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councillogo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64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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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건축국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주택건축국은 서울의 주택정책 방향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늘 고민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수감기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주택건축국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택건축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선서)
●위원장 김미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주택건축국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항상 저희 주택건축국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택건축국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주택건축국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주택건축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건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건축국 2015년 주요 업무보고서(1~23P)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유동균 위원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페이지가 안 맞네.
●위원장 김미경 지금 21쪽 하셨고, 지금 한쪽이 맞지가 않아요.
●이승로 위원 쪽수를 잘못 본 것 같은데…….
●유동균 위원 아까 23쪽 하면서 21쪽이라 그러고…….
●위원장 김미경 지금 ‘다양한 삶이 함께하는’ 것은 22쪽이고요. 한 장이 앞에…….
●유동균 위원 23쪽 하셨고 24쪽 할 차례잖아요. 그런데 22쪽 할 차례라고 하니까.
이런 걸 지적을 안 하면 속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몰라. 시는 이상하더라고. 말하는 대로 속기해야 되는데 이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