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57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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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

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건강실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일간 복지건강실 소관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자활시설, 시립병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수탁법인들이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보조금 사용 등에 있어 설립목적을 왜곡하거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 없이 재차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법인 대표들이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

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건강실장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

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

령 제43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

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금일 증인으로 출석요구 받은 서울복지재단 임성규 대표 참석하셨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위원장 이순자 그리고 증인출석 요구받은 인강원 수탁법인의 구본권 대표 참석하셨습니까?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네.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복지건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과 증인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선서)
●위원장 이순자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도 예산과 주요업무실적 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입니다.
제25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의 복지건강실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

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복지건강실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신청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종합대책 추진, 전국 최

초로 예비어르신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베이비부머 응원프로젝트 가동,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갖춘 장애인인

권센터 운영,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환자안심병원의 확대 및 안정적 운영, 민간의료기관이 협력하여 보건의료복지를 아우르는

301네트워크 통합서비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시민과 함께 버무리고 나누고

즐겼던 2014서울김장문화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점 깊이 감사드립니

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건강실 직원들은 합심하여 더욱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한 발 앞으

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노숙인,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이 외롭고 쓸쓸한 겨울을 보내지 않

도록 노숙인을 위한 24시간 맞춤형 응급구호체계 가동, 저소득층 대상 희망온돌사업, 독거어르신 돌보미 활동 등을 통해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건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정책관 최홍연, 보건정책관 김창보,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희망복지지원과장 남길순,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장애인복

지정책과장 윤재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자활지원과장 권용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이미경, 식품안전과장 김종

철, 생활보건과장 이상례, 동물보호과장 박범)
지금부터 복지건강실 주요업무를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한 강종필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최홍연 국장님하고 정책관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실장님 안 계실 때 고생 많았어요. 칭찬 좀 해 주세요, 입술 다 부

르터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일했으니 보상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최대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내용, 예산 평가내용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 복지실태 조사한 거, 파악한 거 자료 좀 주시고요.

노숙자 재활교육시설 현황 및 프로그램이 있는데 재활이 교육한 교육프로그램이에요. 교육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실적들 있으면 자료로

주시라고 그랬는데 현황만 오늘 아침에 자료로 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의 관계인데 이 부분은 이따 회의 정

리할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는 하지만 책임 마무리까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 보면 이런 검사에 걸렸다 지적이

됐다라고 그것이 끝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같이 고민해 보자고 약속했거든요. 좀 있다가 회의 제 발언시간 되면 지금까지 약속한

것을 정리할 텐데 그 관계와 역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성을 중심으로 이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봉지원사업단은 지금 장애인만 되고 있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양봉업에는 안 가고,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그다음에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화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현황 실

적 좀 같이 주시고요.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현황 및 규모 관리 주체는 오늘 아침에 제가 따로 받아서 됐고요.
그다음에 복지건강실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을 받나요? 실장님 내용을 잘 아실 텐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해당되는 것 같…….
●김동욱 위원 예를 들어서 저기 부분 은평에도 거기 지적사항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구입문제도 20억, 30억 되는 거 이

것들 법적인 근거하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거

쳐도 되는 것인지,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치지 않은 것들은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퇴직 제한 그 규정 있잖아요. 공무원 퇴직 제한되는 게 있어요. 그거 규정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번에 요구했던 부분인데 복지건강실도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복지건강실 시설 전체의 법인대표 친ㆍ인척 및 종사자 현황을 주라고 했는

데 26개밖에 안 줬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마무리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이 현황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실도 마찬가지예요

. 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시설 이거는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26개 자료밖에 안 줬어요. 이거

파악 다 하셔가지고 이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 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오후에 질의할 때 같이 상의할 자료니까 오후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전체 기

관들 장애인취업률 그리고 지난번 행감할 때도 보라매병원은 2억 넘게 지금 장애인부담금 내고 있잖아요, 서울의료원도 8,000 넘게 내고 있

고. 그래서 장애인 고용률하고 그다음에 고용부담금, 서울시 전체 그것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취업률이 어

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따 오후에 같이 의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오승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승록 위원 어르신 생활시설 있잖아요. 옴부즈만 운영을 하셨던데 자료가 다 왔는데 지금까지 서울시 시범적으로, 작년까지는 시범

서울시가 옴부즈만을 다 운영했는데 올해부터 자치구로 넘겼어요. 자치구에서 실행계획하고 결과보고를 첨부한다고 했는데 첨부가 안 되

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점심시간까지 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이 인권침해 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계속 위반

할 때 제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시설이 있는지 그거 두 가지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요.
장애인거주시설 최홍연 복지정책관 지난번에 할 때 와상 환자들 조사 다 하셨나요? 제가 그때 협회에서만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따로

파악하셨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일부 다 파악은 안 됐고요 받은 거 차이가 나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요.
●오승록 위원 아니, 일단 서울시에서 받은 것만이라도 줘 보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거 그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활보조공학서비스센터와 관련해서 한벗재단 있죠. 계약해지하셨잖아요. 한벗재단이 서울시와 관련된 다른 위탁을 한 사

례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재활보조공학서비스 말고 다른 쪽에 협약한 게 있는지하고 서울시에서 올해 6월에 해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작

년에 2013년 12월에 지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지도점검할 때 행한 행정지도의 내용이 뭔지, 그때 12월에 하셨어요, 자료에 나와 있거든

요. 행정지도의 내용이 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벗재단에 대해서 두 가지죠.
마지막 서울의료원 강남분원과 관련해서 저번에 보건정책관님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매각과 관련해서 자산관리과하고

논의한 내용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 내용 그리고 앞으로 매각 관련해서 계획 이걸 좀 오후 2시, 오후 회의 전까지는 저한테 다 제

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백진 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8쪽에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 해 가지고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비 95% 달성 인건비 평균 인상률

4.01%(생활시설 4.38%, 이용시설 3.74%) 여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좀 주시고요. 또 21쪽에 보면 서울의료원 간호사 처우개선 등 해서

복리후생 대책마련 해서 기숙사 제공 ’13년 2채 14명에 또 ’14년 6채 51명으로 확대(총 71명 입주), 간호사 근무형태 변경(간호사:간호조

무사=75:25)으로 부담경감, 보수체계 분석 및 임금에 대한 용역시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저도 점심때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이복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복근 위원 8쪽에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내용해서 자치구 복지기능 강화추진 내용과 2013년도부터 지금 금년까지 다 하고 또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인력충원내용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를 동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시범 5개 동 1단계와 2단계 80개 동 확대추진 계획 세

부적인 내용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김선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갑 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회복지재단 직원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정규직 직원인가 본데 81명이라고 적시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재단 감사할 때

도 자료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갔는데 아침에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받은 인력현황에 의하면 일반직 직원이 78명이야, 어느 게 맞

는 거예요. 나중에 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릴 때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금요일에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직급별, 등급별 현황을 요청했는데 지금 방금 이 자료가 왔어요. 2011년도에

이거는, 사회복지재단 대표 참석하셨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2011년도에 4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2012년

도에 감사를 한 번 받았을 때 제대로 4개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그래서 지적됐다고요. 그게 대표께서

2012년에 부임하시고 그 감사가 2012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2011년 이전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지급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박마루 위원님께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6개월 이내 직원한테 과연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복지재단에 6개월 이내 직원이 몇 명이고 6개월 이내 직원한테도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답변하셨는데 6개월 이내 직원들한테 지급한 성과

급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신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신혜 위원 성과급 관련해서 평가등급별로 몇 %가 지급되는지 알려 달라고 그 기준을 요청드렸는데 그냥 몇 %가 지급되었다는 결과표

만 주셨거든요. 기준, 평가등급별로 몇 %, 몇 %, S, A, B, C등급이 몇 %가 지급되어야 하는지의 기준을 저희한테 자료제공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더 계신가요?
그러면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더함복지상담사 260명 관련이 있는데 260명 리스트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결과

보고서 요청드리고요. 그 결과보고서에 솔루션위원회 개최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베이비부머 인생이모작 사업에서 마포구, 구로구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진행상황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서울복지재단의 임성규 대표이사가 있으시니까 먼저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

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서울복지재단 행감을 했었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또 제가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지건강실 정말 행감 준비해 주

시고 또 늘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증인으로 임성규 대표님을 다시 한 번 신청을 해서 오늘 오셨는데 먼저 강 실장님한테 준 자료 보고 계시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보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지금 보면 2013년도 성과급 지급이 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보시면 네 분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집행되었

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5개월하고 4개월 미만, 6개월 미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체크해 놓았을 것입니다. 확인하셨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사실 실장님, 제가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 분들에게 계약직까지 성과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고 뭐 하냐 그

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팩트는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결국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이지, 계약직까지 왜 성과급 주느냐 이 부분은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장님, 그 뒷장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직원근무평정내규라고 되어 있지요. 2조 한번 봐 주세요. 2조 보시면 간단하게

정규직ㆍ계약직 직원에 대한 성과급 적용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평정대상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
그러면 지금 성과급을 평정대상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어디였냐면 두 번째 보이지요? “평정기준일 현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

원” 이 부분은 정규직이나 계약직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맞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두 장을 넘겨봐 주실래요, 실장님.
21조 한번 봐주세요. 제4장 제21조요. 그러면 성과상여금에 반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정을 통해서 반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앞부분 보면 “근무성적 평정점 중 실적평가점수만을 가지고” 상여금 준다는 것 확인하셨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맞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드린 속기록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제가 직접 읽어드릴까요?
이 부분 핵심적인 부분만 할게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과급 받을 때 계약직도 받나요?” 그러면 임성규 대

표님께서 “계약직도 다 주라고 서울시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확실하지요? “서울시로부터 지침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

어요. 속기록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서울시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더 넘

겨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본 위원이 또 물어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지급했다고 했는데 민원을 제기했고, 그러면 임성규 대표님의 말씀입니다.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을 제기해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직까지 다 주는 것이 맞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맞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서울복지재단 행감을 할 때 지금 이 두 부분이에요. 서울시로부터 지침을 받았다고 얘기했고요. 그

리고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복지재단을 말하는 거겠지요. 계약직까지 다 주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다음 것 제가 준 자료 한번 보실래요, 실장님.
그러면 서울시는 과연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밑에 부분에 보면 표시들이 있을 거예요. “관련 법규와 우리 시 2013년 출연기관 편

성지침을 근거로 자체적인 차별근절 계획과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등과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의 답은 이것입니다. 관련법규 그다음에 2013년 출연기관 편성지침 그리고 자체적인 차별금지 이 부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성과급을 주라고 되어 있었어요. 맞나요, 실장님?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계약직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왜 계약직까지 성과급을 주었냐

이 팩트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팩트는 그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준다는 것, 그렇다면 결국은 방만한 경영으로 이

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 출연기관 12개 기관 중에, 제가 재정담당관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불용률이 서울복지재단이 1위예요. 그

것 아시나요, 실장님? 아세요?
모르고 계시면 실장님, 문제지요. 정확히 답해 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불용률이야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 봐야 되니까 다른 기관 실적을 잘 모르…….
●박마루 위원 비교자료 지금 드릴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주시면 제가…….
●박마루 위원 보고 1위 한 번 얘기하실래요, 그러면. 드릴게요.
1위가 되었든 2위가 되었든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불용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고민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불용이라는 것은 정말 사업을 잘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

고 그다음에 과도한 예산편성 그리고 사업을 잘못해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갖고 오시지요.
실장님 보셨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토털 내보면 1위예요. 맞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이것은 결국 방만한 경영이라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내부사정은 속속들이 다 봐

야 되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직원근무평정내규라는 부분도 그래서 제

가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실장님께 보여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서울복지재단이 성과급을 준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실장님도 잘못하면 위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규정에 안 맞게 진행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확실하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임성규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강실에서 인정을 했어요. 우리 임성규 대표님 인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박마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메일

로 답했을 때 관련법규를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서울시 관련법규에 의하면, 그러니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보면 “차별적 처우”라 함은 거기서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3항에도…….
●박마루 위원 저기……. 얘기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도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규와 조례에 못 미치는 근무평정

기준이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미처 저희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

들이 있어서 사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사회적 약자나 계약직 직원들을 모두 주려면 규정이 맞아야 되는데 법과 조례에 따라가지 못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정식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지금 서울시도 보면 근무 2개월 이내, 평정을 거

친 근무 2개월 이상인 직원들은 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규정을 바꾸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 잠깐 얘기하면 여기 서울복지재단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좀 전에 설명했던 자료고, 일정 부

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런데 속기록에도 보면 상당히 표현도 잘못되어 있고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자체규정을 확인 안

하고 주었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시가 2개월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서울복지재단은 재단법인 독립체예요.

이사회 구성을 하고 서울시 시장님의 사인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는 곳이에요. 맞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그런데 직원평정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겨가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서도 보면 직원 분들이 심사위원회까지 열었어요. 그 심사위원회 할 때도 왜 이런 규정도 안 보고 했냐 이거지요. 저는 그래서 제가 생

각하는 것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직한테까지 성과급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 팩트가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사소한 규

정까지도 어겨가면서 한다는 자체는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복지재단이 2011년도부터 성과급 죽 볼까요. 2011년도 3억이었어요. 2012년도 3억

9,000, 그다음에 2013년도 6억, 2014년도 7억 8,000이에요. 이 정도는 여기 복지건강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집행부 모든 분들이 아

마 사회복지현장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사회복지가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라든지 집행부에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공무원

수준에 가깝게 급여를 받고 있고 종합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제는 그 수준을 맞추고 있지만 다는 만족을 못하겠지요. 그렇

지만 그 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처음에도 제가 7월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이 성과급에 대해서 물어봤었잖아요? 정서적인 문제가 크다, 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정 부분 거기에 룰이 있겠지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성과급은 결국은 정서적인 문제고

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단돈 정말 십 원 한 푼이라도 서울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네 명의 잘못 나간 부분을 따져보면 600만 원

이 넘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임 대표님이 인정하신 것이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법규와 조례에 맞춰서 규정을 고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인정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재차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서울복지재단이 주위에서 들리는 것처럼 갑의 갑

역할을 하지 마시고요. 옥상옥의 역할을 하지 마시고 방만한 경영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꼼꼼하게 복지에 대한 평가, 연구 이런 기본

적인 것을 지켜가면서 서울복지 발전에 정말 이바지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박마루 위원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 감사합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임성규 대표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무거운 얘기가 오고갔는데요 금요일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굉장히 안이 된 생각으로 답변하셨다가 오늘 다시 이 자리

에 섰는데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고자 하면 사회복지 쪽에 일하면서 제일 임금이 낮은 청소년수련관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한 번 생각하시면 성과급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600만 원에 대한 것은 환

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이것은 법리적으로 판단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법규와 조례에 의해서 줄 수가 있는데 내부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와 조례에 의해서 퇴직한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재단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성백진 위원 똑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보다 신분은 낮지만 진짜 밑에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분들 아시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제가 그쪽 대변을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복지사들도 물론 열악하지만 특히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임

금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성과금에 거기 비하니까 저도 약간 마음에 심정이 우러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모든 것을 심사

숙고해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권한을 쥐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휘둘러 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일하는

밑에 직원들도 한 번 더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거 유심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아침부터 오셔서 저거

하셨다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의사발언 진행할게요.
임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못 시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되어 있었잖

아요. 그래서 처우 금지에 대한 부분 제가 죽 읽어봤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가장 중요한 법은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

한 부분은 법인이 갖고 있는 내규 규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계약직이지만, 정규직이지만 성과급 줄 수 없는 것은 평정할 수 없을 때는

아무리 해도 이거를 줄 수가 없어요, 평정대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 입사했다고 바로 줘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했는데요? 성과급은

정확한 정의가 그 사람의 실적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이거 주신 거 제가 다 검토해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냥 솔직하게 인정

하고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규 대표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보니까 2개월 이내의 직원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평가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미지급은 2개

월 근무 미만자가 서울시에 적용되는 것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이라든지 서울시 조례에도 보면 어쨌든 단기간 근로하신 분들한테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김선갑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6개월이 아니라 2개월 미만만 지급할 수 없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지급할 수 있

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도 그래서 규정을 그거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선갑 위원 얘기하는 것은 그거죠, 지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김선갑 위원 6개월이 아니고 2개월 미만만 지급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은 그거에 맞춰서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선갑 위원 지금 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아니요, 지금 규정이 아니라 서울시 사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김선갑 위원 사례가? 규정이 아니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저희 규정에는 6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규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김선갑 위원 이거는 대표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규정과 절차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도 마찬

가지고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과 절차 중요시 해야 돼요. 그런데 대표, 기관장의 역할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이란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 그중의 한 가지가 합리성 효율성이에요. 그거를 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재정상황이 간단치 않은데

규정이 설령 그렇더라도 일반시민이 공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입사한 지 채 6개월도 안 된 직원들한테 무슨 성과가 있다고 성과급을 지

급합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 1년에 600만 원 정도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나오는데 1년에 600만 원이면 한 달에 월급 플러스 50만 원을 성

과급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시민이 공감하겠냐 이거예요. 대표께서 기업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신입사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한테

성과급 그렇게 지급할 수 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지급할 수 있겠냐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그러면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만 물론 경영상황과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게 장의 역할이에요. 규정 중요하지만 그냥 규정대로만 딱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게 장하고 직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

어요? 장하고 직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복지재단의 설립취지를 감안하시라고요. 복지재단이 뭐하

는 곳입니까?
개선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표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넘어간 거죠?
●위원장 이순자 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입니다.
중요한 행감이 오늘 복지건강실이 마지막이 될 거 같아요. 증인출석을 한 인강원을 상대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문제를 짚어보기 전

에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여

기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발언하나 하는 거 예산 하나 다루는 것도 정말 신중하고 여러 가지 고민스러

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칫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생계나 생활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사회적인 약

자를 의회에서 배려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시설장들 그

다음 관계되는 분들한테 인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서울시의 세금을 가지고 사회적 약

자와 함께하는 그리고 차별받지 않는 복지를 위해서 서울시가 나가는 길에 같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해를 좀 부탁드

리겠습니다, 다 이해하시겠지만.
특히나 인강원 문제 같은 경우는 제 선거구입니다. 거기 학교에 제 친구 누님도 근무하고 계시고 지역의 학부모들도 계시는 관계로

사실 다루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과 문제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대받아서도 안 되고

그 시설이용자들이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서울시의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대접받고 함께 사는 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사실 인강원 인강학교를 제가 20년 전부터 위문방문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거기를 가

지 않았습니다. 그 내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구ㆍ시의원들이 오래전에

거기를 방문을 다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고 또한 제가 이 인강원 문제를 다루면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상당

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이따 말하겠지만 학부모들이 전원을 반대하고 폐쇄를 반대하는 그런 이유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로서, 부

모로서의 안타까운 심정을 반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전원 조치했던 6명의 성별 파악과 그다음에 전원 조치

한 이후의 상황까지도 점검하지 못하는 시의 책임자들을 보면서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이용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전원을 하더라도 같은 생활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들이 참 피부로 느껴지지 못했

기 때문에 정말 아쉬웠어요. 전원을 하든 폐쇄를 하든 거기 사용하는 인강원 시설의 이용자들이 한 치의 불편이 없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더라고 이런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

해서 굉장히 아쉽고 앞으로 차제에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1월 17일 인강원의 참석자, 회의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재단 대표이사를 출석시켰어요.

출석시켰고 대표이사가 응당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치료차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가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11월 3일에 출석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는 16일에 행감하기 하루 전에 인터넷으로 병원예약을 하고

병원에 검사를 받겠다고 불출석사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죠? 이 부분 내용 다 아시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다 보고받으셨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대리로 참석하신 박필숙 시설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왜 출석을 안 했느냐 그랬더니 대표는 출석을 하지 않

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받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법인대표가 당연히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되게 혼났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의 잘못이냐

우리 전문위원실의 잘못이냐 따져봤더니 공문을 보냈어요, 11월 3일에. 그리고 대상은 각 기관별 수탁법인 대표 및 시설장 해서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 출석요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선서를 대표로 했지만 출석요구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또한 위증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부분은 시의회에서…….
●김동욱 위원 과태료 처분을 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시의회…….
●김동욱 위원 우리가 처분해 주면 따르겠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부분은 시의회에서 출석 요구한 것에 대해서 처벌권에 대한 것도 의회에 있지 저희한테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거짓 증언한 것은 맞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나중에 처벌을 하려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김동욱 위원 그러면 박필숙 시설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인강원장 박필숙 인강원 원장 박필숙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때 그런 정황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인강원장 박필숙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설장님으로 해 놓았어요. 그리

고 제가 매번 법인하고 시설하고 별도 별도 공문이 오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출석하라는 것을 저는 별도공문이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

고 제가 그때 너무나 바쁘고 경황이 없어서 이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시청의 직원한테도 그랬어요. 출석요구가 나밖에

안 했더라, 저는 등기우편 이것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보시면 인강원 시설장이라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 뒤에 수신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늦게 이사장님한테 하루 전날 저녁에, 하루 전날 아니고 목요일 저녁에 이사장님한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낸, 좋습니다. 각 기관별 수탁법인 대표 및 시설장 대상으로 해서 공문은 다 보냈는데 잘 모르고 본

인이 전달을 안 하셨다 이거지요?
●인강원장 박필숙 네, 그렇지요.
●김동욱 위원 경황이 없어서…….
●인강원장 박필숙 네, 경황이 없어서 시설장만 하니까 저는…….
●김동욱 위원 시설장님,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서울시에 몇 년이나 근무하셨지요?
●인강원장 박필숙 39년 근무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39년, 그다음에 퇴직하시기 전에 이쪽 보건복지 쪽에 몇 년이나 근무하셨어요?
●인강원장 박필숙 보건복지 쪽에 과장으로서는 한 1년 7개월 근무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1년 7개월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는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인강원장 박필숙 그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몇 번 받았는지.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과장으로 계셨을 때 대표한테 따로 별도로 보냈었나요? 아니면 시설장하고 같이

보냈나요?
●인강원장 박필숙 출석요구 관계는 여기 의회에서 직접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있을 때 은평

병원 재활병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나기는 원장이 와서 직접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1년 7개월 동안 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셨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면 과장으로 계실 때 통상 원장님이 다

하고 대표이사가 참석 안 하셨나요?
●인강원장 박필숙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 은평병원에 했을 때 젊은 여자 원장님이 오셔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통상적으로 일하실 때 대표가 참석 안 하고 원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냐고, 그렇게 과장으로 일하셨어요?
●인강원장 박필숙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김동욱 위원 그렇게 알고 일하셨냐고요?
●인강원원장 박필숙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시설장을 중요하게 여겼지 이사장님은 한 다리 건너기 때문에 저는 이사장님들하고 직접 이야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시설장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사장들을 직접 만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인강원장 박필숙 사무감사 아니라 보통 업무추진할 때도 그랬습니다.
●김동욱 위원 대표이사가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인강원장 박필숙 그 당시에는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가, 현장 방문하셔서 많이 하셨고요. 여기 와서…….
●김동욱 위원 몇 년도에 했지요, 과장 때가?
●인강원장 박필숙 2008년도.
●김동욱 위원 2008년도. 우리 기록에 보면 출석하는 과장님은, 그때 과장님은 출석대상인가요,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에요? 대상 맞지요?
그때 회의록 다 찾아보세요. 대상이 맞으면 그때 회의록 중에서 대표이사가 참석을 전혀 안 했는지 이것 한번 자료를 다 찾아보셔 가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 거짓 발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제에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보고 저는 서울시공무원을 했던 분이 참석대상

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 일반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서울시공무원 완전히 바보들 아니에요, 바보들.
아니, 책임자급 간부가 누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 누가 빠져야 되는지, 원칙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약자를 책임지고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대표이사가 그렇게 위중한 것인지, 비뇨기과하고 정형외과를 신청을 해서 참석을 안 하셨는

데 실장님, 구본권 대표이사님은 그전의 대표이사하고 어떤 관계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가족 관계입니다.
●김동욱 위원 어떤 가족 관계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시설장 친인척 관계한 것에서는 인강원이 또 빠졌어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

분은 뭐냐면 아직 내부결재가 완료되지 못하였으나 복지건강실 행감 전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붙임과 같이 먼저 제출합니다 해서 나머지는

11월 24일 월요일 제출 예정입니다 해서 보내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대상자 스물여섯 곳, 사회복지관 세 곳, 노인복지 하나, 장애인복지 19개, 노숙인 2개, 정신보건해서

뒤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복지건강실에 총 우리가 여기 나와 있던 대로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고 몇 개 중에서 지금 조사한 것이

몇 개인데 그 몇 개 중에서 26개다 이렇게 해서 발언을 하게끔 해서 아침에 줘야지요. 갑자기 전해 주니까 이것 물어볼 수도 없어요.

뭘 근거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하려고 하면 왜 그러지, 최소한 그런 정도는 알고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인강원은 빤히 알고 있는데, 인강원 문제를 내가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왜 인강원 문제는 뺐어요? 자료 제출자

누구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실무진에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아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 대표는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뺀 것 같은데요. 취지를 명확히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인강원 문제를 다루는 것도 다루는 것이지만 사실 제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려고 했었던 것이 뭐냐면 보건복지 와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많은 다수의 시설 운영자나 이쪽 재단 법인대표들한테 무수히 욕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복지시설이 개인 것이 아니에요. 이 시설이 어떻게 개인 것입니까?
자기 가족들, 친척들 다 넣어서 운영한다면, 물론 그분들이 부적격한 사람들은 아닐 것이라고 봐요. 이것이 세습되어서 이것 서울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앞으로 대책을 고민하려고 사실 자료 요구를 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런저런 취지를 알고서 자료를 제출하고 했어

야 되는 거지 이것이 사실 굉장히 그렇더라고.
실장님,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서울시가 보조금이나 지원을 해 주면서 서울시 목적사업대로 되고 있나, 처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 와서 정말 느낀 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료가 이렇게 온다면 서울시 또한 이 책

임을 추궁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료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가족정책실하고 그다음에 복지건강실 모든 자료를 해서 나중에 결론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시설은 정말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는 운영자들이 선임되는 이런 것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고 가야 된

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한 치의 오해가 없어야 된다, 우리 눈먼 돈이라는 얘기하지 말고, 줄줄 샌다는 얘기 듣지 말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해 주실 것을…….
인강원 문제는 진행상황을 죽 얘기 안 해도 되겠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내용 다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전원조치 사항은 보고 다 받으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사람은 다른 데로 전원이 되었는데 지금 부모님들이 반대를 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욱 위원 부모님들은 왜 반대를 하지요? 반대 이유가 뭐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현 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동욱 위원 왜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고 보고, 또 현재 시설이 그만큼 익숙하니까 새로운 시설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시설로 옮겨갔을 때 부적응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동했을 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서울시의 조치가 부모님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분쟁의 소지는 인강원의

문제이고 나중에 나와야 될 얘기지만 불안한 거지요. 정상적이지 못한 시설 이용자들이 이동하게 되면 정상인들도 집 이사하면 안정을 찾

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환경에 적응하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우리 시설이용자들을 전원 조치를 했을 때 불안과 더불어서

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부모들은 염려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책임감 있게, 신뢰감 있게 하지 못했던 부

분들이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6명 전원 조치했다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남녀 비율이 몇 명인지 어디로 가서 적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하지 못했어요. 아,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어쨌

든 지금 현재 전원할 곳은 있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현재 전원대상이 59명인데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은 일단은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욱 위원 확보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디어디로 몇 명씩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동천의집, 교남소망의집 등 13개소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거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59명에 대한 우리 시설이용자들에 대한 개별적 면담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직접 대면으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누가 가서 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난번에 저희가 공대위랑 실태조사를 세 차례 했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전원을 하기 위해서 개별면담을 하고 있

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은 부모님들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고 있어서요.
●김동욱 위원 제가 그거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인강원에 가려고 했어요. 11월 3일하고 10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가려고

했는데 인강원 대표들이랑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하지 못하게,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방문을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답변은 정확하게 하세

요. 실장님도 제가 전원조치대상이라고 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시설이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대위는 저도 만났습니다.

물론 의사소통이나 정확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시설이용자도 있을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설이용대상자 하나하나를 다 점검

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특성에 맞게끔 전원하는 시설의 특성들, 그다음에 환경들을 고려해서 전원조치를 계획하는 게 저

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저기하겠죠,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재판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개입하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가 소송을 적극해서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지난번에 재판과정들은 얘기를 들으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검사 쪽이나 이쪽이 전연 이쪽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그러던데, 저쪽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인강원 실태에 대해서 검사 측에서 그거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검사한테 이 자료는 누가 주

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 실무진하고 구청하고 그쪽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재판에 적극적인 관여도 좀 필요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강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곳이나 되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시설 4개소하고 학교 1개, 총 5개입니다.
●김동욱 위원 5개죠? 대표이사장님은 구본권 이사장님이시고, 맞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지금 시설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묘화 시설장이 ’94년도 7월부터 2011년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구본권 시설장님이

12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했어요, 12월 8일까지. 2012년도 1월부터 2012년도 8월까지, 그거 알고 계세요? 자료 보고 계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박필숙 시설장님이 ’13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계세요. 그 공백 기간에 누가 했죠? 문제가 많이 생겼

을 텐데, 누가 관리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인강원 시설장 경력사항이 죽 나와요. 그러면 경력에 보면 공백 기

간이 ’12년 8월부터 대략 1년 넘게 공백 기간이 있어요, 원장이 없는 기간이. 누가 관리했나요? 자료가 다르나? 그리고 이 공백 기

간에 판공비하고 인건비 쓴 내역을 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공백 기간에 시설운영을 누가 했는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비용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 부분하고 학대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권위 문제하고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이 안 되면 과장을 시켜서 앞에 발언대로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 지금 감사받는 태도가 아니세요, 실장님. 지금 보니까 업무를 전혀 모르고 와서 앉아 계시는 거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전에 장애인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종합 평가 관련해서 거주시설 이런 생활시설들의 평가를 종합

적으로 묻고 싶어서 얘기를 좀 꺼내볼게요. 복지건강실의 복지정책과는 보니까 사회복지관 평가를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 노인, 장애인 다…….
●오승록 위원 아니, 복지정책과, 하나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이거 3년마다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거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이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주나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인센티브는 있는데 페널티는…….
●오승록 위원 인센티브 주죠? 그다음에 넘어가면 희망지원과는 보니까 평가하는 시설이 없는 거 같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없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로 가니까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노인복지 하나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요양시설도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요양시설도 평가하나요?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하고 양로원이 있죠, 어르신, 이거 평가를 합니까? 아니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우리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어디, 서울시내에서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어르신복지과 내에서 자체 평가하나요? 복지재단에서 하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우리가 총괄하고 복지재단이 그 기준 같은 것을 같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보건복지부랑 복지재단이 서울형평가라든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섞어서 하는 그런 평가는 아닌 거죠? 대대적인 평가는

아닌 거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제가 보니까 어르신생활시설은 옴부즈만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양로원하고 노인요양시설은 옴부즈만 정도로 갈음하

는 거 같고 노인복지관은 보니까 저번에 인센티브를 줬다가 지금은 안 줍니다. 그렇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이거는 사회복지관 평가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 쪽으로 넘어가면 평가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

아지죠. 장애인복지관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따로 하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장애

인거주시설 평가를 합니다. 복지관이나 거주시설 전부 다 복지부하고 같이 합니다. 맞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거주시설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도 복지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센티

브 평가는 아닙니다. 맞죠? 그리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대

한 평가도 하죠. 이거는 보니까 이거 복지재단에서 하나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님, 맞아요? 복지재단에서 합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위탁을 줍니다.
●오승록 위원 재단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집행부석에서) 네.
●오승록 위원 이거 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공동생활가정이나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인센티브는 없고. 이거 외에 평가하는 게

있습니까? 이 시설들 외에,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해서는 이게 전부인가요? 또 있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다음에 혹시 보건 쪽이나 이런 쪽, 병원은 따로, 시립병원은 따로 평가하니까 놔두고 이 정도인 거 같아요. 사회복지

관, 노인복지관, 어르신생활시설은 그런 대대적인 평가는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 정도가 복지부하고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복지재단을 통해서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일관되지가 않아요. 아까 간간이 나왔습니다만 평가를 했으면 그에 대해서 상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고 받으셨죠? 이거에 대해서 이거 길게 끌 이야기는 아닌 거 같고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평가 이후에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 주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상당히 공감하고 있

습니다. 평가가 평가 자체로만 끝나서는 의미가 없고 그 이후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잘한 데는 상을 주고 잘 못한 데는 그에 상응하는 어

떤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승록 위원 그에 대한 종합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깊이 있게…….
●오승록 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시설들이에요,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에 거의 다 포함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

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들이라고 치고 제가 죽 서울시 과로부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업무현황이라든가 평가를 하는지를 제가 물어 봤

어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의아한 게 평가를 안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장애인 분야가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이나 노인

쪽은 그래도 그나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활동보조인들 양성

이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보니까 기관들에 대해서 4년간 평가보고서 달라고 해도 없음 이렇게 해 놓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점검

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라고 하면 서울시는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안 한 거죠. 보건복

지부하고 지자체가 점검하도록 놔둔 거고 서울시에서 취합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 놓고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공단하고 해서 3년마다 정기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1년에 1,344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국비

가 50%에 시비가 34.5%에 구비가 12.5%입니다. 시비가 34.5%나 들어가는 이 사업에 서울시의 자체 평가 관련 평가를 했다는 소리가 없습

니다. 그것도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이런 답이 저한테 왔습니다. 죽 들어 보세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평가가 없습니다. 이것도 왜 평가보고서가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매년 자치구를 통해서 지적장

애인자립지원센터의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서울시비 1억 2,000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관련 사업 시비 100% 1년에 10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뭐라고 저한테 답을 했냐, 서울시 자체 지원사업이기 때

문에 별도의 평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평가 없음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관련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1년 단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사업평가는 지침을 준수했는지 정도로 갈음한다 이렇게 저한테 답이 왔어요.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관련 1년에 141억 국비 50%, 시비 50%의 사업입니다. 연 1회 자치구에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구비

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도 자치구에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소리지요.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관련 시비 45억 들어갑니다. 매년 자치구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는 실시하

지 않고 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1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자치구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어 평가를 안 하고 있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34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매년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어서 별도의 센터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체

육시설 운영 관련 시비 18억 들어가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국가사업 시행 후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평가를

안 하고, 이것이 평가의 사유가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면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수화통역센터도 똑같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2005년에 전환되었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또 다 평가를 하지 않

느냐, 평가를 하는 곳이 있어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국비 40%, 시비 60% 43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매년 평가를 해요

. 그래서 왜 여기는 평가를 하냐고 그랬더니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및 차년도 평가 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

를 한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평가하지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에, 이것도 물론 복지재단에 받기는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해야 되니까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도 평가를 합니다, 이것도 민간위탁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 쪽만 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 또 수행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평가

를 큰 규모라든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를 위주로 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고,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하는 곳도 있

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사실상 하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사업 중에서

빠진 부분이, 꼭 평가를 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예산규모 같은 것 잠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1,400억이 넘습니다. 장애인수화통

역센터는 47억짜리입니다. 물론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4,0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적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같은

경우 34억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4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관들은 평

가를 하고 어떤 기관은, 이것이 무슨 문제냐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평가를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지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 이 정도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은 운영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전제하에…….
●오승록 위원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평가도 안 하는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해서 중요한 데 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물론 인원이 한계가 있고 수가 적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할 수는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외부로 용역을 준다거나 예를 들면 복지재단도 있고 다른 국가적인 연구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평가예산 같은 경우

는 의회에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은 매년 의회에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

을 달라고 하는데 정말 뭘 근거로 이 정도 예산을 산출했을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실무자들이 짰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짤

때.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 이런 것을 고려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 가지고 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이 투자 대비 효과가 있었는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줬는데 줄줄 새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은 해요. 돈을 제대로 썼

는가는 그것 정도는 해야지요, 당연히. 그것조차도 안 하면 이것은 정말 역할을 방기하는 것인데 그 정도만 해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을 혹시 전용하지 않았나 이런 것 정도만 점검하지 이 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계속 지원해야 되

는 것인지, 시대적 요구에 맞는지, 혹시 시행하면서 전혀 생각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깜깜무소식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온다는 말이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산을 편성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설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신이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도 설득 못하고 자신이 없으면서 의회에다 제출하면서 예산을 달라? 그러면 저희는 뭘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뭘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잘되고 있는지, 겨우 볼 수 있는 것이 복지부라든가 이런 평가, 아까 말했던 이런 큰 기관들은 그나마 그런 평가

결과가 있어서 좀 파악이 돼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전혀 그런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건지에 대

한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장애인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장애인 분야.
그래서 저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예산 때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산 집행률을 보겠습니다. 각각의 예산에 대한 집행률 85% 이

하, 보통 85% 정도가 제일 적당한데 85% 이하의 사업 중에, 집행률이 85% 이하인데 이렇게 평가가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나오겠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다 편성되거나 뭔가 근거 있는 편성이 아니라

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다만 사업이라든가 시설 운영에 대한 평

가에 있어서 꼭 집행률만 놓고 봤을 때는…….
●오승록 위원 무슨 면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집행률만 놓고 보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전례 답습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사업을 하다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시기보다 늦어질 경우는 집행률이 떨어질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집행률만을 잣대로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오승록 위원 아니, 제 심정은 솔직히 평가가 없는 사업들은 일률적으로 다 10%씩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요. 이런 평가 없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긴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어떤 거예요, 도대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기본적으로 예산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거기서도 그냥 무턱대고 심의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오승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애인복지과나 어떻게 그 근거를 제출합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예산과에서 그 사업의 내용을 보고 이것이 의미가 없다, 사업 효과성이 없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합니다.
●오승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전문적으로 내용을 많이 아는 데는 해당 과지요. 기획예산과는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생

각하면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효용성 있는지 이것을 해당 과만큼

잘 아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갖다 편성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오승록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어야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것은 어떤 서면자료가 아니고…….
●오승록 위원 제가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설에 4년간 평가보고서가 없는 사유를 다시 일일이 물어봤어요. 두

번, 세 번째 자료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제 의도가 뭔지 아시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오승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답변들이 하나같이 그 정도였다니까요. 최소한 그것이었으면 예산과에 제출했을 때 그 근거자료

라도 제출해서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한지 이것을 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못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제출…….
●오승록 위원 충분히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들의 근거라든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부분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데 왜 그 자료를 안 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서면자료가 아니고요. 담당자들과 실무진 우리 간부들과의 사업검토 과정에서 이

것이 과연…….
●오승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두로만 합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지요.
아니, 어떤 하나하나의 사업을 갖다 다 서면으로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
●오승록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요구하면 저한테 와서 구두로 다 일일이 이 사업의 근거와 효율성에 대해서 구두로 다 이야기할 겁니

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승록 위원 기획예산과에는 구두로 설득해서 다 반영했는데 의회는 구두 없이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산 요구할 때는 거기에는 사업설명서가 있고요. 산출근거가 다 있는데 그것

을 놓고 예산과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과연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는지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저희들도 사업을 갖다가 항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승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장애인자립과장님, 나와 보세요.
이것이 거의 다 장애인자립과 소관이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제가 두 번, 세 번 자료 요구한 것 아시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제 의도라는 것도 아셨을 거고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밖에 제출 안 하셨어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일단 평가결과보고서는 없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위

원님 말씀하신 저희 사업이 40 몇 가지가 되는데 저희가 한 90% 이상은 다 국고매칭사업으로 저희 과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

니까 별도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평가는 하지 않고요.
●오승록 위원 국고매칭이어도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 그것을 국고매칭이라고 해서 국고매칭이면 그냥 아주 느슨하게

평가 안 하고 국고에서 해 주는 대로 매칭해서만 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그러지는 않고…….
●오승록 위원 그렇게 예산을 무책임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그리고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과의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활동보조인 같은 경우는 어느 자치구나 이런 쪽의 종사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

에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은 조금…….
●오승록 위원 제공기관들이 왜 지정서를 발급해서 구청장이 지도 감독한다고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 번 정도,

매년은 어렵더라도 지정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지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2013년도에…….
●오승록 위원 그것을 이제 와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제 와서 그런 문제 제기가 되니까, 그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겠지요. 왜

서울시가 먼저 공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생각을 안 하고, 보건복지가 그것도 이제 와서 올해부터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느슨한 문제의식과 이런 것을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십시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워낙 사업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개선하려는 것은 현재

인력구조상 그것은 어렵고요.
●오승록 위원 모든 사업이 아니고 딱 세 가지 하고 있다니까요. 증중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가족지원센터하고 장애아동사회적응

지원센터 이 세 가지만 평가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업은 평가 안 하고 있다니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러니까 정기적인 평가가 아니더라도 일단 사업의 효과가 있냐, 없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한 평가는 3

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주기를 안 갖더라도 저희가 이것이 중요한 사업인

데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다 판단이 되면 평가를 해서 개선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

서 사실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워낙에 사업의 가짓수는 많은데 인력의 한정이 있다

보니까 아직 손이 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선순위라든가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일단은 가장 앞선 것부터 체계적으로 평가

를 해서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저는 이 감사를 계기로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을 다시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평가 같은 거 한 가지 만 해도 우리 담당직원들이 그거 하는데만

두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것을 평가한다 그러면 1년 내내 다른 일은 못하고 평가만 해도 모자란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중요한 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거 위주로 일단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개선책을 마련하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인강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인강원 사건 내용 확인하셨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선갑 위원 좋습니다.
인강원 시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에 계셨다고 그랬는데 퇴임 언제하셨죠?
●인강원장 박필숙 퇴임이요?
●김선갑 위원 네, 정년퇴임이요.
●인강원장 박필숙 정년퇴임은 2010년도 말에 했고요.
●김선갑 위원 2010년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디 계시다가 인강원에 가셨나요?
●인강원장 박필숙 제가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방과 후 컴퓨터강사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 자원봉사 강사, 그

다음에 청소년커리어코칭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시 교육청의 전문상담사로도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노동청의 직업상담사로도 근

무했습니다.
●김선갑 위원 시설장님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인강원에서 이번에 발생한 사건 내용 아시나요?
●인강원장 박필숙 네, 저희가 감사도 받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건이죠?
●인강원장 박필숙 인권문제하고 그다음에 비리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선갑 위원 시설장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인강원장 박필숙 제가 하는 것은 저는 일단 과거의 일은 제가 없었던 일이니까 그 부분은 재판에 있으니까…….
●김선갑 위원 아니, 이 사건내용만 봐서.
●인강원장 박필숙 재판은 그쪽에서 하시는 거고 제가 와서…….
●김선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장님, 시설장께서 재임하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닌 줄 아니까, 2013년 12월에 부임하셨다면서요?
●인강원장 박필숙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이 터진 내용은 알고 부임하신 거죠?
●인강원장 박필숙 아니요, 몰랐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 사건이 인권위원회에서 언제 발표됐죠?
●인강원장 박필숙 3월 12일에 발표됐습니다.
●김선갑 위원 3월 12일이요?
●인강원장 박필숙 네.
●김선갑 위원 시정결정은 1월에 했어요.
●인강원장 박필숙 시정결정을 저희들한테 내려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선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에 했다고요. 2014년 1월 15일에 시정결정을 했어요.
●인강원장 박필숙 그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선갑 위원 좋아요, 몰랐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인강원장 박필숙 본 적이 없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 사건 내용을 어쨌든 인지하셨는데 이 사건을 시설장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전에 또 공직자 출신이시니까…….
●인강원장 박필숙 저는 근본적으로 거주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4월에 종합계획을 제가

수립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 도봉구청 관련 기관에 다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한 사항을 말씀을, 업무보고자료

에…….
●김선갑 위원 아니, 시설장님…….
●인강원장 박필숙 그거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선갑 위원 시설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세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답변하세요. 이 사건에 대

해서 시설장으로서 또 공직생활 몇십 년 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 사건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시냐고요.
●인강원장 박필숙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했던 부분은 제가 와서 정말 제대로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

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시설장님 재임기간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잘 안다니까 그러네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어쨌든 장애인보호시설

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이게. 그러지요? 공감하죠?
●인강원장 박필숙 네, 사실이라면요.
●김선갑 위원 그러면 부인하십니까?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부인하십니까?
●인강원장 박필숙 저는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이미 소송이 되고 검찰에서 조사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선갑 위원 이 사건 내용 자체를 갖다가 지금 언급을 회피하시겠다?
●인강원장 박필숙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보다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이 시설을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키느냐를 노력했습니다.
●김선갑 위원 시설장님, 좀 아쉽네요. 어쨌든 서울시를 위해서 40년 가까이 봉직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어쨌

든 과거에 이러한 복지시설을 갖다가 행정지도 할 위치에 계셨잖아요.
●인강원장 박필숙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강재단에서 시설장님을 스카우트한 거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공직자로서 행정지도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최소한 이게 사실은 복지시설, 재임기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서요, 그걸 강조하시니까. 시설장님이 근무하실 때 일어난 일

이 아니에요.
●인강원장 박필숙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된 일 아닙니까,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인권이 유린됐으니까 그것도 장애인이. 그러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겠다 일반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몇

십 년 동안 봉직하고 과거에 이런 복지시설을 행정지도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강원장 박필숙 저는 공모사업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우리 직원한테도 앞에 가서 처음에 그랬습니다. 나는 이 시설을 최고의 시설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김선갑 위원 시설장님 됐어요, 알았어요. 아직도 우왕좌왕하시는데 저는 최소한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과거에 공직에 계셨

기 때문에. 다른 분의 답변 들어볼게요 한 번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정책과장님, 인강원 담당하시는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선갑 위원 인강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시설장께서도 과거에 공직에 계셨을 때 똑같은 위치입니다. 아마 똑같은 답변을 하셨

을 거예요. 최소한 사명감을 가지고 몇십 년을 봉직하셨는데, 들어가셔도 좋아요.
인강원 대표 나오셨지요. 인강원 대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인강원재단 대표이사 구본권입니다.
●김선갑 위원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네.
●김선갑 위원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감사합니다.
●김선갑 위원 이번에 인강원 내에서 일어난 사건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사건 내용은 인강원 같은 경우는 과거, 현재가 아니고 이전 이사장 시절 때 있었던 그런 인권침해

사항 그다음에 행정적인 오류 그리고 보조금 관련된 현재는 비리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그러한 사건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그거 자체는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인강재단 사건 관련해서는 전부 다 사법적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소송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갖다가 부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지금 송사

를 하시나?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인권위에서 나온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고 또 과장된 부분이 있고 또 사법적으로 판

단할 때 그것이 과연 위법이 될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을…….
●김선갑 위원 아 그럼 장애인 상해, 폭행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정해요?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위원님, 그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선갑 위원 대표면 사건 내용을 다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파악은 했지만 제가 폭행 관련된 그거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고 소송 자체도 사법적으로…….
●김선갑 위원 대표는 뭐예요?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그러니까 책임자지만…….
●김선갑 위원 시설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갑 위원 그러면 그런 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서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대표로서 그

내용을 조사하고 내부적으로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부정하냐, 부인하냐 이거예요.
이거 똑바로 답변하세요. 이거 만약에 허위 답변하면 우리가 절차 밟고 사법부에다가 이 내용을 갖다가 통보할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저와 관련이 없고 제가 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선갑 위원 대표하고 관련이 없다고 왜 얘기를 해요. 거기 대표 아니에요?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위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김선갑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장애인 상해 폭행, 학

대 가해자 2명, 보조금 및 수익금 업무상배임 크게 봐서 두 가지예요. 부정합니까? 안 합니까?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폭행 그런 부분들은 제 답변이,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폭행 그런 부분들은 사법적

인 판단을 보고서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실제로 그 당사자가 지금 소송을 받

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도 끝난 결과가 없고 명확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성급하다고 제

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그게 사실이 아니고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형

사적인 소송을 다투고 있고 서울시 측이랑 같이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이건 도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또 지금 보조금 얘기 나오는데 인강재단

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 왔어요. 이 인강원만 해도 서울시 보조금이 약 15억 투입됐어요. 법인전입금

얼마 투입했습니까?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법인전입금은 최근 1,700에서 2,000 그 정도요.
●김선갑 위원 금년에 1,000만 원이에요, 법인전입금.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1,500입니다.
●김선갑 위원 전체 예산이 약 17억 돼요. 인강원 전체 예산 대비 몇 %예요? 나는 과연 인강재단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명감을 가

지고 재단시설을 운영하는지 아주 우려해요. 몇 %예요? 머리 좋으시니까 17억 대비 1,000만 원, 주장하는 게 1,500만 원이라고 그러는

데 17억 대비 1,500만 원이면 몇 %예요?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극히 적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입금이 현재는 적습니다.
●김선갑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시설장, 대표 얘기하면 일부는 송사가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강원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사건에 대해서 확인하셨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선갑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인강재단 정관목적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을 다 안 드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위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아를 입소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해야

돼, 기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인권유린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위배했다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를 위반하고 있어요. 설립허가 취소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립허가 취소조항 1항에 열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열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네 가지 조건을 위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설

립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죠. 세 번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네 번째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지금 보조금 환수절차 밟고 있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선갑 위원 그래서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배했을 때, 아까 제가 정관

위배했다고 설명드렸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선갑 위원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위배했기 때문에 정관, 설립허가 조건 여기에 따른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법인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같은 생각입니다.
●김선갑 위원 같은 생각이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선갑 위원 적극적으로 빨리 절차 밟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 아 참 내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매번 감사 때 자료 얘기 나오는데 자료 좀 잘 작성하라고 그러세요. 이

자료가 작성이 잘 안 되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소모전,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한다고요.
아까도 제가, 직원문제가 사회복지재단에서 제출한 몇 가지 자료에도 다 틀리고 우리 실장님이 업무보고서 제출한 자료에도 또 틀려,

단적으로. 자료 잘 작성하시라고 그러고요.
복지재단에 센터가 한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인데 이 센터가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 제가 다섯 개를 다 설명 안 드려도 대

강 아시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선갑 위원 대표적인 것인 금융복지상담센터, 그다음에 복지법률지원단 센터 다섯 개가 있는데 법적인 근거 없이 설립되었다는 것도

문제고 다 시장지침에 의해서 설립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센터에 기본적으로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들어가,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들

어가다 보니까 재정운영이 불합리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용률이 50% 이상입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불용률 58%, 복지법률

지원단 불용률 51%입니다. 작년입니다, 지금 금년도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 그런데 금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센터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까 위인설관의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

단에서 운영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개 센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금융복지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의원 입법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또 제출이 되었습니다.
●김선갑 위원 금융복지상담센터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제도화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런데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업무내용이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하고 유사한 것이 많아요. 중복성이 많아요. 지금 나는

발의내용을 검토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사회복지공익법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시행하는 업무

내용하고 중복성이 많아요. 이러면 업무가 아주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데서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업무

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재정운용이 불합리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마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이 성과급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대표가 부임한 이후에 4억이었어요. 그다음 6억, 8억, 내년에 9억 5,000이에요, 성과급이. 복

지재단의 설립취지가 뭐냐 이것이에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제대로 행정지도를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

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적하신 성과급의 과다 지급문제 또 잘못된 지급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철저히 들여다봐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바로잡고 개선안 마련하세요.
개선안 마련하시고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내년에 예산심의 때 반영할 겁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9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아니 자료들이 왜 그렇게 미비하지요?
금요일에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까지 안 와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자료를 안

줘요?
●성백진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오전에 말씀하신 것은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네 건은 준비가 되어서 지금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금요일 얘기한 것 중에서 안 된 것은 아마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시간이 걸리긴 해서 일부러 금요일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그

랬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오늘 밤새도록 해도 괜찮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자료가 안 오면 오늘 밤을 새워서 차수 변경해서라도 자료 올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주실 때 복사를 하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꼭 다 배부를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인강원 법인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구본권 대표님 맞으시지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네, 맞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전임은 어느 분이 하셨지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전임은 구자성 이사장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님하고는 어떤 관계시지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저희 아버님 되십니다.
●박마루 위원 부친되시고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부친이 계실 때 아드님께서도, 대표님 여기 인강재단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연관성 있는 일을 하셨나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아버님이 계실 때는 안 했습니다. 저는 공부했습니다.
●박마루 위원 공부를 했나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네.
●박마루 위원 확실해야 됩니다. 전혀 안 했지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2007년인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아버님이 시켜서 공

식적으로 일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왜냐하면 급여 빼내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네.
●박마루 위원 2007년도 관여되신 거지요?
그래서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 물어봤을 때도 전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맞나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마루 위원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 대표님한테 물어보면서 전임자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모른다 얘기하셨어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그러니까 파악은 되었지만 제 말씀은 현재 소송 중에 있고,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원

칙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입증 이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마루 위원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인강원 관계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세 분이 구속된 상태지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구속 세 분이 되셨다가 두 분은 지금 보석 석방…….
●박마루 위원 보석으로 나왔나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나오신 분이 누구세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이묘화 씨랑 그리고 최심덕 씨입니다.
●박마루 위원 이분하고는 어떤 관계세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이묘화 씨는 어머니이십니다.
●박마루 위원 어머니시지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여쭈어 보냐면 대표님은 사실 전혀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 할지라도 대표는 도의적인 책임부터해서

형사, 민사 다 지게 되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족관계로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서 인강원 사건을 이것은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더 크게 일이 벌어집니다. 대표님이 정말 받아들일 것은 받

아들여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머님이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나오셨고, 또 전임 이사장님은 아버님이셨

고 그리고 지금 대표님은 아드님이세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은 실질적으로 가족이 운영한 거예요. 맞지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가족이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위원님.
●박마루 위원 그러나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단순히 가족관계 전임자랑 후임자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 경영 자체를 현재 이사장이라고 하더

라도 그 이사장 개인이 어떤 생각으로 일을 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하고 우리 김동욱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법인 친인척 관계 이 자료를 요청한 상태예요. 지금 일정부분 받아왔는데

인강원 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 아내, 처, 동생 심지어는 누나 지금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 근무를 하고 계세요. 서울시에서 제출했던 것,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이 되고 정말 잘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고 경험이 있고 또 장애인들이나 아니

면 소수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말 나서서 서비스하고 희생정신이 있다고 하면 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사회복지법인이 한편

으로 보면 비영리 어떤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가족기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복지건강실에서도 이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인강원 사태라는 것은 복지건강실의 문제가 커요. 관리감독 안 한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본 거고요.
아까 김선갑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아직 재판 중이라 여기에 대한 코멘트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지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교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박마루 위원 교부금 횡령에 대해서, 보조금이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대표이사 구본권 보조금을 횡령한 사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사실인

것처럼 사실 확인이 안 된 사실을 말하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그런 교부금까지도 그리고 폭행문제까지도 계속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이라는 소리는 사실규명 과정 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박마루 위원 대표님, 최종 판결나기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집행부 강 실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어느 정도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10억 정도입니다.
●박마루 위원 정확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10억 2,000만 원입니다.
●박마루 위원 이게 언론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어느 때는 12억, 어느 때는 1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억 2,000만 원 정확한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당초에 11억 5,000을 저희가 보조금 환수를 하고자 했는데 10억 2,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 부분 누가 감사했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거는 인권위에서 하고요.
●박마루 위원 국가인권위에서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인권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우리 도봉구에서 확인조사해서 내용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복지건강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조금 횡령이란 것을 갖고 계시는 거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대표님, 지금 재판 중인데 변호사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네.
●박마루 위원 변호사 어떤 분이세요?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변호사요? 법무법인의 변호사입니다.
●박마루 위원 큰 법무법인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큰 법무법인은 아닙니다. 소규모입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감하면서 물어봤던 것 중 하나 집행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강 실장님. 지금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피해자가 전문 법적조력 없이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어떤 조력을 말씀하시는지요.
●박마루 위원 대표적으로 지적장애인이잖아요, 지적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불러준 거에 사인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피해를

봤느냐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 변호인 측에서 나와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장애인 피해자한테 작년이 몇 년도냐 올해가 몇 년도

냐.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세어봐라 그러면서 직접 사인했냐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재판과정에 갔을 때 상해치사, 폭행 이거 인정받겠어요? 이쪽에서는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는 전문 법적조력인 없이 우

리 연대가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본 위원이 행감할 때도 우리 집행부가 현장에 몇 번이나 갔냐, 재판과정에. 내용들을 잘 파

악을 못하고 계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부분은 검찰에서 형사재판으로 임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검사가…….
●박마루 위원 강 실장님 아실 거 같으면서도 왜 그러세요. 검사는 검사예요. 검사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얘기할 게 있

어요. 이분이 지적장애의 특성이 있다, 이런이런 조력이 있다, 그리고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맞대 놓고 하는, 그러면 장애인 피해자가

어떤 대답을 하겠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검찰하고 어차피 수사나 공소유지는 검사가 하는 것인데 검찰하고 그동안에 저

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보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하고

도 협의해서 좀 더 피해자들의 정상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강 실장님, 이 부분 확실해요? 진짜 검찰하고 계속 협의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협의했던 날짜하고 누구 만났는지 정확히 자료주세요. 제가 언론보도하고 현장에 갔던 기자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검찰 측은 재판 당일 피해자 장애인을 위해 그 어떤 장치 마련 없이 진행을 했고 가해자가 바로 보는 앞에서 전문조력인 없

이 재판이 진행됐다 이거는 큰 문제다. 실장님 지금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저 기자 여기 증인석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찰하고 협조해서…….
●박마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라고요. 재판에서 지면 결국 우리 장애인들이 뭐가 돼요. 이거 폐쇄시키자고 아까 동

의하셨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재판에서 이겨야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것이 검찰에서 형사소송을 할 때 그 부분

은 완전히 검사가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인지 여부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족했다는 말씀인데 저희도 그 부분은 그러면 검찰하고 적극 협조해서 우리가

나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마루 위원 실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협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전달을 했다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다 들으셨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재판받을 때 특히 농아인들 같은 경우도 검찰에 충분히 얘기해서 변론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적장애인이에요. 검사가 기소권 없다는 걸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검사가 장애유형을 몰랐을 때는 엄청

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대응에 맞춰서 인강원 재판은 그렇게 진행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검찰의 수사가 좀 더 밀도 있게 진행되도록 저희가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말로는 폐쇄 폐쇄 하지만 실제로 대응력이 너무 약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김동욱 위원님하고도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는 강력하게 이 부분은 일벌백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책관님 그때 현장에 계셨으니까 기억나시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박마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쪽에 우리 장애인 친구분들 후속조치 분명히 말씀드렸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말씀하신…….
●박마루 위원 그런데 지금 부모들이 원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부모들은 실질적으로 이거 폐쇄에

대해서는 자식들이 걱정된다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후속조치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재판과정도 지원도 안 되어 있고 여기 인강재단은 변호

사, 제가 보기에도 아마 좋은 변호사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누구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면 결국 여기에서

오늘 행감하는 것도 나중에 의미가 없어져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써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구본권 대표님, 정말 도의적이든 본인 스스로든 이 부분은 전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나름대

로 젊은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시인할 거 시인하고 피해배상 할 거 하고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아마 폐쇄까지 가는 과정에 큰 힘이 될 거예요. 참고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의견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박필숙 시설장님 그냥 앉아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은 계시고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대표님 얘기

한 1분 정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보다도 사람이 우선인 만큼 여기 학부모대표 오셨으니까 입장을 1분 정도 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시설장

님도 한 1분 정도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실장님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박필숙 시설장님은 몇 년도에 서울시에서 근무하셨죠?
●인강원장 박필숙 (집행부석에서) 장애인복지과.
●김동욱 위원 간단하게 몇 년도만 말씀하세요.
●인강원장 박필숙 (집행부석에서) 전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욱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근무하셨냐고요.
●인강원장 박필숙 (집행부석에서) 71년도 9월 1일부터 2010년도 12월 공로연수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김동욱 위원 2010년도 12월까지요?
●인강원장 박필숙 (집행부석에서) 그전에는, 2010년도는 공로연수 1년을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2009년도까지였네요.
●인강원장 박필숙 (집행부석에서) 네.
●김동욱 위원 2009년도까지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노식 씨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죠? 김노직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네, 관계는 없고 그냥 직원입니다, 원장.
●김동욱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14년도 7월 23일 시설장이 김노직 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앞에 보면 박필숙

시설장님이 2013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자료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왜 중복되어서 이렇게 시설장이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자료 자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건 한 번 출처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김노직 씨가 자주 나타나요. 왔다리 갔

다리 해서 죄송합니다. 한종원 변호사는 실장님, 변호사 얘기 박마루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한종원 변호사님 우리가 신청했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동욱 위원 제가 한종원 변호사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을 다루는 게 아니라 판사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분을 변호사

로 선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 판사였냐면 25년 전에 판사였어요, 69년도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보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지도감독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개인카드 포인트로 적립한 사례, 의류구입 후 개인카트 포인트로 이묘화 롯데멤버스카드로 했네요, 적립 사실이 해서 직원 회계교육을 시

켰어요. 그다음에 옷 구입하면서 동일 제품의 가격이 달라서 또 직원 회계교육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개인계좌에 해당되는 개인해서 여

권사진 및 기타 등등 이게 누락됐어요. 여행경비로 2,600만 원 지급했어요. 회계교육하고 재분배 후 개인통장으로 입금했어. 여기 죽

나와요. 종사자 누구누구누구 가족수당 오지급 14만 원 반납입금, 직원교육 하면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강사비 운영진에 선지급한 사례

있음, 직원 교육 후 서류보완. 201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시설장이, 시설장 직책보조비 지급 건인데 매월 20만 원씩 법인으로

부터 지급 받았어. 시설장 직책보조비 포함해 원천징수 이행하고 신고서 수정보완 이렇게 해서 대부분 보면 거의 수정보완, 회계교육, 인

사위원회 규정 개정 후 위촉장 발부 이거 지적사항 조치는 누가 하는 거죠, 실장님?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도감독 시에서 해요? 이게 조치결과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차적으로 자치구에서 시설 감독을 하고요 전체적인 지도감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체적인 지도감독면에서 오전에 제가 모니터로 봤지만 오승록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평가와 더불어서

조치는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이 부분들은 진즉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렇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이거 다 떼어먹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그다음에 업무보고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54쪽에 2011년도 시설후원금 현황하고 2012년도 있어요. 여기 보면 푸

드머스 외 6회 209만 9,000원, 푸드머스 외 4회, 176만 7,000 얼마, 푸드머스 3월에, 푸드머스가 어느 단체죠?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그 부분은 시설 인강원 사안이라 원장님께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대표가 직접 답하세요.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그 부분은 식자재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식자재 업체인 줄 아시면서…….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어느 업체인지만 물어봤지 더 이상 자세한 거 더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 푸드머스 외 3 해서 215만 원, 66만 9,000원 2월에 159만 6,000원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9월, 10월

에도 대략 430만 원, 230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도 받았어요. 에코푸드도 역시 식자재 업체죠?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도 박필숙 시설장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에서 2014년에는 받지 않았더라고요
또 하나는 회의록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회의록을 보면 그전에는 사인을 안 했어요. 대체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하면 수당

나가나요?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안 나가요?
●인강원장 박필숙 거의 안 나가…….
●김동욱 위원 거의 안 나가는 것은 뭐예요, 나가면 나가고 안 나가면 안 나가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인강원장 박필숙 올해 제가 운영위원회 규칙을 개정해서 올해부터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고 그전에는 전부 다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인강원장 박필숙 네.
●김동욱 위원 업무인수인계를 잘 안 하시는구먼.
어쨌든 그러면서 회의에 사인까지 하면서 대단히 많이 발전했어요.
111쪽 마무리 하나만 점검하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실장님 같이 보세요. 여기 보면 종사자들 이직현황이 나와요. 2011년도

38%, 2012년도 61%, 2013년도 76% 그다음에 2014년도 46%예요, 이직률이. 누가 이직했느냐, 사회복지사 대다수가. 이직사유가 뭐냐, 의

원면직, 의원면직 다, 정년퇴직 하나에 다 의원면직이에요. 그것도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거의 1년, 2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설 이용자들을 다른 데로 옮겨서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의 이직

률이 높아서 무슨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애들 정들만 하면 다 가고, 이 사람들이 왜 의원면직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이직률이 과반수 이상 된다니까요. 60%, 76%, 46% 그러면 이것을 봐서는 일반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으면 있고, 입맛에 안 맞으면 다 자

른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시설이용자 지체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데리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세 분 한 번씩 말씀하시고 마무리는 실장님하고 하겠습니다.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마지막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점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짧게 지금 현재 인권침해 사실이나 비리 이런 부분들이 언론상하고 또 인권위 결정이 나왔지만 일단 사실 확인 과정

중에 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기정사실이라고, 일단은 검찰조사가 있기 전부터도 여론재판을 받아서 그때

부터 계속 법인이나 시설 쪽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인내를 가져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 결과가 나와

서 명확한 사실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위원님들께도 그렇고 시민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때 말씀을 올리고 그전까지는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

또 기다려 주시면서 이제까지 저희 쪽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그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시청의 일련의 조치들도 계속적으로 연속되게 사실이라고 딱 규정된 상태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쪽 이야기도 경청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경청해 달라?
●사회복지법인인강원대표이사 구본권 네.
●김동욱 위원 마무리 실장님하고 하겠습니다.
학부모 대표님, 최 회장님.
●인강원시설거주인보호자대표 최재봉 저는 인강원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최광철 아빠 최재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

다.
오늘 위원장님 이하 시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큰 자리에서 저희 보호자들 의견을 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최소 5년에서 많게는 30년 이상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가족이고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이 좋은 시설, 좋은 시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보호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좋

은 시설이라는 것은 여기 만날 몸을 비비고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하고 물론 생활시설이 조금 불편할지언정 그래도 몸 부대끼고 사는 그런

쪽의 시설이 가장 좋은 시설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재판에 있음에도

행정처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명분하에 가겟집이나 노래방을 비유하면서 지금 이 시설을, 장애거주인을 뿔뿔이 개별 전원을 시키려고 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호자들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합의가 안 된 사안에서 이런 쪽을 진행하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것을 공무방해가

아니라 합의가 되고나서 이것을 조사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어떤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이런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업소보다는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지금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서 최대 다섯 명까지 어떤 시설로 찢어서 애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59명 중에 거기 무연고 거주자가

15명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호자하고 연락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시설에 애들 맡겨놓는 부모들 사정이 지금 사실 먹

고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애들을 많이 못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짧게…….
●인강원시설거주인보호자대표 최재봉 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절박한 시점에 와 있는데요 개별 전원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둘러보시고 전원이 대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시설 60인 시설이 안 된다 하니까 30인, 30인으로 해서 2개 시설을 지어서 옮겼으면 좋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 시설화하면서 우리가 성과가 얼마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30명 단위로 묶어서 대단위로 가는 것이 적정한 것

인지, 갈 만한 곳은 있는 건지 이게 시에다가도, 사실은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탈 시설화, 뭐 시설이 사실 적절치 않거든요.

탈 시설화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면에서 탈 시설화 한 그런 과정 속에 성과가 어떤 것인지 자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어쨌든 부모로서

마음 고생 많겠지만 저는 학부모님들도 사실 너그럽게 용서 못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쨌든 같이 연구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인강원시설거주인보호자대표 최재봉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탈 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도 방향이 그렇다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탈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애가 있고, 탈 시설을 못하는 장애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탈 시설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적게 적게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사실 복지가

개별 맞춤복지해서 1 대 1 복지를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 서울시 사정도 그렇고 일단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볼게요.
●인강원시설거주인보호자대표 최재봉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시설장님, 제 시간을 다 썼습니다. 짧게 해 주시면 고맙고, 핵심만.
●인강원장 박필숙 여러 가지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 바람은 이렇습니다. 가족들이 보호자도 원하고 아이들도 있기를 원합니다

. 그래서 저희가 운영 개선을 해서 8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셔서 우리 시설의 운영과정을 전부 다 지켜봐 주시고요. 앞

으로도 제가 이 시설을 시설 폐쇄되지 않고 정말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목적에 맞게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최대의 노력

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제가 일일이 토를 달아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미 자료 요구했던 것처럼 이런 시설 이용하는 단체들 법인들에 대해서

친인척 관계라든지 운영의 공정성 그다음에 적정성들 그다음에 효율은 얼마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자 하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박필숙 시설장님이 공직에 있다가 취업제한에, 그것 있지요. 공무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부분들인

지, 박필숙 시설장님은 오셔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행적을 봤을 때 맞지만 그분이 서울시에 근무했었던

것, 그 당시에도 인강원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반인들이 결코 바른 시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적 시각과 더불어서 일반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리 지혜를 모아서 가야 될 부분인데 오전에 오승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 지도 감독하는 면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가져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먼저 인강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 관청의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

에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 당사자들 또 장애인 부모님

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부모님들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유린과 보조금 횡령이라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지도감독 관청에서도 잘못한 바가 있지만 그러한 법인이

있다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복지를 빙자해서 사익을 취하는, 가족이 거기에 대표이사라든가 시설장

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쉬운

점은 법적 제약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아까 박마루 위원님께서 형사소송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강력하게 대처

를 해 나갈 것이고, 또 피해당사자가 앞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든가 청구할 때 저희가 법률 소송에 있어서 적극 지원을 할 계획으로 당초

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들 오늘 오셨는데 충분히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장애인 당사자,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

고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전원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온정주의로 흘러

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시설에서 과거에도 인권침해, 보조금 횡령 각종 불법이 자행되었었고, 아직도 없다고 말 못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족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는 동참해 주어야 내 가족 또 내 이웃의 장애인들이 더 이상 이런 인권침해 사례를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횡령과 같은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도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이 점을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이런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 물론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재판 중인 것

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만 어떤 재단이나 법인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관리체계가 들어갑니다. 현재 지금 관리체계로 봐서 그전에 대표이사의 자녀분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공직에 계셨던 분

이 시설장으로 가 있는 것은 가장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다, 그랬을 때 서울시는 객관적으로 책임지고 학부모들의 의사와 더불어서 이 시설

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올바르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상대책위원회

를 꾸린다든가 대책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꾸려서 학부모의 의사를 많이 들어야겠지요. 당사자들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 그래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도 이런 방안을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시설 이용자들이 뭐가 애로사항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 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존중하고 저희들 또한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도 약자를 위해서라도 의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한 김동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백진 위원님.
○성백진 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5년차를 하고 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메이저급 법인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말썽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소규모 개인이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말썽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위탁심사를 가서 봐도 분명히 부조리가 있고 하는데도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다시 또 거기를 재위

탁해 주는 그런 광경을 봤을 때는 굉장히 허무함을 느끼고 비애감을 느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차제에 우리 서울시에서 메이

저급에 위탁을 주어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하면 좋겠다는 것을 실장님한테 건의드리고 또 자기 가족끼리 소규모 법인 개인 법인화한 사람들은

가족이 보통 몇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족 인건비만 해서 자기들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거기에서 뭔가가 조금 안

이한 짓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재위탁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알더라고요. 이 법인은 어떻고 어떻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 공무원들도

얘기를 못하고 그냥 쉬쉬쉬하고 있어서 다시 그 법인들이 위탁받고 위탁받고 하는데 그런 것도 실장님도 어느 정도 확신은 안 가지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까, 의회나 집행부나.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립시설을 위탁할 때는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메이저급의 법인이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수탁 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겠습

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법인에서 계

속해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아까 오승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페널티를 줘서 더 이상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또는 아예 이 분야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재평가를 할 때도 만약에 어느 법인 재단에서 구제할 사항이 있으면 그걸 전부 다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야 됩니다.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평가, 공정한 평가라든가 철저한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최대한 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이런 얘기를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복지관에 가서 배식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

들이 꼬집으면서 말씀을 해 주셔요. 꼭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자주 오라고, 식사가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이건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얼마만큼 역할을 함으로써 그것도 하나의 방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얼마만큼 어르신들

이 거기에 여러 가지 느꼈으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주 와 자주 와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보면 메이저급하고 메이저 아닌 데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 확연히 달라요.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서비스도 달라요. 물론 요즘 경기가 어렵다어렵다 하는데 메이저급

으로 주면 없는 조그마한 법인들은 굉장히 위탁받은 사람들은 저한테 어떻게 많은 질타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럼으로써 잘하셔야

되는데 하시지를 못하고 계속 말썽만 이렇게 일으키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은 남보다 달리 모든 것에 뛰어나시게

생각하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서 미연에 방지합시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각별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성백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신혜 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인강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성백진 위원 없으면 가시라고 하고 우리 나머지 해요.
●부위원장 김영한 그러면 인강원에 대한 질의는 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강원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신혜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이신혜 위원 지난 회기 때부터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고 추감경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부터 문의드리겠습니다. 이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작년 7월, 2013년 7월부터 됐습니다.
●이신혜 위원 추진목표랑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당초에 국민기초수급자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좀 생계보장을 해드

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2018년까지 18만 명에 대해서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원해 드리고자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신혜 위원 지금 그래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5만 988명을 지원해 드렸는데 이 중에서 서울형기초보장이 9,182명이고 기초수급자가 2만

8,859명 그다음에 타 복지가 1만 2,939명이 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예산집행실적은 자세한 숫자는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몇 %인지 여쭤본 것인데요. 계속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아쉽게도 송파세모녀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아시고

계시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게 4월…….
●이신혜 위원 아쉽게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시기인 2014년 2월에 그런 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선정기

준에 어떤 문제가, 기존 회기 때 말씀하신 바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맞지 않아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

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대안이 나오셨는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제도보다 좀 완화해서 하고 있고요. 재산기준도 완화를 했는

데 숫자는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해서 당초 목표치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성과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속

칭 송파세모녀법 입법이라고 해서 세 건의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의 한 건이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제도개선입니다. 그것이 현재

는 통합급여에서 맞춤형개별급여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당초에 정

부의 통합급여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것이 통합급여에서 개

별급여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전면개편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추세대로 하면 내년 6월경이면 시행

령이 마련되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국민기초수급자제도가 시행이 될 텐데 그에 맞춰서 저희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전면개편해서 새

로운 국기초제도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각지대를 대응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중앙정부의 개편방향이 맞춤형급여로 바뀌는 것이 맞춤형복지 방향으로 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의료, 주거비 지원은 낮아진다는데 이런 비판이 있던데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글쎄요 그 부분은 정부의 지원제도가 오히려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 일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신혜 위원 꼭 줄인다기보다도 어쨌든 조삼모사격으로 줄 돈은 똑같이 정해져 있는데 마치 개별형복지인 것처럼 말을 좀 수정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비판도 없이 그냥 서울에서는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런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도 봐야 되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복지부 상

임위에서 법안소위에서만 통과가 됐고 국회 보건복지위의 통과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법안이 되더라도 나중에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날 텐데요. 그걸 봐야,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는데 어떤 얘기가 맞는지 그때 가봐야 판단될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목소리 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 입장도 중앙정부에 적극 개진하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서울형기

초보장제도에서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마련해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쪽의 맞춤형복지제도는 2015년 6월에 시행령이 발표되고 하반기에 시행

이 될 예정이라고 하셨고 서울형은 그걸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뭔가 플랜이라든가

그동안의 단점이라든가 이런 보완할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보완책이 뭐 있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국기초제도가 전면 개정되어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현재 제도가 가기 때문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그대로 가고요.
●이신혜 위원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조건 부분 때문에 자꾸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

요. 그렇다면 서울에서만이라도 부양의무자, 어떤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의 어떤 조건들을 소득기준을 지금 계속 낮추고 계

시는데도 지금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분석하셔서 몇 번이나 작년부터 지적되고 있

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보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대안책이 없으신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부양가족 부분은 재산액의 과다 부분보다도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가장 걸림돌입니다.
●이신혜 위원 아니면 애초에 부양의무자가 없었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양의무자 조건을 봤더니

일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 며느리, 사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는 기사에 나온

자살하신 분들을 보면 부양가족들이 부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살하는 부분, 복지사각지대가 그렇게 생기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렇

기 때문에 그 부양의무자 가족들의 재산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무자 자체가 부양의무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사각지대를 계속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안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문제

는 소위 말하는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없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부양의무자를 챙기는 것인데요.
●이신혜 위원 부양 안 하는 분도 문제겠지만 같이 살지만 예를 들어서 탈 시설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가족들이 부양의무자로 되기 때문에 서로서로 부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서로 부양의무자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모럴해저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다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부양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그 부분은 돈을 지원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재산과 소

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그 부양의무자가 자기 가족을, 부모를 돌보는지 안 돌보는지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양의

무자 기준을 완전히 빼 버리면 자식들이 충분히 또한 다른 가족들이 돌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장을 해서 정부

의 지원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기초의 경우는 부정수급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부정수급자가 많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신혜 위원 서울형 같은 경우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서울형이 아니고 국기초의 경우는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한 숫자가

부정수급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부정수급자가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자료를 요청했더니 16억 원의 부정수급액이 나오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발생 원

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것이 본인 가족 소득이 변동되었는데 굳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되거나 서

울 같은 경우에 행복이음에서 수급자 선정할 때는 행복이음에서 신청하는데 나중에는 소득 수준이 바뀌었는데도 신고의무를 하지 않는다 이

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꼭 신고를 안 하려고 했다기보다도

소득이 조금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기준을 알 수 없었는데 어떤 관리 감독의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 부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것은 잘 몰라서 지금 문의드립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말씀처럼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알면서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분명

히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마련된 이유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지만 어느 정도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서

울형기초보장제도로 또다시 지원하고 싶은 의도인 것 같은데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서울형 등으로 지원이 된다면

, 그런 부분들이 잘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어떤 부분이요?
●이신혜 위원 지금 계속 부정수급자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그 부분들이 소득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데 국기초에 비해서 서울형은 지원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신혜 위원 많이 낮기 때문이라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실시하면 부정수급자가 줄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신혜 위원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득수준이 조금 올라가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서울형으로 보완이 된다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부정수급자가 줄어든다고요?
●이신혜 위원 네, 어느 정도로 되겠지만 지금 보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실

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홍보 차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국기초에 대해서는 시행한 지 꽤 됐고요.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서울형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본인이 수급자로서 자격이 박탈되는가

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면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그렇

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네, 실질적인 홍보와 그런 게 필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발굴주의로 전환을 하셔서 기초수급이라든가 지원들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많이 발굴은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더함

복지상담사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작년에 10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260명이 지금 해서 저소득층을 많이 발굴하셨습

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 부분을 계속 왜 줄이시는지, 지금 성과가 좋았고 많이 발굴한 상태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그 시기가 세모녀 사건 이후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짝하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발굴형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복지상담

사 수라든가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금년에 송파세모녀 사건은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고, 260명의 더함복지상담사 채용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예산을 돌려서 긴급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 못하고 6개월 하게 된 것이고요.

내년에는 금년의 반 수준으로 130명 수준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갖다가 2018년까지

두 배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년에 500여 명 채용을 신규로 할 예정입니다.
●이신혜 위원 사회복지공무원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신혜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뭔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현장에서 취약계층 발굴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원연계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

년에 260명이었지만 내년에 130명을 뽑고요. 반 준 130명을 뽑지만 내년에는 사회복지직을 갖다가 500여 명을 신규로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분들 충원하는 데 대한 예산은 따로 필요가 없으신 건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신혜 위원 그분들 충원하는 데 대한 예산은 따로 필요가 없으신 건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예산 다 반영했습니다.
●이신혜 위원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래서 내년에는 260명 그것은 충분히 그만큼은 다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0명을 뽑고 추가로

또 540명을 뽑으니까.
●이신혜 위원 더 뽑는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들이 커버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더함복지상담사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맞춤형 지원솔루션을 도출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관

련된 회의록이라든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맞춤형 지원솔루션은 260명 모두 상담사가 참가해서 진행한 사항인 건지…

….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발굴한 다음에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원할 때는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부터 우리가 알선해 드립니다. 국기초 수급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그쪽을 신청하시도록 유도를 해서 수급

자로 지정되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서울형기초보장제를 신청하도록 권유를 해서 하는데 다음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갖

가지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경우에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서는 도저히 안 되지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해 줘야 될 것 같다 하는 판단이 서면 솔루션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은 절실히 필요하나 현재의 제도로는 도움이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분들을 도울 것인가

그래서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런 차상위 계층들이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리고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발굴한

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전에

도 많은 부분 270억 원 반영하셨지만 그 부분을 추감경 하시면서까지 발굴하지 못하셨어요. 발굴했지만 어쨌든 지원을 하지 못하신 부분

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을 받아야 될 계층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서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다른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송파세모녀

사건처럼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시간이 다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한 이신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윤 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인강원 관련해서 비슷하게 나오는 얘기 같은데 시설 법인에 친인척이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노숙인,

정신보건 쪽의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법인대표와 친인척 종사자가 지금 서울시내에 보니까 스물일곱 분이나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현행 규정상 금지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확대되면 지금 오전에 계속 논의되었던 인강원 사태가 여기서부터 촉발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강원도 이사장이 아들이고 또 구속된 어머니가 원장이고 또 그 아버지가 그전에 이사장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자기 부인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복지법인이 대물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법인, 여기 대부분 보면 배우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자기자식인 경우 상당히 많고 그 외에 조카라든지 사촌이

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평가를 하시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우창윤 위원 법인을 평가할 때 만약에 이분들에 대한 종사가 법적으로 미비해서 어떤 제재수단이 없다고 하면 저는 실장님이 이번 기

회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방편에서 법인을 평가할 때 법인대표의 친인척들이 종사하고 있으면 저는 감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점.

또는 배우자라든지 이런 아주 특수한 관계인이 종사하고 있을 때는 임금을 제한을 한다든지 지금 보면 결국에는 서울시민의 예산이 이분들

월급 주는데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본인들의 가족들의 생계수단화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제어 또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굉장

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법인 평가할 때 이런 항목이,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어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관장이고 자부는 국장이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이건 심한 예에 속하는데 이런 복지재단의 경우에 제가 듣기에는 기증한 조그마한 버스

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 출퇴근 자가용처럼 쓰고 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인대표 친

인척 종사에 어떤 규제가 반드시 제도적 또는 평가에 반영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반영하

실 의향이신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현재도 법인의 이사진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일보한 게 있다고 그러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시에서 추천

하는 사람들 중에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법인대표의 어떤 의지대로 그야말로 전횡을 일삼는 그런 일을 막게 조금이라도

보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공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라든가 직원 이런 사람들은 다 공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채의 절차를 밟지 않은 그런 것은 일체 없도록 해 나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대표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시설운영에 관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

다.
●우창윤 위원 금방 실장님께서 사외이사로 약간 보완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외이사라는 분들도 다 자기직업이 있고 하는 일이 있어서 사

실 순경 열 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요 이게 사실은 내막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수요도 늘어나고 예산도 계속

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는 그런 것을 이번 기회

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계속 말씀드리면 여기 보여 주신 자료에 보면 시립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봤더니 10년 열 번 위탁받은 데도 있어요.

82년부터 계속 재위탁 열 번 연속, 그다음에 9회 연속 재위탁 받은 데가 두 군데, 8회가 세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위탁하

는 곳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시설을 갖다가 건실하게 운영하는 그런 법인이라고 그러면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처럼 한 시설에 너무 오래 위탁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평가 때 좀 더 철저를 기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이렇게 열 번씩 재위탁 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쟁을 안 시키고 있죠, 현재?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일단은 적격성심사를 해서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봐서 재계약을 하

고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한번 진입하기가 어렵지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번 진입하고 나면 그다음에 별탈이 없으면 죽 간다는 말씀이시

네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요, 탈락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탈락할 경우에 우리가 적격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 미달하면 거기는 배제하

고 재위탁 심사를 합니다, 새롭게 신규로.
●우창윤 위원 그러면 최근에 몇 년 동안에 탈락한 업체가 있으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탈락한 데도 있고 본인이 안 하겠다는 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면 구로노인복지관에서 그동안

에 상당기간 운영해 왔는데 본인들은 여기가 어린이재단이었는데 자기들이 그동안 노인 관련된 시설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제는 어린

이 쪽에 집중하겠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재위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다시 저희가 위탁한 바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비리

발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완전히 배제하고 새롭게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협약이 배제된 법인 자료를 저한테 추가로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사유하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복지건강실 소관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해서 활동하고 계신 위원들이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가급적이면 여러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중복해서 참여하는 것은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

라든가 또 그 분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에 중복해서 들어가는 것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사실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무슨회의 대표 또 무슨무슨시설 대표 이런 사람들은 중복해서 사회복지위원회라든가 또 다른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아

무래도 전체 시설의 대표로서 이런 차원에서 중복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이면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요. 개중에는 특히 전문가로서 식견이 뛰어난 분은 아무래도 그분의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

복해서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운영하면서 다음번에 위원들을 다시 선임할 때 활동실적이 저조한, 참여한 실적이

저조하다든가 참여는 했지만 활동한 내역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음번에는 반드시 배제합니다.
●우창윤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금방 실장님께서도 일견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중복되어서 위촉된 위원들 말고도 또 몇 번씩 연임하는 위원들이 계시거든요. 복지건

강실 복지 분야의 위원으로 활동하실 만한 분들이 이렇게 없습니까? 계속해서 3회 이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복지도 패러다

임이 달라지고 있으면서 또한 분야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똑같은 분이 계속해서 서울시 복지건강실의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디 기관의 대표해서 또 위원으로 들어오고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복지 쪽에 그렇게 복지마인드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친인척들이 법인에 있어서

종사원으로서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위탁하는 기관 법인이 몇십 년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 번이면 이게 도대체 몇 년이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을 계속 하고 있고 저는 복지건강실이 이 부분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저는 뭘 혁신을 했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들 계속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 위원회의 위원을 두 번 하면 어지간하면 가세요. 그분이

아무리 유능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위원회 위원들이 세 번씩 한다는 것은 식견이 좋을 수

도 있지만 어쩌면 복지건강실의 입맛에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두 번 정도 하시고 세 번째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양해를 해서 다음번 위원회에서는 빠지고 새로운 분들로 이렇게 교체하셔서 복지건강실의 위원회가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할 때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좀 위원회 구성할 때 자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요청해 주시고 저는 금방 말씀드린 세 가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

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이 감사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게 위원회가 사실은 한 군데에서 위원회를 다 관장하는 게 아니고 각 과마다 또 각 과에서도 팀마다 위원회가

또 달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의외로 찾아보면 별로 딱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

해를 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은 갈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실장님의 고민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구조가 하던 사람이 계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위원회의 임기가 임박하면 그때부터 의견수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데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풀을 만들어서, 제가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풀을 한 30명 만들어서 이번 심의, 왜냐하면 이게 상당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의에 못 들

어오게 하고 며칠 전에 전화해서 요청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특히 위탁심의라든지 이런 중요한 결정사항을 해

야 될 때는 거기에 들어 있는 심의위원이 반드시 참석한다는 보장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위원회는 풀

을 키워라, 10명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한 30명쯤 해서 도대체 로비가 안 통하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위원회라

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리고 장애인이나 사회복지기관의 대표가 반드시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

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복지건강실의 어떤 정책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의회개혁

차원에서 의원들이 자기 상임위 위원회에 들어가지 말자고 하는 것이 이번에 행동강령에 들어가서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그 차원에서

도 마찬가지로 자기 기관의 대표 단체장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하여튼 열심히 갈 수 있으면 갈아보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순자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복지건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일 보도 많이 되는데 천만 서울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시의 대

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 묻고 싶고요. 업무보고 434쪽과 435쪽 감염병 대응 및 환자발생 대비 등이 있는데 에볼라 바이러스

는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따라서 다른 감염병과는 달리 취급해야 할 것 같고 검역대상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

는데 사망자도 많이 늘잖아요.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서울시의 그동안 시민에 대한 홍보와 산하기관의 준비사항 등 전반적인 서

울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에볼라는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입국할 때 거기에 대해서 열이

있다든가 에볼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입국과정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입국 당시에는 열이 없다가 나중에 입국해

서 며칠 지난 다음에 열이 발생해서 에볼라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는 바로 보건소 또는

시립병원에서 와서, 아니면 국립중앙의료원에 와서 검사를 해서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5월부터 현재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에서 그러한 에볼라 의심국가로부터, 발병국가로

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에볼라 발병률이 한풀 꺾여서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지금 현재 아닌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가 비상대책반을 계속 가동하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아직 의심환자나 그런 것이 나오지는 않았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없습니다.
●이복근 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747쪽을 보면 201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현황을 봤습니다. 사실 어떤 사

업이 선정되었는지 표시하지 않아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

리가 실지 봐야 할 내용은 다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도 무엇을 보려고 했냐면 신청사업에 대한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이 기존 프로그램 중

복 타당성 미흡 등으로 제출했는데도, 그 문제를 지적해서 제출했는데도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실 불합리한 사업이 자치구에

배정되었느냐 아니면 구의 형평성에 맞게끔 배치가 되었나 그것 좀 확인하려고 봤는데 실제 그 내용은 다 빠져 있습니다.
하여튼 특정사업에 집중되는 경우가 없게끔 하고 또 구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보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자료는 없으니까 일단은 자료를 사업내용 빼고 검토의견도 줄이고 선정 여부를 표시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 여하튼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의견은 어떤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가급적이면 결정된 것은 저희가 수용하도록,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일

반적인 시 예산은 시 예산과에서 심의해서 거기서 확정해서 의회에다가 보내 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은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심의위원회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판단을 존중하도록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이복근 위원 그런데 제가 어차피 주민참여예산도 이미 다른 심의를 다 거쳐서 올라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명회

하는 데나 심의하는 데를 참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실장님에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올라와도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무조건 통과

되는 내용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또 터무니없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냥 서울시에다 올려서는 안 되는 사업을 거기다

올려서 통과시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몇 분씩 미리 준비해서 우리 이 사업을 할 테니까 이 사업에 협조

해 달라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야 이것은 잘못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타당성이 있는지, 아

니면 중복되어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인지 그 의견을 주었으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되어야지 그냥 된다는 것은 잘못되었기에, 아무리 시장님

방침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기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가 방향이 잘못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복근 위원 아니, 보완을 해서…….
자료도 고쳐 주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장님 방침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조금 보완해서 해 달라 이것이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부분은 이 총괄이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데 기조실에다 전달해서 위원님 뜻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301쪽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를 봤습니다

. 그런데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에 의한 응급장비로 심장충격기 또는 자동제세동기라 합니다 하는데 그

동안 어느 것을 보면 심장충격기라고 써 있고, 어느 것을 보면 자동제세동기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확실한 용어는

?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두 가지가 다 맞는데요 자동제세동기는 무슨 말인지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로 바꾸어서 지

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히 바뀌지 않고 자동제세동기로 쓰이는 데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동심장충격기로 바꿔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심장충격기가 맞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두 가지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복근 위원 심장충격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금년에 많이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의원회관 바로 뒤에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보관함 전면에 보면 글씨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영어로 AED 이렇게 크게 써 있고 그리고 한글로는 작게 써 있고 또한 심장충

격기라고 써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시민이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심장충격기라고 바로 알 수 있을까 그게 의문스럽고 저도 사실 한참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서 보면 신규로 수량을 조사한 것이 1,106대로 파악되어서 11월 재무과에 구매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준비를 한다면 보관함 표시를 알기 쉽게, 또 여기저기 설치된 것이 용어가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한

가지로 통일해서 잘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서 해 주었으면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일반시민들에게는 뭔지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이라서 좀 더

알기 쉽게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눈에도 잘 띄고, 이해하기도 싶게끔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용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

심장충격기로…….
●이복근 위원 저도 식사하러 가면서 보고 한참 읽어봤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사실 얼마 전에 TV에서도 봤습니다만 복지관에서도 댄스 수업하던 어르신이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심장충격기로 조치해서

살아나셨다는 TV 내용도 봤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요? 복지관 같은

데 의무조항은 아니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갑작스런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설치하

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래서 의무조항은 아닐망정…….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노인복지관에도 지금 심장충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전체 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는 다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하나 더해서 이것이 하나에 얼마나 갑니까? 케이스가 없다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80에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복근 위원 각 구의 노인정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노인정마다 하나 설치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복지관도 복지관이지만 노인정마다 꼭 하나 필요하고 교육을 시켜 준다면 우리가 응급상황에서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이 3,000개가 넘습니다.
●이복근 위원 3,000개가 넘어도 그것은 한번 투자를 해 놓으면 생명을 하나 건지는데 우리가 장애인 분들이나 어떤 상황을 겪고 나서

보호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같이 좋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것이 이렇습니다. 보통은 자동심장충격기보다 더 필요한 것은 심폐소생술 영어로는 CPR이라고 그러는데 가슴

을 갖다 압박하는 것, 심장이 갑자기 정지된 분한테는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러 가서 그것을 갖다가 심정지를 일으킨 분한테 대서 작동

하면 이미 늦습니다. 가지러 가서 갖고 와서 읽어보고…….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가지러 가서 갖고 오는 것은 어렵지만 노인정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옆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CPR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도 교육을 받고 내가 한 분의 생명도 살려봤는데 사

실은 같이 봉사하던 대원도 자기 남편을 살려보고 참 너무 좋은 교육이라고 홍보도 우리가 많이 하고 했었는데 실제 그것은 저도 처음에 접

근할 때 떨려서, 저는 자주 그 교육을 받았는데도 떨려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교육 한 번 받아서는 절대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그 자리에서 본인이 접근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심장충격기라는 것은 기계를 전기로 해서 갖다 대는 것이니까 일단 본인들이 한 번 교육만 받으면 접근하기가 좋고 또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또 이게 예산은 많이 들어갈망정 한 번만 투입하는 돈이니까, 매년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

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또 갈아야 됩니다.
●이복근 위원 갈아야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갈지는 않을 것이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량이 5,559개를 설

치했습니다.
●이복근 위원 현재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복근 위원 많이 되기는 되었네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래서 보통은…….
●이복근 위원 그런데 거리보다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소화전 같은 경우도 실제 설치가 다 되어 있어도 본인들이 교육 안

받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못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래서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도 노인정에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몇 번 교육을 하고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가 한 노인정에 보통 한 50명, 60명씩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돈 백만 원 투자해서 생명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다면 사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5분만 지나 버리면 살아도 뇌사상태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하는데 더 어렵습니다. 우

선 돈 많이 들어간다면 하지 마시고 한 번 검토를 해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우리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같이 좋은 것 없습니다. 요새 세월호 미리 배 위험한 상황을, 노후된

상황을 파악했으면 그렇게까지 그런 일이 안 생겼잖아요? 참 돈 많이 들어가고 어린 생명 다 잃어버렸잖아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훈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정훈쉼터 건물이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갔더라고요. 우리 강북구 수

유동인가 거기에 있는 법인인데 그게 이번에, 그 내용 아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제가 경매로 넘어간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게 1억 2,000만 원의 차입금을 갖고, 1억 2,000만 원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 경매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국ㆍ시

비 우리가 지원받는 게, 담당과장님은 아실 건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이복근 위원 네, 과장님이 한번. 과장님이 아시면 일단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정훈쉼터 보조금 중단에 관련되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복근 위원 이게 언제 보조금이 중단됐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조금 중단된 것은 올해였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리고 경매로 넘어간 지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올해 되었고요. 2004년에 저희들이 기능보강비 지원하면서 그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올해 3월에 정훈쉼터

에 관련되어서 법인건물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주체 자체가 하려고 하면 그 법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법인 건물소유권이 이전되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보조금이 중단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중단처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문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사회복귀시설로서 어떤 설치

기준 같은 것들이 많이 미비하고 이거 말고 거기에서 있는 사회복귀시설에 있는 사람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운영하는 부분

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 건물소유권도 이전이 되었고 법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복근 위원 언제 넘어갔어요? 넘어간 거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넘어간 거는 3월 31일입니다.
●이복근 위원 금년 3월 31일에 넘어갔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14년 3월 31일입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언제까지 줬다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조금은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 관련되어서 7월 1일부로 해서 중단되었는데요.
●이복근 위원 금년 7월 1일?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3월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의견도 청취하고 또 뭔가 준비를 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저

희들이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매로 넘어간 게 다시 복지시설을 할 사람한테 넘어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개인한테 넘어갔습니다.
●이복근 위원 개인한테 넘어갔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 위원 개인한테 넘어갔는데 3월에 경매로 넘어갔는데 7월까지 보조금이 나갔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나간 이유가 거기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가는 계획과 그

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좀 더 줬던 사항입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그때도 계속 정훈쉼터에 계시던 법인에서 관리는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복근 위원 지분, 명의는 넘어갔을망정 그분들이 지금 관리는 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지금은 보조금 중단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법인에서 여기저기 민원을 제기해 놓고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

태입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저희들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4월, 5월해서 계시는 분들을 다른 곳으로 가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근처 도봉구에 있는 무궁이라고 하는 사회복귀시설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용자 15명 전부 다

이동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일단은 처음에 시설할 때 우리가 국ㆍ시비 3억 2,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기능보강하는데. 그런데 그 돈은 어

떻게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이복근 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이복근 위원 이유가 뭡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이 부분 자체가 2004년도에 만들어졌던 건물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을 했

더니 너무 시설이 오래되었고…….
●이복근 위원 2004년이면 10년밖에 안 된 거 같은데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기가 힘들 거 같다는 자문, 용도 자체가 그렇게…….
●이복근 위원 그러면 시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면 원래 회수는 가능합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맹점인데요 저희들이 시비보조…….
●이복근 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 10년되어서 오래되어서 환수가 어려운 게 아니고 환수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답변을 해 주신 거 아닙니

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자문회의를 하면서 그 얘기가 둘 다 나왔던 상황…….
●이복근 위원 어디에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저희 법무담당관 쪽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복근 위원 아까 인강원 문제도 나왔지만 행정기관과 소송을 했을 때는 끝까지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

가 뭔 얘기겠습니까? 하여튼 내 돈이 아니라도 우리가 투자한 돈이면 문제가 되면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항상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리고 이런 사회복지법인 처음에 허가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보고 문제가 있구나 해서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

리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어려운 장애인분들한테 좋은 시설이 되어서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됐던 게 이렇게 무의미하게 넘어가 버

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943쪽, 저 계속 해도 됩니까, 이따가 해야 합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3943쪽입니다.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이 각 구별로 설치하여 통합사례관리

사 117명을 포함해서 410명이 배치되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별 실적에서 수급자수는 다르겠지만 실적이

매우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직원활동이 미흡해서 그럽니까? 3권의 3943쪽에.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통합사례관리는 하나의 어떤 잣대로, 하나의 기준으로는 지원해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해서 통합사

례관리사가 나서서 다양한 수단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것인데 이게 아무래도 어떤 사례에…….
●이복근 위원 3943쪽에 보면 서비스분야별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은 구는 4만 3,532건이고 적은 구는 888건밖에 안 되고 이

렇게 차이가 많기에 또 적은 구는 191건밖에 안 되기에 이거 직원들이 좀 성의가 없어서 그런지 직원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지역의 복

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못 본 거 같기에 이거 4만 3,000명과 191명 차이라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은가 해서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기본적으로 사례관리사의 개인역량이라든가 또 구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많고 적음…….
●이복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마다 수급자나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몇만 명과…….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지적처럼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이복근 위원 몇만 명과 백여 명과 이거는 차이가 너무 차이 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저희가 살펴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자료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자료해 주시고요. 또 이 점에 대해서 마포구 같은 경우, 중구 같은 경우 또 중

랑구 같은 경우 확인 한번 해서 아무리 그쪽에 수급자수가 적다고 해도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몇만 명과 백여 명으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검토해서 그 복지서비스를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자료도 다시 한 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다음은 자치구별 특색 있는 복지서비스 자료를 보니까 도봉구청에서 운영하는 복지자원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도봉구청은 여러 부서 및 복지관 등에 있는 복지자원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금년에 500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했고 구청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몇 개 구청에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

데 담당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복근 위원 내가 자료요구해서 했던 것인데 일단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서 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우리 서

울시에서 자원관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 관리가 됐으면 해서 사실 구에서 이런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기에 얘기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복근 위원 복지재단에다가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기금운용이 복지재단에 보면 사실 233억 9,100만 원의 기금을 운용했는데 수입과 지

출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서울시에서 매년 출연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에 정책관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희망플러스꿈나무통장 희망온돌 목적사업으로 기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서울시에서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기금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더 받아서라도 매년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 지원을 더 받아서라도 출연금을 더 받아서라도 앞으로 기

금에 대한 이자를 갖고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해서 사실 제가 재단에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매년 불용액도

많아서 이번에 지적도 많이 당했는데 그런 불용액을 줄이고 사업을 알뜰하게 줄여서 기금운용할 수 있는 자체 그런 아이템을 한번 준비했으

면 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 정책관님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관님.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보건정책관 소관 사항 같지는 않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금을 그냥 당해

연도 예산으로 하지 말고 기금을 충분하게 조성해서 그 이자로 사업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복근 위원 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게 과거에 이자율이 높을 때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한 해에 필요한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그 기금의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새

롭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자수입으로만 운용하는 기금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 들지 않는 경

우에는 기존에 있던 기금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는데…….
●이복근 위원 1년씩 정기적금을 들어놔도 마찬가지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래 봐야 요새 이자율이 한 3%,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이복근 위원 나는 그래서 직원들이 그 자리에 계속 근무를 안 하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서 그런가 했는데 이자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사실 검사소 문제점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

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검사소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강북하고 강남 두 개가 있던데 농산물검사소 소비자들이 사실 굉장히 예민

하게 생각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농산물검사소에서 직원들 10여 명이 그것도 농산물검사소 간판 사진과 함께 농수산물검사소 검사대상

인 식품회사의 식품을 인터넷 블로그에 식품 홍보성 광고를 하고 있는 점이, 제가 감사하기 전 아침에 우연스럽게 인터넷에 농수산물검사소

를 한번 쳐 보니까 전면 블로그에서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농수산물검사소에서 검사하고 있는 효소식품이에요. 그

러니 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성 시비로 당연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내

가 지적도 하고 또 본인이 잘못되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원장님 오시기 전에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조사해서 제가

이것은 분명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나오면서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사진하고 글은 다 내렸더라고요. 다 내리고

, 아직까지 아무 보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독기관인 검사소 직원들이 이런 행실을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업체의 상품을 홍보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은 올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경위가 보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정식 직원이 아니고요. 공

익근무요원이 아무 생각 없이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이복근 위원 바로가 아니고 내가 그래서 그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날 감사하는 날 아침에 봤던 내용이면서 자료를 하나

뺐던 것이지만 그 자료를 보니까 1월 19일에 올렸던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같은 경우는 블로그, 농수산물검사소 지금까지 안

들어가 봤습니까? 농수산물검사소라고 딱 치면 바로 첫 번째에 나와요.
오늘은 다 내렸더라고요,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첫 장에 나와요, 첫 장에. 거기에 간판까지 해서 딱 첫 장에 나와요. 그런데 어

떻게 공익근무요원이 해서 올렸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잠깐 실수를 했다고 할 수가 없고, 이것은 감독관청인 우리 실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 이것은 사실 너무 무관심하신 것이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

고요. 강북검사소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하여튼 한번 조사하셔서, 그런 내용이 진짜 사실인지 조사 한번 해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장님께도 지적을 했

는데 제가 조사해 보고 답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더라고요.
우리가 감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실 직원들과 가까이만 지내도 그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할 정도가 되는데 검사소라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식품을 믿고 거기 하나를 의지할 정도 되는데 그 검사소 직원들이, 그 내용 자료로 보면 발효현미 효소식품 하이생 후기를

홍보하는 농수산물검사소 직원들 광고 간판 같이 딱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리고 직원들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기관은 더 챙기셔야지, 아까같이 1월에 올라왔는데 공익들이 잠깐

실수로 한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입니다.
올해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예기치 않은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복지건강실에서 관련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808쪽

보고서에 잘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다녀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한 위원 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다녀왔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셨군요. 그래서 입술이 그때 이후로 계속…….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요, 복지정책과장이요.
●김영한 위원 아, 과장이요. 국장님은 다녀오신 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김영한 위원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20가구에 한 1억 정도 쓰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1억 정도 쓰셨는데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행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가구에 1억 정도

쓰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들이 의아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그것에 반해서 숫자적으로는 과연 그럴까라는 의

문이 들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갔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가 긴급한 사태에 대비해서 긴급복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요. 또 희망온돌사업비도 다 있습니다.

이런 갑자기 발생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영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심리치료 지원도 하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심리치료 지원 하셨고, 아시는 것처럼 심리치료는 지원할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팔로우업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련해서 사후점검이 되셨는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상당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원 여부를 체크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집행부석 직원에게) 아직도 해요?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보고서 있으실 테니까 보고서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은 예측이 불가능했던 건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하셨던 성황리에 끝났던 김장문화제 이것은 전년도에 계획하셨던 사업은 아니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관련해서 저는 행사에 참여해서 굉장히 유익했으나 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어땠나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 한 번 점

검하셔서 예측하실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측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더함복지상담사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260명이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주신 것은 255명의

명단을 주셨고, 관련해서 예산집행하신 것을 보니까 250명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다섯 명 차이나는 것은 중도에 그만두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지금 솔루션회의를 아홉 번 하셨다고 했는데 매주 금요일 한 것처럼 표기는 되어 있고요. 케이스 서른일곱 케이

스면 실제적으로 아홉 번 할 때 네 케이스 정도 진행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솔루션회의에 집행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집행이 되었나

요, 솔루션위원회에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집행부석 직원에게) 아니, 어쨌든 지원금 들어올 것 아니야.
●김영한 위원 그러셨지요. 좋습니다.
내년도에 130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 드는 의문은 더함복지상담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자격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2인 1

조는 굉장히 좋아요. 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송파시의원이라서 저희 지역 일이라서 좀 세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교육을 선행하셨나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복지재단에서 금융하고 복지 관련된 교육을 받아서 일단 교육을 마치고 또 자치구에서는 그 지역 실정에 맞

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자치구 내에서 교육한 것에 대한 교육내용은 갖고 계시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직 정리는,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
●김영한 위원 10월에 사업 끝난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하셨는데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끝났습니다.
●김영한 위원 아직 안 받으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교육한 것 말씀하시나요?
●김영한 위원 이 사업은 10월에 끝난 거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끝났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 충분히 갖고 오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텐데, 아무튼 좋습니다.
케이스도 지금 보니까 송파구를 예를 들어서 복지대상이 한 7만 6,000건 되는데 예산은 고루 쓰셨나 봐요. 그렇지요? 1/n로 해서

고루 쓰신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하루에 네 케이스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네 케이스 다 돌아다니셔도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들었고요.
그리고 만나시면 100분 중에 70명은 지원을 해 주시나 봐요. 예산 집액이 71%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과연 어떤 변별력

으로 위기 발굴, 데이터 일단 갖고 계신 거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장 네.
●김영한 위원 이 데이터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받으신 거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위기 발굴을 위해서 먼저 좀 더 논의가 되고 이럴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 받으

신 것의 지금 71% 정도 지원하셨거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나가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인 1조로 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네 케이스 정도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 복지대상 가구수를 전체를 다 방문하시지는 못했거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셨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에서도 지원을 받으셔서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정방문을 하는 것이라서 철저하게 교육이 되었을지 솔루션위원회에

서 다루어졌던 케이스 컨퍼러스뿐만 아니라 다녀오신 상담사에 대한 처우, 복지,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가능했었는지라는 의문이 들

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130명을 같이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그들과 필요한 사업으로 무장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끝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직원 열 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담당자가 이 부분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6개월 시행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은 내년도 새로 130명을

뽑아서 할 때 충분히 사전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10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남길순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더함복지상담사가 시에 10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문하는 게 중복이 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

서 해결이 어려운 내용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10명이 마찬가지로 2인 1조로 해서 그 케이스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또 여기에서 특별한…….
●김영한 위원 감사합니다.
사업내용이 중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취업희망 저소득층 대상 서울시 일자리 교육훈련기관 연결 등 해서 지금 실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다 일일이 연결해서 뭔가 하시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또 하나를 보면 실에서 흡연 관련 사업하셨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흡연이요?
●김영한 위원 흡연에 대한 금연 관련 사업하셨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어디에서 하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거는 건강증진과에서 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거기에서만 하셨어요? 병원에서도 하셨고 복지관에서도 하셨죠? 강북에서도 하셨고 병원 중에서도 하셨던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보건소에서도 하고 병원에서도 금연 관련 사업…….
●김영한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는 사업이 뭔가 집중해서 하시기보다는 자치구 보건소에서도 하시면서 수련관에서도 하고 또 병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복되는 서비스도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런 서비스의 책임성에서도 서로 나누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

업하실 때 좀 더 인근에 하시는 서비스랑 중복되거나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단속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연 관련되어서 금연교육이라든

가는 금연껌, 금연패치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또 흡연자에 대한 치료라든가 상담 이런 것은 병원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강남구 대치동에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올해 처음 하신 게 아니라 미리 작년에 하시고 올해에 개소하셨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올해 개소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 사업은 반응이 어떤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까 실적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건수가 상당히 되는 실적을 올렸고요. 이건 주로 개인들의 어떤 인권침해 이

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받고 상담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장애인 영농사업단 지원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집행률이 38.5%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6월에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에서

운영권을 반납하신 경우라고 보고서를 주셨거든요. 이 사업은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본인들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내년에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김영한 위원 향후계획에는 뭐라고 쓰셨냐면 농업분야 장애인 직업재활 영역 확대 지원을 하겠다고 향후계획 쓰셨거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주가 선인장이었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안 한다는 거고 먹는 채소류, 엽채류는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실장님이 많이 바쁘신 것은 이해하겠는데 저희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오전에 제가 받은 자료에 50+ 캠퍼스 사업계획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는 제가 이모작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13년 2월에 개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이 센터의 1년 사업계획과 결과보고서 이렇게 해서 좀 ’13년 거 계획서, 결과보고서 또 지금 ’14년 거 계획서, 중간보고서가 있다면

중간보고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는데 올해 사업하신 것 중에 실장님이 가장 애정을 갖고 진행하신 사업이 어떤 것인지 궁금

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글쎄요 갑자기, 각 분야별로 다 많이 있어서 딱히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아까 말씀하신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복지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실질적인 후속조치는 전혀 이루어진 게 없었습

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유일하게 긴급하게 예산편성하고 더함복지상담사 260명을 선발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 그

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50대, 60대 초반의 베이비부머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고 지금 구체적

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거 또 기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김영한 위원 고생하셨고요 관련해서도 내년도에도 사업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논의됐던 이야기 중에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여러 개 있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특별히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는 2012년 대비 2013년에 한 1억 정도가 퇴직금이 증가됐습니다. 관련해서 저희한테는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가 같이 퇴직금을 정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하고 이때 대상인원이 34명 더 추가되어서라고 보고를 했는데

제가 본 기억에는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라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시설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실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안전한 서울지향이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안전한 서울지향이고 저희가 요구한 자료들이 3년간 안전사고 있었느냐는 질의들을 했을 때 보고서 주신 거는 1년에 한두

건 정도로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주시더라고요.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안전한 서울을 위해서 예방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 사업에 있는 저희 서울의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안전사고들에 대한 조치라든지 사고경위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사고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복지건강실에서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오승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랑

같이 그 안에 넣어서 안전평가를 하실 수 있든지 이런 부분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알겠습니다. 특히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넘어져서 다친다든가 골절이 생긴다

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약속을 잘 지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실장님 오늘 약속하신 것들은 잘 점검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사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와 동주민센터 허브 관련돼서 할게요. 이것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지난번 행감

을 하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자료 주셨던 장애인 고용률 이 부분 주셨는데 서울시 전체로는 4.49%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고용부담금이 없는데 출연

기관들 이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고용률이 낮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마루 위원 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리고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도 여기에 빠져있는데요.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을 하면서 질의했

을 때 2억 3,000만 원 정도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자료에 대해서 충실성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 출연기

관 전체, 지금은 8개로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 매년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최근 2013년도에 317명이

취업되었다고 했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이분들 취업된 기한, 회사, 그리고 봉급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2012년도, 2013년, 2014년까지 3년 치 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사실 이것이 취업자 수만 딱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직종에 속해 있고 최저임금은 받는

지, 근무기간이 얼마 정도인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관련돼서 질의했을 때 정책관님께서도 일정부분 동의를 해 주셨는데 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면서 이용료

를 받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정말 임시직이 아닌, 사실 장애유형에 따라서 케어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복지

관의 현실은 새로운 인력들을 고정으로 쓰고 싶다, 이 비용으로. 지금 현재로는 사업으로만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책, 정책관님 그때 얘기했을 때 공감을 표시했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실장님께서는 어떠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제안하신 것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업수익으로 인건비를 쓰는 그 문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검

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우리 복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애인인권센터 문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수정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사무실이 12평이고 상담실이 1.5평이라 휠

체어 한 대만 들어가도 꽉 차요. 그리고 상담실이 완전히 밀폐도 아니고, 폐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픈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 인권센터에서의 상담은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사무실에 대한 부분 수정 좀 해 주시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다음 인력에 대한 부분, 여성 두 분이 유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아이가 일정 못 채우고 나오는 것 있잖아요,

조기출산. 과로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진단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빠졌

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뭉쳐서, 우리 인강원 사태 보고 있잖아요. 이것 잘 만드셔야지 앞으로 제2의 인강원

이 안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공감하시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 장소 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충분히 장소 넓힐 수도 있어요. 인력충원만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콜과 장애인콜의 임금체계 차이점 이 부분은 개선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

과 20㎞ 이상 때부터는 요금차이가 많이 나요. 20㎞ 기준해서 장애인콜은 3,300원인데 복지콜은 5,000원이에요. 그리고 30㎞일 때는

3,700원, 그다음 복지콜은 7,000원, 3,300원 차이가 나요. 이 부분도 같이 이용하면서, 그리고 복지콜 같은 경우는 생활이동지원센터 해

서 일정부분 시각장애인들 업무까지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법적 때문에 그렇다고 다들 그 얘기 하세요, 교통약자법 얘기하면서. 만

약에 필요하면 우리가 조례로라도 근거를 만들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의 불용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그때 여기 보니까 정부보조금 이월금이 2013년도에 650, 2014년도 100, 그

리고 고령자취업 이월금이 1,150만 원, 식사 배달비 이월금이 1,200만 원, 무료급식 이월금이 1,800만 원, 이것 문제 있지 않나요? 지도

감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행감하면서 제가 확인했던 것이고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실장님에게도 예결위 하면서도 몇 번 질의했던 내용 유형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실

장님, 맞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우리 이신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처음 누가 어디서 연구한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것이 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해서 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랬나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라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존속하고

있고, 2기가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사실 이것이 급조된 사업, 급조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좋은 생각이고 좋은 사업인데 결국은

불용처리도 상당히 많았죠? 6만 명, 4만 명, 2만 명, 그리고 지금은 1만 명 정도. 그래서 2014년도 보니까 51억 원이 추경할 때도 불용

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적용을 했었잖아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이런 부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고 학술적인 통계치를 기초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

런 예측에 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측한 만큼 발굴이 안 됐고요. 어쨌거나 계속해서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해서 해 왔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보니까 201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준비기간도 짧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도 거론했냐면 지금 현재 우리 동주민센터 복지허브센터 시행하고 있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추경을 하면서 예산도 확인했었는데 그때 추경에 했던 예산이 얼마였었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2억 5,000입니다.
●박마루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죠, 2015년도?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11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죠? 차이점은 많이 있네요.
하여튼 이 복지허브센터 공청회 했었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공청회는 안 했지만 일단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의견수렴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자치구 직원들부터 시

작해서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사실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리스크가 많이 생기고 어렵듯

이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가 지금 어떤 체계죠, 실장님?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중앙으로부터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민간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고 시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지금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의 마지막은 복지관들이에요. 그리고 주민센터 형태는 결국은 현금 위주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맞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사회복지계도 제대로 모르고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

지관 관계자들도 제대로 모르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를 계속해 왔는데요.
●박마루 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얘기하시면 오늘 아마 실수 많이 하실 걸요? 그러면 얘기해 보시죠. 중앙정부가 어떻게 했어

요? 예산이 얼마고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복지부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부터 틀렸어요.
계속 얘기하시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복지직 공무원들을 늘리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인력을 늘리자는 것이고요. 늘어난 인력

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자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복지플래너라는 제도를 0세부터 2세까지의 신생아 또

는 아이들을 가진 어머님들을 위한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65세를 맞이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이라든가 또는 복지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에 있어서의 상담이라든가 또는 복지혜택을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플래너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저도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의 상당 부분 공감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좋은 제도를 현장의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단순히 지난번 11월 6일에 서울복지재단에 복지관 관장들 모여서 이런

제도다 알린 거밖에 없어요.
여기 서울복지재단 관계자 와 있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없습니다.
●박마루 위원 강당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상임위만 없었으면 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싶었어요. 제가 서울시

그리고 우리 복지건강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 좋은 것도 많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벌써 내년

도 예산 10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여론수렴 없이 갈까요?

자, 그러면 물어 볼까요? 지금 아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 서비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무조건 생활수준이에요, 아니면 교육이에요, 근로예요? 전반적인 부분들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사업

법에서 복지관들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례관리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끔. 그게 바로 이번에 중앙정부가 바꾸고 싶어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맞춤형이란 게. 그게 결국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장님 그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본 위

원은 정말 이렇게 큰돈 들여가면서 시험으로 해서 연도별로 해서 2,000명의 사회복지사를 충원할 계획이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리고 450명 보건, 간호사 언니들 그분들도 충원할 계획이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그분들 직급이 어느 정도예요, 2,000명을 할 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9급부터 8급, 7급 있을 수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다 9급이고 8, 9급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을 복지전

담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들었던 건데 이거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맞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은 사회복지직을 채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일부 행정직 중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도 있

을 것입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좀 전에 사업복지사업법에서 중요시 하는 부분들이 개정이 되면서 사례관리를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는 수십 년 동안 복지관시스템으로 와 있었어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건 인정하시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런데 100억 정도를 들여가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고 그리고 여론수렴도 없고, 이런 복지전달체계 나중에 실패

하면 누가 책임져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서울시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9급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례관리하려면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리더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민

복지센터허브를 만들었을 때 조건이 좋아지면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 이리로 빠져 들어올 거예요, 2,000명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 리더급, 최소한 팀장 이상급들 하려면 지금 9급 급여 가지고는 못 줘요. 복지관의 급여하고 맞을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인력 가지고 정말 이 중대한 동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로 만든다는 계획 자체는

찬성하지만 너무 준비성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게 가게 되면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복지관도 무너지고 주민

센터도, 주민센터분들은 민원처리 어디로 갈까요? 바로 구청으로 들고 갑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과

사람이 필요한지. 사례관리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실장님. 이 부분 본 위원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여러 가지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게 쉽게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동을 먼저 선정해서 시범동에서 이걸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다섯 개 구에 대해서만 일단은 해 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과를 계속해서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의견수렴이 없던 부분은 저희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조만간에 한번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과 교감하고 필요한 사항은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박마루 위원 우리 서울에 복지관이 몇 개가 있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사회복지관은 98개고 노인, 장애인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큽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0억이 넘게 들여가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을 경우 100억 그 이상의 아마 불

필요한 사회적인 갈등요소부터 시작해서 예산낭비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럴 바에 지금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복지관이 없는 지역,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랬다가는, 사실 제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본 위원 주체로 해서 토론회도 가져보고 문제점도 가져보고 해 봐야 되겠다. 왜,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행하는 사

업을 시범으로 한다는 거 이거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그런데…….
●박마루 위원 죄송해요. 이거 처음 누구 구상이에요? 어느 분이 제안하셨어요? 서울복지재단이에요, 집행부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시장님께서 동주민센터는 복지허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 지난번에 2014년 9월 18일 일본복지대학 공동포럼이라는 데에서 이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일 지역복지의 새로운 도전과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사점 해서. 이건 사실 결국 보면 서울시 복지허브의 구상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서울복지재단 류명석 본부장

이 발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본하고 하는 그런 행사에서 발표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마루 위원 일본도 우리하고 복지전달체계시스템이 거의 비슷해요, 그거 아시잖아요. 지금 중앙정부도 말을 꺼내놓고 확실하게 추

진을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하면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좀전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리스크에 대한 부분 시행

착오 부분, 결국은 우리가 이걸 공론화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결국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뻔히 결과가 보

이는데 100억 정도 들여서 이거 또 한다는 거, 인력 그렇게 매년 500명씩 해서 2,000명 충원하는 거, 실장님은 사실 언제 보직이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어차피 공무원분들은 이동을 하시니까. 그러면 책임 누가 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동주민센터는 과거에는 복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 복지서비

스가 증대가 되면서 구와 동 특히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이 강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끔 언론보도

에 보면 일선현장의 사회복지직들이 과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것도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요. 이것처럼 현장에서의 사회복

지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계속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시에서도 각종 복지제도, 또는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

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만 자살률도 세계 최고라고, OECD 국가 최고라고 할 수 있고요. 양극

화현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좌절감이랄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랄까 하여튼 모든 나쁜 것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동주민센터가 단순하게 어떤 지역의 민원서류나 떼고 어떤 일반행정이나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박마루 위원 저기 막아서 죄송한데요 주민센터가 하는 일이 사실 되게 많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 한 분씩 또 장애인 상담사분들 전담자분들 다 배치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많이 하고 있

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에서 저소득층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종합복지관시스템이

그나마 그래도 유지를 많이 했고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쪽으로 전환되면 일정 부분 그쪽의 업무들이 결국은 동주민센터

이리로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 맞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하여튼…….
●박마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입니다. 서로 소통을 해서 복지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복지관을 더 활성화시키고 주민센

터가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더 허브하게 하고요. 본 위원이 이런 여러 가지 동마을복지센터의 허브화 내용을 죽 보면 사회복지업무

강화, 방문복지 강화, 이것은 방문간호사가 있으니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능 강화, 지금도 마을공동체 하고 있죠. 주민자치 확대, 복지

, 건강, 금융상담, 원스톱 통합서비스, 기존 동주민센터 업무를 일정 부분 구로 이관, 이것 맞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이렇게 되면 복지관에서는 할 게 거의 없어요. 그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업무들을 9급, 제가 9급을 무시하는 것

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험과 또는 실력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사례 관리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

는데 이 부분 정말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하고 싶으면 저도 이 사업은 좋아요. 그렇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제까지 몇십 년을 해 왔던 복지전달체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다음 주민센터

허브 이 부분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은 서로가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소통도 하

고, 문제점도 찾아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야지 실패하더라도,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누구나 공감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절차가 없

이 갔다는 것 저는 이 절차에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금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함복지상담사를 배

치를 해서 6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충분히 지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과 방문간호사들이 늘어나서 복지와 보건건강에 대

한 서비스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지관에서 기존에 해 왔던 서비스와 중첩되는 부분 이

런 것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서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다들 안타까워하시고 또 법도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데 그게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복지서비스를 누가 주는지 몰라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 물어볼게요. 복지

서비스를 누가 주는지 몰라서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그 대상에 복지수급자가 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사건이 되었는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찾아갔을 때도 해결책이 없었

는지 이것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실장님, 저는 오늘 행감을 하면서 사실 제가 집행부가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좋은 것들은 같이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고요.

또 반면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이 부분들을 고민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지금 100억 정도면 다른 데 예산 거의 못 쓰고 있어요. 큰 예산이에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예산이 다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복지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복지관 정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정책관님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복지관에서 정원 어떻게 요구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표준인력, 표준정원제를 도입하자고 하면서 현재보다 대폭 늘렸으면 하는 게 복지관들의 생각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죠? 현장에서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정책관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복지정책관 최홍연 복지관에서 수요에 대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고요, 그런 점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관 최홍연 일면 타당한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표준인력이라는 게 직무분석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

에다 플러스알파를 해 달라는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원에 대비해서 수요와 실제 인력수요와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판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지금 서울복지재단은 정원도 안 지키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정원표가 있잖아요. 1급 1명, 2급 몇 명 딱딱 나와 있

는 것.
●복지정책관 최홍연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직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박마루 위원 그러면서 서울복지재단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글쎄요, 제가……. 나름 충분히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마루 위원 관리감독기관이니까 그 부분을 평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맡은 일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하여튼 이 문제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지적사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불필요한 소모전도

있을 것 같고요. 이차에 정말 우리 복지건강실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불

을 보듯 뻔합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 몰라도, 저는 현장에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정책관님, 2014년도 각 위탁병원들 특정감사 받은 것 아시죠? 지적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여러 건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현재 각 병원에서 지적사항과 함께 제시된 조치사항을 모두 완결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마루 위원 다 확인하셨어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박마루 위원 제가…….
●보건정책관 김창보 일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안 된 것도 있어요. 정확히 이 부분 짚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선배위원님 죄송합니다.
보건정책관님, 왕십리에 있는 장애인 치과병원 아시죠?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계속 요구하는 민원들이 지금 치과병원에 버스 2대가 움직이지만 실제 장애인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접근

권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십리처럼 만들지는 않더라도 지소형태의 치과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요구를 하고 계세요.

방법은 많을 것 같아요. 복지관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소가 없다면.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를 보면 공실률이 높은 상

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혹시 아시나요? SH공사 공실률이 많은 거?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지금 보건소 지소 있잖아요. 그 형태로 해서 우리도 왕십리 장애인 치과병원을 정말 수요 욕구가 큰 지역에 있어야 된

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실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만 항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현재 공급에서 어떤

부분에서 애로가 있는지 한번 보고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장애인들의 만성질환을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도 건강보험공단도 2017년까지 장애인

의 비만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먹는 욕구는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구강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

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은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먹는 욕구는 크되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비만율이 꽤 높아요. 비만율이 42%예요. 엄

청 높습니다. 그리고 구강의 청결도도 상당히 미흡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해요. 장애인과 대화할 때 불편한 게 있다,

냄새가 난다. 사실 치과병원은 뇌병변과 지적장애인 친구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중요성이 있으니까 장애인의 건

강 이번 차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정책관님이나 보건정책관님도 다 공감 좀 해 주세요.
●보건정책관 김창보 네.
●박마루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할게요. 오늘 질의에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 주시

고, 저도 오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서울시외 지역 시설현황과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숙인시설 등 서울시외에 지역시설이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은 시설이 서울시외에 설치되어 있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주로 어르신시설과 장애인시설인데요,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시 보조금이 서울시외 시설에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이따가 자료를 주시고요.
문제는 서울시외에 설치된 시설에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이 서울외곽에 7개나 있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불편할 텐데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어르신시설 지금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경기도에 6개가 있고 강원도에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요양시설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인데 전체 7개 시설 입소인원이

686명인데 이 중에서 서울시민이 546명이고 타 시도민이 140명입니다. 이렇게 타 시도민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주

민들도 일부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성백진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지을 때부터 협약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기 주민들을 안 넣어주면 이런 시설을 거기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타 지역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도 일부 받아들이고 있습

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그쪽에 환자들이 가시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어떻게 거기를 가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지역주민 들어오시는 분들은 해당 시청, 군청에서 선정해서 입소시켜 드리는데…….
●성백진 위원 아니, 우리 서울시민들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서울시민이 여기 가시는 분들요?
●성백진 위원 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거는 구에서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분들 중에서 판단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주로 이쪽에 있는 시설들에 수급

자들이 많이 가계십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직원들이 1년에 몇 번씩 점검해 보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한 번 이상은 합니다.
●성백진 위원 한 번 이상 갖고 되겠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게 사실 자주 하면 좋긴 합니다만 시설이 워낙 많고 또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성백진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사태가 많이 있는데 한 번 해 갖고 되겠어요? 실장님 생각에는

한 번 가면 되겠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도 저쪽 포천인가 이런 쪽에도 있고 그런

데요.
●성백진 위원 최하 분기별로 한 번씩은 가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주고 어떻게 하는가를 좀 보고 뭔가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거 해야지 1년에 한 번 간다는 것은 괜히 서울시 돈 갖다가 그냥 주는 것이 낫겠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다른 데 비용을 절약해서라도 그렇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만 지방에 있다고 해서 뜸하게 가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설 숫자가 많다 보

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한 번 또는 그 이상밖에 못 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성백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금년에도 약 47억 8,000만 원 정도를 40개 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1년에 한 번 가 본다는 것은 저는 사실 진짜 그냥 갖다 주고 차라리 한 번 안 가는 게 낫겠네요. 그러

면 감사는 몇 월에 합니까? 자체감사도 합니까? 1년에 한 번 가는 거 가고 또 감사는 별도로 합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는 시설에 대한 점검하는 것이고요 감사는…….
●성백진 위원 아니, 돈을 어떻게 어떻게 쓰는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합니다.
●성백진 위원 감사관실에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거는 자기들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시 산하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성백진 위원 앞으로 서울시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서 서울시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외 소재의 시립정신병원 4개는 빠져 있죠, 예산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거기는 저희가 예산지원 안 합니다.
●성백진 위원 지난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각 기관마다 문제점이 많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복지기관을 그만두고 이직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중랑노인전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결원율이 너무 많고

또 마이너스 22.2%에 이르고 있고 작년에 이직한 인원이 58.2%가 됩니다. 직원 81명 중에서 53명이 퇴직이나 이직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

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노인요양원이 업무강도가 워낙 세고 보수도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어디나 다 노인요양원에서는 이직이 심한 그런

실정입니다.
●성백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르신과장님이 앞에 한번 나와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어르신복지과의 하영태 과장입니다.
●성백진 위원 중랑요양원 언제 한 번 가보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지지난주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성백진 위원 거기 실태가 요즘 굉장히 심각한 거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어떤 실태를 말씀하시는지요?
●성백진 위원 아까 직원들 실태.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직원들 실태요? 항상 요양원은 좀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직원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처우가 열악한 것뿐 아니고 노사와 노조, 거기에 대한 것을 전혀 못 느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그런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제가 느끼기에는 워낙에 요양원의 직원들의 처우가 열악한데 거기에 대해서 요양원 쪽에서도 어떤 거기에 충당

할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좀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걸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원장을 바꾼 원인도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성백진 위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원장이 새로 시민단체로 바뀐 거 알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네,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융합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기 계신 어르신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 끌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루이틀도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그래서 저희도 요양원 요양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복지부에 대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성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하루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루이틀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근 2년 동안 3년 동안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요양원장도 그만두고 바뀌고 굉장히 잡음이 많더라고요, 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고스란히 거기 계신 환자와 우리 시민들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세우실 것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먼저 시설 수탁운영하던 그런 법인에서 수탁을 중간에 포기하고 나갔는데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노사문제가 심

각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손들고 나갔고요. 새롭게 새로운 법인이 선정됐는데 아직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직접 파악을 좀 해서…….
●성백진 위원 이제 파악한다면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성백진 위원 아까 본 위원 얘기대로 2년, 3년 동안 흘러온 그런 일들인데 이제 파악하신다면 그게 말이, 이렇게 지금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 지금 이렇습니다. 그 직원들은 사실 법인직원들입니다. 그런데 노사관계에서 노사, 사용자는 서울시장

이 아니고 그 시설을 수탁운영하는 기관의 대표가 사용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사관계에 서울시가 섣불리 개입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서울시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법인의 대표라든가 시설장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거나 단체협약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과 단체협약을 하자든가 이런 문제로 비화가 됩니다. 그래서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개입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

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성백진 위원 본 위원이 노사에 개입하시라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가 법인대표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또 시민단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 실장님이 같이 한번 대화를 해 보면 뭔가 그런 출구가 나오지 않겠습

니까. 그런 자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가서 그런 얘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실장님이 못 갔으면 과장님 한번 가서 해 보셨어

요?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이번에 가서는 시설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인지만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한번 충분

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자꾸 사후약방문이라고 사고 난 뒤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늦게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빨리 정상화를

시켜 줘야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우리 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서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다른 요양시설은 이런 첨예한 대립이 없습니까? 거기 중랑노인요양원만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다른 데도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제가 갔던 요양원에 있어서는 다른 데 노사문제는 심한 데는 없고요. 법인 쪽에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인들

이 힘을 써주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사 간에 갈등이 적은 데가 많았습니다.
●성백진 위원 13쪽 업무보고에 보면 구로구에 하나, 금천구에 하나, 강남구에 하나, 강서구에 하나 곧 다 개원할 예정이시구먼요. 애

당초에 중랑노인요양원 같은 것도 노조가 그렇게 저거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인이 손들고 나갔고 새로운 법인이 노사관계를 잘 이끌어 가면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한번 저희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노사가 합의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

분이 뭔지 한번…….
●성백진 위원 네 개의 시설을 위탁할 때는 어떻게 위탁하실 것입니까? 다시 위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 저거하시는 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금년에 다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직 위탁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감사업무보고서 21쪽에 보면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성백진 위원 서울의료원 간호사 처우개선 등 복리후생 대책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3년도에 집이 두 채면 아파트 두 호란 말씀

이시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성백진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평짜리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30평대입니다.
●성백진 위원 30평대에 그러면 7명씩 여기에서 기거하고 있습니까? 14명이니까, 맞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방이 3개씩인데 한 방을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니까 7명씩 해서 이렇게 두 채를 쓰고 있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성백진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6채를 해서 51명이 썼는데 맞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성백진 위원 그래서 총 71명이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성백진 위원 그러면 여기 아파트는 임대입니까? 어떤 조건으로 쓰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파트 임대해서…….
●성백진 위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전세로.
●성백진 위원 전세가 얼마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전세금은 확인해서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돈을 조금 더 아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원에서 교육센터를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

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성백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간호사들이 그렇게 교육이 있다든가 병원에서 급한 일이 있으면 멀리서 오는 것보다도 바로

그 앞에다 교육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건 제가 예산심의 때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또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 해서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평균

인상률이 4.01%, 생활시설하고 이용자시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생활시설은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성백진 위원 거주자 우선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요, 생활시설이란 것은 거기에서 숙식하는 시설이고요, 이용시설은 숙식이 아니고…….
●성백진 위원 출퇴근?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가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아쉬울 텐데 이용시설자한테는 7.4%고 생활시설자

들은 3.8% 아닙니까, 인상률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양시설 같은 경우 이직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양시설 같

은 그런 생활시설의 업무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히려 처우면에서는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인상할 때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워낙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좀 더 많이 올려드

리자 해서 이분들의 인상폭이 4.38%이고,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 이런 이용시설은 아무래도 노동강도가 떨어지니까 인상률을 낮춰서 3.74%로

했는데 2개 통틀어서 합쳐서 하니까 4.01%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성백진 위원 오전에도 제가 복지재단에 대한 약간 질타를 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통계를 한번 내보십시오. 내보셔서 자료

를 주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이 제일 임금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만약에

낮다면 이번 기회에 수정해서 똑같은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인상 요구에 따라서 공무원의 95% 수준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마련해 주셔

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여성가족정책실 산하의 시설은 이렇게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인상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은 혜택을 못 받았다 해서 불만이 있고, 또

여성가족정책실장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시설의 경우가 다 여성가족정책실 산하인데 그런 시설이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가 열악하다, 그래서 자기들도 더 올려 달라 이런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계속해

서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백진 위원 실장님 소관부서가 아닌데 잘 알고 계시네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들께서 예산 잘 올려주셔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혜택을 받는데 여성가족정책실 산하의 시설들은 그런

혜택을 아직 못 받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올려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거

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소외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다른 직원들도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특히 청소년수련관 직원들과 대화를 해 보면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도 성과급도 거기에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저거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과금 가지고, 성과금도

정당한 성과금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성과금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사람과 자기가 일한 노동의 대가도 못 받아가는 그런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비극적인 것 아닙니까? 다행히 그래도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도 뿌듯합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이야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큰 저거가 있습니까? 예산 오면 우리가 동의해 줄 뿐이지 예산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우시니까 한번 간부석상에서 얘기를 하실 때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목적달성 좀 해 주실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 실장님,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혹시 아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보니까 작년 8월에 됐어요. 이 조례를 제정한 근본정신 혹시 기억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무래도 계층별로 지역별로 복지라든가 건강에서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것이 균형발전, 따지면 정말 국가적으로도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워낙에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시

작된 것 아닙니까? 공기업들 다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런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도권에 집중화 되고, 국가적으로 문제죠.

서울시로 따지면 강남북 균형발전 이에 대한 큰 담론이 있었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복지격차, 좀 차원이 다르긴 한데 아마 구별 복지수요

의 편차가 크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해소를 하자는 측면에서 작년 8월에 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정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사업별설명서나 자료를 찾아봐도 이에 관한 사업 그게 없어요.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규정해 놓은

여러 가지 위원회 같은 것도, 복지건강격차 해소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성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 소관인가요? 이

것이 누구 소관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오승록 위원 보니까 과장님도 모르시는 눈치네. 이 조례에 보면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전혀 모르세요

?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실적을 요구했는데 뭐라고 답이 왔냐면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답이 왔어요. 벌써 1년이 넘은 조례입니다. 거의 유명무실화 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전혀 내용을 모르세요? 파악해서 다시 나

중에 답변하실래요?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직…….
●오승록 위원 이것 작년 8월 조례제정 이후 그러면 올해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사업 같은 것이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도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내년예산에도 전혀 사업계획도 없는 것처럼 보

여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고요. 그것은 조기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사업이 지역 간, 자치구 간의 복지라든가 건강격차 해소에 상당히 역

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하고 있는데 왜 자료를 그렇게 내줬어요, 전혀 없음. 하고 있는 것은 겨우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용역 진행하고

있네요. 서울 지역사회복지계 학술용역, 복지재단에서 그것 하고 있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이런 정도, 겨우 그 정도 하고 계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어떤 시설의 신설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항상 격차문제를 염두에 두고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열악

하고 수요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오승록 위원 하고 계신다고 해서 어찌 됐든 노인인구, 장애인인구, 기초생활수급자, 결국 지역 간 편차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장애

인 관련할 때도 수화통역센터의 실적을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중구의 수화통역 실적과 노원구의 수화통역 실적이 7배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인력은 4명으로 똑같습니다. 그런 격차죠, 그런 격차. 그런 격차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줘야죠. 이

것은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데는 좀 더 일 주고 적은 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면 장애인활동지원이라든가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국비가 50%, 시비가 42%, 장애

인활동지원 구비가 7.5% 이렇게 수요가 많은 구에는 부담이 덜 가게끔 조례로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르신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국비가 30%씩 일률적으로 똑같고 나머지 70%를 시비 35%

구비 35% 일률적으로 딱 구분해 버렸어요, 모든 구가 공히 똑같이. 복지수요가 분명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구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부담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것은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특히 동북 4개 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실제로 그렇고요. 현실이고요. 자치구에서는 이기적인 만날 죽는 소리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인 팩

트입니다.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소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국ㆍ시비 지원사업에서 자치구의 재정여건

에 따라서 구비부담을 조정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구비부담을 자치구별로 어떻게 차등

을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은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신중해야 되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화 쪽도 있고 여성 쪽도 있고…….
●오승록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연구를 할 생각도 안 하셨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는 일단 사업 자체로 그동안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작년에 조례 제정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뭘 자꾸 예산을 들여서 할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 기존의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만 해 주어도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전혀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들이 없었

다는 것이거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워낙 큰 틀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라서, 어떤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하고 어떤 사업비는 그것 없이 하고 이렇게도 곤란하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

이 적정할지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오승록 위원 저는 당장 올해예산에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연구하셔야 돼요. 이것은 지금까지 보니까 관심이

없었고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부분은 잘못됐고요.
●오승록 위원 위원회 구성하고 해서 이에 대해서 1년 정도 방법을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

야 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국비지원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다른 자치단

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데 그것도 보면 어떤 경우는 70% 받고 어떤 경우는 50%, 어떤 경우는 30% 근거가 없어요.
●오승록 위원 그래서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국가는 그렇게 막 고무줄잣대인데 서울시가 자치구로 봤을

때는 또 갑의 입장이거든요. 국가로 보면 우리 시는 을의 입장이고, 그렇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데 요새 자치구에서는 조정교부금 늘려달라고 해서 그것이 많이 가게 되면 그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

고…….
●오승록 위원 그런 게 해당되는 부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역 간 편차가 심하고 이런 부분은 부서가 몇 군데 딱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복지 관련돼서 그것이 많아요. 아무래도 매칭사업이 많으니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무래도 복지에 대한 재정확보가 제일 크기 때문에…….
●오승록 위원 여기에서 아마 큰 틀만 잡아줘도, 제대로 된 기준과 형평성만 잡아줘도 큰 민원은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하여튼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이것 노인복지관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데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세요,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올해

상반기에 점검했던 것은 보니까 해당센터에 통보도 안 되었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어르신과장님? 어르신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입니다.
●오승록 위원 올해 상반기에 한 것 통보 안 됐죠?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에만 통보가 되고 지적사항이 없는 데는 통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지적되었는데 지난번에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관장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더구먼. 용산노인종

합복지관도 그렇고, 중랑도 그렇고.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저희가 알기로는 서대문은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오승록 위원 왜요? 고지대 원거리 위치 휠체어 이용도 불편해서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유료 무료 급식자 구분 미흡, 배식지

연 등 운영 미흡 용산복지관, 중랑복지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다 있는데요? 왜 이 기관들한테 통보를 안 한 것입니까? 이 자료 없어

요? 시의회에서 25명이 모니터한 결과 저한테 제출하셨잖아요. 그중에 주요 지적사항에 네 번째 보면 고지대 원거리 위치 휠체어 이용

도 불편 6개소에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요? 이거 서울시에서 저한테 제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용산하고 중랑도 유료무료급식자 구분 미흡, 배식지원 등 운영 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몰라요?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알고는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복지관으로 통보를 안 했어요? 그날 복지관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러던데요.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저희가 알기로는 지적된 사항이 있는 시설은 전달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왜 그런데 하나같이 세 군데 다 모른다고 그래요? 그날 들으셨잖아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통보받은 적이 없

다고 그러잖아요, 세 개 기관 다 공히. 다시 확인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해요. 한 쪽에서는 점검해서 지적했다고 하고 해당기관에서는 통보도 못 받았다고 그렇고, 경위파

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렇게 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해요, 점검을 합니다. 어르신 급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식단이나 이런

거 잘 하고 있는지 위생적으로 깨끗한지, 그다음에 숫자하고 이거는 차이는 안 나는지.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점검하다 보면 잘 못할 수 있죠, 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점검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상습적으로 반복적

으로 진행되는 그런 복지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지적되었는데 똑같은 주제를 하반기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

려 상반기 네 번째 연속으로 점검해서 걸린 데가 있어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참 이 복지관 대단합니다. 2012년 하반기에 급식인원 관

리 미흡으로 걸렸어요. 그런데 바로 상반기에 또 걸렸어요. 2013년 하반기에 또 걸리고 2014년 하반기에 또 걸렸어요, 그것도 똑같은

사안으로 급식인원 관리미흡. 그래서 조치결과 재점검했더니 지적사항 없음. 그때 지적해서 다시 점검해서 통보했어요. 또 재점검하

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상반기에 또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어요. 또 재점검결과 지적사항 없음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봤더니

또 똑같은 내용으로 걸렸어요, 무려 4번 연속.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 번 걸린 곳도 수두룩해요, 세 번 연속 걸린 데도. 가

장 심한 게 네 번 걸린 데. 삼전종합사회복지관도 3번 연속 급식인원 관리 미흡, 그다음에 위생장갑 미착용. 그다음에 잠실종합사회복

지관도 똑같은 이유로 세 번 연속 걸렸고요. 가락종합사회복지관도 똑같이 걸렸습니다. 급식인원과 배식인원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서 다시 조치해서 바로 잡아줬는데 그다음에 또 그렇다니까요. 이런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글쎄요, 동일한 사안으로…….
●오승록 위원 글쎄요가 아니라 여기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 결과예요, 이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왜 그렇게 됐는지 경위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단순한 급식인원 관리 미흡이란 것이 장부 기재를 소홀히 했다

는 얘기인지 아니면 급식 받는 인원에 대해서 관리 자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인지 그 경위를 알아보고요.
●오승록 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자료에 세세하게 내용을 쓰지 않았아요. 제가 표로 상반기, 하반기 다시 만들어라, 왜냐하면 제가 연

속으로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하여튼 연속해서 그렇게 지적받은…….
●오승록 위원 서울시에서 아마 이렇게 분석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리스트에 따라서 통보만 하고 말았지. 저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다음에 재위탁할 때 평가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신길사회복지관이라고 그러셨나요?
●오승록 위원 신길뿐만이 아니에요. 신길이 네 번 연속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세 번 연속은 가락, 삼전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나중에 조사하세요. 조사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하여튼…….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관은 한 개만 시립이고 나머지는 다 구립하고 사립인데 지금 말씀하신…….
●오승록 위원 그래도 시에서 운영비하고 다 주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적된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문제점이 뭔지 좀…….
●오승록 위원 웬만하면 지적 안 하는데 어르신들 먹는 거예요. 급식입니다, 급식.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문제를 하여튼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부터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 급식에 들어가는 예산도 비중이 상당하고요. 점검해서 예산할 때까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51분 감사중지)

(19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부정수급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부정수급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부정수급자는 원칙적으로는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파악하셔서 어떤 환수절차를 거치시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부정수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의견정취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조사해서 확인한 후에 보장비용에

대한 징수여부를 판단하고 그러고서 보장비용 수급자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환급비율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게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수급자 대비 비율을 보면 2013년의 경우에 부정수급자가 2,920건으로 전체

건수의 1.43%고 금액으로 보면 한 2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한 거는 43%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징수가 많이 안 되는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무래도 이분들이 부정수급자로 부당하게 돈을 받았지만 사실상 돈을 낼 여유는 없는 분들입니다. 사실상 어

려운데 그렇지만 국기초수급자 자격은 안 되는데 받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정하게 받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추징을 하기는 하는데 하

더라도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수대상자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이 충

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런 부분 유연하게 처리하는 방안이라든가 대처하실 부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100% 서울시 예

산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유연한 방법으로 대처하실 그런 대책들이 있으신지, 생각하셨

을 거 같은데 어떠신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게 물론 그분들이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수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준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안 좋은 선례를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수급을 해도 돈이 없다고 안 내면 결국은 안 받아가더라, 계속 결손처분을 안

받아가더라 그러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돈을 환수하더라도 응할 사람이 없게 되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 중

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돈을 다시 환급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환급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해 주지는 못하고 있

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이신혜 위원 그냥 놔두고 계신 건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러다가 언젠가 이분이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져서 돈을 낼 형편이 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받는 거죠.
●이신혜 위원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받는데 대안은 없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당장은 어려우니까 본인이 낼 형편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강제집행하면 결국은 끼니를 못 이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곤란하고 경제적 사정이 나아질 때 받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못 낸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돈을 내야 될 의무를 면제시켜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신혜 위원 면제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유연한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환수

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리고 자살예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10년간 OECD 회원국에서 평균 자살률 부동의 1

위를 대한민국이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10만 명당 33.5명으로 OECD 평균 12.9명보다 2.1배고 뉴욕보다는 4.8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안

타까운 것은 노인자살률인데 노인자살률이 65세 이상은 10만 명당 79.7명이고 80세 이상은 10만 명당 116.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여성자살률과 노인자살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자살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계시

는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사실 저희가 사회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살에 대한 대책입

니다. 다른 외국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하지만 성공적인 그런 모델이라든가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곤란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 소외감이라든가

몸 질병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일종의 정신병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자치구를 통해서 자살예방사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지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해

서 자살예방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단체나 종교기관과 함께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노인들이 자

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 등에서 자살예방교육,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경우에는 안심콜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화로 안부

를 묻고 또 소외감을 덜 느끼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지금 말씀 잠깐 하셨는데 약간 개인적인 정신적 요인으로 돌리시려고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자살이 우울증이나 유전가족력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부분이 크다는 분석이 많이 나

오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를 하시고 있다고는 했는데 예산을 봤을 때는 그냥 25개 자치구별로 지역 간 자살률을 감소하는 정책들이 있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으로 예산을 다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자체별 우수사례라든지 우수정책들이 있었나요? 어떤 효과

를 보셨던 게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노원구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원구에서 자살률을 많이 낮췄고요.
●이신혜 위원 어떤 사업 때문에 그러신 것 같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노원구 전 지역 실태조사를 해서 고위험군을 찾아내고,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일대일 맞춤형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일단은 전년도 통계로 봐서 자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보고 그 지역에서 고위험군이 어

떤 사람들인가, 독거노인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약간의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정신병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

서 일대일 맞춤형으로 접근해서 성과를 많이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런 부분 광역, 지금 지자체별로 가고 있지만 그런 우수사례 같은 것은 서울시의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이런 것을 적용하

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추가로 주셨던 것이 있는데 시장방침 목록 3번에 마음이음 1080프로젝트 서울시자살예방 종합계획 2013년도

5월 것인 것 같아요. 주셨던 게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정책과제는 굉장히 완벽하더라고요.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자살위험군

밀착적 예방활동 강화, 그리고 자살시도자 대응 강화 및 2차 확산 방지, 그리고 생애주기별 특화된 자살예방사업 추진,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대 이런 정책들을 제시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이것이 과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2013년도 5월

에 작성한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 자치구별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료 33페이지를 보시면 정책과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민관협력체계 구축 해서 1번에 광역단위의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표가 나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협의체 구성체계도라고 해서요. 그래서 부서 간 협의체에서 많은 부서들이 함께 협

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말씀처럼 민관협력적 자살예방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25개 자치구와

MOU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이 70명 활동을 하면서 자살유해사이트 신고도 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도 1,500회를 실시를 했

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주민 밀착형으로 자살예방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것이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자치구별 특화사업이라든가 자살예

방지킴이 양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도 청소년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서 마음건강학교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현재 18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위기대응 긴급서비스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봤던 것은 부서 간, 서울시 안에 지금 현재로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하고 있

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살원인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함

께 부서간 협의가 있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서울시 내에서 보건의료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그런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협의가 되

는 부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여기 도표에 그렇게 그려주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제일 자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르신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고요. 청소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협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그것을 팔로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회의를 하신다거나 회의록을 남기신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

나요? 있으신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신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자체에서 어떤 광역, 지금 계속 지자체별로 어떤 자살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실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아니면 계속 지자체로 보내실 예정인지? 2015년도 예산을 봤더니 똑같

이 25억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자살 관련해 정신보건센터를 25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구별로 하나씩.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광역

정신보건센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자살관련사업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컨트롤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살률을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계속 이대로 가실 것인가

요? 이것이 2013년도 종합계획을 주셨고 이 계획 자체가 2008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살률은 계속 증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인가요? 그냥 꾸준히 똑같은 예산으로 가실 것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

는데 경제적 이유도 있고 소외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죠. 경제적 문제는 복지정책

과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생활이 되도록 해 드려야 될 것이고, 또 질병이 있어서 질병치료

가 어려워서 자살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

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서 한다든가 다양하게 하는데 모든 것을 자살예방의 어떤 사업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이라든가 난치성 질병을 가진 분들의 치료의 문제라든가 치료의 어려움 이런 문제는 각각 개별사업으로 하는 것이 자

살예방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고요. 그것은 그대로 가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살률이 쉽게 낮아지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라고 했는데 아직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 가지고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문제와 달라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대책이 무엇인가

찾기가 다른 것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모든 사업에 비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워낙 복합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낮출 수 있을까, 기존에 했던 대책도 계속하되 추가

적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 위원 시간을 너무 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사업별로 가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

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복지건강실 산하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주관하고 계신 만큼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서

별 협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들고 생각하시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줄여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한강다리에서 투신자살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것에 대

해서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다리난간에서 뛰어내리지 못할 정도로 다리난간을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새로 만드는 교량부터라도 아니면 개보수가 들어가야 될 그런 교량에 대해서는 다리난

간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에서는 자살률이 감소

를 했길래 알아봤더니 자살예방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았던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했더니 거기에서 자살률이 낮아졌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

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접근해서 이것을 해

결해야겠다고 다가가는 것과 그냥 그래 왔으니까, 우리가 1위로 갔었는데 좀 더 는 거야, 그렇게 크게 는 거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

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소외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좀 더, 어르신 자살률

이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또 다른 형태로 그분들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한다든

가 일자리를 마련해 드린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자살예방에 어떤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한 분야만 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중에서도 과연 뭘 먼저 해야 되느

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새로운 분야는 뭘 발굴할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이신혜 위원 함께 고민해 주시면 당연히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저희가 자살률이 높은 만큼 예산이라든가

인력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꾸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책정이라든가 인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

별히 신경 써 주시고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베이비부머 인생이모작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베이비부머 세

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업은 제가 자주 접하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라 하면 몇 세부

터 몇 세까지 칭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나라마다 다른데 저희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베이비부머라고 지금

일컫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50세부터 60세까지 정도 되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죠, 63년생이니까, 잠깐만요…….
●박성숙 위원 50세에서 60세?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50에서 59세입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주로 여기의 기능이 50대들이 직장에서 퇴직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제2의 인생을 사

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제2의 인생에 대한 설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취업, 그리고 이분들이 평생 동안 쌓아온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갖다가 사회와 나눌 수 있는 사회공헌이라든가 재능나눔 또는 커뮤니티활동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13년도 2월부터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건

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쪽 사회혁신파크, 은평구에 있는 사회혁신파크에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센터는 어떻게 서울시 건물이에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서울시 건물입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올해 도심권 센터도 다시 개관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게 리모델링비가 8억 3,800만 원 들어갔고요, 연간 예산은 임차료 3억 1,000, 사업비 4억 6,800 해서 7억

7,800, 합치면 한 16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중에 운영비는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운영비가 4억 6,800입니다.
●박성숙 위원 운영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사업…….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이라든가 취업 프로그램, 그다음에 재능나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성숙 위원 그래서 보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소당 15억 원씩의 설치 지원을 해서 내년에는 노원, 영등포, 동작 3개 구가 생기고

'18년도까지 20개소가 더 확충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소당 15억이라는 것은 설치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를 얘기하

는 것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설치비만 15억입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가 올해 여기 도심권센터가 4억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총 거의 20억 정도가 한 센터당 들

어가는 것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두 개를 했고요 구에는 저희가 15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에 따른 비용은 자체적으로 확

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개소당 15억이라는 것은 단 한 번만 설치할 수 있는 비용만 준다는 뜻이에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리고 운영은 나중에 각 구마다 한다는 뜻이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성숙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8년도까지 20개소 예정을 한다면 설치비만 해도 한 3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앞으

로 예를 들어서 25개 구에 다 된다면 더 이상의 것도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연령대도 10년 단위잖아요, 50세에서 59세까지.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실적이 있는 센터가 될 수 있을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일단 숫자상으로는 50세에서 59세 베이비부머 세대의 숫자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노인인구는 110만인데 이 베이비부머는 150만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55년에서 63년생 이 세대가 노인세대로 편입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세대들, 현재 50세가 안 된 40대인 사람들도 그만큼 숫자가 더 됩니다. 그래서 50에서 59세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향후 한 20~30년

동안은 그만큼 계속 숫자가 유지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대가 그렇게 여유 있는 세대는 아닙니다.
●박성숙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은퇴시점이 몇 살인데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기업의 경우 빠르면 40대 후반에 퇴직합니다.
●박성숙 위원 제가 뉴스에 보니까 우리 국내 가구주의 실제 은퇴연령은 평균 61.3세였어요. 실제 평균연령이 61.3세인데 여기에 혜택

을 받을 사람이 그만큼 많은가 그거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데 은퇴연령을 저희가 나름 조사해 보면 52.6세 그러니까 한 53세쯤 되거든요. 그때 민간기업이라든가 다

른 부문에서 직장에서 퇴직하는 분들이, 평균 직장을 나오는 나이가 한 53세쯤 되는데요. 그중에 많은 분들은 다시 다른 직장을 찾아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직업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퇴직하면서 더 이상 직장을 찾지 않고 그냥 지내는 분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박성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연령층이, 여기에 보면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따라서 나온 발표거든요

. 그러면 은퇴연령이 평균 61.3세였고 60세 이상 가구주의 연평균 소득은 월 130만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노후준

비가 철저히 되지 않고 노년층이 비정규직으로 흘러 들어갔고, 또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국내 비정규직근로자가 607

만 7,000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118만 5,000명으로 19.5%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5년에는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9.9%, 2010년도에 15.6%, 2014년도에는 19.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런데 여기 그 복합기능 수행에 있어서 보면 교육 플러스 문화 플러스 건강 플러스 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가장 뒤

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일자리보다는 주로 교육이나 어떤 여가활동 프로그램 위주로 이게 진행이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50대 베이비부머세대는 지금 젊지도 늙지도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너무 일찍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퇴를 했기 때문에 가

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노년으로서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베이비부머 세대를 인생이모작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어떤 일자리 창출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 프로그램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현재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 또는 동주민센터 이런 데에서 프로

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시간이 되면 가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하고 여기에서 진행하

는 프로그램이 다른 것은 또 뭐가 있나요, 다른 점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50대들에게 저희가 설문조사해 봐도 가장 강한 욕구가 일자리에 대

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베이비부머에 대한 대책을 처음으

로 만들어서 추진하면서 동시에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가장 컸기 때문에 50+ 일자리 엑스포라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광장에서 크게 행사를

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상설적으로 취업알선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되

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퇴직하면서, 물론 지금은 여성들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남성들이 50대에 퇴직하는 분들이 많은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가정에서 본인의 위치에 대한 갈등, 그동안에는 바쁘게 직장생활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취직

하더라도 일정기간의 어떤 공백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박성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센터를 이용한다는 건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 위원 이용 가능할까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와서 교육도 받고요.
●박성숙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이용하는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거기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65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노인이 원래…….
●박성숙 위원 60세 아니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60세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인은 법적으로도 65세 이상을 저희가…….
●박성숙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 60세부터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물론 60세도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주 연령층은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여러 가지 복지관이나 여러 곳에서 좋은 프로그램도 많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조금만 그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개발해 주면 예를 들

어서 20개소에 300억 정도 설치비가 들어가는 그 돈이라면 일자리 창출에 더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예를 들어서 베이비부머 인생이모작센터가 된다면 이 운영비가 어마어마할 거 같아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시설

을 설치하는 비용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또 저희가 지금까지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기하지 않는

데 장애인복지관 막 이런 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 센터 역시도 그런 문제점을 드러낼 소지가 저는 다방

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시설에 그것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비용으로 좀 했으면 어

떠냐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모니터링단이 있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모니터링단의 자격이 뭐냐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소지한 55세 이상으로 서

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추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분명히 55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니터링 49명 중에 19명이 47, 44, 41, 49, 42, 주로 40대예요. 여기 규정에는 분명히 55세 이상으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또 뭐 있냐면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노인일자

리사업의 일환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 활동수당 얼마 주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월 20만 원 줍니다.
●박성숙 위원 모니터링단원이 제대로 구성된 것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60세인데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했지만 60세 이상도 이용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50대를 위주로 하는데 40대에도 이

미 퇴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박성숙 위원 지금 복지건강실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5세 이상은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서 추천을 했어요. 나머지 40대들은 추천이 없어요. 아예 빈공간이에요, 비고에.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부분은 아마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기준을 만들 때 조금…….
●박성숙 위원 얼버무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기준 만든 것은 제대로 잘 만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굳이 55세 이상으로 할 필요가 과연 있었는가 싶

은 생각이 듭니다.
●박성숙 위원 아니,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이니까 55세 이상 해야 되죠. 노인은 아까 65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40대들이 49명 중

에 이렇게 19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제가 드린 말씀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이용 연령층을 50대를 위주로 하되 조기퇴직한 40대도 이용대상으로 하

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모니터링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격요건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소지한 55세 이

상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것을 수긍을 안 하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55세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 놓고 왜 40대를

채용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박성숙 위원 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박성숙 위원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그 기준은 잘못 만든 것 같다.
●박성숙 위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잘못 만들었다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성숙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수당을 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노인도 아닌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부분은…….
●박성숙 위원 실장님, 하나를 잘못 말씀하시면 줄줄이 잘못 돼. 거짓말 하나가 잘못되면 계속 그 거짓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지금 실장님 표정이 바로 그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 시설에서…….
●박성숙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설에서 그것을 잘못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박성숙 위원 그러면 인생이모작 세부사업계획과 어떻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또 집행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집행에 대한 영수증

처리까지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한 사람들, 모니터 있죠? 이 모니터의 신상과 그다음에 내용, 실적, 그다음에 결과보

고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했으면 분명히 자기가 작성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원본을 주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알겠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대상 일자리 지원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4년도에 총 290명이 지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290명이 그냥 지원만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취업이 됐다는 건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다 취업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시를 몇 개 들어놨

는데 경로당 코디네이터 56명을 선임해서 이분들이 일을 했고요. 복지고위험군 사례관리 서포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숙 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 코디네이터 같으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월 20만 원인데 20만 원 받고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박성숙 위원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고 1주일에 보통 두 번 정도 갑니다. 가서 경로당의 여

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고장 났다든가 또 어떤 가전도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을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확보하고 그런 일

을 합니다.
●박성숙 위원 이분들은 자격증이나 다른 특별한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월 20만 원을 가지고 교통비도 안

되는 것일 텐데 이것 가지고 일자리 확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가 50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은 나름 여유가 있어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일종의 봉사활동 개념으로

경로당 코디네이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가 불거지는데 실질적으로 베이버부머 그 은퇴자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자랑스럽게 여기 업무보고에도 썼는데 20만 원짜리 일자리를 가지고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기본생활비는커녕 교통비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것은 일자리 창출은 아니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지금 50대 중에도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일자리는 안 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

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교육을 받고…….
●박성숙 위원 그러면 이 베이비부머 인생이모작센터에서 하는 일이 생활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와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

런 것을 받으려고 만든 센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지만 더 큰 부분은 뭐냐면요…….
●박성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50세에서 60세 사이의 조기은퇴자가 가장 갈구하는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제일 크고요.
●박성숙 위원 그런데 그 일자리 지원 확대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일자리가 20만 원짜리 경로당 코디네이터냐고요? 실질적인 일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줘 보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밑에 보시면 베이비부머 전용 일자리플러스 엑스포 개최했다고 했잖아요.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하면 이것이 주

가 되는 사업이고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직자와 구인

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을 그동안 죽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박성숙 위원 여기에 대한 엑스포 개최한 결과가 있나요? 어느 기업에 몇 명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여기 참가기업은 205개고요.
●박성숙 위원 그것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에 몇 명이 어떤 직종으로 갔다 이런 게 있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자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은 공공의 힘을 빌리지 않고 본인들이 알아서 취업하는 분들

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거나 경력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취업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

서 우리가 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게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일자리엑스포 같은 것을 해서 취업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그다음

에 사회공헌일자리는 당장 내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평생 동안 쌓아온 경험이라든가 기술을 사회를 위

해서 공헌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셔다가 그분들의 재능을 썩히기는 아깝다, 본인들도 원하고 사

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경로당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저희가 알선하고 있는 것입

니다.
●박성숙 위원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에는 이 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저희 서울시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쓰

고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센터를 확충한다는 자체가 또 다른 예산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제 말씀은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런 시설들을 잘 이용하셔서 정책을 하시고 차라리 그 예산으로 정말 희망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 더 깊이 있는 것을 해야지 몇 분이, 그러

니까 먹고 살기 괜찮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입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천만 시민은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건강실에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일단 격려

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요청한 자료 812쪽에 보시면 서울시 응급의료기관별 현황 보내주셨거든요. 우리가 100세 시대, 심지어 저는 120살까지 살 수

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 가지 이유로 응급의료기관도 점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응급의료센터는 28개, 응급의료기관 24개, 그리고 비고가 있어요.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한강성심병원, 그러면 119가 우선적으로 서

울대병원과 한강성심병원을 먼저 가게 되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119는 아마 환자상태에 따라 제일 가까운 적절한 병원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어떤 응급상태가 생기면 서울대병원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아무래도 환자의 상태라든가 시급성 이런 것을 봐서 제일 가까운 병원 적절한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빨리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서울대병원에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한 위원 뒷장에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데 4개 기관에는 미충족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4개 병원을 제가 보았더니 강북

에는 서울현대병원 하나 있는데 미충족이거든요. 그러면 강북구에 있는 분들은 의료혜택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이렇게 미충족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충족이냐 미충족이냐 여부 판단하는 것은 시설, 그다음에 인력, 장비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기준에 맞

으면 충족이라고 보고 기준에 안 맞으면 미충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미충족인 경우에는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가하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고 미충족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에 상당한 유인책이 될 거 같습니다.

미충족을 한 번 받으면 보조금을 안 주니까 다음번에는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기준을 맞출 거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내년도에 이 4개 병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없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 기준에 따라서 내년에는 보조금이 복지부로부터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오전에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만 어떤 평가 틀을 반영하실 때 병원에 응급실 관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적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이신혜 위원님이 자살률 얘기하셨는데 자살률 관련해서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프로젝트 진행하셨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저도 관심이 높아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주 동안 진행을 하더라고요. 6주 동안 진행하고 관련해

서 이 프로그램 디자인 하신 분이 누구시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정혜신 박사님이 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 정혜신 박사님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디자인 하신 분이 나오셔서 프로그램 안내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영상으로 만드셔

서 프로그램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약간 바람직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바쁘신 분이면 이 사업에 같이 일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프로그램이 누구에게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치유활동과 양성인원 대

비 워크숍에 참석하는 인원이 상당히 적은 거 같아요. 그 이유는 뭘지, 활동가로 활동을 한다면 슈퍼비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

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적어졌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런 시도는 좋을 거 같아요, 누구나. 옆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예방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도는 좋은데 반면에 상담이란 것에 어떤 전문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걸러야 되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치유활동가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때는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원구 이야기하셨는데 노원구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일을 대단히 열심히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전문성을 가지

고 맞춤형서비스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시도는 굉장히 좋았던 거 같아요. 푸드테라피

를 이용해서 엄마의 어떤 따스함을 느껴서 뭔가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은 좋았는데 상처까지 도출하면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디자인

하신 분은 얼마나 검증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디자인 하신 분들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디자인 하셨을 터이고 반면에 저희는 환경

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장소에서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점검이 되셨는지 이런 게 가장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상담에는 초기면접이 중요한데 이런 초기면접과정이 잘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6주라는 짧은 시간 내에 뭔가를 이룬

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은 잘 편성되어서 그만한 대우를 해 줬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엄마프로젝트는 위원님께서 직접 경험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나름 그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디자인해서 추

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효과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사실은 검증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성과가 있는지 성과를 측정하기 사

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걸 했기 때문에 몇 명이 안 죽었다 이건 검증도 어렵고 사실 그렇긴 한데…….
●김영한 위원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접할 때 행복바이러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아웃컴 이런 것보다는 무슨

운동처럼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뭔가가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좋은 느낌 같은 거 공유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모

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비전문가라 전문가선생님이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다 평가하기는 저로서 사실 어렵고

요.
●김영한 위원 좋은 얘기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 하실 일 중의 하나가 저희가 통합서비스하잖아요. 전문가 영역에 있는 사람의 이야

기를 들어서 집행부가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접점을 찾아주시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는 전문가 의지만 계속 고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민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맞춤형서비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맞춤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이 되어 주시는 게 집행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으로도 한 번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제가 행감할 때 자료요청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보건정책관 그날 안 나오셔서 모르세요

? 제가 라돈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높거든요, 대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 가끔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는 인구가

잠실역에 한 35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안전한지 궁금해서 라돈검사 한 거 제 기억에 30개는 중점관리를 하고 신규역사 54개 관리

한다고 들었는데 그 관련한 데이터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챙겨주시고요.
제가 행감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모든 검사를 통보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과학하는 사람들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 통보만 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지진이 발생

할 것 같고 태풍이 올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실장님한테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데이터만 딱 주면 끝나는 건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한 위원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소통이 되어서 어떻게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408쪽에 보면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하셨거든요.

사업은 1월에서 12월인데 실제적으로 지도점검 지속 추진은 2월에서 11월로 되어 있어요. 혹시 보고서의 오류인지 아니면 특별히 그렇게

추운 겨울날은 점검하러 안 나가시나요? 크리스마스 때 즈음해서 길거리에서 음식을 많이 사먹게 되던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거는 식품안전과에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길거리 음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다시 한 번 관심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반 시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나요? 지금 56개소 위반으로 되어 있네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게 일반 영업허가를 받고 하는 음식점 같으면 영업정지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수단이 있는데 길거리음식점의 경

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해

서 형사처벌 받도록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영업허가를 받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검사라든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재조

치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김영한 위원 적발이 되더라도 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무신고 영업행위로 해서 저희가 형사고발할 경우에 처벌하는 그런 정도지 음식점이 위생이 불량하다고 해서 처벌

하기는 그럴 근거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한 위원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한번 길거리음식이 어떻게 안전하게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보건복지상임위

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 이게 법규를 위반한 것이거든요. 길거리 음식점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 자체가 불법인 그런 상태입니다. 길거리 음식점이 어제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벌써 역사도 오래됐고 단속도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서 강하게 하는 데도 있고 내버려두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게 법적으로 규제하기

에는, 그냥 법대로만 하면 길거리 음식을 다 단속해서 없애버리면 제일 간단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음식 위생관리 이런 부

분은 참 저희도 어렵습니다, 적발이 되어도.
●김영한 위원 저희가 21세기 복지시대에 접어들었고 그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영한 위원 그리고 들으셨겠지만 다시서기센터 이야기들이 약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서기 보고 받으셨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다시서기센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한 위원 공보의가 와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얘기 들었습니다.
●김영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부분은 시립병원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

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한 번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점검해서 시립병원에서 맡아서 할지 아니면 공보의 체제로 그대로 갈

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역시 실장님의 그런 숙고하시는 깊은 마음을 제가 받아서 되게 기쁘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보니까 이런 진료소의 역할

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1차 진료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2차 진료까지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하나 필요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숙인들이 정말 의료행위만을 받으러 오는 것인지 기타 다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건 아닐지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고민하

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정해지면 보현의집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시게 될 것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2개를 다 해야 될지 하나를 해야 될지, 그리고 현재 다시서기센터에서 하는 것도

노숙인만이 아닙니다. 노숙인만 하면 숫자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서울역 주변에 쪽방촌이 있는데 이 쪽방주민들도 거기를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방문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진료소 자체가 노숙인만을 위한 진료소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쪽방주민들까지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쪽방촌은 거기 말고

도 다른 지역에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할 때 과연 시립병원에서 그 시설을 맡아서 하는 게 과연 적정한지 아니면

다소 문제는 있지만 현재 시스템을 약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지 그 부분은 다른 쪽방촌과 또는 지금 말씀하신 영등포보현의집이

라든가 이런 쪽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때 실무진들하고도 대화를 충분히 나누셔서 좋은 모델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천만 시민 모두가 복지혜택을 받는 게 의미 있는 거죠, 실장님?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많이 힘드실 수 있는 일이지만 반면에 복지건강실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보람된 일이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본인의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고생하셨고요, 내년도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 서울시민들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제가 보건 쪽 빼고 각종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꼭지가 열네다섯 개 되는 것 같아요.

다 합치면 금액이 꽤 되거든요.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

십니까? 기능보강사업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과연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고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초과할 때는

적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우창윤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것은 예산을 잡을 때 일이고요. 예산이 확정돼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

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사업비를 교부해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보면 예산적인 것만 정산하는 것이지 실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공사가 원래 예산 올릴

때의 것과 맞게 공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어차피 저희 예산이 자치구를 통해서 시설에 가기 때문에 시설에서 그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는

지 항상 점검을 합니다.
●우창윤 위원 자치구가 책임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우창윤 위원 제가 전번에 노인종합복지관 몇 개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 공사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자세하게는 못 봤지만 사진

상으로 몇 개 보니까 상당히 엉터리가 많이 보였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마무리 공사가요?
●우창윤 위원 네. 장애인과 관련된 기준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사진을 교묘하게 각도를 달리해서 찍어서 마치 이 공사도 하고

저 공사도 한 것처럼 올린 것도 있고, 제가 그것을 세밀히 지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것이 3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매년 이런 정도

가 투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장애인들이나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나 또 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뭔가, 돈은 300억

들어갔는데 도대체 좋아졌다고 하는 게 표시가 나야 하는데 실제 체감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저는 이 부분이, 제가 그것을

지적했더니 복지관 관장님 말씀이 자기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공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공사하시는 분들도 전문지식이 없어, 또 설계하시는 분들도 있냐 하면 또 아니거든요

.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여름에 제가 실장님 상대로 해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제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우창윤 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시청은 받았느냐고 했더니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것 잘못된 것이라고 담당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8월에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작년에 내준 것 열 군데 중에 다섯 군데를 실제로 가봤어요. 다섯 군데 가봤더니 솔직히 말

씀드리면 좀 창피하다. 왜냐하면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을 받은 건물을 누가 가서 보고 그대로 할까봐 저는 겁이 났어요. 인증

을 내준 건물이니까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할까봐 제가 아주 겁이 났다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도가 왜곡되고 있나 원인을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일단 건물이 공사가 거의 끝나갈 단계

쯤 돼서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서 인증을 받아라 이렇게 건물주와 시공자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물 없는 건물이라는 것은 설계

당시부터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무난하게 되는 것인데 갑자기 건물 다 짓고 있는데 이것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건물주 입장에서

는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몇천 만 원 들여서 했는데 내가 와서 뭐가 잘못됐어요 하니까 이분들도 짜증나는 거예요. 서울시 입장

에서는, 예산 1년에 얼마 들어가죠? 1,300만 원이네요? 현판도 하고 이러는데 서울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 내용을 잘 모르시니

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인증을 내주는 심사위원들 제가 이력을 갖고와 보세요 해서 봤더니 전문성이 거의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제도개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서울시의회의 정책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 봄까지 할 것입니다.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을 제가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개선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가 나오면 제가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정말 서울이 누구나 쉽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데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

다고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제가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더 얘기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

것은 연구과제가 나올 때까지 진행을 보류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해 주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민간건

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장애물 없는 건물을 만들어볼까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됐던 것인데 한다고 해서 특

별히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장애물 없는 건물 만들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아울러서 제가 우리 보건정책관님과 복지정책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관들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나 일반, 장애인

도 종류가 많거든요. 시각장애인부터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많은 부류의 스펙트럼이 넓고, 또 시민들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복지관이나 서울시 관할 시청을 포함해서 시설에 들어갈 때 홈페이지부터 먼저 접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웹 인증을 받아라,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가 나서서, 이것도 잘

안 되면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해요, 웹 인증을 받도록. 그래서 미리 실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제가 나중에 정 안 되면 웹 인

증과 관련해서는 한번 시연회도 할 수 있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시각장애인용 웹 말씀입니까?
●우창윤 위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꼭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웹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시연회를 해서, 전후를 비교해 보면 이것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기 보건복지위에서 시

연을 할 때 복지건강실의 간부들이 오셔서 보시면 제가 백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정책으로 반영해 주

셨으면 하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우창윤 위원 그다음에 복지건강실에서 올 1월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었네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우창윤 위원 이것 만들 때 실장님 계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우창윤 위원 이것 만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해서 개선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
●우창윤 위원 잘 말씀해 주셨네요. 저도 보건복지위의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민원의 90%가 이것입니다. 민원의 90%가 거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향상 이것을 저한테 와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처우개선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이나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분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에 의회에서 도와주신 덕에 공무원의 95%

에 달성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조금씩 더 나아지리라고 보고요. 지금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생활시설과 이용시

설의 편차 이런 부분, 특히 생활시설에서도 요양시설, 장애인시설의 업무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

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창윤 위원 실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이런 쪽의 종사자분들이 복지관이

나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급여수준이 자기들이 불리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

이 드는데 혹시 2015년도에는 개선될 여지가 없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워낙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공무원보수와 연계해서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조금 올라갑니다, 큰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 아동보육시설이나 청소년시설 이런 데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 복지건강실 산하 시설의 사회복지직의 인건비는 대폭 올려주면서 왜 이쪽은 안 하냐, 그래서 그쪽과의 형평성 이런 차원에

서 좀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민감해서,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정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왕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만들고 서랍 속에 그냥 잠기면 아깝잖아요. 이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는 만드시죠. 그래서 실제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제가 이걸 몰라서 대답을 못 해요.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는지 데이터가 없으니까. 정말 복지건강실에서 개선방안 내놓은 이대로 하면 몇 년 내에 어느 정도 따라간다고 하면 예산이 총 어

느 정도 수반되는지,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실에 그런 청소년 쪽의 담당하시는 분도 인건비가 올라간다면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총량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한번 복지건강실만이라도 종사자 처우개선에 금방 그런 문제시설이라든지

그런 쪽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드는지 제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들한테 같이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거주시설 와상환자 이 자료 받으셨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장애인복지관 할 때 거론됐던 내용인데 자료를 제출한 게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그 협회에서 낸 거하고 숫자 차

이가 좀 있습니다. 한 장짜리 안 받으셨어요? 2014년에 현재 서울시는 36명을 더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증장

애인 중에 와상환자 비율이 50% 이상이면 10명당 1명의 종사자를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90% 이상이면 4.7명당 3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

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가 더 추가로 지원해 준 숫자입니다, 36명이. 그런데 보면 쉼터요양원, 영락, 여섯 군데를 더 추가로 지

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시가 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영락애니아의집 같은 경우는 지금 8명 전원 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

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영락애니아의집 같은 경우, 그리고 한사랑장애영아원도 5명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활시설들도 똑같이 그런 와상환자들이 50%가 넘고 90%가 넘는 시설들이 있는데 다른 데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일률적으로

어떤 데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지원, 안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가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내년 예산에 한 20명 정도를 더 추가한 것입니다, 그 옆에 서울시. 쉼터요양원은

원래 6명인데 여기 2명 추가로 해 준다는 것이고요. 영락애니아의집은 다 해 줬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평화로운집은 4명 더하고 동천,

라파엘의집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옆에 협회에서 파악한 숫자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82명 정도를 더 지원해 주어야 되

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는 20명 정도면 된다고 파악을 한 거 같아요. 62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복지관 할 때 제기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 안에 실태조사 할 시간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62명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상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반영을 했고요.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주로 지적장애인시설을 제외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은평재활원, 누리원, 늘편한 집, 승가원장애아동, 인강원, 주몽, 한사랑 여기가 다 지적장애인 시설이란 건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전부 다는 아니고요.
●오승록 위원 지적이 됐든 지체가 됐든 와상이잖아요, 와상. 지적장애인은 와상환자가 없습니까? 인강원은 어차피 폐쇄하기로 했으

니까 거기는 놔두고요. 거기는 지원 안 해도 되는데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승록 위원 조사하십시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거 다음, 예산 시간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줄려면 같이 주는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맞습니다.
●오승록 위원 안 주려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가. 그래서 조사

하셔서 필요한 수요, 저는 시설협회에서도 과장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너무 경직되게 조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어차피 지금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거잖아요. 의회심사 때 서로 협의해서 반영해 줘야죠, 할

거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이게 전부 중증와상장애인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특별히 해서 하는 것인

데…….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이직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여기 해당되는 데는 다 지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오승록 위원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재활보조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세 군데 센터가 있습니다. 재활보조서비스

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강동센터, 용산센터, 노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 용산, 노원이 계속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

다. 문제는 용산센터입니다. 강동과 노원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용산센터의 한벗재단이란 곳하고 2014년 올해 1월 1일에 세 번째 계약

을 체결했습니다. 2008년도, 2010년도, 2014년도 세 번째 계약을 1월 1일에 체결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서울시가 이 체결한 한벗재

단과 협약 뭐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해지를 했습니다.
●오승록 위원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거기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했고, 그다음에 인력과 장비도 마찬가지로 목적 외로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장소가 불법철거대상으로 해당이 되어서 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오승록 위원 4명에게 보조금 지급한 게 지급목적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재활보조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목적에 돈을 썼단 말이죠.

그게 인건비로 3,500만 원입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거 환수하셔야 됩니다, 이 3,500만 원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수행 장소를 맞춤제작실로 하는 게 불법철거대상물인 게 이제서야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2008년

부터 계속 했거든요. 이걸 왜 이제 와서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이 재단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간에, 이거 하여튼 복잡

해요. 이 중에 3,500만 원을 또 한벗재단법인에서 돈을 취해버렸어요. 그다음에 장애인개발원과 안구마우스 관련해서 용역계약 여기는

또 5,300만 원을 법인에서 가져간 것입니다.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를 한 재단입니다, 이 재단이. 그렇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건 당연히 계약해지한 것은 잘하셨고 당연히 환수해야 되고 앞으로 서울시 관련해서 복지관련 해서 한벗재단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기들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오승록 위원 그럼 이 조사는 누가 한 것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조사는 저희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맞다고 해서, 그런데 시설들이 항상 이렇게 하면 소송을 일단 제기합

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데 일처리 과정에서 서울시한테 굉장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014년 올해 1월 1일에 세 번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작년 2013년 12월에 서울시가 이 용산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상적인 지도점검은 제가 따로 보고를…….
●오승록 위원 일상적인 행정지도가 아니고 다시 재계약을 앞두고 지도점검을 한 것입니다. 딱 시기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

면 이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실장님 그때 계셨나요, 작년 12월에?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있었습니다.
●오승록 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 정도 및 참여대상 인원 등은 당초계획보다 미달하고, 보조기기 대여 대

기자가 있음에도 보조구 구입을 2013년 12월에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징후가 보였

던 거죠. 이 용산센터의 부도덕한 행위가 그동안 두 차례의 계약을 통해서는 뭔가 잘 안 보였다가 작년 말에 지도점검해서 이 징후가 보

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후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3일에 다시 재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때 이걸 점검해서 계약을 체

결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갔더라면 올해 6월에 다시 협약을 해지, 지금 6개월 동안 유예기간 같은 게 있는 거죠? 바로 계약해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12월까지는 기간을 줬다는 말이죠. 이거 얼마나 행정의 낭비입니까. 다시 또 협약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

까?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작년 12월에 이걸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점검했을 때 이런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파서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너무 간과한 거 같습니다.
●오승록 위원 걸러지지 않은 거죠. 이건 앞으로 다른 노인복지, 장애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탁을 재연장할 경우에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위탁을 앞두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이때 지도점검 나가신 분들이 제대로 징후는 잡았으나 강력하게

관철을 못 시킨 거죠,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 고민하셔야 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현재도 재계약을 할 때는 점수가 미달이 되면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점수배점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점검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좀 더 높게 둔다든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징후가 보이는 그러한 법인

에 대해서는 재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거 불법철거대상물 건축물은 그 전에도 불법이었을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처음부터 그랬을 텐데 그것을 발견을 못한 거죠.
●오승록 위원 이거를 못 찾아낸 것이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이것저것 다 찾다 보니까 그때…….
●오승록 위원 제가 보기에 죄질이 굉장히 나빠요. 죄질이 굉장히 나쁜 재단이에요. 물론 다른 재단들도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단에서 돈을 떼어먹은 거죠, 한 1억 가까운 돈을. 그런 것이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거 문제점 인식하고 있으니까 대책을 기다려 보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과 지난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이건 제가 과장님께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지난번 이야기의 연장선이니까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오승록 위원 자치구별로 그때 행정조치를 자치구에서 하잖아요, 이게 위해식품으로 판정났을 때. 그런데 저한테 가져온 조치현황들

을 죽 보니까 자치구마다 이게 달라요, 조치가 된 게. 예를 들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동대문 관내에 에스엠푸드라는 즉석, 거기에 이물

질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여기 동대문구는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서대문구에 있는 한국네슬레는 여기도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는 그런데 영업정지 이틀을 내렸어요. 그다음에 송파구의 효성인터내셔널도 이물질이 들어갔는데 영업정지가 이틀이 났

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은평구의 전국토탈유통이라는 곳은 세균 수 초과인데 여기는 영업정지 5일을 먹었어요, 5일. 그런데 똑같이

송파구의 청담원이라는 회사는 세균 수가 초과했는데 여기는 품목제조정지 15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업정지와 품목제조정지가 다

릅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예를 들어서 세균 수가 몇 배나 초과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처분기준이 약간씩 다르게 나왔을 것입니다. 구체적

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오승록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이물질은요? 이물질에서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이물의 유해 정도에 따라서 시정조치부터 영업정지까지 조치가…….
●오승록 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사유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물질이면 얼마 이런 게 있어요? 법입니까, 지침입니까, 아니면 자체규정입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이물 같은 경우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어디 지침이에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식약처의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지침에 이산화황 기준초과도 수치가 얼마 이상 이런 게 다 있어요? 제각각 회수사유를 보면 다 달라요. 진통

제 및 스테로이드가 검출됨 이것도 1만 검출된 데가 있을 것이고 100이 검출되는 데도 있으면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초과되면 유해로 되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오승록 위원 이런 모든 회수사유 요건에 대한 각각의 경우에 대한 매뉴얼이 있냐고요? 기준이 있냐고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일단 크게 보면 행정처분 기준이 있고요. 또 이물이랄지 거기에 해당되는 부문별로 지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승록 위원 자치구가 다 이것을 따릅니까? 그것을 보고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지침이 다 시달되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하는데…….
●오승록 위원 그러면 그 지침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식품안전과에서는 확인을 하나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일단 대개 매뉴얼대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거의 다 보기 때문에…….
●오승록 위원 매뉴얼이 특별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매뉴얼이 확실히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려면 굉장히, 자료집처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있습니까?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산화황이 되

었든 이물이 되었든 무표시제품이 되었든, 그러니까 경우의 수,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그 매뉴얼이 담고 있습니까? 그것 누가 만

들었어요? 매뉴얼 작성자가 누구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식약처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입니다.
●오승록 위원 식약처 매뉴얼에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이렇게 해라, 이게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식품위생법에 크게 범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침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

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렇게 자치구가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은 식약처가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가 하나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일단은 그 처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감사과에서 별도로…….
●오승록 위원 감사과요? 웬 감사과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저희 내부적으로 서울시청에 감사과가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식품안전과가 참가를 해야죠. 감사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약방문적인 조치고요. 이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니

까 서울시가 보고 매뉴얼대로 했는지 이것을 지휘감독을 우선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회수를 제대로 했는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식품안전과가 당연히 해야지 여기서 왜 감사과가 나옵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분내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계속 자치구에서 처분결과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앞으로 잘 하세요. 그 전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리고 매뉴얼 제출하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잠깐만요.
(직원에게) 영업허가는 누가 내주는 거예요? 구청장이에요?
●오승록 위원 구청장이 내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기본적으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적인 결정권은 허가관청에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한테, 허가권자가 쥐고 있다고 보고 사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2차기관으로서 전체적인 지도감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아니죠. 조사를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냈으니까 자치구에서 알아서 조사하라고 하지 그러세요. 조사해서

알아서 적발도 하고 회수도 하고 행정조치도 하라고 그러지 서울시가 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료 가져와서 조사해서 뭐가

들어있는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서울시가 시민들 건강 때문에 그런 연구원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러니까 처벌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서 그런 것인데요.
●오승록 위원 처벌에 관한 것도 자치구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자고요. 모든 것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 싫어하는 것 알잖아요, 시민들이.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적발되고 났을 때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막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TV 보면서 저런 것 무슨 이상한 공장 같은 데 잠입해서 그것 보면 저런 사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사형시켜야 된다고 하

잖아요. 제가 그 눈높이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 업체들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고작 해 봤자 제일 센 게 영업정

지 44일이에요, 제일 센 게 영업정지 44일. 제가 지금까지 받은 자료에 보니까. 그리고 물론 형사고발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자치구

에서 한 게 영업정지 44일이 최고예요. 사형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영업정지 44일이면 아마 거의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오승록 위원 여기 무표시제품 보관판매 딱 있네. 강남구에 있는 업체가 걸렸는데 실장님도 매뉴얼 보세요. 그것 한 번도 안 보셨

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따라서 매뉴얼이 과연 시민들 눈높이에서 적정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고요, 그

것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조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의뢰 들어오면 조사보다 그 이후에 어떻게 조

치가 됐나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그때 답변하는 것 보고 우리 김영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소극

적인 행정이에요.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는 조사만 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당연하죠. 기관이 복지건강실만 있나요? 거기는 기후환

경본부도 있고 물관리국도 있고 한강사업본부도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도 있고 오만가지 다하니까, 토양의 중금속도 검사해야지 대기도 검사

해야지 물도 검사해야지, 그다음에 농산물, 수산물, 다양하니까 본인들이 조사해서 통보하고 끝이죠. 그런데 공직자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원장이라면 저희 원에서 시료채취해서, 예를 들면 청계천에 물놀이가 가능한가에 대해 조사했더라고요. 그

래서 모전교 쪽은 비가 오면 물놀이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물관리국에 통보해 놓고 끝이에요. 제가 공직자라면 비가 많이 오거나 여름

철 같으면 우리 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으니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물관리국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는데 사람 출입 못 하게 하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직자라면? 그런데 보건환경연구

원장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통보만 하는 부서다 그런 자세의 문제로, 물론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보건환경연구원장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오승록 위원 적극적인 행정, 라돈 아까 김영한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남태령역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도 조사결과 라돈 오염도가

나온 데가 있어요,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이. 남태령역이 제일 심하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서울메트로에만 통보하고 끝입니까? 어

떻게 되었는지, 자기 연구원들이 시료채취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논문학회지에도 내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연구원들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자기가 시료채취해서 조사해서 이것을 기준치 초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것 그 이후에 제대로 되고 있나,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역학조사를 한다거나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에도 얘기하고? 원장이라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

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조사만 하고 통보하고 끝, 그러면 안 되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식품안전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시민 눈높

이에서 처벌이 미약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 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할게요.
아까 동주민센터 예산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지금 우리 공공복지체계 이 부분에 54억 잡혀있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인건비 74억, 그리고 간호사 인건비 35억, 그래서 대략적으로 160억이 조금 넘는데 이 부분 어차피 예

산은 총량제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빠진 것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 주세요. 예결위 때 이것은 따지겠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이 예산 때문에 어디가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박마루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단적으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복지관 기능보강특화사업 있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30개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박마루 위원 이번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구체적인 액수는 봐야 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6,000에서 4,000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토털 따지면 6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벌써 종합복지관 예산 6억이 삭감이 되

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장님도 아셔야 될 게 기능특화 이용하는 30개 복지관에서 실지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몇 만 명인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한 100만 명 돼요. 그분들 프로그램 접근하기 어려워 진 부분들이에요. 그만큼 동주민센터 허브 복지

가 결국 리스크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그랬듯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 자료 주시고 예결위 때 제가 단단

히 따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저기하니까 그때 가서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 장애인전환서비스,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내용 아시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오승록 위원 200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체험홈은 24군데 자립생활가정은 30군데 정도 하는데 이쯤 되면 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됐

어요. 그것이 몇 년 째입니까? 벌써 5년 된 것 아닙니까? 보통 체험홈이 2년, 그다음에 자립생활가정이 5년 정도 해서 도합 7년 정도

계획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최근에 복지재단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내가 이것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이 분명히

보고서나 내용을 잘 안 읽어봤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이 실태를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앞으로의 정책, 올

해 보니까 탈 시설을 위한 평가단도 만드셔서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5회에 걸쳐서. 그 내용은 나중에 따로 어떻게, 아마 그 비슷한 평가

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분들에 대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자료들입니다. 일단은 2년, 5년을 하되

2년이 필요 없는 분이 있어요, 체험홈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2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인은 2년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7년이라는 기간을 두되 꼭 2년, 5년 너무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장애인한테는 쉽지만 어떤 장애인한테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맞춤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결국은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

이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코디네이터들은 장애인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또한 몰라서 복지

재단에 물어보면 복지재단도 장애인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표준화된 질 높은 전문가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룸메이트를 배치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다음에 활동보조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활동보조인과 지내는 방법도 교육이 좀 필

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위탁하러 들어온 집들이 굉장히 노후 되거나 낡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안 들어가고 그

래서 아예 처음부터 자립의지를 꺾어버리는, 자기네 자립하러 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자립의지가 꺾여나가는 그

런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앞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잘 고려하고 배려해서, 했던 분들 면접이라든가 결과를 죽 보면 이건 지

금 꽤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계획도 보니까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해 나가시는 것은 좋으

시되 이렇게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조금 더 다듬어져서 조금 더 질 높은 그런 전환서비스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

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여러 가지 전환서비스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2년 고정 이거는 이번에 개선합니다.

그래서 이용자 실적에 맞춰서 이용기관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프로그램을 장애 정도에 따라 맞

춤형으로 한다든가 전문가서비스, 룸메이트 배치, 활동보조인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네.
●위원장 이순자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창윤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순자 우창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기능보강사업 마쳤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 사진을 첨부해서

…….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편의시설이요?
●우창윤 위원 하여튼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다 도면하고, 지난번에 몇 개 또 도면을 CD로 주시긴 했는데 그거 빼고 안 주신 것들은 사

진을 첨부해서 반드시 자료를 취합해 놓으시고요. 앞으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는데 이 기능보강 사업한 이 복지

관들에 대한 이력 있잖아요, 히스토리를 반드시 관리하십시오. 안 그러면 계속해서 화장실 공사하고 내년에 가서 또 화장실 한다고 그러

고 또 화장실 한다고 그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거기에서 많은 예산낭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리 관리를 반드

시 하셔야 됩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우창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잠깐, 혹시 안전진단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안전진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사회복지관,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D등급 받은 데도 있고 E등급 받은 곳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40년 지

난 그런 기관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혹시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구체적인 내용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보면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C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은평재활병원 거기는 일

부는 D등급 받았고, 일부는 E등급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이 금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성원 같은 경우에도 D등급입

니다,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늘꿈터 같은 경우도 ’68년도에 준공된 그런 곳도 있고요. 지금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실장님?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기본적으로 E등급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사용이 곤란한 것이라서 그것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가 되

어야 되겠고요.
●위원장 이순자 지금 순차적으로 하실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여기 은평재활병원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거기는 장애인들이 거의 이용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은평재활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순자 네, 재활원.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부분은 내년에 국비, 시비가 확보되어서 내년에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보니까 현재 거기 거주인들은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런 부분이 시설안전진단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보면 조치사항 없음 이렇게 하지만 거의 보면 일상관찰, 조치결과에

일상관찰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E등급의 경우에는 조속히…….
●위원장 이순자 그냥 관찰 중, 일상관찰, 몇 년 안으로 보강계획, 거의 뭐 이렇게 조치결과가 이래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

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으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E등급은 말씀드린 대로 기능보강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D등급의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하고 물론 그것도

결국은 철거를 한다든가 새로 지어야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위원장 이순자 지금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

책을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은평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E등급 받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금지가

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비상계단 대피로도 보니까 공사예정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상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단결과가 나와 있는 게 어린이집 비상계단 대피로 단절, 어린이집 비상계단 대피로 공사예정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

예요. 만약에 사고났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부분은 확인해서 필요한…….
●위원장 이순자 지금 자료들을 너무 방대하게 줬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일일이 보지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자꾸 빨리 끝내자

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안전진단 제가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장님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하느라고 하고는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놀랐습니다. 그

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지금 이 시설안전진단과 특히 어린이집 안전진단, 요양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다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자료를 줘서는 보지 못해요. 한 몇십 장이 되어 가지고 책이 이렇게 한 권이 왔어요. 그거를 각 자치구별로 나열

하고 시설별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주셔야지 그걸 어떻게 저희들한테 다 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보냅니까? 안전진단에 대해

서 꼭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혹시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신규채용 시 성범죄경력 확인절차 하시죠, 안 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법인에서 채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실장님 그런 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제가 내ㆍ외부 감사지적사항의 조치사항을 봤어요. 그랬더니 서대문농아인복지관에서 올해 9

월 26일에 신규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경력조회를 누락을 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해당 시설에서 어떻게 해서 채용했는지 확인해 보고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저는 그래요. 조치사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

에는 농아인들입니다. 장애인시설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성범죄를 그냥 누락시켰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

예요. 이거는 정말 저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자초지종부터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지금 감사지적사항이 아니더라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특히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복지관, 요양원 이런 데 성범

죄 경력조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행감 끝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가십시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위원장 이순자 전수조사 들어가서 그거를 정확하게 어떤 분이 어떻게 했고 언제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년, ’13년, ’14년도

모든 상세하게 나온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고가 나면 사고는 아차하고 나고, 아 뜨거워하고 나면 벌써 지나가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고 우리 가족이라고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성범죄, 지금 안전조치에 대한 게 너무 미흡해요. 안

전진단 우리 세월호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픔을 당했으면서도 지금 보니까 거의 다, D등급 판정 받은 데도 있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됐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전수조사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

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건강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