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57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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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서울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립병원장과 서울의료원장을 비롯한 병원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

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

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어린이병원장과 서북병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보건정책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병원장께

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선서)
●위원장 이순자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병원장이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는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서울의

료원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

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관이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9일부터 어린이병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창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한 부위원장님, 박마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

민의 건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어린이병원 2014년 주

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병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김재복, 간호부장 박흥심, 간호1과장 현순희, 간호2과장 임미숙, 약제과장 정덕숙, 원무과장 김석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한 김창보 보건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병원 병원장이 간부를 소개하고…….
계속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죄송합니다. 서북병원 이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서북병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7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서북병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1일부터 바로 오늘 11월 19일까지 시립서북병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보건정책관입니다.
먼저 올해 저희 서북병원의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

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서해숙, 간호부장 조미자, 약제부장 남영진, 원무과장 조기현, 간호1과장 김화숙, 간호2과장 양정옥)
이어서 2014년 서북병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북병원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김창보 보건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병원 원장님이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안녕하십니까?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김영한 부위원장님, 박마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25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은평병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은평병원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

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병원발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이순정, 간호과장 박동림, 약제과장 조경숙, 원무과장 조현)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은평병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열여덟 가지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순자 남민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의료원 원장님 간부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박마루 부위원장님, 김영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의료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그리고 공공의료를 위

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감사드리면서 서울의료원 또한 그 역할에 큰 힘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의료원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무부원장 양순재, 행정부원장 최임광, 진료부장 박상수, 기획조정실장 송관영, 교육연구부장 박태환, 간호부장 이인덕, 총

무부장 유승원)
지금부터 서울의료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서울의료원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울의료원의 한 해를 되돌

아보고 위원님들의 격려와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민기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

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뭘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데 먼저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정책관님 같

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 전체 시립 직영 위탁하는 것을 시립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똑같이 해 달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보라매는 위탁하죠.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은 직영하고, 여기의 운영형태, 규모, 수입지출, 예산, 부대시설 운영현황 이것을 보려는

이유는 20년 넘게 계약금하고 관계없이 위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적정한 것인지 부대수입은 맞는 건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

이고 다른 병원하고도 마찬가지죠 우리 서울시립병원뿐만 아니라 이거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지원단, 지원단 조례규정, 운영내규,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지원단 사업결과, 운영계획 같이 주시

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했던 거 중에서 보니까 2013년에 과제 낸 게 연구과제가 좋아요.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평가운영개

선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종합개선프로젝트 좀 비슷하죠. 그다음에 11번에 보조금 예산 성과관리체계 구축연구 이

연구한 내용을 주시고 내용하고 향후 서울시 정책에 우리 시립병원 운영정책에 반영된 거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보면 열악한

부분들도 나와요. 연구한 결과물에 따른 조치들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최근 10년간 임금단

체협약 합의서, 추가합의서, 협약서하고 합의서하고 추가합의서 같이 주시고요. 서울의료원 최근 10년간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논의안건 및 의결사항 회의록 일체 주시고요. ’12, ’14년도 외주용역현황과 각각의 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도급비산출내역서 그다음

에 3년간 장비투입 이건 자료가 있는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투자내역 및 사용실적, 사용실적입니다. 구입비는 3,000만

원 이상이고 구입건수와 구입비 총액, 부서별 구매건수 및 금액 그다음에 구입처, 단가, 구입목적 그다음에 사용횟수가 중요해요. 그다음

에 계약방법 이거 일체 주시고요. 서울의료원과 주식회사 HM&컴퍼니와의 연구용역계약서 및 연구용역 진행과정, 결과서, 없으면 중간보고

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이렇게만 하고 저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도면하고 관련된 도서 일체를 주셨으면 하겠고 그다음에 서북병원인가요, 아까 전에 음압유지

시설 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사 관련 도면하고 도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온 병원들 포함해서 보라매병원까지 의료비 감면규정 있잖아요? 감면규정하고 최근 3년간, 제가 이것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감면규정하고 감면내역을 지난주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와서, 제가 오늘 질의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거기 포함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 병원들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병원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병원 중에서 무슨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의료기관 인증, 그 인증 관련된 자료를 항목이 무엇이고 어떻게 인증을 받았나 하여튼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건보 비급여대상 항목하고요 다 동일합니다, 오늘 행감받는 병원들.
그러니까 건보 비급여대상 항목하고 치료금액 그리고 치료항목 이렇게 같이 상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상급 입원실하고 일반 입원실 비율,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금액의 수익이나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자료주실 때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같이 배부를 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동욱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이순자 네,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의료장비 공동구매하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그 공동구매하는 것, 공동구매하는 지금 명칭이 뭐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의료장비공동심의위원회라는…….
●김동욱 위원 의료장비공동심의위원회가 지금 서울의료원에 있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취합해서 죽 각 병원마다 요구하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그 단계 있잖아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추진절차와…….
●김동욱 위원 추진절차, 심의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그것을 보고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요구를 할게요. 그 절차만 일단 바로 주세요

.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모든 병원인데요 수의계약 현황 리스트 주시고요. 이것은 보라매병원도 포함해서 주시고요. 김동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건이긴 합

니다만 의료장비 구입현황 서울의료원 2014년 것만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 2012년, 2013년도 다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 잠깐 추가 자료요청…….
행감 여기 대상뿐만 아니고 내일도 받을 것이니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챙겨 주시고요. 가능하면 오늘 이 두 가지 제가 자료요청한 것

우리 행감 끝날 때까지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오후에 볼 수 있도록 빨리 협조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님에게 질의드릴게요.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22조 5,000억이에요. 복지예산이 8조입니다. 복지비율이 34.6%, 예산 대비 복지비율이 어떻다고 보세요?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이 다를 텐데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갑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선갑 위원 OECD국가에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하지요, 복지예산 비율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렇게 안 보냐, 대한민

국의 조세 부담률을 감안하면 이것이 작지 않은 비율이에요. OECD국가에 비해서 대한민국 조세부담률이 낮아요. 그것을 감안한다고 그

러면, 물론 정부예산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구조를 봤을 때 그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비율이 낮은 편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

서 민선시대 들어선 지가 한 20년 되었어요.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비율 점검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립병원 재

정상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을 보면 내년도에 운영보조금이 198억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금년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 늘어났어요. 제가 사업별명세서를 잠깐 봤습니다. 사업별명세서에 보니까 서울시보조금

193억에 공공손실 보조가 75억 되고 강남분원 운영보조금이 한 21억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공공손실보전은 작년에 비해서 한 7억이 늘었어요. 사업별명세서 마지막을 보니까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에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을 잘하겠다,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지도 감독 잘하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보조금에 대한 지도 감독과 관리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하고 과학화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도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충실하게 잘하고 있고요. 그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반영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낭비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런데 이 사업별명세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는 항목이 있어요.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의료원 재정운용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되었나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예산 크기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손실보전과 관련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시립병원

에 대한 보조를 크게 세 가지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손실보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사업 확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능보강으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지적사항이 하나라도 발견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작고 크게는 저희가 상ㆍ하반기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

다.
●김선갑 위원 금년에 감사관 감사 서울의료원 받았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금년에 감사관 감사를…….
●김선갑 위원 정책관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국정감사 받았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가 서울의료원만 28건이 지적되었어요.
우리 서울의료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지건강실에서 제대로 지도 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책관님,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감해요?

동의해요, 안 해요?
사업별명세서 보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아닙니다.
●김선갑 위원 그러면 동의해요, 안 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뭘 부족해요,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죽 설명을 했잖아요?
이 사업별명세서에 적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적시를 안 했잖아요. 금년에 감사받은 것 그것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개괄적으로라도

적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뭐가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기는.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 특성상 민간병원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불합리한 재정운영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기순손실 얼마 예상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현재대로 가면 50억에서 60억 정도 손실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작년에 당기순손실 얼마 발생했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156억입니다.
●김선갑 위원 작년에 156억 발생했는데 금년에 한 50억 예상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 예산상으로, 처음에 의료수익과 지출을 계산했을 때 의료수익이 못 미치는 부분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156억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감가상각비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산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

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선갑 위원 같이 해야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러면 액수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김선갑 위원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156억은.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맞습니다. 맞는데…….
●김선갑 위원 그러면 금년도 그 정도 수준입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제가 그것을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조금 망설인 이유가 이것이 입법예고

가 된 사항인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회계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

을 지금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고요.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다는 말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제가 빼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김선갑 위원 어쨌든 현재 규정상은 다 포함됩니다. 156억 발생했는데 병원 운영하는데 지장 없으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당연히 지장이 있는 것은 맞고요. 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관리비나 이런 것을 줄이고 있는데요. 위원

님께 구차하게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120억에서 130억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저희가 신축 이전하면서 의료기구를 600억

이상 샀기 때문에 매년 5년에 걸쳐서 그것을 감각상각을 시키면 매년 기본적으로 120억 정도가 항상 감각상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156억 중에 한 120억에서 130억이 감가상각비로 잡혀서 비현금성이긴 합니다.
●김선갑 위원 운영보조금을 금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정도를 지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순손실이 한 150억 내외

발생한다는 것은 작지 않은 규모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굉장히 큰 액수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책임감과 시민의 세금을 쓰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해야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보조를 받는 것 중에, 조금 전에 운영보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의료를 해서 생기는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것은 한 68억에서 작년에는 72억을 받았는데요. 나머지는 다 목적사업으로 사용이 되는 겁

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안심병원사업 이런 식으로…….
●김선갑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가 공공의료를 함으로 해서 생기는 기금을 한 68억 정도 받았는데요 이것도 더 아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결산서에 보니까 매입채무라고 있어요. 한 50억 됩니다.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 매입채무의 대표적인 것이 약품재료비입니다. 이것이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한 달에 재료비로 나

가는 것이 17억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석 달 정도 밀려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약품을 사면 바로 지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가 있는데 그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매입채무가 3개월 정도 밀려 있는 것이 그게 되어 있고 그 액수는 다른 일반병원에 비해서도 좋은 편입

니다. 보통은 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까지 밀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좋은 편이라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약품을 쓰면 그것을 심평원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돈이 들

어오는 시기가 석 달이 걸립니다.
●김선갑 위원 원장님은 CEO 아니에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맞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죠? 의료인이면서 CEO잖아요. 그러면 재정을 전체를 보셔야지, 한 부분만 보세요? 한 부분만 보고 대규모 병원

을 운영할 수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김선갑 위원 각론으로 들어가서 그게 상태가 좋은 거라며, 그 정도 상황은…….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약품대금지급이 3개월 밀려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김선갑 위원 금년에 감사받으셔서 스물여덟 건 지적됐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선갑 위원 그중에 상당 부분이 재정입니다. 상당 부분이 재정이에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도 내용을 봤고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동의하죠, 부정 안 하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선갑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 받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런 영향이 어디에 미치느냐 감사자료를 보니까 의료장비 이전하시면서 한 600억 정도 구입했다고 그랬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선갑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가 상당수 있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김선갑 위원 자료에 의하면 한 65건 돼요. 내구연한이 5년 이상 지난 게 한 12개 돼.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맞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거 제대로 작동됩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작동…….
●김선갑 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난 것도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10년 지난 거 있고 위원님 잘 보신 대로 있는데 작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

서…….
●김선갑 위원 오작동 된다는 것을 누가 보장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가 정도관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

능하고 있는 것을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의료장비를 구매하고 오히려 돈을 남겨

서 서울시에 100억 넘게 반납했습니다. 그거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직 기능도 하고 있고 우리가 정도관리해서

충분히 다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던 의료장비 비용을 서울시에 반

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작동은 잘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선갑 위원 원장님,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아요. 예산 절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은 뭐냐 내

구연한이란 게 최소한의 안전규정으로 정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지나도 작동하는데 별무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만에 하

나 오작동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의료사고 발생하면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병원에서는 요즘에 의료사고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물의를 빚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수많은 환자를 대하다 보니까 의료사고에 대해서 크게 예민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 가정 입장에서는 날벼락

이죠. 그런 일이 발생 안 한다고 누가 이걸 단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의료원 특성상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불합리하게 운영함으로 인

해서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여러 가지 지적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가 상당수 방치된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의료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연결됐을 때 누가 책임지겠냐 이거예요. 원장님 그만두면 그걸로 책임져지는 거예

요? 어떻게 생각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병원에서 무한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갑 위원 이게 그만둬서 책임질 일이 아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보건정책과하고 잘 의논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보건정책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전체적으로 병원 안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해서 장비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

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에서 QI활동이라든지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정도관리라든지 그밖에 낙상사고라든지 이런 크고 작은 사고들

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병원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정리해서 평가회도 열고 확산시키기 위한 방

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모색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근본적으로 다 볼 수는 없었지만 금년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지적 결과만 보더라도 그러한 불합리한 재정운영만 안 했어

도 내구연한이 초과한 의료장비를 상당수 교체할 수 있었어요, 그 재원만 가지고도. 뭘 지적하려는지 아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우선 지금 감사관실에서 지적됐던 내용은 대체로 노사협상이라든지 예산집행과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지적하

고 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의료장비와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개선하거나 아니면

교체해야 될 필요성을 제시하면 그걸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평가를 거치고 그래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서 우선 정도관리를 통해서 내구연한이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병원에서 일단 신청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

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의료원 측에서는 불합리한 재정운영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리고 금년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은 지적결과 지금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조치결과 그 자료를 복지건강실 감사가 월

요일에 있나요?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 결과자료를 가지고 월요일에 복지건강실 감사할 때 같이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 저도 서울의료원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요즘 국제적인 전염병 에볼라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데 서울의료원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환자들 관리대책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결론을 빨리 말씀드리면 서울의료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보는 것은 조금 한계가 넘는 단계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볼라 유사 증상 때문에 세 분 정도가 저희 병원에 왔다 가셨고요 그 절차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시범적으로 여러 사업을 해 봤습니다. 우간다에서 돌아오신 선교사 부부가 한 번, 아이까지 한 번 저희 병원에 방문한 적 있었고요. 그

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다양하게 저희가 논의해 봤고 최근에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질병관리본부장 그다음에 서울대학병원, 중앙의료원 원

장, 저 이렇게 몇 명이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회의에 참가했었습니다. 저희가 격리병상동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

도 하고 했는데 결국 결론은 서울대학교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에볼라를 주로 본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요. 저희는 그런 환자가 생기

면 그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해서 가능하면 여러 군데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자 하는 쪽으로 지금 결론

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서울의료원으로 이 환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의심되니까

진료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기 전에는 일반병원에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복근 위원 의심이 가는 환자가 있으면 그 순간부터 대처방법이 사전준비가 잘 되어야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안전에 구멍이 안

뚫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다루는 병원인 만큼 아무리 다룰 수 없어서 서울대병원으로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사전준비가 교육이라도 잘 갖춰줘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안전준비 좀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4쪽 보면 수입예산 과목에서 보면 영안실수익이 2013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이 23.2%가 늘었네요. 그런데 6쪽에 지출에서 보면

2013년도 1억 8,700만 원에서 금년도 247% 가 증가해서 6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이유가 있습니

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액수가 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입법예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10월에 입법되고 있는데 의료기관회계기준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사업에 대한 비용은 의료외비용으로 모두 계상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되어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다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급격하게 는 숫자지 그 숫자가 실질적으로 는 것은 아닙니다.
●이복근 위원 그다음에 보면 결산서 2013년도 7쪽을 한번 보면 직원 정현원에서 보건직, 사무직, 기술직이 있는데 당해연도 말 인원이

138명, 78명, 160명으로 각각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밑에 두 번째 자료를 보면 보건직이 703명, 사무직이 102명, 기술기능직이 136명으

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자료 중에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보건직이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700명 정도가 보건직이 아닙니다. 아마 그쪽 데이터가 잘못, 듣기로는 그

렇게 보입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밑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위에 자료가 맞는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같기에…….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죄송합니다.
●이복근 위원 2013년도 결산서 7쪽 정원과 업무보고 3쪽 정원을 보면 정관의 정원표를 본 내용과 좀 다르더라고요. 2014년도 26명이

증원됐는데 인력이 증원된 내용은 뭡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정원이 맞지 않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이복근 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죄송합니다.
●이복근 위원 업무보고 3쪽 직종별 현원분포에 레지던트ㆍ인턴 88명이 있더라고요. 레지던트ㆍ인턴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

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렇습니다.
●이복근 위원 매년 지정해 주는 내용이 몇 명씩이나 되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보통 88명에서 많게는 90명 좀 넘어가는 숫자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마다 바뀌는 것을 정원 표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관리한다고 그때 이사회에서는 결정해서 그때그때 정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전공의들이 서울의료원을 많이 선호합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가 요즘에 대부분 미달되는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턴들도 미달되고 있는데 저희는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후기 중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병원으로 되어 있고 매년 인턴인 경우에는 한 10여 명 내외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미달되는 과가 있으면 결국은 대학에서 여기를 선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배출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의료계의 병폐인데요. 의료계에도 3D 과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밤낮 불려나가고 업무량도 많고 수

술도 많지만 나오면 자리도 별로 없고 그런 과들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몇 과들이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심장수술도 밤마다 불려나가고 사망환자도 많고 그런데도 충분한 대우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외과도 일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달되는 과가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전공의 보수가 굉장히 적게 나와 있던데, 자료에 보니까. 임금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임금은 기본급이 있고 그 기본급에 따라서 계속 출연기관 회계기준에 따라서 매년 임금인상요율을 정해 줍니다.

서울시와 같이 상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임금인상률을 정해주고 또 물가율을 반영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 병원이 굉장히 낮은 큰 이

유 중 하나가 기본급이 작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급 자체가 작으니까 뒤에 플러스 1.6% 2. 몇 %가 올라가도 배경이 작은 거지요

. 그런데 이것이 작아진 큰 요인이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한 91년 얘기니까 20년이 넘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91년부터 2000년 동

안 서울의료원의 공무원급 인상률이 공무원인상률의 딱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저도 오래되어서 잘 알지 못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 자체가 적고 그다음부터는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그래서 저희 서울의료원의 임금에 대

해서 기본급을 개선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복근 위원 서울의료원만 이렇게 기본급이 낮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서울의료원이 지금 조사결과가 100% 나오지 않아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중간보고 들은

바로는 서울시에 있는 모든 시립병원들보다도 서울의료원이 작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아마 복지

건강실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서 개선작업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정책관님, 어째 서울의료원만 기본급이 작게 책정됩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금 병원들마다 임금체계가 다 다르고 임금 수준도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보건정책관 김창보 현재 연구가 중간 정도이긴 한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울의료원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급이 작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에 대해서는 간호사, 의사 포함해서 기본급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

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렇지 않아도 월급도 작은데 전공의들이 가서 수련의 끝나고 나면 의사로 활동하면서 환자 돌보는데 사실 환자 돌보는데

소홀할까봐, 급여가 작고 너무 차이가 나면. 그런 문제도 많이 생각해서 환자들 서비스를 잘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의료원 2013년도 예산결산서 67쪽과 69쪽, 75쪽을 보면 2013년도와 ’12년도, ’11년도의 의료미수금 중 삭감액이 보시면 2012년도

에는 전년도 대비 5억이 증가했고 ’13년도에는 2억 8,400만 원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총 12억 4,300만 원이 삭감되는 등 매년 많은

폭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그 문제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 병원의 삭감률은 지금 자료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보통 0.6에서 0.7%가 됩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 수익

의 0.6에서 0.7%를 심평원에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요. 삭감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의료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비급여검

사들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MRI를 찍어야 된다고 하면 비급여입니다. 그런데 비급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

니까 이것을 환자는 급하고 그럴 때는 삭감될 것을 알면서도 보험으로 적용을 해서 그것을 빨리 검사를 하는데 다양한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삭감률이 그렇게, 결국은 병원에서 못 받는 돈이 있고요. 그것이 1년간 따지면 그 정도 액수가 되는데

저희 서울의료원이 전체 매출이 계속 조금씩 커 카고 있으니까 그 비율대로 조금씩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진료를 하고도 못 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말 악착같이 받아야 될 경우가 있고요. 단지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환자한테 하는 그

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잘 관심을 가져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보다는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매년 이런 점이 감사에 지적되고 또 그런 점을 알면서 계속…….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전담부서 담당직원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문제가 있을까 해서 보완 좀 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감사에 지적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2013년도 결산서 32쪽에 이월금을 한번 보시면 예산결산 총

괄의 수입에서 과년도 미수금 조정, 결손액이 8억 4,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44쪽 불납결손액조서를 보면 불납결손액이 하나도 없

더라고요. 불납결손액이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한번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옆쪽에서 잠깐 하는

얘기 듣기로는 불납결손은 3년 이상 지나면 그다음에는 받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복근 위원 네, 실손된 것. 그래서 나는 어떤 내용이 실손되었는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것은 따로 제가 서면으로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네,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음은 어린이병원 우리 정책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은 8쪽 보면 유기아동 진료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69명, 2013년도에 220명, 2014년도 9월 말 현재 173명으로 되어 있더

라고요. 매년 상당한 숫자가 늘고는 있네요. 늘게 된 내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여러 언론들에서 다루어지는데요. 관악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다른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수가 증가한 그런 영향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입양특례법은 지금 제정이 되었나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입양특례법은 제정되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밑에 보면 신생아 유기환자 입원 치료 후 사회복귀에 43명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회에 복귀시켰는지 한번…….
●보건정책관 김창보 우선 베이비박스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건강한 아이를, 우선 기본적으로는 어린이병원에 다 아이들이 다옵니다

. 그래서 어린이병원에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중증환자인 경우는 어린이병원에서 치료도 하고요. 건강한 아이들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담당하는 아동복지센터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아이들은 재활이라든지 장애를 일부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어린이병원에서

일정하게 할 부분이 진행되면 그 뒤에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복근 위원 그것이 43명이라는 거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이복근 위원 무연고 행려 의료비 지원협약을 어린이재단과 맺어서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몇 명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보건정책관 김창보 전부 102건이 이루어졌고요. 19명의 아이들한테 4,300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 표기된 어린이재단뿐만 아니라 생명나눔실천본부, 그다음에 월드쉐어, 보라매후원회 이런 여러 기관에서 도와주고 계시고요. 특히

어린이병원의 이런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면서 후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복근 위원 하여튼 그것은 진짜 좋은 사례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재단이나 기업에서 후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어

린이병원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린이병원 발달장애 치료센터 진단한 병원 그것 기부금이 그때 200억 중에서 70억하고 금년에 또 70억이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이복근 위원 그것은 잘 되어가고 있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11월 20일 계약심의가 이루어지고 26일에 공사발주가 진행이 되어서 올

해 말에 업체가 선정되고 내년 1월쯤이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정대로 2017년 상반기에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복근 위원 2017년 상반기에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이복근 위원 하여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인 만큼 처음부터 건립하는 과정까지 관심 있게 지켜서 잘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65쪽과 67쪽까지 보면 자치구별 외래 및 입원환자 이용률을 2011년부터 금년까지 보면 베이비박스가 있는 관악구는 결국은 이

해를 하지요, 거기 지역이니까.
그런데 광진구와 서초구도 이용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서초구까지도 지역 가까우니까 그렇지만 이용률이 높은데 특히 기타

란의 이용률 보면 2013년도에는 21%고 2012년도에는 30%가 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병원의 위치상 지금 경기도 권역과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성남시, 그다음에 용인 이런 데하고 매우 밀접하게 거

리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환자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복근 위원 네, 30%면 굉장히 많은 거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경기도 환자뿐만 아니라 어린이발달치료 이용부분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어린이병원만큼 치료를 하는 기관이 흔

치 않기 때문에 타 지방에서도, 그러니까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아까도 매스컴 홍보를 해서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용률이 낮은 구 같은 경우도 홍보 좀 더할 수 있도록 해서 어

린이들에 대한 전문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건정책관 김창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한 가지 바로잡겠습니다.
66쪽…….
●이복근 위원 65쪽과 67쪽.
●보건정책관 김창보 65쪽부터 67쪽에 2012년, 2013년, 2014년 어린이병원의 자치구별 진료 환자수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66쪽에 있

는 2013년 광진구 환자수가 오류로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것이 오류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이복근 위원 그래서 서초구는 가까우니까 그런다지만 광진구까지 높기에 내가 좀 그렇다 했는데…….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래서 2012년과 2014년 자료를 보시면 광진구의 환자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래서 서초구까지는 바로 이웃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광진구까지 높게 나오길래 참…….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하여튼 자료도 잘 챙겨주시고 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자치구하고도 협의도 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

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여하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제가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하고요. 그리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오늘 행감기관들 또 보건정책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정책관님에게 질의할게요. 야간 휴일진료에 대해서 아시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박마루 위원 이 부분이 법적 근거가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만 얘기해 주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의료법에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3조 그리고 동법 제16조 재정지원에 관련되어서는 지급할 수 있어요, 의료지원이. 그리고 여기 보면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서울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오늘 잘못 답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정확히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2012, 2014년까지.
●보건정책관 김창보 위원님, 우선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보면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박마루 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왜냐하면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할 경

우 의료비를 더 주고 있어요. 맞죠?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400억이에요. 이거 서울시 시민들 세금 41억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한테 가는 게 아니고 결국 의료진에게 가고 있어요. 혹시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여러 차례 언론에 거론됐던…….
●박마루 위원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대대적으로 했는데 결국 1년이 지나니까 중앙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서울 야간진료 늘린다더

니 첫 걸음부터 발동동 그리고 야간휴일 진료사업이 시행 1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 58개소가 운영중인데요.
●박마루 위원 여기 직장인들 많이 계실 거예요. 최소한 제가 퇴근해서 어디 진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대부분 6시 반 7시에 다 끝나요.

그리고 지금 58개를 지정하고 있죠.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데 41억을 들여 가지고 세금을 쓴다

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건정책관 김창보 현재 120다산콜이라든지 지하철에 이 기관들이 광고가 되어 있고 자치구마다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치구마다 어떤 기관들이 하는지…….
●박마루 위원 저기 정책관님 홍보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여쭤볼까요? 알고 계시는 분들?
●보건정책관 김창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간대별로 보면 새벽 1시까지의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응급실에 가게 되면 사실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이 더 있습니다. 훨씬 비싼 의료비를 내게 되어 있고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응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박마루 위원 이거 설명하면 정책관님하고 본 위원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입증해 주세요. 이따 오

후에 제가 질의할게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그러면 실적과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따 오후에 이걸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으로 하자고요.
그리고 어린이병원부터해서 은평병원, 서북병원, 어린이병원의 장애인고용률 물어보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어린이병원이 2013년도 보니까 전체 직원 수가 243명이에요. 그러면 공공의료기관이 3%를 장애인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13년도에

1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맞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2014년 6월까지 2명을 고용했어요. 맞죠?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맞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니까 고용부담금 2014년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고용부담금

얼마 내고 있어요? 장애인고용 안 했을 때 고용부담금 내요. 시간이 저기하니까 이따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박마루 위원 왜 제가 이런 부분 얘기하냐면 결국 고용부담금도 시민의 세금이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나가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서북병원도 지금 현재

보면 286명, 그다음에 280명 2014년도, 그러면 3% 기준으로 하면 아홉 사람씩을 고용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용률이 5명, 3명이에

요. 변동 있나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없습니다.
●박마루 위원 고용부담금 이거 확인해 주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 정확히 해 주시고요.
제가 은평병원은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은평병원은 100%, 116% 하고 있어요. 사실 노력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

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보면 장애인들이 근무할 부분들 많아요. 전산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창구만 만들어도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장애인들이 병원에 갈 때 제일 꺼리는 게 뭐냐

면 병원이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하는 부분들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장애인 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꼭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 고용인원이 저희 시립병원에 모두 다 계산하면 125명 정도 되고요 현재 고용인

원은 70명쯤 됩니다.
●박마루 위원 정책관님 토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행감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서울시가 얘기하면 지금 4.3%예요, 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그런데 출연기관들 다 따지면 안 한 데 많아요. 그리고 4.3%도 허수가 많은 게 장애인살핌이 각 구마다 5명씩 고용했어

요. 그거 다 고용률로 인정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아니, 위원님 말씀에 다른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박마루 위원 정책관님이 얘기하니까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간단하게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병원의 사고율 지금 어린이병원은 사고율이 없다고 받았고 그리고 서북병원도 사고율이 없다고 했는데 은평병원은

어떤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저희도 의료사고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은 어떤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는 낙상사고도 좀 있고 그다음에 감염도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관리를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이따 오후까지 서울의료원은 의료사고에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그리고 재판 중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의료사고로 인해서 부담금 지불한 거 그리고 의료사고로 인해서 가끔 보니까 진료비 차액을 주더라고요. 그 차액까지 오후에 끝나

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이거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다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하기 전에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거 빨리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빨리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병원장님들 점심은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드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병원식당에서 먹습니다.
●김동욱 위원 구내식당에서?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동욱 위원 은평병원장님도?
●은평병원장 남민 네.
●김동욱 위원 그 주위에 먹을 데가 별로 없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서울의료원은 특히 태릉이나 가야지 추어탕이라도 먹을 텐데 거기는 외져서 마땅히, 거기는 교통문제도 심각하더라고요.
정책관님, 지금 현재 우리 병원 혹시 진단을 해 보셨어요? 향후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 것인지.
●보건정책관 김창보 ’12년부터 ’13년에 걸쳐서 시립병원에 대한 진단 그리고 서울시공공의료의 발전방향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

된 것이 있고요 그 내용 일부를 ’13년 7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13년 7월에 어떻게?
●보건정책관 김창보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를 통해서 ’13년 7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가 여기 와서 시립병원 형태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어린이병원에 어린이가 입원해서 치료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금 어린이병원의 전체 환자는 어차피 어린이 중심이긴 한데 장기환자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다든지 이렇게

돼서 장기환자가 있는데 입원환자 중에 20세 이상의 환자가 30%쯤 됩니다.
●김동욱 위원 20세 이상이?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20세 이상의 환자가…….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울의료원하고 어린이병원을 봤더니 서울의료원도 지역 분포를 봤어요. 다 인근지역이에요. 그러면

서울의료원은 어쨌든 종합병원 형태로 간다면 그런 것을 이해를 해요. 대신 지엽적인 것은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 지엽적인 부분에서 어

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특화병원이라 하는 결핵병원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결핵병원, 어린이병원, 정신병

원이 과연 외부로부터 다른 지역까지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알려져서 오느냐, 입원숫자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입원숫자로 보면 거의

인근지역 사람들이 입원을 해요. 입원숫자하고 외래 진료숫자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수치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통계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저는 특화병원이 과연, 특화병원이라고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제가 교통

위원회에 있을 때 교통방송을 문광위로 넘겨주고 왔거든요. 교통방송의 정체성이 뭐냐, 문화 쪽으로 갈 것이냐, 교통 쪽으로 갈 것이냐,

요즘은 DMB를 비롯해서 각종 매체들이 많이 나와서 95.9 외에는 잘 듣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보는 거지요.
우리가 특화병원으로 했지만 그래서 정책관님 연구했다고 하셨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하셨는데 이 병원의 입원환자, 특성 그다음에 지역, 연령대 무슨 병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분석을 하면서 향후 시립병원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나와야 될 거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지금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만 각 병원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 지적은 아닙니다.
은평병원, 서북병원이 어린이병원인가요? 아, 어린이병원이 따로 있지요?
이것이 보면 사업보고 보면 특화병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결핵병원도 마찬가지지요. 결핵병원 보면 결핵

에 대해서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다른 사업들이에요, 연관되기는 하겠지만. 우리 업무보고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렇잖아

요? 업무보고보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런데 진료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시면 그런 특성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김동욱 위원 물론 나타나겠지요.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하는 업무보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화병원으로서의 얼마큼 역할들을 지역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하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으면

외부에서 만일에 입원하는 경우는 많이 올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입원환자들도 지역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향후 우리 병원

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최소한의 과를 맞춰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특성화를 시켜서 전문병원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

한 연구가,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연구한 것은 세 가지만 짚었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이런 부분이었는데

각 병원에 저는 그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보건정책관님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시립병원을 운영해 나갈 것이고

지금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병원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저는 대답만 하는 것은…….
●보건정책관 김창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우선 전반적으로 어린이병원이라든지 서북, 은평병원은 전문화된 특화된 병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과목도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병원의 경우는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 이렇게 종합병원을 지

향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과를 갖추기보다는 특화된 목적에 따라서 진료과목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동욱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다음에 진료량도 역시 진료량에 관련된 통계를 보더라도 그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린이병원의 경우는 일반 어린이병원, 일반 소아과에서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고 있고요. 발달장애라든지 지체라

든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특수치료 이런 부분, 재활치료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소아과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확연히 다

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북병원도 결핵하고 치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특화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치매도 새로 나오더라고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병원 문제는 고민을,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 입원환자, 지역적으로 분포도 그다음에 성인과 아이들의 비

율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결핵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린이들 전담으로 하는 소아과 병원이 서울에 몇 개나 되

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금 소아과는 의원으로 치면 꽤 많은 편이고요.
●김동욱 위원 그래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를 고민한다면 이런 타 병원에 특화된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

북병원 같은 경우는 결핵 저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 중에서 아까 입원비율들, 그다음에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핵치료를 하는 곳은 또 서울에 또 몇 군데나 되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금 장기 그리고 다재내성 환자의 경우는 거의 서북병원이 전담하다시피 합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는 유공자들도 혜택을 주니까, 서북병원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다른 곳에서는 결핵 치료하는 데가 서북병원 원장님, 아…….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러니까 서울대병원하고 아산병원 일부에서 단기로 결핵환자 치료를 담당하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단기치료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재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거의 다 서북병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입원환자를 분석해 보면 여기가 전문병원인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자고 한 부분들이었어요.
우리가 진주의료원 모범으로 봐야 될 거예요. 거기 왜 문 닫았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경영상의 이유와 도 차원에서의 지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거예요. 진짜 원론적인 거예요. 그건 다른 자리에 있어도 그것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왜 문 닫았는지는 우리 국립병원이나 공공의료는 다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길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볼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의료원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제

가 보면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이 대표적인 거예요. 보라매병원은 아직 자료가 안 왔던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 제가 지역분포를

봤더니 그쪽 지역하고 연관된 것이 50%고 타 지역이 50%예요. 타 지역은 아마 경기도 쪽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렇게 비율로 나오더라고

요. 그렇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뭘 타깃으로 해서 병원을 운영해 나갈 것이냐, 원장님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도 말씀주신 대로 지금 현재 중랑구가 50% 다 육박되어 있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강남구 삼성동에 있을 때

는 강남 3구가 50%가 넘었습니다. 결국 큰 종합병원인 대학병원도 현재로는 지역병원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 외에 확장성을 가져가는 것

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삼성의료원하고 그다음에 아산병원 같은 데 한 번 보세요, 그쪽 인근에 있는 사람들만 오나. 서울대병원이나 이쪽에 그

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답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일례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서 의료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역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자

신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료비 얘기하겠지요. 그것 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보고 가자는 것이지요. 이런 진

단들을 우리 보건정책과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가 실지로 정말 아까 하나도 답변, 엉뚱한 데로 자꾸 나가, 일하다 보면.
의료사고 없다고 하더니 의료사고 자료 보니까 죽 나오는 것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까 서울의료원에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연구했던

것들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앞으로는 자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저는 분석해서 입장들을 가지고 자료요구하겠습

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은 하고요. 이것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아직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장례식장 간편한 것이니까 하나씩 갈게요. 여기 지금 서울의료원에 장례식장 영업수익

이 얼마나 되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수입만 따지면 한 2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순수익은 얼마나 돼요? 이것이 순수익으로 잡힌 것이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전체 수익이고요. 비용은 또 빼야 되는데 아마 회계상 작년하고 아까오전에 질의주신 내용으로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비용 대비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욱 위원 연간 28억이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정책관님 보라매병원 연간 임대료가 얼마지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오늘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보증금은 얼마고 연간 임대료가 얼마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보라매병원은 현재 상이군경회랑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년간 112억 8,500만 원으로 계약을 했

습니다.
●김동욱 위원 12억 8,500이지요? 연간 12억 8,000이고 보증금은 얼마예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장례식장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장례식장 운영할 것도 아니고 저 양반이 왜 장례식장 자료를 요구했을

까라는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고민을. 그러면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하고 같이 비교를 한다면 왜 비교를 하는 것인지, 우리 최소한

그런 생각은 하고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서울시의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든 발언하는 것 보면 일관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의 재정상태,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공무원들이 될 것이냐, 그런 일들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제가 정책관님하고 여기 병원장님

계시지만 임기 있는 동안에 이 행정사무감사 발언대에서 한 것 제가 다 메모를 해요. 꼭 저는 체크합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내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장례식장 빨리 자료 빼 보세요. 위원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의료장비 들여올 때 내가 절차 자료 요구했을 거예요, 그거 절차 복잡하던데 아직 안 왔어. 그래서 책임제하자 책임제, 담당전문의가 의

료기기를 요구해서 절차를 밟아서 샀지만 그 의료기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사용이 맞는 거고 정말 환자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나중에 그러지

못하고 병원에서 두세 번 쓰고 한쪽에 처박혀 있는 장비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거는 요구했던 의사가 책임지고 변상하자,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답답하죠. 보니까 저 새끼 뭣도 모르는 새끼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책임경영하고 책

임진료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로부터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보자는 거예요. 저도 같이 노력해 볼 텐데, 그런 부분입니다.
장례식장…….
●보건정책관 김창보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거 뭐 걸리지도 않아요. 거기는 임대료는 3억 3,000 정도 될 거예요, 보증금은. 그다음에 임대료는 연간 한 12억

정도 될 거예요. 그게 매점이랑 이런 것을 다 포함했는지 안 포함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빼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8억하

고 12억하고 차액이 얼마나 날 것인지 인건비 대비는 얼마나 될 것인지 이거를 은평병원도 있고 서북병원도 있고 장례식장 있는 것을 전체

적으로 보면서 직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이 맞는 것인지, 위탁을 줬으면 지금 20년째 거기다 줬는데 우리는 적정하게 준 것인지 이런

거를 보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안 되면 바꿔야죠. 이렇게 가자고 한 것인데 제가 누누이 자료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시

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감사하는 그 부분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 합니다. 이거 정리를 다 하세요. 서울시립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전체적으로 운영형태 아침에 요구했던 대로

자료를 다 빼서 복지건강실 할 때, 그러면 2005년도에 보라매병원은 계약만료예요. 이랬을 때 상이군경인가 그쪽 사람들 또 나 뭐라 그럴

지 모르겠지만 올바르게 계약할 것인지 앞으로 서울시는 어떻게 그거를 서로 협약서 보면 다 나와요. 갑과 을 해서 병원이 다 되게 되어

있고 병원하고 우리 서울시하고도 다 얘기가 되어 있어요. 지도감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다 빼서 복지건강실 할 때

앞으로 향후 장례식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중에서 하나만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 한번 보세요, 서울의료원.
저는 간호사 문제를 간호사들 이직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이 돼요. 실제로 환자들과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게 간

호사들이에요, 숫자도 제일 많고.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택시회사 사장님보다는 근로자들의 인건비 문제를 가지고 요금 인상할 때

1점 몇 % 오를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담보해 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기본급 주는 것을

합의하고 갔습니다.
아까 오전에 박마루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야단치고 싶은 게 ’91년도에 우리가 기본가가 적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제 용역을 주어서 이제 나올 거 같다라고 했고,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

디 있습니까? 다 식구입니다, 식구. 아니, 지금 20년이 넘은 일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용역해서 나올 거 같다 용역진행 중일 거 같다,

그래서 제가 퇴직률을 하나 물어봤어요. 이직률 차이의 분석에 대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간호사들 인건비 문제

를 다루면 서울의료원 같은 보라매병원, 그다음에 서북병원,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이 간호사들 직종에 맞게끔 비교를 해 보자 그러면 얼마

나 차이가 나느냐, 얼마나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 나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많이 납니다.
●김동욱 위원 아시면서,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성과급 얘기할 때 의료비 성과급 지급하는 거 156쪽에 나와

요. 거기 보세요. 156쪽에 선택적 진료수당 및 성과급 지급내역서가 나와요. 여기 보면 2012년에 4%로 했어. 원래 이게 3.5%를 기

준으로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여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의사들은 다 찾아먹고 있어. 내가 의사들 비하발

언 하는 거 아닙니다. 경영이 악화됐고 간호사들 인건비는 올려주지 못한다면 아니, 그럼 같이 올려줘야지. 그래서 이직률을 따져봤더

니 자료요구를 61쪽에 이렇게 해 왔어요. 2012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2%, 그다음에 201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5%,

2014년도는 아직 만기가 안 됐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왜 9월 30일까지 해서 15%하고 5.2%로 했어요? 이건 왜 그랬죠? 말일은 없나요?

10, 11, 12 이거 달 수 없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는 빼고 9월 30일까지만 하고 10월 1일부터는 12월말까지는 안 했던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이 표가 지금 누적상황인데요 지금 2014년 9월 30일까지 누적이면 굉장히 이게 더 크게 보여서 그때 기간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자료를 통일시켰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었으면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이직률 따지면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이직률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가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내가 아는 여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음연도에 다른데 간호사 모집이 있기 때문에 그때쯤 해서 사람들이 그

만 둔대요, 말일 정도에. 그래서 자료를 봤어 몇 월부터 했나 달수를 이렇게 봤어요, 자료에 있더라고. 그러면 9, 10, 11, 12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 자료를 봤더니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10% 이상이 나요, 그게. 그거 찾기 전에 122쪽 보세요

. 이 퍼센티지는 그래서 낮아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통계를 내면 말일까지 해서 맞추는 게 맞는 것이지 9월 30

일까지 잘라서 무슨 통계가 맞는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연말까지 자료는 다 있고요 사실은 이런 일을 한 번 더 한 건데요 그 이유가 지금 9월 30일까지 2014년도 자료를

제출하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3개 시기를 맞춘 것뿐입니다. 자료는 원래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앞으로 통상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연간이직률하면 그렇게 하고 2014년도 10월, 11

월, 오늘 19일까지 자료 내기까지는 11월, 10월 10일까지는 몇 %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맞는 거지 9월 30일까지 잘라서 통계를 내는 사람들

이 어딨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다시 수정해서 잘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수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 간호사 처우문제가 다음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122쪽을 한 번 보세요. 제가 간호사 문제는 다 했어요. 각 병원별 간호사 수, 환자 수, 임금표, 간호사 임금비교 현황, 타 병원 비

교 현황, 간호사 이직률 다 했더니 밑에 하단에 서울시 6개 시립병원 의사 임금 분석은 거기다가 왜 넣어놨어요?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뭔

상관있습니까? 타 병원과 비교했어요. 비교해서 달라고 했더니 간호사 위에 보면 간호사 임금 비교현황 해 가지고 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이게 오타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게 아니고 간호사 임금 분석을 의사로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

못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간호사 임금문제를 가지고 처우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환자안심병원, 그다음에 보호자 없는

병동 기타 보건복지에서 하는 거 다 똑같은 거죠. 좋죠 대시민서비스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간호사들 문제를 다루려고 자료요구를 했었던 건데 의사 문제가 툭 튀어나와서 오타라고 그러면 뭐 오타인가보지.
185쪽에 보면 간호사 이직률, 안심병원 사업시작 전ㆍ후로 해서 이직률이 나오는데 큰 차이는 없고 10월에 2.3, 2.1 간호사 그래서 다

른 때는 0.3, 0.8, 0.5 대충 이러는데 10월에 보니까 사실 2.1, 2.3으로 높아요. 이직률이 높아요. 그래도 1.0이 다 넘어요. 그 안쪽

으로 보면 0.8, 0.6, 0.3 이쪽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미미한 차이지만 이것을 제가 인정하겠어

요? 9월 30일까지 한 것을 인정하겠냐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통계는 앞으로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간호사 문제들 임금문제 얘기 나왔을 때 그 부분만 하나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간호사들 문제는 좀 있다 다루겠

죠. 결핵문제도 다뤄야 될 부분이고 환자안심병원 문제도 다뤄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저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

서 경영진을 비롯해서, 우리 서울시가 문제다, 20년을 넘게 안고 있었던 이것을 문제 제기되면 해 보겠다 해 보겠다, 올해 안에 안 내놓으

면 반드시 이 부분은 크게 더 확산시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을 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같은 식구들 챙

겨갈 수 있는 책임감을 가져야지 지금 여기 와서 한다고 해서 여기만 넘어가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간호사 문제나 이런 인권문제들 이

런 문제는 우리 바로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상의 지적이나 이런 것을 몇 가지했지만…….
●보건정책관 김창보 위원님 짧게, 급한 대로 간호사들의 수당을 내년 예산에 일단 반영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잠

깐 말씀드렸는데 큰 방향은 서울의료원의 의사, 간호사를 포함해서 기본급이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급을 조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고요.
●김동욱 위원 당연하죠, 기본급 올려야죠. 장례식장 같은 거 사외수입 많이 늘려서 운영해야죠. 그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봐요.

수당이 아니라 당연히 기본급 올려줘야 되고 책임감 있게 하고 그러고 나서 니네들 일하라고 해야지 욕먹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실 거 있

으면 하시고, 서운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립의료원 추천 안 한대요, 권하지 않는대요. 이 얘기 들으면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코 수술한 것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쉬었다가 결핵하고 기타 등등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입니다.
은평병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발달센터가 2011년에 생겼지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관련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아까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일단은 인력 관련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원 200명으로 제출하셨는데 어린이발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인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지금 어린이발달센터에는 소아정신과의사가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치료사가 현재 1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6쪽에 보시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현재 없는 건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이것이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잠시 채용과정에서의 공백이지 지금은 선발이 되어서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현재는 있습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네,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이어서 28쪽에 보시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전문수련을 포함해서 4명하신 것 같아요?
●은평병원장 남민 28쪽에 보면 4명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2명이고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2명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수련 받을 때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있었나요?
●은평병원장 남민 그러니까 수련을 하려면 거기에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수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현재 있는 상

태입니다.
●김영한 위원 있는 상태에서 수련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은평병원장 남민 그리고 정신보건사회복지…….
●김영한 위원 그리고 보면 정신보건 그 앞쪽에 임상심리사라고 적혔는데 지금 정신의학하시는 분이시지요, 원장님?
●은평병원장 남민 네.
●김영한 위원 이 이름은 없습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라는 것은 없고요. 정신보건임상심리전문가가 있고 임상심리사가 따로 있습

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임상심리사는…….
●김영한 위원 국가자격증이고요. 관련해서 정신보건임상심리전문가는 훈련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 잘 모를 것 같아서 이

렇게 보고를 막 쓰셨어요?
제가 은평병원장님을 은핑병원장님이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전문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갖고 오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네,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제가 사실은 200명 직원 중에 이름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나열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정확

한 직종을 쓰지 못하셔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 정말 21세기 정신건강에 꼭 필요하니까 은평병원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혹시 올해 2014

년도에 모 청소년수련관에서 금연프로그램을 대단히 크게 진행한 것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김영한 위원 어디서 했나요?
●은평병원장 남민 은평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한 것으로…….
●김영한 위원 제가 아는 곳하고 다른데 6개 권역별로 대단히 크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은평에서 이 관련한 전문기관이잖아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김영한 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같이 하는 사업일 경우에 정책관님이 챙기셔서 매칭되는 프로그램은 좀 더 전문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

록 의사선생님도 개입하시고 이런 식으로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의 인식개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김영한 위원 그래서 시민대상으로 정신건강강좌 수시 개최하시겠다고 향후 계획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향후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표기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은평병원장 남민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1년에 대략 30회 정도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이런 식의 수시 개최하겠다는 것은 계획적이지 못한 것 같고 홍보를 대체 어떤 식으로 하실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집행되지 않은 사업예산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시고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김영한 위원 46쪽에 나와 있는 방학특별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다만 목적에 보면 임상군 아

동을 조기 선별하고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전문성으로 병원의 전문성이 타 기관과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조화하시면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끝으로 질의드리겠는데 2014년 사업하시면서 혹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저희가 2014년도에 저희 병원이 몇 가지 사업들을 수행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작년도 2013

년도 기준입니다만 공공병원의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가장 잘한 병원으로 최우수로 평가를 받았고요.
●김영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저희가 자살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들이 높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데 자살위험성 평가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또 자살척도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언어들로 혼재되어 있어서 국민 일반

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관련해서 정책관님과 같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언어들에 대한 합의를 이루시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은평병원장 남민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서울의료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며칠 전에 한겨례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혹시 아세요, 정책관님도?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어떤 기사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결핵…….
●김영한 위원 아니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환경호르몬 수치 조사한 결과 관련한 자료이고요. 프탈레이트 수치가 대단히 높다, 어

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7배다, 11배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적신호를 보도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았더니 2012년

에 서울의료원에서 연구한 바가 있으시지요,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연구 좀 저희 알려 주시겠어요.
연구 왜 하셨어요? 연구 목적이 뭐였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안에 환경건강연구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실의 오랜 역할이 어떤 거냐면 아

토피, 천식에 관한 연구를 죽 해 왔는데요. 아토피캠프, 아토피학교를 죽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시에서 저희한테 연구과제로

줬던 내용에 프탈레이트가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연구했던 분을 저희 연구원이니까 불러서 물어봤는데 그대로 잘 옮길 수 있을지는 모르

겠는데 하여튼 아토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 거기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그 안에 프탈레이트 농도가 얼마나 많은지, 먼지

나 이런 것들을 다 채취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는 소변에서 프탈레이트 농도를 측정을 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도가 높게 나왔는데 연구원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본인도 이것이 왜 7배 높은지, 얼마나 유효성을 가진지 본인도 이것 쓰신 분이 직접 얘

기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아마 노동환경위원회 쪽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시에 말씀드리고 그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도는 그런 식

으로 된 것 같고 사실 프탈레이트가 요즘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환자들도 만나셔야 되고 병원이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 3만여 명 조사를 했었거든요, 이 연구를. 그랬

는데 서울시가 왜 같이 발표를 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았는지 일단 의문이 들고요. 연구 따로 실행 따로 이런 것들이 저희 서

울시의 정책인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금 언론보도에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서울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또 연구를 시작했다, 대책을

세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아니 정정보도보다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2013, 2014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요.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연구 어렵게 했는데 과연 저희 집행부에서 이 연구를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

록 실천을 하시느냐 이런 거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 부분과 관련해서 2013년에 화학물질, 환경호르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

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김영한 위원 그러면 혹시 프탈레이트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모르시잖아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이것이 화학물질이어서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김영한 위원 아니,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할 때 가소제로 쓰는 것이 프탈레이트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인체에는 대단히 해롭다고 어느 산업의학 의사가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2012년도에 이미 알고 있었

던 것인데 지금 대부분 다 모르시잖아요?
어린이들 정말 모른다고 그냥 알려주지 않고 지나가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저희가 이것을 그 내용과 관련해서 2013년 10월에 SBS에서 스페셜 다큐로 2부작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김영한 위원 다루어서 어떤 결과가 있었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저희 서울시가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게 방송의 다큐

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이 13일에 발표된 것은 오보이고 정책관님은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런 뜻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추진했던 일입니다.
●김영한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하셔서 어린이집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참고로 내년에도 이런 물질을 어린이집에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제

출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지금 환자안심병원 운영하고 계시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특히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이 다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재방

문의사 쪽에서 만족도가 많이 높고요. 반면에 아직도 여전히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렇지요. 또 이 제도를 홍보하고 보급하셔야 되지요, 시립병원으로서. 그런 대책은 있으신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금 저희가 시하고 협조를 맺어서 지하철 내에 광고를 계속 붙이고 있는데 저도 지하철 타보면 찾기가 어렵습니

다. 그런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광고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버스, 지하철 안에 그런 것을 붙이

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아니, 원장님이 광고회사도 아니고 그런 것 말고 전문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

닌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사실 많이 퍼트리는 것 중에 의사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의료인들이 많은 분들한테 퍼트리는 것 아니면 방송밖에

는 없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방송에서도 다큐멘터리로도 몇 번 나갔고 방송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런 임팩트

가 떨어지고요.
●김영한 위원 방송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건?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육?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김영한 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 진행하실 수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간호사들이 이것에 대한 필요성들을 많이 알았

으면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직률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병원이 확산이 잘 안 됩니다. 저희 서울의료원은 그래도 계속

이직률이 높지만 계속 환자도 찾아오고 간호사들도 열심히 해 주고 있어서 잘되고 있는데 지금 국가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금 33개를 하

기로 했는데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다른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 벤치마킹도 자주 오고 또 그것을 배우러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의 역할 중의 하나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기관한테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 줄 수 있으면 더 빨리 확대되고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시립병원으로서의 어떤 책무성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

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는 의료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휴가를 실시할 수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없습니다.
●김영한 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2011년 양 이틀간 휴가신고 못하고 무단결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연차수당 주셨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 부분 정확하게 하시고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급여테이블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

셨을 때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모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력하신 덕분에 시민의 건강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이 행복지수가 높은 편인가요? 아무튼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서울시민들의 행복지수 및 건강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책관님은 특별히 병원에서 노력하신 것들이 저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도

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의료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간호사 이직률 자료제출을 요청드렸더니 무료간병 병동에 특별히 간호사 이직률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타 부서에 비해서 이직률이 높다고 표기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분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

나요?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전체 간호사 이직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료간병…….
●이신혜 위원 저는 무료간병병동에 한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조금 오해가 있을까봐 죄송스럽습니다. 무료간병이 환자안심병원을 하는 게 있고요 무료간병이라고 뭐가 있냐

면 그냥 노숙자나 행려환자만 따로 보는 병동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제가 혼돈이 생겨서…….
●이신혜 위원 제가 자료요청드린 바로는 무료간병병동을 타 병동에 비교해서 이직률을 요청드렸을 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어

떤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여쭤보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무료간병병동하고 그냥 일반중환자실 해 주셨습니다. 이직률이 중환자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12.5% 정도에서 다른 병동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61쪽에…….
●이신혜 위원 외래나 타 부서에 비해서 이직률이 높다고 저한테 자료는 주셨는데.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병동근무자하고 외래는 이직률이 좀 적습니다, 병동이 많습니다. 병동이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간호사들이 제

일 힘들어 하는 게 3교대 때문에 제일 힘들어 합니다. 밤에 야간당직을 해야 되는 게 힘든데 외래간호사는 야간에 근무하지 않지 않습니

까? 그래서 그쪽은 이직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병동은 높습니다.
●이신혜 위원 저는 병동끼리의 비교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무료간병병동이랑 다른 타 간병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이직률을 여쭤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환자안심병동하고 지금 말씀주신 무료간병병동하고는 조금 비슷하거나 환자안심병원이 조금 높고요, 15.7%로.

그 외 나머지에 비해서는 외래에 비해서는 높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신혜 위원 제가 자꾸 꼬투리 잡는 거 같은데 무료간병병동이라고 하셔서 환자안심병원이랑 포괄간호서비스병원을 합쳐서 무료간병병

동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여기 적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직률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지금 환자안심병원이랑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시작한 것인데…….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높은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똑같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조금 높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유가 뭔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업무가 많이 힘이 듭니다. 특히 포괄간호서비스나 환자안심병동은 그전에 다른 병원은 지금 하지도 않고 있고

서울의료원에서 처음 하는 간호서비스인데 그전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

직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신혜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업무 부담률과 낮은 급여 이런 부분들이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14년도 7월 시장님

방문 후에 퇴직률이 감소했다고 보고서에 적어 놓으셨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거나 약속이 있으셨던 건가요? 왜 갑자기 퇴직률이 줄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시장님이 아마 선거 끝나고 계속 관심이 있으셨는데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셨고요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라고 하는 간호사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가 벌써 두 번째, 한 2년 전에 시청에서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6월,

7월에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해서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거에 맞게 이번에 정책관님께서 그것을 반영시

켜 준 것으로…….
●이신혜 위원 그래서 아까 기본급 올려주시는 거랑 수당 반영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에 의해서 퇴직률이 낮아졌나 봅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
●이신혜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싶은데 애로사항이 뭔지 자료요청 했을 때 첫 번째 주신 것이 지속적인 환자안

심병원의 운영보조금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산이 만약에 허락한다면 무제한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런 환자안심

병원이 확충되는 게 맞나요? 서울의료원의 소견은 어떠신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 서울의료원은 서울시로부터 32억을 받아서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한테서

도 24억을 받아서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같고요. 국가 정책적으로 2018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전

국 모두에 한 병원 안에 한 병상 이상의 무료안심병원을 운영하게끔 지금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계속 진행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예산을 무한정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신혜 위원 저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 봤으면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아니다를 떠나서 간호사 복지문제도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사실 환자안심병원, 저라도 아프면 환자안심병원에 가고 싶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확충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떤지, 복지국가들의 예는 어떤지 아니면 다른 복지국가들도 이

런 환자안심병원들이 있는 건지 그런 기본적인 것을 저는 여쭤보는 것입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큰 게 왜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시냐면 환자안심병원이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데 우리나라만 의아하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가 병원에 갔다면 보호자들이 간병을 하는 나라가

대만하고 저희 나라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94년까지 했다가 그 제도를 없앴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선진국까지 안

가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병원에 가면 당연히 병원에서 간병까지 같이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대만만 유일하게 있어

서, 아마 유교국가적인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거 같고요. 이거는 사실 당연히 일본보다도

벌써 20년 이상 늦었고요 지금 시작해도 늦고 있는데 국가에서 다행히 2018년부터는 그거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더 좋은 것은 서

울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서울의료원이 이것을 잘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김영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홍보 부분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간호사 복

지에 더 신경 쓰셔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복지

와 관련해서 가끔 간헐적으로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간호사 결핵기사를 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월, 3월, 10월에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가 벌써 올해 세 명의 간호사째 감염이 되고 있고요.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병원에서 매년

2013년에는 없었고 ’12년, ’11년, ’10년도 두세 분씩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저희 전체 간호사비율로 따지면 전체 간호사의 0.5% 정도

되는데 사실 간호사나 의사라는 게 의료인이란 게 환자를 항상 옆에서 직접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래서 다른 병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산병원만 해도 그 결핵감염률이 0.9% 저희보다 높습니다. 저희가 많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음압시설이 되어 있는 병실을

갖고 있는 게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저희가 17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신혜 위원 그것은 압니다만 이번에 환자안심병동에서 다 결핵 간호사들이 발생됐다고 알고 있고 환자안심병동에는 지금 말씀하신 음

압시설 격리병상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거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없는 게 맞고요.
●이신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아무리 음압시설이 있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그 결핵 간호사가 발생한 환자안심병동에서는 음압시설

이 없었고 거기에 있는 결핵환자들한테 아무래도 전염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위원님 지적 정말 감사한데요.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음압병실이 제일 많고 서울대도 6개밖에 없는 것을 저희

가 17개를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 다 소화되면 좋은데 17명을 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격리병실을 따로 제공하는데 그걸 사실 음압

시설이 없는 1인실을 제공한 것입니다. 병실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보내면 좋은데 그냥 저희 병원에서 보려고 1인실에 격리병실로 해서

물론 당연히 추가입원비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입원비가 보통 하루에 10만 원 이상 저희가 손해를 보는데 격리병

실을 다른 데 가실 수가 없으니까 저희 병원의 1인실을 제공한 것인데 말씀주신 대로 그게 사실은 음압시설은 없는 데입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환자분 한 분에 의해서 세 분의 간호사가 감염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월, 3월, 10월이니까, 저희가 17병상 아까 음압병실 있는 게 17개를 넘어가면서 환자

가 더 많아지면 다른 병원을 보내든가 아니면 저희 병원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신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셔야 되지 않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제일 좋은 것은 음압시설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이신혜 위원 아니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환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일반병동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

리는 것인데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일반병동이 아니고 1인실에 격리한 것입니다.
●이신혜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는 게 지금 세 분의 간호사 2월, 3월 7월에 전염이 되셨는데 그 세 분이 다 1인실 병동에 그렇게

입원했던 환자분에게 전염이 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일반환자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인실에 들어가는데…….
●이신혜 위원 그러면 애초에 결핵환자인 것을 알고 들어온 것은 맞네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니요.
●이신혜 위원 그것도 아닌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린 1인실에서 걸린 것은, 결핵으로 증명이 되면 1인실로 가는 게 맞고요. 문제

들이 처음에는 다른 병으로 왔는데 나중에 사진 찍어 보니까 결핵이 있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어디에서 됐는지 사실 알 길은 좀 어렵

습니다.
●이신혜 위원 알 길이 없다고 하시면 다른 환자에게도 질병이 옮겨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다른 간호사분들도 결핵이 걸려 있

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인데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무책임하다고 보였으면 죄송스러운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 환자 만날 때마

다 저희가 사는 마스크가 따로 있습니다. N95마스크라고 해서 따로 호흡기 감염만 막아주는 마스크도 따로 착용하고 보고 난 다음에 손

닦으라고 하고 다 하는데 너무 바쁘고 급하다 보면 부주의한 거 때문에 생기는 감염도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의를 더 기

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게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2월, 3월에 두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셨

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10월에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우셨을 거 같은데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래서 저희가 감염대책회의를 했고 아마 내일 감염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고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산업안전위원회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4/4분기까

지 다 했는데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이신혜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은평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관련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서

북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결핵전문 진료기관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좋은 내시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

무튼 굉장히 다른 병원들도 감염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는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

고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하시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하실 수 있나요?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라, 손만 더 씻어라 마스크 잘해라 그러면 예방이 되는 차원인 건지…….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가 계속 그런 감염, 병원 내 감염은 저희가 병원 인증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인증을 받았는데요 손 씻기, 그런 것 착용하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계속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마 2013년에는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인증받은 지 1년이 더 지나고 약간 소홀해진 감이 있어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교육에 대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시설에 대한 예산인데 지금 음압시설 17개를 더 늘리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

각이 들어서 필요하다면 서북병원과 연계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 부분은 정말 다른 환자에게까지도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

고 또 공공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무관심해 보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신경을 더 쓰셔서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

다. 제가 계속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리고 아까 병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몇 가지 해 주셨는데 두 번째로는 보니까 낮은 급여 복지 등으로 인한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이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병원인력 현황을 봤더니 전문의가 다섯 명이 부족하고 전공의가 두 명이 부족하고 간호

사가 아홉 명이 부족하고 이 정도인데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것인가요, 이렇게 부족한 것이. 어떤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일반적인 겁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수급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간호

사, 이것은 물론 병원이 어렵고 그다음에 월급이 적지만 여러 가지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간호사의 지원도 굉장히 많고요. 의사들

도 저희 병원에 오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개선이 되면 아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

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수적인 것은 일반적이라고 하시는데 애로사항을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 및 이탈이라고 직접 적으셨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러니까 충원은 되지만 들어왔을 때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비용이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신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더 넣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전에 김동욱 위원님도 저희 서울의료원 의료 질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요.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질 향상 방안에 대한 것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많은 의사들과 많은 환자를

보는 것에 비하여 일반 대학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 의료수준에 비교를 하면 약간 디스카운트처럼 저희들이 평가되는 면들이 있고 해서 그

런 것에 대한 것들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신혜 위원 개선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질 향상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단순하게 아주 쉽게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논의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전체적인 수준을 맞춰가면서 발전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사업은 아니라서 아마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외래 및 입원환자 이용률을 보니까 서남지역

이랑 서북지역에서는 잘 오지를 않아요. 그것이 동작, 영등포, 관악, 구로, 금천, 마포, 서대문 거리상으로도 멀다고 할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남지역에는 보라매병원이 있고 서북지역에는 연대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이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서울의

료원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의료의 질이 더 높다거나 어떤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찾아오겠지요. 왜냐하면 병원을 찾아

오는 이유가 거리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어떤 큰 병에 있어서는 당연히 의료의 질일 텐데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진료횟수 및 인원수하고

비율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보니까 초진비율이 79.8% 인데 비해서 재진부터 진료횟수가 확 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공

중보건의한테 들은 바로는 보통은 초진에 비해서 재진부터가 더 많이 는다고 하더라고요, 비율이. 지금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간단한 진

료만 많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진료를 잘하셔서 다음에 오지 않은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갔거나의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겠는

데 어떤 이유인 것 같으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위원님 굉장히 예리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답하기가 곤란한데 요. 앞에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에 대한 것

은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빅5, 빅4 병원을 제외하고, 그런 것은 전국구의 형태고요. 많은 대학들조차도 지역에 편중될 수 있는 거의

40% 가까이는 그 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강남권이 이렇

게 멀리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직 6% 정도가량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분들은 필요에 의하면 멀리서도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환자안심병원하면서 전국적으로도 오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나오지는 않습

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주신 것이…….
●이신혜 위원 진료 횟수별 인원, 초진비율이 훨씬 높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초진율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초진율이 많이 높습니다. 저희가 비교를 할 때 요

즘에 저희는 동북권에 있는 대학병원들하고 환자수랑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하는데요. 거의 저희는 구리 한양, 노원 을지, 상계 백병원에

비해서 초진율이 저희가 확연히 높고요. 재진율이 초진율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 다른 병원에 비해서, 3개 병원에 비해서 많

이 떨어지지는 않고 그 이유를 지금 말씀주신 대로 와 봤더니 별개 없더라라고 생각하는 부분, 매스컴에서 들었든 새로 생겨서 한번 서울의

료원에 와 봤는데 다른 병원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 돌아가는 재진율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어떤 유인책 이런 것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통계를 놓고서.
●이신혜 위원 지금 계속 제가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고 말씀해 주신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종합해 보면 낮은 급여 복지로 인해서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이탈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환자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더 찾지 않고 그래

서 병원의 적자는 더 커지고 악순환이 연속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프를 금방 보면 아는데요. 그러니까 환자수가 늘고 있어서 그것이 비

셔스 사이클을 돌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잘못하면 비셔스 사이클을 돌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로 제가 일단…….
●이신혜 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비전을 보니까 시민의 건강증진 실현 최고의 공공병원이라고

하셨는데 최고의 공공병원의 수준이 지금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

이 지적을 하셨다고 하니까 시급히 이 부분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봤더니 올해 3,000만 원 이상 구매하신 의료장비 중에서 많이 사용하신 것도 있긴 한데 2번, 3번을 보니까 사용횟

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자흡광분석기 이것은 2회밖에 사용하지 않으셨고 12월에 120회를 할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그동안

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한 달에 120회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것 왜 이렇게 수요가 많지도 않은 기기인데 구매를 하셨는지?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훑어보게 되는데요 원자흡광 이것이 내용도 뭔지 잘 모르겠고 해서 그 내

용을 다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특수검진을 받게 되는 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야간진료를 하는 데는 다 특수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검진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이 났고요.

그런데 승인이 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장비가 그 흡광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신혜 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이랑은 셰어할 수가 없는 사항인가요? 꼭 구매하셔야 되는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것을 받아야지만 특수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
●이신혜 위원 보니까 7,400만 원인데 2회 사용하시려고 구매하신 거예요, 1년에?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니요. 지적하신 것은 알겠는데 처음에 기계를 사면 스탠더다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 환경과 계속

정상이 어느 범위인지 레인지를 정한답니다. 그래서 환경의학전문의가 저희 병원에 지금 두 분이 와 계신데 그분이 연구 쪽에 하시는 분

한테 여쭈어 봤더니 저희가 이것을 지금 스탠더다이제이션이 다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용할 수 있다,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

서 120회로 적은 것인데요. 조금 핑계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신혜 위원 네, 핑계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매하신다고 했는데요 절차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가

잠깐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결핵 관련해서 결핵감염 관리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 유휴장비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현황이나 사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모든 다른 병

원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자면 병동별 병실 가동률 및 이용률에서 분만실 신생아실 가동률이 매우 낮아요. 그런데

이런 연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 서울의료원에는 일반병동하고 특수병동 두 개를 나누어 놓았는데요. 특수병동은 행려나 노숙 같은 환자들

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환자가 없어도 비어있더라도 병동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중환자실하고 산모도 마찬

가지로 비워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 병실수가 몇 개지요, 몇 개가 안 되는데 6개가 있다고 그러면 세 개가 비어 있으면 가동

률이 50%로 확 떨어져서 그 가동률에 대한 차이이고요. 아마 신생아 그다음에 분만실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면 또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

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평병원에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서울시 정신보건에 관련해서 애써 주시는 점 수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평가부분을 봤더니

계속 높아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병원정책, 경영 효율성, 의료의 질 이런 것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공공성 부분에서는 오히려 낮게 평가

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공의료사업 제일 잘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낮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평병원장 남민 몇 페이지 자료를 보시고…….
●이신혜 위원 네, 30페이지였던 것 같은데요.
●은평병원장 남민 2014년도에 공공성 부문은 영역별 배점이 420점에서 350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낮아진 것이고 평균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비교해 보면 이 역시 높아졌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기준이 왜 낮아진 거지요?
●은평병원장 남민 그것은 병원 평가 해마다 어느 부분에서 배점을 달리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비교

해서 경영효율성 측면을 좀 더 강조해서 98점 만점을 150점으로 늘린 부분이 있고요.
●이신혜 위원 혹시 공공성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시고 기준을 낮추신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여쭈어 보는 부분인데요.
●은평병원장 남민 그것은 저희가 수험생의 입장이지 출제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정하신 건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시립병원평가단에서 각각의 전문가 교수분들과 그리고 그와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모여서 결정되는 부분들

입니다.
●이신혜 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그 시립병원평가단은 어디에서 기준을 제공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에서 초안을 잡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는데 문제는 계속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문가분들이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해 한 해의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평가위원님들은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를 위해서 의미를 찾기가 다소 쉽지는 않습니다.
●이신혜 위원 혹시 평가된 기준이 있다면, 바뀌셨잖아요 기준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인지 보고 싶어서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이신혜 위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특성을 어떻게 고려해 보자면 완치되거나 빠르게 치유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 중에서

불친절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신경 쓰셔서 시행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의료장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기기구입 현황을 봤더니 2013년도에 치과 유니트체어랑 계약을 하셨어요

. 보니까 이전 기기가 10년 이상 지났고 그래서 구매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일반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두 대이기 때문에 1,7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한 것 같습니

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3,000으로 꼭 넣으실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은평병원장 남민 그게 전체금액이어서, 그런데 의료장비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각 의사마다 쓰던 기

계가 있고 본인이 익숙한 부분이 있고 그 의사의 전체적인 전공과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

우에는 금액 자체가 작은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금액이고 치과선생님들이 쓰기에 편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골라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안 그러셨겠지만 어떤 특혜의혹이 이런 것들이 의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치과 유니트체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분께 여쭤봤더니 종류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유니트체어라고 적

어주시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일단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한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정책관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서울시립의료기관이 9개가 있잖아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총 13개 있는데 경기도 권역에 있는 정신병원 4개 빼면 서울권역에는 9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 현장방문 시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원 홈페이지라

고 하는 것은 상당히 환자들 또는 환자가족들이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료정보를 획득하는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에 웹 접근성 인증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우리 서울시립병원 중에서 웹 접근성 인증 받은 병원이 있나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아직은 없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접근하고 있으니까 모

바일접근성 포함해서 웹 접근성 인증을 서울시 의료기관에 대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정책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병원에 발달센터 곧 착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도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건

물 인증은 제가 보기에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제가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거

말고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고 국토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건물 착공하기 전에 빠른 시간 내

에 받으셔서 이게 특히 어린이병원이니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좀 더 좋은 환경이 될 거 같고 제가 저번에도 갔을 때 서울의료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서울의료원이 제가 봤을 때는 약

간만 손보면 BF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의료원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고 방문해서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정책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강남에 있는 경기고등학교인지에서 한 반의 아이들이 집단으로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왜 이렇게 갑자기 결핵환자들 숫자가 서북병원도 감압시설을 해야 되고 서울의료원도 감압병실이 부족해서 간호

사분들이 감염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핵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올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결핵환자 수는 다행스럽게 감소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12년에 인구 10만 명당 82명 수준이었는데 ’13년에는 73.8명으로 한 10.6%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도 ’12년에서 ’13년까지 1년 사이에 한 20% 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결핵환자 수는 추세가 약간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질병관리본부가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트렌드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런데 다만 전체 환자 수는 여전히 많은데 그것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의 역사 빈곤이 있었던 그런 거하고 결부가 되어 있어서 전체 환자

수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은 수준 이렇게 되면서 당분간 그런 지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결핵감염사고의 경우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경우 서울의료원도 마

찬가지고 동부병원이나 국립의료원이나 서북병원도 마찬가지인데 노숙환자라든지 행려환자라든지 의료급여 환자들이 많이 오는 그런 병원들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 사이에서 결핵감염률이 여전히 다른 계층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그런 감염의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

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병원의 애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서 결핵환자 숫자가 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서울시민들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병원이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서울시 병원들이 각 병원마다 약간 특화된 어떤 진료 의료분과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립병원이라고 해서 하나

의 메인 홈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서울의료원, 서북병원 이런 게이트가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나, 체계적으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응급병원들은 이런 병원들이 있다라든지 하는 게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고요.
제가 어디 좀 잠깐 갔다 와야 되어서 그런데 장애인취업률 관련해서 앞에서 박마루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박마루 위원님이 은평병원

의 취업률이 높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은평병원도 취업률이 높지 않거든요, 보내주신 자료 그대로 보면. 다 어쨌든 이렇게 전반

적으로 충족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의 장애인취업률, 그래서 아까 전에 보니까 어린이

병원에서는 커피숍에 지적장애인을 바리스타로 활용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면, 예를 들면 커피숍하고 카페

이런 데에서 지적발달장애인분들이 특별히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서 바리스타 교육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병원의 커

피숍에 카페에 많이 취직해서 하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 운영

해서 큰 수익을 얻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발달장애인들 바리스타 교육하는 그런 것을 발달장애인부모회하고

연계해서 하시든지 하셔서 취업률을 좀, 제가 봤을 때는 고용부담금 내는 것보다는 아마 많이 고용해서 오히려 장려금을 받아서 충분히 카

페 운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관님이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나머지 서울의료원 현장방문 했을 때

제가 원장님께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시간되면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저희 서울시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신 거 저희들이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를 받고 있는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서북병원은 서울시 전체로 묶어서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서울시는 4.49%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채용 시에, 저희 은평병원 직원을 따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전체 인사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어서 현재 이 세 개 병원은 고용부담금을 특별히 더 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전체 기준에 비하면 모자라니까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숫자는 충족하고 있더라도 의료기관이 특별히 부족하다면 아까 전에 제가 제안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방금 결핵문제하고 장애인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관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원장님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수치의 문

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4.5명을 채용해야 된다 그 수치의 문제가 아니고 관심의 문제이고 마음 자세의 문제인 거예요. 한

명을 하든 두 명을 하든 열 명을 하든, 예를 들어서 우창윤 위원님이 장애인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는 숫자에 연연해서 그거 채우려고 하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서울의료원은 밑에 보면 커피숍 있죠? 어디가 들어와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전체 외주를 줘서 엘지아워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그쪽에서 하면 맛있겠죠. 대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세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라는 게 내가 장애인협회에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웠다. 뭘 배웠느냐 앉은뱅이하고

봉사하고 둘이 합치면 힘들지만 똑같은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눈으로 할 수 있는 거,

발로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염려스럽지만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펴고 있는 정책자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살

짝 짚고 갈게요.
지금 보라매병원에서도 이것을 했더라고. 외래안내시스템 서비스 소개 이 기계를 들여왔어요. 이것이 환자들이 오면 예약진료부터

해서 죽 다 자동으로 해요. 보니까 우리도 통합의료정보시스템운영기기 왔지요, 서울의료원도?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왔습니다.
●김동욱 위원 잘 활용돼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김동욱 위원 70억입니다, 70억.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들인 것에 비해서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안타깝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시스템을 점검해야 될 부분인데 내가 이것은 그냥 살짝 넘어갈게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 도입하는 것,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효용성, 적정성 이것 잡아내지 못하면 서울시 예산 줄줄이

샙니다.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얼마큼 우리가 환자편의를 위해서 환자를 위한 서비스인 건지 우리 의사들이나 경영자들을 위한 서비스인지 봐야 돼요.

70억 들여서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도입단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 결핵환자 문제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그것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건이 생기면 원인이 왜 생겼는가, 이유가 뭔가,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핵 전염이 된 것이 같은 병동에서 생겼어요. 2, 3, 5월입니다. 산안위 회의 아까 몇 번 하셨다고 그랬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분기마다 저희가 하고 있고요. 10월 2일에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분기마다 했는데 2월, 3월 전염병환자가 생겼어요. 그렇지요? 2월, 3월, 10월 생겼어요? 그러면 산안위는 언제 열

렸어요, 산안위 열린 날이.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가장 최근에 한 것은 10월 2일이고요.
●김동욱 위원 10월 2일?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동욱 위원 10월 2일인데 2월, 3월 해서 분기별로 하는데 사실은 결핵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 이것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전염되는 것

은 호흡기를 통해서 기타 등등 이렇게 하겠지요. 지금 서북병원에는 음압기 그것이 몇 실이나 되어 있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서북병원의 경우는 현재 공사를 60병상을 더 하고 있는데요 현재 1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북병원의 경

우는 결핵병동이 크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전부 다 음압공사를 해서 올해 연말에 다 완료가 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117실이 다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안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병상이 60개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60개가 안 되어 있다가 다 이번에 하는 거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3년에 걸쳐서 다…….
●김동욱 위원 그것이 결핵병원까지도 이런 상황이에요.
그것 한 실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33억입니다.
●김동욱 위원 한 실 하는데?
●보건정책관 김창보 전체에 대한…….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순자 저기 자료를 옆에다 잘 좀 대주세요.
●김동욱 위원 이런 부분들이에요.
(「찾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핵문제 가지고 음압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최소 한 비용이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몇

백 원 단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 실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117실 하려면 대략 몇 십억이 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상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거예요. 그것 한 실 하는데 얼마입니까라고, 내가 이따가 원장님 답 하나 드릴게요. N95 마

스크가 하나에 얼마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가격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N95 마스크를 써야 될 간호사가 몇 명이에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 병실에 들어가는 간호사는 무조건 다 써야 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이 몇 명이에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병동마다 다 달라서요. 전체…….
●김동욱 위원 그 병실에 들어가는 거기 써야 될 간호사가 몇 명…….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2월, 3월, 10월에 간호사 결핵환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직원들을 진짜 보호하고 이런 일이 없고, 이것은 직원

뿐만 아니라 직원들로 인해서 다른 환자들한테 감염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원인이 뭐냐, 원인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2월, 3월, 10월에

생겼으면 산안위 개최를 분기별로 하는데 아까 10월 2일에 산안위 했다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전에 환자는 치료를 다 받았고요. 2월, 3월…….
●김동욱 위원 누가 환자가, 우리 간호사가?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간호사가 2월에도 치료를 다 받아서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3월에 받은 환자도 벌써 치료가 다 끝났고요.

그런데 그 두 개 병동이 하나는 101병동, 102병동 병동이 달랐는데요. 10월에 101병동에서 한 번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10월

2일에 생겼으니까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동은 아니고 다른 병동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중요

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가 통계를 계속 보니까 음압시설이 없는 병동에서 생긴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더 주의해야 된

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과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대책과 회의를 10월 2일에 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마지막 산안위 회의를 한 것이 10월 2일이고요. 분기마다 하는데…….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결핵문제 때문에 분기마다 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결핵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결핵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김동욱 위원 그러면 산안위가 누구누구 들어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하고 노조위원장이 같이 들어가고 공동위원장이고요.
●김동욱 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제가 10월에 마지막 했을 때 열 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열 명?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열 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열 명에 당연직하고 누가 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하고 노조위원장이 있고요. 노조사무총장도 있었고 근로자 대표, 저희는 총무부장, 간호부장 그다음에 진료

부장도 아마 들어…….
●김동욱 위원 산안위 구성하는 것, 산안위 구성명단하고 산안위 회의 올해 것만 참석자 명단 그다음에 회의내용 해서 산안위 자료 좀

바로 갖다 주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동욱 위원 산안위 그렇게 해서 노사 간 내지는 직원들하고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가야 될 부분인 거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원인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간호사들이 다쳤어. 아파요. 그러

면 너 아파, 제가 그쪽 얘기 듣기로는 N95마스크가 얼마, 담당자 얼마지요?
●서울의료원간호부장 이인덕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그러세요.
●서울의료원간호부장 이인덕 간호부장입니다.
N95마스크가 한 개가 1,500원이고요. N95마스크는 하루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그 병실에 들어가는 간호사들은 적어도 3교

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명씩 해서 6명…….
●김동욱 위원 증거를 남깁시다. 저쪽에 마이크에다 하고…….
총 몇 명이 써야 되는지 하고 1,500원 가격은 얘기를 하셨고…….
●서울의료원간호부장 이인덕 네, 1,500원 정도 되고요. 하루 이상을 쓸 수가 없어서…….
●김동욱 위원 하루, 몇 시간 쓰지요?
●서울의료원간호부장 이인덕 보통은 8시간 쓸 수 있도록, 필터가 있는데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날 근무를 마치고 또 그다음

날 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환자한테 부담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비용을 부담

을 해야 되는데 그 병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간호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또 체혈하는 사람들 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

생합니다. 그래서 결핵문제는 3월하고 10월에 발생한 병동은 한 병동이고요. 또 다른 병동에 한 명이 발생했는데 병원 자체적으로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도 열리지만 이것이 간호사 일이니까 간호부에서 계속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책으로는 음압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음압시설은 9층에는 있지만 발생했던 10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9층의 음압시설이 있는 병실은 결핵환자를 위해서 비

워두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왜냐하면 감염환자가 결핵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성균이 있는 환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동안에는 결핵환자도 들어가고 다약제 내성환자들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핵이 문제가 되어서 그 병실은 음압시

설은 결핵환자를 위해서 비워두는 것으로 지금 해서 프로세스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욱 위원 좋아요. 그래서 치료를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다음에 N95마스크가 1,500원짜리인데 아끼지 말고 쓰세요.
●서울의료원간호부장 이인덕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그마한 것 아끼려다가, 내가 사실은 그 얘기 들어서 그래요. 자기 이름 써 놓고 걸어놓고 쓰고 이런다고 다 내용 아

실 것 아니에요?
●서울의료원간호부장 이인덕 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하면 8시간 수명인데 우리 소중한 사람들, 제가 행자위원장 할 때 잠수교 밑에 사체 구하려다가 젊은 구조대원 둘

이 순직을 했어요. 내가 거기 가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세요? 울었어요. 사체 구하려다가 저 어린 처자식 놓고 순직한 대원들 보면

서 울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간호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분위기에서 1,500원 아끼려고 그러지 마시고 8시간 규정 지켜서 안전시설 되어 있는 데 가

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것 자그마한 것 아끼지 말고 씁시다.
●서울의료원간호부장 이인덕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대책이에요, 대책.
들어가셔도 돼요, 간호부장님은.
●서울의료원간호부장 이인덕 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이 감염환자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간호사들 처우는 어떻게 했어요?
원래 감염되면 얼마나 쉬어야 되지요?
●서울의료원간호부장 이인덕 14일, 공가 2주 주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공가 다 주었어요?
●서울의료원간호부장 이인덕 네.
●김동욱 위원 공가 주고 그다음에 병상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서울의료원간호부장 이인덕 공가로 하고요 진료비도 병원에서 다 하고…….
●김동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어요? 산재로 했어요?
●서울의료원간호부장 이인덕 공가니까 본인 유급휴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가는.
●김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를 공상처리 했어요, 산재로 했어요?
●서울의료원간호부장 이인덕 공상처리지요.
●김동욱 위원 공상처리 하면 그 근거가 안 남잖아요? 산재로 해야지 나중에 또 재발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가 되는 것 아니에

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산재신청은 그냥 개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전에도 허리가 아픈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간호사도 본인

이 신청해서 산재처리를 받았고요. 이분들도 만일 산재를 원하시면 본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그 자료가 다 있으니

까 충분히 제공할 거고요.
●김동욱 위원 그래요. 그것 처리까지, 재발까지도 고민하시고 처리까지도 하시고 이것은 간호사 보호도 있고 우리 환자들 보호도 있

고 또 하나는 우리 병원의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고 또 재발되면 어디 환자들이 거기 가고 싶겠어요, 위험

해서. 병 고치러 갔다가 병 얻을 건데. 산안위 회의했던 것 일단 자료를 다 주시고, 우리 병원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장

님은 사실은 제가 과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보수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받아야 되고, 그러

니까 병원장님이잖아요? 고생스럽더라도 근로자들한테, 직원들한테 희생 봉사정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뭘 줄 것인가 고민을 하

고 그다음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결핵문제는 원인과 과정과 처리까지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산안위 구성해서 하는 부분들

자료 하시고 또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 정책관님하고 월요일에 또 하겠지만 장례식장 시립병원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간호사 처우문제들

그다음에 의료장비 구입하는 그 부분들, 그다음에 의료진 문제 진단하고 향후 고민 같이 하는 것, 오늘 회의하면서 몇 가지 더 했어요.

한 번 또 할 것이니까 다음에 저기하시고 저는 내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어린이병원하고 서북병원 부장님들 뭐 하세요. 지금 보건정책관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빨리빨리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보건정책관도 그래요. 버벅대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건정책관이.
●보건정책관 김창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지금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음압시설과 관련해서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1쪽에…….
●위원장 이순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보면 업무에서 계속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서북병원과 어린이병원에서 자료를 주지 않

기 때문에 지금 보건정책관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다 계시면서 왜 자료를 옆에서 빨리빨리 전달 안 해 주십니까?
지금 행감 받으러 오신 분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보건정책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만 면피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것 아니지요? 자료 필요할 때 옆에서 빨리빨리 해서 자료 주세요.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 서울의료원장님, 강남 분원이 있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오승록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원장님 판단사항이 아닌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강남 분원은 저희가 2011년에 서울의료원이 중랑구로 오면서 오기 몇 달 전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분원을 남기는

것으로 결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한시적 운영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한시적 운영의 내용이 국립중앙의료원이 장지동으로 이

전되어서 동남권의 문제가 없을 때까지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저희가 어려웠던 점이 내년에도 분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고

민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쪽 부지매각이 늦춰져서 내년까지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지금 거기는 병원인가요? 병상이 몇 개나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그게 잔류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장례식장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잔류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었고 그래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병상이 30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30병상을 최소로 운영을 했었고요.
●오승록 위원 지금도 환자들이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금은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승록 위원 지금 3개 과가 있는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3개 과가…….
●오승록 위원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의사들 간호사들 다 있을 것이고요. 상근인력도 다 있을 것이고 장례식장은 운영하고 있는 거

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에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내년까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 예산 배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거 정책관님이 판단할 사항인가요? 답변해야 되지 않아요? 어쩔 계획입니까? 이게 한전 옆에 있는 거기 말하는

거죠?
●보건정책관 김창보 강남의 분원을 폐쇄했을 때 그 지역의 전체적인 이용자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공공의료시설이…….
●오승록 위원 이용요구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이용에 대한…….
●오승록 위원 어디 병원에 대한 거요? 아니면…….
●보건정책관 김창보 둘 다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요청도 있고 서초구 쪽…….
●오승록 위원 이름이 뭡니까?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입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분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거기 장례식장도 이용들을 해요, 지금도?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금 이용률은 매우 낮지만 계속 이용은 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순순히 공공의 목적으로?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오승록 위원 그 말은 곧 돈 먹는 하마겠네요, 완전히?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래서 지금 향후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를 매각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오승록 위원 매각을 결정했던 거 아닌가요? 매각을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오승록 위원 그랬을 때는 최소한의 공공수요를 따져봤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결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다시 남기려

고 그러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향후에 어떤 형태로 남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검토되는 안이 있는데요.
●오승록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예를 들면 의원 정도의 수준에서, 클리닉 의원 정도의 수준에서 외래서비스를 지원하는 그 정도의 기능만 남기자는

…….
●오승록 위원 장례식장도 그대로 있고?
●보건정책관 김창보 장례식장은 없애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기본의견입니다. 일단은 입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운영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외래서비스 중심으로 남겨두자라는 검토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자치구에서는 그래도 장례식장에

대한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승록 위원 근처에 장례식장이 없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대부분 다 민간이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다 이런 민원입니다.
●오승록 위원 여기는 공공이니까 근처의 민간병원에 비해서 싼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언제 결정합니까? 계속 논의 중입니까? 계속 검토 중으로 그렇게 봐야 되나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오승록 위원 상반기까지 의견수렴이 더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 같은데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장례식장은 자산관리과의 의견을 일단 종합적으로…….
●오승록 위원 서울시 자산관리과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거기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오승록 위원 거기 의견이 중요한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뭐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거기 의견조율을 했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오승록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상반기까지 갈 정도로?
●보건정책관 김창보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현재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요.
●오승록 위원 무슨 의사결정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금 그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아직 자산관리과가 최종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승록 위원 확인하셔서 자산관리과 언제 결정할 것이고 앞으로 복지건강실의 의견을 언제까지 결정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서울시장한

테 보고해서 언제까지 결정할 것인지 다음주 월요일 복지건강실 감사 때 다시 보고해 주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장님, 환자권리 옴부즈만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보고서. 이

보고서 보신 적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오승록 위원 2014년 1월에 이게 아마 옴부즈만에서 처음으로 모든 시립병원의 의료민원과 관련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관님 이거 보고받으셨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오승록 위원 내용 알고 있죠. 최근 3년간 의료민원 건수를 총 통계를 냈고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분석했고 의료민원을 담당하는 담

당자들과도 인터뷰했고 그다음에 접수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아마 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최초의 지금까지 시립병원에서 처음 시도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는데, 자 볼게요.
최근 3년간 서북병원은 의료민원이 한 188건 정도 됩니다. 2010년에 29건, 2011년에 27건, 2012년에 132건 아주 2012년에 굉장히 의

료민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은평병원은 아주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2010년에 6건, 2011년에 4건, 2012년에 4건 총

14건입니다.
은평병원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어린이병원도 3년 동안 28건, 서울의료원 원장님 의료민원이 2010년에 105건이었고 2011년 137건이었습니다. 2012년에

몇 건이었는 줄 아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649건…….
●오승록 위원 647건, 100건 조금 상회했는데 2012년에 무려 5배 가까이 의료민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889건. 2012년에 의료민원

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축이전 때문에 그런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뛴 것으로 봐서 우리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민원의 접수창구를 다양화했는데 그게 작동하는 것인지 봤는데 내용들을 죽 들여다보니까 행정미숙, 그다음에 서

비스 친절하지 않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생각을 했고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많이 줄었다

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승록 위원 2013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요. 말씀대로 진료 치료불만족 240건, 불친절이 200건입니다. 불친절 때문에 또

치료불만족으로 이어지는, 서로 연동되어 있는 거고요. 의료행정의 불편이 190건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의료민원을 처리

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가 겸해서 하는 것입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따로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따로 어떤 이름으로 있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고객관리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고객지원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의료민원만을 전담해서 하는 부서인가요? 고객?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원팀입니다.
●오승록 위원 이거 의료민원만을 따로 받는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오승록 위원 아니면 다른 업무도 하면서 하는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다른 업무도 같이 합니다.
●오승록 위원 겸해서 하는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런데 주된 게 그런…….
●오승록 위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은 행정직인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행정직입니다.
●오승록 위원 다른 시립병원들도 디 이렇게 겸해서 해요. 행정직이 이렇게 고객전담 의료민원도 같이 받고 그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보라매병원은 의료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간호직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어요? 처음 아시나

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간호직 한 분이 이걸 전담을 해요, 전담해서 민원도 받고 그다음에 자료조사도 해요. 이분의 전문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의료의 자료 접근성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농구로 치면 올코트프레싱이 혼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립병원들은 행

정직이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기 때문에 이게 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니까 접근하는 게 조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

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의료민원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제가 보기에는 보라매병원이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있는 거 같아요.

의료민원이 들어오면 다 기록하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오승록 위원 그거는 5개 병원이 공히 맞고요. 서울의료원은 의료민원에 대한 처리매뉴얼이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있고 그 지원팀에서 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매뉴얼이, 최근에 만든 모양이죠? 이 옴부즈만 조사할 당시에는 모든 병원의 의료민원 상담에 대한 매뉴얼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만든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처리체계를 플로우시트로 해서 만들었는데 아마 그 이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오승록 위원 좀 헷갈리는 거겠죠. 지침서 이런 거하고 이렇게 서로 혼동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민원담당자들하고 인터뷰를 했

는데 환자권리에 대한 병원의 인식수준이 아주 미흡하다고 봅니다. 민원하신 분들이 병원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환자 권리에

대해서. 원장님, 환자권리장전 아시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오승록 위원 그거 병원에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고 그러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붙어 있습니다. 두 군데에 붙어 있습니다, 아 한 군데에.
●오승록 위원 한 군데 어디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접수창구 있는 데 바로 뒤 쪽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참고로 동부병원은 환자권리장전을 굉장히 여기저기 붙어 있고 숙제 비슷하게 한대요, 종사자들한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도 인증을 받으려면 다 외워야 되기는 합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 면에서 동부병원이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읽게 되면 사명감 같은 게 생긴다라는 게 그 인터뷰한 담

당자들의 반응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른 병원에서 하는 모범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러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보니까 의료민

원이 단순불친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의사분께서 민원인한테 전화 직접 해서

하면 다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과 인터뷰를 해 보면. 그런데 그게 안 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이렇게 치료불

만이나 의료과실 이런 게 있으면 서울의료원은 보통 별도의 어떤 내부프로세스가 있습니까?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요 정기적으로 저한테 보고도 들어옵니다.
●오승록 위원 윤리위원회 같은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오승록 위원 그거는 어느 병원이나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이런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의료민원의 특성상 상담과 교

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말하는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병원 내에서 서로 간에 민원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을 찾아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주로 어디로 가는 지 아십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오승록 위원 서울시로 갑니다, 서울시로. 서울시로 가는 겁니다.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서울시로 가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또 병원에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보라매병

원 내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보라매병원 담당자가 우리 병원의 지침을 따라달라고 서울시 담당자한테 이야기하는 편이고 다른 병

원들은 그런 내부지침이 없으니까 그냥 서울시에서 설득하는 식의, 그러면 병원에서는 왜 서울시에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하냐, 서로 충돌

이 생기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의료민원 체계에 대한 개선책은 어찌되었든 병원장님의 의지에 많이 달려 있다는 것이 민원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서울의료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대한 관심, 이에 대한 매뉴얼, 처리절차 그리고 이 민원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

기로 생각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말씀주신 대로 보라매 사례도 참조를 하고요 저희 병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바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보통 원장 직속으로 의료민원 전담인력을 배치하시고요. 이 민원결과에 대해서 병원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

는, 의료의 질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원래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 보고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병원이 의료민원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옴브즈만에서 하나 더 건의한 것이 이렇게 해서 서로 불복하고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권리옴브즈만이 개입해서 조정하고 심사했으

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현재 환자권리옴브즈만 위원이 열여덟 분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변호사를 포함해서 의료전문가

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병원들에서 의뢰되는 건이 있으면 진행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진행된 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권리옴브즈만 쪽에서도 준비하는데 시간을 좀 더 요청하고 있는…….
●오승록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옴브즈만의 자문 재심의 역할을 보조할 수 있도록 수행단체를 선정한 상태라고 했어요. 어떤

단체를 선정한 거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환자단체연합이라는 곳을 선정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것이 열여덟 명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아닙니다. 그 위원은 여러 기관에서 모신 분들이고요. 전체적인…….
●오승록 위원 앞으로 환자단체 무슨 연합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환자단체연합…….
●오승록 위원 연합이 앞으로 이렇게 자문하거나 재심의를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런 자문이나 재심의는 위원들이 하시고요. 실무적인 준비라든지 현장에서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하는 그

것을 환자단체연합이 맡게 됩니다.
●오승록 위원 그것은 권고사항대로 된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의료민원 전담인력 부분은 점검하셔서 제가 봐도 보라매병원처럼 전담인

력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책관님 동의하십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동의합니다.
●오승록 위원 옴브즈만은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매년 시립병원 만족도 조사를 하세요. 그런데 어린이, 서북, 서울, 동부, 북부,

보라매, 서남, 장애인치과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80점 이상씩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균 2012년에 86.2점, 2013년에 85.1점,

2014년에 84.1점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추출된 병원별 개선요소를 자료를 보니 우리 서울의료원은 잘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외래환자하고 입원환자

를 나누었는데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계세요, 서울의료원은.
은평은 조사를 안 한 것 같고요.
●은평병원장 남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여기 2014년에는 조사에 안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어린이병원과 서북병원입니다. 공교롭게 우리 정책관님이 원장님

이세요. 어린이병원은 외래환자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서북병원은 입원환자 분야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낮아요.

이것 알고 계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물론 각각의 항목을 보면 의사의 친절성, 간호사의 친절성, 성실한 답변, 수속절차의 편리성, 진료시간의 적정성, 진료비

용의 적정성, 내부 환경의 쾌적성, 물론 사기 문제라든가 예산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낮은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면 수속절차의

편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내부 환경의 쾌적성이라든가 편의시설의 청결성이라든가 내부 공간배치라든가 인테리어, 안내표지판, 하다못해 이

런 것은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 아닌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병원의 경우는 사실 진료환경이라든

지 이런 것에 대한 만족은 괜찮은 편인데 가장 문제가 대기가 긴 상황이라서 그래서 만족도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병원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개선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렇지 않은 분야까지도 다 점수

가 낮단 말이지요. 입원환자는 서북병원이 또 평균보다 다 낮아요, 입원환자 부분은. 서북병원은 주로 결핵환자들하고 그다음에 치매환

자 그다음에 노인재활치료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오승록 위원 왜 그럴까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일단 서북병원의 입원실에 개인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측면이 크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승록 위원 식사요금의 적정성 이런 것은 시설의 노후화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물품 지원의 적정성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다 서북병원이 평균보다 낮아요.
정책관님 전체적인 병원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서비스마인드 이런 것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어린이병원의 경우는 구조적인 원인이 큽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기환자가 길고요.

그리고 제공하는 외래서비스의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이라든지 발달장애를 가진 어린이 치료를 중심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주로 처음 방문하셨던 분들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편이고요. 서북병원은 사실 결핵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노숙

환자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입원환자의 관리에 저희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을 계속한다든지 음주

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가끔씩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장기환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장기환자들 같은 경우는 90일 이상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삭감 사유가 됩니

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병원으로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입원환자들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있는…….
●오승록 위원 그래서 아까 구조적으로 봉착한 한계…….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오승록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고 그것을 제외한 분야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항목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뭘. 이것을 잘 추

출하셔서 개선점을 찾아서 잘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저도 힘든데 다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의회도 그렇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열심히 하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같이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정책관님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제가 멈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아까 우창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이거를 짚고 넘어갈게요. 은평병원이 2014년 7월 28일에

본 위원에게 보낸 자료예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199명하고 6명을 고용했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213명에서 7명을 고용했다고 저

한테 자료를 보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100%, 110%라고 은평병원 장애인 고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한 것인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정책관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장애인을 고용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을 안 낸다고 그러셨죠? 어떤 거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전체적으로 시 공무원 이 병원들은 직영병원이기 때문에 신분이 전부 다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까 시 전체적으로 공무원 채용 시 이 부분들이 함께 고려가 되고 함께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은평병원에만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보직으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49%가 되고 있어서 은평병원 하나 이런 기관당으로 그런 부담금을 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병원마다 법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오늘하고 있는 은평, 서북, 어린이는 직영입니다.
●박마루 위원 서울시?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직영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게 단일법인인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법인이 아니라 그냥 서울시의 사업소인 것입니다.
●박마루 위원 사업소로, 오케이. 그러면 서울의료원만 다르다는 거죠?
●보건정책관 김창보 서울의료원은 특수법인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산하기관에서 50명 이상에 대한 3% 의무고용이 있어요. 그리

고 일반기업은 2.7%의 의무고용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살핌이 말씀드렸

는데 살핌이라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하시는 분들이세요. 각 구마다 다섯 분씩 계세요. 최저임금 이상, 이

게 원래 장애인단체에서 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고용장려금을 그분들이 받았는데 그 내용은 서울시가 하고 있고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 장애인 고용률로 따진다면 전체로 묶어서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복지건강실할 때 24일에 다시 한 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야간 휴일진료 관련 되어서 정책관님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

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직기관으로는 지정할 수 있네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박마루 위원 그거까지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속기에서도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효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얼마만큼 야간하고

휴일진료를 하면서, 정책관님 자료 받으셨나요? 진료를 하면서 지금 현재 10시까지 하시잖아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11시까지 기본입니다. 11시가 기본이고 더 길게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저한테 주신 것은 여기 10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10시가 기본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용률도 많이 주셨어요. 정말 이런 것을 보면 세금이 아깝다는 말은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장

에서와 여기 데이터와 그리고 기사화된 부분들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이거 자료를 체킹한 건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기준이란 말씀이 어떤…….
●박마루 위원 진료기록이니까 다 나오겠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건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진료한 건수별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여기 기사도 오보가 있겠죠.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물어보는 것인데 실제로 대부분 10시지만 9시 정도에 문을 많이 닫

는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서울시의회가 있죠? 서울시의회 있죠? 서울시의회에서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반대의견

을 냈네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서울시의사회.
●박마루 위원 서울시의사회에서 이거 왜 하냐 반대의견을 냈던 게 있네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런 취지가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검토를 시작했을 때는 시에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그런 모델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24시간클리닉을 설치해

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을 서울시의사회가 반대했었고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정착된 모델에서는 서울시의사회가 반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지금 반대를 안 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이거 서울시의사회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중복이라는 부분 아까 제가 처음에 오전에 질의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을 통해서 수수료를 치료비

를 더 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12시까지 하는 것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거 혹시 아시나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권역별로 8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은 왜 하나도 없죠?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가 지자체에,

중앙정부에 이 내용을 접수하고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알고 있는데?
●보건정책관 김창보 이거에 대해서 수지가 맞지 않아서 24시간 계속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있

는 민간의료원들이 의료기관에서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다 중복 아니에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금 말씀하신 그 제도는 소아 6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대상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나이를 따져서 사실 병원이란 거는 그렇잖아요.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새벽에 응급실 몇 번은 달려갔어요.

그런데 무슨 나이를 따집니다.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한 곳에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곳, 그러면 복지부는 24시까지인데 이왕이면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서울시가 예산을 거기다 함께 매칭형태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정책관님,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자고요 여기에서 논쟁할 부분은 아니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얼마만큼 다가가는지 피부로 느끼게끔 방법을 찾자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했으니까 이 부분

고민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의료원 처음에 현장방문 가서 가장 감명 받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포괄간호서비스예요. 제 개인 얘기를 해도 괜찮나요?

하여튼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버님이 입원을 하셔서 간호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결국은 목발 짚고 간호했던 적이 있었

는데 사실 간병인을 쓰면 좋았을 텐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 생각이 스쳐지나가면서 간호사분들이 간병인 역할까지 하면서

환자를 돌본다는 것, 거기에 또 간병인과 간호사의 전문성의 차이점 그리고 가족이 갖고 있는 고통도 덜어주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서비스

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현재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이라고 그러지만 외국의 사례도 현재

이쪽으로 가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보에서도 2017년인가 2018년까지 이 부분을 정착화시키

겠다 그런 언론보도도 봤습니다. 이 부분 하시면서 환자하고 환자의 가족들이 가장 만족감을 느낄 텐데 어떤 얘기하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감성적으로 얘기하면…….
●박마루 위원 감성 플러스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부분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가족같이 돌봐준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더 좋은 보호자가 병원에 있다라고까지 극찬을 해

주었습니다. 보호자가 꼭 집에 있는 보호자가 아니라 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보호자 역할까지 해 주는 더 좋은 보호자가 있는 병원이라는

말까지 해 주신 것을 보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마루 위원 저는 간병인이 할 때하고 일에 있어서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간호사 분이 하시면서 욕창에 대한 예방도 봤다는 분이

있었어요. 욕창이라는 것은 한참 움직이지 않고 그 자세로 있다 보면 생길 수 있는데 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챙겨준다는 거더

라고요. 그리고 가족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고 또 가족 간의 어떤 갈등구조가 간병인을 쓰지 않고 포괄간호서비스를 해 줌으로써 그게

해결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의료원이 대표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서울의료원 또 여기 계

시는 공공의료서비스 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은평병원하고 서북병원 사실 적자폭이 크지요, 뭐 서울의료원도 그렇고. 아까 서울의료원도 156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은평, 서북병원 같은 경우 불용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은평병원장 남민 저희 은평병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90%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의 불용액이 생기는데요. 거기에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약

제비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환자들에게 제공할 약품비를 적정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

에 연말에 약이 제공되지 않아서 병원이 돌아가지는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넉넉하게 잡혀 있다 보면 1년에 한 4억에서 6억 정도

가 불용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또 특히 정신과에서는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외래 원내처방을 진행하는데요. 갈수록 원내처방의 비율이 줄어들다 보니

까 그런 약제비에 대한 불용예산이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력 활용부분에 있어서 청소용역이나 다른 간

병인 부분들에 대한 용역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출장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공 전기세나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아껴서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습

니다.
●박마루 위원 원장님, 그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공공의료서비스하면서 적자가 일어나고 있고 그 적자 속에서

불용액이 10%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이것 반복되잖아요? 처음이라면 저도 이해가 가요. 이

부분에 대한 시정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우리 서북병원 정책관님, 동일합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조금 다른 측면은 있는데요. 지금 2013년의 경우는 10억 8,000만 원 정도로 전체 불용률이 15% 정도가 되는데 낙

찰차액으로 2억 원가량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식당에서의…….
서북병원 건은 잠시 후에 다시 자료로 제출…….
서북병원은 2013년에 예산집행률이 92.6%로 불용률은 7.4%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박마루 위원 정책관님 제가 데이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우리 불용액 되는 것 한 번 아니잖아요?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서 보조금 이 정도 DC해도 될까요? 삭감하면 어때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지금 2014년…….
●박마루 위원 아니, 의견들 얘기해 보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올해의 경우는 2013년에 비해서 불용률은 매우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청사 시설 운영관리비용하고 그

리고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부분에서 현재 집행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시기 미도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12월에 완공되고 지출이 되고 있어서 올해 2014년에는 불용률이 2013년에 비해서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마루 위원 저기 은평병원 원장님 2015년도 예산 올리셨지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올렸습니다.
●박마루 위원 어떻게 올리셨어요. 거의 똑 같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은평병원장 남민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박마루 위원 약간 줄어들었어요? 저 예결위인데 제가 꼼꼼히 볼게요. 이 부분, 저는 반복되는 부분들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습

니다. 확실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사분들이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맞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박마루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그분들의 자격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일은 다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초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사가 두

분만 계시다가 환자안심병원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사회복지사분들이 계시고요. 그 외에 다른 아토피클리닉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

던 사회복지사를 한 곳으로 모아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일도 나누어서 하는 식으로 다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분들

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현장에서 직접 환자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원과의 어려운 점들을 다 몸으로 뛰어주셔서 저희

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역할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동일합니다. 우리 은평병원 그리고 서북병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공공의료서비스 실천

하고 있는 기관들이에요. 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음과 동시에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아야 돼요. 그것 확인하셨나

요, 다섯 분 중에 다 갖고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거기에 답변하실 부장님들 안 계십니까?
업무파악을 다 못하고 오셨나요?
●서울의료원총무부장 유승원 간략하게, 저는 총무부장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박마루 위원 발언대에서 설명하시지요.
●서울의료원총무부장 유승원 사회복지사 업무는 크게 말씀드리면 주로 하는 업무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의료복지혜택이나 사회복지시

설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급여환자로 입원하신 분들도 있지만 행려환자로 오셔서 주소가 없다거나 아니면 인

적사항이 제대로 파악 안 되시는 분,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계시는 분,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의료혜택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상담도 하시고 저희 병원뿐만 아니고 동사무소라든가 구청, 그리고 구청 산하의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를

해서 각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좀 전에 자격증을 물어봤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복지부장관이 임명한,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증도 그분들이 갖고 있나요?
●서울의료원총무부장 유승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본 결과 다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박마루 위원 원장님하고 다르시네요.
지금 의료사회복지사가 실제로 이것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병원 100실당 한 명 정도의 사회복지사를 추천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권장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 역할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면 그분들이 의료사업팀을 운영해요. 그래서 우리 공공의료서비스가 항상 적자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

들을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후원자를 개발하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최대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술이라는 것이 수술만 잘한다고 해서 저는 명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장 좋은 의사는 결

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면역성을 키워주는 의사가 최고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환자가 있을 때 이 환자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전체적인 차트를 보고 검사를 해서 읽기도 하지만 결국 암을 달고 사는 사람들 3기, 4기 이런 분들도 의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면역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의료사업팀 앞으로 큰 역할을 해야 되니까 특히 우리 정책관님 잘되어

있는 의료사업팀들 확인해 보시고요, 어떤 모델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공공서비스가 적자를 얼마만큼 이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는지 고

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잘되고 있는 병원들은 한 해 3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평생 회원제를 해서 기부하시는 분들 그분들 모든

것 관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부한 돈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보조금만 받아서 하는 공공

의료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각 병원들이 나서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공히 은평병원하고 서북병원 다 우리 또 공공의료서비스 하는 병원들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제가 여기 진짜 많이

공부하시고 저보다도 연륜도 좋으시고 인격도 좋으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좀 건방질 수 있지만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의료분쟁사고가 있더라고요. 자료집에도 있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있는데 여기 보면 위로금으

로 해서 1,000만 원 지급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600만 원 지급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재판도 있고 이 부분들은 사실

의료를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가항력의 일도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만 의료사고가 없는 것이 또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

분 원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의료사고는 없어야 되는 게 맞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저희 의료과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의료분쟁 또 의료사고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 할 때마다 저희 자체적으로 있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다시 리뷰하고 저희 잘못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따로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사실 종결이 되어서 위로금을 지급한 것, 결국 서울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종결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여기 보니까 15건 정도 되는데 결국 조정중재위원회에서 각하된 결정을

받아본 분들은 아마 지금도 서울의료원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진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최고의 서비스를 해 주시는 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보조공학 재활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 한

말씀을 토를 달려다가 멈추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국립재활원의 재활연구소 최근에 오픈을 했고 또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상당히 진행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민간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공의료서비스 하는 서울시 기관들은 정말 사회복귀프로그

램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보조공학도 연결하는 것도 복지부하고 연결하면 되고 서울시 보조공학센터하고 연

결하면 되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른 데 예산 필요할 데는 다 하시고 실제로 환자가 치료받고 사회로 나갈 때 정말 장애인이 되어서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회

복귀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여기 정책관님 계시지만 정책관님 그것 한다고 그러면 정말 위원의 힘이 크든 작든 함께 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중도에 장애가 되신 분들 또 가장이 될 경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중도장애가 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

는지 아세요? 다는 아니지만 가정도 잃게 되고 직장도 잃게 되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국립재활원의 재활연구소

서비스를 보면 정말 감동받을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컴퓨터 못하는 사람에게 컴퓨터를 하게 하고 예전에는 컴퓨터를 오른팔로 많이

했었는데 왼팔로 보조기구 해서 하고 그리고 안구마우스를 통해서 일도 하고, 그다음에 다리가 하나 없었는데도 보조기를 해 주어서 운전도

하고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전철 타는 방법까지 다 있습니다. 실제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가사 일까지 하는 것도 다 맞춰놨습

니다. 그 정도의 어떤 노력이 이제는 서울시도 공공의료서비스를 한다고 자랑한다면 최소한 그 정도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렇게 말씀드려요. 이 부분은 정책관님하고 공공의료서비스 하는 기관장님들 한 번 모이셔서 한 군데라도 정말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

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사회 복귀할 때 힘이 될까 이 부분은 서울시 집행부도 반대를 안 할 거 같아요, 예산에서 쓰겠

다고 그러면.
그 부분 정말 고민해 주시고 사실 서울의료원 우리 학자금 지원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이것저것

다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출연기관 이 부분만 지켜주시면 앞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은 담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료가

어떤 거냐면 우리 서울시가 투자기관들을 자체 감사한 운영심사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동그라미는 잘했다는 거

예요. 규정을 잘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세모는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를 보완해야 된다는 거, 제가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엑스는 미지

정 상태 설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면 서울의료원 쪽 읽어드릴까요. 이거 은평도 그렇고 다 동일합니다, 이 부분. 징계기준 이거는 세모예요. 그다음에 갈

등 및 징계규정은 아주 상당히 잘되어 있대요, 동그라미예요. 그다음에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세모, 그다음에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

한 문책기준 이거는 동그라미예요. 이거 노조가 알면 저기할 거 같아요. 그리고 징계의 감경기준 이거는 세모고요. 그리고 징계에 따

른 승진, 승급, 봉급 등 제한규정 세모.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세모, 미흡하다는 거예요. 수정하라는 거예요, 규정이 있으면. 그

리고 비위직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규정 엑스 없어요. 이거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징계시효 이거 세모고요 징계시효 경과자 관리지침

엑스, 그다음에 인사관리 상벌위원회 외부위원의 과반참석, 그러니까 과반참석이 외부에서 참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엑스입니다.
최근에 한 달 정도 됐죠, 인사위원회 사실 그때 정규직 뽑을 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참았어요, 확실치가 않아서. 그리고 인사위원

회 외부위원 자격규정 이것도 엑스예요. 시험의 공정성 확보 규정 이것도 엑스예요. 그리고 징계위원 정족수 규정 엑스, 임직원 행동강

령 세모 이 부분이 뭐냐면 서울시가 17개 투자기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및 감사규정 점검결과 처분요구통지예요. 이거 받으셨죠? 이

게 언제 했냐면 2013년 10월 16일에 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마루 위원 이거를 통보 받았는데 이걸 수정도 안 하시고 기억도 안 나신다면 문제죠.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거 다 얘기했을 때 이거만

잘해 놓으시면 일정 부분 제한장치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렸어요. 이 부분 동일합니다.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의료원 잘 지키고 다른 분들도 다 지킬 거 같아요. 일반병실하고 상급병실 잘 지키고 있죠? 비율이 어

떻습니까? 서울의료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은 일반병실하고 상급병실 비율이 다인병실이 87.7%여서 거의 대부분 다인병실입니다. 그래서 상급

병실이 적은 편이고요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모여서 환자가 병실이 없어서 상급병실로 갔을 때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간혹 이게 도입 초기라서 그런지 엇박자가 나는 데가 있어서 다시 가다듬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대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몇 차례 모여서 그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자료에서도 보니까 서울의료원은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은평하고 정책관님은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은평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왜냐하면 지금 민간병원에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종합병원들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자료요구한 부분도 건보의 미지급대상 있잖아요, 비급여대상. 이 부분이 결국 여기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회도 개정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공공의료서비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솔선수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 또 있으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응답해 주시고 성실하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학대어린이를 위해 가정법원하고 MOU도 체결하시고 또 발달장애

를 위한 원스톱치료 같은 통합적인 제도도 도입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과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어린이병원이 공공적인 영역에서

높은 평가도 받아왔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보이는 거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7개국어로 복약지도하고 약국봉투를 제작하고 계시는데 다문화가정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계자료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설문을 진행할 때 한국어로만 되어 있고 다

문화가정들이 병원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있는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현재 외국어로는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신혜 위원 이런 부분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보건정책관 김창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추가해 주시면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의계약목록 자료를 받았는데 어린이병원이랑 서북병원 두 개를 받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병원은 그냥 지나가도

록 하고요. 서북병원을 보니까 음압유지시설 자동제어 설비구매 설치해서 2억 4,000만 원 그리고 관련된 자재구매로 2억여 원이 되는 것

을 주식회사 베스텍이라는 곳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서는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그 외에 목적, 성질, 규모,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3,000만

원이 넘으면 일반입찰을 진행하지 않나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위원님 이 부분은 허락해 주신다면 원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네, 나와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북병원원무과장 조기현 서북병원 원무과장 조기현입니다.
지금 원래 공사는 3,000만 원 이하고 용역이 2,2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신혜 위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서북병원원무과장 조기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신혜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다고 나온 거 아니었나요?
●서북병원원무과장 조기현 저도 모르는 사항이어서…….
●이신혜 위원 그러면 확인하셔서 저희 위원들 전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저한테 직접 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원무과장 조기현 알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어린이병원도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꽤 많습니다. 공사계약이라든가 LED조명등 구입 이거는 긴급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8,000

만 원이 수의계약 체결된 부분이 있고요. 공사계약이 몇 가지 유지보수계약이라든가 위탁용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어린이병원도 3,000만 원 이상이 수의계약 체결된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서면 또는 저한테 확인해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동부병원 장례식장은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책관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잘 모르시고 저기하는 거 같은데 전체

적으로 비교해서 자료를 같이 해서 월요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서울의료원 앞에 건물 짓는 게 주택처럼 짓던데 그게 어디에서 짓는 거예요? SH공사에서 짓는 거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SH공사에서 짓는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건 뭐예요? 마치 서울의료원의 사택이나 관사처럼 그런 이미지가 있던데, 서울의료원 옆에 짓는 거.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 것은 아니고 환자안심주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주택임대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환자안심주택이면 우리 쪽하고 상의는 안 하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는 하는데 저희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문만 응하는 형식이라 그 개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정책관님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전체적으로는 독거노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시스템을 가정 내에 설치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개

념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상세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거는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게 도봉구거든요. 그래서 도봉구의 예산을 갖다가 하는데 그것도 민

원이 많더라고요. 제가 사실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건물을 지으려면 사용자부터 해서 그 시설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장애인복

지관이 쉼터로 갈 것이냐 일터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동아리 놀이방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은 일터 개념, 장애인들도 생산

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사용자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우리는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까지 하면서 건물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서울의료원에 갔더니 거기에 주택을 짓기에 의

사들도 있을 수 있고 간호사들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보니까 여러 용도가 되는데 과연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병

원 옆에 환자 안심주택이라고 하면 병원이나 보건정책과하고 상의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그

래서 좀 아쉽네,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서울의료원이 2014년도 5월에 정보유출이 되었었지요? 어때요, 어느 정도 규모였어요? 문화일보에 나왔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대략만 말씀드리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저희가 계속 개보수를 하고

만지다가 잠깐 열어 놓은 사이에 그것이 잠깐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0분 정도 노출이 되었는데 때마침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

하는 다음이나 네이버든 아니면 구글에서 치면 그 내용들이 나왔던 사항들이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피해당사자가 있다고 해서 외부에

서 저희한테 어필한 경우는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그 사건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것을 아예 닫고 항상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들여

다볼 때는 밖으로 연결통로를 완전히 다 막고서 해라 얘기를 했고 행정안전부하고 인터넷진흥원이라고 KISA라고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데 그쪽에도 다 의뢰를 해서 이것을 막는 방법이나 문제점들은 다 논의는 한 번씩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 생기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이 아마 담당자가 그러한 정보 노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심성이 부족해서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자체교육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하고 또 안전에 관한 예산을 액수가 잘 기억이 안 되는데 한 1

억 조금 넘는 가격인데요. 그런 것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다른 메시지가 오는 것인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정보유출은 요즘 많이 심각한 것 같고요.
●김동욱 위원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정책관님 대부분 보면 감사에 지적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편해요. 잘못하고, 제가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어저께

인가 복지관 관장님들은 다 페널티는 주지 말아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정확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더 주면서 모범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잘하는 것을 자꾸 칭찬하고 우리 언론이 못된 것을 막 부각시켜서 사회가 혼탁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유출 같은 것은 사실 소중한 거예요. 개인 사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다 노출되었을 것 아니에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전체는 아니고 일부 페이지로 된 것이 몇 개 오픈된 게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오픈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

다.
●김동욱 위원 그것을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잘 좀 또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최대한 보안에 유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드렸듯이 각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병원에 운영위원회도 다 있을 테고 병원을 단체

로 운영하려다 보면 다 노사 간에 내지는 직원들 간에 전체적으로 협의체가 있을 거예요.
서울의료원 마찬가지로 덩치가 큰 만큼 직원들 대표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원만하게 길들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관님 이 공공의료지원단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2012년 3월 초에 결재가 났고요 4월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신설일자는 7월 9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처음에 신설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공공보건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시ㆍ도 광역 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

이 신설되면서 검토되어서 시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시가 설치하게 되었지요?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가 있었지요, 원래?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내에 정책연구실이 있었고?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우리들이 정책연구실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하고의 유사성에 대해서 유사하다, 사실은 비슷비슷하지요? 그래서 흡수를

하게 된 거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독자적인 겁니까, 아니면 서울의료원 내의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서울시가 설치한 지원단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의료원 내의 의학연구소에 정책연구실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 자연스럽게 서

울의료원 안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인 것이고요. 그렇지만 서울시의 지도 관할을 받는 서울시의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에다가 수탁을 주었다고 봐야 되나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런데 지금 수탁과 관련한 세부 조항은 법률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

서 그 조례가 지난 7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떤 조례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영 2조에 보면 죽 나와 있어요. 공공의료정책 기타 등등

해서 지원단을 설치 운영한다 해서 3조에 기능이 나와 있고 기능으로 봐서는 독자적인 기능이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독자적인 기능이고 이것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나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야 되는 것이고요.
●김동욱 위원 아직 밟지 않은 것이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7월에 조례가 되어서 지금 내년 1월에 공고를 내서 위탁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예산이 20억씩 해서 2013년도 2014년도 20억씩 들어가 있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이 방법이나 절차가 맞나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래서 그것을 지난 8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지적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조례가 7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위탁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현재는 서울의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산도 서울의료원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단장도 최임광 서울의료원 행정부원장님이 단장을 맞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런 유사한 것이 다른 병원에도 있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이것은 서울시 산하로 만든 것이어서 병원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비슷한 이름의 일

은 있는데요 그것은 각자 병원에서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고요. 이 조례라든지 법률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관계없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내가 어디 병원에 그것이 또 있던 것 같던데 내가 얼핏 봤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인천에는 인천의료원에 있고요.
●김동욱 위원 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인천은 인천의료원에 설치되어 있고요.
●김동욱 위원 인천 말고요, 우리 서울에.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 말고 또 있던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제출한 것 보면 18쪽에 보면 업무보고 요구자료 2014년도 7월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저한테 공공의료지원단

관련해서 준 사항이 하나 있고요. 이 자료입니다. 이 표지를 보여 드릴게요, 이것.
이 자료는 업무보고 요구자료예요. 서울의료원에서 준 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는 쪽수예요. 거기 있는지 모르겠네, 정책관님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받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받았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6쪽에 있는 것하고 18쪽에 제가 요구한 것하고 박마루 위원님이 요구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박마루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18쪽에. 그러면 18쪽에 보면 공공의료사업단장 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나는 거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이것은 아예 다른 조직입니다.
공공의료사업단은 서울의료원에서 공공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단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6쪽 8

쪽까지의 말씀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지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서울의료원 내에 그러면 별도로 공공의료사업단이 있다는 거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공공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실행기구고요. 지금 이 지원단은 서

울시 전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러한 큰 그림에 대한 것을 하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획부서이고 정책부서이고 여기는 실행부서이면서 이것은 서울의료원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동욱 위원 이것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니까 사업 공공팀이나 내용들은 역시 사업실행팀 실무팀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

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이런 면에서 두 가지만 과연 서울의료원에서 15명의 인원을 전문의를 포함해서 인원을 또 두어서 사업을 구성할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고 어때요?
왜냐하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충실히 한다면 실행하는 조직으로서는 과연 이렇게 15명씩이나

조직 내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때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공공의료사업단은 공공의료지원단과 아예 별개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쪽에다 지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공공의료사업단은 저희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공공

의료지원단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그 내용이라서 다릅니다.
●김동욱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사업적인 면을 봤을 때 공공의료지원단이 서울시에서 하는 법적인 요건은 빨리 갖추

세요, 이것은 말썽 안 나오게.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더 이상 이런 것 가지고 지적해서 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공공의료사업지원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동욱 위원 네.
●보건정책관 김창보 현재는 21명인데…….
●김동욱 위원 21명인데 이것이 서울의료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
●보건정책관 김창보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신분은 서울의료원 직원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

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이 추진이 될 예정이고요. 민간위탁 수탁을 하게 된 기관의 직원 신분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제안했던 분은 40억을 다시 반납을 하세요. 40억을 다시 서울시로 돌려놓으세요. 법적인 요건도 맞

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4명이라는 서울의료원 직원을 두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료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훑어봅시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서울시장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주요연구는 9개 과제, 4개 과제 그다음에 병원경영 7개 해서 기타 등등 있어요.

제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한 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자료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의료사업지원단 사업결과 여기 주신 자료가 있어

요. 이것을 죽 훑어보잖아요? 그다음에 훑어보고 그다음 장에 활용성과해서 보면 이것 사실 웃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연구과제를 성과라고 갖다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관님 보시고 어때요?
자료 지금 갖다 주신 부분들인데 연구과제 제목도 2012년도, 2013년도 11개, 15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정책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전략에 관한 연구들, 그다음에 밑에 2013년도 보면 시립병원 종합개선방안 이렇게 거의 비슷비슷한 프로젝트와 과제들을 가지고 연구

를 했어요. 좋아요. 또 할 수도 있고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뒤에 그래서 2014년도 연구과제 중 시립병원 평가 종합개선프로젝트 보조

금 성과관리의 연구내용과 시립병원 정책에 반영된 연구결과 조치내용을 달라 그랬더니 ’13년도에 연구한 3개의 과제를 주셨어요. 시립

병원 성과평가 운영계획 해서 우수병원 시상식 개최 시립병원 중 10개 시립병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취득 이것이 연구하고 성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3개 과제에 대한 것을 일단 정리한 것인데요. 이 중에서 시립병원 성과

평가 운영지원은 지금 매년 시립병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전문위원들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실무

를 담당하면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김동욱 위원 정책관님,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지금 공공의료지원사업단에서 사업한 거를 과제를 낸 거예요. 20억을 주고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매년 했다고 그러면 매년 한 거 예산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보건소 사업이나 시립병원이나 이렇게 매년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잘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기적으로 지표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매년 시립병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

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매회 했던 건데 저는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의 사업인 양 매년 해 왔던 거를 여기 넣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도 어린이병원 기능센터, 발달센터가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린

이병원 발달센터가 새로 나오지 않았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찬가지예요.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보조금 예산 성과관리체계구축 연구해서 결과가 활용성과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보조금 예산관리 시스템구축 중에 있음 보조금 예산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지금 보조금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서울시에서 6개 시립병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의 크기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좀 떨어져 있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시립병원에 대한, 그거 좋은 거죠.
●보건정책관 김창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지적받아서 조치하면서 ’13년에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했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14

년. 그리고 ’15년에 시립병원 보조금 예산의 규모를 책정할 때도 예산과와 상의할 때도 이 부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립병원 보조금에 대해서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뚜렷한 성과를…….
●김동욱 위원 좋아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죠?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거는 고무적인 일인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법적인 요건은 갖추자 그렇지

못하면 40억은 시에서 토해 낸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병원의, 서울의료원의 산하단체가 아니라 정말

명실공히 독립적으로 이런 공공의료정책을 생산하고 연구해 낼 수 있는 단체로 별도로 만들어 내서 예산체계나 조직체계를 갖추자, 그리고

이 모델로 해서 나머지 13개 시립병원이 어떤 정책을 생산해 내면서 서울시와 함께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공공의료지원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보건정책관 김창보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내용은 내실 있게 할 것들을 약속하고 그거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내년 1월부터,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2월 준비되는 대로 민간위탁 절차를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충

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2월 지나면 40억 주시는 거예요, 안 하면?
●보건정책관 김창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한다고 그랬는데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랬거든요.
서울의료원 장애인 고용률이 몇 명이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20명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26명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죠, 거의 30명 가까이 되죠? 제가 보기에는 비정규직 빼더라고 그 정도될 거 같아요. 그러면 연도별로 2011년도

부터 2013년도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얼마 내셨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11년도 발생분을 ’12년에 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9,900만 원 정도 냈고 2013년도에도

9,9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내는 게 작년 2013년도에 했던 게 4,600만 원으로 많이 줄기는 했지만 하나도 안 내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왜 물어보냐면 사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 안 해서 내야 되는 법정금액이잖아요. 원장님, 서울의

료원에 장애인 취업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없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공간도 있고 저희도 고용하고 싶습니다.
●박마루 위원 지금 업무파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장애인직업박람회까지 가서 한 백 분 정도를 면담도 하고 그분들하고 면접까지 했는데

저희 병원에 오시고자 하는 분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닌데 작년하고 똑같은 26명에 머물러 있어서 저희도 당

황스럽기는 합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여기에서 원장님하고 행감하면서 만나서 얼굴 붉히는 것도 안 좋은 모양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

로 더욱더 장애인들에 대한 사랑과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 이런 부분들 고민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

고 거기에 대한 보수 어느 정도 주면, 없다는 말은 변명밖에 안 돼요. 사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뭡니까 사회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기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정책관님, 고용부담금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이거 누구 돈이에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거 공공의료기관 전체 의무고용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병원 전체 하셔서 고용부담금하고 고용률

하고 내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복지건강실 할 때 정말 제가 따질 거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직영병원과 위탁병원 전체에 대해서 보건정책관은 피복 침구비, 등기소송비, 접대비, 외주용역비 그

리고 등기소송비 외 배상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월요일에 자료 볼 수 있도록 금요일까지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 위탁병원 특정감사 실시했죠. 실시했는데 보면 감사결과 총 건수가 91건이에요. 91건인데 감사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치결과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장애인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원마

다 건별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셨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북병원과 어린이병원에 대한 부분은 감사로서 감사를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감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부족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준비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이순자 그게 지금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의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건데 지금 전혀 거의 대다수를 답변을 못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관 김창보 회계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병원장 직무대행을 한 게 한 달 정도여서 병원재정과 회계에 대해서 좀 다소 어려웠습

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거기에 맞게 부장님들을 앞에 세우든가 하셔야지 지금 보면 전혀 답변을 못하고 앉아 계시면서 업무파악도 전혀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행감을 받는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행정감사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냥 이 자리만 하루만 지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와서 앉아 계시는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거의 답변을 못하시고 지나가실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안 나오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다음부터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직영병원과 서울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직영병원장과 서울의료원장을 비롯한 병원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립 직영병원과 서울의료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