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재무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보고
6. 재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보고
7. 2018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8.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9.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계속)
10. 201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계속)
12. 2019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 2018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계속)
14. 2019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5.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재무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보고
6. 재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보고
7. 2018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1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19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18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 2019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철승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재개발원, 행정국, 청년청,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칭 관악창업센터 조성 및 로봇과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 건립 변경 건과 관련하여 서성만 문화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09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4건으로 취득 3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 3건은 가칭 관악 창업센터 조성 등 매입 1건,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 건립 변경 건, 로봇과학관 건립 등 신축 2건이고 처분 1건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변경의 건 등 매각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칭 관악 창업센터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청년 밀집지역으로 창업수요가 많으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관악구에 체계적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 창업공간인 가칭 관악 창업센터를 조성하고자 토지 327.4㎡ 및 건물 993.86㎡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다음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 건립 변경에 따른 취득 1건은 평창동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지역 예술인들의 지식 경험을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연계하여 서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 5,590.05㎡를 건립하는 건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지하주차장 설치 등 건축공사비 증액에 따른 기준가격이 138.65% 증가되어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다음 로봇과학관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서울시민의 과학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과학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동북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과학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봉구 창동에 로봇과학관 6,305㎡를 건립하는 건입니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변경에 따른 처분 1건은 현대차 부지 및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토지 2만 4,543.9㎡와 건물 2만 7,743.6㎡을 매각하는 건으로 2014년도 정기분 및 2015년도 제3차, 2018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제2차 수도권주택공급계획에 따라 당초 사업목적인 전체 부지 3만 1,543.9㎡ 매각에서 일부 부지 7,000㎡는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잔여부지인 2만 4,543.9㎡는 매각부지로 사업목적이 변경되어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취득 및 처분 총괄내역은 3쪽의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취득ㆍ처분 재산별 내용검토입니다.
  먼저 가칭 관악 창업센터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사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관악 창업센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3,2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 배경은 민선7기 핵심전략인 경제살리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대안으로 신기술 창업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수요는 많으나 타 지역에 비해 창업지원시설이 부족한 관악지역에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관악 창업센터를 조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44개의 창업지원시설이 있으나 현재 공공 창업지원시설은 서북ㆍ동북권에, 민간시설은 동남권에 편중되어 있어 관악구에는 공공 창업지원시설 등이 없는 실정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8년 10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을 통해 2019년 4월 관악 창업센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5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14일 투자심사 결과 연차별 투자계획과 부합하도록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정 반영 등을 조건으로 한 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에서는 동 사업 대상 건물을 임차하여 관악 창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나 인근에 낙성벤처밸리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등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의 공공투자센터 타당성 검토 의견을 살펴보면 유사시설과의 공간ㆍ기능ㆍ운영 등의 차별성을 갖추고 리모델링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건부 적정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부서의 경제성 분석 중 BC 분석 결과 1.98로 투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정하였으나 공공투자센터의 타당성 검토에서는 사업계획 및 편익산정 관련 근거 등이 미흡하여 경제성분석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협의매입을 통해 취득하려는 동 건물은 1990년에 준공된 건물로 29년 이상이 경과하여 상당히 노후화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경제정책실은 동 건물의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사전 구조 안전진단 등을 바탕으로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빠른 공간 조성이 아닌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예정인 토지와 건물의 기준가격을 살펴보면 각각 20억 7,500만 원, 4억 3,7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주의 매도 희망가인 50억 원에 협의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가감정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및 건물매입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매입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더 나아가 공공투자센터에서도 구조안전진단비용 및 동 보상비 재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검토하고 있는바 매입비용의 적정성 등을 포함한 소요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상지 건축물 일부는 현재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주 협의 등을 통하여 공간 조성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서울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총 1조 9,8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서울시는 5년간 8,531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수립에 따라 창업지원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으나 투자심사 회의록을 보면 창업지원시설이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공실률이 높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의 창업공간 마련에 대한 정책적 당위성은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창업공간의 실태와 수요공급 현황 등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시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숨어 있는 창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그에 따른 적정한 창업공간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동 사업 부지 인근에는 관악구에서 조성하는 창업시설이 이미 공사 중에 있으며, 이 부근에는 서울대의 창업보육센터, 연구공원, 민간의 R&D센터 등이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투자센터의 타당성 검토의견에서도 동 센터는 낙성벤처밸리 앵커시설과 공간적ㆍ기능적으로 유사하므로 추가 조성의 필요성 또는 본 시설과의 차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제정책실은 두 시설의 차별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창업기업의 입주공간으로의 기능은 유사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창업공간의 무조건적 조성과 지원이 반드시 청년창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바 공간과 각종 인건비 지원, 시제품 지원 등을 모두 무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오히려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커야 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착시 효과로 인해 자생력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했다는 지적도 있는바 신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동 창업센터 조성 이후 민간에 위탁하여 동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나 수지 전망을 살펴보면 수입은 20개 기업을 유치하여 관리비 2,400만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간 4억 4,3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민간의 창업 등을 지원하는 공공시설로 임대료 등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수입에는 관리비만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유재산인 창업공간을 이용하는 기업 등에게도 임대료 등의 사용료를 받아야 하나 경제정책실이 동 창업시설 등을 민간에 위탁 내지는 대행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편법적인 행정행위는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시설형 위탁이란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경제정책실은 서울시의 공유재산을 이용할 경우 창업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도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의 무상제공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종로구 일대의 문화시설 및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연계할 수 있는 미술문화 복합공간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315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 심의 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되어 제286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건축설계공모, 2단계 중앙투자심사 및 건축설계완료보고 등을 거치면서 기준가격이 139% 증액되어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3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문화본부는 종로구 평창동 일대의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들의 문화수요를 반영하고 기존에 결정한 미술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건의 사업지는 당초 주차계획과에서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 건립을 위하여 2006년도 토지를 취득하고 2009년 착공을 하였으나, 평창동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보류되어 공영주차장으로 임시 사용되었으며 2016년 종로구 현장시장실 개최 시 평창동 지역의 문화공간화 사업구상이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본 건은 사업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고 사업의 적정성, 주차장 무상사용 허용에 따른 특혜성 소지 여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액된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본 건의 사업부지는 종로구 평창동 일대에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고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물 위치가 분산되어 이격거리가 상당한바 위치의 적정성 여부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본 건의 사업부지와 건물이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 건으로 관련 법령 및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분필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이라면 1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본 건과 같이 전시공간, 커뮤니티 공간, 공연장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별도의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315억 원으로 당초 공사비 대비 183억 원이나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문화본부는 공사비를 각 개별건물마다 세부 산정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공사비를 산정하였는바, 세부 건물별 공사비 산출을 기반으로 공사비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당초 본 건의 사업지는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좌초되어 지역 문화공간화 사업으로 변경되었는바, 서울시 전체 시민의 효용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만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추진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건의 부지 중 일부를 외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오후 6시 이후 공영주차장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무상 제공할 계획인바, 특혜성 여부와 공공이익이 훼손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정책적 판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종로구 평창동 일대는 암반지형이 많은 곳으로 암반 제거에 따른 터파기 공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아 추진하던 중 무진동 공사, 건축인증 등급상황, 공사비 단가 상황 등을 이유로 당초 사업비보다 265% 증액한 것은 문화본부의 준비부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의 허술한 이면을 드러낸 것인바, 향후 재무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서울시 예산 낭비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관련 실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터파기 공사에 따른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 마련 노력과 해소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조성하려는 세부 부지별, 건축별로 용도ㆍ목적ㆍ콘텐츠ㆍ행정수요ㆍ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핵심사업만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로봇과학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동북권에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로봇교육과 로봇산업을 집약하는 로봇과학관을 도봉구 창동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경제정책실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 구축, 문화시설이 부족한 동북권에 문화시설 설치,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으로 본 사업이 필요하며, 서울시의 인구 대비 과학관이 부족하다는 점, 동북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 창동ㆍ상계 지역의 민간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관의 위치, 중복성, 건립의 시급성, 지역주민 수요조사 반영 여부, 사업의 구체성, 사전절차 이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립예정지는 시유지이고 나대지로 즉시 착공이 가능한 지역이며, 주변에 창동역, 동부간선도로 등이 있어 교통 편의성이 높고 주변에 많은 대학과 연구단지 등이 있어 로봇과학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에는 총 13개의 과학관이 있으며, 이 중 서울시가 설치한 과학관은 2개소로 모두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고 본 과학관은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시립과학관의 분관형태로 운영될 예정으로 도봉구 창동에 건립될 예정인바, 동북권역에 시립 과학관 벨트를 형성하여 과학교육 및 체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종합과학관인 서울시립과학관과 국립어린이과학관 등 과학관이 동북권에 편중되어 과학교육과 체험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는바, 시립 과학관의 지역적 균형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또한 경제정책실은 문화시설 부족 해소와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본 부지에 과학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과학관 주변에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에 따라 다양한 문화ㆍ예술 시설이 다수 건립될 예정인바, 본 과학관을 반드시 본 부지에 건립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경제정책실은 과학관 1개소 당 서울시민 74만 명으로 전국 평균 38만 명에 비해 과학관이 크게 부족하여 본 과학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타국(일본)의 과학관 현황 및 전국 과학관 현황이 서울시의 과학관 설치의 시급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부족한 과학관을 시급히 건립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본 과학관 건립 이후 추가적, 장기적인 과학관 확충 계획이 없는바, 시급성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구색 맞추기식 사업을 위해 시급성을 강조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은 지역주민이 로봇과학관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수요조사와 도봉구의 공식적인 제안 없이 단순히 통계를 기반으로 로봇과학관의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과학관 건립이 지역주민의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여부 및 지역주민의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시설을 유치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2쪽 하단입니다.
  한편 본 과학관은 2017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을 이유로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되었는바, 전시ㆍ체험ㆍ교육 이외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계획과 연계하고 유사 사업을 모두 수용한 결과로 보이며 연계성이 모호한 사업을 제거하여 예산 효율성 및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할 필요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경제정책실은 제1차 심사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제2차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같은 사유로 조건부 추진 결정되었는바, 구체적인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과학관 건립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조건부 결정이 해소된 후 추진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44쪽입니다.
  경제정책실은 로봇과학관을 서울시립과학관의 분관형태로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전시 및 체험, 교육, 여가공간 제공 등 공릉 일대 연구단지와 네트워크 구축 및 직무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하여 총 12명이 근무할 예정에 있으나, 정원 산정은 운영계획에 따라 정확한 업무분석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나, 본 사업은 미흡한 운영계획으로 인해 반복적인 조건부 추진 결정이 있었는바, 시설의 규모 또는 유사시설의 인력배치만을 고려하여 정원을 산정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세밀한 운영계획과 업무분석에 따른 정원 산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예산편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사전절차를 필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에 총 사업비가 385억 원 규모로 계획된바 있고 2018년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검토결과에 따라 공사비 기준단가를 착공연도인 2020년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총 사업비를 454억 원 규모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161억 원 규모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방만한 사업추진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재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추진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46쪽입니다.
  한편 본 사업은 2019년도 예산을 편성ㆍ의결한 이후 금번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하였는바,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관 리계획을 의결하도록 한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 매각을 추진하던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매각 대상 시유지의 일부 부지를 공공주택부지로 변경ㆍ활용하고 잔여부지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유지인 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매각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현재까지 매각이 유찰되어 오던 중 국토교통부의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본 사업부지의 일부가 공공주택 건립부지로 선정된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업목적과 용도를 매각부지와 공공주택부지로 변경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 계획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은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하여 일부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매각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국제업무 MICE 산업 지원 공간으로 민간 개발하고 잔여 시유지는 공공주택 건설 부지로 활용함으로써 주거와 삶이 어우러지는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종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발전본부에서는 2019년 7월 말에 현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매각부지를 매각대상 부지와 공공주택부지로 나누어 획정 및 필지 분할, 용도지정 등을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부지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용도별 분할 면적이나 지번 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용도별 면적 등이 변경될 경우 필연적으로 매각 대상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가액 또한 변동되는 것인바, 이에 따른 감정평가, 매각공고 등 후속 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매각 추진과 공공주택부지 재산관리관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1쪽입니다.
  재무국에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조급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추정해보면 그동안 연례적인 본 공유재산의 매각 불발로 매년 막대한 세수결손을 초래하였는바, 매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본 공유재산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매각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면 6월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하고 7월에 사업부지 분할ㆍ획정 등 지구단위 계획 변경, 8월에 감정평가, 9월에 매각공고를 통한 계약 체결, 11월에는 잔금까지 징수하여 매각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매각되지 않고 있는 본 사업부지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에서부터 잔금 징수까지 완료하겠다고 계획하는 것이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 계획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재무국에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금번 회기에 본 매각부지에 대하여 변경된 면적에 비례하여 세입예산을 일부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는바, 본 사업부지 획정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적정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매각 불발에 따른 과도한 세입결손은 재정운용 계획상 중대한 차질을 야기하는바, 금년 내 매각이 어려울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금번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감액편성하여 무리한 세출예산의 편성 및 감정평가 수수료 매몰비용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서울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 변경계획안 대상 부지는 삼성생명보험회사 사옥, 현대자동차 사옥 부지 등 대형 업무시설과 인접하여 있고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3년부터 2015년 기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부지인바, 이를 변경하여 일부 지역에 공공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주변 관계자 등의 민원제기가 필연적이라 할 것인바, 향후 절차 진행에 있어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된 기관 간 협의를 통한 면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변경계획안을 의결 받더라도 공공주택 부지 현물출자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운영현황을 보면 본원 이전 후 한시적 운영계획에 따라 최소 진료과목 중심으로 운영 중으로 진료환자 수는 지속 감소되어 2018년도에는 1일 36명에 그치고 있고 의료이익 또한 과다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의료부대수익, 기부금수익, 장례식장 임대수익 등을 제외할 경우 과다한 운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바, 본 부지 매각 시까지 운영을 전제로 한 강남분원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유지 또는 폐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재무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와서 죽 보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재무국에서는 각 부서별로 들어올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관리계획안을 행자위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 아니다가 심도 있게 검토되는 사항입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면 먼저 공유재산심의위에 상정이 될 겁니다.  공유재산심의위에 상정되면 법령과 절차를 이행을 했는지를 저희들이 먼저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요 저희 재무과에서 내용적인 부분까지 사실 파악하는 것은 저희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은 공유재산심의위에 상정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내용적인 부분은 심의하도록 하고 더 심도 있는 심의는 우리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절차를 이행했는지, 법령에 맞는지 이런 부분은 판단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적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내용적인 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절차와 법적 문제 이런 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전에 것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번에 4건 들어온 것도 보면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재무국장 하철승  서울의료원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이세열 위원  서울의료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 중에 3건 정도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 하철승  지금 나머지 기본적인 법적 절차는 아마 이행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A사업을 하자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문화가 빨리빨리 하자는 문화가 익숙한 문화이긴 하지만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물론 해당국장과 실장한테 여쭈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첫 번째 안도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 부지 선정하고 건물 선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평창 미술문화 복합공간도 당초 고객주차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그 사업을 못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래전에 이게 돼서 반복되고 예산이 배로 증가하는 이런 단계까지 온 거지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말씀하신 대로 짚어볼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오늘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세열 위원  세 번째, 로봇과학관 건립도 그래요.  제가 죽 보면 지자체가 되면서 간혹 지자체 장 중에서 주민한테 보여 주기 사업 또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실효를 못 거두는 경우가 있어요.  모 지방 같은 데서는 3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을 했는데 하루에 10명 미만이 방문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과학관도 사전에 그런 충분한 검토가 됐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마포에 중앙도서관이 지어졌는데 그 벤치마킹 사례로 보스턴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벤치마킹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가서 들어보니 그 도서관이 설계만 10년이 걸렸답니다, 설계만.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니 얼마나 잘 되었는지 가서 보지 않으면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충분히, 얼마 계획을 세운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지만 그 계획도 충분한 기간을 잡아서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고요.
  저희들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 전에 심의하게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저희가 심의하도록 하고요.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 안 상정할 때도 위원님의 그런 고견을 저희들이 전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 재무국 소관인데 이게 모든 절차가 지구단위 변경부터 매각 이런 게 다 적어도 한 11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국장님?
○재무국장 하철승  그동안 몇 년차 매각이 불발돼서 매각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7월 말에 변경결정이 되고 나면 그 과정에서 일부 허용용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각 분위기만 조성이 된다면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저희들이 일부 건설 시행사 또 중견기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허용용도 중에 공동주택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공동주택 부분이 없으면 현재 여러 가지 가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수익성이 고민스럽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되면서 허용용도가 조금 변경이 된다든지 또 GBC도 건축허가 들어와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GBC 건물이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주변여건이 조금 바뀌게 되면 매각여건도 호전될 걸로 보고 만약에 매각 의사가 있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감정평가비용이 5억 이상 들어갑니다, 조금 면적이 줄었으니까요.  5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 감정평가비용 5억도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낭비되거나 매몰되지 않도록 정말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매각에 자신이 없으면 매각을…….
이세열 위원  국장님, 지금 평창미술관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다 보면 검토 못한 사항 때문에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걱정이 되고 6월에 공유재산 의결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부지 분할 확정하는 지구단위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이게 진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는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물리적으로 그것은 가능할 걸로 보고요.  아마 7,000㎡인데 거기에 일부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면적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더라도 그 승인된 범위 내에서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매각여부는 정말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떤 걸 계획해서 할 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둘러 해서 사업을 낭패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마포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가양대교가 건설되는데 공사를 하다가 멈추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난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공사가 되고 중간쯤 공사가 되었는데 방화대교가 착공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양대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방화대교는 다 공사를 뚝딱 해치워서 준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마포구청에 있을 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양대교는 감리를 프랑스에서 하든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을 지키면서 다 양생되는 과정 날짜까지 철저히 지키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화대교하고 가양대교하고 나중에 보면 가양대교는 100년이 가도 끄떡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계에서부터 그런 계획이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저는 미술문화 복합공간에 대해서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문화본부장 직무대리 서성만입니다.
이동현 위원  우선 승진 축하드리고요.
  본부장님 먼저 미술문화 복합공간 접근성에 대해서 기존 내용은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서 바로 질문 들어가면 접근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버스를 제외하고 지하철이나 도보를 이용해서는 20여 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네, 접근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초반에 여러 가지 대안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 상반기에 저희 교통실에서 발표한 거와 같이 강북순환선이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창동 쪽에 역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을 보게 되면 현재로서는 계획 중이거나 당시에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주로 셔틀버스 등을 계획하고 있다,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셔틀버스 운행은 새로 생기는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다시 검토되지 않는 건가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그거 포함해서 일단은 개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버스로 환승한 후에 20여 분 되는 것은 아무래도 버스가 진입하기 전에 지하철을 가장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버스는 아무래도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발생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현재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되던 것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공사가 발생했을 때 저는 민원이 다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주민들과의 소통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사실 이 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이게 사실 늦어진 이유가 지역주민들 의견수렴도 있고 전문가 의견수렴도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관련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했고요 대부분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을 시켰는데 아직 조금 미비되어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차량과 관련해서 좌회전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경찰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민원해소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교감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웬만큼은 다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들어가려는 공간 주변에 미술가들도 많고 예술인이 많아서 들어가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은 되나 반대로 오히려 그러면 그분들만의 사유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쪽 공간이 다른 일반미술관하고는 다르게 전시에 포커스를 두고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최근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추세가 라키비움이라고 해서 여기는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지금 미술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아카이브의 중심공간으로 설계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미술, 예술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연계되어서 그 지역에 예술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곳에 임시공영주차장으로 계획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서 이곳에 들어서게 되더라도 주차장을 오후 6시 이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무상제공이 계획되어 있나요?
○문화본부장 서성만  지금 주차장 관련 조례에 보게 되면 지역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6시 이후에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임시 쓰고 있는 공간 31면 정도를 야간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도 야간에 개방을 무료로 할지 또는 유료로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측면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재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는 무상제공이 계획되고 있다고 하는데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게…….
○문화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성동구 출신 시의원인데요 저희 지역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일부 주차장 조성을 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겠다, 거기는 요금을 징수하는데도 지역주민들에게만 하는 것은 특혜라고 해서 부결됐었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좀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2014년부터 매각을 한다고 했다가 계속 못 했어요.  그때마다 세입 했다가 결산하고 죽 해 오다가 이번에 또 임대주택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두 달 만에 이렇게 뚝딱하고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일반 재개발, 재건축을 보게 되면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2월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현찬 위원  지금 보면 아마 임대주택 들어온다고 그러면 반대가 굉장히 강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
○재무국장 하철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공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깊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조화되는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긴 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청년층이라든지 젊은층을 위한 임대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에 기여하는 또 조화되는 그런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이고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임대주택 관련돼 가지고 요지에다가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반대가 심한 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역마다?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임대주택이면 분양주택보다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현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에 찬성을 하는 쪽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의료원 쪽에도 임대주택 짓는다고 그러면, 아마 발표를 하고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난번에 관악구 봉천동에 창업센터 조성과 관련돼서도 지금 건물이 29년 정도 노후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리모델링도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29년이면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쓴다면 그걸 얼마나 더 쓸 수 있나요, 보통 30년 넘으면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이러던데?
○재무국장 하철승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문영민  일자리과, 나와서 답변…….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입니다.
이현찬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건물이 지금 29년 됐어요.  그러면 이게 내진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리모델링했을 경우 얼마나 또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 건물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서요 그게 리모델링이 적합한지 아니면 철거 후 신축이 적합한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 위원은 이런 경우는 신축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비용이나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좋은 부지들이 많을 텐데 굳이 또 이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하려는 건지, 매입하는 단계는 이미 진행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지금 진전이 됐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건물주의 협의매수 의사만을 확인하는 단계이고요.  인근에 부동산 매물들을 확인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협의매수할 만한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건물들을 조사했고 그 중에 협의매수가 가능한 해당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물건은 아직 구입을 못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여기밖에 없는 그런 건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좀 더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지만 현재로서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은 이 대상 물건 하나이고요.  현재는 감정평가라든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현찬 위원  그리고 제가 구에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하다 보면 뭐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게 껑충 뛰더라고 두 배, 세 배로.  그런데 그렇게까지 줘가면서 그런 것을 매입해서, 우리 서울시가 희망하는 가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턱없이 두 배, 세 배로, 주변의 시세보다 그런데도 그것을 매입을 해야 하는지…….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통상 매도자가 희망하는 가격대로 저희가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복수의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현찬 위원  지금 그러면 서울시가 생각하는 가격하고 매물을 갖고 있는 분이 생각하는 가격하고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부동산 시세 확인증을 인근 중개업자를 통해서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주변 시세하고 건물주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았나요?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건물주는 법인입니다.  매도의사가 있고요.  현재 50억에 매도할 의향이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이현찬 위원  주변 시세는 지금 얼만데요, 한 25억 정도?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사실 주변 시세라는 게 건물형태마다, 부지형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인근 시세를 놓고 딱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쪽 지역이 어느 정도 이후에 종 상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매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시세보다 다소 높게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저희가 가급적이면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너무 시간이 지연되거나 해서 물건을 못 사게 되는 경우는 종종 부동산 매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종종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괜히 매물을 내놨다가도 서울시나 구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갑자기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으로 뛰고 300만 원으로 뚝 뛰더라고.  그런 경우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께서는 그럴지라도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하실 건지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지금 계획 상정한 것처럼 현재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절차는 진행을 하되 이 물건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반드시 그 물건만 사겠다고 하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래서 저희가 대안도 충분히 찾아보면서 협상력을 갖고 협의매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과 관련돼 가지고…….
○위원장 문영민  들어가시고, 다음 나오세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문화본부장 직무대리 서성만입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가보면 평창동에는 갤러리도 있고 또 미술과 관련된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서울시내에 거기 말고도 저렴하게 땅을 매입해 가지고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를 놓고 볼 때 그곳보다도 훨씬 낮은 이런 곳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도 하고, 또 그런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주차공간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것은 성북으로 보내고 거기에다가는 미술문화 복합공간을 만드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첫 번째는 저희가 문화시설과 관련해서 꼭 평창만 예정한 게 아니고요 10개 이상을 거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배치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평창동 주차장 차고지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현찬 위원  예를 들어서 은평 같은 경우는 SH공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미술문화 복합공간이 들어온다고 하면 얼씨구 할 텐데…….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은평구에도 박물관마을 비슷하게 해서 여러 개의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뭐 어떤 것이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국가에서 들어오는 박물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은평 자체에서도 만든 박물관이 있고요…….
이현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구에서 있을 때 여기 서울에서 건립하는 것들 보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 공약이다, 정책사업이다 해서 해 놓게 되면 이게 처음에 건립할 때는 얼마동안 와요, 방문객들이.  그런데 조금 지나면 관리비하고 운영비만 들어가지 운영 자체가 안 돼 가지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추가로 부담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데 왜 계속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해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위원님, 저희가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문화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 서울이라는 도시가 글로벌도시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외국과 비교했을 때 문화시설은 사실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광객들도 많이들 오고 계시는데, 이제는 개인관광객들도 우리나라 문화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 하기 때문에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처음 생각했던 대로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이것을 지금 현재 옮겨간 그쪽에다가 해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하면 누군가 그런 얘기를,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모 의원님께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야 되겠나 싶어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위원님, 차고지 문제는 교통실에서 종합적으로 현재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북이나 이런 곳에도 많이 문화시설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용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이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조정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평창동에 이 시설을 계획한 이유가 아까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사실 평창동에는 저도 가끔 가지만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나 거길 가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에요, 가보면.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아까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강북순환선이 들어서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에게 6시 이후에는 무료로 주차공간을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 또한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왜냐하면 저희 은평구에도 혁신파크라고 있는데 거기 지역주민들한테도 주차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저녁시간이라도 무료로 세웠으면 좋겠다, 요즘 경제도 안 좋고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손님들도 많이 끊기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지금 현재 다 유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창동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잘사는 사람들,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주차공간을 갖다가 6시 이후에 무료로 해 준다, 그것은 정말 특혜지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이 건은 시 전체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현찬 위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건물을 짓는 데에 있어서 혹시라도 반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세운 게 6시 이후에 주차공간 무료로 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니었나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현재 야간에 임시로 공영주차장이 한 3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현재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건데, 위원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이세열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제대로 알고 올려주시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꼼꼼히 검토하시고 면밀히 보신 다음에 올라오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문화본부장님.
○위원장 문영민  잠깐 기다리십시오, 문화본부장님.
강동길 위원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공영버스 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고 나서 2008년도 말에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어찌된 일인지 정릉으로 옮겨와요.  그렇지요?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정릉에 있는.  2009년도에 일부가 그쪽으로 차고지가 넘어옵니다.  지금 현재 정릉의 공영차고지의 문제점을 알고 계신가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제가 도시교통실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실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종합적인 검토가 굉장히 잘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본 위원도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들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옮겨가고 거기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복합문화시설을 넣어 주고 아직도 대체부지로 넘어왔던 정릉은 주민들이 극단적으로 이분화돼서 갈등의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아예 차고지 자체를 다른 데로 옮겨 달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복합시설을 넣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한데 글쎄, 저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어서 여기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안 좋은 선례가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글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하지만 아무튼 좀 힘이 없는 낙후된 지역으로 옮겨놓고 여기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그대로 넣어주고…….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실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평창동은 잘 아시다시피 지형 자체가 구릉지여서 경사도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차고지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했던 사항이고요.
강동길 위원  차고지의 적합성에 대해서 교통실이 아니니까 제가 이런 질문 하기는 뭐하지만 정릉에 들어와 있는 공영주차장 차고지의 차는 단 한 대도 정릉을 다니는 차가 없습니다.  그냥 잠만 자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차고지가 적합한가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이 조금 애매합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이게 당초 매입의 목적과 추진사항은 중간에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고 또 2016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때 그 목적대로 추진을 못하고 또 공사비가 배 증가되어서 다시 들어오고, 서울시 행정의 상당히 안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반대하고 하면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그러나 당초에 했던 목적과 방향이 있고 주민들이 반대할 때마다 하면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서울시 행정을 어떠할 하실 건가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내용에서 바뀌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요.
강동길 위원  물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것 중요하지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그 점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강동길 위원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쪽도 같이 봐달라는 이야기예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그 사항은 저희가 교통…….
강동길 위원  이게 거기 평창동만의 문제였으면 괜찮은데 평창동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지역의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평창동만의 지역문제면 당연히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거기를 통해서 다 해야지요.
  지금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렇게 왔으니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 이면에 되어 있는 다른 지역구의 부분도 정말 긍정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네,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네, 나오신 김에.
  지금 강동길 위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인근지역과의 갈등요인이 있다면 그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선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합니다.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네.
송재혁 위원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설이 건립되면 운영은 누가 하나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시립미술관 분관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지금 현재 중계동에 있는 미술관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앞서서 건립되었던 중계동의 경우를 보면 중계동도 미술관이 들어서기 전에 주민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중계동, 노원구도 뭔가 문화라는 틀에서 같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치가 굉장히 컸었는데 정작 들어서서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소위 그림의 떡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요.
  저는 여기 사업목적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전히 중계동에 있는 미술관처럼 운영이 된다면 실제 노원구는 노원구도 미술협회가 있습니다.  미술협회가 이 공간에서 전시 한 번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운영기준이 있지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저게 없었으면, 그 공간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른 공간이 들어셨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창동에 들어서는 문화복합공간이 건립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잠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북서울미술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실태를 분석해 봐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이 뭔지, 프로그램의 수준을 좀 더 향상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에 계획된 문화복합공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제가 조금 드렸는데 이건 기존 미술관처럼 전시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닙니다, 사실.  현재 근현대미술의 시각미술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아카이브 성격의 라키비움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미술관이 여러 군데 생기는데 아카이브의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나온 결과물을 일부 전시도 하고 시민들과 또 공유도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미술관이 여기에, 원래는 도서관으로 한다고 하다가 미술관까지 붙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꽤 있었던 거지요, 문화예술인들의.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일견 보면.  그런데 중계동 같은 경우에도 처음 지어질 때 민원이 참 많았어요.  다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인근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그 옥상에서 아파트 내부가 들여다보이기도 하고 주차장에서 차가 올라올 때 야간에 불빛이 아파트로 바로 쳐서 민원들도 발생하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개방한다 뭐한다 이런 주민편익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오고가지요.  그런데 실제 그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중계동처럼 운영하는 건 평창동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절치 않겠다, 어찌 되었든 이 공간도 마을공동체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많은 것을 향유해 나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이러면서 또 한편의 우려는 평창동 주민들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면서 여전히 중계동은 지역주민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비슷한 시설인데요 물론 아카이빙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비슷한 전시 공간을 운영하면서 운영형태가 달라진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 안에서 발생할 수도 있겠다, 중계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건립이 된다면 여러 가지 아까 인근 지역과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비슷한 형태의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서울미술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공간 활용방안도 있는지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송재혁 위원  제 지역 일단 미술협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그쪽도 한 번 의견 수렴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로봇과학관 관련해서 시설마다 전용시설이 있고 복합시설이 있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송재혁 위원  로봇과학관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전용시설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전용시설일 걸로 보입니다.  전용시설은 복합시설하고 다르게 어찌 되었든 목적에 최적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송재혁 위원  저는 최적화되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그 목적에 부합한 내용과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설계와 관련된 심사위원을 보면 전체가 건축디자이너로 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런 거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심사위원이 지금…….
송재혁 위원  예비설계, 설계 공모와 관련해서…….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현상설계공모심사위원…….
송재혁 위원  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현상설계공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상설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상설계에 우수작, 당선작도 결정이 된 거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당선작으로 결정이 됐으면 어찌 되었든 설계의 상당부분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갈 가능성도 꽤 높은 것 아니에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현상설계 당선작을 제안한 건축가하고 우선적으로 기본설계를 체결하게 되었고요.
송재혁 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전용시설이면 설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 그룹들이 참여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비단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많은 시설들을 보면 전용 배드민턴장이 만들어지면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운동하기 위한 적절한 공간으로 만들어 설계되는 것이 맞고요.  미술관이면 미술 전시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건축가들만 참여해서 설계 결정이 되다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구조적으로 불편해서 다시 고치기도 하고요 아예 못 쓰는 공간으로 방치되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지만 한 동안 우리나라에 유리벽이 유행했습니다.  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시설물들인데요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불편함과 지속적인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설계에서부터 조금 더 심도 있게, 더욱이나 전용시설이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선작 이 그림을 보면서요 이게 멋있기는 합니다, 무슨 알 같기도 하고 지구모형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과학적인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이 반영되었을까 아니면 그냥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그럴 듯하게 만들어낸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그런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건 심사위원 6명 전원이 건축가라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우선 과학관 전문가도 심사를 할 때 위원으로 한 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송재혁 위원  누구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과천과학관의 유만선 연구원…….
송재혁 위원  없는데요, 여기?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출된 자료에 없습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정확한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실무자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분들 아닌가요?  심사위원 건축, 노은주 가온건축, 구승희 크래프트, 하태석 스케일(SCALe), 김창균 유타건축, 박인수 파크이즈 건축 아닌가요?
    (「맞는데 한 분 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건축디자인만 보고 현상설계 공모작을 결정한 다음에 그대로 설계를 하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지만요. 저희가 현상설계 공모한 대로 똑같이 디자인해서 건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건축가와 협의는 하지만 서울시의 요구가 충분히, 또 기능적인 것도 이후에 추가로 충분히 반영해서 어느 정도 협의해서 수정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하게 기능적 요소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비단 로봇과학관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시설들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지어진 이후에 효용가치가 떨어져서 정작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작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제가 계속 그런 고민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봤더니 심사위원들이 적절치 않다, 저는 반수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용시설이거든요.  전용시설은 그 시설과 관련된 전문가 그룹들이 어떻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지에 대한 의견이 십분 반영돼야지 건축을 하는 건축디자이너, 건축설계사들만 모여서 심사를 하는 것은 목적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외형적인 건축디자인에 대한 내용만 가미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현상설계 공모라는 것이 세부적인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요.  우선 건축디자인과 기능적인 콘셉트를 제안하는 컴피티션입니다, 경쟁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운영계획을 미리 짜서 그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어졌던 많은 건축물들이 당선작에 준해서 가더라고요.  당선작에 준해서 가고 실제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 그룹들이 참여하지 않고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작 지어진 다음에 그들의 불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용시설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용하는 전문적인 그룹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나오신 김에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지역에 적절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청년창업으로 가는 국가정책, 서울시 정책이 맞는 것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창업을 독려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청년에게 힘을 주는 정책인 거냐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우선 위원님, 서울시의 창업정책 방향은 청년실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창업은 가장 도전적이고 우수한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그 대안으로 창업을 할 경우에는 사실 또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우수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또 그런 의지와 역량이 있는 기관들과 같이 협업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의 말씀은 아주 정답이고요 교과서적인 얘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선택은 사회분위기와 함께 편승해서 갑니다.  우리나라가 학력인플레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1995년도에 대학자율화를 하면서 대학이 많이 늘어났고요 대학정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상당히 많은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대학 저 대학 가리지 않고 수도 없는 대학생들을 뽑습니다.  사회에 대학생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없어집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학력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같이 높아집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자리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회분위기가 사실은 일부분 청년실업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창업,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 아닙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창업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조차 거치지 않으면 나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도나도 창업학교를 다니고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건 뭔가 같은 또래아이들 중에 쳐져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사회분위기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기획관님이 생각하시는 원론적인 얘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와 관계없이 실제 청년들 사이의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우선 창업 인프라와 관련해서 너도나도 창업하고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인프라가 현재 서울에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대학의 문과대학 학생들에게 창업의사를 물어보면 2%도 되지 않고 또 그중에 실제 창업하는 비율이 0.8%입니다.  중국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이고 다른 주요국가의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창업 열기가 낮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폭이 많은 우수한 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선택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연구소로 가는 현실이고요.
송재혁 위원  현실은 공무원으로 갑니다.  지금 또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우수인력이 산업일선에서 뭔가 노력하고 개발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정을 추구하고 공무원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이게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현실은 굉장히 100% 공감을 하는 데요.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정책방향을 청년에 대한 지원의 개념으로 창업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들 또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고 특히 인근의 대학들 그리고 기관들과 협업해서 그러한 우수한 창업기업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서울대학교에도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은 되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금방 대학교도 말씀하셨으니까 대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준비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현재 서울대학교 인근에 숭실대, 중앙대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은 거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계획들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대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은 계속 현재 같이 논의하고 있고 작성은 하고 있어서요.
송재혁 위원  이것은 센터가 조성된 다음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사실 대학이 쉽게 문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학이 지역사회 안에서, 마을공동체 안에서 그 지역과 함께 연대해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의 문이 아주 닫혀있어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연계해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 이런 우려는 사실 있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일전에도 마을사업 등등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께서 일은 참 잘 벌이시는데, 박원순 시장이 제일 잘하는 일은 일을 벌이시는 일인데 수습하는 일은 참 못한다 이런 지적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이제 창업시장까지.  일을 크게 잘 벌이고요 초기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은 많이 낮춰주지만 정작 그 이후에 자리 잡고 성장해 가기 위한 지원은 잘 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숫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벌여놨는데 벌여놓고 전체를 다 끌고 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벌여놓고 참여시키고 그 이후에 자생력 갖고 있는 곳은 가게 하는데 대부분이 가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타성에 젖어서 진행하다가 멈춰서면 그다음에 무기력해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방황하는 청년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한 면만 볼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면을 함께 헤아려서 저는 이 창업센터도 진행하는 게 맞겠다, 그냥 그럴 듯하게 보기 좋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어쩌면 청년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들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그동안 문을 닫고 지역사회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최근 몇 년간 변화 중에 하나가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대학들이 밖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가 이번 사업에 굉장히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관악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대 부총장님하고도 저희 실하고 긴밀하게 여러 차례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의지를 갖고 있고 또 그 지역의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굉장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어차피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여쭈어볼 거여서요 순차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창업센터 관련해서 탁상감정 하신 겁니까?  탁상감정 하신 적 있냐고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탁상감정…….
김호평 위원  소위 말해서 아까 공정한 두 곳에 감정을 해서 나중에 산출을 한다고 하잖아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아직 감정평가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유재산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시기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한 운영계획이 나오기 직전,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해서는 사업계획은 나와야 되고 그 어중간한 시점에서 이것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 편성이라는 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가 저희들이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는 인근 민간기관들 통해서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저희가 일단 발급을 받았습니다.  인근 시세들을 조회를 해서요.
김호평 위원  시세는 이게 얼마가 나온 거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지금 현재 50억 8,000만 원입니다.
김호평 위원  50억 8,000만 원 그러면 협의가액, 그쪽에서 요구하는 돈이 이 시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요구한 돈이 시세는 아니고요 매도하고자 하는 법인 측에서 시세를 감안해서 매도가격 희망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결국에는 요구하는 금액과 시세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7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20억인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리모델링비 정확히 18억 좀 넘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2억은 어디 간 건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설계…….
김호평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설계…….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아니, 죄송합니다.  안전진단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리모델링할 거냐, 신축을 할 거냐는 사실 저희가 리모델링을 기준으로 사업비는 산정을 했지만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했을 때 리모델링 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이후에 신축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의사결정 전에 안전진단을 꼼꼼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 비용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안전진단에서 등급이 D등급 나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저희가 기술용역을 통해서 결론을 갖고 사업시기보다는 안전성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니까요.  신축을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를 판단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만약에 신축하게 되면 금액이 10% 이상 증가되면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러 오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 이후에 다시 재상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러 오실 때 모든 실ㆍ국에서 그렇습니다.  운영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건물에 맞추어서 콘텐츠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탁상감정은 하셨어야지요.  주변에 부동산업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탁상감정이라는 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정한 주변 부동산 업자들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니 시세가 올라갔을 수도 있지요.  그런 객관적인 것들을 지표로 가지고 오시려고 한다면 최소한 탁상감정이라도 받으셔서 오셔야 된다는 거지요.  편성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하셔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올라오는 것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대충 공유재산을 태우고 예산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고민을 해야지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의 실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짚은 거고요.
  나오신 김에 로봇과학관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로봇과학관 하실 때 1일 관람객 수 산정하셨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김호평 위원  어떤 근거로 산정하신 거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타당성 용역할 때는 보통 관람객수가 원단위 법에 의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술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김호평 위원  세부적인 기준을 당연히 기획관님 레벨에서 그것을 디테일하게 아실 수는 없겠지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운영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일단위 관람객수를…….
  실질적인 콘텐츠가 없는데 그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수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운영계획 자체는 사실은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어떤 교육, 예를 들면 교육이든 전시든 규모와 내용들이 결정되어야 정확한 관람객 수 산정이 되지만 사실 레퍼런스가 될 만한 여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레퍼런스가 되는 시설들 뭐로 참고하신 거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인근에 과학관 내지는 유사 시설들을 가지고…….
김호평 위원  인근에 있는 과학관 특별하게 특정하실 수 있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노원에 서울시립과학관이 있고요 또 국립 과천과학관…….
김호평 위원  거기에 로봇이 들어가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에 따라서 관람객수가 달라질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실 굉장히 불확실한 사항들을 콘텐츠를 다 마련해서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짜려면 기본적인 전시설계라든지 프로그램 용역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타당성 검토들을 미리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타당성 검토할 때는 개략적인 기준을 가지고 수요를 판단합니다.
김호평 위원  맞습니다.  개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개략을 넘어서 너무나도 방만하게 산정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고 오신 운영계획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그냥 전시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로봇이랑 연계돼서 뭘 할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노원이나 과천 과학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비교될 수 있는 비교군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천에서 100명 오면 여기는 서울이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인구가 한 8만 대 1,000만이니까 어떻게 산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곱해서 그냥 산정하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산정된 월 인원이 100명이 안 되는 건 아시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추정수요가 연 19만 2,000명이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저번에 오셔서 말씀하신 건 허위보고이신가요?  저랑 같이 일 계산을 했습니다.  100명 안 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아, 300명인가요?  하여튼간 1,000이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일 계산수가 300명 미만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저한테 허위보고하신 거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연 기준으로 하면 현재 1일 관람객이 1,000명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300명 정도로…….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300명까지는 아니고 한 500명 좀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 보고드린 실무과장에게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정치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그때 여쭈어 봤냐면 주차면수를 여쭈어 봤어요.  면수 얼마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57대입니다.
김호평 위원  57대지요.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을 과연 수용할 수 있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우선 과학관에 오시는 분들은 단체관람객이 평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창동역이 가깝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자동차로 다수용하면 좋겠지만 서울이라는 도시여건에서 과학관에 그만한 주차시설을 다 갖추는 것은…….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법정수만 하신 거예요.  법정수라는 법정면수만 산정해서 그것만 초과하게끔 지은 건데 관람객이 오시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잖아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법정면수보다는 많게끔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기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은 눈에 없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건 지어야지 하니까 이것을 한 거지…….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서비스 면에는 좋지만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대규모 주차시설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교통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로봇과학관이 법정주차대수를 딱 맞추어서 지은 것은 원래 법정주차대수 41대입니다.  그런데 57대를 지은 거고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이나…….
김호평 위원  지금 운영계획상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현재 12명입니다.
김호평 위원  12명이지요.  그러면 최소한 여섯 분 이상은 본인이 차를 자가로 오실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하신 거의 상당수는 직원분들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아직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김호평 위원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의하는 포인트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계획을 세우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건물 하나 지으면 나중에 알아서 굴러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금 모든 사업들을 하신다는 게 저의 질의의 포인트예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잠깐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 세부인 계획까지 다 마련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장기 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과정에서 단계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관의 운영계획 같은 것은 그 안에 어떤 전시물을 설치하고 또 시민의 동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전시기획을 얼마나 자주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할 건지가 다 정해져야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확정되면 당연히 세부운영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완공은 2022년 9월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충분하게 저희가 운영계획들을 짜고 사전홍보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3년 전에 아직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세부운영계획을 그냥 앉아서 짤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양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는 최소한의 선과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선이 다른 거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가 10년이 걸렸다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는 게 올바른 건지, 그 안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논의 이후에 그러기 위해서 어떤 건물이 필요한지 선후가 바뀌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무엇이 있으니 채워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니 거기에 무엇을 지어야 합니다.”라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위치와 규모 정도만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운영계획을 면밀하게 짜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위치와 규모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확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여기가 들어가는 위치 바로 앞에 아레나가 있습니다.  지어질 거고요.  아레나에는 소위 말하는 케이팝 가수들이 공연을 하는 날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날 로봇과학관에 오시는 사람수를 별도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교통 관련되어서 용역을 하셨다고 하지만 시너지가 나는 거에 대해서 교통이 반영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만 희생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산이 없어서 아직 세부 것들을 다루지 못한다는 핑계로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규모와 위치가 선정돼 버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이것을 통해서 거기 결국에는 지어지게 되면 그 뒤에 돌이킬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힘들겠지만 더 고도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교통은 창동ㆍ상계 도시재생 종합계획 안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상정드린 안은 과학관에 대한 안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를 다 설명 못 드린 점은 양해를 드립니다.
김호평 위원  그것도 제가 설명을 받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용역 결과마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클러스트를 만들었으면 클러스트 를 만들어서 시너지가 나는 것들, 그렇다면 서로의 콘텐츠가 어떻게 시너지가 날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창동 주민분들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던 장기계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실 날이 올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관님한테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재무국의 역할, 아까 법정절차를 지켰느냐 절차위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은 우리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절차 진행을 해서 절차 위반의 경우에는 재무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절차 위반한 사업들은 다 심의에 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신 겁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네, 공유재산심의회 과정에서 일단 공유재산심의 전에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거나 하면 경유해서 상정되도록 하고요 일단 공유재산 심의위하고 투자 심사 같은 경우에는 선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할 때는 필요한 절차를 다 경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터링을 해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지금 정작 재무국에서 그것을 어기신 거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평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건 재산이 특정되어야 되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재무국에서 올린 게 재산이 특정되었다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특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만 4,454㎡가 매각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윗부분에 7,000㎡가 주택공급부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7,000㎡를 제외한 부지가 매각부지로 이렇게…….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시는 주체라고 해서 너무 편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민간기업이 이렇게 왔다고 하면 민간기업이 이렇게 땅을 팔 수 있을까요?  필지도 분할되지 않고 주소도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위치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땅을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후에 우리들이 정한 대로 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일단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배경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일단 전체 매각대상면적에서 22%에 해당되는 7,000㎡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매각수입으로 잡혀있는 5,150억 예산 중에서 그만큼은 감액경정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순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경정을 하게 됐고요.  감액경정을 하게 되면 그 선행절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두 가지, 한 가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분이 나쁜 것이고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너무나도 본인 위주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후자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 것이고요.
  첫 번째는 작년 말에 여러분들이 이 부지 세외수입으로 잡으시면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하여간 매각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으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각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호평 위원  제가 이것 여러분들이 세수수입이 정확해야 세출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잡혀서 나중에 중요한 사업 집행이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봤을 때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하셨지요?  재무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수수입을 과다 편성해서 잡았던 걸 이제는 세수수입을 줄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재무국장 하철승  과다 편성한 게 아니고요 이미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이후에 작년 12월 29일에 7,000㎡에 대해서 주택공급부지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가 어려웠고 그 이후에 제1회 추경시점이 이번 회기이니까요 이번 회기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감액경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같이 들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출, 이 금액만큼.  세입이 줄었으면 세출도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출은 어디서 줄이실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당연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어디에서 줄이셨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 재무국 예산에서 줄이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서울시 전체 세입에서 1,143억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해서 전체 세입이 2조 4,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2조 1,6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새로운 세입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세출이 조정이 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결국에는 추경예산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세출을 잡으신 거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이게 불법으로 전용하는 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의로 사용하시고 나중에 들어오는 돈으로 메꾸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추경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경시점에 감액을 해야 될 사유가 생긴 것은 감액을 하고요 또 추가로 세입에 증액되는 것은 증액요인으로 반영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세입이 만약에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만큼 세출을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무국의 세외수입은 1,143억 원이 감액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반회계에서 2조 1,600억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세출로 감액할 필요가 없고 세출도 그만큼 증액 조정이 됐을 겁니다.  전체는 2조 1,6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실제 여러 가지 법정경비가 많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아마 6,800억 정도가 이번에 증액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추후에 오는 추경예산,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 되게 방만하게 세입과 세출을 잡으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예산심사권을 매우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사업들을 무리하게 넣기 위해서 세입을 잡으신 거지요.  세입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써야 됩니다, 이것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논리로 저희 심사권을 매우 크게 제한하거나 훼손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노력들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확한 세입을 잡으시는 게 최우선적으로 재무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결국 매각이 힘들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불용되는 금액들, 대략적으로 추계가 되고 있는 통계학적으로 남는 금액 또 하나는 취득세를 그 당시에 적게 잡았기 때문에 늘어날 것들을 예상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법정으로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출을 잡기에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일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세외수입인 이 서울의료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담고 싶은 예산을 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들이 매우 위원으로서는 분개할 수 있는 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 관련해서는 계속 항상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제가 이 서울의료원 관련해서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 얼마지요?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얼마가 드는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매각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800호의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주택 공급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산정을 못 해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소관 부서에, 위원님께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 것도 산정을 안 한 채 의사결정, 정책결정을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면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22%지요, 22%이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전체 면적의 22%에 해당…….
김호평 위원  전체가 여러분들이 1조 정도로 잡았던 것이고요.  그러면 최소한 땅값만 2,200억이고 거기에 주택을 짓는다고 한다면 3,000억에서 4,000억이 들어서 800호를 만든다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주거안정이라는 부분도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호평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균형을 위해서 강남에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 또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강남에 가장 지금 비싼 땅, 이 땅을 대토를 하거나 팔면 강남 다른 지역, 소위 말하는 인근 주변에서 지을 수 있는 호수는 두 배에서 세 배가 늘어날 텐데 과연 이게 정책적으로 올바른 판단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조차도 해보지 않으셨다는 게 충격인 것이고요.
  또한 여기에 임대주택으로 들어왔을 때 이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고려를 안 하셨지요?  이 주변에는 학교가 없어요.  아까 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여기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느냐, 결국 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변은 주거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800호 때문에 학교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임대주택 8만 호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찾다 찾다가 여기까지 온 여러분의 정책결정, 의사결정 과정의 적재적소에 있는 여러분들의 방만하고 직무유기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제가 짚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정리하시고…….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1분만 할게요.
○위원장 문영민  네, 말씀하세요.
김상진 위원  일자리정책관님, 잠깐만…….
  관악 창업지원센터 토지가격이 평당 한 5,000 되네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현재 부동산시세확인서에 의하면 그 정도 됩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과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29년 된 건물이더라고요.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오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김상진 위원  현재 토지 건물주가 누구예요?  개인입니까 아니면 법인…….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법인입니다.
김상진 위원  뭐하는 법인이에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디케이아이앤디라는 회사이고요 화장품 판매회사입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조성계획을 하면서 아까 정책관님이 서울대 운운하셨어요.  서울대 하고 다 얘기가 됐다, 좋아한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서울대와 창업센터를 활용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겠다는…….
김상진 위원  유사한 창업지원센터가 다른 자치구에 또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권역별로 서울시 전체에 창업시설을 시가 직접 지은 게 44개가 있습니다.  다만 서남권에는 없기 때문에, 관악지역에 없어서 사실은 서울대라는 자원 또 숭실대, 중앙대와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김상진 위원  그런데 그 인근에 낙성벤처벨리라고 센터를 또 조성하고 있잖아요, 관악구에서.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관악구에서 하는 앵커시설은 기업이 입주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이 일대에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털 이런 기관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한 이 관악 창업센터는 창업기업들이 입주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성질이 다르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창업시설이긴 하지만 입주하는 기관이라든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토지건물주 그 회사 개요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또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가지 논의과정이 있었지요, 두 분 경제일자리기획관님하고 또 문화본부장님, 또 우리 재무국장님도 같은 사안이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또 경제일자리기획관님 관악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약 100평 정도밖에 안 되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위원장 문영민  이제 그것을 집을 지으려면 최소한 250% 짓는다고 해야 250평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 지금은 300평이 넘게 되어 있는데 다시 건축을 하면 250%로 사용면적이 좁아진다는 것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상업용 건물을 짓기 어려운 것이 용적률이 낮아지니까 실질적으로 내부 사무실에 쓸 게 별로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리모델링이나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상가나 이런 걸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겠고 또 그 용도에 맞게 유효적절하게 잘 써주기 바라고 또 문화본부장께서는 곧 옮겨가서 그러겠지만 다음 맡으실 분에게 얘기해서 그 공간이 과연 대지가 넓어서 그냥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 것인지 유휴지로 해서 주차장으로도 활용해도 좋을 텐데 건물로 많이 3동 짓나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2층짜리가 2동이고 5층짜리가 1동인데 구태여 지하실까지 파면서 지하실 파기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암반을 해체해서 집을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2동은 2층이고 나머지 1동은 5층이던데 공히…….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구릉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런데 거기 공사비가 너무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대로 했으면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날 텐데 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공사비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문영민  아니, 설명하지 말고 참고해서 바쁘니까 좌우지간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승하시기를 거듭 기원드리면서 먼저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서영 재무과장입니다.
  서문수 자산관리과장입니다.
  김수정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천명철 세제과장입니다.
  조조익 세무과장입니다.
  임종국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재무국은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하고 의결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재무국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21조 9,731억 원으로 예산현액 20조 3,454억 원보다 1조 6,277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9조 1,033억 원으로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 등 세입여건이 호전되어 예산현액 17조 965억 원보다 2조 68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90억 원으로 예산현액 6,081억 원보다 3,791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임대료를 비롯한 대부분의 세외수입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미매각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4,050억 원이 부족 징수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18억 원으로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조 6,390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조 4,314억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076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4,538억 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2조 4,047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491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 예산현액 1조 1,976억 원과 시세징수교부금 예산현액 4,199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인건비는 예산현액 7,106억 원 중 93.8%인 6,667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3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예산현액 1,196억 원 중 95.9%인 1,148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 897억 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51억 원, 시 세입증대 자치협력 및 지원사업 50억 원 등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0억 원 중 84.8%인 17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원입니다.
  이어서 전용 및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의 정ㆍ현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지급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무직 현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을 위해 100만 원을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8억 3,700만 원으로 공무원 연급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부족액 3억 5,700만 원과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성동구가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른 배상금 4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8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전 직원들은 2019년 서울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하고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법령 개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의한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시세 초과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과 시세징수교부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18조 5,408억 원에서 2조 4,631억 원을 증액하여 21조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조 1,419억 원을 반영하고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 4,35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면적 축소에 따른 매각수입 감소분 1,14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2조 3,874억에서 1,374억 원을 증액하여 2조 5,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결산결과 재산세 초과징수에 따른 공동재산세 전출금 정산을 위해 재정보전금 880억 원과 시세초과징수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4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 정산 등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행정에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 초과 수납된 21조 9,731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결산액은 94.2% 부족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결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9,41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다한 세수추계의 오차 및 미수납액 발생은 서울시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것으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체납 세입 징수에 대한 재무국의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예산편성 시점에 부동산 규제로 2017년 대비 13%에서 14% 거래 감소를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5.3%만 감소하여 세수가 초과 징수되었으며, 예산 대비 18.1%를 초과한 5조 1,917억 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세입 과목 중 가장 큰 예산 대비 수납 편차를 보이는바 재무국은 취득세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위한 시급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편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2017년 결산액 대비 2,940억 원이 줄어든 4조 5,395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서울시 세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취득세가 여느 때와 다르게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는바, 고액 부동산 신축 또는 거래 등에 대한 과세표준액 신고액에 대하여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누락세원 발굴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별 소비지출 비율 및 취득세 감면 보전분으로 구성되어 시도별 안분 교부로 징수하며 경제성장ㆍ소득 증감 등에 따른 민간 소비지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세목으로 민간 소비 증가 및 수입증가로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이 증가하여 세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보면 현행 15%의 지방소비세 세율을 2020년도 추가 인상과 병행하여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면서 그 선결조건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고 그 사업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늘어난 세수로 보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부담행위를 추진하고 있는바, 재정분권 취지에 반하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인바,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통한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1쪽 하단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액의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세 소유분은 예산 대비 2,200만 원 부족 징수하였는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감면 10%의 규모가 지나치게 높다고 할 것인바, 선납에 따른 실익과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감면율 축소 등 제도의 개선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분석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쪽 하단입니다.
  지난연도 시세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 경제여건 악화, 폐업 등 징수여건 악화로 예산 대비 15.3% 부족한 2,003억 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 대비 91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23쪽입니다.
  재무국은 38세금징수과와 자치구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에도 불구하고 영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제여건 악화, 폐업 등을 사유로 징수액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시세는 예산대비 결산율이 2017년도에도 239억 원 부족 징수된 데 이어 2018년도에도 363억 원 부족 징수되었으며, 재무국 지방세수입 중 유일하게 부족 징수된 세입 과목일 뿐만 아니라 예산규모와 상관없이 실 징수액이 적지 않은 규모로 줄어들고 있는 등 2년 연속 저조한 징수실적을 나타내는바, 시세 체납 징수활동이 깊은 침체기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연도 시세 징수실적 저조에 대하여 수년째 경제여건 악화라는 모호한 분석을 주장하는 것은 징수율 저조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원인을 세세하게 분석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므로 징수 수단별로 연도별 징수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징수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징수 포상금의 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금액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매년 지난연도 시세 징수액의 80%를 넘게 징수하고 있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부여를 위하여 소송제기를 통한 징수 또는 자치구별 포상금 지급 방법에 건수를 반영하는 등 징수 노력 정도가 반영될 수 있는 지급 및 배분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5년간 지난연도 시세의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면, 담배소비세는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불법제조ㆍ판매한 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부과취소되어야 할 고액 지난연도 시세가 현재까지 방치되어 남아 있는 것은 현재 체납정리에 임하는 재무국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1심을 승소하고도 종국 패소한 원인을 면밀한 분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별건의 담배소비세 부과취소 소송에 보다 철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시세 중 지방소득세 미수납액 점유율이 가장 높은 8,392억 원에 달하고 그 징수율은 590억 원에 그치는 세목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권을 갖지 못하여 체납의 원인이 되는 국세청 통보에 대한 수시부과 건은 세입 구조상 국세의 앞선 체납처분으로 압류 등 실익이 있는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바, 압류대상 재산에 대한 납세담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법인 주주명부 등을 활용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분석하여 이해관계자 간 명의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ㆍ말소 사항 분석, 선순위 근저당권의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과 사망자의 증여ㆍ상속재산 파악을 통한 승계납세의무자 지정 등 보다 면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면밀한 권리분석에도 불구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체납 건에 대한 불납결손 후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2018년 말 현재 9,300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전향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예산 성립 후 서울의료원 매각의 불발로 인하여 편성한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차이가 4,050억 원에 달하며, 예산 대비 수납률은 21.4%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세수결손의 원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불발로 인한 것으로 막대한 세수결손은 서울시 전체 재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매년 연례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예산액 전액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2018년도 매각이 불발로 그쳤음에도 수납액 1,100억 원이 징수되었는바, 결국 징수된 매각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공유재산의 매각은 사전 계획에 따라 편성하는 세입과목으로 누락이 없어야 할 것인바, 징수 가능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재무국의 면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과목은 일반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대부자에 대한 대부료로 2018년 공유재산임대료의 결산액은 117억 8,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1.0% 수준으로 세입도 과소추계 및 편성했을 뿐 아니라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도 저조한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누락 없이 세입을 편성하여 세수결손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재무국 자산관리과에서는 시유재산 점유자에 대하여 자치구에 위임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2017회계연도 변상금의 세입결산액은 4억 1,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8.9%로 수납률이 저조합니다.
  재무국은 미수납액 발생의 주된 사유가 납부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자의 시유지 점유에 따른 체납과 사업자의 사업부진에 따른 체납 등 납부 태만을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2018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 중 변상금의 미수납액이 46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번 높은 변상금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주문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재무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 발생 즉시 선제적인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으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강도 높은 징수방안 마련 등 재무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당해연도 이전에 징수결정된 수입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하였을 경우 지방회계법에 따라 발생하는 누적 개념의 세입예산 과목으로 재무국의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의 결산액은 36억  5,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9.0%로 수납률이 저조하며, 미수납액의 주된 발생 과목은 변상금, 기타사용료,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세입예산 결산 결과 예산 편성 없이 고액의 세입이 징수되어 있는바, 2017년도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에 따라 3억 3만 원의 그 외 수입이 수납되어 세입예산 결산 결과 예산 편성 없이 고액의 세입이 징수되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에서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의 세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세입예산 편성의 누락은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재무국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재무국의 2018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1건에 2억 7,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내 보수를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였고 예산의 변경은 1건에 88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재무국은 인력운영비를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전용 사유는 본청과 사업소의 정원 및 현원 증가에 따라 직급보조비 편성액이 부족하여 인력운영비 내에서 목그룹을 변경하여 2억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보수는 시 직원의 급여 등 지급을 위한 규모가 큰 예산으로 본 예산전용으로 2억 7,000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고도 집행잔액이 282억 원이 발생한 것은 효율적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인바, 과학적인 산출기초 조사를 통한 적정 예산편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서는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예산 전용의 건은 지난 2019년 2월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되었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도 법령규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바, 조례에서 정한 의회 보고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재무국의 성찰과 조례 준수에 대한 교육 등 법령준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 결산 결과 49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과도한 예산의 불용은 긴급을 요하는 시민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예산 효율성 및 적시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예산 운용 행태라고 할 것인바,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3쪽 하단입니다.
  기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불용률을 살펴보면,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의 국외업무여비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여비로 공무국외여행 축소로 67.4%를,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잔액 발생으로 61.6%를, 시세입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 사업의 기타보상금은 탈루세원 신고포상금 대상자가 적어 96.7%를 각각 불용 처리하는 등 재무국의 10% 이상 불용률 발생 사업 통계목은 1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재무국은 향후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실소요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반복적인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감액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재무국의 인력운영비는 2016년 337억 원, 2017년 333억 원, 2018년 439억 원 등 막대한 규모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바, 이는 주먹구구식 인력 수급 계획과 면밀한 산출기초 없이 전례 답습적 예산편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향후 인력수급 계획, 급여 체계 변경 계획 등 관련 정책을 면밀히 살펴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과 함께 인력운영 부서와 관련 예산집행 부서를 일치시키는 등 2019년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관련 예산의 이관 및 감추경 필요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의 시민참여결산 추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수료와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은 예산편성액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재무국의 사업별 세출예산 산출기초별 집행 현황을 보면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복합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구매의 경우는 당초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1,100만 원을 집행하여 7,600만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는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6억 1,100만 원을 지출하여 3,500만 원을 초과 지출하는 등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내역이 20건에 1억 3,500만 원에 달하는바, 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써 재무국은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당시부터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산출기초를 마련하고 향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태의 재발 방지에 각고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재무국 소관 관리 정수물품을 살펴보면 무정전 전원장치의 경우 정수는 2대이나 2018년도에 4대를 관리전환 취득하여 모두 양여 처분하여 없고, 노트북컴퓨터는 정수가 26대이나 20대를, 비디오 프로젝터는 정수가 7대이나 6대를 보유하여 정수물품을 정량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복사기는 정수 18대에 보유 30대로 12대를,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는 정수 6대에 보유량은 7대로 정수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은 대부분의 정수물품 수량이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등 물품 관리가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바, 물품 관리의 주무 기관으로서 상시적인 물품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한 적정물품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수물품 관리ㆍ운영에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무국은 2018년 9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교통지도ㆍ단속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출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대량 퇴직에 따른 퇴직급 지급 수요에 충당하고자 예비비 3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금 지급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장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예산과목으로 현재 재무국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예산인 연금지급금은 2016년 4억 3,100만 원, 2017년 5억 1,300만 원이 집행되었음에도 2018년에는 지급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일부 증액한 6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무국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예정에 따라 2018년 7월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자가 예상보다 과다하게 발생하여 당초 예산 편성액의 87.9% 지출된바 2018년 하반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 예상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추가 소요액을 4억 3,100만 원으로 파악하여 당시 지출 잔액을 차감한 3억 5,6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한 것으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공무원 출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06명의 추가 퇴직 예상자가 조사되어 이에 대한 연금지급금 부족액 약 27억 3,3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도 편성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본 승인안은 예비비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으나, 연금지급금 지급에 있어서 예비비를 지출하고도 곧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55.2%만을 집행하여 결국 16억 8,99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편성할 당시 지출 결정한 예비비 중 잔액 9,9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바 이는 당초 면밀하지 못한 수요조사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과다한 규모를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을 적기 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한 사안일 뿐 아니라, 이러한 회계질서 문란행위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히 훼손한 방만한 예산집행 행태라 할 것인바 향후 같은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재무국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등은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로 계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퇴직금은 목 그룹을 달리하여 민간이전 중 연금지급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인 퇴직금을 보조금 성격이 강한 민간이전경비로 분류하는 것이 기준인건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건비로서 인력운영비로 편성하거나 또는 굳이 경상 민간이전 경비로 보고자 할 경우 행정국의 부조급여 지급 사업에 계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예산 편성 운영기준의 개정 건의 등 적정한 세출예산 편성ㆍ집행에 재무국의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무국은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자치구 귀속비율 적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에 따라 소송판결금 및 이자 4억 8,0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본 소송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인 성동구는 시유지 매각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재개발 정비구역 내 시유지를 매각하고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에 보상 귀속비율 10%를 적용한 귀속금을 서울시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성동구는 해당 귀속금을 보상 귀속비율이 아닌 매각 귀속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하면서 차액 및 이자 합계 약 36억 원의 귀속금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성동구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면서 별개의 피고 서울시의 자동채권 상계 주장 또한 인용하여 결국 서울시가 성동구에 약 4억 5,000만 원과 발생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한바 재무국은 항소를 추진하면서 1심 판결에 따른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소송판결금 및 이자 4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선집행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통상 소송사건의 경우 소송종료 시기 및 손해배상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으며, 연 15%의 지연이자로 인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재무국은 본 소송 판결금 등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는바 관련 조례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보고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뒤늦은 2018년 12월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한 취지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바 예비비를 지출하고도 의회에 보고를 지체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감시ㆍ감독권을 가볍게 본 것으로 향후 재무국은 조례 준수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초과세입금 발생에 따른 지방소비세 4,354억 7,4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고 공유재산 매각부지 감소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조 4,63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소비세 세입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2% 증액된 1조 7,947억 원으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자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7 대 3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따라 제1단계로 2019년도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15%로 인상하였는바 추가세입금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지방소비세 결산규모는 시세 세입예산의 7.3%를 차지하는 세원이나 경제 동향에 민감한 부가가치세를 세원으로 예산 대비 수납률이 15%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주요 경기동향 및 소비정책 등을 반영한 적정 세입규모 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보면 2020년도 지방소비세율을 6% 추가 인상하여 총 21%가 되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6,244억 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나 반면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면서 그 선결조건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고 그 사업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늘어난 세수로 보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부담행위를 추진하고 있는바 재정분권 추진이 실속 없는 구호에 그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세입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5.1% 감액된 4,730억 원으로 감액 사유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부지 중 일부는 공공주택 건설 부지로 변경ㆍ활용하고 잔여부지만을 당초 매각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매각부지 면적 변경에 비례하여 세입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각수입금 산정의 선결 절차인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분할 면적 규모, 지번 정리, 용도 지정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이에 수반하여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매각부지에 대한 적정한 세입 조정을 위해서는 선결 절차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완료되어 면적 등이 확정된 후에 감정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변경된 매각부지 가액에 합당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 추계액 또한 2016년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적정가격 산정이라고 할 수 없고, 본 공유재산매각수입의 건은 6년째 매각 불발로 인하여 매년 막대한 세입결손을 초래하여 서울시 재정운용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의 향후 매각 계획을 보면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은 후, 7월에 사업부지 분할ㆍ획정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8월 감정평가 및 9월 매각공고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여 11월까지 잔금을 징수함으로써 연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매각되지 않고 있는 본 사업부지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에서부터 잔금 징수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매각 절차상 당해연도 내에 매각이 불투명한바 또다시 매각 불발로 인해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무국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지속하여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예산의 일부를 감액하고자 하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액 감액 편성하여 무리한 세출예산의 편성 및 감정평가 수수료 매몰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배치되는 예산운용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중 93.7%는 지방세 초과징수액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방세 과소추계로 인한 과다한 초과세입 발생은 해당 초과세입만큼 긴급한 사업에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므로 결국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 세입예산 예산액 대비 결산율을 보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바 이는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경기 등 지방세 세입 환경의 둔화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으로 향후 신규 세원 발굴 및 체납지방세 징수 등 세수증대를 통한 안정적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세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재정보전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조 3,316억 4,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1% 증액된 수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공동재산세 전출금과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대한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특별시세인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2002년부터 자치구에 교부하는 면허세 보전금으로 구성된 법정 경비입니다.
  하단입니다.
  공동재산세 전출금의 정산금 발생은 회계기간과 수납시기 불일치에 따른 정산 및 보수적인 재산세 추계로 인한 과다한 세입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경제여건 등 환경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인바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자치구 교육 등 재무국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교부 후에도 여전히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재정격차가 4.7배에 달하고 있는바 공동재산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례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시세납입액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매월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법정경비로 시세징수교부금 교부 대상 세목은 시세 9개 세목 중 취득세 등 7개 세목입니다.
  금번 시세징수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초과 징수된 시세 세입 중 7개 세목에 해당되는 초과 세입액에 대한 징수교부금 미지급분의 정산을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494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의 원인이 되는 정산금의 발생은 회계기간과 수납시기의 불일치와 매년 10%를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는 보수적인 지방세 세입 추계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인바 재무국의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현재의 징수교부금 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징수교부금 교부액이 이미 연 4,240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시세 세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지방세 사무는 과거 수작업에 의한 징세시스템에서 전산화로 인하여 징세 비용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교부율로 징수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향후 현행 징수교부율의 인하 또는 시범적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징수비용 비율이 낮은 권역의 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에 대한 검토 등 시세 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특별시분재산세 추계액 전액을, 시세징수교부금은 자치구에 위임징수하는 7개의 세목 징수액 추계액의 3%를 자치구에 지급하여야 하나, 재무국은 해당 세목에 대한 지난연도 세입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ㆍ교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및 시세징수교부금은 법정 전출금으로 자치구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ㆍ사용되는 자치구 세입의 중추적인 측면임을 감안하여, 추가 세입 정산분과 함께 지난연도수입 제외된 부분을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편성ㆍ지급하는 것은 자치구의 예산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라 할 것인바 지난연도 시세 세입을 포함한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으로 반복적인 고액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이 반복되어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재무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무국의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매년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는 부실하고 전례답습적인 세입추계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와 함께 종합적인 세입분석과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오전에 있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되었잖아요?  관련되어서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추경안에 감추경 같은 느낌으로, 감추경은 정확히 아니지요.  세입을 5,000억에서 4,000억으로 줄이면서 1,000억을 마이너스하신 거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호평 위원  세입을 줄였다는 건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세출이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면 세입, 마이너스라고 하면 세출이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를 하신 거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세입에서는 감액을 한 겁니다.
김호평 위원  세입에서 마이너스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에서 돈이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지요.
김호평 위원  지금 서울의료원 관련돼서 결국에는 서울의료원 전체 땅값을 책정한 게 얼마였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9,363억으로…….
김호평 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부분이 몇 %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22%…….
김호평 위원  22%면 단순계산으로 2,000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래서 7,000억 넘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200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왜 추경안에는 1,100억만 반영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들이 9,363억 부지평가액 중에서 55%만 반영을 한 겁니다, 예산에.  전액을 다 반영하지 않았고요.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 정도해서 55%를 반영한 것이고요.  그 55% 반영된 금액이 5,150억 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 부지가격 전체를 다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5,150억 반영된 것 중에 22%가 1,133억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런 거지요.  이게 수탁개념과 기간별 소위 말하는, 영어로는 생각나는데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네요.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의 기준 때문에 지금 제가 헷갈리는 건데, 자산이라는 것은 수탁개념으로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는 개념이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호평 위원  세입ㆍ세출은 그 기간 동안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가 들어왔느냐가 기준이고 그렇게 민간의 영역에서는 세입이 더 많으면 나중에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세출이 많으면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12월 말 기준으로.  그런데 저희 행정의 영역에서는 세입ㆍ세출이 항상 동등하게 되기 때문에 자산은 그대로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SH공사 쪽에서 출자를 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지금 현재 주택공급부지로 돼 있는 7,000㎡ 말씀이시지요?
김호평 위원  네.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그 7,000㎡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확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계획으로는 아마 SH공사에 현물출자해서 SH공사로 하여금 주택공급을 할 그런 계획을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자산은 2,000억이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의 자산이 2,000억이 줄어들려면 지금 추경예산안에 소위 말하는, 갑자기 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세입ㆍ세출 관련돼서 2,000억이 나가야지 자산이 2,000억이 줄어들잖아요.  자산은 2,000억 줄이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지금 세출은 1,000억 밖에 감액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쪽에 자산은 줬는데 서울시 안에서는 1,000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물건은 2,000억 만큼 서울시에서 나갔는데 서울시 장부에는 1,000억만 줬다고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7,000㎡의 부지가 SH에 언제 현물출자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안에 현물출자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쳐야할 절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7,000㎡의 부지는 SH로 현물출자가 될 거고요.  현물출자가 될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방침이 확정된 뒤에 결정될 문제이고 넘어가기 전까지는 서울시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각하는 부지에서만 제외되는 겁니다.  저희가 매각하는 부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매각수입예산에서는 제외를 시키는 게 맞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매각수입 이것도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전체 자산 중에 50%만 매각하겠다고 올렸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50%만 올린 게 아니고요 올해 매각수입으로 그 정도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통상으로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기업을 물색도 해야 되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연초부터 바로 매각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연초에 매각절차를 밟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해에 매각수입 전체가 다 수입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9,363억 이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다보면 하반기쯤에 매각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 9,363억 중에 서울시로 들어오는 예산이 올해 들어오는 것은 한 5,150억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내년 연초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55%를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잡으셨잖아요?  지금 이제 이전까지는 회계적인 로지컬한 담론을 저희가 나눴다고 한다면 재무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순간에 이것은 회계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는 어젠다로 넘어온 거잖아요.  지금 재무국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아직 팔리지 않은 것을 가상으로 팔렸다고 하고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였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팔렸다고 할지 말지의 영역으로 다시 넘어오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그게 이제 저희…….
김호평 위원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주시면…….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은 올해 5,000억을 팔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1조 중에 2,200억 원치 분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 세출의 50%를 우리가 팔기로 했으니 팔지 않는 부분의 50%도 팔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1,000억만 세입에서 줄인 것이지 않습니까, 재무국장님의 논리라고 하면.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 땅은 여러분들이 팔겠다고 하시는 땅이에요.  지금 22%를 제외하고 80%가 팔릴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다 팔겠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왜 1,000억을 팔지 않기로 한 땅에서 넘겨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000억만 굳이 세입에서 줄여서 감추경을 하시냐 이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로 잡은 건 전체 부지 3만 1,543㎡중에 그게 9,363억입니다, 평가액이.  평가액이 9,363억이고, 저희들이 매각수입으로 잡은 건 5,150억 원을 잡았는데 매각수입을 잡을 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연초에 매각절차가 진행돼서 일찍 팔리면 9,363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 수입대금으로 다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하반기에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면 9,363억 중에서, 대금이 일시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계약금이 들어오고 중도금이 들어오고 잔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도금까지 계산하면 그게 55%입니다.  그래서 55% 들어온다고 보고 5,150억 원을 잡은 것이고요.  그 산출기초에 기초해서 일단 20%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5,150억 원의 22%를 삼각해서, 그 삭감한 금액이 1,13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논리적으로는 합당하다고 보고…….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재무국장님의 논리상으로는 작년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전체를 다 팔았을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당연히 전체를 다 팔기는 팝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만 작년 본예산 때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기조실, 예산과 이 모든 부서에서는 전체를 다 파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일단 분할해서 반이라도 하겠다는 게 여러분들의 말씀이셨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네요.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매각 전체를 하는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게 2개의 필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개의 필지로 분할을 해 놨으니까 2개의 필지 전체가 다 팔릴 수도 있고 하나가 팔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의 가격이 5,150억 원인 게 아니고요.  필지 전체 3만 1,543㎡의 가격이 9,363억이고 그것의 매각대금이 일부 55%가 올해 안에 들어온다고 봐서, 올해 안에.  왜냐하면 잔금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올해 다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잡은 예산보다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큰 땅의 매각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상반기에 매각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하반기에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매각대금 9,363억 전체가 다 올해 안에 수입으로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본 거지요.  그래서 중도금까지 잡은 게 5,150억 원이 된 겁니다.  9,363억 곱하기 55% 하면 5,150억 원입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순간에도.  그 시점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잘못 말씀하셨다는 말로 넘어가시기는 하시지만, 왜냐하면 재무국장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제1부시장을 하고 계시는 강태웅 기조실장 또한 그렇게 얘기했고 예산과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세입을 잡는 것들조차 지금 이제 와서 중도금까지 잡았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10% 계약금 걸고요 나머지 금액들 중도금, 잔금을 했을 경우에 50%까지가 중도금인 경우는 별로 없지요, 이게 1차, 2차, 3차 중도금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주장대로 하더라도 50%는 더 잡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했다고 말씀하신 게 저에게 더 신뢰성이 가는 것이고요.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입ㆍ세출을 잡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편의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5,000억까지 팔 수 있다고 주장하셨으면 이번에는 감추경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것만큼 팔 땅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0억은 차라리 SH로 현물출자가 되든 아니면 팔아서 현금출자가 되든 뭘 하든 현금출자도 결국에는 임대주택에 관련돼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로부터 받지 않는 가장 큰 부분의 맹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지금 논의의 대상은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1,000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논리라고는 하지만 논리에 일관성은 없지요.  그리고 그때그때 다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정책적인 문제인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의 사업을 처음에서 끝까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정한 그리고 선택한 논리에 일관성은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꺼낸 겁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이세열 위원  결산 승인안 4페이지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지출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방세심의위원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분들이 스물세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23명이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23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판사분들, 회계사분들, 세무사분들, 그다음에 공무원은 저와 세재과장, 세무과장 이렇게, 보니까 25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위촉되신 분들이 스물두 분이고 당연직으로 세 사람…….
이세열 위원  그러면 수당 줄 수 있는 분은 스물두 분인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게 월 몇 회 정도 진행돼요?
○재무국장 하철승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물다섯 분인데 위원회를 2개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위원회가 있고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이미 과세를 해서 납부를 한 경우에 과세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심사를 하게 되고요.
이세열 위원  그러면 스물두 분 위원이 월 2회…….
○재무국장 하철승  그것도 절반 정도로, 스물두 분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주로 외부전문가들하고 세제과장이 거기에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는 저와 그다음에 외부위원, 세무과장이 참여해서 십여 분이 하고 있는데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저희가 과세 예고를 하게 되면 과세 예고에 대해서…….
이세열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결산 승인안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운영하면서 수당 지출된 거겠지요, 1억 400만 원이?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그럴 겁니다.
이세열 위원  1억 400만 원 지출내역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이게 1억 400만 원이면 많이 지출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무국장 하철승  제가 한 번…….  맞습니다.  그중에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건 인쇄비용이라든지…….
이세열 위원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네, 회의 운영비용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지출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 세입현황에서 한 번 볼게요.  공유재산임대료가 117억이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
○재무국장 하철승  검토보고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조금…….
이세열 위원  조금 다르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이세열 위원  그럼 세입결산내역에서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있습니다.  보입니다.
이세열 위원  거기에 보면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이 117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건물이면 건물 이러면 몇 건에 대한, 대충 정확치는 않아도 몇 건 정도 되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바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기왕 자료 주는 김에 여기 몇 건 될지 모르지만 건수별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내역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체납시세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시세의 전반적인 징수율이 한 15%선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방소득세 부분이 거의 5%, 4%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징수율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 체납액의 약 7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인데 일단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시점 자체가 소득이 발생한 해 그다음 해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부과를 하는데 이미 부과시점에 부도가 나서 폐업하고 문을 닫아버린 그런 법인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 번 체납이 되면 다시 징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세목입니다, 지방소득세가.
강동길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걸 해 놓은 게 있나요?  왜 징수율이 5%, 4% 정도밖에 안 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 4%, 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 놓으신 게 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지방소득세 자체가 4%, 5%가 아니고 지방소득세 체납분의…….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체납분의.
○재무국장 하철승  체납분의 징수율은 극히 저조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지방소득세라는 게 저희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이라기보다는 국세가 먼저 부과되고 그 국세에 부가해서 10%가 저희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과세자료라든지 또 징수자료를 확보하는 데 국세청보다 한 발이 늦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과의 성격상 대부분에 체납된 경우를 보면 거의가 부도가 나서 이미 폐업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이래서 사실은 체납자의 납세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나마 저희가 지방소득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납세담보제도라고 있습니다.  그 납세담보제도를 활용해서 그나마 국세청보다 좀 불리한 입장입니다만 국세청보다 앞서서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다양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다른 세목에 비해서는 근원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내수가 부진한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선제적인 체납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납세담보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이것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부과분인 2차 납부의무자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지정을 해서 선제적 관리를 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재무국장 하철승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납세담보제도라든지 2차 납세자 지정 등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체납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우리 38징수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혹시 NPL 채권 관리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제가 NPL채권에 대해서…….
강동길 위원  아무튼 이런 체납채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가 혹시 계시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체납채권 전문 관리자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무재산인 경우에는 일단 불납결손을 하잖아요?  하고도 또 계속해서 시효결손될 때까지 추적을 하거든요.  그 불납결손된 것 추적하는, 추심하는 민간위탁계약직은 6명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채권채무 전담 전문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동길 위원  민간위탁 전문가에 대한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아까 실태 파악한 것하고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추가적으로 궁금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민간업자들은 채권을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추심하시는…….
○재무국장 하철승  추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김호평 위원  소위 말해서 38기동대에 계신 원래 공무원분들 외에 공무원분들과 똑같이 일을 하시면서 성과급으로 가져가시는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여섯 분.  채권 평가하고 하는 그런 전문…….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재무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보고
6. 재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보고
(15시 22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5항 재무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보고와 의사일정 제6항 재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재무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보고
  재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2018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개받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박근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오늘도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없으나 2017년도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양천구 옴부즈만제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 21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 434만 6,000원으로 이 중 88.3%인 3억 5,712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7%인 4,722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업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은 64.5% 인 2억 6,076만 2,000원이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35.5%인 1억 4,358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사업,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활동 지원사업,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사업, 끝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 강화 및 선진화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위원회 사업예산은 2억 6,076만 2,000원이며 이 중에 88.8%인 2억 3,14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2%인 2,927만 1,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358만 4,000원이었으며 이 중 87.5%인 1억 2,5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5%인 1,795만 4,000원입니다.
  이밖에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지출 이월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타를 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출범 2기를 맞이하여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시정감시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8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에 발생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7년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5쪽입니다.
  2017년 시민참여예산 공모 시 당초 옴부즈만 운영 계획을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옴부즈만을 증원하여 운영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였는바, 지방보조금의 위배 및 부당 사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예산의 대소를 넘어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세입관리 및 결산보고를 위해 세입예산 관리 및 결산처리 등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세입징수 관리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ㆍ처리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2%이며, 이중 사무관리비의 불용률은 42%에 달하는 등 불용률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집행내역 일부는 당초 계획 대비 초과 지출 하는 등 면밀한 산출기초 없이 관행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이 발생되었다고 보이는바, 재정의 비계획적 운용에 따른 비예측성을 수반하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2017년도에는 500만 원을 편성하여 210만 원을 집행한 후 280만 원을 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오히려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1,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강사료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은 칸막이식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 비효율적 운용사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둘째,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은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외부 전문가 대신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접 고충처리하여 예산을 지속적으로 불용시키고 있는바,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과감한 예산 삭감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등에 대해 활용되는 민원조정 중재제도는 2017년 이후 실적 건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나 관련예산은 2017년 대비 증액편성하고 1천 500만 원의 예산을 불용시킨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배심원 인력풀 확대를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19.6%의 불용률이 발생했으며, 이중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39.1%의 불용률이 빌생하는 등 불용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10쪽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집행잔액 발생 주된 사유로 감사ㆍ조사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 추진 시 외부 전문가 대신 시민감사옴부즈만 자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와 상반될 뿐 아니라 예산편성 시 시민감사의 외부 전문가의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 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참여옴부즈만에 대한 외부전문가 인력풀 구성의 확대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와 예산편성 시 사업 목적이 유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3.9%이며, 이중 사무관리비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6.4%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은 편성한 예산보다 102만 원을 초과 지출하였으며,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는 편성한 예산의 76.9%를 불용처리하였으며,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자료 및 회의자료 인쇄 등은 예산 대비 42.6%를 불용처리하였는바, 의회가 의결해 준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규명 및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산출 기초에 의한 편성과 집행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5%이며, 이중 기타보상금의 불용률은 38.5%로 과다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사업의 불용률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사무관리비 중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홍보 예산은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170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으며, 이의 충당을 위해 직무워크숍 및 위원회 성과보고 토론회 예산을 사용하였는바, 예산편성 시 각 항목별 및 소요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 및 예산집행 시에도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편성한 예산대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은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자 UCC동영상 공모심사 시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만 위원회 홍보 UCC동영상 시민 공모전 참가자 팀이 7팀에 불과함에도 5팀이 수상작으로 결정된 바, 공모전 수상작의 완성도와 내용구성면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UCC동영상 시민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홍보실적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 공모전 참가자 저하의 원인분석 및 참여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UCC동영상 시민 공모전이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의 대시민 인식제고와 공모전에 따른 홍보인식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제작한 UCC동영상의 활용실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후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최근 3년간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36.8%로 여전히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국내여비는 33명을 기준으로 일괄편성하면서 이미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정원에 대한 국내여비를 별도 사업에 중복하여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지적에 따라 2018년도 예산에는 통합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면밀한 검토 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관내출장과 관외출장을 위한 국내여비가 직원들에게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는바, 당초 목적에 맞게 시민감사옴부즈만들의 출장 등에도 적극 활용되어 시민들의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1.7% 수준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규모보다 상당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등 총 3개 사업의 경우는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국에 비하여 과다한 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바, 전년도 지출 실적을 감안한 예산 집행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감액조정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인지도조사 같은 것 해 본 적 있으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올해는 실시한 적이 없고요.  예년에는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주로 서울시 온라인 패널로 되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결과가 혹시 어떻게 나왔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저희 가장 최근 2018년 12월에 실시한 바 있는데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인지도는 81.5%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기영 위원  기관에 대한 인지도 자체 말씀이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맞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이것은 조금 높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것은 일반 서울시민들 전체를 무작위로 대상했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기 구성되어 있는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기영 위원  서울시 옴부즈만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위원회 참여자 아닌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한기영 위원  80%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대상자가 좀…….
한기영 위원  사실 제 주변에서도 시민옴부즈만의 역할이라든지 이 기관에 대해서 대체로 모르는 게 현실이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도 솔직히 한기영 위원님의 지적이 매우 적정하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예산에 맞춰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홍보비용은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와 닿는 홍보라든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전혀 없거든요.  그게 아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올해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한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하고 매우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 또한 올해 초에 이곳에 오기 전에 이 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면 정말 지적할 점이고요  올해는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해 왔던 홍보에 더해서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릴 수 있는 조사결과나 감사결과가 나올 때 그것을 널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위원회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좋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조사결과를 냈을 때 그것을 언론보도를 하는 것을 일단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말에도 저희가 저소득층, 서민층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적이 있어서 한번 낸 적이 있었고, 7월 초순에도 상반기 때 저희가 감사결과를 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7월 10일 전후해서는 언론보도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민자치회에 계시는 일선에 있는 주민들과의 접촉면이 대단히 저희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회 대표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을 써먹어달라고 하는 현장방문 설명회를 올해 하반기에는 강화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각인을 시키려면 옴부즈만위원회 자체의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옴부즈만이라는 단어를 사실상 아는 서울시 시민들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옴부즈만이라는 단어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 부분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다른 정부부처나 정책문서에도 옴부즈만이라는 단어가 시민들 일상생활용어까지는 안 됐지만 정책용어로는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한기영 위원  정책용어로 쓰이는데요, 이게 일반시민들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저도 검색을 해 봤거든요.  처음에 여기 위원회 와서 검색을 해보고 알게 됐는데요.  정말 옴부즈만이라는 다른 단어를 깊이 고민을 내부적으로 해 보셨던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옴부즈만을 설명할 때 용어 설명을 쓰는 게 호민관제도 이런 표현이 그나마 한국에서는 쓰이는 용어인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호민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옴부즈만이라는 표현이 오랫동안 쓰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그 용어를 쓰다 보니까…….
한기영 위원  오랫동안 쓰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각인을 시킬 수 없는 단어라고 저는 보고요 참 어려운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회 홍보 UCC동영상 시민 공모전을 보더라도, 지금 몇 편이 들어왔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UCC 공모는 한 7편이 들어왔던 것으로…….
한기영 위원  몇 편을 선정하기로 했던 것이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5편을 작년에 수상작으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7편 중에 5편을 선정하는 것은 잘한 것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2개를 골라내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7편 들어왔다고 해서 꼭 5편을 굳이 선정을 했어야 됐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작년에 이루어졌던 심사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심사의 질에 대해서 코멘트를 말씀드릴 만큼의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선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차후에 비슷한 사업을 선정할 때는 불필요하게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여러 가지 포상 이런 부분들이 1등은 100만 원, 우수상 두 팀은 각 50만 원, 이런 비용도 사실상 너무 시민들로 하여금 뭐랄까요 홍보를 하고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게끔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비용들도 높여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2월 23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 4개월을 조금…….
이현찬 위원  와서 위원장님으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다행히 시의 여러 간부님들도 그렇고 저희 활동하고 있는 옴부즈만위원님들 여섯 분들도 그렇고 많이 열심히 도와주고 계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크게 겪지 않고 하고자 하는 바를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중이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방금 우리 한기영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어떤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든가 관으로부터 구제를 받고자 신청을 하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를 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신청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해 보니까 똑같네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직은 흡족한 수준의 높은 수준은 저희가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찬 위원  왜냐하면 시민감사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신문고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이 모르고 있는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겠어요.  그리고 옴부즈만 그러면 우리야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서울시 공무원들이야 알겠지만 또 서울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모르거든요, 물어보면.
  그런 부분도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예산도 굉장히 적은 곳이잖아요?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곳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이현찬 위원  그것은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부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면밀한 검토가 없이 그냥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죽 해 왔으니까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는가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 얼마 안 되셨지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결산승인 올리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사실은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 혹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소극적으로 활동한 것 아닌가에 대해서 반성하는 충분한 자극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무래도 직권으로 새로 일을 많이 벌이는 위원회라기보다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감사를 청구하시는, 청구가 되었을 때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저희 위원회의 존재감이 많이 알려지지 않을수록 더 축소되는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부터는 더욱더 시민들에게 저희 위원회를 사용해 달라, 이용해 달라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아까 한기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 시민감사나 주민감사로 청구되는 건수가 작년 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이 추세가 하반기로 이어진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감사사항은 많이 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조금 더 흡족한 위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은 또 고충 민원의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를 콕 찍어서 신청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자치구 전반에 관해서 응답소라든지 다산콜재단에 신청하시는 것 중에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저희가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고충민원 건수의 수준을 높여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올린다 그러면 또 내년에 더 많은 청구가 저희들한테 올 수 있고 또 그만큼 저희들에게 배정해 주신 예산안을 정말 효율적으로 값어치 있게 남기지 않고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감사옴부즈만에 계신 분들이 고급인력이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세수 낭비 아닌가요, 그것 또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지금까지도 못했다고 생각은, 감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하고요 그동안에 예를 들면 전문가들, 저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옴부즈만이나 저희 직원들 그리고 참여옴부즈만으로 평소에 풀이 구성된 분들 외에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다른 외부전문가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외부전문가들을 고려한 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각 연도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직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된 사건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저희 내부구성원으로도 커버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일인데 아무래도 작년에는 외부전문가들을 영입하지 않고 저희 내부 구성원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좀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작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외부의 전문가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그랬지요.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만큼 어떤 중대사항 그런 사항들은  없었나요?  아니면 지금 1년에 몇 건 정도가 우리 옴부즈만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나요, 서울시민들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위원회로 1차적으로 배정되는 건 작년에 1,000여 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중에서 자치구라든지 서울시청의 각 부서에서 직접 설명드리거나 민원인에게 안내해 드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반 정도는 이송 이첩해서 처리한 경우도 있었고요.  절반 조금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해결하는 경우 그렇게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목표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예를 들어서 1,000여 건 정도 들어오게 되면 지금 주로 어떤 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민원 들어오는 내용들이 어떤 게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일반행정 관련한 민원들이 아무래도 가장 많고요 조금 더 특화되면 교통단속에 대한 부당한 처리 또는 지연처리 이런 부분 또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불법건축물 여부에 대한 엄정한 판정을 요구하는 민원들을 포함해서 솔직히 다양한 종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1,000건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100건이 안 되잖아요, 12로 나누었을 때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맞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우리 서울시가 1,000만이라고 하는데 자치구에 들어오는 정도밖에 아니거든요, 민원이.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수십 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고 또 해 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속시원하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잘해야 되지 않는가, 조사를 잘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보면 시민감사옴부즈만에 계신 분들이, 위원장님들이 그리 오래 안 계시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고 계시다가 또 가시잖아요?  뭐 얼마 안 있으면 또 가시잖아요?  이제 얼마나 남으셨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제가 임기 3년이기 때문에 아직 32개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아, 앞으로 좀 남으셨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으로 시민들을 접근한다면 더 많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각자 지역에 가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들을 사실은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받아서 구라든가 이런 데 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도출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많지는 않지만 많지 않은 예산에서 불용처리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검토의견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예산도 많지 않은데 여기다가 삭감하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좀 남으셨다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시민감사옴부즈만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면서 민원 많이 받고 홍보도 많이 해서 좀 더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저도 공감하는 걸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원체 원래 예산 자체가 4억여 원대 사실은 많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올해 생겼다고 해서 혹시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많이 줄이게 되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것에 너무 위축될까 저도 은근히 걱정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같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불용액이 생긴 건 작년에 저희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절약해 보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생긴 불용액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다른 실ㆍ국에 비하면 다른 데는 전용해서 쓰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시민감사옴부즈만에 있는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불용처리 해 버린다면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아니면 만들어만 놓고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관례적으로 전 위원장님이 하실 때 예산 편성했던 것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오신 지 4개월 되셨다면서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초면이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UCC 홍보동영상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유튜브에 게재한 게 있다면서요.  혹시 전송을 해서 카톡이나 저한테 한 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끝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충민원 적극적인 조사처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김경우 위원  그 사업을 보니까 불용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불용률은 굉장히 높은데 그중에 고충민원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요 보니까 처리가 안 된 이유가 강사료 없이 교육을 받은 케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교육을 하셨는데 교육받는 담당자들의 만족도는 높으신 건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권익위원회에 전문적으로 강사이신 분을 초빙해서 했던 건데요 제가 지금 자료로, 참가자들이 저희 내부 직원들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또 각 구청 자치구의 현장민원을 하시는 분들을 같이 했는데 따로 만족도조사 실시는 안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비슷한 교육을 진행할 때는 교육의 성과를 위해서라도 참가자들의 만족도 조사도 별도로 한 번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할 때 강의는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조사를 안 하게 되면 그 강사님이 계속 와서 똑같은 강의를 계속하게 되면 교육의 효과도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쭈어 본 거고요.  뿐만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 이 강사님도 굉장히 좋은데 다른, 왜냐하면 역량강화 횟수를 보니까 1회밖에 안 하더라고요.  1년에 1회 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늘려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 점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교육을 실시하는 점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익위원회에서 한두 번 강의하시는 분은 아니고 전문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이어서 저희가 매우 신뢰가 가서…….
김경우 위원  아니, 그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데 추가적으로 다른 강사들도, 역량강화라는 게 꼭 그쪽 실무적인 파트만 강의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스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이 필요한데 다양한 방면의 강사를 초빙해서, 왜냐하면 예산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많지는 않더라고요.  적다고 볼 수 있지만 하여튼 이 정도 금액에 적절한 강사를 더 초빙할, 왜냐하면 이번만 불용이 된 게 아니라 2018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때는 더 적었더라고요.  하여튼 계속 불용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적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김경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새기고 사례위주 교육뿐만 아니라 또 권익위와 같이 중앙부처에 있었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저희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 줄 수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를 배울 수 있거나 다양한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고충민원 서비스 운영인데 밖으로 찾아갈 일이 거의 없나 봅니다.  왜냐하면 불용률이 90%나 돼서요.  보통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담하려 외부로 나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민원현장에서 만나시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은 출장여비로 계산이 되고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의 민원을 만나러갈 때 그런 경우가 사실상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기존의 사업들 중에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민원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문인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내부 직원들의 역량도 많이 쌓여있고…….
김경우 위원  충분히 감당이 된다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리고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저희가 서른다섯 분을 모시고 있는데 그중에는 변호사라든지 건축가라든지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올해 임용되신 분도 있고 위촉된 지 2년 차, 3년 차 되신 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웬만한 것들은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 분들 같이 나갈 때는 특별히 수당을 안 드리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분들의 경우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거 외에 따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아까 뒤쪽에서 제가 보니까 출장비가 직원들만 나가는데 시민옴부즈만분들은 안 나가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닙니다.  시민옴부즈만도 2017년까지는 별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작년부터는 기본경비 안에 조사관들 여비부분과 옴부즈만들이 출장할 경우에 여비부분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조사관들이 출장경비가 약 300건 정도 있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현장출장을 가서 제출된 경우가 한 50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철저히 차별 없이 직원 모두 같이 출장 갈 때는 다 거기에 합당한 출장비가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꼭 필요한 출장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되 조사관들도 옴부즈만들도 공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가 당연히 대동되면 민원을 내는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필요 없는 케이스의 민원이 주로 들어온다고 하면 불필요한 항목이 아닌가 싶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한꺼번에 내년에 다 없앤다는 것은 너무 위험할 텐데요.  실제로 몇 년 치의 운영경험을 봤을 때 축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적절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김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사항들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에 이어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용목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8분)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인재개발원장 신용목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인재개발원의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호 인재기획과장입니다.
  한석규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준형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억 7,6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억 5,100만 원, 징수율 97.7%로 예산현액 대비 2,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전면 유료화로 인한 주차장 수입 증가 등 사용료 수입 1,500만 원, 6급 실무전문가과정 교육생 인원 증가에 따른 사업수입 2,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응시원서 접수인원 감소로 인한 증지수입 감소 등 수수료 수입 7,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9억 3,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8%인 15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8,100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4.65%인 7억 4,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65%인 7억 4,000만 원으로 사업예산 6억 6,300만 원, 일반예산 7,7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집행잔액 6억 6,300만 원에 대한 주요 원인별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운영 시 현장학습비 감소 등으로 교육운영비 집행잔액 2억 400만 원, 신규자 교육기간이 6주에서 5주로 축소됨에 따른 교육생 급식지원비 집행잔액 1억 3,700만 원, 기타 집행잔액은 3억 2,200만 원으로 대부분은 계약 낙찰차액 등입니다.  일반예산 집행잔액 7,700만 원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시민에게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와 인재개발원 전 직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개선하고 예산이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보고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2019년 제2회 공개 및 경력경쟁 임용에 대한 필기시험 실시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행일자가 통일된 이후에 첫 번째 시행한 우리시 임용시험 응시율과 경쟁률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토요일 시험을 실시했고 64개 시험장에서 선발인원 3,13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응시현황은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 2만 2,990명, 경쟁률이 약 7.33 대 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가 아직 배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문영민  우리 다 들었어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전년도의 경쟁률이 약 29.24 대 1이었는데 올해는 전국동시시험을 치르면서 7.33 대 1로 4배가 떨어졌습니다.  결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최근 저희 인재개발원이 실시한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결산검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의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7.8%로 최근 3년보다 세입징수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자치구 공무원의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수탁 교육비로 매년 예산액 대비 결산율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 5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비 산정 시 자치구별 실질 입소 대상자를 추계하여 세입에 편성하여야 하나 매년 세수 추계 오차의 원인 분석 없이 전례답습적인 세입예산편성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향후 인재개발원에서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채용인원 및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음에도 최근 편성 예산 대비 결산액을 살펴보면 상당한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부터는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이 타 시도와 시험일자가 통일 시행됨에 따라 채용 및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2018년도 대비 21.1% 감액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나, 올해 시험의 접수인원이 전년대비 61.4% 감소하여 상당한 규모의 응시인원 차이에 따른 세입결손이 예상되는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중장기 공무원 채용 계획 및 전형업무 개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중형승합차 매각대금인 불용품 매각대의 경우 세입이 명확히 예상되는 항목으로 최근 3년간 세입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의회에서 매년 지적되어 오다 2019회계연도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위약금은 장애인 교육생 증가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 배움관 장애인 겸용 승강기 설치공사에 부과된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 부과에 따른 것입니다.
  시공업체가 당초 계약대로 공기를 맞추지 못하여 발생하는 지연 배상금은 중소 시공업체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교육생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바 발주기관인 인재개발원에서는 사전에 선정업체의 적격여부, 공사이행에 대한 계획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공사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외수입 중 교육훈련심의회 참석수당 반납 건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반납 받는 것으로 이는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부실한 행정집행이라 할 것인바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 규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수당은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감안 할 때 착오 지급 시 상당기간 잘못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객관적 근거에 의한 철저한 사전 조사로 집행 후 다시 반납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적정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인재개발원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처리 요구한 부당 지급된 원고료에 대한 환수조치는 총 26건에 240만 원을  2019년도 1월에 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였는바 향후 인재개발원에서는 강의교재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수로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검토입니다.
  인재개발원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은 인재개발원 청사 신축을 위해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 따른 공공기관 강북 이전과 관련하여 인재개발원도 이전대상에 포함되어 현재 위치에서 시행한 신축 타당성 용역 기간 완수일자를 연기하여 총사업비 1억 6,700만 원 중 5,280만 원을 집행 후 8,12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3,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인재개발원이 강북 이전 우선 대상지로 지정되어 시의회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심각한 예산낭비와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동 사업의 사업비가 대부분 인건비인 점을 감안하여 인재개발원에서는 신속하게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하는 등 금전적인 손실을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 완수일자 2일 전에 용역 변경 계약을 하였고, 변경 계약한 완수일자조차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는 것은 전형적인 업무태만이며 심각한 예산낭비 행태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인재개발원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정수 관리 대상 물품은 총 280개이며, 실제 보유중인 물품은 282개입니다.
  미니버스의 경우 정수는 4대이나 보유 중인 물품은 2대이며, 버스, 전기자동차, 냉난방기, 구내방송장치, 디지털캠코더ㆍ비디오카메라 등은 모두 정수 물품 기준 수량과 보유 현황이 상이한 물품입니다.
  16쪽입니다.
  물품관리에 있어 물품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자칫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부족할 경우 교육생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바 인재개발원장은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상시적인 물품 점검 등을 통해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283회 임시회에서 노후된 대형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구매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31만 5,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대형버스 1대를 구매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나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부실한 산출기초로 당초 계획된 대형버스 구매 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이에 구매 예정에도 없던 강사초빙용 승용차를 추가 구매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버스나 승용차의 경우 내용연수가 9년이 경과된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며 차량상태, 주행거리, 추가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매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개발원에서는 세밀한 산출기초조사 없이 차량 구매에 대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은 물론, 남은 예산을 구매 예정에 없던 승용차를 구매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발생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편법적인 예산집행 행태는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정보통신장비 구매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1,200만 원의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예산 편성액의 2배 가까운 2,300만 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전면적으로 어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경시하는 예산집행 행태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인재개발원장의 책임감 있는 해명과 더불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의 각 사업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예산 편성 대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IT전문 교육운영 사업은 물품의 가격, 수량, 구매 품목 등이 예산 편성 대비 실제 집행내역과 상이하며 공무원 채용 및 기타시험 관리 사업은 당초 구매하고자 했던 컴퓨터, 세탁기, 텔레비전 대신 복합기, 문서세단기, 다회용컵 건조 소독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장비 확충 사업의 경우 품목별 예산 편성 대비 상세 지출내역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1식, 2식 등 포괄적으로 작성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예산 심의 시 편성한 물품 구매가 아닌 계획되지 않은 장비를 임의로 구매하는 예산집행 행태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하고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므로 인재개발원은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한 세밀한 산출기초로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구내식당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급식업체인 ㈜아워홈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으며, 서울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교육생 등의 매식비를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최근 2년 아워홈의 운영 실적을 보면, 당기순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적자 운영이나 낮은 수익성은 음식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바 인재개발원은 적정가격산정,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 식당운영방식 점검, 세밀한 수요예측 조사 등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적자운영에 대한 대안마련 등 정상적인 구내식당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세밀하지 못한 급식인원의 수요예측은 업체의 재료비 등 기본경비들이 사장될 수 있어 손실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인재개발원은 위탁 업체와 긴밀한 업무 협조 및 운영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사업 중 사업별 통계목별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거나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4건으로 이 중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의 국외업무여비 사업은 메트로국제연수원 본원으로 연례 이사회 참석 및 HRD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정책연수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메트로폴리스 이사회 참석 시 초청기관 지원 및 마일리지 항공권 사용 등으로 23.2%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2018년도에도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국외업무여비도 국외정책연수의 인원 증가 등으로 75% 증액 편성한바 예산 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 및 성실한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미집행 사유를 예산절감으로 기재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르면 예산절감은 자체 예산절감계획과 실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은 향후 해당시점 이후 그 절감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절감으로 보고하여야 하는바 마치 불용액이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임자과정 운영 사업은 매년 교육계획인원과 수료인원이 3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교육기간도 일관성 없이 운영되는 등 매년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임자과정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교육기간 축소 및 교육대상인원 감소로 3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동 사업의 교육 대상자가 감소하고 교육기간이 축소될 경우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급식 인원 감소는 당연히 분명하게 예측되는 사안임에도 제283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신임자과정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만 감액 조정하고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예산인 교육생 급식지원, 포상금에 대해서는 감액조정하지 않아 상당한 예산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신임자 교육은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진행하는 교육과정으로 세밀한 검토 없는 관행적인 예산 편성은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필요적절한 곳에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행정국과의 긴밀한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정확한 교육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내여비는 근무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관외ㆍ관내 출장비용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예산의 삭감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나 인재개발원은 내근 근무직원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직원 수에 비례하여 최대 금액을 예산 편성한바 이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며, 아울러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당 지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허위 수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계획 미비,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불용액은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없도록 하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바 인재개발원에서는 각 사업별 실소요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다 보면 몇 가지 질문할 지점이 생기는데요 먼저 물품관리에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아직 쓸 만한데 조금 더 여유롭게 구매를 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규정에 맞춰서 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또한 대상 물품이 총 280개지만 282개면 실질적으로 보이는 물품이 2개 차이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버스는 2대가 없고 냉난방기는 조금 더 있고 또 방송장치도 더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격의 차이가 크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저희 인재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물품이 워낙 숫자가 다양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정수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새로 구입하고 나서 기존에 있던 물건들을 폐기처리해서 정수에서 삭제하지 않고 해서 정수보다 더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례들이 간혹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3~4월로 기억을 합니다만 우리 인재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책상 등을 포함한 전 비품들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각 강의실마다 담당하는 담당자들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물품관리체계를 조금 더 정교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직까지는 전수조사 결과가 이 부분에 안 들어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하고 계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2018년도 거에는 반영이 안 되었을 테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동현 위원  결과는 나와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결과 나와 있는 건 어떻게 맞추었는지 변화된 추이를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별도로 드리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두 번째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의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283회 임시회 때 추가경정예산으로 노후된 대형버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구매하셨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이동현 위원  버스만 구매하셨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버스와 집행잔액을 가지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승용차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승용차를 1대 더 구매를 했습니다.  승용차를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예산이 일부 남았고 그다음에 기이 정수에 있는 승용차의 내구연한 9년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원장님 내구연한을 지키는 것이나 그게 의무사항이 아닐지언정 차량 중형승용차를 구매했습니다.  보통 중형승용차의 구매가격이 얼마 정도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난번에 산 차가 약 4,400만 원에…….
이동현 위원  4,400만 원이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이동현 위원  작은 금액인가요, 4,400만원이면?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큰 금액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우리는 버스를 사겠다 했는데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불용률을 좀 낮추기 위해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구매하신 건가요?  보니까 강사 초빙용이라고 쓰여 있는데 강사초빙용 승용차라는 건 무슨 말이지요?  강사분을 모시고 올 때 사용하는 차량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강사분들이 인재개발원이 남부터미널역이나 양재역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 남부터미널이나 양재역에 내리시면 저희들이 강사님들을 모시러 가는…….
이동현 위원  남부터미널에서 인재개발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직선거리로는 산을 넘어오면 1킬로가 안 됩니다만…….
이동현 위원  차량으로 얼마나 걸리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거리입니다.
이동현 위원  5분에서 10분 걸리는데 굳이 이렇게 새로운 차를 구매할 정도의 시급한 사안이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기존에 있던 차가 9년이 지나면서 잦은 정비를 해야 되고…….
이동현 위원  원장님, 그건 의무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강사초빙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는 있는데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으로 구매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조차도 의회에 보고하신 적 없으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차량을 구매해도 되는 건가요, 원래?  원장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잘 아실 것이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차량 같은 자산은 의회에서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을 하고 그래서 구매를 하는 것이 정식절차입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집행잔액으로 구매했다는 것은…….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기존에 있던 승용차 자체가 안전과 직결된 제동계 브레이크 쪽에 문제가…….
이동현 위원  안전과 직결돼서 구매가 필요했다면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이 구매내역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임의적으로 구매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정상적인 절차는 지적하신 대로 그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는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가지고 승용차 같은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이동현 위원  그리고 이전에 사용하시던 자동차가 보니까 4년이 경과돼 있는 차량인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2005년도 차량입니다.
이동현 위원  2005년도니까 내구연한은 4년이 경과가 됐는데…….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오래된 차량이지요.
이동현 위원  주행거리를 보면 아무래도 강사초빙용으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사용한 기간에 비하면 상당히 거리 수가 짧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안전검사나 이런 것은 다 받으셨지요?  그때 운행에 큰 차질이 있다는 자료라든지 안전검사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특히 제동계 브레이크 계통에 문제가 자꾸 있어서 차량이 서고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자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과연 브레이크 제동계가 문제가 있어서 남부터미널에서 인재개발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데까지 심각하게, 의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구매할 정도의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지는 의회에서 한번 제대로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재개발원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임자 운영과정이 계속 불용이 납니다.  이 이유는 어떤 부분인가요?  왜 운영에서 불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당초에 올해 예측했던 것보다 이수율이 약 94.5% 정도로 약 100여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임용된 신규공무원들이 중간에 임용포기를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교육생들이 예측인원보다 약 120명 정도 그러니까 2,276명을 계획했는데 2,150명 정도가 수료하면서 집행잔액이…….
이동현 위원  임용포기를 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는 어떤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또는 국가직이나 다른 지방 또 교육청 등에 임용이 돼서 중도에 서울시 공무원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는 부분…….
이동현 위원  그렇지요.  임용과정 중에 신임자 운영에 참여를 한 후에,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다 받고 몇 개월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 합격이 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복합격이 돼서 임용 자체를 안 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운영자 과정에 들어오기 전에 근무를 하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것을 받고 나가는…….  그런데 운영 과정을 받고 나가서 근무할 때는 여기 불용률에 잡히지 않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잡히지 않지요.
이동현 위원  이것은 임용자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합격생들 중에서 참여 전에 잡히는 내용이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서울시가 다른 지방시도와의 공채시험 일자를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작년까지는.  그래서 임용이 되거나 합격하고 나서 임용포기를 하는 확률이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동현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들었으니…….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허수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동현 위원  불용률도 낮아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기대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게 기대하고 예산편성도 좀 더 정교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산편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뿐만 아니라 만약에 국가직이나 합격자 발표라든지 이런 게 늦춰져서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매력적이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 정도의, 서울시도 공직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직장이지 않습니까?  직장으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인재개발원이 서울시 본청도 있지만 좀 더 이미지 제고라든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고맙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1월 1일에 부임하셨네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저하고 초면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난번 상임위원회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김상진 위원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물론 전임자가, 작년도 얘기이니까.  버스 매입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물론 그때는 인재개발원장님이 아니셨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인재양성과가 차량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내구연한이 어떻고 강사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것 예산전용 맞지요?  잘못했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전용까지는 아니고요.
김상진 위원  아니, 말을…….  예산전용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니까 차량을 사도록 돼 있는 예산과목에서 차량을 샀기 때문에…….
김상진 위원  버스 사라고 했지 언제 자가용 사라고 그랬어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세부내역의 집행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예산전용 맞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법적인 용어로 전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차량매입비를 쓴 것인데 세부내역상 버스를 사도록 돼 있던 것을…….
김상진 위원  작년 임시회 9월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가용 구입한다는 것은 항목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아니, 그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버스를 사기로 했던 겁니다.
김상진 위원  전용 맞네, 예산전용.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말을 돌리시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아니,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은 예산편성을 승용차 구입으로 해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전용 맞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전용이라는 표현은 예산과목을 달리했을 때 쓰는 표현인데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 행정용어로 전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용차 같은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구입한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전용이 맞는데 전용이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법적인 용어로 전용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예산 전용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의외로 타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근 20% 이상 되는 것도 많고.  그러면 2020년도 예산할 때 20% 이상 넘어가는 것은 쓴 만큼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올리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조금 더 정교하게 불용액이나 이런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거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맨날 똑같은 얘기야.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님, 가능하면 이런 것이 잘 안 나오도록 돈 씀씀이를 잘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대로 쓰도록 해 줘야 되고 나는 원플러스원제도인 줄 알았지.  큰 버스 사니까 작은 것이 따라온 줄 알았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4,000만 원 되는 것을 임의대로 사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런 집행이, 편법적인 예산집행 형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궁금해서요.  경쟁률을 보니까 7 대 3으로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자료가 있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진 비율이 서울시가 훨씬 높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부산 같은 데가 11.8 대 1, 경기도가 6.2 대 1 그렇습니다.  인천이 4.8 대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아무래도 다른 시도와 같은 날짜에 보니까 다른 시도도 조금 떨어지고 서울시는 떨어진 비율 폭이 훨씬 많이 떨어진 그런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1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19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18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 2019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이미 진행하였으므로 곧바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기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청년청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454억 9,372만 9,000원에서 청년정책발굴을 위한 소통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 원을 감액하여 453억 9,372만 9,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대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
(17시 02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5월 13일 취임하셨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인사할 기회를 못 드렸는데 취임소감과 향후 다짐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다짐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 신임이사장으로 취임한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또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서울디지털재단이 작년 말 이후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무부서인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여러 모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취임을 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 각종 투자출연기관에서 보다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저희 서울디지털재단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훨씬 더 행복한 디지털 서울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모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서울혁신기획관, 비상기획관, 감사위원회와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하철승
    재무과장  변서영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계약심사과장  김수정
    세제과장  천명철
    세무과장  조조익
    38세금징수과장  임종국
  경제일자리기획관김태희
  문화본부장직무대리서성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박근용
  인재개발원
    원장  신용목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인재양성과장  한석규
    인재채용과장  이준형
  행정국
    국장  황인식
    총무과장  김혜정
    인사과장  윤보영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안승화
    사무국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협력사업부장  이기백
    조직지원부장  박미혜
  청년청장김영경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정보기획담당관  고경희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 소장  김현규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고한석
    기획실장  진길용
○속기사
  안복희  최미자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