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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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위원장 이현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는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기간에 받은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서울혁신기획관이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사업을 무사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남은 기간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을 하는 데 밑거름으로 삼아 시정발전 및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수홍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최현정 전환도시담당관입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이상 서울혁신기획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혁신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번 10월 26일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 기본구상 수립 추진단 구성ㆍ운영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추진단의 회의라든지 활동내용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게 기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되어 있으면 저한테 몇 페이지에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련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 지금 사업부터 시작했는데 중간보고가 진행이 됐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 추진계획 관련돼서 공공개발기획단이 맡아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중이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중간용역 나왔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중간용역 나왔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착수보고서, 중간용역보고서 관련해서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있는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새롭게 내년도부터 운영할 수탁기관 모집이 진행됐지요? 모집 관련해서 모집에 응했던 업체들, 심사와 관련된 심사결과, 평가결과 관련된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지난 행감 때 혁신파크의 퇴거 단체에 대한 사용료, 관리비 체납에 대해서 소액 심판청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액심판 청구한 자료 일체를 행감 중에라도 얼른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부자들의 기부물품 목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한 군데입니다.
●한기영 위원 민간위탁 기관에서 수익금은 발생하고 있나요? 민간위탁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주차장이나 대관과 관련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최근 10월까지 수익금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수익금을 사용했다면 사용내역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NPO 지원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도 있을 거고 용역도 있을 텐데요 그 내용 혹시 행감자료에 다 첨부가 되어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혁신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기영 위원 네, 혁신센터요. 첨부 다 되어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용역 내용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혁신센터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 공고가 나갔다면 공고문을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2020년도 전체 다 같이, 예를 들어서 공고가 났고 계약 예정이라든지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들어왔다든지 완료됐다든지 이런 부분들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 소관도 마찬가지고요. 용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주시고 공고문이 나갔다면 공고일자가 언제이고 현재 그 용역들은 올해 예산서에 정확하게 담겨 있는지, 담겨 있다면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전체 사업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면 그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자료 요구 목록이 있어서 오전에 서면으로 자료 요구 목록을 전달했는데요 혁신기획관 쪽에서 제출하실 수 있는 것은 그것대로 또 센터 쪽에서 제출하실 수 있는 것은 센터 쪽대로 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목록 가운데서 2번 이번에 새로 센터 신규위탁하신 심의 결과보고서와 신규위탁 선정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공모서류 일체 이것은 바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혁신기획관님 반갑습니다.
2018년도 행자위가 구성되고 혁신파크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본 위원이 가서 방문할 때 본 게, 겨울철에 난방이 안 돼서 비닐로 창문을 막은 게 여름에 갔을 때도 그대로 있었고 또 빗물이 샌 흔적이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서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많이 심란하고 정리가 아직 덜 됐구나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님이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2019년 1월 30일에 왔습니다.
●이세열 위원 1월 30일이요? 어때요? 제가 가보기는 했어도 혁신센터는 들러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기록원만 갔었는데 지금 정리는 어떻게 잘 됐어요, 어때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2018년만 하더라도 기록원 등 해서 아직 1단계 공사 후속과 공사가 많이 진행 중이고 그랬는데요. 일단 작년에 기본적으로 많은 인프라가 좀 안정이 됐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는 창호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들이 추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와보시면 물리적인 인프라는 상당히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은 잘 정리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건물이 워낙 노후돼서 많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입주단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34개…….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238개 조직에 1,300여 명의 혁신가가…….
●이세열 위원 몇 개 단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혁신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것 포함해서 238개 조직이 있고요.
●이세열 위원 238개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입주 협약을 맺어서 서울혁신센터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10개 중간지원조직에서 105개 단체가 입주해 있어서요 그것을 빼고 나면 한 114~115개 정도 됩니다.
●이세열 위원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중간지원조직 내 입주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50플러스재단 같은 게 있고요, 50플러스재단 같은 데서도 공간 사용료를 징수하고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여기 입주했던 단체가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2019년, 2020년 미납ㆍ체납 건수하고 금액이 어떻게 돼요? 저한테 2020년은 있는데 2019년 자료는 없어서 질문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2020년 9월 기준으로는 25개 단체에 6,300만 원이 체납이고요.
●이세열 위원 네, 그 자료는 저한테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2019년도에는, 잠깐만요. 36개 단체 6,700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요
●이세열 위원 이게 다 사용료입니까? 관리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용료, 관리비를 합쳐서입니다.
●이세열 위원 합쳐서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사용료도 36개 안 냈고 관리비도 36개 업체가 안 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아니요, 그걸 다 포함해서.
●이세열 위원 관리비 미납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입주해서 잘 생활하다가 이렇게 떠나면서까지 관리비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유가 뭐인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 있으면서도 체납하는 단체도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아까 자료 요청하신 대로 퇴거하고 체납한 단체하고 있으면서 체납한 단체들이 있는데요 퇴거하고 체납한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사정이 급격히 악화돼서 파산 직전에 있거나 파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남아있는 업체 중에서는 지금 저희가 3개월 이상 체납되면 장소 대관이나 이런 걸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체납률은 상당히 줄었는데요, 대체로는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2020년에는 25건, 2019년에는 36건이라고 했는데 사용료, 관리비 미납 건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지금 한 3년도 추이를 보면요 어쨌든 단체나 미납 금액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납부 독려를 유선상으로도 하지만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 다음번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재협약을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센터가 하고 있는 협력 사업에 참가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제한을 두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숫자는 25개이기는 하지만 10만 원 이하 소액인 데도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조금 더 납부 독려를 해서 숫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재입주를 제재하는 이런 건 향후의 문제이고 현재 체납한 거에 대해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제재 조치하는 건 뭐가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현실적으로 저희가 납부 독려하는 것 말고요 3개월 이내에 미납인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재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세열 위원 지난 행감 때 소액심판 청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진행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적을 거양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소액심판 청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액재판을…….
●이세열 위원 아니, 기획관님, 작년에 진행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또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죄송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답변하고 현재 진행된 건 없다는 말씀이에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그 사이에 소액심판 청구 소송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 검토하고, 이런 걸 거쳐서 지금은 혁신센터에서 소액심판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송비용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소액심판 청구가 들어간 데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네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건 줄 수 있는 게 없네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지금 소송비용 협의 중인 내용이나 소 제기하는 과정에 관해서…….
●이세열 위원 질의하고 이런 것, 그런 것밖에 줄 수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이런 절차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해 놓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체납 독려를 합니까? 이 많은 단체가 들어와 있으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체납되는 단체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걸 관리하는 데서 어떤 제재가 강력하다 이래야 체납도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의회에서 1년 전에 답변을 한 거면 진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착착 진행을 해야지,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죄송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이 234개가 되는 단체를 관리하고 관리비, 사용료를 제때 내고 서로 유대관계 있게 하는 게 혁신센터가 활성화되고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사용료, 관리비를 못 내고 이런저런 말이 생기면 이 혁신센터 자체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안팎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전에 입주 시에도 그런 게 전망이 되는 업체인가 아닌가 이런 게 사전에 걸러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소액심판 청구해야 될 대상이 5개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그중에 하나는 사실상 법인이 파산한 상황이라 나머지 소액심판할 법인을 열심히 찾고는 있는데 이게 잘 찾아지지 않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열심히 마무리를 올해까지는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지금 입주해 있는 단체들 중에서 조금 고질적이거나 악성적인 체납을 하는 경우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체납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요, 저희가 3개월 체납관리를 조금 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시에도 여러 재원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기획관님, 이 자료를 보니까 10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면서 사용료가 체납이 된 업체가 있네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지금도 서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하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무단으로 점유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러는 업체도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현 입주단체 중에서는 체납 개월이 한 달 정도씩 있는 데가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빠르게 미납 독촉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무단점유와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입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데를 무단점유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북근로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노동정책과에서 위탁한 조직인데요 여기는 내후년 리모델링 조성 공사를 통해서 퇴거를 하기로 저희한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 시 소유 위탁기관이고요.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오랫동안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보훈처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 1월까지 퇴거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하고 대화를 안 하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납된 거 관리해서 제재 조치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소액심판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랬는데 이거 다음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제재를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재를 할 건 확실히 하고 이런 체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거 반드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궁금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무단점유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라고 그랬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강북노동자센터하고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그다음에 교통장애인협회입니다.
●최정순 위원 3개가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최정순 위원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일찍이 나갔어야 하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2015년 이때 나갔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오랫동안 그러고 있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일단 가산금을 물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그렇고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지금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2022년 상반기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전할 곳의 공간 리모델링을 규모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건 그런데…….
●최정순 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내년 상반기, 1월에 나가겠다고 공문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는 실제로 보훈처가 공간 확보를 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리모델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번에는 확실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계속 나간다 해 놓고 안 나가고 반복해서 그랬는데…….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나가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준 건 처음입니다.
●최정순 위원 처음으로 답이 나왔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최정순 위원 이 두 기관이 입주한 데는 18동과 20동이잖아,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최정순 위원 그래서 2017년부터 민자사업으로 혁신아케이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혁신아케이드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겠네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2단계 조성과 관련해서 그걸 2단계 개발유보 부지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지금 서울연구원하고 시립대하고 그다음에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가 추진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나고 있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할까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2015년에 그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의결을 한 바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1단계 조성 후에 원래는 민자개발로 추진을 했었는데 민자개발이 그동안 민간투자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개발방식을 놓고 처음 박원순 시장님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웰빙경제타운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시장님이 오시면서 혁신파크로 되고 그 이후에도 공공개발일지 민자개발일지 어떤 게 들어와야 될지 이런 검토들을 계속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작년 말에 서울연구원이 이전해 오는 걸로 발표를 하고 올 1월에는 공식적으로 서울연구원하고 시립대하고 오픈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부시장님 단장으로 하는 회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혁신파크가 된 지 지금 몇 년쯤 됐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혁신파크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돼서 입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2015년인데요 방침과 계획이 세워진 것은 2012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기본계획은…….
●최정순 위원 혁신파크가 생긴 지 지금 6년째 되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5년입니다. 본격적인 조성ㆍ운영에 들어간 지는 5년입니다.
●최정순 위원 조성은 6년째 되는데 지금은 약간 건물이 슬럼화한다고 할까, 소위 출발 때보다도 더 후져졌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위원님, 최근에 와보시면…….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파크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물리적인 인프라도 의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굉장히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8년, 2019년하고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안 나가는 사례가 생기면 앞으로 그런 빌미가 또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두 군데는요. 특히 특수임무유공자회나 이런 데가 혁신파크 조성을 본격화하기 전부터, 질병관리본부 시절부터 점유를 하고 있던 데라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조성 후에 들어온 단체이기 때문에…….
●최정순 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혁신기획관 소관의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다섯 개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다섯 개가 뭐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창의위원회하고 행복위원회, 갈등위원회, 공유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유독 기부심사위원회만 서면으로 해요. 35회 중에 34회를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면으로만 해서 심사가 되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기부심사위원회의 조례상 역할이 기부심의가 들어온 건에 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가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논쟁적이거나 토론을 할 만한 사안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위원들께서 심사하시기에 충분히 서면으로 하셔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부활성화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걸 토론하는 위원회라기보다는 들어오는 기부심사 건에 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서면으로 충분히 의견을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데 그동안 크게 무리는 없었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새로 위촉되는 경우나 혹은 특별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측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서면심사하면 수당도 안 주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드립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얼마를 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심사수당 나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출에.
●최정순 위원 참석수당은 없고 심사수당은 있다 이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심사수당으로.
●최정순 위원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있는 거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면심사하면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심사수당은 얼마씩 나가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7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만약에 참석하면…….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10만 원에서 15만 원,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정순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비대면으로, 서면으로 오랫동안 하다보면 결속력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불편함은 없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런데 이분들이 두 텀 정도를 같이 하고 계셔서 사안을 판단하시는 데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고 또 특별히 반대의견이 되게 강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의견들에 관해서 위원님들 회람을 통해서 의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바뀌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심사기준이나 원칙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비대면만 믿고 있을 게 아닐 것 같다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최정순 위원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좀 더 총론적인 문제제기인데요 지금 혁신기획관이 하고 있는 업무가 혁신도시, 전환도시, 공유도시, 행복도시 네 개나 돼요. 다 굉장히 매력적인 거지요. 그런데 이게 다 변화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관리가 상당히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변화관리계획은 뭐가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변화관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현재 행정상의 용어로는 성과목표하고 성과관리하는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부서에서 성과관리 목표가 각 사업에 따라서 제안이 되고 있고 그것 중심으로 일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내가 인재개발원 교육을 점검해 보니까 혁신기획관에서 필요한 변화관리 개념들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은. 인재개발원하고 공동작업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렇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시민랩 사업을 하면서 사회가치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행정상의 성과목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공유 같은 경우에는 공유기업 지정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로는 충분하게 변화목표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봐서 이런 각 사업별로 저희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시범사업들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게 보조금 적용을 넘어서서 그런 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공공예산이 투입될 때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할 건지 하는 툴들이 이런 실험을 통해서 고도화되면 사업별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평가측정을 묻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문화를. 문화를 어떻게 만들 생각이에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할 때 사업 공모에 임하는 단체들이 내는 서류 그런 것에도 말씀하신 이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고 어떤 수혜자에게 구체적으로 혜택이 있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등 일상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보통 말하는 것 이상의 질문들을 통해서 저희와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은 적어도 그런 성과목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인지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최정순 위원 저하고 포인트가 계속 안 맞는데요 평가측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무원 조직 전체에 혁신이나 전환이나 공유나 행복의 콘셉트 또 행복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문제, 그 문제는 변화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기업에서는 보통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인재개발원이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꾸는 일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혁신기획관하고 인재개발원은 전혀 공동 연대된 작업이 없는 것 같다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변화가 있어야 이게 성과도 나고 성과지표가 측정도 가능한데 지금 혁신기획관이 섬처럼 혼자만 백날 해 봐야 변화가 안 온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전 조직에 퍼트릴 수 있는 혁신 프로그램, 소위 변화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인재개발원하고 개발해서 전 직원에게 퍼트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제가 무슨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이해했고요. 일단 저희가 갈등관리와 갈등역량 강화 이런 것들은 지금 인재개발원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환이나 행복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그런 문화와 인식이 확산되도록 협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 계획이 서면 저한테 제출도 해 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보니까 서울혁신센터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고 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편이시지요? 그냥 놔두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공식적으로 저희 응답소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저희가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 내부에서 생겨나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특히 올해 5월에는 혁신파크 문화헌장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크 구성원으로서 서로 역할과 책임이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반기 내내 공론장을 통해서 만들어서 최근 1년 사이에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유형별로 보니까 인근 주택에 소음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작지만 그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민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유형별로 보니까. 야외공간에 설치된 구조물이 공공시설에 부적합하다는 민원도 있었고 조경 관련해서도 있었고 또 중소동에 입주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민원도 있었어요. 그리고 혁신파크 페스티벌 행사 관련해서는 행사 프로그램이 부실하다 또 혁신파크 내 대관 및 시설관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는 사용수익허가시설 입찰 관련해 가지고 민원도 제기됐고 관련해서 부서가 징계를 받았지요. 부서 경고 받고 기관도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보니까 청년청이랑 방역실시 업체 간에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재형 위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마지막 건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나요?
●김재형 위원 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방역하다가 기물이 훼손되거나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업체하고 해당조직하고 같이 대화테이블을 만들어서 원만히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고 시설이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초반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반복되거나 지속되거나 고질적인 민원 이런 것들은 많이 해소되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혁신센터가 올해 말에 끝나지요, 수탁이?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재위탁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앞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민원들 관련해서도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재형 위원 다른 내용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도시 관련해 가지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공유도시 관련해서 사람들의 인식도 조사한 것 결과를 알고 계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인식도가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계속 올라가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답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조사에 의하면 계속 올라갔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차장 공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욕구도 높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잘 공유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으나 이 관련 자료를 보니까 홍보비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재형 위원 매년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연말에 몰아서 한다는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그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식조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공유페스티벌이나 이런 행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원래 9월에 하기로 한 게 코로나 때문에 11월 말로 미루어져서 그때 홍보를 하면 저희가 계획된 홍보 예산 1억은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2020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으니까 연말에 한 번에 몰아가지고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까지 집행된 게 있나요, 올해?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러니까 올해 집행되지 않은 내역이 원래 저희가 이걸 공유페스티벌하고 인식도 조사하는 데 보통은 이 예산을 썼는데요.
●김재형 위원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집행률은 거의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0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예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김재형 위원 실질적으로 주변에 모르는 이유가 이 조사를 할 때 연말에 인식도 조사도 같이하고 홍보도 연말에 쏟아 붓고 그러면 당연히 그때 잠깐 올라가겠지요. 그건 방법론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재형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좀 더 분산해서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전환도시 관련해 가지고요, 오늘 내용이 많은데요. 전환도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전환도시담당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작년 7월입니다.
●김재형 위원 저도 전반기 때 도계위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선뜻 이렇게 안 다가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실 예정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전환도시를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게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가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질이나 행복, 경제적 성장이나 물리적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도시로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 기반의 자족력을 강화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토대를 만들어서 쓰레기 배출이 다시 자원이 되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고 지역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저희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전환도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저희 사업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갈등 관리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갈등 관리를 하려면 자치구랑 협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관련 조례를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군데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재형 위원 이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머지도 다 할 계획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자치구 관련해서 공공갈등 관리 교육 같은 것들을 하면서 자치구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담조직이나 이런 부서가 좀 생겨나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수반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치구에서 조례를 그렇게 막 확산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만 저희가 다루는 여러 갈등 사항이 자치구와 관련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천소방서 이전 문제다 이러면 금천구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대화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공공행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산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자치구랑 협력해 가지고 갈등 관리를 한 사례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예를 들면 은평에 자원회수시설을 만든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천에 소방서를 짓는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민원이…….
●김재형 위원 해결된 사례가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지금 갈등 관리하면서 전반적으로 갈등 조정해서 갈등이 종료된 상황을 한 86%인가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갈등이 종료됐다 함은 더 이상 갈등 상황으로 악화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대체로 그런 정도 갈등해결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에 후반기 때 와가지고 궁금한 점도 많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가장 궁금하면서 조금 의심이 가는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센터가 만들어진 지 몇 년이 됐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올해로 5년입니다.
●김재형 위원 5년이 됐지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다가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도ㆍ감독이 굉장히 잘 돼야겠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재형 위원 얼마 전에 10월 15일 적격심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세 군데 업체 A, B, C업체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인 것 같아요, 선정된 곳이. 맞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에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재형 위원 전혀 다른 곳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기존에 운영한 데는 아예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선정 과정에 대해서 뭐가 있지 않을까 좀 파봤습니다. 그런데 안 나와요. (웃음소리)
이유가 뭐냐, 크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량평가ㆍ정성평가를 합니다. 제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점은 정성평가를 할 때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간부라든가 아니면 거기 간사로 계신 분,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지요. 그러면 처음에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느낌이 뭐였냐 하면 안내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평가에 대해서 결격사유라든가 감점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설명 과정이니까 제가 그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요청에 의해서 관련 자료를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다 보지 못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심사가 끝나면 녹취록을 보관하게 돼 있지 않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녹음파일은 보관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녹취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보고서만 있다고 그럽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회의록을 아마 제출을, 요약…….
(직원을 돌아보며) 아직 안 했어요?
(「네.」하는 직원 있음)
회의록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건 의뢰하면 금방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관리에 있어서는 그걸 꼭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재형 위원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잘 보관을 해 주시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국 위원입니다.
혁신이라는 게 꽤 어렵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오늘은 혁신이었는데 내일은 또 혁신이 아닐 수도 있고요.
공유경제 국제자문단이라는 걸 운영하신 적이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2018년에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운영을 안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지금 3기 공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1, 2기와 달리 공유에 대한 방향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하면 그때 다시 자문단을 모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 2기 자문단이 그때 에어비앤비나 우버 이런 플랫폼 기반의 공유가 활성화될 때라 사실은 그런 것들에 관여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당시에 위촉됐던 분이 당시에는 혁신으로 평가받았는데 최근에는 또 그 반대 평가들이 많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그만큼 또 혁신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국내자문단으로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이제 자문단이라고 하는 조직 형식을 특별히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번에 공유 관련해서 국제행사를 한 번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유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공유경제만 해도 ‘경제’자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공유의 방향이나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2018년, 2019년, 올해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공유촉진 사업이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임종국 위원 공유기업으로 지정도 하고, 그래서 공유허브 웹사이트에도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지정하고 선정하는 업체들은 대개 스타트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꼭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대체로 그래도 공유라고 하는 걸로 비즈니스 하는 것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초기 기업이 많고요, 하지만 쏘카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저희 공유기업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기업이 성장하면서는 특별히 재지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성장을 한 데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재지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기 촉진 사업 선정됐거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2018년도에 보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부적정 집행 사례도 있었고, 그런 관리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때 한 건 정도가 예외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을 한 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부당집행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 원래 계획대로 안 쓴 거에 대한 거여서 그건 지금 치유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특별히 그런 상황이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2019년에 공유촉진 사업 추진실적이라고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글쎄요, 이 정도로 비즈니스가 가능할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상당수입니다만, 비즈니스는 사실 이렇게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서 우선 이것이 선정한 것마다 성과가 충분할 거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성공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게 꼭 목표는 아니신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안 그래도 그동안에는 그냥 지정하고 나서 지정된 단체에 대해서 또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한 것 말고는 특별히 저희가 지원을 못 했는데요. 올해는 그런 지정된 기업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2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업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끝나면 지금 저희가 조례상의 근거에 따르면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기업한테는 조금…….
●임종국 위원 대출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리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한 번 지정된 단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지정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자치구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 단체와 기업을 지정합니다.
●임종국 위원 제출하신 자료의 335페이지에 보니까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자료에 있네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임종국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눔카 경우에 지금 꽤 큰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세 개 업체 정도가 대형업체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꼭 서울시 지원 때문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지금도 주차장 관련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들은 교통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아까 나눔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서울시가 주차면을 확보해 준 게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다음에 공유 자전거 시스템 확대 이게 따릉이 얘기하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임종국 위원 이 경우는 시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지요. 그 밑에 도서관이나 장난감은 어떻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공구도서관은 많이 확산된 상황이고요 지자체가 나서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공구도서관을 만들고 있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성동하고 은평에는 공유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더 많은 양의 공구나 기타 물품들을 공유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공구나 장난감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더 이상 지원이 없을 때 그때도 지속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저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사실 공구대여소를 지자체가 만든다거나 하는 데는 거의 지정을 하지 않았고요 이미 자체적으로도 확산 가능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요.
●임종국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도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이게 지속가능한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으로야 공유문화가 확산되는 게 중요하겠지만요.
●임종국 위원 혁신기획관이 실험적인 사업을 많이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굳이 성과비율에 매몰돼서 안전한 사업만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률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이것이 공유경제, 개념이 너무 넓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공유경제는 우선 이것이 사업성이 있어서 지속가능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눔카의 경우에는 대기업, 사실상 대기업이지요. 작은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경우인데 나눔카 인프라는 전부 이 회사 소유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아닙니다. 나눔카…….
●임종국 위원 대부분의 자산이 차량일 거고요 그러면 그 차량은 대개 이 회사 소유일 거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따릉이 같은 경우는 자전거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시설공단에서…….
●임종국 위원 그러면 공구도서관이나 장난감, 대부분 유형자산의 소유권은 어디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것은 지금 자치단체가 갖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장난감 같은 경우 지역경제나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자리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장난감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사업모델이 금자동이 이런 건데요. 그리고 저희 시민랩 사업에서도 장난감을 업사이클링해서 대여해 주고 하는 사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이게 정책적 마중물이 조금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보다는 우선 어떤 의미의 발굴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건데요. 공유경제 관련해서 처음 시작할 때 2016년도인가요? 공간공유, 부동산이나 오피스를 공유하는 그런, 세계적인 회사하고 제휴해서 그것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있었더라고요. 그 회사의 경우에도 그 사업이 지금 현재는 의미가 있느냐, 평가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회사 말씀하시는지 아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임종국 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공유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때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또는 우리 경제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규모가 작더라도 그런 의미가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나눔카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해서 이 자체로 일자리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다른 사업의 부작용이나, 부동산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예측할 수 있게끔, 공유경제에 공유도 있고 경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자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분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동안의 공유가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공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공유 서비스 정도로 이해된 것을, 원래 공유라고 하는 게 협력적인 소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협력적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에 관해서 크게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공유가 더 확산되어야 된다 하는 방향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지역의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공유사업들을 다시 기획하고 비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임종국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비슷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서울시 전 부서와 같이 연결되는 그런 성격의 업무를 하고 계시는 만큼 좀 더 다른 부서와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임종국 위원 갈등조정관이라는 부서가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임종국 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갈등에 대한 정의를, 그것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명칭이 주는 의미도 꽤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갈등조정관의 공론화 사업이 부서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한 1/4이나 1/5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보통 1년에 한 건 정도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임종국 위원 이것의 진행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 주로 다뤘던 내용이 어떤 거였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균형발전에 관한 겁니다.
●임종국 위원 균형발전을 논의하기 위해서 구별로 한 10명 정도, 그러면 총 250명 정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250명 정도.
●임종국 위원 그 인원을 선발해서 같이 논의를 하셨고요. 그러면 온라인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000명입니다.
●임종국 위원 1,000명 정도면 많은 걸까요, 어떤 걸까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무작위로 균형표집을 해서 대표성이나 연령이나 지역 이런 것들을 보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통 여론조사할 때도 1,000명 정도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후에 다른 부서에 해당사업에 대한 권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요. 그래서 자료 9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 균형발전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셨고 그래서 구별로 생활SOC 사업을 제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좀 의아한 건 구별로 10명 정도 선정해서, 10여 명 정도가 논의를 해서 이런 것 선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여기 선정된 사업들을 죽 보면 사실은 이 공론화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생겼다기보다는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 기존에 이미 기획하고 있던 사업들이었는데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공론화가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은 시가 먼저 정책을 계획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들이 조금 더 정책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나 혹은 정책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설문을 하면 균형발전이 정말 어느 정도…….
●임종국 위원 이 사업의 진행결과로 생활SOC가 진행이 되는 데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공론화를 하면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SOC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시민들 의견조사 결과 낙후된 지역의 문화인프라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정책권고가 나왔고요.
●임종국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플랫폼 노동을 가지고 1년 동안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권고안이나 방법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플랫폼 노동에서는 저희가 세 가지 정책제안들이 도출됐습니다. 하나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라 그다음에 시민의식 캠페인이나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나왔고요, 이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결과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는 공론화의 의미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공론화처럼 원자력 관련해서 이걸 폐기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수준의 것들은 아니었고요, 그동안. 전반적으로 저희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이것들을…….
●임종국 위원 지금 혁신기획관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체로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도입된 지 10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주로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현재 진행하는 것도 보면 그 방식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온라인으로 했을 때 방문자도 많고 의견 내는 사람도 많고 참여하는 사람도 수백 명 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지금 혁신기획관만 해도 관련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유튜브 관련 조회수도 그렇고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갖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한 10년 동안 타운홀 미팅 방식에서 약간 발전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 참여하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도 그렇고 진행방식도 그렇고 논의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이제는 다른 방식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단순히 무작위로 광범위하게 추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기에 선정된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받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지역 단위와 결합하는 사업 단위가 없었기 때문에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이 맞았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서울시와 여러 경로로 관련된 단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로까지도 활용을 해서 이 단위로 단순히 한 가지 사업만 논의하고 끝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넓어진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지난번에 있었던 갈등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다음번 공론화는 조금 더 구 단위까지도 밀착해서 하는 공론화로 계획을 해 보자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하는 것 말고 중요한 지역과 관련된 현안들은 지자체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제는 자치분권이 자치구 차원에서 동 단위까지 내려갈 수 있고 마을은 마을이 해결한다 이런 문구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공론화하는 큰 주제도 결국은 그분들이 정할 수 있거나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10년 정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니까 이제는 그걸 재검토하셔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혁신파크, 혁신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형 위원님께서 혁신파크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혁신파크 입주단체 또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대략 어떤 게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1차적으로는 내부에 관리운영하면서 생기는 여러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위에 제대로 대비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관리운영상의 민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께서 조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입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실내 출입을 하게 해 달랄지 이런 류의 생활민원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부에서 하는 활동이나 정책적인 방향에 관해서 어쨌든 이견이 있는 경우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십니다.
●장인홍 위원 내ㆍ외부에 다 있네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어디 가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는 불만을 얘기하거나 하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1차적으로는 응답소라고 하는 행정 처리가 있고요.
●장인홍 위원 서울 전체적 응답소, 온라인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보다 직접으로는 센터에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응답소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원시스템인 것 같고 거기에 관련 민원이 오면 당연히 또 서울혁신센터나 혁신기획관으로 오겠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서울혁신파크를 운영하는 혁신센터 내부에 별도 민원 응대 시스템이나 민원 창구가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운영하는 팀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전체 단톡방, 입주자들 대표들이 들어와 있는 단톡방을 통해서도 그런 민원 제안을 하시기도 하고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담당부서가 있긴 하다? 어쨌든 서울시 민원인 경우 민원사무처리 규정의 기준이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장인홍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혁신파크, 서울혁신센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 기준을 정확히 지켜서 처리를 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고요.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기초적인 민원에 대한 건 어느 조직이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게 또 민원 사례들을 축적하고 관리하고 응대해 주고 피드백해 주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문서로 정리하고 이런 전반적인 민원에 관한 업무처리 체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서울혁신센터 또 거기 위탁받는 곳 그다음에 서울혁신기획관이 함께 하셔야 되는 그런 저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장인홍 위원 이 민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불평불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공공이라고 표현한다면 공공의 기본사무 중의 하나입니다, 점점 더 이런 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혁신센터, 혁신파크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이러한 민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단순한 민원에서부터 어떤 근원적인 문제까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어쨌든 응답소는 응답소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혁신파크, 혁신센터 내부의 이런 민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응대하는 체계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서울혁신센터 직원이 모두 몇 명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비정규직 포함해서 88명입니다.
●장인홍 위원 몇 명이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88명.
●장인홍 위원 88명?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장인홍 위원 그 중에 시설관리 이런 분들이 한 오십오 분 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55명 정도.
●장인홍 위원 나머지는 사무직이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장인홍 위원 얼마 전에 근태 관련 방법을 바꿨나 봐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장인홍 위원 카드관리나 근무상황부 이런 게 아니라 지문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전반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시설에 그런 방식으로 바꾸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민간위탁시설의 근태관리에 대한 어떤 개선을 위해서 바꿔나가고 있는 중이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장인홍 위원 서울혁신센터는 바꾼 거네요,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서울혁신센터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 지문이라고 하는 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고 관련 법률 조항들이 있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문등록 방식으로 돼 있고, 이상훈 위원께서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출퇴근에 대해서 중간중간 ‘외출지문’ 이건 뭐지요? 외출지문이라고 하는 건 중간에 어떤 업무를 위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런 개념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 부분은 혁신파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근태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관한 서울시 정책기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자체를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또는 생각해야 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개인동의서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개인동의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받은 걸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안 받았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장인홍 위원 그리고 지문 관리하는 이 시스템을 또 외부의 어떤 업체에서 하지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민간 보안업체에서 설치하고 운영사에다 하는데 그러면 결국 이 업체에도 이 정보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3자에게 또 개인정보가 가는 겁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장인홍 위원 사실은 많은 민간위탁업체의 근태 부분 또는 출퇴근하는 것을 개선하자고 이렇게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누가 문제 제기하면 벌금 내고 이런 것,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대로 챙기지 못 했는데요…….
●장인홍 위원 서울혁신센터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민간위탁시설에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곳곳에서 이런 어떤 원칙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참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은 꼭 서울혁신기획관이 소관하는 민간위탁업체만 아니고 각 부서마다 많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다 적용하는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님 말씀을 들으면 서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서울혁신센터의 직원들 인사업무와 관련한 지문인식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아까 동의서나 또 업체에 이 정보를 넘기는 문제에 관한 근원적인 동의와 관리 문제가 조금은 소홀해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개선을 해 주시고 차후라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장인홍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전체적인 건데요 서울혁신기획관 조직이 2012년에 처음 만들어졌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장인홍 위원 10년이 채 안 되고, 이제 10년 가까워지는데 그 사이에 조직 개편이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큰 조직 개편은 작년에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밖에 작은 조직 개편들은 예를 들어서 인권과가 생긴달지 청년과가 생긴달지 이런 정도, 혁신기획관 안에 새로운 부서가 생기는 조직 개편들은 과가 생길 때마다 있었고요.
●장인홍 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모두 네 번에 걸쳐서 있고요. 가장 큰 조직 개편은 말씀하신 최근에 있었던 거고, 서울혁신기획관이 만들어지면서 인권담당관 설치될 때 한 번하고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민주주의추진단도 있고, 민주주의위원회가 완성이 되면서 또 지금의 모습으로 올 때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잘해 보자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어쨌든 서울혁신기획관 담당자로서 잦은 조직 개편이 갖는 어려움이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떤가요?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초기에 새로운 혁신업무가 추가되면서 생기는 건 어쨌든 의미가 있는 조직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해 왔던 혁신이 그다음 단계로 진전하는 데 의미 있는 개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개 과가 남아서 하나의 국을 이루게 됐는데요 이렇게 한 지 지금 1년이 갓 지났기 때문에 이 부서들은 어쨌든 행복정책이든 공유정책이든 전환정책이든 저는 앞으로 다가올 서울의 변화나 행정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서들은 조금 더 자기 정체성과 사업의 질들을 높일 수 있도록 유지ㆍ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직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을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1년 4개월로 나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의무기간이 2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1년 4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업무를 기획하고 정착시키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조직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 하고 계신 업무들은 되게 창조적인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과거에 뭔가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건 다 민주주의위원회로 가버리고 남아있는 현재 3개 부서 형태인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많은 고민과 자기 일의 명확성 이런 부분들을 찾아나가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특히 전환도시라든지, 갈등조정담당관이야 제가 봤을 때는 업무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구획하고 일을 만들어 나가기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혁신 쪽은 혁신파크나 이런 부분들 기본 토대가 있는데 전환도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의 기후 위기라든지 또 장기 불황의 문제라든지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최근에 또 특히 코로나19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경우에 따라서 보기에는 스마트시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콘셉트를 우리의 주요한 업무의 대상 범위로 하고 일을 만들고 성과를 낼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전환도시 이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또는 사업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주된 내용들이 뭐가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전환도시는 전환, 공유, 행복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요 행복업무나 공유업무는, 특히 행복업무는 신규 업무이기는 하지만 조례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자체들이 전국적으로도 한 30~40개가 행복정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 정체성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는 또 제도적인 기반과 해 온 역사가 있고요. 다만 전환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핵심은 지역 기반으로 사람들이 자족하고 안온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도시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동안 혁신의 성과들이 주체 면에 있어서나 제도 기반의 면에 있어서나 연계되고 융합되게 하는 과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어떤 문제제기를 한다기보다는 저의 느낌을 얘기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을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천만이 살고 있는 복잡한 대도시에서 되게 의식적인 노력이에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장인홍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삶이 규정받고 있는 또는 강제되는 삶의 형태가 있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서울 대도시에서 경쟁하고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 규정받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서로 나누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기반, 순환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시스템에서 강제받는 삶의 방식과 경제시스템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고 의식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투입하는 재원에 비해서 나오는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업무를 하는 분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바로 역전되는 이런 기본적인 삶의 형태가 베이스에 놓여있는 거지요. 그래서 대단히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거,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요.
어쨌든 네 번이나 부서 개편, 조직 개편을 하면서 조직의 안정성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기본적인 중장기 로드맵이라든지 어젠다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은 성과가 있어 보이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감사합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의 채유미입니다.
혁신기획관님, 계속 앞의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다루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핫하고 관심도 많고 호응도 좋고 한 것 같은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혹시 따릉이 관련해서 홍보비를 얼마나 쓰셨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만을 공유사업이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릉이는 다른 부서에서…….
●채유미 위원 공유에 관련된 거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인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것까지 포함해서 서울시 공유정책이라고 부르고 있어서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돼서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제가 공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따릉이었거든요. 그만큼 시민들이 제일 애용하고 아마도 별다른 홍보 없이도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공유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채유미 위원 이게 어떤 것을 공유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진짜 관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이걸 공유해라 쫙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의견수렴은 하고 계신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인지도 조사할 때마다…….
●채유미 위원 인지도 조사는 매년하고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매년 어떤 부분에 공유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묻고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수단에 관한 공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아이 옷이나 공구나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유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은 일들도 꽤 있겠네요, 장난감 대여나 이런 것들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공구도서관 이런 것들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공구도서관은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공유촉진 사업으로…….
●채유미 위원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공구도서관 관련해서 저희 동주민센터에도 있던데 이게 보니까 연도별로 2018년도 491개소, 2019년 390개소, 2020년도 393개소 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사용은 됐는지, 오며가며 볼 때마다 이게 공구도서관이 아니라 공구 박물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혹시 그 이용실적도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이용실적까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시군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채유미 위원 만약에 그게 필요 없이 공간을 차지하면서 설치되어 있다면 다른 것으로, 주민들이 정말 공유하고 싶은 것들로 채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치구 공유사업 중에서 우수사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자치구 공유사업 가운데에서 옥상공유를 하는 사례거나…….
●채유미 위원 옥상에다 같이 뭘 재배하시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럴 수도 있고요, 옥상에서 마을주민들을 위한 작은 축제나 행사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채유미 위원 가든파티 이런 것 하실 수 있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다음에 공유경제 시작학교라고 해서 자치구에서는 중ㆍ고 학교에 다니면서 공유경제를 알리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를 무엇보다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공유기업ㆍ단체 공유촉진사업 정산보고를 보니까 총 12곳인가요? 기관별 정산을 보니까 총 12곳이네요. 교부액이 각각 다른데 이 교부액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어디에는 2,500만 원, 어디에는 1,0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교부액수가 다른데 어떤 기준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전체 보조금 예산이 5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것을 하루 종일 심사위원들께서 PT하고 그것에 관해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거쳐서 산정을 하면서 일일이 예산과 관련해서 삭제되어야 될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채유미 위원 5억 안에서 그걸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혁신기획관님이 보셨을 때 5억이 적정한 액수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담당하는 저로서야 더 많은 예산으로 더 많은 단체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기관별 세부정산결과를 보니까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게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그랬잖아요. 목을 달리했다든가 서울시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자본취득성으로, 행사설비 구입으로 진행하였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강사비 지급이 기관 임직원의 경우는 불가능한데 지급한 경우가 있다든지, 사실 이 단체들이 고의로 이렇게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회계처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지원해 줬을 때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섬세한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썼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토해내야 되고 또 그분들의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충분한 가이드라인, 아니면 교육을 시켜주셔서 적은 지원이지만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기본안내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실수하기 좋은 항목이나 사례에 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더 잘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서울혁신파크, 사실 서울시의원으로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또 애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개월 동안 8억의 예산을 들여서 총 24개를 설치하셨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야외시설물 관련…….
●채유미 위원 네, 야외시설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5년도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때 야외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2017년도인가 설치가 됐고 일단 3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3년, 왜 그렇게 짧게 잡으셨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 시설물이 고정시설물이라기보다는 이동형, 가변형 시설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이 3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지나고 나서…….
●채유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구연한을 너무 짧게 잡으셨어요. 왜냐하면 동네에 하다못해 파고라, 정자를 설치해도 그것을 정말 주민들이 아껴 쓰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쓰시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 자체를 그렇게 짧게 잡으셨다는 것은 조금…….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래서 다 폐기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시설물이 너무 많이 파크 안에 조성되어 있어서 안전문제나 편의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회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이동을 시키기도 하고요…….
●채유미 위원 철거되는 것들도 꽤 있는데 철거되고 나서는 새로운 것들을 다시 설치하거나 할 계획은 없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없고요. 철거한 것은 저희가 안전진단이나 검사를 다 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만 철거를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재활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채유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변형이기도 하고 이동형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구도서관 같은 경우도 설치만 하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내버려두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이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을 때 사실 하나하나 공간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도 톡톡 튀고 한번 이용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곳인데 이렇게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이게 내구연한이 너무 짧지 않았을까, 만약에 차라리 청년이 됐든 주민이 됐든 누가 됐든 그 하나하나 공간을 책임지고 쓸 수 있게 해 주셨다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치도 중요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 마무리 질의인데요 홍보 관련해서 공유도시 서울 홍보대사로,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 국민배우는 아니지만 공유 씨를 섭외해서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공유 씨도 흔쾌히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사심을 담아서 부탁드려 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혁신파크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들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또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동안의 경험을 살리셔서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제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혁신기획관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혁신의 과제를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반기에 행자위 와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혁신기획관, 청년청 등 전임 시장님의 역점사업들이 유실되지 않고 잘 진행되고 다음에 어떤 시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혁신의 과제들이 잘 승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우리 직원님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우선 먼저 갈등조정관 관련된 업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갈등조정관이 의미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다양한 시의 사업부서들과 협력해서 교육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갈등 조정을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요즘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공공재개발이다 공공재건축이다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의해서 다양한 규모에서 작은 규모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들이 특히 서울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존에 민간 시행사들의 어떤 불신이라든지 조합원들 내부의 어떤 갈등으로 10년, 15년씩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참여형이라든지 공공재개발 같은 새로운 정책수단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광역과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체적인 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실제 사업 사례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특히 조합원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갈등조정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별도의 준비를 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도시재생 지역이 먼저 지정돼서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돼서 지금 갈등이 발생한 곳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세 군데입니다. 종로, 용산, 구로 해서 종로에는 창신ㆍ숭인 쪽이고 용산에는 서계동 쪽이고 구로는 가리봉동 쪽인데요. 현재 도시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생실에서 워낙 이런 갈등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협력센터를 두고 조정 코디데이터가 직접 갈등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서 차원에서도 따로 갈등 관리를 직접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갈등 관리는 그런 사안들 가운데서도 부서가 요청을 해서 특별한 전문가나 전문조직의 도움이 필요하다, 갈등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갈등담당관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국책사업 또는 서울시의 역점사업 안에서의 주택 정비 문제는 정책의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한 문제고요, 그거는. 어떤 정책 수단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주택 정비라고 하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 당사자,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거든요, 심하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상훈 위원 물론 그 뒤에는 또 민간 시행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매수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산하에 주거사업협력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실 텐데. 그 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갈등조정관과 주거정비과 사업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상되는 곳들, 왜냐하면 공공이 참여하는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까 민간들이 시장의 위축을 예상하고 매우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편파적으로 토지주들과의 관계를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발생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솔루션을 완성도 높게 미리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 주거정비과 사업부서랑 협의하는 과정들, 진행된 사항들을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서울혁신센터장께서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오전에 발언할 기회가 한 번도 없으셔서 제가 발언 기회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리모델링하는 곳을 한 두 번,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다녀봤어요. 전반적으로 크게 리뉴얼을 하셨는데,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마침 이게 현재 수탁기관 변경이 예정돼서 임기가 12월 말까지인가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재임기간이 몇 년째지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1년 4개월 정도.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길지 않은 기간인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을 혁신파크 안에서 현장의 책임자로 진행을 하셨는데 혹시 이 혁신파크를 운영하는 게 서울시와 관련된 다양한 부서들의 현업 사업소들이 내려와 있고 또 그 기관들 간에도 색깔이 다들 많이 다르고, 또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마치 이 동네의 큰 놀이터나 공원처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민원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자그마한 서울시가 하나 거기 가있는 느낌을 받던데, 혹시 그런 거 운영하시면서 이후에 혁신파크가 좀 더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 1년 4개월 동안 센터장으로 일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의 소회라든지 혹시 제안할 게 있으시면,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오늘 자리만 채우다 그냥 갈 뻔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저희 혁신파크는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작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서울혁신파크는 아마 세계에서도 드문 공간이 아닐까 싶고요. 사회혁신을 일구는 엄청난 공간이고 잠재성도 굉장히 큰 데고요. 그동안은 시설에서 오는 많은 갈등들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달리지를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해서 기초적인 공사들은 시의 많은 지원으로 인해서 다 끝났고요. 이제 저희는 시설 가지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새로 목표도 잡았는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혁신 생산기지가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저희 센터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입주단체 그다음에 은평구를 포함한 우리 서울시민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일군 변화는 사실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한번 세어봤더니 136가지가 변했더라고요, 1년 동안에.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도 한번 PR을 하고 싶은데요. 큰 변화는 저희가 2기 미션을 새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4대 비전을 만들었고 그 비전들이 세워지면 앞으로 또 다른 5년 서울혁신파크는 이제 제대로 도약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를 통해 가지고 전국의 5대 도시에 서울혁신파크와 비슷한 개념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랑 네트워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작은 오해나 이런 것들로 큰 대의가 오해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지요.
기획관님, 혁신파크가 운영된 게 지금 5년이 됐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은 5년입니다.
●이상훈 위원 12월 30일이 되면 5년이 되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상훈 위원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고 또 다음에는 예산심의 기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미래가 보인다’라고 센터에서 발주를 줘서 작성한 혁신파크 5년을 둘러보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내용도 재미지게 잘 구성을 했는데 아까 센터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서울혁신파크가 시장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이후에 진짜 글로벌 혁신의 매우 전략적인 상징으로 또 거점으로 좀 더 내실 있게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시와 시의회 간에 좀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리와 내용이나 비전을 자세히 알고 들여다봐야 어떻게 이것을 가꿔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협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수석전문위원실하고 기획관이 협의를 해서 행감이 끝난 이후에 우리 혁신파크의 지나온 5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할 미래에 대해서 깊게 서로 이해하고 그런 협력의 구조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함께 기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상훈 위원 이게 단순히 일반 한 스폿의 현장처럼 취급해서 둘러보아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아주 치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상훈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환도시와 관련해서는 공유서울 3개 기본계획이 지금 연구용역 중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상훈 위원 언제 종료되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11월 말까지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내용이 거의 다 만들어졌겠네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상훈 위원 이것도 착수보고와 중간용역은 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중간보고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착수보고서하고 중간용역보고서 자료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상훈 위원 최종용역보고서 날짜가 잡혔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일정을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이랑 미리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시의원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이 공유서울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상훈 위원 또 한 가지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이게 참 어젠다가 되게 커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상훈 위원 어찌 보면 기후 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전략도 포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제도적 근거가 없다면서요, 전환도시에 대한?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부서가 작년 7월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부서의 정체성과 목표와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집중했던 것이, 작년에 선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그것에 관한 전략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면 조금 더 제도적 기반을 갖는 방향으로 과제들을 만들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난 7월 8일 시장님이 살아계실 때 발표했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울시의 그린뉴딜 추진전략의 내용하고, 지금 2040 서울플랜이 원래는 사실 올해 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적인 연구활동을 함께 못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새로 시장님 오시면 내년 하반기에 최종심의 완성할 계획인데 어쨌든 본의 아니게 시간을 벌게 됐는데, 아시겠지만 2040 서울플랜이 최상위 법정 계획이에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상훈 위원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것도 큰 어젠다이고 이게 법정 계획과 함께 포함되거나 연동되지 않으면 실행력을 담보할 근거가 매우 취약해지지 않습니까? 2040 서울플랜의 연구 진행과정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실국장님들이 분과에 배치가 돼서 3~4월까지는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제가 시민참여혁신 분과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과제 중에서 특히 시민공유제를 확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 부서의 전환의 큰 방향 중의 하나가 시민공유제를 확산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관여해서 그런 것들이 계획안에 담기도록 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의 권한,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과제 안에 포함되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처음 2040 계획의 논의를 시작하고 그 이전에 시민참여단께서 어젠다를 내올 때만 하더라도 팬데믹 상황이 아니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상위 목표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후위기와 생태적 전환을 위한 이런 것들이 여러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이것을 중심으로 2040 계획이 어떻게 짜여야 될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서의 과제나 역할들이 조금 더 도시계획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이라는 게 환경과 경제가 생태적으로 융합, 선순환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져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정책목표이고 진짜 통ㆍ융합을 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부분인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특정 국이나 실의 업무로 자리를 잡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수단이 약해질 우려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권한대행 체계이기는 하지만 권한대행 체계 시장단 논의 정도까지 다뤄져서 환경과 경제가 생태적으로 융합하고 선순환한다고 하는 포괄적이면서도 긴급한 정책목표가 서울시의 다른 실국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확실한 구조와 틀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행자위나 시의회의 협력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매우 구체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질의시간이 조금 초과하면 추가질의에서 꿔다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찬 그렇게 하십시오.
●김소양 위원 감사합니다.
증인으로 나와 계신 서울혁신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만 지키다가 가실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말로 수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질의에 앞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나는조합과 혁신플랫폼 협동조합 컨소시엄 수탁기간이 2018년 4월부터 수탁을 맡았고 올해로 만료가 되는데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해서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참여 중인 두 기관 모두가 재계약 의사가 있어야만 계속 수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두 기관 모두 재수탁 의사가 없었던 건가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처음에는 플랫폼 협동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입주단체이기도 하고 또 센터를 맡을 만큼 역량이 안 된다고 하면서 빠졌고요 그다음에 신나는조합이 지속적으로 탐색을 하다가 아무래도 직접고용 문제라든지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본인들도 포기를 한 거지요.
●김소양 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재수탁 포기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운영해 봤자 법인에는 별로 실익이 없다는 거 그리고 노조 등에 따른 고용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또 이행보증료 납부 같은 것의 부담이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재수탁 의사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실익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2021년부터는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수탁법인이 예를 들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행보증보험료 2,200만 원도 본인들의 부담으로 내야 되고 수수료도 없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실익은 없었던 거지요.
●김소양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수탁기관에게 센터직원 직고용 요구를 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하는데 직고용 이게 어떻게 부담이 됐던 거지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신나는조합은 직원이 30명 수준밖에 안 되고 저희 직원은 노조 두 개가 있는 조직이고 전체 8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즈로 보나 또는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고용의 책임을 유사시에 떠안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센터 직원 구조도 지금 사무직이 26명 정도, 시설직에는 50여 명 정도 있으시잖아요. 시설직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직고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 맞나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김소양 위원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노무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됐었을 수 있겠네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시설 부분은, 사실 그것보다도, 그것은 센터장이 직접 관리를 책임지고 하는 편이라서 이제까지는 수탁법인에서 센터장한테 많은 걸 위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민간위탁 기관이 혁신파크 운영에 있어서 이게 민간기업도 아니고 행정사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 그런 것 때문에 매년 행정감사에서 혼도 나시고 하셨을 텐데 이런 방대한 행정사무들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역부족이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으셨습니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저희가 서울시 혁신기획관하고 상호 공조체제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를 때는 서울시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요, 행정상에서 오는 큰 트러블보다는 공간이 가진 큰 의미와 짧은 역사에도 굉장히 많은 기대들을 안고 가야 되다 보니까 오는…….
●김소양 위원 행정감사에서 그동안 지적됐던 것은 기대감 때문에 지적된 것은 아니고 분명히 행정적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들을 받으셨던 거잖아요. 그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계약기간도 만료되는데 미사여구를 많이 넣으실 필요도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크게 꼽으라면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직원 고용승계 문제는, 향후 신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됐는지 아시는 바가 있으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 부분은 지금 심사에서 선정된 회사가 시하고 우선협상 중에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김소양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기존의 수탁기관이 새로 맡고 나서부터 직원 퇴직률이 높았다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제가 잠깐 캐치를 못 했는데 언제 퇴직…….
●김소양 위원 12월에 만료되는 지금의 수탁기관이 수탁을 맡고 직원 퇴직률이 꾸준히 높았다는 지적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있었더라고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이직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소양 위원 네, 이직률이 많았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많았다고 생각하시지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이직률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사실 신나는조합이 맡아서라기보다 아마 누적된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김소양 위원 저도 법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 재수탁을 맡은 법인이 없을 정도로 계속 신규로만 바뀌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고용불안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제가 2019년 7월에 왔고요 제가 맡은 이후로 이직자는 네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사실은 급격히 줄어든 것이고요. 그 와중에서 운영법인이나 시와의 갈등보다는 저희 그동안 노조와의 문제도 있었고 또 센터의 미래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설정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추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김소양 위원 그것은 센터장님 오셔서 운영이 안정되니까 그랬을 수 있는데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 상반기 행자위 감사 때 반복해서 지적했던 문제들을 조금 꼽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소되었고 향후 새로운 기관이 왔을 때 이 문제가 해소된 상태에서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는 건지 궁금해서요. 일단 많이 나왔던 문제 중의 하나가 민간위탁 기관으로서 용역사업이 너무 과다하다, 재용역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매해 있었고 직접사업을 늘리라는 주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산전용 변경 건수가 많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직원의 변동이 잦고 징계건수도 많았다, 크게 세 가지 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은 올해 말로 수탁기관이 바뀌는데 이런 지적 사항이 말끔하게 해소되고 다른 수탁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재용역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는 연수동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재용역률은 되게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계 건은 근태 관련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근태가 지각을 3회를 하면 경고 1회에 4회를 하면…….
●김소양 위원 설명을 다 하시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드리는 질…….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가늠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직접사업이 다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다 직접사업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일례를 들면 저희가 연수동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데 연수동 운영, 사실은 저희가 시의 업무를 맡아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 직원 채용이 숙박업에 맞는 직원들은 아니에요, 사무나 시설관리지. 그러면 숙박 쪽에 더 특화된 회사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를 들면 연수동 위탁용역을 맡긴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이고, 저희가 그다음에 작은 단위의 것들은 입주단체분들이 전문가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다음에 비용도 저희가 저렴하게 쓸 수도 있고 파크도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용역으로 나가는 것들이 좀 있지요.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들은 걸로 하고 그 답변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혁신파크가 그래도 꽤 성과가 있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억울하시겠지만 매년 70~80억씩 그렇게 투입이 됐는데 서울시민들이 아직도 혁신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완전하게 공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한마디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판단의 여지는 많은데요. 일단 시민사회에서 혁신에 공감하는 분들의 인지도나 전국에서 그런 움직임을 리드하는 분들 사이에서 인지도는 엄청 높습니다. 다만 시민분들은 사회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도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내 일처럼 안 느껴지고 이런 측면도 있고요, 인지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저희 서울혁신파크가 그동안 공사들이 많고 차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당장 은평구나 서대문구, 마포구분들도 이용률이 떨어졌었지만 올해 4월부터 차 없는 거리, 잔디관장, 피아노 숲 이런 것들을 더 잘 꾸미고 개방하면서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 아마 서울혁신파크 이용률은 훨씬 늘어났을 겁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건 믿어주시면 됩니다.
●김소양 위원 모든 길은 코로나로 통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감사합니다.
●김소양 위원 서울혁신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증인이 증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그동안 파악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소양 위원 위탁을 포기한 이유도 잘 아실 테고요. 하지만 아직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신규 위탁기관이 결정이 됐지만 사실상 현재 서울혁신센터가 지금 처한 어떤 상황이라는 거, 그 상황은 앞서 다 증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관리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기관이 담당하기가 벅찬 영역들이 있고 또 직원 직고용이라든지 이런 관리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소양 위원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 신규 위탁기관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그런 어려움 없이 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은 하신 겁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저희가 우선협상 과정에서 지금 노조의 현황이나 직고용해야 된다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행계획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관리운영상의 문제는 데이터로 보시면 알겠지만 지적사항에 관해서는 사실은 감소 추세인 게 맞고 저희가 조금 더 지도감독을 통해서 아무래도 법인이 바뀌다 보니까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고용승계율이 80% 이상이고 지금 위탁법인이 저희한테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르면 90% 이상 고용승계 하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급격하게 변화를…….
●김소양 위원 기대를 한번 해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수탁기관이 이번까지 하면 세 번째가 되는 건데 재수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기관들이. 그런 걸로 봐서 사실 녹록치 않다, 이게 지금. 그런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자꾸 재수탁이 안 되고 기관이 바뀌면서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책임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똑같은 경우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선정된 기관의 사업실적 이런 걸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공공영역의 어떤 사업을 하고는 계세요. 우리 서울시글로벌창업센터도 하고 있고 서울시디지털대장간 운영 사업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건 저희는 단위가 좀 커요. 거의 80억 정도 되는데 이 기관은 지금 5억 7,000짜리 맡아서 하고 계시고 27억짜리가 서울글로벌창업센터인데 이것도 작년 여름부터 시작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이 이렇게 확대되는 업무에 대해서 과연 잘 해 낼 수 있을까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말씀하셨다시피 이 업체로서도 업력이 한 5년 정도 되고 민간위탁을 서울시에서 해 본 경험이 있는 건 다행이지만 규모 있게 하지는 않아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사실 그동안 혁신파크가 서울시 예산에 의해서 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 예산 18억 정도 가지고 이제 혁신성과를 창출했어야 되는데 이 기업은 지금 유망한 스타트업을 엑셀러레이팅하거나 자원을 조달해서 투자하거나 이런 업력이 있고 저희가 이제…….
●김소양 위원 이걸 다 설명하시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점을 보셨기 때문에 신규로 위탁을 맡기셨다고,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발언으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혁신파크의 관리운영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 부분보다 정말 그야말로 관리운영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운영이라는 게 잘 돼야지만 혁신파크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 부분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건 다 서울시의 공공재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사실 이 혁신파크는 조성되어 있는 의미 자체도 찾을 수가 없다고 보이는데 이걸 과연 민간위탁기관이 감당하는 것이 맞나, 그리고 지금 공간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 민간위탁기관이 관리하는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냐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관리운영의 부실로 인해서 묻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수탁기관을 이렇게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선정을 했어야 됐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이미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관리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체계를 개선하는 게 나을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문제가 지적됐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답변은 늘상 듣던 답변이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아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김소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설관리운영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작년에 시설대행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을 추진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고용승계 문제가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쪽의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고용되어 있는 인원을 전원 승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다시 시험을 보고 이러면서 승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시설대행을 맡기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도 시설사무위탁에 관리가 같이 갔습니다만 조금 더 시설관리운영에 관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혁신센터 센터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한기영 위원 작년 감사 때 뵙고 또 뵙습니다. 그렇지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한기영 위원 이렇게 두 번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참 없는데 이렇게 나오셨네요.
지금 입사한 지가, 언제 오셨지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작년 7월에 왔습니다.
●한기영 위원 작년 7월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이제…….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1년 4개월 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1년 4개월 정도 되셨네요? 혁신센터가 2015년도 4월에 설립이 됐지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2018년 4월부터 지금 현재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랑 컨소시엄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수탁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수탁기관이 바뀌게 되는, 이게 올 12월까지인가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한기영 위원 보통 80~90% 고용승계를 한다고 했을 때 대다수의 수탁기관들이 센터장은 대부분 99%가 거의 바뀌는 걸로 저희들이 그동안의 어떤 지표대로 보면 그렇던데요. 센터장님은 혹시 계속 이어져갈 수 있는 어떤 논의된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만둬야지요.
●한기영 위원 그만두는 걸로 결정이 난 상황입니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아니요, 12월말까지 저는 계약직으로 임기…….
●한기영 위원 차후에 대해서는 논의된 부분은 없습니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혁신센터의 성과지표는 혹시 어떤 걸로 측정을 하나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그 부분은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입주단체들이, 저희 센터가 직접 챙기는 입주단체가 114개인데 1년 동안 어떤 성과들을 냈는가를 저희는 우리 센터 차원에서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인지도라든지 어떤 참여율 같은 부분들, 저희 자체 기준으로는. 그다음에 민원이라든지 또는 조직의 안정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시에다 제출하는 건 어떤 걸 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지요, 지표를? 어떤 결과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과지표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아마 센터장님이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서울시에 제출하는 성과지표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저희가 정량적으로 제출하는 건 없고요 입주단체들의 어떤 참여도나 질적 구성비 그다음에 활동의 정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기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성과지표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혁신파크 입주단체 및 프로그램 지원 건수로만 이렇게 성과지표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센터장님께서 일하는 부분들의 방향성을 보고 계시는 거지요? 성과지표라는 건 나와 있는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지표를 측정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올해요?
●한기영 위원 네.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저희가 사실 올해가 5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그동안 입주단체들의 활동성과집들을 내지를 못 했었어요. 그런데 5년간의 성과들을 94%의 입주단체들이 내서 성과집도 만들었고 그 성과집을 가지고 저희가 입주단체들의 평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올해 1차하고 2차에 걸쳐서 입주단체 재공모가 들어갔었거든요. 여기서 67개의 입주단체들이 새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가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전환도시나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입주단체 포션을 한 40% 이상으로 늘려나가는 어떤 구성의 변화를 준 점, 이런 부분…….
●한기영 위원 센터장님, 좋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좋은 방향을 잡고 가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해놓은 지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라는 게 있고요, 그 성과지표라는 게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지원 건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성과지표는 언제 만드신 겁니까, 이게?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다음연도의 성과지표를 새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지표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져왔던 겁니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죄송합니다. 저희 성과지표를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한기영 위원 지금 오신 지 1년 7개월 정도…….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1년 4개월 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1년 4개월 되셨으면 다음연도 성과지표를 만드실 때는 그러면 참여를 하셨겠지요, 센터장님께서.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에서야 동의를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제가 미처 캐치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거 알고는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센터장님께서 이 성과지표가 잘못됐다는 건 분명히 인지는 하고 계셨던데 그런 부분들이 앞서 개선되지 않았고, 오셔서 사실 업무파악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다 보니 그런 성과지표조차 놓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혁신센터의 뭐랄까요, 설립의 근거 규정을 보더라도 이게 내용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혁신센터에서 단순하게 건수만 가지고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인 걸로 설정한 게 아닌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센터장님, 맞지요? 동의하십니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저희는 계속…….
●한기영 위원 동의하시냐고요? 제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늘 부족한 점이 있고 계속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계속 개선해 나가고 좋은 방향을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센터장께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셔서 업무의 연속성이 정말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법인의 어떤 권한인 거지요? 기획관님,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법인의 권한인건데 그 부분들도 잘, 80~90%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센터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바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대체로. 그런 부분들이 연속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관님께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감사합니다.
●한기영 위원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기획관 소관 업무 중에 보조금 지원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한기영 위원 지금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시스템을 이용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각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잘 안 알려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가 행정적인 감독뿐만 아니라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한기영 위원 아니, 저는 지금 기획관님께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관리감독은 기본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중간중간에 실사를 나가서 예산이나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중간에 실사 나가서 점검한 내용들의 결과보고서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제가 점검을 나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점검결과의 내용을 따로 정리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점검 나가셨을 때 점검자료하고 결과보고서 있으면 결과보고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2020년에도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한기영 위원 지금 다 마무리된 보조사업은 없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카드사용 내역 확인을 어떻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저희가 카드 사용률에 관해서는 계속 점검해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통계치가 어느 정도로 보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사업 건별로 낮은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카드 사용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셨던 겁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치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그간 계속해서 해왔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유난히 하셨던 겁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카드 집행 현황이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보조사업에서 7.4%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7.4%입니다.
●한기영 위원 보조금을 카드로 사용한 게 7.4%라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죄송합니다. 이게 도시전환랩에 한해서 그렇고요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한기영 위원 몇 % 이상 카드 사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까, 규정상?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카드 사용 목표액을 정해서 감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한기영 위원 명확하게 없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을 얼마 이상 카드로 사용하라고 하는 가이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기획관님,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행동지침에 따르면 체크카드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 모르셨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 내용은 정확히 몰랐는데요 그 사업은 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의 법률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업에 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비영리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말씀하신 것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사업과 관련된 지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 보조금 지원 단체의 정산은 다 끝난 상태이겠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작년 거요?
●한기영 위원 작년 거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한기영 위원 작년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카드 사용비율이 3.87……. 아닙니다. 이것도 공유사업인데요 지금 부서별로 보조사업 각각의…….
●한기영 위원 그게 행감자료 제출한 내용에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사업별로는 있는데 제가 한꺼번에 된 자료를…….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전용카드 사용현황은 전체 통계치가 나와 있지는 않고 개별 사업별로 나와 있어서 전체 통계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20% 미만인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출한 자료를 보면 카드 사용비율이 0.4%, 13%, 9%, 5%, 9%, 8%, 16%, 2%, 다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10% 미만일 겁니다. 0%인데도 상당히 많고요.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지나친 카드 사용 기피 및 명확한 사유 없는 계좌이체 및 현금 사용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명요구 다 하셨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보조금 카드를 쓰는 이유는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확인해 보시면 1일 돈이 어떻게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되게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조금 카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기영 위원 기획관님, 여기 지침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침은 본인이 편한 대로 해석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지침에 따라서 하라고 나와 있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위원님, 저희가…….
●한기영 위원 그게 명확하다고 해서, 그 기준은 기획관님 기준인 겁니다. 우리는 법률과 지침에 따라서 다 하는 거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건 기획관님의 편의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침이 왜 있습니까? 규정이 왜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카드사용 내역을 갖고 일일이 확인해 보는 것을 못 해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주로 어떤 것들을 계좌이체 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회의료나 수당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한다…….
●한기영 위원 여기 지침에도 거기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명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소명만 되면 충분히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좀 더 구체적으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따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지난번 10대 전반기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 현장에 가서 직접 지휘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한 달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현장에, 혁신파크에?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혁신파크는 제가 한 달에 두세 번은 갑니다, 최소한.
●위원장 이현찬 저도 지역이다 보니까 가끔 들어가서 한 번씩 돌아보고 나오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난번에 혁신기획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 지적도 많이 당하시고 그런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후반에는 수시로 가셔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아까 혁신센터 심의 관련해 가지고 담당과장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그러니까 오해는 풀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은 민원도 있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있지만 우려가 많습니다. 다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혁신파크가, 혁신센터가 운영을 잘해서 성공적인 롤모델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돌다리도 두들겨보자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다른 사항을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갈등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구별로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공공갈등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실태조사나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공공갈등진단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는데 공공갈등진단은 저희가 중요한 정책사업이나 고질적인 집단민원이 있거나 이런 사항을 가지고 1ㆍ2ㆍ3등급을 매겨서 1등급은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2등급은 실국 단위에서 저희하고 같이 관리하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 있고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1,232개의 사업을 진단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조례도 있더라고요,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여기 조례 내용 18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등관리 실태평가 등 해가지고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에 관련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평가를 해라,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 공공갈등관리를 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감독을 하면서 자치구 또 시 전체를 평가해야 되는데 올해 말에 혹시 평가 관련돼서 계획된 게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그동안 자치구까지는 그렇게 갈등평가체계를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대신 서울시 부서 차원에서 갈등평가는 하는데 이게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은 잘한 데를 상 주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관하고 장려인 기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저희가 작은 시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갈등관리에 대한 현황은 매달 보고를 받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보고를 받게 되나요, 자치구, 서울시 통틀어서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부서일 거고 자치구 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일 거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자치구 차원까지 갈등관리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그다음 단계로 갈 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김재형 위원 서울시 부서와 관련…….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다만 서울시 부서는 지금 공공갈등 진단이나 저희가 갈등경보제를 통해서 민원이나 갈등이 격화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일단 부서한테도 갈등경보제 같은 경우에는 갈등 진단을 하게 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 두 가지 중요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부서의 갈등들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부서의 갈등관리를 할 때 어떤 보고 시스템이라든가 평가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상시보고제가 지금 조례 신설로 본청이나 사업소, 공단 등에 50인 이상 집단민원에 관해서는 보고가 의무화돼 있기는 한데요.
●김재형 위원 즉시 하라고 돼 있네요, 조례에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지금 2018년부터 21건 정도 보고된 사항이라 아직 활성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조례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갈등을 왜 물어봤냐하면요 서울시민 그리고 서울시의 행정 이게 사실은 다 갈등 관리거든요.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그리고 법이 있는 건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조정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조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재형 위원 그 안에 시행규칙들이 있지요?
지금 혁신기획관 부서에서 담당하는 전략목표들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혁신, 전환도시, 갈등 조정, 이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결국은 이 전체가 다 갈등관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관련된 조례를 봤더니, 혹시 전체 조례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혁신기획관 관련된?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조례가 지금 5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5개 더 됩니다. 다른 부서까지 연계되는 걸 따지면 더 되는데 전체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조례가 조금 더 시급할 것 같아요, 정비하고 제정하는 것들이. 그리고 혁신기획관 내의 전략목표가 크게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재형 위원 세 가지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해야 체계가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까지 몇 년 안 됐으니까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는 혁신파크 운영하는 데 혁신센터의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이 되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면 관련된 규범이라든가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해 나가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향후 미래설계를 좀 더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말씀하신 대로 혁신에 관해서는 근거 조례가 사실은 혁신파크에 관한 조례밖에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다음에 전환과 관련해서는 아예 조례 기반이 없는데요, 저희가 1년 정도 부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특히 혁신 같은 경우에는 파크를 넘어서서 좀 더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환과 사회혁신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제도 기반을 만들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맞습니다. 지금 기존 조례들과도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혁신 관련해서는 할 일들이 많은데 기존의 조례 가지고는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고 법령에도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정비하시고,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한 사무관리라든가 용역 관련해서는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유미 김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번쯤은 이런 걸 발표하면서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에서도 인식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앞의 화면을 봐 주시면 되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앞두고 서울혁신파크를 가서 둘러보고 왔습니다. 저는 처음 가봤는데 불광역 바로 앞에 정말 입지조건이 너무나 좋은 대규모 부지더라고요. 정말 서북지역의 핵심 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래서인지 그동안에 구 질병관리본부 부지였던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정말 여러 가지 구상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제가 이렇게 히스토리를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좀 쑥스럽지만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자신감을 갖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2011년도에 서울시가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발표했던 서북권ㆍ동북권 복합개발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들어 있는 부분이고요, 서북권 복합개발과 관련된 구상도입니다. 이 부지를 세대공감형 웰빙경제문화타운으로 해서 서북권 마이스산업단지 조성으로 하겠다고 구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구상들이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정말 강북의 코엑스 조성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했고요. 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지가 굉장히 정말 입지조건이 좋고 지하철 환승 역세권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우 개발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라면 서울시가 여기에 약 6,600억 원 규모를 투자해서 전시 컨벤션시설, 관광호텔,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대규모 공연장 또 장기 전세주택, 어르신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이런 걸 건립하는 계획이 있었고, 늦어도 2017년 안에는 조성이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은평구 기존 업무시설의 10% 규모인 7,900여 명가량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이 지역의 지역 의원님들 의견도 다 수렴했고 그래서 2011년 9월에 후속조치 방안까지 마련됐지만 아시다시피 이 계획이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시고 이곳이 2012년도에 사회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으로 바뀌면서 우리 서울혁신파크 조성 계획안이 수립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이것이 2014년도에 발표된 계획에 들어있는 조성도입니다. 이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사실 올해까지 약 425억 원 규모인데, 정확히 맞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소양 위원 그 정도입니다.
2014년도에 계획이 발표되기까지 우리 서북권 주민들의 실망과 반대는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서울시가 많은 노력을 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했고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적정한 조성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4년도 계획에 보시면 여기에 25층 신개념 호텔인 이노스토리텔이 들어가고 우리 혁신아케이드도 물론 있고요, 보시면.
정확하게 보시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조성도가 나와 있는데 이노스토리텔이 들어가 있고 도시농업 체험 현장,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키즈피아 이런 주민들이 기대했던 시설과 함께 혁신아케이드가 같이 구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상대로라면, 서울시가 어떻게 밝히고 있냐 하면 대기업 본사 수준인 2,300여 명 이상이 상주하고 연간 유동인구가 200만 명 될 것이다 이렇게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상대로였다면 우리 혁신파크 자체가 주민들의 기대감도 어느 정도 실현시켜 주면서 또 말씀하시는 혁신의 어떤 중요한 구심점으로 작용을 잘 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이 구상조차도 제대로 실현이 안 된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서울시가 또 여기다가 뭘 발표했냐 하면 2014년도 3월에는 여기에 세계 관세기구, UN 여성통합기구 같은 국제기구 전용공간까지 같이 조성하겠다고 또 구상을 했는데 국제기구는커녕 국내의 굵직한 기구도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현재 우리 혁신파크의 모습이지요. 아시다시피 이런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 상주인력이 한 1,200여 명 되고, 유동인구가 200만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월 2,000여 명 정도라고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게 무슨 외견만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 혁신파크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서울시가 내놨던 그런 계획안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북권 주민들 그리고 서울시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부분인 거지요.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약속 또 시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바뀌어가면서까지 우리 지금의 혁신파크가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존재 이유와 가치를 지금까지 제대로 보여주었냐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고요.
지난 2011년도 서북권 복합개발 발표 이후에 10년이 거의 지났는데 지금 이 모습을 우리 은평구 주민들이 또 서북권 주민들이 또 서울시민들이 ‘이 모습이어도 괜찮아’ 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성과를 보여주었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계시냐 하는 질문을 우리 국장님께 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먼저 혁신파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보니까 세대융합 경제웰빙타운 이런 조성계획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그 부분의 일부가 계승되어 온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 복합시설문화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실에서 중심이 돼서 실제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노인 실버 관련한 어떤 주택이나 복지시설 이런 게 들어서기로 했었는데 그건 지금 50플러스 서북캠퍼스가 유치되면서…….
●김소양 위원 기획관님, 이 PPT까지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저의 뜻을 너무 일일이 설명하시면서 이 설명에 발표한 뜻을, 함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답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변화와 변동을 겪으면서 가졌던 기대감의 상실 또 약속 이행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을 감안하셨을 때 그 상황을 상쇄시킬만한 성과를 우리 혁신파크가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의 깊은 책임을 느끼지 않으시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런 부분들 지금 2단계 전면 개발부지 계획을 통해서 그동안에 조금 유보적이었고 시민들한테 충분히 화답하지 못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갈등조정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에서 혹시 외부 학회라든지 이런 데 지원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학회활동이라든지 행사 같은 데 사무관리비로 지원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사무관리비는 아니더라도 어디 학회에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학회에서 저희가 학술세미나 같은 걸 하고 대신 그것과 관련해서 대관료나 아니면 참석한 교수님들의 수당이나 그다음에 인쇄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해 왔습니다.
●한기영 위원 보통 사무관리비로라든지 다른 형태로 서울시 차원에서 소관부서와 관련된 다양한 학회들에게 많이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유독 지원이 많은 부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소관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아마 학회에 관련된 지원 금액들이 꽤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네, 저희가 아무래도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걸 일일이 다 용역을 낼 수도 없고, 갈등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초청해서 의견이나 자문 이런 것을 듣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갈등 사례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르게 사용되는 것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또 학회에 지원하는 비용들도 어쩔 수 없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서울시와 여러 연구자료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지나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가 받아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들 예산 지원해 주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그것 또한 시민의 세금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연구자들 필요한 경비지출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제가 용역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민주주의위원회를 비롯한 서울혁신기획관도 그렇고요, 더 이상 저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잡으면서 또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게요, 지금 갈등학회에서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력풀의 한계, 연구자분들이 다소 적다보니 하시던 분이 계속하신다고 하지만 또 3년 연속, 2020년도에도 보니까 그때 지적했던 특정 교수님들이 2020년도에 또 하고 계세요.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으면, 제가 갈등학회도 들어가 보고 관련 학회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다수의 교수님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왜 이 교수님들이 옮겨가면서 또 받은 겁니까?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또 한다는 것은 과장님, 과장님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때 학회 부회장으로 올라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오해가 풀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드는 겁니까, 이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저희가 갈등전문가들이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학회도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갈등학회의 회원들은 다른 학회에도 굉장히 많이 가입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제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과장님. 정말 마지막 경고입니다.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제는. 아니면 감사청구합니다, 정말로 과장님, 한 번만 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앞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진행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만만하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갈등학회뿐만 아니라 다른 학회에 있는 교수님들 제가 수십 명, 수백 명을 다 확인했는데 왜 특정 교수님들 몇 분만 계속 들어오는 겁니까, 해마다? 제가 연구용역은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저희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한기영 위원 한계는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그 두 분밖에 없습니까, 지금? 자꾸 거기서 한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갈등학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갈등의 조정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적은 건 사실이고요…….
●한기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연구용역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발굴하도록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정말로.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여 주시고 계속해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순 위원 제가 엉뚱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좀 답답해하는 것은 혁신기획관이고 전환도시, 행복도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좀 더 가까운 얘기로 혁신, 혁신하면 내부혁신도 있잖아요. 내부혁신, 외부혁신이 있는데 생태전환도시 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별로 눈에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건 페이퍼리스, 지금 우리 사무실에도 엄청난 자료가, 이게 다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생태와 관련된 사안이에요. 페이퍼리스 추진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 할 수 있는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 부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도 그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조금 더 종이가 덜 생기도록 하는 행정문화를 정착하는 데 협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스마트정책하고 여기하고 행정하고 맞아야, 세 팀에서 협심을 하면, 지금 국회도 페이퍼리스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의회뿐만 아니라 각 공무원 조직이 페이퍼리스를 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혁신기획관이 제기를 해서 추진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 보시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하여튼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총대를 메는 사람이 있으면 공감도가 많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추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부위원장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본질의 못 하신 김정태 위원님 계셔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을 못 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혁신파크 운영과 민간위탁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제가 잠시 앉아서 분위기를 봤더니 많이 중복된 것 같고 앞서 충분히 답변이 돼서 해소된 듯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 주시지요. 황인선 센터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황인선 센터장님이 그쪽 답변대에 서주시고요. 그리고 민수홍 사회혁신담당관님 이쪽으로 서주시겠습니다. 제가 세 분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처럼 저도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저는 국립보건원 부지라고 부르는데 국립보건원 부지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아까 화면에 나왔던 심의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앞서 질의했던 김소양 위원님의 취지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서북권 주민들이 바라왔던 요충지인 녹번동 5번지 일대가 저 계획에서 혁신파크로 이동했는데 그만큼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만큼 우리 서울시민의 만족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느냐,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들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혁신기획관님은 역시 경륜답게 그걸 뚝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혁신파크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 수의계약하셨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능률협회에서 평가하는 것은…….
●김정태 위원 올 5월에 한 것 내용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의계약하셨지요? 이 보고서가 얼마짜리 보고서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능률협회에 발주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조직과에서 합니다.
●김정태 위원 이건 조직과에서 했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전반적인 평가…….
●김정태 위원 아니요, 의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것도 다 조직과에서 합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조직과에서 져야 되겠네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책임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발주한 부서가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조직과입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사용하는 자료는 세 가지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민간위탁 종합평가보고서하고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민간위탁동의안과 성과보고서 관련된 자료가 있고 최근에 위원님들이 좋은 자료를 하나 만들어내셔서 제가 살펴봤는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기관 12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120개 정도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도조사 보고서라는 걸 냈습니다. 이게 12개 분야로 되어 있는 건데 혁신파크 지원 분야는 다행히 혁신파크 운영하는 혁신센터하고 관리사무소라서 사단법인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협동조합, 제가 잘 외우고 있지요. 그쪽에서 운영된 거라 그분들이 600명 대상으로 한 건데 거기에 27명이 참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분석하겠습니다.
황인선 센터장님, 이제 3년 들어서 나머지 혁신센터를 마무리하시는 거지요? 지금 센터장 임명은 서울시에서 임명받은 게 아니고 수탁기관에서 임명받으신 거지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공개채용을 통해서 작년 7월에 들어왔습니다.
●김정태 위원 올 7월에 들어오신 겁니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작년 7월에.
●김정태 위원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함께하지는 않으셨겠군요. 이번에 재위탁 공고는 우리 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 재위탁 의사만 밝히면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서 가능했거든요. 왜 재위탁을 포기하셨습니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나는조합하고 플랫폼 협동조합이 컨소시엄 형태였습니다.
●김정태 위원 짧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신나는조합이 최종적으로, 거기가 직접고용의 문제라든지 그런 데서 오는 부담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걸로…….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2018년도에 사단법인 데어는 왜 재위탁을 포기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한 번도 재위탁을 계속한 조직이 없는데요 그만큼 관리운영에 부담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보니까 사단법인 데어가, 2018년 맞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2018년이 맞는데 2017년 7월에 재위탁을 포기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하려고 했다가 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건 서울시가 만류를 한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정태 위원 왜 그랬습니까? 이미 운영에 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만류해서 다시 운영을 맡긴 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제가 그때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데어의 모법인 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의사를 한번 비치기는 하셨는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마무리를 하자고 해서 끝까지 위탁기간을 채우고 종료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를 보겠습니다. 이 종합성과 평가표에 보면 평균 A 정도 받습니다.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고 적절하게 나옵니다. 마침 그 평가항목과 서울시의회에서, 이것도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준 직무만족도 조사,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부터 시작을 해서 수탁기관의 운영방안 그리고 서울시의 업무 방향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결과 자체는 수탁법인에서 책임져야 될 거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서울시의 문제인데 서울시의 이 조사결과가 옳았냐 그렀냐는 것은 혁신기획관이 아니라 조직담당관의 책임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센터장님, 곧 민간인으로 돌아가실 분한테 조금 잔인합니다만 아마 한국능률협회의 종합성과 평가보고서는 보셨을 거고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김정태 위원 그리고 나름 만족도 하셨을 거라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성과 보고서의 신뢰도가 의심이 갑니다. 굉장히 여러 항목들을 집어넣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우리 소관 12개 기관 중 혁신파크 지원 기관은 거의 꼴찌입니다. 이게 5단계로 나간다면 거의 D 정도, A가 아니고 D 정도에 맞는 겁니다. 내가 대표적인 것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에 주민소통도 잘하고 이런 능률협회의 평가는 있습니다만 우리 혁신파크 직원들의 “나는 소속기관의 일에 만족한다” 만족도조사가요 ‘매우 그렇다’가 7.4%고요 ‘그렇다’가 29.6%, 합쳐서 37% 정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요 평균이 43%였는데 전체 기관 중에서는 끝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되고요. 불만족도 “나는 매우 만족하지 못하다” 29.6%를 차지합니다. 이것도 역시 전체 평균 21.2%인데 이것은 꼴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내 직무의 장래성이 밝다”, “내 발전에 도움이 된다”, “내가 받는 급여는 다른 위탁기관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그런데 급여에서는 또 오히려 상위군을 차지를 해요. 당신 스스로 일하면서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에서의 업무평가가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맨 꼴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착안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가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해 주고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많이 해 주는가”, “과도한 요구를 한 적이 있는가”, 이건 또 성적이 우수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월급도 많이 받아요. 외부에서의 간섭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직원들 만족도는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위원님, 죄송한데 그 조사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정태 위원 이 조사시점이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김정태 위원 이게 분명한 것은 이 민간위탁 종합성과 보고가 끝나고 지난 9월, 10월 중에 이루어진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그러면 2019년 9월, 10월…….
●김정태 위원 2000년입니다. 2000년 기준입니다. 올해 9월 맞습니다. 2000년 9월 기준입니다.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2020년 9월.
●김정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이 민간위탁 성과보고는 아마 2019년 12월 또는 1월쯤에 거쳐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5월에 보고서가 나왔겠지요. 어쨌든 간요. 이러한 성과보고가 나올 때까지, 우리 기획관님.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정태 위원 전혀 감시감독이 없으셨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제가 이 직무만족도 보고서를 처음 봅니다. 저희가 일찌감치 조직 내부에 대해서 이런 진단들을 하고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센터장님, 최근에 우리 홈페이지 공고를 봤더니 두 가지 공고가 있습니다. 1개월짜리 단기형 단기기간제를 선발했습니다. 직무 내용을 봤더니 아마 인수인계, 물품관리 이런 파트인 것같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제대로 해석을 한 건가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저희 센터에서요?
●김정태 위원 1개월짜리. 지금 현재 11월 5일 공개채용 공고를 내셨습니다. 채용 공고를 내셨어요. 주로 물품관리하고 안내하고…….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그게 지금 아름인 도서관이라고 신한카드에서 도서관을 지어주는데 저희가 정규직을 붙이기 전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 줄 알바 개념이거든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새롭게 입주기관을 모집했습니다. 입주기관 모집을 제 기억에 35개, 36개를 하셨는데…….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37개로 기억합니다.
●김정태 위원 37개 하셨는데 그중에 지금 재입주 기관이 몇 개 업체인가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순수하게 5년을 채우고 재입주하는 곳은 전체 37개 중에 5개 기업 정도로 기억합니다.
●김정태 위원 5개 정도요. 지금 전체 입주기관이 236개.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그건 다른 중간지원조직 포함이고요 저희 센터는 114개.
●김정태 위원 114개 중에 우리 서울시 기관들이 입주한 것도 있지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그건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해서요 지금 청년허브나 어떤 사경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그건 중간지원조직이 11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걸 중간조직이라고 부르는구먼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김정태 위원 중간조직들도 우리 다른 기업들처럼 똑같은 임대료와 똑같은 걸 내고 있나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관리비만 내는 겁니다.
●김정태 위원 관리비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전 기업들이 임대료 개념은 아니고 전부 다 관리비만 내는 거고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김정태 위원 이걸 내가 참 어떻게 질문해야 되나?
그런데 법인은 서로 다르지만 동일인이 여러 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한 두세 군데 기업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두세군 데가 있지요. 그렇지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왜냐하면 작업장이 필요한 입주단체들이 있거든요. 사무실과 작업장을 같이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 분리시키거나 아니면 같은 층에서 확장을 원했는데 그게 안 돼서 분리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보통 그런 경우입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시민사회 참여활동의 저명한 인사들이 대표로 있는 기관들이 법인명을 달리하면서 사용하는 걸 저보고 골라내라고 그러면 골라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자체 내부규정으로 제재 조치가 없나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저희 임무는요 사실은 기존에 들어와 있던 입주단체들이 있고 5년을 채워야 되는 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 것은 성장을 했거나 또는 굳이 여기 있지 않아도 되는 단체들은 계속 퇴거시키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주단체 구성을 바꿔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67개 기업이 새로 들어오고요, 5월, 10월에 합쳐서. 그다음에 45개 기업 정도가 퇴거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기존에 여러 이유로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진짜로 우리 파크가 가야될 다음 미션을 위해서 사실 많이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정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입주단체 선정도 우리 혁신센터가 자율적으로 합니까,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하는 편입니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없습니다. 요구는 없고요. 요즘은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선정위원이 한 50명 풀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시간되시는 분들 다섯 분을 매 심사 때마다 초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그다음에 절차는 서류로 먼저 1차를 하고 그다음에 2차는 선정위원분들이 대면심사로 합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입주기관들에 대한 협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혁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항이 다른 위탁기관과는 달리 우리 혁신센터의 위탁사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독자적으로 하십니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지금 프로그램은 저희가 쓰는 용어들이 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지?
●김정태 위원 우리 위탁사무 내용 중에 단순한 시설 유지관리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김정태 위원 우리 입주기관 내에 보니까 협업하고 협력에 관한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을 하라, 이게 하나의 위탁사무입니다. 또 하나의 사무는 우리 혁신파크의 운영 전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해 달라, 세 번째는 혁신파크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사회혁신 관련 데이터베이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달라는 세 개 위탁사무가 있습니다. 이 위탁사무는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수행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만, 저희가 받아본 공식 자료는 제가 뒤져봤는데 전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시면 한다고 그러시고.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제가 작년에 들어왔을 때 우리 입주단체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모가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올해는 그런 거보다는 입주단체들을 다양하게 모아서 우리 파크 내 공동 프로젝트들을 수행한 건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어떤 기업들을 연결시켜서 예를 들면 미래 식문화라든지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건 풀무원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2회, 3회에 걸쳐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속 돌려왔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입주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걸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그 평가를 받습니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그건 올해 사업이라서 아직 평가까지는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중에 사회혁신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사회혁신 데이터베이스…….
올 연초에 했던 저희 사회혁신 아카이빙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아, 그게 데이터베이스입니까?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그거는 저희가 연초에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5년간 입주단체들 대상으로 작성한 성과보고집입니다.
●김정태 위원 성과보고집이 데이터베이스가 되나? 어쨌든 약간 어감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요? 아카이빙은 자료 저장을 의미를 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구축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구축하는 거고, 어쨌든.
이건 보니까 민수홍 담당관한테 내가 여쭤야겠다…….
●사회혁신담당관 민수홍 네.
●김정태 위원 여기에 대해 내가 얘기했던 협업 프로그램, 공동 활성화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자체는 전혀 서울시가 보고를 받지 않고 있고 독자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혁신담당관 민수홍 아닙니다. 거의 서울혁신파크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랑 수시로 소통하고 그와 관련된 진행상황은 저희랑 또 상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서울혁신파크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적인 제도나 규정이나 규칙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 갖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상시로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혁신파크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섣불리 진단을 내리기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받아본 건 다른 문서상으로 받았었던 거고, 그동안 우리 사회활동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구두로 한 건데, 제가 언제 한번 둘러보고 싶었는데 직접 가보지를 못했는데 분명한 느낌 자체는 거기가 하나의 치외법권 지역, 혁신파크는 시민 누구나가 참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행사들을 한다는 공사는 있었는데 과연, 거기에 일부만이 가서 누리는 특권지역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중에 80%가 영리법인이 지금 들어와 있다면서요?
●사회혁신담당관 민수홍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러한 속에서 과연 이게 혁신파크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시간을 두고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됐습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고 들어가시고요.
●서울혁신센터장 황인선 네.
●김정태 위원 이번에 새롭게 운영된 민간위탁 결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 결과 보통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은 주로 거의 다 재위탁을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정태 위원 그리고 6년이 지난 다음에 경쟁을 하든가 또 그 경쟁을 뚫는 경우가 보통 관행적이었는데 혁신파크 같은 경우 매우 이례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정태 위원 여기에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마침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이 자료 청구한 걸 내가 여기서 봤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섣불리 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단지 정량평가의 기준과 그 점수를 준 근거, 이런 걸 저한테 서류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오늘 당장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예산 심의할 때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이 처음 생겼을 때도 제가 서울시의원을 했습니다. 처음 출범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초창기에는 제 소관 기관이기도 했고요. 그 사이에 업무도 정말 많이 늘어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혁신이란 말 그대로 업무 자체도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혁신파크라는 공간을 통해서 혁신의 거점을 삼고자 하는 시도였는데 그게 어느 덧 7년 차에 접어들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 성과가 이루어졌는가는 저는 점수를 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는 논의 자체는 쉽게 할 수 있는 논의도 아니고, 그 당시의 관리와 운영을 분리하자는 문제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합리적 과정을 재론하기를 희망합니다.
두 분 앞에 나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셔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감사종료)

(16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잘못된 사항들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박근용.
●위원장 이현찬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는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기간에 받은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 부위원장님과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위원회가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점을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중에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 요청자료 848페이지에 중점감시대상 사업이라고 있어요, 공공사업 중점감시사업.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30억 이상 공사를 비롯해서 일정규모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사업 그리고 위탁사업과 보조금사업 중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0건,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130여 건씩 연초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사업, 보조금사업 등을 각 분야별로 20건에서 30건 정도 평균적으로 골라서 정한 것이 중점감시사업 대상사업들입니다.
●김소양 위원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다섯 가지입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하는 분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야보다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될 분야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9월 말까지 활동실적이 중점감시 분야 121건 목표 중에서 63건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분기별로 보면 3월부터 각 사업에 대한 자료를 각 기관들한테 받습니다. 그 자료들을 통상 4월, 5월에 분석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공사업 중점감시활동은 5월 초부터 시작되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객관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위원님 중에 진척이 연말에 너무 많이 몰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4분기는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거고 2/4분기에는 저희가 20%, 3/4분기까지는 60%, 4/4분기까지 연말에 누적해서 100%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9월 말 기준이면 저희 내부 자체 목표도 60%를 해야 되는데 7~8% 모자라게 되었는데 그 점은 상반기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현장 확인을 가고 현장점검을 가야 되는데 현장 점검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 욕심대로 못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했고요, 9월 말 이후 지금 10월 말까지 처리해서 완료한 건수가 목표치에 많이 근접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게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절차적으로 연초에는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의 문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 문제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2월에 감시대상 사업을 선정합니다, 120건이면 120건. 그러면 3월부터 각 사업부서에 그와 관련된 각종 예산서라든지…….
●김소양 위원 말씀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이 건이 심각하게 지적된 바가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지난해에는 조금 심하셨어요. 지난해 실적목표가 정확하게 122건이고 그중에서 9월 말까지 19건 완료해 가지고 15%대에 그쳤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지적을 받으시고 조금 더 분발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건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머지 93건을 4/4분기에 처리해 가지고 연말에 완전히 쏠려 있는 그런 결과가 났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달에 31건을 감시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2% 정도 완료하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2% 수행완료인데 수행한 112건 중에서 특이사항 없음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거예요.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없음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건 중에서도 대다수, 51건이 특이사항 없음인데 그중의 48건이 4/4분기에 다 감시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시간에 쫓겨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졸속으로 감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물론 50% 가까이 하셨지만 연말에 해야 될 대상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특이사항 없음으로 다 몰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통계적으로 겉모습으로 보면 그럴 우려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옴부즈만 6명 중에 4명이 6월 말 기준, 또 7월에 임기만료로 교체되는 특이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작년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몰리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좀 하고 있고…….
●김소양 위원 몰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제대로 된 감시를 했느냐가, 표면상 드러나는 게 좀 그렇잖아요. 특이사항 없음이 몰아치기한 건에서 다수, 90% 이상이 발생했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시간에 쫓겨서 대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써 11월 중순이 되어 가고 있는데? 올해 건은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말 기준으로도 저희 목표치에 근접하게 거의 60% 가까이 실적을 종결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예정했던 계획대로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악순환이라고 보이는데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서울시 행정업무가 연말에 되게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있지요, 행정감사 있지요, 또 예산심의 있지요. 그런 와중에 연말에 몰아서 감시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일부 몰려있지요, 이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힘드신 것 플러스 노력을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뭔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걱정해 주시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도 날림으로 감시가 되지 않도록 계획된 목표량을 분산 잘 시키면서 하는…….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이 되게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올해 예산이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돈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돈이 드는 사업은 아니지만 감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다 보면 돈이 더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업예산이 8,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김소양 위원 이 사업이 주로 쓰이는 데가 옴부즈만위원들의 수당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자문 격으로 참여하시는 참여옴부즈만들 그런 분들 참여하실 때 수당 드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외부로 경비가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내부 인건비라든지 내부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간담회비라든지 그런 데 드는 비용들이고요…….
●김소양 위원 이게 현장 감시활동 수당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현장 감시활동에 대한 수당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입회 말고 중점감시와 관련해서 현장 감시는 기본적으로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옴부즈만위원과 저희 조사관들이 나가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참여옴부즈만들, 위촉직인 분들이 중점감시사업 120건 중의 일부 건에 있어서 동참을 하시는 정도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사업 평가사업이 있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중에 중점감시사업이 있고 입회활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입회활동은 아무래도 위촉직인 참여옴부즈만들이 대다수의 입회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회하실 때 수당이 15만 원 내지 20만 원입니다.
●김소양 위원 아무래도 시민참여옴부즈만분들의 영역이 확대가 되어야지만 사실 감시활동 자체가 더 속도감을 내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참여옴부즈만들의…….
●김소양 위원 지금 현장 감시활동하시는 분들은 35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예산을 보면. 그리고 시민참여옴부즈만분들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신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시민참여옴부즈만들은 위촉직 35명이 계시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저희 위원회의 위원인 동시에 옴부즈만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김소양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공공사업 감시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세분화 되는데 중점감시사업이 있고요 입회사업이 있습니다. 입회사업은 각종 계약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열린다든지 하면 그 위원회 현장에 가서 혹시 위원회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제3자로서 관찰하는 그런 입회사업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중점감시…….
●김소양 위원 제 질문의 의도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시간에 쫓겨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말에 치우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내실 있는 감시가 되기 위해서는 뭘 더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땀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질문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작년에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 편성에서도 동의를 해 주시고 시의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120개 사업을 선정하면 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예산서라든지 재정과 관련한 자료를 사실은 같이 봐야 됩니다,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요. 그것들을 그동안에는 물리적으로 서류로 개별적으로 전달을 받았는데 저희가 전산시스템으로 e-호조라든지 재정시스템하고 저희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작년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최근에 그걸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연초에 그 자료를 받느라고 소요되는 기간을 훨씬 단축을 시킬 수 있게 된 점도 저희가 물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 또는 두 달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점도 앞으로 더 충실할 수 있는 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바처럼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저희가 연초에 사업의 배분을 적절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면 걱정하시는 점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소양 위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지적된 문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 분야의 사업은 정말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시민 세금에 대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 사실은 부족한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건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마련해야 될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가 서울시에 언제 생겼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위원회 형식으로 출범한 건 2016년도에 위원회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아니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활동하신 건 2008년도부터…….
●장인홍 위원 2008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때는 감사관실 소속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장인홍 위원 감사관 산하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장인홍 위원 그러다 별도로 독립해서 지금 위원회 형태로 한 건 2016년부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승격된 건 2016년 2월에 출범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지요? 감사부서가 있는데 그와 별도로 또 있는 것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크게 감사 기능을 하고 있고 고충민원조사 기능을 하고 있고, 우리 김소양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기능이 있는데요. 감사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기능까지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시민감사청구제도 또는 지방자치법의 주민감사청구제도에 의해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청구하는 감사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일반 공무원이 조사하는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신 옴부즈만이 감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해서 시민감사청구 사안하고 주민감사청구 사안은 감사위원회가 하지 말고 다른 데서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가 그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법적 사항이다 이런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조례 제정 사항인 것입니다.
●장인홍 위원 네, 조례. 조례도 법이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요.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서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이 있는데 고충민원을 더 잘하겠다고 2017년에 조사관을 증원했어요, 10명에서 18명으로. 몇 년 됐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 2017년도에요?
●장인홍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 1월 조직 개편하면서 담당조사관을 증원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10명에서 18명으로.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장인홍 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고충민원 옴부즈만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장인홍 위원 이렇게 늘렸는데 3년간 접수현황을 보니까 2018년 1,243건, 2019년 817건, 줄었다가 올해 현재까지 1,927건으로 고충민원 접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특히 올해 아직 마무리도 안 됐는데, 몇 달 남았는데 고충민원 접수가 이렇게 갑자기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기존에 저희 인원수 자체는 변경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장인홍 위원 인원이 아까 조사관 증원이 아니에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팀의 개편 이렇게 해서…….
●장인홍 위원 팀의 개편을 통해서 조사관 그쪽 업무를 늘렸다, 이런 개념인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런 개념이기는 한데요…….
●장인홍 위원 어쨌든 조사관은 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올해 접수되거나 처리하는 건수가 는 것은, 기존에 저희 일하는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시민봉사담당관에서 민원이 접수된 것 중에 저희가 해야 될 걸로 보이는 것들을 일단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분류가 잘못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매일매일 급하게, 시민봉사담당관실에서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해서 몇 시간 안에 분류해서 보내는데 분류가 잘못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기존에 그걸 다시 재분류를 요청할 때 그걸 통계 건수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다가 작년에 제가 와서 조금 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재분류를 다시 요청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파악하느라고 우리 조사관들이 또 하루 이틀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처리하기로 하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기초조사를 해 봤을 때 우리 위원회가 하는 것이 맞지 않고 이건 일반민원으로 재분류해야 된다고 해서 시민봉사담당관이나 이쪽에 다시 돌려보내는 건수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저희가 저희 접수 건수로 하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늘어난 면은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시민봉사…….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시민소통기획관실 산하에 시민봉사담당관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거기 시민봉사담당관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120다산콜이라든지 또는 응답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 접수창구에서 들어온 모든 것들을 거기서 1차 분배를 합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 분배가 잘못돼서 많은 건수가 시민감사위원회로 왔고 다시 이렇게 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의 업무처리가 미숙한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닙니다. 업무처리 미숙은 아니고요, 단시간 내에 민원을 보고 일단 이건 고충민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장인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많아서 한꺼번에 처리해야 돼서 그렇다고 하면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건 그쪽의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이쪽에서 볼 때는 그쪽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까놓고 얘기하면. 다시 봤더니 우리 것 아닌데 우리한테 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장인홍 위원 즉, 지금 위원장님의 답변은 시민봉사담당관의 업무 분류가 잘못돼서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잘못이라기보다는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요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게 아니라 고충민원 접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장인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른 거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이렇게 저희들한테 온 것 중에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고충민원이 아닌 것들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9년과 2020년 올해 다 끝나지도 않았지만 이 시점에서 거의 1,100건이 더 늘어났어요. 거의 배 이상 늘어난 거 같은데, 배 가까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2018년, 2017년…….
●장인홍 위원 2019년에는 그게 잘 됐나요, 그러면? 오히려 2019년이 잘됐다는 거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2019년과 2018년, 2017년, 2016년도에는 지금 그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낸 것들 중에 저희가 되돌려 보낸 것들이 올해 말고 2019부터 2016년까지는 통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까지 더하면…….
●장인홍 위원 그러면 2020년에 최종 통계는 나중에 돌려보낸 거 빼고 다시 카운트하실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니, 죄송한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재분류하는 것들이 올해는 카운트가 되어 있는데 2019년 이전에 재분류한 것들은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걸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던, 그래서 카운트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것을 카운트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제가 보기에는…….
●장인홍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래서 아까 넘어온 걸 우리 조사관들이 하루 이틀 이상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초조사해서 다시 재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 카운트하는 것이 맞다 해서 올해부터는 카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인홍 위원 결국은 재분류한 그 내역이 지난 2년간은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일부만 들어가고 거의 들어…….
●장인홍 위원 뭐예요? 또 일부는 들어가고 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 대부분은 카운트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간에 고충민원 접수가 많이 는 건 사실이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꾸준히 늘고 있다고 봅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그런가, 해결 건수도 2018년에는 460건으로 전체 37%, 2019년에는 32.1%, 그런데 이게 2020년 현재 94건으로 4.9%, 숫자의 마력일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저조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분류한 그 부분을 빼고 하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지금 통계 갖고 있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지금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이건 민원을 완전히 해결했다, 차선으로만 해결했다 또는 이건 민원인을 이해설득해서 저희가 결론을 종결시켰다,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장인홍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해결이라고 해서 퍼센티지로 말씀드린 것은 이해설득과 재분류를 제외한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 해결이라고 하는 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장인홍 위원 ‘완전’, ‘차선’, ‘일부’ 이런 거 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 세 종류로만 하는 거고요.
●장인홍 위원 그래서 그 해결률이 2018년 37, 2019년 32.1, 그런데 유독 올해 4.9%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30%대에서 한 자리수대로 줄어가지고 이게 대체 왜 이런 거냐 하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건…….
●장인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이런 상황은 알고는 계셨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분모에서, 그러니까 재분류해서 우리 저기…….
●장인홍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 부분을 빼고서 한번 카운트를 해 보셨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직 그것만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을 것 같아요, 제가 해 보지는 않았지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건 재분류 한 것 빼고 다시 카운트한 숫자를 한번 계산해서 위원님한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도 궁금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저조한 거잖아요, 해결률이. 유달리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아까 분모 이렇게 해서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결과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추산해 보면 그걸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꽤 떨어질 것 같아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를 들면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나서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해서 우리 행정기관들에게 이걸 다음부터는 달리하라든지 또는 민원인의 뜻에 맞춰서 다시 수정하라고 하든지 그런 건수가 오히려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해결도 많이 줄었고 이해설득도 많이 줄었어요. 해결의 비율만큼 이해설득도 많이 줄었는데, 반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분류, 내부 종결 같은 이런 것이 엄청 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의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이 사이에 심각한 분류의 착오가, 아까 말씀하셨던 재분류라고 하는 이것을 기존에 카운트로 안 잡았다, 이번에는 잡았다, 이런 거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장인홍 위원 그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전과 달리? 억울한 거예요, 아니면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거듭 설명드리면요 우선 여기서 이해설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민원인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거나 해서 우리 행정기관 부서에서 특별한 잘못이 있지 않은 경우들을 저희는 민원인을 이해설득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해결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완전, 차선, 일부는 민원인의 주장이 일부 타당한 점이 있어서 행정기관한테 문제를 해결하라고 저희가 권고의견 표명을 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권고의견 표명한 건수가 8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분기 말까지 그 건수가 60건 정도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건수도 계속적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해야 되지만 기존에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더 예민하게 발굴해서 행정기관들한테 권고하거나 개선하라고 의견표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 그게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의 조치요구 건수가 작년, 재작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수치상으로 통계의 숫자가 왜 이렇게 뚝 떨어졌느냐는 말씀은 통계분모에 뭐가 들어가느냐, 작년까지는 안 들어갔던 분모에 지금은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갔다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계산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시고요, 저한테 갖다 주시고. 어쨌든 이런 통계만으로 볼 때는 일반민원처리가 아니라 고충민원처리에서 옴부즈만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으로만 볼 때는 아까 통계의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지만 수치상으로만 보면 옴부즈만의 감사역할이 약화된 것 아닌가, 통계의 숫자로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분모의 문제를 제외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고충민원처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위원장을 보며) 그리고 짧게 하나만…….
●위원장 이현찬 네.
●장인홍 위원 각 자치구에도 옴부즈만이 있는 데가 11군데가 있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거기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관계설정이 어때요? 완전히 남남입니까, 아니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따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서울지역에 있는 옴부즈만들 간에 협력네트워크 협의회라도 올해 구성하자는 게 연초 사업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그게 그렇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미뤄놨습니다. 작년까지는 전국 지방옴부즈만협의회라고 하는 전국단위의 옴부즈만들이 협의하는 회의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 2~3회 교류를 했었고요 또 저희가 고충민원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것을 자치구를 대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자치구에 계시는 옴부즈만님들도 초청을 해서 교육도 같이 받고 교류도 하고 그런 정도의 관계망이 현재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자치구에 있는 옴부즈만은 자치구 업무에 대해서 감사청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는 거꾸로 자치구에 대한 사무에도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시민제보사항을 보면 자치구에 가면 자기식구 감싸기로 잘 안 해 준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 왔더니 자치구 업무라,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그렇겠지요. 그런 얘기 더러 듣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민원 들어온 것 중에 그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자치구 사안인데 위법부당하거나 이것이 명백하지 않아 보이는 사안일 경우에는, 1차적인 민원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자치구로 다시 보내달라고 시민봉사담당관한테 요청해서 자치구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자치구에서 해 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상태로 오면 이걸 다시 자치구로 보내봤자 제대로 되겠느냐 해서 이왕이면 그런 것은 자치구 민원이지만 우리가 하자고 해서 2차, 3차로 들어오는 민원들은 자치구 것일지도 가급적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차는 다시 돌려보내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특별하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돌려보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그런 자치구 사무라도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할 수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이런 시민제보사항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하니까 그러겠지요, 나름대로. 그런 게 많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숫자를 따로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간간이 민원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치구의 감사부서나 또는 옴부즈만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기도 하고 그러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해당 자치구의 민원 발생 부서에 저희가 자료요구해 가지고 조사해서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리한 것 중에 자치구 민원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회에 대한 역할 확대요망으로서 시민제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민감하게 해 주시고 자치구와 협조관계를 좀 더 원활히 하셔서 해 주시고, 다른 데 11개 이외의 14개는 왜 이런 것 안 한 대요, 옴부즈만? 구청장 마음인가요, 구의원들 마음인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평가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구를 거명하기는 뭐하겠습니다만 절반이 넘게 안 하고 있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좀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장인홍 위원 그런 것을 좀 권고하시지요. 권고할 수 없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개인적으로는 저희 같은 기구가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에 그리고 주요 광역자치단체에 다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고 권고…….
●장인홍 위원 광역단체 중에 옴부즈만 안 한 데도 있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위촉직으로 옴부즈만이 있는 곳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권한이 상당히 갖춰진 곳들은 지금 현재는 2018년도에 울산광역시가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 이어서 도입한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와 같은 기능과 조직을 갖춘 곳은 서울시, 이어서 울산광역시 두 군데 뿐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일종의 자문기구형식이라 그럴까요 위촉직 형식의 옴부즈만들만 있는, 그래서 권한이 조금 약한 그런 기관들이 경기도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장을 감사할 수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조직상으로는 시장 직속기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인홍 위원 참고로 구로구는 구청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시장에 관련된 업무, 시의 모든 업무가 저희의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시장님에 관련된 업무라고 해서 배제, 이렇게 규정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규정되지 않아서 할 수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장인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고충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하게 하면 되면 옴부즈만에서 조사하게 되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뭔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무래도 악성민원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선생님의 주장대로 저희가 해 드리기 어렵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저희 조사관들이 십여 차례 또는 많은 경우에는 삼십여 차례 이상 전화에 시달리는 점들이 가장 큰 어려운 상황이고요.
●위원장 이현찬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옴부즈만에서 여러 가지 고충민원처리를 하게 되는데 고충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하신 분들의 만족도조사를 해 본적이 있나요?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간다, 아니면 이건 석연치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자위가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민원만족도조사를 할 때 우리 서울시의 민원만족도도 같은 조사대상이어서…….
●위원장 이현찬 지금 서울시 만족도가 맨 꼴찌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민원만족도는 조금 저조한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지금 감사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더 열심히 해서 이런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고충민원을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해 보니까 별 것도 아니더라”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런 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것은 이제 얘기를 많이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을 보니까 예산액은 3억 9,400 정도였는데 지출을 3억 2,700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17% 정도 되고요. 내용을 보니까, 집행실적을 봤습니다. 3억 2,700만 원 중에서 수당으로 지출한 금액이 25% 정도 됩니다, 8,200만 원. 다른 실국에 비해서 높게 수당을 지출한 이유가 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별도의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이 서른다섯 분 계시고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수당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되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보니까 35명 총 6,8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인으로 치니까 1인당 197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런데 결산상 수당지급액을 보니까 8,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행감자료 1323쪽 보시면 됩니다. 1323쪽 보시면, 아마 엑셀파일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있을 것 같은데요. 최정순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인데요 거기 보면 8,2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결산상 보면 시민참여옴부즈만에게 지급한 수당이 6,9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차액이 1,3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 1,3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지요, 누구한테 지급된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수당 1,300만 원이 시민참여옴부즈만 외에 어디로 갔는가 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김재형 위원 결산상의 수치는 8,200 그리고 시민참여옴부즈만에게 지급한 것은 6,900, 아니, 반대로. 자료를 보니까 결산상에 6,900인데 행감자료로 제출한 거에 보면 2019년도 결산상 수당 지급했다고 자료로 제출한 거에는 8,2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1,300만 원이 비잖아요. 이것 누가 가져갔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게 제가 확인해 봤는데…….
●김재형 위원 이게 아마 실무담당자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원래 책정된 수당보다 더 많은 수당 발생요인이 생겨서, 입회를 저희가 연간 250건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입회되는 사례가 300건이 좀 넘어서 더 입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잡혀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해서 더 많이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재형 위원 아니지요, 그거랑은 차이가 있지요. 왜냐하면 결산상이니까 실제 집행된 후에 그걸 통계 냈을 거니까요, 취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건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미처 사전에 생각을 못 했던 점이어서요. 위원님, 중간에 지금 확인해 가지고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예상컨대 이 차이는, 외부 초빙강사한테 지급한 금액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니, 저희 교육을 위해서 작년에 한두 명 정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 한두 명 초빙한 거 말고 외부강사를 저희가 초빙해서 수당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없어진 1,300만 원을 찾아주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수당을 보니까 1인 최고 금액을 받으신 분은 385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또 그런데 최저는 15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이거 아무래도 회의의 참석횟수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 다르기는 할 건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참여옴부즈만 관련해서 35명이 입회라든지 민원배심이라든지 여기 참여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입회를 할 때 한 사람에게 많이 몰리지 않도록 다른 분에게 먼저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분의 참여를 독려했는데 아쉽게도 저희 뜻과 다르게…….
●김재형 위원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많이 받으신 분 중에서, 이 관련 자료를 보니까 수당 지급 건이 27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38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참여 실적은 23건이에요. 지급은 27번이 됐는데 참여 실적은 23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작년도 말씀하시는…….
●김재형 위원 2019년도 결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2019년도. 그런데 네 번이 더 많은 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급횟수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냥 준 건가요?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건 실무자분께서 빨리 자료를 찾아 가지고 해명해 주시고요. 반대인 경우, 활동실적이 여섯 건인데 수당 지급 건수는 네 번이에요. 그러니까 참여를 여섯 번 했는데 수당이 지급된 건 네 번밖에 안 돼요. 두 번 떼어먹은 거지요. (웃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재형 위원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역할이 큰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실효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금년 3월에 공공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공공사업 중점감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조치내역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이나. 활동 내용은 자료 요청을 3월에 했고 현장감시도 8월에 했고요, 그런데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다’, 위탁한 거나 물품이나. 그런데 이 공공자전거 관련해서는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민원사항이 많았고요. 내용적으로는 어떤 제보자가, 공공자전거 절도ㆍ방치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신고에 대한 접수 문제 이런 지적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고했을 때 접수가 돼도 이게 빨리 대응을 안 해 준다 이런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민감사옴부즈만은 특이사항이 없다,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 점에 대해서…….
●김재형 위원 자료도 받고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의 범위가, 그 사업의 진행되는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감시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권한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 공공사업의 계약의 투명성이나 계약의 공정성 그다음에 그 계약에서 계약을 맺은 사항을 준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쳐다보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저희의 감시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저희가 어느 범위까지를 더 들여다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뒤에 확인 아직 안 되셨나요, 실무하시는 분? 과장님이나 누가 나오셔 가지고 아까 확인됐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다른 거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시민들한테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2년 전 일이지요. 그리고 서울시 자체 온라인 패널, 서울시 거주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2019년 12월에는 80%가 넘게 위원회 운영 인지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대략 2018년도나 2019년도나 한 80% 넘게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조사일까요? 정말로 서울시민들이 80%나 넘게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아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사 모집단이 서울시의 온라인 패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클릭하고서 조사에 응하면 당연히, 이거 80%도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이 조사에 응하면 거의 90% 넘게 다 알아야지요. 이 조사, 역으로도 잘못됐네요, 온라인으로 한 것도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 인지도 조사를, 저도 그것만 믿고 홍보 계획을…….
●김재형 위원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제가 이 사이트도 들어가 봤더니 11월 2일부터 새로운 사이트를 오픈했더라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내용을 클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조금 업그레이드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컨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국민청원 같은 거지요. 비슷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온라인 청구.
●김재형 위원 네, 온라인 청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지요. 시민이 참여를 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목적보다도 이렇게 많은 참여를 유도를 해 내면 아무래도 행정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강화를 해 주시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
●김재형 위원 안 됐으면 이만 마무리하고 그걸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6시 전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김재형 위원님 하신 거 이어서, 시민참여옴부즈만이 35명 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떻게 구성된 것이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모해서 응모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또 전문가 집단인 변호사 단체라든지 또는 회계사 단체라든지 건설ㆍ건축사협회라든지 그런 관련 기관들한테 참여옴부즈만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 형식으로 들어오는 분들,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후보를 받으면 그중에서 저희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심사해서 35명을 확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하는 일은 뭐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감사나 민원조사나 아까 공공사업 감시 같은 걸 할 때 전문가적인 시야에서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 하는 일을 보완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입회활동 같은 경우에는 300회가 넘는 입회를 저희가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의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입회활동을 직접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참여 실적을 보면 2019년에 한 24회가 제일 많고, 그렇지요? 제일 적은 사람이 두 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다가 또 396회 중에서 공공감시 입회활동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대부분 많습니다.
●최정순 위원 거의 396건에 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360건입니다.
●최정순 위원 거기다가 또 옆에 감시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활동의 전반이 공공사업 입회와 감시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쪽으로 거의 치중돼 있고 옆에 다른 역할은 거의 못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감사 같은 경우에 감사 전문성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라든지, 건축 분야면 건축 쪽 전문가가 있는 그런 분들을 2명 정도씩 외부전문가로 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감사 건수가 10여 건 내외다 보니까 그런 법률전문가나 건축이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오는 경우가 아무래도 숫자가 조금, 그런 게 발생하는 감사 사건 자체가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최정순 위원 사건 자체가 적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감사에 참여하는 참여옴부즈만의 숫자 35명에 비해서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감사 건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민원배심의 경우에도 저희가 1년에 서너 건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또 제한적인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거의 그러면 입회활동이 전부라고 봐야 되겠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상당 부분은 입회활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입회활동만, 이게 지금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최정순 위원 그 다양한 전문가들의 역량을 쓸 수가 없겠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런데 입회활동도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는 것이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이냐 이걸 알고 들어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심의라든지 제안서 평가하는 과정이 얼마나 공정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식견 있게 판단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입회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전문가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역량을 발휘 못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순 위원 전문가들이 할, 전문성을 요하는 거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꽤 있습니다. 물론 뭐…….
●최정순 위원 그러면 입회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부분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좀 늘려야 되는 것은 저희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바가 너무 입회만 위주고 나머지 감사라든지 민원조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참여하는 빈도가 너무 적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말씀인데 사실 그 부분을 저 역시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저희가 감사에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필수적으로 하자, 특별하게 꼭 필요 없는데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필수적으로 하자 이렇게 내부 방침도 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점은 저희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35명이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렇지요? 2회에서 24회,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열심히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명함만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명함만 갖고 명함에 경력 하나 넣는 거에만 관심 있는 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그건 경계하고 있고 과거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임기가 2년인데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임을 할 때 참여횟수가 너무 저조한 사람은 연임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연임뿐만 아니라 1년 단위로도 저희가 실적을 평가해서 너무 저조하거나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지방이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갔거나 하면 아예 해촉을 하게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2~3주 전에는 도저히 더 이상 하기 어려운 분을 임기가 아직 남았지만 저희가 일부러 해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체계적인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두가 골고루 잘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심하다는 건 그건 관리가 안 되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리고 입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입회자를 선정할 때 예를 들면 15회 이상 넘어가는 분에게는 더 이상 입회 제안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다른 분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그런데 도저히 다른 분이 안 될 경우에는 15회 넘어가는 분에게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입회를 저희가 제안드리기도 하고 그렇게도 실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2019년하고 2020년은 그렇게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차이가 많잖아요. 2020년도 보면 한 건도 안 한 사람이 여럿 있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건 저희가 2020년 7월 중순쯤에 임기만료로 해촉되고 열두 분을 7월경에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아마 올해 7월 중ㆍ하순에 새로 위촉되신 분 중에 9월 말까지 두 달 반 사이에 입회가 없었던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최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통계가 나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보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최소 한두 건 이상 더 참여를 했을 걸로 말씀드립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35명이 다 10건 이상은 해 줘야 골고루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10건 이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걸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입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요. 시민에 봉사 개념이 날로 더 확대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업무가 많이 늘어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대부분 접수되는 유형이 국민권익위 통해서 이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반 해당 부서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못 하고 직접 부딪히는 것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해결하거나 해결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응답소로 민원을 다시 내시거나…….
●임종국 위원 지금 계속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증가도 하고 있고…….
●임종국 위원 현재 있는 인원으로 어느 정도까지 감당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후년쯤 되면 몇 명 증원해야 될 것 같다라든지 그런 내부 평가는 없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구체적으로 장기계획으로 인력이 몇 명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장인홍 위원님 질의 속에 구별로도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생기고 있고요, 2018년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민원이 감소하고 특히 자치구는 민원 발생이 줄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치구에서 접수돼서 처리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20년 자료에 보면 자치구도 늘고 있고 서울시도 늘고 있고요,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 혹시 예측하시는 건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 그 추세까지는 저희가 따로 예측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임종국 위원 우선 민원을 처리하면서 험한 상황을 겪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실제로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되는 조사관들 중에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민원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조금…….
●임종국 위원 요즘 감정노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업무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우선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원배분, 권한배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이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지는 오래됐는데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가 이것이 시민봉사담당관하고 서로 소관을 놓고 쟁점이 있었던 것 같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인가 10월에 의견조율이 끝나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시민봉사담당관으로 조정을 끝냈습니다.
●임종국 위원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이 위원회를 소관하기로 일단 종료는 됐고요, 그동안에 이런저런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건 있었지만 최종 끝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혁신기획관의 갈등조정담당관도 유사한 업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소통기획관의 시민봉사담당관도 그렇고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도 그렇고, 이게 유사한 기능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업무중첩이나 업무배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우선 시민봉사담당관실은 민원을 직접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거나 권고를 하거나 그런 기능은 아니고 민원을 분배하고 이 민원을 어느 부서에서 처리할 건가를 1차 결정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핑퐁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조정할 거냐가 1차적인 기능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은 민원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기능보다는 여러 부서가 겹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을 지정하는 기능은 봉사담당관으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을 지정하는 기능이 아니고 접수된 민원을 저희가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봉사담당관하고는 업무가 중첩되는 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임종국 위원 봉사담당관에서 이 부서로 따로 이첩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봉사담당관실에서 이건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이다, 조사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될 민원이다 하고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그게 맞는다고 하면 조사를 당연히 하고요.
●임종국 위원 권익위를 통해서 오는 것,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민봉사담당관으로 따로 접수되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넘어오는 것도 일부 있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시민봉사담당관은 응답소, 다산콜 그다음에 서류로 직접 서식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종국 위원 다산콜센터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2020년 자료에 가장 많은 접수형태가 권익위하고 120다산콜센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30몇 % 업무가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일단 봉사담당관으로 넘어갔다가 이리 다 넘어오는 겁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은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시민봉사담당관은 그분들이 그걸 조사해서 처리한다는 게 아니고 접수되면 이 접수는 어느 부서에서 조사해서 답을 해 주는 것이 좋다 해서 분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저희한테 보낼 것이고 어떤 것은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답변하시라고 보내는 기능을 봉사담당관에서 하고 계시니까 저희하고 처리를 가지고 따로 중첩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갈등조정담당관도 마찬가지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갈등도 하나의 민원으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겹치기는 한데 그쪽은 정책을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정책을 둘러싼 대규모 갈등사안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광역시도의 경우는 울산과 서울만 이 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시도의 경우는 이것을 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 소통부서 같은 데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대부분 감사관실 소속 민원해소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 담당하는 부서들이 일반적으로는 감사관실 소속으로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임종국 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경우는, 지금까지 위원회가 열린 적은 없지만 이것이 봉사담당관으로 이관이 되면 이 위원회가 작동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민원조정위원회로 가기 전에 핑퐁민원이라든지 반복민원이 해결되는 것들을 당연히 저희도 바라고 봉사담당관도 바랄 텐데 사전단계에서 도저히 안 되면 당연히 민원조정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하지 않을까…….
●임종국 위원 그동안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건 왜 그렇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민원조정위원회로 가기 전에 민원조정회의라고 해서 사전절차에서 대부분의 핑퐁민원들은 담당부서를 어떻게든지 정해서 해결해 나가고 그랬던…….
●임종국 위원 지금 고충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민원배심제로 다 넘어가는 건 아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기본적으로는 민원인이 민원배심을 신청하는 경우 저희가 민원배심제를 여는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접수된 민원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건 우리가 처리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직접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배심원을 소집해서 배심원들한테 판단을 맡기자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민원배심원 절차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민원인이 그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그러면 유사한 타 부서하고 민원업무 처리하면서 서로 분쟁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부서 간에 민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일부 저희가 하기 어려워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가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그 부서에서 이것을 저희보고 꼭 해결해 달라고 다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 외에는 부서 간에 민원처리 관련해서 의견을 달리하거나 그런 것은 특별히…….
●임종국 위원 그러면 반대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권익위나 다산콜센터나 이런 쪽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어떤 사업부서하고의 갈등이 있었을 거고 그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했을 텐데 그러면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분류를 해서 이쪽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민원인 입장에서 혼란스럽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글쎄, 그 점은…….
●임종국 위원 어차피 옴부즈만위원회가 이 업무를 하는 이유가 시민봉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유 있는 민원이든 이유 없는 민원이든 간에 어쨌든 처리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으면, 사실 이것이 업무과정이 일원화되어 있고 단순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도 편안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여러 기관이 있어서 민원인 입장에서 혼란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시민봉사담당관도 그렇고 옴부즈만위원회도 그렇고 서로 본연의 기능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국민신문고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더라도요 저희 서울시에 민원 접수하는 기능은 전화로 주시거나 120, 그다음에 응답소로 보내거나 서식으로 민원을 내면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접수되는데 이 경우에 민원인들 대부분은 특정 부서의 답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정 부서 중에 저희 옴부즈만위원회가 이걸 조사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면 1차적으로 그 민원은 봉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시민도 우리가 처리하기를 지목하고 또 우리가 보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해서 답을 해 드리는 식으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이 어느 부서가 답을 해 달라고 특정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시민봉사담당관실에서 회신을 해 줄 적합한 부서를 지정해서 답을 했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혼란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하지 않고 저희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로. 그러면 봉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거나 어느 부서에 가는데 그럴 경우에 시민의 입장에서 나는 분명히 중앙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는데 서울시로부터 답이 왔다고 해서 다소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종국 위원 아무래도 좀 약한 기관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동안 활동이 없었는데 봉사담당관으로 가면 활동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모법이 있어서 존재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거나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대신에 유사한 기관끼리 협조가 잘되고 그래서 시민이 민원에 더 불편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향후 업무량을 예측해서 민원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미리 예측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고, 그와 함께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박근용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저는 처음 뵙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옴부즈만위원회 활동사항을 잘 들었는데 우리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 팀장님들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 옴부즈만위원회의 업무는 제가 아직 상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것,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7월이면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해 갖고 국회에 심의 중에 있고 내일 국회에서 입법공청회가 열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의 내용들이 우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하나로 주민감사청구권의 조건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연령대를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내렸습니다.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과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도 19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저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내용이 우리의 요구처럼 얼마나 국회에서 수정해 줄까가 문제인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울이 선두로 나서서 시민감사청구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시민감사청구권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조례개정안을 지금 시의회에 제출을 해 둔 상태입니다.
●김정태 위원 아, 그러셨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심의를 해 주실 때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 청구 대상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따르면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그리고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그리고 시의 위탁사무기관, 보조금 법인, 단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관은 단순히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면책특권을 가진 사람이 시장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에는 있는데. 정책적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가 있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정책 수립 과정에 주민들에 의한 평가 외에도 법령에 위반하거나 명백하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께서 2019년 2월부터 부임하셔서 거의 곧 2년 가까이 돼 가시는 건데 서울시의 정책결정을 시장이 하는 건 아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시장님만 하시는 건 아니지요.
●김정태 위원 서울시에는 200개 가까운 각종 이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상시로 구축돼야 될 법적 위원회부터 시작해 갖고 조례상 위원회 그리고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같이 순간적으로 정비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거의 모든 최종 정책을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좌지우지하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 갖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 오류, 정책적 판단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거거든요. 옴부즈만위원회나 의회 본연의 업무나 공통점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이 잘못을 따지면 그건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고 그 위원회 뒤로 숨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물론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는 심사위 활동을 할 때 그 위원회에 직접 참가도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희가 그 위원들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들로 소환해서 추궁도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의혹이 있을 때는. 그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요 우리는 서울시에서 의뢰한 대로 재능기부에 의해서 표현해 줬다고 하고 또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그 정책적 잘못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큰 의구심이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평소에 많이 고민을 해 보지 않은, 왜냐하면 심의의결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냐 그런 거에 연관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그런데요.
●김정태 위원 실은 여기에서 직접 감사청구, 고충민원의 직접 처리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옥인동 재개발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결국 그건 서울시의회가 만들면 되지 않느냐, 제가 조례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의회가 하는 정치도 책임정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는 발언들 저희가 하는 행동에서 저는 책임질 준비가 돼 있고 또 선거를 통해서 저는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역시 행위 자체가 단순히 민원뿐만 아니라 당연히 감사를 통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책임지지 않는 민간영역에 권한이 부여됐다면 그 부여받은 권한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은 그 역할이 우리 의회가 하는 결정,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결정보다 훨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배심원 제도 운영현황, 앞서 질의하셨던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데요. 배심원 연간 건수를 죽 한번 봤더니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만 2017년에 비해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원배심원제 목적 자체가 고충민원 해소를 통한 시민권익 보호에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줄어든 이유 자체가 실은 임종국 위원님이 질문ㆍ답변한 과정에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됐습니다. 이송ㆍ이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많이 해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봤더니 제가 이것도 우리가 고심을 해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민원배심원제 심의 제외 대상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외한 각 호별로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호별로 분석이라고 하면…….
●김정태 위원 민원배심제 심의 제외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이건 일반적으로 민원처리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다른 법에서도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기관이 민원처리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동일하게 제외 대상으로 표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민원배심제 심의에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왜 제외를 시켜놨을까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캐치를 못 했는데…….
●김정태 위원 저는 민원배심제 심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입법사항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김정태 위원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를 가장 먼저 만들었고 또 우리 훌륭하신 위원장님 오셔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둘러싼 우리 주민감사청구도 완화되는 마당에서 저는 우리 행정 취지가 참 옳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껏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 보자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관심 갖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기영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민원배심제도 그렇고요 시민의 권익보호 및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또 관료의 눈이 아니라 시민의 눈으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그런데 배심원 구성을 보니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 6명, 시민참여옴부즈만 35명, 외부전문가 배심원 21명, 시민 배심원 27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각자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임기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채유미 위원 네 분야 다 2년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우리 감사옴부즈만위원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3년 임기이기 때문에 그분 경우에는 별도로…….
●채유미 위원 외부전문가 배심원도 2년 되시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전문가 배심원, 시민참여 배심원…….
●채유미 위원 이분들도 다 2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다 2년씩으로 돼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연임도 가능하신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채유미 위원 한 번 연임만 가능하신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두 번 연임 가능하십니다. 배심원으로서는 두 번 연임 가능하십니다.
●채유미 위원 두 번 연임 가능하시면 6년 정도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관료의 눈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어떤 공정한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시민 편에서 더 애써 주셔야 될 분들 같은데, 이게 오래 함께 일을 하시다 보면 거의 반 공무원이 되셔서 시민의 눈으로 보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력이 또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아마 조례상의 근거겠지요, 두 번 연임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민원배심이 개최되는 건수가 적기는 하지만 개최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배심했던 사람이 다시 오고 하는 일들을 최대한 저희가 자제를 하고 새로운 분이, 안 했던 분이 민원배심에 들어오게끔 해서…….
●채유미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은 이것을 확대하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최 안건, 말씀하신 대로 미미하다 보니 이게 취지는 시민의 권익이나 고충처리를 위해서 만들고 존재하는 건데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 서울시민들이 고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정말 제대로 잘 운영해서 확대 운영된다면 모르지만, 실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마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구속력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약간 딜레마인 것 같은데, 우선은 개최 건수가 많지 않지만 개최된 건에서 인용하고 우리 행정기관이나 부서에 어떤 시정을 요구한 것의 대부분은 수용이 좀 되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높으신 건가요, 그 해당 하시는 민원인들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배심 결정에 참여하신 분을 위한 만족도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민원에 의해서 처리된 결과로 우리가 권고를 했고, 그걸 이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채유미 위원 만족도는 따로 조사해 보신 적은 없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리고 이 절차가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배심제라는 절차를 통하지 않고 저희 같은 옴부즈만위원회에서 바로 권고를 하는 이런 절차도 있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이 절차를 사용하실 거냐, 아닌 절차를 사용할 거냐 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심원 구성 관련해서 네 분야가 있었는데 각각의 수당 받는 건 차별 없이 다 똑같이 받으시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89명이고 2019년에도 똑같이 89명이었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89명 또는 90명.
●채유미 위원 그 정도 언저리겠지요. 그러면 최근 3년간, 89명이 됐든 88명이 됐든 각각의 개인별 예비배심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심원단들 개인별 수당 입금현황 그 자료 하나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 한 번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8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1,300만 원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1,300만 원 누가 떼어먹은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한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1,30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예산 관련 서류에 작년 집행액의 어떤 부분인지 특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재형 위원 결산서 결산내용에 보면 시민참여옴부즈만에게 지급한 수당이 6,900만 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한 책자와 USB에 엑셀파일로 제출해 주신 자료, 최정순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거든요. 1323쪽 보시면 2019년도 결산상 수당지급액이 8,2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차이가 발생하지요, 1,300만 원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는데요 6,900만 원 건은 공공사업 감시와 관련해서 제공한 수당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시민참여옴부즈만이 공공사업 감시 외에도 민원배심이라든지 감사활동이라든지 여기에도 참여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김재형 위원 합산을 잘못한 것 같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그다음에 감사청구심의회에는 시민참여옴부즈만 말고 감사청구심의위원들이 따로 계신데 그분들에게 드리는 회의참석수당이 작년에 320만 원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아마 8,200만 원, 제가 지금 보는 작년 저희 8,200 숫자에는 그런 것까지, 공공사업 감시활동 외에 민원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수당들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면 8,200이 나오거든요. 그게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김재형 위원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계를 해본 건데, 같은 자료예요. 539쪽부터 2019년도에 지급한 수당을 총 집계해 보니까 정확히는 6,885만 원이거든요, 35명한테 6,885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최정순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8,200만 원, 이 차이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몇 쪽인지 말씀을 드리면 수당지급 해 가지고 활동건수랑 지급한 횟수랑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고로 많이 받은 분이 김 모 씨인데, 540쪽 보시겠습니까? 540쪽에 69번부터 총 횟수가 27회예요, 같은 분한테 수당 지급된 게. 그런데 815쪽을 한번 보십시오. 815쪽에는 활동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맨 밑에 보시면 같은 분 활동실적이 스물세 번입니다. 그런데 지급은 스물일곱 번을 했어요. 그러면 네 번 과지급한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815쪽의 23회는 입회활동만 계산해서 23회고요 540쪽의 스물일곱 번, 92번부터 95번까지 보시면 입회 말고 직무워크숍 토론회 참석수당 그렇게 해서 네 번이 따로 있습니다. 입회 23 더하기 입회 아닌 토론회라든지 이런 참석수당…….
●김재형 위원 오케이, 그건 말끔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자료에 보시면 다른 분은 차이가 있어요. 과지급이 아니라 오히려 안 준 경우인데 아까 얘기한 이 모 씨라고 이분은 활동건수가 여섯 번인데 수당지급은 네 번밖에 안 했어요. 이분 말고도 다른 분은 한 번씩 더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건수가 적은 경우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라든가 그렇게 하면 과지급이 될 수가 있는데 반대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급 안 해 준 거예요, 활동을 했는데. 이 경우는 뭡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제가 짧은 시간에 파악한 바로는 12월에 입회를 하면 수당지급을 해를 넘겨서 올해 하다 보니까 두 건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지금…….
●김재형 위원 연도 집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 과지급 된 걸로 표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입회 건수는 이미 작년도에 입회한 게 올해 1월에 수당이 지급되니까 그런 수치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20일쯤에 입회한 것을 작년 12월에 입회한 걸로 카운트는 될 텐데 행정적으로 수당지급이…….
●김재형 위원 그러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다음 연도에 한다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예산도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으로 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전년도에는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김재형 위원 어쨌든 이 관리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오해 사겠어요. 그리고 1,300만 원도 좀 찾아주십시오.
(웃음소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지금 설명드리는 바로 공공사업 외에 다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오늘 시간상 하지 않고요.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고유사무 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게 주민감사, 시민감사입니다.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지금 2020년도에 들어서 확연히 줄었습니다. 5건이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보면 신청수가 급감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이랑 지난 3년간, 2018년, 2019년, 2020년도 실적에 대한 주요내용들 있지요? 그 내용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감사와 관련된 실적내용들…….
●부위원장 한기영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국, 자원봉사센터, 인재개발원 세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