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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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예산담당관이 도시개발특별회계 현황 보고를 위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10시부터 15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 후에 이어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중석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44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인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7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인제 위원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김인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조례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서울시 조례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과 한자어를 국민정서에 부합하도록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여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조례안은 법제처가 지정한 일본식 한자어 중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 “~에 불구하고”를 각각 “그 밖에” 또는 “그 밖의”와 “해당”, “회의에 부치다”, “~에도 불구하고”로 일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 760건 중 53건을 대상으로 100건의 조문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와 용어는 자치법규의 해석과 이해를 어렵게 하므로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에서는 정비용어 중 일부가 일본식 한자어에서 제외되어 제명의 수정이 필요하고 개정대상 중 일부 오기된 조문과 자구가 있으며 기준일 이후 제ㆍ개정된 6건을 추가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대상 중 3건의 조례는 2019년에 이미 개정 공포되었으므로 일괄정비 대상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60호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 조례 중 일본식 표현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53건의 조례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당해, 부의하다 등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의 정비권고 용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례상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조례안 가운데 일부 이미 개정된 조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나 혹은 정비일 이후에 제ㆍ개정된 조례안의 유사표현에 대해서는 추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이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이나 공포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들이지만 이런 것을 이해하고 보고 하는 것들은 주로 시민들이 많이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어색한 일본어 한자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시행규칙에서도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얘기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보면 항상 과거의 일본어식 한자어나 혹은 한자어 중에서도 일반시민들의 이해가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노력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달호 위원 김인제 위원님이 의회에서 조례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을 몇 차례 하고 계셨는데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2019년도 제290회 정례회부터 이런 기타라든가 당해, 부의하다 이렇게 일괄정비한 적이 있는데 법무담당관 자리에 나오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달호 위원 여쭤보고 싶은데요.
●법무담당관 김희정 법무담당관 김희정입니다.
●김달호 위원 일괄 개정하고 공포하는데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수정을 어떻게 하나요?
●법무담당관 김희정 일괄 개정하고 나면 이것을 시보에 게재하고 그런 식으로 공포를 한 후에 저희가 용역을 맡깁니다. 용역을 맡겨서 그 사이트에 입력한 후에 법무담당관에서 다시 그게 입력이 됐는지를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부분을 담당 직원이 일일이 수정을 하는 건가요?
●법무담당관 김희정 입력 자체는 용역으로 다 입력을 해 주고 뭔가 용역상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업체로 다시 연락해서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공인 조례하고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9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 공포까지 완료되었는데 법무행정서비스 현행화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그 부분은 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보시는 법무행정서비스에는 과거의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현행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실은 보다 엄정하게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잘 알려야 될 책무가 있는 입장에서 작은 실수라고 하기에는 뼈아픈 실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법무행정서비스에 등록하고 이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참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하신 김인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조례 용어나 법령 용어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이게 생활과는 동떨어진 듯한 느낌 그리고 그들만의 어려운 용어들, 의사선생님들이 처방전 쓰듯이, 처방전에 어려운 용어가 쓰여 있으면 위화감을 느끼듯이 이렇게 쓰여 있던 것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관례적으로 이를테면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가 정부 지침이고 또 수동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생활상의 용어들 중에서도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식 사고체계에 젖어 있는 것은 없는지 행정용어들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순화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정이라는 용어 자체도 일본식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사회를 지칭하는 사회라는 말도 일본식 한자어이고 똑같은 글자를 앞뒤를 바꾸어서 쓴 회사라는 말도 일본식 해석으로 쓰이는 한자어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아주 많은 말들에 일본식 용어들이 들어와 있어요. 의회라는 말도 일본식 용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일본식 용어에 익숙해져 있는데 한번 비판적으로 보고 우리말로 순화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늘 고민해 주시면 이 조례가 이번에 발의된 큰 의미를 가지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집행부 차원에서도 관련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례상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상적으로 나가는 일반 보고서나 문서에서도 혹은 보도자료에서도 일본식 한자어나 어려운 한자어는 가급적 바꿔나가는 개선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윤기 위원 돌아오는 내년 한글날까지 한번 우리 서울시에서 정책목표를 가지고 일본식 용어라든지 외래어 용어 표기에 대해서 개선방향, 방안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식 한자어와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는 일괄정비 조례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정비용어 중 일부가 일본식 한자어에서 제외되어 제명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2019년에 이미 개정ㆍ공포된 3건의 조례를 삭제하고 기준일 이후 제ㆍ개정된 6건을 추가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계속)
(10시 58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인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6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인제 위원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2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안 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으로 명문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책 실현의 규범이 되므로 주민생활과 지방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이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위반한 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위반 등에 해당되는지를 점검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대상을 발굴하고 소관부서 의견을 거쳐 일괄정비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례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의원발의 형태로 일괄정비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현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안 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도록 기본원칙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법령은 오랜 한자문화의 영향과 일본 법령의 도입 등으로 인해 어려운 한자어와 우리 표현에 맞지 않는 어색한 일본식 표현 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려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용어 순화사업과 법률 한글화 사업을 거쳐 현재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문장이나 표현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며 장애인 비하 표현이나 차별적ㆍ권위적 용어, 전문분야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에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법 준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이 포함된 복잡하고 난해한 법령문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일반 시민을 법률관계에서 소외시켜 왔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사용토록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61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 한자어 대신 우리말 사용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입안 시 한자어 대신 알기 쉽고 친숙한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치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고병국ㆍ김인제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만균ㆍ정재웅ㆍ최선 의원 찬성)
(11시 03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4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경선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의 경우에도 신규 위탁과 동일하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시의회 동의 규정의 입법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민간위탁은 매년 사무와 예산이 확대되고 있어 방만한 운영에 대한 방지와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2012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규 민간위탁과 재위탁, 재계약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간위탁 사무가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면서 동의안의 급증으로 시의회의 심사 부담이 가중되었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 위탁이 아닌 재위탁과 재계약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 차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었고 2017년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재계약 시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 기간이 7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었고 동의 대상에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이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411개의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의 규모는 연간 7,0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그동안 시의회의 동의 외에도 종합성과평가제도와 회계감사 등의 도입을 통해 민간위탁이 성과 위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민간위탁 동의권은 민간위탁 사무 개시와 지속 여부를 사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처럼 재위탁을 신규 위탁과 동일하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도 재계약을 제한하고 있어 재위탁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재계약의 장기화를 제한하고 재계약 배제 사유를 강화하여 재위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위탁 시마다 동의를 받게 된다면 시의회의 통제력 강화로 무분별한 민간위탁의 확대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으나 시의회의 심사 부담 증가와 사업 추진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도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60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기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시에 의회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이에 대해서 위탁사무 재위탁 시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탁사무 운영의 재위탁에 앞서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자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관련 조항은 2011년 12월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신설, 약 1년간 운영되어 왔으나 모든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의회 동의를 거치게 함에 따라서 처리안건 과다로 형식적 심사 의결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처리기한 장기화에 따른 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위탁기간 2년 이내 사무의 경우에는 충분한 평가 전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 등 회의 운영과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사유로 2012년 12월 의원발의로 일부 개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몇 차례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월 이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조례개정안 검토 시에도 위탁기간이 2년 이하인 재위탁 사무는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에 필요한 성과평가의 충분한 사업기간과 추진실적의 확보가 어렵다는 기획경제위원회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던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동 조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발의)(김호진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순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 의원 찬성)(계속)
(11시 11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2019년 6월 17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 의견은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을 시의회와 시장님이 각각 세 분씩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취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지금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출자출연법의 취지나 그다음에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점 그다음에 임추위 운영상의 문제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그리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미 본회의 시정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본인 뜻대로 임원 추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크게 달라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원칙이 흔들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기 위원 그 말씀만 놓고 보면 크게 달라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잘못 알고 잘못 답변했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 취지의 말씀…….
●서윤기 위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하고 오늘…….
●서윤기 위원 그 취지는 뭐예요?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도 충분히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시장이 다 임의대로 추천할 수 없다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되면…….
●서윤기 위원 조례안에 시장이 4명을 추천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장이 4명이 아니고 시장은 2명이고 기관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니, 그것은 세부적으로 기관에 2명을, 지금 조례 원안이 뭐예요? 지금 현재 안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현재 있는 것이 시에서 둘, 기관에서 둘, 시의회에서 셋 이렇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시장이 4명을…….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장이 4명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윤기 위원 조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왜냐하면 지방출자출연법 3조에 따르면 일단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추위 구성에서 그 기관 자체가 배제가 된다면 지방출자출연법이나 그 지방출자출연법에 기초한 행정안전부 지침 위배소지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도 조례상에는 시장이 2인 그다음에 지방의회가 3인 그다음에 해당 기관이 2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은 시장이 통할하는 것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을 처음에 만들 때 4명을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출자출연기관을 만들 때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설립할 때 말씀이신가요?
●서윤기 위원 네, 설립할 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서윤기 위원 설립할 때는 4명 되어 있어요. 그 취지가 각 1, 2, 3호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설립할 때…….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설립할 때 4명을 추천한다는 얘기가 각 호로 넘어가면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그다음에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그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인데 이사회 이사장, 대표 이런 분들이 서울시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대부분 시장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처음에 기관을 설립할 때는 기관 자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4명을 추천하는 것이고요.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방출자출연법상에 따르면 운영은 자율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조례안처럼 시장 셋 그다음에 시의회 셋 이렇게 3 대 3으로 한다면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공기업과가 다 지휘감독을 하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시장은 지금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임원추천위원회…….
●서윤기 위원 그러면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크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저는.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조실장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시장은 지금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3명, 3명으로 바꾸는 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똑같은 거지,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상황이 변하죠. 기관 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윤기 위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시장이 모든…….
●서윤기 위원 그러면 시장이 잘못 얘기했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잘못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시장이 모든 사람을 추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서윤기 위원 모든 사람을 추천할 수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서윤기 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답변했었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시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그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해 드리겠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취지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 위원 그것은 기조실장 생각이고 시장 생각은 달랐다 이거예요. 시장 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장 얘기를 들어보게 시장 이 자리에 오시라고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도…….
●서윤기 위원 시장 얘기는 시장한테 들어야지 기조실장한테 들어서 설명이 안 되네요. 그것은 기조실장 생각이고 시장 생각은 시장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받아들여야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그 부분은 앞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혹시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도 시장이 마음대로 임원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시장은 두 사람만 하고 기관에서 둘, 시의회에서 셋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시장 3, 시의회 3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과 차원을 달리하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자율성 자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시장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추위를 운영할 때 이게 짝수가 되기 때문에 혹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3 대 3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의 최종적인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운영상의 문제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윤기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오 시장이 “누가 봐도 제 의도대로 이심전심해 주실 분들보다는 냉혹하게 평가하는 임추위 숫자가 다수인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윤기 위원 지금 운영에 있어서 짝수여서 의사결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기조실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오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어. 이 상황하고 지금 개정하는 상황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장님이 말씀하신 배경하고 지금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하고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서윤기 위원 똑같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기본적으로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위배될 소지가 있는 건지 법령에 위배되는 건지 그것은 살펴보고요. 그리고 법령에 큰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살펴보고요. 시장이 법령에 임추위 위원 구성하는 데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회의 의결권한을, 조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법률적으로 살펴볼 일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행 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17개 시도에서…….
●서윤기 위원 법령의 취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좋습니다. 17개 시도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요. 시장의 인사권한도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법령에서 보장을 해야 하는 건지, 시의회의 의결권한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 건지 살펴보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시장이 본인 입으로 자기 스스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동등하게 만들어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 생각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본인이 풀어야 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윤기 위원 본인이 “누가 봐도 제 의도대로 이심전심해 주실 분들보다는 냉혹하게 평가하는 임추위 숫자가 다수인데”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 기존 임추위 구성 운영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운영된다는 취지의 답변 아니었습니까? 그게 시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오히려 문제 있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서윤기 위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 상황인지는 기조실장께서 다시 살펴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임면 위촉권이 시장의 전속권한으로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의 전속권은 아닙니다. 다만 임면권은…….
●강동길 위원 그러면 위원추천권한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숫자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무슨 시장의 인사 전속권이 침해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 숫자를 바꿀 수 있지만 임추위 구성 자체가 임면권 행사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봤을 때 시장과 의회가…….
●강동길 위원 아니, 그건 본질적인 요소인 거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장과 의회가 동수로 추천권을 보유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는 시장 전속권인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짝수여서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임면 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이 아니에요. 물론 해석상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어느 규정에도 전속권한이라고 규정된 규정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것은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조례로 그 추천위원 수를 달리한다고 해서 시장의 인사 전속권이 침해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으면 시장이 추천권을 한 명 더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는 있지만 시의회와 집행부가 동수가 됨으로써 그 자체가 사후적으로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은…….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사후적인 결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동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견제와 그다음에 소극적 사후적 개입은 가능하지만 사전적으로 임원추천 단계에서부터 시장과 시의회가 동일한 숫자를 갖고 있다고 하면…….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적극적인 제한이 된다는 것도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것은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장 인사권의 전속적 제안을 침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은.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실장님도 방금 그랬잖아요, 전속적 권한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임원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관도 가질 수가 있고요…….
●강동길 위원 그렇지요, 의회도 갖고 있고 기존의 조례상으로 출자출연기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만 의회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데 그 형태가 시장 3, 시의회 3이라면 인사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지금까지의…….
●강동길 위원 아니, 인사 전속권한이 아닌데 어떻게 인사권 침해소지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3 대 3이 되니까요.
●강동길 위원 3 대 3이 된다고 해서 인사 전속권이 아닌데 무슨 인사권 침해소지가 있습니까? 운영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사후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집행부는 말할 수 있어도 전속권한이 아닌데 무슨 인사권 침해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그…….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입니다.
일단 임원추천위에서 후보자를 보통 복수로 추천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리고 복수로 추천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복수로 올라오더라도 저번 SH 사례를 보더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후보자로 안 올라왔을 때는 다시 임원추천위를 열어서 다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내정된 사람이 올라올 수 있도록 다시 임추위를 연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인사권 침해만을…….
●이태성 위원 그래서 기관의 자율성 측면에서 수정을 해서 시장하고 해당 기관이 3명을 추천하고 시의회가 3명을 추천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까지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시장의 인사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고 또 임추위 운영상의 문제는 아까 공감을 해 주셨고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남은 것이 지방출자출연법 3조에 따라서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데 기관 자체가 임원추천위원회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은 지방출자출연법의 기본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원안통과가 아니고 수정해서 시장하고 기관에서 합쳐서 3명을 추천하는 거지요, 그리고 시의회가 3명 추천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해당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존중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3, 3, 3으로 하자는 말씀…….
●이태성 위원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그것은 임추위 운영상 위원장이 투표권 행사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정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3, 3, 3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태성 위원 아니 3, 3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3, 3이라는 게 어떤 식의 3, 3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성 위원 시장하고 해당 기관이 합쳐서 3명 그다음에 시의회가 3명 이렇게 3 대 3.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점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게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본질적인 침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님.
●이태성 위원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지금 3 대 3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올렸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
●이태성 위원 그게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사권이 침해됐거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이 발생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부의 행정안전부 지침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조례개정안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왜냐하면…….
●이태성 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과 집행부에서 우려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 인사권의 본질적 침해가 있었냐는 거지요, 지금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3 대 3으로 해 오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질적인…….
●이태성 위원 자기가 원하는 사람 다 앉혔잖아요. 시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지금 다 내정되고 실질적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는 소지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태성 위원 저는 법령 위반은 다음에 해석의 여지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뉘고 인사권의 침해사례가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자꾸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 바람직한 상황이라거나 혹은 조례상 충돌의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시장의 시정질문 중 답변도 있었고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조실장의 의견과 이태성 부위원장의 수정안을 반영해서 박기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에 견제, 균형 구조를 정상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권 보장을 위해 안 제8조 제1항 제1호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33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두 안건은 금번 9월 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과 같은 내용으로 집행부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출연금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차이가 나지요? 출연금 배분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방공기업평가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왜 그럴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방공기업평가원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재정력지수와 공기업 수를 절반으로 해서 시도 배분기준을 행안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경우에 서울시는 7,80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는 8,400만 원으로 그렇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서울보다 경기도가 배분이 왜 많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경기도는 기초까지 포함해서 공기업 숫자가 서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서울은 32개이고 경기도는 거의 100개 가까운 공기업 수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공기업이 경기도에 많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우리가 최근 3년간 공기업평가원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2019년도 정책연구과제가 35개를 수행했는데 컨설팅 경우는 23개 기관에서 수행했어요. 2020년에도 역시 32개 과제 중에 컨설팅 9개에 불과하고 올해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23개 과제 중에 5개 기관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전문교육과정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이유까지를 깊이 있게 짚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2019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만 비교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계속 2019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출연금은 7,800만 원을 2019년도부터 계속 동일하게 출연했는데 실적이 조금이라도 향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지난번 회기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출연을 하면 출연한 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1차 부결된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 있는 공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 동의안이 부결됐거든요. 그때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그 부분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공기업평가원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지난번 부결을 계기로 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지난번 시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일상적인 출연 동의와 업무추진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신 그 취지를 십분 받들어서 저희들이 평가원하고 이야기할 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공기업 경영평가는 기관의 성과급을 반영하는 평가 제도거든요. 그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연 동의안에 앞서 평가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당연직이사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사회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한 번 정도 연말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연말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강동길 위원 우리 실장님 혹시 실장 되신 뒤로 한 번이라도 참석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12월 중순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전에 혹시 실장님들은 참석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이전에는 참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참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사실 한국지방세연구원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를 많이 했고 시정질문도 한 사람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잘 참석 안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라든가 자치분권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심히 우려스러워요. 다만 법이 정하고 있어서 출연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되고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발언도 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이번 12월 중에 이사회 열리면 제가 시의회 특히 기경위에서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한번 담아서 정리해서 입장도 전달하고 또 서울시에서 출연 대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시간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시간과 겹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시도가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과연 얼마만큼 지방정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가 되게 의심스러워요. 우리 시의회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때 보면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둘째 치고 법에서 정한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관련 법령상에 10월 말까지 사업계획서하고 추정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10월 29일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충분하게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최근에 서울시를 위해서 한 가장 큰 연구성과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게 공기업 관련해서는…….
●강동길 위원 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 부분하고…….
●강동길 위원 그건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훨씬 더 세밀하고 훨씬 더 와닿던데요. 본 위원이 읽어봤어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자료로 내놓은 게 훨씬 더 깊이 있고 교통연구원에 대한 개선책을 훨씬 더 잘 제시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최종 보고자료는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8월에 관련 자료가 나왔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강동길 위원 동주민센터 기능 개편에 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연구결과 자료가 어떤 결론을 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그 내용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부분도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결론을 냈어요. 그걸 지금 중요 치적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 공통적인 말씀이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법적인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출연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그 기관과의 좀 더 원활한 소통과 주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관련 업무 추진할 때 양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강동길 위원 네, 충분히 소통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에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그리고 유기영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 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4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5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단행하며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의기투합했던 올해가 이제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밑거름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내년도 서울시정을 준비하며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시정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 서울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민생경제 위기라는 유례없는 정책 환경 속에서도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안 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정해 나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러한 노력을 북돋아 주시고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률 정책기획관입니다.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김수덕 기획담당관입니다.
박경환 조직담당관입니다.
송광남 평가담당관입니다.
김희정 법무담당관입니다.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최승대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김재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권태규 재정담당관입니다.
유미옥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서순탁 시립대 총장님은 지금 현재 도착하셔서 곧 올라오실 예정입니다.
서울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영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입니다.
나도삼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43번 2022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1,848억 5,400만 원, 특별회계 1,137억 9,600만 원으로 총 2,986억 5,000만 원이며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4,722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등 긴급현안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4,305억 원을 예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 223억 5,1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2,222억 3,7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3억 3,300만 원을 합친 총 1조 2,459억 2,2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인 1조 7,668억 5,800만 원 대비 5,209억 3,6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조 223억 5,1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 및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비의 세부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사업비는 총 3,477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370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예산입니다. 시정현안을 기획ㆍ조정하여 시정성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시정계획 수립 조정에 7억 5,500만 원, 대의회 협력업무 강화에 1억 600만 원 등 총 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담당관 예산입니다.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시정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시정시책연구용역 13억 8,700만 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844억 1,100만 원, 서울연구원 출연에 260억 5,600만 원, 민간위탁제도 운영에 8억 7,900만 원 등 총 1,13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담당관 예산입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시정성과 평가 수행을 위해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에 1억 9,600만 원, 기관별 성과 평가에 9억 8,6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관리에 8억 1,400만 원 등 총 2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법무담당관 예산입니다. 시민권익구제 확대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에 2억 9,9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2억 7,600만 원 등 총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률지원담당관 예산입니다. 법치시정 확립과 시민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에 67억 8,700만 원, 시민법률상담실과 서울시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운영에 9억 2,300만 원 등 총 7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입니다. 서울과 지역 간 상호발전 및 상생을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에 4억 1,800만 원, 서울-지역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및 운영에 9,800만 원 등 총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예산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성과주의예산 운영에 2억 300만 원,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에 6,400만 원 등 총 3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담당관 예산입니다. 건전재정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7,7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2,177억 5,900만 원 등 총 2,18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담당관 예산입니다.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에 5억 2,500만 원,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1억 2,600만 원 등 총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재무활동은 총 4,840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6,139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에 3,772억 3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에 1,058억 500만 원,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895억 7,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시기 도래에 따른 상환 및 예탁에 2,216억 6,700만 원, 예비비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1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944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2개 기금에 총 3개의 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운용규모는 2조 1,027억 7,400만 원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설치 운용한 재정투융자기금을 승계하여 운용 중인 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1조 5,870억 9,6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융자금 회수에 26억 4,400만 원, 예수금 9,287억 2,2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5,238억 원, 예치금 회수 985억 3,5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항목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319억 2,500만 원, 예탁금 8,831억 원, 여유자금 예치에 5,720억 6,4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시 채무감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는 감채기금을 승계한 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5,115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4,955억 200만 원, 이자수입 160억 3,900만 원이 있으며, 주요 지출항목은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2,239억 5,500만 원,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에 1,500억 원, 여유자금 예치에 1,373억 9,500만 원 등입니다.
세 번째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2년도 국내협력계정 운용규모는 41억 3,7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30억 7,7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항목은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구호지원 등 9개 목적사업에 26억 8,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14억 5,400만 원 등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꼭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시립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순탁 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이기완 행정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되겠습니다.
사업별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획조정실의 사업구조는 정책사업 9개와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 4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사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성과계획서입니다.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실은 2022년도 성과계획에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9개, 성과지표 16개를 설정하고 1조 2,4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에 858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모두 성별영향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2개로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과 서울정책연수 운영이고 폐지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쪽 신규사업과 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신설된 사업은 없으며 완료사업은 2개로 회계 간 세입ㆍ세출 규모를 조정해 특별회계 전출금이 순감되었습니다.
다음 증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중 증액사업은 17개에 1조 1,914억 7,700만 원이며 구체적인 증액사유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완료사업을 제외하고 감액된 사업은 9개에 305억 5,500만 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따른 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설치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1,05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생활서비스시설 확충과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 생활서비스시설 조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대상사업 50개 중 생활서비스시설 조성 사업이 45개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건설이나 도시정비 및 개발 등 대규모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기존의 다른 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소규모 생활서비스시설 조성에 집중하게 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특별회계 목적이 실현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특별자금이나 특정 세입 없이 재원의 대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수지와 손실을 명확히 하고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회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된 회계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통폐합하거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 개편하는 등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방식의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2022년 지방채 총 한도액은 2조 6,113억 원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채 발행계획과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계획은 특별회계에서만 내년에 1조 7,0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긴급하게 재정규모를 확대한 2020년에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초과했으나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총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행가능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2022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5.62%로 재정주의단체 지정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적 재정 운영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관행적으로 과소 세입 추계를 통해 매년 3조 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예산을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여서 채무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백신접종의 확대와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내년에는 4%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억제의 한계와 글로벌 공급망 복구 지연,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기대물가 불안, 미ㆍ중 간 무역갈등 등 불확실한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소비 중심으로 내수경제가 회복되며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는 2% 후반대에서 3% 초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경제 둔화와 확장적 정책지원의 축소, 기저효과의 소멸,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상승세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고용의 양극화,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상환부담 가중, 대면소비 부진 등으로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기획조정실 예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3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투자를 강화하고자 올해 예산 대비 9.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748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기획조정실의 내년도 예산안은 1조 2,459억 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에 비해 41.8% 감소하였으나 본예산과 비교하면 58.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획조정실 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전년도 최종 예산 3.8%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편성하는 등 당초 예산 대비 1조 330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올해 7월의 조직개편에 따라 국제협력관이 폐지되고 담당부서를 시민소통기획관 산하로 통합 이관되어 국제교류와 도시외교 관련 예산이 제외됐습니다.
둘째,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시비 매칭 비용의 조달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일반회계로 예탁한 3,628억 원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와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는 해당 부서를 대표하거나 포괄하는 지표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설정되어야 하고 사업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조실의 2022년도 성과지표와 전년도 성과지표를 비교하면 정책사업목표 2개와 성과지표 3개가 감소하고 정책사업목표 1개와 성과지표 6개가 각각 변동되었습니다. 정책사업목표 2개와 성과지표 3개의 감소는 조직개편에 따른 국제협력관 폐지에 의한 것입니다. 행정환경이나 정책적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라 성과지표의 변동은 가능하지만 행정의 지속성과 성과평가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연도별 성과지표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이나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과거 실적치 이하로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건수는 2020년 34건, 2021년 현재 24건의 실적치보다 낮은 15건을 목표치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밖에 행정심판사건의 청구 대비 처리율과 투자기관 경영평가 실적과 재정균형 집행률 또한 과거 실적치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과목표의 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본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포괄예산 편성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긴급한 연구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정시책연구용역과 기관운영경비에 예비비적 성격의 포괄예산을 편성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시정시책연구용역은 시정운영상 예상치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 발생을 위한 대비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의회의 사전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조직개편이나 행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기관운영경비는 예비비나 이체, 전용 등의 정상적 예산운용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시의회에 의결 또는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예산편성은 구체적으로 사업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는 사업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도록 한 포괄예산 편성 금지에 해당하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사업 심의회 운영입니다. 학술용역심의회의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술용역심의회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관련 조례에 따라 학술용역 결과물에 대한 종합성과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성과평가 결과에서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용역이 최근 하나도 없는 등 사실상 평가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어 내년도부터는 평가등급 간 점수 격차를 조정해 평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3개 평가지표를 부서의 용역관리 충실화와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으로 통합 개편해 평가결과에 따른 책임성 확보가 연계되도록 하고 보고서 표절 여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와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쳐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평가주체 역시 담당부서와 심사위원으로 이분되어 있어 담당부서와 연구기관별로 정확한 성과평가가 어렵고 책임성을 확보하기에 어렵습니다.
전년도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연구보고서가 우수하더라도 담당부서의 평가지표가 저조한 경우에는 최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부실한 학술용역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 연구수행기관의 경우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책임연구원에서 해당 연구기관으로 확대해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0년 일부 사례처럼 담당부서의 저조한 평가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구기관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평가 결과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평가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자체적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정부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성과평가는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BSC 성과관리와 대내외 협력성과, 시장단 평가 등을 통해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예산과목은 포상금으로만 편성되어 있고 기관별 성과관리제도 운영과의 관련성이 낮으므로 사업명을 기관별 성과 포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사업에는 중간점검회의비와 시 우수부서 포상, 우수 자치구 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동평가는 전년도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서울시로 교부되어 이를 다음연도 예산안에 포상금으로 편성하고 그 기여도에 따라 본청 부서별, 자치구별로 차등 배분되는 구조입니다. 2019년도 국가위임사무 실적의 경우 2020년 평가와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2021년 2월에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각각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성과나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과 혜택을 통해 노동의욕을 높이는 제도이나 성과와 보상 간에 시차가 크거나 성과수행의 주체와 보상의 대상이 불일치하게 되면 동기부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합동평가 결과를 엄밀히 분석해 서울시 부서와 자치구별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분배하고 있지만 포상금을 받은 자치구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공식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합동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 다음연도 예산안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해당연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즉각적인 지급방안을 모색해 인센티브 제도의 실행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통계 분석관리입니다.
서울 재정정보와 통계를 제공하는 재정정보포털을 관리 운영하고 국제신용도 향상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신용도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8,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제신용평가 수수료는 서울시의 국제신용도 제고를 위해 매년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외화채권 발행 사전준비로 Standard & Poor's와 협약을 체결하고 2000년부터 매년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평가는 최근 5년간 연속 AA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서울시의 국제신용평가도가 특별히 활용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로 인해 서울시의 재정과 채무 등이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국제신용평가도의 상시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매년 국제신용평가비를 고정적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차후 외화채권의 발행 등 국제신용평가도가 요구되는 등 필요할 경우에만 수시 평가를 받는 방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9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시청에는 시민법률상담실과 온라인 사이버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동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를 두어 지정일자에 주민들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률상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등 무료법률상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유선상담으로 방식을 변경하면서 법률상담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익법무사의 명칭을 마을변호사로 바꾸고 6월부터 상담장소를 종전의 사회복지관이나 전통시장에서 동주민센터로 변경해 주민밀착형 법률상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종전보다 상담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내년에는 현재 80개소에서 153개소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동주민센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종전의 공익법무사의 월 평균 법률상담건수는 23건이었으나 현재 마을변호사로 재편된 이후에는 141건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앞으로 법률상담인력의 상주기간 증가로 지역의 무료법률상담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주민의 법률상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를 상호 보완적 관계로 운영하여 해당 동주민센터에 소속된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의 특화ㆍ전문영역들을 활용하는 등 차별성 있는 법률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과 경영평가,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투자ㆍ출연기관 경영개선방안 연구용역은 경영상태가 취약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일회성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04년부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시민만족도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내부 직원 만족도는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내부 직원 만족도조사 결과에서 특정기관의 점수가 연속해서 낮게 나오거나 전년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어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 실시한 내부 직원 만족도조사 결과는 기관별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출연기관별 특성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동일한 처방만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매년 실시되는 출자출연기관 평가가 형식적으로 수행되어 예산 낭비로 귀결되지 않도록 직원 만족도가 계속 저조한 기관이나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기관은 별도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입니다.
전년 대비 9,300만 원이 감액된 1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사정 서울협의회는 관련 법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의 특별위원회로 투자ㆍ출연기관 노조 대표와 사용자 대표 그리고 공익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투자ㆍ출연기관은 노사정 서울협의회의 예산을 분담하여 왔으며 내년에는 협의회 운영비와 노사정협력증진 사업 등을 편성했습니다. 사용자협의회는 노사정 서울협의회의 임대료와 사무원 인건비 등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서울협의회는 투자ㆍ출연기관의 노조와 사용자 간 노사현안에 대한 회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원활한 노사관계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고정급여처럼 지급되는 공익위원의 수당의 경우는 비록 관련 규정에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모두 비상근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노사정 협력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국제연수 활동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국외연수의 목적과 일정 등에 외유성 요소가 있는지 파악해 예산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노동이사 운영을 위한 워크숍과 역량강화교육 예산을 본 사업에 반영하고 있으나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기관운영경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과 예측하지 못한 현안업무 추진 등에 소요되는 부서의 필수경비에 대비하고자 기관운영경비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동일하게 30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신설부서의 업무추진 급량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그리고 신설부서에 대한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그리고 시책추진업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통합편성 관리해 예측하지 못한 현안업무의 발생과 조직 개편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수요에 기반하지 않은 포괄예비성 예산이라는 점에서 집행 재량권이 과도하게 크며 지방재정법령이나 시의회의 엄격한 관리 통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또한 사업종료에 가까운 연말이 될수록 집행건수와 집행금액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여유재원에 대한 불필요한 집행이 남발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3년간 기관운영비의 월별 집행내역을 보면 4분기 사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집행률이 현저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고 있어 과감한 감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 출연사업입니다.
내년도 세입ㆍ세출계획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개원 30주년 기획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30년사 편찬과 미래비전연구 추진, 성과공유 국제세미나 개최를 계획하면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원 30년의 역사와 서울시정 변천사를 돌아보고 서울미래비전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연구원의 새로운 10년의 비전과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연구원은 매년 개원기념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와 함께 서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하고 시의성 있는 의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연구원의 새로운 미래전략과 비전 목표를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단 사업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면서 32억 3,600만 원이 삭감되고 도시경영연구실 운영비로 구정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정연구단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자치구별 구정연구 부서와의 정례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공동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인쇄물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구정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기반 구축지원, 연구역량 강화지원, 연구협력 체계구축, 연구성과 확산지원 4개 분야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자치구별 구정연구단에 대한 관심과 운영의지를 반영하고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175억 9,200만 원 증액된 84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서울시 지원 시설확충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정보화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강의실 여건개선과 서울시 지원 시설확충비, 그리고 연구기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과의 서울시 지원 시설확충비 사업입니다. 미래융합관 준공에 따른 공사비와 노후화된 학생회관 리모델링 등 학교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전년 대비 109억 1,600만 원 증액된 29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미래융합관 건립공사,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 노후건축물 개보수 관련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공계학부의 교육ㆍ연구를 위한 전용공간인 미래융합관 건립은 공사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12억 9,600만 원 증가한 19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건축공사가 우천과 공사자재 수급불안으로 준공예정일이 올해 말로 지연됨에 따라 공정률이 약 20%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공사 지연은 총 사업비 증액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발생되므로 내년 10월 준공 목표에 맞춰 총 사업비 내 차수별 계약에 따라 후속공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입니다. 올해 신설학과 두 개 학과의 전공수업 교육기자재 확충과 교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마련, 미래융합관 실험실 조성 등에 전년 대비 14억 원 증가한 5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합관 준공에 맞춰 3개 학과의 38개 실험실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실험실습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실험실습기자재 납품업체 선정과 계약체결과정에서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종 실험실 장비들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과 계약절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보화운영지원 사업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대외협력기금 등 2개 기금 3개 계정에 모두 2조 1,027억 7,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부터 차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의 개요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수입계획안과 지출계획안 역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이 특별회계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설치 목적을 가지고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운영되며 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조례에서 허용되지 않는 세입ㆍ세출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특별회계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회계와 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신설된 통합계정이 특별회계 간 또는 특별회계 계정 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자금의 이동을 허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관련 조례에 따라 각각 고유한 특정사업 수행을 주차장관리계정과 교통개선분담금계정, 교통관리계정 3개의 계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정 간의 분리운영 원칙을 통합계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통합계정의 수입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과 교통개선분담금계정으로부터 2,718억 원을 예수해 전액을 다시 교통관리계정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과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여유자금 또한 같은 회계의 국민주택사업계정으로 고스란히 예탁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통합계정을 통해 특별회계 계정 간의 독립적인 운영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춰 독립성과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계정의 과도한 운용은 해당 특별회계 고유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결과적으로 통합계정을 거쳐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 예탁되어 활용되면서 시의회의 예산편성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통합계정 운영의 부실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업 또는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만 일반회계와 구별되는 특별한 사업을 특별회계로 수행하더라도 자체 세입 예산으로 세출 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재원을 전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통합계정에서 특별회계로 반복적으로 전출하면서 해당 특별회계와 통합계정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합계정이 타 회계나 기금에 예탁한 자금 2조 4,914억 3,300만 원 중 일부 예탁금의 경우는 회수가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자금경색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통합계정의 채권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2,40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1조 1,975억 원 등은 누적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 세입(수입)이 부족해 통합계정으로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예수금 상환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말 기준 통합계정의 회계나 기금에 대한 예탁금은 2조 4,914억 3,300만 원이고 예수금은 1조 2,40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계정은 예수ㆍ예탁을 통해 수시로 회계와 기금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ㆍ예탁 당시 약정한 상환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기금이나 타 회계의 시급성에 우선해 상환이 실시되는 등 원칙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상환 약정된 성평등기금 232억 원과 체육진흥기금 554억 원은 상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환하지 않은 채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금ㆍ예탁금 관리에 대한 내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약정시기가 도과되거나 원칙 없이 예수금 상환이 실시되는 경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통합계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610억 원, 일반회계에서 3,628억 원을 예탁금으로 회수한 후 별도의 활용계획 없이 예치금으로 이를 다시 적립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기금운용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수입계획안 그리고 지출계획안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66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과 부채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만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출연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금년 9월 현재 18조 9,287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재정 운영으로 2019년 이후 채무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채무가 증가하면서 이자비용도 증가해 작년도 말 기준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한 해 2,790억 원에 달하고 있어 효율적인 채무관리와 함께 세출구조조정과 지출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수입ㆍ지출계획안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 중에서 기금운용의 정체성 확보 필요와 저조한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 등의 제약 요건 하에 운용되는 예산보다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금사업은 일반회계 사업과 차별성이 있게 운용되어야 하나 국내협력계정의 사업은 대부분 일반회계 사업과 차이가 없고 타 부서를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은 9개의 사업 중에서 5개를 타 실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은 기금을 통해 재원을 제공하고 사업의 성과와 실적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교류협력 실현을 위한 실험적 도전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한 후에 안정화되면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당 부서로 이관하는 등 기금사업의 특성에 부합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한편 올해 추진 중인 국내협력계정사업 9개 사업 25억 3,600만 원 중 현재 9억 1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전체 집행률도 35.5%로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은 코로나19로 지역교류 행사가 취소되면서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랜선나눔캠퍼스 사업도 하반기 시행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 혁신정책 사례와 경험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상생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모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혁신로드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정책연수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서울시 대표 우수 정책현장에 대한 22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단순 홍보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찾아가는 혁신로드 사업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서면자문과 영상회의를 통한 정책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현장방문과 교류를 통한 지역상생 달성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 지자체 7개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재참여 의사가 42.8%에 불과하고 사업의 집행률도 31%로 매우 저조하여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정책연수의 경우는 추진성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집행률도 매우 부진하므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랜선나눔캠퍼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서울 소재 대학생과 타 지역 학습결손이 우려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1,600만 원 증가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영수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격차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올해 7월부터 KT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울시 11개 대학의 162명 학생과 타 지자체 중학생 425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선발인원 목표가 대학생 200명, 타 지자체 중학생 600명이었으나 모집인원 미달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대면 교육의 경우 강사의 지도역량이 매우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어 대학생들이 학습결손이 발생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학습지도와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향후 비대면 학습 멘토링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서울과 지역 간 상생협력사업의 교육분야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2022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편성예산 관련해서 현재 조례에 대한 기준과 편성된 예산의 백분율 주시고요. 기경위 소관 부서 예산편성 관련해서, 2022년입니다. 미편성 및 감액예산과 사유 그리고 소관 부서 의견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기관운영경비 집행내역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2022년 자치구 존속 여부 및 예산편성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특별회계 및 기금사업 개요 및 집행내역, 집행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이준형 위원님이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자료요구했는데 관련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마 개최됐을 거예요. 개최된 날짜, 각 날짜별 상정된 안건목록 그다음에 집중심의하고 일괄심의 구분해서 아마 심의할 거예요. 집중심의하고 일괄심의 안건목록들, 회의록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일정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저희가 경제정책실과 그다음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을 때 답변이 기조실장님과 양쪽이 다르면 안 되는데 다를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보통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업들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죽 해 왔던 사업들이 갑자기 예산이 미편성되거나 감액되는 사유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정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국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실링을 정해서 예산사업 요구를 하도록 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가 낮거나 혹은 사업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대개는 보면 실ㆍ본부ㆍ국별로 하고 싶은 사업 또 하려는 사업들은 많고 저희들이 배정한 실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실링 내에 다 못 담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 때문에 몇 차례 1차, 2차에 거쳐서 실ㆍ본부ㆍ국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 1부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나 또 최종적으로는 시장님까지 올라가서 쟁점이 돼서 정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준형 위원 신규사업이나 금액이 과도한 사업들은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뤄질 수 있는데 몇 백만 원 이런 게 삭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서는 거의 전 예산이 다 삭감이 된 부서도 있고 그래서 기조실에서 그렇게까지 조정을 하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기조실 입장에서는 전체 큰 틀에서 가용재원 규모 내에 들어오게끔 맞춰야 될 필요는 있는데 아마 그러다보면 기조실하고 협의하면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기조실과의 협의를 앞두고 각 실ㆍ본부ㆍ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이준형 위원 기조실에 제출했던 자료도 받아봤고 부서에서 기조실에 편성을 요구했던 자료도 받아봤고 그 이후에 편성된 예산을 받아보는 거죠, 저희는 지금.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사소한 것까지 다 관여한 부분들이 보여서 도대체 여기까지 기조실이 관여할 것 같지 않은데 해당 부서에서는 기조실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확인을 하는 중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종 판단은 기조실이 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 사례를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예를 들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여러 부서들의 예산들이 아주 많이 또는 여러 사업들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적 예산은 증액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 특별회계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증가해서. 그러면 100억 정도의 실링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보통 공무원분들이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공무원을 통해서 발주가 되고 공무원을 통해서 실행이 되고 아니면 민간이 공모를 통해서 참여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별회계에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많이 증액하고 그만큼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합니까?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건데 어떤 부서들은 너무 많이 예산이 삭감돼서 이 상황을 당하고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비참함, 비애 이런 게 느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의 장은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건 그냥 예산만 주면 계속 진행됐던 것들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해 왔던 수십 개 사업이 없어지거나 축소돼 버리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같이 포함되는 거고 그를 통해서 참여했던 서울시민들도 난감해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의 조정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준형 위원 예를 든 거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예를 든 건지 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전체 기조실 입장에서도 마냥 재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 한계의 틀 내에서 맞추다 보면 해당 실ㆍ본부ㆍ국의 어느 특정 부분의 예산이 커지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정도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추경이라는 것도 있으니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만큼 특별회계가 갔으니까 이만큼의 일반회계를 줄여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십니까, 기조실에서?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이, 보통 사업이 만약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실링을 고집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 않아서 제가 질의하는 중이에요, 그렇지 않아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도시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를 한번 보시면 거기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라는 예산이 특별회계로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쪽 부서의 예산은 거의 대부분 다 삭감됐거나 아니면 미편성됐습니다. 한 부서에서 삭감 당한 예산이 44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왜 이러냐 그랬더니 특별회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다, 특별회계란 무엇이냐, 양곡시장 이전이랑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에요. 그것은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큰 사업들 두 가지가 큰 요인이 됐을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많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사업마다 사연은 다를 것 같은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었다면, 이분들 언젠가 한번 제가 실장님께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 10년 동안 되게 열심히 일했던, 그래서 배워가면서 일을 했던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경제실 맡으면서 위원님의 열의와 그 사업에 대한 애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형 위원 못 챙겼으면 경실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충분히 아실 텐데 또 그 예산들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끽해야 1억도 안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걸 다 일일이 삭감을 하고 어떤 것은 미편성하고 특히 공모사업들,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라는 뜻인지, 예산이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요구했던 자료들이 다 도착을 하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제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심의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 요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번뿐만 아니라 행정기구의 수장 시장에 따라서 여러 실국들이 있는데 주목을 받는 부서가 있고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는 부서가 있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고, 둘 다 경중을 따질 수는 없는데 어쨌든 시대적으로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화하는 시대 또 코로나19라는 지금의 상항들 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주목을 받아야 되는 부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괴리가 있다고 할까요, 시대적으로 되게 필요한 사업이고 코로나19 시기에 중요한 사업들인데 그런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다고 하는 것들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뭔가 총괄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은 자치구와 시와 재정분담비율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이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시대적으로 필요한 예산들, 노동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고 또 갈수록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시대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인데 이런 것들이 대폭 삭감된 상황이 이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건 질문하는 거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업의 내용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사업의 제목들이 바뀌는 것. 출판업계 이런 데에서는 표지갈이라고 그러는데 사업의 내용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마치 신규사업인 것처럼 포장돼서 나오는 사업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인데 충분한 준비나 사전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뭔가 효과도 불투명하고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도 무리하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사업도 많아보였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 어쨌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셨을 테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의견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워낙 큰 거대담론을 말씀을 주셔서 제 답변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구의 수장이 바뀌기 때문에 큰 방향이나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시 자체 내에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나 혹은 비전에 담겼던 내용들 가운데서도 사전준비가 미흡해서 실제로 요구는 있었지만 2022년 예산에는 담지 못했던 사업들도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특별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2022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큰 방향 중에 하나가 민생과 일상의 회복 또 사회안전망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사업들은 그게 바로 민생회복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물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자치구의 재원분담 문제 때문에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최대한 담아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분야 중에 하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오시고, 수장이 오시고 나서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행정의 역할이 뭘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번에 저도 고민해 봤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행정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시민의 삶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담보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변화만큼 중요한 것들이 신뢰성과 안정성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것들이 결국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고 결국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역할들에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선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가 양입제출의 원리에 의해서 결국 세입이라는 것의 추계를 바탕으로 세출재원을 편성하는데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많이 지적되어 왔었거든요. 세입 추계라는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국 재무과에서 주되게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이병도 위원 하지만 어쨌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세입 추계라는 것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결산을 하고 나면 전년도에 세입 추계한 것에 비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오면서 추계한 것과 실제 세입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2조 5,000억에서 2조 9,000억 또 올해 4조까지. 작년에 계속해서 의회에서 너무 과소추계한 것 아니냐고 많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검토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4조 정도의 차이가 났고, 이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재무과에서 담당하겠지만 기조실도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전체 예산을 짤 수 있는 밑받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 추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도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가장 이상적으로는 세입 추계한 내용과 실제 결산액이 큰 차이가 없도록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가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만 최근에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가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에는 그동안 시의회에서 세입 추계에 대해서 과소추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서 아마 이번에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세입 추계에 관해서는 역대 최대치로 신장시켜 놓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치를 그대로 추계를 연장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세계경제나 한국경제, 특히 서울경제의 경우에는 세입에 관한 한 부동산시장의 전망이 서울시 세입을 크게 좌우하는 입장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일단 최대한 적극적인, 특히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지자체의 재정은 확장재정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세입 추계를 잡으려고 노력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결산을 통해서 확인할 거고, 이렇게 정리하시죠. 어쨌든 계속해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 2019년부터 오면서 저희가 세입 추계한 것과 실제 세입원의 차이가 점점 커졌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몇 천억 규모의 큰 차이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그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했었잖아요, 특별회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역시나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도 인정하셨거든요, 특별회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정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인정하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입도 마찬가지로 결국 충분한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예산의 측면에서 한정된 예산을 잘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또한 어쨌든 잘 편성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민의 삶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잘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 하나하나의 지적도 중요한데, 그리고 또 소통의 측면에서 아쉬운 건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실장님, 특별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셔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요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는 특별한 세입을 가지고 또 특별한 목적에 지출하는 원래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일부 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회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속도는 더딥니다만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 방향을 일부 폐지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신설도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말씀하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거기에 충분한 세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특별회계를 둔 취지 자체가 사실은 서울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 문제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부분이고 2019년부터 2년, 3년 정도 시행해 왔었는데 이 성과를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사실 이 부분은 또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회하고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이 예를 들어서 이 특별회계를 바로 정리한다고 했을 때는 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그 가치를 서울시가 잘 실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는데요.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특별회계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시철도 인프라라든가 도로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은 또 별도의 특별회계가 있는 거고 이 사업들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들이 과연 정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인가, 어쨌든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안 드는 게 좋은 거니까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균형발전 자체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만…….
●이병도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이 특별회계로 이뤄진 사업들이 과연 이 회계의 취지에 적합한가 이것들을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회계에 사업을 얹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없애자는 지적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들이 이 특별회계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는 사업인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또 사업들 중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는가 그리고 또 하나 노력을 해야 된다면 이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야겠죠. 그런 것들까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회계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금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예산의 사용과 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사례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정, 이런 계정을 구분해서 둔 것은 세입이나 세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된 건데 재정기금 통합계정의 설치라는 것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정 간의 자금이동을 원활히 하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데요. 특히 특별회계 간에 또 특별회계 계정 간에 자금이동에 대해서 일부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계정을 두고 있는 원래의 목적이 각 회계 간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재원을, 일정부분에서 있는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계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래 목적 자체가 태생부터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은 통합계정을 두는 본래의 취지에서 정도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통합계정을 둔 취지보다 앞서는 것들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둔 취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이병도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와 특별회계 계정을 둔 취지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구분해서 두는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통합계정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통합계정의 취지를 살린다고 해서 원래 기금이라든가 또 특별회계 계정을 구분해서 놓은 그 취지를 훼손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같은 사안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각에 있어서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기준이 더 중요한 기준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공방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큰 취지를 훼손하면서 진행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저희들은 훼손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것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통합계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유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취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재정운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도시특별회계에서 또 일반회계에서 예탁금을 회수한 후에 별다른 계획 없이 예치금으로 적립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같이 발견되는 것들은 또 말씀하신 취지랑 맞지 않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예탁금을 환수 받으면 그 부분을 활용해야 하는데 특별한 용처가 없는데 굳이 재원이 있다고 해서 용처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치금으로 두면서 장래 수요에 대비를 하는 것이 기금을 둔 목적하고도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들이 현재까지 운용됨에 있어서 기금의 취지를 너무나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특별회계나 기금의 운용 취지와는 다르게 과도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실 금년에 있었던 1, 2차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특별히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일반회계의 재원여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들, 일반시민들의 어려움을 살펴주는 추경은 힘들었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런 측면은 충분히 감안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계속 지적하겠고 그런 선, 범위, 큰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사용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선이 확장되거나 원칙에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도 잘 살펴보겠고 그런 것들을 유의하시면서 이런 계정들을 운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포괄예산 관련해서요. 시정시책연구용역비야 그렇다 하지만 기관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을 예상해서 포괄경비로 잡아놓는 건데 굳이 이것을 예산비목을 설정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해야 되는 건지, 그냥 예비비 전용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것 자체를…….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수요에 따라서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매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단기, 중기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그런 고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도 올해와 같이 비슷하게 이루어지니까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것들은 계획 없이, 재정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도 없고 또 행정조직에 대해 어떤 식으로 기구를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그냥 동일한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그만큼 그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똑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집행부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고충이 있을 것이고…….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비비로는 안 되냐는 거지요, 예비비로. 그러니까 최소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이태성 위원 동일하게 편성은 안 해야 되겠지요, 동일하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간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예비비적 성격의 기관운영 포괄비를 잡고 과거 같으면 연말에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한다는 식의 집행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집행률을 보시면 그 예산이 잡혀있다고 해서 다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경우에 집행한다,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지요. 꼭 필요한 경우에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물론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산을 책정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기관별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을 다 실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각 실ㆍ본부ㆍ국에 분산해서 편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조직개편이나 임시조직 등을 감안해서 기관운영 포괄비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행안부 실링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하게 남기고 싶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도 동일한 예산편성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도 내년 예산이 한 40%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기업과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노동 관련 예산들이 지금 많이 삭감됐는데 노사정 서울협의회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은 몇 십년 동안 노사정이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내년 예산에서 9,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조금씩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성 위원 감액의 폭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동이사 예산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것 별도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노사정 협의회하고 노동이사 같은 경우는 아예 성격이 다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노사정 협의회에서 매년 해오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 내년에는 각종 회의나 운영사업 일부를 축소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업내용에 포함시켜서 내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것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 물론 오세훈 시장 오셔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노동이사가 5년 됐기 때문에 거의 정착단계에 와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자ㆍ출연기관에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다 대부분 도입되어 있고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는 상당히 서울시 노동정책 중에 선도적이었고 또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정착됨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투자ㆍ출연기관 공공부문까지 확대된 상당히 모범적인 노동이사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니 못 하니 하고 있는 것인데 노동이사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정책들이 이루어져 왔고 상당히 노동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꽤 의미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노동이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행사성 경비가 줄긴 했습니다만 노동이사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으로 예를 들면 노동이사분들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그다음에 노동이사 관련 TF 회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부채가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확대재정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년에도 부채 발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게 어느 수준까지 관리를 할 생각이지요? 예를 들면 국가 부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려면 GDP 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건가를 대략…….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타의 지표에서는 서울시가 상위권에 있는데 다만 예산 대비 채무액 비율이 지금 현재 금년 말 되면 23.6%…….
●이태성 위원 그래도 그 정도면 주의단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금년 말이 되면 23.42%인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5% 내외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주로 보면 25% 범위 이내에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방정부도 확대재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2년도에 지방채까지 발행이 되면 25%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물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기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국가 채무를 GDP 대비 내년에도 50% 이상 늘려가는 추세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굳이, 물론 행자위에서 그런 기준을 두고 있지만 그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야지만 또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면서 그것을 다시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행자부 기준에 맞춰서 관리를, 물론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앞서 세입 추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확대재정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아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세입 추계를 어느 해보다 잘했다고 그리고 내년에 보자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추계를 잘해야만 순세계잉여금이 덜 나서 그러면 부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내년에 균형재정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입 추계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내년에 보자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세입도 최대한 잡으려고 했고…….
●이태성 위원 어느 해보다도 추계를 가장 잘한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세입 추계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이태성 위원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수적으로 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세입을 확보하려고 적극적으로 발굴해냈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채무도 행자부 지침에 크게 구속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확대재정을 하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에 앞서 제가 잠깐 이태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혹시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위기 기준을 30% 유예한다는 기사가 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30% 유예한다는 게…….
●부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25% 기준인데 30%로 상향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까지 저희들 공식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바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혹시 비공식적으로 들은 적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비공식적으로도 들은 바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부위원장 강동길 시장님이 서울시 곳간이 어렵다고 계속 기자회견을 합니다. 서울시 채무가 사상 최대에 지난 10년간 많이 비었고 지금 서울시 곳간이 비어서 쓸 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사상 최대인 44조를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물론 서울시 예산이 세입 기준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기자회견을 믿고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채무비율이 너무 높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방채 발행 안 한 줄 알았어요. 금년도 지방채를 무려 1조 7,000억 발행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곳간이 굉장히 어렵다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0월 현재로…….
●부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민생경제가 어렵고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저는 적극재정을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고 방금 이태성 위원이 주장한 거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은 적극재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해야지 서울시가 부채천국이고 부채가 너무 과중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한 것을 봤더니 지방채를 1조 7,000억이나 발행한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부위원장님, 지방채의 발행규모가 최근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왜냐하면…….
●부위원장 강동길 물론 총 한도액 2조 6,000억 이내에서 한 건 맞아요. 맞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한도도 그렇습니다만 총액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미…….
●부위원장 강동길 거기에다 내년도에 부채비율이 25.56%로 기준을 넘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2020년도에 발행한 발행액이 3조가 넘었었고 2021년도에도 2조 7,000억을 발행했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그러한 기자회견을 자주 해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왜 자주 하시냐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확대재정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누적된 채무 때문에 더 발행할 여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기자회견문 안 읽어보셨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기조실 산하에 법무담당관이 있어서 아마 법령체계 정합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기조실 소관에서 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원발의가 됐든 시장이 제출한 조례가 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정합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총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 가운데 상위법령 위반된 조례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상위법령과의 다툼이 있는 여지는 앞서 오전에 나왔던 대로 임추위 관련 조례가 있는 세종문화회관 운영 조례가 아직까지도 미해결된 상태이고요.
●부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다른 건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조실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했던 감사위원장 선임, 본 위원은 조례 위반했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감사위원장 임명은 조례 위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사위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강동길 그것은 기조실장님한테 따질 일은 아닌데 그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위원장 선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례에 위반해서 감사위원장이 임명됐다, 그러면 그 위법한 감사위원장이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들도 한번 그 내용을 봤는데 물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볼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조례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봤을 때…….
●부위원장 강동길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향후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계속 밝혀나갈 거니까요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개방형 직위에는 내외부에 대한…….
●부위원장 강동길 감사위원장도 감사위원입니다. 감사위원의 자격에는 감사위원장의 자격이 포함되고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는 감사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건가요? 6조, 7조를 한번 보세요. 우리 법무담당관한테 법해석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6조, 7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감사위원의 자격 해가지고 여기에는 감사위원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의 결격사유에는 감사위원장을 제외해야 하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거기에 나오는 부분은 퇴직공무원의 경우에 2년 내에, 그러니까 시의 소속으로 있던 사람이…….
●부위원장 강동길 실장님, 퇴직공무원이라 하면 당연히 현직에 있는 사람도 하지 말라는 취지죠. 무슨 해석을 그렇게 해요. 퇴직했어도 위원회에 못 들어오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장에 대해서는 개방형으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강동길 개방형으로 하는 것과 위원의 자격이 결격되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고 임용의 방법을 개방형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개방형이기 때문에 현재 현직은 가능한 것이지만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시 또는 시 산하 기관에…….
●부위원장 강동길 본 위원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할 테니까 그때마다 답변을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실장님, 이 예산의 실질적 주인은 시민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우리 예산의 기초가 결국은 납세자인 시민들의 납세금을 통해서 조세금을 가지고 재분배하는 과정이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부위원장 강동길 결국 주인은 시민입니다. 이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시민과 이렇게까지 분쟁이 시끄러운 적이 있었나요, 2011년 빼놓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시민의 범위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시민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민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시민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강동길 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주인이 되는 시민들의 정당성의 물음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시민이 아니라는 일종의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으로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저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이렇게 갈등이 심해서 무슨 서울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분들도 시민이라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사자 입장에서의 목소리와 그다음 전반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함께 종합적으로…….
●부위원장 강동길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새로운 시장님 오셨으니 본인의 가치와 철학에 따라서 본인의 공약사업도 할 수 있고 본인의 시정을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상 최대의 확장재정을 통해서 서울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서 이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유발하고,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에요? 저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 책임이 크다고 봐요.
또 하나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행정의 수단이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은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그런데 금년도 문제가 된 사업들은 평가는 제대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된 게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보조금 심의나 그다음에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서…….
●부위원장 강동길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차례 이야기했다시피 평가담당관에서 한 평가 자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그 감사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 정도 하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요구한 자료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지금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 자료를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건데 모레까지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는 주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가능하면 내일까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위원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과 유기영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2월 1일 10시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