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제084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1994년10월5일(목) 오전10시
장소  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하철건설본부소관1993회계연도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지하철7-21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청원의건
3. 지하철7-20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에관한청원의건
4. 지하철1호선노선연장및10호선노선변경요구에관한청원의건
5. 지하철건설본부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지하철건설본부소관1993회계연도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지하철7-21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청원의건(김수복의원소개)
3. 지하철7-20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에관한청원의건(장정일의원소개)
4. 지하철7-20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에관한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동의의건(박하영의원발의)
5. 지하철1호선노선연장및10호선노선변경요구에관한청원의건(윤기성의원소개)
6. 지하철1호선노선연장및10호선노선변경요구에관한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동의의건(이경운의원발의)
7. 지하철건설본부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유준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2 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건설본부소관1993회계연도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유준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건설본부소관 1993회계연도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 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유준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3회계연도 지하철운수 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시의 지하철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대중교통난 해결을 위한 지하철건설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교통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 에 따라서 회계법인의 결산감사를 받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공기업회계로서는 마지막  결산보고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93회계연도 결산내용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소관1993회계연도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의건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93회계연도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소관1993회계연도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의건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전문위원 수고 많았어요.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 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운 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차관 차입금이 87%나 결손이 나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결손이 났지요, 세입 에서 2,613억원인데…….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외국차관의 당초예산은 2,981억원이었습니다. 편의상 억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81억원이었는데 그 세입결산은 367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613억 원의 결함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본차관을 쓰는 돈이 있습니다. 일본차관을 쓰는  돈에 기자재를 수입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 기자재 도입시기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시 다시피 토목공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기자재 도입시기도 저희가 뒤로 밀렸습니다, 미리 저희 가 기자재를 가져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돈이 약 113억원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자본시장에서 발행할 본드를 2,500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정부형편상 93년도에는 2,500억원 미국본드를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500억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113억원하고 해서 2,613억원의 결함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러니까 토목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차관을 미리 당겨다 쓸 필요가 없다 하는 논리에서 나왔다는 얘기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관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필요할 때 그 돈을  인출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보고를 보면 지방채 차입금이 93년도 예산서에 전문위원 보고에는 562억원이 더 징수가 되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 나온 것을 보면 521억원이라고 나왔는데 전문위원은 내가 볼 때는 그 결산서를 보고 이 데이터가 나왔다고 보는데 어느 것이 맞아요? 내가 봐서는 전문위원 보고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왜 521억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수입은 당초예산이 3,741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결산은 4,262억원으로써 521억원의 결함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 건설에 쓰는 지방채와 운영에 쓰는 지방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물론이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시다시피 건설비에는 34%를 저희가 그 중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고, 66%는 운영에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입결산액 4,262억 원을 나누면 저희 건설본부에서 건설에 쓴 돈이 1,834억원이고 운영에 쓴 돈이 2,428억원입니다.
이경운 위원  맞아요, 바로 그 점이라고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2,428억원인데 그 2,428억원은 예산인 2,469억원과 41억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41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은 92년도말에 주었어야 되는 돈인데, 지하철공사로 전출을 했어야 되는 돈인데 그것을 92년도말에 전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93년도초에 와서 전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1억원의 서로간에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경운 위원  네, 맞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총계로 봐서는 521억원 결함이 맞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내가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지하철건설본 부 데이터에는 지하철공사로 주는 2,469억원을 다 주었다고 되어 있고 전문위원 보고에는  41억원이 결손났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럼 주지 않고 줬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안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산서하고 오늘여기 보고하는 것하고는 같아야지요. 나중에 준 것을 줬 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니지요. 41억원은 92년도에 줄 돈을 92년도에 전출하지 아니 하고 93회계연도에 와서 저희가 돈을 이월해서 그 해에 돈을 줬거든요.
이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 결산보고는 그 결산서대로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결산서에는 지하철공사에 41억원이 결손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 다. 그런데 여기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다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안 맞아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아니,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보고하고 실제 결산서 나왔으면 결산서대로 보고를 해 줘야지, 나중에 주고 한 것까지 머리에 계산을 하고 보고를 하면 안되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경운 위원  네, 좋아요.
    (○재정과장 류병찬  지하철공사에 전출할 수 있는 한도는 세출예산으로 의회 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만 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하철공사로 전출할 수 있는 돈은 2,469억원이고, 수입이 더 들어왔다 하더라도 공사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매출수입 2,428억원을 전출해 주었고, 92년도 12월말 한 3월분 매출액이 92년도에 전출 안 됐기 때문에 그 세입금을 이월해서 전출했습니다.)
이경운 위원  41억원이요?
    (○재정과장 류병찬  네, 네.)
이경운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서는 그것이 안 나타났잖아요, 결손으로 나타났는데.
    (○재정과장 류병찬  자금이 이월되면 당연히 그것은 다음 해의 지출자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전출한 것입니다.)
이경운 위원  그 얘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줄 것을 못 주었기 때문에 금년에 준 다 하는 얘기는 나오는데 적어도 여기 결산보고할 때는 결산내용이 같아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가정해서 줄 것 다음에 준다 하는 식의 얘기는 안되지요.
    (○재정과장 류병찬  결산보고 내용이 공사에 전출한 금액…….)
이경운 위원  됐어요. 내용은 아니까 됐는데, 그러면 지방채를 매각했을 때 %가 34%는  건설자금이고 66%는 운영자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채가 여기 지하철건설본부는  건설자금에다가 562억원을 더 징수했고, 물론 아까 담당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액수만 주었다고 답변을 합니다만 562억원을 더 징수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자금으 로는. 그러면 34%만 건설본부에서 써야지, 왜 건설본부는 43%를 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66%의 몫을 공사에다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승인 안 받고 지하철건설본부는 막 쓰나,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금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다 전출하는 것은 제가 좀 혼동이 오는데요, 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좀 량해를  받겠습니다.
  66% 운영비 한도는 의회의 승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은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전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받은 한도를 넣어서는 저희가 전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저희가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일단 전부 건설계정에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에서는 34%만 건설자금으로 쓰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지방채 수입이 될 때에는 그 66%에 해당되는 것도 다시 승인을 받아서라도 운영자금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100원 중에서 66원은 보내주지만 만약에 12원의 세입이 있을 때는 그 20원에 대해서는 66%를 주지않는 것이 의회가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 얘기도 논리적으로 맞는데 의회에서도 그러면 세입을 잡아서 쓰라고 한  돈은 1,272억원이에요. 그것을 왜 562억원을 더 받아서 썼어요, 그렇다면?
    (○재정과장 류병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네.
    (○재정과장 류병찬  93년 세입예산상 도시철도공채, 매출수입은 총 3,741억원으로써 건설재원 34% 1,274억원이었고, 운영전출재원은 66%인 2,467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공채매출수입은 4,262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521억원이 추가 매출되었고, 해외기채는 정부와의 협의관계로 2,500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운 위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지금 몰라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수치 자꾸만 나열해봐야 똑같은 얘기만 자꾸 번복되는 것인데 지방채 공채매입금의  34%는 건설비고, 66%는 운영자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징수가 되었으면 그 66%에 해당되는 것을 운영자금으로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본부장께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대로만 주기 때문에 건설자금을 썼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지방채 매각의 원칙에 벗어나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론리로 따지면 그러면 왜 건설자금으로 쓰라는 1,272억원만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더 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재정과장 류병찬  네.)
이경운 위원  그러나 항상 66%에 대한 것은 운영자금에다 줬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것 을 안 주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과된 수입 액을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배분비율에 따라서 처리하려면 예산에 계상된 도시철도공 사 전출금 총액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경운 위원  그렇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발생했느냐 하면 12월말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2월말에, 12월 31일 사이에 의회를 소집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짠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서 방침을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사에 전출하는 액삭는 공채 가 더 많이 팔려도 66% 이내에서 지출하면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당초에 계상되 었던 예산액만큼을 전출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건설계정에 저희가 취급을 했다는 그런 말 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운 위원  12월말에 발생했다고 하면 리해는 하는데요, 여하튼 예산상에 주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쓰는 것도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얘기예요. 주는 것만 승인받고, 쓰는 것은 승인 안 받나요.
  그리고 제가 따지는 것은 운영자금이나 이것이 34%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쓰게 되어 있으면 34%만 써야지, 왜 더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데이터 따져보니까 43%를 썼다  그것이에요, 그리고 57%만 주고.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담당자도 얘기를 하지만 항상 여기 와서 결산승인을 받을 때는 결산서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준 것 줬네, 안 줬네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요. 전문위원이 결산서 보고 데이터 뽑은 것은 41억원이 안 준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하철건설본 부의 자료에는 다 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수치가 몇 조 몇 천억원에서 41억원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삭치에서는 단 한 자리 숫자가 틀려도 틀린 것이지요.
  이런 것은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반드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는 것만 승인받을 것이 아니라 쓰는 것도 승인을 받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들이 제출한 결산서상에는 41억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41억원을 안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됐어요,  내용은 내가 아니까 그것은 억지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건설본부 데이터에서는 준 것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이 회의성격상으로 보통 회의나 이런때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결산승인 받을 때는 한 자리 숫자가 틀려도 그것은 안 맞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게 되지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 이것은 작년에도 한번 제가 정기회 때 짚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상에는 1,000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실지 징수액은  34억원이나 되는데 예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예산을 어떻게 1,000원으로 잡수입을 잡아 놓았는데 실제 수입액은 34억원이라고 보면 이 34억원은 무엇 무엇에서 수입이  이렇게 많지요? 그것 좀 밝혀주실 수 있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이렇게 리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기타 잡수입  항목은 예산항목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1,000원을 잡습니다, 1,000원 단위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경운 위원  그 1,000원이라는 것은 근거없이 그냥 잡아 놓은 것이에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그것은 항목을 정치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줄을 살려 놓아야지만 예산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세입항목에다 기타잡수입란을 어디든지 다 넣습니다, 그것은. 넣는데 이것은 매년 같은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발생된 34억 5,600만원의 그 내역을 보면 경수입 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철근값을 미리 줬다가 정산해서 환입받고, 모든 가격을 정산하게 됩니다. 또 골재매각을 해도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됩니다. 또 강재손요 임대료도 역시 정산을 했고, 입찰서, 정산자료, 슬라이드판매 해서 불과 1,000만원, 몇 백만원짜리들도 전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어서 정산되어서 저희 쪽으로 받아와야 될 돈은 전부 이 항목에다가 집어 넣어버립니다. 말하자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항목에다 집어넣지 못하는 돈들은 저희가 세입은 잡아야 되겠는데 잡을 수 있는 항목을 기타항목에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것 종류별로 데이터 나온 것은 없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00건쯤 되는데요.
이경운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오늘 시간 없는데 그것까지, 나중에 주셔도 좋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자료로 해서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이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지하철건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93년도 것이요, 왜 이것 을 미리 주지 못하고 이렇게 딱 임박해서 내 놓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 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실무자한테 확인한 결과는 의회사무처에서 제출 요구받은 그 기 한이 9월 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한에 맞추어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도시철도공사 매각수입의 34%로 93년 예산편성시 1,271억 9,4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실제 징수액은 1,834억 4,333만 1,200원으로 562억 4,933만 1,200원이 더  징수되었는데 예산편성시 세입예측을 좀 비슷하게라도, 근사치라도 추정을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들이 예산편성시 도시철도공채 매출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적용해서 한 것이 말하자면 그 다음 해의 경제예측을 저희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채매출을, 공채라는 것은 첨가매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건축허가가 나간다든지, 또는 자동거가 구입된다든지, 등록을 할 때에 저희가 공채를 첨가매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매출 대삭나 건축허가 건삭, 면적 같은 것을 저희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거기에 신중함이 상당히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영 위원  신중하게 했으면 그렇게 될 이유가 없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세계경제를 저희가 예측을 못하고, 그 다음 해의 대한민국 경제를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꾸 말씀이 맞지 않아요, 다음 해외시장에서의 기채발행에 있어서 미국이 나 일본에 편중한 것보다는 해외기채 발행을 다각화하여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상환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이렇게 답변드리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해외기채 조달하는 시장 다변화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외기채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본부장으로서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과 일본 을 편중하지 않도록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와 의론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김기영 위원  다음은 곳곳에 예산편성시 신중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건설 외 수입 중  정금이자 수입이 예산현액 19억 7,499만 8,000원에 징수액 13억 9,545만 9,347원으로 5 억 7,953만 8,653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자수입 추정에도 이렇게 신중함이 결여 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리자수입은 저희가 그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계잉여금 규모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세계잉여금 발생할 것을 저희가 2,000억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발생된 세계잉여금은 911억원이었습니다. 결산결과입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이 결함이 생겼지만 저희가 불용강재를 매각한 대금에서 상당히 많이 만회를 했지 만 역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5억 8,000만원 가량의 이자수입 항목에서 결함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타유수입은 과목정치를 위하여 93회계연도 예산편성시 1,000원으로 하였으나 징수액은  34억 5,592만 7,386원으로 유수입을 예산편성시 예상치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잡수입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조금 전 이경운 위원님 질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희가 기타잡수입 항목은 세입예산 항목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1,000원 단위, 단위가 1,000 원입니다. 그래서 1,000원으로 저희가 예산항목을 존치시키고 있고 다른 항목에 세입조치할 수 없는 것이 발생했을 때는 전부 기타잡수입 항목에다 저희가 세입차치하게 됩니다. 그런 데 93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원을 기타잡수입 항목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만  34여 억원의 세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세한 리스트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정산하는  모든 잔액들, 이런 것들이 전부 골재라든지 또 철근 저희가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강재손요  임대료, 입찰서 만들고 이런 아주 작은 부분들의 모든 정산액이 전부 이 항목으로 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리스트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3회계연도 예산현액 8,370억 2,738만 1,000원 중 46%인 3,849억 1,272만 6,000원을  사고이월시켰죠? 46%나 사고이월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들 건설공사에서는 항상 사고이월 예산이 저희들한테는 참,  내역은 이렇습니다. 내역은 저희가 차삭별로 공사계약을 하는데 공사를 계약을 하고 그 대 금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고내역 사출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토목공정이 그 공정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금인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시킨 것이  2,327억원입니다. 억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들 보상이 협의가 항상 지연되기 때문에 그 보상 잘 안 되는 부분 에서 약 721억원 가량의 미집행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공을 위한 보강공사 라든지, 또 일부 계획의 변경, 공사방법의 변경 이런 것들, 그리고 상수도라든지 전기, 전화,  하수도 등 지장물을 이설해야되는데 그 이설이 지연된 것들이 있어서 지금 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 3,849억원 정도의 사고이월이 발생해서 94년도로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지하철 5ㆍ7ㆍ8호선 추가건설 토지매입비와 6ㆍ7호선 강남구간 토지매입비 예산액 1,290억 1,900만원 중에 171억 1,000만원과 전동차량 추가구입을 위한  예산액 503억 6,000만원 중에서 39억 2,000만원을 합쳐 총 210여 억원을 8호선 성남구간  토목공사에 전용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171억원이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김기영 위원  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전액 국비입니다. 8호선 성남구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써 국비 보조를 저희가 받은 것인데 토지매입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원활치 못한 부분도 있었고 상당부분은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그 만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예산보다는 싸게 매입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호선 성남구간은 상당히 토목공정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남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8호선 토목공정에다 집어넣어서 공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김기영 위원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자주 지적했던 450억원 그 사건과 연관된 것은 아닙 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물론 연관을 시키시면 연관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171억원 토지매입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은 국고로 다시 보내야 됩니다, 쓰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국고에 보내지 않고 그것을 토목공정에 해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 돈을 다시 국고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저희 토목공사비로 전용해  썼습니다.
이경운 위원  전용해 쓰려면 의회의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째서 승인을  안 받았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은 목간전용이기 때문에 행정과목 내에서는 저희가 전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법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경운 위원  목간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전혀 다른데, 괜찮다고는 안 보는데 나중에 예산 서다시 보겠지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김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편봉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편봉국 위원  편봉국 위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질의를 해 보았댔자  별 무신경한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된 우리 사평구노선문제도 현재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 자꾸 청원은 들어와서  있고 그 청원을 갖다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해서 사람들이 만날 바쁘기만 하지, 우리 위원 들이 그것을 해 보았댔자 다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참 비통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물론 은평구 노선연장 문제도 우리 본부장께서 작용을 해서, 절대 불가하다고 그  전에도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작용을 해서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또 반대의견이  있다, 어쨌다 하고 얘기를 핑계를 대는 것인지 그것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위원장 유준향  편위원님, 그 문제는 이따 마지막 업무보고를 듣고서 그때 질문을 하시고  지금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가 업무보고  듣고서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봉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문제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폐강재가 지난번에도 분분히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보면 2,500만원의 수입을  예상했는데 심지어 12억 6,000만원이 과다징수가 되었다는데 뭐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고  이 얘기,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구구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10억대 이상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당초 9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92년도 말이겠습니다. 92년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93년도에 폐강재 매각할 물량을 약 350톤을 잡았습니다.  350톤을 잡아서 예산편성시에 톤당 단가는 약 7만원, 6만 8,000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 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한 2,500만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었었는데 저희가  일을 진행하면서 폐강재, 그러니까 93년도에 들어와서 폐강재를 매각할 시점에 저희가 매각 할 폐강재 매각량을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1만 4,000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강재 매각량 추정에 있어서 저희가 간단한 실수를 했습니다.
편봉국 위원  아니, 실수를 해도 배가 늘었다거나하면 모르는데 별안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전부다 못쓰게 되었으면 모를까 아니 350톤을 예상을 잡았던 것이 1만 4,000톤이  되었다, 또 가격은 마찬가지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가격은 저희가 그 당시의 가격이 6만원, 7만원대였습니다, 폐강 재 시장가격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역시 6만원, 7만원 그 사이에  왔습니다. 두 개 감정법인이 감정을 해줬는데 저희가 매각을 해 보니까 과열이 되어서 14만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정확히14만 3,000원인 것 같은데요.
편봉국 위원  7만원 짜리가 14만원…….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경합이 되어서 한 두 배로, 말하자면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편봉국 위원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고, 또 폐강재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것이 늘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래서 불용강재 매각한 돈이, 세입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봉국 위원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6만 8,000원인가 이렇게 다 매각을 하셨군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 한 6만 8,000원쯤 나왔습니다.
편봉국 위원  그러면 감정이 어디서 감정하는 것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감정기관들이 감정을 하게 됩니다 2개의 감정기관을 동원해 서…….
편봉국 위원  그런데 감정기관이 감정을 하는데 7만원짜리를 배를 주고 사는 사람은 또  뭐예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예정가격을 저희가 매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얼마 이상으로 강재를 팔겠다 라는  경리관의 예정가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일단 감정을 해서 감정사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감정가격에다가 상향조정을 해서 예가를 형성을  하고 그 예가를 가지고 저희가 소위 상한가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이경운 위원  감정가 의뢰한 서류 있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감정의뢰 서류요?
이경운 위원  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편봉국 위원  그것을 한번 주시고, 그리고 감정은 이제 들러리로 하는 감정이겠지, 14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가격을 7만원 이하로 6만 8,000원에 감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고, 그 감정기관이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무슨 연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언뜻 들어가게 되네요.
  그리고 350톤을 예상 잡았던 것이 1만 4,000톤이 된 직접적인 동기는 어디 있느냐고 한 번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담당자.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좀 해 보라구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당시의 담당자는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죌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형태로 합니다. 이것이 많이 편성해 놓았다가 그만큼 많이 팔지 못하게 되면 세입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입쪽에서는 줄여서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편봉국 위원  글쎄,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래서 그냥 350톤을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편봉국 위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줄여서 한다는 것이야 그것은 기본인데 줄여 서 해도 정도문제로 줄여야 되지, 12억원 정도를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아니니까, 내 가 지금 묻는 것은 아무리 줄여서 잡긴 잡았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기하급수로 늘어난 이유 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무엇이 망가졌느냐, 어디가 한구석이 못쓰게 되어서 폐강재가 다 나왔느냐. 여기 에 대해서 폐강재가 늘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난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1만 4,000톤은 제가 와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편봉국 위원  아니, 매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 이 350톤의 예산을 잡을 때는 본부장 이 모르시는 거예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예산편성하지를 않았습니다.
편봉국 위원  편성 그때 누가 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전임본부장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봉국 위원  그래서 전임본부장이 350톤을 편성을 했는데 이동 본부장이 오셔서 1만  4,000톤을 팔았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와 가지고 폐강재를 매각해야 할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83개 공구로 기억되는데 83개 공구 전 공구에 지금 쌓여져 있는 폐강재에서 사 용할 수 없는, 폐강재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m이하의 단척이라든지, 또는 2m이상이라도 이것이 휘어져서 지하철 가설강재로서의 효용이 없는 강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강재로 정의를 해서 방침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을 물량을  전체공구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시켜 본 봐 지금 매각한 물량 약 1만  4,000톤이 수합이 되어서 그 1만 4,000톤을 저희가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산은 당시에도 350톤만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봉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볼 때는 그냥 쓸만한 것도 많이 다 팔기도 했겠구만요. 쓸만한 것도 많이 팔고 그랬겠지, 이 1만 4,000톤하고 350톤의 차이는 대단한 차이인 데 그 당시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본부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그 당시에 350톤을 책정할 수  있는 그 원인을 답변할 만한 분이 안 계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 350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왜 그러면  폐강재가 93년도에 와서 갑자기 많이 발생했느냐 라는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 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공정추진에 따라서 가설강재가 빠져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설강재를  집어넣어서 공간을 마련해서 콘크리트 공정이 시작되면서 끝나면서 강재가 전부 회수되어서  바깥으로 빠져 나오게 됩니다. 빠져 나와서 지금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로상에 상당히 많은 량을 적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저희가 강재 적치장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 공사장에 적량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교통혼잡 때문에, 또 금년 초에 더 많은 공사를 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재를 들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폐강재, 아까 말씀드린 2m이하의 단척과 지하철 가설강재용으로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그 정의에 맞는 것들을 전부 제가 수합해 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1만 4000톤이 되어서 그것을 제가 매각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편봉국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정리를 하다보 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말씀인데, 감정한 사람의 감정서를 자료를 주시고, 책정했던 당시에  어느 본부장님이 어떻게 했고 그 당시 관련부서의 과장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저한테 서 면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난번에도 우리 이경운 위원이 얘기를 해서 여 러 가지로 좀 깊이, 이경운 위원은 저보다 더 깊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도 이 것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차질이 생기고, 이것이 공학도라 그러고 그렇게 정확하게  재는 그런 공법을 가지고, 또 기술자들이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남긴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고, 또 솔직히 우리 이동 본부장께서는 강직하시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요즈음 공무원 어쩌고 저쩌고, 일부 에 조그만 사람 때문에 많은 것도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렇게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열심히 또 노력을 하시는데 대한 한 점의 흠이 라도 갈까 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밝혀 주기를 나는 부탁 을 드리고, 그 동안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과 아울러서 그 당시의 상황을 저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 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서규 위원님.
이경운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 보충질의 좀……. 내가 본부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 이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어요. 뒤에 그 주위에 담당자들이 답변자료를 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편위원님 질의할 때 이것이 12억 8,900만원이 어디서 나온 데이터냐 하니까 작년도에 폐강재가 많이 나와서 단가가 14만 얼마로 단가가 올랐고, 양이 약 한 1만 5,000 몇 톤이라고 했다고요. 그럼 1만 5,000톤 곱하기 14만원 해도 20억원이 넘는 데 왜 12억원이에요. 데이터 금새 주먹구구식으로 나와도 그것이 나오는데 왜 앞뒤가 안 맞지요,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니지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 어디서 차액이 발생했느냐 해서 그 차액 발생한 대강 줄거리를 말씀드렸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1억  4,500만원이 팔렸습니다. 21억원이 팔렸습니다. 그 중에서 93년도에 저희가 잡은 세입이  12억 8,900만원이고, 그 나머지 세입은 94년도에 저희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면 좋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은 그렇게 설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했느냐, 그 차이 발생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숫 자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운 위원  아까 대번에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이 단가가 14만 얼마이고, 량이 350톤 을 잡았다가 이것이 매각하고 보니까 1만 5,000몇톤이라고 하니까 그 숫자만 해도 벌써,  15곱하기 15해도 22억 5,0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12억원으로 나왔으니까 이것이 체크가  되지요, 됐습니다.
편봉국 위원  내가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분노를 느끼는데 아니, 물론 아까도 내가 지적한  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예산에다가는 왜 12억 8,000만원으로 했는지 나는 그것 을 또 의혹을 느껴요. 사실상에 있어서 솔직히 얘기를 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대 로 얘기를 하면 여긴 다 아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누가 돈 떼어먹었다는 사람 없는데, 사실  팔기는 21억원을 팔았는데 금년도에는 여기다가 12억 8,000만원 올리고 차기년도로 이월 시켰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닙니다. 그것이 세입조치가 된 그 시점이 전부 팔린 전체물량 으로 해서는…….
편봉국 위원  팔아가는 과정에서 파는 동안에 그것밖에, 팔린 것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니지요.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하면 물량을 실어나가는 것만큼  돈을 미리 예약을 시켰습니다. 돈을, 100원을 내놓고 100원어치를 가지고 나가고, 또 100 원을 넣고 100원을 가지고 나가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중에 물건이 나가고 들어온 돈이 93년도 세입에 계상이 된 것이 12억 얼 마이고, 그 나머지가 아마 한 8, 9억원될 것 같은데 그 8, 9억원은 94년도 들어와서 돈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는 것이 년 도 하반기부터 년도 초반기까지 이렇게 양년차에 걸쳐서 회계연도를 서로 왔다갔다 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에 일부 세입이 잡히고, 94년도에 일부 세입 이 잡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편봉국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물론이지요.
편봉국 위원  그래 가지고 한 업자에게만 준 것입니까, 계속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물론입니다.
편봉국 위원  한 업자에게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그렇습니다.
편봉국 위원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닙니다.
편봉국 위원  한 업자에게만 계속해서 줬다 이 말이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한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말하자면 예정물량을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예정물량을. 1만 1,000톤이라는 예정물량을 놓고, 확정물량은 아닙니다. 예정물량  1만 1,000톤을 놓고 14만 몇천원에 계약을 해서 크게 큰 계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돈을  낸 만큼 물건을 가져가도록 하고, 또 돈을 준만큼 가져가도록 하는데 그것이 년도를 지나갔습니다. 연도를 지나갔기 때문에 93년도 12월 31일까지 물건이 나가고 돈이 들어온 것은  12억 8,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94년도에 돈이 들어오고 물건이 나갔습니다.
편봉국 위원  그러니까 1만 1,000톤을 예상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틀 렸네요, 그것도 한 3,4000톤 틀렸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공사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강재가 딱 이것만 매각한다라고 해서 매각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것이 나가는 동안에 발생된 폐강재도 건설본부의 지시에 의해서 더 내  갈수도 있다. 그래서 물량이 1만 1,000톤에서 1만 4,000톤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로상에 적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못쓰는 강재는 도로상에서 빨리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본부장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방침을 정해 가지고 계약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것도 추가로 저희가 팔 수 있도록, 말하자면 단가계약으로 보시 면 되겠습니다. 예정물량의 단가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봉국 위원  그런데 나는 그래요. 물론 아까 얘기할 때 우리가 350톤을 갖다가 1만  5,000톤으로 증가된 데 대해서 이유를 얘기를 해달라 하니까 이렇게 구구한 얘기를 죽 하셨는데 그것으로 갈음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1만 5,000톤이라고 그래서 14만원이라고 그러면 21억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묻기 전에 거기서 이것은 이렇게 사실상 지금까지  팔기는 21억원 이상을 팔았는데 우리가 세입에 잡는 것은 이것밖에 안 잡혔습니다. 그 다음 에 그 나머지 9억원 정도는 이렇게 잡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감추려 그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앞전에 미리 얘기를 해  주면 할 말도 없는 것인데 자꾸만, 그냥 우리가 혹시 모르고 넘어갈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 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폐강재 문제에 있어서는 관심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의혹도 많고 관심도 많은 것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청한 것도 꼭 좀 주시고요.
○위원장 유준향  다 말씀하셨습니까?
편봉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한서규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측에 한 가지 경고를  좀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컴퓨터가 아닌 이상 방대한 업무, 또 그 많은 계수를 머릿속에 기억할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관계관들이 본부장에게 자료를 제시할 적에 존엄성 있게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폐강재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간단히 답변 끝날 것을 두 번, 세 번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끔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에요.
  계획이 350톤이다, 실제 판 것이 1만 4,000톤이다, 내정가격이 6만 8,000원이었다, 낙찰 가격은 14만원이다, 그러면 위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따져도 수치상ㆍ계산상 맞지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 그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답변했다가 꼬치꼬치  따지니까 낙찰된 물량은 1만 1,000톤인데 100원 내놓으면 100원어치 실어가고 200원주면  200원어치 실어가다. 보니까 12월말 까지12억 얼마치밖에 안 실어갔다. 처음부터 그렇게  조리 있게 답변하라 그것이에요. 왜 이것을 두 번, 세 번 보충질의를 해서 이리저리 땜질해 서 결론을 맺게 하느냐 그것이에요.
  앞으로 모든 질문에 관계관들은 체계있고 조리 있는 답변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한서규 위원  한서규 위원입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폐강재가 1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신강재 말씀하십니까?
한서규 위원  네, 신강재.
    (「35만원에서 36만원 주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유준향  적당히 본부장한테 말씀드려서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해요, 중구난방 아무 나 서서 한마디 한마디씩 질금 질금 답변하지 말고.
한서규 위원  강재가 1톤당 35, 6만원이라는 지금 관계관의 답변을 들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폐강재를 350톤 계상했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서규 위원  그러면 이 350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것이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 근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서규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근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세입규모를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써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서규 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그 답변이 가장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 만 폐강재가 350톤밖에 발생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자원을 대단히 아껴쓰는 차원에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소의 양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강재를 연간 사용하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재가 나가 있는 양, 저희는 지급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강재가 지급되어 있는 양은 56만 3,000톤입니다. 56만 3,000톤의 강재가 지급되어 있고, 매몰이 된 것이 그 중에서 약 9만 9,000톤, 매몰이란 것은 저희가 그것을 뽑았을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거기다 놓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몰강재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폐강재를 매각할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서규 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을 한 대로 판단을 하면 지금 강재를 56만톤을 지급 했는데 그 중에서 약 10만톤 가까운 량이 다시 회수 불가능한 장태가 되었기 때문에 46만 톤만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한서규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편성상에 350톤을 계상했을 당시에는 물 론 각 공구별로 정확하게 폐강재를 판단해서 그것만을 매각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폐강재 350톤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찰과정에서, 아까 감정 가격이 폐강재 1톤당 7만원으로 나왔는데 이 폐강재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1톤당 14만원이 라고 하는 가격, 무려 200%가 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적당히 듣는다고 하면 서울시가 대단히 많은 예산의 절약을 가져 왔다, 다시  말해서 계획되었던 것보다도 200%의 세수를 더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냥 곧 듣기에는 서울 지하철건설본부가 살림을 대단히 잘한 것 같이 판단이 될지 모릅니다만 지금 강재가 1톤당  35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주고 구입했는데 14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낙찰이 되었다 이랬 을 때 1톤당 가격이 신강재나 중간에 사용하든 강재나 강재는 폐강재가 되지 않는 이상 사 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현장에서 작업하는 데는 좀 지장이 있겠지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강재와 폐강재 사이에는 지금 21만원이라고 하는 1톤당 가격의 차 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1만 4,000톤을 매각했을 때 무려 30억원이라고 하는 서울시 예 산을 랑비했다고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신강재라는 것은, 예를 들면 말뚝강재를 말씀드리면 말뚝강재의  길이는 약 12m에서 15m의 신강재를 저희가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말뚝강재로 쓰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리는 폐강재라는 것은 2m이하로 잘라 말하자면 절편입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저희 지하철 가설강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강재들 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하철에서는 2m짜리를 저희가 말뚝강재로 쓰기 위해서는 전부  이어야 됩니다. 전부 이어서 써야 되는데 잇는 값이 신강재보다 비싸게 됩니다. 그렇기 때 문에 그것은 지하철 가설강재로서는 효용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매각한 것이고, 매 각하는 폐강재는 시장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가 35만원짜리를  1/3로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서규 위원  지금 본위원이 35만원짜리를 14만원에 매각을 했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 니다, 그것을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시고, 다음에 지금 말뚝강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 하는 용도에 따라서 강재의 현상으로 봐서 말뚝강재라든지, 보강재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 로 쓰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감정가격이 7만원으로 되어있는 강재를 경쟁입찰이 아무 리 심하다고 한들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2m 이하짜이의 사용불능한 폐강재만을  잘 골라서 폐강재로 산출을 했다고 하면 그 감정기관이 예를 들어서 입찰자와 내정을 하고  불합리하게 감정가격을 냈다고 하면 모르지만 감정기관이 감정가격을 내는 것도 권위와 자 기 업체의 위신을 다 판단해서 적정한 판단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경쟁이 심한들  200%의 가격을 주고 락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의심이 가고, 지금 크고 작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입찰할 때 전쟁터를 방불하게 하는 입찰장소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라고 하는 가격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의심스럽고, 또 폐강재를 350톤에서 1만 4,000톤으로 이렇게, 이 것은 몇 %입니까? 약 4,000% 되지요? 4,500%입니까? %수로 따지면 4,500%예요.  4,500%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율로 상승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아마 시민들이  이것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에요.
  지금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하철을 건설하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모든 임직원과 또 건설 분야에서 노고를 하는 모든 역군들이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보람을 전 시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우리 여기 있는 위원이나,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위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폐강재를 4,500%씩 증가를 시켰다고 하는 얘기가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내놓고 떳떳하게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폐강재를 산출하는데 의혹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제거하고, 또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폐강재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도 공사를 진척시키는데,  또는 교통방해요인을 제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는 봅니다만 이것이 100%,  200%라고 하면 또 모르되 무려 4,500%라고 하는 엄청난 비율로 발생했다고 하면 모든 시 민이 느낄 때 지하철건설본부가 시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물론 심도 있게 열심히 하신다고 보는데 연간 56만톤 정도씩 사용하는 데서  1만 4,000톤의 폐강재가 발생되는 것이 비율로 봐서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 다만 각 현장에 나와 있는 건설회사들에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감리를 많이 나가  있지요, 공사감독을? 각 공구별로 나가 있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전 공구에 감회관이 나가 있습니다.
○한서규위원  그런데 이러한 폐강재를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강재를 14만원에 낙찰시켜서 그것을 회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폐강재 1톤 발생하는데 무려 1톤당 21만원이라고 하는 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 예요.
  다시 말하면 시 예산을 소비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지 않으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기능공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대다수의 기술자가 있는가 하면 적당하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뚝뚝 잘라서 폐강재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350톤에서 1만 4,000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폐강재가 발생할 수 있게 된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각 공구에 나가있는 공사감독관을 총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 시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향 위원장,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기영  한서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식 위원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박영식 위원  오랫동안 답변하려니까 피곤하실 것입니다만 우리 본부장께서 폐철에 대한  답변내용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불성실해서 내가 보충질문과 더불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이동 본부장님께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언제 오셨죠,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작년에 부임했습니다.
박영식 위원  그러면 몇 개월 되셨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작년 3월 며칠에 제가 왔습니다.
박영식 위원  그러시면 지금 우리 이동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350톤이라는 이 폐철계 약이 되었다 이런 말씀 하셨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닙니다. 예산서상에 세입항목에 350톤을 팔 예정으로 예산서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동 본부장 오시기 전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개인적으로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항목에 350톤 매각예정량으로 잡혀있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영식 위원  아니, 아까 우리 편봉국 위원님께서 물을 때에 이동 본부장님으로서는 그것 이 계획된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모른다 이랬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니죠. 그것이 편성된 과정, 어찌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하라 그 답변에서는 제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영식 위원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뭔가 여기에 상당히 의혹이 지금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1만 1,000톤이 넘는 것을 우리 이동 본 부장님께서는 지금 매각을 한 것이 아닙니까, 매각을 했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렇습니다.
박영식 위원  매각을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H빔이 결국은 아까 15m 이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새로 빔을 들여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강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재에는  주형보라고 해서 복공판 바로 밑에 걸리는, 말하자면 보로 쓰는 보도 있고 저희가 버팀보로  해서 양쪽에 토압을 이겨내기 위해서 질르는 것도 있고 말뚝강재라고 해서 정거장 개착구간 의 도로 양변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토류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그것 들을 묶는 장치가 L자형으로 만든 강재도 있고 여러 가지 강재가 많이 있습니다. 강재가 여 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말뚝강재 한 가지를 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강재 말뚝강 재는 12m에서 15m짜리가 한 본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박영식 위원  우리 서울시 전역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량이 56만톤이라고 그랬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총 지급량은 계산에 의하면 56만톤이고요, 거기서 매몰되어서 뽑 지 않을 물량도 있고 팔 물량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강재가 사용되고 있는 량은 1 만톤 단위로 말씀드리면 약 43만톤 정도가 현재 이 시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리 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폐철,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지하 철공사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까지 전부 합한다면 56만톤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56만톤은 2기 지하철이 시작이  되면서 지급된 총 강재량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약 56만톤, 그 중에서 매몰처리한 것들 이 있습니다. 저희가 뽑아냈을 때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되는 것은 현장에다 그 강재 를 놓고 나옵니다. 인발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에서 놓고 나온 강재도 있고 폐강재로 해서  판 강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재를 전부 빼고 이 시점에서 각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재, 물론 그 강재속에는 일부 앞으로 팔 폐강재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약 43 만톤이 있다는 보고입니다.
박영식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부 강재 아닙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품종은  전부 강재로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무슨 말씀인지 제가 리해를 못하겠습니다.
박영식 위원  아니, 전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강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금 강재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재가 43만여톤이  각 현장에 지금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박영식 위원  지금 현재 폐철을 이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일 장철이 몇 m까지 이번에  팔았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가 지난 93년도에 매각한 강재의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주로 두 가지를 저희가 기준을 잡았는데 하나는 버팀보의 경우에 길이가 2m미만 인 것, 저희가 보통 버팀보를 10m가 되어야지 버팀보로 쓸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20m 간 격을 버팀보를 묶는다고 그러면 한 번 이어가지고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m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m미만의 단척은 전부 불용 이다 라고 저희가…….
박영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부 매각한 것이 1만톤이 넘는 것을 2m 미만으로만 팔았다 는 말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말씀을 죽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m 이상 중에서 도 휘어진 것은 저희들 가설강재로써는 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재가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휜 것은 지하철 가설강재 목적으로써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m 이상이지만 휘어서 변형된 장태가 현저해서 재활용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강재는 일단 불용강재에,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복공판이 또 있습니다. 정거장구간에 개착한 데 전부 차가 다니는 복공 판들은 절단되고 또 변형이 많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식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1기 때에 쓰던 강재들도 저희가 상당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일단 전부 처분대상 강재로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렇게 리해해 주시면 되 겠습니다.
박영식 위원  지금 신행가 들어오면 이것이 몇 년만에 폐철이 됩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신약도 그냥 자르지 않고, 왜냐하면 현장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 니까 한 현장에 신재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쓰여진 다음에 그것이 다시 그 다음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2기 1단계 현장이 83km가 있고, 2기 2단계 현장 금년초에 준 공한 6호선 전 구간과 7호선 강남구간 등 해서 61km 구간이 있는데 이 83km 구간에서 뽑 아져 나온 강재를 지금 2단계 구간전 공구에다 벌써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강재는 이미 두번째 쓰는 사람들, 두 번째 공구에 전부 주 고 받기를 다 끝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식 위원  우리 본부장님 오셔서 30몇 배의 폐철을 팔았거든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식 위원  팔았는데 지금 94년 현재까지 오늘 나간 것까지도 현찰로 다 들어오는 것 이죠, 돈이 현찰로 다 들어오죠? 오늘 만약에 1톤을 팔았더라도 1톤에 대한 현찰이 들어오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금 말씀하시는 350톤과 1만 4,000톤 그것은 벌써 다 끝났습니 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팔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식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아까 12억원에 대해서는 93년도말 까지 해서 끝났고 아까 우리 이경운 위원님께서 숫자를 낼 때에는 20억원이 넘었지 않았습 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박영식 위원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도 20억원이라고 그랬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21억 4,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박영식 위원  지금 93년까지 해서 12억원이 팔렸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12억원이 팔린 것이 아니고 12억원어치를 돈을 받고 물건을 내 주었고…….
박영식 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받았든, 팔았든 받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금년도에 들어와서 그 나머지를 예를 들면 9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9억원어치 물건이 나가고 9억원을 돈을 다 지급했거든요, 끝냈습니다.
박영식 위원  끝내서 받았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렇습니다.
박영식 위원  그래서 그것이 몇 월까지 끝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2월말입니다.
박영식 위원  2월말이면 93년까지 결산하고 두 달 동안에 그렇게 많이 팔아버렸네요. 두 달 동안에 한 6,000톤을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니죠. 작년 10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박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판돈이 2월말까지 해서 21억원이 들어왔는데 이  돈은 관리를 우리 본부장이 합니까,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경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 리관입니다. 경리관이 세입조치를 끝냈습니다.
박영식 위원  이 돈은 어디다가 썼죠, 판 돈은?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세입에 계상이 되어서 세입에 잡혔죠. 그 돈을 저희가 쓰지를 못 합니다. 그것은 세입항목으로 잡힌 것은 세입결의를 해서 예산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저희는  끝입니다.
박영식 위원  아까 우리 이경운 위원께서 세입시 따지니까 의회에서 심의 안 해 준 것도  쓰고, 또 받고 쓰고 이런 무리한 저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세입ㆍ세출에서  합산해서 썼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는 2월말까지 해서 지금 21억원을 전부다 받 아들여서 쓴 것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니죠,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잘 어떻게 질문하신 것인지 모르겠 는데 저희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것은 쓰지를 못 합니다. 세입예산 은 집어넣는 예산이고 이쪽에 잡혀있는 세출예산의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쓸  때는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씁니다.
박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폐철 매매금액에 근거자료가 다 있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은 감정평가서하고 관련공무원이  누구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위원  아니, 설명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2월말까지 해서 21억원에 대 한 받아들인 금액하고 지출된 금액하고 내역을 분명히, 확실한 내역을 만들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물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데요, 장부책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세입장부고 하나는 세출장부인데 세출장부에 있지 않은 돈은 저희가 지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경리관인데  저는 세출할 때에는 이 세출예산만 보고 세출을 하고 이 세입을 잡을 때는 세입예산책만 보 고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예산 항목이 있을 때에 그 항목에다가 저희가 세입결의를 하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저희 손을 떠납니다, 돈이. 그것은 금고로 들어가 버립니 다.
박영식 위원  하여튼 세입항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실한 것을 해 주시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위원  지금 강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각 현장에서, 저도 지하철 현장을 많이 오다가다 보는데 대부분이 보게 되면 많이 적치를 해 놓은 곳도 보았어요, 보 았는데. 물론 조금 휘어서 힘을 받을 때 사용하지 못할 것은 당연히 장철이라도 아까 2m아 닌 10m라도 이것이 폐철로 나가야죠, 위험사고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이  폐철로 팔 것이 아니라 현재 현장 가 보게 되면 강철 새로 나온 것을 뚝뚝 잘라서 엄청 쓰 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장의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폐철을 가지고 단척으로 잘라서 될 수  있으면 잘 사용해 주시면 이러한 방대한 폐철로 안 팔고, 신철을 사들이는데 차이가 아까  21억원이라는 차이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을 좀 줄여달라는 부탁을 끝으로 드 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박영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갖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준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관병 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현안문제 중 교통문제만큼 시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고통과 원성을 사고 있는  문제도 아마 없으리라고 믿고, 그 중에서도 시민의 발 역할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하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결산서 28페이지와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다룬 일이 있었습니다만 교통국에서는 서울대학교경영 연구소 연구진한테 의뢰한 것이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의 건설업무와 현실적으로 교통국이  서로 다른 회계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부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 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시다시피 2기 지하철 운영체계 용역의 내용은 저것입니다. 제2 기 지하철에 대해서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공익성과 효 율성면에서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용역을 집행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집행을 했는데  그 용역을 집행한 부서는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국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소관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저희들 생각입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 용역의  성격상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가 작년 93년까지 가지고  있던 특별회계의 명칭은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 운수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1기 지하철을 할 때 그 운수사업특별회계에서 건설을 해 가지고 지하철본부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하철본부입니다.  지하철본부가 한편으로 건설하고 한편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운수사업특별회계가 계속  존치가 되어서 2기 지하철에 들어와서도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운수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93년말로 해서 소위 공기업회계인 지하철 운수사업특별회계는 끝이 나고 94년도 금년회부터는 지하철건설특별회계로 일반적인 회계 입니다. 공기업회계가 아닌 일반적 회계로서 특별회계를 저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자료나온 것을 보면 이번 회기까지 그러면 지하철본부의 생각대로 하신 것이라 그 말씀인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93년도까지의 지하철건설본부가 운영을 하고 있던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인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기 지하철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공익성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라는 것은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 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집행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관병 위원  아니, 그렇다면 특별회계지침이 있으면 특별회계를 가지고 예산을 방침을  받든지 하셔야 되는데 다른 과목에서 전용해 오시는 것은 무슨 의미신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가 용역비 항목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은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1,200만원은 무슨 예산이냐 하면 공기업회계는 회계연도를 폐쇄한 후에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는 용역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1,200만원 중에서는 나누어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윤관병 위원  본부장님, 우선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와 의욕은 상당히 좋으신데요, 그래도  회계법상의 절차를 밟아서 모든 것을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 자금이 있다고 해서 그쪽 에 그럼 무대포로 맞지도 않는 회계법 가지고 전용해서 쓰시는 것은 본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특별회계법으로 전용을 하셔서 모든 회계법을 통일된 회계 처리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물론이지요. 저희가 예를 들면 시설부가비에서 용역비로 전용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과목간의 변경이 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인 변경으로 저희들한테 그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진 권한 내에서 저희가 행사를 했기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권한남용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저 희들은 생각합니다.
윤관병 위원  그러시다면 어떻게 교통국과 회계방법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따로  공부해야 되겠네. 회계법인에 특별회계조례가 따로 있고, 전용할 수 있는 계정이 따로 있는 데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저렇게 하고 집 행진에서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윤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매끄럽지 않개 처리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3,800만원이 당초 저희들 용역비항목예산에 잡혀 있어야지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국에서 주어서 집행을 하든지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었었는데 기왕에 예산은 편성이 되었고 그 용역은 필요하게 되었고, 저희가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과목은 저희가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용역비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다가 시설부대비로 3,8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렇게 말씀을 시인을 하셔야 되는데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 꾸…….
이경운 위원  그것이 맞지를 않아요. 아, 운영체 문제 용역주는 것은 교통국소관이라고요,  그런데 지하철 시설부대비 예산 중에서 썼으니까 전용했다고 하는 것이지 뭐가 과목간이고  뭐고 그래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이 행정과목 변경은 그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경운 위원  그것이 교통국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에서 왜 전용했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인데 무슨 과목간에 변동은 승인 안 받고 한다는 얘기예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이것이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하 철운수사업특별회계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운 위원  그러나 운영체 그 용역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가야지 왜 지하철운수 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더더군다나 시설부대비에서.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매끄러운 방법이었었는데 그 3,8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빨리 시인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계정과목에서  전용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자꾸 거기다 변명을 하시다  보니까 서로 생각하는 뜻이, 각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계정과목은 분명히 가려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세 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소관 1993회계연도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 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하철7-21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청원의건(김수복의원소개)
(14시 17분)

○위원장 유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7-21공구 노선일부 변경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지난 제72회 임시회에서 윤관병 위원, 이원국위원, 이춘수위원, 오세근 위원, 박영식 위원 다섯 분 위원님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례 현장을 답사 청원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고, 지하철건설본부의 관계관과 숙의하는 등 그 동안 심도있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였으므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관병 소위원장 나오셔서 청원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관병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관병 위원입니다.
  지하철 7-21공구 노선일부 변경요구 청원은 94년 6월 3일 금수복의원님의 소개로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제72회 임시회 때 본 교통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결정한 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94년 8월 25일 및 9월 2일 두 번에 걸친 주민과의 직접대화와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주민의 요구사항인 관악구 봉천동 1000번지 일대의 관악 현대아파트단지는 총 22개 동 2,134세대의 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살피재역 사이 노선  7-21공구 상기 아파트 지하를 통과함에 따라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 및 도시계획확인원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므로 재산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바 기존 노선을 남성역 에서부터 사당로를 따라가며 통과하도록 노선을 변경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측 주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남성역과 살피재역간 노선이 민원지역인 주택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사당로를 따라 건설될 경우 곡선반경 400m가 3개씩이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주택지로 갈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2기 지하철 건설의 경우 지하철운영의 안전과 사후관리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지하철노선의 한계 곡선반경을  300m로 하고 있으나, 심지어 5-52공구 올림픽패밀리아파트 부근은 곡선반경 250m까지 하 고 있으므로 사당로를 따라 노선을 변경할 경우 집행부측의 주장인 철도기술상 문제가 있다 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현 노선대로 지하철을 건설할 경우 주민의 집단민원을 유발하여 공기 내에 순조롭게  지하철을 건설할 수 없어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의 유일한 수단인 지하철건설에 있어서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집행부가 주장하는 지하철노선 결정에 있어서 기본원칙으로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및 도로현상을 고려한다고 할때 굳이 옆 20m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주택지 밑으로 건설하는 것은 기본원칙에 맞지 않으며, 용지수용범위 축소 및 공사에 있어서 지장을 최소화해야 할 원칙에 있어서도 주택지 밑을 통과하므로 보상토지가 생겨 시 예산을  낭비하고 집단민원을 유발하여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현 노선결정이  여러 가지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는 철도기술상 문제가 없으며 집단민원도 해결하여 순조롭게 공기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당로를 따라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본 청원에 대하 여 소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준향  윤관병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님 해 주세요.
  네, 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하영 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어려운 청원을 맡으셔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디까지나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민원을 수렴하고, 또 청원을 그 러한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고충 속에서 오늘의 보고를 갖기까지 소위원장 이하 소 위원 여러분들에게 노고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원은 어디까지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한 국가기반 시설의 백년대계의 내일을 위해서 견고하고도 완벽한 시설을 하는 것이 지당하고 타당한 건설이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금 보고내용을 듣건대 아직까지도 우리들 교통위원 모두는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사계 권위자의 자문, 또는 기술자의 자문을 받아야 비로소 판단능력이 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청원건에 대해서 마땅히 급한 청원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을 갖기 위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을  100% 수렴을 해야 되겠고, 또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술공학상 문제를 제기하고, 서 로 양자가 팽팽한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사계의 기술권위자, 교수 또는 이 분야의 전문가의 기술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청원에 대한 결정판 단을 내릴 수 있는 계기를 갖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즉, 다시 부연드리면 곡선반경 또는 구배 등 여러 가지의 도시 지하철건설의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 이 되어서 금번 회기에 보류를 해 주시고,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청원통과를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보류동의를 정식으로 제안 합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하셨습니다.
  박하영 위원님께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결의를 하지 말고 다 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우선 박하영 위원의 보류동의에 찬성자가 있으니까 의제로 채택은 되었는데 이 문제는 보류해 놓고 소위원장이 심사검토한 결과를 보고한 데서 집행부에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문받겠습니다.
  윤관병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관병 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했을 시에 지금 청원을 좀 보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면 보류하신다는 분들이 아까 전문적이란 용어를 쓰셨습니다만 전문적인 것을  그분들은 지하철공사에서 증언을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의미로 이번 소위원회의  청원을 보류하자고 하신 것인지 확실히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준향  그것은 지금 윤관병 위원이 보류동의한 박하영 위원한테 하는 질문이지 요?
윤관병 위원  물론 거기다 한 것인데 지금 보류동의를 하신 분한테 앞으로 기술전문직을  더 충원해 주실 의견으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무슨 전문성을 가지시고 이번 청원을 보류 하신 것인지 내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유준향  그것은 박하영 위원이 답변해 주셔야지요.
박하영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하철이 건설된 역사는 일천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 동안 지하철의 짧은  력사 속에서도 상당한 기술축적 속에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아주 광역한 범위의 지하철을  현재 건설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술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꼭 현존 지하철건설본부에 종사 하는 기술요원이 아니라 대학의 사계 권위자, 또는 현 소속은 벗어났지만 그 이전에 지하철 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참여했던 분, 이런 분으로 해서 한두 분 우리 위원회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서 중간적 위치에서 그 분의 의사를 한번 청취하는 것도 상당히 뜻 있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관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끼리 어떠한 주고 받고 말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선 정 회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준향  알았습니다. 박영식 위원 님 질문해 주세요.
박영식 위원  박영식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그 현장을 두 번 돌아봤고, 또 그 지역의 구민하고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박하영 위원님께서 전문지식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본위원들도 다섯 분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한 분, 위원 네 명 해서 다섯 분을 만장일치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선임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다섯 사람은 시간을 아껴가면서 우리 지역에 민에 피해를 주지 않은 방법에서  지하철도 놓아야 되고, 또한 그 지하철이 아파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가지 고 계획을 해서 설계를 했다는 것을 봤을 적에도 과연 우리 서울시의회가 진작 우리 서울시 에 구성이 됐더라면 오늘날 같이 아파트 밑으로 설계를 해서 전철을 놓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본위원들은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
  그 현장을 돌아봤을 적에 사당로 노변으로 충분히 지하철이 갈 수 있는 노선이 그렇게 심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지하철에 두 군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당로 지역만은 그 사당로 밑으로 지하철을 다시 설계변경해서 한다 하더라도 하등 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 소위원들은 그 현장에 가서 비를 맞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당로 지하철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공정을 봤을 적에 양족에 환기구 작업 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그쪽에 환기구를 보더라도 그 학교하고 10m도 안 떨어 져 있습니다. 교실하고는 약 25m떨어진 그 지역에 환기구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그 지하철을 놓아서 시민을 위하고 우리 서울시 이득을 위해서 지하철을 놓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지금 고사리 같은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엮어나갈 수 있는 일꾼들입니다. 과연 그 공해를 먹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도 저희들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박하영위원님께서 전문지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앞으로 이것을  더 보류해서 어떠한 전문지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이것을 미루지 말고 오늘 가ㆍ부결을 결정을 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우리 소위원 다섯 분을 선출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번에 처리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 지하철을  사당로 밑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설문은 어떤 분이 설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느냐, 못하겠느냐 하는 것을 이 답변대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준향  본부장님, 간단하게 설계변경 내용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난 7월 15일 제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노선은 자연계곡부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곡부라는 것은 계곡 부의 특성이 있는데 그 지질조건이 극히 좋지 않습니다.
단층대가 발달이 되어 있고, 절리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금이 많이 가 있다는 얘기입니 다. 그리고 지하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질조건이 시공에 상당히 좋지가  알고 터널시공성 또는 안전성 측면에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노선에 비해서 불리합니다.
  둘째, 곡선반경 400m짜리가 3개가 연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로형상이 상당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의 효율이 떨어지고 승객의 승차감이 상대적으로 불량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m 반경이 되면 궤도시설물의 마모량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또한 불리하게 됩니다.
  세번째는 노선이 저희 건설노선에 비해서 우회하기 때문에 노선연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시분과 건설공사비가 거기에 따라서 그 만큼 더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살 피재 정거장은 이 건설규칙상 정거장의 최소한계 곡선상에, 다시 말씀드리면 400m 곡선상 에 위치하게 됩니다. 400m 곡선상에 위치하게 되면 전차는 20m 직선이고, 정거장 승강장 은 400m 회전반경을 가지기 때문에 전차하고 승강장이 이격거리가 제일 많은 데가 22cm 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을 건설하거나 계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피적이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cm가 되기 때문에 승ㆍ하차 승객의 안전사고 우려가 증대가 됩니다. 또한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주로부터 상대적인 민원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열차의 운전효율이라든지, 운행정전, 건설공사의 합리성, 각종 시설물의  유시 관리 등 제반사항에서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리하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서울시도시계획 시설을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건설본 부장으로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지금 질문하시라고 하는 것은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간에 서로 공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집행부에 대한 질문입니까?
오세근 위원  소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아니, 소위원회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를 할 테니까 그것은 좀 보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현재 박하영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찬성자가 있어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정결을 들어가기 전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 15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준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하영 위원님께서 본 청원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 한 여기에 대한 찬반토론을 여기에서 하지 않고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박하영 위원의 보지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되었습니다. 내려 주세요,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오늘 처리하자는 분, 손들어주세요.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박하영 위원의 보회동의안에 2명, 이를 반대하는 오늘 이 문제를 다루자고 하는 위원님 여섯 분, 또 기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본 청원안은 오늘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표결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원 건에 대해서 윤관병 상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지하철7-21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청원
(뒤에 실음)


3. 지하철7-20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에관한청원의건(장정일의원소개)
(15시 09분)

○위원장 유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 7-20 공구노선일부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소개하신 장정일 의원님 나오셨나요?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일의장님, 7-20공구에 대한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소개를 하셨지요? 본 건에 대한 내 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반포출신 건설위원회 장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유준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하철 7-20공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방배동구간의 지하철노선설계변경 청원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건설의 타당성은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나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탁상행정, 변의 주의적 발상에서 공익만을 앞세운 공사강행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현장 확인과 도면을 통하여 심사숙고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써 청원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당초에는 고속버스터미널, 카톨릭의대, 국립중앙도서관, 방긍중학교였던 노선이 현재 확정 된 공사 설계도는 반포4동 동궁아파트 밑을 관통하면서 아파트 및 단독주택 밑을 통과하도 록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청원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구간을 약 10 내지 20m 옆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국ㆍ공유지 및 산 밑을 관통하게  되므로 주민들의 피해를 수 있습니다.
  공익우선의 지하철공사라고 하더라도 소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아파트 밑 관통보다는 야산이나 국ㆍ공유지, 공공기관 밑을 관통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변경선은 설계변경시 모든 구간이 공공기관, 국ㆍ공유지, 야산 등을 통과하게 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전혀 없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이 구간은 지하철역이 있는 구간도 아니고 단순히 지하로 통과만 하는 구간이므 로 설계변경의 특별한 어려움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공사진척도는 환기구 설치공사 및 본공사 준비단계인 관계로 설계변경으로 인하 여 공사비의 낭비도 없는 사정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측이 주장하는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 반경 R400은 현재 호남선 쪽으로 치우쳐진 역사를 경부선과 호남선의 중간지점으로 설정하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또한 현재 노선을 보면 R400이하의 R300지점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예를 들면 동아일보사 구간 1호선 R140입니다. 올림픽패밀리아파트구간 5호선은  R250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지하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로써 본의원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노선변경 요구가  타당성이 있고, 국ㆍ공유지, 공공건물, 도로, 야산을 피하여 아파트와 단독주택 밑을 통과토록 설계된 지하철 노선변경 요구는 민주시민의 정당한 권이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하철건설본부는 불법적인 사전공사를 즉시 완전 중지하고 이 구간의 설계를 자진변경하여  공익을 앞세워 밀어붙이면 된다는 탁상행정, 편의주의의 구시대적 발상의 일대전환의 계기 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이 이번 제73회 임시회에서 처리 종결토록  특별배려를 부탁드리며, 또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어 서울특별시의회가 시 민을 위하여 엄존하고 있음을 집행부에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배부해 드린 도면을 잠간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린 R300지점이 우리 7호선 공구에 이미 그 위쪽에 2개의 공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터미널 역사의 대충 지금 위치를 보면 호남선과 경부선에서 봤을 때 호남선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습니다.
  역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기존 역과 이러한 중간 정도로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맨 좌측이 되겠습니다. 빨간선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확정된 설계노선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 가운데 있는 분홍색을 원합니다.  분홍색을 보시면 조달청이나 국립중앙도서관, 학술원, 또 야산을 통과해서 방화동구간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구간을 굳이 피해서 팔레스호텔과 동궁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이런  소시민이 사는 아파트 밑을 지나가게 설계를 강행하겠다 하는 것은 크나큰 무리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지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운 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줘봐요. 이것이 어떤 것이 선이고, 지금 이것은…….
장정일 의원  설계계획선으로 되어 있는 이 까만선 위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확정된 설계도면입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선은 그 가운데 분홍색입니다.
이경운 위원  노란색은 뭐예요?
장정일 의원  지금 맨 우측에 있는 그 색깔은 지금 기 유출되어 있는 최초의, 물론 지하 철 설계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가상 설계도면을 그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최근에 입수한 도면에는 푸른색깔로 되어 있는 이러한 노선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저희 민원인들이나 제가 주장하는 선은 아 파트 밑을 관통하는 이 빨간노선을 가운데 있는 분홍색선으로 약 한 10m에서 20m 설계변 경을 하면 제3의 민원이 없는 가장 좋은 설계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의 노선이 지금 확정된 설계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대로 이것은 계획선이다 이런 것이었고, 제일 좌측에 있는 선은 현재  도면이 확정된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선은 이 가운데 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장정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7-20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에관한청원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전문위원 수고 많았어요.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7-20공구 노선일부 변경요구 청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7-20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청원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윤관병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윤관병 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인근건물이나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 민원을 야기시키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접수된 현황과 법원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 있는지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은 지금까지 전부 4건이었습니다. 4건에서 3건은 종결되었고, 1건은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윤관병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청원 같은 것이 들어왔을 경우 지금 집행부에서는 부담성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청원의 취지가 정당성이 있는지 하는 검토보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무슨 질문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이를테면 청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한번 질문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청원은 의회에 접수가 되고, 저희는 의회의 지시에 따라서 청원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저희들한테는 접수치 않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러면 청원이 들어왔을 경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을 때에 그 후 에 집행부에서 청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는 하고 있으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물론입니다.
윤관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원설명서를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장정일 동료의원님 께서 소개한 7-20공구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보았습니다.
윤관병 위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청원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것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청원 취지가 집행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 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요구노선은 기술적으로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청원이 들어와서 해결된 건수가, 설계변경을 해서 한  례가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하철?
윤관병 위원  네, 지하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 동안에 청원이 의회를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2건입니다. 5호선 45공구 지하보도를 연장하라는 것과, 또 6호선 시점 측에 환승구간을 변경하라는 2건의 청원이 저희들한테 접수되어 있습니다.
윤관병 위원  아까 보고내용을 보면 청원에 대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승인허가가 나기  전에 필요했기 때문에 1년 전에 해야 되는 환기시설 때문에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우 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가요?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승인 전에, 1년 전에 환기통을 시설했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런 이유가 성립됩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어려운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지하철을 1970년부터 건설하고  있습니다. 1기 지하철을 건설했고, 2기를 건설하고 있고…….
윤관병 위원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관에서는 승인허가가 나오기 전에 공사를  착공해도 되느냐 이 말을 물은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0년도부터 74년까지 저희가 1 호선 건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호선, 3호선, 4호선 공사를 했고, 지금 2기에  들어와서 1단계 83.5km가 지금 약 80%에서 90%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2기 2단 계 공사가 금년 연초에 공사착수가 되었습니다.
  금년 연초에 자수된 공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수직구 공사가 한 1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수직구 공사를 해야지만 터널 굴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 오던 관례대로, 그것이 잘못된 관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 오던 관례대로 저희들은 공공도로나 공공기관의 토지사용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관병 위원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존 에 승인나기 전에 환기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없었다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 허가승인 없이 사전공사를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고집을 세우는 경우가 그런 이유가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좀 잘 못 들었습니다. 소란하기 때문에 잘 못 들었습니다.
윤관병 위원  지금 이런 승인 이전에 환기시설을 먼저 해 놓은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 고 싶어도 기이 사전공사를 해놓은 것 그 시설투자비 때문에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그런 얘 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법을 집행하기 전에, 허가가 나오기 전에 해 놓고 지금 그런  투자를 해 놓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승인이 나기 전에…….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이렇게 리해를 하십시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이 절대로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한다고 그러면 공사착수는 이 시점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의회에 통과한 예산편성은 9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끝날 뿐이 아니라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모 든 것이 다 끝나야 됩니다.
윤관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공람이고, 뭐 이런 것이 다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이 투자를 벌써 승인 나오기 전에 사전공사를 다 해 놓아버렸는데 거기다가 공람을 하면 뭘 합니까? 공람을 주민들이 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글쎄요, 거기서는 서로 의견이 달라집니다.
윤관병 위원  말씀해 보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러니까 저희들은 서울시의 교통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지하철공사를 끝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지하철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의 욕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잘하고 있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윤관병 위원  물론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민원인들도 생각하셔서 설계변경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설계를 해 놓은 것은 일변도로 그냥 밀고 가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는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청원 같은 것이 들어왔을 적에도 다 이유가 있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본 부장님께서 기이 집행부의 입장이니까 민원인들을 생각하셔서 사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시 지 말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하시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하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 요.
박하영 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7-20공구 본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주민을 직접 만나 그 쪽 분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현장에 직접 나가서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합당한지 확인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준향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박하영 위원께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주민의견청취 및 현지 확인이 필요하리라 생각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지하철7-20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에관한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동의의건(박하영의원발의)
(15시 45분)

○위원장 유준향  이의가 없으시면 박하영 위원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소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께서 곁들여서.
박하영 위원  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코자 하여서 제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장에는 김태웅 위원, 위원에는 이춘수 위원, 박영식 위원, 한상현 위원, 김기영 위원 다섯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준향  네, 감사합니다.
  박하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소위원장에는 김태웅 위원, 위원으로서 이춘수 위원, 박영식 위원, 한상현 위원, 김기영 위원의 다섯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하철 7-20공구 노선일부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심사소위임금 위원장에 금태웅 위원, 위원에 이춘수 위원, 박영식 위원, 한상현 위원, 김기영 위원 다섯 분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지하철1호선노선연장및10호선노선변경요구에관한청원의건(윤기성의원소개)
(15시 47분)

○위원장 유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 1호선 노선연장 및 10호선 노선변경 요구 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 소개의원이신 윤기성 의원님께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윤기성 의원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지역주민을 위하여 뛰시는 교통위 소속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중랑구민 1만 5,872명의 뜻이 담긴 제2차 청원과 지난번에 제출된 1차 청원인 1만 7,014명 등 총 3만 2,886명의 애틋한 마음과 피끓는 호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청원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1기 지하철의 제1호선이 서울역과 청량이역까지는 서울시 소유이고, 그 나머지는 철도청소유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약 100만의 시민들이 엄청난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염원이 바로 지하철 1호선의 연장운행입니다. 지하철 1호선은 2호선처럼 흑자 황금노선입니다. 즉, 흑자경영이 가능한 노선으로 이 노선을 철도청에서 눈독을 들여 국철화한다는 명분으로 5년 이상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가 놀아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중랑구민에게 지하철 1호선의 청량리역에서부터 중랑구 망우동, 소위  양원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지하로 연결개통함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호선의 효율성과 이용률을 극대화시킬수 있는 이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잘 아시겠지만 일산, 분당, 과천 등에 연계되는 지하철 건설비용이 2,000억원이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며, 중앙정부의 분담분에 대하여 부담을 회피 또는 미루는 등으로 서울시의 재정이 크개 악화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민을 위하여 수천억원을 낭비하면서도 서울시민 중 가장 낙후된 중랑구민에게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어찌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중랑구민이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지하철은 유일하게 동대문구 청량리 지하철역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큰 도로는 망우로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나마도 강원도 행락인파로 인하여 특히 서울시계 경기도 구리시와 미금시가 인접한 관계로 시내를 왔다가 가는 데는 여러 시간이  걸리는 등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랑구의 낙후성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뒤지고 있는 실정이며, 기간산업의 발달로 구의 자입도가 34%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왜 유독 중랑구민만이 이러한 불편과 락후된 도시에서 살아야 합니까? 제가 60만 중랑구민을 위하여 청원을  소개하게 된 연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청원이 받아들어져 시행이 된다면 강원도의 행락인파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강원도 행락인파의 교통체증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왜 서부지역은 지하철이 되어 있으며 도로확충도 한 바 있는데 유독 동부지역의 관문인 중랑지역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주장해 온 철도청에만 의존한다면  철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랑구민으로서는 지역이기주의라고 할지 모르지만 철도를 경기 도로 이전하고 서울시내에 있는 철도노선은 지하철 건설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가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이 지역의 전철화가 늦어진다면 우선 서울시에서 먼저 시민 을 위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우노선은 중랑인구 60만이지만 1일 교통인구 는 160만으로 엄청난 교통체증 지역입니다.
  왜 이런 중요한 지역에는 지하철을 건설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보다 더 다급하고, 이 지역의 교통인구보다 더 많은 지역이 있다면 본위원도 양보할 의향이 있습니다. 어느 의원님이든, 모든 서울시민이든 한강 줄기인 정평, 가평, 장평 일대를 가 보신 분은 이 지역의 교통체증을 실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중랑구민의 이러한 실정을 이해하시고 이 지역의 지하철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60만 중랑구민을 대표한 3만 2,886명의 피끓는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철도청에서는 이미 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수년 전에, 약 5ㆍ6년 전에 했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방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준향  윤기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쪽에 소위원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1호선노선연장및10호선노선변경요구에관한청원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하철 1호선 연장 및 제3기 지하철 10호선 노선변경 청원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지하철1호선연장 및 제3기지하철10호선노선변경청원검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경운 위원  본 청원 건은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분석도 들어 봤 습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론내린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일단 소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쪽의 얘기도 들어 본 후에 소위원회의 조사를 끝낸 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본위원은 질의나 답변을 할 것  없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준향  고맙습니다.
  지금 이경운 위원께서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보 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주민의 의견청취 및 현지확인이 필요하리라 생각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찬성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지하철1호선노선연장및10호선노선변경요구에관한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동의의건(이경운의원발의)
(16시 06분)

○위원장 유준향  재청이 있으므로 이경운 위원께서 제안하신 소위원회 구성동의안은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운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 소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한단규 위원님, 편봉국 위원님, 윤관병 위원님, 오세근 위원님, 이원국 위원 님 다섯 분인데 소위원장에 한서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준향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경운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한서규 위원님, 위원에는 편봉국 위원님, 윤관병 위원님, 오세근 위원님, 이원국 위원님 다섯 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원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하철 1호선 노선연장및 10호선 노선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심사소위원 회 위원장에는 한서규 위원님, 위원님으로서는 편봉국 위원님, 윤관병 위원님, 오세근 위원 님, 이원국 위원님 다섯 분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임된 소위원장 두 분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청원은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사항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청원에 대하여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우리 교통위원회에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 지하철건설본부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6시 08분)

○위원장 유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하철건설본부소관 3/4분기 주요사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소관3/4분기주요사무추진실적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향 위원장,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기영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제2기지하철 공사구간 중 6호선 하월곡동에서 묵동간 4.7km가 도로국에서 95년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부간선연결도로와 겹쳐서 11억 4,000만원을 들여 설계한 것이  허사가 되고 새로 20억 6,000만원을 들여 재설계한 것은 부서간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였는데 도대체 시장주재 간부회의 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정도 업무협조가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책임소재는 누가 져야 하는지 본부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화랑로구간입니다. 화랑로구간인데 북부도시고속도로가 성산대교 북단에서 시작해서 이 화랑로구간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를 4개 공구로 쪼개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지하철 6호선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지 금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월곡삼거리에서 월릉교까지 2.9km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 시고속도로 4공구는 길음교에서부터 묵동인터체인지까지 6.1km구간이 됩니다.
  잠깐 그 사업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북부부시고속도로 4공구는 시행부서가 종합건설본부이고, 연장은 6.1km, 건설구간은 길음교에서 묵동, 도급비는 848억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하철, 여기는 6호선 10공구가 되겠습니다만 지하철공구는 2.9km가 중복이 되고, 이것은  동월곡삼거리에서 월릉교까지, 그리고 도급비는 1,00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착 공해서 97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별로 추진경위를 잠깐 보고를 드리면 북부도시고속도로 4공구의 경우에 타당성 조사를 86년 12월부터 88년 2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는 89년 8월에서 91년 2월까 지, 실시설계는 90년 3월부터 91년 8월까지 마치고, 공사는 91년 12월에 북부도시고속도 로 4공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하철 6공구 중복구간은 타당성조사를 88년도에,  약 1년 8개월 늦게 시작을 했고, 88년 8월에 타당성조사를 시작해서 89년 11월에 끝을 냈 고, 기본설계는 91년 11월에 시작해서 93년 6월에, 그리고 실시설계는 92년 12월에 시작 을 해서 94년 3월에 마쳤습니다. 실시설계가 착수된 시점은 약 2년 10개월 가량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지하철 6호선 10공구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과 도시고속도로 계획간에 시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차가 발생한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는 2기 지하철보다 약 2년 먼저 시작이 됩니다. 계획이 시작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도시고속도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기 지하철은 160km에 8조원 이상이 드는 그러한 거대한 공사이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조기착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90년 12월 뒤늦게 정부의 건설비 일부지원계획이 확정이 됨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지하철 조기착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방침이 확정된 90년 12월에 확정되어서 지하철 6호선은 그에 따라 서 93년에 착공키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간의 시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도시고속도로를 먼저 추진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정부지원이  확정되는 90년 12월입니다. 90년 12월 시점에서 지하철 6호선 노선은 노선이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3기 노선이 확정된 이런 상태하고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90년도 3월에 착수된 도시고속도로의 설계는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기 지하철 1ㆍ2ㆍ3ㆍ4호선에 건설할 때 저희가 교량하부나 도시고속도로 하부에 지하철을 건설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고속도로가 먼저 진행을 하고 추후에 지하철 6호선의 중복구간, 아까 말씀드린 도시고속도로 6.1km 중에서 약 절반가량 됩니다만 2.9km 구간은 중복구간 설계할 때 도시고속도로의 고가구조물을 감안을 하고도 설계와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당시에는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고속도로와 지하철의 병행건설하고 일체구조로 설계변경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91년…….
권순직 위원  본부장님,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91년 12월에 도시고속도로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북부4공구가.  착수되어서 92년 들어와서 도시고속도로의 지하철 중복구간 2.9km 공사를 일단 중단을 시 켰습니다. 지하철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밀검토를 하자 그래 가지고 92년도 들어와 서 일단 착수를 유보를 한 장태에서 지하철 6호선 실시설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관련도매와 협의한 결과 도시고속도로와 지하철 6호선간의 중복구간  2.9km를 동시에 일체로 시공하는 것이 시공성이나 경제성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관계도면이 도착하지 않아서 지금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93년8월에 지하 철 6호선과 도시고속도로 중복구간 2.9km를 병행건설하기로 서울시의 방침이 결정이 됐습 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도시고속도로와 지하철이 중복되는 2.9km 구간은 재설계를  하게 됩니다. 재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재설계 비용으로 8억 3,000만원이 추가 소요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일체구조로, 말하자면 지하철덩어리가 들어가고 지하철에다가 기초를 박게 됩니다. 당초의 설계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기초를 넣고 여기 위에다가 고가도로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있고 터널을 그냥 뚫게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보다는 지하철에다가 고속도로 교각을 세워서 여기다가 고속도로를 얻는 것이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체구조란 말을 저희가 쓰게 됩니다. 지하철과 도시고속도로를 일체구조로써 시공하게 되면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지하철의 종단계획을, 말하자면 지하철의 계획을 전체선형을 1.5m 가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지하철을 높이게 되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5m 가량 상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굴착과 흙막이 공사가 감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 삭량이 감축이 됩니다. 그리고 상부구조로부터 진동과 소음감소를 유리하게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의 상부구조가 당초설계는 콘크리트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고속도로는 고가도로로서. 그것을 저희가 망구조로 바꾸었습니다. 스틸 스트럭처로 변경함으로써 상부의 하중이 가벼워지게 되었습니다. 가벼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간에서 유리하게 되었고, 이 망구조는 저희가 공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술축적이 많이 되어서 신뢰도가 높고 곡선부 구조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콘크리트구조보다는. 그래서 공사비측면에서 유리하고, 시공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공과 흙막이수량이 감소가 됩니다,  이 종단을 들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만큼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고 시공비도 그 만큼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별도 별도 공사로 갔을 때 2개를 더한  시공비보다는 1개 공사로, 일체구조로 가는 것이 훨씬 싸다고, 지금 제가 관련수치를 가지 고 있지 않은데, 자세한 숫자는 수치가 도착을 하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체구조로 변경을 해서 하는 바람에 공사비는 제가 나중에 틀리면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140억원 가량을 저희가 절감을 하 게 됩니다. 반면에 설계는 8억 3,000만원을 더 설계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당초부터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를 했었다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고 다시 반복을 하면서 한두 군데에 잘못 된 점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직 위원  앞으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구간인 원당사거리 지하도 출입구에 대하여 다시 묻고자 합니다.
  지하철 출입구는 시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출입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당사거리 지하도 출입구는 현재 설계 중인 아파트단지 5만여 명, 가양1동ㆍ2동ㆍ3동 약 6만 명, 염창동 약 3만 명, 등촌동 2만 5,000여  명, 총 인구 16만 5,000명의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누 있는 동쪽광나루 출입구를 내지  않고 왜 주택이 한 채도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허허벌판 서쪽방향인 논바닥 쪽으로 출입구를 만들어 시민들을 불변하게 만들려고 하느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자 본부장께서는 이 문 제는 원당사거리 고속거도를 건설할 때 함께 출입구를 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원당사거리 고속차도는 금년 7월에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7월에 착공예정인데 사실은 고가거도 건설과 지하철 출입구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이며, 래년 상반기에 지하철 5호선 원당사거리 구간이 개통예정인데 고가거도와 지하철 출 입구의 착공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특히 관련부서도 다른데 마치 관계가 있 는 것처럼 답변한 본부장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본부장은 모신문사의 질문에 대하여 애당초 설계가 잘 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사과하며 빠른 시일 내에 동쪽방향으로 출입구를 내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본부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 른 곳에 가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본부장은 언제까지 시민의 대표인 위원들에게 대 충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할 것인지, 본부장은 지금 우리 교통분과 위원님들과 일천만 시 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본부장의 진실과 계획 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사거리 네 방향으로 출입구가 나지 못한, 한 방향으로, 등촌지구로 출입구가 나지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강서로에서 공항로로 90도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되는데 그 계획을 할 당시에는 등촌동에 아마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당사거리에 남측으로 한 75m가 밑으로 치우쳐서  그것이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사거리를 그냥 직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일정한 곡선으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당사거리 중심점으로부터 약 한 75m가 남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지하철이 건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양ㆍ등촌지구  개발이 있는 그 사거리 쪽에는 출입구가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쪽에는 출입구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보고를 드렸고, 그 출입구는 앞으로 금포술도가 고가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포가 도가 고가로 처리될 그 공사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같이 공사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라고 권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하철은 곧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하도공사를 하게 되면 약 10억원이 넘습니다. 한 15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지하도공사가. 15억원 공사를 만약에 거기다가 벌이게 되면 그 위로 지나가는  고가도로는 한 60억원, 80억원 공사가 됩니다, 고가도로 공사는. 그 15억원 공사를 맡은 사람이 위에 60억원, 80억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하게 됩니다,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작업장에는 2개의 업자가 들어가면 상충이 생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한 공사장 에는 두 사람을 집어넣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는 그 사거리 지하차도공사를 하면 그 사거리를 고가로 횡단하는 2개의 공사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개의 공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지하철이 개통한 후에 가양ㆍ등촌지구 분들께는 약간 불편을 끼쳐드리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강서로에 신호등처리를 해서  한 신호등은 건너오셔야 됩니다. 한 신호등을 건너와서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 이고, 그 지하도공사와 고가도로공사가 동시에 집행되어서 그 전에 같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직 위원  본부장께서는 말입니다, 애당초 그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니지요, 그것이 지금 설계를 하면 거기다가 출입구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초 기본계획 당시에 지하철노선이 원당사거리 중심부로부터 약 75m를  떨어져서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75m 이상의 말하자면 장대한 지하통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설계하게 되면.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등촌ㆍ가양지구의 개발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m 남쪽으로 치우쳐서 돌아갔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쪽 사거리 쪽에는 지하도 출입구가 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순직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그 출입구를 빠른 시일 내에 내 주겠다고  확답을 하셨다는데, 사실이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요?
권순직 위원  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글쎄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렸겠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왜냐하면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것은 아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권순직 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 출입구를 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러니까 출입구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직 시의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권순직 위원  그리고 지금 본부장께서 고가도로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지하출입구하 고 고가도로 건설하고 사실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물론 공사는 별도 별도 공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사거리 밑 에서 땅을 파야 될 것이고, 그 사거리를 전부 파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공사는 그 사거리를 고가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교각이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공구 는 같은 공사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가 옆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상하로 되어 있을 때, 수직관계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은 안 했으면 싶습니다.
권순직 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언제 출입구를 착공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직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 설계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요, 결국은 고가거도와 동시에 발주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직 위원  만약에 지금 내가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가거도는 금년 7월에 설계가  들어가도 래년 7월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착공하겠다는 것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그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권순직 위원  그것은 순서가 아니지요. 이것은 별도로 착공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러니까 아까 설명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5억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5억원 공사를 먼저 발주하게 되면 그 위에 오는 60몇  억원 공사를 그 15억원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권순직 위원  아니, 지금 동쪽 출입구는 말입니다, 원당사거리 고가도로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출입구를 내는데 거기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답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안 하겠습니다.
권순직 위원  원당사거리하고 지금 출입구 낼 데하고 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문기자한테 사과까지 했다고 얘기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모 어떤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말이에요, 고가도로하고 같이 해야 된다 말이야. 이런 답변을 해 주시 고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도 말도 되지 않잖아요,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고가거도하고 같이 해야 예산이 덜 들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간사, 유준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준향  수고했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세근 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왕십리에서 고덕구간 15km 공정을 보니까 92.1%가 공정이 완성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왕십리 앞에 35공구 역사 설계변경을 몇 번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5호선 35공구는 저희가 설계변경한 횟수는 다섯 번을 했습니다.  91년 12월부터 94년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었습니다.
오세근 위원  설계변경 다섯 번 내용을 좀 한번…….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역사에 대해서만은 제가 따로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고요, 설계변경이 다섯 번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제1회 설계변경은 91년 12월에 했습니다. 정거장의 역무실 구조가 변 경되었습니다. 역무실 구조가 변경되었는데 당초의 설계는 지하 2층과, 제가 알 수 있는 것 은 제가 답변드리고 제가 미진한 부분은 실무자하고 의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역사는 지하 2층 90m였었는데 이것이 지하 5층의 50m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서 34억원 가량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연장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개착 정거장의 에스컬레이터 터널설계가 삭제되었고, 환기구 규모와 위치가 변경되어서 약 29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설계변경시에는 약 6억원 가량이 증가가 되었고요.
  두 번째 설계변경은 92년 10월에 했습니다. 정거장 계측터널 지질조사비가 추가되었고, 개 착정거장의 토질이 암으로 판정됨에 따라서 토질별로 수량변경이 있어서 이 때에는 일부 감 요인과 증 요인이 발생해서 1억 2,900만원의 증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러면 이 설계변경을 할 때는 우리 본부 설계실에서 합니까, 외부에 하청이나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닙니다.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건설본부가 하게 됩니다.
오세근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했네요. 전문인들, 전문가. 전문가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 설계를.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니지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오세근 위원  우리 위원들은 비전문인들이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라는 것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 겠습니다만…….
오세근 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94년 8월 18 7-21공구 민원입 앞에서 서울시 교통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가결이 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본부장께서 그렇게 주민대표 정조영 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대금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있을 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본부장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오세근 위원  이름까지 이렇게 해서 나한테 그 자료를 주신 분이 있어요.
  동작구 사당동 인정아파트 111호에 사는 분이에요, 정조영 씨가.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분들이 그런 의미로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건설본부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위원님께서는 믿습니까?
오세근 위원  아니,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설계변경을 다섯 번씩이나 전 학사들, 전문인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설계변경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오세근 위원  네, 전공을 하고, 전문가들이.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은…….
오세근 위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세근 위원  본부장님이아 그래도 다 밑에 부하들도 많고, 외부에 설계용역도 주어가지 고 받기도 하고, 감리단도 다 자문도 받고 하는, 그래도 우리보다는 지식이 더 많다고 나는  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이동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땅을 다 파놓고 설계를 하면 설계변경 요인을 줄일 순 있습니다, 땅을 다 파놓고  설계를 하면. 그렇지만 저희가, 땅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100m마다 또는 50m마다  시추공을 찔러서 그것에 의해서 일단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는, 말하자면 지하에 하는 토목공사는 설계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목공사는 물론 도면가지고 다 계약을 하게 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단가 계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목공사는 내역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내역서 계약에 보시면 모든 것이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계약했던 그 물량이 싼  물량으로 떨어지면 그것은 저희가 돈을 주지 아니하고 정산을 하고, 싸게 계약했던 그 부분 들이 비싸게 나오면, 예를 들면 추상도에 의해서 암으로 상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말하자면  토사가 나왔다 라는 것은 그 토사를 보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필요 하고,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벽하게 다 해 놓고 할 수 있는 토목공사는  글쎄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상의 환기구문제 설계변경한 내용을  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도 토질이나 지질에 무슨 변화가 옵니까, 환기구 설계변경한 것도 토질하고 그런 것하고 관계가 됩니까? 환기구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35공 구?
  전문가들이 하는데 설계변경을 그렇게 밥먹듯이 합니까? 애초의 자리에다가 환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민원도 없고, 본위원이 그 동네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땅속 토질이야 몇 번 했다고 하더라도 본위원도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못합니다. 환기구를 왜 설계변경해서 그 지역주의 의혹을 사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35공구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나 설계변경은 다 옳고,  주민들이 민원으로 지적하고 하는 것은 다 그르고, 거기에 대한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 전 례도 나쁜 것은 뜯어 고쳐 야지요.
  35공구 민원이 피해보상이 지금 43세대, 추가로 3세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해결된 것을  건설부장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다섯 사람이 현재 해결이 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정은  92%, 100%가 내일 모레 다 정성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서울시민을 위한  지하철이고, 주민을 위한 지하철입니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지하철공사이고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례가 없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무보상심의위원회를 하 나 만들어 놓으세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다가. 뭣 하는 것입니까, 그것.
  안전진단을 했으면 이유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한 것 아닙니까? 돈을 한 세대에 한 600,  700씩 들여 가지고 세 세대를 했으면 보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 보상도 해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례가 밥먹여 줍니까? 과거 군사독재들이 만들어 놓은 오 법은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왜 선의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그래 가지고 시의원들 각 지역에서 수모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조석으로 당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여기서 끝나고 나면 또 지역의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또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병풍역학을 하고 방풍역할을 하려고 만들어 놓았습니까? 차라리 무 보상심의위원회라고 거기다가 심의위원회 하나를 더 만드세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지하철공사 총 책임을 맡아서 하신다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본위원도 여러 차례 내가 집행부에다가도 건의도 했고, 또 주민과 집행부 부장이나 과장들 하고 대면도 했지만 해결이 안 나요. 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 면 피해보상을 해 줘야죠, 당연히. 왜 못해 줍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보상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보상이나 이 보수는 형평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형평성이라 하는 것은 어떤 주 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노선, 앞으로 건설할 노선 해서  145km라는 방대한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형평성에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저 희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는 사 유는, 그리고 그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건축을 전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현장답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답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진단도 의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표본을 추출을  해서 안전진단을 의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만약에 그 집이 구조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더 이상 서 있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가  보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보수로써 가능하다고 판정이 났을 때는 저희가 보수 할 수 있는 돈을 드리든지, 또는 보수를 해 드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일하도록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가 시민세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맡고 있는 한 공구만 맡고 있다면 그렇게 해도 저희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3기 지하철 120km를 또 건설해야 되는 막중한 실무가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다른 공구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문제에 대한 말하자면 후유증, 이것이 선례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오세근 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선례가 있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뜯어고쳐 가지고 이것 을 보상해 주고 단돈 10만원이라도 해 줘야죠. 한 3, 4년 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안전설단을 받았어요, 안전진단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 못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보수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왔 다 이 얘기예요. 안전협회에서 나왔는데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차장 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차장 이하 부장, 시청 공무원들하고 또 나머지 건축분야랄지, 토목분야에서 그렇게 심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형식적인 그런 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 있느냐 이  얘기예요, 건축한 지가 한 3,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안전진단 받은 건물이요. 그러면 그 건 물에 가서 벽에 금이 가고, 바닥에 금이 가고, 목욕탕 바닥이고 천장이고 해서 물이 새고  그래서 일부 보수했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수도관이 터지고.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값어치  문제랄지, 당장 붕괴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손실이  현재 와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고 한집 같으면 얘기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마무리를 해 줘야죠.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라도 해결 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지은 지 한 3, 4년 되었는데 안전진단까지 했는데 보수로 그친다는 것은 형평성에 나는 안 맞다고 봐요, 우리 본부장께서는 형평성에 맞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럭키개발이라는 데가 1기 지하철공사 했습니까? 몇 km 공사한 회사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1기 지하철에는 시공실적이 없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리고 2기에 몇 km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금 2기 지하철 중에서는 5호선 35공구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오세근 위원  한 군데 하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오세근 위원  그 어려운 지역에 경험도 없는 회사에서 공사를 하니 그런 모든 공사가 잘  이루어졌겠습니까? 터널공사를 하는데 상에 물을 놓았는데 물이 엎질러져요, 흔들려 가지 고. 그래서 주민들이 91년도입니다. 처음 공사 시작할 때 지하에 가 가지고 공사중단해 달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래서 2ㆍ3일간은 조용하더랍니다. 폭약같은 그런 폭발물을 쓰니까 진동이 좀 약하고 하더니 한 3ㆍ4일 지나서 또 그렇게 계속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본부에 나간 감독이 보상도 해 주고 보수도 해 주면 되지 공사는 공정이 있으니까 빨리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은 다 믿었다 이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감독관이 두 번, 세 번을 바뀌었어요, 지금. 모른다 이 얘기예요. 전자에 감독관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거기가 몇 번 바뀌었어요, 감독관?
    (「세 번 바뀌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세 번 바뀌었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면 씁니까? 현장감독은 본부장이나 시 장을 대행해서 현장 총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좀 문제가 되면 인사이동해서 다른 데로 보내  버리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만 골탕먹여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선의의 우리 시의원들만 이 런 피해를 보고 있어서 쓰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환기구 설계변경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엉뚱한 데다가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그 보도가 있으면 그 뒤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도 그 뒤로 빠꾸해서 해야지, 엉뚱하게 멀리 공사비도 더 들어가게 설계변경했어요. 환기구 문제입니다. 바로 그 보도에, 보도가 좁으면 그 뒤쪽으로 빠꾸해서 했으면 민원도 없고 조용합니다. 그것을 엉뚱하게 멀리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제재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치워주지 않겠다, 주민도 드러눕겠다,  절대 공사 못한다. 그런 것들은 민원도 없이 완전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위치가  바로 뒤로 빠꾸만 하면 됩니다, 한 사람 땅이고.
  그러니까 전문인이나 전문가들이 다 한 것들이 다 거짓말이고 우리 의회에 와서 본부장님  이하 전체 부장들이 보고하는 것은 형식이고, 너희들 아무리 큰 소리 해 보았자 소용없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다 그대로 공사하면 되지, 네까짓 것들한테 무슨 힘이 있느냐, 그 러려면 뭐하려고 예산도 우리한테 받아가고 이런 보고도 합니까? 그러러면 아예 자체 상임 위원회에다 보고도 안 해야죠. 하나라도 지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본부장께 서. 보상문제랄지, 주민들이 청원을 내고 시정요구한 것 하나라도 지금 이루어진 것 있습니까? 본부장 말씀해 보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청원이요?
오세근 위원  청원이고, 민원이고 그런 것들이 한 가지라도 받아들여진 것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다 옳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민대표가 주씨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피해가 있어 가지고 시정을 해 달라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되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받아들여진 청원도 있었습니다.
오세근 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3호선의 경우에 있었습니다. 3호선 연장구간에, 3호선 4공구의  청원이 받아들인 것이 있었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마,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데 안전점검과 보수를 요청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오세근 위원  보수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그 청원은 저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전부 저 희가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환기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다가 제가 도면에  의해서 차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이 환기구는 보도폭이 3m인 보도에 폭이 2m인 환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3m 보도폭에  2m의 환기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사유지를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 가지고 경찰관서 바로 옆에 사유지 23평을 도시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환기구로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세근 위원  원래 보도에다가 지금 환기구를 만들려고 원래 설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오세근 위원  그러면 그 보도 바로 뒤에 행당파출소가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해 옮기는데 가. 그러면 바로 보도 뒤에도 한 사람 땅이고, 파출소 옆에 길게 나 있는 데도 한사람 땅입니다. 그러면 바로 보도에서 빠꾸해 가지고 길게 하든, 가로 세로로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민가하고 머니까. 그런데 그것을 멀리 갖다가 민가하고 연결이 됐어요, 이 환기구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가깝게 거기서 빠꾸하면 될 것을, 한 사람 땅이 고 딴 사람 땅도 아니고 건축물도 없습니다, 거기에. 다 가건물이고 하꼬방이에요. 지금 현 재 목재소 기계설치해 놓은 데 거기에는 지금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을 지금 그 사람도 못 뜯겠다 이 얘기예요, 계약기간도 있고. 또 주민도 거기다가는 안 된 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뭐하러 이중 삼중으로 예산도 더 들어가고 민원이  그 지역주민들 민원, 제재소 기계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민원, 겹쳐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들이 하는 것이 그런 설계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래서 경찰관서 옆에다가 환기구를 설치를 해서 환기구 입을 하늘을 향하지 않게 하고 도로변을 향하게, 주민들은 이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구  바람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도로 쪽에다 하겠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 위원  도로 쪽에 하고 보도하고 뒤에 하고 그것이 한 7m 내지 8m 기장입니다. 3m 폭에 기장이 7m이더군요. 그러면 이빠이 다 들어갑니다.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3m 띄워야죠, 보도에서 이빠이 환기구 설치합니까?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하려면 3m나 2m 띄워야 되데요, 보면. 그러면 시에서나 정부에서 하는 공사는 안 띄워도 됩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가 지금 2기 지하철 145km에 약 1,200여 개의 환기구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일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환기구공사는 근처 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하철 정거장 출입구가 나오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  이외에 본선이 지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환기구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급기구건 배기구 건 다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지하철공사는 저희는 하기는 해야겠고 교통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말씀하시는데 전문가도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전부 잘할 수 있는 면허증 가진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기술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는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아니, 원래 보도에다가 1차로 설계변경한 것을 바로 거기에서 후퇴를 하면  아무런 민원도 없어요. 그 지역 안 가보셨지요? 본부장께서 안 가보셨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리 동  지나가 봤습니다.
오세근 위원  바로 그 한 땅임자입니다. 파출소 지금 설계변경해서 멀리 설치하려는 데하고 지금 보도 있는 데서 바로 후퇴해 가지고 해도 다 한 사람 땅이에요. 거기를 가로로 하 든, 세로로 하든 주택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주택가하고 멀어요. 저쪽 파출소 쪽 으로 가면 뒷길하고 이면도로하고 폭이 좁아요, 한 8m밖에 안 돼요, 이쪽으로 하면 한  20m 이상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다 상술들이 있고 무허가건물들이 있으니까 거기 에서 후퇴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예산상으로나 설계하는 과정이나 다 누가 물어봐도 그것 이 옳다 그러지, 그것을 멀리 떨어져 가지고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있고, 제재소 지금 현  기계가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기계 뜯어내라, 주인은 못 뜯어내겠다. 계약기간이 내년이다.  어떻게 경찰력으로나  검찰을 동원해서 뜯어내고 설치할지는 모르겠는데, 왜 설계변경을 그렇게 했느냐 이 얘기예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 보고하세요.
○차장 김학재  도면의 위치가 너무 적습니다. 이 빨갛게 칠한 부분이 보도입니다. 3m정도 의 보도가 있는데 지금 당초의 계획은 보조에다 2m를 잡아먹어서 환기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뒤에는 한사람이 땅을 길다랗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 내 앞에 환기구가 나오는 것은 나로서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땅이 기니까 이 옆 에 한쪽을 떼어줄 테니까 내 땅 안에다 설치해 가지고 보도는 보도대로 활용하고, 자기는 옆 에 있어도 좋으니까 앞에만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기구가 보도에 서는 것 때문에 몹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주민과 협의를 해서 주민이 땅을 할애를 해 주겠다 그러면 돈을 드리고 환기구 용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환기구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도에서 이 사람 땅이 이렇게 길죽하게 되어 있는데 보도에 놓지를  않고 이 사람 땅 끄트머리에 놓게 된 그런 장황입니다.
  그래서 환기구 계획상으로는 아주 적정하게 잘 해결된 것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 위원  아, 집행부에서야 적절하다고 그러겠지요. 주민들 민원이 있고, 지하철 주민 피해가 지금 공사로 인해서 43가구가 있고, 바로 거기하고 바로 그 옆이에요. 그러면 또 세  세대가 지금 추가가 되어서 해결도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환기구까지 말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있다 이 얘기예요.
○차장 금학재  주민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땅은 이렇게 길게 있어서 자기 앞에 있는 것은 싫으니까 옆으로 해다오 해서 옆으로 했는데 이 사람 땅 뒤에 또 8m 소로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주민들은 큰 도로  앞으로 해서 이 사람 땅 앞으로 오면 자기네들은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 땅 옆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 집 쪽으로 조금 가까워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환기구가 가지는 필요성이나, 또 민원의 예민성으로 보아서 이런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러면 애초에…….
○위원장 유준향  잠깐, 민원을 최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시고 오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니까 좀 간단 간단하게 진행해서…….
오세근 위원  아니, 질의하는 것이 끝이 안 나니까 그러는데…….
○위원장 유준향  글쎄, 계속 하시는데…….
오세근 위원  왜 위원장, 위원이 질의하는데 거기에서 제지를 하려고 그럽니까?
○위원장 유준향  제지가 아니지,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니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 해서는 요점만 간단 간단히 하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서 회의를 원 만하게 진행하자니까, 제지는 무슨 제지예요.
오세근 위원  아니, 지금 92%가 공사가 이루어지는 마당인데 민원관계 그 보상문제도 해 결도 안 되지, 환기구까지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또 곤욕을 가져오게 해 가지고 쓰겠느냐 이  얘기예요,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을 고맙게 생각해야지, 다른 지역 같으면 드러눕고 굉장했을 거예요. 91년도에 집이 균열이 가고 현관이고 어디고 벽이고 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참았다 이 얘기예요. 금년 봄까지도 참았어요, 그 주민들이. 그 경험도 없는 회사에다 주어 서, 지하터널공사를 잘 했으면 거기는 크게 균열이 가고 진동이 가지 않을 그런 위치예요.  돌로 그냥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하가.
  그러면 본부에서도 감독 소홀도 했고 책임이 있는데 책임은 지려고 않고, 보상심의위원회 까지 해 가지고 보수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올 여름  내, 나하고 연락도 많이 했습니다. 본부장, 또 부장 만나고 과장 만나고 차장한테도 내가 얘 기를 몇 번 했고, 뭐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이럴 때, 다른  상임위원회에나 있고 그런다면 이것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들 앞으로 모든 민원관계랄지, 지하철공사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잘 해 나가 야 됩니다. 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앞으로 여기에 보상문제랄지, 복 구야 당연히 해 줘야지요.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요, 집행부나.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 게 해결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한두 달 있으면 추워지고, 지역주민들 보고는 나쁘다고 못하지 않습니까? 91년도부터  한 4년 그렇게 공사하는데 협조들 다 해 주었지 않습니까? 경험도 없는 럭키개발인가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 지역 전체를 다 우리 구간을 봅니다. 용답동이고  마장동이고 행당동이고 다 보는데 경험이 있으면 기술적으로 다들 처리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좀 해 주시겠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보수, 보상에는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오세근 위원  형평성 관계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 4년 된 집이 안전진단까지 해  가지고 금이 가고 벽에 타이루가 깨지고 수도관이 터져서 다 복구하고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재산상의 손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평성만 자꾸 따지면 되냐 이 얘기예요. 앞으로 재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해 줘야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을 집행하고 있는 본부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럼 어떻게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하철건설본부장 리 동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태 까지 우리가 해 온 행적과 앞으로 할 것과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대로 할 수밖에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오세근 위원  아니, 개인 사유재산에 피해가 와 있는데 준공 떨어진 지가 3, 4년 됐어요,  그 집 등기부 떼어서 다 보시면 알지만. 그것이 형평성입니까? 형평성을 거기다가 비교를  합니까? 재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하면 응분의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닙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장황의 변동이 없을 때 두 번 심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것은 일사부재이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끝난 사실인데 끝난 사실을 집행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을 집행하는 측의 애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건설본부가 기댈 데가 교통위원회 이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설 땅이 없습니다.
오세근 위원  본부장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럴 수가 있어요.  개인 사유재산 3, 4년 된 것을 파손시켜 놓고,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다 놓고 형평성, 이것 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3년, 4년 된 지하 1층, 지 상 3층입니다, 그 건물이. 안전진단까지 다 해서, 그러면 그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재조사라도 해서 타당하면 방법론을 강구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줘야지요.
  허술한 집들 나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완고한 집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허술한 집들은 보수나 해 주고 수리해주면 될 집이고, 그런 집들은 대책을 세워줘야지요, 당연히요.
○위원장 유준향  지하철건설본부장님, 형평성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다른 데는 형평성이 어느 정도 피해자가 충족이 되니까 지금 민원이 해소된 것이고, 이것은 지금 새 건물에 여러  가지 민원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민원을 해소함에 노력해 주십시오. 어디까지나 민원처리라는 것은 민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 가지고 쌍방간에 합의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민원해결이지, 여기서 일방통행을 해 놓고 여기에 풍족하게 끝마쳐라, 이것은 명령적이기 때문에 부당한 민원처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은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통로가 또 있습니다. 저희 들이 말씀드릴 수 없는 다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전부 그 통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립니다.
○위원장 유준향  소송을 제기하라는 말 같은데 천백만 시민들 전부 소송 제기하면 더 시끄 럽고 복잡해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3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다른 데도 제3자의 판단을 지금 받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제가 형평성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것은 위원님 선거구라 해서 형평성을 무시 하고 하고 어느 것은 선거구가 아니라고 해서, 교통위원님이 아니라고 해서 안하고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형평성문제를 자꾸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상당숫자의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준향  지금 말씀 중에 교통위원회라고 해서 이런 문제는 취소해 주십시오. 우리 가 교통위원회라고 해서 무슨 혜택을 입자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 희들은 천백만 시민 누구를 막론하고 공히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하니까 그런 말씀은 취소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본위원의 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좀 간단 명확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3기 지하철노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 이 문제는 교통전문가, 학자들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10호선의 경우 서울역과 청량리 사이의 도심구간에서 1ㆍ2ㆍ3ㆍ4호선 및 현재 건설되고 있는 6호선 등과 밀집 중복되어 있어 노선의 효율성과 체계적인 교통수요 관리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심에서 떨어졌지만 인구가 조밀해 극심한 교통관을 겪고 있는 도봉, 성북, 관악 은 3기 노선에서 외면당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투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각 노선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지하철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데도 도심 한가운데에서 여러  노선이 중첩되게 만든 것은 투자의 경제성이나 교통분산 차원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고 봅니다.
  둘째, 11호선의 경우 도심과 강남 도심권을 연결하고 목동과 난지도 개발을 촉진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으나 한강을 넘나들도록 U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객들의  평균 통행거리가 얼마나 될지가 의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월에서 도심으로 갔다가 다시 양재, 렴곡의 강남지역으로 되돌아오는  기형적 노선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얼마나 될지 몹시 우려됩니다.
  셋째 9호선도 문제입니다. 이 노선은 강남지역을 동서로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2호선과 97년까지 공사가 끝나는 2기 2단계 공사구간인 7호선과 평행하게 선정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10호선처럼 도심구간에서 노선이 집중될 때 시공상의 안전도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즉, 3, 4개 노선이 얹혀 있는데다 대형빌딩이 들어서 있는 도심에서 또 다시 공사를 할 경우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3기 지하철 노선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부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 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여기에 노선상의 문제점은 있다고 인정하시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어느 노선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게됩니다. 단점이 없는 노선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이미 3기 지하철노선이 거의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전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건설령부장 이동  저희가 노선을 선정한 원칙같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는데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자세한, 그렇게는  지금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 우선 가지고 계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우선 경위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93년 11월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제출을 받아 가지고 12월에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94년 3월에 대한교통학회의 자문을 받았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선망을 확정을 하고 정본설계를 지금 할 그런 시점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선망을 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정책목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의 정책목표가 있는데 서울시의 도시계획적인 정책목표는 능률적인 공간구조라는 말을 씁니다. 효율적인 공간구조로 도시를  개편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은 공업화시대를 지나서 국제화 등을 동반하는 경제구조 선진화  수용이 가능한 그러한 공간으로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서울 주변지역의 신도시개발에 대한  도시철도 수송능력을 또한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하철 전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은 다 아시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개발전략은 대형지하철은 장거리 간선에다가 적용을 하고…….
김기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본부장께서 검토를 다 하셨을 것 아 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 중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이런 문제는 나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한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렇지만 제가 더 보고드리고 싶은 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이 채택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것은…….
김기영 위원  준비를 언제 해 주시겠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문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해서 문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이 다음까지 충분히 할 수 있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준비가 됩 니다.
김기영 위원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곳은 재조정할 용의도 있으시겠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물론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7호선 20공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노선망 선정할 때에 간과했던 문제들이 발견될 때는 기본설계 시에는  그것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하면 수정했다고 또 저희가 핀잔을 받고, 수정을 안 하 면 또 안 했다고 핀잔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은 핀잔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부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무엇을 하고 있기에 감사원의 감사에 걸렸다고 하면 불실시공문제 가 발각되어서 시민의 분노를 사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22일 지하철 5호선의 28군데 터널공사 현장 내부에서 콘크리트 철근 덮개의 두께가 규정치인 5cm에 훨씬 못 미치는 1.8에서 4.8cm로 부실시공된 사실을 적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기림종합건설이 강서구 개화동 방화차량고를 건설하면서 각각 벽 및 지붕에 단열재를 넣지 않은 채 시공하고, 콘크리트공사도 잘못해 균열이 생기는 등 4억 5,800여만 원의 부실시공이 있었다는데 당국은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또 아니면 관계공무원과 모종의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철근덮개 부족이라는 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치게 되는데, 지하철이 다니게 하려면 터널을 파 가지고 철근콘크리트벽을 그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 안에 철근이 가득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철근들이  약간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쏠려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정하게  그것이 저희들이 진동을 하면서도 전부 유지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간혹 가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설계시방서에는 5cm 두께가 있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5cm 미만으로 부족시공되어 있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공법을 써가지고 5cm로 지금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정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화기지에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은 검사고라는 창고 같은 집이 있습니다. 전차가 들어가는 집입니다. 그 바깥에 벽을 쓰는데 벽하고 지붕을 잇는데 벽은 폭이 1m인 저희들 말로 단열판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판인데 그 판을  시공하면서 2개의 판이 접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만나는 부분에 도 저희가 정밀하게 시공을 해서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완벽하게 단열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테이프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지 딴 받든지간에 저희가 올바르게 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고 저희가 다 끝을 냈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감리단과 감독관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 감독관은 이런 것을 발견을 못하고, 어떻게 감사원에서는 어쩌다 한 번 나가면 이것 을 발견을 하고 적발을 하고 지적을 합니까? 그리고 5cm가 되어야 되는데 1.8cm 정도라면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제일 나쁜 데는 1.8cm도 있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서울시 감리단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늘 지적을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감사원에서 나가면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분들이 가도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한두 건은 지적이 된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해서 는 안 되겠습니다. 좀더 우리 본부장을 위시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분발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리한 지하철건설공사로 개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성동구 마장동 4층 건물에 사는 10여 가구 주민 21명은 건물 앞 지하철 5-36공구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반이 침하되어 건물 전체가 도로 쪽으로 크게 기울고 여기저기 갈라지며, 건물 50cm 앞 고압 전신주의 고압선 지지용 쇠막대기와 4층 건물이 붙어버려 비오는 날이면 불안에 떨며 4년여를 항의하며 생활하던 차, 급기야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서울시측은 건물 안전진단 결과 기능상시이라고 판단을 냈고, 서울민사지법은 입주민들이 낸 공사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는데, 서울시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될 형편에 놓여있다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공사가 금지된 구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 마장동 민영 애 씨라는 분의 소유 건물 앞의 얘기입니다. 마장정차장 출입구 쪽으로 공사구간인데 저희들로서는 건물 앞에 2m가 이격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8m를 굴착을 합니다. 건물 앞에 2m를  띄어 가지고 8m를 굴착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보강공법을 시행을 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건물침하가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한건축사협회의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건축사협회 안전진단결과 피해원인은 지하철공사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건물자체의 구조취약과 기초공사 미시행, 이 집은 기초가 없습니다. 기초공사 미시행 등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건물의 위험 정도를 판단해서 건물 앞 일부 구간에 대해서 굴착공사만 금지토록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굴착공사를 하지 말라는 공사금지가 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판결한 것인데 이 구간의 굴착공사는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굴착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공사금지에 따른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피해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계속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지하철건설본부 측도 서울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의 이러한 재산상 피해가 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 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건설공사업 주변의 정비불량으로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장께서도 잘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정비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하철건설공사를 하면서 보면 버스정류장을 이전하지 않고 방치하여 거선이 중복되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또한 심한 굴곡으로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있고, 또 상당히 여러 가 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사고위험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공사장이 7호선 공사가 진행 중인 노원구 상계동 동1로를 비롯해서 5호선 공사가 진행중인 천호대로, 마장동, 군자교 구간과  5-8공구 공사장 등 여러 곳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정은 잘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들이 사실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공사장 관리대책입니다.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공사장 관리대책입니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들어와서 한 달 동안 바싹 조여 가지고  작업장이라든지 자재적치장을 축소하는 것이라든지, 또 도로시설물을 정비한다든지 해 가지 고 상당히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해 가지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드리면 서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근하시는 것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수 위원  이춘수 위원입니다.
  천백만 시민의 교통수단을 민속하게 계획하고 안전한 지하철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 6호선 회차선 지역에 은평구출신 의원으로서 제가 6호선 동차 노선변경에 대한 소개의원으로 됐기 때문에 몇 가지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고, 또 성실한 답변을 시민 측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노선변경이 의결되었는데 이동 본부장님께서는 은평구 회차노선 변경은 불가하다, 그 이유는 시민들의 반대론도 있고, 또한 추가예산도 800여 억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회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했으나 이 지하철은 서울시청의 지하철이 아니었고 우리 천백만 시민의 세금을 내 가지고 건설한 지하철인만큼 시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지하철을 생각하시고 우리 지하철 노선변경의 청원, 8만 명의 청원인 만큼 이것을 좀더 검토하셔서 청원대로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들어 주십사는 그 이유는 공사도 아직 착수도 안 된 상태였고 이래서 설계변경도 가하 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간단하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8만 명의 청원자는 지금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일전에 본회의에서부터 플래카드를 들고 우리 이동  본부장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꼭 지하철 노선변경은 해 야 된다, 그 다음에 애초에 조건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복선 및 노선변경이었는데 복선 은 우리 소개의원이었지만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복선은 될 수가 없고 이래서 임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노선변경만 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천백만 시민을 위한 시의원들의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또 본회의에서도 통과된 사항을 우리 이동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 이유를 들고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8만 시민의 청원을 생각해서 재고하셔서 다시 노선변경의 청원대로 집행부에서 통 과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향 위원장,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기영  이춘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저는 수월한 것으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김기영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하철 건설공구에  건설하다 보면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이나 가로등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 이런 것이 다 파손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누가 정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회사인가요, 지하철건설본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구의 구청인가요?
  제 생각에는 그 건설회사가 다시 정비를 해 놓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건설과 관계없는 부분을 시공사가 훼손을  했을 때는 그것은 건설회사가 회복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훼손을 해야 되는 것들 말하자면 개착구간 내에 가로수가 들어왔다, 그것은 저희가 돈을 줘서 옮겼다가 다시 심어야 됩니다. 또 건설구간의 포장을 해쳤다, 그것은 저희 건설본부가 포장을 복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원인이 건설본부 측에 있었기 때문에. 또 보도도 저희 공사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파헤쳤다, 그랬을 때는 그것은 건설본부가 복구하는 비용을 구청에다 주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복구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와 같이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지하철건설로 인한 파손이  야기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이 여기가 파는 데는 아니지만 옆이다 하더라도 가로수도 없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도 구부러지고 해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 건설회사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은 분명히 그것이 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를 않아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거의 다 1단계 공사구간도 끝나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이것 정비하는 예산을 달라고 시에다가 아우성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이것이 시비에서 다 나가야 될 것인지 이것이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쾌하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공사를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 해온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기 때문에 그 원칙은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측의 욕심은,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구청에서는 욕심을 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복구함에 있어서 저희는 종전의 수준대로 복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까지 돈을 저희가 빌려다가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보도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상태 복구하는 재원을 저희가 구청에 주든지, 그러면 구에서 거기다 돈을 더 들여가지고 화강석으로 보도블록을 하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구청 판단에 맡길 일이고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원래의 장태로 복구하는 그 재원은 저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알았습니다. 바로 제가 있는 송파구에서 이것을 예산을 달라고 서울시에 요 청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내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구청장 만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고맙습니다.
이경운 위원  더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요. 이런 핑계 대 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무작 정 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구 나름대로 시범가로를 좀 더 조성하고 싶고, 기왕에 하는 김에  조금 더 잘하고 싶고 하는 것이 구청의…….
이경운 위원  제가 이 얘기 했다고 본부장께서 또 구청장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구마다 감독관이 2명씩 다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김기영 위원께서도  감독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공구당 대강 2명 내지 3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많은 공구도 있는데요.
이경운 위원  더 많은 공구가 어디지요? 몇 공구 몇 공구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2명 또는 3명입니다. 그러니까 저가공구라든지, 한강이라든지, 객 관적으로 감독의 증가배치가 필요하다고…….
이경운 위원  최고 많은 데가 몇 명이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금 보고를 들으니까 3명입니다.
이경운 위원  어디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한강공구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사실 내가 이 질문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7-18, 7-19, 그 다음에 잠실에서 암사 가는 구간, 이것이 입찰가격이 49%니, 59%니  그렇지 않으면 45%의 입찰가에 그와 같이 저가에 낙찰이 됐지요? 그때 그럼 불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본부장께서 그 대책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하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그 공구에는 감독관을 유경험자로 해 가지고 5내지 6 명으로 배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그럼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들한테도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 희가 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할 텐데, 지금 현재 공사가 착수되는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착수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욕심은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가급적 많은 감독관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여하튼 그때그때 답변 그렇게 하시고 안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짚고 넘어간 것이고요. 틀림없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답변하시고 잊어버린 것 같아서, 챙기지 않으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안 되었지요, 뭐 이것. 그때 답변은 5내지 6명을 배치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것 묻기 전에 따지고 보면 몇 급이 몇 명이냐 이것까지 묻고 싶었는데 보나마나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쉽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현재 3명씩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공사가 본격 적으로 시작이 될 때에는 감독관을 더 보내야 됩니다.
  아직은 그럴 시점은 아닙니다.
이경운 위원  제가 이것은 왜 그러냐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크를 해 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때 그 대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하자보증금을  배로 받겠다고 하셨다고요. 하자보증금이 지금 몇 %를 받습니까? 그냥 %로 얘기해도 됩니다, 액수 얘기할 것 없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철도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 이 5%입니다. 5%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공구들은 2배의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경운 위원  네. 그때도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확실히 여기를 그렇게 받으셨는지…….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니지요 하자보증금은 공사가 준공될 때에 저희가 받습니다.
이경운 위원  알았습니다.
  잠실에서 암사구간이 1.2km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4.5km입니다.
이경운 위원  4.5km예요? 그때 그것이 45%로 나왔던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예정가격이 없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래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예정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낙찰률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이경운 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저가로 입찰이 된 데는 여러 직원들께서 하여간 각별히  좀 신경써서 부실공사 됐다는 소리 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 소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오세근 위원이나 김기영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민원 보상문제 말입니다, 보통  민원인들이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숱하게 지금 억울하다는 소리가 지금 많이 나와요, 피해를 보면서.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는 이것이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에  호소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 감독관들이 있다 하 는 얘기입니다. 그럼 감독관들이 볼 때 아, 이 건물은 피해를 보고 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건물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보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앞장을 서서 해 결해 주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피해는 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전진단을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라든지 하면 그 개인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고 말 못 하고 정말 서울시를 욕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은 강구할 수가 없는지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실지 억울한 시민들을 위해서 보상해 주는 방법 심의 같은 것은 스스로 할 수 없는지, 꼭 그와 같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다 호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사실 힘없고 뭐 한사람 그런 것 누가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서울시만 욕을 하고  불평만 하고 해 가면서 그대로 속썩이고 있지요. 그런 것도 한번 답변이 그대로지금 안 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시고 하여간 이런 입장에서. 그런데 실례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5-54공구 사거리에 저희 바로 형님 건물이 있습니다. 4층 상가건물인데 지하에 당구장이  있고,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당구장이 여하튼 건물이 기울어서 두 번을 수평을 잡았어요. 여 기 당구 치시는 분들 다 있지요. 당구 수평 잡지 않으면 이것이 사용 못하니까. 이것을 두  번을 수평을 잡고 지금 다시 공사를 합니다. 레스토랑은 그 밑에 바닥이, 물론 당구장도 금 이 갔지요. 금치 가서 물 새고해서 그 공사하는 건설회사에서 빙둘러 수로를 팠어요, 바닥 을. 그래서 수로를 팠는데도 워낙 이것이 기우니까 한쪽은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레스토랑은 6개월간을 사업을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인이 다 보상을 해 줬어요. 월 얼마 들어오는 것을, 수입되는 것을 보상해  달라니까 건물주인이 보상해 줄 수밖에요.
  그런데 마침 본위원이 시의원이고, 하필이면 교통위원이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막았고, 여기 권부장이나 오부장이 없는데 오부장 그 내 용 다 압니다.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선의의 피해, 정맡 피해보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에는 얼마든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서울시의원이고, 교통위원이기 때문 에 안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지가. 또 나도 이 체면 저 체면 봐서 하지 못 하게 했고. 이 런 것이 나 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반드시 안전진단받고 법원에 호소해야만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서울시민,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현장감독관 다 있다 하 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고 피해가는 것을 왜 보상 못해 줘요. 누가 떼돈 달라나, 시민들 이. 물론 억지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정책이나 모든 것이 그와 같은 기구가 없으면 본부장께서도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울시를 위해서 하면서  서울시민한테 피해를 줘 가면서, 또 욕먹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염두에 두실 것 없이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 에 다른 데도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영 간사, 유준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준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세요?
  한상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한상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개통구간 공정률만 사실 얘기했는데 개통예정이 제일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대충 예정이 언제쯤 개통이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시험운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명확한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도 토목공정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면 궤도를 지금 한창 놓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매일 같이, 언론에서도 궤도문제 때문에 지금 자꾸 지적이 있는데요. 그 궤도는 상당한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공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밤을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그 공정을 지금 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본부장인 저도  개통계획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전기, 신호, 통신, 궤도가 완전히 마무리되면서 기 계 성능시험이 다 끝나고, 문제가 또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외자로 들어오는 기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계 하나하나의 성능도 중요합니다만 기계가 전부 서로 연결되어서 통합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되었을 때, A라는 기계와 B라는 기계, C라는 기계가 서로 연결되었을 때  저희가 목적했던 그 기능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검증과정을 끝내고 시험운전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지하철을 개통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더 안전하고 정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상현 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94년도말에 개통하겠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인데 사실상  공정과정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앞으로도 언제쯤 개통이 되겠다 하는 것도 예정을 못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원래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몇 번에 걸쳐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터널 공사에서 가장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지반이 완전한 암반으로 되어 있다, 아주 딱딱한 암으로 되어 있으면 공사가 아주 쉽고, 저 희들도 개통계획까지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에 저희가 들어가보면 아주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도 나오는 데가 있지만, 또 토사가 나오는 데가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모래가 나오고 자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가 막장을 성립시킨 후에야 그 지질을 알고 거기서 수직으로 한  25m를 시추를 또 하는데 그것도 대강 조사지 결국 들어가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과 토사와 암반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만 저희들이 계획하는 만큼만 되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서 전부, 연약한 지반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그 연약한 지반을 완전히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멘트액 같은 그러한 합성액을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압을 걸어서 밀어 넣습니다. 사이사이로 그 용액이 들어가서 굳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하루에 80cm건, 1m 50cm이건, 2m건 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단단하게 바위를 만들어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공사 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만 그것을 공사하기 위한 보강작업에 저희가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주일 보강을 하면 그저 한 이틀 공사를 하고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은 저희들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하여튼 저희들 하루라도 빨리  개통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7호선의 경우, 강북선 아니겠어요? 도봉에서 화양동 사이인데  구간별로 공사가 민원이 많은 데가 현재 상봉터미널 쪽에 민원이 사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정이 상당히 부진한 이런 실정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이 있는 구간을 제외하고 부분적 개통할 용의는 있는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7호선은 건대역, 화양동까지 와야지만 2호선하고 승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거를 부분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회차를 시켜야 됩니다, 전거를. 저희  말로는 가위란 말을 쓰는데요. 가서 이쪽 노선하고 이쪽 노선을 연결시켜 주고 이리로 와야  되는데 회차구간이 건대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지로 전차가 들어가 야 되고, 건대입구에 회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건대입구에서부터 도봉까지는 한 구간으로서 개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7호선의 경우에는 전체 공정은 80 몇  %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7호선 11공구가 상봉터미널 있는데 그 근처입니다. 거기는 약 73% 수준에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면목동의 7호선 12공구는 착공이 더 늦어져서, 이것은 91년 6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71%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공구가 7호선 강북구간의 개통일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빨리 촉진해야지만 궤도가 연결이 되고, 정거장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그 구간의 개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통하게 되면 2호선의 건대입구역까지 16km가  개통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 다음에는 역명관계 때문에 요즈음에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6호선하고, 7호선하고 교차되는 불암역이라는 역명이 있지요? 사실상 이것이 공개가 안 될 때는  몰랐는데 요즈음에 완전 공개가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암이라는 것은 사실 얼토당토않은 명칭이 역명으로 되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지역의 관리 시의원이고, 이 역명에 대한 것을, 불암이라면 현재 역명을 따온 것은 불암이 라는 산 명칭을 따다가 역명을 지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래 가지고  역명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이런 민원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역명에 대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어떤 방향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본부장 입장으로서 역명을 개명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얘기해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역명 때문에 또 저희가 곤혹을 치르는데요, 역명은 이렇게 지정 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역명 제정하는데는 서울시에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 명위원회에서 그 역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는 구청하고 의논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지명 위원회에 먼저 보내면 지명위원회에서 그것을 따라오든지 다른 역명으로, 거기에는 역사하는 사람도 끼여 있고, 무슨 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제가 전문가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만 전문가라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역명을 결정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사안도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지명위원회에다 보내가지고 의회로부터 이런 요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명위원회의 선처를 바란다 해서 저희가 그쪽에 빨리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명위원회가 내달에 열릴 것 같은데요, 그 의견을 빨리 주시면, 지금 다른 데에 도 그 역명수정 내지는 변경건의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 역명을 91년도인가 구청에 공문을 하달해서 심의를 했는데 사실상 주민 들을 소집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 처리를 한 과정같아요, 보니까. 뭐, 이의 없다.  원래 본부 측에서는 태릉사거리 이렇게 역명을 하달해 내려 보냈는데 그것을, 태릉은 6호선  태릉 앞이 또 있더라구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니까 태릉사거리, 태릉 앞 이러면 이것이 혼동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하다 이래서 사실 불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얼토당토 안한 것을 따다가 붙였는데 제 의견으로서는 사실 이 공릉역이 있고, 지금 이것이 공릉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공릉사거리가, 또 사거리라는 말은 달리 명칭이 있다 하더라도 사거리의 명칭이 또 있더라구요. 4호선의 경우 미아사거리.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릉사거리라는 말이 또 공릉동이고 이래서 그것 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지역주민한테도 이것이 불암역이란 것은 부당하니까 공릉사거리로 서의 역명을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지역주민으로서는 그것이 맞는 얘기 다 하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역명을 개정을 해서 공릉사거리로서 역 명을 좀 개명했으면 해서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들은 별 의견 없습니다. 주시면, 지금 문제는 그 지명위원회가 노상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구의회의 의견도 물었을 것 같은데, 구청에다 보내면  구의회의 의견을 묻게 되어 있거든요.
한상현 위원  구의회에 묻지를 않았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묻지 않았답니까?
한상현 위원  네,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기억을 지금 하지 못해서 그런데 구의회에 묻지 도 않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이래서 엉터리 불암이란 역을 따 가지고 불암역이다 보니까, 이것 관철인 안 되면 공릉동  주민이 또 몰려올 이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정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것이 제출하는 방법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주십시오.
한상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역화민들하고 협의하고, 가장 좋은 것은…….
○설계감리실장 박계병  그렇지요, 가장 좋은 것은 자생적으로 구의회의 발의에 의해서 의결을 해서 저희한테 받아주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저희가 다시 구의회를 거쳐서 또 올라와야 되거든요. 절차가…….
이경운 위원  구 지명위원회가 또 있나요?
○설계감리실장 박계병  구 지명위원회는 없지만 구의회의 의견을 좀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저번에도 은평구간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한상현 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의 서명을 받아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구의회에서 그냥 동의로 의결해서 보내 주시면 저희가 빨리 일하기가 쉽습니다.
한상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으니까 알아서 위원님들 선처해 주십시오.
윤관병 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끝에 가서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을 매우 참, 영광이전에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름이라도 속기록에 넣고 가고 싶어서 몇 마디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지하철역사 환기구건설에 있어서는 기정 도로면에 수평되게 할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가 바로 유입되어 지하철 공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지상 2m, 3m,  폭이 10m인 콘크리트구조물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이런 거대한 구조물이 만들어질 경우 통행의 불편과 인근상가의 민원이 유발될  것이며, 도시 미관으로도 아주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환기구를 기존  방식대로 하고, 환기구 필터를 자주 교환하고, 지역 역사 및 도로의 물청소를 할 경우 어느  정도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물어서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이제 끝나가니까 괜찮습니다.
  아까도 잠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5ㆍ6ㆍ7ㆍ8호선의 환기구가 전부 정확하게 1,223 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145km에 1,223개가 설치가 되는데 면적은 큰 것도 있고 좀  적은 것도 있고, 기능은 급기구도 있고 배기구도 있습니다.
  급기구는 신선한 공기를 지하에 공급하는 입구가 되겠고, 배기구는 지하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 보내는 그런 배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인도에  설치되는 것이 927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소음이라든지 녹지대라든지 그런데 그 나 머지가 약 200여 개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기 지하철 설계를 함에 있어서 현재는 환기라든지 배기구, 그 탑의 높이를 2m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호선 연장구간에 가보시면 2m 높이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일부구간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밀검토를 했었습니다. 정밀검토를 한 결과 배기구는 바닥에 깔자, 배기구는 바닥에 깔아서 확산을 시켜도 괜찮겠다. 물론 배기구도 저희들 욕심은 2m 위로 뽑아서 거기서 확산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기구는 바닥에 깔되 이것이 침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0cm는 들어서 바닥에 깔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계를 저해하는 요인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급기구의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급기구의 문제는 지금 3ㆍ4호선의 경우에 보시면  급기도 바닥에서 지금 끌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의 오염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먼지가 많아지고 자동차 배기가스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은 것을 지하에다 유입을 했을 때 그것은 필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터의 문제 가 아니라 급기되는 공기 자체에 신선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2m로 했다가 그것을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 협의한 결과 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람이 서서 보행할 때 호흡하는 위치, 물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한 1m 50cm 정도로 까지는 낮출 수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일단  1m 50cm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m 설계에서 1m 50cm로 전부 일단 깎아 내리고  1m 50cm도 저는 그 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1m 50cm면 담벼락처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1m 50cm도 중요한 중심지역에는 다시 30cm를 내리자, 그래 서 최하는 1m 20cm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에 또 하나 문제는 그것이 담벼락 같이 불쑥 불쑥 나와 있는, 말하자면 모양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거장을 설계한 사람들, 한 정거장에 대강 한 6개에서 8 개, 10개 이렇게 됩니다, 한 정거장 구간에. 그래서 그 정차장을 설계한 건축사들을 동원해 서 그 정차장 근처에 있는 환기구설계를 별도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다른 형태 로,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습니다. 삼각형 모양, 둥그런  모양 등 여러 가지 모양을 해서 이것이 볼거리는 안 되겠지만…….
윤관병 위원  조각형태로 말이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형을 줘 가지고 건축사들로부터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환기에 지장이, 급ㆍ배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조형화를 하려고, 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건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3ㆍ4호선의 환기구보다는 2기 지하철에서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물론 2기 2단계에 가서는 조금 더 저희가 발전을 더 시키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런데 그것이 높고 낮고가 간제가 아니라 보는데 싫증감을 안 주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5m고, 10m가 넘더라도 어떤 모형도를 조각형태로 해서 사이사이로 해서  환기 같은 경우는 안 되겠지만 급기같은 경우는 그런 모양으로 조각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 이 미관상으로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일정하게 1m 50cm 씩, 2m씩 이렇게 도로도 좁은데다가 딱 대형조각이 가로막히면 상당히 답답하기도 하고,  또 도시미관에 상당히 나쁜 인식을 줄지도 모르고, 또 사후에 평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낮 게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급기하고 환기가 되는 한에서 거리도 너무  삭막합니다. 그것을 잘 이용해서 미관상으로 좀 좋게끔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작품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건의와 같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박하영 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시간 위원회 활동에 깊은 감명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또 지루한 감도 느끼리라 사료됩니다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하철건설을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중에서도 몇 가지만 가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역사의 위치, 출입구의 증설, 환기구의 위치변경, 노선의 변경 이 4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 동안 민원 또는 청원에 의해서 접수된 총 건수는 몇 건인지 일시, 공구명, 민원사항, 시정조치 몇 건, 수용불가 몇 건,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고맙습니다.
박하영 위원  둘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선변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해상충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충을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압박과 우리 시민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사안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차원에서 보면 모두가 수용되면 좋겠는데, 또 본부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건설과정에서 공학상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장애조건 때문에 불가한 입장도 피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철도건설 운영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의 지정이라든지, 도시계획의 공고공람,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실시설계 및 지적고시, 그리고 해당주민에 대한 공고공람의 절차를 거쳐서 이해주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거쳐서 비로소 한 노선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데 틀림없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박하영 위원  그렇다면 례를 들겠습니다. 아까 7-20공구인가 그 예인데 그것을 예를 들 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공고공람을 통해서 어느 사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할 적에,  그 해당주민이 100명이라고 할 적에 몇 명 정도가 왔을 적에 회의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명회를 유효하도록 인정을 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100명 중에 10명이 와도 되느냐, 1 명 와도 되느냐, 50명 이상 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은 저희가 사람을 집합을 시키지 않고, 그것은 구청이나 또 는 동 행정기관을 통해서 사람을 모아 주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사람이 모아졌을 때 저 희가 가서 설명을 하고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을 저희가 가지 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하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수에 관계없이 그러한 절차상  절차만 거치면 주민설명회로 갈음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겠어요? 이해당사 주민이 100명인데, 참여할 원 대상이 100명인데 그날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통보가 잘못갔다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등등 여러 사유로 해서 불참사유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석치 못한 인원이 오히려 참석해야 될 인원보다 적다, 예를 들면 100명 중에  10명밖에 안 왔다 할 적에 그래도 그 10명 가지고 한 설명회를 가지고 설명회의 절차를 마 쳤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글쎄, 저희들은 사실은 그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데 하고 있는 그 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시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준비를 하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더 많은 분들이 설명을 듣도록 하면서 시간을 끌면 저희들도 더 좋겠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은  뭘 요구하고 있냐면 빠른 시간내에 착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끝을 내 주기를 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딱딱딱딱 저희가 할 것은 하면서 적법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주로 마치면서 저희들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제가 던지느냐 하던 이미 이러한 요식적 절차를 다 거치고 확정된 노선 에 대한 청원이 수없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결정사항 이진에 제반절차 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안의 청원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엔가 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분들이 공고공람 절차를 통해서 했다하더라도  신간 한구석에 냈다든지, 어느 게시판 한구석에 붙였다든지 할 적에 우리 시민들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황급해서 허겁지겁 무엇인가 따지려 들고  알려고 하는 것이 요새 보통시민들의 하나의 생활상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의 과정 속에서는 가만히 모르고 있다가 막상 지하철건설공사를 시공하고 뭘 한 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것보다는 저것이 낫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공고공람을 위한 리해당사 시민에게 통보가 갔을 적에는 이미 고지행위가 된 것입니다, 건설에 대한.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적당히 덮어둡니다. 막상 파고 들어오면 그때 당황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키 위해서는 그러한 절차가 끝난 다음에 다소  번거롭긴 합니다만 다시 한 번 이해당사 주민에게 고지를 하는 방법,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절차가 끝나서 이 노선이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 는 그러한 한번 더 확실하게 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민원, 청원이 발생됐을 적에 그러한 확실한 답변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도 집행부측에서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에 대한 설득을 하는데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한번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에서 정한 절차  이외에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하영 위원  마지막 다 절차가 끝난 뒤에 덮어놓고 시공하지 말고, 끝난 그 시점에서 이러이러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본 노선은 확정되었음을 다시 알립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면  좀더 답변할 수 있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이러한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 새삼스러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절차를 밟아보자 이러한 취지도 되고 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전부 이행한 이후에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법적인 절차에다 그것을 넣어주면 저희들은 저희 일을 편하게 할 수가 있겠고, 법적인 절차에 요구하지 않는 사항을 저희가 건설본부를 맡고 있는 본부장이 임의로 그것을 해서 착수나 착공을 지연시킨다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박하영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법적요건을 갖추기 이전에 일단 고지로써 지하철건설본부로서는 최후통첩에 대한 행위가 끝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하철건설령부장 이동  아니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겠고요.
박하영 위원  노선결정의 절차를 그렇게 좀 조례나 법으로 제정해 달라 이런 말씀인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법이나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은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만,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또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임의로 제3의 절차를 만들어서 그 절차이행에다 끼워서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하영 위원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시민은 알 권리와  집행부는 알릴 의무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권이와 의무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의무는 법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책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되지만 적법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진행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하영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만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지하철건설본부소관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많은 추궁과 질타도 있었으며, 또 좋은 방안제시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천백만 시민을 위하고 21세기에 세계주역도시로 서울시를 아름답고 훌륭하게 가꾸자는 뜻에서 말씀들 하신 것이니까 별 다른 오해없이 받아주시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수행에 많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유준향  김기영  권순직  박하영
  윤관병  이경운  이춘수  편봉국
  한상현  한서규  오세근  박영식
○위원
아닌 출석의원  장정일  윤기성
○전문위원
  김태호
○출석공무원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차장      김학재
    설계감리실장      박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