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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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일 행정국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허위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된 바 있습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다시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10% 정도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어때요,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서 신청해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예산 교부할 때까지 어떤 절차로, 예를 들면 자치구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면 이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건 어떤 절차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자치구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자치구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행정과에다가 신청이 되면 행정과 직원들이 신청된 사업의 현장점검 그다음에 구체적인 세부 사업내용들을 다 검증을 해서 이 부분은 구청의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국장님, 자치구에서 우선 5개 사업이면 5개 사업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그 우선순위가 타당한지 이런 거 검토는 어떤 식으로 해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 행정과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5개 사업의 현장을 다 가봅니다. 그리고…….
●이세열 위원 서울시에서만 확인을 하나요? 자치구에서는 본인…….
●행정국장 김상한 자치구에 가면 자치구의 설명을 듣죠.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돼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를 다 보고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면 사업계획을 좀 구체화시켜서 다시 제출받는 형태로 해서 검토한 후에…….
●이세열 위원 저는 오전 중으로 행정국 행정감사가 끝났으면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자치구에서 교부금을 신청하면 그 사업을 갖고 자치구에서 타당성 있게 검토한 자료가 들어오면 그 자료도 좀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그 사업이 들어오면 서울시에서 그 사업과 관련 있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그 부서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야죠.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조정될 때 내실 있게 예산이 교부될 수 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반드시 그런 절차 거쳐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이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 또 사업물량 단가 이런 게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사전에 좀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사업의 물량이라든가 사업의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과 직원들이 꼼꼼하게 다 살피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 살피고 있는 건, 물론 당연히 살피고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런 전반적인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한번 체크하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국에 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위원회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위원회 기능에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자문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결정하는 위원회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부분도 결정하는 위원회로 이루어지고…….
●이세열 위원 그래요. 과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할 때 과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국에는 18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어요. 두 군데 위원회가 구성 안 된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지금 내용을 다 숙지를 하지 못해서 조금…….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두 군데가 구성이 안 된 게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미구성 위원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미구성이 돼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1995년 이후에 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었네요. 그리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 심의 시에 구성하게끔 돼 있어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세열 위원 후자의 건은 그런 상황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럼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 시기가 없다는 건 위원회가 조정이 안 돼 있으니까 개최 시기가 없는 거죠. 이게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게 돼 있으면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쟁 사항이 있다면 조정위원회가 없으면 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종결을 짓겠죠.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다 의뢰하고 자문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성을 해야 개최가 되든 안 되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반드시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업무택시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본 위원이 그냥 넓게 보면 업무택시 이용이 서울시 일정 부서에서 접근하는 부서에서만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고 자료를 볼 때도 이게 실제 본 위원이 알기에 현장을 많이 나가고 사업부서 많이 나가는 이런 부서에서 업무택시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데에서는 업무택시 사용률이 저조한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리고 관용차가 많은 행정국에서는 매번 상위 다섯 번 안에 들 정도로 업무택시 이용률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아무려면 관용차를 많이 운영하는 행정국에서 관용차를 한 번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업무택시 이용률이 떨어질 텐데 행정국 같은 데 매번 상위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업무택시 이용률이 많고 사업 이런 데 많이 나가는 부서에서는 업무택시 이용률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업무택시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제도를 마련해놓고 이거에 대한 접근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니까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서…….
●이세열 위원 진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저거 귀찮아서 이용 안 해 이러면서 접근을 안 해서 사용 안 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라든가 어떤 쓸 수 있는 개선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용실적을 봐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도 배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쓰는 데만 쓰고 사용하는 데만 사용하는 이런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한번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은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서 많이 개선되고 그랬지만 의원회관 본 건물 1층인가에 연근매점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그 연근매점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손님이 와서 거기 한 두 번 갔다가 아, 심각하구나 이래서 한 번 더 확인하러 가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 모든 출입문에서 다 통제하고 열을 체크하고 이러는데 연금매점만 점심때 커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발 디딜 틈도 어느 경우에는 없을 만큼 꽉 있어.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체크한다든가 어떤 예방책이 전혀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제가 인력개발과장인가 누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건은 말고 다른 건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건도 아, 문제구나 하고 제가 바로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깜빡했어요. 그런데 오늘 행정감사장에서 보니까 연금매점 커피숍을 지금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반드시 한번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지난번 주민자치회 점검하셨잖아요. 점검했을 때 결과가 860만 원인가…….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 정도 되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점검결과 주민자치회가 부정이 심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답변을 좀 드리면 이번에 저희들 행정과의 주민자치회 보조금 점검 결과거든요. 일단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종사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무하시는 분들 채용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느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제대로 회계절차에 맞추어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부분이고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참여예산이라든가 본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회계 절차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시정조치할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지금 환수대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충분히 소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 건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회계절차 위반, 업무를 잘 숙지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가고 사업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저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업 평가와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실제로 정말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볼 생각입니다.
●최정순 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회 신규 확대 80개 동 지원을 보류하겠다, 그럼 지원을 보류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은 원래 금년도의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80개 동을 추가적으로 주민자치회 부분을 확대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2017년도에 시범실시한 이후에 사실은 시범실시를 넘어서 너무 급속하게 빨리 진도가 나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평가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난 연후에 추가적인 확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원을 보류한다는 얘기는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는 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내년에는 상반기에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사업평가들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그다음 뭘 어떻게 가져갈 건지…….
●최정순 위원 확장하는 것을 고민하겠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고민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주민자치회를 자주 가보거든요. 동마다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도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원조직이 과다해요. 간사가 있고 지원관이 있고 또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구청이 있는데 구청에서 오는 공무원, 업무가 중복이 돼 가지고 충돌이 많아.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 문제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래서 간사와 지원관이 굉장히 싸우는 사례가 많고 간사와 지원관 사이에 월급 차이도 많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100만 원 주고 한 사람은 200만 원 주는데,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지원관은 200만 원 받고 간사는 10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어. 그래서 상당히 갈등이 있어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문제로는 그렇고 두 번째는 50명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사실 주민자치회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또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역에 걸맞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려고 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의 사업에서 못 찾아냈던 것들을 잘 찾아내고 또 주민자치가 50명이나 되니까 좀 집단지성도 발휘되고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보조금은 우리가 잘 쓰도록 가르치는 몫이고 실제 주민자치회는 아주 활성화되고 지역 동마다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살아있다, 제 감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점검하실 때 이런 긍정적인 면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력개발과에서 하시는 일 같은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신입사원을 뽑잖아요. 1년에 한 번 뽑나요, 두 번 뽑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신규자가 9급 같은 경우에 한 번 또 7급 한 번 그리고 직원들이 모자랄 때는 추가로 또 하기도 합니다.
●최정순 위원 뽑고 나서 어떻게 이 인력을 우수인력으로 길러가느냐의 문제가 저는 제일 궁금한데요. 그 신입사원을 우수인력으로 길러가는 과정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합격자들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9급 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별로 소요인력들을 파악해서 본인의 지망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신규자는 교육을 이수한 연후에 발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배치되기 전에 신규자 교육을…….
●최정순 위원 얼마나 하죠?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옛날에 인재개발원장 할 때는 5주를 했습니다만 작년하고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3주하기도 하고, 3주하고 나서 나중에 보충으로 2주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게 되면 우선 배치하는 부분들이 또 발생이 돼서 어떤 데는 아주 기본교육 일주일만 하고 나서 배치한 연후에 그다음 연도에 보충교육 시키는 걸로 계획 잡기도 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건 뭐냐 하면 신입사원은 집합교육이 부분적으로 필요한데 제일 핵심은 OJT잖아요, OJT?
●행정국장 김상한 네.
●최정순 위원 OJT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오리엔테이션 해서 집단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작년하고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서 주로 비대면 교육으로 하다 보니 한 2년 동안은 사실은 신규자 교육이 굉장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상…….
●최정순 위원 미흡하다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 정도까지는 이루지 못했고요. 단계적 일상회복이 잘 정리가 되고 나면 신규자 교육 부분은 예전처럼 좀 더 강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번 코로나 때 뽑힌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두지 마시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저희들이 주문하는 건 정규적인 교육과정이 굉장히 기간도 줄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몰입도가 낮아서 1년 이후에 보충교육하는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하자고 지금 주문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거 해야 되고 또 하나는 OJT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실제 공무원들이 OJT를 통해서 업무역량이 올라가고 그래야 또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공무원이 꽤 많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소리 안 나오려면 이런 OJT 과정이 좀 철저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치료센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모두 몇 개 정도죠, 지금 현재?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총 15개입니다.
●장인홍 위원 15개, 이게 좀 준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요, 기존에 늘렸다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서 좀 줄여가다가 올 7월부터 급속도로 확대가 되면서 8개소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 현재 무증상자들은 재택 격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무증상 확진자입니다. 무증상 내지는 아주 경증의 확진자들이신데,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 것을 대비해서 무증상 확진자들에 대해서 생활치료센터 입소로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집에서 치료할 수 있게끔 재택치료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 현재 시점이면 확진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본인한테 무증상일 경우에 ‘재택치료를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건…….
●장인홍 위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생활치료센터 가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재택치료를 원해야 되고 재택치료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독립된 공간이 주어져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재택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재택치료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현재 서울시의 방역체계가 행정국하고 시민건강국하고 크게 두 축이죠?
●행정국장 김상한 원칙적으로는 시민건강국이 코로나와 관련된 총괄 전담부서고요 저희들 행정국은 엄격하게 말하면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인데 시민건강국이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백신접종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국에서 주도를 했고요. 채택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새롭게 등장하는 치료방법이고 주로 구청에서 재택치료와 관련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구청과의 협업 관계 그다음에 매뉴얼 관계 이런 부분들은 행정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매일 시민건강국과 회의를 통해서 그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같이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최근 코로나 확진자 분포와 관련해서 서울에 좀 집중돼 있는 지역이 있지요? 같이 회의를 하신다니까 그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공유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공유는 하는데 제가 어느 구에 집중되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재택치료 시스템 만드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제가 그 관련 자료는 있을 텐데 지금 금방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 위원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구에 제가 특정 동을 거명하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반하고 있는 지역구가 어디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장인홍 위원 거기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거의 서울전역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물론 확진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나 여러 가지 기본계획들, 방역에 대한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시민건강국의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행정국은 지원의 영역이라고 하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위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회의를 할 때 해당 자치구에서 요청 온 게 특히 외국인 확진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 행정국하고 시민건강국에서 해당 자치구에서 요청 들어온 사항은 바로 즉각 중대본에다가 건의를 해서 상당 부분이 지금 반영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줄지 않아서 아마 자치구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지원하는 부분들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니까 모색은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너무나 크고 실제로도 확진자의 분포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추이로 봤을 때 사실 심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우리나라 서울의 최대 인력시장이 있고 이분들이 수도권, 서울ㆍ경기ㆍ인천에 실제로 일을 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확산의 주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확진자가 대한민국 전체 확진자의 70%, 80% 이렇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게 객관적인 판단이고요.
그런 면에서 행정국에서도 또 여러 가지 취해야 될, 아까 제가 생활치료센터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암만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고 특히 외국인이다 보니까 재택치료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활치료센터도 좀 더 늘려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뒤따라야 그나마 좀 안심하고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구청장도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해당 자치구의 새벽 인력시장을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건설현장으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퍼져나가면서 사실 해당 자치구의 힘만으로는…….
●장인홍 위원 안 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그때 구청장님들 다 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할 때 해당 구청장님께서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선제검사 명령 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치를 많이 취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거기서 확진자가 외국인이 나오는 경우에 해당 자치구 주거하시는 분보다 다른 데 주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희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인원 중에 외국인만 전용으로 해서 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인, 베트남인 해서 집중적으로 통역하시는 분들까지 배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는 한국어가 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생활치료센터 도시락을 주고 있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한 것 같아요. 1차, 2차, 1차는 6월 7일에서 16일까지 10일간, 2차는 8월 11일 이렇게 했는데 만족도가 조금 내려갔어요. 보통 만족도가 학교의 급식 그다음에 도시락 제공 이런 개념에서 50% 왔다 갔다 하면 불만족스럽다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저희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장인홍 위원 몇 개의 업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어쨌든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왔으면 잘 먹어야 저항력도 생기고 하는데 업체마다 조금씩 내역은 다르겠습니다만 불만들이 많고 1차에 비해서 2차가 어쨌든 10% 넘게 만족도가 하향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개선사항 좀 취한 게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평가점수가 하향된 부분의 가장 구체적인 게 2차가 8월 11일이거든요. 폭염이 아주 극심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 관리하는 데 굉장히 식중독 우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바로 밥을 해서 따끈따끈하게 옮겨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들이 있어서 좀 내려가서 사실은 우리 인력개발과 직원들이 일반 직원을 통해서 도시락 품평회까지 다 통해서 염도를 개선한다든가 그다음에 냉장으로 배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온도를 어떤 식으로 좀 따뜻하게 해서 진짜 맛있는 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몸이 불편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도시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노력은 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죠.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 그래서 일단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제일 불만인 게 염도 그다음에 온도, 국이 식어서 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는 또 개인적인 취향과 관련돼서 나는 생선류는 별로 안 좋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각 업체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음료를 다양화한다든가 생선류를 제외하고 대체 메뉴를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 메뉴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또 3차 만족도 조사도 계획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계속 저희들이…….
●장인홍 위원 언제쯤 예정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이번 달 말 정도에 다시 평가를…….
●장인홍 위원 이번 달에 하면 아까 2차에 좀 내려간 요인으로 분석하시는 한창 더울 때 했다 이런 조건은 벗어나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아이들이라든지, 젖먹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특정식품에 대한 알레르기라든지 이렇게 세세하게 보자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주시고, 현재는 메뉴의 선택권이 없죠?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은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부분도 혹시 가능한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각 동마다 통장협의회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게 정식 명칭이죠, 예를 들면 몇 동 통장협의회 이런 식으로?
●행정국장 김상한 보통 통장, 옛날에 1996년도에 저도 동장을 했는데요 그때는 통친회라고 통장친목회라고…….
●장인홍 위원 지금도 통장협의회라 그러면 통친회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통장협의회, 과거 통친회 이것의 법적 성격은 없죠? 그냥 통장님들이 모여 있는…….
●행정국장 김상한 친목단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친목단체, 동네에서는 꼭 그렇게 이해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지역의 여러 직능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통장님들이 모여 계시니까 상당히 비중 있는 그런 단체로 인식돼요.
여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입회비를 받고 이러는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글쎄요, 사실은 통장친목회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고 각 자치구 단위에서 관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규정이 있다든가 전혀 그런 게 없고 이번에 확인을 해 봤더니 입회비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자료 제출을 안 하시는 데도 있고 이번에 자료 제출할 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장인홍 위원 맞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글쎄, 그 부분은…….
●장인홍 위원 그냥 자발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서울시에서 관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장인홍 위원 관여라기보다는 자치구에 수많은 협조 공문들을 보내는데 어쨌든 간에 경우에 따라서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금액도 좀 차이가 있고 20만 원인 데도 있고 50만 원인 데도 있고, 어쨌든 통장님으로서 고생하시고 넉넉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활동비와 이걸 드리고 있는데 입회비를 2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주로 통장친목회에서 입회비 받는 목적이 경조사비, 친목 도모 전별금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어떤 회칙 같은 것에 따라서…….
●장인홍 위원 월 회비는 또 별도로 받으시지요. 제 말씀은 입회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해결 방안을 내기에는 조금 행정 업무상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글쎄요, 만일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쨌든 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적 징수 행위는 옳지 않다, 그런 조례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글쎄요, 통장과 관련돼 있는…….
●장인홍 위원 일부는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월 회비는 자신들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 식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입회비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봤을 때는 계도 차원에서라도, 공식적인 건 아닐지라도 이런 것들은 진입 장벽이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동장님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대충 알아서 넘어가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본 건데요 각 자치구별로 의견을…….
●장인홍 위원 대략 서울의 동 전체로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몇 % 정도가 이런 입회비가 있다고 그래요? 세세하게 조사는 안 해 보셨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장인홍 위원 한번 보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이런 얘기 했다가 이거를 지켜보고 계시는 일부 통장협의회나 통친회에서 자기들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또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자신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월 회비를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이외에 입회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풀뿌리 주민자치 그런 단위의 투명성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파악이 되면 계도 차원에서 자치구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장협의회 플러스 주민자치위원회 여기도 일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일부 통장협의회 회칙, 정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칙 아예 그런 게 들어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건 자기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다,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해 보시고 계도를 좀 잘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행정국장님, 서소문청사가 지금 외벽 리모델링 중인데요 1975년도에 건축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서소문청사 안전진단은 어떻게 나오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안전도 관련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채유미 위원 1975년도 건축되었긴 하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행정국장 김상한 계속 리모델링도 하고 구조진단 통해서 보강할 거 보강하고…….
●채유미 위원 보강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이게 4월에 아마 서측 벽에서 타일이 떨어지면서 리모델링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타일이 낙하되기 전까지는 안전상의 징조나 그런 것들은 전혀 감지 못 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사실 외벽의 타일이라서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외벽 부분의 타일 낙하 이후에 전체적인 안전성 보강을 위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주로 안전성을 점검할 때는 외벽은 거의 뭐라 해야 될까 잘 보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이 답을 하는 게 훨씬 더…….
●채유미 위원 총무과장님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총무과장 김혁 총무과장 김혁입니다.
실제 작년에 낙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외부용역을 통해서 외벽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외벽 안전진단 언제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혁 제 기억에 연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연초면 1월, 2월?
●총무과장 김혁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채유미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까지 하고 외벽에 대한 진단해서 결과 나왔으면 미리 방지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혁 진단해서 그 업체에서 권고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당장의 급한 문제는 아니나 외벽을 장기적으로 수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채유미 위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거네요, 타일이 떨어졌으니까.
●총무과장 김혁 그래서 외벽이 기본적으로 시멘트로 타일이 부착돼 있는 형태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약화돼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다른 재질로 바꾸는 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채유미 위원 어쨌든 지나가는 행인이 없어서 망정이지 사실은 외벽타일 떨어져서 누구라도 다쳤으면 서울시가 더 곤란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용역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그런 것들이 처리 안 된 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라도 리모델링하니까 다행인데 이게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려서 오며 가며 왜 이렇게 저 타일 외관 리모델링하는 게 오래 걸리나 했더니 자료를 보니까 여기 태양광 설치를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건물 일체형 태양광은 옥상이나 이런 곳에 하는 태양광 패널보다는 가격이 3~4배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나요?
●총무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설치한 이유는 뭔가요?
●총무과장 김혁 작년에 저희들이 애초에 낙하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당초에 화강석 재질로만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정부 단위에서 공공건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일단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하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기후환경본부에서 서소문청사의 외벽을 이왕 리모델링하게 돼 있으니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패널을 부착해서 하는 것이 공공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효과가 있겠다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에너지 절감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혁 1년에 서소문청사 1동에서 소요되는 전기 에너지의 한 4.3% 정도가 이걸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벽면 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치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혁 실제 태양광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8억 9,000 정도 되는데 다만 태양광을 부착함으로 인해서 화강석을 덜 부착하는 부분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걸 감안하면 6억 정도가 태양광으로 인해 추가…….
●채유미 위원 화강석 대신에 패널을 붙였으니까 한 6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이 설치비용을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절감되는 에너지양으로 보전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볼까요?
●총무과장 김혁 지금 1년에 서소문청사 1동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1,4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단순한 비용적인 효익보다는 어쨌든 지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해서 친환경적인 부분을 공공 부분이 선도해서 강조하고 이러는 좀 정책…….
●채유미 위원 그것은 총무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저도 알아보고 사실 에너지 절감의 차원에서라면 옥상에 설치해서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 절감도 하고 친환경적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면 좋을 거 같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었으나 말씀하신 대로 벽면 일체형, 건물 일체형을 도입함으로써 뭐라 해야 될까요, 환경이나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선도적으로 앞서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칭찬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하셨다고.
●총무과장 김혁 감사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 끝나나요?
●총무과장 김혁 지금 11월 26일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11월 26일요?
●총무과장 김혁 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저 행정국장님께 앞서서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도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도시락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도시락 일식 원가 산출내역을 봤는데요, 원가산출내역 도시락 일식에 대한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 지금 서울시 내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1만 1,000원 단가고 수도권의 경기권 일대는 1만 2,000원 단가인데요 저희들은 이 정도면 부족함 없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부족함 없이 적절한 단가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금액 원가산출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식자재비, 재료비, 인건비, 운송비, 경비, 관리비, 이윤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또 눈에 띄는 것이 서울권역에는 재료비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식자재비와 재료비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만큼…….
●채유미 위원 경기권역은 재료비라는 내역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권역과 청계, 남대문 나와 있는 거에는 식자재비 밑에 재료비라고 다시 단가에 포함되어서, 원가에 포함돼서 산출되어 있어요. 식자재비와 재료비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우리 인력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인력개발과장 공병엽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서울권역, 경기권역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식자재비하고 재료비 이 부분의 차이가 식자재비는 음식을 담는 용기를 서울권역에서는 식자재비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채유미 위원 음식을 담는 용기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채유미 위원 그게 식자재비라고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재료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경기권역 다른 데는 식자재비에다가 포함시켜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회계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경기권역은 식자재비에 아까 말씀하신 재료비에 상당하는 그 용기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권역이 8,903원으로 서울권역에 비해서 식자재비가 약간 높게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정확한 건가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아니라 용기비라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통상 이렇게…….
●채유미 위원 이게 봤을 때 식자재비랑 재료비, 보통 재료비라고 하면 도시락을 만드는 음식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지 용기라고 생각을 못 할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님, 이것은 확인된 거지요? 경기권역은 식자재비에 용기 값이 포함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저희가 지금 해당업체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맞다고 보시면…….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해서 사실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답변 충분합니다.
마저 도시락 관련돼서 그럼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채유미 위원 아, 인력개발과장님이신가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채유미 위원 도시락 관련해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인력개발과장님이시구나.
그러면 이거 입소랑 퇴소가 오후에 입소해서 오전에 퇴소인 거죠?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기존에는 병상이 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하루의 편차를 두고 퇴소가 있었는데 7월…….
●채유미 위원 입소, 퇴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퇴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생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오후…….
●채유미 위원 평균적으로.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오후 시간 5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퇴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5시에 보통 들어오시고 몇 시에 퇴소하시나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지금 입소 시간은 조금 생치별로 차이가 있는데 퇴소 시간이 5시라고…….
●채유미 위원 아, 퇴소 시간이 5시, 오후 5시?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채유미 위원 입소 시간은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입소 시간은 각 생치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채유미 위원 퇴소 시간이 오후 5시…….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입소가 오후 2시부터고요 퇴소 시간은 오전 9시로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죠, 퇴소가 오전인 거죠?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죄송합니다.
●채유미 위원 입소가 오후…….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오후 2시부터 생치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채유미 위원 오후 2시부터…….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도시락 주문이 전날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전날 몇 시에 주문을 보통 하시나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전날 저희가 병상배정반에서 입소인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병상배정반에서 입소인원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시간대에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보통 주문이 몇 시 정도에 이루어진다고…….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통상 전날 오전 중에 숫자는 확정돼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주문을 전날 오전에 해야 된다고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인원을 확정해 가지고 주문을 넣어야 도시락을 제조해서 그다음 날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날 오후 2시 이후 주문하면 될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전날 오전까지 주문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입소하는 사람들, 퇴소하는 사람들 인원수는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네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병상배정반 통해서 생치별로 인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채유미 위원 갑자기 막 감염자가 증가하지 않고는 어느 정도는 추측 가능한 인원인 거죠?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일단 병상배정반에서 정해지는 인원을 토대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늘 기준 없이 5~7%의 도시락 추가 여유분을 주문하는 통에 매일 폐기되는 도시락 양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제보도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이거 몇 개의 도시락이 매일 폐기되는지 혹시 체크하고 계시나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저희 체크하고 있고 지난번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채유미 위원 지적하셨지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질의를 줘서 저희가 확인하고 제가 그때 답변을 올렸던 내용이 통상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 그리고 또 입소예정자 수 감안해서 120% 내외에서 주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제로 지급된 도시락 수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니 전체적으로 120% 내에서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확인했고요. 다만 몇 개의…….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120%라니까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잡히지 않아서, 보통 몇 개의 도시락이 폐기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매일매일 몇 개의 도시락이 폐기되고 있어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잠깐만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채유미 위원 파악 안 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몇 개의 도시락이 폐기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것도 제대로 서울시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으니까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민 세금으로 불필요한 도시락을 주문하고 매일매일 폐기가 된다면 이것은 환경적으로도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관리 안 한다면 그것은 서울시에 책임이 있는 거고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위원님 조금만 제가 파악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7월 23일에 삼성 생활치료센터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146개의 도시락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된 도시락의 개수는 105개로 약 41개의 잔여 도시락이 있었거든요.
●채유미 위원 그날 하루는 40여 개고 매일매일 40여 개 이상의 도시락이 폐기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일단 생치별로 약간 차이는…….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희가 지적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기준 없이 5~7%의 추가 도시락 여유분을 주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그런 상황으로 조금 현장에서 내용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치료센터 인원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기본적인 도시락을 120% 내에서…….
●채유미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도 있긴 한데 매일매일 40여 개의 도시락이 폐기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추가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채유미 위원 네.
●행정국장 김상한 아까 우리 인력개발과장이 이야기한 40% 분이 추가로 됐다는 부분의 가장 많은 부분…….
●채유미 위원 40%가 아니라 40개 정도가 폐기됐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40개라고 한 부분이 제일 많을 때 이야기더라고요,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인력개발과장 이야기로 120% 정도로 해서, 최근에 보니까 한 110% 정도의 도시락을 매일 체크해서 110% 평균 주문이 되는 부분이 제가 확인을 한 결과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매일 발생되는 숫자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채유미 위원 들쑥날쑥하지만 누가 입소할지, 누가 퇴소할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정보가 있잖아요. 들쑥날쑥해서 그렇게 도시락 수량을 못 맞춘다는 답변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그런 부분에 버려지는 도시락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행정국장님, 이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깝게 도시락이 폐기되고 있다고 제보를 해 주셔서 인지를 한 거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열네 곳의 생활치료센터 있다 그랬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여기서 매일매일 폐기되는 도시락 몇 개인지 수량 파악해서 주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태 위원님 먼저…….
●김정태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현찬 아, 그래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시 행정국이 소관하는 각종 청사들이 있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본청하고 서소문 이쪽은 총무과가 청사를 관리하고 이후에 리모델링이든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관리도 총무과가 소관하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인사과는 소관하는 건물이 없을 테고 인력개발과는 수련원 시설…….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현재 3개가 있고 다른 과는 소관부서가 시설을 갖고 있지 않겠네요, 자기 업무로?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서울기록원은 서울기록원장이 와 계시지만 서울기록원…….
●이상훈 위원 네, 서울기록원 있겠네요.
아시다시피 제가 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 공공부분에서 공공 건축물의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부분들이고 선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건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담당업무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하면 우리는 2050년도가 됐을 때 시가 관리하는 모든 공공건물은 다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와의 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치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구청 청사가 있을 테고 행정동마다 동 청사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같은 건물이, 서울시내 같은 경우 행정동이 426개가 있죠? 이게 노후도에 따라서 건물 현황의 이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직접적 관리는 구청이 하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노후된 청사들이 많을 텐데 그런 주민센터를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 자치구가 전적으로 100% 예산을 가용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원칙적으로 동주민센터는 자치구에서 자치구비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앞에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은 무슨…….
●행정국장 김상한 그것은 동주민센터 건립비가 자치구비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훈 위원 기본적으로는 100% 구비로 하되…….
●행정국장 김상한 자치구비 원칙입니다.
●이상훈 위원 하되 재정현황에 따라서 구청장이 시장에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면 교부가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르면 공공건물에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그린뉴딜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에너지를 덜 쓰게 되겠죠, 우리가?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또 하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로의 자립도를 높이는 거죠.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보다 그렇지 않은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자립도, 효율도와 자립도로 나누는데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효율도를 안 높이면 꽝이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러겠네요.
●이상훈 위원 아무리 자립도를 높여도 에너지 효율이 없으면 재생에너지가 다 손실돼 버리니까,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나 기존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효율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자립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계획이 설계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는 면적 기준으로 추진계획이 달라요. 일단은 1,000㎡, 대략 우리가 평수 개념으로 300평 이상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연면적 300평 이상은 작년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도적 시행을 공공부분이 시작을 했고 올해부터는 500㎡ 즉 약 150평,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150평이라는 기준이 서울시내 공공건물 중에서 500㎡ 미만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공공청사 중에서 500㎡ 이하의 건물이 더 숫자가 많을까요, 500㎡ 이상이 더 많을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500㎡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훈 위원 500㎡ 미만 건물이?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주민센터도 오래된 건 500㎡ 미만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연면적으로 말씀입니까?
●이상훈 위원 연면적으로, 왜냐하면 보통 주민센터가 1개 층 아니면 2개 층이에요. 2개 층 정도 쓰거든요. 한 층에 50평짜리가 안 되는 건물도 많아요, 30년, 20년 이상 된 주민센터들.
그다음에 강북구에 경로당이 200개가 있어요. 얘는 150평을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100% 안 넘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상당 부분 안 넘고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사실 시민들이 주로 자기 집처럼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은 500㎡ 미만이 많아요. 그리고 등본 떼러 가거나 민원을 내러 가거나 가끔 가는, 일상생활에서 저게 나하고 친숙한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500㎡를 넘어가죠.
그러니까 시민 체감도적인 측면에서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감한다, 시민 입장에서 체감도가 안 와요. 체감도가 오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든 청사에 다 적용할 필요는 없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여성가족정책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경로당은 복지정책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국이 해야 될 측면은 대부분이 청사인 거죠.
이번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BIPV라는 방식이 영어 약자로 줄여서 어렵긴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비포, 애프터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나요, 같이?
●행정국장 김상한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건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게 소위 말하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는 BEMS 사실 쉬워요.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에요. 한마디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서소문 1동 청사만 이 대상이냐, 아니거든요.
●행정국장 김상한 전체가 다 대상이지요.
●이상훈 위원 계속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면서 해야 되는데 개별 건물들마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엄청나게 돈이 들어요, 건축비.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청사들과 관련된 통합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새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마다 거기에 물리면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클라우드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인 용어로. 그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는 측면에서 우리 행정국은 직접 공무원들이 일하는 청사를 담당하니까 이게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시청 너네부터 모범적으로 해 봐’라고 했을 때 어떤 건물을 쳐다보겠어요, 시민들이? 청사부터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저기 상수도사업본부 무슨 사업소를 보고 그런 체감도를 얘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서울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하는 데 있어서 리더 역할, 리딩 그룹 역할을 행정국이 해 줘야 되는 측면인데 그런데 제가 자료라든지 기존의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보면 마치 마지못해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왕에 하는 일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후손들한테, 현재를 사는 우리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무슨 회의가 있고 이런 얘기 우리는 굳이 안 하죠, 이것은 시대적 과제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적 과제가 공직자들의 일상업무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느끼게 하려면 하루에 최소한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자신의 업무공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 그 공무원들이 어떤 한 부서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긴장감이나 인식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출발점으로 이 서소문청사 1동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런 인식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겠다는, 그래야 이후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퇴근할 때 서소문 길 건너편에 있는 걸 우리가 청사 2동이라고 그러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서소문 2청사.
●이상훈 위원 서소문 2청사, 에너지 엄청 잡아먹는 건물이죠, 이게. 보통 밤 10시 정도까지 불이 환하게 켜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명 일해도 그 층은 불을 다 켜야 된다면서요. 그거 알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이상훈 위원 총무과장님, 그거 아세요? 서소문 2청사 한 층의 한 부서 한 명이 일해도 불을 다 켜놓아야 된대요.
●총무과장 김혁 (집행부석에서) 거기도 보면 구간별로 돼 있어서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도 거기 근무했는데 구간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 그 시간 10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공무원들이?
●행정국장 김상한 요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이상훈 위원 요즘만 봤으면 제가 그 얘기를 안 하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오픈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저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임대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다음에 본청, 우리 본청 건물이 기후악당 건물이죠, 저 건물이. 저기는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녹색에너지과가 백날 공문을 보낸들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행정국이 소관하는 건물에 대한 전수 데이터를 놓고 우선 먼저 1,000㎡ 이상 되는 건물, 500㎡ 이하 이상 되는 건물, 500㎡ 미만 되는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3개 구간을 나누시고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국의 자기 계획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실제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마치 구내식당에서부터 채식 레시피를 기본 메뉴화하면서 인식을 바꿔 나갔던 것처럼 자신이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공간에 대한 그린빌딩으로서의 전환을 행정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소문 1동 청사를 일체형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건물부터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고 하는 것, 그다음에 더욱더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 근무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데이터 저장하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래서 파일 같은 것들을 지우는 것도 에너지 절감에 많이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효율화의 다양한 실천방식인 거고 자립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래서 연면적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진 행정국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청사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자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책적 도움이나 기술적 문제들은 관련부서와의 협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점에 저는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물론 행정국 특히 총무과나 이런 부서 안에 이런 그린빌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직원이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인사 발령 때 배치가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잘 모르거든요.
총무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배치가 되어 있겠죠, 기본 청사 관리하는. 그런데 그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모기장처럼 저렇게 버티고 있던 청사가 곧 있으면 드디어 그런 의미로 바뀌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계획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했다. 안타깝게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여러 건의 업무지시를 했는데 현재 보고된 자료는 23건, 그중에서 그린뉴딜이나 탄소중립과 관련된 업무지시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지난 8월 31일 충전기 인프라 신속 보급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거. 그런데 작년에 7월 8일 자로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전략이 수립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간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었고 내년 3월에 이 법이 실행됩니다, 시행령과 함께.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해야 될 책무가 법적 규정사항으로 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중에서 행정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국장님이 과장님들과 함께 미리 살펴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행정국이 되지 않으면, 행정국이 사실상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모범을 보여야 될 부서가 맞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그런 부서가 맞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입안되고 그런 것들이 다른 부서와의 협조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이런 로드맵을 저는 이것은 시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이 누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돼야 된다. 왜, 온실가스는 시장이 어느 당 출신인지와 상관없이 배출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점검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행정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어느 정도로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자기계획을 수립하셔서 제가 임기 중에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김상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연이틀 동안이나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고생이 많고 거기에 원인을 제공한 저로서도 정말 진심으로 우리 모든 공무원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 저도 경청을 했고 많은 뜻에 동의합니다. 대부분 코로나 관련된 질문이 오늘 굉장히 많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한민국의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당연히 코로나 극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일선에서, 방역 일선에서 또는 여러 일선에서 애쓰시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안타깝게 일선에서 하다가 희생하신 공무원도 한 분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마침 저희 집 앞에 사는 공무원이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오래도록 궁금했었는데 코로나 확진 공무원들이 4급 포함해서 144명이었다고 그러네요. 지금은 다들 일선에 복귀, 업무에 복귀를 했다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정태 위원 그만큼 우리가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었지 않았나, 또 지금도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을 거고요. 한번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정말 빨리 극복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전문가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앞서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도 집단발병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집단발병은 공무원들의 희생도 따르고 시정 자체가 중단이 되니까 좀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청사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즉각적으로 해당 블록별로 전체 직원들 전부 다 선제검사를 받게끔 하고 소독 완료하고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이 되면 재출근하는 형태로, 추가적인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보호조치도 좀 해 주시고요.
고 류종기 팀장님 사태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를 당할 때 어떤 조치를 하는가도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유족들은 순직처리를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완전히 불가능한 사항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글쎄, 지금 순직처리와 관련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근무 중에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이런 부분으로 했을 경우에 순직으로…….
●김정태 위원 업무와 관련된 감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하여튼 그 순직과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하시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서 하게 되고요. 이게…….
●김정태 위원 그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제도가 옛날에 돼 있는데 상해보험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게 약간 좀 더 까다로워졌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복지 복지합니다만 최고의 복지가 생명보호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이후의 문제인데 이 문제도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관련해서 계약심사과가 그 당시 집단감염의 근원지가 됐었는데 계약심사과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를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무실도 한번 가봤어요, 구조가 어떻게 됐기에…….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총무과장하고도 상의를, 지난번에 국장님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여력이 있으면 사무실 공간도 좀 넓히고 계약심사과처럼 잦은 민원인이 오는 장소는 별도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였는데, 이런 민원인들이 자주 내왕하는 부서들은 별도의 공간배치 또는 우리가 사무실 규격보다 좁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그 부서라도 사무실 규격에 맞춰주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저희들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이 자주 내방하는 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코로나가 미치는 우리 공직사회 업무에 준 영향도 굉장히 컸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에 대한 효과성 자체도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도 봤더니 실은 다들 공무원들이 재택근무 활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 사무실에서는 행정소비자가 저희들 의원들인데 없으니까 진짜 불편합디다. 그러니까 시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유연근무, 재택근무, 근무형태의 변화 자체도 한번 국장님 계실 때, 지금부터 시작해 줘야 잊히지 않을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계속해서 코로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고 그와 관련된 내용은 강석 자치행정과장에게 상세히 보고는 좀 받았습니다.
작년에 다섯 차례 지원금이, 아니 코로나가 발병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다섯 차례 재난지원금이 됐고 서울시는 두 차례 지원금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마감은 됐습니다만 제5차 지원금제도 상생국민지원금이라고 부르는데 서울시 신청률이 97.94%인데 전국 광역시ㆍ도 평균이 얼마인지 국장님 파악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98.몇 퍼센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맞습니다, 평균이 98.7%랍니다. 저는 그날 질문을 하고 가서 한번 검색을 했더니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울산시가 99.2%로 전국 1등을 했답니다. 서울시는 영광스럽게 또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문제 자체는 상세히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촉구하고 싶은 건 사실 행정의 한계도 있고 실은 그 원인도 해외체류자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고요. 가장 행정하기 용이한 기구는 그래도 서울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시가 인구도 밀집돼 있고 모든 수단이 잘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저희가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재난지원금이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정세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에도 몇 차례가 될는지 모르는 건데 이에 대한 것도 일 잘하는 김상한 국장님 계실 때 한번 좀 살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울산은 어떻게 했나 한번 제가 봤더니 정말 우리가 새로운 이상한 일들을 벌일 때 거긴 정말 열심히 했습디다. 홈페이지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걸 봤더니 정말 우리가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은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대처가 꼭 필요합니다. 끝나고 간부회의 때라든가 꼭 좀 해서, 그런 거 잘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된 지적을 이걸로 마치고요 마무리를 겸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국이 고생을 하고 또 행정국장이 질타를 받았던 얘기는 단지 우리 행정이 잘못했고, 행정국장의 잘못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의 시책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내용이었는데 거기를 둘러싼 이견과 충돌이었습니다.
지금 현 오세훈 시장은 아마 효율화, 경쟁 이걸 좀 따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간 서울시의 시정은 참여, 협치, 공유였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구호도 나왔는데 그날 제가 질의를 하고 마음이 심란해서 명함을 정리했는데, 며칠 전에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났는데요 대구시장 명함 뒤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큼직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정말 역사의 흐름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확대와 참여입니다. 정책결정권자도 확대되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도 아무리 막는다 그래도 이거 안 됩니다. 갈라치기, 프레임, 나누고, 쪼개고 이거 정말 안 통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시정을 퇴행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명확히 합시다. 임기제가 보통 1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기제 많은 부분들이, 10년 동안 임기제 늘어난 많은 부분에 기여한 게 우리 서울시의회였습니다. 제가 또 당사자였고요.
2011년도에 저희 서울시의회가 임기제를 일시에 38명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계속 지금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10% 정도가 된 거였어요. 그 10% 수치가 나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개방형직위를 규정을 하면서 10%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중앙정부는 20%입니다만. 그런데 거기를 일방적으로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가르려고 하다 보니 15%가 나왔고요. 그렇게 해 갖고 지난번의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님께 참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임기제공무원도 공무원입니다. 엄연히 정상적인 인재개발원에서 뽑아갖고 왔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직업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갈라쳐야 되겠습니까, 이게 시장이 할 짓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갈라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임기제가 전문지식을…….
●김정태 위원 그러면 잠시만 제가 한마디만 하고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의회 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서울시의회사무처가 356명이 있는데 서울시의 사업소 중에서는 작은 규모의 사업소입니다. 그렇죠?
이 작은 사업소 규모에 저희가 임기제가 제일 많은데요 통상 얘기한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다 빼고, 거기도 많습니다. 시간선택제가 55명이 있고요 한시임기제가 18명 있습니다.
저희가 임기제를 118명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개방형직위 14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131명이 임기제입니다. 저희가 그 많은 퍼센티지의, 그게 10%가 됐든 15%가 됐든 많은 부분에 우리 서울시의회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마치 시민단체 사람들이 몰려왔고 정당 사람이 몰려왔다, 난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하고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234개 모든 지방의회가 서울시의회 시스템을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임기제들 역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했냐고 부러워합니다. 피나는 노력과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 서울시가 임기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리에 임기제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임기제는 임기제 나름의 역할과 충분히 기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임시장 때 많이 늘어난 임기제가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수행해도 될 만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임기제가 채용된 부분이 없지 않은 부분의 지적이 계속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의 역할이라든가 기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는 충실히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김정태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행정국장님이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첨언하고 마치겠습니다. 개방형직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임용령에서 하는 10%의 문제를 저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임 시장 때도 달성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개방형직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56명 중에 14명 27%에 달하는 게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 개방형직위입니다.
제가 지난번 직제개편에 극심하게 반대했던 것도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개방형직위 운영 자체도 저는 제대로 잘 운영하고 소개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행정학을 공부하셨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 행정의 변화와 추세를 알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직업의 속성상 위에서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저는 때로는 소신 있는 발언도 필요하다 그리고 권해드린다는 말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태 위원님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앞서 제가 지난 6월에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던, 서울시립병원이죠? 서울의료원에 제가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코로나 걸린 줄 혹시 알고 계셨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때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들었죠? 그런데 그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참 많이 아팠어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아파서 고열로 계속 힘들었는데 우리 시장님도 전화 주시고 부시장님도 전화 주시고 각 실국 국장님도 다 전화 주셨는데 행정국장님만 전화 안 주시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 마음, 제가 섭섭한 마음 안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가장 먼저 전화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전화 안 주시고 다른 관계없는 실국의 국장님들은 전화를 주셨는데 그만큼 의회에 대한 몸과 마음이 전혀 이쪽으로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건 아닌데 하여튼 그때 연락드리지 못한 부분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섭섭한 마음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보면 서울시 공무원 세부 징계내역 3년간 징계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저한테 제출하신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주신 자료를 봤을 때 2019년, 2020년, 2021년 징계 처분현황과 징계 비위유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별해 두셨는데요 2019년도에는 77건, 2020년도에는 48건 그리고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39건, 더 추가되겠죠. 아직 이거 작성한 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 정도 수준으로, 아마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죽 한번 3년 치 징계 받으신 분들 소속이라든지 직급 이런 걸 보면 팀장급 5급들에 있어서 보통 수뢰, 뇌물 수뢰겠죠. 어떤 형태로든 수뢰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성비위는 직급 가리지 않고 다 있는 것 같고요.
기타 성실의무 위반 그리고 직급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현재 징계 비위현황 자체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직급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국에서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주로 보시면 성비위 부분에 대해서는 성비위 징계 받은 분들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승진 제외 그다음에 선택적복지까지 제한하는, 성과급도 제한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왕에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시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원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기왕에 표창을 받았거나 기여가 있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감경할 수 없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한기영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2021년도에 기타 이러한 성비위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10건, 음주운전 2건, 뇌물수뢰 수뢰가 제법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2021년도 현재 징계 처분현황을 보면 별로 크게 처벌받지 않는 것 같아요. 파면 1명, 그냥 해임 2명, 강등 1명, 정직이 13명, 감봉 공무원들한테 감봉, 정직이 그렇게 큰 처벌 수위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감봉만 해도 엄청난…….
●한기영 위원 아니, 범죄에 비하면 감봉이라면 적은 거지요. 성비위를 하고 감봉을 받는다, 그리고 뇌물 수뢰를 하고 나서 감봉이 된다…….
●행정국장 김상한 형사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파면 또는 해임이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뇌물은 아는 지인한테 식사를 같이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금액적으로 산정이 돼서 그렇게 제보가 되고 20 몇만 원어치 밥을 같이 먹었다는 부분도 다 이런 유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적으로 뇌물죄로 처벌받지 못하는 공무원법상의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정도의 사안이라면 그냥 예를 들어 정직이든 감봉 정도 받겠네요. 맞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감봉 정도로 받고, 그러면 성비위라든지 기타 품위손상 그런데 기타 품위손상은 뭔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품위손상 부분은 저도 지금 갑자기 그렇게 주시니까…….
●한기영 위원 보면 직급별로 6급 직급이 또 품위손상이 많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품위손상이 술 먹다가 폭행에 휘말린다든가 옆 테이블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밀치고 하면 폭행 부분으로 문제가 돼서 저희들한테 경찰서에서 비위사건으로 통보가 되면 주로 기소유예 건이 많습니다. 기소유예 건이 오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저희들이 징계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한기영 위원 공직자라서 참 억울한 부분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실상 약자가 되는 경우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억울한 부분도 사실 있지만 또 공직자의 길을 걷는다는 자체가 본인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사실은 참 어려운 선택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품위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건수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비하면 사실상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음주운전도 사실은 많이 줄었어요. 가장 많이 준 게 음주운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현재까지는 2명밖에, 보통 통상적으로 10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올해는 현재 2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지금 현재 징계처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국에서도 어떤 다양한 방법들,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들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께 더, 지난 월요일이죠? 행정국이 행정감사를 받았죠? 지난 화요일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지난 화요일 행정국 감사를 받으시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말씀 중에 정정하고 싶거나 아니면 사과하고 싶거나 아니면 억울하거나 하지 못하셨던 발언이 혹시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갑자기 여쭈시니까, 하여튼 그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정정할 발언도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글쎄, 지금 당장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당시에 저는 꼭 이 말씀을,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행정감사가 끝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시청어린이집에 있어서 행정국장의 위치는 외부 사람입니까, 내부 사람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때 출입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외부인으로 분류됐다고 말씀하신 부분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 당시로서는…….
●한기영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국장님, 자꾸 그렇게…….
외부 사람입니까, 내부 사람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관리 감독자로서 보면 내부인입니다.
●한기영 위원 시청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가 내부인인 거죠? 외부인 아니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서울시공무원들 여럿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행정국장의 발언이 맞다 할지언정 시청어린이집에 있어서 책임자가 외부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자체는, 그래서 시청어린이집이 저 꼬라지로 돌아간다고 그런 발언을 다들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국장님, 내부인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픈 데를 제가 또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외연수.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국외훈련 성과보고서 평가위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고요 그런데 자료가 다 없대요. 지금 국외훈련 성과보고서 평가위원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최근 5년간 평가위원…….
●한기영 위원 그리고 인력풀은 어떻게 지금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총 지금 50명으로 제출이 된 사항이고요
●한기영 위원 올해 평가위원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서 그 관련사항은…….
●한기영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그 자료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이걸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2021년도에 연도별로 분류된 것으로는 일곱 분으로 돼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현재 7명이 위촉돼 있고요. 7명한테 지금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간단하게 빨리빨리, 점심시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질문드릴게요, 그냥.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평가위원들한테 얼마씩 지급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급한 평가수당, 수당 관리가 안 돼 있고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된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평가위원이 확인이 안 되고 평가수당이 나간 게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된다, 평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행정국장 김상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 제가 그전에도 그토록 공무국외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해 왔고 관심을 계속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까지 했습니다. 자료도 제가 지난주에 요청했어요, 일주일 전에. 오늘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일주일 전에 요청을 드렸어요. 이 평가위원 수당 나간 게 확인 안 된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리고 평가위원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전부 다. 다 그냥 관계자들이에요,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이러니까 평가를 했겠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다 돈만 받아갔죠. 무슨 평가를 했겠습니까? 시립대 아니면 서울연구원 두 곳, 간혹 가다 한 명 정도만 다른 학교 교수들 정도 있고요. 주요경력을 달라 해도 주요경력이 그냥 환경학이라고, 이게 평가위원들 주요경력입니까? 관리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주요경력을 달라는데 그냥 경제정책, 대기오염, 다 시립대, 서울연구원, 서울시 기관들한테만 이렇게 맡기니까 평가 안 하고 표절이 되든 보고서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사인해서 오케이만 한 거죠, 이거.
이 정도면 국외훈련 없어져도 되겠죠? 국장님, 이 정도면 없어져도 되겠죠?
●행정국장 김상한 국외훈련은 또 국외훈련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한기영 위원 여러분들 나가서 돈 쓰라고, 여러분 나가서 골프 치라고 주는 돈 아닙니다, 이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기영 위원 지적이 옛날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다른 위원께서 하신 거 다 봤습니다. 그때 개선하겠다고 해 놓고서 지금 10년 동안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의회 와서 3년 동안 얘기하는데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변한 게 있습니까, 이게?
●행정국장 김상한 확실하게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확실하게 이거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장 김상한 저기 예산 삭감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기영 위원 이 사업은 안 됩니다. 국내 대학으로 돌리십시오.
아니, 지금 국내 대학이 지방에 있는 국립대라든지 다들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외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가서 보고서 표절 50%, 70% 만들어오고 대충 하루 이틀이면 쓸 수 있는 보고서 내면서 2년 동안, 국장님도 1억 몇천만 원 쓰셨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는 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서…….
●한기영 위원 애를 많이 썼는데 그걸 연구하러 가셨는데 그렇게 논문 가지고, 제가 논문 가지고 왔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부 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성과보고서가 석사논문이나 박사논문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한기영 위원 성과보고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그 성과보고서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볼까요, 지금부터?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도 저는…….
●한기영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해 주시죠, 이거.
●행정국장 김상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한기영 위원 개선안 해도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되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늦었어요, 지금. 늦었어요.
●한기영 위원 어떻게 평가위원을 일주일 전에 달라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명단을 이렇게, 누구한테 지급했는지조차도 지금 안 준다고 하는 게 국장님, 그럼 평가를 안 한 거죠, 제대로.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개별적으로 평가수당 같은 게 지급된 부분이…….
●한기영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국장님 아시는 것만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추측하지 마시고요.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추측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제가…….
●한기영 위원 일주일 전에 제가 요청했는데 일주일 동안 안 주셨는데 무슨 지금 정리해서 준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이렇게 제출되는 부분은 보고받았는데…….
●한기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서…….
●한기영 위원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정태 위원 자료로 상세히 보고드리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실 지원근무 현재 몇 명 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지원근무 형태로 나가 있는 직원은 2명이고요 예전에 지원근무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발령이 다른 데로 나고 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지원근무가 2명입니다.
●한기영 위원 저한테 지원근무 15명으로 주셨는데 또 무슨 소리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근무자 현황이고요. 근무명령으로 난 부분하고 그 옆에 비고에 보면 근무명령이 있고요 지원근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행정과 소속으로 돼 있는데 시장실에…….
●한기영 위원 그러면 시장실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일반직 공무원은 1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이 있어서 총 31명입니다.
●한기영 위원 나중에 비서실 전체 직원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선정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찬 그 뒤에서 자료 있으면 국장님한테 빨리 전달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말씀하시죠.
●한기영 위원 앞서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선정 심의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맞죠?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업체가 참여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3개 업체가 참여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3개 업체가 참여했고,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죠?
●행정국장 김상한 평가방법은 이게 업무수행 평가라 그러나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다 하는 부분을, 업무수행을 잘 할 거냐 하는 부분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가격평가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해서 배점이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김상한 배점이 기술능력평가가 80점이고요 가격평가가 20점 합해서 100점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행정국장 김상한 평가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 비지에이치코리아라는 데가 일단 선정이 됐고요.
●한기영 위원 거긴 어떤 회사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이 회사는 주로 호텔과 콘도 같은 것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위탁경영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한 5개의 큰 호텔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협상은 다 끝났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요, 협상 중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직 협상 중에 있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협상을 할 때 민간위탁금액을 정하는 어떤 산정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위탁금액을?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민간위탁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을 우리는 얼마에 이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고 적어낸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적어낸 금액으로 정말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협상을 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가로 온 경우에는 저가로 질러놓고 먼저 위탁만 받으면 나중에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금액으로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적정한 금액 기준을 어차피 행정국에서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이거 말고, 민간위탁금액 말고 자체에서 시설을,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업체가 나는 여기에서 충분히 수익이 발생해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내지는 또 다른 시설을 외부에다가 임대를 한다든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재가 있다고 우선협상대상자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현가능한지 여부들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 안이 정리가 되면 이 업체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너 정말 할 수 있느냐, 이 금액으로 어떻게 할래, 구체적으로 수익은 어떻게 산출할 건데”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낮은 금액으로 평가돼 가지고 선정이 되면 적정한 관리 운영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너무 금액적인 부분만 가지고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협상을 할 때, 모르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이렇게 우선협상으로 됐겠지만 그런 능력이 충분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가격보다도 저는 그래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금액으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담보할 건지 거기에 주안점으로…….
●한기영 위원 부실한 운영이 없도록…….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기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우리 한기영 위원님한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거의 막바지에 몇 가지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면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를 제기하신 한기영 부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거 같고요. 어쨌든 고위공무원들이 주로 가게 되는 그런 분들이고 이 실태를 적나라하게 공개했을 때 하위직 공무원들의 박탈감과 또 서울시민들의 분노가 크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돼 있었던 해외에 한 번씩 갔다 오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하게 쓰이고 알뜰하게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어쨌든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답변하는 행정국장님의 답변을 죽 들어보면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새롭게 시장이 되고 의회와 서로 협력하고 그러한 말씀을 처음에는 하셨습니다.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거라고 예측했고 그런 면에서 의회도 적극적으로 화답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것의 징표로서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고 민주주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격하시키는 이러한 것에도 저희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회가 서울시장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발목 잡는 모습은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조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오세훈 시장께서는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쪽 한 장을 휘두르면서 1조 원 말씀을 하시고 ATM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폭력적으로 도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당혹스럽고 또 관련돼 있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하고 시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관련 공무원들도 공무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소신 있는 어떤 행동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함께 동조하는 모습을 우리 시의회는 당혹스럽게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렇게 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가, 전임시장의 지난 10년간의 공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되고 계승할 건 계승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논의 이런 것들이 없이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그러한 부분의 일정 부분을 또 우리 행정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역시 공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합리적 평가나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또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행정이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협치라는 이름으로 또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함께하고 있고 이것은 장려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자리싸움으로 이해돼서 일반직공무원들의 자리를 뺏어가는 형태로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서울시정을 이끌어간다고 했을 때 그 난맥상과 분열과 갈등과, 왜 이렇게 서울시정을 이끌어 가는가 너무나 한탄스럽고 우려가 되고 분노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어떤 입장에 설 것인가를 하나하나 묻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행정의 일관적인 측면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도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예산을 깎는다든가 하는 행위는 행정의 일관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옳지 못한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은 결국 서울시민들의 피해로 결과가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남아 있는 얼마 되지 않는 하반기 정례회 기간에 좀 더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되고 조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이 의회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내용을 편집해서 견강부회하게 당신들도 시민사회단체를 저렇게 비판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억지 논리를 들어가면서 정당성을 강변하는 시장의 모습은 정말 보기 민망합니다.
남은 기간에 좀 더 자숙하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의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서울시민의 미래를 생각해서 자중하고 균형적인 감각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개인에게 답변을 묻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행정국장님이 지난번에 이어서, 이틀에 걸쳐서 감사를 했는데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국장님의 태도 그런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지요. 옳고 그름 시시비비 얘기해야 되겠죠. 시장의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하고 너무 위원들이 봤을 때는 많은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감사종료)

(14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병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이병한.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속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잘된 부분은 더욱 잘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오면숙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손병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김영모 세제과장입니다.
천명철 세무과장입니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채유미 부위원장님.
○채유미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자료 받아본 것은 부서별 현원 대비 월별 재택근무 참여현황을 주셨는데요 이거 직급별로 작성하셔서 주셨으면 합니다. 부서별로 몇 명 이게 아니라 직급별로 어느 직급이 재택근무를 많이 참여하셨는지, 어디 소외된 직급은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해서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올해 지방세수입 결산 전망을 저희가 행감 공통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 세수추계보다 한 2조 5,000억가량 초과 징수할 것으로 전망이 되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어마어마한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가워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을 드린 것 같은데 재무국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매년 거의 10% 이상, 15%도 넘게 이렇게 초과 징수가 되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하신 대로 세입추계가 2020년도 결산 결과도 그렇고 2021년도 올해 세입 결산전망도 그렇고 당초 예산 대비해서 좀 많이 징수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연 2년 동안 계속 세입이 굉장히 많이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세입추계 관련해서 연구도 의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시립대에도 세입추계 모형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굳이 연구 안 맡기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2년 동안이 아니라 제가 이 자료를 죽 보니까 2016년도도 17.3%, 2017년도 14.5%, 2018년도 11.7%, 2019년도 12.3%, 작년에는 더 많이 거쳐서 19.6% 이 정도면 사실 연구 안 맡기셔도 습관적으로 우리 재무국에서 최소 12% 이상씩은 전부 다 초과 징수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잡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국장님, 지난번에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개선의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2016년도부터 보셔서 그런데요. 한 6, 7년 정도만 더 앞당겨서 보면 저희들 세입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들어온 게 세 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세입이 초과징수가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부족하게 징수된 적도 있었고 많이 징수된 적도 있던 상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초과징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이나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우리 지방세수입 결산전망을 이렇게 보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초과 징수의 효자노릇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효자노릇을 한 게 취득세와 재산세거든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오른 집값을 탓해야겠죠, 국장님.
보수적으로 잡은 세입추계도 물론 문제입니다만 사실 집값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추세를 누군들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값이 사실 오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세금 규제의 효과라는 게 작동을 했다고 한다면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집을 많이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세금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많이 샀으니까 우리 취득세가 거의 지방세 수입 요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2조 3,000억 원 정도 더 초과로 걷힌다고 나와 있는데 맞죠? 저희 예산현액보다 결산전망이 그렇습니다. 7조 3,800억 원의 취득세가 걷히는데 과연 세금 규제가 제대로 작동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더라고요. 집 사지 마라, 집 사지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집을 막 영끌해서 사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세금 규제를 정부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취득세가 많이 늘어난 걸 보니까 영끌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이라도 영끌하자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세가 많이 걷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취득세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거래 건수가 늘어나는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가격이 별로 변동이 없을 시기에는 거래건수가 늘어나면 그게 바로 취득세 세입에 영향을 미쳤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취득세에 어느 쪽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고 특히 작년에는 아주 강력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8.2대책이라든지. 그 뒤에 올해 9월까지, 다른 부분은 제쳐두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주택 부분인데 9월까지 주택거래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21%, 그러니까 21.9%니까 약 22% 정도 주택거래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말은 정부의 어떤 규제가 거래건수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좀 미쳤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김소양 위원 국장님 말씀은 거래건수는 감소했지만 취득세가 증가한 것은 주택값 상승에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
●김소양 위원 그건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보니까 지금 재산세도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지만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와 있고 지난 5년간, 그다음에 상한선인 30% 정도 내 재산세가 올랐다고 하는 가구 수의 비율이 2017년 대비로 20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재산세가 오른 자치구가 어디일까요,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재산세는 어쨌든…….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내는 데 말고 이전에 한 4~5년 전에 비해서 재산세가 급격히 많이 오른 자치구가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4~5년 전에 비해서요? 일단 재산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연도별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액 6억 이상이, 그러니까 6억 미만으로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6억 이상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에 상한제가 10%에서 30%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많이, 물론 전체적으로 세율이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이 더 많이 재산세가 올랐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김소양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 한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강동구, 노원구 이런 곳이 이제 기존에 비해서 많이 오른 자치구로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는 양하고는 관계없이, 사실 전체 액수와 관계없이 체감하는 비율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강남ㆍ북의 차이는 별로 없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높은 강남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총액은 굉장히 많아졌겠지만 세금 오른 것에 대한 체감 비율은 강남ㆍ북에 구분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체감이 많이 되는 구간이 6억,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6억 미만으로 있다가 6억 이상이 되는 순간에 매년 10%밖에 안 오르던 재산세가 갑자기 30%가 오르게 되기 때문에 가장 체감이 많이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사실 재산세 폭탄도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부담일 텐데 올 연말에 다가올 게 또 종부세 폭탄이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을 이제 정부가 9억 원에서 11억 원 기준으로 상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소관은 아니지만 사실상 1년 내내 세금 부담에 시달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울시도 좀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뭐 세금 많이 걷히니까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감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세 부담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올 상반기부터 해서 특례세율 적용구간을 6억에서 9억 올리는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재산세율의 세율 과표구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조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율도 인하를 해야 된다는 지방세 개정 건의를 계속 국가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특례세율 적용이 국회에서 결정이 나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적용이 될 예정인데 이게 적용이 되면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하반기부터 적용이 된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 7월, 9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산전망을 보니까 예산현액보다 조금 더 줄어들게 된 게 그 원인인가요? 그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닙니다, 그거는…….
●김소양 위원 예산현액보다 좀 줄어든 걸로 결산전망은 나오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재산세요?
●김소양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일단 과세특례구간…….
●김소양 위원 그럼 이것도 보수적으로 결산전망을 잡으신 거 아닌가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저희들 8월 말 기준으로 전망치 자료를 제출했던 거기 때문에 약간 달라질 수는 있는데 재산세가 예산보다 줄어들 수는 없고요.
●김소양 위원 그렇다면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세수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 벌써 부과를 했는데 특례부분이 6억에서 9억으로 바뀐 부분은 한 600억 정도…….
●김소양 위원 600억 정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주 자세히 분석한 결과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특례세율 적용이 과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고 봤을 때 저는 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되겠다, 이거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집값도 상승하죠, 공시가격도 높아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특례세율 한시적으로 3년 적용하는 게 과연 세 부담 경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0억 정도 규모 내년에 경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그게 아니고 특례세율은 원래가 6억 이하에 대해서 특례세율을 적용했었고 그다음에 6억 구간을 올해 부과분부터 9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거에 의한 효과가 그렇고, 전체 특례세율은 올해 같은 경우에 1,482억 원이 경감됐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이번에 결정한 6억에서 9억으로 이제 기준을 완화한 부분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씀드릴 거 없이 하도 어려움을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정부가 특례세율에 대한 자체를 완화했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세 부담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이거는 과표가 낮은 구간에서는 거의 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0.05%가 줄어드는 부분이 세 부담 구간에 따라서는 절반 정도 준 구간도 있고 그것은 세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적용이 되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바는 앞으로도 서울시가 시민들 세 부담 경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안테나를 바짝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 많이 걷혔다고 좋아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적용구간도 현실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쓰지 않고 조금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네, 그러세요.
●김소양 위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납세자 지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서울시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체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소상공인 간담회를 해 보면 이분들이 사실 지방세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체납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실 체납이라고 하는 건 개인 신용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지원한 기간이 작년하고 올해인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낸 세금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납부기한 같은 걸 연장을 해 준 게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연장을 해 준 게 있고 그다음에 징수 자체를 몇 달 정도 유예를 시켜준 게 있고, 그다음에 세율을 인하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체납이 됐던 경우에 예전에는 체납이 되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압류나 공매 같은 걸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체납처분을 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 가지고 체납되신 분들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건수를 저희들이 확 낮췄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개인신용정보 제공도 많이 건수를 낮추고 그다음에 공매도 의뢰하는 것들도 좀 적게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세심하게 다 적용하고 계신 거 같아서 마음이 놓이는데요. 이거 내년에도 그러면 계속 시행을 하실 예정인 건가요? 사실 이게…….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은 올해까지로 현재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김소양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재작년부터 수입이 계속 감소되다 보니까 사실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세금 낼 여력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 재작년뿐만 아니라 내년도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생계 문제에 닥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도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소양 위원 임대사업자, 그런데 영세한 임대사업자들이 있으세요. 굉장히 작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노년에 임대사업을 하시는데 그 건물에서 이제 본인도 장사를 하시는 거죠. 본인도 장사를 하면서 건물 임대를 하시는 분들도 세금체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도 장사 안 되고 본인이 세를 준 세입자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료를 못 받고 또는 나가서 공실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영세 임대사업자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실 생각이 없으실까요?
제가 보니까 여기 신촌, 홍대 이런 거리들 있잖아요. 이런 거리들 나가보시면 굉장히 작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말만 건물주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에 봉착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 한없이 지원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좀 세금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같이 영업을 하고 계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손실을 겪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납부유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영업 손실 피해를 보는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어쨌든 영업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피해지원이라든지 피해보상 외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로서의 어떤 손실부분을…….
●김소양 위원 손실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유예해달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소양 위원 이거 이 시간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원내역을 좀 상세하게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재무국장 이병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는 20억 이상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또한 가격 기준 말고 또 면적 기준도 있죠?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5,000㎡, 6,00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취득은 6,000, 처분은 5,000인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5,000이고, 이게 지금 다 자치구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자치구는 금액기준도 다르고 면적기준도 다릅니다.
●한기영 위원 다른 시도는 또 어떤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다른 부분은 저희들하고 같고 처분이 다른 시도는 10억 이상이 기준입니다.
●한기영 위원 다른 시도는 10억 이상이고 서울시는 20억 이상?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면적기준은 거의 다 동일한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면적기준은 다 동일합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면적은 동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단체는 다 다릅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주시겠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요?
●한기영 위원 네, 간단하게.
●재무국장 이병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여러 가지 사전 절차로서 투자심사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산심의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고 그다음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지 그다음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또 20억 이상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관리계획을 의결 받아야 되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 다음에 의결 결과를 부서에 통보하고 그다음에 취득처분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수립 변경은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통 변경이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대상지가 바뀐다든지 그다음에 사업목적이나 용도가 바뀐다든지 그다음에 가격이 30% 이상 바뀌는 경우가 변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면적도 바뀌고 가격이 바뀔 경우에 반드시 수립 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맞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앞서 행감에서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 10년간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취득ㆍ처분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건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10년간 저희들이 안건 제출한 게 총 313건 제출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313건, 그러면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현재 취소 보류된 건은 몇 건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313건 중에서 완료된 건이 151건이고 나머지 중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게 112건, 그다음에 보류가 27건, 그다음에 취소가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사업이 변경 취소되거나 장기 보류될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죠?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가결이 된 사항이 만일 취소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소됐다는 것을 관리계획을 상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공유재산 변경계획 수립 후에 의회 의결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취소 보류 등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수립 대상이 20건이 있고요 아직까지 변경계획 수립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취소가 확정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보류 중인 안건들 중에 보면 현재 당초 의결 받은 대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미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한기영 위원 그런데 취소된 것도 여러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았습니다.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의회의 의결권을 정말로 심각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고요.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하는 공유재산 심의권에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취소가 되면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취소된 부분 중에서 의결을 안 받은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더 조속히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이 여기서 분명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러한 절차적으로 미이행된 부분들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이번에 요청한 자료, 행정감사 자료로 요청한 건데요 감정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2021년 9월까지 시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를 몇 번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 자료 나와 있죠, 가지고 계시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국장님, 지금 보고 계세요?
●위원장 이현찬 뒤에서 빨리 갖다 주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최근 3년간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를 한 게 총 25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253건, 9월까지가 253건입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2020년도에는 106건 그리고 지금 현재는 더 늘어났겠죠, 9월까지니까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지금 상당한 양의 감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감정평가 업체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은 작년부터 해서 감정평가사협회에다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 추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감정평가 업체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2020년 작년부터죠, 서울시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정해준 업체와 지금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감정평가 업체를 정할 때 서울시가 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협회가 정해주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바뀐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주는 대로 서울시가 감정평가를 받는다, 뭔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가사협회가 서울시보다 상위기관도 아니고요 혹시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이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들이 그 전까지 작년 2020년 초,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 순번을 정해서 확정순번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천하고 있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선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게 객관적으로 바람직하겠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적에 부응해서 다른 시도와 같이 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시스템을 그때부터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 지적이 있어서 변경된 부분은 저도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그쪽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들 전체를 가지고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 자체는 아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다들…….
●한기영 위원 추천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에 대한 공정성은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책임질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지금 금액당 수수료율이 어떻게 되죠, 이게?
●재무국장 이병한 수수료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수수료는 나중에 확인해서 자세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그건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협회도 결국은 하나의 단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하기에는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상위 30개 감정평가법인에 지불한 금액을 금액 순으로 한번 주시고요. 감정평가 금액과 수수료 지급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재무국에서는 이번에 제303회 정례회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이 조례의 개정취지하고 주요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지방세 감면 조례는 전체 감면 규정들이 전부 일몰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 연말로 일몰 기한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언제까지죠, 이게 언제까지 연장되는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올 연말에 종료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3년 연장을 해서 2024년 말까지로 연장을 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방세지출보고서상 2020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총액은 총 1조 6,500억 정도로 지방세 세입결산액 23조 3,930억 원의 6.6% 정도를 차지합니다. 맞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한편 재무국의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제출계획 변경 변동 사항을 보면 당초 8월 302회 임시회에 제출을 계획하였다가 지금 현재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 변경을 했습니까?
●위원장 이현찬 뒤에서 빨리빨리 국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 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는 그 내용은…….
●한기영 위원 시세 감면 조례 2020년 당초 입법 추진일정 변경사항을 보면, 국장님 이거 모르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는 당초에 내리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어차피 올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정례회 때 제출하는 게 일정상으로 특별한 그게 없었던…….
●한기영 위원 재무과죠, 이 소관이?
●재무국장 이병한 세제과입니다.
●한기영 위원 세제과입니까? 세제과는 원래 변경한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세제과장도 그렇고 담당도 그렇고 그런 사항은 없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요.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당초 302회 임시회에 제출 계획이었다가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금번 303회 정례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할 안건은 분명히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은 금번 회기에 이런 시세 감면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조례개정 내용 보면 일몰 기간 도래에 따라서 거의 81억 정도 규모의 지방세 감면 사항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앞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우리 세제과장님도 정말 모르시는 거죠? 나중에 확인되면, 변경하려고 했던 건에 대해서 확인되면 위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
세제과장님, 나와 보세요.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제과장 김영모 세제과장 김영모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감면 조례로 해서는 302회에 시도했다가 이번 정례회로 한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전혀 계획에 없었던 건가요?
●세제과장 김영모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확실한 겁니까? 만약에 틀리면 위증입니다.
●세제과장 김영모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기억이 아니고요,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세제과장 김영모 바로 확인해서 그러면 정회 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한 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세제과장 김영모 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가 있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가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이게 2014년부터 하게 된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이게 잘 돌아갑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희들이 관련해서 시민포상금을 준 사례도 없었지만 올해는 활성화되어서 4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4건을 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잘 돌아가야, 주민들의 제보가 와야 효과를 볼 거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은닉재산 시민제보 운영실적이 상당히 적죠? 그렇죠? 지금 너무 적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고…….
●최정순 위원 없었고, 올해 4건 했다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는 지금 4건이나 있어 가지고…….
●최정순 위원 4건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몇십 건은 돼야지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있다…….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데 사례를 저도 전체적인 내막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이게 아주 은밀한 그런 부분을 제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깊은 내용을 아는 사람이 제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 제보를 한다든지 해야만 내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실제로 또 저희들이 추징까지 가는 제보는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가 있다는 걸 시민들이 압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주로 전광판 광고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했지만, 그리고 이게 국세도 있고 저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충 아는 분들은 꽤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정순 위원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꼭 지방세비리신고센터는 모른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을 신고나 고발을 하게 되면 뭔가 포상금이 있다는 그 정도 수준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굉장히 제보하는 사람이 기업비밀을 알거나 가정의 어떤 갈등에 의해서 올라오면 이게 포상금이 괜찮아야 될 거 같아요. 포상금이 좀 많아야 될 거 같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도 많이…….
●최정순 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지금 별로 안 나갔죠?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2017년 이후 자료 중에서 2017년에는 2,300만 원 나간 건이 있었고요 그거는 추징 징수액이 저희들이 한 3억 정도를 징수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포상금으로 한 2,300만 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1억 2,000 정도 징수한 건에 대해서 1,38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조금 안 된다든지 징수액의 한 15%까지는 저희들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징수할 액수가 많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포상금을 많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국세보다 적어요, 많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국세는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훨씬 기준도 높고 금액도 많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훨씬 많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그리고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포상금은 더 많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아주 은닉재산 제보할 만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은 한도가 1억밖에 안 되는데…….
●최정순 위원 네, 1억밖에 안 되죠.
●재무국장 이병한 국세는 40억까지 되기 때문에 국세는 그 정도 하면 거의 엄청난 포상금이라고 할 수 있을 걸로…….
●최정순 위원 제 생각은 이거 하나 들어오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포상금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세 수준으로?
●재무국장 이병한 이거는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하여간에 좀 더, 아무래도 지방세라는 게 국세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큰 건이 징수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면 한도 1억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못 주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법을 좀 개정하자 이렇게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없어 가지고 지금…….
●최정순 위원 큰 건은 없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큰 건은 없었다, 제 생각은 이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좀 잘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좀 더 하시든지…….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 홍보를 조금…….
●최정순 위원 아니면 포상을 더 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경기도 체납징수액이 1조 2,000억인데 서울은 6,000억이다, 6,000억을 많이 하고 있다고 38징수팀이 상당히 칭찬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경기도 세수가 우리의 두 배가 아닐진대 왜 6,000억이고 1조 2,000억인가 이게 문제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안 그래도 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의 여러 가지 현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말씀하신 대로 체납징수액 자체가 경기도가 저희들보다 약 2배 되는 정도로 많았습니다. 실제로 경기도하고 서울시의 지방세 규모 자체는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시가 더 많이 징수를 했지만 사실 지방세만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 규모는 비슷한데 체납징수액은 저희들보다 거의 2배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따져봤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제일 큰 원인은 그러니까 체납징수액을 죽 보면 체납징수액 중에서 가장 많이 징수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체납된 기간이 짧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 예를 들면 작년도 2020년도에 체납된 건이 올해 초에 1,000만 원 이상이 예를 들어서 38세금징수과로 이관이 됩니다, 구청에서. 그중에서 작년 건을 올해 징수하는 부분이 전체 체납징수액의 한 85%가 넘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디가?
●재무국장 이병한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 버리면 벌써 사람들이 주소도 이전하고, 납세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가까운 시간에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까운 연도의 체납징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겠죠.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데 서울하고 경기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서울이 항상 경기도보다도 현년도, 그러니까 현년도 징수율이 1% 이상 높았습니다. 그 말은 서울이 현년도 징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금액 자체가 서울이 작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부과를 했는데 서울은 1% 차이 나는 게 우리가 지금 20조가 넘기 때문에 1%면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로 넘어오는 체납징수액이 항상 한 2,00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경기도는 굉장히 쉽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높다는 게 제일 큰 원인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게 제일 컸네. 그게 2,000억이라면서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1%가 2,000억 정도 되니까 그 부분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럼 2,000억이면, 아까 6,000억하고 1조 2,000억이면 6,000억이나 차이나거든. 그럼 그거는 어디서 났냐 이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6,000억을 징수를 했고 거기가 1조 천몇백을 징수했는데 차이가 6,000억인데 그게 3년 치니까 한 해에 한 2,000억 정도 차이 난 거거든요.
●최정순 위원 한 해 정도 차이에서 그렇게 났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래서 그 차이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세무공무원 숫자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울은 2,195명이고 경기도는 2,543명이다, 맞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숫자가 한 300명, 250명? 아, 350명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체납징수업무를 하는 팀이 서울은 446명이고 경기도는 468명이다, 그래서 거기서 한 22명 차이가 나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또 놀랐던 건 체납징수를 좀 더 높이려면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또 한쪽으로는?
●재무국장 이병한 체납은 사람이 더 들어가면 당연히 액수는 늘어날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22명이 부족한 부분에서도 좀 빠질 거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 38세금징수과 체납징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업무 하중이 많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안 그래도 다른 업무하고 좀 달라 가지고 38세금징수과는 맞닥뜨리는 사람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이라기보다는 체납을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최정순 위원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2,000명이 넘어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구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세무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으로 이전을 안 하죠?
●재무국장 이병한 직렬을 바꿀 수는 있는데 6급까지는 그대로 세무공무원으로 보통 있고 5급 승진을 하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최정순 위원 일반직으로 승진하기는 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승진 구조가 원활하냐는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결국 원활한지 안 한지 여부는 세무직하고 그다음에 일반행정직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직급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세무직들이 조금 늦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저도 구청에서는 들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몇 군데 들었는데 세무직은 너무 승진이 안 된다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약간 그런 이야기가 좀…….
●최정순 위원 너무 답답하다고 그래서 사기진작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세무공무원이 100명, 80명, 70명 이렇게 있네요. 꽤 많은데 사실은 이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많이 걷게 하려면 이 사람들의 사기가 상당히 진작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한 무슨 정책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다른 부분하고 달리 좀 더 뭔가 줄 수 있는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은 기존의 인센티브 예산으로 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존의 인센티브 예산은 자치구의 일반예산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인센티브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장기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도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중장기적인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고 승진도 좀 잘돼야 되고 그다음에 체납징수 업무 하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뭔가 대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 사기진작 부분과 직접적인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차이가 경기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경기도는 도지사가…….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부분 효과가 좀 크고 실제로 저희 그런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래된 체납일수록 훨씬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많이 체납 징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에서도 저희 서울시가 훨씬 그동안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많이 쌓여서 훨씬 더 성과가 좋다는 것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인원은 적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전국에서 유일하게 체납징수만 전담하고 있는 38세금징수과라는 게 서울시만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저희들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액수가 6,000억씩이나 차이 나는데 설명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제 생각은 체납징수 업무를 하는 담당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대접을 할 수 있는 승진구조 같은 것을 조금 관심 있게 봐줘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6,000억 차이에 대해서 설명은 많이 듣는데 감성적으로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체납액이 엄청 늘어나고 있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언젠가도 한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외국인 체납액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전에도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이병한 외국인 체납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어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은 체납고지서를 저희들이 보낼 때 외국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다양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60개국 이상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체납자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계속 다양화해서 안내문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 관련해서도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하나의 특정화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지고 외국인을 좀 특정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외국인 등록번호하고 성명까지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서로 교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어 스펠링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만 틀려도 사람 이름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과세 자료의 이름하고 사실은 이름을 달리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좀 더 보편적인 인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비자를 갱신을 할 때 지방세 체납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비자를 갱신을 할 때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체납 징수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외국에 출국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체납하고 도망가지 않도록 출국하기 전에 지방세 체납사실을 확인해서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체납 건수가 말입니다 2020년 대비 두 배예요, 두 배. 체납건수로 보면 두 배예요. 두 배인데 액수도 많은데 징수액은 거의 제자리걸음하고 있잖아요. 그런 요인에 뭔가 변화를 잘 못 하고 있는 거, 뭔가 병목현상이 있지 않냐.
●재무국장 이병한 그래서 한 가지 올해 사실은 서울시 역사상 처음으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체로 국내에 재산이 없고, 보통 기숙사에서 생활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고 이분들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어떤 법률에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보험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하고 귀국비용보험 그다음에 보증보험, 상해보험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수익자이고 압류가 가능한 보험이 출국만기보험하고 귀국비용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특정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압류를 해 가지고, 처음으로 압류를 해서 압류가 돼 있으면 나중에 자기들이 귀국할 때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그냥 외국으로 출국해 버리기 때문에, 출국해 버리면 그다음에는 그 사람들 저희들이 만날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국하기 전에 체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 생각에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이런 거 해서 강조를 해서 거둬들이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걸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거 놔두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질 것 같아요, 지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주로 그런데 건수의 한 70%, 많은 부분은 다 실제로 주민세…….
●최정순 위원 액수가 작지요, 건수는 적지만.
●재무국장 이병한 작은 주민세가 건수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수로 보면 주민세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이런 거고 그런 부분보다 금액이 큰 지방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체납 행정 제재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만큼 체감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는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체납행정 제재가 약하다고 생각해요. 약한가 봐요.
●재무국장 이병한 실제로 사회 저명인사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비리를 저지르고도 돈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아마 그렇게 느끼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요. 어쨌든 국민이, 서울시민이 체납 행정 굉장히 세게 나간다, 세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그 건으로 질의에 관련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재무과 9009번 2021년도 2월 21일에 결재된 문서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과 25903번 2021년 5월 24일 결재난 문서 그리고 재무과 38438 2021년 8월 13일 결재된 문서 세 개 바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됐나요?
●한기영 위원 네.
●위원장 이현찬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병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연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번 계약심사과에서 참 본의 아니게 집단감염 사태가 있어서 정말 사랑하는 동료 직원을 잃은 슬픔이 아직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극복 자체를 좀 무난히 극복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과가, 실은 우리 위원들도 계약심사과 하면 어렴풋이 알았는데 이렇게 큰일을 하는 줄 저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연간 3,000여 건에 거의 2조 4,000억 정도, 2조 5,000억 정도의 계약을 심사하고 그중에 올해 9월 말까지 780억을 절감하는 효과도 이뤘다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심사과가 외부 민원인들, 외부인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중에 그런 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행정국 행정감사 지적에서 이런 민원부서 감사는, 그래서 내가 한 번 슬쩍 가본 적도 있습니다.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청사 상황이 여의치 못하지만 민원인 부서, 외부인들이 잦은 부서 자체는 좀 옮기고 법적 한도에 맞춰만 달라 그게 우리 소원이니까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아픔들 잊어버리시고 새로 심기일전했으면 합니다.
마침 고 류종기 팀장도 저랑 같은 동네 살아요. 바로 앞 동에 살아서 친하게 지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공무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 준비한 게 조금 많은데요. 제가 늘 하던 거 일단은 세입추계, 지방세 추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한테 먼저 내가 감사를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 앞서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지방세 세입이 너무 보수적이다, 세입추계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지방세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 저도 압니다. 지방세연구원이라든가 여러 연구자료도 봤더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데 이렇게 한 12% 정도 이상 받는 것은 저는 참 잘했고 과학적 준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한 가지 감사한 얘기를, 저희 앞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는 거 우리 실무직원들 정말 고생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저희들이 봅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거 아니고요.
제가 보다가, 7페이지 한번 보시면 국장님 앞에 책이 있나 모르겠는데, 어제 늦게 일했던데 늦게 와서 그걸 다 또 붙여줬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올해 시세 세입 현재 징수, 수납하고 결산전망인데 되게 중요한 자료였는데 행이 뭐가 하나 밀렸더라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아무리 봐도 이게 밀린 거 같아서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그 밤중에 와서 바로 위원들 보시는 거 다 수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죄송합니다.
●김정태 위원 고생하시는 거 그냥 번거롭고 귀찮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직원들한테 위로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올해도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세수 목표달성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결산전망을 봤더니 그래도 예산현액보다 10% 이상 정도 나오겠다고, 오히려 추가 징수가 되겠다고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더라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내년도 지방세 세입을 아마 15% 정도 올려 잡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한 얘기인데 가장, 우리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주택 취득세 세율 구간이 6억에서 9억으로 확대되니까 일단 취득세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율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분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약간 설명드리면 보니까 다주택자들의 취득세도 2주택 이상 조정구간에는 3%에서 8%로 이렇게…….
●재무국장 이병한 네, 8%…….
●김정태 위원 이제 주택 증여 취득세도 있고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도 생겼고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2주택에 포함이 돼서 여기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런 거는 올해 벌써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작년 7월 10일 대책이었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올해 8월 1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시행을 했을 텐데 아직 성과는 안 나타날 거고 이게 추측은 어떻게 보입니까,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 8월…….
●김정태 위원 작년부터였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작년 8월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관련해서 거래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세 징수액이 늘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작년 8월부터 시행됐던 취득세 중과제도의 효과가 저희들은 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내년도는 어느 정도…….
●재무국장 이병한 그거는 작년 8월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취득세 들어온 부분이 내년도에도 그대로 효과를 볼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지금 내년도 전망 중에 하나, 이건 우리 저거 때 하겠습니다만 올해 결산항목 중에서 지방소비세 부분은 결산 예측이 한 1,000억 정도, 그렇죠, 이게 1,000억이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1,000억 정도 좀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부가세에 대한 감소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크게 타격을 보고 있는 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가세 예산은 올해는 굉장히 안 좋을 걸로 보고 있고 내년부터는 조금 국세부가세 예산도 올해보다는 훨씬 더 회복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도 전망인데 실은 내년도 거 자체는 2단계 재정분권이 들어와서 지방소비세가 좀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2.6% 정도 내년에, 2.7% 내년에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징수액을 늘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20%쯤 늘리긴 했습니다만 이 추계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도로 한번 좀…….
●재무국장 이병한 내년에 지방소비세…….
●김정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내년도는 어차피 코로나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될 거 같고 지방……. 이건 내가 뭘 참고했냐면 경기도에서 지방세연구원에다가 내년도 세입추계, 지방세 추계예산 요청을,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거기서는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이 항목을.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부분은, 사실 그걸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서울시 추계가 저는 훨씬 과학적이란 판단이 들었는데 내가 유일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지방소비세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별도로 국장님 저한테 자료 보내주시면 제가…….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한번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다른 세목들은 예측 자체가 어려운,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한 세목 내에 너무 복잡하게,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분권을 하는 단계마다 이 지방소비세를 계속 건드려왔기 때문에 추계하려면 그 하나하나마다 다 나누어서 분석해서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제일 복잡한 자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께서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징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저도 몰랐던 거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38세금징수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최근에 올해는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걸 징수를 한다든가 하는 건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였고 새로운 혜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송구한 건 지난번 직제개편 때 안 그래도 보니까 세무직원 조사요원들 좀 더 충원하려고 여러 차례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직제개편과 정원에 관련된 한계가 좀 있어서 충분히 못 도와줬는데 꼭 한번 올해는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이거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나온 걸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경기도의 체납액 징수금액과 우리 서울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의 근본적인 제도는 시효 만기 1년간은 구에서 징수를 하다가 못하면 서울시로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김정태 위원 1년 지난 걸 우리 서울시가 가져온다면서요?
●재무국장 이병한 부과일로부터 1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부과를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체납이 되는 부분은 자치구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게 회계연도가 지나서 연초에 그중에서 1,000만 원 고액을 저희들 38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납 기간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 부과된 거는 조금 더 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 12월에 부과되는 부분은 부과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그 기간이 도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거는 우리가 제도상 개선할 수는 없습니까? 1년을 미룰 게 아니라 부과하고 부과가 끝나면 기간을 둔다든가 하는 이건 시와 구와의 문제, 우리 시와 자치구와의 문제가 되어서.
●재무국장 이병한 지난 임시회 때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던 게 시에서 세무조사를 한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부과징수를 할 수 있게 조례, 그러니까 그런 모든 세무의 부과라든지 체납징수의 권한들이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가져오려면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조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조합을 기어코 하겠다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올해 해서 내년부터 운영 시작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서울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계속 반대한다는 입장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은 당초에 개정안이 나왔을 때 반대를 했었고 그때는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다 같이 반대를 했었고, 그 뒤에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개정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한테 이미 법이 개정된 거를 찬성 반대 의견을 물을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일은 없었고요. 현재는 행안부 없이 17개 시도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참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번에 관련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전체적인 결론은 이게 아직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화지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서울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그런 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잘못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협의회에 좀 참여를 해서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 아니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더 명분이나 실리 측면에서 좀 더 낫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실익분석을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저는 이게 과세자주권의 침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자치분권 얘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만 참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맡겨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이에 여러 과정들을 지켜보면 이건 지방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기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거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실익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 조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나설 용의도 있고 그렇게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이에 여러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우리 지방에 도움되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의 통제에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실익 분석을 잘 좀 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그 사이에 보니까 회계시스템 문제도 있었죠. 지방세연구원 설립 문제도 있었고 계속 그런 문제들이 저희랑 반하는 문제, 꼭 서울시가 좋은 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마지못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가는 입장인데 이거는 또 상황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이거 한번 분석을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앞으로 지방세 감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산관리에 대한 문제하고 몇 가지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건 제가 추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국장님이 재무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어느 정도 되신 거 같은데 매번 행정감사하고 예산안 심의 때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주문 이야기가 안 나온 적이 없던 거 같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게 크게 봐서는 지방세 출연금에 대한 개선 또 지방세연구원 운영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얘기가 죽 나왔는데 지난 302회 임시회 때도 연구원 출연 동의안 보류 의결 시 대안으로 운영 개선방안 다섯 가지를 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께서 주문한 건이 있어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래서 그걸 이번 예산안 심의까지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주문한 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세열 위원 예산안 심의까지는 자료가 행자위로 제출될 수 있는 건가요?
다섯 가지가 뭐 뭐인지 아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재단 법인화 정상화 방안을 하는 거하고 또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중 지출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서울시만 해당되는 건가요, 전국이 해당되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전국이 해당됩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검토했을 때는 이게 서울시만 해당되는 걸로 알았는데 좌우간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도 그렇고 전국이 해당된다 치더라도 이중으로 재원이 지출된다면 이거는 개선돼야 될 사항이니까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이건 반드시 개선이 언제든 돼야 된다는 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도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출연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현재 산출방법이 아니고 예산 규모에 따라서 산출하는 방법을 좀 개선해 보자는 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연구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도ㆍ감독하는 안을 추진해 보자 하는 이건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일부 금액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보자 하는 다섯 가지예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나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추진하겠노라 하는 그런 걸 지금 현재 추진 중이죠?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을 드리면 도시지역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임시회 이후에도 행안부에 전화라든지 그다음에 문서로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서 출연금 규모를 산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도ㆍ감독한다든지 그다음에 지방세 출연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세연구원에 그런 부분이 자율적 개선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요청을 저희들이 9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다가 지방세발전기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9월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개선이나 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는 행안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의 내부적인 운영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의 취지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제시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한 상태고 그다음에 지방세발전기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이게 계속 주문이 되고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출연금에 대해서 일부 조정된 거 외에는 어떤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협약을 맺을 때도 원만하게 협약을 안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얘기를 하고 말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걸 행자위에서 등록해서 운영하는 방안하고 산출하는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다 관철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거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도 얘기가 돼야 될 사항이고 타 지자체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을 예산 심사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 서울자산공사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시유지 이런 거 관리를 다 자산관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자산관리과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총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럼 시유지에 대해서 현재 점용하고 있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이런 토지에 대해서 1년의 매도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매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재산은 어차피 매도할 수 없는 거고 일반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부서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부서에서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 그런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계속 공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각을 하고 그런…….
●재무국장 이병한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어떤 일반재산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전혀 없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지는 당연히 매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래도 매각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초에 매각계획을 세워서 수입에 반영하고 이런 제도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정책실에서 나오는 재개발지역이나 도심재개발지역에 시유지가 있을 때는 이게 몇 년도에 매각 가능 추진되고 몇 년도에 사업승인이 떨어져서 청산이 되면 매각할 수 있다 그러면 매각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정비사업 해서 들어가는 건들이 제일 큰 건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자투리 조그마한 땅들이고 큰 건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도시정비사업 추진되는 추진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언제쯤 매각이 되는가에 맞춰서 예산을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렇게 편성하고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이건 좀 체계적으로 잘해야 우리가 세출 세입예산 잡는 데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지금 무단점유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건수는 어때요, 연도별로?
●재무국장 이병한 변상금이요?
●이세열 위원 네, 금년도는 자료를 보니까 285건 변상금을 부과한 걸로 나와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해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0~400건 정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8년도에는 219건이었다가 2020년도는 400건이 넘게 부과됐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왜 그래요?
●재무국장 이병한 변상금 부과는…….
●이세열 위원 변상금이 보통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어느 순간에 확인돼서 5년 치를 일시에 부과하는 걸 변상금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해마다 새롭게 계속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가 확인이 되면 다 변상금을 일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건수가 물론 그렇지 않고 다르게 저희들이 어쨌든 뭔가 인지를 하게 되면 별도로 하겠지만 그런 건수는 적고 해마다 일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사실이 발생된 건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 건수가 해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워낙 200건씩 차이가 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 이거 체납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실 안 되게 잘 관리하고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변상금 체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전체 총괄은 우리 자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어떤 관리는 자치구나 SH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시유재산 관련되는 그런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납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일제 변상금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납 청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독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가서 설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제 정리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변상금 부과하는 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이해를 못 해서 끝까지 징수한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이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납률도 많을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니만큼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세무과에 근무하는 사무관들 근무연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년간 근무한 직원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무관 중에. 이건 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일반적으로는 전보 기준에 따라서 전보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전보의 예외 조항이 보면 정년이 2년 미만으로 남은 분들, 정년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전보를 하는 것에서 좀 예외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승진 임박자 이런 경우가 전보 예외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쪽에 그런 분들이 있게 되면 의무적 전보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서울시 5급 전보 평균기간을 보니까 1년 6개월이에요, 서울시 5급 전보가.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1년 6개월인데 재무국 5급의 평균 근무기간이 보니까 4.3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해도 근 세 배 가까이, 세 배는 안 돼도 세 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5급 직원에 대해서는 4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한 직원도 있더라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이세열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일단 평균 관련해서 저희들 행정국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현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실ㆍ본부ㆍ국 평균 근속기간이 1년 10개월로 나와 있고요.
●이세열 위원 재무국이?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전체가 1년 10개월로 나와 있고 재무국 팀장 중에서 세무직 출신 팀장이 13명이 있는데 지금 재무국 평균 근무기간이 약 3.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3.0년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제가 확인해서 인사과에서 받은 자료는 4.3년이고 지금 10년 이상 근속자가 8명…….
●재무국장 이병한 10년 이상이요?
●이세열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10년 이상은 저희들이 현재는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직 출신 중에서는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세열 위원 아니, 세무직 출신이든 세무직 출신이 아니든…….
●재무국장 이병한 세무직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요?
●이세열 위원 아니어도 장기근무를 여쭤보는 거예요. 10년 이상씩 근무하는 이유가 뭔지?
●재무국장 이병한 10년 이상은 한 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보 예외조건에 정년이 2년 미만으로 나온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승진 임박자들은 7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원래 의무전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예외 대상에 해당되어서 장기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누군지 거론해 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한 분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한 분이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여덟 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10년이요?
●이세열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10년 이상이 여덟 분이 있다고요?
지금 자료가 저희들은 팀장으로서 현 직급 근무기간을 뽑은 거고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거는 그냥 팀장으로…….
●이세열 위원 팀장 아닌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다 팀장이에요. 8명이…….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팀장인데 팀장으로 근무한 게 아니라 이전에 저희들 세무직들은 어차피…….
●이세열 위원 이건 팀장으로 근무 안 할 때다 이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세무직들은 어차피 재무국밖에 못 있거든요. 재무국밖에 못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위직급으로 있을 때는 재무국에 계속 있다가 그다음에 5급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일반직으로 바뀌는데 그 일반직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다른 일반 행정직처럼 5급은 일반직이 되는데 세무직 출신 일반직, 그러니까 5급 중에서 팀장으로 몇 년을 근무했냐 저희들이 자료를 뽑은 거고…….
●이세열 위원 이게 그러면 세무직 중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은 세무 분야의 전문직이다 보니까 필요로 해서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이전에 어쨌든 5급 전에는 거의 대부분 재무국에 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있었던 그 기간을 포함하게 되면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 하다 보니까 오래 장기간 근무한 직원이 많은 거 같아서 그러면 전체 평균 근무연수 이런 거에 대해서 형평이 맞지 않고 또 세무직이 지금 재무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과에도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골고루 좀 발령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유미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께서 일반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답변 중에서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SH공사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탁을 주더라도 책임은 서울시에 있고 잘 관리해야 되겠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탁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 재산이 한 1조 5,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적지 않은 재산이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재형 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아까 이세열 위원님 질문에는 나름대로 좀 잘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재무국장 이병한 관리에 대해서 총괄기관으로서 당연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챙기고 있고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다른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또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말씀이 참 애매모호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챙기는데 못 챙기는 부분은 감사원에서 지적해 주면 보고 잘 지도감독하든가 더 챙겨보겠다 이 말씀같이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 못 했던 부분…….
●김재형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아시는 거 같아요. 내용을 알고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 같습니다.
보니까 지난 4월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신데, 제 입에서 언제 나오나 그걸 기다리신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재형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시유지 위탁관리업무 처리 부적정 125필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측량 의뢰, 매각ㆍ대부계약 체결, 행정재산 전환 등 조치방안 마련이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시유지 무단점유 실태파악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 등 시유지 위탁관리 업무 철저라고 주의를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125필지에 대해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제히 다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했거나 그다음에 현재…….
●김재형 위원 했거나?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아니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더 실태파악이나 변상금 부과ㆍ징수에서도 더 철저히 하라는 부분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부분들도 앞으로는 모든 걸 다 정례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좀 답답한데요. 국장님, 아까 말씀에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걸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게 결국에는 세입결손이 될 수가 있고 재산관리를 못 하면 세입 충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몇 개 예만 들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점유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무단점유 위탁재산에 대한 변상금 4억 원을 부과를 했는데 압류재산까지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시효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멸된 변상금이 얼마냐, 1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비슷한 경우인데 무단점유지 변상금 체납자 3명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받고도 압류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변상금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 버렸어요. 결국에는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사실은 그 내용들이 한 건 한 건 사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사연이야 있죠. 돈 못 내고 세금 못 내는 사람들이 사연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그쪽 사연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감사원에서는 예를 들면 무단점유 10필지에 대해서 조치가 왜 아무것도 없느냐 했는데 실제로 그전에 저희들이 사전통지를 했었는데 지금 변상금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보면 재산이 없는 아주 무재산자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부과 대상자들을 보면. 그래서 주소파악도 좀 어렵고 이전에 하고 벌써 떠나버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없으면 주소파악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통지를 했는데 다 주소지에 안 계시니까 결국에는 미도달, 그러니까 통지서가 미도달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 할게요. 계속 핑계를 대시는데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가택수사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한 건이 한 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꽤 고액체납자입니다. 한 40억 정도의 지방세를 체납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께서 지난 3월에, 올해 3월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가 돼 가지고 현금 및 미술품 등 20점, 현금과 미화를 포함해 가지고 2,600만 원 그리고 미술품이 한 18점 정도 압류가 됐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체납자분 부인께서, 배우자께서 소송을 한 거예요. 이 미술품은 내 거다, 체납자 게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그 미술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소송에서 체납자가 지고 배우자분이 승소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인정이 된다면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거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는 부인이고 피고는 남편분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 말이 맞는다고 피고께서 그냥 동의를 해 버리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참가를…….
●김재형 위원 뭐 방법이 없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보조참가를 했습니다. 저희들 보조참가를 해서…….
●김재형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 유명하신 최 모 대표님이시고 신 모 그룹의, 신 모 동아그룹의 대표님이시죠. 그런데 이게 참…….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저희들은 보조참가를 해 가지고…….
●김재형 위원 피고 보조참가 신청을 했고 이게 허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체납자분은 적극적으로 증명 안 할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내 거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재형 위원 서울시에서는 보조참가를 해서, 참 웃픈 일인데요 체납자를 위해서 체납자 게 맞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현실에 지금 놓인 겁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증명할 자신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통상적으로 소유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로 추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쪽이 내가 번 내 돈으로,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칟날 내 돈으로 내가 가서 그거를 샀고 지불했다 이런 걸 입증을 해 가지고 이거는 공동재산이 아니고 내 거라는 걸 그러니까 추정을 깨버리는 식으로 그쪽에서 나올 거고 저희들은 그런…….
●김재형 위원 너무 전략적인 거를 깊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 질의요지는 그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조세정의를 제대로 세울 수 있겠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그 대응을 다 얘기하실 건 아니고 제대로 대응을 하셔 가지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주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체납자분들도 이런 사례들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모방범죄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응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죠,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도 이 건은 그렇게 엄청난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본인과 부인 그다음에 아들들까지 호화빌라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어려운 체납자들이나 이런 일반적인 체납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보조참가 외에도 그때 부동산 소액이지만 압류한 것도 저희들이 조속히 공매를 해서 어쨌든 간에 뭔가 압박을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마을세무사 관리를 하고 있으시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세무사고시회 쪽에서 마을세무사 추천을 받아서 각 동별로 1명씩을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형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첫째가 서울시에서 위촉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받는 거죠,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재무국장 이병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합니다.
●김재형 위원 위촉이야 서울시에서 하지만 추천을 그쪽에서 받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분들이 제도 운영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도움을 요하는 분들께 제대로 세무상담을 해 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을세무사가 42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반 정도가 0건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 상담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위촉되고 나서. 대단히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1년 사이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2015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2015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0건인데 올해 또 0건이고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원래 임기는 2년이지만 중간중간에 올해 7월에 활동분야…….
●김재형 위원 이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2년이더라도 2년 동안에 예컨대 2019년, 2020년 0, 0이었는데도 또 추천받아서 올해는 상담을 몇 건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임기가 2년이라면 0건인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추천을 받는다든가 했어야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7월에도 42명 활동실적이 없는 세무사들 해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도 계속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관리의 문제도 있고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위촉되다 보니까 서울시 마을세무사라고 이렇게 또 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마을세무사가 어쨌든 보수가 없이…….
●김재형 위원 이건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재무국장 이병한 재능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건 서울시 마을세무사라는 그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진짜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공시가격 내용이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전에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겠다 말씀하시고 1년간은 동결하는 방향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내년에 발표를 하겠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밑에서 중간 정도에 보시면 상업용 건축물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이 결과 나왔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형 위원 개편을 한 건가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개편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길래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아니요.
●김재형 위원 수익가격 및 시장가격을 반영한 과표 산정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재무국장 이병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중앙정부와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문제고…….
●김재형 위원 중앙정부가 갈등을 겪는 것은 아닌 거고…….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중앙정부가 지금 현재 주택이나 토지 말고 일반 건축물…….
●김재형 위원 갑론을박이 있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법상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그것도 공시가격을 산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다 국토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기존의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게 그동안에는 그런 상태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택이나 토지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2025년~2030년까지 해서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런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체계에서는 그냥 놔둬서는 엄청난 괴리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고민하고 있고 행안부도 내년부터 해서 일단 오피스텔부터 해서, 지금 현재 행안부의 산정방식은 뭐냐 하면 원가방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표준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구조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위치지수라든지 이런 걸 곱해서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가 기준이 돼 있는데…….
●김재형 위원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원가방식으로 놔두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자는 내용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지자체나 이렇게 협업을 해서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쨌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전 같은 경우에도 현실화를 얘기를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의견개진이라든가 관련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진행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행자위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의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용역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부에 건의할 개선안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되면 당연히 행자위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모르셨어요, 정말로?
●재무국장 이병한 자치법규 입법계획 제출한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영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전혀…….
●한기영 위원 이거 결재문서는 어디까지 해서 나갑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거는 각 부서에서 재무과로 보내면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전결로 해서 보낸 사항이고요.
●한기영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도 모르셨어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재무과장님 모르셨어요?
재무과장님 나와 보세요.
●재무과장 권순기 재무과장 권순기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건의 문서가 있는데 세제과에서 처음에 연초 2월에 제출할 때 냈다가 6월에 한 번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 또 6월에 변경한 상태…….
●한기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변경된 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고 변경된 건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문서 변경된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에서 이 문서 변경안을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법무담당관실로?
●재무과장 권순기 이것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제출하는 거라…….
●한기영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할 때 그냥 본인들은 아무런 계획 없이 임의대로 제출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권순기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 해서…….
●한기영 위원 세제과장님 나와 보세요.
과장님…….
●세제과장 김영모 네, 세제과장입니다.
●한기영 위원 세제과장님,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고 분명히 변경된 건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어떤 계획이 없었다, 당초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당해연도에 대한 조례안이라든지 관련된 입법계획 요청을 어차피 법무담당관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형식적으로 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분명히 5월과 8월에 변경된 문서가 있어요. 그렇죠?
●세제과장 김영모 세제과장 김영모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변경된 문서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세제과장 김영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건 제 기억에는 없다고 답변드린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세제과장 김영모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무담당관에서 개략적으로 연간 조례 제ㆍ개정사항 수요조사 일정을 대략적으로 계속 다달이나 분기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대략적이면 그 정도로 충분히 조례개정을 빨리 시작해서 9월 정도면 될 걸로 예상하고 아마 자료를 제출한 거 같습니다. 메일로 제출을 재무과로 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재무과에서 수합해 가지고…….
●한기영 위원 당시에 과장님은 보셨잖아요. 과장님이 결재 안 했습니까, 이거?
●세제과장 김영모 아마 메일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아까 질문하실 때도 저는 입법계획이랄까 어떤 개정계획이라든가 제정계획을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기억이 없다고 한 건데요 실제로도…….
●한기영 위원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셨고요. 맞죠, 5월에?
●세제과장 김영모 대략의 개요를 가지고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대략의 개요가 아니고 추진일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내신 자료에, 문서에. 이거 공문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추산해서 내는 겁니까, 이게?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부서에서 보내는 공문서예요, 이게. 그 공문서를 그냥 대략적으로 일정 이 정도로 잡아 가지고…….
●세제과장 김영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에 제출을 할 때는 그 정도 조례 보통 개정 일정대로 하면 9월이면 할 수 있을 걸로…….
●한기영 위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변경된 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지금 없다, 당초에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 문서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죠.
●세제과장 김영모 네,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세제과장 김영모 네.
●한기영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죠.
국장님, 문서 보셨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입법계획 제출한 문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모든 행정업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 있다, 조례 개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업무로 보면 사전에 직원들 수준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언제 정도 개정이 되고 이런 사전에 머릿속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또 협의하고 이런 단계가 있을 수가 있고, 보통 저희들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수립합니다, 조례개정 계획을. 그러니까 조례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변동된다든지 하면 또 그걸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몰랐지만 담당과장도 지금 시세 감면 조례의 기존 방침이 있고 그것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경방침을 수립하고 그랬던 게 없었다는 내용인 거고 지금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개정 방침이 나오기 전에 수요조사 때 별도의 어떤 기안, 그러니까 세제과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했던 서류로서 그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 단계에서 실무자…….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기영 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한 앞으로 어차피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제출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추진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죠.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일정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질의드렸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었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저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숙지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해당국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고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이 이렇게 수립되기까지…….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제과장 입장에서 세제과에서 이 사무감사 자료를 만일 제출을 했다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제출된 자료고 재무과에서 당초에 2월에…….
●한기영 위원 재무과가 임의적으로 제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제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재무과가 제출한 거죠. 재무과에서 작성했습니까, 이거를?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죠, 지금 재무과에서 2월에 제출한 서류를 제출한 거고 2월에 이 서류를 제출할 때 세제과에서 어떤 결재 문서에 의해서 서류가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세제과 입장에선 당연히 모를 수가 있는 거죠.
●한기영 위원 아니, 세제과에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재무국장 이병한 세제과장이 어떤 의견, 그러니까 사전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 정도 기간이면 될 거라고 해서 넘어간 그 내용을 세제과장은…….
●한기영 위원 그러면 결정된 문서가 없으면 이게 모른다고 하면 정당화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어떤 내용을…….
●한기영 위원 이게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제과에서 재무과로 준 문서가 공문서를 통해서 간 게 아니고 메일로 갔다고 해서 그게 실효성이 없거나 그 문서가 전혀 효력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게 무의미한 건 아니겠지만 저희들 일반 공문서하고는 효력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재무국 재무과에서 준 문서는 효력은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어떤 거 말씀하시는…….
●한기영 위원 재무과에서 보낸 문서는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과에서…….
●한기영 위원 법무담당관으로 보낸 문서는 그럼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치면?
●재무국장 이병한 효력이 있긴 있을 겁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 안에 그럼 재무과가 선임과고 재무국에 필요한, 재무국에서 해야 할 사항들을 다 모아서 보낸 문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세제과가 메일로 보냈다고 해서 문서가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재무국 재무과에서 모아서 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위원님 일정이라는 게 우리가 사업을…….
●한기영 위원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도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서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저랑 말씀하는 게?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침으로 확정된 문서의 일정이라면 해당부서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고 뭔가 그게 변경이 되면 변경되었다 알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그 전의 단계에서, 아주 초기 단계에서 갔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세제과장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할 개연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기영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안 통과 못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말에 제출하셨는데 이 조례안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조례안이…….
●한기영 위원 어떤 상황이 초래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감면이 안 되는 게 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게 연말에 올려야 될 사항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연말에 마지막 12월에 이 조례를 올려야 될 시기입니까,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태를 초래하겠습니까, 정말로?
●재무국장 이병한 감면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감면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걸로…….
●한기영 위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를 해도,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죠? 앞선 회기에 제출하는 게 절차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시기적인 부분이, 조례도 시기라는 게 있다는 거지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계속해서 드린 건데 지금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억도 못 하는 문서, 그 문서는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모른다, 메일로 갔기 때문에 모르고. 매년 예산과 관련된 조례개정안을 예산심의 회기에 함께 제출하는, 재무국은 늘 그런 상황들이 있어왔습니다. 아시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그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예산과 관련되는 어떤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한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원칙 8개 중에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이런 게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절차를 미리 밟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출자ㆍ출연동의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의회에다가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의회 동의를 받거나 의결을 받아야지 예산에 편성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기영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은 집행부가 폭탄 돌리기 막 하다가 막판에 가면 위원들이 자동으로 해 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예산 편성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그냥 미루고 미루고 해서 나중에 위원들이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해 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네, 좋습니다.
내년도 세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은 44조 748억이던가요, 제출된 예산안은?
●재무국장 이병한 네, 44조…….
●김용석 위원 그래서 시 세입은 얼마 정도 우리가 편성해 왔죠?
●재무국장 이병한 23조를 넘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정확히 23조 얼마죠?
●재무국장 이병한 956억입니다.
●김용석 위원 956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조실에다가 각 세입부서에서 세수 추계를 해서 제출하는 시한이 대략 6월인가요? 6월 말 정도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여러 단계…….
●김용석 위원 여러 단계인데 최초 단계가?
●재무국장 이병한 최초가…….
●김용석 위원 6월 한 19일, 20일 전후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제일 최초 단계는 한 6월이나 7월 초중반…….
●김용석 위원 그렇죠? 대략…….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러프한 단계…….
●김용석 위원 러프하긴 한데 그래도 대략 6월 말 정도, 하여튼 그 정도에 제출하더라고요.
우리 세무과에서 시세 관련해서 내년도 처음에 제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뭔가 문서로서 제출하는 측면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김용석 위원 1차 통보, 2차 통보 이런 게 있죠?
●재무국장 이병한 그거는 그냥 구두협의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김용석 위원 아니, 구두 말고 먼저 공문으로 시행할 때 1차 통보한 금액이 얼마였느냐.
●재무국장 이병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공문을 주세요, 그냥 위원님들한테.
1차 통보 공문 시행할 걸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말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기본경비나 여러 가지를 산정하기 위한 어떤 기본, 그러니까 실링 같은 걸 산정하고 이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첫 단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시행하진 않았답니다.
●김용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공문 시행은 언제 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거를 문서로 하지 않고 세입예산 시스템에다가 입력하는 시기가 10월에 입력을 했답니다.
●김용석 위원 10월에 입력한다, 시스템에?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용석 위원 10월에 입력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과장이 누구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현재 금액으로 입력했답니다.
●김용석 위원 담당 과장 어디 갔어? 그냥 담당 과장이 나오세요, 국장님 모르시니까.
●세무과장 천명철 세무과장 천명철입니다.
저희가 일단 6월에는 아주 개략적인 거니까 자료가 거의 러프한 정도 수준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수준이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추계작업을 한 것은 8월 말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정도에 예산과하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아니고 기본적인 정도 추계는 8월 정도 기준으로 시작을 하고요. 중간에 한 번 정도 조정하는 그런 정도 거치기는 합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추계해서 1차로 통보한다는 개념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겁니까, 구두로 통보하는 겁니까, 공문으로 시행합니까?
●세무과장 천명철 올해는 정식 문서로 보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세입추계자료라고 두꺼운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자료로 보냈습니다. 메일로 보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보냈다는 게 언제 보내느냐고요, 시기가?
●세무과장 천명철 9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6월 말?
●세무과장 천명철 9월.
●김용석 위원 9월 말, 좋습니다. 금액이 얼마예요?
●세무과장 천명철 지금 저희가 최종 예산…….
●김용석 위원 최종 말고 그때 9월 말에 1차 추계해서 얼마를 보냈냐고요. 그걸 통보액이라고 그러죠, 통보액.
●세무과장 천명철 그렇습니다. 그때 약 22조 5,000억 정도 됐습니다.
●김용석 위원 22조 5,000억, 그냥 떨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뭘 불안 불안해하세요, 과장님. 공문시행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년에는 공문 시행했는데 올해는 왜 흔적을 안 남겼어요?
●세무과장 천명철 아닙니다. 공문을 예전에는 문서로 방침을 받거나 그런 적이 있었기는 했는데 올해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숫자가 저희가 매월 추계치라든가 전망치 같은 게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서 1차로 22조 5,000억을 보냈는데 보통 기조실 예산부서에서 좀 더 쓸 돈이 많아지니까 세수를 좀 부풀리라고 얘기가 오는 거죠?
●세무과장 천명철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당초에…….
●김용석 위원 왜 23조 956억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천명철 저희가 당초에 생각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생각 못 했던 부분?
●세무과장 천명철 네, 예를 들면 지방소비세 같은 게 세율이 내년도에 2.7%…….
●김용석 위원 2.7% 높아지잖아요?
●세무과장 천명철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희가 처음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반영을 못 했다면 직무유기죠.
●세무과장 천명철 저희가 그것을 처음에 감안을 못 했다 그런 말씀이죠.
●김용석 위원 그거 해 봤자 1,800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천명철 그렇죠. 나중에 그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김용석 위원 과장님, 그거 해 봤자 1,800억이면 합쳐봤자 22조 7,000억이잖아. 그래도 지금 한 5,000억이 어디서 부풀려졌는데 어디서…….
●세무과장 천명철 5,000억 조금 안 되는데, 그 차이가 지방소비세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취득세하고 조정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22조 5,000억짜리가 23조 95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보면 한 6,000억 정도 우리가 처음에 추계한 것보다 부풀려진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한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저희하고 예산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김용석 위원 통상적으로 2019년에 우리가 17조 4,800억 정도를 통보했어요.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17조 7,800억이 왔어요. 2019년에 2,999억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처음 통보한 것 대비해서. 2020년도는 19조 2,400억을 우리가 통보했는데 19조 5,500억이 왔으니까 3,093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대략 3,000억 정도에서 기조실에서 약간 부풀리기를 합니다. 2021년도 올해는 19조 7,700억을 보냈는데 예산서에 담겨온 것은 20조 237억이에요. 2,515억 정도가 부풀려진 거예요.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건 뭐냐면 예년에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예산부서가 추계를 더 잡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무려 그 두 배 정도 되는 6,000억 정도를 더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그렇게 재무국의 당초 추계하고 최종 세입예산안은 조금씩 차이를 보여 왔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이 부분에서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은 지방소비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반영된 부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차이가 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두 번째,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올해 연말까지 가면 대략 한 22조 정도 시세가 걷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아닙니다. 한 23조 8,000억 정도…….
●김용석 위원 23조 8,000억 정도? 그러면 올해 우리가 20조 정도를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3조 8,000억 정도가 더 걷히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용석 위원 2020년도에 보면 3조 8,000억 정도 세수가 더 거쳤는데 그 규모랑 비슷하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은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올해 20조를 잡았는데 내년도는 23조 956억이니까 24조 정도라고 칩시다.
●재무국장 이병한 23조 1,000억.
●김용석 위원 네, 23조 1,000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한 3조 1,000억을 더 잡은 거예요, 대략.
●재무국장 이병한 3조 1,000억은 아니고 3조 한 500억, 600억 정도 됩니다.
●김용석 위원 3조 500억, 600억 원 정도라고 칩시다. 그 정도를 더 잡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내년도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서민들의 서민경제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세수를 너무 많이 잡은 거야. 첫 번째, 우리 세무과가 잡은 것보다도 부풀려 잡은 것도 한 두 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세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예요. 뭘 우려하냐면 2009년도, 2010년도에 우리가 세수결손이 6,400억, 3,900억 발생해서 25개 구에다가 조정교부금 줬는데 토해내라고 그랬어요. 구청에서 난리 났어요. 돈은 더 못 줄망정 서울시가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돈이 안 걷혔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정산해서 토해내라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한 2년, 3년에 걸쳐서 나중에 그다음 다음연도에 교부금에서 까 가지고 준 거예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용석 위원 우리 서울시는 기초자치단체하고 개념이 달라서 우리가 세수를 부풀리면 25개 구하고 교육청에다가 한 45% 정도가 나갑니다, 자동으로 매칭으로.
그러면 그 돈을 준다고 했다가 만약에 따박따박 주다가 나중에는 세수가 펑크가 나면 그 돈을 다시 환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추계할 수밖에 없는데 기조실은 시장 와 가지고 공약사업 해야 되니까 돈 없으니까, 돈 만들어 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탈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전반적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세입추계라는 것은 어차피 신이 아닌 이상은 맞출 수가 없는데 더 많이 걷으면 더 많이 걷은 만큼을 그다음 연도에 정산해서 주는 거고, 더 적게 걷으면 적게 걷은 만큼 정산해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세입추계 많아서 받을 때는 좋다고 하면서 줄 때는 그거 한다는 것은 약간, 물론 감정적으로야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세입추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정확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더 주든지, 다시 또 받든지 그건 항상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세입추계액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작년에 사실은 너무 많은 세입 초과징수가 발생을 했고 금년에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2년 연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김용석 위원 2년 연속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세계적인 문제예요, 세계적인 문제.
●재무국장 이병한 또 예를 들면 예년 수준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잡게 되면 그거는 너무, 그 자체도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 그러니까 과하게 잡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것을 연속으로 계속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세입추계가 그런 어떤 보수적이냐…….
●김용석 위원 국장님, 2019년도 시세를 우리가 18조 2,000억을 잡았고요 2020년도에 19조 5,000억을 잡았고 올해 20조 200억 정도를 잡았어요. 내년이 23조 1,000억이라니까. 보통 1조씩 증가하던 게 갑자기 한 3조가 뻥튀기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경기는 내년에 꺾일 텐데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위원님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재무국장께서는 예산부서나 시장이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일 해서 돈 만들어 오라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제가 그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김용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까 최정순 위원님께서 경기도와 시세 징수율에 대해서 얘기 좀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면 서울시 총 체납액이 2017년도 1조 3,000억, 2018년도 1조 2,000억, 2019년도 1조 원, 2020년도 8,300억, 2021년 8월 현재 한 6,68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체납액 규모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옛날에 항상 언론에 얻어맞았어요. 서울시 총 체납이 1조 원을 넘는다, 그랬더니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냐면 불납결손으로 다 돌렸어, 못 받겠다. 일단 유보시키고 털어낸 거야. 털어내니까 실제 총 체납액은 6,000억까지 쪼그라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털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겠다고 포기한 선언을 너무 많이 했다니까. 그러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그냥 면제 당하는 거야. 그게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용석 위원 결손처분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지금.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올해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 중에서 시효결손하는 게 보통 1년에 한 2,000억 이상이 됩니다. 시효가 차 가지고 소멸시효가 차는 부분이 있고…….
●김용석 위원 소멸시효가 찼지만 그때 다시 부과하면 그 기산일로부터 5년이 또 연장됩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다시 부과는 할 수 없고요. 부과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큰 틀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시효소멸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시효를 중단을 시키지 않으면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어차피 시효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납결손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고 생각해서 불납결손하는 부분은 불납결손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냥 저희들이 손을 놓는 게 아니고…….
●김용석 위원 알아요. 아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그래서 그 부분도 1년에 꽤 많은 돈들이 불납결손된 부분에서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할게요.
2017년에 우리가 결손액이 2,658억이에요. 경기도가 1,668억이에요. 두 번째, 2018년에 우리가 4,081억을 결손처분했는데 경기도는 1,400억을 했어요. 2019년에 우리가 3,251억을 결손처분 했는데 경기도는 1,200억 했어요. 2020년도에 2,483억을 했는데 경기도는 1,900억을 했어요. 우리가 매년 3,000억, 4,000억 하면 경기도는 한 1,000억, 1,500억대를 했고 우리는 항상 두 배 이상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한 1조 3,000억짜리를 그냥 6,000억짜리로 쪼그라뜨려 놓은 거야. 이거 잘한 일 아니에요.
제가 못 받는 돈까지 악착같이, 받을 수 없는 돈까지 받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결손처분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드러나는 모양은 총 체납액이 주니까 2,000억만 징수해도 아, 많이 징수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액은 매년 2,000억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세입은 2017년도에 29조 원이었어요. 내년에 얼마예요? 44조 원이야. 그러면 거의 한 두 배까지 늘어가는데 체납액을 징수하는 금액은 전부 다 2,000억이야. 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한 거 아닌데.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데 저희들 지방세 규모에 의해서 체납징수액을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연도 말에 체납이 돼서 저희들한테 관리 대상으로 넘어오는 금액들이 거의 1년에 2,000억~3,000억 정도로 거의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규모가 늘어나더라도 실제로 체납 자체가 확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체납 징수 노력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실 때는 체납 넘어가는 부분을 규모와 비교해서 그게 많은데 실제로 징수한 게 왜 적느냐 이런 부분은 비교할 수 있겠지만 지방세 규모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도 지방세 규모는 꾸준히 늘어왔죠.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보시면 지방세 규모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늘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도 더 많이 는 부분이 있고…….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데 징수액이 그렇게 확 늘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징수목표액이 2017년에 2,300억인데 올해가 2,000억이고 내년도가 2,100억 정도로 잡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2017년도에 우리 시세가 대략 한 14~15조 정도 됐을 겁니다. 내년도 23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규모는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징수액은 2,000억,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데 총 체납액은 그냥 결손처분해 버리면서 계속 줄이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결손을 너무 많이 해서 예를 들어 조세 정의가 무너지게 생겼다, 왜냐하면 세금 안 내면 그냥 결손처분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세수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하는 금액들은 오히려 더 줄고 있다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게 맞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말 기준으로도 불납결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결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별도의 검증절차를 두는 것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김용석 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강남구 압구정동 390번지 공유재산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내용은 우리 서울시유지인데 국방부가 무단으로 3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을 무단으로 임대해서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 계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압구정 390번지…….
●김용석 위원 압구정동 390번지, 시유지 도로 위에 30년 전부터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 건물을 또 위기관리연구소라는 데 하여튼 국방부가 돈을 받아가면서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때 나올 때는 검문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있었고 그다음에 위기관리연구소도 국방부 내부적인 그런 쪽으로 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상임대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용석 위원 시유재산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변상금 5년 치를 부과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어요. 알고 계시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내년에 48조라 그랬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44조.
●장인홍 위원 44조?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2030 재원에 48조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지난 3년간 서울시 재산세가 배로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마 서울시는 원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해줘서 세수가 늘었다, 그런 얘기도 하셨던 거 같아요. 그 얘기도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 부분은, 네.
●장인홍 위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지난 3년간 재산세가 배로 늘었나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배로 늘었어요? 네, 아니오로 하면 돼요. 간단하죠, 뭘.
안 늘었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안 늘었을 겁니다.
●장인홍 위원 그럼 이 말은 거짓말이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거짓말, 오세훈 시장의 재산세가 배로 늘었다는 얘기는?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내용을 아까 못 들었는데…….
●장인홍 위원 아까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산세가 배로 늘어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그런 이야기는 들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 구조조정과…….
●장인홍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안 들었다고 치고 재산세가 3년 동안 배로 늘었다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간단한 건데 뭘 그렇게, 안 맞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게 그렇게 어려운 답이 아닌데 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라고 하면 혼날까 봐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위원님 재산세는…….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세부내용 이따 또 질문할 겁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산세는…….
●장인홍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 재산세가 지난 3년간 세 배가 늘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난 3년간 재산세가 서울시분 재산세를 말씀하시는지, 재산세는 원래…….
●장인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들 달라서 물어볼 테니까, 어느 것 하나 다 따져 봐도 세 배짜리가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자치구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다그치시면서…….
●장인홍 위원 자치구세를 오세훈 시장이 마치 자기 돈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몰라서 얘기했다면 참 그것도 문제고, 어쨌든 제가 재무국장님 더 곤란하지 않게 답을 채근하진 않겠습니다만 지난 3년간 재산세가 배로 늘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거짓입니다. 그것을 언론에 버젓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사실관계 살펴봅시다. 자치구 세입인 재산세 중 서울시 일반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재원은 재산세 세세목 중에서 병기세목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만 해당이 되죠? 맞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해 보니까 지난 3년간 재산세 세입액이 세 배 증가했다는 것은 거짓인데 하나 따져 보세요. 병기세목을 포함한 재산세 전체 3년간 증가 27.5% 2018년에서 2020년의 경우, 2019년에서 2021년의 경우 38.1%, 자치구 세입인 재산세 본세 3년간 증가 2018년에서 2020년 30% 증가, 2019에서 2021년 29% 증가, 서울특별시 세입인 재산세 병기세목 합계액 3년간 증가는 2018년에서 2020년 24.5% 증가, 2019년에서 2021년 27.1% 증가, 제가 조사한 게 이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공시지가를 정부에서 늘려 가지고 재산세가 세 배로 늘어서 돈이 많아졌다, 약간 비아냥 섞인 그런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도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 재무국에서 코치 받고 한 그런 멘트는 아니죠?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장인홍 위원 그럼 누가 이런 소스를 줬을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잘 모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용의가 있으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뭐…….
●장인홍 위원 제가 재무국장님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지난번에 종이 한 장 흔들면서 1조 원이라고, ATM기라고 했는데 1조 원의 근거가 뭐냐. 1조 원 아시죠, 얘기는 들으셨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그랬더니 아직도 그 근거가 뭔지를 못 밝혀요. 이것도 2030 좋습니다, 10년간의 계획을 짜는 거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조달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세출 구조조정, 그건 좋습니다. 그건 의지에 따라서, 정책방향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재산세 자치구와 관련돼 있고 세 배 증가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늘어 가지고. 이것을 버젓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두 가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선동이죠, 선동.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언론에 공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많아서 늘어난 재산세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속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발표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팩트와 다른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주요 재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재무국장께서 잘 보필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런 착오가 없고 실수가 없지요, 세 배라는 말처럼.
전혀 그렇게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에 해당부서와 관련해서 협의도 없었던 거 같고,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해당부서에서는 내용도 잘 모르고 내용도 틀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되겠어요?
재무국장은 완전히 배제된 거네요. 그렇죠?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냥 위에서 시키면 하고 내가 안 했으니까 모르고 내 업무인데 틀려서 메시지가 나갔는데, 모든 부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시 행정이?
시장은 혼자서 앞에서 달려 나가고 마음대로 메시지 내고, 국장님이 이 건과 관련해서 답답한 마음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이고 메시지입니다. 추후라도 이것이 잘못됐음을 다시 보도자료를 내시든가 또 내부적으로라도 좀 진언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발언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공유재산심의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내부ㆍ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모두 몇 명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열세 분입니다.
●장인홍 위원 내부 몇 명, 외부 몇 명이죠?
●재무국장 이병한 최근에 조금 조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외부가 아마 저희들이 이전에 8월 말 기준으로 보냈을 때하고 조금 달라졌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외부가 8명, 내부가 5명입니다.
●장인홍 위원 내부 8, 외부 5, 이게 규정돼 있지 않아요,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몇 명 몇 명?
●재무국장 이병한 법에는 지금 지금 7명에서 15명이…….
●장인홍 위원 아, 숫자만 정해져 있고 내외부 갈라져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렇게…….
●장인홍 위원 그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외부 위원이 과반수…….
●장인홍 위원 외부 위원이 과반수, 아까 내부가 여덟, 외부가 다섯이라면서요?
●재무국장 이병한 내부가 다섯입니다.
●장인홍 위원 아, 거꾸로 외부가 여덟?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제가 잘못 들었네요.
지금 공유재산심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된다고 보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여러 가지…….
●장인홍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육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행자위로 왔는데 교육 상임위원회에서도 교육청과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를 6년 동안 해 봤고 서울시에서는 행자위에서 이걸 하는데 제가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훨씬 못해요, 서울시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규정이 제대로 안 지켜진다, 예를 들면 사전 절차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널널하고 위원이 관련돼 있으면 통과시켜주고 우리도 잘못입니다만 또 급하다고 올리고, 교육청 공유재산 심의는 그렇게 올라오는 건도 좀 부족하지만 그런 올라오는 건에 대해서는 건건이 다 부결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행자위에서의 공유재산 심의도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졌지만 그렇게 오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한 내실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3년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전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임에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한 사업이 3년간 9건,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공유재산 심의 통과하고 나서 해야 되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저마다 다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할 거면 규정이 필요하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지금 9건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심의회 거기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격하게 되지 않으면 대충 통과시켜주고 각 부서에서 또 이게 흔들릴 거 아닙니까? 급하면 다 해 주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엄격히 할 테니 공유재산심의회도 법정위원회이고 한 것처럼 하나하나 엄격하게 사전절차 미이행이나 이런 것들이 준수되지 않았을 때에는 심의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고 그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공유재산심의회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너무 느슨하게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주무부서인 재무국에서 이걸 확실하게 틀어쥐어야 관계된 여러 부서들이 그것에 맞춰서 움직이지요. 급하면 다 해 준다 이런 풍토들이 만연하면 공유재산심의회 극단적으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연합뉴스에 세금 걷는 데 들어가는 행정비용, 국가 국세청 세금 100원 걷는 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0.63원인데 이것도 2년째 증가했다 이런 기사 본 적 있으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기사는 본 적이 없고 그때 위원님 자료요구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0.63원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되는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국세청은 어차피 국세청 내부적으로 1년 쓰는 경비에다가 그다음에 징수금액을…….
●장인홍 위원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은 해 보셨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계산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세청하고 서울시가 유일하게 다른 점이 국세청은 자기들이 직접 징수하는 거고 저희들은 많은 세목들을 자치구에 위임해서 위임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인홍 위원 그게 3%가 몇 %인가 주는 거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징수교부금 예산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포함을 시킬 때하고 안 시킬 때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인홍 위원 시킬 때와 안 시킬 때 어느 정도 차이 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징수교부금을 포함해서 징세비용을 산출하면 100원당 1.84원이 되고요.
●장인홍 위원 1.84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징수교부금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0.12원이 됩니다.
●장인홍 위원 0.12, 그러면 결국은 이 징수교부금 3%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요인이다?
예를 들면 국가와 비교하면 아까 1.84 포함할 때는 상당히 국세청보다 효율이 낮은 거고 그걸 빼면 0.12니까 좋은 거니까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인홍 위원 왜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정확한 징세비용이라는 것은, 징수교부금이라는 건 사실은 물론 제도의 취지 자체가 자치구에서 징수한 비용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주자는 뜻은 들어가 있지만 그게 자치구의 징수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징수교부금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들어가는 것은 징수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처지와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비용 대비 잘 걷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적은 비용으로 잘 걷을 수 있으면?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시세징수와 관련한 효율성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거나 또는 연구를 해 보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해 보셨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점에서의 연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하고 있나 이런 걸 따져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결국은 또 남과의 비교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자체 연구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는 없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해 볼 의향은 있으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라는 게 워낙에…….
●장인홍 위원 다르죠.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자치구 단위별로도 예를 들면 광역단위라든지 또 기초단위라든지 이런 비교는 또 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제가 국세청과 했으니까 국가와 지자체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지자체 내에서도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우리 자치구 간에 어차피 똑같은 세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 간에 비교하는 것은 비교할 수는 있고 그런데 지금 시군하고는 또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이게 서로 다르다고는 하나 언론에 나온 국가의 0.63원 이것도 2년째 올라서 비판적으로 나온 기사인데 우리는 아까 징수교부금 포함했을 때 1.84는 대단히, 아무리 다르다 그래도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는 면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비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시세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의 한 일환으로 용역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우리 뭡니까, 지방세연구원 그런 데서 이런 거라도 좀 하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장인홍 위원 아,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시기죠. 지금 모든 부서가 어려운 시기여서 부서에서 소신대로 업무하고 소신대로 진행을 못 할 시기가 종종 있죠? 어려운 시기여서 어려운 대답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고요 나중에도 또 여러 가지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수의계약이 항상 얘기되는 단골 메뉴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올해 5월부터 공개견적요청시스템을 서울계약마당에다가 메뉴를 하나 추가해서 진행한다고 했고 보도자료도 한 번 내시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공개견적요청이라는 메뉴가 그것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한 89건, 5월부터 지금까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모든 수의계약을 다 여기서 하는 건 아닌 거고요 그중에서 일부 아마 적정한 업체를 못 찾거나 그런 경우에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수익계약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에 작년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이 되면서 견적이나…….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9건이지만 아직 초반이니까 그럴 테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전체 수의계약의 얼마나 이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게 될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때 문제가 됐던 부서 같은 경우에 어차피 업무를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업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거기에 견적을 받으면 되는데 잘 모를 경우에는 예전에 관행적으로 타견적이다 해서 그렇게 받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 모르는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개견적 시스템을 운영해서…….
●임종국 위원 잘 아는 경우는 이 일을 잘하는 업체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건…….
●임종국 위원 주로 반복해서 검증이 된 업체는 계속 거기서 수의계약은 하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그것도 횟수제한은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수의 견적은 저희들이 실국에서 한 업체와 네 번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모든 부서의 업무 담당자도 업체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조심스러운 일이겠네요. 그러면 1년에 네 번 정도까지만 수의계약이 제한이 되면…….
●재무국장 이병한 한 업체와, 특정업체와…….
●임종국 위원 한 업체와 그러면 예를 들어 1년에 어떤 부서에서 한 20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어도 5개 업체 이상…….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지요. 새로 찾아야 되는…….
●임종국 위원 그 정도는 확보되어 있어야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그런 경우에도 이 공개견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임종국 위원 향후에는 이 공개견적 시스템 오픈한 것을 활용 빈도를 더 높여 나가실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의계약이라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소액의 경우에는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빨리 해야 되는 경우에는 공개견적을 요청하는 시간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지금 경험 있는 업체를 지금 방식으로 하는 것과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업체가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개견적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기는 하겠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좀 번거롭지만 어쨌든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걸 올려놔야지 여러 업체가 나타나고 업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임종국 위원 각종 계약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수의계약 관련해서 항상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가급적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면서 공정하게 잘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계약마당에 오픈한 그 메뉴가 적정한지 잘 모르겠네요. 계속 검토 한번 해 주시죠.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시고 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서초구에서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그때 조례 바꾼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소송 중이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일단 그 조례는 시행이 된 적은 없고, 그러니까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임종국 위원 해서 그 중간에라도 시행된…….
●재무국장 이병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집행정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시행된 기간은 중간에라도 없었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당장에 변경된 것은 없을 텐데 지금 소송이 완료되는 건 언제쯤 완료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도 궁금해서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보는데 특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에 될지 대해서 예측이 좀 어렵다고…….
●임종국 위원 앞으로 또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하여튼 예측이 어렵답니다.
●임종국 위원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이 조례 효력이 없거나 또는 승소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죠?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임종국 위원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니까 따로 한번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시행이 되면 서초구의 세수도 줄지만 서울시 세수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그건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때 서초구에서 조례를 하면서 타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구세 부분만…….
●임종국 위원 구세 부분만, 그 조례가 구세 부분만 줄이게 된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줄이는 쪽으로 그때 했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조례를 감독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개입을 한 거고?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은 조례가 위임 입법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임종국 위원 세수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세수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임종국 위원 그래요. 가급적, 이것도 소송비용은 좀 들어가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물론 승소하게 되면 서초구가 소송비용을 내게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원고고 피고는 서초구의회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래서 서초구의회가 피고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임종국 위원 그쪽에서 부담을 하겠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 협의될 수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청장도 이것을 옹호했던 입장이었고 그러면서 묘하게 이 조례가 주민들에게 일부 포퓰리즘적으로 소구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 모양인데요 가급적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경우 있을 때 대응이 잘돼야 될 거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채유미 부위원장, 이현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간단한 사항만 먼저…….
●위원장 이현찬 그래요.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현찬 위원장님께서 앞서 행감 요구자료 12번 재무국에서 외부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주고 있는 위원회 등 회의 개최 내역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제출한 내역이 어떤 거죠,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최근 5년간 연도별로 외부위원 참석(심사) 수당 지급현황 해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몇 군데 제출하셨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몇 군데 제출하셨습니까? 제출한 위원회가 몇 개죠?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은 위원회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 위원회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제출한 자료를 보면 4개 상설위원회에 대해서만 일단 제출을 하셨어요. 계약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세 세입징수공적심의회,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게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 외부위원들에게 심사수당을 준 거에 대해서 위원회 등 개최내역을 달라고 한 거지 상설위원회만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제출한 상설위원회 외에도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외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도 제출 안 한 자료가 몇 건 있는 거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위원회라는 걸 붙여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우리 재무국에서 위원회라고 이름 붙여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이 네 건입니다. 위원회 말고 건건이 외부전문가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자문회의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때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일회성으로 한 것은 제출 안 하셨고, 그런데 원가분석자문회의는 일회성입니까, 조례에 근거하여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원가분석자문회의는 위원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한기영 위원 자문회의에 외부위원들이잖아요. 자문회의에 외부위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자문회의는 대체로 다 외부의 전문가들이…….
●한기영 위원 그럼 외부위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상설위원회 4개만 제출하신 거고요. 원가분석자문회의도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1회 한 번 하고 끝나는 회의입니까, 아니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1년에…….
●한기영 위원 그렇죠. 이거 제출 안 하셨죠?
그리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이건 어떻습니까? 5월 27일에 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거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한기영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면 이건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위원회로 지금 운영을…….
●한기영 위원 외부위원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걸 정확하게 보시면 국장님, 빠뜨리신 거죠. 감사자료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제출하신 거죠.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 자문회의 이건 매년 개최하고 있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근거규정이 없이 매해 한다, 그럼 부동산 취득세 자문회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취득세가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추계하기 어려운 세목이기 때문에 취득세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로서 위원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취득세 자문회의를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개최를 한다 이러면 그때 당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설치근거도 없고요 법적 근거도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법적 근거 없는 상태에서 매년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자문회의 같은 거는 저희들이 시 어느 부서든지 간에 긴급한 자문이 필요하다든지 외부의 자문이 필요해서…….
●한기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자문을 수행하는 위원의 경우에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서도 두고 있고요, 자문기관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세 자문회의를 조직화해서 자문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위원 구성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어떤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로, 그런데 사람이 계속 달라지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위원회로 운영할 필요성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이런 근거 마련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재무국장님 이하 여러 부서 담당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준비해 주신 것들을 질의 안 드리면 좀 서운할 거 같아서 짧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지방세 수입 지난연도수입 결산서 작성과 관련해서 이게 계상방법에 있어서 결산서만 봐서는 총 체납액이 얼마인지가 파악이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세무과와 38세금징수과로 나눠서 계상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0쪽에 있습니다. 지난연도수입 결산서 계상할 때 이렇게 세무과와 38세금징수과로 나누어서 계상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세무과하고 38세금징수과에서 지난연도수입을 각각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던 부분을 지난연도수입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에서 같이 관리를 일원화해서 현재 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그 개선방안이 이제는 일원화해서 38세금징수과에서 담당해서 계상을 하겠다는 거죠, 이후부터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특별히 나누어서 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지난연도수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38세금징수과는 원래 자치구에서 시로 이관받는 게 1,000만 원 이상만 이관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이관받은 거에 대해서 체납시세 징수한 부분을 38세금징수과에서 그냥 그대로 잡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세무과에서 잡았던 부분을 지난연도수입에 대해서는 전체를 38세금징수과에서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그냥 관행적으로 두 곳에서 나누어서 계상을 했던 거군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서 다행이고요.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마지막 줄에 2022회계연도부터 이렇게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거 2021회계연도부터 추진하겠다는 것을 잘못 쓰신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올해 예산은 작년에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부터, 예산부터…….
●채유미 위원 예산이 아니라 이거 결산서 작성 관련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은 2023년도에 하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거 표기 오류인가요? 2021회계연도부터 결산서 작성할 때 이렇게 일원화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러니까 예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세무과에서 편성하던 부분을 예산하고 결산이 따로 놓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부터 38세금징수과에서 편성을 하는 거고…….
●채유미 위원 아, 2022회계연도라는 거는 예산부터 하겠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채유미 위원 그럼 결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
●재무국장 이병한 결산서를 내년에 하니까 내년도부터 같이…….
●채유미 위원 똑같이 한다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과에서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에 관해서 심의를 하시는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일정 규모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일정 규모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채유미 위원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서울런 같은 경우는 36억인가 34억 수의계약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거지요, 그 적절성에 대해서? 낙찰자 결정방법…….
●재무국장 이병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약심사과는…….
●채유미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서울런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심의를 하신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잠깐만요.
●채유미 위원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심의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게 36억, 34억이니까 여기에는 해당될 것 같은데요. 70억 원 이상 공사나 20억 원 이상 용역, 입찰, 낙찰 관련해서 심의하신다 하셨으니까요.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공사가 70억 이상이고 20억 이상 용역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발주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정확한 규모를 잘 몰라서요. 한번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심의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심의했으면 서울런 계약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 명단과 그리고 회의록, 그 당시 심의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국 38세금징수과 관련해서 재택근무에서 열외가 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지금 보니까 다른 재무과나 자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는 각각 부서별로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1월부터 현재까지 38세금징수과 같은 경우는 제외되었다고 되어 있어서…….
●재무국장 이병한 자세한 내용을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채유미 위원 네, 38세금징수과 과장님이신가요?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입니다.
●채유미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저희들은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세무종합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종합시스템을 집에서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인사과 재택근무 규정에도 개인정보 다루고 하는 부서는 예외적으로 재택근무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아무도, 한 명도 재택근무를 못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 업무부서의 성격상?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현재까지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계약심사과나 다른 세제과, 세무과 이런 곳도 개인정보…….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저희는 세무종합전산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하거나, 이런 업무를 세무종합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채유미 위원 그 시스템이 38세금징수과 사무실에서만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건가요?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사실 코로나19가 누구에게나 다 힘들었을 텐데 38세금징수과는 여러모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적절한 대처가 있으셨나요?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직원분들께서 어차피 그 시스템이 없으면 일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재무국장님, 앞서서 상임위 다른 부서 시간에도 우리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이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반복적으로 하셨는데요. 지금 재무국 관련해서도 보니까 어김없이 초과근무, 야근을 많이 하셨고 이게 상시적인 초과근무가 된다면 초과근무를 하는 이유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거지요? 보통은 상시적인 초과근무가 매달 평균 51시간, 42시간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재무국 저희들이 위원님들 자료요구 때문에 초과근무시간이 33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33시간 정도여서 물론 며칠에 걸쳐서 33시간이…….
●채유미 위원 33시간이라는 건 누가 평균 33시간을 한다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 전 직원 저희들이…….
●채유미 위원 전 직원 평균을 냈을 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런 상황인데 특정시기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세금의 납부시기에 막판 인쇄를 해야 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쫓기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아까 세무종합시스템 외에도 9개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중에서는 낮에 근무시간에는 그것을 손을 볼 수가 없고 근무시간 외에만 손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채유미 위원 시스템적으로 그렇다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시스템 운용, 9개 세무종합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낮에는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도 보고 일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이후에 어떤…….
●채유미 위원 그럼 시스템적으로 초과근무를…….
●재무국장 이병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채유미 위원 조장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는 특히 생활치료센터에 저희들 직원들이 근무를 나갈 때는 초과근무가 많이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을 때 근본적인 문제해결 말씀하시면서 출장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을 없애고 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야기 또 들어보니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거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일반적인 개선방안하고 또…….
●채유미 위원 재무국과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하는 것도 또 안 맞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재무국장님은 초과근무 안 하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서기관 이상은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전 직원이 평균 33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전문위원이 준비한 자료에는 팀장과 주무관, 팀장 같은 경우는 평균 51시간이에요. 평균을 훨씬 웃도는 초과근무 수당을 달고 있고요. 주무관 같은 경우에도 평균 42시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무관보다 팀장이 더 야근을 많이 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쪽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따로 분리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왜 팀장이 보통 직원들보다 더 야근을 많이 하게 되는지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평균적으로 파악하지 마시고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이유에 대해서 이후에 서면보고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추가질의 하여튼 시간 맞춰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 지출이라는 측면 속에서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하나 준비했고 또 하나 시유재산 실태 관련해서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국장님, 올 6월에 했던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봤더니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비과세 감면액이 1조 6,520여억 원이 적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지방세 징수액이 한 23조 400억 정도 되는 거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의 취지는 결국 지방세 비과세 감면 역시 재정지출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책수단의 지출로 보는 의미에서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비과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률에 의해서 지방세는 너무나 잘 아실 거니까 두 번째가 우리 조례입니다. 특히 비과세는 아예 법률적 비과세를 했으니까 저는 비과세는 일단 도외시하고 싶습니다. 감면 혜택은 결국은 조세가 부과되고 그 조세에 의무가 부가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인데 아마 이 비과세,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따지면 지방세 감면금액은 1조 6,000 중에서 1조 532억이 감면 부분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재산에서, 그러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상 지방세 감면 부분은 얼마냐 했더니 2020년 96억 2,000만 원이 감면이 됐더라고요.
그럼 대부분이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일단 우리 권한 밖이니까 도외시하고요. 96억 2,000만 원 감면됐던 조례상 감면 혜택입니다. 결국 지방세 비과세든 감면이든 이건 역시 재정지출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니 조세지출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으로 보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 여러 연구 자료도 그렇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더라고요.
조세지출로 해서 정확한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조세감면 혜택을 버리고 재정지출로 돌리자 해 가지고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지지를 하고 본격 연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조례 사항은 조례 심의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세 감면 혜택이 아홉 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게 과연 재정지출에 의한 게 맞겠느냐, 조세지출이 맞겠느냐는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이 과연 조세지출이 맞냐 재정지출이 맞냐, 공연장에 대한 감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준공업지역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도 이게 조세지출이 맞느냐 재정지출이 맞느냐 이거 한번 연구해 보자고 제안드립니다.
또 시세 감면 조례가 일몰이 돼서 다시 해야 되는데 9개 중에 유일하게 통과한 게 법령에 따라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게 주택재개발에 대한 감면이더라고요. 혹시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신 거 같은데 그중에 공연장에 대한 감면, 준공업지역에 대한 감면,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분명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우리가 3년 동안 추계되는 감면금액을 10억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은 누가 봐도, 보니까 85억 정도 2020년 결산 결과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심의대상입니다. 그런데 3년을 합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공연장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당연히 심의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공연장이 4억 9,000 정도 되는…….
●김정태 위원 그거는 1년이고요. 그거는 1년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감면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한 조목당 3년 기간 내에 감면액이 10억 이상일 경우라 그랬거든요.
●재무국장 이병한 연평균 감면액이 10억…….
●김정태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3항에 따라서 직전 연평균 감면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김정태 위원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앞에 이렇게 감면할 수 있는 건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여기에는 감면기간 동안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감면기간 동안 3년을 더 제한해 놨어요. 그리고 3년 일몰을 줘야 하는 거고, 이거는 국장님이 저보다 법률도 공부하시고 다 했으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감면기간은 1년을 보는 게 아니라 3년을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몰을 두고 있으니까 3년별로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3년별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데 감면, 물론 시세 감면 조례는 저희들의 입법 편의성을 위해서 3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이쪽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기간은 어차피 다 다르게 돼 있는데…….
●김정태 위원 감면기간이?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런데 그걸…….
●김정태 위원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아마추어가 해석한 거니까, 저는 상식적 시민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국장님 말씀이 아마 맞을 겁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게 그렇다면 함께 고려를 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특히 제 취지 자체는 과연 조세지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과감하게 이제는 재정지출로 넘겨줘도 그게 더 이롭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한번…….
●재무국장 이병한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김정태 위원 이건 한번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다음은 제가 법 잘 모르는데 또 법조문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앞서 질문이 좀 많이 나왔는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갖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영등포구인데 영등포구가 사연이 많아서 김포에 있던 국제공항, 죄송합니다. 여의도에 있던 공항이 김포로 이전을 하면서 도로를 건설하는데 그 도로를 김포가도라고 지금은 부르지 않습니다만 지금 공항로로 부르는 김포가도를 만들었습니다.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지어졌는데 여기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 당시 국가재정이 부족해서 이기붕 전 부통령의 부정축재 환수액 갖고 김포가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1965년도에 제2한강교가 만들어지고요 제2한강교와 김포가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했는데 이때가 막 1960년대 개발하니까 땅 투기가 시작된 모양입니다. 그 땅을 무상으로 기부한 사람 유한양행의 유한일 회장이 무상으로 낸 그 땅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자 합니다.
제2한강교를 김포가도로 연결을 하면서 그전에 지었던 김포가도가 제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역할을 하면서 1982년도에 최초 한강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한강 둑을 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 둑은 도로부지였고, 도시계획 용도부지였고 일부는 서울시도로 일부는 국유지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였지만 이미 폐도와 마찬가지로 도로기능을 못 하는 학교가 가로막고 있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1982년부터 그 소유는 시유지였지만 관리권은 영등포구에 이양이 돼서 영등포구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생활SOC라는 사용하지 못하는 체비지나 이런 걸 얘기를 해서 복합주민편의시설을 만들면 국비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서울시도 그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거기에 생활SOC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게 됐고 지금 예산도 확보해 놨습니다, 중투심도 통과를 했고.
문제가 거기에 서울시유지가 1,718㎡, 평수로 따지면 한 520평 정도 됩니다.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이 땅을 매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은 지금 생활SOC에 일부 서울시비는 지원을 받습니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집 비용이라든가 이건 받는 건데 저는 이것은 무상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시에서는 매입을 하든가 환지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영등포구는 서울시의 문화시설을 세우기로 해서 4,500평에 달하는 부지를 서울시에 무상사용으로 해서 거기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내일모레 투심을 받습니다. 중투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즉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즉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급합니다. 아마 실무진들은 내용 알고 있을 겁니다.
다음은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것도 1960년대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민간의 문제입니다. 제 지역구 영등포구는 사대문과 성저십리가 한양이었을 때, 경성이었을 때 이후에 가장 먼저 서울로 편입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는 대부분이 일제식민지하에서 개발된 토지라서 시유지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유지 중심으로 영등포종합시장, 영등포 중앙시장이 형성되었던 거 같습니다. 영등포 중앙시장은 8개의 상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상가 전체가 서울시유지를 불하를 받아 가지고 민간인들이 주식회사 차원으로 시장 상가를 건립해서 지금까지 유지됐고 그때가 주로 1955년, 1956년경에 이루어졌던 거 같습니다.
지금은 그 주식회사들이 해체가 되고 개별 분양이 됐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토지에 대해 명확한데, 각 개별 지분 호실 지분이 있고 복도,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유지분이라는 것, 공유지분은 참 공교롭게도 다 서울시유지로 돼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그동안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뉴타운사업에 따라서 전체가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토지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대부분 소송을 거쳐서 주민들이 이겼죠, 시장상인들이 졌고. 그게 삼구시장, 제일시장, 중앙상가 이렇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굉장히 명쾌한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일일이 다 소송하고 이렇게 해야 소유권이 변경이 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자세한 내용을…….
●김정태 위원 아, 건축 땅 토지는 주민들 겁니다.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건물분 중에 공유지분 계단, 복도만 서울시유지로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이 문제도 제가 실무진들과 대화를 나눠서 실무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도 처리를 요청합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번 검토…….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되는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1일 오전 10시부터는 시민협력국, 자치경찰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