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1)

일시  2020년 11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준비에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조장래 교육시설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장래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위원장 최기찬  계속해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등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압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정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367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등 3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교육행정국 예산현액은 2조 9,260억 원으로 학교 신ㆍ증설에 2,433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에 1조 3,600억 원, 학교시설 증ㆍ개축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9,461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먼저 성과부분입니다.
  초중학교 3개 교 및 유치원 15개 원 신설, 특수학교 1개 교 개교 등 학생배치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학교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시켰으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교특회계 결산 추진과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계약 멘토링을 지원하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학교의 체계적ㆍ종합적 개선을 위해 스마트, 그린, 공유의 공간혁신을 담아 미래를 담는 학교 추진을 제안하고, 한국판 뉴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선방향은 주요업무보고에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373쪽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한 학생배치 여건 개선입니다.
  2020년 3월에 유치원 15개 원, 초중학교 3개 교와 특수학교 1개 교가 개교하였고, 초중 2개 교의 통폐합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통합운영학교 2교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학생 수 감소와 주택개발 등에 대응하는 중기 학생배치계획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77쪽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최대인원을 2019학년도 29명에서 2020학년도 28명으로 제한하고, 학급당 학생 수의 최대ㆍ최소 배정인원 간 격차를 축소하는 등 균형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입 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학생, 학부모 대상 온라인 종합설명회를 실시하고 서울고교홍보사이트인 하이인포의 개선과 통합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380쪽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정관과 이사회 관리를 소홀히 한 법인에 대한 행정지도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지원, 사립학고 교비회계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비회계의 효율적 관리를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384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행정으로 신뢰받는 서울교육재정 실현입니다.
  결산 시 반복 지적되는 주요사항에 대해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안내하고, 학교 계약업무 멘토링 지원과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유공표창, 종합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계약길잡이’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신규 급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격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88쪽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되는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전년도 학교 체육시설 개방실적에 따라 640개 교에 인센티브와 시설보수비를 지원하였으며, 공유재산 건축물 등기ㆍ등재 현행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 처분 추진 등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되는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91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효율화 추진 TF를 운영하여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집행저조를 대비해 재정집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 시 감액하는 등 시설사업비 이ㆍ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94쪽 체육관 및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사업입니다.
  체육관 45개 교와 급식실 및 학생식당 46개 교에 대한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관,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 시 부지협소 등의 사유로 추진이 어려운 증축 예정학교에 대해 종합적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하여 학교의 발전방향을 담은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97쪽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노후 교육시설 정밀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하고, 해빙기 및 여름철 정기안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냉난방공사 등과 병행하여 42교 725실에 대한 석면제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겨울철 정기안전점검과 3종 시설물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내진 보강사업 운영 연구개발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01쪽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설계용역과 부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와 지열천공 공사를 실시하고, 잔여 설계 시행 후 올해 공사집행을 위한 업체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2021년 공사를 시행하여 2024년 완공 및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 미래를 담는 학교-미담학교 추진계획입니다.
  미래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간구성과 증가하는 노후건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개선을 추진하고자 40년 이상 노후학교에 대하여 스마트, 공간혁신, 그린, 복합화 개념이 포함된 학교단위 개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학교 현대화 뉴딜, 미담학교 추진계획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교육부의 한국판 뉴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반영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뉴딜사업의 조속한 효과 달성을 위하여 행정철차 간소화를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미담학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학교현장에 혁신미래교육이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압축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입니다.
  평소 저희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운영방향,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에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ㆍ청렴ㆍ현장 중심 시설지원을 목표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지원 행정구현, 학교시설 관리지원, 학교시설 보수지원, 학교시설 통합유지 보수 사업추진, 직속기관 시설공사 및 안전관리, 사립학교 시설 업무 지원 등 6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우리 본부는 학교와 소통 공감하는 학교시설 보수 지원 활동을 통해 찾아가는 방문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시설사업 분야에서도 설계검토, 준공확인 등 1,512건을 지원하고 설계 과다부분에 대해서도 6억 8,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선학교에 대한 시설보수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가 희망하는 날에 지원하여 수업결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직속기관도 휴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과 9쪽 학교시설 보수 지원입니다.
  우리 본부는 각급학교와 직속기관의 소규모 시설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시설보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수가 어려운 위험ㆍ긴급 시설개선 요구사항을 신속히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보수예약시스템을 전면 시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가능한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학교 시설지원 소요일수는 당초 목표인 26일에서 5일을 앞당겨 평균 21일 이내로 조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특수상황으로 인해 9월 말 기준 55%의 보수 지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4분기에는 학교 방문 점검을 통한 기술자문 및 학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원활동 개선 및 방향설정을 함으로써 효율적 지원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2쪽에서 15쪽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우리 본부는 작년에 이어 학교통합 유지관리 지원으로 냉ㆍ난방기 화학 세척, 수목 가지치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로 유지관리, 고천장 전등 유지관리, IoT 기반 지능형 유지관리시스템 등 3개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시설의 수명 연장 및 예산 절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16쪽에서 18쪽 학교시설관리 지원입니다.
  학교시설관리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립학교 409교에 대하여 특수운영직군 직접고용으로 339개 교, 제3섹터 용역 70개 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제3섹터 용역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속기관 시설사업추진,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본부는 직속기관 수요자 맞춤형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재해위험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올해는 29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61건의 시설사업을 추진하였고, 시설사업의 투명성과 만족도 확보를 위해 명예감독제, 시설공사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속기관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설공사 사전예고제, 설계협의회 및 자재 공법 선정위원회, 준공 전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속기관 안점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시설 5건 중 5건을 해소하였고, 긴급점검 요청 위험시설 4건에 대해서도 100% 해소하는 등 직속기관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쪽 사립학교 시설사업 업무 지원입니다.
  사립학교의 행정 업무부담 해소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체 시설공사 설계검토, 준공확인 등의 기술업무를 지원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수립과 교육공간의 안전한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쪽과 25쪽입니다.
  올해부터 3억 이상 복합공정 시설공사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뉴얼 작성 및 교육을 통하여 시설사업 적기 집행 여부를 관리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학교 자체 발주 시설공사에 대하여 제반법규 준수, 설계 과다, 시공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시 12개 분야별로 조사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2020년 9월 말 현재까지 사립학교 시설공사 1,512건에 대하여 시설공사 설계검토, 준공확인 등 기술업무 지원을 하였고, 노후시설 안전점검 실시와 내진보강사업 기술업무 지원뿐만 아니라 그 외 민원 및 시설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절기를 대비하여 겨울철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관리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시설물을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구성원 모두는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관리의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조장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배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학교안전공제회의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총 17쪽으로 되어 있고 일반현황과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의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주요업무보고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 설립근거, 공제회의 기능 및 연혁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및 정ㆍ현원은 2쪽과 같이 이사회, 보상심사위원회, 상담지원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사무국은 예방사업부와 공제사업부로 구성되며 특정직 및 일반직 14명 그리고 비정규직 계약직 19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19명은 소방안전관리실입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3쪽부터 7쪽까지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업무평가는 전산시스템 개편과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바일, 이메일, 팩스 등의 청구가 가능해졌으며 청구방식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편의성 강화와 적절성, 시급성, 신속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2020년 새로 도입된 서울학교안전보상시스템 전산화가 안정화되어서 수요자의 편의가 증대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10쪽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입니다.
  공제급여 지급 사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서 교직원과 학부모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약 2만 건 정도이고, 요양급여 지급 건수는 약 1만 3,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68억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활동 축소로 인해서 9월 30일 기준 공제급여는 총 4,762건 3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쪽 보상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서 피공제자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구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리적, 의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의 운영 상황과 분쟁 감소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9월 30일 기준 보상심사위원회 처리 건수는 총 4회를 개최하였고 39건의 심사청구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4쪽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입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사업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2017년도부터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원 실적이 아직 미미하지만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 18쪽 학교폭력 피해지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지원 사업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등을 공제회에서 선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해당 비용을 구상하여 회수하는 제도로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절차를 개선하여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공제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형배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김수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자료 요청…….
○위원장 최기찬  조금만 계세요.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신청사 이전 계획이 있으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신청사에 대한 계획설계 그리고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자료를 A4 이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 양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장매체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또 추가로 자료,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수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본 위원에게도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청의 보통예금, 그러니까 본청에서 예산 배정해서 지원청으로 보내주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지 않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지원청별로 그 이자수입 현황 2020년도 현재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 교육연구실, 그러니까 학교죠.  각종 학교 국유재산, 시ㆍ구유재산 사용 현황 그리고 혹시 국유재산, 시ㆍ구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된 현황 있으면 그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시설과요, 교육연구시설 신축 관련 하자보수 이행에 따른 규정 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자료요청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민규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양민규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생이 많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서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2기 포함해서 한 15개 매입형 유치원이 건립되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총 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평균가액은 지금 59억인데요 총 비용 자료는 다 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데이터를 내보면 아시겠지만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교육행정국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할게요.
  엊그제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매입형 유치원은 신생유치원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사립을 매입해서 말하자면 국공립으로 전환한 케이스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공립으로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원장님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유아교육과에서는 원장 정체난을 겪고 있대요.  원장은 없는데 국공립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이 없는데 어떻게 원장을 다 채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행정국에서는 공약이행을 위해서 국공립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어요.  대단히 모순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보실 때 매입형 유치원 확대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충원율 40%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취학수요 충족을 위해서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단설, 병설유치원을 저희가 설립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단설유치원이…….
양민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중에 하나가 매입형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기, 2기, 3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민규 위원  제가 다 알고 있는 답변입니다, 국장님.
  올 초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3월 문 여는 매입형 유치원 실수요 많은 곳에는 없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PPT 띄워주셨죠.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어제 도봉구에 있는 ㅂ유치원에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PPT에 나오는 저 유치원을 다녀왔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매입형 유치원의 실태를 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6학급 이상 되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양민규 위원  지하 1층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지하 1층에 가니까, 화면 보시죠, 어떻습니까?  지하 1층에 조리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지하 1층에 조리실이 마련되어 있으면, 지하는 습기가 어느 곳보다 잘 차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습기가 고이면 물방울이 되고 물방울이 벽면에서 흘러내리면 음식물에 투여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 1층에 조리실이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옆 화면은 강당입니다.  지하 1층에 교육공간으로 강당이 있다는 것도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할 때 교육공간은 지상에 있어야 됩니다.
  다음 화면 1층을 보여주십시오.  1층에는 원장실, 교무실, 행정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실, 교무실 나와 있죠.  좋습니다.
  다음 화면, 화장실이 있어요.  1층은 행정실의 남녀직원이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개수를 보면 어린이용 좌변기가 하나 있고 성인용 하나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도 제대로 안 닫히더라고요.  어린이가 1층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남녀선생님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에요.  행정실에 남녀직원분들이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부적정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좌변기 하나를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교실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원 대비 교실규모가 너무나 작더란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거리 두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리 두기는커녕 정원 숫자에 맞춰서 채워지면 굉장히 비좁은 현실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2층도 부적정하다.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교실이 있고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특수학급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양민규 위원  특수학급이 2층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미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특수학급이 2층에 설치될 수 있어요?  이 건물 자체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다 갖춰졌으면 2층이든 3층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미친 행정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인좌변기 하나 어린이좌변기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3층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3층도 4세반, 5세반 다 있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교실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화장실은 선생님용 성인좌변기 하나, 어린이좌변기 하나.  아이들이 40명가량 있는데 배설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유치원의 실태를, 우리가 막대한 국가예산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4층은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4층은 방문도 못 했죠.  왜, 사립유치원일 때 사옥으로 사용했던 공간입니다.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부적정하죠.
  제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한 군데도 적정한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못했어요.  다 부적정해요, 제 기준이기는 하지만.  아마 시민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합리적 지적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복도 보겠습니다.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사항은 없어요, 복도.  소방법 복도 넓이 기준이 있어요.  2.4m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의무사항일 거예요.  그런데 복도도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복도도 소방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시설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립일 때는 미적용이고 국공립으로 전환되었으니까 지금 적용하면 위법이기 때문에 올 연말 방학시즌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야외놀이터 보여주십시오.  유치원 앞마당에 있어야 될 놀이터가 저게 유치원 놀이터가 아니고 인근 아파트 놀이터예요.  아파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소유권은 아파트에 있는 것이고요.  저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우리 유치원에서 개보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아이들 숫자에 비해서 놀이터 규모가 너무…….  아파트 아이들은 놀이터 안 옵니까?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매입을 했고 결과는 저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북부교육청 시설과는 12월 방학시즌을 이용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10억 원의 추가예산을 들여서 공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나도 부적절한 시설들이 매입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다녀와서 근본적 의문점이 들었어요, 매입 유치원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이냐,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열악한 유치원 시설을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원 대비 현원 충원율 지극히 낮습니다.
  제가 잠시 사례를 말씀드리면 ㅂ유치원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63%밖에 안 됩니다.  더 있습니다.  관악구에 ㅊ유치원 같은 경우는 59%입니다.  노원구에 있는 ㅅ유치원 같은 경우도 57.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곳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여돼서 설립되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누구를 위한 매입형 유치원 설립인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어려워진 사립유치원들에게 퇴로, 즉 특혜 확보해 주려고 이런 정책 만든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입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을 고려하면 고비용, 충원율, 저효과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 자치구 또는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시고 취학연령 분석하고 입지조건 고려해서 새로운 형태의 단설유치원, 예컨대 토지는 자치구와 서울시가 제공하고 건축 및 운영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한다면 예산도 보다 저렴하게 투여된 공립유치원이 설립되어서 학부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현실은 뭐냐, 2018년도 11월 23일자 모 언론에 났던 기사 타이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였습니다.  “모 시의원 공립유치원 비판해 공무원에게 협박문자 받아” 이런 타이틀이 났어요.  위 기사의 당사자가 그때 당시에는 원감이었어요.  원감이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부적절한 일을 한 원감을 상대로요.  교육감님까지 당시 사과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2년이 흘렀습니다.  승진해서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처해진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집행부,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이렇게 해 놓고 우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정말 반성해야 돼요, 우리 교육청이.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께서 저희 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의 하나인 매입형 유치원 정책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또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매입형 유치원을 저희가 1기 선정할 때 사실 처음으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 규모라든지 시설점검 부분에서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정돼서 매입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공립 수준으로 저희가 시설을 적극적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기, 2기 또 올해 3기를 거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 또 작년 교육위원회 행감에서도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3기 같은 경우에는 선정하기 전에 저희가 시설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하는 부분을 절차로 잡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자치구와의 협력 같은 경우 영등포구의 신길유치원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또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1기, 2기는 15개나 개원을 했지만, 3기는 내년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혹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3기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그게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현장을 직접 가셔서 실상을 현실감 있게 감사 준비를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생환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김생환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양민규 위원님 현장감 있는 질문 참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답변을 안 하신 게 하나 있는데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분을 진급을 시켜서 현재 근무를 시키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교원의 전보라든지 승진에 관한 사항은 교육정책국 소관이라서 제가 그분의 정확한 신상이라든지 그 경과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손영순 국장님이 말씀 안 하시면, 부교육감님?
김생환 위원  부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한 후에…….
김생환 위원  그게 재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재작년에는 제가 교육위에 근무 안 했었는데 다른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알았습니다.  이게 언론에 굉장히 대서특필이 되었고 의회 내에서 상당히 분통을 터트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전혀 무시가 되고 오히려 진급을 시켜서 의회에 잘못한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마치 잘 된 것인 양 이런 결론이 현재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분명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상황 파악하시고 시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은 주민의 세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개방은 세금을 낸 주인에게 일부라도 돌려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방한 학교에 현재 90억 원의 서울시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역시 또 사용료를 현재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 미개방 학교가 2018년도에 31.1%였는데 2019년에는 33.9%로 늘었어요, 미개방 학교가.  이렇게 2018년 대비 2019년에 미개방 학교가 늘었는데 이것 때문인지, 물론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역에서 보게 되면 체육관시설 사용문제 때문에 학교와 주민 간의 갈등은 계속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보도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잠재돼 있기는 하지만 저는 풀어야 될 숙제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인센티브 예산 90억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학교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에 설문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미개방 사유로 말씀하신 부분들은 가장 많은 게 학생 안전 내지는 학교 보안 부분하고요, 특별히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 교사동하고 연결돼 있을 때 보안 문제, 방과 후에 출입구를 하나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또 해 주셨고, 아무래도 쓰시다 보면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쓰시고 나서 적절하게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개방을 좀 꺼려한다는 이런 사유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일단 관리자 문제 그다음에 시설이 본관하고 연결돼 있어서 외부 통로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 건데…….
  저는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지 않는 교장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돈도 싫다, 인텐티브도 싫다, 학교 변화도 싫다, 단지 자기 신변만 생각하는 일종의 보신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의 사고로 개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의무 개방을 우리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무 개방인데 물론 조건은 붙어있어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지 않는 그런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 본청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다는 부분을 개별 학교별로 일괄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개방 여부가 지금 각급 학교의 학교장님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시민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저희 본청으로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 부분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새롭게 개선방안을 고민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저희는 향후에 학교의 입장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시설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부분 또 이용하시는 부분들의 유무선예약시스템 이런 정비를 해서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 본청에서 절차나 시스템적으로 내년에는 확실하게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의무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지 않는 이유는 하여튼 지역사회하고 함께 하기 싫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개선 대책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장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인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인식입니다, 인식.  그래서 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학교장 연수가 있는데 연수할 때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 이건 시대적인 요구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걸 꼭 넣어 주기를 바라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조금 전 학교안전에 대한 얘기 중에 본관과 연결돼 있어서 체육관 개방을 못한다,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찾으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학교별로 체육관이 울타리 주변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외부로 계단을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아예 안 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시설안전진단 해 보게 되면 대부분 학교는 외부로 계단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로 계단을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학교 내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바로 체육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체육관 미개방 학교 중에서 교사동하고 통합된 학교가 지금 87개 교 정도 있는데요 각 학교별 사정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살펴보시고요.  특히 현재 중학교 개방이 제일 많죠.  고등학교는 늦게까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개방해 달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이용하는 시간이 짧아요.  잠깐 이용하고 학교 비워놓거든요.  그 시간에 얼마든지 개방할 수 있는데 지금 미개방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이 초등학교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초등학교교장협의회에서 교장선생님들끼리 얘기가 “초등학교는 개방하면 안 된다.” 일종의 마치 어디 성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교장협의회에서 나온 얘기이고요 그 단위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증축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담당 쪽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사업 예산 사립학교에 지원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은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권리 주장도 못하고 있어요.  건물은 현재 재단법인이니까 법인 소유가 돼 있죠.  그래서 교육청 소유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살펴보니까 사립학교는 예산 지원하는데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어요.  마치 예산 지원하는데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건 참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지금 학교시설 증축사업을 하는데요 현재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5억 이상이면 우리 교육청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0억 이상이면 서울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사립학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검토만 하고 바로 시설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 예산 지원하는데 이렇게 간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사립학교 시설 증축예산 심의 절차가 없는, 그게 국공립에 비해서 너무 간소한, 마치 특혜를 준 것처럼 되어 있는 왜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생환 위원  이쪽으로 와서 답변하십시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사립학교는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심을 안 받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립학교 증축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식당이나 급식실, 강당, 체육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40억 이상인 경우 자체 투자심사는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바뀌어서 사전 기획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립학교도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립학교까지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사립학교 예산 지원하면서 시설물 지어지게 되면 교육청 소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법인 소유가 되는 거죠, 그것은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 이유로, 사실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그러면 예산 지원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현재 사학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면서 너무 쉽게 지원해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어떤 심의를 더 거치겠다고 하셨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김생환 위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행정국 소관으로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사립학교는 의무사항이 아닌데 저희들이 지침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적용하도록…….
김생환 위원  이거 조례를 정할 수는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금 조례 제정 중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절차 하나라도 더 추가된다고 하니까 약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사립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니에요, 집행절차.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도 어렵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경쟁입찰도 대부분 지원청에서 하고 그렇잖아요, 까다롭잖아요.  지금 사립학교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상 법인에서 하거나 학교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김생환 위원  그것도 문제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 집행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거기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청 재정지원과에서 계약부분은 감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설계의 적정성 여부, 시공의 적정성 여부는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법인에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국가계약법을 따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준용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것은 현재 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일단 예산을 지원하면 그 부분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감사에서 지적하기나 예산 지원이 제한이 됩니다.
김생환 위원  우리가 현장에서 보게 되면 국공립보다 사립이 예산집행을 하는 데 훨씬 수월하게 해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하여튼 국가계약법이라고 하면 모든 예산은 여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를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님, 좀 전에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과 김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작년에 크게 물의를 빚은 유치원 원감의 원장 승진 발령 건과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는 그동안의 경과를 상세히 파악한 후 금일 오후에 본 위원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다음 이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이석주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주 위원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수감에 노고가 많으신데,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이석주 위원  안전과장님, 근 들어서 장애인 시설들 관련법들도 강화되고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시설을 보강하고 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올해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국공립학교는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모두 무대나 강당에 장애인이 접근할 때 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사립학교는 예산편성이 전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민원을 내가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사립학교 건물은 공공건축물이 아니라 무대 경사로 부분이 법적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공립학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80.8%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하기 위해서는 1,000억 정도 더 필요한데 법적의무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사립학교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러면 사립학교라서 안 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도 않고 이렇게 업무를 안 했을 때 장애인 차별금지법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해 주고 사립학교는 같은 학교인데 안 해준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무대 경사로 부분이 지금 법적의무규정에는 사립학교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안 했는데요…….
이석주 위원  의무가 아니라 그렇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법적의무대상도 아직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못 돌아봤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사립학교는 우선 공립학교 다 끝나고 나서 검토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저희 예산 사정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학교에 장애인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포괄형태로 했는데 만일 장애인이 있어서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포괄사업비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사립학교라 해서 방치할 게 아니고 대상도 조사하고 예산 예측도 해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다만 장애인이 없는 상태에서 의무시설을 안 한 부분까지 투자하는 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매년 20~30억씩 가지고 있으니까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몇 마디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어느 부서 소관인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입니다.
이석주 위원  우리 과장님이신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이석주 위원  우선 기술적인 업무가 많은데 업무보고 책자 401페이지를 보니까, 저는 자료만 보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뭔가 깊이 검토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하고 답변해 주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이석주 위원  청사부지 면적만 보니까 용산에 수도여고 자리죠, 한 4,000평 되는데 현재 청사하고 비교했을 때 이왕에 새로 짓는 청사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청사부지가 작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희들도 조금 좁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서울에 부지를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학교 이전적지를 선택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방대한 조직이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관인데 4,000평이라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물어봤고요.
  다음에 건축연면적을 공모했을 때는 지하실을 안 파고 설계지침을 보면 12층에다 건폐률 60%, 용적률 190%, 높이 52m였는데 당선작은 그보다 더 규모가 줄었고, 현재 설계 중인 것은 더 줄어서 지상 6층에 지하 3층, 건폐율 50%, 용적률 166%, 높이가 36m로 아주 이게 반조각이 되어 버렸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풀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이 12층 규모로 했었고요 거기 미국 대사관부지하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높이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층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도시계획은 풀었는데 공모를 해 본 결과 요즘 유행하는 오피스형태의 평면형태를 넓게 해서 중정을 둬서 햇빛이 1층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공모위원들이 건축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6층 규모로 된, 평면형태가 부지에 넓게 펼치는 이런 형태가 당선이 돼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12층으로 계획했던 것이 6층으로 반토막이 났다, 반토막이 났는데 심의위원들이 반토막을 내서 옆으로 퍼지자, 그러니까 옆으로 퍼지려면 건폐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건폐율은 또 10%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하고 지금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
  왜냐하면 건폐율이라는 건 땅 면적 대 건축 1층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보는데 지금 과장님은 옆으로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층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건폐율은 그렇게 되면 60%가 아니고 80%, 90%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자세한 자료를 안 봐서 그런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52m가 36m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대지면적도 충분하지 않는 데다 건축연면적도 이렇게 협소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왕 짓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건지…….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줄어들지는 않고요.  연면적은 4만 800㎡인데 이 부분도 교육부 중투위에서 연면적이 넓다 해서 더 줄이라고 하는 추세인데요 저희들이 이 면적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교육부 사람들 할 일 없이 그래 대서울시교육청 신청사 하나 짓는 데…….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 개인적으로는 4만 2,000㎡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을 도저히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중투위에서 한 번 떨어졌고 몇 번 실랑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석주 위원  지금 용산 그 좋은 땅에 6층을 짓는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건축물도 형태나 이용상, 경관상 모든 것을 봤을 때 뭔가 지상으로 죽죽 올라가고 또 지상으로 올라갔을 때 경관이라든지 근무환경이나 이게 좋은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증축이 가능합니다.
이석주 위원  증축 생각하면 안 돼, 이왕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지.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부의 중투를 어차피 통과를 해야 교육부 예산도 받고…….
이석주 위원  교육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서울시 대청사를 12층을 9층으로 내려야지 6층으로 반토막을 내느냐 이겁니다.  이거 나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것은 넘어가요.  앞으로도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면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에 스마트오피스라는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스마트오피스의 개념이 뭐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스마트오피스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를 최대한 줄이고요.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오픈스페이스를 넓게 놓겠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개념을 반영해서 어디에서나 인터넷이 접속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석주 위원  쉽게 말하면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해서 디지털화 시키겠다 이런 개념이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이석주 위원  그런데 시범운영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이 많이 돌출된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용산구청도 그렇고 마포구청도 그렇고 청사 지을 때 내가 개입을 해 봤는데 스마트오피스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게 사실 근무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사의 1개 층을 시범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로19로 인해서 금년도는 구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이 됐는데요 내년 연 초에 구축을 해서 시범을, 지금 2024년에 이전 예정이니까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석주 위원  하여튼 청사 지을 때는 앞에 김용연 위원님도 건축사시고 저도 건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니까 저희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왕 짓는 것 제대로 짓도록 합시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내가 이 계획을 보니까 좀 섭섭한 점이 많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준비되셨어요?
김용연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연 위원  강서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용연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양민규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두 번째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매입형 유치원의 매입 조건 이런 거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는 자가를 소유한 단독 건물, 6학급 이상 기이 설립ㆍ운영 중인 유치원을 기본조건으로 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좀 디테일하게…….
  자, 안전진단등급 몇 등급 이상이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B등급 이상은…….
김용연 위원  만약에 C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금까지 나온 사례는 없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하는 걸로는 계획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C등급 이상 나왔을 때는 매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자료 받은 매입형 유치원 11건을…….  죄송합니다.  11건의 안전진단보고서를 다 검토를 했어요.  나중에 종합적인 결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시간에 하나하나 안전진단 사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봄유치원 매입하셨죠?  준공연도가…….
  새봄유치원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엔젤유치원 준공연도가 1975년입니다.  그러면 45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안전진단상에 나와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진단 사무실의 대표이사가 이 안전진단에 참여하는 참여 기술자가 아니에요.  즉, 뭐냐 하면 그분이 그 진단에 전혀 관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확인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그 부분은…….
김용연 위원  전혀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단의 부위 중에는 기둥도 있고 보도 있고 또 진단의 종류에는 콘크리트 강도 측정도 있고 철근의 간격, 철근의 피복 두께, 철근의 굵기 이러한 탐사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기울기, 처짐, 보수ㆍ보강 방법 등등이 있는데, 철근의 강도 조사 내용을 보니까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로 측정면 3cm 간격의 종 4개 방향 20점 이상을 측정해서 평균치 ±6회 이상의 차값, 그러니까 평균치의 +가 6이 넘는다든지 +가 -6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값을 평균값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디테일한 자료가 보고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확인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 제가 적정 검토보고 총괄표만 갖고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세요, 매입하는 조건 중에 안전진단평가 기준이 B등급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45년이 된 건물의 안전진단보고서 B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단위가 마이크로 파스칼 이걸 풀면 kg/㎠ 단위거든요.  그게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로 나오는 단위인데 21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21 이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 마이크로가 아니라, 내가 단위를 착각…….  안 떠오르는데 ΜPa인데 M이 메가라고 보고, 메가 파스칼입니다, 메가 파스칼.  그런데 이게 2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21 이상이라는 것은 압축강도가 210kg/㎠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주먹구구식으로, 데이터도 없거니와 지금 말하는 21회 이상을 테스트해서 그것도 부위별로, 그다음에 +6, -6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을 가지고 21을 맞춰야 되는데 그냥 육안으로 보고 21 이상 이렇게 데이터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걸 B등급으로 판정을 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보세요, 이게 최근에…….  여기에 더 디테일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21이 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재령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령계수.  콘크리트의 연한이 있거든요.  그 연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콘크리트의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45년이 된 수명을 불과 10년 된 수명 데이터, 보정계수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21을 맞췄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 말씀하신 엔젤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기 때 매입한 유치원이고 그 당시에 정밀안전점검을 한 결과 B등급이 나왔습니다.  1기 때 저희가 8개를 정밀안전진단 실시했고 20년 이상 된 자연ㆍ이레ㆍ엔젤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다시 보내서 타당성검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위원님…….
김용연 위원  글쎄, 이미 매입을 해서 저희 교육청 재산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그런데 그 과정에 최소한도 이런 안전진단보고서를 보시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용연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보고서 종합평가의 내용만 보시고 매입을 했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까 양민규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런 정책을 하면서 1기 때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김용연 위원  시행착오를…….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향후 추진할 때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근에 매입한 보고서의 문제점을 또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미래클유치원이 A 판정 나왔어요.  2008년에 준공이 났네요.  이것은 그 이후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이것도 1기 때 선정한 겁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제일 최근에 준공 난 건물이 하나 있어요.  2013년 신정유치원.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신정유치원.
김용연 위원  이건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이 유치원도 1기 때 매입한 유치원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2기 때 유치원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노하우를 가지고 매입한 유치원이 어디 유치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2기 때 매입한 유치원이 지금 사립학교 유치원 이름으로 하나ㆍ하늘ㆍ새봄ㆍ예원ㆍ은비ㆍ시연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새봄, 시연, 좋아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봄이 B 판정, 시연이 B 판정.  그다음에 1999년도 준공이 났어요.  새봄은 도면을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들어가야 보고서 작성하는 데 상당히 이롭거든요.  그런데 시연 같은 경우는 건축도면, 구조도면이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새봄 같은 경우는 책임기술자가 날인을 했는데 시연 같은 경우는 책임기술자가 날인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야기됐을 때 책임을 누구한테 추궁할 수 있죠?  최소한도 앞에 종합 변론에 이 안전진단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관련 기술자의 날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시간이 지났네요.  제가 한 일곱 가지 정도를 가지고 주문을 할 테니까 앞으로 매입형 유치원의 안전진단서를 받을 때는 최소한도 짚어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은 꼭 짚어서 결정적으로 진단 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시면 감사히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면 대표이사가 비기술자가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다음에 책임기술자가 구조면 구조, 건축이면 건축, 관련된 자격증이 보고서에 첨부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날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용연 위원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치를 어떻게 해서 측정치가 나왔으며 그 측정치에 대한 재령계수값이 제대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그 재령계수값도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몇 년 이상 되면 얼마를 곱하고, 얼마를 곱하고, 얼마를 곱하고, 측정치가 30MPa이 나왔으면 10년이 되면 거기다가 0.63을 곱해요.  왜?  처음에 콘크리트 최고 압축강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1이라는 숫자에서 점점점점 내려옵니다.  그게 압축강도가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증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용연 위원  또 한 가지는 철근, 철근은 아예 탐사를 않고 작성한 보고서가 대부분이에요.  보시면 그 철근탐사상에 나온 데이터가 철근의 간격, 피복두께 그다음에 철근의 굵기 이게 나와야 그 보에 들어가는 철근량이 제대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보를 테스트하려면 이 비계를 매고 보 위까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압축강도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로 테스트하고 철근 테스트는 거의 빠져버려요.  이런 것 체크해 주셔야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다음에 설계도면 특히 구조도면이 거의 없어요.  도면 없이 어떻게 안전진단보고서를 만들어냅니까?  심지어 철근 테스트한 그 데이터 보니까 보 폭이 400인데, 400이라는 건 40cm인데 철근 두 가닥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 보고 문제제기 해야죠.  등등 종합적으로 다시 안전진단보고서에 대한 매뉴얼 작성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부위원장님의 전문적인 의견으로 저희 매입형 유치원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 주신 의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연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다 하셨어요?
김용연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어요?
황인구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질의해 주세요.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시설안전과장님 거암초 신축 현상설계 공모 관련해서 본 위원하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거암초는 여러 가지 학교 개교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해서 수정 변경을 하기는 여의치 않았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일자로 지금 기술자문위원회에 상정돼 있는데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 지금 보완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술자문이 계획돼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시설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 심의기준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심의위원 구성 관련해서부터.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래서 설계공모 관련해서 지금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거암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기뿐만 아니라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 6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죠, 기존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구성인원이 달라집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현재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게 고정인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황인구 위원  2년 동안.  그런데 거기 구성하는 분들을 보면 다 건축사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건축사하고 건축 관련 대학교수…….
황인구 위원  아니, 어쨌든 내가 거암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암초는 5명 전부 다 건축사예요.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당연히 설계공모도 건축사가 했을 것이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설계공모한 건축사의 현상안을 건축사 다섯 분이서 심사를 해요.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설계안이 우리 학교에 적정한지 안 한지를 그분들 나름대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표현하면 교육청에서 내 집을 짓는데 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고민이 안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이 들어왔으면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사전에 체크도 하고 심사를 통해서 그게 걸러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당선작으로 다 당선시켜 놓고 기술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변경할 내용이 있으면 경미한 변경은 변경하고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이 부분을 반려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이 설계공모안이 제출되었을 때 심사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의 관계자, 법령으로 그게 제한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학교시설을 나름대로 이용해 보고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고, 학교 교육공간을 잘 아는 외부 교수 전문가 이런 분들도 넣고 이렇게 심사해서 우리 교육환경에 맞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또 우리 교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시설을 제공하고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를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그 전단계로 기술검토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술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공모심사위원 중에 법적으로 30%는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 교육청의 시설과장이나 사무관들을 인력풀에 넣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을 평균 5인에서 9인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우리도 지침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보면 건축계획ㆍ설계분야의 교수 3인, 건축사 2인, 기타 전문가 예를 들어서 타 시도 교육청 5급 이상 건축공무원 1인 또 교육청에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5급 이상, 교장이 됐든, 원장이 됐든, 교감이 됐든, 원감이 됐든, 행정실장이 됐든 경력자 1인 이렇게 7인 정도로 구성해서 다양한 풀을 가지고 현상설계 공모안을 심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만 유독, 지난번에 거암초도 내가 보니까 5인이 전부 건축사예요.  시쳇말로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게 됩니다.  제가 딱 그렇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충분히 그런 개연성의 추측은 가능하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상에 나왔지만, 저 자신도 어깨 너머로 배운 재주가 있어서 설계도면을 좀 볼 줄 알아요.  저는 거암초등학교 설계도면을 보고 초짜인 제가 봐도 이것은 진짜 아니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는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도 조금 고칠 수 있는 경미한 부분이라도 고쳐서 이 설계안대로 가자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린스마트 스쿨 이 사업이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학교 개축이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되면 이러한 설계공모 심사규정과 운영과정에서부터 좀 더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시설과장님 이하 시설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인력으로 앞으로 이렇게 방대하게 계획되어 있는 교육공간구축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재산이고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꼼꼼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당연히 이것은 세금으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진짜로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라도,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정한 자재를 쓰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인력 부족하고 힘들다고 탓만 하지 말고,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정말입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기술직에 임기제를 채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서포트해 주는 그런 직들이 있어요.  우리 교육행정국에서도 일정부분 그런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서포트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이게 예산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로는 한 번 지어놓으면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애당초 지을 때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공간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공감을 하고요.  현재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약간 보완적인 부분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전검토해서 설계부분을 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국장님 뭐냐 하면, 과장님은 좀 계시고요.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하게 되면 이것을 취소시키기도 쉽지 않아요, 아주 중대한 사안이 있지 않은 이상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미 그것을 해 놓고 또 다시 수정하고 변경하다 보면 그 당선된 작가분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사전에 걸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심의할 때 이 당선작을 선정하는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조금 더 다양한 인력심의 구성 풀을 하라 이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육시설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쓰이고 있어요.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최근에 서진학교 그 건물 신축한 지 9개월밖에 안 됐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하자를 계속하고 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하자 부분은 제가…….
황인구 위원  누수되고 이런 것들 말이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저희까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청의 후임자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어요, 물론 전임자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집 지은 지 9개월 됐는데 빗물 새고 그러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교육공간이에요.  아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지은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빗물이 줄줄 새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설계단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챙겼더라면, 예를 들어서 누수되는 것 표현을 건축용어를 써서 그렇지만 두겁석 같은 것을 제대로 설치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누수되지 않고 충분히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준공은 내 놓고 책임소재는 따로 없고 또 예산 들여서 지금 보수는 하고 있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굴착공법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비가 줄줄 새고 있고, 물론 주차장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의 중복투자가 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한만큼의 보람이 있는데, 내가 감독하고 감리했는데 이 건물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돼서 예산이 투입되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자존심 문제 아니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하자라기보다는 보니까 설계 미스로 보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들이 커버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기술력이 워낙 떨어져 있어서 설계감리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력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시설과에 추가로 더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요구 잠깐만…….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이호대 위원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균값으로 주셔서 약간 변별력이 떨어져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국공립ㆍ사립 기간제교사 비율 최고인 학교, 국공립도 그렇고 사립도 그렇고 5개 학교의 비율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 교육행정국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이호대 위원  거기 같은데 한번 확인해서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또 하나는 특수학교 관련해서,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기본계획 아니면 중기계획, 방침서, 나머지 일곱 곳에 대한 어떤 계획안 마련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동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저도 오후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한 가지만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 학교에서 운동장이나 놀이터 등을 축소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축소한 경우에 대해서 넓이를 축소했을 때 사유하고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모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영철  네.
○위원장 최기찬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파악을 해 보셨어요?
○부교육감 김영철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요구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시의원에게 항의 문자를 보냈던 권수경 원감이 올해 3월 1일자로 서울방학유치원 원장으로 임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18년 항의 문자를 보낸 이후에 2019년 1월 8일에서 2019년 1월 10일까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감사했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 제4회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불문경고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에서 징계의결 결과에 대하여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는 2019년 7월 9일자에 기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수경 원장은 원장 임용에 대한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2019년 원장 승진 후보자 순위에 따라 2020년 3월 1일자 서울방학유치원 원장으로 임용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지금 그 자료를 저에게 하나 주시고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위원장 최기찬  그 문제는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 준비하셨습니까?
김수규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어제 한림예고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한림예술…….
김수규 위원  한림예고에서 대안학교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수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이라든가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학교로서의 인가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일단 대안학교 설립인가 신청이 공식적으로 제출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신입생 모집도 안 하고 있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수규 위원  신입생 모집도 안 하고 있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신입생 모집은 아마 평생교육과에서 모집…….
김수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어차피 어떠한 결론이 나야 신입생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신입생 모집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어떤 형태로든…….
김수규 위원  지금 현재 그 학교에서 어떠한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게 대안학교로 어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수규 위원  그래서 대안학교로 요청을 한다면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지원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신청서가 오면 저희가 같은 부지 내에 평생교육시설과 대안학교를 동시에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률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수규 위원  학교와 지역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이해충돌이 발생됐을 때 해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그 사안의 문제에 따라서 해결방법이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무래도 혁신학교 쪽으로 많이 교육청에서 방침이 내려가다 보니까 놀이문화가 많이 활성화돼 있고, 어린 학생들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 제재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자유스럽게 놀고 뛰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어린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소음의 피해를 본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학교 측에 두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소음의 피해자 당사자인 그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느냐.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 부분을 물리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어느 한쪽이 뭔가 책임을 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합니다.
김수규 위원  혹시 학교에서 방음벽을 설치한 곳이 있나요?  학생들의 그 소음으로 학교에서 방음벽을 설치한 곳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교 자체적으로 소음으로 설치한 얘기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학생들 소음으로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 본청까지 민원이 올라온 적은, 들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김수규 위원  아,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수규 위원  접수가 안 됐습니까, 혹시?  민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역청 단위나…….
김수규 위원  아니, 교육청으로 직접.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본청에…….
김수규 위원  지원청이나 교육청으로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데 그것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보고 받지는 못 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수규 위원  그 부분이 나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나중에 위원님과 협의 또 한번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행정국 소관 학교안전시설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수규 위원  지난 2019년도에 은명초등학교 화재사건 혹시 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도 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거기까지는 제가 현재 잘은 모르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필로티로 인한…….
김수규 위원  그 예산이 16억 이상 투입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투입된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고통 속에서 지냈고 수업도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던 상황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임시교실을 이용해서…….
김수규 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도 지금 많이 발생이 됐고, 금적, 물적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이 사전에 그러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경보설비라든가 화재 제압,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다면 화재 진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피해가 적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수규 위원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그러한 재발방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바람직한 일이지만 말씀하신 부분으로 그런 사안 이후에 저희가 필로티 구조 건축물 현황을 다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필로티의 천장재, 마감재가 가연성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금속 불연성으로 지금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가 되면 거의 모든 학교에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고 후, 즉 해결 그쪽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반적인 것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쪽으로 제가 물어보는 의지였는데…….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김수규 위원  그것 한 가지만 해결하시는 걸로 필로티를 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규 위원  필로티를 다, 필로티만 전부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 구체적으로 그 은명초 사안과 관련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매년 3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또 15년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두 번 이상 정기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지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필로티뿐만 아니라 드라이비트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확대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 수업 중에 갑자기 화재는 아무 때나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어떠한 계획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9호선 지하철인가 가보면 화재 방독면, 화재 마스크 이런 것도 비치돼 있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수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치된 것은 없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저희 교육행정국 소관으로는, 그런 안전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또 다른 국에서 하고 저희는 시설물관리 쪽을 주로 담당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완성된 화재대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영철  네.
김수규 위원  혹시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경청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후 시작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렸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항의 문자와 관련해서 어감이 다른 것 같아요.  어감상, 항의 문자는 할 수 있죠.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도 중계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 당시의 문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협박과 욕설에 가까운 협박 문자였지 항의 문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정정하고 바로 짚고 넘어갑니다.
  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했는데 국장님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주차장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듣기로 3년 치 자료를 학교 측에서 받고 있어서 오늘 오후까지 수합이 돼서 오늘까지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3년 치를 지금 자료조사 중인 것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최대한 빠르게 해서 오늘 오후에라도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나 내일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른 것부터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는데요.  국장님, 학교에 지금 불이 나게 되면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서울 관내에 있는 학교 모두가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무래도 학교의 위치나 이런 데 따라서 진입로가 좁다든지 같은 상황으로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학교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1차적으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관련해서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시로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 관내 학교 세 곳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데 스프링클러를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요청하다 보니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학교 혹시 방문해 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제가 방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서 향후 해소계획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문 진입 이후에, 여기 출입문은 소방차가 가능한데 학교로 들어가는 통로가 2.6m 밖에 되지 않아서 소형 펌프차마저도 진입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후문도 그렇고, 정문에는 고등학교가 있고 안쪽으로 내려가면 중학교가 있거든요.  중학교 대상입니다, 고등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그쪽은 화재가 발생하면 싸그리 전부 다 화재 연소될 가능성이 매우 큰 학교인데 그리고 또 오래된 학교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경중학교가.  그런데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조치가 불가능해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화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혹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학교 안 가보셔서 그런데 이 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학교를 안 가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학교가 저희 미담학교나 이런 데되면 좀 더 빨리 개축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선투입을 해서 스프링클러를 가능한 설치를 하도록, 지금 교육부에서도 소방차 진입 불가한 학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법적기준을 떠나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특히 노후된 학교의 경우는 스프링클러 설치도 부담이 있을 겁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고 설치했을 때, 사실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위에 물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노후시설에는 그 무게가 또 하중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나 전자식으로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고.
  사실 이 학교 근처에는 소방서가 가깝지도 않고 멀지 않게 있기는 하지만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전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학교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부분과 더불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설안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국장님 햇빛알레르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은 단순히 햇빛알레르기에서 광과민증이라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양한 기후변화라든지 오존층의 파괴에 의해서 자외선지수가 기존에 있었던 선크림 정도로 커버가 안 되는 과하게 피부가 약해지기도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질병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햇빛알레르기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에서 어디입니까?  놀이터겠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야외용 놀이터에서…….
이동현 위원  야외용 놀이터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야외용 놀이터를 실내용 놀이터로 다 바꿀 수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놀이터에 햇빛가림막 등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차양막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혹시 햇빛알레르기라든지 다양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놀이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놀이시설 1,000여 개 중에 16% 정도는 햇빛가림막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어렵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햇빛가림막 부분이 법적으로 강제의무조항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에 따르면 놀이터의 위치를 선정할 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하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놀이터 위치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차양이라든지 간이천막 이런 부분들이 예산상 학교운영비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말씀하신 것은 놀이터의 위치 선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놀이터를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잖아요, 현재 있는 놀이터를.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향후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현재 있는 부분은 차양이라든지 간이천막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예산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학교운영비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학교하고 이런 부분에서 권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실은 충분히 학교운영비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간이천막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할 수 있고요 충분히 위로 높인 다음에, 아이들이 사실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170, 180 되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 높이로 놀이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충분할 것 같기 때문에, 아니면 충분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노는 게 노는 게 아니라 교육의 일환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휴식공간이 옆에 분명히 필요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법적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 사회가 법적규정이 되려면 다양한 환자가 나와야만 규정이 돼요.  꼭 환자가 나와야만 그것을 시행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예측이 되면 충분히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있더라도 앞서 당겨서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권고를 하고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체육관 같은 경우에 지금 체육관이 분리돼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분리된다는 건…….
이동현 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발령되면 아이들 체육활동을 전부 다 운동장에서 못하게 되어 있죠.  가급적 안 하고 전부 다 체육관으로 가죠.  한 체육관에서 한 개 반이 체육활동을 하면 오로지 수업에 집중할 수 있지만 2개, 3개 반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동현 위원  이랬을 때 아이들 공간을 분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사실 체육관을 이용한 체육수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2개, 3개 반이 수업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되겠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수업의 집중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시설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체육관도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저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아직 국내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위에서 블라인드 형식으로 해서 체육관을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충분히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데 분리해서 기능을 한다면 그 안에서만큼은 그 반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체육관 분리돼서 다양하게 돈을 쓰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저렴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던데 우리 서울 관내 학교 중에서 복합화시설이 가장 오래된 학교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문화관하고 함께하고 있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가장 오래된 학교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화초등학교, 수영장 있는…….
이동현 위원  금호초등학교예요.  제 지역구에 있고 제가 졸업한 학교인데 금호초등학교가 우리 교육청에서 한 최초의 복합화 학교이고 20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 복합화시설의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금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동현 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은 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와 관련해서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책임지고 구청과 협의하거나 혹은, 복합화시설이라는 것은 학교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저도 졸업해서 아는데 여기 급식실이나 체육관이 전부 다 학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책임 없는 것 아니잖아요.  사실 코로나 아닐 때는 아이들 수영수업 여기에서도 하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체육관 같이 사용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체육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같이 교육청과 구청이 협력해야 되는데 교육청 어디에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없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재정과가 하고는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는 데는…….
이동현 위원  종합적으로 없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동현 위원  책임 컨트롤타워 없죠?  하나하나 따로따로 지금 구청하고 협의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현 위원  이제 2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재계약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할 겁니까?  지을 때는 그냥 하나 최초로 지으니까 20년 계약할 때는 유야무야 이렇게 하니까 같이 합시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을 전부 다 구청에 떠넘겨서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 학교에 들어오기 아주 용이한 곳이고 학교로 진입하기도 상당히 손쉬운 곳입니다, 복합화시설은.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냥 나 몰라라 합니까?  그리고 지금 금호초등학교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복합화시설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점점 넓히고 있는데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아무 데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뭔가 변화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청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서울시 관내 학교에 복합화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알기로 10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현 위원  20년 된 것은 금호초등학교 딱 하나고 그 이외에 금호초 다음으로 재계약이 도래되는 학교는 몇 군데입니까?  뒤에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하도 오래돼서 자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오래돼서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금호초가 1997년에 이루어졌고 그 뒤로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이동현 위원  금호초등학교 말고 그다음에 도래되는 학교는 몇 군데나 되냐고요, 몇 년 됐고.  자료 없으시죠?  자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학교시설은 이렇게 해 놓고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 시설이 어디에 몇 년 됐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아요.
  자료가 없습니다.  요청을 해도 안 나오고 지금 교육청은 몰라요.  국장님 말씀대로 수영장은 수영장대로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따로따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새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복합화시설의 향후계획을 마련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위원님 전원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 몇 군데면 지역구 하나하나 곳곳에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바로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가질의는 추가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학교 복합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설유지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를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현황 파악도 안 되고 그런 상태죠?  유지관리 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을 갖추겠다 하면서 사업들이 또 막 늘어나고 있네요.  여기에서 이게 3섹터 사업?  3섹터 사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하고요.
  지금 세 가지죠,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것 하나 그다음에 거기에 무슨 예비 시스템에 올려서 학교마다 기동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기동반.
권순선 위원  그거 하나 그다음에 3섹터?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제3섹터 용역.
권순선 위원  3섹터 용역 그것 따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뭐였죠?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보수 그것은 또 따로 하시는 거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권순선 위원  아주 여러 가지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광범위하기는 한데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3섹터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권순선 위원  한 가지 이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도 예약 시스템을 통한 시설관리보수 기동반 운영하시는 거 본청의 관리본부에서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의견을 드린 게 있는데, 아주 딴딴하게 잘 지금 갖추고 계시네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이번에 매뉴얼도 새로 만들어서 8월 말부터 개통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닌데요.  굳이 각 학교에 대한, 제가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예산을 건수로 다 나눠봤더니 건당 한 160만 원짜리 공사 내지는 학교별로는 한 270~280 되더라고요.  그런 공사들이 지금 예약 시스템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니까 하루에 한 7~8개, 어떤 때는 5개, 많으면 10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는 데 지금 거의 35일에서 21일로 당겼다고 훌륭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권순선 위원  그게 지금 관리본부에서 역점을 두어서 진행하시는 사업입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러니까 그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염시설이라든가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일단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권순선 위원  그런 내용은 압니다.  그 사업이 필요하시냐고요?  현장에서 좋아한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학교에서 그래도 지금 많이들 선호합니다.  갔다 오면 그래도 학교에서 고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 500만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가면…….
권순선 위원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물론 그런 경우 있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역 학교들 보니까 어느 학교가 수목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어디에 얘기하더라, 그때 옆에 있는 학교가 자기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갔다.  자기네들은 그다음 날 그거 다 했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역에 그러한 역량들이 충분히 있고 지역의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서울의 전체 권역에 있는 학교들이 요청하면 굳이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사람들을 대동하고 차에 뭐를 실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것을 처리하고 오시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제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작년에 위원님께서…….
권순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이야기하니까 좋은 생각이시다 하고 한번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그쪽이 방향이 아니라 올 8월에 그런 홈페이지도 개설을 하시고 거기에서 하루 5개 학교, 10개 학교 올리면 그것을 지금 가서 수리를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 가지 같은 경우는 기동반에서 일단은 제외로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3섹터 사업에도 수목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것은 통합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조금 더 그 학교에서 수목 처리하는 데 지장이…….
권순선 위원  용역을 주시려면 아예 그냥 지역에다 다 용역을 주시든지…….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 부분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걸 본청에서 또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그 인원들을 뽑아가면서…….  관련 근거법하고 그 내용들을 다 자세히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예전에도 제가 질의했던 건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 네.
권순선 위원  지난 2019년 10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것을 공개하셨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공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공개하셨더니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도 ‘지나친 사학 죽이기’ 이러면서 기사가 막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양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대책이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어제 제가 특성화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법정부담금 얘기했더니 특성화고 그쪽의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자기는 법정부담금은 잘 모르시겠다 이러면서 교육행정국장님께 물어보라고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특성화고들도 저희가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가운데 그 특성화고들이나 이 많은 학교들이 사립이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그런 사립들이 많고 현재 우리 고등학교에 사립들이 많다 보니, 그런데 법정부담금이 지금 25% 수준.  그런데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까?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우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대책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학교의 문제라기보다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와 수익률의 문제가 제일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데 수익용 기본재산이 사립학교들이 처음 설립될 때 기준이랑 또 이후의 기준들이 달라짐에 있어서 현재 토지가 한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0.4%에 불과하고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도 한 1.3%에 불과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정수익률보다는 법정부담금의 소요액이 두 배 정도 많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또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순선 위원  구조적인 한계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우리가 사학에 대해서 사학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훌륭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담당해 온 사학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고등학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의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는 말씀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말은 계속 하시는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답답한 것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래서…….
권순선 위원  그리고 계속 교육부에서 거기 사립학교법이 만들어진 그게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걸 해 보신다든지 뭔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만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저희도 지루하고 힘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어쩔 수 없다는 말씀보다는 저희 현실을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저희 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는 법인부담률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권순선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작년부터 법인부담 현황을 공개하는 부분과 함께 올해는 특별히 수익용 기본재산 중에서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익사업체 해결을 저희가 엄밀하게 들여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법인 실태조사를 할 때 수익사업체의 직원 채용 현황 자료를 받고 또한 일반관리비 세부내역을 받아서 수익사업체 해결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그런 검토도 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그 사립학교에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사립학교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응들을 준비를 하셨으면 다시 한번 요청하고요.  내년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그때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뭐라고 그럴까 제어하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인원들을 조정하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지난 교육위원회, 교육위에서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사무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선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사무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선 위원  아니, 아니요.  사립학교 학생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급 수, 학생 수?
권순선 위원  네.  학생 수 조정.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 네.
권순선 위원  기억 못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셨군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권순선 위원  그때 같이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작년에는 제가 다른 기관에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권순선 위원  사립학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의 학급 수들이 감소하고 있다, 공립의 학급 수는 상당히 많이 감소했는데 사립의 학급 수는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였다, 우리가 사립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의 제한으로.  그때 교육위에서 우리 전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대응이 없으신 거군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죄송합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진 위원  송파구 김상진 위원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교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각 학년마다 학급 빼고 나머지 유휴교실을 대개 특별교실이라고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각 학교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한 반에, 물론 지역마다 다 다르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상진 위원  학급 수도 다르고 반 학생 수도 다를 거예요.  적은 인원은 몇 명이고 제일 많은 인원이 서울시에서, 학급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 학급 수…….
김상진 위원  지금 학급 정원당 20명 얘기도 나오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상진 위원  그래서 어느 학교는 한 학급에 몇 명이다 제일 많은 데는 몇 명이다 그거 혹시 학교별로 가진 거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초등학교 같은 경우 강서양천의 등명초등학교 학생 수가 8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도 6학년 학급에 학급 수 총수가 9학급.
김상진 위원  9명?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9학급에 89명의 학생들이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또 제일 많이 학급을 감당하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과대학교 같은 경우는…….
김상진 위원  그냥 대충 어바웃(about).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과대학교는 학급 수가 많은 경우는 60학급이나 70학급 이상이 되는 곳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한 학급에 몇 명?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 학교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아무래도 30명을 훌쩍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30명이 넘는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중 특별교실에 대한 그 어떤 설치 기준, 종류, 수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침이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말씀하신 유휴교실, 그러니까 일반학급을 제외한 현재 유휴교실에 대한 특정한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고 유휴교실이 지금 발생했을 때는 학교가 일차적으로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에 맞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 기준이나 지침이 없다는 얘기네요, 교육청.  그러면 남는 교실은 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본인은 아마 욕심이 그럴 거예요.  교장 입장에서는 특별교실로 만들어서 애들의 양질의 교육의 질을 위해서 아마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설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돌봄교실이라든가 병설유치원 확대라든가 그 공간을 특수학급 설치라든가 그게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그래서 어느 학교에 가보면, 물론 그쪽 인구가 줄다 보니까 학생 수도 줄어들겠죠,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요.  어느 학교는 특별교실이 없어서, 한 예를 들어서 “위원님 여기 증축 하나 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학교 가니까 남아도는 교실 가지고 영어교실을 만들까 컴퓨터교실을 만들까 도서관을 만들까 그런 궁리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육청 지침이 아예 없는 거야.  지금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교장 재량이라며, 어느 누가 여기 돌봄교실 들어오라고 하고 특수학급 설치하려고 그래요, 병설유치원 들어오면 골치 아픈데 그만큼 업무가 과중되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을, 정부 방침도 있잖아요, 지침도.  교육청도 정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일원 아닙니까?  아무 기준이 없어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사실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하고도 논의를 많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먼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 교육부 차원이나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30학급에 보통교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휴교실 몇 개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사실 마련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중구난방식이야.  교장 마음이라며, 교장 재량권이고.  물론 교육부하고 상의를 한다는데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TF를 구성한다든가 관련 연구를 통해서 뭔가 기준을 마련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게 교육 낭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앞으로라도 TF 구성한다든가 관련 연구를 하세요.  학교마다 아니면 여기에서 힘들면 각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그 특성을 알아서 빈교실이 얼마고 이것은 안 된다, 된다 그 기준을 마련해 줘야죠.  내가 교장이라도 우리는 돌봄교실 못해요 병설유치원 못 들어옵니다 특수학급 설치 못합니다, 뻔히 유휴교실이 있는데 그리고 영어교실 만들고 싶어요 과학교실 만들고 싶어요 독서실 만들고 싶어요 방송실 만들고 싶어요 그게 뭐냐고,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낭비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말씀해 주신 계기를 삼아서…….
김상진 위원  교실이 부족해서 오죽하면 교실 지어달라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교실이 남아돌아서 어떻게 쓸까 궁리하는 학교도 많다는 얘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현황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연구해서 지침을 만들라고, 계속 연구만 하면 뭐해?  아니, 교육부하고 상의한다며 맨날.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고민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상진 위원  제가 학교 위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청소원이 학교당 보통 1~2명 사이, 많으면 2명, 적어도 1명은 있겠죠.  청소원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소관 과가 정확하게 어딘지 제가 잘 모르긴 하겠는데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아니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희들은 시설을 증축 ㆍ신축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상진 위원  청소를 하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거기는 학교운영 관련 사항이라서 저희 시설과 소관 사업이 아닙니다.
김상진 위원  위생 쪽은 어디서 담당하는데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학교보건과…….
김상진 위원  어디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위생관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학교별로 보통 청소원이 큰 학교는 2명 작은 학교는 1명이 있는데 한 사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인데 소독도 해야 되고, 물론 소독하시는 분이 정기적으로 요새는 오시더라고요.
  전에는 우리 학교에 청소원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학생들이 다 했다고, 잘못하면 화장실 청소 저희가 다 했어요.  그것은 옛날 얘기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잘못해서 학생들한테 화장실 청소시키면 난리날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코로나도 있고 화장실 청소도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 인력 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국장님 내 소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공기질 때문에 우리 코로나가 지금 비상 아닙니까?  공기로 전파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크게 공기청정기하고 냉난방기가 있어요.  얼추 다 설치했더라고, 교육청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교실마다 다 해 줬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냉난방기 필터, 공기청정기 필터 같은 것 어느 학교는 선생님들이 하고 있어, 교사들이.  사줬으면 유지관리 운영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인원이 없으면 렌털 형식으로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선생을 시키냐고.  남자선생이 뭔 죄야?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교운영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김상진 위원  아니,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운영비도 아껴야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필터청소가 그렇게 사실 화학세척은 조금 더…….
김상진 위원  평소에는 상관없어 1년에 한두 번이고, 지금은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코로나19인데 그런 것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만에 하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난방기하고 공기청정기 설치는 다 됐는데 문제는 유지관리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알기로 공기청정기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보통 렌털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냉난방기 필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 2회 이상 학교운영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정기적으로 점검만 하지 말고 일선 교육청에 지시를 내려서 지도점검하세요.
  말씀하세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입니다.
  냉난방기 화학세척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몇 년 계약을 해서 학교에 일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초중고 대상으로…….
김상진 위원  교사가 뭐 이렇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런 것은 혹시 그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김상진 위원  렌털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400개 정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약을 해서 신청이 오면 계약대로 해서 학교에 나가서 세척을 해 줍니다.
김상진 위원  400개면 전체가 아니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429개 교 전체에 뿌려 가지고 429개 교 신청이 온 겁니다,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학교를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그다음 해에 또 신청을 하겠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화학세척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3~4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거고 필터교체, 물청소하는 것은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운영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것은 아니고요…….
김상진 위원  나는 어느 학교 교사가 필터 교체한다고 해서…….  위원님 얘기 좀 해주세요, 애들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학교에서 필요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한 학교는 다 소화가 됐습니다.
김상진 위원  각별히 신경 써서 학생 위생도 중요하니까, 특히 시기가 그렇잖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 하십시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호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도림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5동 출신 이호대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답답하다 그런 느낌도 받네요.  우선 오전에 얘기 나왔던 대로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과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본회의에서 몇 번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런 민원도 있어서 결국 조례를 개정하고 그 대책으로 교육청에서 60억 시에서 30억 받아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개방을 늘리겠다 그래서 계속 가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표를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해서 허가건수와 사용료 보면 쫙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이고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단순히 예산 지원으로 유인하겠다 그래서 교육청이 할 일은 다했다 그런 것은 아니시죠?
  왜냐하면, 저 역시 지역의 민원도 많이 받고,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안전을 지키면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민들은 그런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니드라고 하죠.  그 필요성이 있는데 결국 이게 안 되면 여기저기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선출직 위원 그런 분들일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불편함과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도 개정했는데 결국 인센티브 이외에는 없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오전에 김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가 어느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책임자를 두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담당자 선생님들이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유무선 예약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있으니까…….
이호대 위원  좀 더 다각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표현은 그렇지만 안이한 모습으로 보인다, 예산 얼마 더 던져주고 그렇게 신청해서 하면 늘지 않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향후에 학교장 연수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교장선생님과 얘기도 나눠 주시고 중재도 해 주시고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들과 함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 연속성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어주십시오.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충족해서 우리는 다했다, 가끔 사고 나서 얼굴 가린 다음에 나오는 인터뷰 보면 우리는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그 외 부분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참 민망한 인터뷰를 많이 봐요.
  사실 오래된 학교시설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특히 실험실, 과학실이라든가 조리실, 아직도 여기 스프링클러 없는 곳도 많죠?  파악은 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학교라든지 건물 수로는 파악이 됐는데 구체적인 실 단위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것도 한번 해 주세요.  국정감사에서도 얘기 나왔잖아요.  세종시의 경우는 70몇% 학교에 스프링클러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새로 지은 학교들이 많아서…….
이호대 위원  새로운 건물이 많아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오래된 건물이 많은 우리는 당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건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좀 호들갑 떨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른들의 책임이다.  이거 같이 좀 공유하자.”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도 받으셔서 최소 조리실 아니면 과학실, 실험실 또 그러한 사고의 개연성이 있는 그런 것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특히 보니까 중학교는 한 20몇%만 지금 스프링클러가 됐다고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그렇고, 교실 옆에 소화기 하나 놓고 이걸로 누가 끄라고요?  선생님이 끕니까, 불났을 때는?  하여튼 그런 호들갑을 좀 떨어주십시오,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이게 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관련해서 더욱더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저도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지적이 있으셨죠.  어쩔 수 없다…….  여하간 숭고한 정신 가지고 사립학교를 만들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법정부담금 납부내용을 보니까 2억 6,000 등등 전혀 부담을 안 한 법인들이 좀 많아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사실 이 부담금은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들어갈 예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러면서, 물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법인, 재단이든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이 제도, 이거 피해나갈 수 있는 사립학교법인가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 좀 제지해 주세요.  그래서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신문에 광고 좀 해 주세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 있잖아요.  그런 숭고한 정신 가지고 했으면 이제 창피를 주는 거죠.  법정부담금까지 학교 회계로 내게끔 한다든가, 이거 안 내는 이런 재단이든 법인이든 문제 있다, 더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현재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1회씩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걸로 안 되니까, 그거 때문이라도 지금 뭐 사학 죽인다 신문에 났더만, 그래도 주민들은 알 겁니다.  학생들한테 들어갈 여러 가지 환경의 예산들이 법인이, 재단이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면 더 화낼 겁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촘촘히 좀 더 살펴보고 대책을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노력을 해 주시는데 방법이 없는 것도 알아요.  현실적인 한계도 압니다.  그래도 계속 저는 주문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하나 얘기할게요.
  체육관 없는 학교 많죠.  지금 84개 중에 부지 협소, 하여튼 땅이 부족해서 체육관을 지을 수 없는 곳도 44곳이 돼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알아요.  그것도 아는데 그거 미안하지 않으세요?  6년 내내 체육관도 없이, 다른 데는 체육관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비가 와도 운동하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학생들은 우리 학생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호대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호대 위원  땅이 없어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84개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 않은데 그중에 30개 학교는 저희가 2023년도까지 연차적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면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54개 학교는 사실 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저희 시설사업비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큰 제도의 변화가 있는 것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미담학교라는 새로운 개축 플랜이 있고…….
이호대 위원  네, 봤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또 저희가 단년도로 하던 환경개선사업을 3년 단위로 하는 부분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예년하고 다르게 종합적으로 다시 저희가 검토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한계가 있다, 재정을 아무리 뒤져도 그렇고 그 한계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 한계에서 좀 다른 방법, 지자체랑 뭐 해서 주변의 땅, 집 몇 채 사 가지고 시랑 공동으로 만들어서, 하여튼 이런 방법이 없을까?  미안하잖아요, 사실 제 지역에도 그런 학교가 있어서 예결위원 때 뭐라도 더 해 드려야겠다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
  30초 남았지만,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네, 하세요.
이호대 위원  너무 안이하다, 안일하다.  또 아까 사업 고민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법…….  그러니까 잘 되는 데도 있다, 그런 곳은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열심히 잘한다.  그런데 이 법적제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이든, 그거 얄밉잖아요.  하여튼 그런 노력을 같이 해 달라고 다시 얘기하고.
  중학교 학생 배정 문제, 조정 문제 이게 1996년에 제정된 고시를 기준으로 계속하고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지금 2020년이니까 1996년, 굉장히 오래됐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 필요성은 아시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래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학구가 이렇게 있었고 주민들의 주거 밀집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사실은 확 다 변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학군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민원도 많은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지난번 이 문자, 그러니까 방송이나 신문에 한번 나 가지고,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으로 온 지 며칠 만에 문자가 오는 겁니다.  중학교 배정의 문제가 어쩌고 그 민원, 아쉬움.  그래서 그때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의구심이 나요, 이것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사실 연구용역도 이미 했죠, 2000몇 년에?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2016년에서 2017년에 1차 연구를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 했어요.  연구 수행자는 명지대학교 1년 해서 2016년에서 1년간 해 가지고 아무런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계시다가 또 이 얘기 나오니까 연구용역을 2020년 6월에 발주를 합니다.  지금 그게 12월에 나온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금 계약상으로는 12월 중순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민원도 많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과에서도 대책을 내놓은 게 이런 여러 가지 조선일보 그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나 이런 걸 보면, 연구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 학부모들 다 모여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뭐 할 거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중요한 걸 6개월 안에 끝내요, 180일 안에?  이게 연구용역비가 얼마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예산으로는 한 5,000만 원이 됐는데요…….
이호대 위원  5,000만 원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걸, 그거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6~2017년도 1차 연구용역 결과가 있고 이번 연구용역에서도 그 1차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 내지 토대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가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의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촘촘하고 꼼꼼하게 설계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말 몇 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주민들, 학부모들도 다 같이 고민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5,000만 원, 그러니까 예산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냥 얼핏 봐도 180일 용역이고 5,000만 원짜리 용역으로 그것에 대한 안을 제시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더 많은 연구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성숙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이왕 이렇게까지 끌어졌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결과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호대 위원  제 염려가 이게 기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올해 연구결과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지금 예단할 수 없지만 그 결과를 갖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런 비슷한 결과에 대해서는 새고, 샜다는 얘기가 다른 기자들한테 들어가서 또 주민,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왜 진행도 하기 전에 이런 염려와 불편, 불안 이런 것이 나오게 하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세밀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만 그 부분이 결과가 예정돼서 샜다는 부분은 아니고 연구용역팀에서 학부모님들의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 거리라든지 의향 관련한 인식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호대 위원  조사를 하다가 나왔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부모님들이, 또 그게 우연치 않게 대전시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한 시점하고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오해한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이호대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좀 더 세심해야 했고 조심해야 했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이 일은 저희도 되게 조심하고 세심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더 많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이왕…….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한번 결정하면 또 3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모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이왕 할 때 좀 꼼꼼하게 하는 게 맞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또 학부모님들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호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호대 위원  5,000만 원 용역비가 싼 건 아니죠, 제 1년 연봉이니까.  그런데 그 중요성에 비교해 보면, 또 기간도 180일?  많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표부터 딱 할 게 아니라 일단 그런 촘촘한 설계를 하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조금 전에 이호대 위원님이 중학교 학생 배정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이게 진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부분 피하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1996년에 제정된 그 고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전병주 위원  거의 한 25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2016년도에도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연구용역이 나오면 심각한 부분을 인식하시고 뭔가 개선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때도 용역 진행만 하고 중학교 배정 방법과 학군 조정은 현행 그대로, 그리고 향후에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어요.  2016년 연구용역은 또 얼마 들인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병주 위원  네, 그때 용역비.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전병주 위원  어쨌든 2016년도에 연구용역을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현행 유지로 끝나버렸고 그리고 4년 후 조금 전에 이호대 위원님이 언급하셨다시피 2020년도에 또 연구용역 과제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간 좀 걸릴 것 같죠?  이 연구용역이 나오면 또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부위원장님께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2016~2017년도 연구용역 결과가 기본적으로는 현재 제도를 유지를 하되 일부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선지원 후추첨제를 약간 시범사업처럼 진행을 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이 고시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아까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이 부분이 서울시내 전역의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면밀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준비절차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숙의라든지 그런 고민과정을 거쳤고,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TF를 운영했습니다.  TF 결과 좀 더 세밀하게 학생 배정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연구용역이 발주가 된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25년 세월이라면 엄청 달라진 거예요.  1990년대하고 2020년대는 시대가 엄청 달라졌고, 옛날에는 10년에 강산이 한 번씩 변하는데 요즘은 1년에 한 번씩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스물다섯 번이나 강산이 변했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해마다 신입생 배정 문제가 나오면 지역구에 상관없이 거의 불거지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저는 매입형 유치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매입형 유치원도 있지만 공영형 유치원도 있고 매입형 유치원도 있고 협동조합형 유치원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질의드릴 건데 우선 공영형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마디로 말하면 사립유치원의 혁신적 운영모델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유치원을 학교법인화해서…….
전병주 위원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화 그게 핵심 포인트고, 그런데 매입형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유치원을 말 그대로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시키는 단계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교육정책국에도 제가 질의 살짝 한 부분인데, 이 공영형 유치원 대안으로 매입형 유치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 공영형 유치원은 유아교육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행정국의 학교지원과에서…….
전병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관련해서 저희가 무슨 의견을 나누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병주 위원  어쨌든 사립유치원 파동 아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전병주 위원  그 이후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부서가 다르더라도 고민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육정책국 같은 경우는 공영형 유치원이 뜻대로 안 되니까 매입형 유치원에 의지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을 공영형 유치원도 살아야 되고 매입형 유치원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정책국과 같이 한번 소통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부위원장님 말씀은 공영형 유치원들이 어려우니까 매입형 유치원을 공모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병주 위원  아니요, 공영형 유치원은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법인화시키는 게, 어쨌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을 제가 만나보면 그냥 사익추구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는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 기본자산, 재산 운영 그쪽에 끼어들고 싶지 않는 생각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매입형 유치원이 혹시 공영형 유치원의 대안으로 이렇게 넘어가나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해당 과도 다르고 따로따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영형 유치원은 국은 다르지만 교육정책국장님과 유아교육과장님과 논의해서 동반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개선부분인데 매입형 유치원의 한계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사립유치원 중에서 공립단설유치원 수준의 사립유치원은 서울시에 불과 5.6%밖에 안 돼요.  개수로는 33개 정도 불과하고 이래서 앞으로 유치원 사업 진행의 한계성을 드러냈다고 제가 지적하고요.
  아울러 매입형 유치원을 보면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개원한, 거의 1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매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8년도 교육환경영향평가 도입 이전에 설립된 사립유치원이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화와 애들이 등원할 때 대부분 지리적으로 교통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 추가하면 예를 들어 월드컵유치원 있잖아요, 월드컵유치원이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설립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 버리고 작년 2019년 선정된 사립유치원 중에서도 2개 유치원이 사정상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현재의 문제점들이 아까 첫 번째 어떤 한계성, 건물의 노후화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오전에 언급하신 대로 이것이 그냥 사립유치원의 활로 모색, 퇴로 이런 수단으로 이용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한계점과 건물의 노후화, 그다음에 선정된 유치원이 포기하는 사례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면 현재 사립유치원들의 규모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시설부분.  그다음에 본인들의 자의적인 취소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3기 때, 올해 상반기 때 매입형 유치원을 선정하는 가운데서 사실 제일 고민한 부분이 규모, 시설면적의 문제이기는 했었습니다.  현재 공식화된 규모는 없지만 저희가 적어도 6학급 이상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규모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갖고 선정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없었지만 저희가 선정하기 전에 현장심사 외에 우리 교육청의 시설전문가들이 가서 전반적으로 그 시설의 석면이나 스프링클러나 내진 등 우리 공립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단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이후에 사실 개인적인 사유로 본인이 철회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공모할 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문구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되는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우리 국장님하고 관련 있는 매입형 유치원이고 그다음에 부서는 다르지만 공영형 유치원 그리고 언급은 안 했지만 협동조합형 유치원 이런 3개가 동시에 가려면 부서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질의로 우리 국장님께서 매입형 유치원이 왜 도입되어야 되고 장점이 떠오르는 것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것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부지 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부분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부분에서 시기적이라든지 절차상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있는 것 같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정책이 도입되고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의 하나의 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맞습니다.  이 매입형 유치원 같은 경우, 지금 현 정부 대통령의 공약에 국공립 유치원의 아동 이용 수준을 40%까지 확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이런 정치공약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매입형 유치원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비용이 절감되잖아요.  이를 테면 보통 공립유치원을 하나 만들려면 부지 확보나 건축물 시설에 드는 행정비용 이런 것들이 많은데 기존의 유치원을 매입하다 보니까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주변의 유치원이 되게 힘들거든요.  앞으로 출생률 저하 때문에 더 힘들 텐데 가장 예민한 부분이 내 주변에 새로운 유치원이 들어오면 주변 사립유치원이 속된 말로 난리 나거든요.  그런 전체적 갈등 같은 경우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사립유치원의 반발성도 잠재우고 매입형 유치원의 적극적인 도입의 필요성 이런 것을 항상 우리 국장님이 고민하시면서 앞으로 죽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필요성과 함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  오늘 부교육감님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부교육감 김영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특성화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특성화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 김영철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메리트가 없어졌어.  뭐 뭐가 없어졌냐, 첫째 보니까 옛날에는 특성화고를 가면 등록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지원을 다른 인문계도 해 주기 때문에 메리트가 첫째 없어졌고, 그다음에 보니까 대학에 가는 데 조금 유익한 점이 있었던 말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또 없어지니까 특성화고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특성화고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학교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애들이 지원할 수 있는 뭐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따라가지 못했지 않느냐.
  우선적으로 공평한 입장에서 대학 전형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교육감 김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특성화고에서 가장 중요한 메리트는 취업에 대한 메리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들어 코로나 이후에 경기문제로 인해서 취업 문호가 닫히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정부가 했던 또 하나의 메리트 중에는 고등학생들이 취업했을 때 취업장려금도 만들었고 취업 이후에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해서 대학에 갈 수 있을 때는 광범위하게 대학 문호를 열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취업 쪽이 워낙 막히고 현장실습도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더 악화시킨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영민 위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특성화고를 나오더라도 취직했을 때 대학교 졸업생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취직해서고 월급을 계산해 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귀결돼서 그러지 않는가, 뭐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또 기업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특성화고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 꼭 필요한 학교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우리 정책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고용 부분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대부분 기업들이 가지는 임금산정 시에 보면 아직도 대졸자, 고졸자 이런 식의 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부교육감 김영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영민 위원  우리 국장님 큰 것 거래를 하시는 것 같아서, 큰 것 거래를 하는 데 보는 눈이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물건의 상품성을 보고 흠결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 봐 가면서 사는데 큰 물건 거래하면서 보는 것을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 보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년 좀 지났는데 C등급 줘야 되는데 지금 곧 허물어지게 D등급 주느냐 이러고 지금 난리란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문영민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사들인 것 보면 30년 된 유치원도 C등급, 아니 B등급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파는 입장에서는 안전도가 있어야 되겠고, 집을 지으려고 새로 건축할 입장에서는 안전도가 C등급 나와야 재건축 여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상당히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물건을 거래하려니 어렵다.  옛날에는 건물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건물값은 안 쳤어, 땅값만 가지고 계산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문영민 위원  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을 존치하려다 보니까 어떤 물권을 사든지 그 물권값을 땅값만 산정해서 사거나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건물값을 공제하고 사거나 이랬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값을 너무 많이 주고 사다보면 손실이 많이 오겠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우리 국장님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매입형 유치원 말씀…….
문영민 위원  유치원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영민 위원  유치원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선정과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좀 더 엄밀하게 해서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매뉴얼화 해서 저희가 정밀안전점검 결과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래서 부족한 것, 정치인들이 정책한 것을 다 이행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  가는 데까지 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빨리 살 수 있으면 더 좋고, 못 사더라도 나중에…….  지금 둘이 살면서 하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줄어서 걱정이거든.  그러면 초등학교도 많이 빌 거란 말이죠.  그런 데를 활용해서 유치원으로 쓰면 되고, 교육제도를 바꿔서 유치원을 없애고 초등학교에 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 정책은 수시로 바뀌니까.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집 사기도 어렵고 비싼 집 사기 힘드니까 그걸 사려고 부단히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되는 대로 가면서 사지면 사고 이래야지 그거 비싼 가격에 사면 안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저희…….
문영민 위원  그리고 곧 무너질 건물 사면 안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저희가…….
문영민 위원  여러분의 건물이라고 해도 건물 노후도가 40년 되면 이거 뜯고 언제 다시 지어야지, 그것도 건물값 쳐주고 지을 필요 없는,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 것 참고해서 하시고.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말씀 하시고 가셔야지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입니다.
문영민 위원  학교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해서 좀 새롭게 필요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공기가 상당히 문제란 말이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문영민 위원  공기는 먼지에서 오니까 먼지가 제일 많이 쌓인 데가 어디예요?  학교에 보면 유리창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창문에 매달려서 그냥 유리 닦으라고 했는데 요즘은 유리 닦다 애들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곁에도 못 가게 해.  그러면 그 유리를 누가 닦느냐 이거지.  닦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살수 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보셔 가지고 차량에다 물을 가지고 가서 물을 뿌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먼지를 쪽 쓸어내는 방법도 안의 공기질을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유리창을 닦는 일은 생각도 못해.  그런데 유리창에는 먼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서 문만 열면 그것이 창문을 타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안의 실내 공기질을 나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선을 해서, 학교시설만 자꾸 본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구청에다 사정해서 학교에 살충제 뿌려달라고 난리를 한단 말이야.  요즘은 나무마다 그런 벌레가 많이 붙어 있어서 농약을 안 치면 애들 머리 위로 떨어지고 난리 나서 구청 공원녹지과에다 쳐달라고 사정하고 얘기해서 우리 학교 그 옆에 있으니까 가서 농약 좀 뿌려달라고, 벌레 죽게,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사정사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변화해 가고 있으니까, 옛날에 안 했던 일도 새롭게 바꿔서 하는 것도 학교관리를 하는 한 측면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구해 보시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이 변화되는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위원님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통합유지관리라고 해서 작년보다는 3개를 더 추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수, 창문 이것도 고려해서 내년에는 계획에 넣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한 분만 더 받고…….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제가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8년도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2019년, 지금 2020년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임시회든 정례회든 계속 업무보고를 받아왔고 거기에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은 “네,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또 어차피 개선은 안 되겠지만 한번 해 볼게요, 그래도.
  유휴교실 파악, 이거 귀가 따갑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제발 학교현장에 나가서 유휴교실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2019년도, 2020년도 이 데이터도 못 믿겠어요.  왜?  여기 학교지원과에서 나가서 눈으로 보고 정말 교실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 올리는 그대로 데이터만 취합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계속 줄어드는데 학교교실이 남아돌아야 정상인데 유휴교실은 없다고 하고, 아이들 숫자는 줄어드는데 유휴교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신기한 현상이죠.  교실이 뭐 하늘로 날아갑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유치원, 가장 효과적인 유치원 설립방법은 병설유치원 아니겠습니까?  있는 교실 확보해서 그대로 거기다가 병실유치원 지으면 돼요.  아니, 지어져 있는 거죠, 활용하면 되는 거죠.  예산 안 들어가죠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다 아시잖아요?  병설유치원이 설립되면 교장선생님께서 원장까지 같이 겸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은 지금도 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법적 책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유치원까지 같이 들어온다, 책임이 더 증가되지 않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교장선생님이라도 싫어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알고 계시고, 계속 우리가 떠들고 지적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위원회에서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마이웨이다 이런 식입니까?  3년 동안 떠들어도 개선이 안 돼요.  다 공감을 하시면서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까 저희…….
양민규 위원  이거 돈 들여서, 제가 아까 15개 매입형 유치원 총 금액을 토털해 보니까 96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막대한 예산이죠.  그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하면 1,000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돈 1,000억 들여서 건물 같지도 않은 건물, 비좁아 터지는 이런 데 만들어 놓지 말고 우리 유휴교실을 잘 파악해서 있는 교실 병설유치원 만들면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그 법 개정해서 교장선생님 책임 좀 덜어드리고요.  정 안 된다면 원장님이라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죠.  돈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건 놔두고 애먼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좀 일단…….
양민규 위원  답변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확한 유휴교실 파악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의 그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하면서 다만 학교가 이전하고는 달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라든지 방과후 이런 교육과정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교실 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양민규 위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특정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실에 충분히 아이들 수용이 가능하다, 학급 수를 늘리자고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얘기를 합니다.  해당 교장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유휴교실이 아니다.  특별교실을 만들어야 되는 곳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아셔야 처방전이 나오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누가 모릅니까?  여기 자료에 그런 얘기들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 다 읽고 여기 들어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려고 노력이라도 하셔야지 어떻게 여기에서 위원들이 그렇게 그렇게 주문을 해 왔건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느냐 이 말입니다.
  3년 동안 위원들은 줄기차게 얘기하고, 얘기하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뭐 하셨냐는 말입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의미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서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들 지적하고 그러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유휴교실의 기준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국장님, 추가질의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목차 두 꼭지만 간단히 언급, 똑같은 이치입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고 굳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질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시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의 실효성, 운영비 산정방식의 문제 이것도 해마다 우리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정책적 실효성 없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해야 된다 이 얘기를 줄기차게 해도 안 해요.
  학교공간 재구조화사업 여기에 학교의 주인은 학생 아닌가요?  그런데 뭘 자꾸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꿈담교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다 맞습니다.  특별학급도 맞습니다.  교무실ㆍ행정실이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같은 맥락에서 지금 목차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9년, 2018년 행감 기록들 찾아보십시오.  그거 보고 그대로 시행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지적할 때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해 놓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똑같은 대답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용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앞서서 제가 요청한 자료 아직도 준비 안 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자료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 쪽으로 보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요.
이동현 위원  안 들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금 자료를 작성해서 제가 듣기로는 전문위원실 쪽으로 보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요 자료를 저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 하나 더 할게요, 국장님.  자료요청을 하는데 자료요청을 하면서 질문을 할게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특별교실이나 유휴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서울 관내 학교에 유휴공간이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유휴공간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아서 과밀이 되다 보면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쓰는 학교들은 있을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과밀학급이 있는 곳도 존재는 하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동현 위원  과밀학급에 대해서 해소 계획은 도대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학교의 시설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과밀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학생의 신설 수요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학교를 신축을 해야 되고 그 주변의 학생들을 신축하는 학교로 분산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임시적으로는 저희가 임시교사라든지 증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배정 쪽으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통합구역 조정,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균형배정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사회적인 논의 중에 있는 부분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교원의 수급과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원활한 협의가 돼서 학급 수 감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덜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과밀부분도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대외적으로 호소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말씀드리는 게 과밀학급이 심각한 곳은 매우 심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동현 위원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자료요청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서울시내 관내 학교의 특별실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실과실이나 음악실 등 수업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거나 혹은 그 수업으로 인해서 다른 학급에 방해가 되는 이런 과목이 실과나 음악이겠죠.  실과는 재료도 필요하고 요리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과실은 전용교실이 필요하고요 또한 음악실은 방음시설이 되지 않은 일반교실에서 음악을 하다 보면 타 반의 수업에 방해가 되겠죠.  이 수업 등을 실행할 수 없는 학교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된 결과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말씀하신 음악이라든지…….
이동현 위원  실과나 음악, 미술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음악이나 실과, 사실 미술실도 필요하죠.  미술선생님도 지금 담임선생님들이 안 하시고 웬만하면 특별선생님들이 들어오시죠.  교실로 가서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업무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미술실이 따로 있으면 그것도 주시면 좋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실과나 음악처럼 수업에 집중해야 되거나 혹은 그 수업이 타 수업에 방해가 되는 수업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특별실이 없는 학교들을 먼저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겠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일부학교에서는 무허가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컨테이너가 있는.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는 곳은 전부 다 안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실들을 활용해서 특별실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임시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허가…….
이동현 위원  임시교사가 아니고 이 컨테이너 건물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던데요.  학교 담장 안에 있어요.  그것은 따로 우리가 건물을 할 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무허가건물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는 교실로 쓰이고 있는…….
이동현 위원  창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도 전수조사해 보세요.  분명히 학교 안에 컨테이너 건물이 지금 비어 있거나 단순히 창고로만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들이 지금 꽤 보이거든요.  그런 곳들을 활용한다면 앞에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나 유휴교실이 없다고 자꾸 교육청은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지금 받았습니다만 축소를 지향하는데, 지금 면적 축소현황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사유, 학교 운동장의 면적 축소현황이 8건이나 있네요.  여기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들이 지금 운동장 면적을 축소하거나 초등학교에는 놀이터도 축소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주인은 우리 학생들이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학생들이 차 타고 학교 오나요?  학생들이 직접 자가운전해서 학교 오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학생들로 하여금 주차 민원이 있었나요?  오히려 학교는 차가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초등학교일수록 더 그렇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서 보차도 분리 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데 이 학교들의 주차장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동현 위원  보차도 분리가 아니라 학생과 차량 동선의 구분을 위한 주차장 신설 같은 경우는 차량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학교 면적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이 학교 하나만 보면 가까이 있는 학교라서 제가 여기도 압니다만 신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근처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그 주차장이 사립주차장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영주차장이에요.  우리 교육청이 해당 공영주차장이나 그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공단이 됐든 구청이 됐든 서울시청이 됐든 협의해서 우리 교사분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운동장을 줄여서 학교 주차장을 넓힌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 운동장을 활용하는 게 아이들 교육 아닙니까?  운동장에서 체육활동하는 게 아이들 그냥 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동현 위원  학교의 운동장이 줄면서 주차창이 확보되면 주차장에 학교 차 세우겠죠.  제가 다닐 때, 제가 졸업한 지는 10년밖에 안 됐지만 10년, 15년 전에도 운동장을 줄여서 학교 운동장에 차 세우면 학생들 보고 공 찰 때 조심하라고 해요.  선생님들 차 세웠다고 학생들 보고 공 찰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차량 수요자가 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되는 게 학교죠.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활용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학생 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은 어디 거주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금 잠실 쪽에 거주합니다.
이동현 위원  송파에 거주하시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동현 위원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디에 거주하시나요?
○부교육감 김영철  성북구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디요?
○부교육감 김영철  성북구.
이동현 위원  본부장님은 어디에 혹시 거주하세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저는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이동현 위원  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이동현 위원  고양시오.  제가 본부장님까지 여쭤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 성북, 송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본부장님은 경기도라고 큰 광역단위를 얘기했는데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은 어디 사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의 자치구를 얘기를 합니다, 살고 있는 행정구역을 얘기하죠.  보통 서울 사시는 분들이 서울 사신다고 하지 않고 서울분들이 물어보면 성동구 사신다고 하고 영등포 사신다고 하고 동대문 사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가장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가장 기초단위의 자치구입니다.  자치구에 당연히 민원이 발생하겠죠.  우리 본부장님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계셨죠?  제가 무슨 말씀하려는지 아시죠?  학생 배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행정구역이 잘못되어 있기…….  행정구역이 잘못되어 있다기보다는 현행상으로 성동구에 있는 아이들이 내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 내 집 앞 학교가 중구가 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꾸만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우리 각 자치구들이 따로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없으니 교육 차원에서 교육 지원, 교육에 대해서 경비가 됐든 시설이 됐든 물품이 됐든 지원을 합니다.  자치구는 어디에 지원을 하죠?  학교에 지원을 하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 해당 학교가 우리 자치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는 우리 자치구 아이들이 더 많이 다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해 달라.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순 거리만 계산합니다.  자치구는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동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46개 학교군 자체가 1996년도 고시에 기준해서 설정되다 보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별 학생 수의 변화라든지 주택의 유형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연구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연구과정만 하는데 연구과정으로 계속 끝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뾰족한 수가 있냐고 저는 묻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안이 어디 하나에 딱 기준을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 집 앞 학교를 안 가고 내가 여기 거리가 아니라 학군 조정 때문에 다른 학교로 가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내 집 앞 학교 하고 내가 다른 학교를 가는 것과 내 자치구에서 내가 다른 자치구 학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저희가 지금…….
이동현 위원  내 집 앞에 있는데, 경계선에 있는 학교가 지금 성동구에 있는 두 개 학교 말고, 그 두 개 학교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동현 위원  서울에 분명히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 집 앞의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두 번째는 내 집 앞 학교가 자치구가 달라서 우리 아이가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다고 주민들이 느낄 때 이 해소를 어떻게 해 줄 거냐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 저희가 11개 지역교육청이 있는데 사실 11개 지역청 관할에 자치구로 보면 25개 자치구가 있다 보니까 지역청별 한 2개 내지는 3개의 자치구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거주지 관할 교육청에 배정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교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신 자치구별로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이동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배정할 수 있는 권한에 배정할 수 있는 거리가 예측은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배정할 수 있는 거리는 예측하잖아요.  학교 배정 예측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거리는…….
이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으로 하면 금호1가동에 사는 친구가 금호1가동 사는 중학교 입학 대상자가 중구 신당동에 아주 가까우니 이쪽으로 배치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중부교육청 소관이고 성동구에 있는 것은 성동광진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관할이?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동현 위원  통합할 수 있습니까, 통합해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학교의 위치에 따라서 과밀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 학교군이나 자치구를 넘나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안이라서 이게…….
이동현 위원  그런 사안이 있으면…….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현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동현 위원  저는 이거 건의드리고 싶어요.  그런 요청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즉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존중을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있는 학교더라도 학생 수나 학생의 거주하는 곳이 타 구에 많다, 성동구에 많다 그러면 이 학교를 성동광진교육청에서 관할할 수 있게끔 변경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그게 행정구역상 어렵다 싶으면 비슷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존재한다면 이쪽에 사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 안에 있는 행정구역을 바꿀 수 있게끔 서울시청에다가 건의를 해 주십시오, 교육청 차원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말씀하신 부분의 가능성 여부나 실제 지금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사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사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실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께서 욕구가 있는 게,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그냥 중구로 간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게 물론 자치구별로 사정이 또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건의들이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그냥 손 놓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사례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따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용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황인구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황인구 위원  네.
○부위원장 김용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교육은 흔히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 앞의 이익만 보고 살피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교육이 백년지대계이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공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우리 교육시설이 국유지, 국공유지, 공유지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받아봤고요.  또 하나는 교육감이 관리하는, 쉽게 얘기하면 교특회계에 관련된 공유지를 국가나 서울시 자치구가 점유한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두 가지 사항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보면 국유지가 한 420필지 715만 3,000㎡, 금액으로 환산하면 1,800억 정도 그게 행정기관 한 12개 기관 정도에서 점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 174개 정도.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시유지는 169개 필지를 점유하고 있고 행정기관이 8개 기관 그다음에 각급 학교가 102개 교.  그다음에 또 구유지가 행정기관이 3개 기관 각급 학교 90교.  그래서 이 면적이 만만치 않아요.
  국유지 점유면적은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715만 3,000㎡, 그다음에 시유지 점유는 220만 3,000㎡, 구유지는 68만 8,000㎡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쉽게 얘기하면 깔고 있는 면적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교특회계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를 국가나 서울시 자치구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국가가 약 9필지 면적은 1만 7,000㎡,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육청이 더 많이 깔고 있는 거죠, 국가보다.
  서울시는 달라요.  233필지에 면적 253만 9,000㎡로 오히려 서울시가 우리 교육청 공유된 재산의 풍물시장, 보육원, 주차장, 도로 이런 걸 다 깔고 있어요.  자치구 점유가 195필지 면적은 54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구로도서관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복합화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2017도 9월부터 복합화사업 추진해서 관계기관 협의도 해 가지고 2020년 8월에 8.4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로 주택공급에 구로도서관 부지를 포함시켰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어제 행감할 때 얘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지금 입장이 있어요?  계속 행복주택 짓는 것 동의해요, 도서관 폐지하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럼 뭐예요?  그럼 짓고 그 안에 세 들어가서 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황인구 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된 내용이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서울시나 이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황인구 위원  내 얘기는 소관부서는 당연히 평생과 도서관에서 관련하지만 재산에 문제된 건데 내 부서가 아니라는 게 어디 있어요, 교육행정국장님이.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복합화의 추진과 도서관의 향후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요, 이대로 간다면.  말 그대로 우리 구로도서관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건축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뭔지 아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 부분은 제가 소관 과랑 좀 더 의견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인구 위원  그리니까 지금 이 시점까지 오도록 이 내용을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이 공유재산 관리 파트에서 명확하게 체크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드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조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구로도서관뿐만이 아니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유지 점유 기관만 봐도 8개 기관이에요, 학교는 더 크고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기관이 그래요.  우리 교육청 산하 행정기관 8개 기관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에서 주택보급 문제 때문에 이런 부지를 계속 찾아서 활용하겠다고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 지금 점유하고 있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또 우리 교육감 소관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때 서로 교환 내지는 상호 매각 또는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글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두에 백년지대계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물론 집 짓고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시가 대신 우리 교육청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교환 내지 등가성 문제 때문에 쉽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다만 뭐냐 하면 적어도 이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교육시설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됐든 자치구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일정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땅이니까 내놔라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 도로 막고 내놔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역지사지로 돌아보고 적어도 이런 것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충분하게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논의해야 되고 서울시가 설령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지금 그런데 공급대책에 구로도서관 부지를 포함시켜서 발표를 했어요.  이때까지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유지도 무상사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서 재판까지 해서 부산교육청이 진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교육청은 내고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 국유재산을 대응하는 기관이 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다 보니까 거기는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얼마든지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논리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제가 사실 시의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정청래 의원님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관련 법안을 발의 중에 있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특히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과되어야 되겠지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반드시 우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고 본 위원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교육시설이 포함된, 약 222갠가 돼요.  죽 이 특례제한법으로 시설을 무상, 감면 내지 양여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서울대학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자라나는 공간을 쓴다고 해서 돈 내놔라 부지 내놔라 이러면 되겠어요?  거기에 적어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안에 교육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교육청도 당연히 국회 쪽에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 서울시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강동구 소속이고 지자체 출신 소속이기 때문에 지자체장, 만일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좀 더 깊은 고민을 국가도 해야 되고 자치단체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교육시설 부지가 포함돼서 국유시설을 사용할 때 무상이나 감면 또는 양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야 된다, 분명히 개정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교육청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꼭 통과될 수 있는 촉구 건의안을 내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질문에 적극 감사드리고요.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벌써 저희 구에서도 저한테 얘기한 바가 있어요, 고덕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강동구 소유 땅이에요, 건물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가 선례가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어서 요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저는 오늘 이 질의 끝나고 곧바로 보도자료 낼 겁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시설부지를 국가시설을 좀 깔고 있다고 해서 돈 내놔라 아니면 다른 것 지을 테니까 나가라, 못 준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이 부분은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서에다가 경을 칠 일이에요, 경을 칠 일.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 국회의원 당선자 정책간담회할 때도 이런 취지의 요청사항을 했고 앞으로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서울시 지역의 당선자 모임할 때 얘기했다는 얘기는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도에도 20대 국회에서 두 분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이에요.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이 논의됐다고 한다면, 사실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있어요.  이게 우리 서울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는 말씀입니다.
황인구 위원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 예산 들어가면서 모임 만들어놓고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적극적으로 국회 입법활동에 건의 못한다면 존재감이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20대 국회에서 2016년도에 발의했던 게 통과가 안 됐으니까 다시 정청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21대에서 발의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 뭐 했냐 이거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올해 10월 1일자로 학교시설에 지방교육자치 시행 이전의 학교에 대해서는 증개축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 의미의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무상사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법을 개정해서 얻어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마무리하자면 특히 학교시설 부지 내 국공유지 재산에 영구축조시설물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이 있지만 사실 국유재산법으로 문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덜 가지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으로는 이런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퇴거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것을 지상과제로 삼아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제가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문제되기 이전에 시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앞서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당장 우리 목전에 다가온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용연  황인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교의 주인은 누구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교의 주인은 기본적으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규 위원  학생이라고 보죠?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쾌적한 환경시설을 제공하는 게 맞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데 학교 석면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저학년이 될수록 석면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자료가 제출됐어요.  사실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 유치원이 단설 같은 경우에 퍼센티지로 보면 제거율이 낮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저학년이고 어릴수록 공해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성장과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석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사실 석면제거와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방학 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는 있지만 속도와 함께 석면제거의 안전성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8년도부터 사실 물량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석면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회사를 확보하고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고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먼지 시료나 이런 부분을 전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는 최대한 석면작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향후에, 사실 40년 이상 된 학교는 그린스마트스쿨 대상이 되는 학교와 40년이 안 된 학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을 나누어서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제가 예산서를 받아봤는데 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데 석면은 조금…….
김수규 위원  학교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자재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그런 자재들은 가급적 사용을 안 하고 친환경 자재로 사용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사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현황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말씀하신 부분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에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그런 자재가 학교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는 몇 년 전에 사회적으로 매우 이슈가 돼서 저희가 인조잔디나 우레탄 같은 것은 유해성 검사를 해서 다 교체한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인조잔디를 지금은 지원하지 않고 마사토로 하잖아요.  마사토로 하는 이유가 있죠?  친환경적으로 운동장을 어린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료 좀 띄워주세요.
  학교 운동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맞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운동장이 교사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조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김수규 위원  안 되지요.  운동장은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되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 보이시죠.  저게 지금 화면에서 보면 우측이 운동장이고 좌측이 놀이터예요.  한 가운데에 뭐가 깔려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차량 이동하는 도로 같이 보이긴 하는데요…….
김수규 위원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 있고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죠.  지금 차선을 보면 일차선,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차선이에요.  저기에서 만약에 우측 운동장에서 좌측 놀이터로 가려면 어디를 통해서 가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원칙적으로는 횡단보도까지 길게 와서 돌아서 가게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저 운동장이 학생들을 위한 운동장이에요, 아니면 차량들 진출입하기 위한 운동장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도 사실 저런 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수규 위원  이해가 안 되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수규 위원  저게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아스팔트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교 현황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보세요.  지금 현재 학생들이 아스팔트도로에 서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놀이시설에 갈 수가 없어요.  횡단보도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참 걸어와야 되고 또 잘못해서 아스팔트에 서 있으면 위험하다고 혼내고.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김수규 위원  국장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기를 승인해 준 지원청이 문제잖아요.  지원청에서는 저게 합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게 합법하다고 하더라도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주차장 진입로를 만드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요?
  화면을 좀 다른 화면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발암물질이 발생된다고 그러니까 도색을 했어요.  발암물질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또 다른 거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현재 화면 우측이 진입로고 저기 지금 체육관 같습니다.  축구골대 뒤쪽에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운동장에서 놀이터로 가려면 저기로 건너가야 되고, 저기 글씨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서서히’는 보이시죠?  그게 한 대 진입 차량, 한 대 갈 수 있는 차량이잖아요.  차 한 대, 한 차량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출구로 나오다가 진입하는 차량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운동장을 침범할 수…….
김수규 위원  운동장으로 또 가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수규 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렇게 혼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차도에 들어가면 엄청 혼난대요.
  다른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또.  또 다른 화면, 또 다른 화면.
  이 화면을 보세요.
  지금 학생들이 들어가는 동선과, 정문에서 현재 차량동선이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수규 위원  지금 그 빨간색 옆에 근본적인 출입동선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  담장 보이시죠?  정문 우측에 담장.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운동장을 통하지 않고도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학교에서 저것을 몰라서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김수규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저 도로 포장비가 한 2,000만 원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저 돈을 내려 보내지는 않았다고 봐요.  지금 교육청에서 저렇게 저기다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 예산이?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자치구나 다른…….
김수규 위원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서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만 원이다 보니까 저게 이쪽 담장을 통해서 가기에는 금액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담장을 통해서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태가 되고 또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시간적인 기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의 차량동선으로 손쉽게 하신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저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새롭게 국장님께서 저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바로 저것을 시정해서, 저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시정하는 게 제일 정답이라고, 빠르게 시정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고집할 일이 아니에요.  저 상태를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의 제도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도 없어요, 지금 현재.  저게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저렇게 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문제가 된 것을 철거하고 지금 새로 출입구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께서 회의가 마친 이후에 해당 학교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나가서 현황파악을 하고 저희 교육시설안전과랑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의 통학이 원활해야 되고 자유롭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김수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존경하는 김수규 위원님에 이어서 저 사진을 갖고 그냥 저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금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저런 학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 학교에 급식실을 어디다 하면 좋겠나, 한복판에는 저렇게 차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서,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쪽으로 돌아서 뭔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주차장을 만들고 건물을 이쪽에다가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될까요?  그 건물의 연수 때문에 그리고 안전등급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을 이용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저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것을 시설과에서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전수조사해 보시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자주 여기저기 다녀보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보면 초등학교는 위험이 더 천만부당한 거죠.  애들은 뛰어다니는 무슨 신호등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나마 중ㆍ고등학교는 애들이 구분하고 어쩐다고 하지만 저 차도 건너에 체육관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차도를 건너서 체육 하러 가야 되고 막 이래요.  이 학교의 시설 개축과, 우리가 노후된 학교들을 개축한다고 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의 변화된 상황을 제도에 좀 반영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관료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열이면 열, 학부모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사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고, 애들이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디만?  교육청만 안 된다고 말해요.  왜?  “저희의 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몇 번 얘기하고 나니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말해 봤자 똑같은 답이 오니까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운동장 사이를 가로질러서 차도가 있는 그 학교 현황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 보는 장면이기는 한데요.  저도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파악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시설안전점검 이런 거 하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말 날마다 하셔야 돼요.  행정실에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아이들의 안전과 시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날마다 사실은 체크가 되고 여기가 진짜 뭐 구멍이 났나, 불이 날 뭐가 있나, 나사가 빠졌나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 그게 안전점검관리 아닐까요?  뭐가 일이 뻥 터지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위원님 말씀대로…….
권순선 위원  행정실에서도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시설점검이라든지 우리들의 학교 행정으로 해야 할 이런 일들을 늘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했어요 이게 아니고.  학교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걸요?  얼렁뚱땅.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각급 학교 행정실에서도 나름대로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도 있고 매달 4일에…….
권순선 위원  점검의 날만 점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순시를 하면서 매일 점검을 하고…….
권순선 위원  그럼요.  그것을 일상화해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권순선 위원  우리 교육 현장의 어떤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도 바꿔주세요.  “지침 때문에 안 됩니다.” 맨날 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렇게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시고 뭐 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바꿔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영철  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매사에 좀 그렇습니다.  교육부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요, 그냥 계셨다 가시고, 계셨다 가시고 이게 아니라.  설마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한 가지 이어서 더.  아까 교육시설안전과장님께 잠깐 문의를 했었는데요.
  본부장님, 예전에 그…….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조장래입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시설안전과하고 본부하고 그때 제가 질의할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왜 똑같은 걸 양쪽에서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육시설안전과에서는 공립학교에 대한 걸 할 거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는 사립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라고 작년 초인가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공립ㆍ사립 다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사립초하고 BTL 학교 몇 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요.  제가 교육시설안전과에 매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학교관리를 위한 시설관리를 좀 통합적으로 해 달라.  어느 날 하루는 난방 한다고 천장 뜯고, 어느 날 하루는 석면 한다고 천장 뜯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학교에 필요한 것을 스케줄에 따라서 쭈루룩 이렇게 같이 가자 이래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시설관리본부를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또 낱낱이 사업으로 다 이렇게 쪼개놓으셨네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저희가 하는 것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공사의 유지관리, 그러니까 저희 대상학교가 한 1,38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조그만 500만 원 미만의 공사 그런 것을 저희가…….
권순선 위원  모두가?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5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조그만…….
권순선 위원  여기서 할 모든 대상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권순선 위원  모든 대상이?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권순선 위원  아니던데?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어떤…….  그러니까 일단은 조건이 500만 원 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요.  거기에 신청한 것을 현장 가서 답사를 해서…….
권순선 위원  그것은 시설 개보수 아닙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아닙니다.  시설 개보수비는 환특사업에서 일단 시설과 쪽으로 배정이 되고요.  그 학교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역청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지원 이것도 냉난방기 화학 세척…….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것은 이를 테면 닦고 이런 것…….
권순선 위원  방충망 뭐 이런 설치 이런 것들 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그런 겁니다.  소규모 유지보수 쪽입니다, 저희는.  소규모.
권순선 위원  소규모 유지보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러니까 냉난방 같은 것도 화학 세척 같은 것을 신청 받아 가지고 3년 넘는 것은 한 번씩 세척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
권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하고 지역청 시설과, 저희 본청 시설과의 업무 구분 차체는 본청은 총괄적으로 시설사업 예산관리부터 총괄업무, 기획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청은 2,000만 원 이상 환경개선사업 신ㆍ증축 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권순선 위원  지역청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지역교육청 시설과에서요.
  그다음에 교육시설관리본부는 환특 대상이 아닌 2,000만 원 이하인데 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직접 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5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소규모 그리고 업자들이 하기도 곤란하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 직접 인원을 고용해서 하는 사업을 지금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ㆍ사립 구분 없이 수업료 자율학교나 사립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그렇게 다시 나누셨다는 거군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러니까 소규모로, 환경개선사업 대상도 아니고 하는 부분들을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라고 얘기했던…….
  이렇게 계속해도 돼요?
○부위원장 김용연  네?  말씀하세요.
권순선 위원  네.  학교통합관리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학교이력관리시스템인 에듀빌(edubuil)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학교시설 현황하고 보수이력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축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 현황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환경개선사업 대상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부분이.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것은 나이스처럼…….
권순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나이스처럼…….
권순선 위원  교육청에서 그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신…….  그때 한규하 과장님이었습니까?  아, 맞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그때 그거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공개하겠다고 하고 잠깐 공개했다가 그냥 문 닫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것은 전에 교육부 통합으로 안 되었을 때는 저희 서울시교육청 자체 이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하는 부분은 일반 공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일부 교육청만 그렇게 하고 있어서 교육부에서 총괄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교육부에서 나이스처럼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처럼 그래서 관계공무원한테만 아이디를 부여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것은 교육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런 시설과 관련한 공사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아는 분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중 공사랄까 불필요한 공사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겠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러니까 시설 세부내용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보안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설이력관리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 어떤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구분해서 개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권순선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추진해 주십시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교육부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자료 주시면 다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권순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추가질의 하나하면서 자료요청 할게요.
○부위원장 김용연  먼저 김수규 위원님…….
황인구 위원  어차피 성원이 안 돼서 폐회가 안 되니까 추가질의…….
○부위원장 김용연  내일 질의하시고, 황인구 위원님은 자료요청…….
김수규 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께 저도 권순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학교시설 부분을 왜 저렇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교장의 평가를 교사들이 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김수규 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사들에 대한 평점을 감안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런 사항들이 전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장의 교육철학 평가를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교사들이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안해 주시고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동작구청에서 고발한 사항이 있죠.  교육행정국장님, 알고 계세요?  동작구청에서 시공사하고 감리자 고발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형사적인 것은 제가, 민사소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형사적인 것 어떻게 결론 났는지 잘 몰라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형사사건의 결론은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동작구청에서 이미 동일대상으로 기이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특별하게 시공사 측이나 관련자를 고발조치한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두 번째로 동작구청이 이 결과 자료로 보면 감리회사는 불기소 의견이 됐기 때문에 감리회사에다 우리가 가압류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 할 수는 있지만 하더라도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손해배상처럼 역으로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 내용 지금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전혀 몰라요, 국장님?  파악된 것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닙니다.  위원님, 동작에서 제출한 자료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일 내가 질의할 때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담당자 나오라고 하시고 상도유치원이 어떤 상황이 된 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상도유치원이 무너진 것으로 해서 각종 공사현장의 굴토심의가 엄청나게 강화됐어요.  왜 강화된 줄 아세요?  토목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굴토심의가 강화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현재 준 자료를 보면 시공사도 책임 없고 감리도 책임 없고 법적 책임이 없어요.  이게 1차적으로 형사책임이 따라가야 민사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큰데 형사처벌을 면하다 보니까 민사도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원고 측 소송대리인 개인이에요, 법무법인이에요?  우리 교육청 대리인이?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대리인…….
황인구 위원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16억 얼마 정도 들어가고 돈의 본질을 넘어서, 글쎄요 제가 이런 표현은, 천만다행입니다만 만일에 인사사고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까요?  그냥 건물 무너지고 재산 손실되면 대충 접근하고 세금 대충 넣어서 이것 정리해 주고 하다가 지면 그냥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전반기 때 현장 관계자들 다 불러서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형태로 의견도 들었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여쭤보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이로 인한 학부형들의 피해도 많았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도 정말로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지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에 와 있고,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다, 그냥 소송결과에 따라서 돈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고 이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고요.
황인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을 대신해서 대리한 변호사 관련 인적사항 개인인지, 법무법인인지, 로펌인지, 그다음에 그에 대한 지급비용, 계약비용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동작구청에서 진행한 건에 대한 처분결과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시공사와 감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뿐만 아니고 민ㆍ형사상 진행했던 내용 있으면 갖다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자료를 내일 회의 시작 전에 제출해 주시고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담당과장님 출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국장님, 상도유치원 건에 대해서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아주 완벽하게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서 소송이면 소송 정도가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손해배상을 고스란히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 준비를 해서, 내일 똑같이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가 실시되지 않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부위원장 김용연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고 이해를 더 하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더 이상 질의하실…….
이호대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이호대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이호대 위원  우리 학교안전공제회는 법률에 의거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ㆍ전기 등의 안전점검을 대행하고 있는데 5년 치 수익 내역,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추세를 보자고 하는 거니까 그것하고, 그것 대비 이것 관리하시는 안전관리실도 있고 계약직으로 할까 고민들이 있는데 인건비 내역 총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시설 관련해서 12개 우선순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은 유지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그중에서 바닥개선공사하고 방수공사 3년간 입찰내역 있죠.  입찰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실행한 회사들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계약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선 위원  네, 바닥하고 방수.  교육청별로 정리해서 주세요.  자료는 다 있으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파악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원자료 그냥 주시면 됩니다.
    (「최근 3년이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최근 3년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과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행정국
    국장    손영순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속기사
  곽승희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