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5. 여성가족정책실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예산전용 보고
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변경 보고
8.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1. 2019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
12.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서울곰두리체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보고
17. 기초연금 지급 예산 전용 보고
18.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9.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2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2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23.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5)(계속)
24.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9)
25.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28.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30.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31.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32.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33.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34.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35.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36. 보라매병원 주요업무 보고
37. 동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38. 북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39. 서남병원 주요업무 보고
40.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양 의원 대표발의)(김소양ㆍ김혜련ㆍ김화숙ㆍ서윤기ㆍ성중기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봉양순ㆍ신정호ㆍ여명ㆍ유용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종국ㆍ채인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
4.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5. 여성가족정책실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예산전용 보고
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변경 보고
8.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봉양순ㆍ신정호ㆍ여명ㆍ유용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종국ㆍ채인묵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1. 2019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
12.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서울곰두리체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보고
17. 기초연금 지급 예산 전용 보고
18.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9.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2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2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23.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5)(송아량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송정빈ㆍ이병도ㆍ이은주ㆍ이정인ㆍ정지권ㆍ정진철ㆍ채유미ㆍ추승우 의원 찬성)(계속)
24.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9)(한기영 의원 대표발의)(한기영ㆍ강동길ㆍ김상진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현찬ㆍ추승우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경영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장길ㆍ봉양순ㆍ송아량ㆍ송정빈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정진술ㆍ조상호ㆍ한기영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9.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30.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31.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32.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33.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34.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35.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36. 보라매병원 주요업무 보고
37. 동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38. 북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39. 서남병원 주요업무 보고
40.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김혜련  안녕하세요?  연일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지요?  바쁘신데 오늘 저희가 하루로 모든 실국이 같이 모여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정책담당관,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모든 직원들에게 시의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나 병원 내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정 전반을 더욱 촘촘히 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선제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감염증으로 인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양 의원 대표발의)(김소양ㆍ김혜련ㆍ김화숙ㆍ서윤기ㆍ성중기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봉양순ㆍ신정호ㆍ여명ㆍ유용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종국ㆍ채인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
(10시 53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항 김소양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영실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김소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44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여성사와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02호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생활보조비를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월 50만 원의 건강관리비를 신설하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이 지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16호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서울시 보육 조례에 근거하여 수당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내용을 삭제하고, 다자녀가족정책자문단 및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다자녀가족 지원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5. 여성가족정책실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예산전용 보고
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변경 보고
(10시 57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정책실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변경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ㆍ초단시간근로자 보수 예산전용 보고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ㆍ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봉양순ㆍ신정호ㆍ여명ㆍ유용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종국ㆍ채인묵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8항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03번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하여 부모가 함께한다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1. 2019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
12.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서울곰두리체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보고
17. 기초연금 지급 예산 전용 보고
18.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9.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2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2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11시)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0항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서울곰두리체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기초연금 지급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ㆍ2019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서ㆍ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ㆍ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ㆍ서울곰두리체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ㆍ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ㆍ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보고서ㆍ기초연금 지급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서ㆍ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3.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5)(송아량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송정빈ㆍ이병도ㆍ이은주ㆍ이정인ㆍ정지권ㆍ정진철ㆍ채유미ㆍ추승우 의원 찬성)(계속)
24.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9)(한기영 의원 대표발의)(한기영ㆍ강동길ㆍ김상진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현찬ㆍ추승우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경영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장길ㆍ봉양순ㆍ송아량ㆍ송정빈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정진술ㆍ조상호ㆍ한기영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3항 송아량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한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오현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송아량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2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에서 진행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송아량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수의 시민들이 응급의료장비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장비 위치 안내 등의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7조 1항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의 시설이라는 문구에서 시설이라는 단어는 도구, 기계 장치의 설치로 확대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시설을 문구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보건의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독성물질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금 빠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하셔야 되지요, 보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위원장 김혜련  하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의안번호 제1089호 한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1항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재정지원 대상 시설이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한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무교육이라든지 설치 대상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 시설의 자발적 설치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17호 오현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및 생활화학제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독성물질로 인한 중독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독성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성물질에 중독됐을 때 응급실로 찾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성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보건의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두 안건을 합쳐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용연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서 4선거구 김용연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한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089호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결과 송아량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25호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안의 내용은 한기영 의원과 송아량 의원이 발의한 안 중 제7조 제1항의 시설이 도구, 기계 장치의 설치로 확대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한기영 의원이 발의한 안을 반영하는 안입니다.
  세부적인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용연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연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연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5)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9)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8.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 09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상위법의 입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상위법의 입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9조 1항 감염병 관리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조정함이 필요할 것 같고, 조례안 제21조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신설조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1항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 임명한다는 관련 법률의 인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보건의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지금 박유미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두 가지와 관련해서 상위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공개 여부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다른 타 법에서 그 법을 준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 공무원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 한 명은 공무원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 그 법을 참고하여서 임명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의회도 적극 여러분들의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9.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30.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31.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32.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33.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34.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35.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36. 보라매병원 주요업무 보고
37. 동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38. 북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39. 서남병원 주요업무 보고
40.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11시 14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9항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30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31항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32항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33항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34항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35항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36항 보라매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37항 동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38항 북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39항 서남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40항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서면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의 서면 자료요구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자료요구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참고)
  서면 자료요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관,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가족담당관  김복재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
  복지정책실
    실장  강병호
    복지기획관  정진우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질병관리과장  김정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신용승
○속기사
  홍정교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