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councillogo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64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4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보기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위원회 의결로 승효상 서울총괄건축가에 대해 증인출석 요구를 한 바 있는데 국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통보를 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사전 양해도 없이 국외출장을 간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또한 총괄건축가가 국외출장을 가도록 방조한 책임도 큽니다. 위원장으로서 전체 감사위원들을 대표하여 승효상 총괄건축가와 도시공간개선단장에게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단장님, 이것은 심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인, 의회 개인적인 심려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미경 단장님, 이것은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총괄건축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사항 안 보셨나요? 조례에 대해서 몰라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례에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의회에 출석하여…….
●위원장 김미경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히나 업무 중에도 할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분명하게 출석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당연한 거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심려를 끼쳤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김태형 단장님,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이 총괄건축가의 지원조직을 겸하고 있는 거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말씀…….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때 보고드릴 때 해외출장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것은 사전에 알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증인요청을 했더니 그 답변을 왜 도시공간개선단이 아니고 이로재에서 그 답변을 주신 거죠? 우리가 지금 이로재 건축사사무소 대표를 증인요청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총괄건축가를 증인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지원조직인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공문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적인 문제가 총괄건축가는 분명한 우리 서울시 조직의 일부예요. 그 조직의 일부가 상근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조직인 도시공간개선단이 지원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단장께서 총괄건축가를 컨트롤하든 지원하든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단장이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공문은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잠깐만요. 답변자료 온 것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접수받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할 때는 이로재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돼 있고, 그것도 좀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보냈고…….
●위원장 김미경 아직은 답변이 오지 않았고, 우리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왔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그것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두, 13일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증인요청을 했고, 오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증인요청을 했는데 아마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는 이로재에서 답변을 보냈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쪽에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보낸 모양입니다.
어쨌든, 제가 보고 듣기로는 둘 다 이로재에서 온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런 모양인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도 분명히 이로재 대표로서 요청한 게 아니라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증인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부분은 이로재로 공문이 갔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알지를 못했고요,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증인요청은 저희 부서로 온 것은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괄건축가 지원업무 자체는 분명히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증인요청한 것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단장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총괄건축가가 단순한 자문기구입니다. 총괄조정의 자문기구가 권력화하고 있다는 게 세간의 평 아닙니까. 그 세간의 평을 우리 의회로서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것이 우리 업무예요. 여기서 우리 의회기능마저 무시하겠다는 것은 세간의 평처럼 정말로 권력기관화 됐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일단 증인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것이 목요일 오후 7시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준비, 대기를 했어야 된다는 지적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일정상 오래 전부터 된 약속이라서 저희가 준비를 못했고요. 다음이라도 미리 저희가 공문을 받게 되면 일정을…….
●위원장 김미경 아니, 그것은……. 김태형 단장님, 그것은 미리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공문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작년에도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 알죠? 그랬으면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당연하게 있는 것이 맞죠. 그게 판단이 안 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그리고 총괄건축가는 예산이 수반되고 있어요. 지금 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당연히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 그리고 11일 분명히 유선 통보했을 때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공문을 보내고 나서야 그때서야 총괄건축가 해외출장이 잡혀있다고 통보를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이미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총괄건축가가 상임위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일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일과 23일에 총괄건축가 부분은 다시 증인요청을 정식적으로 할 거고, 이미 공문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해서 보낼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계속 주시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도시공간개선단은 서울시 도시공간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중요사업 자문 및 주요 도시공간개선사업 기획 및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시공간개선단이 도시공간 정책수립에 있어 소통과 협력의 자문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수감기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공간개선단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공간개선단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선서)
●위원장 김미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도시공간개선단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도시공간개선단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1월 신설된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이 처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며 건설적인 비판과 아울러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도시공간개선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공간개선반장 김현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개선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공간개선단 2015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태형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즉석에서 요구하시거나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께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 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지 먼저 유동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마포3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동균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19페이지 도시디자인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유동균 위원 그 개정안을 저한테 바로 좀 주세요, 그걸 보고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아까 본 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의회는 관계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또는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외국에 나간 사유가 정당한 사유라고 보시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목요일 오후에 저희가 공문을 받고 확인해 본 결과 그다음 아침 비행기로 가셔서 오늘 저녁까지 행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 변경을 위해서 contact을 했는데 오래 전부터 약속된 거라서 변경이 어려웠습니다.
●유동균 위원 의회는 감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에 임하는 태도 즉, 마인드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총괄건축가께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중요시하고 있다면, 출장계획은 사전에 잡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저희 의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행정사무감사기간 즉, 의회가 열리는 11월 21일부터 감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날짜를 예측해서 그 안에 중요한 행사나 이와 같이 해외 공무가 잡혀 있을 경우에 본 위원회 위원장인 김미경 위원장님에게 사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일정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했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중요한 해외 공무가 잡혀 있으면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과 상의를 하셔서 출석이 가능한 날로 충분히 조정을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와 관계된 관계자 등에게는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출석이 예상되는 관계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이러 이렇게 감사를 하려는데 혹시 공무가 있는지 하고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일은 이쪽에 총괄건축가나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해태하고 있다,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아까 아무 생각 없이 ‘심려를 끼쳐드렸다’ 그건 적당하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지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장께서 의회를 대하면서 감사를 받는 태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우선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서로 우리 위원회나 도시공간개선단이 돼 있어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감사 받을 태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상기를 했던 겁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해서 5,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51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고, 9%입니다, 그리고 91%가 미집행. 미집행 사유에 보면 예산집행시기 미도래, 용역진행 등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해서 3억이 잡혀 있는데 1억 6,297만 9,000원이 집행이 돼서 5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그 밑에 죽 보시면 지금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맨 위에 것 보시면 집행률이 9%이고 용역진행 중 같은데요, 이것은 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이 5,500만 원인데 공공건축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데 여기에 어떤 용역이 포함이 돼 있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정도면 예산이 다 집행이 돼서 거의 90% 이상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들은 저희가 전시회라든지 공공건축가…….
●유동균 위원 잠깐만요. ‘것들’이 아니고 맨 위에 부분,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과 관련해서만 제가 질의했습니다. 5,500만 원에서 9%가 집행이 됐고 91%가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 미집행 사유를 보면 예산집행시기 미도래, 용역진행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공건축가 예산이 5,500만 원인데요.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전시회가 연말에 기획된 공공건축가 예산이 있습니다. 보통 10월, 11월 돼 있고, 공공건축물 아카이브 예산이 있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지금 5,500만 원에서 집행률이, 전시회를 연말에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아카이브를 2015년 11월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돼 있어서 지금 미집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면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용역처리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전시회를 용역으로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면 연말에 전시회라든가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다른 것 행사 그 계획서나 아니면 용역 발주서 그런 것이 여기에 첨부가 돼 있나요? 없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여기 돼 있지 않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런데 왜 안 돼 있어요? 아니 연말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 그러셨어요, 전시회라든지 다른 행사. 그러면 연말에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어떤 계획서나 어떤 계약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 첨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경 자료가 피드백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위원장 김미경 뒤에 팀장님들, 뭐 하시고 계십니까?
●유동균 위원 제가 지금 예로 여기에 공공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9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에서 실례로 한 건만 제가 지금 질의한 겁니다. 한 건을 질의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미집행 사유에 보면 용역진행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세부내역이나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첨부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잠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문화제 때 동 주민센터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막 끝났는데 그 용역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게 지금 일은 끝났는데 아직 지불이 안 된 상태에 있어서 그게 빠져 있고, 그다음에 총괄건축가 관련해서 공공건축가 전체업무에 관해서 백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지불이 안 됐기 때문에 그 2개만 하더라도 금액이 2,000만 원, 2,000만 원 관련돼서 지금 공공건축가 예산 5,500만 원에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면 4,990만 원에서 4,000만 원은 2,000만 원짜리 2개의 용역, 하나는 동 주민센터의 행사를 마쳐서 지급을 하면 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계획이 잡혀 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공공건축물 아카이브 구축에 지금…….
●유동균 위원 아카이브……. 그러면 990만 원은요? 불용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그건 공공건축가 행사를 진행한 건데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가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유동균 위원 아니 지금 11월이고 곧 12월인데 아직도 이게 뭐……. 지금 10월까지 9%를 썼어요, 510만 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11월 6일 공공건축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올라갈 때는 행사비로 저희가 그 때 쓴 게 여기에 지금 정산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2건 하고 11월 6일 저희가 했던 공공건축가 토론회 행사하고 그 행사비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000만 원 짜리 동사무소 용역 끝났고 지급을 안 했고 2,000만 원 짜리 지금 계획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행사 하나, 지금 3건이거든요. 그 3건 답변하는데 지금 5분 걸렸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죄송합니다.
●유동균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이 감사자료를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안 만들고 다른 데서 만들어 왔어요? 이 자료 검토도 한번 안 하시고 지금 답변하시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전체예산을 같이 묶은 계획서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분류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동균 위원 그것도 뒤에서 쪽지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언제 질문을 하고 하겠어요. 벌써 15분 다 가 버렸어요, 이거 하나 질문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지금 9건 중에서 1건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나머지 8개는 어떻게 본 위원이 질문하겠어요?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안일하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죄송합니다.
●유동균 위원 그리고 감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감사의 의미가 없죠. 감사라는 것은 도시공간개선단이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고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질문 하나 했는데 팀장 쪽지 받고 정리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나머지 질문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감사의 의미가 없고 전혀 효율이 없어요, 감사에. 본 위원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이게……. 김태형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위원장 김미경 감사준비를 너무 소홀하게 하신 거 아닌가요? 모든 전반적인 것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답변도 너무 준비가 안 되어있고……. 다시 한 번, 뒤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합니다. 한 번 더 답변이 부실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감사중단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 성북4선거구 이승로입니다.
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매번 이런 행태가 반복이 되면 위원들도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한 짜증이랄지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처음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상당부분 이해를 많이 했잖아요. 구성된 지, 조직개편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1년이 지나고 해가 거듭될수록 뭔가, 앞서 우리 유동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본인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팀장님들이 같이 옆에서 피드백을 해 주시고 바로바로 업무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팀장님들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공공건축가를 서울시 총괄건축가에서 위촉한 데가 대략 얼마나 되죠,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2012년부터 공공건축가를…….
●이승로 위원 총괄, 총…….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면서 갈게요. 163군데 되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163명입니다.
●이승로 위원 까닥하면 자리 뺏겨요, 그렇게 있으면.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해서 되겠어요. 사전에 그런 것은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면 2012년 공공건축가 그때 당시부터 총괄 도시공간개선단까지 죽 금년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80군데 여기까지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163군데 중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말씀 중에 현재 공공건축가는 163명이라는 말씀이고요.
●이승로 위원 163명인데 금년에 지난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때 그때도 몇 분 위촉했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새로 위촉한 것은 아니고요, 공공건축가가 동사무소에 참여해서 진행한 거고 위촉하고는 절차는 다른 것입니다.
●이승로 위원 아, 그게 위촉과 별개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승로 위원 기존에 있는 공공건축가로 우리가 위촉한 분 중에서 추출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신규로 새로 위촉하고 그런 것은 없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절차입니다.
●이승로 위원 금년에 새로 위촉한 것은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금년에 공공건축가 위촉절차를 말씀하신 대로 했고요, 동주민센터는 따로 MP가 선정돼서 위촉된 공공건축가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승로 위원 서울시 공공건축가 하게 되면 그분들의 위상이라고 그럴까요 이력은 어떠한 영향이나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서울시 공공건축가는 저희가 알기로는 외국에 별로 없는 제도고요. 저희가 신진건축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에 따라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서 2011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의에 따라 만든 건축기본법에서부터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승로 위원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위촉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 건축업계에서는 상당한 위상을 갖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뽑을 때 각종 건축상 수상한 분들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이승로 위원 건축 관련 수상하시거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공공건축가 위촉 기준에 서울시 건축상이라든지 젊은 건축가상이라든지 그것을…….
●이승로 위원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위촉받기는 그다지……. 아무나 쉽게 들어올 저기는 아니네요. 상당히 선별을 하고 자격이나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갖춰야 되겠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데 많은 분 중에서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위촉된 사람은 163명, 그런데 이게 연임이 계속 가능하던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2012년에 생겼기 때문에 현재 연임 한 번 정도 된 상황입니다.
●이승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상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있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현재 공공건축가의 정확한 연임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종 위원회 연임규정을 준용하면 3회…….
●이승로 위원 통례에 따른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승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한은 없이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맥시멈 3회 이상은…….
●이승로 위원 3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보통 서울시 위원회 규정에 따라서는 맥시멈…….
●이승로 위원 한번 임명하면 임기가 몇 년이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2년입니다. 2년, 3회 이상은 할 수 없게 서울시 전체 위원회…….
●이승로 위원 그러면 6년까지 가능하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가의 역할은? 우리 서울시에서 주로 그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주로 각종 사업에 자문,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건축물 발주 시에는 건축가 양성을 위해서 지명공모를 이용해서 공공건축가 몇 분하고 구나 시에서 추천한 분하고 해서 지명 현상공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공모를 하는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공공건축물 발주 시에 공공건축가가 참여해서 설계할 수 있는…….
●이승로 위원 그분들에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현상공모.
●이승로 위원 현상공모를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주시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공공건축가와 구에서 추천하는 건축가가 같이 참여…….
●이승로 위원 자문하고 이럴 때 별도 그분들에게 약간의 비용이라도 지급이 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면 설계, 지난번에 찾아가는 복지센터 보니까 설계, 감리, 그다음에 예산집행 권한까지도 다 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턴키로 주는 경우도 흔하게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설계비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설계하고 거기에 감리, 거기에 집행권한까지 다 갖고 있는 것 같던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건 아니고 설계를 할 경우에 본인이 설계한 게 제대로 구현되는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절차로서 디자인 감리를 업무에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승로 위원 지난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할 때 아까 유동균 위원님 질의 때 용역비가 얼마 들었다고 그랬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용역비는 8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승로 위원 설계비가 80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용역은 줬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내 80군데 하는 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전체사업비는 5,000만 원인데요.
●이승로 위원 아니, 처음에 용역발주를 했을 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앞으로 이런 타당성이나 사업성이나 향후의 계획 이런 것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이승로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는 공공건축가 추천만 협조 받았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할 때 설계비 800만 원은 전부다 공공건축가 그분들에게 다 설계용역은 다 줬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공공건축가하고 그다음에 일반 추천 받은 건축가가 건축디자인을 같이…….
●이승로 위원 공공건축가가 그때 몇 분이나 됐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대략 전체 MP를 포함해서 50명 정도…….
●이승로 위원 그다음에 외부 신규로 30, 이렇게 해서 80군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승로 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한 6~7억 들었다고 봐야겠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 토털로 말씀……. 네, 토털로.
●이승로 위원 서울시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업무범위는 처음에 주민협의하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설계하는 업무 그다음에 현장 가서 감리하고 감독하는 업무 이렇게 세 가지 업무로 구성해서 8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 2012, 2013, 2014년도에 했고, 2015, 2016, 세 번째는 거의 이번에 연임제한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2012년도에 위촉된 분들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승로 위원 통상적으로 연임하는데 몇 %나 그분들이 재연임을 하나요, 대략?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현재는 대부분은 본인이 고사하지 않는 한 일단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연임해서 대략 70% 정도 연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재임용률은 72%인데 임기만료가 된 분 25%, 그다음에 연임 18분 해서…….
●이승로 위원 공공건축가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토털 우리 서울시에 자문이나 설계, 일을 한 것이 대략 몇 건이나 될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현재 저희가 데이터로는 2012년부터 해서 설계 건이 한 57건 정도 되고 자문 46건, 전체 한 120건 정도로 돼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120건인데 공공건축가가 위촉이 됐는데 보니까 많게는 7건, 6건 이렇게 그분들에게 자문이나 설계를 줬고 적게는 2012년에 위촉이 됐는데도 한 건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속 위촉이 되고, 그 요인은 뭐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올해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본 바로는 한 건도 없으신 분은 위촉 시에 재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건축가 업무라는 게 공공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건데 참여도가 떨어지는 분은 재임용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승로 위원 2012년도, 2014년도 이렇게 보니까 7건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건도……. 2012년도에 했는데 한 건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한 건도 없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이 내용이 있는데 반면에 많게는 5ㆍ6ㆍ7건 이렇게 편중의 격차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요인이 뭐예요? 예쁘게 잘 보여서 그럴까, 아니면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많지는 않고 몇 분 정도는 프로젝트 자문에 참여한 빈도수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분들은 관할부서에서 업무추진 시에 그 일을 성실히 잘 수행해서 추가로 요청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승로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서울시의 공공건축가라는 거대한 이력을 본인의 스펙에 넣으면서 자문이나 설계를 한 건도 하지 않는 분들이 서울시 공공건축가 이력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맞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연임해서야 되겠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임기준에서 참여도가 떨어지는 분은 재임용 시 탈락하는 것으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제가 2012년도에 받은 분을 보니까 2012년도에 받고 2015년도는 비교는 안 해 봤어요, 명단에 있는데. 그런데 2012년도에 많이 받은 분들을 보니까 4건, 5건, 이렇게 있고 그 외에 1건도 안 받은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임용을 해 놓고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공공건축가 이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우리 공공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상당히 업무에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분에게 계속 이렇게 이런 이력, 스펙을 줘도 되는 것인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원칙을 재임용 시 참여도가 떨어지는 분은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12년도부터 죽 해 왔던 그런 업무는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승계를 해야 돼요. 승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분석도 하고 피드백을 해야겠지요. 해서 하나하나 바꿔가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건에 대해서……. 건축정책위원회가 총 23명으로 구성이 됐던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23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데 건축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일종에 심의위원회 그 비슷한 성격을 갖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말씀드리면 법령에 의한 심의에 해당하는 게 조례에도 있지만 주로 프로젝트의 자문, 자문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데 이를테면 비엔날레 행사에, 국제 전람회에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이런 데에 특정의 건축사 대표가 총괄감독을 맡고 여기에 대한 총괄지휘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중에는 그래도 학계나 다른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맡는 것이 적절한 가요, 원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비엔날레 말씀이십니까?
●이승로 위원 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비엔날레 총감독은 아시지만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라고 외국 건축가를 총감독으로 위촉했고요.
●이승로 위원 김영준 대표께서 프리비엔날레 총감독으로, 그건 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올해 국내 쪽 건축문화제를 김영준 총감독이 전체적으로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문화제 연계관계 때문에 국내 쪽은 김영준 소장님이 국내 감독역할을 했고 전체 총감독은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란 분이 하셨습니다.
●이승로 위원 국내 김영준 대표는 프리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정됐다라고 자료를 본 위원은 받았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국내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승로 위원 국내 쪽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승로 위원 그래도 국내 쪽일지라도 이것을 특정 건축사 대표가 맡는 것이 원래 좀 모순점이 있진 않나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과 아니면 특정한 건축사 대표가 맡는 것이 타 업체나 다른 건축사나 외부에서 바라볼 때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될 우려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것을 조정하고, 그래서 올해도 다른 건축사회와 저희가 몇 차례 협의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개선해 나가면서 업무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저희가 그것에 관련해서 내년 행사를 위해서 서울시 건축사회와 MOU도 체결하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는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참여하고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고, 이런 소외감 없이 다른 데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인데 지금 공공건축가에서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버리면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여기는 특정 이익집단이다, 이해관계 집단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 시초부터, 출발단계에서부터 이런 모순된 것은 바로바로 시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봐요. 단장님,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답변 한번 해 봐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공공건축가제도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2011년부터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국가 건축 진흥을 위한 제도로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신진건축가라든지 공공건축가한테 공공건축물에 대한 많은 참여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생길 수 있는 우려는 저희가 올해도 많이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사회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앞으로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이런 행사가, 이런 전람회가 끝나게 되면 바로바로 비교평가 분석을 해서 옳고 그른 점을 향후에 다음 차기에 할 때는 그런 것들이 피드백돼서 새로운 방향이 바로바로 모색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을 보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구덕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김태형 단장님,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소통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본인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아닌 총괄건축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행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총괄건축가 위촉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공간개선단이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희걸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승효상 총괄건축가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좀 많았습니다. 단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희걸 위원 총괄건축가의 추진경위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총괄건축가는 2012년 박원순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제도가 검토되었고 내부의 추천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지난해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으로 인해서 올해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6조에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을 제정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내용 중에 ‘총괄건축가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건축가란 건물을 건축할 때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며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승효상 씨가 건축가가 맞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건축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 뚜렷하고 그쪽으로는 굉장히 고견이 깊다 이런 내용으로 책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 조례에서 확인한 업무를 하는 사람의 타이틀에 총괄건축가란 명칭이 어울리는 건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승효상 씨의 전문분야인 건축과 직접 관련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서울시와 관련된 도시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개발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자문이 업무비중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건축이라는 게, 특히 공공건축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고 전체 도시차원에서 기획돼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총괄건축가제도에서도 도시차원에서의 건축과 건물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크게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도시정책에 대한 수립과 개발계획과 관련된 이런 기획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도시계획전문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치 승효상 씨를 그 자리에 두려고 건축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건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총괄건축가가 자문을 한다지만 일각에서는 자문의 차원을 넘어서 절대적인 의견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단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회의록에서 봤습니다.
●김희걸 위원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에서 운영목적을 보면 ‘더불어 서울의 도시환경 수준과 시민중심의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행정적 실력을 갖추고 전문지식을 제공할 총괄건축가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승효상 씨의 프로필이나 경력사항을 보면 건축가로서의 전문지식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 실력을 어디에서 증명할 수 있는 건지 도대체가 의문입니다. 지난 1년 3개월 간에 총괄건축가로서 승효상 씨의 행정적 차원에서 성과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이라는 게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도시전체 차원에서 기획되어야 하고, 특히 공공건축물은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이나 문화, 기술의 총합적 집합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하고 건축정책을 하고 건물을 만들 때 지금 서울시에서 많은 부서들이 업무협의가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유하면서 통합 조정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 간에 같이 기획할 때 그런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그 얘기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수요일로 원래 돼 있다가 중간에 월요일로 옮겨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총괄건축가도 필요시에는 의회에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하겠다 그 의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도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울시 행정조직에 들어왔을 때는 자문위원이 됐든 총괄건축가가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집행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감자료 448페이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공공건축가별 서울시 발주 용역 수행현황 및 금액을 보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4건과 그 외 경쟁입찰, 현상설계 등 용역 4건이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의 경우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 원에서 1억 미만인 설계용역인 경우에는 5명의 추천에 의한 지명현상설계 용역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공공건축물에 대한 책임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결국은 또 다른 이익집단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보완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형 공공건축가제도는 국가건축정책 계획에 따라서 2011년부터 ‘건축기본법’에서 추진된 사항으로 그 주 내용이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서 신진건축가를 양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공공건축가가 많은 또는 신진건축가가 많은 참여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의계약 한도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좀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양성하는 제도와 또 그것이 특정인한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상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설계용역에 참여할 때 선정기준이 추천에 의한 방법이다 보니까 이는 서울시의 용역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1억 미만의 소규모 현상공모일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신진건축가 양성차원에서는 주로 공공건축가 위주로 현상공모를 했는데요,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공공건축가 3인, 그다음에 지역에서 추천하는 2인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공모로 지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공정성에 시비가 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를 매주 개최해서 첫 번째는 본인의 의사를 받고 그다음에 추천위원들이 토론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에 공공건축가가 일반공개입찰 또는 현상설계용역에 참여했는데 이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또 다른 공공건축가를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서울시에서 발주가 나갈 때는 전체 각 부서에서 저희 풀이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위원의 추천을 받습니다. 3배수 이렇게 추천받고 그 자리에서 또 업체가 랜덤하게 뽑기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공건축가들이 심사위원에 다시 섞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율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이 적다고 좀 생각되고요,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적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순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조성사업 설계현상공모 관리용역의 경우 사업책임자는 위진복 소장이고 송하엽 교수가 실행총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전문위원회 구성명단에 위진복 소장이 포함돼 있고 전문위원회에 함께 속한 배정한 교수, 천의영 교수가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제안서 평가결과라고 보고 있는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진복 소장이 용역책임자라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위진복 소장은 부서 요청에 따라서 자문으로 위촉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3배수 추천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입찰참여회가 임의로 뽑는 과정에서 2명의 공공건축가가 심사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 심사위원이 7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어떤 경우에도 표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한 사고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취지는 공공건축가가 이런 심사에 많이 참여해서 좋은 안을 뽑기 위해서 지금, 많이 참여해서 좋은 안을 선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지침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상충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리고 위진복 소장은 성곽마을 실행계획 수립용역을 공동입찰하여 수행 중에 있고 도시공간개선단은 본 용역의 평가위원으로 공공건축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정 공공건축가에게 용역을 몰아주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진복 소장의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나 자문을 많이 수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 이유가 대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재추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공공건축가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중복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공동주택통합심의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속해 있는 4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 4개 위원회는 중복활동을 해도 괜찮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현재 규정상은 중복활동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중복활동 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공공건축가를 확대 개편하였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은 뭡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말씀드린 대로 공공건축가는 저희 기준에 의해서 교수라든지 건축사,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기준은 서울시 건축사, 그다음에 기타 젊은 건축가상, 신진건축가상 등 상 수상자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의도한 바와 같이 건축문화를 진작하고 신진건축가를 양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위주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공공건축가에 있어서 국내건축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8명을 보면 서울시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그다음에 도시공간개선단장, 건축기획과장이 들어가는데 건축정책위원회 2명 박인석과 신춘규, 이 두 사람은 고정돼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부터 좀 더 객관적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각 단체에서 심사위원을 추천 받아서 더 인원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건축정책위에서는 건축정책위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거기서 건축정책위원 중에서 2명을 추천받았습니다.
●김희걸 위원 2명을 받았는데 고정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날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냥 다른 단체에서 객관적으로 계속 같이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정책위원회에 상정하면 그때그때 심사위원을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이분들이 계속 고정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김희걸 위원 공공건축가를 신진, 중진, MP로 구분하고 신진, 중진을 구분한 이유는 무엇이고, 나이 구분이 실효성 있는 구분인가? 신진과 중진건축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어떻게 다른가? 실질적으로 신진은 만 45세 이하의 건축가, 중진은 만 45세 이상의 건축가, MP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자문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이 가능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나이 구분으로 해서 신진과 중진으로 나눈다는 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요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건축사라는 게 나이 제한에 의해서 건축사자격증을 획득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로 구분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신진건축가 이런 구분을 저희가 보통 건축사회와 논의해 보면 많은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각국에서 40세 이하 또는 45세 이하 건축가에게 새로운 공공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젊은 건축가들이 처음에 오픈했을 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이 필요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신진을 구분해서 경험이 많지 않은 건축가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희걸 위원 신진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만 또 때로는 경험과 경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건축에 관련돼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역사성과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향후 이러한 계획들이 꼭 그대로 정답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큰 프로젝트나 자문일 때 연륜이 있으신 중진과 신진을 같이 묶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진하고 중진 구분이 필요 없는 그런 프로젝트에는 적극적으로 중진을 추천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신구가 조합이 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에서도 승효상 총괄건축가로 인해서 그 사람을 위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은 공무원을 비롯해서 단장 이하 공무원들이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다. 또 뿐만 아니라 총괄건축가는 조례에 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단장으로 하여금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본인의 업무는 해태하는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는 향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하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총괄건축가 승효상 씨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석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관계들을 잘 해 보자 해 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상당히 분위기도 사석이기는 했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그때에 그 좌석에서 가졌던 마음 하고는 아주 180도 다르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오늘 여기가 그냥 일반적인 회의진행이 아니라 상임위 활동이 아니라 상임위 질의답변이 아니라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그래서 감사장에서 한번 승효상 총괄건축가님을 뵐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정식으로 증인으로 출석요구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라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일을 제쳐놓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출석해 주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요 도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해 버리고 출장을 떠나는, 또 출석을 안 하시는 이런 저의가 무엇인지 참 너무 답답해요.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총괄건축가님이 이틀 동안, 주에 두 번 출근을 하고 사무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누구 근태를 받습니까? 근태 안 받아요? 우리 행정조직의 어느 라인에 있습니까? 라인에 없습니까? 행정조직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출근하시고 그것은 저희가 업무일지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자문기록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단개선단에서 출퇴근, 근태는 관리를 한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박준희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6조제3항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를 보면 도시ㆍ디자인,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 기본설계자문, 도시계획시설 설계자문 등 업무가 명시돼 있고, 같은 조 제6항을 보면 “서울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라고 의회가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는 놔두고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는데 출석을 해태했어요. 이거 직무태만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네, 짧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증인출석을 사실 목요일 저녁 7시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혹시 증인출석에 대비해서 총괄건축가 본인께서 충분히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 절차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이 된 것 같습니다.
●박준희 위원 단장님, 그게 변명보다는, 제가 여쭤본 것은 변명을 여쭤본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지금 출석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서울시장님 라인에 있는 모든 행정조직은 지금 대기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니까요. 그런데 날짜가 17일이었는데 오늘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맞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총괄건축가님이 의회에서 출석 요구 온 것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알고 떠났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
●박준희 위원 오늘 출석하게끔 돼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알고 계신데 떠나기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에 보고 금요일 아침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면 이걸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부서장께서는 조례 해석을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조례에 대한 자기업무의 유권해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무태만 맞지요, 직무태만? 맞아요, 틀려요? 본 위원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느냐 틀리느냐만, ‘네,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일단 업무일자에 참석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건 직무태만이에요. 건축기본조례 제38조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조항을 보면 “시장은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박준희 위원 제18조의2에 위원의 해촉조항을 보면 2호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도 가능함.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촉사항에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이 전에 답변하실 때 직무태만이라고 본 위원이 보니까 “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출석을 못하신 걸 보면 직무태만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증인 심문을 하고 있어요. 직무태만에 해당된다고 부서장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촉사유에 분명히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촉해야 되겠지요? 맞지요?
지금 단장님, 웃으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박준희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데 웃으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요일이 출근일인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제가 맞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박준희 위원 아니 속기록에 다 속기되고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준희 위원 지금 승효상 건축가님이……. 참 저는 서울시 행정이 답답한 게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도시공간개선단장님을 다 컨트롤하고 지도하고 모든 업무를 다 갖다 보고하고 거기에서 자문받아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시의회가 요구하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기 사무를 보러 떠난다, 행정사무감사에.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러겠어요?
이것 한번 두고 보자고요. 이게 만약에 서울시장이 해촉하지만 해촉사유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해서 시장께 올려야 될, 결재라인에 올려야 될 분은 우리 단장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해촉을 해야 될 사유가 생겼을 때는 그러한 사실을 직시해서 기안해서 올리는 것 맞지요? 그것도 답변 안 하실래요? 맞아요, 틀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확인해 봐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응당한 조치를 할 겁니다. 보세요. 한번 지켜보시고……. 분명히 직무태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리 단장님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도 하셨고, 기안할 일이 있으면 분명히 기안을 해서 올리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장께서는 4월 22일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서울역 고가에 대해 관여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총괄건축가 질의인지 저한테 하신 질의인지…….
●박준희 위원 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한테 하신 질의인지…….
●박준희 위원 아, 단장님한테요. 4월 22일 회의에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서울역 고가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질의가 기억나시냐고요?
그 질의를, 본 위원이 속기록 가져와요? 기억을 못해요? 아니 감사장에서 그렇게 어정쩡하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아니 나면 난다, 안 나면 안 난다 말씀하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박준희 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본 위원이 속기록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용역으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을 위한 보행길 연계지역 건축화방안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9월 24일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11월 23일 준공예정인데 맞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맞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것도 몰라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맞습니다.
●박준희 위원 맞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박준희 위원 그때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유로 관여하게 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은 도시재생본부에서 서울역 고가 주변지역 활성화방안이라는 자문을 하면서 같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건 서울역 고가 자체가 아니고요,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서울역 고가와 연계하여 주변지역 활성화방안,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활성화방안에 관련된 것입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뭘 들었어요? 아니 도시재생을 위한 보행길 연계지역 건축화방안 용역이라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리고 그건…….
●박준희 위원 맞아요? 관여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박준희 위원 그 용역결과물을 제출해 주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4월 22일에는 분명히 관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9월 24일에는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11월 23일에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말이 다르면 되느냐고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때는 그것에 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월에는.
●박준희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이후에 도시재생본부에서 계획을 하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박준희 위원 아, 그랬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박준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때 말한 것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사안입니다. 서울광장에 상설공연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은 문화본부에서 공공건축가 추천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준희 위원 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문화본부에서 상설무대에 관련해서 공공건축가 추천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준희 위원 도시공간개선단 위주로 현상공모를 벌써 추진하고 있던데요. 안 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문화본부에서 현상공모를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저희한테는 설계지침 부분의 기술적인 것하고 공공건축가 추천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준희 위원 아니 왜 자꾸 다 알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빙빙 돌리세요. 이 부분에 총괄건축가 승효상 씨가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참여하지는 않고 자문을 하였습니다, 자문.
●박준희 위원 아, 자문은 참여가 아니고 뭐가 그러면 참여예요? 자문해 준 게 다 한 거예요. 지금 총괄건축가 승효상 씨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상설무대는 문화본부에서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저희한테 자문을 받으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설무대의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비우는 광장’ 이런 것 굉장히 강조해 왔지요, 지금까지의 방향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박준희 위원 ‘비우는 광장’ 이런 것 강조해 오셨지요? 이런 것은 총괄건축가한테 지금 질의할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문을 다 했으니까. 그래놓고 성과물로 홍보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만들자 이런 것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문화 어디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문화정책과입니다.
●박준희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은 다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제안해서 거기서 기안해서 올린 거예요. 그 자문 다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때는 광장을 비워야 된다고 비우기 정책, 도시공간개선단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런 부분은 또 그냥 성과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 그것은…….
●박준희 위원 이것은 단장님한테 여쭤볼 사항은 아니에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면 원래 문화정책과에서 기부를 받아서 거기에 상설무대를 설치하는 계획안을 저희한테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박준희 위원 아니 신문에도 나왔어요. 신문에도 나왔다니까요. 지금 이분이 박삼구 회장인데 2월에 취임해 가지고 서울광장에 야외공연장을, 지금은 임시로 이렇게 시설해서 하고 있으나 이것을 상설화하는 것을 지금, 아까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맞습니다.
●박준희 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정책과에 물어봤더니 속내를 다 이야기해요. 이것은 총괄건축가 승효상 선생께서 이것은 다 주관하고 있고 다 하는 거라고. 다 알고 물어보는데 뭘……. 물론 평상시에 승효상 총괄건축가님의 마인드가 다른 또 언론에서 보면 광장이나 거리나 모든 데를 비우기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나오시면 내가 물어보려고 했다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상설로 이렇게 야외무대를 만들려고 하느냐, 마인드가 바뀌었느냐. 이게 그런 성과물을 시장한테 딱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했다고요. 지금 있잖아요,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승효상 총괄건축가님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또 중량감이 이 서울시 정책을 굉장히 좌지우지하고 흔들흔들한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중요한 분이 나는 의회에 이렇게 출석을 안 해 주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용서 못한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시간 됐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형 단장님을 비롯한 도시공간개선단이 출범한 지가 막 1년을 넘어서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서울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가 성능보다는 디자인사회로 나가는데 우리 서울 도시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바꿀까 참 중차대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업무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선 저는 총괄건축가의 역할과 건축정책위원회 역할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장님, 우리 2014년 5월에 완공된 총괄건축가 제도도입 용역보고서 오후 끝나는 대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괄건축가제도 용역결과보고서가 2013년 7월부터 용역을 도입하기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그룹오즈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동연구로 수행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얼마가 지금 투입이 됐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1억 900이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1억 900인데요, 지금 연구결과 내용 자체가 우리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까? 지금 건축정책위원회 하고 있는 행위가 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총괄건축가 도입에 관한 용역을 하고 저희가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만들 때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우리 건축정책위원회 제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축정책위원회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 거 아시죠? 건축정책위원회 역할 자체를, 우리 주관부서가 도시공간개선단인데 사전안건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에 올리나요, 아니면 오시는 순서대로 바로 상정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초기에는 몇 번 그냥 순서대로 한 적이 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최소한 1주일 전에 안건에 관해서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위원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건축공모 관련 또는 설계기준안 관련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 법규 분석도 한번 하시고 기준안도 마련하고 했던 건데 그것도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 9월 12일 서울역고가프로젝트 기획안 자문을 시행했습니다. 그 자문은 단순한 의견 제시였는데 이때 아마 서울역고가프로젝트 기획안 할 때 국제공모까지도 논의가 됐을 것으로,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추론이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결과가, 어떤 의견제시가 됐는가는 지금 즉답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세운상가 국제공모도 함께 실시가 됐습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을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아마 우리 세운상가 당선작이 2015년 5월 30일에 공모가 났으니까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을 때는 2014년 전반기 아마 1월부터 3월까지 논의가 됐지 않았나 싶은데요, 실은 그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제가 주신 목록을 봤는데 세운상가와 관련된 기본계획안, 왜 설계지침공모가 굉장히, 서울시가 중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빠져 있었죠? 혹시 뒤에 우리 실무진 중에서 답변가능한 분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세운상가 공모를 건축정책위원회에 올린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심사위원장은 우리 승효상 총괄건축가께서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그 설계, 지금 각 자치구에서 200억 이상 공모,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100억 이상 공모사업들은 전부다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일일이 지침도 주고 있습니다. 매우 상세한 일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차후라도 답변 좀, 왜 그게 빠져있었는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8일까지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주최한 것은 아닙니다만 김영준 MP를 총괄책임단장으로 해서 서울건축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서울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국세청 남대문별관에서 근 한 달 가까이, 23일 정도, 건축, 재생을 주제로 한 건축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단장님, 그 건축전시회 중에서 올해 건축가상을 받은 조성룡 선생 건축전에서 건축평론가 이종건 교수가 한 기록을 보신 적 있으시죠? 기억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거기에 특이사항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마지막에 이종건 교수가 서울시에 묻는다 이런 형식으로 좀 더 현상공모를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정확하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행한 서울역고가도로와 세운상가 국제설계공모는 여러 문제와 의혹을 낳는다” “낳는다” 설도 있지 않습니다. 의혹을 낳는다, 문제와 의혹을 낳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건 교수 말씀에, 이 취지에 공감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부정하는 입장이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도 그 내용으로의 논의를 알고 있는데요 이종건 교수의 개인적 의견으로 저희는……. 저희가 그것을 전시하는 내용도 알고 있었고요, 전시 기획 때 저희가 그것을 하지 말라 붙여라 이렇게 할 수 없고 개인적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문제와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저희는 그것을 문제와 의혹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본인이 개인적인…….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엄연한 명예훼손이죠. 서울시라는 불특정다수에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서울시가 시행한, 서울시가 주최였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주최한, 그것도 둘 다 국제공모였는데 다행히 세운상가 당선작은 우리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이 받았지만, 그게 문제의 의혹은 있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일에 서울주식회사에서 공모한 전시회에서 그런 내용이 붙었다고 칩시다. 그것은 바로 명예훼손 문제제기를 했겠죠, 그 책을 내렸겠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은 조성룡 선생의 개인전시부스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서울시 대표의견은 아니고요 그냥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니요, 그 말씀도 저는 답변이 이해가……. 조성룡 전은 조성룡 선생께서 기획해서 당신이 작품 만든 것 아니잖아요. 조성룡 선생이 올해의 건축가상을 받았으니까 그 특별전 부스를 만들면서 그 부스내용은 총괄책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총괄책임자 하에 그 전시내용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 저희 입장은 올해의 건축가로 선정되면 전시에 관한 장소를 빌려줘서 거기에 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장소는 그렇고 그 내용 자체는 독자적인 문제가 좀 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메시지는 인정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놔뒀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다양한, 그것도 조성룡 선생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건 교수…….
●김정태 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종건 교수 입장 같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평론가 입장으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니, 업무를 그렇게 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붙이지 말라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어서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의혹과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의혹이 있다와 다양한 의견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니죠. 문제가 있다 정도는 내가 이해합니다. 의혹이 있다는 것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김정태 위원 문제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왜냐하면 조성룡 선생 본인께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2등 한 것에 관해서는.
●김정태 위원 그 얘기를 하면 문제가……. 아니, 여기에 조성룡 선생이 2등 한 내용 자체에 문제를 걸었다고는 인정합니다. 하여튼 조성룡 선생이 우리 DDP에도 설계공모 했다가 2등 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서울역고가에도 공모했다 2등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문제제기했다는 것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2등을 했든 1등을 했든 간에, 또는 당사자가 했든 제3자가 했든 간에 의혹을 제기한 것은 그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제 취지는 그것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본인이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참 나 이해가 잘 안 가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개인의견이 있는 건데 우리 모든 설계심사, 설계공모 심의결과 자체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건축정책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혹이 있다는 책임 자체는 광의로 하면 건축정책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협의로 하게 되면 총괄건축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 현상공모를 진행할 때 그 결과는 다 공개, 심사위원도 사전에 공개하고 토론회에 있었던 심사위원회에 있었던 결과들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태 위원 참 단장님, 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그 의혹이 뭡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의혹은…….
●김정태 위원 그 의혹은 내가 2등이 됐기 때문에 의혹인가요, 이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2등 됐기 때문에 의혹이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논리대로 보면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설계공모 이후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정한 설계경기가 있었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보면 본인이 수긍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올해의 건축가상 수상자가 잘못됐던 거구나, 그 논리대로 간다 그러면. 그 논리로 간다면……. 제가 그 내용을 봤거든요, 전시장에서. 첫 문장은 이렇게 돼요. “왜 올해 건축가상이 조성룡이 돼야 되는가”는 주로 반문체를 냅니다. 그 반어법 자체가 저는 상당히 긍정으로 와 닿았어요, 문법상. 그런데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렇게 잘 됐는데 의혹을 낳는다. 여기는 단정을 짓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의혹이 있다고 할 수밖에, 제가 직접 가서 의혹으로 봤는데 그 전시회 대상자들은 많은 분들 건축학도들, 학생들이 많이 와서 보더라고요. 그 학생들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설계경기, 설계공모전이 다 의혹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시회 주체가 서울시든 조성룡 선생이었든 간에.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게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의혹을 낳는 설계공모였다면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설계공모 요령들, 설계지침들 그것도 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설계지침서와 심사위원을 적절히 선정해서 심사위원 토론을 거쳐서 설계안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떨어진 사람이 불만이 있는 것과 그것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공모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설계공모기준위원회가. 설계공모기준위원회가 선정됐는데도 여전히 설계공모에 관련된 지침과 요령 자체를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이유가 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 조례상 시비가 100억 이상 투입되거나 전체 사업비가 200억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정책위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기본에서 발주하는, 공모위원회를 하지 않고 발주하는 설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계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공모위원회와 건축정책위원회가 이중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기도 하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건축정책위는 자문을 하는 거고요.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공모위원회는 조례상 위원회는 아닙니다. 행정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모위원회에서는 200억 미만 또는 100억 미만만 거기서 하고 그 이상은 건축정책위에서 해라 이렇게 이중화 시키든가. 지금 공모위원회에서 올라오면 건축정책위에서 다 뜯어 고쳐.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위원회는…….
●김정태 위원 물론 꼭 그렇지는 않겠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계지침에 반영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자문하는 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시비가 투입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좀 다른 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줄여야 될 시간인데 제 결론은 세운상가와 서울역 고가 설계공모의 문제와 의혹에 대해서는 상세한 서면답변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구덕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의 용역현황을 보니까 총 15건 중에 수의계약이 12건으로 돼 있네요, 제한경쟁이 1건, 일반경쟁이 2건. 수의계약 12건 중 9건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고, 2건은 공공건축가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건 어느 어느 분이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저희가 몇 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용역 건을 설명을…….
●김기대 위원 공공건축가가 구선주 건축가하고 또 강정은 건축가가 수의계약으로 한 건씩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말씀드리면 강정은 건축가가 한 것은 건축문화제 때 동 주민센터 80개 한 것을 전시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전시한 내용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건축학 그 결과물에 관해서 전시를 한 내용입니다.
●김기대 위원 공공건축가는 원래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은가요, 그분들이? 그 대상에서 제외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런 규정이 없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다만,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동 주민센터라든지 어린이건축학 건축문화제 행사 때 내용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공공건축가가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규정에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하셨어요. 규정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용역내용 가지고 몇 가지 더 해 보지요. 2015년 서울건축 프리비엔날레 행사운영 용역하고, 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조성사업을 위한 설계현상공모 관리용역을 보면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회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건축사협회 그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기대 위원 대표가 임재용님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기대 위원 맞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기대 위원 그런데 하나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4억 2,658만 원 계약인데 2회 유찰을 시켰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유찰이 됐습니다.
●김기대 위원 또 1억 3,398만 원 용역 집행액인데 여기도 제한경쟁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뭐 특혜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지적해 주신 2개 용역은 입찰 시…….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2회 유찰을 시켜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 이건 전형적인 방법 아닌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공모하면 응찰자가 없거나 하나밖에 없어서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로 지금 저희가 2회 돼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협회나 그쪽에서 담합을 할 때 이렇게들 이루어져서 유찰을 시켜서, 이게 4억이 넘는 금액인데 어떻게 유찰이 될 수 있습니까? 방지책으로 어떤 안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도 지금 몇 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생각보다 많다고 판단되거나, 그래서 보면 저희도 다른 용역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응찰자들이 서울시 용역에 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것은 금액도 크고 그래서 선호하는 용역일 것 같은데 이게 유찰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금액적으로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행사 준비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문제라든지 업무가 크다고 판단해서 응찰자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앞으로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홍보도 하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많은 홍보를…….
●김기대 위원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응찰을 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용역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지요. 이게 지금 매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게 최초에 언제 시작된 거지요? 2006년인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2006년입니다.
●김기대 위원 2006년이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기대 위원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3차가 지금 계획돼 있는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올해가 3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대 위원 3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해서 1차 중간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차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있었던 내용을 분석해서 그때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3차 때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 건축 기본계획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건축 기본계획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서로 정합성을 이루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건축성하고 디자인성하고 같이 해 주면 좀 더 다른 작품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매년 5년마다 반복되는 사업이라서 거기서 별 차이 없이 계속 상위법에 준해서 하다보니 예산낭비도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네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명칭이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매월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본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하고, 실무위원회는 2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2주마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안건이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 심의안건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공공건축물하고 공공시설디자인 관련해서 안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것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본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요, 실무위원회는…….
●김기대 위원 실무가 세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따로 위원장이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실무위원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기대 위원 제1실무위원회는 누가 위원장이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제1실무위원회는 김용석 교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제2실무위원회는 윤혁경 위원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제3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제3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대 위원 제3은 그러면 빛공해 관련해서 다른 심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쪽 위원회가 있어서 그쪽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조례를 통해서 통합해서…….
●김기대 위원 개정하겠다고 하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런 통합의 절차인가 봐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기대 위원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본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상정이 돼서 결정이 됐다. 그러면 시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단장님이 규정 말씀하셨는데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규정 말씀한 거요, 규정? 아니 시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고, 조례 내용에 말이에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런 내용은 없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안건에 상정은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이것 세칙이 있지요? 세부 운영규칙이 있지요? 운영세칙을 둔다라고 제15조에 돼 있는데 운영세칙을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운영세칙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그 결정사항이 뭐가 있어요? 부결이 있고 가결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 부결, 유보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런 게 돼 있지요. 재심은 다음에 다시 올려도 되고요. 부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결하게 되면? 부결의 경우에 같은 안건이 부결됐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동일한 계획안으로는 재차 심의신청이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결이 또 됐는데 또 다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러니까…….
●김기대 위원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여기 규정대로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대로 재차 심의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을 바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똑같은 안이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응봉교 진입로 방음터널에 관련해서 디자인위원회에서 2009년 4월부터 집단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디자인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재심의가 계속 떨어졌고, 또 부결이 두 번이나 됐어요. 최초에 2012년에 부결된 안건이 2013년 10월에 다시 안건으로 올라와서 또 부결이 됐어요. 최종적으로 보면 똑같은 사업이 2015년 4월경에 심의가 통과가 된 안건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규정 말씀하시고 부결되면 다시 올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안이, 똑같은 사업이 재심에서 재심, 부결에서 부결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금년 4월에 재심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러니까 부결은 제안된 원안을 다시 심의 신청하는 건 불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은 좀 시간을 내서 제가 다시 파악해야 되겠지만 원안에서 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원안에서 뭘 수정을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말씀하신 안건은 부결이 돼서 그다음에 디자인위원회에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을 바꾸는 걸 권하게 돼서 현상공모를 해서 새로운 안이 나왔기 때문에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똑같은 안이고요 그로 인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됐습니다. 감리비만 해도 약 1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다리 하나 놓는 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최초에 공사기간이 2006년에서 2010년이었는데 이때 78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2006년에서 2015년까지 늘어나면서 881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나요. 증액이 약 100억입니다, 96억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디자인 심의해서 누차 매번 올렸지만 계속 부결되고 다시 재심 올라오고 그래 가지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시장이 현장시장실을 운영해서 2013년 7월에 다시 지시를 해서 2015년에 통과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위원회가 있으나마나죠. 시장이 임의적으로 운영하셔야지 이런 위원회를 왜 구성을 합니까?
단장님,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이런 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행정력 낭비가 아닙니까.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일찍 통과시켜서 예산이라도 절약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를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고,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김정태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거? 누가 책임 져야 됩니까?
●김기대 위원 막대한 이런 예산을 손실해 가면서까지 주민 피해는 주민 피해대로 크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하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낭비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파악해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런 건수가 한두 건이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결정이 났으면 그대로 단장께서는 집행을 하시면 되죠, 왜 또 재청 올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씩 부결된 안을 또 올려 가지고 다시 심의를 통과시켜서 공사가 지연되고 예산의 낭비가 따르고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몰라서 못하는 건지 곤란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실무진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건지……. 실무진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끝나기 전에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행감 자료집 886페이지 펴 주시겠습니까? 단장님, 지금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제가 3월부터 일했습니다.
●우미경 위원 실질적으로 근무는 그전부터 하셔서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 얘기 나왔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우미경 위원 그러면 3월부터면 한 반 년 지났네요. 그렇죠?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 이런 부분은 내가 들어와서 생각보다 쉬웠다,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도 있어서 사실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의원님한테 정확한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죄송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이런 점은 내가 쉽게 적응된다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 부서 업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도시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존 행정조직에서 사전기획 같은 데 충분한 시간과 예산이 없다든지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보충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 데서는 조금씩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냐 하면 분명히 플러스적인 부분도 조직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답변하시는 거라든가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나와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단장님이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요인이 컸겠지만 이 자리에 오신 이상은, 전문가는 많습니다. 단장님이 전문가 노릇만 하라고 여기 단장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행정수반의 노릇, 도시공간개선단의 수반의 노릇을 하시려면 행정조직, 조직관리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너무 많이 어긋나고 있으니까 한번 여쭤본 거고요.
886페이지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위원 개편입니다. 그러면 1. 관련근거, 2.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현황, 3. 개편사유, 4. 개편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개편사유가 지금 변화된 도시공간 정책의 위원회 반을 위한 정책 공유 및 소통 강화의 필요이고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교체 및 선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4번에 개편계획이라고 있죠? 그러면 개편사유고. 개편계획이 이게 따로입니까, 같이 붙어있는 겁니까? 개편계획이 이미 이루어진 거죠, 2015년 1월 1일이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이 뒤에도 개편계획이 이미 이루어졌어야겠죠? 조직개편은 2015년 1월 1일 그 사유로 인해서 선임을 다 했으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2번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현황에서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와 제1ㆍ2ㆍ3 실무위원회와 위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실무위원회가 속하는 겁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실무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같이 가는,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이 나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위원 보면 시의원 2명, 민간전문가 15명, 행정2부시장 1명 해서 18명으로 돼있죠? 옆에 실무위원회는 모두 합해서 90명인가요? 82명이죠? 82명. 아니죠, 잠깐만. 77명이죠?
(강구덕 부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정태 77명. 네, 77명이 맞습니다.
●우미경 위원 지금 이렇게 되는데 향후계획은 향후 개최되는 위원회부터 즉시 당연직 위원회 참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 완결이 된 거죠, 완결이? 넘어가겠습니다. 명단에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현황입니다. 지금 시의원, 시의원이 신규위촉 예정입니다. 이미 조직개편은 2015년 1월 1일에 되어 있는데 서울시 시의원 두 명이 왜 신규위촉 예정입니까? 그리고 아까 분명히 답변하셨죠, 이거 이미 마무리된 조직개편이라고. 여기다 또 하나입니다.
이것도 다릅니다. 지금 서울시 시민디자인위원회 본 위원이 지난 2월에 임명돼 있는데 여기에 그 이름조차도 없고, 도대체 이 자료제출이 말이 됩니까? 지금 도대체 자료가 현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 조직개편되면서 원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넘어오면서 조직개편이 된 것은 맞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미경 위원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존에 시민디자인위원회 현황조차도, 이런 페이퍼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조직개편이 됐다고 개편사유, 개편계획 그럴 듯하게 집어넣고 나서 현재 누가 시민디자인위원회 소속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업무보고도 아닌 행감자료로 내놓으시고…….
●부위원장 김정태 반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반장님, 김현규 반장님 앞에 나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공간개선반장 김현규 도시공간개선반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우미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도 2015년 2월에 이 방침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이 당시에는 저희가 시의원님을 위촉하고자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아직 위원 선정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계획서상에는 시의원님을 모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물어봤죠? 본 위원이 시민디자인위원회에 지금 위촉이 돼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태 우미경 위원님 시민디자인위원회에 위촉돼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제 명함에도 찍혀있는 상황이고 제가 시민디자인위원회에 출석도 했습니다, 심의에 한 번.
●도시공간개선반장 김현규 네,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면 확인했어야 됩니까, 안 했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위원이라고 말한 것이 있을 겁니다, 기록에. 그러면 과장님 그때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요.
●도시공간개선반장 김현규 그 부분은 제가 금년 7월 20일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미경 위원 제가 그러면 언제 질의 했는가 그것까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한 상황이 됐으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제가 이거 언제 질의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위촉이 돼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시공간개선반장 김현규 제가 7월 20일 발령 받고 나서 시민디자인위원회 회의 참석차에 위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제가 그때는 명단을 보고 알았고 이 방침서를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15년 2월 11일 방침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미경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참석한 것은 7월 이후에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참석했을 거고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냥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미 여기 의회에서는 위촉자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7월에 왔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는 돼 있다고 그러고, 이거 그러면 무슨 상황입니까? 완전히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우미경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류는 2015년 2월에 저희가 시민디자인위원회를 개편하면서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은 시의원님들을 위촉하겠다는 방침서라서 그게 그 당시에 갔던 개편 방침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지금 제가 분명히 묻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금 현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현황이에요. 내가 그래서 물었죠? 개편사유와 개편계획이 마무리된 겁니까? 개편사유가 2015년 1월 1일 발생이 된 거고 아까 마무리됐다고, 현황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내용은 맞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앞으로 위촉할 상황이라고 그러면 불과 10분 전 얘기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내용은 맞는데요, 이 첨부서류가 그 당시 방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미경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지금 단장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2015년 1월 1일 서류를 봐야 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우미경 위원 우리가 2015년 1월 1일 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2015년 1월 1일이 아니라 1월 1일 이전 거 아닙니까, 개편되기 전 것 아닙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지적 맞으십니다. 그런데 의회 자료 때 그 당시 개편에 관한 자료 서류 일체라고 돼 있어서…….
●우미경 위원 이거 단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서울시민의 건축자산을 심의하는 가장 중요한 시민의 시민디자인위원회 현황조차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서 기본적인 위원들의 현황조차, 그것도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현황조차 파악을 안 하시면서 도대체 단장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김정태 위원님과 우미경 위원님께서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계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죄송합니다. 서류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 당시의 방침서류를 저희가 첨부해서 아마 그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미경 위원 앞으로 이 서류를 확실하게 잘 해 주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다음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위계상, 위계를 제가 아까 여쭤봤었지요? 시민디자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계가 당연히 본위원회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가 2015년도 몇 번 열렸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본위원회?
●우미경 위원 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본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디자인위원회는…….
●우미경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회부터 말씀하세요. 본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시민디자인위원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올해 본위원회는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미경 위원 한 번밖에 안 열렸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우미경 위원 제가 딱 그 한 번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도대체 왜 나를 안 부르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언제 열리느냐, 도대체 이 심의는 누가 하느냐, 그랬고 이 예산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디서 예산을 쓰는 것이냐……. (수석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이게 언제 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9월 15일 했습니다.
●우미경 위원 9월 15일에 했습니다. 과장님.
●도시공간개선반장 김현규 죄송합니다.
●우미경 위원 나와서 사과하세요.
●도시공간개선반장 김현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미경 위원 됐습니다.
딱 한 번 했지요?
●도시공간개선반장 김현규 네.
●우미경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시의원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될 일이라도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실무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우미경 위원 네. 시민디자인위원회라고 해 놓고 시의원은 집어넣고,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놓으시고 1년에 딱 한 번 참석이 되는데 실무위원회의 건수는 제가 아까 세어봤더니 올해만 지금 70건입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10월만 해도 서울역 7017프로젝트, 방학로, 예를 들어서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 결코 시민의 입장에서 가볍다 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위원회는 딱 한 번 개최하면서 실무위원회를 70번을 하고, 더더구나 시의원은 누가 위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실무담당 팀장, 과장까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현황입니다, 말 그대로. 그 조직관리 최 위에는 단장님이 계신 거고요.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셨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우미경 위원 16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한 지역경관 및 커뮤니티 향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또 200개소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2015년도에는 한 개 동에 5,000만 원하고 플러스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200개소는 한 개 동에 얼마 정도 예산이 배분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현재는 2015년도와 같은 예산규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드는 문제는 과연 이게 동마다 약간의 현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액수가 배정이 되려면 정확한 현황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파악을 해 놓으셨습니까? 예산을 신청할 때는 현황파악이 먼저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인결과가 먼저 저희한테 와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원래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 사업이고요, 저희는 공공건축가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기획을 할 때,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사전에 저희가 총괄 MP를 다시 선정해서 현황조사부터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예정은 한 11월, 12월 안에 MP를 다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구들은 전 동을 하기 때문에 현황조사를 파악해서 크기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예산을 다시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정확한 현황조사를 부탁드리는 게요, 각 동마다 노후연도도 다를 겁니다. 어떤 동은 10년밖에 안 됐을 것이고 어떤 동은 30년, 40년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디자인이라는 게 잘못하면 인테리어라는 게 그냥 화장만 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마다 아킬레스건이 뭔지, 또 노후도가 얼마나 다른지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야지 그게 그냥 겉모습 단장으로 그쳐 가지고 200개소가 나간다 그러면 벌써 10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게 진정하게 장기적으로 그 예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현황파악에 대해서 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우미경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주요 도시공간개선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입니다. 여기서 2건이나 2회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간이 같아요. 2015년 6월 20일, 하나는 2015년 6월 11일…….
괜찮습니다. 들으신 것 말씀 주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적하신 설계공모는 유찰이 아닌 것으로 지금…….
●우미경 위원 아, 협상에 의한 계약이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왜 협상을 한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두 군데가 입찰을 했는데 업무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우미경 위원 업무성격이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밖에 못할 것 같아서 그리로 협의한 것이네요, 두 군데 중에서? 맞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우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대한건축학회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수의계약이 또 들어갑니다, 2015년 7월에.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금액 2억 3,800만 원, 그다음에 금액 1억 4,200만 원, 서울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한국도시설계학회,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대한건축학회와 대한건축사협회, 혹시 MOU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는 서울시건축사회와 MOU를 최근에 11월 6일자로 했습니다.
●우미경 위원 서울시건축사회랑요? 그러면 대한건축학회와 대한건축사협회는 MOU나 아무것도 체결된 건 없다 이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없습니다.
●우미경 위원 여기도 또 2회 유찰에 수의계약이네요. 2억 3,800만 원이면 사실 설계용역이라도 적은 건 아닌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MOU 체결이 안 된 거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우미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건축정책위원회, 시민디자인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는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부위원장 김정태 우리 위원회들이 권력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의 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기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맞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위원회를 통폐합하면서 위원도 재선정하고 지적하신 대로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정말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도시공간개선단이 처음에 태동했을 때 참 엄청 큰 포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지금 몇 개월 됐지요? 1년 안 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1월 1일자로 저희 부서가 생겼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지요? 거의 1년 돼 가는데 그 사이에 최고 공을 세웠다면 뭘 세울 수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제가 업무보고드린 대로 몇 가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서 시민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건축가 파견을 통해서 동 주민센터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서 보면 업무보고를 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감사장인데 전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위에 지시만 따르느라고 큰 권한이 없어서 그러신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옛날 같이 주택건축국에 있어도 이 정도는 안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건투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선 질의드릴 내용은, 우선 제가 검토한 내역은 주택건축국의 모든 계약을 검토해 보니까 공공건축가가 소속된 업체와 계약이 무려 한 9건이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중 7건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 조사한 내용은 실명은 넣지 않고 제가 그림에 보면 표시를 해 놨습니다. 실명이 필요하다면 실명도 확인해 줄 수가 있지만, 한번 보시고…….
소관부서 여섯 곳 중에서 주택건축국과 관련된 계약만 이런 사항인데 다른 부서까지 모두 검토한다면 그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뿐만 아니라 또 타 상임위에서 소관하는 부서, 예를 들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부서까지 확대 검토한다면 그 건수는 어떻게 될지 본 위원은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 계약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 9건의 계약이 모두 공공건축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3년도 이후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건축가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1년과 2012년도에는 이 업체들과 계약이 단 한 건도 없고, 그런데 공공건축가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에 총 9건이나 공공건축가들이 소속된 업체와 계약 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가 건축정책에 따라서 2011년부터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서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하고 신진건축가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준으로는 공공건축가는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그분들이 좀 더 많은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자칫하면 특정인이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취지는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건축가들에게 좋은 프로젝트 결과를 남기자는 그런 취지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공건축가는 저희가 직접 선정하기보다는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주관부서에 추천을 해 주고 최종 결정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주관부서에서 하는데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주로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공공건축가라든지 어떤 룰에 의해서 하는지 몰라도 명함, 지위 그런 것, 아니면 이것을 하면서 어떤 높은 지능을 가지고 말로는 어떻게 잘 들어보면 봉사인데 우리 서민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집단이 아니면 이런 것을 다 못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79건 모든 것이, 제가 파악한 것만 9건이지 이외에도 엄청 많을 텐데 그러면 공공건축가 명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공공건축가라고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자문료도 받고 설계비도 받고 거기에다 공사까지 수주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문하고 일종에 또, 아까 설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나다 보면 재능기부에 가까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서울시 건축사회와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는 이런 서울시 공공건축물 프로젝트가 있을 때 같이 업무협조를 하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물어본 것이 참 취지가 좋고 재능기부 하면 우리 서민을 위해서 엄청 좋잖아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돈 욕심은 안 내는 것이 좋다. 최소한 자기가 자문하고 이런 데 용역계약까지 한다는 것은 상식상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000건 중에 1건이라도 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공간개선단 총괄건축가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태어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저는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
●남창진 위원 물론 이유야 많겠지만 우리 위원이 이런 얘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대답은 다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법적으로야 완벽하게 해 놓으셨겠죠. 그런데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공건축가 개인 또는 업체와 서울시와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 건을 제출해 주시고, 또 그 자료를 가져오셔서 저한테 설명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이게 받아보면 알지만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 사안은 감사를 요청해야 될 사항으로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거기다 또 한 예를 더 드리자면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작년에 74개 동인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자문료 한 동마다 700만 원인가 800만 원 받으셨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800만 원입니다.
●남창진 위원 800만 원이죠?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장에게 물으니까 800만 원 가지고 14개 동인가에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런 동주민센터 전체를 하나 지어도 설계비 이 돈이면 해요. 그런데 가보면 한 개 층 리모델링하는 데 일괄적으로 이거 자문한답시고 한 개 동에 700만 원, 800만 원 받는다는 것은 엄청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물론 작가로서 그런 명성에 의하면 이런 돈도 귀찮다고 하실지는 몰라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말씀드리면 800만 원 과업의 범위는 현장조사, 주민참여설명회 개최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디자인감리, 인쇄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투입된 시간이 거의 한 3개월 정도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기술료, 자문료를 계산해 봤는데 사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00만 원이 많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남창진 위원 하여튼 그 800만 원 쓴 것에 대해서 3개월 동안의 인쇄비 포함해서 죽 썼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서를 한번 보내주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 샘플을…….
●남창진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 요구자료 806쪽을 보면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을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왔음에도 이 자료와 같이 표준형디자인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보이더라. 매년 표준형디자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약 8년간 지속해 왔지만 아직도 미진한 것은 부서 간, 시와 자치구 간 협업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표준형디자인의 적용이 미흡하고 아직 미적용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매뉴얼 준수 여부라든지 크기라든지 국제표준, 이런 것에서 지켜지도록 해당부서들과 지금 협의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협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나중에 설명해 줄 수 있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또 자료 자료요구 821쪽에 보면 시민공모전과 표준형디자인 설계공모 건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집행내역이 2012년도 예산신청액은 2억 9,670만 원인데 집행은 2억 6,000 얼마해서 불용액이 한 10% 됐는데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는 2억 7,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으나 2014년도 불용액이 20% 나왔습니다, 20%. 올해 10월 20일 기준 불용액은 지금 현재 40% 불용액이 돼 있어요. 이거 예산 과다책정 아닙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올해 아직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 실물…….
●남창진 위원 10월 20일이면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런데 공모전에 끝나면 저희가 실물을 제작해서 현장에 갖다놓고 주관부서에서 보고 특별히 더 많이 쓰면 저희한테 더 추가신청을 합니다. 그 추가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왜 그렇고, 여태까지 지출한 거, 또 앞으로 지출할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든요. 확실히 더 짚어보고 확실히, 이것을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지출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닙니다. 설명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계획에 의해서 한 것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금천2선거구 강구덕 위원입니다.
단장님, 힘드시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괜찮습니다.
●강구덕 위원 어느 자리에서 들어봤는데 공무원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늘공, 어공, 이렇게 분류한다네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단장님은 어느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괴로운 심정 압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임무를 부여받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할 일을 제대로 잘해 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지금은 잘 한다고 볼 수가 없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노력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잘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도움도 주시도록 해야 되고요.
201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시정조치결과를 보면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3건이 있었는데 역시 총괄건축가 관련사항인데요. 총괄건축가의 기능, 역할, 업무영역, 관련용어 등 조례 개정 시에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라고 돼 있고 업무범위나 임기를 명확히 해 놨다고 답변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건축가의 업무범위는 건축기본조례 제36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축 및 도시ㆍ디자인 정책 수립,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설계,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 이전 부지 개발사업 기획 및 기본설계 등의 업무에 대한 자문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느 범위든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 정의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조례에 있는 총괄건축가의 업무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것을 보면 이게 행정2부시장 산하에 있는 각 부서들, 실ㆍ본부ㆍ국, 어떻게 보면 다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다 해당이 되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는지 규정이 조금 애매하다고 그럴까요? 업무영역이 좀 애매하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중복됐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다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조정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원래 추진전략이 통합조정하고 각 부서에서 부서간의 경계 때문에 고려하지 못한 파트라든지 기획, 그런 부분에 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지금 총괄건축가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 우리 행정부시장이나 본부장들, 또는 국장들이 뚜렷하게 의견 제시를 했다든지 또 이견이 있음을 표현했다든지 이런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통합조정을 너무 잘해서 그런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자문이 있을 때 항상 실ㆍ국장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워낙 매끄럽게 잘 하시기 때문에 감히 어느 분도 의견제시를 못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자문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이 실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따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통합조정을 잘 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의견이 없고, 의견제시도 없고 그렇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 부서에서 이견이 있을 때는 이견을 제시하고 해당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은데요 지금 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을 맡고 있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총괄건축가가 자문역할을 하는데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하면 상당히 자문역할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건축정책에도 기본적으로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해당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만약에 그러면 위원장의 의사, 의견이 반영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건수로 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몇 % 정도나 반영된다고 보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강구덕 위원 물론 어렵겠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회에 들어가면 대부분은, 아마 여기도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의견을 물어보고 진행하지 혼자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이라는 게 준비된 자료를 보고 거의 보면 그 범위 내에서 자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장이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거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때는 위원장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어느 한 분의 영향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또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까지 우려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업무보고 자료 15쪽, 26쪽을 참조하시고, 공공 발주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상설계공모의 표준지침서를 작성하고 또 건축전용 사이트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어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은 사업 같은데 이렇게 특별히 나누어서 보고하는 게 무슨 이유인지? 그렇잖아요? 제도 기반마련, 역량강화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거의 똑같은 내용 같은데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5쪽하고 26쪽을 보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표준설계 지침하고 설계공모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강구덕 위원 네. 그 두 가지 내용이 양쪽 페이지에 다 들어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강구덕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유사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현상공모 표준지침은 현상공모를 할 때 서울시와 국토부, 또 지자체의 각각 지침서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준공모 지침으로 저희가 정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건축전용사이트는 현재 설계공모를 할 때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마다 현상공모를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낭비가 심해서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설계공모를 하나의 통합사이트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볼 수 있는 아카이빙작업까지 겸해서 그렇게 진행할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표준공모 지침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공공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것하고 현상설계 운영절차 개선부분하고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전용사이트를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건축가들만 활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일반인도 활용하게 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공모들의 결과가 어떻게 돼 있고, 또 시장의 요청사항으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접근해서 아, 서울시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한 번 현상공모가 끝나면 사이트가 몇 개월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게 자료로 남기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만약에……. 그 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저희 예산에는 한 3억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3억 정도 들어갈 거다……. 그러면 이용률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3억을 들여서 사이트를 구축해 놓으면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 몇 명쯤 될까, 또 우리 시민들은 어느 정도 될까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 예상은 연간 한 1만 명 이상이 접근할 것으로……. 예를 들면 현상공모를 저희가 하나 하게 되면 보통 제출하는 팀이 수 백팀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접속하는 숫자는 그보다 훨씬 몇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현상공모가 저희 부서, 그다음 기타 주관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면 연간 목표는 1만 회 이상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게 중요한 그런 사이트 구축을 왜 지금에야 하려고 하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새로 생기다보니까.
●강구덕 위원 서울시 예산 중에 3억을 확보 못해서 사이트 구축이 늦어진다 그러면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도 많이 접촉을 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강구덕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한 3억 정도는 어렵지 않게 줄 수 있었는데……. 물론 도시공간개선단이 이제 생겨서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여하튼 1만 명 정도 예상하신다 그러니까 지켜볼 건데요. 그러면 그 사이트를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많이 이용하는, 접속건수가 많으면 더 좋은 작품을 우리가 공모해서 이용할 수 있고 또 뽑을 수도 있겠다, 그게 좋은 점이겠지요. 그런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현상공모 같은 경우에는 현상공모를 오픈해서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홍보사이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발주를 할 때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개적으로 전용사이트가 구축되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서, 특히 많은 외국 건축가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아이디어 공모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 같은 것도 계속 보관할 수 있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구상하신 대로 잘 되시길 바라고요, 예산낭비 없이 이번에 이 예산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꼭 챙겨주실 거니까 예산들을 계획대로 잘 하기를 기대하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강구덕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건축 기본계획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현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관계 속에서 차이가 무엇인지, 얼른 구분하기 쉽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건축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제정하게 된 계획이고요, 둘 다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본계획은 2030 도시기본계획처럼 전체 서울의 도시건축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의 기본을 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기본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얼른 보면 ‘건축기본법’은 공공성을 구현한다든지 실행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이는 것 같고, 도시디자인 조례는 역시 디자인 쪽으로 섬세하게 시설물의 형태라든지 색채라든지 이런 것 세세한 것까지 다 체크가 되는 것 같은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강구덕 위원 그것은 2008년도에 수립했다 그러네요. 그러고 2009년도 10월에 보완된 이후에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이게 맞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맞습니다.
●강구덕 위원 왜 이렇게 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할 때 지금 시민디자인위원회, 앞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로 개편되겠지만 심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도시건축적 환경도 많이 변화돼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하면서 향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지 논의해서 예산확보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 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어쨌든 지금 한 15년 정도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고 그냥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준을 적용시켰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강구덕 위원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시민디자인위원회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좀 정합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이 생기고 나서 추진하는 거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디자인 기본계획이 5년 전에 일어나서 이제 올해 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요.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설령 이름은 바뀌지 않았더라도 내용으로라도 좀 채워서 보완을 해서 지금까지 심의기준으로 하고 어떤 기준으로 활용했어야 되는 건데 그대로 썼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고 이게 너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안 좋았던 것, 뭐랄까요, 10~15년 동안 바뀌지 않아서 안 좋았던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예를 들어서 2016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이 성곽길 정비라든지 철도 폐선부지 디자인 이런 큰 사업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추후로 진행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저희가 이번에 도시디자인 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는 시민 제안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시민차원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부족했다고 느끼고요. 그다음에 사업들을 진행만 했지 피드백 같은 게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차원에서도 그 결과들을 그동안 2006년부터 반영된 사업들을 검토해서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어떤 분야보다도 디자인 쪽에는 진짜 엄청난 발전이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조차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네요.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강구덕 위원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현실이고 앞으로는 더 좋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부진했던 점들을 보완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강구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오후 행감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지난 6월 단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도시공간개선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용역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개선단의 정책적인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비용에 대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그동안 저희가 부족하지만 진행했던 자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가 초기에 기획업무를 할 때 기존에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예산이라든지 기획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기획의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해서 그게, 주로 기획업무라는 게 시에서 예산을 받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기술적이고 어떤 건축적 배려가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향후에는 잦은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래서 예산낭비가 일어났던 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방지하고자 기획단계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타 부서의 기획단계에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해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게 단순히 인원이 몇 명 투입되니까 얼마가 들었다 이렇게 단순 계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용역이 발생하게 되면 용역 공고가 나가고 이런 시간이 걸리는 사업은 저희가 빠르게 검토해서 의견을 내서 정책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이 돈으로 계산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획한 것이 나중에 좀, 기존에 전문인력이 투입돼서 후에 설계변경 건을 줄였다, 그걸 돈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은 좀 어려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번 했던 프로젝트는 전체 리스트 업을 해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김인제 위원 도시공간개선단의 설립목적은 우리 총괄건축가를 지원하는 중간조직의 업무이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도시공간과 구조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새로운 부서로서의 출범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이 위원회뿐 아니라 서울시 집행부, 또 여러 공무원들에게 그 위상적인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물들, 그다음에 정책적인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구심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사업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심점과 사업의 체계들, 그다음에 도시공간개선단이 생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예산비용의 절감효과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어떤 결과나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의 비전에서 업무성과에 분명히 들어가야지 또 밑에 있는 직원들, 또 모든 도시공간개선단 조직들이 활발하게 목표지향적인 성과계획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 동의안 절차를 하나 요청했던 게 취소가 된 게 있는데 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하려고 하다가 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 절차가 그렇게 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원래는 건축비엔날레를 저희 부서에서 진행할 때 여러 가지 후원금 모집 이런 것 때문에 디자인재단에 사무국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재단의 주무부서가 디자인정책과다 보니까 시에서 올해부터는 주무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게 돼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했던 게 이제 디자인정책과로 이관되게 됐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디자인재단 그러니까 문화본부에서 건축비엔날레 사무국을 설치해 달라는 것을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 건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 모든 사업의 실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디자인재단으로 다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 업무가 이관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따로 재단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금 이런 것에서 예산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김인제 위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도시공간개선단에 건축비엔날레 팀이 있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거기는 기초적인 정책부서죠. 그다음에 실행ㆍ실무계획들을 디자인재단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실행력을 더 갖추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서울시 예산만으로 사업비를 다 충당할 수 없으니까 기부금 목적을 위해서도 사무국이 필요하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건의를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아니면 디자인재단에서 해당 상임위에다 건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관련돼서 직접적인 건의의 당사자인 기관이 아니고 협조요청부서가 되는 거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업무부서에서 해당 상임위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라고 생각했던 동의안 제출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았던 거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처음에 예산은 예산담당관과 협의할 때 저희 부서에 예산이 확보됐고 그것을 출연금 형태로 디자인재단에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인제 위원 그러면 우리 디자인본부, 디자인재단이죠? 정확한 명칭은 서울디자인재단?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디자인재단입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디자인재단에서 건축비엔날레 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이 비엔날레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현재 사무국이 설치돼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사무국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 예산사업을 동의해 주는 절차를 우리가 제안한 거잖아요. 사무국은 있지만 관련된 스텝들을 지금 충원하는 예산이 있고 사업비로 충원해야 되잖아요. 그 동의안을 제출한 거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인제 위원 그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실 거예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몇 차례 지금도 회의를 하면서 문화본부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협조를 구하는 것은 구하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비엔날레사업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은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담당팀에서 정책적인, 기획적인 부분들을 다 총괄하고 실행적인 역할들을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실행적인 것들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인 것들은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발주사업을 해 가지고 단위를 꾸리면 되는 문제거든요. 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지 않고, 이게 예를 들면 서울디자인재단으로 갔을 때 인력 충원이라는 것은 한시조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서울시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하고 또 한시적인 조직인데 왜 재단에 인력충원이나 예산을 과하게 반영해야 되느냐라는 무리수가 또 따를 수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정무적인 검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론적인 판단의 근거를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한 건지 아니면 상위 업무부서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근거와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어떤 겁니까,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입장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비엔날레는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2011년 건축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지속적 사업으로 예정돼 있고 비엔날레를 또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2017년부터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용역형태로도 가능하나 저희는 그것을 정규조직화하여 2년마다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김인제 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엔날레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하겠지만 2년 단위로 업무가 진행되는 한시조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비엔날레라는 하나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업부서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 건축비엔날레라는 목적 수행팀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중적인 예산부담의 효과가 일어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비엔날레와 관계된 것들로 인해서 외부 자문위원들에 대한 많은 자문은 구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 자문과 협의사항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의원 중에 건축비엔날레 관계돼서 자문 또는 사업단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은 왜 고려를 안 하시는 거죠? 단장님, 그런 고려도 없이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다 이런 동의안을 제출했다가 또 기조실이나 다른 해당부서에서, 상위부서에서 상임위 해당부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아니라는 어떤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안을 또 철회하게 되고 이런 업무적인 착오와 미스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전, 오후에 계속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을 보는 서울시의회, 특별히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철학이 담겨있는 도시공간개선단이 도대체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 그것들이 다 업무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또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문을 충분히 구하시면서 그런 소통의 역할을 분명히 단장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도시공간개선단의 사업들이 분명히 앞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건축비엔날레사업은 우리 서울시의 건축과 관계된 최상위 어떤 행사 또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할 부분도 있겠지만 단장으로서 책임감 있고 또 강한 추진력을 우리 의회에 보여주는, 그리고 소통하는, 도움을 청하는 그런 전체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이런저런 내용보다는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대안들을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행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건축정책위원회라든지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이런 곳에 보면 본부장급 이상 되는 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면 그들이 대부분 위촉된 이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고 참여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정도 참여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공간개선단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도 단장님께서 많이 들으실 텐데 기조실장이라든지 문화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이런 본부장들이 자기 상임위와 자기 해당부서의 일도 굉장히 벅찬 부분도 많고 또 이분들의 생각에는 왜 우리 정도 되는 깜냥들이 건축정책위원회,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단위가 아닌데 왜 참여를 시키냐 이런 반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간개선단이나 아니면 승효상 총괄건축가는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 도시공간과 구조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큰 거시적인 틀에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이 집행부의 본부장들과 그런 것들이 업무협조가 안된 상태에서의 그냥 약간은, 그래서 지금 지적받고 있는 것이 총괄건축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사항들이 본 위원은 이런 데서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모든 기조실장 이하 본부장들이 우리 건축정책위원회, 그다음에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그런 위상과 적극적인 협력모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 참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협동과 협의와 소통, 그다음에 자기들이 왜 참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해라 하고 명단을 넣어놨으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있지 참여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참석요청을 계속 권유는 단장님이 하고 계세요?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인제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하고는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하고 있는데 뭐라고 답변이 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도 그것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정책위가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실ㆍ국장님들의 참석률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 업무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심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자문의 성격으로 그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자문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칫 우리 위원회 설치현황에서 보면 참석현황만으로 보더라도 다 외부에 있는 위원들, 위촉직 위원들로만 해서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의 집행부, 또 다른 해당 도시공간과 관련된 1차, 2차적인 관련된 부서에서도 전혀 결정적인 의사전달이라든지 아니면 의사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정책결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으로서는 지금 전체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엇박자가 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했던 건축정책위원회,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위원회 참여단의 역할들, 그다음에 단위들을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 총괄건축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총괄건축가가 자문을 해 주고 도시공간과 또 여러 보행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모델, 그다음에 여러 단위사업들에 대한 자문들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 권한과 위임, 우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권한과 위임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권한과 위임을 초과하고 벗어나는 발언,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업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바깥에서 보거나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은 거거든요.
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 총괄건축가 추진실적 내역을 한번 봤어요. 378페이지에, 현안업무를 보고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안업무. 거기에 284건의 현안업무보고 중에 다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37번에 공공개발센터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현안업무 보고를 받은 겁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마 그건 1월 27일이라서 공공개발센터가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지 초두에 아마 그런 전반적으로 공공개발센터 업무에 관해서 내용을 들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인제 위원 실제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는 달리 본 위원이 공공개발센터로부터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돼 있는데 한번 보세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지난 1월 30일 공공개발센터로 보낸 공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5년 공공개발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총괄건축가 자문내용, 붙임과 같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라고 나와 있고 붙임서에는 “총괄건축가의 자문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성 지도 작성 용역은 발주 후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범지역은 일반적인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공개발센터의 업무보고는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제현상공모 진행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센터의 업무보고는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허위자료도 되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미충족적인 요건을 떠나서 우리 조례에는 어떤 조례를 담고 있느냐 하면 우리 총괄건축가 건축기본조례 제36조에 총괄건축가 업무범위가 나와 있어요.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에는 자문을 받도록 돼 있고 그 중에서도 건축기본조례 제36조에 따르면 자문 외 건축과 디자인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또한 자문을 받게 되어있고, 제39조에는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서울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 건축기본조례에 총괄건축가의 권한과 위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담고 있어요.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말은 자문의 영역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도시재생본부, SH공사, 모든 곳에서 총괄건축가에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인제 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업무 지시를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건.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자체의 의미는 자문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문이라는 명제가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담고 있는 자문의 영역을 초과하는 업무의 영역, 권한들을 우리 총괄건축가가 실력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총괄건축가나 도시공간개선단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다고 저는,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정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은 도시공간개선단이 출범 후 김태형 단장 이전 업무이기 전에 총괄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인의 철학,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아서 지시해야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총괄건축가의 마인드, 이런 것은 정책적인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고 하면 업무보고가 정례화 또는 어떤 사안별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공성 지도 작성에 관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고 그 방향성 때문에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알고 싶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자문의 의견과 관계돼서 여러 가지 발언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난 사안을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승효상 건축가가 외부 언론을 통해서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비판적인 사고로 또 이야기하신 것도 있어요. 여러 내ㆍ외부를 총 망라하고 총괄건축가로서 서울시의 총괄건축가이지 외부의 어떤 사설 총괄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의 신중함,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총괄건축가로서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철학들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들로 지금 굉장히 서울시하고 본 위원회에서 곱지 않은 시선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기 계신 도시공간개선단장께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지적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탑다운방식으로 다시 지시하는 이런 형태는 분명히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들을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분명히 가지셨으면 좋겠고, 집행부와의 상시적이고 원활한 업무소통이 분명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이 도시공간개선단의 실적을 보면 건축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교실을 굳이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나서서 4,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교육시킬 만한 사업인가.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담당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관련된 어떤 교육의 일환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도시공간개선단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할 사업은 아니고,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초등학교는 넘어서 최소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이상으로 연령대를 좀 상향조정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굳이 초등학생에 대한 건축아카데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참 그런 것 같은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그 내용은 건축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부터 건축교육을 해외에서도 아주 어릴 때부터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공감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건축가들이 어린이 건축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부터 지금은 없는데 내년부터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전반적으로 체계 있는 건축교육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김인제 위원 아니 그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어린이 건축학교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건축아카데미 이런 것은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처음 있었던 사업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서울시에서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행사가 서울시 도시공간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사업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사업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과연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서울시의 여러 사업을 봤을 때 이것은 도시공간개선단의 사업부서에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하나의 교육행사의 일환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지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사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의 취지나 아니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이런 영역까지 다 감당을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5개 팀에 28명으로 인원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실적을 여기서 평가할 수 없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주요 업무사항들을 보고한 자료를 보면 15개 정도 되는 용역에 대한 발주, 그것에 대한 관리예요. 2개 위원회 정도로 위원회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실무적인 백업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28명 5개 팀이 모인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2016년 사업에 했을 경우에는 이런 작은 단위의 사업들은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보다는 해당 디자인재단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이관시키고 우리는 도시공간과 구조와 관계된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사업들 그런 사업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산발적이고, 지금 모든 수행들을 다 하시려는 욕심들은 있겠지만 저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선택과 집중에서 2016년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교육사업은 교육으로 일원화 할 수 있는 사업부서로 이관을 시키고, 또 도시공간에 미래지향적인 모습들을 담을 수 있는 정책사업들로, 그리고 28명으로 구성된 도시공간개선단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집중하고 그 역량들이 뭔가 결과물로 이제는 내년 사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내년 사업과 인력구조 배치를 할 때 그렇게 좀 배치를 구조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오늘 김인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다 옳은 말씀이고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도 그렇고 내년 사업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의 상의를 받아서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찾아뵙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구덕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너무 기죽을까봐 내가 좋은 얘기 해 준 거예요.
●부위원장 강구덕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재경 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1페이지 참고하시겠는데요. 서울건축박물관 건립이 건축기획과 소관인데 이게 단장님 소관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닙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건축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반영한 결과물을 저희가 건축기획과에 부탁하다보니까 여기에 온 자료를 첨부해 드린 겁니다.
●남재경 위원 전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1차 건축 기본계획…….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간개선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남재경 위원 추진하고 있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건축 기본계획을 하다보니까 그 자료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남재경 위원 아마 총괄건축가님이 자문을 하셔서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건축박물관 자문을 했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질의를 나중에 다른 부서에 하고요.
지금 클래식 콘서트홀 사업과 관련해서 현상설계 공모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우리 단장님 소관이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문화본부의 요청을 받았으나 현재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예정은 올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시에 국제현상 공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남재경 위원 요청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요청만 받았습니다.
●남재경 위원 아직 예산은 안 들어오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남재경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없다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내년에 아마 설계 공모비 정도하고 설계비 일부 정도를 반영해야…….
●남재경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다 돼 있는 거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현상설계 공모 관리용역 예산만 현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어차피 내년부터 설계공모에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요청이 있으면…….
●남재경 위원 아니 요청이 왔으니까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요청이 왔는데 아직 정확하게 일정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남재경 위원 아니 지금 추진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업무분장에 보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이게 원래 문화본부 사업이라서 저희는 현상공모만 요청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남재경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도시공간개선반 도시공간진흥팀에 업무가 분장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확정이 다 돼 있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게 올 초에는 10월경에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남재경 위원 뭔 말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업무범위를 제가 한번 여쭸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문화본부에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과 관련해서 현상공모를 진행하게 되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 1월경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전체 예산규모가 정해져서…….
●남재경 위원 지금 7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건 현상설계 관리용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단장님 소관이잖아요, 내년에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건 그렇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런데 전체 공사 사업규모가…….
●남재경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단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진하실 때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과도 적절한 상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찬종 위원 종로2지역의 유찬종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연일 행감준비 때문에 바쁘시지요? 오늘 제가 늦게 왔습니다만 오늘 총괄건축가님이 참석하기로 안 돼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 왜 참석을 못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해외출장이 오래 전부터 잡혀 있어서요.
●유찬종 위원 해외출장 어디에 가셨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중국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총괄건축가가 해외출장 가실 때 수행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개인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유찬종 위원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장님한테는 그런 내용을 통보를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출장일정만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그 뒷받침을 안 해 주나요, 나가실 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출장이기 때문에…….
●유찬종 위원 개인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유찬종 위원 총괄건축가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외 여비도 쓰게 돼 있는데,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해외출장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990억인가……. 9,900…….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공무관련 출장이 있을 때는 저희 예산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몇 분이 가시는지 내용을 아시겠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은 개인이…….
●유찬종 위원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가실 때만 지급하는 내용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공무출장 예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중요한 시기인데 그 일정을 아시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옛날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오래 전에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번에 예산심의 때 참석 가능하다 그래요, 아니면 그때도 또 해외에 나가십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아직 그 스케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세부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유찬종 위원 우리 단장님을 국장급으로 승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도시공간개선단을. 도시공간개선단을 승격을 해야 될 것 같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총괄건축가를 참석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석은 안 하고 예전에 예약이 돼 있어서 중국에 가셨다 그러는데, 건축기본조례 제36조 제6항에 보면 해당……. 한번 읽어볼래요? 제36조제6항 “서울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보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할 수도 있다, 보고도 안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조례에 있는 내용 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내용 그대로? 그러면 이것은 “보고해야 된다”라고 고쳐야 되겠습니까?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제가…….
●유찬종 위원 단장님, 답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민간 국외여비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나가실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일정이라서 저희 예산과 상관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개인적인 일정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 위원 내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총괄건축가가, 전체적으로 단장님이 총괄건축가한테 보고하시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관련사항에 관해서…….
●유찬종 위원 네, 관련사항. 그런데 최소한 상임위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우리 위원님들 만나시기가 두려우신가요? 한번 만나서, 저도 공개적으로 한번도 못 뵀습니다. 한번 뵙고 전체적으로 현안사항도 한번 챙겨보고 또 예산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소신있게 얘기하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총괄건축가라면서요. 안 그래요? 도시공간개선단장이나 직원들이 그렇게 보좌를 해서 해야지 그냥 총괄건축가 위촉이다, 자문이다 포장 속에서 외국 갔다가 파리 갔다가 어디 갔다가 전부 다니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밤에나 만나자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식적으로 행감에 나와서 자기소신, 건축행정에 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전부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건축행정 관련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 해촉사유도 되고, 시장의 권한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 부분 건의해서 해촉사유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직무태만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다른 정책사업 도시건축,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은 다 소통한다면서 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출두하시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나오셔서 당신 생각도 한번, 밖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시면 꼭 그런 말씀드리고 다음 예산 심의 때 나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다음에 575쪽 한번 봅시다.
공공시설물 시민공모전 내용 있죠? 자료를 보니까 공모전을 통해서 시상금 지급하고 저작권 제안자에 있고 공모전의 문제점 경제성, 시공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이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시민공모전은 글자 그대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공디자인에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그것을 실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저작권도 갖지 못하면서 시상금 줘야 하는 행사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말씀드린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서울 전역에 설치돼서 현재 61개소 정도에 설치돼서 시민들이 의견을 내고 활용하는 시설물로 지금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차라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보완하는 편이 더 낫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말씀드린 대로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표준형하고 인증제는 또 다른 부분이고 이것은 시민 아이디어를 받는 차원이니까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행감자료에 보니까 작품 201점이 있던데 작품선정이 58점이고 실물제작 13점 했고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전시회 끝나면 작품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된 작품을 실물로 제작해서 부서에서 협조를 하게 되면 장소에 가서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작품들이 남산공원부터 한강공원, 어린이대공원까지 여러 군데 설치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게 제작에 5,330만 원이 투입됐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유찬종 위원 이게 평균 425만 원 정도 들여서 제작한 건데 이런 게 대표적인 전시성행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취지대로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하시죠? 그 계획 일부는 실시했죠? 내년에는 전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각 자치구 동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다는데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말씀드린 대로 올해 자치행정과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획단계에서 저희 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의 한 달도 전에 이렇게 해서 약간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다른 동주민센터, 또 노후도가 다른 곳,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배정이 잘 진행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가뿐만 아니라 200여개를 진행하다보니까 서울특별시건축사회라든지 다른 전문가와 같이 협업해서 그것들을 올해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장의 다양성을 줘야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시장의 다양한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요청사항들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 각 지자체의 해당지역 건축가들, 지역전문가들 추천을 받아서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것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올해 안으로 총괄MP하고 각 구별 MP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참여하는 건축가들을 저희 부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그다음에 지역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한 다음에, 그러지 않아도 각 해당의 여러 구가 관련돼 있어서 선정되게 되면 일정하고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한번 찾아뵙고 디테일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다른 교수님들은 보니까 건축은 비움의 미학으로 버려야 건축이 산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총괄건축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아니,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세요. 단장님 건축과 나오셨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찬종 위원 내가 곧장 질문했나?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시스템을 한번 봤더니 일부는 센세이션하고, 야,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니까 디자인이 참 좋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종로에 두 군데 설치돼 있는데 참 잘 돼 있더군요. 한 군데는 보지 못했는데 약간 뒤떨어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총괄적으로 심의를 합니까, 디자인 심의를?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총괄하실 겁니까, 아니면……. 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초기에 주민과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내용이라든지 디자인을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주민과 같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초기에 시작할 때 한 달 정도를 주요프로그램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시공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로 넘어갈까요? 우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 일단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심포지엄, 이게 이미 행사가 개최된 거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진행했습니다.
●우미경 위원 이 예산, 집행현황, 그다음에 이쪽에서 집행한 것만 빼고 또 하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급업체들이? 그러면 금액을……. 일괄위탁 했나요, 진행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진행회사에서 그것을 받아볼 수 있나요? 어떻게 그냥 달라는 대로 준 건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뭔가 비용적인 것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일부는, 요청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체로 계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우미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계약을 할 때 비용추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어떤 것이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이 비용이다 그런 견적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심포지엄 추진내용에 세션1부터 4까지 있죠? 이거 책자니 뭐니 진행됐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책자하고 진행자료들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자료들 다 같이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시민디자인위원회야 1년에 한 번 열리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실무위원회요, 이 실무위원회가 3까지 있지 않습니까, 3실무위원회까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런데 3실무위원회는 지금 이미 좋은빛위원회로 해서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갔고 현재 실무위원회가 1하고 2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우미경 위원 그런데 위원회 위원님들은 77명이에요, 총. 그러면 시의원 아직 위촉되지 않은 다섯 분을 빼더라도 72명이신데 이것이 1위원회, 2위원회 두 위원회 위원님들이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단 구분해 주세요. 1위원회에 속하시는 심의위원, 2위원회에 속하시는 심의위원, 구별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위원회별로 구분한 상태에서 연도별로 이분들의 출석현황, 그러니까 연도별로 출석현황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회 출석현황, 네.
●우미경 위원 연도별로.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질의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설계국제공모에 문제와 의혹이 많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공모과정이 불투명하다, 사전논의가 불충분하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것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제가 촉구를 드리면서요. 제가 앞서 요구한 것이 국제설계공모 관련 규정 검토결과보고 지난번 건축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 2014년 12월 19일 논의됐던 주거지 재생분야 건축정책TFT 구성제안 서류 좀 보내주시고요. 서울시 도심프로젝트사업과 매장문화재 보존 방안 논의, 이것은 제가 급합니다. 이것도 좀 보내주시고요. 주거지재생분야 건축TFT 활동경과 및 향후계획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우미경 위원님과 김기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중복된 측면이 없지 않은데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개 실무분과위원들 중에서 참석위원들을 확인해 봤더니 성균관대학의 김영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62회를 참석하셨습니다. 77명의 위원들이 풀제로 번갈아가면서 참석하는 건데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부지런한 분이 계시는 반면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장이십니다.
●김정태 위원 아, 위원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계시는구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정태 위원 이분이셨고요. 현재 위촉돼 있으면서도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는 분이 14명이 계십니다. 최근에 위촉된 게 2015년 2월인가 3월이던데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중간에라도 해촉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해서 내년 2월에 통합하면서 위원들하고 전부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내가 이분을 자꾸 거론하는데 중앙대학교 이정형 교수님은요, 시민디자인위원회를 비롯해서 7개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언제부터 참석을 하셨느냐면 2014년 3월 10일 위촉이 되셨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하셨어. 이런 분들은 다른 일도 바쁘신데 바쁜 일 하게 해 드려야지. 바쁜 분들을 왜 붙잡고 계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두 번째, 실무위원회는 3개 분과로 나눠져 있는데 3개 분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건축, 도로, 점용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런데 그것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김기대 위원님이 실례를 들어서 응봉교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보면 여기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요. 딱 보면 영세한 거야. 어린이집은 80%가 재심의예요. 맞지요? 경찰에서 올라온 지구대 70%가 재심의야.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조명, 가로등 세우는 건데 가로등 세우는 것 50%가 재심의입니다. 아, 이거 재심할 게 뭐가 있어. 여기는 규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자문하는 데 아닙니까? 더군다나 공공건축가들이 지금 애써서 만드는 게 뭡니까? 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아닙니까? 기껏해야 사업비 50억 미만인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다 재심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김정태 위원 그리고 지금 제물포터널 이것도 문제던데 이 제물포터널을 몇 번을 심의했느냐면 다섯 번만에 통과가 됐어.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것 좀 반드시 해 주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정태 위원 지금 여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제가 지금 받은 게 하나 있는데 교통이용 안전을 위한 안전정보디자인 개발, 이건 내가 미안한데 여러 차례 저한테 와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걸 제가 바빠서 보고를 못 받은 내용인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아마 용역비가 7,400만 원 들었다는 건데 아니 이 정도 용역은 하십시다. 하셔 가지고 좋게 만들자고요.
그런데 제가 금방 예를 든 대중교통이용 안전정보디자인 개발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정태 위원 또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것도 지금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돈은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 내가 돈도 알고 있는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공사용은 저희 부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어쨌든, 이것도 있어.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이것은 얼마냐면 970만 원, 아주 간단한 일 같아, 970만 원 들어가니까. 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잖아요. 법정계획인 서울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이게 다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일체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한번 통일을 좀……. 어쨌든 이것 자체를 통일 좀 시켜 주시고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정태 위원 우리가 마치 평양시처럼 전체를 다 통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도한 디자인 심의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소성과 위치를 반영해서 달리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 정도 만들어놔 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 안 해 주시던데, 디자인 시민공모전에서 우수인증을 보내 줘요. 그 우수인증을 각 자치구에 보급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 우수인증품을 다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다 제각각이라고요. 이것 좀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대 위원 아까에 이어서 몇 가지 자료요청도 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난 4월 업무보고 때 제가 부결률이 높다라고 하는 똑같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부결이 다시 상정된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기대 위원 또 2012년 11월 21일 부결되고 2013년 10월 30일 부결됐습니다. 두 번 다 재상정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응봉교 관련해서 디자인 심의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속기록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계신가요? 위원회를 어떻게 진행하세요? 속기하고 계신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속기록은 없고 회의록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조례에 속기도 하게 돼 있던데 왜 속기를 안 하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너무 자주 열리다보니까 예산문제로 속기록은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심의인데 속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에도 속기를 하게 돼 있던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런데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열리다보니까 예산문제로…….
●김기대 위원 그러면 2016년 예산 편성하셨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니…….
(「뭐하시는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제12조에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문제로 의무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속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응봉교 디자인 심의에 관련해서 방음터널 관련해서 회의 개최일하고 회의록, 참석자, 어떤 내용으로 부결됐는지, 또 아니면 재심의를 했는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심의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금년도 4월 1일에 이게 아마 통과가 된 것으로 심의의결 조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전에 심의에 상정을 할 때 이걸 통과를 예상을 하고 올린 건가요?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까 응봉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디자인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현상공모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안이 적절하니까 그것으로 해서 통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시장님하고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미 2014년 10월 이전에는 이게 종결이 돼서 2015년 사업으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디자인 심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아무일도 못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반영해서…….
●김기대 위원 그래서 4월에 이게 심의에서 통과가 또 안 되고 부결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면 공사가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을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이번에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심의의 횟수 같은 것을 저희가 조례에다가 다시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한 것 잘 빠뜨리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수행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총괄건축가의 직무태만 및 도시공간개선단의 불성실한 업무처리, 일관성 없는 시민디자인위원회의 운영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차질과 예산낭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보완 소홀, 도시공간개선단장의 소통 부재와 책임 있는 업무태도 부족 등을 지적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불출석한 승효상 서울총괄건축가에 대해 11월 17일, 11월 23일 재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히 작성하시어 모든 감사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에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