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일시  2021년 11월 11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20시 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회와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과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책임 있게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김학배.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섭 사무국장입니다.
  전재명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연명흠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우정숙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소개 이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자치경찰 조기정착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효과적인 회의운영 및 원활한 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치안영역에서 시의적절하게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고 위원회의 효과적인 의사운영을 통한 자치경찰제도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총 13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53건의 의안을 상정 처리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임용권 행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를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법령상 시장 및 자치경찰위원회가 수임 받은 임용권을 전면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언론에서 임용권에 관한 재위임이 있었던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인사기반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부 임용권에 대해서 서울청으로 재위임한 바 있으나 10월 1일부터 전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자치경찰사무 사업 예산의 원활한 편성 및 집행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에서 국가기관으로 예산 전출ㆍ배정하는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와 국가기관 간 회계시스템이 상이해서 예산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또한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과 법령 개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및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민과 접점에 있는 일선 자치경찰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충분히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감사규칙을 마련하고 합동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의 감사, 감찰ㆍ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서울 자치경찰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안개선을 위한 경찰사무 지휘 및 협력사업 추진내용입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기별ㆍ테마별 자치경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시민과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추석 등 시기와 주제에 맞는 자치경찰 정책을 자치경찰사무 분야별로 추진하여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1인 여성가구 주거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지하철 안전강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교통사망사고 줄이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더 나은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와 경찰, 교육청 등 자치경찰사무 유관기관과 업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더 나은 치안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체감안전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3페이지는 추석명절에 활동한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ㆍ유관단체 참여를 통한 시민 중심의 자치경찰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지역치안의 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에 맞는 치안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순찰, 교통 등 유관단체와 밀착협력해서 대시민 치안서비스를 증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을 치안행정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시민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치안 유관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 자치경찰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의 인권보호 규칙을 만들어서 자치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을 철저히 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형 자치경찰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자치경찰제 홍보를 실시하고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민생사법경찰단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먼저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현 안전수사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 경제수사대장 최한철입니다.
  코로나19의 4차 유행 속에서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비아그라 수사, 국내산 둔갑 고춧가루 수사, 청약통장 불법거래 수사 등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총 487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355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본연의 수사활동 이외에도 한강 선상카페 노마스크 파티, 가락시장 상인 및 이태원 할로윈 파티 사업장 내 고객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수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요소수 부족사태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특화된 방역 위반 단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사법단의 모든 수사관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첫 번째 감사가 되는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만큼 여러 가지 준비하실 게 많으실 텐데 수고가 많으신 거 같습니다.  원래는 예산안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우선 초반이라 미리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거 같아서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 체계가 아직은 좀 모호한 거 같아요.  지금 세입이 전부 국비로만 돼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시비는 한 40억쯤 되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세입은 국비로만 돼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국비로만 돼 있고 그 세입은 한 155억쯤 되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153억.
임종국 위원  세출은 한 190억쯤 되는데 그 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153억은 국가보조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오고 있고…….
임종국 위원  나머지 세출 차액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나머지 39억 원은 서울시에서…….
임종국 위원  이게 지금 자치경찰법에 보면 예산편성은 시도지사가 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국가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기조실에 확인을 해 보면 국비 요청을 따로 서울시에서 하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기재부하고 협력해서 예산을 받아오면 그것을…….
임종국 위원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하고, 그러면 국비를 경찰청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국비는 경찰청에서 요청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아마 충분히 요청이 안 된 모양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증액 요청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자치경찰법에는 국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시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한 난색을 표하고요.  그리고 법률상으로 어느 쪽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게 모호해서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안 하는 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국비로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좀 더 증액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임종국 위원  제게 따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노후장비 관련해서 요청들을 많이 하시는데 노후장비이니까 아무래도 장비가 고가고요 그런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그러면 현재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럼 경찰청은 기재부에 요청을 하게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기재부에서는 또 소극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개선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률적으로 개선되기 전에 현재는 그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순찰정 같은 그런 경우를 예를 들게 되면 이게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러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서울시비로 아마 순찰정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순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에 지원하는 그러한 법률체계가 조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재정 관련 규정이라든지 회계 관련 규정들을 조금…….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당장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할 경우 의회에서 조건부로 예산을 증액시켜 준다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 부분도 의회에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우선 현재 시점에서는 국회에서도 아직 예산이 통과된 건 아니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만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세입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범죄 증가현황을 보면 특히 아동학대 관련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건 아마 범죄가 증가한다기보다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문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과거에 학대로 취급되지 않았던 영역에까지 이제는 훈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이 법제상에서 사라져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처하다 보니까 검거 건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예방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교통법규라든지 다른 범죄도 발생률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거 보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참여 거버넌스 같은 것들을 확대해서 그래서 예방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적절한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장은 그러기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이니까 구나 동단위하고 어떤 식으로 업무적으로 공유할 게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연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가능하도록 지휘를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민생사법경찰단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반복해서 아마 질의를 드렸던 게 민생사법경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재직기간이 좀 짧다, 특히 구청에서 충원되는 분들이 짧은 편이죠?  여전히 계속 구청에서 충원되는 부분들은 재직기간이 짧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그것은 모든 구청 직원들이 다 재직기간이 짧은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파견 온 직원 중에서 3년 이상 된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대체로 보면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개 한 1~2년 정도 근무하고 가시는 경우도 많던데 이 업무라는 게 한 6개월, 1년 정도 해서 다 숙달이 되거나 그러긴 어려운 업무 내용일 거 같은데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반복해서 얘기가 됩니다만 가급적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따로 기획하시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저희가 일단은 근무환경이, 업무 자체가 수사업무이고 또 수사업무가 현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업무에 적성이 맞지 않는 직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년 이내에 다시 구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자치구에서 전입해 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에게 기본적인 직무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종국 위원  구청에서 충원 받는 거는 제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전입 오는 경우는 지금은 25개 구청 중에 16개 구청만 저희한테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9개 구청은 지금 구청도 코로나19 때문에 인력난이 심한 관계로 아예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은 따로 없으시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07년도에 자치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인력을 파견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인력을 파견한다고 해서 자치구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에 자치구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다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저 협력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2007년의 협약이면 꽤 오래됐네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오래됐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방식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그 법령사항의 개정을 하든지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런 안이 만들어지면, 다각도로 노력하시겠습니다만 저희한테도 그런 안을 주시면 저희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같이 지속적으로 그런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과 민생사법경찰단 업무가 그렇게 중복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청소년 관련해서 입건 건수는 많지는 많더라고요.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자치경찰과 서로 연관이 되거나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사안도 있을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은 크게 경찰법상 4개의 사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안전 사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통사무가 있고 세 번째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경비사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사무가 있는데 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3개 사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민생사법경찰단하고 업무협조가 가능한 분야라고 한다면 생활안전 쪽의 사무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 협력사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당장 중복되는 업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 업무영역이 넓어질 수 있으니 그런 것과 관련한 대비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민생사법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최근 3년간 범죄신고 현황을 보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는 증가하였어요.  그런데 응답소라든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민생사법신고는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민생침해 범죄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건인데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21년 9월까지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은 24건, 2019년도에는 77건이었고 2020년도에는 34건,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불편신고 앱은 현재까지 8건입니다.  2019년도에는 161건 그리고 2020년도에는 46건으로 큰 폭으로 신고건수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신고건수는 85건, 77건, 현재 74건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보입니다.  이런 변동은 어떤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인지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특별히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서 오는 신고가 2019년, 2020년 대비해서 크게 감소한 것을 봤는데요 앱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신고건수가 80건 이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80건이 어떻게 갑자기 80건이 됐냐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수사분야 중에 상표수사가 있습니다.  상표수사가 있는데 이것은 위조상표이기 때문에 남대문시장이라든가 명동이라든가 동대문에 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하고 경쟁되는 업자가 70건, 거의 80건 가까이 한꺼번에 신고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2019년도에 굉장히 많았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원상회복되다시피 했는데 특별히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가 감소된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가장 편리한 수단인 지금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고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 3년간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포상금 지급된 게 전혀 없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 비교하는 것은 저도 항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가까이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아시죠?  신고건수라든지 포상금액이 나간 건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서울에서 신고건수가 없고 포상금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홍보라든지 신고에 대한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상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올해는 전혀 한 건도 없어요.  반면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들이 있었고요.  알고 계시죠?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 부분 또한 잘 챙겨보셔서, 결국 이건 홍보 부분인 것 같아요.  시민들로 하여금 얼마만큼 접근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한기영 위원  그래서 홍보 예산을 보니 2019년도에는 1억 원, 2020년도에는 4,000만 원, 2021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감소했고요.  이 예산액이 감소했던 것이 어떤 요인이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특별한 요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이 1억 정도 됐었는데 그때 왜 1억이 됐는가 확인해 보니까 동영상 제작을 하는 데 예산이 필요해서 그때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확보를 했었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포상금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시민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민생사법경찰단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일단 이런 홍보 부분에 있어서 민생사법경찰단의 의지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이러한 예산 삭감 부분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아마 집행부에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예산안을 이렇게 올린 걸로 판단됩니다.  작년, 재작년 예산안 올린 것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분명 민생사법경찰단의 판단하에서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고 결국 지금 신고건수라든지 실적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1,500만 원마저도 아직 남았어요.  77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홍보를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실적 건수도 없고 포상금을 받은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770만 원은 9월 30일 기준이고요 그 이후로 조금 더 지출이 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보니까 2019년도에 홍보콘텐츠 제작 해서 6,000만 원, 홍보인쇄 및 광고 해서 4,000,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2,000, 인쇄비 및 광고 2,000, 너무 급격하게 예산을 절감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홍보비 예산을 절감하고도 실적이 나왔더라면 충분한 명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홍보비를 이렇게 삭감하고 실적은 그대로 또 반영이 돼버렸잖아요.
  내년도 예산안은 얼마로 지금 잡혀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1,500만 원입니다.
한기영 위원  민생사법경찰단의 적극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기영 위원  당초에 예산안 올리셨다면 분명히 그대로 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민생사법경찰단의 홍보비가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올라온 것은 민생사법경찰단의 의견이 그대로 다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혹시라도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민생사법경찰단도 널리 홍보하시고요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신고를 통해서 민생침해범죄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한기영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저녁 식사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제가 9월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부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은 독립적인 홈페이지 개설을 위해서 시하고 협조해서 내년 4월이면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저는 요즘도 검색해 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혹시라도 서울시가 뭔가, 아직도 자치경찰위원회 치면요 부산시만 나와요.  두 달 사이, 3개월 지났나요?  2~3개월 사이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는 안 했지만 저는 매일 자치경찰위원회를 한 번씩 검색해 봅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나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홍보라든지 서울시 자치경찰의 역할들을 홈페이지에서 딱 눈에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부산만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볼 때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적하신 내용 참고해서 더 빨리 개설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 접근이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떤 시스템들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은 인사시스템 또 지리적인 프로파일링이라든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접근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경찰시스템에 대해서 자료요구했고요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지역경찰 포털, 그다음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관리시스템, 유실물 관리시스템 이렇게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출됐습니다.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자치경찰위원회는 인사와 관련해서 현재 경찰 표준 시스템 접속이 안 되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현재는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분리작업을 해서라도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자치경찰사무 처리를 위해서 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아직도 협의 중이신 단계가, 제가 언제 그런 인사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 낯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가 낯설어서 말씀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실감은 사실 없어요.  언제쯤이면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보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도 국가경찰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경찰에서는 분리하는 작업이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리돼야 답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인사시스템 접근이 가능할지는 지금 예측을 못 하는 상황이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시스템은 접근을 못 하더라도 실무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인사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되려면 아직까지 한참 시일이 걸릴 거 같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저는 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사독립이 돼야 진정한, 저희들 자치분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이러한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그간에 준비과정이 사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언제 나올지, 언제 될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범죄통계, 교통관리, 112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사무, 경찰사무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공동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위원장님은 너무 거시적인 답변을 주시는데요 다음번 상임위 때는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은 거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전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먼저 만들어진 것도 있고 여기서 제도적으로 잘 잡혀야 전국의 타 시도에서도 아마 본보기가 될 거 같고요.  또 이 제도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국가직이기는 하지만 국가경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잘 돼야 앞으로 자치경찰이 자리 잡는데 조금 더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 같습니다.  예산과 인사가 빨리 자리가 잡혀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를 봐도 사실은 지금 출범하고 준비한 지 금세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도 정리가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예산…….
김재형 위원  분리하고 국가로부터 받는 부분…….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사무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장애물로 여겨졌던 훈령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개정작업 중에 있고 일부는 완성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제도적으로는…….
김재형 위원  그럼 다음 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 연말이?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 정도는 예산의 원활한 흐름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김재형 위원  관련 법령 개정도 해야 될 건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행안부 훈령까지 개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그 훈령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무회의 통과한다든지 하게 되면 12월까지는 예산에 대한 제도는 마련이 될 걸로 추측됩니다.
김재형 위원  그 말씀인즉슨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단체에서 부담을 하기로 합의가 종결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시에서 편성되는 예산을 국가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법령 시스템 이 부분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국가로 가는 예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재형 위원  그럼 곧바로 12월, 이제 다음 주죠.  저희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갈 건데요 지금 기이 편성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여기서도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체계가 자리 잡히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 이것도 사실은 법령상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준비가 많이 늦어진 거 같은데 하여튼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중요한 인사 문제는 10월 1일 부로 정리가 된 거 같은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에서 앞장서서 행안부하고…….
김재형 위원  인사도 이게 확실히 정리가 된 겁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10월 1일부터 자치경찰위원회가 모든 임용권을 직접 행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표를 참고해서 보면요 경정까지 관련해서 중징계까지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럼 승진에 관련해서는 경사 이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경감까지는 시장…….
김재형 위원  시장이 경감까지 하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또 경정은 대통령이 하는 걸로?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 당구장 표시를 보면 지구대ㆍ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은 서울경찰청장이 임용권 보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들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법령상 임용권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임용권 범위 내에 들어와야 주민들과 가장 밀착돼 있는 지구대ㆍ파출소가 자치경찰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점이…….
김재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직 이것도 정리가 결국에는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구대ㆍ파출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개선이 돼야만 가능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구대ㆍ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지만 사무는 자치경찰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거기는 112신고 출동 등의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가경찰사무가 더 많은 것으로 경찰에서는 판단을 하고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면서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지역 방범에 치중하던 지구대ㆍ파출소를 112치안상황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가경찰로 되어 있고 옮기면서 방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기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로 출범을 하면서 업무 분류에서는 생활안전 관련된 방범도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중복되기는 하죠, 지구대의 역할이.  중복되기는 하는데 그걸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럼 이 업무는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방범업무?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방범업무는 자치경찰사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구대ㆍ파출소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국가경찰사무도 동시에 하고 있고 그래서…….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자치경찰위원회 측에서는 지구대ㆍ파출소도 임용권의 범위에 넣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권이 미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게 맞죠.  왜 그러냐면 지구대에 예를 들어서 순경 이하, 그러니까 수사권을 안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싸움이 났다, 싸움이 나가지고 출동을 해가지고 체포 등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는 어차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수본이라든가 위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친다면 방범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업무 자체는 자치경찰위원회 업무기 때문에 인사권도 가져오는 게 맞는 거죠.  그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김재형 위원  방향이 그러면 아직까지도 안 잡혔다는 말씀이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국가경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김재형 위원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예컨대 생활안전에서 여성범죄 예방 대책이라든가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 중심의 자치경찰을 수립한다 그랬는데 이 업무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들의 업무분장이 정리가 안 되면 수행하기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서울경찰청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협조가 안 되든지 추진이 어렵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해소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세세한 예산 부분을 봐도 어려움이 많을 거 같은데요 그건 예산 할 때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역할이 큰 만큼 관련 법령개정이라든가 제도가 안착될 수 있게끔 조속히 논의를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민사단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영상정보처리기를 운영을 하고 있죠?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조사실 내에서…….
김재형 위원  그런데 그 관련 법령을 보니까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담당을 할 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김재형 위원  인사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타 부서로 전출이 되거나 그러면?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전출이 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바뀌어야 되죠?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 바뀌었어요.  이건 바로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요소수 사태가 굉장히 대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들여오고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때를 틈타가지고 사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몰래 다른 데서 구입을 해가지고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사가지고 되판다든가 온라인상에서 일대일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도 있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 관련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점매석 행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제조기준 부적합 요소수입니다.
김재형 위원  예전에 가짜기름 같이.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매점매석 하나 그다음에 제조기준 부적합 요소수 불법 유통행위 단속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점매석 같은 경우는 현재 중앙부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  그다음에 지자체는 서울시하고 같이, 서울시내에는 지금 9개의 요소수 중간도매상이 있습니다.  그 중간도매상하고 그다음에 495개의 주유소가 있는데요 이 두 당사자 간의 거래내역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고 거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매출장이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재고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조기준 부적합 요소수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온라인에서 일부 구입을 해서 제품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제품이 오게 되면 저희가 검사를 의뢰해서 그게 우리 제조기준에 적법한 요소수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한 불법 유통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모니터링하고 그 부분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중간도매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도매상이 아홉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단속이 괜찮을 것 같아요, 판매금액과 맞춰보면 되고 매출과 수익금액 등을 맞춰보면 되니까, 수량과.  그런데 퍼졌을 때 예컨대 주유소에 판매, 소매를 다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들은 단속을 못 하는 거죠, 현재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그게 보게 되면 주유소가 최종 매출단계인데요 주유소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10개를 사와서 10개를 다 팔아서 재고가 안 남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창고에는 없다고 하는데 매출에는 안 잡히는 경우는 어디에다 감춰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소수를 살 수 있는 장소가 특정이 되고 그다음에 요소수를 살 수 있는 양도 특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도매상이나 제조업자나 주유소 세 가지 거래패턴이 이루어지는데요 제조업체에서 제조를 해서 중간도매상에 넘기고 중간도매상은 최종 주유소에 넘깁니다.
  이 세 가지 거래단계의 당사자 모두에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일일단위로 재고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그러한 고시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매점매석 행위라든가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마스크 대란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정부에서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출재개를 통보받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실적도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저희가 지금 강남 쪽의 주유소 한 곳에서 800ℓ를 재고로 갖고 있는 것을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 건이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김재형 위원  고발조치는 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그것은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가안정법은 저희 지명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시적일 것 같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대란 때처럼 그 틈을 이용해서 구매를 더 어렵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질의할 때마다 인사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도적으로 빨리 정비가 돼서 지휘권, 감독권, 인사권 모든 게 제대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위원회에서 인사권은 물론이고 지휘감독권이 현재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봐지나요, 어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선 경찰서 또는 지방청에서 생활안전하고 여성청소년, 교통에 근무하는 약 4,000명이 서울에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임용권을 하고 자치경찰사무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징계라든지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빨리 제도적으로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방경찰공무원 복지 지원에 대해서 시도지사협의회하고 경찰청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나오는데 어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와 어떤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구대ㆍ파출소까지 복지포인트를 보내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전국 각 시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는 각각 다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우선 임용권의 범위 내에 드는 4,000명에 대해서 복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세열 위원  크게 말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정원으로 반영한 경찰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후생복지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얘기이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까 파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후생복지를 지원 못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각 시도에 따라서 그 부분은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까지 포함해서 1만 227명에 대해서 후생복지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현재까지는 임용권의 범위가 미치는 4,000명에 대해서 후생복지 포인트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구대ㆍ파출소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방청이라든지 향후 법령 검토 과정 등을 거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세열 위원  아까 김재형 위원님이 질의할 때 파출소 인력에 대해서 죽 설명을 했는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문제 때문에 복지후생 주는 인원도 책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임용권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각 시도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서울시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고 몇 명이 되고 어떻게 줄지 이런 방향이 나온 게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현재까지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치경찰의 임용권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4,000명에 대해서 시에서 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인당 50만 원씩 정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17개 시도에서 복지후생비 주는 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난다 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식으로 후생복지를 지원해서는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데 이게 어떤 개선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전체 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에서는 지구대ㆍ파출소까지 포함하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한테 복지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같은 스탠스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통일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에 대한 법적근거로 해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되면서 교통단속 업무가 자치경찰공무원 쪽으로 이관이 확실히 된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자치경찰공무원이 교통단속 업무는 하는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범칙금, 과태료 수입은 국가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것도 어떤 개선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재정적으로 자치경찰공무원한테도 복지후생비 갖고 이러니저러니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이 아직 나온 게 없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자치경찰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별도의 세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계속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올려서 이것을 지방세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가 지방세원으로 되면 거기에서 자치경찰을 포함한, 다른 기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렇게 발족해서 운영이 되는 만큼 이런 것도 개선이 돼서 재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후생복지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단장님께 질의할게요.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무관리비 불용률이 상당히 높네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이세열 위원  단장님, 서울시 전체 불용률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세열 위원  그거 갖고 죄송할 건 없고 이점몇 %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민생사법경찰단 사무관리비 불용률을 보면 18.3%예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많지도 않은 금액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2020년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고 또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죽 봤는데 민생사법경찰단이 분기별로 사무관리비를 집행할 때 보면 4/4분기 때 집행률이 유난히 높아요.  이렇게 되면 사무관리비를 소모성으로 해서 예산낭비로 비쳐질 방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 집행한 것을 근거로 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매번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행자위에서 봤을 때 사법경찰단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직 예산을 검토 중인데 예산 반영할 때 타이트하게 사무관리비를 전년도에 세운 것하고 재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매뉴얼이 몇 가지나 있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수사매뉴얼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8개나 있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이세열 위원  8개가 뭐뭐가 있죠?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대표적인 게 인권수사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세열 위원  단장님, 지금 현재 16개 분야 수사를 직무범위를 갖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권수사매뉴얼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 매뉴얼이 생긴 게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저희가 인권수사매뉴얼 외에도 방문판매 분야 수사매뉴얼 그다음에 대부업 분야 수사매뉴얼 그다음에 식품 분야 수사매뉴얼 등 각 수사팀별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가지고 있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한번 그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인권수사매뉴얼밖에 없는 거로 아는데 한번 제가 보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이세열 위원  매뉴얼 같은 거 전체에 대해서 매뉴얼을 다 정해서 수사에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사권 독립, 재정권 독립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임용권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그런데 사실은 임용권이 오세훈 시장님도 일전에 페북을 통해서 한번 입장을 밝히셨습니다만 위원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임용권이 사실 별 의미 없는 인사독립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경찰 초급 간부에 대해서 승진심사는 사실 따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시장의 임용권이라는 것은 서울경찰청장의 추천을 받게 되고 또 그다음에 인사 승진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경찰청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울경찰청에서 결정한 내용이 사후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나 시장이 추인하게 되는 그러한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향후 서울청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 기준을 정한다든지 그다음에 배수를 추천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사전에 인사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 그러면 임용을 어느 정도 하신 거죠?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자치경찰제 시행된 이후에 시장님이 임용권을 행사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7월 정기인사 그다음에 수시 승진인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모두 행사해 왔습니다.
김소양 위원  언제쯤 이게 자리 잡을지는 사실 저희도 알 수 없지만 많은 부분이 실질적인 승진심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상태로 임용권이 행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발생되는 승진 임용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제가 보니까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방역 관련된 부분에서 경찰지휘권을 제대로 직접 우리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에 있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과태료 처분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자치경찰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걸 단속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합동단속을 해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사를 하고 수사에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담당을 하고 이렇게 업무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통한 예방 부분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부분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남긴 글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 가락시장 코로나 전염상황과 관련해서 빨리빨리 협조되기가 쉽지 않다, 건건별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접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방역이야말로 우리 지자체와 경찰력이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역밀착형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방역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지휘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행정요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청하고 협조해서 하고 또 본청에서도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제도를 서울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이 굉장히 과도기인데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다른 시도와 함께 협력해서 제도를 만들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과도기에서 겪었던 부분들을 잘 차곡차곡 모으셔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립되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는 부분들이 아주 사례별로 잘 나타나야지만 그게 또 정부에도 어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니까요 사실 저희가 수사권이 있지 않는 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치경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잘 돼야겠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저는 서울경찰청과 그런 현황과 관련된 자료협조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범죄유형이랄지 빈도수랄지 이런 게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통계 부분이 서울경찰청에서 잘 이루어질 텐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사무국과 제대로 유기적 협조가 되고 있는지, 위원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자료협조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하고 서울청은 자치경찰사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통계자료도 요청하면 즉시즉시 받을 수 있고 또 한 개 과가 경찰하고 협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과라고 해서.  거기에는 생활안전이라든지 교통 또 여성청소년 각 담당이 있어서 서울청과 거의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면서 자료들을 확보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필요한 대응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자료를 그때그때 협조를 받으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몇 년 치의 범죄유형이라든지 자치구별 특성 이런 걸 분석하는 작업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도 잘 유념하셔서 예방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민사단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 민사단이 2015년에 출범을 했죠.  그래서 출범 전 상황하고 현재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력이 계속 감축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저희 민사단의 수사인력은 크게 시 직원과 자치구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자치구에서 파견된 인력이 출범 당시부터 한 60% 정도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저희 민사단으로 있기 전에는 과 조직으로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하고 협조해서 자치구에서 5명씩 해가지고 100명이 파견됐었고요 저희 시 직원이 한 20명 해서 120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 인력이 2021년 현재 21명으로 당초 2008년 대비해서는 약 80%고요 그다음에 2015년 대비해서는 거의 한 60% 정도 넘게 감소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저희 수사인력이 감소되고 있고 반면에 시 인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많이 증가한 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원이 66명으로 나와 있는데…….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그렇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저희가 사실 2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한 60명 됐으니까…….
김소양 위원  출범 후에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2008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소양 위원  그건 과일 때 얘기하시는 거고요.  출범 당시에 한 43명, 2016년도에 60명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대폭 증가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자치구 인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지, 파견을 기피하는 건지, 원인이 어디 있죠?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그 감소 원인을 말씀드리면요 자치구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지금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인력난이 굉장히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이라든가 휴직이라든가 각종 인력에 많이 누수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너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인력감소가 수사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당연히 미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죠?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김소양 위원  지금 저희가 받은 행감 자료에 의하면 수사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지만 밖으로 보이는 데이터는 더 다양화된 범죄유형들과 범법행위들이 있을 텐데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우리 민사단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그렇게도…….
김소양 위원  그래서 인력감축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장님?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 내부 조직과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조직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올해만 해도 정말 많이 감소한 걸로 나오는데 내년에는 확대될 수 있을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내년도에는 정원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자치구 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자치구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오신 분들이?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검토보고를 드릴 때도 자치구 인력을 어떻게 하면 확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자치구에 구청장님들이 계신데요 구청장님들이 지역에서 선출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도 때로는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구에서 파견된 저희 수사인력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같이 협력사업,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서 자치구에 인력 파견을…….
김소양 위원  뭔가 파견에 적극적인 자치구에 대해서 인센티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자치구에서 여기 파견 오면 인사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가점제도가 다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에서 각 자치구 평가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소양 위원  단장님, 하여튼 어려움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지는 답변이긴 한데 무기력하게 있을 건 아닌 거 같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9개 구청이 현재 파견이 안 된 구청이거든요.  9개 구청을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직접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고맙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복이 주는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항상 업무보고 때 제복이 좋아보여서.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공통질문을 드릴게요.  민생사법경찰단 공무원의 현장근무, 어려운 단속업무를 하고 계시단 말이거든요.  제가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란 걸 최근에 일부러 봤습니다.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5급 이하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급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건 5급 이하만?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이상은 또 안 되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4급은 해당이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월 20만 원씩?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김정태 위원  그럼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4개월 넘어섰는데 여전히 체감이 없는 것은 조금 답답합니다.  어떻게 첫술에 배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씩하나씩 해 나가겠는데 그것도 제가 질문을 준비했는데 경찰청에서 파견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직무수당 자체를 서울시 공무원 기준에 준합니까, 경찰청 공무원 기준에 준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경찰청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그것 때문에 일부러 한 번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음 보시죠, 이런 게 있는 거?
  이거 위에 있는 게 행안부에서도 예산지침이 내려오고요 행안부 지침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기본적인 편성을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파견근무도 있고 자치경찰에 대한 직무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굉장히 세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제가 민생사법경찰단의 특정업무수당 얘기했듯이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하시거나 또 주무팀장인 정명이 팀장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기획예산실에 있어서 예산업무에 굉장히 해박한 공무원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도 많이들 계십니다.  지시를 한번 하셔서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으면 그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여타 제도, 가장 기본적인 게 급여제도 같은 거겠죠.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됐으면 싶다 하는 생각으로 먼저 요청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경찰청도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만나보니까 거기도 치열하겠죠, 예산확보 전쟁이.  제가 국회 근무도 오랫동안 했는데 경찰청에서 예산 세울 때 보면 엄청나게 설득을 하러 다니거든요.  일단 외부적인 문제 말고 내부적인 문제, 실은 서울시는 특별시 특례조항 규정을 받습니다.  다른 16개 시도보다는 우리 서울시가 조금 유리한 편이고요, 특히 자율경비 항목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일단 가장 큰 근무수당 자체가 경찰청과 서울시 공무원 간에 급여차이가 있고 체계도 다르니, 그러니까 파견근무한 경찰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수당 정도는 서울시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께 복지후생비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 4,000명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씩 해서 2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하고 아까 보고를 하셨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김정태 위원  그건 저희들도 아직 예산안을 편성 못 해서 그건 확보가 됐으면 아마 행정국이나 재무국 쪽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복지카드 비용입니까?
  복지카드 당초에는 예산서에 나와 있던 4,000명 이외에 지구대ㆍ파출소 직원 1만 500명까지 다 확대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 하고 일단 4,000명만, 연간 110만 원이 되겠죠.  110만 원 다는 못 하고 50만 원 했다 이 말씀이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50만 원씩 하게 되면 지금 얼마 정도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건지는 제가 짐작이 갑니다.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제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김정태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주신 자료들을 죽 검토해서 저는 굉장히 유의 깊은 자료들을 봤습니다.  유관 관계 회의가 굉장히 자주 열렸고요 그중에서도 자치교통경찰 교통실무TF를 비롯해서 여러 TF들이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세한 회의록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업무보고 자료들도 다 저희한테 주셔서 한번 봤더니 정말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관련 단체들 주로 제가 본 거는 교통문제도 있었고 여성안심귀가도 있었고요 몇몇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대해야 될 게 아동학대 문제도 그렇고요.  하여튼 확대해서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체감 있게 하면 금방 다가오지 않을까 하고 제가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여러 위원들이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지적도 하셨고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랑 통합활동하고 있는 것이 한강순찰대 그리고 지하철경찰대 이런 것도 사실 효과적으로 홍보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에 요청을 했었던 지하철경찰대의 외근순찰용 조끼 구입 같은 경우도 외근상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고요.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교통실무TF를 얘기했더니 아마 시민들과의 관계, 저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저부터 달라졌던 게 경찰을 바라보는 눈이랄까 그리고 경찰이 하는 업무의 이해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제 지역경찰서가 영등포경찰서니까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하고 여러 지역적 현안들을 같이 상의하면서 봤더니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문제는 이 교통이라는 문제는 다분히 시설과 결부되어 있더구먼요.  그런데 그 시설의 설치 자체는 서울시가 담당을 해야 될 문제이더라고요.
  영등포도 혼잡한 도심이 돼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을 요구하는 건데 자치경찰 교통 문제만이라도 시설 문제 같은 걸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울시 입장에서야 부담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계획과 심의 그리고 서울시가 하는 시설의 보안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이건 단시일 안에 효과가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준비했던 내용은 역시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이 우리 생활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건축물 하나가 준공 인허가 나고 착공 인허가까지 교통시설 설치가 필수적이고요 그 필수적인 교통시설에 대한 심의는 이것도 다 경찰서 또는 경찰청으로 나누어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신속하게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해 주시면, 이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주면 시민들의 체감도는 확 달라질 것으로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부분이 자치경찰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편익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을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서울경찰청장의 지휘감독 내역을 보내줘서 한번 봤습니다.  제 표현이 조금 저거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가지고 지휘감독을 해야 되나, 이런 정도 하려고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렇게 어렵게 도입을 했나 하는 문제는 조금, 법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좀 더 강도 깊게 시민들이 체감도 있게, 그 사이에 코로나 관련해서 다중들의 경비 문제도 자치경찰업무 소관인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더 강하게 지휘감독권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지휘감독권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소집해서 일일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 법률적 문제는 저희가 고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일곱 분의 자치경찰위원 중에 두 분이 상근을 하고 계시는데 추석민심 일제단속은 너무나 항상 뻔한 일인데 그거하려고 일부러 자치경찰위원회를 소집하고 의결을 봐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는 보니까 상근위원 계시고 위원장이 계시는데 그것을 굳이 일일이 소집해야 되나,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요구사항은 서울경찰청 지휘감독에 대한 것은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시민편의적인 입장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거하고, 그리고 지휘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경찰위원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의결을 봐야 되는데 일상생활까지 일일이 다 합의제 의결기구니까 그걸 다 받아야 되는 건가, 더군다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걸 여러 번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선거 때 저희들은 선거홍보차량을 운행합니다.  위원장님, 일상적인 선거홍보차량 기억나시죠, 트럭에다 뒤에 확성기 달고 떠들고 다니는 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일반 홍보차량이 그렇게 다니면 그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두 개가 불법이더라고요.  자동차 개조에 해당이 되더구먼요.  두 번째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돼서 그건 안 되겠는데, 우리 위원장님 집무실이 집행부 본청 몇 층에 계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무교별관 4층에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무교별관 4층에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릴 수 있겠다.  여기에 두 대 정도가, 제가 사진도 있는데 하여튼 가두홍보차량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저 정도는 충분히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명확한 위반이거든요.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하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거기가 딱 두 군데만 다닙니다, 우리 서울시청 주변하고 서초동 대검찰청사 주변하고.  그것을 여기서 며칠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는 자치경찰위원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청에서 파견 오신 총경님을 비롯해서 새롭게 해나가는, 고생들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지사지해 보면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으로 잘 못 느끼는 것 저희들 엄청 안타깝거든요.  저희가 느끼는 감정을 아마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요 저는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코멘트 듣고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치경찰제도라는 것이 그동안 국가경찰에서 해오던 사무 중에 생활안전하고 교통 그다음에 여성청소년 분야를 자치경찰사무로 정하면서도 그대로 국가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만 자치경찰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지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달라진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주민들이 여기에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됐다는데 뭐가 변했나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큰 변화는 느끼지 못합니다만 이제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이 된 만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들을 지휘해서 서울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폭을 넓혀간다면 주민들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실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경찰청을 적극적이고 강하게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고맙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예산부서에 얼마를 신청했고 얼마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됐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국비 153억 원하고 시비 39억 원 해서 총 192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시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청은 당초에 얼마 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당시에 신청은 한 76억 정도 했는데…….
장인홍 위원  76억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편성은 39억 됐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뭐 거의 반토막 났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보다 적게 났는데 39억 중에는 다른 부분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인홍 위원  실제는 더 많이?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실제는 좀 적게 편성은 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반토막도 더 적게 됐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장인홍 위원  그래서 그러신가 평소에 저한테 별로 연락을 안 하시던 경찰서장님이, 아마도 저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행자위 위원들께 필요한 예산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예산 문제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임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한 편성 책임 이러한 부분들이 좀 확고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저한테는 지하철경찰이라 그러나요 그분들 조끼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해야 되는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특히나 초창기여서, 어쨌든 많이 깎였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사실 자치경찰이 시행되면서 일반 경찰관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크게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초창기여서 그렇겠습니다만 제도 자체가 정비되지 않아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구매한 물품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사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경찰관서의 노후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순찰에 필요한 장비, 의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들은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가 굳어지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일선 경찰들의 복지후생 문제라든지 환경개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잘 되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예산 심의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요.  하나 또 약간 어리석은 질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질문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서울시 공무원이냐 아니면 경찰이냐 했을 때 물론 경찰이죠.  경찰인데 예를 들면 불가피하게 제도가 이렇게 돼서 경찰인데 뭐가 먼저 규정되는가, 아직은 초창기라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체성 문제예요, 현재는 파견 나와 계시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사무국이 구성돼 있는데 사무국에는 현직 경찰관이 한 20여 명 나와 있고…….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파견 나와 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서울시에서 40여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공무원 또 경찰공무원을 떠나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하나의 조직구성원으로서 일체감 이런 정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일선 자치경찰들을 잘 관리하고 잘 관리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치안서비스가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동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우리 위원장님으로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초창기다 보니까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위상정립이 아직 안 되어 있고 현재 초창기다 보니까 대다수의 직원들은 경찰청에서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전반적인 속성, 성격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기존에 경찰조직이라고 하는 특성들이 아마 좀 더 의식이나 이런 것에 더 많이 내재되어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어쨌든 스스로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또 자치경찰이라는 위상이 제대로 정립이 되고 시일이 흐르면 독자적인 어떤 정립이 될 텐데 초창기라서 상황이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여쭤봤습니다.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서 관련 유관단체들이 좀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로 청소년, 교통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력하는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좋겠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알고 계신가 하면서 물어본 것이 청소년육성회 말씀을 드렸고, 그때만 해도 위원장님은 잘 모르셨어요.  이제는 좀 확인을 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확인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 그게 사단법인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사단법인이고 거기 대표를 하시는 분이 전에 경찰청장을 하셨던 분이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허준영 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모든 동은 아니지만 서울 각 자치구별로 동별로 이렇게 조직들이 있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여기도 보면 주로 청소년육성회다 보니까 청소년 유해활동 예방이라든지 유해환경 정화활동이라든지 비행청소년 예방이나 선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민간조직인데 현재 세 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방범, 모범운전, 녹색어머니회는 정확하게 딱 인식하고 계신데 이 단체 그리고 이 단체 말고도 또 있을 수 있는 여러 단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립은 잘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자치경찰위원회 지반을 넓히고 다양한 협력단체들의 도움을 받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자치경찰제의 본질이 실제로 주민이 참여해서 또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치안을 잡아가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단체 외에도 같이 범죄예방활동이라든지 청소년 문제, 교통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유대를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다양한 협력단체들과의 협력 문제 또 기존에 있는 단체들과의 연계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청소년육성회 관련한 사업들은 새로 발굴하거나 협력관계를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장인홍 위원  다음은 민생사법경찰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호장구가 5종 68점 이게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방검복, 수갑, 삼단봉, 포승줄, 호신스프레이 총량이죠?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그거 외에도 저희가 보호장구를 더 갖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떤 게 있죠?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보호장구가 지금 그렇고요, 그 외에도 촬영장비라든가 증거채집용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를 약 358점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각종 단속업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보호장구가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이게 2019년하고 지금하고 그 숫자가 똑같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이게 재정 문제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이걸로 충분한 건지 그게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왜 2019년부터 지금까지 5종에 68점 이렇게 똑같은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저희가 보호장구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필요한 게 방검복입니다.  저희가 단속이나 내지는 수사현장에 압수수색 영장집행이나 이런 거 하러 갈 때 혹시 피의자가 칼을 사용해서, 흉기를 사용해서 공격을 해올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장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사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문제가 없다, 이를테면 호신스프레이가 5개인데 스프레이는 하나 이렇게 하면 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그건 소비재이기 때문에요…….
장인홍 위원  계속 리필하고 교체하고 그렇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계속 보충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글쎄요, 이게 합동단속이나 여러 가지 단속을 할 때 포승줄 5개, 어떻게 보면 이런 장비가 꼭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삼단봉 3개, 이게 이 정도 가지고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특히 수갑이나 포승줄 같은 경우는 인권수사규칙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이게 파손되면 파손된 거는 그때그때 이 숫자에 맞춰서 갖춘다?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교체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보호장구가 이 정도 수량이면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그것은 수사관 수에 따라서 정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형사사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장인홍 위원  물론 그렇죠.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그렇게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현재 84명 현원이?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현재 87명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87명.  그 인원이 사용하기에는, 제가 직접 함께 동행해서 단속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보지 않아서 위험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느낌에는 되게 적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어쨌든 이 장구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구매를 해서 비축을 한다든지, 사용에 있어서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보호장구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저는 같이 자리해 주셨는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자치위원회 사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벼운 질문인데요 자치경찰이 사실은 민생과 가장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는데 순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를 많이 순찰을 하시게 되는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경찰서마다 범죄 취약지역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1인 여성가구랄지 또 청소년들, 어린이들 놀이터라든지 이런 범죄 취약장소를 경찰서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데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가구나 범죄 취약지구, 범죄 취약지구에 혹시 요즘 보면 성범죄 관련된 사람이 주변에 살면 보내주더라고요, 우편물로.  그러면 그 사람이 거주하는 주소까지도 다 찍혀서 나오는데 혹시 그런 성범죄자들 주변도 순찰하게 되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5대 범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이런 범죄가 밀집지역이 다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데 중심으로 하고 또 요새는 지역주민들께서 우리 동네가 취약하니까 우리 동네를 중점 순찰해 주십시오 하는…….
채유미 위원  그런 민원요청이 오면 거기를 주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네.
채유미 위원  그래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경찰들도 순찰을 돌겠지만 의무적으로 돌다 보면 사실 지역주민들은 어디가 더 취약한지 어디가 더 위험한지를 더 잘 아시니까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가로등이 밝으면 또 범죄율도 낮아진다고 하니까 자치경찰들이 좀 더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면 아마 두려워서라도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15쪽에 자치경찰공무원 근무환경 및 애로사항 조사를 10월에 하셨다고 하는데 그 조사결과 특별한 것이 있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우선 지구대ㆍ파출소가 대부분 보면 아주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시 소유의 땅에 지은 서울시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부지도 건물도.
채유미 위원  네, 서울시 것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이게 지을 때는 급하게 지었는데 아시다시피 국비로 지원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도 안 되지만 또 이렇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보수 유지관리,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서 좀 처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몇 군데가 있는데…….
채유미 위원  그런 근무환경 이런 것들이 조금 열악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네, 그런 저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 외에는 또 특별히 저희가 알아야 할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근무환경 말고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건물 노후 금방 말씀드렸고요.  일인당 사용하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는 그런 내용 또 민원인들 오셔서 민원상담하는데 불편하고 업무 수행하는 데 관련해서 기본적인 물품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사무용 의자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필수 사무용품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앞서 장인홍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해서 이런 애로사항들, 지금 조사는 하셨는데 근무환경이나 기타 등등 요건을 충족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님께도 한 가지,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결과 현재 위원장과 말씀하신 사무국장님 두 분 다 경찰 출신이어서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민주성도 높이고 집권된 경찰력을 분산시키고 민생에 더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이 두 분 다 경찰 출신이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가질 수가 있겠는데 어떤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7인의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찰 출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을 끌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각 위원들의 개성도 강하시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자기의 전문영역을 확고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자기 주관이라든지 철학 이런 데에서 결정이 돼서 경찰 출신이 들어있다고 해서 위원회의 움직임에…….
채유미 위원  염려 안 해도 될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경찰에 편중된다든지 이런 건 염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말씀하신 대로 7인의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또 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생사법경찰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김소양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수사할 수 있는 지명분야가 몇 가지죠,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현재 16개 분야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수사실적이 점점 감소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앞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과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 지명된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분야도 더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감염병예방법상 수사권이 민생사법경찰단에 있는 게 아니라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에게만 있어서 실제로 조사하고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단계적 회복, 위드 코로나 단계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가운데에서 더 철저하게, 방역도 철저해야 되지만 단속도 철저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위원님, 저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염병예방법의 수사권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를 보게 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은 역학조사관하고 방역관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역학조사관하고 방역관은 시민건강국에만 있고 서울시에도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죠.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에는 역학조사관이나 방역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법무부에다.
채유미 위원  아, 작년 8월에 여기 개정 건의했다고…….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법무부에 개정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개정 건의가 보도화되면서 한정애 국회의원께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서 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회에 가서 협조 요청을 드렸는데…….
채유미 위원  그게 1년 정도…….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보면 한시적 역학조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한시적 역학조사관이라고 하면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떤 기간을 정해서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사관 중에 약사가 있기 때문에 이 약사 세 명을 한시적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 수사권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룸살롱이라든가 유흥주점, 5대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진입해서 감염병예방법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님, 현직에 몸담고 계시다가 퇴직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위원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출범한 지가 3개월 됐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4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지금 4개월 되고 나서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됐는데 느낌이나 소감, 처음으로 받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지적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생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런 제도적인 것을 넘어서 정말 주민들, 7인의 협의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하고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이럼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게 하고 또한 현재 자치경찰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여러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도 풀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정말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생명, 신체에 있어서 자유롭게 또 범죄로부터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자치경찰위원회의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과 시의 중간역할을 해가면서 협조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보면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치도 크고요 또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요구한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 쪽하고 협의를 해 보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예산 쪽하고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서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런 제도부터 개선이 돼야 제대로 된 예산 지원 이런 것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현찬  자치경찰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현직 국가경찰로 계시던 분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파출소라든가 교통, 여성청소년계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로 다 이관이 된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그 분들도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본인들이 지금 자치경찰로서의 활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예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국가경찰사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일선에 있는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당장 변화된 가장 상징적인 것이 과거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 명의로 임명장이 주어지던 것이 이제는 자치경찰위원회나 시장 명의로 임명장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업무에 대해서 공을 세웠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바로바로 표창도 나가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경찰이기는 하지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지금 보면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공무원하고 동등한 복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치경찰분들도 많지 않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되지 않은 미세한 부분이 많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건지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방안이나 생각하는 거 있으면…….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복지후생 분야의 협의과정에서도 시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한꺼번에는 되지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내지 4개년이면 시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모두가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아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에 새로 오신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7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시고, 또 경찰에 몸담았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조직에 몸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현직에 있는 경찰청장들하고도, 서울청장이라든가 본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협력관계라든가 협치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 몸담았던 장점 이런 것은 업무협조라든지 서로 이해 부분에 있어서는 월등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자치경찰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경찰업무에 대해서 밝으니까 오히려 서울경찰청에서 지휘할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초창기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경찰의 전문성이 조금은 필요한 부분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서울시민들도 자치경찰제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통해가지고 가장 밀접하게 우리 자치경찰분들이 시민과 함께한다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도 하고 해서 자치경찰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과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미래청년기획단 등 4개 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김소양
○청가감사위원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사무국장    김성섭
    자치경찰총괄과장    전재명
    자치경찰협력과장    연명흠
    자치경찰지원과장    우정숙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직무대리    최한철
    경제수사대장    최한철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속기사
  김성은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