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계속)
3.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5. 2020년도 제3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2019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0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계획 보고
7. 동북권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12. 2020년도 제3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3.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14.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9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16. 2019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평남ㆍ송도호ㆍ송명화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3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9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0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계획 보고
7. 동북권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상훈ㆍ김정태ㆍ김태호ㆍ노승재ㆍ성중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승미ㆍ이정인ㆍ전병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제3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제리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전병주ㆍ최웅식 의원 발의)
15. 2019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2019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이 오듯이 코로나 없는 세상 또한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대표하여 예산의 집행내역과 추가경정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를 위해 각 기관별 추경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평남ㆍ송도호ㆍ송명화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38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송재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과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송재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530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주민활동 지원, 중간지원조직 지원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조례명을 비롯한 본문 전반에 걸쳐 만들기라는 표현을 활성화로 변경하였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상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기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유형에 주민자치활동 지원내용을 추가하여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정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을 현행 조례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실과 조례 규정 사이에 간극을 좁히고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본 조례안을 근거로 보다 적극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권한 확대와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성장 및 생활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43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는 지난해 임시회 때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민주주의위원장님, 이 주변에 마을활력소와 유사한 업무를 보는 공간들이 여러 개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담당과장님도 여러 개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유사한…….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마을활력소는 구의 동단위 마을활력소 두 곳과 그다음에 거점형 마을활력소 한 곳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번2동하고 번3동에 마을활력소 두 곳이 있고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 거점형 사업입니다.
김호평 위원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북구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것은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별로 동별 마을활력소 두 개와 거점형 마을활력소 하나씩 들어가는 것들이 서울시의 기조이지요, 방침이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거점형 마을활력소와 동별 마을활력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지금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점형 마을활력소 지금 현재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활력소는 시가 직접 조성을 한 것이고 그거 외에 서울시 다른 실국에서도 공간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까지를 포함하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40여 개의 공간이 있는 것이 맞고요.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40여 곳의 공간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대부분 수행하는 위탁업체들이나 아니면 참여하는 인원들이 매우 겹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견 없으신 거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문화본부에서는 마을 문화예술 창작활동 장소를, 공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도 한 7~8곳의 공간이 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은 문화예술에 특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각 실국의 고유의 목적에 따라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같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은 여러분들의 취지나 목적에 있어서는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마을활력소 관련돼서 그리고 마을사업 관련돼서 자치구나 아니면 주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차별성을 느끼지 않고 참여하는 인원도 매우 중복돼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중복되어 있고 사업도 유사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에 참여해서 이익을 얻어 가시는 분들도 대다수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부정을 하시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적인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걸 여쭈어 볼게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거점형 마을활력소 아까 질문을 해서 대답하시다 마셨는데 이게 동단위와 다른 건 대규모 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런 물리적인 거점공간으로의 규모는 크지 않고요 지금 현재 조성되는 것도 저희가 최소 기준이 50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공간이 물리적으로 크지는 않고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점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40여 개의 다양한 공간들을 네트워킹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프로그램들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지역 안에서 조절을 하는, 어떻게 보면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의 의미로서의 거점이지 공간의 규모로서 그러한 거점의 역할보다는 저희는 소프트웨어로서의 거점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희들에게 제안을 하신 거에 그리고 사업설명을 하실 때 거점공간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공간 위주의 활력소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하셨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 공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자 원래 계획은 공간의 측면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질의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신 자료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질의할 필요도 없고 이 동의안은 그냥 폐기하는 게 맞는 거겠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공간인데요, 공간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의 차이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은 관념적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신 거고요 저는 물리적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애초에 보고하실 때도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 공간에 동 활력소 대비 큰 규모의, 왜냐하면 다수의 거점 연결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적어도 회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부정하시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물리적 공간의 역할이 있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관념적 공간을 네트워킹하기 위해서는 마을활력소가 풀뿌리이고 그다음에 지역기반의 로컬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활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민주주의위원회에서 말하는 관념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부정하시지 않는다고 하니 제가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하기 위해서?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러니까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리적 공간이요?
김호평 위원  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공간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500㎡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주차장을 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요즘에는 주차장…….
김호평 위원  주차장도 포함해서 500㎡라고 처음에 계획하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 않습니다,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포함해서 500㎡만 넘으면 되는 겁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연면적을 말씀하시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연면적할 때 주차장 포함하신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실사용 공간 500이 최소이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 맞지요?  기준에 안 맞는 것 맞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연면적이 지금 539.75㎡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주차장이 75㎡입니다.  이거 빼면 실사용공간 500 안 나오고 민주주의위원회에서 기준으로 세운 최소기준 미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거고요,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5층이거든요.  그러면 다수의 핸디캡이 있으신 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한 층당 이게 33평이에요.  엘리베이터 공간을 빼면 20평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이게 실제 존재하는 건물이 아니고요 저희가 축조 동의안을 제출했듯이 앞으로 지어질 건물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지어질 건물이잖아요?  지어질 건물이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어졌을 때 이 건물의 구조를.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필수적으로 집어넣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용적률상 한 층당 33평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공간 빠지고요.  화장실 공간 남녀화장실 하나씩만 해서 층별로 나눈다고 치더라도 빼면 한 층당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20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평이면 이 공간의 반입니다, 반.  지금 여기에 있는 공간의 반인데요 여기에 주민이용시설과 업무시설을 같이 넣으세요.  그러면 10평, 10평씩 나눈다고 치지요.  업무시설을 10평 넣으면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4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10평에 여러분들의 취지에 맞는 마을활력소 공간을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면적 500㎡이라고 처음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대다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 3층 정도에 한 층당 최소한 50평 정도 규모가 나오는 곳들이 가장 적합합니다.”라고.  저에게 “지역에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건립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치구에서 있으시다면 그러한 정도의 건물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기준도 맞지 않고 여러분들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이 땅콩만 한 공간에 굳이 이걸 집어넣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공간 자체를 저희가 찾지는 않고요 구에서 공간을 보통 물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강북구에 정말로 공간 자체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상당히 어렵게 찾아온 공간이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 주차장을 제외하고도 500㎡ 이상의 건축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의 조언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에 맞아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 500㎡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공간이라든가 화장실 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북구에 전체적으로 이런 공간이 없고요, 상당히 수요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 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반박 2개만 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거거든요.  강북구에서 이 땅을 구한 것은 맞죠.  그런데 강북구에서 원해서 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강북구에 구하라고 해서 강북구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구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가 최후에 여러분들이 푸시하고, 푸시하고, 푸시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신다고 하면 관계자들을 불러야 될 상황이긴 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명확하게 강북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애로점을 토로했었고 최초에는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싶어서 이 지역 의원님에게도 부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면담자리에 제가 같이 있었어요, 담당 과장님이랑 있을 때.  그래서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위원장님.
  두 번째, 이게 계획 당시에 연면적 500㎡가 넘는다고 했기 때문에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용적률 계산했을 때, 건물에 필요 주차면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계산했을 때 500㎡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한 거고요.  계획 당시에는 500㎡가 넘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안 된 거, 이거 말씀 잘못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할 당시부터 여러분들의 기준을 어긴 곳에 선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어기고 위법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구가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다면 저희가 이걸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  하지 마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상진 위원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잖아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하시면 되겠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김호평 위원  강북구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강북구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가 이걸 무리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이 과장님이랑 있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최선 의원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도 만나 뵈었고요 전후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김호평 위원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무튼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맞는다면 저희가 그건 잘못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건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합당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 안건 보류에 동의하시는 거죠?  확인할 때까지 보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애초에 이걸 추진하게 된 연유를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상진 위원  얘기해 보세요, 간략하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마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가 시정계획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애초에 추진하신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추진하게 된 거 아니에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까 얘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번2동, 번3동 마을활력소가 있는데 거점형이 뭐가 또 필요하고, 그리고 시유지에다가 시비를 말이야 23억을 들여서, 이거 제가 볼 때는 타 구에 비해서 강북구 특혜예요, 특혜.  그 연유가 있을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이게…….
김상진 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 시장님 지시사항이에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는 않고요.  민선7기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김상진 위원  뭐 영감님이 또…….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닙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야.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마을활력소를 구마다 하는 추진계획이 있었고요 그 추진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강북구에 이런 활력소가 필요한지, 누가 대체적으로 이용을 하지요, 마을활력소?  전 주민?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일단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김상진 위원  송파구에 이런 시유지 땅이 있으면 저희도 마을활력소 지어줄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조성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거점형하고 있고요.
김상진 위원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김호평 위원님 말마따나 신중히 생각해서 다른 대체지로 한다든가,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신중히 검토를 하시라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동의안이 올라온 거여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듯하긴 한데요 어쨌든 주요시설 내용만 보면 2층부터 5층까지 전부 주민이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여기 주민이용시설 중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들이 마을활력소를 조성하면서 기본적인 원칙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과 내용을 담아낸다는 것이 기본취지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설계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수렴을 해서 잘 이용될 수 있는 시설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칙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러셨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송재혁 위원  현재 마을활력소가 서울시에 몇 개 조성되어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지금 현재까지 40개 정도 됩니다.
송재혁 위원  45개가 조성되어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송재혁 위원  마을활력소가 가지고 있는 기본개념이 뭡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앞에 조례에도 나와 있었지만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물리적 공간에 대한 수요가 일단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모임 등 다양한 모임들을 진행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수요가 상당히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기본개념을 여쭤봤고요.  어쨌든 기본개념은 누구나 언제나 그리고 주민과 함께, 그러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이게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성을 하고 그 공간을 지역주민 누구나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면 저는 아주 좋은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45개 활력소 공간에 대한 현황조사 같은 것 좀 해 보셨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정말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 안에 기본개념인 누구나 이용은 하고 있는지, 언제나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조사된 게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닙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조사된 게 없어서요 올해 사업계획으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각각의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평가하는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송재혁 위원  올해 계획으로 포함을 시킨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오신 이후에도 제가 몇 번 했고요 오시기 전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공간을 조성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필요한 공간이라고 백번 동의한다, 하지만 그 공간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때부터 준비했어도 늦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라도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니 조금 다행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공간이 그럴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공간이 기본개념인 누구나 언제든지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합이나 어떤 단체가 그 안에 운영위원회의 중심이 되고 거의 그들에 의한 전유물처럼 이 커뮤니티공간들이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접해 있는 지역주민들조차 “저기는 누가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라고 자꾸 물어봅니다.  굉장히 갈수록 닫혀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조성하는 것 이상으로 조성된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 그리고 기본개념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동의합니다.
송재혁 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송재혁 위원  아까 전수조사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활용 정도라든가 이용 정도 그다음에 어떠한 공간이 전체적으로 있는지 이런 공간 정보에 대해서 저희에게 종합적인 정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조사해 봤을 때 강북지역에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들이 40여 개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각각의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강북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거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한 것은, 예산은 있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운영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혁 위원  전수조사를 해 나가려면, 뭔가 현황조사를 하려면 예산은 필요하지 않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그래서 올해 사업에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지금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업계획은 나와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저희들이 기본 말씀드린 취지로 되어 있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그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 있나요?  그냥 구두로 오고가는 막연한 계획 말고 구체적으로 하반기…….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용역을 아마 또 발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는 7월 정도에 준비를…….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같은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했고요 답변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인정한다,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렇게 2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 말씀이신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 동의했기 때문에 예산으로 반영을 했고요.
송재혁 위원  그러면 적어도 세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후반기에 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밖에 못 해 주시는 거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닙니다.  분명히 할 거고요.  저희가 그 계획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문서화해서 보여 주십시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이나 또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거점형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마을활력소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늘려가는 이유, 그냥 늘려가니까 계속 각 지역별로 한다는 게 아니고 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앞에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이 전체적인 공간에 대해서 작년에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공간이 어느 정도가 있는가를 해 보니까 저희가 800여 개의 공간들이 25개 구에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번에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평가가 나오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처럼 추진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에서는 적당하지 않고 좀 더 관리운영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수량에 연연하지 않고 속도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현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수반돼서 가는데 어떤 성과 없이 계속 거점만 늘려간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혹은 프로그램별로 몇 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런 통계를 지금 각각의 공간에서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현찬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몇 명이 오는지도 모르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거점 활력소를 계속 늘려간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서울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특정인들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공간을 조성하고요 그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는, 그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와 관련해서는 또 따로 구에서 입찰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돈만 구에다가 내려주고 매칭을 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서울시는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합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각의 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고 있는 공간에 대한 노하우들을 전수하기 위해서 나름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께서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활력소에 대해서 크게 필요 이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늘려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했었고요.  또 우리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민주주의위원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사업이 계속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 고려한 다음에 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자료를 요구하면 늦어질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위원회에서는 NPO지원센터를 관리감독하고 계시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그간 NPO지원센터를 관리감독하면서 나타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인 문서화로 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NPO지원센터 그간 회의 지급수당 현황을 봤는데요, 회의가 거의 작년 한 해만 120건 정도 되고요 회의비만 5,0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이 회의비가 나갔다는 것은 분명히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도 같이 2019년도 것만 우선 오늘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아까 우리 이현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마을활력소 운영을 위탁 주고 계시다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마을활력소가 위탁인가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운영은 코디네이터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탁 혹은 직영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위탁도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마을활력소가 코디네이터를 정해서 거기 운영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3개 동 단위 마을활력소,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 마을활력소 다양하게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활력소라는 게 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공간을 비워두면 안 된다는 약간의 강박관념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가면 그 공간이 꽉 차 있어요,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강사가 와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모든 게 이렇게 교육을 해서 시간이 비지 않게, 그래서 이 마을활력소가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몇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지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그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간단하게 뭘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용해야 될 공간이 뭘 배우기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 가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이용하듯이 그런 공간으로 간다면 굳이 마을활력소가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활력소는 마을활력소에 맞게끔 그냥 자유로운 공간, 누구나 가서 내가 뭐가 하고 싶었을 때 하지만 공간이 없을 때 이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활력소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운영이 안 될 때에는 코디네이터가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코디네이터의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다시 재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구에 거점형 2018년에 된 곳도 있고 그 전에 마을활력소가 된 곳도 있는데 이런 데가 제대로 잘 돌아간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점검하신다니까 그런 면도 체크를 함께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이 마을활력소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NPO지원센터의 회의에 참여한 서울시공무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까지 포함입니다, 서울시.  직원들 포함해서 2019년도에 참여한 수당 있지요, 받아간 수당?  그리고 그들이 수당을 받아갔으면 아마 출장을 달고 갔을 겁니다.  출장신청 내역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의안번호 1561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통합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시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의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였고 서울시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민관예산협의회 등 참여시민의 수를 확대하고 임기를 조정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자치구별로 또는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자치구별 민관협치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협치회의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실비를 지급하도록 한 조문을 수정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우수사업이나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여예산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조문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개정안 제9조 제2항에 보면 “예산과정에 설문조사, 사업공모 및 심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심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의회의 심의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조문인 것 같은데…….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이번에 지방재정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을 하는 건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예산 지방의회의 심의기능을 제외한다고 괄호를 쳐서 강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례에서 의회의 심의와는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다른 조항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조문의 자구 때문에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예산과정에 설문조사, 사업공모 및 심의” 그다음에 위에 예산 “편성 등” 너무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시민들의 권한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이 아니고 조례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잡혀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제14조 제1항에 보면, 2호에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회 정족수가 있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참여예산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총회밖에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정족수가 딱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총회는 정해놓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인 관례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민참여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민관협의회 등, 즉 분과에서 활동을 하지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보통 이렇게 단서조항을 두어서 후임 위원이 선정될 때까지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경우에는 정족수의 문제나 아니면 사람 수가 모자랐을 경우에 회의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단서를 두는데 여기 시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사람 수도 이미 너무 많고요.  많기 때문에 한두 분 후임 위원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예산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저희가 이제 참여예산이나 숙의예산 일정을 좀 당기면서 가능한 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두 명의 위원이 없다고 해도 공백을 느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위원회 구성상으로 본다면 사람 수도 몇 백 명이고 더 늘리려고 하고 계시는 거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러니까 전체 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주로 민관협의회라든가 분과활동들이 그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활동시기와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분과활동도 몇 십 명이잖아요, 지금 형태상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호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제가 지금 문제점을 삼고 있는 게 뒤에 있는 거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민주주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시민참여예산 위원분들에게 수당 관련돼서 수당을 상향 조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상향 조정을 하고요 일부는 하향을 해서 평균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호평 위원  전체 금액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비용추계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비용추계를 제출을 안 한 이유는 이것이 전체 예산 증감이 비용추계를 요구하지 않는 선에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실비로 해서 공무원들 여비기준으로 2만 원씩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가.  그런데 작년부터 진행됐던 숙의예산 시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수당과 같은 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같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되는데 전문가라고 해서 15만 원을 받고 일반시민들은 2만 원을 받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한 5만 원 정도로, 밑에 2만 원은 실비는 5만 원 정도로 하고 또 실제 숙의예산 15만 원 받는 것은 내려서 평균적으로 5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하면 크게 예산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객관적인 사실은 다르잖아요.  지금 저한테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는 개정 전에는 5억 6,000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5만 원으로 하면 약 6억 7,000 정도 들어요.  1억이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비용추계를 하셨어야 된다는 것 하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
김호평 위원  제가 먼저 말을 하고 한꺼번에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또한 일반시민이나 전문가나 이 안에서 하는 업무는 똑같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5만 원 선으로 수렴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취지는 여기 오셔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봉사, 사회공헌에 기대서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원래는 수당이 아니라 실비만 제공하고 수당은 원래 안 나가는 게 취지에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신 분들에게 돈을 드리면 좋긴 하지요.  봉사를 하신 분들에게 돈을 주면 좋긴 하지만 그 순간에 봉사적 개념은 없어지는 거고 철저하게 비즈니스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수당을 지급하는 순간.
  그렇다면 비즈니스의 영역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취지와 운영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게 임의적으로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편하게 짬뽕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먼저 말씀드렸던, 저희가 제출한 지금 말씀하셨던 6억 8,000 나오는 것은 1인당 7만 원으로 했을 때 그렇고요.
김호평 위원  1인당 7만 원일 때는 9억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한 거고요.  아무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저희가 5만 원으로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계산을 했었는데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김호평 위원  큰 차이가 없어도 차이가 있으면 비용추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강행규정이어서 강행규정상 지금 위반을 하신 거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마지막 질문하셨던 부분은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지금 얘기를 해서 수당 조항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비 조문을 조정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문을 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지급과 관련해서는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이 조례를 하면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시겠다는 건데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호평 위원  시행을 언제부터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지금 현실적으로는 올해는 이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이 새로운 조례에 따라서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건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61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등 기능 및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19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3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오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반영하여 올 하반기 더 충실한 사업추진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1억 6,600만 원이며, 34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28억 9,000만 원을 수납하고 5억 3,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목별 수납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5,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8억 2,700만 원으로 총 세외수입 28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이며, 주요 수납내역은 자치구 보조금 이자수입 5,300만 원,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7,100만 원, 민간단체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억 1,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59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약 95.6%인 534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8,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3.7%에 해당되는 20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으로 20억, 2,100만 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 6억 6,6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업 23억 4,700만 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으로 110억 9,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 300만 원으로 조직신설에 따른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예산 확보를 위해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4개 사업 13건, 182억 7,100만 원으로 2019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으로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비 29억 7,600만 원,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으로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업비 6억 6,100만 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으로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비 35억 3,400만 원,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사업비 11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2건, 2,000만 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 신설 및 현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예산 확보를 위해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1,400만 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6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3건으로 3억 8,500만 원입니다.
  전액 계약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로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전산개발비 2억 8,4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서울시 권역ㆍ자치구 NPO지원체계 확대」 공공운영비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예산 32억 800만 원과 동일하며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39억 500만 원에서 2억 5,800만 원을 증액한 64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총 2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및 축소에 따른 감액사업 1개,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내 연대 및 자생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1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협치담당관 소관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재택근무 등으로 인한 수당 등 인건비 1,100만 원, 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국외여비 전액인 2,5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담당관 소관 ‘지역사회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사업’이라는 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내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신로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난 8년간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한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생활서비스 건강ㆍ보건ㆍ의료ㆍ주거ㆍ먹거리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소중한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집행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안에 대한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9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84.4%로 전년도보다 세입징수 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며, 세입징수를 위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기타사업수입’은 당초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징수액이 전혀 없는 반면, ‘기타이자수입’ 및 ‘시도비반환금수입’의 경우는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각각 662.5%, 265.1%로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32건에 5억 3,100만 원이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되고 있는바,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미수납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 중 발생한 집행잔액 미반납 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2014년 주민제안사업 등에 보조금을 교부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아직도 납부되지 않은 건들도 상당한 실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보고받고,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금의 차액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교부하는 보조금의 내실 있는 사업 집행과 정산 절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조직신설에 따른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위해 3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변경사용은 2건으로 조직신설로 인해 특정업무경비 예산확보를 위해 1,4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시민숙의예산담당관 현원 증가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발생으로 6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조직신설은 미리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조직신설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지 않아 통계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사용 및 전용하였으며, 감액 변경사용 및 전용한 사무관리비는 그 이후에도 4억 5,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과 함께 신중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2019년도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 서울시 권역ㆍ자치구 NPO지원체계 확대 등 총 3건에 3억 8,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은 2018년도 연구용역비 사고이월에 이어 2019회계연도에는 전산개발비를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은 2018회계연도는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 조정한 민주주의 서울 ISP 수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연구용역비 1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시킨 바 있으며, 17쪽입니다.
  연구용역의 사고이월과 맞물려 전산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2019년 민주주의 서울재개발사업 또한 연속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편성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시민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 공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동 사업은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 8,30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키면서 1억 5,400만 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이러한 예산의 과다편성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저해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동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26억 9,000만 원을 증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액 집행한 것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치구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교부 받은 시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치단체자본보조 26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교부받은 자치구는 전액 이월처리하였는바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예산의 투자시기와 적정성 등의 철저한 사전검토는 물론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이월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여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은 매년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빈번한 사업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커뮤니티 공간이 잘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동 사업의 보조금 등의 교부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보고 받고,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금의 차액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동 사업의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마을활력소 조성 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전액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막상 자치구에서는 지속적, 반복적인 예산이월로 현재까지 2019년에 교부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마을활력소가 개소하지 못한 자치구가 대다수인바, 25쪽 하단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조성하는 마을활력소의 경우에도 운영 방식 및 지속적인 활력소 활용계획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입니다.
  한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으나 자치구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동 사업의 정당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6건으로 민간위탁금 예산 99억 4,500만 원 중 불용액은 7억 2,500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쪽입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2019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3건의 4,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특히 대외협력사업은 2019년 6월에는 동 사업의 확대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변경 사용하였으나 2019년 8월 동 사업에서 다시 2,000만 원을 감액변경 사용하였는바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또한 감액변경 사용 이후에도 11.3%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 편성하거나 불성실한 사업집행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보아카이브 사업의 경우도 증액변경 사용하였으나 증액 변경한 금액과 유사한 예산이 불용된바 과도한 증액변경 사용으로 보입니다.
  대외협력 사업의 경우에는 2018회계연도에도 1,200만 원 감액 변경 사용했음에도 1,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는바 동 사업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규모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센터의 2019년 민간위탁금의 사고이월은 총 2건에 1,300만 원입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준공기간 미도래 등 사업의 불성실한 집행으로 인한 편법적인 사고이월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금은 회계연도 종료 시 법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센터에 대한 2019년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계약건별 계약관리대장을 실물문서로 관리하고 있으나 첨부서류 중 누락, 전자결재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누락, 준공신고서, 대가청구서, 검수조서 등 누락, 서울시NPO지원센터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작의 준공 전 대가 지급, 지원사업 정산검토 기록 누락 등 회계와 계약상의 미흡한 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동 센터에 대한 2018년 지도점검 시에도 권역별 중간지원 역량강화 지원 사업 결과보고 시 정산 서류 등의 누락 사례가 있는바 반복적인 계약, 지출 서류의 누락 등이 지속적이고 관행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동 센터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보다 상당히 높고 사업 중 편성예산 대비 초과 집행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시민사회발전연구 사업, 사업설명회, 대외협력 사업 등의 집행실적은 저조한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민간위탁금 집행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2019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3건에 9,5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변경사용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을공동체정책연구와 사무관리비는 감액 변경사용 이후에도 각각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동마을자치생태계조성지원 사업과 공공운영비는 증액변경 사용하였으나 각각 증액 변경한 것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동 센터의 2019회계연도 민간위탁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불용규모가 크고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동단위 마을자치조성지원사업의 경우 집행실적도 부진하며 3년 연속 반복적으로 불용규모가 상당하고 불성실한 예산집행 행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합리적인 예산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센터에 대한 2019년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장기간 수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 및 예산사용 시 지출증빙 미비, 국외연수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의 사업비로 편성 등 부적정 예산 과목 편성과 근거 없는 민간인 국외연수 지원 등 매년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관행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합법적이고 충실한 사무의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2019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5건에 1,5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40쪽 하단입니다.
  동 센터의 변경사용은 전부 12월에 센터장 승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의제별 워킹그룹역량강화사업은 110만 원을 증액변경 사용하였으나 불용액 120만 원이 발생한바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2019년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계약 및 예산 사용 시 지출증빙 미흡, 사무편람 미비, 복무관리전산시스템 미구축 등이 지적된바 민간위탁사무의 충실한 사무의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입니다.
  마포 마을활력소의 변경사용은 3건에 56만 원입니다.
  하단입니다.
  2019년 마포 마을활력소 수익사업 운영계획과 지도점검 결과 마포 마을활력소에서는 직영으로 ‘작은나무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나 카페의 수익금은 자체 집행하고 세외수입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른 세입 처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동 사업에 대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운영계획에 의하면 주류도 판매하고 있는바 서울시 공유재산인 마을활력소에서 가능하고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카페의 사업자가 수탁법인인지 여부 등 사업자의 명확화 등 사업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3쪽 하단입니다.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의 변경사용은 1건에 380만 원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 지도점검 결과 동 센터는 시간외 근무수당 수기 작성 후 지급, 위탁기간을 초과하는 업무차량 리스 계약 등 미흡한 회계와 계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45쪽입니다.
  동 센터는 2019년 민간위탁금의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미제출하여 사업별 집행실적을 검토할 수가 없었으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은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 및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함에도 정산결과를 살펴보면 명시이월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는 등 민간위탁금의 자의적인 집행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민간위탁기관이 수탁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전용은 1건에 총 150만 원이며, 다음 46쪽입니다.
  변경사용은 3건에 총 868만 원입니다.  시민학습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300만 원을 증액 변경사용 후 1,600만 원을 불용처리한바, 변경 사용 자체가 불필요했던 사안이었으며, 민주시민교육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감액 조정 이후에도 73.4%를 불용시켜 동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률은 26.6%에 불과한바 불성실한 사업 집행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한편 동 센터의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이행보증보험 등 관련 규정의 미준수와 근태관리 소홀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48쪽입니다.
  동 센터의 2019년 민간위탁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동 센터의 핵심사업인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의 콘텐츠 개발 사업은 전혀 집행하지 않았으며, 포럼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집행실적은 각각 4.8%, 31.4%로 극히 저조한 반면, 업무추진비는 100%를 집행하는 등 민간위탁사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기관의 자산 취득이 필요한 경우 법적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센터의 경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편성한바 규정에 위배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의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예산과목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기관에서 6개 기관 중 2019년 공모사업을 시행한 기관은 5개 기관으로 서울혁신센터와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마포 마을활력소로, 13개 사업에 총 10억 3,300만 원의 예산 대비 집행실적은 94.5%, 불용률은 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 지원예산은 규모가 크지만 민간위탁금 사업 중 일부인 공모사업에 대한 정산과 반납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실정이며, 각 사업별 불용률이 큰 사업이 있음에도 점검 등이 미흡하고, 동 센터 간 유사해 보이는 공모사업이 있는 등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과 달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모사업 선정 등에 있어 민간위탁기관의 재량권이 많으며,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과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적용만 받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업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법적기준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예산은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제도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기준도 각기 다르고 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지침도 있는바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편법적인 예산편성 지양 및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 편성ㆍ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 대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사업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뿐 아니라 그 사업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명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수탁기관은 자의적인 사업 변경 및 과도한 불용,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할 것이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법적조치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추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에 이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시한 사무관리비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권고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에서 소규모 용역이 아닌 일반용역비 편성 및 집행의 빈번, 수의계약 체결, 과도한 예산편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사무관리비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과도, 사무관리비 내의 자의적인 예산집행 등이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사무관리비의 성실한 관리와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 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으며,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예산 편성이 용이하다는 사유로 사무관리비의 무분별한 편성 및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과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과 이해를 바탕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법령의 철저한 준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률은 3.7%로 다소 전년보다 높아졌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협치, 시민참여, 마을공동체 등이 서울시의 중점추진사업 내지는 핵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이 예산확보에만 주력하고 불성실한 사업집행 및 치밀한 사업설계 부족 등으로 과도한 예산불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심사 시 삭감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역사회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고,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4,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내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성장한 민간조직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행정서비스와 연계를 통한 주민생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근거, 보조사업의 필요성 여부 및 사업 중복성 여부,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편성할 만큼의 사업의 긴급성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동 사업 추진근거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11항은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동 조례가 본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7쪽입니다.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근거로 동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한 사업추진은 아닌지 여부와 동 조례가 모든 보조금 사업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많은 네트워크 구축사업, 연대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사업경험이 있는 민간조직의 컨소시엄을 공모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이미 3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인 시민협력플랫폼지원 사업,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 사업 지원 등에 8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0쪽입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마저 연대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쪽입니다.
  결국 동 사업을 통해 어떤 서울시민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업의 내용에 대한 검토보다 사업방식인 컨소시엄 구성과 공모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민간경상사업보조의 1개 지역당 세부산출기초를 살펴볼 때, 선정된 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지원수당 지급 등의 혜택 제공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사업방식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세부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인건비 편성이 50%에 육박하고 나머지 50%가 사업비이며, 13쪽입니다.
  공론장, 워크숍 등은 지난 제2회 및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있음에도 신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러한 항목으로의 증액 편성이 바람직한지 여부와 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편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할 수 있는 돌봄SOS센터, 서울 사회서비스원, 지역복지관 등 다양한 제도적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거나 구축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제도권 중심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방식으로 일회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그동안 자발적, 자율적, 공익적 목적으로 수행해 오던 공익활동들이 보조금과 연계되어 사업을 수행할 경우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단체의 취지의 훼손 등의 우려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간 시민단체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많고,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시민단체 기부금 및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해 볼 때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은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에 개입이나 관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민간영역에서의 보조금 매칭 비율 강화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공익 활동이 자생력과 자주권을 바탕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예산 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인건비 및 상반기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취소 및 축소 등에 따라 4,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정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를 일괄 감액 조정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동 센터는 국외여비는 감액 조정하지 않다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 센터의 국외출장 계획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 연수였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바 상시적, 관행적으로 민간위탁금 중 국외여비를 편성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심사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동 센터는 지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시에 법령에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여비를 지원하는 등 국외여비의 불성실한 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바, 목적에 맞는 국외여비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입니다.
  한편 2020년도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5월 31일 기준 집행률은 23.1%이며 NPO상담소 사업과 활동의 기술발굴 및 공유지원 사업은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권역NPO 지원체계 기반 조성 사업, 정책연구 등 코로나 19의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들도 집행실적이 과도하게 부진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함께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NPO지원산업박람회, 컨퍼런스 사업은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률은 0.5% 수준인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행사의 추진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인 경우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동 사업에 대해 감액의결을 하였으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동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출되지 않은 예산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권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의 범위 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삭감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편성된 예산안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가감한 당초 예산 사항을 포함하여 확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설사 의회의 예산 의결권이 시장이 제출한 범위의 예산으로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이 하나의 완결된 안건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추경예산안 제출 내역을 살펴보면 추가로 경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경정하지 않은 본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하여 예산안이 완결된 하나의 안건임을 증명하고 있는바, 향후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는 추가 경정할 사안이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제출하되 제출 시 경정하지 않은 본 예산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써 제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감액 논란의 해소와 함께 완결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편성된 공론, 토론 등 오프라인 행사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 및 금번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동 사업들을 살펴보면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이후 집행 부진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이 감액된 것은 불필요하고 특정시민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는 행사성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서울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확대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한 가지만 추경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생활 서비스 연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우리 위원장께서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혹시?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상당기간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이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 2년 정도까지 소요될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지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다 예측을 하고 있고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더라도 연말이 넘어갈 거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점인데 그럼 지금 올린 사업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이 사업을 추경으로 올린 이유는 충분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도 서울시와 함께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마을에서 이번에 많이 얘기된 것이 재난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 취약하다는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정보의 홍수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러한 정보들이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모바일로 전송이 되거나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정보 자체를 제공 못 받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공급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활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또 마트나 오프라인매장보다는 온라인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도 소외되어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급하게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그간에 돌봄서비스라든가 시설 중심의 복지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돌봄이 새롭게 필요하거나 새로운 욕구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번 하반기 추경에서는 그런 사업을 조사하고 어떤 서비스가 재난상황에서는 조금 더 보충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마을이라는 공간 속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려고 이 사업을 기획한 것입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의견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지금 3차 추경을 통해서 당장 시행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주의위원회는 민주주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 등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도, 그리고 생활 속에 밀접히 들어와 있는 동주민센터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협조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 문해교육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조차도 평생교육진흥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위원회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닌데 이 사업을 갈 때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말씀하신 숙의과정을 내부에서도 거치셔야 됩니다.  긴급하게 한 만큼 지금 바로 올라왔고 그런데 이 사업이 저는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들은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인근에 전부 다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들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공론장과 워크숍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꼭 만나야만 민주주의가 됩니까?  온라인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온라인민주주의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공론장과 워크숍을 개최하기보다는 온라인민주주의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고민해 주십시오.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시는 게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민주주의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인건비가 6개월씩 3명이 들어갑니다.  6개월짜리 비정규직 세 분을 채용해서 3개 지역에 배치를 하는 게 큰 도움이 될까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아무래도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반기에 이것이 실제 실현가능하고 사업기간이 짧은 만큼 집행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조사를 해 봤고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를 느끼는 구가 6개 구 정도가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 필요한 사업이라는 공감이 있어서, 그런데 아무래도 시범사업의 성격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6개 구를 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3개 구 정도에서 이 사업들을 실제 진행을 해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기간 동안에 올해 안에 실현가능하고 검증해 볼 수 있는, 1개 구를 해 보기에는 너무 범주가 작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3개 구 정도에서 실제 한번 조사와 사업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그런 의견이라면 더더욱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님, 그런 의견이면 자치구가 지금 해야 할 역할이 있고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걸 우리 서울시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어떻게 해서 도와줄까를 고민하는 것은 좋지만 마을과 이런 민주주의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숙의과정을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포함을 해서 해도 충분히 저는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당장 말씀하셨던 긴급했던 사업이랑 자치구는 죽 준비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러면 인건비가 필요해서 자치구가 요청하는 거라면 인건비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줄 방법을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시는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자치구에서 요구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동현 위원  방금 수요조사가 자치구 6개 구라 했는데…….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위원  자치구에서 그러면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요구를 한 건가요,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면 민간단체 공모사업이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저희가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이 가능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간에 말씀드렸던 활동…….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던 6개 자치구에 수요조사가 있었다는 말씀이 자치구의 요청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여섯 군데 정도의 민간단체의 요청이 있었던 겁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위원  구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6개 구는 아니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니, 6개 구…….
이동현 위원  6개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조직이 요청을 했다는 얘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아이디어는 민주주의위원회에서 나왔던 거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그분들의 요청보다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수요조사를 했고 그중에 6개 구에 있는 단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의사를 표현한 거네요.  자치구의 요청은 아닌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 대해서 사업을 몰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이동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게 사업을 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3회 추경의 기조가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 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고민을 한 거고요.  저희가 주로 마을단위에서, 동단위에서 활동을 지역공동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간에 마을활동을 해 왔던 주민조직들에게 이런 사업들이 실제 필요한 거냐고 물어봤을 때 필요하고 해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수요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론장과 워크숍, 사실상 지금 사업내용도 서비스 지원, 공론장, 워크숍 이게 전부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다는 사업치고는 별로 그렇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당장 사안이 해결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돌파구도 찾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과 워크숍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서비스지원을 어떤 분야를 할지 세부사업은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또 사람과 대면접촉이 있을 수도 있고, 대면접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준비하다 보면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먼저 대비가 있다면 이 사업에 동의할 수 있지만 현재 수준과 현재의 생각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혹시라도 민간단체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진행 안 되고 힘들어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서 우리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은 같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만들어서 인건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의 단일한 민간단체가 아니고요 그간에 마을활동을 하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해서 각각의 동단위에서 면 마스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저희는 그 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단일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주민들의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과 저희들이 교감을 한 것이지 정해놓은 특정한 단체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오해를 한다면, 그것은 오해이길 바라고요.  자치구하고도 충분히 각 지역에 있는 마을조직들과 말씀하신 것처럼 면마스크를 만든다든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그 내용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또 다시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부족한 것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온라인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대비도 철저히 해 주셔서 꼭 만나서, 대면을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꼭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현재 민간위탁 주고 있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강동길 위원  수탁 받은 법인이 위탁 목적 외에 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안 되는 거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마을활력소의 기본적인 기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강동길 위원  주류 판매가 가능한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마을카페라고 하는 것이 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허가 자체를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강동길 위원  아니, 우리 마을활력소 자체가 서울시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을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에는 위탁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공동체 활성화하면 거기서 술을 팔고 하는 부분들이 위탁 목적의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이게 본격적으로 주류가 주가 아니라요.
강동길 위원  아니, 거기 보면 생맥주, 병맥주 다 메뉴에 들어와 있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 카페를 운영하는 목적이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는…….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면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메뉴만 있지 한 번도 팔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카페공간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주로 차를 마시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카페공간을 유지하는데 차나 이런 커피종류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주류가 왜 들어와 있냐고요.  지도점검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민간위탁 받은 법인이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법인이 동일한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동일하면 이건 조례상 위반된 거잖아요.  위탁 목적 범위 밖으로 벗어난 거니까 위탁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마을활력소가 상당히 다양…….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마을활력소의 기능이, 우리 조례상 기능이 분명히 있고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강동길 위원  주류 판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동길 위원  주류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위탁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거니까 우리 조례상 위탁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세외수입 처리를 하지 않고 자체 집행하고 있죠?  혹시 이거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2년간 서울혁신기획관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쪽은 다 세외수입 처리를 하지 않고 자체 집행을 다 해요.  이게 관행인가요?  우리 민주주의위원회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예산…….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제가 알기로는요…….
강동길 위원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어긋난 거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었고 저희들이 지금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금년도에 수정이 됐어요, 마포 마을활력소 것이?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니, 수정이 숫자로는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수정계획안…….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수없이 지적을 했고 개선사항 대책을 마련하라고 2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것들이 관행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금액이 적지도 않아요.  꽤 큰 금액들이에요.  거의 8,000만 원 돈을 자체 집행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거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저희들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강동길 위원  세외수입 처리를 하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예산원칙에 맞게끔 해야지 자기들이 자체 집행하면 이건 위법한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거 마포 마을활력소 지도점검 잘 하셔서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일단 결산에서 사고이월 된 3건이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송재혁 위원  3억 8,500, 2020년 접어들어서 이 사업들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떤 사업들이지요, 주로?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주로 사고이월 된 게 준공이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고이월된 사업들 관련해서 2020년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되지 않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집행될 예정인지 관련돼서 사업별 상세내역을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다 집행이 됐고요…….
송재혁 위원  다 집행이 됐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
송재혁 위원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연계사업 이동현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요.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하는 것은 이동현 위원이 이미 충분히 질의를 했다고 보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마을의 욕구를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에 있다, 이런 말씀을 언뜻 하셨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셨지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마을의 건강상태, 건강에 대한 욕구, 민주주의위원회가 또는 지공과가 조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제대로 하실 수 있나요?  마을의 육아문제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이후에 마을의 욕구 적절하게 파악하고 파악한 이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의료상의 건강을 중심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이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을 안에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민주주의위원회와 지공과가 마을 안에 있는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지적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는 그 사업과 관련된 곳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참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적어주셨지요.  주민들에게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건강ㆍ보건ㆍ의료ㆍ주거ㆍ먹거리ㆍ요양ㆍ육아ㆍ안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서울시는 다른 사업은 하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을사업만 하고 마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확대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참 이상합니다.  혁신기획관에서 올라온 시민랩 사업 아시죠?  혹시 아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혁신기획관에서 시민랩 사업을 올렸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송재혁 위원  그 사업도 지금 이 사업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자꾸 이런 사업들이 시작되는 걸까, 청년청이 내일 있습니다마는 청년청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봐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들이 상황과 관계없이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러는 예산편성 기준이나 지침을 굉장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자꾸 올라와요.  아까 이동현 위원이 혹시 이런 것 아니냐 하고 의심을 가졌던 것과 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한편 보면 자꾸 대민과 접촉하는 면을 넓혀가는 이게 무슨 조직사업 같은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시민단체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지원해 준다, 시민사회를 위한다는 느낌보다는 시민사회와의 관계, 그 지역사회의 관계 면들을 자꾸 넓혀가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사업이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위원회, 혁신기획관, 청년청 이런 데에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이 도저히 추경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업들이 예산편성 기준조차 무시하면서 자꾸 올라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답변을 주시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혁신기획관 사업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혁신기획관하고 이걸 공간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아무래도 동단위, 마을단위의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기획관은 서울시 단위에서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위의 차이가 있다, 공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제출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예산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들어있는 것처럼 저희가 한 번도 마을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부서에 따라서, 소속된 부서에 따라서 일이 단절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 내부에서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그간에 각개 약진해 왔던 사회적경제나 마을과 도시재생이 협업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마을공동체 지공과가 중심이 돼서 그것을 한번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요 또 내부의 나름대로 논의를 가지고 그간에 없었던 협업사업 모델로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혁신기획관에서 올라오는 사업도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겠죠.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한 부서가 다르고 진행하다 보면 방식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랩 사업도 보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가 목적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요 지역의 혁신 주체들을 지역별로 네트워크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회문제도 해결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된 유관 조직들, 결국 지금 민주주의위원회가 얘기하고 있는 건강ㆍ보건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경제까지 이런 유관조직들을 연계해서 뭔가 아카이빙도 하고 지역사업을 구축해내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마을과 자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복적, 중복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추경을 보면서는 제가 계속 지적하고 요구했던 게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더 확대되고 과장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동현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정말 시민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에서, 마을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네트워크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과하면 그리고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어쩌면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저만 이런 느낌은,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사업과 예산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고 지켜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닙니다.  위원님이 일관되게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유념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살피도록 하겠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이나 저희 민주주의위원회나 대부분 협치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파트너들과 일을 기획하는 것들이 비슷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구분을 한다면 시 단위에서의 고민을 혁신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마을단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이 자치를 훼손하거나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1시간 이상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내용상.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ㆍ- -ㆍ-의 임원을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계속 보십시오.
  -ㆍ- -ㆍ-의 대표가 -ㆍ- 입니다.  그리고 부대표가 -ㆍ- -입니다.  그리고 부대표가 -ㆍ- -입니다.  -ㆍ- -ㆍ-의 이사가 -ㆍ- -, -ㆍ- -, -ㆍ- -, -ㆍ- - 여기까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NPO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시민이 위탁을 하고 있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들 중에 사단법인 시민의 임원이라 할까요, 혹시 어떤 분이 임원인지 아세요, 말씀드린 분들 중에?  대다수가 사단법인 시민의 임원입니다.  -ㆍ- -ㆍ-의 임원이면서…….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운영위원이면서 NPO지원센터에서도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이들이 사단법인 시민, 즉 NPO지원센터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부적절해 보입니다.
한기영 위원  받은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일부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는 그게 제척사유가 될지 안 될지 판단해 보셔야 된다고 하셨고 그건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라 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행정국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필요하면,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직도 그러면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한기영 위원  아직도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기영 위원  제척 사유라는 게 도덕적인 부분입니까, 법적인 부분입니까?  아직도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위원장님께서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는 법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기영 위원  앞서 말씀드린 관계라면 특수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법적으로 얘기하는 특수관계인은 아닙니다.
한기영 위원  아닙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들이 받은, 그동안에 -ㆍ- -ㆍ- 임원진들이 받은 서울시의 예산을 합치면 수십억입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그들이 받은 강사료 3년 치 정도만 하더라도 억대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들이 서울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왔습니까, 과연?  저는 정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들이 서울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서울시 모든 정책을 다 만듭니까?  어떻게 3년 동안 5명이서 받아가는 수당이, 용역을 제외하고 참석한 회의수당이 억대가 넘을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은 납득이 되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잘 알다시피 저도 이번에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고 또 문제제기를 하셔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확인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시정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맞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가지 개선안을 찾고 계신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이러한 행위들, 범죄행위라고 저는 지칭합니다.  행위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걸 그냥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요 오늘도 이 자리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민주주의위원장님께서 오셔서 만들어 놓은 일들은 아닙니다.  앞서 사회혁신기획관께서 만들어 놓은 작품인 거죠.  다만 업무가 이관되면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민주주의위원회에서 -ㆍ- -ㆍ-에 준 용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역협치 역량 강화교육 협업촉진자과정 운영 용역 1,500만 원짜리는 -ㆍ- -ㆍ- 부대표인 -ㆍ- - 부대표가 받았습니다.  이는 비교견적이 -ㆍ- -ㆍ-과 실제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ㆍ- -, 모든 업체들을 보면 다 이렇게 -ㆍ- -ㆍ-을 통해서 -ㆍ- -ㆍ-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회사를 통해서 다 비교견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타 견적서를 또한 제출했는데요 이 부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ㆍ- -ㆍ-의 실장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임원진뿐만 아니라요 -ㆍ- -ㆍ-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다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견적은 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2019년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서울사회협약 민간영역 공론화과정 지원 용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ㆍ- -ㆍ- -ㆍ- 대표가 받았습니다.  -ㆍ- - 대표는 사단법인 시민의 현재 운영위원장입니다.  용역 심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용역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법인 시민의 -ㆍ- -, 사단법인 시민의 이사 -ㆍ- -, 사단법인 시민 전 운영위원장 -ㆍ- - 그리고 -ㆍ- -ㆍ- 연구원이 이 용역의 심의를 했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했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2019년 협치과제, 이거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2019년 협치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용역 1,600만 원짜리 들고파다의 -ㆍ- -  -ㆍ- -ㆍ- 이사가 받았습니다.  들고파다가 용역을 받았고요 -ㆍ-  - 이사는 -ㆍ- -ㆍ-의 이사입니다.  참여연구자는 사단법인 시민의 운영위원장 -ㆍ- -입니다.
  그리고 2019년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 용역 1,600만 원짜리 이것은 -ㆍ- -ㆍ- 감사인 -ㆍ- - 감사가 본인회사 비영리경영연구소로 해서 받았고요.  비교견적으로 들어온 곳은 또 -ㆍ- -ㆍ-입니다.
  그리고 20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 FGI 용역, 이는 -ㆍ- - 대표가 다른 회사 인감을 위조해서 제출한 용역입니다.
  2019년도 것만 하더라도 아직 여러 개 더 있습니다.  2018년, 2017년 마찬가지입니다.  -ㆍ- -ㆍ- -ㆍ- 대표가 지금까지 서울시를 통해서 받아간 예산을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범죄행위를 통해서 서울시의,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본인의 호주머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NPO지원센터가 -ㆍ--ㆍ-과 맺은 용역이 또 있습니다.  2019년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설립 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 -ㆍ- -ㆍ-의 -ㆍ- ㆍ 이사가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계획 -ㆍ- -ㆍ이사가 받아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섯 분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수행했던 연구용역에서는 이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9년 NPO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는 애초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1,650만 원으로 낮추고 사업기간도 줄이고 수의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2019년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 결과보고서를 카피킬러로 돌려봤습니다.  표절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5,000만 원짜리입니다.
  의회가 지금 집행부에 하는 과업에 대해서, 제가 카피킬러까지 돌려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들이.
  그리고 모든 연구원들에 -ㆍ- -ㆍ, -ㆍ- -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용역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19년도 것만 그렇습니다.  2018년도 용역 또한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용역 -ㆍ- -, -ㆍ- -, 특히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용역이 2,780만 원입니다.  그런데 -ㆍ- -ㆍ, -ㆍ- -, -ㆍ- -에게 610만 원, 596만 원, 596만 원, -ㆍ- -ㆍ 596만 원, -ㆍ- - 390만 원, 개인한테 수의계약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쓰면서까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똑같은 주제를 나눠 줍니다.  표절률도 아주 높습니다.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ㆍ- - 대표 아십니까, 위원장님?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한기영 위원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기획한 책임자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책임자로 아마 민주주의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기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민주주의 서울입니다, 원래.  온라인 플랫폼을…….
한기영 위원  네, 플랫폼을 했지요.  -ㆍ- - 대표가 본인 회사 두 개를 가지고 받아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7년도에 민주주의 플랫폼 홍보기획 운영 용역을 합니다.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2016년도에는 NPO지원센터 관련된 운영위원회 -ㆍ- -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 NPO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홍보기획 운영 용역을 여기서 맡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맡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민주주의 서울 기획 운영 용역을 하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정보 전략계획까지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민주주의 서울 오픈소스 개발 및 지원용역까지 -ㆍ- -이 맡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관련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맡고요.  또 2019년도에 민주주의 서울 기획 운영 및 지원용역을 맡습니다.
  -ㆍ- - 대표가 받아간 금액이 몇 십억입니다.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앞에 -ㆍ- -ㆍ-하고 조금 다르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플랫폼을 기획을 했었고요 원래 이쪽 분야에서는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 아고라를 기획한 기획자입니다.  그리고 실제 다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주의 서울을 기획을 할 때 서울시에서 어렵게 섭외를 해서 그 사업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특정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 조금 -ㆍ- -ㆍ- 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ㆍ- - 대표가 가지고 있는 두 회사가, -ㆍ- - 대표가 있는 회사 한 군데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ㆍ- - ㆍ 대표가 가지고 있는 회사 두 군데에서 이것 관련된 업무를 다, 다릅니다.  결이 다른 사업들입니다.  왜 -ㆍ- - 대표가 다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ㆍ- -ㆍ이라는 회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협치백서 기획제작, 협치역량평가 지표개발 및 사례집을 발간한 회사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비교견적이 다 똑같습니다.  -ㆍ- -ㆍ은 항상 받아갔고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ㆍ- -ㆍ-  -ㆍ-라는 회사와 비교견적이 계속 들어옵니다.  2017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똑같이 들어옵니다.  항상 -ㆍ- -ㆍ이 들어올 때마다 -ㆍ- -ㆍ- -ㆍ- -ㆍ-가 같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해마다, 작년에 분명히 기획하고 받은 제안서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7년도 것 2018년도에, 2019년도 할 때는 2018년도 것 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의심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냥 -ㆍ- -ㆍ-한테 받아서 그런 거겠지요, 두 군데에서 받지 않고.  그렇지요?  -ㆍ- -ㆍ-으로부터 제안서를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대다수가 아마 그럴 겁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자료집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ㆍ- - 대표가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대다수가 발주자가 있고 그리고 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자는 해당부서와 서울시가 되겠지요.  맞지요, 위원장님?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보통 밑에는 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ㆍ- -ㆍ-만, 다른 용역보고서는 다 서울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서울시장께 제출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000 대표는 다 서울시장께 제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출문이 다 서울시장님 귀하입니다, 서울시장님 귀하.
  공무원들은 검토보고서, 용역보고서를 한 번도 보지 않는가요?  보통 보고서를 받고 나서 수정의견을 주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용역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형식들 원하는 부분들이.  서울시에 맞는 양식들이 있고요.  아무리 자율성을 부여한다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폼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ㆍ- -ㆍ-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만 보더라도 같은 해에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다 다릅니다.  양식도 다 다르고요.  결국은 -ㆍ- - 대표가 다 받아서 나누어준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같은 회사에서 들어오는데 모든 양식이 다 다를 수가 있는지,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한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서울사회협약 민간영역별 공론화 운영 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용역계획 수립이 5월입니다.  과업수행 추진일정이, 전체 로드맵이 있습니다.  1월부터 준비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거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이 보고서가?  공무원들은 이 보고서 안 봅니까?
  돈이 8,000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8,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사진 붙어 있고.  어떻게 부서에서 5월에 용역을 수립한 게 1월부터 이들은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2019년 11월 30일은 위원장님 오셨을 때지요?  안 계셨을 때입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12월 31일…….
한기영 위원  11월 30일이고요 이때는 민주주의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것은 혁신기획관이 만들어 놓은 작품 아니네요.  맞지요?  이 공문 안 보셨습니까?  연구진은 -ㆍ- -, -ㆍ- -입니다.  이게 8,0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건 지난 거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어이가 없어서 보여 드립니다.  제출자가 서울시입니다.  -ㆍ- -ㆍ-  -ㆍ- - 대표가 했습니다.  제출자는 서울시입니다.  받는 사람은 서울시장입니다.
  이게 다들 몇 천만 원짜리 사업들입니다.  단돈 몇 백만 원짜리 사업이라도 과연 이렇게 해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제 이후에 한기영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그것 관련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 다른 것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께서 특수관계인이라고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특수관계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상법상 특수관계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검토하셨을 당시?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상속법…….
김호평 위원  상속법상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호평 위원  상법상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속법상 보면 안 되지요, 특수관계인은.  이분들이 서로 상속을 한 건 아닌데.  법인끼리 상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상법상 특수관계인을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단법인 시민이 모 법인이지요?  그리고 NPO스쿨의 대표가 사단법인 시민의 이사입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시민의 이사이고 주주인 거죠.  그러면 주주가 설립한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법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이사회가 법적이고요.
김호평 위원  이사회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사단법인 시민 단체 구조상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주주로서 참여하시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말씀을…….
김호평 위원  그럼 주주가 아니시라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원계좌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라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럴 수가 있나요?
  모든 이사분들은, 시민단체의 기본적인 구조가 후원을 하시는 분들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요 주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건 회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분 회원 아니시라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러니까 회원인 건 맞는데요.
김호평 위원  회원이면 주주이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이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이사가 아니어도 회원이면 주주이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사단법인이니까 회원이 중심인 건 맞는데 그걸 주주로 표현해야 되는지는…….
김호평 위원  당연히 주주이지요.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이고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이고요.  그리고 주주인 분이 자기 회사를 차려서, 모회사를 통해서 일감을 주면 특수관계 내에서 내부거래가 분명합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상속법상 특수관계인을 검토했다는 것은 누가 뒤에서 그거 검토하신 거죠?  그렇게 검토하고 오셔서 한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너무나도 단호하게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숙했거나 아니면 이분들 관계가 사단법인 시민과 NPO스쿨은 모자관계처럼 상속을 하는 돈을 아예 몰아주는 그런 것들이라는 게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법을 먼저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연계해서, 아까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께서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라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공자가 서울시고 받는 자도 서울시장이다.  단순착오 같은데, 단순착오라고 위원장님은 말씀하실 테지만 전에 있던 사례를 비교해 보면 이건 단순착오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 혁신기획관 전효관 씨가 운영하셨던 티팟이라는 회사가 서울시 위탁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티팟에서 수행하지 않고 그 위탁업체 여직원이 해서 여직원이 공익제보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용역을 준 측에서 용역결과물을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한테 제출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렇다면 한기영 위원님이 제시한 저 사례도 거기서 벗어났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몇 천만 원짜리 주고 서울시 공무원이 만들어서 서울시 공무원이 다시 받는 구조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닙니다.  제가 한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팩트나 사실관계나 제기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감사 청구하실 겁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이미 감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감사 왜 시작됐는지 아시죠?  시장님 방침으로 감사 시작된 거 아닌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시장님이 왜 감사 청구하신지는 아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전달되셨을 텐데요.  제가 면담을 해서 말씀드려서 저보고 고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라고, 저 보고.  내부적으로 고발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감사는…….
김호평 위원  그럼 피고발인은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피고발인은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NPO스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서울시는 문제가 없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서울시는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
김호평 위원  서울시에 관련된 공무원분들 내지는 혁신기획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평 위원  오늘 신문기사에도 났지요?  NPO스쿨에 용역 주라고 직접 지시한 게 전 혁신기획관이시라고, 아니 현 혁신기획관이시라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은 고발대상입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호평 위원  오늘 신문 안 보셨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니, 봤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고발대상이냐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법률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NPO스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호평 위원  자체적으로는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자체적으로는…….
김호평 위원  NPO스쿨 그리고 NPO지원센터, 사단법인 시민이고요 사단법인 시민 출신으로서 정선애 기획관이 들어와 있고요.  사단법인 시민이 고발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 돈을 횡령한 거예요, 이게 맞는다고 한다면.  한기영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가 사실이라면 사단법인 시민 내부에 있는 분들이 공모하여 서울시의 예산을 횡령하신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검토 자체도 안 하신다는 건…….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하는데 NPO스쿨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불법적으로 준 건 NPO지원센터에 있는 사단법인 시민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신문내용상으로 보면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한 건 정선애 혁신기획관이었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토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시장님 말씀에 따라서 고발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민주주의위원장님의 생각과 발언, 태도 그리고 발언의 내용을 보면 결코 하실 의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그건 둘째로 치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결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기영 위원님이 지금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용역 건에 한해서 매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 전에 지금 한기영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NPO지원센터 관리감독 관련된 지적사항 5페이지에 보면 계약건별 계약관리대장을 실물문서로 관리하고 있으나 첨부서류 중 누락된 경우들이 있으며, 전자결재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도 누락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료 지금 현재 다 들고 계십니까, 누락된 거?  누락된 거 제출 안 하셨으면 결산 당시에 여러분들 저에게 허위보고하신 겁니다.  제가 이 자료 요청했거든요.  민주주의위원회에서 모든 자료 다 제출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탁 관련돼서.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지도점검 결과로 조치하고 보완한 것으로…….
김호평 위원  보완을 하셨다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된 자료가 어떤 자료이고 저에게 결산 때 제출됐는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거짓말하시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김호평 위원  만약에 저한테 또 거짓말하신 거라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지금 분명하게 시정을 했고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김호평 위원  뒤에 담당자분들의 표정은 아니에요.  위원장님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지금 담당자 보고를 받은 겁니다.
김호평 위원  담당자의 표정은 확신할 수 없다예요.  지금 이게 무슨 자료인지도 모르세요.  그러면 담당자분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자료인지.  아니요, 옆에서 말씀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일단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자료인지.  무슨 자료이신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밑에 나와 있는 준공신고서, 대가청구서, 감수조서 등이 누락된 거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PM용역계약 대가지급 관련해서 활동일지만 있으면 다른 거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자료 없습니다, 이거.  자료 없는데 또 저에게 자료 있다고 제출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에 대해 되게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위원회 때문에.  결산을 하면서 민주주의위원회에서 허위자료들을 너무 많이 제출하셔서 자료요구를 했다가 민주주의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하셔서, 저의 결산검사위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물론 공무집행을 방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참고 있는데 또 자료 관련해서 거짓으로 제출하시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그러면 민주주의위원회가 사무관리비 비율이 얼마죠?
○위원장 문영민  좀 줄이시고…….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무관리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안에서 용역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40% 정도 됩니다.
김호평 위원  2019년 기준으로 50% 넘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관련돼서 무수히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고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데 동의는 하시는 거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이 비율, 사무관리 비율, 용역의 비율, 예산의 비율상 결산이 잘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동의하시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평 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심사를 통과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건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예산전문가로서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호평 위원  위원장님이라면 시민사회에 있었을 때 이런 결산서를 보셨으면…….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호평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자치구 경상보조는 다른 겁니다.  다르고요, 자치구를 통해서 온 것도 아니고 취지상으로는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호평 위원  워크숍이나 공론장을 만드신다는 것은, 오프라인을 만드시겠다는 것은 모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여태까지 모이지 말라고 영업정지 먹인, 영업정지 시킨 무수히 많은 소상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시장님은 시장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 시장님의 철학과 관계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한정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철학과 관련된 분들에게는 본인의 철학에 맞는, 입맛에 맞는 분들에게는 모여도 된다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몇 달간 문 닫고 임대료 내고 그 안에서 직원들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빚내서 인건비 냈던 헬스장이나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제외하더라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따 이거 혁신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릴 건데 시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제한적인 희생을 강요하시면서 본인은 딴 주머니 차셨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지금 민주주의위원회 자체가 민간의 시민들의 참여를 기본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 주요 임무도 있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2차 추경 때 저희들도 올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안 해도 될 사업이라든가 규모를 줄이는 것들은 나름대로 또 추경에서 반영해서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되어 있는 대부분의 공론장이나 숙의의 과정들이 오프라인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없이 오프라인에서 무리하게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워크숍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건 이미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 없이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전 추경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들을 들어서 감추경해 오셨어요, 유사한 사업들을.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제와 오늘은 다른 겁니까?  코로나가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 사업에 들어오실 분들이 정말 힘들어지신 겁니까?  이건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조금 전에 우리 한기영 위원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판단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건 지금 경악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도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런 것을 서울시민들이 알았을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NPO스쿨이라든가 NPO지원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혁신기획관하고 서울민주주의의 문제점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보고 받는 각 실국 중에서.  왜 이래야 되는지 우리 위원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 잘해야 될 곳이 우리 시장님이 관심 갖고 있는 실국들 아닐까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이번 예산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고.  앞으로 우리 행자위에서도 우리 민주주의위원회 혁신파크 고민 많이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관리감독을 못 하는 성역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그냥 묵인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행정이 지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바대로 조치를 취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와 혁신파크에 대해서 온갖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은평에 있는 혁신파크만 보더라도 1년에 80억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 행위에서 예산을 주고 혹시나 해서 더 잘 할 거라는 기대심이 있어서 주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아까 한기영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더라도 이건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직 공무원들 뒤에 앉아계신 분들 말은 안 하더라도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충분히…….
이현찬 위원  어떻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내고 받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단체를, 그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을 감독하고 감사하고 예산을 주면서 의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예산과에서도 알고 우리 민주주의위원회나 혁신파크에서 올린 예산 제가 볼 때 대부분 다 수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들여다봤을 때.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부족한 게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혁신기획관이나 저 같은 경우도 행정에 대한 이해가 더 떨어지는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 많은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아까 서울시민의 많은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면 서울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안에 관계된 분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한기영 위원님 내용대로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시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그 단체를 지원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 욕 먹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 분들 밥그릇 챙기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 한기영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런 곳에 계속 예산을 주고 있었고,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가 하지만 그걸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안 주면 못합니다, 그거.  제가 이번에 문제 삼아서 추경안 올라온 것 다 안 줄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행자에서 일어난 모든 것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인데 계속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주주의위원장님 오시고 나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은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은 불승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추경안에 대한 의결은 추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 2019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0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계획 보고
7. 동북권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시 37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0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동북권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동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나눠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0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계획 보고서
  동북권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상훈ㆍ김정태ㆍ김태호ㆍ노승재ㆍ성중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승미ㆍ이정인ㆍ전병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통위원회 위원이신 우형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형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46호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갈등 발생 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반영하였고,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사회적 영향 평가 등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의 개정안 기본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취지와 현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를 고려하여 부분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제4항에서 “시장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를 “시장은 공공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시책 마련의 추진근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18조는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여 계획한 사업추진 성과가 나타나도록 사업부서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한 규정으로 안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은 동 조례 제18조와는 성격 및 영역을 달리하고 있어 내용으로 보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제3조에 신설조항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8조 제4항의 “평가결과를 공유하여야 하며”를 “평가결과를 관련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로 수정하여 공유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제18조 제3항에 보면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범위가 결국은 서울시인데, 책임자로서 선출직.  그런데 그 소속의 장은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아.  애매모호하게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갈 것 같은 조문이고 또 마찬가지야, 제18조 제4항도.  왜 소속기관의 장은 빠지냐는 얘기야.  그리고 문구 해석하기 나름인데 공유하여야 하며, 그건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문구조항이죠?  그런데 공유할 수도 있다, 공유하도록 하며, 이게 집행부의 의견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례에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거고요.
김상진 위원   아무 생각 없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김상진 위원  그러면 공공갈등이 생겼을 때 시장한테 얘기해요?  저는 몰라요.  책임지는 소속의 장이 없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출연기관의 장까지도 다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조례상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할 때 ‘시장은’이라고 하는 주어를 쓰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김상진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형찬 동료의원님께서 개정안 낸 의도를 아시겠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사전에 다 설명은 드렸습니다.  저희가 의견드린 것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의견을 다시 받은 상황입니다.
김상진 위원  우 의원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저희가 안에 관해서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김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46번 우형찬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갈등관리에 관한 시장의 권한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2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촉진을 통한 자원활용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고 2019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공유도시 계획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한 총괄부서가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전환도시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촉진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사회혁신담당관에서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공유정책 확산을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아무래도 상임위에서 제가 공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공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죽 이전 상임위 때 말씀하신 것과 다른 점은 더 없습니까?  어떻게 더 계획하시거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공유3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내용들을 더 개정할 거나 개선할 거나 할 게 있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전에 공유와 관련한 사업이 남은 유휴자원을 공유한다 이런 거에 조금 맞춰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유해야 될 대상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공유하게 하는 게 그동안 공유정책의 기본방향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과 단체를 지원하거나 자치구를 지원하거나 하는 두 가지 정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좀 더 서울시가 공유를 위한 하나의 인프라나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방향의 공유3기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가 10월 정도에 나오고요.
이동현 위원  나오게 되면 저도 꼭 한번 보고 싶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례개정이, 즉 공유기업 안에 중소기업이 들어오게 됐을 때 말씀하신 방향성이 확대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대상범위가 확대되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중소기업이 공유기업이 돼서 그런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공유사업을 하다 보면 최근에 회의에 들어오셔서 알겠지만 남는 폐자원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사이클링하고 그런 걸 통해서 기업이, 특히 환경문제가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을 사회적 가치를 만들면서도 내는 방향에 대한 수요들 이런 것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유의 일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유촉진위원으로서 임기를 다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회의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공유기업선정회의를 할 때나 촉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면 늘 아쉬운 점이 늘 보던 공유, 뻔한 공유 혹은 중소기업이 들어왔을 때 같이 함께 들어오는 청년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점수를 상대적으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더 넓은 분야에서 그리고 확대돼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공유기업이 선정되고 그 정책이 서울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서울시의 의무는 공유기업을 통해서 발판을 삼을 수 있게끔 청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주 작은 스타트업을 도와줘야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점에 있어서 현재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유정책은 깜깜이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더 제기되었고요.
  대표적으로 킥보드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공유, 더 이상의 공유의 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서울시도 그 두 개 정책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으로 오히려 더 자랑하지 않습니까?  공유정책만의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부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중소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저는 바라건대 스타트업이 배제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또 청년기업이 배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는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시고 공유촉진위원회에서도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해서 더 이상의 식상한 공유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30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의안번호 제1577호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센터는 2014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사회혁신의 생태계 조성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시민들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고 행안부에서도 서울시를 모델로 춘천, 전주, 대전, 제주 및 충청남도에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점공간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현재의 수탁기관과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서울혁신파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관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를 조성하여 파크 관리 및 혁신 관련 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최초로 2015년 4월 민간에 위탁하였으며, 동 센터가 중도에 법인 이사들의 퇴임으로 책임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민간위탁 포기 의사를 표명했으나 2018년 4월 협약기간까지 동 사무를 수탁하였고, 2018년 4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ㆍ혁신플랫폼 협동조합 컨소시엄”에서 동 사무를 수탁하여 협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고 있으나 컨소시엄 일부 기관이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아 동 사무의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혁신센터의 민간위탁은 현재 위탁하고 있는 기관의 성과를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민간위탁 운영성과, 민간의 영역에서 동 센터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탁할 수 있는 단체의 다양성과 경쟁력 및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 위탁 사무의 조정 필요성, 유사 중복 사무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의 경우 3년의 계약과 재계약 이후 재위탁을 통한 공개경쟁으로 위탁을 진행해야 하나 동 센터의 경우 계약 만료일 전 협약 해지 요구, 재계약 거부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동 사무를 수탁 받을 만한 경쟁력 있는 기관이 민간 영역에 다양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무조건 동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새롭게 사무를 구성하는 등 운영방안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시설관리사무와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분리 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혁신기획관에서 상정 유보 등의 요구가 있었으며 제9대 의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혁신파크 전반의 시설관리와 혁신센터의 혁신활동 사무의 분리 필요성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혁신단체에 대한 정의 및 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단체의 공정한 선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입주단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리기업 등 영리법인이 81.4%를 차지하고 있어 영리단체에 대한 입주 및 재정지원에 대한 적정성 문제, 5주년을 맞은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단체들의 성과 미흡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상황이며, 동 조사에 따르면 혁신단체 지원공간의 궁극적인 편익은 혁신단체가 사회적인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누리는 효용의 증대라고 할 수 있으나, 개별단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단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한편 서울혁신파크는 기회비용 관점에서 지역개발 유보로 인한 자산가치의 정체 또는 하락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에서 동 사업은 서울시 유일 사업으로 타 부서와의 업무 중복성이 없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동 센터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청년청”, “청년허브” ‘“NPO지원센터”, “창업허브”, “창업꿈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일정부분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11쪽입니다.
  또한 각 민간위탁기관별 업무의 구분과 지원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 상황인바, 통합적인 위탁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센터의 위탁사무의 집행실적 및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동 센터는 2019년 결산 기준 예산의 전용 과다,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모사업의 편법적인 운영과, 16쪽이 되겠습니다.  입주단체 관리 부실로 인한 입주단체의 과도한 체납 등 불성실한 사업 집행 실태를 보인 바도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특히 2020년도 동 센터의 사업비의 34.3%를 차지하는 비전화사업단의 경우 2017년 4월 일본비 전화공방과의 협약서를 바탕으로 서울혁신센터에 동 사업단을 신설하였으나 동 협약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는바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던 협약으로 사료되는바, 하자있는 협약으로 적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 협약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투입된 예산의 규모는 18억 원 규모이며, 최근 3년간 일본 비전화공방 대표의 30회 가까운 여비 2,800만 원을 포함한 연수비 등에도 1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1쪽입니다.  동 센터의 비전화사업단에서는 소수의 비전화 제작자를 위해 법령에 근거 없는 연수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22쪽입니다.
  이러한 소수만을 위한 사업이 시민 전체에게는 어떤 유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검증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유사사업을 기후환경본부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바, 불요불급한 사업 및 유사ㆍ중복 사업은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비전화공방 사업”은 당초 서울혁신센터 사무 수탁 시 없었던 사무로 수탁 사무의 변경, 신설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관련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며, 협약에 근거한 동 사무는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재위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에 앞서 조례 개정과 위탁사무 정비 등이 선행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향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더불어 연수시설의 재위탁 문제, 조례에 근거 없는 연수시설의 운영 문제도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서울혁신파크와 파크를 운영하는 서울혁신센터의 역할의 모호성은 크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은 부실하며, 동 센터의 주된 혁신사무가 마치 정체성이 불명확한 입주 단체의 상시적인 관리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서울시민의 혁신 체감도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부 등 동 센터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제3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11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정의 핵심가치인 혁신, 전환, 갈등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사회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혁신생태계 기반을 확산하였으며, 민ㆍ관 협력을 통해 공유를 촉진하고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을 구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 점차 확산되는 플랫폼 경제영역과 노동 이슈의 공론화를 통해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함께 협력해 주신 덕분이며,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5억 8,500만 원이며, 22억 9,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6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200만 원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되어, 6억 6,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서울혁신파크 사용료ㆍ관리비 수입 12억 3,300만 원, 공유촉진사업 보조금 반납액 1,700만 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억 6,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5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162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 9,7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8%에 해당되는 17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서울혁신파크 운영사업 72억 5,800만 원, 공유도시 확산사업 12억 8,300만 원,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사업 4억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1개 사업, 15억 원으로 ’19년 7월 2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전환도시담당관으로 공유서울확산 사업비 15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총 15억 9,7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2건 15억 9,700만 원으로 서울혁신파크 내진보강 및 외부공간 조성공사 등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의 사유로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비 15억 7,600만 원, 오현적환장 관련 갈등영향 분석 및 조정을 위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사업비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11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4억 8,300만 원에서 57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증액추경으로 신규 2개 사업 57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증액 요청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 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지원 사업입니다.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 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주체 및 사례를 발굴하여 지역 확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랩 지원에 47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순환경제 거점모델 사업입니다.
  생태친화적 먹거리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권역별 거점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시범 사업 운영으로 9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서울혁신기획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여 신규 2개 사업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1건으로 민간위탁금 예산 중 불용률은 4.75%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혁신센터의 2019년 예산의 전용은 20건에 1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19건 7,600만 원보다 전용규모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20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9년 11월과 12월에 전용처리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전용내역 및 사유는 퇴직연금관리수수료 지급 등을 위해 목간 전용하는 등 다음과 같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동 센터의 2019년 예산 집행실적은 다음과 같으며, 입주단체유치 및 커뮤니티 지원과 비전화공방서울사업단 불용률은 각각 11%, 12.1%로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22쪽입니다.
  동 센터는 2018회계연도에 민간위탁금 불용규모가 크고, 예산집행 저조 및 초과 집행 사례가 있었으며, 2019회계연도에도 여전히 예산 전용 과도, 집행률 저조 등 민간위탁금의 불성실하고 자의적인 예산집행 행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동 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은 2020년 12월 31일로, 수탁법인 일부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본 회기에 재위탁을 위한 동의안이 회부되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가결되어 공개 모집을 할 경우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여 전문적인 기관이 수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재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재 응찰 시 동 기관의 전문성, 성과 등이 면밀하게 분석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혁신센터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은 5개 사업에 총 1억 1,7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불용률은 1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서울혁신센터 공모사업 지원예산은 16억 4,000만 원으로 규모가 크지만 서울혁신기획관은 만간위탁금 사업 중 일부인 공모사업에 대한 정산과 반납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각 사업별 집행잔액 규모가 큰 사업이 있음에도 점검 등이 미흡한바,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과 달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모사업 선정 등에 있어 민간위탁기관의 재량권이 많으며,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과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간위탁관리지침의 적용만 받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업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법적기준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제도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기준도 각기 다르고 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지침도 있는바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편법적인 예산편성 지양 및 서울혁신기획관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을 살펴보면 서울혁신센터의 과도한 전용과 연도말 전용, 1개월이 경과된 이후 지출결의 등 예산지출의 과도한 지연 및 지침 미준수 행태, 팬파이브 행사 관련 용역 수의계약 문제에 대한 지적과 시정권고가 있었는바, 서울혁신센터는 민간위탁금을 성실하게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뿐 아니라 그 사업규모도 증대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바, 민간위탁 사업성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울혁신기획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무관리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회혁신담당관의 업무혁신 제안마당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집행한 사무관리비 예산 중 당초 편성내역 외로 집행한 예산이 3,400만 원이라고 제출하고 있으며, 집행사유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전환도시담당관의 경우도 같은 예가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갈등조정담당관의 경우에는 우리 동네 주민조정가 양성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자문회의 예산 등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이 불성실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집행한 사무관리비 예산 중 당초 편성내역 외로 집행한 예산은 1억 3,600만 원으로 이는 갈등조정담당관 사무관리비 예산 총액의 26.7%에 해당하는 예산이며, 집행사유는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사무관리비의 과다 편성 및 불성실한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 것이며, 2021회계연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시 필요ㆍ적절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서울혁신기획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증감 없이 기정예산 25억 7,200만 원과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은 3억 8,900만 원, 관리비 등 기타사용료 수입은 1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하여 대부료를 6개월간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는바 재산임대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명시적인 세입감소가 예상됨에도 세입예산을 감액편성하지 않고 있는바 추후 세입결손 등으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세입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과제가 부각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지원 사업에 47억 3,000만 원, 지역순환경제 거점모델 사업에 9억 7,900만 원 등 총 2개의 사업에 57억 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지원사업은 4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의 추진근거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9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주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과 방식은 시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혁신주체 등을 발굴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씩을 교부하려는 것이며, 전반적인 사업관리는 용역 계약을 통해 사업추진단을 선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사무관리비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의 근거, 추진방식,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편성 적합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동 사업 추진근거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9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례가 본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인 사업의 근거가 필요한바, 동 조례가 모든 보조금 사업의 근거로 악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예산은 보조금을 교부받을 단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려는 예산으로 이와 같은 사업추진방식은 다음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민간의 영역에서 동 사업을 위해 특화된 단체ㆍ기관이 없다는 점과 민간의 영역에서 특화된 단체 등이 없는 상황임에도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구상과 체계도 명확하게 갖춰지지 않은 실험적인 사업의 집행을 용역계약하려는 것은 사업성과와 실패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식의 행태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실질적인 집행기간에 제약이 있는바, 사업을 관리할 용역 기관 선정과 보조금을 교부할 단체를 동시에 선정한다고 해도 동 사업을 현장에서 집행할 기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필요한 사업일 경우 직접 수행을 통해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책임도 직접 감당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성과목표 및 기준 설정 등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등으로 5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구체적인 산출기초 없이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특히 사업마다 조성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아카이빙 구축에 2억 원을 편성하는 것은 중복적이고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보이며,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으로 사전에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전 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에서 동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동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 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투자사업의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선정단체의 소규모 공유 인프라 시설 공사 및 공유재 조성 지원을 위해 단체별로 1,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하나, 특정되지 않은 사업 시행을 위해 획일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형성된 재산의 경우 관리의 주체가 보조금 수령단체가 되어 관리 소홀, 사적 용도로 사용 등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인 바,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편성 시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실소요액 편성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서울혁신기획관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공익활동지원 사업, 사회협약 사업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 예산중복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순환경제 거점모델 사업은 9억 7,9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의 근거, 추진방식, 보조사업의 필요성 여부, 사업 중복성 여부 및 긴급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 추진근거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규정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조례들이 본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근거이자 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을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인 사업의 근거가 필요한바 추상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동 조례들이 모든 보조금 사업의 근거로 악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혁신기획관은 전환도시라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실험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생태친화적 먹거리 분야 순환경제를 구축한다는 추상적인 목표는 결국 민간단체 등 10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보조금 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우선 동 사업 추진부서의 타당성을 살펴볼 때 서울시에는 식품정책과, 도시농업과, 사회적경제담당관 등이 이미 존재하며, 특히 식품정책과는 식품정책팀, 먹거리전략팀, 외식업위생팀, 축산물안전팀, 식품안전팀, 식생활개선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먹거리 포털 구성 및 운영, 먹거리전략 2030 수립, 먹거리 시민위원회 공모사업 추진, 지속가능 먹거리 실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등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긴급한 수요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으로 편성하여 전환도시담당관의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예산은 보조금을 교부받을 단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예산으로 앞서 언급한 사업과 유사한 문제인 집행시기의 부족, 구체적인 계획 미흡 등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책임 회피성 용역 여부 등의 문제가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넷째, 권역별 거점의 시범공간으로 서울혁신파크 내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공유 주방 등을 조성하려고 하나, 4~5개월의 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급한지 여부와 동 시설의 조성 이후 용역업체 계약 만료 및 보조금 사업 종료 후 동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민간의 영역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전체 시민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합하여 유통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수혜자가 선정된 민간단체의 사업 방향에 따라 달라지고 결국 소수 시민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는바 동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의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사업을 비교해 보면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임에도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감액 조정하고, 보조금 지급, 용역 수행 등 비교적 수월하게 집행하면서 예산 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수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현장이 어렵다는 이유 및 누군가에게는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수요와 불명확한 사업 계획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혜택을 누리는 소수자는 동의할 수 있으나 혈세를 부담한 다수의 시민들도 찬성하고 환영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활동이라도 지나치게 보조금에만 의존하게 하는 것은 퇴색된 공익사업으로의 변질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민간의 자생력과 역량 개발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간시민단체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많고,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시민단체 기부금 및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과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서울혁신기획관의 불명확한 신규 보조금 사업으로 57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려 깊은 고민과 검토가 부족한 급조된 사업은 아닌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타당성, 시기적정성 및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은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에 개입이나 관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민간영역에서의 보조금 매칭 비율 강화, 민간자본보조 형식의 사업비 지급 축소 등 전향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민간 주도의 공익 활동이 자생력과 자주권을 바탕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를 일괄 감액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사무를 수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또한 이러한 취지에 맞춰 국외여비를 감액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서울혁신센터의 국외여비 예산은 감액 조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 취지와 필요성에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외여비 감액 조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매 국실마다 어쨌든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합니다.  그런데 혁신기획관을 보면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최근 몇 년 동안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 이월되어 왔는데요 계속 이월이 돼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반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내진공사하고 외벽공사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소음이 굉장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미리 잘 예측하지 못해서…….
송재혁 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계속 있어 왔지만 그 내용은 매번 다르다 이런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월됐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다 완성이 됐습니까?  준공이 다 된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월한 금액은 다 공사 준공으로…….
송재혁 위원  언제 다 준공이 됐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첨부해서 사고이월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추경과 관련해서, 시민랩과 관련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적절하냐, 시기적으로나 추경의 성격상 적절하냐 이것은 차치하고 어쨌든 유사한 사업이 민주주의위원회 마을사업 안에도 계속 있습니다.  민주주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마을사업들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사회 생활서비스 연계 사업하고는 유사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별도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제가 알고 있기로 민주주의위원회의 사업은 돌봄SOS의 먹거리 관련한 공급주체들을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경하고 재생 쪽하고 마을공동체 분들이 협업을 해서, 특히 돌봄SOS 사업의 먹거리 관련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상이나 규모가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돌봄SOS가 설치된 지역도 많지가 않고요, 올 연말까지 확충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시민랩은 여러 번 국실마다 추경예산안을 할 때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번에 추경의 기본기조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생태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로컬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특고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노동에서 새롭게 소외되는 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에 관한 거였고요.  저희 시민랩 사업은 저희가 점점 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자기 동네 생활권에서 안전하게 자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수요나 통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보고받은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건 민주주의위원회 사업입니다.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읽어주신 내용이에요.  지난 8년간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한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생활서비스 건강ㆍ보건ㆍ의료ㆍ주거ㆍ먹거리ㆍ요양ㆍ육아ㆍ안전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분적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사업이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웬만한 사업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근거하는 거지요.  대상 자체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비슷한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됨으로 해서 사실 현장은 많이 헷갈릴 수 있고요 제가 민주주의위원장님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민주주의위원회가 육아와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수요를 조사해서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건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먹거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분야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안에도 전문적으로 그 일을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저는 그곳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막 생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줄여가야 될 시점에 혁신기획관도 그렇고 민주주의위원회도 그렇고 내일 진행하게 될 청년청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올라오는 사업들이 예산편성상 예산지침에 맞느냐 이런 거예요.  어쨌든 보면 시민랩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린 거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5억 3,000만 원이?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5억 3,000의 내역은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네트워크나 정책협업체계를 만들어주거나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모여진 데이터들을 조금 더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송재혁 위원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5억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5억이 컨설팅하는 데 1억 들어가고요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는 데 1억 들어가고요 로컬데이터 아카이빙하는 데 1억 들어가고 수요조사 사전조사하는 데 이렇게 죽 들어갑니다.  이게 사무관리비 성격에 맞나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대분류하고 일반용역의 경우를 사실은 중앙정부하고 달리 일반용역비가 통계목에 없어서 용역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관련해서는…….
송재혁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참고하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참고합니다.
송재혁 위원  이 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건비에 관이 있고요 항이 있고 세목이 있지요, 옛날로 표현하면.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등…….  아닙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송재혁 위원  참 이것 저도 오랜만에 봅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확인은 안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상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뭐가 있냐면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소규모 사업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도 소규모의 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한 액수로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을 했으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수의계약 범위는 1,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범위를 넘어가면 어쨌든 소규모 용역제공에  적합하지는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사업들은 전부 한 1억 정도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집행하실 거지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5억은 추진단 운영을 위한 비용이고요 나머지는보조사업비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아니, 추진단 운영을 위한 비용이 아니고 다 어디 용역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 사업단에 관해서는 용역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입니다.
송재혁 위원  네.  규모가 있으니까, 이게 규모가 작으면 천만 원짜리고 이러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겠지만 이미 단위가 크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절대 소규모 용역제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위원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관리비에는 사업비 성격의 사무관리비가 있고 기본경비 성격의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저희는 이게 사업비 성격의 사무관리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사무관리비를 많이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했더니 실제로 용역에는 학술용역,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그다음에 일반용역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 용역이 있는데 지금 학술용역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못하지만 나머지 컨설팅이나 자료수집하거나 조사 통계하거나 이런 등등의…….
송재혁 위원  자료수집 가능합니다.  자료수집 범위까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다른 예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사무관리비 하나만 있으면 되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안에 포함되지 않을 만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지침은 왜 있는 거지요?
  여기에 분명 연구용역비 따로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라고 예산편성지침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이 따로 있고요 정보화 관련해서도 따로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용역비가 중앙정부에는 통계목에 있는데 지방정부에는 그 목이 없어서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말고 이외의 용역은 사실은 저희가 일반용역으로 볼 수 있는데 통계목에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불가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보고 있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중앙에서 나오는 것도 똑같고 어찌 됐든 연구개발비와 연구용역비를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학술용역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기술용역이거나,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조실에서도…….
송재혁 위원  아니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있지요.  지금 진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사무관리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내일 청년청 보면 사무관리비로 50억 올라옵니다.  그 내용은 다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50억 예산 안에서 그때그때마다 편의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자의적으로, 너무 편의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고요.  저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묵인하고 의회가 그냥 넘어간다면 의회는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1식으로 다 예산 하나로 묶어서 올리고 통과시키면 되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동안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 지원을 위한 어떤 체계를 구축을 할 때 그동안 어쨌든 일반용역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저희만 특별히 해 왔던 게 아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의회에서 지적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집행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연구비로 쓸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용역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사무관리라는 틀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1억짜리, 2억짜리, 10억짜리 사업을 용역을 주면서 이게 사무관리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러면 소액에 관해서, 아마 기준적용이 다 다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이번 기회에 기준을 조금 더 명료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소액의 기준을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국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어서요.
송재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어차피 오늘 통과 안 되니까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장, 송재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재혁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김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추경 57억 900만 원,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 들으셨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상진 위원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갑자기 마련된 추경이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에 관한 문제나 그다음에 사업…….
김상진 위원  아니, 틀린 점을, 잘못된 점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구절절 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제안설명 과정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증액추경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 계획 누가 했어요?
  각 과장님들 다 하셨어요?  플랜을 누가 짰나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과장님들이…….
김상진 위원  머리들이 그렇게 좋아.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니까,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증액추경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해요.  79억이면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4인 가구 100만 원씩 받았지요, 재난기금?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상진 위원  79억이면 몇 명이나 줄 수 있어요.  계산을 해 봐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57억입니다.
김상진 위원  4인 가구 100만 원씩 생각하니까 2만 2,800명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한번 사회에 나가보셨어요?  우리들 월급 받고 굉장히 편하다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니까.  뭐야 이게,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지금 먹고사는 게 힘들어요.  없었던 걸로 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저는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획관님 혁신센터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공공이 수행해야 될 업무 중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사무에 관해서 민간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동감합니다.  공공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어서 민간에 있는 전문단체에게 위탁을 주어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금을 통해서 해당기관이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민간위탁기관이 공모사업을 민간위탁금을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민간위탁기관이 어쨌든 현재로서는 주요한 업무가 연구하거나 교육하거나 공모를 통해서 해당분야의 지원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요 어쨌든 민간위탁기관이 교육 연구만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연구기관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연구기관이 아닌 곳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센터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작은 범위가 아니고 큰 범위입니다.  그리고 혁신센터를 공모할 때 당시에 수많은 민간위탁기관들이 지원을 했었겠지요.  지원기관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고 하고자 하는 플랜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혁신기획관실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분명히 어떤 업무를 수행할 거고 그게 우리 예산을 소모시켰을 때 전혀 아깝지 않다는 기분이 들어야 되는 거고 해당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의 그룹이 구성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혁신센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가 없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요청이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혁신센터 안에는 저희 조례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이 혁신활동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조례로도 가능하고 필요한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파크 안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하는 활동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이것을 지금 혁신센터가 일일이 그 사업을 대신 하라고 센터를 위탁한 게 아니라 그런 유의 기관들이 조금 더 자생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라고 어쨌든 센터를 위탁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에는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혁신센터하고 기존에 있었던 NPO센터하고 조금 다른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비슷할 수도 있다는 취지가 되거든요.  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포지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혁신센터가 그 조례에 해당되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편성되는데 공모사업기금이 내려갈 때에는 잘 아시잖아요.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것과 민간위탁기관이 공모사업을 했을 때 관리감독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저희 서울시의회가 지금 혁신센터가 공모한 것들에 대해서 일제적인 감사를 하겠다,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번잡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유는 혁신기획관실을 통해서 하겠지요.  그러면 중간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혁신기획관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믿고 하지만 저는 그런 공모사업들은 서울시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를 혁신센터에 맡기는 게 맞겠죠.  돈마저 주고 혁신센터가 민간위탁까지도 책임지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집행 그리고 관리감독까지 맡기는 것은 저는 혁신기획관실이 직무를 어떻게 보면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기획관님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하여튼 그런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와서요 사실 공모사업 규모를 계속 줄이고 있고 2020년에는 혁신센터에 공모사업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편성에 주의를 해 주시고, 안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가겠지만 기존에 시행했었던 것 또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잘 이루어졌는지, 그 공모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보고서 등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사무관리비가 편성된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제가 대신하도록 하고, 문제점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지사가 가구당 10만 원씩 줬던 것 혹시 아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현찬 위원  그거 주면서 대권후보에서 갑자기 쫙 올라간 거 보셨나요?  보셨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현찬 위원  이번에 온라인 플랫폼 아카이빙 구축과 관련돼서 2억씩 사업으로 단체에다가 주려고 지금 현재 편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2억씩 한 단체에다 코로나 때문에 준다는 것, 어느 소수 단체가 결국 가져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는 서울시 전체 추경 예산 규모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라 할지 그다음에 프리랜서 지원이라 할지 사실 많은 비중은 직접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의 예산은 전체 더미로 보면 로컬의 자생력 강화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현찬 위원  이 사업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민주주의위원회에서도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는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렇다면 이게 중복된 사업인데 굳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복된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추가경정예산하면서 기존의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없는 예산들을 다 자른 것 알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현찬 위원  그런가 하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혁신기획관에서 57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고 또 이런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했지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해 준 이유가 뭡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저희가 자세한 통계목을 잡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화 타당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못 거쳐서,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것에 관해서 예산을 삭감하셔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이게 민주주의위원회하고 차별성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저희는 초기단계에 새로운 실험을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단위에서 어떤 모델을 확연히 구축해서 그걸 확산시키는 이러한 사업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 자체가, 아까 구체적으로 송재혁 부위원장님께서 읽어주셨잖아요, 우리 민주주의위원장이 한 내용을 그대로.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었느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왜 그걸 굳이 했느냐는 거죠.  사업할 게 없어서 이번에 추경하라니까 하신 건지 제가 그 부분에 의구심이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전절차 없이 했고 또 그래서 예산을 감액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사전절차 이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단체에 지원하는 2억 1,000만 원 이게 하반기에 집행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우리 김상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데 굳이 한 단체에다가 이런 예산을 줬을 때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을까, 저는 그것 또한 우리 기획관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도,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에서 우리 한태식 수석이 얘기한 대로 문제가 있다고, 다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굳이 왜 우리 혁신기획관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실국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혁신기획관만 굳이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까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저희도 예측이 되고 그런 지적과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번 코로나 위기 이후에 뭔가 일상생활이 굉장히 달라져야 되겠다, 특히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역살이 같은 게 나와야 되겠다는 기조하에서 올해 완벽하게 당연히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마중물과 물꼬를 트는 사업은…….
이현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관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할 수 없는 사업의 물꼬를 튼다, 또 하나 지역순환경제 거점모델 사업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역순환경제 사업은 저희가 전환도시과 만들면서 경제와 생태가 융합하는 경제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하에서 사업들을 계속 고민해 왔고요.  이번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뭔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고 그다음에 자원이 폐기되는 과정 전체를 조금 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이 되게 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현찬 위원  그것도 보면 코로나19 관련돼서 4~5개월 하기 위해서 2억 1,000만 원을 줘서 지금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거기에 와서 이용을 할까요?  지금 사람들 모이는 거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사업들을 굳이 추진하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진 위원님이 얘기했죠?  100만 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몇 명이나 줄 수 있느냐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떤 소수단체에다가 준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얼마나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것 또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것을 하면서 많은 급식시설이나 취약계층을 돌보는 기능들이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저희가 혁신센터 안에 넣으려고 하는 인프라는 공유인프라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멈추었을 때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먹거리 같은 것들을…….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먹거리를 그러면 거기 와서 주방을 이용하고 주민들이 그걸 활용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는 소규모로…….
이현찬 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누가 거기에 리모델링해 놓는다고 해서 거기 와서 내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예산낭비입니다, 그것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규모는 아니지만 동네단위에서 필요한 데 직접…….
이현찬 위원  거기에 그렇게 하는 데에도 몇 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하고 또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하고 하면 그것도 몇 억이지요, 전체적으로?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9억 7,000 정도입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현찬 위원  10만 원씩 준다니까 이재명 도지사께서 갑자기 대권에서 몇 %까지 쫙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 10만 원 때문에.  그런데 9억 얼마씩 투자해서 몇 개월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2억 얼마씩 들여서 거기다가 리모델링하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 산정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기초에 의해서 산출예산이 나왔는지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누가 듣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그런 것 없이…….
  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민주주의위원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혁신기획관 쪽하고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예산과에 올리면 대부분 다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것도 지금 의구심이 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현찬 위원  대부분이 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우리 기조실장한테 물어볼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정책기조에 따라서, 이번에 지역기반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기조하에서…….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 말은 참 좋지요.  경제 활성화 듣는 거 참 좋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허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석 검토의견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저도 사무관리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로컬데이터 내가 보면서 어떻게 산출기초 없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을까 그리고 아까 기획관 얘기대로 사전절차 없이 했기 때문에 이 예산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하더라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실 거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러니까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부분은…….
이현찬 위원  그것도 있고, 예산 사용내역도 지금 보면 한 단체에다가 많은 예산을 주게 되는데 또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단체에 줄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계획들을 갑자기 추경이라고 해서 잡아서 갑자기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사전준비 없이 그걸 받아간 사람이 제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도대체 이런 사업들을 어떤 데가 할 수 있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 오셔서…….
이현찬 위원  그걸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나요, 그 큰돈을 주면서?  우리 기획관님 같으면 억 단위 들어가는 사업구상을 하면서 단시일 내에 결정하고 예산 집행합니까, 투자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이게 신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에 지원되는 것보다는 저희는 기왕에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규모화하는 것에…….
이현찬 위원  그렇다면 이건 좀 더 본예산 쪽에다가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마다 올라오고 있는 지역기반사업, 말씀하신 이 사업을 국실이 자발적으로 설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획조정실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보입니다, 가치도 있고.  이게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구성해서 진행해야 정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이롭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위에서, 위는 아니죠.  요구가 있으면 요구를 받아서 너무 고민 없이 사업을 설계하다 보면 중복되고 비슷한, 더러는 무리한 사업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부위원장 송재혁  네, 한기영 위원님.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기획관님께서도 사단법인 시민 출신이신 거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NPO지원센터 센터장을 하고 오신 거고요.  맞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한기영 위원  그렇다면 앞서 민주주의위원회 결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위원님께서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사실 민주주의위원장께서는 오셔서 그 뒤에 사업 수행한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업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별로 없고요.  결국 기획관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제가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하는 창의적인 어떤 정말, 그에 대한 책임감은 느끼지 않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제가 아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전임 센터장으로서 저도 책임이 당연히 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NPO센터를 통해서 지원했던 것 말고도 말씀하신 특정기관이 서울시 전체에서 했던 여러 연구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저도 지적하시고 검토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알고 있던 사항이 아니라서요 그 규모에 관해서는 저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재작년, 작년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의 관계자들께서.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 부분은 어쨌든, 저는 사실은…….
한기영 위원  그런데 그 책임은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분명히 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민주주의위원장보다 오히려 혁신기획관님께서 책임이 더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여기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NPO스쿨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부분들, 또한 지금 현재 부서에서도 어차피 해당사항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한 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비전화공방 사업.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한기영 위원  그 피해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NPO스쿨은 잘 알고 계시던 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NPO스쿨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잘 알고 계시던 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NPO스쿨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받기까지 우리 혁신기획관님께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제가 서울시에서 발주한 용역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어쨌든 제가 혁신기획관으로 와서 지금 저희가 발주한 한 건 말고는 특별히 관련해서 관여를 하거나 알고 있거나 그러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다만, NPO센터장으로 있을 때 NPO센터 사업 중에 여러 컨설팅 관련한 업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있지만요 전체 서울시 사업의 규모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그런 것은, 알고 있는 것은 저희 부서의 사업 하나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은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고 전혀 영향력을 미친 적은 없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서울시에 그 많은 보조사업을 하고 있거나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NPO지원센터에서 각 개인들에게, 사단법인 시민 관계자들입니다.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개인한테 줄 수 없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다 진행을 했고 그렇다면 혁신기획관으로서 그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를 저버리신 겁니다.  맞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게 언제 적 일인지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
한기영 위원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이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2018년도는 제가 혁신기획관으로 있지 않은 때여서요.
한기영 위원  센터장으로 계실 때인가요,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2018년은 센터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그전 혁신기획관과 공모를 하신 거네요?  맞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한기영 위원  왜냐하면 NPO지원센터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나눠서 줬습니다.  용역을 받고자 하는 분이 나눠서 달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용역을 나눠서 줬겠습니까?  지원센터에서 나눠서 준 거겠죠?  요구자들이 쪼개서 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죠?  센터에서 나눠서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센터장이셨고요.
  그리고 갈등조정담당관님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아마 기획관님께 말씀드리면 용역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당사자인 갈등조정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네.
한기영 위원  갈등조정담당관께서는 지금 갈등학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저는 갈등학회에 아무 직함이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부회장을 하신 적 없습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아니요,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한국갈등학회의 부회장을 한 적이 없습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네,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 갈등학회 부회장으로 나와 있었습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못 했는데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회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럼 갈등학회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갈등학회는 갈등전문가들이 모인 학회입니다.  저도 연구자였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서 거기서 학회 연구세미나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저도 참가를 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직책도 맡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네, 어떤 직책도 맡고 있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갈등학회, 학회는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학술연구자들입니다.  맞죠?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네.
한기영 위원  충분히 다들 거기에 소속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정 교수들이 지금, 이걸 지칭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하동현 교수가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학회에서도 하동현 교수가 연구를 주축으로 했고요, 안양대학교에서도 하동현 교수가 주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대학교 그리고 한 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연구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강동대학교 교수 그리고 국민대 교수, 특정교수들이 갈등조정담당관에 속해 있는 용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갈등전문가가 전국에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기영 위원  갈등학회에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학회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학회의 회원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고 있고요…….
한기영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문가가 몇 명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갈등학회에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갈등학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네, 대부분 교수님들이나 연구원 박사들은 학회에 굉장히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가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몇몇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몇몇 분들에게 다 몰아주신 겁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아니요, 저는 몰아준 적은 없습니다.  하동현 교수님이 여러 차례 연구진으로 참여한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몰아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요, 특정교수님들이 소속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걸 증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네.
한기영 위원  아, 잠시만요.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철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떤 분이십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고요, 서정철 박사님은 한국갈등학회의 이사이기도 하고 시화호지속가능협의회 대표이사인가이기도 하십니다.
한기영 위원  이분도 유독 서울시의 많은 연구에 참여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네.
한기영 위원  기획관님, 제가 일일이 사실 아까 민주주의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아까 모니터링 하셨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두 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한기영 위원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부위원장, 문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 많은 예산을 써서 제 방에 설명하러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의심되는 예산이다.”  첫 마디가 딱 그랬지요?  딱 보고 설명하는데 “누가 봐도 의심되는 예산이다.”  우리 박원순 시장 인기 올리려면 1인당 얼마씩 차라리 주세요, 전 시민한테.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이 추경예산 사무관리비 5억 3,000 해서 쓸 수 있어요?  이거 과다하게 편성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관리비를 5억 3,000만 원씩이나 편성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두 사업 다 딱 보는 순간 아까 우리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민주주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과 겹칠 뿐만 아니라 취지도 동일합니다.  나는 사업 자체가 ‘아, 이거 몇몇 특정단체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구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이거 아까 우리 이현찬 예결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시던데 이 사업 못 해도 괜찮지 않나요?  사업 안 해도 괜찮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규모에 관해서는 과다하다고…….
강동길 위원  아니, 사업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사업이 의미가 없는 사업이지.  지금 코로나 정국에 무슨 이런 사업이 의미가 있어요, 다들 먹고살기 힘들고 장사 안 돼서 죽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자생단체들을 묶어서 뭐하려고요.  거기 와서 누가 밥해 먹나요?  하지 마세요.
  아무튼 사업의 필요성, 취지, 아까 민주주의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는 동일하고요.  겹치는 사업을 각각 혁신기획관하고 저쪽 민주주의위원회에서 따로따로 하는지 잘 모르겠고, 동일한 관점에서 보고 저희들은 예산을 심사할 겁니다.  예산을 심사할 거고, 설사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사무관리비는 너무 과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갈등조정담당관님,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방금 홈페이지 혹시 핸드폰으로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하셨습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네, 확인했고요 전혀 저에게는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이름을 써놔서 방금 지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갈등학회가 그럴 만큼 작은 단체입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저는 위촉장 받은 적도 없고 부회장으로 올리겠다고 얘기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학회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부회장으로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회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회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입니다.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저는 사정을 잘 알지 못해 가지고요 그걸 요청…….
한기영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위원님, 제가…….
한기영 위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저도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질의를 해야 되고 또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지금 난감할 정도로 너무 많은데요 기존에 했던 위원님들이 많은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일단 지적하셨던 것들을 조금 짚어볼 게 있을 것 같아요.
  갈등조정담당관님,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홈페이지에 부회장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회장단 그리고 임원진들이 갈등조정담당관님을 그만큼 친하게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도 안 하고 올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밀접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건 나중에 협회와 한번 얘기를 보세요.  그런데 그게 결국 협회와 담당관님의 연관성과 친밀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고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결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관련돼서는 이전에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질의한 것들의 다수, 한기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용역의 다수는 민주주의위원회가 혁신기획관으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혁신기획관님이 혁신기획관으로 있었을 당시와 NPO센터장으로 있을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들을 확인하고 혁신기획관 안에서도 그러한 형태의 용역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관련한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결산에서 받아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결산자료들 확인하기 전까지 민주주의위원회와 똑같이 서울혁신기획관도 결산서가 온전하게, 제대로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자료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어쨌든 조직분리가 작년 7월 25일에 되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결산 관련한 더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만으로도 저희가 보기 벅차고요.  그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혁신기획관에서 제출한 결산안이 제대로 돼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에 동의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것은 위원님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혁신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무관리비가 이번에 40…….
김호평 위원  2019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결산이니까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요 40몇 %인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예산의 48%가 사무관리비예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혁신기획관님이 공부하셨다고 하지만 사무관리비에는 일상경비 사무관리비와 일반경비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 안에서는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 경비성 사무관리비가 있고 사업성 사무관리비가 있겠지요.  이런 걸 다 종합하더라도 이건 과도한 정도가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안에서 용역 비중이 얼마나 되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50% 넘습니다.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25% 정도가 사무관리비 안에서 용역비로 지출되는 겁니다.  지금 용역과 관련돼서 문제점을 매우 많이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 안에는 불법적인 일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결산, 여러분들이 올린 결산서는 잘못 작성돼 있다고 보는 게 매우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안은 불승인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위원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조직은 2019년에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사무관리비 비중이 높다거나 용역 비중이 높다거나 이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용역들이 다 혁신기획관님 산하에 있었을 때 나왔던 일들입니다.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제가 알고 있기로 아까 지적되었던 용역 중에 상당부분은 서울시 전체 용역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한 거라…….
김호평 위원  혁신기획관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산하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제가 알고 있기로 NPO스쿨 관련해서 제가 있을 때는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비전화공방 관련한 연구용역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건은 사실은 지역공동체과 사업으로 그 건에 관해서는 제가 그렇게 용역발주를 했는지도 몰랐던 사안입니다.
김호평 위원  기획관님, 기획관님이 NPO센터장 하실 때 감사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호평 위원  감사 지적사항이 뭐였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때 1인 계약하는 것에 관해서 감사지적을 받았고 시정조치를 그 이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직원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용역을 몰아주었지요.  그것 지적받으셨어요, 센터장으로 있으실 때.  그렇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거는 서울시의 문제이기 이전에 혁신기획관님의 용역에 대한 생각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시 혁신기획관 지금으로 돌아와 보면 서울혁신기획관님이 그러한 행태를 그리고 행동방식을 바꾸지 않으셨으니까 매우 합리적으로 지금도 서울혁신기획관 안에 그런 용역 형태가 남아 있을 거고요.  오늘 기사에 보면 혁신기획관님께서 특정업체를 찍어서 여기에 주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셨을 때 용역이 문제가 된 것들도 이미 상당수 발견되었고 그리고 혁신기획관님의 용역발주 행태를 보면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을 거라는 게 당연하게 귀결되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저의 문제니까요.
  사무관리비 청년청, 민주주의위원회, 혁신기획관이 TOP3입니다.  그 이유는 사무관리비 안에 사무관리비라고 쓰고 있긴 하지만 사업이 용역이기 때문이에요.  용역적 성격으로 인건비를 나누어 주고 싶은 형태의 사업을 하고 싶으셔서 사무관리비로밖에 책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관리비로 하지 마시고 용역 목을 잡으셔서 원래는 하고 그 뒤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용역 자체를 통해서 거대한 돈을 특정업체들에게 몰아주기 위해서는 용역계약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목을 따로 잡으면 이게 들통 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사무관리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건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위원님, 내용적으로 보시면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용역이 조금 높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용역 말고는 사무관리비 안에 그렇게 편성을 하는 목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고 몰아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희 자료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번 용역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실제로 몰아주기라고 할 만한 단체나 조직이나 기관이나 업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지를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특정업체 말씀하셨지요?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것도 몰아주는 거지요.  그렇지만 필요 없는 용역을 발주해서 여러 단체에 주는 것도 몰아주는 겁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을 한 내용을 보면 공유허브 관리를 위한 용역이다, 그런 건 저희 직원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기 기본계획을 세우는 학술연구용역 이런 것은 학술연구용역으로 잡았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자기 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게 내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방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김호평 위원  혁신기획관님, 그러한 사업들 구상하고 용역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 9월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기 하루 전날 사람 뽑으셨지요?  그리고 혁신기획관님이 그런 것 하라고 온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혁신기획관과 민주주의위원회에 그러한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정규직 공무원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개방형 임기제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하는 일은 뭡니까?  용역 업체 선정하는 브로커 일만 하시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위원님, 아까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공유허브 사이트를 운영 관리하는 것을…….
김호평 위원  몇 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전체적인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거고요.  제가 질의할 게 되게 많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위원회, 청년청, 혁신기획관,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 그 4개 TOP4 안에 드는 분들은 대부분 외부 단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의혹이 되어 있고요 의혹을 넘어서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은 시장님이 감사를 지시하셨으니까 감사결과가 나오겠지요.  아마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도 보고 있겠지만 이번에도 성과감사는 안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고발돼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나눌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장 문영민  자, 좀 줄이시고…….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문영민  추경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정리해서 내일 삭감해 가지고 가져와.  아까 얘기는 다 한마디씩 추경만 하는데 하면 안 되지요.
김호평 위원  그래도 제가 5분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많이 하는 얘기 하지 말고 해요.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실 거면 제가 제일 먼저 할 때 시켜 주시든지요.  마지막에 하라 그러시고…….
○위원장 문영민  지금 밖에 난리야, 사람 와서.
김호평 위원  네,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 돌봄 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불평등, 차별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요.  기후위기, 돌봄 이거 혁신사업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 돌봄, 불평등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하튼 차별, 기후위기, 돌봄 이게 1, 2차 추경 때 제일 먼저 감추경하신 겁니다.  급하지 않다고 서울시에서 감추경했던 사업들이에요.  권익담당관 그다음에 기후환경본부, 그다음에 돌봄 안에서도 급하지 않은 돌봄들 한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고 있는 사업들 관련돼서 제일 먼저 감추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서울시에서 필요했다고 한다면 그 감추경 됐던 걸 살리셨어야지요.  왜 여기서 새로운 사업을 하느냐, 어차피 대답할 시간이 없으십니다.  듣고 가십시오.
  두 번째, 미래를 위해서 이거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친환경 먹거리 관련돼서 공유키친 하신다고 하시는 곳이 2년 뒤면 없어지는 건물에 짓는 겁니다.  이 돈 그냥 2년 안에 낭비하는 돈입니다.  만약에 이게 필요했다고 하신다면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것은 임차료를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더 많은 임차료가 들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낭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기자재들 다 낭비되지 않습니까?  공유키친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건 임차료도 아니고요, 기자재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기자재는 남습니다.
김호평 위원  기자재 나중에 어디다 쓰실 겁니까, 이거 없어지면?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5월 14일 시정일보와 기자회견을 하실 때 포스트코로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화, 교육, 고용, 경제 이걸 얘기하지 로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국을 박원순 시장님은 준전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준전시 상태에서는 삶이 우선시돼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서울시민을 위해서 무제한적인 희생을 강요하신 곳들이 많아요.  헬스장이 됐든 노래방이 됐든 집합을 하지 못하게 영업정지를 한 그분들에 대한 보상, 지금 이 돈이면 한 달 치 임대료는 보상해 드릴 수 있어요.  그분들의 삶이 지금 우리가 희생을 시켜서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버젓이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택을 해서 감추경했던 사업을 버젓이 담당부서도 아닌 혁신기획관에서 이걸 들고 왔다는 건 시장님이 이거는 시민들을 상대로 사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을 예산과에서 받아줬다는 건 시장님이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비인도적인 예산을 들고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반성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사과하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할 말 있어?
김경우 위원  네.
○위원장 문영민  한마디 해봐.  빨리 끝내.
김경우 위원  김경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역상인들은 먹고사는 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호평 위원님과 강동길 위원님, 여기 계신 행자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하나하나 다 옳습니다.  하지만 혁신기획관님,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에서도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번 달에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시민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환경문제가 같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업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꼭 가야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차원에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틀 팩토리 같은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진 사무관리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 수정하셔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당장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을 생각했을 때 필요한 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다시 잘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예산 관련된 것은 내일 다시 할 거니까 미진한 것은 내일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추경안에 대한 의결은 추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8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3항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제리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전병주ㆍ최웅식 의원 발의)
(18시 54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동현 위원님 발의하신 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 인권담당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인권담당관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권담당관 소관 사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동현 위원님 외 9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42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탐방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 계획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정책을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 제7조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닌 계획으로 동 조 제2항은 이러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할 대내외적 추진방향에 관한 일반적 포괄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인권현장 탐방사업의 실행계획을 동 조 제2항에 명시하여 동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인권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인권 기본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시 인권정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2019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55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5항 2019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19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2019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5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6항 2019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19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법규와 절차를 유념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 평생교육국ㆍ청년청ㆍ스마트도시정책관ㆍ인재개발원ㆍ비상기획관 소관 안건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7분 산회)

  (-ㆍ- 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조미숙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회혁신담당관    민수홍
    전환도시담당관    최현정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윤재
    감사담당관  강선섭
    공공감사담당관  홍남기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조사담당관  문혁
  인권담당관김병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박근용
○속기사
  안복희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