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2021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0.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11.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현안 보고
12.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13.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 보고
14.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주요 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1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0.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1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최선 의원 발의, 강동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상구ㆍ봉양순ㆍ양민규ㆍ여명ㆍ유용ㆍ이병도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장상기 의원 찬성)
12.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주요 업무 보고
13.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현안 보고
14.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15.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 보고
(10시 3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에 기획조정실 및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8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2021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쟁점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오후에 기조실 현안 보고를 들을 때 그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얘기한 사회주택 관련해서 평가담당관의 평가를 듣고 나서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라든지 조사에 착수되어 있는, 관련된 감사라든지 조사 관련 기사가 난 것에 대한 평가담당관의 시장께 보고한 평가자료를 건건이 다 주시고요, 전체 위원님들께.
그리고 이경선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했던 오세훈TV 관련해서 그날 정확히 뭔가 내용이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조실과 행정1ㆍ2부시장은 우리는 잘 모르는 내용이고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여러 가지의 루트를 통해서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서 실제로 그 상황에 대한 것, 그날 오세훈 TV에 대한 시정질문의 정확한 기조실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 자료를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강동길 부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러면 기조실장님, 그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기조실 입장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마 우리 기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기조실에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단이 연구과제 수행한 게 있습니다. 2019년 173개가 있고 2020년 303개의 과제수행을 했는데요 이 과제수행의 내용과 목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2년 이후에 이런 구정연구단 운영계획 조사한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조사한 결과에 대한 것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5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현 2021년 10월 31일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11월 1일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하여 서울과 평양 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문화조성 사업, 맞춤형 평화ㆍ통일 교육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고, 인도적 협력사업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남북관계 경색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북아 친선체육대회 개최와 남ㆍ북ㆍ러 유적지 공동발굴조사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방역ㆍ보건의료 분야 및 영양개선 지원 등 인도적 교류협력사업을 지속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착ㆍ자활 지원, 이산가족 상봉 지원 등 변화된 남북교류환경 속에서 전략적 협력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연장의 필요성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올해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이유로 1년 만에 복원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다시 단절되면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한미 고위급 협의를 통해 남북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화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미관계 개선과 핵협상 재개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남북의 정치ㆍ군사적인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과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사회ㆍ문화ㆍ경제 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유연하게 시행한다면 남북관계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9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평양 간 도시협력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교류 기반 조성과 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전담조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는 정치성을 배제한 지역단위의 다양한 교류 확대를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지방정부를 대표해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사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ㆍ확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 법 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중앙행정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이양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을 의결한 자치단체 한시기구 직급책정 협의 권한은 포함되고 있지 않으므로 자치조직권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인 이양 요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실장님, 통상적으로 한시ㆍ임시기구가 최장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첫 번째는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한시기구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두 번째 이 사업이 한시기구가 아니면 정식기구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들어가고 그게 어느 정도 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3월 9일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가 있어요. 보니까 8월 23일 이걸 했어요. 실제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을 다시 지정받은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남북협력추진단에 별도로 요청하거나 주문한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서 남북협력추진단은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설사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들, 그다음에 또 국제적으로 함께 글로벌 협력을 추진할 사업들 이런 부분부터, 그러니까 가능한 사업 부분부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에 남북경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관계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 내부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제적인 평화 분위기 조성 그런 협력사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하고 경색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탈북민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니까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남북통일 관련부서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 경우더라고요, 보니까요. 저희들도 그래서 탈북민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을 1년 한시기구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된 이후에 현 정부에서 가능한 중앙행정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정부로 다 넘기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치단체 한시조직 직급 책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행안부하고 협의하도록 아직 그것을 넘기지 않고 있는데 우리 자치분권 시대에, 특히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는 이양을 요구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한시조직에 대한 승인권을 현재, 그러니까 실국 단위의 조직 하나를 서울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그 현실에서 자치분권의 현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예를 들면 오늘 안건으로 올라간 남북협력추진단의 경우에도 한시조직 승인을 매년 1년 단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러면 최소한 한 3년 정도라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까지도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그런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서울시에서는 행안부나 혹은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한 공론화와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는 그 법에 근거하고 또 현 추세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죠. 지속적인 요구는 문서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근거자료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남북협력추진단이 만들어졌던 2018년과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져서 남북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상대가 있는 부서라 말이죠.
먼저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정해진 기간 동안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한시기구, 임시기구를 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리지 형식으로 꾸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분들 질의답변 속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23년에 남북협력추진단을 정규기구화 할 계획, 이게 맞나요?
다만 이 기구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가 그 이전보다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인원을 빼서 다른 데로 배치하고 하는 부분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지적은 하셨는데 저희가 출연동의안 할 때마다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한시기구 허락 받았으니 1년 연장해 주세요 얘기할 때마다 했었던 얘기의 반복이잖아요. 위원님들의 요구도 계속해서 반복인데 답변 또한 똑같으면 안 되는데 같은 유형으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만 바뀌었지 똑같이 말씀하고 계셔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실제 자치분권 관련해서 인사권과 그다음에 재정 관련해서 다른 국면을 만들어 내기 위한 우리 서울시의 계획이나 비전은 있나, 열심히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터라서……. 저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8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선도하는 도시잖아요. 우리가 앞장서 줘야죠. 17개 광역시도협의회 했을 때 얘기 한마디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좀 선도하고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답변도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제명과 조항을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달라진 기구 명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 10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사항을 일괄개정하여 시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의 현행화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의 변경, 오기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일괄정비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03년 이후 모두 26차례에 걸쳐 자치법규와 각종 위원회를 일괄정비 형식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오기사항 등을 포함해 모두 101건의 조례를 일괄정비하고 있습니다.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단순한 제명과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일괄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임위 소관주의를 훼손하는 전문성 없는 심사 문제와 논란이 있는 조례안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한 도구화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 조례의 본원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개정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의 변경, 시행규칙 제명의 변경, 오기 등을 정비해 법적 적합성과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괄정비 대상인 101건의 조례를 포함한 전체 조례 중 일부에서 추가적인 개정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 표의 자료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이 누락되거나 띄어쓰기 등 오기가 추가로 확인된 조례가 있어 일부 규정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안 제103조를 신설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중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외 띄어쓰기와 표기상의 오류 등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난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구성된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필수규정이 일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의 선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위원회 존속기한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보다 내실 있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운영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최초 위촉된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상생 종합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위원회 운영 규정의 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위원회 남설 방지와 운영 내실화를 목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조례나 규칙 등에 포함해야 할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ㆍ성격, 위원의 구성ㆍ임기, 결격사유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존속기한, 회의 소집시기, 의사ㆍ의결정족수,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조례에서 누락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대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 해촉, 위원회 회의, 존속기한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 임기 등 기본사항을 정하고 이 외에는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관련 필수 규정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위원회에 통용되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나 해촉 등 일반적인 사항까지 모든 조례에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필수규정을 조례에 모두 반영하게 되면 위원회 관련 규정이 과다해지는 결과가 되므로 개별 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항 이외에는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련 입법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상생교류 활성화에서 안 제9조의6을 보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어서, 실장님. 그리고 다른 조례들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에요.
지금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가급적이면 위원회가 남설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나 규칙에 계속 존속시켜야 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제9조의6에 들어간 부분도 일단 2023년 9월 30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정하고 그 이후에 이 위원회에 대한 평가나 그다음에 향후 지속적으로 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무렵에 존속기한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취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답변에서 연장할 수도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통상 어느 조례가 있고 그 위원회는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미션을 얼마나 잘 할 것인지를 이 위원회에서 죽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존속을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이 조례 자체의 본성을 건드리는 얘기인 거예요. 이 조례 자체의 본성을 건드리는 거라고요. 이 조례는 살아있는데 이 위원회가 3년 하고 어떤 평가를 해서 이 위원회가 없어지면 이 조례는 뭡니까? 이 역할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어요. 만약…….
언제 관련조항이 신설이 됐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항구적으로 두지 않고 존속시켜야 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과 최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법정, 비법정 위원회 설치기한부터 지금 해당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왜 설치됐는지 시안부터, 안 됐으면 왜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안 되었는지까지 전체적으로 오늘 질의 의도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전체적인 의사결정 전에 합당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상생교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큰 틀로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내용들,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안 9조의3이라든가 4라든가 6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례에 중복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번 조례는 기본 조례에 그런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개별 조례에 담게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안 제9조의6 중 불필요한 단서규정인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0분)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서울ㆍ인천ㆍ경기 3개 시도의 출연금으로 17개 시도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서울ㆍ인천ㆍ경기 지방세의 10%p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지원분 등을 제외한 잔여 지방소비세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0년부터 지난 12년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약 2조 1,400억 원을 법정 출연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자로 재정분권 1단계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기간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유기적 협력과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지방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서울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배경 및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소비세 세수의 일부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배분하여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사업을 촉진하고자 지방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수도권 광역단체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3개 시도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관리는 17개 시도가 공동 설립한 기금조합을 통해 자율 운영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계정은 2015년부터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분리해 출연금의 50%씩을 각각 배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환사업 보전계정이 신설되면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당초 2010년부터 10년간 3조 원의 규모로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에 따라 출연기한이 10년 연장되었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올해까지 출연한 금액은 모두 4조 6,417억 원이며 이 중 서울시는 2조 1,470억 원을 출연하고 2,323억 원을 배분 받았습니다.
다음 기금 출연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2022년도 기금 출연금은 서울시가 받게 되는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에 해당되는 1,802억 2,5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금은 2019년 2,097억 원, 2020년 2,014억 원, 2021년 1,767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이 대폭 감소한 사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방소비세의 재원인 부가가치세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이익을 노령인구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로 쇠퇴화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기업 유치 및 투자사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기금 출연재원의 대상과 배분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수도권 3개 시도만 출연하는 현재의 출연구조와 복잡한 안분 및 배분방식, 권역별 가중치 조정 문제, 기금의 투명한 관리 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년에 걸쳐 25.3%로 4.3%p 인상을 확정한 가운데 기금 안분액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의 재정부담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 신설과 세율 결정 권한이 모두 중앙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ㆍ재정력 격차 해소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현재의 기금운용방식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에 집중하여 기금 재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사업성과에 따라 기금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채인묵 위원장, 이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8분)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법정기관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경영진단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매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해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편성액은 7,800만 원으로 2016년 이후 매년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 편성을 통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고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제도ㆍ정책 연구와 맞춤형 컨설팅 등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현황과 출연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01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컨설팅, 정책연구, 교육연수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이 되었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원 정관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과 시도 기획조정실장 중 5명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며 서울시는 순서에 따라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비상임이사를 맡을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타 시도와 지방공기업과 함께 평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연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평가원의 2022년도 수입예산 163억 1,000만 원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ㆍ공단 출연금은 43억 8,000만 원으로 26.8%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수입은 115억 3,000만 원, 임대료 수입 등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출연금 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출연금은 10억 1,000만 원이고 나머지 33억 7,000만 원은 지방공사ㆍ공단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출연금은 시도 재정력지수 50%와 공기업 수 5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서울시는 재정력지수 1.069와 공기업 수 32개에 해당돼 2016년부터 계속해서 7,8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의 정책개발이나 임직원 전문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5,000만 원과 시도 등 지원사업비 2,800만 원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평가원의 서울시 관련 추진사업을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컨설팅, 정책연구와 전문교육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평가원은 서울시 공기업과 출연기관 등에 대한 정책연구나 법ㆍ제도 자문, 경영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7개 시도 모두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는 등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서울형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맞춤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연구과제 발굴과 컨설팅 지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에서 이번 출연금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는 금액은 7,800만 원이지만 또 공사ㆍ공기업들이 있으니까 교통공사에서는 4,500만 원을, 아마 통과되면 그렇죠? 그다음에 주택도시공사는 4,230, 여기 저희에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요.
관련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지금 현재 관련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법 사항에 관련내용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법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도개선이나 그다음에 운영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건의도 하고 개선요구도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출연이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우리가 출연해서 우리가 비용을 대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앞서 오전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분권이 안 되고 있는 하나의 방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 운영비 관련해서 다 포함된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다 모아서 그들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평가방법에 대해서 혹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들이 평가한 내용을 보고 평가방법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혹시 검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평가방법이 어쨌든 공식적인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꼭 출연해야 되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방공기업의 평가를 8월 31일까지 시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좋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다고 치고요. 본 위원 의견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관련해서 이사진이라든지 평가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지방자치단체나, 예를 들자면 서울시나 각각의 평가대상기관에서 추천하거나 그분들의 상황이나 처지를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거기 포함돼 있나요?
그런데 본 위원 보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향후에 각 시도의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공기업을 평가하고 평가의 틀을 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부터 시행령까지 다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권한이양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방공기업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의회가 심사ㆍ심의하는 데 보조적인 자료들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보조적인 자료들을 행안부나 기타 기관들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시스템과 체계상 맞지 않겠어요?
예전에 국가 단위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던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게 좀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상임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중에 한 명의 제 개인적 의견으로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3분)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바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행정안전부 출연 연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ㆍ지방분권ㆍ지방행정ㆍ지방재정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며 이에 2022회계연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서울시 출연금을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구원의 현황 및 출연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1984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재)지방행정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8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변경되고 관련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의무가 법정화되었습니다.
연구원의 조직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원의 세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의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와 같은 41억 5,0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각 2억 5,000만 원씩을, 세종특별자치시가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연구원의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08억 원 규모로 정부출연금 28억 5,400만 원, 27%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출연금 41억 5,000만 원, 그 외 수탁 연구용역ㆍ기금이자 등 자체수입이 24억 원, 이월금 1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구원은 출연의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출연금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제출한 출연금요구서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서울시 출연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만 기재되어 있어 연구원의 전체 예산 규모와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법 시행령에 관련 서류제출 기한이 10월 말로 명시되어 있어 예산안 제출 전에 의회 출연 동의를 받도록 한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상치하는 입법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의회 출연 동의안 제출 시기에 맞춰 출연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관련서류 제출시기를 8월 말로 조정하는 입법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한편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 서울시 출연의무가 법정화된 이후에 연구원은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가 요청하는 분야의 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정책과제 1건과 현안이슈 대응 리포트 1건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2.0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정부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연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출연금 분담비율이 2015년 이후 정부 출연금은 35%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 출연금은 97% 큰 폭으로 증가해 정부 간 불균형한 출연 비율에 대한 개선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를 통해 연구원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협력 연구에 서울시의 행정수요를 충실히 반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자ㆍ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동의 기간을 1년으로 매년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동의를 매년 받아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매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 회기에 보니까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총 28건 동의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기경도 기조실 4건, 경제정책실 2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1건 이렇게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출자ㆍ출연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기조실장님, 들어보세요.
배정된 예산이 적절한지, 실장님,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배정된 예산이 적절한지, 또 출자ㆍ출연금을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고 있는지, 이런 사회적 역할,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예산결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자ㆍ출연 행위에 동의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경영실적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모든 사안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함께 들어가야 될 서류 같은 것이 일정기간 동안에 그 해가 되어야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를 좀 살펴서 행안부에서 이번에 기준을 바꿔준 취지를 감안해서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최근 3년간 서울시 정책과제를 수행한 현황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6건 정도가 되는데 이 정책과제를 서울시가 요청하는 건가요?
실장님, 이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수행과제를 요청할 때는 혹시 기존에 나와 있는 과제가 없는지 또 그 기관에서 수행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출연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됐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가 있는 건지, 앞으로의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3분)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서울연구원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연구원은 1992년 설립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시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학술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2022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서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연구원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하단부입니다.
연구원 출연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관련법과 관련조례에 근거를 두고 연구원에 출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설립 이후에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의 개발을 비롯한 각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며 시정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서울시 수탁과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문제와 일반사업 계정의 집행잔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규모의 사업예산 편성과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 등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1년 324억 7,40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내년도 연구원의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3% 감소한 431억 1,2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서울시 출연금도 274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5%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구정연구단 사업 종료와 청사공사비,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등의 사업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일반사업계정은 서울시 출연금, 자체수입을 합쳐 351억 1,200만 원이며 수탁사업계정은 전년도와 동일한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전년 대비 38억 9,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안 중점 추진과제 우선수행과 연구사업비의 자체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의 증액 및 감액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은 총액인건비 인상률과 기관성과급 반영에 따라 인건비에서 18억 100만 원, 서울연구원 개원 30주년 기획연구 3개 사업에 8억 원, 제2회 서울 평화싱크탱크 국제컨퍼런스 개최에서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연구단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연구과제 사업비 20억 5,300만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로 인한 12억 4,100만 원, 청사공사비 등 경영지원비에서 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개원 30주년 기획 연구는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30년사 편찬과 미래비전연구 추진, 성과공유 국제세미나 개최를 계획하면서 8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연구원 30년의 역사와 서울시정 변천사를 돌아보고 서울미래비전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연구원의 새로운 10년의 비전과 역할과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회 서울 평화싱크탱크 국제컨퍼런스는 제1회 학술회의 개최에 이어 국제 학술회의를 정례화하고자 3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 서울평화대회에 참여한 해외 12개 평화ㆍ안보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와 협력네트워크의 안정화를 위해서 서울국제평화연구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인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소통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규모의 예산이 소모성 행사홍보비로 편성되어 있어 국제 평화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 의제를 발굴하는 학술회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다음 구정연구단은 2019년 자치구 정책ㆍ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올해를 끝으로 사업 종료되면서 32억 3,600만 원이 삭감되고 도시경영연구실에서 자치구별 구정연구 부서와의 협력연구 수준으로 축소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발전을 견인하는 조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일괄 폐지보다는 25개 자치구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정연구단 축소로 자치구 차원의 특성 있는 연구과제와 성과들이 매몰되지 않도록 공동자문회의나 연구학술대회, 협력과제 수행 등의 연동시스템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울연구원이 우리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나요, 연구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연구원에 2021년 말로 종료 예정인 구정연구활성지원사업단이 있죠?
서울연구원장님의 부재였잖아요? 그리고 부재로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도 한몫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러면 지금 서울연구원이 30주년이 됐고 기술연구원이 몇 년 된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1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5시 54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10.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15시 55분)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신 덕분에 긴급 2차 추경예산을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심과 또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차 추경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기획조정실은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민생회복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현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률 정책기획관입니다.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김수덕 기획담당관입니다.
박경환 조직담당관입니다.
송광남 평가담당관입니다.
김희정 법무담당관입니다.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최승대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김재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권태규 재정담당관입니다.
유미옥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정책목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정적인 시정운영 기획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11쪽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현황입니다.
현재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8월 31일 기준입니다만 9월 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464명이고 작년 1월 최초 발생한 이후 서울지역에서는 총 8만 2,65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 593명이 사망을 한 바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직전 4주간의 확진자 현황 분석은 11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요 조치사항 및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점검과 방역강화 조치입니다.
자료에는 9월 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음식점 등 영업시간은 22시까지 또 모임인원 제한도 백신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완화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유흥업소, 학원, 종교시설, 한강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아울러 11쪽에서 보듯이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주 1회 선제검사나 면회 전면금지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건설공사장 일용직들의 취약한 점을 고려해서 현장에 있는 모든 근로자와 종사자에 PCR검사를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집단감염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와 전자명부 도입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백신접종입니다.
9월 5일 0시 기준으로 예방접종은 전 시민 960만 명 중에 1차 접종이 58%가 끝이 나있는 상황이고 2차까지 접종완료한 인원은 34.5%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신 자율접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특히 백신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폐기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코로나19의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5쪽 하단에 보듯이 코로나19에 대한 현 대응상황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시, 자치구 간의 방역 공조체계 확립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시 방역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 4회 서울시 방역상황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있고, 특히 중대본 회의에는 수도권이 4단계로 격상된 이후에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해서 부처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학조사 강화나 유학생 관리, 8.15 집회 관리에 대해서는 중대본과 정부부처와 협력 대응을 한 바 있고, 서울시가 건의한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검사소를 확대한다든지 연휴기간 이동자제 권고나 병상 확보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채택하여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 간 방역 공조도 구청장회의와 부구청장회의, 또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 등을 통해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전략 마련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ㆍ전망하고 이를 통해서 시정 전 분야에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컨트롤타워 역할의 실무지원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인구변화대응팀을 신설하고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시정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정 연구논문 공모를 통한 정책연구 활성화입니다.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공모사업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7월 말까지 접수한 결과 총 22건의 금년도 시정연구논문이 접수가 되었고, 1차 서면심사와 2차 구술 최종심사를 거쳐서 앞으로 시정연구논총을 발간하고 서울도서관 e-book에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내용은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회의 시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22쪽에 구술심리와 주ㆍ부심 제도를 통해서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행정심판 처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평균 재결기간이 2019년도에 110일이었던 것에서 금년 8월까지 74일로 약 30일간 단축한 바 있고, 특히 생계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서 이들의 경제활동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 22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민간위탁 기관 노동자 권익보호 대책입니다.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또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서 기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우선 근로조건 보호, 임금체불방지, 인권보호와 교육실시, 크게 네 분야로 나눠서 관련 내용이 추진됩니다.
24쪽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 비위행위 발생 시 제재를 강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사전방지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성평등, 그다음에 노동환경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을 주된 평가요소로 해서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사전에 안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법률서비스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공익변호사단 인력을 확보하고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일을 확대해서 상담의 적시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변호사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만족도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법무사들의 동주민센터 신규 배치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상담 예약 편의 향상을 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정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직정비와 대외협력 분야입니다.
먼저 29쪽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조직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지자체장 등 경영책임자에게까지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가 부과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대재해 총괄부서와 각 단위사업별 추진부서에 안전관리 조직ㆍ인력을 확충해서 중대재해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단기적으로 안전총괄실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조직과 인력보강을 통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단위사업 추진부서에도 실무조직과 전문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시 본청 내 중대재해 총괄부서를 통합하거나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이 내용을 참고해서 향후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송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시 소송업무는 원칙적으로 법률지원담당관에서 통합 수행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관들의 효율적인 송무 지원을 통해서 원활한 소송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서울과 지역의 상생발전 교류협력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2021 지역상생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혁신정책의 노하우를 각 지역과 공유하는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도 현장연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각 지역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우호교류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에 대해서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해서 재해구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서울과 지역의 온라인 학습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울 소재 대학생과 지방의 중학생들이 방과 후에 비대면 학습 멘토링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영ㆍ수 등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지도와 함께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월 16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대외협력기금 3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실효성 있는 예산ㆍ재정 관리로 재정 운영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37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회계연도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반기까지 목표는 예산현액의 88%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8월 11일 기준으로 집행실적은 약 53.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대규모 추진사업에 대한 주요사업 중점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상당한 금액이 각 자치구에서 집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자치구에 대한 신속 재정지원과 신속집행도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추진 대응입니다.
지난 2018년에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1단계와 2단계의 로드맵이 나왔고, 최근 2021년 7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확정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마 법제화될 것으로 봅니다만 주요내용을 보면 소비세율 4.3%p를 인상하고, 또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고, 또 기초연금과 같은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면 시 재정 확충액은 추가로 772억 원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구조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또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 간의 상생사업을 포함해서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시에서 일정 부분 관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22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추진입니다.
그동안 시민 안전을 위한 노후인프라 개선에 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특히 국비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서울시가 차별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인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사업별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기준보조율 차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열리게 되면 국회의원 대상으로 시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또 관련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9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은 2022년도에 추가로 국비 확보를 건의한 17개 핵심사업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투자ㆍ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예산 편성기준의 주요내용은 공통사항 외에 2022년도에는 투자기관의 경우 사업별 예산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또 평가급 지급기준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 대상을 구체화하고,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출연출자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서 12월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각 기관별로 최종예산을 확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와 최근 달라진 환경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적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만 시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저희 기획조정실은 앞으로도 실장 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자가진단키트 14억 구매할 당시에 결정했던 그 회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장이 바뀌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바뀌네요. 우리 실장님도 굉장히 곤란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이 산업진흥원에서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을 할 때 기술연구원이 기술에 대한 연구만 연구목적에 맞게 하면 좋겠는데 사업에 자꾸 관여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재하느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술연구원하고 통폐합하는 얘기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보니까 참 씁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기술연구원하고 서울연구원의 진행되는 과정은 기경위에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친환경학교급식 조례가 우리 사회를 보편적 복지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조성에도 기여를 했고 요즘은 맞벌이부부 이런 것들은 구태의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간편식도 굉장히 많아지고 요새는 배달음식이 많아져서 제대로 된 가정식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학교급식이, 오늘부터 개학을 했죠?
그래서 논 지엠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 기반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서울시가 3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논 지엠오 사업을 했잖아요? 2018년부터 67개 교, 80개 교, 137개 교 해서 2020년에 14억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논 지엠오를 전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보급을 하자 그렇게 예산을 세워 가니까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앞세워서 2021년 올해에는 논 지엠오 급식을 먹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제로가 됐어요.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다 수용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적은데, 교육청에서 전분하고 당류하고 식용유하고 그 세 가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교육청하고 분담하잖아요? 지금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되죠? 교육청 예산하고 매칭해서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경위에서 시립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립대가 반값 등록금, 그래서 국내에서 평판이나 입시점수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4년 다니고 졸업을 할 때 들어갈 때는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졸업할 때는 그렇게 우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가 좋아지려면 정말 우수한 교수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년 동안 어떻게 길러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립대를 보면 입시점수는 국내 18위인데 학계 평판이나 논문, 또는 연구비 이런 것들이 한 29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별 연구비를 보면 서울대가 5,372억 원이고 무조건 당연한 일이고 시립대는 403억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어서 국립대로서 서울대가 굉장히 독보적인데 저는 서울시가 공립으로 운영하는 시립대에 정말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잘 길러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기초ㆍ보호학문, 융복합 분야 R&D 기반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그래서 이 사업도 보니까 한 3년 된 것 같은데, 2019년부터 3년 된 것 같은데 점점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한다고 했는데 해 보니까 뭔가 깊은 연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원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R&D도 좋은데 각 분야별로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울시가 시립대와 의논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임시회 끝나고 나면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코로나19 대응 자문위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는지 아니면, 운영회의를 보니까 8월 12일ㆍ16일ㆍ19일ㆍ31일 이렇게 네 차례 운영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된 건지, 바뀐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된 건가요?
자문회의가 또 새로 생겼어요. 가칭 서울안전정책자문회의인가 봐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직 강화로 이 자문회의를 구성했는데, 지금 했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다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제출한 것 중에 노들섬하고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 두 가지 건이잖아요, 평가담당관실에서 시장께 보고한 건이?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7년간 2,014억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사업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주거 빈곤 해소 등 당초 목적 미달성, 2,014억 투자해서 주거 빈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궁금하고, 검토의견 자체를 보면 국가가 할 수도 없는 사업에 대한 걸 이 사회주택 쪽에서 했다고 지금 한 상황이라, 그러면 이 근거들이 있을 거잖아요, 검토의견의 근거들이. 이거 말고 구체적으로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SH 사장 임원 추천 관련해서 임원추천위의 고유권한이라,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은, 그러면 그 뜻은 질문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공통질문이 있을 것이고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임추위의 고유권한이어서 SH공사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사전협의도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답변을 보면?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추석특별방역이라는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권고를 하는 것도 있고 또 권고를 자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백신접종 때문에.
실장님, 우리 서울시 공무원 또 산하기관에 계시는 직원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우리 서울시에서, 미리 고향 방문을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서울시 전 직원에 대한 이런 홍보도 방역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잠깐 드렸고요.
또 다음은 마을변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을변호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지금 보니까 실장님, 2021년도에는 아직 진행 중이죠, 설문조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해선 단장은 금번 7월 19일 자 인사발령 이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이해선 단장님은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의 비중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점점 시 가구 비율 중에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발의하신 후 2016년에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차근차근 1인가구 지원정책을 확대ㆍ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자주 그리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1인가구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0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토론회로 갈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최선 의원 발의, 강동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상구ㆍ봉양순ㆍ양민규ㆍ여명ㆍ유용ㆍ이병도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장상기 의원 찬성)
(17시 08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윤기ㆍ최선 위원님이 공동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서윤기ㆍ최선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3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신설, 지원센터와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민관협력 구축 등의 전부개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인가구 현황과 정책 추진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 중 31.7%를 차지할 정도로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 전 세대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1인가구의 비중이 34.9%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관악구, 중구, 종로ㆍ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인구의 고령화, 개인주의 가치관의 심화, 생활편의성 증가에 따른 독신생활 선호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과 외로움, 경제적 불안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가구는 성별ㆍ연령별ㆍ소득기준별로 각기 다른 정책수요를 갖고 있으므로 주거, 취업, 복지, 생활, 안전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1인가구 정책TF를 구성하고 소득ㆍ돌봄과 주거, 안전, 사회적관계망, 소비 등 5개 분야별로 세부과제를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를 지난 7월에 정규기구화하였으며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 28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와 개정안의 입법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은 1인가구라는 용어가 널리 확산되면서 고유명사로 정착되고 있는 사회 실태를 반영해 용어 사용례에 맞게 ‘1인 가구’를 ‘1인가구’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의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센터, 이용시설, 운영의 위탁, 지도ㆍ점검, 정책자문위원회, 단체 등 지원,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표창 및 포상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보완되거나 신설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적용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 제4조는 조례의 지원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하되 시행규칙에서 1인가구에 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정의만으로 1인가구를 특정하기에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연령, 성별, 소득 등에서 상이한 주민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1인가구의 특성상,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 오히려 정책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사업 중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의 경우 1인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게 되면 사업 취지와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의 경우 지원 요청자가 동거인이 있더라도 고령, 질병 등을 이유로 사실상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지원 범위에 대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시행규칙을 통해 지원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경우에는 1인가구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와 목적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안 제11조는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관계ㆍ정서적 교류와 경제적 안정 및 자립,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질병ㆍ외로움ㆍ예방ㆍ돌봄ㆍ건강 증진,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 인식개선과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조성ㆍ운영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는 혼인율 감소와 초혼연령 연장과 독립된 경제활동, 이혼ㆍ별거, 고령화 등 연령별ㆍ세대별ㆍ소득계층별로 자발적ㆍ비자발적인 다양한 형성요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 정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취약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이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지원대상별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경제적 특성과 욕구, 상황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요구에 맞춰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센터 및 이용시설입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1인가구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서울시에 광역지원센터와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는 광역지원센터와 이용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 지도점검과 보고, 서류제출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해 서울시의 관리ㆍ감독권을 명시했습니다.
지원센터는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자치구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이용시설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특성화사업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해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담당 실ㆍ본부ㆍ국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지원사업의 위탁과 운영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면서 1인가구 정책과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1인가구는 사회ㆍ문화ㆍ경제적으로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하고 행정수요 또한 다양하므로 소득ㆍ돌봄과 주거, 안전, 사회적관계망, 소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인가구 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기관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18조는 중앙행정기관과 자치구를 포함해 민관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는 1인가구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과 우수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은 실효성 있는 1인가구 정책의 개발과 집행ㆍ모니터링ㆍ환류가 가능하고 표창과 우수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1인가구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해 주된 주거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문화ㆍ경제ㆍ소비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여전히 3~4인가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인가구를 위한 추진사업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신설, 광역지원센터와 이용시설 설치ㆍ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1인가구 지원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입법 취지대로 사회구성원의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인가구에 치우친 정책적 기조를 1인가구로 선회하고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사업의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인가족 정의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사회적 가족도시가 나오고 사회적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에 관한 3항, 4항, 5항 이런 게 나오고 6항에는 소셜 다이닝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정의에 보면. 1인가족이라고 하면 홀로 사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형태라든가 이런 걸로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홀로 살던 사람 5명이 모여서 공동취사를 한다든지 공유부엌을 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약간 다른 형태의 1인가족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조례가 되면서부터 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개가 앞으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공유로 쓸 수 있는 공간, 공유로 쓸 수 있는 부엌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여러 개의 그런 형태의 공간들이 엄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지원센터 안에 그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필요함에 따라서 아마 예산도 수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조사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런 형태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혼자서 잘 사는 1인가구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공유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 때 또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추가되는 형태의 1인가구 그런 분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또 그런 형태를 지원할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쓰일지 이런 것들이 이미 연구를 통해서 다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하겠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이미 그런 다양한 것들을 다 같이 모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지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1인가구 관련 형태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일단 1인가구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 1인가구를 조례에 담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일단은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규칙에다 1인가구에 또 유사 1인가구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해 나가는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1인가구에 대해서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아까 김의승 실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1인가구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달업이 굉장히 왕성하게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도, 1인가구에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달업도 굉장히 왕성하게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확하게 집계가 아직은 안 되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1인가구가 약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서울시에서 3가구 중에 하나 정도 되는데, 34%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인가구에 대한 관심과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장님. 그래서 조례가 잘 만들어지고 나서 제정이 되면 개정도 돼야 될 것이고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사업 중에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하고 또 안심홈세트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다른가요?
그중에서 전월세 주거형태라든가 특별하게 제한이 없으면서 혼자 주민등록상 사는 사람이 1인가구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이죠?
단장님, 1인가족에 대한 것을 제가 앞에 오신 단장님한테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1인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고요 다중보다 훨씬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1인가족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인데 현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우리 서울시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주요 업무 보고
(17시 32분)
(의사봉 3타)
이해선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을 지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지난 4월 이후 TF로 운영되다가 7월 19일 자로 정규조직으로 개편되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이 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1인가구의 5대 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최근에는 나홀로 가구 정책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을 9월 1일 자로 오픈하여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 1인가구 병원 동행서비스 등 1인가구와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찾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가구 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언과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지훈 특별대책1반장입니다.
김경원 특별대책2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주요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2반 6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32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 규모는 40억 6,100만 원으로 사업비 39억 8,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7,9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정책목표입니다.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1인가구 삶의 질을 높이는 안심서울 구현이라는 비전하에서 주거, 안전, 외로움, 질병, 빈곤의 5대 불안 분야를 중심으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개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전략 수립입니다.
서울시 1인가구 수는 작년 기준 139만 가구로 전년도 대비 9만 가구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6년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의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고, 금년 4월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TF가 신설된 이후에 1인가구를 위한 안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실국별로 1인가구 관련 지원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분야별로 체계화ㆍ유형화하고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거나 추진단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며 시와 자치구,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1인가구 정책들을 패키지화해서 맞춤형 생활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 등으로 쉽게 접근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시작하였고, 시민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서 정책을 추가 발굴하여 올 11월경 1인가구 정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와 자치구, 지원센터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소통ㆍ협력체계와 1인가구를 위한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해서 실효성 있는 1인가구 지원사업 수행 전달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구별로 1인가구 총괄조직을 지정하고 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원활히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인식개선 캠페인과 담당자 교육, 현장의견 수렴 등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추진입니다.
서울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해서 1인가구 실태 및 욕구 조사를 통해 기존 정책의 개선방향 제시 등을 과업으로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에 대해서는 심층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1인가구 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1인가구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책 제안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9월 3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위원 심사와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서 8건의 제안에 대해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인가구 포털 운영입니다.
산재해 있는 1인가구 정책을 한곳으로 모아서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창구가 되도록 지난 9월 1일부터 포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오픈한 이후 오늘까지 한 3,500여 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을 통해서 지역, 연령, 성별에 따른 정책정보와 분야별 참여 프로그램 정보, 위치정보,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1인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인가구 수요 맞춤형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ㆍ택배기사를 사칭한 주거침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1인가구의 안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1인가구 3,000명을 대상으로 동작감지 기능을 갖춘 보안카메라를 설치하고 안전상 비상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1년간은 월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도 2년간은 시중가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13일 에이디티캡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금일부터 도어지킴이 설치 신청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19페이지,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입니다.
한정된 경찰 인력규모상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ㆍ다세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야간시간대 도보순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1인가구 밀집지역 중에서 주거침입 등 범죄에 취약한 15~20개소를 선정하여 구역별로 4명씩 60~80명을 배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 5일, 주 25시간 근무하는 인력을 채용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은 21시부터 익일 2시 30분까지 순찰과 범죄예방 및 각종 생활안전 대응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구역별 순찰시스템이라든지 활용장비, 운영매뉴얼 등은 전문경비업체를 통해서 준비하여 10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입니다.
병원동행이 필요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당일 긴급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1인가구의 경우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접수ㆍ수납 지원, 진료동행 서비스를 시간당 5,000원의 비용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이나 유사사업 제공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준비하였고, 10월까지 사업 수행기관 공모ㆍ선정을 하고 업무 매뉴얼에 대한 개발을 마쳐서 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장년 1인가구 헬스케어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질병, 고독사 등의 우려가 높은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산ㆍ관ㆍ학 연계방식으로 헬스케어 표본 및 실태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월에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성동구가 선정되어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1인가구 상담 멘토링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1인가구의 고립감 및 우울감 해소와 사회 관계망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3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심리를 전공한 대학생 및 자원봉사자를 멘토로,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희망하는 1인가구를 멘티로 연결을 해서 주기적인 상담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멘토 13명과 멘티 39명이 모집되었고 교육 및 상담을 12월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성과 평가를 통해서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가 지금 1인가구 블로그 안에 있는, 서울시 속보를 치면 블로그가 나와요. 블로그에 들어가면 1인가구 포털 안에 1인가구 정책이 궁금하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서울시 속보가 있거든요. 속보에 들어가면 1인가구가 궁금하다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업무보고 14쪽에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기 아직 안 들어가 보셨죠?
실지로 블로그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접속하고 자기가 참여를 할까 걱정이 되기는 해요. 요즘에는 페북이나 인스타로 많이 이런 것을 접하기 때문에 이왕 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블로그에서 잘 녹여내고 보일 수 있도록 딱 펼친 다음에 그런 곳으로 넘어가서 자기가 지원받을 수 있을 때 찾기 쉽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앞으로 눌러서 작동이 될 때도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잘 이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 작동되도록 살펴보세요.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간단하게 하실 거죠? 이병도 위원님.
단장님,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크게 두 가지, 기존에 실국별로 있었던 1인가구 사업들을 체계화하고 유형화하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한편으로 어쨌든 직접적인 사업들을 하실 거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중장년이 사각지대다, 거기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포함해서 좀 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사각지대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할 때 준비하고 시행된 정책들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었고요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는지 계속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동이 될 거고요, 그게 너무 적다면 그것보다 좀 커지거나 좁아질 수는 있습니다. 순찰구역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전문업체와 같이 선정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3.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현안 보고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탁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대학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대학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우리 대학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시대변화를 잘 읽고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당면한 위기극복은 물론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미래인재 양성과 스마트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에 인공지능학과와 융합응용화학과를, 대학원에 도시빅데이터융합학과와 스마트시티학과를 신설하는 한편 빅데이터AI 기반의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대학은 지난 5월 정부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에 인공지능 분야와 빅데이터 분야가 동시에 선정되어 향후 6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정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연간 4ㆍ50억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주로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우리 대학은 지금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전문성, 소통, 창의력을 갖춘 T자형 미래인재 양성에 우리 대학의 교육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학제 간 융복합 교육과정과 학생 미래설계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기반에 온라인 포트폴리오 시스템 UOStory를 구축하여 학생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정책의 해외 수출과 청년 창업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대학에 도시계획 교육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한 청년 창업과 대학가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밖에 착공 중인 미래융합관 건립과 차세대 대학행정 정보화 사업,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문섭 교학부총장입니다.
지난 9월 1일 자로 새로 임명되신 한만희 대외협력부총장입니다.
박동주 교무처장입니다.
황유섭 입학처장입니다.
구자용 학생처장입니다.
최원석 기획처장입니다.
김정현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이동민 미래혁신원장입니다.
이기완 행정처장입니다.
임정하 인권센터장입니다.
전철민 전산정보원장입니다.
천영진 생활관장입니다.
끝으로 이희정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는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의욕적으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시티학과 그다음에 도시빅데이터학과 이런 것들을 신설하시면서 사업비로 40억, 50억 이렇게 받아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립대 연구비를 보면 한 400억대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한 5,7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서울대는 국립대로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관에서 지원하는 공립 종합대학 중에서는 시립대가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반값등록금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입시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긴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립대가 서울대 못지않은 학교가 될까, 저는 시의원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누가 학생들을 4년 동안 지도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투자보다도.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어쩌면 시립대 입장에서는 캠퍼스도 열악하지만 앞으로 비대면 뉴노멀시대로 가면서 오히려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기뻐하셨지만 그래봐야 한 500억대 정도의 연구비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공공병원도 진료의사의 급여체계가 공무원 급여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립대도 그런 것 같아요. 우수한 인력이 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급여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우수한 인력이 봉사하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립대에 우수한 인력이 지원을 하려면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정말 깊은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우수한 인력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기초ㆍ보호학문 및 융복합 분야 R&D 기반조성사업 이런 것은 보니까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립대에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어플라이해서 가고 싶다, 가서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람 있는 교수로 지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려면 아주 특별한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총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기조실에다가도 주문을 했어요. 서울시정 자체가 전체 예산이라는 것을 나눠 써야 되는 거니까 많이 요구하거나 하실 수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립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 캠퍼스지만 종합대학으로서 급성장할 수도 있는, 또 디지털스마트 학과도 만들고 빅데이터 학과도 만들고 이랬으니까 그런 것에 맞게 서울시와 논의를 해서 지금 기초ㆍ보호 학문, 융복합 분야 R&D사업은 분야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사실은 기초학문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서울시하고 의논하셔서 임시회 끝나고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어떠어떠한 연구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논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립대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었고 저희 지역인 은평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업 중에서 가칭 시립대 은평캠퍼스 추진사업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었죠? 교양학부 중심으로 이전을 하면서 가설계도 나왔었고 지역구와 소통과 교류도 많이 됐었는데 현재 예정된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제2캠퍼스를 통하는 것이 대학의 욕심이 아니라 현재 전농동에 있는 캠퍼스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공간문제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창업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캠퍼스타운 사업도 저희가 어렵게 따냈는데요, 요즘에는 과거와 다르게 고등교육의 방향이 현장 중심, 케이스 스터디, 창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저희 대학이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제2캠퍼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실행이 구체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이번에 캠퍼스타운 청년UP시대를 위한 청년창업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선정이 되셨잖아요?
제가 대신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청년UP은 단위형 캠퍼스타운 사업에 선정돼서 20여억 원의 돈을 받아서 저희 대학에서 산단 예산으로 건물을 어렵게 샀습니다, 청량리역에서 학교로 오는 길목에.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학교기업이라든지 청년창업가들에게 공간을 빌려줬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방문을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잘 만들어졌고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모실까 하고요.
이번에 단위형은 올해가 마지막이 되고 종합형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결국은 가장 핵심이 창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는데 저희가 건물을 살 돈이 없고 그렇다고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어려웠었는데 동대문구와 협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또 아이디어도 내서 빅데이터ㆍAI 기술 기반의 창업을 활성화시켜서 저희 시립대에서 청량리역까지 가는 길을 시립대가로 해서 대학 기반의 실리콘밸리처럼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제안서를 냈는데 다행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 질의드렸던 AI 융합연구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 활성화 부분도 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일 수 있고 또 이제 연구될 거잖아요. 그 부분도 연계해서 같이 이런 부분을 녹여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순탁 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신중히 검토하시어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연구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불참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식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15.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 보고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두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영 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지금의 위기를 넘어 회복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도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나도삼 본부장입니다.
연구기획실 황민섭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김승연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오은주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신민철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김승준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이석민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김인희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경영관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성평등인권센터 반정화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연구원 내 인권침해가 있다는 내용의 익명의 제보를 메일로 받았고 이미 아시다시피 그 관련해서 한번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 내용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이라고 할까요 시민의 눈에서 보면 뭔가 석연치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행위자가 명예퇴직을 통해서 연구원을 퇴사하게 됐는데 스스로 서울연구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조직 내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무대행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과정들을 돌아보시니까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직원이 상사로부터 업무적으로 일정수준을 넘어선 스토커형의 업무지시가 있었고 이게 힘들어서 결국은 저희 성평등센터에 신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중간에서 도와주었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20년 이상 직원들한테 주어지는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시민들께서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자기 퇴직금 플러스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금을 줄 수 있는 거냐 하는 고민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무사 두 사람, 변호사 두 사람 해서 네 사람에게 이 건에 대해서 일단은 이 사람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피해자가 만약에 명예퇴직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할 소지가 있는 거냐 했을 때 그게 효력이 발생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느냐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전문가분들은 전체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당장 안 주더라도 나중에 노동부나 이런 데에 재소를 하게 되면 서울연구원이 결국은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소위원회를 거쳐서 결국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바로 그 부분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기관장이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못했고 결국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인권문제가 사회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 연구원에 성평등인권센터가 정규조직으로 만들어졌고 전문가를 한 명을 또 뽑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보임을 해서 지금 현재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일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판단결과가 나왔을 때 어떠어떠한 처리를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계를 하는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공개하거나 비공개할 부분은 비공개하고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들한테 교육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끔 하고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하게끔 하고 여기까지는 잘 돼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약간 멀어져 있는 부분들, 지금 얘기하셨던 거리가 좀 있는 명예퇴직, 명예퇴직은 사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박사들한테는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60까지 정년이 보장돼 있는 일반직 그다음에 전문직, 공무직 이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기회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명예에 과연 해당이 되는 거냐,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는 반영이 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시의회를 통해서 또 기경위를 통해서 현재 서울시 인권담당관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의 조사과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들이 다른 사회적인 기관들보다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들은 저희 시스템 내에 반영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연구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연구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이번 일이 저희 연구원에서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 이런 사건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이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조직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그것으로 인한 2차 피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센터 상담을 통해서 인지를 한 시점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상담을 받았는데 상당기간 동안 계속해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물론 비밀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지돼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담을 통해서 피해사실은 확인됐는데 당장 피해는 안 받도록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기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일들이 지속됐다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사건들은 벌어졌고 현재 규정으로서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규정대로 해결된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새로운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김에 좀 지적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2020년부터 시행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제가 구체적인 점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에서 연구원이 그렇게 좋은 점수는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함께 점검하셔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회가 항상 서울연구원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처리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산업진흥원의 주요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2분 산회)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김달호
○청가위원
여명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김의승
정책기획관 이동률
재정기획관 곽종빈
기획담당관 김수덕
조직담당관 박경환
평가담당관 송광남
법무담당관 김희정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대외협력담당관 최승대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정담당관 권태규
공기업담당관 유미옥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단장 이해선
특별대책1반장 임지훈
특별대책2반장 김경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
교학부총장 및 일반대학원장 한문섭
대외협력부총장 한만희
교무처장 박동주
입학처장 황유섭
학생처장 구자용
기획처장 최원석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정현
미래혁신원장 이동민
행정처장 이기완
인권센터장 임정하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생활관장 천영진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장 이희정
서울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연구기획조정본부장 나도삼
연구기획실장 황민섭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시민경제연구실장 오은주
도시경영연구실장 신민철
교통시스템연구실장 김승준
안전환경연구실장 이석민
도시공간연구실장 김인희
도시정보실장 김상일
경영관리실장 김귀영
성평등인권센터장 반정화
○속기사
이은아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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