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57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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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

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

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라매병원장을 비롯한 병원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

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

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

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

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라매병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병원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선서)
●위원장 이순자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병원장이 본인과 병원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는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도 예산과 주요업무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라매병원 원장은 본인 및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라매병원 행정사무에 대

한 전반적 지도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원장 윤종현, 사무국장 이은정, 기획조정실장 김병관, 간호부장 박인숙, 약제부장 이용화)
그 외 교육연구실장, 홍보실장, 대외협력실장은 오늘 진료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은 1987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받아 서울대학병원의 우수한 의료인력에 의해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에 힘입어 진료시설과 장비 등 모든 영역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결과 명실공

히 소외계층과 지역주민에게 합리적인 진료비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의 허브병원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분야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한 윤강섭 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병원장 본인 및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병원장 김경일 안녕하세요. 동부병원장 김경일입니다.
동부병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김윤이, 관리부장 민병호)
동부병원은 좀 전에 보라매병원 규모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병원입니다. 보고드릴 내용도 간단하고 진짜 복잡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천천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부병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김경일 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병원장 본인 및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것 업무보고 사실 너무 길어요. 핵심내용만 해 주세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북부병원장 권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북부병원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부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이연, 관리부장 이병관, 혁신기획실장 홍선미)

(보고)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서울 북부병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권용진 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남병원장은 본인 및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병원장 김준식 서남병원장 김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원장 이홍수, 기획실장 노창석, 경영지원부장 권용철, 간호부장 변은경)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김준식 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치과병원장 본인 및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의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김혜정, 총무과장 윤원팔, 총무팀장 김민선)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매우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김영재 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자료요청이요.
●부위원장 김영한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박마루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질의할 때 참고 좀 하게요.
먼저 보라매병원 기능직 1, 2, 3급 직원현황 좀 주시고요. 이것 보라매병원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보라매병원 임상연구지원 학술논문이 있는데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지원과제 간단한 제목하고 간단한 결과 그리고 제출유

무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임상연구지원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보라매병원 장애인고용률 이 부분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보라매병원 상급병원, 일반병원 비율 이 부분은 책자에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있겠지만 더 보강을 해 주셔서 상

급병원 수익률 좀 알려 주세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상급병실이요?
●박마루 위원 네. 상급병실 이용하면서 나왔던 수익, 그리고 이것은 전 오늘 행정감사 대상기관들 다 동일한데요 외부강사 명단 내용

그리고 어디에서 강의했는지 그리고 강의료, 그리고 마지막 이건 공히 똑같습니다. 민원접수 현황 그리고 처리결과 알려 주세요.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박마루 위원 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우창윤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잠깐만요. 혹시 자료요청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유휴장비 목록이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오늘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수의계약 목록 최근 3년간 요청 드렸는데 어제 어린이병원이랑 서북병원밖에 안 왔습니다. 나머지 병원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 거예요.
●위원장 이순자 오승록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 동부하고 북부 결산서에 보니까 현금예금이월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매년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줄어드는 사

유에 대해서 자료를 좀, 그리고 다른 3개 보라매나 서남이나 여기는 현금예금이월금 표현을 안 쓰시던데 이걸 따로 현금예금이월금이라는

항목으로 뽑아낼 수 있나요? 뽑아낼 수 있으면 뽑아내서 3년 치 제출해 주시겠어요? 그 추이를 좀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분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 먼저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병원장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정책관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환자안심병원이 서울의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동부병원도 확대하고 있는 것 같고 보

라매병원도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고 한데 그것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은 어떤 것인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서요. 하나는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간병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6개 시립병원 모두

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차상위계층까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붙여주고 그 간병인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병원에서 간병업체를 위탁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안심병원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의료원에서 시작했던,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과 동부병원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환자안심병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비 100%로 진행이 되는데 그 사업은 병원에서 자체적

으로 간호인력을 충원해서 저희가 직접 그 간호사를 통해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복지부에서 하는 포괄간호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서울의료원에서만 시행 중에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우창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보라매병원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보라매병원의 경우는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린 취약계층에 대한 간병지원사업만 보라매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또 다르게 진행하

고 있는 환자안심병원은 보라매병원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의 계획은 현재 환자안심병원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1,000병상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의료원과 동부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 북부병원이라든지 서남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현재 보라매병원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라매병원의 경우는 입원환자 대기가 상당히 길게 있고요. 그래서 환자

안심병원을 지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어제도 우리 서울의료원도 그렇고 다른 병원도 보면 간호 인력을 충원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심병원을 1,000병상까지 확대를 하면 간호인력 확충과 또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금 보건복지부가 포괄간호서비스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2017년부터는 그 사업을 건강보험과 연계하는

서비스로 좀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우선 지방에 있는 공공병원부터 시작해서 향후에는 전국에 있는 공공

병원으로 확대하고 나아가서는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시의 재정부담

은 오히려 감소하고 건강보험제도와 연계되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에서 100% 지원을 통해서 서울의료원과 동부

병원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인해서 시 부담은 점차 감소하거나 최종적으로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우창윤 위원 우리 서울시가 내년도 전체예산 중에서 거의 35% 가까이가 복지예산 8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 예

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고용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서 다섯 개 병원에서 받아보니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동부병원이 한 2%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병원들은, 북부병원도 조금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나머지 병원들

도 어쨌든 법정규정에는 안 맞고 있어요. 어제도 정책관님께서 서울시 전체로 보면 4%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각 병원별로

, 물론 병원의 특성상 장애인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카페라든지 이런 것은 발달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병원장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있잖아요? 지금 보라매병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웹 접근성 인증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서울의료원, 시립병원들은 전부 다 웹 접근성 인증을 내년에는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병원 홈페이지

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계층의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다문화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환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병원을 일단 어떤 병원인지 알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의 기능을 우리 병원장님들이 굉장

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병원 홈페이지 다 들어가 봤거든요. 다 들어가 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의료법에 의해서 진단서라든지 또 비급

여항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명세를 올려놓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다섯 개 병원을 다 보니까 굉장히 미흡하다, 내

용을 보면 일단 우리 장애인치과병원은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없어요. 비급여항목은 있고 그다음에 환자권리장전도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 않고 환자의 권리나 의무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보라매병원장님은 제가 특별히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9월 24일에 방문해서 직원 식단표의 김치가 왜 중국산이냐 그래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오늘 제가 들어가

봤더니 식단표는 있는데 김치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라매병원 직원들은 이제부터 김치를 안 먹기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것은 죄송하고요. 이번에 새로 재계약한 것에는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김치는 국산을 사용하기로 아예 항

목에 들어갔습니다.
●우창윤 위원 아니, 그래서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홈페이지 변경인데 쌀은 국내산, 김치가 없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기에

아, 이제부터 아예 안 먹기로 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이제부터 김치는 전부 국내산입니다.
●우창윤 위원 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쪽에서 했던 것인데 아예 이번에 재계약할 때 그 항목을 넣었습니다, 국산으로 해야지만 재계약하는 것으로.
●우창윤 위원 그리고 보라매병원장님도 제가 전번에 갔을 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에 환자권리장전 없고 진단서 금액, 수수료 사망 이

런 것 하여튼 수수료 안 나와 있고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홈페이지에 잘 알 수 있게 해 주셨으

면 좋겠고, 동부병원은 딱 들어갔더니 보건복지부 선정 최우수기관이라고 대문에 딱 되어 있대요. 제가 일단 그것은 축하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진단서라든지 제증명수수료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권리장전 안 들어가 있고 비급여항목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부병원도 보면 제증명진단수수료 안 나와 있고요. 환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것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권리장전에 대해

서 안 다루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급여항목은 잘되어 있고요.
서남병원은 제증명수수료는 되어 있고 그런데 환자권리와 관련된 부분은 없고 비급여항목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와 관련되어서 오늘 살펴보았는데 웹 접근성 개편할 때 이것도 같이 신경 쓰셔서 외부의 고객들이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병원의 정보

를 잘 알 수 있도록 좀 친절한 병원 있잖아요? 친절한 병원 그런 것 보면 병원가기 전에 병원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저는, 의사와 환자와

의 관계는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환자가 같은 약을 먹더라도 저 선생님은 정말 명의다 그러면 진짜 밀가루를 먹어도 좋은 약으

로 생각해서 금방 낫는다니까요. 저도 가끔씩 두통이 생겨서 두통약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딱 먹으면 아니, 위에서 소화도 안 되었는데

벌써 안 아파. 그런 플레시보 효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이 환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전반적인 감사자료나 이런 것을 봤더니 약간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 2,000만 원, 수의계약 대상 또 전자공개수의계약, 공개입찰수의계약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병원장님도 어차피 우리가 공공의료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마당에 계

약 그런 것 가지고 구설수에 안 오르시도록, 원칙이 무엇인지 잘 알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함께 시민의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안 쓰이도록 그렇게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외부강의와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금방 자료요청도 하셨지만 외부강의가 요즘에 새롭게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에 연계되

어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골프접대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진

화해서 어떤 제약회사에서는 연수원을 공짜로 빌려주고, 아예 연수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빌려주고 있기도 하고 또 외부강의를 통해서

강의료로 많이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한 외부에 강의를 하셔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게 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런 부분들도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대장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면 가끔씩 출근을 안했는데 진료한 것처럼 되어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 규정위반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셨으

면 좋겠고, 제가 전번에 장애인치과병장님한테 현장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기부금을 받아서 그대로 장애인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했는데 그

것이 규정위반이다 그래서 한번 감사에서 지적받았다고 하는데 정책관님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부금은 병원에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금 기부금의 경우는 직영병원, 그러니까 은평, 서북, 어린이병원의 경우는 기부금을 받더라도 그것을 일반회계에

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병원에 발달장애센터를 짓기 위해서 삼성 쪽에서 200억을 기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

반회계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의 경우는 서울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보면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재원 중에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의 경우는

지방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부금을 받아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고요. 그 외 나머지 시립병원의 경우는 기부금을 받

더라도 기부금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치과병원 지적하신 부분은 기부금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래요? 제가 동부병원 보니까 이것이 작년도 결산서인가 기부금 수입이 무려 46억이나 되어 있네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그것은 시 보조금을 기부금이라고 표시한 것 같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래요. 그래서 기부금 수입도 있고 또 임대수익은 뭔가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장례식장, 주차장 그런 것들은 임대수익으로…….
●우창윤 위원 장례식장은 임대를 준 건가요, 직영 안 하고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네.
●우창윤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표기를 제가, 이 기부금이 지난번 장애인치과병원에서 큰 문제가 되었는데 동부병원은, 왜냐하면

장애인치과병원은 기부금액이 한 5,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는 그것의 거의 100배 정도 되는 금액인데 기부금 수입으로 되어 있기

에 제가 정책관님한테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표기를 한번…….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것이 시 보조금의 경우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병원회계규칙에 따라서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회계상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우창윤 위원 그런데 다른 병원들은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지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던데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몇몇 개 병원에서 그것을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복지부에서 제시한 병원회계규칙에 따르면 시의 보조금은 기부금으

로 넣어서 표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진짜 기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조금 말고.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그것이 맞다고 쳐도 서울시에서 준 보조금하고 또 실제로 뭘 기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

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제도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기부금 중에서 특히 계약에 의해서 납품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병원에

납품하는 업체가 기부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식자재업체 말씀드렸지만 식자재업체가 계약은 1억인데 실제로 납품한 것은 8,000만 원 정도 하고 한 2,000만 원은 기부

금으로 주고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것은 병원 전체의 질, 이것은 제가 식자재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의료장

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의료장비업체가 고가의 장비를 납품하면서 할인하는 대신에 그것을 기부금으로 준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것은 다 기부금 처리해 주면 세금혜택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탈세로 악용될

수도 있고 기부금 받은 것 가지고 다른 용도의 원래의 세목과 관계없는 데 쓰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만약에 전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면 뭔가 서울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의료장비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서울의료원을 통해서 공동구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

적이고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런 것 말고 공동구매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말씀이고요.
제가 의료비 감면과 관련해서 의료비 감면 규정을 제가 어제 받아봤어요. 그래서 병원과 관계되신 직원분들 또는 가족분들 이런 분들

에 한해서 또는 공공의료서비스 권역 내에서 할인해 주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할인한다 이 규정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서남병원은 감면액

의 75%가 임직원 관계자들입니다.
병원장님,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면액의 75%가 병원관계자들이라는 거예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감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취약계층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감면액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

다.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감면에 대해서

는 저희가 또 말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다 보완하고 축소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병원장님, 제가 66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감사자료 66페이지요.
지금 공공의료 쪽에서의 감면액이 4,500만 원인데 임직원과 관계자들의 감면액이 1억 3,500이에요. 그래서 이게 75%거든요. 그것

아니고 감사자료입니다, 서울시 감사자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기도의료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기도의료원이. 제가 경기도의원님한테 들

었는데 경기도의료원이 아니 경기도에 계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감면혜택을 주라고 그런 걸 해 놨더니 감면액의 상당수가 본인들에 관

계되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없나 해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대체로 잘하고 계신데요. 서남병원의 경우

는 너무 심하다, 75%니까 좀 제도를 정비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축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창윤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관계를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추가로 나중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보라매병원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보면 2014년도 수입 및 지출이 있습니다. 금년도 지출예산으로 35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금년도

지출은 40억 2,000만 원으로 5억 1,600만 원이 더 지출되었네요. 이게 어느 예산에서 가져다가 지출되었고, 답변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과

집행 절차에 따라 전용하신 게 잘 맞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보라매병원장입니다.
아마 6쪽 예산집행실적 중에서 의료외비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복근 위원 네, 중앙연구실 비용이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중앙연구실 비용이 아마 예산항목보다 14.7% 정도 약간 오버해서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진료부원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윤종현 진료부원장입니다.
저희 연구실 수입은 그 해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사실은 외부연구비 수탁을 받은 다음에 그대로 100% 집행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산을 세운 것보다 더 많은 연구비를 수주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더 많이 집행이 되면 될수록 저희로서는 더 열심히 연구를 했다는 증거기 때문에 더 좋

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자료도 요청을 했지만 사실 연구가 진짜 올바르게 연구가 되면서 지출이 되면 괜찮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자료요청도 했지만 연구자료가 그 기간 내에 제출도 안 되고 또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있고 또 만료가 됐는데도 제출이 안 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은데 예산지출은 계속 되어가면서, 또 금년에 예산을 잡았으면 그에 맞춰서 사업

계획도 짰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 맞춰서.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5억 1,60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지금 11월인데 이것

은 9월 자료구먼.
●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윤종현 집행액에 보시면 수입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지출도 는 겁니다. 예산을 세운 것하고 실제 수익하고

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지출도 는 거지 예산은 적게 세웠는데 지출만 늘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자료를 한번 정확하게 주시고요.
●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윤종현 네, 자세한 내용을 아까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복근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같은 자리에 보면, 업무보고 12쪽에 의료수익 실적을 보면 9월 말 현재 수익예산 대비 72%에 이릅니다

. 앞으로 의료수익이 559억 200만 원이 더 들어와야 금년도 지출예산에 맞을 것 같은데 의료수익 하단에 보면 3년간 의료수익 추이를 보

면 ’12년도 대비 ’13년도는 5%가 증가했고 ’13년도 대비 ’14년도 금년도까지는 11.9% 무려 2배 이상 늘었네요. 필요한 지출예산을 위

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우려되어서 질의했는데 원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2014년도 계획은 실적 대비 굉장히 근접하게 잡은 겁니다. 현재 의료수익은 계획 대비 약 98% 정도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2014년도는 계획과 실적이 거의 근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차질 없을 것 같아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많아야 2~3% 내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 과거 같은 경우는 10%도 차이가 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왜냐하면 요새 의료환경이 굉장히 척박해 지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척박하게 잡은 겁니다.
●이복근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한 번 보세요. 전년도 대비 2014년도 수입지출 예산을 보면 의료수입은 2013년 대비 1.6%

인 31억 8,800만 원이 줄었는데 의료비용은 3.5%인 71억 1,700만 원이 늘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것은 이제 2011, ’12, ’13 의료수익을 실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14년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성장하

기 어려울 것이다 해서 적게 잡은 거고요. 비용에서 주로 인건비인데요 그게 정부 가이드라인 1.9%하고 호봉 감안하면 약 3% 이상 증가할

거다라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복근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6쪽에 인력현황 그 밑에 보면 전공의가 142명이 있습니다. 전공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보라매병원은 정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며 또 6쪽의 전공의 142명은 보라매병원으로 지정된 정원인지 아니면 또

서울대병원에서 지정된 정원인지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수련의하고 전공의는 전부 다 보라매병원에 할당된 인원입니다. 할당된 인원인데 선출은 저희 병원과 분당서울

대학교병원, 혜화동서울대학교병원이 함께 선출해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142명이 전체 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전체가 다 일단 선출은 서울대학병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3개 병원을 순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정원이 그러면 142명이네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 위원 며칠 전 11월 17일 전공의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지난 17일 수련 환경개선 등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라매병원에서 그런 교수들에 대한 처우 문제

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서.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건 제가 아주 발밑에 떨어진 불입니다. 지금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간 근무시간부터

시작해서 근무환경 또 당직수당 등등을 다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혜화동서울대

학교병원 교육연구실장이 모여서 현재 당직비는 2배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근무시간은 8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나머지 20시간 이내의

수련시간을 추가 집어넣는 데 합의를 하였고, 당직실은 현재 저희가 거의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복근 위원 지금 보라매병원은 서울의료원보다는 낫더라고요. 전공의들이나 인턴들 급여가 굉장히 적은데 하여튼 환자들을 관리하

는 의사들인 만큼 아무튼 사기를 높여서 환경개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감사드립니다.
●이복근 위원 그다음에 행정감사자료 7쪽의 적자현황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2011년도에 149억이고 ’12년도에 243억입니다. 그다

음에 2013년도에 252억 원, 금년도 9월 말까지는 90억으로 지금 해 놨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급여, 입원 환자

들의 본인들 부담금과 선택적 진료비가 전액 감면되고 있지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액 감면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강보험심사

평가 진료비가 계속 삭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수입이 줄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는가요, 그런 특수

성 때문에?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삭감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삭감률은 저희 병원…….
●이복근 위원 아니, 절감해 주고 이렇게 삭감하는 이런 문제, 심사평가에서 많이 삭감되고 또 선택적진료비가 지금 많이 감면되고 있는

데…….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우선 삭감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의 삭감률은 0.38%로서 전국 평균 대비 굉장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해서 수익이 적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병원 수가 자체가 원가 대비 혹은 유사병원 대비 약 79%밖에 저희가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결

국 21%의 건강한 적자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업무보고 8쪽에 보면 2014년도 금년도 예산서 수입에서 자금부족액이라고 보면 91억 8,600만 원이 있더라고요. 2013년

도에는 없던 내용인데 또 지출에서 차입금상환이 10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 번 들여다보니까, 우선 ’13년도의 결산서 57쪽

차입금 명세서를 보니까 10억 2,000만 원은 신한은행에서 차입했고 또 47쪽에 미지급 관련 명세서를 보니까 퇴직금미지급금 46억 3,4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금년도로 넘어왔겠지요? 하지만 신한은행 차입금 10억 2,000만 원은 금년도 지출에서 편성했으니 상환은 할 것이고, 또

금년도 자금부족액 91억 8,600만 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할 건지 한번…….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지금 병원의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진료하는 즉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그날 돈을 받지만

대부분은 의료보험공단이나 다른 데를 통해서 몇 달 있다가 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은 예산상 수입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받을 돈은 있지만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 캐시플로우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죠, 그것을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10억 2,000만 원은 참고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시불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차입을

했고 현재 매년 갚아가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복근 위원 퇴직자가 지금 굉장히 많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퇴직자요?
●이복근 위원 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1년에 퇴직금으로 저희가 지불하는 금액이 약 40억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40억?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40억 원 정도…….
●이복근 위원 그러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러면 서울대병원에서 교수들은 채용이 되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모든 직원은 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채용합니다.
●이복근 위원 간호사들은 마찬가지입니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현재는 저희 서울대학병원에서 채용을 하되 근무는 보라매병원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나는 그래서 퇴직금이 이렇게 많이 지출되기에 서울대병원에서 이쪽에 연세 많으신 분들을 보내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런 건 아닙니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복근 위원 또 암만해도 보라매병원을 꺼려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수간호사급들, 간호과장, 간호감독들은 본원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저희 전체 직원이요?
●이복근 위원 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1,386명의 정규직 인원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위탁 아웃소싱한 인력까지 합치면 거의 2,000명입니다.
●이복근 위원 평균 연령은 어떻게 돼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모든 직종을 다 합치면 약 40대 초반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복근 위원 일단은 최근 3년 퇴직자 수와 법정퇴직금 및 퇴직수당 지급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퇴직자들 정년퇴직한 내용과

자기 병원 개원의라고 표기한 내용과 서울대병원으로 간 내용과 이런 세부적인 자료까지 한번 이직한 내용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다음에 퇴직금이 지금 여기서는 인건비에서 일부 정리해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실상 발생하는 퇴직금은 저희가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할 것을 예상해서 비축해 놓아야 되는 퇴

직금은 저희가 비축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자본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매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금년에 퇴직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잖아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이복근 위원 우리 정책관님, 그러면 위탁병원에 보조금 예산 규모를 시에서 알려 주고 병원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짜서 올릴 것 아닙니

까? 그럴 경우 그 과정에서 과다하게 책정되든가 적게 책정되는 것은 어느 정도 미리 파악 수정 않나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퇴직금과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복근 위원 네.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금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시가 보조금을 별도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습니

다.
●이복근 위원 그래요. 퇴직금만큼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이복근 위원 그것이 항상 미지급금이 있기에 내가, 그다음에 보라매병원 아까 우창윤 위원님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28

쪽에 온라인 접근편의성 개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보라매병원을 검색사이트에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첫 화면의 좌측에 서울대학교병

원 전경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우측 상단에 서울대학교병원, 보

라매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또 강남암센터병원 그다음에

서울대어린이병원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대병원 홈페이지로 얼른 제가 봤을 때는 착각하기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클릭하

니까 그다음에 보라매병원 홈페이지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울대병원이 완전히, 나는 처음에 서울대병원 들어간 것같

이 홈페이지를 봤어요. 그런데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만 설명 올리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1년여에 걸쳐서 재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화

면에 뭐가 나오고 뭐가 들어가고 그래야 편안한가에 대한 피드백을 죽 받은 것입니다. 지역주민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저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뭐가 가장 필요하냐를 받았을 때 필요한 내용 위주로 구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서울대학병원에 관련된 내용이 과하다는 내용은 제가 다시 가서 홍보실장한테 한번 얘기해 보고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아니, 보라매병원이면 보라매병원이 나와야지, 홈페이지를 치면 서울대병원이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쳐야 보라매병

원이 나온다는 것은 보라매병원 홈페이지가 아니지요. 하여튼 잘 검토해서 홍보도 잘되고 또 개선되어서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동부병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사업내용에서 지역 내 기관의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시립병원과 보건소 등 시 산하 의

료기관에 활발한 진료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서 뒤편에 별도내용은, 추진사항은 없더라고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네.
●이복근 위원 지역 기관과 연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저희가 착안한 것은 그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각각 서울시하고만 관계를 갖고 지역의 가까운 구청하고 보건소

하고는 한걸음 건너서 만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수시로 담당자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

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 또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수십 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맺어가

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된 게 불과 한 2년 되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몇 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주민들, 통반장부터 해서 보

건소의 관리직들 또 거기 담당자들 심지어 방문간호사들 굉장히 다양한 전방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동사무소나 보건소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되면 잘될 겁니다.
그다음에 서남병원의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서남병원진료부원장 이홍수 잠깐 화장실 가셨습니다. 부원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세요.
병원마다 민원사항을 보니까 서남병원이 유난히 많은데 2012년, 2013년, 2014년도 해서 2012년도에 74건, 2013년도에 101건, 2014년도

에 57건해서 총 232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대개 문제가 진료과의 부족에 대한 환자의 불만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진료를 하다 보니까 진료프로세스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요. 대부분 응급실이 왜 없느냐 이런 것들이 다 불만이었습니다.
●이복근 위원 응급실이 없다, 소아과가 없다 이런 민원도 있지만 지금 대개 민원이 정형외과 의사가 불친절하다 또 재활치료실 직원들

이 불친절하다 또 의사 언행이 불친절하다 이런 건이 많고 또 청소가 미흡된 것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었는데 이런 점은 그 자리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지 원장님이 이것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 것이지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초기에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보완을 했고 그 민원이 나오는 즉시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복근 위원 병원은 진짜 환자들과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친절 관계가 되어서 의사를 믿을 수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하여튼 많은 시정해 주시고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다음에 북부병원에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병원 업무보고 43쪽 보니까 301네트워크 운영 내실화를 보니까 지난 11월 8일에 KBS 1TV 생명최전선에 방송이 되었더라고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 위원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많은 분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또 좋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주

목할 부분의 연계체계에 대해서는 지역복지관과 구, 동사무소와 보건소, 요양시설과 연계해서 연계체계를 아주 유지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

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301네트워크는 보건의료복지를 하나로라는 뜻으로 301이라는 말을 사용하였고요. 초기에 1년차 사업에는 중랑구

의 중랑구청 희망복지지원단 또 복지관 그리고 동주민센터, 보건소 그리고 그 외에도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노인학대예방센터 등 관

련된 기관들과 협약을 통해서 복지 쪽 또는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이나 아니면 사각지대가 발굴되었을 때 발굴된 사람들 중에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공무원들로부터 의뢰하게 해서 그분들이 의뢰한 환자를 저희가 진료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복근 위원 어쨌든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서민들에 대한 관리가 많이 매스컴에도 올라오고 있고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할 상황인데

이러한 네트워크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착안해서 열심히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북부병원이 사실 중랑구에 있다 보니까

노원구까지도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던데…….
●북부병원장 권용진 올해 노원구로 확대해서 시행 중에 습니다.
●이복근 위원 도봉이나 강북구까지도 어려운 소외계층이 많은데 연계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강북구의 복지관 한 군데는 올해 연계했는데 차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시간이 너무 멀다 보니까…….
●이복근 위원 어디 복지관하고 있어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장애인복지관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복근 위원 번동장애인복지관,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더욱 발전시켜서 서울 권역별 시립병원이 확대 시설이 되어서 어려운 서민들

이, 소외계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원장님 축하드리고 방송 보신 주민이 얘기해서 저도 한번 이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북부병원장 권용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정책관님, 서남병원하고 병원계약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6개월간 유예를 했다가 다시 재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우선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말씀하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서남병원의 수탁자 공고를 1차로 2014년 올해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에 사업설명회도 했었

는데 이화학당을 비롯해서 2개 기관이 더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
●성백진 위원 2개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고대병원하고 인제학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와서 사업설명을 다 듣고 그다음에 이 중에 한 기관은 의향을 꽤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개소만 접수가 됐습니다. 이화학당 한 군데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뒤에 1차 공고가 그렇게 해

서 유찰이 된 이후에 감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차 공고는 다소 좀 늦어진 상태에 있었고 기간이 좀 있어서 여러 다른 대학병원에 의향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7개 대학병원에 의향을 타진했었는데 그 기관들이 모두 다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7월 11일에 2차 공고를 냈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화학당 1개소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차까지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화학당 1개소만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협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1차적으로 이화학당과 1차 협상을 했고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계약에 이르게 됐습니다.
●성백진 위원 지금 정책관님 말씀을 도저히 나는 못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원 계약을 미루고 6개월간 연장하셨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 위원 6개월간 연장하고 지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이 병원 해 보실 의향 있냐고 건의해 보신 사항도 있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아니, 그쪽에서 의견을 타진해 왔었습니다.
●성백진 위원 타진해 왔습니까, 타진했습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타진을 해 왔습니다.
●성백진 위원 타진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그것도 하나의, 그러면 잘못하면 제가 내일 증인 모셔다가 증인합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성백진 위원 그러니까 조금도 거짓 없이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성백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이렇게 보건정책관님이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서남병원 문제 이런데

한번 입찰을 볼 수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저는 그쪽의 의향과 그쪽에서 검토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래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성백진 위원 그리고 또 1차적인 입찰에 참여를 하려니까 “이번에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십시오.” 그 얘기도 어때요,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
●보건정책관 김창보 입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그 기관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의협은 당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조

건이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의료기관이나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상태기 때문에 이 공모가 진행이 됐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내지 않았던 것이고요. 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아예 당신들은 저기가 안 되니까, 여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면 포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 준 것과 1차에 넣지 말

고 2차, 3차에 봅시다 한 이유는 그건 뭐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아니,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 조건이 안 됩니다. 저희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수탁

자의 조건이 의료법인이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진료라든지 연구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나 뭐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성백진 위원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고 저한테 제보주신 그분하고 말씀이 영 틀려요. 입찰을 보려고 했는데 1차에는 넣지 마시고 2차,

3차에나 봅시다. 여기 지금 뒤에 병원장 계셔서 혹시 지금 정책관님이 다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데

이건 사실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서울시에 뒤통수 맞았다고 이렇게 항의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의료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낼 수…….
●성백진 위원 그 의료법인 말고 의료병원을 갖고 있는 지금 그 병원 측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병원…….
●성백진 위원 실천협의회에다가 얘기한 게 아니고 병원하고…….
●보건정책관 김창보 어느 병원…….
●성백진 위원 병원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실 때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 적 없으면 그런 적 없다고 지나가고요.
또 그리고 이게 법정 분쟁이 되고, 지금 30%에 대한 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성백진 위원 그런데 법정 해서 그게 합의가 지금 잘됐습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당시에 변호사들 간에, 서울시의 변호사하고 이화학당의 변호사 간에 협의가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

서 그 법률자문의 결과를 보면 크게 네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요 네 가지 중에 적용 시점이라든지 보조금 포함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정의라

든지 이런 부분은 합의가 됐는데 양쪽 변호사 간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양쪽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려서 그 외에 다른 변호사들의 의견을 더 들었고요. 그랬는데 이 부분은 최종 변호사들마다 입장이

다 달라서 결론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이화학당 쪽에다, 원래는 이 부분까지 조정이 다 됐으면

사실은 변호사들의 의견이 합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소송 여부까지 검토를 할 수 있었는데 이 감가상각비 쟁점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에

서 소송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에 수탁기관을 재공모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이화학당 쪽에 최종 통보를 했고 그래

서 공모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30%에 대한 것은 전혀 법원, 같은 우리 서울시하고 지금 이화학당하고 마찰은 없었단 말씀이에요? 그 안에 합의

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아닙니다. 변호사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요.
●성백진 위원 변호사를 샀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양쪽 변호사를 샀다는 말씀인가요? 변호사를 사지 않고…….
●보건정책관 김창보 자문변호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백진 위원 자문변호사끼리 합의해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런데 합의가 안 됐던 채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화학당 측하고 2차 유찰이 끝난 뒤

에 수의계약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때 저희가 이화학당 쪽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리고 이화학당 측은 그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내용으로 그 30%에 대한, 그런 수준에 합당한 조건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3년간,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에 서남병원에서 발생한 적자의 30%를 이화학당 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계산

하면 18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18억 원의 계산은 서울시 기준이고요. 사실 이화학당 측의 계산은 좀 다르기는 했지만 어쨌든 서울

시의 계산은 1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화학당 측에서 새롭게 제시한 안은 그것에 거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화학당 쪽에서 내놓

겠다고, 향후 3년간, 3년에 걸쳐서 내놓겠다고 약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반영해서 협약서에 그 내용을 모두 넣었습

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3년간 계약기간이 끝나고 지금 이화학당 그쪽으로 계약을 안 해 주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원칙으로.

여러 가지 분쟁 때문에…….
●보건정책관 김창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백진 위원 부정적으로 봤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성백진 위원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6개월간 연장해 놓고 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러니까 다른 기관을 계속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 중에서 아니면 서울에 있지 않더

라도 서남병원을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병원들을 저희가 거의 다 콘택트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다 의향을 타진해 봤던

거고 그리고 1차 공모, 2차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화학당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병원의 환자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병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남병원에 대한 그런 수탁을 맡는 것도 상당히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

병원들이 그와 같은 이유로 수탁의 의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성백진 위원 대학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도 우리 시립병원, 내가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를 않겠어요. 두 군데에서 이 병원을 해 보

려고 굉장히 욕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뭔가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건 지금 거기에 저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18억 갖고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기는 적자 본다고 병원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이화학

당을 다시 계약을 해 줄 때는 뭔가가 누구의 검은 손이 있든가 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지 도저히 이것은 우리 김창보 정책관님 마음으로

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중소병원급에서 의향이 있다는 건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향을 밝혔던 중소병원급은 사실 의료의 질이라

든지 그다음에 의사의 수준이라든지 의사의 양성, 보급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화학당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재정보유력

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점에서 중소병원은 의향을 밝힌 곳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제외해 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서울의료원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안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성백진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빠져나가지 마시고. 그러면 괜히 서로 감정이 격해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정책관 김창보 알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학당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서울의료원에다가 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에 저희가 좀 30%에

대한 요구를 계속 했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화학당 측에서 내놓는 게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이화학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이화학당하고

체결이 안 된다면 서울의료원에 갈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했고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검토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3년 계약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화학당 계약취소하고 서울의료원 줘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우선은 공모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1차 공모하고 2차 공모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

희가 1차 공모, 2차 공모를 진행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가급적이면 공모에 들어올 의향이 있는 대학병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안내를 하고 정보도 주고 그다음에 의향도 타진해 보고 그랬던 것입니다.
●성백진 위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이번에 실수를 하신 거예요. 이쪽에도 한번 짚어보고 이쪽도 짚어보고 이쪽에도 짚어보고 무슨

이것이 민간이 일하는 것입니까? 대 서울시에서 이쪽 한 번 짚어보고 아까 말씀대로 이화학당 안 되면 또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 안 되면

이쪽으로 넘기고 이것은 개인들이 하는 일이지 어떻게 대 서울시에서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기본적으로 사실 이화학당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자를 신중하게 고르려고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화학당보다 의료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존수준보다는 최소한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었습

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의향을 타진했던 것이고요. 그런데도 안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의 환경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대학병원들이 투자를 상당히 꺼리고 축소경영을 하는 그런 방향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탁자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이화학당 측에서는 또 마침 성의를 보여 주신 측면이 있어서 계약을 그렇게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아무리 잘못하고 모든 것이 있어도 성의만 보여 주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다 계약해 주겠네요? 큰 사고를 치고

했어도, 지금 말씀대로.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런데 그 30%에 대해서도 사실 변호사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변호사들의 의

견이 합치되거나 그랬으면 소송으로 가거나 이럴 수 있었는데 이것이 변호사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고요.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에 따라서 사실은 18억이 되느냐 아니면 심지어 0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30%에 대한 부담금이. 그런 상황에서 논란이 있

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소송이 아닌 공모의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해결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가기 이전에 정책관님하고 지금 서남병원 원장님하고 두 분들이 충분히 그 안에 법적으로 안 가

고 서로 좋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최선을 다한 것이 법적으로 가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양쪽 변호사들이 합의를 봅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따지기 어렵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성백진 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서로 불신이 오고 가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했을 때 저희가…….
●성백진 위원 만에 하나 지금 서남병원 원장님과 우리 정책관님과 뭔가 깊은 유대가 있었으면 이런 일도 서로 없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백진 위원 왜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2007년 12월에 협약을 이화학당 측하고 최초에 체결할 때 그때 그 단서조항이라든지 표현에서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했던 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고요. 그래서 당시에 협약 체결할 때 표현이 정확하게 되어 있었으면 사실은 이와 같은 혼란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표현이 다소 혼동되었었고 그 바람에 해석의 여지가 생겼고 변호사들 간에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어

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새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런 사항이 없게끔 깔끔하게 잘 정

리를 했습니다.
●성백진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짚고 갈게요. 방금 말씀대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분명히 해 보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나는 분명

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쪽에서 건의를 해 보겠다고 했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기재를 할 테니까요.

그러면 그 얘기가 맞습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맞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니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해 보겠다고 하고 김창보 정책관님은 그렇게 해 보라고 건의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

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쪽에서 검토한 의견을 저한테 전해 준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권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

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사단법인입니다. 의료법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

니다.
●성백진 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병원 원장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린이병원에 한 번 원장으로 임용되면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최장 5년까지 가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2년 한 다음에 다시 2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1년 더 연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보통 그렇게 진행합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2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결과를 봐서 2년 연장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모현희 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성과가 없었는가 보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2년 계약을 마치고 교체가 된 것입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다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공모했습니다.
●성백진 위원 다시 공모를 해서 원장으로 합격을 했는데 왜 그러면 부임을 않고 또 사퇴를 합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이유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적인 것으로 이유가 확인되었습니다.
●성백진 위원 사적인 이유라는 것은 병원에서 정치권 사람도 아닌데 사적인 이유는 뭡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인 이유라서.
●성백진 위원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합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그래야 됩니다.
●성백진 위원 언제 공모합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인사과의 의견을 조회해 보니 다시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고요. 12월에 다시 추진이 되어서

공모가 이루어지고 빠르면 1월 말경에 원장이 임명될 것 같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 어린이병원 2년 같은 경우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미리 어느 정도 언질을 줘서 잘하게끔 해야지 그분도 여기서 보

건정책과장 하시다가 그리로 발령이 났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면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솔직히 저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시 전체 차원에서 인사과 차원에서

다뤄지는 문제인데 또 기관장이고요. 그래서 기관장에 대한 임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부서의 의견을 종합했던 결과라고 알고 있습

니다.
●성백진 위원 앞으로 우리 정책관님 하시는 하나하나 일들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런 잡음도 없고 모든 일들이 저거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시의 입맛 맞는 대로 이 사람 맞으면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면 도저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민들이 서울시를 불신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서남병원 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 관련 아까도 정책관님하고 얘기했지만 원장님 의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쟁을 하고 있다가 계약을 안 해줄 줄 알았다가 계

약을 했으니까 원장님 입장은 기분이 좋으시겠지요, 계약을 하셨으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이것은 기분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역시 서류적인 문제, 계약서적인 문제는 정확히 해야

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5월 27일까지 계약기간이었는데 그것이 8월 27일까지로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유로는 지방선거가 6월 4일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무적인 처리관계로 서울시에서 연장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선거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2007년도인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 가지 바로잡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90일을 연장했던 것이 아니고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의 상한이 최장이 90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지 선거를 염두에 두고 90일로 했던 것은 아

닙니다.
●성백진 위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했다는 얘기가 맞구먼. 나도 지금 듣는 얘기로 아까 꼬집으려다 안 꼬집었는데 바른 말씀 나왔구먼

뭘 정정을 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아니요. 2차 공고가 7월 11일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이후입니다.
●성백진 위원 선거는 6월 4일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말씀이 맞구먼, 뭐 아니라고 변명을 하세요.
말씀하세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다시 한 번 질의…….
●성백진 위원 아까 답변 다하셨습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30% 얘기는 사실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의 의견까지 구하게 된 이유는 운영적

자에 계약서상 수탁제안서상에 있었던 문제가 같이 첨부가 되었는데 그것이 운영적자의 30%를 자부담한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에 대한 부연설명이라든가 자세한 해설 같은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는 물론 그때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그때도 저것으로 계셨지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그때 보직은 맡지 않았고요. 그냥 이화의대 목동병원의 진료의사로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성백진 위원 의사로 계셨고 그러면 서남병원으로 와서 저거로 계셨던 것은 언제입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그것이 2011년도 5월 개원식부터 와 있었습니다.
●성백진 위원 2011년도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그때 진료의사로 와 있었습니다.
●성백진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모든 것을 이화학당에서 수지타산을 전부 다 맞춰서 계약을 했을

텐데 늦게 와서 30% 적자니 18억이 적자니 이렇게 얘기해서 법정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대 법인에서 그것을 서울시하고 법적으로 해

결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개인회사들도 수지 저거를 맞춰서 계약을 하고 하는데 그런 대 법인에서 이렇게 계약할 때는 모든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나중에 느닷없이 30% 적자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 못 내겠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때 사실은 예측을 잘못한 것이 제안을 할 때 과를 진료를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제안을 이화학당에서는 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운영적자의 30%를 하겠다고 한 것은 아마 그 과를 다 개설하고 병원이 충분히 운

영이 될 때라고 생각을 제안하는 측에서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류상에는 한 줄로 남았고요.
●성백진 위원 그리고 만약에 30%를 주장을 하셨으면 계약 당시 과가 다 첨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응급실도 빠져 있고 빠진 것

이 그때 몇 개 있었지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그때 초기에 제안서에는 15개 과를 제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진료지원과까지 합해서 전부 8개 과, 그러

니까 진료과는 5개 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니까 계약 당시부터 위법은 거기서 하고 돈은 안 내겠다 하면 이것은 적반하장 아닙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것에 대한 이해나 양해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 법인에서 그것을 생각 못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

니다, 또 다음에 계약하려면 어떤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편법을 써서 30%라는 것을 느닷없이 들고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가려는 것 아닙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30% 얘기는 처음에 협약서 자체에 있었던 것이고요. 중간에 만들어 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0%에 대한 것을 그동안 죽 협의를 해 왔었는데 역시 서류상에 되어 있으니까 공개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 모든 법적인 것이라는 것이 양자 간의 다툼이 서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법적인 검토를 누구나 거칠 생각을 할 겁

니다. 그래서 그전에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자문을 서로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것 이쯤 해 둡시다.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지금 목동이대병원에서 타 병원에 환자를 보낸 경우가 있지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목동병원에서 타 병원으로요?
●성백진 위원 아니, 아니요. 서남병원에서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 위원 몇 건이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5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119건이 목동이대병원으로 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일단은 이대목동병원하고 거리적으로 가깝고 두 번째, 환자에 대한 의사소통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간에 환자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소통적인 측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료 시스템 간에

지금 엑스레이 같은 것은 CD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워가지 않아도 목동병원이나 서남병원에서 찍었던 엑스레이는 양쪽에서 바로 띄워 볼 수

가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환자들이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봐서도 환자들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이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백진 위원 병원 원장님 입장으로 보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갑니다. 그 병원이

그 주민들한테 좋은 평을 받고 좋은 또 의료진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보면 참 애매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응급실을 안 만드느냐, 왜 또 한방 저거는 안 만드느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서 안 들어주니까 주민들하고 불신도

와 닿고 저희 위원들하고도 불신도 와 닿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 위원들이나 다른 시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초기의 민원이 주로 과 부족, 그러니까 환자들이 와보고 병원의 크기는 지금 350베드 병상 규모기 때문에 병원은

지하 4층, 지상 8층의 규모로 굉장히 큰 데 비해서 과는 너무 적게 되어 있으니까 환자의 이탈도 많았었고 그런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또

주위에 주민들의 연령층이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많은데 소아과 진료를 제

대로 볼 수 없으니까 또 그에 대한 민원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원 초기부터 계속 지금까지 서울시 측하고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 온 끝에 이번에 재협약을 하면서 11월 1일부터, 11월 3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응급실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늦게나마 그렇게 과를 증설해 주셔서 고맙고요. 나중에 다른 또 엉뚱하게 적자 봤다고 억지 부리시는 것 아닙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이번에 협약사항에서 지난번 같은 실수는 없으리라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이해가 안 되는 문구는 없는

것으로 거의 정확하게, 특히 저희가 서울시 측 그다음에 또 이화재단 측에서 정확히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 한방과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한방과는 안 넣었습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그동안 한방과도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때 저희 시립병원장들한테 자문도 한번 구하셨는데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한방

과가 환자들한테 얼마나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상당히 그때 의문스러운 결론에 이른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방과를 운영하고 계신 시립병원에서도 그런 한방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환자의 만족도라

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립병원에 그것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성백진 위원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일반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잠깐 앉아 계세요. 우리 북부병원 원장님 한방 하니까 한번 좀 말씀 들어보세요.
북부병원 원장님 한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북부병원장입니다.
●성백진 위원 북부병원 원장님은 지금 한방의학과를 개설하고 계시지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네, 개설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의사는 두 명 저거하고 계시지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네, 두 명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거기 북부병원에 대한 진료라든가 주민들의 참여도라든지 주민들의 호응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북부병원장 권용진 원래 있던 2명에서 올해는 의사를 한 명 바꿨는데 체질의학 전공을 하는 한의사가 오고 난 뒤로는 그전에 비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나 진료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면적이라든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적자 폭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성백진 위원 공공의료니까 당연히 적자는 보겠지요. 보는데 주민들이 얼마만큼 호응도가 있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공

공의료병원이니까 그래서 한방의학과를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북부병원장 권용진 그렇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환자들이 느끼는 표현을 얘기해 줘 보세요. 진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뭐 환자들의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북부병원장 권용진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는 한의과하고 협진을 많이 하고 있고, 입원환자들 중에는 한방과 협진을 받는 환자들이 상당

수 있는데 그 환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백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서남병원 원장님, 한방의학과를 기피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협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기 협약서에 보면 한방의학과도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한방의학과를 개설하실 것입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동안 민원이 연세 드신, 저희가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으

로 출발을 하고 앞으로도 그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진료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도 외과, 산부인과 그다음에 정신건

강의학과, 응급실을 또 개설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환자들의 그동안 민원이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그러니까 백내장이라든가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치과의 보철 문제,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의 난청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병원으로 꼭 협진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쪽에 대한 민원이 많

아서 우선적으로는 앞으로 조금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쪽의 과를 먼저 늘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방도 물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주민들의 생각이 한방에 대한 친근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직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물론 협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입니다. 그러니까 한방도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설해 주시면 좋다는 말씀드리고, 또 다른 안건입니다. 신문에 기사 나온 안건인데요. 서울시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서남병원에서 부재

중인 의사 이름으로 진료한 사례가 적발됐다,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가 산하 의료기관 업무처리 실태를 특정 감사한 결과 부적

절한 사례를 91건이나 적발 3개 기관이 경고를 받았다, 서울시 감사관은 시 산하 4개 의료기관 2011년도부터 처리한 업무 실태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 20일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대상 병원은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이다, 시에 따르면 서남병원 일부

의사들은 휴가 중인데도 환자를 진료했다고 기록했다, 2011년 11월 일주일간 공가를 낸 한 의사는 같은 기간 환자 45명을 진료했다, 이 의

사뿐만 아니라 지난 4월까지도 8명이나 공가 휴가를 낸 사실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변명을 좀 하자면 저희가 그 과의 의사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대체가 불가능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뇨기과 의사라든가 신경과 의사라든가 이렇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가를 냈다 하더라

도 콜이 오면 의사는 나와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 쪽 환자들은 장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대개 치료가 계속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기 전에 장기

간 일주일간의 처방을 미리 좀 내놓고 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대로 해도 괜찮겠다 하고, 그런 것들이 전산상에서는 당일, 당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휴가를 갔을 때 처방이 나온 것으로, 진료를 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대체

의사를 지정을 하게 해서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장기환자라 하더라도 미리 처방을 내놓고 가는 일이 없고, 휴가 중에 처방

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대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연봉을 1억 받는 의사가 계약조건을 어기고 오전 근무만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뭐에서 잘못됐냐면 영상의학과 검진의사입니다. 검진의사는 원래 오전에 근무하고

검진상태, 초음파 판독만 하고 가는데 저희가 의사표준계약서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시간제로 그것

을 수정을 해 놓지 않고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영진의 잘못입니다. 그 이후에 그 의사랑 얘기해서 계약서를 수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이 신문 내용 아십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다 봤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 이건 진짜 아무리 저거해도 연봉 1억 받는 의사분께서 이렇게까지 서울시 돈을 눈먼 돈으로 그냥 먹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그게 경영진의…….
●성백진 위원 물론 지금 원장님께서는 변명을 하시지만 그 변명이 의사 입장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게 와 닿지

않아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어떤 조치는 여기 우리 정책관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사가 또 나오게 하실 겁니

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성백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보건쟁책관님,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현재 병원에서 감사관의 조치요구사항에 따라서 모두 조치 완료한 걸 확인했습니다.
●성백진 위원 어떤 조치가 돼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주의나 경고나 또는…….
●성백진 위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저거했는데도 주의나 경고로 끝나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고요. 전체 서남병원이 18건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건에 대해서 주의라든지 그다음에

파견복귀, 권고, 주의 그런 내용으로 감사관 쪽에서의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성백진 위원 감사관에서의 조치 이상은 우리 시에서 더 이상 못합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감사관에서 이 감사결과와 함께 조치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파견을 복귀

시키라고 하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성백진 위원 제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메모를 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성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정책관님 내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주의, 권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나가지

권고, 훈계 이런 식으로 나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여기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분요구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처분요구서에 보면 맨 끝에

조치할 사항이라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안에 권고도 있고 주의요구도 있고…….
●김동욱 위원 방금 말씀하신 데 정리를 좀 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감사관실에서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경

징계, 중징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권고하고 주의는 그냥 줄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요, 감사관 전결로.
●김동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마치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면피했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분요구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조치할 사항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이 내용대로 처리했음

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표현이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원래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게 되어 있어요. 감사관실에서는 조사해서 이게 중한 벌이다, 경중이다 해서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해서 내려주면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감사관실에서 별것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답변 자체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것이 사실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룰 것이지만 우리 위탁병원, 출연기관 모든 기관이

적발되고 나서 조치사항을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사회라면 이것은 옷 벗고 나가야 될 사항도 권고 그다음에 경고, 훈

방, 훈계 이런 식이에요. 이 페널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겁니다. 하실 거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같이 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씩 약속하면 딱딱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대신 그 상황을 죽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어떻게 했던 건지, 왜냐하면 모든 협약서의 갑에 있는 서울시는 감

사할 수 있고 사업을 지도할 수 있고 다 해야 돼요. 무책임하게 하면 서울시가 책임지는 겁니다.
다음은 서남병원의 답변을 보니까, 먼저 이것부터 하나 말씀드려야겠는데 처음에 2007년에 수탁협약서를 하셨지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때는 2007년도 12월 14일에 오세훈 시장하고 윤후정 이화학당 법인 대표시지요, 이사장님?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했는데 협약서에 되었던 대로 이화학당에서 요구를 했어요. 30%하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종합병원 수준으로 맞추

는 것하고 응급실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안 지켜졌고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재위탁할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협약서에 부속서류로…….
●성백진 위원 아니,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정책관이 답변해요.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정책관이 답변해요?
●김동욱 위원 네, 원장님.
●서남병원장 김준식 계약서에 제안서가 부착되었는데 그 제안서 내용 중에 15개 과로 증설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제안서에

내용이 부착되었던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 신청서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신청서에다가 7개 과에서 15개 과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서 30% 자부담하고 법인 자부담 계획 결손금 30% 자체부담,

이것도 애매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어서 재계약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뭐예요? 정책관님이 다시 해 주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신청서에서 운영비 부담을 보면 지역사회 환원 수탁모델을 위해 운영적자의 30% 표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결손금의 30%라는 표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혼란의 원인이 제공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논란의 원인, 이 논란의 원인 자체는 계약을 했던 서울시는 많은 기관을 담당하는데 이렇게 문제의 소지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도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물론 정책관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따져

물을 것까지 감안해서 협약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위탁 과정에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래서 2014년 8월 27일 박원순, 장명수 이사장이 바뀌었어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렇게 해서 협약을 했지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정책관님, 보통 보면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할 때 법인대표가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 책임자가 인사를 하고 업

무보고를 해요. 그렇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맞아요, 틀려요?
보통 하면 법인의 대표가 와서 인사를 해.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장님이나 원장님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시는

것이 보통 우리, 법인대표가 나와서 하는 것 맞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시립병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라매병원의 경우는 서울대학병원장이 오시지 않고

보라매병원장이 답변을 지금까지 통상 드려왔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관 김창보 서남병원도 역시 이화여대병원 쪽에서 오지 않고 서남병원장이 통상 답변을 드려왔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 그랬지요?
다른 데는 다 법인대표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을 했어요. 여기는 왜 그러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사실 병원의 이사장이, 그러니까 그 수탁기관의 이사장이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병원장을 임명하고 병원장에게

보통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상세한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답변을 위해서…….
●김동욱 위원 물론, 지금 그러면 서울시 수탁기관 중에서 조계종 총무원장도 오셔야 되고 오셔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대

표들이 참석하는 법인대표들이 있고 참석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강원 문제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우리가 굳이 그런 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법으로 정해져 있

어요, 법인대표가 나오는 것은. 출석요구를 하면 같이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원래 정책대로 따지면?
●보건정책관 김창보 나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백진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되지 맞을 것 같다고…….
●김동욱 위원 원래 나오는 것이 맞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원래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만 통상 지금까지 시립병원의 경우는 원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동욱 위원 통상적으로 그랬지만 나오는 것이 맞다는 것은 2015년도에는 나오실 수도 있고 한번 보자 이거지요? 이제 퀘스천 마크

로 남겨놓고 한꺼번에…….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김영한 위원님이 이렇게 해서, 서남병원에 대해서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앉아 계세요.
서남병원 재위탁 하는데 여러 군데 병원에 타진을 했다는데 안 왔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왜 안 왔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병원의 환경이 너무 안…….
●김동욱 위원 병원의 환경이 열악하고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

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런데 서남병원은, 다시 이화학당은 재위탁을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랬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사실은 그 대답은 서남병원 측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이화여대의 내부 판단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서남병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던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또한 의사라든지 의료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화의료원의 향후 발전계획 이것에 대해서 총

괄적으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려되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제가 정책관님하고 우리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시종일관 어저께도 얘기드렸지만 큰 줄기의 서울시 역할

이 큰 것이고 우리가 원칙을 정해 놓고 관리를 잘하자는 부분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 이화학당은 더 이상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적자를 보는데 왜 투자를 합

니까? 그러면 응급실하고 수술이 많은 수익금 중에서 어디가 많이 남아요? 일반병실 들어와서 재활치료하고 입원해 봐야 남는 것 없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응급환자 오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 수술환자 오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

거기 300베드 있는 병실에 입원해 봐야 적용하고 뭐하고 그러면 사실 돈 별로 안돼요. 더 피곤해.
오해의 소지가, 저는 근거 있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주목하고 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시립병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적자를 보고, 공공의료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건 맞습니다. 톡 까놓고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한방 사실

인지도 높아요. 오픈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 사회적 약자들 필요한 사람들보고 파워게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약자

라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공의료지요.
우리 그런 저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고 저는 병원 실제로 운영하는데 오해 살 만한 부분들은 가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한 서울시는 앞

으로 이런 것들 죽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체계를 잡아가고 서남병원의 사례를 든다면 앞으로 이런 계약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협약

을 했어요. 이 협약관계는 정말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책임제 만들어야 돼요. 의료기

기 도입해 가지고 손실 본 사람들 있으면, 여기 아까 잠깐 보니까 내가 그것도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퇴직해서 책임이 없어. 수의계

약으로 사천 몇 백만 원짜리 의료기기 해서 몇 번 쓰지도 않고 이것 책임 물어야 됩니다.
요구했던 의사가 안 물면 원장이 물고 원장이 못 물면 담당 정책관이 물고 정책관이 안 되면 시장이 물어야지요, 물을 자신 없으면 그

만둬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자료요구를 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남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병원으로 환

자 이송한, 타 병원으로 2차 진료하게 한 것 이것 자료요구하면 대체적으로 윤곽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아까 그래서 떠들어봤지만 우리

보라매병원이 서울대병원의 부속병원이 아닙니다. 이대목동병원이 서남병원 소유물이 아니에요. 서남병원이 이대목동병원의 소유가 아

닙니다.
우리는 정말 특화된 그리고 우리 서울시를 책임질 수 있는 병원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오해는 사지 않도록…….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이따 또다시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장, 박마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마루 성백진 위원님 그리고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한 위원 김영한입니다.
저희 천만시민이 서울을 떠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응급 시에 병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을 못

떠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립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까 원장님께서 진료를 최우선으로 하신다고 하셔

서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 3대 중증질환에 대한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 요청드렸는데 보내주신 자료 274쪽에 보면 시간이 나와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중증질환 응급실 체류시간이 현재 병원평가의 가장 주요한 크라이티리언입니다. 그래서 600분 이하를 목표로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노력을 했고요. 현재 지난달까지 제가 기록을 보면 약 400분에서 500분 사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600분 이하이면 적당한 기준인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것이 옛날 1차 병원 평가 때는 레코멘드였는데요 요즘에는 아마 조금 더, 내년에 인증 때는 좀 더 강화될 걸로

보고 저희가 일단 목표는 600분 이내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한 400분에서 500분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아는 골든타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췄을 때 응급실에서 진료들이 제대로 되고 있나라고 의심이 됩니

다. 이를테면 유사한 곳에서는 뇌혈관 질환자가 242분 정도 머물러 있는데 반면에 보라매에서는 457분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거의 한

2배 수준에 준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옆에 정책관님과 한 번 논의해서 서남병원도 응급실이 생긴다고 하니, 생겼다고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생겼습니다.
●김영한 위원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상적으로 진료를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시간은 입원 수속될 때까지 시간이고요 치료가 되는 시간은 아닌데요. 저희

가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은 전부 다 1등급입니다. 4분 이내에 전부 다 치료가 들어갑니다. 치료는 들어가는데 거기서의 시간은 입원

수속할 때까지 시간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반적인 사람이 느낄 때는 길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하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서울시에 요청을 하세요, 어떤 게 필요한지.
그다음에 구급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직영으로 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위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북부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인가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차량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고요. 기사는 용역직 직원으로 쓰고 있고 직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직영이세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지금 적자가 얼마지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구급차 자체만으로 적자를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저한테 보고서로 주셨는데요, 마이너스 2,000 이상으로 보고서에서는 주셨는데?
●북부병원장 권용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마찬가지로 각 병원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도 위탁을 주시는 게 좀 더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

가요? 보라매병원은 지금 어떻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저희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직영하고 저희 정규직원이 하고 있는 게 있고 일부는 외부에 위탁 준 게 있

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지금 직영하는 건 1대이고, 구급차 인력은 1명이고, 반면에 위탁은 차가 지금 3대예요. 3대인데 운전기사 포함

간호사까지 해서 5명 인원으로 보고는 하셨거든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함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구급차 등에 어떤

지원이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의문이 좀 생겼어요, 직영과 위탁을 보

면서. 보라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저희는 저희 직영 응급차량에는 산소라든지 기본 응급 심폐소생술에 관한 게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그러한 것을 심사합니다. 그러한 어느 정도의 기구를 장착하고 있는 데에만 저희가 위탁을 주지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데는 위탁을 주지 않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위탁 가격도 차이가 되게 있어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부병원은 위탁을 주신 데에 한 1,500 정도에

위탁을 주셨는데 다른 곳에서는 2,000 이상으로 주셨거든요. 동부병원은 어떻게 이 업체를 선정하셨나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이분은 그전에 저희 병원에 거의 일반 직원 같이 운영하시다가 응급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이분이 나이가 어떻

게 됐나 그냥 직원으로 계속 둘 수는 없어서 관계를 맺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계약을 맺어서 쓰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

서 조금 싸게 줄 수 있었습니다.
●김영한 위원 정책관님, 제가 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약간 혼재되어 있는 느낌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급차

정리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저희도 좀 더 상황을 파악해 보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무엇이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진료를 최우선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이 있다면 당연

히 제공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북부병원장 권용진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다시 답변 드릴까요?
●김영한 위원 북부병원 찾으셨어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네, 찾았습니다.
●김영한 위원 말씀해 주세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저희는 직영이고요. 일반 구급차 1대하고 운전원 1명을, 운전원을 위탁용역회사에서 고용하고 있고 운행수익은 9

월까지 해서 올해 900만 원이고, 운영비용은 2,525만 원으로 손실이 2,4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128쪽에 나와 있는 보고자료이고요. 실은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일로 바쁘셔서 보고 따로 하시고 또 오

늘 여기 와서 현장에서 답변하시는 것 따로 하시고 이러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행감 준비하실 때 저희가 정말 천만 시민 한 분 한 분을 다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하시면서 정말 서울시에 이런 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부병원 지금 병상 몇 개라고 했지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200병상입니다.
●김영한 위원 200병상 중에 전동베드는 몇 개나 있어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베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전동 베드 아닌 것도 있지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힘든 환자들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챙기셔야지요. 업무보고에서 북부병원은 굉장히

선진적으로 시민들과 융합하면서 변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노인성질환 환자분들이 더 많고 하

니까 어떤 세대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있게 모니터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기별로 시민운영회인가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시민위원회입니다.
●김영한 위원 시민위원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반면에 그런 것들을 현장에 정말 적용하시는 그런 원장

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부병원장 권용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개인적으로 보라매병원은 저희가 답사를 갔다 온 터라 다른 병원에 비해서 익숙한 병원입니다. 병원은 사실 저 개

인적으로는 가기 싫어하는 공간이기는 한데 예방차원에서 건강하기 위해서 꼭 가야 되는 데가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문턱에 대해

서 어떻게 낮추고 시민들이 친숙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라매병원 제가 민원을 좀 봤어요. 그런데 2012년에는 1,373건, 2013년에는 2,116건, 2014년 9월까지 해서 2,078건인데요 민원이 있

을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형별로

보았더니 불친절 민원이 2012년에는 571건, 2013년에는 1,609건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4년 9월까지는 1,710건이에요. 50% 이상이 넘는다

는 거거든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위원님 혹시, 지금 발표하신 게 친절건수입니다.
●김영한 위원 불친절로 인한 민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민원이 그게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라고 그래 갖고 민원서류 중에 요즘은 93, 94%가 칭찬이고요. 한 4 내지 5%

가 불만, 불친절, 절차의 필요성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2012년까지는 불만족이나 불친절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요즘에는 저번 10월에

제가 보고받았는데 통틀어서 불만족, 불친절 다 합쳐도 12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마루 잠깐이요. 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을 때 민원에 대한 자료 공히 다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 맞나

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민원은 아마 그 자료가 맞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마루 그러면 김영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맞는 것 아닌가요?
●김영한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관심 있게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있다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해요. 친절교육을 하시든가 아니면 직원의 어떤 복지를 좀 더 신경 쓰시든가 다양한 방법들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한 마음으로 치료 받고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서남병원 원장님 좀 나와 주세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서남병원 김준식입니다.
●김영한 위원 민원들을 반영해서 응급실을 이번에 만드신 거지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이번에 협약하면서 개설하게 됐습니다.
●김영한 위원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이 몇 %나 되나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74% 정도 됩니다. 73.7% 정도 됩니다.
●김영한 위원 작년은 얼마였어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작년에도 약 74%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작년에는 한 84.9%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거든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김영한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지금 사실은 그동안 병상가동률이 많이 낮은 이유가 병상 규모에 비해서 입원환자를 유입할 수 있는 창구인 과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한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로 받으시고, 그때가 감사 받고 끝났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밖에 비쳐지

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찾으셔서 어떻게 향상시키고 유지할 건지 방법적인 걸 찾으시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감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료가 최우선이지요. 그 진료를 하시는데 필요한 게 있으시면 서울시에 요청하시고요 천만 시민들에게는 최상

의 진료로 여러분들이 보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마루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신혜 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보라매병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공하신 자료를 봤더니 무료간병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운영상 애로사항하고 개선방안을 하신 것 중에서 서비스 제공이 기본적으로 2주

제한이지만 기한초과 시 현실적으로 간병대상자를 제외하기 어려움 이렇게 써 주셨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신 건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이분이 무료간병대상이라고 그러면 최장기간이 2주인데 2주 내에

치료가 안 끝나거나 2주가 지나도 이 사람이 간병이 필요할 경우에 천상 2주를 연장해서, 그 2주보다 더 연장해서 간병을 할 수밖에 없습니

다.
●이신혜 위원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 2주 이후에도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하겠지만 퇴원을 거부하며 장

기 재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또 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이런 거지요. 지금 여기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서비스를 다 받고 좋은데 집에 가면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기는

퇴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일선에서 트러블이 가끔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환자들한테 간병서비스를 2주 이상 제공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런 경우에는 일단 퇴원 오더가 나갑니다. 퇴원하라는 처방이 나가고요. 결국은 며칠 상간으로 퇴원하게 됩

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퇴원이라고 결정을 했으니까요.
●이신혜 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래서 무료간병서비스가 진짜 필요한 시민들에게 혹시 불편을 초래할까 그런 부분들 더욱더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이 무료간병서비스 이용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가족의 간병이 불가피하거나 의료보호 1종, 2종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신혜 위원 그런데 운영상 애로사항을 또 보니까 의료보험 환자 중에서 취약계층 적격여부 심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적으셨어

요. 이것은 또 어떤 말씀이신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료보호인데 진짜로 돈이 없고 예를 들면 세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없는가를 저희가 알 수

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료보험공단이나 혹은 동사무소 이런 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이지요.
●이신혜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한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신혜 위원 아니, 왜 케이스마다 다를 수가 있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말이 어폐가 있지만 협조적인 동사무소는 금방 해 주는 데도 있고요 또 잘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이신혜 위원 1주일이면 여기 자료로 제출하신 것에서 제가 읽어 보면 회신받기까지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성기에 간병대상에 포

함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어요. 급성기라고 한다면 병의 증세가 굉장히 지속되는 기간이라든가 진짜 간병이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1주일 동안 받지 못한다면 막상 받아야 될 시기에는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이 최우선입니다. 의사가 이 사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조건이 안 맞아

도 일단 간병을 해 줍니다.
●이신혜 위원 무료로 간병인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럼요.
●이신혜 위원 제가 우려가 되어서, 지금 무료간병서비스 자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자

체가 제가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페이지 78쪽에 보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무료간병 병상수 이용률이라고 해서 퍼센

티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12.7%, 6.1%, 9.5% 이렇게 되었는데 이 이용률은 어떤 이용률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것은 예를 들면 4호 병동의 전체 63병상 중에서 무료간병 병상이 8병상이니까 비율이…….
●이신혜 위원 아, 비율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업무보고서랑 다르게 되어 있어서, 업무보고서상에서는 저소득층 환자지원이 91.5%

달성되었다고 하셔서,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병동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소득환자들이 91.5% 만큼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맞습니다.
●이신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목표의 하나일 수 있는데 보라매병원

에서, 이런 부분 혹여나 게으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의료수익 추이를 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라도 의료수익이 나지 않는 공공의료서비스 쪽에서는 혹여 그런 의료수익을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을 게을리하지 않

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알겠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보니까 지역민을 위한 병원으로는 확실히 자리매김하신 것 같더라고

요. 그래서 서남권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영등포 이런 쪽에는 확실히 이용률도 높고 입원환자 실적이 높아서 굉장히 지역민을 위한 병

원으로는 자리매김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진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최근에 보라매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기사를 봤어요. 로봇수술 수당 논란에 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점으로 제기

된 것을 한번 봤더니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을 의사들한테 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로봇수술은 대부분 건강보험

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수술이다, 그리고 의사가 로봇수술을 권하면 환자는 수술비가 비싸도 의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쟁이 있

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결단코 제가 이것은 말씀드립니다. 저희 병원이 로봇을 도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마디를 말씀드리면 못사는 사람도 로봇수술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의 로봇수술비용은 일반비용의 60% 수준이고

한 번 할 때마다 들어가는 원가의 65%밖에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와 연계를 해서 지

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활성화 수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때 연세대학에서 로봇수술이 유용하지 않다, 이것은 돈벌이라고 발표한 적

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잘못된 것이고 특히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로봇수술이 가장 치료결과가 좋다는 것은 이미 논문에 발표되

어 있고 이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 오는 저소득층 환자 중에서 로봇수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왜냐하면

싸니까 그것을 권유했던 것인데 그런 기사가 나서 또 오해의 소지도 있겠다, 마치 우리가 돈을 벌려고. 그것 한 건하면 할수록 저희는 적

자입니다, 원가 이하의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시행 두 달 만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지금은 전혀 시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벌써 없어졌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로봇수술이 어떤 수술인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로봇수술이 왜 중요한 거냐면 암 수술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팔을 로봇은 540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꿰맬 때.

그런데 우리 사람은 180도밖에 돌릴 수가 없고 로봇수술은 뭐가 좋으냐면 세팅을 해 놓으면 손이 잘못 가도 칼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 즉 사고의 발생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에서는 현재 미국의 경우는 무조건 로봇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장비는 얼마에 구매를 하셨는지?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장비는 한 20억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이신혜 위원 한 대 있는 건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한 대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로봇수술은 지금 전립선암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는 어떤 경우에 권하게 되시나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방광암에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갑상선암입니다. 그다음에 유방암, 폐암, 위암 등등

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는 못쓰고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그동안 실적이나 건수가 많았나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한 250건 정도 했습니다.
●이신혜 위원 올해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아니지요, 죽 다해서요. 보통 그게…….
●이신혜 위원 죽이라는 건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지금 시작한 지가 한 5년 되었거든요. 그것이 보통 1주일에 한 건 정도 합니다.
●이신혜 위원 그런데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있다고는 하시는데 또 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찾아본 결과는 안정성이라든가

유효성이라든가 비용 대비 효과성이라든가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적용범위를 자꾸 일반병원이나 사립병원에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는 그런 쪽에 확대하지 않고요. 현재 효과가 입증된 전립선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광암 또 갑상선암 등등에만 저희가 시행하고 있지 일

반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할 사람도 없고 권유하는 의사도 없습니다.
●이신혜 위원 제가 우려했던 사항은 활성화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되었고요

. 혹여라도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싼 수술비를 내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특성상 의사가 보통 권하

면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싸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었고요.
뭐 하실 말씀…….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 비용은 거의 절반으로 깎아 주었고요. 그 돈도 못내는 사람은 저희가 외부 후원자랑 연계시켜서 해 줍니다.
●이신혜 위원 절반으로 깎았다는 그 정도가 그러면 일반 수술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일반 째고 하는 수술 말고 요즘은 복강경수술이라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한 두 배 차이 정도 날 겁니다.
●이신혜 위원 두 배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이신혜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가격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런데 그것 하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은 없고요. 대개 저것을 들어요. 실손보험 이런 것을 든 사

람들이 많이 하고 다만 전립선암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도 없는 사람은

저희가 사회후원자랑 연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을 믿고 혹여라도 저소득층이라든가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과하게 수술비가 부

과된다든가 아니면 기기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을 채우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옆에 정책관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적자입니다.
●이신혜 위원 네, 이 부분 효과성이라든가 유효성이라든가 안전성에서 보장만 된다면 그것이 환자분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더 유익이

된다면 이것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여라도 안전성이라든가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활성화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다음에는 의료장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매하신 목록을 보니까 몇 가지가 우려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5번이랑 6번에 보니까 CO2 분획 레이저, 의료용전기소작기 그리고 10

번이랑 11번은 동일기계인 것 같기도 한데 두 대를 구매하셨는데 한 번도 사용을 하시지 않았어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몇 페이지…….
●이신혜 위원 96페이지네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혹시 위원님 9번, 10번 말씀하시나요?
●이신혜 위원 지금 5번, 6번이랑 9번, 10번 말씀드렸습니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5번, 6번은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금년 도입되어서.
●이신혜 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횟수가 적어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좀 적은데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요.
●이신혜 위원 활성화될 것으로 그냥 보시는 건가요, 예상만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구매를 하신 것인가요?
보니까 사용하신 횟수가 손으로 꼽아요. 기기값은 3,000만 원, 4,000만 원인 것에 비해서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런데 예를 들면 CO2 레이저나 전기소작기 같은 경우는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는 경

우기 때문에…….
●이신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이런 것은 다른 병원에서 셰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셰어는 못하지요. 왜냐하면 수술할 때 옆에 갖고 있어야…….
●이신혜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기기인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물론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 준 거지만 이것이 사용빈도만을 가지고 사 주지는 않고요. 그 과를 유지

하는데 그 과의 수술을 하는데 이 기구가 돈은 못 벌지만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기자재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줍니다.
●이신혜 위원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빈도수가 너무 적어서 이런 고가의 비용을 빈도수가 적은데 구매해야 되는 건지 약간 의심스럽

고요. 9번, 10번은 그러면 왜 사용횟수가 한 건도 없으신 거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지금 도입되었습니다. 9월 25일에 했는데 이제 사용됩니다.
●이신혜 위원 이제 사용되는 기기인 건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것은 아마 많이 사용될 겁니다. COLONOSCOPE나 VIDEOSCOPE는 아마 엄청나게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신혜 위원 이렇게 기기 같은 것 사용하실 때 계속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기 같은 것에도 필요성이라든가 꼭 사용빈도가 잦

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유휴장비는 그러면 많지 않은가요, 보라매병원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하면 그 과는 다음에 기자재심의위원회에서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러면 장비 도입의 우

선권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신혜 위원 이런 부분도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그러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리고 페이지 124페이지에 병원에 따른 애로사항이랑 정책적인 건의사항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청하셨어요. 이 부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인지.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옆에 정책관님이 계신데…….
●이신혜 위원 그래도 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급병실료 같은 문제입니다. 저희가 5인실, 4인실은 국

가에서 돈을 대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1인실, 2인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소득층 환자가 1인실이

나 특실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병실료 문제를 우리가 자유롭게 매기게 해 달라 했는데 그게 병원 조례에 관한 법률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병원 1인실료가 다른 병원 2인실료의 절반입니다. 저희 병원 특실료가 다른 병원 특실료의 한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법에 묶여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 부분이야말로 서울시와 잘 얘기하고 또 조례 개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개선해서 적용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부병원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봤더니 3번에 수의계약으로 맺으셨는데 2013년에서 2014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이것은 저도 굉장히 괴로운 그런 건데요. 다른 대학의 교수를 하던 내시경 소화기내과 의사가 개인적인 문제로

저희 병원에 일하겠다고 와서 저희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오래 근무를 하겠다고 그러던 거였는데 근무를 그렇게, 1

년이 못 되게 하시고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저희보다 봉급액수가 거의 두 배 이상 준다고 하는 병원으로 옮겨가

면서…….
●이신혜 위원 그럼 관련된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분이 없어서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다른 분이 두 분이 더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실력이 그 실력이 안 되는, 소화기내시경도 저쪽 하부내시경, 상부내시경 그리고 지금 이것은 아까 보니까 보라매병원이 기계를 이번에 새

로 9월에 들여왔다고 하는 그 기계인데요. 그 사용하는 기계가 아마 훈련받은 의사만 쓸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이 예기

치 않게 그만두셔 가지고 이 기계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그러한 이유만으로 지금 기계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

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가의 기계를 구매하셔놓고 관련해서 의사가 그만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병원에 있어서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이분이 저희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하는 조건…….
●이신혜 위원 그분뿐만 아니라 지금 동부병원의 전문성에 있어서도 좀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 기기를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이 없다면 만약에 이 내시경 관련해서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2년 동안이나 연속해서.
●동부병원장 김경일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그 의사를 저희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분이 내세웠던 거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 병원에 계속 있는 조건으로 했던 거라서 저희가 부지런히 신청했던 거였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어떤 의사가 어떤 조건을 내걸고 기기를 사달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

니까 또 더 지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동부병원장 김경일 그게 우리 병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아니지만 소화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다른

전체 큰 병원들이 다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시설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몇 개 부분은 주력을 하고…….
●이신혜 위원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2013년, 2014년 동안 공석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기계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동부병원장 김경일 아니요, 사람은 구했습니다. 사람은 구했는데 이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것은 좀 더 필요로 하는 서

울의료원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옮겨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네, 그게 더, 빨리 하시는 게 낫겠네요. 기기의 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2년 동안…….
●동부병원장 김경일 새 것입니다.
●이신혜 위원 2년 동안 쓰지 않으셨는데,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도 2년 동안 꺼놓으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

만.
●동부병원장 김경일 아니요. 이 기계는 여기 보라매에서 이번 9월에 구입했다는 기계하고 같은 거라서요 아마 필요로 하는 병원이 있

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신혜 위원 그럼 미리 좀 필요한 곳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또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건물의 기능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건물에 관한 문제이고요 하나는 이제 EMR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제입

니다, 병원의 전산시스템이요.
●이신혜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조금 선진화가 되려면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병원이고 서울의료원과…….
●이신혜 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 산하 시립 종합병원 다른 곳은 다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왜 동부병원만…….
●동부병원장 김경일 종합병원이 저희하고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하고 셋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규모가 작아서, 그렇

지만 의사들은…….
●이신혜 위원 규모가 작아서 지금 상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건 아닌지, 저는 사실 건물의 기능적 보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왜 이게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기능보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애로사항으로 적으셨더라고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요청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승인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시의회에서 깎여 가지고 조금 됐으면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신혜 위원 저도 이 부분은 서울시에 건물의 기능적 보강을 요청하신다는 게 좀 기본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랬고요.
북부병원에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애로사항으로 병원과 요양병원 차이로 인한 환자 급감 우려를 말씀하셨어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네.
●이신혜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급에서는 재활환자가 3개월이 지나고 딱 90일이 지나면 입원료 중에 일부를 삭감하고

있고, 요양병원은 6개월 입원하도록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남에 구립요양병원이 하나 생기고 그 병원이 억대의 재활치

료기기를 동원해서 오픈을 한 것 때문에 저희가 재활환자를 유치하고 진료하는데 상당한 경쟁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신혜 위원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양병원은 저는 그냥 진료와 치료의 의미라기보다는 요양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그

냥 병원은 병원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쟁상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곳이랑 경쟁상대가 된다고 하셔서 병원의 역할을

요양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건지…….
●북부병원장 권용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의료법상 종별이 병원과 요양병원이 그렇게 구분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재활과 관

련해서는 전문재활치료를 정부가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양병원들에 재활을 특화시킨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신 부분이 있나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데서 투자하는 걸 따라잡기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는 일단 사람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

로 경쟁력을 생각하고 있고, 사실 억대의 장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게 홍보수단으로 자꾸 이용되고 있어서 저희는 입소문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홍보에 더 힘써 주셔야, 저희가 그쪽 재활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병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남병원장 김준식 서남병원 김준식입니다.
●이신혜 위원 보니까 의료사각지대 발굴하시고 굉장히 이런 부분, 이제 노인분들 의료사각지대 있는 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찾으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봤더니 2011년도에 엄청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기기도 있더라고요. 이

것은 왜 이렇게 많이 구매하셨으며 또 사용하지 않은 건 이유가 있나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사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개원 초기에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진료 대상을 좀 크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

고요. 그게 이제 비뇨기과 계통의 장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비뇨기과가 그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심

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뇨기과에서 외과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그동안 이 장비를 다른 곳으로 넘기지 않

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재협약하면서 외과, 산부인과가 개설되는 바람에 장비의 활용도가 예측되고 있습니

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구매 계획할 때부터 철저한 분석을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또 필요성, 빈도수 이런 걸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남병원장 김준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애로사항 쓰신 것 중에서 수익성에 대한 제한 해서 선택진료제도 미시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데 공공진료 의료기관들은 다 선택진료제를 미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종합병원들은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간병원과는 다르게 그 비용 자체가 상당히 적고 저희들은

선택진료비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병실 자체도 지금 일반병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정책관님, 다른 병원 어디가 지금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금 보라매병원에서 하고 있고 서울의료원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의료원은 비용의 크기가 매우 작

고 보라매병원에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정책상 선택진료에 대한 수입을 계속 그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렇게 하면서 선택진료료 줄어든 수입만큼을 건강보험수가에 얹어서 지금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것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 정부도 이걸 해결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수가에 반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소멸될 것

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신혜 위원 원장님께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이렇게 정부정책상으로도 지금 선택진료비용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성 제한이라

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선택진료제 미시행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좀 같이 가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진료수익이 낮은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료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건당 진료비, 1인당 하루에 진

료하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갖는 의료수입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외래환자 한 4만 원 정도 되고, 입원환자 14만 원 정도 되는데 대

도시 병원을 보면 외래환자 한 8만 원 정도 되고, 입원환자는 한 20여만 원 되는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수입이 상

대적으로 조금 낮은 것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조금 드린 겁니다. 사실 건강보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만약에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

니다. 감사합니다.
●서남병원장 김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신혜 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치과병원에 간단하게 하나 문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장애인치과병원장입니다.
●이신혜 위원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니까 전신마취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데요. 이게 평균적으로 보니까 200여 건이에요. 242, 264,

246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빈도수, 왜 전신마취를 하게 되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치과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인들은 치과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치

과치료 시에 협조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신마취를 하고 전신마취를 해서 완전히 재운 상태에서 치과치료를 시행하는 건

수입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전신마취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그것은 사전평가를 시행해서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적응증인 환자를 대상으로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마취전문

의가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 마취와 관련된 사고는 한 건도 없었고요.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1년에 240여 건 정도면 하루에 1번 정도 일 것 같아요. 이게 뭐 많은 건가요, 많다고

볼 수 있나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지금 9월 30일까지 2014년 실적이 그렇고요. 올해는 300건이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는 비상근으로 마취과의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상근 마취과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네, 전신마취가 매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근 마취과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신혜 위원 마취과 의사가 꼭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네.
●이신혜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여쭈어 본 거고요. 제가 전신마취를 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사실 전신

마취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시고 마취과 의사가 꼭 필요하시다니 이 부분은 잘하셔서 진행하시

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감사합니다.
●이신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마루 이신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김동욱 위원 자료 하나만…….
●부위원장 박마루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김동욱 위원 정책관님 내가 하나만 여쭈어 보고, 우리 의료기기 구입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액수가 되면

거기는 심의를 안 해도 되나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저희 기준은 지금 1,000만 원 이상의…….
●김동욱 위원 아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 20억 이상, 30억 이상이면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의료기기는 대상이 안 되나요?
확인 한 번 해 봅시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아니, 이것이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떨지 확인 한 번 해 보자는 거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한 번 단계를 거치면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라매병원 원장님께서 아까 로봇기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자료 좀 하

나 부탁드릴게요. 로봇기기 구입 전에 보라매병원에서 기자재구입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 참석자, 처음에는 로봇기기 제안자, 제안과 그다음에 기자재구입심의위원회 위원들, 위원회 회의목록 그다음에 200여 회 수

술하셨다는데 수술한 것 그다음에 성과급 지급한 의사들,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에 가서 구입하는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심의회의록, 참석자 일

체다 자료로 해서, 그러니까 실적하고 구입하기 전에 논의된 단계들하고 그다음에 이것들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 주세요.
●부위원장 박마루 되셨나요?
●김동욱 위원 네.
●부위원장 박마루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 의료민원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의료민원에 대한 뭐 민원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병원이나

. 그런데 그 민원을 바라보는 자세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섯 개 병원 원장님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환자권리옴브즈만에서 최근 3년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 병원들의 의료민원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라매병원 원장님 혹시 이 보고서 보고받으셨나요? 잘 모르시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의료소송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의료소송 말고 민원, 불친절, 불편 행정적인 것 시설환경 이런 것?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보라매병원이 그래도 아까 잠깐 2014년 올해는 훨씬 더 좋은 칭찬이 더 많다고 얘기했는데 2012년도까지는 전체 2,900건

정도 민원이 발생했더라고요. 그중에 보니까 특이하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친절민원이 한 600건 정도 돼요. 그리고 불친절이 440건에

불편한 것이 428건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분석결과니까 그 이후로 조금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나중에 자료

를 주시든지, 그런데 특이하게 보라매병원은 보니까 의료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맞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하나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고객상담실장이 3급 팀장으로 있고요. 직원 세 명이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직원 세 명이 있고 거기에 간호직이라면서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사무직 둘, 간호직 한 명입니다.
●오승록 위원 간호직 한 분이고 자원해서 했다고 이 보고서에 보니까 그랬던데…….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렇지요. 자기가 그 일을…….
●오승록 위원 전담부서가 있는 거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굉장히 모범사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료민원에 대해서 보통 다들 귀찮아하고 아니면 행정직을 하는 사람이 겸해서

보통 의료민원들을 처리하는, 다른 병원들은 다 그런데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담 의료민원 직원이 있으면서 상당히 그 선에서

많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렇지요.
●오승록 위원 그리고 이 간호직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자료에 대한,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고 그 기록을 보고 판단할 수 있

는 능력도 되는 거지요. 그 의료 간호사가 직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원스톱으로도 처리된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요, 조

사결과.
그런데 다른 병원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행정직이나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환자기록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한계가 있고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평가하거나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게 처리되는 것이 이 옴부즈만 조사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별로, 이것은 조사결과 보니까 병원장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보라매병원 원장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의료민원 전담부서를 두겠다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지금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누가 통합해서 이 의료민원을

봐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겁니다.
●오승록 위원 이것이 어찌 보면 그 민원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그러니까 마인드의 문제인

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 같고요. 저는 타 병원에서도 이런 모범사례는 배워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동부병원장님 이에 대한 병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네, 저희도 늦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객접점실에 총무과장님 한 분 그리고 간호사 세 명

이렇게 해서 지금…….
●오승록 위원 지금 두었습니까? 운영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동부병원장 김경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간호사가 세 분이나 돼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다른 일이랑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렇더라도 행정직에 비하면 훨씬 더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겠네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트나 의료적인 것에 훨씬 더 부드럽게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북부 병원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북부병원장 권용진 우리 병원은 의료민원과 관련해서 전담자를 인력이 모자라서 두고 싶은 데도 못 두고 있는 형편이고요. 반면에

시민위원회에서 시민위원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아예 시민단체와 변호사가 한꺼번에 병원을 라운딩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아까 R라운딩 이야기하는 건가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네.
●오승록 위원 라운딩하고 민원은 조금 다를 텐데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민원은 저희는 현재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도 못 채우고 있어서요. 인원이 채워지는 대로 바로 배치하도록 하겠

습니다.
●오승록 위원 하여튼 조건 자체는 병원 특성에 맞게,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다면 오늘 감사를 계기로

중요성을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북부병원장 권용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우리 서남병원 원장님 어떠십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서남병원은 개원초기부터 고객지원부서 전담 1인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직이 행정직이에요, 간호직이에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지원센터에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의료적인 문제는 의사하고 직접적으로…….
●오승록 위원 아니, 행정직이라고 하는데 조사할 때 보니까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구분항목도 제대로 분류를 안 해 놓아서 불친절이 몇

건, 불편이 몇 건 이 분류가 유일하게 안 된 병원이 서남하고 북부병원이에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 그런 분류도 안 해 놓습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죄송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후에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누가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아까 박마루 위원님이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승록 위원 3년 동안 할 때는 전혀 그런 분류도 안 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 자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되십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장애인치과병원장님 어떠세요? 장애인치과병원도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장애인치과병원은 현원이 43명이 운영하고 있어서 전담인력을 두기는 어렵지만 겸직하는 민원담당 인력은 두

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겸직하는 인원이 좀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료기록에 접근도 가능하고 판단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굳이 따로 그것만을 위해서 안 하더라도. 그 문제의식을 아시겠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정책관님, 이에 대한 지휘 감독을 잘해 주세요. 어제도…….
들어가셔도 좋고요.
매년 시립병원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원장님들 만족도조사 올해도 했었는데요 결과를 좀 봤습니다. 결과보고 병원별로 개선요소를 죽 보니까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었

는데 다른 병원들은 다들 잘했는데 동부병원 외래와 입원환자에 대한 개선요소가 전체적으로 다 평균 이하예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저도 그것이 지금 제일 걸리는 문제입니다. 노력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작년에도 이랬나요? 평균 이하였나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계속 그랬었어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네.
●오승록 위원 보라매도 그렇습니다. 보라매도 외래하고 입원이 다, 아까 민원 같은 것은 잘하셨는데 왜 전체적으로 시민 평가에서 이

렇게 점수가 낮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저희가 한 70점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한다는 삼성이나 거기도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아니, 시립병원 평균보다 다 낮아요. 시립병원 전체 평균보다 진료시간의 적정성, 진료비용의 적정성 그다음에 대기시

간의 적정성 70점대가, 주차장 이용편리성 이런 것이라든가 이것은 외래한 것하고 입원은 전체적으로 평균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적으로 평균이 높은 항목들이 많아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것은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사항인데 외래가 왜 그러냐면 너무 많습니다. 외래가 월요일 같은 경우는 4,000

명이 오기 때문에…….
●오승록 위원 입원도 그렇다니까요. 입원도 평균에 비해서 좀 낮아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오승록 위원 동부도 양쪽 다 그러고 북부는 외래환자에 대한 평가는 좋은데 입원환자에 대한 평가가 여기는 평균 이하예요. 왜 그러

지요?
노인, 재활 많이 장기적으로 있어서 그런가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아무래도 장기 입원환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렇더라도 하여튼 매년 평가하는 것이니까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개선요소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항목별로 구체

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병원장님이 신경 써서 할 사소한 절차상의 문

제라든가, 예를 들면 식사 이런 것도 있어요. 식사요금의 적정성 문제라든가, 쾌적성 문제라든가 휴게공간의 충분성 이런 것은 조금만 노

력하면 고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의사선생님은 친절성, 의사의 성실한 답변 이런 것은 의사선생님들 고유의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겠으나 다른 것 행정적으로

시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경 써서 좋은 평가를 받기 바랍니다.
●북부병원장 권용진 네.
●오승록 위원 서남병원 원장님, 전체적으로 평가는 다 좋은데 재활서비스 평가에서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알고 계시나요?
재활 하고 있는 곳이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하고 서남하고 북부 네 군데입니다. 그렇지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오승록 위원 이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아세요, 이 결과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작년 연말에. 이 보고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내용 중에 참 의외의 내용이 서비스 이용 중에 수치심을 경험한 사례가 있냐 했는데 대부분 없다고 했다고 서남병원은 45%가 수

치심을 경험한 적 있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병원은 다 9%, 10% 정도만 수치심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것 왜 이래요? 병원 원장님 어

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당혹스러우신가요? 이 내용 모르세요? 재활서비스 전혀 모르세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보고 못 받았습니다.
●오승록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서남병원? 재활서비스 환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서남병원 이 내용 알고 있는 사람 없습

니까?
총 4개 병원 재활서비스가 있는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과 서남병원과 북부병원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정책관님 모르세요? 처

음 들으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것이 조사결과 아닙니까,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이 결과들 각 병원에 통보 안 해 주었습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통보는 다 해 주었습니다만…….
●오승록 위원 원장님 기억을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고를 못 받으신 건가요?
이것 밑에 누가, 이것이 어디 업무소관이지요, 병원으로 치면. 진료부장인가요 아니면…….
서남병원 안 나와 계세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의료 질관리 쪽입니다. QI파트입니다.
●오승록 위원 직원 없어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지금 QI파트는 없고 기획실에서 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기획실장님 안 계세요? 이 내용 모르세요?
●서남병원기획실장 노창석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이런 조사를 왜 합니까? 전혀 병원들한테 통보도 안 되고 참고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개선작업이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서남병원은 50%밖에 안돼요, 다른 병원은 93%, 85% 이러는데. 제공하는 서

비스가 다양하냐고 물어봤더니 서남병원은 다양하다가 14%밖에 안 되고, 의료진의 치료 중에 만족스럽다 서남병원 40%밖에 안 나와요. 다

른 병원들 86%, 80%, 85% 이러거든요. 반응들이 거의 두 배의 차이예요. 이 시설의 문제인 건지 그 종사하는 사람 전반적으로 다, 전반

적인 만족도 서울의료원 84%, 보라매병원 84%, 북부병원 83%, 서남병원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몇 %인 줄 아세요? 26%예요, 26%. 아니,

너무나 두드러지게 조사결과가 차이가 나서 제가 하도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활서비스?
●서남병원장 김준식 확인해서 대처해서…….
●오승록 위원 시설이 낙후된 겁니까, 아니면 사람 수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파악

하셔야 돼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파악을 하시더라도 객관적인 사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한 겁니다. 이

병원만 평가해서 그렇다면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병원하고 같이 평가를 했거든요.
정책관님, 이것에 대한 지휘 감독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북부병원 원장님, 간호사 이직률을 좀 봤더니 왜 이렇게 북부병원만 간호사 이직률이 높아요? 몇 %지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언제의 이직률 말씀하십니까?
●오승록 위원 올해요, 작년, 올해.
서남병원 혹시 간호사 이직률 몇 %인지 아세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17.5%입니다.
●오승록 위원 17.5%지요. 들어가시고요.
서울의료원 15%입니다.
동부병원 원장님, 혹시 간호사 이직률 아세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전에는 17%까지 갔었는데요 올해는 10% 이내입니다.
●오승록 위원 그렇더라고요. 보통 10%에서 15% 정도, 17% 정도 이직률이에요. 북부병원 파악하셨지요? 몇 %예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2013년에 36.7%이고 ’14년 9월까지 38.9%입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두 배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오승록 위원 네, 이유가 뭐지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올해 노동조합이 생겨서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서울의료원이나 동부병원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오승록 위원 북부병원이 제일 낮다고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네, 저희가 가장 낮은…….
●오승록 위원 간호사에 있어서?
●북부병원장 권용진 네.
●오승록 위원 비슷하지 않아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오승록 위원 지금 임금 실태조사 하고 있지요? 거기에 그렇게 나오나요?
아직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거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런데 지금 중간보고를 대략 받아보면 병원마다 차이가 좀 있고 시스템도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오승록 위원 그런데 북부병원이 원래 이렇게 낮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료원이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래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오승록 위원 그러면 동부, 북부, 서울의료원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의사도 차이가 있고요 간호사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간호사 이직률이 제일 높다는 건 북부가 제일 낮다는 소리입니까?
저는 오히려 환자안심병원을 했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이직률이 가장 높을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료원이 15%대예요. 그런데 아무리 급여 차이가 그런다고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북부병원장 권용진 첫 번째는 급여차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작년, 올해 거쳐서 만성 장기환자들을 퇴원시키고 중증환자 입원율

이 증가하면서 이직률이 증가했습니다.
●오승록 위원 급여차이 부분은 조만간에 전체적인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비교를 해 보면 바로 드러날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급여 차이가 두 배 차이 나고 이렇게 나겠어요? 예를 들면 한 달에 200만 원 이렇게 초반 아니겠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간호사

월평균 급여가 얼마 정도 납니까?
●북부병원장 권용진 지금 노동조합의 자료에 의하면 5년 경력자들의 경우에 연봉이 300, 400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어디하고요? 동부하고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동부나 서울의료원 하고요.
●오승록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저희는 연봉제를 택하고 있고 두 병원이 호봉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구먼요. 무조건 이직률이 높다고 다그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떠세요?
아니, 똑같이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 버리면 당연히 이직하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 문제도 지금 같이 연구과제에 포함해서…….
●오승록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연구과제를 이제 해요? 나는 참, 그 연구한다는 소리 듣고 황당했던 게 이렇게 지금 시립병원 운영한

게 지금 몇 십 년째인데 이제야 급여체계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이제 와서 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서울의료원하고 북부병원 간호사의 임금체계를 확인했는데 북부병원 임금수준이

지금 서울의료원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오승록 위원 그래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오승록 위원 그런데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그게 본봉입니다.
●오승록 위원 그건 나중에 따져볼 일이고…….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승록 위원 차이가 나더라도 그렇게 확 이렇게 이직률이 두 배 차이 날 정도의 차이는 아닐 거라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

겠어요, 원장님?
아니,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북부병원장 권용진 저희가 이직률 원인조사를 다 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거였단 말이에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네, 1번이 그것…….
●오승록 위원 그럼 간호사들끼리 서로 다 소통하면서 너희 병원 얼마고 그러면서 이직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정책관님, 이건 서울시 전체 시립병원의 급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잡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금 간호사 이직률이 높은 게 젊은 간호사들이 임신했을 경우에 대직자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복직 때 해직하니까 기존에 일했던 임신한 간호사가 출산을 위해서 휴직을 했을 때 대직자가 들어오고 다시 출산 후에 복귀하게 되면

그 대직하던 간호사가 물러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것이 좀 반영된 효과도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아니, 그게 북부병원만 그러겠어요? 다른 병원도 다 마찬가지지요. 왜 북부병원만 이러냐고요, 제 말은. 그게 단순

한 급여차이인 건지…….
●보건정책관 김창보 근무환경…….
●오승록 위원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급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라면 이건 심각한, 이건 근본적으로 급

여체계를 다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되는 거고요. 서로 간에 다 잘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런 급여체계 하나 조사를 안 하고 올해, 그것도 10월에 나온다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거지요, 10월에 용

역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걸 이제야 조사하고 있는 것도 되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만 하여튼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북부병원장님은

부득불 급여차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나중에 그 결과를 놓고 따로 이야기 하시자고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부병원 원장님, 현금예금이월금이 뭐지요? 현금예금이월금이 2010년에 118억에서 2012년 117억 뭐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73억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50억이 어디 가버렸어요. 이것 뭐예요?
왜 117억에서 73억으로 딱 다운이 되어 버렸어요, 현금예금이월금이라는 게. 이게 결산자료에 보면 결산내역에 그러던데.
●동부병원장 김경일 저도 병원장으로 부임을 해서 그게 제일 크게 궁금했던 점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걸 보니까 서울시가 동부

병원에 지원해 주던 액수가 이제 줄어든 것하고, 한 15억에서 1년에 한 2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1, 2012, 2013년,

2014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것하고 그전에 이제 주던 것들이…….
●오승록 위원 정책관님, 잘 들어보세요. 서울시 지원금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양인데…….
●동부병원장 김경일 그전에 주던 것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그게 117억까지 갔던 거였는데 그 이후에 그만큼 줄어들면서 이것이 까

먹고 간 거지요. 그 액수가 딱 맞더라고요.
●오승록 위원 그다음에 북부병원장님, 2011년에 10억이었고, 2012년에 4억으로 떨어졌고, 2014년도에 2억 4,000까지 됐어요. 이것도

비슷한 이유인가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수입은 조금 늘고 지출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빚이 늘고 있는 겁니다.
●오승록 위원 장애인치과병원장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제가 아까 현금예금이월금으로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2012년 말에 얼

마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18억…….
●오승록 위원 2013년 말에?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18억.
●오승록 위원 2014년 9월에?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21억입니다.
●오승록 위원 오히려 늘었어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이 는 것은 조사시점이 9월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연말까지 또 정산해 보면…….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네, 연말에 4/4분기에…….
●오승록 위원 여기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네, 없습니다.
●오승록 위원 서울시 지원금하고 상관없습니까,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서울시 지원금이 근 최근 3년 동안 거의 일정했습니다.
●오승록 위원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들어가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어떻게 봐야 돼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적하신 부분은 동부병원장 설명이 맞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조금 줄였습니다. 자체적인 보유액이 있어서…

….
●오승록 위원 좀 줄인다고 50억이나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동부병원장님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장비 산 것 있지요, 2012년에?
●동부병원장 김경일 그 돈에서 저희가 그냥 운영비로 쓴 게 아니고요. 19억짜리 CT도 샀고요.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있는 돈에서 써라 하는 걸로 한 2, 3년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승록 위원 어떠세요? 정책관님,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한 게 맞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오승록 위원 그러면 북부병원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북부병원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북부병원장 권용진 북부병원은 전체 통계 숫자로는 운영보조금이 일부 줄고 자본보조금 감소도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감소하고 비용이 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오승록 위원 이것 다른 병원들도 보니까 그렇게 통일적으로 결산서에 안 나와 있어서 비교하기 어려워요. 보라매병원이나 서남병원

은 그렇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장애인치과병원만 제출을 했는데, 그렇게 다 5개 공히 좀 보시고

검증을 하십시오. 이게 왜 그렇게 이렇게 갑자기, 동부병원에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됐는지 분석하셔서 그 이

유를 좀 소상히 5개 병원에 대해서, 5개 병원뿐만 아니라 어제 한 병원들도, 어제는 직영병원이니까 좀 케이스가 다른가요?
이것에 대해서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복지건강실 감사 전까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마루 오승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오늘 정말 피곤하시지요? 괜찮으세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 정말 몇 군데만 들어왔고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제가 처음에 오전에 자료요청을 토대로 해서 오후에 질의

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많이 미흡하네요.
그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우창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장애인 고용률, 먼저 동부병원…….
●동부병원장 김경일 네.
●박마루 위원 편하게 그쪽에서 얘기해 주세요, 발언대로 오지 마시고요.
지금 전체 직원수가 222명이지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네.
●박마루 위원 2014년도가 224명, 그러면 3% 하면 6명을 의무고용 해야 되지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네.
●박마루 위원 몇 분 정도 고용하고 계세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다섯 분인데 한 명을 더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의공기사라든지 또 사회복지사라든지 다양

한 거에다 구할 수 있는 데 알아보고 있는데 한 명은 충원 못했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 부분은 많은 노력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실천을 해야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동부병원 같은 경우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부담금을 냈을 텐데 어느 정도 냈어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저희는 해당사항이 아니라서요.
●박마루 위원 그것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말 틀립니다.
●동부병원장 김경일 그런가요? 제가 알아본 것이 그것인데…….
●박마루 위원 저기 동부병원 직영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과되지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제가 대신 잠깐 말씀을…….
●박마루 위원 지금 동부병원 얘기하는데 북부병원 얘기하세요. 잠깐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제가 그것 아까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83번이라는 사업자등록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한 명이 모자라는데도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연기관 50인 이상 3%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돼요. 이것이

열외라는 것이 있나요?
그 조항을 빨리 지금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저도 이참에 배우겠습니다.
북부병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네 명이에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이지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현재 다섯 명입니다.
●박마루 위원 현재 다섯 명입니까? 저한테 2014년 7월 25일에 제출했던 자료는 세 명으로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한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31페이지 답변자료에 있고 사람숫자는 세 명인데 중증장애인이 두 명이어서 고용인원 전체 카운트로는 다섯 명이

되어서 초과…….
●박마루 위원 카운트로 하나 더 해 주었다 이거지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네, 중증은 두 명으로 카운트하게 되어서 다섯 명으로 카운트됐습니다.
●박마루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특별히 지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켜 주셔서.
서남병원.
●서남병원장 김준식 서남병원 김준식입니다.
●박마루 위원 원장님, 장애인 의무고용이 보니까 지금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6명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이지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지금 네 명입니다.
●박마루 위원 2014년도는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2014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고용부담금 말씀…….
●박마루 위원 아니요, 장애인 고용현황.
●서남병원장 김준식 현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마루 위원 마찬가지인가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박마루 위원 2014년도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세 명으로 되어 있어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한 명 퇴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마루 위원 여기 행감 자리입니다.
●서남병원장 김준식 죄송합니다. 제가 9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현재 고용부담금은 어느 정도 냈어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2014년도에 약 780만 원 부담했습니다.
●박마루 위원 780만 원이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789만 원 됩니다.
●박마루 위원 원장님 789만 원 누구 돈이에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서울시민 돈입니다.
●박마루 위원 맞지요? 정말 노력을 하면 장애인도 고용할 수 있고 서울시민의 세금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약속하시고 자료제출 확실한 결과보고해 주세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지속적으로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하고

인력모집계획을 계속 공유하고 있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원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계속 노력하시는 것이 2014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연속이에요. 이것을 누가

믿겠어요.
오늘 여기 행감 자리니까 언제까지 하겠다고 확실하게 해 주시지요? 시원하게.
●서남병원장 김준식 그런데 죄송한 게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변명 같습니다만…….
●박마루 위원 그 발언은 장애인 차별발언입니다. 아주 잘못된 발언이에요. 보수조건, 근무조건 다 갖추어 놓으면 줄을 설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맞습니다.
●박마루 위원 시정해 주세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것 행감 끝나고 제가 3개월 안에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치과병원은 해당사항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치과병원도 가능하면 노력 좀 해 주세요, 원장님.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내년에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보라매병원 원장님 장애인 분들 제가 지난번 현장방문에서 잠깐 여쭈어 봤던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취업되어 있어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지금 열일곱 분 취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여섯 사람이고 한 명이 중증장애인이라서 17명 근무로 되어 있

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이것이 퍼센티지 다 지키는 건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아니, 많이 못 지키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고용부담금 얼마 내고 계세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작년에 2억 8,000 냈습니다.
●박마루 위원 2억 8,000이요?
본 위원이 어제 서울의료원도 9,000 정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말을 듣고 말이 막혀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요. 보라매병원

너무 한 것 아닐까요, 원장님?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금년도 9월부터, 그리니까 지금 두 달 전부터 시작해서 6명을 채용했고요. 한

명이 곧 다시 내시경실에 채용해서 금년 9월 이후로 7명이 현재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노력이라는 표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공공의료하시는 기관들 다 적자라고, 적자라

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지요? 항상 적자할 때 뭐 달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건강한 적자요?
●박마루 위원 네. 항상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그 말 되게 공감도 가요. 지난번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정을 했었고 그런데 우리 사회

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 사회 정말 양극화 너무 심각하지요? 여기 계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우리 사회의 상류층에 계시는 분들이세

요. 제가 몰라도 최소한 1억을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최소한 6,000은 다 넘으실 것 같아요, 기본 의사 분들은.
6,000 더 돼요, 우창윤 위원님?
하여튼 저는 행감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이 보건복지위원회 자체가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 이것 실천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사실 발표할 거예요, 오늘 행감한 자료. 아마 보라매병원 보도가 나가

겠지요. 그리고 얼마만큼 잘하는지 장애인 인권이라든지 외부의 단체하고 계속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확실하게 체크

하겠습니다.
원장님 약속하신 것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비율을 채우는 것.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의료인으로 충원을 하려는데 충원을 했더니 전부 다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마루 위원 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막아서 죄송스러운데 의료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종합병원이면 정말 할 게 많습니다.

거기 인력회사 어디다 위탁하고 계세요, 경비 청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냥 그것은 외부용역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용역 주고 계시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박마루 위원 그런 회사에다 몇 만 얘기하더라도 우리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들 취업 시킬 수 있어요. 노력 안 하셨잖아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새로 아이디어를, 발상의 전환을 해서 안내원 4명을 장애인으로 저희가 집단으로 채용했고

요. 환자들의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을 안내원으로 저희가 채용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보라매병원 외래 안내시스템 이렇게 보면서도 사실 이런 시스템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환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

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들은 비장애인들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언

젠가 그래서 야, 여기에다가 수화를 한번 집어넣어 주면 어떨까, 자막을 집어넣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었어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지적은 안 하겠는데요 우리가 조금 고민하면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우리 행감 하는 게 뭐예요? 의회라고 그래서 갑 위치 아니에요. 그냥 의회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명분

이 있어요. 그걸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서남병원도 3개월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오늘 11월이니까 3개월 안에 정말 발전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사고 좀 보겠습니다. 동부병원은 여기 보니까 2014년도, 2013, 2014 연속해서 의료사고가 있어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네.
●박마루 위원 배상액도 보니까 590만 원 그다음에 진료비 감면 100만 원, 배상금 200, 300, 그리고 지금 현재 합의된 내용도 있고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네.
●박마루 위원 공공의료에서 의료사고, 뭐 민간에도 어제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지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라. 누구

나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의사 선생님들도 신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더욱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시민의 세금이 나간다

생각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에요.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시지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네.
●박마루 위원 지금도 해결 안 된 게 있나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아니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박마루 위원 없나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네.
●박마루 위원 앞으로 의료사고 노력을 해 주셔서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동부병원장 김경일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북부병원은 없나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현재 진행 중인 의료사고는 없고 지난 3년간 분쟁은 1건 있었습니다.
●박마루 위원 합의 잘 이루셨나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저희가 설득을 했고, 저희가 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에도 의료

사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박마루 위원 원장님, 보라매병원은 어땠었나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지난 3년간 총 의료분쟁 건수는 11건이었고요. 2014년에는 2건 있었습니다. 현재 다 진행이 끝났고 진행 중

인 것은 3건 남았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11건, 2건, 3건 남았는데 이걸 비용 지출은 어땠어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예를 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하면 돈 주는 게 없고…….
●박마루 위원 그건 당연한 거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저희가 일부 패소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합니다.
●박마루 위원 제 질문요지는 패소했을 때 패소한 것 얼마 정도 지급해 줬냐는 거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총 금액이 얼마 정도 패소했냐고요?
●박마루 위원 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금방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빨리 좀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치과병원 의료사고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아까 잠깐 우리 정회 중에도 그런 얘기했고, 우리 이신혜 위원님도 얘기했

는데 예전에 장애계에서도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 마취사 선생님…….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전신마취, 마취과의사입니다.
●박마루 위원 마취과 선생님이 지금 현재 거기에 고용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입니다.
●박마루 위원 비상근이시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 장애인들한테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상근을 상근으로 채용할 것입니다.
●박마루 위원 왜 그러냐면 장애인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뇌병변장애하고 지적장애인분들 이 두 파트 때문에 만들

어진 거잖아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맞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가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은 계신데, 왜냐하면 가장

포인트가 마취잖아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지금 전신마취 때문에 지체되는 기간은 없습니다.
●박마루 위원 없나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네.
●박마루 위원 정말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전신마취 수술 전 검사가 필요한 시간은 들지만 전신마취가 딜레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예약시스템으로 항상 이렇게 해서 오시나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일단 구강검진을 시행해서 치료계획을 설립한 후에 전신마취가 필요하다, 행동조절이 되지 않아서 전신마취

가 필요하다면 그때 마취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고 전신마취 스케줄을 잡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마취 선생님이 상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정책관님, 예산 문제에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현재까지는 마취하는 건수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

260여 건인데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 부분 같이 검토를 해 볼 생각인데요.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비상근으로 하거나 아니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치과병원의 지원을 받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좀 더 안전한 방법, 그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의료서비스의 질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네. 원장님 들어가시지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각 병원의 만족도조사 수치결과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 다 높아요. 그런데 아까 민원에 관련된 수치도 꽤 높아

요. 정책관님,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제가 일일이 다 불러드릴까요? 평균 85점 넘어요. 민원과 만족감 조사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보라매 병원 같은 경우는 병

원 만족도조사는 없는데 설명 좀 하시지요, 정책관님.
●보건정책관 김창보 사실 민원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민원의 의미 그리고 민원의 바탕에 깔린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걸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좀 더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에 좀

더 예민하게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고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 봤냐면 사실 저도 장애인 입장에서 우리가 전동휠체어라든지 휠체어를 타고 민원 인폼에 가더라

도 그렇고 접근부터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만족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 정책관님한테 얘기할 때 우리

장애인 창구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보라매병원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앉아서

이렇게 봤어요. 비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그리고 유도도 하고 계시고. 정말 확실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공공의료서비스가 기

본 아니에요?
그리고 보라매병원의 직제규칙 이것 누가 정하나요? 직원에 대한 규칙을 원장님이 하세요, 서울대병원에서 하세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대개 기본적인 것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저희가 따 가지고 오고요. 저희 병원에 맞는 건 또 저희 병원 나름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나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보라매병원의 직제규칙 제9조에 의하면 운영기능 조직 있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박마루 위원 2등급에서 5등급 정원이 정해져 있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정해져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1등급도 초과했고, 2등급, 3등급이 다 초과됐어요. 2011년도는 2등급이 8명, 3등급

이 4명, 2012년도는 9명, 2014년도는 11명 그리고 3급에서는 9명, 4명, 1명 합이 46명이 초과됐어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4년 3월까

지 인건비 추가소요가 1억 2,600만 원이에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직접 설명해 주시지요.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세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사무국장님이 저 대신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네.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이은정 사무국장 이은정입니다.
저희 병원 운영 기능직에 대한 승급은 노사합의에 따라서 자동 승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가장 좋은 변명이고요. 그런데 규칙 왜 만들어 놨어요? 노사합의가 먼저예

요, 규칙이 먼저예요?
●보라매병원 사무국장 이은정 단협이 우선하기 때문에요.
●박마루 위원 단협이 우선이에요?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이은정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노사합의가 그렇게 무섭네요.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이은정 법적 지위가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법적 지위가 그러나요?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이은정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직제규칙 그것 왜 만들어요?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이은정 일부 그렇게 상충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병원도 고민입니다.
●박마루 위원 정책관님,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금 이렇게 걸려 있는 문제가 몇 개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병원에서 뿐만 아니고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지만 단협에 걸려 있는 문제라 좀 저희도 많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아니, 이렇게 늘리면서 장애인들은 고용 안 해서 2억 8,000의 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서울시민들이 이것 알면 이해하겠

어요? 방법 얘기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책관님, 얘기하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장애인 고용 말씀이신가요?
●박마루 위원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합의가 먼저예요, 직제가 먼저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 질문은 지금…….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이은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사합의가 우선이지요.
●박마루 위원 노사합의가 앞이라니까 그렇게 센 줄 정말 새삼 느끼네요.
자, 그러면 노사합의라 하더라도 결국은 보라매병원도 인사위원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병원 운영위원회.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이은정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하나요?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이은정 네,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것 하고서 했어요, 안 했어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이은정 일단 노사협의가 되면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요 보라매병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사회를 하고 그다음에 병원 운영위원회를 해요?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이은정 그것은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노사합의가 되면…….
●박마루 위원 국장님, 세상에 절차라는 건 시스템은 정해져 있어요. 이사회가 당연히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책임을 갖고 있고 거기

에 대한 리스크도 갖고 있는 건데, 일단 운영위하고서 이사회 넘기지 않아요?
●보라매병원 사무국장 이은정 보라매병원은 이사회가 없고 운영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박마루 위원 운영위원회가 최고 기구예요? 원장님, 맞나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맞습니다.
●박마루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제가 노사협의가 앞인지, 직제가 앞인지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그런데 1급도 한 분이 충원이 되셨어요, 두 분이. 1급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것 노사합의가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설

명 하실래요?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이은정 1급은 이제 인사권이 서울대학교병원에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교병원에서 운영기능직 2등급을 대상으로

승진 서열 명부에 의해서 발령을 내는데 보라매병원도 이번에 1명이 포함되어서 1급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박마루 위원 노사합의가 먼저고 또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 먼저고 그거네요?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이은정 서울대학교병원에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라매병원에서는 정원이 없을 경우에는 발령이 되지 않도록

요청을 하지만 서울대학병원에서 발령을 하면 저희들은 순환근무로 인해서…….
●박마루 위원 이번에 출연기관 위탁병원 특정감사결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서울의료원부터 해서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장애인

치과 했어요. 그런데 보라매병원이 2014년 3월 31일부터 4월 16일 그다음에 5월 7일부터 5월 23일 이 사이에 받았던 결과로 보면 21건이

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것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지금 서울시 감사에 관한 것은 거기서 권유한 대로 저희가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시

정하라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고 이런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아마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예를 들면 노사합의에 의해서 그

것이 상충되었을 때 그것을 선뜻 나서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대한민국 노사 야, 무섭네요. 서울시민보다도 앞서가고 있네요?
우리 서울시민들 봉인가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가 보라매병원이에요. 원장님,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인정하겠어요, 노

사가 앞이라는 것. 말씀 그렇게 하시면 여기 행감 자리예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원칙은 직제규칙이나 이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

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시정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좀 더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보라매병원 사실 첫인상도 좋았고요. 또 열심히 하시는 의사선생님들 보고도 행여 어려운 분들 보호하는 것 보면

서 정말 의사 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고 저도 장애로 살아오면서 의사선생님들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는 분

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고마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선수범해야 될 데가 우리 지도층들이에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박마루 위원 보라매병원 제가 아까 행감기관 다 말씀드렸는데 외부강의 가는 것 있잖아요? 자료제출 왜 안 하셨어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이은정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한번 설명하시지요, 보라매병원부터.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러니까 외부강의는 병원의 허락을 맡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상당수는 무보수고요. 보수

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원천제공자가 세금을 다 떼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우리 원장님이 발언을 잘못하셨어요. 대부분 무보수 재능기부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다 받고 있어요, 크든 작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자, 그 자료 오면 저한테 주시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외부강사 가면 결국 의료에 소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처를 항상 하나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진료나 수술 없을 때를 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빼먹고 가지는 않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것을 교체를 해서 그렇게 가신다는 거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아니, 자기가 외래가 있는 시간에는 가지 않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약회사 강의도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것이 제4상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상이라고 그래서 Post Market Surveillance 이런

쪽에 가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동부병원은 어떠세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동부병원은 외부강사 나가는 분이 정형외과 김현정 선생 한 분이 계시고요. 금년 3월, 6월 두 번 서울시인재개발

원에서 하는 서울시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데 가서 강의료로 20만 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북부병원은 어떠세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북부병원은 사업으로 중랑구에서 진행되는 것 외에 의사들이 다른 강의를 유료로 간 적은 없습니다.
●박마루 위원 장애인치과병원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장애인치과병원은 무료로 장애인치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치과대학과 치위생과에 외부강의를 나가고 있

는데 강의료는 없습니다.
●박마루 위원 확실해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정책관님이 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공공의료서비스에서 강의 나가는 부분도 사

실 다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도 해 줄 수 있고 또 의술로 치료하지 않는 그 외에도

설명해 줄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것 와 있나요? 임상연구지원 및 학술논문 제출에 대한 것, 보라매병원 주셨나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자료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그 자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2009년도 예산이 1억 5,000이었어요. 지원과제가 12였고요. 그리고 제출완료가 7개, 제출했어요. 그다음에 종료 후 미제출이 3개

, 지금도 연구 중인 것이 1개, 이것 설명해 주시지요. 2009년도면 벌써 5년이에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예를 들면 어떠한 연구를 맨 처음에 계획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1년 만에 다 나오는 경

우에는 1년 만에 연구결과서를 제출하고 1년 만에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혹은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맡아야 됩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맡아서 결과를 나중에 제출하라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박마루 위원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갈 것 같으면서도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9

년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장기간을 두고 연구하는 부분 사실 필요하겠지요, 의료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하고 간단한 성과 그리고

간단한 요약된 것을 받고 싶었는데 그 부분 있으면 지금 빨리 자료 주시지요, 저는 없어서.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네, 제가 볼게요.
그리고 우리 서남병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있었지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박마루 위원 직원이 바뀌었을 때 그 부분 간호사 했다가 행정직으로 간 분 계시지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분에 대한 보수체계가 어떻게 됐어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보수체계는 그냥 호봉체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가 바뀔 때 간호사하고 행정업무에서 이것을 그대로 경력으로 인정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하나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행정업무는 아마 간호사 경력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적용이 되었어요, 호봉수가. 어떻게 하실래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그런데 봉급…….
●박마루 위원 제가 보니까 차액이 400만 원이에요.
●성백진 위원 뒤에서 빨리빨리 보좌하세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병원 사정에 의해서 조정을 했는데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정책관님 들으셨지요?
정책관님이 직접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끝으로 장애인치과병원 원장님 좀 나오시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장애인치과병원장입니다.
●박마루 위원 장애인치과병원 보면 지금 버스가 두 대고, 그러니까 이동치료차량이잖아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지금 왕십리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25개 구예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분들의 욕구가 상당히 커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강서인데 거기서 왕십리 가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이동치료차량이 강서구에는 너무 제한적으로 오고 있어요. 원

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볼게요. 이 부분 해결책이 있나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서남권에 제2의 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정책관님 들으셨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지는 않았는데요. 우선 지금 보라매병원에도 치과의사가 9명이 있

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박마루 위원 잠깐, 아홉 분이 계시면 그 아홉 분의 장애인 치료율은 어느 정도 돼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은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라매병원을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민간치과의원에 시가 지원을 해서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우리 보건정책관님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수요자 중심의 일을 해야 된다, 그 원칙에 공

감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동권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낫겠습니까? 장애인들이 많

이 사는 지역이 낫겠습니까? 얘기해 보시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중요한 꼭 풀어야 될 문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차원에서 조사도 했고요. 특히 민간에서 치

과의원들이 참여할 의향을 보이는 치과들도 일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죄송한데요. 정책관님, 그것은 근본대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원장님, 정책관님 필요성을 느끼고 얘기하셨으

니까 오늘 행감 자리에서 약속하셨으니까 대안을 갖고 오세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지금 현재 본원에서 장애인 구강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을 준비하고 연말에 완성됩니다. 내일모

레 대한장애인치과학회를 저희 본원에서 개최합니다, 추계학술대회를. 거기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거친 후에 정책제안을 서울시에

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본원이 혼자 단독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고 보건정책과의 많은 지원과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진행한 것입니다.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 어떤 연구결과와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책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왕십리처

럼 버젓한 병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25개 지소하고 있잖아요, 보건분소 형태로 해서. 그랬듯이 우리 왕십리가 본점이 된다고

그러면 지점 형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그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노인 인구가, 장애인 비율 아시지요? 제가 말씀했지만 거의 35% 넘었잖아

요. 고령화 시대에도 딱 맞습니다. 어르신들 걷는 것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치료 받으면서 건강권을 유지해야지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들어가세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것…….
아니 이것, 제가 자료는 확실히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출연기관 위탁병원 특정감사 결과 이것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남

병원, 장애인치과 21건, 26건, 16건 이것 결과 조치에 대한 것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오늘 행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병원 홍보활동에 관해서 특히 해당되는 데는 보라매병원하고 서남병원이 해당되고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보라매병원

지금 홍보비는 연간 얼마 쓰십니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홍보실 직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건비까지 합치면 최소한 몇 억은 될 것 같습니다.
●성백진 위원 인건비 빼고 실질적으로…….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인건비 빼고 실제 기획예산은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준비하세요.
우선 서남병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위원님, 여기 나왔습니다. 금년도 예산…….
●성백진 위원 잠깐만요. 서남병원은 홍보비를 얼마 쓰고 계십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홍보비용에 5,795만 원 2014년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5,795만 원 정도

.
●성백진 위원 거기에 셔틀버스 이용하고 기름값, 유류대, 기사 전부가 다 들어갑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그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건 안 들어가고요? 그럼 셔틀버스가 지금 어디 역에서 병원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신정네거리역 2호선에서 신정역 5호선 그다음에 병원 이렇게 세 군데 정차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럼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지금 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차 한 대 갖고 운행하시지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석 대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석 대 갖고 운행하시면 배차 간격 시간은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10분 또는 20분입니다.
●성백진 위원 20분 기다리려면 환자들이 많이 불편하겠는데요. 3대인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10분대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공백이 조금 있습니다. 기사들 점심을 위해서요.
●성백진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활동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있습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버스나 대중교통의 차 옆에 시트지를 이용해서 주위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고, 근처 지하철

에도 홍보를 한번 좀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지하철에도 홍보활동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 위원 멘트로?
●서남병원장 김준식 메트로에 일부 신정네거리역을 지나는…….
●성백진 위원 아니, 멘트로 이렇게 말로 나오게끔 그렇게 홍보하셨다는 말입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멘트 아닙니다. 벽에 포스터 같이 붙이는 것입니다. 광고지 붙이는 것입니다.
●성백진 위원 거기는 멘트로 하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거리가 머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그렇습니다. 교통이 사실 접근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간선도로 버스 한 3개 노선이 가까이 지

나가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제일 가까이 또 지나갑니다.
●성백진 위원 그 근방이 아파트만 있지만 서민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래서 병원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서남병원장 김준식 고맙습니다.
●성백진 위원 아까 전에도 병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

니다.
●서남병원장 김준식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보라매병원 원장님.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금년도 홍보비 예산은 4억 1,200만 원입니다.
●성백진 위원 4억 1,200만 원이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성백진 위원 먼저도 제가 병원에 가서 한번 말씀 드린 게 있는데 지하철 광고 있지 않습니까, 멘트로 나오는 것. 그걸 제가 지금 알

아봤더니 스마트회사가 법정관리 때문에 안 된답니다. 제가 바로 해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먼저도 한 번 내가 지적했지만 그걸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멘트 광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것은 홍보실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메트로 광고. 그것을 그때 논의사항은 너무 영업적이다 해서

저희가 그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우리가 장삿속이 보인다고 해서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성백진 위원 아니지요. 그건 외부, 물론 병원들이 얘기하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병원인데 그걸

해서 잘 시민들한테 알리는 하나의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래서 병원 홍보는 한 적이 없고요. 저희 병원에 제대혈은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트로에 홍보를 했습니다

, 제대혈을 좀 기증해 달라고.
●성백진 위원 그것보다도 병원 홍보를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도 세심히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재판 중이어서 얼마나 갈지 모른다고 그래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라매병원은 하루에 외래 보는 게 아까 4,000명 정도 되신다고 그랬지요, 월요일쯤. 월요일, 금요일이 제일 많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월요일이 제일 많습니다.
●성백진 위원 4,000명 정도 되면 안전사고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우리 박마루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장애인이라든가 여

러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들을 많이 좀 저거하셔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걱정돼요. 4,000명이라면 그 인원이 어마어마한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감사합니다.
●성백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지금 9개 병원이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이? 10개입니까, 9개입니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9개입니다.
●성백진 위원 9개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성백진 위원 9개 원장님들이 월별로 모여서 회의도 한 번씩 합니까, 연간 한 번씩 회의합니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회의합니다. 시립병원장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모이면 회장은 누구고 총무는 누구고 모임 주체가 있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것은 없고요. 주로 서울의료원 원장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요. 대개는 우리 보건정책관님이라든지 부시장님

이런 분들을 한 분씩 모셔서 저희가 공공의료라든지 시립병원 운영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래도 뭔가 주체에 하나 총무님이라든가 안 그러면 간사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어서 연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북부병원장 권용진 현재 연락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 가만히 계셔?
●북부병원장 권용진 아니, 연락책이기만 해서, 총무도 아니고 연락책입니다, 모임연락만.
●성백진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서로 자주 만나셔서 대화를 하시다 보면 병원 발전에 많이 기여될 거고 또 서울시와

도 많이 협력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억지로 이렇게 모임을, 좌석을 만드는 것보다도 스스로 우리 원장님들이 만나셔서

서로 이렇게 의견교환을 하시게 되면 우리 병원은 이렇고 우리 병원은 이렇다 하면 모든 것이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마케팅해서

따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모임을 자주 가지셔서 우리 시립병원에 대한 발전을 기해 주십시오

.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동 했다가 여성들은 시금치의 시자도 싫어한다더니, 너무 길어져서 저는 몇 가지 그냥 죽죽 짚고 넘어가고 할 것은 하나만 할게요.

특정병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책관님한테도 내동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줄기를 잡아가자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잘 한

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의료원 지금 유급 간병인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

표자 분들은 앞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위증 시에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하셨어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짓 증언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버무리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리

고 어떻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유급 간병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몇 명에 몇 개가 돼요? 보라매병원.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저희 병원이요?
●김동욱 위원 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무료 간병 말고 그냥…….
●김동욱 위원 유료, 유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유료 개인들이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관여는 하지 않고 있는데 몇 개 업체에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정확한 파악은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게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서 3년 전인가부터 저희가 소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업체 관여는 안 하는데 우리 병원에 와서 몇 사람이 몇 개 단체에서 몇 명이 돌고 있는지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

에요?
아니, 유료간병인 업체가 유료로 하는 데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 우리 병원에 들어와서 병실까지 들어오는 것은 가장 우리 집안까

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몇 개 업체에 몇 명이 들어왔냐고 물어보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온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유료 간병인은 병원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공식적으

로 관여를 하지 않기로 해서 저희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수간호사가 들어오는 간병인에 대한 질 관리는 하

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것은 하지 말라, 어떠어떠한 것은 도와달라 이런 컨트롤은 하지만 어느 업체는 들어오고 어느 업체

는 들어오지 말라는 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수간호사가 몇 개 업체 몇 명, 이것 또 길어지네. 그 간호사를 일일이 데려다가 질 관리를 해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간병인이요?
●김동욱 위원 간병인 저기를?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간병인이 대개의 경우는 오는 사람들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왔던 사람이 또 오고 또 오니까 교육이 계속

되는 건 아니고요. 처음 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병원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를 경우에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도…….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잠깐만요. 금방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업체 선정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그랬는데 엉뚱한 길로 가네.
●동부병원장 김경일 제가 동부병원 말씀드릴까요?
●김동욱 위원 네, 동부병원.
●동부병원장 김경일 동부는 지금 9명이 와 있는데요. 저희가 업체로는 그냥 대개 한 업체를 하고 있고요.
●김동욱 위원 그렇지요.
●동부병원장 김경일 그리고 사람 이름하고 어떤 일 하는가 그리고 어느 방에서 하라, 이런 것은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서 이건 유료간병인실 이렇게 해서 한 병동에 한 개 방 또는 어떤 병동은 2개 방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람은 9명입니다.
●김동욱 위원 동부병원하고 북부병원은요 잠깐만요. 내가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시간을 또 잡아먹고 그러는데, 업무보고를 오늘 죽 받잖아요. 업무보고 보면 기본적으로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가 나와요, 업무

보고서만 보면. 이것이 형식적으로 만든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건지를 알아요.
어느 병원의 업무보고는 직원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들을 있어요. 지역사회활동 연계사업을 비롯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까지 해 나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업체 잘한다, 한 병원 잘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건 안 하

고, 그래서 지금 유료간병인 업체하고 명수는 파악됐어요, 보라매병원이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파악 안 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건 넘어가지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금 외부용역 준 게 몇 개나 되지요, 용역?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간병인 말씀하십니까?
●김동욱 위원 간병인 말고 우리 보라매병원의 전체,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돼요, 비정규직이?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약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동욱 위원 150명? 어디어디 업체가 150명이에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시간제를 말씀하시는지, 시간제가 150명 정도 근무합니다.
●김동욱 위원 시간제 150명이고, 정확해요?
그러면 청소용역은 어디다 줬어요, 청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청소용역은 우림맨테크라는 회사랍니다.
●김동욱 위원 우림맨테크?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김동욱 위원 그건 언제 용역을 줬지요, 외부업체에?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작년에 공개입찰로 들어온 겁니다.
●김동욱 위원 작년부터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김동욱 위원 몇 명이나?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77명입니다.
●김동욱 위원 77명, 나랑 계산이 다른데.
그다음에 환자이송 노동자는 몇 명이에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것은 29명입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도 다 외부용역 주었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용역을 제대로 주었는지는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 이것이 원래 용역 주기 전에 어디 직원이었어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저희는 거의 처음부터 용역을 주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요. 여기는 우리 병원 직원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회사 직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저희 병원 직원들은 모든 대우는 똑같이 해 줍니다. 저희가 뭘 줄 때도 다 우리 병원 직원으로 생각해서 주는

것이고, 다만 전속은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좋아요. 그것은 대답을 원장님이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씩 받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대략 얼마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중 노임단가만큼 받나요, 아니면 대략 얼마나 차이 나나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것이 조금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나가는 돈은 일인당 한 220만 원 정도 나가고, 가져가는 돈

은 한 14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 그렇게 되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것이 중간에 4대 보험료 떼고…….
●김동욱 위원 이 부분 정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은 여기까지만 다루지요. 다루는데 정책관님, 지금 큰 업체에서 외부용역을 주어서

자회사로 계속 떼 내고 있어요, 서울시는. 도시철도, 메트로, SH공사 다 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장님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을 정규직화하려고 하고 정규직화 하는 것은 고용안정을 통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자는 거예요. 그 취지에 대해서 동의

하나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일례로 보라매 같은 덩치 큰 병원에서는 시급이 노동단가가 5,300원이에요. 그런데 시중 노임단가는 대체

적으로 7,900원 정도 되나 봐요. 2,000원의 갭이 나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업체가 들어오니까 실제로 노동자들한테 가는 돈이 적어지는

거야.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직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외

부용역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은 병원에서 나가는

것은 비슷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우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방향이 서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참고를 하고 저희 병원의 사정을 들어보면서 합리적인 수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합리적인 수준은 언제 만들 거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내년에 주요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그 과제에 대해서 두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적극적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과제로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어차피 서울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단계적으로 나올 거예요. 어차피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님

이 노동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방향성들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같은 식구들끼리 차별받는 것,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있어서는 병

원 운영하는 데 결코 이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이 자칫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는 것, 그다음에 장비문제로는 이따

총체적으로 하고 선택적 진료는 지금 시정조치 받았지요? 내년부터 줄이는 거지요? 보라매병원장님.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정부방침이 줄이게 되어 있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이미 금년에 줄였고 내년에 또 줄이고 결국은…….
●김동욱 위원 진료과목별 ’15년도에 65%, ’16년도에 30%로 줄이게 되면 아마 지금까지 성과급을 받았던 분들이,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10년 이상 된 분들 중에서 또 골라내려면, 그리고 내가 우리 보건복지 와 가지고 놀란 것이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이더

구먼. 내가 선택적 진료를 내리고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상급병원 이것 되게 병원이 무섭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상급병실문제도 마찬가지로 3인실부터 바뀌기 때문에 병원 운영하

시는 분들은 수입과 지출문제, 경영문제에 나름대로 영향이 있는 부분들은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간단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덩치가 크니까 보라매병원만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직원식당 지적받았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지적이요?
●김동욱 위원 감사원 지적받지 않았어요?
●보라매병원장사무국장 이은정 네, 지적받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우리 원장님은 전혀 지금 상황을 모르고 계시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어떤 내용을 지적받았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김동욱 위원 맛이 더럽게 없대요. 김치가 빠져 갖고 그러나.
아,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나.
지금 CJ에서 계속했지요? 2010년부터 했나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전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12억, 그래서 5년씩 계약을 했고 2015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한 상태인데 서울시 감사결과 2014년도 8월 22일 계약관계를

비롯해서 이것해서 주의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쟁계약으로 전환하겠다 한 것인데 그 내용 모르세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3 플러스 2로 계약을 했던 것인데 감사에서 그 플러스 2를 없애라 그래서

없애고 이번에 공개입찰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입찰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3개월만 연장해 주고 3개월 동안에 공개입찰을 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CJ 정도면 잘해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잘합니다.
●김동욱 위원 잘하는데 구내식당에서 몇 번이나 식사하세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저는 거의 1주일에 서너 번 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질이 떨어져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노조도 항상 저한테 얘기했는데…….
●김동욱 위원 입맛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아니,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레지던트들은 3개 병원을 돕니다. 서울대학병원 혜화동에도 있어

보고 저희 병원도 있어 보고 분당병원도 있어 보고…….
●김동욱 위원 직원들 여론조사 했어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직원들 여론조사 항상 하고 있습니다. 70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70점은 맛있는 건가요, 맛없는 건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 이상을 만들어내기가 어려…….
●김동욱 위원 몇 점이 맛있는 거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아니, 그러니까 만족하는 사람이 70%를 넘으면 그것은 좋은 식사입니다, 식사에서.
●김동욱 위원 그래요. 그것 조사한 것 주시고…….
지금 내가 보라매병원은 자료요구를 계속했는데 아직 저한테는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장례식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책관님이 아시

니까 비교해서 월요일에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독촉은 안 하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식당에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알코올중독에 가까운 모 경찰서장님이 술 담

배를 끊고 종교생활 했어요. 이 양반이 경찰서장을 하면서 지역에 나가서 점심을 안 드셔. 왜, 다른 사람들한테 민원 받을까 봐.
아까 박마루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강의 제약회사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특혜와 연관성이 그런, 오이 밭에 가서 신발 끈 매면

안 되지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 경찰서장님이 술 담배를 끊고 매일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런데 그 경찰직원들이 구내식당을 계속 찾아가. 서장한테 잘 보이려고도 하지만 서장이 식사를 하시니까 식단이 좋아져요. 직영하거

든요. 역시 제가 거기 구내식당에서 몇 번 먹어봤어요. 식단이 달라집니다. 직접 오너가 와서 같이 식사하고 하니까 식단이 달라지더

라고요. 그래서 몇 번 먹어 봤냐 여쭈어 보는 것이, 그러면 차라리 직영을 해야 돼요, 평이 그렇다면. 하여튼 식사는 제가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운영을 잘하세요. 공개입찰을 하시든 어떻게 해서든 질을 높이시든 이것 직원들 서비스예요. 제가 보건복지에 오니

까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와요. 식당문제, 휴게실 문제, 기타 등등 병원 다 들어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그것 하나만 할게요. 여기 업무자료 보면 199쪽, 우리 보건정책관님은 같이 할 거니까

다음에 내가 다룰 거예요.
기계 구입하는 적절한 부분하고 사용하는 부분들 199쪽하고 200쪽, 다른 것은 몰라도 기계 구입하는 거나 이런 것을 봐서 주의조치 아

까 그 얘기했어요. 기계를 도입해서 3억씩 막대한 손실을 입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주의조치하

고 200쪽 봐도 마찬가지예요. 기자재 도입 전 검토 및 자산관리 미흡 해서 마취제인가 이렇게 해서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것 다음에 한 꼭지로 얘기할 텐데, 그러면서 이것도 주의조치예요

. 그래서 의료기기 도입하는 것은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 면피하면 안 됩니다, 면피. 이 돈 가지고 근로자들 위해 쓰십시오. 휴게실 만들고 그다음에 마취과 만들어서 의사 모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병원들 가야 됩니다.
어때요? 지금 이 부분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이 지적사항만 가지고. 민원은 여러 가지 민원 형태가 나오겠지만 감사관 감사나 감

사 지적받은 것 그냥 넘어가면 뭐하려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이것은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자재도입문제만 하나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의료장비 구입하는 절차를 한번 병원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정책관님이 하시겠어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병원에는 기자재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기자재심의위원회, 잠깐만요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어떤 기자재를 자기가 도입하고 싶으면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에다가 그 기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기자재의 사용 예상빈도 또 활용도, 타당성 이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

의사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를 하면 랭킹 1부터 예를 들면 50위까지 먹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랑 상의를 하고…….
●김동욱 위원 서울시하고? 서울시 어디하고 상의를 하세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보건과하고…….
●김동욱 위원 구매과…….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아니요. 구매과랑은 상의를 안 하고요.
●김동욱 위원 정책관님 어디하고 상의해요?
그러면 병원에서 논의를 했어. 의사하고 과에서 요구해서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타당성에 맞게 순위에 맞게끔 서울시로 올

리나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중에 예를 들면 우리 돈으로 살 기계가 있으면 우리 돈으로 사는 것이고 서울시에 보

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보조금을 교부할 것이고 만

일에 타당하지 않다면 각하가 되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여기 보라매병원은 다른가요? 우리 보라매병원은 서울의료원에 공동구매 안 하나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울시로 올리는 것이에요, 서울의료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것은 구매할 때는 서울의료원에 가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보조금,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살 기계가 돈이 50억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돈으로 다 사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유가 안 될 때에는 서울

시에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보조금을 교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가

지고 서울의료원에 요청을 합니다. 이 기계를 사 주십시오 그러면 서울의료원에서 사줍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은 기계만 구입하는 거지 그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논의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금 보라매병원장이 설명 올린 그 내용은 재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섞여서 그렇고요. 서울의료원에

서 의료장비공동구매규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기에서 적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규격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적정등급의 사양인지 이런 것들

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김동욱 위원 공동구매심의위원회에서?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예산 관계 되는 건 뭐고 지금 구입하는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러니까 공동구매에 해당하는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기자재는 모두 서울의료원에 구매요구를 하게 됩니다.
●김동욱 위원 1,000만 원 이상이에요, 2,000만 원 이상이에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1,000만 원이요.
●김동욱 위원 정책관님, 1,000만 원 이상이에요, 2,000만 원 이상이에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1,000만 원입니다.
●김동욱 위원 1,000만 원이에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올해부터 1,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나도 헷갈렸구나, 올해부터 바뀌었네. 나는 2,000만 원인 줄 알고 그랬어요. 1,000만 원.
●보건정책관 김창보 점점 기준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허락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좀 올리

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과장님, 해 보세요. 안 되겠다, 오늘 날 샜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지금 각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자재에 관련되어서 장비심의위원회를 하고요. 그 했던 결과 자체를 서울시로 보내게 되면 서울시가

서울의료원을 제외한 민간위탁병원에 관련되어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김동욱 위원 어디서, 서울시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기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거예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기계에 대해서 실적과 타당성과 필요성과 적절성에 관련되어서 하는데요.
●김동욱 위원 그건 시의 어디에서 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요 1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예산과에 저희들이 올릴 때 각 병원에서 잡은 예산으로 들어가는 장비가 타당한가 안 한가에 대한 예산을 선정하

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는 공통구매를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 공동구매

를 하는 절차 자체는 어저께 저희들이 한 페이지로 이렇게 드려서 추진절차, 맞습니다. 그것은 구매에 관련되어서 계약하고 계약할 때도

그 물품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장비가 그 병원에서 얼마만큼 필요로 하고 사

용을 했고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서는 보건의료정책과 저희 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우리 시립병원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이상 되는 건 다 하나요, 아니면?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올해는 1,000만 원 이상을 하는데요. 서울의료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고요 서울의료원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상태이고요. 지금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동부 그러니까 서울의료원을 제외한 병원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서울의료원은 왜 제외를 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서울의료원에서는 내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예산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산을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에서 심사를 안 받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지금 저희들이 심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요 서울의료원은 일단 서울시에 올릴 때 다른 병원처럼 의료장비심

의위원회에 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병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김동욱 위원 바로 공동구매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김동욱 위원 서울의료원은?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김동욱 위원 야, 거기는 세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그렇게 되는데 공동구매로 올라가기 전에 예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들어가는 거고, 공동구매 절차하고 그다음 장비에 대한 예산 타당성에 관련되어서는 투 트랙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는 서울의료원에서도 올라오기는 올라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돈이 필요하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김동욱 위원 야, 이것 굉장히 복잡하고 엉성하게 해 놨네. 정책관님, 이것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동구매위원회를 그러

면 차라리 서울의료원에 두지 말고 우리 보건의료정책과로 가져오든지, 그 의미가 뭐 있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어떻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료장비에 관련되어서 구입하는 절차에서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건소

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의약품도 같이 하는데 25개, 의료원에서 가져오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로딩이 굉장

히 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에 일단 맡겨놓은 사항입

니다.
●김동욱 위원 두 가지지요. 단계를 거치다 보면 복잡하기도 하고 책임회피성도 되고 그다음에 혼란스러워요. 기자재심의위원회에서

, 정말 신뢰를 한다면 각 병원 기자재심의위원회에서 거친 것을 타당성조사나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하는 거나 이런 것만 정리하고 주든지

아니면 공동구매위원회에 다 책임감 있게 맡겨서 하든지.
저도 오늘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딱 알겠네. 사실 이게 영상의학 이동식 엑스레이 때문에 내가 시작을 한 거였어

요, 로봇도 마찬가지이고. 로봇은 내가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거든요. 그것도 기자재심의위원회 다 거쳤는지, 기자재심의위원은 누

군지,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건지, 타당성조사를 했다면 몇 회 몇 번 쓸 것이며 얼마큼 수익이 오를 것이라는 예견을 다 했을 거란 말이

에요. 그런 절차를 가지고 공동심의위원회로 나는 올린 줄 알았어요. 그 다음번에는 공동구매규격심의위원회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것 또 하나 튀어나왔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

희들이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비급여에 관련되어서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료장비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는 실질적으로 조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넣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가장비에 관련된 연구용역은 실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시 누구 정리해 보세요. 이것 엉터리네.
정책관님, 저도 사실은 공동구매규격심의위원회 거쳐서 거기다 다 맡겨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또 보

건의료정책과에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불가피하게 빨리 필요하다든가 못 쓰게 됐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가피할 때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번씩 가다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시로 해서 저희들이 의료장비

심의위원회를 거치거나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그걸 하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의 가장 주된 것은 내년 예산에 자본으로 들어오는

부분, 자본보조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좀 강합니다.
●김동욱 위원 예산에 맞춰서 장비의 시급 여부를 따져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그리고 요구에 대한 양식, 이것 자체가 실제로…….
●김동욱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보라매병원의 로봇도 얘기했지만 영상의학과 이동식 엑스레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

들을 대표적으로 하나 해 가지고 의료장비를 어떻게 구입할 것이며, 전문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타당성은 어떻게 우리가 좀 검증할 것

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사가 바뀔 때 구입을 해요. 못 써, 또 다른 의사로 바뀌면 자기 거래처 써요. 이런 게 없어요? 있으니

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 몇 십억짜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들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어느 병원에 비슷한 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대체하겠다, 그 병원에서 쓸 것 같아요?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로봇 부분들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과장님 다시 들어가십시오.
보라매 원장님, 그럼 이동식 엑스레이 구입은 어느 의사가 어느 과에서 요청을 했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건 영상의학과 방사선과에서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영상의학과 담당 의사가 누구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최영호 과장입니다.
●김동욱 위원 최영호 과장님이?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전 과장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이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럼 지금은?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지금은 그냥 평교수입니다.
●김동욱 위원 평교수로 계시고, 어쨌든 계시네요. 그러면 최영호 과장님 이 기기에 대한 타당성과 그다음에 필요성과 그다음에 이용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요구자료를 해가지고 기자재심의위원회에 올린 거지요? 제가 로봇은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였어요, 논의

했던 회의 자료를. 이 영상 엑스레이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됐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김동욱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디로 올렸어요? 우리 저기에서는 결정이 났지요, 우리 보라매병원에서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도입하기로…….
●김동욱 위원 그 도입한 회사하고, 도입한 회사가 어디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도입 안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회사가?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동강이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동강이었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김동욱 위원 동강하고?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케어스트림이라는 회사입니다.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이것 하나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늦어졌는데.
우리 쉽게 얘기해서 동강까지만 하지요, 동강까지만. 동강에서 그때 얼마 했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때 얼마를 요구한 게 아니라 그것을 도입…….
●김동욱 위원 그때 내부적으로는 얼마 결정이 났었잖아요. 내부적으로 이 기계가 동강에서 생산을 하는데 얼마…….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 당시에 4억 8,000을 요구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4억 8,000이에요, 3억 3,000이 아니라?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4억 8,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뒤에 아시는 분?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이은정 그때 그 회사의 견적이 4억 8,000…….
●김동욱 위원 4억 8,000으로 올라왔어요? 4억 8,000인데 여기에 뭐, 뭐 장비가 다 포함되어 있지요, 기자재 종류?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게 저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김동욱 위원 이동식 엑스레이인지는 알아요. 이동식 엑스레이는 아는데 여기에 디텍터도 있고 이 기계가 지금 사실은 소아나 아동이

다 써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아닙니다. 소아는 따로 또 사야 합니다, 디텍터는.
●김동욱 위원 그렇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김동욱 위원 소아는 쓰지 못 하고 여기에서 아동만 쓰는 거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어른만 쓰는 겁니다. 아동은 CR로 대체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소아는 못 쓰는 거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아니 쓰는데 CR로 대체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그때 처음에 기자재심의위원회 했을 때 그때 이 기계를 구입했을 당시에 저는 4억 8,000에 따르는 부품들 다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임산부도 쓰는 게 들어가 있나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어차피 임산부는 어떤 기계를 쓰든지 못 씁니다. 거기는 DR이건 CR이건 엑스레이 빔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산부

는 쓰면 안 되지요.
●김동욱 위원 그런데 처음에, 아시는 분 나오세요. 그러면 아시는 분 나와서 대답하세요.
처음에 이게 여기 부품에 들어가 있었지요? 처음에 이 기계 안에?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네, 4억 8,000에는…….
●김동욱 위원 4억 8,000 안에 들어가 있었지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소아 DR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소아 DR도 다 들어가 있었고…….
●위원장 이순자 지금 답변하시는 분 성함하고 과하고 말씀하시고 하세요.
●김동욱 위원 발언대에서 발언하세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라매병원 물류자산팀장 손정숙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때 처음에 4억 8,000에 소아도 들어가고 맘모스 디텍터도 들어갔지요, 맘모 디텍터인가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맘모 디텍터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그 포터블 엑스레이 기계는 밀고 다니면서…….
●김동욱 위원 네, 끌고 다니는지 알아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찍는 기계인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CR기계였는데 이 기계는 DR기계였습니다. 그래서 DR기계를 동

강이 제출할 때 4억 8,000에 두 대 제출을 하셨었는데 이 기계가 서울시의 예산심의 올라갔다 온 게 3억 2,500에 내려왔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조정이 됐지요, 예산이 안 맞는다고?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네.
●김동욱 위원 이제 거기까지 하면 여기까지는 마무리 하나 해야 됩니다. 여기 소아는 안 되는 거지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요 3억 2,000 예산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과가 소아 디텍터를

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과가 그걸 뺐다?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왜냐하면 가격을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김동욱 위원 자, 그러고 나서 업체가 바뀌어요. 맞지요? 어느 업체로 바뀌었어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그 후에 바뀐 게 중외하고 필립스 회사입니다.
●김동욱 위원 중외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네.
●김동욱 위원 중외하고 필립스로 바뀌지요. 왜 바뀌었어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이것도 운영부서로부터 저희가 받은…….
●김동욱 위원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운영부서로부터 받은 자료가 이 두 회사가 바뀌어서 왔는데 견적가가 맞지 않다는 사유로 바뀌어서 왔

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견적이 4억 1,000에 왔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디에서?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3억 2,000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았는데 처음에 동강으로부터는 4억 8,000을 받았고요 그 후에 중

외하고 필립스 왔을 때는 중외장비는 4억 1,000만 원 왔고요 필립스는 4억 8,000인가 왔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4억 1,000에 필립스는 4억 8,000?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어느 걸로 결정했어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결정은 못하고요. 두 장비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장비와 회사가 바뀌면 저희는 기자재심의

위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굳이 이 장비가 이 장비로 바뀐 사유가 견적가가 너무 차이가 나고 서울시

로부터 받은 예산이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러면 견적가 낮은 이 두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디 것으로?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새로 들어온 두 필립스하고 중외장비, 사실은 이 두 개를 결정했다기보다도 두 장비의 여러 가지 스펙

을 받아서 비교로 올라간 거지요. 그 후에는 통합구매팀에서…….
●김동욱 위원 통합구매팀은 어디예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서울의료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통합구매팀에서 공동입찰을 통해서 이 스

펙에 맞추어서 어느 회사든 조정이 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바뀔 때 기자재구입심의위원회는 하셨지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그렇지요.
●김동욱 위원 심의위원회 또 하신 거예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네, 올해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도 참가자하고 자료하고 의견서하고 다 주시고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뭐 자료 달라고 하면 깜깜무소식이야.
그러면서 이 업체가 바뀌면서 그때 당시에 식약청인가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아니, 식약처요.
●김동욱 위원 거기의 허가는 나왔어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사실은 저희가 구매요구서를 받아서 구매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외장비의 식약처 허가가 없는 것을 발

견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허가가 없는 경우 식약처 허가가 있거나 조만간 식약처 허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국내의 대형장비 엑스레이 장비라든지 CT, MR 이런 대형장비는 관례상 저희가 병원들을 알아봤고요. 전반적으로 회사들을 알아봤을 때 관

례상 구매 진행과정을 같이 진행하면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최초 장비는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이 회사에

특별히 특혜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 반드시 중외라는 회사가 저희한테 들어온다는 확정은 없지만 저희가

이 회사 서류를 제출할 때는 어떤 식으로 식약처 허가를 진행할 건지를 답변하라 했더니 일본의 본사를 통해서 어떤어떤 단계로 식약처 허

가를 진행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영상의학과에 제출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타당성 확인하고 그 서류 첨부해서 통합구매팀에 다 보냈었습니

다. 그래서 그 후…….
●김동욱 위원 정책관님 여기에서 이런 거예요. 허가한 부분이 기자재심의위원회는 나중에 확인할 부분이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

가 사양도 물어볼 거예요. 사양도 같이, 기존 단가도 단가지만 우리가 정말 타당성이나 필요하다면 예산 1억 더 달라고 해야 됩니다.

사면 안 됩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도 득하지 않은 처음 구입하는 기계는 그냥 구입해도 된다는 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큼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식약처 허가 나왔어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네, 나왔습니다.
●김동욱 위원 언제 나왔어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10월 8일에 나왔습니다.
●김동욱 위원 10월 8일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때 당시에 구입해 봐야 사용도 못하는 거지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구입하는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외라는

회사가 반드시 저희한테 입찰되어서 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혹시 저희 구매과정에 문제가 되지 않게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

한 답변을 받고 최초장비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 되고 있다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첨부해서 한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사정이 그렇지만 그래도 허가 난 제품이 거기밖에 없는 건지, 아니 영상 엑스레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그 회사 것밖에 없어요, 허가된 것이?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것은 도입된 지가 2년밖에 안 된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입니다.
●김동욱 위원 최초인데 좋은데 어쨌든 최초라고 하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절차와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

는 거예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러니까 4억 8,000짜리를 납품하겠다는 회사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 놓았고요. 4억 1,000에 납품하겠다는 회사

는 그 당시에 아직 식약처 허가를 못 받은 상태인데 자기네가 받겠다 이겁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팔아먹는 사람이 받겠다고 그러지 못 받겠다고 그럽니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런데 최초의 장비는 대개 선례가 말을 들어보면 식약처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김동욱 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라매병원 기자재심의위원회에서 올렸던 것들 그다음에 전 기종이, 여기는 용량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단위를 쓰나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한 대, 두 대…….
●김동욱 위원 한 대, 두 대 말고 이것이 열방출량이라고 그러나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방사선 방출량이요?
●김동욱 위원 네. 잠깐만 지금 일례로 최영호 담당 의사님이 제안을 했지만 그다음에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방사선이면 방사선 자격

을 가진 사람이 쓰지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방사선사가 씁니다.
●김동욱 위원 방사선사가 쓰지요. 그 양반의 의사는 다 여쭈어본 건가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운영부서가 결정권을 갖고 있고 나름 조율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에 대한 정보는 해당 운영부서의 소관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운영부서는 최영호 담당 의사님이 요구를 하면 밑에는 다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받아들

여야 되나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저희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조정이…….
●김동욱 위원 조정이 다 된 것으로?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렇지요.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도 논의된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다 해 보세요. 실제로 쓰는 사람이 영상의학과 기사가 그것도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방사선방출,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들어봐도. 그것이 전에 기계는 30튜브라고 그러나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요? 나보다 더 하네.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기계는 그 반이 안 돼요. 그래서 쓰다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거지요, 새로 결정 난 기계는. 원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제가 틀리는지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아직 도입이 안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내가 도입되었다고 그랬어요? 허가도 안 된 것을 구입하려고 했었다면…….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지금 우리나라에 CARESTREAM이라는 회사가 서울대학병원 본원에서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게 국내 최초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영호 과장이 그것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올렸는데 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개발한 회사가 없는가 했더니 이 회사가 싸게 입찰에 들어오겠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쓴 적이 없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2년간

다 사용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식약처 허가를 얻겠다, 최초니까. 대신 너희들이 만약 못 얻으면 입찰에 못 들어오는 거지요. 아직

입찰 선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공개입찰에 들어올 자격을 주는 것이고 식약처 허가를

못 얻으면 당연히 공개입찰에 못 들어오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온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나도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소아과하고 신생아과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

한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요. 맞지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가격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지요. 가격으로 1억 1,000만 원을 여기서 손실을 보게 돼요.
●보라매병원물류자산팀장 손정숙 네.
●김동욱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저도 머리 아프네요. 이런저런 얘기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
정책관님, 이것을 가지고 로봇하고 영상의학과의 이동식 엑스레이 구입절차하고 논의구조들을 다 자료를 주세요. 일체 자료를 다 가

지고 앞으로 의료기기 이것은 전체적인 병원입니다. 의료기기 구입에 대한 절차, 투명감, 앞으로 책임지는 것 이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정책과하고 우리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병원하고 해서 앞으로 정말 이 기계의 타당성과 적정성, 그리고 타당

성조사 중요한 겁니다. 우리 욕 많이 먹잖아요? 1,000명 이용하는 것을 5,000명 이용할 것이라고 해서 모자라는 것 우리가 다 비용대주

고 많잖아요, 언론에 나온 것, 그것 말이 안 됩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로봇 수술기계 같은 경우는 보라매병원에서 2008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제도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

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그와 관련한 자료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만들어서 와야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저희 병원 자체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 안건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도 주시고 타당성이나 이런 것, 앞으로 제도를 만들어가는 거지요. 우리가 지적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서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 예산 없다 하잖아요? 대신 병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써야 됩니다. 의료기기 꼭 필요하다면

4억, 아니, 용량이 적어서 못쓰는 것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허가 득한 제품을 1억 더 주어서 신생아도 쓰고 소아과도 쓰고 임산부도

쓰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해야지요. 왜 오해받으면서 쓰지 못할 염려가 많은 제품을 구하냐 이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

로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다,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얘기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잠깐이 상당히 늘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잠깐 할게요.
제가 병원들의 민원 발생한 현황 상세조치결과 이것을 보니까 대부분의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라매병원 원장님 대부분

의 민원?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민원 그러면 대부분 치료의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의 불만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우창윤 위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대부분 보면 저도 병원 이용해 보고 주변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민원의 대부분은 불친절이라

고 그러거든요. 불친절, 뭘 얘기하면 그것을 잘 안 들어주고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 주고, 왜냐하면 환자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기본적

으로 가면 병원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병원시스템을 잘 압니다. 뭘 접수하고 뭘 어떻게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와서 의사선생님한테 다시

진료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지만 환자들은 거기가 낮선 곳이잖아요? 사람은 낮선 곳에 가면 위축되게 되어 있고 또 사실은 우리 원

장님들도 사실 치과병원에 가서 누워서 입 딱 벌리는 순간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죄인입니다. 아야 소리도 못해요. 그만큼 약자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조그마한 그런 것이 생겨도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있는데 우리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유형별 민원을 보면 2013년도에 2,162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1,600건이 불친절이거든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것 친절입니다.
●우창윤 위원 친절입니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이니까. 친절했다고 민원을 넣지는 않잖아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것도 다 민원으로 저희는 생각해서, 친절하다고 직접 본인이 편지를 쓰거나 와서 얘기하거나 민원을 넣은 겁니

다, 저희한테 칭찬해 달라고.
●우창윤 위원 그래요? 야, 민원을 친절한 것을 민원으로 넣었다고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네.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소리입니다. 고객이 한 소리…….
●우창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건수가 굉장히 많구나. 다른 병원에 비해서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쭈어 보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병원들도 보면 북부병원도 민원의 상당수는 불친절, 시청에다 접수한 것도 불친절, 여기 서남병

원도 진료에 대한 불만보다도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대부분의 추세가 진료라기보다는 진료를 하기 전 또는 진료

를 하고 나서 행정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동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

부분 불친절이에요. 행정개선, 불친절 이런 게 대부분 민원의 내용들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원장님들 혹시 외국 영화지만 닥터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우창윤 위원 후두암 걸린 의사가 환자가 되어서 처지가 바뀌어서 관료적인 병원시스템과 냉정한 의사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네 하는 것을 반대로 이렇게 보여준 영화가 닥터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또는 병원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환자한테 굉장히, 아파서 갔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친절하면 사실 병은 반 낫는다고 봐요. 병은 반 나아요. 사

실은 마음의 병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고, 제 아들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

아들 녀석이 코 비염으로 병원을 가는데 아산병원에서 얼마 전에 나오신 아주 유능하신, 정말 유명하신 나이가 약간 지긋하신 이비인후과

전문선생님이 계셨고요. 다음에 레지던트 마치고 얼마 안 된 젊은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이비인후과 정말 유명하

신 그분한테 갔다 온 다음에 아빠, 그 의사 원장님은 내 코를 마음대로 쑤시더라는 거예요, 내 코를 마음대로 쑤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

래서 얘가 그 병원을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그 젊은 의사는 얘야, 여기 코에 잠깐 뭘 넣을 테니까 조금

참아라, 좀 거북하지만 참아라, 입 벌리고 뭘 할 테니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얘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코에다 넣어 가지고

막 휘젓고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의술의 어떤 기술도 중요하지만, 의료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 환자에 대한 그런 것 있지요, 환자의 마인드를

이해해 가지고 이것 좀 들어가면 거북하잖아요, 코에 쑤시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젊은 원장님한테 거기만 간다는 거예요, 거기만.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한테 그걸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번에 우리 보라매병원에 갔을 때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장애인화장실인데 성별이 분리가 안 되어 있

어. 그래서 혹시 그것 좀 시정하셨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일부는 지금 달았습니다.
●우창윤 위원 저는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것은 각종, 하여튼 어디가 불편한 사람이

올지 몰라요. 사실은 뭐 왼쪽 팔이 안 좋은 사람, 오른쪽 팔이 안 좋은 사람, 왼쪽 다리가 없는 사람부터 해서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든 환자들의 불편함을 감안해서 화장실은 그것에 다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 우리나

라 병원 중에 아직까지 그런 데가 없어요.
거기 법적 기준에 보면 1.4에 1.8이 최소 기준입니다, 화장실의 최소 기준. 그건 최소 기준이고요. 크기가 그것의 두 배쯤은 되어

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화장실에 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아직까지 화장실에 뭘 투자하

는 것, 화장실에 뭘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 보건정책관님, 어제도 제가 BF인증 받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웹 인증도 받으시고 받으시면서 의료법에 따른 그런 것도 좀 보완하시고요.
어떤 병원 보니까 제가 잊어 버렸는데 친시민병원, 친장애인병원 이런 걸 하신다고 그래요. 그게 다 저는 친절한 병원으로 가고 있다

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서울시민들 중에서 이용자들의 성향을 보면 그래도 서울시민들이 많잖아요. 서울시민들이 서울시가 운

영하는 병원에 가서 아, 정말 대접 받았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원장님들께서 신경을 그쪽에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라매병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11월 초에 보니까 우리 건강검진환자 유치 때문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가 약간

잡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지했고요. 8월부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병원에서 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요구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래서 직원들의 요구로 해 준 건데 그걸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시작했고요. 그

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종의 환자 유인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중지했습니다.
●우창윤 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그리고 돈을 지불한 것도 없습니다.
●우창윤 위원 네, 하여튼 병원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온갖 민원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의료사고라

고 우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의료사고인 경우도 있지만 원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환자들에 대한 싫은 소리 있잖아요, 그것 좀 잘 들어주

세요.
그리고 제가 의료폐기물 관련해서도 저번에 한번 어디 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탁물 외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탁물을 가지고

갈 때의 차하고 세탁을 한 다음에 다시 가지고 오는 차를 구분 좀 해 달라고,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염된 세탁물을 가지고

가서 세탁한 다음에 다시 오염된 차에다 싣고 온다는 거야, 그 부분은 확실히 구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리 원장님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지만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번에 언제 강남의 무슨

성형외과 원장이 자기가 깎은 턱 있잖아요, 턱뼈 그걸 모아 가지고 무슨 턱 탑을 자기 병원 내 어디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짧게, 저한테 주셨던 보라매병원 2013 월별 병실료 수입에 상급병실료 비중 있잖아요. 이 부분 정확한 건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일단 그 데이터는 정확한 겁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안 조사관님, 잠깐 와 주실래요.
이것 계산을 제가 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대략 제가 계산한 경우는 1월에 11.4%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출한 건 2.3%

가 되고, 방식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 방법을 한번 찾아보지요.
지금 의료수익 있잖아요? 이게 총 진료비 의료수익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건보 할 때 건보가 80%, 개인이 20% 부담하지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입원의 경우는.
●박마루 위원 네, 입원의 경우.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상급실 갈 경우 본인부담금 상급실료 내야 되고 그다음에 비급여에 대

한 부분들 있잖아요. 선택적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계산이 맞나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지금 제가 계산해 봤는데 계산은 맞습니다.
●박마루 위원 계산이 맞나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네.
●박마루 위원 그럼 이게 맞나 보세요.
제가 그래서 한번 저도 틀릴 것 같아서 확인을 좀 시키는 겁니다.
●입법조사관 안병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료수익, 총 진료비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의료수익에서 지금 공단부담금, 건강보험

에서 적용하는 건강보험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료수익으로 포함시키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조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다시 한 번 의료수익에서 건보 지원금을 빼 가지고 다시 계산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셔보

세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건보지원금이라는 게, 아 비급여 수입에 대해서…….
●박마루 위원 네, 그렇게 해서도 한번 비율을 따져보게요.
●보라매병원장 윤강섭 본인부담금 빼고…….
●박마루 위원 이건 여기에서 논할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주시고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공부를 해 보고 다시 한 번 얘기할게

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로봇 관련해서 절차랑 그런 것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것 저한테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부족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

어서 좀 몇 가지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자 말씀하세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일단 북부병원 먼저…….
오승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간호사 이직률과 관련해서 분모가 다른 병원하고 다르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모는 똑같은데 이

직자수 중에 분만 대체인력으로 들어와서 이직한 사람들의 숫자가 포함된 병원이 있고 빠진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포함시켜서…….
●오승록 위원 다른 데는 포함 안 시켰나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네, 다른 데는 그걸 빼고 계산했고 그래서 저희는 계산했더니 ’12년에 16.7%, ’13년에 17.9%, ’14년에 27.6%인

데 별도로 따로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2014년에 20 몇 %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27.6%입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하고 비슷하네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네, 다른 병원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아울러서 오승록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린 것 중에 서울의료원과 북부병원, 동부병원의 간호사 임금을 비교해 보

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의료원이 가장 낮은 것 맞습니다.
●오승록 위원 맞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인데 의료기기, 의료장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

습니다.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제가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료들이 미비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제 끝나는 마당에 자료가 막 와서 위원님들이 제대로 보지 못한 게 더 많은데 이건 행감 받으시는 분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

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자료가 와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고 하는데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이렇게 자료를 다 갖다 주

면 어떻게 보고 다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만약에, 오늘 하루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은 저는 아

니라고 봅니다. 이런 자료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워낙 많이 하셨는데 혹시 보라매병원은 근무복을 연 몇 번 이렇게 지급을 합니

까?
(「정기적으로 직종이 다 다른데 하복, 동복이 구분되어 있으면 각각 한 번씩 하고요.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한 번씩 하고 있습

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한 번씩 하고요. 그러면 혹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총 규모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파악을 못 합니까?
(「그래서 간호직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내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2,000만 원 이내, 연에?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부병원은요?
(「우리 병원……. 현재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 북부병원 어떻게 하시지요?
●북부병원장 권용진 한 벌 지급하는데 예산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치과병원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저희는 2년에 한 번 피복 지급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2년에 한 번씩 지급해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네.
●위원장 이순자 서남병원은요?
●서남병원장 김준식 서남병원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파악 중입니다. 보고드리겠

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런데 예산 대비 단가를 조금 봤었어요. 단가를 봤는데 올해 단가, 2013년도 단가, 2012년도 단가가 제 손에 들어와

있거든요.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최고가격에 항상 장애인치과병원이 최고 비싼 것을 입고 있더라고요. 최소가, 평균가 최고가격을 보니

까, 비근한 예로 한 벌에 44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메이커 옷도 저희들도 가보면 양복 한 벌에 요즘 20, 30만 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44만 원짜리 근무복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장애인치과병원이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무슨 특수복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장애인치과병원 중에서 가장 고가의 옷은 수납 데스크에 앉아 있는 두 명의 직원한테 지급되는데 정장이 풀

로 투피스 조끼, 재킷 이렇게 전부 다 풀세트로…….
●위원장 이순자 아니, 저희들도 옷을 다 사서 입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어떤 옷인데 44만 원씩이나 해요, 요즘 세일하면 20만 원 미만에

도 다 살 수 있는 건데.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죄송합니다. 단가 낮추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그리고 하복 같은 것도 차이나는 것이 어떤 게 차이가 나냐면 최소는 3만 2,500원부터 최고가 10만 4,500원까지 차이가 나요. 이것

다 장애인치과병원이 제일 비싸요. 의사 오픈가운도 마찬가지고, 축령정신병원은 1만 7,500원짜리를 입는데 장애인치과병원은 7만 7,000

원짜리를 입고 있어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그래서 2년에 한 번만…….
●위원장 이순자 2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원장님, 제가 지금 2013년도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2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그것이 43명인데…….
●위원장 이순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개인별로는 2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 나온 자료는 각각 인원수가…….
●위원장 이순자 인원수가 어쨌든 간에 가격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네, 알겠습니다. 가격을…….
●위원장 이순자 이것 어떻게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보건정책관님 이런 것 데이터 받아보셨습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데이터 받아보시고 이것도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한 벌에 44만 원 하는 원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2년에 한 번씩을 하더라도, 이해가 가십니까?
하복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무원 여복 같은 경우에도 보면 31만 원짜리가 있고요. 평균가격은 36만 원이에요, 그런데 44

만 원이고 하복 같은 경우는 1만 8,700원인데 최고가는 15만 4,000원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도 다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44만 원 보고 놀랐던 것이 바지, 재킷 한 벌 세일하면 저희들 20만 원 미만에도 다 사 입거든요, 겨울 것도. 어디서 사셨는지는 모

르겠지만 굉장히 거금을 주고 사신 거네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것 2015년부터 만약에 데이터를 받아봐서 이런 부분 있으면 예산 삭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최저가로 다 예산삭

감입니다.
보건정책관님, 들으셨습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눈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에요. 그냥 눈뜨고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터넷 검색하고 하다 보면 가격도 저

렴한 데도 있고 또 디자인도 멋있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병원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라매병원과 위탁병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라매병원장과 위탁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

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

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라매병원과 위탁병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