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2)

일시  2021년 11월 11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매우 크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크시고 그 노고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교육발전이 이루어짐에 자부심을 갖고 오늘의 감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해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관심어린 지적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소관 실국에 대하여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시간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추가자료가 필요한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한 대로 먼저 황인구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황인구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라고 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 좀 띄워주세요.
  제 것 준비됐나요?
  다음.  계속 띄워 보세요.
  지금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계속 보세요.
  다음.  그대로 놔두세요.
  그다음에 자료제출 받은 파일 띄워 보세요.
  행정국장님, 저게 뭔 줄 아세요?
  잘 안 보이는데 본 위원이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예요.  건축물과 근접되거나 접촉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현황 중에 우천 연결통로나 차양 캐노피, 조립식 구조물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각 학교현황에 시설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PPT 자료를 띄웠냐면 최근에 여러 가지 각종 화재로 상당히 인명손실과 사회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특히 학교 관련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여쭙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띄운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건축물과 접촉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불연재 사용여부 현황을 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입니다.  그다음에 샌드위치패널, 알루미늄 복합패널 이런 것으로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폴리카보네이트가 불연재입니까, 가연재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불연재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불연재요?  폴리카보네이트는 가연재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인구 위원  거의 대부분이 폴리카보네이트로 설치되어 있고 사실은 난연재나 불연재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 수많은 학교들이.  결과적으로 저것은 불이 타는 즉시 연소되는 거예요, 유독가스도 발생시키고.
  어떻게 보면 학교현장이 가장 안전해야 될 지점인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개선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법령에 건축법 제52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라고 딱 나와 있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국토교통부령이죠.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실, 위락시설, 장례시설”은 말 그대로 불연 재료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학교현장은 거의 법령 위반해서 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물론 저 시설물이 설치된 것은 이 법령이 바뀌기 전에 설치된 겁니다.  법령이 바뀌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해 나가는 게 맞겠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거나 파악한 것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시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황인구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법령 개정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차양에 대한 교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황인구 위원  사실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 말고도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제가 꼭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선해 보자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위반됐고 정확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학교현장은 안전한 측면을 가장 강조해야 될 지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줬는데 제가 우천 연결통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차양 캐노피, 조립식 구조물, 기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천 연결통로는 거의 대부분이 가연재인 말 그대로 불에 즉시 타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재질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면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연결통로는 더 그렇습니다.  본 건축물과 연결되어 있는 이 통로에 대한 시설물들은 기본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독립된 건물의 차양 같은 경우는 타도 건물하고 직결되지 않지만 본관 건물들과 연결된 연결통로들은 이 재질 자체를 적어도 난연재로, 준불연재로 다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지금까지 차양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품질기준이 확보된 그런 자재를 사용을 해서 연결통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왔고요.  법령이 개정되고 그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시설까지 소급 적용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나한테 준 자료도 보면 잘못되어 있는데 가연재를 난연재로 표시했는데 가연재하고 난연재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난연재 그다음에 불연재, 준불연재, 가연재 이 순에서 난연재가 가장 안전한 거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불연재가 가장…….
황인구 위원  그렇죠, 불연재가.  그다음에 준불연재…….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다음에 준불연, 난연, 가연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공기의 문제, 여러 가지 업무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즉시 제가 개선하라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라도 개선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검토해서 저희가…….
황인구 위원  국장님, 이 부분 꼭 계획을 추진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학교안전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교육감 김규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간을 주신다면, 1999년도 화성 씨랜드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기숙사 부분에 있어서 샌드위치패널 1차적으로 제거하고 그 외의 건에 대해서도 전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무래도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산사정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건물들, 본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분명히 이 부분을 교체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낼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프면 맞아야죠.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의 문제는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측면의 말씀을 부교육감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공기, 토양, 화학물질, 동선, 건축기자재 모두 검토를 해서…….
황인구 위원  계획이 진행되는 부분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 위원들은 임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행감도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꼭 행감 때 지적해서 개선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을 본 위원에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시겠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공제회 이사장입니다.
황인구 위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사실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안전공제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공제 이런 쪽의 일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예방 차원의 사업들을 안전공제회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누누이 지금까지 4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그것이 잘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안전공제회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접한 게 있어요.
  혹시 민원감사가 제기된 것 있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황인구 위원  지금 어쨌든 감사가 제기돼서 감사를 받고 있는 중 아니에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민원감사 얘기죠?
황인구 위원  공익제보로 민원이 들어가서…….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 얘기, 제가 착각했습니다.  현재 받았고, 11월 1일부로 감사보고서 통보가 왔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 감사받기 전에 혹시 이사장님하고 충분한 얘기라든가 상황설명이 있었어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2월 중순 이후에 사무국장이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것은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국장하고 여기 뒤에 있는 정병오 부장이 공익제보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자체감사가 더 중요하다, 자체조사가.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라고 해서 접수를 못 하고 그 문서는 파쇄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직원들한테 자체조사에 대해서 철저히 협조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십며칠경에 다시 통보가 오기를 감사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중단하라고 했는데 왜 들어오느냐, 우리 자체조사도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들어와서 통보를 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제가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고 나중에 보니까 진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황인구 위원  아무래도 우리 안전공제회는 이사장님이 비상임으로 재직하고 계시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실질적로 안전공제회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이 사무국장이죠, 상임이시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상임입니다, 그분은.
황인구 위원  그런데 안전공제회에서 직원들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먼저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하고 그 문제 확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곧바로 공익제보 형태로 해서 민원감사가 진행된 이유는 뭐예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게 2019년에 전임 국장이 오고 나서 한 2년간 공제회 직원들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가장 큰 동기 이런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여러 군데 내부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제회가 기본적으로 부장들은 기관조직이고 사무국장은 교육청에서 오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부장들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데 부장들하고 사무국장의 갈등이 반목하게 되는 상황이 2020년부터 벌어졌고 2021년 6월 말에 퇴직하기 전에 사무국장과 일부 간부 사이에 갈등이 아주 증폭돼서 극한 상황으로 간 상태입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가급적이면 안전공제회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안전공제회를 총괄하는 것이 사무국장입니다.  방금 전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은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일반적으로 근무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거기 사무국장으로 가세요, 채용과정 얘기를 특별하게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데 적어도 그 안전공제회 사무국장으로 갔으면 상임입니다.  말 그대로 항상 근무하면서 그 조직을 챙기고 안전공제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가장 최종적인 책임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보다는 사무국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공제회 운영 시스템을 보면.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그 조직 내 직원들하고 반목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맞는 말씀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직원들 간에 쉽게 얘기하면 반목시키고, 오히려 모범이 돼서 이 조직 안전공제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될 위치에 있는 사무국장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근무해서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거예요.  직원들끼리 서로 고소, 고발하고 이게 되겠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6년도부터 성추행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야 법적으로 따져봐야 알겠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그 관리를 못 한 책임이 사무국장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님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저한테 총괄적인 책임이 있죠.
황인구 위원  그 사실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동안 뭐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안전공제회 무용론에 대해서 위원들이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이사장님 죄송하지만 급여가 얼마입니까?  안전공제회 근무하면 급여 있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급여는 안 받고 있고, 급여는 없고…….
황인구 위원  기본활동비만 받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수당으로 월 200 정도 받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사무국장은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사무국장은 연간 1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게 감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단을 제가 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사장이 봤을 때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법무법인 몇 군데에 물어보니까 서울교육청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황인구 위원  법률자문 받으셨어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제가 받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당시의 사무국장은 지금 퇴직하셨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6월 말부로 나갔습니다.
황인구 위원  글쎄요, 참 이게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얘기하기에는.  그런데 이 조직 내에서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계속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조직이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본청에 비하면.
  사무국장이 보통 직급이 몇 급이에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여태까지 3급이 다 보임이 돼 왔고 전임 국장만 4급이 왔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3급이라면 부이사관 정도 되시네요, 그리고 4급이면 서기관이시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본청에서 서기관 3급 정도 되면 쉽게 얘기하면 안정공제회에 근무하는 인원 2배 이상의 밑에 직원들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권을 가지고 사무국장으로 갔으면 제대로 직원관리들을 해야죠.  직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시정하고 바꿔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사무국장의 역할이지, 자기 때 만일에 근무하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다음 후임자에게 정확하게 상황설명을 해 주고 인수인계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고 남겨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형태로 해서 문제를 만들고 조직 내 불협화음을 만드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래서 제가 자체조사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추후에 교육청 감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단을 시켰던 것이고요.  그런데 감사는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에?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거기에 기초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황인구 위원  사무국장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제가 직접 조사반원을 구성해서 지시를 해서 조사 중에 감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체조사를, 왜냐하면 실제로 감사관한테 계속 불려가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 감사관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서 같이 물어봤어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청부감사 같아요, 일부러 시켜서 조직 내 무슨 파벌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안전공제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사무국장 채용과정이 변해가지 않으면 새롭게 뭔가 탈바꿈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도 큰 부담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사권자인 교육감에게도 부담이 된다.
  부교육감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인구 위원  얘기해 보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절차, 근거를 저희가 논의합니다만 사실은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건입니다.  이 건은 이미 본인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 영등포경찰서를 거쳐서 남부지검을 거쳐서 의정부지검에 지금 기소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은 제가 여러 기관을 다니면서 성희롱, 성추행 건을 봤지만 가해자는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조직을 빨리 은폐하고 회유하는 데 능합니다.  사실 이 조직은 조직 전체가 33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자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은폐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개입이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근거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봤더니 8월에 이미 가해자가 인권위와 감사원에 민원을 내서 ‘교육청이 근거 없는 감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황인구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규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
황인구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지금 잘 모르고 계세요.  처음부터 이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면 직원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사장, 사무국장, 부장들을 험담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할 만큼의 그런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제재조치를 했어요.  제재조치를 했는데 그 제재 대상들이 원래는 면직처리돼야 될 사항인데 징계로 낮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하는 과정에서도 원래 그 징계 대상자들이 진술하게 돼 있죠?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당연히 자기 입장에서 뭔가 그 부분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진술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진술을 못 하게 사무국장이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포기각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그 부분은 모릅니다.
황인구 위원  모르면 그렇게 얘기…….
○부교육감 김규태  그런데요 이 건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황인구 위원  부교육감님, 수사 중인 것은 성추행에 관련된 수사 중인 거고 저는 조직 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시스템 내에서 문제가 돼서 진술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게 강제로 막았고 그때까지는 부장, 국장이 사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진술권 자체도 못 갖고 포기하게 된 거고.  그거 국민권익위에 내면 크게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징계처분 받았던 사람들은 반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징계를 내렸던 사람한테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성추행, 성피해에 대해서 2016년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법적으로 가려질 일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동안에 사무국장이라는 분들이 이사장이라는 분이 뭐 했냐 이거죠.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규태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좀 더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히 살펴봤어야 되는 거고 그 당사자,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문제 제기가 본청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여기에서 저희가 현재 성희롱,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건으로 인해서 이 건이 희석되거나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내부에서 검토하고 파악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감사를 던진 거예요.  감사도 처음부터 그것으로 감사를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감사를 하다 감사가 확대된 것입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식절차를 통해서 계획변경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앞으로 근본적으로 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것은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규태  네.
황인구 위원  이것은 그 전임 사무국장들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이 문제가 분명히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리고 동시에 부장직급의 가해자였던 그 직원 건에 대해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부장 인사관리 부분에서도 개혁을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가 돼서 만일 그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을 때는?
○부교육감 김규태  하여튼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분하는지는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 성추행ㆍ성희롱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말할 수 없고.  다만 그런 상황이 오기까지, 안전공제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까지 그 안전공제회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은 뭐했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따지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규태  하여튼 성희롱ㆍ성추행 건은 학교에서도 관리자의 은폐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든…….
황인구 위원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요청할게요.  안전공제회 감사 관련해서 본청 차원의 감사한 게 적법한지 아닌지 법률자문 받으셔서…….
○부교육감 김규태  그 부분은 이미 감사원과 인권위원회에서…….
황인구 위원  아니, 자문 받았어요?  서류로 받았어요?  혹시 질의해서 받으셨냐는 얘기예요, 감사원에.
○부교육감 김규태  감사원과 인권위원회에서 자료 저희한테 근거를 해명하라고 했고 저희가 8월 초에 이미 해명을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서는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안전공제회를 감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규태  제가 정회 중에 이사장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우리 본청 차원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명확히 하자고요.  본청 차원에서도 안전공제회를 감사한 게 적법한지 아닌지 법률자문을 받으시고 안전공제회에서도 받으십시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황인구 위원  법률자문 받은 내용을 제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아울러서 저희가 인권위와 감사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안전공제회 인사채용에 있어서 불법채용 이사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직원채용…….
황인구 위원  직원채용 관련해서…….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것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일부 언급이 돼 있는데 가벼운 사항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사실 그것은 큰 관행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황인구 위원  인사채용에 있어서 관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에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그것은 관행이 아니에요, 불법채용인 거지.  이게 국민권익위에 가면 교육감, 담당부서, 안전공제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안전공제회 직원채용에 불법채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본청 부교육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권한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조사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인사채용 말씀…….
황인구 위원  맞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마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어제 제가 계속해서 질문드렸던 우리 지역에 있는 금북학교 관련에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내일 또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제가 준비한 것들이 많아서 다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본부장님께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입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시설관리본부 소관인지 이 해당 소관이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본부에서 관리 주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에 아이들이 마시는 음수대가 전부 있습니다.  이 음수대는 전부 다 동일하더라고요.  어떤 거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조달청에서 기성품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아리수음수대이던데요.  아리수음수대는 누가 관리하나요?  현재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는 서울시 전체 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는 전부 다 아리수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아리수 관리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건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것은 아마 서울시상수도본부가…….
이동현 위원  서울시상수도본부가 설치는 하는데요 학교의 관리책임은 따로 용역업체에 주는데 이 용역업체도 그러면 우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하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 관계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
이동현 위원  나머지 공원이나 이런 기관들은 전부 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합니다, 자체 관리를.  그런데 학교는 진입 및 관리제약에 따라서 현재 다른 타 용역업체에 맡겨서 별도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리수 설치할 때는 당시 교육행정지원국이라고 불렸을 때 일괄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는 문을 열어주는 것은 협약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은 손 떼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이동현 위원  본부장님 소관이 아니시고 교육행정국 소관도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부교육감님, 학교에서 아이들이 물을 마시는 겁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물로 인해서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급식실을 보면 죄다 음수대는 설치되어 있어요.  학교현장 가보시면 아시죠?  아리수음수대입니다.  아주 옛날 구형 음수대는 아직도 누르면 위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서 아이들이 입을 대고 먹어요.  신형은 그나마 정수기처럼 나와요.  그런데 그 또한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는 민원이 빗발쳐요.  어머님들이 민감하게 작용하시는 홈페이지나 소위 말하는 맘카페 같은 데 보면 음수대는 우려가 많아서 아이들을 죄다 집에서 물을 싸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급식실이나 이런 데 안에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이유겠죠.  그런데 지금 음수대 관리가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지금 음료의 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공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현 위원  둘 다죠.  왜냐하면 관리주체가 없으면 음료의 질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어디가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음수대가 적정한 시기에 적절히 교체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관리주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육정책국 소관은 아닐 것 아니에요?
○부교육감 김규태  저희가 통상 음용수에 대해서는 음용수 수질관리 점검을 항상 받는데요…….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냐는 거죠.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시설관리본부도 아니고.
  행정국장님, 이거 행정국 소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이동현 위원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학교보건진흥원이나 체육건강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행정지원국에서 협약을 해요.  우리 체육건강과는 행정지원국 소속이 아니잖아요.  설치 손영순 전 국장님이 하셨다니까요.  교육행정지원국장님 보도자료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국에서 안 하고 갑자기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한다고요?  당시 행정지원국장이라고 나왔어요 구아미 상수도사업 부본부장하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 부분은 제가 시설안전과장 시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노후수도관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녹슬지 않는 스텐관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었어요.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동현 위원  녹물 우려에 따라서 설치를 할 때만 그러면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하고, 기존에 설치된 것은 어디 있습니까, 다 기존 설치되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수도시설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노후수도관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립학교 5개 정도 제가 있을 때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 협약으로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정수기는 전부 다 체육건강과에서 관리하나요?  그것은 확신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수질관리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요, 음수대 관리요.  수질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정수기, 아이들이 마시는 음수대 자체를 누가 관리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차라리 기성품을 사서 썼다면 학교가 관리를 하겠죠.  업체에서 와서 하겠죠.  그런데 지금 공공 조례에 따라서 공공기관 및 국공립유치원, 학교는 전부 다 아리수음수대를 깔아놨잖아요.  사실 아리수음수대에 대해서 불신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렇잖아요?  웬만한 다 공공기관의 어른들은 물 사 마시거나 개인정수기 씁니다.
  부교육감님, 이거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모르셨다면 아리수음수대를 누가 관리하고 외부 용역업체가 한다면 최소한 용역업체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 그것을 무조건 맡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학교에 있는 음수대인데.
○부교육감 김규태  저는 항상 수질에만 염두를 두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동현 위원  수질은 서울시가 알아서 잘 하겠죠.  그런데 들어올 때 관 교체라든지 아니면 음수대 관리 자체가 사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들이 올리시는 것을 보면 거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일부겠지만 침을 뱉는 아이들도 있고 여기다 다른 것을 넣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답니다.  어떻게 신뢰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물을 싸서 보낸대요.  굳이 그러면 또 불필요한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수기가 안심스럽고 괜찮으면 될 텐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학교에서 마시는 게 물일 겁니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구든 좋습니다.  명확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재정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교육재정과장 조성래입니다.
이동현 위원  재정과장님, 이번에도 정례회 기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있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는 이유는 뭐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자체 내에서 재산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의 주체상 어려움이라든지 중요도를 놓칠 수 있으니까 우리 본청 자체에서 1차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금액이 20억 이상 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중요도를 가지고 신중히 관리하라는 뜻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가 죽 보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우리가 매입하거나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주로 행위가 이루어지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이동현 위원  문제는 취득해 있거나 예전부터 있었던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허술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고 계세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이동현 위원  최근 4년 동안에 총 몇 건인지 아세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까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누적관리 하고 있는데요.  지금 329건으로 주로 학교 밖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92%가 지금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329건이라고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왜 이분들이 무담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학교 밖 일부 땅들에 대해서 오래 됐는데요 한 30년, 40년 된 데도 있고요.  최근 20년 전에는 무단점유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생활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대부계약을 받아서 잘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능력이 안 돼서 영세한 분들은 대부계약을 하지 못하고 무단점유를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동현 위원  문제는 10년 내에는 없다고 하지만 2011년에도 있고 1995년에도 있고 2006년에도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지 못했던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찾아낸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다 납부독촉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문제는 영세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30년 동안, 1991년, 제가 태어난 해거든요.  제가 태어난 해부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가 영세하지만, 영세하다고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지만 일부의 징수도 없었고 아예 받지 않은 돈이 무려 16억이 넘어요.  이것은 괜찮은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나름대로 열심히…….
이동현 위원  이렇게 되면 웬만큼 다른 분들이 열심히 사셔서,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소위 말해서 점용료가 부과되잖아요.  점용료를 세금으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세금은 아니고 과태료죠.  그렇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이동현 위원  무단점유하고 있는 데에 대한 과태료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고 점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내가 어디 이사를 못 가거나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은 도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연소멸 될 것을 예상해서 하니까요.  그런데 30년 동안 쓴 것은 자연소멸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문제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땅이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현대판 봉이 김선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이 부분은 누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의식을 해서 코로나 기간이지만 지난달에 저희 산하 기관에 있는 직원 50명 정도를 본청 11층 강당에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연수 강사도 외부 강사 서울시  재무국에 있는 38세금징수과 총괄담당 팀장을 모셔서 2시간 동안 체납세입금에 대해서 개념과 서울시에서 체납세입금을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연수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업무 담당자들이 저경력자로 경력이 낮은 직원들이 있어서 연수라든지 업무 내공이 필요하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직원 연수를 실시하면서 제가 업무를 가르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노력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지금 이해도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세금을 내지 않는, 지금 얘기하는 38세금징수팀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무단점유를 한 분들에게 변상금을 부과시켜서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업무를 익히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동현 위원  38세금징수팀이 어떻게 업무하시는지 보셔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어요.  달라요, 지로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이분들 중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영세하거나,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안 맞는 거예요.  38세금징수팀은 영세한 분들이 세금 안 낸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고액 체납자들을 쫓아다녀서 받아내는 거예요, 반드시 징수하는.  이분들이 고액 체납자예요?  무단점유하신 분들 중에서 빌딩 짓도 자택 짓고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위원님, 저희들이 연수를 한 것은 업무를 익히고 그런 유사한 업무 자체를…….
이동현 위원  접근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말씀은 아까 전반부에는 영세하신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들한테 38세금징수팀이 가서 강제집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분들에게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다르게 접근해요.  서울시도 무단점유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면 해당 임대주택이든 이런 것들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협조하고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세금 징수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에 따라서 상대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세금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개인재산으로 전락하지 않게끔 교육청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리 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중소기업 판로개척과 관련해서 학교에도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인경비가 있는데 지금은 과하게 대기업이 거의 독점형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호나 경비업체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가정은 즉, 일반주택을 경비하고 경호하는 것과 공공기관 학교 등의 경비, 경호는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판단을 해서 무인경비가 학교에도 추가됐어요.  이전에 비해서 늘어났나요?  자료를 보니까 늘어난 경우가 거의 없던데요, 아주 미미하게 늘어났던데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자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자료에 대한 미비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제가 1월 1일 자 와서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임시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제가 담당 직원들하고 업무를 파악해서 2월 초에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의 내용을 분석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소기업 회사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촉구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파악하니까 33개 공립학교 중에서 약 3.2%가 2020년도에는 바뀌어 있고 2021년도 와서는 약 22% 225개 교가 지금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교체를 해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네요?  제출한 자료시점과 다르게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2020년도까지는 3.2%였는데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시고 제가 와서 업무를 챙겨서 나름대로는 22%, 약 225개까지는 지금 교체돼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학교들이 한 675개 정도 되는데 이 학교들에 대해서도 5월에 또 225개를 교체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또 학교에다 안내해서 내년도에 1월부터 2월에 중점적으로 교체가 되는데 여기에 반영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중소기업 판로개척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법을 따르게 되는데 중소기업이 조금이라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지 않습니까?  당연히 더 다양하게 석권할수록 질은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재정이 풍부해 지니까요.  그런 것들이 어차피 주어진 역할과 의무라면 빠르게 당겨서 더 높은 질이 학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지원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학교지원과장 고영갑입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여기저기 학교지원 때문에 애 많이 써 주시는데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립 유치원이 있는데 공립 유치원이 서울시 골고루 분포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아배치 계획과 더불어서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왜 골고루 분포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사실 취학수요라든지 수용률 같은 경우를 보면 북부 같은 경우는 공립 유치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유휴교실이라든지 다른 여건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공립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 학교의 의지 같은 경우도 있고 지역적인 상황도 사립 유치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여건 차이 등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유치원의 수요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감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유치원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북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청별로 유아 수용률 및 공립 유치원 확대계획까지 포함해서 예측률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현재는 2020년 기준으로 수용률 같은 경우는 남부, 성북강북, 중구 같은 경우는 100%가 넘어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지만 동작부터 해서는 90% 근접하고 강동송파나 성동광진 같은 경우가 70%에서 80% 초반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유아배치 계획을 꼼꼼하게 촘촘하게 짜서 2022년도에는 어떻게 예측될 것이냐고 교육청이 예측한 추산을 보니까 남부지원청 같은 경우 130%, 북부 같은 경우 120% 돌파하는데 강남서초도 100%는 돌파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강동송파와 성동광진만 90%를 웃돕니다.  이는 100% 충족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사실 유아수용률이라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동광진이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무슨 여건이 안 좋죠?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여건이라는 것이 유치원을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은 많은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동현 위원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토지도 부족하고 어디 마땅히 둘 데가 없고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실 공립 유치원 확대를 할 때 지금 공영형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유아교육과에서 하지만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서 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동광진이나 강동송파가 여건 즉, 소위 말해서 땅값이 비싸서 혹은 우리가 토지가 없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빗겨나가면 그곳에서 사립 유치원이 더 많이 등장할 거고 반일제 이상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소위 말하는 영어 유치원, 놀이학교들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공립 유치원이 거기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확대계획에서도 멈춰버리면 어려운 점은 등장할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사실상 저희가 지금까지는 취원율을 40% 달성하겠다는 목표 때문에 신청하면 여건에 따라서 다 수용을 해 줬는데 아무래도 성동광진이나 강동송파가 그런 부분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아 수용률이 낮고 공립 유치원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동광진 같은 경우나 강동 쪽이나 성동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개발 예정구역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데 문화시설이 들어갈 때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원을 넣는 것들, 요즘은 아파트면서 가정형 어린이집들이 참 많잖아요.  비슷하게 우리가 상가 안이나 이런 데 유치원이 진입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시작 단계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저희가 학교용지 등에서 그전에는 유치원이 포함 안 됐는데 이제 포함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유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유치원 들어오는 것은 많은 분들이 환영하실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이석주 위원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면 장애인들 얘기하는데요 통학환경 조성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보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 28조 5항이나 령 27조에 따르면 통학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차량이나 통학비 두 가지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던데 최근 5년간 특수학교 학급 학생 수가 10%에서 20%씩 계속 증가는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서울시교육청에서 통학비 지원한 현황을 보면 공립은 통학버스를 약 24억 정도, 사립은 버스로 1억 7,000,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약 13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부서들이 공립버스는 예산담당관, 사립버스는 학교지원과, 통학지원비는 민주시민생활과 이렇게 각각 분리돼서 이체돼 있는데 왜 이렇게 통합이 안 되고 서로 분리돼 있는 이유가 뭐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 분장사무상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학비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각자 업무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니면 꼭 그럴 필요가 없나 나는 이게 궁금한데, 이게 어차피 특수학교 통학환경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도 될 법 한데 이런 업무들은 계속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하지 말고 뭔가 혁신적인 것을 통해서 시스템을 바꿔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립학교는 보니까 대상은 많은데 통학비 지원이 상상 외로 적단 말이에요.  24억 대 1억 7,000인데 이게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학교 학급은 많은데 적다,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글쎄, 제가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은 자기 차량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임대 형태로 해서 리스를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차량 교체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리스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수학교에 차량을 지원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주 위원  특수학교 통학버스 이용률이 지금 자료에 보면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자가용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량이 확대되고 노선개선이라든지 이렇게 노력을 더 많이 하면 이게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좀 더 편안하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석주 위원  그래서 통학버스를 타지 않는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왜냐하면 통학차량은 일종의 순회하잖아요, 여러 지역을 돌면서 가니까.
이석주 위원  그렇죠, 순회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많이 걸리니까 학부모님들이 직접 데려다 주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서 점점 이게 줄어든다 이런 상황 같은데 아마 갈수록 아이들을 적게 낳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점점 자가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네요, 이것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것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부모들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하여간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있는 이런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도, 일반학교나 특수학교가 있는데 일반학교 다니는 장애학생도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노선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학교에도 지금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특수학교하고 지리적 위치가 아주 유사한 경우 외에는 사실 이용이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별로 학사 일정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학환경과는 약간 다른 문제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가 매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던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부분도 있고요.  조례가 아니더라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수교육시설을 확충 확대해 가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통학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확대정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서 시설들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장애인의 종류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현재 15가지 종류가 되는데요.  그 대상별로, 가령 지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발달 이렇게 각 대상별로 학교를 적재적소에 많이 증설을 해야 장애우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고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교 증설문제, 이것은 아까 통학환경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종류별로 증설문제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장애 유형은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영역별로 해서 학교들이 설립이 되고 운영되고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두 가지 영역이 통합해서 운영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맹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립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장애영역별 수위에 맞춰서 특수학교를 저희들이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정애학교나 밀알학교 같은 데를 가끔 우리 지역에 있어서 가보면 참 애들이 안 됐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다 큰 애들이.
  그래서 기능적으로 학교들을 제대로 하고 교사들도 제대로 하고 시설이나 예산 지원도 다른 건강한 학교보다는 더 많이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석면처리 문제에 대한 건데 역시 이것도 그쪽 맞죠?  석면.  사실 석면은 발암물질이고 위험한 시설물로서 서울교육청 관내 약 2,126개 학교에서 계속 공사는 하고 석면 제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50% 이상이 남아있다,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석주 위원  50% 이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지금도 석면가루가 펄펄 날려서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약 23억 시에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매년 지금까지 300억 정도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편성을 하고 있으면서 2027년까지 모두 다 없애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계획상에.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이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당초 계획대로 다소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추진이 잘 안 되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해 보냐면 지금 스마트미래학교가 새로 개축이 되고 리모델링이 되면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 내진문제도 옛날 학교들이니까 안 되어 있고 이런 공사비가 지금 300억씩 매년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리모델링이나 개축이, 스마트미래학교 같은 게 중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을 다시 편성을 해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개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정상적으로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생겨.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산은 크고 당장 발암물질은 날리고 또 스마트학교는 못 하고 리모델링 예산은 다시 철회가 돼 버리고 참 답답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 또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학교 개축 사업을 할 때 석면은 전체적으로 그 학교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 공사방법에 있어서도 개별공사를 저희들이 학교단위로 통합형 공사를 해서 석면을 동시에 같이 제거하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석면에 대한 기피 인식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하여간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지역 관내 학교만 봐도 리모델링을 해서 스마트학교를 만들어서 석면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뭐로 막아 놓았거나 덮어서 코킹으로 도배를 해 놨거나, 이게 도배해 놓은 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천적인 뭐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은 또 못 하게 하고 참 이거 답답해.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까요.
  지금 석면 시공하는데 시공자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이 뭐죠?  우리 매년 석면공사를 하는데 시공자 선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때 자격요건 기준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어떤 기준을 하는 사람을 시공자로 선정하시나?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석면 해체 제거업자를 선정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성 등급을 매긴 업체가 A등급, B등급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거기서 A등급 맞은 업체끼리 경쟁을 시킨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안전성 평가 A등급 업체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해서…….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뭔가, 왜 내가 이것을 묻냐면 아무 시공업체나 줬다가는 자꾸 공사하고 나서도 재발생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석면공사만큼은 아무나 할 게 아니고 자격요건을 강화시켜서 이 업체라면 완전하게…….  그리고 또 한 번 줬던 업체들이 만약에 다시 재발생 했다든지 이런 업체는 우리 교육청에서 완전히 탈퇴를 시켜버리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매년 지금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업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석면제거 공사들이 방학 중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수급 또는 감리원 모집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학기간에만 한단 말이야.  그런데 방학기간이라고 해 봐야 한 달, 길어봐야 한 달 반인데 그 기간 내에 해체공사를 하고 나면 워낙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다시 재발해 버린단 말이야, 이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가 해체제거를 한 이후에 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먼지시료를 채취해서 잔존하는 석면물질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지금 재발생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자료에 봐도 몇 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만약에 석면 잔재물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반복적인 청소를 실시해서 완벽한 제거를 한 이후에 학생들을 수용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교육부에 석면관리 매뉴얼이 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관리매뉴얼에 따르면 파손이 됐다, 어떤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석면이 파손됐다 그러면 코킹지나 도배지 같은 것으로 덮어서 방출을 막으라고 매뉴얼에 되어 있는 모양이야.  그런데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보면 방염성능기준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건축법이나 소방법의 방염성능기준을 제대로 지키다 보면 이게 아마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방염성능도 지키면서…….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방염성능이요?
이석주 위원  석면도 날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우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봐서는 관리 같아, 관리, 공사가 아니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희가 지금 각 학교에 석면관리자를 선정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석면이 기존에 천장재에 설치된…….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해체를 한다든지 어떤 그럴 경우에는 분진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에 철저하게 기술자문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셔야겠어요.  하여튼 이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성인도 위험한데 특히 어린학생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고민스럽지만 우리 교육청도 공사 그다음에 관리, 지금 보면 오래된 학교가 많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공사를 했지만 지금도 50%가 남아있다 그것은 참 심각한 문제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 그러니까 석면 천장재를 보유한 학교는 지금 한 50%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14% 정도만, 천장 텍스의 약 14% 정도 수량만 석면 함유 자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로 볼 때는 50%인데 면적으로 보면 14% 정도…….
이석주 위원  현장으로 보면 그렇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학교는 많지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실질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시죠.
권순선 위원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입니다.
권순선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 그것 한 가지 먼저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에듀빌 구축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각각의 학교에 중복적인 시설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드렸는데요.  그런데 거기 시스템에 접근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것은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저희는…….
권순선 위원  안전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아는데 거의 과장님 시절에 다 했던 거라서 제가 직접 물어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저희들이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교육부에 접근권한 건의를 했는데 건의를 하고 그 결과를 못 받고 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후의 결과는 제가 아직 듣지를 못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따 시설과장님께 따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민간전문가 인력구성 절차 및 프로필,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 어디서, 우리 시설과장님이 주셨네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권순선 위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만들어져 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청 산하인가요, 어디시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청 산하입니다.
권순선 위원  1개?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산하입니다.
권순선 위원  1개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센터 1개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거기 센터에 민간전문가 인력구성을 하셨던데 지금 현재 민간전문가 몇 명이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분들의 자격은?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건축사도 있고 건축분야 교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건축사면 다 되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건축사면 자격요건이 됩니다.
권순선 위원  건축사면 다 되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다시 한번만…….
권순선 위원  건축사 자격증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건축사나 교수 중에 학교시설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자격요건은 건축사면 다 되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권순선 위원  아니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해서 역량 있는 건축사라고 나와 있어요.  역량 있는 건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 센터에서 주로 학교시설을 사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에 대한 경험이 많은 그런 전문가로 판단이 됩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시설에 대한 전문가요?  학교시설에 대한 경험이 많은…….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설계…….
권순선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전문가 10인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양한 교수, 다 건축사무소에 계신 분들이네요.  그런데 이 민간전문가 10명은 누가 구성을 하죠?  어떻게 구성하셨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저희가라뇨?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희 교육시설안전과에서 그런 경험이 많은 건축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위촉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서울교육공간자문관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다 위촉했다고 하는데요?  서울교육공간자문관은 누구시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권문성 씨…….
권순선 위원  저희가 지난 2020년에…….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이렇게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 법에 근거해서 역량 있는 건축전문가 중 공공건축 건축기획 수행 가능한 민간전문가를 서울교육공간자문관으로 임명을 하셨겠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민간 10명을 그분이 추천하신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추천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권순선 위원  그분이 10명 추천을 하고 민간전문가 위촉계획에 의거해서 최종 선정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어쨌거나 그 자문관님이 10명을 다 추천하신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추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추천 과정에서 저희가 공간자문관이 직접 추천하신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최종 위촉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쨌든 그러면 좋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는 3명을 추천하셨어요.  원래 우리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간자문단은 3명이었죠, 3월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추천하신 분이 공공건축 사전검토 민간전문가가 세 분 계세요.  그런데 그 세 분 말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데 그 공공건축심의위원회하고 민간전문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권순선 위원  달라요.  심의위원회를 왜 구성하셨을까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 설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권순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그때 교육시설안전과장님이신 김재환 과장님, 그다음에 좀 전에 말한 서울교육공간자문관이 되신 권문성 성균관대 건축학부 교수가 계시고 기타 등등 해서 여기 열두 분의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그리고 세 분의 민간전문가 자문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단 구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권순선 위원  거기에 계신 분이 전체 서울교육공간자문관으로 계시면서 열 분의 민간전문가를 다시 구성하십니다.  맞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데 그 답변에 앞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일단 맞습니까?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맞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건축기획에 대한 사전검토 부분이 있고 건축기획에 대한 공공건축심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검토는 저희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를 하고 사전검토를 받은 이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회를 열어서 공공건축심의를 하는 겁니다.
권순선 위원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면 통상은 사전기획을 설계사라든지 건축사한테 물론 맡기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전기획하고 사전기획 용역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공모해서 그분들이 했고.  그래서 사전기획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사전기획을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순선 위원  용역 공모 안 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것은 설계용역은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권순선 위원  사전기획, 설계를 사전기획 단계에서 설계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다시 설계공모하지 않으십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렇죠.  두 단계로…….
권순선 위원  두 부분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다릅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사전기획한 거랑 설계하고 다르거나 이러면 일들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설계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보통 보니까 그래서 설계가 한방에 끝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항상,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적으로 구에서부터 쭉 저희 공공의 건축들 하는 것을 보면 대강의 프로세스가 그랬던 거라고 생각이 납니다.  틀립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교육시설에 대해서 신축과 개축을 두고 이것을 사전기획을 이분들한테 어쨌거나 자문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렇죠.  필요할 경우 자문을 받습니다.  열 분의…….
권순선 위원  필요할 경우?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어떤 경우가 필요하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일단 사전기획에 대한 검토는 저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요.  직원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행정국장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권순선 위원  제가 일단 궁금한 것 먼저 해소한 다음에.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이 내용 때문에…….
권순선 위원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보면 교육시설사업의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래교육 비전을 담은 교육시설사업 추진체계 구축하겠다, 그리고 건축기획 강화하고 심의자문을 통한 교육시설의 품격을 향상하겠다.  이 지역공공건축센터의 이분들이 담당하실 부분은 바로 교육시설의 품격을 향상하실 분들입니다.  맞죠?  그리고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서 효율적인 건축업무를 수행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절차들이…….  그런데 이 앞의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학교공간의 재구조화라든지 미래학교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문제점 하고 대책 여기에 뭐라고 쓰셨냐면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선정 및 사전기획 및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전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과정인데 이 과정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생기면서 어떤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개선사업의 속도가 추진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꾸 이런 사전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한 학교를 예를 들자면 솔직히 사전에 설계사를 무지 많이 봤습니다.  한 학교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도대체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사전에.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선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중복들을 없애고 이것을 한번에 해결하겠다, 이 사람들은 학교공간에 대한 전문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 민간전문가 열 분이 학교공간을 개선하는 데 성과들을 인당 쭉 하신 그 내역을 주십시오.  일단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지금 신축이나 증축, 대규모 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사전절차 부분들이 까다로워지고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중앙투자심사나 자체 투자심사 요건들이나 심의과정에서의 내용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심의과정에서 사업이 연기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 사전기획 용역을 최초 단계에서 실시해서 일관성 있게끔 자체 투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 시에 사전기획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을 하고자 해서 최초 단계에서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추진체계를 구축한 내용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 말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과연 이렇게 지역공공건축센터 여기서 민간전문가들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품격 있는 학교공간의 설계와 개선을 더 잘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상당히 의문입니다.
  갑자기 공공건축전문가라고 해서 어느 학교에 떡하고 나타나신 것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하시는 분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없이도 과거에 해 왔던 게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하나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이 진도가 안 나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업 초기에…….
권순선 위원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사전 과정들이 비대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공간구축의 전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증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거 주시고요.
  그러면 421쪽 업무보고 하신 것에 공공건축 거기 추진실적 나오네요.  공공건축 건축기획 용역 추진 13건,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실시 30건 이거 상세내역 주십시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10회 42건,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까지 다 첨부해서 주십시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10건, 그다음에 설계공모(안) 기술 검토 80건 이 내용들을 상세한 자료를 충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건축에서 건축기획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순선 위원  아는 얘기는 빼고요 좀 더 분명하게 이 건축센터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현재까지 그래도 날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년도 사실 안 됐죠?  1년 지났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간략하게 경과를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성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작년 3월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로서의 승인을 받아서 인력을 갖춰가야 되는데 초기단계에는 센터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민간전문가 10명을 위촉해서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전담인력 조직을 구축해서 그 이후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받지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요.  그리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3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7명 그래서 이분들이 공공건축 기획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여기에서 하는 기획업무는 설계까지가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이나 입지선정, 발주방식,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100여 건 이상의 공공건축을 지난 2년 사이에 했는데요 많이 달라진 것들은 교육시설이 좀 더 현대화되고 다양화되는 모습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품질이 좀 더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사업추진기간이 예년보다는 좀 더 길어져서 규모가 큰 경우에는 사전절차가 약 2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바로 진전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덧붙여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민간전문가분들의 역량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역량에서는, 물론 한 분은 경기고 옹벽 주변 마스터플랜 이런 것 하신 분 계시네요.  그런데 한옥마을 이런 것 하시고 그다음에 도서관 복합시설 설계 이런 분도 계시고.
  여기에 그러면 이제까지 학교공간재구조화사업에 참여했던 분들 많이 참여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설계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특정인에 하는 게 아니라 설계공모를 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건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기보다는 어떠한 학교의 상황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 이야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사실 기초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은 상당히 공허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컨트롤 해 나가실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저의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께서 시 교육청 인사위원회 참석차 이석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대로 김생환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퇴직공무원 비리사학 취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퇴직공무원들은 재취업을 하는 데 약간 제한들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여기는 취업 제한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런 취업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퇴직공무원분들이 비리사학에 취업해서 근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퇴직한 지 3년간은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3년이 지났다면 취업의 제한 사유는 해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 법인이나 학교에 저희 교육청에 소속했던 공무원들이 20여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한 거고요.
  다만, 사립학교의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그쪽의 임원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2년이 경과한 사람은 역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사립학교나 법인에 일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그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 취업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사학에 취업이 있게 되면 누가 보든지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지적하게 되면 대부분 취업하신 분들은 현재 비리사학의 운영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학을 정상화시키는 데 본인이 기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몇 개 비리사학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정상화 목적으로 들어갔지만 정상화를 위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쪽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리사학들 근절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공무원들이 현재 법에 규정된 것을 지키면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그분들이 비리사학 내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자기들이 애초에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내통을 하면서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그런 것들은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거기까지 파악된 바는 없는데요.  다만, 본인들이 공직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가서 문제가 있는 법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한편으로 사학법인 입장에서는 공직의 유경험자를 법인 운영이나 경영에 보탬이 되고자 그런 분들을 임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 신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의 이사나 감사인데요 스물한 분 중에 다섯 분이 법인의 임원으로 계시고 다른 분들은 대개 행정실장이나 사무국장 또는 교장으로 이렇게 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몇 개 비리사학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사학으로 남아있고 정상화되는데 여유를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교육청 직원들하고 내통하면서 도와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해서 비리 발견되게 되면 감사처분 내립니다.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 자체감사 통해서 결과를 보고 처분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는 학교가 11건이 되고 있습니다.  11건이고 이것과 별개로 행정처분은 불과 3건밖에 안 돼요.  미이행 학교가 11건 그리고 미이행을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처분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처분 내린 건은 3건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 시정조치 미이행 시에 행정처분 기준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기준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보게 되면 사립학교 학급 수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도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만약에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했을 때 1회인 경우는 1학급을 감축할 수 있고 2회인 경우는 2학급을 감축할 수도 있고 3회 이상인 경우는 3학급을 감축할 수도 있고 이런 기준이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예산지원에서 배제하는 이런 형태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학급 수나 입학정원의 조정문제는 학생들의 진로기회라든지 이런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아무튼 저희 교육청의 시정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행정처분 결정을 합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조치했습니다만 혹여 미비된 점이 있다면 오늘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삼아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지금 신중론을 말씀하셨는데 이 신중 때문에 사학비리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3년간 사립학교 자체감사결과 미이행 현황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 보게 되면 청숙학교, 서울외교인 거죠.  여기 같은 경우가 미이행 건이 6건이나 돼요.  그다음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미이행 건수가 6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학교가 6건씩 이렇게 현재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교육청 지시를 듣지 않고 있다, 현재 여러 가지 법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거의 이행하지 않고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강하게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법인에 대해서 임원승인 취소라든지 이런 처분을 내렸는데 해당 법인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형태들이 많아서 여러 건들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서울실용음악고도 11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했는데 일부는 현재 이행을 했지만 많은 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내리면 안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거죠.
김생환 위원  지금 전체 그런 것은 아니고 서라벌고등학교가 그렇게 한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개 학교는 소송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동진학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원승인 취소요구를 해서 현재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자료 보게 되면 소송 진행 중인 학교들도 있고 소송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경우는 별도로 관리를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강력한 행정처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은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했겠죠, 그런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진학원도 금년 5월, 9월에 각각 법인에서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내린 후에 학교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이미 내린 것에 대해서…….
김생환 위원  내린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김생환 위원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이게 프로세스예요?  정해진 프로세스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약에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했으면 임원승인이 취소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취소된 상태로 소송이 제기되거나 판결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소송 취소한 것을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집행정지에 대해서 법원이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 처분이 일단은 잠정적으로 취소 안 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임원이 취소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생환 위원  인용이 되는 경우도 그렇고 만약에 본심이라고 그러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본안소송.
김생환 위원  본안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내린 처분은 유효한 상태로 되는 거죠.
김생환 위원  유효하다고 그러면 그때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거네요?  유효하면 행정처분 인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인정된다기보다 저희 처분 자체는 유효한 거고 법원에서의 판결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그 결과에 따르겠지만 이미 임원승인 취소를 했다면 그 임원은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행정처분이 인용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행정처분에 대한, 하여튼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재정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
김생환 위원  재정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하기도 하고요.
김생환 위원  현재 11개 학교를 재정적으로 제재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학급을 줄인다든지 강력한 방법,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런 수단을 전혀 쓰지 않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현재 거기까지는…….
김생환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비리사학을 위해서 봐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비리사학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이런 부탁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현재 소송되고 있는 학교 내역들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전자칠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 학교 전 교실 보급인가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닙니다.  이번 전자칠판은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중학교 1학년 교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됐고 그래서 학교에 예산을 교부한 상태입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중1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중1 중에서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제외한 미설치된 학교에 예산을 교부한 겁니다.
김생환 위원  일부 학교에서 반대의사 표현한 학교들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반대라기보다는 전자칠판에 대해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칠판을 대신할 다른 용도로 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학교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중학교 1학년의 스마트기기 보급과 연계해서 인공지능 여러 가지 스마트교육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칠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는…….
김생환 위원  저희도 현장에서 듣게 되면 전자칠판 필요 없다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듣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해도 내가 좋다고 받는 사람도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계획단계에서 수요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생환 위원  수요조사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하반기에 2차 추경하면서 반영된 거라 수요조사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저희들이 없었고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스마트기기가 보급되니까 그것과 연동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1학년 교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학교에서 일반교실, 보통교실에 만약에 설치하지 않고 특별교실 등에 설치해서 수업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김생환 위원  기왕에 집행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광진 제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전병주 위원  우리 서울 관내 학교에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규정 위반된 곳 많이 있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관내 학교 318에서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규정 위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개선율을 보니까 3.2%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부분은 우리사회에서 배려해야 되는 존재고 법률로도 장애인 보장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우리 각 학교의 학교장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관련 법률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4조에도 보니까 학교들은 학내 화장실에 장애인을 위한 대소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세면대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동료위원님 사이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작년 2020년 352곳, 2021년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18곳으로 여전히 설치규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율도 고작 3.2%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런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적극 노력했어야 되는데 일부 미비되는 점 즉, 미설치되는 사유 중 하나는 기존학교 화장실에 장애인용 위생도기를 설치하려면 유휴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 화장실이 넓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바로 개선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도 이 정도 심각한 상태면, 그렇죠?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가 하면 1,388곳 중에서 장애인용 소변기가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무려 318곳 22.9%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대변기가 1대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자료를 확인했고, 그다음에 장애인용 소변기ㆍ대변기가 모두 없는 학교도 무려 50곳이나 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심각한 것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설비조건이나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래도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우리 일반인들이야 전철 타다가 다니면서 공공화장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특히 우리 학교에 대변기는 고사하고 소변기도 1대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무려 23%나 되는지, 이거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병주 위원  단순히 하지 마시고 국장님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또 한 가지는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규정을 위반한 318곳의 학교 중에서 공립이 무려 66.6%, 사립은 33%.  왜 유별나게 공립학교 규정위반 비율이 이렇게 높나요?  오히려 공립이면 더 국가에서 할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신축이나 증개축 시 또 화장실 전면개선 시에는 장애인 화장실이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기존학교에 설치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학교에서 간단한 것들은 설치할 수 있는데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에서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나 봅니다.
전병주 위원  분명히 법적의무사항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위생시설 설치의무 위반한 학교가 관내에 318곳이나 존재하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은 소극적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법령을 일단 준수하고 모든 관내학교에 장애인 대변기와 소변기를 최소 1대 이상은 무조건 설치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보장이 시급한 상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의 소견을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법령이 준수되도록 개선 계획이 수립해서 조속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꼭 인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21세기는 스마트폰시대잖아요.  그런데 학교 화장실은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올해 2021년도 서울시 관내 초중고 양변기ㆍ화변기 설치 현황을 보니까 양변기는 초중고 평균적으로 74%가 좀 넘고 화변기, 화변기가 뭔지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전병주 위원  화변기는 25%가 넘어요.  화변기 설치 현황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지금은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시대가 아니거든요, 스마트폰시대.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도 자료 서울시 관내 초중고 양변기 및 화변기 설치 현황을 살펴 보니까 교내 화변기 설치비율 50%를 초과한 곳이 41곳 또한 화변기 설치비율이 0%인 곳도 무려 221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옛날에 독일하고 유럽 국가를 가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 화장실 문화는 세계 최고다.  인정하시죠, 국장님도?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분명히 21세기는 스마트폰시대고 대한민국이 어디서나 밀리지 않는 스마트폰시대에 우리 자라나는 학교의 화장실이 산업혁명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참고적으로 세계화장실협회 회장도 대한민국 수원시장이에요.  그리고 화장실협회도 대한민국에 있을 만큼 화장실 문화가 아주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가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화장실 세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별나게 우리 학교는 화변기 설치비율이 25%나 돼요.  1970~1980년대도 아닌데.
  항상 저는 초점을 초등학생에 많이 맞추는데 저학년일수록 화변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생각하면 별거 아닐지 몰라도 어린 학생들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화불량, 변비, 심지어 정서적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좋지 않은 이런 상황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화변기 하면 위생문제가 또 심각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학생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게 화변기인데 왜 이렇게 화변기가 많은지.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양변기가 약 80%이고 화변기가 20%인데요, 화변기에 대해서는 학교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개선할 때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화변기 설치를 원하는 그런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 다른데요.
전병주 위원  아까 위생문제를 언급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위생문제를 생각해서 그것을 언급하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고등학교로 갈수록 오히려 화변기를 선호하고 또 여학생의 경우에는 화변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화장실을 개선하면서 6개 학교…….
전병주 위원  그런 근거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의견을 조사했더니, 화장실 개선이 완료된 3개 학교, 화장실 개선 예정 3개 학교를 조사했더니 6개 학교 중에 5개 학교에서 화변기에 대한 선호도가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양변기와 병행해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서 화변기를 일부 같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화변기에 앉아있으면 불편할 텐데요.  위생문제라는 것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오히려 양변기보다 청결하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청결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스마트폰시대에 조금 고민하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저희들이 화변기 교체를 요청하는 학교가 있다면 포괄사업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
전병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양변기ㆍ화변기 자료를 읽어 보는 과정에서 바로 여기 종로구 삼일대로 근처에 보니까, 운현초등학교 들어보셨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전병주 위원  운현초등학교.  제가 경상도라 발음이 안 좋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운현초등학교요.
전병주 위원  전교생이 165명인데 전교생 165명에 남자 화장실이 혹시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죄송스럽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딱 하나.  이번에 제가 화변기 설치현황을 조사하다가 종로구 운현초등학교가 전교생이 165명인데 남자화장실이 딱 하나 설치된 게 확인되었고.  그런데 이 학교는 모든 화장실이 양변기로 설치되어 있는, 모든 화장실이라고 해 봐야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남자화장실은 딱 한 곳이고 여자화장실은 두 곳으로 확인되었어요.  그러면 운현초등하교 전교생 비율을 보니까 남자학생 87명에 화장실 한 곳, 여학생 78명에 화장실 두 곳.  1층에 남자화장실이 딱 설치된 게 확인됐어요.
  보통 학급당 한 개 정도는 설치되어야 되잖아요,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165명에, 남학생 87명에 화장실 하나면…….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은 40분 수업이 끝나면 휴식 10분이죠?  10분에 87명이 혹시 다는 아니라할지라도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40분 끝나고 10분 휴식하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동일한 시간대에 휴식시간을 갖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87명의 남학생이 한 번에 남학생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끔찍한 것 같아요.
  운현초등학교 혹시 이거 모르셨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운현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립초등학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 165명에 6학급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다소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해서 설치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번에 국회 국감에서도 보니까 화변기 설치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현초등학교를 보니까 남학생 87명에 1개면 심각하다 싶어 보니까 주변에 덕성여대 종로캠퍼스가 있더구먼요.  여기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구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남의 학교 덕성여대 언니, 누나들이 있는데, 누나들 학교에 가서 이것은 좀…….  화장실 개선 화변기ㆍ양변기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운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훨씬 중요한 것이 적정 수입니다.  최소한 학생비율로 해서 필요한 적정 수가 있잖아요.  운현초등학교 비록 사립초등학교이지만 우리 국장님 체크해서 확인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은 학교가 양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호불호는 아까 국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있지만 그래도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화변기를 사용하는 학교가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관련 사업을 나름대로 국장님이 계획하셔서 예산편성을 통해서 화장실 개선사업 준비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화장실 수도 설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당국하고 학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강서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용연 위원입니다.
  김재환 시설본부장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입니다.
김용연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죠?  급식실리프트 말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강당 무대…….
김용연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 리프트 사용은 특수교실의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 리프트가 아시다시피 지금 공립과 사립에 있어서 공립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사립은 덜 되어 있고, 설치현황이 어떻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의무로 법이 바뀌어서 공립은 공공건축물로 분류가 돼서 의무사항이고요 사립은 그 의무사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 지원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립의 설치율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똑같은 공부를 하는 아이들인데 사립에 들어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못 올라가잖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렇죠.
김용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질의를 하실 때 공립을 전체적으로, 의무사항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추후에 사립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내년 예산에 사립 리프트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건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김용연 위원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무대 경사로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123교에 대해서 총 33억 원을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원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언제 지원이 내려갔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금년도에 1차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사립학교에?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내려가고 나면 전체 다 사립학교에 리프트 설치가 완료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123개 학교에 대해서 33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김용연 위원  나머지 학교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요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김용연 위원  요청이 들어와야 된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죠.
김용연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리프트 설치 건인데 심지어 지금 현재 리프트를 설치한 공립학교 내에서도 제대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 또 만에 하나라도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에 대해 설치회사에서 적극적인 보수를 하고 있는지 또 설치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 위임하다 보니까 리프트하고 휠체어하고 규격이 안 맞아서 올라탈 수도 없는 그런 현장도 있거니와 또 리프트가 고장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방치해 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 그런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는 못 받았고요 올해 요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리프트나 무대경사로 설치하도록 예산 배분했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추가로 필요한 학교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리프트가 설치된 학교 내에도,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A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규격에 안 맞아서 휠체어가 리프트를 타지 못 하면 리프트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런 학교가 많이 있다, 제가 그 설치 업체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상황을 꿰뚫어 보시고 차후에라도 설치된 학교의 사용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거의 70~80%가 한 회사 제품으로 설치가 돼 있다, 설치된 회사 혹여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쟁하고 있는 회사에서 설치하고 싶은데 아주 주도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 대한 반감으로 저희 방에 찾아오는 거예요.  설치 못 하는 회사들은 그런 데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면밀하게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지 않겠어요?  한 회사에 몰아주기식 내지는 그 몰아주기식 설치 회사의 횡포, 하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설치된 리프트 현황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하자가 생기는 데 하자원인은 뭐고 그 원인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설치해 놓고 사용도 못 하는 무용지물 그런 학교는 없는지 세심하게 꿰뚫어 보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대로 사립에 예산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기예산이 나갔어도 집행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학교에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이미 선정을 다 끝내놓고 돈 들어오기만 하면 기계를 설치하려고 미리 업체하고 이렇게 앞서가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그런 제보도 제가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 업체 간에 서로 내 업체 물건을 써 주십시오 하고 미리 가서 인지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급작스러운 내지는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용하는 사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제품에 대한 하자가 나올 수가 있고, 엄격한 규정에 의한 제품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떤 관계로 형성된 상태에서 미리 선정위원회 열어서 선정하고 예산이 나오면 바로 그냥 그 업체에 의뢰해서, 수의계약이니까, 거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리프트 설치하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저희들이 올해 33억 배부한 것이 123교니까 교당 평균 약 2,6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용연 위원  정확히 아시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기성품 세팅해서 하는데 33개 학교를 막말로 70~80%를 다 한 회사에서 해 봐요.  그런 선정위원회도 가능하면 양질의 제품을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앞으로 들어가는 리프트마저도 잘 아시다시피 절차, 시기 이런 것을 정확히 지켜서 집행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또 우리 시설본부장님, 지금 사립학교 내에 교사동 마감재료가 치장벽돌이나 내지는 파벽돌 내지는 외단열로 된 드라이비트 이런 마감으로 된 학교가 더러 있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건물을 지을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안전에 대한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측벽의 파벽돌이나 치장벽돌 같은 경우는 해빙기랄까 기타 진동이랄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아주 직격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 상태를 보시고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도 집행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파벽돌이랄까 외단열이랄까 이런 등등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마감재료로 교체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는 일단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있는 부분은 우선순위로 해서 보수대상에 올라가고요.  지금 그렇지 않은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본청 교체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검토 기준 자체는 새로 공사하는 부분들은 설계검토하면서 지도해서 위험하지 않는 그리고 너무 고가이지 않는 재료로 저희들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저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사립학교라고 해서 모든 건물에 필요한 비용을 재단에게만 위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도 궁극적으로는 공적인 법인화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공공성을 학교 내에 가미시키자는 차원인데, 결과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사립학교 재산도 국가재산이다 이거예요.
  자, 식사 드시고 이런…….  학교 내 정화조 있죠?  정화조 운영기구랄까 책임자, 대표자 선정이랄까 이런 등등 절차 지켜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면 학교 내 정화조가 들어가게 되면 정화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 운영에 대한 대표자를 선정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어.  맞아요, 틀려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만약에 그런 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말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내에 있는 정화조의 관리소홀로 인근에 어떠어떠한 하자가 있냐, 최종 방류구를 통해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따서 배출을 시켜요.  그다음에 또 오수에 하수도물을 섞어서 배출을 해요.  그다음에 몇 ppm 이하의 방류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해서 방류를 시켜요.  그다음에 소독기에는 팬이 들어가야 돼, 암모니아 가스를 분산시켜야 하니까.  그 팬이 24시간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원이 꺼져있는 게 허다해요.  그런 관리실태를 우리 김재환 시설본부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것은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는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김용연 위원  종말처리장에 직수로 뽑는 경우에는 정화조가 없는 경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화조가 학교 내 지하 어느 곳에 박혀있는 그 현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게 그러니까 오수정화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시설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종말처리장으로 돼서…….
김용연 위원  아니라니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라인에 위치해 있는 학교 말고 종말처리 안 되는 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수관을 통해서 나간다니까요.  가정에서 그렇게 배출하고 있는데 주거단지 내에 학교가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생겨요, 관리를 소홀히 해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한번이 아니죠, 당연히 살펴봐야죠.  또 감독하고, 사립학교에서 이런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하고 지휘 감독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냥 사립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터져서 공사 들어가게 되면 빨리 이런 환경개선비용 내 놓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보챌 텐데 미리미리, 그 사립학교 재산도 국가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룰에 의해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설본부장으로 있으시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승진해서 나오시겠어.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위원님, 그 업무시스템을 지금 허가를 할 때에 행정구청하고 그런 부분들 전부 업무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청 오수과에서 그 상태를 보고 거기에서 해 줍니다.
김용연 위원  물론 허가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한 벌금이랄까 이런 것은 처벌을 하지만 관련이 있잖아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수시로 공문이라도 보내고 점검상황이라도 어떻게 점검하고 있냐 해서 예의주시하고 관리체계를 좀 더 엄격하게 해 주시라, 방관하지 마시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 시설 관련 기술지원부서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서 그런 관리실태 상황을 점검을 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까지는 조금 더 방관했다 하더라도 제가 질의한 이 순간 이후부터는 그 법적인 규정 내에서 공문도 보내고 철저하게 관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이병호 국장님, 앞선 오전질의에서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특수학교에서 통학버스이용률보다 자가 통학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이호대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답변, 기억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부 학부모님들이 자가용으로 직접 아이들을 태워다 주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이호대 위원  그게 더 편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니요, 그런 학부모님들이 계신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호대 위원  자가용으로 데려다 주는 게 더 편하다, 이용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히려 통학버스를 이용하면 불편하니까 그런 점이 있을 거라 봅니다.
이호대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말이 되세요?  아이를 집 앞에서 버스를 태워 보낼 수 있다면, 있을 수 있다면…….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러면 가장 좋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쉽게 보낼 수 있다면 바쁜 시간 쪼개서 학교까지 자가용으로 한 시간, 30~40분 동안 가겠습니까?  우리 동네는 특수학교가 없고, 특수학교를 보내려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 있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승차지점은 멀리 있고, 대형버스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나요?  대형버스가 골목으로 들어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 점들이…….
이호대 위원  승차지점이 멀리 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 학생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호대 위원  아니,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오전질의도 그런 내용이었고요.  통학버스 운영비는 그대로 들고 자가용 이용할 수 있는 자가통학비 예산도 그대로 더 늘어나고, 이게 뭐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특수학교만이 능사가 아니라 일반학교에도 같이 가까운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주고 특수학교도 증설하면서 또 특수학급을 만드는 일반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고민해 달라는 얘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역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수교육 특수학교 얘기하다 보면 아쉬운 게 많아요.  사례를 하나 들죠.  일반학교에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적이 있습니다.  특수학급 교사 선생님이 장애학생을 위해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인데 고장이 났습니다 하고 행정실에 알렸습니다.  행정실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그 엘리베이터는 장애학생이 이용하니까 장애학생을 담당하는 특수교사가 처리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특수교사의 업무가 특수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고치고.  다시 말해서 장애인 화장실이 고장이 났어요, 변기가 막혔어요.  그것은 특수장애인 담당 선생님이 뚫어야 됩니까?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저는 이게 현 주소다, 우리 교육청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다를까요?  만약에 특수학교 신설이나 특수학급 증설을 위해서 뭘 만들자…….  제가 이따 또 TF 만들자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나갈까요?  그것을 담당하는 특수학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인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누가, 담당팀장, 담당 그 과에서 와서 하라고 하면 하겠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 부서, 그 팀만 하면 안 되는 거고 관련된 분들이 다 모여서 개선안도 얘기하고 지원할 것도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난번 며칠 전에 얘기했죠.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신설하는 것과 특수학교에서 학급을 하나 신설하는 데 같은 예산을 줘요.  국장님 맞습니까?  학급 하나 신설하는 데 250만 원씩 똑같아요.  이것은 서울시도 똑같습니다.  화장실을 개선하라고 예산을 주면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장애인 화장실을 똑같이 예산을 줍니다.  말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달리 적용해야 되는데요…….
이호대 위원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새로 신설하는 것에 비품비, 청소비, 청소하는 도구 등등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색내려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같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는 안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 자체적으로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호대 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부족한 점이 있다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관심의 문제고요, 이것은 그냥 그 특수학급을 맡은 부서니까 거기가 다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다 그렇잖아요?  중도 학생 입국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 또 저소득층이든 누구든 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그게 다 뭔가요?  존 롤스의 정의론인가요 차등의 원칙처럼 사회가 안전하게 진행되려면 불편하고 지금 어려운 기초생활 보호 지원 제도도 그렇고요 같이 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자.  그래서 부처가 다 협의하고 그래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따로따로 놀고, 야, 이 분야는 너네 거니까 네가 다 해, 우리 이러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요청합니다.
  하여튼 특수학교 이게 한 사례가 될 텐데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는 환경개선TF를 운영해 달라.  그래서 어떤 하나 부분적으로 땜질하지 말고 관련된 부서, 여러 개가 있겠죠.  시설과, 학교지원과, 민주생활교육과 등등 여러 부서가 모여서 같이 협의해서 고민하자.  그래서 특수학교 시설에 대한 환경지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지원할 때 단순히 요구사항만 들을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서 진행해 달라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두 번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수의계약 건을 확인할 때,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제출해 줬고요.  10억 이상 설계용역을 1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집중된 세 군데만 봤습니다.  그랬더니 3개 건축사무소가 10억, 6억 얼마, 5억 얼마 그것을 1인 수의계약으로 다 진행합니다.  가져왔는데 가능하다, 답변은 그래요.  1개 업체가 수의계약은 3회 할 수 있으니까 5,000만 원씩 3회 그다음에 11개 교육청이 할 수 있으니까 총 16억을 할 수 있다.  말은 그렇죠.  맞습니다.  한 해 동안 16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억 이상 왜 3개 업체가 계속 집중되냐고요.  아세요?  답변 준비하셨을 테니까 말씀주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만 교육지원청별로 경리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업…….
이호대 위원  경리관이 다른데 다 똑같은 업체에 맡겨.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성기업이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호대 위원  왜 그 세 군데만 장애인기업이고 여성기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범주 내에서 한 것 같은데요 개별 교육지원청별로 특정업체와 왜 계약을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이호대 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제가 이름을 다시 거론하면 이 3개 업체 지금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현장을 봤더니, 직원이 몇 명인지 제가 달라고 했더니 안 줘요.  만약에 10억 이상의 1인 수의계약을 했는데 직원이 서너 명이다 그러면 그 서너명이 그것을 다 합니까?  최소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하고 실적이 있고 그래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현장 방문해 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설계사무소까지 방문해서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니, 일반 수의계약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청마다…….  아니, 이 업체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체에 누가 되는 얘기를 지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10억 이상의 1인 수의계약으로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10억 이상을 가지고 가는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의 상황이 어떤지 최소한 교육행정국장님, 안전시설과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 수가 몇 명이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정말 잘해서 물론 같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이라고 할까, 이게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결론적으로는 위원님이 전체를 모아서 집계 내지 분석해 보시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호대 위원  제가 엑셀로 다 뒤져보고 그다음에 이걸 이름으로 소트하고 계산 다 해 봤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교육지원청별로 계약을 할 때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어디하고 했는지 이것까지 파악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1개 업체하고 연간 3회 이내로 하도록 제한한 것도 그나마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준수하려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1개 업체가 1년에 3회를 수의계약할 수 있고 그게 5,000만 원이고 그게 11개 교육청이에요.  그래서 16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마다 전부 다 3회씩 그 업체하고 해요.  우선 양질의 결과물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인지, 직원이 그렇게 유능해서 그것을 정말로 잘해낼 수 있는 수행 능력이 있는지 최소한, 지금 국장님 답변했는데 또 아쉬운 게 있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이렇게 발주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을 통합이라고 할까, 전체를 보고 또 예산을 주고 이런 것이 교육행정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전체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이 많고요.  건수로 보면 그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업 건수별로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말씀처럼 그런 게 있고요.
  다음은 석면입니다.  석면 계속 잘 제거하고 교체하고 계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렸습니다.
이호대 위원  말씀하셨죠?  저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사 보셨어요?  “학교 석면 제거 지역별로 편차 커” 1등이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과 경기지역 학교의 석면 제거율이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합니다.  서울 아닙니다.  대전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대전이 45.5%, 서울이 44.8%, 한 1% 대전 때문에 2등 했네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요 전체 하지 못하고 부분석면을 제거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발생할 때 누가 조치합니까?  학교에서 약간의 금이 가서 석면에 틈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석면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석면관리자가 학교에 따로 있어요.  그분들 모아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공이나 강의하는 내용에 또 틀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전하게 안전한 제품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 시트지로 해야 된다고 교육한다든가, 그것도 특정한 상품 시트지를 이용해야 된다고, 그것도 교육청에 계신 관계자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교육하는 여러 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확인됩니다.  마치 그것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얘기하는데 규정에 보면 안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석면 부분을 다루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 그게 학교관리자가 담당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매뉴얼도 없고 또 지원하는 것도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완전히 다 제거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지만 학교관리자 입장에서, 석면을 부분으로 고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그분도 부담스럽고 떨린다고 해야 되나 그럴 거예요.  위험한 데다 해도 되는지, 그래서 옷은 뭘 입어야 되고 장갑은 뭘 끼어야 되고 이것을 붙일 때는 어떤 것으로 붙여야 되고 그런 것도 한번…….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관계자하고 소통을 통해서 공사가 잘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매뉴얼도 보급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지원단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다든지 학교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보완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국장님, 지금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지도 모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학교에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들었습니다만 학교에 석면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학교의 석면관리자가 석면을 담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아마 관리하시는 분에 한 분을 지정해서 당신이 석면관리자 하십시오 하고 그분한테 교육 가서 이수 받으라고 하고 이수 받으면 이상한 동영상 틀어줘서 그것 보게 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청에 물어보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제가 업자를 소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전국을 다니고 환경부 다니고 그런 분이 계세요.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리고 정말로 철저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금의 틈을 메꾸면 기다릴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해서 더 큰 화가 되는 그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오전에 제가 잘 못 봐서, 연수원 건립 얘기는 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연수원 말씀 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진행은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어제 질의하셨는데요.
이호대 위원  어제 SH공사 청문회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 현재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교육재정과,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연수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호대 위원  네, 건립기금.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기금이요?  연수원기금은 교육재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저는 아까 연수원 설치 건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호대 위원  마찬가지예요.  지출계획이 0이에요, 0.  계속 6년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현재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러면 기금 왜 만들었습니까?  이 아까운 돈 왜 가지고 계세요?  하시지 않을 거면 다시 다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전입해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맞지 않나요?  이것으로 이자수입 내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현재 신청사하고 연수원 합해서 1,636억 원 정도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신청사에 소요되는 1,300억 원, 1,299억 원에서 아직 미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조성된 기금은 신청사에 우선 쓰이는 재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연수원기금…….
이호대 위원  연수원하고 신청사 등등 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 계신데 우리 전전 대 만들어서 얘기하고,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나서 3선 하셨는데 오셔서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 전병주 부위원장님이 시간을 더 안 주실 것 같아서…….
  (최기찬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이호대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추가질의로.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지금 우리가 10분이 아니고 15분이니까 우리 양민규 위원님도 충분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풀이 무성해서요, 교내에 심어놓은 나뭇가지들이 너무 무성하게 우거졌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은 민원을 넣게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관리책임이 교장 선생님에게 있다 보니까 교육정책국의 초등과에 해당되겠죠.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 잘 했더라면 이런 것들이 없을 텐데 동네에서 민원이 일어나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남부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이렇게 방치를 하게 만드느냐, 동네에서 민원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도는 다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제대로 실행과 집행과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일선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럴까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안 했다라기보다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이렇더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완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입니다.
양민규 위원  기동보수반 있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양민규 위원  잘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칭찬을 쏟아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1,300여 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기동반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300개 학교의 이런저런 요청들을 있을 텐데 하도 요청을 하다가 하다가 너무 딜레이 되는 시간들이 기니까 이제는 요청도 포기한 학교도 있어 보이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저희들 평균 처리율이 금년 같은 경우는 68% 정도 되고요 25% 정도는 처리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500만 원 이하 소규모, 업체가 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민규 위원  나무 자르기 같은 것도 기동반에서 하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전에 기동반에서 했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것은 통합적으로 권역별로 용역으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또 관리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렸냐면 수요가 있다면 그 수요에 맞는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만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정도 지원청별로 이런 기동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부지원청만 하더라도 학교가 꽤 많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기동반이 남부지원청에 하나 있으면 적어도 남부 권역에 있는 학교만큼은 커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저희들이 본래 본부로 명칭을 바꿀 때 다른 지역도 설치를 검토했었는데 첫 번째, 인력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문제도 있고 거기에 그 조직을 별도로 관리하는 관리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은 기동반은 최소화시키면서 신속보수로 돌리고, 응급적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통합발주나 서울시 도로나 한전에서 하는 단가계약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일부 통합발주를 확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학교에서 웬만한 것들은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운영비가 있으니까 운영비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을 잘 안 하시더라.
  제가 지난 회기 때 조례도 발의했습니다만 심지어는 학교 운동부와 관련해서 교장 선생님이 운영비를 전혀 투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원래 운동부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안 되니까 자꾸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고 거기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하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병호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양민규 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알 내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저나 매한가지인데요 증개축사업 없애면서 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흡수가 돼 버렸죠.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노후 교사 개축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금년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이름이 부여됐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 흡수가 돼 버렸잖습니까.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양민규 위원  교실 증축은 지금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학급 증설 수요가 있는 경우에도 교실 증축사업은 가능…….
양민규 위원  증축은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양민규 위원  그러면 증축을 요청하고 아이들의 과밀이 지속되면 증축사업은 할 수 있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이게 다 같이 흡수가 되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이요?
양민규 위원  네, 전반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초창기에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좀 있어서 반대학교도 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학교도 있고 최근 2~3주 전에 초등학교에서 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 두 학교에 참석해서 설명했는데 결과적으로 학부모님들이 60% 이상 찬성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학교도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도 우리 국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앞으로 더 노력하면…….
양민규 위원  이동현 위원님 얘기 들어 보니까 참 암담한 측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동현 위원님과 상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과밀학급 해결방안, 이 과밀학급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시겠습니까?  2025년까지 계획이 죽 잡혀 있던데 어떻습니까, 해결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선적으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자연해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교실전환이나 교실증축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하나 중ㆍ고등학교의 과밀은 학생배정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계획한 만큼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쉽지 않을 거라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획 세웠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다짐 내지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양민규 위원  이왕이면 계획이라도 실효성 있는 계획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본 위원 눈에 비친 계획들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린 겁니다.
  여하튼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중학교 배정 연구용역 문제,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이것 가지고 좀 시끄럽게 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1996년도에 설정된 것이 아직까지도 25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서울의 주거환경, 학생인구분포 등이 제대로 반영돼 있다고 보기 힘들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배정 시 효율적인 근거리 배정이 어려워지고 민원의 강도는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 연구용역도 시행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용역 쉽게 말하면 돈만 날린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비쳐지고요 예산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참 아쉽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도 안 했고 내년 곧 배정해야 되는데 또 25년 전 만들어놨던 제도로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기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5년 전 즉, 1996년도에 중학교 학교군이 설정돼서 그게 계속 유지돼 와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이나 인구분포 이런 것에 따라서 환경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배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 때문에 그게 쉽게 변경이 어려웠던 점들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했던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연구용역한 내용을 포함해서 최소한의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라도 일부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를 손대기는 어렵더라도 저희가 시급한 지역 위주로 해서 일부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열심히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2학년도 중학교 배정은 종전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후에 그런 안을 마련해서 저희 스스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우리 교육청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스스로 우리 관청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학부형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고민되는 지점이 한쪽을 해결하면 한쪽에서는 또 다른 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요인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연구용역도 두 차례 했고 TF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제대로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문제는, 지금 고민거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많이 아쉬워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여전히 저조합니다.  교육감님도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도 이거 4년째 계속 떠들고 있는 겁니다.  맨날 해마다 얘기를 해도 개선되는 사항이 있어야지요.  맨날 똑같은데, 이런 거죠.
  348개 사립학교 중에서 납부율 5% 미만인 학교가 155개입니다.  심지어 한 푼도 안 낸 곳이 48개나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민규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집안이 운영하고 있는 홍신학원 화곡고등학교는 1.6% 납부를 했고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는 2.9% 납부, 심지어 화곡중학교는 납부해야 될 금액이 1,800만 원이나 되는데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이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면서 인건비 증가율보다는 법인의 수익률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양민규 위원  그 부분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부담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현재 아쉽게도 전체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학교도 29개 학교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리라도 터지지 말았어야죠.  맨날 이상한 회계비리라든지 친인척, 다 온 가족이 사학을 점령하고 있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돈 없다고 해서 맨날 손 벌리고 이게 과연 말이 됩니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계비리 같은 것들을 보면 의도적으로 꼼수로 안 낸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육감은 사학개혁, 사학개혁 계속 떠드는데 우리 퇴직공무원들은 자꾸 사학, 사학으로 가요.  이러고 있는데 사학개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민규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제가 사립학교 관련 업무를 20여 년 전에 담당을 했었고요 법정부담금 문제는 담당자로서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20년 전에도 법인의 수익률이 낮다, 수익이 있는 저수익성재산이다, 오로지 일부 현금 있는 법인은 이자수익을 올렸는데 이율마저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구조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교육청에서는 저수익성재산을 고수익성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고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은 점점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액 부담하는 법인이 전체 276개 학교 중에 약 10% 조금 넘는 35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면 경영이라도 정상적으로 잘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데 20년 전하고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사립학교도 회계규정을 준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 법인이나 학교에서 가끔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양민규 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법정부담금 미납 납부율을 재정결함보조금 및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재정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학교 개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재정과에서는 방역지침에 따라서 방역지침이 바뀔 때마다 일선학교에 공문을 다 뿌려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은 공문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학교 개방하면 안 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금년에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공문을 한 20여 차례 학교에 보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도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위원이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 일반주민들께서 물으면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러나 학교에서는 아마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안전도 있지만 코로나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방이 좀 더 소극적이었던 게 작년보다 올해가 아니었나…….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과 거짓말 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개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은 개방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개방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못 한대요.  그렇게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은 그 지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것은 코로나 단계별에 따라서 사적모임이나 그런 단체활동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문을 내리더라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고 개방해서는 안 된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만약에 저희들 안내가 미흡했다면 다시 한번 학교를 안내해서 개방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양민규 위원  안내가 미흡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사실 뭔가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톱니바퀴가 맞아서, 말하자면 현장의 책임자들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아무리 공문 뿌리면 뭐 합니까, 왜곡해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정책 아무리 해 봐야 뭐 합니까, 예산 투입 해 봐야 뭐 합니까, 실효성 없도록 밑에서 다 이렇게 돼 버리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육행정국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선현장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 본청의 공무원들하고 질의답변 받아보시면 잘못했다고 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하고 있고 다 훌륭한 정책 수립해서 잘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본 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권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주시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문제제기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서울교육공간자문관님은 어떻게 선정된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자문관 제도를 운영한 지가 4년 정도 되는데요…….
권순선 위원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5분 동안 하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 교육청에서 학계나 건축계 중에서 나름대로 저명 있는 분이라 판단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중에서 교육행정국장 당연직 위촉대상을 제외하였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총 13명인데요 내부위원이 6명이고 외부가 7명인데 그 내부위원 중에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권순선 위원  없는데?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당연직으로 저는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요?  당연직 위촉대상 제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당연직은 저를 말하는 거고 위촉직은 다른 분들을 위촉했다는 겁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교육공간자문관께서 열세 분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민간전문가 10명이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13명입니다.
권순선 위원  10명을 또 이렇게 위촉하신 건데 그 구성방법이나 위촉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정성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구성방법을 좀 더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품격 있는 학교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행이 되는 과정 또한 투명하고 잡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자칫 이 부분들이 이전에 회자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또 붉어지거나 문제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처럼 이렇게 비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더불어서 그동안 학교공간재구조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각 학교마다 학교공간재구조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학교가 무슨 카페냐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구먼요.  여하튼 그런 도서관의 변화, 아이들 쉼터의 변화, 그다음에 놀이공간들의 확충 그리고 틈새 있는 공간들을 계속 새롭게 살리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칭찬의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고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자료를 주시면 추후에, 내일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자료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공제회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제 대상에 배움터지킴이 이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그 사안은 알고 계시죠, 이사장님?
  거기 배움터지킴이 이분들이 우리 공제 대상으로 새롭게 들어오셨어요.  그 연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제가 잘 구체적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학교배움터지킴이를 공제회에서 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서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이분들이 근로계약상 봉사활동자라고 해서 산재 해당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제 대상이 되신 건데 이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 이분들의 직무분석이랄까요 직무의 유사성과 차이점 이런 것들이 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결을 달리하는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교육청에서 여러 교육활동하시는 분, 교육활동 지원자 이런 분들에 대한 정확한 직무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임금체계랄까요, 임금체계의 구축 이런 것의 중장기적인 계획 이것을 이사장님뿐만 아니고, 지금 부교육감님 안 나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단시간에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대신 대답해 주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지금 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번만 설명해 주시면…….
권순선 위원  결국은 학교 교육활동지원가 거기 공제회 범위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달리 말하면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공무직분들도 해당사항이 있고 교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학교에 왔다 갔다 하시는 학부모까지가 다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이것은 사실 그 직무분석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직무분석에 따라서 임금체계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교육청에서 계속 회피하고 계세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추가질의는 다 안 끝났고, 김용연 위원님 추가질의…….
김용연 위원  장시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행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할까 말까 하는데 이 질문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 또 내지는 교육지원청 내에서 발주하는 현장에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이 있을 거예요.  여러 사유가 있죠?  즉, 공사금액, 도면상에 빠져있던 결정적인 내역이랄까 또 그 품목이 아닌 물량이 과소하게 잡혔다든지 또 기존 지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반아래에 도면상에 나타나지 않은 토양이 나왔다든지 또 갑작스러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품목상 자재비가 갑작하게 급등했다든지 이런 등등에 따라서 일명 에스컬레이션을 해 줘야 되는 것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물가인상만이 아니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연 위원  현장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에스컬레이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해서 추가로 계약금액을 변경해서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사례가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 와야죠.  하는데 현장 감독관의 위상으로 상당히 묵살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시공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ES 하는 그 행정적인 절차가 아시다시피 까다롭잖아요?  또 감독관의 무분별한 ES가 곧 그 감독관의 능력으로 비유가 돼서 감독관한테 그게 허점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시작에서부터, 착공 들어갔을 때부터 용역업체에서 준 내역서, 계산서, 인증서 그냥 묵과하지 말고 철저하게 보셔서 금액이, 심지어 품셈표에 나와 있는 숫자상 단위가 틀려서 그 많은 피해를 고스란히 시공업체에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여요.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그건 뭐냐, 지난번에도 그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 줘라, 많이 달라져야 돼요.
  오랜 경험 가지고 있는 본부장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입니다.
김용연 위원  현장에서 감독관들이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현장마다 아우성치는 것이 철근값이 작년에 비해서, 연속공사로 넘어오는 그 현장마다 그렇다고 이것을 관급자재로 묶어서 지급을 해 준다면 모르지만 직접 조달해서 쓰고 있는 현장에서는 철근값 때문에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듣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작년에 19mm짜리 톤당 약 74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사려면 140만 원 줘야 돼.  맞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배 이상 오른 그 물건 자재구입비를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자기가 남는 이윤 가지고 충당해야 되는데 그 ES를 해 달라면 “맞춰서 해 봐.”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공자들의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폭넓게 현장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 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맞습니다.  100% 맞는 말씀이고요.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요즘은 친절하지 않은 것도, 업무를 모르는 것도 청렴에 위반된다는 사례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반드시 현장의 물량하고 도급 내역하고 확인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해 주고 설계변경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이 말을 지적했어요.
  국장님, 그린스마트사업 이게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용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살펴봤습니다.  작년 5월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연계된 그 용어 부분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신축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개축으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개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하면서 노후 교사 개축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쓰고 있어서…….
김용연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자, 보세요.  2022년 내년에 BTL 하는 그 사업도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축물 전체 다 멸실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랄까 급식실이랄까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교사동을 털어내요.  그렇죠?  이것은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증축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는 신축이나 개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살펴봤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게 설계를 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는 신축공사와 개축공사와 증축공사의 계약서 양식이 달라요.  또 용역비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용어를 지적하면 이게 위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가 아니라 정확히 의도를 잡아서 한 대지에, 우리가 말하는 학교 내에는 큰 틀 내에서는 교사동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관이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른 부속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사동 자체가 멸실이 됐어, 주저앉았어.  체육관이 남아 있고 급식실이 남아 있어, 이것 또한 신축이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 경우에는 증축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김용연 위원  한 운동장 내에 A동, B동, C동, D동 쭉 여러 동이 있을 때 한 동이라도 그대로 남아 있으면, 10개 동 중에 한 동이 남고 9개 동이 멸실된다 하더라도 이건 증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도 저런 개축, 개축하면 일반 사람들이 개축이 뭐고 신축이 뭐고 크게 구분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종사를 하고 계신 종사자들은 개축이라는 것은 기존에 멸실된 면적기준을 그대로 지키고 그 형태를 그 위치에다 그대로 다시 부수고 올리는 것을 개축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전부 신축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전부 증축이라고 볼 수도 없고 개축인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죠,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용어를 개축, 신축, 증축을 빼고 다른 용어를 집어넣어서 통일을 시킨다든지 개축, 신축, 증축은 건축용어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학교사업 형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신축이 될 수도 있고 증축이 될 수도 있고 개축이 될 수 있다는 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개축으로 쓰실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단 전국 통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만 그 부분을 신축이나 다른 용어로 쓰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은 노후 교사 개축으로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김용연 위원  아니면 그냥 아예 개축 빼고 신축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일반 듣기 편하게 깨끗한 건물이다, 신축 새로 짓는 건물이다 생각하고.  개축이라면 일부 개조하고 일부 못 쓰는 공간만 새롭게 짓는 것 아닌가 이런 선입관이 먼저 들어가는데 아예 신축공사 하면 깔끔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한번 더 고민하고요 교육부하고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말하자면 교실은 주용도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가 들어가면 전체 학교 환경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관련된 내용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호대 위원님 추가질의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관련해서 오해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모듈러 교실 있잖아요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보통 어떤 데 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를 위해 임시 도입되는 모듈러 교실은 과거 사용했던 철제 컨테이너 교실이다, 이거 국장님 오, 엑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엑스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부위원장 전병주  맞습니다.
  모듈러 교실의 정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학부모나 또 많은 분들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듈러 교사는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학교로 운송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건물로 조달청의 혁신과제로 선정된 교실이다.
  정의 하나 더 하나면 단순히 컨테이너 교실이 아닌 일반건물 수준의, 원래 미래스마트 교실은 석면 제거, 내진 이런 우선 시급한 문제가 있는 학교가 대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반건물 수준의 내진, 소방, 단열, 천장 시스템 에어컨, 공동주택 수준의 차음 성능을 갖춘 교실이 모듈러 교실이다.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대방초 예를 잠시 들겠는데 스프링클러 미설치되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방문제, 환기 등에도 취약한 공기질 문제 이런 것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학부모님들의 오해가 안 생기도록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 역시 교육청에 예정으로 돼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공기질 문제인데 헤파필터라고 있는데 이거 헤파필터가 장착된 기계식환기장치를 설치해 청결한 교내 공기질을 교육청에서 유지할 예정인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다음에 팩트체크 하나 보면 대방초등학교 보니까 모듈러 교사의 실내 공기질이 좋지 않아 학생들에게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맞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런데 실제로는 본 위원이 대방초등학교 2021년도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결과자료를 보니까 모든 항목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갖고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항목을 보니까 벤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30 이하면 오케이인데 실제 대방초 같은 경우는 2.65 나왔어요.  그리고 톨루엔 같은 경우는 1,000㎖ 이하면 되는데 71 나왔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스티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역시 점검항목에서 300 이하면 되는데 0.5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실내 공기질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언론에서 오보가 됐다는 부분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방초에 교실의 사용 의견이나 보완사항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기존교실보다 좁다, 화장실이 부족하다 이런 불편한 점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중에 제 입장에서는 이 대방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실크기나 계단실폭 부족, 화장실 부족 이거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시설…….  교실크기가 부족한 것은 공부하는 데 물론 많은 지장은 없다고 하는데 소방시설은 우리 학생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하고 이 부분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력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대방초는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저희들이 교부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교부했습니까?  잘하셨어요.
  부모님들이 하도 지금…….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직 교부는 안 됐고 교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부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저는 사람을 믿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교부할 겁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누구처럼 사람에 충성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람을 믿습니다.  국민도 사람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죄송합니다.  아무튼 교부할 겁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듈러 교실 설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가짜뉴스가 자꾸 퍼지고 있더라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대처방안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아까 우리 김용연 부위원장님의 증축ㆍ개축 이런 용어정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부분만 대처방안을 내놔도 가짜뉴스나 오해가 거의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모듈러 교실 설치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이호대 위원님 마지막 추가질의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전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맞습니다.  교실 크기가 부족하거나 계단실폭이 부족한 대방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일반교실 수준으로 하고 계단실폭을 확대하거나 화장실을 확대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저희들이 모듈러 기준을 개선해서 업체와 그런 내용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미 했고요.  특히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과 업무협약을 교육부에서 맺어서 특정 소방대상물처럼 저희들이 그런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소화기나 자동화재…….
○부위원장 전병주  저는 대방초를 직접 방문해 보니까 학교 교실이 좋더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좋은데 다른 생각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순수한 동기를 갖고 오신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그것까지 제가 탓할 입장은 아니고.  다만 그중에 한분이라도 정말로 보완사항이 무엇인지 그 부분만 잘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부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염려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듈러 모델하우스를 지금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2월 말쯤이면 모듈러가 새롭게 개선된,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새롭게 개선된 모듈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듈러에 대한 그동안의 염려사항이 해소되고요 학교에 모듈러 설치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몇 가지 오해의 소지 이제 딱 나왔잖아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다, 혁신학교다 그 부분과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는 부분 이런 것도 홍보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앞선 질의에서 말씀도 드렸는데요 과밀학급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모듈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모듈러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대안할 수 있는 대체제 그런 것인데 저는 정말 꼭 부탁드리는 게 최고급으로 제일 좋은 사례로 해서 정말로 학부모들이 보고 학생들이 봐서 야, 이거 정말 좋다고 느껴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래야 학교를 신축하든 개축하든 증축을 하든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국장님하고 계속 협의면서 나온 얘기기도 하지만 그런 좋은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주민들이 호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의 그게 사실이 아니라 이런 거라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관련해서 3개 업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관련된 자료를 더 제출해 주시는데 수의계약 이게 2년 치를 봐서 그런데 또 궁금해졌어요 5년 치 자료를 주시고요.  이 3개만 찾아주시면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3개 업체와 관련된 것만 5년 치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대 위원  네.  교육지원청,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등등.  그다음에 업체의 직원 수, 등기부등본, 사실은 비교견적이 다 붙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1인 수의계약도 비교견적 붙는 것 당연한 거죠?  그래서 비교견적을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1년 치로 한정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요 화변기에 대한 국정감사 제출 자료와 이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 답변서를 보면 여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화변기 선호 경향이 나타남 이렇게 해서 그 자료 제출하실 때 저도 주세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국감 하고 나서 교육청에 지적을 했더니 화변기ㆍ분필칠판 개선하겠다, 뒷 북 친다 뒤늦게 이렇게 한다 이런 최근 기사들 보고, 물론 기사가 다 옳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방어할 것은 방어를 해야 된다.  즉, 열심히 개선 작업을 해 왔고 등등 교육청의 노력,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화변기에 대한 얘기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구일초 체육관 지하주차장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신도림초등학교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틈나는 대로 항공기 소음 때문에 피해 받는 지역이 구로, 금천, 강서, 양천 이렇게 죽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학교들의 학습권은 지켜줘야 됩니다.  공평하게 지켜줘야 되고 평등하게 지켜줘야 되죠.  그런데 항공기 소음 때문에 사실은 수업에 지장을 받거나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거나 등등 이런 곳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최근에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가 바뀐다는 것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웨클(WECPNL)에서, 용어가 어렵습니다.  엘디이엔(LdendB) 단위로 변경하고 항공기 소음 측정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국토교통부도 고민하고 있고 서울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함께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서 요청하는 게 서울지역 학교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실태조사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이 1월에 나온다는 거죠?  이거 아세요?  교육시설안전과 과장님이 아시겠네요?
  과장님, 잠시만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이호대 위원  용역 발주가 정확히 됐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 정도 시기면 지금 12월이면 중간보고는 했겠네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아직 설문조사하고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용역을 하면 중간에 중간보고 하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중간보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호대 위원  할 예정이요?  이거 1월 7일에 끝나는데요?  지금 관심 있으신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어느 정도 용역이 구체화가 되면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호대 위원  부탁을 드리는 건 지금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 보는 학생들, 학교들이 죽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이호대 위원  그때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에 오셔서 보고도 하셨는데 그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하고 정서적으로 또 제가 일전에 보고서 말씀을 드렸나요?  그 피해지역 학생들의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더니 결국은 비피해지역 학생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더라, 여러 가지 아픈 상황들이 있더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같이 공유할 테니까요, 지금 다행히 소음에 대한 얘기도 경각심을 갖고 국토부도 고민하고 있고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가 바뀐 것은 모르시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이호대 위원  하여튼 바뀌었습니다.  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정부도 서울시도 지금 찾고 있으니까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머리 많이 아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닙니다.
양민규 위원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우리 교육행정국이.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양민규 위원  국장님 머리 아프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활체육이 보통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게 서울시도 문제고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주차문제거든요.  제가 시정질문도 참 많이 하고 5분자유발언도 많이 했던 것 다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양민규 위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서울시내에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면당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먹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공원 지하주차장 이런 거죠.  그중에 또 하나가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이런 겁니다.  이것도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교장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보수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욕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얘기에 따르면 교장 선생님이 반대하면 학부형들 다 반대해 버립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아이들 안전,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공사하면 안전에 위협된다 이 논리로 모든 게 뭉개집니다.  그래서 안 되죠, 여하튼.
  그런데 말입니다만 또 하나는 우리 교직원분들께서 다 웬만하면 차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학교 여유 공간 있는 데는 다 부설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직장에 차를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야 직장이니까 차를 가지고 왔다가 다시 퇴근하면 그뿐인데 다 퇴근하고 나면 차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운 부지에 부설주차장 설치돼 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그것을 이용하려면 또 안 된대요.  아깝죠.  빈 땅이 주차장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면 안 된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전체 큰 틀에서 본다면 개방의 필요성은 이해되는데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방을 꺼려하는 그런 사유들이 있는 것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개방이 아직 많이 확대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정말 너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교직원들께서 퇴근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하교를 했겠죠, 교직원들이 당연히 늦게 퇴근을 하겠죠.  그러면 텅텅 비어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데 무슨 아이들 안전이 나온단 말입니까?  자, 교직원들이 출근을 해요, 아이들보다 일찍 출근을 합니다,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보다.  그때까지는 주차장을 다 비워야겠죠.  아이들이 없는 시간이겠죠, 당연히.  왜 또 아이들 안전이 나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열린 마음 자세부터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맨날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안전 안전 하시는데 결국 아이들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논의하자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아이들 안전을 운운합니다.  정말 아이들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데 적극적으로 제발 협조해 주시고 그래야 논리적으로도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것은 다 아이들 안전이고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안전은 교장 선생님들 법적 책임이 아니니까 그것은 다 소홀히 한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왜, 학교 밖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교장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이들 안전이고 뭐고 필요 없고 오직 안에서만 외부인 못 들어오게 하고 지역주민과 담벼락 쌓고 차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국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 나름대로는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체육관, 운동장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학교복합화를 통해서 학교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가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복합화가 더 확대되면 복합화 주차장을 통해서 주민에게 개방되는 것이 더 확대될 수는 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 따라서 부지가 큰 학교도 있지만 작은 학교도 있습니다.  건물 뒤편에 몇 대 대는 정도로 얼마 안 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 실정에 따라서 개방이 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만, 아까 야간을 말씀하셨는데요 야간에 개방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출차를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양민규 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만들어 가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위원님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학교의 안전이나 아이들의 교육활동, 학교 시설관리 등 이런 점도 고려하고 학교 구성원이나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의견수렴 절차 이런 것을 거치면서 앞으로 조화롭게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 계속 이 얘기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안 됐는데 국장님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잘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학교라는 조직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들 때문에 폐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이 훼손되거나 교육활동의 지장들을 가장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 점이 우선되다 보니까 개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것을 개선시키고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김규태
  교육행정국
    국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배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