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교통위원회 -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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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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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개의)
부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계절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 서울교통공사 의회 보고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소관 기관 참석 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백호 도시교통실장님, 여장권 교통기획관,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이 부득이 불참하고 코로나19 대책회의 참석으로 이창석 도시철도과장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사전에 공문을 보내 왔으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참석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인사말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존경하는 이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입니다.
먼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은 시민들의 이동과 보행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대중교통 심야운행 단축, 방역 강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이 방역 최일선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활동의 선호가 높아지면서 보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따릉이부터 생활 속의 편의를 넓히는 보행로 그리고 미래 교통을 책임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까지 안전과 편리를 향한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안전한 교통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듣고 정책 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호진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최웅식ㆍ추승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상훈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승미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0)(김호진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제ㆍ김태호ㆍ박기재ㆍ성흠제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조상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49)(우형찬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인제ㆍ김태호ㆍ김화숙ㆍ문영민ㆍ송재혁ㆍ이광호ㆍ이현찬ㆍ임만균ㆍ최선ㆍ추승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8)(송아량 의원 발의)(김태호ㆍ김호진ㆍ송정빈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9)(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송재혁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0시 46분)
○부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1항 이광호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호진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우형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송아량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윤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위원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일괄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6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송아량 위원님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김호진 위원 외 10명, 우형찬 위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둘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을 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 도장기능사를 1명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자격증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아량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아량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추승우 위원님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대안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송아량 위원 외 9명, 서윤기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최대 설치면수 제한 규정은 삭제토록 하고 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의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는 것이며 둘째,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 부설주차장 설치한도에 관한 사항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승우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승우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시유지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로구 구로동 하늘도서관)(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3분)
○부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유지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의안번호 제2899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의 반영을 통해서 국가기본계획과의 원활한 조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의 내실을 기하고, 모법 없이 제정ㆍ시행되어 온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의거한 조례를 제정해서 서울시 보행사업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시유지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5호 서울특별시 시유지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구로구 구로동의 서울시 소유 부지에 있는 구로구 소유의 도서관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철거하고 도서관과 문화강연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서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구로동 지역의 주민편익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모두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보행친화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위원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국장님, 서울특별시 시유지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구로구 건 꼭 저희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인가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어떤 면에서 염려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규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를,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꼭 우리 상임위에서 동의가 필요한 건입니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9조 11호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진철 위원 뭐가 설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도서관을 철거하고 생활SOC 복합문화시설 짓는 건데 저희들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법령상에 지방의회 동의가 없으면 시유지상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체비지잖아요. 서울시 땅에 지금 체비지에 있는 건물들은 대개가 30년이 다 됐어요, 서울시 자치구에 있는 건물들은.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구로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다 해당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건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이잖아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서울시에서만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요 일단 법령상으로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
●정진철 위원 법령상으로 어떤 경우에 동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도서관을 안 지어서 그런 건가요, 다른 용도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도서관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공공시설물인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의 복지 증진이나 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 같은 그런 공공시설일 경우에 공공, 뭐라고 해야 되나…….
●정진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체비지는 서울시 25개 구가 지금 다 문제예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정 정비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체비지 관련된 건들은 서울시가, 어쨌든 서울시 땅이잖아요. 그러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법령 핑계만 대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이렇게 또 의회를 볼모로 삼아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체비지 관련된 전체적인 규정을 재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건은 우리 상임위 관련돼서 그런 건데, 다른 상임위도 이런 건들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체비지 관련 규정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그런 사항은 재무국과 그리고 기타 재산관리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정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서울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문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합의 받았어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합의서라는 형태로 합의를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구로구로부터 공문을 받았고요.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는 도시교통실장 방침을 받아서 이런 문서로서 서로 합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여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그러니까 합의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서. 문서상 합의를 봤냐 이 말이죠.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문서라는 게 저희가 공문을 서로 주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서로 합의한 문서로 갈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공문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둘이 사인해서 도장 찍고 그런 합의서 있어요? 합의서 있으면 줘보세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합의서는 없습니다. 합의서는 없고…….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에. 그러면 지금 그 합의서도 안 받고 우리한테 해 주라는 이유는 뭔가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전에 과정도 그렇고요 서로 간에 요청한 공문이 있었고 저희들도 이런…….
●송도호 위원 그런데 교통실에서는 그 절차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내가 해 주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의회 보고 해 주라 그리 하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송도호 위원 그러면 절차상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받아서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라고 해야죠. 그렇죠?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흠결된 절차가 있다면,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송도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실에서는 시행령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나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시행령 규정 자체에는 합의서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공문으로 서로 합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문서로서 합의했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송도호 위원 옛날에는 다 합의서 써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그대로 넘어온 거지, 옛날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 부분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당하게 합의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답도 안 하고 서류로 조금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게 합의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절차상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그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절차상에 명확한 부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차라리 지금 급해서 그랬다든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책임을 지워놓고 거기서는 아무 합의서도 없이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동의를 못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못 해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아니요, 저희가 미처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송도호 위원 에이, 보행친화기획관님, 아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 몰랐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송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그냥 절차상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하늘도서관 부지, 왜 교통위 소관으로 해서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죠?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만약에 일반회계 재산이면 여타 자산관리과라든지 행자위 소관으로 될 수가 있는데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상정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통특별회계 쪽으로 이게 지금 잡혀 있다고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히스토리에서 정확하게 아십니까? 아니, 이거 내용을 떠나서…….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이 부지는 예전에 은일정보고 부지인데요 이걸 2007년도 이후에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계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교통특별회계 주차장계정으로.
●추승우 위원 주차장 부지여서 주차장계정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이혜경 기획관님.
아, 7번 8번 중에서 하는 겁니까? 저는 9번을 하려고 했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시유지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GTX-A노선의 광화문역 건설에 관한 청원(고병국 의원 소개)
(11시 06분)
○부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고병국 의원께서 소개한 GTX-A노선의 광화문역 건설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위원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교통실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핵심 간부들이 지금 격리 중이고 면역력이 강해서 오늘 답변대에 서신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님한테 심신장애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9번 안건은 우선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교통실에서도 지난 2월에 GTX-A 노선의 광화문역 신설에 대해서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성중기 위원 역 추가 신설하는 데 예산이 한 2,000억 정도 든다고 그렇습니까?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성중기 위원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3,800억.
●성중기 위원 3,800억?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성중기 위원 많이 드네요. 그러면 추가 역 신설에 대해서 자치구에서도 그렇고 현재 논의 중인 추가 역 대상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일을 해 보니까 청원을 하고 시에서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 그 과정도 힘들지만 재정부담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박원순 시장이 발표할 때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재정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 재정부담에 대한 기준을 따로 마련할 생각이 없습니까?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저희는 일반적인 재정부담기준이 최대 저희가 6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4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용자부담이라고 하나,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성중기 위원 그런데 6 대 4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서울시민도 같이 사용하지만 구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기준에 따라서 6 대 4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도 그런 형식으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기준에 따라서 6 대 4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역을 신설하는 재원에 대해서 6 대 4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지방과 서울시 간의, 자치구와 서울시 간의 비용을 분할해서 부담할 경우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6 대 4 또는 7 대 3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있겠는데 지금 이 부분 추가 역 신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이 더 강력한 상위법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원인자 부담.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원래 노선에 포함되어 있던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추가 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나 구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이 더 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저는 몇 차례 질의를 하는데요 앞으로 서울을 관통하는 모든 지역에 있는 추가요청 역이라든지 이런 게 따지고 보면 어느 자치구 사람들이든 전부 서울시민이지요, 그렇게 보면. 그게 자치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노선이라는 게 광화문에서 강남까지 가는 것도 광화문 사람이 수혜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강남에 역이 생긴다고 해서 강남 사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광화문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 강북에 있는 분도 광화문 올 때 이 GTX-A 역사가 생기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다 부담하더라도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될 명분이 확실한데 제가 추가 역이 논의될 때마다 가장 풀리지 않는 숙제가 뭐냐 하면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재원부담에 대한 조금 더 섬세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기준을 섬세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것도 나름 재정자립도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어차피 재정자립도 측면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전체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적어도 시에서 6까지는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요 재정자립도를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서는 전액 부담을 해도 돼요,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할 수도 있다니까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부담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역을 내야 된다는 것을 한참 논의 중에 다 부담해, 아니야 부담하려고 해도 부담할 근거가 없어 이러면 부담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자치구에서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우리 시에서 분명히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좀 더 정비해서 자치구랑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그리고 아까 저희 시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도 2월까지는 이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GTX-A 노선의 광화문역 신설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거는 청원하고 별개로 따로 판단할 문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GTX-A노선의 광화문역 건설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은주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건 처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과 간부 여러분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국장님, 오늘 마을버스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사실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로 했었잖아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정진철 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한 것 같은데 보고하기 전에 미리 저희 위원들한테 그 결과를 공유해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도 미리 배포해 주셔서 저희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제자리에서 잘 보듬어주시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노력 좀 해주시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 건강까지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후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의 건, 서울교통공사 의회 보고 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
○부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사일정제 10항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하신 후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따라 정관개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존경하는 이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입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온 사회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에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 그리고 애정 어린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축년 남은 기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이관 및 석남구간 수탁운영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 즉 1만 6,523명에서 1만 6,438명으로 조정하는 건에 관한 건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입결함 보전을 위한 공사채 발행 및 기발행 공사채의 신규 차환을 위한 공사채 발행 신청의 건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제가 와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듣기로는 이광호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이 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아니지만 우리 이은주 부위원장님이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곧 수상을 받으실 거고요. 또 이광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수상대상자에 올라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아량 위원님은 생활정책대상 광역의원 부문 수상 그리고 송도호 위원님도 제14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광역의원 부문 수상 또 성중기 위원님은 그 외에도 2021 대한민국 공로 봉사상에 수상대상자로 올라가 있다는 것 알고요.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에 앞서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병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김상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면 먼저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가 근거가 되겠고요.
개정사유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 사유를 보고드리면 증원은 165명 이것은 석남구간ㆍ진접선 수탁 운영, 이번에 내일부터 개통될 남위례역 신설역 운영 그리고 안전관리자 전담인력 확충을 위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감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명콘센트 외주화 그리고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을 인천공사로 이전함에 따른 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은 1만 6,523명을 이렇게 되면 1만 6,438명으로 순 감원은 8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 인가, 국토부 승인을 통해서 시행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증감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다음은 공사채 발행 신청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입니다.
신청근거는 행정안전부 2021년도 공사채 발행ㆍ운영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임인상 지연에 의거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도시철도의 수입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역은 7,134억의 공사채를…….
아, 죄송합니다. 아직 정관안만 상정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은주 김상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관개정(안)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 서울교통공사 의회 보고
(14시 45분)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교통공사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의회 보고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공사채 발행 신청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근거는 행정안전부 2021년도 공사채 발행ㆍ운영 기준에 따라서 7,134억을 차입기간 10년 이내로 차입조건은 매 3개월 이자 후급, 만기 시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청안에 대해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10월 6일 행안부에 사전승인 신청을 해서 11월 4일에 행안부 공사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 승인을 바탕으로 11월 15일 서울시 심의위원회 심의와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사는 2021년도 12월 13일에 공사채 발행을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사채 발행의 주요내역, 발행기간, 발행금액, 금리에 대해서는 제공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김상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교통공사 보고와 관련하여 김상범 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교통공사 의회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나 더, 기발행…….
죄송합니다. 두 건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발행 공사채에 대한 차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신청근거는 전 사항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미 발행된 공사채 2,000억 원이 발행일이 2015년 2월 13일로 되어 있고 상환도래일이 2022년 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신규 공채를 발행해서 차환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신청금액은 2,000억이고 차입기간은 10년 이내, 차입조건은 매 3개월 이자 후급, 만기 시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차환 공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기본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렸고요 행안부 사전승인과 서울시 심의위원회 최종 승인이 내년 1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은 2월에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차환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김상범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우리는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땀과 노력 덕분에 올해 서울시민에게 더 큰 교통복지로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