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1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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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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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8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9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경제정책실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9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1개 감사 수감기관 대부분이 자료제출 지연, 요구자료 부실, 불충분한 답변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고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시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감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원회 소관 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관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처리요구사항 293건, 건의사항 80건, 기타 자료요구 등 280건으로 총 653건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사전 동의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호평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아량ㆍ신정호ㆍ양민규ㆍ유용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만균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지권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02분)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42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황인구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날로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에게 교육과 홍보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피해 예방 시스템의 구축, 교육활동 지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입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인터넷, 휴대폰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범죄를 의미하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파밍 등의 다양한 수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권 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금감원과 6개 주요은행과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수법이 고도화, 기능화, 국제분업화 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단속과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액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기통신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시책, 교육활동 지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기통신사기 피해로 인한 시민의 재산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안은 입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목적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정의와 시장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상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조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정하지 않고 모든 용어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요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에게 통신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통신사기의 사전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부 및 유관단체 간 협력과 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 등 단체장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조례에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금융사의 책무입니다.
금융회사에게 통신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과 함께 서울시가 실시하는 통신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정부의 고유사무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 등에서는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료 제공이나 교육ㆍ홍보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거나 별도의 조례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안과 같이 금융회사의 협력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고,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지방자치법상의 법률유보의 원칙과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입니다.
시민에게 통신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서울시의 통신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기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의 자구노력은 필요불가결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시민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서울시의 시책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비록 강제력이 없는 규정일지라도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신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와 홍보,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인력 양성, 취약계층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통신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단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이나 피해 예방 교육, 위탁교육의 실시와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소비자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조례안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금감원이 통신사기 피해 방지 교육 강사 파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별도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 협력체계입니다.
안 제7조는 통신사기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공동사업이나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은행, 유관단체와의 공동협력과 협조가 필수적임을 고려하면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통신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과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을 통신사기로 인한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이 법률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금융회사와 시민에게 책무를 부여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권고 수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소비자 기본 조례에 따라 통신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별도의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36호 황인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대책 수립과 예방 교육, 예산지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전기통신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의 중요도 및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대책 수립, 각종 홍보 및 교육사업 등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와 본 조례 간의 유사ㆍ중복성 등 입법적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한영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한영희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감염병 확산 방지와 피해 대책 마련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대표하여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서울의 민생안정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말씀과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제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이 돼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많은 도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채인묵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1시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및 남부기술교육원 통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및 남부기술교육원 통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2690호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및 남부기술교육원 통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15세 이상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인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2월 28일 자 만료 예정으로 그간의 개별 위탁방식을 변경하여 통합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양 교육원의 통합 운영 시 인력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민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교육원 시설 및 장비의 관리,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 및 운영 혁신이며, 변화하는 직업훈련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민간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 통합 운영을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두 교육원은 2019년 9월 각각의 개별위탁 건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3월부터 통합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두 교육원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교육원은 1957년 서울시립소녀관으로 설립되어 2012년 중부기술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20년 3월부터 현재 한국생산성본부가 수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취업률은 66.5%로 3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매년 취업률 목표수치에는 미달하고 있어 구인요건과 취업 수요를 고려한 교육원 운영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남부교육원은 엘림복지회가 1991년 엘림직업훈련원을 서울시에 조건부 기부채납 하면서 20년간 민간위탁을 수행했으며 이후 재계약과 두 차례의 공모에 재선정되어 총 28년간 장기위탁 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운영 중이며, 지난해 취업률은 서울시 기술교육원 네 곳 중 가장 저조한 50.8%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관외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아 시설규모 대비 적은 인원의 교육생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설 활용도 제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통합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입니다.
기술교육원은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취약취업계층과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ㆍ창업 관련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생계유지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산업현장에 적합한 기술인력 양성은 전문 교육인력과 훈련장비 등 직업훈련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행정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해당 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기술교육원이 개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교육원에서 운영상 고질적인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부교육원 원장이 각종 비위사실로 2019년 해임된 바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서울시 지도ㆍ점검에서 회계처리 미숙과 계약체결 지침 미이행, 불투명한 선발시스템 운영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원은 장기간 이어진 특정 수탁기관의 교육원 사유화로 방만하게 운영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 특별조사에서 주의와 시정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8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남부교육원 예산 46억 5,900만 원 중 20억 8,200만 원을 감액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기술교육원별 학과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중부교육원과 남부교육원 두 곳은 5개의 학과가 중복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학제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 기술교육원 네 곳은 각각 다른 민간기관에서 개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원 간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부족과 과도한 행정인력 보유, 시설 활용도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 운영방식의 개선과 혁신의 시작점이 되는 두 곳의 기술교육원 통합 민간위탁 운영은 중복학과의 통폐합과 조직ㆍ인력 구조의 개편, 시설활용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원 운영을 위한 시범모델이 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남부교육원과 중부교육원이 선행적으로 통합 운영해야 하는 뚜렷한 이유가 없어 시범모델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으로 기술특화캠퍼스사업이 2019년부터 추진되어 금천구와 영등포구에 각각 설립ㆍ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교육원과의 체계적인 연계 없이 별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교육원과 기술특화캠퍼스의 교육커리큘럼 연계 등을 통해 직업훈련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저희가 중부기술원도 갔었고 또 그다음에 남부기술원도 현장에 가서 같이 봤어요. 그런데 중부기술원하고 남부기술원하고는 위치적으로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통폐합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고민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중복 학과가 통폐합이 될 것인지 또는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력구조 개편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시설은 위치가 다른 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도 보면 선행적으로 통폐합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 4차 산업 이후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기술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계속 누적되어 왔고 또 우리한테 지적되어 왔던 많은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점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김혜련 위원님께서 기술교육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전체적인 우려나 문제점 그리고 서울시의 어떤 구상을 질문하셨다고 보고요.
2019년 이후 저희가 수차례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잘 리드해 주셔서 혁신방안이라든지 조직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재단이라든지 별도 출연기관 논의도 있었지만 결국은 민간위탁 방식 중에서 개별보다는 부분통합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통합이라는 것이 완벽한 형태는 아닐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중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시행해서 2년 정도 하고 그 성과를 봐서 향후에 4개의 기술교육원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다만 남부하고 중부의 효과나 통합의 의미는 중부가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남부가 갖고 있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유사중복 부서라든지 아니면 조직의 중복된 부분, 원장 같은 경우에 한 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공간적 이격거리 부분은 앞으로는 전산이나 연계돼서 네트워크화돼 있기 때문에…….
●김혜련 위원 중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산이라든가 보이는 부분, 그다음에 일반 시민에게 이것을 알리는 기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시민들에게 실제적이고 기술원이 운영되는 체감이 정말 와닿는 기술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고 이곳은 낙후된 곳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더 많이 발전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역량강화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면 반드시 취업도 되고 우리 자신도 그곳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명명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보완을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곳을 지나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곳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들어서 그런 것들 장을 먼저 펼친 다음에 실질적인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꼼꼼히 계속 바라볼 것이고요 오늘 이 위탁을 통해서 두 곳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이곳을 좋은 곳이다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곳이라고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조금 제가 첨언드리면, 제가 말씀 다 못 드렸는데 우리 의회랑 같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혁신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중부 같은 경우에 교육원장의 개인적인 비리문제라든지, 원장의 역량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비중도 점검 그리고 또 수탁기관이 단순히 수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단순히 교육기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이후에 취업알선까지, 그래서 교육기관이 이후에 교육시킨 학생들을 꼭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과거의 커리큘럼에서 점진적 변화보다는 혁신적 변화로, 4차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선 학과의 전환 이런 것들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담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감 갖고 새롭게 통합할 때 그런 제안서나 이런 것을 꼼꼼히 봐서 좋은 기관이 수탁하고 그 기관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취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게 명성이 나서 서울시의 기술교육원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끝까지 보겠습니다. 저도 이후에 이곳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이번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신 것도 그렇고 실장님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경제정책실의 입장도 그렇고 의회의 입장하고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일단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변화, 산업들의 변화, 기술교육 훈련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의 필요성 때문에 변화는 필요하다는 것들은 같이 큰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화의 내용이라든가 변화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굉장히 제한적인 변화고 소극적인 변화라고 느껴지거든요, 경제정책실의 입장들이.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회는 좀 더 폭넓은 변화와 좀 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은 뭐냐 하면 변화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획이.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일단 해 보고, 이 정도 제한적인 것들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계획을 세우겠다 이래서는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화를 한다고 해도, 통합해도 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변화하려고 하는데 그것 중에서 이것은 이런 과정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들은 일단 이렇게 제한적인 것들을 해 보고 이후에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이런 것들은 변화를 만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 나와서, 저희 서울에 기술교육원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경실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인생이모작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경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어라키(hierarchy) 종합적인 컨트롤 범위 내에서 그리고 경실이 하고 있는 기술교육원과 또 청년취업사관학교 향후에 확대될 건데 여기에서의 연계성 그리고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취직까지 연계시키고 다시 말하면 사다리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꼭 누구나 원하는 그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구상하는 계획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 보고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 논의 자체가 4개를 전체 통합하는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전체를 통합했을 때는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근로여건이라든지 고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분들이나 선생님들의 문제 또 학생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계적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지 우리가 혁신의 폭이 좁다거나 혁신의 폭이 작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2개, 4개 통합이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 가는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개를 통합하고 4개를 통합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직업훈련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구조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거기에 따라서 걸맞은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2개 통합, 4개 통합의 문제로 치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경제정책실에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여타의 직업훈련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과 어떻게 통합해 갈 것인가 혹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건데 흐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드는 것이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만들어진다는 것들은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들의 변화를 고민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것과 연계해 갖고 가고 각각 어떤 기능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이 안 보여요. 계속해서 있다고 하시지만 무엇인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답변드리면 기존에 저희 기술교육원이나 경실에서 교육원 교육시스템에 대한 접근방법이 단편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4월까지 종합용역을 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전체적인 교육운영기관의 층이 그리고 대상별로 특성, 그래서 어떤 분야의 대상이라도 그게 청년만이 아니고 인생이모작을 하는 분들이나 신중년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골고루 본인이 원하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종합적이고 망라적으로 고려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계획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연구용역 내용들 관심을 갖고 보겠고요. 저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진짜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실에서도 이것들을 통해서 강력한 변화, 폭넓은 변화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술교육원 혹시 보셨어요? 모니터링 하셨나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술교육원 감사하는 저희 상임위…….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가 풀로는 못 봤습니다.
●이준형 위원 모니터링은 혹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요약사항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그 내용들이 꽤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수탁기관 법인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면 기술교육원에 대한 내용들이 죽 나오는데 지난 3년간 제가 이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몇 차례 시그널을 보인 거죠,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부결을 시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면 이건 근본적인 다른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교육원이 2개가 통합이 되면 어떤 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나요?
두 가지 측면이겠죠? 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기술교육원에서 해야 될 것과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원장의 자질이나 문제, 또 운영방식의 독단성 그리고 법인의 영향력, 과거 엘림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이지만 사실 자기 시설처럼 해 왔던 것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도 삭감하면서 의지를 표현했던 것도 있었고요. 히스토리를 보면 다양한 사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과정 자체가 계속 과거식을 답습하는 문제들, 그것 또한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거기 강사진이나 구성된 분들의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폐합이 됐을 때 그런 기득권을 한번 정리해 준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구조적인 부분, 시 쪽의 측면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맡았던 법인이 기존에도 그랬습니다만 본인들이 한번 맡으면 계속 간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끊임없이 혁신적인 내용과 실적검사, 감독을 통해서 가점방식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는데 잘하는 업체로 경쟁을 해서 뽑아준다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방식에서도 계속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탁을 맡는 기관의 변화와 서울시의 구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기술교육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원 전체적인 체계하에서 움직이면서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춰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준형 위원 통합이 되면 어떻게 바뀌냐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통합이 되면 예를 들면 조직 부분에서는 우리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실 개념으로 해서 양 기관을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원장은 한 분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취업지원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육만이 아니라 취업도 강화하고.
그리고 실적평가라든지 선정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조건들, 기존과 다른 혁신방안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사안들인데요…….
●이준형 위원 우려를 몇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실제로 경제정책실 안에 일자리정책과가 있고 또 민간위탁으로 4개 기술교육원이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4개 기술교육원 간에도 교류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상생하거나 보완하려는 작업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개가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는 생각들이 저희들도 있는 거죠, 시공무원들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가 지적이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할 거다.
또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건데 기술교육원뿐 아니라 경제정책실 내 부서들 간에, 어쨌든 경제정책실이라는 곳에서 일자리라든지 서울시 경제정책들이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혹시 부서 간 어떤 논의구조를 통해서 상생ㆍ보완ㆍ협치하기 위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건데 용역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들 전체를 통합하는 부분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형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경제정책실 내 부서들 간에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경실 내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상생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치구조를 만들어놓고 있느냐, 논의구조가 있느냐 질의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서울시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실 내에서도 드림업컨설팅이라고 해서 기술교육원 관련 업무, 취업사관학교, AI양재허브, 핀테크 아카데미, 패션허브 이런 관련 분야의 담당자들이 연계해서 TF를 만들어서 협치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혹시 혁신됐거나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서울시 전체적인 용역과 이번에 발주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안사항들 이런 것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돼서 뭐가 진행되기보다는 이번에 하는 사례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이준형 위원 언제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전체적인 용역은 4월이고 그다음에 발주는 2월에 하기 때문에 발주 내용에 그런 내용을 담아…….
●이준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언제쯤 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뭘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언제쯤 뭐가 달라질 거다.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실제로 경제정책실의 일자리정책과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됐던 터라 말씀을 드려요. 이게 잘 되면 전체 부서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지요.
●이준형 위원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기술교육원 통폐합 문제는 사실은 의견들이 좀 분분해서 시간을 두고 숙성할 시간을 뒀는데 담당과장님은 그 이후에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무슨 뭘 제시를 하거나 어떤 계획을 조금, 보통은 1안, 2안, 3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득 작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통폐합을 하고 나면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제일 큰 장점은 남부기술교육원의 특성이 굉장히 넓은 부지와 그다음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교육인원은 거의 3분의 2가 안 되는 그리고 취업률도 다른 데는 65%인데 여기는 50% 정도밖에 안 되는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 제일 큰 장점일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교육원 하나하나가 낱개처럼, 별개처럼 움직였던 것이 통합시스템으로 연계됨으로써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 내지는 체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이번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기존에 묶여있는 강사진이나 경영진들 전체를 바꿔서 혁신안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복되는 과목이라든지 또 비효율적인 것들을 통폐합하면서 예산적인 감축도 일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남부기술교육원이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통폐합이 되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인원을 더 확충 시키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부지에 사람을 안 받은 것은 수용인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인기가 없었고 많은 사람에게 호응이 안 됐던 건데…….
●위원장 채인묵 그런데 그 부분 통폐합한다고 해서 되고 통폐합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왜냐하면 운영하는 기관의 지명도와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채인묵 지금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면 중복된 학과를 없애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게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부하고 남부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이게 중복된 학과가 있다고 해서 글쎄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합니다. 지금 서울시립대와 같이 서울시공무원이 직영을 하면서 직접 한 과가 됐든 한 팀이 됐든, 전체 4개 기술교육원 통폐합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군데가 전체 통폐합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그래서 행정적인 것을 서울시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은 기존에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대안이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2023년까지 2개로 하지만 그 시점이 되면 4개 기관의 위탁기관 종료가 맞아지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시범하는 방법이나 이번에 통합하면서 또 이것을 하나의 단계적 시범사례로 모델화시키는 과정으로 본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주신 내용도 충분히 고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하는 게 민간위탁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한계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SBA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정말 잘할 수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단 집행부를 믿고 한번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및 남부기술교육원 통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감염병 확산 방지와 피해 대책 마련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보연 실장님은 경제정책실을 대표하여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 해 우리 경실의 사업을 잘 지도 편달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경실이 나름대로 일들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금년 한 해 동안 서울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지 않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 말, 내년 초까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0년, 2021년 경실에서 했던 바와 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서울이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력을 키우고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정책실 전 직원은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서울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태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공청회 생략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채인묵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0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생략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 그리고 토론회로 갈음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김인호ㆍ김태호ㆍ노식래ㆍ송아량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진술ㆍ정진철ㆍ조상호 의원 찬성)(계속)
(14시 36분)
○부위원장 이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2019년 8월 29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 의견은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있고요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요.
다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이 두 개에…….
●부위원장 이태성 위원님, 그 안건이 아니고요.
●김혜련 위원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태성 지금 안건 심사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질의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최선ㆍ최웅식 의원 찬성)
(14시 39분)
○부위원장 이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홍성룡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입니다.
제정안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업무체계와 지원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영향평가의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선진국들은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가족 및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그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와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법을 제정하면서 최초로 인구영향평가가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1994년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인구영향평가 조항이 삭제되고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한 환경ㆍ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되다가 2008년 법 개정으로 폐기된 후에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의 한 항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법에 따라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저출산ㆍ고령화 영향평가를 도입하였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산하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신설해 5년마다 수립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출산ㆍ보육 위주의 저출생과 고령자 사회복지에 초점을 두고 인구 대응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인구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주택문제, 원도심의 쇠퇴 등 다양한 지역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와 부산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인구영향평가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입법체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해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인구영향평가의 실시와 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인구영향평가 절차, 결과보고서 작성과 시의회 보고, 인구영향평가 결과의 공개,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부산시의 인구영향평가 조례와 제정안을 비교해 보면 인구영향평가위원회와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존부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주요 내용과 체계는 유사합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법적인 정의가 부재한 인구영향평가와 인구정책사업에 대해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정의사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정의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나 사회통념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의문점이나 혼란을 발생시킬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장의 책무입니다.
제정안은 시장의 책무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 시 사전에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고 인구영향평가 지표의 개발 및 실시방법의 마련과 함께 인구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출산율이나 신생아 수 등 정량적 지표에 매몰되어 인구영향평가의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등과는 다소 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정책의 사전적 평가를 실시토록 단체장에게 새로운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인구영향평가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과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청년정책의 시행계획에 대해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및 사회ㆍ경제 변화와 인구정책이 인구의 증감과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택, 교통, 고용 등 전방위적 사업들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지역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구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연간계획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영향평가를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영향평가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인구영향평가를 시범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인구영향평가의 조기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인구영향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영향평가는 인구영향자체평가서 작성 및 제출, 검토결과 또는 인구영향평가보고서 송부,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 인구영향평가ㆍ인구정책사업의 실적 점검 후 결과보고서 제출의 순서로 다음의 절차도와 같이 진행됩니다.
안 제6조는 인구정책 사업부서로 하여금 인구영향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부서의 검토결과를 받은 후에 인구정책 개선방안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했습니다. 이 중 인구영향자체평가서에 대한 검토와 인구영향평가보고서 작성은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영향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이 인구영향평가와 인구정책사업의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시민의 알권리와 정보 공유를 위해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타 법령에서 비공개 사항인 경우 등을 비공개 사유로 정해 공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제정안은 사업부서와 평가부서를 통한 인구영향평가의 교차 검증과 결과보고서의 시의회 제출 등을 통해 인구영향평가가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인구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인구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과 관련기관 종사자에게 인구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복지, 평생학습 등 특정 행정서비스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인구가 감소하면 사회기반시설의 유휴화와 과잉공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인구변화는 행정 분야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변화 대응이 필요한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인구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저출생ㆍ고령화 심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실업과 일자리 부족, 경제성장 악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 등이 미래 변화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인구영향평가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을 통해 인구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어도 당초 기대한 입법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지표의 개발이 요구되며,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정안과 입법영역이 중복되는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현재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으므로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병합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795호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영향평가 시행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 실시내용, 절차 등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정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점검하고, 급격한 인구변화가 초래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인제ㆍ김제리ㆍ박상구ㆍ박순규ㆍ이준형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4시 51분)
○부위원장 이태성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채인묵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2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요입니다.
조례안은 인구구조의 급변에 따른 선제적ㆍ체계적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인구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정책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 등 사상 처음으로 겪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산업, 교육, 보건, 의료 등 모든 사회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2020년 합계출산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0.84명에 불과하고, 특히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고령화 진행 속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65세 이상의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평균 2.61%의 약 1.7배를 기록했으며 고령화율은 올해 16%에서 2040년 34% 수준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수도권 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해 인구 역전을 보였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증가와 함께 수도권의 인구과밀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것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 추진과 함께 범부처 차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TF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정책 TF 팀장은 기재부 1차관이 되고 관계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정책과제별로 9개 분야별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ㆍ2ㆍ3기 인구정책 TF의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칙입니다.
조례안은 일반적인 입법체계에 따라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서울시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구정책 기조가 출산율 제고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되었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발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은 타당합니다.
안 제2조는 인구정책을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인구변동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앞서 인구분석을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전 분야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조례안 제정 토론회에서는 인구정책의 범위가 저출산ㆍ고령화 등 복지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ㆍ경제 등 전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의 인구정책의 정의가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에게 인구정책의 적극적인 발굴 및 추진과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 여건 조성, 인구 구조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의 제고를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변화는 지방행정의 수요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응체계가 미비한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관심과 정책을 이끌어내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해 인구정책에 대한 입법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5년 단위의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연계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의 수립과 함께 해당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 토론회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이나 단체장 임기에 맞춰 4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인구변화의 속도에 따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적정주기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인구구조 불균형 대응 정책과 인구교육 및 홍보,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 중ㆍ장기 인구구조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야별로 인구정책의 시행방안을 제시해 인구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인구영향평가의 실시에 대한 근거 규정을 입법해 서울시의 각종 정책에서 인구학적 요소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과 함께 의회의 견제 수단 확보를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정책 환류,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따로 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위원회의 운영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은 시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인구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구성ㆍ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지원과 사무의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정책 시행방안 중에 인구교육 및 홍보, 인구구조의 분석과 인구변화 및 전망에 대한 조사ㆍ연구, 인구영향평가 실시 등은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의 수행이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서울시의 인구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와 지원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인구문제의 심각성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저출산, 청년인구의 유출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어 그 원인의 분석과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따라 인구변화 원인과 양상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의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인구기본계획 수립과 대응체계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시의성과 실제적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례안의 입법영역과 중복되는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방금 전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입법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병합 심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71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인구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는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 TF도 형성이 됐어요. 그 안에 보니까 인구정책 TF 추진전략 안에 저희 서울시가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게 인구감소 그다음에 초고령사회 임박인 것 같아요.
저희는 지역소멸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인구감소 면에서 보면 추진전략이라든가 핵심과제 안에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인구절벽의 충격 완화에 있어서 생산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양적 보완에서 여성 면에서는 아이돌봄관리체계라든가 이런 강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 외국 인력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외국 인력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외국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서울시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반영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도 정부 TF 안에 이게 그 내용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든가 또 외국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외국인 정책이 별도로 있잖아요.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강화하고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양적 보완이 될 것인지도 함께 녹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고령자 사회적 고용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이제 필요한 때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노인 일자리라든가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노인들이 마음 놓고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고용형태가 하나 더 있었는데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포괄적인 보호체계도 이제 마련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놓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홍성룡 의원이 그 안에 체계적으로 들어가는 꼼꼼한 다른 모양의 다음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제안했다고 봐요. 그래서 각각이 조례로써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인구 기본 조례와 인구영향평가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해 주신 것이고요. 흔히 타 지역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소멸 관점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수세적으로 인구를 보고 있는 반면에 서울의 인구정책은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집행부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게 그냥 단순히 출생률과 고령사회에 적응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교통, 상권, 일자리, 서울의 모든 정책 영역에 인구의 영향을 한번 짚어볼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조례 제정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 위원 검토보고서의 인구분석에 대해서 선행을 하고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해 달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 방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출생ㆍ고령화사회에서 인구정책이 가지는 함의는 그 무엇보다도 도시와 나라의 명운을 걸고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정책 기조인데요.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올 5월에 서울시 2030위원회에서 첫 강의를 담당하셨던 전상인 교수가 그 강의 내용에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발언 중에 하나가 일천만 서울인구사수론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정책과 관련한, 서울의 도시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들을 내뱉으면서 이 인구정책 기조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몇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아서 그 사안과는 특별히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본 위원이 끝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인구정책 방향의 수립이 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께서 명쾌하게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이 두 가지 조례안 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제안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물론 일각에서는 서울의 인구 일천만을 사수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의 문제는 그런 시각에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인 목표라든지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타 지역과 제로섬 게임을 하지 않는 서울만의 독특한 인구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단순하게 출생률뿐만이 아니라 서울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경제ㆍ산업적인 측면, 그다음에 외국인 사회, 아까 우리 김혜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글로벌한 도시를 지향하면서 외국인에 대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기 위원 단순하게 인구 천만도시 사수론, 상징성 이런 얘기들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인구정책을 혼돈해서 쓰게 되면 이게 굉장히 사회적 논란과 소모적인 낭비 요소가 국론의 분열 이런 것으로 오고 힘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자치구 단위로 내지는 생활권 단위로 동 단위로 특정한 연령대가 특정하게 모여 사는 특정 지역들이 사실은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 내지는 정책적인 어떤 평가 이런 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황조사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사석에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 우리 동네니까 제가 잘 알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청룡동이라고 하는 특정한 행정동에 27살 단일 연령이 1,600명이 넘게 살아요, 한 개 동네에서. 남성 팔백몇십 명, 여성 팔백몇십 명 이렇게 사는데 그 동네를 들여다보면 그런 독특한 도시구조가 있는 겁니다.
같은 자치구에서도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러면 그 연령대별로 요구하는 행정수요라든지 아니면 생활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요구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교통여건이라든지 행정에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비슷한 요구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고착화하자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만들어지고 똑같이 행정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가 미스매치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서울시에서 인구정책을 들여다볼 때는 이렇게 거시적인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인구정책을 자치구 단위하고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구조 내지는 그런 정책 꼭지를 발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조례가 통과되는데 계획들을 정기적으로 세울 텐데요 이런 계획들에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약간 부연하자면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에서는 관악구인 것 등을 포함해서 또 정주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생활 인구는 훨씬 더 많은 지역들, 각 지역마다 인구에 따른 정책 수요나 그런 정책의 개발을 좀 인구특성에 맞춰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중기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태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감염병 확산 방지와 피해대책 마련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의승 실장은 기획조정실을 대표하여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벌써 12월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 그래도 시 집행부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함께 발을 맞추어서 어려운 점을 헤쳐 왔고 또 최근 시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통과 협치의 끈은 놓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하에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시민들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애써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30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기간 동안 집행부에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과정에서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정례회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한 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