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2021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0.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11.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현안 보고
12.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13.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 보고
14.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주요 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1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0.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1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최선 의원 발의, 강동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상구ㆍ봉양순ㆍ양민규ㆍ여명ㆍ유용ㆍ이병도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장상기 의원 찬성)
12.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주요 업무 보고
13.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현안 보고
14.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15.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 보고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에 기획조정실 및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8분)

○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2021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인묵  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제가 안건 상정하기 전에 오후에 기조실 현안 보고가 있어서 자료요청을 몇 가지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이준형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쟁점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오후에 기조실 현안 보고를 들을 때 그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얘기한 사회주택 관련해서 평가담당관의 평가를 듣고 나서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라든지 조사에 착수되어 있는, 관련된 감사라든지 조사 관련 기사가 난 것에 대한 평가담당관의 시장께 보고한 평가자료를 건건이 다 주시고요, 전체 위원님들께.
  그리고 이경선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했던 오세훈TV 관련해서 그날 정확히 뭔가 내용이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조실과 행정1ㆍ2부시장은 우리는 잘 모르는 내용이고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여러 가지의 루트를 통해서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서 실제로 그 상황에 대한 것, 그날 오세훈 TV에 대한 시정질문의 정확한 기조실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 자료를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오세훈TV와 관련한 기조실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모르는 거죠.  여기서 얘기된 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날 행정1부시장ㆍ2부시장에게 질문했던 내용 말고 기조실에 질문했던 것은 두 가지인 거잖아요.  비서실은 누가 총괄하냐, 비서실장이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오세훈TV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운영하는지를 아느냐를 물으셨고, 그다음에 비서실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비서실은 어떤 조직이냐, 그게 기조실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준형 위원  만약에 비서실에 쓰이는 예산도 기조실을 통해서 나갈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조실에서 만약에 혹시 제 질문, 이 자료를 안 주셔도 상관없는 거죠.  오세훈TV 관련해서 기조실은 1원도 예산이 나간 게 없다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요, 지금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경선 의원께서 지난번 시정질문 하시기 전에 오세훈TV와 관계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날짜가 9월 9일이어서 그 내용을 받으시면 아마 전체를 다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준형 위원  그러면 지금 줄 수 있나요, 오후에?  그 자료는 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9월 9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비서실에서 그 준비를 하든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기조실의 입장이라는 것이 나갈 수가 없다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것만, 오세훈TV에 관련해서 예산이 지출된 것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그때 기조실장님은 전혀 기조실과 관계없다, 그리고 이것은 모르는 사항이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조실과 관계없다는 것은 기조실에서 그 제작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모든 예산이 다 기조실에서 관장하는 예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준형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데 실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이 되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평가담당관의 평가, 어쨌든 이것은 두 번에 걸쳐서 시장께서 말씀하셨어요.  평가담당관의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평가담당관이 시장께 감사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 났던 것 보고한 내용을 전부다 저희들한테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보고한 거니까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강동길 부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이준형 위원님 자료요구에 보충해서 방금 우리 김의승 실장님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경선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9월 9일까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하는 과정, 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기조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조실 입장에서 하는 것은 오후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기조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비서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니 기조실에서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은, 지금까지 지급된 내용이 없다 아니면 어디서 나갔다는 내용은 오후까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조실장님, 그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기조실 입장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오세훈TV가 기조실과 관계없는 부분인데 기조실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강동길 위원  그러면 관계없고 기조실 입장에서는 예산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조실에서 나간 오세훈TV와 관계된 기조실의 관련 예산집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강동길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경선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9월 9일까지 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준형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기조실에서 파악한 현재까지 입장을 오후까지 전달해 주세요.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9월 9일까지 저희 위원회에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도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이준형 위원  김호평 의원 질문의 SH 사장 임명 관련해서 김호평 의원이 시장께 질문할 때 정확히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공기업과는 이 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가 무슨 점수표는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실제로 세 후보, SH 사장에 도전하신 분들께 했던 질문과 답변을 줄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정확하게 기조실에서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면접과정에서 면접위원들과 있었던 부분들은 SH를 통해서 받아야 될 것이고요, 대개 면접과정에서 있었던 질문이나 답변내용은 그렇게…….
이준형 위원  실장님, 기조실에 공기업과가 있어요.  공기업과를 통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SH 사장을.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공기업과에서 채용된 내용을 총괄은 하고 있지만…….
이준형 위원  그렇죠, 총괄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채용과정은 SH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을 어쨌든 공기업과가 요구해서 달라고 하고, 달라고 한 것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정확한 요구자료의 내용이 그때 있었던 면접 질문을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준형 위원  질문과 답변, 후보자별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면접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아니, 김호평 의원은 그 내용을 알고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김호평 의원은 기사를 보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단 요구를 해 보시고요, 이게 채점을 공개하지 않는 거지 질문과 답변을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SH에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요구해서, SH에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마 우리 기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기조실에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구정연구단이 연구과제 수행한 게 있습니다.  2019년 173개가 있고 2020년 303개의 과제수행을 했는데요 이 과제수행의 내용과 목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2년 이후에 이런 구정연구단 운영계획 조사한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조사한 결과에 대한 것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의안번호 제265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현 2021년 10월 31일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11월 1일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하여 서울과 평양 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문화조성 사업, 맞춤형 평화ㆍ통일 교육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고, 인도적 협력사업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남북관계 경색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북아 친선체육대회 개최와 남ㆍ북ㆍ러 유적지 공동발굴조사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방역ㆍ보건의료 분야 및 영양개선 지원 등 인도적 교류협력사업을 지속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착ㆍ자활 지원, 이산가족 상봉 지원 등 변화된 남북교류환경 속에서 전략적 협력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연장의 필요성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올해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이유로 1년 만에 복원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다시 단절되면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한미 고위급 협의를 통해 남북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화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미관계 개선과 핵협상 재개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남북의 정치ㆍ군사적인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과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사회ㆍ문화ㆍ경제 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유연하게 시행한다면 남북관계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9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평양 간 도시협력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교류 기반 조성과 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전담조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는 정치성을 배제한 지역단위의 다양한 교류 확대를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지방정부를 대표해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사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ㆍ확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 법 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중앙행정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이양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을 의결한 자치단체 한시기구 직급책정 협의 권한은 포함되고 있지 않으므로 자치조직권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인 이양 요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통상적으로 한시ㆍ임시기구가 최장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한시기구의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6년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6년이요.
이준형 위원  5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6년 맞아요.
이준형 위원  6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6년이요.
이준형 위원  자치구에서 보통 자치구 한시기구 같은 것 연장 올라오면 최장 몇 년 정도 해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우리 시에서 한시기구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형 위원  자치구에서 시에다 한시기구에 대한 연장안을 올리면, 조직과에서 하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몇 년까지 연장해 준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보통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경우에…….
이준형 위원  통상 3년이고요 그리고 4년 정도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대 한 5년까지는 해 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 사업이 계속 연장될 경우 5년까지 가긴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6년을 한 적은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최장 5년인데 그것도 1개 구, 2개 구 정도인 거죠?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로 개발과 관련된 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묶여서 더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들이 발생해서 최장 5년까지 간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3년까지만 받아주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처음에 최초 승인 신청 받을 때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이준형 위원  1년이죠.  원래 1년, 2년인데 사업이라는 게 하다보면 최소한 3년 정도는 돼야 마무리가 되니까, 한시기구라는 게 어떤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임시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서 확정이 되면 그게 부서로 이동하는 거죠?  무슨 기획관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여기도 균형발전기획관이 재생정책기획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규조직화 되거나…….
이준형 위원  그게 명칭이 변경되면 다시 연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닌 건가요?  그게 그대로 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건 아닙니다.  기능으로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준형 위원  정규조직화 되는 경우는 얼마나 있나요, 통상적으로 임시기구, 한시기구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자치구의 기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의 조직을 말씀…….
이준형 위원  시의 조직.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의 조직은 국제협력관만 폐지가 된 것이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대개는 정규기구화가 되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 남북협력은 어떻게 정규직화가 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이 사업을 완료할 수도 없고 게다가, 저희는 경기도나 강원도는 인접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접경…….
이준형 위원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서울과 평양이 수도라는 이유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한시기구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두 번째 이 사업이 한시기구가 아니면 정식기구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들어가고 그게 어느 정도 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한시기구에 대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국장급 조직이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조직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국 단위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정규화가 된다면 국장 직제가 그대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기능을 예를 들어서 과 단위로, 부서 단위로 하면서 지휘하는 국장직의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정규기구로 흡수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한시기구의 부서장은 똑같은 직급인데 정시기구의 부서장과 처우가 다른 건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한기시구는 똑같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임시기구를 말씀하신…….
이준형 위원  추진단, 단장…….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3ㆍ4급이 동시에 갈 수 있는 복수 직급제를 이용하는 그 직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업무추진비나…….
이준형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닌 거네요.  이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한시직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저런 게 다른 게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한시기구는 다른 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ㆍ4급 임시기구, 그러니까 복수직급이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정식으로 된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유권해석이고요, 한시기구는 어쨌거나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시기구에서 그런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직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의 부서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결이 되면?  남북협력추진단이 남북협력추진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있어서 안 할 수는 없을 테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저희들이 2023년에는 한시기구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마 그 무렵이면 국으로 갈지 부서로 갈지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그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종합적인 판단이고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특히 통일부나 문화체육 쪽에서도 아마 그런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럴 경우에 조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질의한 거예요.  이분이 지금 국장급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국장급 이 기구가 부결이 되면 국장급 한 분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없어지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보통은 그렇게 되면 행정국 소속으로 대기발령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준형 위원  그런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3월 9일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가 있어요.  보니까 8월 23일 이걸 했어요.  실제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을 다시 지정받은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남북협력추진단에 별도로 요청하거나 주문한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서 남북협력추진단은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관련부서에서도 함께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남북 경색 국면에서도 추진 가능한 사업들, 예를 들면 이산가족 지원이나 혹은 방역협력사업과 같은 인도적 지원 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남북관계는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남북협력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북협력추진단에서 같이 다뤄지게 되면 어떻게 업무가 조정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은 조금 더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계된 남북 경색 국면에서 탈북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을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서울시는 개정되는 법률 또 통일부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세웠나요?  그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변화된 게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기존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협력추진단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 해 오던 사업들을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라는 것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남북협력추진단에 각종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2021년 임시회 질의 중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서울-평양 교류협력방안 과제별 세부사업 보완하고 또 신규과제 발굴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우리가 제시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속도에 관련돼서 변화된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거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상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보이지 않는 사업도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리고 초창기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이 조직을 만들 때 시점과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를 보면 많이 경색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사업의 진척이나 그다음에 속도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좀 이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사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들, 그다음에 또 국제적으로 함께 글로벌 협력을 추진할 사업들 이런 부분부터, 그러니까 가능한 사업 부분부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김혜련 위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평양 도시협력방안 그러한 부분들도 주요과제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 어떠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갖고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와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고하실 수 있나요?  보고해 주시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입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에 남북경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관계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 내부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제적인 평화 분위기 조성 그런 협력사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하고 경색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탈북민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니까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남북통일 관련부서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 경우더라고요, 보니까요.  저희들도 그래서 탈북민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진행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상세하게 와서 보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김혜련 위원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최초 국장 조직이었던 추진단이 이렇게 다시 연장 승인을 받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을 1년 한시기구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된 이후에 현 정부에서 가능한 중앙행정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정부로 다 넘기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치단체 한시조직 직급 책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행안부하고 협의하도록 아직 그것을 넘기지 않고 있는데 우리 자치분권 시대에, 특히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는 이양을 요구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자치재정과 함께 자치조직권의 확보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부처인 행안부에 이 내용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시조직에 대한 승인권을 현재, 그러니까 실국 단위의 조직 하나를 서울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그 현실에서 자치분권의 현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예를 들면 오늘 안건으로 올라간 남북협력추진단의 경우에도 한시조직 승인을 매년 1년 단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러면 최소한 한 3년 정도라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까지도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그런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서울시에서는 행안부나 혹은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한 공론화와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길 위원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원척적인 얘기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자주권도 중요하지만 자치조직권은 우리 지방자치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나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조차도 3년을 1차에 한해서 연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매년 협의하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것 자체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하나의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요구했을 때 중앙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인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쉽게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엿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그렇게 되는 경우에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아마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여 방만하게 운영했을 때의 책임까지도 그 해당 지자체가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행정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한 어떤 연구자료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과거에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저희가 잠시 후에 다룰 행정연구원 출연동의안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의 연구자료를 계속해서 산출해 내고 서울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이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중앙정부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자료가 혹시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말씀하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요청해서 만들어진 자료는, 아직까지 그런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문서로 이것 좀 이양해 주십시오 하고 문서 보내고 만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문서로도 요청하고 수시로 관계관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구두로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중앙정부가 기본적으로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이러한 것을 계속 요구할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와 여론 형성과 많은 자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계속 겸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보니까 2016년에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과제가 있는데요.
강동길 위원  2016년이면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조직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있는 기관의 연구를 통해서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방행정연구원이 정말로 지방자치분권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로는 중앙정부가 이거 놔 주려고 그러겠어요?  어찌됐던 현 정권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기류는 중앙의 사무와 권한을 다 지방으로 넘기자는 기류예요.  그러나 각 부처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는 그 법에 근거하고 또 현 추세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죠.  지속적인 요구는 문서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근거자료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남북협력추진단이 만들어졌던 2018년과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져서 남북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상대가 있는 부서라 말이죠.
  먼저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정해진 기간 동안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한시기구, 임시기구를 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리지 형식으로 꾸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분들 질의답변 속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23년에 남북협력추진단을 정규기구화 할 계획, 이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시기구로서의 남북협력추진단을 2023년에는 이 한시기구를 계속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이 정비계획을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제출된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선 위원  없애거나 정규기구화 두 가지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다면 올해 할 필요 있나 싶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남북협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법안 등을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읽었냐면 재편해서 연차적으로 정규직화 한다는 계획으로 읽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규기구화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정규직화…….
최선 위원  정규기구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규기구화를 한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국 단위로 정규기구화를 할 수도 있고요.
최선 위원  상관없어요.  그것과 관계없어요, 그것과 관계없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면 부서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기능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이라든지 지자체로서도,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능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 것이고요, 국 단위로 정규기구화를 하든지 아니면 부서 단위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거 포함한 거였어요.  3급이 걸려 있으면 행안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전체 정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두 번째, 우리 한시기구 만들 때 남북협력추진단에 2개의 관과 7개 팀 이분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싶었을 텐데 지금 일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과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고 북이 대응을 해 주어야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부서는 있는데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냐, 관련해서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존에 남북관계의 경색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해 오던 업무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의 공감대, 우리 남측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색될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고요.
최선 위원  아닐 거예요.  이 일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부서와 업무량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되게 외람된 얘기인데 실제 집행이 막 일어나고 있는 부서와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지금 행사 이런 것 하나도 못 하잖아요, 지금.  국내 행사도 못 하는 거잖아요, 줌 정도로나 할 수 있을 것이고 보통은 모여서 행사하는 것 이런 것들 심포지엄, 학술대회 이런 것 엄청 많이 계획했다가 다 취소했을 거고, 우리끼리 하더라도 서울시만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다 없어지고 그랬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서의 경우 되게 바쁜 일이 생기거나 이런 부서에 파견도 하고 돕고 이런 여지가 있나요, 그런 융통성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위원님 말씀이 남북관계보다는 최근의 코로나 상황과 더 관계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모든 실국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차출이 돼서 참여하고 있고 행정 응원 차원에서라도 고유한 기능은 아니지만 타 부서에 관련된 지원하는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구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가 그 이전보다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인원을 빼서 다른 데로 배치하고 하는 부분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지적은 하셨는데 저희가 출연동의안 할 때마다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한시기구 허락 받았으니 1년 연장해 주세요 얘기할 때마다 했었던 얘기의 반복이잖아요.  위원님들의 요구도 계속해서 반복인데 답변 또한 똑같으면 안 되는데 같은 유형으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만 바뀌었지 똑같이 말씀하고 계셔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실제 자치분권 관련해서 인사권과 그다음에 재정 관련해서 다른 국면을 만들어 내기 위한 우리 서울시의 계획이나 비전은 있나, 열심히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터라서…….  저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8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선도하는 도시잖아요.  우리가 앞장서 줘야죠.  17개 광역시도협의회 했을 때 얘기 한마디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좀 선도하고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답변도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의안번호 제2652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제명과 조항을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달라진 기구 명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 10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사항을 일괄개정하여 시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의 현행화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의 변경, 오기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일괄정비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03년 이후 모두 26차례에 걸쳐 자치법규와 각종 위원회를 일괄정비 형식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오기사항 등을 포함해 모두 101건의 조례를 일괄정비하고 있습니다.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단순한 제명과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일괄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임위 소관주의를 훼손하는 전문성 없는 심사 문제와 논란이 있는 조례안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한 도구화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 조례의 본원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개정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의 변경, 시행규칙 제명의 변경, 오기 등을 정비해 법적 적합성과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괄정비 대상인 101건의 조례를 포함한 전체 조례 중 일부에서 추가적인 개정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 표의 자료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이 누락되거나 띄어쓰기 등 오기가 추가로 확인된 조례가 있어 일부 규정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안 제103조를 신설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중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외 띄어쓰기와 표기상의 오류 등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의안번호 제2653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난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구성된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필수규정이 일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의 선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위원회 존속기한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보다 내실 있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운영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최초 위촉된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상생 종합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위원회 운영 규정의 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위원회 남설 방지와 운영 내실화를 목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조례나 규칙 등에 포함해야 할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ㆍ성격, 위원의 구성ㆍ임기, 결격사유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존속기한, 회의 소집시기, 의사ㆍ의결정족수,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조례에서 누락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대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 해촉, 위원회 회의, 존속기한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 임기 등 기본사항을 정하고 이 외에는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관련 필수 규정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위원회에 통용되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나 해촉 등 일반적인 사항까지 모든 조례에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필수규정을 조례에 모두 반영하게 되면 위원회 관련 규정이 과다해지는 결과가 되므로 개별 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항 이외에는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련 입법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상생교류 활성화에서 안 제9조의6을 보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어서, 실장님.  그리고 다른 조례들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형 위원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위원회를 2020년부터 지금까지 네 번 정도 했어요.  위원회가 열린다는 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담당부서에서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여기 와서 어쨌든 안건들을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다시 공무원분께서 집행을 하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평가항목들은 뭐뭐를 넣을 건지, 이게 만약에 위원을 하신다고 하면 또 다른데 위원회 전체를 하는 거라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가급적이면 위원회가 남설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나 규칙에 계속 존속시켜야 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제9조의6에 들어간 부분도 일단 2023년 9월 30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정하고 그 이후에 이 위원회에 대한 평가나 그다음에 향후 지속적으로 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무렵에 존속기한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취지…….
이준형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위원회의 설치 근거라든지 위원회가 하는 것들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건 의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은 표현 자체가 존속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한다고만 했다면 그 이후에 판단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연장이 필요할 때 이 조항을 바꿀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준형 위원  위원회에 관련된 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역할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이런 것들이 조례에 의한 거예요.  운영도 마찬가지인 거죠.  회의를 어떻게 열고 위원장은 누가 되고 호선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다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가 존속되고 폐지되는 게 조례에 의한 게 아니라 평가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가 돼서 제가 그 질의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의 조항이 그렇게 읽힐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 주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도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로 된 부분이 추후에 연장이 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단 것인데…….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게 좀 안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혹시 그 부분이…….
이준형 위원  이 조항이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가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9월 30일까지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의미인데…….
이준형 위원  평가를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겠죠.
이준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것을 시 집행부가 평가해서 기한을 연장하고 이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이 부분을 집어넣은 저희들의 뜻은 이번 조례에서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에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인 것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시의회에서 판단해야 될, 그러니까 존속기한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마치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비친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이준형 위원  비친다예요?  이것은 침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혹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수정하는 안을 좀 해 주시죠.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정회를 하셔서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어떨지, 아니면 정회 안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드릴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 답변에서 연장할 수도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통상 어느 조례가 있고 그 위원회는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미션을 얼마나 잘 할 것인지를 이 위원회에서 죽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존속을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이 조례 자체의 본성을 건드리는 얘기인 거예요.  이 조례 자체의 본성을 건드리는 거라고요.  이 조례는 살아있는데 이 위원회가 3년 하고 어떤 평가를 해서 이 위원회가 없어지면 이 조례는 뭡니까?  이 역할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어요.  만약…….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선 위원  우리 상생 조례에, 통상 어느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이 위원회는 조례의 제 호를 잘 수행하기 위한 역할을 주로 하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3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은 위원회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 위원들 중 성실하지 않은 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해촉하거나 이런 내용이면 동의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그런데…….
최선 위원  잠깐만요.  3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여지를 두는 것 자체가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제 호의 일을 제대로 하는 데 현격하게 침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지금 이준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약간 포인트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는 위원회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면서 그동안 존속기한이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했고 그 시점이 되면 원래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연장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선 위원  그러면 다시 와서 이준형 위원께서 이미 질의한 바인데 그러면 그 평가는 서울시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에서 판단해서 의회에 존속기한을 연장해 주십사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겠죠.
최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안건이 계속 올라왔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이것은 2020년 7월에 처음으로 별도 위원회로 신규로 만들어졌고 존속기한은…….
최선 위원  아니요.  혹시 그러면 위원회를 3년이든 5년이든 위원회 평가해서 존속할지 말지를 하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언제예요, 위원회 조례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초로 그 조항이 만들어진…….  잠시만요.
  언제 관련조항이 신설이 됐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항구적으로 두지 않고 존속시켜야 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과 최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법정, 비법정 위원회 설치기한부터 지금 해당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왜 설치됐는지 시안부터, 안 됐으면 왜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안 되었는지까지 전체적으로 오늘 질의 의도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전체적인 의사결정 전에 합당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혁신담당관을 통해서 관련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상생교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큰 틀로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지역상생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달호 위원  상생교류 사업 현황.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지역상생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분야의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적교류나 정보교류, 물자교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인적 교류의 경우에는 지역연계, 일자리창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귀농, 귀촌할 때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하고 있는 타 시도나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그 해당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자문이나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 또 물자교류는 농수산물에 대한 판매나 지역정보, 전시홍보공간인 상생상회나 또 도농상생을 위한 직거래장터 같은 사업들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이나 물자도 중요하지만 상생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라든가, 또 벤치마킹 그런 것도 정보에 해당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위원회는 총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분들 중에 민간인 전문가들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분들은 위원회 회의할 때만 참석을 합니까?  평소에는 어떤 일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소에 어떤 일을, 출신…….
김달호 위원  네, 민간인 전문위원들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각자 현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현직을 가지고 계시고 지역상생 발전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활한 지역상생 교류를 위한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현재 당연직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한테 자문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받은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지역상생발전위원회는 민간 출신분들을 여덟 분으로 구성을 했고요.
김달호 위원  성별은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상에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달호 위원  조례상에 위촉직 위원들의 성별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특정 성비가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김달호 위원  그런데 조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에 같은 내용을 두고 있는 것이고 중복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내용들,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안 9조의3이라든가 4라든가 6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례에 중복이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위원회에 대한 총괄 조례에 충분히 그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 이번에 한해서 담기게 되었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김달호 위원  이게 9조의3ㆍ4에 다 들어 있는 내용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8조 제4항에도 들어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꼭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중복내용이 좀 많이 있다는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그 부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별 위원회와 관계된 개별 조례에는 특수한 사정만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이었고요.  다만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별 조례에 담았지만…….
김달호 위원  같은 내용의 이런 세부내용이 많이 중복되어 있다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준용하는 규정을 좀, 규제를 좀 덜 하는 게, 조례가 되면 법이잖아요.  규제를 덜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큰 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가급적이면 개별 조례에서 비슷한 내용들, 복잡한 내용들이 중복돼서 규정되지 않도록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그런 기본적인 것은 반영되고 각 개별 조례에서는 개별 위원회의 특수한 상황만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관련부서인 시민협력국과도 이야기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는 기본 조례에 그런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개별 조례에 담게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그런 규제를,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규제가 많다 보면 시민생활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이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조례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잘 제정ㆍ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안 제9조의6 중 불필요한 단서규정인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의안번호 제2662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서울ㆍ인천ㆍ경기 3개 시도의 출연금으로 17개 시도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서울ㆍ인천ㆍ경기 지방세의 10%p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지원분 등을 제외한 잔여 지방소비세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0년부터 지난 12년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약 2조 1,400억 원을 법정 출연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자로 재정분권 1단계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기간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유기적 협력과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지방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서울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배경 및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소비세 세수의 일부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배분하여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사업을 촉진하고자 지방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수도권 광역단체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3개 시도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관리는 17개 시도가 공동 설립한 기금조합을 통해 자율 운영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계정은 2015년부터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분리해 출연금의 50%씩을 각각 배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환사업 보전계정이 신설되면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당초 2010년부터 10년간 3조 원의 규모로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에 따라 출연기한이 10년 연장되었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올해까지 출연한 금액은 모두 4조 6,417억 원이며 이 중 서울시는 2조 1,470억 원을 출연하고 2,323억 원을 배분 받았습니다.
  다음 기금 출연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2022년도 기금 출연금은 서울시가 받게 되는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에 해당되는 1,802억 2,5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금은 2019년 2,097억 원, 2020년 2,014억 원, 2021년 1,767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이 대폭 감소한 사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방소비세의 재원인 부가가치세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이익을 노령인구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로 쇠퇴화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기업 유치 및 투자사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기금 출연재원의 대상과 배분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수도권 3개 시도만 출연하는 현재의 출연구조와 복잡한 안분 및 배분방식, 권역별 가중치 조정 문제, 기금의 투명한 관리 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년에 걸쳐 25.3%로 4.3%p 인상을 확정한 가운데 기금 안분액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의 재정부담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 신설과 세율 결정 권한이 모두 중앙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ㆍ재정력 격차 해소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현재의 기금운용방식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에 집중하여 기금 재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사업성과에 따라 기금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채인묵 위원장, 이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태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8분)

○부위원장 이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의안번호 제2668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법정기관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경영진단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매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해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편성액은 7,800만 원으로 2016년 이후 매년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 편성을 통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고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제도ㆍ정책 연구와 맞춤형 컨설팅 등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현황과 출연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01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컨설팅, 정책연구, 교육연수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이 되었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원 정관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과 시도 기획조정실장 중 5명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며 서울시는 순서에 따라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비상임이사를 맡을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타 시도와 지방공기업과 함께 평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연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평가원의 2022년도 수입예산 163억 1,000만 원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ㆍ공단 출연금은 43억 8,000만 원으로 26.8%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수입은 115억 3,000만 원, 임대료 수입 등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출연금 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출연금은 10억 1,000만 원이고 나머지 33억 7,000만 원은 지방공사ㆍ공단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출연금은 시도 재정력지수 50%와 공기업 수 5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서울시는 재정력지수 1.069와 공기업 수 32개에 해당돼 2016년부터 계속해서 7,8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의 정책개발이나 임직원 전문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5,000만 원과 시도 등 지원사업비 2,800만 원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평가원의 서울시 관련 추진사업을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컨설팅, 정책연구와 전문교육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평가원은 서울시 공기업과 출연기관 등에 대한 정책연구나 법ㆍ제도 자문, 경영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7개 시도 모두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는 등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서울형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맞춤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연구과제 발굴과 컨설팅 지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태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기조실에서 이번 출연금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는 금액은 7,800만 원이지만 또 공사ㆍ공기업들이 있으니까 교통공사에서는 4,500만 원을, 아마 통과되면 그렇죠?  그다음에 주택도시공사는 4,230, 여기 저희에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이 7,800만 원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5개 공기업들로부터도 2억 400만 원 정도가 출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교육, 주된 업무는 교육이라고 보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법정 경영평가 수행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제도나 정책연구, 컨설팅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되는 분들을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우리에게 제출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면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피력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 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실장께서 답하시는 것처럼 공기업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미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출연이 타당하고 게다가 우리 모자랍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최선 위원  앞서 저희가 각종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을 때마다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는데 앞에 이미 가결되었습니다만 상생 출연금 관련해서도 향후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것은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처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우리가 이렇게 출연해 달라고 하는 것만큼 그대로 출연해 주는 것이 맞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청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하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관련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법 사항에 관련내용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법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도개선이나 그다음에 운영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건의도 하고 개선요구도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출연이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지방공기업 평가하는 기관이 여기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로는 행안부 장관이 이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법령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기관은 한 기관밖에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여기서만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방공기업법이나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를 법 제78조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있고 기타 나머지 경영평가 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까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지정해 왔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평가 결과 이렇게, 특히 자치구에도 보면 시설관리공단 등이 있고요, 그런 데서 평가 받아서 몇 등급 받았어요, 이런 거 할 때 모두 다 기초까지 여기서 현재 다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자치구에 있는 공기업까지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까지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감을 만들어 주고 기관을 만든 것 같아서, 이것은 제 의혹이에요, 제가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지방공기업 규모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하고 있는 역할과 관련해서는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거의 비슷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일정 정도의, 이 정도 시간의 지방자치가 진행됐으면 일종에 스탠더드가 이미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별도 우리가 출연해서 우리가 비용을 대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앞서 오전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분권이 안 되고 있는 하나의 방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 운영비 관련해서 다 포함된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다 모아서 그들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되는 인력들은 평가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건가요?  보통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가원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채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평가원 자체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죠, 저희는 비용만 대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평가방법에 대해서 혹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들이 평가한 내용을 보고 평가방법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혹시 검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평가방법이 어쨌든 공식적인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가결과를 검증한다는 게…….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가하는 방법이 어떤 절차와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저의 정확한 이해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평가과정이나 그다음에 평가항목의 요소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각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평가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만약에 평가가 쭉 나올 거잖아요, 저희 공기업도 그렇고 서울시에 있는 도시관리공단들이 죽 있어서.  그런데 저희도 기조실에 공기업과가 있고 평가담당관이 있잖아요.  평가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평가담당관실이 평가한 것과 여기서 평가한 것이 상충될 경우에 그러면 저희는 어떤 것을 우선시하나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각 기관별, 대상별로 최종 평가결과를 할 때 이 행정안전부 산하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나온 평가에다 우리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판단을 해서 그것을 합해서 최종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평가내용…….
이준형 위원  이 평가가 언제 나와요, 시기가?  지금 말씀하신 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2020년에 대한 평가가 어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경영평가의 결과가 어제 내려온 거죠.
이준형 위원  저희 평가담당관실은 언제 평가하죠?  이게 이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저희 시 자체 평가는 행안부 결과가 내려 온 이후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가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업 평가가 되면 공기업별로, 출자ㆍ출연기관별로 인센티브와 연동되는 상황이라 작년의 것을 올해 평가하는데 시기를 6월 이전으로 해서 그 전 해의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사전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거라 그 부분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게 9월에 평가가 끝나버리니까, 9월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것과 합쳐가지고 평가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의 평가가?  그러면 작년도 인센티브에 대한 A등급, B등급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10월이나 돼야  나온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정확한 내용을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죠.
이준형 위원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담당과장도 정확하게 아직 이해가 안 된 것 같고요.
○부위원장 이태성  그러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이준형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 공기업과나 평가담당관이 평가한 것을 합산해서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의 등급을 매긴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8월 말에 왔다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평가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행안부 평가는 아마 8월 말까지 해서 그 이후에 통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자체의 평가에 대해서는 9월까지 평가를 해서 10월에는 최종적인 종합평가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준형 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실 때 지금 말씀하신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의 평가하고 어떤 인센티브 등급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수치로 들어가는지, 그렇게 주시면 지금 답변하신 것과 연동이 되는 거라…….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다만 이 평가가 법적 효력은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행안부의 평가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행안부의 평가입니까, 지금 얘기한 평가원의 평가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평가기관에다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을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 평가에 의해서 어쨌든 공기업들의 존폐의 의미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존폐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준형 위원  그냥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인센티브라든지 대외적인 공기업의 신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크게 좌우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준형 위원  그리고 이왕 주실 때 자료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 보면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 서울시 출연금 주요사업 중에 평가원들의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주시면 저희가 평가원의 역할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같이 주시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꼭 출연해야 되나요, 단도직입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서윤기 위원  아니, 아니요.  취지를 넘겨짚지 말고 꼭 출연해야 되느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취지를 미루어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서윤기 위원  미루어 짐작하지 말고요.  꼭 출연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현재는 17개 시도가 모두 출연하고 있고 또…….
서윤기 위원  아니, 그건 알겠으니까,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법정 출연이기 때문에 일단 출연을 꼭 해야 된다.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법정 출연금이기 때문에 꼭 출연해야 된다 이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소관업무 실장을 맡고 있는 기조실장의 입장에서는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서윤기 위원  필요성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이거 꼭 출연해야 되는 것이냐, 공기업평가원에 서울시나 서울시 산하에 공기업들이 꼭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이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관련법에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관련규정,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법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출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관련 법 규정은?  그런데 현재 상황은 다 출연하고 있고 또 우리 기조실장님 의견은 출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해야죠.
  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방공기업의 평가를 8월 31일까지 시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8월 31일까지 평가를 하고…….
서윤기 위원  무슨 평가를 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각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경영평가를 8월 31일까지 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지난주에 통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지난주가 8월 31일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8월 31일까지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지난주에 통보했다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평가결과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서윤기 위원  지방공기업들의 평가결과를 지난주에 다 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그 평가결과서를…….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제 아마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요, 아직까지 저희들 손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받은 상황입니다.
서윤기 위원  안 받았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8월 31일까지 끝낸 결과에 대해서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 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구체적인…….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마 공문은 곧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구체적인 평가내용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건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 판단하건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평가원의 출연과 관련된 내용 중에 만약에 공기업평가원에서 출연을 받고자 원한다면 행안부와 출연금액 규모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7월 31일까지예요.  7월 31일까지 행안부장관과 협의해서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고 8월 31일까지, 8월 말까지 출연금 요청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요구내용을 받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서 아까 그 금액이 나온 거예요, 2억 얼마라는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8월 31일까지 그 내용을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 동의안을 받고 예산 반영하는 데 일정이 빠듯하다고 해서 아마 금년에는 8월 초에 출연금 규모를 통보해 줬다고 합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방공기업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한 평가내역,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니 재정력지수나 공기업 수나 재정력에 따라서 이 정도 금액을 출연해 주십시오 하고 공기업평가원에서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렇게 해야지 스토리가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다고 치고요.  본 위원 의견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관련해서 이사진이라든지 평가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지방자치단체나, 예를 들자면 서울시나 각각의 평가대상기관에서 추천하거나 그분들의 상황이나 처지를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거기 포함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각 시도의 기조실장이 당연직이사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다섯 분의 당연직이사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맡고 있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아마 각 시도의 입장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촉직 이사분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그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추천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도 평가대상기관들의 이해를 대변할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본 위원 보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향후에 각 시도의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공기업을 평가하고 평가의 틀을 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부터 시행령까지 다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권한이양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방공기업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의회가 심사ㆍ심의하는 데 보조적인 자료들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보조적인 자료들을 행안부나 기타 기관들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시스템과 체계상 맞지 않겠어요?
  예전에 국가 단위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던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게 좀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로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물론 지금 현재 다른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공기업법에서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큰 방향이라는 측면에서는 방금 서윤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 지자체나 시도의회에서 통제하고 평가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지방공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의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평가의 기준입니다.  특히 지방공기업 평가 같은 경우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과 공공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나 경영평가를 우선시하게 되면 시민들의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고 또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기업 종사자들의 경영평가를 계량화, 수치화하면서 상당한 부작용이 있고 또 실제로 그걸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점수를 매기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불합리한 경우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들인데 혁신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현재 시점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방공기업 평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 평가는 가급적이면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평가과정에서 특정 시도에만 불합리한 지표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의제기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지방공기업들이 고유의 설립 목표에 충실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평가에도 그런 항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 차원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그런 개선점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을 보류 한번 해 보자,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보류하시는 정확한 배경을 말씀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게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설명하는 건 시간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서윤기 위원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으로 그렇게 들으시고, 충분히 입장을 이해를 했으니까요, 이게 강제조항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다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중에 한 명의 제 개인적 의견으로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까 서윤기 위원님께 제가 충분히 답변이 못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사항에 대한 시 집행부 입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준형 위원님이나 최선 위원님, 또 앞서서 서윤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그다음에 공기업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게 서울시와 행안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17개 시도가 한꺼번에 이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관련법에서 출연의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출연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의견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남기고 싶습니다.
서윤기 위원  제가 말씀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태성  네, 서윤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윤기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조실장님께 발언기회를 주시지 않았는데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저는 발언기회를 얻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발언기회 안 주신다고 언페어 하다고 나가실까 봐 걱정이 돼서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집행부의 김의승 기조실장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공기업평가원, 제가 보기에는 옥상옥이고 필요 없는 조직, 현재로서는 공기업 평가하는 데서 필요가 없는 조직으로서 그냥 행안부 직원들의 노후 자리 만들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 이 공기업평가원이 공공기관으로서 법제화된 것이 2016년에 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다른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왔던 과정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가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를 설득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3분)

○부위원장 이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의안번호 제2699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바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행정안전부 출연 연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ㆍ지방분권ㆍ지방행정ㆍ지방재정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며 이에 2022회계연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서울시 출연금을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구원의 현황 및 출연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1984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재)지방행정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8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변경되고 관련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의무가 법정화되었습니다.
  연구원의 조직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원의 세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의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와 같은 41억 5,0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각 2억 5,000만 원씩을, 세종특별자치시가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연구원의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08억 원 규모로 정부출연금 28억 5,400만 원, 27%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출연금 41억 5,000만 원, 그 외 수탁 연구용역ㆍ기금이자 등 자체수입이 24억 원, 이월금 1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구원은 출연의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출연금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제출한 출연금요구서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서울시 출연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만 기재되어 있어 연구원의 전체 예산 규모와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법 시행령에 관련 서류제출 기한이 10월 말로 명시되어 있어 예산안 제출 전에 의회 출연 동의를 받도록 한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상치하는 입법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의회 출연 동의안 제출 시기에 맞춰 출연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관련서류 제출시기를 8월 말로 조정하는 입법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한편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 서울시 출연의무가 법정화된 이후에 연구원은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가 요청하는 분야의 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정책과제 1건과 현안이슈 대응 리포트 1건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2.0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정부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연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출연금 분담비율이 2015년 이후 정부 출연금은 35%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 출연금은 97% 큰 폭으로 증가해 정부 간 불균형한 출연 비율에 대한 개선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를 통해 연구원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협력 연구에 서울시의 행정수요를 충실히 반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태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실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자ㆍ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동의 기간을 1년으로 매년 받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출연 동의안 말씀이신가요?
김광수 위원  매년.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만 해도 7건의 동의안이 들어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한 것에 따르면 의무적인 출자ㆍ출연 또 연례적인 반복적 출자ㆍ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사전 의결을 일정기간 정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동의를 매년 받아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매년 받을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정기간을 정해서…….
김광수 위원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어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 보니까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총 28건 동의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기경도 기조실 4건, 경제정책실 2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1건 이렇게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출자ㆍ출연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기조실장님, 들어보세요.
  배정된 예산이 적절한지, 실장님,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배정된 예산이 적절한지, 또 출자ㆍ출연금을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고 있는지, 이런 사회적 역할,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예산결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자ㆍ출연 행위에 동의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경영실적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출자ㆍ출연기관도 물론 기관의 성격이나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합리적인 조례 개정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2년에 한 번씩 동의안을 한다든가 그래서 행정력 낭비하는 것을 감소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유연성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또 기금운용에 대한 기준을 바꿔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례에 이 부분의 취지를 담을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사안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함께 들어가야 될 서류 같은 것이 일정기간 동안에 그 해가 되어야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를 좀 살펴서 행안부에서 이번에 기준을 바꿔준 취지를 감안해서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최근 3년간 서울시 정책과제를 수행한 현황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6건 정도가 되는데 이 정책과제를 서울시가 요청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를 해 주십사…….
이준형 위원  지방소비세 인상과 연계한 지자체의 재정확충효과, 재정분석지표를 활용한 시 산하기관 통합적인 재정관리 추진, 서울교통공사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등등인데, 그러면 이게 서울시 정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이 연구를 통해서?  이게 아무리 봐도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만한 건이 아니어서 이걸 우리가 요청하는 걸까 아니면…….  그리고 솔직히 소방직 국가직화 인건비 이런 것은 국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들이고 서울연구원도 있고 저희 용역 사업들도 다 있는 건데 여기다 이것을 요청한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거라도 하라고 준 건가요, 혹시?
  실장님, 이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과제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받아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이거 딱 봐도 서울연구원이나 서울시의 시책 용역, 그런저런 용역들을 다 했을만한 내용들이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주는 게 옳은가, 게다가 조금 더 첨언하면 실제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는 실제로 여기에다가 연구를 맡길 만한, 서울시를 보면 훨씬 더 연구원이나 이런 곳들이 많아서, 서울연구원도 있고 기술연구원도 있고 산하기관들이 워낙에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출연에 대한 내용 말씀이신가요?
이준형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방공기업평가원과는 근거법에서 내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최대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출연금을 내고 있는 만큼 그 기관을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각 실국의 의견을 들어서 연구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이준형 위원  실국의 의견은 듣되 저는 시책연구용역이나 서울연구원에 그 과제들을 보내서 혹시 중복되지 않나 또는 이게 정말로 서울시 정책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개선해 나갈 것이 있는가 하는 고민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시가 출연한다고 해서 단순히 구색 갖추기식으로 연구수행과제를 요청하지 말고 꼭 필요한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 가능한 과제들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그다음에 중복연구가 되지 않도록 챙길 필요가 있다는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수행과제를 요청할 때는 혹시 기존에 나와 있는 과제가 없는지 또 그 기관에서 수행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연구원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 연구원이 서울시의 서울연구원이나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보다 훨씬 더 나은, 또 서울의 정책과 융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할 수는 있는데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무엇인가 정책에 반영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건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모든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과제 수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연구의 주제만 봐도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주제든 간에 내용이 좋으면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내용은 볼 수 없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꼼꼼하게 챙길 방안이 있는지, 기조실장님께서 여기 이사회에 몇 번 참석하셨나요?  기조실장 아니어서, 전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11월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준형 위원  가시면 이 얘기를 꼭 전달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출연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됐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가 있는 건지, 앞으로의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페널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 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그러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물론 그런 경우에도 추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이야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경우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서 출연 자체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그건 법적인 사항들이고요, 서울시를 포함한 다른 광역시도랄지 또 서울시에서 출연이 의회에서 부결이 됐을 때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측되느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업무 협의는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업무 협의만 어려워지는 겁니까?  특별한 국가보조금이 삭감된달지 다른 재정적인, 행정적으로 무슨 제재가 가해지고 그런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행정안전부 입장이 되어서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아무튼 포괄적으로는 정부와의 업무 협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이전 사례가 있습니까?  출연 동의안이 부결이 돼서 실제로 출연이 안 된 경우나 우리 서울시 말고 다른 광역시도에서 출연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이 벌어진 사례가 있느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방세연구원에 한동안 우리 시에서 출연을 못했던 것이 있는데요, 아마 그것 말고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시도에서 출연을 않는 사례는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알겠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지만 우리 시의회도 여러 가지 고민한 점이 많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3분)

○부위원장 이태성  의사일정 제8항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의안번호 제2700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서울연구원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연구원은 1992년 설립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시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학술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2022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서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연구원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하단부입니다.
  연구원 출연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관련법과 관련조례에 근거를 두고 연구원에 출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설립 이후에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의 개발을 비롯한 각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며 시정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서울시 수탁과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문제와 일반사업 계정의 집행잔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규모의 사업예산 편성과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 등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1년 324억 7,40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내년도 연구원의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3% 감소한 431억 1,2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서울시 출연금도 274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5%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구정연구단 사업 종료와 청사공사비,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등의 사업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일반사업계정은 서울시 출연금, 자체수입을 합쳐 351억 1,200만 원이며 수탁사업계정은 전년도와 동일한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전년 대비 38억 9,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안 중점 추진과제 우선수행과 연구사업비의 자체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의 증액 및 감액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은 총액인건비 인상률과 기관성과급 반영에 따라 인건비에서 18억 100만 원, 서울연구원 개원 30주년 기획연구 3개 사업에 8억 원, 제2회 서울 평화싱크탱크 국제컨퍼런스 개최에서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연구단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연구과제 사업비 20억 5,300만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로 인한 12억 4,100만 원, 청사공사비 등 경영지원비에서 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개원 30주년 기획 연구는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30년사 편찬과 미래비전연구 추진, 성과공유 국제세미나 개최를 계획하면서 8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연구원 30년의 역사와 서울시정 변천사를 돌아보고 서울미래비전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연구원의 새로운 10년의 비전과 역할과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회 서울 평화싱크탱크 국제컨퍼런스는 제1회 학술회의 개최에 이어 국제 학술회의를 정례화하고자 3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 서울평화대회에 참여한 해외 12개 평화ㆍ안보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와 협력네트워크의 안정화를 위해서 서울국제평화연구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인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소통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규모의 예산이 소모성 행사홍보비로 편성되어 있어 국제 평화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 의제를 발굴하는 학술회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다음 구정연구단은 2019년 자치구 정책ㆍ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올해를 끝으로 사업 종료되면서 32억 3,600만 원이 삭감되고 도시경영연구실에서 자치구별 구정연구 부서와의 협력연구 수준으로 축소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발전을 견인하는 조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일괄 폐지보다는 25개 자치구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정연구단 축소로 자치구 차원의 특성 있는 연구과제와 성과들이 매몰되지 않도록 공동자문회의나 연구학술대회, 협력과제 수행 등의 연동시스템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태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연구원이 우리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나요, 연구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서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김혜련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연구성과도 있고 또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도시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연구원에 2021년 말로 종료 예정인 구정연구활성지원사업단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구정연구단이 성과공유회도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성과들이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연구기반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자치구 입장에서는 구정연구단의 인력을 통해서 나름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구정연구단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가 되고 그리고 사업이 종료될 예정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구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로 종료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종료가 안 되면 그 이후에 연구성과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25개 자치구의 구정연구단을 지금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일단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원칙은 해당 자치구에서 자체 채용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게 연장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것에 대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이후에 자치구별로 수요조사 같은 것들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요조사는 몇 번이나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소한 몇 차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자치구 의견을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김혜련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수행한 연구 평가라든가 조사해 본 자료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닙니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 맨 뒷페이지 보시면 희망 자치구 조사결과를 포함시켜서 제출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운영 계획안의 조사결과를 보니까 미정인 구도 있어요.  보니까 6개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논의하거나 아니면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가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원래 당초 계획이 3년간 운영하겠다고 했고 이미 작년부터 서울시 입장은 자치구에다 안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2021년에는 2020년에 내려갔던 과제들을 수행하거나 혹은 2020년의 미완료과제 중심으로 마무리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연구한 연구과제 목록을 죽 보면서 굉장히 구로서는 진짜 필요한 연구를 했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각 구마다 각 구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제목들이 눈에 띄고요.  그러한 잘 해결했던 구들은 더 이게 이어졌으면 하는,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런 의견을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 8개 자치구에서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각 자치구에서 그런 연구기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원칙적으로 구정연구단을 처음 시작할 때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익숙하지 않은, 준비가 안 된 자치구를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이나 실제 연구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시범적인 추진이었다면 앞으로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자치구에서는 그 인력에 대해서 자체 채용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게요.  출연 동의안을 보니까 운영예산 32억이 도시경영연구실에서 지방분권 연구로 20억 5,000만 원 축소ㆍ운영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자치구 구정연구 부서와 협력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의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지금까지처럼 직접적인 연구비나 혹은 인력지원까지를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지금 3년간의 시범으로 일단 마쳐야 되는 것이고, 당초 계획대로.  다만 이제…….
김혜련 위원  그렇게 보면 얼마 전에 내일신문에서 서울연구원 구정연구단에 속해 있는 석ㆍ박사 50명 정도가 대량 실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도입 초기부터 연구진 구성에 문제가 있었고, 많았어요.  그래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고 채용기간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사업 종료를 앞두고도 대량 실직 위기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이런 기사들이 보도된다고 하면 연구진 위상에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량 실직 위기를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구정연구단은 원래부터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김혜련 위원  박 시장의 부재, 또 연구원장의 부재도 여기에 한몫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연구들을 했고 그것들로 인해서 좋은 성과들을 냈는데 굳이 이것을 삭감해서 이 연구단을 없앨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정연구단은 자치분권시대에 지역 중심의 정책의제를 개발하려는 그런 시도가 매우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장님의 부재였잖아요?  그리고 부재로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도 한몫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당초에 계획도 그러했고 마무리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해서 2021년에 마무리한다는…….
김혜련 위원  저는 구정연구단도 그런 사례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요, 그렇게 판단하지…….
김혜련 위원  내년에 또 개원 30주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 얼른 원장님이 오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급한 사안들 어떻게 결정하실 건가요?  그리고 연구원의 역할 같은 거 재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구정연구단 삭감, 더 이상 다른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구정연구단은 원래 처음의 얘기대로 해당 자치구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노하우나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했고, 그 이후에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해당 자치구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형식이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정연구단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혹은 서울연구원 차원의 지원 같은 부분은 2022년도에 구정연구지원센터라는 것을 유지해서 구정연구단을 지속ㆍ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연구비 지원이나 인력 지원까지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련 위원  구가 그분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신문에 나온 기사처럼 대량 실직 위기에 처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원래 단기인력으로 채용된 부분을 그렇게 대량 실업으로까지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혜련 위원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를 들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3월에 구정연구단 파견연구자 두 사람을 구 직원으로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각 자치구에서도 필요성을 느끼는 구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자치구 인력으로 활용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서울시가 빨리 원장님이 오셔서 협의하고 고민하는 부분을 구와 잘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러면 지금 서울연구원이 30주년이 됐고 기술연구원이 몇 년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2018년에 문을 연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최근에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을 통합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저번에 시정 현안에 대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일부 기본적으로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서울기술연구원과, 기존에 서울연구원이 있는데 또 서울기술연구원이 있어서 혹시나 연구내용이 중복되거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됐고요.  지금 현재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또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충분하게 짚어보고 검토를 해서 추진이 돼야 될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그러면 아직 검토단계인 거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가시화된 것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큰 방향으로 보면 최근에는 모든 연구들이 융복합으로 해서 기술분야나 그다음에 기술분야가 아닌 일반연구분야와 융합, 접목되는 것이 원칙인데 기술연구원이 별도로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문제 인식은 가지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태성  그러면 실장님 의견은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저도 두 기관을 그렇게 따로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한번 짚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은 지금 현재 있는 연구원에 여러 가지 조직상이나 운영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인 만큼 충분하게 잘 짚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신속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향후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되실 것 같아요.  그래야만 양쪽 연구원들의 불안감도 없을 것이고, 기존에 서울연구원을 이전한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1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5시 54분)

○부위원장 이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10.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15시 55분)

○부위원장 이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존경하는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4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4명은 휴ㆍ폐업을 고려하는 등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신 덕분에 긴급 2차 추경예산을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심과 또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차 추경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기획조정실은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민생회복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현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률 정책기획관입니다.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김수덕 기획담당관입니다.
  박경환 조직담당관입니다.
  송광남 평가담당관입니다.
  김희정 법무담당관입니다.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최승대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김재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권태규 재정담당관입니다.
  유미옥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잠깐 실장님, 주요현안 보고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간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정책목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정적인 시정운영 기획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11쪽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현황입니다.
  현재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8월 31일 기준입니다만 9월 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464명이고 작년 1월 최초 발생한 이후 서울지역에서는 총 8만 2,65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 593명이 사망을 한 바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직전 4주간의 확진자 현황 분석은 11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요 조치사항 및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점검과 방역강화 조치입니다.
  자료에는 9월 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음식점 등 영업시간은 22시까지 또 모임인원 제한도 백신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완화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유흥업소, 학원, 종교시설, 한강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아울러 11쪽에서 보듯이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주 1회 선제검사나 면회 전면금지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건설공사장 일용직들의 취약한 점을 고려해서 현장에 있는 모든 근로자와 종사자에 PCR검사를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집단감염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와 전자명부 도입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백신접종입니다.
  9월 5일 0시 기준으로 예방접종은 전 시민 960만 명 중에 1차 접종이 58%가 끝이 나있는 상황이고 2차까지 접종완료한 인원은 34.5%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신 자율접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특히 백신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폐기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코로나19의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5쪽 하단에 보듯이 코로나19에 대한 현 대응상황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시, 자치구 간의 방역 공조체계 확립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시 방역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 4회 서울시 방역상황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있고, 특히 중대본 회의에는 수도권이 4단계로 격상된 이후에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해서 부처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학조사 강화나 유학생 관리, 8.15 집회 관리에 대해서는 중대본과 정부부처와 협력 대응을 한 바 있고, 서울시가 건의한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검사소를 확대한다든지 연휴기간 이동자제 권고나 병상 확보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채택하여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 간 방역 공조도 구청장회의와 부구청장회의, 또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 등을 통해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전략 마련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ㆍ전망하고 이를 통해서 시정 전 분야에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컨트롤타워 역할의 실무지원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인구변화대응팀을 신설하고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시정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정 연구논문 공모를 통한 정책연구 활성화입니다.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공모사업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7월 말까지 접수한 결과 총 22건의 금년도 시정연구논문이 접수가 되었고, 1차 서면심사와 2차 구술 최종심사를 거쳐서 앞으로 시정연구논총을 발간하고 서울도서관 e-book에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내용은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회의 시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22쪽에 구술심리와 주ㆍ부심 제도를 통해서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행정심판 처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평균 재결기간이 2019년도에 110일이었던 것에서 금년 8월까지 74일로 약 30일간 단축한 바 있고, 특히 생계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서 이들의 경제활동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 22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민간위탁 기관 노동자 권익보호 대책입니다.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또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서 기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우선 근로조건 보호, 임금체불방지, 인권보호와 교육실시, 크게 네 분야로 나눠서 관련 내용이 추진됩니다.
  24쪽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 비위행위 발생 시 제재를 강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사전방지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성평등, 그다음에 노동환경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을 주된 평가요소로 해서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사전에 안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법률서비스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공익변호사단 인력을 확보하고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일을 확대해서 상담의 적시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변호사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만족도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법무사들의 동주민센터 신규 배치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상담 예약 편의 향상을 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정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직정비와 대외협력 분야입니다.
  먼저 29쪽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조직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지자체장 등 경영책임자에게까지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가 부과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대재해 총괄부서와 각 단위사업별 추진부서에 안전관리 조직ㆍ인력을 확충해서 중대재해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단기적으로 안전총괄실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조직과 인력보강을 통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단위사업 추진부서에도 실무조직과 전문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시 본청 내 중대재해 총괄부서를 통합하거나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이 내용을 참고해서 향후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송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시 소송업무는 원칙적으로 법률지원담당관에서 통합 수행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관들의 효율적인 송무 지원을 통해서 원활한 소송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서울과 지역의 상생발전 교류협력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2021 지역상생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혁신정책의 노하우를 각 지역과 공유하는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도 현장연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각 지역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우호교류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에 대해서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해서 재해구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서울과 지역의 온라인 학습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울 소재 대학생과 지방의 중학생들이 방과 후에 비대면 학습 멘토링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영ㆍ수 등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지도와 함께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월 16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대외협력기금 3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실효성 있는 예산ㆍ재정 관리로 재정 운영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37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회계연도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반기까지 목표는 예산현액의 88%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8월 11일 기준으로 집행실적은 약 53.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대규모 추진사업에 대한 주요사업 중점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상당한 금액이 각 자치구에서 집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자치구에 대한 신속 재정지원과 신속집행도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추진 대응입니다.
  지난 2018년에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1단계와 2단계의 로드맵이 나왔고, 최근 2021년 7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확정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마 법제화될 것으로 봅니다만 주요내용을 보면 소비세율 4.3%p를 인상하고, 또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고, 또 기초연금과 같은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면 시 재정 확충액은 추가로 772억 원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구조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또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 간의 상생사업을 포함해서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시에서 일정 부분 관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22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추진입니다.
  그동안 시민 안전을 위한 노후인프라 개선에 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특히 국비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서울시가 차별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인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사업별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기준보조율 차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열리게 되면 국회의원 대상으로 시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또 관련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9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은 2022년도에 추가로 국비 확보를 건의한 17개 핵심사업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투자ㆍ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예산 편성기준의 주요내용은 공통사항 외에 2022년도에는 투자기관의 경우 사업별 예산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또 평가급 지급기준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 대상을 구체화하고,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출연출자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서 12월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각 기관별로 최종예산을 확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와 최근 달라진 환경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적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만 시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저희 기획조정실은 앞으로도 실장 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태성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자가진단키트 14억 구매할 당시에 결정했던 그 회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에서 그때 시범사업에 대한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이후에 생긴 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그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이름은 빼도 괜찮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장이 바뀌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바뀌네요.  우리 실장님도 굉장히 곤란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이 산업진흥원에서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을 할 때 기술연구원이 기술에 대한 연구만 연구목적에 맞게 하면 좋겠는데 사업에 자꾸 관여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재하느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술연구원하고 통폐합하는 얘기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보니까 참 씁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기술연구원하고 서울연구원의 진행되는 과정은 기경위에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친환경학교급식 조례가 우리 사회를 보편적 복지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조성에도 기여를 했고 요즘은 맞벌이부부 이런 것들은 구태의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간편식도 굉장히 많아지고 요새는 배달음식이 많아져서 제대로 된 가정식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학교급식이, 오늘부터 개학을 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학교급식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한 끼는 그래도 제대로 먹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시행을 한 논 지엠오(Non-GMO)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작년 10월에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를 개정했고, 그런데 서울시 조례만 가지고는 불안정하다, 교육청도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3월에 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를 또 개정했어요.
  그래서 논 지엠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 기반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서울시가 3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논 지엠오 사업을 했잖아요?  2018년부터 67개 교, 80개 교, 137개 교 해서 2020년에 14억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논 지엠오를 전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보급을 하자 그렇게 예산을 세워 가니까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앞세워서 2021년 올해에는 논 지엠오 급식을 먹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제로가 됐어요.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다 수용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적은데, 교육청에서 전분하고 당류하고 식용유하고 그 세 가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교육청하고 분담하잖아요?  지금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되죠?  교육청 예산하고 매칭해서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이 분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권영희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거나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관련 예산 편성 초안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해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권영희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예산을 확정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43억을 확정했는데 서울시가 50 대 30 대 20, 자치구 20이니까 26억이 서울시 예산으로 책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과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2021년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도 많이 안 갔지만 이 논 지엠오 사업에, 친환경급식 논 지엠오 급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또는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급식을 많이 먹게 될 텐데 이 서울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신경 쓰셔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얼마나 잡혀 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26억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는 전 학교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지금 26개 품목에 대한 논 지엠오 사업이 지금은 세 가지 전분, 당류, 식용유 이렇게 세 가지만 논 지엠오 사업을 하는 예산이에요, 최소한의 예산.  점진적으로 완전한 논 엠지오로 가야 되는데 이 예산조차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 부분은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경위에서 시립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립대가 반값 등록금, 그래서 국내에서 평판이나 입시점수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4년 다니고 졸업을 할 때 들어갈 때는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졸업할 때는 그렇게 우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가 좋아지려면 정말 우수한 교수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년 동안 어떻게 길러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립대를 보면 입시점수는 국내 18위인데 학계 평판이나 논문, 또는 연구비 이런 것들이 한 29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별 연구비를 보면 서울대가 5,372억 원이고 무조건 당연한 일이고 시립대는 403억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어서 국립대로서 서울대가 굉장히 독보적인데 저는 서울시가 공립으로 운영하는 시립대에 정말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잘 길러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기초ㆍ보호학문, 융복합 분야 R&D 기반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권영희 위원  이게 연구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연구내용을 보니까 학생들이 연구원으로 들어오잖아요, 대학원생들하고.  그러니까 대학원생들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한 50%는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제들을 한번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봤는데 한 과제당 연 2,000만 원이에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의정활동연구를 해 봤는데 한 2,000만 원 정도면 3개월 정도에 끝낼 수 있는 자료조사나 또는 외국의 사례 비교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연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액으로 이 과제들에 쓰이고 있더라고요, 사업비가.  그런데 사업비도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분야도 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연구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많이 돼야 노하우도 쌓이고 대외적으로 외부에 있는 연구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보니까 한 3년 된 것 같은데, 2019년부터 3년 된 것 같은데 점점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한다고 했는데 해 보니까 뭔가 깊은 연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원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R&D도 좋은데 각 분야별로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울시가 시립대와 의논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임시회 끝나고 나면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시립대가 좋은 학생들을 받아서 더 훌륭하게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코로나19 대응 자문위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는지 아니면, 운영회의를 보니까 8월 12일ㆍ16일ㆍ19일ㆍ31일 이렇게 네 차례 운영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된 건지, 바뀐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없던 위원회를 공식화 시킨 겁니다.  4단계가 쭉 지속이 되면서 방역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역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듣는 것으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8월 12일이 첫 결성이…….
김혜련 위원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  같이 참석하셔서, 모두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10여 분…….
김혜련 위원  그 명단 좀 주세요.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그 내용은 시민건강국에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아까 회의록도 요구하셨으니까 명단하고 또 거기에서 시장님이랑 같이 논의했던 그런 사항들을 알고 싶고요.
  자문회의가 또 새로 생겼어요.  가칭 서울안전정책자문회의인가 봐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직 강화로 이 자문회의를 구성했는데, 지금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혜련 위원  해야 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어떤 분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지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내용이 확정돼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김혜련 위원  아직 준비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어느 정도 그 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장기 총괄부서도 만들고 검토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 좀 오셔서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온라인 학습지원 지금 추진하는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대학생들이 선발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못 들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이것은 대외협력 차원에서 지방에 있는 중학생들을 위해서 대외협력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최근에 7월 말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누가 설명을 와서 해 주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현재 그 인력을 뽑아가지고 7월 27일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29개 지자체에서 선발 추천한 425명의 학생들에게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김혜련 위원  이 대학은 어떻게 정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참여대학에 대하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인턴십 참여대학이 2020년부터 해서 한 18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죠?  7월부터 진행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다 뽑혔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전혀 보고되고 있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오셔서 다니시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실 건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제출한 것 중에 노들섬하고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 두 가지 건이잖아요, 평가담당관실에서 시장께 보고한 건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노들섬은 시장께서 현장을 갔다 와서 평가담당관에게 현황 보고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자료가 나왔고 그리고 사회주택의 경우는 감사위원회 보고 이후에 추가평가를 요청해서 감사위원회의 내용을 담아드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말씀이시죠, 위원님?
이준형 위원  두 가지 다르다는 거예요.  평가담당관이 해야 되는 게, 보통 평가를 할 때 노들섬 방식하고 사회주택 방식이 달라요,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노들섬은 현 시장이 갔다 와서 현황보고를 요청해서 했던 거고 그리고 사회주택은 사전에 감사위원회가 보고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자료를 받아가지고 평가담당관이 보고한 거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의 내용을.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감사위원회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보고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셔서 좀 더 평가 쪽에서 제대로 한번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 내용 결과를 보고해 달라, 확인 할 것을 짚어보고 알려달라고 말씀하셔서 시장님께서 요청하시고 한 2주 후에 그 내용을 보고드렸던 것으로…….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 경위를 주세요.  감사위원회는 언제 서울시장에게 이 내용을 받아서 감사를 어느 동안 했고,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평가담당관은 어쨌든 간에 그 내용 가지고 모자라서 더 심오한 내용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원래 평가담당관이 이렇게 논제를 무슨 감사위원회처럼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평가담당관이 지금까지 평가한 내용 중에 사회주택 공급사업 점검처럼 했던 게 있으면 그 내용을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말씀이신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두 가지를 제출했잖아요, 지금.  자료 제출한 거에서 노들섬은 개요가 어떻고 민간위탁 현황이 어떻고 방문자가 몇 명이고 효과성은 어떻고 수익구조는 어떻고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게 평가담당관이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그 현황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이준형 위원  평가담당관이 시장께 보고한 내용을 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신 거잖아요, 두 개를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감사 수준이에요.  지속가능성의 문제점을 좍 언급하고 거의 감사내용을 한 상황이라 평가담당관에서 이렇게 감사하듯이 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전에 평가담당관이 했던 평가 중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하듯이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 내용이 감사하듯이 됐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라고 하면 그 사안을 했던 행위자에 대한 책임이나 그다음에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감사라면 평가담당관에서는…….
이준형 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사연이 있어서.  자료를 달라는 거잖아요.  평가담당관에서 사회주택 공급사업 점검 결과처럼 했던 그전의 평가 결과를 달라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감사위원회부터 쭉 추진경위하고 감사위원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 이후에 시장께서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렇지 않냐 해서 더 평가담당관이 평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검토의견을 이렇게 낸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7년간 2,014억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사업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주거 빈곤 해소 등 당초 목적 미달성, 2,014억 투자해서 주거 빈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궁금하고, 검토의견 자체를 보면 국가가 할 수도 없는 사업에 대한 걸 이 사회주택 쪽에서 했다고 지금 한 상황이라, 그러면 이 근거들이 있을 거잖아요, 검토의견의 근거들이.  이거 말고 구체적으로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SH 사장 임원 추천 관련해서 임원추천위의 고유권한이라,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은, 그러면 그 뜻은 질문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공통질문이 있을 것이고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임추위의 고유권한이어서 SH공사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사전협의도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답변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SH에서 받은 답변을 그대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후보처럼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보도 실제로 시장께서 얘기한 대로 서울시의회가 마치 한 것처럼 발언했잖아요, 당시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떻게 발언했는지 제가…….
이준형 위원  서울시의회가 낙마시킨 거 아닙니까 하고 발언을 했잖아요, 김호평 의원 시정질문 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서울시의회가 낙마시켰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닐 겁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시의회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서울시의회를 언급하신 건 맞는데 서울시의회 때문에 낙마했다든지 그 표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이준형 위원  “서울시의회 때문이지요.”라고 했으니 그게 그 뜻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결과를 보면 이게 어떻게 서울시의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2 대 1의, 솔직히 얘기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게 현장에서 있었던 질문과 답변 그 내용을 달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SH에서 받아서 제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준형 위원  SH의 답변이 이렇다고 하면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거죠,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죠.  어떤 후보자가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이 정도 답변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나요?  다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걸 가지고 원인을 찾을 수는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 당시에 있었던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을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요.
이준형 위원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런 기사가 나왔고 김호평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좁혀 가보자, 어떤 뭐가 있는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좁혀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래서 하나 좀, 향후에도 만약에 공기업 사장 공모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때도 임추위가 똑같은 구성일 텐데 똑같은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서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거예요.  시나 의회의 입장에서 의회는 언론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원인인 것처럼 보도가 된 상황이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이 사안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냉정하게 한번 결과를 놓고 돌이켜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를 살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임추위가 앞으로 최종적으로 사장으로서 임명될 때까지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임추위 그 방법의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준형 위원  SH는 없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SH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준형 위원  다 마찬가지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도 마찬가지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 보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대안은 없는 거네요, 방법도 없고.  어쨌든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입증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또 향후에 이게 재발돼도 어쩔 수 없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또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이슈가 되었고 크게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형 위원  결론은 그거예요.  서울시의회도 이런 의혹에 휘말리는 게 불편하고요.  그렇게 보도가 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지금 쭉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조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봤지만 그렇게 그분들의 입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고 또 그분들의 입이 팩트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SH가 자료를 준 것처럼 이것은 임추위의 고유권한이고 질의응답 내용도 모르고 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지도 않았고 해당자료를, 질의하고 답변한 자료를 작성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게 답이라 어쨌든 대안을 찾기는 애매모호한데,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협치하겠다고 나아가고 있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그런 부분들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까봐 그런 고민을 던져 드리는 중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추석특별방역이라는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권고를 하는 것도 있고 또 권고를 자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백신접종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 내려가면, 개인 특별사정으로 백신접종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맞고 싶어도 못 맞으신 분들은 자제를 하라, 권고를 하라 이런 내용을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것이 적절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굉장히 시골에 살았습니다만 시골에서도 섬이었는데 지금은 육교를 놔가지고 육지죠.  그런데 지역에서 오는 것은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실장님, 우리 서울시 공무원 또 산하기관에 계시는 직원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백신 접종률…….
김달호 위원  아니, 대략 직원 전체 숫자.  서울시 공무원, 또 산하단체에 있는 직원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자치구까지를 다 포함하면 한 5만 가까운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시죠.  그 정도 되면 요즘에 재택근무도 많이 하는데 추석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관심 갖고 조심하고 방역을 하고 있고, 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대책 가장 선진국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은 급해도 가장 법을 잘 지키는 나라의 국민이다 이런 외신 보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우리 서울시에서, 미리 고향 방문을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서울시 전 직원에 대한 이런 홍보도 방역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잠깐 드렸고요.
  또 다음은 마을변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을변호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지금 보니까 실장님, 2021년도에는 아직 진행 중이죠, 설문조사?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9월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김달호 위원  설문조사를 미리 해도 되는데 이 시기에 조사를 하는 것은 자료가…….  그러면 2020년도에 설문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2020년에 했던 내용들은 나와 있을 겁니다.
김달호 위원  내용 있나 없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설문조사 내용.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2020년에는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자료로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달호 위원  물론 마을변호사하고 법무사는 다릅니다만 법무사님이 부동산이나 등기임대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거고 변호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하시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주로 전반적인 생활법률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달호 위원  설문조사 내용에 나와 있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설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분야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만족하는지, 그다음에 접근성은 어땠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2020년도에 마을변호사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는 종합만족도는 2017년 대비해서 2.78점이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앞으로도 마을변호사를 재이용하겠느냐는 의사에는 거의 대부분 96.9%가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만족도 자체는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자체에서도 마을변호사의 상담에 대해서 만족도가, 호응이 좋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공익변호사단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익변호사단에 대한 인력확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이라는 것은 임기 2년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마을변호사로도 활동하고 또 시민법률상담실로 해서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께 제공하기도 하고 사이버 법률상담까지 할 수 있는 전체 인력풀이 되겠습니다.  이 인력 가운데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올해 이분들 인력확보를 몇 명이나 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1,063명이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에 포함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달호 위원  그분들은 지자체에 파견되는 것은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자체에 파견…….
김달호 위원  각 구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각 구 한 개 동에 두 명씩 배정이 되어 있죠,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에.
김달호 위원  그분들은 상주를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일별로 날짜별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마 정해진 날짜에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민이 아니면 구민이 자기가 하고 싶은 날에 아무 때나 상담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김달호 위원  그러면 미리 상담날짜를 잡고서 변호사하고 상담을, 아니면 법무사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방문상담 위주로 운영을 하고 혹시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상담까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이 유행하는 차원에서 방문이…….
김달호 위원  코로나 때문에 방문상담은 그렇고 전화상담을 많이 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대면상담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화상담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 마을변호사, 또 법무사도 올해 153개 동주민센터에 배치가 됐는데 이것은 선별해서 주민센터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로 주민센터에 배치가 되고 그렇지 못한 동은 왜 배치가 안 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저희들이 마을법무사 계획을 안내하고 각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법무사가 왔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아서 해당 동주민센터로 배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수요가 없을 때는 요청을 해도 보낼 수가 없을 수도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마 모든 동에 다 보내지 못하고 아마 신청이 있었던 153개 동에 대해서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마을법무사는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에서 고용관계는 아니고요 그분들도 하나의 사회공헌활동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김달호 위원  상담하는 날의 실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채용해서 고용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마을변호사나 법무사들이 하시는 일이 서울시민들은 모르는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된 이런 상담이잖아요, 주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현재까지 설문조사 만족도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다 충족을 하지는 못 하지만, 아까 실장님 얘기했듯이 어느 동이 법무사가 와서 상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올해 새로 또 신규로 채용을, 아니 채용이 아니고 이분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해선 단장은 금번 7월 19일 자 인사발령 이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이해선 단장님은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안녕하십니까?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입니다.
  1인가구의 비중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점점 시 가구 비율 중에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발의하신 후 2016년에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차근차근 1인가구 지원정책을 확대ㆍ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자주 그리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1인가구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해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0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토론회로 갈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최선 의원 발의, 강동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상구ㆍ봉양순ㆍ양민규ㆍ여명ㆍ유용ㆍ이병도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장상기 의원 찬성)
(17시 08분)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윤기ㆍ최선 위원님이 공동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서윤기ㆍ최선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서윤기, 최선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신설, 지원센터와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민관협력 구축 등의 전부개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인가구 현황과 정책 추진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 중 31.7%를 차지할 정도로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 전 세대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1인가구의 비중이 34.9%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관악구, 중구, 종로ㆍ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인구의 고령화, 개인주의 가치관의 심화, 생활편의성 증가에 따른 독신생활 선호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과 외로움, 경제적 불안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가구는 성별ㆍ연령별ㆍ소득기준별로 각기 다른 정책수요를 갖고 있으므로 주거, 취업, 복지, 생활, 안전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1인가구 정책TF를 구성하고 소득ㆍ돌봄과 주거, 안전, 사회적관계망, 소비 등 5개 분야별로 세부과제를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를 지난 7월에 정규기구화하였으며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 28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와 개정안의 입법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은 1인가구라는 용어가 널리 확산되면서 고유명사로 정착되고 있는 사회 실태를 반영해 용어 사용례에 맞게 ‘1인 가구’를 ‘1인가구’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의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센터, 이용시설, 운영의 위탁, 지도ㆍ점검, 정책자문위원회, 단체 등 지원,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표창 및 포상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보완되거나 신설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적용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 제4조는 조례의 지원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하되 시행규칙에서 1인가구에 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정의만으로 1인가구를 특정하기에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연령, 성별, 소득 등에서 상이한 주민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1인가구의 특성상,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 오히려 정책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사업 중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의 경우 1인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게 되면 사업 취지와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의 경우 지원 요청자가 동거인이 있더라도 고령, 질병 등을 이유로 사실상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지원 범위에 대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시행규칙을 통해 지원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경우에는 1인가구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와 목적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안 제11조는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관계ㆍ정서적 교류와 경제적 안정 및 자립,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질병ㆍ외로움ㆍ예방ㆍ돌봄ㆍ건강 증진,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 인식개선과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조성ㆍ운영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는 혼인율 감소와 초혼연령 연장과 독립된 경제활동, 이혼ㆍ별거, 고령화 등 연령별ㆍ세대별ㆍ소득계층별로 자발적ㆍ비자발적인 다양한 형성요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 정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취약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이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지원대상별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경제적 특성과 욕구, 상황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요구에 맞춰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센터 및 이용시설입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1인가구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서울시에 광역지원센터와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는 광역지원센터와 이용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 지도점검과 보고, 서류제출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해 서울시의 관리ㆍ감독권을 명시했습니다.
  지원센터는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자치구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이용시설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특성화사업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해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담당 실ㆍ본부ㆍ국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지원사업의 위탁과 운영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면서 1인가구 정책과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1인가구는 사회ㆍ문화ㆍ경제적으로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하고 행정수요 또한 다양하므로 소득ㆍ돌봄과 주거, 안전, 사회적관계망, 소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인가구 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기관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18조는 중앙행정기관과 자치구를 포함해 민관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는 1인가구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과 우수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은 실효성 있는 1인가구 정책의 개발과 집행ㆍ모니터링ㆍ환류가 가능하고 표창과 우수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1인가구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해 주된 주거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문화ㆍ경제ㆍ소비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여전히 3~4인가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인가구를 위한 추진사업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신설, 광역지원센터와 이용시설 설치ㆍ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1인가구 지원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입법 취지대로 사회구성원의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인가구에 치우친 정책적 기조를 1인가구로 선회하고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사업의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특별단장님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1인가족 정의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사회적 가족도시가 나오고 사회적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에 관한 3항, 4항, 5항 이런 게 나오고 6항에는 소셜 다이닝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정의에 보면.  1인가족이라고 하면 홀로 사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형태라든가 이런 걸로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홀로 살던 사람 5명이 모여서 공동취사를 한다든지 공유부엌을 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약간 다른 형태의 1인가족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조례가 되면서부터 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개가 앞으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공유로 쓸 수 있는 공간, 공유로 쓸 수 있는 부엌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여러 개의 그런 형태의 공간들이 엄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지원센터 안에 그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필요함에 따라서 아마 예산도 수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조사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런 형태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혼자서 잘 사는 1인가구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공유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 때 또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추가되는 형태의 1인가구 그런 분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또 그런 형태를 지원할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쓰일지 이런 것들이 이미 연구를 통해서 다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하겠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이미 그런 다양한 것들을 다 같이 모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지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이번에 전면개정 발의를 해 주시면서 그런 관련되는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공용공간,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특히 자치구별로 1인가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자치구와 상의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인가구 관련 형태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일단 1인가구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 1인가구를 조례에 담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일단은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규칙에다 1인가구에 또 유사 1인가구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해 나가는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김혜련 위원  이런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것도 이번에 나오고 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것도 이번에 나오고 그런 것들이 조례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꼼꼼하게 대상별로, 대상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세하게 꼼꼼하게 단계별로 만들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추진단장님이 할 일이기 때문에 계획 잘 세우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1인가구에 대해서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도 가보고 관련되는 기관하고 면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달호 위원  업무를 보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법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1인가구가 단순한 1인가구가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1인가구로 인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일들이 많아요.
  아까 김의승 실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1인가구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달업이 굉장히 왕성하게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도, 1인가구에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달업도 굉장히 왕성하게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확하게 집계가 아직은 안 되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1인가구가 약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서울시에서 3가구 중에 하나 정도 되는데, 34%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인가구에 대한 관심과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장님.  그래서 조례가 잘 만들어지고 나서 제정이 되면 개정도 돼야 될 것이고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사업 중에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하고 또 안심홈세트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다른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일단은 안전 도어지킴이는 한마디로 하면 문 앞에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문 앞에, 거주지 앞에 배회하는 분들을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응급상황 발생 시 민간경비업체에서 출동해서 대처를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안전 도어지킴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여성가족실에서 제공했던 안심홈세트는 문에 이중잠금장치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휴대용으로 하는 긴급벨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집 안에 안전장치를 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김달호 위원  보니까 둘 다 보안장치네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보안에 필요한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차이는 있어도 실효성 있는 사업들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전월세 주거형태라든가 특별하게 제한이 없으면서 혼자 주민등록상 사는 사람이 1인가구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이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신청할 때 1인가구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거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기보다는 지원받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1인가구가?  나이 드신 분들에 한해서는 실업이 됐다든가 이혼을 했다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다 적용은 똑같은 것이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이번에 안전 도어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따로 다른 제약조건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1인가구인 경우에 특히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면 더 빠를 수는 있겠지만 제약조건은 두지 않고 1인가구인 경우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전화로 1인가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원대상이 신청을 했을 때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주로 하게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또 그렇게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저희가 일단은 이메일로 각 구청 담당자들이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전화로 신청을 하셔도, 특히 필요한 게 전월세 계약서라든지 주민등록등본 이 두 가지 서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이니까…….
김달호 위원  이메일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전화로 하셔도 가능합니다.
김달호 위원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전화로 해서 방문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가능합니다.  담당자한테 전달만 되면 됩니다.
김달호 위원  우리 젊은 청년들이야 이런 내용을 잘 아니까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나 PC로 연결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노약자들도 계실 거고, 또 와이파이가 안 되는 환경이나 스마트폰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도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나 이거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런데 말씀드리겠지만 안전 도어지킴이…….
김달호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안전 도어지킴이 같은 경우는 특성상 와이파이가 잡혀야지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인 IT인프라는 있어야 되고요, 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말씀하셨던 안심홈세트처럼 이중잠금장치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디지털 IT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청을 통해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김달호 위원  제 이야기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전화접수는 안 되고 이메일이나 인터넷 환경이 안 되는 익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잘 보완해 주시고요.  안전 도어지킴이나 홈세트 이런 부분은 혼자 사는 분들이 도난이라든가 위기감을 느꼈을 때 안전장치를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1인가족에 대한 것을 제가 앞에 오신 단장님한테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1인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고요 다중보다 훨씬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1인가족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인데 현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우리 서울시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주요 업무 보고
(17시 32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선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안녕하십니까?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을 지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지난 4월 이후 TF로 운영되다가 7월 19일 자로 정규조직으로 개편되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이 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1인가구의 5대 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최근에는 나홀로 가구 정책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을 9월 1일 자로 오픈하여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 1인가구 병원 동행서비스 등 1인가구와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찾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가구 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언과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지훈 특별대책1반장입니다.
  김경원 특별대책2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주요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2반 6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32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 규모는 40억 6,100만 원으로 사업비 39억 8,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7,9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정책목표입니다.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1인가구 삶의 질을 높이는 안심서울 구현이라는 비전하에서 주거, 안전, 외로움, 질병, 빈곤의 5대 불안 분야를 중심으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개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전략 수립입니다.
  서울시 1인가구 수는 작년 기준 139만 가구로 전년도 대비 9만 가구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6년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의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고, 금년 4월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TF가 신설된 이후에 1인가구를 위한 안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실국별로 1인가구 관련 지원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분야별로 체계화ㆍ유형화하고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거나 추진단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며 시와 자치구,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1인가구 정책들을 패키지화해서 맞춤형 생활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 등으로 쉽게 접근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시작하였고, 시민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서 정책을 추가 발굴하여 올 11월경 1인가구 정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와 자치구, 지원센터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소통ㆍ협력체계와 1인가구를 위한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해서 실효성 있는 1인가구 지원사업 수행 전달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구별로 1인가구 총괄조직을 지정하고 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원활히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인식개선 캠페인과 담당자 교육, 현장의견 수렴 등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추진입니다.
  서울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해서 1인가구 실태 및 욕구 조사를 통해 기존 정책의 개선방향 제시 등을 과업으로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에 대해서는 심층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1인가구 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1인가구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책 제안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9월 3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위원 심사와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서 8건의 제안에 대해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인가구 포털 운영입니다.
  산재해 있는 1인가구 정책을 한곳으로 모아서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창구가 되도록 지난 9월 1일부터 포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오픈한 이후 오늘까지 한 3,500여 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을 통해서 지역, 연령, 성별에 따른 정책정보와 분야별 참여 프로그램 정보, 위치정보,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1인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인가구 수요 맞춤형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ㆍ택배기사를 사칭한 주거침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1인가구의 안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1인가구 3,000명을 대상으로 동작감지 기능을 갖춘 보안카메라를 설치하고 안전상 비상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1년간은 월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도 2년간은 시중가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13일 에이디티캡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금일부터 도어지킴이 설치 신청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19페이지,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입니다.
  한정된 경찰 인력규모상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ㆍ다세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야간시간대 도보순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1인가구 밀집지역 중에서 주거침입 등 범죄에 취약한 15~20개소를 선정하여 구역별로 4명씩 60~80명을 배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 5일, 주 25시간 근무하는 인력을 채용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은 21시부터 익일 2시 30분까지 순찰과 범죄예방 및 각종 생활안전 대응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구역별 순찰시스템이라든지 활용장비, 운영매뉴얼 등은 전문경비업체를 통해서 준비하여 10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입니다.
  병원동행이 필요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당일 긴급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1인가구의 경우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접수ㆍ수납 지원, 진료동행 서비스를 시간당 5,000원의 비용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이나 유사사업 제공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준비하였고, 10월까지 사업 수행기관 공모ㆍ선정을 하고 업무 매뉴얼에 대한 개발을 마쳐서 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장년 1인가구 헬스케어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질병, 고독사 등의 우려가 높은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산ㆍ관ㆍ학 연계방식으로 헬스케어 표본 및 실태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월에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성동구가 선정되어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1인가구 상담 멘토링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1인가구의 고립감 및 우울감 해소와 사회 관계망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3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심리를 전공한 대학생 및 자원봉사자를 멘토로,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희망하는 1인가구를 멘티로 연결을 해서 주기적인 상담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멘토 13명과 멘티 39명이 모집되었고 교육 및 상담을 12월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성과 평가를 통해서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이해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가 지금 1인가구 블로그 안에 있는, 서울시 속보를 치면 블로그가 나와요.  블로그에 들어가면 1인가구 포털 안에 1인가구 정책이 궁금하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서울시 속보가 있거든요.  속보에 들어가면 1인가구가 궁금하다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업무보고 14쪽에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기 아직 안 들어가 보셨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아직 이게 정상작동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누르니까 참여프로그램 화면 같은 경우에는 거기로 가지 않으니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카테고리로 잘 분류해 놓으셨고 또 그것을 안전, 주거 이런 식으로 쭉 잘 나열해 놓은 것 같아요.
  실지로 블로그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접속하고 자기가 참여를 할까 걱정이 되기는 해요.  요즘에는 페북이나 인스타로 많이 이런 것을 접하기 때문에 이왕 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블로그에서 잘 녹여내고 보일 수 있도록 딱 펼친 다음에 그런 곳으로 넘어가서 자기가 지원받을 수 있을 때 찾기 쉽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앞으로 눌러서 작동이 될 때도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잘 이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 작동되도록 살펴보세요.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일단은 자치구에 있는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정보를 올리는데 현재까지는 관련되는 연락처라든지 사이트 정도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김혜련 위원  만들어놓고 사실 직원들도 안 들어가 봤을 것 같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들어가도록 하여튼…….
김혜련 위원  봐야죠.  서울시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렇게 잘 구분해 놓은 것들이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면 SNS로도 접근하기 쉽게 하고 또 거기에 가지 못 하시는 분들은 찾동이나 여러 개 여기에 지금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홈페이지 작동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연결 작업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간단하게 하실 거죠?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단장님,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크게 두 가지, 기존에 실국별로 있었던 1인가구 사업들을 체계화하고 유형화하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한편으로 어쨌든 직접적인 사업들을 하실 거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직접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준비되는 것도 있고 이후에도 할 건데 계속해서 나왔던 지적이라고 할까 고민사항들이 뭔가 새로운 사업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실국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걱정들,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이나 판단들을 듣고 싶거든요.  직접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굴하실 때, 기획하실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기획하시면서 고민됐던 부분들, 어려웠던 부분들을 듣고 싶거든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각 실국에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하고 그리고 1인가구 범위가 청년부터 노년까지 범위가 많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것을 포털처럼 체계화하고 분류화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새로운 사업인데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찾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 중에서 비어 있는, 특히 위원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청년도 없다가 발굴이 많이 된 거거든요.  중장년을 위한 1인가구 정책도 그렇게 기존에 주거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우는 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고민하는 것들과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가구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 형태이기 때문에 1인가구라는 하나의 업명으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성격의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책이라는 것들이 포괄적으로 1인가구 정책이 되겠지만 하지만 그 타깃층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거고, 또 그 계층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필요한 니즈라고 할까 좀 다른 거니까 그것들을 점점 타깃화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앞의 것과 연관되겠지만 이미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중장년이 사각지대다, 거기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포함해서 좀 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사각지대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할 때 준비하고 시행된 정책들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었고요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는지 계속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안심마을 보안관, 지난번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또 추경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 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될까요?  행정동, 예를 들어서 20개 지역을 설정하신 거잖아요?  하나의 지역이라는 것들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고민하고 계세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일단은 행정동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51개 지역으로 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주거취약지역이 있습니다.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면서 주거침입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51개소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15개에서 20개소를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단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동이 될 거고요, 그게 너무 적다면 그것보다 좀 커지거나 좁아질 수는 있습니다.  순찰구역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전문업체와 같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51개 취약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쨌든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51개가 20개를 넘으니까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51개 포괄하는 지역 중에서 자치구의 신청이 오면 그중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이 되는 거죠?  51개, 자치구 신청.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맞습니다.  자치구에서 채용까지 진행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원하는 자치구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자치구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자치구의 반응이나 관심도나 호응도는 어떠신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현재까지는 15개 구에서 사업 신청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이게 좀 더 효과성이 있고 정확한 사업이 되려면 결국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하고 자치구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15개 구면 굉장히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치구와 잘 협력해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현안 보고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탁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대학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대학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우리 대학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시대변화를 잘 읽고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당면한 위기극복은 물론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미래인재 양성과 스마트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에 인공지능학과와 융합응용화학과를, 대학원에 도시빅데이터융합학과와 스마트시티학과를 신설하는 한편 빅데이터AI 기반의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대학은 지난 5월 정부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에 인공지능 분야와 빅데이터 분야가 동시에 선정되어 향후 6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정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연간 4ㆍ50억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주로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우리 대학은 지금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전문성, 소통, 창의력을 갖춘 T자형 미래인재 양성에 우리 대학의 교육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학제 간 융복합 교육과정과 학생 미래설계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기반에 온라인 포트폴리오 시스템 UOStory를 구축하여 학생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정책의 해외 수출과 청년 창업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대학에 도시계획 교육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한 청년 창업과 대학가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밖에 착공 중인 미래융합관 건립과 차세대 대학행정 정보화 사업,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문섭 교학부총장입니다.
  지난 9월 1일 자로 새로 임명되신 한만희 대외협력부총장입니다.
  박동주 교무처장입니다.
  황유섭 입학처장입니다.
  구자용 학생처장입니다.
  최원석 기획처장입니다.
  김정현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이동민 미래혁신원장입니다.
  이기완 행정처장입니다.
  임정하 인권센터장입니다.
  전철민 전산정보원장입니다.
  천영진 생활관장입니다.
  끝으로 이희정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는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서순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의욕적으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시티학과 그다음에 도시빅데이터학과 이런 것들을 신설하시면서 사업비로 40억, 50억 이렇게 받아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립대 연구비를 보면 한 400억대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한 5,7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서울대는 국립대로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관에서 지원하는 공립 종합대학 중에서는 시립대가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반값등록금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입시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긴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립대가 서울대 못지않은 학교가 될까, 저는 시의원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누가 학생들을 4년 동안 지도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투자보다도.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어쩌면 시립대 입장에서는 캠퍼스도 열악하지만 앞으로 비대면 뉴노멀시대로 가면서 오히려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기뻐하셨지만 그래봐야 한 500억대 정도의 연구비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공공병원도 진료의사의 급여체계가 공무원 급여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립대도 그런 것 같아요.  우수한 인력이 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급여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우수한 인력이 봉사하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립대에 우수한 인력이 지원을 하려면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정말 깊은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우수한 인력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기초ㆍ보호학문 및 융복합 분야 R&D 기반조성사업 이런 것은 보니까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권영희 위원  그러면서 한 40~50개 연구를 조금씩 나눠서 하다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연구당 2,000만 원 이 정도면 굉장히 열악한 연구예요.  실태조사 또는 해외사례와 비교하는 정도로 3개월이면 끝나는 연구인데 그게 1년 연구비인 거죠, 제가 보니까.  1년 연구비면 1억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립대에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어플라이해서 가고 싶다, 가서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람 있는 교수로 지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려면 아주 특별한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총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수체계는 저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연구를 진흥하고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인센티브라든지 수당을 확대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데요, 이번 기회에 다시 기초ㆍ보호, R&D를 사실은 교수가 연구를 하지만 교수한테 가는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으로 한 50% 가더라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부분을 조금 손봐서 국제저널에 논문을 실을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올려주지는 못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연구비 총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많이 올려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보니까 학제적 융복합 분야 이쪽은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과제 하나만 5,0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1년 동안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연구가.  그러면 이것은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노력해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해 보자 그러고 의욕적으로 하셨다가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기조실에다가도 주문을 했어요.  서울시정 자체가 전체 예산이라는 것을 나눠 써야 되는 거니까 많이 요구하거나 하실 수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립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 캠퍼스지만 종합대학으로서 급성장할 수도 있는, 또 디지털스마트 학과도 만들고 빅데이터 학과도 만들고 이랬으니까 그런 것에 맞게 서울시와 논의를 해서 지금 기초ㆍ보호 학문, 융복합 분야 R&D사업은 분야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사실은 기초학문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서울시하고 의논하셔서 임시회 끝나고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어떠어떠한 연구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논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도를 다시 재검토해서 질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논문이 생산되도록 또 교수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제도를…….
권영희 위원  시립대에서 한 연구가 국제적으로도 인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인정이 돼야 더 깊은 연구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는 거고, 다른 외국에서 좋은 연구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학교가 발전하는 거고, 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쳐내는데 4년 동안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서울대 못지않은 학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립대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었고 저희 지역인 은평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업 중에서 가칭 시립대 은평캠퍼스 추진사업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었죠?  교양학부 중심으로 이전을 하면서 가설계도 나왔었고 지역구와 소통과 교류도 많이 됐었는데 현재 예정된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현재 기본구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님이 바뀌셔서 여러 가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캠퍼스 구축사업은 실행하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본구상을 다시 수립해서 조금 더 새로운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2캠퍼스를 통하는 것이 대학의 욕심이 아니라 현재 전농동에 있는 캠퍼스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공간문제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창업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캠퍼스타운 사업도 저희가 어렵게 따냈는데요, 요즘에는 과거와 다르게 고등교육의 방향이 현장 중심, 케이스 스터디, 창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저희 대학이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제2캠퍼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실행이 구체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제2캠퍼스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고요, 다만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새로운 시장께서 오시고 제2캠퍼스 예정지였던 혁신파크에 대한 전면적인 용역이 새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구상이 다시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시기는 예정된 일정보다 늦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 자체가 표류하거나 다른 입장이 인지되지 않고 계속 추진될 거라고 예상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은 뭔가요?  새로운 용역이라고 하는 게 진행되면서 애초에 예정된 일정보다 좀 늦춰지게 되고 진행됐던 구상이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다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시 집행부와 정보교류나 의견교환을 긴밀하게 하고 있는 셈인데요.  왜냐하면 제2캠퍼스가 저희 대학의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치밀하면서도 신중하게 또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구상은 현재 길가에 있는 위치에서 안으로 가는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기본구상이 수정이 돼야만 탄력을 받을 것 같아서 그 점은 저희도 수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본구상이 마련되면 이제 실시계획으로 넘어가고 도시계획 절차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시에도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라고 하시면 기조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도 따로 기조실에 요청하겠지만 본 위원에게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 대학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병도 위원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긴밀한 소통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총장님, 반갑습니다.
  총장님, 이번에 캠퍼스타운 청년UP시대를 위한 청년창업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선정이 되셨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김혜련 위원  추진내용에 보면 창업거점공간인 청년UP플랫폼 그다음에 창업INN 구축 이게 어떤 건지, 아마 학교 주변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창업에 도움이 되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시겠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관계직원에게) 오늘 창업지원단장님 안 오셨죠?
  제가 대신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김혜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도 청년창업이랑 관련해서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융합연구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 활성화도 있는데 이것이 창업과 연계되어서,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창업지원단장이 왔으면 상세히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나중에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UP은 단위형 캠퍼스타운 사업에 선정돼서 20여억 원의 돈을 받아서 저희 대학에서 산단 예산으로 건물을 어렵게 샀습니다, 청량리역에서 학교로 오는 길목에.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학교기업이라든지 청년창업가들에게 공간을 빌려줬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방문을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잘 만들어졌고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모실까 하고요.
  이번에 단위형은 올해가 마지막이 되고 종합형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결국은 가장 핵심이 창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는데 저희가 건물을 살 돈이 없고 그렇다고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어려웠었는데 동대문구와 협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또 아이디어도 내서 빅데이터ㆍAI 기술 기반의 창업을 활성화시켜서 저희 시립대에서 청량리역까지 가는 길을 시립대가로 해서 대학 기반의 실리콘밸리처럼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제안서를 냈는데 다행히 됐습니다.
김혜련 위원  아마도 시립대 생각하면 좀 안으로 들어가서 일반 지역주민들에 있어서는 약간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학의 위치가 아쉬웠거든요.  이것이 청량리 쪽으로 나오게 되고 그곳에 창업공간이 생기면 조금 더 지역상권이라든가 소상공인과도 굉장히 원활하게 교류가 되고 또 지역을 살리는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시립대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서울시 주민들도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 질의드렸던 AI 융합연구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 활성화 부분도 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일 수 있고 또 이제 연구될 거잖아요.  그 부분도 연계해서 같이 이런 부분을 녹여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그 부분을 창업지원단장이 위원님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지역에서 시립대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창업지원단장이 카이스트 출신인데요 아이디어도 많고 열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순탁 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신중히 검토하시어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연구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불참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식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15.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 보고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두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영 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존경하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지금의 위기를 넘어 회복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도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나도삼 본부장입니다.
  연구기획실 황민섭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김승연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오은주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신민철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김승준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이석민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김인희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경영관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성평등인권센터 반정화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유기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연구원 내 인권침해가 있다는 내용의 익명의 제보를 메일로 받았고 이미 아시다시피 그 관련해서 한번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 내용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이라고 할까요 시민의 눈에서 보면 뭔가 석연치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행위자가 명예퇴직을 통해서 연구원을 퇴사하게 됐는데 스스로 서울연구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조직 내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무대행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과정들을 돌아보시니까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일단 저희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직원이 상사로부터 업무적으로 일정수준을 넘어선 스토커형의 업무지시가 있었고 이게 힘들어서 결국은 저희 성평등센터에 신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중간에서 도와주었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20년 이상 직원들한테 주어지는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시민들께서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자기 퇴직금 플러스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금을 줄 수 있는 거냐 하는 고민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무사 두 사람, 변호사 두 사람 해서 네 사람에게 이 건에 대해서 일단은 이 사람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피해자가 만약에 명예퇴직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할 소지가 있는 거냐 했을 때 그게 효력이 발생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느냐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전문가분들은 전체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당장 안 주더라도 나중에 노동부나 이런 데에 재소를 하게 되면 서울연구원이 결국은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소위원회를 거쳐서 결국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바로 그 부분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기관장이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못했고 결국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인권문제가 사회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 연구원에 성평등인권센터가 정규조직으로 만들어졌고 전문가를 한 명을 또 뽑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보임을 해서 지금 현재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일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판단결과가 나왔을 때 어떠어떠한 처리를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계를 하는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공개하거나 비공개할 부분은 비공개하고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들한테 교육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끔 하고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하게끔 하고 여기까지는 잘 돼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약간 멀어져 있는 부분들, 지금 얘기하셨던 거리가 좀 있는 명예퇴직, 명예퇴직은 사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박사들한테는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60까지 정년이 보장돼 있는 일반직 그다음에 전문직, 공무직 이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기회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명예에 과연 해당이 되는 거냐,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는 반영이 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시의회를 통해서 또 기경위를 통해서 현재 서울시 인권담당관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의 조사과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들이 다른 사회적인 기관들보다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들은 저희 시스템 내에 반영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연구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연구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이번 일이 저희 연구원에서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현대사회로 오면서 처벌이든 징계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응징이라고 할까요, 합당한 처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의 의미보다는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볼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행위자가 있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현재 규정으로는 이분이 명예퇴직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들은 현대사회의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명확히 바로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결국 이런 사건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이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조직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그것으로 인한 2차 피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센터 상담을 통해서 인지를 한 시점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상담을 받았는데 상당기간 동안 계속해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물론 비밀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지돼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담을 통해서 피해사실은 확인됐는데 당장 피해는 안 받도록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기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일들이 지속됐다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어쩌면 지금 기경위나 시의회에 익명의 제보가 될 수 있었던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 보호라는 게 정보를 외부로 흘리지 않고 비공개하는 그 과정에서 일부 우리 구성원들은 이게 뭔가 있기는 있는데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 상당히 일반적인 통념과 맞지 않아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고, 그 과정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설정되어 있고 자리 잡아 있는 성평등이나 인권적인 측면의 사건을 접근하고 조사하는 과정들과도 연결이 돼 있고 결국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들과 또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번에 던져진 숙제이고 같이 고민해 보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아픈 일이고 어떻게 보면 기관 입장에서는, 연구원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들이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쇄신할 기회가 되고 반성의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후에 어떤 것들을 바꾸고 어떤 것들을 마련하느냐는 것을 저희도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지켜볼 것 같아요.
  이미 사건들은 벌어졌고 현재 규정으로서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규정대로 해결된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새로운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김에 좀 지적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2020년부터 시행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제가 구체적인 점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에서 연구원이 그렇게 좋은 점수는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함께 점검하셔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회가 항상 서울연구원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기영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처리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산업진흥원의 주요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김달호
○청가위원
  여명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김의승
    정책기획관    이동률
    재정기획관    곽종빈
    기획담당관    김수덕
    조직담당관    박경환
    평가담당관    송광남
    법무담당관    김희정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대외협력담당관    최승대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정담당관    권태규
    공기업담당관    유미옥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단장    이해선
    특별대책1반장    임지훈
    특별대책2반장    김경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
    교학부총장 및 일반대학원장    한문섭
    대외협력부총장    한만희
    교무처장    박동주
    입학처장    황유섭
    학생처장    구자용
    기획처장    최원석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정현
    미래혁신원장    이동민
    행정처장    이기완
    인권센터장    임정하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생활관장    천영진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장    이희정
  서울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연구기획조정본부장    나도삼
    연구기획실장    황민섭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시민경제연구실장    오은주
    도시경영연구실장    신민철
    교통시스템연구실장    김승준
    안전환경연구실장    이석민
    도시공간연구실장    김인희
    도시정보실장    김상일
    경영관리실장    김귀영
    성평등인권센터장    반정화
○속기사
  이은아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