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2.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5)
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17)
6.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연남동 공공주택건립사업 토지교환 조건 (변경)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10.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11. 구기현대ㆍ궁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
12. 서울 공공한옥 북촌문화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2025년도 제5ㆍ6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4. 2025년도 2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
15.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6. 주택실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최호정 의원 외 35인 발의)2.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5)(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17)(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6.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7. 연남동 공공주택건립사업 토지교환 조건 (변경)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9.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10.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3인 찬성)11. 구기현대ㆍ궁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윤종복 의원 소개)12. 서울 공공한옥 북촌문화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13. 2025년도 제5ㆍ6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14. 2025년도 2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15.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16. 주택실 현안업무보고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진석 주택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서울시 주택정책의 제도적 허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여 청년 임차인들의 구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시민의 주거 안정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실에서도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임차인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최진석 주택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오늘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해 주택실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주거정책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다층적인 시민 요구에 발맞춰서 더욱 전략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주택실은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 마치고 주택실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주택정책관입니다.
명노준 건축기획관입니다.
사창훈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장열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정종대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입니다.
하대근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임창섭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임우진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양준모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이정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동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상우 재정비촉진과장입니다.
노경래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이번에 우리 주택실장님이 2급에서 1급으로 진급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시는 위원님 계신가?
○옥재은 위원 몰랐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그랬어요? 전화 한 통화씩 하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우리 박수 한번 쳐 주시죠. 축하드립니다.
(박수소리)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한 것도 실장님이 잘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뒤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잘 보필해서 진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또 1급으로 진급하셨으니까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우리 직원들 정말 알뜰살뜰하게 잘 챙겨서 직원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주택실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1.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최호정 의원 외 35인 발의)
(10시 52분)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호정 의장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는데요.
우리 수석님, 간단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3122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건의안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특성으로 인하여 민간임대사업자가 의무로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임대차 계약 시 보증상품 가입 여부 정보 제공, 민간임대사업자의 재정건전성 문제 발생 시 즉각 제재토록 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을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부채비율에 상관없이 임대보증금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는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품 가입을 거부했던 요인인 임대주택매입확약, 부채비율 및 담보권설정비율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임대주택매입확약과 관련해서 HUG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상이하므로 보증 사고 시 그 임대주택을 매입해 줄 것을 토지주인 SH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H 입장에서 지방공기업법이 금지하는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이견이 있어 매입확약을 하지 못하던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행안부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을 통하여 매입확약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향후 SH의 요청에 따른 시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절차를 마친 후 SH의 매입확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하지만 유권해석과 법률자문, 사전컨설팅에 의존하기보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정 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채비율 및 담보권설정비율과 관련하여 이미 매입확약이 제공되었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각 사업장의 부채비율로 인하여 보증상품에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 실정입니다.
이는 부채비율 및 담보권설정비율 산정 시 사용하는 주택가격에 건물분의 가치만 반영하기 때문인데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 구조상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공토지를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토지임대료가 예측 가능하고 낮은 수준으로 고정되며 토지처분의 리스크가 없어 실질적으로 건물-토지 간 소유권이 일치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율 산정 방식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이는 보증기관의 내규에 따른 것이므로 입법의 필요와 타 법령 저촉 여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쪽 하단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임대차계약 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미가입 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반려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거나 사회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게시하는 SH 또는 자치구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서 제정법에 담을 수 있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2025년도 서울시에서는 사회주택 평가ㆍ모니터링 시 재정건전성 부분을 강화하여 관리토록 지표를 개선하면서 SH와 사업자 간 토지임대 계약서상 해지사유를 모니터링 지표에 포함하여 즉각 시정조치와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서울시 자체 행정적 관리사항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가입 의무를 추가로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 발생 시 즉각 제재조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필요에 공감합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현 법제하에서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특성상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가입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그 피해가 지속 발생하여 주거취약계층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크고 시급하여 본 건의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 제정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부채비율 산정 시 토지가치분 반영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가 초기부터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사업주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최호정 의장님을 비롯한 36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122번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사업자 부채비율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입주민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임차인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받으며 사업자에 대해 공공이 모니터링을 강화해 문제 발생 시에 즉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계약 시에 필수정보 제공을 통해 부실 사업자와의 계약을 예방하며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사회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높이고자 하는 본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의안번호 3041번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임대주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주택공급의 핵심축이지만 최근 사업성 악화로 추진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급감하면서 시민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또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금리변동 등으로 사업성이 날로 떨어지고 있어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년도 예산 구조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민간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제공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기금은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가 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041호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주택공급 촉진과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이 향후 5년간 설치ㆍ운용하려는 주택기금에 대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익배당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용도는 안심주택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또는 공사비 지원, 정비사업에 필요한 공공지원 등을 한다는 것과 그 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며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안심주택 조례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안심주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정비사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도 소규모정비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정안은 6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입니다.
서울시는 주택기금을 설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그 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ㆍ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민간주택 건설사업의 촉진을 통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1일부터 5년이 경과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하여 자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금의 재원 관련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의 전입금 등 6종으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매년 2,200억씩 5년간 총 1조 1,000억의 재원을 마련하고 10년간 총 2조 2,000억 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금의 구성재원은 대부분 일반ㆍ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기금 설치의 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주택실에서는 토지매입과 건설비용 융자금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환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일반ㆍ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아닌 자체적인 수입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분 관련하여서 10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일반회계로부터 주택기금으로의 전입금 중 순세계잉여금분 10% 이상이 매년 1,000억 원 규모로 기금의 재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는 추이로 예상 규모만큼의 안정적인 수입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0페이지 하단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안심주택으로 대표되는 민간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또는 공사비를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익배당금 관련입니다.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SH의 사업 중 많은 부분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과 관련된 만큼 그로 인한 이익배당금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납입하여 주택사업에의 재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합리적 측면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최근 5년간 SH로부터 납입된 이익배당금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 결과 480억 원으로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SH가 수립한 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는 2025년 이익배당금을 195억 원으로, 2028년은 37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기금 산출근거는 재추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이 조례 제정ㆍ시행 시 SH공사 조례상 이익배당금을 주택기금으로 납입하도록 개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전입금 및 정비사업의 현금기부채납금 관련입니다.
1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 포함하여 운영 중에 있음에 따라 주택기금의 재원과 주택회계의 세입 규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조문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기금의 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주택 사업 지원입니다.
안 제6조제1호는 기금을 통해 안심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계획상 이 기금의 용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쪽 중단입니다.
서울시는 안심주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을 통해 사업 초기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토지매입비의 일부 3분의 1에 대한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공사비 이자 지원은 현재 주택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으로 추진 중인 공사비 이차보전 사업인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확대ㆍ이관하려는 것입니다.
18쪽입니다.
반면 토지매입비에 대한 대출ㆍ이자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통상 총사업비의 30% 규모를 차지하는 토지매입비를 융자 지원한다는 점에서 집행기관은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온전한 융자금 환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SH선매입과 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비 등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주택회계에 편성된 사업으로 조례 제정 시 주택기금 사업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안심주택 인허가 건수가 4건으로 부진한 상황임에도 기금을 통한 지원 시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연 8개소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책뿐 아니라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제도 등과 연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사업입니다.
안 제4호는 현재 주택회계로 추진되고 있는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재편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서울시는 금년 계획을 토대로 연간 40개소에 대해 200억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할 계획인데 집행기관은 현재 이 사업이 주택회계 도정계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개소당 지원금액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특별회계보다 정책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유리한 기금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정의에 따라 정비사업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이 포함되므로 향후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그 밖의 용도 관련입니다.
현재 이 용도가 안심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 주택공급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임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쪽의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종합의견 중단입니다.
주택공급은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예산에 비해 자율적이고 탄력성 있는 자금 운용이 가능한 기금으로 설치함으로써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주택기금 설치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금지원과 함께 안심주택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금의 존속기간 내에서도 기금의 용도와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덧붙여 연도별 재원확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 재원들의 추계를 일률적으로 추산하기보다는 중기재정계획의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치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시가 주택진흥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그 뜻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등 주거약자들을 위한 민간 참여형 모델에 시 재정을 결합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정책적 함의가 좋아도 재정적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이 제도 실현에 선결 조건이 돼야 한다,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오늘 저는 재원 조달의 타당성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SH의 이익배당금 그리고 주택회계 전입금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대체로 비고정 자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실장님, 최근 몇 년간 서울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해마다 감소 추세이고 내년 예산안 기준은 5년 내 최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 배당금도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2024년 이후 부동산 PF 위기 여파로 대폭 감소해서 안정적 배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향후 경기침체나 주택시장 위축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재원 구조로 기금의 존속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해마다 운 좋게 남은 돈에 의존해서 중장기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혹시 그런 경우에 대비한 예비조치나 타 대안이 있으신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취지에도 공감해 주셨듯이 처음으로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 재원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당장 내년분이라든지 SH 배당금 부분이 그럴 순 있습니다. 다만 조금 길게 보면 저희가 기조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예산 이 부분들은 기금 조성에 가능할 것이라는 협의를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주택회계 전입금과 도시정비회계의 전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고 기금 조성으로 인해서 기존의 공공임대 건설이나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재원이 축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일 주택진흥기금 도입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죠. 이 토론회에서 SH공사 실무자들이 기금 신설로 인해 내부 예산 배분에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고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주택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용 시 기존 임대주택 공급사업 예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우려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기금 신설로 인해 기존 임대주택 사업이나 주거약자 지원사업이 축소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거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하던 주택실의 사업이 한 4조 3,000억 정도 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기존에 쓰던 부분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잔여 예산들이죠,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SH도 마찬가지로 배당금 이런 부분들이 다 기존에는 일반 그냥 세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 돈들을 저희가 모아서 2,200억 정도를 조성해서 가는 것이니까 기존 사업을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토론회에서 서울시가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으로 향후 주택세 신설이나 주택세에 서울형 채권 도입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런 부분들은 우선 기금이 출발된다면 향후에, 지금 이게 완전한 거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저희는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독립세 신설이나 지방채 도입은 조세 저항과 조례 제정 갈등 및 시장 충격 등이 매우 민감한 논의를 수반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크게 듭니다. 특히 지방세법 개정 없이는 독립세 신설이 불가능할 텐데 이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협의는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냥 아이디어로만 되고 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새로운 정책 도구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단순 아이디어 수준의 발언이 가볍게 제안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앞서 우려를 제시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재정계획입니다. 기존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기금 조성 효과가 확보될 수 있는 재정 시뮬레이션 등이 꼼꼼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기금은 조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불확정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민간의 신뢰 확보도 어렵고 중장기적인 정책도 추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기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다 명확한 재정추계와 다각적인 확보 방안 마련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주택은 우리 공공의 재원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명히 부족하고요, 민간의 동력을 빌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데 민간이라는 것이 외적인 환경이 굉장히 지금 악화돼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도시계획을 지원하고 또 기간을 단축해 주는 이런 작업들은 했지만 재정은 전혀 지금까지 지원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되려면 결국에는 돈이고 예산일 텐데 이 부분을 공공이 좀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그 사업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조례가 결정되면 심사숙고하셔서 잘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지적하신 사항 잘 보완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세요.
○박승진 위원 왜 제가 할 때만 짧게, 시작도 안 했는데…….
중랑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진흥기금이 6월에 시장님께서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발표한 것이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왜 발표하셨나요? 이 자체가 그때, 이유가 뭐죠?
○주택실장 최진석 우선 오스트리아 빈에서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 7,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도시의 규모를 생각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을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대여를 해서 거기서 생기는 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는 시에도 도입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서 하고 있는 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주택과 비슷하죠?
○주택실장 최진석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는 사회주택을 폐지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빈의 구조는 진흥기금이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같지 않은데 왜 이것을 도입했을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는 물론 시장님 순방도 있었지만 시의 고민은 그동안에 민간임대주택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고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에서 본 것은, 사회주택과 물론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본 거는 공공이 민간에게 자금 지원을 해서 민간임대주택을 끌어내는 그 취지를 우리가 보고 이번에 주택기금으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기금은 토지를 빈 시가 매입해서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사회주택 건설을 원하는 비영리 또는 제한영리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하는 방식은 향후 이익을 전제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에 토지구입비까지 빌려주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민간사업자에게 토지구입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빈 시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물론 빈하고는 사례는 다릅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실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라고 치면 일정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해야 되지만 SH에서 이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주택실장 최진석 SH에서 사업…….
○박승진 위원 이런 것을 실제로 사회주택과 비슷하다고 치면 토지는 공공에서 하고 건설만 민간사업자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오히려, 토지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SH에서 오히려 하면 어떠냐 이거죠. SH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 어떠냐 이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뭐 그런 부분도 검토는…….
○박승진 위원 그럼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향후에?
○주택실장 최진석 네, 향후에요.
○박승진 위원 향후에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에서도 그게 유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금이라는 것이 물론 현금도 기금 속에 있지만 좀 더 검토를 진행하면 그 속에 현물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당장은 안 됩니다만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토지를 비축해 두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우리가 토지를 임대해 줄 수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안이 아니라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은 제안하는 것이고 추후에 따로 한번 청년안심주택 얘기하겠지만 실제 공공에서 하면 훨씬 더 임대료도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청년안심주택은 약간 임대료도 비싸고 이런 민간에게 혜택을 주고 10년 후에는 또 분양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거를 SH에서 하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사업자에 대한 이윤 제한,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목적 재투자, 회계감사 등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민간에게 해 주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분양 전환 이후에도 오스트리아에서는 10년간 재판매가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분양…….
○박승진 위원 그래서 우리의 진흥기금과 오스트리아 빈 시의 진흥기금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임대료를 받다가 주택을 시장가격에 분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공적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장님의 구상과 근본적으로 빈 시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주택실에서는 훨씬 더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시장님의 이런 구상이 있더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오스트리아 빈 사례 연구를 하고 서울시에 접목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박승진 위원 좀 더 연구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금의 재원 조성에서 실제 SH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실제로 행정안전부 부채중점관리기관 배당 권고기준이 2024년도부터 30%로 줄어든 거 아시죠, 권고기준이? 알고 계시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2024년도부터는 저희가 올해 458억 정도가 아마 이익배당금이 SH에 들어왔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이익배당금이요? 네.
○박승진 위원 알고 계시죠? 이익배당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상이 지금 30% 기준으로 했을 때 195억밖에 안 들어와요. 알고 계시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45% 기준으로 293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한 이익배당금은 500억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 않고요. 실제 2026년부터 2028년도까지를 했어도 실제로는 2026년도에는 352억, 2027년도에는 364억, 2028년도는 373억밖에 안 됩니다, 권고기준에 따르면. 그런데 500억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이익배당금을 받을 수 있죠? 어떤 기준으로 하려고 하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지금 그게 당장 내년도 1년만 보면 지적하신 사항이 분명히 맞습니다. 숫자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2,200억을 10년 동안 쭉 가져가겠다는 것은 중간에 변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좀 높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낮을 수도 있겠죠. 이런 평균적인 값을 보고 2,200억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박승진 위원 아니, 2조 2,000억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차피 SH하고 상의는 좀 하셨다면서요, 이익배당금에 대해서?
○주택실장 최진석 네, 당연히 했죠.
○박승진 위원 근데 이익배당금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SH에서 온 자료를 보면 실제 행안부의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배당 권고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30%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2024년도부터. 그 기준으로 따지면 2025년도에는 195억밖에 안 돼요. 다음에 2026년도에는 352억, 2027년도에는 364억, 2028년도에는 373억, 이거를 SH하고 협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게까지…….
○박승진 위원 안 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모든 수치를 다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박승진 위원 그럼 뭘 협의했죠?
○주택실장 최진석 이익배당금을 우리 재원으로 확보하겠다, 그리고 5년 평균 정도가 한 500억 정도가 되니 그 부분을 앞으로 담겠다 정도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까 2023년도까지는 45%도 가능했어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당을 받았는데 실제 아까 말한 2024회계연도부터는 30%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무엇을 협의했죠? 협의 내용이 뭐였죠, SH하고?
○주택실장 최진석 금방 말씀드린 그겁니다.
○박승진 위원 이익배당금만 쓴다, 기금으로?
○주택실장 최진석 네, 한 500억 정도.
○박승진 위원 500억 정도. 근데 SH에서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그러면?
○주택실장 최진석 말씀드린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총론적인 수준에서 협의는 한 것이고요, 그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분명히 주택실이 SH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 정도는 협의해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SH에서 이익배당금을 이 정도밖에 못 주겠습니다 하고 치면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때 그거를 조정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500억으로 딱 3년간, 과거 3년간을 추정해서 500억 정도 추정치로만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좀 더 세밀한 부분은 더 협의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렇게 따지면 말씀드린 대로 한 150억 정도 손해인데 10년간이면 이게 1,500억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좀 고민하십시오. 이거 확인해서 보고 따로 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렇게 길게 하실 겁니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우리 박승진 시의원님 이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SH하고 배당금 관련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신 것은 2024년도 회계연도에 행안부 부채중심관리기관 배당 권고기준이 있어요. 이게 30%로 맞추라고 했는데 실장님 얘기하는 건 계속 45% 기준으로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행안부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고…….
○주택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래서 SH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렇게 기금 마련하는 데 재원 조달 관련해서 계획이 해당 기관에 조율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졸속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시장님이 3주년 기자회견 기금조성 발표 7월 16일에 했는데 해당 방침이 7월 31일에 수립됐죠?
○주택실장 최진석 죄송합니다.
○서준오 위원 왜, 발표 후에 7월 31일에 해당 방침이 수립됐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서준오 위원 발표하고 나서. 먼저 이런 기금, 이렇게 큰 사업이나 기금 조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런 부분이 없이 너무 좀 시급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간임대주택사업 시장이 너무 나쁜 상태다 보니 공공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다는 판단에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원은 물론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총괄적인 차원에서는 이익배당금하고 아까 순세계잉여금 여러 가지 항목을 뒀고 그것들이 물론 변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별도의 또 저희가 다른 회계…….
○서준오 위원 시급한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하시는데 어찌 됐건 이 주택기금이 임대아파트 공급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좀 세밀하게 더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지적하신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10년 넘어서 분양되는 임대아파트들이 언제부터 도래하죠?
○주택실장 최진석 청년안심주택 말씀이신가요?
○서준오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처음에 입주한 게 2020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지난 거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앞으로 2030년이면 다 분양되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이제 수도권은…….
○서준오 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분양 이후에 임대주택 공급이나 이런 대책이 좀 있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지금 청년안심주택을 포함해서 우리 안심주택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처음에 했던 부분들은 시기가 도래되면 매각으로 갈 것이고요. 그럼 그 부족분이 또 새롭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준오 위원 토지매입비 대출 등 여러 가지 재원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또 민간업자들에 대한 10년 후에 분양을 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과 분양으로 인해 발생한 이득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 생각하고 계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많은 사업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사업의 10년 내 구조라는 것은 임대료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적자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큰 수익이라고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사실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여하튼 기금 운용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끝나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청년안심주택 후순위임차인 보증금 선지급이 배임의 소지가 있는지 법률 자문 맡겼나요, 지금?
○주택실장 최진석 후순위요?
○서준오 위원 네, 후순위임차인 보증금 선지급이 배임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 자문한 게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거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청년안심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계약서상에 제2조제5항에 “임차인은 입주단지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보증금에 대한 채권 청구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 주거비 지원금 전액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반환한다.” 이 건에 대해서도 자문 같이 요청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요청하지 않았고요 아까 배임 그 부분은 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럼 법률 자문 여부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혹시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박석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 실장님, 늦게나마 주택기금을 마련하는 서울시의 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데 찬성을 합니다. 단,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꼭 기금 조성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러지 않고 정부와 서울시가 해결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걸 지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어렵고 지금 얼어붙어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렇죠? 며칠 전에 언론에 발표했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하루에 2곳씩 망한다’ 줄도산 공포…한국, 어쩌다가”. 지방건설사가 하루에 1,000곳씩 무너질 예정이랍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공사비 인상과 그다음에 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시장의 너무 장기적인 침체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공사비 급등 이거 인정합니다. 근데 장기간 동안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도 이제는 공사비 인상을 정말로 검증해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우선 급선무가 바로 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공임대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에서 얼마든지 공공임대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주택경기 활성화가 되면. 근데 지금 시장이 얼어붙어 있고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에 숨통이 안 터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 청년임대주택이나 안심주택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 역세권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이 하루속히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요인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모아타운과 신통이요?
○박석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은 저희들은 아시지만 촉진책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모아타운이나, 모아타운도 얼마 전에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촉진책에 힘입어서 정비사업에 속도는 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내부에 있는 여러 사업구조들이 건설 자재값 상승이라든지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은 또 힘든 부분이고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국토부와 허그, 우리 서울시 주도적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지금 잘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보완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부위원장님.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주택공급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나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항상 주택공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들하고 경쟁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필요한 예산 확보가 잘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이유를 통해서 이런 주택기금을 설립하고 주택기금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졸속이나 급하게 이거 하시는 거 아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주택기금이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어서 이 조례안에 일단은 동의하는 바예요. 잘 추진해 주세요,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러면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반대급부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지금 서준오 부위원장님하고 이민석 부위원장님이 반대되는 의견을 질의했는데 제가 봐도 졸속이에요. 7월 29일에 발표하고 8월 1일에 토론하고 지금 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이런 안을 내놨다 그러면 실장이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을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나름대로 하여튼 준비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위원장 김태수 열심히 한 거는 인정해요. 인정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도가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걸 지금 피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익배당금 부분에 대해서도 피력을 하자면 2년 동안 지금 SH공사에 거의 공사가 없었어요. 이익배당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리고 그동안의 이익배당금을 가지고 주택실에서 용이하게 잘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이하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한쪽이 쓰게 되면 한쪽이 못 쓴다는 얘기야. 그럼 그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런 부분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용도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 그다음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 그다음에 입주자에 대한 주거비 등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거든요, 기금 용도가.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마지막에 지금 입주자에 대한 주거비 등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지금 전반부에 우리 서준오 부위원장님께서 배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우리 주택실장이 이번에 정말 과감한 결정을 했다. SH공사 사장하고 주택실장하고 저하고 세 분이 앉아서 사회주택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택실장이 배임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정한 사항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거기서 실장에 대한 신임을 다시 한번 했었어요.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높이 평가하고요. 앞으로 입주자에 대한 주거비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41호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용어의 정의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입니다. 둘째, 안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 등에는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심주택 사업 외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며 셋째, 같은 조 제4호의 “정비사업”을 “정비사업등”으로 하고 안 제3조를 안 제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장은 민간주택 건설사업의 촉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 제출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43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022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이를 시 도시재생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2017년 최초 구성되어 운영 중이었으나 최근 신규 활성화지역이 없고 심의안건이 감소한 상황에서 도시재생지역 내 재개발사업 진행 시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중복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도시재생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관리계획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최근 서울시의 관리계획 심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 이후 심의된 32건은 전부 도시재생위원회가 아닌 통합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는 그간 심의한 모든 모아타운 대상지가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한 번에 수행하고자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관리계획의 심의는 대부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그럼에도 다른 위원회의 심의 없이 단독으로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이민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022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도시계획 분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합 운영체계에 맞춰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심의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5)(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17)(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47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이성배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1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005호, 3017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05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중 고의성이 낮고 시정이 어렵거나 위반면적이 경미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현행 1년 또는 2년이던 감경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80조의2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감경사항을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감경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조례에서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대상에 대해 2년 또는 1년으로 정하여 2016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확대할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집행벌로서의 이행강제금 효과가 저하된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개정안에서 감경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 것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시정 여건과 시민 부담 경감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시행 중인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적 완화에 따른 증축건축물 추인 및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한 특정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이 시행되는데 금번 감경기간 확대는 위 조치들로 해소되지 못하는 감경대상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쪽입니다.
다음 부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는 본래 감경대상임에도 그간 감경 혜택을 부과받지 않은 경우 그 기산일을 조례 개정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날로부터 3년까지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칙에 따라 감경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 제3조는 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감경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라도 최초로 시행명령을 받은 지 3년 이내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가 시민 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17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차양ㆍ비가리개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 시 허가가 아닌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추가하여 대학구성원 및 일반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7조제3항에는 차양ㆍ비가리개 시설 중 재래시장 및 농수산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하여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대학 내 차양ㆍ비가리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대학에서의 차양ㆍ비가리개시설은 허가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규모제한 적용을 받게 되는데 현재 대학시설의 밀도가 법적 기준에 거의 도달하여 추가 개발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건축계획이 변경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또는 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의 절차 이행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 해당 시설이 신고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확대로 인하여 시설 안전문제와 가설건축물이 난립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 교육부와 자치구 차원에서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이에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교 내에 차양ㆍ비가리개 용도의 가설건축물의 설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교육시설 이용편의 증진 및 대학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1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우리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주택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김태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005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반면적이 경미하거나 현재 소유자의 고의성이 적은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감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불경기에 어려워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확대로 시민들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감경대상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 중에서 현재 소유자의 고의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제1, 2 그리고 5호 그리고 소규모 위반에 해당하는 제3호와 제4호, 재난 등으로 긴급히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제7호에 대한 감경기간을 확대하는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017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설치 가능한 차양시설ㆍ비가리개시설의 대상을 대학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교육시설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학생들의 쾌적한 체육활동 증진에 목적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실장님보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이성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3017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7조제3항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제17조제3항, 다 외우지는 못하겠죠. 이거는 “차양ㆍ비가리개시설 중 재래시장 및 농수산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하여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대학 내 차양ㆍ비가리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지금 대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과대학이라 그러면 공과나 이과, 문리대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 공간에서 이 공간으로 이동할 때 중간에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차양막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이번 조례에 통과가 되면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반대로 초등학교 내에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그러니까 우리 인도라고 얘기하죠. 보도블록 위에다가 이 비가림막을 설치해 놨어요. 이거는 이 법 조항에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거 한번 보셨죠, 초등학교?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네, 지금도 그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동과 2동의 거리가 일단은 가깝거나 멀 경우에는 비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면 설치가 가능한데 초등학교는 정문 들어가기 전에 인도에다가 지금 비가림막을 설치했거든요.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인도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지장이 없게 되면 설치가 건축허가로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확하게 지금 인지하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나 시설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로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는 건축허가로서 일단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위원님께서 지금 도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위원장 김태수 도로가 아니고 도로 옆에 있는 인도.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인도도 도로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교내를 벗어나는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정문, 정문에서, 지금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안 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수 도로점용 허가?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지금 차양하고 비가리개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태수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인지를 하고 지금 답변을 하냐고 내가 물어본 거고 초등학교시설 정문에 들어가기 전에 좌ㆍ우측으로 비가림막을 설치해서 초등학생들이 들어갈 때 비를 안 맞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인도에다가 설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그 사례는 가서 조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인지를 하고 답변을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잖아.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위원입니다.
김태수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05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1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의성이 없고 위반면적이 경미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3년으로 확대함. 둘째, 차양ㆍ비가리개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 시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추가함.
기타 자구수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17)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저희가 지금 12시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부위원장 이민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민석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934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추진 시 단열기술, 고효율설비,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특허로 등록된 기술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우선할 것을 권장하려는 것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등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 재정 등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는 그 세부항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특허받은 기술이나 신기술을 권장토록 하면서 그 기술을 건물단열, 고효율설비, 신재생에너지 기술, 그 밖의 기술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녹색건축물 정책의 하나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핵심기술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례로 특허로 지정된 중단열 콘크리트 벽체의 단열재 고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시공방법은 기존 기술에 비하여 손쉽고 간편하면서도 단단하게 결합된 특징을 갖는 기술로 인정된 것으로 이러한 기술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종합하면 시범사업에 신기술 등을 도입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녹색건축물 제2차 조성계획에 시범사업 내용이 부실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내년도 녹색건축물 제3차 조성계획 수립 시 시범사업의 포함 여부는 불확실한 실정이나 에너지 고갈, 기후변화 등 이슈를 감안한다면 시범사업의 확대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는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민석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이숙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934번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시 특허 보유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우선 적용토록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시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특허ㆍ신기술의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과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최진석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연남동 공공주택건립사업 토지교환 조건 (변경)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8분)
○부위원장 이민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연남동 공공주택건립사업 토지교환 조건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의안번호 3107번 연남동 공공주택건립사업 토지교환 조건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연령층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건설형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유지와 토지교환을 통해 임대주택과 작은도서관을 복합화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2021년 제3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조건인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의 부재로 인하여 토지교환 요건이 충족되지가 않아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107번 연남동 공공주택건립사업 토지교환 조건 (변경)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에 따라 2022년도 교환을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토지 활용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교환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새롭게 요건을 갖추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양천구 소재 시유지와 마포구 소재 사유지를 교환하고 취득토지에 공공주택 및 작은도서관을 신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2022년 1월 취득토지 소유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교환차금 5억 5,500만 원을 집행하여 교환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마포구와의 협의과정에서 작은도서관 사용계획이 없다는 마포구 측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 용도를 삭제하는 대신 전체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도록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2024년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토지교환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작은도서관 건립을 전제한 토지교환 조건이 공유재산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교환의 법적 조건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동의안은 변경된 건축계획이 공유재산법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공공주택의 공급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에서 제시한 공공가치와 활용가치의 범주에 주거취약계층에 안정적 거주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6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최초 결정할 당시 마포구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출된 점과 2023년도에 작은도서관 용도를 삭제함으로써 교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즉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한 점에 대하여는 향후 규정과 절차 확인,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사전에 거침으로 행정비용 낭비와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연남동 공공주택건립사업 토지교환 조건 (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민석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종합의견에서 의견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언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해당 입지, 아무래도 마포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편의시설이 그곳에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임대주택, 청년들이 아마 거주할 만한 그런 임대주택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네.
○부위원장 이민석 그런 큰 틀에서 저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연남동 공공주택건립사업 토지교환 조건 (변경)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연남동 공공주택건립사업 토지교환 조건 (변경)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4분)
○부위원장 이민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의안번호 제3071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택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등의 사업은 서울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위 정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6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 자율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사업, 공공주택 건설 그리고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사업이며 이에 대한 출자금의 총 예산액ㆍ사업별 내역 등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2026년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071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특별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2026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회계연도 출자금 예상 규모는 2025년 공급 계획과 유사한 수준인 5,000호 공급을 위한 총 3,226억 8,900만 원으로 2025년도 실 출자금 1,349억 9,700만 원 대비 1,877억 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국고보조의 3년간 분할 지급이 2025년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서울시 출자금 역시 분할 지급하게 되는데 1차 연도에는 공급 실적 대비 예산을 적게 지출할 수 있으나 2차 연도 67%, 3차 연도부터는 100%로 회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증액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2025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공급계획은 5,350호였으나 목표 대비 매입 실적은 2025년 8월 기준 1,048호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사업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중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1,045억 9,400만 원 관련입니다.
일반(다가구)형의 경우 2026년 매입 목표치는 1,500호로 2025년 매입 계획과 유사하며 세부 유형인 구축 반지하, 지상, 신축약정별 각 500호씩입니다.
다만 2025년도 매입계획은 국토부 통보 물량을 초과하는 데다가 신축약정형의 경우 현재까지 실적이 없어 2025년도 신축약정형 2차분 예산의 필요성과 2026년도 신축약정형 500호 매입 규모에 대한 국토부 협의 가능성 등 적정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6쪽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356억 6,900만 원 관련입니다.
2026년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모두 신축약정형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세부 유형인 청년, 기숙사형에 대하여 2025년도 500호에 대한 2차분과 2026년 신규 매입 500호의 1차분을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도 청년형 매입계획 1,000호는 일반(다가구)형과 반대로 국토부 통보 물량보다 과소 설정하였고 전량 신축으로만 공급하려는 사항이나, 7쪽입니다.
기숙사는 2025년 8월 현재 계약 건수가 9건으로 금년 내 적극적 공급이 필요하겠으며 이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는 실현성 있는 매입계획 및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 1,323억 5,200만 원입니다.
신혼부부형 역시 청년형과 같이 2026년도 매입 전량을 신축약정형으로 계획하고 2025년도 2,457호의 2차분과 2026년도 신규 목표 2,500호의 1차분을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신축 신혼부부2형의 경우는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하고자 국토부 통보 물량에 비해 공격적인 매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25년 8월 기준 계약 건수는 38건에 불과한바 실현 가능한 매입계획을 수립하되 국토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적극적인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다음 자율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사업 162억 8,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 완화받은 대상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하는 사업으로, 9쪽입니다.
2026년 시비 요청분은 14개 단지 총 306호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 건설(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136억 6,900만 원 관련으로 4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출자하려는 4건의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저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사업공정을 고려하여 출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사업 201억 2,400만 원 관련입니다.
13쪽 중단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약정 호수는 총 2,990호로 이 중 870호가 매입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예상 물량은 15개 대상지 총 886호임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14쪽 종합검토 의견 중단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매입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SH공사의 다양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가 출자금을 편성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매입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매입계획은 일반(다가구)형, 청년형, 신혼부부형에만 5,350호이며 자율주택 및 SH 선매입 유형을 포함하면 6,513호에 이르나 2025년 1월 국토부 통보 물량은 3,310호에 불과하여 3,000호 이상의 물량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2025년 국토부 통보 물량 3,310호에는 자율주택과 SH 선매입이 포함된 모든 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포괄하는 사항으로 국토부 지원이 감소되면 자율주택과 SH 선매입 유형을 우선 매입할 수밖에 없어 일반(다가구)형 등으로 매입 가능한 물량이 더 적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SH공사는 서울시 매입계획에 따라 과도한 매입 물량 공고 절차를 진행하여 심의 통과된 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동의안 역시 국토부와 매입 물량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출자대상 규모를 2025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획하는 사항은 올해와 같은 문제점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료되므로 예산편성 시 서울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주택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SH에 큰 틀에서 출자 동의하는 부분은 동의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근데 동의하는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혹시 서울시에서 올해 5,000호를 계획했어요, 예를 들어. 근데 1,000호밖에 실적이 없다 그러면 4,000호는 누적되는 겁니까, 다음 목표치에?
○주택실장 최진석 누적이 되냐고요?
○고광민 위원 네, 내년도 목표치 잡은 5,000호에 4,000호 추가해서 9,000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5,000호 잡았는데 1,000호밖에 못 하시면 4,000호는 그냥 공수로 끝나는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거에도 쭉 매입을 해 왔지 않습니까?
○고광민 위원 짧게 답변해 주셔도 돼요. 그렇게 목표를 크게 잡았지만 실행을 못 하면 그걸로 공수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게 관리가 됐던 거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예산에 대해서 출자 동의해서 기금 전출을 하게 되면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회수가 되는 건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불용이 되거나 일을 못 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불용이 돼서 다시 회수하시는 거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어찌 됐건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과도하게 잡고 있다. 또 목표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발표는 하잖아요, 어느 정도 목표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근데 목표에 대한 결과치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성적표가 되다 보니까 발표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목표치를 잡고 또 이 내용들을 보면 국토부하고는 3,300호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실제로 서울시는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6,500호를 지금 계획하시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실적 달성률이 매우 저조한, 20~30%도 안 되는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떤 제도 개선 없이 이렇게 허수와 가까운 장밋빛 청사진만 자꾸 공개를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는 부분들은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서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내용들을 봐도 2025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일반(다가구) 유형 같은 경우도 국토부는 1,100호를 얘기했습니다만 시에서는 한 1,500호 정도 잡으셨는데 실제로 500호, 3분의 1의 아주 저조한 실적이고요. 청년 유형 매입 같은 경우도 1,000호 정도 계획을 하셨는데 300호 정도 계약을 하셨고 신혼부부 유형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 2,857호, 국토부는 1,687호에 대한 협의를 하셨는데 2,857호라는 1,000호 가까운 더 큰 목표를 잡으셨는데 실제로는 94호 이런 성과가 달성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만 해도 9월이잖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추이로 봤을 때 올해 아무리 노력하셔도 50%를 달성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과도한 목표치만 제시하시고 하는 부분들은 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잡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꿈을 원대하게 꾸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잡는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고광민 위원 1차적으로는 국토부하고 협의된 숫자보다 더 크게 잡는 부분들, 실현이 계속 안 되고 저조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수를 자꾸 올리는, 허수를 자꾸 잡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책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 주택정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우려돼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달게 마음에 새기고 가겠습니다. 처음에 항상 매년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사실 추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국토부하고 중간에 수차례 협의를 했었는데요. 1차관하고 우리 부시장님 주관 회의까지 했음에도 국비가 또 시원하게 오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미진한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광민 위원 그럼 첫 번째는 국비가 부족하다,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주택실장 최진석 두 번째는 현장에서 매입을 할 때 가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가 책정하고 있는 단가가 있을 것이고 또 사업자가 원하는 가격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상이나 조절하는 시간들이…….
○고광민 위원 가격적인 괴리가 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시간들이 좀 소요가 됩니다. 전체 1년이란 시간 속에 일을 하다 보니 또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생기고, 물론 저희들이 좀 더 잘하면 되겠습니다만 좀 더 보완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조금 보완하셔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냥 SH에 대한 부분만 해도 최근 나온 신문 기사만 보더라도 이런 제출하신 자료 말고도 기자들이 파악하는 내용들만 봐도 2022년도에 5,150호에 대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매입계획이 있는데 850호, 2023년도에도 5,250호를 계획했는데 1,916호, 2024년도에 3,351호를 계획했는데 712호, 2025년 올해는 5,350호를 계획했는데 800호 너무 미진한 성적표거든요. 실제로도 심의도 그렇고 계약도 그렇고 굉장히 미진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현실적인 기반에 맞도록 내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보다 조금 더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불가능한 목표치를 잡아 놓으시고 이게 민간기업에서 아마 이런 목표를 잡았는데 이렇게 실적 달성을 못 했으면 아마 그 부서 큰일 날 겁니다. 이거는 책임감으로 어떤 일을 하실 내용이 아니고 정말 구체적인 어려운 점들을 감안해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정하시고 국토부 탓도 좋고 현장 탓도 좋고, 근데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내용들에 있어서는 좀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요. 하여튼 시장에 또 다른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수치들에 대한 부분들, 계획에 대한 부분들 잘 보정해서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제가 더 면밀히 보겠지만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일단 남은 물량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한번 목표 50%라도 넘겨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고광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실장님,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올해 1월에 국토부 물량이 통보된 게 3,310호고 그 이후에도 또 예산이 국비가 더 확보되는 사안이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게 지난 5월 24일에 1차 정부 추경 때 1,317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았거든요.
○부위원장 이민석 그래서 저도 그 지점을 한번 짚고 싶었고 정부 1차 추경에 1,317호에 대한 예산을 국비를 더 확보한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그러면 또 더 추가적으로 혹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그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거는 아까도 제가 고광민 위원님 지적 때 말씀드렸지만 국토부하고 저희들 실무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비용이니까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했음에도 그게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어쨌든 이번 동의안과 별개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더 국비 확보하실 수 있는 노력은 더 계속해 주셔야 되겠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방금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이 지적한 건 제가 주택위원으로서 지금 3년이 넘게 있는데요. 충분히 집행부가 그 얘기를 들어도 맞다. 그건 집행부에게도 우리가, 수고한 전반기 주택위원들도 SH공사를 향해서 매일 하는 소리가 매입임대주택 물량 맞춰라, 맞춰라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전 사장님의 완고한 입장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반복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지만 현재 이제는 우리 주택실장님께서 SH하고 잘 협업을 해서 목표 물량을 잡았으면 그 목표 물량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실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공주택 건설(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실장 최진석 통합공공임대주택이요?
○김영철 위원 9쪽에 명일1동 주민센터 공공주택복합화사업, 지금 48억 4,400만 원을 책정하신 게 있잖아요. 이 사업은 강동구 명일1동 주민센터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103호 및 업무시설 그리고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 9월에 착공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2022년도에 서울시에 입성을 했거든요. 그때 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서울시 부시장님이나 우리 주택과의 과장님하고 그때 벌써 이게 얘기돼서 주민센터가 이전을 했어, 바로 한다고. 그 내용 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벌써 2022년도 10월쯤인가, 9월인가 그때 주민센터가 바로 시작한다 그래서 다른 데로 세를 얻어 갔어요. 한 달에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그렇게 세를 주고 지금은 한 7,000만 원씩 준대요, 세를 낸대. 이렇게 늦어지는 데 대해서 그 책임을 어디서 져야 되는지 지자체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져야 되는지. 이제 9월에 철거해서 시작할 거잖아요, 이거?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그럼 그 안에 주민센터는 어디다 어떤 내용을 보고 이전을 했을까요, 어디가 잘못해서?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님, 이거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영철 위원 괜찮습니다, 네. 부서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사실 부서, 구랑 협의해서 이전이 됐고요.
○김영철 위원 우리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만난 적 있죠, 부시장실에서?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아니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아닌가?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이게 어쨌든 사업이 추진되면서 임대주택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은, 지금 바로 착공이 들어가서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2022년도에 이게 얘기가 나온 건데 그때 확실하게 공공기관을 언제까지 나가줘라, 이 사업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를 얻어 갔을 것 아닙니까, 주민센터가? 지금 2022, 2023, 2024, 2025 거의 3년 동안을 막강한 주민의 혈세인, 그 피 같은 돈을 괜히 쓸데없이 내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면 1년에 얼마야, 한 달에 4,000만 원씩만 잡아도 1년에 4억이면 3년이면 12억이 그냥 없어진 거야. 이 책임을 SH에서 질 거냐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책임을 질 거냐, 어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해명만 하면 돼요.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일단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좀 지연됐는데요 그거는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 좋은데 제가 볼 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개별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고광민 위원님하고 박석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걸 다 앞에서 하셔서 저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매입임대주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지 표명이 자칫 그냥 일회성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길 바라고요. 지금 국고보조금이 기재부에서 계속 안 해 주는 이유는 제가 알기에는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어서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1차 추경까지 해서 4,627호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3,000호 이상 목표 달성 실적을 하면 기재부에 충분히 국토부랑 얘기해서 서울시가 추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서울시가 확실하게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실적을 내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과거에 실적이 없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때 과거에는 저희가 매입할 때 단가도 사실 높게 책정을 못 했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다른 사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없었는데요. 금년도 들어서 지금 단가를 상향했습니다. 현장에서 매입할 수 있는 속도가 분명히 나고, 다만 국토부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실적이 없으니까 이러한 대화인데요. 저희가 그거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아니, 저는 중간에라도 목표 실적이 쌓이면 충분히 서울시가 국토부에 추가 물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적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네.
○부위원장 이민석 서준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결정족수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아니, 근데 실장님, 많은 지적을 당하고 계시고 특별히 그런 지적에는 사실상 좀 억울한 측면 또는 오해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아니, 뭐 편을 들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하시는 설명이 충분히 그렇게 전달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매입임대 관련돼서 한번 더 어떤 서울시의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지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실적이 부진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당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만 보더라도 그때는 매입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제 실적을 많이 못 냈던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뭐라 할까요, SH공사, 아까 박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일정 부분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단가를 많이 상향했고 또 저희가 지금 미리내집에 일반주택형이라는 걸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다 보니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까 국비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충분치 못한데 아마 연말까지 속도를 내면 제법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그래서 애초 계획했던 부분들 좀 달성할 수 있는, 올해는 꼭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부위원장 이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2분)
○부위원장 이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의안번호 3072번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007년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재정부담 가중과 공사채 발행한도 등으로 인해서 신규사업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서울리츠 3호에 현금 그리고 현물 출자가 결정되었으며, 그중 내년도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서울리츠 3호에 대한 출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재정 경감을 돕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072호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을 소유ㆍ관리하는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2026년 지급분 121억 4,000만 원을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울리츠 3호의 총 출자금은 2,270억 원이며 이 중 서울시는 89.3%인 2,027억 원을 부담할 예정이었으나 일시출자의 부담으로 2016년부터 2027년까지 12년간 분할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리츠사무의 재무구조, 2024년 결산, 2025년 현금 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리츠 3호로의 출자는 2016년 리츠 운영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대형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출자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만 2027년 최종 출자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현금 유입이 급감하는 반면에 현금 유출은 유지되어 재무건전성이 점차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주주인 서울시는 최종 출자 이후와 대형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의 운용 방안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1시간? 한 10분 정도 정회할까요? 잠깐 10분만 정회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금 업무보고까지 남아 있는데 시간을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냐는 안이 들어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는 데 괜찮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3인 찬성)
(15시 18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이병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제안설명서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구기현대ㆍ궁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윤종복 의원 소개)
(15시 19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구기현대ㆍ궁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구기현대ㆍ궁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구기현대ㆍ궁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구기현대ㆍ궁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기현대ㆍ궁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구기현대ㆍ궁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 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 공공한옥 북촌문화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2025년도 제5ㆍ6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4. 2025년도 2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
15.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6. 주택실 현안업무보고
(15시 21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 공공한옥 북촌문화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5ㆍ6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2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주택실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여야 하나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 공공한옥 북촌문화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5년도 제5ㆍ6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2025년도 2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서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위원장님, 현안업무보고도 안 하고 그냥 하실 건가요? 이 업무보고는 받죠?
○위원장 김태수 업무보고의 건은 따로 일단은 말미에 제가 드릴 테니까…….
○박승진 위원 같이 하셔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12항부터 15항까지, 그러니까 서울 공공한옥 북촌문화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제5ㆍ6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의 건, 2025년도 2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의 건,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의 건에 한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실 소관 현안업무의 건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님.
○박승진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현안업무를 바로 보고하지 말고 먼저 보고를 좀 받고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짧게 해달라고 하니까 어차피 계속 받았는데…….
○위원장 김태수 보고를 받고 하시자는 얘기인가요?
○박승진 위원 짧게라도 좀 보고를 받으시죠, 실장한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박승진 위원 네, 현안업무만.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주택실장이 나와서 일부, 보고를 하는 과정에 그냥 간략하게만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이 아마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박승진 위원 길지 않을 것 같은데…….
○주택실장 최진석 6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제도개선과 공공지원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공급 지속 추진 등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공급 지속 추진입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총 27만 호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재개발 87곳, 재건축 60곳 등 총 147곳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약 19만 호 주택공급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집중 공정관리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가운데 주민 간 갈등이 적고 행정지원 시 효과가 큰 사업지를 선정해서 공정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계획 병행수립과 공공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총 116개소에서 모아타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계획과 건축계획 심의가 각각 진행되다 보니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는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하여 사업기간을 1년 단축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순위 임차인은 퇴거 시에 보증금이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금융권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 신속히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지원 중에 있으며 SH가 피해주택 매입 등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미리내집 공급 추진입니다.
지난 4월에는 4차 미리내집 입주자 367호를 모집하였으며 또 같은 4월에는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00호를 선정하여 전세보증금 무이자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8월에는 당초 계획 물량인 149호에서 15호가 추가된 미리내집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164호를 모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휴먼타운 2.0 사업인데요,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개 대상지 중 시범사업지인 중랑, 종로 등 3개소와 후보사업지 10개소가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K-건축문화 글로벌 확산 종합지원 추진입니다.
혁신건축가 발굴과 해외 진출 지원 그리고 신진건축가 발굴 및 지원, 건축가 존중 문화 정착 등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우리 건축가들의 세계 진출 기회도 넓히고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의 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반지하 등 저층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개ㆍ보수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금년도 총 82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간 협약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준공 후 약 20년에서 27년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단지 이후 후속 3개 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품질개선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확대 운영입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점검 대상을 넓혀 사용검사 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질점검을 더욱 강화해서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일단 현안업무 책자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서울시 주택ㆍ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부동산 정보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발표하는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주택실장 최진석 통계 정보광장이 부동산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디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 주택실에 부동산센터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주택실에서 하고 계신 것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고광민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요즘 여러 가지 전세사기라든지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회적인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계약 취소를 하면서 호가를 올리는 사례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신고가 문제 때문에 지금 패닉바잉 부분을 통해서 20억에 거래되는 가격이 몇 달 사이에 28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억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누군가 22억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호가가 이제 22억이 되는 겁니다. 22억이 됐는데 등기하기 전에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통계에는 22억 가에 대한 부분만 외부에 공개가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다음 매수자들은 이미 그 아파트 가격은 22억이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2억의 차액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분석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월에 이런 허위 계약을 했다 취소해서 하는 건수가 1월에 151건이었는데요, 2월에는 442건으로 늘어나요. 3월에는 858건으로 늘어납니다. 4월에 497건으로 줄었다가 5월에는 915건으로 늘어나고요, 6월에는 1,067건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호가를 계속 상승시키고 또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언론에서 모 아파트가 얼마에 실거래가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택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대안을 찾아주지 않으면 호가를 계속 올려서 아파트값에 거품이 들어가게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이 상황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조금 전에 확인은 해 봤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책이나 건의나 대안을 찾고 계신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먼저…….
○고광민 위원 조금 전에 아셨으면 아직은 없으시겠네요? 모르시겠네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적하신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상황도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제가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서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 전용 59.9㎡가 6월 6일에 18억 6,500에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8일 만에 계약이 해제됐고요. 이후에 6월 15일에 19억 5,000으로 또다시 신고가가 경신됐어요. 근데 그 내역이 지금 우리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계약이 됐고 정확히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등재돼 있습니다, 이 정보가. 취소된 계약해제일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제가 생각하는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우선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진행되는 호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거래가 됐지만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서울시에서 언론 홍보를 통해서 최고가에 대한 부분에 왜곡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발표를 같이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또 부동산 정보광장에는 지금 공개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내용들이 같이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 같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 가격지수를 현행 매주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취소분이 발생되는 게 지금 현재 문제잖아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금액의 왜곡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매주 발표하는 부분들이 왜곡이 많이 발생되니까 소유권 등기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정부에 건의를 하든 제도 개선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지금 법상으로 매매 대금이 납입된 거래 건에 대한 부분만 자치구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실거래가 거래들이 보통은 지금 부동산 정보광장같이 취소된 거래 일반 사이트, 부동산 가격 정보 사이트들에서는 안 나와요. 최고가 얼마에 거래됐다는 부분들만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나 법무부, 기재부 등하고 같이 주택 호가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상승시키는 불법 부동산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마 아파트값을 가장 주도하는 곳도 서울시예요, 사실은. 가격적인 부분도 지방에서 그런 왜곡이 일어나도 금액적인 편차가 크게는 못 하는데 서울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서울시가 주도해서 이런 부분을 단속하고 제도에 대한 허점을 보완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될 거 같아요. 당장에 지금 우리 주택실장님이 집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을 가셨는데 부동산에서는 어찌 됐건 최근 거래가가 시세예요, 시세. 그럼 20억짜리인데 22억에 거래가 일어났다 그다음에 그 주변의 같은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22억 호가로 내놓는단 말이죠. 왜곡이 충분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취소시켜서 누군가는 어떤 형태로든 득을 보는 거예요, 아파트값을 계속 올려서. 근데 그 사례가 최근 올해 한 해만 일어난 게 수천 건이에요, 지금. 이거를 지금 아셨다는 것은 우리 주택실장님이 아쉬움이 남는데요. 어찌 됐건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말씀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4,500건이 금년 8월 25일까지 해제 신고 건수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성동구하고 강남구 2개를 확인해 보면 띄우기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전자계약이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종이로, 지면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고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찌 됐던 간에 그 안에 허위라든지 부동산 가격을 띄우기 위한 세력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거는 이해하시는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건 사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4,500건 중에 정상 거래도 있겠죠, 당연히.
○주택실장 최진석 근데 그 수치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높은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전자거래를 하면 이율을 조금 더 낮춰줍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약금을 걸 때는 지면으로 하다가 잔금을 치를 때는 전자로 바꾸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했던 것을 취소하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 계약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한 숫자가 88% 성동구, 또 강남구는 87% 정도가 취소하고 나서 다시 계약을 합니다. 또 다른 상황이 있어서…….
○고광민 위원 지금 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로 인해서 다음 호가가 변경되는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건 제가 정확히 이해합니다.
○고광민 위원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했는데 동일한 가격으로 취소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다시 계약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찌 됐건 그런 계약과 취소에 대한 부분이 등기 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게 메인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상 거래도 많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고 비정상 거래들도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들을 우리 주택실에서 충분히 세워주시기를, 또 정부에 건의할 건 충분히 건의해서 제도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준오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주택공간위원이 되면서 받는 현장의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이 듣고 있는 현장의 민원이 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가격이 높아진 공사비에 비해서 너무나 턱없이 낮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죠. 작년까지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재개발이요?
○최기찬 위원 네,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주택실장 최진석 공공임대 부분을 매입하는 거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공공임대.
○주택실장 최진석 공공임대는 재개발 같으면 토지는 기부채납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임대 건축비 부분은 표준건축비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시죠? 현장의 목소리들이 서울시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게…….
○주택실장 최진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그게 과거에는 표준건축비였는데요 지금은 기본형 건축비라고 더 높지 않습니까? 그것의 한 80% 정도 선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서 또 입법을 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적용되도록 실제 인수 가격이 상향되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최기찬 위원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의 많은 모아주택들이 여전히 SH나 지자체가 인수할 때 높아진 공사비에 턱없이 헐값으로 책정돼 있다, 그래서 지난 8월 개정 전까지 빈집법, 소규모주택 정비법에서는 빈집법이 여전히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최기찬 위원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거겠지만 최근 8월에 법안 개정이 국회 통과했잖아요. 통과했잖아요, 지난 8월에. 그래서 현재 우리 서울시의 준비상황이 후속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조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기찬 위원 시행령이 준비가 돼야 하겠지만 조례 개정을 빨리해야 될 거 같고요. SH와 협의를 서둘러 달라는 청이 있고,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SH가 선제적으로 내부 기준의 인수 가격을 좀 상향하여 적용토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하면 이런 근거가 또는 근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현장의 목소리들은 혼선을 갖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정책을 모아주택의 촉진을 위해서 네 가지의 특혜사업으로 해서 많이 촉진을 시키려고 속도감 높이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반하는 것이 본의 아니게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부서와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고 또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차에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근거와 표준이 잘 정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및 법 개정에 따른 방침 수립이라든지 후속적으로 서둘러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걸로 인해서 한 달씩 발목 잡혀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조합들의 볼멘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디테일한 부분의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박석입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집중 공정관리 선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도사업 대상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선도사업은 지금 재건축ㆍ재개발 가로주택 중에서 저희가 어차피 이건 촉진하기 위한 것이니까 갈등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석 위원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합 쪽 내부에 갈등이 적은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후보지들을 선정해 놨습니다. 그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석 위원 공정관리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알리는 게 가장 좋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그다음에 많은 일을 한다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홍보에 대해서 여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정비구역 지정된 단계별로 보면 사업속도가 빠른 곳 대상지가 많이 있죠? 그렇죠? 이걸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로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우수 지역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 대상지에 우리 주민설명회를 하잖아요. 초청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정말 빠르더라 이렇게 조언을 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석 위원 그래야 이게 지금 우리 신통이나 모아타운에 보면 정비사업 하는 업체들이 난무해 있어요, 완전히. 가칭 추진위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족쇄에 묶여서 아무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수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사업설명회에서 서울시가 이러이러한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해라 이렇게 해 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업무보고 12쪽 가겠습니다, 모아타운이요. 공공참여형의 경우 면적은 4만 헤베까지 확대했고요 임대주택은 5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HUG 융자도 1.9%로 돼 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그러면 공공참여형을 신청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쪽인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아무래도 규제지역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좀 불리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겁니다.
○박석 위원 반드시 공공이 들어가는 곳은 사업성이 낮은 쪽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빨리 개발을 해 줘야 시장에 불을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 공사채 사전승인 기준이 300억인 것 아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행안부 공사채 발행이요?
○박석 위원 네, 제가 찾아봤더니 300억으로 돼 있고 추정 사업이익률이 2%를 넘어야 하는데 가령 모아타운이 4만 헤베로 갔을 경우에 이 기준에 맞을까요? 너무 무리한 것 아닐까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나 정부 예비타당성 기준은 26년 만에 500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SH가 지역 현안 사업의 공사채 사업 승인 기준도 완화해야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부채비율이 400%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는 300%밖에 인정을 안 해 준대요. 그럼 이 100%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타가 500에서 1,000억으로 상향을 하면 우리 SH도 당연히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법으로 된 것을 400%를 그냥 줘야 되잖아요, 300%를 주지 말고요. 이런 부분도 행안부에 요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님, 여기 모아타운에 SH가 참여하는 부분은 그거는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SH가 행정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석 위원 아니, SH가 지금 과감하게,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SH도 당연히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참여는 하는데요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박석 위원 우리 공공이 지금 사업이 늦은 게요 바로 우리가 6개 시범사업에 있어서 다 멈춰 있어요.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지역사람들이 아, SH가 참여해 주니까 우리가 믿겠네 하다가 SH가 결국은 쭉 가다가 비례율이 나오니까 비례율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해서 야, 그러면 당신들이 해, 우리는 빠질게. 이러다 보면 결국 주민들은 거기서 딱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이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책임 있게 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만에서 4만으로 넓혀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다음에 미리내집, 19쪽을 얘기하겠습니다.
7월 말에 마련된 미리내집 공급 운영계획 변경 방침에 따르면 지나친 미리내집 확대 정책으로 주거약자가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주거약자가 소외되는 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매년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미리내집 비율이 50% 잡았죠?
○주택실장 최진석 매년 증가하는, 잘 못 들었습니다.
○박석 위원 매년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에, 그러니까 2024년, 2025년에 50%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죠. 장기전세1 50%, 장기전세2 50%, 미리내집 50%…….
○박석 위원 그래서 미리내집으로 갔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근데 이번 방침에 보면 2026년도에는 100%예요, 그렇죠? 2027년은 70%로 확대했단 말이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우리 보면 미리내집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미리내집 공급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나와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매입형은 그렇고 건설형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근데 2026년에 미리내집을 100%로 했는데 정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100%를 잡았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전환된 이유가 뭐죠?
○주택실장 최진석 아무래도 출산율 제고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출산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주택공급이라는 것이 미리내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고 그것을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미리내집, 미리내집만 하다 보면 우리 청년이나 고령자, 일반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계획입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계층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계층별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것이지 특정한 부분을 줄이고 하지는 않습니다.
○박석 위원 이 물량은 어디서 그러면 확보를 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건설형의 경우는 규모가 좀 큰 것 있지 않습니까? 50 이상 이런 부분들은 신혼부부가 아무래도 아이가 출산되고 하면 면적이 크니까 그 부분들은 미리내집으로 가고 규모가 좀 작은 50 이하 같은 경우는 통합 공공임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미리내집으로 100%의 쏠림현상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것을 전부 다 축소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축소가 되죠?
○주택실장 최진석 어느 정도는 조절이 필요하죠.
○박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해소라고 하시면 다른…….
○박석 위원 청년들이나 고령자,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냐고.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저희가 매입임대도 있고 또 건설형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놓고 보면 미리내집을 확충하는 것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양으로 보면요.
○박석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예를 들어서 매입임대 같은 경우도 일반형이 있고 신혼부부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느 거를, 종전에는 일반형이나 신혼부부형이나 거의 대등했다면 지금은 이쪽에다 더 방점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 판단인 거고 지금 어떤 상황을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가 이 부분인데 지금 저출산 환경에서는 미리내집을…….
○박석 위원 물론 맞아요.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다가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미리내집을 많이 확대 보급한다는 취지는 맞아요. 취지는 맞는데 그 취지에 100%를 다 치중하다 보면 소외계층이 또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주택실장 최진석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 않습니까? 전체 파이가 커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 노력도 계속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기존 매입임대주택 처리방안을 보면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대상지 내 매입임대가 있지 않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 매입임대를 현금청산으로 받았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과거에는요.
○박석 위원 그렇죠, 과거에서는. 근데 앞으로는 조합원 자격 유지를 해 주겠다 그러면서 미리내집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미리내집을 세운다고 하면 SH의 재정부담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재개발의 사업성 속에 녹아 있는 부분이니까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당연히 현금청산 받으면 SH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다만 이제 현물로 받으면 장기간 시간이 지나면 그 아파트의 가치가 또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SH가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취득하고 그걸 미리내집으로 돌리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거를 한 거거든요.
○박석 위원 이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비구역 내 2차 매입임대가 2,691호라고 그러는데 이게 모두가 신혼부부 매입임대였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각종 재개발구역마다 매입임대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히 일반도 있을 것이고 신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섞여 있겠죠.
○박석 위원 이 부분을 한번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게다가 구룡마을과 서초 염곡동에 있는 민간 매각계획지를 미리내집 건립 부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맞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염곡차고지…….
○박석 위원 구룡마을과 서초 염곡동. (자료를 들어보이며) 서초 염곡동. 이걸 미리내집 건립 부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랬습니다.
○박석 위원 세웠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그럼 당초 예상했던 매각수입은 얼마나 예상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미 SH 쪽에서는 민간에게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미리내집으로 전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SH 부채비율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또? 이거 분석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SH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부채비율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미리내집을 저희가 시정의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는데 확보할 땅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확보해놓은 것도 민원 때문에 또 진도를 못 나가거나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도 활용을 해서 많은 수의 미리내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SH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SH가 동의를 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뭐 불편한, 아까 전에 부채 부분은 분명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박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등 SH가 반드시 해야 할 다른 주거복지 사업들의 위축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절대량을 좀 키워야지만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 예산 확보 노력을 열심히 하겠고요,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석 위원 네. 미리내집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시가 가구 유형별 공공임대 수요와 대기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신혼부부에 대해서요?
○박석 위원 네. 미리내집을 확대하는 정책…….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거는 당장 다른 자료도 있지만 매년 신혼부부가 한 3만 5,000쌍 정도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미리내집을 하지는 않겠지만 한 10% 정도가 3,5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리내집 출발을 3,500호라도 공급을 하자, 그리고 점차 늘려가자 이런 계획 속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에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37쪽,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시민부담 완화 추진, 참 저희 위원한테는 이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죠?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 자치구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 중인데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자치구가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가장 많은 곳이요?
○박석 위원 네. 파악이 안 됐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주로 다세대 빌라가 밀집한 지역들일 텐데요 정확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도 파악된 부분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간대별로 각 자치구에 민원센터를 둔 운영시간을 한번 봤어요. 근데 편차가 각각 달라요. 이에 대한 민원이 없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여태까지 저는 뭐 특별히 그 민원 들어본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 자치구마다 좀 특성이 달라서 마포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범사례를 저희들 건축과장 소통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범사례를 올리고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이런 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투입해서 서로서로 상향,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석 위원 그런 모범사례가 있으면 통일해서 25개 각 구청이 똑같이 해 주면 좋은 하나의 예이지 않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이미 지금 그렇게 공유들을 하고 하나둘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네. 이번 규제완화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뭐가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이번에 하는 게 경감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간을? 그 부분이 당장은 효과적일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이런 소규모 위반사항보다도 일조사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날 텐데 그거는 지금 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 한계는 있습니다.
○박석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다 보면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완화를 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박석 위원 끝났습니다. 실장님한테 부탁이 있는데요. 향후 조례 제ㆍ개정이 필요한 정책 발표 시 의회하고 좀, 저희들도 좀 알았으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발표해 버리고 우리는 나중에 알고 이거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 자체가 붕 뜨는 사례가 가끔 나와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나 타 지역 현황을 발표할 때는 미리 위원들한테 공지를 하고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저는 틈만 날 때마다 우리 국장ㆍ과장님들한테 위원회에 보고했냐, 보고했냐 사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락된 게 있으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청년안심주택을 포함한 청년주택 피해 문제로 서울시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서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안심주택 관련 부서는 전략주택과인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전략주택과장 어디 있어요? 양 과장이죠? 여러분들 노고 많았습니다. 격려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청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청년들이 안심주택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해요. 제가 지역 민원도 하나 접수를 시켰더니, 사창훈 과장 어디 있지?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잘 해결되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룡마을에 화재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마을 주민들이 전화가 빗발치는데 이 구룡마을 문제, 여러분 소관 업무죠? SH가 하고 있으니까 주택실 소관 업무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 소관인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현기 위원 제가 왜, 몰라서 묻겠습니까? 구룡마을을 개발하는 주체는 SH인데 SH를 감독하는 부서는 주택실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균형발전본부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균형발전본부가 보도자료 내는 것을 읽어보면 내용 이해를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 간의 업무 미스매치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일리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도시개발법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주택…….
○김현기 위원 어쨌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주민들밖에 없다. 업무가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고 부서 간의 협조와 연계 결여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현기 위원 이번에 주택진흥기금 설치ㆍ운용을 위한 조례를 오늘 오전에 처리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현기 위원 이러한 주택진흥기금 설치ㆍ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주거정책심의위원회요?
○김현기 위원 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상임위, 연말까지 아마 그 전체 프로세스 속에 있을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게 아니라 이런 조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잖아요. 당연히 심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냐면 사창훈 과장님이 가져오셨어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최근 3년 자료를 봤더니 대면회의는 거의 없습니다. 다 서면회의를 하고 있어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공무원도 참여를 하지만 대단히 훌륭한 전문가들을 위촉해 놨습니다. 그분들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 때 이거 관련 조례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정책, 즉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인 민간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렸어요. 그런데 운영을 하지 않아요. 담당 과장 어디 계세요? 발언대 나와 보세요.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주택정책과장 사창훈입니다.
○김현기 위원 이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세요.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네,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대면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하반기에 꼭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야지.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굉장히 중요한 회의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서면으로 하지 마라, 난상토론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지금 수서택지개발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확정돼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정비과? 어디…….
○주택실장 최진석 공동주택과…….
○김현기 위원 공동주택과에서 주로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도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해 주셨는데 그 자문을 여러 차례 하지 마시고 전례가 있잖아요. 이미 신속통합기획 해 봤잖아요, 자문도 해 봤고. 따라서 과거에 한 것처럼 계속 반복하지 말고 기간을 줄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어차피 수서택지 지단도 최근에 정비가 됐고 그 지단 내용하고 저희들 개별 정비계획하고 잘 봐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제가 왜 그런 제안을 드리냐 하면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인간이 해결해야 할 기본과제가 의식주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5,000불이 넘어섰습니다. 의와 식은 해결됐는데 주가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보증금을 떼일 형편이 되고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당하고 하는 것이 모두가 주택공급 부족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2023년 1월 23일에 서울형 저출생극복모델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실장님은 그 당시에 이 부서에 안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는 담당 과장님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은 미리내집 그거 제가 제안해서, 이름은 여러분들이 작명했지만 제가 제안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주택실의 담당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저출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서울에는 젊은이들이 살 집이 없고 지방에는 젊은이들이 할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득과 자산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수혜자 소득기준을 폐지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신혼, 자녀 출생 예정 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 모두 보편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가장 관심을 가진 기자들이 여성기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맞벌이하는 부부라고 할 수 있죠. 이 제한 때문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때 주거지원 강화책으로 장기전세 연 4,000호를 서울시는 공급할 수 있다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4,000호 공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현기 위원 미리내집 등을 통해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택실의 정책이 단순히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고 소위 저출생ㆍ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점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당시에 우리 서울시가 의결을 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도 보냈습니다.
국토부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추진하고 있고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주택실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의회가 제안한, 특히 이 업무를 담당한 TF가 주택실의 전문위원과 수석전문위원들이 담당했는데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기간에 이러한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던 정책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기억을 못 한다면 참 문제가 크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고 시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를 정기적으로 체크ㆍ점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수석전문위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H 본사가 개포동에서 중랑구로 이전하는 데 3년을 고생했는데도 전혀 진척이 없다가 아마 6월 말에 SH 사장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7월 초에 사장 방침을 통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사전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SH 본사 중랑구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빨리 주택실에서 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장님도 한몫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저번 주에 시정질문이 있었죠?
○주택실장 최진석 재건축…….
○박승진 위원 아니, 저번 주에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의 가장 큰 화두는 청년안심주택이었습니다, 그렇죠? 청년안심주택이 뭐냐고 상세히 의미를 찾아보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게 역사가 길다 보니까 뭐…….
○박승진 위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내용은 있습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정질문 중에 우리 시장님의 답변은 유체 이탈 화법 같았어요. 마치 자기는 책임이 없다, 터진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전가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얘기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소라 의원이 시정질문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한 내용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인데요,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사업인 게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했고 서울시가 권유하고 장려했던 것은 사실인데 이게 마치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 그리고 보증보험 미가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는 구청의 잘못이다, 법적으로 검토를 다 해 본 뒤에 사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배임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게 시장으로서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질문에 있는 내용은 시간상 뺐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실장님께서 반박하셔도 좋고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어떻든 간에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로 청년안심주택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기에 혹시 진정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청년들을 위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어떠신지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제가 그때 8월 20일 기자설명회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분들이 피해 내지는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저는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렸고, 다만 법적인 책임 문제나 또 누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분명히.
○박승진 위원 그건 다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그런데 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해소나 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하는 방식들은 철저히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때 아마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 알아들었고요. 근데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민간사업자라고 믿고 했을 것인가를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포털사이트에 보면 청년안심주택을 쳐봤어요. 제가 쳐봤더니 서울주거포털 청년안심주택 안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누가 관리하는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우리 청년주택 전월세, SH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담당 부서는 전략주택공급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자체가 민간사업인가라는 부분은 그렇게 답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란 얘기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전략주택공급과하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벌써 아홉 군데 정도가 들어서서 청년주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걸 민간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결국 전략주택공급과장님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민간사업으로 치부해 볼 수 있는 것인지. 홍보할 때만 열을 올리고 서울시가 했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남 잘못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행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게는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당연하죠.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투법? 그 사업에는 분명히 사업시행자가 나와 있고 세입자가 나와 있고 임대사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라는 것은 당연히 촉진지구 지정이라고 하고 또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상향 이런 도시계획적인 지원은 서울시가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그날 시장님의 답변은 서울시에서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ㆍ권유만 했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 민간사업이라는 게 시장님 말씀이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요. 그니까 사업…….
○박승진 위원 아니, 언어를 표현할 때 과연 청년들이 청년안심주택에 들어갔을 때 민간을 믿고 들어갔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시란 공공을 믿고 들어갔겠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물론 그런 지적은…….
○박승진 위원 답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런 지적은 당연히 가능하신데요. 하여튼 그때 그날 말씀드린 저희들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사업시행, 법상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 피해자의 어떤 구제 또는 해소 이 부분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지금도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순위ㆍ후순위.
○박승진 위원 법적인 문제는 추후의 문제로 얘기하고 과연 이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갔을 것인가 아니면 청년들은 공공이라는 서울시라는 큰 틀을 보고 들어갔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료 좀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결국은 인정하셨지만 SH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의 컨설팅 관련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민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인데 계속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다고 치고 우리 보증보험비를 무조건 자치구 책임으로 떠넘길 수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자치구의 책임이냐 서울시의 책임이냐 이런 부분들은 법 속에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박승진 위원 지금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해서 얘기하죠? 자치구 문제라고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처음에 뭡니까…….
○박승진 위원 보증보험 문제는 결국 자치구는 사용승인과 입주자모집 승인과정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그게 나와…….
○박승진 위원 그거 때문에 무조건 자치구 책임이라고 떠넘겼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아니, 떠넘긴 게 아니라요. 그거는 법을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
○박승진 위원 뭐냐면 시장님은 보증보험 미가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는 구청의 잘못이라고 떠넘겼다는 얘기를…….
○주택실장 최진석 아니요, 그게 법에 처음에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가입을 하면 그다음에 구청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고 그것이 서울시는 또 없고 국토교통부로 바로 전달되게끔 돼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걸 설명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박승진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랑구 제 지역구만 해도 큰 게 3개가 있고 지금 2개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이. 가장 큰 민원은 결국 전략주택공급과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구에 권한이 없거든요. 구에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사용승인하고 모든 문제는 전략주택공급과에 있는 거지. 제가 지금도 이런 것들을 전택주택공급과장님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부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주택실장 최진석 업무의 대부분은 전략주택공급과가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다만 보증보험 그 부분은 사실관계와 다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승진 위원 만약에 그게 구청의 잘못이라고 하면 혹시나 지금 보증보험 문제가 터진 자치구가 몇 군데나 되죠?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현재 4개소니까 도봉구 그다음에…….
○박승진 위원 동작, 송파, 광진, 도봉 4개 정도 됩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4개입니다, 4개.
○박승진 위원 이거 혹시 구청장들에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책임지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의 잘못이라고 치면?
○주택실장 최진석 지난 5월 14일도 자치구하고 사업시행자분들에게 저희가 촉구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요.
○박승진 위원 자치구청에다가 요구한 적 있냐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자치구청에, 네. 그게 5월 14일로…….
○박승진 위원 어떻게 요구했죠? 자료 좀 줘 보세요. 4개의 자치구청에다가 강력하게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 확인 부분은 어떻든 간에 구청의 잘못이라고 지금 안 했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럼요. 25개 자치구에다가 저희가 보증보험 가입이 지금 조금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으니 그걸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독려 공문을 보낸 적 있고요.
○박승진 위원 독려 공문에 대한 자료를 좀 줘보세요. 실제 중랑구를 알아봤더니 나름대로 그래도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얘기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참 사업 구조가 애초에 잘못됐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전임 시장님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보통 2016년도에 시작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들어선 게 2021년 보궐로 들어와서 벌써 4년 정도 임기가 됐잖아요. 근데 보통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면, 바뀌고 나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정책을 펴려고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없어집니다, 전임 시장들이 했던 사업들. 근데 꼭 역세권 청년주택은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심주택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임 시장님 것도 지금 현 시장님이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이 전임 시장한테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면?
○주택실장 최진석 청년안심주택은 민투법이 2016년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벌써 10년 됐고요, 그 10년 동안 그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박승진 위원 우리 2021년하고 2023년도에 청년안심주택 방침도 새롭게 받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사업은 좋다고 현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시 할 때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으로 돌리지 말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좋은 사업이었는데 과연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잘하라고 말씀드렸던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 이런 것은 미리미리 알았잖아요. 도봉에 있는 에드가쌍문 등 미리 알았다고 치면 관리ㆍ감독만 잘했어도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근데 그런 문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무조건 잘못하면 전임 정부, 전임 정부. 만약에 내년 선거가 지나서 우리가 한번 똑같이 전임 정부로 책임을 전가시켜야 되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전 이걸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가 주택진흥기금 때 얘기한 게 있었는데 SH의 참여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SH?
○박승진 위원 SH 참여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저희가 청년주택도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민간임대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여러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주택진흥기금을 만들었을 때 공공임대를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오히려 청년들이 청년안심주택을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안심하고 들어가지 않을까란 생각 때문에 하는데 SH 참여를 계속 권유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주택진흥기금 때도 말씀드렸는데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SH 참여는 현재는 잘 아시지만 건축물을 짓고 나면 민간임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 중의 한 연면적의 30% 맥시멈까지는 저희가 선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공공임대로 변환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좀 더, 처음에 저희가 저번 한참 전부터 SH의 문제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은 안 되냐고 했더니 그때 전임 답변이 뭐였냐면 SH가 참여하면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반대했었거든요, 소문이 나서. 그렇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박승진 위원 그렇지는 않죠? 저희도 지금 지역만 해도 민간임대 청년안심주택이 들어서면 땅을 누가 산지도 몰라요. 사고 나서 그다음부터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도 알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땅값이 오르진 않지 않습니까? 미리 했기 때문에 왜, 내부적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누가 내부정보를 밖으로 새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실제 이런 부분을 SH가 참여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봤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과연 참여가 가능한지, 참여하면 30%가 아니고 좀 더 많은 확대를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나중에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준오 부위원장님.
○서준오 위원 서준오 위원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이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임차인 대책방안 현장상담 실시 8월 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현장상담소요?
○서준오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지지난주 토ㆍ일하고 지난주 토ㆍ일, 저희 직원들하고 SH 직원들하고 현장을 했었습니다.
○서준오 위원 아마 상담들 다 받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지급 일정을 정확히 언제로 예측하면 좋겠냐는 걸 다 궁금해하시는 거 같은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지금 사회주택 말씀이신가요?
○서준오 위원 청년안심주택하고 사회주택하고 두 군데 아마 하시는 거 같은데…….
○주택실장 최진석 사회주택은 저희가 수일 전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했고 그에 따라서 아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10월 중에 나오고 청년안심주택은?
○주택실장 최진석 청년은 상황이 다릅니다. 청년은 토지가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20일에 발표했던 것처럼 불가피하게 선과 후를 구분해서 각각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그것이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확정적으로 답변드리는 그 단계까지 아직 못 가는 상태라 피해자 내지는 피해 관계되시는 분들이, 임차인분들이 답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빨리 말을 해 주지 않느냐.
○서준오 위원 지금 전세사기 인정을 곧 받을 거다, 기다려라 이렇게만 상담을 하는 거 같은데 현장에서.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잠실 같으면 총 여덟 분이 후순위자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지난 주말, 지지난 주말까지 상담을 해서 여덟 분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완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달 정도 있으면 최종적으로 결정되거든요. 물론…….
○서준오 위원 향후 두 달 후쯤이면 날짜를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다?
○주택실장 최진석 아니요.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서준오 위원 보증금 지급은 그 이후에 얼마나 더 걸릴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되면 적어도 후순위자라는 것은 당연히 앞에 근저당이 있으니까 자기의 보증금을 제대로 못 돌려받는 게 기본적이잖아요. 근데 전세사기피해자 루트를 타게 돼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 잠실이라는 지역과 서울이라는 지역은 지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가액이라는 것이 있고 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세특별법에는 경매 차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매차액이라는 부분을 추가로 임대료로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결국 두 가지의 값을 합쳐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구조라…….
○서준오 위원 그게 언제 될 거 같으세요, 인정받고?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요. 그게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적어도…….
○서준오 위원 두 달 후에 결정이 되면…….
○주택실장 최진석 조금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 적어도 후순위자들에 대해서 보증금이 안전하게 담보되는 거는 결정이 되는 게 두 달 후고요. 그다음 문제가 그 보증금을 우리가 지금 선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서준오 위원 이게 지금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 같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도 답답하죠, 사실은요.
○서준오 위원 그래서 대략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언제쯤에 보증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분들의 요청사항이에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저희도 지금 계속 알고 있고요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서준오 위원 어떤 프로세스로, 아까 얘기했듯이 전세사기로 인정받고 그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소요 시간이 되면 보증금이 이때쯤에는 최대한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걸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를 시간을 제가 알면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법적인 부분 검토해야죠, 또 이게 금융권이나 법무법인…….
○서준오 위원 그런 검토가 언제쯤 끝날까요, 대충 말해줄 수 있는 게?
○주택실장 최진석 그게 상대가 있다 보니…….
○서준오 위원 마냥 기다려라?
○주택실장 최진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상대가 있다 보니까 금융권이 저희들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를 실무자들이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조만간…….
○서준오 위원 지금 저한테 답변을 안 하셔도 이분들한테 최소한 뭐 9월 중순이든 9월 말이든 우리가 대략적으로라도 보증금 지급 일정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라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아까 협약 이행 관련해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 실장님 얘기 들었는데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9조제2항에 보면 “시장이 본 협약 이행 여부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 시 사업시행자 또는 임대사업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 시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해당 가구에 임대료 2개월분에 해당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료 요청하신 적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협약서에 따라서요?
○서준오 위원 네, 보증보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 본 사례 있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이거는 없습니다.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협약 문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뒤에…….
○서준오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이게 계속 사고가 처음이 아닌데? 확인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협약서에도 있는데?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런 부분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서준오 위원 책임에 대해서 서울시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택실장 최진석 시가 150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거를 다 하기는…….
○서준오 위원 이게 사고가 처음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런 사고가 처음 아닌데 그거를 왜 자료제출 요구해서 확인을 안 했냐는 거예요. 잠실센트럴파크 강제경매 올해 2월에 있었고 에드가쌍문은 2023년도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상임위에 현안보고 올라올 때 청년안심주택 관련해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현안보고에 있어요. 15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도 추진경과에 8월 20일 임차인 대책방안 기자설명회부터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전부터 쭉 이런 대응했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쭉 정리해서 다시 줘보시죠. 이거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으로 인한 사고의 연혁과 그로 인해서 서울시가 어떠한 조치를 쭉 했는지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실장 최진석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당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24년도 그 전부터, 물론 그 전부터 챙겨야 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행자나 구에다가 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까지 업무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현안업무보고는 그래도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시의원들이나 또 서울시가 관심 있는 것들을 업무보고 하잖아요, 상임위 때. 근데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운영할 때 리츠 방식을 도입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가 리츠 운영 혹시 하고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청년주택 리츠요?
○서준오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리츠를 통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있어요? 그것도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찌 됐건 이 문제가 발생돼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라 서울시에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아무튼 기한이 좀 많은 시일이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좀 빠르게 검토해서 지금 가장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보증금 지급 일정에 대해서 어떤 아우트라인이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 선지급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니까 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예산 집행은 원칙적으로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해당 행위가 배임 범죄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혹시 판례나 이런 것은 분석해 보셨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말씀하신 판례는 제가 못 봤고요 저희들 법률자문을 한 두어 군데 받아본 것은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런 것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한테 보증금 지급에 대해서, 후순위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게끔 우리 주택실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서준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조금 전에 서준오 부위원장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업자 간의 협약서를 언제 작성하는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사업 완전히 초기에요, 초기에 딱 한 번 작성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초기에 작성하다 보니까 준공검사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준공검사 이후에요?
○위원장 김태수 네.
○주택실장 최진석 협약서…….
○위원장 김태수 이 사건은 준공검사 이후에 지금 사건이 터진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럼 협약서는 사업 초기에 작성을 한 것 아닙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맨 처음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협약서는 공사와의 협약서입니까, 아니면 준공 후의 책임협약서입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모두가 다 들어 있는데요. 협약서 내용에 보시면 임대보증금 얘기도 다 들어있거든요. 시공에서부터 운영단계까지를 포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자료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답변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존경하는 이민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에 내용이 들어와 있진 않지만 작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실장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지적했었어요. 그리고 수차례 여러 번 서울시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지난주에 방법을 강구해서 그 세입자들을 구제하는 대책에 대해서 방침이 섰고 그 계획에 대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근데 조금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볼 텐데.
2019년도에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 내용에 보면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그리고 당해 구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2019년도 대책 발표에.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그 서울시 대책을 믿고 퇴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대책 발표 이후에 세입자들을 당해 구역 임대주택에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대책을 믿고 세입자들은 퇴거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가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신들 여기 입주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알려진 거죠, 그게 작년 말, 올해 계속 이어져 왔고. 그러니까 그때 왜 대책 발표 이후에 그런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재정비촉진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민석 위원 네.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입니다.
2019년에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 발표하고 그 당시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기준에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해당 요건에 맞는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특별공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주택 세입자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경쟁 없이 입주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는 형태로 이번에…….
○이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대책에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세입자들이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세입자들뿐만이 아니고 자치구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상황을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게끔 서울시가 책임이 있다, 과실이 있다는 게 제 주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부분을 5월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공공지원시설이라고 설명하셨죠?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네.
○이민석 위원 그 공공지원시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하겠다고 제가 보고설명 들었는데 그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임대주택 형태로 보통 통상 기부채납이나 아니면 법상 임대로 확보하게 되면 그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규칙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기준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 형태로 동일하게, 주택은 동일한 형태지만 올해 개정된 공공지원시설이라는 용도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에 단독주택 세입자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들을 후속적으로 조치해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선정이나 진행이 없죠? 선정되고 지금 현재 한 스물몇 군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그거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제가 해소된 지역은 제 지역구인 공덕1구역인데 공덕1구역보다 지금 속도가 늦은 사업장이…….
위원님, 저기 죄송한데…….
○위원장 김태수 잠시만요.
○이민석 위원 사업장이 지금 몇 군데 남았어요? 스물몇 군데 남았어요?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은 26개 사업장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민석 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공공지원시설이라는 방법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전체가 다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자, 주체 자체가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다행히 공덕1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변경이 올해 하반기에 마침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은 착공에서 지금 공정률 30~40%대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기부채납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경우에는 꼭 당해 구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근 재개발 임대주택도 갈 수 있도록 지금 그 부분은 열려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거죠. 공덕1구역보다 지금 진행 속도가 늦은 사업장이 26곳이라고 하면 이 공덕1구역 세입자 문제가 공공지원시설로서 해소가 되는 게 이제 다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 말마따나 12월에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이 통과돼서 그것이 공개적으로 공식화가 되면 그 26개 사업장의 세입자들이 이것을 근거로 그런 요청을 했을 때 그거는 그때 가봐서 검토를 해봐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지금 전체 사업장을 다 저희가, 민간에서 사업하고 있는 시행 상황을 다 정비계획 변경을 하고 기부채납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합에서 사실상 그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민석 위원 그것도 하나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공덕1구역에 그러면 공공지원시설로 기부채납을 받는 형태가 예를 들어서 조합의 사업성이라든지 또는 조합원들의 어떤 반대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공덕1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일반분양까지 완료된 상황이어서 조합원분양분하고 일반분양분 오히려 감소 없이 저희가 법적 상한용적률 가면서 증가용적률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임대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인정 못 받았던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허용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더 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합 쪽에서는 손해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민석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지역구에 대한 민원은 지금 공공지원시설이라는 5월에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방법이 강구돼서 본 위원은 한시름을 놓은 상황이기는 한데 그 나머지 26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장에 대해서 세입자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확답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왜 중간에 그런 오해나 규정이 정비가 안 됐냐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은 과거 2019년이나 지금이나 법적 기준은 동일한데 그 안내가 사실은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조합으로, 조합에서 세입자한테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우선순위나 이런 거까지 디테일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민석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구 사항과 관련돼서 첫 번째는 서울시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는 조합이라든지 구청도 일부 당시에 과실은 있다고, 오해를 한 부분 또 세입자들에게 그렇게 인지가 되게끔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이 되고 12월에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분들은 구제되죠?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거는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 주민들을 상대로. 그렇죠?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네, 맞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 26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공덕1구역 세입자들을 구제해 줬기 때문에 이 사례를 발판으로 해서 나중에 혹시 그런 문제 또는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검토는 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변경 가능하고 조정이 가능한 일부 사업장들까지는 되는데 임대주택 자체가 지금 아마 없는 사업장도 있고 일부 구역은 조합원들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드는 사업장도 있다 보니까…….
○이민석 위원 일단은 여기서 마침표가 아니고 조금 더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 지역구가 아닌 다른 26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런 세입자들 다시 돌아와서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 끝까지 챙겨주시길 바라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세입자 대책이 세워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입자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산뜻하진 않네요.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네,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강서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사회주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로 공식 인정받은 것은 저는 유감 표현을 합니다. 이 사회주택 정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2016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이게 전임 시장이 있을 때 시작한 정책인데 그렇죠? 맞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최진혁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시작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언제 인지하셨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역사가 좀 긴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도 조례가 되고 사업이 가다가 2021년도경에도 최근의 상황,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상황과 유사한 상황들이 펼쳐졌었습니다.
○최진혁 위원 감사가 있었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사회주택에 대한 재구조화라는 명칭으로 신규사업들은 더 이상 토지임대부 방식으로는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것은 중단을 하자. 그리고 기존에 남아 있는 한 105개 사업장 되거든요. 그 부분들은 문제없도록 정리를 하자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최진혁 위원 실장님, 이 사회주택은 좋은 사업입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여러 공공임대주택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주체에 사업을 맡기는 구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최진혁 위원 동의하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최진혁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님께 보고하셨나요? 2021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부임하시고 인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때 당시에 보고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신규사업은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한 100여 개 되는 사업장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보증보험 미반환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SH가 매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배임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질 않다 보니 한 2~3년 정도의 시간이 사실 흘러간 겁니다. 최근에 정리를 한 거고요.
○최진혁 위원 어쨌든 시장님은 그 보고를 받고 사회주택 신규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그전에 진행하던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아마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지금 미반환 상황이 생긴 2개소는 성북구하고 그다음에 마포구하고 하나하나씩, 근데 그때 당시는 거기에 있는 아마 다른 지역이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처음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전체 기간 중에서요?
○최진혁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그게 2021년도…….
○최진혁 위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태.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러니까요.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2021년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2021년도에도 있었고…….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각각 감사를 하고…….
○최진혁 위원 저는 작년에도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주택실장 최진석 작년 말에 생긴 것이 아까 성북구하고 마포구 각각 하나씩 미반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렇다면 이미 서울시는 2021년 감사 결과로 사업자 리스크를 인지했고 이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제 조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좀 전에 드렸던 설명인데요. 시간은 상당히 흘렀지만 구제라는 것이 땅을 SH가 가지고 있으니, 그리고 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땅주인인 SH와 사업자 간에 토지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지가 가능하겠죠. 해지를 하고 나서 건축물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할 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치를 잘못 판단하면 배임 소지가 있다 보니 그것이 상당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렇게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최진혁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언제 보고하셨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최근의 문제요?
○최진혁 위원 최근에…….
○주택실장 최진석 언론 보도 이렇게 날 때 보고된 걸로 기억납니다.
○최진혁 위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실장님과 우리 SH 사장님과 이렇게 회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회의도 했고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진혁 위원 어떤 결정된 사항이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수일 전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SH에서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렇게 결정을 하셨죠. 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다면 결정권자인 우리 시장님께서 그러면 이런 조치를 빨리 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택실에서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결정권자인 오세훈 시장님한테 빨리 보고를 하셨으면 우리가 전세사기로 인정받기 전에 빨리 조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물론 더 빠르면 좋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죠, 상반기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저걸 했었습니다. SH하고 대책회의도 있었고 특히나 아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받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행안부에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하는 과정이 수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직후에 보고를 드린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진혁 위원 아무튼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14개 사업장으로 총 186호 규모인데 이번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를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현재는 2개소가 미반환 피해가 생긴 것이니까 그것을 먼저 조치를 하고 그 외 나머지 지금 12개소 사업장이 되겠죠. 이 부분들도 그런 상황들이 아마 내재돼 있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타나면 동일한 방식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얘기하신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 자금은 그건 SH에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 자금을 먼저 선운용하고 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최진혁 위원 이 사업자에게 구상권 청구 절차 준비되고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구상권 청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야만 토지임대차 계약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하니 그 부분은 SH에서 판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 부실 사업자에 대해 다른 제재 방안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제재요? 이거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더 나아가서는 이번 2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 고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 사회주택을 건설할 때 시나 SH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환수 이런 부분들…….
○최진혁 위원 환수하는 걸로…….
○주택실장 최진석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할 겁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입장은 어때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택이라는 것도 여러 공공임대주택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다만 앞서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도부터 특별법이 제정돼서 법에 따른 사업이라면 이 사회주택은 조례는 사회주택 활성화 조례가 2016년도경에 준비가 되고 근거법은 사실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정부의 어떤 발표나 이런 걸 보고 저희도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저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청년안심주택도 우리 오세훈 시장님 부임하시고 문제점들이 많이 파악됐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민투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서 하려고 저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리스크라는 게 사업 리스크 말씀이신가요?
○최진혁 위원 네, 사업 리스크. 우리 지금 계속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이고 있는 이런 보증금 미반환 문제, 이런 문제가 저는 예측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임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법이 2016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법의 제일 초기 버전을 보시면 도시계획 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 이런 부분들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도시계획 용적률 올려주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왜 통합심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차를 단축하고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건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업비, 돈, 예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저희가 펼치고 그동안에 운용했던 분들을 보면 대부분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민간 금융권에 가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서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취약하죠. 근데 건설 경기가 나빠지고 하니까 그 취약이 굉장히 빠르게 왔고 그 부분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악성 사업자들은 철저하게 단죄하고 또 걸러내야 될 것이고 하겠지만 선량한 사업자들은 공공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정확히 환수는 해야 되겠지만 융자라든지 이차보전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결국 청년주택이 우리 서울의 중요한 공급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와 민간이 어쨌든 협력해서 하는 사업에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계속 조치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하나 더 질의할 건데요. 8월 19일 자 헤럴드경제 기사인데 “청년안심주택, 외국인ㆍ노인 이용 숙박업체로 불법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갔어요. 알고 계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SH 공공임대주택이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서 불법 임대되는 것을 지적하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사례는 SH로부터 주택을 임대한 임차인이 이를 제3자에게 무단 전대한 행위였는데 이번에도 우리 청년안심주택 불법 단기 임대가 비슷한 사례로 지금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님, 이거는 저희도 그때 한번 확인해 봤던 것 같은데 아마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업장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공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업자가 공실을 보다 못해 몇 개소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단기임대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했고 저희가 그거를, 그러니까 퇴거 조치를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근데 이 단기계약 방식으로 임차인을 들인 행위는 명백한 공공임대주택 운영상의 관리 부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거 조치를 시켰습니다.
○최진혁 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위원장 김태수 양준모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입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라든지 임대사업자 전반적인 관리는 민특법상 자치구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민특법상,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자치구 관리ㆍ감독 차원에서 자치구에 공문을 보냈고요. 해당사항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라고 저희로서는 그 단계의 조치까지만 현재 한 상황이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저는 SH한테도 예전에 질의를 했고 지금 우리 주택실에서도 이런 사건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이게 SH도 그렇고 우리 주택실도 그렇고 시민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SH 같은 경우는 포상금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적발을 해내고 있는데 주택실장님은 어떤 대책으로…….
○주택실장 최진석 우선 이번 주 금요일에 아직 대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25개 자치구하고 저희들 주택실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물론이고 그 외에 많은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별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랑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니 시가 할 수 있는, 또 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찾아내서 함께 공유하고 확행해 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불법임대, 불법 단기계약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최진혁 위원 실장님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여기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실장님. 시장한테 보고만 능사가 아니다, 당연히 시장한테 보고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한테도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늦장대응도 이런 늦장대응이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같이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시의원은 전혀 몰라, 이게 말이 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준모 과장, 나오세요.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양준모 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장위동에 터졌을 때 언제 인지하셨어요?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죄송하지만 제 담당업무가 아니라서요.
○위원장 김태수 누구입니까, 이 담당이?
○주택실장 최진석 사회주택은 임대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임대주택과 과장님 나오세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언제 인지하셨어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인지한 것은 제가 올해 1월에 왔습니다. 1월에 오자마자 그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전에 과장이 누구예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그 전에는 홍성수 과장님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분한테는 업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받으셨어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 업무 인수인계나 과정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1월에 인지했으면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는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왜 보고 안 했어요? 일이 확대가 안 돼서?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그때는 저희가 피해 대책을 지금 같이 SH하고 대책 마련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일이 터지면 그 이후에, 일이 터짐으로 인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반대급부로 국민의힘 의원한테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화가 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인지했으면 그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한테는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것도 그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 상임위원장이야. 왜 보고 안 했어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미처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집행부 입장에서는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담당 시의원은 대민 손상이 상당히 큰 거예요. 다른 지역구 의원하고 시청 앞에 와서 현수막 들고 시위하고 그런 현장이 사진에 찍혀서 네이버에 송출되고 나가 있고……. 늦장대응도 이런 늦장대응이 어디 있습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미흡한 것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에…….
○위원장 김태수 5월 27일에 행안부의 배임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받았으면 그 부분도 6월 정례회 때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5월에 유권해석을 받고 계속해서 저희가 실무협의를 거쳐서 대책 마련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대책 마련하면 결과물이 나왔어요? 결과물이 안 나왔잖아. 언론보도 터지고 난 다음에 결과물 만들어 낸 것 아니냐고.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7월에 저희가 먼저 후속대책을, 7월에 먼저 입주자 보호대책을 수립했고요, 그걸 작동시키기 위해서 SH하고 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장 김태수 SH하고 실무협의를 몇 월 며칠에 했어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실무협의는 4월하고 그다음에 5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럼 5월 27일에 배임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왜 일주일 전에 최진석 실장하고 SH 황상하 사장하고 내 방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담하고 배임 부분에 대해서 풀어줬으니까 확인해달라고 부탁하고, 왜 그런 요구가 일주일 전에 나온 거야?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저희가…….
○위원장 김태수 그게 말이 되냐고요, 네? 실무협의를 했으면 주택실장이 그걸 인지하고 황상하 사장 불러서 미리 먼저 처리를 했어야지, 언론보도 나오기 전에. 실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조금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온 것을 가지고도 또 이게 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SH하고 한 번 더, 두 번 더 따지는 시간이 조금 들어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한테 사실 보고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부분은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장으로 보고를 받고 싶어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 장위동의 지역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조금 정리를 해서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조금 늦은 것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시장 보고 언제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시장 보고는……. 제가 지금 시장님 보고할 때 배석한 것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김태수 실장님, 시장 보고 언제 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시장님 보고는 사실 저희가 날을 잡아서 하기도 하고 또 잘 아시지만 이런 기사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있는 자리에서 2016년도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처음 조례가 개정돼서 시도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임 시장이 똥을 싸놓고 후임 시장이 치우는 격이 됐다고 얘기를 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일부 비난을 받았어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겠냐고, 여기 계신 분들이 착각도 너무너무 많이 착각을 하고 계셔. 먼저 일 터져놓고 뒤에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정말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서로가 신뢰를 갖고 서로 협조가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다음에 우리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 정보몽땅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
○김종길 위원 어떤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정보 문제인데요, 민간에도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아실 등등 해서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무게감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말씀 잘하셨고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그게 잘 활성화되면 주택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게 정보몽땅의 목적이고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공개정보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질 관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떠올랐고요.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접속을 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관리부서에 이 내용을 여러 번 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잘되고 있느냐?”, “잘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보완해 가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PPT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몽땅에 올라가는 정보는 적시에 정확한 정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가 올라갈 바에는 좀 느리더라도 정확한 정보가 올라가야 됩니다. 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이 작성주체가 구청일 경우도 있고 다 정비사업 주체들이 실제 자기가 작성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정비사업변경계획이 서울시보에 7월 31일 자로 올라와 있는 내용과 지금 정보몽땅을 제가 새로 검색해 봤을 때 이 현황, 면적도 다르고 분양내용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버젓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다음 장이요. 그리고 지금 저기는 조합장 소개, 그러니까 조합의 정보들도 시민들이 접근 가능한데 조합장이 이미 해임됐고 직무대행체제로 있지만 조합장 정보를 저렇게 올려 있고 이건 조합에서 작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그대로 남아 있는, 부정확한 정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무게감, 정보몽땅이라는 서울시가 공개하고 관리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런 업데이트가 덜 된 정보들이 버젓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없는 자료들도 있고요. 다음, 이것도 현황이 잘못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일이 그걸 다 찾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제가 이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정확한 정보가 올라오고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못 올라오는 이유, 한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정확하게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통상 저런 고시가 이루어지면 구청에 또는 어떤 경우는 아마 용역사 이런 분들이 입력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력의 양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김종길 위원 그 요인도 틀린 요인은 아닙니다. 다만 구청이든, 용역사라고 얘기하셨지만 용역사가 이거를 작성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물론 아닙니다.
○김종길 위원 추진위가 있으면 추진위원장이 작성주체고 조합이 하면 조합장, 청산 일이라면 청산인이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비용을 지불하고 대신 해 주고 있는 거겠죠. 결국은 누가 작성하더라도 작성주체가 실수 없이 적시에 올려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만 이걸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야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사업추진, 투명한 사업장 관리, 정비사업의 주택공급 활성화까지 이런 거창한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보공개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이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성주체가 하지 않거나 해태하거나 작성주체가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관리ㆍ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의식을 했을 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두 번 일을 시키니까 이런 일이 된다. 지금 정비사업장에는 다 ERP 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ERP요?
○김종길 위원 ERP요. 사업장 관리를 할 수 있는 ERP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이 조합원들한테 아니면 총회를 위해서 다양한 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은 자기네들이 놓치지 않고 다 입력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에. 그 시스템에 이용한 거를 왜 정보몽땅에 올릴 때는 늦게 올리느냐, 부정확하게 올리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정보몽땅에서 올려야 될 정보들에 대해서 오픈 API로 이런 규격을 정해 준다고, 쉽게 얘기해서 규격과 내용, 언제 올려야 되는지만 딱 정해 주면 프로그램끼리 연동을 해서 거기 사업장에서 쓰고 있는 ERP에 한번 작성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정보몽땅으로 바로 입력이 되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점점 줄여나가고 정합성을 높여가야 되는데 기술은 굉장히 진보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무게감과는 다르게 정보몽땅을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후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몽땅을 기능에 맞게 그리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해결책을 찾으셔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한 사업장 관리 그리고 정보공개의 적시, 정확성을 높여 주시는 데 노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또 관심 있는 게 전자투표 활성화입니다. 정비 주체들을 만나보면 전자투표를 통해서 총회를 하거나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편익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본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성과는…….
○김종길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이 나와서 얘기해 주시죠. 작년 사업의 예산액이 얼마였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주거정비과장 김동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전자투표 시범사업을 10개 사업장에서 했고요. 비용 절감이라든지 투표기간 단축, 만족도 쪽에서 상당한 성과를 가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작년에 10개를 하셨고 그러면 올해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올해는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17개 조합에 대해서 공모사업 선정을 했고요, 1억 2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종길 위원 1차입니까? 2차 사업도 있습니까? 전체 예산이 2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지금 1차가 1개 조합이고요 2차가 5개 조합으로 이렇게 신청, 지원이 된 게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1차 접수된 게 1개 조합이고요 2차가 7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5개 조합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올해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좀 헷갈렸는데요. 2024년 12월에 1차로 해서 11개 조합이 됐었고 그다음에 2025년 6월에 다시 공고를 해서 1차 접수, 2차 접수해서 6개 조합이 됐고요. 그게 한 2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길 위원 현황은 잘 들었고요. 제가 전자투표 활성화 정책에 동의하면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투표라는 게 편리할 수는 있지만 정보의 지배를 하고 있는 거는 정보관리 주체입니다. 결국은 총회의 결과, 결국은 어떤 안건에 대한 투표거든요. 그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인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작될 수 있거나 아니면 유도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전자투표 활성화가 어떻게 보면 정비사업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기정통부 특례 지정업체가 총 몇 개죠?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특례 업체가…….
○김종길 위원 지금은 특례 지정업체하고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몇 개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지금 특례 업체가 11개 업체고요.
○김종길 위원 서울시는 그러면 지금 지원사업을, 그러니까 세금으로 지원해서 조합의 운영을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든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지정한 업체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자, 과장님, 제가 갑작스럽게 이게 큰 예산도 아닌 사업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르실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이게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시작하는 상황에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인지하고 시작되지 않으면 잘못되게 흘러가고 그게 더 갈등을 낳아서 정비사업을 망치거나 중단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전자투표를 통해서 큰 의사결정들을 합니다. 서명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의서도 징구하고요. 결국은 조합, 정비 운영 사업장에서 결정해야 될 의사결정을 전자투표를 수단으로 활용하는데요. 그 수단 때문에 진위가 왜곡된다면 문제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되고 보안상으로도 취약하지 않은 그런 업체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특례 지정업체 1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정확한 거 같고요. 하여튼 그 업체들이 지금의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대도 있었지만 우려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기사 같은 것들은 내려져 있는데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투표가 완료되기 전에 정보들이 공개됐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결국은 그게 지금 경찰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진위를 다 왜곡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택실에서는 경계를 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표준이나 아니면 딱 정해진 기준이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걸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지금 과기정통부 특례 지정업체로 지정된 어느 정도 기술력과 보안 수준을 인정받은 업체들에게 어디만 할 수 있다 이거보다는 모든 업체에게 기회를 주고 거기서부터 서울시가 장단을 파악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서울시의 표준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예산이 남아 있고 또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특정 기술과 특정 업체를 계속적으로 한다거나 시범사업 때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본사업에도 한다거나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갖고 있고 많은 정비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라면 서울 안에서요, 그런 부분에선 다 열어두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업체가 다르다고 해서 예산 지원을 못 받으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거든요. 본질은 전자투표나 이런 전자적인 방식으로 사업장의 의견을, 총의를 만드는 이게 목적이니깐요 이 목적을 수행하는 어떤 기술, 어떤 업체라도 조합이 선택했다면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말씀 주신 사항 잘 새겨듣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전자투표 방식이나 이런 장점이 많은 기술들을 조합에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보안상이나 아니면 이 진위를 왜곡하는, 유도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항상 인지를 하시고 사업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영철 위원님은 맨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할게요, 실장님.
○김영철 위원 간단하게, 실장님.
○위원장 김태수 아니, 맨 마지막으로 하시고요.
○김영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라고?
○위원장 김태수 청년안심주택 잠실센트럴파크 주요 비판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제2의, 제3의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도 작성을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제가 언성을 높여 가면서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매뉴얼로 만들어서 밑의 직원한테 하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여기에 보면 비판 안에 서울시의 책임 회피, 서울시가 문제를 민간 계약으로 간주하며 책임 있는 행위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 근데 여기의 답변은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은 민간사업임, 현재 보증금 미반환 세대의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대책을 추진 준비 중에 있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이게 정말 피해를 받은 청년들에게는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의 기사 하나 하나가.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여기에는 어려운 청년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시골에서 갓 올라와서 청년안심주택에 들어가서 일단은 터전을 잡아서 준비하는 세대들이 허다하거든요. 거의 90% 이상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한테 우리 서울시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동력을 넣어주면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비판 기사가 한 아홉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내용 중에 복잡한 법적 절차가 있어요. 피해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 명령, 강제 경매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스스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홍보가 미흡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SH에서 각 구마다 주거복지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일단은 홍보하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법적인 절차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이럴 경우에는 주택실 내에서 나름대로 빠르게 고용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법률자문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상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빨리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서울시는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8월 23일 토요일부터 31일까지 주말 시간을 이용해 잠실센트럴과 사당 코브 단지 내 공간을 이용해 전문 상담인력 2인 1조를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상담 결과를 아마 보고받았을 겁니다. 그 보고받은 부분도 저희 의회하고 공유하는 것도 또 괜찮다고 봐요. 혼자 고민하는 거보다 같이 의원들하고 공유해서 내년도 예산 또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해야 될 부분 있으니까 그래서 공유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민간사업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거는 누가 결정을 한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 법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상위법이 개정된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특별법이 8년으로 있다가 정확한 배경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개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고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를 하고 있어. 이게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8년에서 2년이 연장됐단 말이에요.
○주택실장 최진석 참 그게 안타까운데요.
○위원장 김태수 이것도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수년 전에는 경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8년이 맞았을는지 모르는데 지금 상당히 악화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10년이라는 것이 정확한지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청년안심주택이 2024년도에 1건, 2025년도에 제로입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없어요. 사업자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업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양준모 과장님, 나오세요. 이거 담당 과장이죠?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임 과장이 최원석 과장님이시죠?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원석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울시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보증보험 전부 다 가입돼 있고요. 사건 터지지 않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장담을 했어요.
이거 담당 팀장 누구예요? 팀장 알고 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몰라요? 양준모 과장님하고 같이 오셨나?
(「1월에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월에? 지금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과장 한 마디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놀아나는 꼴이 됐다. 우리도 정말 자숙해야 돼요, 반성하고.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챙긴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부 과장이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당연히 상임위 위원들은 그 과장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태가 터졌어. 그러면 앞으로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집행부 말 못 믿어요. 집행부 말 어떻게 믿어? 전수조사 하나도 안 하고 답변을 한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앞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양준모 과장님하고 주택실장한테 사건 해결하느라 고생했다고 칭찬하는데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지자체에다 이걸 책임 회피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준공검사 당연히 구청에서 하지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챙겼어야 된다. 지금 사당 코브 청년안심주택 추진현황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청년안심주택은 보증 가입 확인 안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대상으로 임차인 입주 전 보증 가입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조치계획 및 대책방안 강구 촉구 2025년 5월 7일, 5월 26일, 6월 30일, 그다음에 미보증ㆍ미가입 사업자 행정조치 요청을 동작구에다 2025년 5월 29일, 8월 10일에 보냈어요. 이게 늦장대응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입주 후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은 2025년 8월 20일에 발표한 거예요, 임차인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임대사업자 책임과 건전성 강화 방안 추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건의내역.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 청년임대주택이 계속해서 곪아터질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석 위원님이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서도 실장님 들으셨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터질 거거든요. 이거 빠른 시간 내에 계속해서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보도가 더 이상 안 나오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전수조사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당연히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도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만 또 갱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갱신이 또 다가오는 사업장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감정평가액을 정부가 좀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HUG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갱신이 또 안 되면 지금까지는 잘 지내다가 또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장들이 또 지금 하나둘 예상이 돼서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정부에다가 정책을 건의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태수 어떤 건의를 하냐면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HUG에서 인정을 안 해요,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상가 부분이 1층하고 2층, 3층 있다고 치면 상가가 어떻게 보면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죠? 훨씬 더 비싸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셔야죠.
○주택실장 최진석 수차례 했고요. 이런 자리에서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국토부랑 몇 차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차례 했고 그 상가 부분도 다 대출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LTV를 산정할 때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60% 이하로 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국토부나 HUG 쪽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방 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갱신,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임 시장이 했을 때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2016년에도. 그런데도 이 청년임대주택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끌고 나간 이유가 전임 시장이 했을 때는 95%까지 비율을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 심의하는 과정에서 68%에서 82%까지 맞춰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청년들한테는 그만큼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못 맞춰준다 그러는데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못 맞추게 되면 사업이 영위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실장님이 강구하셔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부분을 저한테, 우리 과장한테 보고 좀 하라고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아까 주택진흥기금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찬찬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께서 미리내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분야는 아니고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 출산 장려하는 것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임대자들의 총자산은 6억 4,000만 원이 맥시멈인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 이상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지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럼 우리 미리내집을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어디죠?
○주택실장 최진석 맨 처음이요? 작년에 처음 모집공고를 총 세 번을 했는데요 1차니까 작년 8월이고 옛날 둔촌주공아파트였던 올파포…….
○김영철 위원 네, 거기를 여쭙는 겁니다. 거기가 임대주택이 1,000세대가 넘지요? 정확하게 천몇 세대죠?
○주택실장 최진석 1,046세대라고 합니다.
○김영철 위원 1,046세대 중에서 300세대가 신혼부부 미리내집으로 입주를 시켰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기억납니다.
○김영철 위원 그때 인기가 그래도 대단히 있어서 백 몇십 대 일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것보다 아마 더 높은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올림픽파크포레온은 60 대 1입니다.
○김영철 위원 아, 그 정도밖에 안 됐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그래요? 60 대 1.
○주택실장 최진석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김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출산장려를 서울시에서 하는 것보다 타 지역이 우리보다 나은 데가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출산장려, 지방에서요?
○김영철 위원 네. 서울시가 그중 지금 많이 하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출산장려책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주택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주택을 가지고 하는 이런 미리내집과 같은 부분들은 아마 서울시가 가장 선도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철 위원 지금 제가 뭘 여쭈냐면 다른 시ㆍ도에는 출산장려를 하는 데 어떤 자녀를 하나 낳았을 때 어떤 대책을 해 주고 둘 낳았을 때 어떤 대책 이런 게 우리보다 좀 많은 것 같아서.
○주택실장 최진석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요?
○김영철 위원 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제가 보면 미리내집을 신혼부부가 입주할 때 자녀가 없는 무자녀는 최장 10년이 시작되네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10년 지나고 자녀 하나 출산하면 20년을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요. 두 자녀 출산 시 시세의 90%로 자기가 분양받을 수 있게끔 합니다. 세 자녀는 시세의 80%, 여기에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출산장려를 크게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줄어도 보통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로라도 많은 장려를 해서 조금 는다고는 해요. 늘 때 확 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방법을 보면 20년 거주까지는 한 자녀가 됐는데 현 시세의 10%를 해 준다 그러면 10% 때문에 두 자녀 갖고 싶은 생각이 들까, 제 생각에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출산장려를 그렇게 급하게 할 때는 이런 것도 좀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럼 1자녀에서 20년 거주를 갖고 있을 때 내 집을 마련하려면 90% 말고 예를 들어 한 70%라든가 이렇게 하고 세 자녀 이상에는 50%로 반값으로 준다는 획기적인 이런 게 있어야 자녀계획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10%는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난 이런 제도는 별로 탐탁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왕 하는 것 좀 획기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이왕 1자녀를 낳아서 20년 거주를 하니 내 집으로 마련하니까 70% 선이면 굉장하니 하나 더 낳아보자,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의논해서 할 수 있고 세 자녀까지 낳으면 반값에 할 수 있으면 자녀가 훨씬 빨리 되리라 봅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물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20년 뒤에 총 거주를 하고 나서 그때 시세의 80%, 90%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김영철 위원 그때 어떻게 가격이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주택실장 최진석 적지 않은 금액 같기는 합니다.
○김영철 위원 많이 내려갈는지, 그러나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내지 않겠어요, 이거 뭐 전세는 아니니까? 임대료를 내고 있을 텐데 그 임대료보다는 그래도 자녀 하나 더 낳아서 예를 들어 70% 선에 자기 집으로 만든다면 그만큼 임대료를 줄여가면서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아마 서울에서 한번 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많은 검토를 했었는데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김영철 위원 그것도 특별히 검토하셔서 시장님하고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김태수 위원장, 이민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민석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실장님, 오랜 시간 정말 지루하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아닙니다.
○박석 위원 사실 본 위원이 8월 29일에 시정질문을 하고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PD수첩을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주택실장 최진석 추적 60분.
○박석 위원 추적 60분인가요? 이거를 했는데, 아, 추적 60분인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아, 그래요? 그거 보셨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봤습니다.
○박석 위원 저는 참 참담했거든요. 물론 그 피해자들, 청년들의 입장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마치 우리 서울시가 모든 걸 잘못해서 이뤄졌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나는 그 끝마무리가 그렇게 끝마무리 가면 괜찮은데 대전에 있는 빌라 전세사기 이것도 슬쩍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건 의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제 생각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인정할 거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전임 시장 때부터 이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 되는 이 청년안심주택이 2019년, 2020년도에 사업인가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에야 터졌단 말이죠. 그때 제대로 민특법을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의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 청년안심주택의 홈페이지를 SH가 관리하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그럼 청년들이 거기를 접속하죠? 그럼 그 공고 내용에 보면 서울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고 내용을 보면 시행자와 시공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이게 서울시가 했다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근거입니까? 공고 내용 보셨어요, 혹시?
○주택실장 최진석 공고 내용이요?
○박석 위원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공고가 떠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저는 수차례 봤습니다.
○박석 위원 거기에 보면 만약에 에드가쌍문이다 그러면 에드가쌍문이 이 집을 어떻게, 청년안심주택에 보면 시행자가 누구고 시공자가 누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것은 민간사업이지만 SH가 청년안심주택 관리를 해 주는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서울시가 정말 언론이 계속 물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진짜로 이 사업이 서울시가 관여를 했느냐 아니면 이게 정말로 민간사업이냐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발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하고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같이 근무를 했잖아요. 쭉 이어왔잖아요. 누구나 봐도 이 청년안심주택은 우리가 들어와서 등원했을 때부터 문제가 돼 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 사업과, 단 공공임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도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언론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서울시의 관여가 아니다,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진석 주택실장과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주택실 소관 안건 처리 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2시 30분부터는 현장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주택실
실장 최진석 주택정책관 조성호 건축기획관 명노준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속기사 구예지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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