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계속)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8.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상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길 바라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년 한 해 서울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집행기관인 행정국의 살림살이가 잘 편성되었는지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셔서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37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 준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을 통해 조성되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지원 타당성 심의를 거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시행된 5.24 대북 조치의 장기화 및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대북교류지원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2023년에 활발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기금 운용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기금 설치 제한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를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을 초과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2017년 12월 남북교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금의 존속 필요성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활발한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당초 설치목적으로 제시한 서울시와 북한 지역과의 교류협력 증진 기반조성과 관련 사업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해 보면 남북관계나 북측과의 협의, 국제 정세의 대북제재, 정부의 대북정책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사업의 성사 여부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자금을 기금으로 예치해 두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남북교류 사업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고려, 인도적인 지원 필요성 등과 같은 측면에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적시성을 높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에 비추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재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여부는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이 안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대북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화통일 문화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게 자치구를 통해서 나간다든지 해서 부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주제랑은 딱 맞지는 않은 얘기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금 문제가 나와서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상징하듯 통일이 말 그대로 민족사적 너무나 중요한 과제고 우리 운명이 걸려 있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믿어왔던 지난 세월에 비해서 지금 보면 마치 “꼭 해야 합니까 혹은 통일 필요합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시크하고 현실 판단을 잘하고 스마트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일부의 문화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인 거죠.
서울시는 서울시답게 지금까지 평양과 교류해 왔던, 교류하고자 했던 의지를 표현한 적도 많았고 우리 7,000만 민족, 겨레 이런 상투적으로 보이는 설명 굳이 들이대지 않더라도 서울과 평양이 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뭔가 교류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볼 때도 많은 사람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들이 꺼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이런 방향성에 공감해 주시고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5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31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89호 2022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2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29억 4,4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 금액이 당초 37억 5,500만 원에서 66억 9,900만 원으로 증가하여 2022년 수입ㆍ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78.4%, 29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안제출 기한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기 시작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11월 16일 뒤늦게 제출되었는바 향후 행정국은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의안 제출 기한 준수에 대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 중인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조성액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행정국은 동 기금의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동 기금은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반예산(재무활동)으로 기재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행정국 인력개발과)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있는바 정책사업명을 편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의안이 이렇게 늦게 제출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10분의 2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아마 담당자가 그 기준을 간과해서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 상정된…….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행정국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장 및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이계열 총무과장입니다.
김형래 인사과장입니다.
김형태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경훈 시민협력과장입니다.
김광덕 대외협력과장입니다.
박지용 남북협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국 예산은 소통과 협력, 상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행정국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사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민간휴양시설 임대 및 맞춤형 건강지원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와 자치구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지역 간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172억 1,200만 원으로 2022년 최종 세입예산 231억 8,000만 원 대비 59억 6,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액 감액 등 그외수입 34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택치료 업무가 감염병관리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자치구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8억 8,500만 원, 자치구 재택치료 간호 인력지원 국고보조금 11억 1,9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31억 8,900만 원, 재산매각,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4억 4,300만 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등 지방행정 제재ㆍ부담금 2,400만 원, 국고보조금 25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4조 4,914억 1,300만 원으로 2022년 최종 세출예산 5조 4,107억 8,600만 원 대비 9,193억 7,3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사업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이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비는 2023년 71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5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청사 노후 시설물 개선을 위한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비는 2023년 2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3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사업입니다.
2023년 지방선거 미실시에 따라 지방선거 관리사업비는 전년도 최종예산 406억 2,800만 원 대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권역별 NPO지원센터의 순차적 종료에 따라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전년도 최종예산 13억 1,100만 원 대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사업비가 전체예산의 3.1%인 1,381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3.9%인 1,746억 8,3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92.8%인 4조 1,678억 5,800만 원, 재무활동이 0.2%인 107억 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무활동을 제외한 부서별 사업비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및 직원과 소통하는 문화청사 조성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328억 3,800만 원, 시 청사 청소관리 33억 4,400만 원, 노후 시설물 개선 22억 8,000만 원, 행정장비 구매 5억 4,700만 원 등 총 4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예산입니다.
조직과 직원 모두 행복한 인사를 위한 예산으로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46억 6,500만 원,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11억 1,400만 원, 우수공무원 및 기관 표창 격려 10억 1,000만 원 등 총 8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개발과 예산입니다.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및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30억 6,800만 원, 연수원 운영 81억 6,90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71억 2,700만 원, 장기국외훈련 40억 9,700만 원 등 총 57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시ㆍ자치구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53억 4,9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9억 8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5억 2,8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4억 5,000만 원 등 총 8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협력과 예산입니다.
시민협력을 통한 상생도시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서울혁신파크 운영 59억 3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24억 2,800만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18억 7,900만 원 등 총 11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과 예산입니다.
지자체 간 지역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19억 5,900만 원,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 16억,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12억 900만 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4억 2,200만 원 등 총 6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협력과 예산입니다.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3억 5,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5억 3,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2억 1,900만 원 등 총 2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수련원 예산입니다.
수련원 관리사업을 위해 수련원 유지 및 관리 7억 1,400만 원, 수련원 촉탁 계약직 보수 및 세탁물 위탁 4억 5,400만 원,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3억 7,000만 원 등 총 1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2023년 행정국 소관 예산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필요 최소한의 사업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이태원 참사 등 사건ㆍ사고가 많은 한 해로 서울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성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 좀 더 꼼꼼히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2021년부터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총 운용 규모는 252억 4,900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전입금 96억 원, 융자금 회수 88억 9,000만 원, 예치금 회수 66억 9,000만 원, 이자수입 5,100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180억 원, 기본 경비 700만 원, 예치금 72억 4,200만 원입니다.
무주택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는 180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내협력계정 운용 규모는 40억 5,6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기금전입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29억 9,600만 원 등이 있으며, 내년도에는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구호 지원 등 8개 목적사업에 29억 6,9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10억 8,3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지자체 간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261억 3,800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256억 3,900만 원, 이자수입 4억 9,9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33억 7,800만 원, 기금관리비 1억 원, 예치금 226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의견은 1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은 4조 4,914억 1,3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7.7% 증액된 수준입니다.
27페이지 증액ㆍ감액 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행정국 소관 전년 대비 주요 감액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지방선거 관리, 체류형 귀농 지원, 남북 도시협력 포럼 포함 7건을 전액 미편성하였으며 20% 이상 주요 감액한 사업은 행정장비 구매, 단기국외훈련,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지역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 등 총 14건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물 개선은 2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후 신규 교체 등 구매가 가능하지만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바 고장의 수리한계 초과 여부, 기능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판단을 통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들은 대부분 세부산출 기초 부실 등으로 인해 적정 예산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인사전산시스템 운영은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시스템 증설 등 위수탁 업무협약 수요조사에 따라 반영된 금액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는 위탁사업비 외에 매년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별도의 위수탁 업무협약을 하여 별도의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시 행정포털 등 자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에 있었으며 고장ㆍ장애 등 불편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편의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장기국외훈련은 전년 대비 12.3% 증액한 40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장기국외훈련은 학위와 직무에 총 37명의 장기국외훈련자를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장기국외훈련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실제 국외훈련자들의 출국 및 귀국 계획에 따른 실소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국외훈련이 피훈련자의 능력함양이 아닌 자녀의 영어교육이나 집행기관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장기국외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국외훈련의 선발과 교육 등에 대해 의회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과 변화 없이 승진 인원 확보 등을 위해 전례답습적으로 매년 37명 내외의 파견인원 선발을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외훈련 연수자가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행정국, 균형발전본부 등 특정 실국에 편중ㆍ독식되는 구조로 보이는바 각 실국별 형평성과 균형성을 고려하는 시의회의 개선 노력 요구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독식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또한 교육훈련 후 복무의무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국외훈련 종료 후 근무상황를 보면 훈련분야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거나 근무 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근무하고 있는바 장기국외훈련자 복무관리에 허점과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행정국의 책임 있는 해명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7페이지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은 3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본 사업은 4개 법정단체의 민간보조사업으로 수행되는바 예산투입 대비 효과적인 사업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는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출 방법에 있어 보조금 집행원칙인 보조금카드 사용실적이 저조한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는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으로 지난 회기 출연동의안 심사 시 자세히 보고하였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23년 예산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을 전년 대비 17.5% 감액한 4조 1,678억 5,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도 당초예산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이미 4.7%를 초과하고 있는바 2015년 개정된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교부율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레저세분 조정교부금이 395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바 당초 조례 개정 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에 맞춘 교부율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레저세분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새로 추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56페이지,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 목적 변경 등 과도한 사업 변경을 지양하고 집행잔액 활용사업도 시급하고 타당한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국은 사업변경 및 집행잔액 활용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 판단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서울혁신파크 운영은 59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노후화된 폐동 증가 및 사업 축소에 따른 근무인원 감소이며 입주단체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58페이지 지역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본형, 투자형으로 구분하여 지역자원조사, 사업화 과정, 후속지원의 3단계 지원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원팀별 최대 2,000~5,000만 원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초기 선발규모 축소 운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청년 창업지원 관련 사업의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성과분석 및 정책수요 파악을 통해 사업 축소 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규전입자 기초생활물품 지급은 4개 지역적응센터를 통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의 기초물품 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된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료지원사업 3년간 실적을 보면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바 행정국에서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64페이지 수련원 유지 및 관리는 7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증액은 속초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중단에 따른 노후 부분 일부 교체를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바 증축 관련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적정한 교체시기를 놓치면서 미뤄진 교체대상 시설비를 한 번에 몰아서 추계한 것은 아닌지 행정국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5페이지 행정국 소관 2023년 전액 미편성사업은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등 13개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67페이지, 다만 예산 감액 및 미편성 사업 중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서울시 권역NPO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센터 운영에 대한 종료 반대에 대한 민원과 고용 승계 문제 등이 존재하고, 관련 폐지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측면은 없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 복지 증진 관련 세부사업 예산은 총 11개 사업에 전년 대비 9.8% 증액한 386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복지 증진 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활용되는 만큼 책임성과 책무성이 요구되고 국가 및 자치구와의 복리후생 수준의 형평성, 직원 만족도 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태 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및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콘도별 사용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직원들의 만족도와 수요도 등을 조사하여 콘도 이용률 제고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 증진 사업 중 생활이 어려운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 등을 위한 직원격려 프로그램은 계획 대비 달성 목표가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상 인원의 균형적 배분과 유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개요, 기금 수입계획, 기금 지출계획은 제안설명을 받으셨으므로 7페이지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최고 1억 원을 2년 기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집행 내역을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12.0% 감소한 154명을 지원하고 있는바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지원이 줄어든 것은 사업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개요, 기금 수입계획은 제안설명을 받으셨으므로 4페이지 기금 지출계획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의 경우 비융자성사업비 29억 7,000만 원, 재무활동 10억 8,300만 원을 포함한 총 40억 5,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융자성사업비는 서울-타 시도 간 스토리여행상품 개발 운영,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 구호 지원, 랜선 나눔 캠퍼스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각호에서 열거한 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8개의 사업 중 5개를 타 실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국은 기금을 통해 재원을 제공하고 사업의 성과와 실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국에서 직접 교류협력 실현을 위한 실험적인 사업을 발굴ㆍ추진한 후 안정화되면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당 부서로 이관하는 등 기금 사업의 특성에 부합한 운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한편 2022년 10월 기준 국내협력계정 9개 사업 예산 중 11억 3,800만 원이 집행되면서 전체 집행률 42.5%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말 예상 집행률도 5%로 불용이 예상되는바 관련 예산의 조정 필요성과 관련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별 검토입니다.
국내협력계정의 9개 고유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9억 7,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은 서울과 지방의 청소년들에게 도시와 농촌의 상호 문화체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안목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감안하여 2022년 수준으로 예산편성하고 향후 필요시 2023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포함한 재검토 의견이 있었는바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입니다.
타 시도의 특화된 문화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MICE 공동마케팅으로 지역상생을 도모하고 서울 MICE 홍보 효과 극대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타 시도 연계 MICE 행사지원, 업무협약 체결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바 행정국에서는 사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업은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소한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을 보면 공식채널 콘텐츠 업로드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폴로 수도 정체 상태로 보입니다. 또한 팸투어 진행도 2021년 대비 진행 횟수 및 콘텐츠 업로드 건수 모두 부진합니다.
동 사업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전액 삭감 의견도 있었던바 사업 실효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 대비 4,000만 원 감소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56%인 9,000만 원이 홍보지원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된바 서울시 대표 우수 정책에 대한 단순 홍보 사업 위주로 추진될 우려는 없는지 여부와 다양한 홍보지원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을 보면 온라인 정책연수 및 찾아가는 혁신로드 모두 사업실적이 부진하며 2022년 10월 현재 집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올해 찾아가는 정책연수 신청 지자체가 2개소에 불과한바 전반적으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은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영수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했으며,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격차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대면 교육의 경우 강사의 지도역량이 매우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어 대학생들이 학습결손이 발생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학습지도와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인바 향후 비대면 학습 멘토링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서울과 지역 간 상생협력 사업의 교육 분야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개요와 기금 수입계획은 생략하고 기금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기금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35.3%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남북관계 경색으로 매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은 남북관계 국면에 따라 정상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ㆍ외교적 변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업 개발에 적극 나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기금사업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 강경훈 과장님께 제가 질의 응답해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서울혁신파크 자주 좀 다녀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죽 본 바에 의하면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은평에 있는 불광동 핵심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용도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나 시민단체를 위한 전용공간으로만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제가 죽 스크린을 해 볼 때 그런 지적들이 장기간 동안 계속 나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 혁신파크가 작년까지 64억 예산이었는데, 민간위탁금이요. 내년에 얼마를 쓰겠다고 보고해 주셨냐면 57억으로 금액을 줄이셨잖아요. 그런데 줄인 이유가 폐동이 증가하고 사업 축소에 따른 근무현원이 감소한다고 그래서 77명에서 9명 줄여서 68명 됐다고 57억 7,000으로 사업비를 줄였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313페이지 보면 향후 기대효과에 다양한 혁신기관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 기능을 수행한다, 그 아랫줄에 혁신파크 내 시설물 관리감독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의 제고한다고 쓰여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폐동이 지속적으로 현재 8개나 있고 기존에도 인력감축은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정부분 관리하는 부분이 줄어들었고 입주기업도 237개에서 작년에 비하면 지금 현재 164개로 거의 80~90개가 줄어들었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퇴직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정원 77명 중에서 71명인데 6명은 원래 정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안전관리나 필수인력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 기간 만료 시까지 단기인력 채용이나 용역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요 운영예산을 7,000 몇백만 원 정도 줄였는데 그에 대한 운영비를 그렇게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인력보다는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력을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일정부분, 인력 규모가 줄어든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탁기관도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인력 재배치나 이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능이 줄어들고 관리대상이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을 그대로 간다는 것은 예산 효율적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나 안전관리는 서울시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매달 폐동 관리, 지금도 현재 옥상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만 운영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안전문제나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고 관리해 나가겠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많은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로서 과장님을 모시고 설명하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 예산 64억에서 57억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여기 입주자분들과 협의 거쳤습니까?
다만 운영기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개월 전에도 가서 말씀드렸지만 시의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감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산은 지금 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 당시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인력 운영에 대해서 수탁기관에서도 그쪽 고용에 책임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퇴직이나 감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감안해서 재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은 드렸었고요.
담당자분들은 내년에도 일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서울시 행정의 자세와 관점은 11월 10일 전체 삭감된 총액 탁 알려주면 우리 할 일 다 했다 식이에요. 담당자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럼 당황하는 것 때문에 사전협의가 중요하단 겁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사전부터 얼마든지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상호 간에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고 없고가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지는 우리 모두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전협의가 충실했으면 좋았겠죠.
두 번째, 사업비가 줄었다고 알려주셨어요. 내역을 보니까 정년이신 분들, 당연히 정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공장, 팹랩, 영선 시설, 조경기사 다 안전관리에 직결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계약직 분들이셨는데 내년에 다 사업종료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년에 없어요, 지금 우리 반영된 예산을 보면. 아니 목공장에 담당 기사, 팹랩에 영선 기사가 없는 시설에서 시민분들이 어떻게 내년 1년 동안 목공을 하고 팹랩에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공장을 하고, 팹랩을 하려면 당연히 담당 기사가 근무시간에 상시로 있어도 안전관리의 위험성이 큰데 그런 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하라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잖아요? 그런 디테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무자들, 예산편성 직원들 간에는 소통하고 일정부분 안도 받고 하면서 조정합니다. 다만 11월 10일 정도에 얘기해 준 것은 저희가 안내해 줘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과정이라는 게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과하고 장기간의 협의하고 조정하고 삭감하고 하는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탁기관에다가 확정된 예산을 미리 알려주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나중에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11월에 제출하고 확정된 이후에 일정부분 알려줬고 이 부분에서 운영상에 나타나는 인력의 문제, 특히 안전분야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과 원만하게 융통성 있게 그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혁신파크 사례 하나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무언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죠. 저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포함한 행정국은 아주 소중한 기관이니까요.
서울혁신파크라고 하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관이라고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2014년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자체 최초로 관 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혁신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와 같은 꿈을 현실화시켰던 최초의 사례입니다. 매우 귀중한 사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혁신파크라는 사업을 시작했고 관련된 성과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미 많은 언론 보도상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민들과 무언가 하겠다는 의도들이 최소 6년 이상 꿈틀꿈틀 되어 왔어요. 이런 일들은 기업의 관점과 다르죠. 돈을 투입하면 ROI 어떻게 나오고 성과가 어떻게 딱 나오고 이런 일이 딱딱 떨어졌으면 모두가 행복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민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일 것이고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행정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하나를 이끈다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성과가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금방 열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서울혁신파크처럼 6년에 걸친 일련의 마을 시리즈들 다 어떤 의도,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늘리고 시민과 행정이 결합돼서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를 도전해 왔던 시간들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갔던 일인데요. 문제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거뒀던 성과 그리고 이제 막 싹이 틔워졌던 그 소중한 성과를 우리가 잘 케어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우리 모두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우려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죠? 어떤 걱정이냐, 지금 서울시는 무려 서울시 바로잡기라는 슬로건을 아예 내걸고 전임 시장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현미경 보듯 들이대면서 무언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강하세요. 그걸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건 누구나 잡아야죠. 그런데 마치 비료에 의존해서 몇 년 지나면 황폐화 되는 논인 것처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시민들의 자발성을 키워왔던 그 성과들은 비록 당장은 눈에 잘 안 보일지라도 마땅히 인내심을 갖고 키워야 될 아주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마을 시리즈 전부 종료했죠, 혁신파크 사업 진행하는 거 어떤 자세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는 이미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한 가중치가 어떻다고 판단을 세상에 알리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당장 혁신파크부터는 2023년도에 시민들이 가장 좋아했던 사업들 목공장, 팹랩, 영선, 조경 과정 이런 것 다 온전하게 운영되기가 어려워요. 왜요, 안전관리할 담당자들이 이미 사라졌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런 거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외주, 용역 주면 됩니다.” 외주, 용역을 그렇게 가격이 뚝 떨어져 있는 적은 돈으로 진행하라는데 하겠다고 덤벼들 회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이냐면 2023년까지는 어떻게든 혁신파크 문을 열 건데 그 이후는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자세예요. 즉 혁신파크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뜻한 바 중요한 생각과 의지가 있으시니까 그거대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발맞춰 가겠다 이런 스탠스이시란 말이에요. 다 좋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있고 반영되는 철학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형용모순의 행정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써 있잖아요. 혁신파크 내 시설물 관리감독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의를 제고하겠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겠다 이게 혁신파크의 존재 이유예요. 적어도 최소한 내년 1년은 이 과정을 하겠다고 향후 기대효과라고 적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현실은 어떤 거냐, 안전관리하실 분들이 날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우리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근거들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꼼꼼하게 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눈높이, 주권자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사회문제 해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의 제고한다고 해 놓고서 예산 줄이고 담당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모습들이 실제잖아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계수조정 하면서 세부 논의 조정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서울시가 서울시 바로잡기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지금 드리는 단점에 대해서는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쉽게 눈에 보이지 않죠. 그게 민간과 다른 공공성 행정영역의 가장 큰 특징이자 아픔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 거대한 조류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소중하게 커왔던 시민의 자발적 참여, 거기서 기대할 수 있었던 소중한 가능성까지 다 날려버리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이 이번 예산안에 잘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분들 말씀 듣고 또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이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수탁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부서에서 받아서 그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예산과에 예산편성을 해서 넘기고 확정된 예산을 의회로 넘겨서 오늘 위원님들이 그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사실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조정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큰 틀에서는 같이 협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까지는 수탁업체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으면 계속 와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결국 조정된 부분을 알리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업계획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는 과정이 협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의회에 제출되고 난 다음에도 확정될 때까지는 예산이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 통보를 해서 그때부터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까 고민하고 내년 1~2월에 그 사업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혁신파크에 그동안 기여했던 부분이라든지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오시면서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전임 시장 지우기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단지 한 1~2년 아니면 2~3년 정도를 시범적으로 한 상태에서 지금 사업 폐지를 논한다면 부위원장님 말씀같이 정말 전임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없애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까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벌써 2014년부터 해서 8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는 단계를 지나서 충분히 할 만큼 했고 이제는 성과가 나와야 할 시기도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런데 작년부터 이 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조실 평가과에서도 성과평가를 했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종합감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고 이전 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셨고 언론 보도에서도 보면 정말 많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노조의 놀이터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무작정 시간을 가지고 계속 기다려줘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도 싹이 튼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기다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시기가 된 것 아니냐 판단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지났다, 그리고 그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컸다 하는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이 수탁업체를 맡은 사람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그 어떤 수탁업체에 지원하는 부분을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데도 본인이 직접 심사해서 준 그런 부분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고 이전 의회 때도 수많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고 지금 감사위원회 결과를 보면 정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진행됐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이제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이 사업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동안 계속 잘 유지가 됐던 혁신파크의 목공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안전관리 요원도 없이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줄여나가서 안타깝다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일부 안전상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전체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퇴직을 시킨 것 같이 그렇게 오해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질의하시게요?
지금 행자위의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천만 시민분들이 보는 각도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시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세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정말 시민이 행복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면 장려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취소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언론이나 시민들의 의견이나 모든 분야의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방의원을 19년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사실은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요. 몇몇 사람들이 주권이 돼서, 몇몇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보다도 서울시민 모두가 참여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사업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에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주민센터 사업이라든지 동 사업에 모든 사람, 주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정말 행복을 느끼고 사업을 또 추진하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열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봤을 때 무르익지도 않은 동네도 많고 한데 지금 우리가 자치구로 내려보낸 사업이 행정국에서만 해도 마을공동체 사업도 그렇고 주민자치회 사업도 그렇고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기조실 쪽으로 가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센터들이 다 자치구로 넘어가는 그림인데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연구원에서 주민자치회 용역이 이제 좀 완료가 됐나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공모라든지 좀 더 순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연구원 용역 연구보고서가 그래서 언제 나옵니까?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혁신파크가 왜 자꾸 이슈인 거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혁신파크는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에 첫 시도 했던 일이에요. 어떤 시도, 그동안에 관 주도로 다 이끌어왔던 시 전체의 혁신성 이런 부분을 시민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민과 관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죠. 그 실천을 서울시가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서울혁신파크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도 받아왔고 열심히 해 온 일들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탄소저감 시대에 나는 뭘 실천해야 되지,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학교를 졸업한 어른들이 갈 일도 아니잖아요. 이런 영역들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서울혁신파크 같은 곳이 일종의 시민분들 중에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서, 공익성을 위해서 나는 뭐라도 기여할 게 없나 이런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거점이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사업들을 충실하게 해 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게 일이 어떻게 진행된 거냐, 왜 지금 과정상의 문제를 얘기한 거냐면 서울혁신파크를 사례로 다른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 사례를 계기로 우리 같이 어떻게 일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 안은 우리가 57억 7,000, 하셔라, 빡 이렇게 결정을 내려준 게 아니고요, 안을 먼저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9명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안, 영선, 조경 같은 분들이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디테일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팹랩 운영하고 목공장 운영하시는 이분들이 시설 안전관리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계약이 종료돼요, 그냥. 그런 상태로 내년 1년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년퇴직의 자연 감소와 상관없이 목공을 하든 팹랩을 하든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담당하셨던 분들이 정년이니까 사라졌습니다 하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은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은 얼마든지 서로가 만나서 합의하면 조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9월 29일에 최초 상견례 방문 한 번 하시고 공식 미팅이 없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과정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내년까지 1년 사업이 남아있는 동안 그래도 남은 자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걸 만나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이렇게 일방소통이다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진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 계수조정을 최종으로 할 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잘 반영돼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조성목표액을 정하는데요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적어도 일정부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대외협력기금으로 되어 있는 국내협력계정은 사실상 그런 정도까지 어떤 목표액을 잡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 아니고 매년 조금씩 일반예산에서 전입을 받아서 운영해 왔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건 이렇게 해 주시죠. 주거안정기금하고 대외협력기금하고 현재 조성된 기금액하고 죽 적립되어 왔을 것 아니에요? 현재 적립된 기금하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정도만 이 기금이 쓰인 사용 내역 정도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만족도 평가는 아직 해 보진 않았는데요.
2022년 10월 말 현재 앱 다운로드 한 숫자가 51만 건입니다. 그리고 누적 회원 수가 40만 명인데요 월 가입자가 거의 9,000명~1만 명 될 정도로 사실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카드가 어디까지 통용되나요? 원래 시민카드의 목적이 뭔가요?
모르시는군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민족도 조사해 봤냐 이렇게 여쭤본 게 시민들이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너도나도 신청은 하는데요 정작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구조적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답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자치구 중심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밟아가고 주민자치,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이러한 일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이건 박원순 시장 때 시작한 사업입니다. 박원순 시장 때도 제가 같은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하나로 묶으려고 하지 마라, 서울시는 가능하면 행정도 가볍게 예산도 가볍게 정책도 좀 가볍게 가자, 서울시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시민카드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다이어트 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예산을 갑자기 예고도 없이 뚝 잘라내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예산들을 보면 연수원마다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도서는 뭘 구입하는 예산인가요?
이거 예산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수량이 적더라도 제대로 비치를 해야지 형식적으로 문구처럼만 만들어 놓고 볼 수도 없는 책, 폐지로 무게 달아서 파는 책만 갖다 놔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해마다 운영비에는 도서구입비가 들어오더라 이런 겁니다. 차라리 도서구입비를 현실화시켜서 제대로 갖춰놓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운영할 거면 아예 예산을 없애든가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농장 조성하고 있죠?
다만 문제가 뭐냐면 당초에 해당 지자체하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준공되고 난 다음에 5년간 같이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협약을 해 준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 이 사업을 맡고부터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 이 사업을 계속 지속시킬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이런 쪽에 꽉 쌓여있는데 그동안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고요. 어찌 됐든 예산상으로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은 예산이 0원인 거죠?
그런데 일은요 사람이 하는 거고 돈이 하는 겁니다. 사람 지원 하나도 안 하고요 예산편성 하나도 안 했는데 여전히 국장님은 “서울시는 종료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계속 말씀하시는 건 서울시는 그 사업을 이어가는 거다, 자치구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서울시가 종료하니까 이어서 몇몇 자치구들은 같이 사업을 종료합니다.
주민자치 사업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왔던 지원사업은 종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는, 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요 사실 마음과 마음을 이어 주는 관계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하고 최소한의 복지체계를 지역 단위로 조직해 내는 기본적인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게 마을이 누구 사업이다 언제부터 시작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이런 사업일수록 적어도 이 사업을 종료하고 도외시하는 건 민선시장의 덕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사업비 추가로 증액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으실 거여서 증액 요구도 안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과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예결위원장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시민과의 소통, 시민들의 편의 제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10월부터 주말에도 시청 청사를 개방해서 책 읽는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주말에 이 근처를 관광 오는 분들을 위해서 청사를 개방해서 화장실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1층 청사 입구 돌아서 시민들이 앉아서 잠시 쉬고 커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일단 조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이 정말 서울시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서울시청을 방문하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청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1층을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개방감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요, 평수로 따지면요?
이게 설계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외협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대외협력기금 위원인데요 심사 맨 처음할 때 제가 참 기금사업들 보고 “이 사업을 왜 합니까?”라고 물어본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인을 해 보면 예산설명서 441쪽에 서울-타 시도 간 스토리여행상품 개발 운영 1억 5,000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관광체육국에서 하면 되는 사업인데 왜 기금으로 합니까? 관광체육국에 유사한 사업들 많은데 그냥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될 것 같은 사업인데, 그리고 이게 1억 5,000이나 들이고 그전 해에는 2억 2,000이나 홍보비를 썼는데 150명 이용했잖아요. 이런 사업을 왜 기금을 써서 쌈짓돈처럼 합니까? 이것은 없애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구호 이거야 긴급한 상황이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또 넘어가 볼게요. 제가 제일 문제 삼는 것은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업 이거 성과표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요 SNS 릴스 조회 수 몇, 유튜브 몇 이렇게 써서 좋아요 몇 이런 데 일단 인스타그램 좋아요는 형편없고 릴스 좋아요를 어떻게 홍보 성과라고 가져오십니까? 릴스는 그냥 무작위로 해서 젊은 사람들 다 압니다, 그 조회 수가 그냥 올라가는 거라는 것, 그거 뭐 콘텐츠 잘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 아니라는 것, 음악만 잘 깔아도 나온다는 것. 청년들이 보면 웃습니다. 여기다 돈을 6,500만 원이나 써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 여행하는 데 돈 보태주는 사업인데 전혀 성과도 없고 긴급하지도 않고 이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기금사업밖에 안 하실 거면 저는 전출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오늘 예산 사업별 설명의 자리잖아요.
우리는 내년에 이런 정책사업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 정도 쓰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자리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유족의 마음을 대신해서 여쭤보는 마음입니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11월 11일에 서울시 안전지원과장님께서 세상을 뜨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했는데요, 특히 서울시 직원분들의 참담함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1월 11일에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숨도 잘 못 쉴 정도의 충격과 괴로움이 있었죠. 그런데 서울시의 발표가 뭐였냐면 그분은 이번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이 아니다가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그렇게 기사가 일제히 보도가 됐죠. 11월 15일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행감 때 안전총괄실 시정보고를 듣는데요 그때 공식적으로 밝혀집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도대체 하셨길래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냐. 이분의 역할이 지역축제 안전대책 점검에 관련된 최종 결재자고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문건에 대한 최종 결재자가 이분이셨습니다.
소통하는 문화와 조직과 직원이 모두 행복한 인사와 직원복지를 증진시켜야 될 우리 행정국의 정책목표로서 지금 이 첫 번째 서울시 반응에 대해서 공식 사과나 혹은 어떤 내부의 발표가 있었나요?
즉 첫 번째, 이렇게 담당 팀장의 의견이라고 했지만 시의 의견처럼 나간 것은 사실이 아니다, 유감을 표한다. 두 번째, 그분은 그렇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훌륭한 분이셨다. 세 번째, 서울시 인사정책은 조직과 직원 모두가 다 어떠한 사명감과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일하는지 잘 알고 있고 이런 직원문화를 지키고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같은 우리 인사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지에 대한 뭔가 의견표명이 알려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실 서울시의 의견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또 2차 피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 명의로 해서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위로ㆍ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사로까지 보도가 됐는데요.
어쨌든 조직 전체적으로 지금 매우 안타까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업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젊은 MZ세대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조직문화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추천이나 지원을 받아서 직원동행프로젝트라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발표하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지금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인사는 인사에 대한 결과로 말하겠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조직과 직원 모두 행복한 인사가 우리 정책사업 목표예요. 거기에 대해서 0.21% 비중이라는 예산까지 배분해서 오늘 그 안을 심사받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조직과 직원이 행복한 인사 같은 우리의 결과물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번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직원들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여야 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실무자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그것으로 인한 판단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첫 번째가 정말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문화에 대해서? 직원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말은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블라인드 게시판의 글들을 보세요. 시장님의 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직과 직원 모두 행복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정책사업 목표라고 밝혀놓았기 때문에 이 안을 질문하게 되고 있고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기도 두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인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점은 꼭 짚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유족을 위해서라도 직원들이 정말로 행정국에 원하는 모습은 조직이 직원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직원, 열심히 일하고 사명감 갖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도 더 잘되고 신망이 높은 만큼 직원들의 평판도 높은 것이 실제로 반영된 구조도 만들고 그런 걸 조직이 책임지고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직원과 조직 모두 행복한 인사라는 말의 실체인 거지 편지 몇 통, 문안 인사 몇 번 그게 대관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뭐 그것도 마땅히 했어야 될 행동이겠죠. 그런데 지금 정말로 우리가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은 과연 서울시청 이 거대한 조직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아, 내가 열심히 사명감 갖고 일을 하면 우리 조직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우리 조직문화이구나.’라는 걸 납득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된다면 어떤 서울시 직원들이 우리 집행부의 인사정책, 우리 인사조직문화에 대해서 희망과 긍정을 느끼겠어요. 모두가 다시 참사가 벌어진 그 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천 번 바라죠.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조직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지키고 소통했는지를 우리는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그렇게 고인에 대해서 거의 오해와 매도처럼 나간 보도에 대해 서울시가 공식의견 표명한 적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보도 내보낸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든 정정 보도를 강하게 요구하든 그런 보도가 그야말로 얼마나 깊은 2차 가해로서 유족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을지를 생각하자는, 언론행태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가 들고일어났어야죠. 그런데 우리 그런 것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자기들끼리 익명게시판에 쓰는 겁니다. 그게 그분들끼리만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친구 중에, 선후배 중에 다 서울시청 직원이고 엄마, 아빠 거기 계시고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현실인데 우리는 지금 정책사업 목표로 조직과 직원 모두 행복한 인사라고 써놓았고 예산 얼마, 비중 얼마 이걸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 시간 아니면 언제 합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정말로 있잖아요 사과 같은 거, 반성 같은 거 그거는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도대체 객관적인 공정한 조사가 뭐가 중요하다고 조사 끝나면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정말 그 유족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인사를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떤 시청 직원이 내 조직, 나의 직장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18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로 정책사업별 성과지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과목 구분은 국제화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2023년 예산에 4급 이상, 5급 이하가 국내 장기 교육훈련인데 이게 밑에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랑 어떻게 같은 건가요, 아니면 오타인가요?
그리고 지금 342페이지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이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 증감 사유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 실효성을 높이고자 증액으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요 올해는 그러면 몇 건 정도가 신청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각 단체당 얼마씩을 지원해 주실 생각으로 이렇게 증액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96쪽을 좀 볼까요? 396쪽이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라잡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죠?
북한이탈주민이 신규 전입했을 때 안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서 이름이 길라잡이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참 자유를 찾아와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또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보기는 어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조정 후에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심도 있는 의견조정 후에 예산안과 함께 11월 29일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상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 요구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의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2분)
(의사봉 3타)
주용학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와 의정활동에도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1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민참여 활성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안 제1조 및 제16조를 현행화하고, 위원의 직무에 청원법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동 확대 시행을 위해 시민참여옴부즈만 분야를 현재 6개에서 10개로, 구성인원을 현재 35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아울러 고충 민원 조사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단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법률자문단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벌써 임명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26조, 그러니까 위원회 조례에 관련한 26조에 근거해서도 이게 가능한 업무입니까, 아니면 지금 근거법이 마련되어서 드디어 하자가 치유가 된 겁니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옴부즈만 이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때 명확한 결론이 뭐였냐면 옴부즈만이라고 자꾸 쓰면 못 알아 듣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시민감사청구인이든 감시대리인이든 듣자마자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자 얘기했죠?
영화 아시죠? 아이언맨입니까, 아이언만입니까? 슈퍼맨입니까, 슈퍼만입니까? 배트맨입니까, 배트만입니까? 아니, 누가 아이언만, 슈퍼만, 배트만이라고 하면 그 의미를 바로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왜 문제가 더 커지냐면 옴부즈맨위원회라고 하면 ‘아, 무슨 옴부즈라는 어떤 일을 하는, 맨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나 보지.’ 이렇게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아이언만, 슈퍼만 하면 사람 이름 같잖아요. 똑같이 옴부즈만도 한 사람의 이름처럼 느껴지니까 그 사람 무슨 슈바이처 박사 같은 다른 사람인가, 옴부즈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계속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쓰는 거예요. 영화 아이언맨을 모든 사람이 아이언맨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시 공식기구가 아이언만입니다. 왜 아이언만을 아이언맨이라고 읽습니까 하고 말한다면 상상이 안 되죠?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는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가 명칭 변경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즉 옴부즈맨은 영어예요 저희가 스웨덴어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스웨덴어가 영어로 넘어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옴부즈맨인 거지, 아이언맨을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빈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41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옴부즈만위원 직무 제외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3분)
(의사봉 3타)
주용학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와 의정활동에도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안건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5억 900만 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 4억 9,600만 원 대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76.8%인 3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23.2%인 1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대상 확대 추진을 위한 4,900만 원, 서울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2,400만 원,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법률자문 수당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항목으로는 위원회 직무 역량 강화 및 홍보 확대에서 3,6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출예산안의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을 통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고충민원 조사 업무추진, 민원배심제 운영 등 고충민원 조사 처리 사업에 4,300만 원, 청원법에 따른 서울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청원사항의 처리 사업에 2,400만 원 등 2개 사업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활성화로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민ㆍ주민감사 업무추진,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감사ㆍ조사 외부전문가 참여 등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업에 3,500만 원,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에의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와 감시ㆍ평가 토론회, 워크숍 등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사업에 1억 5,200만 원, 온라인 시민감사청구시스템 운영, 예산 및 계약 데이터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추진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사업에 3,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와 효과적인 대시민 홍보, 국내외 위상 강화를 위한 옴부즈만과 조사관의 직무 워크숍, 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 등 위원회 직무 역량 강화 및 홍보 확대 사업에 8,500만 원,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총회ㆍ국제 콘퍼런스 참석, 국내 IOI 회원기관 간 세미나 개최 등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1,200만 원 등 2개 사업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총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3기 위원회가 시작하는 시기로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체계 및 처리방식 정비를 바탕으로 양적ㆍ질적 도약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법률자문단 운영 등 감사과정에 내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로 감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직접조사나 직권감사 위주의 고충민원 처리로 시정ㆍ개선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등을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 및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였으며,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업의 경우 중점감시 이외에 모든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대상 사업으로 감시ㆍ평가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와 부합하는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을 적극 활성화하고, 청원심의회 및 법률자문단 등 새롭게 운영되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ㆍ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등 위원회 지속사업의 내실을 기하여 명실상부한 시민 권익 보호와 시정 감시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고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의 고충민원을 볼 때 그 쟁점에 대해서 한 사람의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의제 재판하듯이 세 분 정도, 한 사람의 변호사도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소수의견이 있듯이.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반드시 세 분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에게만 받았습니다, 법률담당관실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말이 꼭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 판단이. 또 제가 보니까 세 분 중에 두 사람의 의견과 한 사람의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완전 정반대의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데는 가능하다 어떤 데는 불가하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 임시회 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촉박하고 준비가 본청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법률자문 관련된 건데요. 이 자문료 책정이 우리 시에 기준방침이 있어서 20만 원인가요?
그리고 또 연말 같은 경우 4/4분기 때는 그동안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년도에 또 그걸 반영하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도출해 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회의를 통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조정 후에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2개 집행기관의 예산 조정내용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무국 소관 예산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산회)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정상훈
총무과장 이계열
인사과장 김형래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대외협력과장 김광덕
남북협력과장 박지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속기사
김수정 유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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