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2015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시민의 복지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배분에 있어 복지 부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지출은 한 번 발생하면 계속 지출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재정경직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유의하여 이번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서비스의 공급계획과 합리적으로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2015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시민의 복지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배분에 있어 복지 부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지출은 한 번 발생하면 계속 지출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재정경직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유의하여 이번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서비스의 공급계획과 합리적으로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이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복지건강실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복지건강실 예산안은 모든 시민 누구나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정 복지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의료급여,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연금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매칭사업 예산을 충실히 확보하였고 동주민센터를 동마을복지센터로의 재편과 사회복지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확충,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도입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후반전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과 어르신 1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편성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건강격차 해소 및 보편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등 건강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이 제안하고 직접 선정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세입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5년 세입예산은 총 2조 8,915억 6,8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액 2조 4,109억 7,800만 원보다 4,805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의료사업등 증액과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기부금 수입, 시비보조금반환금 수입 등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386억 6,800만 원으로 2014년도 1조 5,842억 7,800만 원보다 4,543억 8,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도 의료기금 특별회계세입예산은 8,529억 원으로 2014년의 8,267억 원에 비해 26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총액은 5조 326억 7,700만 원으로 2014년 최종예산 4조 2,772억 1,800만 원보다 7,55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 1,757억 7,700만 원은 2014년 3조 4,463억 1,900만 원보다 3,727억 1,500만 원 증액편성한 것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569억 원으로 2014년 8,309억 원에 비해 260억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정책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보호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ㆍ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 2조 3,21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저소득시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7,51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의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사업에 8,529억 원, 서울시의 특별한 여건을 감안하여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이나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에 129억 6,200만 원, 긴급복지지원에 196억 7,700만 원,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에 331억 5,600만 원, 저소득 시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청년두배통장에 6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1조 5,83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1조 2,545억 1,900만 원, 치매ㆍ중풍 등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등에 대한 안정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에 927억 2,500만 원, 건강하고 근로능력 있는 어르신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소득보전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591억 6,700만 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및 독거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에 149억 3,500만 원, 베이비부머 세대에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력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50대 가장 생활비 지원 및 베이비부머 은퇴설계 콘서트 개최 등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6,47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1,497억 4,6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연금에 1,397억 4,800만 원, 장애수당에 417억 2,300만 원, 생활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에 891억 6,600만 원,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에 261억 9,500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에 87억 200만 원, 성장기 장애아동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에 15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을 위해 1,10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498억 600만 원, 노숙인들의 자립 프로그램 운영 등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 114억 4,300만 원,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및 조기사회정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81억 5,9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복지ㆍ고용서비스 통합제공으로 자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희망리본 사업에 3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었습니다.
공공보건ㆍ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2,80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공공의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최상의 진료환경조성을 위한 시립병원 운영보조 지원에 578억 5,500만 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빈곤가구로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 의료비 지원 36억 4,000만 원, 시민의 자살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25억 원, 12세 이하 어린이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사회를 위한 어린이 주치의 지원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시설 운영사업에 28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 요양 보호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사업에 79억 6,1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보조 및 기능보강 지원에 171억 4,5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운영에 3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 암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8억 6,700만 원, 국가 암검진 사업에 4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12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기에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인공면역을 갖도록 하는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에 75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조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검사에 13억 9,200만 원, 수질ㆍ토양 오염물질 검사에 1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등 시립병원의 총 사업예산은 285억 1,900만 원으로 어린이병원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비 84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142억 5,300만 원, 은평병원은 발달장애아전문치료센터 운영비를 포함한 62억 9,100만 원, 서북병원은 7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수준 향상분야입니다. 건강생활 기반조성 및 노인ㆍ모자보건 서비스 확충을 통한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77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담배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에 41억 6,800만 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139억 9,900만 원, 임산부, 가임기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 도모와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환경조성과 책임 및 제도 강화를 위해 모자보건사업에 135억 2,300만 원, 영아사망 및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54억 100만 원, 가정방문을 통한 산모와 신생아 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6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치료 및 재활 등의 치매통합관리 수행을 통해 치매어르신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치매 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86억 7,900만 원, 취약계층 어르신의치지원 사업에 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분야입니다.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및 원산지 관리를 통한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을 위해 8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에 29억 2,500만 원,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2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복지 분야입니다.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2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 유실동물구조 및 보호 등을 위한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에 6억 5,000만 원, 길고양이에 대한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5억 3,600만 원, 목줄 없이 소유주와 함께 일정한 장소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리에 2억 7,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등 5개가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15년도 운용규모는 1,733억 7,600만 원으로 2014년도 1,487억 300만 원에 비해 246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에서 증가하였으나, 예탁금 및 기본경비에서 감소하여 전년 대비 총 24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증감내역은 노인복지계정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가 감소하였으나 예치금 증가로 전년 대비 총 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계정은 예치금이 증가하였으나 비융자성 사업비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총 2억 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자활계정은 비융자성사업비와 기본경비가 감액되었으나 예치금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총 6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탁금 및 비융자성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나 기본경비 및 예치금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총 261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2015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우선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운용 사업비는 58억 원으로 융자금 지원 30억 원, 교육 홍보사업 6억 7,000만 원, 식중독 예방사업 1억 9,0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8억 원, 식품안전관리 10억 1,000만 원,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1억 원, 조사연구 평가사업 3,000만 원, 노인복지 계정의 주요 기금 운용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2억 5,000만 원, 어르신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지원 1억 6,000만 원, 어르신 관련 단체 지원 및 시설종사자 교육 1억 4,000만 원, 저소득어르신 자활지원 1억 원,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2억 1,000만 원, 장애인복지 계정의 주요 기금 운용 사업비는 50억 5,000만 원으로 장애인단체 공모사업지원 7억 원, 장애인복지공동체사업 지원 1억 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42억 5,000만 원, 자활계정 주요 기금 운용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으로 자활사업 경쟁력 강화 지원 6,000만 원, 자활사업 운영 지원 6,000만 원, 광역자활기업 육성 및 운영 지원 6,000만 원, 자활상품 판로개척 지원 8,000만 원,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6억 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주요 운용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이재민 재해보상 3억 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2억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3억 원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추진하여야 할 주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이번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강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지난 간담회 시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대신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순자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복지건강실의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그 예산하고 위원명단을 이따가 오후까지 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건강실 총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다해 주셔서 예산실적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허브에 관련된 계획, 예산 이 부분도 오후 질의할 때 제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 청년 두 배 통장 사업계획서랑 어린이주치의사업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11월 24일에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와요, 8일 되었는데. 이 자료 요청하는 것이 잘하시겠지만 예산 심의할 때 정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크로스체크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된 자료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복지건강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한 예산사업 중 반려되거나 축소한 사업내역, 뭘 의미하겠어요? 나름대로 복지건강실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부서에다가 올린 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반영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다 이런 자료들입니다.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주고받고 판단해서 계수조정할 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실의 기능보강 관련한 요청자료 리스트 부탁드릴게요.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 모두 합쳐서 리스트 올라왔던 것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료요청한 것이 지금 오지 않았다고, 그 부분 한 번씩 더 체크하셔서 오후에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을 드리기 위해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5년도 복지건강실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복지건강실 예산안은 모든 시민 누구나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정 복지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의료급여,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연금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매칭사업 예산을 충실히 확보하였고 동주민센터를 동마을복지센터로의 재편과 사회복지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확충,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도입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후반전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과 어르신 1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편성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건강격차 해소 및 보편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등 건강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이 제안하고 직접 선정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세입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5년 세입예산은 총 2조 8,915억 6,8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액 2조 4,109억 7,800만 원보다 4,805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의료사업등 증액과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기부금 수입, 시비보조금반환금 수입 등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386억 6,800만 원으로 2014년도 1조 5,842억 7,800만 원보다 4,543억 8,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도 의료기금 특별회계세입예산은 8,529억 원으로 2014년의 8,267억 원에 비해 26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총액은 5조 326억 7,700만 원으로 2014년 최종예산 4조 2,772억 1,800만 원보다 7,55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 1,757억 7,700만 원은 2014년 3조 4,463억 1,900만 원보다 3,727억 1,500만 원 증액편성한 것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569억 원으로 2014년 8,309억 원에 비해 260억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정책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보호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ㆍ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 2조 3,21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저소득시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7,51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의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사업에 8,529억 원, 서울시의 특별한 여건을 감안하여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이나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에 129억 6,200만 원, 긴급복지지원에 196억 7,700만 원,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에 331억 5,600만 원, 저소득 시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청년두배통장에 6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1조 5,83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1조 2,545억 1,900만 원, 치매ㆍ중풍 등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등에 대한 안정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에 927억 2,500만 원, 건강하고 근로능력 있는 어르신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소득보전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591억 6,700만 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및 독거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에 149억 3,500만 원, 베이비부머 세대에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력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50대 가장 생활비 지원 및 베이비부머 은퇴설계 콘서트 개최 등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6,47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1,497억 4,6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연금에 1,397억 4,800만 원, 장애수당에 417억 2,300만 원, 생활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에 891억 6,600만 원,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에 261억 9,500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에 87억 200만 원, 성장기 장애아동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에 15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을 위해 1,10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498억 600만 원, 노숙인들의 자립 프로그램 운영 등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 114억 4,300만 원,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및 조기사회정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81억 5,9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복지ㆍ고용서비스 통합제공으로 자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희망리본 사업에 3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었습니다.
공공보건ㆍ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2,80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공공의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최상의 진료환경조성을 위한 시립병원 운영보조 지원에 578억 5,500만 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빈곤가구로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 의료비 지원 36억 4,000만 원, 시민의 자살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25억 원, 12세 이하 어린이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사회를 위한 어린이 주치의 지원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시설 운영사업에 28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 요양 보호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사업에 79억 6,1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보조 및 기능보강 지원에 171억 4,5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운영에 3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 암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8억 6,700만 원, 국가 암검진 사업에 4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12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기에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인공면역을 갖도록 하는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에 75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조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검사에 13억 9,200만 원, 수질ㆍ토양 오염물질 검사에 1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등 시립병원의 총 사업예산은 285억 1,900만 원으로 어린이병원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비 84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142억 5,300만 원, 은평병원은 발달장애아전문치료센터 운영비를 포함한 62억 9,100만 원, 서북병원은 7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수준 향상분야입니다. 건강생활 기반조성 및 노인ㆍ모자보건 서비스 확충을 통한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77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담배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에 41억 6,800만 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139억 9,900만 원, 임산부, 가임기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 도모와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환경조성과 책임 및 제도 강화를 위해 모자보건사업에 135억 2,300만 원, 영아사망 및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54억 100만 원, 가정방문을 통한 산모와 신생아 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6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치료 및 재활 등의 치매통합관리 수행을 통해 치매어르신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치매 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86억 7,900만 원, 취약계층 어르신의치지원 사업에 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분야입니다.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및 원산지 관리를 통한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을 위해 8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에 29억 2,500만 원,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2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복지 분야입니다.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2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 유실동물구조 및 보호 등을 위한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에 6억 5,000만 원, 길고양이에 대한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5억 3,600만 원, 목줄 없이 소유주와 함께 일정한 장소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리에 2억 7,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등 5개가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15년도 운용규모는 1,733억 7,600만 원으로 2014년도 1,487억 300만 원에 비해 246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에서 증가하였으나, 예탁금 및 기본경비에서 감소하여 전년 대비 총 24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증감내역은 노인복지계정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가 감소하였으나 예치금 증가로 전년 대비 총 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계정은 예치금이 증가하였으나 비융자성 사업비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총 2억 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자활계정은 비융자성사업비와 기본경비가 감액되었으나 예치금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총 6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탁금 및 비융자성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나 기본경비 및 예치금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총 261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2015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우선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운용 사업비는 58억 원으로 융자금 지원 30억 원, 교육 홍보사업 6억 7,000만 원, 식중독 예방사업 1억 9,0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8억 원, 식품안전관리 10억 1,000만 원,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1억 원, 조사연구 평가사업 3,000만 원, 노인복지 계정의 주요 기금 운용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2억 5,000만 원, 어르신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지원 1억 6,000만 원, 어르신 관련 단체 지원 및 시설종사자 교육 1억 4,000만 원, 저소득어르신 자활지원 1억 원,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2억 1,000만 원, 장애인복지 계정의 주요 기금 운용 사업비는 50억 5,000만 원으로 장애인단체 공모사업지원 7억 원, 장애인복지공동체사업 지원 1억 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42억 5,000만 원, 자활계정 주요 기금 운용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으로 자활사업 경쟁력 강화 지원 6,000만 원, 자활사업 운영 지원 6,000만 원, 광역자활기업 육성 및 운영 지원 6,000만 원, 자활상품 판로개척 지원 8,000만 원,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6억 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주요 운용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이재민 재해보상 3억 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2억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3억 원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추진하여야 할 주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이번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강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지난 간담회 시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대신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순자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복지건강실의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그 예산하고 위원명단을 이따가 오후까지 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건강실 총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다해 주셔서 예산실적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허브에 관련된 계획, 예산 이 부분도 오후 질의할 때 제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 청년 두 배 통장 사업계획서랑 어린이주치의사업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11월 24일에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와요, 8일 되었는데. 이 자료 요청하는 것이 잘하시겠지만 예산 심의할 때 정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크로스체크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된 자료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복지건강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한 예산사업 중 반려되거나 축소한 사업내역, 뭘 의미하겠어요? 나름대로 복지건강실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부서에다가 올린 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반영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다 이런 자료들입니다.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주고받고 판단해서 계수조정할 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실의 기능보강 관련한 요청자료 리스트 부탁드릴게요.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 모두 합쳐서 리스트 올라왔던 것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료요청한 것이 지금 오지 않았다고, 그 부분 한 번씩 더 체크하셔서 오후에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을 드리기 위해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38쪽에 보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0%가 넘는 예산이 추경 때 감액되었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 위원 2015년도 예산편성은 2014년도 본예산보다 줄여서 편성이 되었네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복근 위원 2013년도, 2014년도 과다하게 편성되다 보니 금년사업은 좀 줄여서 했구먼 요. 이번에 줄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실장님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동안에 대상자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그런 결과 내년에 줄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복근 위원 사전에 그 내용이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는 내용인데 금년도 지금 추경예산에서 138억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했는데 행정감사 업무보고에서 10월 말 추진실적을 보면 76.4%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금년에 결국은 두 달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두 달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약 15억 정도 한다면 금년에도 많이 불용될 것 같은데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금년에도 일부 불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지원이 필요한 심의들이 다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맞지가 않아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몇 번 사업계획이 바뀌었더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복근 위원 그런 문제점이 항상 보완되어야 하고요. 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사업별설명서 42쪽 전산시스템유지관리비가 2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유지관리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유지관리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과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많지 않은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행복이음망에다가 저희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합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한번 주시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사회보장 국제학술대회 개최하는 비용이 이것저것 하면 약 1억 원 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소득위기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사업인데 이런 화려한 국제사업이 합리적인지 그것도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행사비는 학술대회는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복근 위원 네, 거기에 딸린 부대비용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행사비는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인데 저희가 시민복지기준이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사례가 없었던 것을 서울시가 최초로 했고요. 그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민복지기준을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해외 다른 도시에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학술대회를 유치해서 여기에서 시민복지기준 그중에서 제일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이런 것이 적극 홍보가 되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행사비로 많이 지출되고 학술대회 인건비, 참석자 발표수당 이것저것해서 되고 또 지금 책자모니터단 사례집 발간한다고 그것도 지금 따로따로 각각 만들 게 아니라 그런 거 같은 경우도 한 가지로 통일해서 만들면 경비절약이 되지 않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모니터단 사례집과 이 행사하고는 별개고요.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0만 원이고요. 모니터단 사례비는 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제학술대회와는 별개로 저희가 시민복지기준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사업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복지급여지원금으로 금년에 122억 5,000만 원에서 최저, 4,000만 원 기준하여 산출했는데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에 준비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제도로 개편되면 서울형 대상자 숫자가 줄 것으로 보는데 서울형에 대해 재검토나 개선되어야 할 내용은 한번 검토가 됐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지금 국민기초수급자제도가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소위에서는 일단 통과가 됐는데 상임위에서는 아직 심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예정대로 된다면 내년 7월부터는 새로운 국민기초수급자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르면 내년 7월 시행이고 좀 늦어지면 내년 하반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 되기 때문에 그거 시행 전까지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요. 국기초제도가 전면 개정이 시행되면 그에 따라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전면 개편되는데 과도기에 제도가 시행되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때까지는 일정기간 소요가 됩니다. 한 두어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는 지원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과도기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일단 내년 6월까지는 당연히 계속 갈 거고요 그 이후에도 입법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든가 과도기를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 일정시간까지는, 기간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때 가야 예산조절은 되겠네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이게 입법이 되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게 내년 7월에 될지 그 이후가 될지 알기 어렵고 아마 7월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7월에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지원 받던 사람이 새로운 제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도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기간을 한 두 달 정도 본다면 7월, 8월 이런 정도는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내년에도 상당기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 289쪽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500명이 이용하는 거주시설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거주시설은 증가율이 10.7%입니다만 국가지원이 50% 되고 있더라고요. 주간보호시설의 경우는 전액 시비더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실 것인데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서 구청에서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울시비 결정이 나야 운영이 되는데 중증이용자가 많으면, 많든 적든 간에 무조건 종사가 3명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3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중증환자 이용자가 많을 때는 종사자 인원이 더 있어야 할 거 같은데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증의 경우에는 금년에 10월부터는 5개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인력을 추가지원해서 그런 종사자들의 부담을 좀 줄여나갈 것이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5개소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이거는 국비를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 한번 검토 안 해 보셨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가 국비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금년에도 저도 갔다 왔고 우리 국장, 과장들이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원님들께 또는 복지부와 협의해서 복지부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쉽게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 국비지원의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받기가 용이한 그런 거에 집중해서 몇 가지 사업에 국한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고 주간보호시설은 당초부터 국비지원에서 제외됐던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능성을 타진해서 지원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건의를 좀 해서 어려운 시의 재정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사무관리비가 지난 2년 동안 홍보비로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50% 정도 올라서 5,000만 원이 되었더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복근 위원 특별히 홍보사항이 있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이러한 시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반영했는데 ’14년에 2,000만 원에서…….
●이복근 위원 각 구별로 지역소식지 같은 그런 데에 넣으면 오히려 홍보가 쉽게 될 텐데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거는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자치구 소식지를 통해서 하는 게 적절한데 내년에도 중앙언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복근 위원 언론은 한번 보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소식지는 집집마다 다 배부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거는 계속 해 나가고요.
●이복근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주간보호시설 평가를 한다고 예산이 6,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동안 평가한 자료 있으면 자료 한번 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하여튼 그것도 평가해서 잘 운영하시면 인센티브라도 주는 방법을 찾고 좀 문제된 지역은 제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 한번 해 주시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다음에 353쪽에 보면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에 대하여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도 시설에서 구청을 통해서 신청해서 서울시복지재단에 의뢰해서 현장 확인 후 타당성검토 등을 해서 서울시에서 확정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상반기에 검토되어서 신청해서 타당성검토가 복지재단에서 된 내용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 주간보호시설 참사랑너울이라는 보호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예산 심사하기도 전에 전 의원한테 예산이 벌써 결정됐다고 통보가 갔다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인지,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됐는고 하면 기능보강사업비로 5,400만 원하고 이동차량 1대가 결정이 났다고 전 의원님한테 연락해 주었다고 전 의원이 지금 문자를 띄웠습니다. 이걸 누가 연락했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글쎄요, 아마 이게 기능보강비는 그쪽에서 요청한 거, 모든 시설에서 요청한 것을 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수시로 신청한 내용의 조정내용을 갖다가 담당직원들 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중간단계에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복근 위원 중간과정에서 연락이 되면 제가 며칠 전에 시설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담당팀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주간보호시설에 뭔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내용을 물어봤는데 저한테는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설에 가니까 시설장님도 아무 얘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이용자가 많아서 새로운 시설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것만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11월 30일이죠, 11월 30일에 전 의원한테 카톡이 날아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봄에 뿌린 씨앗의 열매를 맺어서 보내왔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은 지금 심사도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사하기도 전에 심사권까지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심의가 완전히 끝나야 확정이 되는 것이고 아직 심의도 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이것이 서로 예산에 대한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과 시설에 있는 직원 간에 의견이 오고가다가…….
●이복근 위원 오고갔으면 그런 내용이 사실이 있었으면 왜 저한테는 얘기 않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직원이나 또 시설에 있는 직원이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단단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나가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이렇게 해 놓고 나가는 일이 없으면, 본 위원은 지금 뭐가 된 줄 압니까? 저 예결위 그래도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심사하면서 이것 어떻게 할까요? 기능보강사업 복지건강실에 있는 것은 다 정리해 드릴까요?
왜 현 의원은 묻는 말에 답변 안 해 주시고 그 시설장에게는 답변해 주고 전 의원한테는 통보해 줍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경위는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시설에서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저희가 한번 경위를 알아보고 적절하게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차후에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게 그런 중간단계에서 서로 얘기는…….
●이복근 위원 중간단계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 용납 못해요.
위원장님, 나 이번에 우리 복지건강실 기능보강사업은 저는 일체 하나도 통과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심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심의 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 잘못했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직원이 잘못했고 시설에 있는 직원이 잘못했고…….
●오승록 위원 지역 의원한테 말씀을 드렸어야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글쎄, 제가 그 시설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자세히 아직 듣지를 못했는데요. 한번 경위를 파악을 해 보고요.
●이복근 위원 왜 듣지를 못합니까? 내가 어제 다 전화해서 얼마나 호통을 쳤는데요.
●위원장 이순자 저기 장애인과장님, 윤재삼 과장님 일단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래서 이복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복근 위원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안 하면 예결위 가서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저 우리 지역사업도 안 줘도 돼요.
●위원장 이순자 경위를 좀…….
●이복근 위원 보고받았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시설 쪽에서 문의가 왔고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잠깐 얘기를 한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복근 위원 자, 과장님 담당자가 예산이 조절되는 상황에서 시설장한테 얘기했다면 왜 저한테는 얘기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왜 답변을 안 합니까?
저희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쯤인지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복근 위원 그 부분은 11월 30일에 문자를 받았고 제가 11월 29일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금요일이 29일이 맞습니까?
28일일 거예요. 28일에 내가 과에 확인했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시간이랑경위를 파악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무조건 아니라고 모른다고 밑에 사람들이 그랬다 그렇게만 넘기지 마시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제가 경위를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이것은 저뿐만 아닙니다. 전 위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면 자료도 안 주고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답변도 안 해 주고 내부 돌아가는 내용을, 자 금년 예산에 올라온 것…….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가서 바깥으로 그런 내용이 표출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에 대한 단속과 시설에 대한 강력한 주의가 환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복근 위원 이 점 책임지세요.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이번에 기능보강사업 하나도 안 드리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실장님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실장님이 사과를 하십시오, 정확하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하여튼 몇 차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그런 것이 진행되는 줄 알았으면 반드시 중재를 시켰을 텐데 밑에서 실무적으로 오가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내용이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저희 직원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시설에서도 잘못한 행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경위를 제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강하게 질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결국은 시설장이 뭘 잘못했으니까 거기다 강하게 추궁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양쪽 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직원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러한 내용이 시설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시설에서…….
●이복근 위원 시설에 얘기한 것은 잘못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금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도 금년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도 아무 얘기 없었던 것은 뭡니까?
●김선갑 위원 누구예요, 그 친구가.
●위원장 이순자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께서는 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이복근 위원 운영비와 거기 돌아가는 내용을 내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지원이 되고 어떻게 되냐고까지 물어봤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직원은 아마 기능보강비가 아니고 운영비를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능보강비라고 했으면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복근 위원 제가 기능보강비라고 찍어서 얘기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때 했던 직원 나오셔 가지고 경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현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이, 이런 부분들이 신뢰관계인데 나오셔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직원을 사무실에 있는데 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직원 오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 위원회에 와서 조금 있다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조금 있다 그 직원이 오면 명확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38쪽에 보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0%가 넘는 예산이 추경 때 감액되었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 위원 2015년도 예산편성은 2014년도 본예산보다 줄여서 편성이 되었네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복근 위원 2013년도, 2014년도 과다하게 편성되다 보니 금년사업은 좀 줄여서 했구먼 요. 이번에 줄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실장님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동안에 대상자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그런 결과 내년에 줄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복근 위원 사전에 그 내용이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는 내용인데 금년도 지금 추경예산에서 138억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했는데 행정감사 업무보고에서 10월 말 추진실적을 보면 76.4%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금년에 결국은 두 달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두 달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약 15억 정도 한다면 금년에도 많이 불용될 것 같은데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금년에도 일부 불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지원이 필요한 심의들이 다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맞지가 않아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몇 번 사업계획이 바뀌었더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복근 위원 그런 문제점이 항상 보완되어야 하고요. 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사업별설명서 42쪽 전산시스템유지관리비가 2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유지관리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유지관리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과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많지 않은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행복이음망에다가 저희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합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한번 주시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사회보장 국제학술대회 개최하는 비용이 이것저것 하면 약 1억 원 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소득위기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사업인데 이런 화려한 국제사업이 합리적인지 그것도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행사비는 학술대회는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복근 위원 네, 거기에 딸린 부대비용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행사비는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인데 저희가 시민복지기준이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사례가 없었던 것을 서울시가 최초로 했고요. 그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민복지기준을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해외 다른 도시에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학술대회를 유치해서 여기에서 시민복지기준 그중에서 제일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이런 것이 적극 홍보가 되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행사비로 많이 지출되고 학술대회 인건비, 참석자 발표수당 이것저것해서 되고 또 지금 책자모니터단 사례집 발간한다고 그것도 지금 따로따로 각각 만들 게 아니라 그런 거 같은 경우도 한 가지로 통일해서 만들면 경비절약이 되지 않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모니터단 사례집과 이 행사하고는 별개고요.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0만 원이고요. 모니터단 사례비는 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제학술대회와는 별개로 저희가 시민복지기준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사업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복지급여지원금으로 금년에 122억 5,000만 원에서 최저, 4,000만 원 기준하여 산출했는데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에 준비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제도로 개편되면 서울형 대상자 숫자가 줄 것으로 보는데 서울형에 대해 재검토나 개선되어야 할 내용은 한번 검토가 됐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지금 국민기초수급자제도가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소위에서는 일단 통과가 됐는데 상임위에서는 아직 심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예정대로 된다면 내년 7월부터는 새로운 국민기초수급자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르면 내년 7월 시행이고 좀 늦어지면 내년 하반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 되기 때문에 그거 시행 전까지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요. 국기초제도가 전면 개정이 시행되면 그에 따라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전면 개편되는데 과도기에 제도가 시행되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때까지는 일정기간 소요가 됩니다. 한 두어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는 지원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과도기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일단 내년 6월까지는 당연히 계속 갈 거고요 그 이후에도 입법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든가 과도기를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 일정시간까지는, 기간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때 가야 예산조절은 되겠네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이게 입법이 되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게 내년 7월에 될지 그 이후가 될지 알기 어렵고 아마 7월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7월에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지원 받던 사람이 새로운 제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도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기간을 한 두 달 정도 본다면 7월, 8월 이런 정도는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내년에도 상당기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 289쪽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500명이 이용하는 거주시설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거주시설은 증가율이 10.7%입니다만 국가지원이 50% 되고 있더라고요. 주간보호시설의 경우는 전액 시비더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실 것인데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서 구청에서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울시비 결정이 나야 운영이 되는데 중증이용자가 많으면, 많든 적든 간에 무조건 종사가 3명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3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중증환자 이용자가 많을 때는 종사자 인원이 더 있어야 할 거 같은데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증의 경우에는 금년에 10월부터는 5개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인력을 추가지원해서 그런 종사자들의 부담을 좀 줄여나갈 것이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5개소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이거는 국비를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 한번 검토 안 해 보셨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가 국비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금년에도 저도 갔다 왔고 우리 국장, 과장들이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원님들께 또는 복지부와 협의해서 복지부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쉽게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 국비지원의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받기가 용이한 그런 거에 집중해서 몇 가지 사업에 국한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고 주간보호시설은 당초부터 국비지원에서 제외됐던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능성을 타진해서 지원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건의를 좀 해서 어려운 시의 재정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사무관리비가 지난 2년 동안 홍보비로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50% 정도 올라서 5,000만 원이 되었더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복근 위원 특별히 홍보사항이 있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이러한 시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반영했는데 ’14년에 2,000만 원에서…….
●이복근 위원 각 구별로 지역소식지 같은 그런 데에 넣으면 오히려 홍보가 쉽게 될 텐데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거는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자치구 소식지를 통해서 하는 게 적절한데 내년에도 중앙언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복근 위원 언론은 한번 보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소식지는 집집마다 다 배부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거는 계속 해 나가고요.
●이복근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주간보호시설 평가를 한다고 예산이 6,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동안 평가한 자료 있으면 자료 한번 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하여튼 그것도 평가해서 잘 운영하시면 인센티브라도 주는 방법을 찾고 좀 문제된 지역은 제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 한번 해 주시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다음에 353쪽에 보면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에 대하여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도 시설에서 구청을 통해서 신청해서 서울시복지재단에 의뢰해서 현장 확인 후 타당성검토 등을 해서 서울시에서 확정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상반기에 검토되어서 신청해서 타당성검토가 복지재단에서 된 내용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 주간보호시설 참사랑너울이라는 보호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예산 심사하기도 전에 전 의원한테 예산이 벌써 결정됐다고 통보가 갔다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인지,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됐는고 하면 기능보강사업비로 5,400만 원하고 이동차량 1대가 결정이 났다고 전 의원님한테 연락해 주었다고 전 의원이 지금 문자를 띄웠습니다. 이걸 누가 연락했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글쎄요, 아마 이게 기능보강비는 그쪽에서 요청한 거, 모든 시설에서 요청한 것을 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수시로 신청한 내용의 조정내용을 갖다가 담당직원들 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중간단계에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복근 위원 중간과정에서 연락이 되면 제가 며칠 전에 시설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담당팀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주간보호시설에 뭔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내용을 물어봤는데 저한테는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설에 가니까 시설장님도 아무 얘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이용자가 많아서 새로운 시설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것만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11월 30일이죠, 11월 30일에 전 의원한테 카톡이 날아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봄에 뿌린 씨앗의 열매를 맺어서 보내왔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은 지금 심사도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사하기도 전에 심사권까지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심의가 완전히 끝나야 확정이 되는 것이고 아직 심의도 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이것이 서로 예산에 대한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과 시설에 있는 직원 간에 의견이 오고가다가…….
●이복근 위원 오고갔으면 그런 내용이 사실이 있었으면 왜 저한테는 얘기 않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직원이나 또 시설에 있는 직원이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단단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나가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이렇게 해 놓고 나가는 일이 없으면, 본 위원은 지금 뭐가 된 줄 압니까? 저 예결위 그래도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심사하면서 이것 어떻게 할까요? 기능보강사업 복지건강실에 있는 것은 다 정리해 드릴까요?
왜 현 의원은 묻는 말에 답변 안 해 주시고 그 시설장에게는 답변해 주고 전 의원한테는 통보해 줍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경위는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시설에서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저희가 한번 경위를 알아보고 적절하게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차후에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게 그런 중간단계에서 서로 얘기는…….
●이복근 위원 중간단계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 용납 못해요.
위원장님, 나 이번에 우리 복지건강실 기능보강사업은 저는 일체 하나도 통과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심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심의 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 잘못했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직원이 잘못했고 시설에 있는 직원이 잘못했고…….
●오승록 위원 지역 의원한테 말씀을 드렸어야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글쎄, 제가 그 시설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자세히 아직 듣지를 못했는데요. 한번 경위를 파악을 해 보고요.
●이복근 위원 왜 듣지를 못합니까? 내가 어제 다 전화해서 얼마나 호통을 쳤는데요.
●위원장 이순자 저기 장애인과장님, 윤재삼 과장님 일단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래서 이복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복근 위원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안 하면 예결위 가서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저 우리 지역사업도 안 줘도 돼요.
●위원장 이순자 경위를 좀…….
●이복근 위원 보고받았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시설 쪽에서 문의가 왔고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잠깐 얘기를 한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복근 위원 자, 과장님 담당자가 예산이 조절되는 상황에서 시설장한테 얘기했다면 왜 저한테는 얘기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왜 답변을 안 합니까?
저희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쯤인지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복근 위원 그 부분은 11월 30일에 문자를 받았고 제가 11월 29일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금요일이 29일이 맞습니까?
28일일 거예요. 28일에 내가 과에 확인했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시간이랑경위를 파악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무조건 아니라고 모른다고 밑에 사람들이 그랬다 그렇게만 넘기지 마시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제가 경위를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이것은 저뿐만 아닙니다. 전 위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면 자료도 안 주고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답변도 안 해 주고 내부 돌아가는 내용을, 자 금년 예산에 올라온 것…….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가서 바깥으로 그런 내용이 표출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에 대한 단속과 시설에 대한 강력한 주의가 환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복근 위원 이 점 책임지세요.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이번에 기능보강사업 하나도 안 드리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실장님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실장님이 사과를 하십시오, 정확하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하여튼 몇 차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그런 것이 진행되는 줄 알았으면 반드시 중재를 시켰을 텐데 밑에서 실무적으로 오가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내용이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저희 직원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시설에서도 잘못한 행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경위를 제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강하게 질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결국은 시설장이 뭘 잘못했으니까 거기다 강하게 추궁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양쪽 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직원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러한 내용이 시설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시설에서…….
●이복근 위원 시설에 얘기한 것은 잘못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금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도 금년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도 아무 얘기 없었던 것은 뭡니까?
●김선갑 위원 누구예요, 그 친구가.
●위원장 이순자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께서는 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이복근 위원 운영비와 거기 돌아가는 내용을 내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지원이 되고 어떻게 되냐고까지 물어봤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직원은 아마 기능보강비가 아니고 운영비를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능보강비라고 했으면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복근 위원 제가 기능보강비라고 찍어서 얘기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때 했던 직원 나오셔 가지고 경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현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이, 이런 부분들이 신뢰관계인데 나오셔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직원을 사무실에 있는데 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직원 오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 위원회에 와서 조금 있다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조금 있다 그 직원이 오면 명확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이 부분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이복근 위원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내용 좀 아셨지요? 전 의원은 벌써 이것을 지역에 공지를 했어요. 그러면 담당 지금 현 의원은 뭐 하냐 이것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밖으로 나가는 문제는 우리도 엠바고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실장님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돼요, 도의적으로나 전체적인 책임자로서. 제 말씀이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잘못되었습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예전에 계속 요청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었는데 오늘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좋은 말만 하자고 했는데, 실장님.
사실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세모녀법이 통과된 것 아시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직 통과는 안 되었고요.
●박마루 위원 2014년 11월 17일 세모녀법…….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것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박마루 위원 저도 그것은 알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은 사실 쉽게 받아볼 수가 있어요, 통과는 안 되었지만. 세모녀법의 세 가지가 뭐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기초보장제도 국기초에 대해서 전면 개편하고요.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세 가지입니다.
●박마루 위원 세 가지지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서울형기초보장제도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래서 제가 예결위할 때도 분명히 우리 실장님에게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문제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자, 그때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동의하셨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기본 틀은 만들어 놓고 오늘 예산심사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복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7월에 전면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7월에 하면 얼마 하겠습니까? 몇 개월, 그러면 나머지 금액 다 불용처리 되겠지요. 이런 심각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복지건강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 보완자료도 없이 얘기하시면 문제가 되지요.
대표적으로 여기 내용 중에 보니까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아시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부양의무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이것이 사실은 서울기초도 그렇고 국민기초도 그렇고 상당히 발목을 잡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상당히 완화시켰어요. 그리고 소득수준 얼마만큼 완화시켰는지 아세요?
소득수준 얼마 정도 완화시켰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배 정도 완화시켰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지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212만 원을 404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울기초보장제도로 따지고 보면 대상자들 팍 줍니다. 맞잖아요? 실장님.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제안도 없이 예산만 떡하니 가져오시고 7월에 하시겠다고요. 저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이것을 설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꾸고 또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12만 원에서 404만 원으로 바뀐다든가,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통합급여에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제는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가 각각 다르게 나갑니다. 그리고 지원부서도 지금까지는 복지부에서 했는데 이제는 성격에 따라서 주거는 국토부가 되겠고요.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원금액도 일단은 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비교해 보면 이게 중위소득으로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된다, 국기초는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최저생계비로 하면 248%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늘어나는 숫자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많아지는데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박마루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제가 사실 어제 상임위에서 하면서 국회에다가 급하게 자료를 요청했어요. 상세한 자료를 다 주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그 내용도 제가 밝힐게요. 김정록 의원실하고 이명수 간사실에 부탁해서 다 받아냈어요. 웬만하면 지금 거의 다 합의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여야가 크게 이슈가 없다고 딱 토를 달더라고요. 그 정도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만드셨어야죠. 그리고 이번에 학교 급여 관련해서 부양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학교급여요?
●박마루 위원 교육급여 있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교육급여는 폐지가 되죠.
●박마루 위원 그러면 몇 만 명이 혜택을 받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폐지가 되면요?
●박마루 위원 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급여가 폐지되는데…….
●박마루 위원 우리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사 몇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이거 나중에 다 불용처리 돼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게 아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서울형기초보장, 그러니까 이 새로운 국기초 제도가 빨라야 금년 7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법만 개정되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7월에 시행되고요. 그게 좀 늦어진다면 그 이후가 되겠죠. 그런데 금년 7월에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도기에는 지원이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2달 정도는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행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혜택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최소한 내년 7월, 7월 이후까지, 7월 이후 두 달 정도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 지금 얼마 올리셨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125억입니다.
●박마루 위원 2014년도는요? 올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금년 예산은 136억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 불용액이 얼마였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올해요? 올해 불용액은 내년 돼 봐야 아는데요.
●박마루 위원 아니, 2014년도 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2014년도 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13년도?
●박마루 위원 추경에서 불용해서 처리를 했잖아요. 51억 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도 분명히 그 이상으로 불용처리가 될 거 같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현재 금년 예산은 지금 추계…….
●박마루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발전방향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지난번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분명히 예결특위 할 때 저 이거 따질 거예요. 그때까지 자료 안 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금년도 예산은 136억인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금년 연말까지 집행률이 95%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거의 136억이 다 집행이 된다고 보고 내년 예산 129억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일단은 국기초제도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 예산은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데 내년 하반기에 이게 새로 국기초제도가 적용되면 물론 일부 예산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현행 제도상에는 아마 불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행 국기초제도가 개정되면 대상자가 한 10만 명이 늘어납니다. 현재 받는 사람은 20만 명 정도 되는데 10만 명 정도가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한 30만 명 정도가 국기초 혜택을 받게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설계할 때 19만 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형으로 커버하자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19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새로운 제도로 해소된다면 9만 명 정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9만 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적용,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지원해 드리는 게 적정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기초생활보상제도 대상자분들을 다섯 번에 걸쳐서 상향조정했잖아요. 6만 명, 4만 명, 2만 명 그거 기억나시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여기 데이터 9만 명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박마루 위원 실장님, 여기에서 이 문제 가지고 길게 끌지 마시고 예결위 전까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예측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때 설명해 주세요.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우리 베이비부머 50+ 재단 이거 하나만 제가 질의하고 제 질의는 끝낼게요. 50+ 재단 베이비부머 재단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노동법에도 보면 아무리 잘해도 절차가 틀리면 다치더라고요, 요즘에 기본적으로. 법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거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신 적 있으시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신규 사업을 하면서,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만약에 집행부라고 그랬으면 이런 중대한 사업을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도 구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보완할 점은 뭔지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전문가들하고 공론화 과정은 거쳤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거쳤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진짜 확실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연구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박마루 위원 실행연구 용역이 내년 2월에 나오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거는 타당성용역이고요 실행연구용역은 최근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요.
●박마루 위원 그것도 마무리 단계예요? 그것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한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50+ 재단을 만들어서 베이비부머 50대 장년층이 대략 한 150만 가까이 됩니다. 노인인구는 한 110만인데…….
●박마루 위원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만들려면 목적이 분명히 있으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고 이런 공감대를 통해서 재단이 어떻게 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계시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전혀 그거 설명을 못 들었어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안전행정부하고도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하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절차를 밟아나가는 단계입니다.
●박마루 위원 하나하나씩 좋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면 어차피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 밟게 되면 내년 10월경이면…….
●박마루 위원 그러면 신청을 내년에 하셔야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 예산은 내년 예산이 확보되어야 내년에 바로 재단이 설립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반영한 것이고요. 절차를 사전에 안 밟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밟아나가는 단계입니다. 다만 예산은 1년에 한 번 사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마루 위원 밟아가는 과정에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시는 거죠? 맞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예산은…….
●박마루 위원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 오늘 좋은 말만 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실장님 죄송해요. 어떻게 이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설명해 가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러고 내년 잘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실장님, 그러면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실까요. 분명히 실장님이 제 위치에 있으면 이거 엄청나게 질타했을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글쎄 사전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박마루 위원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서울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있고 서울 집행부가 얘기하는 게 사람 중심의 서울시, 그리고 시장이 사람이다, 서울시민이다. 이 캐치프레이즈는 뭐예요? 다 물 건너간 거잖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누구 대신 있어요, 시민들 대신에 있잖아요. 이분들한테까지도 설명을 안 했던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저 여기에서 다 비교해 보고 싶어요. 서울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노인정책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유사성이 너무 많아요, 중복성도 많고요. 이런 부분도 검토도 안 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니까, 베이비부머 사업이 중요하니까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재고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고 나서 그러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심의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
●박마루 위원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결특위 올라올 때 빼세요. 12월 8일에 설명할 때 이거는 빼고 올리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사전에 설명이 충분치 못한 점은 있었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 절실합니다. 50대 퇴직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챙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박마루 위원 저기, 그래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도 이제 50살이에요. 그러면 베이비부머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조사해 본 바는 일자리라든가 사회 공헌활동이라든가…….
●박마루 위원 포인트가 거기잖아요. 지금 어느 영역이든 가장 최고의 복지는 결국은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년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65세 이상까지도. 그러면 이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재단을 통해서 지금 기업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기업과 연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퇴직 전 교육을 실시하고 또 본인들이…….
●박마루 위원 그걸 재단에서 하겠다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런 퇴직 전 교육, 공무원만 해도 있습니다. 공무원만 해도 퇴직을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당사자들이 가서 퇴직 후에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 기업의 경우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박마루 위원 실장님 보통 기업이 평균적으로 51세 정도에 퇴직한다고 보통들 얘기하시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리고 공공기업은 다르고 공무원도 다르고, 60세까지 보장이 되니까.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했으면 저는 충분히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공감대에서 많은 분들의 협조 속에서 이런 걸 만들어야지, 서울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발기인총회도 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지만 발기인 총회는 다합니다. 다만 예산은 이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마루 위원 저기 서울여성복지재단도 만든 것 보니까 출연금 100만 원 가지고 지금 기본재산이 22억을 갖고 있어요. 실장님 재단 하나 만드는 것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회복지에 있을 때, 장애인에 있을 때 법인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마음만 먹으면 다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도 제가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아, 서울은 사람 중심이로구나, 아 시민이 시장이로구나, 우리 여기 위원님들 역할이 뭡니까? 여기서 이 문제는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할 때 장애인인권센터, 잠깐 코멘트하고 끝낼게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 같은데요. 저희는 일단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의회에서 심의 조정하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27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네 명의 직원 중에 세 명의 여성직원이 두 분은 유산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생명 둘이 이 세상도 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거예요, 하늘나라로요. 그리고 한 분은 조기출산한 것, 제가 진단서까지 보여 드렸잖아요, 거짓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최소한도,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으면 이 부분을 그러면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최소한. 그리고 예결위 문제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문제도 거기 도곡동에 가 보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거기 가 보셨으면 2층에 뭐가 있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판매장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행복플러스카페 있지요, 1, 2층으로 나누어서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판매시설 있고, 거기 이용률 어떤지 아세요, 하루에 몇 명이 오는지 아세요?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체크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낮은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 부분 결국 제2의 인강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그분들이 일을 못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야기를 안 해요. 정말 중요한 사건도 많이 처리했고요 실제로 우리 장애인의 인권을 담당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룸센터에서 관련된 것을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장애계에. 그 정도로 우리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센터를 만들었으면 이것을 중요시, 지금 경기도만 해도 비교해 볼까요? 서울시가 장애인에 대해서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경기도 만들어져 있어요. 더 평소에 많고요. 실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사실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 그 얘기할 때 이 얘기는 차마 안 했어요, 자랑스럽게 하셨다고 얘기하실 때. 이 부분 충분히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12월 8일에 예결위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넘어가기 전에 자료 하나 요구할까요?
●위원장 이순자 네,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실장님 베이비부머 자꾸 얘기 나오는데 베이비부머 앞으로 연도별 몇 명씩인지 통계자료 나와 있는 것 있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잘못되었습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예전에 계속 요청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었는데 오늘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좋은 말만 하자고 했는데, 실장님.
사실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세모녀법이 통과된 것 아시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직 통과는 안 되었고요.
●박마루 위원 2014년 11월 17일 세모녀법…….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것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박마루 위원 저도 그것은 알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은 사실 쉽게 받아볼 수가 있어요, 통과는 안 되었지만. 세모녀법의 세 가지가 뭐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기초보장제도 국기초에 대해서 전면 개편하고요.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세 가지입니다.
●박마루 위원 세 가지지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서울형기초보장제도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래서 제가 예결위할 때도 분명히 우리 실장님에게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문제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자, 그때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동의하셨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기본 틀은 만들어 놓고 오늘 예산심사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복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7월에 전면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7월에 하면 얼마 하겠습니까? 몇 개월, 그러면 나머지 금액 다 불용처리 되겠지요. 이런 심각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복지건강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 보완자료도 없이 얘기하시면 문제가 되지요.
대표적으로 여기 내용 중에 보니까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아시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부양의무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이것이 사실은 서울기초도 그렇고 국민기초도 그렇고 상당히 발목을 잡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상당히 완화시켰어요. 그리고 소득수준 얼마만큼 완화시켰는지 아세요?
소득수준 얼마 정도 완화시켰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배 정도 완화시켰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지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212만 원을 404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울기초보장제도로 따지고 보면 대상자들 팍 줍니다. 맞잖아요? 실장님.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제안도 없이 예산만 떡하니 가져오시고 7월에 하시겠다고요. 저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이것을 설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꾸고 또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12만 원에서 404만 원으로 바뀐다든가,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통합급여에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제는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가 각각 다르게 나갑니다. 그리고 지원부서도 지금까지는 복지부에서 했는데 이제는 성격에 따라서 주거는 국토부가 되겠고요.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원금액도 일단은 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비교해 보면 이게 중위소득으로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된다, 국기초는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최저생계비로 하면 248%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늘어나는 숫자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많아지는데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박마루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제가 사실 어제 상임위에서 하면서 국회에다가 급하게 자료를 요청했어요. 상세한 자료를 다 주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그 내용도 제가 밝힐게요. 김정록 의원실하고 이명수 간사실에 부탁해서 다 받아냈어요. 웬만하면 지금 거의 다 합의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여야가 크게 이슈가 없다고 딱 토를 달더라고요. 그 정도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만드셨어야죠. 그리고 이번에 학교 급여 관련해서 부양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학교급여요?
●박마루 위원 교육급여 있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교육급여는 폐지가 되죠.
●박마루 위원 그러면 몇 만 명이 혜택을 받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폐지가 되면요?
●박마루 위원 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급여가 폐지되는데…….
●박마루 위원 우리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사 몇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이거 나중에 다 불용처리 돼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게 아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서울형기초보장, 그러니까 이 새로운 국기초 제도가 빨라야 금년 7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법만 개정되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7월에 시행되고요. 그게 좀 늦어진다면 그 이후가 되겠죠. 그런데 금년 7월에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도기에는 지원이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2달 정도는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행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혜택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최소한 내년 7월, 7월 이후까지, 7월 이후 두 달 정도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 지금 얼마 올리셨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125억입니다.
●박마루 위원 2014년도는요? 올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금년 예산은 136억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 불용액이 얼마였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올해요? 올해 불용액은 내년 돼 봐야 아는데요.
●박마루 위원 아니, 2014년도 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2014년도 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13년도?
●박마루 위원 추경에서 불용해서 처리를 했잖아요. 51억 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도 분명히 그 이상으로 불용처리가 될 거 같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현재 금년 예산은 지금 추계…….
●박마루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발전방향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지난번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분명히 예결특위 할 때 저 이거 따질 거예요. 그때까지 자료 안 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금년도 예산은 136억인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금년 연말까지 집행률이 95%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거의 136억이 다 집행이 된다고 보고 내년 예산 129억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일단은 국기초제도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 예산은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데 내년 하반기에 이게 새로 국기초제도가 적용되면 물론 일부 예산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현행 제도상에는 아마 불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행 국기초제도가 개정되면 대상자가 한 10만 명이 늘어납니다. 현재 받는 사람은 20만 명 정도 되는데 10만 명 정도가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한 30만 명 정도가 국기초 혜택을 받게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설계할 때 19만 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형으로 커버하자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19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새로운 제도로 해소된다면 9만 명 정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9만 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적용,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지원해 드리는 게 적정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기초생활보상제도 대상자분들을 다섯 번에 걸쳐서 상향조정했잖아요. 6만 명, 4만 명, 2만 명 그거 기억나시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여기 데이터 9만 명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박마루 위원 실장님, 여기에서 이 문제 가지고 길게 끌지 마시고 예결위 전까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예측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때 설명해 주세요.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우리 베이비부머 50+ 재단 이거 하나만 제가 질의하고 제 질의는 끝낼게요. 50+ 재단 베이비부머 재단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노동법에도 보면 아무리 잘해도 절차가 틀리면 다치더라고요, 요즘에 기본적으로. 법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거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신 적 있으시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신규 사업을 하면서,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만약에 집행부라고 그랬으면 이런 중대한 사업을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도 구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보완할 점은 뭔지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전문가들하고 공론화 과정은 거쳤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거쳤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진짜 확실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연구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박마루 위원 실행연구 용역이 내년 2월에 나오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거는 타당성용역이고요 실행연구용역은 최근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요.
●박마루 위원 그것도 마무리 단계예요? 그것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한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50+ 재단을 만들어서 베이비부머 50대 장년층이 대략 한 150만 가까이 됩니다. 노인인구는 한 110만인데…….
●박마루 위원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만들려면 목적이 분명히 있으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고 이런 공감대를 통해서 재단이 어떻게 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계시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전혀 그거 설명을 못 들었어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안전행정부하고도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하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절차를 밟아나가는 단계입니다.
●박마루 위원 하나하나씩 좋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면 어차피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 밟게 되면 내년 10월경이면…….
●박마루 위원 그러면 신청을 내년에 하셔야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 예산은 내년 예산이 확보되어야 내년에 바로 재단이 설립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반영한 것이고요. 절차를 사전에 안 밟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밟아나가는 단계입니다. 다만 예산은 1년에 한 번 사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마루 위원 밟아가는 과정에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시는 거죠? 맞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예산은…….
●박마루 위원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 오늘 좋은 말만 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실장님 죄송해요. 어떻게 이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설명해 가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러고 내년 잘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실장님, 그러면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실까요. 분명히 실장님이 제 위치에 있으면 이거 엄청나게 질타했을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글쎄 사전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박마루 위원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서울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있고 서울 집행부가 얘기하는 게 사람 중심의 서울시, 그리고 시장이 사람이다, 서울시민이다. 이 캐치프레이즈는 뭐예요? 다 물 건너간 거잖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누구 대신 있어요, 시민들 대신에 있잖아요. 이분들한테까지도 설명을 안 했던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저 여기에서 다 비교해 보고 싶어요. 서울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노인정책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유사성이 너무 많아요, 중복성도 많고요. 이런 부분도 검토도 안 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니까, 베이비부머 사업이 중요하니까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재고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고 나서 그러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심의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
●박마루 위원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결특위 올라올 때 빼세요. 12월 8일에 설명할 때 이거는 빼고 올리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사전에 설명이 충분치 못한 점은 있었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 절실합니다. 50대 퇴직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챙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박마루 위원 저기, 그래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도 이제 50살이에요. 그러면 베이비부머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조사해 본 바는 일자리라든가 사회 공헌활동이라든가…….
●박마루 위원 포인트가 거기잖아요. 지금 어느 영역이든 가장 최고의 복지는 결국은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년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65세 이상까지도. 그러면 이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재단을 통해서 지금 기업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기업과 연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퇴직 전 교육을 실시하고 또 본인들이…….
●박마루 위원 그걸 재단에서 하겠다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런 퇴직 전 교육, 공무원만 해도 있습니다. 공무원만 해도 퇴직을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당사자들이 가서 퇴직 후에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 기업의 경우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박마루 위원 실장님 보통 기업이 평균적으로 51세 정도에 퇴직한다고 보통들 얘기하시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리고 공공기업은 다르고 공무원도 다르고, 60세까지 보장이 되니까.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했으면 저는 충분히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공감대에서 많은 분들의 협조 속에서 이런 걸 만들어야지, 서울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발기인총회도 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지만 발기인 총회는 다합니다. 다만 예산은 이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마루 위원 저기 서울여성복지재단도 만든 것 보니까 출연금 100만 원 가지고 지금 기본재산이 22억을 갖고 있어요. 실장님 재단 하나 만드는 것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회복지에 있을 때, 장애인에 있을 때 법인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마음만 먹으면 다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도 제가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아, 서울은 사람 중심이로구나, 아 시민이 시장이로구나, 우리 여기 위원님들 역할이 뭡니까? 여기서 이 문제는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할 때 장애인인권센터, 잠깐 코멘트하고 끝낼게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 같은데요. 저희는 일단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의회에서 심의 조정하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27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네 명의 직원 중에 세 명의 여성직원이 두 분은 유산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생명 둘이 이 세상도 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거예요, 하늘나라로요. 그리고 한 분은 조기출산한 것, 제가 진단서까지 보여 드렸잖아요, 거짓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최소한도,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으면 이 부분을 그러면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최소한. 그리고 예결위 문제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문제도 거기 도곡동에 가 보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거기 가 보셨으면 2층에 뭐가 있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판매장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행복플러스카페 있지요, 1, 2층으로 나누어서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판매시설 있고, 거기 이용률 어떤지 아세요, 하루에 몇 명이 오는지 아세요?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체크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낮은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 부분 결국 제2의 인강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그분들이 일을 못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야기를 안 해요. 정말 중요한 사건도 많이 처리했고요 실제로 우리 장애인의 인권을 담당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룸센터에서 관련된 것을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장애계에. 그 정도로 우리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센터를 만들었으면 이것을 중요시, 지금 경기도만 해도 비교해 볼까요? 서울시가 장애인에 대해서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경기도 만들어져 있어요. 더 평소에 많고요. 실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사실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 그 얘기할 때 이 얘기는 차마 안 했어요, 자랑스럽게 하셨다고 얘기하실 때. 이 부분 충분히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12월 8일에 예결위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넘어가기 전에 자료 하나 요구할까요?
●위원장 이순자 네,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실장님 베이비부머 자꾸 얘기 나오는데 베이비부머 앞으로 연도별 몇 명씩인지 통계자료 나와 있는 것 있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복지건강실 제안설명 들어보니까 세출 5조, 세입 2조 9,000억 굉장히 규모가 커요. 실장님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작년도 결산 한 두 가지만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서를 보니까 시정권고를 몇 가지 받았는데 두 가지만, 2015년도 예산 세입에 분묘봉안관리비 이것 얼마 편성하셨나요? 얼마 추계하셨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선갑 위원 봉안관리비, 봉안.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 분묘 봉안관리요?
●김선갑 위원 네, 이따 확인하시고요. 실장님, 2013년도에 세입을 2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수납이 13억 돼요.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 치고는 지나친 거지요. 그러고서 내용으로 들어가서 시정권고가 어쨌든 미수관리비 수납을 효율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권고를 했어요. 기존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는데 신문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당사자들이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두 번째 그 공원 입구나 잘 보이는 데다가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시정권고를 했어요.
이 사안, 그다음에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인데 이것은 활용도 같아요. 식품진흥기금이 작년도 말에는 650억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한 100억대로 되었어요. 그 차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난 건지,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마련한 안이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공고 안내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봉안당이나 묘지에 대한 관리비 안 낸 것 그것을 체납한 것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 내는 것보다는 법원 공시송달이나 안내판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안내판은 제가 알기로는 항상 설치하는 것으로, 추석이라든가 설 이런 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원 공시송달은 그 부분은, 법원 공시송달 부분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그동안 식당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내부 시설투자하는데 융자 하는 돈으로 주로 썼었는데 그 부분이 별로 융자 받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한번…….
●김선갑 위원 높이는 방안은 금년 초에 권고했는데 뭘 이제 강구해요, 이제 강구하기는. 결산 끝나고 나온 것인데.
자, 실장님 시간이 가니까 두 가지 결산검사 결과 시정권고에 대해서 아직 내용을 파악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선갑 위원 결산의 의미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결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선갑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결산이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결산에 지적된 사항 그 여러 가지를 갖다가 복지건강실 예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겁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복지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복지비율이 서울이 몇 %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예산에서요?
●김선갑 위원 네, 복지비율.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내년에 33%입니다.
●김선갑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50% 조금 넘는다고.
말씀 안 드렸구나. 자 서울시 복지예산이 7조 9,000억이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선갑 위원 25조 5,000억 예산 대비 34.6%라고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은 예산 대비 실 집행예산 대비 하면 50%가 넘어요. 이것 중요한 겁니다.
25조 5,000억이지만 거기에서 회계 간 전출금 2조 7,000억 제외하고 법정 의무경비 아시지요? 자치구 지원비, 교육청 전출금 각각 3조 5,000억, 2조 5,000억 6조 제외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채무상환 이것이 한 8,000억 됩니다. 기금전출금 4,000억 이렇게 제외하면 내년도에 서울시의 실질적인 예산은 15조 7,000억입니다.
서울시 복지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실장님? 약 8조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선갑 위원 50%가 넘어요. 우리가 보통 복지예산, 복지비율을 얘기할 때 보면 OECD국가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낮다고 그러지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는 낮은 게 아닙니다. 조세부담률을 감안하면 높은 거예요, 높은 거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치 않은 예산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보편적복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흐름입니다. 흐름이에요. 지금 주었다 뺏는다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안 되는 거지요. 이제 흐름이라고요. 여야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주어진 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 두 가지예요. 그런데 부족된 재원을 갖다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지요. 그러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선갑 위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 25조 5,000억 중에서 복지예산 7조 9,000억 제대로 편성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편성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제대로 편성했는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이 말입니다. 예산심사를 할 때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준이 아니라 보편적 기준이에요. 규정과 절차를 갖다 중요시해야 되겠지요. 선행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절차가 제대로 이행 안 되는 것, 두 번째 사업이 기존의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내용과 중복성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런 것이 예산낭비예요. 그다음에 전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업, 집행률이 현저하게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다음연도 예산에 비슷하거나 과다 편성한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겠지요, 실장님? 이런 것 어떻게 해야겠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께서 옛날에 예결위원장도 하셨고 그래서 이 방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김선갑 위원 우리 언성 높이지 말고, 언성 높이지 말고 내가 아까 우황청심환 하나 먹고 들어왔는데 언성 높이지 말고 지혜를 모으자고요.
이런 유형의 사업예산은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조정을 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마루 위원님이 얘기한 사업별설명서 223페이지에 있는 50+재단 설립 근거가 없어요. 선행절차 불이행, 공감하시지요?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289페이지에 망우리묘지공원 인문학적 길 조성 굉장히 철학적인 사업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3월에 기술심사 타당성용역을 받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후가 바뀌었죠. 예산편성하기 전에 기술심사 타당성을 받아야지, 선행절차 불이행. 그다음에 말입니다. 50대 가장 생활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업명칭이 잘못됐어요. 이 사업명칭은 사업명만 보더라도 사업내용을 추정할 수 있게끔 사업명칭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건 행안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놈의 생활비를 지원해요, 지원하기는, 사업내용이 그런 사업내용이 아닌데.
세이프약국 운영 사업별설명서 6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약사들한테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처방약품 이외의 모든 복용약물에 대한 복약지도 명분은 시민건강증진입니다, 시민건강증진. 5억 8,0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복약지도는 말입니다 이건 약사법에 규정된 거예요. 이건 약사들이 의당 해야 될 일이에요, 사업타당성 결여.
그다음에 어린이 주치의 사업설명서 702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사들 8,000명한테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예방접종관리, 육아상담 이게 기존의 병원업무하고 무슨 특별하게 차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타당성 결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서울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건강비법, 서울건강지도. 자 보세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방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행입니다. 왜 방침을 받느냐 사업계획이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방침이 선행이 안 됐다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입안이 안 됐다는 게 반증되는 것입니다. 전부 방침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건강비법, 서울건강지도에 보면 예산 절반 중에서 한 3억 5,000만 원이 전산개발비예요. 이 전산개발비는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를 받아야 돼요. 예비심사결여.
또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2013년도 결산자료입니다. 집행률이 높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행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비슷한 예산규모 내지는 과다편성한 거 조정의 여지가 있어야죠. 그걸 짚어보겠습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때도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지적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불용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에 비해서 더 많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 2013년도에 불용률이 25%입니다. 당시에 예산이 105억 편성됐죠. 내년도 예산이 200억 정도 됩니다, 196억. 그다음에 어르신문화체육활성화 사업 불용률이 27%예요. 그다음에 장사문화개선 이건 불용률이 무슨 사유가 있는지 몰라도 94%예요.
그다음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이것도 불용률이 26% 정도 되는데 2013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더 높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조정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만 한번 죽 봤어요. 제가 중복되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 서울김치축제 사업 행사성 예산은 확대해야 되겠습니까, 지양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그거 얘기해 보세요. 우선 행사성 예산 김치축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필요한 행사라면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행사성 예산은 지양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김치축제 예산 15억이에요. 행사성 예산이 나는 10억 이상 되는 사업은 별로 못 봤어요. 보통 한 1억에서 몇 억대로 이렇게 하고, 몇 천만 원이라도 몇 억이야. 김치축제 15억, 종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죽 말씀드렸는데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죽 불러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께서 여러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업설명서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선행절차 불이행, 중복성, 결산 검사 집행률이 낮은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다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50+ 재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죽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시간을 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갈 거 같고요.
●김선갑 위원 시간은 언제 설명해요 오늘 예산심의 다 끝나는데, 복지건강실 내일까지 할까요? 연장할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김선갑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니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제일 마지막 말씀하신 김치축제 관련해서는 금년에도 15억 예산을 썼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산으로 15억을 집행했고 내년에도 동일한 규모로 예산을 써야겠다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기에 김장문화제는 이 예산만으로도 부족해서 기업의 후원이라든가 협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15억 이상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것이고요. 행사에 대해서는 물론 전시성, 낭비성 행사는 지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이 하나의 세계적인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행사나 축제도 필요한 것이고 문화도 필요합니다. 한편에서는 그런 것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요. 축제도 그게 별로 성과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런 축제라면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지만 금년에 첫 해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관중 동원이라든가…….
●김선갑 위원 김치축제는 그 정도 하시고 무슨 축제 한 가지 가지고 길게 설명을 하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다음에 50+ 재단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모든 절차 선행절차, 조례제정이라든가 발기인총회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내년 10월 경에는 이제…….
●김선갑 위원 실장님, 그 사업은 선행절차 불이행뿐만 아니라 사업내용 중복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사업내용을 죽 보니까 서울복지재단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대부분이 유사해요. 대부분이 유사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정할 때 같이 좀 논의할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복지재단은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50+ 재단은 50대 장년층, 직장으로부터 퇴직하게 되는 그런 장년층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성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어르신재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50+ 재단을 만들 게 됐는고 하면 사실 어르신 관련된 부분에는 지금 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로당이 3,000개가 넘고 노인복지관, 요양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 그야말로 어르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50대 장년층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어떤 뭐가 없습니다. 대상인원은 150만에 육박하는데 장년층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평생 동안 쌓아온 어떤 재능이라든가 각종 노하우를 그대로 썩히는 것은 아깝다 본인이 일자리를 원하면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고 그다음에 본인이 사회공헌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유치해서 공공에서 그분들의 능력을 쓰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선갑 위원 50+ 재단에 대해서 설명 그만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주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어요. 예산정책토론회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그 사업내용을 모르는 위원들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 설명하셔도 되고 또 다른 거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자, 그러면 추후로 설명하실 게 있으면 저를 설득하시고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해부족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심의를 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크로스체킹하고 봅니다. 한 가지 자료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자료를 요청해요. 그런데 자료를 안 줘, 왜 안주는 거예요. 자료 왜 안 주시냐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분석한 이 데이터 가지고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의 없으시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글쎄 어떤 자료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안 간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
●김선갑 위원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11월 24일이에요. 아무리 여유 있게 잡아도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만들 자료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자료가 복지건강실에서 내년도 사업에 서울시민하고 관련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갖다가 예산라인업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다 반영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진짜 이게 시급한데 반영이 안 됐으면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아 이건 서울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이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계수조정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삭감하는데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을 반영시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료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종전에 제가 기준 설명드리고 사례 설명드렸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해도 이의가 없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지는 않고요.
●김선갑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기는 자료도 안 주면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자료는 뭐가 안 갔는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선갑 위원 그렇게 정리하고 점심시간 지난 다음에 후반전으로 다시 한 번 우리 머리를 맞대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장애인과장님, 그 직원 왔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왔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어떤 분이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권은경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권은경 주무관 좀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권은경 주무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서 주시고요. 이복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이복근 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1월 28일 본 위원이 주간보호시설 방문한다고 전화 드렸지요?
●복지건강실주무관 권은경 27일 1시 반쯤 전화 주셨습니다.
●이복근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실장님 제가 현장 방문한다고 전화드릴 때는 무엇 때문에 전화 드렸겠습니까? 그 시설에 대한 내용을 듣고자 전화 드리겠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복근 위원 그것도 답변 안 해 주신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전 의원이나 시설장에게 먼저 전달한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하기도 전에 무시하고 먼저 밖으로 돌렸던 문제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복근 위원 하여튼 이 점을 실장님이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해 주시고 오늘 예산심사 끝날 때까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하여튼 직원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직원관리로 넘기지 마시고 또 말 전달과정에서 잘못한 것을 시설장으로 넘기지 마시고 하여튼 실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매듭을 지어주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이따 오후까지 해결해 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 제안설명 들어보니까 세출 5조, 세입 2조 9,000억 굉장히 규모가 커요. 실장님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작년도 결산 한 두 가지만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서를 보니까 시정권고를 몇 가지 받았는데 두 가지만, 2015년도 예산 세입에 분묘봉안관리비 이것 얼마 편성하셨나요? 얼마 추계하셨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선갑 위원 봉안관리비, 봉안.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 분묘 봉안관리요?
●김선갑 위원 네, 이따 확인하시고요. 실장님, 2013년도에 세입을 2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수납이 13억 돼요.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 치고는 지나친 거지요. 그러고서 내용으로 들어가서 시정권고가 어쨌든 미수관리비 수납을 효율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권고를 했어요. 기존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는데 신문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당사자들이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두 번째 그 공원 입구나 잘 보이는 데다가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시정권고를 했어요.
이 사안, 그다음에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인데 이것은 활용도 같아요. 식품진흥기금이 작년도 말에는 650억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한 100억대로 되었어요. 그 차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난 건지,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마련한 안이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공고 안내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봉안당이나 묘지에 대한 관리비 안 낸 것 그것을 체납한 것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 내는 것보다는 법원 공시송달이나 안내판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안내판은 제가 알기로는 항상 설치하는 것으로, 추석이라든가 설 이런 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원 공시송달은 그 부분은, 법원 공시송달 부분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그동안 식당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내부 시설투자하는데 융자 하는 돈으로 주로 썼었는데 그 부분이 별로 융자 받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한번…….
●김선갑 위원 높이는 방안은 금년 초에 권고했는데 뭘 이제 강구해요, 이제 강구하기는. 결산 끝나고 나온 것인데.
자, 실장님 시간이 가니까 두 가지 결산검사 결과 시정권고에 대해서 아직 내용을 파악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선갑 위원 결산의 의미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결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선갑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결산이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결산에 지적된 사항 그 여러 가지를 갖다가 복지건강실 예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겁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복지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복지비율이 서울이 몇 %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예산에서요?
●김선갑 위원 네, 복지비율.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내년에 33%입니다.
●김선갑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50% 조금 넘는다고.
말씀 안 드렸구나. 자 서울시 복지예산이 7조 9,000억이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선갑 위원 25조 5,000억 예산 대비 34.6%라고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은 예산 대비 실 집행예산 대비 하면 50%가 넘어요. 이것 중요한 겁니다.
25조 5,000억이지만 거기에서 회계 간 전출금 2조 7,000억 제외하고 법정 의무경비 아시지요? 자치구 지원비, 교육청 전출금 각각 3조 5,000억, 2조 5,000억 6조 제외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채무상환 이것이 한 8,000억 됩니다. 기금전출금 4,000억 이렇게 제외하면 내년도에 서울시의 실질적인 예산은 15조 7,000억입니다.
서울시 복지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실장님? 약 8조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선갑 위원 50%가 넘어요. 우리가 보통 복지예산, 복지비율을 얘기할 때 보면 OECD국가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낮다고 그러지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는 낮은 게 아닙니다. 조세부담률을 감안하면 높은 거예요, 높은 거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치 않은 예산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보편적복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흐름입니다. 흐름이에요. 지금 주었다 뺏는다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안 되는 거지요. 이제 흐름이라고요. 여야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주어진 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 두 가지예요. 그런데 부족된 재원을 갖다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지요. 그러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선갑 위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 25조 5,000억 중에서 복지예산 7조 9,000억 제대로 편성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편성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제대로 편성했는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이 말입니다. 예산심사를 할 때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준이 아니라 보편적 기준이에요. 규정과 절차를 갖다 중요시해야 되겠지요. 선행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절차가 제대로 이행 안 되는 것, 두 번째 사업이 기존의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내용과 중복성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런 것이 예산낭비예요. 그다음에 전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업, 집행률이 현저하게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다음연도 예산에 비슷하거나 과다 편성한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겠지요, 실장님? 이런 것 어떻게 해야겠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께서 옛날에 예결위원장도 하셨고 그래서 이 방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김선갑 위원 우리 언성 높이지 말고, 언성 높이지 말고 내가 아까 우황청심환 하나 먹고 들어왔는데 언성 높이지 말고 지혜를 모으자고요.
이런 유형의 사업예산은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조정을 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마루 위원님이 얘기한 사업별설명서 223페이지에 있는 50+재단 설립 근거가 없어요. 선행절차 불이행, 공감하시지요?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289페이지에 망우리묘지공원 인문학적 길 조성 굉장히 철학적인 사업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3월에 기술심사 타당성용역을 받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후가 바뀌었죠. 예산편성하기 전에 기술심사 타당성을 받아야지, 선행절차 불이행. 그다음에 말입니다. 50대 가장 생활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업명칭이 잘못됐어요. 이 사업명칭은 사업명만 보더라도 사업내용을 추정할 수 있게끔 사업명칭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건 행안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놈의 생활비를 지원해요, 지원하기는, 사업내용이 그런 사업내용이 아닌데.
세이프약국 운영 사업별설명서 6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약사들한테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처방약품 이외의 모든 복용약물에 대한 복약지도 명분은 시민건강증진입니다, 시민건강증진. 5억 8,0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복약지도는 말입니다 이건 약사법에 규정된 거예요. 이건 약사들이 의당 해야 될 일이에요, 사업타당성 결여.
그다음에 어린이 주치의 사업설명서 702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사들 8,000명한테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예방접종관리, 육아상담 이게 기존의 병원업무하고 무슨 특별하게 차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타당성 결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서울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건강비법, 서울건강지도. 자 보세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방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행입니다. 왜 방침을 받느냐 사업계획이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방침이 선행이 안 됐다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입안이 안 됐다는 게 반증되는 것입니다. 전부 방침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건강비법, 서울건강지도에 보면 예산 절반 중에서 한 3억 5,000만 원이 전산개발비예요. 이 전산개발비는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를 받아야 돼요. 예비심사결여.
또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2013년도 결산자료입니다. 집행률이 높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행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비슷한 예산규모 내지는 과다편성한 거 조정의 여지가 있어야죠. 그걸 짚어보겠습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때도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지적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불용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에 비해서 더 많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 2013년도에 불용률이 25%입니다. 당시에 예산이 105억 편성됐죠. 내년도 예산이 200억 정도 됩니다, 196억. 그다음에 어르신문화체육활성화 사업 불용률이 27%예요. 그다음에 장사문화개선 이건 불용률이 무슨 사유가 있는지 몰라도 94%예요.
그다음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이것도 불용률이 26% 정도 되는데 2013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더 높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조정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만 한번 죽 봤어요. 제가 중복되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 서울김치축제 사업 행사성 예산은 확대해야 되겠습니까, 지양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그거 얘기해 보세요. 우선 행사성 예산 김치축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필요한 행사라면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행사성 예산은 지양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김치축제 예산 15억이에요. 행사성 예산이 나는 10억 이상 되는 사업은 별로 못 봤어요. 보통 한 1억에서 몇 억대로 이렇게 하고, 몇 천만 원이라도 몇 억이야. 김치축제 15억, 종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죽 말씀드렸는데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죽 불러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께서 여러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업설명서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선행절차 불이행, 중복성, 결산 검사 집행률이 낮은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다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50+ 재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죽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시간을 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갈 거 같고요.
●김선갑 위원 시간은 언제 설명해요 오늘 예산심의 다 끝나는데, 복지건강실 내일까지 할까요? 연장할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김선갑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니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제일 마지막 말씀하신 김치축제 관련해서는 금년에도 15억 예산을 썼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산으로 15억을 집행했고 내년에도 동일한 규모로 예산을 써야겠다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기에 김장문화제는 이 예산만으로도 부족해서 기업의 후원이라든가 협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15억 이상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것이고요. 행사에 대해서는 물론 전시성, 낭비성 행사는 지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이 하나의 세계적인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행사나 축제도 필요한 것이고 문화도 필요합니다. 한편에서는 그런 것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요. 축제도 그게 별로 성과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런 축제라면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지만 금년에 첫 해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관중 동원이라든가…….
●김선갑 위원 김치축제는 그 정도 하시고 무슨 축제 한 가지 가지고 길게 설명을 하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다음에 50+ 재단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모든 절차 선행절차, 조례제정이라든가 발기인총회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내년 10월 경에는 이제…….
●김선갑 위원 실장님, 그 사업은 선행절차 불이행뿐만 아니라 사업내용 중복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사업내용을 죽 보니까 서울복지재단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대부분이 유사해요. 대부분이 유사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정할 때 같이 좀 논의할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복지재단은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50+ 재단은 50대 장년층, 직장으로부터 퇴직하게 되는 그런 장년층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성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어르신재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50+ 재단을 만들 게 됐는고 하면 사실 어르신 관련된 부분에는 지금 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로당이 3,000개가 넘고 노인복지관, 요양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 그야말로 어르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50대 장년층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어떤 뭐가 없습니다. 대상인원은 150만에 육박하는데 장년층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평생 동안 쌓아온 어떤 재능이라든가 각종 노하우를 그대로 썩히는 것은 아깝다 본인이 일자리를 원하면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고 그다음에 본인이 사회공헌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유치해서 공공에서 그분들의 능력을 쓰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선갑 위원 50+ 재단에 대해서 설명 그만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주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어요. 예산정책토론회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그 사업내용을 모르는 위원들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 설명하셔도 되고 또 다른 거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자, 그러면 추후로 설명하실 게 있으면 저를 설득하시고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해부족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심의를 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크로스체킹하고 봅니다. 한 가지 자료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자료를 요청해요. 그런데 자료를 안 줘, 왜 안주는 거예요. 자료 왜 안 주시냐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분석한 이 데이터 가지고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의 없으시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글쎄 어떤 자료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안 간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
●김선갑 위원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11월 24일이에요. 아무리 여유 있게 잡아도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만들 자료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자료가 복지건강실에서 내년도 사업에 서울시민하고 관련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갖다가 예산라인업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다 반영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진짜 이게 시급한데 반영이 안 됐으면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아 이건 서울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이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계수조정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삭감하는데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을 반영시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료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종전에 제가 기준 설명드리고 사례 설명드렸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해도 이의가 없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지는 않고요.
●김선갑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기는 자료도 안 주면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자료는 뭐가 안 갔는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선갑 위원 그렇게 정리하고 점심시간 지난 다음에 후반전으로 다시 한 번 우리 머리를 맞대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장애인과장님, 그 직원 왔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왔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어떤 분이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권은경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권은경 주무관 좀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권은경 주무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서 주시고요. 이복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이복근 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1월 28일 본 위원이 주간보호시설 방문한다고 전화 드렸지요?
●복지건강실주무관 권은경 27일 1시 반쯤 전화 주셨습니다.
●이복근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실장님 제가 현장 방문한다고 전화드릴 때는 무엇 때문에 전화 드렸겠습니까? 그 시설에 대한 내용을 듣고자 전화 드리겠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복근 위원 그것도 답변 안 해 주신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전 의원이나 시설장에게 먼저 전달한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하기도 전에 무시하고 먼저 밖으로 돌렸던 문제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복근 위원 하여튼 이 점을 실장님이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해 주시고 오늘 예산심사 끝날 때까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하여튼 직원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직원관리로 넘기지 마시고 또 말 전달과정에서 잘못한 것을 시설장으로 넘기지 마시고 하여튼 실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매듭을 지어주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이따 오후까지 해결해 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요즘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90% 이상 불용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볼수록 직원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짜서 그러는 건지 우선 예를 들어서 보면 장사문화 개선사업 같은 것도 94%가 불용이 되었고요.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도 95%가 불용이 되었고요. 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도 99%가 불용되었는데 내년에도 또다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도 장례 쪽은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하셨네요. 거기에 답변 한번 주실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장사문화 개선사업이 현재는 집행률이 낮은데요. 이것이 사업내용이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지도점검하고 장례식장 지도점검 하는 것인데요 상하반기 두 번하는데 이것을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지도점검이 끝나면 그때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전액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은요. 이것은 2015년도에는 예산을 늘리셨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것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이 2013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10월 말 현재 48명으로 작년에 한 명에서 48명으로 늘었는데요. 연말까지 하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내년에는 좀 더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홍보도 덜되고 그래서 또 성년후견인이 되려면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원이 충분치 않은데요. 이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그랬던 것이고요. 이것이 사업 자체로는 발달장애인들의 경우에 성년후견인이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서 내년에도 사업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백진 위원 이것은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예산을 1억 5,000만 원 세워 놓으셨구먼.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금년에 보니까 2억 5,700이었는데 금년에 보면 50% 정도는 충분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억 5,000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리고 아까 장사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계몽을 더 해 주면 이번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더구먼. 천 몇 건인가가 장례식장 부조리로 해서 터졌는데 여러분들이 사전점검도 열심히 했었다고 하면 이런 초유의 사건이 오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하여튼 장례식장의 점검은 앞으로 이번에 나타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강화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서 그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바로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강화, 강화 말씀하시는데 예산 다룰 때하고 감사 때고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강화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한 적이 없고 꼭 뭔 사건이 터져야만 나중에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장례지도사들 교육할 때도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어떤 부분 미흡한 부분을…….
●성백진 위원 장례지도사 교육할 때 1년에 두 번인가 할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다른 시ㆍ도에서는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다른 시ㆍ도하고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많은 층하가 있더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찾아보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된 데는 업소에 시장표창을 하나씩 주고 못된 데는 과감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성백진 위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보면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사업이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 위원 자서전을 어떻게 써 준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 보실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역의 어르신 중에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이라든가 지혜를 갖춘 분들이 있을 텐데요. 구에서 두 분 정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자서전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성백진 위원 구체적으로 그렇게밖에 지금 예산지원만 해 준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이 낸 자서전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출판기념회도 같이…….
●성백진 위원 그러면 65세 어르신에 대해서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100명입니다.
●성백진 위원 일인당 100명이요? 아니…….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구별로 두 명씩, 그러니까 두 명씩 해서 25개 구에서 50명 상반기, 하반기에 50명…….
●성백진 위원 우선 그러면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1인당 보면 110만 원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들하고 활용하려고 이런 계획 세우신 거 아닙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도움 받아서 자서전을 쓰고 자서전을 출판하도록 해서 100부 정도 만들어서 주위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비치하고 그다음에 합동출판기념회를 한 번 개최해서 이분들이 내신 책을 같이 발표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성백진 위원 자서전은 어르신들의 산 경험을 정리해서 후손과 사회에 남겨둔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예산이 부족해서 홍보비를 따로 책정 못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얼마 없어서, 홍보는 저희가 갖고 있는 시 자체적으로 보유한 홍보수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방송도 있고 또 시 자체에 여러 가지 소식지라든가 자치구 소식지도 있고 여러 가지 월간지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요. 제일 좋은 게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보도 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은데 이것을 잘 포장해서 나중에 언론보도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홍보 활동하는데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말씀대로 교통방송 우리 시에서 하는데도 돈을 줘야 됩니까, 홍보비를?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성백진 위원 그리고 또 시내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여러 대중매체에 그전에는 많이 홍보를 하던데 요즘에는 홍보도 전혀 없더라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 봐도.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교통방송은 돈이 안 드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광고 하려면 광고물 제작비는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할 수 있는 공간도 서울시에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할애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기네 홍보할 거 있을 때 전부 홍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부서별로 나누다 보면 부서에 나눠지는 몫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홍보가 부족해서 약간 미약한 점이 많이 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월간지라든가 웹진이라든가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교통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지금 보도자료 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특별히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홍보해서 어르신들이 알 수 있도록…….
●성백진 위원 사업설명서 221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베이비부머 은퇴설계 콘서트 개최 사업으로 2억이 예정되어 있는데 강연회인데 콘서트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게 그동안 토크콘서트라고 그래서 강연회인데 요새 시대 흐름에 맞게 강연회라는 표현보다는 토크콘서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시대흐름을 반영해서 일반적인 강연회라기보다도 종전의 강연회는 강연하는 분들이 그냥 강연만 하고 갔는데 요즘에 이런 토크콘서트라고 그러면 여기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짤막하게 넣어서 좀 재미있게 만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 강연과 달리 토크콘서트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백진 위원 사업내용이 은퇴 이후에 생애재설계, 노후자금관리, 건강관리인데 이런 사업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먼저 것을 보완해서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다시 신규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베이비부머 대상 사업을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모작지원센터는 하나가 있었던 것을 금년에 하나 더 만들었고 은퇴설계콘서트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데 그중의 하나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 됐지만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금년에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정식으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성백진 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의 대부분이 베이비부머 세대만을 위한 시설과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사업 대부분이 베이비부머 세대로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베이비부머의 대상 사업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성백진 위원 네, 이해가 안 가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신규 사업의 대부분이 베이비부머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성백진 위원 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부머 관련 사업은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됐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직접 편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베이비부머 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는 일부 토크콘서트라든가 취업박람회 이런 것은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그 명목으로 편성되지 않았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니까 최초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금년에 한 사업들도 그중에 일부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미리부터 어느 정도 순서를 밟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간 공감이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해 주면 된다는 식으로 예산을 들이미니까 위원님들도 굉장히 의아한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여기 표에 보면 2015년도 신규 신설될 베이비부머 사업 시설 해 가지고 재단설립 운영, 서북권 50+ 캠퍼스 및 복지타운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817억…….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81억입니다.
●성백진 위원 81억 7,900만 원 예산이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급작스럽게 이뤄지니까 위원님들이 다 의아해 하시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성백진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렵니까.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느닷없이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미리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니까 계속 서로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예산을 다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자꾸 재반복을 하셔서 잘하시겠다고 잘하시겠다고 하셔서 위원님들은 그걸 또 믿고 가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짚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시 외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서울시 외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시설운영이 어제오늘에 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 왔던 것인데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그런 이용자들이 꽤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는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노인들은 몸이 불편해서 시설이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들끼리 가까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에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을 갖다가 지금 시계 내에다가 30개를 2018년까지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계 외 시설은 곤란하다, 그래서 서울 시계 내에다가 시설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물론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압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있다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 있는 시설이 몇 개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밖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그걸 피해서 갔고 여기에 있다가 지역 민원에 못 이겨서 나간 시설도 있고 그래서 대체로 보면 밖에 있는 것들이 다 혐오시설이란 그런 것 때문에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 일부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리감독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무감사 때도 실장님 답변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점검을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돈이 가고 하는데 돈이 보통 10억, 20억, 30억씩 가는데 일 년에 한 번가서 그게 되겠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지금 시설에 따라서 1년에 한 세 번씩 가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시설도 있고 그런데 점검주기를 좀 더 자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찾아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하여튼 시계 외의 시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1년에 세 번 간다는 말씀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 시설을 자료로 주시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성백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한 성백진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순자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요즘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90% 이상 불용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볼수록 직원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짜서 그러는 건지 우선 예를 들어서 보면 장사문화 개선사업 같은 것도 94%가 불용이 되었고요.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도 95%가 불용이 되었고요. 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도 99%가 불용되었는데 내년에도 또다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도 장례 쪽은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하셨네요. 거기에 답변 한번 주실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장사문화 개선사업이 현재는 집행률이 낮은데요. 이것이 사업내용이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지도점검하고 장례식장 지도점검 하는 것인데요 상하반기 두 번하는데 이것을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지도점검이 끝나면 그때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전액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은요. 이것은 2015년도에는 예산을 늘리셨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것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이 2013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10월 말 현재 48명으로 작년에 한 명에서 48명으로 늘었는데요. 연말까지 하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내년에는 좀 더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홍보도 덜되고 그래서 또 성년후견인이 되려면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원이 충분치 않은데요. 이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그랬던 것이고요. 이것이 사업 자체로는 발달장애인들의 경우에 성년후견인이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서 내년에도 사업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백진 위원 이것은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예산을 1억 5,000만 원 세워 놓으셨구먼.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금년에 보니까 2억 5,700이었는데 금년에 보면 50% 정도는 충분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억 5,000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리고 아까 장사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계몽을 더 해 주면 이번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더구먼. 천 몇 건인가가 장례식장 부조리로 해서 터졌는데 여러분들이 사전점검도 열심히 했었다고 하면 이런 초유의 사건이 오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하여튼 장례식장의 점검은 앞으로 이번에 나타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강화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서 그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바로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강화, 강화 말씀하시는데 예산 다룰 때하고 감사 때고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강화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한 적이 없고 꼭 뭔 사건이 터져야만 나중에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장례지도사들 교육할 때도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어떤 부분 미흡한 부분을…….
●성백진 위원 장례지도사 교육할 때 1년에 두 번인가 할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다른 시ㆍ도에서는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다른 시ㆍ도하고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많은 층하가 있더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찾아보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된 데는 업소에 시장표창을 하나씩 주고 못된 데는 과감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성백진 위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보면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사업이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 위원 자서전을 어떻게 써 준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 보실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역의 어르신 중에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이라든가 지혜를 갖춘 분들이 있을 텐데요. 구에서 두 분 정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자서전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성백진 위원 구체적으로 그렇게밖에 지금 예산지원만 해 준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이 낸 자서전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출판기념회도 같이…….
●성백진 위원 그러면 65세 어르신에 대해서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100명입니다.
●성백진 위원 일인당 100명이요? 아니…….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구별로 두 명씩, 그러니까 두 명씩 해서 25개 구에서 50명 상반기, 하반기에 50명…….
●성백진 위원 우선 그러면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1인당 보면 110만 원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들하고 활용하려고 이런 계획 세우신 거 아닙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도움 받아서 자서전을 쓰고 자서전을 출판하도록 해서 100부 정도 만들어서 주위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비치하고 그다음에 합동출판기념회를 한 번 개최해서 이분들이 내신 책을 같이 발표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성백진 위원 자서전은 어르신들의 산 경험을 정리해서 후손과 사회에 남겨둔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예산이 부족해서 홍보비를 따로 책정 못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얼마 없어서, 홍보는 저희가 갖고 있는 시 자체적으로 보유한 홍보수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방송도 있고 또 시 자체에 여러 가지 소식지라든가 자치구 소식지도 있고 여러 가지 월간지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요. 제일 좋은 게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보도 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은데 이것을 잘 포장해서 나중에 언론보도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홍보 활동하는데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말씀대로 교통방송 우리 시에서 하는데도 돈을 줘야 됩니까, 홍보비를?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성백진 위원 그리고 또 시내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여러 대중매체에 그전에는 많이 홍보를 하던데 요즘에는 홍보도 전혀 없더라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 봐도.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교통방송은 돈이 안 드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광고 하려면 광고물 제작비는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할 수 있는 공간도 서울시에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할애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기네 홍보할 거 있을 때 전부 홍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부서별로 나누다 보면 부서에 나눠지는 몫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홍보가 부족해서 약간 미약한 점이 많이 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월간지라든가 웹진이라든가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교통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지금 보도자료 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특별히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홍보해서 어르신들이 알 수 있도록…….
●성백진 위원 사업설명서 221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베이비부머 은퇴설계 콘서트 개최 사업으로 2억이 예정되어 있는데 강연회인데 콘서트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게 그동안 토크콘서트라고 그래서 강연회인데 요새 시대 흐름에 맞게 강연회라는 표현보다는 토크콘서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시대흐름을 반영해서 일반적인 강연회라기보다도 종전의 강연회는 강연하는 분들이 그냥 강연만 하고 갔는데 요즘에 이런 토크콘서트라고 그러면 여기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짤막하게 넣어서 좀 재미있게 만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 강연과 달리 토크콘서트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백진 위원 사업내용이 은퇴 이후에 생애재설계, 노후자금관리, 건강관리인데 이런 사업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먼저 것을 보완해서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다시 신규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베이비부머 대상 사업을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모작지원센터는 하나가 있었던 것을 금년에 하나 더 만들었고 은퇴설계콘서트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데 그중의 하나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 됐지만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금년에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정식으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성백진 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의 대부분이 베이비부머 세대만을 위한 시설과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사업 대부분이 베이비부머 세대로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베이비부머의 대상 사업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성백진 위원 네, 이해가 안 가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신규 사업의 대부분이 베이비부머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성백진 위원 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부머 관련 사업은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됐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직접 편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베이비부머 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는 일부 토크콘서트라든가 취업박람회 이런 것은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그 명목으로 편성되지 않았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니까 최초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금년에 한 사업들도 그중에 일부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미리부터 어느 정도 순서를 밟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간 공감이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해 주면 된다는 식으로 예산을 들이미니까 위원님들도 굉장히 의아한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여기 표에 보면 2015년도 신규 신설될 베이비부머 사업 시설 해 가지고 재단설립 운영, 서북권 50+ 캠퍼스 및 복지타운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817억…….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81억입니다.
●성백진 위원 81억 7,900만 원 예산이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급작스럽게 이뤄지니까 위원님들이 다 의아해 하시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성백진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렵니까.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느닷없이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미리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니까 계속 서로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예산을 다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자꾸 재반복을 하셔서 잘하시겠다고 잘하시겠다고 하셔서 위원님들은 그걸 또 믿고 가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짚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시 외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서울시 외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시설운영이 어제오늘에 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 왔던 것인데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그런 이용자들이 꽤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는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노인들은 몸이 불편해서 시설이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들끼리 가까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에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을 갖다가 지금 시계 내에다가 30개를 2018년까지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계 외 시설은 곤란하다, 그래서 서울 시계 내에다가 시설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물론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압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있다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 있는 시설이 몇 개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밖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그걸 피해서 갔고 여기에 있다가 지역 민원에 못 이겨서 나간 시설도 있고 그래서 대체로 보면 밖에 있는 것들이 다 혐오시설이란 그런 것 때문에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 일부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리감독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무감사 때도 실장님 답변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점검을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돈이 가고 하는데 돈이 보통 10억, 20억, 30억씩 가는데 일 년에 한 번가서 그게 되겠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지금 시설에 따라서 1년에 한 세 번씩 가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시설도 있고 그런데 점검주기를 좀 더 자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찾아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하여튼 시계 외의 시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1년에 세 번 간다는 말씀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 시설을 자료로 주시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성백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한 성백진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순자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입니다.
사업을 다들 열심히 하시려고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 베이비부머 관련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먼저 이 사업이 고령사회 대비 어르신복지수준 향상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464쪽에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목표달성지표를 이렇게 주셨는데 고령사회 대비 어르신복지수준 향상 관련한 사업인가요. 그래서 보면 세 가지로 크게 틀을 잡으셨는데 그중에 저는 어르신일자리 참여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 제 페이지로는 464쪽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목표를 5만 4,000명으로 잡으셨는데 150만 기준에 5만 4,000명이면 3.6%에 대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집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먼저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예산안 책에 있는 것 계속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9쪽이고요 인생이모작위원회 및 50+연구소 운영 디테일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인건비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인건비 얼마라고 적혀 있지요?
인건비가 다른 데 대비해서 50+연구소가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오전에 김선갑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 시 노인정책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재단 안에 있는 곳?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팀으로 운영되고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인건비를 3.6%에 대해서 과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하신 퇴직 전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3.6% 수준 되는 분들에게 너무 과하게 집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50+연구소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재점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2억 원?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그것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480쪽에 나와 있어요.
전산개발비 2억 맞지요? 그동안에 전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시설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는 게 아직까지 없어서 이번에 예산반영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설에 대한 이력관리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 넣은 겁니다.
●김영한 위원 본 위원이 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2억이 바른 집행인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상담소 2개소를 지금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481쪽 가운데쯤에 상담소 2개소 5명을 쓴다고 하는데 이 예산도 구체적이지 않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뭘 하는 건지 좀 의아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이것은 복지관이 아니고요. 여기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의 전화와 사랑의 전화라고 있습니다. 그것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요. 사업명을 보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이 예산서 저희 보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어르신들 빨래방 운영하신다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영한 위원 그 부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시 예산으로 그와 얼추 비슷하게 또 신청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건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시가 하는 것은 이동식 빨래방이라고 해서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에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는 세탁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동식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빨래방은 그런 이동식 차량이 아니고 아파트 내라든가 하여튼 지역의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세탁시설을 마련해서 빨래방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민간단체에서 재난현장에 이동식빨래를 할 수 있는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차량들이 여름에 수재가 났을 때 많이 현장에 가서 수재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쓰지 않는 가을철 재해가 별로 없는 철에 저희가 그 차를 빌려서 썼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김영한 위원 차량을 구입하시려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런 겁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저희 나라의 기후를 반영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비하셔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희가 베이비부머 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지하지만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문이 드는 것은 말씀하신 150만의 우리 시민이긴 하지만 특정인물 같다는 소리예요. 3.6%의 특정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고 좀 언어가 혼동스러운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하고는 어떤 차별화가 있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베이비부머가 사실은 55년에서…….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 보고서를 받았는데 신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결국은 노인복지센터들이 하는 뭔가 색다른 것을 더 첨언해서 한다든가, 차별화되는 뭔가를 하는 사업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뭔가를 하나보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것과 다르게 베이비부머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냥 느낌으로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사업 두 개를 놓아두고 둘 중에 하나 걸리는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느낌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저희가 이것을 시작할 때 사실 나름 고민도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베이비부머세대 50대가 현재 150만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10년 지나서 베이비부머가 노인인구로 편입되었을 때 그 후속 50대도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계산해 봤더니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50대가 앞으로 20, 30년간은 계속 150만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인상이모작지원센터는 베이비부머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길기 때문에 이모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인상이모작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해서 베이비부머를 위한 시설을 만든 것이고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김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96쪽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496쪽에 보시면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기반조성사업 지원해서 디테일하게 쓰셨어요. 인건비 150만 원에 25개 구 12개월 그리고 사업비는 얼마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1,000만 원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더 많은 노인 인구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금액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특정인물들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나치게 많이 편성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노인인구가 현재…….
●김영한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인건비 150만 원은 누구한테 주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것은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인데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비 1,000만 원을 제외하고 인건비 150은 따로 편성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그래서 경로당의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러니까 인건비는 노인회지회에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비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0만 정도 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김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 있어요. 그 인건비와 경로당에 투입되는 인건비는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 들거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인건비는 시설 운영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복지관의 경우는 지금 복지관 하나당 20명 있는데요 여기는 다섯 명밖에 없습니다.
●김영한 위원 저희가 이제 어떤 복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많은 분들에 대한 혜택이기보다 계속 제가 드는 느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 장애인은 40만 정도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과 관련된 주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노인에 대해서 노인 110만인데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 많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계속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어서 503쪽에 보면 사랑의 안심폰 단말기 통화료 지원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셨어요. 6,500명에 대해서 얼마 지원하시고 신규로는 1,000개씩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잘 구분이 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이것은 주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김영한 위원 그러면 돌보미폰 A, B형 두 개 나누셨는데 그것은 뭔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 기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를 갖다 표현한 겁니다. 하나는 오래된 것 하나는 새것 이렇게…….
그것이 회사 이름은 하나는 아바드, 하나는 에스모바일 두 개 회사 제품이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폰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지요? 서비스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좋습니다. 한 번 확인하시고요.
531쪽, 김 국장님 어디 가셨네요?
●위원장 이순자 세시 반부터 회의가 있어요.
●김영한 위원 보면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요 서울재활병원 증축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시네요. 어떤 이유지요? 노후되었나요?
좋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주차장이 있었는데…….
●김영한 위원 네, 좋습니다. 필요하니까 하시겠지요. 서울시민들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재활병원과 에스알씨부설의원 기타 이런 시설들의 이용률은 점검하셨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한 군데가 서울주민의 이용률이 낮은 상황인데요. 지금 서울…….
●김영한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고요 558쪽입니다. 건강비법, 서울건강지도로 확인하세요 이 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이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것이 각종 건강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 제공하는 것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5개 구가 거의 동일하다고 하셨지만 또 약간씩 차별이 있는데 그것을 25개 보건소를 다 들여다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럴 텐데요. 일반적인 건강정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 또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정보 그리고 시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정보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한 위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는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괜찮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본 위원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건강 외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맵이 그려질 수 있도록 첨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것 반영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전에 기능보강사업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복지건강실에는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은 노숙인시설밖에 없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다른 것도 있을 텐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물론 순서가 있겠죠, 급한 순서, 꼭 필요한 순서, 함께 하는 서울은 안전한 도시 기억하시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무엇보다 실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우선적으로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건강실에서는 무엇보다 선행해야 되는 게 천만시민에게 고루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가 구상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저희가 지난번 행감에서 이야기드렸듯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셔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하면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위원장 이순자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다들 열심히 하시려고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 베이비부머 관련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먼저 이 사업이 고령사회 대비 어르신복지수준 향상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464쪽에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목표달성지표를 이렇게 주셨는데 고령사회 대비 어르신복지수준 향상 관련한 사업인가요. 그래서 보면 세 가지로 크게 틀을 잡으셨는데 그중에 저는 어르신일자리 참여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 제 페이지로는 464쪽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목표를 5만 4,000명으로 잡으셨는데 150만 기준에 5만 4,000명이면 3.6%에 대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집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먼저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예산안 책에 있는 것 계속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9쪽이고요 인생이모작위원회 및 50+연구소 운영 디테일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인건비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인건비 얼마라고 적혀 있지요?
인건비가 다른 데 대비해서 50+연구소가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오전에 김선갑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 시 노인정책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재단 안에 있는 곳?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팀으로 운영되고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인건비를 3.6%에 대해서 과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하신 퇴직 전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3.6% 수준 되는 분들에게 너무 과하게 집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50+연구소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재점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2억 원?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그것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480쪽에 나와 있어요.
전산개발비 2억 맞지요? 그동안에 전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시설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는 게 아직까지 없어서 이번에 예산반영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설에 대한 이력관리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 넣은 겁니다.
●김영한 위원 본 위원이 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2억이 바른 집행인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상담소 2개소를 지금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481쪽 가운데쯤에 상담소 2개소 5명을 쓴다고 하는데 이 예산도 구체적이지 않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뭘 하는 건지 좀 의아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이것은 복지관이 아니고요. 여기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의 전화와 사랑의 전화라고 있습니다. 그것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요. 사업명을 보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이 예산서 저희 보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어르신들 빨래방 운영하신다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영한 위원 그 부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시 예산으로 그와 얼추 비슷하게 또 신청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건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시가 하는 것은 이동식 빨래방이라고 해서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에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는 세탁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동식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빨래방은 그런 이동식 차량이 아니고 아파트 내라든가 하여튼 지역의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세탁시설을 마련해서 빨래방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민간단체에서 재난현장에 이동식빨래를 할 수 있는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차량들이 여름에 수재가 났을 때 많이 현장에 가서 수재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쓰지 않는 가을철 재해가 별로 없는 철에 저희가 그 차를 빌려서 썼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김영한 위원 차량을 구입하시려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런 겁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저희 나라의 기후를 반영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비하셔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희가 베이비부머 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지하지만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문이 드는 것은 말씀하신 150만의 우리 시민이긴 하지만 특정인물 같다는 소리예요. 3.6%의 특정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고 좀 언어가 혼동스러운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하고는 어떤 차별화가 있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베이비부머가 사실은 55년에서…….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 보고서를 받았는데 신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결국은 노인복지센터들이 하는 뭔가 색다른 것을 더 첨언해서 한다든가, 차별화되는 뭔가를 하는 사업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뭔가를 하나보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것과 다르게 베이비부머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냥 느낌으로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사업 두 개를 놓아두고 둘 중에 하나 걸리는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느낌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저희가 이것을 시작할 때 사실 나름 고민도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베이비부머세대 50대가 현재 150만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10년 지나서 베이비부머가 노인인구로 편입되었을 때 그 후속 50대도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계산해 봤더니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50대가 앞으로 20, 30년간은 계속 150만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인상이모작지원센터는 베이비부머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길기 때문에 이모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인상이모작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해서 베이비부머를 위한 시설을 만든 것이고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김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96쪽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496쪽에 보시면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기반조성사업 지원해서 디테일하게 쓰셨어요. 인건비 150만 원에 25개 구 12개월 그리고 사업비는 얼마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1,000만 원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더 많은 노인 인구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금액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특정인물들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나치게 많이 편성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노인인구가 현재…….
●김영한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인건비 150만 원은 누구한테 주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것은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인데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비 1,000만 원을 제외하고 인건비 150은 따로 편성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그래서 경로당의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러니까 인건비는 노인회지회에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비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0만 정도 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김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 있어요. 그 인건비와 경로당에 투입되는 인건비는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 들거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인건비는 시설 운영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복지관의 경우는 지금 복지관 하나당 20명 있는데요 여기는 다섯 명밖에 없습니다.
●김영한 위원 저희가 이제 어떤 복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많은 분들에 대한 혜택이기보다 계속 제가 드는 느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 장애인은 40만 정도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과 관련된 주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노인에 대해서 노인 110만인데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 많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계속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어서 503쪽에 보면 사랑의 안심폰 단말기 통화료 지원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셨어요. 6,500명에 대해서 얼마 지원하시고 신규로는 1,000개씩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잘 구분이 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이것은 주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김영한 위원 그러면 돌보미폰 A, B형 두 개 나누셨는데 그것은 뭔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 기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를 갖다 표현한 겁니다. 하나는 오래된 것 하나는 새것 이렇게…….
그것이 회사 이름은 하나는 아바드, 하나는 에스모바일 두 개 회사 제품이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폰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지요? 서비스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좋습니다. 한 번 확인하시고요.
531쪽, 김 국장님 어디 가셨네요?
●위원장 이순자 세시 반부터 회의가 있어요.
●김영한 위원 보면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요 서울재활병원 증축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시네요. 어떤 이유지요? 노후되었나요?
좋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주차장이 있었는데…….
●김영한 위원 네, 좋습니다. 필요하니까 하시겠지요. 서울시민들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재활병원과 에스알씨부설의원 기타 이런 시설들의 이용률은 점검하셨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한 군데가 서울주민의 이용률이 낮은 상황인데요. 지금 서울…….
●김영한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고요 558쪽입니다. 건강비법, 서울건강지도로 확인하세요 이 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이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것이 각종 건강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 제공하는 것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5개 구가 거의 동일하다고 하셨지만 또 약간씩 차별이 있는데 그것을 25개 보건소를 다 들여다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럴 텐데요. 일반적인 건강정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 또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정보 그리고 시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정보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한 위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는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괜찮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본 위원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건강 외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맵이 그려질 수 있도록 첨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것 반영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전에 기능보강사업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복지건강실에는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은 노숙인시설밖에 없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다른 것도 있을 텐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물론 순서가 있겠죠, 급한 순서, 꼭 필요한 순서, 함께 하는 서울은 안전한 도시 기억하시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무엇보다 실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우선적으로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건강실에서는 무엇보다 선행해야 되는 게 천만시민에게 고루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가 구상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저희가 지난번 행감에서 이야기드렸듯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셔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하면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위원장 이순자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경험했던 거 중에 하나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립장례 저기도 우리 저기죠? 우리 아닌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장례식장이요, 네.
●김동욱 위원 장례식장에 가면 요즘은 핵가족화 되어서 운구하는 문제가 지역에 있더라고요 제가 운구봉사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지역병원에서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 벽제화장장 같은 데 가면 거기까지 가서 하기에는 시간들이 없으니까 애를 먹는, 유가족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예약을 하면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 화장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작은 것이지만 화장장에서 미리 신청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을 돌아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 확인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던 건들 그리고 그 건하고 예산하고 이어지는 것을 당장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몇 개 짚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문제는 인건비가 지금 올라가 있죠? 보수수당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기본적으로 그때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은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그랬어요. 기본급 인상 부분들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대략 임금인상이 3.5%되면 그 쪽에서 요구하면 한 15% 정도 14 점 몇 %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데 이게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기관성과평가에서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간호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 두 군데에서 묵인하고 한번 올려주고 가는 부분이 맞는데 그게 연차적으로 해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총액이요?
●김동욱 위원 네, 총액.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금액은 제가 잘, 59억입니다.
●김동욱 위원 59억으로 나오고 대략 제가 듣기로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만날 애들 젖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수만 수당만 하기로 했는데 간호사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걸 형평성에 맞게끔 가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임금협상 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도 두 군데에서 해 주어야 될 거예요. 성과급 하는 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서울시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 병원만 하면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성과가 등급이 잘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하게 되면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성과점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대책을 세우기로 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그래서 간호사들이 지금 현재 이 문제도 감안하셔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안심병원까지 하는 간호사는 30, 그다음에 일반간호사는 20, 그다음에 외래간호사 10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조직원 사회 내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려할 때는 평등하게 배려하고 오히려 주는 것이, 먹을 거 가지고 싸우게 되는 꼴을 만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복수노조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양분시키는 이런 사태를 만들어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형평에 맞게끔 누구나 똑같이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그게 전체적으로 인상은 필요한데 병동근무자하고 외래근무자하고는 차등이 필요합니다.
●김동욱 위원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분명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수당 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기본급은 어차피 다 고려해야 될 거고 전문적인 것은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서울의료원하고 근로자들하고 해서 전문가들하고 해서 정확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리고 기관평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검토회의할 때 시장님께서도 기조실에다가 말씀하셔서 서울의료원이 다른 투자출연기관하고 평가할 때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없도록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별로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투자출연기관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도 아마 개선안을 만드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준비는 내년 초에 임시회 들어가면 제가 한번 점검할 거고요. 의사들 탓하는 게 아니라 경영자들 자기들 성과금은 올리고 수십 년 동안 간호사들, 근로자들 저기는 방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거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나왔던 사항이에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데 서울의료원이 의사도 보수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동욱 위원 또 우리 약속한 거 있어요. 의료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 분명합니다. 내가 오늘 또 신규사업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너무 웃기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무료병원에 갔다가 다른 2차병원으로 가는데 그 지역에 병원이 있고 서울의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라매병원으로 거의 90%가 가요. 그러면 새로운 시설을 놔둔 서울의료원에 불과 몇십 명 가지 않더라고. 무료로 하는 사람이 600여 명 가량인데 나머지 500여 명 이상이 보라매병원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청량리병원도 청량리 지역에 있는 병원 그다음에 동대문에 있는데도 서울의료원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보라매병원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고민해 보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래서 우리 병원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들어 내기로 했어요. 국장님, 과장님하고 했나요? 다 약속했어요. 내가 다 메모해 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하여튼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인강원 예산 어떻게 됐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인강원 예산은 일단은 금년 수준으로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동욱 위원 물론 내가 얘기는 들었어요. 이 시설이용자들이 다른 시설로 갔을 때 어쨌든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잡아놨다고 하는데 이거 자칫 오해 살 수 있어요. 이거 다시 정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을 반영하되 저는 그쪽에다 반영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데 표현은 아마 다른 데 갈 때만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린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거기 시설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종의 페널티를 줄 수 있지만 인강원의 전원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남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김동욱 위원 최소경비는 줘야 된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 보고받으셨겠지만 4명에 대한 인건비, 시설장과 시설간부들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중단을 했습니다. 이 기조는 계속 갈 거고요. 다만 생활보조교사들은 어차피 필수요원들이니까 그분들…….
●김동욱 위원 제가 이거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인강원 문제는 TF팀을 꾸려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시설자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를 준다 하면 유지하게 된다면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누가 감시할 거예요, 관리할 거예요. 조그마한 먹이를 거기에 던져줬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 시설자들한테 제대로 간다면 그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들이 그 돈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그 재원을 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시설이용자들한테 간다면 백 번 천 번 해야죠. 이렇게 관리 못할 거면 이거 안 한만 못합니다. 제가 이걸 손을 대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심각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한테도 말씀을 주시고요.
●김동욱 위원 오픈 하나 해 볼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다른 시설에서 이 시설이용자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받지 않느냐, 아시겠어요? 다음 차례가 내 차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게끔 서로 협조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시설에서 안 받는대요 2~3명씩이라도 안 받는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5명은 전원조치가 됐고요.
●김동욱 위원 저번에 한 거, 그런데 지금 그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가자고 내가 얘기했는데, 인강원 때문에 또 길어지기는 하는데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리고 여기 TF팀도, 위원님이 TF팀을 별도로 구성하자 이런 말씀인데 이미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도봉구는 당연히 참여하고요.
●김동욱 위원 지금 대책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지금 대책위가, 저도 가 봤잖아요. 인건비가 들더라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팀들을 꾸려야 될 것입니다. 아니, 재판결과 나올 때까지라도 그다음에 전원조치를 진두지휘해 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시설자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를 준다? 그러면 그들이 밥을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을 누가 다 옆에서 보살펴 줄거냐 이거죠. 책임자들 4명 인건비 주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있겠어요. 일전에 바자회 했어요. 거기 난방비 하겠다고 바자회 한 것을 가지고 나눠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바자회한 것은 알고 계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그 행사를 같이 해서 거기 갔었는데, 따로 그때 비슷한 장소에서 행사가 있어서. 이거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이러한 시설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인이라든가 시설에 경종을 울려줄 수 있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김동욱 위원 좋습니다. 정리까지 그거는 당연, 제가 지난번에 증인 출석했을 때 실수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상대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명분도 맞지 않는 거고. 그런데 그들한테 내가 사퇴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표가 떨어지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나는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관성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나 실장님이나 반성해야 될 거 같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한방병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주민들 요구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양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보건소 말씀하시나요, 시립병원 말씀하시나요?
●김동욱 위원 시립병원, 저기를 해서 한 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곳 있으니 그쪽을 평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략 7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수입 대비 지출 따져보시고 의료혜택도 골고루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송파세모녀는 아까 다 얘기를 하셨고 보니까 6월에, 우리가 이 법이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19만 명해서 적용하면 10만 명이 되고 9만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인 것들은 더 연구를 하셔서 실지로 서울시가 예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지표 만든다는 것은 다 했어요.
우리 복지건강실 내에 전부 다 평가지표 만들어서 우리 오승록 위원님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다 주자, 이런 지표를 만드는 것을 내년도 임시회 때 같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것이 그때까지는 진행은 되겠지만 결과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가지표 만드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이 시설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지만 자기 입장에서 불리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발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좋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좋고 고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2월이 빠르면 3월 정도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복지부에서도 무슨 평가기준 만드는 게 1년씩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워낙에 민감해서요 나중에 꼭 보면 평가기준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김동욱 위원 실장님 하나만, 제가 버스노선 조정하는데 교통위에 있을 때 저것 왜 버스노선이 생기지 물어봤어요, 기준이 뭐지? 아니, 단축이 뭐고 연장이 뭐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대답을 안 해요. 어떤 기준이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목소리 센 사람이 들이대면 노선이 연장되기도 하고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이경순 센터장님 비롯해서 거기 빅데이터 자료 하자고 그랬어요. 5억 내가 남겨놓았어요.
뭐냐 지금 스마트카드 모든 자료 있어요. 왜 서울시가 그 아까운 자료를 놓아둡니까? 그 자료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노선조정, 환승하는 것 버스정책, 택시정책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자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는데 기준도 없고 평가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저는 베이비부머 재단 만드는 것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150만 명, 160만 명 내가 자료 요구하니까 이 자료를 갖다 주었어요. 연도별로 무슨 통계자료를 갖다 주고 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잘못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년 단위로 봤을 때 향후 20~30년 동안은 이 수준으로 계속 50대가 나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베이비부머 재단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뭘 하나 만들려면 골머리 써야 돼요. 지금 현재 많은 시설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문제점이 물먹는 하마 된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 때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타당성을 다 따져서 논의해 보고 그다음에 이 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하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거기다 입맛에 맞추어서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꼴이에요. 일의 앞뒤가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김동욱 위원 진짜 내가 실장님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앞으로 복지정책은 재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민간자본 끌어들여야 된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단품목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유기적인 복합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민간자본 끌어들이는 것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베이비부머 세대하고 노인정하고 제가 노인정 3,267개 밖에 노인회장님이 와 계신지 모르지만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노인정 각 동별로, 구별로 하나라도 제대로 된 데를 만들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만들어 보자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그냥 와서 고스톱치고 놀고 이런 것보다도 일하면서 내가 생산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기면 이 양반들 뿌듯해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많이 있어요. 노인정하고 연계해서 기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니, 고민하자니까요.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베이비부머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모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그들은 취업이에요. 그다음에 50대, 60대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봤어요. 이 사람들 먹고살 사람들 많습니다. 연금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일할 기회를 준다면 무보수라도 열심히 일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노인정도 활용할 수 있고 복지관도 활용할 수 있고 이 사람들 쓸 수 있다면 여러 군데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자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인적 관리한 것 있거든요. 이지시스템인가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적자원을 죽 데이터를 관리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 주는 거예요.
제가 보건복지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를 왔나 모르겠어요. 이 형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약속한 것 조금만 점검해 보고 갈게요. 시립병원 점검하는 것 약속했어요, 시립병원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할 건지를.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공공의료지원단 이름이 갑자기 또 저기하네. 그것은 법적으로 민간위탁 심의도 안 하고 몇 가지 법적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실제로 조직상으로도 서울의료원 소속인지 전체 서울시립병원해서 정책을 생산해내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기로 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네네 다 대답하시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공공의료지원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현재는 서울의료원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옛날부터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방식보다는 공공의료지원단이 시립병원 13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점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서울의료원의 하나의 부속시설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역할을 기대만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독립된 형태로 키워볼까 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 제약 이런 것이 많아서 사실 어렵더라고요.
●김동욱 위원 저기 해 주세요. 저는 기록을 다 하는 것은 실장님도 옛날에 행자위 있을 때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복지재단이 복지정책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고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가지를 쳐 주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의료지원단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 주어야 될 겁니다, 부속시설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재단이 여성플라자 운영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여성정책 일반에 대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그다음에 각 센터별로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할 것이 많은데 그것 점검하지 않으면 너 따로 나 따로 될 수밖에 없어요. 예산 중복되는 사업들 계속하고 있지요?
복지재단 그래서 많이 혼났는데 복지재단 대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고유사업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우리 그렇게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부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산이 그 안에서 다, 지금 하는 것이 예산하고 같이 수반되는 얘기들이거든요.
병원문제는 우리가 보라매병원하고 서울대병원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간호사 문제그다음에 의료 질 문제, 그다음에 공공의료사업단 문제, 보라매병원은 장례식장 전체적으로 자료 다 달라고 했더니 안 줘요. 예를 들어서 수치상으로만 비교를 하면 서울의료원은 직영하는데 24억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규모는 비슷한데 보라매병원은 12억에 계약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액면 차이로 12억은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병원 적자인데. 그것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것저것 빼면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맞는지 위탁하는 것이 맞는지 각 병원을 비교해서 그것도 정리를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 병원 다 가장 큰 문제가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경영진들하고 근로자들하고 회의를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지도 감독해야 돼요. 주체들이 이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들인 거지요.
그러면서 의료기기는 이것은 진짜 물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공동의료기기 구매하는 것 투명하게 하고 내실 있게 하자, 과장님이 와서 물건 사놓고 서너 번 쓰고 과장님 바뀌니까 저 뒤에 가서 놀고 있고 다른 기계 들여오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이것 하나에 24억, 28억짜리 몇 십 번 쓰지도 않고 놀고 있는 것들 이것 국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이것 점검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동구매하는 것. 다 약속했던 것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이것 다 수반되는 것이고.
보라매병원 그랬고 인강원 문제, 시립병원 운영문제, 노인정 문제는 아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노인정 문제하고 노인복지관들 진짜 짚어보니까 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보고 내년 초에는, 2015년도에는 하나씩 하나씩 꿰어가는 일들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고 복지재단 다 했었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실장님 거기는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가 검사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마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해 주어야 될 것 같더라고. 이러다 보니까 식품이 걸렸는데 24시간, 48시간 걸리면 이미 유통 다되고 그다음에 회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사기관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이러면 나는 검사하고 기관에다가, 구 행정기관에다 통보하면 끝, 그런데 이미 식품은 다 나갔어요. 가락시장에서 검사를 해도 네 시간, 다섯 시간 걸리는데 제가 생선장사 해 봐서 알거든요. 시골에서 야채 올라와서 하루 지나면 반값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우리 농민 보호해 주어야 돼요. 이러다 보면 문제 있는 것들, 농약 함유된 것들 나가면 회수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 예산을 더 주든 아니면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옳으신 말씀입니다. 검사했는데 검사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농산물은 이미 팔려 나가고 농산물만이 아니고 해산물도 마찬가지인데 다 팔려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검사결과 이상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할 때도 이미 농산물의 경우에는 소비자 손에 가서 어디로 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전부터 죽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좀 더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검사결과가 바로 통보가 되어서 최대한 유해물질이 나왔을 때는 유통을 못하게 하고 또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회수해서 폐기처분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 여성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걸렸어요 어쨌든 나가면 우리는 방송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느 식품에 문제가 있다고 중앙방송에서 하면 판매 안 됩니다. 거기 다시는 그쪽 거래 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단속하는데 평가가 명확치 않으니까 기준이 명확치 않으니까 단속도 처벌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관대해요. 이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을 다루는 식품뿐만 아니라 아이들 급식 문제, 어린이집, 이번에 병원 어디 노인시설에 걸린 것들도 너무 관대한 거예요. 이렇게 관대한 게 어딨어요. 저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가지고 희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분리ㆍ격리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이것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은 증액시킬 부분들은 증액시켜 줘야 되고 그다음에 감액할 부분은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아참 그리고 하나, 몇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다른 분들 위해서 하나만, 실장님 상임위 의사를 존중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당연히 존중해야죠.
●김동욱 위원 당연히 존중하시죠. 상임위에서 결정 난 거 상임위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존중은 하지만 저희도 입장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 뭐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도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도 입장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상임위 존중하는 걸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어떻게 집행부가 상임위를 존중 안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저희대로 입장이 있죠.
●김동욱 위원 할 거는 하고 서로 하겠다 이거죠? 제가 예산서를 죽 보면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기초보장제도에 이 사업별설명서 보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39쪽 보면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서울시민 복지기준 있잖아요, 복지기준 예산을 여기다 넣어서 오해를 받아요? 우리 같이 회의하는 거 정말 서울시민들의 복지기준을 잘 잡아서 노력하고 같이 했던 부분들을 여기다 넣어서 하니까 오해 받아서 이런 …….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편성기술상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기준의 이행평가관리는 따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김동욱 위원 아니, 따로 했으면 좋은 게 아니라 기초보장제도하고 이렇게 별도로 해서 사업이 다른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복지기준의 제일 대표적인 사업이 사실은 서울형기초보장제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기준 이행평가 관리를 따로 하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명확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해 받지 말자는 거예요. 고생해 놓고 별도로 해서, 오히려 연구용역한 부분들에 대해서 격년제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3억 얼마 들어가고 이번에 2억 9,000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적정한 것인지 중복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따로 논의해 볼 수는 있어도 이거에다 하니까 서민들 상대로 해서 국제세미나를 하느냐 서민들 일인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가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도록…….
●김동욱 위원 그럼, 그러니까 왜 일 잘해 놓고 욕을 먹고 그런 경우가.
베이비부머 예산 보니까 이쪽저쪽에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과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나서 이 사업을 실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듣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베이비부머 관련 사업 예산은 전체 133억인데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절대로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지금 어르신 관련된 예산하면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복지관 운영비 지원, 양로원, 요양원, 데이케어 뭐 그다음에 기초연금이라든가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어르신만이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수급자라든가 물론 있고, 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까 왜 특정인 사람들만 하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여성을 위해서는 여성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청소년 관련된 시설도 있고 유아와 관련된 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부분이 50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50대가 그동안은 조기퇴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죠. 고도성장을 해 오다 보니까 중간에 잘리거나 이럴 염려가 별로 없었고 또 평균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퇴직을 하더라도 일찍 사망한다든가 또 퇴직을 하더라도 가족제도가 부모를 같이 모시고 사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녀세대랑 같이 살 수 있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50대가 물러나는 일도 별로 없었고 물러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그동안 사회가 운영되어 왔는데 이제는 가족제도도 과거와 달라졌고 그다음에 경제환경도 달라져서 50대가 조기퇴직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실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적다는 게 아니에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까 사업비가 많다고 그러셔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는 취지…….
●김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많다는 기준이 뭐냐면 많다적다 따지기보다는 이게 뭐냐면 현재 베이비부머 평균 퇴직나이가 52.7세인가 8세인가 될 거예요, 평균으로 따지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랬을 때 올해 연차별로 몇 명이나 그 안에 들어가느냐 이 자료를 보고 이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대략 한 10만 명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대상이 160만이야. 160만이면 이게 한꺼번에 쏟아지면 대단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통일되면 남북이 잘살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혼란입니다 혼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160만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이런 예산 정도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만 정도면 이것만큼은 우리가 원칙적인 사업을 잘 잡아서 가자,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대책도 세워보고 뭐가 문제인지 재단을 세울 때 이런 과정들을 거쳐보자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지 제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0만에 백 몇십 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 10만은 매년 새로 신규로 배출되는 게 그렇다는 거고 현재 150만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10만씩 10년 동안 160만 대략 생기는데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을 하기보다는,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야 한 6개월 정도 고민했겠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요, 지금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하나 더 만들었고 오픈했고요. 그다음에 캠퍼스…….
●김동욱 위원 그게 인생이모작 고민하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그걸 단위별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크게 논의하면서 퍼져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대상자들은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밑에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고민하면서 갈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써야 될 것이 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관련된 사람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 진짜 필요하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세대이다. 150만의 50대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채로 있다 이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고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지만 또 개중에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일자리가 필요 없거나 하여튼 어찌됐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집에서 노느니 약간의 교통비라든가 이런 거만 주면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또 그거 없이도 하겠다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소당 15억 원의 예산을 들입니다. 이거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에 비하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적은 돈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는 돈이 없다, 그리고 최소화시켜서 운영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다른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은 건립을 하는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건물을 임차해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인력도 상당히 적습니다. 5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센터장에 대한 월급도 못주고 있어요. 센터장은 비상임으로 해서, 상근이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2013년부터 시작했고 2014년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하나를 더 해서 두 개가 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해서 그러면 구별로 하나씩은 필요하겠다 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시설이 5개 정도 구별로, 대표적인 구에는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해서 캠퍼스라는 개념으로 5개 정도는 캠퍼스를 두고 그다음에 센터는 20개 해서 25개 구에 하나씩 배치하자 이런 것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재단은 기업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정 내에서 자기역할 찾기는 물론이고 앞으로 건강관리도 물론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또는 자기가 재능기부하거나 봉사활동 하고 싶다 그럴 때 그런 것을 연계시켜주는, 그 자원이 엄청나거든요.
●김동욱 위원 좋은데요, 좋아요. 제가 이런 토론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여성가족재단하고 그다음에 5개 이름이 뭐죠? 여성발전센터하고 또 지역에 17개 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여기가 여성가족재단하고 해서 유기적인 관계로 되느냐, 안 됩니다. 거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회수도 안 돼요. 이거 전례가 있잖아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잘하자는 거예요. 이거 안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 160만 정말 고급인력들일 수도 있고 이거 하는데 이 센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책을 생산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세세하게 고민하고 더 하자는 취지인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정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충분히 검토할 거고요.
●김동욱 위원 실장님, 오랫동안 경험해 보신 분이 법적인 절차는 먼저 밟아야지 무슨 일하면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조례제정도 있어야 됩니다. 조례제정할 거고 그거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시켜줘야지 조례가 제정이 되잖아요.
●김동욱 위원 일 다 해 놓고 조례 만들어 달라면 안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욕이나 하고 만들어 주고 그러는 거지. 그게 되겠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단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안전행정부와 사전협의도 하고 절차를 다 밟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왜 예산을 올렸느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면 내년 10월경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출범하려면 결국 재단 준비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본재산도 필요하고 그런데…….
●김동욱 위원 우리 재정이 없을 때 임시정부 상의해서도 썼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내년에 어차피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예산을 반영하고 절차는 계획대로 다 밟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동욱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판단하실 거고요. 고맙습니다.
저기 베이비부머 세대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른들을 모시고 살았지만 자식들한테 대접 못 받고, 군대에서 실컷 맞고 때릴 만하니까 제대하라 그러고, 볼펜으로 레포트 쓰다가 나와 보니까 애플 나와서 막 이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막 일만 하다가 쉴만하니까 쉴 곳이 없는 세대가 사회적으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발붙일 데가 없어서 산에만 가 있는 세대입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경험했던 거 중에 하나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립장례 저기도 우리 저기죠? 우리 아닌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장례식장이요, 네.
●김동욱 위원 장례식장에 가면 요즘은 핵가족화 되어서 운구하는 문제가 지역에 있더라고요 제가 운구봉사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지역병원에서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 벽제화장장 같은 데 가면 거기까지 가서 하기에는 시간들이 없으니까 애를 먹는, 유가족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예약을 하면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 화장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작은 것이지만 화장장에서 미리 신청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을 돌아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 확인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던 건들 그리고 그 건하고 예산하고 이어지는 것을 당장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몇 개 짚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문제는 인건비가 지금 올라가 있죠? 보수수당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기본적으로 그때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은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그랬어요. 기본급 인상 부분들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대략 임금인상이 3.5%되면 그 쪽에서 요구하면 한 15% 정도 14 점 몇 %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데 이게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기관성과평가에서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간호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 두 군데에서 묵인하고 한번 올려주고 가는 부분이 맞는데 그게 연차적으로 해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총액이요?
●김동욱 위원 네, 총액.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금액은 제가 잘, 59억입니다.
●김동욱 위원 59억으로 나오고 대략 제가 듣기로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만날 애들 젖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수만 수당만 하기로 했는데 간호사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걸 형평성에 맞게끔 가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임금협상 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도 두 군데에서 해 주어야 될 거예요. 성과급 하는 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서울시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 병원만 하면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성과가 등급이 잘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하게 되면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성과점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대책을 세우기로 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그래서 간호사들이 지금 현재 이 문제도 감안하셔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안심병원까지 하는 간호사는 30, 그다음에 일반간호사는 20, 그다음에 외래간호사 10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조직원 사회 내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려할 때는 평등하게 배려하고 오히려 주는 것이, 먹을 거 가지고 싸우게 되는 꼴을 만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복수노조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양분시키는 이런 사태를 만들어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형평에 맞게끔 누구나 똑같이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그게 전체적으로 인상은 필요한데 병동근무자하고 외래근무자하고는 차등이 필요합니다.
●김동욱 위원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분명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수당 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기본급은 어차피 다 고려해야 될 거고 전문적인 것은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서울의료원하고 근로자들하고 해서 전문가들하고 해서 정확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리고 기관평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검토회의할 때 시장님께서도 기조실에다가 말씀하셔서 서울의료원이 다른 투자출연기관하고 평가할 때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없도록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별로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투자출연기관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도 아마 개선안을 만드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준비는 내년 초에 임시회 들어가면 제가 한번 점검할 거고요. 의사들 탓하는 게 아니라 경영자들 자기들 성과금은 올리고 수십 년 동안 간호사들, 근로자들 저기는 방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거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나왔던 사항이에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데 서울의료원이 의사도 보수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동욱 위원 또 우리 약속한 거 있어요. 의료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 분명합니다. 내가 오늘 또 신규사업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너무 웃기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무료병원에 갔다가 다른 2차병원으로 가는데 그 지역에 병원이 있고 서울의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라매병원으로 거의 90%가 가요. 그러면 새로운 시설을 놔둔 서울의료원에 불과 몇십 명 가지 않더라고. 무료로 하는 사람이 600여 명 가량인데 나머지 500여 명 이상이 보라매병원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청량리병원도 청량리 지역에 있는 병원 그다음에 동대문에 있는데도 서울의료원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보라매병원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고민해 보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래서 우리 병원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들어 내기로 했어요. 국장님, 과장님하고 했나요? 다 약속했어요. 내가 다 메모해 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하여튼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인강원 예산 어떻게 됐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인강원 예산은 일단은 금년 수준으로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동욱 위원 물론 내가 얘기는 들었어요. 이 시설이용자들이 다른 시설로 갔을 때 어쨌든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잡아놨다고 하는데 이거 자칫 오해 살 수 있어요. 이거 다시 정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을 반영하되 저는 그쪽에다 반영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데 표현은 아마 다른 데 갈 때만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린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거기 시설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종의 페널티를 줄 수 있지만 인강원의 전원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남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김동욱 위원 최소경비는 줘야 된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 보고받으셨겠지만 4명에 대한 인건비, 시설장과 시설간부들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중단을 했습니다. 이 기조는 계속 갈 거고요. 다만 생활보조교사들은 어차피 필수요원들이니까 그분들…….
●김동욱 위원 제가 이거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인강원 문제는 TF팀을 꾸려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시설자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를 준다 하면 유지하게 된다면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누가 감시할 거예요, 관리할 거예요. 조그마한 먹이를 거기에 던져줬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 시설자들한테 제대로 간다면 그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들이 그 돈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그 재원을 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시설이용자들한테 간다면 백 번 천 번 해야죠. 이렇게 관리 못할 거면 이거 안 한만 못합니다. 제가 이걸 손을 대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심각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한테도 말씀을 주시고요.
●김동욱 위원 오픈 하나 해 볼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다른 시설에서 이 시설이용자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받지 않느냐, 아시겠어요? 다음 차례가 내 차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게끔 서로 협조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시설에서 안 받는대요 2~3명씩이라도 안 받는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5명은 전원조치가 됐고요.
●김동욱 위원 저번에 한 거, 그런데 지금 그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가자고 내가 얘기했는데, 인강원 때문에 또 길어지기는 하는데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리고 여기 TF팀도, 위원님이 TF팀을 별도로 구성하자 이런 말씀인데 이미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도봉구는 당연히 참여하고요.
●김동욱 위원 지금 대책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지금 대책위가, 저도 가 봤잖아요. 인건비가 들더라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팀들을 꾸려야 될 것입니다. 아니, 재판결과 나올 때까지라도 그다음에 전원조치를 진두지휘해 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시설자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를 준다? 그러면 그들이 밥을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을 누가 다 옆에서 보살펴 줄거냐 이거죠. 책임자들 4명 인건비 주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있겠어요. 일전에 바자회 했어요. 거기 난방비 하겠다고 바자회 한 것을 가지고 나눠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바자회한 것은 알고 계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그 행사를 같이 해서 거기 갔었는데, 따로 그때 비슷한 장소에서 행사가 있어서. 이거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이러한 시설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인이라든가 시설에 경종을 울려줄 수 있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김동욱 위원 좋습니다. 정리까지 그거는 당연, 제가 지난번에 증인 출석했을 때 실수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상대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명분도 맞지 않는 거고. 그런데 그들한테 내가 사퇴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표가 떨어지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나는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관성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나 실장님이나 반성해야 될 거 같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한방병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주민들 요구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양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보건소 말씀하시나요, 시립병원 말씀하시나요?
●김동욱 위원 시립병원, 저기를 해서 한 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곳 있으니 그쪽을 평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략 7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수입 대비 지출 따져보시고 의료혜택도 골고루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송파세모녀는 아까 다 얘기를 하셨고 보니까 6월에, 우리가 이 법이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19만 명해서 적용하면 10만 명이 되고 9만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인 것들은 더 연구를 하셔서 실지로 서울시가 예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지표 만든다는 것은 다 했어요.
우리 복지건강실 내에 전부 다 평가지표 만들어서 우리 오승록 위원님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다 주자, 이런 지표를 만드는 것을 내년도 임시회 때 같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것이 그때까지는 진행은 되겠지만 결과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가지표 만드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이 시설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지만 자기 입장에서 불리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발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좋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좋고 고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2월이 빠르면 3월 정도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복지부에서도 무슨 평가기준 만드는 게 1년씩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워낙에 민감해서요 나중에 꼭 보면 평가기준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김동욱 위원 실장님 하나만, 제가 버스노선 조정하는데 교통위에 있을 때 저것 왜 버스노선이 생기지 물어봤어요, 기준이 뭐지? 아니, 단축이 뭐고 연장이 뭐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대답을 안 해요. 어떤 기준이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목소리 센 사람이 들이대면 노선이 연장되기도 하고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이경순 센터장님 비롯해서 거기 빅데이터 자료 하자고 그랬어요. 5억 내가 남겨놓았어요.
뭐냐 지금 스마트카드 모든 자료 있어요. 왜 서울시가 그 아까운 자료를 놓아둡니까? 그 자료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노선조정, 환승하는 것 버스정책, 택시정책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자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는데 기준도 없고 평가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저는 베이비부머 재단 만드는 것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150만 명, 160만 명 내가 자료 요구하니까 이 자료를 갖다 주었어요. 연도별로 무슨 통계자료를 갖다 주고 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잘못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년 단위로 봤을 때 향후 20~30년 동안은 이 수준으로 계속 50대가 나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베이비부머 재단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뭘 하나 만들려면 골머리 써야 돼요. 지금 현재 많은 시설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문제점이 물먹는 하마 된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 때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타당성을 다 따져서 논의해 보고 그다음에 이 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하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거기다 입맛에 맞추어서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꼴이에요. 일의 앞뒤가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김동욱 위원 진짜 내가 실장님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앞으로 복지정책은 재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민간자본 끌어들여야 된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단품목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유기적인 복합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민간자본 끌어들이는 것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베이비부머 세대하고 노인정하고 제가 노인정 3,267개 밖에 노인회장님이 와 계신지 모르지만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노인정 각 동별로, 구별로 하나라도 제대로 된 데를 만들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만들어 보자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그냥 와서 고스톱치고 놀고 이런 것보다도 일하면서 내가 생산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기면 이 양반들 뿌듯해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많이 있어요. 노인정하고 연계해서 기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니, 고민하자니까요.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베이비부머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모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그들은 취업이에요. 그다음에 50대, 60대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봤어요. 이 사람들 먹고살 사람들 많습니다. 연금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일할 기회를 준다면 무보수라도 열심히 일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노인정도 활용할 수 있고 복지관도 활용할 수 있고 이 사람들 쓸 수 있다면 여러 군데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자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인적 관리한 것 있거든요. 이지시스템인가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적자원을 죽 데이터를 관리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 주는 거예요.
제가 보건복지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를 왔나 모르겠어요. 이 형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약속한 것 조금만 점검해 보고 갈게요. 시립병원 점검하는 것 약속했어요, 시립병원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할 건지를.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공공의료지원단 이름이 갑자기 또 저기하네. 그것은 법적으로 민간위탁 심의도 안 하고 몇 가지 법적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실제로 조직상으로도 서울의료원 소속인지 전체 서울시립병원해서 정책을 생산해내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기로 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네네 다 대답하시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공공의료지원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현재는 서울의료원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옛날부터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방식보다는 공공의료지원단이 시립병원 13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점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서울의료원의 하나의 부속시설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역할을 기대만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독립된 형태로 키워볼까 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 제약 이런 것이 많아서 사실 어렵더라고요.
●김동욱 위원 저기 해 주세요. 저는 기록을 다 하는 것은 실장님도 옛날에 행자위 있을 때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복지재단이 복지정책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고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가지를 쳐 주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의료지원단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 주어야 될 겁니다, 부속시설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재단이 여성플라자 운영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여성정책 일반에 대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그다음에 각 센터별로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할 것이 많은데 그것 점검하지 않으면 너 따로 나 따로 될 수밖에 없어요. 예산 중복되는 사업들 계속하고 있지요?
복지재단 그래서 많이 혼났는데 복지재단 대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고유사업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우리 그렇게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부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산이 그 안에서 다, 지금 하는 것이 예산하고 같이 수반되는 얘기들이거든요.
병원문제는 우리가 보라매병원하고 서울대병원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간호사 문제그다음에 의료 질 문제, 그다음에 공공의료사업단 문제, 보라매병원은 장례식장 전체적으로 자료 다 달라고 했더니 안 줘요. 예를 들어서 수치상으로만 비교를 하면 서울의료원은 직영하는데 24억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규모는 비슷한데 보라매병원은 12억에 계약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액면 차이로 12억은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병원 적자인데. 그것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것저것 빼면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맞는지 위탁하는 것이 맞는지 각 병원을 비교해서 그것도 정리를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 병원 다 가장 큰 문제가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경영진들하고 근로자들하고 회의를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지도 감독해야 돼요. 주체들이 이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들인 거지요.
그러면서 의료기기는 이것은 진짜 물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공동의료기기 구매하는 것 투명하게 하고 내실 있게 하자, 과장님이 와서 물건 사놓고 서너 번 쓰고 과장님 바뀌니까 저 뒤에 가서 놀고 있고 다른 기계 들여오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이것 하나에 24억, 28억짜리 몇 십 번 쓰지도 않고 놀고 있는 것들 이것 국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이것 점검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동구매하는 것. 다 약속했던 것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이것 다 수반되는 것이고.
보라매병원 그랬고 인강원 문제, 시립병원 운영문제, 노인정 문제는 아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노인정 문제하고 노인복지관들 진짜 짚어보니까 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보고 내년 초에는, 2015년도에는 하나씩 하나씩 꿰어가는 일들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고 복지재단 다 했었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실장님 거기는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가 검사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마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해 주어야 될 것 같더라고. 이러다 보니까 식품이 걸렸는데 24시간, 48시간 걸리면 이미 유통 다되고 그다음에 회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사기관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이러면 나는 검사하고 기관에다가, 구 행정기관에다 통보하면 끝, 그런데 이미 식품은 다 나갔어요. 가락시장에서 검사를 해도 네 시간, 다섯 시간 걸리는데 제가 생선장사 해 봐서 알거든요. 시골에서 야채 올라와서 하루 지나면 반값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우리 농민 보호해 주어야 돼요. 이러다 보면 문제 있는 것들, 농약 함유된 것들 나가면 회수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 예산을 더 주든 아니면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옳으신 말씀입니다. 검사했는데 검사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농산물은 이미 팔려 나가고 농산물만이 아니고 해산물도 마찬가지인데 다 팔려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검사결과 이상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할 때도 이미 농산물의 경우에는 소비자 손에 가서 어디로 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전부터 죽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좀 더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검사결과가 바로 통보가 되어서 최대한 유해물질이 나왔을 때는 유통을 못하게 하고 또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회수해서 폐기처분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 여성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걸렸어요 어쨌든 나가면 우리는 방송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느 식품에 문제가 있다고 중앙방송에서 하면 판매 안 됩니다. 거기 다시는 그쪽 거래 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단속하는데 평가가 명확치 않으니까 기준이 명확치 않으니까 단속도 처벌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관대해요. 이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을 다루는 식품뿐만 아니라 아이들 급식 문제, 어린이집, 이번에 병원 어디 노인시설에 걸린 것들도 너무 관대한 거예요. 이렇게 관대한 게 어딨어요. 저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가지고 희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분리ㆍ격리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이것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은 증액시킬 부분들은 증액시켜 줘야 되고 그다음에 감액할 부분은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아참 그리고 하나, 몇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다른 분들 위해서 하나만, 실장님 상임위 의사를 존중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당연히 존중해야죠.
●김동욱 위원 당연히 존중하시죠. 상임위에서 결정 난 거 상임위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존중은 하지만 저희도 입장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 뭐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도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도 입장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상임위 존중하는 걸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어떻게 집행부가 상임위를 존중 안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저희대로 입장이 있죠.
●김동욱 위원 할 거는 하고 서로 하겠다 이거죠? 제가 예산서를 죽 보면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기초보장제도에 이 사업별설명서 보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39쪽 보면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서울시민 복지기준 있잖아요, 복지기준 예산을 여기다 넣어서 오해를 받아요? 우리 같이 회의하는 거 정말 서울시민들의 복지기준을 잘 잡아서 노력하고 같이 했던 부분들을 여기다 넣어서 하니까 오해 받아서 이런 …….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편성기술상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기준의 이행평가관리는 따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김동욱 위원 아니, 따로 했으면 좋은 게 아니라 기초보장제도하고 이렇게 별도로 해서 사업이 다른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복지기준의 제일 대표적인 사업이 사실은 서울형기초보장제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기준 이행평가 관리를 따로 하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명확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해 받지 말자는 거예요. 고생해 놓고 별도로 해서, 오히려 연구용역한 부분들에 대해서 격년제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3억 얼마 들어가고 이번에 2억 9,000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적정한 것인지 중복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따로 논의해 볼 수는 있어도 이거에다 하니까 서민들 상대로 해서 국제세미나를 하느냐 서민들 일인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가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도록…….
●김동욱 위원 그럼, 그러니까 왜 일 잘해 놓고 욕을 먹고 그런 경우가.
베이비부머 예산 보니까 이쪽저쪽에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과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나서 이 사업을 실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듣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베이비부머 관련 사업 예산은 전체 133억인데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절대로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지금 어르신 관련된 예산하면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복지관 운영비 지원, 양로원, 요양원, 데이케어 뭐 그다음에 기초연금이라든가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어르신만이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수급자라든가 물론 있고, 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까 왜 특정인 사람들만 하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여성을 위해서는 여성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청소년 관련된 시설도 있고 유아와 관련된 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부분이 50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50대가 그동안은 조기퇴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죠. 고도성장을 해 오다 보니까 중간에 잘리거나 이럴 염려가 별로 없었고 또 평균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퇴직을 하더라도 일찍 사망한다든가 또 퇴직을 하더라도 가족제도가 부모를 같이 모시고 사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녀세대랑 같이 살 수 있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50대가 물러나는 일도 별로 없었고 물러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그동안 사회가 운영되어 왔는데 이제는 가족제도도 과거와 달라졌고 그다음에 경제환경도 달라져서 50대가 조기퇴직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실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적다는 게 아니에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까 사업비가 많다고 그러셔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는 취지…….
●김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많다는 기준이 뭐냐면 많다적다 따지기보다는 이게 뭐냐면 현재 베이비부머 평균 퇴직나이가 52.7세인가 8세인가 될 거예요, 평균으로 따지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랬을 때 올해 연차별로 몇 명이나 그 안에 들어가느냐 이 자료를 보고 이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대략 한 10만 명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대상이 160만이야. 160만이면 이게 한꺼번에 쏟아지면 대단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통일되면 남북이 잘살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혼란입니다 혼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160만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이런 예산 정도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만 정도면 이것만큼은 우리가 원칙적인 사업을 잘 잡아서 가자,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대책도 세워보고 뭐가 문제인지 재단을 세울 때 이런 과정들을 거쳐보자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지 제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0만에 백 몇십 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 10만은 매년 새로 신규로 배출되는 게 그렇다는 거고 현재 150만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10만씩 10년 동안 160만 대략 생기는데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을 하기보다는,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야 한 6개월 정도 고민했겠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요, 지금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하나 더 만들었고 오픈했고요. 그다음에 캠퍼스…….
●김동욱 위원 그게 인생이모작 고민하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그걸 단위별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크게 논의하면서 퍼져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대상자들은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밑에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고민하면서 갈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써야 될 것이 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관련된 사람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 진짜 필요하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세대이다. 150만의 50대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채로 있다 이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고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지만 또 개중에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일자리가 필요 없거나 하여튼 어찌됐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집에서 노느니 약간의 교통비라든가 이런 거만 주면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또 그거 없이도 하겠다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소당 15억 원의 예산을 들입니다. 이거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에 비하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적은 돈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는 돈이 없다, 그리고 최소화시켜서 운영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다른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은 건립을 하는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건물을 임차해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인력도 상당히 적습니다. 5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센터장에 대한 월급도 못주고 있어요. 센터장은 비상임으로 해서, 상근이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2013년부터 시작했고 2014년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하나를 더 해서 두 개가 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해서 그러면 구별로 하나씩은 필요하겠다 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시설이 5개 정도 구별로, 대표적인 구에는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해서 캠퍼스라는 개념으로 5개 정도는 캠퍼스를 두고 그다음에 센터는 20개 해서 25개 구에 하나씩 배치하자 이런 것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재단은 기업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정 내에서 자기역할 찾기는 물론이고 앞으로 건강관리도 물론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또는 자기가 재능기부하거나 봉사활동 하고 싶다 그럴 때 그런 것을 연계시켜주는, 그 자원이 엄청나거든요.
●김동욱 위원 좋은데요, 좋아요. 제가 이런 토론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여성가족재단하고 그다음에 5개 이름이 뭐죠? 여성발전센터하고 또 지역에 17개 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여기가 여성가족재단하고 해서 유기적인 관계로 되느냐, 안 됩니다. 거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회수도 안 돼요. 이거 전례가 있잖아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잘하자는 거예요. 이거 안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 160만 정말 고급인력들일 수도 있고 이거 하는데 이 센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책을 생산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세세하게 고민하고 더 하자는 취지인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정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충분히 검토할 거고요.
●김동욱 위원 실장님, 오랫동안 경험해 보신 분이 법적인 절차는 먼저 밟아야지 무슨 일하면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조례제정도 있어야 됩니다. 조례제정할 거고 그거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시켜줘야지 조례가 제정이 되잖아요.
●김동욱 위원 일 다 해 놓고 조례 만들어 달라면 안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욕이나 하고 만들어 주고 그러는 거지. 그게 되겠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단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안전행정부와 사전협의도 하고 절차를 다 밟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왜 예산을 올렸느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면 내년 10월경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출범하려면 결국 재단 준비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본재산도 필요하고 그런데…….
●김동욱 위원 우리 재정이 없을 때 임시정부 상의해서도 썼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내년에 어차피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예산을 반영하고 절차는 계획대로 다 밟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동욱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판단하실 거고요. 고맙습니다.
저기 베이비부머 세대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른들을 모시고 살았지만 자식들한테 대접 못 받고, 군대에서 실컷 맞고 때릴 만하니까 제대하라 그러고, 볼펜으로 레포트 쓰다가 나와 보니까 애플 나와서 막 이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막 일만 하다가 쉴만하니까 쉴 곳이 없는 세대가 사회적으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발붙일 데가 없어서 산에만 가 있는 세대입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112페이지 희망플러스통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2014년 최종 대비해서 62.7% 예산이 감소되어서 2015년 12억 3,000여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보니까 실적이 2009년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2012년부터 현저하게 줄기 시작해서 예산 이번에 감소하는데 반영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정가구 수가 줄고 있는데 그리고 중도탈락자도 꽤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저희가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을 했는데 이걸 보고서 복지부에서 희망키움통장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키움통장을 하다가 다시 희망키움통장 Ⅱ, 두 번째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금년에 시행됐는데 내용이 보면 비슷합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데 희망키움통장은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입니다. 그래서 120% 이하라는 부분은 같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비지원 되는 사업으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시비로 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중복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 사업을 축소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신혜 위원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희망키움통장 지금 말씀하신 Ⅱ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조금 최저생계비 120%냐, 150%냐 그 차이니까 많이 줄었을 거 같고 희망키움통장이 더 아마 돈도 많이 준다는 거 같아서 그쪽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얼핏 봤더니 작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이렇게 희망키움통장이 올해 7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는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을 신규로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또다시 보니까 신규로 한 250가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잡으실 필요가 있으셨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희망키움통장 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고 그다음에 희망플러스는 150% 이하라서 120~130% 그 사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키움통장 Ⅱ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수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신혜 위원 그 중간에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뭔가 계속 중복이 되고 계속 수가 줄고 있다는데 뭔가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관리, 기존에 나갔던 거 신규로 통장 약정을 맺지 않고 맺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신혜 위원 3년이더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3년, 5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맺은 거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지원 안 해 줄 수 없어서 그거만 하고요.
●이신혜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 주셔야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신규로 모집하는 거만 안 하는 거죠.
●이신혜 위원 이 부분 중복되는 부분 없도록 좀 통폐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희망플러스 통장은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희망키움통장은 자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거의 이것은 목적이 비슷해서 희망복지지원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희망키움통장이. 이것이 왜 자활지원과로 들어가 있는지 비교가 오히려 안 되게 이렇게…….
이상하지요, 실장님 보시기에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희망플러스통장은 저희 복지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주로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희망키움통장은 광역자활센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광역자활센터가 또 자활지원과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데 관련과가 달리 된 것이, 사실 저도 그래서 헷갈립니다.
●이신혜 위원 네, 그러실 것 같고 왠지 제가 봤을 때는 희망복지지원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희망키움통장도.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복지사업이 보면 과 간에 이쪽에 가 있어야 될 것이 다른 과에 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원인을 찾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부터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에 업무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렇게 같은 곳에서 관리를 해야지 문제점들도 금방 발견하고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맞습니다.
●이신혜 위원 또 통장 관련해서 이번에 청년두배통장이 신규사업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새로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려운 청년들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학생 중에서 7만여 명이 연 30% 고금리 대출로 허덕이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푸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청년층들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앞서 희망플러스통장이랑 희망키움통장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커버되는 부분이 적다는 문제점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두배통장도 보니까 최저생계비 200% 이하해서 18세 이상 34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요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1,000가구 지원으로 예정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예산이 3억 7,000이라서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확인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예상인원이라든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저희는 1,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스튜던트푸어, 학생들이 고금리에 시달리는 학생도 많고 또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알바를 한다든가 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한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의 사채를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청년두배통장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청소년들의 수요에 충족은 안 되겠지만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사업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로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예상인원이 파악이 되었냐고 문의드렸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사실 예상인원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파악은 어렵지요. 나중에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것을 해 보겠느냐 하는 건데 그것을 일일이…….
●이신혜 위원 파악이 어렵다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앞서서 수요인원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률이 있고 이ㆍ전용이 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크지 않다고 해서 예산소요를 부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사전에 수요를 예측하고 하면 좋은데 돈을 예금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신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에 대한 지금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 수요가 파악이 되었냐고 여쭈어본 것이었고요. 아무래도 보니까 안 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근거조례는 지금 있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조례는 아직 없고요. 일단 사업을 하면서 조례를 준비해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것이 절차상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만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예산소요를 부정확하게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불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이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난립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 어느 사업이 어느 사업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지금 희망플러스통장의 경우에도 개별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부분을 개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 위원 먼저 조례가 개정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문이 다시 들고요. 이 통장 부분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 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예상되었던 부분보다 굉장히 불용률도 크고 이ㆍ전용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복이음 전산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차를 문서로 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절차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리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는 관리가 정확히 되고 있지는 않다고 다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이음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산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산 고도화사업,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하시겠다는 예정인지 이것이 지금 전산고도화가 되지 않으면 일단 기초수급자로 편입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어서 서울형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연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금 그 정보를 찾으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전산시스템고도화 예산을 이번에는 없애신 건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금년에 사업집행이 늦어져서 사업예산은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이신혜 위원 내년에 2016년에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요. 금년 사업예산을 금년에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신혜 위원 아, 명시이월로 하셨다는 말씀이시구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수혜자들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발로 많이 뛰셨어요. 그래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수혜받는 분들을 많이 찾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기초수급자들을 많이 발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실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부분,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 기초수급자 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전산화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발로 뛴 부분에 있어서 그 결과를 저희가 가져오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금년에 전산시스템이 바로 되었어야 되는데 당초에 수급자 제도가 통합형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뀔 것을 예상해서 그것이 바뀌면 행복이음시스템도 같이 개편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기초보장제도와 관련된 시스템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개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렸는데 아까도 얘기되었습니다만 송파세모녀법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금년에 처리가 안 되고 금년 말 국회 소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지만 아직 국회 의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빨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서 행복이음의 시스템 자체가 통합형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뀌었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 바로 집행을 했을 텐데 그것이 안 되었고 내년에는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금년 사업비를 내년에 이월시켰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모녀법도 실행되려면 내년 말쯤, 빨라야 내년 말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의 과도기가 있는데 이에 있어서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 기간 동안에 찾아내져야 되었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누계인원, 실적 누계인원에 계속 기초수급자를 포함시키세요. 이것은 왜 그러시는 건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것이 어차피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지원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스크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기초 보장이 본인들에게도 혜택이 더 크고요. 또 시 입장에서 시 예산이 보다 적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기초에 해당되는지 보고 먼저 그쪽에 알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기초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국기초가 숫자가 줄어드는데 서울시는 그에 반해서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취지는 단순하게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그동안 혜택을 못 받던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초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수혜자만을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 그렇게 좁게 생각할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서 발굴해낸 국기초 대상자도 같이 사업효과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맞다, 어차피 그것이 먼저 되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안 되면 서울형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우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기초보장제도의 수혜자를 발굴하기 위해 작년에 더함복지상담사를 260명을 쓰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130명으로 줄어들고 예산도 20억에서 12억으로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더함복지상담사는 지금 여기 예산의 어느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는데 그 페이지를,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예산안사업별설명서 135페이지 긴급복지지원 그 항목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137페이지 위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죠, 거기에 제일 밑에 보시면.
●이신혜 위원 기간제근로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기간제근로자 125명×6개월 이거입니다.
●이신혜 위원 6개월로 하셨군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왜 줄이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봤더니 그동안 많이 발굴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더 발굴할 인원이 남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이걸 남기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반으로 줄이신 것인지, 검토를 하시고 반영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에 6개월 해서 상당히 많이 발굴은 됐지만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 그거는 사업실패라든가 실직이라든가 가족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발생되는 거고요. 그 인원을 갖다가 반 정도면 일단 되겠다 해서 금년에 반 수준 했고 6개월 한 이유는 내년에 동마을복지센터 사업이 시행되면 그거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500명 정도가 내년에 새로 충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6개월만 하고 사회복지사를 갖다가 내년에 500여 명을 충원하는데 그 절차를 밟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시험보고 선정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임용하는데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새로 충원하는 복지인력으로 그 사업을 하면 되겠다고 해서 일단 6개월간 반영했습니다.
●이신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발굴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산의 낭비가 없이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서울복지기준선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어려운 분들이 더 세밀하게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한 이신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112페이지 희망플러스통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2014년 최종 대비해서 62.7% 예산이 감소되어서 2015년 12억 3,000여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보니까 실적이 2009년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2012년부터 현저하게 줄기 시작해서 예산 이번에 감소하는데 반영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정가구 수가 줄고 있는데 그리고 중도탈락자도 꽤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저희가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을 했는데 이걸 보고서 복지부에서 희망키움통장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키움통장을 하다가 다시 희망키움통장 Ⅱ, 두 번째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금년에 시행됐는데 내용이 보면 비슷합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데 희망키움통장은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입니다. 그래서 120% 이하라는 부분은 같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비지원 되는 사업으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시비로 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중복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 사업을 축소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신혜 위원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희망키움통장 지금 말씀하신 Ⅱ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조금 최저생계비 120%냐, 150%냐 그 차이니까 많이 줄었을 거 같고 희망키움통장이 더 아마 돈도 많이 준다는 거 같아서 그쪽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얼핏 봤더니 작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이렇게 희망키움통장이 올해 7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는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을 신규로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또다시 보니까 신규로 한 250가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잡으실 필요가 있으셨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희망키움통장 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고 그다음에 희망플러스는 150% 이하라서 120~130% 그 사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키움통장 Ⅱ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수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신혜 위원 그 중간에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뭔가 계속 중복이 되고 계속 수가 줄고 있다는데 뭔가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관리, 기존에 나갔던 거 신규로 통장 약정을 맺지 않고 맺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신혜 위원 3년이더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3년, 5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맺은 거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지원 안 해 줄 수 없어서 그거만 하고요.
●이신혜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 주셔야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신규로 모집하는 거만 안 하는 거죠.
●이신혜 위원 이 부분 중복되는 부분 없도록 좀 통폐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희망플러스 통장은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희망키움통장은 자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거의 이것은 목적이 비슷해서 희망복지지원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희망키움통장이. 이것이 왜 자활지원과로 들어가 있는지 비교가 오히려 안 되게 이렇게…….
이상하지요, 실장님 보시기에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희망플러스통장은 저희 복지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주로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희망키움통장은 광역자활센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광역자활센터가 또 자활지원과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데 관련과가 달리 된 것이, 사실 저도 그래서 헷갈립니다.
●이신혜 위원 네, 그러실 것 같고 왠지 제가 봤을 때는 희망복지지원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희망키움통장도.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복지사업이 보면 과 간에 이쪽에 가 있어야 될 것이 다른 과에 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원인을 찾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부터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에 업무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렇게 같은 곳에서 관리를 해야지 문제점들도 금방 발견하고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맞습니다.
●이신혜 위원 또 통장 관련해서 이번에 청년두배통장이 신규사업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새로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려운 청년들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학생 중에서 7만여 명이 연 30% 고금리 대출로 허덕이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푸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청년층들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앞서 희망플러스통장이랑 희망키움통장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커버되는 부분이 적다는 문제점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두배통장도 보니까 최저생계비 200% 이하해서 18세 이상 34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요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1,000가구 지원으로 예정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예산이 3억 7,000이라서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확인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예상인원이라든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저희는 1,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스튜던트푸어, 학생들이 고금리에 시달리는 학생도 많고 또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알바를 한다든가 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한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의 사채를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청년두배통장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청소년들의 수요에 충족은 안 되겠지만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사업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로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예상인원이 파악이 되었냐고 문의드렸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사실 예상인원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파악은 어렵지요. 나중에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것을 해 보겠느냐 하는 건데 그것을 일일이…….
●이신혜 위원 파악이 어렵다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앞서서 수요인원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률이 있고 이ㆍ전용이 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크지 않다고 해서 예산소요를 부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사전에 수요를 예측하고 하면 좋은데 돈을 예금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신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에 대한 지금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 수요가 파악이 되었냐고 여쭈어본 것이었고요. 아무래도 보니까 안 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근거조례는 지금 있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조례는 아직 없고요. 일단 사업을 하면서 조례를 준비해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것이 절차상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만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예산소요를 부정확하게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불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이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난립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 어느 사업이 어느 사업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지금 희망플러스통장의 경우에도 개별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부분을 개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 위원 먼저 조례가 개정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문이 다시 들고요. 이 통장 부분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 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예상되었던 부분보다 굉장히 불용률도 크고 이ㆍ전용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복이음 전산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차를 문서로 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절차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리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는 관리가 정확히 되고 있지는 않다고 다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이음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산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산 고도화사업,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하시겠다는 예정인지 이것이 지금 전산고도화가 되지 않으면 일단 기초수급자로 편입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어서 서울형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연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금 그 정보를 찾으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전산시스템고도화 예산을 이번에는 없애신 건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금년에 사업집행이 늦어져서 사업예산은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이신혜 위원 내년에 2016년에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요. 금년 사업예산을 금년에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신혜 위원 아, 명시이월로 하셨다는 말씀이시구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수혜자들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발로 많이 뛰셨어요. 그래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수혜받는 분들을 많이 찾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기초수급자들을 많이 발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실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부분,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 기초수급자 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전산화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발로 뛴 부분에 있어서 그 결과를 저희가 가져오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금년에 전산시스템이 바로 되었어야 되는데 당초에 수급자 제도가 통합형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뀔 것을 예상해서 그것이 바뀌면 행복이음시스템도 같이 개편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기초보장제도와 관련된 시스템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개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렸는데 아까도 얘기되었습니다만 송파세모녀법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금년에 처리가 안 되고 금년 말 국회 소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지만 아직 국회 의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빨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서 행복이음의 시스템 자체가 통합형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뀌었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 바로 집행을 했을 텐데 그것이 안 되었고 내년에는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금년 사업비를 내년에 이월시켰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모녀법도 실행되려면 내년 말쯤, 빨라야 내년 말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의 과도기가 있는데 이에 있어서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 기간 동안에 찾아내져야 되었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누계인원, 실적 누계인원에 계속 기초수급자를 포함시키세요. 이것은 왜 그러시는 건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것이 어차피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지원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스크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기초 보장이 본인들에게도 혜택이 더 크고요. 또 시 입장에서 시 예산이 보다 적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기초에 해당되는지 보고 먼저 그쪽에 알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기초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국기초가 숫자가 줄어드는데 서울시는 그에 반해서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취지는 단순하게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그동안 혜택을 못 받던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초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수혜자만을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 그렇게 좁게 생각할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서 발굴해낸 국기초 대상자도 같이 사업효과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맞다, 어차피 그것이 먼저 되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안 되면 서울형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우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기초보장제도의 수혜자를 발굴하기 위해 작년에 더함복지상담사를 260명을 쓰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130명으로 줄어들고 예산도 20억에서 12억으로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더함복지상담사는 지금 여기 예산의 어느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는데 그 페이지를,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예산안사업별설명서 135페이지 긴급복지지원 그 항목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137페이지 위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죠, 거기에 제일 밑에 보시면.
●이신혜 위원 기간제근로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기간제근로자 125명×6개월 이거입니다.
●이신혜 위원 6개월로 하셨군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왜 줄이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봤더니 그동안 많이 발굴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더 발굴할 인원이 남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이걸 남기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반으로 줄이신 것인지, 검토를 하시고 반영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에 6개월 해서 상당히 많이 발굴은 됐지만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 그거는 사업실패라든가 실직이라든가 가족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발생되는 거고요. 그 인원을 갖다가 반 정도면 일단 되겠다 해서 금년에 반 수준 했고 6개월 한 이유는 내년에 동마을복지센터 사업이 시행되면 그거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500명 정도가 내년에 새로 충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6개월만 하고 사회복지사를 갖다가 내년에 500여 명을 충원하는데 그 절차를 밟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시험보고 선정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임용하는데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새로 충원하는 복지인력으로 그 사업을 하면 되겠다고 해서 일단 6개월간 반영했습니다.
●이신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발굴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산의 낭비가 없이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서울복지기준선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어려운 분들이 더 세밀하게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한 이신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 추운 날씨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문화제 이번에 제1회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 위원 제가 틈틈이 가서 봤는데 정말 행사치고 잘하신 거 같았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는 없는데 올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식품진흥기금으로 15억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박성숙 위원 아 그게 15억 들었나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런데 그 예산 내용 중에 보면 총감독 인건비가 5,000만 원, 각종회의 및 평가수당 등 5,000만 원 해서 한 1억 정도가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1인 5,000만 원인데 그 사람이 11개월치 받는 건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5일간 하는 행사고 그런데 1년치 수당이나 1년치 인건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가 금년에 이거를 한 게 연초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사무국이 상설적으로 설치되어서 운영되어야지 행사를 하겠더라고요. 이게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하이서울페스티벌…….
●박성숙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성숙 위원 어디로 어디에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회는 부정기적으로 모이는 위원회고 그게 아니고 사무국, 일을 하는 사무국을 상설로 해서 이 일만 전담해서 하는.
●박성숙 위원 그럼 그 사무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시청 내에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공무원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공무원은 아니고요.
●박성숙 위원 시청 내에 어떤 부서로 들어가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러니까 별도 조직인데 우리 직원들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총감독을 선임을 해서 그 사람은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요.
●박성숙 위원 그분은 어떤 분인데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런 행사전문가입니다. 이번에도 행사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저희가 선임했고요.
●박성숙 위원 그러면 이분이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부정기적으로 출근하는데 급하면 거의 밤새고 주말도 없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런데 한 달에 500만 원씩 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성숙 위원 인건비가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행사가 50일도 아니고 5일인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이건요 글쎄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잠깐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런 건데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5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초반에는 부정기적으로 나오지만 막판에는 매일 밤샙니다, 주말도 없고요.
●박성숙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한 달 정도는 밤을 새우더라도…….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한 달이 아니고 몇 달합니다.
●박성숙 위원 몇 달 동안 밤을 새워요? 그러면 제가 총감독하면 저는 한 달이면 다 할 거 같은데 그 정도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게 행사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박성숙 위원 실장님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녀보니까 외국인 부스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그 부스 안에 그 나라 각 고유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광성으로 저희가 외국인들 김치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업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어떤 사업이든 훌륭한 사업이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좋은 행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은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장사업은 앞으로도 추진하되 좀 더 세밀한 세부계획서를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이것 아까 150만 명이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했지요? 이것이 전국인가요, 아니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서울입니다.
●박성숙 위원 서울만 150만 명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조기퇴직자가 물론 있지만 지금 정년 연장도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뽑은 인구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150만이라는 것은 55년에서 63년생, 그 연도에 출생한 사람들 전체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실직한 사람들이 150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150만 명 대상을 갖고 베이비부머 재단을 만드신다는 것이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성숙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조기퇴직도 있지만 공무원이나 큰 대기업 같은 데는 정년이 연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쏟아져 나오는 인원들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조례나 규정 없이 또는 공청회 없이 갑자기 시장방침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급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재단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방대한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30몇 명에서 갑자기 몇 년 사이에 130명의 인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운영사항을 볼 때 재단이 또다시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실장님이시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신다면 이 베이비부머재단을 또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그때 완벽하게 다른 재단도 운영을 해 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좋았지만 지금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재단을 만드신다는 것이 조금 신중하지 않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예산,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빨리 하느라고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이 있어요. 31억, 거의 32억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800명한테 49만 원씩 8개월씩 돈을 주니까 31억 3,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0만 명이라는 대상자가 있는데 우리가 32억이나 들여서 800만 명한테 사회공헌일자리 49만 원짜리 일자리를 주려고 32억이나 들어가야 되나요?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800명이란 사람을 어떻게 산출할 것이며 물론 그 사람들이 이 재단에 와서 교육받고 이런 후에 투입이 되겠지만 1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중에 겨우 800명한테 49만 원짜리 일자리를 주면서 보람일자리 지원을 했다는 타이틀을 갖는다는 것이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졸속적인 계획 아닌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복지재단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복지재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재단은 불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가 어르신재단은 사업성격이라든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박성숙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다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해야 되어서 죄송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리고 말씀하신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는 지금 그분들이 발휘하는 능력이라든가 하는 일에 비해서는 충분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40여만 원이라는 것이 교통비에다 밥값 정도 하면…….
●박성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단을 설립하는 근거에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거지요. 재단에서 제1순위로 말하는 것이 어르신일자리 창출인데 800명한테 32억씩이나 투자를 할 만큼 차라리 지금 저희가 있는 것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시 노인정책센터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서 충분하게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어르신 중심의 조성사업이 있어요. 고령화 친화도시사업 이게 다 베이비부머가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 일을 진척을 하다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각도에서 모아서 그다음에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여러분들 너무 춥고 힘드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장문화제 이번에 제1회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 위원 제가 틈틈이 가서 봤는데 정말 행사치고 잘하신 거 같았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는 없는데 올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식품진흥기금으로 15억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박성숙 위원 아 그게 15억 들었나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런데 그 예산 내용 중에 보면 총감독 인건비가 5,000만 원, 각종회의 및 평가수당 등 5,000만 원 해서 한 1억 정도가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1인 5,000만 원인데 그 사람이 11개월치 받는 건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5일간 하는 행사고 그런데 1년치 수당이나 1년치 인건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가 금년에 이거를 한 게 연초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사무국이 상설적으로 설치되어서 운영되어야지 행사를 하겠더라고요. 이게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하이서울페스티벌…….
●박성숙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성숙 위원 어디로 어디에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회는 부정기적으로 모이는 위원회고 그게 아니고 사무국, 일을 하는 사무국을 상설로 해서 이 일만 전담해서 하는.
●박성숙 위원 그럼 그 사무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시청 내에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공무원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공무원은 아니고요.
●박성숙 위원 시청 내에 어떤 부서로 들어가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러니까 별도 조직인데 우리 직원들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총감독을 선임을 해서 그 사람은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요.
●박성숙 위원 그분은 어떤 분인데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런 행사전문가입니다. 이번에도 행사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저희가 선임했고요.
●박성숙 위원 그러면 이분이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부정기적으로 출근하는데 급하면 거의 밤새고 주말도 없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런데 한 달에 500만 원씩 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성숙 위원 인건비가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행사가 50일도 아니고 5일인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이건요 글쎄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잠깐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런 건데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5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초반에는 부정기적으로 나오지만 막판에는 매일 밤샙니다, 주말도 없고요.
●박성숙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한 달 정도는 밤을 새우더라도…….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한 달이 아니고 몇 달합니다.
●박성숙 위원 몇 달 동안 밤을 새워요? 그러면 제가 총감독하면 저는 한 달이면 다 할 거 같은데 그 정도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게 행사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박성숙 위원 실장님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녀보니까 외국인 부스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그 부스 안에 그 나라 각 고유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광성으로 저희가 외국인들 김치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업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어떤 사업이든 훌륭한 사업이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좋은 행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은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장사업은 앞으로도 추진하되 좀 더 세밀한 세부계획서를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이것 아까 150만 명이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했지요? 이것이 전국인가요, 아니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서울입니다.
●박성숙 위원 서울만 150만 명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조기퇴직자가 물론 있지만 지금 정년 연장도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뽑은 인구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150만이라는 것은 55년에서 63년생, 그 연도에 출생한 사람들 전체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실직한 사람들이 150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150만 명 대상을 갖고 베이비부머 재단을 만드신다는 것이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성숙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조기퇴직도 있지만 공무원이나 큰 대기업 같은 데는 정년이 연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쏟아져 나오는 인원들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조례나 규정 없이 또는 공청회 없이 갑자기 시장방침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급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재단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방대한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30몇 명에서 갑자기 몇 년 사이에 130명의 인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운영사항을 볼 때 재단이 또다시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실장님이시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신다면 이 베이비부머재단을 또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그때 완벽하게 다른 재단도 운영을 해 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좋았지만 지금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재단을 만드신다는 것이 조금 신중하지 않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예산,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빨리 하느라고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이 있어요. 31억, 거의 32억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800명한테 49만 원씩 8개월씩 돈을 주니까 31억 3,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0만 명이라는 대상자가 있는데 우리가 32억이나 들여서 800만 명한테 사회공헌일자리 49만 원짜리 일자리를 주려고 32억이나 들어가야 되나요?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800명이란 사람을 어떻게 산출할 것이며 물론 그 사람들이 이 재단에 와서 교육받고 이런 후에 투입이 되겠지만 1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중에 겨우 800명한테 49만 원짜리 일자리를 주면서 보람일자리 지원을 했다는 타이틀을 갖는다는 것이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졸속적인 계획 아닌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복지재단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복지재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재단은 불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가 어르신재단은 사업성격이라든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박성숙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다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해야 되어서 죄송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리고 말씀하신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는 지금 그분들이 발휘하는 능력이라든가 하는 일에 비해서는 충분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40여만 원이라는 것이 교통비에다 밥값 정도 하면…….
●박성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단을 설립하는 근거에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거지요. 재단에서 제1순위로 말하는 것이 어르신일자리 창출인데 800명한테 32억씩이나 투자를 할 만큼 차라리 지금 저희가 있는 것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시 노인정책센터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서 충분하게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어르신 중심의 조성사업이 있어요. 고령화 친화도시사업 이게 다 베이비부머가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 일을 진척을 하다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각도에서 모아서 그다음에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여러분들 너무 춥고 힘드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 사업별설명서 957쪽 보시지요.
보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중금속 간이 측정장비 이 내용 있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이것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모래 같은 데 측정하는 그런 거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서울시 사무에서 자치구로 위임이 되었나 봐요. 그런 거지요? 올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올해 5월에 되었습니다.
●오승록 위원 올해 7월에 자치구로 위임을 하면서, 그러면 그전에는 측정이나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다 한 건가요, 그 많은 데를?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사실상 그렇게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 안 되었던 겁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데 자치구로 하면서, 그런데 중금속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될 텐데 장비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3,800만 원 정도 하던데, 이 측정 장비가. 수시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자치구로 사무를 넘기면서 그런 예산도 함께 확보해서 넘겨야지 사무만 그렇게 위임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지요, 서울시도 자치구로 사무를 위임하면서 예산이나 어떤 환경을 갖추어 주지 않고 사무만 위임하는 경우가 많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를 넘길 때 예산도 같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 사업은 사실 시 예산 자체도 큰 예산이 아니고요. 앞으로 사업이 좀 더 규모가 커지면 그때는 자치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사업규모 커질 것도 없어요. 하나씩만 자치구에서 사 가지고 측정하면 되는 건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두 대만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만날 정부 욕하잖아요? 정부 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만날 정부도 사무를 서울시로 넘겨놓고 예산지원 안 해 주잖아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 계속 따지고 있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공약 이행하라 그러면서 자치구한테 다 넘겨놓고 예산은 안 주고 그것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가지고 얼마나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했어요, 예산 편성을 하네, 마네. 그런데 서울시도 똑같은 그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구로 내려 보낸 사무를 예산도 안 주면서 그냥 구가 알아서 하라 이것 아닙니까? 이제 구 업무가 되었으니까 구가 예산을 편성하든지 말든지, 구로 넘기고 하라고 그러면 거의 잘 안 돼요, 구도 다 예산 사정이 빤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된, 보면 서울시도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부 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차피 사무가 넘어갔으니까 100% 서울시가 다 부담하는 것도 그럴 것 같고 자치구도 보니까 내년도 간이 측정장비를 구 예산으로 편성하는 데가 절반밖에 안 돼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절반은 이런 장비도 없이 1년 동안 아이들 놀이터나 이런 것 중금속 측정이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조차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치구로만 넘겨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하여튼 사업을 넘길 때 가급적이면 자치구 형편에 따라서 충분히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도 되도록 하는 게 좋은데 그 부분이…….
●오승록 위원 앞으로 다른 사무들도 넘길 때 이것을 같이 고민해서 하셔야 돼요. 박원순 시장은 좀 정부하고는 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많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데…….
●오승록 위원 왜 이것은 그러면 놓치셨어요, 그냥 업무만 딱 넘기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러니까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안 해 버리는 데는 자치구가 안 해 버리잖아요. 자율에 맡겨 놓으니까 자치구들도 예산사정이 빤하거든요. 이런 예산이 선택과 집중이나 우선순위에 들지 않는다고요,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일단 이것은 당장 내년에 편성 안 된 데 매칭으로 구하고 해서 어찌되었든 예산을 조금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참고할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옛날에 장애인 거주시설 와상환자들 인건비 지원하는 그것 좀 파악해 보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와상환자가 일정 숫자 이상일 때는 저희가 종사자를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승록 위원 이것이 305쪽이네요, 사업별설명서 305쪽. 맨 위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해서 와상장애인 비율에 따른 인력 추가 지원, 그러면 여기에 와상장애인 비율에 따른 인력추가지원이 몇 명이 반영된 거지요, 대략 본예산에는?
본예산에, 여기 예산에 한 것이 56명이에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금년에 36명이었고요 내년에 20명해서 전체 56명입니다.
●오승록 위원 56명인데 제가 좀 파악해 보라고 했잖아요. 협회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56명 더 된다고, 92명인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파악해 보니까 몇 명이나 되던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가 당초 파악할 때는 미처 그것을 내지 않았다가 추가…….
●오승록 위원 56명은 신청해 봐라 그랬더니 56명이 왔는데 최근에 다시 파악해 보니까 몇 명이나 되던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명이 더 늘어서…….
●오승록 위원 96명이에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맞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가 검증한 것은 아니지요. 협회 쪽에서 신청 다시 들어 온 거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가서 확인해야지요, 실제로 중증와상환자가 있는지.
●오승록 위원 그렇게 해서 40명을 더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가요?
16억쯤 될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40명 추가할 때 16억 5,000만 원입니다.
●오승록 위원 오케이, 40명에 대한 것은 하면 16억이 더 필요하다, 일단 이것은 100% 검증이 된 것은 아니니까요. 일정 정도 조금 줄여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강구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상임위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중금속 간이 측정장비 이 내용 있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이것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모래 같은 데 측정하는 그런 거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서울시 사무에서 자치구로 위임이 되었나 봐요. 그런 거지요? 올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올해 5월에 되었습니다.
●오승록 위원 올해 7월에 자치구로 위임을 하면서, 그러면 그전에는 측정이나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다 한 건가요, 그 많은 데를?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사실상 그렇게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 안 되었던 겁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데 자치구로 하면서, 그런데 중금속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될 텐데 장비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3,800만 원 정도 하던데, 이 측정 장비가. 수시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자치구로 사무를 넘기면서 그런 예산도 함께 확보해서 넘겨야지 사무만 그렇게 위임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지요, 서울시도 자치구로 사무를 위임하면서 예산이나 어떤 환경을 갖추어 주지 않고 사무만 위임하는 경우가 많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를 넘길 때 예산도 같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 사업은 사실 시 예산 자체도 큰 예산이 아니고요. 앞으로 사업이 좀 더 규모가 커지면 그때는 자치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사업규모 커질 것도 없어요. 하나씩만 자치구에서 사 가지고 측정하면 되는 건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두 대만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만날 정부 욕하잖아요? 정부 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만날 정부도 사무를 서울시로 넘겨놓고 예산지원 안 해 주잖아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 계속 따지고 있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공약 이행하라 그러면서 자치구한테 다 넘겨놓고 예산은 안 주고 그것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가지고 얼마나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했어요, 예산 편성을 하네, 마네. 그런데 서울시도 똑같은 그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구로 내려 보낸 사무를 예산도 안 주면서 그냥 구가 알아서 하라 이것 아닙니까? 이제 구 업무가 되었으니까 구가 예산을 편성하든지 말든지, 구로 넘기고 하라고 그러면 거의 잘 안 돼요, 구도 다 예산 사정이 빤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된, 보면 서울시도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부 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차피 사무가 넘어갔으니까 100% 서울시가 다 부담하는 것도 그럴 것 같고 자치구도 보니까 내년도 간이 측정장비를 구 예산으로 편성하는 데가 절반밖에 안 돼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절반은 이런 장비도 없이 1년 동안 아이들 놀이터나 이런 것 중금속 측정이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조차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치구로만 넘겨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하여튼 사업을 넘길 때 가급적이면 자치구 형편에 따라서 충분히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도 되도록 하는 게 좋은데 그 부분이…….
●오승록 위원 앞으로 다른 사무들도 넘길 때 이것을 같이 고민해서 하셔야 돼요. 박원순 시장은 좀 정부하고는 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많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데…….
●오승록 위원 왜 이것은 그러면 놓치셨어요, 그냥 업무만 딱 넘기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러니까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안 해 버리는 데는 자치구가 안 해 버리잖아요. 자율에 맡겨 놓으니까 자치구들도 예산사정이 빤하거든요. 이런 예산이 선택과 집중이나 우선순위에 들지 않는다고요,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일단 이것은 당장 내년에 편성 안 된 데 매칭으로 구하고 해서 어찌되었든 예산을 조금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참고할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옛날에 장애인 거주시설 와상환자들 인건비 지원하는 그것 좀 파악해 보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와상환자가 일정 숫자 이상일 때는 저희가 종사자를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승록 위원 이것이 305쪽이네요, 사업별설명서 305쪽. 맨 위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해서 와상장애인 비율에 따른 인력 추가 지원, 그러면 여기에 와상장애인 비율에 따른 인력추가지원이 몇 명이 반영된 거지요, 대략 본예산에는?
본예산에, 여기 예산에 한 것이 56명이에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금년에 36명이었고요 내년에 20명해서 전체 56명입니다.
●오승록 위원 56명인데 제가 좀 파악해 보라고 했잖아요. 협회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56명 더 된다고, 92명인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파악해 보니까 몇 명이나 되던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가 당초 파악할 때는 미처 그것을 내지 않았다가 추가…….
●오승록 위원 56명은 신청해 봐라 그랬더니 56명이 왔는데 최근에 다시 파악해 보니까 몇 명이나 되던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명이 더 늘어서…….
●오승록 위원 96명이에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맞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가 검증한 것은 아니지요. 협회 쪽에서 신청 다시 들어 온 거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가서 확인해야지요, 실제로 중증와상환자가 있는지.
●오승록 위원 그렇게 해서 40명을 더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가요?
16억쯤 될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40명 추가할 때 16억 5,000만 원입니다.
●오승록 위원 오케이, 40명에 대한 것은 하면 16억이 더 필요하다, 일단 이것은 100% 검증이 된 것은 아니니까요. 일정 정도 조금 줄여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강구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상임위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저상버스 있잖아요. 386쪽이더라고요.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이용되는 무료셔틀버스 그게 예산이 이번에 줄었더라고요, 11.5%줄었던데 1억 3,000만 원. 준 이유가 뭡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운행차량 3대 성동, 광진, 동대문구에 차량 3대가 감소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 인건비가 같이 감소가 되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게 지금 연한이 몇 년으로 봐요, 원래?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몇 년도산까지 하면 7년이 되는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2003년까지.
●이복근 위원 그런데 지금 2002년도도 있더라고요. 2002년도도 있고 고장이 많아서 차량운행에 대해서 장애인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킬로수도 오히려 교체되는 놈보다도 대상보다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연한이 되면 교체가 가능할 텐데 돈도 예산을 줄여가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좀 보수…….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8년 됐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정비를 해서 9년까지는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일부 자치구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취약지역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적으로 교통이용…….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데 실제로 자꾸 통폐합이 되는 게 이용률이 꽤 좋지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장애인 노약자 이동…….
●이복근 위원 장애인시설이 사실은 변두리에 시설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어렵죠. 그런데다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예산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줄인 것입니까? 작년 예산보다 줄여가면서 했길래.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예산과 심의에서 조금 조정은 됐습니다.
●이복근 위원 예산과 심의에서,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챙겨드리면 가능하겠네요. 어차피 내구연한이 지난 거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복근 위원 일단 참고하겠고요.
또 푸드마켓이 각 구에 1개씩 있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1개소씩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푸드마켓이 지역에 1개소씩 있는데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직접 찾아가서 이용하는 것이 푸드마켓이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복근 위원 직원들은 항상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구당 한 2명 이내로 있습니다. 전체 25개 구 총인원이 49명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면 2명이 채 안 됩니다.
●이복근 위원 그분들의 급여는 얼마씩이나 돼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3,000만 원 내외입니다.
●이복근 위원 3,000만 원 내외요? 거기 소장이 수당까지 다 해서 한 200만 원 돈 된다고 190만 원 정도 된다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입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월 그렇게 된다면 소장이 한 2,000만 원 연이면 얼마입니까? 210만 원에서 이것저것 4대보험 떼고 나면 한 190 얼마 탄다고 그러더라고. 210만 원 계산한다고 해도 210만 원 곱하기 12하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3,000만 원 정도가 됩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계산방식의 차이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월급 개념으로 하면 지금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종 보험료까지 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 4대보험 떼고 나면 180 얼마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길래. 저도 우연스럽게 거기를 가서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까 했더니 지역의 후원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길래 그러면 고생하시는데 급여는 얼마나 탑니까 했더니 직원들하고 똑같이 타요 그 얘기를 하길래 상대적으로, 복지관 같은 경우 보통 급여가 관장님들은 얼마씩 탑니까? 한 400~500 탄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한 400~500 정도 합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그래도 시설장으로서 영업을 하면서 받는 급여가 너무 편차가 되길래 이것도 좀 조절이 되어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래도 우리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설장 책임을 맡고 한다면 그것도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실제 25개 구이기 때문에 그 대상되는 분들이 25명밖에 안 되는데 큰 액수는 아닌데 조금 급여가 상승이 되어야 할 것 같길래 한번…….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이런 소규모 시설들이 많습니다.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주 대규모 시설이고 그렇지 않고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또 재가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 다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5명 이내 이런 경우도 많고요.
●이복근 위원 주간보호시설도 연 한 3,300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계속 후원을 받으려면 접대비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상대적으로 취약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원이 많다면 본인들 의견을 항상 제시할 수 있겠지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항상 이런 취약지역에 있을 거 같아서 이건 좀 조절이 됐으면 해서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어떤 센터장의 경우에 무보수로 일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아니, 센터가 봉사하는 것은 무보수로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비영리단체 단체장을 맡고 있으면서 여러 봉사활동도 많이 해 봤지만 이거는 사실 후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참 생각지 못할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다면 사실 본인들 사비 쓰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있을 거 같아요. 하여튼 뭐 실장님 생각도 조절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런데 우리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급여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이복근 위원 그러면 수당이라도 조금씩 운영비라도 더 지원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데 이게 워낙 많은 분야에 시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한 분야를 갖다가 많이 급격하게 올리기는 사실상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조금…….
●이복근 위원 저희들도 많이 올려주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도 너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약간은 우리가 배려를 해 줄 수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현재도 푸드마켓에 보면 수당이 월 5만 원씩 지금 내년에는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수당이 5만 원씩 더 준다고요? 5만 원 해 봐야 186만 원에서 191만 원이나 되겠네요. 그래도 2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200만 원은 넘게 해 주어야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올려 주다 보면 한이 없어서요.
●이복근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200만 원 가지고 생활할 거 같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생활비에 못 미치는 그런 급여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이복근 위원 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강원 문제는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저상버스 있잖아요. 386쪽이더라고요.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이용되는 무료셔틀버스 그게 예산이 이번에 줄었더라고요, 11.5%줄었던데 1억 3,000만 원. 준 이유가 뭡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운행차량 3대 성동, 광진, 동대문구에 차량 3대가 감소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 인건비가 같이 감소가 되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게 지금 연한이 몇 년으로 봐요, 원래?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몇 년도산까지 하면 7년이 되는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2003년까지.
●이복근 위원 그런데 지금 2002년도도 있더라고요. 2002년도도 있고 고장이 많아서 차량운행에 대해서 장애인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킬로수도 오히려 교체되는 놈보다도 대상보다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연한이 되면 교체가 가능할 텐데 돈도 예산을 줄여가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좀 보수…….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8년 됐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정비를 해서 9년까지는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일부 자치구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취약지역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적으로 교통이용…….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데 실제로 자꾸 통폐합이 되는 게 이용률이 꽤 좋지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장애인 노약자 이동…….
●이복근 위원 장애인시설이 사실은 변두리에 시설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어렵죠. 그런데다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예산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줄인 것입니까? 작년 예산보다 줄여가면서 했길래.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예산과 심의에서 조금 조정은 됐습니다.
●이복근 위원 예산과 심의에서,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챙겨드리면 가능하겠네요. 어차피 내구연한이 지난 거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복근 위원 일단 참고하겠고요.
또 푸드마켓이 각 구에 1개씩 있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1개소씩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푸드마켓이 지역에 1개소씩 있는데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직접 찾아가서 이용하는 것이 푸드마켓이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복근 위원 직원들은 항상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구당 한 2명 이내로 있습니다. 전체 25개 구 총인원이 49명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면 2명이 채 안 됩니다.
●이복근 위원 그분들의 급여는 얼마씩이나 돼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3,000만 원 내외입니다.
●이복근 위원 3,000만 원 내외요? 거기 소장이 수당까지 다 해서 한 200만 원 돈 된다고 190만 원 정도 된다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입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월 그렇게 된다면 소장이 한 2,000만 원 연이면 얼마입니까? 210만 원에서 이것저것 4대보험 떼고 나면 한 190 얼마 탄다고 그러더라고. 210만 원 계산한다고 해도 210만 원 곱하기 12하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3,000만 원 정도가 됩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계산방식의 차이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월급 개념으로 하면 지금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종 보험료까지 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 4대보험 떼고 나면 180 얼마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길래. 저도 우연스럽게 거기를 가서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까 했더니 지역의 후원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길래 그러면 고생하시는데 급여는 얼마나 탑니까 했더니 직원들하고 똑같이 타요 그 얘기를 하길래 상대적으로, 복지관 같은 경우 보통 급여가 관장님들은 얼마씩 탑니까? 한 400~500 탄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한 400~500 정도 합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그래도 시설장으로서 영업을 하면서 받는 급여가 너무 편차가 되길래 이것도 좀 조절이 되어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래도 우리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설장 책임을 맡고 한다면 그것도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실제 25개 구이기 때문에 그 대상되는 분들이 25명밖에 안 되는데 큰 액수는 아닌데 조금 급여가 상승이 되어야 할 것 같길래 한번…….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이런 소규모 시설들이 많습니다.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주 대규모 시설이고 그렇지 않고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또 재가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 다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5명 이내 이런 경우도 많고요.
●이복근 위원 주간보호시설도 연 한 3,300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계속 후원을 받으려면 접대비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상대적으로 취약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원이 많다면 본인들 의견을 항상 제시할 수 있겠지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항상 이런 취약지역에 있을 거 같아서 이건 좀 조절이 됐으면 해서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어떤 센터장의 경우에 무보수로 일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아니, 센터가 봉사하는 것은 무보수로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비영리단체 단체장을 맡고 있으면서 여러 봉사활동도 많이 해 봤지만 이거는 사실 후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참 생각지 못할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다면 사실 본인들 사비 쓰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있을 거 같아요. 하여튼 뭐 실장님 생각도 조절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런데 우리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급여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이복근 위원 그러면 수당이라도 조금씩 운영비라도 더 지원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데 이게 워낙 많은 분야에 시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한 분야를 갖다가 많이 급격하게 올리기는 사실상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조금…….
●이복근 위원 저희들도 많이 올려주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도 너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약간은 우리가 배려를 해 줄 수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현재도 푸드마켓에 보면 수당이 월 5만 원씩 지금 내년에는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수당이 5만 원씩 더 준다고요? 5만 원 해 봐야 186만 원에서 191만 원이나 되겠네요. 그래도 2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200만 원은 넘게 해 주어야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올려 주다 보면 한이 없어서요.
●이복근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200만 원 가지고 생활할 거 같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생활비에 못 미치는 그런 급여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이복근 위원 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강원 문제는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