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
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서울시복지재단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
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행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울러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재단대표와 관계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서울시복지재단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
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행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울러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재단대표와 관계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선서)
●위원장 이순자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어서 복지재단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도 예산과 주요업무를 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이순자 네.
●오승록 위원 원래 출석대상 중에 보건정책관은 없나요? 안 오나요?
●위원장 이순자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오늘은 안 나오게 하셨어요.
●오승록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질의할 때 과장들도 없나요?
●위원장 이순자 그 과장이 와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식품안전과장이나 보건의료정책과장 와 있어요? 두 분 계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생활보건과장…….
●오승록 위원 식품안전과장은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안전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건
정책과장은요? 거기도 안 오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보니까 서울시의 보건정책과하고 식품안전과에 굉장히 지휘를
받고 보고를 다 하던데 이 관련된 질의를…….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과장들을 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승록 위원 제가 보기에 이걸 원장님한테만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순자 과장님 지금 오시라고 하세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입니
다.
서울시민의 복지건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제25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
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올해 한 해 계획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신뢰
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가공식품, 한약재품질 등 유통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상시 추진하였고 축산물, 의
약품 등 유해물질 검사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적합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시민들이 방사능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물질 오염검사에 대한 결
과를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감시를 통한 시민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등 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식중독 원인균 검사 및 예방,
보건소 및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 바이러스 질환 표본감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고위험군 가축질병 발생 대비 차
단방역과 상시검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
특히 2014년 아시안 게임에서는 사전 식중독 검사를 지원하여 오염된 음식물 공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
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강 및 지천의 6개 수질측정소에서 수질에 대한 24시간 연속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기오염 측정소 33개소, 도로변
측정소 15개소와 6대 이동차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의 적정관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토양환경 조
성을 위하여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도시 질병예방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분석능력인증을 확보하였고 국제숙련도 프로그램의 참가로 시험검사능력을
향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9월에는 북경시 환경보호과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달 몽골 울란바토르 부시장
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여 업무협약을 요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추진실적들은 모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
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연구지원부장 이형우, 식품의약품부장 김정헌, 질병연구부장 오영희,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물환경연구부장 전재식, 축
산물부장 이주형,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14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한 정권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자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어서 복지재단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도 예산과 주요업무를 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이순자 네.
●오승록 위원 원래 출석대상 중에 보건정책관은 없나요? 안 오나요?
●위원장 이순자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오늘은 안 나오게 하셨어요.
●오승록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질의할 때 과장들도 없나요?
●위원장 이순자 그 과장이 와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식품안전과장이나 보건의료정책과장 와 있어요? 두 분 계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생활보건과장…….
●오승록 위원 식품안전과장은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안전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건
정책과장은요? 거기도 안 오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보니까 서울시의 보건정책과하고 식품안전과에 굉장히 지휘를
받고 보고를 다 하던데 이 관련된 질의를…….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과장들을 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승록 위원 제가 보기에 이걸 원장님한테만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순자 과장님 지금 오시라고 하세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입니
다.
서울시민의 복지건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제25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
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올해 한 해 계획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신뢰
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가공식품, 한약재품질 등 유통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상시 추진하였고 축산물, 의
약품 등 유해물질 검사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적합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시민들이 방사능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물질 오염검사에 대한 결
과를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감시를 통한 시민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등 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식중독 원인균 검사 및 예방,
보건소 및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 바이러스 질환 표본감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고위험군 가축질병 발생 대비 차
단방역과 상시검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
특히 2014년 아시안 게임에서는 사전 식중독 검사를 지원하여 오염된 음식물 공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
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강 및 지천의 6개 수질측정소에서 수질에 대한 24시간 연속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기오염 측정소 33개소, 도로변
측정소 15개소와 6대 이동차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의 적정관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토양환경 조
성을 위하여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도시 질병예방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분석능력인증을 확보하였고 국제숙련도 프로그램의 참가로 시험검사능력을
향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9월에는 북경시 환경보호과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달 몽골 울란바토르 부시장
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여 업무협약을 요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추진실적들은 모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
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연구지원부장 이형우, 식품의약품부장 김정헌, 질병연구부장 오영희,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물환경연구부장 전재식, 축
산물부장 이주형,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14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한 정권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2014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도 서울시복지재단의 주
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 저희 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천만 서울시민이 모두 행복을 누리는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올해도 우리 재
단은 복지행정과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원,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만
족도 조사 등 15건의 연구 조사사업을 수행하여 서울시의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을 지원해 왔습니다. 나눔이웃 활성화 사업과 희망온돌 취
약계층 위기ㆍ긴급지원 사업 등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해 왔으며, 기존의 복지체계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복지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생태계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기존 복지관이 주민 주도형 복지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지향 복지관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실무도움서를 발간하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공익조성 기능을 활성화하여 가난한 시민들이 실질적인 복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지역센터를 7개소로 늘리고 서울중앙지법, 고법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가게
부채로 고통받는 시민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같이 참석해 주신 많은 위원님 우리 재단 임직원들은 올 한 해 서울시와 자치구, 사회복지 현장 및 지역의 풀
뿌리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에 맞는 선도적인 복지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내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만
큼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 재단이 추진해 온 소관 업무 중 잘못되었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폭넓은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문제점은 고쳐나가고 좋은 의견은 내년도 사업추진과 장기전략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천만 시민이 모두 행복한 따뜻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복지재단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
드리면서 이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지역복지본부장 송성숙, 공공협력본부장 김영오, 전략경영본부장 류명석, 감사실장 강일신, 연구개발실장 김혜정, 서울사회
복지공익법센터장 이상훈)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임성규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김선갑 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대표님한테 자료를 요청할게요. 감사를 우리가 왜 하지요? 감사의 취지가 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따 나중에 제가 질의할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부, 외부 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 들어온 것은 건수만 적시가 되어 있어요. 몇 건이 지적된 것을 보려
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지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요.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예요. 내용은 하나도 안 집
어넣고 재정 몇 건, 뭐 몇 건, 뭐 몇 건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을 점심시간까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검토위원회 구성하게끔 되어 있지요? 검토위원회 명단 약력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단에서 수익사업 시행했지요?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시장한테 승인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시장
한테 승인받은 그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각종 협의회, 자문위원회 현황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구성인원의 명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라돈검사하신다고 하셨지요? 라돈검사 도구, 방법, 그리고 보니까 위험한 곳 조사해서 쓰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지하철 중에 위험한 곳 몇 군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위험한 곳이 아니라 라돈은 검사를 하는 권고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
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서른 곳인가 지정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지하철 역사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2014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도 서울시복지재단의 주
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 저희 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천만 서울시민이 모두 행복을 누리는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올해도 우리 재
단은 복지행정과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원,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만
족도 조사 등 15건의 연구 조사사업을 수행하여 서울시의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을 지원해 왔습니다. 나눔이웃 활성화 사업과 희망온돌 취
약계층 위기ㆍ긴급지원 사업 등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해 왔으며, 기존의 복지체계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복지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생태계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기존 복지관이 주민 주도형 복지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지향 복지관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실무도움서를 발간하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공익조성 기능을 활성화하여 가난한 시민들이 실질적인 복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지역센터를 7개소로 늘리고 서울중앙지법, 고법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가게
부채로 고통받는 시민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같이 참석해 주신 많은 위원님 우리 재단 임직원들은 올 한 해 서울시와 자치구, 사회복지 현장 및 지역의 풀
뿌리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에 맞는 선도적인 복지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내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만
큼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 재단이 추진해 온 소관 업무 중 잘못되었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폭넓은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문제점은 고쳐나가고 좋은 의견은 내년도 사업추진과 장기전략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천만 시민이 모두 행복한 따뜻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복지재단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
드리면서 이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지역복지본부장 송성숙, 공공협력본부장 김영오, 전략경영본부장 류명석, 감사실장 강일신, 연구개발실장 김혜정, 서울사회
복지공익법센터장 이상훈)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임성규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김선갑 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대표님한테 자료를 요청할게요. 감사를 우리가 왜 하지요? 감사의 취지가 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따 나중에 제가 질의할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부, 외부 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 들어온 것은 건수만 적시가 되어 있어요. 몇 건이 지적된 것을 보려
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지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요.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예요. 내용은 하나도 안 집
어넣고 재정 몇 건, 뭐 몇 건, 뭐 몇 건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을 점심시간까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검토위원회 구성하게끔 되어 있지요? 검토위원회 명단 약력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단에서 수익사업 시행했지요?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시장한테 승인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시장
한테 승인받은 그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각종 협의회, 자문위원회 현황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구성인원의 명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라돈검사하신다고 하셨지요? 라돈검사 도구, 방법, 그리고 보니까 위험한 곳 조사해서 쓰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지하철 중에 위험한 곳 몇 군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위험한 곳이 아니라 라돈은 검사를 하는 권고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
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서른 곳인가 지정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지하철 역사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 내가 할게요.
●위원장 이순자 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 복지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왜 하는 거 같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년간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책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적하는
…….
●김선갑 위원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운영이 있으면 바로잡겠다는데 그 취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페널티 주고 언성
높이고 거기에 취지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자료가 충실해야죠. 자료가 불성실하면 소모전이 일어나요. 안 해도
될 얘기를 한다고요. 이건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재단 대표님 내년도
복지예산이 한 8조 된다고 그러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예산 대비 몇 % 같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34%입니다.
●김선갑 위원 50%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 교육청 지원 빼고?
●김선갑 위원 서울시 예산대비 서울시 복지비율이 50%예요. 왜 50%냐, 내년도 예산이 25조 5,000억이죠. 법정의무경비 빼면 한 15
조 7,000억 돼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러면 복지예산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이 다른 외국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OECD 국가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서울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차원과 서울시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OECD
국가들의 도시들과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OECD 평균치가 GDP 대비 약 21, 22% 정도가 평균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로 했을 때 2012년도
2013년도에 9.3%가…….
●김선갑 위원 복지전문가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조세부담률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서울시는 이제는 점검할 시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호흡을 조절할 때가 됐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복지재단의 재정운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가 얼마였죠? 대강 말씀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90억 정도 됩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죠. 내년도 얼마 올리셨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90억에서 19억 정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김선갑 위원 한 200억 되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금년도 집행률 얼마나 예상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금년도 12월까지 저희들,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11월 20일까지는 80%가 됐고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9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갑 위원 집행률이 80%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70%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1월 20일 기준으로 80% 정도 됩니다.
●김선갑 위원 70%인데 자 보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회계연도 2개월 남겨놨습니다. 집행률이 60%가 안 되는 사업을 제가 잠깐 거론
할게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지원 52%, 독거노인 47%, 민간자원개발 나눔네트워크 49%, 사회복지성과 컨설팅 46%, 서울금융복지센터
운영 55%, 금융복지센터는 작년 2013년도 집행률도 42%입니다. 시민복지법률서비스 59% 이것도 역시 작년도를 보니까 집행률이 52%예요.
설명하실 말씀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작년하고 올해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률이 유독 많은 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입니다. 원래는 소상
공인과하고 지역자활하고 신용보증 쪽에서 채무조정을 위한 금융상담을 하고 있다가 재단으로 이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재단으로 넘어
올 때 남은 예산 1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인력을 30명을 뽑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10개…….
●김선갑 위원 금융복지센터는 좀 이따 설명하세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 재단의 사업들 예산집행들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로 예산집행률들이 있어서 10월까지 집행에 있어서 다소 처진 것들은 존중을 합니다만 늘어날 수 있는, 집행률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김선갑 위원 재단에서 내년도 서울시에다 예산 요구한 것을 갖다가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재정운영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거 같아
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조정안을 보니까 크게 봐서 정책사업비, 일반관리비, 성과급, 예비비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정책사업비가 사실은 복지재단의 고유 업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책사업비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마이너스 7% 정
도 감액돼요. 일반관리비는 16% 증액됩니다. 성과급도 18% 증액됩니다. 이 성과급은 매년 올라가고 있어. 기사 많이 봤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산하기관 공기업에서 성과급 잔치 한다는 기사 많이 봤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복지재단이 기사 나오겠어요, 이걸로 뉴스 나오겠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선갑 위원 예산체계상 기본적으로 구조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경기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직성경비 중
에서도 일반관리비를 줄여요. 그런데 이 재단은 일반관리비가 늘어나요. 그것도 그냥 몇 % 한 자리 숫자가 아니라 두 자리 숫자로 늘어
. 설명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이전까지 올해까지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사업비로 들어왔었습니
다. 그러니까 사업비로 들어오고 그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나갔었던 것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저는 판단했고요. 금융복
지상담센터 직원들의 인건비는 일반경상비로 오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일반경상비로 빼다 보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사업비는 줄어들게 되고 인건비가 기본경비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다 보니 17명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 일반관리비가 저
희들도 그런…….
●김선갑 위원 제가 거기에서 설명드릴게요. 금융복지센터의 인건비가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들어갔다는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보세요. 일반관리비의 금년도 인건비가 61억이에요. 내년도 인건비가 73억, 12억 늘어났어요. 금융복지센터의 인건
비는 6억 7,000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리고 정원이 또 늘어납니다.
●김선갑 위원 성과급 설명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성과급은 서울시에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죠. 경영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 나, 다 형식으로 점수
를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나 급으로 해서 220%를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런 얘기는 다른 공기업도 성과급 잔치하고 그 얘기해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한다고요.
복지재단의 취지가 뭐예요. 복지재단에서 그런 성과급 잔치하면 되겠어요? 복지재단 설립취지가 뭐냐고요. 복지가 뭐예요, 복지
전문가이신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함께 다 잘…….
●김선갑 위원 성과급 잔치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성과급이 10억이에요, 10억.
보세요, 제가 또 지적할게요. 자료 125페이지 잉여금 현황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정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125페이지를 보면 2004년부터 작년까지 잉여금 현황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잉여금이 낮게는 수입대비 14%, 약 15%
에서 많게는 65%까지 나와요. 지출대비로 따져 보니까 작게는 13%에서 많게는 190%까지 잉여금이에요. 저는 말입니다 제가 각 기관의
재정결산을 검토하면서 이런 잉여금 현황은 처음 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출연금은 늘어나고, 출연금 얼마 받아요? 140억
정도 받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이게 되겠냐고. 이게 제대로 재정운영하는 거예요? 성과급은 늘어나고 재정은 비합리적으로 해서 잉여금은 계속 늘어
나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지원받고.
복지정책관,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복지재단의 재정운영이 좀 더 합리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선갑 위원 원론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거 내용 알아요, 몰라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잉여금은 전년도 사업에서 사업이 불용액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재단이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김선갑 위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출연금을 과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김선갑 위원 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다는 것은 그동안에 출연금을 과다 편성했다는 거예요. 서울시 재정이 지금 남아돕니까?
남아돌아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예산편성 시기에 전쟁하잖아요.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예산라인업에서 반영 안 시켜준다고 난리잖아요.
복지재단은 말입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재정현황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출연금이 그동안 과다 편성했어요.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최소한 10% 출연금은 삭감해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지금 현재 예산집행, 제가 대표이사로 들어왔을 때 2012년도의 예산집행률은 80%였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있을 때는 결국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지만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에도 이건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집행률을 계속
끌어올려서 올해는 90% 이상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과급 얘기를 해 주셨지만 계약직에 있었던 직원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결국 서울시민원을 통해서 나온 건 뭐냐면 계
약직 직원의 성과급, 자기들이 일한 거에 대한 성과급을 왜 안 주냐라고 했을 때 결국 서울시에서는 계약직 직원까지도 성과급을 줘라라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계약직 직원까지 안 줬던 정규직만 줬던 성과급이 계약직 직원까지 가게 되니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설명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대표님 보세요.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두 가지 측
면이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다 보면 운영을 잘하다보면 불용률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건 안 좋은 측면입니다. 사업계획 미비로 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했을 때 불용률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재단의 재정운용을 갖다가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출연금 예산대비 10%, 한 20억 정도는 삭감해도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
니다.
아직 4분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11억이었는데 내년에 1억 2,800 약 10억을 갖다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갖다 뺐
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인건비를 뺐는데 인건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6억 7,000이에요. 그런데 한 10억 정도 빠져 나갔어요. 나머지는 어떤
사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아까 하실 때 보니까 58페이지 금융복지상담센터 이 설립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서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센터입니
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요,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첫 번째로는 인력 채용규모가 축소가 되었고요. 지금 30명에서 14명이라든
지, 센터수가 10개에서 6개소로 줄었다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임차료가 미집행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
복지상담센터가 저희 재단으로 오면서 좀 더 자치구의 상황, 서울시의 준비 정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을 때 과도하게 30
명과 10개소로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적정한 선들을 잡은 것이 6개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치구 공모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노원구하고 강북구 같은 경우도 신청을 했지만 상담하시는 분들의 프라이버시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공간이 별도로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신청이 좀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그래도 10개소까지 지금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좀 더 인원을 10명이 아니라 서너 명 정도 더 충원해서 제대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대표님이 바라보는 요인하고 내가 살펴본 요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대표님은 인력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
제가 발생되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상담성과가 저조합니다. 상담성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상담사
고용문제도 그렇고 지역센터 확장도 딜레이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지요. 여건 탓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동의합니다만…….
●김선갑 위원 현재 여건에서 이 설립 목적대로 최선을 다하면 상담성과가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센터도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대표님하고 나하고는 180도 틀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지금 올해까지입니다. 작년에서 올해까지는 531건에 1,022억 시민들의 채무절감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지요.
●김선갑 위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립취지가 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이 활성화 안
되냐 이거예요,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어야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도 복지건강실에다가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김선갑 위원 성과급이나 늘리고 되겠어요? 고유업무나 축소시키고 이런 것이 고유업무예요, 이런 게. 고유업무 축소시키고 일반관
리비 늘리고 성과급 늘리고 이것이 재단 취지에 맞냐 이거예요. 이것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거냐 이거예요.
자, 금융복지센터 개선방안 자료로 만드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오늘 오후에 제출하시기는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월요일 아침에 주세요. 복지건강실 감사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개선방안 월요일 아침까지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자 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 복지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왜 하는 거 같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년간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책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적하는
…….
●김선갑 위원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운영이 있으면 바로잡겠다는데 그 취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페널티 주고 언성
높이고 거기에 취지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자료가 충실해야죠. 자료가 불성실하면 소모전이 일어나요. 안 해도
될 얘기를 한다고요. 이건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재단 대표님 내년도
복지예산이 한 8조 된다고 그러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예산 대비 몇 % 같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34%입니다.
●김선갑 위원 50%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 교육청 지원 빼고?
●김선갑 위원 서울시 예산대비 서울시 복지비율이 50%예요. 왜 50%냐, 내년도 예산이 25조 5,000억이죠. 법정의무경비 빼면 한 15
조 7,000억 돼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러면 복지예산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이 다른 외국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OECD 국가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서울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차원과 서울시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OECD
국가들의 도시들과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OECD 평균치가 GDP 대비 약 21, 22% 정도가 평균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로 했을 때 2012년도
2013년도에 9.3%가…….
●김선갑 위원 복지전문가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조세부담률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서울시는 이제는 점검할 시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호흡을 조절할 때가 됐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복지재단의 재정운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가 얼마였죠? 대강 말씀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90억 정도 됩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죠. 내년도 얼마 올리셨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90억에서 19억 정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김선갑 위원 한 200억 되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금년도 집행률 얼마나 예상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금년도 12월까지 저희들,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11월 20일까지는 80%가 됐고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9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갑 위원 집행률이 80%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70%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1월 20일 기준으로 80% 정도 됩니다.
●김선갑 위원 70%인데 자 보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회계연도 2개월 남겨놨습니다. 집행률이 60%가 안 되는 사업을 제가 잠깐 거론
할게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지원 52%, 독거노인 47%, 민간자원개발 나눔네트워크 49%, 사회복지성과 컨설팅 46%, 서울금융복지센터
운영 55%, 금융복지센터는 작년 2013년도 집행률도 42%입니다. 시민복지법률서비스 59% 이것도 역시 작년도를 보니까 집행률이 52%예요.
설명하실 말씀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작년하고 올해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률이 유독 많은 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입니다. 원래는 소상
공인과하고 지역자활하고 신용보증 쪽에서 채무조정을 위한 금융상담을 하고 있다가 재단으로 이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재단으로 넘어
올 때 남은 예산 1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인력을 30명을 뽑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10개…….
●김선갑 위원 금융복지센터는 좀 이따 설명하세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 재단의 사업들 예산집행들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로 예산집행률들이 있어서 10월까지 집행에 있어서 다소 처진 것들은 존중을 합니다만 늘어날 수 있는, 집행률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김선갑 위원 재단에서 내년도 서울시에다 예산 요구한 것을 갖다가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재정운영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거 같아
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조정안을 보니까 크게 봐서 정책사업비, 일반관리비, 성과급, 예비비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정책사업비가 사실은 복지재단의 고유 업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책사업비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마이너스 7% 정
도 감액돼요. 일반관리비는 16% 증액됩니다. 성과급도 18% 증액됩니다. 이 성과급은 매년 올라가고 있어. 기사 많이 봤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산하기관 공기업에서 성과급 잔치 한다는 기사 많이 봤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복지재단이 기사 나오겠어요, 이걸로 뉴스 나오겠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선갑 위원 예산체계상 기본적으로 구조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경기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직성경비 중
에서도 일반관리비를 줄여요. 그런데 이 재단은 일반관리비가 늘어나요. 그것도 그냥 몇 % 한 자리 숫자가 아니라 두 자리 숫자로 늘어
. 설명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이전까지 올해까지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사업비로 들어왔었습니
다. 그러니까 사업비로 들어오고 그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나갔었던 것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저는 판단했고요. 금융복
지상담센터 직원들의 인건비는 일반경상비로 오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일반경상비로 빼다 보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사업비는 줄어들게 되고 인건비가 기본경비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다 보니 17명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 일반관리비가 저
희들도 그런…….
●김선갑 위원 제가 거기에서 설명드릴게요. 금융복지센터의 인건비가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들어갔다는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보세요. 일반관리비의 금년도 인건비가 61억이에요. 내년도 인건비가 73억, 12억 늘어났어요. 금융복지센터의 인건
비는 6억 7,000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리고 정원이 또 늘어납니다.
●김선갑 위원 성과급 설명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성과급은 서울시에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죠. 경영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 나, 다 형식으로 점수
를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나 급으로 해서 220%를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런 얘기는 다른 공기업도 성과급 잔치하고 그 얘기해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한다고요.
복지재단의 취지가 뭐예요. 복지재단에서 그런 성과급 잔치하면 되겠어요? 복지재단 설립취지가 뭐냐고요. 복지가 뭐예요, 복지
전문가이신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함께 다 잘…….
●김선갑 위원 성과급 잔치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성과급이 10억이에요, 10억.
보세요, 제가 또 지적할게요. 자료 125페이지 잉여금 현황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정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125페이지를 보면 2004년부터 작년까지 잉여금 현황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잉여금이 낮게는 수입대비 14%, 약 15%
에서 많게는 65%까지 나와요. 지출대비로 따져 보니까 작게는 13%에서 많게는 190%까지 잉여금이에요. 저는 말입니다 제가 각 기관의
재정결산을 검토하면서 이런 잉여금 현황은 처음 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출연금은 늘어나고, 출연금 얼마 받아요? 140억
정도 받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이게 되겠냐고. 이게 제대로 재정운영하는 거예요? 성과급은 늘어나고 재정은 비합리적으로 해서 잉여금은 계속 늘어
나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지원받고.
복지정책관,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복지재단의 재정운영이 좀 더 합리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선갑 위원 원론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거 내용 알아요, 몰라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잉여금은 전년도 사업에서 사업이 불용액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재단이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김선갑 위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출연금을 과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김선갑 위원 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다는 것은 그동안에 출연금을 과다 편성했다는 거예요. 서울시 재정이 지금 남아돕니까?
남아돌아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예산편성 시기에 전쟁하잖아요.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예산라인업에서 반영 안 시켜준다고 난리잖아요.
복지재단은 말입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재정현황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출연금이 그동안 과다 편성했어요.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최소한 10% 출연금은 삭감해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지금 현재 예산집행, 제가 대표이사로 들어왔을 때 2012년도의 예산집행률은 80%였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있을 때는 결국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지만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에도 이건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집행률을 계속
끌어올려서 올해는 90% 이상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과급 얘기를 해 주셨지만 계약직에 있었던 직원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결국 서울시민원을 통해서 나온 건 뭐냐면 계
약직 직원의 성과급, 자기들이 일한 거에 대한 성과급을 왜 안 주냐라고 했을 때 결국 서울시에서는 계약직 직원까지도 성과급을 줘라라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계약직 직원까지 안 줬던 정규직만 줬던 성과급이 계약직 직원까지 가게 되니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설명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대표님 보세요.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두 가지 측
면이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다 보면 운영을 잘하다보면 불용률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건 안 좋은 측면입니다. 사업계획 미비로 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했을 때 불용률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재단의 재정운용을 갖다가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출연금 예산대비 10%, 한 20억 정도는 삭감해도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
니다.
아직 4분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11억이었는데 내년에 1억 2,800 약 10억을 갖다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갖다 뺐
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인건비를 뺐는데 인건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6억 7,000이에요. 그런데 한 10억 정도 빠져 나갔어요. 나머지는 어떤
사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아까 하실 때 보니까 58페이지 금융복지상담센터 이 설립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서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센터입니
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요,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첫 번째로는 인력 채용규모가 축소가 되었고요. 지금 30명에서 14명이라든
지, 센터수가 10개에서 6개소로 줄었다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임차료가 미집행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
복지상담센터가 저희 재단으로 오면서 좀 더 자치구의 상황, 서울시의 준비 정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을 때 과도하게 30
명과 10개소로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적정한 선들을 잡은 것이 6개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치구 공모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노원구하고 강북구 같은 경우도 신청을 했지만 상담하시는 분들의 프라이버시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공간이 별도로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신청이 좀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그래도 10개소까지 지금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좀 더 인원을 10명이 아니라 서너 명 정도 더 충원해서 제대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대표님이 바라보는 요인하고 내가 살펴본 요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대표님은 인력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
제가 발생되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상담성과가 저조합니다. 상담성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상담사
고용문제도 그렇고 지역센터 확장도 딜레이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지요. 여건 탓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동의합니다만…….
●김선갑 위원 현재 여건에서 이 설립 목적대로 최선을 다하면 상담성과가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센터도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대표님하고 나하고는 180도 틀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지금 올해까지입니다. 작년에서 올해까지는 531건에 1,022억 시민들의 채무절감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지요.
●김선갑 위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립취지가 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이 활성화 안
되냐 이거예요,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어야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도 복지건강실에다가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김선갑 위원 성과급이나 늘리고 되겠어요? 고유업무나 축소시키고 이런 것이 고유업무예요, 이런 게. 고유업무 축소시키고 일반관
리비 늘리고 성과급 늘리고 이것이 재단 취지에 맞냐 이거예요. 이것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거냐 이거예요.
자, 금융복지센터 개선방안 자료로 만드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오늘 오후에 제출하시기는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월요일 아침에 주세요. 복지건강실 감사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개선방안 월요일 아침까지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서울복지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 인력을 보면 정원 88명에 현원 81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업무보고서 2쪽의 정원 81명에서 7명이 순증했습니다.
어떤 사업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여 정원을 증원시켰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서울시가 동마을복지센터추진본부를 만들면서 그 추진본부를 지원하기 위한 동마을복지추진지원단을
재단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입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허브 마을 말하는 것이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이복근 위원 허브 마을 연구했을 때 지역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행정민원 중심과 복지를 같이 보고 있는데 행정 중심은 결국은 구청
으로 이관되고 결국은 복지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동사무소에서 꼭 해야 될 행정업무는 놓아두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거사무라든지 구청으로 이
관할 수 있는 사무는 구청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와 복지에 관련한 행정기능은 동사무소에다 놓아두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복근 위원 그런데 사실 동사무소에서, 각 동에서 가까이 민원을 처리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된다면 구청까지 갈 수 있는 거리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에 복지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하고 다 중복되는데 왜 이런 연구를 해서
오히려 중복된 예산낭비만 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로 보면 사실 복지전달체계
는 보건복지부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의, 어쨌든 동사무소 쪽으로 해서만 있는 것이지요, 복지전달체계라고 하
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의 모든 복지는 민간에 위탁사무를 주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공공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안 했던 역할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공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민간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들을 잘해서 같이 묶어 나가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복근 위원 장단점은 항상 다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현재 저로서는 동사무소에서 복지허브 체제로 가는 것
은 원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더 대화해 보시기로 하고요. 이번에 그러면 채용되신 분들이 6급 한 명에 4급 한 명, 3급이 세 명이고 2급
이 두 명이더라고요. 그러면 팀장급 이상은 몇 명이나 돼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 재단이 팀장이 현재 13명입니다.
●이복근 위원 아니, 이번에 새로 채용하시는 분들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중에서 현재 팀장 역할은 한 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복근 위원 몇 급이 팀장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보통 재단은 실본부장, 팀장까지를 보통 3급 정도에서, 팀장은 3급에서 4급 정도가 합니다.
●이복근 위원 3급, 4급, 그러면 2급은 뭡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단장 격입니다, 본부장 격.
●이복근 위원 그러면 새로운 조직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 숫자가 는 거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렇습니다.
●이복근 위원 일단 인원을 새로 뽑을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쳤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시장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복근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 하여튼 인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업무 동사
무소 허브 마을 때문에 했다고 하니까 좀 그러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29쪽을 한번 봅시다.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ㆍ긴급지원 사업이 금년도 24억 원의 기금사업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금을 구분해서 보면 광역
기금, 자치구기금, 지역기금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여 조성되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이 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예산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금을 모금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왔고 재단은 거점기관이라든지 배분의 역할들을 하고요. 자치구라든지 거점기관에서는 자원을 배분하는 또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
고 광역기금은 재단이 직접 직영을 하고요. 그리고 자치구 기금은 자치구 민관협력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된 자치구 6개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기금은 30만 원으로 3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긴급위기가정들에 대해서 121개 희망온돌거점
기관을 통해서 배분을 합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치구별로 성금을 분담하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자치구 기금만 자치구로 가고요. 지역기금은 자치구 내에 있는 복지기관이라든지 희망온돌거점기관
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도 모금하고 또 자치구에 긴급지원도 내려가는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모금을 않는 구도 있을 것인데 다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자치구에서 모금은 글쎄요, 이것이 사랑의 공동모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예산
일 수 있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여하튼 겨울철 어려운 취약계층의 위기 긴급지원인 만큼 지원이 서로 잘되어서 잘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또 사실 그전에 이
사업이 지원받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서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몇 개 기관이나 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현재로는 희망온돌거점기관은 아까 얘기했듯이 121개 기관이 되고요. 그 기관을 통해서 시민들에 대
한 취약계층 분들을 조사하고 그분들에게 직접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복근 위원 이것이 그러면 기관이 주로 어느 기관입니까, 어떤 기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90%가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복근 위원 복지관이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풀뿌리는 한두 개 정도 있고 대부분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복근 위원 그렇습니다. 여하튼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 만큼 말 그대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으로 하는 만
큼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감사합니다.
●이복근 위원 방금 김선갑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출연금 현황 544쪽을 한번 보면 금년에 한 2012년부터 계속 증가됐네요. 출연금
이 139억 5,900만 원 수입예산의 71%를 차지하네요. 지출예산이 정책사업비로 73억 9,000만 원, 37.8% 대부분 결국은 서울시 출연금에 의
존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업무보고 같은 쪽에 보면 기금운용 233억 9,100만 원이 당해연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네요. 아마 이게
희망플러스꿈나무통장 사업과 희망온돌사업 등으로 목적사업기금인 듯한데 맞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기금운용 231억 원은 주로 희망플러스통장이라든지 꿈나래통장이라든지 희망온돌 관련한 예산입니다.
●이복근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목적사업기금이 아닌 재단의 기금을 일정규모 확보 한다면 이자수입으로 재단이 자
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렇다면 서울시에 항상 의존하지 않고 할 거 같은데 재단을 운영하는 대표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
씀 한번 해 보세요. 매년 출연금이 늘어나고 방금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잖아요. 서울시에 의존하면서 운영을 잘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 재단은 어쨌든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보니 서울시로부터 지도, 감독, 통제를 받기도 합니다. 예
산이라든지 저희들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지도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출연금에 어쨌
든 시 정책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신규사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서 인원이
늘어났던 그런 구조는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예산이 사실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까지 민간후원금을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후원금 내십시오 이렇게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법상에 의해서 못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발적 기탁으로 한 그리고 시
기금심사위원회를 거친 금액만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 그 돈 가지고는 몇 개 단위사업하
기에 어려운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처럼 어떻게 보면 재단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만들고 예산을 따
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적 조건에서는 아직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복근 위원 검토해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건강실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업무보고 60쪽과 61쪽을 한번
보시면 시민복지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1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준비
됐는데 금년에는 6,000만 원으로 반이 줄었더라고요. 요새 상담변호사 등이 무료로 봉사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상담변호사들은 저희 재단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따로 별도의 사업비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받지 않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줄었어요. 나는 갑자기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기에 무료상담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나 했는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러니까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201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2014년도 소송구조로 가자고 얘기했었습
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2014년 7월부터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에 중간에 과정들이 사실 생략됐기
때문에 소송비용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이렇게 불용된…….
●이복근 위원 아, 소송비용 때문에. 그런데 자료 보면 현재 보고 있는 업무보고서 실적과 감사자료 572쪽 자료를 보면 시민복지법률
서비스 지원 내역이 실적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시점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시점이 좀…….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만들 때 어떤 기준시점을 딱 잡아서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앞으로 그
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감사합니다.
●이복근 위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금년도 세출예산규모가 138억 3,800만 원입니다. 지난 7월 23일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3쪽에 금년도 세출
예산이 137억 7,8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늘었고 세입은 4,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두 개가 다른데 어느 자료가 맞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때 당시에 세입세출을 전에 보고했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현재 이번에 한 게 맞습니다.
●이복근 위원 이번에 한 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이복근 위원 업무보고서 47쪽을 보면 검사의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 사업의 예산이 지난 7월 23일 보고 시에는 35억 7,500만 원이었습
니다. 그런데 금일 업무보고서 보면 7억 1,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연구원 장비측정을 위한 검사비로 필요한 예산인 줄은 압니
다만 28억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지금 그때 당시로는 연구원 경력향상 및 앞에 3쪽에 보면 대시민 소통강화에다가 분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확도, 이거만 넣은 것이고 이것을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별도 구분을 했습니다.
●이복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28억이 사라졌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28억은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기 쉽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해 놓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49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28억이, 그것을 자세하게 분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복근 위원 알겠고요. 연구원들의 전 직원 국내외 연수에 대한 금년도 사업별 현황과 지출액 등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이복근 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검사소가 강북하고 강남농산물검사소가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이복근 위원 농산물에 대한 검사소라 하면 소비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상황인데 그런데 발효현미 효소식품 하이생 공식블로그에 뭐라고
게시했느냐면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직원분들의 하이생 후기 제목으로 직원 10명에 대한 체험후기라며 검사소 간판 사진과 함께 게시되어 있
어요. 공무원들이 체험에 참가하여 후기를 올렸다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느 특정업체의 특정상품에 혜택을 주는 거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근 위원 파악 못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이복근 위원 제가 여기 복사해 놨는데, 그 밑에 빨간 글씨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결국은 공무원들이 어느
특정업체 홍보하는 것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이거를 정말 직원들이 했는지 거기에 혹시 공공근로나 임시, 우리 직원이 아닌 분들이 일부 근무는 하고 있습
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 관여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게끔 직원
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정책관님,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거 같아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저 말씀입니까? 저는 이게 소관사항이 아니긴 한데요, 내용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직원들의 개인적인 행동인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복근 위원 문제가 있죠.
●위원장 이순자 과장 앞으로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복근 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이순자 담당과장이 나오세요. 집행부 과장 안 왔어요?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입니다.
제가 소장에 임용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은 합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기억에 있는 상황만 말씀드리면 공공근로로 와 있던 직원이 청년실업을 위해서 본인이 아마, 회사 이름도 저는 사실 기억 못합니다만 이 관
련되는 제품을 직원들에게 그냥 사적으로 먹어보라고 하고 직원들이 경험한 것을 의견을 줬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은 안 된 상태입니다. 확인 다시 하고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하여튼 다른 기관에 있는 분이라고 해도 좀 문제가 있지만 검사소에 있는 분들이 이런 민감한 검사식품을 갖다가 이런 식
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참고하시고 하여튼 사실규명을 한 번 파악하셔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까지 다 같이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네, 확인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복지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 인력을 보면 정원 88명에 현원 81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업무보고서 2쪽의 정원 81명에서 7명이 순증했습니다.
어떤 사업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여 정원을 증원시켰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서울시가 동마을복지센터추진본부를 만들면서 그 추진본부를 지원하기 위한 동마을복지추진지원단을
재단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입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허브 마을 말하는 것이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이복근 위원 허브 마을 연구했을 때 지역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행정민원 중심과 복지를 같이 보고 있는데 행정 중심은 결국은 구청
으로 이관되고 결국은 복지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동사무소에서 꼭 해야 될 행정업무는 놓아두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거사무라든지 구청으로 이
관할 수 있는 사무는 구청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와 복지에 관련한 행정기능은 동사무소에다 놓아두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복근 위원 그런데 사실 동사무소에서, 각 동에서 가까이 민원을 처리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된다면 구청까지 갈 수 있는 거리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에 복지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하고 다 중복되는데 왜 이런 연구를 해서
오히려 중복된 예산낭비만 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로 보면 사실 복지전달체계
는 보건복지부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의, 어쨌든 동사무소 쪽으로 해서만 있는 것이지요, 복지전달체계라고 하
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의 모든 복지는 민간에 위탁사무를 주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공공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안 했던 역할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공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민간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들을 잘해서 같이 묶어 나가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복근 위원 장단점은 항상 다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현재 저로서는 동사무소에서 복지허브 체제로 가는 것
은 원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더 대화해 보시기로 하고요. 이번에 그러면 채용되신 분들이 6급 한 명에 4급 한 명, 3급이 세 명이고 2급
이 두 명이더라고요. 그러면 팀장급 이상은 몇 명이나 돼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 재단이 팀장이 현재 13명입니다.
●이복근 위원 아니, 이번에 새로 채용하시는 분들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중에서 현재 팀장 역할은 한 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복근 위원 몇 급이 팀장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보통 재단은 실본부장, 팀장까지를 보통 3급 정도에서, 팀장은 3급에서 4급 정도가 합니다.
●이복근 위원 3급, 4급, 그러면 2급은 뭡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단장 격입니다, 본부장 격.
●이복근 위원 그러면 새로운 조직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 숫자가 는 거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렇습니다.
●이복근 위원 일단 인원을 새로 뽑을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쳤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시장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복근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 하여튼 인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업무 동사
무소 허브 마을 때문에 했다고 하니까 좀 그러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29쪽을 한번 봅시다.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ㆍ긴급지원 사업이 금년도 24억 원의 기금사업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금을 구분해서 보면 광역
기금, 자치구기금, 지역기금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여 조성되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이 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예산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금을 모금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왔고 재단은 거점기관이라든지 배분의 역할들을 하고요. 자치구라든지 거점기관에서는 자원을 배분하는 또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
고 광역기금은 재단이 직접 직영을 하고요. 그리고 자치구 기금은 자치구 민관협력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된 자치구 6개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기금은 30만 원으로 3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긴급위기가정들에 대해서 121개 희망온돌거점
기관을 통해서 배분을 합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치구별로 성금을 분담하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자치구 기금만 자치구로 가고요. 지역기금은 자치구 내에 있는 복지기관이라든지 희망온돌거점기관
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도 모금하고 또 자치구에 긴급지원도 내려가는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모금을 않는 구도 있을 것인데 다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자치구에서 모금은 글쎄요, 이것이 사랑의 공동모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예산
일 수 있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여하튼 겨울철 어려운 취약계층의 위기 긴급지원인 만큼 지원이 서로 잘되어서 잘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또 사실 그전에 이
사업이 지원받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서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몇 개 기관이나 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현재로는 희망온돌거점기관은 아까 얘기했듯이 121개 기관이 되고요. 그 기관을 통해서 시민들에 대
한 취약계층 분들을 조사하고 그분들에게 직접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복근 위원 이것이 그러면 기관이 주로 어느 기관입니까, 어떤 기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90%가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복근 위원 복지관이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풀뿌리는 한두 개 정도 있고 대부분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복근 위원 그렇습니다. 여하튼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 만큼 말 그대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으로 하는 만
큼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감사합니다.
●이복근 위원 방금 김선갑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출연금 현황 544쪽을 한번 보면 금년에 한 2012년부터 계속 증가됐네요. 출연금
이 139억 5,900만 원 수입예산의 71%를 차지하네요. 지출예산이 정책사업비로 73억 9,000만 원, 37.8% 대부분 결국은 서울시 출연금에 의
존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업무보고 같은 쪽에 보면 기금운용 233억 9,100만 원이 당해연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네요. 아마 이게
희망플러스꿈나무통장 사업과 희망온돌사업 등으로 목적사업기금인 듯한데 맞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기금운용 231억 원은 주로 희망플러스통장이라든지 꿈나래통장이라든지 희망온돌 관련한 예산입니다.
●이복근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목적사업기금이 아닌 재단의 기금을 일정규모 확보 한다면 이자수입으로 재단이 자
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렇다면 서울시에 항상 의존하지 않고 할 거 같은데 재단을 운영하는 대표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
씀 한번 해 보세요. 매년 출연금이 늘어나고 방금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잖아요. 서울시에 의존하면서 운영을 잘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 재단은 어쨌든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보니 서울시로부터 지도, 감독, 통제를 받기도 합니다. 예
산이라든지 저희들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지도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출연금에 어쨌
든 시 정책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신규사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서 인원이
늘어났던 그런 구조는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예산이 사실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까지 민간후원금을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후원금 내십시오 이렇게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법상에 의해서 못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발적 기탁으로 한 그리고 시
기금심사위원회를 거친 금액만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 그 돈 가지고는 몇 개 단위사업하
기에 어려운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처럼 어떻게 보면 재단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만들고 예산을 따
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적 조건에서는 아직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복근 위원 검토해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건강실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업무보고 60쪽과 61쪽을 한번
보시면 시민복지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1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준비
됐는데 금년에는 6,000만 원으로 반이 줄었더라고요. 요새 상담변호사 등이 무료로 봉사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상담변호사들은 저희 재단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따로 별도의 사업비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받지 않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줄었어요. 나는 갑자기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기에 무료상담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나 했는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러니까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201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2014년도 소송구조로 가자고 얘기했었습
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2014년 7월부터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에 중간에 과정들이 사실 생략됐기
때문에 소송비용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이렇게 불용된…….
●이복근 위원 아, 소송비용 때문에. 그런데 자료 보면 현재 보고 있는 업무보고서 실적과 감사자료 572쪽 자료를 보면 시민복지법률
서비스 지원 내역이 실적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시점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시점이 좀…….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만들 때 어떤 기준시점을 딱 잡아서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앞으로 그
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감사합니다.
●이복근 위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금년도 세출예산규모가 138억 3,800만 원입니다. 지난 7월 23일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3쪽에 금년도 세출
예산이 137억 7,8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늘었고 세입은 4,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두 개가 다른데 어느 자료가 맞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때 당시에 세입세출을 전에 보고했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현재 이번에 한 게 맞습니다.
●이복근 위원 이번에 한 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이복근 위원 업무보고서 47쪽을 보면 검사의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 사업의 예산이 지난 7월 23일 보고 시에는 35억 7,500만 원이었습
니다. 그런데 금일 업무보고서 보면 7억 1,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연구원 장비측정을 위한 검사비로 필요한 예산인 줄은 압니
다만 28억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지금 그때 당시로는 연구원 경력향상 및 앞에 3쪽에 보면 대시민 소통강화에다가 분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확도, 이거만 넣은 것이고 이것을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별도 구분을 했습니다.
●이복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28억이 사라졌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28억은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기 쉽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해 놓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49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28억이, 그것을 자세하게 분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복근 위원 알겠고요. 연구원들의 전 직원 국내외 연수에 대한 금년도 사업별 현황과 지출액 등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이복근 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검사소가 강북하고 강남농산물검사소가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이복근 위원 농산물에 대한 검사소라 하면 소비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상황인데 그런데 발효현미 효소식품 하이생 공식블로그에 뭐라고
게시했느냐면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직원분들의 하이생 후기 제목으로 직원 10명에 대한 체험후기라며 검사소 간판 사진과 함께 게시되어 있
어요. 공무원들이 체험에 참가하여 후기를 올렸다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느 특정업체의 특정상품에 혜택을 주는 거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근 위원 파악 못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이복근 위원 제가 여기 복사해 놨는데, 그 밑에 빨간 글씨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결국은 공무원들이 어느
특정업체 홍보하는 것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이거를 정말 직원들이 했는지 거기에 혹시 공공근로나 임시, 우리 직원이 아닌 분들이 일부 근무는 하고 있습
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 관여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게끔 직원
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정책관님,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거 같아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저 말씀입니까? 저는 이게 소관사항이 아니긴 한데요, 내용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직원들의 개인적인 행동인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복근 위원 문제가 있죠.
●위원장 이순자 과장 앞으로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복근 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이순자 담당과장이 나오세요. 집행부 과장 안 왔어요?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입니다.
제가 소장에 임용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은 합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기억에 있는 상황만 말씀드리면 공공근로로 와 있던 직원이 청년실업을 위해서 본인이 아마, 회사 이름도 저는 사실 기억 못합니다만 이 관
련되는 제품을 직원들에게 그냥 사적으로 먹어보라고 하고 직원들이 경험한 것을 의견을 줬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은 안 된 상태입니다. 확인 다시 하고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하여튼 다른 기관에 있는 분이라고 해도 좀 문제가 있지만 검사소에 있는 분들이 이런 민감한 검사식품을 갖다가 이런 식
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참고하시고 하여튼 사실규명을 한 번 파악하셔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까지 다 같이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네, 확인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질의할게요.
지금 검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치구에서 의뢰하는 것들도 꽤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오승록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강남, 강서, 강북 이 세 군데인가요, 서울시에서 의뢰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오승록 위원 거기에 현장 수거하고 이런 팀들도 따로 있지요, 인력으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렇지요.
●오승록 위원 대략 몇 명이나 있어요, 수거회수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이 팀이 강남 한 팀이 있고 강북에 있는데 13명입니다.
●오승록 위원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아닌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소속은 아닙니다. 서울시 소속입니다.
●오승록 위원 서울시 소속이에요. 서울시 어디 소속이에요? 식품안전과 소속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오승록 위원 식품안전과장님 오셨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왔습니다.
●오승록 위원 잠깐 계세요, 앉아 계시고.
그 수거회수반은 서울시 식품안전과 소속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오승록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거기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사실 분석만 하는 것이지요. 분석해서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보내는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공식품도 있고 또 무슨 의약품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슨 미생물 관련한 것도 있고 한약제도 있고 다양하게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오승록 위원 자료 중에 보니까 자치구에서 온 것 보니까 폐기대상 위해식품이라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오승록 위원 폐기대상 위해식품 들어보셨어요?
폐기대상 위해식품이라고 몰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오승록 위원 모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폐기대상 위해식품이라는 말이 공식 명칭이 아닌가요? 뭐지요?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부적합이 나면 자치구에서…….
●오승록 위원 아니 아니, 폐기대상 위해식품이라는 그런 표현을 안 쓰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폐기대상 위해식품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냥 식품 중에서…….
●오승록 위원 가공식품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가공식품 중에 위해식품이라고…….
●오승록 위원 부적합 판정 난 것을 위해식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그렇게 붙였습니다.
●오승록 위원 보니까 2014년에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부적합 난 것이 몇 %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부적합 0.7% 정도…….
●오승록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전체 몇 건 정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보니까 1만 2,576…….
●오승록 위원 네, 1만 2,576건을 검사했는데 22건이 부적합 판정이 난 거예요. 보니까 이것이 신송상사는 건목이버섯에 이산화황 기
준이 초과했어요. 영남약업사는 천마에서 이산화황이 나왔고 남원수산은 냉동오징어 세절했는데 제조연월일을 변조했습니다.
나는 이게, 대기업에서도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롯데쇼핑에 롯데마트사업본부 여기서 바베큐 석쇠 있지요? 바베큐 석쇠 이것을 조
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니켈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서 부적합 판정이 난 적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오승록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부적합 검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부적합이 났는데 이미 이것은 시중에 유통
되기 전입니까, 유통 중에 검사의뢰가 들어온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유통 중에 수거를 해서 가져온 거지요.
●오승록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모든 제품을 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샘플로 가져옵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렇지요, 랜덤으로 해서.
●오승록 위원 랜덤하더라도 수만 가지의 품목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이런 바베큐 석쇠라든가 냉동오징어 세절 이런 것을 골라서 보냈을
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아마 그때는 석쇠 같은 데 신문지상에 문제가 있다, 유해물질 검출가능이 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수거단속반
원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기에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들이 몇 백건씩인데요. 그때그때 그런 이슈가 되어서 그렇게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보내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구의 식품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뭔가 의심이 가니
까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연초에 본청 안전과 같은 데서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무슨 몇 건을 구
청에 할당을 하면 거기서 해당되는 분들이 그것하고 플러스 필요한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렇게 해서 보내와서 그런 프로세스로 검사 연구원에 왔는데 이것이 부적합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연구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바로 공문으로 해서…….
●오승록 위원 공문을 어디다 보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해당 구청하고 해당 관서 식약처가 해당된다면 식약처에도 보내고…….
●오승록 위원 그러면 해당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을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어떤 조치요, 바로 자치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을 회수를 한다든가 그 법에 따라서…….
●오승록 위원 그러면 검사하고 결정 나고 나서 공문 보내서 현장에서 수거하는, 회수하는 조치까지 며칠 정도 걸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은 우리가 부적합이 나면 바로 LIMS라든가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올리기 때문에 즉시 부적합 나올
경우에 바로 조치가 됩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바로 조치한다는 것까지 확인을 연구원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못하고 우리는 사실 검사해서 그쪽으로 보내 주면 지금 그쪽에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조치한 결과를 연구원에 보고하나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그 확인은 누가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 확인은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가 식약처면 식약처에다 보고할 것이고 본청 식품안전과에 보고할 것이고…….
●오승록 위원 아니, 잠깐요. 식약처 말고 식품안전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김종철 과장입니다.
●오승록 위원 이 프로세스 어떻게 됩니까? 자치구에 보낸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자치구에 보내면 자치구에서 현장에 바로 출장해서 회수할 식품과 농수산물 축산물 다 관련되는 것이지요. 그
래서 이것들을 바로 즉시 수거해서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폐기처분하고 나서 시에 보고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저희한테도 바로 보고 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구청에 통보할 때도 식품안전과에 통보하나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유통식품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오고요. 농수산물은 구청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오승록 위원 왜 그것을 나누지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통보받고…….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관리가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계속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농수산물 같은 경
우는 현장에서 가락동시장 같은 데서 바로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바로 통보를 해야지, 저희한테 안 오고 바로 자치구로 가면…….
●오승록 위원 아니, 동시에 하는 것이잖아요. 동시에 우리 연구원에서 식품안전과도 보내고 자치구에도 보내고 그러면 연구원에서 식
품안전과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자치구에서 조치하고 다시 식품안전과로 보고하기까지는 대략 며칠이 걸립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유선으로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바나나 같은 경우에 농약…….
●오승록 위원 누가 유선으로 확인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저희 담당직원들이 확인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승록 위원 연구원에서 통보를 받으면 구청에 연락을 해 보면 구청은 그때서야 움직입니까, 아니면 미리 움직이고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미리 움직이고 있지요.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오승록 위원 그래서 조치하고 보고하기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평균적으로.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대개 1, 2일 정도 결과가…….
●오승록 위원 하루에서 이틀 정도 만에 그것이 결과 통보되고 수거까지도 이루어진다…….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유선으로 우선 먼저 받기 때문에요.
●오승록 위원 저한테 낸 자료 중에 이렇게 해서 가공식품으로 판정 난 것 중에 회수율이 있습니다, 회수율. 이 회수율은 식품안전과
에서 작성하신 것이지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것은 연구원에서 작성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검사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송상사에서 건목이버섯 이산화황 기준 초과했는데 5,400㎏입니다. 회수율이 몇 %인지 알아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회수율에 대한 것이 법령 개정되기 전까지는 재고되어 있는 것…….
●오승록 위원 법령 이야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이유를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회수율이 몇 %입니까? 건목이버섯, 이 자료 작성
하셨으니까 몇 %입니까? 5,400㎏ 중에 몇 % 회수되었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도 회수 안 되었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이것은 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긴 식품들은 이미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회수율 제로입니다. 회수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 말은 곧 이산화황 기
준을 초과한 건목이버섯 5,400㎏이 시중에 유통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오승록 위원 영남약업사의 천마 2,000㎏ 여기도 이산화황 초과되었습니다. 이것 회수율이 몇 %인지 알아요? 2,000㎏ 중에 8㎏ 수
거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롯데마트사업본부의 니켈 기준초과 바베큐 1만 4,556㎏ 물론 더 부피가 있으니까 7,545㎏ 회수되었습니다. 52%밖에 회
수 안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승록 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지금 농산물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유통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한테 보
내오면 검사하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나면 바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시 직원이나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봉인조치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수거해서 와서 분석하는 시간이 그것이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 가보면 벌써 이미 다 팔린 거예요.
그리고 일단 필드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는 봉인조치를 하면 그것을 폐기하는 주체는 영업자들이 직접 그것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
입업자라든가 회사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회수율이 조금 늦어지는 게 있고 0인 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오승록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치구 전체 회수율이 56.8%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유는 다 있겠지요. 이유는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 하면 시중
에 나와 있는 이것을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미 유통이 되어 버린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것을 먹거나 사용하거나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 식품안전정책의 현실이에요, 조금 더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 이유나 절차나 이런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도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유통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부적합
판정 난 것들이. 가공식품만 그럴 것 같습니까? 농산물은 안 그럴까요, 수산물. 서울시 직영은 조금 있다 이야기하고요. 자치구에
서 의뢰한 것들이 대부분 보면 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적합 판정받은 이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회수하는 것 했고 기본적으로 회
수도 반밖에 안 되었어요. 어떤 처분들을 내립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행정처분, 영업정지랄지…….
●오승록 위원 이렇게 부적합 받은 데를 전부 다 영업 조치하셨습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오승록 위원 기준이 뭡니까? 그것도 주의, 경고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거의 과태료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오승록 위원 과태료 최고 얼마입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과태료는 적습니다. 원래 20만 원에서부터…….
●오승록 위원 최고의 처벌범위가 20만 원이에요? 이것이 행정조치의 전부입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법령에 가벼운 것이 있을 경우에는…….
●오승록 위원 뭐가 가볍고 뭐가 무거운 거예요. 어떤 것이 제일 무거운 것입니까?
제조연월일 변조 같은 경우는 가벼운 겁니까, 무거운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런 것들은 일단 우리가 형사입건까지 저희가…….
●오승록 위원 남원수산 같은 경우는 형사입건 시키셨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것이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오승록 위원 죄질이 안 좋은 것이 뭐 뭐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쉽게 말해서 위해식품으로 말하자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민생사법경찰과로 고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랬을 때는 전부 저희가 형사입건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롯데쇼핑의 롯데마트사업본부 니켈기준 초과 검출되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
●오승록 위원 이것을 그러면 자치구에서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을 나중에 보고만 받습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지휘 감독을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회수될 때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계속 합니다.
●오승록 위원 아니, 회수된 이후에 연구원에서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통보받았잖아요? 일단 가장 급한 것은 회수예요. 회수는 이틀
정도 만에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미 50% 그것도 하나하나 따지면 거의 못한 것들도 많고 그렇다 쳐요. 그다음에 이렇게 부적합 판정받
은 업체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도 높은 행정절차가 형사입건입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다음에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비롯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영업정지를 며칠이나 내립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영업정지는 2개월에서부터 1개월까지.
●오승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강도에 따라서 다릅니까? 처벌 기준이 따로 다 규정이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식품위생법에 보면 제4조가 위해식품에 대해서 유통ㆍ판매ㆍ제조를 했을 경우에 제일 세게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으로…….
●오승록 위원 그건 일반적인 거고 그 판단을 누가 내립니까? 예를 들면 과태료를 먹일지 형사고발을 할지 이런 거를 누가 판단합니까
?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것은 자치구에 먼저 통보가 되면 자치구에서 처분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하고 4조 같은 경우랄지 7조랄지 10조 이런 표시기준위반이랄지 규격기준위반 되는 이런 내용은 저희 시청에 민
생사법경찰에 고발…….
●오승록 위원 그렇게 해서 자치구에서 판정 내서 조치내역을 전부 다 식품안전과로 보내줍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죠, 처분결과가 저희한테 다 옵니다.
●오승록 위원 그 조치내역을 따로 검증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취합만 하십니까, 식품안전과에서?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저희가 일단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오승록 위원 관리라는 게 그냥 자치구에서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취합만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제대로 조치를 내린 것인지 예
를 들면 자치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위원님,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 규정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한 대로 4조나 7조랄지,
10조, 13조…….
●오승록 위원 아니, 그걸 검증하셨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올라올 때마다 검증하시냐고요.
자치구가 제대로 정말 법에 맞게 조치를 내렸는지 안 했는지 서울시에서 검증을 하냐고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공문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장까지 선결을 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 파악
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게 지휘감독권이죠. 자치구에서 단순히 조치한 것을 그냥 취합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지휘감독권입니까?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하시니 믿겠는데 그러면 최근 3년간 가공식품 농수산물 자치구 서울시에서 부적합 판정 받은 거 있죠? 이 업체에 대해서
내린 조치 내역 있죠. 형사입건이 됐든 과태료가 됐든 그 자료를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오승록 위원 그 내역을 주시고 그 자료내역에 어떤 기준에 어긋났다는 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부적합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잔류농약이랄지 이산화황이랄지 처분 위반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요.
●오승록 위원 그러면 한동제약의 농산물에 순록의 뿔이 검출됐어요. 그러면 농산물에 뿔이 검출된 것과 같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
치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이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물 들어간 것으로 해서 저희가 처분합니다.
●오승록 위원 이물이 들어간 규정이 있는가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오승록 위원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먹입니까, 아니면…….
(「원인조사부터 먼저 이루어지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인조사를 누가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일단 원인조사에 대한 모든 것은 처분이 되면 자치구에서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저희 식품안전과 관계 팀에서 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살피고 그 내용 처분결과가 오면 저희가 대장에
등재해서 계속 관리를 한다.
●오승록 위원 세균수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내립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세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미생물 같은 경우 초과됐을 경우에 그거에 따른 조치를 저희가 행정처분한 내용을
살펴보는 거죠.
●오승록 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작성해서…….
●오승록 위원 여기에서 핵심은 검사가 아닙니다. 연구원은 들어오면 검사만 하는 것뿐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유통을 빨리 막아야 되
는 것이고요. 유통을 빨리 막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중에 이게 퍼지고, 이것이 시간싸움 아니겠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시간싸움이잖아요, 이틀도 길죠. 부적합 판정 받는 순간 바로 그날 조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
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유통…….
●오승록 위원 뭐가 어떤 게 지방에 있다는 것입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예를 들어서 관계기관하고 계속 유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판매를 하다가 적발
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오승록 위원 지방에서 올라온다는 게 무슨, 이게 다 업체인데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다 주식회사들 아니에요. 그리고 원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회수대상 식품이 우리 시 관내, 서울시 관내의 제조제품이라고 확인되어야만 자치구별로 회수명령과 함께 회
수조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원장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업체가 서울시에 소재하는지 경기도 소재하는지 확인해서 서울시에 소재하는 게 확인
되어야 회수명령조치가 내려지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오승록 위원 아마가 아니에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위원님 서울시는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서 서울시의 소관이 된다면 서
울시의 자치구에 통보하는 것이지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에 이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오승록 위원 원장님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세요. 회수율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게 식품안전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 밑에 담당자, 작성자를 보시면.
●오승록 위원 이 자료 식품안전과에서 만든 자료 맞아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오승록 위원 자치구별 폐기되어서 위해식품 회수율 관련해서…….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식품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대상식품으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회수대상식품이 우리 시 관내 식품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 등
으로 확인되어야 자치구별로 회수명령과 함께 회수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됐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연구원
에서 아까 무슨 시스템을 통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말에 의하면 이 대상식품 회사가 예를 들면 신송상사가 서울시에 소
재해야 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행정권한이…….
●오승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맞아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 업체가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동길에 있네, 이 회사는.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전부 다 서울시 소재 업체들이에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소재 해 있는 업체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자치구한테 회수해라 이렇게 명령 내린다는 그 소
리 아니에요, 지금?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서울시에 소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주소를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적합 내용이 오면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부터 먼저 저희
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오승록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예를 들어서 경기도랄지 그러면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이첩하는 거죠.
●오승록 위원 아니, 그런데 경기도에 소재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인데 버젓이 경동시장에서 팔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 자치구가 달려와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동대문구가 나가서 회수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업체
가 경기도 소재 업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경기도에만 유통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경동시장에서 유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원래 모든 제품 수거하고 검사하고 보고체계가 식약처하고 다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아니, 식약처에다가 자꾸 핑계대지 말고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 시스템에 의해서 통보가 되면…….
●오승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통보받냐고요. 제가 지금 서울시의 역할을 묻고 있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공문으로 일단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판단합니다.
●오승록 위원 연구원에서 공문으로 가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오승록 위원 바로 실시간으로 갑니까? 연구원에서 어떻게 보고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대부분 부적합 같은 경우는 바로 유선으로도 먼저 해 주고요 그다음에 바로 공문…….
●오승록 위원 어디에다 합니까? 식품안전과에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오승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송상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들었어요. 소재지가 봤더니 다행히 신송상
사가 서울이였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경상도에 있는 소재지에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렇잖아요.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저희가 서울에서 판매되는 예를 들어서 유통업체가 서울에 있다든가 사업소가 있다든가 공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서울에 소재해 있는 것은 저희가 조처를 하고 경상도에는 저희가 바로 또 통보합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데 경상도에서 만든 식품이 서울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통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유통되는 것을 저희가 수거하는 것이니까요.
●오승록 위원 저희라는 게 누구를 얘기해요? 자치구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자치구도 하고 저희 식품안전과도 하는 것입니다.
●오승록 위원 식품안전과가 직접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아니,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자치구에다 얘기한다면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자치구에도 보내고 서울시도 보
내오면 자치구에 가서 자치구에서 바로 현장에 나가서 어디 마트에 있는 것을 수거한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서울시에서 간다는 얘기…….
자치구가 하는데 이거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소재지가 경상도에 있는 업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노원구 롯데마트에
그게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현장에서 바로 수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수거할 수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거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처분만 경상도에다 통보를 하는 거죠.
●오승록 위원 처분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오승록 위원 여기에 쓴 것은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제품으로 확인되어야 회수명령과 회수조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회수명령의 권한이 저희 서울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권한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승록 위원 아니, 이 말은 뭐냐면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가 아니면 회수명령 조치를 못한다는 소리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회수명령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아닌 것은 식약처에서 경상도…….
●오승록 위원 아니, 식약처 말고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서울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승록 위원 아니, 내가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 기면 기다 있는 그대로. 자, 이 업체가 경상
도 업체예요. 그런데 유통은 서울시에서 되고 있어요. 이 회수명령 조치를 서울시가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상도 업체인데,
서울시가 회수명령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회수명령은 식약처에서 일괄적으로 경상도에다 보냅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역할은 뭐예요. 식약처에서 다 한다면서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승록 위원 서울시에서 보고받고 식약처에 바로 보고하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저희가 식약처로…….
●오승록 위원 실시간으로 어떻게 합니까? 연구원은 식약처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LIMS 라인이.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망으로 한꺼번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승록 위원 서울시가 식약처에 이야기해서 이 부적합 판정 업체가 보니까 경상도에 있으니 서울시가 회수명령조치를 못 내리니 식약
처 당신들이 회수명령조치를 내리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부적합이 나오면 자동으로
회수를 하도록…….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그 회수를 누가 나가서 하냐고요. 예를 들면 노원구 롯데마트에서 석쇠가 문제가 생겼어요, 유통되고 있어요.
그러면 노원구청 공무원이 나가서 합니까? 그걸 수거하러 회수하러 누가 현장으로 나가냐고요. 현장에 회수하러 누가 나가요, 부적합
판정 받은…….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자치구에서 나가죠.
●오승록 위원 그러면 자치구는 누구한테 명령을 받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연구원에서 보고 들어오면 바로 알아서 나갑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나중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확인도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오승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식약처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식약처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라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
●오승록 위원 그러면 서울지방식약청에서도 노원구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또 지휘감독을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바나나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식약처에서 바로 우리 중구청에다가 조처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도 전화가 오면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해서 중구청에 확인하고요.
●오승록 위원 그러면 부적합 판정받으면 자치구가 보고 있다가 명령 받으면 그 업체가 경상도에 있든 서울시 소재 업체든 간에 나가서
회수를 하는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시면 될 것을 왜 저한테 자료 보낼 때는 부적합 회수대상 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 관내의 제품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자치구별로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왜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왜 헷갈리게, 이 말은 우리 시 관내의 그게 아니
면 회수명령조치를 못 내린다고 굉장히 착각할 수 있게끔 자료를 작성한 거예요. 인정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용을…….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오해하잖아요. 아까 오전에 김선갑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자료를 이렇게 보내니까 우리가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것을 그렇게 믿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 시스템에서 심각한 문제가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진작에 끝냈으면…….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오승록 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 먹인 거 담당부서에서 빨리 작성하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아까 말했던 과태료, 형사입건이라든가 최근 3년간…….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22건에 대해서 처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한 오승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검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치구에서 의뢰하는 것들도 꽤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오승록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강남, 강서, 강북 이 세 군데인가요, 서울시에서 의뢰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오승록 위원 거기에 현장 수거하고 이런 팀들도 따로 있지요, 인력으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렇지요.
●오승록 위원 대략 몇 명이나 있어요, 수거회수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이 팀이 강남 한 팀이 있고 강북에 있는데 13명입니다.
●오승록 위원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아닌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소속은 아닙니다. 서울시 소속입니다.
●오승록 위원 서울시 소속이에요. 서울시 어디 소속이에요? 식품안전과 소속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오승록 위원 식품안전과장님 오셨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왔습니다.
●오승록 위원 잠깐 계세요, 앉아 계시고.
그 수거회수반은 서울시 식품안전과 소속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오승록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거기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사실 분석만 하는 것이지요. 분석해서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보내는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공식품도 있고 또 무슨 의약품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슨 미생물 관련한 것도 있고 한약제도 있고 다양하게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오승록 위원 자료 중에 보니까 자치구에서 온 것 보니까 폐기대상 위해식품이라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오승록 위원 폐기대상 위해식품 들어보셨어요?
폐기대상 위해식품이라고 몰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오승록 위원 모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폐기대상 위해식품이라는 말이 공식 명칭이 아닌가요? 뭐지요?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부적합이 나면 자치구에서…….
●오승록 위원 아니 아니, 폐기대상 위해식품이라는 그런 표현을 안 쓰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폐기대상 위해식품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냥 식품 중에서…….
●오승록 위원 가공식품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가공식품 중에 위해식품이라고…….
●오승록 위원 부적합 판정 난 것을 위해식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그렇게 붙였습니다.
●오승록 위원 보니까 2014년에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부적합 난 것이 몇 %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부적합 0.7% 정도…….
●오승록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전체 몇 건 정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보니까 1만 2,576…….
●오승록 위원 네, 1만 2,576건을 검사했는데 22건이 부적합 판정이 난 거예요. 보니까 이것이 신송상사는 건목이버섯에 이산화황 기
준이 초과했어요. 영남약업사는 천마에서 이산화황이 나왔고 남원수산은 냉동오징어 세절했는데 제조연월일을 변조했습니다.
나는 이게, 대기업에서도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롯데쇼핑에 롯데마트사업본부 여기서 바베큐 석쇠 있지요? 바베큐 석쇠 이것을 조
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니켈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서 부적합 판정이 난 적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오승록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부적합 검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부적합이 났는데 이미 이것은 시중에 유통
되기 전입니까, 유통 중에 검사의뢰가 들어온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유통 중에 수거를 해서 가져온 거지요.
●오승록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모든 제품을 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샘플로 가져옵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렇지요, 랜덤으로 해서.
●오승록 위원 랜덤하더라도 수만 가지의 품목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이런 바베큐 석쇠라든가 냉동오징어 세절 이런 것을 골라서 보냈을
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아마 그때는 석쇠 같은 데 신문지상에 문제가 있다, 유해물질 검출가능이 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수거단속반
원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기에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들이 몇 백건씩인데요. 그때그때 그런 이슈가 되어서 그렇게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보내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구의 식품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뭔가 의심이 가니
까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연초에 본청 안전과 같은 데서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무슨 몇 건을 구
청에 할당을 하면 거기서 해당되는 분들이 그것하고 플러스 필요한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렇게 해서 보내와서 그런 프로세스로 검사 연구원에 왔는데 이것이 부적합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연구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바로 공문으로 해서…….
●오승록 위원 공문을 어디다 보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해당 구청하고 해당 관서 식약처가 해당된다면 식약처에도 보내고…….
●오승록 위원 그러면 해당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을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어떤 조치요, 바로 자치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을 회수를 한다든가 그 법에 따라서…….
●오승록 위원 그러면 검사하고 결정 나고 나서 공문 보내서 현장에서 수거하는, 회수하는 조치까지 며칠 정도 걸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은 우리가 부적합이 나면 바로 LIMS라든가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올리기 때문에 즉시 부적합 나올
경우에 바로 조치가 됩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바로 조치한다는 것까지 확인을 연구원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못하고 우리는 사실 검사해서 그쪽으로 보내 주면 지금 그쪽에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조치한 결과를 연구원에 보고하나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그 확인은 누가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 확인은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가 식약처면 식약처에다 보고할 것이고 본청 식품안전과에 보고할 것이고…….
●오승록 위원 아니, 잠깐요. 식약처 말고 식품안전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김종철 과장입니다.
●오승록 위원 이 프로세스 어떻게 됩니까? 자치구에 보낸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자치구에 보내면 자치구에서 현장에 바로 출장해서 회수할 식품과 농수산물 축산물 다 관련되는 것이지요. 그
래서 이것들을 바로 즉시 수거해서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폐기처분하고 나서 시에 보고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저희한테도 바로 보고 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구청에 통보할 때도 식품안전과에 통보하나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유통식품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오고요. 농수산물은 구청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오승록 위원 왜 그것을 나누지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통보받고…….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관리가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계속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농수산물 같은 경
우는 현장에서 가락동시장 같은 데서 바로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바로 통보를 해야지, 저희한테 안 오고 바로 자치구로 가면…….
●오승록 위원 아니, 동시에 하는 것이잖아요. 동시에 우리 연구원에서 식품안전과도 보내고 자치구에도 보내고 그러면 연구원에서 식
품안전과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자치구에서 조치하고 다시 식품안전과로 보고하기까지는 대략 며칠이 걸립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유선으로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바나나 같은 경우에 농약…….
●오승록 위원 누가 유선으로 확인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저희 담당직원들이 확인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승록 위원 연구원에서 통보를 받으면 구청에 연락을 해 보면 구청은 그때서야 움직입니까, 아니면 미리 움직이고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미리 움직이고 있지요.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오승록 위원 그래서 조치하고 보고하기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평균적으로.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대개 1, 2일 정도 결과가…….
●오승록 위원 하루에서 이틀 정도 만에 그것이 결과 통보되고 수거까지도 이루어진다…….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유선으로 우선 먼저 받기 때문에요.
●오승록 위원 저한테 낸 자료 중에 이렇게 해서 가공식품으로 판정 난 것 중에 회수율이 있습니다, 회수율. 이 회수율은 식품안전과
에서 작성하신 것이지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것은 연구원에서 작성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검사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송상사에서 건목이버섯 이산화황 기준 초과했는데 5,400㎏입니다. 회수율이 몇 %인지 알아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회수율에 대한 것이 법령 개정되기 전까지는 재고되어 있는 것…….
●오승록 위원 법령 이야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이유를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회수율이 몇 %입니까? 건목이버섯, 이 자료 작성
하셨으니까 몇 %입니까? 5,400㎏ 중에 몇 % 회수되었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도 회수 안 되었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이것은 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긴 식품들은 이미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회수율 제로입니다. 회수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 말은 곧 이산화황 기
준을 초과한 건목이버섯 5,400㎏이 시중에 유통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오승록 위원 영남약업사의 천마 2,000㎏ 여기도 이산화황 초과되었습니다. 이것 회수율이 몇 %인지 알아요? 2,000㎏ 중에 8㎏ 수
거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롯데마트사업본부의 니켈 기준초과 바베큐 1만 4,556㎏ 물론 더 부피가 있으니까 7,545㎏ 회수되었습니다. 52%밖에 회
수 안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승록 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지금 농산물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유통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한테 보
내오면 검사하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나면 바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시 직원이나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봉인조치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수거해서 와서 분석하는 시간이 그것이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 가보면 벌써 이미 다 팔린 거예요.
그리고 일단 필드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는 봉인조치를 하면 그것을 폐기하는 주체는 영업자들이 직접 그것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
입업자라든가 회사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회수율이 조금 늦어지는 게 있고 0인 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오승록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치구 전체 회수율이 56.8%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유는 다 있겠지요. 이유는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 하면 시중
에 나와 있는 이것을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미 유통이 되어 버린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것을 먹거나 사용하거나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 식품안전정책의 현실이에요, 조금 더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 이유나 절차나 이런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도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유통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부적합
판정 난 것들이. 가공식품만 그럴 것 같습니까? 농산물은 안 그럴까요, 수산물. 서울시 직영은 조금 있다 이야기하고요. 자치구에
서 의뢰한 것들이 대부분 보면 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적합 판정받은 이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회수하는 것 했고 기본적으로 회
수도 반밖에 안 되었어요. 어떤 처분들을 내립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행정처분, 영업정지랄지…….
●오승록 위원 이렇게 부적합 받은 데를 전부 다 영업 조치하셨습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오승록 위원 기준이 뭡니까? 그것도 주의, 경고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거의 과태료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오승록 위원 과태료 최고 얼마입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과태료는 적습니다. 원래 20만 원에서부터…….
●오승록 위원 최고의 처벌범위가 20만 원이에요? 이것이 행정조치의 전부입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법령에 가벼운 것이 있을 경우에는…….
●오승록 위원 뭐가 가볍고 뭐가 무거운 거예요. 어떤 것이 제일 무거운 것입니까?
제조연월일 변조 같은 경우는 가벼운 겁니까, 무거운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런 것들은 일단 우리가 형사입건까지 저희가…….
●오승록 위원 남원수산 같은 경우는 형사입건 시키셨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것이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오승록 위원 죄질이 안 좋은 것이 뭐 뭐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쉽게 말해서 위해식품으로 말하자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민생사법경찰과로 고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랬을 때는 전부 저희가 형사입건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롯데쇼핑의 롯데마트사업본부 니켈기준 초과 검출되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
●오승록 위원 이것을 그러면 자치구에서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을 나중에 보고만 받습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지휘 감독을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회수될 때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계속 합니다.
●오승록 위원 아니, 회수된 이후에 연구원에서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통보받았잖아요? 일단 가장 급한 것은 회수예요. 회수는 이틀
정도 만에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미 50% 그것도 하나하나 따지면 거의 못한 것들도 많고 그렇다 쳐요. 그다음에 이렇게 부적합 판정받
은 업체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도 높은 행정절차가 형사입건입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다음에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비롯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영업정지를 며칠이나 내립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영업정지는 2개월에서부터 1개월까지.
●오승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강도에 따라서 다릅니까? 처벌 기준이 따로 다 규정이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식품위생법에 보면 제4조가 위해식품에 대해서 유통ㆍ판매ㆍ제조를 했을 경우에 제일 세게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으로…….
●오승록 위원 그건 일반적인 거고 그 판단을 누가 내립니까? 예를 들면 과태료를 먹일지 형사고발을 할지 이런 거를 누가 판단합니까
?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것은 자치구에 먼저 통보가 되면 자치구에서 처분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하고 4조 같은 경우랄지 7조랄지 10조 이런 표시기준위반이랄지 규격기준위반 되는 이런 내용은 저희 시청에 민
생사법경찰에 고발…….
●오승록 위원 그렇게 해서 자치구에서 판정 내서 조치내역을 전부 다 식품안전과로 보내줍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죠, 처분결과가 저희한테 다 옵니다.
●오승록 위원 그 조치내역을 따로 검증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취합만 하십니까, 식품안전과에서?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저희가 일단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오승록 위원 관리라는 게 그냥 자치구에서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취합만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제대로 조치를 내린 것인지 예
를 들면 자치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위원님,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 규정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한 대로 4조나 7조랄지,
10조, 13조…….
●오승록 위원 아니, 그걸 검증하셨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올라올 때마다 검증하시냐고요.
자치구가 제대로 정말 법에 맞게 조치를 내렸는지 안 했는지 서울시에서 검증을 하냐고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공문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장까지 선결을 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 파악
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게 지휘감독권이죠. 자치구에서 단순히 조치한 것을 그냥 취합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지휘감독권입니까?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하시니 믿겠는데 그러면 최근 3년간 가공식품 농수산물 자치구 서울시에서 부적합 판정 받은 거 있죠? 이 업체에 대해서
내린 조치 내역 있죠. 형사입건이 됐든 과태료가 됐든 그 자료를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오승록 위원 그 내역을 주시고 그 자료내역에 어떤 기준에 어긋났다는 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부적합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잔류농약이랄지 이산화황이랄지 처분 위반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요.
●오승록 위원 그러면 한동제약의 농산물에 순록의 뿔이 검출됐어요. 그러면 농산물에 뿔이 검출된 것과 같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
치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이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물 들어간 것으로 해서 저희가 처분합니다.
●오승록 위원 이물이 들어간 규정이 있는가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오승록 위원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먹입니까, 아니면…….
(「원인조사부터 먼저 이루어지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인조사를 누가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일단 원인조사에 대한 모든 것은 처분이 되면 자치구에서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저희 식품안전과 관계 팀에서 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살피고 그 내용 처분결과가 오면 저희가 대장에
등재해서 계속 관리를 한다.
●오승록 위원 세균수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내립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세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미생물 같은 경우 초과됐을 경우에 그거에 따른 조치를 저희가 행정처분한 내용을
살펴보는 거죠.
●오승록 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작성해서…….
●오승록 위원 여기에서 핵심은 검사가 아닙니다. 연구원은 들어오면 검사만 하는 것뿐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유통을 빨리 막아야 되
는 것이고요. 유통을 빨리 막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중에 이게 퍼지고, 이것이 시간싸움 아니겠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시간싸움이잖아요, 이틀도 길죠. 부적합 판정 받는 순간 바로 그날 조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
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유통…….
●오승록 위원 뭐가 어떤 게 지방에 있다는 것입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예를 들어서 관계기관하고 계속 유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판매를 하다가 적발
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오승록 위원 지방에서 올라온다는 게 무슨, 이게 다 업체인데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다 주식회사들 아니에요. 그리고 원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회수대상 식품이 우리 시 관내, 서울시 관내의 제조제품이라고 확인되어야만 자치구별로 회수명령과 함께 회
수조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원장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업체가 서울시에 소재하는지 경기도 소재하는지 확인해서 서울시에 소재하는 게 확인
되어야 회수명령조치가 내려지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오승록 위원 아마가 아니에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위원님 서울시는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서 서울시의 소관이 된다면 서
울시의 자치구에 통보하는 것이지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에 이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오승록 위원 원장님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세요. 회수율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게 식품안전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 밑에 담당자, 작성자를 보시면.
●오승록 위원 이 자료 식품안전과에서 만든 자료 맞아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오승록 위원 자치구별 폐기되어서 위해식품 회수율 관련해서…….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식품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대상식품으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회수대상식품이 우리 시 관내 식품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 등
으로 확인되어야 자치구별로 회수명령과 함께 회수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됐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연구원
에서 아까 무슨 시스템을 통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말에 의하면 이 대상식품 회사가 예를 들면 신송상사가 서울시에 소
재해야 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행정권한이…….
●오승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맞아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 업체가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동길에 있네, 이 회사는.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전부 다 서울시 소재 업체들이에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소재 해 있는 업체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자치구한테 회수해라 이렇게 명령 내린다는 그 소
리 아니에요, 지금?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서울시에 소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주소를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적합 내용이 오면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부터 먼저 저희
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오승록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예를 들어서 경기도랄지 그러면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이첩하는 거죠.
●오승록 위원 아니, 그런데 경기도에 소재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인데 버젓이 경동시장에서 팔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 자치구가 달려와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동대문구가 나가서 회수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업체
가 경기도 소재 업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경기도에만 유통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경동시장에서 유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원래 모든 제품 수거하고 검사하고 보고체계가 식약처하고 다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아니, 식약처에다가 자꾸 핑계대지 말고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 시스템에 의해서 통보가 되면…….
●오승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통보받냐고요. 제가 지금 서울시의 역할을 묻고 있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공문으로 일단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판단합니다.
●오승록 위원 연구원에서 공문으로 가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오승록 위원 바로 실시간으로 갑니까? 연구원에서 어떻게 보고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대부분 부적합 같은 경우는 바로 유선으로도 먼저 해 주고요 그다음에 바로 공문…….
●오승록 위원 어디에다 합니까? 식품안전과에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오승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송상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들었어요. 소재지가 봤더니 다행히 신송상
사가 서울이였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경상도에 있는 소재지에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렇잖아요.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저희가 서울에서 판매되는 예를 들어서 유통업체가 서울에 있다든가 사업소가 있다든가 공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서울에 소재해 있는 것은 저희가 조처를 하고 경상도에는 저희가 바로 또 통보합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데 경상도에서 만든 식품이 서울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통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유통되는 것을 저희가 수거하는 것이니까요.
●오승록 위원 저희라는 게 누구를 얘기해요? 자치구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자치구도 하고 저희 식품안전과도 하는 것입니다.
●오승록 위원 식품안전과가 직접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아니,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자치구에다 얘기한다면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자치구에도 보내고 서울시도 보
내오면 자치구에 가서 자치구에서 바로 현장에 나가서 어디 마트에 있는 것을 수거한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서울시에서 간다는 얘기…….
자치구가 하는데 이거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소재지가 경상도에 있는 업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노원구 롯데마트에
그게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현장에서 바로 수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수거할 수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거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처분만 경상도에다 통보를 하는 거죠.
●오승록 위원 처분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오승록 위원 여기에 쓴 것은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제품으로 확인되어야 회수명령과 회수조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회수명령의 권한이 저희 서울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권한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승록 위원 아니, 이 말은 뭐냐면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가 아니면 회수명령 조치를 못한다는 소리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회수명령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아닌 것은 식약처에서 경상도…….
●오승록 위원 아니, 식약처 말고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서울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승록 위원 아니, 내가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 기면 기다 있는 그대로. 자, 이 업체가 경상
도 업체예요. 그런데 유통은 서울시에서 되고 있어요. 이 회수명령 조치를 서울시가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상도 업체인데,
서울시가 회수명령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회수명령은 식약처에서 일괄적으로 경상도에다 보냅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역할은 뭐예요. 식약처에서 다 한다면서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승록 위원 서울시에서 보고받고 식약처에 바로 보고하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저희가 식약처로…….
●오승록 위원 실시간으로 어떻게 합니까? 연구원은 식약처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LIMS 라인이.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망으로 한꺼번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승록 위원 서울시가 식약처에 이야기해서 이 부적합 판정 업체가 보니까 경상도에 있으니 서울시가 회수명령조치를 못 내리니 식약
처 당신들이 회수명령조치를 내리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부적합이 나오면 자동으로
회수를 하도록…….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그 회수를 누가 나가서 하냐고요. 예를 들면 노원구 롯데마트에서 석쇠가 문제가 생겼어요, 유통되고 있어요.
그러면 노원구청 공무원이 나가서 합니까? 그걸 수거하러 회수하러 누가 현장으로 나가냐고요. 현장에 회수하러 누가 나가요, 부적합
판정 받은…….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자치구에서 나가죠.
●오승록 위원 그러면 자치구는 누구한테 명령을 받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연구원에서 보고 들어오면 바로 알아서 나갑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나중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확인도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오승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식약처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식약처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라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
●오승록 위원 그러면 서울지방식약청에서도 노원구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또 지휘감독을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바나나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식약처에서 바로 우리 중구청에다가 조처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도 전화가 오면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해서 중구청에 확인하고요.
●오승록 위원 그러면 부적합 판정받으면 자치구가 보고 있다가 명령 받으면 그 업체가 경상도에 있든 서울시 소재 업체든 간에 나가서
회수를 하는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시면 될 것을 왜 저한테 자료 보낼 때는 부적합 회수대상 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 관내의 제품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자치구별로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왜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왜 헷갈리게, 이 말은 우리 시 관내의 그게 아니
면 회수명령조치를 못 내린다고 굉장히 착각할 수 있게끔 자료를 작성한 거예요. 인정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용을…….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오해하잖아요. 아까 오전에 김선갑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자료를 이렇게 보내니까 우리가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것을 그렇게 믿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 시스템에서 심각한 문제가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진작에 끝냈으면…….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오승록 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 먹인 거 담당부서에서 빨리 작성하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아까 말했던 과태료, 형사입건이라든가 최근 3년간…….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22건에 대해서 처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한 오승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마루 위원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못 뵈었는데 오후에, 사실 행감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서울복지재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 대표님 2014년도 기관 평가하고 대표님 평가받으셨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직…….
●박마루 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직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박마루 위원 아직 못 받았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2012년 게 2013년도에 이렇게 해서 2013년도 것은 2014년도 이런 식으로 하시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서울시복지재단이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의 성과
급 증가비율을 한번 볼까요? 2011년도에 보니까 한 3억 정도 됐었어요, 맞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2012년도 성과급이 얼마였죠? 자료도 안 갖고 오세요? 2012년도 얼마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1년도
3억 2,000, 32억 5,000입니다, 3억 2,500.
●박마루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2013년도는 6억입니다.
●박마루 위원 6억이요? 엄청 뛰었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2014년도도 받겠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성과급에 대해서. 2014년도 얼마 받을 계획이지요
?
아직 평가가 안 되었으니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결과를 아직 통보 못 받았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니까 대략 예산 책정을 얼마 정도 해 놓았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전년 예산 기준으로, 평가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박마루 위원 얼마예요? 직접 얘기해 줘 보세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었지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7억 8,000 정도 됩니다.
●박마루 위원 7억 8,000이지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대표님 생각하실 때도 상당히 증감액이 크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인원수도 좀 늘었고요.
●박마루 위원 일을 잘해서 받으셨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기관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 대표님 사적인 것이지만 대표님도 받으셨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2012년도, 2013년도 평가했을 때 215% 받았습니다.
●박마루 위원 받으셨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급을 받을 때 계약직도 받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계약직도 다 주라고 서울시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박마루 위원 서울시로부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아까 우리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서울시 누구예요, 확실히 발표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계약직 직원이 민원을 제기했고요.
●박마루 위원 저기 대표님 민원이 이것이 아니고 서울시 누가 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마루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그랬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주게 되어 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민원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직까지 다 주는 것이 맞다
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왔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얘기했던 것 어느 부서인지, 누구인지 확인해서 빨리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최 국장님 아세요, 이 내용?
●복지정책관 최홍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자세히 모르세요?
그러면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 서울복지재단이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 묵직한 것 있지요. 그것 한번 펴보실 래요, 1286페이지. 거기에 보면 직원근무
평정내규라는 것이 있어요.
1286페이지 제1조는 목적이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제2조 한번 봐주실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약직은 조건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근무기간이…….
●박마루 위원 6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미만인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성과급 지급내역이에요. 이렇게 뒤에 보니까 계약직 네 분에게 6개월도 안 되었
는데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좀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이분들은 최하등급으로 지급했습니다.
●박마루 위원 최하등급이 아니고 이것 규정집 왜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 뭐 종이예요? 그것도 변명이라고 얘기해요.
대표님, 지금 CEO 아니세요? 서울복지재단 최고책임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맞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게 무심한 말을 해요, 이 자리에서. 규정집을 왜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봐요, 본 위원이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5개월 된 분이 167만 5,000원 받았고요. 4개월 된 분이 134만 원, 5개월
된 분이 182만 5,000원, 5개월 된 분이 167만 5,000원 받았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류명석 본부장님 이것 책임지고 있는 분이지요, 일정 부분 대표님하고? 맞지요?
●전략경영본부장 류명석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맞지요?
●전략경영본부장 류명석 (집행부석에서) 네.
●박마루 위원 어겼지요?
●전략경영본부장 류명석 (집행부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성과급은…….
●박마루 위원 저기요, 여기 녹화되고 있고요 속기하고 있고요 사람 다 보고 있어요. 규정집 왜 만들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반 직원들 평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박마루 위원 저기 대표님, 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무슨 일반, 계약직 6개월 미만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무
슨 정규직을 따지고 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여기 계약직이라는 단어가…….
●박마루 위원 있어요. 봐요. 임성규 대표님 저 화나요, 지금.
금액이 토털을 해 보니까 계약직이 651만 5,000원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근무성적평가하고 성과급여는 좀 다릅니다.
●박마루 위원 저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 여기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직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계약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
지 않습니까?
●박마루 위원 그런데 보세요. 근무직이나 계약직이나 여기 위에 보실래요? 업무수행능력, 실적 그리고 경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인사관리에 활용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제2조에 정규직ㆍ계약직 직원 전원에게 적용한다, 뭐가 안 되어 있어요?
정말 여기서 거짓말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할 때 여기서 거짓증언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거짓증언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까 얘기로는 500만 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박마루 위원 그런데 여기 만인이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저한테 거짓말하세요?
아, 계약직이 없다면서 거기 위에 있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맞지요?
자, 그러면 대표님 이 성과급 누구 돈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시민이지요. 시민의 세금입니다.
●박마루 위원 시민의 세금이지요. 이 세금 대표님 마음대로 써도 돼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제가 제 마음대로 쓴 경우가 없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가 했다고 그러는데, 저기 정책관님 서울시는 이렇게 대표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안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1286페이지 자료에 있는 것은 직원근
무평정내규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은…….
●박마루 위원 저기 정책관님, 근무평정내규라는 것은 성과급은 뭐냐 하면 결국 그것이잖아요?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일
을 잘해서 평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우리 시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요. 6개월
단위로 근무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은 평정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박마루 위원 그러면 제외대상에서 성과급을 주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일반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무평정하고는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박마루 위원 그 근거 어디 있어요? 근거 갖다 줘 보세요.
저는 근거가 있어도 그 근거 인정 못해요. 분명히 근무평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대고 다른 것 만들어 놓으
니까 거기에 적용한다, 이것 빠져나가려는 것밖에 더 돼요?
지금 정책관님 실수하셨어요. 정책관님?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박마루 위원 관리 감독 책임 있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서울시복지재단하고 임성규 대표님하고 어느 분이 세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이사회 통과하고 시장님 결재만 딱 끝나면 모든 사업이 그냥 진행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행감을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임 대표님은 정말 현장에서 복지관 관장도 하셨던 분이세요? 그렇지요
?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현장에 있는 복지사들이, 복지사들도 정말 양극화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분들이 뭘 요구하고 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처우개선 요구하고 있지요.
●박마루 위원 처우개선 요구하고 있지요. 제가 몇몇 분하고 이것을 통화했더니 난리가 나더라고요. 야, 서울시복지재단이 성과급도
그렇게 많이 받았어. 정말 저는 도저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위원님,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출연기관을 경영평가해서 평가에 의한…….
●박마루 위원 알아요.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대적으로 현장의 복지기관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박마루 위원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지금 오도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것 성과급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거기에 정서적인 문제를 물어보려는 것이지 거기에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아까도 우리 김선갑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 성과급 문제는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정
말 밝혀낼 것이고요. 2012년도 성과급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2012년도요? 네.
●박마루 위원 그때도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계약직한테도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서울시 누가 이렇게 했는지 정확히 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계약직이 없었고요. 지급한 내역이 없고요.
●박마루 위원 아니, 자료 그렇게 주시면 돼요. 2014년도도 계약직한테 주라고 했던 사람 제가 분명히 밝힐 거예요, 서울시 누가 했는
지.
자, 불용액에 대해서 볼까요. 이 부분 타의 추종을, 진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임성규 대표님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 세 가지를 본 위원이 정리해 봤는데 어디가 맞는지 한번, 첫 번째 사업을 잘해서 절감하여 남은 금
액이다, 두 번째 사업을 잘못해서 남은 것이다, 세 번째 과다한 예산편성을 해서 남은 것이다 대표님, 어디가 맞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 재단의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마루 위원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기본적으로 저희 재단에 봤을 때 용역 위탁 체결을 할 때 입찰차액이 기본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
리고 예산절감을 재단 내 스스로 하면 5% 정도의 절감을 또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금융복지상담센터가 17억이 들어왔을 때 인
원과 계수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약 7, 8억 이상 정도가 불용이 되었지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리고 2012년도 제가 재단에 들어
왔을 때 평균 집행률이 80%였는데 그것을 올려서 2013년도에 86%,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치로 90% 이상 정도 집행을 예상하고 있
습니다.
●박마루 위원 좋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남은 액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2011년도 거의 20억 가까이 남았고요. 2012년도가 36억, 2013년도가 26억
이 정도는 그것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략 제가 볼 때.
그리고 대표님, 서울복지재단하고 출연기관 중, 불용액이 12개 기관 중에 서울복지재단이 몇 위라고 생각하세요? 12개 서울시 출연기
관 중에 서울시복지재단이 불용액이 몇 위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비교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1위예요. 대단합니다.
정책관님,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을 때도 관리감독 이렇게 합니까?
●복지정책관 최홍연 계속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절감 목표라든지 그런 부
분이 있고 집행할 사업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예산을 과다편성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마루 위원 아까 김선갑 위원님이 했던 것을 제가 들었는데 결국 과다한 예산편성은 예산삭감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정책관님,
동의하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동의하셨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결위인데 제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복지재단 예산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
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정말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까 저희가…….
●박마루 위원 금액 같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요, 계약직 직원에 대한 성과급 얘기 문의하셨잖아요.
●박마루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그리고 그 부분 임성규 대표님 설명 못하고 확실하게 저기하면 나중에 위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
러면 이제 불용액에 대한 부분 본예산에 결론을 내렸듯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받으셨나요?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및 감사규정 점검결과 처분요구통보 받으셨어
요? 받으셨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제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마루 위원 제출한 게 아니고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통보 받았습니다.
●박마루 위원 받았죠, 어디에서 보냈냐면 서울시 집행부 경영감사담당관이 보냈어요. 이건 뭐냐면 2013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투자출연기관 실시한 결과 통보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문서와 같이 처분 요구합니다. 그 결과를 경영감사담당관으로 보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거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언제 어떻게 받으셨고 대표님한테 보고되셨어요? 간단하니까 나오지 마시고요 거기
에서 얘기하세요. 대략 언제 받으셨어요?
●감사실장 강일신 (집행부석에서)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자료를 확인한 것입니다. 현재 제가 감사실장이고요 감사실
소관 업무라 이번에 자료를 제출할 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2013년도에 점검을 해서 아마 그해 말에 공
문으로 해서 시달을 했을 것입니다.
●박마루 위원 여기 담당관이 보낸 날짜가 2013년도 10월 16일 날짜예요. 받아보고 이걸 시행을 했어야 돼요. 이렇게 안 했기 때문
에 서울시복지재단이 방만경영이고 누구 말대로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볼까요.
출연기관 감사 관련 규정 설치현황 얼마만큼 자체 내에서 출연기관들이 감사기능을 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제반여건이라든지 규정이
라든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한 거예요, 서울시 경영감사담당관들이.
그러면 17개 출연기관 중에 서울복지재단 여기 있습니다. 잘한 것은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세모는 규정은 설치되어 있지만 좀 미흡
하대요. 그리고 엑스표는 미제정 설치하라는 요구예요. 여기 볼까요. 징계기준 세모예요. 그리고 강등, 직원규정 엑스, 징계에 관
한 개별기준 엑스, 그런데 유독 잘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오늘 여기 노조위원장 나오신 분 안 계시나요? 비위행위자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그라미예요. 이런 것은 아주 잘되어 있대요. 그리고 징계에 관한 감경기준 세모,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봉급 등 제
한규정 세모,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세모, 이건만 봐도, 계속 할게요. 여기에는 또 특이하게도 잘되어 있어요. 비위직원에 대한 의
원면직 제한규정 이 부분은 동그라미예요, 아니 이거 세모네요, 세모. 이것도 세모예요. 그리고 징계시효규정 이것도 세모, 그리고 징
계시효경과자 관리지침 엑스예요.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참석 규정 세모,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규정 엑스, 시험의 공정성 확보규
정 세모, 직무관련 범죄행위고발규정 엑스, 이거 엑스예요. 내부고발 막겠다는 거겠지.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세모, 징계 등 혐의자 진
술권보장 세모, 징계의결 정족수 규정 엑스, 임직원 행동규정 동그라미. 이게 2013년도 10월 16일에 서울복지재단에 통보했던 거예요.
결과보고 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 결과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조직개편 때 감사실을 검사에서 감사실로 조직개편을
했고요. 그리고 인사위원들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왔을 때도 인사위원들을, 외부인사를 내부인사 이상으로 더 충원하는 계획도 다
잡았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좋아요 이거 다 속기록에 남아 있고 제가 위증이 됐는지 확인도 할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확인하십시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이 자료 2014년도 서울시에 보고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그 보고결과도 자료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이렇게 서울복지재단이 나름대로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 인사위원회규정을 좀 볼까요. 제가
죽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개최했던 직원들 공개채용을 죽 봤어요. 대부분 2013년 9월 26일까지는 직원들이 했어요. 직원들이 대부분,
제가 이렇게 직원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름하고 보니까 직원분들이 거의 맞더라고요, 2013년 9월 16일은. 그리고 2013년 12월 16일부
터는 완전히 이제는 올해 2014년까지 같은 사람이 계속 심사를 했네요. 이 사람들이 인사위원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의아한 것은 이제까지 저기하다가 인사위원회 규정을 전면개정했더라고요, 2013년 12월 14일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박마루 위원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장재구 회장님은 실력도 좋고 다방면의 역할도 크시고 다 좋아요.
그리고 현재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회장도 맡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해 오시더라고요. 류명석 본부장님, 장재구 회장님, 황용
규 회장님, 정재훈 교수, 김수정, 정의림, 오문준 이 다섯 분이 인사위원회의 모든 직원들의 채용을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인사위원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기준은 봤어요. 그랬으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재구 회장이라는 분 실력이
나 모든 것을 제가 인정하는데 그분이 선출이 어떻게 되죠? 회장이 될 때 누가 임명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직선제죠.
●박마루 위원 직선제죠,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약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직선제 회장이 복지관 관장을 맡고 계시고 서울사회복지사협
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이분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2013년부터 ’14년 현재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서 평
가했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딱 그것입니다. 직선제
로 뽑히는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계속해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했을 때, 작년에 그 분이 재선되셨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월등한 표차로다가,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자랑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글쎄요 한 80% 정도 지지를 받고 됐는데요 인사위원회 규정은 교수들은 조교수나, 교수라고 하는 직책
은…….
●박마루 위원 여기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뭐 그것도 있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한국사협회라든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전국 단위의 협의체의 지회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개 중앙사회복지관 관장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서울시사회복지사 협회장이라든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된 것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관장님들이 겸직하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잘못 얘기하신 것이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죠, 기준에 의하면 전국 단위…….
●박마루 위원 그 기준 한번 누가 읽어 주실래요? 항상 규정을 정하고 거기에 준하는 사람은 인사위원으로 할 수 있다 보통 그렇게 달
고 있어요. 임성규 대표님 제가 그렇게 안 봤는데 하이칼라시고 샤프하시고 이렇게 봤는데 오늘 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 기준에 있는 분하고 이에 준하는 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박마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그거예요. 팩트를 좀 정확히 생각하세요. 이분은 직선제로 뽑히는 사람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게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박마루 위원 서울복지재단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들이 선호하는 직장이에요. 아시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 회장이 항상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회장은 사회복지사들이 회비를 내
는 복지사들한테 투표권을 줘서 그분들이 선출을 하는 자리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렇죠.
●박마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을까요, 아무리 작더라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여기에서 사람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마을복지센터에 7명이 증원이 된다라고 했
을 때 이거를 정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추천하고 받고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박마루 위원 추천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가결내용에 직원채용의 심의의결, 직원포상의결, 직원채용에 대한 심의 이런 것을 갖고 있
는 권한이에요. 엄청난 권한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렇죠.
●박마루 위원 그거를 사회복지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저분한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위원님,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봅시다. 전국단위의 협회나 협회의 지회의 수장을 우리가 인사위원회
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사회복지계 대표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하고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그걸 대표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협회도 아닌 것이고요.
●박마루 위원 제가 황용규 회장님이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분이었고 그래도 여기 인사위원회 규정 같은 경우는 교수나 기타 등등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꼭 사회복지사, 서울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못 박은 거 없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전국단위의 지회의 수장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것은 맞죠, 서울의 수장이니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러니까 전국단위의 지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서울사협회가…….
●박마루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것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교수라든지 사회의 덕망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팩트는 그거고요. 장재구 회장님이 갖고 있는 권한이 그분이 선출되는 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작지만 우리가 오해할 수 있
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 팩트를 모르시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문제가 되죠.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면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
회 규정상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걸 강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마루 위원 저도 정책관님하고 똑같은 공감, 맞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는 게 공공기관들이에요, 청렴도.
그래서 왜 공공기관 수장들 선서합니까? 그런 거예요. 작은 거부터 실천해야지 결국 둑 무너지는 것 속담 있잖아요. 바늘구멍이
결국 저수지 무너뜨린다고, 아까 규정집도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서울복지재단의 연구원이 몇 명이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2명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중에 박사급이 몇 분이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전원 다 박사, 11명입니다, 석사…….
●박마루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연구, 저는 서울복지재단의 가장 정체성은 연구와 평가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아요. 이번에는 좋은 면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서울시 정책을 생산해 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연구의 근거를 통해 노숙인이든 자활이든 장애인들이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시 정책에 지금 적극 반영하고 있고요.
●박마루 위원 아니, 반영한 것 중에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야, 좋더라 이 복지, 좋더라 이 사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사업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박마루 위원 연구를 해서 사업으로 연결된 거예요, 집행부하고. 의뢰받은 것도 있지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단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으로 얘기를 한다면 희망플러스통장이라든지 꿈나
래통장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 얘기하는 겁니다.
●박마루 위원 그 부분은 자랑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시도는 좋았는데 지금 실적이 저조하고 있어요.
그런 것 말고 제가 얘기한 것은 박사급들 연구원들 있어서 연구한 것이 서울시하고 집행부하고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복지를 피부
로 느낄 수 있었던 자랑할 만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버벅거리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단은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재단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2013년도 6월에 WHO 국제고령친화도시
인구 1,000만으로서는 인도 캘커타 이후로 두 번째 가입한 사례가 있고요. 그것이 저희 재단에서부터 연구해서 시작된 거고요. 또 하나
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저희 재단에서 이순성 박사가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를 해서 결국 복지사들의 공무원 대비 95% 달성했던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사들의 어쨌든 체감도가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어렵네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제가 시민들이 복지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고 여쭈어 봤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장재구 회장님 문제도 얘기했는데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하시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우리 집행부가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사협회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제가 알기로는 1억 얼마인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아니, 일인당 얼마씩 하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4만 8,000원이 보수교육 관련한 비용인데 작년까지는 2만 4,000원을 지원해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지요. 반은 사회복지종사자들 자부담이고 반은 서울시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기관들 부담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보수교육담당이 서울사회복지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너무 길게 하나요?
그러면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전에는 못 뵈었는데 오후에, 사실 행감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서울복지재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 대표님 2014년도 기관 평가하고 대표님 평가받으셨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직…….
●박마루 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직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박마루 위원 아직 못 받았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2012년 게 2013년도에 이렇게 해서 2013년도 것은 2014년도 이런 식으로 하시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서울시복지재단이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의 성과
급 증가비율을 한번 볼까요? 2011년도에 보니까 한 3억 정도 됐었어요, 맞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2012년도 성과급이 얼마였죠? 자료도 안 갖고 오세요? 2012년도 얼마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1년도
3억 2,000, 32억 5,000입니다, 3억 2,500.
●박마루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2013년도는 6억입니다.
●박마루 위원 6억이요? 엄청 뛰었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2014년도도 받겠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성과급에 대해서. 2014년도 얼마 받을 계획이지요
?
아직 평가가 안 되었으니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결과를 아직 통보 못 받았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니까 대략 예산 책정을 얼마 정도 해 놓았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전년 예산 기준으로, 평가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박마루 위원 얼마예요? 직접 얘기해 줘 보세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었지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7억 8,000 정도 됩니다.
●박마루 위원 7억 8,000이지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대표님 생각하실 때도 상당히 증감액이 크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인원수도 좀 늘었고요.
●박마루 위원 일을 잘해서 받으셨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기관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 대표님 사적인 것이지만 대표님도 받으셨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2012년도, 2013년도 평가했을 때 215% 받았습니다.
●박마루 위원 받으셨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급을 받을 때 계약직도 받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계약직도 다 주라고 서울시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박마루 위원 서울시로부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아까 우리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서울시 누구예요, 확실히 발표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계약직 직원이 민원을 제기했고요.
●박마루 위원 저기 대표님 민원이 이것이 아니고 서울시 누가 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마루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그랬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주게 되어 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민원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직까지 다 주는 것이 맞다
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왔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얘기했던 것 어느 부서인지, 누구인지 확인해서 빨리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최 국장님 아세요, 이 내용?
●복지정책관 최홍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자세히 모르세요?
그러면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 서울복지재단이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 묵직한 것 있지요. 그것 한번 펴보실 래요, 1286페이지. 거기에 보면 직원근무
평정내규라는 것이 있어요.
1286페이지 제1조는 목적이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제2조 한번 봐주실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약직은 조건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근무기간이…….
●박마루 위원 6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미만인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성과급 지급내역이에요. 이렇게 뒤에 보니까 계약직 네 분에게 6개월도 안 되었
는데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좀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이분들은 최하등급으로 지급했습니다.
●박마루 위원 최하등급이 아니고 이것 규정집 왜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 뭐 종이예요? 그것도 변명이라고 얘기해요.
대표님, 지금 CEO 아니세요? 서울복지재단 최고책임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맞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게 무심한 말을 해요, 이 자리에서. 규정집을 왜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봐요, 본 위원이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5개월 된 분이 167만 5,000원 받았고요. 4개월 된 분이 134만 원, 5개월
된 분이 182만 5,000원, 5개월 된 분이 167만 5,000원 받았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류명석 본부장님 이것 책임지고 있는 분이지요, 일정 부분 대표님하고? 맞지요?
●전략경영본부장 류명석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맞지요?
●전략경영본부장 류명석 (집행부석에서) 네.
●박마루 위원 어겼지요?
●전략경영본부장 류명석 (집행부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성과급은…….
●박마루 위원 저기요, 여기 녹화되고 있고요 속기하고 있고요 사람 다 보고 있어요. 규정집 왜 만들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반 직원들 평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박마루 위원 저기 대표님, 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무슨 일반, 계약직 6개월 미만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무
슨 정규직을 따지고 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여기 계약직이라는 단어가…….
●박마루 위원 있어요. 봐요. 임성규 대표님 저 화나요, 지금.
금액이 토털을 해 보니까 계약직이 651만 5,000원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근무성적평가하고 성과급여는 좀 다릅니다.
●박마루 위원 저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 여기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직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계약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
지 않습니까?
●박마루 위원 그런데 보세요. 근무직이나 계약직이나 여기 위에 보실래요? 업무수행능력, 실적 그리고 경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인사관리에 활용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제2조에 정규직ㆍ계약직 직원 전원에게 적용한다, 뭐가 안 되어 있어요?
정말 여기서 거짓말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할 때 여기서 거짓증언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거짓증언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까 얘기로는 500만 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박마루 위원 그런데 여기 만인이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저한테 거짓말하세요?
아, 계약직이 없다면서 거기 위에 있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맞지요?
자, 그러면 대표님 이 성과급 누구 돈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시민이지요. 시민의 세금입니다.
●박마루 위원 시민의 세금이지요. 이 세금 대표님 마음대로 써도 돼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제가 제 마음대로 쓴 경우가 없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가 했다고 그러는데, 저기 정책관님 서울시는 이렇게 대표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안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1286페이지 자료에 있는 것은 직원근
무평정내규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은…….
●박마루 위원 저기 정책관님, 근무평정내규라는 것은 성과급은 뭐냐 하면 결국 그것이잖아요?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일
을 잘해서 평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우리 시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요. 6개월
단위로 근무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은 평정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박마루 위원 그러면 제외대상에서 성과급을 주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일반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무평정하고는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박마루 위원 그 근거 어디 있어요? 근거 갖다 줘 보세요.
저는 근거가 있어도 그 근거 인정 못해요. 분명히 근무평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대고 다른 것 만들어 놓으
니까 거기에 적용한다, 이것 빠져나가려는 것밖에 더 돼요?
지금 정책관님 실수하셨어요. 정책관님?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박마루 위원 관리 감독 책임 있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서울시복지재단하고 임성규 대표님하고 어느 분이 세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이사회 통과하고 시장님 결재만 딱 끝나면 모든 사업이 그냥 진행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행감을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임 대표님은 정말 현장에서 복지관 관장도 하셨던 분이세요? 그렇지요
?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현장에 있는 복지사들이, 복지사들도 정말 양극화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분들이 뭘 요구하고 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처우개선 요구하고 있지요.
●박마루 위원 처우개선 요구하고 있지요. 제가 몇몇 분하고 이것을 통화했더니 난리가 나더라고요. 야, 서울시복지재단이 성과급도
그렇게 많이 받았어. 정말 저는 도저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위원님,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출연기관을 경영평가해서 평가에 의한…….
●박마루 위원 알아요.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대적으로 현장의 복지기관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박마루 위원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지금 오도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것 성과급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거기에 정서적인 문제를 물어보려는 것이지 거기에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아까도 우리 김선갑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 성과급 문제는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정
말 밝혀낼 것이고요. 2012년도 성과급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2012년도요? 네.
●박마루 위원 그때도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계약직한테도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서울시 누가 이렇게 했는지 정확히 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계약직이 없었고요. 지급한 내역이 없고요.
●박마루 위원 아니, 자료 그렇게 주시면 돼요. 2014년도도 계약직한테 주라고 했던 사람 제가 분명히 밝힐 거예요, 서울시 누가 했는
지.
자, 불용액에 대해서 볼까요. 이 부분 타의 추종을, 진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임성규 대표님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 세 가지를 본 위원이 정리해 봤는데 어디가 맞는지 한번, 첫 번째 사업을 잘해서 절감하여 남은 금
액이다, 두 번째 사업을 잘못해서 남은 것이다, 세 번째 과다한 예산편성을 해서 남은 것이다 대표님, 어디가 맞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 재단의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마루 위원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기본적으로 저희 재단에 봤을 때 용역 위탁 체결을 할 때 입찰차액이 기본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
리고 예산절감을 재단 내 스스로 하면 5% 정도의 절감을 또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금융복지상담센터가 17억이 들어왔을 때 인
원과 계수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약 7, 8억 이상 정도가 불용이 되었지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리고 2012년도 제가 재단에 들어
왔을 때 평균 집행률이 80%였는데 그것을 올려서 2013년도에 86%,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치로 90% 이상 정도 집행을 예상하고 있
습니다.
●박마루 위원 좋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남은 액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2011년도 거의 20억 가까이 남았고요. 2012년도가 36억, 2013년도가 26억
이 정도는 그것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략 제가 볼 때.
그리고 대표님, 서울복지재단하고 출연기관 중, 불용액이 12개 기관 중에 서울복지재단이 몇 위라고 생각하세요? 12개 서울시 출연기
관 중에 서울시복지재단이 불용액이 몇 위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비교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1위예요. 대단합니다.
정책관님,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을 때도 관리감독 이렇게 합니까?
●복지정책관 최홍연 계속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절감 목표라든지 그런 부
분이 있고 집행할 사업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예산을 과다편성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마루 위원 아까 김선갑 위원님이 했던 것을 제가 들었는데 결국 과다한 예산편성은 예산삭감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정책관님,
동의하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동의하셨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결위인데 제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복지재단 예산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
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정말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까 저희가…….
●박마루 위원 금액 같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요, 계약직 직원에 대한 성과급 얘기 문의하셨잖아요.
●박마루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그리고 그 부분 임성규 대표님 설명 못하고 확실하게 저기하면 나중에 위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
러면 이제 불용액에 대한 부분 본예산에 결론을 내렸듯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받으셨나요?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및 감사규정 점검결과 처분요구통보 받으셨어
요? 받으셨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제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마루 위원 제출한 게 아니고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통보 받았습니다.
●박마루 위원 받았죠, 어디에서 보냈냐면 서울시 집행부 경영감사담당관이 보냈어요. 이건 뭐냐면 2013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투자출연기관 실시한 결과 통보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문서와 같이 처분 요구합니다. 그 결과를 경영감사담당관으로 보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거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언제 어떻게 받으셨고 대표님한테 보고되셨어요? 간단하니까 나오지 마시고요 거기
에서 얘기하세요. 대략 언제 받으셨어요?
●감사실장 강일신 (집행부석에서)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자료를 확인한 것입니다. 현재 제가 감사실장이고요 감사실
소관 업무라 이번에 자료를 제출할 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2013년도에 점검을 해서 아마 그해 말에 공
문으로 해서 시달을 했을 것입니다.
●박마루 위원 여기 담당관이 보낸 날짜가 2013년도 10월 16일 날짜예요. 받아보고 이걸 시행을 했어야 돼요. 이렇게 안 했기 때문
에 서울시복지재단이 방만경영이고 누구 말대로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볼까요.
출연기관 감사 관련 규정 설치현황 얼마만큼 자체 내에서 출연기관들이 감사기능을 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제반여건이라든지 규정이
라든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한 거예요, 서울시 경영감사담당관들이.
그러면 17개 출연기관 중에 서울복지재단 여기 있습니다. 잘한 것은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세모는 규정은 설치되어 있지만 좀 미흡
하대요. 그리고 엑스표는 미제정 설치하라는 요구예요. 여기 볼까요. 징계기준 세모예요. 그리고 강등, 직원규정 엑스, 징계에 관
한 개별기준 엑스, 그런데 유독 잘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오늘 여기 노조위원장 나오신 분 안 계시나요? 비위행위자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그라미예요. 이런 것은 아주 잘되어 있대요. 그리고 징계에 관한 감경기준 세모,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봉급 등 제
한규정 세모,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세모, 이건만 봐도, 계속 할게요. 여기에는 또 특이하게도 잘되어 있어요. 비위직원에 대한 의
원면직 제한규정 이 부분은 동그라미예요, 아니 이거 세모네요, 세모. 이것도 세모예요. 그리고 징계시효규정 이것도 세모, 그리고 징
계시효경과자 관리지침 엑스예요.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참석 규정 세모,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규정 엑스, 시험의 공정성 확보규
정 세모, 직무관련 범죄행위고발규정 엑스, 이거 엑스예요. 내부고발 막겠다는 거겠지.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세모, 징계 등 혐의자 진
술권보장 세모, 징계의결 정족수 규정 엑스, 임직원 행동규정 동그라미. 이게 2013년도 10월 16일에 서울복지재단에 통보했던 거예요.
결과보고 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 결과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조직개편 때 감사실을 검사에서 감사실로 조직개편을
했고요. 그리고 인사위원들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왔을 때도 인사위원들을, 외부인사를 내부인사 이상으로 더 충원하는 계획도 다
잡았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좋아요 이거 다 속기록에 남아 있고 제가 위증이 됐는지 확인도 할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확인하십시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이 자료 2014년도 서울시에 보고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그 보고결과도 자료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이렇게 서울복지재단이 나름대로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 인사위원회규정을 좀 볼까요. 제가
죽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개최했던 직원들 공개채용을 죽 봤어요. 대부분 2013년 9월 26일까지는 직원들이 했어요. 직원들이 대부분,
제가 이렇게 직원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름하고 보니까 직원분들이 거의 맞더라고요, 2013년 9월 16일은. 그리고 2013년 12월 16일부
터는 완전히 이제는 올해 2014년까지 같은 사람이 계속 심사를 했네요. 이 사람들이 인사위원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의아한 것은 이제까지 저기하다가 인사위원회 규정을 전면개정했더라고요, 2013년 12월 14일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박마루 위원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장재구 회장님은 실력도 좋고 다방면의 역할도 크시고 다 좋아요.
그리고 현재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회장도 맡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해 오시더라고요. 류명석 본부장님, 장재구 회장님, 황용
규 회장님, 정재훈 교수, 김수정, 정의림, 오문준 이 다섯 분이 인사위원회의 모든 직원들의 채용을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인사위원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기준은 봤어요. 그랬으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재구 회장이라는 분 실력이
나 모든 것을 제가 인정하는데 그분이 선출이 어떻게 되죠? 회장이 될 때 누가 임명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직선제죠.
●박마루 위원 직선제죠,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약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직선제 회장이 복지관 관장을 맡고 계시고 서울사회복지사협
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이분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2013년부터 ’14년 현재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서 평
가했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딱 그것입니다. 직선제
로 뽑히는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계속해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했을 때, 작년에 그 분이 재선되셨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월등한 표차로다가,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자랑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글쎄요 한 80% 정도 지지를 받고 됐는데요 인사위원회 규정은 교수들은 조교수나, 교수라고 하는 직책
은…….
●박마루 위원 여기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뭐 그것도 있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한국사협회라든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전국 단위의 협의체의 지회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개 중앙사회복지관 관장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서울시사회복지사 협회장이라든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된 것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관장님들이 겸직하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잘못 얘기하신 것이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죠, 기준에 의하면 전국 단위…….
●박마루 위원 그 기준 한번 누가 읽어 주실래요? 항상 규정을 정하고 거기에 준하는 사람은 인사위원으로 할 수 있다 보통 그렇게 달
고 있어요. 임성규 대표님 제가 그렇게 안 봤는데 하이칼라시고 샤프하시고 이렇게 봤는데 오늘 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 기준에 있는 분하고 이에 준하는 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박마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그거예요. 팩트를 좀 정확히 생각하세요. 이분은 직선제로 뽑히는 사람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게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박마루 위원 서울복지재단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들이 선호하는 직장이에요. 아시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 회장이 항상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회장은 사회복지사들이 회비를 내
는 복지사들한테 투표권을 줘서 그분들이 선출을 하는 자리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렇죠.
●박마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을까요, 아무리 작더라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여기에서 사람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마을복지센터에 7명이 증원이 된다라고 했
을 때 이거를 정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추천하고 받고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박마루 위원 추천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가결내용에 직원채용의 심의의결, 직원포상의결, 직원채용에 대한 심의 이런 것을 갖고 있
는 권한이에요. 엄청난 권한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렇죠.
●박마루 위원 그거를 사회복지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저분한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위원님,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봅시다. 전국단위의 협회나 협회의 지회의 수장을 우리가 인사위원회
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사회복지계 대표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하고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그걸 대표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협회도 아닌 것이고요.
●박마루 위원 제가 황용규 회장님이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분이었고 그래도 여기 인사위원회 규정 같은 경우는 교수나 기타 등등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꼭 사회복지사, 서울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못 박은 거 없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전국단위의 지회의 수장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것은 맞죠, 서울의 수장이니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러니까 전국단위의 지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서울사협회가…….
●박마루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것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교수라든지 사회의 덕망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팩트는 그거고요. 장재구 회장님이 갖고 있는 권한이 그분이 선출되는 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작지만 우리가 오해할 수 있
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 팩트를 모르시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문제가 되죠.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면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
회 규정상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걸 강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마루 위원 저도 정책관님하고 똑같은 공감, 맞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는 게 공공기관들이에요, 청렴도.
그래서 왜 공공기관 수장들 선서합니까? 그런 거예요. 작은 거부터 실천해야지 결국 둑 무너지는 것 속담 있잖아요. 바늘구멍이
결국 저수지 무너뜨린다고, 아까 규정집도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서울복지재단의 연구원이 몇 명이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2명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중에 박사급이 몇 분이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전원 다 박사, 11명입니다, 석사…….
●박마루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연구, 저는 서울복지재단의 가장 정체성은 연구와 평가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아요. 이번에는 좋은 면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서울시 정책을 생산해 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연구의 근거를 통해 노숙인이든 자활이든 장애인들이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시 정책에 지금 적극 반영하고 있고요.
●박마루 위원 아니, 반영한 것 중에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야, 좋더라 이 복지, 좋더라 이 사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사업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박마루 위원 연구를 해서 사업으로 연결된 거예요, 집행부하고. 의뢰받은 것도 있지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단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으로 얘기를 한다면 희망플러스통장이라든지 꿈나
래통장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 얘기하는 겁니다.
●박마루 위원 그 부분은 자랑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시도는 좋았는데 지금 실적이 저조하고 있어요.
그런 것 말고 제가 얘기한 것은 박사급들 연구원들 있어서 연구한 것이 서울시하고 집행부하고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복지를 피부
로 느낄 수 있었던 자랑할 만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버벅거리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단은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재단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2013년도 6월에 WHO 국제고령친화도시
인구 1,000만으로서는 인도 캘커타 이후로 두 번째 가입한 사례가 있고요. 그것이 저희 재단에서부터 연구해서 시작된 거고요. 또 하나
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저희 재단에서 이순성 박사가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를 해서 결국 복지사들의 공무원 대비 95% 달성했던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사들의 어쨌든 체감도가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어렵네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제가 시민들이 복지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고 여쭈어 봤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장재구 회장님 문제도 얘기했는데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하시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우리 집행부가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사협회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제가 알기로는 1억 얼마인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아니, 일인당 얼마씩 하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4만 8,000원이 보수교육 관련한 비용인데 작년까지는 2만 4,000원을 지원해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지요. 반은 사회복지종사자들 자부담이고 반은 서울시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기관들 부담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보수교육담당이 서울사회복지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너무 길게 하나요?
그러면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동욱입니다.
아까 일전에 오승록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사고 그렇지만 한 번 더 짚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해서 책임을 끝까지는 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검사를 해서 적발이 되었다면 조치결과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사실 맞습
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 적발되었으니까 조치해라 그러면 그것 쉽게 하지 않아요. 식품이라는 것은 판매…….
여기 원장님 검사를 하게 되면 즉석에서 기계를 다 가지고 가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아니지요. 현장에서 하는 검사가 일부 있고요. 의뢰 오면 우리 연구원에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시장 같은 데 가서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지금 가락시장하고 강서에는 바로 옆에 우리 검사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두 가지 문제인데 하루 이틀씩 걸린다는 것은 사실 식품은 상식적으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확도
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류를 했다, 잘못검사를 했다 이랬을 경우에 책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가
지고 이틀씩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그 즉석에서 유통을 정지하고 회수조치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회수를 하고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동욱 위원 옳으신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아까 우리 오승록 위원이 지적
도 했지만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72쪽에 나와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식품안전과에 폐기 및 서울시 식품안전과에다가 폐기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생산자 및 유통업소 관련기관에 부적합 내역을 문서
로 통보하고 있습니다예요. 이것이 어떻게 책임행정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이라는 것은 적발부터 해서 마무리까지, 그리고 마무리되었을 때 깔끔하게 그것을 보고하고 정리하는 것이 책임인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으로 봐서도 굉장히 복잡스러운 거예요. 우리 오승록 위원이 화 안 낸 게 다행입니다, 저 성격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신속하게 회수되고 결과들에 대해서 저희가 유선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동욱 위원 그것 가지고 안 되고 마무리 방안들을 어떻게 만들어 보실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정말이에요. 언제까지 다음 임시회까지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빨리 아무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었던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권한을 더 주고 인력을 주든 어쨌든 해서 마무리까지 하
는 방법들, 더 이상 하루 이틀 갈 것이 아닌 부분들이에요.
제가 조금 더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하시기로 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원장님 석면조사를 했던데 그러기 전에 석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또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디에서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여러 군데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아니,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서울시 것을요?
●김동욱 위원 네, 서울시 전체적인 것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서울시 것은…….
●김동욱 위원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가 보고, 어린이집 석면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데 이 검사는 왜 하게 된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석면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연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사를 일단 권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기준이 있는데 기간, 기간이나 아무데나 무작위로 가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아니지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얼마 정도 기준 이상 되는 넓이 그런 쪽에 검사는
가는 것이고요.
●김동욱 위원 넓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면적.
●김동욱 위원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면적은 그러면 몇까지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이 조금 항목마다 다른데요. 430㎡도 있고…….
●김동욱 위원 저기 보시고 하세요, 자료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데 보육시설 이런 데를 학교 같은 데 가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 가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또 하는
데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다른 어떤 검사기관한테 의뢰를 하든지 또 우리한테 의뢰
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동욱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다음에 면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430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430 이하는 그러면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을 한번 기록해 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체발달이 한창인 우리 어린 아이들이 면적
이 안 된다고 해서 석면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면 더 큰 문제겠지요. 면적 기준은 한번 다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중시설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석면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즉 말해서 이것 보니까 어린이집 해서 적발된 부분들이 많아요. 거의 적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다 통보
한다고만 나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석면은 거의 안 나오고요.
●김동욱 위원 공기질이에요, 공기질.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공기질은 좀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초과된 부분들이 있는데 기준치 이상 되는 것, 석면 그 부분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면적 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선할 부분들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리고 이 지적되는 부분
들을 그냥 교육청에 통보만 하더라고, 공기질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나니까 아까 지적했던 대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들
이 있는 거예요.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가능한가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위원님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우리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손을 어떻게
댈 수가 없고 교육청 산하의 기관들은 교육청에서 자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 부분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동욱 위원 그 외 부분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교육청 말고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김동욱 위원 교육청에 보육과 교육 시설이 나누어지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고 서울시가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
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원금이 어디에서 나가느냐, 교육청에서 나가느냐 서울시에서 나가느냐 이런 기준을 두고 검사의 범위도 달라진다는 것…….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렇지요. 관리주체가…….
●김동욱 위원 관리주체가 달라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검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그러면 마무리를 하느냐, 그러면 통보하는 정도더라고요. 어떻게 마무리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연구기관 자체가 일단 들어오는 시료라든가 의뢰된 내용에 대해
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뢰된 기관에다가 즉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후의 행정조치나 이런 것은 주로 행정관서에서 하고 추가적인 조치는, 모든 행정조치는 의뢰된 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은 거기까지 그것을 터치할 수도 없고 그것을 또 알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은 연구원장님의 말씀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정의 마무리가 뭐냐 하면 우리는 했는데 저쪽에서 조치를 어떻
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쪽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떠넘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는 어
떻게 할 것인지 향후에 고민하기로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고쳐
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검사기준표 몇 군데나, 검사를 하면 몇 종류나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지금 저희들하고 연결된 법 자체가 한 20여 개 법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된 기준은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 다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거 필요하면 제가 그거에 대한 기준들을 다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많이 되죠, 뽑아 봐도 저도 잘 몰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굉장히 많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만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석면도 마찬가지고 면적기준에 있어서 똑같이 받아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작기
때문에 안 받는 그런 부분들은 법을 고쳐서라도 받아야 되듯이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 기준치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
거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원 자체 고민해 보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기준 자체는 서울시나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국가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으면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랜덤으로 몇 개를 해 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건의 정도
는 할 수 있는데 법 자체를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시에서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환경에 관련된 게 지금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의뢰되는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한 번 나가면 한 팀이 세 분이 나가서 측정하는데 여러 장비를 가지고 나가는데 하루에 처리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건 정도 내지
3건 정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원은 사실 우리 직원이 한 열 몇 명으로 배치는 됐지만 실제 전체적인 해당 대상 수의 한 10% 정도밖
에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시하고 협의해서 이걸 시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10%씩, 10%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교대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
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측정하는데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하시고요. 제가 아까 석면 얘기를 드렸던 거는 17쪽에 보시면 2012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보
육시설 40개에 대해서 공기 중 석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 이하로 측정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그게 조치죠. 유치원 초ㆍ
중ㆍ고등학교 석면관리매뉴얼에 따라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드렸듯이 책임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마무리까지 정리하자는 그런 거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했고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이게 농산물시장에서 적발이 되죠. 이렇게 야채류, 채소류, 엽채류, 근채류 이런 것
들이 적발이 됩니다. 여기에서 건수하고 부적합률 1.3%, 0.1%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양이 중요한 것입니까? 양 표시는 왜 안 하
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우리가 양을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뢰된, 현장에서 샘플링해서 가져와서 우리한테 랜덤으로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만한 큰 덩어리에서 가져왔는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져오
면 빠른 시일 내에, 거기는 왜냐하면 빨리 유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검사해서 빨리 통보를 해 주어야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쪽에 저희들이 5시간 이내에서 측정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건 세계적으로 빠른 결과입니다. 국내에
서는 아마 최고고 외국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빨리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치중을 두다 보니까 그 외의 사항
은 수거하는 쪽에서 다 모든 생산자라든가 이런 거 사전조사가 이미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가서 그것을 봉인조
치하고 바로 회수조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샘플링 팀도 거의 같이 그쪽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유
기적으로 추진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과장님 가락시장에서 새벽에 오면 다 나가잖아요. 전국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틀
이라는 기간과 검사의 신속성 및 정확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할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양을 모르는데,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에서는 검사만 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하고 다르죠. 그러면 회수량이나 이런 것들
은 회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부적합된 식품들이 일반 이미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회수도 안 될 뿐더러.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래도 비교적 농수산물은 현장에서 바로 판매되기 전에 유통되기 전에 검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수거 폐
기가 되기 때문에 수거율도 높고 판매가 좀 덜 되지만 유통식품은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틀 정도 걸린다는 것이 현장에
창고가 있고 판매시장에 나가고 유통되는 것을 추적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걸리지만 농수산물은 바로 현장에서 검사하고 나와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빠르게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뭐냐면 정부에서는 그게 됐었지만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적발됐을 경우에는 바로 언론에 나가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언론 나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이 바로 알아들어요. 먹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 손대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문제
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거는 나는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그거 회수하는 방법도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언론에 이러이러한 것은 부
적합이고 유통이 됐다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 구입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고
민해 보시고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회수되고 이런 것은 공개가 되고 해 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농산물은 100% 회수되는 거 아닙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농산물은 거의 바로 100% 다 된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현장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검사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부적합이 날 경우를 다 생각해서 5시간 걸립니다, 최고 빠른 시간.
●김동욱 위원 이게 저녁에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해 봤거든요. 시의원 처음하고 떨어지고
나서 생선장사를 해 봤는데 가면 11시부터 딱 오잖아요. 경매 붙으면 야채나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돈이거든요. 하루 묵으면 바로
가격이 떨어져요, 바로바로,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문제되는 게 경매하면서 부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5시간도 말이 5시간이지 연구원들이 새벽에 11시에 거기 와서 그거해서 검사를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야간에 수거반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있겠죠, 물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식품은 우리가 책임감 있게 갈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5시간이면 이미 유통
, 중도매인들이 이미 넘어가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보면서 앞으로 검사치라든가 제가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요즘 방사능 때문에 우리 식품 식단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방사능 유출에 따른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싶었거든
요. 어느 정도 위해가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서울에서는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할게요.
복지재단 하나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일도 많고 역시 박원순 시장님이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을 거 같아요. 어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동욱 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일을 맡겨줬
으면 그만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 복지재단도 같이 하는 거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단의 사업이 있어요. 죽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복지시설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 제가 시간이 되면 이거 하나하나해서 사업하고 연결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그거는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10번
까지 있어요. 복지 분야의 연구, 운영, 자문서비스, 종사자 교육, 협력지원, 개발보급 4, 5번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정
체성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게 정책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정책을 생산하는 그런 복지재단이 맞는 것인지 사업을 하는 부서로
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같은 것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평가하고 복지재단에서 집행도 한다, 그러면 받지 못한 사람들
은 그 대상자가 못된 사람들은 억울할 수가 있어요. 지들이 평가하고 지들이 집행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옳으신 지적인데요. 다만 복지재단은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서울시에다 보조하는 역할도 하지만 시에서 요즘
복지수요가 여러 가지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같이 협력을 한다든
지 네트워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에 맞게 그런 특성이 있는 사업들은 재단을 좀 더 전문성과 민간과의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재단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렇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여성문제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서울의 여성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비슷한 지적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전반적인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 전반의 문제점들, 서울시 많아요. 사실은 제가 보건복지에 와 보니까 정말 일거리 많더라고요.
박원순 시장님도 일 욕심이 많아서 일거리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박마루 위원님이 규정 얘기도 하셨지만 규정을 잘 지
킬 수 있도록 규정에 맞게끔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고유사업이 자꾸 줄어든다는 평이 있어요, 처
음에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들이. 그러면 시대는 변하고 사회는 변하고 그다음에 가고자 하는 길은 많은데 그냥 놔두면 결국은 복지재단에
계신 분들이 너희들 왜 이런 사업을 했냐고 지적당하고 욕먹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겨울방학 때 해서 내년 봄에 논의해 보시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김동욱 위원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재단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느낀 것들은 재단이 왜 다이
렉트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단하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재단은 시범적인 사
업들, 혁신적인 사업들을 실행해 보고 어느 정도 민간에 이양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면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장애인전환
이라든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단위들은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고유사업을 하는 게 맞고 재단
은 직접 굳이 다이렉트 사업들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하고 업무재설계 건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
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해서 논의되고 있는 거 얘기를 해야지만 저기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 그것은 좀 고민해서 우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좀 개정하더라도 재단사업 성격에 맞게끔 정리를 하는 것을 고민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같이 고민하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부위원장, 박마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마루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일전에 오승록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사고 그렇지만 한 번 더 짚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해서 책임을 끝까지는 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검사를 해서 적발이 되었다면 조치결과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사실 맞습
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 적발되었으니까 조치해라 그러면 그것 쉽게 하지 않아요. 식품이라는 것은 판매…….
여기 원장님 검사를 하게 되면 즉석에서 기계를 다 가지고 가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아니지요. 현장에서 하는 검사가 일부 있고요. 의뢰 오면 우리 연구원에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시장 같은 데 가서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지금 가락시장하고 강서에는 바로 옆에 우리 검사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두 가지 문제인데 하루 이틀씩 걸린다는 것은 사실 식품은 상식적으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확도
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류를 했다, 잘못검사를 했다 이랬을 경우에 책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가
지고 이틀씩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그 즉석에서 유통을 정지하고 회수조치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회수를 하고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동욱 위원 옳으신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아까 우리 오승록 위원이 지적
도 했지만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72쪽에 나와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식품안전과에 폐기 및 서울시 식품안전과에다가 폐기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생산자 및 유통업소 관련기관에 부적합 내역을 문서
로 통보하고 있습니다예요. 이것이 어떻게 책임행정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이라는 것은 적발부터 해서 마무리까지, 그리고 마무리되었을 때 깔끔하게 그것을 보고하고 정리하는 것이 책임인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으로 봐서도 굉장히 복잡스러운 거예요. 우리 오승록 위원이 화 안 낸 게 다행입니다, 저 성격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신속하게 회수되고 결과들에 대해서 저희가 유선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동욱 위원 그것 가지고 안 되고 마무리 방안들을 어떻게 만들어 보실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정말이에요. 언제까지 다음 임시회까지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빨리 아무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었던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권한을 더 주고 인력을 주든 어쨌든 해서 마무리까지 하
는 방법들, 더 이상 하루 이틀 갈 것이 아닌 부분들이에요.
제가 조금 더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하시기로 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원장님 석면조사를 했던데 그러기 전에 석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또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디에서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여러 군데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아니,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서울시 것을요?
●김동욱 위원 네, 서울시 전체적인 것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서울시 것은…….
●김동욱 위원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가 보고, 어린이집 석면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데 이 검사는 왜 하게 된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석면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연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사를 일단 권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기준이 있는데 기간, 기간이나 아무데나 무작위로 가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아니지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얼마 정도 기준 이상 되는 넓이 그런 쪽에 검사는
가는 것이고요.
●김동욱 위원 넓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면적.
●김동욱 위원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면적은 그러면 몇까지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이 조금 항목마다 다른데요. 430㎡도 있고…….
●김동욱 위원 저기 보시고 하세요, 자료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데 보육시설 이런 데를 학교 같은 데 가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 가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또 하는
데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다른 어떤 검사기관한테 의뢰를 하든지 또 우리한테 의뢰
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동욱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다음에 면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430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430 이하는 그러면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을 한번 기록해 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체발달이 한창인 우리 어린 아이들이 면적
이 안 된다고 해서 석면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면 더 큰 문제겠지요. 면적 기준은 한번 다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중시설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석면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즉 말해서 이것 보니까 어린이집 해서 적발된 부분들이 많아요. 거의 적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다 통보
한다고만 나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석면은 거의 안 나오고요.
●김동욱 위원 공기질이에요, 공기질.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공기질은 좀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초과된 부분들이 있는데 기준치 이상 되는 것, 석면 그 부분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면적 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선할 부분들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리고 이 지적되는 부분
들을 그냥 교육청에 통보만 하더라고, 공기질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나니까 아까 지적했던 대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들
이 있는 거예요.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가능한가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위원님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우리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손을 어떻게
댈 수가 없고 교육청 산하의 기관들은 교육청에서 자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 부분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동욱 위원 그 외 부분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교육청 말고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김동욱 위원 교육청에 보육과 교육 시설이 나누어지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고 서울시가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
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원금이 어디에서 나가느냐, 교육청에서 나가느냐 서울시에서 나가느냐 이런 기준을 두고 검사의 범위도 달라진다는 것…….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렇지요. 관리주체가…….
●김동욱 위원 관리주체가 달라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검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그러면 마무리를 하느냐, 그러면 통보하는 정도더라고요. 어떻게 마무리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연구기관 자체가 일단 들어오는 시료라든가 의뢰된 내용에 대해
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뢰된 기관에다가 즉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후의 행정조치나 이런 것은 주로 행정관서에서 하고 추가적인 조치는, 모든 행정조치는 의뢰된 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은 거기까지 그것을 터치할 수도 없고 그것을 또 알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은 연구원장님의 말씀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정의 마무리가 뭐냐 하면 우리는 했는데 저쪽에서 조치를 어떻
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쪽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떠넘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는 어
떻게 할 것인지 향후에 고민하기로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고쳐
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검사기준표 몇 군데나, 검사를 하면 몇 종류나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지금 저희들하고 연결된 법 자체가 한 20여 개 법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된 기준은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 다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거 필요하면 제가 그거에 대한 기준들을 다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많이 되죠, 뽑아 봐도 저도 잘 몰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굉장히 많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만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석면도 마찬가지고 면적기준에 있어서 똑같이 받아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작기
때문에 안 받는 그런 부분들은 법을 고쳐서라도 받아야 되듯이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 기준치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
거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원 자체 고민해 보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기준 자체는 서울시나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국가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으면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랜덤으로 몇 개를 해 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건의 정도
는 할 수 있는데 법 자체를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시에서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환경에 관련된 게 지금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의뢰되는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한 번 나가면 한 팀이 세 분이 나가서 측정하는데 여러 장비를 가지고 나가는데 하루에 처리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건 정도 내지
3건 정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원은 사실 우리 직원이 한 열 몇 명으로 배치는 됐지만 실제 전체적인 해당 대상 수의 한 10% 정도밖
에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시하고 협의해서 이걸 시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10%씩, 10%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교대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
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측정하는데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하시고요. 제가 아까 석면 얘기를 드렸던 거는 17쪽에 보시면 2012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보
육시설 40개에 대해서 공기 중 석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 이하로 측정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그게 조치죠. 유치원 초ㆍ
중ㆍ고등학교 석면관리매뉴얼에 따라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드렸듯이 책임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마무리까지 정리하자는 그런 거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했고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이게 농산물시장에서 적발이 되죠. 이렇게 야채류, 채소류, 엽채류, 근채류 이런 것
들이 적발이 됩니다. 여기에서 건수하고 부적합률 1.3%, 0.1%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양이 중요한 것입니까? 양 표시는 왜 안 하
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우리가 양을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뢰된, 현장에서 샘플링해서 가져와서 우리한테 랜덤으로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만한 큰 덩어리에서 가져왔는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져오
면 빠른 시일 내에, 거기는 왜냐하면 빨리 유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검사해서 빨리 통보를 해 주어야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쪽에 저희들이 5시간 이내에서 측정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건 세계적으로 빠른 결과입니다. 국내에
서는 아마 최고고 외국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빨리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치중을 두다 보니까 그 외의 사항
은 수거하는 쪽에서 다 모든 생산자라든가 이런 거 사전조사가 이미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가서 그것을 봉인조
치하고 바로 회수조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샘플링 팀도 거의 같이 그쪽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유
기적으로 추진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과장님 가락시장에서 새벽에 오면 다 나가잖아요. 전국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틀
이라는 기간과 검사의 신속성 및 정확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할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양을 모르는데,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에서는 검사만 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하고 다르죠. 그러면 회수량이나 이런 것들
은 회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부적합된 식품들이 일반 이미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회수도 안 될 뿐더러.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래도 비교적 농수산물은 현장에서 바로 판매되기 전에 유통되기 전에 검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수거 폐
기가 되기 때문에 수거율도 높고 판매가 좀 덜 되지만 유통식품은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틀 정도 걸린다는 것이 현장에
창고가 있고 판매시장에 나가고 유통되는 것을 추적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걸리지만 농수산물은 바로 현장에서 검사하고 나와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빠르게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뭐냐면 정부에서는 그게 됐었지만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적발됐을 경우에는 바로 언론에 나가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언론 나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이 바로 알아들어요. 먹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 손대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문제
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거는 나는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그거 회수하는 방법도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언론에 이러이러한 것은 부
적합이고 유통이 됐다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 구입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고
민해 보시고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회수되고 이런 것은 공개가 되고 해 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농산물은 100% 회수되는 거 아닙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농산물은 거의 바로 100% 다 된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현장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검사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부적합이 날 경우를 다 생각해서 5시간 걸립니다, 최고 빠른 시간.
●김동욱 위원 이게 저녁에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해 봤거든요. 시의원 처음하고 떨어지고
나서 생선장사를 해 봤는데 가면 11시부터 딱 오잖아요. 경매 붙으면 야채나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돈이거든요. 하루 묵으면 바로
가격이 떨어져요, 바로바로,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문제되는 게 경매하면서 부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5시간도 말이 5시간이지 연구원들이 새벽에 11시에 거기 와서 그거해서 검사를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야간에 수거반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있겠죠, 물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식품은 우리가 책임감 있게 갈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5시간이면 이미 유통
, 중도매인들이 이미 넘어가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보면서 앞으로 검사치라든가 제가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요즘 방사능 때문에 우리 식품 식단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방사능 유출에 따른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싶었거든
요. 어느 정도 위해가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서울에서는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할게요.
복지재단 하나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일도 많고 역시 박원순 시장님이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을 거 같아요. 어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동욱 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일을 맡겨줬
으면 그만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 복지재단도 같이 하는 거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단의 사업이 있어요. 죽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복지시설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 제가 시간이 되면 이거 하나하나해서 사업하고 연결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그거는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10번
까지 있어요. 복지 분야의 연구, 운영, 자문서비스, 종사자 교육, 협력지원, 개발보급 4, 5번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정
체성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게 정책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정책을 생산하는 그런 복지재단이 맞는 것인지 사업을 하는 부서로
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같은 것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평가하고 복지재단에서 집행도 한다, 그러면 받지 못한 사람들
은 그 대상자가 못된 사람들은 억울할 수가 있어요. 지들이 평가하고 지들이 집행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옳으신 지적인데요. 다만 복지재단은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서울시에다 보조하는 역할도 하지만 시에서 요즘
복지수요가 여러 가지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같이 협력을 한다든
지 네트워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에 맞게 그런 특성이 있는 사업들은 재단을 좀 더 전문성과 민간과의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재단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렇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여성문제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서울의 여성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비슷한 지적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전반적인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 전반의 문제점들, 서울시 많아요. 사실은 제가 보건복지에 와 보니까 정말 일거리 많더라고요.
박원순 시장님도 일 욕심이 많아서 일거리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박마루 위원님이 규정 얘기도 하셨지만 규정을 잘 지
킬 수 있도록 규정에 맞게끔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고유사업이 자꾸 줄어든다는 평이 있어요, 처
음에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들이. 그러면 시대는 변하고 사회는 변하고 그다음에 가고자 하는 길은 많은데 그냥 놔두면 결국은 복지재단에
계신 분들이 너희들 왜 이런 사업을 했냐고 지적당하고 욕먹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겨울방학 때 해서 내년 봄에 논의해 보시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김동욱 위원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재단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느낀 것들은 재단이 왜 다이
렉트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단하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재단은 시범적인 사
업들, 혁신적인 사업들을 실행해 보고 어느 정도 민간에 이양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면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장애인전환
이라든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단위들은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고유사업을 하는 게 맞고 재단
은 직접 굳이 다이렉트 사업들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하고 업무재설계 건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
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해서 논의되고 있는 거 얘기를 해야지만 저기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 그것은 좀 고민해서 우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좀 개정하더라도 재단사업 성격에 맞게끔 정리를 하는 것을 고민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같이 고민하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부위원장, 박마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마루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입니다.
지난 6ㆍ4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님이 제일 우선적으로 갔던 곳이 가락시장이었습니다. 그만큼
먹거리의 안전을 내세우고 계시고 무엇보다 먹거리 안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김영한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 더 먹거리 안전에 신경을 써서 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요청한 자료부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라돈이 예전에
비해서 양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자료로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점관리 역사가 30개라고 지금 보고
를 하셨고요. 신설 역사 55개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달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래
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양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것을 데이터로 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미경으로 하신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라돈 캡처하는 샘플러가 있습니다. 그것이 라돈이 그 캡처 안에
…….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이 특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스크래치 난 것을 현미경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직접 기
기를 가지고 가서 48시간 동안에 라돈 수치를 재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그 도구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과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이런 것 굉장히 반신반의하면서 음식을 먹게 되기
도 하는데요.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10월 22일에 좋은 기계를 설치하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작년에 한 대가 들어와 있고요. 올해 한 대 또 하반기에 들어와 있어서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
서 그것이…….
●김영한 위원 이것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1억 5,000 정도…….
●김영한 위원 그러면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도구니까 사셨겠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이것은 계속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제가 계산을 얼추 해 보니까 검사건수가 하루에 35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지금 방사능이요?
●김영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주신 자료 23쪽에 보면 검사건수가 작년도에 8만 4,000건 자료 주셨어요. 근무하시는 시간으로 계산
하면 하루에 35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350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부적합 건수가 3,000건 정도 되니까, 그렇지요?
자료 안 갖고 계세요?
거의 매일 부적합 건을 만나시겠네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김영한 위원 그래서 아마 통보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과학하시는 분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시스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보로 끝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먹는 물 및 지하수 검사에 시에서 검사한 것이 2012년도에 부적합 3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를 보면서 제가 먹는 아리수는 안전한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런 물은 안전합니다.
지금 여기서 부적합은 주로 약수라든가 생수 이런 쪽의 부적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적합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시고 끝나신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부적합으로 통보를 하는 거지요, 해당 구청이나 이런 데.
●김영한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그 이후에 부적합이라고 표기를 하든 안 하든 책임지지 않으시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러고 나서 부적합을 통보를 하면 거기서 현장에 나가서 회수조치하고 개선조치 한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저희 아까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자료로 행감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정말 검사만 하신다면서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김영한 위원 검사만 하시는데 테이블을 주시면서 이 항목 같은 것들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셨을 수는 있
지만 25쪽에 보면 지금 물환경연구부랑 축산물부랑 항목이 같거든요. 항목이 원래 같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같으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요. 행감을 하는 이유가 저희와 서울시를 위해서 뭔가 발전적인 점검일 수도 있지만 연구원 자체 내에서도 검
열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25쪽에 물환경연구부 수질검사하고 여기 축산물부에 있는 검사분야가 수질검사 있고 소고기 유전자 이렇게 나
왔습니다. 그 검사결과 적합 부적합은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항목이 다르잖아요? 그러지요? 확실하게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아까 저도 이 부분 의아했는데 석면검사를 분명히 어린이집에서는 석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검사한 데는 부적합한 곳
이 한 군데도 없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관께서는, 아까 담당과장님, 석면 관련해서는 책임지고 한번
방법적인 것을 다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석면은 제가 아닙니다.
●김영한 위원 석면은 누구세요?
서울시의 안전을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이렇게 떠넘기기식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의 분석하는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의 정책부서가 안전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
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 같이 오셨어야지요, 답변을 못하시면.
●부위원장 박마루 안 오셨나요?
●오승록 위원 거기는 기후환경본부라니까, 소관이 다르다…….
●김영한 위원 아무튼 그리고 제가 굉장히 상식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원장님, 저희가 대기가 지금 불안정하지요, 건강적으
로.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대기가 오염이 되었을 때요?
●김영한 위원 일반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지금 시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시는 건가요?
●김영한 위원 네. 저희 시민 입장에서 지금 행감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지금 시민 쪽에서는 사실은 오염물질이 외국에서 오는 것이 한 50% 정도 되는 것이고…….
●김영한 위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황사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써야 됩니다.
●김영한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김영한 위원 과학하시는 분이, 저는 물청소라고 배웠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검사결과가 통보할 정도로
위험한 것들이 많다면 방법적인 것도 과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21세기에 안전한 도시 저희 지향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파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말
안전한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다들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과연 나의 업무가 검사라는 이유로 통보에서 끝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과학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떤 대책은 없는지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김영한 위원 재단에 질의드릴게요. 요청한 자료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12개 운영하고 계시지요, 협의회, 자문위원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위원회.
●김영한 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좀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예를 들어서 저희 사회복지법공익센터 관련해서는 변호사님들이 주로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러다 보니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민관협의회 복지법률단하고 또 저희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지금 변호사분들도 다양하게 계시는 것 같은데요, 꼭 그 한 분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그분이 세 군데에서 활동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영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시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물론 최상의 선택을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보니까 나눔이웃 주민대표협의체라든지 나눔이웃 실무자협의체 이런 것들은 25개 자치구가 고르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안배를 하셔서 정말 천만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층에서 따뜻한 도
시 서울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재단에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영한 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질의인데요. 이 자료 봤어요, 이 자료.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저희 재단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김영한 위원 올해 이 사업 얼마 쓰셨지요?
7,000여 만 원 정도 쓰셨는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영한 위원 쓰셨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신 자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12년도 자료와 크로스체크를 해서 뭔
가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고 표시하셨거든요. 관련해서 처음 연구하신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이 데이터가 신뢰롭겠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영한 위원 잘 조사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19쪽에 보면 범죄로부터 안전한가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영한 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잘 만드셨는데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관님이 복지에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재단에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1년 동안 사업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영한 위원 사업을 열심히 하시면서 직원이 많긴 하세요. 몇 분 계시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지금 정원에 있는 직원이 88명이고요 그리고 정원 외까지 하면 저희들이 약 140명 정도 됩니다. 130
명 정도 됩니다.
●김영한 위원 너무 많아서, 그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장 열심히 일을 하신 직원이 떠오른다면 한 친구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름은 꼭 이야기 안 하셔도 돼
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두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한 분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분만 어떤 연유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서울시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지역으로 가고 있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을 저희 재단의 핵심전략으로 세웠
고 그 핵심전략을 세운 것을 열심히 수행한 이수진 팀장 정도가 제일 열심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영한 위원 그 친구가 올해 연차를 며칠 썼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0일 썼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뒤에 한 일주일 정도는 남았겠네요, 일주일 이상 정도는. 그래서 서울복지 책임지고 계시지만 그에 앞서 직원복
지도 신경 쓰시고 그게 사회복지사 처우에 우선적으로 실천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분들의 복지를 먼저 신
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 써서 저희가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까지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 면접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발에 땀나게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고 또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이 지금 무학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데이터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
을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들이 정말 잘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뭔가 점검하셔서 좋은 정책들 엮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한 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마루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ㆍ4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님이 제일 우선적으로 갔던 곳이 가락시장이었습니다. 그만큼
먹거리의 안전을 내세우고 계시고 무엇보다 먹거리 안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김영한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 더 먹거리 안전에 신경을 써서 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요청한 자료부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라돈이 예전에
비해서 양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자료로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점관리 역사가 30개라고 지금 보고
를 하셨고요. 신설 역사 55개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달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래
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양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것을 데이터로 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미경으로 하신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라돈 캡처하는 샘플러가 있습니다. 그것이 라돈이 그 캡처 안에
…….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이 특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스크래치 난 것을 현미경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직접 기
기를 가지고 가서 48시간 동안에 라돈 수치를 재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그 도구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과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이런 것 굉장히 반신반의하면서 음식을 먹게 되기
도 하는데요.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10월 22일에 좋은 기계를 설치하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작년에 한 대가 들어와 있고요. 올해 한 대 또 하반기에 들어와 있어서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
서 그것이…….
●김영한 위원 이것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1억 5,000 정도…….
●김영한 위원 그러면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도구니까 사셨겠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이것은 계속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제가 계산을 얼추 해 보니까 검사건수가 하루에 35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지금 방사능이요?
●김영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주신 자료 23쪽에 보면 검사건수가 작년도에 8만 4,000건 자료 주셨어요. 근무하시는 시간으로 계산
하면 하루에 35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350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부적합 건수가 3,000건 정도 되니까, 그렇지요?
자료 안 갖고 계세요?
거의 매일 부적합 건을 만나시겠네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김영한 위원 그래서 아마 통보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과학하시는 분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시스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보로 끝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먹는 물 및 지하수 검사에 시에서 검사한 것이 2012년도에 부적합 3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를 보면서 제가 먹는 아리수는 안전한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런 물은 안전합니다.
지금 여기서 부적합은 주로 약수라든가 생수 이런 쪽의 부적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적합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시고 끝나신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부적합으로 통보를 하는 거지요, 해당 구청이나 이런 데.
●김영한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그 이후에 부적합이라고 표기를 하든 안 하든 책임지지 않으시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러고 나서 부적합을 통보를 하면 거기서 현장에 나가서 회수조치하고 개선조치 한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저희 아까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자료로 행감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정말 검사만 하신다면서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김영한 위원 검사만 하시는데 테이블을 주시면서 이 항목 같은 것들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셨을 수는 있
지만 25쪽에 보면 지금 물환경연구부랑 축산물부랑 항목이 같거든요. 항목이 원래 같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같으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요. 행감을 하는 이유가 저희와 서울시를 위해서 뭔가 발전적인 점검일 수도 있지만 연구원 자체 내에서도 검
열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25쪽에 물환경연구부 수질검사하고 여기 축산물부에 있는 검사분야가 수질검사 있고 소고기 유전자 이렇게 나
왔습니다. 그 검사결과 적합 부적합은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항목이 다르잖아요? 그러지요? 확실하게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아까 저도 이 부분 의아했는데 석면검사를 분명히 어린이집에서는 석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검사한 데는 부적합한 곳
이 한 군데도 없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관께서는, 아까 담당과장님, 석면 관련해서는 책임지고 한번
방법적인 것을 다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석면은 제가 아닙니다.
●김영한 위원 석면은 누구세요?
서울시의 안전을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이렇게 떠넘기기식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의 분석하는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의 정책부서가 안전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
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 같이 오셨어야지요, 답변을 못하시면.
●부위원장 박마루 안 오셨나요?
●오승록 위원 거기는 기후환경본부라니까, 소관이 다르다…….
●김영한 위원 아무튼 그리고 제가 굉장히 상식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원장님, 저희가 대기가 지금 불안정하지요, 건강적으
로.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대기가 오염이 되었을 때요?
●김영한 위원 일반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지금 시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시는 건가요?
●김영한 위원 네. 저희 시민 입장에서 지금 행감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지금 시민 쪽에서는 사실은 오염물질이 외국에서 오는 것이 한 50% 정도 되는 것이고…….
●김영한 위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황사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써야 됩니다.
●김영한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김영한 위원 과학하시는 분이, 저는 물청소라고 배웠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검사결과가 통보할 정도로
위험한 것들이 많다면 방법적인 것도 과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21세기에 안전한 도시 저희 지향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파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말
안전한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다들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과연 나의 업무가 검사라는 이유로 통보에서 끝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과학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떤 대책은 없는지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김영한 위원 재단에 질의드릴게요. 요청한 자료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12개 운영하고 계시지요, 협의회, 자문위원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위원회.
●김영한 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좀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예를 들어서 저희 사회복지법공익센터 관련해서는 변호사님들이 주로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러다 보니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민관협의회 복지법률단하고 또 저희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지금 변호사분들도 다양하게 계시는 것 같은데요, 꼭 그 한 분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그분이 세 군데에서 활동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영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시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물론 최상의 선택을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보니까 나눔이웃 주민대표협의체라든지 나눔이웃 실무자협의체 이런 것들은 25개 자치구가 고르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안배를 하셔서 정말 천만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층에서 따뜻한 도
시 서울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재단에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영한 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질의인데요. 이 자료 봤어요, 이 자료.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저희 재단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김영한 위원 올해 이 사업 얼마 쓰셨지요?
7,000여 만 원 정도 쓰셨는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영한 위원 쓰셨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신 자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12년도 자료와 크로스체크를 해서 뭔
가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고 표시하셨거든요. 관련해서 처음 연구하신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이 데이터가 신뢰롭겠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영한 위원 잘 조사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19쪽에 보면 범죄로부터 안전한가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영한 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잘 만드셨는데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관님이 복지에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재단에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1년 동안 사업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영한 위원 사업을 열심히 하시면서 직원이 많긴 하세요. 몇 분 계시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지금 정원에 있는 직원이 88명이고요 그리고 정원 외까지 하면 저희들이 약 140명 정도 됩니다. 130
명 정도 됩니다.
●김영한 위원 너무 많아서, 그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장 열심히 일을 하신 직원이 떠오른다면 한 친구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름은 꼭 이야기 안 하셔도 돼
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두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한 분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분만 어떤 연유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서울시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지역으로 가고 있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을 저희 재단의 핵심전략으로 세웠
고 그 핵심전략을 세운 것을 열심히 수행한 이수진 팀장 정도가 제일 열심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영한 위원 그 친구가 올해 연차를 며칠 썼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0일 썼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뒤에 한 일주일 정도는 남았겠네요, 일주일 이상 정도는. 그래서 서울복지 책임지고 계시지만 그에 앞서 직원복
지도 신경 쓰시고 그게 사회복지사 처우에 우선적으로 실천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분들의 복지를 먼저 신
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 써서 저희가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까지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 면접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발에 땀나게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고 또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이 지금 무학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데이터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
을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들이 정말 잘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뭔가 점검하셔서 좋은 정책들 엮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한 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마루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 박성숙 위원님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서울복지재단의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공유복지플랫폼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공유복지라고 하는 것이 보면 공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기 기관마다 서
로 다르게 자기 것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성들이 발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스템, 쉐어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한 것이고요. 일차적으로는 지식과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고 그리고 그 연구나 모든 사례나 모든 것들이 거기 들어
가면 자료를 찾을 수 있고 자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자기도 내놓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각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거기
가면 다 찾을 수 있게, 지식정보를 먼저 했고요. 2차년도 3차년도 가면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하려고 합니다.
●박성숙 위원 그렇다면 공유복지라는 게 어디어디에 가면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WISH라고 하는 플랫폼을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거기에 가면 자원활동가라든지 여러 분들이 글을 올리고
질의도 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박성숙 위원 누구든지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누구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공유복지시스템을 오픈한 게 사실 7월입니다, 올해.
●박성숙 위원 올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올해 7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내용들은 뭐냐면 복지칼럼이 한 223개 정도가 올라가 있고요
.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 Q&A가 224건, 계획서가 2,700건, 정보나 노하우 정보가 350건, 공유강좌가 14건, 복지소식이 3,169건 정도가 공
유복지플랫폼 WISH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서울시 정책이 앞으로 이 플랫폼에 의해서 연관되어지는 확실한 정책 같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긴밀
하게 협조될 수 있는 정책.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일정 정도 정책이 만들어지고 계획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올릴 수 있다고 봅니
다. 그런데 정책이 완결되지 않은 것들은 아직 올라가지는 않을 거 같고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시 또 피드백을
또 받을 수 있고 그 의견들을 다시 취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보면 2013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갑자기 1억이 됐어요.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5
배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공유복지 홈페이지를 구동하기 위해서 그 비용만 해도 결국은 약 6,7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개발
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일반운영비가 6,700 정도 되고요.
●박성숙 위원 일반운영비는 어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관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개발비 30%는 시스템개발비 유지보수비가 되고 일반
운영비는 지식공유방이라든지 공유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지식공유활동가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공유이벤트를 진행한다든지 BI라든지 자료정
리, 공유 활동 관련한 사람들을 포상하기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대략 67.3% 6,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그
리고 회의운영비가 2.7% 정도 되고요.
●박성숙 위원 2013년도에는 77% 정도 집행률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사업
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너무 이 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면 꼭 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 공유복지플랫폼이라는 사업은 좋은데 그 사업을 예산을 절감해서 적은 예산으로 정말 목적에 맞는 부합된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겠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다만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을 인프라나 그런 것들을
논의구조를 활성화 하면서 진행됐던 비용인 것이고요. 2014년도에서는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하는 장비시스템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
착이 되다 보니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거나이
즈를 하려고 보니 결국은 그 사업에 따른 예산들이 잡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얘기대로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들은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반영이 됐나요? 내년 예산 올리셨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내년 예산이 1억으로 똑같습니다.
●박성숙 위원 제가 볼 때 정보라는 것은 한 번 구축해 놓으면 거기에 추가로 수정이라든가 보완하면 될 부분인데 또 1억이라는 돈이 필
요할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박성숙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에, 지금 구축하는데 1억 정도 들었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마도 내년에는 유지보수비보다는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지칼럼이라든지 복지Q&A라든지 노하우정보라든지 공유강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다 보면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6,700이 잡혀 있는 67.3%이라고 하는 일반운영비가 좀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
리고 개발비는 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회의운영비는 좀 더 늘어나지 않겠냐. 물론 위원님 얘기대로 하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좀 더 시
민의 세금이니까 좀 더 잘 관리해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올해 아직 결산서는 12월이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10월까지 집행된 내역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올린 예산, 예산내
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성숙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562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용역사업 및 연구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것인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보면 예산액, 집행액, 그다음에 개발비, 인건비 없이 무조건 기타비용으로 들어간 사업이 많거든요. 이 기타
비용이 전체적으로 예산액의 전체가 기타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비용이 뭔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보고서 인쇄비 이런 것입니다.
●박성숙 위원 보고서 인쇄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보고서 인쇄비, 정책간담회비, 회의비 뭐 이런…….
●박성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집행결과가 있을 겁니다, 영수증 포함해서. 그런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성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68쪽에 보면 자문회의 구성 명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단은 서울형 지역재단 모델 개발 연구현
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 재단 모델개발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뜻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지역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일정 정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성숙 위원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러면 그 한정된 예산과 더불어서 지역의 자원,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역재단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재단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지역에 의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지역재단이고요. 그 지역재단이 전국에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 있고 부천 있고 성남 있고 그다음에 안산 있고 인천 남동구까지 해서 5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민관이 거버넌스해서 민의 예산들이 많이 들어오는 기금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이것이 서울에서도 좀 더 다르게 한 번
씩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박성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서울에는 없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서울의 지역재단이나, 동작구에 예를 들어서 무슨 지역재단이나 복지재단이 있지만 이것은 관에서 관
여한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재단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기금을 내서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서
울에서 그런 재단은 없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매뉴얼이라
든지 기초자료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만들기보다 는 자치구나 아니면 준광역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아마도 앞으로는 이런 재단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행조사를 한 겁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부천희망재단 상임이사 이런 분들이 재단이 있는 지역의 분들이 오신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렇지요. 그래서 자문을 저희들한테 해 준 거지요.
●박성숙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이 재단을 서울도 만들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단 내년 예산에는 안 잡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지역재단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출연금
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민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저
희들은 어드바이스해 주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박성숙 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예산의 사용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는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주로 자문회의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자료복사라든지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주로 이런 것들이지요.
●박성숙 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하셨어요, 3회? 여기 보니까 3회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공식적인 회의는 3회고요.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천안에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FGI도 하고
요. 상세내역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숙 위원 제가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검토를 해 보면 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이름만 복지
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꼭 필요한 사업,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
라도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복지재단이 너무 방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
음에 그 옆 장에 보면 인터뷰나 모니터링 하셨어요. 죽 보면 이분들한테도 무슨 사례금 같은 것 주시나요, 인터뷰나 이런 것 할 때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들이 자문비 정도로 해서 한 번 만날 때 10만 원 정도 두 시간 정도 기준으로 드립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된 집행내역 좀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에 보면 2004년도부터 복지재단이 잉여금이 지금 위원님들도 앞에서 계속 지적된 바인데
저 역시도 이것에 굉장히 의구심이 안 일어날 수 가 없어요. 보니까 계속 잉여금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3년도에도 17.5%가 잉
여금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너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타까웠던 것이 전체적으로 사업비 내용을 보면 꼭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많아요.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업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방만하게 들어
가는데다가 거기다가 또 대표님이 이것은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월금이 17.5%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된 이
월금을 내는 그런 예산구조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앞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2012년도에 제가 들어왔을 때 예산에 대한 문제, 위원님
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예산 집행률을 일단 높여야 된다고 해서 86%, 이번까지는 아마 90%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서
예산을 짜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 경비절감을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 5%의 경비절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
에 대한 경비절감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단의 특수적인 상황들이 여성사회복지사들이 그리고 사회복지 직원들이 많습니다. 1년에 6, 7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리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누가 다음번 육아휴직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육아휴직에 따른 비용
들이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융복지상담센터라든지 큰 규모로 받았지만 집행을 할 때 보니까 큰 규모로
집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아직 내부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그러다 보니 예산을 좀 더 축소하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금액들이 잉여금이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 집행률은 한 90% 정도 됩니다. 90% 정도라고 한다면 서울시라든지 일반 공공에서
도 예산에 대한 집행률 정도는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사실 이것이 서울시하고 예산과하고 얘기할 때 이월금이 있는 것만큼 시에서 예산을 사실 또 빼게 됩니다.
●박성숙 위원 대표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월금을 없애기 위해서 90% 달성 집행액을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각 사업비마
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것을 뺄 수가 없다면 사업비를 절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체적인 사업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연구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시비 3,400만 원 그다음에 금융소외자의 금융서비스 욕구 및 이용실태조사 이것이 있어요. 그것이 5,7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것이 제목만 살짝 다르지 한 연구에서 이것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
에 대한 금융서비스잖아요? 그러면 같이 할 수도 있는 이런 복합적인 연구를 꼭 이름을 달리해서 그것을 사업을 분할할 필요가 있느냐 저
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이 사업은 미국의 메트라이프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재단에 2억 원이라고 하는 기부를 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 기부금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 그 기부금에서…….
●박성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대표님 저도 그것을 봤어요. 봤는데 기부금도 시비가 아니라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 거기서 이 연구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것입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요청이 왔으면 그 기부금으로 해서 이 앞에 것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는 것이 저는 대표님의 역할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부를 받아서 연구를 하시면 대표님이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기부를 받아서 하셨으니까 시비를 절약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동종의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합쳐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도 큰 절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를 들면 1억의 사업이 있다, 그것을 99% 달성하기 위해서 없는 식대도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비로 지출하고 그것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
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필요한 사업만큼…….
●박성숙 위원 대표님이 공직자로서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복지재단이라는 대표적인 자리는 정말 시민들한테 존경받는 자리잖아요? 그
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제 생각에는 공직자로서 책무감을 가지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감사합니다.
●박성숙 위원 하여튼 제가 혹시라도 잘 몰라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닙니다.
●박성숙 위원 드린 말씀도 있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서울시청에서 복무하시는
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물론 그 앞장에 농산물 및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도 하셨어요. 여기에 부적합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먹거리 안전성 검사에서도 보니까 부적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은 수산물에 잔류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적합이 9건인데 잔류항생물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수산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주로 수산물을 기르거나 양식할 때 뿌리는 경우도 있고…….
●박성숙 위원 아, 고기 죽지 말고 오래 살라고?●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박성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일부분만 검사할 것 아니에요? 검사를 전체를 예
를 들어서 100마리다 그러면 100마리를 다 검사할 수는 없고 일부분만 채취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부적합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쪽에서 의뢰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원한테 가져오는 샘플에 대해서 측정을 빨리 해서 빨리 의
뢰처에 통보를 해 주면 그쪽 수거하는 반에서 바로 조치를 들어가서 거기 수족관에 있는 거라면 수족관에 있는 모든 것을…….
●박성숙 위원 그러면 의뢰는 누가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다 지자체 내지는 우리 안전과 같은 데서, 본청 안전과 또는 구청의 식품안전에 관련된 부서에서 우리한테 의
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수산물이 거의 몇 % 정도가 검사를 받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글쎄요.
●박성숙 위원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곳을 검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그러니까 해당 항상 되어 있는 물고기만 갖다, 예를 들
어서 어느 업소의 물고기 그런 것만, 노량진이면 노량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판매되는 수산시장이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할 수도 있고 유통되는 시장에서도 수거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박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순간만 피하면 얼마든지 검사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유통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은 수거하시는 분들이 불시에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워낙 유통량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100%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힘든 얘기고 가서 랜덤으로 해서 의심 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수거해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의뢰하신 분이 부적합된 생선이나 농수산물을 갖고 즉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아까하고 똑같이 행정조치에 관련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말 분석하고 실험하고 연구하는 쪽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행정부서에서만 하게 되어 있
어요. 저희들은 그쪽 분야는 사실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박성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주부고 여성이다 보니까 먹거리에 굉장한 관심들이 많거든요. 특히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울
때 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파는 떡볶이, 이런 것 아니면 불량식품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파는 사람을 보면 정말 막말로 저런 사람은 살려주
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먹거리 갖고 장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살인죄하고도 똑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 주부들은 굉장히 지금 그런
면에서 힘들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지금 너무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포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오죽하면
저희 친구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안 썩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생제, 농약, 방사능 이런 데에 그동안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사회가 안정성이 없는 것인데 앞으로, 정책관님이 담당 아니라고 그러셨죠? 그
러면 원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시에 같이 관여된 부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다시 한 번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원장님은
연구만 하고 올려주고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완전히 그것을 단절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은 그분들이 더 잘 알고 분석은 우리가 더 잘 알지
만 우리가 많은 것을 분석하다 보면 요즘에는 이런 쪽에 문제가 될 거 같다든가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이번에 수거할 때는 가자미에서 문제
가 될 거 같다 그러면 가자미 쪽을 수거한다든가 그런 협조 그런 링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시민들 신고센터 같은 거 그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예를 들어서 방사능청구제라고 해서 시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또 그것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시민인데 갑자기 사과를 먹었는데 사과에서 농약이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사과를 들고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은 우리한테 직접 가져오면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해당 관할 구청이라든가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시료가 있으면 실험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되면 거기에서 공문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해 주죠.
●박성숙 위원 그러면 불량식품 같은 그런 거가 있으면 신고하면 포상금제도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검사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그 후속조치까지도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도 관계 기관하고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알겠습니다. 일부 어떤 것은 수거하는 팀들하고 합동조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긴급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경영기획관 재정담당관 증인으로 채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늘 어차피 여기에서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이순자 확인을 일단 해 보세요.
●박마루 위원 저쪽에서 재정담당관 얘기했으니까 재정담당관 증인으로 와달라고 연락 좀…….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서울복지재단의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공유복지플랫폼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공유복지라고 하는 것이 보면 공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기 기관마다 서
로 다르게 자기 것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성들이 발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스템, 쉐어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한 것이고요. 일차적으로는 지식과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고 그리고 그 연구나 모든 사례나 모든 것들이 거기 들어
가면 자료를 찾을 수 있고 자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자기도 내놓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각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거기
가면 다 찾을 수 있게, 지식정보를 먼저 했고요. 2차년도 3차년도 가면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하려고 합니다.
●박성숙 위원 그렇다면 공유복지라는 게 어디어디에 가면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WISH라고 하는 플랫폼을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거기에 가면 자원활동가라든지 여러 분들이 글을 올리고
질의도 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박성숙 위원 누구든지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누구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공유복지시스템을 오픈한 게 사실 7월입니다, 올해.
●박성숙 위원 올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올해 7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내용들은 뭐냐면 복지칼럼이 한 223개 정도가 올라가 있고요
.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 Q&A가 224건, 계획서가 2,700건, 정보나 노하우 정보가 350건, 공유강좌가 14건, 복지소식이 3,169건 정도가 공
유복지플랫폼 WISH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서울시 정책이 앞으로 이 플랫폼에 의해서 연관되어지는 확실한 정책 같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긴밀
하게 협조될 수 있는 정책.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일정 정도 정책이 만들어지고 계획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올릴 수 있다고 봅니
다. 그런데 정책이 완결되지 않은 것들은 아직 올라가지는 않을 거 같고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시 또 피드백을
또 받을 수 있고 그 의견들을 다시 취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보면 2013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갑자기 1억이 됐어요.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5
배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공유복지 홈페이지를 구동하기 위해서 그 비용만 해도 결국은 약 6,7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개발
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일반운영비가 6,700 정도 되고요.
●박성숙 위원 일반운영비는 어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관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개발비 30%는 시스템개발비 유지보수비가 되고 일반
운영비는 지식공유방이라든지 공유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지식공유활동가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공유이벤트를 진행한다든지 BI라든지 자료정
리, 공유 활동 관련한 사람들을 포상하기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대략 67.3% 6,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그
리고 회의운영비가 2.7% 정도 되고요.
●박성숙 위원 2013년도에는 77% 정도 집행률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사업
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너무 이 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면 꼭 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 공유복지플랫폼이라는 사업은 좋은데 그 사업을 예산을 절감해서 적은 예산으로 정말 목적에 맞는 부합된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겠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다만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을 인프라나 그런 것들을
논의구조를 활성화 하면서 진행됐던 비용인 것이고요. 2014년도에서는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하는 장비시스템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
착이 되다 보니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거나이
즈를 하려고 보니 결국은 그 사업에 따른 예산들이 잡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얘기대로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들은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반영이 됐나요? 내년 예산 올리셨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내년 예산이 1억으로 똑같습니다.
●박성숙 위원 제가 볼 때 정보라는 것은 한 번 구축해 놓으면 거기에 추가로 수정이라든가 보완하면 될 부분인데 또 1억이라는 돈이 필
요할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박성숙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에, 지금 구축하는데 1억 정도 들었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마도 내년에는 유지보수비보다는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지칼럼이라든지 복지Q&A라든지 노하우정보라든지 공유강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다 보면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6,700이 잡혀 있는 67.3%이라고 하는 일반운영비가 좀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
리고 개발비는 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회의운영비는 좀 더 늘어나지 않겠냐. 물론 위원님 얘기대로 하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좀 더 시
민의 세금이니까 좀 더 잘 관리해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올해 아직 결산서는 12월이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10월까지 집행된 내역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올린 예산, 예산내
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성숙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562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용역사업 및 연구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것인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보면 예산액, 집행액, 그다음에 개발비, 인건비 없이 무조건 기타비용으로 들어간 사업이 많거든요. 이 기타
비용이 전체적으로 예산액의 전체가 기타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비용이 뭔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보고서 인쇄비 이런 것입니다.
●박성숙 위원 보고서 인쇄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보고서 인쇄비, 정책간담회비, 회의비 뭐 이런…….
●박성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집행결과가 있을 겁니다, 영수증 포함해서. 그런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성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68쪽에 보면 자문회의 구성 명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단은 서울형 지역재단 모델 개발 연구현
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 재단 모델개발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뜻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지역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일정 정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성숙 위원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러면 그 한정된 예산과 더불어서 지역의 자원,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역재단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재단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지역에 의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지역재단이고요. 그 지역재단이 전국에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 있고 부천 있고 성남 있고 그다음에 안산 있고 인천 남동구까지 해서 5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민관이 거버넌스해서 민의 예산들이 많이 들어오는 기금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이것이 서울에서도 좀 더 다르게 한 번
씩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박성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서울에는 없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서울의 지역재단이나, 동작구에 예를 들어서 무슨 지역재단이나 복지재단이 있지만 이것은 관에서 관
여한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재단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기금을 내서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서
울에서 그런 재단은 없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매뉴얼이라
든지 기초자료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만들기보다 는 자치구나 아니면 준광역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아마도 앞으로는 이런 재단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행조사를 한 겁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부천희망재단 상임이사 이런 분들이 재단이 있는 지역의 분들이 오신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렇지요. 그래서 자문을 저희들한테 해 준 거지요.
●박성숙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이 재단을 서울도 만들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단 내년 예산에는 안 잡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지역재단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출연금
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민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저
희들은 어드바이스해 주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박성숙 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예산의 사용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는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주로 자문회의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자료복사라든지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주로 이런 것들이지요.
●박성숙 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하셨어요, 3회? 여기 보니까 3회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공식적인 회의는 3회고요.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천안에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FGI도 하고
요. 상세내역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숙 위원 제가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검토를 해 보면 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이름만 복지
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꼭 필요한 사업,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
라도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복지재단이 너무 방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
음에 그 옆 장에 보면 인터뷰나 모니터링 하셨어요. 죽 보면 이분들한테도 무슨 사례금 같은 것 주시나요, 인터뷰나 이런 것 할 때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들이 자문비 정도로 해서 한 번 만날 때 10만 원 정도 두 시간 정도 기준으로 드립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된 집행내역 좀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에 보면 2004년도부터 복지재단이 잉여금이 지금 위원님들도 앞에서 계속 지적된 바인데
저 역시도 이것에 굉장히 의구심이 안 일어날 수 가 없어요. 보니까 계속 잉여금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3년도에도 17.5%가 잉
여금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너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타까웠던 것이 전체적으로 사업비 내용을 보면 꼭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많아요.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업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방만하게 들어
가는데다가 거기다가 또 대표님이 이것은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월금이 17.5%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된 이
월금을 내는 그런 예산구조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앞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2012년도에 제가 들어왔을 때 예산에 대한 문제, 위원님
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예산 집행률을 일단 높여야 된다고 해서 86%, 이번까지는 아마 90%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서
예산을 짜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 경비절감을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 5%의 경비절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
에 대한 경비절감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단의 특수적인 상황들이 여성사회복지사들이 그리고 사회복지 직원들이 많습니다. 1년에 6, 7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리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누가 다음번 육아휴직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육아휴직에 따른 비용
들이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융복지상담센터라든지 큰 규모로 받았지만 집행을 할 때 보니까 큰 규모로
집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아직 내부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그러다 보니 예산을 좀 더 축소하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금액들이 잉여금이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 집행률은 한 90% 정도 됩니다. 90% 정도라고 한다면 서울시라든지 일반 공공에서
도 예산에 대한 집행률 정도는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사실 이것이 서울시하고 예산과하고 얘기할 때 이월금이 있는 것만큼 시에서 예산을 사실 또 빼게 됩니다.
●박성숙 위원 대표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월금을 없애기 위해서 90% 달성 집행액을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각 사업비마
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것을 뺄 수가 없다면 사업비를 절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체적인 사업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연구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시비 3,400만 원 그다음에 금융소외자의 금융서비스 욕구 및 이용실태조사 이것이 있어요. 그것이 5,7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것이 제목만 살짝 다르지 한 연구에서 이것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
에 대한 금융서비스잖아요? 그러면 같이 할 수도 있는 이런 복합적인 연구를 꼭 이름을 달리해서 그것을 사업을 분할할 필요가 있느냐 저
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이 사업은 미국의 메트라이프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재단에 2억 원이라고 하는 기부를 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 기부금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 그 기부금에서…….
●박성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대표님 저도 그것을 봤어요. 봤는데 기부금도 시비가 아니라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 거기서 이 연구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것입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요청이 왔으면 그 기부금으로 해서 이 앞에 것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는 것이 저는 대표님의 역할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부를 받아서 연구를 하시면 대표님이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기부를 받아서 하셨으니까 시비를 절약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동종의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합쳐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도 큰 절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를 들면 1억의 사업이 있다, 그것을 99% 달성하기 위해서 없는 식대도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비로 지출하고 그것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
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필요한 사업만큼…….
●박성숙 위원 대표님이 공직자로서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복지재단이라는 대표적인 자리는 정말 시민들한테 존경받는 자리잖아요? 그
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제 생각에는 공직자로서 책무감을 가지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감사합니다.
●박성숙 위원 하여튼 제가 혹시라도 잘 몰라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닙니다.
●박성숙 위원 드린 말씀도 있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서울시청에서 복무하시는
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물론 그 앞장에 농산물 및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도 하셨어요. 여기에 부적합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먹거리 안전성 검사에서도 보니까 부적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은 수산물에 잔류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적합이 9건인데 잔류항생물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수산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주로 수산물을 기르거나 양식할 때 뿌리는 경우도 있고…….
●박성숙 위원 아, 고기 죽지 말고 오래 살라고?●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박성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일부분만 검사할 것 아니에요? 검사를 전체를 예
를 들어서 100마리다 그러면 100마리를 다 검사할 수는 없고 일부분만 채취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부적합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쪽에서 의뢰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원한테 가져오는 샘플에 대해서 측정을 빨리 해서 빨리 의
뢰처에 통보를 해 주면 그쪽 수거하는 반에서 바로 조치를 들어가서 거기 수족관에 있는 거라면 수족관에 있는 모든 것을…….
●박성숙 위원 그러면 의뢰는 누가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다 지자체 내지는 우리 안전과 같은 데서, 본청 안전과 또는 구청의 식품안전에 관련된 부서에서 우리한테 의
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수산물이 거의 몇 % 정도가 검사를 받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글쎄요.
●박성숙 위원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곳을 검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그러니까 해당 항상 되어 있는 물고기만 갖다, 예를 들
어서 어느 업소의 물고기 그런 것만, 노량진이면 노량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판매되는 수산시장이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할 수도 있고 유통되는 시장에서도 수거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박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순간만 피하면 얼마든지 검사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유통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은 수거하시는 분들이 불시에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워낙 유통량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100%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힘든 얘기고 가서 랜덤으로 해서 의심 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수거해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의뢰하신 분이 부적합된 생선이나 농수산물을 갖고 즉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아까하고 똑같이 행정조치에 관련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말 분석하고 실험하고 연구하는 쪽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행정부서에서만 하게 되어 있
어요. 저희들은 그쪽 분야는 사실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박성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주부고 여성이다 보니까 먹거리에 굉장한 관심들이 많거든요. 특히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울
때 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파는 떡볶이, 이런 것 아니면 불량식품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파는 사람을 보면 정말 막말로 저런 사람은 살려주
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먹거리 갖고 장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살인죄하고도 똑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 주부들은 굉장히 지금 그런
면에서 힘들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지금 너무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포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오죽하면
저희 친구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안 썩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생제, 농약, 방사능 이런 데에 그동안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사회가 안정성이 없는 것인데 앞으로, 정책관님이 담당 아니라고 그러셨죠? 그
러면 원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시에 같이 관여된 부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다시 한 번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원장님은
연구만 하고 올려주고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완전히 그것을 단절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은 그분들이 더 잘 알고 분석은 우리가 더 잘 알지
만 우리가 많은 것을 분석하다 보면 요즘에는 이런 쪽에 문제가 될 거 같다든가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이번에 수거할 때는 가자미에서 문제
가 될 거 같다 그러면 가자미 쪽을 수거한다든가 그런 협조 그런 링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시민들 신고센터 같은 거 그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예를 들어서 방사능청구제라고 해서 시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또 그것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시민인데 갑자기 사과를 먹었는데 사과에서 농약이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사과를 들고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은 우리한테 직접 가져오면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해당 관할 구청이라든가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시료가 있으면 실험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되면 거기에서 공문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해 주죠.
●박성숙 위원 그러면 불량식품 같은 그런 거가 있으면 신고하면 포상금제도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검사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그 후속조치까지도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도 관계 기관하고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알겠습니다. 일부 어떤 것은 수거하는 팀들하고 합동조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긴급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경영기획관 재정담당관 증인으로 채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늘 어차피 여기에서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이순자 확인을 일단 해 보세요.
●박마루 위원 저쪽에서 재정담당관 얘기했으니까 재정담당관 증인으로 와달라고 연락 좀…….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재단 측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정원이 88명이고 전체적으로는 130명 정도 됩니다.
●김선갑 위원 비정규직 포함하면 130명이라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도 상담직 그다음에 공무직 그렇게 하면 130명입니다.
●김선갑 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 지표는 어떤 지표예요? 이거는 정규직만 지금하고, 여기 공무직 18명 있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공무직 18명은 별도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15명이고요 장애인가족이 3명이고 운전기사가 1명입니다.
●김선갑 위원 직원 아주 간단한 건데 재단 행감자료를 검토하면서 굉장히 혼란에 많이 빠졌어요. 보는 자료마다 수치가 달라요. 어
느 수치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행감자료에는, 금년도 것만 얘기할게요. 금년도 정규직 직원 81명, 비정규직 25명, 그다음에 6월에 업
무보고서 자료에는 금년도 정규직 79명, 비정규직 21명 그다음에 성과급 관련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포함해서 100명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정규직 포함해서 130명, 어느 자료예요 도대체. 재단의 직원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공식적으로 130명입니다. 88명 정원…….
●김선갑 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보낼 때마다 수치가 달라요? 어떤 자료에도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130명이라는 지표는 없어, 어
떤 자료에도. 이거 기본인데 어떤 자료를 갖다가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최근에 인원이 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88명이라고 한다면 동마을복지추진지원단이라든지……
.
●김선갑 위원 그러면 최근에 금년에 몇 십 명 늘었다는 거예요? 몇 십 명 늘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금년 7월에 10명 정도 늘었습니다.
●김선갑 위원 10명이 아니지 몇 십 명이지, 지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육아휴직대체자도 좀 있고요.
●김선갑 위원 그래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맞아요. 직원숫자가 안 맞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다른 자
료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이렇게 별도로 요구자료라고 제 이름 적시해서 이렇게 자료 내보낸 게 있고, 이 자료가 있고. 이 자료가 있
죠, 위원님들하고 다 포함된 자료, 이거 또 틀려.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할 때 그랬죠, 자료에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신뢰성이 없으
면 이렇게 소모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생산적인 얘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지금 쓸데없
는 소모전을 하고 있다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죄송합니다.
●김선갑 위원 몇 명이에요? 130명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그러면 다른 지표는 지금 잘못 내보낸 거예요? 다른 숫자는? 여기에 있는 자료들이야 지금, 보낸 자료들이 이거 다.
이거 다 잘못 내보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관에 대한 불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거 보내주신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수익사업 사전에 시
장 승인 받게끔 되어 있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그래서 시장승인 받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께서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들이 내부 자료들을 보니까 컨설팅과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 재단이 전산
시스템 되어 있기 전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했었고요. 공문으로 보냈고 접수 공문으로 다시 온 것은 워낙 전산시스템이 아니고 모
아둔 자료이기 때문에 찾고 있는 이런 중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다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시장님으로부터…….
●김선갑 위원 지금 답변내용이 길어지니까 제가 좀 정리할게요. 금년에도 수익사업하시고 작년에도 수익사업을 했습니다, 규모는 크
지 않지만. 시장 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매년 승인 받지는 않습니다.
●김선갑 위원 규정에 승인받게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올릴 때 시장 승인을 전체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김선갑 위원 그걸로 간과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자, 보세요.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15조에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걸로 갈음한다 지금 이 말씀인데 12조에 보면 수익사업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
겠습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건 뭘 뜻하느냐 입
법취지는 예산서하고 달리 수익사업을 할 때는 별도로 시장 승인을 얻으라는 게 이게 입법취지예요. 그런데 왜 승인 안 받아요? 왜 갈
음한다는 말씀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비하면 2007년도에는 별도로 시장승인을 받았어요,
이렇게 공문과 사업계획서 첨부해서. 이게 입법취지예요. 그런데 대표님 취임하시고 나서는 이걸 안 하는 것이지. 행정기관은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 하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당연히 기출연기관도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돼요. 규정과 절차를 간과하고 무시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회복지시설
을 갖다가 행정지도하고 인도를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개선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성과급 아까 박마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과급이
많은 비율로 증액됩니까? 그 사유가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단 인원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늘었고 그리고 지난번 160%에서 220%로 2013년도에는 또 늘었습니
다.
●김선갑 위원 답변하세요. 끝났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리고 아까 박마루 위원님께서 증인요청을 한 사례도 저희들이 계약직 직원이 있었지만 이 직원이 서
울시에 민원을 해서 그 민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회신이 온 거에 의하면 차별조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직 직원까지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부까지도 줘라라고 하는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선갑 위원 대표님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금년에 성과급 8억이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7억 8,000입니다.
●김선갑 위원 그러니까 약 8억이죠, 약 8억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존에 나온 직원 수가 약 100명으로 회자됐어요. 지표도 그렇게 나
왔어요. 100명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성과급을 나눌 수는 없지만 나누면 1인당 연간 800만 원이에요. 월로 따지면 매달 자기
월급에 약 67만 원을 성과급으로 더 받는 거예요. 재단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이 공감하겠어요? 사
회복지사가 공감하겠어요? 사회복지시설이 공감하겠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지적이 뭐 그렇습니다만.
●김선갑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성과급 얼마나 편성하셨죠? 또 늘렸죠, 또 늘렸어요.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단 연봉상승률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년도 기준보다 인력도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어쨌든…….
●김선갑 위원 자, 보세요.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 대표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2012년도에 부임하셨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2012년도에 성과급이 4억이었어요. 2013년도에 성과급이 6억, 50% 증액됐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약 8억, 33% 증
액됐어요. 내년도에 또 증액 돼. 뭐하자는 거예요, 이것 도대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2011년도 때는 성과급이 저희들 성과가 150%를 받았고요. 2012년도에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160%를
저희들 평가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김선갑 위원 그것 말입니다. 150%, 160% 2012년도에 감사받으셨지요? 아까 내가 내용이 없어서 내용 자료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것 내가 봤습니다. 2012년도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 지적내용이 뭐냐, 2011년까지예요. 그때 지적사항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차등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김선갑 위원 그리고 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해요?
아니, 재단 성격상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시 재정이 간단치가 않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복지비율이 50%예요, 50%. 다른 부서에서는 시급한 사업을 갖다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복지수
요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데 부족한 분야가 많아요, 복지 내에서도.
그런데 우리 재단의 재정운용을 봤을 때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면 각종 복지시설과 복지정책을 선도하는 재단이 이렇게 되면 서울시 복
지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서울시 복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과급을 비롯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연금까지 해서 내년 예산
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성과급은 저희들 재단, 출연기관 내 경영평가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 평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13년도 경영평가는 나를 받았으니까 220%를 지급에 대한 저희들은 공문을 받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니 직원들 근무평정을 통해서…….
●김선갑 위원 자, 좋습니다. 아직도 당위론을 갖다 펼치시는데 서울시민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서
울시민한테 묻겠습니다. 이 현황을 그대로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과연 시민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재단 이사가 아홉 분이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재단 이사 아홉 분인데 이사가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규정에는 하자가 있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객관성
이나 투명성에 비했을 때는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재단의 이사분들 중에 특별히 연구에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노하우나 성과들
은 저희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갑 위원 그 노하우가 대한민국에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꼭 이사로 활동하시는 이 이사분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복지국과 관련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남 모 이사님 같은 경우는 지역복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또 그쪽 분야에서는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재단에 다시 한 번 녹여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김선갑 위원 자, 보세요. 자문위원들의 자문건수를 갖다가 자료로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별로 최다 자문건수, 제일 많은
분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1년 동안 자문건수가 9건이에요, 최다 건수가. 이사 중에 한 사람도 9건이야.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투명하고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것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측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정원이 88명이고 전체적으로는 130명 정도 됩니다.
●김선갑 위원 비정규직 포함하면 130명이라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도 상담직 그다음에 공무직 그렇게 하면 130명입니다.
●김선갑 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 지표는 어떤 지표예요? 이거는 정규직만 지금하고, 여기 공무직 18명 있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공무직 18명은 별도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15명이고요 장애인가족이 3명이고 운전기사가 1명입니다.
●김선갑 위원 직원 아주 간단한 건데 재단 행감자료를 검토하면서 굉장히 혼란에 많이 빠졌어요. 보는 자료마다 수치가 달라요. 어
느 수치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행감자료에는, 금년도 것만 얘기할게요. 금년도 정규직 직원 81명, 비정규직 25명, 그다음에 6월에 업
무보고서 자료에는 금년도 정규직 79명, 비정규직 21명 그다음에 성과급 관련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포함해서 100명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정규직 포함해서 130명, 어느 자료예요 도대체. 재단의 직원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공식적으로 130명입니다. 88명 정원…….
●김선갑 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보낼 때마다 수치가 달라요? 어떤 자료에도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130명이라는 지표는 없어, 어
떤 자료에도. 이거 기본인데 어떤 자료를 갖다가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최근에 인원이 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88명이라고 한다면 동마을복지추진지원단이라든지……
.
●김선갑 위원 그러면 최근에 금년에 몇 십 명 늘었다는 거예요? 몇 십 명 늘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금년 7월에 10명 정도 늘었습니다.
●김선갑 위원 10명이 아니지 몇 십 명이지, 지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육아휴직대체자도 좀 있고요.
●김선갑 위원 그래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맞아요. 직원숫자가 안 맞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다른 자
료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이렇게 별도로 요구자료라고 제 이름 적시해서 이렇게 자료 내보낸 게 있고, 이 자료가 있고. 이 자료가 있
죠, 위원님들하고 다 포함된 자료, 이거 또 틀려.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할 때 그랬죠, 자료에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신뢰성이 없으
면 이렇게 소모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생산적인 얘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지금 쓸데없
는 소모전을 하고 있다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죄송합니다.
●김선갑 위원 몇 명이에요? 130명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그러면 다른 지표는 지금 잘못 내보낸 거예요? 다른 숫자는? 여기에 있는 자료들이야 지금, 보낸 자료들이 이거 다.
이거 다 잘못 내보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관에 대한 불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거 보내주신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수익사업 사전에 시
장 승인 받게끔 되어 있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그래서 시장승인 받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께서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들이 내부 자료들을 보니까 컨설팅과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 재단이 전산
시스템 되어 있기 전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했었고요. 공문으로 보냈고 접수 공문으로 다시 온 것은 워낙 전산시스템이 아니고 모
아둔 자료이기 때문에 찾고 있는 이런 중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다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시장님으로부터…….
●김선갑 위원 지금 답변내용이 길어지니까 제가 좀 정리할게요. 금년에도 수익사업하시고 작년에도 수익사업을 했습니다, 규모는 크
지 않지만. 시장 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매년 승인 받지는 않습니다.
●김선갑 위원 규정에 승인받게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올릴 때 시장 승인을 전체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김선갑 위원 그걸로 간과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자, 보세요.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15조에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걸로 갈음한다 지금 이 말씀인데 12조에 보면 수익사업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
겠습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건 뭘 뜻하느냐 입
법취지는 예산서하고 달리 수익사업을 할 때는 별도로 시장 승인을 얻으라는 게 이게 입법취지예요. 그런데 왜 승인 안 받아요? 왜 갈
음한다는 말씀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비하면 2007년도에는 별도로 시장승인을 받았어요,
이렇게 공문과 사업계획서 첨부해서. 이게 입법취지예요. 그런데 대표님 취임하시고 나서는 이걸 안 하는 것이지. 행정기관은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 하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당연히 기출연기관도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돼요. 규정과 절차를 간과하고 무시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회복지시설
을 갖다가 행정지도하고 인도를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개선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성과급 아까 박마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과급이
많은 비율로 증액됩니까? 그 사유가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단 인원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늘었고 그리고 지난번 160%에서 220%로 2013년도에는 또 늘었습니
다.
●김선갑 위원 답변하세요. 끝났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리고 아까 박마루 위원님께서 증인요청을 한 사례도 저희들이 계약직 직원이 있었지만 이 직원이 서
울시에 민원을 해서 그 민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회신이 온 거에 의하면 차별조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직 직원까지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부까지도 줘라라고 하는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선갑 위원 대표님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금년에 성과급 8억이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7억 8,000입니다.
●김선갑 위원 그러니까 약 8억이죠, 약 8억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존에 나온 직원 수가 약 100명으로 회자됐어요. 지표도 그렇게 나
왔어요. 100명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성과급을 나눌 수는 없지만 나누면 1인당 연간 800만 원이에요. 월로 따지면 매달 자기
월급에 약 67만 원을 성과급으로 더 받는 거예요. 재단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이 공감하겠어요? 사
회복지사가 공감하겠어요? 사회복지시설이 공감하겠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지적이 뭐 그렇습니다만.
●김선갑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성과급 얼마나 편성하셨죠? 또 늘렸죠, 또 늘렸어요.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단 연봉상승률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년도 기준보다 인력도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어쨌든…….
●김선갑 위원 자, 보세요.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 대표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2012년도에 부임하셨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2012년도에 성과급이 4억이었어요. 2013년도에 성과급이 6억, 50% 증액됐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약 8억, 33% 증
액됐어요. 내년도에 또 증액 돼. 뭐하자는 거예요, 이것 도대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2011년도 때는 성과급이 저희들 성과가 150%를 받았고요. 2012년도에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160%를
저희들 평가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김선갑 위원 그것 말입니다. 150%, 160% 2012년도에 감사받으셨지요? 아까 내가 내용이 없어서 내용 자료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것 내가 봤습니다. 2012년도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 지적내용이 뭐냐, 2011년까지예요. 그때 지적사항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차등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김선갑 위원 그리고 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해요?
아니, 재단 성격상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시 재정이 간단치가 않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복지비율이 50%예요, 50%. 다른 부서에서는 시급한 사업을 갖다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복지수
요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데 부족한 분야가 많아요, 복지 내에서도.
그런데 우리 재단의 재정운용을 봤을 때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면 각종 복지시설과 복지정책을 선도하는 재단이 이렇게 되면 서울시 복
지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서울시 복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과급을 비롯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연금까지 해서 내년 예산
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성과급은 저희들 재단, 출연기관 내 경영평가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 평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13년도 경영평가는 나를 받았으니까 220%를 지급에 대한 저희들은 공문을 받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니 직원들 근무평정을 통해서…….
●김선갑 위원 자, 좋습니다. 아직도 당위론을 갖다 펼치시는데 서울시민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서
울시민한테 묻겠습니다. 이 현황을 그대로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과연 시민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재단 이사가 아홉 분이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재단 이사 아홉 분인데 이사가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규정에는 하자가 있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객관성
이나 투명성에 비했을 때는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재단의 이사분들 중에 특별히 연구에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노하우나 성과들
은 저희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갑 위원 그 노하우가 대한민국에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꼭 이사로 활동하시는 이 이사분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복지국과 관련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남 모 이사님 같은 경우는 지역복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또 그쪽 분야에서는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재단에 다시 한 번 녹여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김선갑 위원 자, 보세요. 자문위원들의 자문건수를 갖다가 자료로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별로 최다 자문건수, 제일 많은
분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1년 동안 자문건수가 9건이에요, 최다 건수가. 이사 중에 한 사람도 9건이야.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투명하고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것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인원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있는데요. 정원이 88명이고 현원이 81명 그리고 제가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이 81명이고 비정규
직이 25명, 공무직 18명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7명은 동마을복지추진지원단 인력으로 추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비정규직이 많이 는 이유는 뭔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단은 육아휴직 대체자가 많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년에 약 7명 정도 육아휴직 대체를 뽑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를 하다 보면 특별한 데이터라든지 연구 우리가 재단의 박사의 힘을 도와줘야 될
위촉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상담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아까 연구직 열두 명이라고 하셨고 11명이 박사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요.
●이신혜 위원 다 정규직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이신혜 위원 그런데 또 제가 직원 이직현황을 봤더니 2012년도에는 5명, 2013년도 3명, 2014년도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교수
임용이라든지 박사과정 입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추측해 보건대 대부분 연구직에서 이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이신혜 위원 그렇다면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3년 내에 이 연구직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바뀐다는 건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닙니다.
●이신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연구직 12명이라고 하셨는데 3년 내에 수치상으로 봤을 때 10명이 바뀌고 있거든요. 정년퇴직 물론 있지
요, 한 분이요. 그런데 나머지 아홉 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지금 2012년 교수임용이라고 하는 김 모 박사가 있고요.
●이신혜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는 10명이니까 어쨌든 그 비율로 그렇게 바
뀌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는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2년부터 지금까지 연구 쪽에서 이직을 하신 분들이 3명, 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비율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조사 같은 것들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시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가 ’12년도에도 있었고 ’1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
런데 연구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연구자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러니까 이번에 금년에 남서울대학으로 교수로 가셨고요.
●이신혜 위원 그러면 연구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동일한 분이 하셨겠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연구자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연구기준이라든가 지표 등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런 부분 없으신가요?
물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떤 큰 맥락이 달라지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때 같이 연구했던, 옆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었던 박사가 또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주로…….
●이신혜 위원 그러면 같이 하시던 분이 다시 맡으셨다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예를 들어서 노인정책팀에서 일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같이 논의를 했었
기 때문에 그 이전의 기조들은 다 가지고 간다고 봅니다.
●이신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새롭게 바뀐다면 업무 인수인계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팀 내지만 새로운 분이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럴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는 어떻게 진행하시고 계신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단은 팀 내에서 팀장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신혜 위원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 사업을 통해서 인수인계하고 그리고 그 업무를 또 배정하기도 합니다.
●이신혜 위원 네, 제가 자꾸 이렇게 여쭈어 보는 이유는 지금 복지재단에서의 가장 큰 주요 업무로 연구를 진행하시고 있고 그것이 정
책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전문성들이 혹여라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직률을 보고 이랬을 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지적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457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충원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다 말씀해 주셨는
데 그렇다면 기존 인원에 대한 급여 증가율을 알 수 있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 증감은 약 3.1%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8%의 서울시에서 인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봉승급에 따른 1.4% 정도해서 약 3.1%, 3.2% 정도가…….
●이신혜 위원 그러면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이신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성과급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봤을 때 88번에 페이지
463페이지에 개인성과급 지급에 대한 직원별 현황을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 개인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
다. 그 개인성과급은 다른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개인성과급은, 그러니까 저희는 시의 평가를 통해서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이
것은 개인성과급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신혜 위원 그래서 성과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개인별로 따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신혜 위원 그렇게 구별하는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오해가 되었는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죄송합니다만 시 지침에 의해서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신혜 위원 개인성과급의 그 용어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이신혜 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계약직 직원 6개월 미만에도 성과급을 지급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통
3개월 정도는 인턴직을 하고 그 이후 3개월 정도해서 6개월 이하 정도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
에요. 그런데 어떤 성과를 보고 성과급을 지급하시는 건가요? 6개월 미만인 계약직들도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 지급하셨다고 하기에 지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들도 2012년도까지는 사실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박마루 위
원께서 질의하신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퇴사한 친구가 서울시에다가 질의를 했지요. 자신도 근무를 했고 몇 개월간 근무를 했기 때문
에 성과급을 줘야 된다…….
●이신혜 위원 아까 다 들었고요. 민원에 의해서 바꾸셨다고,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리면 그것이 불합리해도 다 따르시나요? 저는 이것은 성과가 없다면 당연히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계
약직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지 이것을 성과급으로 지
급하는 부분은 민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요.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신혜 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민원 자체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기준으로 받고 싶다는 의미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래서 저희들은 최하등급을 생각해서 드렸습니다.
●이신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평가를 받으시잖아요?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차등으로 받으시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S, A, B, C입니다.
●이신혜 위원 아, S, A, B, C로 받으시나요?
그러면 이 인원 배분비율은 맞추시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요.
●이신혜 위원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어쨌든 근무평정을 통해서…….
●이신혜 위원 그러면 이 표가 있으시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저희 위원들한테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이신혜 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목록을 봤더니 최근 3년간 연구사업 현황을 제가 문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매년 13건, 12건, 17건 진행
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관련 연구가 네 건, 세 건 이렇게 되어서 꾸준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효율적으로 정책
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약간 의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책을 보면 5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50세
이상은 인생이모작센터에서 50세 이상 일자리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55세 이상으로는 고령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노인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 그런 게 정책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 이 자료를 봤더니 일자리에 대한 질문 이렇게 봤더니 연령대를 그냥 51세에서 59세, 60세에서 64세, 65세
에서 74세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런데 60세에서 64세는 이렇게 자르셨는데 50세에서 54세, 55세에서 59세까지는 또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려면 이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들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해당 과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들 연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
신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 같은 경우는 어르신복지과하고 연말에 협의해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인실태 및 욕구조
사이지만 사실 국제 고령 친화도시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신혜 위원 그런데 연령을 60세에서 64세까지 왜 나누셨어요? 이거는 65세 이전까지 나누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뭐
예요? 지금 보니까 51세~59세, 60세~64세, 65세~74세 이건 또 10으로 하셨고 75세 이상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10세로 나눴다든지 아니면 5세별로 나눴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일단 정책 자체가 50세에서 50세 이상 일자리, 55세 이상
일자리, 65세 이상 일자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연구는 또 기준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 부분도 그 정책에 맞춰서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사실 놓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이비부머를 포함
해서 50세 이상 시민 2,000명을 면접을 해서 하다 보니 65세 이상은 770명이고 베이비부머는 864명으로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중간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신혜 위원 왜냐하면 고령자일자리라고 해서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정책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 부분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런 부분은 통일을 하든가 정책관님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확실히 적용이 되지 연구 따로 정책 따로 결과는 따로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책관님께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생이모작센터의 법적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따로 법적기준은 아니고 저희들이 베이비부머를 정책타깃으로 한 게 금년이 처음입니다.
●이신혜 위원 문제가 생기고 많아졌으니까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정부에서도 그것은 안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보니까 평균 퇴직연령이 53.4세인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복
지는 저희들이 65세 이상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신혜 위원 그래서 고령자로 55세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관 최홍연 베이비부머를 타깃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게 인생이모작센터입니다.
●이신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어차피 또 지나갈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법적 기준을 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좌지우지 되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랄까요, 이런 데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가. 굳이 예
를 들자면 어린이축구단 경기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을 따라만 갑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신혜 위원 그런 의미로 좀 보일 수 있다는 거…….
●복지정책관 최홍연 지금은 베이비부머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베이비부머가 55년생, 63년생 하니까 그러면 50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
다.
●이신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기준을 확실히 세우셔야 될 거라고 제가 보고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신혜 위원 그 부분은 연구를 좀 더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이사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의뢰받는 건가요, 아니면 주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들이 연구 주제를 예를 들어서 7월경에 사회복지현장 그리고 각 협회, 그리고 서울시 쪽에서 연구
해야 될 의뢰들을 받습니다.
●이신혜 위원 의뢰를 받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의뢰를 받고 재단에서도 꼭 해야 될 부분들도 잡고 약 5%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재단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 우리 연구과제로서 현장과 서울시와 각 협회에서 제안된 연구주제들을 묶어서 거기에서 결국은 연구주제
를 잡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책의 결과를 정해 놓고 연구의 결과가 혹시 도출되는 가능성이 있나
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글쎄요, 연구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신혜 위원 보통 연구를 보면 어떤 두 가지 방향이 있다면 A라는 방향을 정해 놓고 그쪽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예를 들어서요.
●이신혜 위원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지금 노인실태 욕구조사를 했는데 고령친화 체감도 평균이 2012년도에는 66.95%고 2014년 66.73%입니
다. 만약에 연구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70% 이상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오히려 ’12년보다 악화, 수치가 내려간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지 연구결과를 서울시 정책의 오히려 홍보효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이신혜 위원 제가 없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어르신 쪽이라든가 복지시설 이쪽에 쏠림현상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의뢰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른…….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기본적으로 저희 재단이 국제 고령친화도시에 따라서 어르신 조례에 의해서 노인정책팀이 재단의 연구
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정책팀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사회복지로는 자활이라든지 노숙이라든지 일반사회복지지역
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두 팀으로 있는 단위에서 노인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노인정책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노인이 좀 더 많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연구결과 어르신 적합 직종 가이드북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출 부탁드
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복지재단은 이상고요.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니까 연구랑 검사를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결과의 신뢰성이랑 적합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런데 이런 연구랑 검사를 의뢰를 받으시는 거죠? 100% 의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의뢰받을 경우에 의뢰받은 기관으로부터 기준이라
든가 지표 등이 정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기준이라든가 지표를 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여 개 이상의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신혜 위원 아,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으시고요.
업무보고서 47페이지를 보니까 검사의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도 석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출하신 결과를 봤더니 모두 기준이내라고 제출해 주셨어요. 기준이내
라면 그러면 추후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아닙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비고란에 보니까 공기 중 석면검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공기 중에 석면이
없는 것이지 건축자재라든가 설비를 대상으로 해서 는 석면조사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도 합니다. 그것도 해서 거기에 석면을 함유한 자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신혜 위원 그런데 저한테 결과자료를 안 주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게 공기할 때는 그거를…….
●이신혜 위원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제가 석면조사 검사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으면 그런 부분도 해 주셔야지 제가 오해가 없을 수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알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왜냐하면 기준이내라고 하시면, 또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면 거기에 또 건축자재나 설비에 석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이 금이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석면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석면을 주로 쓰는 데가 타일 있죠, 옛날에 만들어졌던 옛날 건물, 또 슬레이트 같은 거 이런 거는 현재 조사를
우리뿐만 아니라 석면조사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석면이 어디에 어느 곳에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위험성이 높으니까 계속 하시겠죠. 그리고 공기 중에 지금 석면검사를 계속하신다는 말씀은 언젠가라도 그게 나오면 위
험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검사결과를 주시면 기준이내라고 하시면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법에 따라서 위해성 등급이 높음, 중간, 낮음으로 나뉜다고 어디에서 보니까 나왔어요. 그렇다면 위
해성 등급으로 주시든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아닙니다. 그런 등급은 저희가 적용하고 있지 않고요.
●이신혜 위원 법에 따른 위해성 등급이란 게 나눠 있던데요. 그런데 왜 그걸 적용하지 않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건 아마 별도 다른 위해성 쪽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위해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기 중에 들어있는 것도 그 기준이, 지금 제가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요 석면건축물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
니라 법적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저희가 하게 되면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이신혜 위원 그래서 공기 중 석면검사만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자재랑 설비도 하신다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신혜 위원 하고 있지 않으셔서 그러면 이걸 제출하신 것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이신혜 위원 그것만 정확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제가 그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기 중 석면검사만으로는 그 건물이 어쨌든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
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게 지금 석면 쓴 건물이 의외로 한 데가 꽤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
면.
●이신혜 위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런데 이게 공기 중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이신혜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래서 이게 오래 지나고 나면 결국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 하는 것이지만 지금 그렇다고 다
이것을 철거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철거하는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매립할 때도 또 굉장히. 그래서 거기다가 석면
비산억제제라는 게 요즘에 있습니다. 그것을 칠했을 때 과연 영구적으로 안 나올 것이냐, 비산이 안 될 것이냐 되는 것이냐를 지금 연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거기에 칠해 놓으면 한 10년은 안전하더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런 부분 진짜 어린이 안전에도 건강상의 문제, 저희 미래의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 쓰
시고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리고 아까 식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식품안전과 과
장님이셨나요. 아까 서울시 소재 유통식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외국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것도 식약처에서 해서 절차를 밟으시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지금 회수절차를 밟으신다고 했는데 회수절차가 떨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유통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도 있
으신가요? 아예 원천적으로 이런 위해식품이 발견되어서 회수명령이 내려졌던 그런 유통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관에서 다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통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일단은 회수하는 것은 시중에 유통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전량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이미…….
●이신혜 위원 그것은 미리 시장에 나가 있는 것을 회수하시는 것이고요 있는 것을 또 시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것
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ㆍ도 간에 그런 것들을 식약처하고 긴밀하게 해서 재고가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회수
를 하는 의무자는 원래 사업자거든요, 영업자. 영업자가 제대로 그것을 하는지 그 양을 속이는지…….
●이신혜 위원 회수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회수가 된 그런 기관에 있어서 추후에 다시 유통이 되지 않도록 막는 절차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해식품을 유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나가 있는 것을 회수하는 거 말고 추후로 시장에 다시 유사한 식품
이 같은 기관으로부터 나가지 않는 절차가 있느냐고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질의를 드렸나요?
●김선갑 위원 이해를 못하셔.
●이신혜 위원 지금 회수절차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회수라는 것은 어떤 식품이 시장에 나가 있는 것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수하고 다음번에는 출입이랄지 반입 이런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하고 계신가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이신혜 위원 그렇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작은 건데요 제가 원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급식재료 안전성 검사실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부적합 판정받
은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농산물 잔류농약 건하고 쇠고기 개체식별건이 있어요. 그런데 농산물 잔류농약 건은 알겠는데 쇠고기 개
체식별건은 이건 뭔가요? 이건 한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이런 건가요? 농산물이 아닌 그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원산지를 말하는 것처럼
쇠고기 개체식별도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쇠고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가짜 한우고기냐 그렇지 않으면 도축 당시의 소하고 일치하
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또 높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이신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인원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있는데요. 정원이 88명이고 현원이 81명 그리고 제가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이 81명이고 비정규
직이 25명, 공무직 18명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7명은 동마을복지추진지원단 인력으로 추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비정규직이 많이 는 이유는 뭔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단은 육아휴직 대체자가 많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년에 약 7명 정도 육아휴직 대체를 뽑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를 하다 보면 특별한 데이터라든지 연구 우리가 재단의 박사의 힘을 도와줘야 될
위촉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상담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아까 연구직 열두 명이라고 하셨고 11명이 박사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요.
●이신혜 위원 다 정규직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이신혜 위원 그런데 또 제가 직원 이직현황을 봤더니 2012년도에는 5명, 2013년도 3명, 2014년도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교수
임용이라든지 박사과정 입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추측해 보건대 대부분 연구직에서 이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이신혜 위원 그렇다면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3년 내에 이 연구직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바뀐다는 건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닙니다.
●이신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연구직 12명이라고 하셨는데 3년 내에 수치상으로 봤을 때 10명이 바뀌고 있거든요. 정년퇴직 물론 있지
요, 한 분이요. 그런데 나머지 아홉 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지금 2012년 교수임용이라고 하는 김 모 박사가 있고요.
●이신혜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는 10명이니까 어쨌든 그 비율로 그렇게 바
뀌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는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2년부터 지금까지 연구 쪽에서 이직을 하신 분들이 3명, 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비율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조사 같은 것들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시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가 ’12년도에도 있었고 ’1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
런데 연구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연구자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러니까 이번에 금년에 남서울대학으로 교수로 가셨고요.
●이신혜 위원 그러면 연구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동일한 분이 하셨겠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연구자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연구기준이라든가 지표 등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런 부분 없으신가요?
물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떤 큰 맥락이 달라지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때 같이 연구했던, 옆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었던 박사가 또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주로…….
●이신혜 위원 그러면 같이 하시던 분이 다시 맡으셨다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예를 들어서 노인정책팀에서 일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같이 논의를 했었
기 때문에 그 이전의 기조들은 다 가지고 간다고 봅니다.
●이신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새롭게 바뀐다면 업무 인수인계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팀 내지만 새로운 분이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럴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는 어떻게 진행하시고 계신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단은 팀 내에서 팀장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신혜 위원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 사업을 통해서 인수인계하고 그리고 그 업무를 또 배정하기도 합니다.
●이신혜 위원 네, 제가 자꾸 이렇게 여쭈어 보는 이유는 지금 복지재단에서의 가장 큰 주요 업무로 연구를 진행하시고 있고 그것이 정
책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전문성들이 혹여라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직률을 보고 이랬을 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지적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457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충원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다 말씀해 주셨는
데 그렇다면 기존 인원에 대한 급여 증가율을 알 수 있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 증감은 약 3.1%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8%의 서울시에서 인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봉승급에 따른 1.4% 정도해서 약 3.1%, 3.2% 정도가…….
●이신혜 위원 그러면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이신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성과급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봤을 때 88번에 페이지
463페이지에 개인성과급 지급에 대한 직원별 현황을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 개인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
다. 그 개인성과급은 다른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개인성과급은, 그러니까 저희는 시의 평가를 통해서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이
것은 개인성과급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신혜 위원 그래서 성과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개인별로 따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신혜 위원 그렇게 구별하는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오해가 되었는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죄송합니다만 시 지침에 의해서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신혜 위원 개인성과급의 그 용어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이신혜 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계약직 직원 6개월 미만에도 성과급을 지급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통
3개월 정도는 인턴직을 하고 그 이후 3개월 정도해서 6개월 이하 정도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
에요. 그런데 어떤 성과를 보고 성과급을 지급하시는 건가요? 6개월 미만인 계약직들도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 지급하셨다고 하기에 지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들도 2012년도까지는 사실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박마루 위
원께서 질의하신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퇴사한 친구가 서울시에다가 질의를 했지요. 자신도 근무를 했고 몇 개월간 근무를 했기 때문
에 성과급을 줘야 된다…….
●이신혜 위원 아까 다 들었고요. 민원에 의해서 바꾸셨다고,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리면 그것이 불합리해도 다 따르시나요? 저는 이것은 성과가 없다면 당연히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계
약직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지 이것을 성과급으로 지
급하는 부분은 민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요.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신혜 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민원 자체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기준으로 받고 싶다는 의미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래서 저희들은 최하등급을 생각해서 드렸습니다.
●이신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평가를 받으시잖아요?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차등으로 받으시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S, A, B, C입니다.
●이신혜 위원 아, S, A, B, C로 받으시나요?
그러면 이 인원 배분비율은 맞추시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요.
●이신혜 위원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어쨌든 근무평정을 통해서…….
●이신혜 위원 그러면 이 표가 있으시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저희 위원들한테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이신혜 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목록을 봤더니 최근 3년간 연구사업 현황을 제가 문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매년 13건, 12건, 17건 진행
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관련 연구가 네 건, 세 건 이렇게 되어서 꾸준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효율적으로 정책
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약간 의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책을 보면 5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50세
이상은 인생이모작센터에서 50세 이상 일자리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55세 이상으로는 고령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노인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 그런 게 정책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 이 자료를 봤더니 일자리에 대한 질문 이렇게 봤더니 연령대를 그냥 51세에서 59세, 60세에서 64세, 65세
에서 74세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런데 60세에서 64세는 이렇게 자르셨는데 50세에서 54세, 55세에서 59세까지는 또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려면 이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들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해당 과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들 연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
신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 같은 경우는 어르신복지과하고 연말에 협의해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인실태 및 욕구조
사이지만 사실 국제 고령 친화도시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신혜 위원 그런데 연령을 60세에서 64세까지 왜 나누셨어요? 이거는 65세 이전까지 나누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뭐
예요? 지금 보니까 51세~59세, 60세~64세, 65세~74세 이건 또 10으로 하셨고 75세 이상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10세로 나눴다든지 아니면 5세별로 나눴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일단 정책 자체가 50세에서 50세 이상 일자리, 55세 이상
일자리, 65세 이상 일자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연구는 또 기준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 부분도 그 정책에 맞춰서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사실 놓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이비부머를 포함
해서 50세 이상 시민 2,000명을 면접을 해서 하다 보니 65세 이상은 770명이고 베이비부머는 864명으로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중간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신혜 위원 왜냐하면 고령자일자리라고 해서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정책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 부분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런 부분은 통일을 하든가 정책관님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확실히 적용이 되지 연구 따로 정책 따로 결과는 따로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책관님께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생이모작센터의 법적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따로 법적기준은 아니고 저희들이 베이비부머를 정책타깃으로 한 게 금년이 처음입니다.
●이신혜 위원 문제가 생기고 많아졌으니까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정부에서도 그것은 안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보니까 평균 퇴직연령이 53.4세인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복
지는 저희들이 65세 이상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신혜 위원 그래서 고령자로 55세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관 최홍연 베이비부머를 타깃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게 인생이모작센터입니다.
●이신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어차피 또 지나갈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법적 기준을 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좌지우지 되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랄까요, 이런 데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가. 굳이 예
를 들자면 어린이축구단 경기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을 따라만 갑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신혜 위원 그런 의미로 좀 보일 수 있다는 거…….
●복지정책관 최홍연 지금은 베이비부머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베이비부머가 55년생, 63년생 하니까 그러면 50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
다.
●이신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기준을 확실히 세우셔야 될 거라고 제가 보고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신혜 위원 그 부분은 연구를 좀 더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이사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의뢰받는 건가요, 아니면 주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들이 연구 주제를 예를 들어서 7월경에 사회복지현장 그리고 각 협회, 그리고 서울시 쪽에서 연구
해야 될 의뢰들을 받습니다.
●이신혜 위원 의뢰를 받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의뢰를 받고 재단에서도 꼭 해야 될 부분들도 잡고 약 5%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재단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 우리 연구과제로서 현장과 서울시와 각 협회에서 제안된 연구주제들을 묶어서 거기에서 결국은 연구주제
를 잡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책의 결과를 정해 놓고 연구의 결과가 혹시 도출되는 가능성이 있나
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글쎄요, 연구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신혜 위원 보통 연구를 보면 어떤 두 가지 방향이 있다면 A라는 방향을 정해 놓고 그쪽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예를 들어서요.
●이신혜 위원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지금 노인실태 욕구조사를 했는데 고령친화 체감도 평균이 2012년도에는 66.95%고 2014년 66.73%입니
다. 만약에 연구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70% 이상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오히려 ’12년보다 악화, 수치가 내려간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지 연구결과를 서울시 정책의 오히려 홍보효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이신혜 위원 제가 없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어르신 쪽이라든가 복지시설 이쪽에 쏠림현상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의뢰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른…….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기본적으로 저희 재단이 국제 고령친화도시에 따라서 어르신 조례에 의해서 노인정책팀이 재단의 연구
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정책팀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사회복지로는 자활이라든지 노숙이라든지 일반사회복지지역
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두 팀으로 있는 단위에서 노인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노인정책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노인이 좀 더 많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연구결과 어르신 적합 직종 가이드북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출 부탁드
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복지재단은 이상고요.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니까 연구랑 검사를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결과의 신뢰성이랑 적합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런데 이런 연구랑 검사를 의뢰를 받으시는 거죠? 100% 의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의뢰받을 경우에 의뢰받은 기관으로부터 기준이라
든가 지표 등이 정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기준이라든가 지표를 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여 개 이상의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신혜 위원 아,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으시고요.
업무보고서 47페이지를 보니까 검사의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도 석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출하신 결과를 봤더니 모두 기준이내라고 제출해 주셨어요. 기준이내
라면 그러면 추후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아닙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비고란에 보니까 공기 중 석면검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공기 중에 석면이
없는 것이지 건축자재라든가 설비를 대상으로 해서 는 석면조사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도 합니다. 그것도 해서 거기에 석면을 함유한 자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신혜 위원 그런데 저한테 결과자료를 안 주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게 공기할 때는 그거를…….
●이신혜 위원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제가 석면조사 검사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으면 그런 부분도 해 주셔야지 제가 오해가 없을 수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알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왜냐하면 기준이내라고 하시면, 또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면 거기에 또 건축자재나 설비에 석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이 금이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석면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석면을 주로 쓰는 데가 타일 있죠, 옛날에 만들어졌던 옛날 건물, 또 슬레이트 같은 거 이런 거는 현재 조사를
우리뿐만 아니라 석면조사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석면이 어디에 어느 곳에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위험성이 높으니까 계속 하시겠죠. 그리고 공기 중에 지금 석면검사를 계속하신다는 말씀은 언젠가라도 그게 나오면 위
험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검사결과를 주시면 기준이내라고 하시면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법에 따라서 위해성 등급이 높음, 중간, 낮음으로 나뉜다고 어디에서 보니까 나왔어요. 그렇다면 위
해성 등급으로 주시든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아닙니다. 그런 등급은 저희가 적용하고 있지 않고요.
●이신혜 위원 법에 따른 위해성 등급이란 게 나눠 있던데요. 그런데 왜 그걸 적용하지 않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건 아마 별도 다른 위해성 쪽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위해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기 중에 들어있는 것도 그 기준이, 지금 제가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요 석면건축물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
니라 법적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저희가 하게 되면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이신혜 위원 그래서 공기 중 석면검사만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자재랑 설비도 하신다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신혜 위원 하고 있지 않으셔서 그러면 이걸 제출하신 것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이신혜 위원 그것만 정확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제가 그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기 중 석면검사만으로는 그 건물이 어쨌든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
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게 지금 석면 쓴 건물이 의외로 한 데가 꽤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
면.
●이신혜 위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런데 이게 공기 중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이신혜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래서 이게 오래 지나고 나면 결국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 하는 것이지만 지금 그렇다고 다
이것을 철거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철거하는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매립할 때도 또 굉장히. 그래서 거기다가 석면
비산억제제라는 게 요즘에 있습니다. 그것을 칠했을 때 과연 영구적으로 안 나올 것이냐, 비산이 안 될 것이냐 되는 것이냐를 지금 연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거기에 칠해 놓으면 한 10년은 안전하더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런 부분 진짜 어린이 안전에도 건강상의 문제, 저희 미래의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 쓰
시고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리고 아까 식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식품안전과 과
장님이셨나요. 아까 서울시 소재 유통식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외국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것도 식약처에서 해서 절차를 밟으시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지금 회수절차를 밟으신다고 했는데 회수절차가 떨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유통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도 있
으신가요? 아예 원천적으로 이런 위해식품이 발견되어서 회수명령이 내려졌던 그런 유통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관에서 다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통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일단은 회수하는 것은 시중에 유통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전량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이미…….
●이신혜 위원 그것은 미리 시장에 나가 있는 것을 회수하시는 것이고요 있는 것을 또 시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것
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ㆍ도 간에 그런 것들을 식약처하고 긴밀하게 해서 재고가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회수
를 하는 의무자는 원래 사업자거든요, 영업자. 영업자가 제대로 그것을 하는지 그 양을 속이는지…….
●이신혜 위원 회수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회수가 된 그런 기관에 있어서 추후에 다시 유통이 되지 않도록 막는 절차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해식품을 유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나가 있는 것을 회수하는 거 말고 추후로 시장에 다시 유사한 식품
이 같은 기관으로부터 나가지 않는 절차가 있느냐고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질의를 드렸나요?
●김선갑 위원 이해를 못하셔.
●이신혜 위원 지금 회수절차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회수라는 것은 어떤 식품이 시장에 나가 있는 것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수하고 다음번에는 출입이랄지 반입 이런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하고 계신가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이신혜 위원 그렇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작은 건데요 제가 원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급식재료 안전성 검사실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부적합 판정받
은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농산물 잔류농약 건하고 쇠고기 개체식별건이 있어요. 그런데 농산물 잔류농약 건은 알겠는데 쇠고기 개
체식별건은 이건 뭔가요? 이건 한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이런 건가요? 농산물이 아닌 그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원산지를 말하는 것처럼
쇠고기 개체식별도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쇠고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가짜 한우고기냐 그렇지 않으면 도축 당시의 소하고 일치하
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또 높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이신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재단 이사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이사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몇 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10인 이내, 현재 당연직 몇 분이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지금 현재 당연직 이사는 둘입니다. 복지건강실 정책관님하고 경영기획관님.
●우창윤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선임직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이사장하고 대표이사는 뭡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임명직이 되는 것이지요.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직이잖아요? 임명되는 이사가 되는 것…….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저는 시에서 임명되는 예를 들어서 당연직 이사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우창윤 위원 지금 정책관님 전번에도 여성가족재단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재단은 20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을 또
당연직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숫자를 아예 줄여서 10인 이내로 해 놓고 당연직 네 명에 선임직이 네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구성이.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재단의 운영이 방만하네, 부정률이 높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출발 자체가 저는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 물론 복지재단의 성격이 시장의 복지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일부분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너무 심하다, 구조가.
감사는 또 어떻게 됩니까? 감사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감사도 2인입니다. 한 분은 저희 복지정책과장님이 당연직 감사가 되고 외부에서 1인의 감사가 있습
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현재 외부에 선임된 감사가 계신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우창윤 위원 주신 자료에는 없던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이번 인사위원회 추천을 통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론 났고 시장님한테 승인받은 것이 며칠 안 됩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하신 인사위원회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우창윤 위원 인사위원회는 여기 보니까 인사규정 시행내규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것이 내규 말고 다른 데 어디 규정되
어 있는 것이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인사규정 그 정도입니다.
●우창윤 위원 따로 있어요, 이것 말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말고 여기 지금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서 그런데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별도의 어떤 지침이나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여
쭈어 보는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인사규정하고 인사 시행내규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행내규는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있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없습니다.
●우창윤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인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외부 4인과 내부 2인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내부 2인, 외부 4인 그것이 어디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인사위원장은 누구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인사위원장은 전략경영본부장인 류명석 본부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인사위원장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우창윤 위원 제가 여기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없어서 일단 그것은 따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길게 여쭈어 볼 시간이 없고, 제가 이사회 의사록을 죽 읽어 봤어요. 2011년도 이사회 의사록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획실장 “16%의 불용액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사장이 뭐라고 했냐, “불용액의 크기가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인가요?” 기획실장 “예산절감 목표 5~10% 정도이므로 괜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 불용액이 발생하면 줄이기
위한 노력은 없나요?”, “시 출연금이 불용액만큼 줄어듭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다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1년도지요?
●우창윤 위원 네, 그다음에 2013년도 2월에 있었던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입의 잉여금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에 “현재는 잉여금은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과외적인 업무를 맡게 된 직원에게 일부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
을 것이다” 그다음에 죽죽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정화 이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출연기관이고 시에서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부분은 민감하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업무과중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대표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수탁비용의 잉여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해서 인센티브로 지급하
는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지금 이사회 의사록 두 개를 얘기해 주었어요.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어떻게 추론이 되냐면 복지재
단은 그동안 예산절감의 목표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우창윤 위원 예산절감의 목표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불용액의 목표를 정했다, 그것이 얼마냐 10%라는 얘기예요, 10%. 그리고
그것이 불용액이 잡히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 시 출연금이 불용액만큼 줄어든다, 나중에. 그리고 이 뒤에 의사록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불용액을 남겨서 인센티브로 준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계속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얘
기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 인센티브 없습니다.
●우창윤 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인센티브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 보면 수탁비용…….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 재단이 인센티브를 지급한 적도 없고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우창윤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이사회 의사록은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전략경영본부장 류명석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대표이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언자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1차적으로는 수탁비용의 잉여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해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겠고” 그렇지요?
“뿐만 아니라 포상의 형태를 다변화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전이나 안식제 등 서울시와 같이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충열 복지관이 그때 여기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 그전에 복지재단이 해 왔던 이사회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행태를 보면 복지재단은 그동안 올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절약해서, 다시 얘기하면 불용해서 나중에 그것은 일정 부분은 반납하는, 물론 반납한다는 원칙
이지만 반납하기 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이것이 이미 예산을 집행하기 전부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계획을 설정해 놓고 지금 서울복
지재단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때 얘기의 팩트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부에서 나왔던 얘기인 것 같고요. 외부 수탁의
경우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교수님들의 그리고 이사들 제안에 대한 검토의 수준이지 이것이 적극 반영된 적은 없습니다.
●우창윤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이 2013년도 2월에 논의가 되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앞뒤에 그런 것을 보면 복지재단은 늘
10% 이상의 예산절감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남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시출연금이 불용액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러면 보십시오. 2012년도에 잉여금은 얼마냐면 30억 정도 되고 2013년도는 잉여금이 28억 9,000이에요. 29억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
대로라면 올해의 잉여금이 얼마 남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이사회 내용대로 출연금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10% 김선갑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얘기대로라면 이 출연금만큼은 잉여금에서 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성과급 지급을 하든, 인센티브가 성과급이에요. 이사님, 인센티브를 한국말로 옮기면 그것이 성과급이
에요.
성과급을 영어로 한번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창윤 위원 아니, 성과급을 영어로 한번 옮겨보세요. 그것이 뭐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인센티브지요.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말장난 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인센티브라는 말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 그런데 그것이 경영평가 관련한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우창윤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인센티브를 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과급 얘기를 아까 전에 계속 얘기
했는데 그것이 성과급 인센티브지, 이사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수탁사업을 반납하기 전에 남은 돈은 그렇게 쓰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어쨌든 성과급 예산에 의해서 성
과급을 주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창윤 위원 대표님 우리 여기 연구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외부에 수탁해서 받은 프로젝트
들도 보면 다 못 쓰고 불용처리된 것이 꽤 많아요. 사실은 불용처리된 것이 꽤 많다고. 저는 안 그래도 부족한 연구비를 정말 풀로 써
도 부족할 판에 그것을 남겨서, 여기 남겨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남겨서 그것을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어떤 복지재단의 행태가 제가 봤
을 때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복지재단은 잉여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뭔가 재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잉여금의 숫
자가 계속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잉여금의 숫자, 이것을 줄이세요.
대표님,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대표님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사업을 안 하고 있거나 태만하게 하고 있거
나 그냥 어디 가서 평가나 좋게 받기 위한 외부행사에 너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대표님 보십시오. 대표님이 언제 취임하셨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2012년 2월 13일입니다.
●우창윤 위원 2012년 2월 13일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우창윤 위원 자, 2월 13일 이후에 2014년까지 대표님 해외에 몇 번 나가셨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년에 2회 정도 갔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래서 보면 총 일곱 번 나가셨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우창윤 위원 총 일곱 번 나갔어요. 그중에 어떤 때는 거의 2주일 이상 나가신 적도 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창윤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2012년에 스톡홀름을 갔을 때 세계사회복지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갔던 행사 이전에 세계사회복
지대회를 가서 결국은 그때 참석하고 2016년도에 세계사회복지대회를 서울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세계사
회복지대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약 3,000명 모이고 200개국이 모이는 세계사회복지대회인데 그것을 갔다 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
치를 한 그러한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거의 14일 동안 세계사회복지사대회에 참가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14일간을 가셨다 이 말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전에는 스톡홀름 포럼이라고 한 주간 먼저 갔던 거고요.
●우창윤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갔다 오신 출장 결과보고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스톡홀름 국제대
회 말고 나머지도 보면 굉장히 반은 정치행사적인 성격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은 사회복지의 그런 국제적인 행사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정치 행사다 그렇게 보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호주 멜버른에서 했던 세계사회복지대회 이것은 정치적인 대회가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초반에 복지
건강실하고 복지생태계 연구를 위해서 일본의 다카하마시 갔던 것도 정치적인 행사도 아니었고요. 2013년도에 지역사회복지 미국에서 했
던 행사도 지역사회복지학회에서 하고 있는 대회에 간 것이지 정치적인 대회 이런 것들 간 적이 없습니다.
●우창윤 위원 제가 다른 것은 대충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제가 대표님이 간 해외출장 건수만 죽 살펴보니까 대표님하고 직
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스톡홀름 세계복지사대회 가서 유치하는 것 그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본에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같이 만드는 중요하고요. 멜버른 같은 경우는 2016년 서울에서 세계
사회복지대회가 열리면 2년마다 열립니다. 그러면 멜버른에 가서 그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준비 주체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창윤 위원 대표님 그러면 서울복지재단이 그것을 주최하는 주최기관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우창윤 위원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죠, 서울시복지재단이 나서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대학교수협
의회랑 같이 공동으로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우창윤 위원 그러면 예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현재로는 각자 기관마다 제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우창윤 위원 아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도
예산을 일부 대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렇죠, 국제 네트워크 비용으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2016년에 있을 세계복지사대회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거는 대회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
고 서울시가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앙정부, 이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집행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두루두
루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창윤 위원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일정 부분 옳으신 얘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대회를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하기
에는 좀 무리한 대회라고 저는 봐요. 세계대회를 왜 서울시가, 세계복지사대회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좀 의문스럽고 만약에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잉여금 남겨서 또 그거 하실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 재단 돈으로 집행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예산을 댄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온갖 민원들에 의원님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할
수 없는 자본 여력이 없어서 다 끊고 있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위원님, 세계사회복지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약 3,000명의 세계사회복지사들이 왔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와 그리고 세계사회복지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서울이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세계적 공론화장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산, 예를 들어서 5~6억 이상의 더 큰 단위들이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창윤 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전시성 행사, 전시성 국제대회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시장님이 유치하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창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시성 행사, 일회성 행사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2016년도에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잘 통과하셔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지금 하루 종일 계셔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늘어나고 있고 인원도 대단히 많이 충원되고 있다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서울시 사회복지재단에서 각종 복지관들의 기능보강사업있지 않습니까. 각종 복지관들의 기능
보강사업들에 대해서 좀 예를 들면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시설을 보강한다고 하면 그 편의시설보강 설계부터 해서 공사 집행하는 과정에 전
문가들이 참여해서 그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거기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
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식견이 부족하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하면 건축사라든지 이런 건축전문가들이 사실 결합,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합되어 있고요. 사실 재단 내에 그러한 인력도 현재 재단 안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354건, 640건, 569
억 원이 현장으로부터 기능보강에 대한 의뢰가 왔을 때 재단이 결합해서 기능보강타당성을 조사했더니 약 56%만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정했고요.
●우창윤 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아는데요, 다 알아요. 저도 건축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편
의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창윤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극단적으로 병원에 비유하면 애를 낳으러 정형외과에 간 것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애
를 낳으러 산부인과에 가야 되는데 정형외과에 가서 전문가라고, 의사라고 다 같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동의합니다.
●우창윤 위원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편의시설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여기는 일반적인 복지기관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편의시
설이나 장애인시설에 관해서는 좀 더 유니버셜한 입장으로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적극 찾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하여튼 오늘 나온 지적들에 대해서 저기하시고요. 특히 제가 복지정책관님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들
웹 접근성 있잖아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시각장애인 온갖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접근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금 현재 국가표준인증이 2.0이거든요. 그것을 사회복지기관, 제가 어제는 보건정책관한테 의료시설은 다 그거 해야 된다고 말
씀드렸는데 복지 쪽에 있는 복지시설들은 제가 봤을 때 웹 접근성 인증을 내년에 어떻게 다 획득할 것인가 정책관님이 그것을 정책으로 입
안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금일 증인으로 출석요구 받으신 서울특별시 김갑수 재정담당관 참석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네.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선서)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지재단 이사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이사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몇 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10인 이내, 현재 당연직 몇 분이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지금 현재 당연직 이사는 둘입니다. 복지건강실 정책관님하고 경영기획관님.
●우창윤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선임직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이사장하고 대표이사는 뭡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임명직이 되는 것이지요.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직이잖아요? 임명되는 이사가 되는 것…….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저는 시에서 임명되는 예를 들어서 당연직 이사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우창윤 위원 지금 정책관님 전번에도 여성가족재단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재단은 20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을 또
당연직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숫자를 아예 줄여서 10인 이내로 해 놓고 당연직 네 명에 선임직이 네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구성이.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재단의 운영이 방만하네, 부정률이 높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출발 자체가 저는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 물론 복지재단의 성격이 시장의 복지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일부분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너무 심하다, 구조가.
감사는 또 어떻게 됩니까? 감사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감사도 2인입니다. 한 분은 저희 복지정책과장님이 당연직 감사가 되고 외부에서 1인의 감사가 있습
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현재 외부에 선임된 감사가 계신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우창윤 위원 주신 자료에는 없던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이번 인사위원회 추천을 통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론 났고 시장님한테 승인받은 것이 며칠 안 됩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하신 인사위원회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우창윤 위원 인사위원회는 여기 보니까 인사규정 시행내규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것이 내규 말고 다른 데 어디 규정되
어 있는 것이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인사규정 그 정도입니다.
●우창윤 위원 따로 있어요, 이것 말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말고 여기 지금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서 그런데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별도의 어떤 지침이나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여
쭈어 보는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인사규정하고 인사 시행내규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행내규는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있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없습니다.
●우창윤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인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외부 4인과 내부 2인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내부 2인, 외부 4인 그것이 어디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인사위원장은 누구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인사위원장은 전략경영본부장인 류명석 본부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인사위원장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우창윤 위원 제가 여기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없어서 일단 그것은 따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길게 여쭈어 볼 시간이 없고, 제가 이사회 의사록을 죽 읽어 봤어요. 2011년도 이사회 의사록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획실장 “16%의 불용액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사장이 뭐라고 했냐, “불용액의 크기가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인가요?” 기획실장 “예산절감 목표 5~10% 정도이므로 괜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 불용액이 발생하면 줄이기
위한 노력은 없나요?”, “시 출연금이 불용액만큼 줄어듭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다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1년도지요?
●우창윤 위원 네, 그다음에 2013년도 2월에 있었던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입의 잉여금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에 “현재는 잉여금은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과외적인 업무를 맡게 된 직원에게 일부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
을 것이다” 그다음에 죽죽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정화 이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출연기관이고 시에서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부분은 민감하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업무과중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대표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수탁비용의 잉여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해서 인센티브로 지급하
는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지금 이사회 의사록 두 개를 얘기해 주었어요.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어떻게 추론이 되냐면 복지재
단은 그동안 예산절감의 목표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우창윤 위원 예산절감의 목표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불용액의 목표를 정했다, 그것이 얼마냐 10%라는 얘기예요, 10%. 그리고
그것이 불용액이 잡히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 시 출연금이 불용액만큼 줄어든다, 나중에. 그리고 이 뒤에 의사록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불용액을 남겨서 인센티브로 준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계속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얘
기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 인센티브 없습니다.
●우창윤 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인센티브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 보면 수탁비용…….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 재단이 인센티브를 지급한 적도 없고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우창윤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이사회 의사록은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전략경영본부장 류명석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대표이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언자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1차적으로는 수탁비용의 잉여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해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겠고” 그렇지요?
“뿐만 아니라 포상의 형태를 다변화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전이나 안식제 등 서울시와 같이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충열 복지관이 그때 여기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 그전에 복지재단이 해 왔던 이사회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행태를 보면 복지재단은 그동안 올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절약해서, 다시 얘기하면 불용해서 나중에 그것은 일정 부분은 반납하는, 물론 반납한다는 원칙
이지만 반납하기 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이것이 이미 예산을 집행하기 전부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계획을 설정해 놓고 지금 서울복
지재단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때 얘기의 팩트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부에서 나왔던 얘기인 것 같고요. 외부 수탁의
경우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교수님들의 그리고 이사들 제안에 대한 검토의 수준이지 이것이 적극 반영된 적은 없습니다.
●우창윤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이 2013년도 2월에 논의가 되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앞뒤에 그런 것을 보면 복지재단은 늘
10% 이상의 예산절감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남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시출연금이 불용액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러면 보십시오. 2012년도에 잉여금은 얼마냐면 30억 정도 되고 2013년도는 잉여금이 28억 9,000이에요. 29억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
대로라면 올해의 잉여금이 얼마 남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이사회 내용대로 출연금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10% 김선갑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얘기대로라면 이 출연금만큼은 잉여금에서 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성과급 지급을 하든, 인센티브가 성과급이에요. 이사님, 인센티브를 한국말로 옮기면 그것이 성과급이
에요.
성과급을 영어로 한번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창윤 위원 아니, 성과급을 영어로 한번 옮겨보세요. 그것이 뭐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인센티브지요.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말장난 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인센티브라는 말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 그런데 그것이 경영평가 관련한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우창윤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인센티브를 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과급 얘기를 아까 전에 계속 얘기
했는데 그것이 성과급 인센티브지, 이사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수탁사업을 반납하기 전에 남은 돈은 그렇게 쓰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어쨌든 성과급 예산에 의해서 성
과급을 주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창윤 위원 대표님 우리 여기 연구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외부에 수탁해서 받은 프로젝트
들도 보면 다 못 쓰고 불용처리된 것이 꽤 많아요. 사실은 불용처리된 것이 꽤 많다고. 저는 안 그래도 부족한 연구비를 정말 풀로 써
도 부족할 판에 그것을 남겨서, 여기 남겨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남겨서 그것을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어떤 복지재단의 행태가 제가 봤
을 때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복지재단은 잉여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뭔가 재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잉여금의 숫
자가 계속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잉여금의 숫자, 이것을 줄이세요.
대표님,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대표님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사업을 안 하고 있거나 태만하게 하고 있거
나 그냥 어디 가서 평가나 좋게 받기 위한 외부행사에 너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대표님 보십시오. 대표님이 언제 취임하셨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2012년 2월 13일입니다.
●우창윤 위원 2012년 2월 13일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우창윤 위원 자, 2월 13일 이후에 2014년까지 대표님 해외에 몇 번 나가셨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년에 2회 정도 갔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래서 보면 총 일곱 번 나가셨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우창윤 위원 총 일곱 번 나갔어요. 그중에 어떤 때는 거의 2주일 이상 나가신 적도 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창윤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2012년에 스톡홀름을 갔을 때 세계사회복지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갔던 행사 이전에 세계사회복
지대회를 가서 결국은 그때 참석하고 2016년도에 세계사회복지대회를 서울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세계사
회복지대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약 3,000명 모이고 200개국이 모이는 세계사회복지대회인데 그것을 갔다 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
치를 한 그러한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거의 14일 동안 세계사회복지사대회에 참가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14일간을 가셨다 이 말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전에는 스톡홀름 포럼이라고 한 주간 먼저 갔던 거고요.
●우창윤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갔다 오신 출장 결과보고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스톡홀름 국제대
회 말고 나머지도 보면 굉장히 반은 정치행사적인 성격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은 사회복지의 그런 국제적인 행사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정치 행사다 그렇게 보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호주 멜버른에서 했던 세계사회복지대회 이것은 정치적인 대회가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초반에 복지
건강실하고 복지생태계 연구를 위해서 일본의 다카하마시 갔던 것도 정치적인 행사도 아니었고요. 2013년도에 지역사회복지 미국에서 했
던 행사도 지역사회복지학회에서 하고 있는 대회에 간 것이지 정치적인 대회 이런 것들 간 적이 없습니다.
●우창윤 위원 제가 다른 것은 대충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제가 대표님이 간 해외출장 건수만 죽 살펴보니까 대표님하고 직
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스톡홀름 세계복지사대회 가서 유치하는 것 그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본에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같이 만드는 중요하고요. 멜버른 같은 경우는 2016년 서울에서 세계
사회복지대회가 열리면 2년마다 열립니다. 그러면 멜버른에 가서 그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준비 주체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창윤 위원 대표님 그러면 서울복지재단이 그것을 주최하는 주최기관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우창윤 위원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죠, 서울시복지재단이 나서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대학교수협
의회랑 같이 공동으로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우창윤 위원 그러면 예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현재로는 각자 기관마다 제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우창윤 위원 아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도
예산을 일부 대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렇죠, 국제 네트워크 비용으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2016년에 있을 세계복지사대회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거는 대회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
고 서울시가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앙정부, 이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집행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두루두
루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창윤 위원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일정 부분 옳으신 얘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대회를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하기
에는 좀 무리한 대회라고 저는 봐요. 세계대회를 왜 서울시가, 세계복지사대회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좀 의문스럽고 만약에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잉여금 남겨서 또 그거 하실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 재단 돈으로 집행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예산을 댄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온갖 민원들에 의원님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할
수 없는 자본 여력이 없어서 다 끊고 있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위원님, 세계사회복지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약 3,000명의 세계사회복지사들이 왔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와 그리고 세계사회복지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서울이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세계적 공론화장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산, 예를 들어서 5~6억 이상의 더 큰 단위들이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창윤 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전시성 행사, 전시성 국제대회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시장님이 유치하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창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시성 행사, 일회성 행사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2016년도에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잘 통과하셔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지금 하루 종일 계셔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늘어나고 있고 인원도 대단히 많이 충원되고 있다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서울시 사회복지재단에서 각종 복지관들의 기능보강사업있지 않습니까. 각종 복지관들의 기능
보강사업들에 대해서 좀 예를 들면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시설을 보강한다고 하면 그 편의시설보강 설계부터 해서 공사 집행하는 과정에 전
문가들이 참여해서 그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거기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
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식견이 부족하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하면 건축사라든지 이런 건축전문가들이 사실 결합,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합되어 있고요. 사실 재단 내에 그러한 인력도 현재 재단 안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354건, 640건, 569
억 원이 현장으로부터 기능보강에 대한 의뢰가 왔을 때 재단이 결합해서 기능보강타당성을 조사했더니 약 56%만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정했고요.
●우창윤 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아는데요, 다 알아요. 저도 건축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편
의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창윤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극단적으로 병원에 비유하면 애를 낳으러 정형외과에 간 것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애
를 낳으러 산부인과에 가야 되는데 정형외과에 가서 전문가라고, 의사라고 다 같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동의합니다.
●우창윤 위원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편의시설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여기는 일반적인 복지기관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편의시
설이나 장애인시설에 관해서는 좀 더 유니버셜한 입장으로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적극 찾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하여튼 오늘 나온 지적들에 대해서 저기하시고요. 특히 제가 복지정책관님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들
웹 접근성 있잖아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시각장애인 온갖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접근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금 현재 국가표준인증이 2.0이거든요. 그것을 사회복지기관, 제가 어제는 보건정책관한테 의료시설은 다 그거 해야 된다고 말
씀드렸는데 복지 쪽에 있는 복지시설들은 제가 봤을 때 웹 접근성 인증을 내년에 어떻게 다 획득할 것인가 정책관님이 그것을 정책으로 입
안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금일 증인으로 출석요구 받으신 서울특별시 김갑수 재정담당관 참석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네.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선서)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재정담당관님 바쁜 중에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좀 밝혀야 될 거 같아서요. 서울복지재단에서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6개월 미만은 직원근무평정내규에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네 분에 대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서울복지재단은 이것을 재정담당관
쪽에서 시켜서 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잠깐요, 메일 보낸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그거 확인했습니다.
●박마루 위원 보내셨죠?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지시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지시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박마루 위원 메일 보낸 거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메일 보낸 거 그대로 읽어 주세요.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최근 모 기관의 기간제 계약직원으로부터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정보공개를 수차
례 요구하는 등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와 우리 시 2013년 출연기관 편성지침을 근거로 자체적인 차별근절 계획과 소요예산
을 편성하여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등과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마루 위원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임성규 대표께서는 재정담당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해 놓은 직원 근무평정 계약을 위반하면서 계약직 네 분에게 성과급을 줬습
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제가 그 사실행위를 확인한 바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요.
●박마루 위원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것 좀 갖다 주세요.
다시 한 번 제가 재정담당관님께 말씀드리면 서울복지재단의 직원근무평정내규에서는 계약직 6개월 미만은 성과급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죠 2013년도 거, 한 장 넘겨 보시죠, 드렸는지 안 줬는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성과급을 줄 수 없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마루 위원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게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 계세요.
맞나요, 네 분? 한 장 넘겨보시죠.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네, 5개월, 여기 직업자 명단을 제가…….
●박마루 위원 명단은 말더라도 거기 동그라미 했으니까 사람 이름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네.
●박마루 위원 그런데 확실히 네 사람은 맞죠?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네.
●박마루 위원 5개월, 4개월.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네, 맞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경영기획관 재정담당관 여기에서 보면 정원 외
무기계약자로 계약자 및 계약직, 기간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한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자체결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지급방법 자체는 결국은 여기 서울재단이 만든 인사규정과 근무평정기준 이게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갑수 재정담당관님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박마루 위원 네, 저는 지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아 그래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김갑수 재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 잠깐만, 이쪽에도 한 번 여쭤봐야지 그쪽 하실 말씀 있나.
●오승록 위원 지금 돌려보내면 안 되지, 끝날 때까지는…….
●성백진 위원 그럼, 여기 복지재단 대표이사도 할 말 있으면 하시고…….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조금 시간을 더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은 직원근무평정내규입니다. 평정내규 그리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평은 되겠지만 근무평정내규에 의해서 6개월 미만의 사람은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예산관련 지침에 봐도 무
기계약직 그리고 청소 관련한 분들도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박마루 위원 저기, 정말 정말 해석을 그렇게 하시네. 여기 근무, 성과급은 어떤 평가를 해서 줘요? 성과급은 평정 평가를 통해서
주는 거죠? 무조건 주지 않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무조건 안 줍니다.
●박마루 위원 2급이니까 2급, 1급이니까 1급 이렇게 안 주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내규평정기준 왜 만들었어요? 이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맞습니다.
●박마루 위원 지금 맞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6개월, 계약직이나 이런…….
●박마루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이거 규정에도 없는 거 왜 줬냐고 그랬을 때는 서울시가 주라고 해서 줬다고 그랬어요.
맞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들 민원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온 거 아닙니까?
●박마루 위원 보세요. 대표님, 오늘 정말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관련법규와 우리 시 2013년도 출연기관 편성지침을 근거로 자체적
인 차별근절계획과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등과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에요.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 민원을 제기한 것은 성과급에 관련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친구가 차별적 대우로서의 질의를
한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경영기획관님께서 내려주신 거잖아요.
●박마루 위원 내려줬는데 주라고 그랬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박마루 위원 여기 근거가 있잖아요. 관련법규와 우리 시 2013년 출연기관 편성지침을 근거로, 이건 뭐예요? 여기에서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직원근무평정내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요.
●박마루 위원 이거 왜 만들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직원근무평정내규와 성과급에 관련한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마루 위원 저기 임성규 대표님 대표 자격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데 진짜 대표 자격 없어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도 있는데 아마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에서 시켜서라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기서는 너네 갖고 있는 법
규 내에서 결정해서 주라는 말이야, 이게요.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 친구가 질의를 했을 때는 자기는 계약직이고 몇 개월짜리고 그리고 자기는 성과급을…….
●박마루 위원 저기 그 친구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 직원이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성백진 위원 잠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어갈 수가 없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두 분이 같이 비공개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증인도 성사가 되었고 지금 얘기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는 좁혀졌는데 서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같으니까…….
●박마루 위원 잠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요.
우리 정책관님 여기 와 계시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오승록 위원 그것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 위원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성과급에 관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어요.
●오승록 위원 아니, 아까 그 메일…….
●박마루 위원 메일이요?
●오승록 위원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게 뭔 말이에요?
●박마루 위원 재정담당관이 보낸, 재정담당부에서 보낸 거예요, 메일이. 뭐냐 하면 관련법규와 우리 시 2013년 출연기관 편성지침을
근거로 자체적인 차별근절 계획과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등과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직원근무평정내규에서는 계약직 6개월 미만은 성과급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안 2015년도 경영기획관 재정담당관이 발표한 이 자료에도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렸지요?
똑같아요, 내용이.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자체 결정, 그러면 자체결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 직원근무평정내규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시인도 안 하시고, 우리 정책관님 다 들으셨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박마루 위원 어떠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다소간에 오해가 있는 듯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무평정내규를 잘 보시면 정규직이든 계
약직이든 관계없이 6개월 이내는 근무평정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이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이어서 근무평
정 안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6개월 미만은 근무평정규정에는 평정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근무평정
자체가 6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것은 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정 제외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박마루 위원 잠깐 거기까지 말 잘해 주셨어요. 거기까지만 말해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거기까지는 저희도 존중합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봐요. 6개월 미만까지 얘기하셨으니까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6개월 미만은 평가할 수 없으니까…….
●복지정책관 최홍연 평정대상이 아닙니다.
●박마루 위원 평정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평정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성과급 줘요? 정책관님 얘기해 보세요. 아, 주냐고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그 부분은 정규직에 대해서 그러면 6개월 미만을 주느냐…….
●박마루 위원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6개월 미만은 평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했는데 거기다 성과급 줘요
? 맞아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성과급은 기관단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여기도 기관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서울시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그리고 여기 재단법인은 독립법인이에요. 네, 독
립법인?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2013년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박마루 위원 임 대표님, 그냥 시인하시면서 제가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나가면 이것 한번 끝까지 해 볼게요.
월요일에 복지건강실에 위원장님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임성규 대표님.
거기서 밝히고 내가 시정질문에도 밝힐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담당관님 바쁜 중에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좀 밝혀야 될 거 같아서요. 서울복지재단에서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6개월 미만은 직원근무평정내규에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네 분에 대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서울복지재단은 이것을 재정담당관
쪽에서 시켜서 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잠깐요, 메일 보낸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그거 확인했습니다.
●박마루 위원 보내셨죠?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지시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지시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박마루 위원 메일 보낸 거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메일 보낸 거 그대로 읽어 주세요.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최근 모 기관의 기간제 계약직원으로부터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정보공개를 수차
례 요구하는 등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와 우리 시 2013년 출연기관 편성지침을 근거로 자체적인 차별근절 계획과 소요예산
을 편성하여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등과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마루 위원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임성규 대표께서는 재정담당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해 놓은 직원 근무평정 계약을 위반하면서 계약직 네 분에게 성과급을 줬습
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제가 그 사실행위를 확인한 바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요.
●박마루 위원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것 좀 갖다 주세요.
다시 한 번 제가 재정담당관님께 말씀드리면 서울복지재단의 직원근무평정내규에서는 계약직 6개월 미만은 성과급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죠 2013년도 거, 한 장 넘겨 보시죠, 드렸는지 안 줬는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성과급을 줄 수 없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마루 위원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게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 계세요.
맞나요, 네 분? 한 장 넘겨보시죠.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네, 5개월, 여기 직업자 명단을 제가…….
●박마루 위원 명단은 말더라도 거기 동그라미 했으니까 사람 이름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네.
●박마루 위원 그런데 확실히 네 사람은 맞죠?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네.
●박마루 위원 5개월, 4개월.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네, 맞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경영기획관 재정담당관 여기에서 보면 정원 외
무기계약자로 계약자 및 계약직, 기간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한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자체결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지급방법 자체는 결국은 여기 서울재단이 만든 인사규정과 근무평정기준 이게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갑수 재정담당관님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박마루 위원 네, 저는 지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아 그래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김갑수 재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 잠깐만, 이쪽에도 한 번 여쭤봐야지 그쪽 하실 말씀 있나.
●오승록 위원 지금 돌려보내면 안 되지, 끝날 때까지는…….
●성백진 위원 그럼, 여기 복지재단 대표이사도 할 말 있으면 하시고…….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조금 시간을 더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은 직원근무평정내규입니다. 평정내규 그리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평은 되겠지만 근무평정내규에 의해서 6개월 미만의 사람은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예산관련 지침에 봐도 무
기계약직 그리고 청소 관련한 분들도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박마루 위원 저기, 정말 정말 해석을 그렇게 하시네. 여기 근무, 성과급은 어떤 평가를 해서 줘요? 성과급은 평정 평가를 통해서
주는 거죠? 무조건 주지 않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무조건 안 줍니다.
●박마루 위원 2급이니까 2급, 1급이니까 1급 이렇게 안 주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내규평정기준 왜 만들었어요? 이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맞습니다.
●박마루 위원 지금 맞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6개월, 계약직이나 이런…….
●박마루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이거 규정에도 없는 거 왜 줬냐고 그랬을 때는 서울시가 주라고 해서 줬다고 그랬어요.
맞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들 민원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온 거 아닙니까?
●박마루 위원 보세요. 대표님, 오늘 정말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관련법규와 우리 시 2013년도 출연기관 편성지침을 근거로 자체적
인 차별근절계획과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등과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에요.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 민원을 제기한 것은 성과급에 관련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친구가 차별적 대우로서의 질의를
한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경영기획관님께서 내려주신 거잖아요.
●박마루 위원 내려줬는데 주라고 그랬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박마루 위원 여기 근거가 있잖아요. 관련법규와 우리 시 2013년 출연기관 편성지침을 근거로, 이건 뭐예요? 여기에서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직원근무평정내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요.
●박마루 위원 이거 왜 만들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직원근무평정내규와 성과급에 관련한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마루 위원 저기 임성규 대표님 대표 자격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데 진짜 대표 자격 없어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도 있는데 아마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에서 시켜서라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기서는 너네 갖고 있는 법
규 내에서 결정해서 주라는 말이야, 이게요.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 친구가 질의를 했을 때는 자기는 계약직이고 몇 개월짜리고 그리고 자기는 성과급을…….
●박마루 위원 저기 그 친구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 직원이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성백진 위원 잠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어갈 수가 없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두 분이 같이 비공개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증인도 성사가 되었고 지금 얘기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는 좁혀졌는데 서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같으니까…….
●박마루 위원 잠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요.
우리 정책관님 여기 와 계시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오승록 위원 그것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 위원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성과급에 관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어요.
●오승록 위원 아니, 아까 그 메일…….
●박마루 위원 메일이요?
●오승록 위원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게 뭔 말이에요?
●박마루 위원 재정담당관이 보낸, 재정담당부에서 보낸 거예요, 메일이. 뭐냐 하면 관련법규와 우리 시 2013년 출연기관 편성지침을
근거로 자체적인 차별근절 계획과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등과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직원근무평정내규에서는 계약직 6개월 미만은 성과급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안 2015년도 경영기획관 재정담당관이 발표한 이 자료에도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렸지요?
똑같아요, 내용이.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자체 결정, 그러면 자체결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 직원근무평정내규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시인도 안 하시고, 우리 정책관님 다 들으셨지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박마루 위원 어떠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다소간에 오해가 있는 듯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무평정내규를 잘 보시면 정규직이든 계
약직이든 관계없이 6개월 이내는 근무평정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이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이어서 근무평
정 안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6개월 미만은 근무평정규정에는 평정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근무평정
자체가 6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것은 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정 제외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박마루 위원 잠깐 거기까지 말 잘해 주셨어요. 거기까지만 말해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거기까지는 저희도 존중합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봐요. 6개월 미만까지 얘기하셨으니까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6개월 미만은 평가할 수 없으니까…….
●복지정책관 최홍연 평정대상이 아닙니다.
●박마루 위원 평정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평정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성과급 줘요? 정책관님 얘기해 보세요. 아, 주냐고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그 부분은 정규직에 대해서 그러면 6개월 미만을 주느냐…….
●박마루 위원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6개월 미만은 평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했는데 거기다 성과급 줘요
? 맞아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성과급은 기관단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여기도 기관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서울시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그리고 여기 재단법인은 독립법인이에요. 네, 독
립법인?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2013년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박마루 위원 임 대표님, 그냥 시인하시면서 제가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나가면 이것 한번 끝까지 해 볼게요.
월요일에 복지건강실에 위원장님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임성규 대표님.
거기서 밝히고 내가 시정질문에도 밝힐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김갑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굉장히 분위기가 좀…….
성백진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간부명단을 주신 것 보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들 학력이나 경력란에 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학교 경력도 없고 또 다른 경력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번에 자체 승진하신 분이 몇 분 계
신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성백진 위원 12월 13일자, 12월 30일자 이분들은 거기에 근무하시면서도 그전에 전 근무경력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저
거들이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똑같아요. 이력란에 자세히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
들이 그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알 수가 있는데 참고 좀 해 주세요.
우리 복지정책관님 앞으로 전체적입니다. 우리 감사할 때 그것 좀 저거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성백진 위원 서울복지재단 대표님 재단의 인력을 보면 인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직까지 신설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113명, 아까 13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113명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대표님께
서는 130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재단 설립 당시 40명에 비해 지금 3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일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를 많이 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재단의 인력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새로운 정책들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오
세훈 시장님 계실 때는 그물망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면서 예산과 인력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2012년도 넘어서부터는 서울의 복지패
러다임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들 금융복지상담센터라든지 사회복지법률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같이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성백진 위원 인력이 늘어나면 성과도 많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성백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현황에 감사자료 주신 것 보면 연구개발해서 1~14 14개 자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잘되었다고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잘된 것은 연구에 있어서 고령친화도시를 2010년부터 저희들이 준
비를 해서 2013년도 6월에 국제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게 된 그런 기본으로서는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연구가 제일 잘되었다고 저희는 생각
합니다.
●성백진 위원 그것은 국제적으로고 국내적으로는 큰 혜택은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 지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르신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국제지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거기
에 가입하는 조건이 단순히 가입이 아니라 그 국제 8대 영역이나 6대 영역에 있어서 지표를 맞춰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 어르신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가입을 한 겁니다.
●성백진 위원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런 복지정책을 바꿈으로서 큰 성과가 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가입을 했지만 ’15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입을 했을 때 3년은 재평가를 통해서 그다음
부터는 5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서 가입여부를 계속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입을 ’13년도에 했으니까 ’14년, ’15년도가 사실
중요한 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팔로우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 열네 가지 사업 중에서 제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사업은 이것은 아니다, 이 사업은 안 해도 된다 거기
에 대한 것을 한번 짚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1부터 14까지 저희들이 연구주제가 잡혀 있지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연구주제를 잡을 때 보
통 7월에 사회복지현장, 각종 협회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연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하나가 경하고 중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백진 위원 그 말씀은 통하지 않지요. 같은 집안에서 자녀들을 두어도 어떤 자녀는 그래도 와 닫는 자녀가 있고 와 닿지 않는 자녀
가 있는데 그 말씀은 와 닿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솔직하게 안 하시니까 오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
아가고 여러 얘기가 오가고 고생이 오가고 합니다. 그 어느 때에 비해서 임성규 대표님 언성도 나오고 아까 어느 위원님하고 저거하실 때
는 굉장히 인상이 표정관리를 못하시는 부분도 제가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죄송합니다.
●성백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셔봐요. 뭔가 그래도 대표 자격으로 열네 가지 사업 중에서 이것만은 그래도 저거해야
된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역복지에 가서 제일 잘되었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지역복지는 2-1부터 2-3을 한 가지로 묶어서 봐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
게 보면 서울시가 동마을복지센터로 지금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기관들이 아니면 소지역 복지생태계라든지 마을공동체지향이라든지 민
간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2013년도부터 그것에 대한 훈련을 같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동마을복지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단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이 지역사회 주민조직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사회서비스가 있지만 사회복
지 내부에서 봤을 때 지역사회 주민조직이라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분들만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복지에 있어서 수혜대상자, 클라이언트들이 복지의 일종의 대상
자로만 판정되는, 사회복지사들은 자원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 상황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고 추후에 변화가 되고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정책이 맞다고 하는
데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그분들은 복지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결국 그분들은 지역
사회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주민이 되어야 되고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자기보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선순환의 구조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한 사회복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차 된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사회복지를 10년 동안 하면서 이전까지는
클라이언트만 보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민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상당히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을 속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주민들의 복지의제들을 만들
어가는 방식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백진 위원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신 것도 압니다. 또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을 잘못한 것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지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고맙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보면 아직은 이르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거를 해야…….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성백진 위원 업무보고 때 아직은 이르고 조금만 기다리면 일이 잘 될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업무보고 때. 이것은 어디에 두고
이런 말씀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더디지 않습니까. 그러
니까 이제 시작한 것이 2012년, 2013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마을지향 같은 것은 ’13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14년도에 성과를 우
리가 찾아가겠다고 하는 것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지관이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시간
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백진 위원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시면 저희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보는 눈에 잘하시게 되면 성과급도 더 드려야죠. 그런데 일은 보
기에 눈에 안 보이는데 성과급만 이렇게 계속 연도별로 올라가니까 위원님들은 당연히 지적할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끝으로 송파세모녀 사건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송파세모녀 사건은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이 예산
이 늘어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었지만 행정업무에 너무 메이다 보니까 주민들을 찾아갈 수가 없
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많아지고 자살하는 사건까지도 벌어지고요. 공공의 문제가 있고 또 사각지대에 있어서 민간이 찾아갈 수 없는
구조까지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한 게 이건 결국은 동마을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그다음에 지역에서 민관거
버넌스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좀 더 자꾸 축소시켜 보자, 그래서 결국은 지역사회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
들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동마을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이 송파세모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백진 위원 이런 것을 특히 복지재단에서 뭔가 더 연구해서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
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작년 예산 때 저희가 3억 예산을 편성해서 송파가락시장 안에 농수산물검사소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 볼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지난번에 7월에 보고 때도 말씀을 하셔서 보고드렸는데 결국은 그 부지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쓰는 부지가 아
니고 농수산물유통공사 부지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진행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된 것입니
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저희도 그것을 해서 빨리 가고 싶죠. 그런데 그 공사가 늦어지고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쓰지를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성백진 위원 저는 그 예산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전 원장님 성함이 누구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채영주 원장님입니다.
●성백진 위원 그분이 그 예산을 받아내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려면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단계 저기는 끝나고 2단계 사업을 해서 사무실 들어가야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성백진 위원 그러면 그거 예측이 언제쯤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거는 지금 현재 1~2년 안에 된다는 보장이 없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도 그 눈치를 보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우리로 봐서도 시급한 것인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아니 그러면 불편사항이 많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성백진 위원 축산물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축산물부장 이주형 안녕하십니까? 축산물부장 이주형입니다.
●성백진 위원 2년 전에 저하고 마장동 우시장에 가서 같이 검사한 적 있습니까?
●축산물부장 이주형 2년 전에 가지 않고 제가 원장님 방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그때 현장에 같이 안 나가시고?
●축산물부장 이주형 그것은 식품안전과에서 나갔습니다.
●성백진 위원 식품안전과에서요?
●축산물부장 이주형 네.
●성백진 위원 왜 축산물부장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느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축산물 중에서도 개인이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
은 아까 이신혜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뭡니까…….
●축산물부장 이주형 조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닭 종류 말씀하시는…….
●성백진 위원 아니, 소, 돼지나 닭이나 항생제, 항생제를 흡입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것은 없고
집단 사육하는 것은 항생제를 먹이지 않으면 가축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항생제를 어느 정도 양을 먹여야만
가축이 병에 안 걸리고 출하할 때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자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아시는지?
●축산물부장 이주형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료에 항생제가 첨가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할 수
없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에서 동물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재 치료목적 외에 어떤 사료에 항생제는 첨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사료도 검사해 보고 육류도 검사해 보고 다 했는데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뒤로
알아본 결과에는 사료에는 어느 정도 기준치는 들어가 있고 그런데 사육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조사
하는데 왜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출하하기 얼마 전에는 또 먹이지를 않는답니다.
●축산물부장 이주형 네, 출하, 일단 투약 금지기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래서 그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한 3일을 고생했습니다. 사료도 조사하고 우시장에 가서 고기 샘플 갖다가
저거하고 또 노량진수산시장에 가서 조사를 다 해 봤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양식장에 가서 몰래 잡아다가 그것을 검사를 하
면 그건 나온다. 그건 어느 정도 항생제가 나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물부장 이주형 그거까지는 저희가 미처, 우리가 어떤 소나 돼지 각 도축장별로 출하 전에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검사를 합니다,
사전검사를. 거기에서 또 만일에 양성이 나오면 그 농장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검사라고 해서 검사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하여튼 FTA 체결 후에 여러 가지 육류라든가 많이 밀려올 거 아닙니까? 수입되어서 올 것 아닙니까?
●축산물부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 위원 여러분들 검사량이 손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인원이?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려면.
●축산물부장 이주형 저희는 1년 단위로 어떤 저희 목표 건수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하고 자치구별로 협의를 거쳐서 적정
물량을 저희가 가능하면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FTA 체결 후에 더 많은 물량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들어가십시오.
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아무래도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농산물이 됐든 수산물이 됐든 축산물이 됐든 그래서 사실은 그것
을 만일에 더 확대하려면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문제와 예산문제를 갖고 있는 시의회나 여기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인원수를 받는 대로 그 이상의 우리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도와달라고 무책임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이번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성백진 위원 이거 지금 큰 걱정거리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성백진 위원 이번에 예산반영 안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가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시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업무를 할
때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수준으로 지금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고요. 그 노후장비도 100% 다 교체는 못하고 하여튼 최대한 대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향후 앞으로 이제 FTA 중국하고 더 완전히 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발 벗
고 나서서 일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다음에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서 비공개로 한번 모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성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 잠깐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간부명단을 주신 것 보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들 학력이나 경력란에 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학교 경력도 없고 또 다른 경력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번에 자체 승진하신 분이 몇 분 계
신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성백진 위원 12월 13일자, 12월 30일자 이분들은 거기에 근무하시면서도 그전에 전 근무경력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저
거들이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똑같아요. 이력란에 자세히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
들이 그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알 수가 있는데 참고 좀 해 주세요.
우리 복지정책관님 앞으로 전체적입니다. 우리 감사할 때 그것 좀 저거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성백진 위원 서울복지재단 대표님 재단의 인력을 보면 인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직까지 신설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113명, 아까 13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113명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대표님께
서는 130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재단 설립 당시 40명에 비해 지금 3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일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를 많이 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재단의 인력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새로운 정책들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오
세훈 시장님 계실 때는 그물망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면서 예산과 인력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2012년도 넘어서부터는 서울의 복지패
러다임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들 금융복지상담센터라든지 사회복지법률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같이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성백진 위원 인력이 늘어나면 성과도 많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성백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현황에 감사자료 주신 것 보면 연구개발해서 1~14 14개 자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잘되었다고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잘된 것은 연구에 있어서 고령친화도시를 2010년부터 저희들이 준
비를 해서 2013년도 6월에 국제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게 된 그런 기본으로서는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연구가 제일 잘되었다고 저희는 생각
합니다.
●성백진 위원 그것은 국제적으로고 국내적으로는 큰 혜택은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 지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르신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국제지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거기
에 가입하는 조건이 단순히 가입이 아니라 그 국제 8대 영역이나 6대 영역에 있어서 지표를 맞춰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 어르신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가입을 한 겁니다.
●성백진 위원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런 복지정책을 바꿈으로서 큰 성과가 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가입을 했지만 ’15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입을 했을 때 3년은 재평가를 통해서 그다음
부터는 5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서 가입여부를 계속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입을 ’13년도에 했으니까 ’14년, ’15년도가 사실
중요한 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팔로우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 열네 가지 사업 중에서 제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사업은 이것은 아니다, 이 사업은 안 해도 된다 거기
에 대한 것을 한번 짚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1-1부터 14까지 저희들이 연구주제가 잡혀 있지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연구주제를 잡을 때 보
통 7월에 사회복지현장, 각종 협회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연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하나가 경하고 중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백진 위원 그 말씀은 통하지 않지요. 같은 집안에서 자녀들을 두어도 어떤 자녀는 그래도 와 닫는 자녀가 있고 와 닿지 않는 자녀
가 있는데 그 말씀은 와 닿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솔직하게 안 하시니까 오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
아가고 여러 얘기가 오가고 고생이 오가고 합니다. 그 어느 때에 비해서 임성규 대표님 언성도 나오고 아까 어느 위원님하고 저거하실 때
는 굉장히 인상이 표정관리를 못하시는 부분도 제가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죄송합니다.
●성백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셔봐요. 뭔가 그래도 대표 자격으로 열네 가지 사업 중에서 이것만은 그래도 저거해야
된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역복지에 가서 제일 잘되었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지역복지는 2-1부터 2-3을 한 가지로 묶어서 봐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
게 보면 서울시가 동마을복지센터로 지금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기관들이 아니면 소지역 복지생태계라든지 마을공동체지향이라든지 민
간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2013년도부터 그것에 대한 훈련을 같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동마을복지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일단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이 지역사회 주민조직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사회서비스가 있지만 사회복
지 내부에서 봤을 때 지역사회 주민조직이라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분들만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복지에 있어서 수혜대상자, 클라이언트들이 복지의 일종의 대상
자로만 판정되는, 사회복지사들은 자원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 상황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고 추후에 변화가 되고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정책이 맞다고 하는
데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그분들은 복지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결국 그분들은 지역
사회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주민이 되어야 되고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자기보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선순환의 구조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한 사회복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차 된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사회복지를 10년 동안 하면서 이전까지는
클라이언트만 보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민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상당히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을 속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주민들의 복지의제들을 만들
어가는 방식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백진 위원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신 것도 압니다. 또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을 잘못한 것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지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고맙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보면 아직은 이르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거를 해야…….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성백진 위원 업무보고 때 아직은 이르고 조금만 기다리면 일이 잘 될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업무보고 때. 이것은 어디에 두고
이런 말씀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더디지 않습니까. 그러
니까 이제 시작한 것이 2012년, 2013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마을지향 같은 것은 ’13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14년도에 성과를 우
리가 찾아가겠다고 하는 것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지관이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시간
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백진 위원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시면 저희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보는 눈에 잘하시게 되면 성과급도 더 드려야죠. 그런데 일은 보
기에 눈에 안 보이는데 성과급만 이렇게 계속 연도별로 올라가니까 위원님들은 당연히 지적할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끝으로 송파세모녀 사건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송파세모녀 사건은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이 예산
이 늘어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었지만 행정업무에 너무 메이다 보니까 주민들을 찾아갈 수가 없
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많아지고 자살하는 사건까지도 벌어지고요. 공공의 문제가 있고 또 사각지대에 있어서 민간이 찾아갈 수 없는
구조까지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한 게 이건 결국은 동마을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그다음에 지역에서 민관거
버넌스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좀 더 자꾸 축소시켜 보자, 그래서 결국은 지역사회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
들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동마을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이 송파세모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백진 위원 이런 것을 특히 복지재단에서 뭔가 더 연구해서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
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작년 예산 때 저희가 3억 예산을 편성해서 송파가락시장 안에 농수산물검사소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 볼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지난번에 7월에 보고 때도 말씀을 하셔서 보고드렸는데 결국은 그 부지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쓰는 부지가 아
니고 농수산물유통공사 부지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진행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된 것입니
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저희도 그것을 해서 빨리 가고 싶죠. 그런데 그 공사가 늦어지고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쓰지를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성백진 위원 저는 그 예산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전 원장님 성함이 누구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채영주 원장님입니다.
●성백진 위원 그분이 그 예산을 받아내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려면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단계 저기는 끝나고 2단계 사업을 해서 사무실 들어가야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성백진 위원 그러면 그거 예측이 언제쯤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거는 지금 현재 1~2년 안에 된다는 보장이 없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도 그 눈치를 보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우리로 봐서도 시급한 것인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아니 그러면 불편사항이 많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성백진 위원 축산물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축산물부장 이주형 안녕하십니까? 축산물부장 이주형입니다.
●성백진 위원 2년 전에 저하고 마장동 우시장에 가서 같이 검사한 적 있습니까?
●축산물부장 이주형 2년 전에 가지 않고 제가 원장님 방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그때 현장에 같이 안 나가시고?
●축산물부장 이주형 그것은 식품안전과에서 나갔습니다.
●성백진 위원 식품안전과에서요?
●축산물부장 이주형 네.
●성백진 위원 왜 축산물부장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느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축산물 중에서도 개인이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
은 아까 이신혜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뭡니까…….
●축산물부장 이주형 조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닭 종류 말씀하시는…….
●성백진 위원 아니, 소, 돼지나 닭이나 항생제, 항생제를 흡입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것은 없고
집단 사육하는 것은 항생제를 먹이지 않으면 가축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항생제를 어느 정도 양을 먹여야만
가축이 병에 안 걸리고 출하할 때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자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아시는지?
●축산물부장 이주형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료에 항생제가 첨가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할 수
없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에서 동물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재 치료목적 외에 어떤 사료에 항생제는 첨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사료도 검사해 보고 육류도 검사해 보고 다 했는데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뒤로
알아본 결과에는 사료에는 어느 정도 기준치는 들어가 있고 그런데 사육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조사
하는데 왜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출하하기 얼마 전에는 또 먹이지를 않는답니다.
●축산물부장 이주형 네, 출하, 일단 투약 금지기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래서 그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한 3일을 고생했습니다. 사료도 조사하고 우시장에 가서 고기 샘플 갖다가
저거하고 또 노량진수산시장에 가서 조사를 다 해 봤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양식장에 가서 몰래 잡아다가 그것을 검사를 하
면 그건 나온다. 그건 어느 정도 항생제가 나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물부장 이주형 그거까지는 저희가 미처, 우리가 어떤 소나 돼지 각 도축장별로 출하 전에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검사를 합니다,
사전검사를. 거기에서 또 만일에 양성이 나오면 그 농장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검사라고 해서 검사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하여튼 FTA 체결 후에 여러 가지 육류라든가 많이 밀려올 거 아닙니까? 수입되어서 올 것 아닙니까?
●축산물부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 위원 여러분들 검사량이 손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인원이?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려면.
●축산물부장 이주형 저희는 1년 단위로 어떤 저희 목표 건수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하고 자치구별로 협의를 거쳐서 적정
물량을 저희가 가능하면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FTA 체결 후에 더 많은 물량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들어가십시오.
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아무래도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농산물이 됐든 수산물이 됐든 축산물이 됐든 그래서 사실은 그것
을 만일에 더 확대하려면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문제와 예산문제를 갖고 있는 시의회나 여기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인원수를 받는 대로 그 이상의 우리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도와달라고 무책임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이번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성백진 위원 이거 지금 큰 걱정거리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성백진 위원 이번에 예산반영 안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가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시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업무를 할
때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수준으로 지금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고요. 그 노후장비도 100% 다 교체는 못하고 하여튼 최대한 대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향후 앞으로 이제 FTA 중국하고 더 완전히 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발 벗
고 나서서 일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다음에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서 비공개로 한번 모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성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 잠깐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지금 보니까 농수산물 부적합 검사결과가 총 62건이 있더라고요. 2014년도 1월부터 6월 31일까
지예요. 그리고 친환경 농수산물 검사결과가 부적합이 여덟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농약명도 다 있어요, 일일이 다 읽기는 그런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친환경 재료 정말 건강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1차적으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일단 많은 물량을 검사합니다. 일단 정성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확인이 되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 삼중으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고서 인쇄물에도 보시다시피 부적합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전에 지금 차단이 되고 있으나
향후 앞으로 그게 더 확대가 된다면 물량을 늘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도 아까 성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비라든가
인력이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걱정이 되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에 들어가지 않은 농약검사는 검출이 안 된
다고 들었어요. 아시죠, 솔직히?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어떤 거요?
●박마루 위원 농약도 검사하는 농약의 종류가 있잖아요. 제외된 농약도 있잖아요, 검사항목에서 빠진 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물론 전체 지금 우리가…….
●박마루 위원 아니, 있나 없나 그거만 얘기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등재되어 있는 한 440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박마루 위원 그런데 다 안 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물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빨리 5시간 안에 하려면. 그런데 지금 일차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것은 285
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5종을 하게 되면 사실은 거의 걸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통될 때 많이 쓰는…….
●박마루 위원 400 몇 가지인데 250개로 다 걸러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은 그냥 법에 죽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박마루 위원 원장님 오히려 어려우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장비 보강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백번 낫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장비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박마루 위원 이상입니다.
지예요. 그리고 친환경 농수산물 검사결과가 부적합이 여덟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농약명도 다 있어요, 일일이 다 읽기는 그런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친환경 재료 정말 건강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1차적으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일단 많은 물량을 검사합니다. 일단 정성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확인이 되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 삼중으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고서 인쇄물에도 보시다시피 부적합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전에 지금 차단이 되고 있으나
향후 앞으로 그게 더 확대가 된다면 물량을 늘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도 아까 성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비라든가
인력이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걱정이 되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에 들어가지 않은 농약검사는 검출이 안 된
다고 들었어요. 아시죠, 솔직히?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어떤 거요?
●박마루 위원 농약도 검사하는 농약의 종류가 있잖아요. 제외된 농약도 있잖아요, 검사항목에서 빠진 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물론 전체 지금 우리가…….
●박마루 위원 아니, 있나 없나 그거만 얘기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등재되어 있는 한 440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박마루 위원 그런데 다 안 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물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빨리 5시간 안에 하려면. 그런데 지금 일차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것은 285
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5종을 하게 되면 사실은 거의 걸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통될 때 많이 쓰는…….
●박마루 위원 400 몇 가지인데 250개로 다 걸러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은 그냥 법에 죽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박마루 위원 원장님 오히려 어려우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장비 보강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백번 낫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장비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박마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시복지재단 임성규 대표는 월요일 11월 24일입니다. 복지건강실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업무
보고 18쪽에 보면 의약품 등 규격 및 유해물질 검사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일반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 검
사 부적합 판결 받은 게 지금 보면 열한 건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20페이지 시민 건강 위해요소 선행조사에 보면 식품 및 생활용품 중 안전성 사전조사 6과제 해서 394건에 대한 그거를 실시
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보면 도시 양봉도 있고 벌꿀도 있고 특히 어린이용 색조제품 중금속 조사도 다 하셨더
라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상세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월요일에 볼 수 있도록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이요. 복지재단의 행정사무감사자료 86쪽에 보면 각종 모니터링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면 사업명이나 위원 수 이
런 부분은 나와 있는데 정확한 명단이 제시된 것이 없고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더 보충되어야 될 것이 정
확한 명단, 상세한 자료 다시 해서 월요일에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부탁하고요.
그리고 옆에 각종 자문회의 현황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거 지출이나 소속이나 직책수당 회의항목은 나와 있지만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이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0쪽 복지재단 각종 협의회 자문위원회 현황 이 부분도 지금 12개의 자문위원회가 있지요?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위원장 이순자 그런데 여기 보면 대표자가 같은 분이 또 세 분이 또 있어요. 같은 협의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일하시는 분이 한 분이
세 군데를 맡고 계신 것이 있지요?
지금 보면 통장사업운영위원회가 있고 소송기획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민관운영협의체를 이찬진 변호사가 대표를 지금 다 맡고 있어요
. 이런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성인원에 대한 명단 명확하게 주시고, 그리고 예산집행을 보
면 집행에서 민관운영협의체는 지금 12명인데 회의를 올해 몇 번 하셨지요? 몇 번 하셨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3회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보면 여기가 예산이 598만 원 거의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송기획심의위원회는 몇 번 하셨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런데 여기 예산까지 다 잡혀 있는 거잖아요?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도 예산이 309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상세한 명세서 확실한 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통장사업운영
위원회 지금 여기도 올해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전략경영본부장 류명석 월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월별로 한 번 한 것은 아닌데,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 한 회의도 있고 두 번 한 회의도 있고 많게는 스
무 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통장사업운영위원회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이 예산도 작은 예산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회
의했던 것과 또 예산 편성했던 부분 명확하게 해서 월요일에 볼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과 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시복지재단 임성규 대표는 월요일 11월 24일입니다. 복지건강실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업무
보고 18쪽에 보면 의약품 등 규격 및 유해물질 검사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일반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 검
사 부적합 판결 받은 게 지금 보면 열한 건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20페이지 시민 건강 위해요소 선행조사에 보면 식품 및 생활용품 중 안전성 사전조사 6과제 해서 394건에 대한 그거를 실시
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보면 도시 양봉도 있고 벌꿀도 있고 특히 어린이용 색조제품 중금속 조사도 다 하셨더
라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상세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월요일에 볼 수 있도록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이요. 복지재단의 행정사무감사자료 86쪽에 보면 각종 모니터링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면 사업명이나 위원 수 이
런 부분은 나와 있는데 정확한 명단이 제시된 것이 없고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더 보충되어야 될 것이 정
확한 명단, 상세한 자료 다시 해서 월요일에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부탁하고요.
그리고 옆에 각종 자문회의 현황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거 지출이나 소속이나 직책수당 회의항목은 나와 있지만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이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0쪽 복지재단 각종 협의회 자문위원회 현황 이 부분도 지금 12개의 자문위원회가 있지요?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위원장 이순자 그런데 여기 보면 대표자가 같은 분이 또 세 분이 또 있어요. 같은 협의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일하시는 분이 한 분이
세 군데를 맡고 계신 것이 있지요?
지금 보면 통장사업운영위원회가 있고 소송기획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민관운영협의체를 이찬진 변호사가 대표를 지금 다 맡고 있어요
. 이런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성인원에 대한 명단 명확하게 주시고, 그리고 예산집행을 보
면 집행에서 민관운영협의체는 지금 12명인데 회의를 올해 몇 번 하셨지요? 몇 번 하셨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3회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보면 여기가 예산이 598만 원 거의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송기획심의위원회는 몇 번 하셨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런데 여기 예산까지 다 잡혀 있는 거잖아요?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도 예산이 309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상세한 명세서 확실한 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통장사업운영
위원회 지금 여기도 올해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전략경영본부장 류명석 월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월별로 한 번 한 것은 아닌데,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 한 회의도 있고 두 번 한 회의도 있고 많게는 스
무 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통장사업운영위원회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이 예산도 작은 예산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회
의했던 것과 또 예산 편성했던 부분 명확하게 해서 월요일에 볼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과 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정책감사로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
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복지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있는 정책감사로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
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복지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