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3. 2019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19년도 위원회 정비 운영 개선계획
5. 201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6. 2019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7.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8. 1/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9. 1/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
10. 2018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8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19년도 위원회 정비 운영 개선계획
5. 201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9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1/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9. 1/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
10. 2018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혁신기획관, 비상기획관, 감사위원회와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먼저 안건설명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현재 공석인 민관협력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규리 민주주의서울추진반장입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10호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는 2013년 제정된 서울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근거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지원이라는 모토 아래 비영리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NPO와 시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 및 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공익활동을 촉진ㆍ지원하는 대표적인 중간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서울시를 모델로 대부분의 광역 시도에 관련조례와 NPO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현 수탁기관과 협약만료를 앞두고 있어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NPO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을 지속하고자 하며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위원장 문영민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된 민간위탁 조례는 자의적으로 운영되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운영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19년 11월부터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201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동북권 NPO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였고, 2019년 동남권 NPO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한편 금천구와 노원구, 중랑구는 독자적으로 NPO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의 민간위탁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서울 시민참여지원센터 설립ㆍ운영계획 수립 이후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고, 2013년 11월에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였으며, 2016년 11월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타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및 민간위탁의 운영성과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NPO 활동공간 제공 및 역량강화 지원, 공익활동 촉진 등의 지원활동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업무 중복 등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23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바 예산 투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동 센터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보고서의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사업비 중심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성과 측정 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측정기준이 부재한바 개별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환류 모델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목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다수의 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실장 및 팀장급의 퇴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정적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직감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센터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 미공개와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용역을 준 사례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위탁 사무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동 법인은 재계약 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조례를 미준수한 바 있으며, 직전 센터장이 동 센터의 업무와 예산을 총괄하는 서울시의 국장으로 임용되어 동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바 향후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 모집할 경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 진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기획관님, 한기영입니다.
  기획관님께서 지금 NPO지원센터 출신이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한기영 위원  NPO지원센터가 어디서 민간위탁을 받고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단법인 시민입니다.
한기영 위원  기획관님은 거기 계실 때 어떤 직위와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단법인 시민에서는 이사를 맡았고 이사로서 센터장의 소임을 명받아서 센터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NPO지원센터에서는.
한기영 위원  아니요, 시민이라는 시민단체가 언제 설립이 되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2012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NPO지원센터를 받기 위해서 설립된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 이전부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고 하는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시민단체 네트워크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이 만들어지기 10여 년 전부터 시민단체를 전담으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 왔고요 그러던 차에 총회 결의로 시민단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걸 통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설립이 되자마자 바로 민간위탁을 받게 되셨네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한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한기영 위원  거기서 처음부터 등기이사로 활동하셨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는 등기이사로 활동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기획관님께서 센터장으로 계실 때 NPO지원센터의 기능 역할을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던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센터의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기영 위원  센터의 업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센터는 그동안 단체들의 경우에 지속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체들 같은 경우에 지속가능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체활동을 하지 않고 일반시민들, 저희가 공익활동시민이라고 불렀는데요 공익활동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촉진하고 지원하는 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사회 생태계 기반 조성하는 일,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교류 네트워크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중점사업으로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던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민간위탁 조직으로서의 애로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사회 조직의 기초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그런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점 이런 점이 어려웠습니다.
한기영 위원  기관의 어떤 문제던가요?  아니, 시민이라는 단체 기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민간위탁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 사실 그동안은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위탁기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주체역량을 키우고 생태계 기반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이런 조직을 저희가 최근에 중간지원 조직형 민간위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중간지원 조직형 민간위탁사무가 기존에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정책전달체계나 복지전달체계로서의 민간위탁사무하고는 다른 점이 많았는데 일반 민간위탁 기준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우리 기획관님이 센터장으로 계실 때 보면 퇴사도 많이 있었는데 퇴사한 사유들이 있겠지요.  어떤 사유들이 보통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퇴사 사유 중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 이런 것들이 제일 내용적으로는 많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퇴사가 사실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이직만의 문제였을까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는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봤을 때 퇴사가 타 중간지원조직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2018년에는 한 명으로 줄었고 아마 2019년도 퇴사가 현재까지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율이 이상할 정도로 많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한기영 위원  전체 인원은 몇 명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전체 지금 16명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센터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보 미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 점은 미공개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계실 때는 왜 안 하셨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특별히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이나 방침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예산과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동 센터의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땅한 대안이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민관협력담당관을 소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서울시의 방침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부당하게 인사든 조직이든 운영에 개입을 해서 특혜를 누리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히 준비해서 업무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니면 다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역량이 커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면에서 NPO센터의 중요성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활성화돼 있고 서울시가 그래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최초 위탁했을 당시에 위탁체가 실질적으로 그때 경쟁이 있었나요, 아니면 단독으로 심의…….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아닙니다.  단독으로 해서 한 번 유찰된 다음에 선정되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런 NPO센터를 운영할만한 시민단체나 아니면 단체가 많지 않은 게 현실 아닌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전문조직을 요하는 전문적인 영역의 일이라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 동의안이 만약에, 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그런 전문적인 기관이 많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고요.
  두 번째는 예전 같은 경우 사회가 예를 들어서 민주화운동을 자연스럽게 일상생활부터 아니면 학생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활동가들이 발굴되고 유입이 됐는데 지금은 물론 촛불시민혁명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극한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 NPO센터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뚜렷한 경향 중에 하나는 단체나 조직 활동을 통해서 활동가가 양성되는 것하고 달리 지금은 자발적으로 자기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시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인데요.  그동안 그런 분들이 단체를 만들기보다는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재원의 마련을 어떻게 할지 사업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초기단계부터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지원활동을 만든다 할지, 그다음에 1인 활동가나 이런 분들을 위한 연구나 캠페인이나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든다 할지 해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 개인이 조금 더 공익활동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든 스타트업을 만들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어떻게 보면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체 지원도 하고 생태계도 조성하고 전국적인 확산도 시키고 이런 의미는 있는데,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은 시민들의 생각들이 되게 개별화돼 있고 분산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NPO센터에서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모아내서 그 활동가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6년 동안 역할을 제대로 해 왔나에 대해서 좀 갸우뚱거려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6년간의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과정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중의 하나로 동북권 NPO센터가 설립이 됐고, 동남권 NPO센터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기초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의 정책의지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작년에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했고 올해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동남권이 어떻게 다른 권역하고 차별화해서 권역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연구 다시 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쯤에 그 준비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민간위탁 관련한 동의안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하다 보면 선도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라든가 단체만의, 그들만의 어떤 리그로 시민들과 괴리돼서 활동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시민들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 말대로 우리 시민단체가 공익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센터가 있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이 역할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떻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저희가 처음 NPO지원센터가 생겼을 때는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광역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생각이 없었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나 단체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이제 권역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더 지역에 있는 현안의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역량들이 좀 더 모이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권역단위로 돼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역량이나 네트워크나 사업이나 이런 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남권이나 동북권이나 권역별 센터가 만들어지면 아마 지금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는 보다 좀 정책적인 기반을 만드는 역할이랄지 기타 권역별 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이랄지 혹은 전략과제에 대한 실험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후에 권역센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연간 실험모델을 만든달지 이런 걸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기획관님 말씀대로 생활 속으로 또 지역 속으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권역별 NPO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광역적 정책적인 측면은 우리 서울시 조직 내에 담당관이 따로 있지 않나요?  그분들이 그 업무를 맡고 권역별 NPO지원센터로 직접적인 그런 정책을 내려 보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굳이 23억이라고 햐는 막대한 자금을 수탁을 줘가면서까지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민간위탁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조직 내에서는 민간 관련한 협력업무의 사무내용을 보면 기부금 관련한 내용이랄지 아니면 공익보조금사업 22억짜리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일이랄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업무랄지 이런 업무를 하기에도 굉장히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활성화와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만드는 것은 또 많은 연구도 필요하지만 현장의 다양한 요구들이나 과제들을 좀 도출하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실제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점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여전히 같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봤을 때 우리 권역별 NPO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직영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어떻게 좀 살펴보셨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저희는 주체의 역량이나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모아지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동북권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동북권 관련한 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시민사회 현장에서 그곳에 협력하거나 대응하는 주체들이 일정 정도 한 5∼6년에 걸쳐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민간의 주도성이 조금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의 요구가 없는 데에는 사실 시가 직영을 하더라도 이게 활성화가 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준 하에서 그런 주체 운영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한다면 아마 많은 부분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금천이나 노원, 중랑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NPO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현재로서는 이제 조례의 기반이 없는 데가 대부분이고 전담자가 없기도 하고, 이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무공간 하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NPO를 위한 특화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기획관님 사단법인 시민 이사를 역임하셨다고 그랬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사단법인 시민이 어떠한 일을 하는 법인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단법인 시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사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시민단체 수도 많아졌는데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전문적인 지원조직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 지원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공감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2012년에 설립됐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법인이 지금 서울시에 몇 개 정도 있다고 파악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각자 자기 어젠다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는 한 4,000개 정도, 비영리민간단체까지 포함해서 되는데요 그 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숫자를 정확하게 헤아리지는 않았지만 NPO공동회의나 이런 데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는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도 사단법인 시민 이사로 계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아닙니다.  공직에 오면서…….
강동길 위원  사단법인 시민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NPO지원센터장을 하셨고 현재는 서울시에 들어와서 거기의 예산과 사업을 총괄하는 국장으로 계십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우리 사단법인 시민이 한 6년을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금년 11월이면 다시 또 공모 절차를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공모를 하실지 아니면 재위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받는다고 봤을 때 객관성의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절차적으로 보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염려들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 제가 좀 관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하고요.  결정된 이후에 업무적으로 제가 정책적으로 시정방향에 맞게 하는 것들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제가 우려하시는 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 구성하는 과정, 심의과정 이런 것에서는 좀 배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저도 다른 실ㆍ국에 있는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작년도에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생각보다는 문제점들이 많아요.  우리 기획관 쪽에서도 금년에 여기에 대한 선정을 위해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조직할 때 여러 가지 객관성을 지니겠죠.  물론 지니겠지만 저는 그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 객관성이 지워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설사 아무리 객관적으로 할지언정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얼마나 과연 객관성을 가지고 예산과 업무를 총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충분히 그렇게 우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해 왔던 업무의 성과 이런 것이 또 공정하게 평가받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만 업무성과 평가가 85점으로 기존 다른 평균 70대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저는 적격자심의위원들께서 두 가지 측면을 잘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리라 보고요.
강동길 위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사단법인 시민이 2012년도에 조직이 되고, 2013년도에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수탁을 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추진준비위원회 활동도 그 이전에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도 모으고 그다음에 이런 중간지원조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건가에 대한 공론과정도 상당히 거쳐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사단법인 시민의 역할을 보면 저희가 서울시 NPO지원센터 하나 위탁받자고 만든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전국적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획관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거 하나 위탁받고자 했던 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이 기관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 가지 명성도 있을 것이고 영예로운 점도 있을 것이고 존중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심을 살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동안 해 왔던 업적이나 성과를 훼손할 만큼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단법인 시민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사단법인 시민의 이사가 NPO지원센터장을 거쳐서 국장으로 왔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가 다시 들어와서 수탁기관이 되었을 경우에 예산과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께서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우려는 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는 사실 어제 기경위에서 부결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민주주의위원회가 설립되면 제 업무가 아닌 걸로 될 예정이어서 그 점이 저도 좀 아쉽고 안타깝고 이렇게 생각하는 면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객관성에 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책적으로 시책을 반영하거나 협의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제가 국장으로서 압력을 넣거나 아니면 특혜를 주거나 하는 것하고는 분리되는데…….
강동길 위원  부당하게 개입은 안 하겠지요 그러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선정과정이나 심사위원들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살 수 있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의 걱정이 아니도록 충실히 과정 과정 보고드리고 또 견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언제쯤 모집공고가 나가게 되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집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시의 동의를 얻으면 바로 7월부터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40일 동안 시행을 하고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송재혁 위원  시민 말고 다른 단체나 법인 중에 NPO지원센터에 관심을 두는 곳들이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여러 가지 인지되는 부분은 있어도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인지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실제로 제가 1월에 여기 오고 나서 관련한 구체적인 그런 유의 상황까지를 살펴보고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현재는 주무부서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제 귀에도 관심 있어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기획관에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는 있는 듯하고요.  계속 말씀하실 때 시민이 창립하고 1년 반 후에 서울NPO센터를 수탁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9개월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제가 말씀드린 건 창립이 아니라 그 전 준비과정부터 창립준비위원회 발족하고 하는 과정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한없이 늘어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까지 감안을 하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시민을 창립하고 나서 창립이 2013년 2월 26일에 창립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NPO센터를 수탁하는 건 2013년 11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9개월이 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계속 1년 반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바로잡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아까 한기영 위원님이나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냐 하면 혁신기획관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서울NPO센터장의 입장에서 많은 설명을 하고 사업성과를 말씀하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서울NPO센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강동길 위원도 우려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입장도 바뀌고 역할도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것들이 서울NPO센터 거기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면 모집공고를 내고 위ㆍ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위ㆍ수탁 절차상에서도 뭔가 편중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으로 귀착될 경우에는 그런 의심들이 확신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투명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역할을 맡기면 제대로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관이 많은 위ㆍ수탁 관계 안에서 보면 일은 맡겨놓고 끊임없이 관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맡긴 건지 안 맡긴 건지 잘잘못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업 안에서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기획관께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NPO와 NPO센터에 대해서.  그러니 누가 와서 그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하든 참 자유롭지 않겠다, 굉장히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 이런 우려가 한편으로 드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 우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혁신기획관님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혁신이란 그 언어 자체도 그렇지만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어려움도 많고 새로운 것을 하려면 힘들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NPO센터 같은 경우 아까도 누가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 미공개 부분이라든지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위법한 사항인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직률이 많은 것 같아.  실장 및 팀장급 퇴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개선할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은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6~7개월 다 걸리고 또 그 과정을 거쳐도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퇴사가 빈번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시설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저런 점을 다 종합해서 NPO지원센터가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기획관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숙지하셔서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지 않는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오해를 사지 않을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정의 핵심가치인 혁신과 협치를 한층 강화하고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혁신단체 유치와 협력을 통하여 혁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 민주주의와 일상적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실질적 협치를 정착하는 한편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지도해 주신 덕분이며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ㆍ예비비지출ㆍ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서입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2억 3,500만 원이며 43억 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5억 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억 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은 서울혁신파크 사용료 관리비 수입 13억 7,600만 원,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5,400만 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6억 2,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87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610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3억 1,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에 해당되는 24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서울혁신파크 운영사업으로 79억 7,300만 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사업으로 22억 6,600만 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으로 120억 3,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 1억 원으로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사업비 700만 원,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사업비 9,30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은 총 3건 3억 100만 원으로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비 7,700만 원,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비 1,100만 원,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사업비 2억 1,3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53억 1,6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1건 44억 8,200만 원으로 행안부의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설계용역 기간이 지연되어 공사비 44억 8,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3건 8억 3,400만 원으로 공유허브 플랫폼 구축비 5,800만 원, 민주주의서울 ISP 수립 용역비 1억 1,700만 원, 동북권 마을배움터 공사비 6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8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9억 9,000만 원에서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사업 1건 26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간들의 활동사업과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공동체 단위모임 및 주민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거점형 마을활력소 1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주민커뮤니티 및 육아와 돌봄공간을 제공하는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중계동 지역에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서울시 투자심사를 2019년 3월에 이행함에 따라 조성지원을 위한 보조금 26억 9,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서울혁신기획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적기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81.3%로 전년도보다 세입징수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며, 세입징수를 위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기타이자수입은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조치 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수입의 경우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대부분은 서울혁신센터의 사용료 등이며, 서울혁신파크에는 127개의 혁신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2019년 5월 기준으로 사용료, 관리비 등의 체납총액이 6,400만 원에 달하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혁신단체 등의 사용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사업수입 등 2014년 이래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2018회계연도부터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기타이자수입의 경우는 여전히 세입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쪽 하단입니다.
  또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중 140건에 8억 500만 원이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되고 있는바, 이는 전년도와 비교 시 미수납액 증가분이 7억 200만 원에 달하는 등 여전히 미수납 건수와 미수납 규모가 큰바,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미수납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에 최초 과세되어 압류 등 시효 중단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하게 됨에도 압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등 체납액 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체납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의 절차가 개선되어 세무과에서 체납자 재산조회 자료 구축 후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 부서에서 압류 여부를 결정하면 세무과에서 직접 부동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소관부서에서 압류 여부조차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것은 체납업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2015년에 최초 과세된 건들도 소멸시효가 도래하고 있고 1억 원 이상 고액의 체납 건들은 서울혁신파크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변상금인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통한 서울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징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2018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4건에 1억 원, 변경사용은 3건에 3억 100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5,7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통계목을 신설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행사운영비’로 각각 2,400만 원, 1,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동 사업은 2017회계연도에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 원을 전용하였으며, 감액 전용 이후에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예산을 불용처리한바 있으며, 2016회계연도에도 근린생태계 조성 중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동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억 원을 변경사용하였는바, 이러한 반복적인 전용 및 변경사용은 동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계획 없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자치구에서 커뮤니티 공간이 잘 조성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동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의 교부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자치구별 마을활력소 거점공간을 조성하려는 예산이나, 자치구에 예산만 교부하고 거점공간 조성 관련 관리는 부실하게 이루어져 현재까지도 자치구에 거점공간이 완공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보고 받고,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금의 차액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의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입니다.
  마포 마을활력소 관련 예산 전용은 마포 마을활력소 부지 매입 시 1층에 일반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편법적으로 매입하여 리모델링 및 공간활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임차인의 퇴거 후 공간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은 사권이 설정된 불법적인 재산 취득으로 인해 불필요한 임차 문제 등으로 인해 서울시 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였고 불필요한 예산 전용을 유발하였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처 및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현재 사업비와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동 사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은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임시 공간 내부 수선을 위하여 동 사업 중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감액 전용 이후에도 민간위탁금 7,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동 사업의 전용과 동시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1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동북권 NPO지원센터는 2018년 8월 개관한 시설로, 당초 민간위탁 동의 시에도 정식 개관이 2020년에 예정되어 있는바,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동 센터를 시급하게 조성할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업으로 2년 남짓 사용할 임시 공간의 내부 수선 등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은 예산 낭비적 전용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매년 변경사용, 이월 등이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1단계 조성사업 중 감리비 부족으로 인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7,7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동 변경사용은 전년도 이월 예산의 변경사용 건으로, 이월된 예산은 재차 이월시킬 수 없어 서울혁신기획관은 이월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또한 매년 전용, 변경사용, 이월 등이 과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2억 1,3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동 변경사용도 전년도 이월 예산의 변경사용 건으로, 이러한 변경사용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예산 집행행태이자 편법적이고 자의적인 예산 집행 사례로 이러한 예산집행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등 만성적이고 주먹구구식 전용 및 변경사용의 지양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2018년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등 8건에 53억 1,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이월사업 중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공유서울 확산”,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등은 최근 3년간 매년 사고이월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매년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으로, 2018회계연도 예산의 상당부분을 명시이월시켰으며, 감리비는 전액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매년 당해연도 편성 예산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시키고 있으며, 당해연도에는 전년도 이월예산도 충실히 집행할 수 없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고착되고 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당해연도 사업예산 중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하고 집행실적 등을 감안한 신중한 예산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7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2018년도에도 상당부분을 명시이월시켰는바, 이러한 매년 반복적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정책설계 없이 시장의 역점사업의 예산확보에만 주력하는 부서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업무 보고 시마다 준공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준공 이후에도 부실공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등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사업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바,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서울시민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도록 성실한 사업집행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또한 매년 전용, 변경사용, 이월 등이 반복되는 사업으로, 먼저 동 사업의 이월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월 예산 중 명시이월한 시설비는 증액 변경사용 후에도 일부만 집행하고 6억 4,800만 원은 사고이월시켰으며, 명시이월한 감리비는 2,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1,000만 원은 사고이월시켰으며, 시설부대비는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는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에 명시이월한 예산으로,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 명시이월한 사업 예산을 2019회계연도로 사고이월시키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7회계연도에도 같은 사업의 동북권 마을배움터 설계용역 지연 등 철저한 사전 준비 미흡으로 9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마을활력소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의 중ㆍ장기적인 사업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전에 이행절차 등이 모두 이행되어 준비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은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 조정한 사업이었으나, 민주주의 서울 ISP 수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연구용역비 1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동 사업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 예산담당부서의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관련 타당성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한 측면이 있었으며, 예산 편성 이후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임이 지적된 바 있으며, 우려한 대로 예산을 사고이월시키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서울 확산 사업은 공유허브 플랫폼 운영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동 사업은 2017회계연도에도 공유허브를 공유 종합 플랫폼으로 재편을 위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3,800만 원을 사고이월시킨 바 있어, 이러한 반복적인 사고이월은 불성실한 예산집행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사고이월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연도 중에 명시이월 처리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향후 명시이월제도 운용에 있어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노력과 함께 매년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는 적정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확보 및 철저한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바, 서울혁신기획관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6건으로, 예산 대비 불용률은 8.99%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센터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19건에 7,600만 원으로, 대부분 2018년 11월과 12월에 변경사용하였으며, 12월 10일 이후 변경사용 건도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동 센터는 2017회계연도에도 15건의 과도한 변경사용이 있었는바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7쪽 하단입니다.
  동 센터의 2018년 10월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직급별 신규채용 관련 기본자격기준이 미설정되어 있어 신규채용 시마다 근무경력 기간 및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는 등 시험운영의 일관성이 미흡하여 채용시험 시 외부 시험위원이 미참여하고 있는 등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구매 시 분리 발주하여 동일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사업의 용역계약 및 준공처리 이전에 대가를 지급하는 등 수십 건의 부적정한 사업 집행 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2017년 사업예산을 2018년도로 사고이월하면서 관련절차 없이 센터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불성실한 민간위탁금 집행을 넘어 위법적인 집행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서울혁신센터는 2017회계연도에도 민간위탁금 불용규모 과도, 입주단체 관리 소홀, 언론의 비난 및 수탁 중 법인 이사들의 퇴임 등의 무책임한 사유로 협약 해지 요구 등 수탁사무의 불성실한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2018회계연도에도 여전히 민간위탁금 불용규모가 크고, 예산집행 저조 및 초과 집행 등 불성실하고 자의적인 예산집행 행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동 센터는 2018년 4월 수탁이후 여전히 센터장은 공석으로 민간위탁기간 3년 중 1년 넘게 센터장이 부재한 것에 대한 수탁법인과 서울혁신기획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또한 동 센터에 조성한 레지던스는 2018년부터 사회혁신 연수 프로그램 수행을 위하여 서울혁신센터에서 주식회사 로컬스티치에 1년 단위 용역으로 레지던스 운영을 계약하고 있으나 1년 단위 용역 계약이 다시 위ㆍ수탁 방지를 위한 편법적인 사업 방식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동 센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숙박료 전액을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센터가 부가가치세를 납기 안에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수탁기관 만료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납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레지던스는 1년 용역비 대비 수익금은 7.7% 수준으로 동 사업이 특정 단체 및 특정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에게 유익한 사업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단순히 수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아닐지라도 예산 투자 대비 사업의 성과도 높일 수 있도록 사용 용도의 변경 및 확대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4쪽입니다.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2018회계연도 예산의 변경사용은 4건에 2,100만 원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동 센터는 2017회계연도에도 2건의 변경사용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전용한 예산은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의 경우 재차 변경 사용한 바도 있었습니다.
  동 센터에 대한 2018년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17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초과 집행 건이 있었으며 권역별 중간지원 역량강화 지원사업 결과보고 시 정산 서류 등을 누락시킨 바 있습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에 따르면 센터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 미공개와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용역을 준 사례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금 집행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4건에 2,500만 원입니다.
  57쪽입니다.
  증액 변경사용한 자치구마을활동가 직무역량강화과정 사업은 증액 변경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던 사업이었습니다.
  58쪽입니다.
  동 센터의 2018회계연도 민간위탁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 불용규모가 크고, 불성실하고 자의적인 예산집행 행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 센터에 대한 2018년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에 처음 위탁하여 위탁기간이 오래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사전에 시에 통보해야 하는 위ㆍ수탁 협약서 제8조 제3항을 미준수하고 있으며, 동 센터는 2017년 5월 17일 센터 사무공간 이전 개소식에 따른 행사비 집행을 위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 없었던 통계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사용하는 등 4건에 6,400만 원을 변경사용한 바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무 불성실 등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음에도 여전히 직원들의 잦은 출퇴근 수기 기록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9쪽입니다.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3건에 1,000만 원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8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 불용률이 15.3%로 불용률이 높고 사업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바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센터가 민간위탁금을 성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1쪽입니다.
  동 센터의 지도 점검 결과, 직원 채용 시 채용 최종결과 공고 방안을 관련 방침서 및 채용 공고문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포 마을활력소의 전용은 2건에 622만 원으로 운영비에서 시설비 및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전용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전용한 건으로 마포 마을활력소는 민간위탁금 집행 시 철저한 법령의 준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8년 11월 지도점검 결과 동 센터는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으로서의 기본사항인 운영규정, 사무편람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재물 조사 후 결과 서류 미제출 등 재물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며, 직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시에 사전 보고 또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의 전용은 5건에 2,643만 원으로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감액 전용 후, 운영비 부족 등으로 다시 사업비에서 운영비로 증액 전용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전용한 예산은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의 경우 인건비로 1,652만 원을 전용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비에서 990만 원을 재차 전용하였는바 이는 법령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8년 11월 지도점검 결과 동 센터는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으로서의 기본사항인 운영규정, 사무편람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단체 대표가 시설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단체와 별도로 동 센터의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인사규정이 없고 직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시에 사전 보고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기관이 수탁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기관 중 2018년 공모사업을 시행한 기관은 서울혁신센터와 서울시 NPO지원센터입니다.
  6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혁신센터 공모사업 지원예산은 16억 4,000만 원으로, 규모가 크지만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금 사업 중 일부인 공모사업에 대한 정산과 반납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실정이며 각 사업별 불용률이 큰 사업이 있음에도 점검 등이 미흡하고 동 센터와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유사해 보이는 공모사업이 있는 등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5쪽 하단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과 달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모사업 선정 등에 있어 민간위탁기관의 재량권이 많으며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과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적용만 받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업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2018년 공모사업 중 조직변화실험실 사업의 보조금 수령 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및 더 라이트 핸즈의 정산내역서를 살펴보면 제대로 된 정산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집행지침상 지출할 수 없는 인건비 지급 건이 있는 등 보조금 집행 지침과 상충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7쪽입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공모사업 중 마을과 학교 연계 사업의 보조금 수령 단체인 푸른누리마을학교와 모기동 마을학교 정산내역서를 살펴보면 보조금 집행지침상 지출할 수 없는 인건비성 경비로 보이는 지급 건이 있는 등 보조금 집행 지침과 상충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함께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기준도 각기 다르고 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지침도 있는바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편법적인 예산편성 지양 및 서울혁신기획관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0쪽입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기관의 자산과 물품 등의 재산 관리는 수탁기관의 물품 등 관리대장에 등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부서 물품관리대장에도 등재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동 규정을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센터는 2016년 이후 서울시 자산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물품 등이 과도한바 빠른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혁신기획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민의 혈세로 취득한 민간위탁기관의 자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기관의 자산 취득이 필요한 경우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위탁금 중 불법적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의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9쪽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민간위탁금은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 편성ㆍ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 대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바 이는 적극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80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뿐 아니라 그 사업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울혁신기획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명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수탁기관은 자의적인 사업 변경 및 과도한 불용,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하여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법적 조치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추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서울혁신기획관에서 2018년에 사무관리비를 집행하여 체결한 용역은 총 35건으로 용역 발주금액 기준으로 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발주금액 기준 1억 원 이상 용역계약은 6건에 11억 8,500만 원에 이르며 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시정권고 사항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불가능하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을 반복적으로 사무관리비로 편법적인 편성 및 집행을 하고 있으며,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마을로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 용역은 발주 금액이 1억 9,000만 원임에도 수의계약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제284회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때에도 행사운영비 및 외빈초정경비의 사무관리비 편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편법적인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양하고 예산과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과 이해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법령의 철저한 준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2018회계연도 시민참여예산 중 지하보도 공유공간 조성은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85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의 사업 규모를 향후 점차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동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있어 신중한 검토와 함께 사업 집행 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18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공유 서울 확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 등의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 총액은 26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25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1개 단체 부당집행액 총액은 1,100만 원 규모에 달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부당집행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2018년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부당 집행액이 있는 단체가 188개 중 31개나 있고, 총 부당집행액은 1,100만 원 수준이며, 중도 사업 포기 단체를 비롯하여 집행잔액이 20% 이상이나 되는 단체는 12개이며 집행잔액이 70% 이상인 단체도 있는 등, 88쪽입니다.  2017회계연도에 이어 2018회계연도에도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관련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이 지속되고 있는바 동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산 철저 등 각별한 주의와 예산집행 관련 사전교육 강화 및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자치구 마을 생태계조성 등의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총액은 385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78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3년간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총액은 818억 8,500만 원으로 뚜렷한 성과 없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3년간의 집행잔액은 96억 8,500만 원이고, 부당 집행액은 19억 300만 원 규모로 집행실적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불용액 및 부당집행액 발생은 자치구 길들이기 식의 보조금을 서울시가 교부는 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서울시 사업에 대한 성실한 집행의지 부족과 함께 보조금 교부에만 급급하고 보조금 관리ㆍ감독은 부실한 서울혁신기획관의 무책임한 사업 집행 태도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단체도 아닌 자치구에서 부당집행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서울혁신기획관의 자치구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내 및 사업계획 관리 미흡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은 2016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아직도 반납조차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보고 받고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금의 차액을 반환받도록 하고 있는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의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쪽입니다.
  모든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했으나 특히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보조금 교부 총액은 70억 5,000만 원 중 불용액이 63억 3,700만 원으로 89.9%가 불용처리되었으며 90%에 육박하는 불용률은 사업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94쪽입니다.
  매년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의 서울시 집행실적은 100%로, 전액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치구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집행 실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에 편성된 예산을 교부하기에만 급급하다면 교부 후 집행잔액을 반환받는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될 뿐만 아니라, 이는 당해연도에 더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은 편성 시부터 자치구의 집행가능성 및 준비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무조건 시장 핵심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만 확보하고 자치구에 100% 교부한 것으로 실적을 보고하고 있는 것은 불성설한 사업 집행 행태라 할 것이며, 특히 시민참여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가려는 시점에서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의 심각하게 저조한 집행실적은 시민참여 예산의 확대에 경종을 울리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한편 동원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인해 결국 ‘시민 없는 시민참여 예산’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참여 예산 과정에 일반시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발적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9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ㆍ경상보조 예산의 불용처리 규모가 이렇게 과도한 것은 미흡한 서울시 정책을 준비 안 된 자치구에 떠넘기기식으로 성급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5%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있습니다.
  101쪽입니다.
  사회혁신담당관은 7개 사업 중 46억 5,700만 원을 이월시키고, 14억 1,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민관협력담당관은 4개 사업 중 2억 7,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갈등조정담당관은 6개 사업 중 9,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지역공동체담당관은 16개 사업 중 6억 5,800만 원을 이월하고 6억 4,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동 부서는 2017년 성과목표 달성도도 54% 달성 등 성과가 부실하였으며, 2018년 성과 달성 또한 미진한바 부서별로 2018회계연도의 사업을 책임감 있게 성실히 수행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협치, 시민참여, 혁신파크 등이 서울시의 중점추진사업 내지는 핵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이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고 불성실한 사업 집행 및 치밀한 사업설계 부족 등으로 과도한 예산불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또한,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서울혁신파크 운영,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등의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심사 시 삭감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업은 추경예산 증액분 대비 14.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의 경우 1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의 경우 3억 원을 감추경하고도 1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은 모두 집행된 것처럼 보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치구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도봉구의 경우 8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강동구의 경우 교부받은 예산 23억 2,500만 원 전액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신속한 필요에 따른 집중적인 투자를 위하여 편성하는 만큼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여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건으로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26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원구(중계동)마을활력소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 26억 9,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입니다.
  4쪽입니다.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은 2015년부터 조성이 진행되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와 일반 마을활력소로 구분되고,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미 조성한 마을활력소 운영지원과 거점 공간 2개소의 조성 및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공모를 통해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1억 2,000만 원만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2019년 사업 집행이 부진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의 39%만을 집행하고 60.2%인 73억 7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도봉구 시끌벅적 마을활력소를 비롯한 9개의 마을활력소가 아직도 개소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전용, 변경사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이 반복되는바, 부실한 사업 계획 등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더 나아가 동 사업은 시급한 사업을 위한 적기 편성을 목적으로 매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 있는 사업이나,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증액 편성한 도봉구와 강동구 마을활력소의 경우 여전히 개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회계연도 동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집행된 것처럼 보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치구의 집행실적은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집행행태가 우선순위와 시급성 차원에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증액 조정 사유는 노원구 마을활력소를 추가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동 사업은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 중 자치구 및 국비예산 미편성, 유사 사업의 급증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동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4억 8,600만 원이고,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자치구비 57억 2,700만 원, 시비 26억 9,000만 원, 시 특별교부금 14억 원 및 국비 6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동 사업의 시행 주체인 자치구는 구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밖의 재원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급한 필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 조정하려는 동 예산은 증액되더라도 이월이 불가피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둘째, 특히 동 노원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 사업은 기존의 마을활력소의 기능과 다르고, 오히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자치구에서 새로운 종합복지시설의 성격으로 조성하려는 동 시설에 대하여 마을활력소 사업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한편 노원구에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9곳으로 가장 많은 상황으로 동 사업부지 인근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개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7쪽이 됩니다.
  셋째, 동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마을활력소를 조성해주는 사업이나, 운영 방식 및 지속적인 활력소 활용계획 등이 미비한 상태인바,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동 사업은 지방 보조금 관련 법령과 행안부 예규 11호 등에 따라 보조금으로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불가함에도 자치구에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동 사업에서만 특별히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동 사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마을활력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특정 주민들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동 사업은 수요 및 필요성 등의 사전 조사와 자치구별 형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한편, 공공의 영역에서 공간지원과 설립이 인근 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유사한 사업 등과 통합ㆍ운영할 수는 없는지 등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마을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마을활력소 등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한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현재 80% 이상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님, 혁신파크 지금 철거 예정인 지장물이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호평 위원  그 지장물 관련돼서 최초의 사업계획부터 그다음에 청사진, 시방서든 공사 관련된 모든 서류들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지금 모든 실ㆍ국에 연계돼 있는 위탁업체 아니면 하여튼 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기관 그리고 각 실ㆍ국들에서 나간 보조금 내역들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이라고 했는데…….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됐든 현물ㆍ현금출자가 됐든 여러분들이 예산을 지원한 곳에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주었든 여러분들이 예산을 지급한 곳에서 보조금이 2차적으로 나갔든 3차적으로 나갔든 실ㆍ국에 연관된 모든 보조금 관련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보조금을 받은 단체 내역을 말씀하신 건가요?
김호평 위원  보조금 지급 액수, 단체 그리고 단체 대표 관련돼서 아니면 관련규정 이런 것들까지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부위원장 김경우  강동길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강동길 위원  저도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2018도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각 자치구별 구체적인 사업명하고 집행된 상세내역 또 불용률이 거의 90%에 가까운데 불용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미반납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게 있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 보내준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하니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내는 과정에 그런 실수가.  참 집행부 많이 아쉬워요.  지난번 어느 실ㆍ국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서 보내질 않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죄송합니다.
강동길 위원  의회가 같은 민주당이고 해서 그냥 통과의례로 보이는가 봐요.  그냥 이 시간만 지나면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렇지 않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원했던 자료는 이게 아니었고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그걸 다시 보내 주시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자, 왔으니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보면 한 7개 구를 시범사업체로 해서 한 10억씩 간 것 같아요.  10억씩 갔는데 어떤 구는 집행잔액이 2억이 넘는 데가 있고 어떤 구는 4,000만 원에 불과한 데가 있고 이래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 집행잔액이 많은 곳과 집행잔액이 적은 곳에 그다음 연도의 구단위 계획형에 대한 예산을 배정할 때 분명히 차이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아직은 그 부분이 정확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정확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쓰고 우리는 관리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뒤를 돌아보며) 보완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입니다.
  먼저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잘못된 자료 보내서 집행률과 잔액 오기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차후에 이런 일 없도록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 잔액은 최초에 올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로 보여 드린 것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나 협치 사업들이 저조한 곳은 5,000에서 1억 정도 감액을 해서 조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집행잔액이 많은 곳들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는 7월부터 다시 협의조정위원회에 들어가니 그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차등과 차별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각 구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예산들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참여예산에 굉장히 목매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그러나 각 사업별로 보면 전혀 하지 않는 구도 있고 어떤 구는 아주 성실하게 했던 구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분명히 차등적인 예산배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지금 지역사회 혁신계획부터 시작해서 구단위 시민참여형 예산 10억씩 사용하는 자치구는 비교적 3년 동안 협치 기반을 만든 상태에서 시민제안과 숙의과정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업들로 대체적으로는 사업의 내용이나 집행과정이 우수한데 협치과정에서 약간의 변동들이 생긴 경우 예산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고 민과 관이 협의해서 이월을 시키거나 또는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페이지에 보시는 관악구 같은 경우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음에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여유가 있는 비용들은 반납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저희가 단년도 사업으로 시민참여예산들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용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민참여예산과와 함께 저희가 차년도 이월을 해서 연속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정도를 다시 협의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또는 잘못 집행한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기 예산 협의할 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보고서를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저희요?
강동길 위원  네, 각 구에서 시로 언제까지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연말까지 사용하고 보통 평균 두 달 이내에 집행잔액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조례로 두 달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 두 달 이내에 보고가 되었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지난해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두 달 이내에 서울시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상.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보고가 되었는지 여부와 지금 각 구에 추경을 위한 임시회가 지금 다 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2월까지 그게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추경에 다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지금 집행잔액이 보고된 내용대로 잔액은 확인이 되어서…….
강동길 위원  잔액은 확인이 되었는데 추경에, 아까 사유 보면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겠다고 이렇게 사유를 썼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했느냐는 말이에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보고해 주세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문영민  그래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한 가지만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자료제출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 반 아니면 그렇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잘못된 자료제출이 혹시 결산검사 시에도 똑같은 자료가 제출되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렇게 제출되어서…….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강동길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서…….
이동현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라고 제가 해야 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심히 유감스러운데요.  결산검사 시에 잘못 제출되었으면 아예 지금 서울시 잔액이 달라지는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만 지금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결산검사 시에도 이렇게 제출된 걸로 잘못 오해하고 계시고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잘 파악하고 말씀하세요.
이동현 위원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앞서 강동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전체적인 걸 봐서 지금 결산 승인안을 놓고 질의를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징수 대비 실제 수납비율을 보면 100%로 봤을 때 근 20% 차이가 나는 81%밖에 수납을 못 했어요.  수납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크게 수납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수납예측이 어려워서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볼게요.  그렇게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납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획관에서 한 일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 한 번 언급해 봐 주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크게 수납이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혁신파크와 관련된 수납,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료나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않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단점거와 관련되어서 변상금이 부과되어야 하거나 이런 부분이 크게 하나 있고요.  혁신파크 부분에서 체납관리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체납체계를 일원화한달지까지는 38세금징수과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징수 얘기를 함께한달지 하고 있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재산상에 압류조치를 취하거나 그다음에 명도소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 한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지적이 되었고 여러 번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도비 준 거에 대해서 집행잔액 제대로 못 받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제대로 반영이 되게 하는 것 끝까지 점검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반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세입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게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실적 이런 게 아니라 공무원이면 적어도 세입에 대한 것 또 결산에 대한 기초적인 것이 철저히 돼야 모든 실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에 있어서 세입예산을 잡지 않았는데도 수입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세열 위원  수납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도비 반환수익금도 당초 잡기는 3억 6,500만 원을 잡았는데 그거보다 3배가 많은 10억이 넘는 금액이 수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세입이 잡힙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시도 반납 환급수입하고 그외수입 예산 대비 초과징수 된 것은 일단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발생이자 반납분에 관해서 저희가 조금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이세열 위원  기획관님 예측을 못 했다기보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보면 기획관이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계획성 있는 검토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말이 기억이 나요.  혁신기획관은 어떤 업무보고와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기조실에서 반대로 예산을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심히 걱정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결산 승인안을 검토해 본바 그런 우려했던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보면 검토부터 세입 잡고 세출 잡는 이런 게 체계적으로 안 되고 예산만 갖고 그냥 멀쩡히 결과만 쳐다보는 이런 행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충분히 시정해야 되는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예측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것은 누가 봐도 예측할 수 있는 수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역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을 잡은 게 2억 1,300이에요.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징수는 5억을 넘게 해 갖고 수납액도 2배가 넘는 5억 3,300만 원을 수납을 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한 부서에서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잘못됐습니다.  조성사업 준공하고 나서 발생하는 공유재산임대료까지 예측해서 수입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잡지 않아서 추가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미수납된 내역을 건수별로, 미수납 내역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세열 위원  그 공유재산임대료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지역, 몇 건에 대한 게 5억이 되나요?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대체적으로는 두 가지에서 발생하는데요 하나는 혁신파크에서 사무공간 임대하면서 생긴 임대수수료하고요.  그다음에 마을활력소나 이런 공간에서 대관하거나 회의한 것으로 대관하거나 하면서 사용된 수입입니다.
이세열 위원  주로 혁신파크에서 들어오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파크하고 마을활력소나 그런 공간에서…….
이세열 위원  기타사용료는요, 기타사용료도 8억 4,000이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이건 관리비하고 주차요금입니다.
이세열 위원  기획관님.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세열 위원  임대료 현황을 건수별로 임대료가 얼마 나왔으면 얼마 나온 산출내역, 산출내역을 정확히 해서 그 건수별로 산출내역을 다 해서 전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 예산전용을 보면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4건에 대해 전용한 것과 불용처분한 것을 보면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치단체보조금 중에서 2억 1,500 예산을 편성해서 1억 5,300을 집행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을 전용했어요.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세열 위원  전용은 같은 항에서 금액을 융통성 있게 쓰는 게 전용이라고 보는데 이게 전용이 잘됐다, 못됐다 이걸 거론하기 전에 이렇게 필요로 해서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전용을 해놓고 다 불용을 했어요, 1건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됩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말씀드린 전용 건 중에서 예를 들면 행복나눔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는 원래는 관악구가 이거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저희 서울시가 직영하면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주었던 걸 관악구가 그 사업을 포기하면서 저희가 직영하면서 생기게 된 전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용을 크게 보면 그 마을활력소와 관련된 전용하고 그다음에 동북권 NPO지원센터…….
이세열 위원  기획관님.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세열 위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불용한 것에 대해서.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불용한 것에 관해서는 어쨌든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좀 불용이 된 건데요…….
이세열 위원  이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전용까지 해서 불용시키는 건 잘못된 거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정확하게 불용…….
이세열 위원  일을 제대로 안 한 게 맞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여주기식 이런 예산 편성이 아니고 계획서부터 내실이 있는 예산 편성이 돼서 결과가 나올 때도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예산 편성이 돼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을 갖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이 승인안에 대해서 어떤 의결을 해야 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네.
김호평 위원  혁신기획관님, 강동길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와 결산자료가 다르다, 분명합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결산검사실에 제출한 자료는 제대로 제출을 했다고…….
김호평 위원  제대로 제출을 한 게 분명합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예산서에도 다르게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제2선거구 김경우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역을 보면 모든 사업에서 전용 및 변경, 명시이월, 사고이월뿐만 아니라 불용, 모든 사업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질문을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는 거보다 제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여쭙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사무관리비 집행에 있어 갖고 체결한 용역은 총 35건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주금액은 25억 정도 되고요.  이 중에 발주금 기존에 1억 이상 되는 용역 계약한 것이 7건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경우 위원  그래서 7건 정도의 계약내용을 보면, 예산 편성을 자세히 보면 이게 합리적으로 예산 산출 기준에 의거해서 수립이 됐는지 약간 의심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전체 혁신기획관 관련돼서 사무관리비…….
김경우 위원  네, 그렇죠.  사무관리비 이게 보통 2018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르고 있잖아요, 보통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거기 기준을 따라서 편성하신 게 맞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부 잘못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가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그게 어떻게 나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님?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행사운영비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를 말합니다.
김경우 위원  사무관리비는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무관리비는 그 부서가 회의비나 작은 용역 같은 것들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게 잘 아시고 계시면서 1억 이상 용역계약 건 중에 내용을 보면 서울마을주간기념행사 개최 용역, 인권현장탐방프로그램 용역, 미래혁신포럼 운영 용역, 청소년공유캠프 운영 용역, 서울인권아카데미 운영 용역, 함께서울정책박람회 대행 용역 등 이게 전부 다 행사운영비로 집행돼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특히 함께서울정책박람회나 이런 것들은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게 편성을 해서 올해부터 그런 부분들은 다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경우 위원  다 수정을 하신 거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수정을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게 왜냐하면 예산 편성할 때 제일 기초거든요.  이걸 모르고 편성했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예산에서 제대로 지출될 수도 없고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올해는 다 수정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올해는 수정하셨다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나중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경우 위원  제대로 품목에 맞게끔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조금 전에 검토의견 내용 다 들으셨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현찬 위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가 듣고 나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시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현찬 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처음에 세입ㆍ세출예산을 잡는 단계 있어서 조금 더 연속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연속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정밀하게 좀 추산을 해서 잡을 수 있었을 것 같고, 미수납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기존의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책임을 좀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왜냐하면 어느 한두 개가 그랬다고 그러면 실수로 했다거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모든 부분에서 다 문제점이 도출이 됐어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혁신기획관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난번에 우리 혁신파크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분들 가시고 결국은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 승인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잘했다고 생각해서 승인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현찬 위원  그리고 또 승인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승인을 한다면 더 잘하라는 뜻으로 승인을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면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현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사업하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조실에서 서울혁신기획관에 대한 예산은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조실에서 유독 우리 서울혁신기획관 쪽에 예산을 배정을 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혁신기획관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정 핵심기조나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중요한 부서의 사업들은 아마 기조실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좀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 제가 와서 조금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지속ㆍ반복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해에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혁신파크에서 지속적으로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내용이랄지 지속적인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 해에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서 그다음 해로 넘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해마다 정리를 안 하고 조금 덜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누적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강하게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고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시장님의 시책사업이나 이런 내용이나 항목을 봤을 때, 사업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업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내용물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생각하더라도 아, 이거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되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잘한다고 하는 의원은 제가 볼 때 110명 의원들한테 다 물어봐도 잘못되었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이번 여러 가지 문제점,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 십몇 년 하는 동안 이렇게 검토의견이 149페이지까지 나오면서 한 장 한 장 다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경우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서울시민의 예산이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지적했다시피 참 어디 서부터 짚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의 사업들이 서울시의 중점사업이라든가 핵심사업이라는 명목 하나로 정확한 추계도 별로 없고 오직 예산확보에만 주력하고 사후관리는 전혀 되지 않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에 대해서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하게 26억 9,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추경…….
강동길 위원  아니요, 지금 추경 26억 9,000 올라온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잠깐만요.  114억 8,600만 원입니다.
강동길 위원  114억 8,600이고 우리 서울시가 부담할 것이 26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자치구인 노원구에서 부담해야 될 게 57억 2,7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67억입니다.
강동길 위원  57억.  57억 2,700만 원을 노원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노원구의 재정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57억 2,700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걸 부담을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노원구가 이거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특별교부세를 행안부로부터 6억을 교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대답 지금 확신할 수 있나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셨다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8월 말 추경에다가 반영할 예정이라고 행정을 통해서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강동길 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지금 노원이 임시회 진행 중이에요.  추경을 위한 임시회가 진행 중인데 이번 임시회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냐는 이야기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추경 편성은 8월 말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에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저희가 8월 말 추경이 편성되는 것을 보고 교부할 예정입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서울시 추경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재원규모가 크긴 합니다만 추경의 본래 목적이 뭐예요?  긴급하고 불가피한 곳에 쓰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무려 50%의 구비가 매칭될 사업이 구에서는 이제 투자심사 결과가 나왔고 아직 추경에 반영도 안 되었는데 우리 서울시의 추경에 선반영한 이유가 뭐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이미 행안부의 특별교부금이나, 이게 이미 계속비 형태로 노원구에서 잡아서 사업을 기이 실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 의지를 확실히 일단은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추경 확보 여부에 따라서 일단 교부를 해야 되는…….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불용 안 시키고 다 사업할 수 있나요?
  아니, 이게 불용이 되면 추경의 본래 목적에 또 어긋나는 거예요.  내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 또 나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이번에 노원구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을 계속비로 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 계약으로 체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9월 착공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전액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일단 저희로서는 약속한 시비를 내리기 위한 추경을 제안을 드린 거고요.
강동길 위원  지금 노원의 이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설계…….
강동길 위원  설계요?  투자심사 결과 언제 나왔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투자심사 결과는 올해 3월에 나왔습니다.  하고 나면 설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동길 위원  글쎄, 저는 이게 과연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의 공간 운영에 관한,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에 관한 금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제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곳이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쪽이에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같이 또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제대로 챙겨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하여튼 사전절차가 미이행…….
강동길 위원  그냥 시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던져줄 테니 너희가 알아서 하고 그냥 위에서 굉장히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런 자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사업을 챙겨주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해가는 과정은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이번 결산검사의 내용은 워낙 많은 점들이 그 안에 지적되고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급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자칫 하면 일부 지적하는 것만 문제고 나머지 지적되지 않는 부분은 소위 문제가 없어서 지적되지 않은 것처럼 넘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는 거고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 아까 이세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왠지 혁신기획관의 예산은, 사업들은 혁신기획관이 뭔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뭔가 외부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사업도 결정되고 예산도 편성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공무원들도 임기제거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게 이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는 우려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회하고 간담회 시간에 여기 계신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 불승인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갔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어찌 되었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위원들 간에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칠 걸로 보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지금으로 보면 불승인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상당히 높습니다.  관련해서 정선애 기획관님의 의견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해명이나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먼저 제가 오고 나서 결산 관련한 자료를 챙겨보면서 제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장적으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늘 지적하시는 것처럼 특히 공간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사업에서 많이 해 왔던 방식이 아니고 특히 사업의 성격상 절차나 공기나 설계나 이런 것들이 자주 변경되고 이러는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부분,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일상적으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한 해마다 점검하고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서 계속 부담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못한 채로 계속 이월되는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을 하기 위한 디센티브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기준을 갖고 제공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하나하나 사업들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으로는 현장에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왜 이렇게 혁신기획관이 이전하고 다르게 빡빡하게 여러 가지를 규제하냐 싶을 정도로 사안 하나하나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혁신파크 문제나 공동체공간 조성문제나 그동안 하는 데 급급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디센티브를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다음번에는 이런 얘기들을 훨씬 덜 지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많은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사실 정말 의미가 없다는 것, 어차피 기획관님이 이 상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우리 혁신기획관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전 혁신기획관께서 이런 표현은 웃기지만 정말 싸질러놓은 상황인데 올해도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혁신기획관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어쨌든 제가 와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혁신이 확산되거나 시민의 지지를 받는 데 오히려 가장 큰 장애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정확히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이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제가 사안 하나하나를 굉장히 부서별로 꼼꼼히 챙기고 정기점검하면서 가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올해와 같은 문제들이 연말에 다시 한번 혹은 내년에 다시 한번 발생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혁신 그 자체, 언어 자체도 어렵고 어려운 일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돈 씀씀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정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허투루 쓰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사용했지 않느냐.  또 그렇게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불용도 많이 나고 또 과다한 지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느껴지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1억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건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통장도 압류 조치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도래하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무효가 되는 것이 본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이고, 아무리 내 돈이 아니더라도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방관했다는 것에서는 질책해도 당연한, 그렇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다 보니까 너무 좌판 식으로 많이 벌이다 보니까 문제도 많다는 그런 생각도 곁들여집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혁신기획관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런 말씀도 곁들어 드리면서, 어떻든 다음에 이런 보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혁신기획관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일 자체가 너무 그냥 좌판 벌이듯이 많이 벌여 있어서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쇄신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적은 일에도 알차게 해 가는 그런 혁신기획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8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19년도 위원회 정비 운영 개선계획
(15시 34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19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19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계획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계속 자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갈준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1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9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9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저희 비상기획관 업무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018년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충무계획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ㆍ자치구 지도ㆍ점검과 정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였으며, 한미 연합훈련 및 을지연습이 유예되었으나,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였고 또한 3년마다 열리는 충무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 협력체계 강화, 시 소재 국가 중요시설 합동방호진단 및 민ㆍ관ㆍ군ㆍ경 통합작전 추진 등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8년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2개 분야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및 내실 있는 민방위 강사 평가 운영과 민방위 대원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민방위 교육의 질을 향상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를 위해 내진설계가 적용된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비상급수 확보량 증대 및 방독면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창설기념행사, 서울수복 기념행사,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여성민방위대 경진대회 등 대규모 안보행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보의식 함양에 일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민 살림살이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으셨던 문영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따뜻한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비상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대 민방위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6억 2,070만 원에 대하여 6억 3,02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1.5%인 6억 3,02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39억 1,971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3.5%인 36억 6,75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5,2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2,070만 원이나 6억 3,02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현액과 징수 결정액 간의 차이는 공유재산임대료 270만 8,000원, 보조금 정산 이자반납액 876만 1,000원 등에서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94만 3,000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3,166만 원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반납, 민방위교육장 매점 임대수입, 그 외 수입 등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 9,856만 3,000원으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사업,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사업,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사업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9억 1,971만 5,000원 중 93.5%인 36억 6,75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6.4%인 2억 5,221만 5,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내진성능평가를 위해서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교육장 운영 시설사업으로 1,4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1건으로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족으로 민방위교육장 운영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 이체, 사고이월, 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2억 5,221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잔액 1억 9,559만 6,000원이고 그 외 사회복무요원관리 집행잔액, 기타 민방위교육장 운영, 기본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보다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국에서는 실질적인 비상대비 체계 구축, 일하는 통합방위, 시민에게 친숙한 민방위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세입예산 7억 7,844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4,844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5억 4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세출예산은 73억 746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346만 원보다 5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민방위대장이 직접 방문 전달하는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 교부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 대국민 고지 및 안내문 전자화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 추진사업과 관련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신규추진에 따라 1억 3,000만 원의 국비지원금과 시비 8,000만 원을 매칭하여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과 관련 정부 합동평가지표인 민방위대 화생방방독면 확보를 위해 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과 증감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1.5% 초과한 6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그외수입은 2018년에 4건의 그외수입이 발생했고, 그중 3건은 자치구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하단입니다.
  자치구 등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에 예치 후 반납조치 하여야 하나 발생 당시 자치구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목으로 임의 반납함으로써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에 남아 있던 3건을 7년이 경과한 2018년도에 그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한 것입니다.
  9쪽입니다.
  이러한 회계질서 문란 행정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를 위반한 것인바 향후 세입세출 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맞는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입을 징수하였는바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수납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매년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이 발생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바 규정 준수를 위한 비상기획관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 결산액 중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성북구 소재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대부료 수입으로 2018년 2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임대료 계약금액의 상승으로 세입이 증가되어 예산현액 대비 80.6% 초과 징수되었는바 3년마다 갱신되는 매점 대부 계약에 대한 숙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소액이라 할지라도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4%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전체 불용률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사업의 사무관리비를 민방위교육장 운영사업의 시설비로 1,4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나 변경사용한 예산의 22.3%인 31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민방위교육장 운영 사업 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으나 변경사용한 예산의 79.1%인 316만 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 사업은 결국 예산 편성 당시는 물론 전용변경 사용에 이르기까지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불성실한 집행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비상기획관은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적정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세출예산 산출기초별 집행 현황을 보면 사무관리비 중 인력동원 실무교육 강사료 등 4건은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은 1,423만 원을 편성하고 2,044만 원을 집행하여 621만 원을 초과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기본사무용종이류의 경우 당초 66만 원을 편성하여 1,000만 원을 집행하여 1,417%를 초과 지출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배한 예산 집행 행태가 발생하는 등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내역이 14건에 2,885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비상기획관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 집행되는 회계질서 문란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에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집행하는 비상기획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사업은 사무관리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8.6%로 과다하게 높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을지연습 관련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국가 위기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훈련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의회에서도 을지연습에 대한 국비 지원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진척된 사항이 없는바 비상기획관의 국고보조금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관련 조례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전적지 견학 및 안보교육 등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정산 내역을 보면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수요 증가로 당초 예산 대비 7.5%를 초과하여 변경 사용하고,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 나라사랑 안보포럼 예산은 일부 감액 변경 사용하는 등 의회의 심의로 확정된 예산을 자의적으로 변경 사용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조금의 산정 당시부터 각 사업별 면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 예산편성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사업은 전적지 해설을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바 참여 대상이 초중고생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인 견학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사랑 안보포럼 행사는 재향군인회 회원 위주 편성으로 노령화 및 이념 편향성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2018년도 보조금 집행 또한 예산액 대비 40.2%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사업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3억 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68억 300만 원 대비 7.4%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1%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개발비 통계목을 새로 설치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현행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송달이 우편 송달 또는 민방위대장이 직접 전달함에 따라 통지서 분실 등에 따른 송달 입증이 곤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관련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바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능동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과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통지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참석률 향상을 도모하고 통지서의 법적 도달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 추이를 보면 해마다 교육대상 민방위 대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불참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수 대비 자치구의 과태료 부과율은 18.2%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이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 받지 못하는 등 과태료 처분요건 미충족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훈련통지서 송달률을 제고하고 교육 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번호 수집ㆍ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ㆍ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하여 본인 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함에 따라 비상기획관은 휴대폰 번호에 대하여 본인동의 및 수집 없이도 서울시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휴대전화로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전자고지의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전자정부법 및 민방위기본법에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송달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비상기획관은 일괄 전자고지 후 교육대상자에 대한 본인동의 절차 확행 등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면밀한 준비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주문하였는바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을 매개로 하는 본 통지서 송달방식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율이 26.4%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로 매우 저조한바 방독면 확충을 위하여 시비 2억 9,400만 원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자치구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또한 비상기획관은 방독면 확보 관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까지 전국 평균 수준인 방독면 확보율 5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나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따라 1만 4,000개의 방독면을 추가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말 예상 보유율이 31.7%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방독면 확충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대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방독면 확보는 요원해 보이는바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방독면 확보에 보다 실천력 있는 계획 수립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 주체별 부담 비율에 관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는 국고보조율을, 지방재정법령에서는 자치단체 간 지방비 부담비율을 규정하였으므로 국고 보조사업인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ㆍ장비 확충 사업의 비용 부담은 국고 보조율은 30%로 나머지 70%는 시와 자치구에서 각각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그러나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은 국가사무로서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기획관은 국비 보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법령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비만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비 매칭을 통한 사업추진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방독면 구매방식과 관련하여 자치구마다 개별 구매하는 방식보다는 시에서 일괄 구매 후 교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자치구 방독면 관리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과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얼마 전에 비상기획관님 을지연습 하시느라 고생하셨겠습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요.  또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검토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경비에서 사무용 종이류가 당초 66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1,000만 원이 집행돼서 1,417%가 초과되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한시임기제 임용이라고 쓰여 있는데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이나 누구 주실만한 자료가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분명히 이거 질문 받으실 걸로 예상이 되었을 텐데 오히려 지금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더 당황스러운데요.
  팀장님이나 누구, 과장님이 한 분이신데 과장님은…….
  검토보고서로 따지면…….
○비상기획관 갈준선  15쪽에 지금 나와 있는, 하단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
이동현 위원  네, 15페이지 밑이고요.  16페이지 표를 보면 사유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지출하셨잖아요?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에 기본사무용종이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류로 66만 원을 편성하셨고 1,0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사유에 한시임기제 임용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한시임기제 임용을 하는데 사무용 종이가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제가 지금 가늠이 안 돼서…….
○비상기획관 갈준선  실무자한테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히 제가 설명이 어려운데 좀 연구를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를 테면 여기 썼던 내용이 서울수복기념행사 사진전 하는데 지게차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동현 위원  네?
○비상기획관 갈준선  서울수복기념행사 하는데 사진전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설치를 할 때 지게차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게차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동현 위원  기획관님, 기본사무용종이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인데 사무용 종이를 쓰겠다고 해 놓은 것을 초과 지출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그거를 지게차 사용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지금 실무자가 그렇게 보고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건 잘못된 건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뭐 할 말을 잃을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지게차 사용하는 거를 어떻게 기본경비 기본사무용종이류로 이렇게, 왜 집행을 그렇게 하셨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은 확인을 못 한 제 불찰이고요.  이런 것은 좀 점검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이동현 위원  지게차를 어떻게, 한 번에 그러면 900만 원이 나간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거 외에 다른 것도…….
이동현 위원  또 뭐가 있나요?  그 자료를 좀 저한테…….
  그럼 일단 말씀을 해 보세요.  지게차를 사용하는 데 얼마를 사용하셨어요?
  아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두 분 다 오늘 결산하는 날에 기본적인 파악을 안 하시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너무 바쁘셔서 못 하신 건가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집행부들이 사무관리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예산에서 항목에 맞지도 않은 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이 특히 예산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냥 써놓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종이 같은 부분 초과를 1,000%가 넘는 1,000만 원 이상을 쓰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종이로 1,000만 원 어치를 샀다고 하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게차를 사용하셨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지게차 말고?
○비상기획관 갈준선  실무자가 저한테 준 자료는 그거 외에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정리가 잘 안 돼서 제가 지금 이것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행사가 갑작스럽게 잡힌 행사였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아닙니다.  연례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연례행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쪽에다가 편성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면 지금 편성항목을 빼먹으신 건가요, 예산을 할 때는?  그때는 잊으셨던 거, 놓치셨던 거예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어딘가는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급하게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다시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랑 전문위원실에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두 번째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보통 지역구에 있는 직능단체 회의 중에 가장 참석하시는 것 중에 통장협의회가 있는데 통장님들과 만나다 보면 통장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이렇게 뭉치로 갖고 다니던 민방위 통지서가 있습니다.  그것 할 때는 되게 분주하신데 통장님들의 고충이 이 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해도 전달이 안 될 때가 많다고 말씀을 하세요, 집에 안 계시거나.  그래서 지금 반대로 인터넷 통지나 전자고지로 해서 지금 민방위 참석을 높이려는 거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예산이 추가경정에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자를 보내는 송달 효력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문자를 보내거나 통지를 했는데 본인이 그걸 읽지 않으면 읽지 않은 걸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역시 받지 않은 걸로 처리가 되는 거죠, 본인이?
○비상기획관 갈준선  본인이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다고 정확히 확인이 되고 그럴 경우는 이제…….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문자가 들어오면 본인이 수령한 걸로 처리가 되는지 문자를 보고서 클릭을 해야 눌러야 본인이 본 것으로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눌러야만 본인이 받은 걸로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근데 문자가 어떻게 가나요?  처음에 ‘민방위훈련 참석안내’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통지 안내로?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위원님이 이해하신 대로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만 보면 의도적으로 이거를 문자를 안 읽으면 누르지 않으면 보지 않은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수동식으로 아날로그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거네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래도 가급적이면 전자고지로 해서 받게 할 수 있는 대책이 혹시 있나요, 비상기획관실에서?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은 전반적으로 전자고지를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클릭을 안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찾아가서 하는 방법 밖에는, 그러니까 대체방법이죠.  대체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다른 아이디어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교육이죠.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참석대상자 분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여러 가지 사유로 불참도 있으시고 귀찮은 사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참석에 있어서 의미를 두고 조금 편의성을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자고지로 고지를 받았을 때 강하게, 인터넷 교육이 요즘 활성화되고 있던데 성동구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전 자치구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민방위교육의 참석률을 높이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자 보낼 때 민방위 통지서 안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이동현 위원  이 개인정보가 있을 때 물론 우리가 정부 부처하고 협력을 해서 번호가 그대로 나가겠지만 사실 그게 최신화가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번호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사실 기획관님도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모르는 이름으로 번호가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특히 그런 부분에서 그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타인이 볼 수 있는 우려나 혹은 국민들이 신뢰를, 요즘 중앙부처나 아니면 지방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오는 문자 피해가 많죠.  문자 스미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피해들에 대해서도 우려하시지 않게끔, 혹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단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는 최대한 빠르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결산과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이 비상기획관 만큼 이 예산 편성한 것과 집행하는 것, 결산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할 것 같으면 앞으로 비상기획관은 예산을 그냥 일식으로 통으로 주고 그 안에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같은 지적을 반복해서 할 때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똑같은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면 정말 심각하게 내년도 예산 때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일이고 이거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이미 그전에 다 지적됐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획관께서는 또 다시 같은 대답을 반복하실 수밖에 없는데 진짜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산과 관련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민방위 훈련통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어쨌든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좀 늦은 측면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미 예비군은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서울시가 민방위와 관련된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게 서울시 스스로 제안하고 창안해서 갖춰져 온다면 늦은 감이 있지만 박수를 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한번 만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민간업체가 이러한 사업들을, 서울시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 민간업체가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구에 이런 시스템 하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2개 업체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2개 업체가 한 5개 구인가 6개 구에서…….
○비상기획관 갈준선  7개 구에서…….
송재혁 위원  7개 구인가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듯싶습니다.  알고는 계신 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그 업체의 이야기를 빌리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찾아오고 그 시스템을 다 보고 시연도 하고 잘한다고 독려도 하고 이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확대해가는 데 서울시가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에 차있었는데 거꾸로 몇 개월 지나서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거지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나 최근 들어서 갑자기 서울시의 갑질 이런 보도들도 많이 되고 있는데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주로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가 한국공교육원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그분들하고 장시간 토의도 했고 그분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연계된 협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중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열어놓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열어놓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가겠다고 하는 건 분명히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분들의 아픔은 인정합니다.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송재혁 위원  네,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여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처럼 무책임한 답변이 없다, 여지라고 하는 건 그냥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 있는 거지 그것과 관련해서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업체,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거나 한 건 아닌데 아마 답답하니까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위원을 찾아가서 또 민원도 제기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시스템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KT나 카카오톡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결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로 선정된 업체하고 같이 할 수밖에는 없어서…….
송재혁 위원  네, 어찌 되었든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업체가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니라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더 규모가 있고 공신력이 있는 큰 업체와 하게 될 거고 그게 KT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예를 들면 KT나 카카오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협력업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아까 여지라는 게 그것 같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업체들의 이야기는 이미 다른 지정 협력업체들이 기본설계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려면 소요되는 자본금이 상당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본인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이미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말 힘들게 개발해서 7개 자치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두 개 회사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래서 참 이게, 그분들도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로 선정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해결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자본금 10억 이상이 돼야 되고 전문기술자도 2년 이상 경험이 있고 3인 이상 되는데 그런 점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공교육원 그분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결국은 자본금이 없다는 데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할 때는.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 이미 그분들 일해 왔던 거고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 일을 빼 가지고 오는 건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그분들이 참여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지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래서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로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 관계부처하고…….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될 수도 있으나 선정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에 미달한다는 것 아닙니까, 두 개 업체가 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리고 협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현재 그분들이 하고 계신 여러 가지 것들이 사후에도 이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비상기획관님,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밑에서 보좌진을 했던 사람으로서 국가안보의 한축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오늘 제출하신 결산안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분명히 앞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히 6개월 전에 똑같이 지적되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보기에 그래도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이것은 개선되기보다는 더 후퇴한 것 같다는 느낌이 무척 드는 결산안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위원회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저희 행자위 소관의 모든 실ㆍ국들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예산에 비해 결산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들의 역량과 현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행이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비상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이 사실은 저한테는 뼈아픈 지적이고요 이게 또 반복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되고 그 결과 또한 근거 있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건 같은 생각이고요.  오늘 사실은 결산내역을 보면서 이걸 모르고 들어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정확히 원인 또 실제적인 업무 수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되짚어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에서 2018년도에 인력 동원한 적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기술인력동원…….
김호평 위원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충무훈련 때 기술인력동원을 같이 실제 훈련을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인력동원 및 실무교육 강사료 여기는 왜 집행액이 0원인 거지요?  다른 세목에서 나가는 겁니까?
    (「충무훈련대상이 별도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별도로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인력동원 실무교육 강사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정해 놓았던 거지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실 당시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마저도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것은 실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무훈련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커버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연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면서 국비와 중복되는 부분을 놓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비상기획관 갈준선  충무훈련이 실시되지 않는 해는 기술인력동원이 별도로 시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충무훈련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국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에 계신 분들 신규로 오시거나 나가시는 경우 드물지요?  계속 있었던 분들이 계시는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거의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산에 대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하신다는 지점을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께서는 추후에 보고를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자료를 분석해서.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결산안을 승인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보류를 하든지 불승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비상기획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앞서 무수히 많은 예산, 그리고 무수히 큰 예산들을 더 나쁘게 사용하셨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형식이라도 맞춰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맞춰지지 않은 분들이 제일 먼저 매를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성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일 덜 잘못을 한 것 같지만 정량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기 애매한 감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6개월 뒤에 예산 편성하실 때도 똑같이 오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추후에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벌써 두 번이나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렸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경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원체 송재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기했다는 건 인정을 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인정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적이나 취지나 여러분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세간에서는 중소기업도 아니지요 자본금 2, 3억의 청년기업의 먹거리를 뺏어서 대기업에 준다는 질타를 받으셔도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으시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김호평 위원님이나 이현찬 위원님도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고 검토해 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그러면 포기하고 현재 방법대로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국비를 확보한 상태고 만약에 이것을 포기하고 올해 안 하고 내년도로 연기한다거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국비반납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한 10% 정도 되는데 또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나몰라라 해야 되겠느냐 생각해 보면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정말 제대로 된, 그러니까 현재 하고 계신 분들보다 좀 나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이것은 해야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그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분들보다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방법들이 과연 나은 방법인지 이게 비교가능한 방법인지 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지요.  그 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특허랑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이랑 그리고 시스템 개발,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청사진이라고 하죠.  블루프린트라고 하죠.  개발시스템 비교분석 해 보셨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그 부분들의 특허는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가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절차를 가지고 특허를 내놓으셔서 어떻게 보면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그분들보다 보호하는 게 훨씬 월등히 지금 우리가 하려는 방향이 낫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낫다고 확실히 확신하는 것이 저희들이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주는 것은 변환된 값을 주는 거거든요.  그 변환된 값은 해킹을 당하더라도 본래 줬던 원천 소스에 대한 위험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계시는 업체에서는 해킹을 당하면 그대로 다 노출이 되지만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설령 공인전자문서 중개인으로 선정된 업체가 KT가 됐든 해킹을 당한다 하더라도 원천 소스에 대한 해킹의 위험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차이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보보호에 따른 어떤 보호 강도는 훨씬 강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려볼 테니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비상기획관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특허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상기획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업체의 특허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없고 절차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특허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원천기술이 없는 특허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허청의 기조나 이런 것들은 4차 산업이라는 게 특별한 원천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4차 산업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보니 원천기술이 없어서 특허를 받기가 힘듭니다, 4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지금 배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특허를 받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난립하고 있는 거고요.  대기업들이 기존에 진출했던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베껴서 지금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절차나 플랫폼 인정을, 특허 받았다고 한다면 이 특허가 보호하는 영역이 매우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시스템 또한 그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민방위대원들한테 문자 발송하는 시스템의 절차가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원천기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천기술이 없는 거예요.  해시값도 원래 있던 거고 키값도 원래 있던 거고 그거를 보내는 절차에서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행정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패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100%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매우 높을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저의 생각인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 이러한 상황이 그 상황 안에서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기획관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그 돌다리를 두들겨서 여러 검증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허에 관련된 다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걸 반드시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업체의 쓰는 방법을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엑셀 수준이고 그냥 서약서 집행하는 수준에서 그 업체의 어떤 도덕성에만 맡겨서 개인정보를 지금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부분도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개인정보, 소위 말하는 주민등록까지 들어가 있는 개인정보가 변환값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노출 위험도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그 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년월일까지만 있고요, 주소가 있고요, 전화번호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노출이 돼도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위험성이 적은 정보를 가지고 운영이 지금 이루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두 번째 지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력한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지금 단 한 곳에서 특허에 관한 것도 검토보고를 받으신 거죠?  변리사를 통해서, 딱 한 곳의 변리사를 통해서 받으신 거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김호평 위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취지에서 변리사에게 공문을 내려보냈을 때 그 변리사는 최대한, 제가 변호사여서 해 봐서 알아요.  의뢰인이 요청을 하면 그 의뢰인이 원하는,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소송을 책임지지 않아요.  적어도 그런 2∼3곳 이상은 받아보셨어야 된다는 절차적 흠결이 있는 거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절차도 지키지 않으신 채 이렇게 급속도로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딱 국비 1억 3,000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김호평 위원  1억 3,00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행정소송에서 지시면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배상금은 대략적으로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거기까지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김호평 위원  수억이 되겠죠.  그 수억도 기댓값,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고 해도 1억 3,000보다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신 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셨던 일이거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사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있는 업체에서 하시는 방법을 저는 전혀 신뢰를 할 수 없고, 지금 업체에서 하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막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 의해서 그 방법으로 전자고지가 됐다, 그런데 교육훈련에 참석 안 했을 경우 불참에 따른 어떤 벌금고지를 이분들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구청마다 이게 수의계약을 맺다 보니까 건당 비용 차이가 2∼3배까지 차이가 나서 예를 들면 어떤 구청은 건당 578원인데 어떤 구청은 1,200원에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 통지서 교부는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는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묵과할 사항은 아니고 어떡하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에 대한 거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놓친 거고 성급함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비상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한다고 그러면 미참석자들한테 미참석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죠?  여러분 방식대로 민방위 대원이 그거를 클릭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통제하지 않는 대원들한테 여러분들은 범칙금을 물을 수 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희들의 방법으로는 증명서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범칙금을 매기는 것은 가능…….
김호평 위원  그 증명서라는 건 대원한테 통지가 된 이후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 방식도 결국에는 한 번 더 손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서.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러니까 클릭을 예를 들자면 저희들 방법으로 전자고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클릭을 안 했다면 아예 응시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아날로그로 전환해서 하고요.  그런데 클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훈련에 참석하겠다, 응시를 했는데도 교육훈련을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교육훈련 참석 안 하신 분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차이가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것만큼 저에게는 큰 차별 요소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어차피 손을 한 번 더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러면 지금 있는 업체가 각 민방위 대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이걸 문자로 보내는 게 통지에 갈음한다는 동의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자연으로 다 같이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손이 한 번 더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손이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있는 업체도 한 번 더 가야 된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단계의 고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손이 한 번 더 가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차별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정리하세요.
김호평 위원  여하튼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비상기획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제2선거구 김경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예산을 보면 다른 사업국보다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시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이라 해서 마음대로 막 쓰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결산감사를 하면서 비상기획관뿐만 아니라 예산을 마구 썼다고 볼 수 있는 실ㆍ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는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걸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권해 드리고 싶고요.  읽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시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에도 너무 조금 창피한 게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모자라면 전용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전용과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 증액한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까지 하는 경우 이거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또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심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획관님, 꼭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알겠습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읽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기준, 기본은 알고 가자는 김경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창업만을 권하는 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은 있지만 중앙정부나 지금 서울시가 창업이나 특히 청년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도 하고 지원을 확대해 가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 대부분이 어설프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나름대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뭔가 도움도 주고 그렇게 갑니다.
  제가 비상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의 느낌은 비상기획관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만 있다면 관공서에 납품하는 것은 삼성만이 가능하겠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지적을 말씀을 드리면 김호평 위원님이나 저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기존에 하는 업체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 지금 기존 업체 좀 불안하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낫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거기에 줘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서울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더욱이나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있으니 서울시가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갈 때 기존에 있는 업체들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은 강구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이 낫다거나 그들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뭔가 움직이려면 최소한의 대비책은 가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움직여야지 조금 낫다고 해서 조금 더 큰 기업하고 손잡고 가는 것 이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 개인으로 국비 1억 3,000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 또한 저희들의 세금입니다.  그게 서울시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요 그것 또한 저희들 세금이고요.  그게 돌아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돈도 사실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런 과정에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왔던 중소기업들, 소기업들, 청년기업들이 한을 품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서울시정에 대해서 불만을 키워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한 번씩 더 짚어보고 그리고 준비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낫다, 저는 이런 시스템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허리에 꿰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되었든 가야지요.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우리가 한다면 과학통신부로부터 모바일 전자고지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업체는 카카오페이나 KT 정도만 되는 거예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현재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라는 그런 회사를 지정해 놓은 곳이 딱 두 군데 거기밖에는 없어서…….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우리가 의뢰를 한다면 거기밖에 줄 수 없는 결과인가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현재 업체가 과기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사실 그 업체의 어려움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거기 승인을 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운영해 오던 방법이 그렇지 않다 해도 운영을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인증해 주는 방향이나 또는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주선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는 꼭 그거 아니어도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고 계신 업체들의 방법을 제가 조사를 해 보고 어제도 제가, 7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 다 하는 게 아니라 7개 구청만 하고 있어서 실무하시는 공무원들 다 오시라고 해서 의견수렴 다 해 보고 확인을 해 봤는데 그분들 쓰시는 방법으로는 사실 보완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 그냥 놓아두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러니까 보완해서라도 그분들이 별무리 없이 지금까지 고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전달이 됐을…….
○비상기획관 갈준선  보완하는 방법이 그 업체 분들의 기술력이랄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기 어렵고 사실 이게 지금 행안부하고 과기부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되면 전국으로 다 확산되는 표준화 작업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향후에는 민방위대 대원이 동원돼야 되지 않습니까?  동원되려면 임무고지해야 하는데 그 임무까지 고지가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면 어려움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위원장 문영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통지서 교부하는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옛날부터 나왔던 문제고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들이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아직 시작을 못 한 거고 행안부는 서울시가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그걸 활용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시험 적용해서 문제점 개선하고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러니까 KT하고 카카오페이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다, 기술개발은 우리가 하더라도 연계해서 처리하는 건 그쪽이다 그런 얘기신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나머지 업체들은 어디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카카오페이나 KT하고 연계해서 통신은 그쪽으로 이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7개 구청하고 하고 있는 그 업체가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닌가요?
  그 업체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 업체는 카톡 알림톡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CI라고 컨넥티드 인포메이션 해서 본래 우리가 쓰는 생활행정시스템에 시민들의 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코드를 변환시켜서 그 코드 변환된 것을 저희들이 받아다가 그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 전자고지 모바일 시행하는 업체한테 변환된 코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변환된 코드를 받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지금 말씀드린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라고 과기부에서 딱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 놓은 업체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카톡을 활용한다면 카카오하고 다른가요, 카톡 그것 우리 소리 나는 것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까지 잘해 오던 분들이 뭐든지 자기가 하고 있다 뺏기면 속이 터지거든.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도 우리가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못하겠구나 그런 쪽으로 정리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세요, 좌우지간.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분들이 사후에도 민원응대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 오신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향후에도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자기들이 잘해 오고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그분들을 활용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자기들도 기술개발 하느라고 엄청 애를 썼을 텐데.  노력도 많이 했고 비용도 많이 나고 실효를 거둘 만하니까 이렇게 하면 그분들 나름대로도 그런저런 생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시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런 억울한 분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개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님, 이게 좀 복합하고 다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업체가 아니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개발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 대변하는 것도 있는데 공적인 일이 크고 작은 것도 있지만 작은 일이라도 어렵게 해 가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도 인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올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거니까, 또 기획관님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런 것이 겹쳐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의결하더라도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일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자들만의 삶이 아니라 어떤 편리성도 중요하고 다양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게 해 오던 사람들의, 몇 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해 오는 과정이나 기술개발을 자기들이 이것이 살 길이다 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위원장 문영민  네, 잠깐 하세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희들 실무진도 잠깐 논의를 해 봤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히 앞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방법도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나는 게 그분들 하고 계신 것을 계속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느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소관 심사에 이어 계속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정운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51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입니다.
  결산도 감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위원으로서 감사위원장님께 딱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결산안이 마음에 드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저희 소관 말씀이십니까?
김호평 위원  네.
○감사위원장 최정운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결산안이 충분히 승인될 수 있는 결산안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위원님들 보시는 눈하고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결산안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감안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또 보완할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희들 눈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 제일 전문가이신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흡족하다고 한다면 서울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맞겠네요.  서울시의 다른 실ㆍ국 어떤 결산안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저희가 일부 불용이 있고 그런 측면이,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을 완벽하게 다 쓰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저희가 완벽한 결산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는 이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언제 오셨어요, 서울시에?
○감사위원장 최정운  2017년 3월에 왔습니다.
김용석 위원  3월에 오셨지요.  원래 3년 예정하고 오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용석 위원  6월 30일까지 하고 7월 1일자로 가시는 것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공모 중이어서 공모절차가 진행되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예정보다 조금 일찍 그래도 복귀하시는 거네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용석 위원  조금 일찍 복귀하는 사유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서울시에 이렇게 2년 3개월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느낀 소회 같은 것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일단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참 다양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 소관 사무 중에서.  저희야 주로 비위 조사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하는 건데, 밖에 있을 때 느껴보지 못한 참 다양한 분야에서 사건ㆍ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욕심 같으면 제 임기 중에 인원 확보라든가 예산 확보 이런 부분이 좀 더 됐으면 비리 예방이나 청렴도 향상에 조금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건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감사원에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아실 테니까 제도적으로 혹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확인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는 감사부서가 힘 있고 또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어 가지고 선호부서였는데 지금은 격무부서로 전략해 가지고 공직기강이라든가 또는 직원들의 근무상태도 체크하고 또 노하우도 축적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원에 복귀하시더라도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늘 자체 감사기구는 감사대상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돌아가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좀 다른 질의이기는 한데요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지요?  감사가 있고 지도ㆍ점검이 있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 감사로 안 하고 모니터링 내지는 확인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그 점검도 감사의 한 분야에 해당되는 거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정식 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은 안 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주로…….
송재혁 위원  감사결과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점검이나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지도ㆍ감독부서에 문서로 통보를 해 주고요.  자체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난 4월 그리고 5월 초에 걸쳐서 30개 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이루어졌었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송재혁 위원  항간에는 그게 정기적인 감사, 지도ㆍ점검이라기보다는 박원순 시장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관계는 다른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그런 지시는 받은 적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그건 정기적으로 진행했던 감사인 건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정기라기보다는요 작년부터 산하기관에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이 또 문제가 많다는 얘기들이 들려 가지고 저희가 분야를…….
송재혁 위원  그 직전에, 아시겠지만 양재 혁신허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TV 보도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유사한 시설들에 대한 지도ㆍ점검 감사가 필요하다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내려진 조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좀 다르네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구체적으로 어떤 위탁기관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를 실시해라, 이런 지시는 제가 받은 적이 없고요.  위탁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30개 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했던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 30개 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한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는…….
○감사위원장 최정운  아직 못 드렸습니다.
송재혁 위원  드리기는 하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저희가 정기적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직 보고 드리지는 않고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아직 최종 결과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송재혁 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봐야 되는데 아직 제가 다 읽지를 못해 가지고요.
송재혁 위원  결과보고서는 나와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완료된 결과보고서가 아니고요.  제가…….
송재혁 위원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용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있었던 이 30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좀 보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돌아온 답은 “그 기간에 감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였고요.  그것과 함께 월별 감사계획이 하나 왔어요.  여기에는 당연히 그 내용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던 내용하고 달라서, 모니터링, 정기 지도ㆍ점검 이런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라고 표현해서 “감사 없었다.  자료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양해해 주시면 감사과장이…….
송재혁 위원  네.
○감사담당관 강선섭  위원님, 감사과장 강선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하고 저희가 그렇게 자료를 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낸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위원님께서 그렇게 자료요청 했다면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모니터링 점검을 했고 그 결과를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정리되면 보고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미리 드렸을 것 같고…….
송재혁 위원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들려온 얘기는 그러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그리고 같이 딱 하나 왔어요, 월별 감사계획.  “2019년 월별 감사계획 여기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선섭  만약에 실제 그랬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재혁 위원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자리에서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된 거고요.  아울러서 이 결과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여기 동료위원들을 포함해서 저한테 그 감사결과보고서를 하나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선섭  네,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정기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30개 위탁기관을 저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일부 샘플링만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탁기관에도 그러한 유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송재혁 위원  30개 기관은 한 거지요?
○감사담당관 강선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 위탁기관에서 나타난 일정한 주요한 문제들을 정리해서 그걸 책자로 만들고 나머지 위탁기관에 대해서 위탁기관 총괄부서인 조직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마무리하고 위원님께는…….
송재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정기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저희에게 전달해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강선섭  아니요, 제가 마지막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런 걸 마무리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개인정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희가 주민번호를 보자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선섭  대략 한 달 정도 좀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방금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질의 관련돼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 행감 때도 자료요구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위원님들, 특히 저죠.  저와 자료요구 때문에 한번 격론이 일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받지 못했다 내지는 잘 이해 못 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료요구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저희가 왜 요구하는지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로우 데이터(Raw data)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결산안이나 추경안 심의하는 걸 모니터하셨겠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지금 허위자료 내신 실ㆍ국도 있고,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우리들 간에 신뢰의 문제인데 신뢰를 어느 쪽이 먼저 깨뜨렸냐고 했을 때 자료를 정확히 주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좀 더 먼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송재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한 달이 걸린다고 하면 저는 다음 주쯤에 열람은 가능한 겁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제가 아직 서류만 받아놓고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의회의 준비 자료를 보느라고 일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까지 끝나려면 지금 감사과장이 말한 대로 한 달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한 달 뒤에 무조건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김호평 위원  재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완벽한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위원회에 직접 가면 열람은 가능한 겁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아직 최종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김호평 위원  못 보는 이유가 뭔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보통은 점검이나 모니터링, 감사결과보고서가 중간과정하고 최종결과하고 달라지게 되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그 달라지는 것들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의 의사결정과정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떠한 날것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최종보고서는 정제되어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철학과 여러분들의 프로세스를 보고 싶어서 지금 요청드리는 건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것은 저희 의지라기보다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보여 드리게 된다면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비밀…….
○감사위원장 최정운  비공개 대상 정보항목 중에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튼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1/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9. 1/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
(17시 57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8항 1/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9항 1/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1/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1/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만 계속 질의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만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감기간에 위원님께서 감사요청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락한 감사의 경우에 문제가 없으면 감사보고서를 만들지 않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문제가 없다는 검토보고만 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는 나오는 거지요, 문제가 없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호평 위원  여하튼 감사결과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감사결과로서 어떤 조치가 없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겠지요, 내부 종결한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감사청구한 것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호평 위원  어디에도 감사보고서는 없거든요.  하물며 작년에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부서감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이번에 제출하셨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한 감사가 아니지만 그 이후에 한 감사라면 거기에 포함돼서 같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인재개발원 기관운영감사는 작년 봄에 했었고요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건 행감 때니까 늦가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인재개발원장의 강의료 받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쪽 자료도 보긴 했습니다만 법령위반은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재개발원 기관운영감사보고서에 싣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별도로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특별히 의회에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사실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그 당시에 정확한 답변은 감사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보이니 감사를 해 보겠다.”가 감사위원장님의 답변이었고요 그 당시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제 기억에 행감 때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안 받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4월에 저도 인재개발원 강의를 나갔는데 규정상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인재개발원 측에서 얘기를 했지만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올봄 임시회 때 송재혁 위원님께서 다시 물어봤을 때 그때도 규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답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규정위반이라는 게 유권해석상 1번 안, 2번 안에서 1번 안이잖아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2번 안이거든요.  인재개발원장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의 문제인 거잖아요?  여하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궁금했던 건 여러분들의 절차가 궁금한 거거든요.  위원이 상임위장에서 청구한 감사에 대한 결과가 결국에는 구두로 보고돼도 그냥 그걸로 갈음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문서화돼서 제출이 돼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자로도 충분하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의견이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뒤에 첨부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결과가…….
김호평 위원  그게 아직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것은 당연히 시의회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는 첨부가 될 예정입니다.
김호평 위원  언제 첨부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지요.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했고 그 감사도 끝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2월, 4월, 6월 세 번의 회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도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야 저도 그 절차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들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 자리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철희 인권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2018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05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18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님은 일을 워낙 잘하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인권담당관 이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동의는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희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
    민주주의서울추진반장  김규리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고영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최정운
    감사담당관  강선섭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조사담당관  조미숙
  인권담당관이철희
○속기사
  안복희  신선주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