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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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과 엄창석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강대호ㆍ김기대ㆍ채인묵ㆍ김제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재혁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상훈ㆍ임종국ㆍ황규복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기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기덕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김기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에 서울시 공무원을 추가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업무에 방해되는 수준으로 반복하여 제기하는 등의 악성민원 행위를 금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연간 6,000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한 공무원이 한강에 투신자살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ㆍ폭행ㆍ위협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악성민원에 의한 공무원의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만 6,079건으로 2019년 대비 19.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 대응방법이 포함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배포하고 국회에서도 상습ㆍ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지원 조치를 규정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울시도 반기별로 대민부서를 대상으로 악성민원 현황을 조사하고 악성민원 처리가 빈번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 직위로 지정하거나 민원통화 시 안내멘트와 전화녹음을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나 구속력 있는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에 서울시 공무원을 추가하여 악성민원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 공무원에게 조례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을 반복ㆍ상습적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 있는 입법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의 노동자 보호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가 아닌바, 조례의 적용대상에 공무원을 포함시키면 법률과 조례의 적용대상이 달라져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법령의 규정이나 위임 없이 민원 처리의 절차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반복민원의 제기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수 있고 반복민원에 대한 직권종결 요건이 현행 법률보다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입법ㆍ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의안번호 2818호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대상에 공무원을 포함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반복 제기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감정노동 종사자 범위에 공무원을 포함시킴으로써 감정노동종사 공무원 보호조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동일내용 민원 반복행위를 금지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표현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으로 표현하는 등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한영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대호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채인묵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4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병도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공정경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의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공정경제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정경제위원회의 존속기한과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공정경제위원회의 설치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ㆍ시행이 되면서 공정경제위원회의 기능은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에 의한 경제민주화위원회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상생협력, 공정경제, 노동권 보장 등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경제민주화 장애요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왔으며, 최초 구성 이후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과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핵심가치인 상생과 공정, 노동 분야의 개별 조례가 각각 분리 제정되면서 분야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위원회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실상 운영이 종료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대신하기 위해 공정경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서울시 공정경제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여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위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공정경제위원회와 현행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주요 기능과 위원회 구성에서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경제위원회는 별도의 소위원회 없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반면에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의 포괄적인 심의를 위해 20명의 위원이 전체위원회와 3개의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활동했습니다.
또한 공정경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나 경제민주화위원회는 행정1부시장과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이 부위원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민관 공동위원장 대신에 민간위원이 단독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면 심의사항 의결 시 원활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위원회 운영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행정1부시장을 대신해 공정경제 분야의 최고관리자인 정책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편 위원의 자격에 산업ㆍ경제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산업ㆍ경제에 관한 조사ㆍ분석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여 산업현장의 의견이 공정경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공정경제 관련 업무의 담당관이나 과장을 간사로 두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정경제위원회의 독립적ㆍ실질적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공정경제 분야의 전문가 자문과 의견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제민주화위원회 존속여부와 공정경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후에 8개월 동안 위원회 구성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837호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정경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정경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경제 정책 추진의 전문성, 지속성을 확보하여 자문ㆍ심의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한영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20년 10월 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동안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위원의 임기는 2020년 10월인데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에는 금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사이에 상생과 공정, 노동 3개 분야에 걸쳐서 핵심과제들을 추진하고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은 2020년 10월 1일에 임기 만료되는 게 맞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10월 만료됩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새로 구성을 해야 하는 거였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새로 구성해야 되는 게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데 경제민주화위원회라는 것하고 공정경제위원회를 새롭게 개정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3월에 만들어졌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었고 준비 중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특별한 소기의 가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조례에 따른 정책들이 잘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하는 건데 원래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민주화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들의 임기가 작년에 이미 1년 전에 만료됐는데 그 뒤에 위촉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경제 관련한 조례가 3월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되지 않은 점, 지금 정책관이 답변과정에서 이런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위원회에서 논의된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회 별도로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요.
●최선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조례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사실은 그렇게 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위원회 운영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해서 이 조례가 가결되게 되면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30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님이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4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김경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등 전자상거래에서 악성리뷰 등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주문과 결제의 편리성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로 배달앱 플랫폼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있으며 배달앱 이용자의 32.2%가 배달앱에서 제공되는 리뷰나 후기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앱 플랫폼의 사용자 리뷰나 별점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다른 사업자나 일부 이용자의 악의적 리뷰나 별점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동작구 소재 김밥가게에서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환불요구와 압박으로 인해 업주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 플랫폼 서비스 리뷰ㆍ별점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배달앱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악의적 리뷰나 별점 등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시의성 있는 입법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이나 관련 법률이나 가이드라인 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615호 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악성리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배달앱 등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경제환경에서 악성댓글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보호 및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연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고객 간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관계 법령의 부재로 조례상 권리제한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위임근거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관련 법령 제ㆍ개정을 통한 법적근거가 우선 마련된 후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법ㆍ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본 조례안을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한영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인묵 검토보고에서 지금 보류를 요청하셨는데 이에 관련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서윤기 위원 제가 질의 먼저 하고요.
●위원장 채인묵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보류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충설명 해 주실 수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주로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텐데요 거기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서비스 리뷰에 대한 별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플랫폼 상에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법안에 담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실제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하기에는 현재 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실효적인 보호조치의 유형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제재나 벌과금 부과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강제력 있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 별점 테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겨났을 때 별점 테러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실행하기 어렵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서윤기 위원 보류에 대한 의견은 주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별점 테러를 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어떤 제재 내지는 벌과금 부과 이런 것들을 상정하고 그것이 예방활동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의견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조례안에서 피해예방 및 구제방법이 별점 테러를 만들어낸 시민들에 대한 제재가 아닌 캠페인이라든지 내지는 구제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정책을 마련한다면 굳이 지금 이 조례 내에서 제재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상위법령에 제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을 때는 예방과 구제의 범위 내에서도 제재와 관련한 내용들을 추가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홍보라든가 캠페인 부분은 가능한 영역이 될 텐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 피해에 대한 구제나 처벌…….
●서윤기 위원 굳이 이 조례가 제재를 해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에 대한 구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이걸 상위법령이 부재해서 못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극적 행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조례가 제재를 하거나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시행하라, 법령에 충돌되는 내용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는 과하게 판단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관점에서는 이 조례사항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요. 시민에 대한 관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은 한영희 국장님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운영할 때는 일단 법령에 충돌되는 부분은 빼놓고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위법령이 만들어지면 그때 그걸 포함시켜서 구체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 정리를 위해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의안번호 2891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투자기금은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융자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성장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해 오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경영이 어려운 피해기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 노동자들의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한영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에 따라 만료가 도래되는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사회투자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ㆍ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827억 1,2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 8억 5,400만 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 81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규모는 201억 5,40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융자성 사업비 175억 원, 사회적금융 지원과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등의 비융자성 사업 17억 8,000만 원, 예치금 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융자성 사업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하면 기금과 민간자금을 매칭한 후에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융자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비융자성 사업은 정부모태펀드와 민간투자기관과 함께 임팩트투자조합에 투자하는 사업과 융자사업비의 2%를 연동하여 수행기관의 재융자기업 대상 컨설팅 비용 등을 보조하는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사업, 소셜벤처허브센터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2020년까지 총 1,485억 5,200만 원의 자금으로 925건의 사회적경제기업과 236명의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연장에 대한 판단입니다.
지방기금법은 기금 운용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5년 이내에서 기금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투자기금은 조례 제정 이후 존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초 설정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여부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 재정적 측면에서의 기금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투기금은 이윤창출보다는 사회적가치를 중시하여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민간 금융기관보다 저리로 융자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자금으로서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상의 일반적인 제약을 받는 일반회계보다는 자율적ㆍ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금을 통한 투ㆍ융자 지원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설치 초기에 기업신용도 평가 자료가 없거나 미흡한 기업까지 융자를 지원한 결과 융자기업의 경영악화와 파산, 회생 등으로 인해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발생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사투기금의 서울시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아 기금운용 규모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전출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사투기금 연장신청 안은 내시네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 같은데, 바람직한 거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실질적인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사투기금에 현재 채권잔액이 한 670억 정도 되는데 최종 도래하는 시기가 2031년 정도까지 됩니다. 그동안 대출ㆍ융자 나간 부분에 대한 회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사투기금을 단년도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사회적경제기업은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이게 수익도 내야 되고 사회적가치도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을 빌려주고 또 상환하고 할 때 그것을 계량 측정하는 기준을 일반 기금이나 일반적인 기준하고 좀 다르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기금을 운용하는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은 경영상의 취약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가치를 창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투기금 재융자를 해서 융자가 실행에 들어갈 때 다양한 지표들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무적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가치, 사업 자체가 갖는 타당성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대출ㆍ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융자시스템하고 같은 궤에서 운영이 된다, 그중에서도 사회적가치 부분도 특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니, 사회적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요? 계량화해 냅니까? 굉장히 자의적이고 직관적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구체적인 산식이나 산술이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세부지표에서 다루게 되는 부분들인데 목적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이런…….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으나 이게 사회적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원해서 측정하는 어떤 산식이나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상 회계상 손실이 나면 사회적가치가 아무리 높고 좋은 일을 수행했어도 손실 났다 하고 이렇게 돈을 뽑아먹는 부도덕한 기업처럼 매도하고 기금을 끊어버리고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을 중단해 버리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우리 사회적경제, 사회적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계정을 주머니를 하나 더 따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측정의 방법이라든지 사회적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손실됐을 때 어떻게 계량하고 그걸 관에서 어떻게 보전을 해 주고, 중간에 대출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무조건 회계상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안을 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기금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속가능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서비스 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이런 것은 사회적가치가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돈이 들어가더라도 하는 거잖아요. 회계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무조건 다 적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걸 적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데 심지어 수익까지 내,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말씀 주시는 것처럼 취약계층을 얼마큼 고용했는지 또 사회적가치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파급효과를 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측정지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심하고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우리 서울시와 관련해서도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돈을 중계해 주는 중계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서울시의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개선해 나가야 돼요. 전혀 중계기관들이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기금 운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통과 오늘 안 됩니다. 약속해 줄 수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재정심의를 득했었죠? 그 과정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사회투자기금을 5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심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조례 개정만 하면 사회투자기금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심의를 받고 재정심의의 목적에 맞는 사회투자기금의 출자계획들을 다시 조례로 5년간 연장하는 확정안을 마련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재정투자심의 받았던 것 지금 자료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담당 과장님은 알잖아요, 담당 과에서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난 5월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한 바 있고요. 그 뒤에 제가 와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필요성에 대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사회투자기금 5년 연장에 대한 논의들을 5월에 이미 흐름과 가닥에 대한 기조들은 확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연장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미 재정적인 서울시의 5년 프로세스에서 5년간 사회투자기금을 연장해도 된다는 것이 확정적이고 조례는 그것을 수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세훈 시장이 사회투자기금을 조례로 5년간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번 핵심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5월에 재정심의를 통해서 사회투자기금은 연장한 것으로 확정을 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 개정은 그것과 상관없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완성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만 사회투자기금이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 그리고 사회투자기금이 그동안 운용되어 왔었던 여러 절차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의 문제점들이 잘 보완되고 향후 사회투자기금들이 지금의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자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또는 방향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재정투자심의를 받았었던 연장선상에서 유지하고 지속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서울시의 재정적인 여건들을 고려한 합의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속하고 변수가 없게끔 하는 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인제 위원 그렇게 명심해 주시고 예산집행 과정에 문제점들이 없게끔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사회투자기금 하면 재무상태가 열악한 사회적기업에 융자해 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누누이 지적했듯이 융자에 대한 대손책임은 수행기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채권에 대한 잔액들 그리고 융자금 적기 회수라든가 부실채권 관리 같은 것들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연장안을 내주셔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더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사회투자기금으로 힘을 얻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변경 보고
(11시 09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엄창석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무대행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재단 정관 변경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의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째, 변경이유입니다.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정비 추진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 및 지침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횡령ㆍ배임의 형이 확정된 후 2년 미경과 자 등 기존의 결격사유는 유지하고, 경영성과 및 법령 위반 등으로 임기 중에 해임되어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지방공기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원이 결격사유로 인해 퇴직할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조직 및 정원을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 주요규정 정비에 따라 재단의 직제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조직 및 정원 조항을 정관에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재단의 결산서를 서울시 및 시의회 모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결산 완료 및 제출기한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페이지 시행일입니다.
본 정관 변경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의 정관 변경 전후 대비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엄창석 이사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2021년 3ㆍ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1시 13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3ㆍ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쪽 첫 번째,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보고입니다.
두 번째, 네모에서 가운데 보시면 민간위탁에 대한 재위탁 사업개요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사무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무의 내용을 보시면 아래쪽에 신고나 미신고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활용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평가,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주요 위탁사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예산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재위탁 추진경과는 세 번째 지난 9월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 조건부의 주요내용은 공개모집하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부 적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개모집 형식인 재위탁을 추진하는 주요사유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을 통보해 주었고 공개모집을 조건으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재 14만여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불만 상담이 주요업무입니다. 소비자상담은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관련 다양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단순 반복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고 또 검수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현저하게 요구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증가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이유로 해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위탁 운영으로 인건비 등 예산절감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대시민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은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을 통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기회 확대와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12월 중으로 선정하고 12월 중으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1년 3ㆍ4분기 예산전용에 관한 보고를 드립니다.
2021년 3ㆍ4분기 전용내역은 3건에 2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에 대한 전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권리보호센터 운영사업비 8,000만 원 증액을 위한 전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권리보호센터 상담수요가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담예산이 지난 상반기 5월에 조기 소진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심리상담을 개별적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을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을 위한 사업을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돼 있던 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 추경예산 편성 시에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과정에서 기존사업인 우리동네 시장 나들이 지원 사업이나 우리 농산물 공동구매 추진계획과 같은 그런 사업과의 연계성을 감안하고,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수가 없고 직접사업 수행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랑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과 TVㆍ라디오 기획 등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은 적절하지 않고 전문성 있는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 가운데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을 신청ㆍ접수받았습니다. 모두 11개 전통시장이 응모했고 응모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사업규모를 당초 1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추경 시범사업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성이나 검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개소보다는 좀 더 많은 개소 수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심디자인의 실질적인 성과나 효과성을 측정해 보고자 합니다.
당초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치구 지원 조례가 현재는 22개까지 제정되어 있지만 9월부터 사업 추진하면서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억 원을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였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한영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전용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예산의 사용방식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전용을 했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된 것은, 보고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보는 아니잖아요, 소통을 하라는 것이고. 예산 관련해서 여러 번 위원님들 찾아가서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 같이 보고를 해주셔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여러 차례 오셨으니까.
그다음에 우선 첫 번째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같은 경우 상반기에 이게 조기 소진됐으면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었으니까 그때 충분히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전용한 예산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원 예산이에요. 3분의 1 예산을 전용한 것인데 또 청년자율예산이기도 하고 그 사업의 내용이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년자율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서 이것을 꼭 전용했어야 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업의 내용이 지하철에서 이동상담이라든지 대면 현장상담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집행이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예상이 되는데 집행잔액을 결국은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한 상담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과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용들을 찾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에서 전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집행했으면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었잖아요. 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못 쓰고 전용하느냐는 거지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사업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당연히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내년에 저희 사업 있어요? 청년자율예산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기억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왜 편성 안 하셨어요?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우리 정책관에서 담당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우리 정책관에서 담당해야 될 역할은 어떤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태, 현상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괴롭힘 관련된 처리기한을 단축한다든가 2차 피해를 방지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조치사항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이런 사업들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면 추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청년 담당부서에서는 보고가 왔거든요. 우리 정책관에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했던 내용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같이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센터에서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조사나 이런 거 같이 참여하셨을 것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들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왜 아무런 연락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2차 노동기본계획들 진행절차를 물었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병도 위원 그것도 보고해 주셔야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 부서에 2차 노동 29개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 전 실국에 추진 중인 사항을 점검을 저희가 했고요,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은 그러면 10억 중에 5억은 이미 소요됐고 5억은 남았는데 그 5억 남은 부분들을 전용하시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습니다. 아니,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은 현재 예산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어서 보조사업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사업 형태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10억 중에서 5억은 소요했고 5억은 아직 소요가 안 됐는데 그 남은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쓰겠다는 거냐고요? 5억은 집행이 된 거예요, 지금 집행을 하실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이미 집행을 하고 있다고요?
과장님이 와서 서포트 좀 해 주세요, 5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채인묵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당초에 10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5억은 저희 과로 되어 있고 5억은 플랫폼과로 바뀌어서 지금 현재 플랫폼과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애초 사업내용이 아예 바뀐 거잖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10억 중에서 5억은 플랫폼과에서 5억은 저희 소상공인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원래 자치구에 있는 시장들 이벤트 지원하는 사업인데 플랫폼과에서도 결국 홍보영상 제작하고 이렇게, 아예 사업내용 자체가 바뀐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조직개편이 되면서 플랫폼과가 신설되면서 그 과로 5억이 바뀌어서…….
●이병도 위원 이게 추경 때 올라왔던 예산 아니에요, 10억이?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아닙니다. 본 예산에 들어온 10억입니다. 아니, 추경입니다.
●이병도 위원 추경에 10억을 편성했을 때 애초 이 사업의 목적이 전통시장의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지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급박하게 올라온 거잖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네.
●이병도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아예 사업내용 자체가 바뀐 이유가 뭐냐고요, 전통시장은 여전히 어려운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같은 사업명인데 사업명이 바뀐 것이 아니라 플랫폼과가 신설되면서 온라인 관련된 사업들은 플랫폼과에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이 플랫폼과로 넘어갔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면 애초에 5억이 온라인이나 이런 데 쓰는 걸로 있었어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애초에 올라왔을 때 사업계획서가 어떤 것인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이 정도면 전용이 아니고 악용 아니에요?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을 애초에 저희가 추경 때 한 개 구 3억을 편성했던 것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병도 위원 처음에 3억 편성됐었던 건가요? 그렇지요? 그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아트테리어 사업과 중복성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추경이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개 정도는 그렇게 해 보자고 했던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18억을 이렇게 전용해서 막 써도 되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병도 위원 고민을 하시는 것은 고민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전용된 사업들 자체가, 골목형 상점가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 아니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금년에 신규 지정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25억 올렸었던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중에 18억을 막 바꿔 써도 되는 거예요, 신규사업인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골목형 상점가 사업 구조가 자치구의 조례 제정부터 해서 지정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로 또 중기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수요조사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요가 충분히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공모가 몇 개 들어왔는데요? 안심디자인 말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골목형 상점가 금년에 10개소가 신규 지정되었고 4개소는 추가 지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은 25개 가운데 22개 구가 조례를…….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22개 구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한된 면적 내에서 소상공인들 한 30개 정도…….
●이병도 위원 골목형 상점가도 공모형태로 선정하는 거였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공모입니다.
●이병도 위원 공모가 몇 개 들어왔는데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금년에 10개소가 신규 지정되고 4개소 추가 지정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정조건에 부합하면 그 지정조건에 부합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공모가 몇 개 들어왔냐고요? 지정을 질문드린 게 아닌데 왜 자꾸만 지정을 얘기하세요. 몇 개가 공모 들어와서 몇 개가 지정됐냐는 건데, 몇 개가 공모 들어왔냐고 질문드렸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에는 전체적으로 공모라는 안내는 했지만 실제 구청에서 저희에게 요건에 맞춰서 신청해서 그 신청조건에 부합하면 다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신청이 14개 들어온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신청이 14개 지금 들어와 있고 10개가 지정돼 있고 이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신청이 14개 들어왔고 신청한 곳은 다 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예산은 25개 구에 1억씩이었지 않았어요? 14개면 14억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5,000만 원으로 기억되는데요.
●이병도 위원 아니, 처음에 1억씩 올리셨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최대 5,000만 원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각 개소당 지원하는 규모가.
●이병도 위원 개소당 5,000만 원이고 자치구당 1억? 처음에 25억 잡으시지 않았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맞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25억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할 때는 25억을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리신 거 아니었어요, 예산을? 그게 올해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치구의 조례 제정이 지연됐는데 사실상 사업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다 못 쓴 게 자치구 잘못인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업이 너무 복잡하게 설계돼 있는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었는데 25억 잡힌 것 중에서 7억 쓰고 18억을 전용시켜서 쓴다는 게 되게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안심디자인 사업도 1개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회가 시범적으로 해 봐라 그랬는데 그것도 18억이나, 그 규모도 훨씬 커서 전용해서 써버리고 이상하잖아요. 이거 악용이죠, 전용이 아니라.
내년에 안심디자인 사업예산 얼마나 잡혔어요? 1개소에 3억 잡힌 거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1개소만 반영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산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절하지 않은 전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고는 통보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을 하라는 것이지. 예산은 급하니까 와서 보고하시면서 같이 이런 것도 말씀하셔야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이렇게 전용되고 사업의 진행이 가능한지, 그런 여건이 충분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사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챙겨서 또 보고드려 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원이 25억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아실 거고요, 부서에서.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지원 예산이 세워질 수 있었던 근거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 덕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가 왜 만들어졌냐면 기존에 중기부에서 기준하고 있는 전통시장만 지원해 주다 보니 지역에 온통 실효적인 시장들이 많은데 실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 하는 고민들이 모아지면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명칭으로 하고 사실은 기존의 전통시장 이외의 실효적인 시장들을 지원을 해 볼 근거를 만든 거죠.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져서 저희도 조례를 기쁜 마음으로 통과를 시켰고, 당시에 모든 자치구에 시장들이 있으니 자치구마다 이 조례가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표준 조례 내려 보내고 해라 이랬던 과정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럼에도 그 조례는 있는데 실제 실효적인 도움이 또 되어야 되니까 지원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대폭 증액된 거죠, 당시에.
그래서 한 자치구에 1억 정도, 자치구마다 행정능력에 따라서 다 찾아먹는 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가 있긴 할 텐데, 여기서 질의드릴게요.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별로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한번 해 보겠다고 했던 취지였어요.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 지원과 관련해서 자치구에 조례를 만들도록 독려하고 결과적으로 22개 자치구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해서 뭔가 시장에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될 텐데 이게 어차피 다 시장이에요. 그렇죠?
시장이고 골목형 상점가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건데 골목형 상점가 지원 예산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이랑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의 과정이랑 쉽게 말하면 엄격한가요, 실제 골목형 상점가 지원의 조건을 갖추려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 것 같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추진하는 것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저희가 지정하려고 하는 곳에 상인회를 조직해서 그 상인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상점가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상인회 구성이 안 되는 게 현실적인 자치구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면적이 한 2,000㎡ 이렇게 되면 사실 700평 정도인 건데 면적 범위 내에서 30개 참여 상점들을 모아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물리적인 조건하고 상인회 구성이라는 현실적인 운영주체에 대한 조건 이런 부분들이…….
●최선 위원 기존의 전통시장일 경우가 면적은 알겠는데 개소 수가 50개였나요, 기준이? 사실 완화는 시켰는데 이 예산까지 세워서 진행을 해 보니 30개도 어렵더라고 하면 조례 개정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현실은 30개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최선 위원 알겠어요. 그다음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의 경우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안심디자인이라고 하면 어떤 섹터가 있는 거잖아요. 거리일 수도 있고 상점가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장 안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통시장에 매대가 있는 상점가…….
●최선 위원 이 시장은 조건이 전통시장인가요, 실효적인 시장이면 되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통시장입니다, 매대가 있는 전통시장.
●최선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할지 정책관은 아실 텐데, 지금 정책관 답변에 의하면 애초에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를 별도로 우리가 만들고 예산을 이렇게 대폭 나름 증액해서 실효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정신과 과제는 이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 조건에 맞추기도 또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최선 위원 그래서 어차피 또 시장이니까 해 보자 했었어요, 같은 부서 안에서. 그런데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다시 확인합니다, 전통시장이어야 하는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아닙니다.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포함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실효적인 시장이면, 실효적인 상점가이면 되는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정 상점가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최선 위원 여기에서 지정 상점가라고 하는 것은 골목형 상점가에 따른, 그러면 여기는 상인회 조직 안 해도 되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안심디자인 말씀…….
●최선 위원 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안심디자인은 상인회 조직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찬성하는 찬성률이 높으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정되었으니 그렇게 협조해 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관련해서 보고의 건이라 되게 무기력하긴 한데 둘을 비교해 봐서 두 가지 과제가 남은 거예요, 질의답변 속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두 번째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의 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용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들은 앞서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과 최선 위원님 질의과정 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다 못 썼으니까 예산편성이 확 줄어드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내년 3억 반영돼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못 쓰니까 줄어드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취지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례상 내지는 규정상 미흡한 게 있으면 개선해 나가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뜻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집행부께 당부드립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전용하는 것은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의도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부합하는 상점가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게 잘 됐으면 정말 골목상권도 살아나고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오늘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임근래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강남태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입니다.
서병철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신수정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엄창석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무대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위기의 소상공인과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지원을 비롯해 하루빨리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업재해 예방ㆍ대응을 위한 서울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위드코로나 본격 전환에 맞추어 소상공인 일상회복과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전통시장의 온ㆍ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확실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코로나19로 급변한 온라인 경영환경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입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으며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하여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과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해 거래관행 및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다단계ㆍ상조업ㆍ대부업 등 민생침해 피해구제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해 그간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 성장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판로 확대 및 투자 유치사업 등을 강화해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302억 1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최종예산 665억 5,600만 원 대비해서 363억 5,5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사업 국비 지원이 금년도 2021년 대비해서 249억 6,000만 원 감소함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입 감소분입니다.
2021년도 1차 추경에서 반영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국비 지원 93억 3,000만 원 감소에 따른 기금 세입 감소분도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은 62억 7,200만 원, 보조금은 226억 4,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노동허브 사용료,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등 9억 2,7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 51억 9,500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세입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226억 4,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세출예산안은 2,496억 900만 원으로 2021년도 최종예산 4,675억 1,200만 원 대비해서 2,179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지만 2021년 본예산 2,126억 대비해서는 17%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동분야 예산에 26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서울시ㆍ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11억 8,800만 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65억 8,800만 원,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감정노동센터 운영에 42억 6,600만 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1억 6,800만 원,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26억 5,000만 원,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에 15억 4,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60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81억 1,800만 원,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에 24억 1,000만 원,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에 62억 2,200만 원,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에 64억 6,9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18억 2,700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75억 3,500만 원,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에 68억 7,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사랑상품권 및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부분에는 36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지역ㆍ광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사업 337억 7,000만 원,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에 4억 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에 16억 8,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경제환경 조성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4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에 6억 3,600만 원, 서울형 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사업에 2억 9,500만 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에 5억 원,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8억 6,900만 원,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업에 2억 9,100만 원, 공산품 안전관리 및 불법 공산품 단속강화 사업에 2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2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31억 6,000만 원,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14억 4,800만 원,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에 5억 1,10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7억 8,50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분야에 63억 9,10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개발 사업에 3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22년도 운용규모는 3,562억 4,400만 원으로 2021년 최종예산 대비해서 295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운용규모 감소의 주요원인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 대비해서 189억 6,200만 원 증가하였지만 전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등이 총 485억 1,900만 원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원리금 회수에 2,127억 9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060억 5,800만 원, 전입금에 344억 7,600만 원, 이자수입에 30억 원이고,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성 사업비에 2,00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에 1,109억 200만 원, 예치금에 425억 8,7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7억 5,000만 원, 기본경비에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운용규모는 166억 1,0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해서 149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운용규모 감소의 주요원인은 융자원리금 회수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37억 7,300만 원 증가했지만 전입금 및 전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등이 총 187억 1,200만 원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원리금 회수에 109억 1,5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55억 3,400만 원, 이자수입에 6,100만 원, 기타수입에 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12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4,000만 원, 기본경비 2,000만 원, 예치금 3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노동자에 대한 보호,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공정경제 기반 마련,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한영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의 개요,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개요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사업별 분류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총 6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 7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성과계획서입니다.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 운영을 위해서 2022년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6개, 성과지표 10개를 설정하고 2,496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477억 4,400만 원 대비 35.9% 감소한 305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성별 균형 잡힌 일자리, 노동, 사회적경제 분야 중심으로 12개를 설정했으며 이 중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7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예산 대비 신설된 사업은 6개 사업에 9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서울형 표준 산업안전보건수칙 1억 5,000만 원,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24억 1,000만 원,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62억 2,200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2억 8,000만 원, 전통시장 홍보 에코백 지원 2억 원,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이 각각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완료사업입니다.
2021년도 완료사업은 17개 사업에 80억 200만 원으로 청년자율예산 1개 사업과 시민참여예산 2개 사업, 단년도 사업 2개 사업, 사업목적 달성 2개 사업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중 전년 대비 15% 이상 증액된 사업은 서울광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17개 사업이며 증액내역과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중 완료사업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15% 이상 감액된 사업은 사회투자기금 전출, 사회성과보상 활성화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골목형 상점가 지원 등 36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의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세입의 74.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나 내년도 세입은 전년 대비 62.2%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에 비해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의 재정여건상 정부 지원 없이는 투자재원의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국고보조금 매칭기준으로 인해 정부 지원의 역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현행 국고보조금 매칭기준의 역진성을 개선하도록 정부에 꾸준히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2,496억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에 비해 46.6% 대폭 감액되었으나 본예산과 비교하면 17.4% 증액되었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예산안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7%입니다. 전년도 최종예산 1.03%에 비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당초예산 대비 2,544억 원이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최종예산보다 0.59% 포인트 낮아졌으며, 특별회계도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서 일부 세부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등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졌고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업의 설계공모 완료 등으로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사업비가 감액되면서 전년 대비 0.02%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충격 최소화와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회복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둘째, 시정운영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의 실행을 위해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과 청년 골목창업 프로젝트 사업이 신설됐습니다.
셋째, 사용지역 제한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광역단위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신규 발행하고 상품권 구매와 결제방법을 다양화하여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도모했습니다.
넷째, 노동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위탁기관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어 해당 수탁기관 직원의 고용안정과 수탁사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와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입니다.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는 해당 부서를 대표하거나 포괄하는 지표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설정되어야 하고 사업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성과지표 중에서 민생업소 점검시행 및 조치율과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이 내년도에 삭제되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수가 공공부문 노동교육 수료인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2022년 성과지표와 전년도 성과지표를 비교하면 전략목표와 일부 정책사업목표가 변경되었고 성과지표도 12개에서 10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행정환경이나 정책적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성과지표의 변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지속성과 성과평가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연도별 성과지표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이나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과거 실적치 이하로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 사업 효과성 인식도와 소상공인 간편결제 인프라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은 2020년도 및 금년도 실적치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사업예산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환경개선 성인지예산 성과지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중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은 유해 위험 사업장과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의 노동안전권 향상을 위해 선정되었으며 성과지표는 산업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부수가 되겠습니다.
팸플릿이나 교육책자 등의 단순배포는 예산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반영해 사업예산의 성평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라 보기 어려우며, 사업예산 투입에 따른 성별 효과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간호, 돌봄,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의 질병과 재해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중공업 분야에 맞춰진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 보건조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에 적합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의 운영비 편성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민간위탁사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을 포함해 총 14개 사업이며 313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민간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경비가 절감되거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에 편성되며 법령에 명확한 위탁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무 예산ㆍ회계 매뉴얼을 통해 민간위탁기관의 예산집행과 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인건비에는 국민건강보험 등 5대 보험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3년 센터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원 인건비에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고 센터 운영비에 포함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노동권익센터도 올해까지는 보험료를 운영비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해당 매뉴얼에 따라 이를 인건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같은 운영비는 법적근거에 기반해 편성ㆍ집행해야 함에도 이처럼 세출예산 과목을 착오함으로써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정확한 세출규모 분석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 각종 근거법령의 제ㆍ개정 사항과 세출과목을 사업 성질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반영하고 정확히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서울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억 8,300만 원 증가한 4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존 노동자 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한 재취업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노동자복지관 내에 위치했던 어린이집의 폐원에 따라 발생한 유휴공간을 재취업 아카데미 운영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비와 교육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복지관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1992년부터 사용 중이던 현 시설의 노후화로 2024년까지 구 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 부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재취업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하여 신규 편성된 시설 개보수비용은 매몰비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복지관 이전 후에는 현 시설에 대한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으므로 조속히 활용용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자치구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억 4,200만 원 감소한 65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8개소를 선정하여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권역별센터의 관리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 1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기존 센터별로 추진하던 홍보사업을 서울시가 통합함에 따라 홍보예산이 감액되었고 실태조사 등 용역사업 4건은 기존에 외부용역을 통해 추진하던 사업을 민간위탁기관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발주하도록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17개 구립센터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인건비 8억 5,500만 원, 사업비 17억 7,500만 원 등 모두 26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센터운영비를 시와 자치구가 재정 분담하도록 구청장협의회에 통보함에 따라 자치구 재정분담액만큼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에 맞춰 설치ㆍ운영된 구립센터에 대해 자치구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안 제출시기에 임박하여 자치구 재정분담액을 통보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분담금이 편성되지 않은 구립센터의 경우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치구 추경을 전제로 한시적이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1억 3,800만 원 감소한 2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15년부터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과 노동기본권 보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관리비가 증액되었으며 운영비 1억 5,500만 원, 사업비 8억 1,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증액된 인건비는 기존에 운영비로 편성되던 4대 보험료와 퇴직충당금 등을 내년부터 인건비에 편성한 것으로 임금인상률이나 호봉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감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일반관리비는 기존에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수탁기관의 유지관리비용을 내년부터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별도로 편성하면서 비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처럼 운영비와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이유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10% 의무삭감이 적용되고 타기관과의 유사ㆍ중복사업 축소와 외부용역으로 수행하던 정책연구를 센터가 직접 수행하거나 노동관련 기관 홍보사업의 서울시 통합관리 추진, 간이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의 별도 예산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노동자 지원시설을 확대하면서 시설별로 중복적인 사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홍보, 사업장에 대한 지도권한이 부여되어 노동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울시 주요 노동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센터의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취약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된 플랫폼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가한 2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노동자 지원 대책과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홍보와 플랫폼 배달종사자 민간상해보험 단체가입,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보험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편성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배달라이더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의 변경,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로 인한 공모절차의 지연 등으로 올해 12월에야 계약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보험금은 사실상 2023년도에야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올해 편성되었던 보험금의 집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지원은 가능하지만 민간보험료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전에 조례상의 지출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골목창업 인턴십과 경진대회, 골목창업 아카데미 교육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가를 양성하고자 24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계속된 취업난 여파로 청년창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창업에 대한 지식, 경험 부족과 자금 조달 등의 진입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40~50대에 편중되어 있고,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지원에 치중돼 있어 청년과 골목상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청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골목상권과 연계된 실무 중심의 창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창업 사관학교와 청년 골목창업 인턴십,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장 체험기회를 제공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 등을 해소하는 사업의 취지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골목상권 대부분이 생활밀착업종이라는 점에서 기술교육원이나 서울창업허브,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등의 창업보육기관과 기능과 역할이 일부 중복되므로 차별화와 효율적 운영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출연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ㆍ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먹거리 분야 등의 창업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특히 보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당 최대 5,000만 원에 달하는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 사업과 유사한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던 청년몰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과 먹거리에 편중된 콘텐츠, 중장기적 지원정책 부재로 평균 폐업률이 42.1%에 달하고 있으므로 청년몰의 실패사례를 감안하여 보다 세밀한 청년 창업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조성내역은 다음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37쪽부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출연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 보증공급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12.5배) 유지를 위해 신용보증재원 5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80%대에 진입하고 있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행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1일 신규 확진자수가 4,000명을 넘어서면서 다시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 수준으로 인상하고 내년 1분기 추가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매출감소와 자금조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 경제주체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재단 역할 강화와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 수행을 위해서는 법적 보증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출연 동의안의 내용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의회 동의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1년 출연 동의안에서는 763억 원으로 제출했으나 실제 예산편성은 118억 6,000만 원에 그쳤고 내년도 630억 원의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 예산편성은 574억 원에 그쳤습니다.
한편 재단은 서울시민의 생활방식과 소비패턴 변화, 유통구조의 혁신에 맞춰 생계형 창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정교한 상권분석을 위해 2019년 6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센터는 그동안 매년 출연금 중 일정금액을 운영비로 편성해 왔으나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분리하지 않고 출연금에 포괄 편성하여 예산의 가시성을 낮추고 의회의 예산심의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맞춤형 지원전략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62억 2,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골목상권 실태조사와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및 창업지원,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상권네트워크 구성과 상권 활성화 사업, 상권환경 조성, 로컬브랜드 상권 운영ㆍ지원비로 구성되었으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 로컬브랜드 촉진지구 조성, 로컬브랜드 강화지구 육성으로 구분되어 시행되며 로컬크리에이터 100명, 촉진지구 10개, 로컬브랜드 강화지구 2개를 각각 선정ㆍ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권을 활용하여 창업을 장려하고 해당 상권에는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0년부터 연간 88억 원의 규모로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는 생활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 골목상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ㆍ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억 2,600만 원 감액한 31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3년 설립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과 연구, 경영지원과 판로지원, 인재양성 등 서울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인건비 9,000만 원과 운영비 3,600만 원, 사업비 28억 9,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최근 2년 평균 인건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감액 편성했으며 운영비는 인건비와 연동된 4대 보험료와 사업비와 연동된 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정원과 직급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원의 퇴사나 휴직 등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는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면 퇴사자나 휴직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어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비는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폐합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공모사업의 폐지, 서울시 별도 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감액내역은 민간 판로 및 유통지원 2억 5,800만 원, 온라인 쇼핑몰 운영 2,900만 원, 공간 운영 4,000만 원, 인재양성 4,000만 원, 시민소통 및 국제협력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던 전략사업개발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지원, 자조기반 성장 촉진 사업과 외부용역을 통해 추진되던 기획연구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 및 경영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모사업을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들에 대한 서울시 직접 추진 등의 방안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채 매년 편성되고 있던 사업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던 사경센터의 역할이 경영지원과 판로개척으로 제한되고 있는바 사회적경제의 정책 수립과 연구ㆍ개발 기능의 약화가 우려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발굴하고 혁신방안을 도출하여 지역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 4,900만 원이 감액된 4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규모 축소에 따라 광역지원단 운영용역비와 사업비를 각각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 운영 후 2019년부터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42개의 단지가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단지 내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2단계는 공동 생산과 소비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도약하고, 3단계는 공동 생산ㆍ소비로 산출된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12개 아파트 단지만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지만 사업에 참여한 단지의 대부분이 돌봄이나 교육ㆍ먹거리 분야에 집중하여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반 주민의 인식부족이나 동아리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사업목적을 오인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단지가 선정된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다시 추가 사업단지를 선정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 확대를 진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아파트 단지가 사업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선정된 단지를 중심으로 단계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3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진입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동주택단지에 적합한 사회적경제기업 업종과 분야를 파악하고 집중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통한 지역 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636억 3,100만 원이 감액된 337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상품권에 대한 할인보전금 255억과 광역 상품권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13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상품권의 발행규모는 광역 1,400억 원, 지역 2,800억 원 등 4,200억 원 규모로 올해 대비 61.1%가 감소했으나 국고보조금 감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감소폭은 적은 편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상품권 발행비용 대비 소비 진작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역 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국고보조금 규모 감소에 따라 지역 상품권 사업을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748억 2,500만 원이 감소한 224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3,9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총 1조 80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발행ㆍ판매된 상품권의 발행 대비 누적결제율이 73.8%에 불과하므로 소상공인의 단기간 매출확대와 선순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간별 할인율 차등화나 페이백의 확대 등 별도의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 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규모 감소에 따라 대폭 축소되는 지역 상품권의 총 규모를 늘리고자 광역 상품권 발행을 전액 시비로 111억 9,400만 원 증가한 113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 상품권은 지역 제한 없이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기존 법인 판매분에 일반 분을 추가한 것으로 지난 7월 진행된 용역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관내 이용제한에 대한 불편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사용처를 광역으로 확대하면 관외 소비지출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가계지출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내년 상품권의 총 규모가 감소한 데 비해 법인 판매분은 올해와 같은 100억 원 규모로 책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민의 혜택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규모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사업입니다.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불공정피해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5% 증액된 2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인력 보수 2,700만 원,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지원인력 5,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를 불공정거래 피해로부터 보호ㆍ구제하기 위해 상담 또는 권익구제 절차를 지원하는 곳으로 지난 2019년 기존 불공정거래지원센터를 개편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건은 평균 128건이며 이 중 123건이 처리됐으며 성립은 44건, 불성립이 9건, 종결이 70건이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인력은 올해까지는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여성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통해 이뤄졌으나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지원센터 기본급이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보다 낮게 책정되었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정거래지원센터 인력이 10개월 근무형태의 기간제 근로자여서 사업의 지속성과 고용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우려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을 두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사회투자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총 운용규모는 3,728억 5,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0.7% 감소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과 조성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두 기금은 수입보다 지출규모가 큰 구조로 설계ㆍ운용됨에 따라 해마다 조성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피해지원 융자로 지출이 대폭 확대되었고 그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인 기금 수입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안과 지출계획안 개요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중 기금 조성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기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대와 다각적인 수입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총 3,109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7억 9,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직접 융자금 2,000억 원 외에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087억 7,600만 원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억 1,600만 원, 마이크로크레딧 대행사업비 6억 700만 원,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13억 2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합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년보다 1조 5,000억 원 감소한 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자금은 중기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직접융자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민생회복 대책으로 4무 안심보증이 실시되면서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10월 말 현재 소상공인에게 12만 8,943건, 3조 4,906억 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회복 지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57.1%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금편성과 운용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시중은행협력자금의 확대는 원금 회수 없는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출 확대로 중기기금을 소진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을 통해 기금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성장기반자금과 기술형기반도약자금,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의 금년도 융자실행률은 각각 57%와 35.8%, 42.4%로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2022년도에는 지원목표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중기기금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지원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바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안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중 기금 조성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융자사업이 주목적인 사투기금은 수입 대비 지출이 큰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회수기간의 도래와 사회주택 지원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내년에는 서울시 전입금이 편성되지 않아 기금운용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투기금 사업비의 집행률이 66.8%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기금운용규모의 축소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10월 기준 채권잔액은 673억 8,400만 원입니다. 융자원금 상환율은 82.6% 수준으로 나타나 2019년 이후 원금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2년간 융자기업의 경영악화와 폐업으로 인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융자심사를 통해 사고채권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융자성 사업과 비융자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사업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무이자로 융자하고 기금과 5 대 1에서 1 대 1의 매칭을 통해 자금을 확대 조성한 후에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융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110억 원과 고용취약노동자 융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주택 융자와 민간자산 사회적경제클러스터 조성 융자는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와 고용취약노동자 융자의 감액분은 서울시 기금 전출금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택 융자는 잦은 상환유예 발생과 주택정책실의 사회주택사업 중단으로 전액 감액되었고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는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융자상환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미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융자는 수행기관 자금을 통해 연 3% 이내 금리, 최대 3억 원, 최대 5년의 상환조건으로 재융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481억 5,500만 원의 자금으로 998개의 사회적기업과 409명의 취약계층노동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사투기금의 융자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 대비 91%인 160억 원이 융자되었으나 재융자실적은 총 조성비 192억 원 대비 43.8%에 그치고 있어 융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등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기초 제조업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확대와 융자요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 출자금을 증액하여 기금운용의 신축성과 대응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융자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는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2억 4,000만 원과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4억 7,000만 원, 채권 및 기타관리비 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임팩트투자조합 출자금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은 융자사업비의 2% 범위에서 수행기관의 재융자기업 대상 컨설팅 비용 등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개 수행기관에 3억 2,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내년에는 융자사업비의 감소로 인해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차보전금 지원은 융자사업비의 2.5% 범위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51개 기업에 대해 1억 5,200만 원이 지원됐으나 내년에는 융자사업비의 감소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채권 및 기타관리비는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과 관리, 채권상환관리 전문기관 용역과 채권관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적금융 투자생태계를 지원하는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을 조성하기 위해 시의회의 출자 동의를 받아 2021년까지 제1호부터 제3호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투자조합 조성 시 출자금 일부만 우선 납입하고 초기 조성금액이 소진되면 추가 납입하는 구조로 운용됩니다. 작년에는 2억 원, 금년에는 6억 원을 납입하고 내년에는 2억 원을 추가로 납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추가출자를 시행할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에는 출자금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일 내에 출자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출자동의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불필요한 기금지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 플랫폼 배달라이더들 상해보험 관련해서, 그럼 올해 추경에 잡혔던 예산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올해 집행됩니다. 계약을 다음 주까지 해서 완료를 하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그 진행상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진행상황들.
●이병도 위원 언제 계약 체결돼서 어떻게 집행될 건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계약내용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약 체결이 안 된 거니까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지원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계약 체결 전에 우리가 준비한 안이 있을 거니까 계약 내용들, 지원 내용, 지급 조건, 지급 절차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청년 골목창업 지원 있잖아요. 보니까 사업이 크게 세 가지던데 인턴십하고 사관학교하고 경진대회던데 각각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들,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각각 사업별로 지원 내용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를 거잖아요. 그 지원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업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관계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관계가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주세요,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지역상생협의체라는 것이 그러면 그 법률에 있는 지역상생협의체랑 동일한 거예요?
어쨌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법에 맞춰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건지 시행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 법 시행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시행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것을 볼 수 있게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들과 추진절차들 계획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부서 내에 금년도 현재까지 해서 민간위탁 현황하고 민간위탁 가운데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목록을 주시고요.
보조금 사업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목록 가운데 혹시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현황이 있으면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형 사업이 있어요. 거기 사업모델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델이 어떤 건지 그 자료 주시고요.
민간위탁 사업 중에서 2020년 제6차 운영평가 심의를 했죠. 그래서 심의 자료랑 재위탁 했던 그 자료 있어요. 그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소셜벤처 사업이 2020년에는 데모데이를 열었는데 2021년에는 이걸 열었는지 지금 자료로는 못 보겠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진행현황 좀 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있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창출이 감액이 됐던데 예비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사업이 뭐가 있는데 감액이 됐나요? 그 내용이 있을까요?
그것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뭐였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현재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도 사업비에 대한 감액 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준형 위원 그거 말고 문제가 있으니까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서울 바로 세우기나 또는 평가담당관의 내용 말고 실제로 부서로 들어온 사회적기업 관련 민원, 불편 민원 같은 게 뭐가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판로 확대를 좀 더 개척해 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이준형 위원 예산을 삭감한 민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한 민원 같은 것들이 뭐가 있었냐는 걸…….
하여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준형 위원 협동조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떤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민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경센터나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시에 넣었던 민원들은 뭔가요? 없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경센터와 관련해서 주된 고객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자치구들과의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센터 중에서도 센터이기 때문에 그 센터가 좀 더 충분한 지원 그다음에 충분한 판로 개척 이런 부분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다 이렇게는 듣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쨌든 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는 역할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 사업들하고 자치구와 연계하는 것들을 하는 것에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현재 예산과 한정된 인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늘려달라는 거니까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민원인 것 같고, 이렇게 거의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다 삭감이 됐으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이어야 하는데 저도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민원에 대한 얘기들은 별로 들어본 적은 없고 뭘 좀 더해 달라 도와 달라, 그렇지만 계속해서 한정된 인원과 예산인 거고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에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되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아주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듣고 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는 각종 보조사업 공모사업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또 공모사업 보조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중복적으로 계속 추가적인 보조를 받아가는 경우라든가 이런 현장에 불만 이런 부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은 어느 곳에나 공모사업을 하면 동일하게 나오는 게, 저희도 전통시장도 공모사업 하잖아요. 소상공인 특히 그런 공모사업들을 많이 해요. 우리 동네 아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자치구에다가 시켜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사회적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들, 마을기업들 이런 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걸 조금 더 보완하고 도와주는 게 필요해서, 필요하면 거기를 보완해 주고 보강을 해 줘야지 이렇게 삭감을 하는 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여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제 경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삭감이 되면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 사회적경제과가 있잖아요. 정책관 내 사회적경제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어떤 힘을 받고 뭔가 열심히 일할 마음이 생길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사경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보통의 기업들이 또는 국가나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국가적 미션과 사회적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덜 벌더라도 많이 힘들더라도 하는 게 사경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과가 있는 거고 중간지원조직으로 그런 작은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적 목적과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포인트가 되는 것은 결국은 중간지원조직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중복적인 부분이나 원래 센터가 갖고 있는 본래 고유기능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각종 보조사업에 오히려 그 역량을 쏟게 되고 또 그 사업을 위해서 다시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더 개선할 부분은 있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을 개선해야지 왜 사업비를 삭감을 해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공동주택단지 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관련해서 이 사안은 아시겠지만 서울시 사회적경제가 처음에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이후에 판로 개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되니 이제는 일상으로 가는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공동주택단지 내 사회적기업들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3년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분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계속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일단 핵심적인 부분은 성과가 좀 저조했다는 그런 부분일 거 같고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만들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 별로 없는 거죠, 단지 내에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42개 단지를 지원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설립되는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한 것은 2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업을 다시 돌아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이것이랑 아주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게 청년 상권 로컬 이런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무수하게 사회적기업들과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중간지원조직이 그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지 못하고 지원금만 받다가 중간에 도태하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던 것들이 그다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신보잖아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보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그러면 직무대행께 한번, 신보는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했나요?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하고 이 두 가지 사업 관련해서 신보가 일단 위탁받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이 건은 별건으로 신보하고 협업 관계가 아니라 공모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고,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수행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청년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청년이 아니라…….
●이준형 위원 청년 골목창업 지원에 대해서 신보랑 어떤 논의가 있었냐고요?
직무대행님, 혹시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희들이 현재 상권혁신아카데미를 서울시 사업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명 1기를 배출했고 거기 노하우가 있고 관악 르네상스 사업이 상권의 활성화…….
●이준형 위원 마이크 켜셨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죄송합니다.
●이준형 위원 다시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희들 금년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상권혁신아카데미를 7월부터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3일에 1기 20명 중에 2명이 중도에 탈락을 하고 18명을 배출했고요. 이론과 실전 노하우, 창업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이준형 위원 누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희 재단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떤 직원들이 무엇을 했나요? 어떤 전문직을 갖고 있나요, 이런 창업 관련돼서? 신용보증재단에 이런 창업 관련된 전문교육 전문직이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전문직으로 전문컨설턴트도 있고요 저희 일반직에서 직접 상권혁신아카데미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상권혁신아카데미를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창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창업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교육과…….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 창업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지금 이게 예산이 24억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특정된 분류가 있을 거잖아요. AI니 뭐니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주로 어떤 창업, 여기 나와 있는 건 실제로는 베이커리, 외식업, 바리스타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전문적인 게.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상권혁신아카데미 이번에 1기 배출한 것은 외식업과 베이커리와 커피…….
●이준형 위원 그건 기술교육원도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 부분을 저희들이 19주간에 걸쳐서…….
●이준형 위원 그래서 무엇을 논의했냐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상권혁신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을 갖고 청년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준형 위원 골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청년들이? 어떤 걸 창업하면 좋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실제 상권혁신아카데미에도 절반 정도는 청년…….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말고 골목에서 청년들이 무엇을 창업하면 될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거기에도 10명 정도는 청년이 냈습니다. 실제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외식업과 베이커리, 커피전문점 중에서도 특화된 자기 나름대로 실습과정에서…….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청년들이 골목에서 어떤 것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것은 상권분석 쪽에서 나온 100여 개 업종이 될 텐데요. 외식업은 기본으로 하면서도 주로 많은 영역이 서비스업 쪽에도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창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창업하기 위해서는 자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자본이고 그다음에 첫 출발에 필요한 지원이 될 텐데요. 그것 외에…….
●이준형 위원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을 찾는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리로 옮겨 타면 되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다양한 생활밀접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준형 위원 서울시가 10년을 공을 들여서 겨우 젊은 청년들이 사회적경제라는 것에 협동조합이라는 것에 마을기업이라는 것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축소되고 폐지되고 갑자기 다른 걸 하라고 그래요, 골목에서 돈을 벌라 그래, 이 기조가 맞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 취지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한 건 아니고요.
●이준형 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망하고 이분들이 새로 진입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지금 짜고 있는 구조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육성 지원은 별개의 지원체계를 가지고 지원돼야 될 부분이고요.
●이준형 위원 함께 이어가도 골목 내에서 경쟁을 하다가 누군가 쓰러져요. 그런데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 하게 막고 새로운 걸 집어넣어. 골목상권 활성화 왜 하는 거예요? 생활상권 활성화 왜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더 거기서 버티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데가 지금까지는 노동민생정책관, 지금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이고요. 그런 고민 없이 예산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몰아내고 누구를 진입시키고 그분들끼리 싸우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골목은 한정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분석을 하면 들어갈 만한 골목도 한정돼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골목에 공실이 생겼어요. 아시죠? 다 망해갔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신용보증 서가지고 겨우겨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하나거든요. 이 하나를 보고 그림을 그려야지 신규사업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제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생활밀접업종들 중심으로 청년 골목창업가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지 계속해서 시장이 청년 청년 얘기하고 1인가구 얘기하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도 함께 끌고 가면서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게, 연대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해야지 어디는 10년 동안 육성했던 것은 내몰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여기에 들어가서 쟤들하고 싸워라, 그걸 서울시가 한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조를 만들어주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골목에 있는 분들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그 두 가지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구상하고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이 감안되지 않으면 저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동길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주목을 받는 부서 실국이나 과가 있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과가 생길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또 시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냐와 별개로 시대의 흐름상 주목을 받는 부서나 실국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고,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일은 많아지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 이런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어쨌든 시대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시기가 그랬었고요.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지만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또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는 주목을 받아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가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주목을 받아야 되고 일이 많아지고 코로나19라는 시기가 그렇고 또 앞서서 여러 가지 사회변화도 그렇고 굉장히 괴리가 생기는 거죠, 실제 현실의 예산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의 진행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예산이 많은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또 저희가 삭감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은 어쨌든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삭감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타당한 이유만큼 정확한 비율 그리고 이것들이 삭감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안정적인 사업들은 진행할 수 있게끔 삭감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치구 노동지원센터의 인건비랑 사업비 삭감은 결국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뤄진 거예요, 정책관님? 정상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큰 비율로 삭감됐는데 정책의 필요성은 시대적으로 더욱 더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흐름과 괴리된 방향 또 삭감의 폭도 엄청나게 큰 폭, 이 비율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된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삭감 부분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시하고 구 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 분담이고 그것을 구청장협의회에 알려드린 부분이지만 6 대 4라는 비율로 분담안이 조정이 되면서 그게 통보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편성된 기본적인 기준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가 주장하는 기준은 그건데 거기에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깎겠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자치구에 여러 가지 재원여건이 있는 것이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큰 축에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자 이런 방향을 갖고 천천히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건데 갑작스럽게 준비도 안 된 자치구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단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6 대 4로 하면 안 되고, 센터 조성될 때 우리가 예산 지원했지 않습니까? 위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전체적인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의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비율을 정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한다는 것들은 누가 봐도 인정을 못 하고 불합리하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을 일으킨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습의 사고들,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치구 센터에서 시행했었고, 사회적인 큰 파문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 왔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그냥 갑자기 못 하게 되는 거예요, 6 대 4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시대적으로 맞는 예산편성인가, 우리 행정과 시정에서 뭐가 더 중요시 되는 건가, 6 대 4라고 하는 그 비율이 중요한 건가, 시민의 삶이 중요한 건가, 그 기준이…….
우리 시 사업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마을노무사 시에서 시행했었죠, 그러다가 2021년 올해부터 노동권익센터로 갔었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병도 위원 역시 마을노무사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 또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들을 위해서 노동권익센터로 이관을 한 건데 이것들의 예산을 깎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전에 이관이 됐어도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의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적으로. 그런데 거의 반토막 냈어요, 예산들을.
어쨌든 이런 기준이 없는,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시민들에게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6 대 4입니다라고 하면 시민들은 다 이해하실 건지 그리고 그 사업들은 그냥 진행되는 건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만 시하고 구청장 간 논의된 게 아니라 약 20여 개 이상이 넘는 사업들 전체를 놓고서 논의가 이뤄졌고, 그중에 이 건은 구는 전액 시비를 원했고 시는 전액 구비를 원하는 그 타협점의 일환으로 6 대 4라는 그런 비율이 만들어진 몇 안 되는 케이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책관이 앞에서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가치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시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진행된 사업들은 이상 없이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서울시와 공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지 않는 이런 수준의 예산은 돼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도외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동권익센터 법적경비도 안 나오는 이것은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살펴봐야죠. 법정기준이 안 되는, 퇴직적립금이나 4대보험도 안 되는 예산을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평가결과 같은 것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염려해 주시는 4대보험료나 퇴직충당금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재정운용 속에서 매년 한 1억에서 2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정책관님, 그게 저희 공공에서 할 말일까요? 불법을 해라, 불법을 하기 싫으면 좀 남겨서 잘 해봐라…….
말씀드렸지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편성이 적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선이라는 게 있고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6 대 4 비율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안전보건기업 인증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대부분의 예산들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리고 내년도 신규 예산은 잡히지 않은 것이고.
일단 이것이 이렇게 명시이월 된 이유는 뭔가요? 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인데 이렇게 큰 비율로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지했던 사업인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대상기업들을 면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진척이 좀 부진했었는데 면담을 해 보니까 결국 이렇게 신청절차가 좀 불편하다든가 직접적인 사업주 개개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개개인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을 때 사업 진척이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기본적인 홍보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실제 참여자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개선해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 번 제시해 주신 사전 컨설팅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인 그런 참여기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취약계층 노동자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노동존중 특별시 홍보 7,000만 원하고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호 홍보비 5,000만 원 있었잖아요. 이 두 홍보비를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대책과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홍보비로 1억 2,000만 원을 다 이관해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에 중점이 옮겨가면서 내년도 홍보에 중점 홍보대상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하고 거기에 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약간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홍보가 미흡해 필요했으면 홍보비를 편성하거나 아니면 일관하면 되는데 두 사업의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로 옮겼다, 약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대책, 필수노동자 어쨌든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추경된 예산들이 언제 그러면 집행되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추경된 예산 저희 협약서, 계약서 맺는 대로…….
●이병도 위원 그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일단 12월 3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차례 전문가 협의를 했고 그 결과까지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12월 3일 다음 주 안으로는…….
12월 중순 안으로 협약서 체결해서 협약서 체결 즉시 집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중순 그것도 약간 불확실하고 아직 과정에 있으니까…….
그럼 12월이면 이것도 노동안전보험료처럼 그냥 명시이월시키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것은 저희 일반적인 보험하고 똑같은 건데요. 계약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선급금처럼 먼저 줘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12월 중순 예정이시라면서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금년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12월이고 어쨌든 계약이 체결되면 1년일 거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1년입니다.
●이병도 위원 이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추진과정에서 좀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계약내용이나 지급 조건ㆍ절차 자료가 오면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 시장님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저의 고민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ㆍ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 사업을 들여온 주체는 사실 오세훈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회적경제 혹은 사회적기업 이런 것에 대한 의지나 신념을 저는 서울시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기본적인 가치와 의미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파급되는 부분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특히 사회적기업에 취직하거나 기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그리고 이제까지 사회적기업을 운용해 온 청년들을 보면서 느끼는 지점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청년들이 의사시험을 준비하고 로스쿨을 가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시장 경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국가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어떠한 규제가 없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시각들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친구들을 저는 보수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우파적 사고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예컨대 지금 캐나다나 스페인, 영국 같은 데는 사회적기업이 성공적으로 굴러가고 또 사회적으로 지역사회나 아니면 고용의 형태 측면에서 좋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수익을 내고 상당한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 기타 유럽에서 혹은 선진국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국가들에서 정착하고 있는 좋은 사회적기업들의 사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들의 여러 실적들, 실적이라는 말도 저는 조심스럽지만 제대로 수치로 따진다면 영업이익이나 고용률 하는 것들이 수직 낙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10년간 이런 기형적인 형태를 만들어온 것은 서울시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기업의 탈을 쓴 시민단체 이분들이 자기들끼리의 설 자리, 살 자리만 사실은 만들어온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은 고용창출을 하고 있죠. 또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들을 창출해 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형적인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또 이 부분들, 뭔가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들을 한 번에 잘라낸다고 쳐요. 이게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역시도 메스를 들이민다고는 하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필요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고민을 과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하고 있을지 그게 너무 저는 걱정스럽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년들끼리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빠르면 20대 초중반, 늦으면 서른 살 초입에 사회적기업에 들어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요. 이 친구들이 10년 지났을 때의 모습이 어떻겠냐고요?
이런 형태로 뭔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생태계를 만들어 놨는데 정권을 잡은 세력이 바뀔 때 여기에 대한 또 수술이 가해져. 하지만 진정한 고민이 들어간 정책 예산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도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64억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64억 원이 어떻게 감액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원 기업들을 줄인 것인지, 부실한 기업들을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알아서 폐업 신청을 한 기업들에 대한 예산을 줄인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은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주로 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영 지원의 일부 그다음에 자금 지원 일부가 들어 있고 마케팅 지원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지속되면서 사회적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추경 때 36억을 감추경 해서 전체 사업비 규모를 줄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여전히 이런 경제여건 속에서 추가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규모를 국비 부분도 포함해서 좀 줄여서 저희가 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여명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한 거다, 신청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서 감을 한 거다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금년도 운영성과 등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규모를 조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명 위원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이 중간지원조직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출범 당시부터 상당한 이해충돌이 있었고 센터 출범 전부터 박원순 시장 계열에 정말 유명한 단체를 운영하는, 많은 기사들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이 단체를 만들고 마치 내정 받은 것처럼 수탁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또 임원과 수탁기관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진행이 돼 왔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상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나눠주는 것은 위법이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하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행정안전부 지침에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오셨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초기에 사회적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한…….
●여명 위원 10년씩이나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지금 사람 수는 그대로인데 인건비가 줄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해충돌에 관여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왜곡시키면서 활동을 해 오신 책임자들 제외하고 그냥 평범한,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취직한 평범한 직원들은 인건비 감에 대해서 결국 불이익을 받는 주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자칫하면 그냥 나가라는 거다 하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그 감액의 주요골자는 주로 사업비 그동안에 중복되고…….
●여명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줄어 있다니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골자이고요. 인건비 부분은 최근 한 2년간의 집행 평균액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거고 그 편성액 규모로는 지금 추계로 했을 때는 2명 정도 부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명이 지금 퇴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재정운용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명 위원 이 인건비 세목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회적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서울시에 필요할 때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사회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개념일 수 있어요.
예컨대 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도운 것은 여성운동의 지난한 노력 탓도 있지만 가장 큰 기여는 기술의 발달이었다고 봐요. 세탁기 하나가 발명됨으로써 많은 여성들이 가사노동에서 해방되어서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무엇이 사회적인 것이냐에 대한 개념은 사실 다를 것 같아요.
선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고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투입만큼 끼치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저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사회적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서울시 차원에서나마 정립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저는 이 과에서 면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련 세미나나 토론회도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이 들어간 예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고, 이 인건비 문제는 예민할 수 있는 문제 같아서 세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의 감액을 이야기했어요. 정확하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인건비가 감액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는 그냥 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김혜련 위원 그중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거죠? 30몇 억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36억 정도가 대부분 사업비입니다.
●김혜련 위원 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년 대비해서 한 29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김혜련 위원 사업비가 지금 공모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30몇 억이 삭감된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와가지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공모방식입니다. 보조금 위탁사업인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이고 또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지금 잠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는 이유는 지난 서울시장님의 브리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냈습니다.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되어 다른 시민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이게 그 형태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보조금 지원사업이 금년에도 한 10개 있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는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특수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나 시설관리 같은 단순 집행사무 등에 한정됩니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2항에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서울시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이 하고 있다는 뜻이죠? 맞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김혜련 위원 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고 거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것을 하부단체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공무원들의 수가 한정돼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에 이 대목은 싹 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지 않잖아요. 왜 불리한 것은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해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건 맞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질의말씀 주신 가운데 능률성 그 부분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비 대폭 삭감한 것에는 전략개발사업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확대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민간판로 및 유통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면서 중간지원조직 또는 그 하부에 있는 조직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전부 사업비를 삭감하면 사회적경제 직원들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 밑 하부에 같이 보조금을 나눠주는 지원조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보조금사업 부분인데요. 집행하는 방법이 어떤 사업계획안을 심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계획안을 보고 뽑았다가 실제 사회적기업이 집행하면 그것을 정산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혜련 위원 자, 지금 종합지원센터의 인건비는 삭감이 안 됐어요. 그리고 경제지원센터의 운영비도 삭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업운영비를 모두 삭감했단 말입니다. 삭감한 내용이 지금 전략사업개발 여기 보면 괄호 안에 업종협업 사업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들, 스타트업 기업들, 뉴딜일자리, 일자리의 청년들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사업들을 모두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 맞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이것은 보조금사업이고 용역사업이라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
●김혜련 위원 맞죠?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하세요. 맞잖아요?
사업비 30억은 여기에 해당되고 이 사업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은 다 뭐합니까?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직원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서 업무 재배분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들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김혜련 위원 아까 유럽 얘기도 했어요. 우리 정책관님은 유럽에서 사회적경제를 유학도 하고 오셨어요.
저는 2010년부터 오세훈 시장 제1기 사회적기업 공모할 때 제가 공모로 예비 사회적기업 1호입니다. 2010년부터 제가 사회적기업을 하고 예비 사회적기업도 3년이나 했습니다. 결국에는 유럽에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그 지역의 특수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산성이 높은 아니면 같이 협업해서 이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추진해 내는 거잖아요. 그런 축구단들이 협동조합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인 축구단이잖아요. 유럽축구가 유명한 거 그거 아니에요, 맞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맨체스터나 이런 데가 협동조합…….
●김혜련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로컬브랜드 사업 지금 말씀하셨죠.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역특성상 이런 브랜드를 마련할 만한 어떤 생산성 있는 것들을 찾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구상하셨을 것 같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찾아오는 상권으로 만들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조금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사업개발이라는 것들을 사회적기업의 카테고리에서 잘라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손발을 다 자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관님이 지금 인정하셨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것은 보조금사업에 대한 축소하고 용역사업에 대한 축소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축소의 일환이 아니라 사업비를 다 잘랐잖아요, 일단.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 그냥 있다가 다 나가야죠, 당연히. 맞죠?
그리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랑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것도 15억 2,800만 원이나 여기 들어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이런 것을 더 발전시켜서 여기에다 넣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더 플러스를 시키면 되지 신생사업을 왜 만들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래서 지금 신보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되고 지속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신보가 어차피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도 신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결국 그러면 신보가 몇 개의 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동네를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신보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정책관님의 뒤에 있는 직원들이 고민을 하고 그 부분들을 접합해서 같이 더 나아가는 일들을 만드는 게 맞지 않아요? 새로운 사업 왜 만들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데 그동안에 했던 그런 사업으로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거대상권과 경쟁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브랜드를 가진 찾아오는 상권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골목에서 로컬브랜드를 찾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뭘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들이 스타트업하고 동네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통해서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걸 찾아내서 더 발전시키는 게 맞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더 발전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동안 생활상권 속에서 청년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그런 기회가 사실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청년창업가들에게 그동안에 IT라든가 첨단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골목의 생활업종들 속에서도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다는 기회를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한번 주고, 단지 그 기회를 주는 방식 자체를 그동안에 교육하고 이런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업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주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지금 동네에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민간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사업 삭감했죠? 삭감되어 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김혜련 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단지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중에 여기 보면 자치구별 사업비 이것도 반으로 쪼갰네요. 그리고 주민모임 같은 경우에도 다 삭감이 돼 있어요. 그리고 민간거버넌스 사업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공동주택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거버넌스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김혜련 위원 사회적경제에서 민간거버넌스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주민들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회적기업화하는 사업이었는데 실질적인 사회적경제조직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은…….
●김혜련 위원 청년들한테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뉴딜일자리 또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에서 이루고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이분들이 모이면 아까 말씀드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창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어디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사업들 다 없애고 갑자기 이 청년들이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혹시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김혜련 위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해 보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골목상권의 많은 가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을 살리는 방법 중 한 가지가 스타창업가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스타가게를 만들면…….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더 발전시켜서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그리고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을 넣으면 되는데 왜 새롭게 사업을 또 만들어 내냐고요, 로컬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봐요.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기업 발굴하고 육성하라고 했는데 이 목적이 주민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런 사회적모델을 육성하고 이분들이 고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청년도 있고 또 노인도 있고 장년도 있고 여성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내면 되지 꼭 굳이 청년사업 만들어 내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위원님 말씀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 상권혁신아카데미를 이번에 교육을 시켜보니까…….
●김혜련 위원 자,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맡았어요. 그러면 융자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 대출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 맞이하기도 바쁜데 과연 골목길을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제가 일전에 신용보증재단에 그러한 자금을 지원할 때 저희 동네 골목상권 좀 돌아다녀봐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통계가 없더라고요. 못 다니세요, 바빠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맡긴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이거 할 수 있어요? 바빠서 현장에 나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무조건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적경제단체 간에 성장 동력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함께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의논도 안 하고 무조건 삭감하면 각 지자체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업하지 말고 그냥 다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 있는데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봅시다.
청년 골목창업 관련해서 어떤 업종이 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결국 생활밀착업종이 될 텐데요 신용보증재단 상권분석서비스를 통해서 한 100여 종을…….
●최선 위원 그러면 자영업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자영업입니다. 주로 그 골목에서 할 수 있는 창업…….
●최선 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부분에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또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길이 꼭 어떤 첨단 IT나 이런 쪽에만 있다고…….
●최선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린 바 없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보지는 않고 생활밀착업종에서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선 위원 자영업 비율이 이미 너무 높고 저희가 TV 프로그램에서 여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었죠? 요리사 혹은 사업가 백종원이 나와서 골목 다니면서 너무 준비 안 하고 이렇게 자영업, 일단 1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다. 2 말씀하시는 생활밀착형 창업하는 것을 너무 쉽게 시작한다, 이런 것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국회에 가서 업무보고 내지는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런 이야기를 강변하기도 하는데 이게 창업과 관련해서 뻔하거든요. 자영업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로컬브랜드하고도 연동되는데 로컬브랜드가 이미 있는 곳은 상관없어요. 가로수길이라든지 홍대 앞이라든지 특성화돼 있는 이미 로컬로 자기 브랜드가 있는 곳을 더 뭐 어떻게 할 필요라기보다는 사실은 연구해 줘야 해요.
여기 커피가게 잘 되니까 커피가게 계속하는 게 솔루션이 아닌 거잖아요. 식당이 이미 많은데 여기가 잘 되는 거리니까 식당을 더 많이 하도록 촉진하는 게 솔루션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동네 경제를 잘 들여다보고 결정해야 되는 건데 1 고민은, 걱정은 동의가 선뜻 안 되는 것은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데 자영업자를 양성하는 게 과연 옳은 솔루션이냐 이런 고민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사업의 구체내용을 설명서를 보니까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면 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리고 교육인데 그 교육이 현장…….
●최선 위원 제가 이 프로세스는 아는데 그중에 실제 돈을 지원해서 그 팀의 개인에게, 팀인가요, 개인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개인으로 일단 설정했습니다.
●최선 위원 그 개인에게 얼마까지 주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 위원 이 과정에서 위법의 여지는 없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경진대회 상금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좀 찾아봤습니다. 저희 청년 창업 지원 조례가 있는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6조에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진대회를 통한 발굴된 청년들에게 시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과목으로는 기타보상금이 될 텐데 가능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또 저희가 경제정책실 사업에 대단히 많은 사업들을 SBA가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BA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수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해요, 업무보고 때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SBA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진행할 때는 도대체 몇 개나 털어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번 2022년도 예산을 보면서 신규사업 대부분은 신용보증재단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신용보증재단이 그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보에서 할 거고, 전체 총괄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할 겁니다.
●최선 위원 총괄은 경제정책실에서 하는데 그렇게 SBA가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대행 위탁하고 있다니까요. 덜어내야 할 지경이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재단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발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도 창업 관련해서 사관학교 교육 이렇게 다 명칭을 또 하셨던데 이런 겁니다.
상권분석, 신용보증재단에서 계속해서 소상공인 지원하고 있는 센터도 별도로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해서 페이퍼 나오고 있고요 서울연구원에서도 계속해서 분야별로 페이퍼 나와요. 그런데 매 사업마다 실태조사하고 한다는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또 사업 프로세스가 저희한테 예산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서울시비로 들어가서 이미 연구도 하고 많은 빅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하는 것에 대한 이른바 여러분들께서 많은, 즉 다음 얘기하게 될 노동 관련한 뭐죠?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하여튼 중복사업이라서 다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의견 드리고요.
노동권익센터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셔서 그 고민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아실 텐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 일단 저희가 그동안 4대 보험료를 어떻게 편성해서 진행이 됐었던 걸까요? 지적도 됐던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노동권익센터 관련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4대 보험료는 인건비에 포함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부서 내에서도 인건비에 포함해서 편성한 팀이 있고, 지금 이 건은 이번에 인건비에 당연히 포함시키는 그 논의를 내부에서는 했다가 마지막 예산 조정과정에서 그 인건비까지 포함시킨 내용을 여기에 담지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4대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다…….
●최선 위원 여러분들이 규정을 어겨서 예산서를 만들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는 대단히 많은 사업들을 사실 노동권익센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노동의 권익이라고 하는 게 사실 큰 프레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사업들도 많고 요구되는 사업들이 많았거든요, 현장의 요구들이. 사업비들이 대부분 감액돼서 이게 제대로 노동권익센터가 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배달종사자 보험 관련해서 추경 진행할 때 이 사업기간을 그때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배달라이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신속하게 10월이라도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최선 위원 아니, 그때 예산 추계가 될 텐데 언제 시작하든 1년 치였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1년 치입니다.
●최선 위원 언제 시작하든 1년 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금년 안에는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건 앞서 설명에도 추경 그 당시도 1년 치였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1년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추경하면서 1년 치에 대한 저희 예산을 요청하셨다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청드린 25억은 1년 치를 요청드린 겁니다.
●최선 위원 2022년도 마찬가지인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이거 계약내용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 위원 아울러 국가 인프라가 있는 거잖아요, 상해보험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을 때 그것도 노란우산공제조합에 많은 상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처럼 할 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됐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말씀…….
●최선 위원 아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감사 때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의 실행이 일단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보상해 주도록 하는 방법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 두 가지를 동시에 지적을 드렸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실행이 점점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단독 응찰해서 문제 이런 과정들 설명을 들었고, 두 번째 이렇게 민간보험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게 맞겠냐, 이미 상해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상해보험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자치구 자치단체들도 있는데 그랬을 때 이른바 상인들을 보호하는 노란우산공제조합 같은 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해보험으로 사실은 다 가입률을 높이는 과제는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목표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게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
●최선 위원 네, 상해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이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현재 산재보험은 정부가 앞장서서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저희가 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시민들에게 또 배달라이더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해서요.
●최선 위원 그러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목표가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내년부터 만들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산재보험을 가입해서 전체 보장의 폭을 넓혀가는 게 기본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산재보험도 단점들이 많이 있고 모든 작은 업체들은 사실 가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률이 현실적으로는 낮은 상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상해보험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국가에서 충분히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다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오래되지도 않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의 답변이 공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아까 자료 요구했던 거 언제쯤 오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일단 먼저 완성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많이 자료 요구한 것도 아닌데 전혀 오지를 않아서 빨리 좀…….
자, 자료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17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의 매니저들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몇 년도부터 했어요? 잘 모르시죠? 2013년부터 열 군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청년들부터 청년매니저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뉴딜일자리 형태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뉴딜일자리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게 오래되면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확대도,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7~8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있게 많은 시장,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가 인터넷상거래에 밀려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경제 성장 계속 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골목형 상점이나 전통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인터넷상거래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 걸 공공에서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이런 정책인데 이게 일거양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는 정책을 세우고 예산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상지도 더 넓게 많이 다양하게 그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 드리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 그리고 아케이드 같은 것 개선해 주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시설현대화 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서윤기 위원 가끔 보면 과도하게 자치구나 시장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다 개선해 달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보수하라 이렇게 금액을 조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해서 일을 두 번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 밑에 홈통 같은 게 있으면 그 밑으로 물이 받아서 흘러내려 가는데 그 홈통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아케이드 위에 지붕을 바꿀 때는 홈통을 밟고 올라가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다 바꿔야 돼요, 내구연한은 이미 둘 다 넘어갔는데. 그런 경우들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잘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내년에 그런 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요구를 하는 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제 귀에 들어오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잘 검토해야 됩니다. 예산범위 내에 맞춰서 하다 보면 안 되는 이유를 막 찾기 시작해서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지원해 드릴게요, 이것도 저희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들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 잘 검토하시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서윤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 다 하셨으니까 중복된 얘기는 빼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이게 경제정책실이나 기조실이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전부 다 포함해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 손실보상금 지원기준이 예를 들어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정부에서 산정할 때 그런 것은 빼고 또 영업제한업종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영업을 못 했던 업종들의 협력업종들 이런 것들도 기준에서 빼버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30% 정도의 손실보상금이 빠졌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고 대부분 하한선의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 서울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기가 어렵다면 더 어려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하자, 그 규모를 정부에서는 모 대통령 후보는 본인이 당선되면 50조를 풀겠다 이러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많고, 서울시가 전체 예산도 그 정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조 원 규모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직접지원 금액으로. 한영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손실보상 부분은 정부에서 집합금지업종 6종하고 영업제한업종 16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손실보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안해 주신 건 제외업종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 답변이 답변한 거예요, 만 거예요? 제가 이 손실보상법을 발의하신 국회의원님과도 한번 상의를 해 봤어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면 국회에서도 그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서울시가 한번 선제적으로 해 보기를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2021년 대비 2022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부서업무의 세입ㆍ세출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그 비율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건수로 보면 약 40여 개 사업들이 소관 세입예산안에서 되고 나머지 15% 이상 감액된 사업 비율을 봐도, 우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과 담당부서들이 관리하고 있는 많은 부서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인들의 소관 업무의 예산사업이 거의 50% 이상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우리가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협의조정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당초 예산 대비 모든 부서들은 그 실링범위를 초과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들로 사업들을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조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볼멘소리들이 각 사업부서와 정책부서에서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알아서 조정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50% 예산이 협의조정과정에서 미반영된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내년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는 17% 증가된 규모인데 노동과 사회적경제 부분이 일부 감소가 됐는데 전 재정기획관으로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재원규모를 놓고서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재원들이 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명확하게 해 주세요. 많은 동료ㆍ선배위원님들께서 이미 각계 목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한 답변을 본 위원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복질의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사회 실현이 새로운 시장이 인사결정권자가 되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새롭게 정립된 서울시의 상징적인 가치라고 보면 이것이 진정으로 노동과 공정과 상생을 위한 예산부서 사업들로 그 정책을 잘 뒷받침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책사업들인가 하고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 우리 관련 부서 사업들이 조금 더 추진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반영한 것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어느 부서가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를 신청했는데 협의조정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미반영됐다는 것을 예산부서와 제가 한번 비교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계수과정에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경제 활성화 조성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라든지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소비생활센터 운영,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공산품 안전관리 및 불법 공산품 단속 강화,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이것이 우리 시민경제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의 가치라고 본 위원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대책적인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울시가 기본적인 물가의 안정을 지원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어려운 분들이 대부업 사채를 쓸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피해사례들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들,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어떤 역량들을 확충하는 문제 이것이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치적인 그리고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야 되는 게 행정적 역할 아니겠습니까?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사업들은 예산편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현장에 대한 점검과 대부업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각종 상담 이런 내용들로 구성돼 있고, 결국은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열거했었던 시민생활경제 관련된 민생침해 근절대책, 대부업 관리감독, 공산품 안전관리, 불법 공산품 단속 강화, 소비생활센터 운영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이런 예산들은 다른 예산을 어떻게 삭감하고 또는 어떤 가치 속에서 그것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ㆍ선배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가치들은 더 어렵고 코로나 전 세계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 공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정말 능동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예산편성과 정책사업을 뒷받침해서 관리해야 될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이 그냥 관리감독 그다음에 예년의 수준에서 머무는 정도의 보편적인 영역으로 조성된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과 관련된 예산사업들에서 기존의 사업 또는 신규사업의 선명성이 굉장히 부재하다는 결론을 본 위원이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떠세요, 정책관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공정이라는 과제 부분에서는 사실은 2030 청년세대에 대한 어떤 공정이라는 고민을 했고 그 공정에 대한 얘기를 이번 청년 골목창업이라는 형태로 지금 담았고요.
그다음에 상생이라는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공정경제 쪽에서 필요한 대부 여러 가지 각종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상생과 공정은 본 위원도 우리 정책관님도 수많은 사회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관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공정과 상생은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고 또 공정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실현에서 청년들 특별히 2030 청년들이 조금 더 사회에서 민생경제나 또는 창업ㆍ취업 일자리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뒷받침은 꼭 우리가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건 사회적인 합의로 또는 정부나 각 17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정책사업에서 골목형 사업을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으로 공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공정이라기보다 청년들을 우대하고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공정이라고 본 위원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공정이란 것은 2022년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지만 사회적으로 격변의 시대에 어려운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정에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조율해 가면서 사회적인 공정의 가치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어느 누구 사회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그리고 평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하기 위해서 공정이라는 사업들이 본 위원이 아까 열거했었던 사업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누구는 대부업에 대해서 피해 보지 않고 누구는 공정시비에서 민생경제에 관련된 시비에 또 피해를 보지 않고 어느 누구는 사회적가치 실현하기 위한 것에서 구제의 목소리를 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다른 건 다 뒤로 하더라도 이런 것의 가치마저도 2022년 예산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지 않다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은 굉장히 이번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명성의 부재,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예산협의과정에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또 때로는 능동적으로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들이 강조 받고 또 사회에서 그런 강조된 서울시의 정책예산사업이 이런 사업들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피해를 봤거나 또는 이런 사회 속에서의 내가 공정사회에 또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시의 안정적인 행정이 우리 뒤에 우리 앞서 보호하고 있구나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단위사업으로 수혜와 혜택을 누리는 사업도 있겠지만 서울시민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안전망 구축들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시민생활과 관련해 본 위원이 열거했었던 다양한 사업들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들이 어떤 목록사업으로 어떻게 지금 예산편성 돼서 어떻게 실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러겠습니다. 시민생활 속에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좀 더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들을 고민해서 계획안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한 번 또 같이 보고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진행과정을 보니까 계속 단독입찰을 한 것도 그렇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어쨌든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응찰하려는 보험회사가 없는 것이고 또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보험사와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빨리 진행돼도 12월 8일에 진행되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12월 8일까지 딱 못을 박고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좋은 계약조건을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올해 예산은 어쨌든 이게 빨리 집행된다고 해도 내년 12월에 집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계약을 1년 동안 하고 또 진행상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계약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20억 원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빨리 추진돼도 이게 내년 12월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런 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컬브랜드 양성은 정확하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제출해 주신 자료 갖고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법률을 살펴봤거든요.
올해 7월에 제정되고 내년 4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결국 이 법안의 핵심은 상생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둥지 내몰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됐잖아요.
어떤 상권이 굉장히 발달하면 거기에서 임차인 이분들이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상권이 활성화되는 데는 기여했지만 그분들은 결국 쫓겨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지역상생협약을 맺어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지원하는 건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그런 사업인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 것 같습니다. 골목경제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무 상권이 뜨거워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상권이 하나 있는 거고요, 다른 상권은 상권이 쇠퇴하는 그런 상권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내년 4월부터 시행인데 거기에서도 이런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지역하고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담았기 때문에 저희 로컬브랜드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입법체계에 맞춰서 같은 내용들도 일부 담아서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내용에서 지역상생 법안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화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 인지도가 있는 거니까 강화지구 같은 것들은 상생협약을 맺어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는 협약을 맺으시겠다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지역상생협의체와 같은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권이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 너무 쇠퇴한 곳에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형태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법에 의하면 그런 자율상권 지역이라든가 지역상생 지역이라는 것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지정절차에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현장과 또 자치구와 같이 협력해서 효율적인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시다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병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하면 상생구역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거고 그것이 협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소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촉진지구 10개, 강화지구 2개인데 이 10개랑 2개가 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해서 지정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단년도에 3분의 2 이상 이 합의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단년도에 그 지역에 있는, 우리가 선정되는 것 자체가 꽤 어쨌든 5~6개월 검토를 통해서 할 텐데 이 사업의 추진과정 중 한두 달 사이에 그런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법에 의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소유주나 이런 분들의 동의를 두 달 사이에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전제로 촉진지구나 강화지구를 만든다고 하는 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로컬브랜드 관련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상권법에 나오는 대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강화지구에 있어서는 그런 동의조건을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는데 촉진지구 부분에서는 한 50% 동의 형태로 추진해서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촉진지구는 그러면 어떤 합의를 하는 걸까요, 50%를? 같은 내용의 협의일까요? 그러니까 임대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없다고 하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결국 촉진지구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상인회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나…….
●이병도 위원 아니,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여기 지역상생협의체에 나와 있는 협의는 그런 협의일 거 아니에요. 급격한 임대료 상승은 서로 하지 말자는 협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울 텐데 촉진지구의 협의라는 것이 그런 협의냐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촉진지구에 만들어지게 되는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좀 더 부여해서 신속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예전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생활상권이나 소상공인 종합지원 이런 거 말고 추진하다가 없어진 사업들이 있었어요.
2013년에 했었던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또 서울시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들,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들이 왜 잘 안 됐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 그것과의 차별점, 거기서 안 됐던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현실적으로 협의를 이끌어가고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단년도 사업에서 하기는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가, 어떤 효과를 누리는 건가, 과거의 사업들과 현재의 사업들과의 차별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하시고 저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로컬브랜드 상권육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 상권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미 경험이 있고 또 상인회가 조직된 부분들에 대한 경험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브랜드 있는 상권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도 큰 틀 속에서 시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더 지금 우려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계획들을 구체화해서 상세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는 의지나 이런 것들은 인정하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의 차별점이 무엇인가 하는 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 효과성도 의문이 좀 가고요. 그다음에 준비 정도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협의라는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도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저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몇 개 질문드리겠는데,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요. 강북지역에 교통권역 관련해서 역설 혹은 모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권과 교통이 직통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있을수록 사실 강북의 상권은 죽는다는 것이 교통문제 관련해서 강북, 성북 이쪽 지역의원들의 고민이거든요.
이것처럼 그나마 지역사랑상품권이어서 지역 내에서의 소비진작효과를 저는 일으켰다고 보는데 이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계속 의문이 듭니다.
발화성 예산 아니에요? 한 번 쓰고 끝나는 예산인 것 같아서요. 저는 사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소비진작효과를 일시적으로 일으키는 것 외에 그 지역의 경제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는데 이걸 반응이 좋고 구와 구 경계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것을 다른 구에서도 쓰게 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이런 예산을 쓰면서 발화성 예산을 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동안에 자치구청장 명의로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 경계를 넘나들 수 없는 건데 현실에서 존재하는, 주거지가 있고 근무지가 있는데 사실 주거지와 근무지를 떠나서 다양한 소비활동을 하게 되고 또 주말에도 소비를 하게 되는데 자치구에서만 사용하는 부분에 따른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는 부분 하나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결국 사용처가 자치구로 제한돼 있는 데서 나오는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이 56% 정도 나온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국 조금 더 시민들에게 편리한 부분을 제시해 줄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두 가지로 구성했습니다.
하나는 광역이라는 부분도 고민했고 자치구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은 자치구 상품권으로 가고, 그다음에 광역으로는 어쩌면 일부 광역에서 하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 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최초로 하는 시금석이 될 텐데요 전체 시민들의 편리성과 후생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명 위원 원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경제 활성화였는데 지금은 또 말씀하시는 것이 시민의 후생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시가 주는 복지상품권 같은 건가요?
복지라는 것이 한번 시행하면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금석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이 코로나 시국에 침체된 경제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걸 지속사업으로 계속 가져가실 건가요? 이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예산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서울사랑상품권 사업은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2019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 사업들이 작년에 처음 태워지고 보편적인 소비의 일부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기까지 됐는데요.
결국은 지역사회에 있는 생활상권이 위축된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명한 출구는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문제는 서울이라는 곳이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부분을 상품권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금은 간과하지 않았나, 우리 삶의 기본적인 틀은 생활상권이라는 틀 속에서 고려할 수 있겠다, 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안을 반대하셨는데 이게 그것과 그 안에 담겨있는 생각이 뭐가 다른지 사실 의문이 들고, 이건 어차피 계속 말이 빙빙 도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각 구에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여기에 근무하는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원들, 이분들 전임자인가요? 노조전임자의 신분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임자이신 거죠.
●여명 위원 그러면 월급은 노조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리고 거기는 노동단체 출신 일부가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노무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노무사분들이 청년노동 그리고 알바생들에 대한 상담들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지원액을 줄이면 그분들이 상담을 하시면서 일정부분 받게 되는 상담료나 이런 것들이 줄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가 줄게 되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인건비 부분보다는 사업비로 돼 있는 부분에서 일부 감액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만약에 노조전임자라면 노조에서도 월급을 받고 서울시에서도 인건비를 받는 그런 구조였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아까 6 대 4라는 시구 분담비율에 따라서 시에서 60% 지원하고 그리고 나머지 40%는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여명 위원 구에서 분담을 하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집행도 자치구에서 집행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규직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 조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울사랑상품권 말씀입니다. 이게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은 좀 불편하더라도 지역에서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불편을 예상하고 불편하더라도 그 지역에 찾아가서 소비하게 하도록 한 게 원래 취지예요. 그러려면 그냥 전체 서울로 만들어서 비율로 나눠서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그렇게 발행을 하지, 뭐 하러 그렇게 자치구별로 발행하고 서울 전체로 발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서울 광역으로 쓸 수 있도록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다시 다 그냥 쫙 쪼개서 자치구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맞겠다, 어차피 다 서울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이 올해 예산이 한 2,400억 정도 되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장 채인묵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사업비가 한 2,000억도 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서울시 천만시민을 대표해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역대 최대 예산 44조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그리고 전통시장의 상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사업비는 계속 축소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작년 예산 대비 감액사업들을 죽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오히려 더 확대해도 모자란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삭감되고 너무 축소가 된다, 이런 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정말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면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한 12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직영을 못 하니까 민간위탁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를 위임해 놓고 실제 예산은 삭감을 해서 안 주는,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로 떠넘기는 이런 행위는 서울시가 너무 안이한 생각, 이게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했다고 보이는 건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의 기능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액을 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반대로 된 게 아닌가? 여기에서 어떻게 더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될까 참 막막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사회적인 약자라고 지금 제가 표현을 하는데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더 노공상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말씀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내년도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는데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그게 전년 대비해서는 사실은 800억 정도가 증가된 형태로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계속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처럼 꾸준히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아무튼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정책관, 엄창석 이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1월 29일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