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교통위원회 -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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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및 의결을 하는 자리입니다.
진행 순서는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28분)
○위원장 우형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우리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아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우이~방학 연장선 설계비” 사업으로 20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사업에서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송아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사업과 신규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방금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송아량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우형찬 정회에 앞서서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광호 위원 본부장님, 진접선 입환 기관차 내년에 발주할 예정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디젤차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는데 배터리차로 교환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난번에 정지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문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로 사용하는 입환 기관차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침 개발이 되었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발주하기 전에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따져서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요즘은 디젤을 사용 안 하는 시대니까 그리고 요즘 배터리가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왕 구입하실 때 배터리 카로 교환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우형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승미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마을버스 인센티브 지원”을 포함하여 6개 사업에서 175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자치구 징수 교부금” 등 6개 사업에서 97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3호선 대치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86억 원을 증액하고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1개 사업에서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충무로(돈화문로) 도로공간 재편” 등 2개 사업에서 6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승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이승미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