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2)

일시  2020년 11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11개 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와 민원내용 등을 토대로 오늘 소관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진행에 앞서 교육감님께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모 유치원 원감 인사 부적정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서울시 교육위원회 최기찬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 서울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의원님 의정활동 중에 문자발송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를 승진시킨 사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 하고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에 저는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특별감사 등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감사와 징계위원회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쳤으나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 결과 기각판정이 나왔고 저희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로 문제가 되었던 원감은 승진순위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승진발령을 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본인이 과오에 대해서 뉘우치고 당시 의원님들께 수차례에 걸쳐 사과를 하였고 징계절차를 거쳤다고는 합니다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이를 승진시키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불가피했던 사안이지 의회를 존중하는 저의 마음까지 오해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저희들의 이해부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서울교육을 진심으로 아끼고 지원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다음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교육감 퇴장)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조호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호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장 조호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조호규.
○위원장 최기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감사관 업무보고서
  총무과 업무보고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북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교육청 참석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금일 참석한 본청 간부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성현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길환 총무과장입니다.
  한만중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엄동환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중락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강연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오필순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5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까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매입형유치원, 송파구에 있는 시연유치원 가칭 송파유치원 선정시기가 2019년 3월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지금은 매입했지만 전 학원장 인적사항 그리고 선정과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지, 또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겠죠.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선정위원이 누구인지 오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다른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김수규 위원님 질의 준비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부교육감께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감정을 추스르고 화내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 저에게 뒤통수를 치는 분들이 계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화가 나고 감정이 복받쳐요.  분명히 사과를 했으면 사과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없다면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가 치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수규 위원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이 됐었죠.  혁신학교에 운영비 지원되잖아요.  예산담당관에서 예산 지원 안 하나요?  기조실에서 예산 집행 안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산 편성합니다.  혁신학교에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있지요.  그게 운영비로 해서 학교에 내려가고 있죠?  운영비로 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운영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목적사업비에서.
김수규 위원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운영비라 하더라도 포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목을 정해서 내려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학교운영비에는 기본운영비와 기타운영비가 있는데요 제 기억에는 지금 혁신학교가 기타운영비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어찌됐든 기타운영비라 하더라도 포괄로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정을 해서 내려가는데 목적사업비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융통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 목적성이 저희들 심의를 통해서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수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수규 위원  그런데 그 목적성 운영비가 저희들 심의를 받아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의를 무시하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 운영비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게 가능한 건지, 해도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올해의 경우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목적사업비라든가 기타운영비, 목적성 그런 경비들을 대규모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히 목적성 경비 집행 방침 안내를 했었습니다.
  일단 6월 초에 저희가 교육청 긴급 사업정비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목적성 경비를 일부, 그러니까 안 되는 목록은 물론 제한하면서 목적성 경비를 코로나19 대응 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방침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에 다시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한 400여 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1,00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4회까지 있었고 저희가 1회 추경부터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긴급하게 자금이 수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수규 위원  하지만 아무리 운영비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목적성을 띠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차례의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경해서 다시 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차례나 문서를 발송했습니까?  방침 제시를 내렸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방침을 네 차례 발송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김수규 위원  방침을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방침을 6월 초에 학교회계 목적성경비 집행방침안내라고 해서 교육청 사업을 긴급 정비한다는 계획을 안내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김수규 위원  그 안내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리고 8월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저희가 방역물품이라든가 방역인력 지원비를 국가에서 받은 돈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계속해서 사업성 경비는 집행을 못 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런 대응 경비가 없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특히 상반기에는 그랬습니다.  학교에 이런 안내를 저희가 6월에 내보냈어도 또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약간 소극적으로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8ㆍ15 이후에 코로나가 하반기까지 계속 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그러면서 8월에 저희가 한 번 더 원격수업이라든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것은 기타 운영비의 목적성 사업비라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다른 모든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출이 다 이뤄졌거든요.  그게 네 차례 안내문이 내려갔어요, 네 차례.  이 혁신학교에 대한 목적성 운영비는 교육을 위한 운영비죠, 교육.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운영비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수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기타 운영비는 그렇게 전용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을 위한 목적성 사업비만큼은 제대로 이뤄졌어야 된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실상 혁신교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면교육이, 일단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니까요.
김수규 위원  등교 못하는 건 핑계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셨어야죠, 지금.  혁신교육학교나 일반학교나 똑같은 비대면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비대면 때문에 유아원들을 모집 못하는 상태가 돼 가지고 다른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수규 위원  ‘숲 이야기’라든가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모집해 가지고 그에 대한 경비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혁신학교도 어떤 아이디어를 냈어야 되죠.  그런 목적성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혁신학교로서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지, 목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코로나 비용으로 쓰라고 계속 안내서 방침을 내려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기타 운영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학교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교육에 대한 기타 목적성 경비는 교육에 썼어야 되는 게 맞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지금 리스트를 봐야 되는데 저희도 사업마다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코로나 대응으로 쓰지 않고 고유목적으로 하도록 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한 30%는 이 사업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이제 쭉 리스트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교육이나 이런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수업을 하도록 한 방법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온라인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혁신학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다다음주에는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해 놓은 바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목적성 경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따져볼 계획이거든요.  앞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기타 운영비라고 하더라도 교육에 목적을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용연  김수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행정감사 중인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위원님들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용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PPT 준비되었나요?  준비해 주시고.
  우선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가끔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자료요청을 드렸을 때 어떤 부분은 성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전혀 성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위원의 자료요청권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법적 지위이면서 권한입니다.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방자치의 법적 지위는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헌법 소책자를 갖고 다닙니다.  헌법 제117조, 제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자료요청권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의 징계에 관련된 부분이나 어떤 부분도 지방자치법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법은 헌법적인 부분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위법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든 간에 거부하지 마시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제117조, 제118조에도 규정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9조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에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권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든 간에 제출을 거부할 사유는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PPT 준비됐나요?  서라벌고 문제 관련 자료부터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도, 2019년도 교육청 감사결과 중심으로 살펴 보면, 첫째 동진학원이사장 K씨 같은 경우는 학교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항상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018년 2월 7일 학교법인 동진학원 알림판에 보면 “학교장은 우리 학교법인 동진학원이사장의 업무지시를 불복종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여 우리 법인이사회에서 부여한 학교장의 책임과 권한을 서라벌고등학교 교장은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이유로 해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를 보면 이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냥 경고조치로 끝납니다.  그리고 최근 2020년도 보니까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5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현재는 6월 26일 자료제출 비협조로 감사 잠정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 올려보세요.  잦은 학교장 교체 나와 있습니까?
  위로 좀 올려보시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4대부터 22대까지 교장 교체가 엄청 많았어요.  그것도 보면 8개월, 4개월 심지어 1개월, 2개월만 하고 교체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입학한 학생들은 2016년 2월 졸업 때까지 3년 동안 무려 교장선생님 5명이 교체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동진학원 정관 제34조에 보면 학교장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도 학교장의 학교 운영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의 기간제교사 채용 부적절성 그리고 과도한 기간제교사 비율인데 2020년 같은 경우는 무려 기간제교사 비율이 42%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한 전형 절차가 1학기가 시작된 이후로 열세 차례 진행되었고 수업시간표도 세 차례 변경된 겁니다.  이런 과도한 기간제교사 비율은 당연히 학교의 교육력을 저하시키고 젊은 기간제교사들에게는 매년 계약갱신으로 인한 신분불안정 이런 것들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 납부비율도 극히 저조합니다.  보통 서울시내 법정 부담금 납부비율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거의 30% 육박하는데 서라벌고등학교는 4.3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익제보 교사 J 선생님에 대한 중징계 정직 3개월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문제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제보한 교사를 중징계한 상태고, 사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말씀하십시오.
전병주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방송 틀 준비됐나요?  틀어보세요.
(11시 1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1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민종 감사관님, 보셨죠?
○감사관 이민종  네.
전병주 위원  서울시교육청 감사내용 근거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영방송인 KBS에서 보도된 서라벌고 관련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전병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2019년 감사를 해서 처벌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사장의 잘못을 여러 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이사장한테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고 외에 승인취소인데 승인취소를 바로 하기에는 저희가 여전히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고 봐서 경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올해까지 해서 저희가 승인취소하는 것을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보면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 세 번째 보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 과정에서 이사장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학사개입 이것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아주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감사관 이민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감사 그리고 올해감사에서 확인했었고요.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립학교법의 이사취임 승인취소 요건 중에 학사개입은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에 이것으로 승인취소를 했다가 저희가 패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보고 있고 아주 구체적인 사안을 다 종합해서 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학교는 전형적으로 이사장이 일을 다 벌이지만 이사장이 전혀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어서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를 받아도 이사장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거나 그다음에 관련 담당직원들은 계속 자리가 바뀌거나 관두거나 이래서 사실상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어서 사실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어서 다소 지체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시면 제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학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고 역량강화와 그다음에 각 구청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단위학교로 보내는 예산이 있죠?  이 예산을 서라벌고처럼 비민주적으로 학교운영을 하고 물의를 일으킨 학교는 지원금 중단, 삭감,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전병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처럼 승인취소나 이런 것이 사학법에 관련되고 어차피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국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관 이민종  말씀하신 행정적ㆍ재정적 제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같이 함께 해야죠.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최근 10년간 교장이 열 차례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타 학교에 서라벌고처럼 평균 1년 주기로 교장이 바뀌는 사례가 있는지,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의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중임도 가능하고 최대 8년까지 교장임기가 보장되는데 8년까지는 아니더라도 4년 정도는 보장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학교가 정상적인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빈번하게 교장이 자꾸 10년간 계속 바뀌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감사관 이민종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감사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부터 저희가 경고조치를 하고 엄중하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저희 의사를.  이렇게 되면 취임 승인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달을 했었고요.  올해 마지막에 감사를 해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학교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례는 사립학교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고요 사립학교 내에서도 이게 도저히 찾기 힘든 경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엄중하게 조치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오후에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서라벌고에 대한 감사를 수차례 실시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근거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그리고 2018년부터 감사를 죽 해 왔는데 아직도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까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제가 더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 당시 감사에서 이사장을 포함해서 경고조치를 했었고요 올해 나머지 감사결과 정리하고 작년 것까지 포함해서 승인취소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우선 기획조정실에 한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관계인데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아시는 공무원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학교협동조합 설립의 주요목적이 뭐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은 비영리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조합을 설정해서 비영리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다시 조합으로 환원하는 그런 형태의 조합이고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체득하도록 돕는 그런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언뜻 보면 학교의 협동조합 그러면 무슨 이익단체 같은데, 그러니까 교육 중심이 아니고 학교 운영 간섭이나 그다음에 이권 개입, 수익 중심 같은 그런 방향으로 이 조합이 흐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협동조합의 근거가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기재부 소관의 법률인데요 거기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준하여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할 수 없게 비영리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현재 서울시내에 약 24개 학교가 학교협동조합 운영 중에 있는데요 대부분 매점 같은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협동조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개까지 있었으나 현재는 22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형이 매점형이 가장 많습니다.  22개 중에 15개 그리고 방과후형이 2개, 진로형이 5개 있습니다.
  사실 협동조합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특색을 가지는 사업, 예를 들면 특성화고에서 창업모델을 개발하는 사업.  그러니까 특성화고 창업교육과 연계하는 협동조합 성수공고, 광신정산고 이런 곳이 있고요.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발달장애인 등의 사회적 적응이나 치료 훈련을 돕는 그런 전환교육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델도 있습니다.  밀알학교나 정진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40% 이상의 공익사업을 해야 되고, 협동조합 규정에 보면.  그다음에 30% 이상의 법정 적립금을 적립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나온 이득금이나 이런 것은 배당을 금지하는 이런 원칙들이 있던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런 것들이 잘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는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2017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가장 먼저였고요 또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협동조합 조례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이 센터에서 그런 자세한 사항에 대한, 창립 전부터 창립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그리고 창립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조합설립 인가나 감독 권한들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죠.  그랬는데 지금 그 이관을 하면서 교육부가 특별교육지원금, 특교를 지원하고 중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매뉴얼을 제정해서 협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업무 이관할 때 교육부가 얘기를 한 이 내용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런 것들을 전혀 안 지키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기재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인허가권을.  그것이 소속 소관부서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교육감에게,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이 되어야 된다고 다들 공감을 여러 차례 했고 제안도 여러 차례 했는데 제가 알기로 아직은 법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올해 들어서 더 인원을 보충해서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됐을 때에 대한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홍보 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기조실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설립의 목적이나 취지 그다음에 문제점들을 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문제점들, 이권으로 흘러버린다든지 무슨 운영의 간섭이라든지 수익 중심으로 흐르는 이런 협동조합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교육을 위한 그런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다음에 이민종 감사관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님.
이석주 위원  업무 자료책자 46페이지를 보니까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라서 예방감사의 체제 구축하고 감사를 하고 계시죠,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서?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주로 무슨 업무를 감사를 하시죠?
○감사관 이민종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석주 위원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예방감사.
○감사관 이민종  3법 개정에 따라서 유치원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 저희가 주로 보는 건 예산, 회계 그다음에 시설관리, 인사, 복무 이런 것들을 쭉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컨설팅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유치원들이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부분이거나 부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 정확히 저희가 알려드리고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면 개인이 유치원을 설립해서 유아교육을 하고 관리비 정도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사립유치원인데 왜 예산이나 시설공사나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죠?  내가 지금 몰라서 그런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나는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개인 건데 왜 이렇게 깊이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감사관 이민종  일단 저희가 공공감사법에 따라서도 그리고 교육 관련법에서도 교육기관으로 돼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할 권한이 있고요.  그 해당 기관은 또 감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치원에 대해서 누리과정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재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 3법 개정에 의해서 더 이 부분들은 강화돼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체제에 맞게 감사를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좀 몰라서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뭘 생각했냐면 개인이 자기 예산을 들여서 유치원을 하는데 이거 뭐 콩 놔라 팥 놔라 시설공사까지 감사를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관의 예산이 들어간다니까 당연히 감사를 하기는 해야겠죠.
  감사를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감사가 진행이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컨설팅 예방감사는 가급적 미리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나 다른 것으로 지적될 사항들을 미리미리 같이 점검해서 바로잡기도 하고 지원도 해 주는 파트기 때문에 유치원의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우리 유치원 감사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감사관 이민종  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해당 지원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석주 위원  아니,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비리라든지 이런 게 나올 텐데 감사를 받기 싫어하는 입장인데 왜 이런 경우는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
○감사관 이민종  이 부분은 좀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컨설팅 예방감사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 자발적으로 요청해서 저희가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감사보다는 수정하고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비리가 나오면 저희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소한 실수라고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잡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들은 오랫동안 감사를 받지 않았던 기관들이고 유치원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안의 구조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감사를 가서 적발해서 처분하고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분들이 전적으로 저희 공교육 체계로 잘 안착하는 데 감사가 일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유아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면 찾아가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를 해 보시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의 경우입니다.  감사를 해 보니까 고질적인 비위는 발굴해서 제도 개선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해 보시니까 고질적인 비위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고 제도개선은 뭘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유형마다 많이 다릅니다만 회계 부분에서 잘못 처리한 부분들이 꽤 있고요.
이석주 위원  회계?
○감사관 이민종  네.
이석주 위원  회계를 어떤 식으로 잘못하고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구체적으로는 학부모들한테 받은 돈을 처리하는 과정도 그렇고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석주 위원  학부모한테 받은 돈이라니 학부모가 기부한 것은…….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원비를 내거나 그다음에 별도로 교육과정에 따라서 돈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그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불투명하게 하거나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유치원의 운영자가 그 돈을 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경우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서 일부 언론에 나옵니다만 원생들 밥 먹는 장소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개조한 곳이라든가 이상한 부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다음에 건축 제반 규정에 맞지 않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워낙 영세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해서 행정권고를 할 부분은 하고 저희가 개선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도 했다고 하는데 제도개선은 대표적으로 뭘 어떻게 하셨나요?  제도를 개선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지금 유치원 3법 개정 이후로 상당 부분은 제도개선이 법으로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안착시키고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유치원 유아교육제도 이 문제는 저희가 물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유아교육과에서도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감사의 목적은 사실은 감사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잘한 그런 비위 추적하는 것보다도 사립유치원이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것을 제도개선도 해 주고 효과적인 대처를 해서 유아교육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양민규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양민규 위원  네.
○부위원장 김용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이 오셨으면 거기에다 질의하면 되는데요 오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어제 기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정보전금 현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규사항 위반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어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재정과에서 오류가 생겼다면서 다시 자료를 보내왔어요.  뒤늦게나마 새롭게 수정된 자료가 와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  애초에 자료를 제출할 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감님 참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영철  네.
양민규 위원  이것은 부감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행감 첫 날에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행정실무사 월급제를 호봉제로 전환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렸고, 오늘 사실은 종감 날입니다.  여하튼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오늘 종감하지 못 하고 지금 우리 대강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가 끝났는지 그리고 결단이 내려졌는지 이것 간단하게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까지의 사정은 워낙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민규 위원  결론만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현재 경남교육청을 대표로 해서 2020년도 임금협약이 추진 중…….
양민규 위원  아니, 제가 자료 다 보고 나오는데 굳이 그 얘기를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겁니까?  결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호봉제 전환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양민규 위원  안 했다고 하십시오, 결단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본급 유형을 전환하는 방법 또 학교운영수당, 관리수당 요구 등이 지금 서울 외 3개 교육청에서 요구가 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내고 해서…….
양민규 위원  제가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심플하게 한 줄로 질의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조실장님은 그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임금협약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법으로 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이것은 제가 좋지 못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춤형복지비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 들어간 것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양민규 위원  3차 추경 때 한 8억 가까이 된 돈이 또 추경으로 들어갔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양민규 위원  그래서 토털 8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맞춤형복지비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차 추경 당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특정직급만을 위한 맞춤형복지비의 증액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안 심의 회의록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상기 위원님이 전반기 교육위원이셨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예산이 여기뿐만 아니고 뒤쪽에도 증액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을 꼭 추경에 올려야 되나요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교육에 모든 예산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과연 이런 예산들이 올라가는 것이 맞는 건지 예산서 보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기조실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추경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필요불가결한 사정 발생 시에 올리는 게 맞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은 81억을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법률적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은 무작정 편성해서 올려놓고 나중에 살펴보자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예산 집행을 법률자문 내용 이것 받아서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당시 81억은 전체 지방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가 정원이 확정되면서 추가되어야 될 부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중에 5년 미만 8ㆍ9급 지방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를 상향하는 8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8억 원은 말씀하신 대로 법률검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해석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집행을 못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추경에 올릴 사항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81억 중에 8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집행이 모두 되었고요.  다만 그 8억 원은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었고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인사처라든가 교육부 중앙행정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교육청이 집행을 거부하고 있고 일련의 확인절차는 예산안 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전절차였죠.  부정확한 사업비 편성을 통해 의회를 기만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태죠.  준비도 안 해 놓고 예산편성 해 내라, 의결해 내라 이거 아닙니까?  불확실한 사항을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시의회 전체를 기만한 거죠.  집행 가능성 여부, 법률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의회에 예산심의 의결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명백한 잘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 기관의 23%를 차지하는 8ㆍ9급이 매년 10% 정도 의원 면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5년 미만 8ㆍ9급 공무원의 보수가 서울의 물가라든가 다른 직급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심지어는 생활임금으로 계산을 해도 낮아서 저희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는데…….  
양민규 위원  여하튼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한 부서장은 일정부분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죄송합니다.
양민규 위원  다음으로는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업무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업무현황 자료를 받아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봤는데,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좋지 못한 얘기만 하고 자꾸 문제점만 지적을 해서 이번에는 칭찬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 문서생산 건수 및 초과근무시간표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장학사분들 중에서 연간 문서생산 건수가 500건 이상 되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예를 들자면 교육혁신과의 김광용 장학사님하고 중등교육과의 김양수 장학사님, 중등교육과의 이재중 장학사님 이런 분들은 참 일 열심히 하셨네요.  정책ㆍ안전기획관의 이윤나 주무관님 이런 분도 연간 610건이 넘게 문서생산을 하셨네요.  이런 분들은 본 위원이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일반행정직 문서생산 건수하고 초과근무시간표를 보니까 여기는 500건 넘은 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는 제가 1,000건 넘는 것을 했는데 2,796건도 있고요 3,648건도 있네요.  3,000건 넘어간 분들도 꽤 계시네요.  이런 분들은 정말 칭찬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느냐,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도대체 직종별로 얼마만큼 연간 문서생산 건수와 초과근무수당이 있는지 부감님께서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장학사님들 문서생산 건수 평균치입니다.  190명,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연간 182건 생산하셨네요.  초과근무시간은 230시간 정도 하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반행정직, 이것도 본청에 근무하신 분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6급부터 9급까지.  일반직을 분석해 보니까 문서생산 건수가 296건입니다.  초과근무시간은 175시간 근무했습니다.  이것을 단순지표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죠.  다만 참고사항의 의미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일반행정직과 우리 장학사들을 비교하면 초과근무시간은 일반행정직들이 훨씬 적게 사용을 하고 문서생산 건수는 일반행정직들이 훨씬 높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런 것들은 좋은 지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참고지표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부감님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 열심히 하신 직원들한테는 칭찬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양민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호대 위원님 하실래요?
이호대 위원  네.
○부위원장 김용연  이호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도림, 구로1ㆍ2ㆍ5동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어제도 파행이 있었고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냐, 위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배려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사과를 하셨고, 그 과정에 협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면 아무 문제도 없고 이해했을 겁니다.  2년이 지나서야 아, 이랬구나 하고 사후보고 받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비록 그 현장에 없었지만 생각만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  부교육감님, 그렇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공감합니다.
이호대 위원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도 불편합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내용들도 있고 간략히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퇴직연금제도 여쭤보려고요.  계속 문제가 되고 고민하고 계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에서 DB로 전환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공무직 노조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런 상황이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사 동수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난 3월부터 얘기를 하고…….
이호대 위원  구성해서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저도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 서울시교육청은 못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78% 가까이…….
이호대 위원  77.5%.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해당하는 인원이 지금 DC형입니다.
이호대 위원  옛날에는 수익률이 좋아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조건도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건 처음에 그것을 선택할 때 학교에서 잘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러한 설명이 미비했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경기도교육청은 DB전환으로 끝났죠.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경기도 교육청은 원하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 끝났어요.  경기도교육청은 하는데 왜 서울시교육청은 못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경기도교육청은 당시에 DC형이 9.6%, 그러니까 2,0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얘기들었는데요.
  경기도교육청도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진행했듯이 서울시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사실 일시적으로 하면 20년 정도 됐을 때 한 9,0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이호대 위원  그것도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조달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다음 주 월요일에도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나 더 요청하는 건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출, 전근 이렇게 할 때 DB 학교, DC 학교가 있으면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복잡해지잖아요.  아세요?  그게 학교 행정실에서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행정실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난 2019년도 하반기부터 전보를 하면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이호대 위원  교육을 시킨다.  교육시키지 마시고 교육청이 하세요.  지원청이 하세요.  새로 발령받고 새로운 데 가서 새로 전출, 전입 오신 분들이 DB, DC 이거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할 수 있게 한번 지원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호대 위원  그렇게 고민하지…….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영철  네.
이호대 위원  어제 사실 질의 준비했다가 아무것도 못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몇 조입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10조 가까이 됩니다.
이호대 위원  10조 가까이 되죠.  인건비, 경직성 경비가 6조예요.  그렇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교육사업비 2조, 학교운영비 1조.
  그런데 학교시설공사, 시설사업비 집행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불용액 6,697억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전부 다 이전재원이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96%가…….
이호대 위원  그렇죠, 96%가.  자체재원은 거의 없어요.
○부교육감 김영철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6,697…….  6,700억이 불용 내지 이월이 돼요.  문제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호대 위원  설명 들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문제와 여러 가지 법령이 들어와서 또 하고.
  그런데 가용재원이 이렇게 없는데 6,700억 정도가 불용된다.  이건 예산을 왜곡하는 거고요 예산 담당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장기적 계획을 갖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이호대 위원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가 어제 재정과에 얘기를 다 했어야 되는데 우리 자체재원이 그렇게 없는데 불납결손액은 2018년 5억 7,000, 2019년 2억 2,000.  이거 손실로 떨어내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변상금 특히 과태료.  그러니까 받아야 될 재원, 내가 수입으로 잡아야 될 재원을 죽 추려보는데, 물론 줄여가고는 있지만 더 애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김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더 문제는 그걸 담당하는, 변상금을 담당하는 이따 자료 다시 확인하겠지만 담당 직원의 직급, 어떤 분이 그것을 담당하는지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세출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세입에 대한 부분, 세입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원청이나, 그다음에 지원청 다 살펴볼 겁니다.  몇 급에 계신 분들이 하고 계신지.  새로 들어오신 분이 변상금 관계하고 과태료 관계하고, 이것은 의지의 문제 아닌가요?
○부교육감 김영철  한번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경력이 짧으신 분 어려운 일 맡기지 마시고 세입 자주재원을 만들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계속합니다, 빨리빨리.
  특수학교 설립 이것도 부교육감님, 동진학교 지금 2024년 개교 준비하고 계시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거 준비하는 데 몇 년 걸리셨습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제법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1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렇죠?  지역사회 협의도 하고.  관심은 있으신가요?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나래학교 가서 김정선 교장선생님 만나서 행복하고 가슴이 막 벅찼습니다.  ‘야, 이거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이런 학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같이 더불어 사는 데 관심 있으신 거잖아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제가 중기재정계획 보고 장기계획 요청했더니 동진학교밖에 없어요.  한 학교를 만드는 데 지금 11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릎 꿇던 어머니도 발생했어요.  기억하세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기억합니다.
이호대 위원  어머니들이 왜 무릎을 꿇습니까?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어머니들이 교육청을 대신해서 무릎 꿇은 겁니다.  왜 주민 간에 갈등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치구에 7개 다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지금이라도 장기적 계획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선정되는 데 싫어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하고 지역사회 이해ㆍ설득시키고 지역사회에 지원할 거 더 지원하고 합의에 이르고.  그러면서 해도 11년이 걸리는데 지금 이제 장기적…….  어느 지역에 어디에 어떻게 할지 계획이 없으면 아마 이건 20년 걸릴 겁니다.  그냥 선언적으로 말로만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장기적으로 계획도 좀 해 주십시오.
  특히 구로에 정진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처음 출발이 지적장애 아이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체장애까지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한번 가보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살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용도 자체가 지체장애 아이를 위한 학교였으면 지체장애 아이들이 다니기 불편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전문가이시니까 어른이시니까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 대변인실.
  2019년, 2020년 정정보도 건수가 없어요.  언론…….  원래 그렇습니까?  제가 구의원 할 때 구청에서도 정정보도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변인 성현석  정정보도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있어요?  몇 건이나 되나요?
○대변인 성현석  올해 한 건 있었고요.
이호대 위원  네?
○대변인 성현석  일단 올해 정정보도 한 건 있었고.
이호대 위원  올해 한 건.
○대변인 성현석  2019년 네 건 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음으로 봐서.  네 건.  열심히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그러니까 언론 보도해 달라는 요청 건수도 중요하지만 보도된 언론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됐는지 바르게 됐는지 오해는 없는지 이것 확인하면서 정정보도를 계속 요청하고 실렸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 도청에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동료 의원을 통해서.  제가 그것은 비교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홍보 관련된 예산을 죽 보고 내용을 봐도, 하여튼 매체를 더 다각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변인 성현석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시…….  이게 제 확증편향이거나 제 편향된 시각일 수 있는데 출근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듣다 보면 경기도교육청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라디오를 들어도 하여튼 경기도교육청 것은 들리는데…….  물론 아쉽다는 거죠.  서울시교육청도 멋진 광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꼼꼼히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대변인 성현석  네.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추가발언권을 이용해서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말씀하십시오.
이호대 위원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사립학교, 꼼꼼히 해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간제교사 비율이 50% 넘는 학교 되게 많고요 그거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아이들의 학습권, 뭐 감사관실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법정부담금 지금 몇 년째 계속 28개, 30개는 0%입니다.  학생들한테 들어가고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될 예산으로 법인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상대적으로 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고민해 주시고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려는 것은 조금 뭐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원 보고서도 봤습니다.  감사보고서도 관심 있어서 봤습니다.  비상근 시민감사관 문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받았고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재심사 중입니다.
이호대 위원  간략하게 먼저 오전 저거를 하겠지만, 문제가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감사결과에 보면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일단 저희한테 보낸 것으로는 제도개선을 요청했었고…….
이호대 위원  제도개선이면 뭐라 그러지 시민감사관 그분 잘못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이호대 위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통보…….
○감사관 이민종  시민감사관 촉탁…….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 인원수를 확정하지 않고 진행을 했고 또 공고하는 데 문제가 있고.  이것은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감사관, 교육청의 문제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고요.  
이호대 위원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시민감사관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로 경징계…….
이호대 위원  그것은 여하간 재심 요청했다니까…….  저도 이렇게 질의하는 게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가는 게 맞죠.  구로구청에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옴부즈만이셨습니다, 그분이.
○감사관 이민종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황당했던 건 그분이 구청장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다 조사를 해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다 해 놓고 발표를 하는데 전체 공무원들 다 있으신데 여러 얘기하다가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비서실에서 다 썼다 이래 가지고 저랑 대판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구청 공무원들이 다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자료 공개 요구하고 자료 요청 막 하고, 비서실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구청장도 다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고민하다가 ‘그래, 맞다.’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가죠.
  감사배경 또 감사청구 이것을 보니까 비상근 청년시민감사관에게 휴일 감사참여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녀 관계임을 발견하고…….  아니, 수당을 지급하는데 주민번호는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 주민번호와 부녀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왜 그것을 조사한 거죠?
○감사관 이민종  일단 제가 직접 그것을 한 건 아니고 보고를 받았을 때는, 처음에 의혹이 나왔을 때는, 처음에 일단 그걸 처리하는 직원은, 이분이 좀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감사 기간이 많아서.  또 하나는 주민번호가 유사했다는 거죠.
이호대 위원  많이 받았다?
○감사관 이민종  두 분의 주민번호가 유사해서 좀 의아했었고 그다음에…….
이호대 위원  아니, 의아해서, 그러면 소상하게…….
○감사관 이민종  그다음에 연말정산 때.
이호대 위원  연말정산 때 연말정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감사관 이민종  과정에서 가족관계인 게 확인이 된 거죠.
이호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가족관계를 확인합니까?  원래 그렇게 하나요?
○감사관 이민종  저, 그, 가족…….
이호대 위원  아니, 처음 시작 발단부터 이상하다는 거죠.  수당을 입금하려고 주민번호를 넣다가 부녀인 걸 확인하게 됐다…….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주민번호 유사성에서 출발을 했고요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가족관계인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호대 위원  시작부터 삐딱하게 보면 삐딱하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비상근 시민감사관은 몇 급이죠?
○감사관 이민종  급수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 비상근 시민감사관은 일하시는 데 따라서 시간을 따져서 일일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일일 수당.  그러면 그분이 받은, 평균 얼마입니까?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한 500 받으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통합 액수는 좀 더 많습니다만…….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호대 위원  통합 액수는 많죠.  그런데 그것을 5개월, 6개월로 나누면…….
○감사관 이민종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아서 얘기가 됐었고요.  많은 자체는 저희가…….
이호대 위원  아까 많다고 하셨잖아요, 자주 가고.
○감사관 이민종  감사원에서도 받은 거 자체를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아마 평균 받은 게 110 얼마 될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일을 했고.  왜냐하면 문답 수 확인, 질의 확인, 현장 확인.  그래서 출장이나 감사 가는 것 다 확인돼서 그건 혐의 없다.  혐의가 없다기보다는 별로 뭐…….
○감사관 이민종  지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없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비상근 시민감사관은 지금 말씀처럼 급수 없이 그냥 보조인력이죠, 이렇게 도와주는?  40몇 명의 인력풀 중에서 빈 부분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진행하는…….
○감사관 이민종  그때그때 맞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특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됐던 감사관…….  뭐라 그러죠?  시민감사관?
○감사관 이민종  상근 감사관.
이호대 위원  상근 감사관은 몇 급이시죠?
○감사관 이민종  그분은 6급입니다.  
이호대 위원  6급상당?
○감사관 이민종  임기제는 나급이라고 부르고 저희는 6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혹시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 중에 6급상당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감사관 이민종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제보센터에 상근시민감사관이 세 분 배정되어 있는데 두 분이 5급이고 한 분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좌우지간 눈치보면서 오후에 다시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아버지가 지금 6급상당의 상근감사로 있는데 거기에 보조해 주는 일하시는 분으로 딸이 들어왔어, 그런데 중요한 건 면접 볼 때나 뭐할 때 합격시켜달라고 청탁이 있었나요?
○감사관 이민종  감사원의 감사결과로는 그렇게 청탁을 한 것은 아니고…….
이호대 위원  없었죠.  묻는 것에 답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관 이민종  처음 준비할 때 추천을 했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청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호대 위원  내 딸을 합격시켜 달라고 아무한테도 얘기한 것이 없다.  감사원의 결과도 나왔고 지금도 그렇게 확인된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감사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뽑기 전에 몇 가지 준비할 단계부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탁이라고 본 겁니다.
이호대 위원  그 청탁은 감사원의 결과서를 보면 공익제보센터장한테 이런 전담요원이 필요하니까 뽑자고 얘기하고 그것을 집에서 아니면 시민단체하고 얘기하면서 딸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개연성을 봐서 사실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독하지 않았으면 맞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이호대 위원  사실은 그것도 이해 안 가요.  구에 있을 때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옴브즈만에 신청하신 분이 사실은 구청장님과 매우 가까운 분이라서 야당에서 반대를 했고 불편하지만 이런 변론을 냈습니다.
  이게 헌법입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아빠가 일하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 전담보조인력 시간제로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한 달에 110만 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응시를 했고.  옛날에 모 의원님은 한전인가 내 자식을 넣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고 여기는 얘기를 안 해서 문제래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촘촘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이게 또 아빠찬스라는 기사가 나온 것도 참, 그래요, 아빠찬스죠, 아빠찬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구조를 보면 이게 맞나.
○감사관 이민종  조금만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이호대 위원  다른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기조실장님은 국가 공무원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국가공무원 앞에서 아는 체 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국가라면 또 그렇게 해 줘야죠.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을 두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법에 가서 따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가질의 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부위원장 질의 준비하셨으면 하십시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책임 있으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춘옥입니다.
김용연 위원  원고가 교육청입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입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지금 형사사건은 동작구청이 원고고요 손해배상소송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입니다.
김용연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차에 걸쳐서 쌍방 변론이 진행되고 있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8차 변론까지 끝났고요 12월 10일에 9차 변론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분위기상 우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손해배상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형사 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어서 서로…….
김용연 위원  형사 건은 제외하고 민사 건, 손해배상…….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저희 생각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피고, 쉽게 말해서 시공사 측에서 원고인 우리 지원청의 책임을 대고 있어요.  그렇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입장이 서로 다른데요…….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그 입장이 피고 측, 쉽게 말해서 시공사 측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시공 시 설계도면대로 이행했으며 상도유치원 붕괴는 최초 건축 시 원고, 쉽게 말해서 상도유치원 측의 부실시공이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맞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원래 설계공법을 자기네들이 임의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동작구청…….
김용연 위원  잠깐만요, 설계공법을 뭐에서 뭐로 변경했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흙막이공법 설계변경을 했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김용연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무슨 공법에서 무슨 공법으로 변경을 했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제가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김용연 위원  전문가가 아니라는 그 말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흙막이공법으로 할 때 토질의 특성 같은 것을 반영을 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토질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붕괴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동작구청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의 결과가 그런 임의시공이나 부실시공이 붕괴의 원인이라고 조사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다시 말해 봐요.  그 원인이 무슨 원인이라고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그런 부분의 설계 감리를 준수하지 않아서 한 임의시공하고요 부실시공이 원인이라는…….
김용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상세하게 여쭤보냐면 교육장님으로서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죄송합니다.
김용연 위원  주요원인이 어떤 원인이 발생돼서 붕괴됐고 그 원인은 시공사 측에 있다고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이게 지금 8차에 걸쳐서 변론을 주고받고 하는데도 두루뭉수리 전문가가 아니어서, 지금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처음에 흙막이공법 CIP라는 공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공법이 공사기간도 길거니와 토목공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하층 깊이가 낮은 그런 공법을 썼는데 그 공법이 바로 일명 토류판 공법이라고 해서 H-beam을 박고 그 위에 토류판을 넣어서 흙을 채워서 나오는 그런 공법입니다.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동작구청의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나온 답이 맞아요.  맞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조금만 귀를 열면 이 공법이 이 공법으로 가서 그다음에 동작구청에서 나온 결론이 이런 결론입니다 하고 답변을 해 줘야지, 그런 소양은 가지고 나오셨어야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말씀드린 건데 답변에 유의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이라도 쟁점이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아시고, 보세요.  피고 측이 이런 답변을, 지금 변론 준비서면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8차까지 간다고, 변호인은 어떤 변호인을…….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정식 법무법인에 속해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변호도 물론 민사지만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가미되고, 우리 교육청의 지정변호사는 아니시죠?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된 변호사 있잖아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저희 지정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우리 교육청에?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네.
김용연 위원  보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 소송비용이 61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 재난복구비가 있고 소송금액을 정하는 과정도 좀 더 열어봐야겠지만 변호는 이 성격에 아주 가까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장 앞에 변호인이 확고부동한 근거에 준해서, 여기에서 확고부동한 근거라면 기술적인 자료가 첨부되어야 되고 그 기술적인 공법을 이해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자질 있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내세웠어야지 교육청에 지정되어 있는 변호사를 대니 이렇게 질질 끌 수밖에 더 있겠냐 이거죠.
  어쨌든 간에 교육장님 이 성격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물어봤을 때 정확히 답변을 주실 수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네, 알았습니다.
김용연 위원  다음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인 제공한 인접대지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네.
김용연 위원  그 공사를 혹여라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연 위원  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세대주택 계약이 37억 5,000만 원, 이 공사 시공사가 영광종합건설인데 지금 영광종합건설에서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인접지 시공을 영광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영광종합건설이 맞습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네.
김용연 위원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이 공사 금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37억 5,000을 했어요.  맞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네.
김용연 위원  만에 하나라도 이분들이 공사 포기하고 공사 시작도 안 됐는데, 37억 5,000은 자기들이 그 공사를 하고 나서 받아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변경이 돼 버리면 일명 닭 쫓던 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광종합건설이 과연 시공을 하고 있는지 시공을 하지 않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는 건축주가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얼마든지 바꿔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공사 채권확보가 우선이니까 이러이런 과정에서 공사를 하면 되느냐고 하고 자연스럽게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공사를 중지시킨 상태에서 건축주나 시공사한테 압박을 가해서 빨리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을 내리셔야지 이렇게 8차까지 지루하게 끌고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예상하건대 언제쯤 이게 1심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지금 9차 변론예정이고요 제가 보고들은 것으로는 형사사건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그 결과를 보고 판결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로 형사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연 위원  형사사건인데 형사사건 죄명이 뭐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형사사건은 건축법과 이런 관련법 위반으로 동작구청이 고발을 한 사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심리를 계속 진행 중이고 조사 중인데 서로 형사는 손해배상 소송결과를 관련해서 참고할 생각인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것은 우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미 붕괴된 원인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형사 건이 미룬다고 하더라도 그 건하고 연계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원고 측이 피고 측한테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변호사들만 배 채워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1심 가서 질질 끌고 2심 가고 나중에 3심까지 데려가서, 이게 만에 하나라도 상도유치원이 개인사유물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구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변호사부터 재조정을 해 주시고 빨리 채권확보를 하셔야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지금 현재 영광종합건설이 건설하고 있는 다주택사업 현장을 저희가 몇 차례 갔다 왔고요 지금 현장에 진행 중이고 계속적으로 저희 시설과하고 유치원 부지 있던 부분에 대해서 건축이 이뤄지면서 옹벽건설까지도 이뤄지는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37억 5,000 공사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공사 진행에 따라서 공사비가 건축주 입장에서 시공사한테 지불을 할 건데 지금 공사비 지불하고 있는지 여부 또 내지는 건축주가 동의 받아서 바로 상도유치원 특히 교육청으로 공사비 입금하는 어떤 라인을 만들지는 않았나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계속 의사소통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자주 체크하고 그런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어떻게 피고 측에서 말도 안 되게 원고 측 책임을 전가하고 그 책임을 그대로 끌고 여기까지 오냐 이 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영철  네.
김용연 위원  국민의 혈세가 지금 개인한테 빠져나가기 직전에 있어요.
○부교육감 김영철  저도 위원님 주신 것 감안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물론 전반기는 다른 상임위에서 일을 해왔지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야도 제가 질의를 하고 맹점을 갖고 말씀을 하면 “죄송합니다.  세심하게 검토해서 반복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고 바로 돌아서면 똑같은 행정을 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실상입니다, 실상.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가성비라고 아시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김용연 위원  우리 교육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한데 가성비가 있는 그런 환경으로 탈바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행감하면서 중복되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전부 얘기했던 부분인데 매입형 유치원 확대 그 문제점 알고 계시죠?  누가 답변,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영철  네.
김상진 위원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차근차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문제 있는 것 아시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신중하게 40% 정도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에는 사실 한 1960년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바로 집 앞에 학교가 있었어요, 물론 각 구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동네 하나씩이더라고 그 정도로 굉장히, 또 전부 초등학교는 공립학교고 그런데 유치원은 아직 확대가 덜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공립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립유치원들은 왜 그렇게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어요, 한 분 한 분.  근본적으로 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걔네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에듀파인, 운영비 올려 달라, 또 내년부터는 유치원 급식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유독 사립만 그래.  공립은 당연히 식구니까, 직원들이고 원장이고 식구니까 아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사립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부교육감 김영철  그동안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사적 영역에 많이 놓여 있었고 최근 들어와서 유치원의 공공성 부분이 많이 강화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겪는 하나의 큰 진통이라고 보입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사립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무슨 업체 운영을 하는 대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육의 한 일부분 아니에요, 사립도?
○부교육감 김영철  당연히…….
김상진 위원  전에 나라가 가난하고 이럴 때는 거의 90% 이상을 사립에서 책임을 지고, 초중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 일정 부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인정합니다.
김상진 위원  꼭 문제가 생기면 사립이야, 공립은 아무 문제가 없어.  공립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같은 식구들이니까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립 재단들 얘기하는 거 보면 교육청에서 우리를 적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같습니다, 공립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임명권이 교육청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조희연 교육감도 선출직이에요.  제가 당 소속이 진보 쪽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걔네들한테 별 얘기 다 들어요.  알고 계시죠?  수장인 교육감 생각해서라도 공립하고의 형평성을 이거 자꾸 누누이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무슨 예산 조금 주고 관리감독한다고 웬 감사가 그렇게, 공립을 그렇게 해 보시라고.  채찍질을 하더라도 당근도 좀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또 유치원 운영비 올려달라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고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김상진 위원  그리고 아까 송파 시온유치원 왜 자료 안 가져와요?  자료 왜 안 가져오냐고요?  지금 벌써 몇 시간 됐냐고.
○부교육감 김영철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부교육감님, 교편 잡아본 적 있어요?
○부교육감 김영철  저는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  없죠?  기조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저도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  밑에 국과장님들은 전부 교편을 잡았던 교장 출신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아까 김용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답변하는 태도가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야.  행감하면서 꼭 짜고 오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부교육감님, 기조실장님 두 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국과장님들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선에 교장들 가보면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뭔가 바뀌지 않으면, 맨날 말로는 혁신 혁신 그러잖아요?  혁신자 뺐으면 좋겠어.  혁신 안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무슨 혁신학교냐 그러고 빼달라고 그러고…….
  왜 자료 안 가져와요?  자료도 검토해야 돼요, 아니면 노력해야 돼요?
○부교육감 김영철  지금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이 그렇게 어렵냐고?
  (자료를 전달 받은 후) 제가 자료를 지금 못 봐서 질문을, 선정과정에 문제없죠, 유아교육과장님?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죄송합니다.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진 위원  시온유치원, 가칭 송파유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진 위원  네?  행정국 위에 누구야?
○부교육감 김영철  오늘은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발 명심해서 들으세요.  공ㆍ사립 구분하지 마시고…….
○부교육감 김영철  차별 없는 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형평성 있게 공정질서 있게.  우리가 지역에서 민원 안 듣게끔 그리고 교육감 생각해서라도 잘 하시라고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우리가 좌파빨갱이도 아니고 말이야.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 배정문제요 초등학교는 주소지 따라가지요?  그것도 교육행정국장이 없으니까 답변하기 힘들어요?
  오늘 총괄하는데 왜 교육행정국장은 안 나와 있어요?
○부교육감 김영철  당초 참석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중학교 배정문제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주소지 근거리에 배정을 원칙적으로 큰 문제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는 아이들이 그 시기에 6학년 올라가면서 중학교 배정할 때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고등학생 같지 않아요.  고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성숙해서 인정을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배정방식이라든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애들이 공부할 시기인데 학교에 굉장히 민감해서 원거리로 배정받는 애들도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학교를 아예 포기할 정도로 학부모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배정방식도 다시 생각해 보시고 민원이 생겼을 때 그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부교육감님은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지시를 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뭘 알아요, 알긴.  알지도 못해서 맨날 노력하고 검토하고 알겠다는 얘기 아니야?
○부교육감 김영철  중학교 배정문제는 지금 현재 정책연구하고 있다고 그때 답변을…….
김상진 위원  그것을 20년 동안 연구하고 있잖아요.  달라진 게 없다니까.  지금 자료 보고 있어요.  학교군 설정해서 추첨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마는데 특히 중학교는 굉장히 민감하다고요.  초등학교는 어차피 집 앞에 학교 다니는데 뭔 문제 있어.  고등학생들도 알아서 해요, 그 정도 나이 되면.  중학교 애들 배정 신경 쓰시라고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김상진 위원  또 “네.”야.  그만할게요.
○위원장 최기찬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선 질의 준비하셨죠.  질의하세요.
권순선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권순선 위원  자체감사와 종합감사, 특정감사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죠?
○감사관 이민종  어디…….
권순선 위원  기본적으로 종합감사, 특정감사.
○감사관 이민종  네.
권순선 위원  감사관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 감사관실이요?
권순선 위원  네, 감사관 감사도 합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게 안 되면 감사원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감사원에 요청한 적은 있으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제 기억으로 제 전임자 비위가 문제됐을 때 감사원에 요청했었고요 이번에 상근 시민감사관 건을 감사원에 감사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무슨 안건이요?
○감사관 이민종  이번에 상근 시민감사관 안건이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대한 감사는 감사관에서 다 하시는 거죠, 본청 전체에 대한?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마스크 관련해서?
○감사관 이민종  네.
권순선 위원  경찰에서 조사도 받고 한다는데…….
○감사관 이민종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감사했어요?
○감사관 이민종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권순선 위원  왜 안 했죠?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규정에 따라서 수리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권순선 위원  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데 별로 하자가 없었다?
○감사관 이민종  특별히 감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저희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군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감사관 이민종  수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2017년, 2018년, 2019년 감사자료를 살펴봤는데 우리 청렴도 평가가 전체 3등급이더라고요.
○감사관 이민종  작년에 3등급 받았습니다.
권순선 위원  작년에 그나마 힘들게 받으신 거예요.  5등급 하다가?
○감사관 이민종  네.
권순선 위원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그냥 3등급 다 받으셨던데 왜 작년에 5등급 받으셨나요?
○감사관 이민종  2018년도에 받았던 것은 결정적으로 시설분야에서 감점이 나와서요…….
권순선 위원  시설분야 뭐에서 감점이 나왔어요?
○감사관 이민종  시설분야에서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답변 중에 관련해서 청탁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나오는 바람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감점을 당해서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권순선 위원  보면 올해도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 받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제가 죽 보니까 청렴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 고객평가 이렇게 있잖아요.  외부청렴도는 그럭저럭 2등급 받으셨네요.  그런데 내부청렴도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내부청렴도는 그냥 그저…….  그게 공직자들 내에서 평가하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인사와 예산과 부당업무지시 이 부분에서는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지금 다시 자료를 보기는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고요…….
권순선 위원  그래봤자 전체 3등급 밑으로는 없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교육청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권순선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크게 잘못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그 정도 점수가 나오는 수준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에 1등급 5개 교육청 빼고 나머지는 다 3등급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권순선 위원  물론 거기에 끼었으니까 그나마 그 밑으로 4ㆍ5등급은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부패방지 시책평가 거기에 있어서 내부청렴도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하고 있으면 뭐해요 나아지는 게 없는데.
○감사관 이민종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것은 내부에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교육청이 그나마 청렴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내부에 있는 공직자들께서, 전문가들 평가도 좋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 사람들은 교육청이 괜찮다 그리고 정책평가나 이런 것들도 나름 괜찮다 이렇게 평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부에서 공직자들이 평가하는 그런 평가내용들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패방지제도의 측면에서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운영은 좋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나름대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애를 쓰고 있는데요.
권순선 위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에 대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 사회적인 어떤 기대가 있겠죠.  당연히 청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이 있으면 아마 더 많이 사람들이 놀라고 이야기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신 점도 있을 거라는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요 내부에 있어서의 그런 불만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걸러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전에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야 사실 되게 복합적인 문제입니다만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였는지, 보통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부적인 불만으로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내부평가에서 좋지 않지 않을까 그런 추론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저희 나름대로 평가지표, 2019년도에 평가지표가 바뀐 부분 그다음에 이의제기 수용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 볼 생각이고요.  전체적인 인사제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럼요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 심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청렴하고 “그래도 저희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지표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점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벌써 딱 터져도 이게 축 내려가는 것은 알겠고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5개 측면이 있었죠.  외부청렴도 5대 대상이 있는 것.
○감사관 이민종  올해는 그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대폭 축소가 돼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올해는 축소가 됐지만 이미 다 한 번씩 언론을 타고 문제가 됐던 내용이잖아요.  운동부, 수련 현장학습, 시설공사, 학교급식, 물품계약, 방과후학교 한 번씩 매스컴 다 탄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올해는 지금 아마 물품계약하고 시설공사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운동부는 작년 재작년부터 평가 순위에서 빠졌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엊그제 시설관리본부 이야기하면서 명예감독관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행정관리담당관 TF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그래서 도대체 명예감독권이 뭐냐,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역량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예감독관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부청렴도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명예감독관제도가 저희 TF에서 언급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시설관리본부에서 여러 가지 비용절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 같은데 저희 TF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인력절감이라든가 비용절감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권순선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반인들이 보통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바라봤을 때 약간 눈높이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지점에서 하나의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내부청렴도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한다고 얘기하지만 보통 사회적인 상식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항상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그것은 시설관리본부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그때 본부장님께 그것은 불가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사과와 유감의 뜻의 차이를 아세요?  유감과 사과.  사과라는 것은 어떤 것을 사과라고 해요?  먹는 사과말고 사과한다 이렇게 할 때 사과의 뜻이 뭡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뭔가 잘못되었을 때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인구 위원  맞습니다.  잘못되었을 때 용서를 비는 것을 사과라고 그렇습니다.  유감은 뭔가 표현한 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아서 섭섭하고 못마땅한 걸 유감이라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교육감께서 오신 게 사과입니까, 유감입니까, 아니면 어떤 표현이에요?  사과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부교육감 김영철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인구 위원  사과와 유감이랑 같이 있었다?  유감은 받는 자 입장에서 표현한 거고요 사과는 잘못한 자 입장에서 표현한 거예요.  함께 있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사과면 사과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기관의 장이 공식 석상에 나와서 표현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있는 마음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할 마음이 있으면 제대로 사과하고 사과할 마음이 없으면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그걸 잘 조율해서 나오든지, 그런데 실제 그러지를 못해요.  억지 춘향으로 어쩔 수 없이, 잘못됐으면 과감히 잘못됐다고 사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과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랬는지 소상히 설명하고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가야, 그래도 수천 명 수만 명을 대표하는 기관장이 나와서 함부로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사과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대신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교육감께서 사과하는 자체가 여러분들 모두가 사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육감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특히 고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하게 대의회 관계를 조금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그런 소통의 관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질책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황인구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황인구 위원  지금 돌봄파업에 이어서 조리종사원들이 퇴직연금으로 인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게 보면 돌봄이나 조리ㆍ급식 관련은 우리 아이들과 직결된 문제예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이 떠안아야 하는 그런 현상에 와 있어요, 지금.  물론 최종적으로 파업을 결정해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금 관련해서 퇴직연금 전환 약속을 하신 바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전환을 약속하지는 않았고요 전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자 작년 단체협약으로 퇴직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학비연대에서 DB 전환 약속 이행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네요?  약속도 안 했는데 약속 이행하라고 했어요?  협상요구는 맞지만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약속 이행하라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파업을 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저희가 전환을 하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황인구 위원  약속한 바가 없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단체협약을 통해서 운영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그렇게…….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건 계속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중단된 상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진행 중입니다.
황인구 위원  진행 중인데 지금 학비연대에서는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8월까지 본회의, 실무회의 이렇게 했었는데 학비연대에서는 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파업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협의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 인원이 꽤 많죠, 교육공무직 인원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황인구 위원  교육공무직 중에 연금을 받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연금을 받는 전체는 퇴직금까지 해서 1만 9,300명 정도 되는데요.
황인구 위원  퇴직금 제도로 받는 그 상태 말고 연금으로 앞으로 받을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확정기여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인구 위원  아니, 전체, 확정기여형이 됐든 DC가 됐든 급여형이 됐든 간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1만 9,300명.
황인구 위원  1만 9,300명 그러면 그중에 DB형이 몇 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DB형이 3,350명입니다.
황인구 위원  DC형은 몇 명이에요?  나머지가 DC형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나머지 1,000명 정도가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황인구 위원  퇴직금 빼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빼면 1만 4,952명.
황인구 위원  DC가 많은 편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DC가 77.5%…….
황인구 위원  절대적으로 많은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황인구 위원  많은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DC에서 DB로 갔을 때 우리 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현행 유지하는 것보다 향후 20년을 누계했을 때 소요액이 약 9,000억 원 정도 예산이 급격히 증가됩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공무직의 DC형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리종사원에 한해서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파악하기로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조리종사원이 다수이다 보니까…….
황인구 위원  조리종사원이 다수이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공무직 중에 다수…….
황인구 위원  그러면 조리종사원이 특히 다수인 이유는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공무직 중에 인원이 많습니다.
황인구 위원  가장 많아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조리종사원이 많습니다.
황인구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DC에서 DB로 갔을 때 실질적으로 방학기간 동안 급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리종사원의 급여 관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그런 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일단 학비연대라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을 선언한 것이고요.  그중에서 많은 인원이 초등돌봄사하고 조리종사원이기 때문에 대책이 그쪽으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혹시 DC에서 DB로 전환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공무직의 상황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비연대는 한꺼번에 하는 것을 원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개선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황인구 위원  실질적으로 더욱더 어려워진 재정상황이 될 것 같고 당연히 그분들이 어쨌든 활동했던 기간을 산입해서 그분들 입장의 요구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미 DB로 들어가 있고 DC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합의가 잘돼서 DB로 거의 다 전환한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DC형이 더 많고 DB가 적다보니 DB로 전체적으로 바꿨을 때 재정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지점에 와 있는 거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DB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일정 부분의 공무직에 따라서 차등으로, 연차적으로 협의회에서 DB로 바꿀 생각은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방안을 논의해 봐야 되는데 재정…….
황인구 위원  방안을 논의한다는 건 그런 방향을 갖고 논의하는 거 아니에요?  바꾸기는 바꿔주겠는데 다만 이걸 한꺼번에 바꾸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좀 연차적으로 바꿔보자든지 아니면 공무직의 어느 직부터 해보자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을 갖고 TF가 구성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아예 바꿔줄 생각이 없는데 TF 구성할 일이 뭐 있어요, 안 하겠다면 모를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고 협상에 임해야 되는데 뭔가 그런 게 안 맞아 떨어지니까 그분들의 일방적인 요구, 100% DB로 다 전환해달라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풀어가는 게 어떻겠냐 싶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돌봄도 그렇다 치지만 정말로 급식 관계에 있어서는 조리종사원 자체가 급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급식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가장 많은 숫자이고.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파업이 진행된 건 아니고 예고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진지하게 협상을 통해서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탈출구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육청 연구정보원 나오셨어요?  원장님, 원장님이신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황인구 위원  원장님 연구정보원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입니다.
  올해 9월 1일자로 발령받아 부임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연구종합정보센터를 건립 추진했던 것 알고 계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도봉구 도원초 부지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 알고 계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진행계획에 대해서는 완전히 계획이 다 철회된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잠깐 자료를 찾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도원초 부지가 우리 교육청 부지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그 교육청 부지 일부를 도봉구청이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도원초 부지를 1차안으로 추진했다가 지금 그것은 완전히 철회된 것으로…….
황인구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것까지 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도원초 부지에 도봉구가 주차장으로 일부를 쓰고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그것은 행관에서 답변드린다고…….
황인구 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내가 별도로 받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어본 거고,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요.
  지금 뭐냐면 정보화시대입니다.  AI, IoT, 지금 알다시피 코로나19로 모든 수업이 온라인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는 학교의 온라인 e-스튜디오 같은 게 제대로 구축이 안 돼서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게 정보화시대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거대 규모인 교육청이 정보화센터라는 제대로된 종합정보처리센터도 없다는 게 아쉬움이 커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2018년에 이 부분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계획도 없고 뭐도 없고 현재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신설동으로 남산으로 본청으로.  만일에 이러한 세 가지 시설 안에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제대로 대응이 되고 처리가 되겠어요?  내년 예산 보니까 연수원, 인프라 종합전산센터 본청에 있는 것, 보건진흥원에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확장하더구먼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황인구 위원  또 우리 본청 지으면 이전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황인구 위원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결과적으로 뭐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자 하는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이제 3~4년 지나 본청 지으면 용산으로 가야 되는데 정보화센터도 가야 되고 거기에 예산 또 투입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정보화 역량이 커짐으로써 정보화종합센터도 분명히 필요하다, 또 거기 정보화센터에는 정말로 안전, 어떻게 보면 또 보안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통합센터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연구정보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걸 장기계획을 잡든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잡든 해서 정보화센터를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프라에서 지원센터에서 전산센터 확장하는 데 있어서 면진테이블 같은 거 설치되어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아닙니다.
황인구 위원  항온항습은 진행하기 때문에 면진은 안 되어 있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안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 각 기관, 구청에서는 면진시스템 다 적용합니다.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서버가 넘어지게 되면 줄이 끊어지거나 선이 끊어졌을 때 모든 정보가 다운되기 때문에 항온항습은 말할 것도 없고 면진시스템까지 다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건 간과하세요?  적용하실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저희가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학생들, 교원들,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정보가 에듀파인, 나이스 종합적으로 처리되는 데가 종합정보센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소중하고 중요한 곳은 우리가 각별히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보화센터 조직도 정예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정보원장님께서 그 부분 각별히 본청과 협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위원님께서 먼저 헤아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전산 관련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고 수용임계치에 도달하여 있어서 추가 서버나 네트워크 보안장비 기반시설의 입고가 아주 불가능한 상태인데 2021학년도부터 대규모 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공간확보를 현재 여건하에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리모델링 예산까지는 확보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버구축하에 있어서의 면진장비까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차피 이번에 할 때니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육감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종합정보화센터를 꼭 추진하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방금 나오셨던 교육정보연구원장님 한번만 나와 주시겠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연구정보원장 임유원입니다.
이동현 위원  지난 교육행정국 때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교육연구정보원 쪽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산 전부 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내구연한에 따라서 학교시설에 있는 컴퓨터나 이런 것 교체도 정보연구원에서 하는 거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교사분들이 결국에는 수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교사분들도 활용하는 디지털시스템이 있죠.  특히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모니터를 활용해서 해야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전달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이동현 위원  내용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저희 원래 정보지원과에서 5년 정도의 사용연수를 기한으로 해서, 그러니까 매년 6분의 1식의 데스크톱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학교 기본운영비에 내려 보내고 있고 그렇게 교체를 지속적이고 순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일부학교들이 그 예산을 노후 PC 교체하는 데 쓰지 않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부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되면 해당경비를 내렸는데 예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러나 기본운영비 속에 포함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예산을 내려 보내…….
이동현 위원  그러면 계속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가 그냥 안 바꾼 거니까 가만둡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매년 연식을 조사해서 권장을 다시 하고 있고요.  일부 학교의 정보부장님들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6년차 된 데스크톱에다 SSD카드를 설치해서 조금 더 쓰고 다른 쪽의, 예를 들면 교실의 대형 모니터를 바꾸는 데 쓴다든가 하는 식으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노후 PC가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다시 한번 연식을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6년이면 6년 내에 변한다, 6분의 1식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6년짜리 내구연한이 최대한 간다고 하면 몇 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몇 년 정도는 SSD카드를 더 보완해 가면서 쓰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강북구에 있는 몇 군데 학교에서는 2006년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무리 우리가 교육경비로 해서 운영경비에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정보원장님은 여기의 심각함을 제기해서 교육청의 감사관실이든 아니면 정책국장이든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강제로 바꾸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디지털강국이 무슨 코로나19 때 원격수업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학생의 수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추후 지도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원장님, 교육청 내부에서 논의하셔서 지금 권장사항이라고 하셨는데 디지털 관련돼서는 강제지침이라도 만들어 내리셔서 전원 다 바꾸셔야 돼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선 예산 안에서는, 특히 아이들의 수업기자재라든지 교사가 수업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교육기자재는 전원 다 바꾸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이동현 위원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외국인 대상으로 서울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공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건지…….
이동현 위원  외국인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잖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외국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뭡니까?  외국어로 전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런 이유들이 뭘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동현 위원  외국인들에게 하는 게 외국인들이 우리 서울교육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문화아이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정착할 때 있어서 우리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일 제공받기 쉬운 곳이 우리 홈페이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영문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2019년 9월부터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모르세요?  기조실 행정관리담당관에서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는 지금 정보원에서 하고 있어서…….
이동현 위원  그것도 정보원에서 하세요?  원장님 나오세요.  자주 뵙네요 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연구정보원장 임유원입니다.
  연구정보원에서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뿐 아니라 모든 직속기관, 학교의 홈페이지 인터넷망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정보원에서 관리하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관리는 아니고 저희는 인터넷망을 관리하고 있다는 차원이고요.  아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영문판 같은 것 등에 대한 관리는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고 계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그러면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서울시홈페이지에서 어떤 링크를 사용해서 들어가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게 관련된 기관들의 배너가 있거나 직속기관 등 다른 센터들에 대한 연결링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밑에 배너가 있습니다.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데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주요층은 누구일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그 관련한 교육정보에 대한 수요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동현 위원  수요자면 주로 현재는 외국인이겠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이동현 위원  우리나라로 이민을 준비하시거나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문홈페이지 만든 것 같아요.  교육청 영문홈페이지 들어가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아니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못 들어가요.  들어가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왜 없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저희는 그런 홈페이지라든가 메뉴 등에 대한 내용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현 위원  내용적인 운영은 누가 하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것은 그 담당부서에서…….
이동현 위원  그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민주생활시민교육과에 다문화 관련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동현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은 여기에서 하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 배너는 각 과가 한다 이 말씀이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과가 홈페이지를 넣고 빼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홈페이지를 넣고 뺀다는…….
이동현 위원  홈페이지 안에 배너라든지 메뉴창을 그 과가 넣고 빼고 할 수 있냐고요.  넣고 빼고 하는 총괄기관을 어디냐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저희에게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연구정보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원장님, 국문홈페이지하고 영문홈페이지가 달라요.  지금 다르다고요.  국문홈페이지에는 메뉴가 다 있는데 영문홈페이지에는 메뉴가 없다고요.  대표적인 게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인데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층이 외국인이 많잖아요.  외국인이 많은데 국문홈페이지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한글이 아직 익숙지 않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분명히 영어로 해서 들어갈 텐데 영문홈페이지를 운영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원장님 말씀은 여기를 영문홈페이지에 추가 하지 않은 것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쪽에서는 요청을 하면 저희가 요청하는 기능에 맞게 홈페이지에 기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정상적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아니, 그 해당 부서가 국문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영문홈페이지에 신청해야 된다는 게…….
○부교육감 김영철  콘텐츠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다문화에 관련되면 다문화 담당부서…….
이동현 위원  교육감님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국문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 영문홈페이지에 연동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게 해당 부서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기조실장님 이해가 되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교육청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맞지 않는 것이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얘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제가 좀…….
  알겠습니다.
  일원화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부교육감님.  제가 이거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부교육감 김영철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상식적인 면에서 제가 하고 싶어요.
  교육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나와 계시죠.
○총무과장 이길환  총무과장 이길환입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제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빠르게 할게요.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공고를 보니까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도중에 급한 용변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이길환  시험 시간 중에는 지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험 시간 중에 아예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피한 경우, 즉 배탈이나 설사가 있을 경우에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대신에 재입실이 불가능하고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돼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길환  네.
이동현 위원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하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말고 다른 국가공무원시험에서 화장실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길환  제가 국가공무원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 말고 서울시공무원이라든지 국가공무원 그리고 다른 여타 시험에서는 화장실을 1회 이상은 허용하게 해 놨어요.  우리 교육청만 특별히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놓치고 계신 부분일까요?
○총무과장 이길환  아마도 기존에서부터 부정행위 때문에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은 부정행위를 방지하면서도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존에 혹시 매년,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매년 부정행위가 몇 건씩이나 발생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길환  특별히 지금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화장실을 풀지 않았어요.  최근 3년 내에 있었나요?  없었죠?
○총무과장 이길환  네, 없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2016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조치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각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에서 화장실 제한이 1회로 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때 당시 그 지침 못 받았어요?
○총무과장 이길환  그것은 제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사례가 없었는데 아직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관심이 없거나 행정자치부나 인사혁신처의 권고사항이 우습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길환  금년의 경우 필기시험에서 마지막에 휴대폰 수거에 응하지 않고 끝나고 화장실에 보관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 부정행위까지는 저지르지 않아서 지나간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길환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을 내지 않거나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서 휴대폰으로 이런 것 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부정행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잖아요.  화장실을 제한하는 게 부정행위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해 주시고 시험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위원장님, 써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최기찬  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감사관님, 우리가 종합감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관 이민종  종합감사는 기본적으로 기관 전체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비위를 적발하기도 하고 예방하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종합감사입니다.
이동현 위원  특정감사하고 종합감사의 차이는 뭡니까?
○감사관 이민종  특정감사는 기관이든 개인이든 간에 특정한 비위가 있거나 의심이 되거나 또는 다른 데 연관해서 필요가 있을 때 그 분야를 한정해서 하는 게 특정감사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종합감사를 해야 전체적인 비위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기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네요?
○감사관 이민종  원칙적으로 기관 전체를 살피는 것은 종합감사죠.
이동현 위원  우리가 시정 개선 대안을 위해 기관 운영에 대해서 종합감사는 몇 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기본적으로 저희 징계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맞추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지 못 한 이유는 뭐죠?
○감사관 이민종  기관에 비해서 저희 감사 인력이 적고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최근 5년 동안 336곳이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 저희가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336곳 중에서 무려 22곳은 10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네요?  이 학교는 특혜를 준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는 않고요.  이러저러한, 아마 다른 사안에 밀려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른 사안에 밀려도 22곳이 10년 동안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회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당겨서 감사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학교들에 대해서?
○감사관 이민종  최근에 저희가 종합감사 오랫동안 안 받은 곳을 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코로나 생기고 등등하면서 차질이 빚어진 게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부분에 저는 한 가지 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총 336곳 중에서 58%에 해당하는 195곳은 사립학교이고요 141곳은 41.9%에 해당하는데 공립학교입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는 사립학교 비중이 87.1%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왜 이렇게 감사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사립유치원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된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전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개소율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교육부의 임시직원까지 받아서 올해까지 다 한 번은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장이 생겨서 이건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사실 아시다시피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은 오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적당한 지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또 아닌 것은 밝혀줘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돼서 계속 자료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봐준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오해가 쌓이지 않게끔 얘기해 주시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사ㆍ회계 등 행정영역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인식들이 많은 건 아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감사의 사각지대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 착수 시에 5년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대변인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서울시교육청 홍보와 관련해서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해당 관련돼 있는, 최근 3년만 용역 관련한 홍보분야에 대해서 용역 서류 일체가 있죠?  저희가 홍보한 것, 조건, 그리고 들어온 곳들, 심사과정 이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오늘 오후 중으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변인 성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아까 노후 PC 교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PC 교체 비용을 운영비를 통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통해서 내려 보내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원용 PC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교육실 학생교육용 PC 교체는 목적사업비로 별도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별도로 보내주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생환 위원  노후 PC 교체비를 운영비로 내려 보내게 되면 학교 내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내용연한이 다 되어도 대부분 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했어요.  저희들도 얘기 많이 들었고 실제로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 준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운영비로 보내는 건 맞지 않다, 확실하게 항목을 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맞겠다, 가르마를 좀 타주는 게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2016년에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계십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4년 되셨네요.
○감사관 이민종  4년 넘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오래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이제 거의 전문성 쌓여서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으세요.
  갑질신고센터가 있네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 총괄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감사관 총괄팀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 팀 중에 총괄팀 관할입니다.
김생환 위원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공무원이나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받는 것이죠?
○감사관 이민종  네, 갑질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2019년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보니까 현재까지 37건 갑질 제보가 접수 되었네요?
○감사관 이민종  네.
김생환 위원  문제는 접수된 37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갑질 혐의자들에게 실효적인 처분조치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담임교체 단 한 건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미처분이에요.  미처분인데, 미처분이 26건으로 70%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 서면경고 그다음에 구두 주의, 사과, 컨설팅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전무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갑질센터에 신고가 되게 되면 심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고 저희가 직접 하거나 또는 해당 지원청이나 이런 곳에 보내기도 합니다.
김생환 위원  지원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구체적으로 유ㆍ초중 같은 경우는 지원청 관할이고 그쪽에서 판단하는 게 보다 원활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보내기도 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감사관에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고등학교를 저희가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말고 저희 기관에 대한 것들은 달리 특별한 게 없으면 저희가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고등학교 이상은 감사관에서 하고 고등학교 이하는 지원청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물론 그중에 경중에 따라서 달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실 갑질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보게 되면 심각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대부분 미처분이에요.  미처분으로 결정을 내리고 말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나라 안면문화 강하잖아요?  지원청에서 심의하게 되면 안면 걸리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압니다.  그래서 봐주기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일단 저희가 갑질 신고를 받는 경우에 내용파악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지원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갑질 신고 내용 중에 실제 확인했을 때 저희가 처벌할 수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다르게 처리 하고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신고내용이 도저히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쭉 확인해 봤는데 감사관 처분까지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컨설팅을 하거나 사과해서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심각한 문제까지 대부분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그래서 현재는 감사관에서 고등학교 이상만 한다고 그러셨는데 전체적으로 내다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감사관에서 고등학교 이하까지 검토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사실 제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용기를 내서 제보할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미처분, 거의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갑질센터가 면죄부센터가 되는 것밖에 안 된다,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분, 미처분, 미처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신고하신 분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 이후로 누가 얼마나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왕 시작한 거니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총무과장 이길환  총무과장 이길환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2019년 1월에 서울교육 조직문화 혁신방안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선제적 대응, 그다음에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 이게 목표네요?  그리고 사업을 한 11개월 동안 했고 이번에 서울교육 조직문화 혁신 인식도조사를 했네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신 거죠?
○총무과장 이길환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인식도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현재 이 사업이 잘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경우가 25%밖에 안 되고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44%가 나왔어요.  항목을 보게 되면 10대 과제 중에서 가장 미흡한 항목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관행적 의전 폐지’를 들었네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항목이 뭐냐 물으니까 ‘간부 등 관리자 솔선수범’을 뽑았네요?  이렇게 뽑았습니다.  11개월 동안 추진하고 나서 조사결과 44%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성적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길환  저희가 2015년도에 적극적으로 조직문화 개선 사업 시작하면서 주기적으로 발전은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직문화 개선이 우리 구성원들한테 깊숙하게 인식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도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희들은 학교 현장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교장실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교장실 가게 되면 폼 잡고 무게 잡기 좋은 그런 분위기 만들어놨습니다.  소파가 다 깔려 있어요.  우리 서울시교육감님도 이미 원탁형 회의실 탁자로 바꿨습니다.  바꾼 지 오래되셨죠?
○총무과장 이길환  네.  수년 되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교장실에 가게 되면 1970년대 교장실 그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 선진국 가서 보게 되면 시장실이나 간부실에 가더라도 대부분 회의실용으로 탁자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소파로 이렇게 설치해놓으면 이건 무게 잡기에는 좋은데, 폼 잡긴 좋은데 사실 이용자들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부터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사실 조직문화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직문화라는 것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길환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몸에 체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조직문화를 바꾸겠다는 강한 의식이 없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듭니다.  하여튼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조직문화가 개선되어서 근무하는 데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여기 목표가 원래 선제적 대응,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 이게 목표기 때문에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길환  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  모두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영민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기를 살리는 일도 간부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우선시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봉급은 거의 비슷한데, 승진이 상당히 기를 살리는 일이라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숫자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이행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보니까 지원청별 인력배치를 보면 인원수가 거의 비슷해요.  100명에서 120몇 명 정도 근무하는 것이 정원이거든요.  그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분포도를 보면 학교가 많은 지역교육청이 인원이 많더라 이거지.  전체인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7급을 기준으로 보니까, 7급 경력현황으로 보니까 강동송파가 155명, 강서양천이 162명 가장 적은 중부를 보니까 69명, 동작관악은 85, 성동광진은 76, 성북강북은 83.  이게 이렇게 보면 반 정도 되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이런 식으로 제도를, 이런 현상으로 인사를 해서는 근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7급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불이익이 갈 거라고 보고 그 교육청에 근무하기를 선호하지 않을 거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1등부터 죽 줄을 세워놓고 보니까 중부 같은 데는 보면 꼴찌를 해도 69등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강동이나 양천 같은 경우에는 162명이니까 중간을 한다고 해도 80등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도를 바꾸어서 인원수 비례로 어떻게 해 보든지, 근무조건은 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지,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조건이 비슷할 거고.  근무조건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교육청별로 근평이 다르다면 누가 쉽게 인정을 하겠어요?
  이것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지난번에 제가 교육감님께 질문을 했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이것을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길환  저희가 교육지원청별로 근평이 들어오면, 순서가 결정이 되면 청의 규모에 따라서 똑같은 순위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중치는 저희가 부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지수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는 감안해서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렇게 하는 비율을 인원수 비율로 해서 퍼센티지로 나누는 것이 정확한 거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장 이길환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문영민 위원  우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있으면 엄청 불리하겠어, 7급짜리들이.
○총무과장 이길환  같은 순위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가중치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부여하는데 그게 미미하니까 차등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7급직들 경력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청에는 199명이 있는 거고 동부, 서부, 이렇게 해서 죽 보니까 가장 많은 데가 우리 지역 소관인 강서양천은 162명이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불이익만 보는 거예요.  제일 좋은 데가 어딘가 봤더니 중부가 제일 좋겠어, 79명.  가중치를 준다 하더라도 가중치는 미미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할 때 아예 세부적인 구분을 해서 인원수가 많은 데는 배정이 더 가야되는 거고 인원수가 적은 데는 덜 가는 방법으로 근평을 해야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자기들끼리 육안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데 저이하고 나하고는 근무하는 조건이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청을 잘 선택한 관계로 승진이 빨라지고 근평에서 순위가 빨라지고 그렇다면 쉽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것을 제도를 어떤 쪽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것을 들어보려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청을 잘못 선택해서 근평의 불이익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은 안 들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는데, 다 같이 들어와서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청에 근무하는 애들은 승진이 더 빠르고 근평 등급이 더 빨라지고 그런다면 그 지원청에 근무하려는 사람이 없지.  그리고 항상 불만이 머리끝까지 쌓여있는데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것을 고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으니까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총무과장 이길환  지금도 저희가 숫자에 따라서 수의 할당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가급적 공정하게 분배가 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저도 그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면 조금 나눌 수도 있잖아요.  같은 직급에서 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는데 지역청별로 순위를 매겨서, 그것이 또 올라오면 순위를 바꾸기가 어렵다며?
○총무과장 이길환  네, 그것은 바꾸지 않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유리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은.  중부 같은 데는 그냥, 왜 우리 직원들은 거기를 잘 모르는지 몰라요, 거기로만 가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웃음)
○총무과장 이길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영민 위원  하여튼 이것을 바꿔서 어느 위치에 가든지 같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면, 근무조건이 비슷할 때는 근평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불이익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저이는 저기 가서 근평이 잘 나오는데 나는 여기 있어서 근평도 안 나오고 승진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공무원들은 승진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것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는 어느 곳에 가도 같은 조건이면 근평 받는 데는 이상이 없어 이런 정도는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도 우리 총무과장이 해 줘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이길환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그냥 되는 방향으로 하세요.
○총무과장 이길환  네.
문영민 위원  더 이상 얘기해도, 시간도 없고, 그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김상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최기찬  말씀하세요.
김상진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건데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안 나오셨죠?  과장님은?
○부교육감 김영철  행정국 자체에서 오늘 안 나왔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제가 매입형 유치원 가칭 송파유치원, 지금 시연유치원 얘기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지금 정회 끝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말씀하십시오.
김상진 위원  매입형 유치원 심의 결과로 송파유치원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평가단이 내부위원 8명, 외부위원 7명 총 15명입니다,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고.
  그런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어요.  정량평가 70%, 정성평가 30% 그래서 총점 100점입니다.  그런데 송파 시연유치원이 정량평가에서는 꼴등을 했어요.  여덟 군데 중에 세 군데 선정하는데 꼴찌를 했어.  그런데 반대로 정성평가에서는 1등을 했어.  그런데 유치원 하는데 선정위원들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정량평가에서 골찌를 했는데 정성평가에서 1등을 했단 말이야.  제 관내 지역구입니다.  공립 전환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무슨 반감을 갖고,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것 제가 전혀 모릅니다.  데이터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관님, 이거 감사할 용의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정회 끝나고 교육행정국장, 뭐야 선정평가단 단장한테 부교육감님이 여쭤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김상진 위원  아니면 본인이 나와서 설명을 하든가.
○부교육감 김영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어떻게 정량평가에서는 꼴등을 했는데 정성평가에서 1등을 해?  유치원 매입하는데 선정위원들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그게 움직일 수 있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최기찬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끝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정회 후에 추가질문할 때 다시 추가발언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2시간이 넘어가서 불가피하게, 실내소독도 해야 되고 휴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질의는 다 끝나고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요 시간을 가능하면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질의가 조금 길어지면 본 위원장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주 부위원장님부터…….
김상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 행정국장님 오셨나요?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듣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 최기찬  여기 먼저 5분 하고 나서 다음에 들어오시게 하면 되니까…….
  하시죠.
전병주 위원  오전에 이어 사학재단 비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일단 답변해 주시고 부교육감님이나 또는 정책국장님, 다른 국장님도 혹시 해당사항이 있으면 질의에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라벌고에서 최근에 정규 교사가 퇴직한 자리에 다시 정교사를 채용하는 비율이 아주 적어요.  대부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고, 이것은 사립학교법에도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서라벌의 경우 기간제교사 비율이 거의 매년 40%가 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교사 비율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저희도 그 부분이 과다하고 보고 있고요.  특히 더 문제는 기간제교사 채용 자체를 공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이 부분 감사를 진행하고 지금 처리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병주 위원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도 기간제교원에 대해서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주도적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원이 퇴직하고 이 자리에 비정규직 교원, 구체적으로 기간제 또는 시간강사로 대체하는 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분 답변하기 힘드시면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규 교원이 퇴직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아울러 서라벌고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소재 사립 중ㆍ고등학교에 대체 기간제가 아니고 정규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간제교사 비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간제교사는 정규직이 휴직 이런 것으로 인한 대체 기간제임에 비해서 사립학교의 비정규직 교사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사립학교의 비정규직 비율은 대략 한 20~25% 내외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학생 수가 줄어가면서 학급 수가 줄게 되고 하니까 방어적인 측면에서 기간제로 대체하고 있다가 교원이 줄어갈 때 탄력성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서라벌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과한 측면이 있고요.  신규 정규 교사 임용은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철저하게 원칙을 가지고 하도록 통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저희 공립 임용고사에 위탁 채용하는 절차를 거쳐서 했을 때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병주 위원  비정규직 교사 비율이 자꾸 높아져버리면 결국 교육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피해 보는 건 학생이거든요.  이게 또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들이 자기 신분상의 불안정함을 느끼거든요.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부교육감님부터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시잖아요.  공무원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적 신분보장, 각종 혜택 그리고 생활보장, 노후연금으로 인한 노후안정 이런 부분을 사실상 누리고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우리 공무원분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교사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기간제교사가 자기가 신분상의 불안정함을 자꾸 느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비율이 자꾸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 한다면 매년 기간제교사 상한제라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사 상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제교사의 어떤 제한을 두는 것?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저희들한테는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나 행정의 지원에 있어서 인센티브와 연계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립학교 교장단들과 대화를 할 때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강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는 얘기들은 두 가지인데요 정규 교사를 뽑을 때 비정규직 교사로 써본 사람들 중에서 선발함으로써 좋은 교사를 선택하고자 한다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줄어가는데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쪽으로…….
전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위원장 최기찬  네, 말씀하십시오.
전병주 위원  그리고 공익제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립학교에 근무하시다가 학교의 문제점을 공익제보합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학교의 문제점이 개선된다하더라도 공익제보 이후에 그 교사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근무여건이 아주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제보를 하는 교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아니면 공립학교로 특채하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먼저 감사관실에서 저희가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공익제보자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공익제보자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사립학교에서 공익제보한 분들이 이후에 그 학교에 정착하기 매우 어렵고 사실상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것을 막는 방법이 사실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뾰족한 수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거나 또는 위반하는 이사나 임원들에 제재를 가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국민권익위의 힘을 빌려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그다지 효력이 원활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학교로 특채하는 것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법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최근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감사 나와 있는 상태라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많이 제한되어 있고요.  그런 상태여서 이 부분이 저희로서 늘 어려운 과제고 숙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익제보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고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병주 위원  실제적으로 공익제보를 한 교사분이 예를 들어 한 3개월 정도 정직 처분을 받고 하면 실제적으로 월급을 50%밖에 못 받는다든지, 이분들이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관심 갖고 계셔야 돼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전병주 위원  우리 사회가 나만 따뜻하게 배부르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한 가지 더하면 인사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립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특히 신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 교육청에 위탁 채용하는 비율, 현재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현재 법인 수로는 한 33개 법인이 있고요, 저희들한테 위탁하는 법인이.  채용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50여 명 정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33개 법인도 굉장히 늘어난 것이 매번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이 채용 끝나고 나면 없는데 새로운 법인이 계속 신청해서 전체적으로는 많지 않은 숫자지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병주 위원  사실은 사립고에서 잘하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지금 국회 같은 경우도 이런 관련해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 쏟아주시고.
  제가 질의를 마치고 몇 가지만 당부 및 부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육청에서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등 사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원하면 지원에 따른 의무 부과, 감독권한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예산 전부 다 국민혈세잖아요.  이 부분들이 사립학교법 안에 있는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아시죠?  특히 서라벌고 같는 경우는 4%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30% 넘는데.  이걸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 그런데 보통은 지키지 않는 사학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서라벌고등학교 사태 해결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동진학원 이사 전원 승인 취소, 그리고 관선이사 파견을 통한 학교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둘째, 해당 학교 근무가 어려운 공익제보 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이나 적극적인 검토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립학교 법안의 권한축소 및 의무이행강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행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신청하셨고 여기에 손영순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위원장 최기찬  오늘 출석하지 않아도 되시는데 불가피하게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양민규 위원님하고 이호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질의답변을 듣고 손영순 국장님 돌아가시게 한 다음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호대 위원  네, 위원장님.
양민규 위원  위원장님 저도 손영순 국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김상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양민규 위원님 하시는 것 괜찮겠죠?  좋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김상진 위원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시연유치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연유치원은 2019년도에 2기로 선정된 유치원이기는 합니다.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정량평가의 지표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의 가장 큰 원칙은 자가 건물, 단독 건물, 6학급 이상 운영 유치원이지만 정책적으로 자치구의 공립유치원 수가 적은 지역의 점수를 높게 주고 서민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어려운 사립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공영형으로 전환해서 공립유치원의 충원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량평가의 점수에서 아무래도 송파구에 위치한 시연유치원 같은 경우는 점수가 낮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당시에 현장평가방문단 다섯 분이 방문을 해서 직접적으로 건물의 위치라든지 건물의 내부ㆍ외부 환경을 다 보고 직접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정성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직접 실사를 해서 점수를 매긴 평가표가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성평가는 선정위원의 사적인 감정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평가방법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1985년도에 개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35년이에요.  35년이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원장 보니까 1938년생이면 83, 은퇴할 나이네.  맞아요, 안 맞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나이가 좀 많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물론 정당한 절차 거쳤겠지요.  죽 보고 있어요, 자료.  130억 넘는 돈이 들어간, 138억인가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 정도…….
김상진 위원  35년 됐으니까 나중에 유지하고 보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용연 위원님도 지난번에 지적을 한 건 한 것 같아요.  맞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이 시연유치원은 매입형 유치원 중에서도 유일하게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돼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의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서도 실사를 나왔습니다.  실사 결과 일단 유치원으로서 적정하고 교실면적이라든지 내ㆍ외부 환경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중투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물론 정당한 절차 거쳤겠지요.  제가 볼 때는 정성평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채점표를 보면 탈락된 곳에는 충분히 민원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탈락된 유치원들이.  선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탈락된 유치원들은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김상진 위원  뒷구녕에서 얘기하지 대놓고 얘기하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다른 유치원들의 정성평가표를 보시면 내ㆍ외부 환경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강북구 것하고 같지 않고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무래도 송파구 토지의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신중하게 물론 선정을 했겠죠.  다음에 또 매입을 하더라도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공명정대하게 하라는 취지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말씀의 취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동일하게 질의하실 것이죠?  질의하세요.
양민규 위원  영등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개 매입형 유치원을 매입함에 있어서 금액은 대략 964억 정도 넘어가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관련해서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1,000억은 무작정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선정하는 회의에 회의록이 없다, 우리 국장님은 납득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2기까지의 회의록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개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회의 결과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양민규 위원  제가 담당주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법정회의에만 회의록을 갖추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상적으로 법정회의가 아닌 회의에 있어서는 회의록을 비치하지 않고 회의록 작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000억이나 넘는 돈을 사용하는데 회의록이 없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매입형 유치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저는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지원과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도봉구에 있는 ㅂ유치원에 대해서.  저는 15개 매입형 유치원이 별반 차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애초에 이 유치원들은 다 사립유치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공립유치원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법적 충족요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아 1인당 최소한의 기준.  그래서 북부지원청 시설과에서 개괄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법적인 부분을 어떻게든 축소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자료작성에 있어서도 꼼수를 부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제가 북부 쪽의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해서 그것은 제가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이해는 합니다.  어떤 이해를 하느냐,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당장 하지 않으면 법적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과 법적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만큼 사립유치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공립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 학사일정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인간적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새학기 시즌이 됐으니까 빨리 오픈은 해야 되겠고 공사로 인해서 아이들 수업에 지장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매입형 유치원 정책설계 자체가 애초부터 문제를 담고 있었다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 교육행정국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정책을 처음 추진할 때 규모라든지 점검항목에 대해서 약간의 세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기 때는 저희가 규모라든지 시설 상황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3기 때는 그런 것을 많이 적용해서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선정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양민규 위원  사실 제 말씀에 근거하면 3기 때 어떠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보십시오.  법적기준에 충족되는 사립유치원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래서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없습니다.  애초에 매입할 수가 없다니까요, 공립유치원 기준을 갖다 대면.  그런데 무슨 3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매입하는 순간 법적기준을 벗어난다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그래서 그 기준을 강화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민규 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3기 때는 더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을.  그러나 사립유치원 특성상 우리 공립유치원의 단설 및 병설 이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저희도 많이 알고는 있고요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민규 위원  일단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 병설유치원 그다음에 단설유치원과 비교해 보면 제가 다녀왔던 도봉구의 ㅂ유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공립유치원에서 아이들 거리두기 해야 된다고, 아이들 1명당 1평 필요하다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언론플레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ㅂ유치원 같은 경우는 14평에 26명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은 잠이 옵니까?  1평당 1명씩 해야 거리두기 된다고 언론플레이는 하면서 여기는 14평에 26명을 집어넣어놨어요.
  제가 이렇다면 저는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잠이 와요?  우리 교육청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저는…….  공립유치원 어쩌고저쩌고 거리두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공립유치원이 아주 괜찮은 유치원이다 법적 충족요건도 다 갖추고 그랬는데 매입형 유치원 들여다보면 이것도 공립유치원인데 완전히 우리가 속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사실 많은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1,000억 이상 사용된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회의록 정도는 작성하셔야죠.  그래야 근거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사위원 중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좀 더 투명하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절차를 좀 더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음으로는 교육정책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한 이유가 뭐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유아와 관련해서 오늘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양민규 위원  인사문제죠, 결국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과 유아교육과장님, 반성 좀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기조실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양민규 위원  예산집행률 50% 미만, 우리 본청 사업만 살펴도 한 76군데, 10월 1일자 기준입니다.  집행률 0%죠?  1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청 기준으로.  이거 같은 맥락이었죠, 오전과?  이것도 반성하셔야 돼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과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정도가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세입을 들여다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양민규 위원  그중에서도 보통교부금이겠죠.  이 보통교부금은 지금 교육부 산식에 의해서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육청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제가 인정하는 부분은 서울시와 관련해서 지자체 이전수입이 있죠, 법정이전수입금?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양민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비법정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경비 보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와 지금 조례까지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잘하고 있는데 교육부와 관련해서는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법령에 의해서 기준재정수요 측정 산식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재정수요 산식에서 서울이 불리한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그 일부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간 균형교육비 같은 경우에 통합면적이 넓은 강원도나 경기도 지역이 유리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안의견을 내서 2021년도 교육부 개선과제로 선정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저희에게 불리한 지방채 조기상환 인센티브라든가 이ㆍ불용 조기집행 불리한 페널티 이런 부분…….
양민규 위원  실장님, 그것과 관련된 노력했다는 자료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간단하게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이 한 8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4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기준재정수입액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3조 7,000억, 경기도가 3조 1,900억 정도 됩니다.  하여튼 서울시교육청이 세금이 잘 걷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역차별 당하는 측면이 있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받을 수 있는, 사실 올해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학생 숫자가 줄어들어서 학생 숫자 줄어든 만큼 교부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인건비는 0.9% 상향 조정될 예정이에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재정과 관련해서.  지금 봐 보세요.  올해 시설예산 9,000억이었습니다.  이번에 내년 편성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4,480억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반 토막이에요, 반 토막.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에 일선학교에서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시설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던데 저는 크게 걱정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손 놓고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교육감님, 기조실장님, 교육감님 엄청 뛰어주셔야 돼요.  이거 해결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산정해서 받는데 저희가 그렇게 100%를 빼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정액금을 80%로 낮춰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내국세분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받고 있는데 그 교부금법 개정의견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시도세 전입금을 서울은 10% 광역ㆍ경기는 5%라고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도 서울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의견을 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 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교육감님 및 기조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마지막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일전에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학교행정실 혹시 행정실장님 계시면 제가 나와서 설명 좀 해달라고 한…….
○부교육감 김영철  네, 기억납니다.
양민규 위원  기억하시죠?  아직까지 저는 설명을 우리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제가 대강 들어보니까 에듀파인 아니겠습니까, 회계 관련한 프로그램 같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학교 보건교사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그걸 클릭해야, 볼 수는 있대요.  볼 수는 있는데, 클릭해서 프린트해서 그걸 다시 취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면 엄청나게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게 만약 에듀파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뭐라 할까요 너무나도 비행정적 비효율적, 보건교사들이 1년 동안 사용했던 구매했던 품목들 클릭 한 번 하면 당연히 뽑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에듀파인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불편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자료를 요구합니까?  무서워서 자료요구가 되겠습니까?  자료요구 하면 교육청에서 1,300개 학교에 다 공문시행을 하겠죠.  그러면 그 1,300개 학교의 선생님들은 죽어나는가 봐요.  이게 지금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뒤떨어진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 개선시켜 달라고 시스템 설계할 때 지금이라도 조정이 가능하면 어떻게든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료요청을 하면 애꿎은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이 욕 들어먹는 구조예요, 이게.  이것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 부분은 저도 살펴보고요 현재 차세대 나이스 개발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의견 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보통은 엑셀만 하더라도 엑셀에만 기입해 놓더라도 아주 심플하게 소팅, 다 걸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교육부가 주관하고 시도교육청이 분담도 하고 해서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왔고요 그 사업 만료 시점과 실행 시점 등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행정실이든 선생님들이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순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서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양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회의록이 없다고 하신 건데 회의록 자체를 안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제출을 안 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기존 회의록 여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마 회의록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들어가서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을 듣고) 당시 회의록 작성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회의록 작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마 결과만 개요적으로 종합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손영순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손영순 국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단 한 가지, 잠깐만요.  다시 한번 주지를 좀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게 본 회의장 우리 상임위에 들어오시든 나가시든 꼭 위원장한테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이 여기 앉아 있는데 다른 분이 불러서 오셔 가지고 발언하고 또 그냥 가라고 해서 가고.  제가 그냥 여기에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회의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부님들 협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아가세요.  애쓰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퇴장)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기조실장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오늘 전태일 열사 50주기…….
이호대 위원  네, 50주기죠.  훈장도 주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논란은 또 있죠.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와 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여쭙는 건 정책국장님, 존경하는 전병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립학교 교원분들의 기간제 비율, 평균은 20몇% 맞아요.  그런데 공립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 납니다.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초등학교는 2%대인데 여기는 10몇%대, 중학교는 17%대인데 사립학교는 25%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50%대 학교가 더 많다는 거죠.  평균이 가지고 있는 부당함, 부정함.  평균은 그렇지만 사실 50% 이상 기간제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삶의 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학습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특별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손 국장님 연관되어 있지만 지원청과 관련해서도 각 지원청별 변상금 또 불납결손, 담당자 등등 보면 세입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아마 지원청별로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굉장히 많은, 지원청별로 현황을 다 뽑아봤는데 담당자뿐만 아니라 불납결손액이 얼마나 되고 지금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게 또 지역청별로도 차이가 있으니까.
  총무과장님, 이게 총무과장님 역할이죠,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지역청 조직에 일할 수 있게 보내주고 그런 게?
○총무과장 이길환  네, 현원의 배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지원청은 지원청대로 일을 좀, 이게 8급분들이 많으세요.  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은 한번 고민해 달라.  업무의 양이나 또 세입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전수입 말고 자체재원으로 이게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꾸준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총무과장님 끝난 것은 아니고요.  감사관 청렴시민감사관실에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공고 내고 그렇게 진행하나요?
○총무과장 이길환  지금 감사관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은 감사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자체에서 하나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호대 위원  잠시만요.
  총무과장님, 통상 모집공고를 낼 때 인원수를 확정해서 내지는 않나요?
○총무과장 이길환  일반적인 모집공고는 저희 총무과에서 낼 때는 확정을 해서 냅니다.
이호대 위원  회계, 시설, 학사 세 분야로 나눠서 9월 4일 모집공고를 냈는데 OOO명.  9월 4일에 모집공고 내고 9월 19일에 인원수를 그제야 확정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인가요?  OOO명하고 모집인원 보고 4일에 공고하고 19일에 그 분야의 채용 인원을 결정해요.  그렇게 하나요?
○총무과장 이길환  구체적으로 어떤 공고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호대 위원  마찬가지로 청렴시민감사관…….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호대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질의…….  기다리시면 지금 질의할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보통 확정하고 내죠?
○총무과장 이길환  저희가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인원수 확정해서 공고합니다.
이호대 위원  확정해 놓고도 더 재미있는 건 예정인원 1명을 면접평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1명씩 가감하기로 하고, 저는 이런 절차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따 들어보겠지만.  더 재미있는 건 각 분야별 예정 면접 채용인원이 있다면 2배수면 그 채용인원에 4명 뽑는다면 8명을 합격시켜서 면접을 진행하는 게 맞죠, 통상?
○총무과장 이길환  다른 부서의 일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이호대 위원  총무과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길환  일반적으로 배수는 최종합격자에 비해서 면접인원은 몇 배수 정도 뽑기는 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2배면 그 분야에, 학사 4명이면 8명, 회계 5명이면 10명 이렇게 하겠죠?
○총무과장 이길환  네.
이호대 위원  이따 확인하겠지만 감사관실에서 진행을 하면서 예정인원 확정도 늦게 하고 더 재미있는 건 지금 말씀대로 2배수, 그것도 그 분야의 2배수가 아니라 전체 인원수의 2배수를 뽑습니다.  약간 이상하긴 하죠, 일반상식적으로?.
○총무과장 이길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이호대 위원  모르시겠죠.
  이제 감사관님, 다시 얘기합니다.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 공고에 서울시교육청 직원의 가족은 지원할 수 없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없죠.  상식적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원하는 경우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는 게 맞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설명이오, 간단하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위촉하는 경우에 이게 다른 모집절차나 임용절차와 다르게 현재 저희 절차가 굉장히 미비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저희가 외부인원을 많이 모셔서 심사를 한 것도 아니고 위촉이기 때문에 거의 내부에서 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다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과정에 응모하시는 분들의 자격이나 요건이 굉장히 엄밀하게 되어 있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관계인분들이 응모를 한 것을 어떻게 볼 거냐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
○감사관 이민종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가족관계가 있으면 이번 사건처럼 당연히 논란이 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가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죠, 해당 감사관에 대해서는요.
이호대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볼 수도 없고, 가족관계에 있는 분이 그런 공모가 있어서 하는데 내 딸이 지금 지원했으니까 “지원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거 봐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매우 소수의 인원을 뽑는 자리입입니다.  그리고 심사도 소수인원이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의 여러 가지 처리도 굉장히, 지금은 초기적인 상태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정리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가족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번처럼 여러 가지 오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저희 역시 지금 이렇게 감사관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감사관 이민종  말씀마저 들어주세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호대 위원  이건 누가 봐도 그럴 수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이번처럼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호대 위원  네.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좋습니다.  누구나 불필요한 오해 살 수 있죠.  그런데 아까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말씀도 드렸고, 변호사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존엄성, 인권 이런 것도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당연합니다.
이호대 위원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을 사임시켰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사임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감사관님이 사임하라고 그러셨나요?
○감사관 이민종  가족 되는 시민감사관께 우려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위촉과정에서 정당하게 시험보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실 들어온 거죠?  절차가…….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을 저희가 자신할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절차도 굉장히 엉성하고 정리도 안 되어 있고요.
이호대 위원  그렇죠.  지금 굉장히 엉성하죠.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거고 그것을 저희가 정비할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촉절차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호대 위원  아마도 이런 사안이…….  사실 감사도 한 것 아니에요?  하셨죠, 자체감사?
○감사관 이민종  자체감사를 일부 사실관계 조사하고 더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스크 지적이 나오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 감사관실에서 먼저 자체조사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청구를 하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 사건은 저희가 자체조사를 한 다음에 감사원에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호대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하다가 사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감사원에 청구한 거죠?
○감사관 이민종  위중하고 조심스러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감사원에 요청한 겁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노파심이 생기는 게 채용과정의 공정성 담보되어야 되고요 누구든 공평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문제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하간 지금 보면 아빠의 명예라고 할까 또 교육감님하고 교육청에 부담주기 싫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만 둔 것으로 알아요.  일은 잘했죠?  비상근 청렴시민감사, 모르세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은 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일한 실적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에 대해서 한 4년간 같이 근무하셨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전에 감사자문위원을 같이 한 것까지 포함하면 더 긴 기간 동안 같이 일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사를 뒤져봤는데 재미있습니다.
  2000년부터 10년간 직장생활하면서 그분은 9,864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분이시고 ‘구의원 불법주차 빼주기 관행’ 그다음에 ‘시장 부인의 외국여행 예산 지원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굉장히 정의감이 넘치는 분이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이분은 상근 시민감사관이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분은 평가가 어떤가요?  일은 잘하셨나요?
○감사관 이민종  잘하십니다.
이호대 위원  자료요구해서 받은 성과목표 평가서나 단위목표 추진 실적서를 보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만두라고 하셨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런 적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없습니까.  지금 재심 청구한 상황이고,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감사원에 재심 청구된 상태입니다.
이호대 위원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보면 세 가지 청구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절차의 적정성,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또 감사 참여 및 수당 지급의 적정성, 수당 지급의 적정성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야죠.
  이것도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당 지급을 위해 획득한 주민번호를 가지고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엄밀하게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담당직원이 연말정산 하다가 주민번호 그다음에 이름에서 유사한 것을 보고 어떻게 된 건가 해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이호대 위원  아빠와 딸의 이름이 유사해요?  그것은 잘 모르겠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 그러니까 내 주민번호가 뭘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주민번호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감사관 이민종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내 사생활, 내 사적비밀이 침해받는다, 아까 헌법 보여드렸죠?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문제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것은 감사원에서 재심 청구 내용과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존엄성 또 명예를 중시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기존에 30년 동안 해 온 일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개인의 명예가 또 존엄성이 저렇게 침해 받을 정도로 이런 일인가 그리고 그렇게 위법한 일인가, 위법했으면 마땅히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혹시 불편해서,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하도 이런 정보공개청구,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런 불편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좀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은가 고민을 하는 거고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감사관 이민종  불편해서는 전혀 아니고요.  이분은 저희 공익제보센터에서 제일 오래된 상근 시민감사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공익제보센터에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징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문제라고 하는 게 저희는 거꾸로 매우 엄중하게 생각했었고 그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공익제보센터 상근 시민감사관 전체, 나아가서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엄정한 감사 자체에도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상근 시민감사관이 사임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지만 그걸로 마무리하기에는 엄정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감사원에 보낸 거고요.  그런 저희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호대 위원  마찬가지로 이분의 존엄성도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관님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죠.  하여튼 조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지겠지만 서로 좀 존중해주고 세심한 배려라고 할까요 이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정확한 사실은 재심에서 나올 거고 또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소송을 가든 아마 진실은 밝혀지겠죠.  다만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잘 어울리면서 잘 협력하면서 일하는 모습이 좋겠고 이게 마치 아빠찬스 해서 이전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던 이런 것들이 막 연결되어가지고 동아일보에 기사화되고, 한번 쭉 역추적 해봤더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사관님이 애정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감사원이 전수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용연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이호대 위원님, 이석 안 하실 거죠?
이호대 위원  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지원청의 대표로 동작교육지원청하고 두 군데에서 나오신 거죠?  나머지 교육장들 다 나오셨죠?  다 나오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작교육지원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춘옥입니다.
황인구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최춘옥입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장님,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열심히 해 주시겠다는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세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교육지원청장을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참석하고 계신 교육지원청장님들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지금 혹시 동작교육장님, 동작구청에서 동작구 관내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연간?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고요
황인구 위원  대략.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대략…….
황인구 위원  알 수 없죠?  제가 자료요청도 따로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교육지원청장님들이 부임하고 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일선 구의 관할지역 기관장들과 인사교류, 미팅하는 시간일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네.
황인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각 구청별로 교육경비 보조 조례가 있어서 교육경비를 연간 많게는 100억, 80억, 50억 평균으로 하면 50~60억 이상씩은 교육경비 보조로 해서 각 구청에서 관내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경비 보조를 각 구청에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구는 그래도 이게 학교예산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약간의 단위사업의 목을 변경해서라도 지원해 준 구가 있고, 어떤 구는 코로나19 때문에 자체 방역이나 이런 예산이 많이 집행됐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어려워서 그걸 불용시켜서 구청 자체 사업예산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네.
황인구 위원  물론 지자체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원청에서 얼마만큼 지자체하고 협력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노력해 왔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다른 예산으로 전용시키지 않고 학교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구청 같은 경우에도 명문고 육성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등학교 체육대회 사업도 있고 그런데 코로나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하지 못했으면 불용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학교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수업 쌍방향 수업할 수 있도록 E-스튜디오 구축을 해줬어요.  나는 아주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네, 저희 관내…….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결과적으로 일선 구, 다른 데는 사실 교육장님이 요청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이 계시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구청도 어렵지만 교육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경비 보조로 편성해놨으면 그 학교에 쓸 수 있도록 요청하는 협력의 틀도 지속적으로 교육감이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이 못 하면 우리 지원청장님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줘야 우리 교육재정이 점차 어려워지는 가운데 그래도 구청으로부터 교육경비 보조를 받아서 도움이 됨으로써 각 학교 단위의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큰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살펴봐주셔서, 그런다고 가서 구청장 바짓가랑이 잡고 사정하라는 거 아닙니다.  기관 대 기관장으로서 좀 더 우리 교육청의 현실을 이해시키고 설명드리고 협력하는 틀을 계속적으로 갖춰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실제로도 지금 저희 동작ㆍ관악구청 빼고도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관련된 교육경비 보조금 중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코로나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고요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학교에 쓸 수 있도록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장님, 저도 일부 구청에서는 그러지 않아서 그런 애로사항을 내가 전달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지자체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준 건 최근에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그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차원이 필요하다,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5억 들여서 교육시설 환경개선 해 주는 구 있어요?  쉽지 않아요, 구청에서.  그런데 그건 뭐냐면 정말 요청하고 부탁하고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런 재정적 지원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장님들 노력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마 여러 지원청장님 계실 텐데 제 말을 다르게 곡해해서 듣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을 같이해 주셔서 우리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황인구 위원  지금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황인구 위원  아마 상임위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의회만 믿고 있는 거예요?  별도로 혹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그런 사항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도 그렇고 경비 보조금 전출 상황에서 서울시와 미리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년도 대비 많은 부분이 삭감돼서 저희가 의견을 많이 제시한 상태고요.  지금도 작년 대비 많이 삭감된 상태여서…….
황인구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비법정전입금입니다.  서울시도 어렵습니다.  사실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런 형태로 조례를 추진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감수하고 노력해 준 건 우리 위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것만 믿을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서울시와 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채널을 갖고 사정을 해야 돼요.  본 위원에게 들리는 소리로는 서울시에서는 설령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재의요구까지 할 수 있다, 법정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비법정전입금이 재량권 행사기 때문에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육청은 뒤에 숨고 위원들이 나서서 한다 이런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위원들이 나서서 노력해 주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서울시 집행부와 조금 더 숙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황인구 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스크 관련해서 문제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수사기관에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교육청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기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감사 정기감사, 수시감사가 있죠?
○감사관 이민종  네,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시감사는 어떨 때 합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렇게 나누지는 않고요 사안이 있으면 특정감사나 민원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특정감사나 수시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정기감사를 뺀 나머지?
○감사관 이민종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러한 논란의 대상이 됐을 때 원가적격심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저런 부분들을 사안에 따라서 수시감사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그런 건들에 대해서 감사의견이 따로 나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우리 자체 감사에 대한?
○감사관 이민종  최근에 문제된 것 중에 스마트게이트는 저희가 감사를 했던 사안이고요.  마스크는 따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검토에서 저희가 감사할 만한 그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갔던 것이고요.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감사인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특정해서 수시감사를 하다보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자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때 한번 더 환기가 되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진짜 자체감사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인식이 된다고 한다면 외부에서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그 부분 마저 고려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앞으로도, 왜냐하면 충분히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유념해 주시고, 위원장님, 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우리가 사실 행정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영철  네.
황인구 위원  사실 우리 의회 의정활동의 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 집행부와 사업부서와 우리 위원들 간에 일 년 농사를 놓고 나름대로 지적하고 따지고 묻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내년에 농사를 더 잘 지어볼까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위원들도 앉아서 질문하고 있고 수 시간째 직원 여러분들도 앉아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이나 질문하는 과정에서나 위원들 질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배우기도 해요.  또 제 질문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가 “정말 좋은 질문이다.”, “좋은 대안이다.” 이런 것들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주구장창 공무원들 지적하고 문제 있다고 소리 지르고 이런 과정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그동안 약 3년차에 접어들면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딱 그거예요.  사실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둘씩 하다 보니까 변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옆에서 소리질러도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마디 하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두 마디씩만 해 주면 더없이 좋을 텐데 그것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논쟁이 생기고 또 뒤에 가면 위원들 욕도 하고 누가 욕했다는 소리 다 들리기도 합니다.  사람 없을 때는 나라님한테 욕도 하는데 왜 못 하겠어요?  괜찮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위원들하고 논쟁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지 위원들이라고 해서 무서우니까 얘기 안 하고 피하고 크게 문제없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답변이 나오니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행감을 통해서 후반기 처음 시작하는 행감 기간에 본 위원이 주는 내용이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는 내용을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셔서 되는 것은 좋고 안 되면 안 된 것 설명하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어쨌든 10대 의회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청이 발전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 물이 그 물이다.” 그 소리 안 듣고 싶어요.  오늘 당장만 해도 이런 일을 가지고 언론에 벌써부터 보도가 났어요, 마치 우리 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정말 아쉬움이 크다.  잘해보자고 했던 것이 곡해되고, 문제되고, 다른 쪽에서 집안싸움으로 비쳐지고,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집행부의 입장도 많이 있겠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번 본 위원의 행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황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도 이런 기회들이 저희 하는 일감들을 새로 돌아보고 조금 더 나은 개선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황인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대변인님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대변인 성현석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곧 전달될 겁니다.
이동현 위원  감사가 끝나 가는데 감사 끝나기 전까지 올 수 있나요?
○대변인 성현석  네, 곧 드릴 겁니다.
이동현 위원  거의 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정보원장님보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부교육감님은 국가직 공무원이시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서울시교육청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부교육감 김영철  대구에 있는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전에 다른 교육청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교육감 김영철  강원도교육청, 충남교육청에 근무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부교육감님은 지금도 그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니까, 간혹?  타 시도교육청에 들어가 보십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조금 오래됐네요, 보니까.
이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자주 들어가십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한두 번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하루에 한두 번씩이요?
○부교육감 김영철  아니, 한두 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부교육감님으로 재직하시면서 한두 번 들어가 보셨어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이동현 위원  한두 번 밖에 안 들어가 보셨어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이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당황스럽네요, 제가.
  부교육감님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가 언제쯤 종식될 거라고 보세요?
○부교육감 김영철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는 않지만 지금 많이 예측하기는 좀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동현 위원  다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확률도 경우의 수를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부교육감 김영철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더구나 날이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도 격상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학교 교육도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하고 같이 비등비등한 대다수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원격수업을 안내하는 팝업이라든지 메인에 바로 안내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원격수업에 대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만으로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끝나고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해야 될까 하다가 정보원장님한테 하면 또 해당 부서가 올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실까봐,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수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모든 선생님들께 유튜브 영상으로도 계속 제공해 드렸고 책으로도 학교, 아마 위원님 책상 위에 놓아드렸던 책들도 관련 책인데요.
  홈페이지에 그 양을 다 넣기에는 홈페이지 부하가 걸려서 저희 별도 채널을 통해서 모든 학교에 1명의 원격을 담당하는 전문교사들을 양성해서 배치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채널을 연결하고 있고…….
이동현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도라든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분들 참석자분들 중에서 아실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러면 다른 시도 홈페이지는 양이 없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원격수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팝업이라든지 들어가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원격수업이 어떻게 돌아갑니다, 원격수업을 어떻게 합니다를 보는 게 아니라 원격수업을 할 수 있게끔 링크로 다 연결되어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시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면 없어요, 그게.  따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는 딱 켜면 홈페이지 첫 화면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원격수업사이트가 바로 연결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각자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배너창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우리 것만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들어가면.
  가장 수요자가 높은 게 결국에는 서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경기도가 있지만.  서울에서 이거 먼저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원격수업사이트에 먼저 들어갈 수 있게끔.  자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업진행에 대해서도 원격수업 등 이런 알리미가 다른 시도는 되는데 우리가 안 된다는 건 안 맞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원격수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총 몇 개가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이 없고 바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3개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6개 있습니다.  교육감 소속으로 15개, 11개 지원청의 교육장 소속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조례에 따르면 몇 개로 일단 규정은 되어 있나요?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16개로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만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개최가 저조했을지는 몰라도 2019년도 것을 보면, 2019년까지 넓혀서 봐도 15개 위원회에서 개최 수는 평균 2.6회뿐이고 서울교육발전 그리고 학교신설ㆍ이전자문위원회는 아예 실적이 없습니다.  사학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도 못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사학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자문위원회와 통합해서 폐지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신설ㆍ이전자문위원회도 적정규모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하고 내용이 겹쳐서 아마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니까 통폐합이 필요해요, 실장님.  통폐합이 필요한데 그런 게 사안에 안 나와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조례도 너무 오래됐거나 폐지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정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회를 저희가 신설을 하거나 하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위원회는 정리하고자 하는데 또 관련 법 규정이 있어서 이것도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수요가 바뀌고 있고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한 번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물론 서울시는 어마어마한 규모니까 쉽지 않은데도 한번 일제히 정리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교육도 변하고 있는데 조례나 이런 게 너무 예전 것도 그대로 살아있고 혹은 통폐합이 되어야 될 부분도 남아 있다 보니까 양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번 감사에 지적되겠죠.  왜 있는데 안 하냐, 혹은 이거 왜 있냐 다른 것하고 똑같지 않냐, 중복해서 만든 거냐, 실적내기냐 이런 비난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느냐고 봤을 때도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들면, 이번에 중고등학생들 입학준비지원금 하시죠?  추진 예정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관련법령의 정비와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여기 자문 받으셨어요?
○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  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재 있는데요 입학준비금 추진 과정에서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자문을 따로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동현 위원  왜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자문위원회 둘 필요가 없잖아요, 이럴 거면.  거기 해당 관련된 것 아니에요?  교육복지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  자문위원회보다는 그전에 TF로 움직였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TF는 추진주체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정비 등을 자문위원회 구성해 놨으니, 여기 자문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왜 안 받으셨냐고요.
○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  제가 여기에 부임한 것은 9월 1일자고요 그전에 이미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자문 기회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문은 이런 정도에서는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동현 위원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안 받으셨냐고 하니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왜 안 받았냐고 저는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왜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전 담당관님의 인수인계상에 그런 것은 없으셨어요?  입학준비지원금 사업이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 자문위원회는 구성 중이어서 지금 자문을 받지 못했다는 실무자 답변이 있는데요.
이동현 위원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자문위원회가 구성 중이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동현 위원  실장님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네요.  교육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문위원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전문가가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니요, 상황을 알아봐야 되는데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오지를 못해서…….
이동현 위원  담당관님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이게 신규가 아니면 임기 만료일 도래하기 전에 위촉을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임기 만료로 위원들이 공석이라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당장 생긴 것도 아니고 신규 위원이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고, 임기 만료일이 도래됐는데 교체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러면 공석이더라도 전체 정원이 없더라도 남은 위원들한테도 자문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마 성립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임기 만료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감사를 준비하고 있고 감사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교육감님의 실적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냥 추진해나가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실장님?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성의 있게 짚었으면, 사실 교육감님이나 구청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아이디어라서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잖아요?  자문위원회 사실 지금 다른 위원회 서울시도 그렇고 안 되면 비대면으로라도 회의를 개최하는데 위원들이 구성안 된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문을 구하지 않은 건 어떻게 보면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놓쳤던 부분은 좀 더 우리 교육청이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저한테 바로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 끝나고라도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던 임기, 위원명단이라든지 도래했었던 이유라든지 그걸 개최하지 못했던 사유가 있으면 그것까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용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먼저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덧붙여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청렴도평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내부평가에 대해서 힘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이때와 달리 2021년에 좀 더 획기적인, 이제까지 그냥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물론 감사관님께서는, 2018년이죠, 5등급에 비해서 2등급이나 올랐습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도 제도개혁이나 이런 게 미흡하고 그리고 내부 청렴도평가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변화가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2021년에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관 이민종  지적하신 말씀 다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게 하시는 데 필요한 게 있습니까?  인력이 부족합니까, 감사관에?
○감사관 이민종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권순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학교의 폭력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스쿨미투가 아주 전면적이잖아요?  학생들 간 그리고 학생-교사 그다음에 특히나 스포츠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장애 여기에 있어서의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권순선 위원  그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학폭대책위에서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요즘 변호사업계의 제일 중요한 일이 학폭이래요.  그만큼 학폭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두실 건가요, 뭔가 어떤 대안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송구스럽지만 학교폭력이라든가 스쿨미투 관련한 사안은 저희 기조실 사안이 아니어서 제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권순선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영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 현재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여기 관련된 조직들도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대책하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부교육감 김영철  코로나 때문에 일부 학폭 같은 것은 통계상으로는 준 것으로 나와 있지만 결코…….
권순선 위원  학교 밖에서는 더 늘어났다고 하던데…….  여튼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하고 상당한 접촉을 안 했잖아요, 주먹만 이렇게 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Don’t touch 그런 문화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때리는 것도 고사하고 이렇게 만지는 것도 불가하다는 거죠.  우리한테 아직까지 그런 문화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경험한 걸 살짝 생각해 보면 여학생들이 남선생님들 “선생님” 하고 피곤하다고 와서 막 어깨를 주무릅니다.  그리고 여선생님인 저한테는 남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하고 안마를 합니다.  물론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고 이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친구들 사이에서도 함부로 남의 신체에 가하지 않고 교사와 제자 간에도 그런 일들이 없고 이런 캠페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교육청 벽면에도 멋진 글귀가 있습니다, ‘함께 하되 거리를 두자.’ 해서.  거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학생과 선생님들 간에도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코로나에서 우리가 그러한 연습들을 했으니, 이게 우리말이 딱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말 그대로 Don’t touch입니다.  손대지 말 것, 타인의 신체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권순선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 서라벌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 있었는데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서라벌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관심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폐해가 심합니다.  교장이 자주 바뀌고 현재는 중학교 교장이 올라와 있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중학교 교장 했던 분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신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김생환 위원  그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학부모님들 생각이기도 하고 학생들 생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아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던데.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김생환 위원  저도 예전에 숭실고등학교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 집중한 적이 있고 그랬었는데요 아주 집중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사립학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감사 처분 미이행 학교가 꽤 많습니다.  보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부이행 포함해서 미이행 학교 건수가 많아요.  29건이나 됩니다.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김생환 위원  그중에 일부이행이 9건이고 미이행이 21건이에요.  미이행 내에서 보니까 청숙학원 서울외고네요.  5건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지시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요.  5건 다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여기는 처분이 7건이었는데 역시 전혀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두 학원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결과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든지 둘 중 한 가지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두 학교에 대해서 각각의 상황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두 학원에 대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용음악고 같은 경우에는 정규 학교가 아니어서 저희가 쓰는 제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 승인취소를 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상태인데 다만 이게 저희 감사관실만으로는 안 되고 학교지원과하고 전체 교육청이 힘을 합해서 최근에 몇 가지 학교 측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조금 더 돌파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학교 자체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말씀하신 청숙학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다른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해서 미이행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마저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서울실용음악학교가 현재 정규 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산은 서울시예산 지금 쓰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김생환 위원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면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감사는 저희가 했고요.  일반 사립학교 같은 제재수단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이 있어요.  이건 예산을 지급했는데 목적 외로 사용한 거예요.  불법지출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지적사항이죠.  그렇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지적해서 그 부분은 수사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정규 학교든 비정규 학교든 우리 예산 들어가면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집행해야 됩니다.  잘못돼 있으면 당연히 지적해야 되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처분하고 이행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미이행 학교가 사실 계속 발생해 왔잖아요, 그동안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드셨네요.  그러신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김생환 위원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만드셨네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는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을 만드셨는데, 이 기준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준비 중이에요?  이 기준은 뭘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어떤 법이나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이건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따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따로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다음에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도 구성을 했네요?
○감사관 이민종  네,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옆에 계신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저희만이 아니고 전체 교육청을 망라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역시나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법적인 근거가 약해 보여요, 보면.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보시는데, 약해 보여요.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11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여기서 이 역할을 하면 안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조금 역할이 달라서요.
김생환 위원  역할이 다릅니까?
○감사관 이민종  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자문하는 곳이고요 여기 지금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저희 행정처분에 대한 검토 및 준비가 중점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국의 학교지원과가 주로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저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미이행인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 벌칙을 가해야 되는데, 처벌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처벌조항이 미약한 거죠?
○감사관 이민종  사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사학법 개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학법 개정이 필요한 건데, 사학법 개정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개정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사학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북부교육지원청장 조호규  북부교육지원청장 조호규입니다.
양민규 위원  얼마 전에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우리 초등 교장선생님들과 교감선생님들하고 회의가 계속 잡혀있었네요?
○북부교육지원청장 조호규  초등은 8개 지구인데요 8개 지구 교감ㆍ교장이 각 공간에서 8회의 워크숍이랄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양민규 위원  회의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이고, 물론 나름대로 지구별로 나누어서 인원이 많이 안 모이게 최대한 노력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왕이면 이런 회의도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 교사들은 회식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북부교육지원청장 조호규  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이런 회의를 한 다음에 굳이 간부들과 함께 파스타집에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장 조호규  그것은 위원님 팩트가 좀 다른데 설명을 올릴까요?
양민규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북부교육지원청장 조호규  앞에 말씀하신 것은 초등학교 교장ㆍ교감들이 8개 지구가 있거든요.
양민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장 조호규  그다음에 위원님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초중등 전문직 장학 역량강화 연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밖에 나가서 체험학습이랄지 이런 종류를 하고 저녁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사실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간부님들께서 그렇게 모여서 식사하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회식도 못하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그런데 간부님들은 그렇게 회식하는 것으로 비쳐지니까 교사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예요.
○북부교육지원청장 조호규  장학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길환  총무과장 이길환입니다.
  제가 최근 5년간 각종 징계현황 유ㆍ초중등 공립교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징계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우리 총무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음주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음주더라고요.  음주운전이 엄청나요.  이게 사실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있고 우리 교육청에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길환  네,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상위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엄격함이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것과 비례해서 하위법이 더 느슨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길환  상위규칙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2015년 11월에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저희 자체기준보다는 약간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징계시효가 5년인 경우가 있어서 저희 자체기준을 지금 살려는 놨지만 사실상 실제로 징계를 할 때에는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약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자체기준을 아예 폐지하고 상위규칙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굉장히 약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시민의 눈높이를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길환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이거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온 자료일까요?  제가 명확히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자료에는 부서가 안 써져 있네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최근 3년간 임직원ㆍ교원의 범죄, 비위행위 현황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2018년도부터 2019년, 2020년 9월까지 자료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이게 성비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추려낸 자료 같은데요.  이거 혹시 감사관실에서 주신 자료 아닐까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드린 자료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행정처분은 어느 부서 소관인가요?  예컨대 성비위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곳은 어디죠?
○총무과장 이길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교사도 있고 일반직도 같이 나와 있네요.
  여하튼 그것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위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하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사람이 많다 보면 이런 범죄들이 나타나는 것을 물론 줄이고 예방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추세가 중요하고 예방효과 줄어드는 측면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계속 2018년도에도 12~13건이 발생했고요 2019년도에는 거의 20건 가까이 발생했어요.  2020년도 지금 9월까지만 하더라도 1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보면 교원뿐만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행위가 왜 계속 이렇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지, 물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마다 연수, 교육 이런 식으로 연수는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것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부교육감 김영철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교육가족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부 그런 케이스들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부서들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성비위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근에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요.
  다만 성비위나 음주운전, 특히 음주운전은 좀 다릅니다만 성비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원에 가거나 재판에서 달리 결과가 나와서 뒤집히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성비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건데 피해자인 학생들이 아예 응하지 않거나 해 버리면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저희 걱정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성비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까지 포함해서, 특히 법률위반 부분에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고, 최근에 이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는 동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반 전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성 관련 추행 쪽으로 하게 되면 해임을 다 시켰더라고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최근 3년간 자료고 또 제가 좀 전에 징계현황 보니까 5년간 자료를 요청해서 앞전 사례들이 꽤 있다 보니까 추세는 굉장히 강화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부위원장, 최기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1분 하신다고요?
이호대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간단하게…….
이호대 위원  여쭤볼 게 많은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나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조실장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어느 분에게 여쭤 봐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이호대 위원  일반직공무원 노조조합의 개정 의견 받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받았습니다.
이호대 위원  많이 반영해 주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개정 의견에 대한 협의와 이런 것을 거쳐서 의견을 반영한 면도 있고 또 반영하지 않은 면도 있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 말씀드리면 저도 문자폭탄 받나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 공통 중에 의전문화 개선 회의 여기 현행은 생수 이외의 의례적인 차, 음료, 간식 등 제공을 자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읽어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아마 노조에서는 생수 이외에 제공 일체 금지 이렇게 나와 있던데, 거기에 또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간식이라는 문구가 없는데 우리 현행에는 간식이 있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 말고 내부에서 하실 때 굳이 이런 게 필요할까, 왜냐하면 누군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도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면 그 제도가 핑계돼서, 정치하는 우리들도 선거법 위반 딱 만들어놓으니까 축의금ㆍ부의금 못 하듯이 이렇게 해놓으면 당분간은 먹겠지만 그만큼 또 행복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이거 아무튼 고민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호대 위원  이거는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개정의견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잘 진행해달라 이런 요청하려고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ㆍ감사관ㆍ총무과ㆍ기획조정실ㆍ교육정책국ㆍ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대변인ㆍ감사관ㆍ총무과ㆍ기획조정실ㆍ교육정책국ㆍ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정보원까지 마무리되면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지원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과 국장님, 과장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주셨데요 이런 사항은 서울의 교육발전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들을 천만 시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기간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든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영철
  기획조정실
    실장    권성연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예산담당관    엄동환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교육정책국
    국장    강연흥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대변인  성현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이길환
  동부교육지원청장  서경수
  서부교육지원청장  안상숙
  남부교육지원청장  박래준
  북부교육지원청장  조호규
  중부교육지원청장  권혁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장  박은경
  강서양천교육지원청장  민계홍
  강남서초교육지원청장  김용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최춘옥
  성동광진교육지원청장  정영철
  성북강북교육지원청장  오명환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속기사
  곽승희  임태양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