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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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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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주에 비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시민감사옴부즈만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대ㆍ김용석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송정빈ㆍ우형찬ㆍ유용ㆍ이상훈ㆍ이세열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찬성)
(11시 09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발의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민수홍 인사과장입니다.
공병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강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숙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를 미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기영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2875번 이현찬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93)(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제리ㆍ봉양순ㆍ유용ㆍ이병도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6)(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달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상구ㆍ봉양순ㆍ양민규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83)(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우선 권수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93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교부금 교부에 있어 교부 사유별 비율기준을 명시하고 특별교부금의 세부명세 공개 및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과 충돌되거나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 제11조 제1항 각 호별 특별교부금 교부 비율기준을 명시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교부 사유별 비율기준을 명시할 경우 조례상의 재정수요와 자치구의 실제 재정수요의 불일치로 교부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규정에 따라 특별교부금은 불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안전부의 동 조례개정안 관련 검토 회신 결과와 상충될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자치구의 예상치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부금 제도의 취지와 자치구의 재정자율권 강화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11조 제6항을 신설하여 특별교부금의 세부명세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공시 편람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광역시도가 특별교부금의 세부명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조례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검토 및 교부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교부 시마다 자문위원회를 수시 개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문위원회 수시 개최로 교부절차가 복잡화되어 자치구의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영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6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안 제11조의2 제1항은 구청장이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시장이 시의회에 통지하고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교부금 교부는 예산의 집행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은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하여 시의회 통지 및 협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정의 고유권한을 시의회에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11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의회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의회는 안건의 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을 통해 필요 시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공시 편람 개정에 따라 지난연도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금년 8월부터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 후 지체 없이 시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에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추가적인 장치를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례 개정의 실익은 낮은 반면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자치구 간 과도한 경쟁유발과 절차 이행에 따른 적기 교부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조례 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이 조정안을 하게 되면 산출근거를 알고 싶은데요 보면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에서 그 차이를 가지고 전체를 놓고 표준편차를 구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재정부족분이 발생을 하지요, 그렇게 나누면? 재정부족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편차를 구한 겁니까? 어떤 방식이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준재정수요를 먼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들어간 게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하는데 추가적인 차상위계층,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수요액을 다 산정해 놓고 다음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족액 발생하는 부분을 조정교부금으로 채워주는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껏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부분에 딱 단위항목별로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나오는 수치 이외에 균형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부분으로 가미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수요액이 한번에 산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산정기준을 책정을 정확하게 해버리면 기존에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그 기준 안에서 재원의 각 자치구별로 재원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기준재정수입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편차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이 조금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요. 왜 그러냐 하면 기준재정수요액은 어쨌든 산출하는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방 인구, 공무원 수, 행정구역, 면적 기타 등등 해서 나와 있으면 이것은 고정인 거지요, 산출되는 게?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재형 위원 그리고 기준재정수입액, 수입액은 고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수입액은 고정액이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지요. 보통세와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걸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입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치구별로 전년 대비해서 재정부족액 비율을 구한 후에 그다음에 각 비율의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정규분포값을 도출해서 정규분포값의 조정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해서 일괄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편차가 지금 받고 있는 편차하고 너무 격차가 많이 나면 어떤 구는 굉장히 불리하게 전년도보다 많이 줄게 되고 어떤 구는 또 추가적으로 엄청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정 자치구의 유불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년 대비해서 재정부족액의 편차를 줄이고 급격한 등락폭을 완만하게 해서 연차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해서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수입액에 대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등의 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격차를 상당히 완화시키자고 노력을 한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목적은 재정부족액에 대해서 메꿔주는 거를 형평성에 맞게끔 하려는 건데요 그게 이해가 쉽지 않으니까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기준표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겠어요, 지금?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그 부분은…….
●김재형 위원 어차피 산출한 거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표를 보면 여기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라서 다 이해가 되니까 지금 제출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추가로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일단 전국에 226개 지방자치 기초가 있는데 사실은 기초행정단위에서 원만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역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게 조정교부금이고 국가에서 지방교부세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5개 구의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90%를 일반 보통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10%를 특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0%를 배분할 때 산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행정의 변화가 있으니까 또는 세수의 규모가 변하고 있으니까 행정환경도 변하고 그래서 별표를 좀 몇 가지 수정해서 왔습니다.
먼저 보면 기초수급자 수로 그동안 산정해서 지급하던 것들을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배려하는 게 맞다 이렇게 조정해 오셨고, 두 번째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영유아 수 외에도 공공보육시설의 정원까지 감안하자 이렇게 해 오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 외에도 특수학교 학생 수를 포함시키자 이런 것들은 다 저도 찬성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는 두 가지 정도를 제안하는데 노인복지비에서 노인 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건강수명이 있고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르신들 노인요양시설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노인 수로만 산정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육사업비처럼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25개 구 현황을 죽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로 구성돼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 도시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공원이나 도시개발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돈이 크게 들어갈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구도시 같은 데는 공원도 없지요 도시기반시설도 없지요 그러니까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도 조금 지표를 넣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구,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 일반 옛날 구도심보다 투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계획된 도시에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가적인 또 다른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단독주택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치구별로 낙후도라 그래야 되나요, 미개발비율 이런 부분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예산과장 할 때 이 부분을 좀 반영하라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지수를 한번 내보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번 3년 후에 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반영해서 추가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고요.
노인 수 부분은 지금 현재 건강수명 부분, 건강한 노인의 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하나 있고 노인요양시설 정원 수 같은 경우는 사실 노인요양시설이 전부다 요즘 장기요양보험으로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돈이 투자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필요한 수가들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다만 공공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수처럼 하는 부분도 다음 번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재정수입액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산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각 자치구별 재정수입이 얼마 정도인지 그래서 부족분을 우리가 교부하는 형식인데 이게 지방세 그다음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도 들어가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김용석 위원 없잖아요. 보통교부세가 교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만 조금 내려오는 거고 나머지는 특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부동산교부세는 미미하고 재정보전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치구 자주재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안에도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사실은 경상적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김용석 위원 그러면 이 기준재정수입, 그러니까 각 자치구가 재정수입이 얼마나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 객관적인 데이터는 결산 기준입니까, 아니면 뭘로…….
●행정국장 김상한 결산 기준으로 합니다.
●김용석 위원 결산 기준으로 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왜냐하면 예산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통계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요.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2022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결산분을 가지고 보정을 한다.
●김용석 위원 보정을 한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용석 위원 그럼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조정교부금을 더 받기 위해서 세외수입 같은 것을 약간 자치구에서 장난을 칠 수도 있겠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결국은 결산치를 가지고 다 보전을 하기 때문에요, 결산치 하면 명확하게 다 나오거든요. 한 번 더 받으려고 장난치다가 나중에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객관적으로 그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준재정수요액 중에서 아까 지표 새로 개선한 거는 되게 의미있다고 보고 나머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첫 번째는 아까 노인요양시설 정원과 그다음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배분, 그다음에 저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사실 노원이나 강서나 강남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산식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지방의원 숫자가 들어가고 공무원 숫자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왜냐하면 공무원 수하고 지방의원 수에 따른 고정비용들이 행정비용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영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고정비용 뭐 몇 푼이나 되겠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크지는 않지만…….
●김용석 위원 이런 지표는 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사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수가 얼마나 되며 예를 들어서 어르신 인구 중에서도 요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데이케어센터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엄청난 행정비용이 들어가고 고민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혁신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의 질의 내용 중에 이것을 우리가 3년 단위로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와 3년 전에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로 인해서 너무 갑자기 조정교부금이 줄거나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보정해서 그것을 예측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예측가능성이 어떤 합리적인 경로를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자의적인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근거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수긍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특정 자치구 하나를 위해서 보정수요를 어떤 식으로 작동시키고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표준편차나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그 갭을 완화시키는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김용석 위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데이터를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개정 내용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이 조례개정안 제출시기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다 자치구와 연동되어 있고 또 지금 시기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때인데 그리고 어쨌든 현재 구청장, 시장, 시의원 이런 분들이 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속에서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이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조금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따 최종적으로 의결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겠습니다만 사실 행정국에서는 이런 걸 하려면 진작에 하든가 아니면 내년 선거 이후에 하든가 그런 약간의 판단도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개정안이 의결됐을 때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왜 꼭 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런 문제의식은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기준재정수요와 관련돼서는 매 3년마다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 3년마다 하는데 선거 때문에 그다음 해로 넘긴다 하는 부분이 외려 더 자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정치일정과 관계없이 매 3년마다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가 어떻게 되어 있고 수입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해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심의 시기에 이런 내용을 제출해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초부터 용역을 시행하고 각 자치구별로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도출하는 데까지, 자치구별로 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부분을 조율하다 보면 시간이, 저희들도 저번 회기 때 제출했으면 가장 좋았겠습니다만 그런 조율과정이 조금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이번 회기 때 제출하게 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저희들도 죽 보다가 우리 구가 얼마나 줄어들고 늘지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다 보니 이 시기에 이것을 손대야 되나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현찬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현찬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49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2021년 9월 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50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2021년 9월 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삭감 반대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관한 청원(서윤기ㆍ송도호ㆍ유정희ㆍ임만균 의원 소개)
(14시 50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삭감 반대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삭감 반대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시행해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국에서는 2017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지원하여 현재는 22개 자치구에서 56%인 236개 동 주민자치회가 구성 운영 중으로 시범사업 규모를 넘어선 단계입니다. 시민들의 직접 참여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형태로만 양적 확대에 치중한 결과 주민자치회ㆍ운영상 문제점 등 여러 비판의 목소리와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할지를 고민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자치회 발전방안과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삭감 반대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2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도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2021년 하반기 신규로 주민자치회 확대하는 거는 보류했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한 자치구와 일부 동이 있어요.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잠시만 제가 좀…….
내년도 지원대상이 20개 구 100개 동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양천하고 관악에 인건비만 지원해서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1년 하반기 신규로 동 주민자치회를 확대할 계획이 있었으나 지원을 보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스스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추진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거거든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잠깐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광진구도 일부 있고 강북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신규 확대 동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했는데 자치구에서 지금 확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자치행정과장님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석 자치행정과장 강석입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천의 경우에는, 두세 개 구 정도가 미리 인력을 채용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채용된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와 자체 구비를 활용해서 확대를 한 자치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개 구는, 구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정부의 동 주민자치회 확대 사업에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회가 확대된 자치구가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확인한 사항은 5개 구에 29개 동이다 이렇게, 이게 맞는지 내가 확인하려고 여쭤봤는데 지금 잘 확인이 안 되니까, 어쨌든 지원은 보류하더라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는 게 맞을 듯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강석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류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개 구에 29개 동이 맞는다고 하면 여기에 자치행정과가 지원하는 게 뭐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이번에 나갔던 거는 기이 채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인건비만?
●자치행정과장 강석 네.
●장인홍 위원 동 주민자치회 운영비…….
●자치행정과장 강석 운영비는 나가지 않았고 기이 채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을 저희가 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자료요구로 요청을 합니다. 2021년 하반기 신규로 동 주민자치회를 확대한 자치구와 동이 모두 몇 개 구 몇 개 동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 자치구와 동에 대해서, 신규 확대된 동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지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어쨌든 그것은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하반기에 신규로 자치구의 의지든 국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든 아까 5개 구 29개 동이라고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에 대해서, 동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강석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인홍 위원 현재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것도 또 자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가된 동에 한해서 지원을 할 경우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추정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일의 경우 2020년에 나온 주민자치회 개선계획에 따르면 전 동을 다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세부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예산을 추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석 29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맞춘 추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장인홍 위원 기존에 하던…….
●자치행정과장 강석 기존 방식으로 지원했을 때…….
●장인홍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강석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지원을 보류했다고는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추진한 현황 정도는 신속하게 알 수 있을 듯한데, 있다고는 하고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신속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약간 파악이 잘 안 돼서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 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게 몇 개 되지요? 가능한 한 최대한 신속하게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든 위원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석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처리한 청원도 있었는데요 주민자치회 예산 삭감 관련해서 이건 너무 심하게 삭감한 거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이유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이 끝났고 또 일부 문제가 있는 민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논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이시고 내후년도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지요, 예산 운영에?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내년도는 2020년도에 시행한 자치구가 2년까지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지원 예산이 담겨져 있는 상태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연구원과 같이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그다음에 이제까지 성과평가와 관련된 용역을 내년 1, 2월에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기본과제로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주민자치회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건지 방안을 모색해서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용역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있을 텐데요 예컨대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기이 계획하고 있던 예산들이 아무래도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건데요. 내년도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각 단위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거의 인건비 정도만 지급을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예산인데 이건 예산편성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장기국외훈련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공무원분들이 국외훈련 다녀오셔서 부서에 배치돼서 전문성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해서 잘 하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다 예산 삭감하고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어떻게 할지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예만 든 겁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장기국외훈련하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법률사항으로 지금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서울시가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조례상으로 된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근거가 지속가능성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초로 한 주민자치회별로 2년간 지원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져가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다시 검토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사실 국장님이야 전에 행정국장님은 아니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 한다면 시범사업이 끝나기 전에 그런 기이 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야 맞는 거고 이것을 시범사업이 끝났다고 그래서 자생적으로 갖출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그냥 끊어버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물론 기왕에 시작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계속 끌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재형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요. 주민참여라는 큰 성과가 있고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네 계획을 세운다는 점에서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깎아버리고 사업을 못 하게 한다 이것은 너무 폭력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지금 기왕에 잘 되고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부분을 깎으면 물론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만 당초 주민자치회는 각 동별로 2년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신규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가 고민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6개월로 보시고 6개월 후에 만약에 이런 개선사항이 나온다면 내년도 예산이 없는데 6개월 후에 어떤 방안으로, 뭐 추경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개선방안이 나온다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각 자치구의 중간지원조직인 주민자치사업단 그다음에 각 동별 주민자치회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건가 그리고 또 각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의 책임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이 돼서 그 부분을 의회랑 충분히 상의한 연후에 하반기부터 발전방안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의회랑 충분히 상의한 후에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도 의회랑은 충분한 상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연 6개월 뒤에 어떤 상의를 하실 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추가로 짧은 거 하나 더…….
행정국 예산 중에서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많이 줄었네요, 전년 대비?
●행정국장 김상한 잠깐만 제가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311페이지.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국민운동단체 지원 부분은 전년도보다 2억 9,900이었는데 1억 5,4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업무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축소로 해서 새마을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사업비가 1억 2,800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국민운동단체라 함은 새마을, 바르게살기, 또 뭐지요? 자유총연맹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민간단체 법정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인데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입니다.
●장인홍 위원 민주평통까지.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장인홍 위원 여기가 서울시니까 서울시 회장이나 이런 데하고 의사소통 좀 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예산심의 할 때 일부 사업비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랑 어느 정도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일정부분이 코로나 등 현재 활동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장인홍 위원 일방적 안내인가 왜 이분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런저런 요구를 저나 몇몇 지역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뭐 좀 애로사항이 있는가 봐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마 새마을인가 내년에 전국대회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인홍 위원 바르게살기.
●행정국장 김상한 바르게살기인가 하여튼, 그런데 전국대회가 최종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게 하반기 정도로 될 것 같은데 확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추경 때 반영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확정이 됐다는 행위는 아마 깃발을 어디가 받는가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서울시가 받았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올해 생활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과연 코로나 부분이 빨리 잠잠해져서 전국대회를 사람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비가 3억인가 5억인가 넘게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또 올릴 수가 없는 단계라서 확정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정한 사업예산을 다시 행사 투자심사를 받은 이후에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것은 다음 추경 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본 위원한테는 말씀하셨듯이 심사가 3억 기준인데 내년에 위드코로나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국면이어서 하더라도 행사 규모를 줄여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3억 밑으로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편성해서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 집행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 봐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동의하겠다는 요구들을 통해서 꼭 편성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왔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도 협의가 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을 잘 했으면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얘기는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이것 때문에 만난 적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향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깊이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아마 행사가 하반기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출신 이세열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의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나 돼요?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 검토하면서 보니까 16건에 3억 8,500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는 업추비가 얼마 정도…….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세열 위원 예산을 오래하셔서 그런 것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 행정국의 업무추진비 부분은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행정국에 편성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 있어서 그렇게 보일 겁니다.
●이세열 위원 어때요, 예산 죽 하면서 서울시 전체나 행정국 업무추진비를 효율성 있게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 집행하면 바로 인터넷에 공개가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것은 알지요. 아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죽 보니까 16건에 3억 8,500이 이래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구나 하는데 어떤 경우 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이 정도 금액의 업추비가 필요해 이런 의문점이 드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은 다 필요한 금액만큼 예산과 심의를 거쳐서 편성된 부분이라서…….
●이세열 위원 물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업추비를 1,000만 원 잡았다면 그 사업에 맞는 필요한 업추비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년인사회 하고 시무식 하는데 거기에 업추비가 2,200만 원이 잡혔어요,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700만 원이 늘어난 2,2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시무식하고 신년인사회 하는데 업추비가 뭐하는데 2,200만 원씩 필요하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신년인사회를…….
●이세열 위원 국장님, 서울시 시무식하고 신년인사회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주로 시무식 같으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지고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주로 신년인사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저희들도 임차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국뿐만 아니라 시장 비서실에서 신년인사회를 하면 초청인사들, 간담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그렇게 둥굴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제가 막상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기 궁색하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세열 위원 저도 이런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한참 망설이다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신년인사회하고 시무식하면서 어떤 장소를 변경해서 새롭게 계획해서 한다면 업추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고. 그런데 이것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고정적인 틀에서 하는데 이 정도 업추비가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필요할 수도 있다 해서 제가 신년인사회 자료 준비하는 것, 구입하는 것, 임대료 이런 거 죽 보니 다 들어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과연 2,200만 원 업추비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번 예산편성 할 때 예산 절약 차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숙박시설 임대료 30억 편성된 게 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 사업은 왜 갑자기 시작을 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저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속초수련원 증축사업을 계속 진행했었는데 처음에…….
●이세열 위원 국장님 그것 설명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속초수련원 증축은 지금 어떻게 되더라도 그것을 안 해서 숙박업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30억 예산 잡는 사업까지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서울시에서 확보해서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 예산 산출근거에 보니까 숙박업소 1만 박에서 1만 5,000박으로 5,000박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러면 속초수련원 이것을 떠나서 이것으로 우선 가늠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공감되지 않는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30억을 들여서 숙박업소 임대사업을 하는 예산편성을 해서 어떤 산출근거도 어떻게 해 본다는, 누가 봐도 아 이래서 하나 이런 것도 없고 이게 누가 봐도 왜 이런 사업을 할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이세열 위원 네.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속초수련원 증축을 할 때 당초 투자심사 할 때 279억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79억으로 투자심사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404억으로 125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3실을 짓는 데 404억이 든다고 그러면 한 호실당 8억 정도 들어서 과연 이게 타당할 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세열 위원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속초수련원과 연관해서 이것 30억을 편성해서 임대시설을 갑자기 확보한다는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설명을…….
●이세열 위원 그렇다면 더 계획 있고 심도 있게 해야지 느닷없이 올해 30억을 잡아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이런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어떤 콘도나 호텔을 편리 봐주고 이용해 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이런 것 심도 있게 잘 계획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간단한 건데요 보니까 대학생 인턴 내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대학생 인턴이 올해 100명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대학생 인턴제도가 내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기준이 변경돼서 하는 방식도 바뀌고 그게 의무교육을 25시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옛날에는 50 대 50이었는데 80 대 20 정도로 우리 시가 80을 더 부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인턴에 관련돼서 젊은 대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게 인턴은 두 가지 형이 있는데 체험형이 있고 채용형이 있는데 진짜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채용형인데 서울시에서 인턴 하는 부분은 전부다 공개채용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채용형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금 4주 하는데 6주로 늘려서 그 부분으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은 늘리고요 대학생 인턴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엄연히 대학생들이 받아들였을 때 아르바이트하고 인턴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지요.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들의 경력이라든지 대학생활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제한적인 여건들을 봤을 때 인턴과 아르바이트는 우리가 듣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르바이트 했다는 경험치와 인턴 했다는 경험치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 서울시에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학생들이 인턴을 하게 되면 학점도 인정받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실습시간 320시간 중에 최대 80시간의 직무교육시간을 의무로 편성해야 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서울시에서 인턴을 운영하는 부분하고는 적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정 인턴십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은 서울시 본청에서 인턴을 하고 싶은데 주로 사업소나 투출기관 쪽에서 인턴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돼서 처음에 생각했던 인턴 운영 취지하고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들한테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 결과값을 어떻게 도출해낸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제일 먼저는 내년도에 인턴 제도가 전부 개정돼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필요가 발생이 돼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인턴 참여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인턴 끝날 때마다 대학생들 인턴을 하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쪽에 참여한 대학생들도 이게 체험형에 대해서 의미는 있었다고 하지만 취업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위원장 한기영 여기가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여기서 채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 맞는 인턴 지금 충분히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 볼 필요는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서울시에서 청년 지원과 관련된 유사사업들이 다수 있는데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그다음에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공무원에 인턴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죽 훑어보다 보니까요 행정국장님, 감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사업 해서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 때는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충분히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 북한이탈주민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남북협력추진단으로 업무를…….
●채유미 위원 이관이 됐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이관하는 걸로 해서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남북협력추진단, 서울시에 그런 것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저희 소관이 아니라 기경 소관으로 넘어갔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이 조례개정안도 내셨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조례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원발의로 예산을 반영해 오고 올해는 아예 예산조차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는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사인으로 봐도 될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세월호 관련한 예산 부분은 매년 집행부 예산안에는 담겨있지 않았고요 의회 심의과정에서 정의돼서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채유미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근거 조례도 있는데 이것을 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집행부 의지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는 소관은 아니지만 그 취지는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게 세월호 희생자들만을 위한 조례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세월호 희생자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로 희생된 시민들을 위한 추모사업이라고 생각…….
●채유미 위원 인간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곳에서 여전히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모하고 그리고 시민의식도 증진하고 제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말씀에 안전사회를 만들고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음부터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행정국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서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많은 예산들을 삭감해 왔고 또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주민자치회 관련돼서도 집행점검은 필요하나 그 집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은 너무 폭력적이고 그리고 뭐랄까요 무원칙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들여다보면 공무원 복지증진 관련된 예산들은 모두 다 증액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장기국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이것을 국내로 돌리고 국외해외연수는 불필요하니 줄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똑같은 예산을 가져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증액해서 가져온 부분은 없고요 그냥 인원의 증가 내지는 기준의 증가 이런 부분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항상 전년도의 10% 삭감해서 가져오라 이런 협의가 있었고 올해는 예년과는 다르게 협의 없이 적게는 20%, 많게는 100% 삭감된 곳이 많은데요.
●행정국장 김상한 예산을 통상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별로 실링을 부여하고 그 실링 부여할 때 전체 예산의 10% 정도 감액된 부분으로 실링을 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채유미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것이 공무원들의 복지에 관련된 것은 그 원칙에는 상관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10% 감액된 부분으로 실링을 부여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게끔 하는 부분인데 다만 그거는 사업별로 꼭 필요한 부분을 10% 깎는 게 아니고…….
●채유미 위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어요, 행정국장님.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장 김상한 물론 상대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채유미 위원 허리띠를 졸라서 다 삭감안을 내온 것 같은데요. 사실 공무원 복지증진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곳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전년도도 아니고 전년도 대비 15%나 증액해서 가져왔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부분은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 곳에서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어떤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는 코로나19 위기사항을 이유로 핑계를 들어서 과감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공무원 복지 내지는 공무원 행사 관련해서는 너무 이중잣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인위적으로 크게 올린 부분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하여튼 모든 시민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는 사실 복지예산은 거의 동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복지예산은 동결이 아니라 전년 대비 15% 증액했다고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결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휴양시설 확보를 하기 위한 30억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채유미 위원 그 휴양시설 30억 부분도 공무원 복지증진 예산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들어가서 속초수련원 증축비가 반영됐으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채유미 위원 이 예산을 서울시민들이 보시면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을 위한 기관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런 오해를 하시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장기국외훈련 관련돼서 계속 지적됐던 것들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전년도랑 똑같이 예산을 담아 왔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그 대상국가가 영어권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게 본인들의 개인역량 강화가 아니라 자녀들과 동반한 해외체류의 형태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
●행정국장 김상한 안 그래도 저번 임시회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장기국외훈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지적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제가 행정국장님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의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지적했던 것들인데 그것을 과감하게 폭력적인 예산 삭감으로 반영한 것에 대해서 왜 이의를 제기하느냐, 토를 다느냐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행정국장님도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지적은 존중한다는 말로만 답변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어떤 개선방향도 없고 대책도 없고 내년에도 또 똑같은 답변을 준비하실 거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들을 삭감하고 내지는 개선해 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절대로 국외훈련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꼭 오셔서 행자위에서 다시 그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개선됐노라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행정국장님의 덕담 감사하고요 행정국장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원예산 발의에만 기대서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가 세월호 유가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서울시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의 향상, 제고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올해는 콘도 있잖아요 이거 또 구매할 계획은 없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위원장 한기영 그 용역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전문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의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고 방식도 매입이 좋은지 임대가 좋은지 리스가 좋은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국장님,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한 상황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우리 조직담당관에 용역포괄비에 신청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부위원장 한기영 그럼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내년에도 콘도회원권 구매비 3,400만 원 7구좌 2억 3,800만 원 잡혀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콘도는 또 콘도대로 효용이 있고요…….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국장님 방금 저한테 말씀하신 게, 방금 질의가 뭐였습니까, 국장님? 잡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고요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용역을 통해서…….
●행정국장 김상한 방안이 나오면…….
●부위원장 한기영 수요를 방안대로 마련하겠다 해놓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국장님 참 이게…….
●행정국장 김상한 방안이 나오면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부위원장 한기영 그럼 예산안 잡아놓으셔서 지금 국장님, 국장님도 지금 답하면서, 저랑 대화하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답변이?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 안에 방안을 확정해서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한 겁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한다고.
●행정국장 김상한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방안을 만드는 데 적정한 대상지가 없다든가 하게 되면 다시, 속초수련원 자체가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잠시 보류를 해 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속초수련원 증축비로 시설비로 잡지를 못하는 부분은 시설비를 잡아놓고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설비는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든 휴양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잡아서 그 방안을 확정지으면 어떤 식으로도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30억 예산을…….
●부위원장 한기영 콘도회원권은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콘도회원권은 지금 그것은 구좌를 하게 되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콘도 이용하듯이 몇 박씩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만료회원권 재계약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뭐지요?
사업설명서 198페이지 한번 보세요. 만료회원권 재계약을 1억 8,500만 원, 신규로 해서 지금 7구좌 2억 3,800만 원 잡혀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옛날에는 콘도회원권이 20년간씩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4억 3,000만 원에 구매를 하시는 거네요. 맞지요?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이미.
●행정국장 김상한 기존에 있는 10구좌는…….
●부위원장 한기영 그럼 기존의 것은 계약 완료해도 되는 거지 왜 굳이 또 계약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완료되면 계속 연장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직원들의 수요에 비해서는 굉장히 공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족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조금 전에 채유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공무원들의 복지 부분만 전혀 예산에 반영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서는 지금 이것은 한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행정국장 김상한 최소한으로 반영했다는 부분을 설명드린 부분이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지금 위드코로나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올해 사용 박 수, 사용 이용률을 보니까 거의 1%, 2% 사용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부위원장 한기영 전체적으로 1.7%, 2%, 지금 구좌를 보니까 262구좌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 비용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콘도가 문을 닫고 그다음에 사적모임 인원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최근 4년간 2016년에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보유 박 수 대비해서 이용률이 93.8%에 이릅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이용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우리가 보유한 박 수만큼 다 활용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내년에는 직원들의 그런 욕구들이 훨씬 더 많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콘도는 콘도대로 구입하고 총 17구좌를 구매하시는 거네요, 보니까 재계약을 포함해서?
●행정국장 김상한 네, 추가로 하는 부분은 7구좌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17구좌를 지금 구매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30억은 30억대로 숙박시설을 편성해 두신 거고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은 속초수련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련원에 대한 욕구들이 많아서 속초수련원이…….
●부위원장 한기영 똑같은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설비를 투자해서 할 거냐 안 그러면 임대 형태로 해서 좀 알차게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했던 거고요. 단순히 해서 속초수련원이 증축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규모가 수련원 증축하는 데 소요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시민들이 질타를 하실 것 같아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국장님 말씀은 전혀 제가 동의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행정국장님,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 아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서울특별시장은 인간존엄과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 의식 함양을 위해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증진 계획 수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이 책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충분히 안전사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은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예산에 오세훈 시장의 안전사회를 위한 시책 뭐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글쎄 그 부분은 안전총괄실에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아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채유미 위원 그것은 당연히 안전총괄실 이야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는 총무과 소관 조례예요. 그렇지요? 행정국 내에 총무과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그래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시장의 책무인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내년 4ㆍ16이 되면 추모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 내년 4ㆍ16 추모행사만 치르면 시장의 책무가 다는 아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어디까지 유가족협의체와 이야기가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유가족이 추석 지나서 두 번 직접 만나서 말씀을 했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채유미 위원 추석 지나고 두 번이면 언제 언제일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10월에 아마 연거푸 두 번을 만났고 그 이후로 11월에 유가족 측에서 워크숍을 하신다고 그 이후에 만나자고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총무과장을 통해서 여러 번 문자나 전화나 하는데 연락이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디와 연락이 안 돼요?
●행정국장 김상한 유족 대표들.
●채유미 위원 유족 대표들과 총무과에서 연락을 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안 됐다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다음 주 12월 초에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 기억공간 시의회 본관 앞에 마련된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여기에 서울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셨나요, 오세훈 시장은?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게 여쭈시니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거는 조례에 분명히 시장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의 책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족들하고 광화문광장 내에서 세월호의 희생과 유가족의 아픔을 기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채유미 위원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그 부분을 유족들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북한이탈주민 그 예산은 왜 반영을 안 한 거지요? 사업이 끝난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반영을 안 한 게 아니고 저번에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업무는 우리 서울시의 남북협력추진단으로 이관하겠다고 저번에 보고드렸고 금년 예산에 행정과에서 빠지고 그쪽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마 올해 수준일 겁니다. 왜냐하면 주로 국비보조사업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하고 시에서 여러 가지 보조해 주는 부분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 12월 1일 수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2022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 2022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박근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연일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수고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건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저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억 4,600만 원으로 작년 최종 예산 4억 5,700만 원 대비 1,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 활성화에 따라서 200만 원, 온라인 주민 감사 청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4,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액 항목으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에서 2021년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완료에 따른 1,900만 원 그리고 2021년도 위원회 출범 5주년 기념행사 개최 완료에 따른 4,100만 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출예산안의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소를 통한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조사 처리 관련 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활성화로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관련 사업에 3,700만 원,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동에 1억 200만 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 누리집 운영 관련 사업비로 2,800만 원,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으로 4,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 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와 효과적인 대시민 홍보 등을 위하여 7,100만 원 그리고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 등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업에 1,200만 원 등 2개 사업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 예산을 제외한 일반예산으로 저희 위원회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해 주시고 성원 보내주시는 말씀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내년도에도 독립된 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고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좀 줄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작년도 최종 예산안에 비해서 200여 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200만 원.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인가에 보도됐는데 NPO센터 관련해서 어떤 기사가 실렸던데 간략하게 내용이 뭐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안은 작년 최종 예산안에 비해서 1,1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1,100만 원 줄었다고 다시 설명드리고요.
질문해 주신 NPO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수탁기관에서 11월 초에 저희들한테 민원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함에 있어서 사업비와 인건비 부분에 너무 과하게 충분한 협의 없이 삭감하였고 특히나 인건비 부분을 대폭 삭감해서 고용유지 부담을 일방적으로 수탁기관에게 전가해서 고용위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부당한 거 아니냐 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장인홍 위원 결과가 뭐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서울시의 민간위탁 노동자와 관련해서 예산회계 및 인사운영, 노무운영 매뉴얼이 있고 또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위탁을 맡기는 행정기관에서 서울시가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의무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시키는 예산안 제시다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수탁기관하고 충실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것은 수탁기관이 가지고 있던 서울시에 대한 신뢰를 일정정도 훼손한 것이라고 해서 다소 부당한 점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인홍 위원 옴부즈만에서 처분도 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같은 경우에 민원의 경우에는 처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조치요구라고 하는데요…….
●장인홍 위원 조치요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 조치요구 종류 중에 권고가 있고 권고보다 조금 경미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조치요구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의견표명보다는 좀 강한 의미를 담은 권고를 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까 민원신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방식의 민원신청이 있었던 거지요? 주민감사청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닙니다. 감사청구는 별도의 절차가 따로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 응답소라고 하는 서울시 홈페이지 민원창구 통해서 접수신청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배정되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한 비슷한 사례가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여기 NPO센터 말고 또 이런 응답소 민원신청 형식이나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그런 민원신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몇 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몇 건 있지요? 이 건 말고도 비슷한 저걸로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결론을 조만간, 이 서울 NPO지원센터 건이 먼저 들어와서 저희가 먼저 했던 거고요 순차적으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유사한 내용의 수탁기관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결과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장인홍 위원 핵심 여러 가지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지침을 또 개정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오세훈 시장의 그런 것인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법적인 구속사항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준용돼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스스로 무시하면서 한 사례들이 많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한 인건비가 대폭 감소하면서 해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모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반 사기업이나 개인 단체에서도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지침을 수정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서 공공기관이 스스로 그것을 어기는 거는 옳지 못하다, 그러면 아까 유사한 민원신청이 더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지요?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아무래도 민원신청인 이름을…….
●장인홍 위원 신청인 이름을 얘기하시지는 말고 어떤, 이름이야 개인 저거니까…….
이거는 NPO센터에 관한 일이고 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똑같이 NPO 관련 센터들 중에 서울시 NPO지원센터 외에 동남권, 동북권 NPO센터와 관련한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NPO지원센터 외에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라고 하는 별도의 서울시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민원으로 신청이 된 바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근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주가 있을 것이고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하실 거면 종합적으로 담아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시는 게 쉬운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NPO지원센터 이렇게 결론 내주셔서 나름대로 잘하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열 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만 이렇게 해서는 사실 뜨뜻미지근하잖아요. 그렇지요? 알고는 있는데 또 가만히 두는 것도 아마 우리 위원장님 마음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텐데 이참에 위치가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들여다보시고, 나름대로 옴부즈만이 어쨌든 행정이 마련한 공정한 하나의 주요한 판정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비교해서 뭐하겠습니다만 감사위원회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스스로가 첨병이 되어서 특정감사를 하고 그런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을 믿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출신 이세열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시민감사, 주민감사 예산을 보니까 여기는 180만 원이 증가됐네요. 2021년에는 3,500이었다가 2022년 예산안은 3,700만 원 한 18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2021년도에는 주민감사청구가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의 감사가 됐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올해 지금 청구된 사건은 한 5건 됐고요 현재까지 완료한 사건이 올해 중에 4건 있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이세열 위원 그럼 감사청구가 들어왔는데 감사 채택이 된 게 5건 다 된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주민감사청구 중에 각하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각하된 경우는 없고, 그러면 감사위원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몇 분 정도나 참여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이세열 위원 감사 참여하는 전문가가 몇 분 정도 돼요, 감사에 투입되는 사람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실제로 감사가 수리되어서 저희가 실시하게 되면 저희 옴부즈만과 조사관 해서 4명이 기본적으로 감사반이 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시민참여옴부즈만이거나 또는 시민참여옴부즈만에 위촉이 안 되어 있는 외부 법률전문가나 이런 분 중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실제 실시감사현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올해는 3명 정도씩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실시감사현장에…….
●이세열 위원 3명 정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5건이면 참석한 분이 15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민감사 3건, 시민감사 3건, 그다음에 감사원으로부터 저희가 대행감사 요청을 받은 게 있어서 대행감사 1건 총 7건에 대해서 스물네 분의 전문가들 의견을 올해는 받았습니다.
●이세열 위원 스물네 분 전문가 중에서 최고 많이 투입된 전문가는 어떤 분야인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무래도 법률 변호사들한테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세열 위원 법률, 건축 이런 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건축 쪽도 있었고요 올해 마을자치센터라든지 이런 쪽이 있어서 마을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마을 운동을 경험해 보신 분의 경험담을 듣는 게 필요해서 그분도 한 분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감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줄 때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것은 처분사항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에 따라서…….
●이세열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고 저희가 중간에 설명을 하거나 청구인들한테 진행사항을 설명드리는 과정들을 2년 전부터 의무적으로 몇 회 이상 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불만스러운 결과를 받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과정에서 진행사항이 어떻다든지 이런 부분 안내에 대한 만족도는 조금 높이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세열 위원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니까 횟수를 10회에서 12회로 증가시켰네요. 이것에 대한 증액분인데 그러면 2022년도에는 감사청구나 실제 감사횟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당연히 저희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청구를 유도하는 것도 저희가 노력을 하면 조금씩 더 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참여와 관련해서는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건 사건에 있어서 지난 9월까지는 7건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 감사건수를 늘리겠다 그런 노력을 담았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옴부즈만에서 효율적인 감사로 감사청구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100%는 아니어도 상위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줄기는 했는데 항목별로 보면 특별히 다른 이유로 줄어든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올해는 5주년 기념행사를 하느라고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 있었는데 행사경비가 1,000만 원 넘는 단위가 한꺼번에 삭감된 거 그것 외에는 일상적인 소폭 조정 정도입니다.
●임종국 위원 당초 요구한 예산대로 대체적으로 다 반영된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거의 요청한 대로 반영됐습니다.
●임종국 위원 행감 때마다 옴부즈만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같이 지원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새로 더 필요한 것은 특별히 없었나 보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더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분배해야 되는 한도 내에서 짜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현재는 준비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불편하신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따로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있나요? 없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이 활발할수록 어디가 가장 불편할까요? 누가 제일 불편할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원래는 아무도 불편해 하지 않고 저희 피조사대상 외 분들이나 피감사대상이 되는 분들도 업무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채유미 위원 맞습니다. 제가 고충민원 조사 처리 사업 설명을 보니까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처리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도 보면 우리 서울시의 감사활동에 외부 전문가, 시민 등의 참여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민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사실은 서울시가 됐든 자치구가 됐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보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공공사업 감사평가 관련해서 보면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해서 공정성 투명성을 감시 평가한다, 사실 이런 큰 액수의 공공사업에 관련해서는 정말 비일비재하잖아요, 비리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야 되고 더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실적건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는 이러한 고충민원이 줄어들어서라고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정도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주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글쎄요 돌아보면 저희가 처분 내리거나 저희가 지적한 사안들이 얼마나 문제를 다 살펴봤느냐 싶으면 항상 미흡하고 아, 저 문제를 우리가 왜 안 건드렸지 싶은 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채유미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다루는 건수나 또는 실제로 조치한 요구건수, 감사를 하고 나서 처분을 요구했거나 민원조사, 공공사업 감시 평가하고 나서 개선할 것을 권고하거나 한 요구건수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저희가 살펴본 건수가 조금 줄었을지 몰라도…….
●채유미 위원 내실은 알찼다고 자평하시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게 저희는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채유미 위원 저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시정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너무 홀대받는 느낌을 늘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얼핏 홍보를 위해서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면 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순수한 홍보비 얼마나 들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금년도에 저희 홍보예산이 사실은 돈을 들여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예산도 일부 있지만 돈을 들여서 한 것은 2,000여 만 원이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얼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실제로 쓴 돈은 2,000여 만 원이었던 것으로…….
●채유미 위원 2,000여 만 원요, 1년 동안? 작년에도 그 정도의 홍보비를 들여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을 홍보하신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 금액은 거의 매년…….
●채유미 위원 매년 2,000여 만 원 정도의 홍보비를 들여서, 사실 제가 보면 시민감사나 주민감사 그리고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들, 불합리한 행정제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시민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홍보는 굉장히 미약하게 되고 있고,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활동이 활성화될수록, 잘될수록 누가 불편할까요 하는 질문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나 자치구나 공무원들이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이 너무 활성화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반대로 시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냥 무늬로만 이 위원회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서울시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예산편성에 강한 질타를 드립니다.
사실 몇 개월 안 되는 동안에 오 시장의 공약사업을 하는 홍보에 홍보비만 16억을 들여서 하는 행태를 지적하고요. 정말 시민들의 말할 권리와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활동을 16억 들여서, 16억까지도 아니고 매년 1억을 들여서 홍보를 했다면 더 많은 시민들의 제보가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시민들의 민원상담이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서울시의 시정이 더욱 투명하고 더욱 공정하게 변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담아서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 적은 예산으로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2월 1일 수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시고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스마트도시정책관과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