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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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협동조합지원센터를 포함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공무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영희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정책관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업무담당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민생안정과 시민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이 추진해온 업무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깊은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 대책들을 고민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플랫폼 배달라이더 안심 상해보험 지원사업과 아파트경비노동자 근무 모델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통시장 판로개척과 방역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활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및 결제방식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소상공인, 소비자, 임차인 등 거래관계의 취약계층을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기반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충실히 담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민생정책들을 착실히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임근래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강남태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입니다.
서병철 공정경제담담관입니다.
신수정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조주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주요업무보고 5쪽입니다.
저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1정책관 5담당관 2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기관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정원 145명에 현원 138명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 예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4,750억 규모인데 집행률은 70.8%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전과 목표 부분입니다. 함께하는 상생도시, 다시뛰는 공정서울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목표를 만들고 또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오늘 조금 자세히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해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산업안전ㆍ보건체계를 강화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중대산업재해 부분은 저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총괄하고 중대시민재해 부분은 안전총괄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업무가 분장돼서 나뉘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과 관련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사망ㆍ부상ㆍ질병의 경우에 재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쪽 아래 박스에 보시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는 맨 위 첫 번째에 있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ㆍ점검 등을 해야 하고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14쪽부터 세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된 예방준비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추진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1월까지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대상기관은 본청 1개소와 직속기관ㆍ사업소 39개소를 포함해서 40개소가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대상으로는 종사자 수가 2만 4,000명에 이르고 상시근로자 수는 1만 1,48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체계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달 11월까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중대재해예방과 관련된 그리고 산업안전 준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각 자치구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까지 배부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각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재해발생 대응 절차에 대한 마련과 비상조치 훈련을 실시하고, 6번 도급ㆍ용역ㆍ위탁 시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사나 용역계약이 약 1조 7,000억 규모가 되고 민간위탁사업이 약 7,000억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도 안전보건 관련 요건들을 확인해야 되고 계약 이후에도 안전보건 관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부분인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빠트리지 않고 저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는 간단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필수기능을 수행 중인 배달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해서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원대상은 가운데 보시면 서울시 거주 배송업무 중인 만16세 이상 플랫폼 이륜차 그리고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배달라이더에 대해서 시민보험 형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송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 소정의 상해보장을 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기획되었고요. 사업비용은 2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 9일까지 모집공고 중에 있고 모집공고가 완료되면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의 상생을 위한 근무 모델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 근무제를 주간 2교대제로 개편하는 등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 건강권 보장 그리고 입주민과의 상생 가능한 근무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19쪽입니다.
서울시 소재하고 있는 약 4,200개에 대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했고 공모결과 23개 단지가 우선 선정됐습니다. 이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근무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컨설팅 중에 있고 12월 중에 컨설팅이 완료되면 결과들을 정리해서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노동자복지시설 이전 확충을 통한 노동복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부분인데요. 구 영등포수도사업소에 노동체험관과 노동허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자복지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2024년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강북노동자복지관 이전 추진사항입니다.
구 서부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노동정보도서관과 노동법률지원센터 등을 내용으로 해서 총 사업비 81억 규모로 지상 5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준공은 내년 3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자금 부족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그동안 지원한 전체 규모는 3조 5,0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 약 8,000억 원, 코로나19 민생안정을 위해서 5,000억 원, 4무 안심금융을 위해서 2조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주요성과로 융자추천이 총 3조 4,650억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4무 안심금융 자금을 1월 1일부터 추가 공급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ㆍ경영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한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와 같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온라인 진출 패키지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5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500개 점포를 통해서 온라인 진출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통시장 판로개척 및 특별방역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판로확대를 위해서 온라인 장보기와 배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인조직이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서 추진현황 보시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도입 초기비용을 36개 시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또 매출이 우수한 우수시장에 대해서는 15곳을 선정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는 등 다양한 지원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존의 판매채널로 돼 있는 곳에 더해서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나 쿠팡이츠, 위메프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연계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온라인 진출을 위한 종합패키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인조직이 있는 25개 전통시장 500개 점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보기 플랫폼에 대한 입점과 입점비용을 지원함을 통해서 매출액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에 전통시장에서 확진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방역을 그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아래쪽 박스 안에 보시면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을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거점형으로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설치해서 시장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있고 중대형시장 108개소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종사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자명부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특별방역점검도 지난 9월, 10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6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이어서 2022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여기 자료에는 못 썼습니다만 내년에 44개 시장과 50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쪽입니다.
전통시장의 화재안전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상권 부분인데요. 생활중심지로부터 도보 10분, 반경 1Km 거리 이내를 생활상권으로 하고 서울시내는 대략 290여 개의 생활상권이 분포하고 있는데 동네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점에 대한 변화를 지원하고 상인 및 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역량강화 그리고 홍보와 현장자문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생활상권에서 방문을 통해서 매출액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으신 소상공인가게 디자인 개선 사업,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게 전담 예술가와 함께 소상공인의 가게를 디자인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은 14개 자치구에 소상공인가게 650개, 참여예술가 240명 참여를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추진성과로는 14개 자치구에 1,167개 점포에 대해서 391명의 지역예술가가 참여해서 지역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온라인 결제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디지털 서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에도 많이 반영해 주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해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결제수수료 경감을 통해서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회복에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2021년 발행규모는 1조 1,000억 원 정도인데요.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추진현황 두 번째 동그라미에 2021년에 국비 255억이 처음으로 지원되면서 25개 구가 상품권 발행에 모두 참여하게 되면서 참여하는 즉시 전액 판매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월별 일평균 결제실적은 당초 4억 원대에서 지금은 80억 원대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11월 1일부터 상품권 2,445억에 대한 4차 추가발행이 25개 구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활성화해서 일상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핀테크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편결제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0%부터 0.5%까지 연매출에 따라서 수수료율를 절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말씀드리면 44개 간편결제앱을 통해서 서울시민 126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가맹점 확보를 9월 현재 39만 개소까지 증가했다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확대 및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추진을 통해서 온라인 전환과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다양한 판로확대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우리나라 굴지의 쿠팡, 티몬 등 6대 온라인 쇼핑몰 내 소상공인 전용관을 상설로 개설해서 1,800여 업체가 입점함으로써 27만 건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모두 86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지난 6월에 개최해서 128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비 중인 사항은 11번가와 같이 소상공인 온라인장터를 개설해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성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제로배달 유니온을 이용한 이용ㆍ편의 개선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한 업체들 가운데 실적이 부진한 업체들은 배제하고 실적과 적극적인 추진의사가 있는 10개사에 대해서 현재 서비스 중인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방식에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일부 탑재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는 말씀드리고 9월 현재 시장 점유율은 약 1.53%인데 군산의 배달의명수보다는 높고 경기도의 배달특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서울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실태점검하고 분쟁조정을 통한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권익보호와 갑을이 상생하는 공정거래의 기반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가운데 보시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빅데이터 기반 불공정거래 이슈를 분석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한 바 있는데 관련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불공정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쪽입니다.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 시스템을 갖춘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해서 공정거래 문화가 생활 속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컨설팅하고 일부 보조해서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가 육성ㆍ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상가임대료 인하와 분쟁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영업기반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에 대해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상가임대차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추진실적 보시면 2021년 상반기에 착한임대인 1,625명에 대해서 총 2,790개 점포에서 약 98억 원의 임대료 인하효과를 거뒀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과 피해구제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추진현황 보시면 그동안 상가임대차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 등을 시행하고 그리고 1만여 건이 넘는 상가임대차 상담을 추진해 왔고 그리고 100여 건이 넘는 상가임대차 분쟁 중재와 조정을 추진해 왔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민생침해 예방 및 점검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피해예방 및 권익강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추진현황 보시면 전자상거래센터와 소비생활센터 등 7,000여 건이 넘는 상담과 2,000여 건이 넘는 피해구제를 추진해 왔다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특수판매업과 대부업 등 민생침해 근절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주요 추진사항 보시면 다단계나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추진한 바 있고 그동안 행정처분 37건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판매업 주로 다단계ㆍ후원ㆍ방문판매에 대해서 모두 7만 8,000여 건의 점검을 했고 행정조치 1,000여 건 이상 해서 방역점검을 코로나19 대응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다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 가운데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술인에 대한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에 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전에 대한 통합 표준지침을 만들어서 또 통합플랫폼을 만들어서 예술인에 대한 권리와 공정성이 사전에 챙겨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문화예술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분쟁조정 기구를 만들어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재정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보시면 그동안 신규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 인건비에 대한 지원으로 모두 621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보고 올리고, 그리고 사업비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이나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을 추진해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현장의 노무관리 실태라든가 약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현장에서 사업계획이 당초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사회적기업들을 그동안 약 70여 개 우수 기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14개에 대해서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했다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혁신형 사업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돌봄이나 지역재생ㆍ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아래쪽에 보시면 금년에는 혁신형 신규사업 7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55쪽입니다.
가치소비 확산을 통한 판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쇼핑몰인 함께누리몰 운영을 통해서 공공시장에 대한 판로를 확대했다는 보고를 올리고, 모두 647개 기업이 현재 함께누리몰에 참여하고 있는데 9월까지 총 14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다는 보고 올리고, 그리고 향후에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공공구매를 확대해서 현재 9월까지 총 구매액은 약 1,083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6쪽입니다.
소셜벤처 전문보육 허브 운영으로 소셜벤처 성장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선릉로 쪽 역삼A빌딩에 모두 12개의 사회적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입주한 기업들의 주요성과를 보시면 가운데 입주기업들의 신규 고용창출은 모두 200여 명이 넘고 소셜벤처 투자유치액은 116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협력 거점공간 조성을 통해서 사회적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개봉에 비대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현재 문화, 교육, 콘텐츠 분야 등 14개 기업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에는 제조, 판매 분야 등 모두 10개 기업이 입주해서 일자리 창출과 협업 환경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59쪽에 있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한영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주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주연 센터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민의 삶이 더 다채롭고 풍성해지도록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월 23일 설립된 민관거버넌스 기관입니다.
서울시와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회적경제로의 정책통합 및 지속가능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민관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현장 및 민간지원조직들의 허브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본 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가 설립을 하고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센터는 서울시와 민간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울지역 곳곳을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 일자리를, 사회적경제 조직과 자본을 연결하는 열린 플랫폼이고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동화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허브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위탁받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과 인재양성을 하는 것 또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 또 지원제도 및 정책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일도 하고 있으며, 홍보체계 구축 또 공공 및 민간 시장조성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 공간의 자산 및 시설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사업들의 인력운영은 2실 3그라운드 6팀을 구성해서 정규직 24명, 계약직 11명으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주요업무 내용을 4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1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4가지는 앞에 있는 위탁사업 11가지를 4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경제 전략 개발인데요. 전략 개발은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전략 발굴 사업하고 사회적경제 주요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전략 발굴 사업은 변화된 사회환경 및 시민생활에서 발견된 새로운 의제들을 도출하고 이것을 기획하고 정책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주요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허약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와 영양을 중재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정책연구 및 아카이빙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여러 가지 정책 모델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민액션플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다양한 문제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시민들이 주문하면 그 주문한 문제들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전략사업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청년이 만드는 사회적경제 혁신사업 모델을 지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관계망 강화를 위한 사업 모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울형 사회가치지표를 개발하여 시범 적용해 측정방법의 고도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지역성 비교연구도 하고 사회적경제 패널 구축을 통한 기초연구 등을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신진연구단을 구축해서 4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다양한 현장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순환경제 체계 구축입니다. 1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지역 내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그리고 자조기반 성장촉진, 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중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돌봄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조직화, 사업화를 통해서 지역돌봄 체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돌봄 사회적경제 네크워크로서 사회적경제 돌봄 광역추진단을 운영 지원함으로 해서 서울시민들의 지역기반 통합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지역 안에서 골목상권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사회적경제 방식의 협업기회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위기도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가능하도록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협업체 19개, 112명이 참여해서 광역센터와 자치구 지역센터들이 같이 밀착해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부문ㆍ업종 등 사회적경제 협의체의 협동화사업도 지원하고요,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민관정책협의회 등을 운영해서 사회적경제의 네트워크들이 활성화되는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마지막으로 주민 주도성이 높은 마을기업을 발굴해서 활성화하는 사회적경제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기업 지원, 교육, 청년 마을기업 창업가 발굴 추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성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센터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성장하고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구매나 민간판로를 지원함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공간 활성화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속 성장기반 조성은 공공기관의 구매, 공공시장으로의 다양한 진입경로를 새로운 어떤 전략으로 만들어냄으로 해서 민간 판로지원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안에는 공공구매 상담의 함께누리몰 운영, 또 다양한 유통채널을 만듦으로 해서 상품경쟁력도 강화시키는 다양한 판로지원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그것이 자치구센터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확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유휴 공공자산을 활용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입주시킴으로 해서 기업 간 협업환경도 조성하고 정보교류도 되게 하고 네트워크 구축도 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두 곳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지금 네 곳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가지 사업 분야 중에 마지막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분야인데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업하고 국제 연대ㆍ협력 강화하는 사업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 및 인식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별 맞춤교육 개발 및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종사자들 또 지원인력의 역량강화를 하고 또한 사회적경제 새로운 미래세대들 청소년, 청년들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새로운 교육개발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사회적경제가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해서 홍보함으로써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의 의미가 경쟁을 넘어서 협동으로 함께하는 꿈 이것인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또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조주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산 관련해서 향후에 예산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예산이 곧 사업과 연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 부서, 여기에는 노동권익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까지 알려주시고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 삭감되면 할 수 없는 사업들 목록을 전 부서 과별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걸 엑셀파일로 해서 usb에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면으로 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엑셀파일로 해서 usb 주시고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난 3년간 자치구별 현황, 어느 곳은 5곳도 하고 어떤 구는 안 하기도 하고 어떤 구는 하나씩 하기도 하니까 그걸 자세히 주시고 간 예산까지도 함께 주시고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각 부서가 보도자료를 낸 것들, 그러면 작년이 있을 거고 올해는 취임 전과 취임 후가 나눠질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것들을 주시고요. 목록만 주시면 돼요, 보려고 하는 건 횟수라든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풍물시장 관련해서 청계천 풍물벼룩시장 조성 및 육성계획 방침서 그다음에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기본계획 방침서,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협약서, 최초 조성 시부터 점포ㆍ상인 수 변동현황 그리고 최초 조성비용부터 현재까지 유지관리비ㆍ보수비용ㆍ건축물 용도ㆍ건축법상 세부시설 용도ㆍ용도변경 현황, 2020ㆍ2021년 풍물시장 민간위탁금 세부산출내역과 집행내역, 최근에 성과평가보고서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제가 풍물시장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이후에 어떤 활동이나 그리고 달라진 방향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도 포함이 되겠죠, 그 부분. 혹시 또 시정질문을 받은 오세훈 시장의 비서실이나 시장으로부터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방침이나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서의 활동, 과장이 가서 누굴 만나서 이런저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랑 시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요구자료 19번에 많이 보내주셨는데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해서요.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시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부 지침도 있죠. 이것도 보내주시고,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계획 및 방침서 주시고요. 콜센터 상담원 정규직화 관련 협의내역 그리고 관련 진행 세부내역 그다음에 실제 현원과 정규직화 대상현황 구체적인 내역 일체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민간위탁기관의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검토내역이 있을 것 같고요 진행계획 등 이 부분들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51번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 관련해서 전문상담위원 명단이랑 주요 경력사항, 상담 사례집 배포현황의 배포처별 상세 배포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국민지원금 감액분 활용한 게 있어요. 세출사업 조정내역과 관련부서 협의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시고요.
아까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 올해 대비 20% 이상 예산 삭감한 내용 전부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자료 121번에 제로페이에 대해서 자료 주셨는데요. 서울 서포터즈 활동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적발 내용에 따른 서울시 전수조사 계획서랑 결과보고서도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이번에 아마 시민들의 문의사항이나 질의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담아놓은 문서가 있으면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관련 25개 자치구 조례 제정현황, 자치구별 골목형상점가 지정현황, 상인회 조직현황을 주시고요.
서울소재 특성화시장 사업에 선정된 시장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단 현황도 주시고 함께누리몰 개편 관련 전후 실적, 자치구 홍보도 주시고요. 또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관련 소요예산 산출내역, 민간보험사와 협상한 내역이 있겠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속 과별 최근 2년간 정현원 변동사항 주시고요.
국제설계공모 심사자료, 심사위원 명단, 선정절차도 해 주시고, 간이노동자쉼터 설치 운영사업 중 올해 10월 쉼터 사업자 추가 공모계획 결과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라이더 민간사업자 선정한 당초 방침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입찰공고 낸 사유하고 재공고를 하게 됐는데 그런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아까 이준형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더니 사회적경제담당관 주관부서 사업은 증액된 게 하나도 없어서, 다 삭감이더라고요. 그런데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권익센터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협동조합지원센터 포함해서 감액된 것들은 왜 감액이 됐는지 감액사유를 명기해 주세요. 감액사유를 명기해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안전관리 지원에서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22개 구 55개 시장 7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현황을 주시고요. 내년도 시설현대화사업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를 추진했고 향후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확대를 위한 어떤 지침서나 협의서 아니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이미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것이 있으니 빼고요. 우리 법률자문 의뢰하잖아요. 한 것 중에 계약기간 만료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재계약 갱신거절 위법성 관련해서 요청했었다고 목록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상인 만족도 조사 하셨다고 했어요. 요약본이랑 결과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동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단체가입 관련해서 사실 제일 처음에 1차 추경 때 저희에게 제출했던 사업과 굉장히 많이 변동되어서요. 실제 스케줄이 엄청나게 미뤄진 거잖아요. 저희에게 자료는 그전 이미 완료된 것까지만 주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 계획대로 하면 이미 계약돼서 수혜가 돼야 되고 수혜가 될 거라고 보도도 제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김달호 위원님께서 이미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만 현재 왜 계속해서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민간보험업체랑 어쨌거나 저희가 계약 협상을 하게 될 테니까요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상하고 있는 보장내용, 보장액까지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동인지예산 연구용역은 완료가 된 겁니까? 되었다면 요약본 주시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진행 중입니다.
●최선 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군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중대재해예방법 실효를 앞두고 우리가 할 계획이라는 것들이 매우 많은데 다 11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은 계획 중인 것만 얘기들을 수 있는 건가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했거든요, 노동부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초안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을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초안 부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완료할지에 대한 스케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 역시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거랑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요 알아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시행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기관과 협의한 내용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기관과 협의한 내용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됨으로써 우리가 내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준비사항들, 진행사항들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디자인사업 올해 추경에 처음 올라왔는데 안심디자인사업의 사업개요와 방침서 그리고 현재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제출할 수 있는 데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하셨던 내용 중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확대 및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인데 온라인 판로확대 말고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부분에서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일단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의 사업내용들, 교육이 있을 것이고 컨설팅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이런 것들이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사업의 내용이나 중요도에 있어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전환이 고민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계획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아마 공정과 담당인 것 같은데 빅데이터 기반 불공정거래 이슈 분석, 분석된 내용들 한번 저한테는 제출해 주셨는데 짧게 해서 내용들 주시고, 이후에 분석된 내용들을 가지고 실행할 계획들이 있을 거잖아요. 분석은 계획을 수반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들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건 아마도 노동정책과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아마도 인권담당관에서 협조를 받으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인권담당관까지 협조를 요청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20년부터 10월까지 신고된 내용들 그리고 조치된 게 있으면 조치내용들 그리고 우리 정책관에서 해야 되는 사건처리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내용들 그리고 교육을 실시한 내용들 있으면 교육 실시한 내용들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끝났습니까?
●이병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진행사항들, 그리고 이 사업이 복지 쪽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실이나 복지재단이나 다른 기관들하고 협의한 회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용역이 있었습니다. 용역이 있었는데 아마 올해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제가 중간보고 때 받기는 했는데 최종보고를 못 받아서 이 용역에 대한 자료 일체, 그러니까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그리고 최종안까지 용역에 대한 내용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이태성 부위원장님.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생활임금위원회 명단과 생활임금 결정됐던 논의했던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로배달유니온에 가입한 배달앱 참여사와 참여사별 앱 가맹자 수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가입한 수 그다음에 월간 주문자 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시립, 구립 표시하셔서 민간위탁 사업자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언제 개관됐는지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사업자 있지요. 사업자 선정 심사했던 서류하고 계약서류, 그것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김혜련 위원 추가로 한 개 부탁드리겠는데요. 생활임금 관련해서 혹시 생활임금제 통합안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부시행 방식에 대한 조정안이라든가, 회의하시면서 있을 것 같아요.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디지털 특수고용노동자 연구 중간보고서 그리고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의 주요 사례들을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지원대책 실태조사 최종보고, 중간 자료.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관련된 시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중간보고,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지원 인식 만족도조사 용역 중간, 서울시노동복지관 확충 관련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상세 설계내역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간 지원 공모선정 기업들과 전체 현황, 입주기업 공모에 선정된 입주기업의 수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아까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상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근 3년간 중장기계획서 그다음에 교육홍보라든가 인력양성계획 그다음에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우리 조례상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90일 내에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시 홈페이지라든가 시보에 광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근 3년 치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정부에 아마 주로 중기부가 될 것 같은데 건의한 사항들이나 이런 지원정책 관련해서 정부와 협의한 사항들, 작년부터 올해까지로 기간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지금 중복된 자료가 꽤 있는데 이걸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또 이하 직원들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 특히 정책관님 뒤에 앉아계신 분들 진짜 제대로 잠도 못자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플랫폼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라이더들에 대해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상해보험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에는 선릉역에서 40대 노동자가 화물트럭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했고, 또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라이더들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도 가장, 요즘에는 24시간 배달라이더들이 일들을 해야 되고 또 그 주변에는 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골목길도 많이 다니고 전기자전거, 퀵 여러 가지 형태로 라이더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라이더들의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나름 파악해 보면 민간보험을 서울시에서 대신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 사회보험료 지원은 가능한 겁니까, 정책관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방재정법에는 기부 또는 보조금의 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개선안까지는 아직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이걸 시행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근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오늘 말씀 주신 내용 포함해서 좀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적인 근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달호 위원 지급기준이 만16세 이상 배달종사자들에 대한, 10대들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6세 이렇게는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2만 3,000여 명 정도의 배달라이더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16세 이상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연령 때문은 아니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16세기 때문에 16세라는 나이를 설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서울시에 약 2만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파악이 구체적인 것은 아니겠지요? 정확한 파악은 아닌 것 같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추계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데 쉽게 보면 원동기장치에 달린 넘버를 보면 저 부산에서도 오고 경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전라도 다 옵니다. 배달라이더들이, 우리가 지급하는 내용들이 서울에 주소지 관할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공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도 해 주신 그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당초 서울지역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지원대책을 만들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마지막 공고일이 거의 임박했을 때 그때쯤 지적이 한 번 나왔습니다.
●김달호 위원 어떤 지적이 나왔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래서 저희가 서울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다시 재공고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드려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더 나아가서는 배달라이더들이나, 도로를 달리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24시간 30㎞ 미만이거든요. 서울시내에서는 주로 외곽을 나가지 않는 이상 50㎞로 주행거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사실 라이더들은 시간을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종사자들이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 건수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배달라이더 오토바이들은 넘버 확인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이겠지만 어린보호구역을 24시간 가동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악조건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는데 밤에 한가한 시간인 12시 이후 시간에는 사실 어른도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학교 앞에 주로 없습니다. 보호구역 내에는 어린이가 없는데 그런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은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의 진정이나, 국가권익위원회에 그런 진정서가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원동기장치에 대한 소음기를 불법개조해서 젊은 친구들이 밤에 소리를, 정확한 데시벨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개인적으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과속이라든가 오토바이 소음 이런 부분들은 주관부서하고 향후에 배달라이더 전문업체들의 전기오토바이 사용이라든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전기오토바이가 앞으로 보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당장은 저녁 늦은 시간에 오토바이 소음기를 개조해서 굉장히 소리가 강하게 나는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정이 국가기관에 많이 접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은 주로 지키겠지만 라이더들은 굉장히 시간 촉박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라 잘 지켜지지가 않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10월 22일까지 제안서 심사는 10월 말이고 협상은 11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진행이 제대로 되어 가는 것입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져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20억이 넘는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최소 공고일을 40일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기간이 굉장히 긴 사업인데 저희가 나름 충분히 협의했다고 생각했지만 공고기간 마감 전에 금감위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어서 서울 거주자로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재공고가 불가피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11월 9일까지 해서 재공고 만료하고 바로 제안심사 해서 우수한 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추경예산을 연내 집행을 하는 데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가능합니다. 다 준비돼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우리 서울시는 아닙니다만 경기도 같은 데서는 이번에 산재를 보완을 해서 라이더들한테 1~2만 원씩 지원사업을 하면서 1,000~2,000원의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산재보험은 국가보험이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경기도에서는 서울시보다 한발 앞서가는 정책들을 펴는데 정책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 게 있는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아주 일부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산재보험의 보장성이 높고 크다는 부분은 당연한 지적사항 주신 건데 문제는 산재보험 지원은 사실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부분 하나 하고 산재보험이 현재 가입률이 배달라이더 가운데는 42% 정도 되는데요. 산재보험을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해보험을 지원해서라도 배달라이더들의 생명ㆍ상해에 대한 안전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16세 이상 젊은 친구들은 자기들의 용돈을 시간 내서 벌기도 하지만 여기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올해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정확하게 학식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생명보험에 관한 것은 규정의 준용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험계약은 특히 약관을 참조를 잘 하셔야 될 건 잘 아실 거고 더 나아가서는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다시 말해서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에서는. 왜냐하면 그분들도 먹고 사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입찰공고를 냈지만, 한 군데 나왔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공고를 한 이후에 재공고를 했는데 지난번 첫 번째 공고에서 단독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재공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주로 그분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단독응찰이 됐는데 사후에 보험회사들이 입찰을 많이 할수록 서울시에서 그분들하고 계약하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습니다. 보험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복수입찰이 됐을 때 협상력을 높여갈 수 있는데 단독응찰은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재공고해서라도 조금 더 협상력 높은 데를 뽑아서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런 규정을 세세히 잘 살펴보시고요.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여러 보험회사가 같이 들어와서 우리가 최후로는 한 보험사하고 계약을 하겠지만 준용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타이트하게 잘 검토해서 배달라이더들의 처우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놓고 서울시와 사회투자기금 관련 많은 단체 그리고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죠. 그리고 기금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작고 큰 문제점들이 서로 대립하는 형국에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마치 이 문제들이 기금사업의 본질인 것처럼 서로 호도되고 있고 이 기금을 만든 취지와 목적 그리고 그동안 이룩한 성과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들리고 있지 않다 이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고 문제의 핵심에서 한참 벗어났다 그렇게 본 위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잠깐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자, 오세훈 시장께서 천만 서울시민과 대국민에게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 “사회투자기금은 특정단체에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40억 원을 지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2년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하면서 기금운용한 이유는 서울시가 직영할 경우에 순환보직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융자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사회투자기금을 서울시 출연금과 민간매칭비와 민간기부금재원을 활용해서 시 투자출연기관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법령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직접 운용하기 어렵다는 목적에서 중간위탁을 통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운용을 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비로 40억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것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런 과정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투자기금과 관련된 것이 서울시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정책관님, 잘 알고 계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인제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투기금 통해서 동일한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반복적인 융자 시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것이 아니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그렇죠?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 한국사회투자에 기금운용이 수탁이 됐고 관련된 2016년까지 융자사업을 진행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지방기금법이라고 하는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의 위탁운용이 금지됨에 따라서 2017년부터 우리 서울시가 기금을 직영으로 운용하고 있고 서울시가 기금을 0%대의 수행기관, 기금을 매칭하는 수행기관의 중간조직이라고 하죠. 중간지원기관에 융자를 해 주면 융자기관의 여러 가지 검토사항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하는 재원들입니다.
그런 과정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뤄졌고 이제는 서울시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수행기관의 자금 자체를 매칭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전에 사회투자 관련된 기금은 직영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고 개정되기 이전에는 우리 서울시가 전체 사회투자기금의 설계를 할 때 기금운용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아까 언급했었던 서울시가 직접 운용할 수 없었던 법률적인 한계가 있었고 또 서울시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투자기금이라는 성격상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용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예요. 그런데 마치 오늘 방송에서 보시고 서울시 공무원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는 특정단체에 기금운용을 맡기면서” 이 워딩이 잘못됐죠. 또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지급했다,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용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민혈세였다.”
본 위원은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2014년부터 법 개정이 됐었던 2016년 말까지는 우리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서 운용을 할 수 없었던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위탁운용을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치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특정단체에 기금운용을 맡길 수 있도록 어떤 시민단체에 힘을 활용했다 또는 어떤 외부의 압력을 서울시가 수용한 것처럼 표현하고 또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용해서 충분히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었다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세훈 시장의 일련의 과정의 법적검토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25분에 달하는 대국민 브리핑을 하지 않았겠죠. 관련돼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서울시장에게 사회투자기금이 특정단체에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40억 원 혈세가 낭비됐다 이런 연관된 업무보고가 있지 않고서야 시장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위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분별한 민간위탁은 지양하고 공공의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꼼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또 그런 방향으로 기금운용이 돼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취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오세훈 시장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의 1조의 ATM기 혈세낭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문제점에서 지적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감사를 통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것은 예산과 정책에 수반된 업무이다 이렇게까지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그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방송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특정단체에 기금운용을 맡기게 돼서 40억 원의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말한 것은 문제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 당시에 법적으로 또 기부금단체로서 서울시가 그 지위를 확보할 수 없었던 그 기간에는 서울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서울시가 직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4년 기간에 위탁운영비 40억 원을 맡긴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잘못된 혈세낭비로 표현되고 있는 건지, 이것은 지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이 답변했던 맥락과는 전혀 다르고 팩트가 다른 거예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지만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업무이고 서울시장이 이것을 이해하고 대국민 브리핑을 하기까지는 관련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브리핑한 내용을 팩트 체크해 보니까 브리핑 내용이 잘못된 법적사항으로 또는 서울시가 그동안 방침수립을 통해서 지원했던 내용을 보더라도 어느 것 하나 근거가 없는 허위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했습니까, 이것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말씀의 취지는 기존에 서울시의 그동안 10여 년 간 다양한 민간위탁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김인제 위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서울시의 1조와 관련된 여러 시민단체 예산 또 마을공동체 포함한 다양한 예산들에 대해서 전부 포괄적인 문제가 있다고 서울시장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사회투자기금 또 공동체ㆍ위탁ㆍ보조사업, 행정감사나 업무보고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시정조치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라 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서로 많은 상생방안들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브리핑 내용에 대한 모두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써가면서까지 사회투자기금 40억의 위탁금은 시민혈세 낭비였다, 그 이유는 공공인 서울시가 직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민단체에게 위탁운영을 맡겼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민과 모든 시민단체들이 이런 불편한 진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던 법적 구조가 있어서 민간을 활용한 건데 그것을 공공이 직영할 수 있었는데 왜 사회단체에 맡겼냐, 이것은 서울시의 불편한 진실을 호도해서 시민단체에게 마치 시민단체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혈세낭비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의 업무보고가 잘못 전달되었고 시장이 그것의 잘못된 업무보고에 의한 인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한테 다시 말해서 아, 이랬습니다, 사실은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법적으로나 기부금단체가 지정단체가 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수탁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다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과 위원회가 살펴보려면 최초 업무보고가 어떻게 됐냐를 봐야 되겠지요, 어떤 경로의 업무보고가 있었는지. 지금 본 위원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실 중간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에 민간위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부분과 거기에서 다시 또 시 직영체제로 바뀌는 과정들, 이렇게 소상하게까지 다 시장님께서 아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상황은 현재의 시점부터…….
●김인제 위원 아니지요. 아시기까지는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세세하게 알고 있어요. 40억 원을 지급했는데 서울시가 직접 운영을 했더라면이라고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민혈세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왜 서울시가 운영하지 못했냐 하고 업무보고 했을 때 물어봤으면 “아, 맞습니다, 서울시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시민단체와 관련된 여러 현상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누군가 말을 했으면 그렇게 서울시장이 인식했을 거고 “아, 아닙니다, 시장님. 그 당시에 법적으로는 서울시가 직영할 수 없었던 법적인 한계가 있었고 기부금 모금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는 서울시가 직영체제를 할 수 없었고 다만 2016년 이후에 기금과 관련된 법이 개정이 돼서 서울시가 직영을 하게 됐었고 그 직영 이후에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융자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의 직영체제가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가 됐겠지요.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사회투자기금의 모든 업무의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보고를 했겠지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들을 보고받으시고 들여다보시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시점에서 전체적인 민간위탁 사업을 다 보고받으시고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회투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된 부분, 이 세 부분까지를 지정해서 특정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민간위탁 전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다…….
●김인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시간이 경과되면서까지 동일한 반복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방송에서의 워딩은 브리핑 관련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서 발언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브리핑 내용을 서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대국민 브리핑을 할 때 서울시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토론이 아니라 정제된 보고 그리고 정제된 업무보고의 최종적인 요약을 통해서 대국민 발표를 하지 본인이 기자회견 브리핑을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과 전체적인 시민사회단체에게 혈세가 낭비됐다는 그런, 어찌 보면 편협된 사고로서 발언하지 않지요. 서울시장이 천만 서울시민과 모든 방송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그렇게 무게가 없겠습니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업무보고나 의회에서 질의할 때도 보고자료 팩트에 근거해서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지만 이따 추가질의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서울시장에게 브리핑을 했었던 내용 일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태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행감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요구자료 1774쪽에 간이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 증가로 인해서 업무량이 폭증한 가운데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작년 12월 우리 서울시는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그 계획에는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이 담겨져 있어요. 추진내용 중에 하나로 간이이동노동자쉼터 확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간이이동노동자쉼터 10개소를 설치ㆍ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간이이동노동자쉼터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두 곳 돼 있습니다. 도봉하고 서대문 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때 2021년에 1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왜 2개소밖에 설치가 안 돼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자치구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추진했는데 실제 세 곳이 들어왔고요 그중에 한 곳은 적절하지 않고 자진해서 그만두었고 도봉구와 서대문구가 최종 선정돼서 보조금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조금 얼마 나가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5,000만 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두 곳에 다 나갔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교부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다 이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조금 다른데요. 교부해서 설치는 했지만 도봉구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대문구는 지금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상 쉼터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합니다. 선별진료소가 종료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당초 목표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현장성 있는 사업내용과 성과인지, 추진방식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봉 간이이동노동자쉼터의 자료를 보니까 이용객들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용률도 아주 저조하고. 또 실질적으로 각 구에서 공모해도 공모에 참여한 곳도 별로 없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 더 면밀한 사전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김광수 위원 그러시죠. 실제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문제라든가 이용의 편의성 또 홍보문제 또 운영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탄력적인 운영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녁 늦게 또 주말에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편의도 생각해서 계획을 짰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조성형태라든가 운영비용이라든가 운영방법에 맞게 부합해서 공모에 응할 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을 1년에 지원해 준다는데 여기에는 인력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이 가요. 그래서 예산지원도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금 충분한 지원은 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일부 부담해서 가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치구에서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내가 봤을 적에는. 왜냐, 서울시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자치구와 유기적인 체계를 통해서 형식적인 장소 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간이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쉼터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서 이행현황도 점검하시고 또 평가도 하시고 그래서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37에서 369페이지까지 있는 건데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거, 국비하고 매칭사업 하는 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지금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결과가 언제 발표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중기부 예산이 우선 확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에 확정내시가 되면 그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1월쯤에 발표가 되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언제 교부가 되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실제 교부가 되려면 예산이 정부로부터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한 3~4월 될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른 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매칭비를 부담해야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 또 자치구 입장, 이게 자치구까지 다 매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예산 확정시기와 공모일정이 달라서 매년 추경을 통해서 공모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도 2억 6,600만 원, 올해는 3억 원이 서울시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특성화시장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모시기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의견하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저도 구청에서 일을 해 볼 때 보면 시기 불일치로 인해서 굉장히 예산 편성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적기에 예산이 내시가 되고 교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십시오. 앞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같이 서울시가 단순히 매칭예산만 편성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과 사후관리도 신경 써서 이런 것이 효율적 사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권에 있고요 자료는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서울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5개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 맞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결제되고 일단 한 번만 이용해 보면 사용이 용이하고 7~10% 정도 할인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지역은 발행 시작과 동시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렇게 알고 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혜련 위원 행감자료 2권 961쪽을 보면 본 위원의 요청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한 서울사랑상품권 여론조사 용역결과보고서 요약본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책관님, 보셨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본 적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 용역에 대한 조사대상 서울시민 2,500명 중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한 사람은 37.3%, 932명에 불과하고 알고는 있으나 이용경험이 없는 사람이 62.7%나 됩니다. 그래서 1,568명 정도가 됐어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동시에 소진이 되고 인기도 많은데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해 본 분들이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랑상품권의 전체 발행규모가 시민들이 원하는 규모만큼 충분히 준비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혜련 위원 작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판매량이 소진돼서 구매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고 했고요. 또 본 위원이 별도로 제출받은 용역결과보고서 원본을 보면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구매하지 못한 사람이 746명이나 돼요. 이게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판매량이 소진돼서 구매하지 못한 사람이 거의 76% 그렇게 됐어요.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시도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을 보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서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더 많은 것으로 알고 계세요? 2조 5,000억 원,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조 2,000억 원을 판매했어요. 특히 인천광역시는 자체예산으로 1조 3,880억 원을 판매했어요. 이에 비해서 서울시는 5,484억 원에 불과한데, 알고 계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혜련 위원 모르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각각 4조 원 이상 발행했고 부산광역시도 1조 6,000억 원을 발행했어요. 서울시는 1조 816억 원을 발행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아까 여론조사도 했고 그 안에서 보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서울시민들 12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또 좋아하시는 사랑하시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정부의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77.2% 감액이 되었고 서울시도 2022년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줄일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22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서울시는 얼마로 예정되어 있어요? 축소할 예정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작년 당초 본예산보다는 더 많이 확보할 계획인데 전체 발행을 금년에 1조 넘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적은 4,2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치구 수요조사결과 약 9,000억 원이었으나 서울시 예산과 조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200억 원 정도 규모로 축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에 의하면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분들의 63.7%가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하의 서민층입니다. 즉 서민층의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정책수요가 더 높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정부의 지자체별 상품권 판매결과 자료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주민의 수요가 매우 높은 정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체예산 증액을 통해서 발행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줄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우선 긍정적인 부분은 작년 당초 예산보다는 늘려서 이번에 좀 더 반영이 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경제여건이라든가 국민들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향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건의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개선방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조사해 봤어요.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적인 제한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종로구에서 구입하면 종로에서만 사용을 해야하는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품권의 관내 이용 제한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거의 55.9%, 60% 정도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행감자료 960쪽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9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자체 발행하고 있지요. 그런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자료 보시고 하셔도 돼요.
정책관님, 그래서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상품권을 구매한 자치구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로 사용 지역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또 저희 검토과정에서 광역적인 상품권 발행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제기돼서…….
●김혜련 위원 검토해 보시겠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두 가지 방향으로 광역이라는 부분하고 또 자치구에서 지역 내에서 권역 내에서 소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혜련 위원 좋습니다. 경기도나 인천까지 확대하는 것은 상품권의 도입 취지를 생각할 때 어렵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내에서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과 같은 권역별이나 생활권별로 묶어서 사용하는 방안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동의하고요. 이 방안이 어렵다면 다른 자치단체를 참고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에서 50.2%가 현행 이용방식 모바일 상품권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30%만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카드충전식과 종이상품권 발행을 바란다는 의견이 78%가 나왔어요. 60대 이상은 아무래도 모바일 방식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 통계에서도 카드충전식과 종이상품권 발행에 대한 요구도 많은 편인데 발행방식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결과를 토대로 한번 이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그 지적 감사하고요. 다만 카드형식으로 발행했을 때는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QR코드 방식으로 직접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과 관련돼서는 조금은 고민해볼 부분은 있다, 저희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고맙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가계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81.9%에 달하고, 올해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님께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혜련 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건의한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개선방안과 발행규모 확대를 위해서 기획조정실과 협의해 주시고 또 협의결과를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이따 추가질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질의내용도 있었고.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질의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혹시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없으면 이따 온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질의가 있는데요. 함께누리몰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혜련 위원 그런데 함께누리몰을 어떻게 알까요? 함께누리몰이라는 게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책관님 들어가 보셨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들어가 봤습니다.
●김혜련 위원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얼마 전에 물건도 구입해 봤는데요…….
●김혜련 위원 어떤 경위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함께누리몰을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를 것 같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 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사회적기업에서 판매하고자 사회적경제 면에서 그러한 확대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몰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사회적기업을 검색을 하게 되면 링크를 따라서 함께누리몰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사회적경제 검색어를 치고 했을 때 같이 링크를 따라서 이 몰로 가는 그런 방법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누리몰 고도화사업이 2021년 8월 1일 개편 완료되었지요? 알고 계신가요? 처음 들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아니요, 개편된 것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도 받았고요.
●김혜련 위원 이 부분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누리몰을 모르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구입하고 싶은데 막상 거기를 들어가려고 해보니 함께누리몰은 뭐지,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어디서 사지, 이러한 의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약간 미진하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기능을 강화할 때 애초에 그런 부분들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핸드폰으로 그걸 눌렀을 때 바로바로 검색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떠서 이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들이 약간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함께누리몰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강할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성을 강화한 쇼핑몰이 잘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함께누리몰이 검색되도록 저희가 프로모션은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혜련 위원 그렇죠. 요즘에는 쿠O에 들어가서 물건만 시키면 그냥 바로 배달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색에 노출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한테 바로바로 올 수 있도록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시스템도 고도화해야 되겠지만 또 이용객 편의성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 전반적인 상생정책관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이거 운영하고 있는 것 맞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맞지요. 좀 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를 함께누리몰 안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또 보이는지 그러한 부분들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몰에서 신청하면 견적요청이라고 나와요. 그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그냥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을 소개하는 데도 상품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아마 송편인가 봐요. 그리고 차바퀴 힐도 무언가 세척하는 부분들을 선전해야 되는데 사진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몰이 생겨나고도 회원 수가 왜 더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그리고 MZ세대들이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함께누리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도화하는 작업에 대한 그런 부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도화시키고 시민들이 조금 더 다가서기 쉬운 그런 몰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빠르게 진행하느라 제대로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빠르게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도 변화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노동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발생하면서 그 노동자들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들도 있고요.
또 예전부터 산업화라든가 경제적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게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산업재해 문제들,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여러 가지 사고도 일어나고 또 그것에 대응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개정되기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그 일환일 거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1월부터 시행되게 되지요. 이런 것도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응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고 11월 19일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이 내용들 알고 계시지요, 정책관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일까요? 지자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했었던 근로감독권의 공유, 이 정도가 완벽하게 이양된 건 아니지만 상당부분 어쨌든 산업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권한이 주어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시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번 법령 개정 내용 가운데는 지자체의 산재예방 대책수립이라든가 책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 근거는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는데요 근로감독권 자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부분에서는 조금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건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한층 진일보한 것이고 또 이것들이 제대로 지자체에 수행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또 서울시는 주어진 권한의 한계 속에서도 선도적인 제도들을 계속해서 시행해 왔고 끊임없이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좀 더 권한을 달라고 계속 주장해 왔었잖아요. 물론 한계가 존재하는 개정안이지만 그래도 한층 진일보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반가워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준비에 대한 것들을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이번에 산업안전지도관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지도관이 도입되면 민간사업장에까지 어쨌든 지도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권한이 없었고 그런 지도권한을 갖게 되는 건데 우리가 물론 선제적으로 노동조사관이나 노동안전조사관을 운영했었지만 이건 사실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도 민간사업장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갖게 된 거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방향이랑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안전지도관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개정돼야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인력들이 충원돼야 되기 때문에 인력충원에 대한 준비도 돼야 되고, 어떤 정도의 준비가 돼 있을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법령 개정이 이뤄지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용노동부의 좀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아직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서 좀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시행은 11월 19일이고 아직 시행이 안 됐지만 곧 시행될 것이고 5월에 개정됐잖아요. 그 사실을 언제 인지한 거예요, 서울시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초기부터 인지해서…….
●이병도 위원 초기부터 인지했으면 우리의 방향과 일치하는 거고 요구했던 거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오히려 권한을 더 달라고 했었고 꾸준히 요구해 왔던 거잖아요, 5월부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년 전부터 이런 권한들을 달라고 했었고 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사관 제도를 만들어서 했었고 우리도 굉장히 전국 최초로 민간사업장에 지원할 수 있는 인증제도 만들었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시행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가이드라인 부분이 만들어져서 시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당연히 구체적인 것들은 그렇겠지만 큰 가닥은 나왔잖아요. 산업안전지도관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저희 서울시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거라니까요.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5월부터 인지를 하셨으면. 우리가 추구했던 정책방향이랑 일치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되게 반가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쪽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공사장이라든가,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아직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더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되겠지만 5월 초기부터 인지하고 계셨다고 하고 수차례 고용노동부나 이런 곳과 협의도 거쳤을 거 아니에요,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준비된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노동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지켜져야 될 가치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었고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권한에 한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왔었고 그런 것들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됐었고 또 우리에게 권한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었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요구했던 방향의 법 개정이 이뤄지고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공교롭게도 이번 새로운 시장께서 후보자 당시부터 서울시 노동산업 정책에 대한 수정ㆍ보완들을 말씀하셨고 그 일환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예산에도 노동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대폭 삭감됐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공약이고 정책이고 수정될 수 있겠죠. 하지만 노동안전이라는 부분은 다르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거고 모든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거고 이건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것들까지 후퇴하고 달라져서는 안 되잖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달라지고 후퇴하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은 수준이에요. 법 개정이 된 지 벌써 몇 개월 됐는데, 그것도 우리가 요구했던 거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 파악하고 위원님께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정책관님이 바로 대답 못하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법 개정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정책과장이 조금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노동정책과장 장영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업안전지도관 제도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마침 고용부에서 관련 시도 과장들을 불러서 관련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감독 권한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지금…….
●이병도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오해를 했어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근로감독 권한이 완전히 주어지는 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병도 위원 이게 진일보한 개정 아니에요? 저희가 요구했던 방향과 진일보한 개정 아니냐고요. 제가 무슨 오해를 했어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요구했던 방향은 저희들이 안전이사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오해를 했어요? 제 발언 중에 어떤 오해…….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근로감독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근로감독 권한이 주어졌다고 발언했어요? 저희는 근로감독권의 공유를 요구했지만, 그 바람에 못 미치지만 진일보한 개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오해를 했다고 말씀하세요. 계속 발언해 보십시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래서 산업안전지도관 제도는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하는 본부를 7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현재 진행상황들을 시도와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5월에 개정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체계 있는 준비는 되고 있지 않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산업안전지도관 제도는 완전하게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 담아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저희가 애초에 요구했던 권한에는 못 미치지만 한창 진일보한 개정이고 물론 완벽하게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제도로 수립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법 개정이라는 큰 방향이 나왔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구했던 방식과 일치하는 방식이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만 하시는 거잖아요. 아직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우리가 요구했던 방향과 다르면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기다렸던 개정이라고요.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서울시 정책의 흐름이었고 방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하고 있다 이것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후퇴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시장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예산에 있어서 후퇴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예산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울시 광역센터 노동권익센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서 사업비도 나중에 예산 때 하겠지만, 운영비 1억 3,000 책정됐습니다. 운영비에는 직원들의 4대보험도 있을 것이고 퇴직적립금도 있을 것이고 또 기본적인 운영경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도 안 되는 금액을 운영비로 책정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법적인 경비까지 안 되는 금액을 책정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라는 거예요, 서울시 기관에게?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모자라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정도의 선이 있고 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서울시 기관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요? 예산과랑 협의하실 거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병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예산이다, 선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 서울시 수탁기관에 불법을 저지르는 예산을 어떻게 주냐, 법을 어기는 예산을 어떻게 주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협의 안 하셨냐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산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정도가 있고 선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기관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예산을 이렇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저희가 기획조정실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 같이 모여서 의견 합치를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기조실은 커다란 서울시의 줄기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고 어쨌거나 경제진흥본부가 정책실로 되면서 경제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기획을 하는 부서라면, 사실은 명칭이 최근에 바뀌긴 했습니다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의 과들은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적약자들을 위해 실제 현장에서 일한다 이런 마음가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 예산이 2021년도 예산 대비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서 공통으로 저희가 예산서를 받았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자료를 요청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산이 편성될 때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름부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들을 취합해서 가졌을 거고요. 그런데 아마 예년과 다르다보니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3년째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유독 도드라지게 삭감되는 예산들이 있는 거죠, 9월 13일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로 9가지 분야 민간위탁, 시민, 마을. 그런데 저희가 노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 직접사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한 거고 실제 많은 사례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더 잘 주기 위해서도 노동과 관련돼서 자치구까지 권역별로 서울시 전체 총괄해서 3단계로 노동권익센터도 만들어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원체 대폭 삭감돼서 앞에서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하지 말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질의 드릴게요.
예산조정 과정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감할 수는 없잖아요. 부서의견을 청취할 텐데 우리 부서가 제시하는 것 대비 삭감된 걸까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걸 다 수긍을 하신 겁니까?
노동 관련 예산 먼저 얘기해 볼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일단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검토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일부 사실확인을 거치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 선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건데 사업비가 다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는 노동복지센터 하나만 보더라도 자치구도 지금 경상경비는 다 자치구에서 대라고 이렇게, 원활한 협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거고, 권역별과 또 서울시노동권익센터만 보더라도 권역별은 거기도 삭감은 됐어요. 삭감은 됐는데 인건비 관련해서는 또 어디는 인상률을 반영해 주고 어디는 아니고 이래서 이게 아마 예산심의 할 때 대단히 지난한 시간을 지낼 것 같다, 저희가 각오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정책관 소관의 부서와 관련해서 예산 이야기를 다 계속해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예산심의 할 때도 설명을 잘해 주시는 것이 그 사업이 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들이 뭔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업 포기할 거면 어쩔 수 없어요. 부서에서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건 협조하고 어떤 건 서로 견제하는 하여튼 그런 긴장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부서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지만 하여튼 그전에 노민정일 때부터 ‘또 그 얘기하겠네’ 이런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콜센터의 민간위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적기를 놓치면서 돌발사례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어디는 기관장이 없고요 어디는 현재 위탁체에서 반대하고 나서는 초유의 사태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당부하고 이것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안정이 건드려지면 안 돼요, 현재 종사자들의. 저희가 어떤 꼴이든지 간에 직접고용 하겠다는 것의 본류는 고용을 안정화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아울러 여기에는 어떤 게 포함되느냐 하면 노동환경의 최소화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앉아계신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관련 신용보증재단 콜센터에 같이 현장도 나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단언컨대 2등시민 취급을 하더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보니까. 굳이 시에서 담당관이 나오고 그다음에 의원이 나왔는데 저런 얘기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민간위탁을 줬었기 때문에 원청이 잘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의 안정이 절대 해쳐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직고용 과정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들의 노동환경을 원청에 잘하라고 정말 매일매일 관리감독하시는, 연락을 드리시든지 매일매일 점검받으시든지, 하더라도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각별히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되는 것 속에서 직고용 과정이 되어야지 이것 괜히 정부의 방침인 민간위탁 분야의 정규직화로 가는데 고용이 흔들리거나 하는,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18명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그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최선 위원 그리고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단체가입 관련해서는 사실은 걱정들이 다 있었어요, 이럴까 봐. 이 사업이 안 될까 봐 걱정한 건 아니고요 이게 방향이 맞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2021년도에는 추경사업으로 들어와서, 게다가 시장께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고 지원이 안 되는 거보다 되는 게 낫지 않겠어 정도의 합의였거든요. 당시 2억 5,000만 원이었단 말이지요. 이게 2022년도 예산에도 들어와 있지요? 거기는 어떻게 증액돼서 들어와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5억 그대로 돼 있습니다.
●최선 위원 25억. 현재 배달라이더 관련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지요? 알고 계신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최선 위원 보도된 것을 통해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도 제출해 주셨는데요. 알고 보니 4대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40% 수준입니다.
●최선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 노란우산공제회랄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사업체를 폐업했을 때 그들에게 직접 어떻게 해주지 못하니까 중기부에서 하는 노란우산공제회라는 곳이 있으니 거기에 가입을 유도하고 일부를 보전해 주고, 그것 다 가입유도 정책이잖아요. 국가의 인프라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그런데 이 방향이 맞느냐, 이 예산을 승인해 놓고 이 말 하는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게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방향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민간에다가 보험상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산재보험에 의무가입이 되게끔 배달라이더도 법 개정이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사실은 산재보험 방향으로 가는 그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신속한 피해나 신체적인 상해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산재보험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시행해 보고 그 결과를 저희가 보고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보상가액이랄지 보험내역이랄지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아직 협의된 자료는 없지만 기초자료 저희가 검토한…….
●최선 위원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너희들 계약에 들어와, 이런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이병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대재해법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게 보여요. 이게 엄청나게 억울한 죽음 뒤에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데 곳곳에서 위험한 혹은 안전하지 않은 그다음에 이 법안 만들어지고 나서 어처구니없는 죽음들이 계속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냐 하면 저도 그거에 매우 공감하고 수차례 인용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노동정책과가 있는 곳이에요. 정책관님 직함도 노동ㆍ공정ㆍ상생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법에 따른 우리의 구체 계획안은 당연하게도 중앙정부로부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것을 위임받아서 또는 준용해서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노동에 있어 선도했던 서울시이므로, 노동존중특별시라고 했던 서울이었기 때문에 더 선도적으로 뭔가 준비를 딱 하고 있을 거라 기대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심지어 선임과장이신데 나오셔서 답변하시면서도 저희 회의 갔다 온 얘기만 해 주시니까 갑갑할 따름이고, 아까 요청했었던 자료도 와있지 않아서 실제 우리 서울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다 11월 예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자료는 언제쯤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준비 중일까요, 자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아니요, 전달됐습니다.
●최선 위원 전문위원실에 전달됐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받아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 더, 전통시장 관련해서요 서울시가 어떠한 지혜를 발휘했었냐 하면 전통시장이어야만 주차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개선 등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아닌 무등록시장이 많아요, 여전히. 그래서 어떤 조례를 서울시가 만들었냐 하면 상점가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미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고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각 자치구에도 이 조례가 빨리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중기부에 있는 그 법은 전통시장이 아니면 지원을 못 받았던 사업들도 상점가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혜를 발휘해서 훌륭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되면서 시장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언론에도 질책하는 질타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요청을 했냐면 시장들의 규모가 다 너무 다르니 자치구 행정동 주민센터에 방역기 정도를 구비해 놓으면 수시로 방역할 인력들은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하며 그걸 저희가 개선 요청한 바가 있거든요.
혹시 이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일부 시장에 대해서 방역기가 지급되었다 이것까지만 알고 있는데 전체 대상 시장에 대해서 추진된 부분은 제가 좀…….
●최선 위원 시장 방역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있는 건 인정되지 않은 무등록시장이에요, 규모가 작은 시장. 인정시장이랄지 전통시장은 상인회가 있어서 어쨌거나 행정에 대해서 기민하게 같이 매칭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 인정되지 못한 무등록시장들인데 그런 곳들에 일일이 방역기를 지급해 주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 또는 방역인력을 계속해서 어떻게 따로 챙기기가 어려우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겨야 하지만, 방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게 동주민센터에 방역기를 빠짐없이 지급을 하고 혹은 살 수 있게 하고 그 동주민센터에서 동 안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 방역할 수 있도록 하자, 처음 들으시는 말씀일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말씀드리면 방역소독기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1,511개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2,267개 해서 지금 배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됐다고 하시면, 동마다 그렇게 다 지급했다고 하시면 제가 살펴보니 무등록시장의 방역과 관련해서 빠트린 부분들이 있거나 덜 한 게 있어서 우리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건 뺄게요. 동에 다 지급하신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고요. 예산심의 준비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입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언제 개최했지요?
2022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0월 15일 개최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얼마로 결정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만 776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2021년 생활임금은 얼마였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만 702원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얼마 인상된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0.6% 인상됐습니다.
●서윤기 위원 얼마 인상된 거냐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0.6%입니다.
●서윤기 위원 금액으로 얼마 인상…….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아, 금액으로요?
●서윤기 위원 네. 산수를 잘 못하시나, 64원입니다.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서윤기 위원 혹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생활임금을 정하는 것 아세요? 교육청과 관련한 임금산정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을 정하는데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것은 얼마인지 아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존경하는 정책관님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서울시 주요 기관인 양대 지방자치단체 기관인데요. 그렇지요? 거기서도 생활임금을 정해요. 1만 1,240원이에요. 그것도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1만 1,010원에서 2.1% 올라서 230원 인상이 됐어요.
왜 이렇게 서울시는 생활임금이 적게 올랐을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부분과 생활임금과의 관계 부분인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또 생활임금이 계속, 사실은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생활임금에 대한 어떤 인상폭도 조금은 다시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불과 며칠 전에 생활임금을 정해놓고 다시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이 어폐가 있는 거죠. 지금 정책관님이 설명하기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9대 의회에서 민생실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표적으로 민생 3조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생활임금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대표발의 했었던 의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이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완전히 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새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이렇게 조례의 정신을 위배하는 그런 행정을 이끌고 있어요.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생활임금만 보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시장의 월권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해야 되겠어요. 각종 센터들의 예산을 이번에 대폭 삭감 편성했죠. 주요 이유가 뭡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분야는 주로 민간위탁사업이라든가 그동안에…….
●서윤기 위원 주요 이유가 뭐냐고요? 민간위탁사업의 센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민간위탁사업의 방만한 운영 이런 부분들이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복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서윤기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그 부서에 있었던 직원들이 방만한 운영과 중복지원을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해당 직원들 다 징계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방만하고 중복지원 한 데 책임 있는 사람들 나오세요. 다 징계 요구하게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여러분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렇지 않은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 걸.
누가 이렇게 지시했습니까? 정책관님이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기조실에서 방만하고 내지는 중복지원이라고 규정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까? 그 구체적인 방만하고 중복지원이라고 하는 목록과 리스트, 이걸 관리하는 담당직원들,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하라고 지시했으면 삭감 지시한 당사자 매칭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다 찾아서 왜 그랬는지 확인해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예산을 허투루 쓴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산을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영희 정책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동안 여러 가지 민간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통해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행정 효율성이라든가 품질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답변하기 참 곤란합니다. 그렇죠? 답변내용 자체가 참 어떻게 들으면 하나마나 한 답변내용입니다.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도 언급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는데 최근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권한과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가 됐어요.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들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이런 여러 가지 센터들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다 삭감하고 그리고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시장이 온 시점인지, 새로운 시장이 지시를 한 시점인지 이 시점에서 이걸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있자니 굉장히 자괴감이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건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겠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자료제출은 위원님, 한번 다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영희 정책관님의 진심을 믿기 때문에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이야기의 뜻을 알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자분자분하지만 단호하고 끈질기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될지는 두고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를 앞두고 정책관님 소관 기관들을 현장방문을 좀 했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들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그다음에 노동자권익센터 이렇게 했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은 정말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잘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고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께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뒷받침을 해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끌고 가야 할 서울시 행정은 어찌된 일인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정책관님과 같이 일하시는 각 담당과의 직원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정책관님, 사회적경제의 핵심가치인 함께 잘 살자 인정하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우리 사회는 갈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고 경쟁에서 이긴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있고 또 돈벌이와 삶이 동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일상이 재난이고 공동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회적경제가 거론된 것 알고 계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강동길 위원 지금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이 멈춰지고 있고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함께해야 될 것들이 마을이고 생태계이고 그 가운데 사회적경제가 함께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다 동의하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안전망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어디서 아마 많이 듣던 이야기일 겁니다, 정책관님도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3년간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해 앞으로 2만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고용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이야말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내면서 이를 다시 사회로 재투자하는 착한 기업이다, 사회적기업 하면 영세하고 열악한 이미지가 있어 시민들에게 따뜻하고 착한 기업이란 의미를 포함하는 브랜드를 만들어보라, 하이서울 브랜드처럼 서울시가 공인하는 사회적기업 브랜드를 만들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대답해 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읽은 것?
우리 정책관님, 2010년도에 어디 계셨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관광과장 하고 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시 본청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강동길 위원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2010년, 2011년 현 시장인 오세훈 시장 본인의 신문기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자라든가 노숙인들과의 현장대화에서 했던 이야기들이고요. 어떤 브랜드회사와 인터뷰하면서 했던 기사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가치와 철학이 바뀐 건가요? 제가 지금 봐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만한 극찬이 없고 이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서를 받아본 결과 이분이 사회를 바라보는, 이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와 철학이 바뀌었는가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경제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에 있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사회적경제가 갖는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강동길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그렇게 안 담아야죠. 우리 정책관님은 그렇게 변명하고 싶겠죠, 속마음과 달리. 그냥 민간위탁 그것도 중간지원조직이 미워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회적경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싶겠죠.
오세훈 시장님이 민간위탁을 비판하면서 1조 원을 이야기했어요. 지난 10년간 민간위탁에 총 내려간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해서 한 17조 3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12개 딱 집어가지고 1조 원, 본 위원이 기조실, 경제정책실을 통하면서 계속 질의하고 근거를 따져 물었습니다.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된 근거를 못 댑니다. 그냥 침소봉대해서 본인의 가치와 철학은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 꿰맞춰서 서울시 시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정을 사유화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본인의 정치적인, 서울시정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더구나 불과 10년 전에는 본인이 이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훌륭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담은 사회적경제에 관한 부분, 노동에 관한 부분은 예산이 작년 대비 절반으로 다 삭감돼 있어요, 어떤 것은 아예 제로.
정책관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민간위탁사업들이 초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2배 혹은 3배 커지면서 그에 따른 시민의 대서비스 부분들이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뤄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동길 위원 효율성이 떨어진 게 왜 이 12개 사업에만 국한돼서 특정감사를 하냔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0년간 내려간 민간위탁보조금, 민간위탁금 총 17조 300억이라니까요. 그중에 17분의 1인 1조 원을 꼭 집어서,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본인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지는 몰라도 거기에 공통점이 있게 그 사업들만 다 골라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 바로세우기랍니다.
시장께서 2011년도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있는 혁신파크 자리에다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 지금도 유효하지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요?
아까 본 위원이 초기에 말했다시피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가치 함께 잘살자, 정부와 시장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중간지점에 있는 사회적약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곳에 사회적경제 곳곳에 들어가 있어서 마을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적극 지원해야 되고 적극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현 시대가 가고 있는 시대적 가치고 시대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왜 그걸 역행하려고 그러세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도 가지고 그런 당당함도 가져보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노동을 중시하겠다는데 나쁜 거예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그게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나쁜 겁니까?
일부 수탁기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방만한 운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잘못된 점은 찾아내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뿌리째 뽑아서 아예 처음부터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가고 계신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본 위원은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러나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장님이 되신 분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서울시정을 사유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후보자들한테 물었어요. 기존 서울시 정책 229개 지속여부를 물었는데 오세훈 캠프가 그 당시에 사회적경제 관련 44개 정책 중 37개를 보류ㆍ폐기하겠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정책관님 대답해 보세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때 오세훈 캠프에서 했던 이 내용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다 제로화시키고 그랬나요? 10년 전에는 착한 기업, 착한 사업이라고 극찬하던 사업이 왜 지금 와서는 나쁜 기업, 나쁜 사업이 됐다고 하는가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재보선 후보자 시절에 혁신파크를 없애겠다고 공헌하셨어요. 혁신파크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없애고 싶어 하나요?
질의했습니다. 답을 좀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없애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강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만 간단히 여쭐게요. 이따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하고요.
플랫폼라이더 안전교육 내용 알고 계시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강동길 위원 지금 이것 아마 민간위탁 1억 5,000만 원 들여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공고 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이더들이 언제 제일 바쁜지 아시지요? 주말에 제일 바쁩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주말하고 식사시간…….
●강동길 위원 그럼요, 주말에 제일 바빠요. 그런데 교육을 주말에 와서 받으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부분은…….
●강동길 위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지요? 만약에 주말에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게 사실이면 잘못된 거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부분은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교육장소의 확보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강동길 위원 교육장소 확보문제와 관련되면, 다른 건 다 코로나 핑계 대면서 온라인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어차피 라이더입니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하세요, 차라리 그럼. 학교도 많고 방과후에도 많습니다. 왜 굳이 운전면허시험장이 쉰다는 이유로 주말에 가장 바쁜 시간에 와서 교육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많이 힘드시지요? 내년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올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했던 일 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오셔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정책을 만들고 또 최근에 4무 안심금융을 론칭시킨 그런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갑자기 질문순서가 바뀌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있잖아요 그리고 4무 안심금융이라고 그래서 3,000억 추가 공급할 예정이잖아요. 2차 추경에 310억이 왔지요. 이게 어떻게 왔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출연금을 동의한 적이 없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정책이 사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이 갈 때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에 동의안이 제출되고 그것을 심의 의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4무 안심자금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겠다, 그런데 이 출연 동의안을 올릴 부서는 어딘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했다면 저희가 당연히 올려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이준형 위원 동의를 안 받고 출연금을 낼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이 건은 의회의 논의과정에서 결정된 부분으로…….
●이준형 위원 어떤 논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논의해서 되는 문제입니까? 출연금이 출자출연기관에 내려가는데 그것을 저희하고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안건으로 상정돼서 본회의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기조실 책임입니까, 예결위 책임입니까 아니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책임입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보고드리면 추경과정에서 의회에서 또 예결위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 주신 그런 경우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행정안전부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안 내도 되겠네요, 저희한테 동의안 안 올려도 되겠네요, 저희 상임위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저희 상임위에는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올리지 않고도 그런 사례를 가지고 할 수 있겠네요, 예결위와 상의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뭔가 위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책관님, 최소한 이런 사안이 벌어지고 나면 의회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께 이걸 보고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는 둥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 양해를 구해달라는 둥 하는 얘기를 하신 적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전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게 확정된 이후에 저희도 알게 됐고 그 사항을 위원장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누가, 언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찾아뵙고 보고드렸습니다.
●이준형 위원 위원장께만? 그게 언제쯤입니까, 날짜가 정확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여기 계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부위원장님들 포함해서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신 것 보이시지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풍물시장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인지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지요.
첫 번째는 그곳이 가설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설건축물 내에 불법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에 이전해야 한다는 것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수도서울의 오세훈 시장은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풍물시장에 대한 이전문제나 혹은 신축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의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 거기 입주해 있는 상인분들, 그분들하고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을 감안하면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형 위원 그건 제가 3년째 듣는 이야기고요, 3년째 듣는 답변이고요. 그걸 위해서 부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지원책보다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안에 계시는 상인분들의 비대면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풍물시장 온라인 거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에는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 얘기를 3년째 듣는 답변이라니까요, 풍물시장에 관해서. 제가 기조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물 흘린 적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 계신 공무원분들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생판 모르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전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정말 어렵게어렵게 공부해서 시민단체들을 만나고 배워서 전임시장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이 바뀌더니 죄인 취급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전화해서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그래서 다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을 번복해야 하는 일을 밤새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제가 눈물이 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 기본은 해 주셔야 저희들도 여기 계신 분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시의원님들이 이 부서를 걱정하고 예산이 깎인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저희들한테 기본적인 건 상의하시고 기본적인 건 보고하시고 그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주연 센터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예를 들어 유럽에 유명한 사회적경제를 잘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하고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문제가 있다고 전혀 볼 수가 없죠. 지금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몬드라곤이나 퀘백 이런 사례에서도, 홍콩의 사회적경제 서밋이 오늘 사실 국제포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서울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서 특히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해서 중간지원조직을 이뤄온 사례를 오늘 원래는 사례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행감 나오면서 지금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내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 역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도시 사회적경제 태스크포스 회의의 발제를 할 때 다른 나라에서 왔던, 다른 도시에서 왔던 분들이 저한테 질의했던 게 어떻게 서울은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냐는 거였어요. 그것을 놓고 마치 ATM기 발언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는 서울시의 관과 또 대한민국 서울에 사회적경제를 실천해 왔던 민이 같이 협력함으로 해서 빠른 성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인데 그것을 마치 시민단체들의 다단계, ATM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서울의 사회적경제 사례 또 해외에서도 알아주고 있는 사회적경제 협력사례를 엄청나게 폄훼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곳과 함께 활동했던 서울시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일 수도 있는 거죠, 시장으로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준형 위원 내년도 예산이 저렇게 대폭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이 어떻게 축소가 되는 건가요? 축소입니까, 폐기입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일단은 서울시에 있는 사회적경제담당관의 예산이 거의 50% 가까이 삭감이 됐고 저희 센터도 그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정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지원이라든지 마을기업 지원을 하는, 국가하고 매칭하는 사업 이외에도 서울 자체가 사회적경제를 성장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었는데 50% 삭감되면서 서울 사회적경제의 어떤 정책은 거의 다 포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매칭하는 사업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의 어떤 사회적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까지 사업이라는 게 조직과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다시 되돌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을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써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얘기했던 1조라는 예산보다도 향후에 이것들이 다 살아나려면 몇 십 배가 더 들어야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럴 수 있죠, 가능성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지원금이나 성장지원에 의지해서 하는 나약한 존재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정책자금들은 새로운 시민들과 사회적경제가 만난다든지 새로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해서 훨씬 더 새로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는 데 쓰는 거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계속 위탁해서 가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혁신적인 사업들을 하겠지만 새롭게 계속 만들어진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경제라 하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하기 어려운 애매한 일들 또 기업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 그런 사회적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조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수를 침소봉대해서 마치 이게 다단계, ATM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마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수준이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 다시 이런저런 지시사항이 떨어질 수 있고 최근에 TBS 관련 인터뷰를 하는 걸 봤을 때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들도 함께할 테니 정책관님과 뒤에 계신 과장님들, 직원분들이 함께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이거를 지금까지 키워왔던 걸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면 또 다른 어마어마한 손해가 온다는 얘기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신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노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정책의 후퇴, 거의 10년 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졌다는 허탈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체예산 총액이 9.8% 인상이 됐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 같은 경우는 47%가 감액이 됐죠. 그중에 보면 노동 관련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앞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별로 20에서 70%까지 감액이 됐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구립 같은 경우는 강북구랄지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올해 개관을 했습니다. 올해 개관을 했는데 예산을 40%, 50%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개관하자마자 내년부터는 문 닫으라는 겁니까? 하여간 예산심의 때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생활임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책관님, 생활임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위원회 때 정책관님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신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과장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과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생활임금을 정할 때 가장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기본공식값에는 서울지역에서 가계지출이라든가 주거비, 교육비 등을 다 감안하게 돼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생활임금 결정,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맨 첫 번째가 시의 물가상승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책관님도 아까 답변하셨지만 내년도 생활임금이 거의 오르나마나 한 수준이잖아요. 차라리 안 했으면 나을,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들한테 이걸 가지고 과연 생활임금을 인상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생활임금은 아시다시피 최저생계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그동안 전국 지방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생활임금 정책을 이끌어 왔는데 내년 최저인상률 때문에 지금 1위 자리도 경기도에 뺏긴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도하고 큰 차이도 없게 됐습니다. 보통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5.1%가 올랐는데 다른 시도를 봤더니 다른 시도도 거의 평균 4~5%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불과 0.6%, 오르지는 못할망정 0.6%의 임금인상은 과연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 말씀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생활임금을 공공이 견인하고 있는 부분인데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민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태성 위원 아니, 그게 형평성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하향평준화를 합니까? 최저임금도 내년 인상률이 5.1%라니까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고려해서 생활임금을 인상 못했다 이게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을 설계했다니까요. 생활임금이 올라가야 최저임금도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설계부터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고려하는 반영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최저임금은 1인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생활임금은 최소한 3인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 때문에 서울형 생활임금 인상을 낮게 했다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은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김달호 위원님도 지적했었던 플랫폼 배달노동자 상해보험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응찰되면서 이걸 다시 공고하고 있다는 거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5개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왔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단독응찰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하게 됐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재공고해서 또 업체가 단독으로 들어오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심사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우리 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향성을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인데요. 보장내역을 어떻게 높여갈 거냐의 부분인데 저희도 학계라든가 보험업에 계시는 분이나 노동법률 분야 전문가 모셔서 법률과 자문을 다 받아가면서 최대한 많은 보장을…….
●이태성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플랫폼노동자 같은 경우도 산재보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에요,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산재보험 대상자로 이번에 법률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걸 민간보험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산재보험이 맞는 건지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관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산재보험이 노동자의 수혜율이 더 높다. 그렇죠. 훨씬 높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보장성이 높은 건 그건 사실입니다.
●이태성 위원 보장성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5억입니다.
●이태성 위원 25억 들어가는 거지요. 적은 돈도 아닙니다. 산재보험으로 하는 거하고 민간보험으로 하는 거하고 가장 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배달라이더 가운데도 민간보험을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종합보험을 들지 못하고 종합보험이 아닌 다른 민간보험을 들면서 보장성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개인이 드신 부분이 있고.
다만 산재보험하고의 차이는 신속한 지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사후처리에 있어서의 부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월등하게 상해보험이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걸 무슨 경기도하고 정책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그러면 지방정부끼리 경쟁을 해서 좋은 정책들은 벤치마킹해서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이걸 산재보험으로 하고 있어요, 올해.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소수 몇 분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을 지원하고 있어서 사실은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정책이 조금 더 앞서간다고…….
●이태성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수를 계속 늘리지 않습니까? 경기도 하는 방식을 보니까 1차, 2차, 3차 대상자를 계속 늘려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산재보험을 사용주가 방해하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5 대 5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산재보험을 90%까지 도비에서 지원하면서 산재보험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산재보험료가 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만 얼마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태성 위원 1만 3,810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보험으로 이걸 시행했을 때 지금 25억 예산을 투입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눠보십시오, 몇 명한테 수혜가 갈지. 18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방식으로, 경기도는 90%를 지원하는데 90% 하게 되면 20만 명이 넘게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배달라이더들이 한 배달업체에 속해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배달업체에 속해 있게 되면서 사실 가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여건에 있는 것 하고, 그다음 개인들의 소득 노출이라든가 이런 걸 꺼려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기다려서 검토하고 분석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홍보하면서 그 사이 동안에는 상해보험도 같이 지원하는 게 조금 더 보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하실 거예요? 지금 산재보험 가입률이 30~40% 되는 거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산재보험에 가입 안 된 사람들만 민간보험 대상자로 할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아닙니다. 산재보험에 기왕 가입하신 분들도 상해보험의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배달라이더 업에 종사하는 부분이 입증만 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배달노동자가 자기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간보험으로 다시 이중으로 그러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중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저는 그게 예산낭비라고 보는데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산재보험이 굉장히 보장성이 좋고 그렇긴 하지만 시일이라든가 당장에 사고가 났을 때 즉시적인 보상 이런 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산재보험에 의존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다친 라이더가 전적으로 보상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설문조사에서도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두 개 가운데 단체보험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것은 정책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꼭 빠트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볼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사업자성의 종사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노동자를 노동법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서 보호를 하려면 산재보험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산재보험이 정책관님도 알다시피 보장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배달라이더 노동자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장 힘드니까, 50% 부담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존속요건이 아직 해제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존속요건은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곧 통과가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부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경기도처럼 산재보험 자부담률을 10% 아니면 0%로 맞추면 차라리 자부담률을 하지 말고 25억이란 돈을 가지고 100%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25억을 100% 지원해서 전체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배달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서…….
●이태성 위원 그래야지만 배달노동자들도 점차적으로 고용보험법 체계로 끌어들이면서, 산재보험이 사회보험법 아닙니까? 그래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산재보험을 다 받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고용보험까지 받을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야지 민간보험 끌어들여서 그냥 상해 입으면 단순하게 후유증에 따른 치료비 주고 끌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사회보험성 성격의 설계를 놓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플랫폼 고용노동자들 상해 입었을 때 돈 몇 푼으로 그냥 치료비 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정책의 일환으로서 이걸 접근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하시란 말씀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사항 부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한 가지 고려해 주시면 좋을 부분은 산재보험에 대한 영역은 사실은 정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민 보편적으로 근로자라면 가져야 될 권리 같은 거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에 거주하는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굉장히 독특하게 처한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경기도가 하는 방식의 산재보험 방식으로 하시라니까요. 그게 훨씬 노동자들한테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혜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누구나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돼서,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생겨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전에 국회에서 만든 플랫폼종사자법을 반대합니다. 왜, 자기들의 노동자성을 인정 못 받을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끌고 가는 게 맞는 거지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어떤 식으로 노동법 체계로 끌어들이는 방향에서 접근하셔야지 그냥 민간보험 계약해서 상해 입은 노동자들 단순하게 보험으로 처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민간보험으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드리고요.
첨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기도하고 업무협의 때문에 연락을 해본 내용으로 보면 경기도에서도 저희 시가 하는 상해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산재보험으로 전체 경기도 배달라이더들을 다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관점 하에서 경기도에서도 상해보험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이것까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왜 고민한답니까, 경기도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배달라이더들을 산재보험 체계로 끌어들이려고 홍보도 하고 있고 모집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서 보완 쪽으로 민간보험을 하겠다는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경기도에서도 보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십시오.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공고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정리해서 따로 찾아뵙고 더 진행사항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1차 질의가 대부분 끝났는데 오전에 자료요구 한 게 거의 안 왔어요. 오늘 행감 때 질의장에서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자료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 안 왔습니다. 빨리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직원들이 쉬지 않고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만들어진 건 우선 전문위원실에 전달해서 배포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얘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챙겨봐 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부위원장 강동길 다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사회적경제의 정의가 뭐예요? 혹시 아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사회적…….
●김혜련 위원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혜련 위원 이해가 되나요? 이 안에는 보면 공동체의 보편 이익 실현 그리고 민주적 참여,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의 오세훈 시장 태동 때부터 여태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죽 했습니다. 본 위원은 2010년도 오세훈 시장 제1회 예비 사회적기업을 처음 만들었을 때 제가 예비 사회적기업 1호로 지정받은 사회적기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4년 동안. 결국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끝나서 노동사회적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4년 동안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어려움도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단계에서 그 당시에 비영리단체들이 예비 사회적기업을 많이 신청했고 그렇게 우선하는 정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기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에서 시민 중심의 생태계로 사회적경제가 2.0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민생활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고 또 융합형 윈윈 민관협치를 강화하게 됐어요. 그리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고 또 공공 및 민간판로 확대, 아까 말씀하신 국제연대와 협력 강화까지 이르렀는데, 사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어제 경제정책실에 일자리에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를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1항이에요. 2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준하는 그러한 조례를 뒀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일자리 정책에 보면 5조에 일자리 창출 사업이 나와요. 거기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여기 죽 나오는데 4항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까지 망라한 조례가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예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해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고 이것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과 모든 사회적경제에 기반을 두는 거라고 보고요.
그 일자리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가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크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게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에요. 그 사업에 보면 사업만족도가 85% 이상으로 높은 호응도를 받고 있고요 이 일자리는 대다수의 사업이 청년들을 위한 경력형성형 일자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일경험 제공 및 경력 형성을 위해서 가교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220개의 사업 중 153개의 사업이 청년대상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뉴딜일자리 사업을 봤어요. 그런데 아마 이건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자료요구한 자료에 의했는데 여기서 보면 1유형이 있고 2유형, 3유형, 4유형이 있습니다. 2유형은 창업 투자생태계 조성형이고 3유형은 민간취업연계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2유형과 3유형은 어느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이 자료를 보면 거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청년들이 그곳에 취업을 하고 어떤 경력을 쌓고 어떤 점프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 청년들 어떻게 할 건가요? 사회적경제에 이렇게 대못을 박아놓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청년들?
센터장님, 나와 보시겠어요?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사회적경제 전략 개발, 개발 안에 뭐가 있죠?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전략 발굴이 들어있고 사회적경제 연구 그렇게 들어있죠? 어떤 일을 했나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우리가 광역…….
●김혜련 위원 제가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아마 처음이셔서 그렇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얼마이고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이고 근무하는 직원의 어려움을 아마 이렇게 죽 업무보고서에 있는 대로 읽었으면 조금 더 대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요사업 실적 안에 보면 청년이 만드는 사회적경제 혁신사업 모델 지원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그러니까 저희가 25개 자치구에 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있고 광역에 있다 보니까…….
●김혜련 위원 민간 주도 일자리를 지원하신 거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네, 그런 건데 광역에서는 그런 정책 개발을 하고 정책이 시범적으로 만들어지면 25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에 협력해서 더 확대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특히나 서울의 청년들은 그냥 여러 가지 일들보다는 서울의 사회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면서도 재미있고 특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의 기후문제라든지 돌봄문제라든지 기술과 동네의 어떤 문제를 결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아까 정책 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초두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성과에서는 비교적 뉴딜일자리의 만족도가 85% 이상이라고 했고요. 지난 8년간 서울시 대표 민간취업 공공일자리 모델로 이렇게 취약계층 생계 보호에 중점을 둔 공공일자리들을 많이 생산한 걸로 나타나있고 제가 그 자료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노동 및 일자리 해결 비즈니스 고도화 사업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역순환경제 조성 지원도 했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경제 지역통합돌봄 지원한 건데, 코로나 이후에 지역에서 돌봄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지역통합돌봄사업은 서울시 복지 쪽에서 서울시민들이 급격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선제적으로 하는 돌봄SOS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걸 사회적경제가 서울의 돌봄SOS사업 중에 일상편의 서비스…….
●김혜련 위원 제가 초두에 사람이 가장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에서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마을이라는 말을 현재 아예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못을 박은 사회적경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성과와 그리고 죽 이어온 사람을 위하는 일에, 그러면 돌봄SOS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없어지는 건가요, 사업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그것은 사회적경제 정책은 아니고 복지국의 일인데 복지국의 돌봄SOS센터의 여러 사업들 중에…….
●김혜련 위원 지역통합돌봄사업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체계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그러니까 통합돌봄체계는 저희 사회적경제가 그것과 연결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회적경제 예산이 줄어들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굉장히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저희가 정말 많이 늘렸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업 지원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됐고 또 가장 큰 협력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소상공인 지원하는 사업도 다른 부분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경제가 살아나려고 하면 그 동네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는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업사업은 그냥 외부에서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과 사회적경제가 협업하면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협력하는 관계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일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죠.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 전략 개발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전략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순환경제 조성 지원을 위한 일들과 또 사회적경제 지역통합돌봄사업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업 지원은 물론이고요 자조기반 성장 촉진과 그리고 성장에 대한 판로지원, 소상공인들이 일하기 쉬운 구조로 협동조합을 하면 세 명이 모여서 한다든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구성하는 일을 기초적으로 지금 해 왔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센터에 이르는 모든 일들을 돌보지 않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기초로 하는 지역경제 기반도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들 지적대로 소상공인들의 어떤 협력과 연대가 코로나19 같은 특수상황 속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일자리로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고용시장이라든가 또 여러 구인난이라든가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에서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적은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에서 또 나아가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또 사회적기업으로 가기까지 사회적경제를 이루는 기반 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에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사회적경제도 민간이 갖고 있는 활력과 사회에 축적된 시민사회의 자본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시점은 되지 않았나, 영국이나…….
●김혜련 위원 2007년 우리 서울시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했고 또 201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시작했고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도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 서울시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이랑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혁신적 해법 마련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패러다임으로 이게 전환이 됐고요. 사회적경제 지속발전을 위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 도약을 위해서 여태까지 일해 온 여러 사회적경제주체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예산 때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상인연합회 보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달호 위원 상인연합회 전통시장 역량강화로 인해서 세부사업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 민간경상보조사업을 2012년부터 실시해 왔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달호 위원 오랜 기간 실시를 했는데 최근에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직원들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적은 출장비라든가 수당문제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누가 됐든 언제 일이든 이런 공정한 업무를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 편의제공을 받고 하는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달호 위원 액수가 집행된 내역이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 반발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기각됐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기각이 됐고…….
●김달호 위원 환수금을 분납해서 이렇게 협의를 했던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서울상인연합회와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확인이 됐고 또 그런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전체 납부금액이 사실은 소진되고 없는 상태기 때문에 분할해서 4년에 걸쳐서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현재 2,000만 원이 납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내년에 또 납부하겠다 이런 답변 듣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남아있는 잔액이 없는데 환수가 가능한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연합회 차원에서 각자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새로 꾸려진 시장 상인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새로 집행부가 구성됐는데 집행부에서 과거에 있던 부분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 털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셨고, 그 첫 번째로 1차 환수금이 납부된 상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법적으로는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저희가 받고 또 분할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유가 어찌 됐든지 전통시장이라 하면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이런 일들이, 장기간 노출이 안 됐지 그동안에 내부적으로는 이런 불투명한 거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당장은 서울상인연합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달호 위원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계획도 안 서 있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번 달 안으로 협의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어느 정도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계획이 안 서있다더니 또 이번 달부터 한다는 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방향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진행하기보다는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중심 그런 경비 중심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자금집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물론 그것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보조금관리시스템도 활용해야 되고 정산을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하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때로는 보조금이 부정확하게 집행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관련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는 그동안에 몇 건이나 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상인연합회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해 주신 조사과에서 조사한 지난해 11월에 통보된 그 한 건만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한 건이 아니지요, 여러 건이지요. 포괄적으로 한 건으로 이렇게 한다지만 세부적으로는 7~8건 되잖아요, 내용들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한 사례가 그렇고요 그 안에는 여러 건 들어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가 발견돼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부적정한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상인연합회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 한 가지 사례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한 가지 사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담당공무원이 서울상인연합회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징계철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비위와 관련된 세부내역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내려져서 조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 담당공무원은 현재 인사이동 된 상태입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인사이동 돼서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김달호 위원 당연히 인사이동 했겠지요.
보조금을 이렇게 부적정하게 사용한 당시 회장단과 환수를 통보 받은 현재 회장단이 동일하지는 않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 사이에 회장단이 개선돼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공정한 집행에 대해서 다짐해 주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김달호 위원 후임 회장단이 보조금 반납을 그분들 것을 해 준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생각은 솔선수범해서 하시는 겁니까, 권유를 하신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솔선수범해서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권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상인연합회에서도 2016년 좀 오래 됐습니다만 직거래와 관련해서도 약 1,000여 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임의적으로 막, 횡령혐의가 적용된 적도 있고 또 2017년도 전통시장상품권 미회수금도 유용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제가 최근 3년 치에 대한 보고만 받았었는데 2016년, 2017년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어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이나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주면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만 관리주체는 서울시 직원들이잖아요. 잘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관리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작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이런 일이 관리가 안 됐다고 봤을 때 큰 사업들은,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큰 사업에 대해서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것입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보조금 집행이 엄정하게…….
●김달호 위원 잘 아시지만 둑도 물 샘이 작은 구멍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산이란 것은 작은 하나에서부터 꼼꼼히 따져야 큰 것도 우리가 잘 막을 수 있는 것이지 작은 것을 놓치게 되면 허점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둑이 터지는 것과 똑같지 않겠어요, 정책관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 아프게 듣고 새겨서 보조금 집행이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부위원장, 채인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지금 긴급한 현안논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요.
●김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적정하게 집행된 경우에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관님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급한 현안논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