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
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및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
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
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천만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
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대표 및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조항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숙진 여성가족재단 대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능력개발원 직무대리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
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및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
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
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천만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
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대표 및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조항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숙진 여성가족재단 대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능력개발원 직무대리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
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선서)
●위원장 이순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업무보고는 2014년도 예산, 주요업무 추진 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 김영한, 박마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재단의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협력관 김명용, 경영기획실장 유송화, 정책연구실장 주경미, 사업운영실장 조영미)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숙진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송화 여성능력개발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간략히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업무보고는 2014년도 예산, 주요업무 추진 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 김영한, 박마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재단의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협력관 김명용, 경영기획실장 유송화, 정책연구실장 주경미, 사업운영실장 조영미)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숙진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송화 여성능력개발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간략히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개발원 원장 직무대리 유송화입니다.
먼저 간부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팀장 손정주, 사업팀장 윤설아)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과 김영한, 박마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울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미션 및 전략 2014년 주요사업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드릴 말씀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여성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10
월 1일부터 여성능력개발원과 동부여성발전센터로 기관이 분리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기관 분리 전 현황 및 사
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능력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여성 일자리 허브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
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유송화 여성능력개발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
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님.
●김동욱 위원 여기 여성가족정책실도 나와 있지요?
(「네,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 대해서 전체 운영자 대표, 설립연도, 이용현황, 입ㆍ퇴소자 명기해서 예산 지원현황까지 해 주시고요. 22개지
요,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22개에다가 여성능력개발원까지 포함하면 23개입니다.
●김동욱 위원 외부,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하고 외부민원 접수현황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설치기준 그다음에 지원근거,
법적 근거들을 다해서 여성가족정책실 하기 전에 해 주시고요.
저는 업무보고 오늘 받으면서 여성유망직종 발굴 보급에 대해서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20개 해서. 그런데 업무보고서
에다는 발간한 것 같이 표기를 했었고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발간 예정이다, 앞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현재 원고 검토 중이고요. 원고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들 수정 보완하고 있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
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향후 5년간 주목할 여성 유망직종 20선 발간해서 예정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
는 단계로 들어와 있다고 해서 저는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안 되어 있네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유망직종 20선은 현재 원고가 다 완료되었고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만들어서 저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능원에 한 것 중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간단한 것이지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김동욱 위원 398쪽 한 번 보실래요? 398쪽에 이 예산세부계획, 세부예산계획서하고 397쪽에 이어지는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3,000만 원짜리. 그다음에 398쪽하고 397쪽 같이 했죠? 그다음에 415쪽, 414에서 415쪽 찾아가는 여성취업상담 414쪽
도 구체적으로 해서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세부예산내역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입니다.
우선 28쪽에 보면 서울 여성정책 네트워크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셨는데 회의내용 좀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쪽에 보시면 국제
도시 여성협력네트워크 관련해서 3년간 사업결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영어캠프활동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관련 결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께 골고루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으로 하고 추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팀장 손정주, 사업팀장 윤설아)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과 김영한, 박마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울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미션 및 전략 2014년 주요사업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드릴 말씀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여성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10
월 1일부터 여성능력개발원과 동부여성발전센터로 기관이 분리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기관 분리 전 현황 및 사
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능력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여성 일자리 허브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
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유송화 여성능력개발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
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님.
●김동욱 위원 여기 여성가족정책실도 나와 있지요?
(「네,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 대해서 전체 운영자 대표, 설립연도, 이용현황, 입ㆍ퇴소자 명기해서 예산 지원현황까지 해 주시고요. 22개지
요,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22개에다가 여성능력개발원까지 포함하면 23개입니다.
●김동욱 위원 외부,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하고 외부민원 접수현황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설치기준 그다음에 지원근거,
법적 근거들을 다해서 여성가족정책실 하기 전에 해 주시고요.
저는 업무보고 오늘 받으면서 여성유망직종 발굴 보급에 대해서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20개 해서. 그런데 업무보고서
에다는 발간한 것 같이 표기를 했었고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발간 예정이다, 앞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현재 원고 검토 중이고요. 원고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들 수정 보완하고 있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
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향후 5년간 주목할 여성 유망직종 20선 발간해서 예정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
는 단계로 들어와 있다고 해서 저는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안 되어 있네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유망직종 20선은 현재 원고가 다 완료되었고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만들어서 저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능원에 한 것 중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간단한 것이지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김동욱 위원 398쪽 한 번 보실래요? 398쪽에 이 예산세부계획, 세부예산계획서하고 397쪽에 이어지는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3,000만 원짜리. 그다음에 398쪽하고 397쪽 같이 했죠? 그다음에 415쪽, 414에서 415쪽 찾아가는 여성취업상담 414쪽
도 구체적으로 해서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세부예산내역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입니다.
우선 28쪽에 보면 서울 여성정책 네트워크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셨는데 회의내용 좀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쪽에 보시면 국제
도시 여성협력네트워크 관련해서 3년간 사업결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영어캠프활동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관련 결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께 골고루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으로 하고 추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여성과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이숙진 대표님과 유송화 직무대행님한테 감사드리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
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무리했더니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게 아마 대표님한테는 다행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재단 이사가 규정에 의하면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사 숫자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우창윤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사님들이 당연직이 일곱 분이고 이사장님하고 대표를 포함해서, 선임 외부인사는 네 명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닙니다, 자료를 다시, 당연직이 다섯 분이고 선임직 이사께서 여섯 분입니다. 당초에 선임직
이사께서 여덟 분이셨는데 올해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시의원에 당선되심에 따라서 일단 두 분이 이사에서 사임을 하셨습
니다. 그래서 이후로 더 아직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감사는 일단 이사가 아닌 것이고요 그냥 이사를 보면 이사장님 포함해서 현재 11명이거든요? 11명
인데 선임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 네 분이고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이거 당연직이잖아요.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당연직이 아닌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당연직입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직이 일곱 명이고 선임직이 네 명인 조직이 과연 이게 건강한 조직입니까? 이게 보면 다 내
부의 인사들끼리 관계되신 분들이 이사회를 만들어서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에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살림살이라든지 경영과 관련된 것을 현재
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고 견제세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올해는 두 분께서 선임직 이사직을 사임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습
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과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사분들에 대한 선임직이사에 대한 충원을 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제가 봤을 때 이사가 20인 이내라고 하면 적어도 내부의 당연직 이사가 1이고 선임직이 그것의 배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
든요. 그래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어떤 그러한 자문도 받고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되고 해서 여성가족재단이 좀 더 건강한 조직으로 거
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선임직 이사들 외부의 전문가들을 많이 하셔서 쓴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
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요.
수당지급 내역을 보니까 원래 당연직 이사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만두신 분이긴 하지만 전임 이사장 같은 경우에
는 보통 이사들 선임직이 25만 원의 수당을 받을 때 이분은 50만 원씩 받았네요. 지금도 이런 관행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
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지금은 규정이 바뀐 상태인데 예전에 전임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되셨던 것 같고 신임 이사장님
께서는 규정이 바뀐 것에 따라서 이사님 수당이 월 1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타의 다른 재단의 이사장님들
께도 마찬가지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은 없고 그냥 직무수당이 있다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이사장님이요.
●우창윤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내주신 자료의 201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이용률이 1/3밖에 안 되거든요? 201페이지, 별첨자
료 201페이지네요. 별첨자료 201페이지를 보면 이용률이 1/3밖에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산불용률이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최
근 3개년간 올해 빼고 작년까지 11%에서 12% 정도 되고 있는데 저는 여성가족재단이니까 당연히 여성단체 이용률이 적어도 과반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불용률이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정책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정책을 집행을
잘 못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예산만 많이 욕심 부려서 받아놓고 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
성가족재단이, 또 최근에 보니까 계속해서 인력충원을 해서 사실은 인력구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 이렇게 예산불용률은 높고 여성단체의 이용률이 답보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지금 대표를 포함해서 위에 간부님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먼저 여성단체 이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여성플라자에는 여성단체들이 이
용할 수 있는 시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린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여러 다른 일반시민들
에게 대관하는 공간을 여성단체가 이용할 때 그 대관료에 대해서 조례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조례개정에 의해서 40%에서 50%로 할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여성단체 할인률을 통해서 여성단체들의 이용을 보다 더 활성화 하는 그러한 정책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 여성단체들이 저희 재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여타의 어떤 다른 기관 공간보다도 많다고 저희는 생각합
니다. 전년 대비 계속적으로 여성단체 이용률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절반이라든가
그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때 저희가 전체 재단의 재정구조라고 하는 것하고 즉 수입구조하고도 맞물리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단은 대관에 대한 수익료를 통해서 재단사업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이용률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강구함과 동시에 기존 대관공간들에 대한 활성화도 동시에 추진해
야 되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단체들이 저희 여성플라자를 전체 다 전 공간을 다 이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년도 대비 또는 그 전년도 대비해서 여성단체들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창윤 위원 자료에 의하면 거의,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용률이 35%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금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관료를 받아서 재정구조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40% 정도까지 한 5%는 올려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 정도 올려서 원래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된 취지에 부합하게 이 조직을 운영해야지
만약에 이게 수익구조로 간다고 하면 여성가족재단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그거를 균형을 맞춰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제가 임직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공무국외여행을 할 때 심사위원회가 있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저희 내부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
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은 다 내부직원들로 구성되는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숙진 대표님은 공무로 국외출장을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작년도에 일본출장을 다녀왔고요 올해 세계여성도시포럼을 다녀왔고 그리고 메트로폴리스 여성네
트워크 총회에 발표차 다녀왔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대표가 국외에 출장을 가실 때도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만 대표의 출장 부분에 대해서 내부직원들이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위원님께서는 대표 출장을 내부직원들이 반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저희 내규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
단 현재까지는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금방 말씀한 대로 제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대표가 국외출장을 가는데 밑에 직원들이 심사위원들
로 구성이 되어서 거의 하나마나한 그런 심사위원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어
떤 절차를 거칠 것이면 거기에 외부인사도 한 명 넣어서 대표가 출장을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아닌 다른 분들이 포함되어서, 여기 보
니까 기획위원회도 있고 여러 위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형식논리를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직원채용에 대해서 그동안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 자료의 상당 부분이 직원채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2013년
도는 외부인사보다 내부인사가 더 많았어요, 사실은 2013년도까지. 직원채용을 함에 있어서 면접위원들이 대부분 외부인사보다 내부인사
가 많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조직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뽑는데 적합한 사람을 면접을 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게 정실에 휘
둘릴 가능성도 많다,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2014년도부터는 외부인사가 그래도 3명 중 한 명 또
는 4명 중 두 명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서 조금 상황이 좋아지기는 하였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14년도에 면접위원들
보니까 특정인이 계속해서 면접위원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경희사이버대 국제학과 교수 그분이 엄규숙 교수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 엄규숙 교수가 기획위원도 겸하고 있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 위원 제가 명단을 유추해 보니까 기획위원회 있길래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텀을 가지고 인사위원으로
채용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계속 들어오고 그런 것을 제가 봐서 이렇게 특정한 분이 인사위원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특히 계속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인사채용에 있어서 왜곡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인사채용과 관련된 면접위원 풀을
가지고 어떤 분이 채용면접위원으로 들어올지 면접 받는 피면접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도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여성과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이숙진 대표님과 유송화 직무대행님한테 감사드리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
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무리했더니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게 아마 대표님한테는 다행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재단 이사가 규정에 의하면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사 숫자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우창윤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사님들이 당연직이 일곱 분이고 이사장님하고 대표를 포함해서, 선임 외부인사는 네 명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닙니다, 자료를 다시, 당연직이 다섯 분이고 선임직 이사께서 여섯 분입니다. 당초에 선임직
이사께서 여덟 분이셨는데 올해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시의원에 당선되심에 따라서 일단 두 분이 이사에서 사임을 하셨습
니다. 그래서 이후로 더 아직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감사는 일단 이사가 아닌 것이고요 그냥 이사를 보면 이사장님 포함해서 현재 11명이거든요? 11명
인데 선임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 네 분이고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이거 당연직이잖아요.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당연직이 아닌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당연직입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직이 일곱 명이고 선임직이 네 명인 조직이 과연 이게 건강한 조직입니까? 이게 보면 다 내
부의 인사들끼리 관계되신 분들이 이사회를 만들어서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에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살림살이라든지 경영과 관련된 것을 현재
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고 견제세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올해는 두 분께서 선임직 이사직을 사임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습
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과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사분들에 대한 선임직이사에 대한 충원을 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제가 봤을 때 이사가 20인 이내라고 하면 적어도 내부의 당연직 이사가 1이고 선임직이 그것의 배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
든요. 그래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어떤 그러한 자문도 받고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되고 해서 여성가족재단이 좀 더 건강한 조직으로 거
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선임직 이사들 외부의 전문가들을 많이 하셔서 쓴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
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요.
수당지급 내역을 보니까 원래 당연직 이사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만두신 분이긴 하지만 전임 이사장 같은 경우에
는 보통 이사들 선임직이 25만 원의 수당을 받을 때 이분은 50만 원씩 받았네요. 지금도 이런 관행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
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지금은 규정이 바뀐 상태인데 예전에 전임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되셨던 것 같고 신임 이사장님
께서는 규정이 바뀐 것에 따라서 이사님 수당이 월 1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타의 다른 재단의 이사장님들
께도 마찬가지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은 없고 그냥 직무수당이 있다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이사장님이요.
●우창윤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내주신 자료의 201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이용률이 1/3밖에 안 되거든요? 201페이지, 별첨자
료 201페이지네요. 별첨자료 201페이지를 보면 이용률이 1/3밖에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산불용률이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최
근 3개년간 올해 빼고 작년까지 11%에서 12% 정도 되고 있는데 저는 여성가족재단이니까 당연히 여성단체 이용률이 적어도 과반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불용률이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정책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정책을 집행을
잘 못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예산만 많이 욕심 부려서 받아놓고 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
성가족재단이, 또 최근에 보니까 계속해서 인력충원을 해서 사실은 인력구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 이렇게 예산불용률은 높고 여성단체의 이용률이 답보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지금 대표를 포함해서 위에 간부님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먼저 여성단체 이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여성플라자에는 여성단체들이 이
용할 수 있는 시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린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여러 다른 일반시민들
에게 대관하는 공간을 여성단체가 이용할 때 그 대관료에 대해서 조례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조례개정에 의해서 40%에서 50%로 할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여성단체 할인률을 통해서 여성단체들의 이용을 보다 더 활성화 하는 그러한 정책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 여성단체들이 저희 재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여타의 어떤 다른 기관 공간보다도 많다고 저희는 생각합
니다. 전년 대비 계속적으로 여성단체 이용률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절반이라든가
그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때 저희가 전체 재단의 재정구조라고 하는 것하고 즉 수입구조하고도 맞물리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단은 대관에 대한 수익료를 통해서 재단사업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이용률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강구함과 동시에 기존 대관공간들에 대한 활성화도 동시에 추진해
야 되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단체들이 저희 여성플라자를 전체 다 전 공간을 다 이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년도 대비 또는 그 전년도 대비해서 여성단체들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창윤 위원 자료에 의하면 거의,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용률이 35%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금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관료를 받아서 재정구조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40% 정도까지 한 5%는 올려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 정도 올려서 원래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된 취지에 부합하게 이 조직을 운영해야지
만약에 이게 수익구조로 간다고 하면 여성가족재단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그거를 균형을 맞춰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제가 임직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공무국외여행을 할 때 심사위원회가 있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저희 내부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
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은 다 내부직원들로 구성되는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숙진 대표님은 공무로 국외출장을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작년도에 일본출장을 다녀왔고요 올해 세계여성도시포럼을 다녀왔고 그리고 메트로폴리스 여성네
트워크 총회에 발표차 다녀왔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대표가 국외에 출장을 가실 때도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만 대표의 출장 부분에 대해서 내부직원들이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위원님께서는 대표 출장을 내부직원들이 반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저희 내규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
단 현재까지는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금방 말씀한 대로 제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대표가 국외출장을 가는데 밑에 직원들이 심사위원들
로 구성이 되어서 거의 하나마나한 그런 심사위원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어
떤 절차를 거칠 것이면 거기에 외부인사도 한 명 넣어서 대표가 출장을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아닌 다른 분들이 포함되어서, 여기 보
니까 기획위원회도 있고 여러 위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형식논리를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직원채용에 대해서 그동안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 자료의 상당 부분이 직원채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2013년
도는 외부인사보다 내부인사가 더 많았어요, 사실은 2013년도까지. 직원채용을 함에 있어서 면접위원들이 대부분 외부인사보다 내부인사
가 많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조직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뽑는데 적합한 사람을 면접을 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게 정실에 휘
둘릴 가능성도 많다,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2014년도부터는 외부인사가 그래도 3명 중 한 명 또
는 4명 중 두 명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서 조금 상황이 좋아지기는 하였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14년도에 면접위원들
보니까 특정인이 계속해서 면접위원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경희사이버대 국제학과 교수 그분이 엄규숙 교수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 엄규숙 교수가 기획위원도 겸하고 있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 위원 제가 명단을 유추해 보니까 기획위원회 있길래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텀을 가지고 인사위원으로
채용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계속 들어오고 그런 것을 제가 봐서 이렇게 특정한 분이 인사위원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특히 계속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인사채용에 있어서 왜곡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인사채용과 관련된 면접위원 풀을
가지고 어떤 분이 채용면접위원으로 들어올지 면접 받는 피면접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도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이숙진 대표이사님 업무 많이 바쁘시지요,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여성가족재단 사실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연구와 개발 그리고 평가 또 우리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역량강화가 주 사업이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아까 우창윤 위원도 불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불용 플러스 사업에 대한 건수예요, 얼마만큼 많은
지.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불용건수가 28, 그다음에 2013년도 35건, 퍼센티지로 따지면 43, 40%예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업무
를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단답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불용액이 높은 것은 업무를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집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들
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하나를 꼼꼼하게 따져서 적절하게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이루어
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좋아요.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따가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서울시가 예산낭비와 본인의 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2014년도 그
리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현재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저희 예산 집행률 전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89.5%였고요. 2012년도에 89.1%, 2013년도에 88.2%로 저희는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현재 남은 11월, 12월이 어떻게 보면 저
희 예산집행의 최고조가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보고서의 인쇄라든가 그리고 마무리 포럼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등등
의 사업들이 있어서 올해 2014년도에는 기본적으로 불용률을 최대한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절감 또 안 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절감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경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서의 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불용이 많이 남는 부분, 특히 잉여가 남는 부분은 주로 인건비에서 이제까지 많이 남았습
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연구가 가장 큰 것이고 평가 개발 이런 부분이잖
아요? 그런데 지금 연구에 대한 사업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연구가 사업으로 연계된 것은 어떤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연구 각각의 하나의…….
●박마루 위원 하나만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제일 첫 번째 일자리 관련된 연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종합계획연구는 서울시 전
체 일자리종합계획의 발표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자리를 만드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있어서의 정책제언들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담당 팀과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정책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어떤 사업으로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서울시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지요, 2013년도, 2014년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32억 정도입니다.
인건비가 2014년도에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유는 저희가 이제까지 청소 공무직이 이전에는 비정규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전환
됨으로써 해당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됨으로써 인건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애초에 과다한 예산을 추계를 하고 그리고 절감을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했냐
면 불용으로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겠지요.
그리고 잉여금에 대한 문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잉여금 얼마 정도였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4년도 잉여금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2013
년도에는 14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잉여금은 이사회를 통해서 시장의 결재가 있으면 기본재산으로 축적되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기본재산으로 넣거나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우리 가족재단이 2002년도 기본재산이 얼마로 시작을 했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1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박마루 위원 지금 현재 얼마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기본재산은 22억입니다.
●박마루 위원 대단하네요. 그리고 절감해서 잉여금 남으면 그것으로 기본재산 축적하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닙니다. 저희 지금 잉여금…….
●박마루 위원 아니긴 그것이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2002년부터 2013년도까지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남은 잉여금이 2008년도
, 2009년도부터 다음 해에 이월하여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억을 남기든 14억을 남기든
간에 이것이 다음연도에 이월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잉여금 자체가 기본재산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사례는 14억 중에서 저희가 3억만이 기본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마루 위원 대표님, 제가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결국은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잉여금이 22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에게 여쭈어 봤을 때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절감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절감했던 부분들 잉여금으로 간 것 있
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절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재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아니, 그럴 때는 설명하지 마시고요 시인할 것은 좀 시인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지금 비정규직이 얼마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 비정규직은 정원 내의 비정규직은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위촉연구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을 합하면 몇 명이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4년도 현재 상태로는 정원 40명에 실 근무인력은 현재 72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거기에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무기계약직 포함해서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율 아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3%입니다.
●박마루 위원 하고 계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몇 명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지금 현재 2.13명인데요 저희 2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2.13명인데 2명 고용하고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어린이집 재평가에 대한 부분 2013년도 보면 어린이집 재평가 받고 나서 전화가 마비되었다면서요, 여성
가족재단이. 맞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다른 분 맞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문의 전화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일선에 있는 보육원장들이 달려와서 번호판을 뽑고 상담할 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번호판은 저희 없습니다.
●박마루 위원 하도 사람이 많고 민원이 많아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박마루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서울형 재평가 본 위원이 112개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중에 통과된 것이 얼마 정도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는 그 사업은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평가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서울시에 보내드리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관련된 모든 권한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마루 위원 저한테 보낸 자료가 다 있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것은 서울시에서 아마 보내드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수탁이라고 하지만 평가에 대한 것은 갖고 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평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그 정도 평가를 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 최종적으로 몇 개 기관이 통과가 되었는지…….
●박마루 위원 아니, 일선 원장님들도 알고 있는 것을 대표님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최종적인 평가결과는 서울시에서 그것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마루 위원 2013년도 것 물어봤습니다. 발표되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3년도 것이요?
●박마루 위원 네, 지금 하고 있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3년도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모르…….
●박마루 위원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2013년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22개가 재평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평가점수가 몇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85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 부분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통지표가 있는데요 이 공통지표는 공통지표 중에 어느 하나라
도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부분에서의 점수가 높아도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형 재평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들은 그 기
준 자체가 별도로 높은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평가기준들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평가기준을 높게 잡거나 해서 평가점수를 높게 나오도록 하거나 하는 그러한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재평가 심사를 할 때 사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평가에 대한 부분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각 어린이집 갈 때 몇 분씩 평가단이 나갑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인 1조로 나갑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이것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사항인데도 2인 1조 나가신 분은 어떤 어린이집은 불이익을 당하
고 어떤 어린이집은 평가에 통과가 되고 이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게 2인 1조로 나가는 2인 1조가 그 개인별 역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팀과 B팀이 각각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보다 더 이 컨설턴트 또는 평가팀의 역량에 따라서 좀 더 아주 세부적으
로 잘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2인 1조로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오면 그다음에 약 14년, 15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내부직원이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한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다른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
문에 또 다음 단계를 또 거칩니다. 그래서 기존에 혹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더불어서 더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할 게 있으면
이의제기라고 하는 단계를 또 한 번 거칩니다. 그래서 전부 3단계의 평가기준 단계를 거쳐서 그 부분을 최소한도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분들이 전체 해당하는 서울형어린이집을 모두 다 다니실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별 역량 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불만들이 원성들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에는 이러한 평가를 하면서 사실 보육교사들, 원장님 제외 보육교사들은 평가가 시작되면 집에도 늦게 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그럴 때 사실은 보육교사가 그걸 준비하다 보면 아이에 대한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본 위원도 피곤하면 아이들 이야기를 잘 못 들어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시적으로 할 수 없는지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떤 상시적인가 하면 서울형어린이집이 어떤 형태의 평
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시로 상담을 받아주고 그 상담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재평
가를 받으면 그것은 서울형어린이집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혹사당하는 부분도 해결될 수 있고요. 어
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서울시에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게 서울시 권한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들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어떨 때는 그런 거 생각을 해 봐요.
꼼꼼하게 잘못된 것을 찾아내자 그런 생각도 갖지만 반면에 여성가족재단이 좋은 일도 하고 있구나 이런 면도 보거든요. 아까 사업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2013년도, 대표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것만큼은 잘 했다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4년도 저희 재단에서는 2013년도의 사업들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정착화 시키기 위해 여러 가
지 노력을 했고 특히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스페이스살림에 대한 유치 부분들을 확정 받고 보다 본격적으로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
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변화된 사업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재단의 여러 연구진들과 사업들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적은 예산을 쪼개서라도 굉장히 사업 자체를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성재단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을 받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박마루 위원 제가 급하게 알아본 것인데 2013년도, 그런데 성과급을 왜 한 번만 받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 전년도의 평가결과에 의해서 전 직원들에게 다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사업운영실장만 2014년도에 받았는데요? 금액을 공개하기는 그렇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것은 아마도 자료가 잘못…….
●박마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로 상세하게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박마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진 대표이사님 업무 많이 바쁘시지요,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여성가족재단 사실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연구와 개발 그리고 평가 또 우리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역량강화가 주 사업이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아까 우창윤 위원도 불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불용 플러스 사업에 대한 건수예요, 얼마만큼 많은
지.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불용건수가 28, 그다음에 2013년도 35건, 퍼센티지로 따지면 43, 40%예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업무
를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단답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불용액이 높은 것은 업무를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집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들
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하나를 꼼꼼하게 따져서 적절하게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이루어
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좋아요.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따가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서울시가 예산낭비와 본인의 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2014년도 그
리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현재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저희 예산 집행률 전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89.5%였고요. 2012년도에 89.1%, 2013년도에 88.2%로 저희는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현재 남은 11월, 12월이 어떻게 보면 저
희 예산집행의 최고조가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보고서의 인쇄라든가 그리고 마무리 포럼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등등
의 사업들이 있어서 올해 2014년도에는 기본적으로 불용률을 최대한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절감 또 안 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절감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경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서의 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불용이 많이 남는 부분, 특히 잉여가 남는 부분은 주로 인건비에서 이제까지 많이 남았습
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연구가 가장 큰 것이고 평가 개발 이런 부분이잖
아요? 그런데 지금 연구에 대한 사업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연구가 사업으로 연계된 것은 어떤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연구 각각의 하나의…….
●박마루 위원 하나만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제일 첫 번째 일자리 관련된 연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종합계획연구는 서울시 전
체 일자리종합계획의 발표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자리를 만드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있어서의 정책제언들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담당 팀과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정책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어떤 사업으로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서울시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지요, 2013년도, 2014년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32억 정도입니다.
인건비가 2014년도에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유는 저희가 이제까지 청소 공무직이 이전에는 비정규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전환
됨으로써 해당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됨으로써 인건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애초에 과다한 예산을 추계를 하고 그리고 절감을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했냐
면 불용으로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겠지요.
그리고 잉여금에 대한 문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잉여금 얼마 정도였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4년도 잉여금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2013
년도에는 14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잉여금은 이사회를 통해서 시장의 결재가 있으면 기본재산으로 축적되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기본재산으로 넣거나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우리 가족재단이 2002년도 기본재산이 얼마로 시작을 했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1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박마루 위원 지금 현재 얼마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기본재산은 22억입니다.
●박마루 위원 대단하네요. 그리고 절감해서 잉여금 남으면 그것으로 기본재산 축적하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닙니다. 저희 지금 잉여금…….
●박마루 위원 아니긴 그것이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2002년부터 2013년도까지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남은 잉여금이 2008년도
, 2009년도부터 다음 해에 이월하여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억을 남기든 14억을 남기든
간에 이것이 다음연도에 이월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잉여금 자체가 기본재산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사례는 14억 중에서 저희가 3억만이 기본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마루 위원 대표님, 제가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결국은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잉여금이 22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에게 여쭈어 봤을 때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절감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절감했던 부분들 잉여금으로 간 것 있
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절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재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아니, 그럴 때는 설명하지 마시고요 시인할 것은 좀 시인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지금 비정규직이 얼마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 비정규직은 정원 내의 비정규직은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위촉연구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을 합하면 몇 명이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4년도 현재 상태로는 정원 40명에 실 근무인력은 현재 72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거기에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무기계약직 포함해서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율 아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3%입니다.
●박마루 위원 하고 계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몇 명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지금 현재 2.13명인데요 저희 2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2.13명인데 2명 고용하고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어린이집 재평가에 대한 부분 2013년도 보면 어린이집 재평가 받고 나서 전화가 마비되었다면서요, 여성
가족재단이. 맞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다른 분 맞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문의 전화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일선에 있는 보육원장들이 달려와서 번호판을 뽑고 상담할 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번호판은 저희 없습니다.
●박마루 위원 하도 사람이 많고 민원이 많아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박마루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서울형 재평가 본 위원이 112개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중에 통과된 것이 얼마 정도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는 그 사업은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평가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서울시에 보내드리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관련된 모든 권한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마루 위원 저한테 보낸 자료가 다 있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것은 서울시에서 아마 보내드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수탁이라고 하지만 평가에 대한 것은 갖고 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평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그 정도 평가를 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 최종적으로 몇 개 기관이 통과가 되었는지…….
●박마루 위원 아니, 일선 원장님들도 알고 있는 것을 대표님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최종적인 평가결과는 서울시에서 그것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마루 위원 2013년도 것 물어봤습니다. 발표되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3년도 것이요?
●박마루 위원 네, 지금 하고 있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3년도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모르…….
●박마루 위원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2013년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22개가 재평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평가점수가 몇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85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 부분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통지표가 있는데요 이 공통지표는 공통지표 중에 어느 하나라
도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부분에서의 점수가 높아도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형 재평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들은 그 기
준 자체가 별도로 높은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평가기준들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평가기준을 높게 잡거나 해서 평가점수를 높게 나오도록 하거나 하는 그러한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재평가 심사를 할 때 사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평가에 대한 부분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각 어린이집 갈 때 몇 분씩 평가단이 나갑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인 1조로 나갑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이것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사항인데도 2인 1조 나가신 분은 어떤 어린이집은 불이익을 당하
고 어떤 어린이집은 평가에 통과가 되고 이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게 2인 1조로 나가는 2인 1조가 그 개인별 역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팀과 B팀이 각각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보다 더 이 컨설턴트 또는 평가팀의 역량에 따라서 좀 더 아주 세부적으
로 잘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2인 1조로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오면 그다음에 약 14년, 15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내부직원이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한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다른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
문에 또 다음 단계를 또 거칩니다. 그래서 기존에 혹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더불어서 더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할 게 있으면
이의제기라고 하는 단계를 또 한 번 거칩니다. 그래서 전부 3단계의 평가기준 단계를 거쳐서 그 부분을 최소한도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분들이 전체 해당하는 서울형어린이집을 모두 다 다니실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별 역량 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불만들이 원성들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에는 이러한 평가를 하면서 사실 보육교사들, 원장님 제외 보육교사들은 평가가 시작되면 집에도 늦게 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그럴 때 사실은 보육교사가 그걸 준비하다 보면 아이에 대한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본 위원도 피곤하면 아이들 이야기를 잘 못 들어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시적으로 할 수 없는지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떤 상시적인가 하면 서울형어린이집이 어떤 형태의 평
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시로 상담을 받아주고 그 상담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재평
가를 받으면 그것은 서울형어린이집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혹사당하는 부분도 해결될 수 있고요. 어
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서울시에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게 서울시 권한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들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어떨 때는 그런 거 생각을 해 봐요.
꼼꼼하게 잘못된 것을 찾아내자 그런 생각도 갖지만 반면에 여성가족재단이 좋은 일도 하고 있구나 이런 면도 보거든요. 아까 사업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2013년도, 대표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것만큼은 잘 했다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4년도 저희 재단에서는 2013년도의 사업들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정착화 시키기 위해 여러 가
지 노력을 했고 특히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스페이스살림에 대한 유치 부분들을 확정 받고 보다 본격적으로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
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변화된 사업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재단의 여러 연구진들과 사업들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적은 예산을 쪼개서라도 굉장히 사업 자체를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성재단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을 받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박마루 위원 제가 급하게 알아본 것인데 2013년도, 그런데 성과급을 왜 한 번만 받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 전년도의 평가결과에 의해서 전 직원들에게 다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사업운영실장만 2014년도에 받았는데요? 금액을 공개하기는 그렇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것은 아마도 자료가 잘못…….
●박마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로 상세하게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박마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이숙진 대표님 이제까지 답변하셨으니까 좀 쉬고 계시고요 유송화 직무대리님께서는 노원구 문화원사무국장을 몇 년도에 하셨는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2011년도에 했습니다.
●성백진 위원 2011년도요, 평통사무처는 언제 하셨는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2008년인 것 같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리고 바로 여기로 오셨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중간에 조금 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래서 오늘 유송화 직무대리님께서는 솔직하게 단백하게 말씀하실 줄로 알고 제가 그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 업무추진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물론 사용내역에 대해서 뭔가가 석연치 않은 점은 알고 계십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12년도, ’13년도에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12년도 초에 전체종합감사에서 문
제가 되어서 환수된 경우까지 있었던 것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환수된 목적이 아니고 사용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보면 12월 28일, 12월 30일 이렇
게 다급하게 홍보물로 썼다는 것은 홍보물은 아예 1년 전에 모든 총괄비에서 계획을 세워서 샀어야 되는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샀다는 것은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14년 3월 26일자로 올해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7년, 2008년부터 시작해서 ’12년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원칙들을 제대로 안 지
키고 기본 상식선도 일정 정도 약간 벗어나 있는 경우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14년 3월에 온 이후로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집
행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세우고 그런 것들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내역은 2012년도에 한 800만 원 정도가 남고 2013년도에 한 100만 원 정도 남고 연방 이렇게 써 오셨는
데 쓴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성 정책 개발 하는 홍보비로 쓴다는 문제가 이것은 연초에 모든 계획을 할 때 그런 홍보비 명목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않고 느닷없이 12월에 이렇게 썼다는 것은, 그런데 이것도 2013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동료 의원님이 이
것을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12년도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13년도에서도 아마
지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4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13년도까지는 제가 업무를 맡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
럼 집행에 있어서 기본원칙이라든지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계획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
다.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 현재로는 완전히 시정되어서 현재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만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옳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백진 위원 이 문제가 능력개발원뿐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각 구청도 보도블록사업이란 것 아십니까? 연말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해서 지금은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의를 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아까 노
원구문화원 경력과 전 경력을 여쭤본 것도 하나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알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다음은 여성발전기관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현황을 보게 되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데 여기에 혹시 오늘 서부나
남부나 북부나 중부 센터장들 오셨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상임위에서 출석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재단하고 여성능력개발
원만 피감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공지를 안 해도 직접 이렇게 수장들이 감사를 받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도 뭔가를 느끼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출
석공지를 안 해도 그분들이 뭐랄까 능력개발원의 자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서부 같은 곳은 예산이 얼마
죠? 서부, 남부, 북부, 중부해서 예산들 얼마씩 쓰고 계시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약 20억에서 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발
전센터라든지 인력개발센터의 상위에 있는 조직은 아니고요 이 발전센터들과 여성능력개발센터들을 총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상
위기관이나 저희 하부에 있는 조직은 아니어서 오늘 출석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여성인력개발기
관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이 총괄, 조정, 평가, 지원의 기능을 하고 일자리정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발전센터는 기본적으로 지역 네 개 권역단위에서,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만 네 개 권역단위에서 여성들의 취ㆍ창업
훈련과 상담 그다음에 그것을 직업과 실제 취업과 연계하는 그런 작업들을 실제 시행을 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에 훨씬 더 밀착
된 취ㆍ창업 훈련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유송화 대리인님이 말씀하신 것과 여러 가지를 여기 현장에서 감사를 받는 것을 보게 되면 그분들
도 뭔가 일하는 데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다음에는 꼭 모시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 이번 제출된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15번, 187쪽에 보게 되면 각 여성인력기관 훈련별 프로그램 현황을 실제로 기관
별로 보게 되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중도탈락을 살펴볼 때 서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는 중도 탈락이 14%에서 11% 가량인데 강북여성센터의
경우에는 3.5%에서 1.8% 가량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제가 100%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기관을 운영해 본 경험상 말씀을 드
리면 인력개발센터들 그다음에 발전센터 등에서 취ㆍ창업 훈련과정들 이런 직업훈련 과정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
시거나 때로는 과정에서 잘못 선택하는 과정들이 좀 생기거나 때로는 그 과정에서 자격증을 수료하면서 취업의 길을 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중도탈락 되는 경우인데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들마다 지역사정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얼마나 과정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수강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센터들과 그런 인력개발센터들의 수강생들에 대한 관리역량도 좀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관리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개발센터들 그다음에 발전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렸던 것처럼 연간 한 6회 정도의 모여서 하는 교육과 온라인교육을 20여 개 정도 강좌를 개설해서 역량들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성백진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하셨는데 지금 여성개발센터장들 능력에 따라서 모든 것이 흐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네 분들이 와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뭔가가 앞서가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애를 쓸 것으로 알아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더 하시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인력개발센터들, 발전센터 등에서 수강생 관리를 잘할 수 있고 정말 수강생
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강하시고 나면 사후관리까지 하게
됩니다만 그런 과정들도 강화해서 실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돈이 20억에서 30억 예산을 쓰는데 그런 돈 값어치만큼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맞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것을 철저히 더 지켜 주셔서 하십시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성백진 위원 다음은 여성가족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박마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 외의 운영되는 인력증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게 되면 2002년 여성가족재단 출범 시에 총 19명이 근무했었지요? 이후에 2008년에는 또 40명으로 늘어났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성백진 위원 또 2011년에는 44명으로 늘어났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정원 외 인력 4명이 포함되어서 44명입니다.
●성백진 위원 네, 44명이지요. 2013년도에는 또 69명으로 늘어났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리고 지금 2014년도에는 72명으로 늘어났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정원은 40명인데 실질적인 근무인원이 72명이면 뭔가 정원을 개정하든
가 뭔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
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아마 사업지구로 비정규직, 즉 계약직 인력들이 있었고요. 그 계약직 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TO
를 2012년도에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것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은 40명 이후로 정원은 조정이 되지가 않았고요. 계약직에서
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15명의 인력과 더불어서 청소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5명
과 10명과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저희가 현재 연구직들을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일가정양립지원센터라든가 하는 사업들을 수
행하는 데 있어서 초빙연구원 등등으로 정원인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그러한 비
정규직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시 근로하고 있는 전체 인력을 다 말씀드리면 72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여기에 또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관리비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2009년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일반관리비가 총 22억
이나 되고 2011년도에는 27억이 되고 2013년도에는 32억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2014년도 올해는 3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명
정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쓴다고 하면 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래서 40명 정원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32억까지 해당되는 부분은 청소직 인력과 그리고 무
기계약직…….
●성백진 위원 청소직 인력이라도 그렇게 되면 저기를 바꿔야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무기계약직은 정원 TO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은 정원 외 인력이고요.
●성백진 위원 여기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라인 들어가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정원 외 인력으로…….
●성백진 위원 거기에 당연히 그러면 표시를 했어야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원인력은 40명이고요 나머지 무기계약직은 정원 외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상 만약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구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이런 것을 면밀하게 해 주셔야만 모든 일이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가족재단에 파견된 서울시의 파견공무원 실제 근무기간이 너무
짧고 여성분야에 관련한 이력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김명용 계시는 이분이 지금 어르신과장에 계시다가 거기서 근무하고 계
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지금 주인옥 씨, 구본상 씨, 진용황 씨 김흥국 씨 이런 분들은 전혀 여성정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또 여기 근무기간도 보게 되면 1년 4개월, 4개월, 6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정책협력관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재단으로 취임을 하시는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여러 가지 시하고의 협력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취임한 이후로 지금 김
명용 협력관께서 와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 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과 그리고 재단 내부 사업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참
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간하는 젠더 관련된 여러 가지 리포트나 이슈나 등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협력관 파견부분은 저희의 재량이라기보다는 서울시의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아무나라도 갖다 그리로 발령 내주시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는 현재로서는 인사발령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달리 요청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성백진 위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거기 업무에 효율성 있는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모든 것이 발전되고 모든 것이 더
연구가 되어서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 가서 계시면 거기가 쉼 자리입니까, 안 그러면 하나
의…….
이것은 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저거합니다.
정책관님 나와 보세요. 서울시의 정책관님.
●정책협력관 김명용 정책협력관입니다.
●성백진 위원 아니요, 가족정책관이요.
●정책협력관 김명용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입니다.
●성백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 들으셨지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성백진 위원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가지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 이런 인사처리가 물론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인사발령 내면 할 수 없이 받겠지요, 위에 상부 관련이니까. 그런데
이 인사정책을 어디서 합니까? 인사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 보건복지 여기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시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시 인사부서에서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성백진 위원 지금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여성가족재단을 위해서 여성정책에 많은 관여가 있고 역량 있는 분이 가면 물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
니다. 대신 시의 인사문제 일부도 있고 그다음에 협력관 자체가 여성 분야의 여성재단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도 있지만 시와 여러 가지 예
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협력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4급이면 굉장히 고위직이십니다. 그런데 고위직을 갖다 전혀 무관한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서 놀고먹는다면 이상하겠지
만 그냥 업무도 전혀 모르고 가서 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앞으로 재단에 협력관 파견 시에…….
●성백진 위원 이런 것은 시의 예산문제도 큰 잘못된 점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관계전문가나 그쪽에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는 분들로 파견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이것을 시정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앞으로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이런 사항 있으면 저희 시의회 복건복지위로 연락을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주는 대로 그냥 받지 말고요.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알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에다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보건복지에다가.
아니, 이런 업무가 얼마나 중차대한 업무인데 거기에 전혀 업무하고 상관없는 사람 보낼 때 대표님 본인도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지금 협력관님께서는 많이 내용에 서베이라든가 또는 연구방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구체적인 과제에도 참여…….
●성백진 위원 아니,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같이 그래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오게 되면 답답하실 것 아닙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성백진 위원 앞으로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상의해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알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진 대표님 이제까지 답변하셨으니까 좀 쉬고 계시고요 유송화 직무대리님께서는 노원구 문화원사무국장을 몇 년도에 하셨는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2011년도에 했습니다.
●성백진 위원 2011년도요, 평통사무처는 언제 하셨는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2008년인 것 같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리고 바로 여기로 오셨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중간에 조금 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래서 오늘 유송화 직무대리님께서는 솔직하게 단백하게 말씀하실 줄로 알고 제가 그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 업무추진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물론 사용내역에 대해서 뭔가가 석연치 않은 점은 알고 계십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12년도, ’13년도에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12년도 초에 전체종합감사에서 문
제가 되어서 환수된 경우까지 있었던 것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환수된 목적이 아니고 사용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보면 12월 28일, 12월 30일 이렇
게 다급하게 홍보물로 썼다는 것은 홍보물은 아예 1년 전에 모든 총괄비에서 계획을 세워서 샀어야 되는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샀다는 것은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14년 3월 26일자로 올해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7년, 2008년부터 시작해서 ’12년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원칙들을 제대로 안 지
키고 기본 상식선도 일정 정도 약간 벗어나 있는 경우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14년 3월에 온 이후로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집
행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세우고 그런 것들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내역은 2012년도에 한 800만 원 정도가 남고 2013년도에 한 100만 원 정도 남고 연방 이렇게 써 오셨는
데 쓴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성 정책 개발 하는 홍보비로 쓴다는 문제가 이것은 연초에 모든 계획을 할 때 그런 홍보비 명목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않고 느닷없이 12월에 이렇게 썼다는 것은, 그런데 이것도 2013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동료 의원님이 이
것을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12년도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13년도에서도 아마
지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4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13년도까지는 제가 업무를 맡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
럼 집행에 있어서 기본원칙이라든지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계획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
다.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 현재로는 완전히 시정되어서 현재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만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옳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백진 위원 이 문제가 능력개발원뿐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각 구청도 보도블록사업이란 것 아십니까? 연말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해서 지금은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의를 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아까 노
원구문화원 경력과 전 경력을 여쭤본 것도 하나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알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다음은 여성발전기관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현황을 보게 되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데 여기에 혹시 오늘 서부나
남부나 북부나 중부 센터장들 오셨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상임위에서 출석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재단하고 여성능력개발
원만 피감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공지를 안 해도 직접 이렇게 수장들이 감사를 받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도 뭔가를 느끼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출
석공지를 안 해도 그분들이 뭐랄까 능력개발원의 자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서부 같은 곳은 예산이 얼마
죠? 서부, 남부, 북부, 중부해서 예산들 얼마씩 쓰고 계시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약 20억에서 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발
전센터라든지 인력개발센터의 상위에 있는 조직은 아니고요 이 발전센터들과 여성능력개발센터들을 총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상
위기관이나 저희 하부에 있는 조직은 아니어서 오늘 출석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여성인력개발기
관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이 총괄, 조정, 평가, 지원의 기능을 하고 일자리정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발전센터는 기본적으로 지역 네 개 권역단위에서,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만 네 개 권역단위에서 여성들의 취ㆍ창업
훈련과 상담 그다음에 그것을 직업과 실제 취업과 연계하는 그런 작업들을 실제 시행을 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에 훨씬 더 밀착
된 취ㆍ창업 훈련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유송화 대리인님이 말씀하신 것과 여러 가지를 여기 현장에서 감사를 받는 것을 보게 되면 그분들
도 뭔가 일하는 데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다음에는 꼭 모시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 이번 제출된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15번, 187쪽에 보게 되면 각 여성인력기관 훈련별 프로그램 현황을 실제로 기관
별로 보게 되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중도탈락을 살펴볼 때 서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는 중도 탈락이 14%에서 11% 가량인데 강북여성센터의
경우에는 3.5%에서 1.8% 가량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제가 100%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기관을 운영해 본 경험상 말씀을 드
리면 인력개발센터들 그다음에 발전센터 등에서 취ㆍ창업 훈련과정들 이런 직업훈련 과정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
시거나 때로는 과정에서 잘못 선택하는 과정들이 좀 생기거나 때로는 그 과정에서 자격증을 수료하면서 취업의 길을 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중도탈락 되는 경우인데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들마다 지역사정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얼마나 과정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수강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센터들과 그런 인력개발센터들의 수강생들에 대한 관리역량도 좀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관리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개발센터들 그다음에 발전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렸던 것처럼 연간 한 6회 정도의 모여서 하는 교육과 온라인교육을 20여 개 정도 강좌를 개설해서 역량들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성백진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하셨는데 지금 여성개발센터장들 능력에 따라서 모든 것이 흐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네 분들이 와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뭔가가 앞서가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애를 쓸 것으로 알아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더 하시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인력개발센터들, 발전센터 등에서 수강생 관리를 잘할 수 있고 정말 수강생
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강하시고 나면 사후관리까지 하게
됩니다만 그런 과정들도 강화해서 실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돈이 20억에서 30억 예산을 쓰는데 그런 돈 값어치만큼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맞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것을 철저히 더 지켜 주셔서 하십시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성백진 위원 다음은 여성가족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박마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 외의 운영되는 인력증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게 되면 2002년 여성가족재단 출범 시에 총 19명이 근무했었지요? 이후에 2008년에는 또 40명으로 늘어났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성백진 위원 또 2011년에는 44명으로 늘어났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정원 외 인력 4명이 포함되어서 44명입니다.
●성백진 위원 네, 44명이지요. 2013년도에는 또 69명으로 늘어났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리고 지금 2014년도에는 72명으로 늘어났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정원은 40명인데 실질적인 근무인원이 72명이면 뭔가 정원을 개정하든
가 뭔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
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아마 사업지구로 비정규직, 즉 계약직 인력들이 있었고요. 그 계약직 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TO
를 2012년도에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것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은 40명 이후로 정원은 조정이 되지가 않았고요. 계약직에서
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15명의 인력과 더불어서 청소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5명
과 10명과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저희가 현재 연구직들을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일가정양립지원센터라든가 하는 사업들을 수
행하는 데 있어서 초빙연구원 등등으로 정원인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그러한 비
정규직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시 근로하고 있는 전체 인력을 다 말씀드리면 72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여기에 또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관리비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2009년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일반관리비가 총 22억
이나 되고 2011년도에는 27억이 되고 2013년도에는 32억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2014년도 올해는 3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명
정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쓴다고 하면 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래서 40명 정원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32억까지 해당되는 부분은 청소직 인력과 그리고 무
기계약직…….
●성백진 위원 청소직 인력이라도 그렇게 되면 저기를 바꿔야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무기계약직은 정원 TO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은 정원 외 인력이고요.
●성백진 위원 여기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라인 들어가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정원 외 인력으로…….
●성백진 위원 거기에 당연히 그러면 표시를 했어야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원인력은 40명이고요 나머지 무기계약직은 정원 외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상 만약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구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이런 것을 면밀하게 해 주셔야만 모든 일이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가족재단에 파견된 서울시의 파견공무원 실제 근무기간이 너무
짧고 여성분야에 관련한 이력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김명용 계시는 이분이 지금 어르신과장에 계시다가 거기서 근무하고 계
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지금 주인옥 씨, 구본상 씨, 진용황 씨 김흥국 씨 이런 분들은 전혀 여성정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또 여기 근무기간도 보게 되면 1년 4개월, 4개월, 6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정책협력관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재단으로 취임을 하시는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여러 가지 시하고의 협력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취임한 이후로 지금 김
명용 협력관께서 와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 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과 그리고 재단 내부 사업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참
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간하는 젠더 관련된 여러 가지 리포트나 이슈나 등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협력관 파견부분은 저희의 재량이라기보다는 서울시의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아무나라도 갖다 그리로 발령 내주시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는 현재로서는 인사발령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달리 요청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성백진 위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거기 업무에 효율성 있는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모든 것이 발전되고 모든 것이 더
연구가 되어서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 가서 계시면 거기가 쉼 자리입니까, 안 그러면 하나
의…….
이것은 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저거합니다.
정책관님 나와 보세요. 서울시의 정책관님.
●정책협력관 김명용 정책협력관입니다.
●성백진 위원 아니요, 가족정책관이요.
●정책협력관 김명용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입니다.
●성백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 들으셨지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성백진 위원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가지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 이런 인사처리가 물론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인사발령 내면 할 수 없이 받겠지요, 위에 상부 관련이니까. 그런데
이 인사정책을 어디서 합니까? 인사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 보건복지 여기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시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시 인사부서에서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성백진 위원 지금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여성가족재단을 위해서 여성정책에 많은 관여가 있고 역량 있는 분이 가면 물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
니다. 대신 시의 인사문제 일부도 있고 그다음에 협력관 자체가 여성 분야의 여성재단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도 있지만 시와 여러 가지 예
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협력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4급이면 굉장히 고위직이십니다. 그런데 고위직을 갖다 전혀 무관한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서 놀고먹는다면 이상하겠지
만 그냥 업무도 전혀 모르고 가서 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앞으로 재단에 협력관 파견 시에…….
●성백진 위원 이런 것은 시의 예산문제도 큰 잘못된 점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관계전문가나 그쪽에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는 분들로 파견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이것을 시정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앞으로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이런 사항 있으면 저희 시의회 복건복지위로 연락을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주는 대로 그냥 받지 말고요.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알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에다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보건복지에다가.
아니, 이런 업무가 얼마나 중차대한 업무인데 거기에 전혀 업무하고 상관없는 사람 보낼 때 대표님 본인도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지금 협력관님께서는 많이 내용에 서베이라든가 또는 연구방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구체적인 과제에도 참여…….
●성백진 위원 아니,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같이 그래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오게 되면 답답하실 것 아닙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성백진 위원 앞으로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상의해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알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한번 나와 보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박종수입니다.
●김선갑 위원 우리 성백진 전 의장님 질의에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과에서 조치했다고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다시 한 번 답변해 봐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인사부서에서 재단에 파견…….
●김선갑 위원 관련부서 의견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인사과에서 발령을 내지요.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이라든지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 의견 상관없이 인사과에서 발령 내요?
여기서 협조요청 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파견공무원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요청하거나 그런 적은 없
습니다만 당연히 내줄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요.
●김선갑 위원 인사과에서 알아서 그렇게 발령 냈다는 말이에요? 똑바로 답변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저기 위원장님 오후 시간에 인사과장하고 행정국장 출석하게 해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간단하게 재정운용에 대해서 여성가족재단 대표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이 재정운용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재산이 23억 있다고 그랬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22억입니다.
●김선갑 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기본재산은 그냥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김선갑 위원 통장에?
기본재산의 필요성이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기본재산은 이제 재단이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시설개보수가 갑자기 필요하다거나 저희가 이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사용코자 매년 조금씩이나마 넣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예비비 편성은 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예비비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밖에…….
●김선갑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려고 예비비 편성을 하는 거예요, 기본재산으로 그런 데 쓰기 위해서 기본
재산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기본재산 적립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 은행에 왜 넣어놓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현재까지는 잉여금이 남았을 때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재산이 여타의 다른 재단에 비해서 저희가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재산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후화 관련해서 돈이 갑자기 크게 들어갈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예비비는 연간 1,000만 원 정도밖에 편
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적립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사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예비비 적립비율은, 편성비율은 몇 %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적정하게 저희 편성 퍼센티지 정도는…….
●김선갑 위원 출연기관은 기준을 달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산의 예비비 비율은 1%예요. 여기 지금 재정규모가 100억이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1,000만 원 편성한 것은 기준을 달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반회계 예산 기준을 잡는다고 그러면 불합리하게 편성된
거예요. 또 아까 불용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불용률이 높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불용액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예산을 절감했을 때 불용률이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해서 과다편성으로 해서
불용률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가족재단의 예산 불용률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현재 잉여금이 남고 있는 형태의 주 내용이 작년하고 재작년을 살펴보면 주로 인건비와 관련된 부
분이었습니다. 전체 불용액 중에 상당 부분이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
원에서 1급과 2급 하는 상위직급일수록 인건비의 비중이, 임금이 높은데 사실은 이 인건비상에 있어서…….
●김선갑 위원 대표님, 예산 절감차원이에요 아니면 과다편성 차원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금 인건비 말씀을 하시는데 한 4년도 불용액을 보니까 10억 내외예요. 9억에서 12억
5,000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10% 내외예요. 서울시가 작년도에 약 23조 5,000억이었어요. 불용률이 몇 %인지 아세요? 3.2%예요.
서울시도 불용액이 1조가 넘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재정규모 예산 대비한다고 그러면 한 5%돼요. 여기는 10% 내외, 많을 때는 12%까
지 갔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4년 연속,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12억에 대한 잉여금 예산 편성을 하도
록 그렇게 요청을 받은 바가 있는 기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에 잉여금이 남은 게 그 정도가 되지 않았는데 다음연도에 예
산편성에 이월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2010년도부터 77억에 해당하는 출연금이 점차적으로 현재 46억 9,000만 원, 올해 2014
년도에 46억 9,000만 원으로 출연금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출연금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저희는 잉여금을 다음 해에 이월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그런 재무구조, 재정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구조하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다하게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출연금이 그만큼 줄어듦으로써 저
희가 지출은 늘어나고 출연금은 줄어들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대관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임계치에 지금 다다라 있고라고 하는
그런 재단의 재정형편 사항이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통상적으로 잉여금하면 불용액보다 잉여금이 작은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재단은 불용액보다도 잉여금이 많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세입을 불합리하게 편성했다는 거예요. 실제 징수율이 높다 보
니까 불용액보다 잉여금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출연금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12년도
에 출범된 이후에 죽 봤을 때 출연금이 50억 내외예요. 그런데 불용률이 이렇게 10% 내외, 10% 이상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출연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불용액이 10억 정도씩 이렇게 남아도는데 왜 출연금을 갖다가 금년에 47억 정도 편성되어 있죠? 내년도
에 출연금 얼마 편성되어 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동결로 일단 신청을 했는데 추가적인 사업이 요청이 될 것 같아서 아마 51억 9,000만 원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죠, 더 늘어났어요. 5억 정도 늘어났어요. 제가 봐서는 금년도 출연금 4억 6,900도 재정운용 상황을 봤을 때 과
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죽 흐름을 봤을 때 40억 정도 출연되면 맞을 거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출연금이 51억 9,000이에요. 11억
9,000정도 감해도 별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잠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출연금이 7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도가 52억, 2012년도가 57억 9,000이었습니다. 저희 재단의 규모로서는 사실 1억, 2억도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 출연금과 저희 전체 재단
사업예산 전체 대비해서 보면 현재 2013년, 2014년도에 전체 재단구조에서 출연금이 48%를 차지하고 저희 재단의 자체 수익이 52%를 차지합
니다.
그러니까 출연금만으로는 사실 저희 재단 자체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
희가 예산 지출구조를 보다 더 축소하고 좀 더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저희가 새겨듣겠습니다.
반면에 현재 이렇게 출연금이 줄어드는 구조하에서는 저희가 수익을 더 올릴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 재단의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전이 되어야 된다면 현재 여타의 다른 사업비 구조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김선갑 위원 보세요. 2015년도에 금년에 추진하는 정책 이외의 특별한 정책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책과 사업에는 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특별한 정책이 추가로 시급한 게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현재의 재정상황 흐름을 감안할 때는 출연
금이 40억 정도만 편성이 되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것은 지표에 나와요. 그것은 내 주장이 아니라 지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내년도에 특별하게 기존에 2014년도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지속하고 추가적으로 별도로 하는 사업
은 보육교사,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인력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그 사업만으로 5억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금년에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마무리된 정책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
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지만 이러한 지표를 감안했을 때는 출연금 40억 정도면 별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정책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출산육아담당관실에 보면 서울시육아지원센터인가 있죠? 서
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하고 여성가족정책실하고 육아 관련 정책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전체의 각 구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육아종합지
원센터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관리하고 그리고 또한 시간제보육이라든가 또는 아이돌봄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하고 저희는…….
●김선갑 위원 아 그러니까 알았어요. 기능이 그렇다고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육아 관련 정책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하지 않습니다.
●김선갑 위원 전혀 하지 않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거기는 연구자가 없습니다.
●김선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답변 듣고 각종지표를 검토했을 때는 출연금이 과다한 거 같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기회가 된다면 추가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불용률과 잉여금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자체적인 사업수익구조와 그리고 지출구조에 따라서 엄밀
하게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불용률 없이 집행해야 되는 것은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70억에 달했던
출연금이 20억 정도가 감소된 상태에서는 그전에 지출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월잉여금을 편성해내는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월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도 이것이 왜냐하면 다음 해에 갔을 때 그것이 많이 편성되면 편성될
수록 손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이 부분들을 줄이거나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
결방안들을 여러 가지 수입확대와 지출 축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말씀에 모순이 있어요. 무슨 모순이냐 출연금이 과거에 70억대에서 줄어들었다고 주
장하시죠? 그만큼 자체수입하고 대행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수입구조에 대한 확대요구를 받았습니다.
●김선갑 위원 처음에는 이런 자체 수입하고 대행사업비가 미미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수입구조에 대한 확대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김선갑 위원 그러니까 재단이 출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처음에는 출연금이 예산대비 한 88%예요. 지표에 다 나와요. 지표 보고 하는 얘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 수입구조에 대해서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었던…….
●김선갑 위원 들어 보세요, 대표님. 자체 수입하고 대행사업비가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출연금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
개년도의 여러 가지 재정현황 결산을 바라봤을 때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출연금이 과다편성의 여지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
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내년도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지혜를 모으는데 어쨌든 과다
편성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김선갑 위원 말씀하세요. 다른 분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4개년도 이전의 한 5~6개년도 정도까지만 살펴봐 주십시오.
●김선갑 위원 몇 년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한 6개년 정도까지만 살펴 주십시오. 2009년도부터 살펴주십시오.
●김선갑 위원 대표님, 대표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1년 10개월 됐습니다.
●김선갑 위원 1년 10개월 됐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3년 근무하셨으면 이거 혼날 일이에요. 무슨 놈의 재정운영을 이
렇게 합니까?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둘 다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 위원 간단하게 자료요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성가족재단 8번의 정관 및 기관 각종 운영내규 내용 및 전문을 별첨에 넣어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정관이랑 내부 규칙 전
문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정관이랑 인사 관련 규정에 대한 전문을 오후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박종수입니다.
●김선갑 위원 우리 성백진 전 의장님 질의에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과에서 조치했다고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다시 한 번 답변해 봐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인사부서에서 재단에 파견…….
●김선갑 위원 관련부서 의견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인사과에서 발령을 내지요.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이라든지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 의견 상관없이 인사과에서 발령 내요?
여기서 협조요청 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파견공무원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요청하거나 그런 적은 없
습니다만 당연히 내줄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요.
●김선갑 위원 인사과에서 알아서 그렇게 발령 냈다는 말이에요? 똑바로 답변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저기 위원장님 오후 시간에 인사과장하고 행정국장 출석하게 해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간단하게 재정운용에 대해서 여성가족재단 대표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이 재정운용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재산이 23억 있다고 그랬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22억입니다.
●김선갑 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기본재산은 그냥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김선갑 위원 통장에?
기본재산의 필요성이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기본재산은 이제 재단이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시설개보수가 갑자기 필요하다거나 저희가 이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사용코자 매년 조금씩이나마 넣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예비비 편성은 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예비비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밖에…….
●김선갑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려고 예비비 편성을 하는 거예요, 기본재산으로 그런 데 쓰기 위해서 기본
재산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기본재산 적립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 은행에 왜 넣어놓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현재까지는 잉여금이 남았을 때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재산이 여타의 다른 재단에 비해서 저희가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재산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후화 관련해서 돈이 갑자기 크게 들어갈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예비비는 연간 1,000만 원 정도밖에 편
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적립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사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예비비 적립비율은, 편성비율은 몇 %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적정하게 저희 편성 퍼센티지 정도는…….
●김선갑 위원 출연기관은 기준을 달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산의 예비비 비율은 1%예요. 여기 지금 재정규모가 100억이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1,000만 원 편성한 것은 기준을 달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반회계 예산 기준을 잡는다고 그러면 불합리하게 편성된
거예요. 또 아까 불용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불용률이 높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불용액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예산을 절감했을 때 불용률이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해서 과다편성으로 해서
불용률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가족재단의 예산 불용률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현재 잉여금이 남고 있는 형태의 주 내용이 작년하고 재작년을 살펴보면 주로 인건비와 관련된 부
분이었습니다. 전체 불용액 중에 상당 부분이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
원에서 1급과 2급 하는 상위직급일수록 인건비의 비중이, 임금이 높은데 사실은 이 인건비상에 있어서…….
●김선갑 위원 대표님, 예산 절감차원이에요 아니면 과다편성 차원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금 인건비 말씀을 하시는데 한 4년도 불용액을 보니까 10억 내외예요. 9억에서 12억
5,000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10% 내외예요. 서울시가 작년도에 약 23조 5,000억이었어요. 불용률이 몇 %인지 아세요? 3.2%예요.
서울시도 불용액이 1조가 넘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재정규모 예산 대비한다고 그러면 한 5%돼요. 여기는 10% 내외, 많을 때는 12%까
지 갔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4년 연속,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12억에 대한 잉여금 예산 편성을 하도
록 그렇게 요청을 받은 바가 있는 기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에 잉여금이 남은 게 그 정도가 되지 않았는데 다음연도에 예
산편성에 이월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2010년도부터 77억에 해당하는 출연금이 점차적으로 현재 46억 9,000만 원, 올해 2014
년도에 46억 9,000만 원으로 출연금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출연금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저희는 잉여금을 다음 해에 이월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그런 재무구조, 재정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구조하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다하게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출연금이 그만큼 줄어듦으로써 저
희가 지출은 늘어나고 출연금은 줄어들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대관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임계치에 지금 다다라 있고라고 하는
그런 재단의 재정형편 사항이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통상적으로 잉여금하면 불용액보다 잉여금이 작은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재단은 불용액보다도 잉여금이 많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세입을 불합리하게 편성했다는 거예요. 실제 징수율이 높다 보
니까 불용액보다 잉여금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출연금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12년도
에 출범된 이후에 죽 봤을 때 출연금이 50억 내외예요. 그런데 불용률이 이렇게 10% 내외, 10% 이상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출연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불용액이 10억 정도씩 이렇게 남아도는데 왜 출연금을 갖다가 금년에 47억 정도 편성되어 있죠? 내년도
에 출연금 얼마 편성되어 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동결로 일단 신청을 했는데 추가적인 사업이 요청이 될 것 같아서 아마 51억 9,000만 원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죠, 더 늘어났어요. 5억 정도 늘어났어요. 제가 봐서는 금년도 출연금 4억 6,900도 재정운용 상황을 봤을 때 과
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죽 흐름을 봤을 때 40억 정도 출연되면 맞을 거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출연금이 51억 9,000이에요. 11억
9,000정도 감해도 별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잠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출연금이 7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도가 52억, 2012년도가 57억 9,000이었습니다. 저희 재단의 규모로서는 사실 1억, 2억도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 출연금과 저희 전체 재단
사업예산 전체 대비해서 보면 현재 2013년, 2014년도에 전체 재단구조에서 출연금이 48%를 차지하고 저희 재단의 자체 수익이 52%를 차지합
니다.
그러니까 출연금만으로는 사실 저희 재단 자체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
희가 예산 지출구조를 보다 더 축소하고 좀 더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저희가 새겨듣겠습니다.
반면에 현재 이렇게 출연금이 줄어드는 구조하에서는 저희가 수익을 더 올릴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 재단의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전이 되어야 된다면 현재 여타의 다른 사업비 구조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김선갑 위원 보세요. 2015년도에 금년에 추진하는 정책 이외의 특별한 정책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책과 사업에는 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특별한 정책이 추가로 시급한 게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현재의 재정상황 흐름을 감안할 때는 출연
금이 40억 정도만 편성이 되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것은 지표에 나와요. 그것은 내 주장이 아니라 지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내년도에 특별하게 기존에 2014년도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지속하고 추가적으로 별도로 하는 사업
은 보육교사,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인력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그 사업만으로 5억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금년에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마무리된 정책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
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지만 이러한 지표를 감안했을 때는 출연금 40억 정도면 별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정책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출산육아담당관실에 보면 서울시육아지원센터인가 있죠? 서
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하고 여성가족정책실하고 육아 관련 정책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전체의 각 구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육아종합지
원센터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관리하고 그리고 또한 시간제보육이라든가 또는 아이돌봄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하고 저희는…….
●김선갑 위원 아 그러니까 알았어요. 기능이 그렇다고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육아 관련 정책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하지 않습니다.
●김선갑 위원 전혀 하지 않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거기는 연구자가 없습니다.
●김선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답변 듣고 각종지표를 검토했을 때는 출연금이 과다한 거 같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기회가 된다면 추가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불용률과 잉여금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자체적인 사업수익구조와 그리고 지출구조에 따라서 엄밀
하게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불용률 없이 집행해야 되는 것은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70억에 달했던
출연금이 20억 정도가 감소된 상태에서는 그전에 지출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월잉여금을 편성해내는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월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도 이것이 왜냐하면 다음 해에 갔을 때 그것이 많이 편성되면 편성될
수록 손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이 부분들을 줄이거나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
결방안들을 여러 가지 수입확대와 지출 축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말씀에 모순이 있어요. 무슨 모순이냐 출연금이 과거에 70억대에서 줄어들었다고 주
장하시죠? 그만큼 자체수입하고 대행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수입구조에 대한 확대요구를 받았습니다.
●김선갑 위원 처음에는 이런 자체 수입하고 대행사업비가 미미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수입구조에 대한 확대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김선갑 위원 그러니까 재단이 출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처음에는 출연금이 예산대비 한 88%예요. 지표에 다 나와요. 지표 보고 하는 얘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 수입구조에 대해서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었던…….
●김선갑 위원 들어 보세요, 대표님. 자체 수입하고 대행사업비가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출연금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
개년도의 여러 가지 재정현황 결산을 바라봤을 때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출연금이 과다편성의 여지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
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내년도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지혜를 모으는데 어쨌든 과다
편성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김선갑 위원 말씀하세요. 다른 분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4개년도 이전의 한 5~6개년도 정도까지만 살펴봐 주십시오.
●김선갑 위원 몇 년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한 6개년 정도까지만 살펴 주십시오. 2009년도부터 살펴주십시오.
●김선갑 위원 대표님, 대표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1년 10개월 됐습니다.
●김선갑 위원 1년 10개월 됐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3년 근무하셨으면 이거 혼날 일이에요. 무슨 놈의 재정운영을 이
렇게 합니까?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둘 다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 위원 간단하게 자료요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성가족재단 8번의 정관 및 기관 각종 운영내규 내용 및 전문을 별첨에 넣어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정관이랑 내부 규칙 전
문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정관이랑 인사 관련 규정에 대한 전문을 오후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 점심식사 잘하셨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이복근 위원 아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신 것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잉여금 기본재산으로 돌린, 수입으로 잡은 예산이 이사회
거쳐서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그 승인받은 회의자료 한번 최근 3년 동안 그런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94쪽 보면 두 번째 여성인력개발기관 기능ㆍ조직 개편 내용인데 예산
액은 2,100만 원인데 불용액은 8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8억 2,266만 원이더라고요. 이것이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죄송합니다.
●이복근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00쪽에 보면 열 번째 국민은행 수탁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영어캠프 활동 지원사업인데 예산액이
6억인데 홍보비가 5억 9,0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이것은 홍보비보다는 행사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아, 행사비하고 같이 적어져서 그런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5억 9,000이 되어 있기에 전체 액수를 다 홍보비로 썼나 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우창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인데 당연직 이사회 명단 한번 보면 실ㆍ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직 맨 밑에 보면 당연직 이사가 박봉정숙이요
?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박봉정숙…….
●이복근 위원 이름이 넉 자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부모성 같이 쓰기를 하셔서 박봉을 성으로 쓰십니다.
●이복근 위원 그분은 당연직이 된 것은 맞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성평등위원회에서 1인이 당연직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성평등위원회 위원이십
니다.
●이복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례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이복근 위원 나는 그래서 조례로 안 되어 있으면 시장님 특별히 추천받아서 되었나 해서, 그다음에 감사자료 340쪽 그 내용이 맞고,
일단은 그렇다면 조례를 한번 자료로 주시고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맞는가 볼게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9쪽을 보면 젠더관점에서 본 서울시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 실태 내용인데요. 지원방안을 보면 서울시 베이비부머
세대 남녀 400명을 조사한 내용 같은데 서울시 베이비부머가 몇 명이나 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12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복근 위원 120만 명?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를 베이비부머라고…….
●이복근 위원 잠깐만요. 55년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63년생까지를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통칭 일컫는데요. 서울시 인구의 14.5%해서 약 145만 명
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145만 명?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이복근 위원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실태조사를 지금 몇 명을 두고 합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400명 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400명으로 내가 봤는데 146만 명을 가지고 400명으로 조사한다면 이것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0.027%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사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대면조사를 한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대면조사했습니다. 대면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복근 위원 대면설문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대면설문조사입니다.
●이복근 위원 대면조사건 설문조사했든 간에 400명 가지고 정확성이 나오겠어요, 연구조사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일단 신뢰도 부분에서는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는 확인이 되었고요. 저희가 연구사업에 대한 전
체예산이 큰 단위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최대치가 이 샘플 정도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습
니다.
●이복근 위원 아, 예산이 적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연구사업의 과제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고요. 이 과제수 대비 배정되어지는 예산이 이 과제의 경우에는 2,100만 원 정도가 배
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의 설문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샘플수고요. 설문조사할 때 전체적인 설문의 길이라든가 내용
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달리 정해집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신뢰도를 조사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웬만한 자료 보면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도 종합평가
계획을 짤 때도 1,000명 조사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400명 했기에 신뢰도가 믿을 수 있을까 했는데 서울시 예산이 일단 적다면 예산
을 더 받아서라도 앞으로는 어떤 평가를 할 때 미리 연구하면서 근본적인 믿을 수 있는, 신뢰도가 있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단 수탁운영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마루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탁평가, 어린이집
이번에 평가를 거기서 하셨는데 실지 평가원들의 자질 때문에 오히려 엉뚱하게 역으로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평가가
잘했다고 하신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굉장히 전문성이 약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 평가를 위해서 평가단을 모집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학사 후 보육교사
경력 5년 이상, 그리고 석사 후 보육원교사 또는 원장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된 인원들 중에서 면
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모집된 인원에 한해서는 5일 내지 6일 동안, 2013년도에는 6일, 2014년도에는 5일 동안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매
우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교육된 인력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보다 더 공정하게 평가 및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
씀드렸던 1차, 2차, 3차 정도의 자료보완 내지는 추가자료 제출의 과정들을 거쳐서 평가단의 역량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엉뚱한 질문을 한 분도 있다고 그러고 또 거기에 두 분이 같이 와서 한 분한테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고
그런 문의할 정도로 서로 상의하는 내용이 지역의 원장님들한테 다 들릴 정도로 그런 상의를 하시는 분도 있다는데 이런 문제가 된다면 교
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육이 안 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는 일단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역량을 확보하신 분이
라고 판단하여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원장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관련된 기준이라든가 등등 부분에 대
한 이해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전문성이 낮다는 소리가 달리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와서 같이 온 분한테 “이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 그런 정도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평가를
해서 과연 평가가 잘될까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어떤 평가를 하든 신뢰도가 있게끔 해야 되는데 추후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오해의 소지만 키운 상황이 됩니다.
감사자료 87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여성재단의 연구사업 분석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2012년도에 17건, 2013년도에 23건, 2014년도 금
년도 추진사업까지 하면 25건 총 해서 65건인데 전체 사업 30건을 제외하고는 자체사업 39건을 제외하면 실제 수탁사업을 26건으로 볼 수밖
에 없는데 그 수탁내용을 보면 서울시의 22건의 수탁사업을 제외한다면 외부기관에서 수탁한 내용은 총 4건 같은데 외부기관 수탁은 왜 이
렇게 저조합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적극적으로 외부기관에 수탁사업을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한다거나 프로포절을 제출
한다거나 하는 등의 일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 사업을 수탁 받고 저희 자
체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내부인력들을 풀로 가동하고 있어서 외부수탁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 같은 것들이 배정되지 않기 때문
에 저희가 외부수탁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복근 위원 서울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인력부족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일차적으로 서울시 사업을 저희는 먼저 수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서울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원 유송화 원장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첫 권 18쪽을 한 번 보시면 여성능력개발원 예산이 예산편성액 중 외부공모사업 비를 보면 2011년에 6,700여만 원이고 그다음
에 2012년에 1억 1,000만 원이고 ’13년에 3,700만 원, ’14년에 3,600만 원인데 매년 공모사업 수입이 줄어드는 내용은 뭡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보통 외부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라든지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이거나 그런 데에서 주는 사업들이 아마 외부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2013년, 2014년은 광진구에서 위탁 외부공모사업
을 받은 게 있고 그전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받았는지 확실히 제가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감사자료 두 번째 권에 904쪽을 보면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인데 추진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현황이 있네요, 다행히 교육인원은
매년 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온 교육인원수는 전체 교육생이 저소득층 장애인이 많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여성능력개발원의 취ㆍ창업 직업훈련 과정이 분기별로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중에 예
를 들면 모든 수업과정을 이분들한테 차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수업과정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업과정을 들으시면서
여성가장이거나 저소득 주민이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업수강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혜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들어오시게
된 분들이 2012년에 89명이고 2013년에 130명, 2014년은 109명입니다. 숫자는 오시는 것은 저희가 막거나 그러지는 않고 현재 연간 단위
로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증명서만 제출하면 비고란에 써져 있는 내용 같이 교육비는 아동보육료 면제가 되는 것이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거기는 보육시설이 시간제보육시설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제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수강생이 저소득 장애인으로 신청하면 면제 및 지원하는 것이네요, 무조건?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현재로는 재료나 급식비 같은 경우는 일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
보육료는 면제입니다. 아, 수강료하고 재료비는 현재 면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
다.
●이복근 위원 968쪽을 보면 금년도 여성개발원의 사업계획서와 같은 자료 939쪽에 여성개발기관들에 대한 조정, 총괄, 평가 등의 저소
득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내가 자료신청을 했는데, 없다고 했는데 시설이용의 편의제공은 물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은 보완할 것이나 이런 것
은 없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이복근 위원 제가 여성개발원 사업과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조정, 총괄, 평가 등에 대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없냐고 해 봤었
는데 없다고 왔더라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의 성격이 아니고 여성들의 취ㆍ창업 직업
훈련과 취업상담 그리고 고용할 수 있는 곳을 서로 연계하거나 그런 작업들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분들만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분들이 참여했거나 수업을 들으시거나 그런 경우는 당연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특별히 하는 사업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현재 능력개발원에서는 주변 지역주민들께 특히나 한글을 못 배우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그런 사업은 한글교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자료요구하니까 자료없다고 왔더라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죄송합니다.
●이복근 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이 지난 5월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9월에 위탁시설 공모해서 여성가족재단 수탁시설로 변경되어 지난 10월
1일 광진구에서 동작구로 이사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성능력개발원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좌측 상단에 동부여성발전센터로
뜨더라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것은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원이 쓰던 홈페이지를 기관이 분리됨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워낙 거기에 수강하러 오시는 주민분들이 홈페이지에 들
어와서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여성플라자가, 동부여성발전센터가 홈페이지를 그대로 쓰는 것으로 하고 여성
능력개발원은 총괄, 조정, 지원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정보넷 홈페이지에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예산절감 차원에
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는 동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리고 조례가 7월에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실제는 5월 14일에 개정되었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조례는 5월 14일이고 시행규칙이 7월 31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간위탁 심사과정 거쳤고요
그다음에 9월에 공모과정 거쳐서 9월 26일에 서울시와 여성가족재단이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복근 위원님 잠깐만, 추가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이복근 위원 그래요.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이순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갑 위원님께서 증인으로 신청한 서울시 인사과장은 출석하셨습니까?
●행정국인사과장 김영환 네.
●위원장 이순자 출석하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인사과장 김영환 (선서)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이복근 위원 아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신 것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잉여금 기본재산으로 돌린, 수입으로 잡은 예산이 이사회
거쳐서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그 승인받은 회의자료 한번 최근 3년 동안 그런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94쪽 보면 두 번째 여성인력개발기관 기능ㆍ조직 개편 내용인데 예산
액은 2,100만 원인데 불용액은 8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8억 2,266만 원이더라고요. 이것이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죄송합니다.
●이복근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00쪽에 보면 열 번째 국민은행 수탁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영어캠프 활동 지원사업인데 예산액이
6억인데 홍보비가 5억 9,0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이것은 홍보비보다는 행사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아, 행사비하고 같이 적어져서 그런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5억 9,000이 되어 있기에 전체 액수를 다 홍보비로 썼나 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우창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인데 당연직 이사회 명단 한번 보면 실ㆍ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직 맨 밑에 보면 당연직 이사가 박봉정숙이요
?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박봉정숙…….
●이복근 위원 이름이 넉 자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부모성 같이 쓰기를 하셔서 박봉을 성으로 쓰십니다.
●이복근 위원 그분은 당연직이 된 것은 맞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성평등위원회에서 1인이 당연직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성평등위원회 위원이십
니다.
●이복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례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이복근 위원 나는 그래서 조례로 안 되어 있으면 시장님 특별히 추천받아서 되었나 해서, 그다음에 감사자료 340쪽 그 내용이 맞고,
일단은 그렇다면 조례를 한번 자료로 주시고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맞는가 볼게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9쪽을 보면 젠더관점에서 본 서울시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 실태 내용인데요. 지원방안을 보면 서울시 베이비부머
세대 남녀 400명을 조사한 내용 같은데 서울시 베이비부머가 몇 명이나 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12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복근 위원 120만 명?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를 베이비부머라고…….
●이복근 위원 잠깐만요. 55년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63년생까지를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통칭 일컫는데요. 서울시 인구의 14.5%해서 약 145만 명
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145만 명?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이복근 위원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실태조사를 지금 몇 명을 두고 합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400명 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400명으로 내가 봤는데 146만 명을 가지고 400명으로 조사한다면 이것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0.027%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사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대면조사를 한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대면조사했습니다. 대면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복근 위원 대면설문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대면설문조사입니다.
●이복근 위원 대면조사건 설문조사했든 간에 400명 가지고 정확성이 나오겠어요, 연구조사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일단 신뢰도 부분에서는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는 확인이 되었고요. 저희가 연구사업에 대한 전
체예산이 큰 단위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최대치가 이 샘플 정도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습
니다.
●이복근 위원 아, 예산이 적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연구사업의 과제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고요. 이 과제수 대비 배정되어지는 예산이 이 과제의 경우에는 2,100만 원 정도가 배
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의 설문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샘플수고요. 설문조사할 때 전체적인 설문의 길이라든가 내용
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달리 정해집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신뢰도를 조사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웬만한 자료 보면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도 종합평가
계획을 짤 때도 1,000명 조사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400명 했기에 신뢰도가 믿을 수 있을까 했는데 서울시 예산이 일단 적다면 예산
을 더 받아서라도 앞으로는 어떤 평가를 할 때 미리 연구하면서 근본적인 믿을 수 있는, 신뢰도가 있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단 수탁운영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마루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탁평가, 어린이집
이번에 평가를 거기서 하셨는데 실지 평가원들의 자질 때문에 오히려 엉뚱하게 역으로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평가가
잘했다고 하신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굉장히 전문성이 약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 평가를 위해서 평가단을 모집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학사 후 보육교사
경력 5년 이상, 그리고 석사 후 보육원교사 또는 원장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된 인원들 중에서 면
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모집된 인원에 한해서는 5일 내지 6일 동안, 2013년도에는 6일, 2014년도에는 5일 동안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매
우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교육된 인력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보다 더 공정하게 평가 및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
씀드렸던 1차, 2차, 3차 정도의 자료보완 내지는 추가자료 제출의 과정들을 거쳐서 평가단의 역량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엉뚱한 질문을 한 분도 있다고 그러고 또 거기에 두 분이 같이 와서 한 분한테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고
그런 문의할 정도로 서로 상의하는 내용이 지역의 원장님들한테 다 들릴 정도로 그런 상의를 하시는 분도 있다는데 이런 문제가 된다면 교
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육이 안 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는 일단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역량을 확보하신 분이
라고 판단하여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원장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관련된 기준이라든가 등등 부분에 대
한 이해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전문성이 낮다는 소리가 달리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와서 같이 온 분한테 “이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 그런 정도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평가를
해서 과연 평가가 잘될까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어떤 평가를 하든 신뢰도가 있게끔 해야 되는데 추후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오해의 소지만 키운 상황이 됩니다.
감사자료 87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여성재단의 연구사업 분석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2012년도에 17건, 2013년도에 23건, 2014년도 금
년도 추진사업까지 하면 25건 총 해서 65건인데 전체 사업 30건을 제외하고는 자체사업 39건을 제외하면 실제 수탁사업을 26건으로 볼 수밖
에 없는데 그 수탁내용을 보면 서울시의 22건의 수탁사업을 제외한다면 외부기관에서 수탁한 내용은 총 4건 같은데 외부기관 수탁은 왜 이
렇게 저조합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적극적으로 외부기관에 수탁사업을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한다거나 프로포절을 제출
한다거나 하는 등의 일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 사업을 수탁 받고 저희 자
체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내부인력들을 풀로 가동하고 있어서 외부수탁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 같은 것들이 배정되지 않기 때문
에 저희가 외부수탁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복근 위원 서울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인력부족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일차적으로 서울시 사업을 저희는 먼저 수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서울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원 유송화 원장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첫 권 18쪽을 한 번 보시면 여성능력개발원 예산이 예산편성액 중 외부공모사업 비를 보면 2011년에 6,700여만 원이고 그다음
에 2012년에 1억 1,000만 원이고 ’13년에 3,700만 원, ’14년에 3,600만 원인데 매년 공모사업 수입이 줄어드는 내용은 뭡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보통 외부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라든지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이거나 그런 데에서 주는 사업들이 아마 외부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2013년, 2014년은 광진구에서 위탁 외부공모사업
을 받은 게 있고 그전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받았는지 확실히 제가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감사자료 두 번째 권에 904쪽을 보면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인데 추진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현황이 있네요, 다행히 교육인원은
매년 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온 교육인원수는 전체 교육생이 저소득층 장애인이 많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여성능력개발원의 취ㆍ창업 직업훈련 과정이 분기별로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중에 예
를 들면 모든 수업과정을 이분들한테 차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수업과정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업과정을 들으시면서
여성가장이거나 저소득 주민이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업수강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혜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들어오시게
된 분들이 2012년에 89명이고 2013년에 130명, 2014년은 109명입니다. 숫자는 오시는 것은 저희가 막거나 그러지는 않고 현재 연간 단위
로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증명서만 제출하면 비고란에 써져 있는 내용 같이 교육비는 아동보육료 면제가 되는 것이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거기는 보육시설이 시간제보육시설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제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수강생이 저소득 장애인으로 신청하면 면제 및 지원하는 것이네요, 무조건?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현재로는 재료나 급식비 같은 경우는 일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
보육료는 면제입니다. 아, 수강료하고 재료비는 현재 면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
다.
●이복근 위원 968쪽을 보면 금년도 여성개발원의 사업계획서와 같은 자료 939쪽에 여성개발기관들에 대한 조정, 총괄, 평가 등의 저소
득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내가 자료신청을 했는데, 없다고 했는데 시설이용의 편의제공은 물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은 보완할 것이나 이런 것
은 없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이복근 위원 제가 여성개발원 사업과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조정, 총괄, 평가 등에 대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없냐고 해 봤었
는데 없다고 왔더라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의 성격이 아니고 여성들의 취ㆍ창업 직업
훈련과 취업상담 그리고 고용할 수 있는 곳을 서로 연계하거나 그런 작업들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분들만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분들이 참여했거나 수업을 들으시거나 그런 경우는 당연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특별히 하는 사업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현재 능력개발원에서는 주변 지역주민들께 특히나 한글을 못 배우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그런 사업은 한글교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자료요구하니까 자료없다고 왔더라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죄송합니다.
●이복근 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이 지난 5월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9월에 위탁시설 공모해서 여성가족재단 수탁시설로 변경되어 지난 10월
1일 광진구에서 동작구로 이사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성능력개발원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좌측 상단에 동부여성발전센터로
뜨더라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것은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원이 쓰던 홈페이지를 기관이 분리됨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워낙 거기에 수강하러 오시는 주민분들이 홈페이지에 들
어와서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여성플라자가, 동부여성발전센터가 홈페이지를 그대로 쓰는 것으로 하고 여성
능력개발원은 총괄, 조정, 지원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정보넷 홈페이지에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예산절감 차원에
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는 동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리고 조례가 7월에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실제는 5월 14일에 개정되었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조례는 5월 14일이고 시행규칙이 7월 31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간위탁 심사과정 거쳤고요
그다음에 9월에 공모과정 거쳐서 9월 26일에 서울시와 여성가족재단이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복근 위원님 잠깐만, 추가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이복근 위원 그래요.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이순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갑 위원님께서 증인으로 신청한 서울시 인사과장은 출석하셨습니까?
●행정국인사과장 김영환 네.
●위원장 이순자 출석하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인사과장 김영환 (선서)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행정국장은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요?
●행정국인사과장 김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여성가족재단에 지금 집행부 공무원 몇 명 파견하고 있어요?
●행정국인사과장 김영환 지금 행정 4급 한 분 나가계십니다.
●김선갑 위원 그러면 파견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인사과장 김영환 2012년 8월에 정책협력관 파견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요.
●김선갑 위원 공문이 왔어요, 협조공문이?
●행정국인사과장 김영환 네.
●김선갑 위원 여성가족정책담당관은 인사과에서 그냥 알아서 발령 냈다고 그러던데요?
●행정국인사과장 김영환 공문이 왔었고요 발령 날 때는 필요한가 그거는 협의를 합니다.
●김선갑 위원 지금 공문 가지고 왔어요?
●행정국인사과장 김영환 네,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공문 한 번 줘 보세요.
인사과장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답변석에 좀 나와 주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입니다.
●김선갑 위원 이 공문 내용 알아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제가 없을 때인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담당관이 이 자리에 없더라도 이거는 상식이에요. 아까 답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과에서 알아서 발령했다고
그랬죠?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존경하는 성백진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길래 내가 옆에서 다시 또 추가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주관부서하
고 협의하지도 않고 인사과에서 발령할 수 있느냐, 뭐라고 답변했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그 부분은 저는 두 가지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협력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2012년 당시에 저희들도 필요했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계속 말 잡아 돌릴 거예요? 말 잡아 돌리면, 아까 선서했어요, 안 했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인사운영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김선갑 위원 계속 말 잡아 돌릴 거예요? 잡아 돌리면 아까 선서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절차 밟을 거예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제가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못 알아듣고…….
●김선갑 위원 앞으로 답변 신뢰성 있게 하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나중에 질의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순자 아니, 지금 하셔도 됩니다.
●김선갑 위원 지금 해도 돼요?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위원장 이순자 그러시겠어요?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은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요?
●행정국인사과장 김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여성가족재단에 지금 집행부 공무원 몇 명 파견하고 있어요?
●행정국인사과장 김영환 지금 행정 4급 한 분 나가계십니다.
●김선갑 위원 그러면 파견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인사과장 김영환 2012년 8월에 정책협력관 파견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요.
●김선갑 위원 공문이 왔어요, 협조공문이?
●행정국인사과장 김영환 네.
●김선갑 위원 여성가족정책담당관은 인사과에서 그냥 알아서 발령 냈다고 그러던데요?
●행정국인사과장 김영환 공문이 왔었고요 발령 날 때는 필요한가 그거는 협의를 합니다.
●김선갑 위원 지금 공문 가지고 왔어요?
●행정국인사과장 김영환 네,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공문 한 번 줘 보세요.
인사과장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답변석에 좀 나와 주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입니다.
●김선갑 위원 이 공문 내용 알아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제가 없을 때인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담당관이 이 자리에 없더라도 이거는 상식이에요. 아까 답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과에서 알아서 발령했다고
그랬죠?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존경하는 성백진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길래 내가 옆에서 다시 또 추가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주관부서하
고 협의하지도 않고 인사과에서 발령할 수 있느냐, 뭐라고 답변했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그 부분은 저는 두 가지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협력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2012년 당시에 저희들도 필요했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계속 말 잡아 돌릴 거예요? 말 잡아 돌리면, 아까 선서했어요, 안 했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인사운영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김선갑 위원 계속 말 잡아 돌릴 거예요? 잡아 돌리면 아까 선서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절차 밟을 거예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제가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못 알아듣고…….
●김선갑 위원 앞으로 답변 신뢰성 있게 하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나중에 질의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순자 아니, 지금 하셔도 됩니다.
●김선갑 위원 지금 해도 돼요?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위원장 이순자 그러시겠어요?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 능력개발원 유송하 원장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능원 최근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여능원 운영평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전부
하는 내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2012년, ’13년도에 수의계약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고 저도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에서 회계지침을 내려주시면 여성일자리 관련한 기관들은 그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불가피한
물품제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수의계약은 하지 않고 정당한 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26일자로 제가 여성능력개발원의 직무대리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있게
된 수의계약은 건수가 아주 적습니다. 적고, 정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습니다. 그게 표로 보시면 두 번째 책자
1007페이지에 2014년 4월 4일에 했었던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운영평가 용역 계약인데 이것은 능력개발원을 평가하는 기관을 정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를 추천하면 서울시 일자리팀에서 여성정책담당관에서 한 기관을 정해서 오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여성정책연구
원으로 하게 된 사항이고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여성인력개발기관정보넷강사뱅크시스템용역은 현재 통합전산망과 정보넷에다가 강사뱅크
를 연결해야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유용한 통합시스템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시스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KCC정보통신에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창업플라자지하철도곡역3호선음성광고 건은 메트로에 협력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지에이에 수의계약을 하
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소액 건으로 200만 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유지와 공사와 관련된 것들이어서 일부러 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사실 공정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맞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요새 갑을관계 많이 따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갑을관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더욱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줄이시고 경쟁방식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이복근 위원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능원 최근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여능원 운영평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전부
하는 내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2012년, ’13년도에 수의계약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고 저도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에서 회계지침을 내려주시면 여성일자리 관련한 기관들은 그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불가피한
물품제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수의계약은 하지 않고 정당한 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26일자로 제가 여성능력개발원의 직무대리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있게
된 수의계약은 건수가 아주 적습니다. 적고, 정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습니다. 그게 표로 보시면 두 번째 책자
1007페이지에 2014년 4월 4일에 했었던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운영평가 용역 계약인데 이것은 능력개발원을 평가하는 기관을 정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를 추천하면 서울시 일자리팀에서 여성정책담당관에서 한 기관을 정해서 오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여성정책연구
원으로 하게 된 사항이고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여성인력개발기관정보넷강사뱅크시스템용역은 현재 통합전산망과 정보넷에다가 강사뱅크
를 연결해야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유용한 통합시스템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시스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KCC정보통신에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창업플라자지하철도곡역3호선음성광고 건은 메트로에 협력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지에이에 수의계약을 하
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소액 건으로 200만 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유지와 공사와 관련된 것들이어서 일부러 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사실 공정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맞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요새 갑을관계 많이 따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갑을관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더욱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줄이시고 경쟁방식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이복근 위원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여성의 권익과 평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여성능력개발원 관리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기관의 투명성 등을 평가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정관이나 아니면 기관의 운영규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정하거나 합리적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행감 요구목록 7번
에서 여성능력개발원 관리운영규정을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과연 이렇게 여성의 평등과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기관에서 오히려 근무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감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직원채용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싶은 생
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장의 권한이 너무 커 보이지 않나, 운영규정상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을 잠깐 짚어보면 운영규정을 보니까 3장 인사규정에서 보니까 직원의 정의를 임명된 계약직 직원으로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8조에서 보니까 근로계약에서 직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며 그리고 재계약 여부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에 결정하여 통보한다 해서 모든 직원이 계약직인 것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직원의 수는 몇 명이며
정규직은 몇 %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9월 30일까지는 22명이었고요, 원장 포함까지. 현재로는 원
장 포함 10명입니다. 관리운영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계약직인 이유
는 일자리 기관뿐만 아니라 여성 관련한 서울시의 복지시설도 전부 현재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되어 있으나 무기한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정규직화 되어 있는 계약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직이긴 하지만 정규직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3년 단위로 시설과 기관을 위탁을 받게 됩니다. 저희 법인이 일정 정도 오랜 기간 동안 법인 위탁을 받았습니다만 다른 시설 같은 경
우는 여성복지시설이나 다른 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들도 중간에 위탁법인이 바뀌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1년 계약직으
로 진행하고 요근래에 판결이나 그런 것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근무기간이 2년 되었다고 하면 이런저런 것과 상관없이 권한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정규직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셨고 저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규정을 봤을 때 이런 세상에 불평등
하고 말도 안 되는 운영규정이 어디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4년 제가 3월 26일부터 원장의 직무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것과 관련해서 개정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때가 저희 재단에서 위탁받은 기간의 연장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법인이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운영규정을 개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서 위탁법인으로 선정되고 나면 운영규정을 개정하려
고 준비하고 있고 현재 1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규정들을 제대로 정비해서, 예를 들면 분야별로 다시 나누어서, 현재로는 다 통합되
어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나누어서 관련규정들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신혜 위원 다시 제정하신다고 하니까 문제점을 인지하고 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되고요. 그것을 개정하실 때 만약에 이 계약직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된다면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십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 업무의 성격이 비정규직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업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 당연히 정규직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생
각하시고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의 운영규정으로는 정말 경력단절에 대해서 더 막는 것이 아니라 더 조장을 하는 부분
이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드리고 싶은데요. 10조 직원채용 부분에 보면 3항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방법에 의해서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호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 이내의 기
간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운영규정에서는 모든 직원이 계약
직이고 1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럼 모든 직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공정하지 못
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특별채용의 혜택을 약간 준다고 할까 그런 부분에 조금 공정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운영규정
을 수정하실 때 고려해 볼 생각은…….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현재 특별채용은 전혀 없습니다만 규정상 남아 있는 것이고요. 전부 다 공개채용하고 있습니
다. 필기면접 때문에 그 규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렇다면 서면으로 명시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조에 보면 임면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임면에 관한 모든 권한은 원장이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7조에 보시면 출근명령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원장은 개발원의 형편에 따라 휴일 또는 휴가기간 중이라도 직
원에게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명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
고요. 그리고 47조 계약원칙에서 보면 2항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장의 권한으로 계약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무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신혜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복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엄청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 조항
에 근거해서 이전 원장님께서 권한으로 계약종류를 수의계약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수의계약 사항을 보다 보니까 여성능력
개발원 운영평가에 대한 부분 수의계약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에는 여성능력개발원 운영평가라는 이름으로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소요하셨고요. 2013년에는 2013년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운영평가용역이라는 이름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셨고
2014년에는 2014년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운영평가용역계약이라는 이름으로 7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셨는데 다 같은 건이 맞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같은 건입니다.
●이신혜 위원 이름이 다 조금씩 다르고 예산이 다 조금씩 달라요. 성격이 아마 같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예산이 달랐을까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용역인데요 그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주의해서
용어들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액이 다른 이유는 저희가 전체 예를 들면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예산이 약 3,000 내지 4,000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런데 운영평가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다 보면 저희 여성능력개발원을 평가할 예산은 조금 줄어들게 되고 약간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
서 사실 한 기관을 평가한다면 기본적으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이상은 들어가는 용역인데 그런 예산사정에 맞추다 보니까 2012년에
는 1,000만 원이고요. 2013년에는 500만 원, 2014년은 700만 원, 기관은 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정책평가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렇
게 조금씩 달랐는데요. 여성능력개발원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어려운 조건하에서 저희 기관을 잘 아는 쪽으로 저
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선택한 기관에서 평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자의적인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도는 없고
요. 그런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 기관이 달랐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이신혜 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라고 같은 기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여성정책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이고요.
●이신혜 위원 3년이 달랐다는 지금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두 번째 ’13년도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고 ’12년도하고 ’14년도는 같았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부분 수정하고 이러한 것인데 그것
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 또 2년 동안 같은 기관에서 진행을 해 왔고 그랬을 때 밖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형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보다 다양한 기관을 저희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꼭 제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이신혜 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은 이상 하겠고요.
그러면 여성가족재단 이숙진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료가 다 첨부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
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다시 요청했었는데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사실 계약직하고 기능직 관련 내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행감 자료요청 목록에 있는데 그것이 왜 없는지 모르겠네요. 별첨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한 장짜리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
은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성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의 연장선상
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는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이 열다섯 분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들은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으신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행정지원과 사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지속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겠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지속적인 업무를 하십니다.
●이신혜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 여성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100% 여성입니다.
●이신혜 위원 모두 여성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이신혜 위원 그러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2012년도 서
울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로 부터 열다섯 분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그 지침사항이라는 것이 있나요,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서울시에는 관련된 자료와 내규 등이 있고요. 저희는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
한 전환인력들을 검토를 했고요. 관련된 서울시 공공부문 고용개선대책에 의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전환이 이루어졌
고요. 이후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서 청소직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졌고 내년도에는 시설 쪽에 대한 전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서울시 무기계약직 지침을 자료요청드리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공무직 관련된 내규도 있고요 관련된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네, 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분들의 복지 궁금한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무기계약직은 저희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를 받으시고요 단지 승진에 있어서만 제한이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같은 부분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등 여타의 다른 복지제도는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이신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요청자료 86번에서 제가 최근 2년 동안 연구내역 관련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부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만 사업비를 보니까 세부내역이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모두 인건비인건지 아니면 세부내역이 있는 건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세부내역 다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이신혜 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년간이요?
●이신혜 위원 네, 2013년, 2014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이신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연구내용에다가 성과 그리고 시정반영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연구내용의 성과가 어떠어떠한 자료를
마련했다라든가 어떠어떠한 운영을, 통계를 제시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성과를 명시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연구내용의 결과일 뿐
이지 성과라고 보이지는 않고 어떤 시정반영이 된 내용이 있다면 그런 연구결과 내용들이 시정이 반영된 이후에 어떤 성과가 나왔다면 그런
성과가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전체적으로 성과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정책제언이나 포럼개최 등의 형태들을 저희가 성과에 관련
된 내용으로 기록했고 그다음에 시정반영 내용은 별도 칸을 통해서 기록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루어진 각 과제들은 사실
보고서 말미에 이 연구를 통해서 서울시의 어떤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이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나오는 구체적인 기대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반
영 내용의 일부분에서 반영하고 있고 여타의 다른 저희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기대효과와 관련된 부분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추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연구
목표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연구 진행하시는 사항에 있어서 어떤 목표가 있으면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
떤 목표가 원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적지만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목표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제일 처음에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기록
하게 되어 있는데 칸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목표가 있어야지 성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연구내역 관련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목표 부분도 추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가족재단의 비전 세 가지를 보니까 서울시여성ㆍ가족의 싱크탱크, 서울여성의
네트워크 허브, 여성시민 소통과 공유의 성평등 테마공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굉장히 충실하게 하시고 많이 연
구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성의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어
요. 그래서 가족재단 홈페이지를 둘러봤었는데 첫 번째 반응이 어렵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소수의 어떤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
는데요. 그래서 찾아오기 힘든 공항이 허브공항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여성재단도 더 쉽게 찾아가고 다가갈 수 있게끔 되어야지만 그 목적
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스위스에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에서 매긴 국가별 남녀평등 순위가 있
었습니다. 그런데 142개국 중에서 한국이 117등을 했더라고요. 거의 최하위이고 그 밑에는 아프리카 국가들밖에 없었고 더 아쉬웠던 것
은 작년에는 111위였는데 오히려 6단계가 더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가족재단
이라든가 여성관련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인지하셔서 정책 수립하는데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성의 권익과 평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여성능력개발원 관리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기관의 투명성 등을 평가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정관이나 아니면 기관의 운영규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정하거나 합리적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행감 요구목록 7번
에서 여성능력개발원 관리운영규정을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과연 이렇게 여성의 평등과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기관에서 오히려 근무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감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직원채용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싶은 생
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장의 권한이 너무 커 보이지 않나, 운영규정상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을 잠깐 짚어보면 운영규정을 보니까 3장 인사규정에서 보니까 직원의 정의를 임명된 계약직 직원으로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8조에서 보니까 근로계약에서 직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며 그리고 재계약 여부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에 결정하여 통보한다 해서 모든 직원이 계약직인 것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직원의 수는 몇 명이며
정규직은 몇 %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9월 30일까지는 22명이었고요, 원장 포함까지. 현재로는 원
장 포함 10명입니다. 관리운영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계약직인 이유
는 일자리 기관뿐만 아니라 여성 관련한 서울시의 복지시설도 전부 현재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되어 있으나 무기한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정규직화 되어 있는 계약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직이긴 하지만 정규직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3년 단위로 시설과 기관을 위탁을 받게 됩니다. 저희 법인이 일정 정도 오랜 기간 동안 법인 위탁을 받았습니다만 다른 시설 같은 경
우는 여성복지시설이나 다른 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들도 중간에 위탁법인이 바뀌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1년 계약직으
로 진행하고 요근래에 판결이나 그런 것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근무기간이 2년 되었다고 하면 이런저런 것과 상관없이 권한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정규직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셨고 저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규정을 봤을 때 이런 세상에 불평등
하고 말도 안 되는 운영규정이 어디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4년 제가 3월 26일부터 원장의 직무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것과 관련해서 개정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때가 저희 재단에서 위탁받은 기간의 연장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법인이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운영규정을 개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서 위탁법인으로 선정되고 나면 운영규정을 개정하려
고 준비하고 있고 현재 1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규정들을 제대로 정비해서, 예를 들면 분야별로 다시 나누어서, 현재로는 다 통합되
어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나누어서 관련규정들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신혜 위원 다시 제정하신다고 하니까 문제점을 인지하고 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되고요. 그것을 개정하실 때 만약에 이 계약직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된다면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십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 업무의 성격이 비정규직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업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 당연히 정규직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생
각하시고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의 운영규정으로는 정말 경력단절에 대해서 더 막는 것이 아니라 더 조장을 하는 부분
이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드리고 싶은데요. 10조 직원채용 부분에 보면 3항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방법에 의해서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호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 이내의 기
간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운영규정에서는 모든 직원이 계약
직이고 1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럼 모든 직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공정하지 못
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특별채용의 혜택을 약간 준다고 할까 그런 부분에 조금 공정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운영규정
을 수정하실 때 고려해 볼 생각은…….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현재 특별채용은 전혀 없습니다만 규정상 남아 있는 것이고요. 전부 다 공개채용하고 있습니
다. 필기면접 때문에 그 규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렇다면 서면으로 명시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조에 보면 임면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임면에 관한 모든 권한은 원장이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7조에 보시면 출근명령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원장은 개발원의 형편에 따라 휴일 또는 휴가기간 중이라도 직
원에게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명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
고요. 그리고 47조 계약원칙에서 보면 2항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장의 권한으로 계약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무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신혜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복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엄청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 조항
에 근거해서 이전 원장님께서 권한으로 계약종류를 수의계약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수의계약 사항을 보다 보니까 여성능력
개발원 운영평가에 대한 부분 수의계약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에는 여성능력개발원 운영평가라는 이름으로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소요하셨고요. 2013년에는 2013년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운영평가용역이라는 이름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셨고
2014년에는 2014년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운영평가용역계약이라는 이름으로 7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셨는데 다 같은 건이 맞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같은 건입니다.
●이신혜 위원 이름이 다 조금씩 다르고 예산이 다 조금씩 달라요. 성격이 아마 같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예산이 달랐을까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용역인데요 그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주의해서
용어들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액이 다른 이유는 저희가 전체 예를 들면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예산이 약 3,000 내지 4,000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런데 운영평가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다 보면 저희 여성능력개발원을 평가할 예산은 조금 줄어들게 되고 약간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
서 사실 한 기관을 평가한다면 기본적으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이상은 들어가는 용역인데 그런 예산사정에 맞추다 보니까 2012년에
는 1,000만 원이고요. 2013년에는 500만 원, 2014년은 700만 원, 기관은 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정책평가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렇
게 조금씩 달랐는데요. 여성능력개발원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어려운 조건하에서 저희 기관을 잘 아는 쪽으로 저
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선택한 기관에서 평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자의적인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도는 없고
요. 그런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 기관이 달랐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이신혜 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라고 같은 기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여성정책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이고요.
●이신혜 위원 3년이 달랐다는 지금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두 번째 ’13년도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고 ’12년도하고 ’14년도는 같았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부분 수정하고 이러한 것인데 그것
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 또 2년 동안 같은 기관에서 진행을 해 왔고 그랬을 때 밖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형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보다 다양한 기관을 저희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꼭 제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이신혜 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은 이상 하겠고요.
그러면 여성가족재단 이숙진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료가 다 첨부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
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다시 요청했었는데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사실 계약직하고 기능직 관련 내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행감 자료요청 목록에 있는데 그것이 왜 없는지 모르겠네요. 별첨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한 장짜리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
은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성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의 연장선상
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는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이 열다섯 분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들은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으신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행정지원과 사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지속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겠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지속적인 업무를 하십니다.
●이신혜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 여성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100% 여성입니다.
●이신혜 위원 모두 여성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이신혜 위원 그러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2012년도 서
울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로 부터 열다섯 분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그 지침사항이라는 것이 있나요,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서울시에는 관련된 자료와 내규 등이 있고요. 저희는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
한 전환인력들을 검토를 했고요. 관련된 서울시 공공부문 고용개선대책에 의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전환이 이루어졌
고요. 이후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서 청소직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졌고 내년도에는 시설 쪽에 대한 전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서울시 무기계약직 지침을 자료요청드리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공무직 관련된 내규도 있고요 관련된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네, 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분들의 복지 궁금한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무기계약직은 저희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를 받으시고요 단지 승진에 있어서만 제한이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같은 부분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등 여타의 다른 복지제도는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이신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요청자료 86번에서 제가 최근 2년 동안 연구내역 관련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부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만 사업비를 보니까 세부내역이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모두 인건비인건지 아니면 세부내역이 있는 건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세부내역 다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이신혜 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년간이요?
●이신혜 위원 네, 2013년, 2014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이신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연구내용에다가 성과 그리고 시정반영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연구내용의 성과가 어떠어떠한 자료를
마련했다라든가 어떠어떠한 운영을, 통계를 제시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성과를 명시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연구내용의 결과일 뿐
이지 성과라고 보이지는 않고 어떤 시정반영이 된 내용이 있다면 그런 연구결과 내용들이 시정이 반영된 이후에 어떤 성과가 나왔다면 그런
성과가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전체적으로 성과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정책제언이나 포럼개최 등의 형태들을 저희가 성과에 관련
된 내용으로 기록했고 그다음에 시정반영 내용은 별도 칸을 통해서 기록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루어진 각 과제들은 사실
보고서 말미에 이 연구를 통해서 서울시의 어떤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이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나오는 구체적인 기대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반
영 내용의 일부분에서 반영하고 있고 여타의 다른 저희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기대효과와 관련된 부분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추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연구
목표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연구 진행하시는 사항에 있어서 어떤 목표가 있으면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
떤 목표가 원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적지만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목표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제일 처음에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기록
하게 되어 있는데 칸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목표가 있어야지 성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연구내역 관련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목표 부분도 추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가족재단의 비전 세 가지를 보니까 서울시여성ㆍ가족의 싱크탱크, 서울여성의
네트워크 허브, 여성시민 소통과 공유의 성평등 테마공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굉장히 충실하게 하시고 많이 연
구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성의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어
요. 그래서 가족재단 홈페이지를 둘러봤었는데 첫 번째 반응이 어렵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소수의 어떤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
는데요. 그래서 찾아오기 힘든 공항이 허브공항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여성재단도 더 쉽게 찾아가고 다가갈 수 있게끔 되어야지만 그 목적
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스위스에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에서 매긴 국가별 남녀평등 순위가 있
었습니다. 그런데 142개국 중에서 한국이 117등을 했더라고요. 거의 최하위이고 그 밑에는 아프리카 국가들밖에 없었고 더 아쉬웠던 것
은 작년에는 111위였는데 오히려 6단계가 더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가족재단
이라든가 여성관련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인지하셔서 정책 수립하는데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 국제도시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2년, ’13, ’14년 결과보고서를 준해
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2년, ’13년은 불용률이 좀 높아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2012년도에 특히 높습니다.
●김영한 위원 2013년도 마찬가지로 불용률이 높은데 한 가지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는 중국 광저우를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비
가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신 것 같고 반면에 ’13년에는 어디 가셨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3년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김영한 위원 일본 그때 경비는 얼마를 쓰셨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400여만 원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김영한 위원 300 조금 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반면에 올해는 좀 많이 지출하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면 어디 다녀오셨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올해는 세계도시포럼에서 스피커로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콜롬비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
트로폴리스 총회 여성네트워크에 스피커로 발표한 것은 인도였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경비를 얼마나 쓰셨죠? 여행경비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그쪽에서 항공기와 숙박비를 제공받아서 다녀왔고 인도의 경우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약 각각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12년, ’13년에 불용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물론 ’14년도에는 예산
을 대폭 감축하셨더라고요. 관련해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소득층을 위한 영어캠프 관련한 보고서인데 지금 이 사업을 어디하고 같이 하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KB국민은행에서 기부를 받아서 지금 영어마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영한 위원 기부를 얼마 받으시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6억을 받았습니다.
●김영한 위원 관련한 영수증 처리는 잘 되어 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 군데에서만 진행하신 거 같아요, 수유하고 풍납.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영한 위원 전체 대상인원이 몇 명이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전체 수유가 794명이었고요 풍납이 801명이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2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특별히 이 두 지역에서만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거기가 서울시 안에 전체 영어캠프를 하고 있는 곳이 즉 영어마을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캠프와 풍납캠프가 있고 또 하나 관악캠프가 있는데 관악캠프는 아마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악캠프에는 저희가 별도로 홍보 관련된 사업들만 진행한 그런 기억이 있고 이 저소득층 아이들과 함께
영어캠프를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특별히 여성재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신 거잖아요, 수탁하셔서.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유
사한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여성재단에서 특별히 유니크한 것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향후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대
하실 것인지 기대하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이 사업은 기부사업이고 서울시의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재단의 사업으로 온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업이 저희 재단에서 수행하기 전에는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했고요 저희 재단에서 이 사업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저희 재단이…….
●김영한 위원 그래서 일단 받으셨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받았습니다.
●김영한 위원 앞으로 만약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하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이 사업은 KB국민은행에서 이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종료가 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부처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김영한 위원 그렇다면 기부 받던 것을 그만 받게 되는데도 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셨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기부처의 상황이 아마 이 사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공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김영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성과를 얻었다면 그것을 보급해야 하는 게 또 재단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 회의록은 잘 받았는데 관련해서는 좀 더 숙지하고 질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원 관련한 질의입니다.
보고하신 자료 10쪽입니다. 보고하신 자료의 10쪽에 보시면 청년여성 직업의식 전환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자리 창출
에 있어서. 그런데 대상을 두 개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누셨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2/4년제 대학교 재학 여학생으로 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모듈 되어 있는 게 보면 일단 일과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료가 고교인 경우는
96% 좀 높은 반면에 대학인 경우에는 78%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셔서 차별화를 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셔
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취업상담버스 관련입니다.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직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주로 저희가 취ㆍ창업 온라인사이트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그런 정보들을 얻기 어려운 사각지
대 여성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
●김영한 위원 대상자 말고 직업상담을 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이시냐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김영한 위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하고 계시죠. 관련해서 직업상담사들의 정기적인 슈퍼비전이라든가 그밖에 어떤 쉐어링 같은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제가 원장직무대리로…….
●김영한 위원 어떤 방식으로?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원장직무대리로 가서 여성능력개발원의 사업 중에서 정말 열심히 본인의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부릉릉에서 일하고 있는 여덟 분의 위촉직 분들이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상담하는 케이스는 하루에 정해져 있거든요. 숫자를 보니까 과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과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인에 대한 대우를 좀, 이를테면 직업상담사에 대한 처우죠. 관련해서 직원에 대한 처우를
하시면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직원복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좀 당황스러운 데이터인 것 같은데 25쪽에 보면 취ㆍ창업관련 전문직업교육이 있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일단 그냥 직업교육이 아니라 전문직업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거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취ㆍ창업 관련 직업훈련과정 전체를 여기다가 2페이지에 담아 놓은 것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보통 명
칭을 이후 취업과 관련된 연계작업들을 가지기 위해서 아마 전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나 봅니다. 그런데 실제…….
●김영한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교육과정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자격증이 특별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격증 취득인
원을 보니까 0.055%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뭔지 혹시 분석하셨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제가 직무대리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다만 그동안 업무를 진
행하면서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김영한 위원 그래서 느껴지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실적 위주의 사업을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필드에서 정말 취ㆍ창
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되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취미가 아니라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이라면 어떤 것이 적당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 국제도시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2년, ’13, ’14년 결과보고서를 준해
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2년, ’13년은 불용률이 좀 높아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2012년도에 특히 높습니다.
●김영한 위원 2013년도 마찬가지로 불용률이 높은데 한 가지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는 중국 광저우를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비
가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신 것 같고 반면에 ’13년에는 어디 가셨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3년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김영한 위원 일본 그때 경비는 얼마를 쓰셨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400여만 원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김영한 위원 300 조금 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반면에 올해는 좀 많이 지출하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면 어디 다녀오셨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올해는 세계도시포럼에서 스피커로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콜롬비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
트로폴리스 총회 여성네트워크에 스피커로 발표한 것은 인도였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경비를 얼마나 쓰셨죠? 여행경비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그쪽에서 항공기와 숙박비를 제공받아서 다녀왔고 인도의 경우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약 각각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12년, ’13년에 불용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물론 ’14년도에는 예산
을 대폭 감축하셨더라고요. 관련해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소득층을 위한 영어캠프 관련한 보고서인데 지금 이 사업을 어디하고 같이 하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KB국민은행에서 기부를 받아서 지금 영어마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영한 위원 기부를 얼마 받으시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6억을 받았습니다.
●김영한 위원 관련한 영수증 처리는 잘 되어 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 군데에서만 진행하신 거 같아요, 수유하고 풍납.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영한 위원 전체 대상인원이 몇 명이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전체 수유가 794명이었고요 풍납이 801명이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2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특별히 이 두 지역에서만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거기가 서울시 안에 전체 영어캠프를 하고 있는 곳이 즉 영어마을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캠프와 풍납캠프가 있고 또 하나 관악캠프가 있는데 관악캠프는 아마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악캠프에는 저희가 별도로 홍보 관련된 사업들만 진행한 그런 기억이 있고 이 저소득층 아이들과 함께
영어캠프를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특별히 여성재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신 거잖아요, 수탁하셔서.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유
사한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여성재단에서 특별히 유니크한 것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향후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대
하실 것인지 기대하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이 사업은 기부사업이고 서울시의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재단의 사업으로 온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업이 저희 재단에서 수행하기 전에는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했고요 저희 재단에서 이 사업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저희 재단이…….
●김영한 위원 그래서 일단 받으셨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받았습니다.
●김영한 위원 앞으로 만약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하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이 사업은 KB국민은행에서 이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종료가 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부처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김영한 위원 그렇다면 기부 받던 것을 그만 받게 되는데도 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셨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기부처의 상황이 아마 이 사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공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김영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성과를 얻었다면 그것을 보급해야 하는 게 또 재단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 회의록은 잘 받았는데 관련해서는 좀 더 숙지하고 질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원 관련한 질의입니다.
보고하신 자료 10쪽입니다. 보고하신 자료의 10쪽에 보시면 청년여성 직업의식 전환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자리 창출
에 있어서. 그런데 대상을 두 개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누셨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2/4년제 대학교 재학 여학생으로 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모듈 되어 있는 게 보면 일단 일과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료가 고교인 경우는
96% 좀 높은 반면에 대학인 경우에는 78%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셔서 차별화를 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셔
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취업상담버스 관련입니다.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직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주로 저희가 취ㆍ창업 온라인사이트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그런 정보들을 얻기 어려운 사각지
대 여성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
●김영한 위원 대상자 말고 직업상담을 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이시냐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김영한 위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하고 계시죠. 관련해서 직업상담사들의 정기적인 슈퍼비전이라든가 그밖에 어떤 쉐어링 같은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제가 원장직무대리로…….
●김영한 위원 어떤 방식으로?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원장직무대리로 가서 여성능력개발원의 사업 중에서 정말 열심히 본인의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부릉릉에서 일하고 있는 여덟 분의 위촉직 분들이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상담하는 케이스는 하루에 정해져 있거든요. 숫자를 보니까 과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과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인에 대한 대우를 좀, 이를테면 직업상담사에 대한 처우죠. 관련해서 직원에 대한 처우를
하시면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직원복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좀 당황스러운 데이터인 것 같은데 25쪽에 보면 취ㆍ창업관련 전문직업교육이 있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일단 그냥 직업교육이 아니라 전문직업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거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취ㆍ창업 관련 직업훈련과정 전체를 여기다가 2페이지에 담아 놓은 것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보통 명
칭을 이후 취업과 관련된 연계작업들을 가지기 위해서 아마 전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나 봅니다. 그런데 실제…….
●김영한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교육과정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자격증이 특별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격증 취득인
원을 보니까 0.055%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뭔지 혹시 분석하셨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제가 직무대리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다만 그동안 업무를 진
행하면서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김영한 위원 그래서 느껴지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실적 위주의 사업을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필드에서 정말 취ㆍ창
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되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취미가 아니라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이라면 어떤 것이 적당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할 일도 많고 양도 많고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될지 그것도 혼란스럽기도 하고 각
규정도 다 다르고 여러 얘기들을 하셨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과연 2년을 우리 대표님하고 원장님들하고 잘 지낼 것인지 뭘
남길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고민을 많이 됐어요.
사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죽 들으면서 답변 자체도 모호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단속하는 문제도 중
요한 것은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현장에서 하는 것들 요즘 보면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숙련된 사
람들을 2인 1조로 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현장감이 없거나 내지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온도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잉여금도 마찬가지지요. 사실은 그것을 왜 축
적을 할 것이냐, 그러면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너무 궁색한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다른 재단이나 다른 단체도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삭감하든지 아니면 귀속을 시키든지, 문제는 뭐냐
하면 시장이 인정하고 대표가 인정하면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괜히 축적을 해서
놓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 소리를 왜 듣나 그런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
런 것을 정리하자, 예산을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가족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재단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하나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 뭐하나 위탁받아서 운영하면 자
를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인강원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서류상으로 많은 예산들을
횡령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단을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폐쇄는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제가 아무 저기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서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예산을 바르게 쓰지 않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그 부분은 힘을 모아서 정
리하고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얼핏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기계약직은 예를 들어서 재단이 바뀌고 그러면 고용승계가 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고용승계 됩니다.
●김동욱 위원 법적으로 돼요, 그런 부분들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고용승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만약에 대표나 재단이 바뀌었을 경우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 위탁 법인이 바뀌었을 때요?
●김동욱 위원 법인이 바뀌었을 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고용승계는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고용승계가 안 돼요. 된다 할지라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에 예
를 들어서 그런 것을 서울시가 관장을 하려고 자꾸 가져와요, 문제 생기니까.
고용이 안정되어야지만 서비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뭉뚱그려서 갈 것이 아니라 저는 긍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정원이 40명인데 우리가 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서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할 수 있다면, 출연금은 고정적인데 수입을 높여서 이런 여성정책에 대해서 이런 저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시설들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자체 자립 수입을 가졌어요.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감시 안 받고 서울시로부
터 손 안 벌리고 떳떳하게 사업하고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저는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인원을 보니까 우리 이신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원장의 권한이 되게 세더라고, 내가 정관 보니까 웬만한 것은 정원 외 필요
한 사업들이 있다면 원장이 인력을 쓰실 수가 있어요. 맞지요? 지금 쓰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능력개발원이요?
●김동욱 위원 아니, 여성가족재단도 그러던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는 정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정원 말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무기계약직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원장님 권한이 세더라고. 맞아요? 내가 잘못봤나? 여성능력개발원인가?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여성능력개발원 운영규정이 그렇게 과한 권한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을 대표라고 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사실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대표가 권한을 가진다고 표현하는 것이 규정상의 것들 보통 상식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김동욱 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권한들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 이신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기하고 제가 현장방문 시에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뭐냐 하면 여성가족재단하고, 여능원이 분리가 되었어요. 조금 있다 여능원
장이 왜 아직도 선임이 안 되었는지, 채용이 안 되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리고 나머지 21개 발전센터가 있지요, 센터?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입니다.
●김동욱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지금 현재 그것이 총 23개인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여능원까지 합하면 23개입니다.
●김동욱 위원 23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넘고 가자는 것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성가족재단하고 여성능력
개발원하고 그다음에 센터하고 23개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사실은 다 다른 운영 주체예요. 그런데 업무들은 협조해야 될 업무도 많고 해
야 될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업무수발 그러니까 공수발한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능원이 광진에 있을 때, 광진에 있었지요?
광진에 있을 때는 서울시청하고 광진구청하고 외에는 공문 공수발한 것이 없더라고, 자료에 준 것 보면. 그런데 동작구로 갔더니 동작구
하고, 그래서 서울시 여성들, 저는 대한민국 여성을 대표한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여능원하고 센터하
고의 관계와 업무협조 부분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은 실지로 연구용역하고 연구 정책을 생산해 내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그거 있거든
요. 연구한 것들 그랬더니 전체예산 97억에서 연구사업을 한 것이 8억 9,000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동욱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인건비랑 다 합쳤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10%가 안 되는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물론 사업비로 별도로 나누어야 되겠지요, 경상경비 빼고. 그렇게 되더라도 여성정책개발 연구비에
쓰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을 연구해서 정책을 생산해 냈으면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써먹고 어떻게 활용하고 그다
음에 어떻게 피드백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며 문제가 뭔지, 실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성과는 어떤 건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내가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래야지만 이 정책이 바른 연구가 된 건지, 실행은 제대로 된 건지 그리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뭘 갈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 23개 단
체와 각 단체의 사업추진방향과 목적과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도 아직 안 왔
고 지난번에 현장방문 가서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이것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여성을 위한 정책과 연구, 제목, 예산, 평가 자료를 요
구했고 그다음에 서울시 과제로 정책으로 채택된 것들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던 거지요. 그런데 아직 안 온 것은,
우리가 9월 24일에 현장방문을 갔네요. 어떻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현장방문 시에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저희가…….
●김동욱 위원 그런데 제 손에 안 들어와서 내가, 중간에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고 제가
요구자료 한 것의 의도는 아시겠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재단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라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잘하고 있대.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쉬어가는 의미에서 저도 궁금한, 우리 대표님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역할상의 차이가 제일 많고 생물학적인 차이도 있고 사회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재단하시면서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시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아까 목표 나왔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재단이 서울시 여성가족의 욕구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을
연구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제언하고 서울시가 그것을 사업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발굴해서 정책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실행하게끔 하는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동욱 위원 그런 면에서 내가 자료요구는 정확하게 얘기했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동욱 위원 현재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은, 주요사업은 뭡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는 일자리 그리고 돌봄, 보육 그리고 안전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별로 서울여성가족
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당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안전이면 서울시 여성안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요. 일자리라고 그러면 일자리 종합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은 일자리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서울여성들에게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평가하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에 제언을 하고 있고요. 등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개인적인 질문은 이것 하나만 하고 갈게요. 제일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은 뭐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제일 하고 싶은 일은 저희 재단이 연구와 사업을 아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 갖추어졌
으면 좋겠고요. 제일 하기 싫은 일은…….
●김동욱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모든 일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받는 거지요.
제가 이런 얘기는 두고두고 메모했다 얘기해요. 우리 대표님이 뭘 좋아하시나, 어떻게 하시나, 저도 도와드릴 것이 뭔가, 그런 면에
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누가 관리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는 기술적인 측면하고 내용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하는데요.
●김동욱 위원 둘이 합치겠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홍보파트하고 전산파트가 같이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
를 좀 인식하고 있어서 지금 개편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먼저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자체가
어수선하고요. 혹시 저한테 질의하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지…….
●김동욱 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더 좋고 저하고 비슷해요. 초보자가 이런 데를 들어가 보
면 뭐지, 이거 뭐하는 데지? 정리를 좀 하겠지만 기술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의 얼굴이거든요. 모르는 사람
이 딱 들어가 보면 이것이 얼굴인데 이게 뭐하는 데지, 내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첫 번째는 정책적인 면에서는 연구하는 면에서는 늘
어놓았지만 많이 일을 해요. 하지만 뭘 포커스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민원하고 예를 들어서 열린광장에 들어가 보면 시민의 소리가 있어요,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네. 이게 뭔 얘기냐면 여
기 보면 대부분 채용광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폭넓게 여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같이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면 37명 여기 홈페이지 개선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87명 이렇게 해
서 접속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는 말씀하시니까 굳이 따져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못 오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 불만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채널이 없어요. 그리고 공직자 비리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로그인을 해야 돼, 핸드폰으로 하든 내가 공인인증으로 하든 그러면 안 들어가죠, 결국은 누설되게 되고 자기 개인정보가 나
오기 때문에. 홈페이지 부분을 보더라도 어수선하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이 명확하게 갈 길과 그리고 할 일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고 여기에 시민들이 여성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홈페이지 하나를 보
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런 방향으로 개편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칭찬 많이 해 주라고 해서 할 얘기도 없고요.
3분 남았는데 여능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능원 자료 조금만 볼게요. 이 자료작성은, 여능원이 지금 동부발전센터하고 분리해서
그전에는 누가 관리했었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위탁법인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여성가족재단이 위탁법인이긴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같은 분들이 했던 거 아니에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나몰라라 하면 안 되죠. 아까 질의 중에서 내가 저기했었지만 그런 원장의 권한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운영하는 분 그다
음에 쓰는 돈 뭐죠? 판공비 이런 지적들을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다 위탁해서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면 책
임을 누가 지겠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거는 한번 참고하셔서 이거는 신뢰의 문제이고 책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 정리를 잘할 필요가 있는
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감사자료 383쪽 보면 사실 이건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였어요. 지출내역에 17
억이 감액됐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지금 현재 383페이지의 자료는 연초에 만들었던 업무보고 자료를 그대로 내라고 하셔서 올린 것
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관한 것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에이 그러면 큰일났다. 이거 엉터리로…….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1월에 업무보고 자료를 내라고 하셔서 그 자료를 붙인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런 거는 전문위원실이 혼나야 되겠네. 이거 엉터리 자료로 해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몇 가지만 한번 해 볼게요. 393쪽에 서울시여성일자리비전포럼 운영에 회의 몇 번 하셨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비전포럼 지금 올해 두 번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포럼이 700만 원씩 네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게 사업계획에는 원래 애초에 네 번 정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조정하면서 두 번 정
도로 실적을 좀 조정해서 목표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워낙 올해가 그런 분리과정
들이 있어서 사업은 사업대로 사실 진행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런 포럼들을 진행하기에 약간의 어려움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현재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기록을 해 줘야죠. 나머지 이거 두 번 했는데 1,400만 원은 나한테 주지도 않고 어디다 썼나 지금 그
래서 고민 중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예산들 때문에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렇
게 예산을 써야 되나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상세하게 자료를 좀 보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 메일로 와서요.
●김동욱 위원 그거 보고 앞으로 지적을 잘 안 하겠습니다. 칭찬만 하려고 노력하겠는데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있어
서……. 시간 다 됐어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좀 있다 하더라도. 여능원장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여능원장은 저희가 10월 1일자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만 1차 원장공모에 적격자
가 없어서 선발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2차 다시 재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욱 위원 2차 공고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동욱 위원 2차 공고를 했는데 왜 지금 적격자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적격자가 없었던 사유는 면접위원들께서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참석을 못했기 때
문에 면접위원들께서 결정을 하신 사안이고 전체적으로 이게 아시겠지만 여성능력개발원이 기능분리가 되면서 매우 중요한 특히 여성인력개
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들에 대한 총괄, 조정, 지원의 업무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할 책무가 있게 되고 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받았을 때
위탁운영계획서상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충실히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적임자를 찾고자 했습니다만 관련된 내용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적합하신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고상에서는 모시지 못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원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을 테고 그러면 공석이 지금 얼마나 되죠? 12월에 다 끝나죠? 12월에 다 마무리하는 것으
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지금 전임 원장이 2014년도 3월 25일자로 사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직무대리가 유송화 경
영기획실 실장이 직무대리의 형태로 해서 현재까지 업무를 계속 맡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이번 11월 중에 지금 현재 나간 모집공고
에 의해서 원장을 채용하게 되면 커다란 공백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여능원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위탁법인입니다.
●김동욱 위원 빨리 공백 기간 없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그게 발전센터하고는 연관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좀 숙
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김동욱 위원 네, 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발전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 즉 개정이 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고요 여성인력개
발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기관은 차이가 여성발전센터는 시로부터 운영비의 전체 예산에서 재정에서 한 30%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시로부터 운영은 약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두 기관 자체가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의 유형은 약간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주요한 사업은 여성
들에 대한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취ㆍ창업 사업이고요. 이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들에 대해서 어떠한 직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인지 또는 서울시 여성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어떤 것인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능력개
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맞춤형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각각 어느 정도의 특성화 사업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일종의 키를 잡고
있는 곳이 여성능력개발원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성능력개발원이 보다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하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담당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다른 것을 했었어요. 아까 오전에 한부모가족 했었는데 지금 현재 23개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담
당관실에서 다 하죠?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김동욱 위원 센터도 지금 감독을 하나요? 관리를 하나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산 대비?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서울시정책사업들을 제시하면 받아들이나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발전센터는 저희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가부의 지정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추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김동욱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센터 아니에요? 각 구에 있는 22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17개.
●김동욱 위원 17개, 17개 지금 여성능력개발하고 그다음에 4개 저기고 5개 발전센터하고…….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인력개발센터 17개, 여능원 1개.
●김동욱 위원 인력개발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그러면 관리감독 잘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센터별로 매년 여능원하고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 툴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비 일부 주고 있고 기능보강비를 주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사업성과
를 받아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는 이미 들어갔을 거예요. 그 센터의 수용인원하고 그다음
에 문제점들 내ㆍ외부 감사자료 그다음에 시정조치 내용들은 다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재단대표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 관리시스템
그다음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 돈 붓나마나 주나마나 똑같은 거예요. 결과도 모르면서 몇 명이 저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다면 하고
계시다니까 내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다시 화살로 갈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하여튼 평가결과나 이런 것들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같이 연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비용
을 쓰더라도 정말 쓸데에다가 적재적소에다가 그리고 새지 않게끔 그리고 그 효과는 성과는 반드시 체크하면서 문제점은 지적하고 갈 수 있
는, 너무 기관이 많아서 어지러운데 조금씩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미안해요.
●위원장 이순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할 일도 많고 양도 많고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될지 그것도 혼란스럽기도 하고 각
규정도 다 다르고 여러 얘기들을 하셨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과연 2년을 우리 대표님하고 원장님들하고 잘 지낼 것인지 뭘
남길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고민을 많이 됐어요.
사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죽 들으면서 답변 자체도 모호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단속하는 문제도 중
요한 것은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현장에서 하는 것들 요즘 보면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숙련된 사
람들을 2인 1조로 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현장감이 없거나 내지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온도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잉여금도 마찬가지지요. 사실은 그것을 왜 축
적을 할 것이냐, 그러면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너무 궁색한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다른 재단이나 다른 단체도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삭감하든지 아니면 귀속을 시키든지, 문제는 뭐냐
하면 시장이 인정하고 대표가 인정하면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괜히 축적을 해서
놓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 소리를 왜 듣나 그런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
런 것을 정리하자, 예산을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가족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재단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하나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 뭐하나 위탁받아서 운영하면 자
를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인강원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서류상으로 많은 예산들을
횡령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단을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폐쇄는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제가 아무 저기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서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예산을 바르게 쓰지 않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그 부분은 힘을 모아서 정
리하고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얼핏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기계약직은 예를 들어서 재단이 바뀌고 그러면 고용승계가 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고용승계 됩니다.
●김동욱 위원 법적으로 돼요, 그런 부분들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고용승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만약에 대표나 재단이 바뀌었을 경우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 위탁 법인이 바뀌었을 때요?
●김동욱 위원 법인이 바뀌었을 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고용승계는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고용승계가 안 돼요. 된다 할지라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에 예
를 들어서 그런 것을 서울시가 관장을 하려고 자꾸 가져와요, 문제 생기니까.
고용이 안정되어야지만 서비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뭉뚱그려서 갈 것이 아니라 저는 긍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정원이 40명인데 우리가 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서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할 수 있다면, 출연금은 고정적인데 수입을 높여서 이런 여성정책에 대해서 이런 저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시설들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자체 자립 수입을 가졌어요.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감시 안 받고 서울시로부
터 손 안 벌리고 떳떳하게 사업하고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저는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인원을 보니까 우리 이신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원장의 권한이 되게 세더라고, 내가 정관 보니까 웬만한 것은 정원 외 필요
한 사업들이 있다면 원장이 인력을 쓰실 수가 있어요. 맞지요? 지금 쓰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능력개발원이요?
●김동욱 위원 아니, 여성가족재단도 그러던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는 정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정원 말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무기계약직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원장님 권한이 세더라고. 맞아요? 내가 잘못봤나? 여성능력개발원인가?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여성능력개발원 운영규정이 그렇게 과한 권한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을 대표라고 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사실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대표가 권한을 가진다고 표현하는 것이 규정상의 것들 보통 상식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김동욱 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권한들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 이신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기하고 제가 현장방문 시에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뭐냐 하면 여성가족재단하고, 여능원이 분리가 되었어요. 조금 있다 여능원
장이 왜 아직도 선임이 안 되었는지, 채용이 안 되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리고 나머지 21개 발전센터가 있지요, 센터?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입니다.
●김동욱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지금 현재 그것이 총 23개인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여능원까지 합하면 23개입니다.
●김동욱 위원 23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넘고 가자는 것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성가족재단하고 여성능력
개발원하고 그다음에 센터하고 23개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사실은 다 다른 운영 주체예요. 그런데 업무들은 협조해야 될 업무도 많고 해
야 될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업무수발 그러니까 공수발한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능원이 광진에 있을 때, 광진에 있었지요?
광진에 있을 때는 서울시청하고 광진구청하고 외에는 공문 공수발한 것이 없더라고, 자료에 준 것 보면. 그런데 동작구로 갔더니 동작구
하고, 그래서 서울시 여성들, 저는 대한민국 여성을 대표한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여능원하고 센터하
고의 관계와 업무협조 부분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은 실지로 연구용역하고 연구 정책을 생산해 내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그거 있거든
요. 연구한 것들 그랬더니 전체예산 97억에서 연구사업을 한 것이 8억 9,000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동욱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인건비랑 다 합쳤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10%가 안 되는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물론 사업비로 별도로 나누어야 되겠지요, 경상경비 빼고. 그렇게 되더라도 여성정책개발 연구비에
쓰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을 연구해서 정책을 생산해 냈으면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써먹고 어떻게 활용하고 그다
음에 어떻게 피드백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며 문제가 뭔지, 실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성과는 어떤 건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내가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래야지만 이 정책이 바른 연구가 된 건지, 실행은 제대로 된 건지 그리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뭘 갈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 23개 단
체와 각 단체의 사업추진방향과 목적과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도 아직 안 왔
고 지난번에 현장방문 가서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이것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여성을 위한 정책과 연구, 제목, 예산, 평가 자료를 요
구했고 그다음에 서울시 과제로 정책으로 채택된 것들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던 거지요. 그런데 아직 안 온 것은,
우리가 9월 24일에 현장방문을 갔네요. 어떻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현장방문 시에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저희가…….
●김동욱 위원 그런데 제 손에 안 들어와서 내가, 중간에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고 제가
요구자료 한 것의 의도는 아시겠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재단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라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잘하고 있대.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쉬어가는 의미에서 저도 궁금한, 우리 대표님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역할상의 차이가 제일 많고 생물학적인 차이도 있고 사회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재단하시면서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시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아까 목표 나왔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재단이 서울시 여성가족의 욕구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을
연구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제언하고 서울시가 그것을 사업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발굴해서 정책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실행하게끔 하는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동욱 위원 그런 면에서 내가 자료요구는 정확하게 얘기했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동욱 위원 현재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은, 주요사업은 뭡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는 일자리 그리고 돌봄, 보육 그리고 안전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별로 서울여성가족
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당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안전이면 서울시 여성안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요. 일자리라고 그러면 일자리 종합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은 일자리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서울여성들에게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평가하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에 제언을 하고 있고요. 등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개인적인 질문은 이것 하나만 하고 갈게요. 제일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은 뭐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제일 하고 싶은 일은 저희 재단이 연구와 사업을 아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 갖추어졌
으면 좋겠고요. 제일 하기 싫은 일은…….
●김동욱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모든 일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받는 거지요.
제가 이런 얘기는 두고두고 메모했다 얘기해요. 우리 대표님이 뭘 좋아하시나, 어떻게 하시나, 저도 도와드릴 것이 뭔가, 그런 면에
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누가 관리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는 기술적인 측면하고 내용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하는데요.
●김동욱 위원 둘이 합치겠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홍보파트하고 전산파트가 같이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
를 좀 인식하고 있어서 지금 개편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먼저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자체가
어수선하고요. 혹시 저한테 질의하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지…….
●김동욱 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더 좋고 저하고 비슷해요. 초보자가 이런 데를 들어가 보
면 뭐지, 이거 뭐하는 데지? 정리를 좀 하겠지만 기술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의 얼굴이거든요. 모르는 사람
이 딱 들어가 보면 이것이 얼굴인데 이게 뭐하는 데지, 내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첫 번째는 정책적인 면에서는 연구하는 면에서는 늘
어놓았지만 많이 일을 해요. 하지만 뭘 포커스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민원하고 예를 들어서 열린광장에 들어가 보면 시민의 소리가 있어요,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네. 이게 뭔 얘기냐면 여
기 보면 대부분 채용광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폭넓게 여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같이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면 37명 여기 홈페이지 개선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87명 이렇게 해
서 접속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는 말씀하시니까 굳이 따져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못 오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 불만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채널이 없어요. 그리고 공직자 비리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로그인을 해야 돼, 핸드폰으로 하든 내가 공인인증으로 하든 그러면 안 들어가죠, 결국은 누설되게 되고 자기 개인정보가 나
오기 때문에. 홈페이지 부분을 보더라도 어수선하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이 명확하게 갈 길과 그리고 할 일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고 여기에 시민들이 여성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홈페이지 하나를 보
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런 방향으로 개편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칭찬 많이 해 주라고 해서 할 얘기도 없고요.
3분 남았는데 여능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능원 자료 조금만 볼게요. 이 자료작성은, 여능원이 지금 동부발전센터하고 분리해서
그전에는 누가 관리했었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위탁법인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여성가족재단이 위탁법인이긴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같은 분들이 했던 거 아니에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나몰라라 하면 안 되죠. 아까 질의 중에서 내가 저기했었지만 그런 원장의 권한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운영하는 분 그다
음에 쓰는 돈 뭐죠? 판공비 이런 지적들을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다 위탁해서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면 책
임을 누가 지겠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거는 한번 참고하셔서 이거는 신뢰의 문제이고 책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 정리를 잘할 필요가 있는
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감사자료 383쪽 보면 사실 이건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였어요. 지출내역에 17
억이 감액됐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지금 현재 383페이지의 자료는 연초에 만들었던 업무보고 자료를 그대로 내라고 하셔서 올린 것
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관한 것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에이 그러면 큰일났다. 이거 엉터리로…….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1월에 업무보고 자료를 내라고 하셔서 그 자료를 붙인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런 거는 전문위원실이 혼나야 되겠네. 이거 엉터리 자료로 해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몇 가지만 한번 해 볼게요. 393쪽에 서울시여성일자리비전포럼 운영에 회의 몇 번 하셨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비전포럼 지금 올해 두 번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포럼이 700만 원씩 네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게 사업계획에는 원래 애초에 네 번 정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조정하면서 두 번 정
도로 실적을 좀 조정해서 목표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워낙 올해가 그런 분리과정
들이 있어서 사업은 사업대로 사실 진행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런 포럼들을 진행하기에 약간의 어려움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현재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기록을 해 줘야죠. 나머지 이거 두 번 했는데 1,400만 원은 나한테 주지도 않고 어디다 썼나 지금 그
래서 고민 중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예산들 때문에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렇
게 예산을 써야 되나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상세하게 자료를 좀 보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 메일로 와서요.
●김동욱 위원 그거 보고 앞으로 지적을 잘 안 하겠습니다. 칭찬만 하려고 노력하겠는데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있어
서……. 시간 다 됐어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좀 있다 하더라도. 여능원장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여능원장은 저희가 10월 1일자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만 1차 원장공모에 적격자
가 없어서 선발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2차 다시 재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욱 위원 2차 공고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동욱 위원 2차 공고를 했는데 왜 지금 적격자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적격자가 없었던 사유는 면접위원들께서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참석을 못했기 때
문에 면접위원들께서 결정을 하신 사안이고 전체적으로 이게 아시겠지만 여성능력개발원이 기능분리가 되면서 매우 중요한 특히 여성인력개
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들에 대한 총괄, 조정, 지원의 업무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할 책무가 있게 되고 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받았을 때
위탁운영계획서상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충실히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적임자를 찾고자 했습니다만 관련된 내용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적합하신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고상에서는 모시지 못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원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을 테고 그러면 공석이 지금 얼마나 되죠? 12월에 다 끝나죠? 12월에 다 마무리하는 것으
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지금 전임 원장이 2014년도 3월 25일자로 사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직무대리가 유송화 경
영기획실 실장이 직무대리의 형태로 해서 현재까지 업무를 계속 맡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이번 11월 중에 지금 현재 나간 모집공고
에 의해서 원장을 채용하게 되면 커다란 공백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여능원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위탁법인입니다.
●김동욱 위원 빨리 공백 기간 없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그게 발전센터하고는 연관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좀 숙
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김동욱 위원 네, 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발전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 즉 개정이 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고요 여성인력개
발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기관은 차이가 여성발전센터는 시로부터 운영비의 전체 예산에서 재정에서 한 30%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시로부터 운영은 약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두 기관 자체가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의 유형은 약간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주요한 사업은 여성
들에 대한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취ㆍ창업 사업이고요. 이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들에 대해서 어떠한 직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인지 또는 서울시 여성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어떤 것인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능력개
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맞춤형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각각 어느 정도의 특성화 사업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일종의 키를 잡고
있는 곳이 여성능력개발원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성능력개발원이 보다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하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담당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다른 것을 했었어요. 아까 오전에 한부모가족 했었는데 지금 현재 23개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담
당관실에서 다 하죠?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김동욱 위원 센터도 지금 감독을 하나요? 관리를 하나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산 대비?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서울시정책사업들을 제시하면 받아들이나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발전센터는 저희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가부의 지정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추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김동욱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센터 아니에요? 각 구에 있는 22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17개.
●김동욱 위원 17개, 17개 지금 여성능력개발하고 그다음에 4개 저기고 5개 발전센터하고…….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인력개발센터 17개, 여능원 1개.
●김동욱 위원 인력개발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그러면 관리감독 잘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센터별로 매년 여능원하고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 툴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비 일부 주고 있고 기능보강비를 주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사업성과
를 받아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는 이미 들어갔을 거예요. 그 센터의 수용인원하고 그다음
에 문제점들 내ㆍ외부 감사자료 그다음에 시정조치 내용들은 다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재단대표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 관리시스템
그다음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 돈 붓나마나 주나마나 똑같은 거예요. 결과도 모르면서 몇 명이 저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다면 하고
계시다니까 내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다시 화살로 갈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하여튼 평가결과나 이런 것들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같이 연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비용
을 쓰더라도 정말 쓸데에다가 적재적소에다가 그리고 새지 않게끔 그리고 그 효과는 성과는 반드시 체크하면서 문제점은 지적하고 갈 수 있
는, 너무 기관이 많아서 어지러운데 조금씩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미안해요.
●위원장 이순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순자 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수입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잠깐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부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6억 6,000 정도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기부금이 안 들어왔나 보지요? 2013년도에는 기부금 안 들어왔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3년도에는 지금 기본재산, 대행사업수입, 기부금수입 등등이 있었는데요…….
●김선갑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없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3년도에는 이것이 수입예산으로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예전부터 계속 재단 수
입 지출을 잡을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도에 왔는데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예측이 되는, 내년도에 확실히 재단으로 수탁사업과 기부사업으로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것은 수입으로 잡아라 하
는 말씀을 하셔서 2014년도부터 이것을 수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래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2012년도에는 또 기부금이 있던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매년 있어 왔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매년 액수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KB사업에 대한 액수가 6억으로 제일 컸기 때문
에…….
●김선갑 위원 아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부금이 매년 있어 왔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아주 소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선갑 위원 출연기관에서 기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지정기탁에 한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지요. 기부금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선갑 위원 기부금심사위원회 승인 받으셨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선갑 위원 그 자료 있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선갑 위원 자료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관이나 조례에 그 규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조례와 정관을 갖다가 제가 죽 살펴보니까 기부금심사위원회
규정이 어디에도 없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작년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했는데요. 세 분의 변호사님께서 각각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부분을…….
●김선갑 위원 설명해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자문을 하신 부분은 기부사업이 재단 조례와 정관에 부합하는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방식을 유지해서 기부금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을 한 분이 주셨고요.
또 한 분은 기부금을 접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필요한 경우에 정관에 해당내용을 넣을 필요는 있겠다고 하는 의견을 또 한
분이 주셨습니다. 또 한 분은 기부금을 접수하는 것 자체로는 적법하게 보이지만 이것을 일반회계로 할지 또는 특별회계로 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 내용을 보더라도 정관과 조례에 기부금심사위원회 관련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관련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언제 하셨어요, 대표님 이 내용? 이 내용을 언제 하셨냐고요.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보신 것 보니까 이것을 인지하고 계셨는데 언제
하셨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3년도에 지적이 되셔서 2014년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것은 정관과 조례에 기부금심사위원회 관련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다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는 기
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관과 조례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잖아
요. 개정하세요.
대답 왜 안 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선갑 위원 그 규정 넣는 것 별문제 아니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대답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개정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문제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닙니다.
●김선갑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것이 처음이 아닌데 지금 인지하고 계신 내용인데 답변을 갖다가 왜 또 검토를 하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았고요. 저희가 서울시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저희 절차는 따
로 안 만들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런 심사나 규정을 내부적으로 갖추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
전히 서울시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치면 저희 재단에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현재 판단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게 나오면 우리 의회의 관련 고문들한테도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련규정을 둬야 돼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김선갑 위원 또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재단에 이사장 제도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선갑 위원 이사장의 역할이 뭐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전체 이사회를 주관하시고요. 재단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십니다.
이사회 소집하시고 의장이 되십니다.
●김선갑 위원 이사장한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재단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직책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얼마를 지급하고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100만 원을 드립니다.
●김선갑 위원 또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회의하실 때는 회의참석수당을 드립니다.
●김선갑 위원 얼마 지급합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5만 드립니다.
●김선갑 위원 자,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재단을 대표하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사장의 역할이 없어요, 이사회 소집하는 것뿐이. 대표도 이사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대표이사입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사장의 역할이 없다고, 대표이사님이 현안이 있으면 이사회 소집해서 회의 주재하면 되잖아요?
왜 이사장을 둘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전체 이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대외적인 업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
●김선갑 위원 이사장이 대외적인 업무 어떤 것을 관장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구체적으로 대외적인 업무를 관장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비상근이시기…….
●김선갑 위원 대표이사가 다 하고 계시지 않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업무총괄하고 재단을 대표하고 다 하시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선갑 위원 즉 다시 말해서 이사장은 위인설관이라는 측면이 강해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지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
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것은 저희 재단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인데요. 아무래도 이사장님은 사회적으로 훨씬
더 명망이 있으시고 그리고 대표이사에게도 일정 정도 대외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라고 여쭈어 보
지는 않지만 대외적으로도 재단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김선갑 위원 됐습니다. 대표 입장에서 이사장을 갖다 개정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부담스럽지요, 사실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담당관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박종수입니다.
●김선갑 위원 여성가족정책실은 출연기관을 갖다 지도 감독할 위치에 있지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대표이사는 재단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사회 운영을 대표이사가 또 관장을 하게
되면 사실 대표이사를 견제할 아니면 대표이사의 뭐라고 그럴까요, 임의적인 경영에 견제할 만한 장치로써 이사회가 필요하고 그 이사회 의
장으로서 이사장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비효율적이에요. 검토하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아무 역할이 없잖아요,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권뿐이 더 있어요? 이사회 회의는 누가 진행 못합니까? 우리 대표님
이 회의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실장님하고 재단 대표님하고 같이 협의하세요. 별의미가 없어요. 위인설관이에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원을 보니까 공채할 때 합격자명단을 갖다 실명을 안 썼어요. 왜 안 쓰셨지요? 대외비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공채 시 합격자발표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갑 위원 네, 그러니까 신규 직원채용 현황에 보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성과 중간이름을 O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왜 다 안 쓰셨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서…….
●김선갑 위원 그것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번호하고 이름을 얘기하면 이름의 중간만 O자로 하면…….
●김선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이름이 개인 정보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 부분에서는…….
●김선갑 위원 그 직원이 여성가족재단에 합격하고 거기에 다니는데 여러 가지 부담 갖고 부끄러워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 응시번호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김선갑 위원 잘못 적용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리고 저희가 차점자도 발표를 합니다.
●김선갑 위원 아니, 차점자야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합격해서 정식 직원이 된 사람을 갖다가 그것을 안 하면 그 직원이 부담스러
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직원이 재단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안 갖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봐서
는 잘못 적용했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최종 합격자발표는 이름을 전부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별것 아닌데 너무 적용을 경직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189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종사자 현황 있죠? 종사자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름을 안 써요? 그런데 여기에
간부 현황 이건 어떻게 제출하시는 것이지? 징계자 현황도 아니고 너무 경직되게 적용을 해요. 여기에 보면 연구위원이라고 아홉 분이
있어요. 그렇죠? 대표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선갑 위원 연구위원의 역할이 뭔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지금 자체과제 및 수탁과제로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하시는 박사급 연구자들입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탁사업 이렇게 보면 예산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전부 기간제 근로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뭔가요? 인원이 몇 명이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기간제 근로자는 연구자들과 더불어서 약 2.5개월 내지 3개월 정도를 배치해서 관련된 자료 수집
을 도와주는 일종의 연구자료 수집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갑 위원 보통 몇 명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보통 한 과제당 한 2.5개월에서 1명 정도가 배치가 됩니다.
●김선갑 위원 한 명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한 과제당이요.
●김선갑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선갑 위원 그런데 580만 원이에요? 많은 것은 2,100만 원짜리도 있는데, 한 명 인건비 2~3개월 하는데 이렇게 많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한 명 인건비가 아니고 그 위촉연구원들을 전부 모은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김선갑 위원 어떻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지금 보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김선갑 위원 수탁자료 말이에요, 수탁사업 자료요. 자체사업도 있고 수탁사업도 있고 다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안 들어간 연구
사업이 없어요. 자체사업에도 들어가고 수탁사업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어요. 169페이지 거기 보세요. 164페이지부터 시작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이때 예를 들면 첫 번째 서울시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형태가 예
를 들면 여기에 모니터링단을 전부 다 모집합니다. 모집된 모니터링단들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지급을 받게 되고요. 전체 수탁과제
중에서도 저희 재단의 연구원들과 더불어서 같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형태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금액이 많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이라든가 서울형어린이집 평가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 성별영향…….
●김선갑 위원 이게 몇 명이냐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전체 숫자는…….
●김선갑 위원 아니, 지금 과제마다 보면, 연구과제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다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580만 원짜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은 2,100만 원도 있고 1,100만 원도 있고 이런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8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이거는 몇 명의 인
건비냐 이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 이게 몇 명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김선갑 위원 그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한 과제당 그 과제에 들어가는 기간제 근로자가 전부 다 다릅니다. 두 명인 경우도 있고 열 명
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컨설턴트들에 대한 비용들이 또 지급되기 때문에 그 컨설
턴트는 어떤 경우에는 열아홉 분이 서울시 전체에 예를 들면 730개 과제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이럴 때 이분들에 대한 보수들이 지급
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재단직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지급된 모든 인원수를 전부 다 계산하면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전체가 몇 명이 고용되었던가에 대한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갑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대표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제에 따라서 잘 판단하셔서 자체 연구
하실 거 하시고 외부에 발주 주실 거 주셨으리라 보는데 굉장히 중복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크로스체킹을 다 안 해서 구
체적인 것을 딱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
하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중복성도 일부 있고 또 이 자체에 연구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외부발주를 많이 하는 측면 그런
거에 대한 중복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크로스체킹을 안 했기 때문에 딱 잡아서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진중
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아까 말씀드린 정관문제하고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이건 아주 비효율적인 사안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자 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수입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잠깐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부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6억 6,000 정도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기부금이 안 들어왔나 보지요? 2013년도에는 기부금 안 들어왔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3년도에는 지금 기본재산, 대행사업수입, 기부금수입 등등이 있었는데요…….
●김선갑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없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3년도에는 이것이 수입예산으로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예전부터 계속 재단 수
입 지출을 잡을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도에 왔는데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예측이 되는, 내년도에 확실히 재단으로 수탁사업과 기부사업으로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것은 수입으로 잡아라 하
는 말씀을 하셔서 2014년도부터 이것을 수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래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2012년도에는 또 기부금이 있던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매년 있어 왔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매년 액수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KB사업에 대한 액수가 6억으로 제일 컸기 때문
에…….
●김선갑 위원 아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부금이 매년 있어 왔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아주 소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선갑 위원 출연기관에서 기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지정기탁에 한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지요. 기부금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선갑 위원 기부금심사위원회 승인 받으셨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선갑 위원 그 자료 있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선갑 위원 자료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관이나 조례에 그 규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조례와 정관을 갖다가 제가 죽 살펴보니까 기부금심사위원회
규정이 어디에도 없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작년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했는데요. 세 분의 변호사님께서 각각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부분을…….
●김선갑 위원 설명해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자문을 하신 부분은 기부사업이 재단 조례와 정관에 부합하는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방식을 유지해서 기부금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을 한 분이 주셨고요.
또 한 분은 기부금을 접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필요한 경우에 정관에 해당내용을 넣을 필요는 있겠다고 하는 의견을 또 한
분이 주셨습니다. 또 한 분은 기부금을 접수하는 것 자체로는 적법하게 보이지만 이것을 일반회계로 할지 또는 특별회계로 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 내용을 보더라도 정관과 조례에 기부금심사위원회 관련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관련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언제 하셨어요, 대표님 이 내용? 이 내용을 언제 하셨냐고요.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보신 것 보니까 이것을 인지하고 계셨는데 언제
하셨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3년도에 지적이 되셔서 2014년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것은 정관과 조례에 기부금심사위원회 관련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다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는 기
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관과 조례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잖아
요. 개정하세요.
대답 왜 안 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선갑 위원 그 규정 넣는 것 별문제 아니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대답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개정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문제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닙니다.
●김선갑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것이 처음이 아닌데 지금 인지하고 계신 내용인데 답변을 갖다가 왜 또 검토를 하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았고요. 저희가 서울시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저희 절차는 따
로 안 만들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런 심사나 규정을 내부적으로 갖추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
전히 서울시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치면 저희 재단에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현재 판단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게 나오면 우리 의회의 관련 고문들한테도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련규정을 둬야 돼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김선갑 위원 또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재단에 이사장 제도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선갑 위원 이사장의 역할이 뭐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전체 이사회를 주관하시고요. 재단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십니다.
이사회 소집하시고 의장이 되십니다.
●김선갑 위원 이사장한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재단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직책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얼마를 지급하고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100만 원을 드립니다.
●김선갑 위원 또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회의하실 때는 회의참석수당을 드립니다.
●김선갑 위원 얼마 지급합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5만 드립니다.
●김선갑 위원 자,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재단을 대표하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사장의 역할이 없어요, 이사회 소집하는 것뿐이. 대표도 이사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대표이사입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사장의 역할이 없다고, 대표이사님이 현안이 있으면 이사회 소집해서 회의 주재하면 되잖아요?
왜 이사장을 둘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전체 이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대외적인 업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
●김선갑 위원 이사장이 대외적인 업무 어떤 것을 관장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구체적으로 대외적인 업무를 관장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비상근이시기…….
●김선갑 위원 대표이사가 다 하고 계시지 않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업무총괄하고 재단을 대표하고 다 하시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선갑 위원 즉 다시 말해서 이사장은 위인설관이라는 측면이 강해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지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
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것은 저희 재단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인데요. 아무래도 이사장님은 사회적으로 훨씬
더 명망이 있으시고 그리고 대표이사에게도 일정 정도 대외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라고 여쭈어 보
지는 않지만 대외적으로도 재단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김선갑 위원 됐습니다. 대표 입장에서 이사장을 갖다 개정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부담스럽지요, 사실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담당관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박종수입니다.
●김선갑 위원 여성가족정책실은 출연기관을 갖다 지도 감독할 위치에 있지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대표이사는 재단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사회 운영을 대표이사가 또 관장을 하게
되면 사실 대표이사를 견제할 아니면 대표이사의 뭐라고 그럴까요, 임의적인 경영에 견제할 만한 장치로써 이사회가 필요하고 그 이사회 의
장으로서 이사장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비효율적이에요. 검토하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아무 역할이 없잖아요,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권뿐이 더 있어요? 이사회 회의는 누가 진행 못합니까? 우리 대표님
이 회의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실장님하고 재단 대표님하고 같이 협의하세요. 별의미가 없어요. 위인설관이에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원을 보니까 공채할 때 합격자명단을 갖다 실명을 안 썼어요. 왜 안 쓰셨지요? 대외비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공채 시 합격자발표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갑 위원 네, 그러니까 신규 직원채용 현황에 보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성과 중간이름을 O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왜 다 안 쓰셨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서…….
●김선갑 위원 그것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번호하고 이름을 얘기하면 이름의 중간만 O자로 하면…….
●김선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이름이 개인 정보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 부분에서는…….
●김선갑 위원 그 직원이 여성가족재단에 합격하고 거기에 다니는데 여러 가지 부담 갖고 부끄러워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 응시번호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김선갑 위원 잘못 적용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리고 저희가 차점자도 발표를 합니다.
●김선갑 위원 아니, 차점자야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합격해서 정식 직원이 된 사람을 갖다가 그것을 안 하면 그 직원이 부담스러
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직원이 재단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안 갖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봐서
는 잘못 적용했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최종 합격자발표는 이름을 전부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별것 아닌데 너무 적용을 경직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189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종사자 현황 있죠? 종사자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름을 안 써요? 그런데 여기에
간부 현황 이건 어떻게 제출하시는 것이지? 징계자 현황도 아니고 너무 경직되게 적용을 해요. 여기에 보면 연구위원이라고 아홉 분이
있어요. 그렇죠? 대표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선갑 위원 연구위원의 역할이 뭔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지금 자체과제 및 수탁과제로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하시는 박사급 연구자들입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탁사업 이렇게 보면 예산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전부 기간제 근로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뭔가요? 인원이 몇 명이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기간제 근로자는 연구자들과 더불어서 약 2.5개월 내지 3개월 정도를 배치해서 관련된 자료 수집
을 도와주는 일종의 연구자료 수집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갑 위원 보통 몇 명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보통 한 과제당 한 2.5개월에서 1명 정도가 배치가 됩니다.
●김선갑 위원 한 명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한 과제당이요.
●김선갑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김선갑 위원 그런데 580만 원이에요? 많은 것은 2,100만 원짜리도 있는데, 한 명 인건비 2~3개월 하는데 이렇게 많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한 명 인건비가 아니고 그 위촉연구원들을 전부 모은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김선갑 위원 어떻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지금 보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김선갑 위원 수탁자료 말이에요, 수탁사업 자료요. 자체사업도 있고 수탁사업도 있고 다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안 들어간 연구
사업이 없어요. 자체사업에도 들어가고 수탁사업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어요. 169페이지 거기 보세요. 164페이지부터 시작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이때 예를 들면 첫 번째 서울시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형태가 예
를 들면 여기에 모니터링단을 전부 다 모집합니다. 모집된 모니터링단들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지급을 받게 되고요. 전체 수탁과제
중에서도 저희 재단의 연구원들과 더불어서 같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형태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금액이 많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이라든가 서울형어린이집 평가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 성별영향…….
●김선갑 위원 이게 몇 명이냐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전체 숫자는…….
●김선갑 위원 아니, 지금 과제마다 보면, 연구과제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다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580만 원짜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은 2,100만 원도 있고 1,100만 원도 있고 이런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8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이거는 몇 명의 인
건비냐 이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 이게 몇 명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김선갑 위원 그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한 과제당 그 과제에 들어가는 기간제 근로자가 전부 다 다릅니다. 두 명인 경우도 있고 열 명
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컨설턴트들에 대한 비용들이 또 지급되기 때문에 그 컨설
턴트는 어떤 경우에는 열아홉 분이 서울시 전체에 예를 들면 730개 과제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이럴 때 이분들에 대한 보수들이 지급
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재단직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지급된 모든 인원수를 전부 다 계산하면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전체가 몇 명이 고용되었던가에 대한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갑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대표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제에 따라서 잘 판단하셔서 자체 연구
하실 거 하시고 외부에 발주 주실 거 주셨으리라 보는데 굉장히 중복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크로스체킹을 다 안 해서 구
체적인 것을 딱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
하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중복성도 일부 있고 또 이 자체에 연구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외부발주를 많이 하는 측면 그런
거에 대한 중복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크로스체킹을 안 했기 때문에 딱 잡아서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진중
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아까 말씀드린 정관문제하고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이건 아주 비효율적인 사안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 2013년 1월에 오신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1월에 오셨는데 그해 여성가족재단 성과진단 및 발전전략 수립 학술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이 결과를
받아보셨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받아봤습니다.
●오승록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전체적으로 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가진단을 한 보고서였고요
특히 연구중심의 기관으로서의 방향성 정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재단이 보다 더 다이나믹하
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획위원회의 설치라든가…….
●오승록 위원 조직개편 이야기도 하셨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등등을 제안 받았습니다.
●오승록 위원 10년을 결산하는 그런 용역이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서울시에서 발주한 용역이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여성플라자하고 분리 운영되다가 통합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총체적으로 살펴본 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용역이었고요. 그때 제시했던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라
든가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재단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실제로는 10년간 재단이 정책연구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산 쪽에 예산이 컸고 그다음에 여성플라자 운영에 집중했죠. 정말 정작 중요한 정책연구와 여성단체 네트워크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2011년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정책연구가 18%밖에 안 돼요, 전체에서. 네트워킹도 10%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5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기억납니다.
●오승록 위원 정책연구가 일순위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사업 그다음에 플라자운영 그다음에 교육사업 마지막으로 평가사업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2년 동안 2013년, 올해 예산을 그런 기준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정책개발 예산이 좀 늘긴 했어요, 18%에서 28%까지 늘었
어요. 그리고 네트워킹 예산도 10%에서 24%까지 따로 계산 안 해 보셨죠? 아마 그 방향에 따라서 정책을 펼치신 것 같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는 따로 짚겠습니다만 마지막에 평가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은 정책연구기능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평가와 연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드
백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44페이지죠 사업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정책연구와 교육사업 젠더거버넌스가 아마 네트워크를 이
야기하는 거 같고, 플라자인데 평가예산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숨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탁과제로 따로 뺀 것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통상적으로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별도로 평가사업을 항목으로 빼지는 않고요.
●오승록 위원 아니, 2011년에 있다는 말이죠. 39페이지 보세요. 심사평가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평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이때 평가사업의 세부항목을 보시면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부분에 대한…….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수탁이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평가지표개발하는 거가 두 가지가 있고요.
●오승록 위원 여성발전기금평가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심사평가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 그거는 수탁사업입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서울형 재평가도 수탁이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수탁입니다.
●오승록 위원 빠져 있는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여기에서는 지표개발을 하는 거고 2011년에는…….
●오승록 위원 평가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됐든 이게 수탁과제로 아마 빼버린 것 같고 특별히 평가사업을 하는 거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는 지표라도 개발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정책연구만 하시는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평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목으로 따로 빼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오승록 위원 이렇게 하면 제가 모르죠,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과목이…….
●오승록 위원 어떤 평가사업을 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사업을 하고요.
●오승록 위원 수탁과제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여성발전기금 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수탁 과제 이것들 다 평가로 보면 됩니까? 그중에 평가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따로 항목으
로 안 뺐다는 것 뿐이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다른 것은 차치하고 평가가 물론 다섯 번째 순위로 정해졌습니다만 이 보고서 보신 적 있으세요? 청소년시설, 청소년수
련관에 대한 청소년특화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 평가보고서 2011년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했던 것입니다. 2012년도에도 이거를 여성가
족재단에서 했어요. 청소년수련관 평가해서 인센티브 주기 위한 매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2013년도에 어디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모르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승록 위원 2년간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다가 2013년도에도 청소년시설협회에서 했어요. 청소년시설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아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지금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피평가자들이 모여서 있는 협회입니다.
●오승록 위원 청소년수련관들이 모여 있는 그 협회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2년간 평가를 하다가 대표님 취임하는 해에 청소년시설
협회로 평가가 넘어갔어요. 물론 대표님 취임하기 전에 예산이 삭감됐거나 그랬겠죠. 청소년시설협회 회장은 은평청소년수련관 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부회장도 송파, 중랑. 청소년수련관 관장들로 이뤄진 협회에 청소년수련관 평가를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님 잘못
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대표님이 맡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평가를 청소년
시설협회가 했습니다. 2011년 전에도 청소년시설협회가 해 왔어요. 딱 2년 동안만 여성가족재단이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평가의 독립성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제기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건 객관성에 문제가 있죠. 이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시설협회에서 자기 청소년수련
관 평가해서 인센티브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냥. 많게는 1,000만 원, 2010년에 2,500만 원까지 나간 적도 있습니다. 여성가족실장과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성가족재단이 아동청소년정책을 연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사실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현장의 요구와 정책적 수요 와 방향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특히 청소년 관련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툴 자체가 지금은 저희 재단으로서는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
고요.
●오승록 위원 툴이란 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러니까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승록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평가했어요, 2011년, 2012년에? 연구원 한 6명 정도가 용역 붙어서 했는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때는 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승록 위원 능력은 되는 거죠? 제가 보면 실제로 보고서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평가한 것하고 청소년시설협회가
평가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대표께서 같이 비교를 안 해 봤겠지만 보고서 질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정성평가라든가 정량평가를 보면. 그
러니까 여성가족재단이 아니어도 좋아요. 제3의 기관이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과 협의할 생각 없
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제3의 기관이 평가를 하는 것이 공정성 부분과 객관성 부분에 있어서 필
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 자리에 아동청소년과장이 없으니까 뒤에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이야기 안 물어보겠는데요 강력하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 영역에도 보면 현장을 평가하는 활동은 그 연계성이 중요한 바
평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방향설정 결정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또 다른 평가 하나 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이것이 왜, 저는 현장에서 그
냥 볼멘소리 하는 줄 알았어요. 평가받다가 떨어지고 이러니까요. 2009년에 공인된 어린이집 644개소를 평가해서 몇 개 통과했지요?
기억나시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3년도에 첫 번째, 공인어린이집 평가된 게요?
●오승록 위원 아니요. 재평가인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진숙 재평가는 2013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오승록 위원 522개 중에 338개소 1차에서 64.7%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434개소 그러니까 84.7% 통과했습니다. 그렇
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미통과는 15.3%, 이것이 작년 평가결과입니다. 84.7%가 통과를 했어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
치는지 아시지요? 이것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것이 아마
보육 역사상, 어린이집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안이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서울형어린이집 제도를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그랬던 어린이집을 재평가를 3년 지나면 한다고 해서 처음 해 봤습니다. 84.7%만 통과했고 15.3% 78개소가 탈락을 해 버렸습
니다. 올해 두 번째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올해는 644개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1차 결과 나왔습니다. 통과된 게 몇 개인지 아
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보고는 받으셨는데 밝히기 어려우신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관련된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오승록 위원 최종 결정 나올 때까지는 답변 못한다는 것이 지금 재단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미 퍼센티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탈락하고 누가 1차 합격했다는 것. 1차 합격률이 몇 %인 줄 아세요? 36%입
니다, 36%. 작년 평가의 딱 반 토막 났습니다. 작년에 1차 통과 64%였거든요. 올해 1차 통과 36% 딱 그 절반 탈락했습니다. 작년
기준이 세지 않았든가, 올해 기준이 엄격했든가 아니면 2009년 공인될 당시에 느슨한 기준을 들이댔든가, 34% 중에 2차 구제해 봤자 20% 정
도 더 아마, 작년의 경우 보면 20% 더 올랐더라고요, 2차에서. 그러면 해 봤자 한 55%, 622개 중에 300개 정도 통과하는 겁니다. 그것
이 현실이에요, 현실. 딱 절반 지금 탈락하게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탈락하는 어린이집들이 과연 정말로 예산을 횡령했거나 부당하게 썼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평가단의 평가를 받아보면서 그들이 느끼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가단의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평가단은 일단 공모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승록 위원 작년에 몇 명 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작년에 40…….
●오승록 위원 작년에 32명 했습니다, 올해가 44명.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올해 44명입니다. 작년에 32명이고요.
●오승록 위원 아까 이야기한 보육교사 5년 경력 있고 학ㆍ박사들 다 있고 그것 죽 이야기하셨는데요 보육교사 5년 경력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되면 재단에 있는 팀장이 다시 보완해서 본다, 학ㆍ박사하고 보육교사 경력 현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
면 그들이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작년에 평가단 32명 중에 서울형어린이집을 공인할 때 2009년도에 했던 경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2명 중에? 5명입니다. 나머지는 무슨 안심보육모니터링 이런 요원들, 부모평가요원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
린이집 운영에 대한 복잡다단한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원장들하고 계속 부딪치는 것이 회계서류 같은 것, 조
금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작년에 공인 경험이 있는 평가단이 32명 중에 5명 나갔습니다. 올해 44명 중에 작년에 재평가에 참여한 사람
도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9명입니다. 44명 중에 9명 재평가 경험이 있는, 전체 20%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것
도 2인 1조로 해 버리면 그 9명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그래놓고 그때그때 평가단을 모집해서 5일 동안 교육해 가지고, 교육 5일 동
안 하신다고 그랬지요? 아까 작년에 5일하고 올해 6일 했다고 그랬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반대입니다.
●오승록 위원 작년에 6일하고 올해 5일하고, 그러니까 석사, 학사, 박사, 박사는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박사는 없는 것 같은
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작년에 나온 사람
다르고 올해 나온 사람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뭔가 현장에서 부딪쳤던 사람들이 그때 깨달았는데 올해 또 새롭게 모집한 거예요.
또 새로 모집한 거예요. 또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요. 현장에 가니까 훨씬 어린이집원장들이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건건이 부딪치
고 아까 박마루 위원님이나 이복근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자기들끼리 헷갈려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보세요. 서울시에서 회계교육을 할 때는 카드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교육을 받고 왔어요. 다만 증빙자료인 거래명세표나 주
문서 같은 것은 사진 캡처 등으로 자료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실사단이 가서는 인정 안 해 버립니다. 감점시켜 버려요.
몇 점 통과해야 되지요? 85점이 기준이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85점, 회계보고를 한 번 하고 나서 나중에 회계교육을 다시 받아서 수정하려고 그러면 이미 관항목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
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장들이 고치려고 해도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감점, 현금사용 안 된다고 그래
요. 설날 세뱃돈 아이들한테 1,000원씩 주었는데 그것 인수증 없다고 감점, 봉고차 기사가 주차를 했는데 카드가 안 되어서 현금 지급해
서 간이영수증을 첨부했는데 안 돼요, 감점. 900원짜리 SMS수수료 자동이체확인증 이게 확인증이 없다고, 그것 통장에 찍혀 있는데 확인
증이 없다고 감점, 아니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니까, 이것이 제가 지어낸 얘기 같습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되니까 서울형 재평가를 받는 원장들이 상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승복을 안 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문
제 같으면 승복을 하겠는데 이것이 무슨 서울형 재평가를 안 주기 위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재평가 떨어져버리면 그 민간어린이집은 굉
장한 타격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떨어뜨리기 위해서 재평가를 하는 것처럼 비쳐졌다는 말입니다.
잘 모르시지요, 대표님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위원님께 그렇게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신 원장님들과 보육교사들께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
어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아마 현장 애로사항들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에 2009년도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지점에서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아주 작
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정도의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하고자 서울시가 특별히 마련한 정책입니
다.
●오승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렇게 운영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을 하면서 서울시가 얘기했던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영유아
보육법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회계규정과 관련된 지침들을 잘 지켜서 보육서비스가 보다 더 나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의 아마
다른 정책적인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좋다니까요. 인정한다니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단은 최대한 국공립어린이집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똑같은 형태의 잣대를 갖
고 이 부분을 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오승록 위원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대표님 그 말 인정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공인경험이 있거나 재평가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만 평
가단을 구성하시라고요, 내년에 할 때.
내년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평가단 모아서 5일 정도 교육시켜서 현장에 내보내서 계속 소모전 충돌 생기게 하지 말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위원님 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 사업도 수탁사업입니다.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매
년 그 사업에 대한 수탁계약이 체결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평가단을 모집합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받지 마세요, 수탁사업을. 수탁사업을 거부하면 되잖아요. 왜 대표님이 피곤하고 힘들게 이것 가지고 계속 말
나오고 여성가족재단 욕먹고 여성가족재단 보육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육시켜서 이런 현장도 모르는 사람들 나와서 평가한다
이런 소리를 왜 듣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이분들 평가단의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2인 1조로 나간다고 했을 때도 그 두 분이 다 똑같은 전공분야는 아닙니다. 한 분은 회계파트를 전공하신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안전 쪽에 조금 더 전공하신 분이고 이렇게 해서 각각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짝을 지어서 나가고 있고요.
●오승록 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으로 감점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몇 개 쌓이면 85점 이하로 금방 떨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서로 간에 프로토콜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현장하고, 이것이 잣대를 들이대면 다 걸려. 그런데 뭔가 조금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것까지도 그냥 들이대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사소한 것 같아요.
예산이 잘 쓰였냐, 보육의 질이 높았냐 이것이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너무나 매몰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탈락들이 많이 나
와 버리고, 아니 작년에 64% 통과된 것이 이번에 36% 반 토막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작년에 평가단이 느
슨하게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기준이 까다로웠다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마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형태의 자료들을 보완을 해서 내면 최종적으로 2차 평가에서…….
●오승록 위원 그래봤자 20%입니다. 작년 경험에 64% 내서 84% 통과되었어요. 이번에 36% 통과했어요. 자료 보완해서 낸 사람 20%
정도 구제될 겁니다. 56%, 나머지 44%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마루 위원님이나 이복근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런 훈련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평가단으로, 그것을 아까는
상시적으로 하자, 그것이 예산상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없으면 여성재단이 수탁을 받지 마세요
.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서울형 재평가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두 번째입니다. 그
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가단을 모집을 할 때 경력자를 뽑고 싶지만 경력자라고 하는 것은 2013년도 1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 재평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경력의 누적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2009년 상반기, 올해 2009년 하반기에 했던 어린이집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2010년 상반기에 지정된 어린이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그렇지요?
시간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해야 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여성가족재단이 계속 수탁과제 그것을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서울시가 수탁 준 것 아닙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렇잖아요? 계속 하시겠다고 하면 어차피 시행착오는 겪었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현장의 투정, 떨
어진 사람들의 볼멘소리 이렇게만 치부할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것이.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 평가단은 작년보다 기준이 완화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디테일은
살아있더라는 거죠. 기준은 완화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서 해 보니까 더 디테일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락자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연구용역에서 나왔던 이 자료에도 보면 129페이지에 보면 매해 반복되는 평가단 모집과 교육비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평가사업은 서울시의 재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그런 제안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평가사업을 수탁사업이 아니라 저희 자체 사업화 해
주시면 저희가 인력운영을 좀 더 평가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렸지만…….
●오승록 위원 좋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여러 가지…….
●오승록 위원 인력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인력도 있고 재정도 일단 더 올라가야 되고요.
●오승록 위원 그것은 제가 내일모레 여성가족정책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감당 못 하세요.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어린이집 내에서 밀란 수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키워주지 않
으면 매년 이 문제 가지고 충돌이 생기고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될 것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대표님도 건의했다고 하니 동의하시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야기하신 적 있다면서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어야 제가 여성가
족실장한테 이야기를 하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평가단 모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잘 살펴서 좋은 분들이 공정하게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이순자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인데요.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달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오해를 하더라고요. 센터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족정책담당관님한테는
한부모지원 시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일모레 있을 여성가족정책실에 한부모 시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성발전센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게 2013년 12월 31일이 아니라 원래 표기를 2014년 10월 표기를 잘못한 거 아니에
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아까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욱 위원 이 자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게 연초에 아마 사업계획, 서울시에서 여성일자리정책이 만들어지고 사업들이 결정돼야지만 여능
원 사업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되기 전의 예산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그러니까 12월 말, ’14년 1월 정도의 안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1월 안을?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그때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거는 예산서라는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김동욱 위원 행감자료를 예산서로 줬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1월 사업계획안으로 일단…….
●김동욱 위원 1월 사업계획안이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완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게 아니라 사업계획은 알아도 사업한 것을 우리는 2014년도 사업을 점검하고 내년 예산을 저기하는데 사업계획안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현재 ’14년 사업실적과 관련한 예산실적은 앞에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감사요구자료 7페이지 같은 경우에 수입과 지출현황이 현재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7페이지, 이것도 예산이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수입과 지출현황이기 때문에 지출현황은 ’14년 9월 30일자 기준으로 지출액을 확인해서 정리한 것
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출로 하고 뒤에 것은 사업계획으로 하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중장기계획하고 1년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자료제출 요구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김동욱 위원 사업계획안을 해서 제출을 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안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안으로 했다? 알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다시 한 번…….
●김동욱 위원 이거는 확인 한 번 더 해 보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봐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착오 없이 하
시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이요?
우창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 별첨자료 1번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회계와의 차이내역 그래서
양쪽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잉여금이 14억 정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회계로 넘어가면
이것이 그대로 같은 내용인데 기업회계로 넘어가면 당기순손실이 5억 2,000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저한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2013, 2012, 2011 똑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1월에 오셨는데 그해 여성가족재단 성과진단 및 발전전략 수립 학술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이 결과를
받아보셨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받아봤습니다.
●오승록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전체적으로 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가진단을 한 보고서였고요
특히 연구중심의 기관으로서의 방향성 정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재단이 보다 더 다이나믹하
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획위원회의 설치라든가…….
●오승록 위원 조직개편 이야기도 하셨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등등을 제안 받았습니다.
●오승록 위원 10년을 결산하는 그런 용역이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서울시에서 발주한 용역이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여성플라자하고 분리 운영되다가 통합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총체적으로 살펴본 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용역이었고요. 그때 제시했던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라
든가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재단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실제로는 10년간 재단이 정책연구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산 쪽에 예산이 컸고 그다음에 여성플라자 운영에 집중했죠. 정말 정작 중요한 정책연구와 여성단체 네트워크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2011년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정책연구가 18%밖에 안 돼요, 전체에서. 네트워킹도 10%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5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기억납니다.
●오승록 위원 정책연구가 일순위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사업 그다음에 플라자운영 그다음에 교육사업 마지막으로 평가사업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2년 동안 2013년, 올해 예산을 그런 기준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정책개발 예산이 좀 늘긴 했어요, 18%에서 28%까지 늘었
어요. 그리고 네트워킹 예산도 10%에서 24%까지 따로 계산 안 해 보셨죠? 아마 그 방향에 따라서 정책을 펼치신 것 같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는 따로 짚겠습니다만 마지막에 평가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은 정책연구기능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평가와 연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드
백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44페이지죠 사업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정책연구와 교육사업 젠더거버넌스가 아마 네트워크를 이
야기하는 거 같고, 플라자인데 평가예산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숨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탁과제로 따로 뺀 것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통상적으로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별도로 평가사업을 항목으로 빼지는 않고요.
●오승록 위원 아니, 2011년에 있다는 말이죠. 39페이지 보세요. 심사평가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평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이때 평가사업의 세부항목을 보시면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부분에 대한…….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수탁이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평가지표개발하는 거가 두 가지가 있고요.
●오승록 위원 여성발전기금평가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심사평가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 그거는 수탁사업입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서울형 재평가도 수탁이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수탁입니다.
●오승록 위원 빠져 있는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여기에서는 지표개발을 하는 거고 2011년에는…….
●오승록 위원 평가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됐든 이게 수탁과제로 아마 빼버린 것 같고 특별히 평가사업을 하는 거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는 지표라도 개발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정책연구만 하시는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평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목으로 따로 빼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오승록 위원 이렇게 하면 제가 모르죠,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과목이…….
●오승록 위원 어떤 평가사업을 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사업을 하고요.
●오승록 위원 수탁과제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여성발전기금 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수탁 과제 이것들 다 평가로 보면 됩니까? 그중에 평가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따로 항목으
로 안 뺐다는 것 뿐이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다른 것은 차치하고 평가가 물론 다섯 번째 순위로 정해졌습니다만 이 보고서 보신 적 있으세요? 청소년시설, 청소년수
련관에 대한 청소년특화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 평가보고서 2011년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했던 것입니다. 2012년도에도 이거를 여성가
족재단에서 했어요. 청소년수련관 평가해서 인센티브 주기 위한 매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2013년도에 어디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모르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승록 위원 2년간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다가 2013년도에도 청소년시설협회에서 했어요. 청소년시설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아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지금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피평가자들이 모여서 있는 협회입니다.
●오승록 위원 청소년수련관들이 모여 있는 그 협회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2년간 평가를 하다가 대표님 취임하는 해에 청소년시설
협회로 평가가 넘어갔어요. 물론 대표님 취임하기 전에 예산이 삭감됐거나 그랬겠죠. 청소년시설협회 회장은 은평청소년수련관 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부회장도 송파, 중랑. 청소년수련관 관장들로 이뤄진 협회에 청소년수련관 평가를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님 잘못
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대표님이 맡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평가를 청소년
시설협회가 했습니다. 2011년 전에도 청소년시설협회가 해 왔어요. 딱 2년 동안만 여성가족재단이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평가의 독립성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제기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건 객관성에 문제가 있죠. 이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시설협회에서 자기 청소년수련
관 평가해서 인센티브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냥. 많게는 1,000만 원, 2010년에 2,500만 원까지 나간 적도 있습니다. 여성가족실장과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성가족재단이 아동청소년정책을 연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사실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현장의 요구와 정책적 수요 와 방향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특히 청소년 관련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툴 자체가 지금은 저희 재단으로서는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
고요.
●오승록 위원 툴이란 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러니까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승록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평가했어요, 2011년, 2012년에? 연구원 한 6명 정도가 용역 붙어서 했는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때는 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승록 위원 능력은 되는 거죠? 제가 보면 실제로 보고서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평가한 것하고 청소년시설협회가
평가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대표께서 같이 비교를 안 해 봤겠지만 보고서 질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정성평가라든가 정량평가를 보면. 그
러니까 여성가족재단이 아니어도 좋아요. 제3의 기관이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과 협의할 생각 없
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제3의 기관이 평가를 하는 것이 공정성 부분과 객관성 부분에 있어서 필
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 자리에 아동청소년과장이 없으니까 뒤에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이야기 안 물어보겠는데요 강력하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 영역에도 보면 현장을 평가하는 활동은 그 연계성이 중요한 바
평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방향설정 결정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또 다른 평가 하나 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이것이 왜, 저는 현장에서 그
냥 볼멘소리 하는 줄 알았어요. 평가받다가 떨어지고 이러니까요. 2009년에 공인된 어린이집 644개소를 평가해서 몇 개 통과했지요?
기억나시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2013년도에 첫 번째, 공인어린이집 평가된 게요?
●오승록 위원 아니요. 재평가인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진숙 재평가는 2013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오승록 위원 522개 중에 338개소 1차에서 64.7%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434개소 그러니까 84.7% 통과했습니다. 그렇
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미통과는 15.3%, 이것이 작년 평가결과입니다. 84.7%가 통과를 했어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
치는지 아시지요? 이것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것이 아마
보육 역사상, 어린이집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안이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서울형어린이집 제도를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그랬던 어린이집을 재평가를 3년 지나면 한다고 해서 처음 해 봤습니다. 84.7%만 통과했고 15.3% 78개소가 탈락을 해 버렸습
니다. 올해 두 번째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올해는 644개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1차 결과 나왔습니다. 통과된 게 몇 개인지 아
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보고는 받으셨는데 밝히기 어려우신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관련된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오승록 위원 최종 결정 나올 때까지는 답변 못한다는 것이 지금 재단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미 퍼센티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탈락하고 누가 1차 합격했다는 것. 1차 합격률이 몇 %인 줄 아세요? 36%입
니다, 36%. 작년 평가의 딱 반 토막 났습니다. 작년에 1차 통과 64%였거든요. 올해 1차 통과 36% 딱 그 절반 탈락했습니다. 작년
기준이 세지 않았든가, 올해 기준이 엄격했든가 아니면 2009년 공인될 당시에 느슨한 기준을 들이댔든가, 34% 중에 2차 구제해 봤자 20% 정
도 더 아마, 작년의 경우 보면 20% 더 올랐더라고요, 2차에서. 그러면 해 봤자 한 55%, 622개 중에 300개 정도 통과하는 겁니다. 그것
이 현실이에요, 현실. 딱 절반 지금 탈락하게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탈락하는 어린이집들이 과연 정말로 예산을 횡령했거나 부당하게 썼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평가단의 평가를 받아보면서 그들이 느끼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가단의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평가단은 일단 공모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승록 위원 작년에 몇 명 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작년에 40…….
●오승록 위원 작년에 32명 했습니다, 올해가 44명.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올해 44명입니다. 작년에 32명이고요.
●오승록 위원 아까 이야기한 보육교사 5년 경력 있고 학ㆍ박사들 다 있고 그것 죽 이야기하셨는데요 보육교사 5년 경력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되면 재단에 있는 팀장이 다시 보완해서 본다, 학ㆍ박사하고 보육교사 경력 현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
면 그들이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작년에 평가단 32명 중에 서울형어린이집을 공인할 때 2009년도에 했던 경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2명 중에? 5명입니다. 나머지는 무슨 안심보육모니터링 이런 요원들, 부모평가요원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
린이집 운영에 대한 복잡다단한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원장들하고 계속 부딪치는 것이 회계서류 같은 것, 조
금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작년에 공인 경험이 있는 평가단이 32명 중에 5명 나갔습니다. 올해 44명 중에 작년에 재평가에 참여한 사람
도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9명입니다. 44명 중에 9명 재평가 경험이 있는, 전체 20%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것
도 2인 1조로 해 버리면 그 9명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그래놓고 그때그때 평가단을 모집해서 5일 동안 교육해 가지고, 교육 5일 동
안 하신다고 그랬지요? 아까 작년에 5일하고 올해 6일 했다고 그랬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반대입니다.
●오승록 위원 작년에 6일하고 올해 5일하고, 그러니까 석사, 학사, 박사, 박사는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박사는 없는 것 같은
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작년에 나온 사람
다르고 올해 나온 사람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뭔가 현장에서 부딪쳤던 사람들이 그때 깨달았는데 올해 또 새롭게 모집한 거예요.
또 새로 모집한 거예요. 또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요. 현장에 가니까 훨씬 어린이집원장들이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건건이 부딪치
고 아까 박마루 위원님이나 이복근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자기들끼리 헷갈려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보세요. 서울시에서 회계교육을 할 때는 카드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교육을 받고 왔어요. 다만 증빙자료인 거래명세표나 주
문서 같은 것은 사진 캡처 등으로 자료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실사단이 가서는 인정 안 해 버립니다. 감점시켜 버려요.
몇 점 통과해야 되지요? 85점이 기준이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85점, 회계보고를 한 번 하고 나서 나중에 회계교육을 다시 받아서 수정하려고 그러면 이미 관항목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
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장들이 고치려고 해도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감점, 현금사용 안 된다고 그래
요. 설날 세뱃돈 아이들한테 1,000원씩 주었는데 그것 인수증 없다고 감점, 봉고차 기사가 주차를 했는데 카드가 안 되어서 현금 지급해
서 간이영수증을 첨부했는데 안 돼요, 감점. 900원짜리 SMS수수료 자동이체확인증 이게 확인증이 없다고, 그것 통장에 찍혀 있는데 확인
증이 없다고 감점, 아니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니까, 이것이 제가 지어낸 얘기 같습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되니까 서울형 재평가를 받는 원장들이 상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승복을 안 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문
제 같으면 승복을 하겠는데 이것이 무슨 서울형 재평가를 안 주기 위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재평가 떨어져버리면 그 민간어린이집은 굉
장한 타격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떨어뜨리기 위해서 재평가를 하는 것처럼 비쳐졌다는 말입니다.
잘 모르시지요, 대표님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위원님께 그렇게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신 원장님들과 보육교사들께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
어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아마 현장 애로사항들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에 2009년도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지점에서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아주 작
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정도의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하고자 서울시가 특별히 마련한 정책입니
다.
●오승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렇게 운영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을 하면서 서울시가 얘기했던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영유아
보육법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회계규정과 관련된 지침들을 잘 지켜서 보육서비스가 보다 더 나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의 아마
다른 정책적인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좋다니까요. 인정한다니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단은 최대한 국공립어린이집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똑같은 형태의 잣대를 갖
고 이 부분을 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오승록 위원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대표님 그 말 인정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공인경험이 있거나 재평가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만 평
가단을 구성하시라고요, 내년에 할 때.
내년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평가단 모아서 5일 정도 교육시켜서 현장에 내보내서 계속 소모전 충돌 생기게 하지 말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위원님 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 사업도 수탁사업입니다.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매
년 그 사업에 대한 수탁계약이 체결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평가단을 모집합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받지 마세요, 수탁사업을. 수탁사업을 거부하면 되잖아요. 왜 대표님이 피곤하고 힘들게 이것 가지고 계속 말
나오고 여성가족재단 욕먹고 여성가족재단 보육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육시켜서 이런 현장도 모르는 사람들 나와서 평가한다
이런 소리를 왜 듣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이분들 평가단의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2인 1조로 나간다고 했을 때도 그 두 분이 다 똑같은 전공분야는 아닙니다. 한 분은 회계파트를 전공하신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안전 쪽에 조금 더 전공하신 분이고 이렇게 해서 각각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짝을 지어서 나가고 있고요.
●오승록 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으로 감점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몇 개 쌓이면 85점 이하로 금방 떨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서로 간에 프로토콜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현장하고, 이것이 잣대를 들이대면 다 걸려. 그런데 뭔가 조금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것까지도 그냥 들이대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사소한 것 같아요.
예산이 잘 쓰였냐, 보육의 질이 높았냐 이것이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너무나 매몰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탈락들이 많이 나
와 버리고, 아니 작년에 64% 통과된 것이 이번에 36% 반 토막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작년에 평가단이 느
슨하게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기준이 까다로웠다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마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형태의 자료들을 보완을 해서 내면 최종적으로 2차 평가에서…….
●오승록 위원 그래봤자 20%입니다. 작년 경험에 64% 내서 84% 통과되었어요. 이번에 36% 통과했어요. 자료 보완해서 낸 사람 20%
정도 구제될 겁니다. 56%, 나머지 44%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마루 위원님이나 이복근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런 훈련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평가단으로, 그것을 아까는
상시적으로 하자, 그것이 예산상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없으면 여성재단이 수탁을 받지 마세요
.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서울형 재평가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두 번째입니다. 그
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가단을 모집을 할 때 경력자를 뽑고 싶지만 경력자라고 하는 것은 2013년도 1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 재평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경력의 누적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2009년 상반기, 올해 2009년 하반기에 했던 어린이집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2010년 상반기에 지정된 어린이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그렇지요?
시간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해야 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여성가족재단이 계속 수탁과제 그것을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서울시가 수탁 준 것 아닙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렇잖아요? 계속 하시겠다고 하면 어차피 시행착오는 겪었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현장의 투정, 떨
어진 사람들의 볼멘소리 이렇게만 치부할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것이.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 평가단은 작년보다 기준이 완화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디테일은
살아있더라는 거죠. 기준은 완화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서 해 보니까 더 디테일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락자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연구용역에서 나왔던 이 자료에도 보면 129페이지에 보면 매해 반복되는 평가단 모집과 교육비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평가사업은 서울시의 재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가 그런 제안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평가사업을 수탁사업이 아니라 저희 자체 사업화 해
주시면 저희가 인력운영을 좀 더 평가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렸지만…….
●오승록 위원 좋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여러 가지…….
●오승록 위원 인력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인력도 있고 재정도 일단 더 올라가야 되고요.
●오승록 위원 그것은 제가 내일모레 여성가족정책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감당 못 하세요.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어린이집 내에서 밀란 수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키워주지 않
으면 매년 이 문제 가지고 충돌이 생기고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될 것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대표님도 건의했다고 하니 동의하시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야기하신 적 있다면서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어야 제가 여성가
족실장한테 이야기를 하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평가단 모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잘 살펴서 좋은 분들이 공정하게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이순자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인데요.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달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오해를 하더라고요. 센터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족정책담당관님한테는
한부모지원 시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일모레 있을 여성가족정책실에 한부모 시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성발전센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게 2013년 12월 31일이 아니라 원래 표기를 2014년 10월 표기를 잘못한 거 아니에
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아까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욱 위원 이 자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게 연초에 아마 사업계획, 서울시에서 여성일자리정책이 만들어지고 사업들이 결정돼야지만 여능
원 사업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되기 전의 예산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그러니까 12월 말, ’14년 1월 정도의 안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1월 안을?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그때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거는 예산서라는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김동욱 위원 행감자료를 예산서로 줬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1월 사업계획안으로 일단…….
●김동욱 위원 1월 사업계획안이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완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게 아니라 사업계획은 알아도 사업한 것을 우리는 2014년도 사업을 점검하고 내년 예산을 저기하는데 사업계획안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현재 ’14년 사업실적과 관련한 예산실적은 앞에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감사요구자료 7페이지 같은 경우에 수입과 지출현황이 현재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7페이지, 이것도 예산이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수입과 지출현황이기 때문에 지출현황은 ’14년 9월 30일자 기준으로 지출액을 확인해서 정리한 것
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출로 하고 뒤에 것은 사업계획으로 하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중장기계획하고 1년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자료제출 요구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김동욱 위원 사업계획안을 해서 제출을 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안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안으로 했다? 알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다시 한 번…….
●김동욱 위원 이거는 확인 한 번 더 해 보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봐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착오 없이 하
시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이요?
우창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 별첨자료 1번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회계와의 차이내역 그래서
양쪽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잉여금이 14억 정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회계로 넘어가면
이것이 그대로 같은 내용인데 기업회계로 넘어가면 당기순손실이 5억 2,000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저한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2013, 2012, 2011 똑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대표님 표정이 굳어 계시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 괜찮습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자료를 주셨어요 연구과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시정행정 반영에 대한 것이 죽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이거 연구를 한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원들이 아홉 분 계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박사인력…….
●박마루 위원 수석까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팀장, 실장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됩니다.
●박마루 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시정 반영실적 할 때 이 사업에 참여하시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사업이라고 하시면…….
●박마루 위원 사업할 때 위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신규여성정책 프로젝트 개발해서 민선5기 서울시장 정책 기본계획수립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죽 있는데 이러한 시정사업을 할 때 연구위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일부는 관련된 전공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면, 해당 TF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자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2012년도 보면 여기에 서울시 안심보육 모니터링 운영, 이게 예산이 3억 6,000인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수탁사업입니다.
●박마루 위원 이 부분은 시정반영 실적이 없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안심보육모니터링단에 모니터링을 해서 특히 거기에서 많이 나온 내용들은
회계컨설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각각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컨설
팅 중심의 그런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아까 말씀할 때 사실이 아닌 사실을 얘기하셨어요, 혹시 어떤 것인지 아세요?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기본재산 왜 하냐고 김선갑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그때는 여성플라자 재단에 필요한 것들을 쓰겠다 그래
서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속기록에 다 했으니까 부인하시면 뭐 저기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잉여금 계산을
죽 해 봤어요, 정확하게 지금 기본재산하고 딱 맞습니다. 100만 원 출연기금으로 시작해서 계속 잉여금으로 해서 기본재산이 축적이 됐어
요, 잉여금으로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잉여금을 저희가 그대로 기본재산으로 넣어서…….
●박마루 위원 대표님, 제 말은 잉여금을 왜 그렇게 기본재산으로 축적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재단에 필요한 것은
쓴다고 그러셨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기본재산을 왜 축적하느냐고 질의하셔서 기본재산의 용도는 그러하더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
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썼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안 썼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거 서울시민이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정관 한번 볼까요? 법인이 해산 시 자체 서울시 이거 보면 여성가족재단 정관 제41조입니다.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이 재산 다 날
아가겠네요? 여기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는 우리가 말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 모아가면서 이거 진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불용에 대한 부분은 열심히 하셔서 절감했다고 그랬어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어요. 그
런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재단이 애초에 과다한 예산을 축적해서 실제로 절감하는 형태로 잉여금을 남겼어요.
그리고 기본재산으로 축적한 것으로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러한 사실을 서울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표님에게 묻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가족재단 예산 알고 계시죠, 서울출연금, 얼마 정도 신청하신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아까 김선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대체할 마음은 없나요? 출연금을 적게 받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출연금을 적게 받는 대신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마루 위원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 부분은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님들과 서울시와 협의해
서 진행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대표님이 아까 불용처리를 절감했다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것으로 입증이 되고
요. 그리고 사업연도도 보면 아까도 처음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 35개에서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리
고 2014년도는 28건에서 불용처리가 됐고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부분은 불용액을 가지고 결국 잉여금으로 해서 기본재산에
축적한 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정관 부분 이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족정책관 계시죠, 뒤에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박마루 위원 오승록 위원님이 서울형 재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대표님께서 분명히 제 기억으로 이 소관은 집행부에 있
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다 들으셨으니까 집행부 의견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어린이집 재평가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마루 위원 어린이집 재평가 있잖아요. 제가 제안했던 것은 평상시 왜냐하면 지난번처럼 발표하고 나면 전화가 마비되고 사람들 표
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보육교사들은 힘들어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재평가에 대한 부분을
상시로 상담해 주고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두 명이 평가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여성가족재단 대표님께서 소관이 아
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집행부의 소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죄송합니다만 관련 부서 출산육아담당관과 협의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협의하지 마시고요. 가서 또 저기하시니까 이거 속기록에 남으니까 사실 부담은 되시겠지만 정책관으로서 소신을 한번
밝혀 보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아무튼 위원님들 지적하신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보이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실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어서 하여튼 실장님에게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정책관이 그 정도 소신이 없다면 진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저희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재단 지도감독 차원에서 뒤에 출석해 있는 사람이고요.
●박마루 위원 그러면 여기 왜 나오셨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출산육아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좋아요. 하여튼 나중에 충분히 다시 한 번 여성가족정책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여능원에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여능원이 조직 개편했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조직 개편한 가장 주목적이 어떤 거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예전에 여성능력개발원이 동부발전센터하고 합해져 있었을 때는 총괄 조정 지원 평가 기능을 하는
여능원과 취ㆍ창업 사업과 또 평가를 받는 기관이 합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괄 조정 평가를 하기에는 위상상의 문제가 있었고
요. 또 하나는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실제 기능들을 재정립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연구하고 실행대안을 세울 만한 기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그런 기능 재정립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셨다고 알고 있고요. 2013년도에 이것과 관련한 서울시에서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 평가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14년 5월에 조례가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개편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 통계청에 나온 자료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현재 경제활동참가율은 52.6%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여성 실업률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여성 실업률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르쳐 주시면…….
경력단절자로는 서울여성이 34.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48.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좋아요. 이런 부분들 사실 앞으로 여능원에서 총괄 조정하잖아요? 정말 데이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혼선되는 부분
도 그렇고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역할분담도 그렇고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니까 제가 의아했던 부분 하나 책자 303페이지부터 424페이지인데요. 여기 3년간 신규 회원 현황을 보니까 직업
교육이나 기타사업, 생활체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취업률은 빠져 있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취업률에 관한 통계표는 아마 다른 자료에 들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청하신…….
●박마루 위원 아까 몇 군데는 제가 봤어요, 말씀드렸던 것.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이것 보더라
도 이해가 안 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의 2013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68억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박마루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여성능력개발원이 5개의 센터 17개 여성인력 지금 22개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여능원까지 합하면 23개입니다.
●박마루 위원 여기서 역할이 어느 정도 한 해 취업을 시키고 있어요, 여성분들에 대해서.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현재 취업률은 모든 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여능원은 38대, 39%대 어떨 때는 일반상담자까
지 합하면 42% 정도까지 가고요. 아주 높은 데는 50%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 실제
로 이 통계대로 되었다고 하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취업률이 더 높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취업으
로 잡는 실적의 범위, 범위라는 것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 직업훈련을 받고 나서 단기직 일자리거나 정규직 일자리거나 비정규직 일자리
거나 잡는 경우는 실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다시 단절되었다 다시 고용되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계산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고요. 한 분이 두세 강좌를 들을 경우 이럴 경우도…….
●박마루 위원 원장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정확히 몰라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주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 300페이지에 보니까 여성능력개발원 종사자 현황 및 임금내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고용
형태를 보니까 다 계약직이에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것은 3년 정도로 위탁법인이 바뀌게 되는 여성시설이기 때문에 여성 관련한 일자리 기관이나 여성
복지시설이나 전부 다 1년 계약직으로 계속 계약을 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계약직처럼 정규직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부 노동과 관련한 그러한 것들에서는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안은 충분히 갖고 계시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현재 그런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위탁법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들은 있는데요.
가능한 한 처우문제라든지 고용의 안정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대안을 세워나가도록…….
●박마루 위원 제가 물어보는 포인트는 이렇게 계약직, 직업에 대한 불안성을 가지고 총괄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능원이 될 수 있어
요? 이것 진짜 심각한 것 아니에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저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문제들은 인력개발기관들의 기능 재
정립 과정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되었고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방안
을 만들도록 적극 저희가 해 볼 생각입니다.
●박마루 위원 여기 우리 여능원하고 관련된 정책관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박종수입니다.
●박마루 위원 이 부분 내용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대안은 없으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서울시에서도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사실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사실 의회 같은 경우는 가장 본분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잖아요?
가끔은 난처한 질문을 받으면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저런 질의한 것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5개 여성발전센터, 17개
여성인력, 그다음에 여능원 이렇게 해서 사실 기능의 유사, 중복되는 측면 또 공급의 난립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
을 해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풀 계획이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질의내용 보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여기에 대
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을 하고 사실 답을 썼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유
사한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전문교육과정 그다음에 취업알선과정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대체로 지역에 사시는 여성분들은 근거리에서 가능하면 걸어서 아니면 버스타고 10분, 20분 정도 거리에서 취업
훈련을 받고 가까운 곳에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의 한 곳 정도는 사실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취ㆍ창업 훈련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권역별 거점역할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근로조건의 문제라든지 실제 거점단위의 네트워킹 사업이라든
지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들을 현재로는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들을 확산해 나가는데 과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센터 등을 통해서 그런 시범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것이 새로운 기능, 역할을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 부분 정말 잘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뒤에 넘겨보니까 또 관심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있잖아요? 매년 5억 5,000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죄송합니다. 제가 직무대리 과정이라서 모든 센터들의 사업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더 업무파악을 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사실 약자 중에 약자잖아요, 우리 장애여성분들. 또 사회에 나오는 부분도 어렵고 그런
데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더욱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우리 어려운 여성들의 큰 역할을 대신해 주십
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의계약 문제 이 문제는 거론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대표님 표정이 굳어 계시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 괜찮습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자료를 주셨어요 연구과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시정행정 반영에 대한 것이 죽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이거 연구를 한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원들이 아홉 분 계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박사인력…….
●박마루 위원 수석까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팀장, 실장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됩니다.
●박마루 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시정 반영실적 할 때 이 사업에 참여하시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사업이라고 하시면…….
●박마루 위원 사업할 때 위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신규여성정책 프로젝트 개발해서 민선5기 서울시장 정책 기본계획수립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죽 있는데 이러한 시정사업을 할 때 연구위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일부는 관련된 전공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면, 해당 TF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자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2012년도 보면 여기에 서울시 안심보육 모니터링 운영, 이게 예산이 3억 6,000인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수탁사업입니다.
●박마루 위원 이 부분은 시정반영 실적이 없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안심보육모니터링단에 모니터링을 해서 특히 거기에서 많이 나온 내용들은
회계컨설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각각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컨설
팅 중심의 그런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아까 말씀할 때 사실이 아닌 사실을 얘기하셨어요, 혹시 어떤 것인지 아세요?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기본재산 왜 하냐고 김선갑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그때는 여성플라자 재단에 필요한 것들을 쓰겠다 그래
서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속기록에 다 했으니까 부인하시면 뭐 저기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잉여금 계산을
죽 해 봤어요, 정확하게 지금 기본재산하고 딱 맞습니다. 100만 원 출연기금으로 시작해서 계속 잉여금으로 해서 기본재산이 축적이 됐어
요, 잉여금으로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잉여금을 저희가 그대로 기본재산으로 넣어서…….
●박마루 위원 대표님, 제 말은 잉여금을 왜 그렇게 기본재산으로 축적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재단에 필요한 것은
쓴다고 그러셨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기본재산을 왜 축적하느냐고 질의하셔서 기본재산의 용도는 그러하더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
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썼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안 썼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거 서울시민이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정관 한번 볼까요? 법인이 해산 시 자체 서울시 이거 보면 여성가족재단 정관 제41조입니다.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이 재산 다 날
아가겠네요? 여기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는 우리가 말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 모아가면서 이거 진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불용에 대한 부분은 열심히 하셔서 절감했다고 그랬어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어요. 그
런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재단이 애초에 과다한 예산을 축적해서 실제로 절감하는 형태로 잉여금을 남겼어요.
그리고 기본재산으로 축적한 것으로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러한 사실을 서울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표님에게 묻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가족재단 예산 알고 계시죠, 서울출연금, 얼마 정도 신청하신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아까 김선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대체할 마음은 없나요? 출연금을 적게 받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출연금을 적게 받는 대신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마루 위원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 부분은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님들과 서울시와 협의해
서 진행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대표님이 아까 불용처리를 절감했다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것으로 입증이 되고
요. 그리고 사업연도도 보면 아까도 처음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 35개에서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리
고 2014년도는 28건에서 불용처리가 됐고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부분은 불용액을 가지고 결국 잉여금으로 해서 기본재산에
축적한 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정관 부분 이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족정책관 계시죠, 뒤에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박마루 위원 오승록 위원님이 서울형 재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대표님께서 분명히 제 기억으로 이 소관은 집행부에 있
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다 들으셨으니까 집행부 의견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어린이집 재평가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마루 위원 어린이집 재평가 있잖아요. 제가 제안했던 것은 평상시 왜냐하면 지난번처럼 발표하고 나면 전화가 마비되고 사람들 표
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보육교사들은 힘들어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재평가에 대한 부분을
상시로 상담해 주고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두 명이 평가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여성가족재단 대표님께서 소관이 아
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집행부의 소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죄송합니다만 관련 부서 출산육아담당관과 협의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협의하지 마시고요. 가서 또 저기하시니까 이거 속기록에 남으니까 사실 부담은 되시겠지만 정책관으로서 소신을 한번
밝혀 보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아무튼 위원님들 지적하신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보이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실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어서 하여튼 실장님에게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정책관이 그 정도 소신이 없다면 진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저희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재단 지도감독 차원에서 뒤에 출석해 있는 사람이고요.
●박마루 위원 그러면 여기 왜 나오셨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출산육아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좋아요. 하여튼 나중에 충분히 다시 한 번 여성가족정책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여능원에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여능원이 조직 개편했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조직 개편한 가장 주목적이 어떤 거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예전에 여성능력개발원이 동부발전센터하고 합해져 있었을 때는 총괄 조정 지원 평가 기능을 하는
여능원과 취ㆍ창업 사업과 또 평가를 받는 기관이 합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괄 조정 평가를 하기에는 위상상의 문제가 있었고
요. 또 하나는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실제 기능들을 재정립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연구하고 실행대안을 세울 만한 기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그런 기능 재정립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셨다고 알고 있고요. 2013년도에 이것과 관련한 서울시에서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 평가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14년 5월에 조례가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개편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 통계청에 나온 자료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현재 경제활동참가율은 52.6%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여성 실업률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여성 실업률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르쳐 주시면…….
경력단절자로는 서울여성이 34.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48.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좋아요. 이런 부분들 사실 앞으로 여능원에서 총괄 조정하잖아요? 정말 데이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혼선되는 부분
도 그렇고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역할분담도 그렇고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니까 제가 의아했던 부분 하나 책자 303페이지부터 424페이지인데요. 여기 3년간 신규 회원 현황을 보니까 직업
교육이나 기타사업, 생활체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취업률은 빠져 있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취업률에 관한 통계표는 아마 다른 자료에 들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청하신…….
●박마루 위원 아까 몇 군데는 제가 봤어요, 말씀드렸던 것.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이것 보더라
도 이해가 안 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의 2013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68억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박마루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여성능력개발원이 5개의 센터 17개 여성인력 지금 22개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여능원까지 합하면 23개입니다.
●박마루 위원 여기서 역할이 어느 정도 한 해 취업을 시키고 있어요, 여성분들에 대해서.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현재 취업률은 모든 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여능원은 38대, 39%대 어떨 때는 일반상담자까
지 합하면 42% 정도까지 가고요. 아주 높은 데는 50%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 실제
로 이 통계대로 되었다고 하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취업률이 더 높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취업으
로 잡는 실적의 범위, 범위라는 것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 직업훈련을 받고 나서 단기직 일자리거나 정규직 일자리거나 비정규직 일자리
거나 잡는 경우는 실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다시 단절되었다 다시 고용되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계산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고요. 한 분이 두세 강좌를 들을 경우 이럴 경우도…….
●박마루 위원 원장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정확히 몰라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주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 300페이지에 보니까 여성능력개발원 종사자 현황 및 임금내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고용
형태를 보니까 다 계약직이에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것은 3년 정도로 위탁법인이 바뀌게 되는 여성시설이기 때문에 여성 관련한 일자리 기관이나 여성
복지시설이나 전부 다 1년 계약직으로 계속 계약을 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계약직처럼 정규직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부 노동과 관련한 그러한 것들에서는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안은 충분히 갖고 계시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현재 그런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위탁법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들은 있는데요.
가능한 한 처우문제라든지 고용의 안정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대안을 세워나가도록…….
●박마루 위원 제가 물어보는 포인트는 이렇게 계약직, 직업에 대한 불안성을 가지고 총괄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능원이 될 수 있어
요? 이것 진짜 심각한 것 아니에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저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문제들은 인력개발기관들의 기능 재
정립 과정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되었고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방안
을 만들도록 적극 저희가 해 볼 생각입니다.
●박마루 위원 여기 우리 여능원하고 관련된 정책관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박종수입니다.
●박마루 위원 이 부분 내용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대안은 없으세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서울시에서도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사실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사실 의회 같은 경우는 가장 본분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잖아요?
가끔은 난처한 질문을 받으면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저런 질의한 것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5개 여성발전센터, 17개
여성인력, 그다음에 여능원 이렇게 해서 사실 기능의 유사, 중복되는 측면 또 공급의 난립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
을 해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풀 계획이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질의내용 보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여기에 대
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을 하고 사실 답을 썼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유
사한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전문교육과정 그다음에 취업알선과정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대체로 지역에 사시는 여성분들은 근거리에서 가능하면 걸어서 아니면 버스타고 10분, 20분 정도 거리에서 취업
훈련을 받고 가까운 곳에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의 한 곳 정도는 사실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취ㆍ창업 훈련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권역별 거점역할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근로조건의 문제라든지 실제 거점단위의 네트워킹 사업이라든
지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들을 현재로는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들을 확산해 나가는데 과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센터 등을 통해서 그런 시범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것이 새로운 기능, 역할을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 부분 정말 잘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뒤에 넘겨보니까 또 관심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있잖아요? 매년 5억 5,000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죄송합니다. 제가 직무대리 과정이라서 모든 센터들의 사업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더 업무파악을 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사실 약자 중에 약자잖아요, 우리 장애여성분들. 또 사회에 나오는 부분도 어렵고 그런
데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더욱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우리 어려운 여성들의 큰 역할을 대신해 주십
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의계약 문제 이 문제는 거론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오승록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저도 아까 질의했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
기 때문에 평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또 여성가족재단은 수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지표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
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형 평가를 하고 나서 결국은 지역에서 들리는 소리가 오히려 수탁사업인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를 도와주는 것
이 아니고 시장님에게 오히려 표 깎이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이 점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는 일단은 평가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 표가
깎이는지 표가 더 되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는 수탁사업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최대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너무 강한 잣대를 대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에 국공립 1,000개 확충한다고 했는데
1,000개를 확충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와 협의가 안 되어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강한 잣대를 댔다는 목
적을 두고 이번에 심사가 들어갔다고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여성가족재단에서는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는 안 한다고 했을지
는 모르겠지만 실지 평가단들이 지역에 가서 몇 백 원짜리까지 영수증 없다고 적발하면서 탈락대상이 되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사실 결과에
따라서 볼멘소리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성가족재단에서 충분한 2차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알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운영목적과 무관된 단체가 지금 두 개 단체가 관리비만 내고 입주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관리비만 내고 입주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재단에 입주한 NGO단체들은 전부 다 관리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아니, 그런데 여성재단 설립목적과 다른 단체가 있다고 하시던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서울시 사업과 관련되어서 다시함께센터와 식생활정보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관리비는 다 내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여성가족재단 목적과 관련된 단체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서울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에서 필요한 사업의 공간 부분에 있어서는 저
희가 관리비를 받고 이 사업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여성단체들이 보다 더 저희 여성플라자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고요.
식생활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이순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복지
건강실에 저희가 공문의뢰를 해서 현재 이전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복근 위원 지금 이전장소를 물색하고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식생활정보센터의 경우에요.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대를 서울시에서 아무리 얘기하신다고 하더라도 가족재단에서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임대료를 받아
야지 그냥 공간을 빌려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빌려주는 것은 괜찮은데 단 임대료도 안 받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다행히 공간을 다른 데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볼 문제인데 앞으로 여하튼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알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복근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이복근 위원 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오승록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저도 아까 질의했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
기 때문에 평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또 여성가족재단은 수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지표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
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형 평가를 하고 나서 결국은 지역에서 들리는 소리가 오히려 수탁사업인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를 도와주는 것
이 아니고 시장님에게 오히려 표 깎이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이 점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는 일단은 평가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 표가
깎이는지 표가 더 되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는 수탁사업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최대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너무 강한 잣대를 대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에 국공립 1,000개 확충한다고 했는데
1,000개를 확충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와 협의가 안 되어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강한 잣대를 댔다는 목
적을 두고 이번에 심사가 들어갔다고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여성가족재단에서는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는 안 한다고 했을지
는 모르겠지만 실지 평가단들이 지역에 가서 몇 백 원짜리까지 영수증 없다고 적발하면서 탈락대상이 되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사실 결과에
따라서 볼멘소리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성가족재단에서 충분한 2차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알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운영목적과 무관된 단체가 지금 두 개 단체가 관리비만 내고 입주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관리비만 내고 입주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재단에 입주한 NGO단체들은 전부 다 관리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아니, 그런데 여성재단 설립목적과 다른 단체가 있다고 하시던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서울시 사업과 관련되어서 다시함께센터와 식생활정보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관리비는 다 내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여성가족재단 목적과 관련된 단체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서울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에서 필요한 사업의 공간 부분에 있어서는 저
희가 관리비를 받고 이 사업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여성단체들이 보다 더 저희 여성플라자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고요.
식생활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이순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복지
건강실에 저희가 공문의뢰를 해서 현재 이전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복근 위원 지금 이전장소를 물색하고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식생활정보센터의 경우에요.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대를 서울시에서 아무리 얘기하신다고 하더라도 가족재단에서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임대료를 받아
야지 그냥 공간을 빌려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빌려주는 것은 괜찮은데 단 임대료도 안 받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다행히 공간을 다른 데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볼 문제인데 앞으로 여하튼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알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복근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이복근 위원 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동안에도 아직 안 끝나서 다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13년도 부분 재무상태 표를 보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기본재산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재산은 재단이기 때문에 당연
히 재단에 어떤 귀속 재산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이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시가 허가를 해야만 처분할 수 있다고 저
는 보기 때문에 이것의 심각성보다는 사실 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29억 이것이 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29
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재산은 처분이 쉽지가 않아요, 재단이기 때
문에. 이것은 처분이 쉽지 않은데 미처분 이익잉여금 29억 이것은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미처분 이
익잉여금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
획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고 하면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번에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면, 저도 예전에 기업 CEO를 해 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이익잉여금이 14억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쪽 기업회계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5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님이 돈이 장부상 남았다고
그래서 남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 남은 게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감가상각이라든지 지금 우리
가 컴퓨터를 하나 샀어요, 이거 5년 뒤에는 저거 못 쓰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장부에 잡혀 있으니까 저게 마치 돈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
만 5년 뒤에는 저게 완전히 제로인 것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업회계에서는 저거를 1/5씩 정률법에 의하면 정확한 비례로 감가상
각을 하는 것이고 정액법은 정확하게 금액으로 나누는 것인데 지금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
는데, 이런 감각상각이니 여러 가지 기업회계의 잣대를 여기다 들이대면 지금 잉여금이 남은 것이 남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기업회계랑 비교했을 때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라고 제가, 아마 대표님 현재 이거 설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별도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이것을 만든 회계사분한테, 감사님이 보니까 회계사시더라고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미처분 이익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저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
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익잉여금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사회
를 통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의 일부는 이월예산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는 절차를 거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이익잉여금과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재무제표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
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문과 의견을 구해서 추후에 저희가 재단 재무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정
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이거하고 다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사회 이사 2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다 보면 자
기 식구들끼리 구성되어 가지고 여성가족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거예요. 20명 중에
서 20명을 임명 안 하고 당연직 7명에, 선임직 4명 해서, 선임직 4명, 몇 명 안 오면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적당히 이렇게 가족재단을 재단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가족재단을 임의로 재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의 숫자만큼 외부의 이사를 많이 충원하셔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이익잉여금 처분이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 앞에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여성
단체 이용률을 높이라고 했더니 수익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익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고 있는데 왜 또 여성단체의
할인율 지난번에 보니까 40에서 50%로 올렸지 않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우창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욱 더 할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해서 여성단체들한테, 또 만약에 장애인여성단체는 할
인율이 똑같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똑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앞에서 박마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여성단체라면 좀 더 플러스로 조금 더 할인을 해 주신다
든지 해서 여성재단의 원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수익성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주신 자료 349페이지를 보니까 여성정보자료실 실적, 이용현황 그래서 하나
자료가 있어요. 이게 성평등자료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우창윤 위원 여기 보니까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고 신규가입 이용자도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
엇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 성평등 여성정보자료실은 저희 현장 방문하셨을 때 2층에 여성사전시관 들어가는 입구에 칸
막이로 해서 복도에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동도서와 그다음에 여성 관련된 도서, 여성가족 도서들을 그동안 비치를
했었는데 바로 앞에 신길초등학교가 있는데 신길초등학교에 아동 관련된 도서들을 가지고 마을도서관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동 관련된 도서는 그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이쪽 여성정보자료실에는 여성 관련된 자료와 더불어서 각 행정자치구에서
갖고 있는 여성정책정보라든가 그리고 여성단체들에서 발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수집과 관련해서 자료실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관련된 도서는 그쪽 신길초등학교나 또는 저희 별난놀이터 있는 쪽으로 도서를
좀 이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이용도가 조금 떨어지고 성인여성의 이용도가 조금 더 다수로 차지하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됐다
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아동과 관련된 자료는 신길초등학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앞에 신길초등학교가 있고요 그쪽에서 상당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상당수의 아동 관련된 도서를 별난놀이터로 이전시켰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고 나서는 만약에 여성정보자료실 성평등자료실을 이용하는 여성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축적이 안 된 거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최근까지 이용하신 분들이 거의 여성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014년도
전체적으로 신규이용자는 20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29명이었고 그래서 전체 이용건수 자체가, 자료실 이용자 자체에 있어
서의 규모는 주로 성인여성 중심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도서라든지 시청각자료도 아동 부분들이 그동안 차지하고 있던 것을 빼고 나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창윤 위원 이게 실적이 확 줄었다 이 말씀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우창윤 위원 제가 궁금한데 여성정보자료실로 명칭이 있다가 성평등자료실로 바뀐 것은 혹시 성인지예산제도하고 관계가 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특별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우창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새롭게 성평등자료실로 개편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면 자료실에 볼만한 자료들을 많이 구
비하셔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런데 지금 거의 간이, 임시설치 정도입니다.
●우창윤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부분 재무상태 표를 보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기본재산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재산은 재단이기 때문에 당연
히 재단에 어떤 귀속 재산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이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시가 허가를 해야만 처분할 수 있다고 저
는 보기 때문에 이것의 심각성보다는 사실 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29억 이것이 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29
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재산은 처분이 쉽지가 않아요, 재단이기 때
문에. 이것은 처분이 쉽지 않은데 미처분 이익잉여금 29억 이것은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미처분 이
익잉여금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
획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고 하면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번에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면, 저도 예전에 기업 CEO를 해 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이익잉여금이 14억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쪽 기업회계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5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님이 돈이 장부상 남았다고
그래서 남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 남은 게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감가상각이라든지 지금 우리
가 컴퓨터를 하나 샀어요, 이거 5년 뒤에는 저거 못 쓰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장부에 잡혀 있으니까 저게 마치 돈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
만 5년 뒤에는 저게 완전히 제로인 것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업회계에서는 저거를 1/5씩 정률법에 의하면 정확한 비례로 감가상
각을 하는 것이고 정액법은 정확하게 금액으로 나누는 것인데 지금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
는데, 이런 감각상각이니 여러 가지 기업회계의 잣대를 여기다 들이대면 지금 잉여금이 남은 것이 남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기업회계랑 비교했을 때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라고 제가, 아마 대표님 현재 이거 설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별도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이것을 만든 회계사분한테, 감사님이 보니까 회계사시더라고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미처분 이익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저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
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익잉여금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사회
를 통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의 일부는 이월예산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는 절차를 거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이익잉여금과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재무제표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
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문과 의견을 구해서 추후에 저희가 재단 재무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정
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이거하고 다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사회 이사 2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다 보면 자
기 식구들끼리 구성되어 가지고 여성가족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거예요. 20명 중에
서 20명을 임명 안 하고 당연직 7명에, 선임직 4명 해서, 선임직 4명, 몇 명 안 오면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적당히 이렇게 가족재단을 재단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가족재단을 임의로 재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의 숫자만큼 외부의 이사를 많이 충원하셔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이익잉여금 처분이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 앞에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여성
단체 이용률을 높이라고 했더니 수익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익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고 있는데 왜 또 여성단체의
할인율 지난번에 보니까 40에서 50%로 올렸지 않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우창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욱 더 할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해서 여성단체들한테, 또 만약에 장애인여성단체는 할
인율이 똑같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똑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앞에서 박마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여성단체라면 좀 더 플러스로 조금 더 할인을 해 주신다
든지 해서 여성재단의 원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수익성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주신 자료 349페이지를 보니까 여성정보자료실 실적, 이용현황 그래서 하나
자료가 있어요. 이게 성평등자료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우창윤 위원 여기 보니까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고 신규가입 이용자도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
엇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 성평등 여성정보자료실은 저희 현장 방문하셨을 때 2층에 여성사전시관 들어가는 입구에 칸
막이로 해서 복도에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동도서와 그다음에 여성 관련된 도서, 여성가족 도서들을 그동안 비치를
했었는데 바로 앞에 신길초등학교가 있는데 신길초등학교에 아동 관련된 도서들을 가지고 마을도서관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동 관련된 도서는 그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이쪽 여성정보자료실에는 여성 관련된 자료와 더불어서 각 행정자치구에서
갖고 있는 여성정책정보라든가 그리고 여성단체들에서 발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수집과 관련해서 자료실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관련된 도서는 그쪽 신길초등학교나 또는 저희 별난놀이터 있는 쪽으로 도서를
좀 이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이용도가 조금 떨어지고 성인여성의 이용도가 조금 더 다수로 차지하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됐다
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아동과 관련된 자료는 신길초등학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앞에 신길초등학교가 있고요 그쪽에서 상당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상당수의 아동 관련된 도서를 별난놀이터로 이전시켰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고 나서는 만약에 여성정보자료실 성평등자료실을 이용하는 여성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축적이 안 된 거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최근까지 이용하신 분들이 거의 여성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014년도
전체적으로 신규이용자는 20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29명이었고 그래서 전체 이용건수 자체가, 자료실 이용자 자체에 있어
서의 규모는 주로 성인여성 중심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도서라든지 시청각자료도 아동 부분들이 그동안 차지하고 있던 것을 빼고 나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창윤 위원 이게 실적이 확 줄었다 이 말씀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우창윤 위원 제가 궁금한데 여성정보자료실로 명칭이 있다가 성평등자료실로 바뀐 것은 혹시 성인지예산제도하고 관계가 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특별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우창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새롭게 성평등자료실로 개편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면 자료실에 볼만한 자료들을 많이 구
비하셔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런데 지금 거의 간이, 임시설치 정도입니다.
●우창윤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길게 하지는 않겠고 제가 자료를 잘못 봐서 정리를 잘 못했네. 어쨌든 전달이 계속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자료요구는
정확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13일에 주셔야 될 게 여성발전센터하고 여능원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재단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센
터 내ㆍ외부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그다음에 프로그
램 공유 및 서울시와 가족재단과 여능원과 센터가 서로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 이해가 되고 있어요? 저는 시종일관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특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한부모가정 그거는 했고, 그다음에
제가 여성가족재단에 자료요구 현장에서 갔던 게 왔다고 그랬는데 온 과정이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 제가 보고도 못 본 것인지 한번 확인
해서 그거는 다시 한 번…….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 다음날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자료, 그러면 이 행감자료에 2014년도 예산현황을 주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는? 2013년도 12월 1
일자로? 12월에 예산 자료를 주신 거 아니에요? 2014년도 예산 관련 사업계획서 이거를 의회에다 그때 자료로 주신 건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요구자료여서 그때 실제 요청자료는 방침서를 내라고 하셔서 1월에 방침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1월에 방침을 받아서 이게 현재 12월 31일 것을 작성일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침을 받아서 한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1월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사업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사업예산 정도만 1월 정도에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서울시에다가 제출했다는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저희 직원들이…….
●김동욱 위원 이건 어디에다 쓸 용도로 만든 거죠? 작성자가 누구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동욱 위원 서울시에 이 자료를 제출했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1월 초에 그렇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동욱 위원 ’14년도 1월 초에 이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그리고 서울시 여성일자리정책이 세워지고 나서 보조금 사업들이 결정되면서 예산서가 다시 좀
조정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서울시 시책사업 보조금사업이 조정되면서 액수가 저기됐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그게 7페이지에 나온 예산수입과 그다음에 지출내역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건 자체적으로 상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건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어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책사업을 별도로 해서 준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시책사업은 서울시 여성일자리정책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여능원 그다음에 재단에서도 참여해서
여성일자리정책을 만들면서 2014년도에 서울시가 여성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실행해야 될 사업계획서들을 세우면서 그것들을 여능원에서 직
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보조금 형태로 그렇게 이전된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여능원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여성 관련 사업을 더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예산을 해서 준 게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김동욱 위원 그게 17억씩 차이가 난다 이거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보조금이 더 늘어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여능원이 해야 될 민
간위탁사업들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의 사업계획이었던 것이고요 민간위탁보조금이 결정되고 나서는 사업예산이 조정되어서 세입도 세
출도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사실 고민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게 뒤에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하기는 두 건을 했다는 거
예요. 그런데 예산계획서는 이것도 안 맞는 거야, 예산서에도.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네.
●김동욱 위원 이런 엉터리 예산서를 서울시하고 주고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준비는 물론 여능원이 뛰어나고 일을 잘하기 때
문에 관련되는 일을 팍팍 처리를 하겠지요.
이것이 준비가 안 된 사업을 17억을 더 얹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17억이 더 업이 되었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아니요. 준비가 안 된 사업은 아니고 2013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이거나 예를 들어서 신규로 2014년
도에 새로 한 사업은 강사뱅크사업 같은 경우인데요. 강사뱅크사업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연구과정이나 검토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신규로
한 세 가지 정도 사업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2013년도 사업들이 계속사업들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얘기드렸듯이 사실은 인건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을…….
●김동욱 위원 왜 그러냐면 서울시하고 주고받았던 예산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모르겠
지만 이것을 행감자료로 내놓았어요. 방침서든 지침서든 떠나서 내부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자료를 행감자료로 내놓았어요. 이것이 무슨
용도지요?
아니, 이것을 받아서 의회에서 뭘 할 거며 어떻게 하자고 이 자료를 준 거지요?
서울시하고 여능원하고 내부적으로 우리 이런 사업 해 보겠다 해서 너네 이런 사업에다 이런 사업 더 얹어서 해라 한 이 자료를 이것을
보면 나는 좀 당황했어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말씀하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더 엄선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실제 예산 확정되고 사업계획 세부계획서
까지 나온 것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보고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료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전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왜 이 자료를 여기다 넣었는지
에 대해서는 대표님…….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김동욱 위원 우리가 잘못 요구했는지 그것은 누구 잘못을 떠나서 저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효율적인 감사인가 이런 부분들하고
과연 이 자료가 여기 들어가서 어떤 것을 보자는 것인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17억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 이것은 또 한 번 볼 부분이겠지요, 이 자료로 따진다면. 그런 것 외에는 제가 이것을 보면 예산서를 한번 보자 그랬는데 이것
을 보고나서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누구의 잘못인지 제 잘못인지, 전달과정이 잘못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료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자료인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
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자료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
고 자료가 있어서 전체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알 수가 있어서 제가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계획서지만, 확정되지 않은 계획서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것 우리 실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요?
원래 그전에 했던 거지요?
실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니까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김동욱 위원 빨리 주인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능원 되기를…….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13일에 주셔야 될 게 여성발전센터하고 여능원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재단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센
터 내ㆍ외부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그다음에 프로그
램 공유 및 서울시와 가족재단과 여능원과 센터가 서로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 이해가 되고 있어요? 저는 시종일관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특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한부모가정 그거는 했고, 그다음에
제가 여성가족재단에 자료요구 현장에서 갔던 게 왔다고 그랬는데 온 과정이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 제가 보고도 못 본 것인지 한번 확인
해서 그거는 다시 한 번…….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 다음날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자료, 그러면 이 행감자료에 2014년도 예산현황을 주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는? 2013년도 12월 1
일자로? 12월에 예산 자료를 주신 거 아니에요? 2014년도 예산 관련 사업계획서 이거를 의회에다 그때 자료로 주신 건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요구자료여서 그때 실제 요청자료는 방침서를 내라고 하셔서 1월에 방침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1월에 방침을 받아서 이게 현재 12월 31일 것을 작성일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침을 받아서 한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1월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사업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사업예산 정도만 1월 정도에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서울시에다가 제출했다는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저희 직원들이…….
●김동욱 위원 이건 어디에다 쓸 용도로 만든 거죠? 작성자가 누구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동욱 위원 서울시에 이 자료를 제출했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1월 초에 그렇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동욱 위원 ’14년도 1월 초에 이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그리고 서울시 여성일자리정책이 세워지고 나서 보조금 사업들이 결정되면서 예산서가 다시 좀
조정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서울시 시책사업 보조금사업이 조정되면서 액수가 저기됐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그게 7페이지에 나온 예산수입과 그다음에 지출내역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건 자체적으로 상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건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어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책사업을 별도로 해서 준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시책사업은 서울시 여성일자리정책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여능원 그다음에 재단에서도 참여해서
여성일자리정책을 만들면서 2014년도에 서울시가 여성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실행해야 될 사업계획서들을 세우면서 그것들을 여능원에서 직
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보조금 형태로 그렇게 이전된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여능원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여성 관련 사업을 더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예산을 해서 준 게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김동욱 위원 그게 17억씩 차이가 난다 이거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보조금이 더 늘어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여능원이 해야 될 민
간위탁사업들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의 사업계획이었던 것이고요 민간위탁보조금이 결정되고 나서는 사업예산이 조정되어서 세입도 세
출도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사실 고민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게 뒤에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하기는 두 건을 했다는 거
예요. 그런데 예산계획서는 이것도 안 맞는 거야, 예산서에도.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네.
●김동욱 위원 이런 엉터리 예산서를 서울시하고 주고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준비는 물론 여능원이 뛰어나고 일을 잘하기 때
문에 관련되는 일을 팍팍 처리를 하겠지요.
이것이 준비가 안 된 사업을 17억을 더 얹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17억이 더 업이 되었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아니요. 준비가 안 된 사업은 아니고 2013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이거나 예를 들어서 신규로 2014년
도에 새로 한 사업은 강사뱅크사업 같은 경우인데요. 강사뱅크사업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연구과정이나 검토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신규로
한 세 가지 정도 사업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2013년도 사업들이 계속사업들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얘기드렸듯이 사실은 인건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을…….
●김동욱 위원 왜 그러냐면 서울시하고 주고받았던 예산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모르겠
지만 이것을 행감자료로 내놓았어요. 방침서든 지침서든 떠나서 내부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자료를 행감자료로 내놓았어요. 이것이 무슨
용도지요?
아니, 이것을 받아서 의회에서 뭘 할 거며 어떻게 하자고 이 자료를 준 거지요?
서울시하고 여능원하고 내부적으로 우리 이런 사업 해 보겠다 해서 너네 이런 사업에다 이런 사업 더 얹어서 해라 한 이 자료를 이것을
보면 나는 좀 당황했어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말씀하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더 엄선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실제 예산 확정되고 사업계획 세부계획서
까지 나온 것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보고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료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전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왜 이 자료를 여기다 넣었는지
에 대해서는 대표님…….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김동욱 위원 우리가 잘못 요구했는지 그것은 누구 잘못을 떠나서 저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효율적인 감사인가 이런 부분들하고
과연 이 자료가 여기 들어가서 어떤 것을 보자는 것인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17억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 이것은 또 한 번 볼 부분이겠지요, 이 자료로 따진다면. 그런 것 외에는 제가 이것을 보면 예산서를 한번 보자 그랬는데 이것
을 보고나서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누구의 잘못인지 제 잘못인지, 전달과정이 잘못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료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자료인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
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자료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
고 자료가 있어서 전체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알 수가 있어서 제가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계획서지만, 확정되지 않은 계획서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것 우리 실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요?
원래 그전에 했던 거지요?
실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니까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김동욱 위원 빨리 주인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능원 되기를…….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 재단 대표님 인력개발기관의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이것이 업무보고에 보면 어디에 나와 있나요? 특별히 제가 못 찾겠
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 주요 업무보고에…….
●오승록 위원 몇 페이지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수탁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50페이지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이것이 저희 자체사업하고 수탁사업하고 전부 다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31페이지를 먼저 보시
면 31페이지에 정보화 네트워크 기반 구축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통합정보화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
희 재단의 홈페이지, 그룹웨어,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원 등과 관련된 모든 전산정보시스템이 전부 다 저
희 전산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저희 정보화네트워크 기반 구축 31페이지
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정보화 사업(수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것 누가 수탁한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여성능력개발원이 저희 재단한테 수탁을 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전산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능력개발원이 저희의 위탁기관이었는데 이 위탁기관은 사실 능력개발원은 이런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능력개발원으로 배치가 되었고요. 배치된 것에 따라서 능력개발원은 이 전산시스
템 자체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정보화 사업들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에 수탁을 준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승록 위원 9억인가요? 예산이 9억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9억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약 190만여 건의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고요.
●오승록 위원 데이터라는 것이 사람 회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포함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회원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생이라든가 취ㆍ창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를 들면 어
떤 과목을…….
●오승록 위원 결제시스템도 있나요? 그러겠지요. 아무래도 수강신청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도 다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재단, 여능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23개가 다 통합되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다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오승록 위원 몇 개 정도 되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 10개가 되고요. 나머지 기관
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전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17개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그러면 7개만 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고 10개는 들어와 있지 않은 거네요. 이 10개는 그러면 어디 것을 쓰고 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미소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들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왜 이들은 안 들어오는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미소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정보시스템하고 연동되어 있지 않고요. 이들이 들어오지 않은
주된 이유는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가 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한꺼번에 전부 다 서로의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서 이 미소시스템을 쓰고 있는 인력개발센터들 연합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개발센터들의 사업들만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오승록 위원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것이고 사람도 그렇게, 데이터도 거기서만 교류되는 것이고 여기 재단에서 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
템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발전센터와 이런 다른 기관들까지…….
●오승록 위원 13개의 기관만 들어와 있는 거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완전히 반쪽짜리 시스템인데요. 그렇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나머지 들어오지 않는 기관들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2012년, 2013년
도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 기관들은 통합정보시스템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오승록 위원 왜요, 미소시스템이 더 좋대요?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다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동작인력개발센터는 미소시스템을 쓰고 노원 쪽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쓰면 서로
연동이 안 되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이것은 글쎄, 이분들이 왜 안 들어오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전체적으로 인력개발센터들에 대한 통합시스템이 미소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연계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 기관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오승록 위원 서로 간에 연계시스템이라는 것이 뭐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러니까 통합정보시스템하고 미소시스템하고요.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합치면 안 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합치게 되면 프로그램상 여러 가지 오류가 있고요. 이것이 합치게 될 경우에는 개발 자체가 당
초에 이루어진 개발이 2011년도에 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서울시의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다 들어왔어야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런데 다 들어온다고 하는 것의 전제조건이 여러 가지 인력개발센터들이 여기에 들어 왔을 때는
발전센터들의 정보들까지도 다 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만 해도 5억 정도의 통합정보시스템예산을 쓰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분리해
놓았는데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상식적으로 아직도 10개나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반쪽짜리 통합시스템
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미소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아마 전국의 인력개발센터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소시스템
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서울시통합정보시스템은 서울시 것만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큰 차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부터 저쪽에서 여기를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큰 차이고요.
●오승록 위원 그런데 개발을 우리가 통합정보시스템을 자료에 보니까 2008년에 의회에서 제기해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감
안 안 하고 이것을 개발했었다는 말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이것은 굉장한 정책적인 실패인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리고 이제 인력개발센터들은 발전센터들이 사실 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보다 프로
그램 단가 같은 것들이 훨씬 쌉니다.
●오승록 위원 어떤 게 인력개발센터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발전센터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력개발센터에 5만 원을 주고 다녀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발전센터는 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를 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이 인력개발센터들은 발전센터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서 클릭해서 발전센터의 단가와 인력개발센터
의 비용이 이렇게 비교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측면들이 하나 있고요.
●오승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개발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 그런데 다 들어온다는 전제를 하면서 개발을 했다면서요? 그들이
그때 이것을 몰랐을까요,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들어오지 않은 개발센터들이 다 알았겠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들어오겠다고 합의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개발이 될 때요.
●오승록 위원 그전에 한 것인데 어찌되었든 지금 일은 벌어졌다는 말이지요. 완전히 절름발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나
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래서 인력개발센터장들과 발전센터장들 전부 모여서 작년도 상반기에는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요. 미소시스템 자체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인력개발센터장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기존에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은.
●오승록 위원 이것 무슨 21세기 시대에 완전히 19세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지요? 설마설마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네요. 그런데 보니까 대표님도 특별히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인력개발센터들은 아시겠지만 전체 시에서 운영비 지원부분이 전체예산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가 훨씬 더 많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시가 요청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면요.
●오승록 위원 지금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적다?
지금 30% 정도 되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30%가 아니고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발전센터들은 한 30% 정도가 되고요.
●오승록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지요. 서울시 말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정을 받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요.
●오승록 위원 물론 태생이 지정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3년마다 한 번씩 위ㆍ수탁하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위ㆍ수탁 아닙니다.
●오승록 위원 지정인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진숙 네.
●오승록 위원 이것이 자연스럽게 여능원 원장님한테도 넘어가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여능원이 이번에 동부발전센터하고 분리해서 계
속해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총괄 조정 평가기능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총괄 조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능원은 여성재단에 위탁을 받잖아요? 그리고 여능원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요. 그렇지요? 재단이 예산 주
는 것 아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재단 서울시가 예산 주지요? 여능원도 서울시가 예산 주지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시가 예산 10% 주고 다른 데서
받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근본적으로 예산을 여능원에서 받지 않는데 이들이 말을 듣겠어요? 여능원의 통제를 받겠냐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거는 예산구조상 어쩔 수 없는 한계…….
●오승록 위원 잠깐만요. 이게 여성총괄 기능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권위가 안 선다는 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인력개발센터 센터장들의 워크숍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
면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기능조직개편을 위한 기본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거 안 된다, 여능원이 할 수가 없다, 총괄조정을 할 수가 없는
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동부여성발전센터 분리하고 차라리 총괄조정기능을 서울시로 넘겨라 이게 이 용역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전문
가들의 이야기까지 들어가지고.
그런데 정작 올해 10월에 동부발전센터하고 개편을 분리했는데 여능원은 그대로 남고 대방동으로 와 버렸어요, 그렇죠? 계속 지금 총
괄기능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효성은 제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예산을 여성인력개발기관들 태생이 서울시의 통제가 아니었잖
아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들 아닙니까? 이 기관들은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억지로 총괄조정 이렇게 한다고 평가가 되냐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추가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승록 위원 말씀하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의 총괄조정 평가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문가들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서울시 또는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
중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종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재단 정도가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오승록 위원 재단은 직업훈련 경험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정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서울시가 하는 게 가장 적절한데 서울시
의 현재 인력구조나 그런 상황에서 아마 서울시의 인력구조로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측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승록 위원 그거는 우리 여성정책담당관님…….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래서 아마 고민고민하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승록 위원 위탁이 아니라 그대로 간 거죠. 다만 동부여성발전센터하고 분리만 했어요, 변화한 것은, 그러면서 총괄조정하겠다는…
….
뒤에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나와 보세요. 이 용역 보셨죠, 이 자료?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오승록 위원 여기에서 권고를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서울시가 어떻게 되든 지금의 여능원의 기능으로 총괄, 조정, 평가 기능이 안
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하나 이게 통합이 안 돼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한마디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겨우 분리만 시키고 여능원만 다시 대방동으로 가서 계속 총괄하겠다? 그게 가능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여능원의 총괄 기능이 어렵다고 한 요인 중의 한 가지가 여능원이 여성발전센터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
으면서 실제로 동류인 여성발전센터를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해서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성발전센터 기능을 분리하면서 여능원의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들의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와서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좀 더 강화해 보자라고 하는…….
●오승록 위원 여성발전센터 기능이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다? 그게 뭔 말이에요? 동부여성발전센터…….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동부여성발전센터와 여능원이…….
●오승록 위원 혼재되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그런 지적도…….
●오승록 위원 그거 때문에 총괄 평가를 못했다는 건가요? 합쳐 있어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승록 위원 에이.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다른 지적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요.
●오승록 위원 예산의 문제예요, 예산의 문제. 무슨 같이 통합됐기 때문에 총괄조정을 지도력을 발휘 못 했겠어요. 지금 이게 그 내
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 보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시가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가 못 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능원이라고 하는 총괄조정 기능을 한번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오승록 위원 다시 그 기관을 살린 꼴이 되어 버렸는데…….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오승록 위원 아니, 그동안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 왔는데 여성센터하고 분리만 시킨다고 그게 되냐고요. 뭔가 좀 여건을 보장해 주
고 갖춰주고 나서 총괄조정하라고 그래야지 발전센터하고 분리만 해 놨는데 그게 어떻게 조정이 되냐고요.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
다, 아까 통합시스템에 다 안 들어오고 이런 거까지 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기존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하여튼 총괄조정 기능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
니다.
●오승록 위원 일단 알겠어요. 아니, 대안이 없어 보이기는 해요. 서울시도 보니까 인력문제가 있긴 한데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총
괄조정 기능을 여능원이 한다고 칩시다.
여능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여능원은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능원에
서 사회문화 교육을 해요,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예전에 동부발전센터하고 합해져 있을 때는…….
●오승록 위원 아니, 서부나 남부, 북부, 중부 다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총괄조정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총괄조정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성인력개발 열일곱 군데, 여성발전센터 다섯 군데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오승록 위원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잘 분석해서 따로 1센터 1특화사업을 하든 뭔가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료 보면 직업교육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센터나 이런 데에서 사회문화 교육을 많이 해요. 사회문화 교육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여성발전센터가 45.7%예요. 절반 가까이 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17개 평균이 52.1%입니다, 사회교육이. 직업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제과ㆍ제빵 이런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동네 지역주민들과 하는, 원래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
관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50%가 넘어요. 심지어 서대문인력개발센터는 사회문화 교육 인원이 138.6%예요. 그다음에 관악은 한
10% 이 정도, 나머지 90%는 하여튼 직업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래의 기능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비율이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총괄을 하시겠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용역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들에서는 여성들의 취
ㆍ창업과 지역복지라는 것도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문화 교육이라든지 지역복지문화 교육이 너무 많다고 하
면 그것은 일정 정도…….
●오승록 위원 절반 가까이 돼요, 50%.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실제로 중심
으로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때로는 오시는 분들이 취ㆍ창업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처음에 올 때는 취업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하지 않
은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들어오면 취ㆍ창업 과정에 저희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판단하게 됩
니다만.
●오승록 위원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직업교육훈련은 완전히 다릅니다. 섬유분야 중 의복제조, 섬유분야 중 디자인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학, 컴퓨터 그러니까 취미생활
,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지역복지사업도 해야 될 업무 중 일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승록 위원 그러면 인력개발기관의 주 목적이 뭐예요. 주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복지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오승록 위원 비율이 너무 높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총괄, 조정, 지원, 평가 기능을 하면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록 위원 저는 여성발전센터 다섯 군데하고 인력개발센터 17개가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에 대한 지적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
니다. 왜냐하면 결국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저는 열일곱 군데가 서울시내 쫙 흩어져봤자 구마다, 구에 하나도 아직 안 돼요. 합쳐봤
자 하나 정도인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우리가 보기에 중복되는 것이지 그 동네에 사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다 새로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중복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접근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은 별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게 너무
직업교육 위주가 아닌 사회문화 교육 비중이 높은 거에 대한 문제제기 하나, 그다음에 아까 취업률 얘기하셨어요, 주로 50% 정도 돼요.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인원 대비 수료인원이 있어요. 여성능력개발원은 82.1%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는 78.9%, 여성인력개발은
91.1%입니다. 대부분의 교육에 수료인원이 가득가득 차는데 취업률은 50%밖에 안 된다는 거,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많이 배워요,
교육을 해요. 수강강좌를 열면 거의 다 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50%도 안 되게 취업이 된다는 말이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일단 교육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단 수료과정들을 마치게 되면 그것은 취
업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보고 그분들 직업 상담과 직업연계와 같은 과정으로 거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사실 취업에 대한
의지가 약하신 분들도 있는 게 아마 위원님들도 다들 지역에서 여성분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라도 배워서 뭔가를 써먹어봐야 되겠다,
때로는 취업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실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란 것은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자기가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구직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많이 해야 되고 때로는 면접도 가야 되고 면접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훈련을 받고 나서 나는 이 정도로
됐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있을 수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라도 단기일자리라도 잡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수료하고
나서 취업률로 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100%…….
●오승록 위원 좋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취지는 아시겠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저는 솔직히 총괄조정 기능을 여능원이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시겠다고 하
니까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참고해서 앞으로 잘 좀 조정해 주고, 평가도 여능원에서 하는 거죠, 여성발전센터나?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오승록 위원 그것도 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제가 딱 제안을 제시 못하니까 이 정도 문제제기
정도로 해 두고요. 총괄조정 기능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상입니다.
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저희 주요 업무보고에…….
●오승록 위원 몇 페이지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수탁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50페이지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이것이 저희 자체사업하고 수탁사업하고 전부 다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31페이지를 먼저 보시
면 31페이지에 정보화 네트워크 기반 구축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통합정보화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
희 재단의 홈페이지, 그룹웨어,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원 등과 관련된 모든 전산정보시스템이 전부 다 저
희 전산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저희 정보화네트워크 기반 구축 31페이지
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정보화 사업(수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것 누가 수탁한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여성능력개발원이 저희 재단한테 수탁을 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전산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능력개발원이 저희의 위탁기관이었는데 이 위탁기관은 사실 능력개발원은 이런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능력개발원으로 배치가 되었고요. 배치된 것에 따라서 능력개발원은 이 전산시스
템 자체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정보화 사업들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에 수탁을 준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승록 위원 9억인가요? 예산이 9억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9억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약 190만여 건의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고요.
●오승록 위원 데이터라는 것이 사람 회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포함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회원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생이라든가 취ㆍ창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를 들면 어
떤 과목을…….
●오승록 위원 결제시스템도 있나요? 그러겠지요. 아무래도 수강신청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도 다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재단, 여능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23개가 다 통합되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다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오승록 위원 몇 개 정도 되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 10개가 되고요. 나머지 기관
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전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17개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그러면 7개만 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고 10개는 들어와 있지 않은 거네요. 이 10개는 그러면 어디 것을 쓰고 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미소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들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왜 이들은 안 들어오는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미소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정보시스템하고 연동되어 있지 않고요. 이들이 들어오지 않은
주된 이유는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가 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한꺼번에 전부 다 서로의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서 이 미소시스템을 쓰고 있는 인력개발센터들 연합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개발센터들의 사업들만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오승록 위원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것이고 사람도 그렇게, 데이터도 거기서만 교류되는 것이고 여기 재단에서 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
템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발전센터와 이런 다른 기관들까지…….
●오승록 위원 13개의 기관만 들어와 있는 거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완전히 반쪽짜리 시스템인데요. 그렇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나머지 들어오지 않는 기관들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2012년, 2013년
도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 기관들은 통합정보시스템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오승록 위원 왜요, 미소시스템이 더 좋대요?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다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동작인력개발센터는 미소시스템을 쓰고 노원 쪽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쓰면 서로
연동이 안 되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이것은 글쎄, 이분들이 왜 안 들어오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전체적으로 인력개발센터들에 대한 통합시스템이 미소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연계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 기관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오승록 위원 서로 간에 연계시스템이라는 것이 뭐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러니까 통합정보시스템하고 미소시스템하고요.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합치면 안 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합치게 되면 프로그램상 여러 가지 오류가 있고요. 이것이 합치게 될 경우에는 개발 자체가 당
초에 이루어진 개발이 2011년도에 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서울시의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다 들어왔어야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런데 다 들어온다고 하는 것의 전제조건이 여러 가지 인력개발센터들이 여기에 들어 왔을 때는
발전센터들의 정보들까지도 다 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만 해도 5억 정도의 통합정보시스템예산을 쓰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분리해
놓았는데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상식적으로 아직도 10개나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반쪽짜리 통합시스템
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미소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아마 전국의 인력개발센터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소시스템
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서울시통합정보시스템은 서울시 것만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큰 차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부터 저쪽에서 여기를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큰 차이고요.
●오승록 위원 그런데 개발을 우리가 통합정보시스템을 자료에 보니까 2008년에 의회에서 제기해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감
안 안 하고 이것을 개발했었다는 말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이것은 굉장한 정책적인 실패인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리고 이제 인력개발센터들은 발전센터들이 사실 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보다 프로
그램 단가 같은 것들이 훨씬 쌉니다.
●오승록 위원 어떤 게 인력개발센터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발전센터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력개발센터에 5만 원을 주고 다녀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발전센터는 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를 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이 인력개발센터들은 발전센터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서 클릭해서 발전센터의 단가와 인력개발센터
의 비용이 이렇게 비교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측면들이 하나 있고요.
●오승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개발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 그런데 다 들어온다는 전제를 하면서 개발을 했다면서요? 그들이
그때 이것을 몰랐을까요,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들어오지 않은 개발센터들이 다 알았겠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들어오겠다고 합의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개발이 될 때요.
●오승록 위원 그전에 한 것인데 어찌되었든 지금 일은 벌어졌다는 말이지요. 완전히 절름발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나
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그래서 인력개발센터장들과 발전센터장들 전부 모여서 작년도 상반기에는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요. 미소시스템 자체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인력개발센터장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기존에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은.
●오승록 위원 이것 무슨 21세기 시대에 완전히 19세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지요? 설마설마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네요. 그런데 보니까 대표님도 특별히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인력개발센터들은 아시겠지만 전체 시에서 운영비 지원부분이 전체예산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가 훨씬 더 많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시가 요청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면요.
●오승록 위원 지금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적다?
지금 30% 정도 되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30%가 아니고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발전센터들은 한 30% 정도가 되고요.
●오승록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지요. 서울시 말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정을 받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요.
●오승록 위원 물론 태생이 지정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3년마다 한 번씩 위ㆍ수탁하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아니요. 위ㆍ수탁 아닙니다.
●오승록 위원 지정인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진숙 네.
●오승록 위원 이것이 자연스럽게 여능원 원장님한테도 넘어가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여능원이 이번에 동부발전센터하고 분리해서 계
속해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총괄 조정 평가기능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총괄 조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능원은 여성재단에 위탁을 받잖아요? 그리고 여능원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요. 그렇지요? 재단이 예산 주
는 것 아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재단 서울시가 예산 주지요? 여능원도 서울시가 예산 주지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시가 예산 10% 주고 다른 데서
받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오승록 위원 근본적으로 예산을 여능원에서 받지 않는데 이들이 말을 듣겠어요? 여능원의 통제를 받겠냐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거는 예산구조상 어쩔 수 없는 한계…….
●오승록 위원 잠깐만요. 이게 여성총괄 기능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권위가 안 선다는 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인력개발센터 센터장들의 워크숍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
면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기능조직개편을 위한 기본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거 안 된다, 여능원이 할 수가 없다, 총괄조정을 할 수가 없는
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동부여성발전센터 분리하고 차라리 총괄조정기능을 서울시로 넘겨라 이게 이 용역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전문
가들의 이야기까지 들어가지고.
그런데 정작 올해 10월에 동부발전센터하고 개편을 분리했는데 여능원은 그대로 남고 대방동으로 와 버렸어요, 그렇죠? 계속 지금 총
괄기능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효성은 제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예산을 여성인력개발기관들 태생이 서울시의 통제가 아니었잖
아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들 아닙니까? 이 기관들은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억지로 총괄조정 이렇게 한다고 평가가 되냐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추가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승록 위원 말씀하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의 총괄조정 평가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문가들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서울시 또는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
중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종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재단 정도가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오승록 위원 재단은 직업훈련 경험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정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서울시가 하는 게 가장 적절한데 서울시
의 현재 인력구조나 그런 상황에서 아마 서울시의 인력구조로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측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승록 위원 그거는 우리 여성정책담당관님…….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래서 아마 고민고민하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승록 위원 위탁이 아니라 그대로 간 거죠. 다만 동부여성발전센터하고 분리만 했어요, 변화한 것은, 그러면서 총괄조정하겠다는…
….
뒤에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나와 보세요. 이 용역 보셨죠, 이 자료?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네.
●오승록 위원 여기에서 권고를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서울시가 어떻게 되든 지금의 여능원의 기능으로 총괄, 조정, 평가 기능이 안
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하나 이게 통합이 안 돼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한마디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겨우 분리만 시키고 여능원만 다시 대방동으로 가서 계속 총괄하겠다? 그게 가능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여능원의 총괄 기능이 어렵다고 한 요인 중의 한 가지가 여능원이 여성발전센터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
으면서 실제로 동류인 여성발전센터를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해서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성발전센터 기능을 분리하면서 여능원의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들의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와서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좀 더 강화해 보자라고 하는…….
●오승록 위원 여성발전센터 기능이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다? 그게 뭔 말이에요? 동부여성발전센터…….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동부여성발전센터와 여능원이…….
●오승록 위원 혼재되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그런 지적도…….
●오승록 위원 그거 때문에 총괄 평가를 못했다는 건가요? 합쳐 있어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승록 위원 에이.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다른 지적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요.
●오승록 위원 예산의 문제예요, 예산의 문제. 무슨 같이 통합됐기 때문에 총괄조정을 지도력을 발휘 못 했겠어요. 지금 이게 그 내
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 보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시가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가 못 해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능원이라고 하는 총괄조정 기능을 한번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오승록 위원 다시 그 기관을 살린 꼴이 되어 버렸는데…….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오승록 위원 아니, 그동안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 왔는데 여성센터하고 분리만 시킨다고 그게 되냐고요. 뭔가 좀 여건을 보장해 주
고 갖춰주고 나서 총괄조정하라고 그래야지 발전센터하고 분리만 해 놨는데 그게 어떻게 조정이 되냐고요.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
다, 아까 통합시스템에 다 안 들어오고 이런 거까지 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기존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하여튼 총괄조정 기능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
니다.
●오승록 위원 일단 알겠어요. 아니, 대안이 없어 보이기는 해요. 서울시도 보니까 인력문제가 있긴 한데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총
괄조정 기능을 여능원이 한다고 칩시다.
여능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여능원은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능원에
서 사회문화 교육을 해요,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예전에 동부발전센터하고 합해져 있을 때는…….
●오승록 위원 아니, 서부나 남부, 북부, 중부 다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총괄조정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총괄조정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성인력개발 열일곱 군데, 여성발전센터 다섯 군데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오승록 위원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잘 분석해서 따로 1센터 1특화사업을 하든 뭔가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료 보면 직업교육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센터나 이런 데에서 사회문화 교육을 많이 해요. 사회문화 교육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여성발전센터가 45.7%예요. 절반 가까이 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17개 평균이 52.1%입니다, 사회교육이. 직업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제과ㆍ제빵 이런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동네 지역주민들과 하는, 원래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
관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50%가 넘어요. 심지어 서대문인력개발센터는 사회문화 교육 인원이 138.6%예요. 그다음에 관악은 한
10% 이 정도, 나머지 90%는 하여튼 직업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래의 기능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비율이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총괄을 하시겠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용역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들에서는 여성들의 취
ㆍ창업과 지역복지라는 것도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문화 교육이라든지 지역복지문화 교육이 너무 많다고 하
면 그것은 일정 정도…….
●오승록 위원 절반 가까이 돼요, 50%.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실제로 중심
으로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때로는 오시는 분들이 취ㆍ창업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처음에 올 때는 취업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하지 않
은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들어오면 취ㆍ창업 과정에 저희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판단하게 됩
니다만.
●오승록 위원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직업교육훈련은 완전히 다릅니다. 섬유분야 중 의복제조, 섬유분야 중 디자인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학, 컴퓨터 그러니까 취미생활
,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지역복지사업도 해야 될 업무 중 일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승록 위원 그러면 인력개발기관의 주 목적이 뭐예요. 주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복지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오승록 위원 비율이 너무 높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그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총괄, 조정, 지원, 평가 기능을 하면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록 위원 저는 여성발전센터 다섯 군데하고 인력개발센터 17개가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에 대한 지적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
니다. 왜냐하면 결국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저는 열일곱 군데가 서울시내 쫙 흩어져봤자 구마다, 구에 하나도 아직 안 돼요. 합쳐봤
자 하나 정도인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우리가 보기에 중복되는 것이지 그 동네에 사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다 새로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중복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접근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은 별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게 너무
직업교육 위주가 아닌 사회문화 교육 비중이 높은 거에 대한 문제제기 하나, 그다음에 아까 취업률 얘기하셨어요, 주로 50% 정도 돼요.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인원 대비 수료인원이 있어요. 여성능력개발원은 82.1%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는 78.9%, 여성인력개발은
91.1%입니다. 대부분의 교육에 수료인원이 가득가득 차는데 취업률은 50%밖에 안 된다는 거,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많이 배워요,
교육을 해요. 수강강좌를 열면 거의 다 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50%도 안 되게 취업이 된다는 말이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일단 교육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단 수료과정들을 마치게 되면 그것은 취
업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보고 그분들 직업 상담과 직업연계와 같은 과정으로 거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사실 취업에 대한
의지가 약하신 분들도 있는 게 아마 위원님들도 다들 지역에서 여성분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라도 배워서 뭔가를 써먹어봐야 되겠다,
때로는 취업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실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란 것은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자기가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구직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많이 해야 되고 때로는 면접도 가야 되고 면접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훈련을 받고 나서 나는 이 정도로
됐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있을 수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라도 단기일자리라도 잡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수료하고
나서 취업률로 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100%…….
●오승록 위원 좋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취지는 아시겠죠?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저는 솔직히 총괄조정 기능을 여능원이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시겠다고 하
니까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참고해서 앞으로 잘 좀 조정해 주고, 평가도 여능원에서 하는 거죠, 여성발전센터나?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네.
●오승록 위원 그것도 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제가 딱 제안을 제시 못하니까 이 정도 문제제기
정도로 해 두고요. 총괄조정 기능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직무대리 유송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
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
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
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
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