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57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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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

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뇌성마비복지관, 지적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

터, 인강원, 동천의집, 향유의집, 교남소망의집, 우성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애인 관련 시설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

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 시설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남다른 수고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

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 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뇌성마비복지관 법인 대표께서 전체 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법인 대표와 그 시설장

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회장 최경자 (선서)
●위원장 이순자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탁법인 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

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뇌성마비복지관, 지적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인강원, 동천의집, 향유의집,

교남소망의 집, 우성원 순입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도 예산 및 주요업무 실적 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성마비복지관 법인대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회장 최경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회장 최경자입

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거대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회는 본 회가 설계 건축을 하여 1990년 12월에 개관한 이래 계속 수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회는 서울시 전

역에 거주하고 있는 뇌성마비장애인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활전문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에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영등포구에 국내 최초로 뇌성마비인 전문 재활직업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본 센터 개관에는 지역사회 안에서 뇌성마비장애인들이 구성원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우리 마스터플랜의 시

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은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최선

을 다할 것이며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따듯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정행건 관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소개: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사무국장 오명원,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무국장 박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관장 정행건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업 전반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본 법인의 재수탁계약을 앞두고 현장심사를 위해 참석하셨던 이순자 위원장님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의 말씀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한 정행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인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성조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장애

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회장 김성조입니다.
지적장애인복지관은 서울특별시에서 1986년에 설립했고 우리 법인에서 현재까지 수탁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복지관은 지

적 및 자폐성 장애인의 잠존 의사능력을 개발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진단 판정, 의료교육, 직업재활과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인식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지적장애인의 사생대회 개최 및 지적장애인 청소년합창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지적장애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복지관이 지난 28년간 지역사회 내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서울시의회 및 시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히 복지관을 이용해 주신 장애인 이용자님들의 미담과 사랑이 있어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장애인복지관은 변화하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장애인의 복지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문용수 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방금 소개 받은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문용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두서없는 저희 업무보고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지적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문용수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지역본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농아인협회사무처장 이미혜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법인대표인 변승일 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법인의 사무처장 이미혜입니다.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는 1998년 개소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원

활한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화통역과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활동에 있어서 발생되는 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수화의 보급과 또 청각장애에 대한 사회인식개선은 물론 산하에 25개 센터를 두고 주간보호센터

, 여성어울림센터, 수화전문교육원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가 지난 16년간 서울 지역에서 이러한 통역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차별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시를 운영하고자 헌신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청각장애인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농아인협회 문병길 협회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서도원 부장입니다.
(간부소개: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시설부장 서도원)
이어서 업무보고는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농아인협회 문병길협회장이 하겠습니다.
(이하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의 발언은 수화통역에 의한 것임)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오늘 이순자 위원장님과 김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역통화센터 그리고 청각장

애인분들께 관심 많이 가져주신 거 특별히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는 1998년 개관하여서 현재까지 서울시 지역에 16년간 청각장애로 인하여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

만여 명의 서울특별시 농인을 대상으로 병원, 법원, 학교, 경찰서, 회사, 가정 등 일반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에는 2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중 중증청각장애인 직

원이 4명이며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통역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2009년부터 야간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는 주말당직도 교

대근무로 지원하고 있어 긴급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일일평균 약 12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화통역사업, 상

담지도사업, 수화교육사업, 권익신장홍보사업, 운영관리 및 조직 강화 사업 등으로 주요 서비스 대상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법

을 모색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에 기재되어 있는 시설현황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더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서면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대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문병길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이병돈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시

각장애인연합회장 이병돈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 150여 곳에 저희 법인산하 시ㆍ도지부 및 시ㆍ군ㆍ

구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보장하는 핵심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84년 맹인심부름센터

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치되어 운영해 오던 지금의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는 2005년 장애인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서 현재는 지역

마다 명칭도 일부 다르고 인력과 예산 등의 규모에서도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시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권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시고 제가 서울지부장으로 근무했던 2006년부터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저희와 함께 고민하시고 획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서울에서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의 높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차량 대수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지부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인 자원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커다란 숙

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순자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통해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정성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 센터장은 올해 초 본회 선거를 통해서 서울지부장으로 취임하였고 현재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남산 센터장을 소

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지부장 겸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총무팀장 서문걸, 관제2팀장 임재홍)
위원장님 사실은 업무보고를 제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준비를 제가 해 왔는데 그냥 나온 길에 업무보고까지 마치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부위원장 김영한 네, 좋습니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이병돈 그러면 2014년도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

해 드린 유인물을 함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이병돈 법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강원 법인 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일

반현황은 생략하고 예산현황과 업무보고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강원장 박필숙 안녕하십니까?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원장 박필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장애인 복지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업무보고를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이사장님이 참석하셔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지금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불참사유를 제출을 했

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최승도, 생활재활팀장 이영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성백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강원 문제는 3시에 법인대표가 오신다니까 그때 받고 다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뜻이 어떠신가 여쭈어 보세요.
●부위원장 김영한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인강원은 3시에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강원장 박필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다음은 동천의집 법인 대표 나오셔서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동천학원대표이사 이병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동천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이사장입니다.
저희 동천학원은 1951년 6ㆍ25전쟁 발발 때 많은 전쟁고아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전쟁고아들을 수용하는 충연영아원으로 출발해서 오

늘날까지 동천의집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과 동천의집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 또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또 동천학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동천학원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천의집 시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원장 장애란, 사무국장 김영문)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천학원 이사장으로서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장애인 거주시설 동천의집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동천의집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동천의집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장애란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향유의집 법인대표 나오셔서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프리웰대표이사 박숙경 안녕하세요. 서울시로부터 향유의집 수탁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대표이사 박숙경입니다

.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프리웰은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과거 석암재단의 설립자와 이사진들이 비리횡령에 의해 물러난 이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와 공익이사진들로 구성된 공익법인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전문가, 변호사, 법학교수, 인권활동가 등 7명의 이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최근 프리

웰은 법인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산하시설의 이용인 중심의 서비스와 인권증진, 탈시설화, 자립지원을 위해 혁신 중입니다. 이 혁신

과정은 이용인의 인권과 참여를 중심에 둔 의미 있는 새로운 한국의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현 정이사회가 구성될 당시 프리웰은

소송과 37억 원의 채무 등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공익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핵심 소송들을 모두 다 승소하고 법인사무처

를 정비하고 4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빠르게 정상화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중 1인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사회복지사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의 개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자금 8,100만 원을 지원받아 20여 개 전문기관 및 지역단체로 탈시설 지원네트

워크를 구성하고 개인별 욕구에 근거한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용자의 자립 그리고 탈시설화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프리웰의 의미 있는 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 위원님들에게 드릴 제언이 많지만 오늘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향유의집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유의집은

1985년 12월 30일 석암베데스타요양원으로 설립된 곳이 2009년 향유의집으로 현 명칭이 변경된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자세한 보고는 문병수 원장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병수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향유의집 문병수입니다.

(보고)
향유의집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문병수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남소망의집 법인대표 나오셔서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교남재단대표이사 채주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법인 교남소망

의집의 대표이사 채주원입니다.
교남소망의집은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시설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치료, 교육, 훈련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켜 사회에 통합하게 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남소망의집이 32년간 지역사회 내에

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교남소망의집 가족들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이웃들의 신뢰와 서울시의회와 시 관계

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차별 없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지만 많은 부분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

면 성실히 시정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시설장 황규인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원장 황규인, 사무국장 김경민)
●교남소망의집원장 황규인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으로부터 시설장 권한을 위임받은 황규인입니다.
교남소망의집은 1982년 서울시로부터 인가받아서 32년째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보호할 수 없는 발달장

애인의 가정역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지

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12년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던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을 실행하여 지금은 60%가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교남소망의집이 현대적인 장애인복지패러다임에 걸맞은 시

설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척박한 현실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장애인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또 시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 속에 가능했다

고 생각합니다. 교남소망의집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의 꿈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뢰하고 기대하는 그 역할을 가슴에 품고 발달장애인

들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남소망의집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황규인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성원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우성재단대표이사 최완영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법인 우성재

단이사장 최완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우성원은 1968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보다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자 건강증진, 직업활동, 사회통합, 노후준비

등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우성원은 50년 가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애인 한 생명 한 생명의 개인별 맞춤복지

의 실현은 물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장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많은 내용을 자체개발한 연구자료와 세계재활대회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성장동력의 원천이 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수년간

전개함으로써 전 국민의 장애인 인식개선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서울시와 시의회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되기에 이 자리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성원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생활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셔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우성가족 모두 날

마다 기쁜 마음으로 입주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성원은 지금껏 운영해 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더욱 바람직하게 보완하여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친근하고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더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원장 임경순, 사무국장 조봉순)
이어서 우성원 주요 업무보고는 임경순 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원장 임경순 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 우성원 원장 임경순입니다.
오늘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의정에 힘쓰시는 이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성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우성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성원의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임경순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합시다.
●부위원장 김영한 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성백진 위원 시의원 성백진입니다.
인강원 간부명단에 보면 복지정책관님 법인 대표이사만 사진이 게재되어 있지 나머지 분들은 전부 사진에 게재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관 최홍연 그것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혹시 이분들 신상에 이상이 있어서 사진을 게재 안 한 겁니까?
●복지정책관 최홍연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자료를 받으실 때 사진이 없으면 사진을 제출하라고 해서, 오후 3시에 인강원 법인대표가 오십니까? 아까 밖에서 위원

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3시에 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인강원장 박필숙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네?
●인강원장 박필숙 지금 진료 중이라서 그런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진료가 아니라 지금 77년생이 이렇게 해서 안 온다면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것이 뭡니까?
행정감사 불참사유 해서 이게 뭡니까? 정형외과 2시, 비뇨기과 10시 10분 이것 보고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강원장 박필숙 실제는 많이 아프십니다. 지금 지난번에…….
●성백진 위원 오셔도 본인이 와서 사전에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면 이런 사단이 없지 않습니까? 인강원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골

치 아프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 놓고 이렇게 회피할 문제예요? 행정사무감사를 뭐로 알고 지금 이렇게 대처하려고 하는 거예요. 3시에 꼭 와

야 됩니다, 이것 되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복지정책관님 이것 사진 첨부해서 저거해 주시고…….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또 여기 향유의집도 아까 시설장님 명단도 안 넣고 사진제출도 안 하셨습니까?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백진 위원 네?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죄송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이따 오후에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인강원은 3시까지 출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강원장 박필숙 지금 진료 중이라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을 하시고 나서 위증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물론 다 사실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시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 먼저 정책관님, 인강원 같이 시

설에 들어가는 분들은 장애 등급만 있으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호대상자 어떤 다른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기본적으로 시설에 입소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일부 30% 범위 내에서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입소판정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판단하고 소득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해서 할 수 있게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인강원에 잔류하는 것이 59명이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김동욱 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 일체 수급자격증 인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수급자 자격증이 있지요. 자격증이라기보다는…….
●김동욱 위원 자격증하고 나머지 30% 내라면 30% 내에 있는 사람들은 판정위원회 위원들 명단하고 그다음에 회의록 일체 오후까지 다

가져오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구별 노인현황하고 그다음에 학대받는 노인현황, 그다음에 학대받는 노인

들 접수처, 그다음에 처리, 학대유형 이것 다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조금 시간이 가도 괜찮습니다. 각 시설별,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문위

원실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복지정책관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전부 다 각 시설별 법인대표와 그다음에 상근하는 간부들 친인척관계, 직원

현황들, 친인척되는 사람들 다 자료를 빼 주세요.
그다음에 이것은 양쪽 다 고민해 주시고 각 기관별, 시설별 교육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교육 목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서울시가 지금 교육지침을 하고 있는지, 지침서가 있는지 그 지침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것 미리 할게요, 우리 복지정책관이니까.
●복지정책관 최홍연 의료원은 제가 담당업무가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다른 데, 그러면 여기는 정책관님 소관 아니고? 그러면 의료원은 별도로 하고 장애인 것만, 그럴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박마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마루 위원 오늘 행감에 참여하는 법인들뿐만 아니고 최 국장님 사회복지법인 전체 사회복귀프로그램에 관련된 3년 치 이 부분 현황

좀 알려 주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후원금에 관련된 상세한 내역, 그리고 3년 치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도 전부 다 알려 주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우창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창윤 위원 제가 전에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데요. 3년간 복지건강실 산하 예산으로 집행된 기능보강사업 있

잖아요, 편의시설 포함해서? 그 상세자료, 도면 포함해서 사진도 첨부하시고 가능하면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정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뿐만 아니고 모든 법인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인강원에 관련된 질의인데 이따가 3시 이후에 오신다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먼저 집행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

다.
최 국장님 발언대로, 거기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답변하시죠.
인강원 사건이 2014년 3월에 일어났죠.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그리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나왔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세 가지 정도 권고로 나왔습니다.
●박마루 위원 말씀해 보시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우선 서울시에 대해서는 재단 이사장이나 전 이사진 해임하도록 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도록 했고요. 도봉구청장이나 서울시교육감, 인강재단 소속 시설장에 대해서는 재발장지를 위한 감사나 행정조치를 권고했

습니다.
●박마루 위원 좋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다 알다시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세 명이 구속되어 있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전 이사장 부인이시고 그다음에 여동생, 생활교사 한 분 맞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박마루 위원 지금 재판과정이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재판 중에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집행부가 재판과정에 참석하신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누가 참여하시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같이…….
●박마루 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 자리해 주세요.
우리 팀장님 소속 얘기 좀 해 주세요.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지선병 장애인복지정책과 거주시설팀장 지선병입니다.
●박마루 위원 팀장님, 지금 재판에 몇 번 정도 참석하셨어요?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지선병 재판에 참여한 것은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박마루 위원 지금 몇 차까지 있죠?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지선병 지금은 보조금 환수에 대한 재판이 있고 또 폭행에 대한 그런 부분…….
●박마루 위원 지금 3차까지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사실 인강원이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책임을 추궁할 것은 사실

인강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집행부가 정말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회의에도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동조적인 발언도 했지만 이 부분은 도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얼마만큼 재판에 충실성을 갖고 임하느냐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재판과정에서 지금 장애인 피해자 분들 전문조력인 받고 있습니까?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지선병 네, 받고 있다고 봅니다.
●박마루 위원 팀장님,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지금 재판과정에서 전문조력인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

처구니, 한 번 들어볼까요? 장애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가해자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변호인이 피해자

증인에게 이런 사항을 물어봅니다. 어떤 거 물어보는지 아세요, 참석하셨다니까.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지선병 그 재판은 참석 못 했고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변호사가 뭘 물어보냐면 장애인 피해자에게 TV에서 본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도 물어보고 있고요 올해가 몇 년도냐, 그리

고 작년이 몇 년도냐, 그리고 숫자도 1부터 10을 세라고 합니다. 전문조력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심각한 건데 정말 관리감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 부분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심각한 문

제예요.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과정도 마찬가지겠고요 정말 신경 써야 되고요. 사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

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데 장애인에게 평등하지는 않구나,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인권의

현실 아닌가, 제가 좀 있다가 따질 건데 서울에 무슨 센터가 있죠? 최 국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장애인인권센터가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있죠, 여기 현황 제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서울시가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인강원에 어떤 조치를 내렸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저희들이 이사해임과 보조금 납부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폐쇄를 추진하고 있고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시설폐쇄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소송도 같이 응소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소송비는 누가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소송비는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법무과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응소방침을 세워서 저희들 자문변호사를 통

해서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관련된 부분은 법무과랑 협의해서 법무과에서 고문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 주십니다. 그분이랑 저희들이 협조해서 대

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왜냐하면 서울에도 지금 법무지원센터가 제가 알기로 유사성 있는 거까지 해서 두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참석한 적 있었는데, 이 인강원 문제와 관련 되어서. 지금 폐쇄조치를 내렸고 그

런데 실적으로 무연고 장애인분들은 사실 자기의사표현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인강원 폐쇄에 반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

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참석해서 이 부모님들을 설득도 해 봤잖아요.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도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전체 장애인

의 문제입니다, 한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 대한 전원조치의 문제, 후속조치 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결과라고 생각해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세 분을 모시고 부모님이랑 공대위랑 회의를 했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시의 입장 시설폐쇄 쪽에

의견을 모아주셔서 저희들이 후속단계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인강원에 기초조사를 끝내고 이용자분들의 개별적인

특성파악을 위해서 종사자들과 면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인강원으로 종사자들을 면담하러 들어갔었는데 저희들이 세 번에 걸

쳐서 일단은 못 들어가고 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부모님 대표랑 다시 말씀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종사자 면담하는 과정에 그러면 부모

님이 배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오케이를 했고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셔서 오늘 중으로 주시

기로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적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못 들어가서 전원을 못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박마루 위원 오늘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확실해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네, 지난번에 수요일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지난번 회의할 때 그 이후로 상임위 위원들한테 정확한 인폼 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는 회의까지 참석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과정들을 한 번도 없이 지금 상임위에서 물어봐서 답을 얻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재판에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답도 못하고 그러고 장애인 피해자들 전문조력 없이 재판 받게 하고 이거 서울시 인권문제

심각한 거예요, 인강원도 심각하지만.
그러면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질의해 볼까요?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거기 사무실 몇 평이에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정확한 평수는…….
●박마루 위원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12평 내외예요, 12평 내외. 그리고 상담실 몇 평인지 아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따로 분리는 되어 있는데 평수는 한 10평?
●박마루 위원 분리되어 있죠, 칸막이로. 1.5평이에요. 전동휠체어 하나 딱 들어가면 사람 한두 사람 앉으면 꽉 찹니다. 그리고

방음장치도 안 되어 있고 완전히 개인프라이버시가 다 노출이 돼요.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개인프라이버시예요. 그런 부분들

까지 무시해 가면서 하는데 인강원 문제, 저는요 우리 뭐 세월호문제 얘기하지만 예고됐다고 생각해요. 결국 서울시가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도곡동에 있는 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 몇 층이에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현재 3층, 4층 쓰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지상층이 6층이고 지하 1층이 있어요. 그중에 지금 장애인인권센터가 12평 내외의 사무실을 쓰고 있고 1.5평에 대한 방

음장치도 안 되어 있고 완전히 격리도 안 되어 있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비를 한 번 해 볼까요? 지금 여기가 1년에 처

리하고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법률제공하고 있는 게 337이에요, 개소식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차별, 재산, 형사처벌, 학대, 자살, 성폭력, 복지학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19건 그다음에 16건 타 이관에 의한 거

34건, 그런데 여기 직원들이 몇 사람인 줄 아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현재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4명이죠, 팀장 한 명에 세 분. 제가 지난번 윤 과장님하고 말씀드리면서 장애인인권센터의 어떤 현실에 대한 부분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인력충원을 한 명 정도 더 필요할 것 같다, 최소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두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한 명도 안 올

렸어요. 예산 깎였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저희들이 예산과에 올렸을 때 한 명을 추가적으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거는 변명이잖아요 저하고 약속도 한 명 올리기로 했잖아요. 이 많은 업무를 치르면서 거기 여성 직원들이 두 분이

유산이 됐어요. 그거 아세요? 한 사람은 조기출산을 하고 이게 지금 서울의 인권의 현실이에요. 이러면서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그래

요, 감사를. 이 문제 아주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후로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인강원에 관련된 질의는 3시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부위원장과, 이순자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인강원 내가 조금 더 보충해서 할게요. 이거 조금만 할게요, 시설장 오셔야 되니까 대표랑 오셔야 되니까.
박마루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어요. 변호사 선임은 누가 됐나요? 변호사 성함이 어떻게 돼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종원 변호사님입니다.
●김동욱 위원 한종원 변호사님 누가 선임했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법무과에서…….
●김동욱 위원 법무과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한종원 변호사의 전공이 뭐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판사 출신입니다.
●김동욱 위원 판사 출신 말고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바로 알아봐 주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네.
●김동욱 위원 지금 바로 알아봐 주세요, 점심 먹기 전에 전공이 뭔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지금 바로 전화로…….
●김동욱 위원 네, 그리고 이력 다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국장님, 인강원 처음에 문제가 생겨서 저는 따로, 인강원 시설은 나중에 3시 이후로 하고 그때 몇 명 전원 조치했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그때 문제가 되신 분들 해서 다섯 명 정도 옮기신 것으로…….
●김동욱 위원 거기 총 몇 명이었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전체 67명이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처음에 67명, 그다음에 전원조치 몇 명했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총 6명했습니다.
총 여덟 분이 나갔는데 전원은 여섯 분 했고 가정으로 가신 분 있고 체험홈으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이 전원을 했고

두 분은 가정이나 체험홈 입주를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사건 발생하고 난 다음이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랑 국장님하고 몇 번 논의했었지요, 이 건 가지고?
회의는 한 번 같이 했었고, 장애인대표들이랑 이쪽을 했었고…….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따로 만나 뵈었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김동욱 위원 그러면 6명 전원조치는 어디 어디로 시켰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저희들이 동천의집하고 시립 평화로운집…….
●김동욱 위원 동천에 몇 명 갔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동천에 두 분 갔고요 시립 평화로운집에 세 분 갔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 있는 꿈이 있는 땅 쪽에 한 분 가셨

고요.
●김동욱 위원 꿈이 있는…….
●복지정책관 최홍연 (집행부석 직원에게) 이건 아니야?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자세히 아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순자 저기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올 초에 국가 인권위에 발표를 할 때는 현원 67명이었고요. 67명에서 지금 현재 8명이 퇴소랑 전원 하셔서 현재 59명입니다.

그 8명 중에서 현재 다른 시설로 전원하신 분이 다섯 분이시고, 총 여섯 분이십니다. 총 전원 여섯 분이신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인강원

피해 관련된 부분은 다섯 분, 아까 말씀드린 동천의집 두 분, 시립 평화로운집 세 분이시고요. 그 부분은 인권위에서 피해자로 언급되신

분이시고 한 분 의정부로 가신 분은 이번에 10월에 자리를 그냥 옮기신 분입니다, 거주인 중에 한 분이신.
●김동욱 위원 그냥 자리를 옮겼어요?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언론에 보도 내고 난 다음에 다섯 명 피해자들은 동천에 둘하고 평화의

집으로 세 명이 갔다 이거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랬어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두 명은 귀가조치, 왜 귀가를 했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한 분은 본인이 퇴소를 하셨고요. 또 한 분은 저희들이 지역사회 자립 해서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동천에 간 사람들 시립의 피해자들 세 명은 여성 남성이고 몇 번이나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했었나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저희들이 동천의집에 가신 분은 제일 처음에 시립 평화로운집에 가셨다가 이번에 10월에 다시 동천의집으

로 옮기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당사자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어보고요. 보호자 계시면 보호자께 의사를 여쭈

어 봐서 동의를 받아서 일단은 옮겼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섯 명 중에서 보호자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지요? 보호자 없는 사람은 무연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없으신 분이 다섯 분 중에 두 분이십니다.
●김동욱 위원 무연고가 어디 어디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지금 동천의집에 가신 분 한 분이랑 평화로운집에 계신 분 한 분 그 두 분은 보호자가 안 계십니다.

무연고십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다시 시설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예요? 어디 있다가 들어왔어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그분은 시립 평화로운집으로 가셨다가 6일 만에 다시 인강원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누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성함은…….
●김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있던…….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원래 그분이 5월 2일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 시립 평화로운집으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보호자도 동

의를 하셨는데 1주일 뒤에 다시 그쪽에 가셨다가 거기보다는 다시 인강원으로 복귀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김동욱 위원 왜 복귀했어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정확하게 제가 그분이랑 얘기는 안 했었는데요 보호자 분께서 그렇게 판단을 다시 하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답변에 의하면 지금 보호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보호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돌아왔어요, 귀가 조치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귀원을 했어. 귀원을 했는데 제가 아까 변호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박마루 위원님 얘기하셨던 내가 이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책임행정이었어요. 이 사건이 터져서 언론에

보도되고 각종 사회 이슈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명인지 여섯 명인지 변호사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 재판과정을 가서

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변호사 대처하고 이러니까 장애인단체나 시설들이 이런 식으로 운

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경찰서에 성폭행 있어서 갔더니 담당형사가 하는 얘기가 아, 그런 것을 왜 여기 와서 얘기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전문성,

제가 누누이 부탁했지요? 전원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 아이들의 특성과 아이들의 고민과 가족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가자, 그리고 재판

진행 중이라면 최소한 재판중이면 상임위가 대책위를 구성하더라도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해 보자고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 갔는지, 어떻게 된 건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나봤는지, 변호사 선임은 제대로 되어서 여기 법정에서 제대로 애들이 진술, 그

아이들이 어떤 진술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겠냐고. 우리 작지만

이것 하나 가지고 정말 시설이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서울시 이것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여기는 오후에 다시 시설 쪽으로 하겠지만 사실은 서울시의 입장이, 저는 서울시가 잘 하고 있다고 봐요. 원칙적으로 잘 잡아간

다고 보고 있고 다만 한 가지는 그런 일처리 과정 속에서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 인권을, 시설자들 인권을 말로만 인권

인권 할 게 아니라, 저 지금 거기 작업장이랑 혼자 가봤어요. 그런 데서 내 자식들 아니면 나랑 연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에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을 칠 일이에요, 가슴을 칠 일. 그래서 관리 책임문제는 모두에서 다시 한 번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도 그

랬어요. 내가 만나봤냐, 만나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 정도 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터졌으면 몇 명 어디어디로

어떻게 어떻게 그 정도는 사실은 가지고 계셨어야지만 앞으로 대처하고 일하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갈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있는 부분들이에요. 한번 지혜를 모

아보고 책임감 있게 하시고 있지만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따 시설…….
●위원장 이순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 저는 인강원과 관련해서만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여기 인강원 운영위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여섯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도봉구

청 장애인노인과 팀장입니다. 서영철, 이 사람이 서영철인데 이 사람이 운영위원이에요. 인강원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데 더 웃기는

것은 여기 133페이지 자료를 보면 그 장애인노인과 도봉구청 그 담당팀장이 있는 장애인노인과에서 이 사람들을 인강원을 지도 감독을 해서

지적사항을 내서 조치를 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지도 감독하는 도봉구청의 팀장이 인강원의 운영위원이야.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보통 통상적으로 지역 내 시설 운영위원들은 구청 직원이 같이 참여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다든지 그런 면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하고 지도 감독하고는 별개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

펴보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아니요. 국장님 저도 다른 장애인단체 운영위원을 맡은 적이 있어요. 맡은 적이 있는데 그 장애인단체에 공무원들 못

봤는데요. 전문가, 사회복지 쪽에 계시는 교수님들, 아니면 타 장애인기관의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자기가

예산을 주면서 자기가 지도 감독을 하는데 거기 운영위원으로 있을 수 있다, 저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잘되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울시내 전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위원 명단을 한번 제출하셔서 거기에 과연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저

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복지정책관 최홍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부 지침에 있는데 시설의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나와 있거

든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을 할 때 시설의 장, 거주자 대표,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하면서 여기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도 한 명씩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복지부에 이 지침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아니,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인강원의 문제는 여기 인강원 원장님도 서울시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

시 여기 운영위원도 현직 공무원이야. 이것 뭔가 유착관계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서영철 팀장이 여기

운영위원으로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경위서를 받으십시오.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이분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장애인시설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촉

탁의입니다, 촉탁의. 촉탁의가 와서 간혹 보면 예전에도 사고가 왕왕 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촉탁의가 예를 들면 배가 아픈데 정신병원

에 입원을 시켜요. 촉탁의가 원장으로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정신병환자들하고 같이 있게 만든, 어린 아이를 그런 예도 과거에 있

거든요. 배가 아픈데 정신병동에 입원시켜, 성인들하고.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예산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 촉탁의가 인강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료내역하고 촉탁의의 이력서 받

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도대체 3년간 진료내역이 뭐냐, 500몇 십 명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진료내역을 저한테 주

셨으면 좋겠고,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거기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저는 다 피해자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있는 거

주 장애인들은 다 피해자인데 특별히 피해가 입증된 사람들만 지금 인권위에서 조사해서 밝혀진 것이지 나머지 사람들도 저는 대동소이하다

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주인들을 법원에 증인으로 데리고 갈 때 거기에 있는 생활지도사들 또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들이 데리고 가서 증언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를 받았는데 그 가해자하고 같이 법원에 가서 진술한다든지 그런 일하고

전혀 다른 바가 없다고 저는 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인강원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혹시 장애인거주시설에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가에 대한 매뉴얼 있잖아요? 복지정책 국장님께서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이 부분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받

으셔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개선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리고 부모님이 저번에도 김동욱 위원님하고 박마루 위원님하고 제가 셋이 공대위랑 만나서 부모님들과 저희가 면담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말씀으로는 지금 남아 있는 59명의 장애인들을 어디 한 곳으로

또는 한 두어 곳으로 나누어서 이전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참 안타까운 것도 저도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인권과 관

련된 문제가 발생한 곳은 서울시 차원에서 다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일

체의 온정주의 이런 거는 여기서는 저는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엄정하게 하시고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인들의 인권, 현재 이게 제가 봤

을 때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면담을 요청해도 면담도 거부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런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다른 행정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현재로서는 설득하고 있고 강제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면서 아까 과장께서 보고한 것처럼

전문가들하고 또 필요하다면 면담할 때 학부모들도 부모님들도 배석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강제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우창윤 위원 지금 인강원 사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계속 서울시 예산은 집행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예산집행 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시설장을 비롯해서 네 사람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주지 않고 또 전원조치

가 된다면 그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줄일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환수하는 차원에서 일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장애인 거주와 관련된 것, 또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

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센터 만들어져서 올 초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장애인분들이

상담전화를 해서 굉장히 듣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이 유산도 있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근무상황도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인강원은 이따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강원 측은 법인대표가 반드시 오후 3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신 태도들이 정말 행감에 나오신 분들 같지가 않아요. 행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통 3년에 한 번씩 받

으시는 거 같은데 그거 하루 나와서 앉아 있기도 그렇게 힘드십니까? 자세를 좀 똑바로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하루종일 있는 것 굉장

히 힘듭니다, 하루가 아니라 저희는 거의 한 달 이상을 이렇게 행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직시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 점심 잘 잡수셨습니까? 이복근 위원입니다.
시립뇌성마비복지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나오셔서 서서 말씀해 주세요.
●이복근 위원 복지관 감사자료 10쪽에서 18쪽을 보니까 2011년부터 예산서 및 결산서가 있는데 세출예산서에 보면 사업비 중 사회심리

재활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네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 위원 2011년 1억 200, ’12년 1억 5,000, ’13년 1억 4,000, ’14년도에도 1억 5,000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데 상담 및 심리치

료 하는 전문인력은 몇 명이나 돼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심리치료사가 2명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팀장하고 지금 4명이서 그쪽에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이건 인건비가 아닙니다. 사업비에서 사회심리재활사업비는 사회재활심리하는 그 프로그램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복근 위원 상담이 사실은 일반 비장애인들도 많이 원하기는 원할 텐데 장애인 가족도 일단 상담이나 치료까지 가능한가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네, 저희 복지관에서 하고, 이것을 설명드리면 사회심리재활사업비 안에 학생들, 성인들 각종 프로그램

들을 캠프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다 소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장애인 형제들까지 부모님들까지도 저희가 프로그램 안에서 상담도 하

고 케이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하여튼 비장애인들도 이런 상담치료를 많이 원하기는 원하니까 장애인들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하여튼 심리치료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같은 쪽에 보면 사업비 중 외부지원사업비가 있는데 2011년도에 1,600, 2012년도에는 2,800만 원이 증가되어서 4,500만 원 편성되었고

금년에는 좀 줄었네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지금 9월 말일 현재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복근 위원 업무보고 12쪽을 보면 외부지원사업으로 있는 게 아름다운가게, 밀알복지, 아이들과 미래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

비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인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면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어디든지 다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외부지원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사업을 저희가 외부 프로포절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외부지원사업에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에서 조손가정, 뇌성마비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9명에게. 그다음에 삼성SDS에서 장애청소년 IT꿈

나무장학금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본 복지회 법인에서 저소득 뇌성마비장애인들 수술비하고 입원비를 본 법인에서 지원한 내용이 있습

니다.
그다음에 밀알복지재단에서 저소득 뇌성마비인 의료비 지원이 있었고요. 북부교육지원청 장애성인평생교육으로 작문지도교실 운영비

를 140명 것을 2012년도에 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지원을 받는 거네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네, 받는 것입니다.
●이복근 위원 나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줄 알고 확인해 봤는데 지원을 받는거구먼.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부지원사업비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외부 프로포절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

을 운영하듯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 위원 지적장애인복지관의 관장님, 감사자료 2쪽부터 11쪽을 보면 2011년부터 금년까지 예산결산서 내용이 있는데 세출예산에서

사업비 중 홍보사업비가 2011년부터 증가했네요, 금년에는 좀 줄었고 여기도. 그런데 홍보사업비가 34%가 넘네요?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2011년도?
●이복근 위원 네,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전체에서 보면 지출액이 5,258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34% 계산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복근 위원 홍보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저희가 저희 복지관 관보발행부터 시작해서 발달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을 알리는 그런 유인물하고 장애

이해교육 그다음에 지역사회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계몽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홍보활동

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유인물을 발행하다 보니까 5,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3,800이네요. 사실 홍보하는 계몽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나는 사업비라길래 재활사업

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나 확인해 봤는데 사실 홍보사업이 결국은 밑에 13쪽에 보니까 홍보사업내용을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 홍보자료 제작비,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으로 사생대회 같은 전시, 축제 같은 사업비로 다 써졌더라고요.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대표적으로 계몽사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개관 이래 올해까지 매년

해 오던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투입됩니다. 그래서 대회참가

장애인이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이복근 위원 사생대회가 정확히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지적장애인들 그림 그리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적장애인 예능대회로서는 제일

역사도 오래되었고요 그다음에 참가 인원도 아마 음악, 미술 관련 대회 통틀어서 제일 큰 규모로…….
●이복근 위원 그런데 일회성 행사, 한 번 행사로 예산을 다 쓰고 축제나 전시회 같은 것만 쓴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적장애인들이

진짜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많이 이용되어야지 일회성 행사에 몇 천만 투입하고 그냥 끝나 버리면…….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이 예산 5,2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는 5,200만 원이지만 2012년도에는 1억 1,300이고 2013년도에는 1억 3,800이고 금년도에는 9,600 아닙

니까? 5,400만 원에 대해서만 설명할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예산인데 실제는 사생대회 한 번 하고는 나머지는 축제나 이런 데 다 쓴다

면…….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사생대회가 한 번 대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청 갤러리를 저기해서

1주일 동안 전시회도 가지고 그다음에 각 지역사회에 다니면서 작품 순회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생대회에 대한 예산 3,000만

원은 주식회사 한국IBM에서 전액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대회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전반적

으로 이 예산이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지원을 받든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든 어떤 예산 활용을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 장애인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런 설문조사 한 번이나 해

봤습니까?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저희가 프로그램마다 욕구조사는 해 오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하고 있습니까?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네.
●이복근 위원 하여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해 주시고요.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다음 수화통역센터 거기는 국장님이 하나 본부장님이 하셔야 하나…….
본부장님.
감사자료 2쪽부터 5쪽에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거기도 예산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예산내용을 보면 총액이 10억 정도

되는 데서 수화통역사업비로는 4.8%에서 7.5%에 불과한데 인건비는 많게는 93%, 적게는 87%가 지출되고 있네요?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수화통역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많이 들겠지만 왜 사업비라는 것이 4.7%뿐 이 없는지 통역사는 몇 명이나 돼요?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현재 현원 22명입니다. 모두 자격을 갖춘 수화통역사 혹은 청각장애인통역사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업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주요업무보고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각장애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지원이

기 때문에 관련된 수화통역 그리고 수화교육 그리고 상담 등이 대부분의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보니

전달체계인 우리 수화통역사를 통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이용시설일 뿐이고 꼭 기관에 방문해야만 서

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경찰서, 법원 이런 곳에 나가서 생활 저변에 필요한 통역을 해 주는 것이다 보니 인건비가 주

된 보조금의 사용처이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약간의 사업비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수화통역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식이네요. 그리고 사업이

라고 해 봐야 실제는 통역을 하는, 우리가 업무가 통역이다 보니까 그렇구먼요.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예전에 본부장 인터뷰하면서 사실 농아인들에게 복지행사 인식개선 교육 및 수화통역서비스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고 싶다 하면서 사실 많은 사업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또 정관 4조에 보면, 감사자료 25쪽에 보면

열아홉 가지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지금 한번 세부적으로 사업, 사실 특별하게 우선, 준비하기가 그런가 통역이기

때문에…….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열아홉 가지 사업은 아까 아침에 인사드렸던 법인의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에서는 수화통역을 비롯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어서 아무래도 산하단체이다 보니 19

개의 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전문적으로 통역과 교육과 그리고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실 22명의 청각장애인통역사 네 명이 있고 나머지 18명의 일반인 통역사분들이 청각장애인분들 대인 서비스를 하고 있

기 때문 실제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열아홉 개 사업을 22명이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감사자료 90쪽에 시설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보니까 수화통역사 중고경력자는 이직률이 높고 소수라 채용하기

힘들다고 했었는데 25개 구 수화통역센터의 통역사 고경력자를 구하기 힘들고 또 신규자가 골고루 분포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데 구체적

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저희 사회복지계에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기관, 그러니까 아까 어느 일부기관에서는

100%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채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아닌 곳들 70%, 80%의 자격증 소지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

다만 수화통역센터는 사회복지업무를 같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

재 사회복지계에서 종사를 오래 하신 분이라고 해서 수화통역센터에 저희가 사람을 채용하기에는 통역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서비스도 해

줄 수 없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실 청각장애인 부부 혹은 일상생활 하시는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수화통역이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한다, 그리고 배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기재를 한 부분입니다.
●이복근 위원 이직률이 많다고 아까 하셨는데, 건의사항에.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인건비…….
●이복근 위원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직률이 많다고 했는데 그리고 경험 있는 사람이 소수라 채용하기 힘들고, 그 문제는 상관없나요?

괜찮나요?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지금 저희가 건의드린 내용은 인건비 보전을 위해서 경력자들이 이직하거나 다른 곳으로, 그

분들은 사회복지를 해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수화통역도 가능하고 사회복지의 실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회복지기관으로 유출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유출을 막고 싶어서 아무래도 인건비 지원을 계속 잘 해 주신다면 고경력을 가지신 분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

다 그런 의미로 건의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센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다른 곳에 활동들을 하실 때 급여가 제대

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직원들을 먼저 급여를 제공하고 센터장은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상

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가 세워진 지 16년차이고 다른 지부센터들에도 저희 서울시지역에 26명의 센터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센터장님들도 유급을 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근무하신 것에 합당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복근 위원 근무하시는 만큼 인건비 보조를 받고 싶다는 것은 지금 그 인건비가 다 보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네, 센터에 현재로는 직원들 네 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센터장은 급여를 받고 있지 않

습니다. 활동수당만, 일부 보조금으로 활동수당 명목의 수당을 일부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는 아니고 그 이하의 정

말 수당뿐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수화통역센터가 충남이나 또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센터장 급여화가 시작되

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울지역이 오히려 늦어져서 관계 집행부에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그리고 또 담당실무를 하셨던 분들께서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 이분들께서 노고하시는 만큼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근무하시는 만큼의 급여화가 추진되어야겠다 이런 것도 공감하

고 계신 부분이고요.
●이복근 위원 그러면 급여가 안 되면 수당으로 받고 있나요?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네, 60만 원 정액입니다.
●이복근 위원 수당으로 내가 60만 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네, 맞습니다. 60만 원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안 받고 있다면 아예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는 수당으로 받고 있어서…….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그런데 급여테이블에 있는 급여가 아니라 기본급이 없는 정액 활동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복근 위원 타 지역과 형평성에 안 맞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네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감사합니다.
●이복근 위원 동천의집 업무보고 21쪽 주요사업을 보면, 윤리경영사업을 보면 2013년도에 12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14년도에 1,000만

원으로 88%가 증가했네요, 7쪽과 21쪽.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네.
●이복근 위원 윤리경영사업이 자원나눔, 인식개선 등으로 되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필요한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윤리경영사업이 준 이유는 현물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이복근 위원 준 것이 아니라 늘었어요. 2013년도에는 120만 원이다가 2014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늘었기에…….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저희가 컨설팅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절반 정

도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외부에서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예산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131쪽에 보면 목욕탕에서 이번에 사고 난 것도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은 내용도 사고 건이 많을 거 아닙니까?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아닙니다, 저희는 모든 사고를 다 적었습니다.
●이복근 위원 지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사고에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부상을 입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사고

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보다도 장애인분들 그런 안전사고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뇌성마비복지관 시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잠깐만요. 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국장님 어디 갔나요? 아침에는 앉아 계셨잖아요. 어디 가셨죠?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회장님께서 병원 입원 중이셔서 대신 아침에 오셨다가 지금 사유서랑 이런 거 때문에 보고를

마치고 잠시 나가계십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문병길 회장님께 위임을 해서 계속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언제쯤 오시죠?
아니,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행감을 하루 받는 것도 힘들어서 그렇게 자리를 자꾸 뜨게 되면 어떻게 행감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지

금 앉아 계신 분들이 행감 받는 자세가 아니에요. 와서 자리 지키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 먼저 복지정책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답변석에 잠깐 서 계세요. 아니, 복지정책관 앉아서 말씀하시고요.
시설들의 보통 법인전입금이 평균 얼마 됩니까? 우리 복지정책관, 법인전입금이 평균 얼마나 되냐고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시설별로도 차이가 많은데요.
●김선갑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냐고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제가 알기로는 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로…….
●김선갑 위원 비율, 예산 대비.
●복지정책관 최홍연 비율은 정확히…….
●김선갑 위원 지금 오늘 감사받는 시설을 제가 자료를 죽 봤어요. 그랬더니 법인전입금이 0%에서 한 4%, 1년 동안 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법인도 있고 이 4%도 순수한 법인전입금이 아니라 후원금을 보면 시설에 내는 후원금이 있고 법인에 내는 후원금이 있어요. 법인

에 내는 후원금을 법인접인금으로 내기 때문에 비율이 좀 높아지는 거죠. 이 법인전입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별도로 따로 기준은 없습니다.
●김선갑 위원 협약서에 규정 안 해 놓고 있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연간 2,000만 원 이상으로…….
●김선갑 위원 연간 2,000만 원? 그럼 제로는 뭐예요? 그러면 법인전입금이 제로인 데는 뭐예요? 2,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복지정책관 최홍연 저희들이 법인전입금이 있는 경우는 위탁시설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법인 자체 시설 같은 경우는 법

인전입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명색이 수탁기관에서 수탁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을 갖다가 한 푼도 안 낸다든지 기준이

없으니까 천차만별이에요. 1년에 500만 원 내는 데 있고 어떤 데는 한 1억 내는 데 있고 그런데 이 1억도 순수한 법인전입금이 아니에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인에 내는 후원금을 갖다가 법인전입금으로 제출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김선갑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 재정여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맡고 계시죠? 뇌성마비복지관

관장님이세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관장 정행건입니다.
●김선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서울시 복지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잘 모르세요. 제가 재정여건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설대표님들 또 시설장님들 참고해서 들으

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25조 5,000억입니다. 여기에 복지예산이 8조입니다. 예산 대비 비율을 따지면 약 34.6%입니다.

작지 않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복지수요는 나날이 늘어가죠. 작지 않은 예산규모인데도 불구하고 OECD 선진외국에 비해서 복

지비율이 낮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진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낮죠. 조

세부담률이 낮은 거에 비하면 복지예산, 특히 복지비율 정부보다는 서울시가 더 높아졌어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종 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기간을 통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적정성을 감안

해서 내년도 예산심의 때 반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성마비복지관 예산현황을 보겠습니다. 한 22억 됩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사무비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를 본다고 그러면 적정해요. 그런데 재산조성비라든지 사업비 같은 경우는 50%대예요. 아까 잠깐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금년에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연도말 예산집행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같아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네.
●김선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라고 편성된 약 6억, 이게 다 행사성 사업 예산이에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그 프로그램이 4월, 5월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캠프를 간다든지 또 행사들이 지금 또 하나는 그거 말

고도 9월 이후에 10월, 11월, 12월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성도 있고요.
●김선갑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주요 사업이 한 8개

돼요. 그렇죠, 특화사업 포함해서?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네.
●김선갑 위원 8개 중에서 50%대 이하가 6개 사업이나 돼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보세요. 예산은 말입니다 경상비가 만약에 집행률이

저조하면 예산 절감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업비가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업계획

이 미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뇌성마비복지관은 이 사업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측면이 커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

업비가 과다편성 됐다는 거죠.
여기 제가 보니까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이 있죠. 그런데 예산이 1억인데 집행률이 35%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님이

질의한 사회심리재활사업이 1억 4,000인데, 아 이거는 한 56%되고, 직업재활사업이 한 40%대,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사업 35%라고. 그런

데 이게 보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재활치료, 사례 회의, 이용고객 모니터링이에요. 즉 다시 말해 전반적인 재활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사업계획 미비로 인한 과다편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보통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뿐만 아니라 4분기 때들 사업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 복지

관 같은 경우는 올해 9월까지 뇌성마비장애인들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중증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한 40명 정도 가까이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을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9월 초에 우리 숙원사업이었던 직업재활센터가 영등포에 건립되어서 지금 현재 그쪽으로 장애인들이

다 이전했습니다, 그룹홈까지 이전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사업들이 좀 예산이 남은 것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매번 프로그램의 사업에 따르는 수행예산이 집행됐어야 되는 것도 있었고요.
●김선갑 위원 됐습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요. 내가 그 이유를 댈게요. 볼까요, 장애아동발달재

활서비스사업이 작년에도 저조했어요. 작년에도 예산 집행률이 65%예요. 예산집행률은 말입니다 85%가 가장 적정한 것이예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갑 위원 또 재가복지사업도 작년에 역시 집행률이 61%예요. 이러한 사정으로 봤을 때는 뇌성마비복지관의 사업비 예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안할 테니까 자료로 제출하세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현재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는 재정운영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거예요. 들어가세

요.
다음에 지적장애인복지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지적장애인복지관 문용수입니다.
●김선갑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규모가 한 40억 되네요. 40억 되고 한 절반 정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으시는데

사업비가 21억이에요. 그렇죠?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네.
●김선갑 위원 21억인데 예산집행률이 52%입니다. 각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사업이 한 11개 사업되네요. 11개 사업

중에서 60% 이하 집행률이 8개 사업이에요. 하나하나 보면 사례관리사업의 집행률이 19%, 발달지원사업이 35%, 통합지원사업 50%, 가족지

원사업 34%, 홍보사업 52% 이게 죽 이래요. 이렇게 8개 사업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과다편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세요? 답변해 보세요.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유를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선갑 위원 답변하세요. 말씀하세요.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저희가 연초에는 보조금 예산을 책정했다가 해당 사업에 관련된 아이템을 보고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서 이렇게 보조금 대신 충당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중에서 특수학교 학교연계 방과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특수학교에 두 학급 내지 세 학급으로 했는데 계약된 학생수보다 학교사정에 의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

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준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용자가 연말에 진로 확정이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되게 되면 인원수

계산해서 중간에 진로가 확정된 장애인들한테는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일부는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논리가 빈약해요, 집행률 저하에 대해서.
2013년도를 보겠습니다. 11개 사업 중에서 집행률 70% 이하가 7개예요. 2013년도 사업비 예산액이 20억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

년 2개년 동안 사업비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과다 편성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린다면 보조금이 과하다는 거예

요. 내년 예산심의 때 참고하겠습니다.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시정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앉아서 답변하세요. 시각장애인 앉아서 답변하세요.
아, 거기는 나오셔야 되겠네요. 나오세요.
여기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보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주요사업이 10억 정도 되는데 종사자 교육사업이

집행률이 23%, 해피콜지원사업이 55%, 해피콜지원사업은 사업내용을 보니까 일부 공감이 갑니다. 종사자 교육사업 23%는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저희 센터에서는 운전원과 관제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사자 교육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네 번 각 분기마다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시설장을 맡고 있지만 올

해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제가 취임해서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러한 시점이 4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거하는 시

점 때문에 여러 가지로 1, 2, 3월에 교육이 한 번 실시되고 4, 5, 6월에 실시되고 분기마다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교육이 시설장이 바뀌는

관계로 늦어졌고요. 그래서 4월 중순쯤에 한번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 7, 8월에 한 번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텀이 짧고

그다음에 세월호 기타관계로 여러 가지 거기에 교육과 체육행사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넘겼고요. 그래서 바로 11월 중에 한 번

을 실시할 예정이고 12월에 송년회와 체육대회과 교육을 겸해서 다시 한 번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3회를 실시할 예정

이고 약 75% 정도 앞으로 진행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여러 가지 운전원에 대한 성범죄교육과 성폭행 방지교육 그리고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실

질적인 교육을 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선갑 위원 좋습니다. 여기 전입금이 한 20억 되는데요. 이것이 콜사업수익금입니까? 콜사업수익금이지요?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네.
●김선갑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전입금으로 처리를 하지요?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서울시지부에서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약 6,000만 원 정도의 서울시지부 자체에서의 지원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회원들이 차

량을 이용하고 받는 요금이 약 1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7억 정도는 실제로 저희 운전원들의 인건비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이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기본적으로 기본급하고 수당을 합친 135만 원 정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평균적으로 약 2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운전원들의 페이 부분을 저희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정책관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같이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예산체계상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전입금으로 잡힌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한번 접촉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김선갑 위원 되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감사합니다.
●김선갑 위원 우리 정책관님에게 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강원 대표가 지금 3시까지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위원장님께서 인강원 측에다가 3시까지 오라고 지시했고요. 저도 의사를 반드시 전달했는데 지금 안 온 상태입니

다.
●김선갑 위원 안 오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지건강실은 예산지원단체 각종 복지시설의 어떤 위치에 있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예산지원에 대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지도 감독 위치에 있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김선갑 위원 인강원에 감사초반부터 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김선갑 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거기에 인강원 대표를 갖다 출석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리고 어디서 못된 버릇들을 배웠어요.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무슨 기업총수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국출장 가는

데 서울시 복지시설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기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관련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인강원 사회복지법인.
●복지정책관 최홍연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사들에 대해서 해임을 명령을 내렸고요. 시설 폐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법인 취소여부는 검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법인취소 요건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현재는 취소요건까지는 안 되고요.
●김선갑 위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안 했겠지.
●복지정책관 최홍연 현재 이사진에 대해서 해임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김선갑 위원 만약에 이 상태로 감사 진행한다 그러면 복지건강실 감사할 때 이렇게 안 넘어가요.
위원들이 하는 것이 시민들의 관심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인권이 유린되었다는 것 아니요. 그것도 정상인이 아니라 장

애인이, 무슨 배짱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다 왜 시민의 세금 지원해.
만약에 오늘 이 상태로 넘어가면 좌시 안 하겠어요. 참석하라고 그래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과 이복근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동천의집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천의집 관계자분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도 예산집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니까 인권지킴이단 사업이라는 것

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보니까 좀 늘었는데 집행률이 5%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것 왜 이런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이것이 강사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강사비를 사업 수행 후 지불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

에 강사비가 지급됩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나머지 95% 정도 지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네.
●이신혜 위원 그리고 자조능력강화사업 이것은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이것은 처음에 예산은 저희 기관에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IL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

을 하면서 수익자부담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사항이 없습니다.
●이신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복근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단체들이 지금 장애인 관련 단체이고 장애인거주시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골절 등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사고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애인특성상 넘어질 때 자기 방어가 잘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모든 시설에서 특별히 감안해 주셔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향유의집 관장님께 질의를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전사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다른 시설보다 보니까 안전사고 횟수가 많이 보고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챙기신 부분

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제가 2012년도에 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부임 이후에 아주 작은 상처도 모두 안전사고로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고요. 그런 기록들이 되어야 이용인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신혜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자해로 인한 상처가 몇 건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유랑 대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발달장애인분들이나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치매나 정신장애를 동반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 자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본인의 어떤 욕구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얼굴을 할퀸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

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자해로 기록하고 있고요. 일단 욕구불만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얘기하면 저도 시설의 원장이지만 집단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구불만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같고 이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자해 같은 경우는 보통 재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셔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고맙습니다.
●이신혜 위원 우성원 시설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2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봤더니 신규채용 직원공고문하고 채점표 사본 이런 것을 제출하셨는데 보니까 지원자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공개된 채로 제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은 가려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번호를 이렇게 그대로 공개된 채 해 주셔

서 개인정보보호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집의 목적에 굉장히 벗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를 알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도 공개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향후 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 주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원장 임경순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니까 교육지원 사업이 있는데 34%로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성원장 임경순 보수교육이 하반기에 주로 잡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런 부분 혹시 과다예산이 편성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우성원장 임경순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처장님 지금 저희 회의 중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분이 누구세요. 자꾸 계속 그렇게, 아침부터 제가 보니까

계속 그렇게, 저희가 봤을 때 잡담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한국농아인협회사무처장 이미혜 수화통역센터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위원장 이순자 지금 이 회의시간에 그렇게 여쭤보면 안 되죠. 집중을 해 주셔야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입니다.
저도 동천의집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하시느라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정서심리지원사업에 보면 연인원이 73%로

현재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6쪽에 나와 있고요. 확인하셨나요? 동천의집 맞으시죠?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네.
●김영한 위원 사업이 너무 많으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7쪽에 보면 관련해서 예산집행률도 73%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이 부분은 잘하셨는데 아까 인권지킴이단

사업은 이신혜 위원님께서 확인하시긴 하셨지만 그런 식의 사업집행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강사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되려면 좀 더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물론 바쁘셨겠죠, 자료를 만드시느라. 그런데 15쪽에 보시면 이 사업에 관련해서 정서심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숫자가 틀려도

너무 많이 틀렸거든요, 집행액에. 1년 사업이신데 이렇게 숫자를 엄청나게 틀리게 해서 자료를 만드시는 것은 너무 행감 받으시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찾으시지 못하셨어요?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아니, 찾았습니다.
●김영한 위원 해도 너무 하시죠?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일하시다 보면 실수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시는 일이 지금 어떤 거죠? 동천의집에서 가장 중점

적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동천의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행복한 생활과 그다음에 자조능력향상과…….
●김영한 위원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죠?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대상은 지적장애인…….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요 특별히 저희가 더 섬겨야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사소한 것들 신경 안 쓰시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부분 좀 잘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면 4쪽에 보면 비지정후원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금액을 어떻게 쓰셨는지 물론 오전에 김동욱 위원님이 관련해

서 자료를 요청하시긴 하셨지만 지금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지정후원금은 일단…….
●김영한 위원 제가 비지정후원금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비지정후원금은 주로 사업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지금 사업비 집행이 68%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어디다 쓰세요?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저희가 사업비는 후원금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체험홈 사업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관련해서 영수증도 꼼꼼히 챙기시는 거죠?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네.
●김영한 위원 투명하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네.
●김영한 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신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지적장애인들의 안전사고가 잘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안전사고를 기록하는 까닭은 뭐죠?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안전사고를 기록하는 까닭은 일단은 안전사고 재발을 예방하려고 하는 목적에…….
●김영한 위원 그렇죠, 그런 목적에도 충실하실 수 있도록 기록을 정확히 하시고 예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ㆍ하반기 소방안전교육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몇 시간 정도 진행하시나요?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저희가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안전센터에 가서 하기도 하고요.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하셨냐고요.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노원구에 있는 소방서에서 와서 실제로 소방…….
●김영한 위원 상반기에 그렇게 하셨어요?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네.
●김영한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하반기에는 저희가 연막으로 자체적으로 소방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하실 때 그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셔서 명확하게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그리고 일지에 보시면 평소 우울

증으로 정신과 치료 중이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진행하시기를 청합니다.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네.
●김영한 위원 들어가시고요.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나와 주십시오.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지적장애인복지관 문용수입니다.
●김영한 위원 올해 한 해 고생하셨고요.
먼저 안전사고 관련해서 두 건만 지금 기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시설관리를 잘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바른 교육을

받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저희가 그 해에 유일하게 두 건이 발생됐습니다. 두 분 다 장애인은 아니고요 한 분은 자원봉사자시

고 또 한 분은 부모님 되십니다.
●김영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 현관에서 두 건 다 발생한 것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도 대문을 가장 관리를 잘하는데 관리 잘하는 일반적인 곳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뭔가 좀 더 다양한 사고들을 메모하지 않았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안전사고들이 예

방으로 될 수 있도록 기록을 좀 더 기관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잘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마찬가지 사업추진 관련해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는 19.5%, 발달지원사업은 35.0%, 가족지원사업은

33.3%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네.
●김영한 위원 제가 보니까 사례관리 사업을 보면 인원실적은 80.2%로 현재 일반적으로 진행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예산은

19.5%밖에 안 쓰셨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이 부분은 대개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업비 계상을 할 때 이용료 수입하고 후원금으로 계상을 하

게 됩니다.
●김영한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원은 80.2%로 3분기까지 실시하신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19.5%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았았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또 하나는 마찬가지 가족지원사업도 일반적으로 연인원은 79.6%로 진행하신 거 같고 반면에 집행률은 33.3%에 불과해요.

이 부분도 예산 편성에서 세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점검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잘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특별히 발달장애인 법이 올해 개정이 되었지요?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네.
●김영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준비하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저희가 서울시공동모금회에 1억 3,000짜리 프로포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사유가 발

달장애인 평생지원프로그램 모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발달장애인들이 특수학교 또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제대

로 된 재활서비스를 못 받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관되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또 생애주기별 교육 차원에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

이 저희 복지관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프로포절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말까지 사업이 계속되

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하실 때 지금 예산편성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살피셔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

다.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시립뇌성마비복지관 나와 주세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시립뇌성마비복지관 관장 정행건입니다.
●김영한 위원 시설별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여쭈어 봤더니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해석

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일을 잘하셔서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이 더 맞으시나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전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 내 안전사고 세 건 지금 보고하셨는데요. 보험 처리하셨다고 했어요. 관련해서 이들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는 높

은가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네, 상해보험을 들어 놓아서요.
●김영한 위원 상해보험으로 그냥 처리하셨어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네, 그다음에 더불어 하나 말씀드리면 뇌성마비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하지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넘

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전동휠체어 바퀴에 발이 깔려 타박상을 입음 이런 것들은 흔하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전동휠체어를 갑자기 돌아서 이렇게 할 때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누가 못 봐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장애인이 후진할 때 뒤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김영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미리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홍보 교육하시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네.
●김영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4년도 사업 중에서 가장 잘하신 것이 어떤 거세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2014년도요?
●김영한 위원 네.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직업재활을 잘한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직업재활을 어떻게 잘하셨어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뇌성마비장애인들은 전부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중증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취업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게 3년, 4년 전에 예비사회적

기업을 유치해서 실행을 하다가 2012년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요. 본 복지회 법인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영등포에다가 저희가 7층짜

리 건물해서 자부담으로, 법인 부담으로 거의 100억 가까이 해서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직업재활센터를. 그래서 지금 현재 1층에는 카페

고 2, 3, 4층은 보호작업장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고 블랙박스 IT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복지관에서 하던 사업들보다 전문적인 직업재활센터

로 갔기 때문에 수익성도 훨씬 많이 나아졌고요.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집행률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서울시 보조금으로 할 때는 인건비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많이 있고요,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비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외부 포로포절을 중간에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 것 예측하셔서 하셔야지요, 1년 사업을.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네, 그런데 그것이 불특정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공고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시설이 같이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사치에 하는 것이고 명칭에 넣을 때 사실은 사업을 수행할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예산 면에서

는 삭감되지만 사업을 수행할 때의 양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쪽에 보면 상담인원이 연인원 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인원은 몇 명이지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지금 2014년 주요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한 위원 네.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심리에서 상담사례관리에서 6,590명…….
●김영한 위원 죄송합니다. 실인원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이것이 지금 6,590명인데요.
●김영한 위원 그것은 연인원이잖아요? 실인원은 몇 명이에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여기는 안 썼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상담을 일회성 상담보다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서도 고려하시고요. 특히 다른 것보다도 상담영역에서는 연인원과 함께 실인원을 표기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고맙습니다.
●김영한 위원 끝으로 교남소망의집…….
●교남소망의집원장 황규인 네, 준비되었습니다.
●김영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먼저 비지정후원금 관련해서 사용내용을 여쭙고 싶은데요 어떻게 사용되나요, 비지정후원금은?
●교남소망의집원장 황규인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면서 저희가 건물이 거의 30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건물 수리하는

곳에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지역사회 친화적인 생활, 소규모 일부분은…….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한 투명하게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교남소망의집원장 황규인 네,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일단 1층에 있는 유니트 4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58명만

1일 평균 이용한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숫자는…….
●교남소망의집원장 황규인 네, 정원이 58명으로…….
●김영한 위원 그 정도면 공간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교남소망의집원장 황규인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공간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거주시설의 유형이 유니트 단위로 가다 보니까

이 정도면 과거에 80명 이상이 살던 곳인데 지역사회로 이주하고 원내에는 28명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타 기관에서는 사례관리 하느라 예산을 많이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을 안 하시고 실적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교남소망의집원장 황규인 네, 그러니까 사례관리를 한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맞춤서비스를 찾아내는 것인데 사정단계나 개별적인 계획

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는 기존의 정규직원이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행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 뭐 직업이라든

가 경제활동이라든가 기초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 쪽에서 풀어내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종이값이라든가

일부 회의비인데 그런 비용들은 거의…….
●김영한 위원 직원들이 하시는 것으로 뺐다는 소리지요?
●교남소망의집원장 황규인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건강지원에 음악치료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 심리치료 중에 음악치료가 예산이 제일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어떻게 운영되나요?
●교남소망의집원장 황규인 저희들은 산학협약으로 해서 음악치료를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야 되고 그다음

에 실습을 마친, 그러니까 실습기간에 저희 기관에서 실습을 한 분들이 자격을 딴 이후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년간 민원발생이라든지 기타 안전관리들에 대한 페이퍼워크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남소망의집원장 황규인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 제가 정책관님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상담서비스들을 기관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치료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고가의 상담치료 영

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렇지만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전문가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

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에 있는 상담업무 하시는 분들의 전문성, 그리고 상담은 특히나 슈퍼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셔서 각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두 번째는 안전사고 관련해서 일정 틀을 제시하셔서 각 기관들이 공히 관리할 수 있고 특정기관에서만 예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어떤 툴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매뉴얼 같은 것을 작성해서

전 시설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장, 박마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마루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승록 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향유의집 시설장님이신가요? 잠깐 나오시겠어요.
향유의집에는 중증와상장애인들이 계시지요?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네, 계십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전체 장애인 분들이 몇 명이에요?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저희 향유의집에는 일흔여덟 분의 중증장애인분들이 계시고 그중에 와상장애인분들은 60% 정도…….
●오승록 위원 60%요, 그러면 몇 명이지요?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사십 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사십 몇 명이요, 78명 중에…….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사십 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승록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49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대강 그 정도 됩니까?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네.
●오승록 위원 그러면 61.3%입니다. 한 60%쯤 됩니다.
그러면 중증와상장애인을 돌보는 교사들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지금 서울시에서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것은 4.7명당 2명의 인력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아니, 전체 몇 명이냐고요. 생활재활교사라고 했습니다.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저희들이 서른여섯 분이 계십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그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몇 명이지요? 4.7명당…….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네, 4.7명당 두 명씩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4.7명당 두 명씩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요. 원래 중증장애인이 90% 이상일 때나 4.7명당 3명 하는 것이지

50% 이상이면 10명당 1명 되게 되어 있어요.
향유의집은 4.7명당 3명이 아니라고요.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2명입니다.
●오승록 위원 4.7명당…….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지금 와상장애인 추가 지원은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지금 와상장애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네, 와상장애인 추가지원은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와상장애인 추가지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이면 4.7명당 3명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50%

이상이면 10명당 1명입니다. 1명도 지원 못 받고 있지요?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네, 지금 1명도 지원 못 받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 기준에 의하면 향유의집은 몇 명 더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지금 4명에서 5명까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오승록 위원 4명 지원받아야 되죠. 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적 있습니까?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올해 장애인거주시설협회에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시설이 있다는 거, 전제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어디가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지금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개 시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한사랑마을, 영락원 그리고 그 외에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승록 위원 영락애니아의 집, 쉼터요양원, 한사랑마을, 한사랑장애영아원, 디딤자리 이런 곳은 이 기준에 의해서 전부 지원을 받거나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데 똑같은 중증와상장애인을 향유의집도 돌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어찌됐든 인력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완

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수월하게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고 향유의집은 전혀 지원이 없어서 4명 정도지만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상대적인 박탈감 문제라든가 이런 거 느낀 적 없습니까?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형평성의 문제나 상대적인 박탈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저희 시설…….
●오승록 위원 서울시의 이 정책을 이해합니까?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아니요,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형평성 문제…….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 위원 별 의지가 없으신데요?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아니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지원 해 주셔야 됩니다.
●오승록 위원 들어가시죠.
●향유의집원장 문병수 고맙습니다.
●오승록 위원 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90% 이상의 와상장애인에게 4.7명당 3명 지원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증와상 부분을 국비 기준 말고 추가적으로 50%일 경우에는 기존 기준에서 10명당 1명씩 지원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와상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4.7명당 3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아까 지원했던 5개 기관 외에는 더 없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현재 6개 시설, 말씀하신 6개 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고 올해에는…….
●오승록 위원 6개 시설 외에는 그 기준에 드는 장애인거주시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는 6개 시설에 36명을 추가지원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했

을 때…….
●오승록 위원 수요파악은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해서 저희들이 그때…….
●오승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수요파악을 다 한 상태냐고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오승록 위원 했으면 몇 개 기관 정도가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은 56명으로 했는데요.
●오승록 위원 몇 개 기관에, 몇 개 시설에? 6개 시설입니까? 7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시설은 7개 정도 저희들이…….
●오승록 위원 다 파악해 보니까 7개 시설 정도 되던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편성…….
●오승록 위원 수요를 받았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어디에서요, 각 거주시설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시설에 다 뿌려서 받았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향유의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 내용을 받았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향유의집 예산 편성됐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오승록 위원 향유의집 편성됐냐고요, 7개 시설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향유의집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4명 정도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아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 위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 수요 조사를 왜 했어요? 신청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입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현장 확인을 하는데…….
●오승록 위원 아니, 신청이 아니라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현원 대비 중증와상장애인

이 그 정도 숫자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60명 중에 40명인지 아니면 60명 중에 60명인지 신청을 하면 가서 확인해서 중증

장애인이 60명, 100% 다 그러면 4.7명당 3명을 추가로 지원할 건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아니, 신청 받을 때 장애인 거주하는 게 몇 명이고 지금 와상이 몇 분이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받습

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데 그게 7개의 시설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 자료가 제가 각 장애인거주시설들이 모여 있는 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90% 이상의 와상장애

인들을 그다음에 50% 이상의 와상장애인들이 18개의 시설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파악해서 이게 다 거주시설에서 이야기한 것들이에

요. 지금 이 내용을 서울시는 모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7개 시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무려 18개 시설이 중증와상장애인이

50% 이상인 시설들입니다, 현재. 이 자료 본 적 없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최근에 시설협회에서 그렇게 조사했다라고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오승록 위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볼까요, 작년에 이게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영락애니아의 집에 보낸, 영락

애니아의 집은 방금 이 기준에 의해서 100% 다 직원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알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네.
●오승록 위원 그것도 2009년 1월에 5명을 해 주었어요. 2009년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도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때 영락애니아의 집하고 쉼터요양원하고 해 줬습니다. 아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오승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다음에 2011년도 2년 후에 3개 시설 추가해 줬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런데 영락애니아의 집은 정

작 8명이 필요했는데 5명만 추가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2009년 1월에. 그래서 2013년 1월 5일에 행정부시장이 영락애니아의 집을 방문했

습니다. 거기에서 건의 및 애로사항으로 3명을 더 추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3년 작년 1월 5일에 행정부시장이 다녀가고 나

서 3명의 직원이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00% 영락애니아의 집은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지금 말씀하신 중증 50%, 90%가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영락애니아의 집 2009년도에 지원할 때는

50% 이상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추가적으로 10%는 종사자 1명해서 그때 5명이 지원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이 기준을 분리시켜서 90%랑 50%랑 나누면서 추가적으로 3명이 지원됐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입니까,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지침입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서울시 지침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2013년도 지침이죠?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평등해야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정책관님 들으셨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시설은 기준 지침에 의해서 100%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시

설은 쉼터요양원, 한사랑마을, 한사랑장애영아원, 영락애니아의 집, 평화로운 집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누림홈, 늘편한

집, 라파엘의 집, 루디아의 집, 승가원, 우성, 은평, 인강원, 주몽, 향유의집까지 전혀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려면

다 같이 해 주는 것이고요, 안 하려면 하지 말고요. 이것도 예산 핑계 댈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관 최홍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승록 위원 특혜시비가 있는 거예요. 왜 영락애니아의 집만 다 해 주냐, 다른 시설들 볼멘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서울시하고 무

슨 관계이길래 저 거주시설은 100% 인건비 지원을 그것도 무려 8명이나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2차례에 걸쳐서.
●복지정책관 최홍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사실이라면 정확히 저희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오승록 위원 다시 수요조사하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수요조사해서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 위원 신청을 받게 되면 각 시설에서는 서울시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협회에서 파악한 자료입니다. 검증하세요. 물론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물론 거칠게 작성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면밀하게 이 수요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셔서, 서울시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맞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 정신을 살리십시오.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다음에 수화통역센터본부장님 잠깐만, 길게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잠깐만 나와 보시죠.
지역 각 자치구별로 센터가 또 있죠?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네, 25개 완설되어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 자치구센터와 지원본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도감독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협력의 관계입니까, 본부에서

사람을 파견하는 관계입니까?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본부에서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부센터 25개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생길 수 있는 수

화통역 상담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으면서 생길 수 있는 민원이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본부에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상호협력해서 풀

어나가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센터의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누가 지원합니까?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산하 25개 시설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비 1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에 몇 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25개 자치구가 숫자는 4명씩 똑같습니까?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네, 동일합니다.
●오승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감사합니다.
●오승록 위원 이거 정책관님 답변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오승록 위원 자립지원과장님 소관인가요?
청각장애인들이 자치구별로 인원의 편차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는 강서구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3,000명이 넘습니다. 그다음

에 노원구입니다, 2,967명입니다. 그다음에 은평구예요, 2,400명, 양천구, 성북구, 관악구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00명 이하 특히나 중구는 628명에 불과합니다. 종로구 700명 그렇죠, 맞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네, 맞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의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는 실적을 제가 한번 자료로 보니까 서울시수화통역센터 본부는 한 2,000명 정

도가, 올해 8월까지 이용한 실적을 보면 2,00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노원구가 1,400명 이용했습니다. 관악구가 1,100명, 강서구가

1,000명, 은평구가 1,000명 역시나 청각장애인이 많이 사는 구가 실적도 많겠죠.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은 데가 노원구죠.

그다음에 강서, 은평, 가장 적은 데는 역시나 중구입니다. 왜요? 600명밖에 안 되니까, 이용실적이 200명입니다, 200건의 실적이 있습

니다. 마포 한 280명, 자치구수화통역센터의 직원은 4명씩 똑같습니다. 뭔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바쁜 통역센터는 바쁘고 속된 말로 한가로운 통역센터는 한가롭다는 것입니다. 한가롭다는 표현이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업

무강도가 굉장히 높은 곳은 노원구와 강서구와 관악구와 송파구 같은 곳입니다. 업무강도나 굉장히 낮은 곳은 중구라든가 종로라든가 마

포 같은 데입니다. 통계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직원은 다 4명씩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저희가 그렇게 하다가 2013년 5월 1일자로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본부 쪽에 있는 수화통역사 여덟 분을 일부자치구 쪽에다가 민원실하고 지금 말씀하신 노원하고 강서 쪽에는 아무래도 건수가 많습니

다. 민원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한 명 더 지금 현재는 추가 배치가 되어 있는…….
●오승록 위원 어디 어디, 강서하고 노원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네, 노원하고 강서.
●오승록 위원 그러면 자치구의 센터 직원입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파견 나간 겁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본부에서 파견 나갔습니다.
●오승록 위원 왜 파견형식으로 했지요? 본부에서 그러면 그렇게 여력이 있었다는 소리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쪽을 뺐으면 이쪽을 막았으면 이쪽이 빌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본부에서 채용한 인원이 있어서 빼도 될 정

도의 여력이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본부 통역 통화실적도 2,000건이 넘습니다. 가장 많아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네, 3,000건이 되고 있고요…….
●오승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빼도 되는 거예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결국은 예산문제인데요 저희가 사람을 새로 신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

희가…….
●오승록 위원 예산문제를 거론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그러다 보니까 본부 쪽에 있는…….
●오승록 위원 예산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산문제가 아니라고요.
1,400명을 보는 센터와 200명을 보는 센터 몇 배 차이입니까? 입곱 배 차이 아닙니까? 조정을 해 주어야지요. 실적이 작은 자치

구의 통역사 네 명 중에 이동을 시키면 되지요? 왜 새롭게 신규로 채용할 생각을 하세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그래서 본부나 수화통역센터의 인력들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우선은 기존 구에 있는, 센터에 있는

분들을 재조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인력이 풀로 유연하게 가동할 수 있는 본부 쪽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오승록 위원 본부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오승록 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와 주세요.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저희 서울특별시에 자치구가 스물다섯 곳이 있고 저희가 지금 급하게 파견이 필요하다고 결정

된 곳은 원래 이렇게 구청민원실에 수화통역센터가 다 설치된 것은 2013년이고요. 그 이전에 자치구청 민원실에 일단 한 명씩의 수화통역

사를 배정해 왔던 인원이 본부 직원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통역에 가장 절실한 부분이 있는 곳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실적이 많

은 곳, 그리고 법원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 업무량을 저희가 따져보고 결정해서 여덟 곳을 서울시청과 지역지원본부에서 논의한 뒤에 결정해

서 여덟 곳에 파견을 보내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승록 위원 그러면 원래 25개 구청에 다 있었다는 말입니까, 파견통역사 비슷하게.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열일곱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화통역…….
●오승록 위원 열일곱 곳에서 전부 다 본부로 다시 편성을 했다는 소리인가요? 그중에 여덟 명이요?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네, 여덟 명입니다.
그러니까 수화통역센터가 세워져 있던 곳이 본부랑 중구랑 이렇게 차례차례로 자치구마다 설립이 천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센터가 세

워진 곳은 민원실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7명의 자치구 파견통역사가 있었고 그분들을 나중에 수화통역센터가 완

비된 다음에는 재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그리고 어려운 부분, 통역시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

분들을 결정한 것이 이렇게…….
●오승록 위원 그러면 지금 여덟 개 자치구는 네 명 외에 한 명씩 더 근무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인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네.
●오승록 위원 상근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그러니까 지금 여덟 명이 재배치가 되었는데요. 위원님 두 명은 노원하고 강서의 수화통역센터에 재배치

가 되었고요. 나머지 여섯 명은 구에, 해당 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많은 자치구 민원실에서 통역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파견된 통역사와 자치구센터의 통역사 급여는 다 똑같습니까?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네, 동일합니다. 동일한 급여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급

여표입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그렇게 여덟 명의 파견 통역사를 자치구에 배치해도 본부 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는 소리입

니까?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사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부분…….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돌려막기지요.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더 필요한 부분을 충원하고 덜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오승록 위원 그러면 그 말은 본부가 덜 필요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본부가 덜 필요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과다하게 본부에

통역사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어떻게 봐야 될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저희가 일상생활에 통역을 많이 서비스

해 주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응급서비스, 병원이나 경찰서 같은 급한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비중도를 저희가 어디에 메리트를 많이 주느

냐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오승록 위원 노원구에 비해서 이용객이 일곱 배나 낮은 중구에 네 명의 수화통역사가 적정한 겁니까, 과다한 겁니까, 과소한 겁니까?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일단 중구수화통역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최대 한 중구수화통역센터에서 맡고 필요한 대응

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역에…….
●오승록 위원 아니, 중구통역사에 지금 네 명인데 세 명이나 두 명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 네 명이고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수화통역센터의 인원이 증원될 필요

가 있는 것이지 축소해도 될 만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첨언을 해 드리자면 현재 청각장애인 통역사 한 명이 동료상담을 해 주고 계시고 나머지 일반수화통역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이십

니다. 세 분이 600명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중구와 노원구는 이용실적이 일곱 배나 차이 나는데 노원구에 한 명 더 파견되어서 노원구가 커

버가 가능한가요?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그것 때문에 노원구 자체에서 노원구수화통역센터에 있는 지부수화통역센터를 자체적으로 운

영하고 있고요. 노원구청에도 구청 자체 내의 민원실에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통역사가 한 명 더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역지원인

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은평구나 송파구는요?
이용이 많은 은평이나 관악구 같은 경우, 강서 같은 경우는요. 거기도 그렇게 처리합니까?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지금 현재 활동보조인들 추가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오승록 위원 활동보조인이라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근로지원인이고요 청각장애인 통역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오승록 위원 그분들이 통역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활동보조인이.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일부 간단한 통역들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오승록 위원 아이구, 참 임시방편적인 그런 대책이구먼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로 답변했던 이 과정, 인력배치 이 과정 전체적인 자세한 경과를 자료로 작성해서 주시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문제의식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쪽 풍선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런 임시방적인 대책, 정책관

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네 명을 일률적으로 구로 배치하다 보니까 차이가 일곱 배까지 차이가 난다는데요. 다

만 최소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최소 인력부분하고 또 구별로 조정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요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승록 위원 파견통역사에 활동보조인까지 나왔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승록 위원 활동보조인이라는 것이 양질의 통역을 보장하겠습니까?
●복지정책관 최홍연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어떤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지요? 정책관님 알고 계셨어요, 활동보조인을 채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복지정책관 최홍연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승록 위원 서울시가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잘 다시 검토해서 월요일에 복지건강실 감사할 때 다시 이 문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마루 오승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우창윤 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계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에서 주로 하시는 주요업무가 어떤 것이 있지요?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저희는 시각장애인 중증 1, 2, 3급과 신장장애인 1, 2급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이동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 소위 복지콜이라고 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차량 142대를 가지고 운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각 쪽은 이러한 운송뿐만 아니라 시장을 본다든가 병원에서의 일처리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활서비스를 지원해

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지금 복지콜 운행대수가 142대로 나와 있는데 운전원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173명이세요. 그러면 지금 차량 숫자보다도

운전원 숫자가 많다는 얘기는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운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네, 저희가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계속 업무를

처리하는데 저희 지금 신청되는 수요인 콜수요보다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수요가 작년까지는 약 4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가 차량과 운전원을 둘 다 증원을 요청했는데 서울시 예산관계상 작년에는 운전원만 약 40여 명 정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틀 일하고 하루 쉴 때 빈차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2인 1차제라고 합니다. 두 분이서 한 차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작년에 약 45% 되었던 콜 처리율이 올해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평균 51%

정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의 차량에 대한 안전문제라든가 또는 쉬지 못하는 차량에 대한 노후대책 문제가 기존

보다는 좀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창윤 위원 지금 처리건수라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분이 복지콜을 접수해서 그것을 처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네, 저희는 시각장애인 1, 2, 3급과 신장장애인 1, 2급이 저희 차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즉시즉시 신청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전화를 해서 바로 연결되는 율을 그렇게 표현을 합

니다. 그리고 저희는 20분마다 한 번씩 한 번 꼴이 안 되면 그다음 20분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콜을 신청하고 그것이 안 되면 또 20분

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콜을 신청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약 한 시간 정도 기다리게 되면 조금 더

60% 이상으로 승차율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처음 접수해서 처음 되는 승차율 자체가 약 51% 정도를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1%라는 것도 실제로는 차량 도착까지 20분 내지 25분 내지는 좀 더 멀면 3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30분 탑승률을 그렇게 표현한다

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 탑승률에 대해서 저희 시각장애인과 그리고 신장장애인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저희에게 또는 서울

시에 직접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3월에 취임을

했는데 작년까지의 평균 콜수가 월별로 약 5만 8,000콜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약 2만 8,000콜 정도를 작년에 처리를 했습니다. 월별

통계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는 이것이 더 활성화가 되면서 6만 콜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6만 1,000, 6만 2,000 하다가 올해 8월

에 6만 9,900콜이 되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7만 6,000콜이 갔습니다. 그러면 작년 평균 5만 8,000콜에 비해서 이번에 새롭게 소요로

신청되는 콜은 아직은 연간 다 가봐야 알겠지만 약 6만 8,000, 6만 9,000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요상으로는 올해만 약 20% 정도가 더 통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의 처리건수는 작년에는 평균 2만 8,000콜 그다

음에 올해는 3만 1,000에서 1,500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콜 처리는 한 10% 늘었는데 수요는 약 25%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하고 신장장애인이 같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신장장애인은 그중에서 이용률이 몇 %나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9월까지, 저희 10월까지의 통계만 보면 전체 70만 콜 중에 약 35만 콜을 조금 넘겨서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신장장애인분들이 타신 콜은 약 3만 5,000콜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우창윤 위원 10% 내외가 되는 거네요.
현재 이 복지콜이 서울시내의 끝에서 끝까지 대각선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요금이 나옵니까?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약 서울 전체를 40㎞라고 보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5㎞까지가 기본요금입니다. 2,000

원 나오고 그 이후로는 무조건 ㎞당 2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9,000원 정도가 나오

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나오는 것은 저희가 시간요금병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에서

15%가 더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인가 이렇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60㎞인가 그렇습니다.

1만 5,0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금에 대해서 지체장애인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콜 소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까지는 저희랑 약간 그쪽이 덜 싼 정도, 그쪽이 조금 싼 정도지만 10㎞를 넘어가면 그쪽은 ㎞당 35원을

받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2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0㎞를

계산했을 때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는 9,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이용고객들이 서비스요금을 내게 되고 장애인콜을 이용하시는 분들

은 약 4,000원 근처에서 이용요금이 끝나게 되어서 2배 반 정도의 이용요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운전원들이 173명이 되어서 전보다 처리건수가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운전원들의 어떤 직장이라고 할까요, 만족도

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사실 이게 딜레마이긴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원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

로 약 135만 원 정도의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고 나머지를 저희 이용자들이 요금을 내는 이용자 요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월급에 대해서.
●우창윤 위원 아까 전에 나머지 이용자 요금이란 게 김선갑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전입ㆍ전출금인가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네, 지금 항목은 전입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익금 사업이 아니다 보니 어떻

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수익금으로 치자면 저희가 그것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계원칙상.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데 어쨌든 운전원 입장에서 보자면 저희가 운전원을 늘리면 늘릴수록 본인들이 콜을 잡아서 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수입이 기존

보다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테이블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전원 호봉테이블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이 호봉테이블이 약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10년 동안 월급인상이 없었고 오히려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사실 이러한 이용요금 차이로 인한 고객들의 불평사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한 수요

가 많아짐으로 해서 콜처리율이 저조해짐으로써 굉장히 또 불만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고 운전원들은 운전원들대로 5년, 10년을 있어 봐도 여

기는 임금이 안 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1노조를 거쳐 제2노조까지 얼마 전에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창윤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운전원 몇 분을 면담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 표현은 복지콜의 운전원으로서 본인들은 복지사업 종사자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처음에는 자부심을 많이 가졌는데 거의 지금의 기본급 얼마에 시각장애인분들의 이용요금을 수당으로 받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국에는 콜이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증차라든지 운전원의 어떤 처우가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네, 저희가 요금도 그렇고 발전계획도 그렇고 아마도 이게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콜에 비해서 매우 발전도 늦고 요금도 많이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체계상 이러한 발단이 됐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에 의하면 이러한 특별교통수단을 그쪽에서는 장애인 장비를 올릴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차라고 법상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조례에도 거기에 맞게끔 규율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 5개년마다 발전계획을 세워

서 서울시장은 그것을 공표하고 이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도시철도요금의 3배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 지역을 가도 약 4,000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매5개년마다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

니까 그래서 장애인콜 같은 경우는 약 460대를 넘어섰고 올해도 13대, 14대를 더 시범사업으로 2인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이런 것도 시행하

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2005년부터 이것이 갈라지면서 중증장애인 1, 2급을 태울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인데 장애인콜을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

인은 타지 못하게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 생활ㆍ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이 별도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증장애인 1, 2급 타는 수단이 이원화가 됐지만 여

기에 대해서 교통요금과 그리고 차량확보와 장애인콜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90% 이상의 콜처리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

한 여러 가지 것에서 너무나 많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체계와 관련 없이도 여기 있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 시각과 신장장애인이 타는 생활ㆍ이동지원센터의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불평등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창윤 위원 해피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여쭤보고요.
올해 몇 대의 차량이 교체가 됐죠?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그것을 대폐차라고 표현합니다만 15대가 교체가 됐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교체된 차는 현재 어떻게 처리하죠? 폐차라고 그래야 되나요?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폐차는 온비드라는 인터넷 입찰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팔렸습니까?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올해 아직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비드에 1차, 2차를 거쳐서 두 번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팔리지 않아서 지금 3차로 올려놓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러한 현상이 왜 이렇게 발생되는가 하면 저희 차량의 노후도가 워낙 커

서 저희가 6년 내지 7년 보통, 올해 폐차해서 팔려고 하는 차는 7년차가 넘은 차들입니다. 그리고 약 40만㎞씩을 다 뛴 차들입니다. 제

가 지금 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30만㎞인가 이상 7년인가 이상 그게 or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0만㎞ 이상은

미리 처분이 됐어야 되는데 이러한 대폐차들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밀려서 새로운 대차가 나올 때마다 처리하고 있고 이러다 보

니 노후가 너무 심해서 사실은 폐차할 때 50만 원 이 정도 받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받아보고자 입찰에 조금

더 가격을 올려놓으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런데 그렇게 낡은 차를 원래 폐차의 대상에 올라가 있던 그런 차들을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그러니까 남산 지부장

님이 취임하기 전 회장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타이어도 교체하고 도색도 하고 블랙박스도 차량에 새로 달았어요. 그게 다 작년 10월부

터 12월, 세 달에 걸쳐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블랙박스 처음에 40대, 그다음에 60대, 40대 이렇게 구입계약을 해서 설치했는데 단가가, 여기 뒤에 보니까

계약서를 첨부해 놨는데 진성자동차용품이란 데에다가 했어요. 그런데 단가가 얼마냐면 처음에 할 때는 38만 8,000원, 두 번째 할 때는

31만 5,000원,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할 때는 31만 500원 정도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투웨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투웨이라는

것은 운전대 앞에 이렇게 설치해서 앞도 보고 뒤도 보고 하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이 단가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개인도 설치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하

여튼 제가 봤을 때 높게 책정되어서 예산이 과다지출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차량타이어 300대 구매계약을 했는데 2,998만 원입니다, 300대에. 그러면 하나에 거의 10만 원꼴입니다. 제가 방금 인터

넷으로 찾아봤어요. 금호타이어 똑같은 차량에 그걸 딱 집어 넣어봤더니 얼마 나오냐면 8만 4,000원인데 현금을 주면 8만 1,000원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이 차량…….
그다음에 보면 도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센터명이 교체됐다고 해서 도색을, 작년에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가를, 여기 진성자동차용품에 전화해 보면 이거 알아요. 그다음에 타이어 영진카프라자 여기에 전화해 보면 압니다.

이거는 인터넷에도 나와요. 이거 1대 살 때 8만 4,000원이지 300대 사면 이것보다 더 내려온다고 봐요,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

면 저는 한 7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절약해서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게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퇴직적립금 추계액 대비

부족액 재원을 시청 지원 요청건의, 이게 노원구청 장애인지원과에서 뭐를 지도감독하면서 나온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설

명 좀 해 주세요.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먼저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올해 3월에 취임하면서 작년에 지부장님

계셨을 때의 얘기이고 저는 간단하게 보고만 들어서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약 5억 정도가 조금 넘게, 전체 퇴직적립금이 약 14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약 5억 정도가 조금 넘게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하면 2010년도 말까지 저희 센터에서

퇴직적립금의 기준액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자 수당을 합친 월급액이 아닌 전체적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약 130만 원 안팎으로 기준

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 노조 운전원들의 소송으로 인해서 이러한 월급 기준액 자체가 올라가서 법원에서 이것은 약 200만

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지금 말씀드린 액수는 다 서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바웃입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서 갑자기 저희의 퇴

직금 부족액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올 초까지만 해도 한 4억 7,0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벌어지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3억 조금 넘는 선 정도가 그 당시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서 이전 3년 치까지 소급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기 때

문에 이것을 서울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이러한 퇴직부담분 자체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또 지원

을 못 받은 것이 약 3억 가깝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퇴직적립금 부족현상은 어떤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체계 자체는 현재

의 월급의 12분의 1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계속적으로 4%, 5%, 6%씩 계속 페이나 호봉이 올라

가기 때문에 결국은 지급을 할 때는 이렇게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난 3월, 4월에 제가 취임하고 굉장히 큰 문

제다 싶어서 계산을 해 본 결과 그 당시는 한 4억 7,000, 4억 8,0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지금 다시 계산을 해 본 결과 약

5억 3,000, 5억 4,000 정도로 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에 대한 퇴직적립금의 퇴직금 지원에 대한 구조적인 문

제와 그리고 2010년, 2011년도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법원에서 바뀐 것과 이러한 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

니다.
●우창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2014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세출에서 원래 예산에 없던 부채상환금이라는 것이 있

어요. 그래서 원금상환금 4억 5,000을 예산에 없던 것을 지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저희가 8월 25일에 센터 이전을 했습니다. 노원구에서 동작구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러

다 보니 저희 회계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권장하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이라는 회계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다들 다른 시

설들도 그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저희가 되어 있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는 곳에서 쓰는 것인데 주소 이전

에 대한, 구 이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동작구로 이전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부분이 장

부처리가, 회계시스템 처리가 안 되어서 받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지역사회재활시설이 구를 옮긴 전례가 없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노원구에 있는 것을 이를테면 폐업을 하고 이쪽에 다

시 개업을 하는 식으로 되어서 다시 다 입력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설왕설래되어 9월 초중순에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월급 날짜가 9월 25일입니다. 이때 한 200여 명의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이때까지 9월 보조금이 보통

25일 월급이면 20일 정도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퇴직금 계정에서 4억 5,000을

빌려다가 일단 월급을 주고 그다음에 10월 2일에 9월 보조금이 들어와서 다시 퇴직적립금 계정으로 환원을 시킨 사실입니다.
●우창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안마업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어서 일

자리를 갖기가 상당히 힘든데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헬스키퍼라는 것이 있는데 헬스키퍼사업의 최근 동향은 어떻습니까

?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지금 콜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각장애

인들의 보통 취업형태는 안마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약 2주 동안 오히려 출퇴근을 안 하고 가게에 있다가, 마치 기숙사 개념처

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2주에 한 번씩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하는 이런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각장애인분들도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매일 출퇴근을 선호하게 되고 또한 매일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직장들이 조금씩 안

마 계통에서도 바뀌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적기는 하지만 헬스키퍼라는 제도가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기업들

이 KT, 삼성, GS 이런 큰 곳들 또 삼성의료원, 강동 아산병원 이런 데들에서 저희 헬스키퍼들을 세 명씩 다섯 명씩, 일곱 명씩 뽑아서 사무

원들의 복지를 강화시키는 형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서 안마 일을 하게 되고 채용하시는 부분들에서는 사원들의 복지를 증

진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각장애인 쪽의 경제는, 일자리 얘기가 나오셔서 그런데 한 10년, 15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안마라든가 기타 등

등 시각장애인들이 고유로 행해 오고 있는 전통적인 업종들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관리실이라든가 또는 외국에서 나오는

태국마사지 이런저런 모든 경쟁에 밀려서 거의 직업들이 반 이상이 아니라 한 3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통계상 현실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헬스키퍼 부분을 조금 더 큰 기업들이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저희 서울시지부 자체도 공무원분들도 여

기에 협력을 해서 서울시라든가 각 구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 시각장애인들의 안마를 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마치 헬스키퍼처럼 이

렇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창윤 위원 우리 시각장애인 지부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복지정책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남산 지부장님이 얘기하셨던 퇴직적립금 추계액 대비 부족한 부분을 시청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관 최홍연 저는 지금 현재 처음 들었는데요. 확인해 보겠는데 하여간 이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재정여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연차별로 적립금을

보완한다든지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창윤 위원 하여튼 예산 세우실 때 감안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런 차량이동지원센터의 복지콜 관련해서 운행하는 차량대수가 많잖아요? 관리하면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타이어 교체라든지 블랙박스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간단하게 인터넷에 두드리면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요즘에 실시간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시는 시청의 감독부서에서 철저하게 더욱, 꼭 이 시각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

단체들에 시민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알뜰하게 사용되어서 그런 예산들이 진짜 장애인들 필요한 곳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

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박마루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순자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관님, 인강원 대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관 최홍연 지금 오도록 강하게 저희들은 위원님들과 똑같이 집행부에서는 강하게 요청을 했고요.
●위원장 이순자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출석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

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리고 복지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관이 이 부분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3선 국회의원하시고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회장님도 와서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와서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가셔야 될 분이 굉장히 많지만 행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지금 병원에 가야 되

는 분이 세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행감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하루도 나와서 앉아 있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

가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관 최홍연 저희 집행부도 위원장님하고 의회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입장이 같고요. 빨리 나오도록 강력히 요청을 했고

…….
●위원장 이순자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분명히 법적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저희 집행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정말 오늘 많이 지루하시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제가 질의할

내용들은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하고 중복이 되어서 일정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불용액 부분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 대신 제가 집행부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시설에 대한, 전체시설입니다. 오늘 행감 받는 시설이 아니고 시설 전체의 사고율하고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 이

부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 법인들 친인척 관계 이 부분 다 주세요.
이것 우리 복지건강실 행감할 때 그전에 미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우리 45개 장애인복지관 있지요, 정책관님.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무료와 유료프로그램 진행되고 있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는 것 보면 평균 114개 총 5,131개 프로그램 중 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이 33.2%예요. 그래서

1,706개인데 실질적으로 오늘 행감을 받고 있는 뇌성마비복지관도 그렇고 지적장애인복지관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뇌성마비복지관은

유료프로그램이 10개고 무료가 10개 그다음에 지적장애인복지관이 58개 유료입니다. 그리고 무료가 64개, 우리 자립기반과 이 부분 유료

에 대한 부분 금액이라든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유료로 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사업수입으로 잡아서 사업에 다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의 많은 종사자분들의 애로 점은 이 부분을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상시 고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해 달라 요구가 심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장애인 특성에 따라서 한 사람이 케어할 것 세 사람이

케어하고 네 사람이 케어하는 수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 말대로 임시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이용률을 우리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서 이것 변경할 내용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저희들이 현재 주말이나 야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추가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정책관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결국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창윤 위원님이 시각장애인 해피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게 요금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장애인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면 장애인콜과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이 이용하는 생활ㆍ이동지

원센터콜을 이용할 때 차이가 나더라고요. 10㎞부터 차이가 딱 나더라고요. 20㎞ 뛸 때는 1,700원이 차이가 나고 30㎞는 3,300원, 그다

음에 40㎞는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 우리가 2004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것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사실 알아

보니까 서울시가 2008년에 이것을 개선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용료에 대해서. 그런데도 지금까지 바로 잡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떤 이유인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기본적으로 관련 두 가지 교통수단에 대해서 근거법률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장애인복지법, 이쪽은 시각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이고요 하나는 이동편의 증진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상 차이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

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도 이 두 부분 때문에 사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결책이 없나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저희들도 당장은 해결하기 힘든데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요금체계도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마루 위원 분명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용하는 장애인의 공통점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시각이나 신장이나 지체나 뇌병변이나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마루 위원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연장선에서 아까 제가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처음으로 질의하면서 얘기했는데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이 부분 개선

책을 갖고 있나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위원님께서 사무실 공간문제라든지 인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다고 보

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은 집행부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저희들이 내부부서에서도 사실은 복지건강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힘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

도록 하고요. 공간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좀 더 장애인인권센터가 원활

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본 결과로는 사실 공간 면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차적으로 이런 부분들 해결해 주시

고요. 그리고 어차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서로 저도 노력하고 정책관님도 노력해 주시면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다

시 인강원과 관련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도곡동에 있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매년 장애인취업박람회를 여기에서도 하더라고요.

하고 있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취업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취업이

된 데이터만 갖고 있지 이분들이 어느 회사에서 얼마만큼 근무하고 있고 중도에 그만뒀는지 또 이분들에 대한 중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지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위탁업체 장애인중심기업이라는 데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장애인고용공

단이라고 있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박마루 위원 너무 중복이 돼요. 아무리 서울이 차별화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입증되지 않은 자료 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

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방안도 저한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다시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윤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앞으로 이 문제만큼은 다시는 거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거론합니다. 우리가 2009년도 하조대 장애인수련원 시작을 했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박마루 위원 그런데 올해가 2014년이잖아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현재도 66억 예산이 잡아 있고 국회에서도 본예산에서 탈락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올렸어요.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박마루 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올해 다시 한 번 국고를 못받을 경우 이 금액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저희들이 일단 국비확보를 노력하고 있고 현재 집행부 예산을 잡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국비확보 노력을 하고

국비확보가 만약에, 가정법이지만 좌절된다면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사업을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 본 위원의 방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오세요. 그러면 서 어떤 예산은 5,000만 원 어떤 예산은

3,000만 원 어떤 예산은 1억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총 예산 66억을 다 묶어놓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 어

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 결국은 예산이잖아요. 지금 발을 묶고 있어요. 이거 정말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정책관님도 그러시고 여기 담당하시는 실무진분들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번에도 만약에 이게 불용처

리 되면 다른 예산들 다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시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박마루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사실은 행감하는 자체가 의회와 집행부와 어떤 서로 감시와 견제기능도 있

고 결국은 상생의 그러한 발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갈 때 몇 번 갔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부분

도 그렇고 전반적인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정책관님 그 부분 정말 상당히 관심 가져주시고 중요하다고 생각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4시 반에 일어나서 6시 10분에 도착했으니까 지금 의회에 나온 지 좀 있으면 딱 12시간 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해를 부탁드려야 되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위

원회 오니까 다르더라고요. 제가 교통이나 행자나 이쪽에 있을 때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거나 약자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거의 다. 그런데 여기 와 보면 노인, 장애인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열악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처음에 얘기했

지만 호칭 하나 쓰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하시는 게 어떤 특정인이 미워서라든가 어떤

특정단체에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울시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제대로 집행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소 질의답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부분들이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서울시를

상대로 뭔가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자료요구도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만 볼게요. 제가 2년 동안 꼭 몇 가지 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후원금 관리하는 부분들에 서울

시가 취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구를 통한다든지 저희들이 회계시스템이라든지 회계감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건 다 있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확인이 돼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그런데 최근에 몇 몇 시설에서 보조금 횡령이나 이런 사건이 터진 거 보면 완벽하게 통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

다. 예를 들면 카드깡을 한다든지 범죄 수준까지 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거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사를 통해서나 내

부제보를 받아서 수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지만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보조금관리시스템이라든지 여

러 가지 투명하게 카드를 쓰게 한다든지 전적으로 뭐든지 카드로만 집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상의 보완을 통해서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조치는 하고 있지만 지정ㆍ비지정후원금 이런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어떤 특정단체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

고 종교단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자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을 많은 언론에서 지적된 바가 있어요. 그래

서 저는 후원금이나 자원봉사를, 민간자본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낭

비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고 사회적으로 불의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면 정당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운영하는

것들이 정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후원금 저는 그런 부분들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법인이 전입금을, 저도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에 이게 웬일이야, 왜 재단전입금이 여기는 20억씩이나 되지, 전입금이 왜 이렇게

되나 해서 옆에 있는 김선갑 위원님한테 잠깐 물어봤었어요. 재단이 낼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지적을 하셔서 그거는 차제에

이렇게 예산 쓰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누이 지적될 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법인이나 재위탁 위탁 당시에 저희들이 재단전입금, 전입금 활용하는 부분들도 이제는 법적으로 만들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

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 같은 것을 건의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

다. 다만 전입금 같은 경우라든지 기관의 어떤 비지정후원금이나 전입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시설이나 법인에서

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물론 그게 올바르게 쓰이고 다 그렇게 쓰이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그거 가지고 굳이 우리가 저기하는 예산도 아닌

데 그걸 관리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꾸 유도해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우리 19일인가 하는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관 최홍연 24일입니다.
●김동욱 위원 24일, 그 부분에서 같이 할 거고 거기에서 또 자료를 같이, 아까 얘기하자 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법인

승인은 서울시장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김동욱 위원 맞죠? 그러면 해당하는 해산이나 취소절차도 취소 또한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절차와 그다음에 어떠어떠한 때 한거를 자료를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저는 이런 부분

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감사받아 가지고 이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라는 부분들이 저는 거의 태반이라고 볼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 1만 5,000개의 기관을 우리가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잡아놓지 않으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위원들, 집행부하고 그 틀을 잡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

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인강원만 죽 했었어요. 하나 이런 것이죠. 제가 왜 이번에 담당변호사를 여쭤봤냐면 이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평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재판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변호사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선임하고 임명한 변호사가 변론을,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 그 얘기는 정책관님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그거까지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박마루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경력을 한번 보자 그랬어요. 51년생이에요. 아까 판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기는 판사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임명을 하셨다는데 이분이 ’98년도에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90년도면 벌써 25

년 전입니다. 판사, 25년 전에 판사 하셨던 분이 과연 판사님으로서, 물론 그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현재 65세 되시는 분인데 이런 부분

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변호사까지 고려했느냐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법무과에서 고문변호사에서 선임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

가 변론내용을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 얘기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검찰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이쪽 형사사건 파트 재판 건이고…….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김동욱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종원 변호사가 소송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인강원 이사 해임부분이랑 목적외사용보조금 반납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검찰에서 지금 형사재판 진행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검찰이랑 그쪽 변호사하

고 하는 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떤 부분이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지금 형사재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쪽 변호사…….
●김동욱 위원 형사재판은 공금 횡령하는 이런 부분들 재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그렇지요.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인권문제는 다른 거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논의는 되는데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이…….
●김동욱 위원 아니, 폭행 건 이것을 가지고, 그 재판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재판의 변호사가 이 변호사 맞아요? 한종원 변호사가 맞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 해임 건이랑 목적외사용보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종원 변호사가

수행하고 계시고요. 지금 검찰에서 고소해서 넘어간 그 부분은 검찰이랑 상대측 변호인이랑 하고 있고 그 부분 이 차이입니다.
●김동욱 위원 오케이, 좋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그 내용 자

체도 파악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변호사이든 검찰 관계이든, 검찰이 고

소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게 맞는 거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검찰에서 상대측 변호사하고 싸우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김동욱 위원 그렇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제가 인강원 사실 오면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역신문에는 이렇게 나오지요.

10월 29일하고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갔는데 방해를 받아서 가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호소를 하는 거지요. 실태파악을 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서울시가 과연, 아니 돈을 20억씩이나 주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에요. 서울시는 이것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해산절차 밟아야지요. 법인 해산시켜야 됩니다

. 그러면 행감 뭐 하러 합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 들러리로 할 것도 아니고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저랑 약속한 것 있잖아요? 학부모들하고 관계자들하고 우리 위원

님 세 분 같이 가서 그때 분명히 시설 이용자들, 사용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 사람들 전원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

는데 그것 지금 두 달이 다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 하나 되지 못한다면 옷 벗고 나가야지요, 아니면 해산절차를 빨리 밟든지.
●복지정책관 최홍연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실태조사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거부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기본

적으로 이사해임 명령을 전체적으로 했고요. 그런데 이사 해임명령을 이행 안 하면서 6개월 이상 있으면서 법인 해산도 할 수 있는데 문

제는 또 거기에 인강원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강학교, 송전원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 이런 직업재활시설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을 손을 대게 되면 그것까지 다 절차를 뭔가 밟아야 되거든요, 대체를 한다든지.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전 이사진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래서 저희가 해임명령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인강원 측에서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했고요. 집행정지까

지 했는데 집행정지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겼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욱 위원 우리 이런 얘기까지도 하지 말자고 창피스러워서 그랬지만 행감 출석요구를 한 지가 벌써, 우리가 11월 며칠에 했지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남겨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해산해야 됩니다. 무슨 그

런 말씀 하실 게 아니라…….
●인강원장 박필숙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되었어요.
●인강원장 박필숙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되었다니까요.
●인강원장 박필숙 못 오신 것에 대해서…….
●김동욱 위원 되었어요. 되었고…….
●인강원장 박필숙 아니, 공문이 이사장님한테 직접 간 것이 아니고 저한테만 왔어요. 시설장으로만 왔기 때문에 저는 법인에도 가고

시설장한테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썼어요. 공문이 원래 출석요구를 이사장한테 직접 하셔야 되고 저한테 직접 했어야 되는데

저는 바쁜데 보니까 인강원 시설장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아, 나한테 왔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사장님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김동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책관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인강원장 박필숙 의회에서 공문 온 것 같은데…….
●김동욱 위원 의회에서,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책관님, 지금 의회에서 잘못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그것은 제가 의회에서 할 때 법인하고 같이 보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올린 공문은 법인대표랑 시설장이라고 명시를 하셨고요. 저희들이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면서는 5개 시설장하고 보냈습니다.

법인대표는 별도로 표기는 안 했고요, 공문을 보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법인대표라는 말을 안 쓰고 의회에서 올

린 공문을 첨부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낸 공문에 법인대표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인강원 현장 갔을 때도 현장 관계자들이랑 시설장님께

구두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김동욱 위원 구두가 아니라 의회에서 보낸 공문에 그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맞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이 인강원으로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갔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공문이 어디로 간 거예요, 중간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못 받았다는데 공문 어디 간 거예요?
●인강원장 박필숙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설장이…….
●김동욱 위원 보기에는이 아니라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인강원장 박필숙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욱 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문 못 받았다면서요?
●인강원장 박필숙 이사장한테는 못 받고 제 공문은 받았다 이거지요.
●김동욱 위원 그 공문에 대표이사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인강원장 박필숙 나중에 보니까 대표이사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나중에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강원장 박필숙 그러니까 이사장한테 공문이 별도 오고 저한테 계속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것

을 저한테만 온 줄 알았고…….
●김동욱 위원 인강원 원장님 퇴장해서 밖에서 시청하세요.
밖에 나가서 모니터로 보세요.
●인강원장 박필숙 뭐라고…….
●김동욱 위원 밖에 나가서 모니터로 보시라고.
●위원장 이순자 시설장님, 퇴장하세요.
그리고 공무원까지 하셨던 분이 그런 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퇴장하십시오. 밖에서 모니터로 보세요. 나가세요.
●김동욱 위원 이런 부분들이었지요. 11월 3일에 출석요구를 했어요. 증인신청을 했고 어저께부로 병원에 진료를 신청을 했답니다.

병원 예약카드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과연 상식적으로 정형외과, 비뇨기과가 그렇게 급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속기에 남겨놓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

들은 그런 것 뭐 하러 다루느냐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의답변 한 번 하고 끝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분명히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

은 것이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기관들하고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정말 사회적 약자 한 사람이라도 보호해야 되겠다는,

같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순간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한다면 우리 이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나 이렇게 열악한 부분들을 대변하고 싶었는데 이 건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제가 하기가 그러

네요.
그래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24일에 복지건강실 행감이잖아요? 그때 이번에 인강원 대표 증인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 정책관님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두 군데 시설 나와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지원시설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

음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오늘 다섯 군데 나와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오승록 위원 결국은 이 기관들, 이 시설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가를 해야 장단점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개선

이라든가, 그런데 복지관은 시립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위수탁 다시 하는 거지요? 3년인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저희들이 보통은 5년을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데 장애인거주시설은 그런 시스템인가요, 아니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거주시설은 아닌 것으로…….
●오승록 위원 그러면 평가를 3년마다 한 번씩 하시던데, 평가를 보통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복지부에서 법에 의해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장애인거주시설도 보건복지부에서 하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복지부 평가지표에 의해서 복지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보면 복지관 같은 경우는 서울복지재단에서 평가지표를 조금 혼합해서 보통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오승록 위원 어쨌든 주관은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결국은 이 복지관과 거주시설에 대한 평가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평가가 전부인 거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따로 거주시설이나 복지관에 평가를 합니까?
●복지정책관 최홍연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 평가가 전부인 거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같이…….
●오승록 위원 이 보건복지부 평가에 의해서 순위도 매겨지고 A등급, B등급 때로는 F등급까지 매기더라고요. 그것에 따라 이 시설들이

잘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평가가. 그렇지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5년마다 한 번씩 위수탁을 하니까 이 평가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평가에 반영할 수가 있을 거예요

. 위수탁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요. 그런데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소리지요. 그런가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성적이 최하위로 나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복지정책관 최홍연 저희들이 시 위탁시설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하게 되면…….
●오승록 위원 다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그렇죠.
●오승록 위원 그냥 이거 가지고 다음에 계약을 바꾼다 이럴 수 있는 소지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그런 것은 없고요. 법인시설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걸 전제로 해서 평가결과를 보니까 복지관은 2008년도하고 2011년도에 평가를 최근에 하셨어요.
지적장애인복지관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하세요. 지적장애인은 2008년에 94.47 맞으셨어요, 잘하셨더라고요. 평균보다 88.27

점보다 굉장히 높은 점수, 2011년도에는 성적이 떨어지셨어요, 91.74죠?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죄송합니다.
●오승록 위원 3점이나 떨어지셨어요, 특별한. 그냥 마이크 켜고 앉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일단 평가점수 하락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른 영역보다 재정부문에서 조금 감

점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2011년에도 그 부분에서 좀 점수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평가항목 중에서 법인에서 이

재정부담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액수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
●오승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높으세요.
뇌성마비복지관장님, 2008년도에 92.29 받으셨어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네.
●오승록 위원 평균보다 4점 높으세요. 2011년도에 평균 이하로 떨어지셨어요, 88.22. 맞죠?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네.
●오승록 위원 뚝 떨어지셨어, 평균보다 이하로 떨어지셨어요. 3년 만에 왜 갑자기 그렇게 되셨어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평가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뇌성마비장애인들이 전부 다 중증장애인인데 중증장애인에 대한 프로그

램들이 그 퍼센티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평가지표가, 또 하나는…….
●오승록 위원 평가지표 때문입니까?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네, 또 하나는 인력관리에서 직원 이직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데 2008년에 잘하셨잖아요. 올해 평가받았습니까?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받았습니다.
●오승록 위원 12월에 결과 나오겠네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네.
●오승록 위원 보겠습니다, 두 기관 다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거에 따라서 다음 위수탁하실 때 반영시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책관하고 이야기할 부분이고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오승록 위원 네, 이야기하세요.
●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뇌성마비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입니다. 상담을 해도 말이 어눌하고 언어장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

통 일반장애인하고 상담할 때 양으로 이번에도 많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오셔서 오히려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뇌

성마비장애인들…….
●오승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보고서에 다 나와 있을 거고요. 지적장애인은 중증 아닌가요?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문용수 저희는 지역사회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신체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승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관평가는 이 정도로 하고요.
거주시설평가 2010년에 했고 2013년에 했습니다. 교남소망의집은 2010년에 A등급 받았는데 작년에는 B등급으로 떨어지셨어요. 동천

의집은 B에서 A로 한 단계 올라가셨고요. 맞습니까?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집행부석에서) 다섯 번 평가받았는데요.
●오승록 위원 다섯 번이요? 옛날까지 3년 전 다 해서?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집행부석에서) 네.
●오승록 위원 이번이 제일 잘 나오셨네요.
●동천의집원장 장애란 (집행부석에서) 네 번 A받고 한 번 B받았습니다.
●오승록 위원 우성원은 B에서 A, 인강원은 2010년에 F받았어요. 그런데 3년 만에 C가 됐어요. 정책관님 잘 들으세요.
향유의집은 B에서 C로 떨어지셨어요, 맞죠?
정책관님 묻겠습니다. 2010년 장애인거주시설 34개에 대한 평가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F등급 받은 데가 꽤 됩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알고 계세요? 문혜장애인요양원, 송천한마음의 집, 쉼터요양원, 인강원, 한 다섯 군데 돼요. 그런데 작년에는 F받은

데가 하나 있네요, 루디아의 집. 여기는 아마 신생시설 같아요. 2010년 명단에 안 나와 있는데요, 루디아의 집. 아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여기는 2010년 명단에는 없어요. 새로 평가로 들어온 건가요? 그런 거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새롭게 들어온 것입니다.
●오승록 위원 새롭게 들어온 데가 F를 맞아요? F의 개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거 누구입니까? 장애인거주시설이니까 복지정책과이겠네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오승록 위원 F등급을 맞은 의미가 뭡니까? 복지관들은 F등급은 없어요, D등급도 없어요. 다 A, B, C 정도인데 장애인거주시설은 F

등급을 받은 데가 다섯 군데나 됩니다. 보통 D등급만 받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F가 다섯 군데나 돼요. 작년에 한 군데로 줄

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자료만 보내주면 끝납니까? 보건복지부에

서 각 기관에 그냥 평가결과통지서 보내고 나면 끝인가요? 서울시도 모르고 있나요? 이 자료도 보니까 시설통지표를 달라고 했더니 그

것도 못 찾아서 지금 점수결과표만 저한테 줬어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저희도 통상적으로 점수결과표만 받고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공문을 다시 요구

하면 그때 세부내용을 저희들이 받고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오승록 위원 아니, 서울시가 이 시설들에 보조금 지원 안 해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시설 대상입니다.
●오승록 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평가하는 수단이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평가가 딱 단 한 번인데, 그것도 3년에 한 번. 이 평

가결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관심을 안 갖는다고요? 필요하면 자료요청해서 보건복지에서 따로 받는다는 말입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관심을 안 갖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과거에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보조금 지원 부분을 법령상으로는 평가결

과를 해서 보조금 차등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승록 위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시설 계신 분들이랑,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승록 위원 왜 관철시키지 못했어요. 왜요? 아니, 복지관은 5년에 한 번씩 위수탁하니까 이런 평가결과를 해서 자꾸 지적하면 잘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네, 맞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평가라는 게 상벌제도라는 거 아닙니까?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다음에

더 잘해서 등급 안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더 좋게 이루어지면서 그 시설의 질이 높아가는 거잖아요. 복지관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거주시설은 위수탁도 안 돼. 하면 법인이니까 계속 평생 해야 되고 보조금은 나가야 되고 평가는 평가대로 F등급

받은 데가 대여섯 군데나 돼요. 그러면 이걸로 끝이에요. F등급 받은 시설들은 그러면 조치내역, 조치사항 해서 3년 후에 다시 개선만

하면 끝입니까? 그러면 죽어라고 열심히 한 A등급 받은 그런 장애인거주시설들은, 그들의 노력은, 그러면 평가를 왜 합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그 부분은 다시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오승록 위원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아니, 다른 시설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하위 10%에 해당되면 구청에서 별도로 컨설팅도 들어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컨설팅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인강원이 F 맞았는데 다음에 3년 후에 C를 맞죠. 이게 뭐냐고요. 예를 들면 F를 맞았

는데 아무런 무슨 처벌도 없어요. 아무런 페널티도 안 먹여. 그냥 F를 맞은 거예요. 이거이거 지적됐으니까 개선하시오. 보건복지

부에서 통지결과서 그다음에 조치결과 나중에 받고 그걸로 땡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평가의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네, 맞습니다.
●오승록 위원 평가라는 거는 잘하면 잘하는 사람 더 칭찬해 주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페널티를 매겨서 더 잘하게끔 하는 것인데 이 장

애인거주시설 평가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관은 5년마다 한 번씩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도 있지만

도구가 있지만 거주시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3년마다 평가하는 의미가 왜 있냐고요. 이거를 왜 해요, 비싼 돈

용역비 들여가면서. 이것 평가하는데 돈 들 것 아닙니까? 물론 서울시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네요, 차등지원하려고 시도했는데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방금 그러셨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전에 이야기한 건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것입니다. 평가를 했으면 페널티를 먹여야 되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래야 시설들이 분발하죠. 과

장님 들어가시고요.
정책관님, 지금 평가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관 최홍연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가지 고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더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고 못하는 데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승록 위원 비근한 예로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건강실 업무는 아니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인데 청소년수련관도 매년

평가합니다. 물론 평가방법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다가 청소년시설협회에서 하다가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합니다. 1등한 데는 1,000만 원 가져가고 제일 못 가져가는 데는 한 100에서 200 정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수련관이

어찌됐든 그 인센티브를 위해서 물론 직원들 힘들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관장들이 신경 써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

가가 되든 정량평가가 됐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장애인거주시설은 전혀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시설 평가해 놓고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리고 법인이 이걸

위수탁하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 평생 이렇게 해 오고 있어요. 그럴 거면서 통지서만 오면 그냥 적절하게 조치만 하면 돼요. 그러

니까 F등급 받았던 데가 3년 후에 다시 C등급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장애인 제가 나중에 복지건강실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장애인거주시설뿐만이 아니에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주간보

호시설, 단기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가장 평가체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장애인 분야더라고요, 장애인 분야. 오히려 청소년, 노

인 이런 쪽은 좀 나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방만하고 평가 없이 그냥 관례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다가 예산 달라.

이 자료를 작성하는 공무원들한테 자체평가보고서를 내라고 했더니 보고서를 못내는 데가 수두룩해요, 그 사업에 따라서. 공무원 스스로

설득 못하면서 자신 없는데 의회에는 돈을 달라 그래요, 관례적으로 매년 그냥 편성해 가지고.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는 나

중에 따로 얘기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개선안에 대해서 이것도 복지건강실 감사할 때까지 복지건강실의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십

시오.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증와상장애인 이것 협회 쪽하고 검증해서 자료내시고요. 그다음에 수화통역

센터 그것 면밀하게 보시는데요 중구의 220건 그것 한 달에 그러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출장 간 것이 88건이더라고요. 한 달에 11건 가.

열흘 정도 출장, 하루에 출장을 한 번꼴도 못 나간 거예요. 전화 받는 사람 한 사람, 내방객 맞는 사람 한 사람, 출장하는 사람 한 사람

딱 세 사람이면 돼요, 내가 보니까.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간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최대한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예산배정과 관련해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복지건강실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협의하다 보면 사실상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소연하고, 예산

부서에서. 그다음에 또 정부 중앙부처에 따른 매칭비율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입력 한도선을 주는데 과도하게 실링을 줍

니다. 그래서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

습니다.
그래서 설득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인건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면 말도 못 꺼내게 한다든지 해도 반영이 안 된

다든지, 두 번째는 인건비 올라가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반영하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위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계속 해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요. 예산부서하고 할 때는 다 반영

은 안 됩니다. 다 반영 안 되고 최대한 반영 초안에서 넣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런 경우는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힘이 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공직자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들어보세요. 공직자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복지예산이 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8조 원입니다.
●김선갑 위원 내년도 서울시 예산 대비 35% 가까이 돼요, 35%.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소위 매칭이라는 것 기초연금, 무상보육 이런

것 다 합해도 2조가 안 돼요. 지금 예산배정과 관련해서 힘 얘기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파워게임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함부

로 해요?
서울시 예산라인업에서 파워게임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해요? 파워게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요? 명색이 국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파워게임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부서를 하소연하다 보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김선갑 위원 자, 앞서 우리 오승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복지시설 위탁시설하고 법인시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김선갑 위원 그런데 위탁시설은 위수탁자 간 협약서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법인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어 보세요.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
●복지정책관 최홍연 법인에 설립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립시설이나 구립시설처럼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해서 위

수탁 여부를 결정하지만 법인 자체적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수탁과 관련된 그런 절차는 안 거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선갑 위원 지금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문제예요. 보세요, 정책관님.
예를 들어서 법인시설이 규정과 절차를 위배하거나 시설을 불합리하게 운영하더라도 제한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보조금 중단

여부, 페널티를 갖다 못 준다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그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보조금 중단하면 그 시설을 갖다 운영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 시설은 법인 재산이니까.
●복지정책관 최홍연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런데 지금 오승록 위원님이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평가지표 결과에 따

라서 전혀 참고를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왜 참고를 안 해요? 얼마든지 보조금 가지고 페널티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A등급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기진작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추가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왜 그렇게 안 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선갑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갑 위원 참 답답하네. 그것 말입니다. 평가하는 이유는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우리 정책관님도 잘 아시리라고 보고

그 평가지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갖다 개선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세요.
복지건강실 감사 때 그때 설명하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자료다 제출하시고?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김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인강원 법인대표는 2014년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까지 복지건강실 행정사무감사에 재출

석을 요구합니다. 인강원 시설장은 법인대표에게 금일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사실을 상세히 전달하고 상기일에 반드시 출

석할 수 있도록 알려 주기 바라며, 법인에 대한 사무 감사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 복지정책관께서는 반드시 인강원 법인대표가 행정사무감사

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 관련시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 관련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각 시설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고 우리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장애인 관련시설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