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councillogo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64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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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경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계획국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도시계획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건전한 비판을 통해 서울의 도시계획이 서울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은 서울의 중추적인 계획들로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계획국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계획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훈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선서)
●위원장 김미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시면서 소개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류훈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김정태 부위원장님, 강구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임시회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계획국은 함께 만들어가는 참 도시계획이라는 비전 아래 도시계획헌장 제정,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 및 생활권계획 참여단 구성ㆍ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 활성화방안 마련, 남대문시장 일대 발전계획 수립, 유휴 철도부지 관리방안 수립, 수서ㆍ문정 종합관리방안 및 양재ㆍ우면 R&D지구 육성계획 등 지역과 시대를 반영하는 실용적 도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신념과 열정으로 성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한 업무 중 잘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부탁드리며 미흡하거나 시정해야 할 지적사항 등 고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에 적극 반영 개선함으로써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생활권계획추진반장 한선희,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15년도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며, 53페이지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으로서 33건 중에서 14건을 완료하였고, 19건은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류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거나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자료 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박준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도시재생본부를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 자료요구를 좀 했어요. 이유는 의회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정책의 결정을 하고 있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비중이 크고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수님이, 한 전문가가 7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자문단을 포함해서.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떤 제보들이 있느냐면 그런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 소속 도시재생본부라든지 도시계획국이라든지 주택건축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부님들, 지금 석ㆍ박 하는 과정에 대학에서 그런 교수님들 지도교수를 받다보니 그렇게 인맥이 형성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인드나 생각들이 카르텔이 형성이 돼 가지고 모든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게 오히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정책결정에 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우리 의회가 나서서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의 카르텔이 형성이 안 되게 해야 될 거고, 또 그런 다양성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이 몇 개로 획일화돼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의 사무관 이상 간부님들이 석ㆍ박을 하셨다면 석ㆍ박 논문제목과 지도교수, 학교 이것을 좀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보니까 지금 위원회가 6개 공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또 자문단을 포함하면 엄청날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을 싹 열거를 하세요. 열거해 가지고 어느 위원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교수는 어느 대학의 교수이신지, 전문가는 어디인지 이 인적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자료요구하실 분,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지난 9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도 하고 요청한 사항인데 조선총독부령으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시설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총독부령에 고시된 예를 들면 잔존 행정기록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라고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조선총독부령에 고시번호로 되었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괄 변경고시가 가능한지, 일본 행정기록에 대한 잔존처리를 우리 서울시에서 광복70주년을 맞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9월 기록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 행감 도중이라도 본 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자료…….
●박준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네.
●박준희 위원 얼마 전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종합관리계획을 PT로 보고를 했어요. 우리한테 자료는 안 줬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한강, 한강…….
●박준희 위원 그게 완성됐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무슨 종합계획 말씀이신지?
●위원장 김미경 한강르네상스…….
●도시계획국장 류훈 한강 기본계획…….
●위원장 김미경 네, 한강 기본계획…….
●박준희 위원 네, 한강 관리 기본계획…….
●도시계획국장 류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박준희 위원 종합관리계획…….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기로 이번에 잡혀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그 책자가 나왔느냐고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책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완성을 12월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박준희 위원 이것 한번 의회에 PT로 보고하지 않았나요? 아직까지 안 했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이번에 할 겁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면 안 하고 보도자료 먼저 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개별적으로 아마 관련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준희 위원 거기에 관련된 중간보고라도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이번에 보고드릴 겁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그 책자를 먼저 좀 달라고요, 자료를.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PT자료?
●박준희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혹시 다른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세요?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 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빛공해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던 내용입니다만 좋은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빛공해실태조사를 하였네요.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했는데 용역이 아직 완료는 안 되었죠? 지금 진행 중인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진행 중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50개소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 실태조사된 50개소하고 그 기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50개소가 완료가 됐는지 그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 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 있는 위원회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셨는데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질의할게요.
보고자료 3페이지 보시면 위원회가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 어떤 위원회를 보면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고 또 시의원이 배제된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인원수도 제각각이고 각 기능에 맞게 인원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좋은빛위원회를 보면 다른 데는 전부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좋은빛위원회만 위원 중에 그때마다 호선으로 임명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위원장을 처음에 위원회 할 때 그 위원 중에서 뽑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 사람이 계속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래서 그분이……. 위원장을 호선해서 관례적으로 2년 정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실 때 카르텔이 형성돼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어요. 본 위원은 도시재생본부 감사에서도 보이지 않는 카르텔로 인한 용역의 입찰제한 또 입찰하는 업체가 몇 개 되지 않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나눠먹는 형국,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 좋은빛위원회를 보면 연임 가능하니까 계속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두 번, 그러니까 연임만, 한 번만 연장해 줍니다, 한 번.
●유동균 위원 연임 가능은요…….
●박준희 위원 그러면 1회 연임이라고 해야지요.
●유동균 위원 아니죠, 국장님. 본 위원이 1회 연임하고 연임을 몰라서 그렇게 질의하겠습니까? 연임 가능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보고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면 임기에 2년 해 가지고 1회 연임, 이것은 몰라서 1회 연임으로 해 놨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표현이, 제가 알기로는 다 1회 연임으로 돼 있는데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기록을 잘못 했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이게 다 지금…….
●유동균 위원 연임 가능이면 1회만 연임이 가능한데 왜 도시계획위원회 여기에는 1회 연임 이렇게 써놨을까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이 표현을 여기만 지금 썼고 제가 알기로는 전부…….
●유동균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1회 연임하고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1회만 가능한 것으로?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래서 보통 4년씩.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1회만 연임이 가능하면…….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 공무원 분들이 많은데 1회만 연임 가능, 예를 들면 1회만 연임 가능, 아니면 연임만 가능, 연임 가능.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차이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있죠. 연임만 가능과 연임 가능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임만 가능은 1회만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연임 가능은 제한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것을 연임 가능이니까 1회에 한정돼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동균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는 1회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준해서 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연임이 되는데…….
●유동균 위원 자, 그래서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좋은빛…….
●유동균 위원 그래서 모든 조례를 연임만 가능하도록 고치고 좋은빛위원회도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가 제기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가 10월 8일 이미 조례 개정이 돼서, 그전에는 저희가 디자인본부, 그러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디자인 조례의 일부로 3분과로 저희 위원회 운영을 했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렇죠. 올해부터 이게 우리 소속으로 왔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위원장이 공무원이 따로 있고 분과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3위원회는 공무원이 안 오고 민간이 위원장을 했는데 조례 개정이 되면서 위원장이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동균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또 이렇게 호선으로 해 놨어요? 10월 8일에 조례개정이 됐고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는 그 이후에 나갔을 텐데 이게 무슨 고려시대 때 내용을 지금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조례가 우리 조례는 이렇게 돼있는데 디자인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어요. 디자인 조례에는 과거방식으로 살아있고, 그러니까 저희 조례대로 하면 그냥 바꾸면 되는데 또 그쪽 조례에는 살아있어요. 그것을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유동균 위원 디자인 조례는 상임위가 어디예요?
●위원장 김미경 문광위…….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니, 여기, 똑같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런데 왜?
●도시계획국장 류훈 도시공간개선단이니까 여기입니다.
●유동균 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하나의 위원회에 두 개의 조례가 혼재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을 아직은 못하고 그 조례가 이번에 올라올 겁니다, 폐지되는 게.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총괄하시니까 두 개의 조례가 혼재돼 있다면 옳은 조례 하나를 채택을 하고 하나는 폐지조례안을 내시든지 하셔서 정리를 빨리빨리 하셔야지.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것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 같이 동시에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유동균 위원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조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개정되고 하나가 개정이 안 되어서 어떤 것을 적용할지, 이게 말이 안 되는 행정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빨리 고쳐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또 지적하니까 고치겠다고 하시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박준희 위원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유동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저는 어제 도시재생본부에서도 계속 위원회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요, 어느 위원회는 시의원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개 위원회는. 나머지 4개 위원회는 지금 시의원이 포함이 되지 않고 있죠. 조례 개정을 시의원 포함으로 해서 할 용의 없으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여기에 보시면 조례를 바꿔서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유동균 위원 하실 용의가 없으면 제가 의원발의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오랫동안 이렇게…….
●유동균 위원 빨리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할 수 있다, 없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개정이 되면 저희가 따라야죠.
●유동균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발의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주 전문적인 위원회가 있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잘 안 들어……. 들어가도 별로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조금 참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국장님, 전문적인 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참석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 이게 오래 됐는데, 지방지적위원회 같은 데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유동균 위원 가끔 시의원 저를 빼고요 선배의원님들은 초능력 있는 의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이고 그러면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전부 저한테 다 주세요. 우리 도시계획국에 6개 있잖아요? 6개 조례를 본 위원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빛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제기한 것이 있는데 그게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파사드라고 합니까, 불 번쩍번쩍하는 거?
●도시계획국장 류훈 미디어 파사드
●유동균 위원 파사드라고 그러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유동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더 많은 양의 파사드가 이용될 수 있도록 조례 내지는 규칙, 규정을 좀 완화해서 그 산업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민원을 제가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도 아니고 규칙 고치는 건데 그게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고쳤다 안 고쳤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고 며칠 전인가 직원이 저한테 설명을 하겠다고 전화가 와서 저한테 설명할 필요 없다고 제가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피셔서 어떤 산업을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행정이.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9월 시정질문에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TF구성을 서울시장에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TF가 만들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7월 8일 군부대와 관련된 TF 구성 제안을 했고 그 후에 다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까지 TF가 만들어져서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삼지 않을 것이고 그 후에 TF가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제가 서울시장에게 TF가 만들어지면 본 위원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TF를 운영할 용의가 없으신가 했더니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필요하다면 제안자인 유동균 의원도 TF에 포함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국에서는 TF와 관련해서 어느 내용도 본 위원한테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사적으로 모 과장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대화가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저는 TF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면 사적으로 제가 의견을 전달받는 것보다는 정식회의나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역현안에 관련돼 있는 이런 TF를 할 때는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요. 전향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TF가 만들어졌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TF가 만들어졌다면 본 위원을 포함한 회의를 정식화, 공식화해서 공식적인 회의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여튼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 국방부하고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하고 국방부하고 회의를 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서 위원님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물론 TF가 만들어져서 협상하는 주체가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이럴 것으로 사료되고 또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그 TF에서 건전한 어떤 내용, 그다음에 주민을 위한 내용들이 거론돼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TF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를 원하고 본 위원이 참여를 희망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이승로 위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자료도 상세하게 많은 것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에 근거한 질의는 차후 보충질의 때 하고 얼마 전에 부동산정보광장을 보니까 서울신문, 세계일보에 국토부 실거래하고 우리 서울시의 부동산정보광장에 노출된 그런 분양건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이승로 위원 그것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봤습니다.
●이승로 위원 이것을 보니까 우리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관계가 상당히 격차가 좀 있던데 그 요인이 뭐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는 4월 1일부터 실거래가 공개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9월부터 했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건수가 저희가 많고, 공개하는 대상을 배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가격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낮거나 높으면 공개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국토부하고 저희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맞추도록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의 선정은, 기준은 어디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도시계획국장 류훈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없고, 저희 자체기준으로 예를 들면 적정가격의 2배가 넘는다랄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승로 위원 자체라는 것은 우리 해당 부서…….
●도시계획국장 류훈 토지관리과지요.
●이승로 위원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문위원회나 다른 모니터링을 별도 활용하고 그러지는 않고?
●도시계획국장 류훈 과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공무원들이?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상당히 별 것을 다 하시네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인데…….
●도시계획국장 류훈 어차피 이게 국민에 대한 서비스나 정보제공 차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승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먼저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건수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사이트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먼저 시행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승로 위원 먼저 시행을 해서?
●도시계획국장 류훈 먼저 시행을 해서…….
●이승로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나중에 한 것은 우리 서울시를 벤치마킹 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렇게…….
●이승로 위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울시가 먼저 했던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이승로 위원 아마 16개, 17개 지방 광역단체에서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도시계획국장 류훈 다른 데는 아마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이승로 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지요, 지금. 서울시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굉장히 확대될 것 같은데, 결과치를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후하게 상하 맥시멈, 미니멈이 상당히 폭이 넓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는 정교하게 굉장히 인색하다 그럴까 정교하다 그럴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정밀하다라고 저는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서울시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맞출 필요는 있다. 왜, 상당히 이 부분이 시민들이 혼란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것보다도 잘못된 것은 자꾸 시에다가 질책을 하고 시에다가 모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어요,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할 그런 방법 같은 것을 찾아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국토부하고 똑같이 국민을 대상으로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건데 이게 다르면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승로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협의해서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한 것을 보면 실거래가의 한 91% 이렇게 나오고, 특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96%, 분양 현 시가의 96% 이상 굉장히 정교하게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시민들이 부동산광장 이런 부분들, 서울시에 관련된 정보를 신뢰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은 국토부하고 소통을 해서 그 격차를, 왜냐하면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의 격차가 오히려 국토부가 좀 미약하고 서울시가 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이승로 위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불법 현수막이 금년에 자치구를 보니까 14개 기초단체가 시행을 하더라고요, 불법 현수막 철거. 지금 불법 광고물 철거의 취지도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의 양면성도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런 부분도 고려한 겁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데 지금 14개 자치구는 희망하는 데만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각 기초단체별로 직접 요청을 했어요, 할 거냐 안 할 거냐?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가 참여를 독려해서 참여를 해 달라고 해서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이승로 위원 14개가 동참을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11개가 동참을 안 했는데 안 한 구의 주 요인은 뭐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무래도 저희는…….
●이승로 위원 민원?
●도시계획국장 류훈 관심이 부족하고 그렇게…….
●이승로 위원 관심부족…….
●도시계획국장 류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자체용역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승로 위원 자체용역이면 지금 시에서 권고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데 자체용역이라면 기초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자기네 비용으로 이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현수막 철거를 용역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것은 주 원인이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는 현수막 수거를 하느냐 마느냐, 철거하느냐 마느냐를 공무원들이 결정해서 했는데 수거보상제를 하게 되면 일반 위촉받은 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의지에 상관없이 수거가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또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행들도 좀 관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승로 위원 그 수거요원들을 보면 여성들은 좀 어렵겠네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수거요원들은 남자, 여자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이승로 위원 하지는 않는데 여성들이 그걸 수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무래도 여성들은…….
●이승로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무래도 시시비비도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도로에 걸려 있는 모든 광고물은 일단 불법이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니까요.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걸어놓은 것도 원래 지정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이승로 위원 공공기관에서 붙여놓은 것 그것도 불법이라고 봐야지요, 따지고 보면.
●도시계획국장 류훈 가끔 교통경찰이 거기에 무슨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합법일 수 있는데 거의 다 불법으로…….
●이승로 위원 대부분이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가 11월 1일 기자회견을 한 바 있고, 현재 시행은 11월……. 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시행을 하려면…….
●이승로 위원 12월부터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니요, 지금 벌써 11월 12일, 14일 이렇게 날짜별로…….
●이승로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일단 인력을 모아서 교육은 충분히 다 시켰을 것이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보험 들어주고요.
●이승로 위원 보험?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수거과정에서 다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도 들어주고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내보내면…….
●이승로 위원 그러면 금년에 14개 자치구인데 내년에는 전 구로 확대한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독려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4개를 실적을 잘 만들어서 홍보해서 직접 이렇게 하니까 자치구가 이렇게 깨끗해지니까 다른 구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면 현수막 공해에 대해서는 의회 본회의에서도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일환의 좋은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4개 자치구가 동참을 하고 나머지 11개가 불참을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자체용역이나 정말 자체 내에서 다른 방식의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동참을 안 한다면 정말 좋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급적,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비용을 준다라고 하는데도 자체적으로 하겠다, 용역을 하겠다. 이건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가급적 시에서 일괄적으로 불법 광고물 공해에 대해서는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전 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것은 과감하게 독려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이승로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이승로 위원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서울시에 장기미집행으로 10년, 20년, 30년 되는 게 상당히 꽤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나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상당히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로드맵이 지금 나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는 듯 한데 여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줘 보실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 시만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국이 다 유사한 상황입니다. 202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 시설이 다 일괄 해제되거든요.
●이승로 위원 2020년…….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몰제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일몰제로 해서…….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도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도시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방의 재정여건은 좋지 않고, 그런데 또 도시의 특성상 녹지나 공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거의 다 사유지로 돼 있어서, 그래서 2020년 일몰에 대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현재 단계적으로 만든 안이 어떤 것인가 얘기를 해 보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게 이번에 보고가 저희가 될 겁니다.
●이승로 위원 아, 이번에?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12월 며칠 날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출해 놨습니다.
●이승로 위원 지금 보면 일몰제가 2020년에 해제가 된다라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장기미집행이 해제가 된다라면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감당하기에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현재 공시지가로만 해도 한 7~8조, 그다음에 시가로 보상 추정액을 보면 한 20조 이상, 21조 이렇게 되는데 이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해 놓고 일괄적으로 일몰제로 해서 해제됐을 때 나중에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심지어 민간 컨설팅 용역업체 이런 곳에서까지도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데를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우리한테 위탁을 해 달라, 여기에 대한 충분은 재산증식을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곳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기관보다 더 멀리 앞서가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마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해제됐을 때 어떠어떠한 계획을 수립…….
●이승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여기에 대한 감이 안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닙니다.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T/F를 구성해서 논의해 오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별로 안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법령을 향후에 어떤 법령개정이나 아니면 조성비용을 때로는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다가, 국토부 생각은 지금 어때요? 국토부에다 요청은 해 봤는지?
●도시계획국장 류훈 이 장기미집행 시설이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오니까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고, 분야별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계획과…….
●이승로 위원 도로, 공원…….
●도시계획국장 류훈 가장 많은 게 공원이지요. 공원이, 거의 전체면적의 90% 이상이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원조성과에서 계속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이승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해제계획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운 것 중에서 앞으로 해제할 때 오래 미집행된 것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 비용이 많은 것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 다수에 지주들이 많은 데부터 처리할 것인가 혹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아는 대로 얘기 한번 해 봐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시설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지금 계획 세운 것을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시설계획과장 한유석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절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올해까지는 존치해야 될 시설과 해제해야 할 시설을 구분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앞으로 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해서, 1단계는 2018년까지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서 2018년까지 해야 될 시설과 2020년까지 해야 될 시설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내년까지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시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방관하는듯한 이런 인상을 갖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지난번에 서울경제신문을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이미 137곳을 해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대한 대응대책이 전혀 없어서…….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저희들은 TF를 구성해서 지금 공원, 각 시설별 부서하고 같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승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한해 한해 일몰제 일시가 다가오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보니까 심각하지가 않고 진지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계획안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대로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네.
●이승로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성동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류훈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고 제출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 간 여러 가지 갈등문제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게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확대에 관한 내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확대의 적법성 여부, 또 절차이행의 부적격성, 또 공공기여금 사용범위의 논란 이런 등등의 문제가 금년 사전협상지침이 올 3월에 개정되면서 협상단에서 자치구가 제외된 점까지, 그리고 또 아마 강남구도 가장 혼동이 되었던 점 중의 하나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과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을 혼동해서 온 약간에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침이 금년 3월에 부시장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거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 도시재생본부에서 부시장방침으로 받아서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김기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수립에 대한 혼동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강남구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류훈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아마 그 부분이 소송이나 또는 감사 이런 것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기대 위원 다 드러난 사실이니까 사실만 확인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깊이 있는 내용들은 차제에 다룰 내용들이고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지정이 계획과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구역만 지정하고 계획을 뒤에 수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구역만 지정을 하고 계획은 따로 수립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강남구에서는 계획수립과 구역 지정이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음에는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기대 위원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있어서 집행부가 필요절차를 누락한 것은 다분히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 부분은 지금 제…….
●김기대 위원 두 개 이상의 신문에 게재해야 되고 또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차후에 했던 점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게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김기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그쪽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들을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만하고요, 다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빛공해에 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최초에 빛공해 방지에 대한 조례가 전임 오세훈 시장님 때 2010년 7월에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약 2년여가 지난 후에 2012년 2월에 현 박원순 시장의 빛공해 해소 종합대책 방침이 있은 후에 다시 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유동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면 빛공해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나오시죠. 김태기 도시빛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 좀 하겠습니다.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입니다.
●김기대 위원 국장님과 조금 전에 나눈 대화내용 들으셨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김기대 위원 2010년에 오세훈 시장 때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후 약 2년 동안 사업에 공백이 있고 2012년 2월에 박원순 시장 지침에 의해서 다시 조례가 개정되고 업무가 시작됐는데 왜 2년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까?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제가 알기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을 정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토대로 해서 2013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2013년부터 예산도 편성되고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본 위원이 살펴봤더니 2013년에 18개 자치구에서 시행을 했고요, 2014년에 15개 자치구, 금년도에는 19개 자치구로 각각 연도별로 지원을 받는 자치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지 않는 자치구는 어떤 이유에서 받지 않는 건가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다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2013년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장방침이 내려진 다음 해인 2013년부터 꾸준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실적이 꾸준하게 향상이 됐는데 2013년에는 18개 자치구가 시행을 했고요 2014년에는 15개 구, 2015년 금년에는 19개 구가 사업을 시행했어요. 잘 안 들리세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답변을 해 주시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그전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작년에 19개 자치구에 대해서 LED보안등 교체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25개 자치구 중에서 6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구와 시와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6곳 자치구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19개 자치구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매칭사업으로, 국비는 반영이 안 되었나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작년에 14억 중에서 4억은 국비로 반영됐고요 10억은…….
●김기대 위원 국비반영이 되고, 국비비율이 어떻게 되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김기대 위원 국ㆍ시ㆍ구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6대 4를 원칙으로 했는데 19개 자치구를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58% 정도 자치구에다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지금 어떤 것을 취하고 계세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자치구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공문까지 시행을 했고 예산을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 준 겁니다.
●김기대 위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전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많고요.
그러면 이 사업의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업체 선정은…….
●김기대 위원 자치구별로 하나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자치구별로.
●김기대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냥 매칭된 예산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시행은 자치구별로 시행한다 이거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께서도 그런 흡사한, 유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빛공해, 서울시빛공해방지위원회가 있고요, 빛공해방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서울시빛공해방지위원회가 있고 그냥 빛공해방지위원회, 따로 조례가 두 개가 있나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하나입니다.
●김기대 위원 하나의 조례예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최근에 보면 엊그제 송파 유탑테크밸리 신축공사에 대한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심의위원회 참여하시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시의원님은 참여를…….
●김기대 위원 심의위원회.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심의위원장이 누구시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호선으로 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국장님이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아니, 위원으로 참석하셨던 위원 중에서…….
●김기대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하셨던 분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가 두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어떤어떤 위원회입니까?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우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김기대 위원 좋은빛위원회와 빛공해방지위원회.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지금 위원회 두 군데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로 10월에 공포를 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기존에 운영했던 위원회가 이번에 같이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김기대 위원 유동균 위원께서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좋은빛위원회와 빛공해방지위원회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그렇게 돼있는 건데요 사실은…….
●김기대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개가 따로따로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까?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아닙니다. 지금 하나로 하고 있는데요.
●김기대 위원 하나로 하고 있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래서 지금…….
●김기대 위원 그러면 서둘러서 이것을 하나를 폐지하셔야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그것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폐지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그 폐지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유동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올라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기대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죠.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김기대 위원 도시계획국 용역현황을 보면 도시관리과 용역이 총 15건 중 수의계약이 5건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또 시설계획과 용역이 총 발주건수 12건이 수의계약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재공고유찰이 4건이 있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서울연구원과 한 수의계약이 8건이 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용역발주가 총 5건 중 4건, 도시빛정책과는 전체 2건 중 수의계약이 1건,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고요,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도시계획국 전체 용역발주는 34건인데 이 중에 수의계약이 22건입니다. 특히 시설계획과 발주용역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 용역에 수의계약은 크게 말씀하신 대로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유찰이 2회 연속 유찰이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토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라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또는 장비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그게 다른 업체가 사실상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구조인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는데 공개경쟁을 두 번 해서 유찰되면 또 수의계약하고…….
●김기대 위원 유찰이 돼서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유찰을 굳이 또 유도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하실 게 아니라 유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보통 일반용역 같은 경우에 유찰이 되면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 내부에서 그런 유사한 것들이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참…….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위한 담합이 아닌지라고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예를 들면 입찰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법령이 정한 기간을 꼭 준수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또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도시계획국 최근 3년 발주 중 가장 많이 계약된 업체는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만 서울연구원입니다. 보다 더 다양하고 분산을 위해서 서울연구원에만 이렇게 집중된 발주는 앞으로는 지양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또한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에 이런 똑같은 질의가 이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기 도시빛정책과장님이시지요? 도시빛정책과장님, 잠깐만…….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강남구는 굉장히 많이 했고 송파구청이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여력이 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파악이 되셨나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형편상 예산편성을 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청장의 LED간판 교체사업에 대한 의지력이 좀 떨어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의지력의 차이라는 거지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송파구에 해당하시는 남창진 위원님도 계시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은 그 자치구와 한번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 3,050쪽에 보면 도시계획국 용역발주 사업에 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의 횟수 이래 가지고 보면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도시계획국에서 발주한 용역 50개 중에 외부 자문위원을 구한 용역사업이 35개나 돼요. 그중에 외부 자문위원 중에…….
●도시계획국장 류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창진 위원 3,050페이지…….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외부 자문위원 중에 중복 자문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이 최대는 한 열 번 정도 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교수면서 정책자문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이거든요. 특히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외부 용역발주의 경우 대부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이 용역 시 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라온 그 큼직큼직한 사업이 많으니까 통과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며, 또 대책이 있는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저희 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는 사항, 그러니까 그 사항들을 자문을 구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문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들이 불러서 자문을 일부러 많이 구성을 합니다.
●남창진 위원 그 사람들이 자문하면 그 사람이 자기 자문한 것은 확실히 편 들어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니 그렇지 않고요.
●남창진 위원 그렇지 않기는 뭐 안 그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이게 민간 용역을 대상으로 자문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큰 계획들입니다.
●남창진 위원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풍납동 2+5권역 결합개발 한 것 반려했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남창진 위원 반려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남창진 위원 거기도 그런 게 눈에 보였다고 제가 전언으로 들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이건 그렇다 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서울시에서 아,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아니 눈만 깜빡거려도 그 사람들이 다 편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풍납동 결합개발 같은 경우에도 ‘경관법’이 생기기 전에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심의할 때 자, 거기가 토성 옆이니까 층수도 너무 높다 좀 줄여라 이런 식으로, 보완하라는 식으로 하다가 어느 시점에 문화재 그래 가지고 ‘해 줄게, 해 줄게’ 하면서 지금 와 가지고 막 바로 어제, 그저께 와 가지고 반려가 됐습니다.
서울시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수시로 바뀌면 어떻게 시민이 서울시를 믿고 하겠어요.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류훈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한 번 결정이 돼서 고시가 돼야지 법정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시민한테 알려 주고, 또 문서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난 건 같은 경우는 심의과정에 있었는데 그 심의과정 중에 최근 들어서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났던 겁니다.
●남창진 위원 자, 심의과정인데 심의를 했을 때 그분들이 다 전문가들이고,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림도 그리고, 또 법에 맞춰서 다 와서, 그게 안 되면 접수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 접수를 해 놓고 ‘심의 해 줄게요, 해 줄게요’ 하면서 몇 년을 질질 끌다가 반려를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참 답답해요.
어떤 뭐가 있더라도 공포를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은 거기 룰에 의해서 안 된다,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되게끔 됐다가 어저께도 제가 성북동 결합개발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에 질의한 게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된다고, 된다고 해 가지고 조합이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어느 이유도 확실히 없어요. 그것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던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것은 위원회 회의록에 잘 나와 있고요, 위원님들의 다 전반적인 의견이…….
●남창진 위원 전반적인 이유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자문위원들이 아, 서울시 말 한마디면 그냥 눈치 한번만 보면 다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중심을 세워 주세요. 권력자 맘대로 하면 어떻게 지금 이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이 살아나갑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목줄이 달려 있어요. 생명이 달려 있어요. 나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자살하는 사람이 생길까 싶어 걱정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 신경 좀 써주세요. 우리 지역에서는 야단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번 회기 때 보고가 온다니까 들어보면 알지만 혹시 보고가 오기 전이라도, 혹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것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산문제 이런 것 등등 있지만.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보면 올림픽아파트 뒤편에 굉장히 넓은 땅이 있거든요, 운동장부지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울 때, 그래도 시의원이 지역사정은 잘 알잖아요, 민심도 알고. 이 계획 때부터 지방의원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의논해 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런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설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다 집행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전체를 총괄 관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남창진 위원 관리하시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런 부분은…….
●남창진 위원 어디다 얘기하면 돼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는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체육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남창진 위원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국장님밖에 모르니까 제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이걸 해결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계획을 세울 때부터 지방 민심을 살려서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다음에 또 비오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최근 4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비오톱 등급조정 한 게 79%가 변경됐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비오톱을 어떻게 지정을 했기에 79%가 등급변경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류훈 79%가 아닌데요. 위원님,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요? 79%가 아니고요, 비오톱이 아마 신청된 것 중에서…….
●남창진 위원 신청된 것 중에서…….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서울시내 전체를 지금…….
●남창진 위원 네, 신청한 것 중에서…….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불합리하니까 신청이 됐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조정이 된 겁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이중에 보면, 신청된 것 중에 맞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남창진 위원 또 변경사유 중에서는 61%가 유형변경, 23%가 지적경계 불일치, 16%가 경계조정이란 보고를 받았는데 등급 사유만 놓고 본다면 최초 조사자체가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경계불일치가 가장 많은데요, 2010년에 비오톱 등급을 결정했던 부분들을 그 후에 조정해 주는 과정이 있는데 경계가 좀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봤을 때하고 또 여름이나 가을에 봤을 때하고 이때 생태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줬고요. 그리고 2015년,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전체를 다시 재정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정확히 했습니다. 2010년에 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정확도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정확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되는 건수가 굉장히 적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확하다, 얼마나 정확할지 모르는데 무심코 던지는 돌 하나에 맞으면 개구리는 죽어버려요. 이것 1등급 해 버리면 건축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남창진 위원 그런 참 모르는 범죄를 서울시에서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 보십시오. 이중에서도 1등급이라면 건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는 게 1등급이잖아요. 무려 50%가 비오톱 평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어 평가 제외된 경우가 무려 50%에 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만큼 선의의 피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아스팔트로 덮여 있는데도 아니면 건물이 있는데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앞서 말씀대로 2010년에 했던 부분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경계부분입니다. 경계부분에 건물이 일부 이미 지어져있거나 필지가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한 겁니다.
●남창진 위원 저도 그런 예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필지가 죽 있으면 그 한 모퉁이가 비오톱이다 그러면 그 필지 다 묶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것 개선했습니다.
●남창진 위원 개선했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것은…….
●남창진 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가 있냐면 비오톱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머리 빠른 사람들은 거기 땅을 사요. 비오톱 1등급으로 묶여있으면 얼마나 쌉니까. 반의 반값으로 사 가지고 머리 빠른 사람들은 이것을 아니까 사 가지고 이것 풀어 가지고 건축해 가지고 다 부자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만 다 망한 거예요. 그런 범죄를 서울시에서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현재. 무조건 잘못 돼서 지금 바로 잡고 있다 이게 아니고 비오톱 관리를 그만큼 과오를 범한 데 대해서 반성도 하셔야 되고 앞으로 관리도 이것을 확실히 해 줘야 되지, 이게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 본 분들, 또 이것 때문에 벼락부자된 사람들, 또 여태도 관리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관리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믿어도 되나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위원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남창진 위원 범죄입니다, 그거요. 누구는 망하게 하고 누구는 부자 되게 만드는데 그게……. 그러면 특혜주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고 사실 이 비오톱에 대한 관리가 지금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 천만도시 이런 밀집 과밀한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관리를 해 주어야만이 그나마 쾌적한 환경이 일부라도 유지되지 않나 그런 목적이 강하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재산권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다만 토지라고 해서 어떤 토지든지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내 자유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은 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또 비오톱을 관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있고 또 이것을 악이용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태는 그렇게 흘러나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오늘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관리하고 또 그런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 그 현황을 보면 주로 재촉지구 및 일반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2972쪽입니다. 거기 보면 성북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요.
성북구 정릉4주택 재건축구역이 해제됐는데 여기는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7층과 3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또 노원구 공릉동 공공주택지구는 제2종 및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오히려 내려와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마포구 염리4주택 재개발구역이 해제됐는데 여기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도 있고 하향된 지역도 있는데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는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경우는 집단으로 개발이 되면서 기반시설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재개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일부 저희가 상향시켜 줍니다. 그런데 다시 하향되는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구역해제라고 돼있습니다. 해제가 되면 원래 용도지역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원래가 준주거지역이었습니까, 여기 땅이요? 마포 염리동 같은 데는? 준주거지역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염리4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창진 위원 그렇죠. 거기가…….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마 일부 있었을 겁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자료로 주는 것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면을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것 같아서요.
●남창진 위원 총괄적으로 해제가 돼서 상향됐다든지 하향된 부분 좀 설명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네, 남창진 위원님…….
●남창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납동 결합개발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그러면 안 해 주면 이러이러해서 못해 준다고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이번에 결과가 통보 갈 겁니다.
●남창진 위원 아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도 가서 얘기해야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니, 그 결과를 일단, 여기는 또 시의회 의사록이기 때문에 의사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 내부결재를 거쳐서 위원회에 결과 통보될 때 그 문구를 위원님께 미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미리 좀 주세요. 지금 주민들 야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비오톱 문제 같은 경우에 시설계획과에 대부분의 민원이 아마 비오톱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행위 하시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또한 업무자료 39쪽에 보면 우리가 시정질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정질문을 시정질의라고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8대 때도 김용석(도봉)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기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질의와 질문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표현하실 때도 시정질문이라고 그렇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질문으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은 착잡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정책들을 보면 시장님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정책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내놓은 종합관리계획을 보더라도 전에 오세훈 시장 때는 여기 한강 주변을 푸는 정책으로 높이 올리는 정책으로 갔다가 지금 보도자료 내고 죽 한번 봤더니 보니까 굉장히 제재를 가하는 정책으로 바뀌었거든요. 과연 이런 정책들이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확확 바뀌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보도자료를 냈던 한강관리기본계획이 다음 시장으로 다른 사람이 취임을 하셔도 지속가능한 계획인가요? 절대 안 바뀔 건가요? 어떤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에이,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것을 어떻게 믿냐고요. 전에 보면 한강변 용산 그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 안 나요? 제가 헛소리하는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그때 한강공공성 재편 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고층, 50층 이렇게 고층으로 허용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한 25% 정도 토지로 받거나 그렇게 하면 용적률이 한 320 내지 330%까지 됩니다. 그런 계획을 발표해서 왔는데 그게 사실상 그 뒤로 압구정동이나 반포 이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반대에 오히려 그때 부딪쳤습니다. 기부채납이 너무 높다, 그러면서 통합 재건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결국 그러면 50층이 돼야 되니까 용적률이 330 정도 되려면 층수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층이면서 거기에 맞춰서 기부채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현실화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도 15% 내외로 줄이면서 강제로 통합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고…….
●박준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라면 오세훈 시장 시절에 가져갔던 한강르네상스라든지 한강관리계획을 지속가능하게 미래 예측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입안을 다 지금 박원순 시장 때도 해 오고 있고 지금 그것을 현실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때는 한강변의 몇 개 단지만을 부분부분 했었어요. 다섯 개 정도 단지중심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세운 계획들은 한강변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포함을 시켜서 면으로 다 구성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바뀌더라도 그 부분부분에 대한 재정비형태로 바뀌지 이런 관리계획 형태로 가는 것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면 처음 있는 일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좋습니다.
보면 본 위원이 정말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과연 정책을 만들면 각 부서별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건지 안 이루어지는 건지 정말 한심하고 정말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 한강르네상스로 인해 가지고 107억짜리 배를 하나 구입했어요. 그래 가지고 선착장 만들고 해 가지고 매달아 놓은 건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보니까 정말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서울시민이 과연 이런 내용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시정을 어떻게 바라볼까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종합관리계획 이 자체는 지금 3년 됐지요? 2년 됐는가요, 지금 이것 세워온 지가? 지금 3년 됐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지금 3년째입니다.
●박준희 위원 또 하나 이게 17억 들였던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박준희 위원 17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14회계연도에 중앙정부가 18억, 우리가 2억 만들어서 20억을 들여서 이 용역을 또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다고요. 모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트워크는 이루어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도시재생본부에서…….
●박준희 위원 그래도 같은 위원회라 좀 이루어지는가 본데…….
●도시계획국장 류훈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데 용역 중간보고를 보니까 이게 같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런 용역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일괄해서 다 하면 될 것이고 담아내면 될 것이지,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했던 접근성, 그러니까 4개 부문에 있어서 접근성을 보면 아주 그것을 따다가 여기에 담아놨어요, 보니까. 부인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접근성이요?
●박준희 위원 동의합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접근성 부분이요?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종합관리계획 속에 보면 4대 부문 12개 관련 원칙이 있다니까요. 그 원칙 중에 4대 부문 중에 접근성이란 부분이 있다니까, 접근성이란.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관광자원화 이 용역 속에 들어있는 도시기능 개선부분이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같아야 된다고 보고요.
●박준희 위원 아, 같아야 돼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오히려 이렇게 된 겁니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저희가 2013년부터 죽 수립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중간에 한강사업본부에서 2014년에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은 주로 한강 제외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강쪽에 고수부지를 포함한 이런 부분이 주로 돼 있고, 저희 계획은 제내지가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계획을 저희가 받았어요. 받아서 이것은 종합계획이고 이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하는 계획이니까 이게 법정계획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그 계획도 받아서 여기다 넣고 한강 관광자원화 계획도 저희가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다 담았습니다, 미리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박준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의 방향을 잘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적어도 이 한강 관리 기본계획 속에 관광자원화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달리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중앙정부 예산이라 그런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니 한강 관광자원화 계획은 사업계획이에요, 보면 사업계획.
●박준희 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접근성을 보면 사업계획이……. 아니 그 기본계획 속에 사업계획은 못 넣나요? 못 넣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러니까 구체적인…….
●박준희 위원 아니 왜 못 넣습니까?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서울시 행정의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의 방향이, 기본 모토가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니까요. 그런데 혁신기획관인가요 그쪽에서는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더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 그러던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이 큰 의미에서 보면 계획을 주관하는 데고,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 사업부서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렇게 봐도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박준희 위원 그렇다라면 계획단계에서 사업계획이든 기본계획이든 간에 그런 속에 충분히 넣을 수 있고요, 이건 충분히 논의가 돼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따로 하고 있다니까요. 왜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데서 빚어진 문제가 무슨 문제가 걸리느냐면 또 이것 관리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 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또 관광자원화 사업 중에 뭘 하느냐면 소위 수상교통 수단으로 버스 만들고 또 하데요, 보니까. 수상택시 만들어 가지고 한 대나 탄 줄 압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요? 배 107억짜리 보트 그것 해 가지고 달아매놔요. 그런데 민자를 유치해서 거기다가 데크를 만들어서 수상 뭘 만들고, 이런 모든 기본계획이고 사업계획이고 관광자원화 계획이고 이게 과연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과연 시장이 바뀌어도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좀 외람된 말씀인데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는 소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한강르네상스 그렇게 오세훈 시장이 추진할 때 우리는 한정된 예산으로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부르짖었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도 어쩔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다 다시 복원돼요. 이것 안 된다고 했으면 안 해야지요. 이것을 왜 또 추진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박원순 시장 끝나고 나서 또 시장 오시면 정책이라는 것이, 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바뀔 거라고요. 그것을 왜 합니까, 박원순 시장 임기가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가 다음 상임위 때 기본계획을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옳으신 부분도 있지만 조금 계획이 제대로 돼가는 부분도 있구나 느끼실 거라고 저는…….
●박준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떠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인정하는 부분 없어요? 느끼는 게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이 엉뚱한 소리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사업계획 쪽에 주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제가 공감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 일관성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그런 사업계획 쪽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계획은 아니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한강변을 27개로 전부 구역을 다 구분해 가지고, 거기는 한강변입니다, 변. 그 한강변에서 앞으로 통경축이나 또는 통로나 녹지는 어느…….
●박준희 위원 다 봤어요. 봤다니까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게 중심입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연성이나 토지이용이라든지 도시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 속에서 이런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여기가 접근성에서 보면 이 사업을 담아내고 녹아내더라니까요. 아니 왜 인정을 안 하세요? 다 담아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담아가는 과정 속에 접근성을 보면 수상교통을 이용하겠다 이런 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안 세워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국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남산 케이블특위를 해 보니까 참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박준희 위원 도시자연공원일 경우에는 이 남산 케이블카 삭도면허 승인을 서울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린공원으로 바뀌는 순간 구청으로 가요, 인허가가. 그런데 푸른도시국에서는 그런 고민, 그런 염려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근린공원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바꿨으면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아, 바뀌었으니까 이 업무가 아, 저쪽 자치구청으로 가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몰라요. 아직도 우리 서울시가 그 승인권을 갖고 있는 줄 알더라니까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특위를 열어서 조사를 해 들어가니까 그때야 아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내가 도시재생본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8대 때, 우리 위원회하고는 좀 빗나갑니다만 9호선특위를 열어서 3조 2,000억을 세이브 시켰다니까, 재구조화 해 가지고. 그것 잘 아실 텐데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박준희 위원 한국스마트카드사가 35%의 지분을 갖고 있어도 서울시가 회계를 들여다보거나 거기에 관심을 가져본 대목이 없어요. 시의회가 요구하고 건의해서 다 그런 부분을 재구조화 했습니다.
본 위원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의회가 적어도, 스스로 우리 행정이 개혁해 줬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질 않더라고요. 역시 의회가 동기부여하고 정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박준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잘 좀, 간과하지 말고 거를 것은 거르고 이 계획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한 건지,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보충질의를 이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788페이지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1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례를 본 위원이 일부 개정한 내용인데요, 그래도 법률적 다툼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 의문을 좀 해소하고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1을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도 운영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미 이 부분은 검토가 다 끝난 내용인데 혹시라도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1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이 지금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임한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본 위원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지금 우리 법률자문결과에 의하면 상위법령에 반드시 위임이 있어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명확한 위임이 없으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인데 서울시의 입장은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면 이런 내용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과거에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내용하고 또 최근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했는데도 그 내용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을 자꾸 들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은 지금 우리 이쪽 비오톱 관련 규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닌데 이 규정을 들어서 아마 근거조항으로 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법률자문결과하고 이쪽저쪽에 자문을 구한 결과 전혀 서울시 주장하고는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면…….
●도시계획국장 류훈 위원님, 죄송한데요 과장이 답변하면…….
●남재경 위원 네, 관계없습니다.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시설계획과장 한유석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도 좀 받고 했는데요, 이 표상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서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거기서도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ㆍ경사도ㆍ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도 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그 조례를 인용한 부분이 있고 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 훈령인데 국토부 훈령에 1-2의2 부분에서도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마련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허가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에서도 위임이 되어 있고 또 훈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도 조례에서 따로 정해서 위임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조례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남재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속 매년 제가 질의할 때마다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내용만 가지고. 그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6조가 우리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1을 만드는데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례는 만들 수 있으되 제24조 별표1과 같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임조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에서도 법무담당관실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보면 위임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전에 1995년도에 판결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약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에 보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례를 책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도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 제정권에 대해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본 사안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위임하였고 이러한 위임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하더라도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가능하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방금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2007년 5월 10일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거잖아요? 인용한 건데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들으세요, 그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변론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참고자료, 어떤 근거자료,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상위법령에 위임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불허하는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에는 인용할 수 없다고 법률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 맞는데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1과 같이 상위법령에 위임한 조례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참고자료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참고자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 법률자문 하시는 분들 몇 분이 계시죠?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여러 분이 계신데…….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몇 분 계시죠? 다섯 분인가요?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그 숫자까지는 지금…….
●남재경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 진행을 시켜서 마무리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시의 법률자문 다섯 분하고 시의회 다섯 분하고 그렇게 열 군데다 자문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가져갈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때요?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가 국토부에서 하는데 국토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물서식공간, 비오톱에 대해서 한 줄을 넣어달라고 개정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의견이 뭐냐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지역여건 또는 개발여건 등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놨다 이거죠. 그래서 별도로 그것을 시행령이나 법에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저희도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을 비교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준 것이고 그것도 갑설이 있고 을설, 서울시도 인정했잖아요. 갑설은 되고 을설은 안 된다고 서울시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법률적 판단을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5대5로 해 가지고 그 내용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법률적인 토론을 나눠서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어차피 이게 한 해, 두 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5년 이상 지속돼 온 거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 죽 해 오는 사항인데…….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우리 법률자문 결과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 이것은 조례가 잘못됐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잖아요. 5대5로 해서 법률자문가들 5대5 열 분의 내용을 가지고 결과에 따르자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자문을 받아서 그때 다시 논의를 하시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예를 들면 여덟 분은 맞다고 그러고 두 분은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계획국장 류훈 자문을 한번 구해 보시죠. 저희도 구해 보고 그때 다시 논의를…….
●남재경 위원 국장님이 그것은 추진해 주세요, 자문결과를.
●도시계획국장 류훈 의회는 저희가 할 수 있나요, 의회 자문을?
●남재경 위원 네, 같이 하면 돼요. 그래야…….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것은 아니…….
●남재경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권한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의회는 저희가 못하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남재경 위원 가능하죠. 왜 못합니까. 의회도 가능해요, 서울시에서 의뢰하면 되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의회는 의회에서 해 주시고요 저희는 저희 법률 자문할 수 있는 장치가, 저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남재경 위원 그렇게 해서 그 결론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합시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 결론을 가지고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시죠.
●남재경 위원 반드시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 것은 저희는 이미 해 놓은 것도 있고 저희 내부에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해도 되고요.
●남재경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2796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 관련해서 지금 12개 구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시에서 우리 종로구의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건폐율 30%를 40%까지 확대는 수년 전에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체 소형 평수에 대해서는 자료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소형 평수 노후주택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니까 실제 12개 자치구의 자연경관지구 100평 미만이, 그러니까 330㎡ 미만이 10% 미만입니다, 10% 미만.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이 이미 내용은 다 아시니까 그 지정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을 330㎡ 미만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현행 40%를 50ㆍ60%로 확대해서 높이에 대한 재산권 침해 받는 부분, 또 자연경관지구 내에 토지가, 불균형한 토지 위에 주택을 앉히다 보니까 불법건축물도 많이 돼 있는데 건폐율을 확대한다고 해서 자연경관지구가 훼손되거나 침해받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종로구의회에서 건의안 마련해서 올라올 거고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12개 자치구, 12개 자치구라고 하지만 실제 자연경관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종로, 성북, 중구 3개 구 정도가 되는데 그 자치구가 모여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자리를 마련, 진행을 시켜주시면 안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같이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건폐율 부분을 지금 해지하는 것은 제가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남재경 위원 해지가 아니라 완화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완화하는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 완화를 위해서 자치구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논의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완화목적이 아니고요, 자연경관지구의…….
●남재경 위원 완화조정.
●도시계획국장 류훈 자연경관지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연구하는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완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남재경 위원 완화조정을 위한…….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전제를 해 버리면 반드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경 그렇지요. 그것은 조금…….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완화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국장 류훈 같이 연구하고 T/F 형식으로 여러가지…….
●남재경 위원 그러면 완화 조정 연구를 위한 실무팀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례를 다뤄야 되는데 토론회를 할지 공청회를 할지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완화를 전제로 T/F를 만들기는 어렵고요.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완화가 전제가 아닌, 국장님 의견을 들어서 완화가 전제가 아닌…….
●도시계획국장 류훈 과에서 그쪽 해당 구에 담당 팀장들을 불러서 의견은 들어보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런 정도가 돼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재경 위원 아니 이게 왜 어렵지요? 실무회의를 해서 토론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소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행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실무회의는 얼마든지 하겠고요.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완화를 위한 뭘 만들라 이렇게…….
●남재경 위원 아니 내가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충분히 그것은 회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국장님이 그것을 회피해서 되나요, 안 되지
●도시계획국장 류훈 회피는 건 아니고요, 전제로 하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제가 아닌 자연경관지구 완화 조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드리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2012년에 한 번 조정을 했거든요. 지금 이 건폐율이 당초에 30%에서 2012년에…….
●남재경 위원 그것은 바닥평수하고 제한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100평 미만, 그러니까 330㎡ 미만, 바닥면적 100평 미만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당초에 30에서…….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 본 위원이 다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10% 미만인 100평 미만만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하자라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2012년에 개정된 그 조례안 후속으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추가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자.
●남재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목을 가져가는 건 어떻습니까? 자연경관지구 완화 조정…….
●위원장 김미경 남재경 위원님, 그 완화란 말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공무원 쪽에서는 부담…….
●남재경 위원 그러면 완화가 아니면 이 내용으로 실무협의를 할 이유가 없는데…….
●위원장 김미경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완화를 전제로 내가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위원장 김미경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완화가 들어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남재경 위원 완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회의를 하자니까요.
●위원장 김미경 그러니까 완화란 말이 들어가지 않고 회의를 하자 그런 구조를 하자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지요.
●남재경 위원 그러면 완화를 빼고 자연경관지구 조정에 관한 실무회의를 하도록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경관지구 경계를 조정하자는 의미잖아요, 경관지구 조정이요.
●남재경 위원 아니 경계조정은 아니지요,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위원장 김미경 경관지구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한번 찾아보시지요, 남재경 위원님.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런 적당한 용어를 찾아서요, 그게 이제…….
●남재경 위원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의 실무자들을 불러서…….
●남재경 위원 실무기구를 국장님 국에 만들어야 돼요. 그냥 구청 담당자 불러 가지고 의견 듣고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라니까요. 만들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경 도시계획국장님, 그것을 참고하셔서 보셔 가지고 남재경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때도 남재경 위원님, 다시 한 번 논의를 또 하시지요.
●남재경 위원 이게 조례가 안 올라와 있으면……. 조례라는 게 공청회, 토론회를 해서 담당 만나서 회의하고 머리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을 회피해서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논의하고.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무회의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런데 완화나 이런 걸…….
●남재경 위원 그러면 완화를 빼자니까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알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 용어는 저희가 알아서 만들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실무회의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 과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비오톱 문제도 그렇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비오톱 유형 및 등급, 또 1등급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조례규정에 대해서 유효한지 여부,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법률자문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에서도 하시고, 또 우리 서울시의회에 변호사님들이 계시니까 내용을 공유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내용이 묻는 취지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위원장 김미경 그러니까 내용을 공유해서 같이 법률자문을 받고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재경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서 옥외광고물 건이 있습니다. 요구자료를 보면 지금 계속 안전점검은 많아지는데 비교적 적발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발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중에서 대부분이 기본적인 철골 쪽에 해당이 되는데……. 3,276쪽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우미경 위원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이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광고물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점검건수가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해 가지고 계속 적발건수는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이 한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광고물 안전점검이 지금 상태가 양호해진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일단 점검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아마 더 적발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안전도가 더 나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미경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적출건수 중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골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기초부분입니다. 그러면 철골부분이 의미하는 게 만약에 그 철골부분이 부식이 됐거나 이래서 그 철골부분에서 하자가 생긴다면 다른 부분, 전기라든가 이런 약간에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설물 자체가 움직이는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위험도의 난이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거기 내용에도 보시면 조임하고 부식하고 표현이 돼 있네요, 보니까.
●우미경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마 조임이 안 된 부분들은 조이기만 하면 될 텐데 부식된 부분들은 부식의 정도에 따라서 부재를 바꾸거나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미경 위원 아마 옥외광고물이 지금 도시계획국으로 넘어온 게 얼마 안 됐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1월에 넘어왔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도시계획국 전체적인 업무에 비하면 굉장히 지엽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는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꾸로 실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또 매일매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수막 문제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표시상으로는 분명히 마치 거꾸로 안전점검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난이도에 있어서는 더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도시계획국에서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실태파악이 정확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서울시 최고고도지구가 현재 몇 개나 돼 있지요? 서울시에 최고고도지구가…….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10개 지구로 돼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2015년 6월 22일 ‘항공법’이 드디어 개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공항고도지구 관련사항입니다.
●우미경 위원 ‘항공법’이 드디어 개정이 되어서 지금 고도지구 지정이 서울시 전체면적의 약 14.8%입니다. 서울시 전체면적의 14.8%가 대부분 자기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고도제한에 걸려서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가 이제 ‘항공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항 주변 최고고도지구의 고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항공법’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항공법’이 개정되어서 항공학적 검토, 고도제한을 완화를 한 건 아니고 그 완화근거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미경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우미경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공법’이 6월 22일 개정이 됐고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또 위원회를 통해서 완화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시행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시행일이 1년 후입니다.
●우미경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그래서 내년에 되는데요, 지금 그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구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떤 정비사업을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하면 그분들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의견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는 법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희도 확실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미경 위원 지금 고도제한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현재 해 놓은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항공법’ 개정문을 보면 ‘항공법’ 개정문 제82조 제8항에 보면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그 검토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학적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문에 정확하게.
그런데 문제는 이것 신청하는 것 아까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는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아까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규제를 한 쪽은 서울시 쪽인데 그 천문학적 비용을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을, 물론 고도지구를 저희 서울시에서 고시는 했습니다만 이게 ‘항공법’에 의해서 과거에 교통부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형식적으로 시장이 고시는 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완전히 저희 서울시에서 한 거다라고, 모든 게 서울시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미경 위원 아니 아니요,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규제를 한 것은 서울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우미경 위원 결론을 얘기해야지요. 우리가 지금 원인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것을 원인행위와 결과행위를 별도로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미 시행령은 발효가 돼서 내년부터는 움직이게 되는데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이 안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주민의 14.8%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태까지 재산권이라든가 개인 사적인 권리를 침해를 받고 있었던 게 그게 이제 드디어 서울시의 의지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건데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게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의 서울시 대책을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우선 그 부분을 확실히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민들이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100% 신청하는 자가 부담해야 된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법 자체를 개정할 때까지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법이 개정이…….
●우미경 위원 제 말씀은 이 한 부분에 이렇게 지엽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서울시 전체에 물경 15% 정도에 달하는 고도제한지구가 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공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그냥 모든 것이 완결되기까지 기다리고 있겠다 이건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15%라고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15%는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는 전체면적을 말하는 거지만 사실상 층수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그 부분은 훨씬 적은 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이런 법이 개정된 지 한 다섯 달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이 법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시는 바가 100% 반영이 안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지금 당장 법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일단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주민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노력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우리 주민들이 아마 시장님 면담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한 2주 전에 우리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렇게 하고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서울시 생활권계획이 동북ㆍ서북ㆍ서남ㆍ동남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말씀하십시오.
●우미경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동북ㆍ서북ㆍ서남ㆍ동남권으로는 돼 있는데 지금 동북ㆍ서북ㆍ서남ㆍ동남권으로 서울을 네 개로 나눈 것 같은데 실제로 도심이 또 따로 있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도심권 따로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섯 개 권역인 거죠, 네 개 권역이 아니라?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우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권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권계획이 따로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행정계획이죠? 도심권계획이…….
●도시계획국장 류훈 도심권계획은, 도심은 특히 여기 종로ㆍ중구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수립해서 발표했던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이 빠져 있는데 용산은 용산 전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거의 다 돼있고요, 그다음에 용산공원 주변에 대해서는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어서 이미 계획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 계획들을 나중에 모으면 그게 생활권계획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나중에 모으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눈 것 외에 도심권계획도 똑같이 법적계획으로 같이 묶어서 서울시 전체가 행정계획과 법적계획으로 이분화 돼 가지고 우리가 따로 들여다보지 않게끔 일원화된 계획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용산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용산공원 일대 관리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서로 이원화돼서 역할분야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용산공원 조성과 용산공원 복합시설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 용산공원 주변지역을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용산공원 복합시설조성 계획안과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사항 및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용산공원 주변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미경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러니까 산재부지를 말씀…….
●우미경 위원 네, 산재부지에서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계획에 우리가 법적구속력이나 실현성 같은 것은 전혀 부딪치는 것은 없나요, 중앙정부 쪽하고는?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하고 지금까지는 잘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산재부지는 유엔사 부지하고 수송단 부지하고 캠프킴 부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합의에 이른 부지는 유엔사 부지로서 그게 개발이 가장 빠르고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하고 해발 90m 이하로서 여러 가지 도시관리 기준들을 합의를 해서 그 안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중에 수송단 부지나 캠프킴은 다시 또 추후에 협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미경 위원 일단은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사실 시민들의 우려는 난개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조속하게 빨리 용산, 지금 실제로 용산은 2017년이면 이주를 한다는 말이 움직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 주변에 대해서 빠르고 조속하게 정확한 계획을 오픈을 해서 일반시민들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용산공원 시민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포럼 운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우미경 위원 어떤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용산공원을 중앙정부에서 공원을 만들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시민베이스의 논의기구나 또는 토론의 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저희가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용산공원시민포럼준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그것이 앞으로 계속 용산공원에 대한 진행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함께 논의해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예비포럼을 두 번째 정도 했고요, 본 포럼을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우미경 위원 예비포럼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9월에 한 번 있었고 6월에 한 번 있었고, 맞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6월에 준비위원회를 했고요, 9월에 첫 번째 예비포럼 했고, 10월에 두 번째 포럼 했고, 그다음에 11월에, 지금 11월 27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그 포럼에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이분들 명단은 한번 보내주시고요. 지금 이 시민거버넌스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거버넌스에 실제로 용산 지역구에, 물론 용산공원이 용산주민들만의 공원은 아닌데 이 용산시민포럼에 용산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은 준비모임이기 때문에요…….
●우미경 위원 아니, 포럼을 개최하시고 포럼준비모임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 이미 위촉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 명단을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미경 위원 거기서 용산 지역주민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주민이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하여튼……. 주민도 몇 분 있다고 하니까 명단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용산공원이 물론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국가적인 거고 서울시적인 차원에서도 들여다 봐야 되지만 그 지역의 주변 분들은 용산공원이 바뀜으로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또 외부지역사람들의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용산주민들이 이러한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민거버넌스포럼에 대한 명단하고 앞으로 향후계획이랑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11월에 개최하는 청책토론…….
●도시계획국장 류훈 국제심포지엄.
●우미경 위원 심포지엄,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우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정태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은 당초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공개해야 된다는 규정이었는데 2012년 7월 30일 개정을 통해 현재의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심의 종결 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단서를 넣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보류, 가결 또는 부결로 종결되기까지 평균 4개월 21일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공개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경과로 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류가결 또는 부결 결정까지 최장 2년 4개월 15일부터 최소 1개월 7일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라는 의미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세 번을 심사해도 가결이나 부결 결정이 나지 않는 안건은 무조건 6개월 후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6개월이라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개별안건마다 보류횟수도, 보류되는 기간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그래서 현재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류된 안건도 보류횟수에 관계없이 30일 후에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이 부분 저희도 내부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종결하면 30일 내에 공개를 하고 보류된 것은 6개월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개선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류된 것을 6개월로 두는 것은 심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진행된 사항이 공개되면 도시계획 심의 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규정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종료된 경우는 보류된 것도 공개를 빨리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닌가 위원님 말씀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희걸 위원 일단 국장님 생각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개정안을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도시생태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등급조정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2014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국 방침으로 2012년 1월 16일자로 보면 도시생태현황도 검토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데 등급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평가자문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금년 초 제출했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는 금년 4월 중 도시계획 조례나 또는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번 행감 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데 무슨 쟁점사항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개정하지 않아도 일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적하신 대로 지금 비오톱 등급조정위원회가 규칙이나 조례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또한 현재 위원들이 숫자가 너무 적다, 또 그러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작년에 주셨고요, 지금 규칙 개정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이 비오톱 등급조정에 대해서 개선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한 준비하는 과정들,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작년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에 따른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고 현재까지도 계속 추진 중이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업무적인 태만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작년에서 금년까지는 주로 비오톱 재정비를 5년 만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정하고 이런 업무들이 거의 정지가 돼 있는 상태다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늦게 추진된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311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청원처리 현황 및 처리결과에 관련해서 붙임으로 이렇게 내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지도 않은 청원인 금하마을 용도지역 상향조정과 관련해서 갈월동 교육청 예정지 인접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 2건, 의안번호 18번과 16번에 대해서 이미 처리결과까지도 작성을 해서 행감자료로 제출했어요. 그런데 위원회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자료작성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단순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해 놓은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18번은 저희 의견을 지금 그렇게 ‘검토하겠음’,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18번은. 금하마을…….
●김희걸 위원 이게 청원인에 대한 회신결과를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의회에 보냈던 의견을 저희가 그대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다음에 의안번호 16번에 대해서는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보냈던 의견을 여기다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의 의견을 의회에 보냈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 근절대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서울의 가로환경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울 도시 구현을 위해 불법 현수막 근절 종합대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김희걸 위원 먼저 불법 현수막 근절 관련해 가지고 각 자치구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시ㆍ도지사에게 단순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고 시민 참여율도 저조하여 작년 10월과 금년 9월에 걸쳐 시ㆍ도지사, 시장 등 옥외광고물 등의 단속권한을 동시 부여하고 과태료의 상향요청을 위해 국회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최근에 행자부에 관련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안의 주요 내용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대부분 포함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서울시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 종합추진과 관련해 예산은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현수막은 지금 수거보상제를 11월, 12월 14개 구에 대해서 우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25개 구 전체를 투입하게 되면 한 개 구당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투입이 될 것으로, 그 부분은 예산보다는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예산에 직접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현수막 근절 종합추진 내용에 보면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시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구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기준 내에서 진행을 하도록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2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을 했는데 동별 3명 내지 5명, 1일 10만 원 이내, 그리고 1인에 월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어요.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김희걸 위원 이와 관련된 보상금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치구의 수거보상제 현황을 보면 가장 저조한 자치구는 용산 1,000만 원, 반대로 가장 활발한 자치구는 서초구로 1억 5,200만 원, 약 15배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뭐고,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자치구 수거보상제는 현수막보다는 유동광고물이라 그래서 전단지, 길에 떨어져 있는 전단지나 벽보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정형편이 좀 나은 데는 많이 편성을 하는 것 같고요, 재정이 어려운 곳은 적게 편성하고.
또 두 번째는 결국 자치단체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거리를 제대로 깨끗하게 관리하겠다는 어떤 구정의 목표순위가 이런 부분에 중점이 되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그렇지 않은 구는 더 적게 편성되는 그런 형편 같아서 저희가 하여튼 의지를 갖고 현수막 관리를 하고, 또 유동광고물도 정비되는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인센티브제를 같이 활용해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지급 및 지급대상이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 참여에 대한 취합이나 또 자치구에 대한 지침이나 방침서를 내려보낸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최근에 현수막 수거보상제에 관련해서는 방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25개 구에 다 내려보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또 내년부터 각 자치구에서 본 사업이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각 자치구의 참여도에 따라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배정될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 예산배정은 중구난방으로 되지는 않고요, 25개 구에 같은 금액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김희걸 위원 돈은 서울시에서 대줄 테니 사업에 대한 모든 계획과 적극성은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한 식의 모습 때문에 같은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중구난방의 사업기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가 자치구에 모든 걸 던져놓고 뒷짐 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서울시 예산이 적게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예산이 커질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른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리고 현행법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제10조에 광고물 허가권 및 단속권자는 자치구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에게 광고물 점검 권한은 없습니다. 시장이 위법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합동점검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도 공감해서 그 부분은 지금 여러 차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고요, 아마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하면 그때 일부가 반영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상습 불법 광고물 설치지역 및 정비소홀 자치구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부분과 공간적인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건의를 통해서 시민이 직접 불법 현수막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현실화 및 행정대집행 등 강제조치, 과태료, 이행강제금, 허가취소 또는 광고업자에 행정조치, 고발조치 등 각종 제재조치를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이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면 과태료 최고금액 현실화로 인해서 이행강제수단 확보 제재조치가 현재 5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개정건의안에는 1,000만 원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김희걸 위원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제재조치 등 정비 후에 재발생 및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어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수단을 확보하여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적극 반영한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최고금액 현실화로 제재조치 및 이행강제수단에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동의합니다.
●김희걸 위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질서한 간판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과 간판문화 개선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간판의 크기, 수량 등의 제한과 LED간판 교체로 에너지절약에 기여코자 현재 간판 교체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간판문화가 다소 특이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간판의 크기와 매출의 연관성을 굳게 믿고 있는 업주와 고객의 인식에 변화가 없는 한 가로환경을 정비하려는 정부와 서울시의 노력은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과 시민의 세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재정은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것부터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함에도 이렇게 문화적인 배경의 변화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개인사업자의 지원에 한정 없이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오래 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계속 지속돼야 될 사항이고, 이 LED간판 교체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60%, 구에서 40%를 부담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옥외광고물, 특히 유동광고물의 정비실적 등을 감안해서 자치구를 선정하는 데도 참고하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이러한 간판줄이기 노력과 함께 또 다른 정책을 보면 간판을 줄이려는 서울시의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지 하는 의심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시내버스 뒷면에 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광고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시책홍보물 게시 등 일관성을 결여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하철은 받지 않고 시내버스는 받고 있는데 그게 저희 교통 관련부서나 거기에서는 또 광고를 해서 여러 가지 공익을 달성해야 할 목적이 있다 보니까 광고물이 많이 부착되는 것이 현실인데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 광고물은 적은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현수막 관련해 가지고도 유사사례로 홍보를 해야 하는 일반사업자 입장에서는 도로변의 현수막 아주 매력적인 홍보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수막은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아서 불법현수막 게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공공에서는 공공목적임을 앞세워서 정책의 홍보나 공공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손쉽게 거리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공공현수막도 불법이면 다 수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게 되면 적극 홍보해서 그 부분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은 소극적이고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에 주로 의존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도심이 번화가나 간선도로변, 도시경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본 사업이 도시경관의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인데 대외적인 효과가 적은 이면도로의 주거지역에 위치한 근린상가 위주의 개선은 도시미관 개선의 선도효과에서도 좀 미미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간판이 난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신규로 설치되는 간판의 경우에는 정비의 방향과 부합하게 설치되도록 제도마련이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밑 빠진 독이 된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김희걸 위원 또 한정된 예산으로 각 자치구를 지원하다 보면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재고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각 자치구 간판정비실적을 평가해서 정비가 잘된 우수한 자치구를 지원할 경우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결과로 나타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간 도시경관의 편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또 국장님의 생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외관이 잘 정비돼 있고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점수를 부여하거나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는 불법광고물을 얼마나 정비하고 단속했냐 그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센티브 평가하는 데 가장 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판개선사업을 했던 부분들의 사후관리나 또는 개선비율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된 곳만 계속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말씀 첨언하겠습니다.
우리 가두에 홍보물, 우리 김희걸 위원님께서 자세히 지적하셨습니다만 솔직히 고백하면 정당에서 정강정책 홍보하는 것이 지금 가장 많이 걸려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만 위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각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뭐가 주로 많이 걸렸냐 하면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 문화행사는 사실 홍보할 수 있는 조건이 현수막밖에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련된 질의해 주셔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한 매수청구 건수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총 153건인데, 그것 한번 보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위원님, 혹시 이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까?
●김인제 위원 네.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현황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청구건수가 153건이에요. 그 중에 61건이 매수가 됐고 그 매수금액이 387억 원이에요. 이게 주로 매수청구와 관련된 것은 도시공원 관련된 부서에서 보상을 다해 주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와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는 현황만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보상을 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관련규정을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그러니까 공원부지 내에서도 지목이 대인 경우의 토지 등의 매수 청구에 대해서 심사하고 보상해 주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보상에 대한 심사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보상하는 공원녹지정책과인지, 제가 정확한 실ㆍ국의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마 푸른도시국 산하가 되겠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인제 위원 네, 푸른도시국 산하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리고 많은 부분들은 자치구에서도 하고요.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떤 역할, 참여하는 것이 전혀 없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현황조사만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매수청구 과정에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의 역할은 주로 어떤 역할을 진행합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는 2020년 일몰에 대비해서 내년부터 단계별로 계속 부서별로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라는 것을 독려해서, 저희가 독려하는 부서입니다, 전체를 총괄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장기미집행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존속하고…….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푸른도시국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의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수청구가 들어온 도시계획시설, 그 중에서도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도시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대지인 경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심사에 대한 해석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까 공원부지 내 대지가 아닌 것들이 도로나 아니면 공공공지 이런 것까지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게 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현황 파악들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몰제 적용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독려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자료나 매수청구만 보더라도 그게 정확한 업무의 프로세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해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셨을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앞으로 일몰제 적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매수청구 들어오는 해당사항에 보상 관련해서도 이 시설이 보상을 해 줄 적합한 도시계획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지 않고 푸른도시국에서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야 되는 것인가,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역할에 일부 담당과장이 아니면 담당팀장이 참여해서 심사에 그런 도시계획국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런 것이 어떤 업무영역에도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인제 위원 관련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매수청구 또는 장기미집행시설 도래가 예정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엄격하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한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매수청구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요. (뒤를 돌아보며)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어요, 매수청구?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다시 만들어서…….
●김인제 위원 매수청구는 푸른도시국의 해당업무는 맞아요. 제가 보도자료를 출력해서 봤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총괄관리는 도시계획국이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국에서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들어온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에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의 한 일환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의 배경들을 설명드린 것이고 앞으로 그게 제도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푸른도시국과 협의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다음으로는 우리 도시계획국의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장님께서 다 자료집을 검토하실 수는 없겠지만 자료를 충분히 본 위원들에게 정해진 기일 내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열흘 전에 도착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걸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담당자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 의심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국 행감자료 세 번째 자료인데요, 2337페이지에, 담당사무관 김창환 사무관 한번 나와 보세요. 2337페이지 도시계획국장님, 자료 한번 보시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보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 도시계획헌장 제정 관련 도시계획헌장 원칙과 기준의 서울도시계획 적용 및 모니터링 방안이라고 돼 있는데 딱 세 줄에, 세 줄에, 한 장으로 요약한 자료도 아닌 세 줄로 그 모든 행감자료를 답변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으로서 이 헌장 제정 관련된 세 줄로서 행감자료로 적당하다고 지금 보시는가, 아니면 이 내용으로 도시계획국장님도 해당사항을 다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자한테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우리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도시계획헌장 발표가 언제 됐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태 잠시만 김창환 팀장님 직책하고 성명 밝히시고…….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장 김창환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답변 주십시오.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도시계획헌장은 지난 9월 10일 시장님 모시고 발표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시장을 모셨을 때 이 세 줄로서 도시계획헌장이 제정되고 도시계획헌장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 그리고 서울 도시계획의 적용 및 모니터링 방안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 세 줄로 표현해서 설명하셨어요? 자료 그렇게 만드셨어요?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저희가 헌장을 발표할 때 구체적인 향후의 활용계획이나 모니터링 방안까지는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시장님께 발표했던 내용 가지고 지금 앞으로 2016년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용역을 통해 과업으로 수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업에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은 도시계획헌장 제정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저희가 2016년에 도시정책 컨퍼런스 예산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얼마가 잡혔어요?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내년도 예산은 2억 정도 잡혔습니다.
●김인제 위원 2억에 도시계획헌장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를 포함하고 있지요?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김인제 위원 본인 사무관이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습니까?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드립니다. 저희가…….
●김인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로서 지금 업무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자료 한번 갖고 나와 보세요.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저희가 2016년 2억 중에 헌장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2,000만 원이 앞으로 도시계획헌장 제정에 관련된 컨퍼런스 운영에 용역으로 수행될 예산입니까?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네, 헌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모니터링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다른 실ㆍ국의 사례들도, 서울건축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세부 활용계획을 2016년도에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는데 그건 용역 발주잖아요. 이것이 용역 발주 예산으로 포함돼 있어요? 용역 발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2016년도에 우선 용역자료 예산으로 잡혀서 지금 제출하신 거예요?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네. 2016년 도시정책 컨퍼런스 예산 중에…….
●김인제 위원 컨퍼런스잖아요, 컨퍼런스.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과업내용 중에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김인제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용역이란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용역을 할 때는 용역에 관련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내년 2016년 몇 월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지요?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그 발주 월은 초로 보면 2월이나 3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2~3월, 과업지시서는 언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과업 발주 전에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과업 발주 전이 2월이면 바로 전이면 해당 담당자로서 언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일반지침과 세부지침으로 나누어지지요. 일반지침에 대해서 한번 열거해 보세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제가…….
●김인제 위원 그러면 그 원칙과 기준은 어떤 것을 과업지시서에 담고 있지요? 원칙과 기준에 대한 과업지시서의 내용들을 한번 열거해 보세요.
●부위원장 김정태 담당 주무관, 자료준비 안 돼 있습니까? 우리 김창환 팀장이 지금 보직 변경된 지가 한 달이 채 안 됐잖아요. 10월 15일 부임해 왔는데 뒤에서 백데이터 지원 좀 해 줘야지…….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직접 가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시대가 바뀌더라도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그런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큰 거시적인 정책에서 서울 도시계획헌장이 제정됐어요. 용역이 2,000만 원으로 예산이 배정됐다고 했는데 이 과업에 대한 2,000만 원의 용역은 어떤 내용의 용역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면 그만이에요. 그냥 담당 사무관이 어떤 용역과 관련된 일반지침과 세부지침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2,000만 원이 용역 발주에 대한 금액입니까, 단순하게 정책포럼을 운영하는 예산입니까?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아닙니다. 이 과업을 위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김인제 위원 과업이란 것은 용역이 지침에 의해서 과업이 일반지침과 세부지침으로 나누어서 용역 발주를 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용역 입찰참가자들이 경쟁을 통해서 최종 용역 입찰이 선정이 되고 용역기간을 두어서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2016년 예산에 어느 예산항목을 보더라도 그와 관계된 발주 예산이 없어요. 그냥 컨퍼런스, 포럼에 대한 운영입니다. 어디에 용역 발주에 대한 예산이 있다는 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4년, 2015년에 헌장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도시정책 컨퍼런스라는 사업명 하에서 8,000만 원 정도가 헌장 제정…….
●김인제 위원 아니 그것을, 담당 팀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16년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용역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용역이 어떤 용역의 예산이냐니까요, 지금?
●부위원장 김정태 잠깐만요. 김인제 위원님, 제가……. 지금 김창환 팀장이 보직 변경된 지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정화 과장이 대신 나와서 답변대에 서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옆에서 백데이터 보조 좀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위원님, 우선 이 자료를 제가 봐도 너무 좀 성의 없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과의 책임자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헌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으로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을 도시정책 컨퍼런스라는 이 용역비 2억의 일부로 태워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지금 예산 작업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컨퍼런스 용역이라는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인제 위원 용역 발주내역 2억에 들어가 보면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컨퍼런스 또는 포럼이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가 포럼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회의진행을 통한 의견들을 모아가는 컨센서스 과정이지요. 용역은 컨센서스의 과정입니까,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저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컨퍼런스나 포럼을 통해서 용역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범위 내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서울 도시계획헌장과 관련된 최종적인 과업, 그다음에 그 결과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내겠다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외에 용역이나 관련된 예산은 더 이상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추가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생각하면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네, 그 2억 내에……. 잠깐 말씀드리면 2억 내에 이 헌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2,000만 원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아카데미 9,000만 원, 그리고 미래발전 포럼운영에 9,000만 원 해서 2억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에 갖고 있어요. 예산항목들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용역사업, 그러니까 과업과 관련된 용역을 포럼이나 컨퍼런스를 통해서 최종 결과물을 도출해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김인제 위원 네, 추가질의 할게요.
●부위원장 김정태 추가질의 때 계속 하시도록 하고요.
●김인제 위원 마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지금 바로?
●김인제 위원 네.
●부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심의위원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앞서 도시재생본부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련돼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의 관련돼서 원래 원칙과 기준에 의하면 심의위원들이 원인행위, 그러니까 심의에 관련된 사업 당사자들에게 안건을 설명하거나 또는 별도의 전화 또는 비공식으로 심의위원들의 개별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도록 도시계획국이나 아니면 국토부에서는 이런 법령들을 굉장히 강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도시계획 심의나 도시건축공동 심의를 갔다 와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아니면 과업의 지시사항이나, 아니면 심의에 의해서 내용을 이야기하면 하루가 지나지 않고 바로 담당 엔지니어링사업자들 이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찾아오겠다고 해요. 그런 것을 유추해 보면 심의위원 중에 교수 또는 아니면 외부전문가더라도, 이게 행정사무감사라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제보를 받은 것에 의하면 대부분 그 명단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공개된 명단의 외부위원들에게 대부분 다 다녀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배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외부 엔지니어링사업자들이라든지 담당 사업자들을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사유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류훈 용역에 직접 관여하거나 또는 참여한 경우는 일단 회피를 하는 게 맞고요, 또 만약에 그런 사항으로 직접 설명을 들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막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위원을 저희가 공개를 했던 이유도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면 또 아는 위원들만 따로 가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떳떳하게 전체 명단을 다 공개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양심에 따르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혹시 양심에 거리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심의를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회피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대로 영향을 받아서 심의에 자기 양심 또는 정도에 어긋나게 행동을 했으면 충분히 해촉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인제 위원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안건처리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심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반 사업자들이나 민간 사업자들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자기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는 분명히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지침에 의한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한 담당 공무원들이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 위원회에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나 그런 것들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탐방 또는 수사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들을 더 강하게 구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심의에 관련돼서 사전에 심의에 관련된 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자료를 저희가 미리 배부합니다.
●김인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 심의위원들에게 자료에 관련된 수당을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지난 10월 19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의 조사활동비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수당, 안건 검토 수당지출 내역을 보면 여기에 분명히 참석위원들의 조사활동에서 안건 검토사항들이 있습니다. 안건 검토사항에서 수당을 지급하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김인제 위원 안건 검토라는 것은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가 열리면 그 관계된 얘기들을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의견들,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안을 제출하는 거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 사전 안건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사전 안건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현장에 와서 질문하고 담당자한테 위압적으로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자문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해당 사항들을 되묻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내가 찾아보니까 안건 검토했었던 내용이나 안건검토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절차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당은 지급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재심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한 번 돌면 그 사람의 의견들이 또 바뀌는 경우들이 돌출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라는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었던 어떤 외부에 의한 설득이나 아니면 이해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짚어볼 수 없고, 또 위원회 위원들은 자기가 생각했었던 의견들이 다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통한 일관성, 지속성 이런 것에 대한 안건검토를 통해서 그것들이 제도화 돼야 되는데 안건검토를 숙지하거나 안건검토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건검토 수당은 분명한 안건검토를 통한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데 참여수당하고, 그러니까 운영에 관계된 참여수당과 안건검토를 동시에 적용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위원회를 하기 전에 안건을 검토하고 왔느냐고 시험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어떤 분들을 보면 굉장히 깊게 해 오신 분들도 있어요. 보면 현장까지 갔다 오신,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벌써 현장까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를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저분은 안건검토 수당을 안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김인제 위원 안건검토 사항 관련해서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조치사항들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검토수당을 지급하면 좋겠다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들의 사전조사활동에 수당들이 또 지급되고 있어요. 사전조사 관련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현재는 안건검토 비용하고요 출장비조로 해 가지고 3만 원하고…….
●김인제 위원 우리 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안건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안건검토를 하게 되고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 관련된 소관업무 담당자하고 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실무현장조사를 하게끔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활동비 명목으로 참석위원들에게 수당이 가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래서 그게 10만 원이 가고요, 참석하면 시간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하기 때문에 하루 하시면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금액이나 이런 집행내역들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사전에 현장에 가는 조사위원들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사전조사위원으로 가게 되는 선발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소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인제 위원 조사활동을 가는 위원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류훈 전원,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금액을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다 현장조사하고 안건검토하신 것으로 보고…….
●김인제 위원 아니, 안건검토를 하라고 현장조사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니요, 위원들은 오시면 다 하고 오신 것으로 보고 수당…….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안건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회의에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사전에 조사활동이 됐고 안건검토가 된 것으로 인정을 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체크업 할 수 있는 어떠한 과정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근처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를 업무관계상 아니면 다른 개인업무상 지나다니다 많이 봤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대부분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조사나 아니면 사전 안건검토에 대한 제도화를 통하면 위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해당 안건을 다 들여다보고 가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 심의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든 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수당을 받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제도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기술사들이 엔지니어링 활동하는 데 하루 수당이 아마 20만 원이 넘습니다. 25만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제가 위원님들은 오시는데 수당도 못 드리고 그래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위원님들을 보면 보통 2시에 오면 6시 넘어서 6시 반,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야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성원이 안 되어서 중간에 가시는 분들 못 가게 하고 위원님들도 못 가게 하면서 부탁도 드리고 하는데 어렵게어렵게 저희는 심의 참석을 요청하고 부탁드리는 상황인데 또 그 분들한테 검토서를 내라 그러고 출장 안 갔다 왔으니까 출장비 안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한 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물론 심의위원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명도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회의수당을 목적으로 해서 오는 분들은 아니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공동위원회 활동만으로도 본인들의 사회활동에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당과는 별개의 또 사회적인 권위와 지위에 대한 인정범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목적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은 돈으로, 수당으로 환원하거나 수치화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들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중앙심의위원회에 가는 것 못지않게 서울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것을 꼭 우리가 4시간 동안 심의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해야 될 것까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도 보완을 위해서, 또 사전접촉 금지나 아니면 안건심의의 원활한 심사활동을 위해서는 사전검토라든지 현장조사에 대한 것들은 제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제도화할 수 없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25개 자치구도 지금 다 유사한 상황이고요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으로 있어서 저희 시만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이 조금 부담은 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께서 추가질의 신청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박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것은 왜 안 오죠? 시간이 걸립니까?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준비하고 있답니다.
●박준희 위원 좋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재량이 어디까지입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시장이 고시를 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고시를 하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박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반드시 그대로 고시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법적근거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고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그것을 바꾸지 않고 계속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준희 위원 바꿀 수 있는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지금 풍납토성 얼마 전에 반려됐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직 공문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반려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지금 거기 몇 년 걸렸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심의는 아마 작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박준희 위원 2014년부터 진행돼 오던 것을 반려를 함으로써 어떤 개별법에서 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들을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것을 계획을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결정을 해서 안 되는 것이면 그때 당시에 반려를 해야지 이게 한 2년 걸림으로써 행정력 낭비에, 또 그 주민들의 실망감,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 이게 엄청나거든요.
본 위원도 심의에 들어가서 잘 알지만 심의위원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풍납토성이라든지 대관정이라든지 문제가 적어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책임져 주고 보상해 주는 범주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야 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위원들은 결정한단 말입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이 지역 출신의 시의원들, 시민으로부터,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걱정해 주거나 염려해 주지를 않아요,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도 10몇 억 들어갔다고 그래요. 용역비에, 준비하는 과정에. 그게 처음에 2014년도에 올라왔을 때 서울시가 안 된다고 결정해 주면 바로 포기했으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시간을 계속해서 끌어오면서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보상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위원회,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그날 보니까 교수나 변호사, 역사학자, 이런 분들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가차 없더라고요. 이거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재산권을 완전히 묵살하고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건지.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어야만 진행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행정이 갈 수밖에 없다고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중앙정부나 시가 보상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내부는 보상이 맞고요 외부 5구역은 보상대상은 아닙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개별법에서는 다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 가져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니, 지금 재산상에 무슨 피해를 저희가 크게 주거나 거기 주민들한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2구역하고 5구역을 통합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2구역은 보상대상이고요, 2구역은. 그러니까 2구역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거기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공공에서 보상금을 주고 그분들은 보상금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5구역은 자기 집에서 자기 건축은 가능합니다, 자기 집을.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를 재개발이나 이런 방식으로 전체를 다, 전체가 한 3만 6,000㎡이니까 한 1만 2,000평 정도 되는 전체를 다 헐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그런 사업을 하려는 것이 적정하냐에 대한 심의였습니다.
●박준희 위원 본 위원이 일례를 드니까 풍납토성을 예로 들었는데 본 위원 질의의 포커스는 그쪽이 아니라 재량에 대해서, 위원회 재량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위원회가 결정해 준다고 해서 그대로 고시하고 그대로 가야,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없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풍납토성처럼 처음에 개별법에서 주어져 왔던 부분들이 좌절됐을 때 발생된 민원, 또 그동안 준비해 왔던 행정력 낭비,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재량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우리는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좀 달라질 여지는 없을까요, 이 재량에 대해서? 이거 그대로 해야 됩니까? 어떤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는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결정이 상당히 존중되고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행정의 결정을 다해 놓고 나중에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박준희 위원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져가는 재량을 완전 100% 부여하게 되면 여기서 오는, 시장님이 가져가는 정책과도 충돌한다면서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것은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좀 두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니 무슨,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희 위원 아니 지역 말고 위원회 재량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위원님도 위원회에 오셔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진행상황…….
●박준희 위원 저 말 많이 안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죽 보셨기 때문에…….
●박준희 위원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가급적 모든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가급적 합의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더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하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규정들은 금년 8월에 상당히 많이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방식별 상이한 공공기여 비율을 일원화하고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많은 다양화를 했어요. 그런데 다만, 아파트 건립 관련 노후도 기준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시행규칙에다 그런 개정을 하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닙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박준희 위원 노후도 기준 운영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가요, 이번에 거기에?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박준희 위원 물론 우리 팀장님께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사선제한은 폐지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묶어놓은 지구단위계획 속에서는 그게 유효하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면서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결정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현재 결정돼 있는 것은 무효가 안 돼요. 그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시 바꿔줘야지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박준희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문의나 민원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중앙정부에서 법률이 개정되거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곧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대처를 해 주심으로써 혼선이 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해 주시고.
시간은 됐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20개 지역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역은 6개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금 개발구역이 해제된 시기가 대부분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계획 미수립지역 14개 중에서 자치구 검토 중이 8개 지역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늦어지고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대부분 용도지역을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용도지역을…….
●도시계획국장 류훈 상향해 달라는…….
●박준희 위원 상향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류훈 종을 상향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계속해서 안 할 건가요? 지금 10년이 지났다니까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러니까 그것을 자치구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니까 그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수용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이럴 경우에 지구단위가 미수립되면 건축은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하는가요? 어디에 맞춰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현재의 용도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으면 됩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한다고 이미 10년 전에 발표해 놓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게 되면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달라는 민원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지 말고 기존에 건축으로 맞춰서 그냥 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이미 GB는 해제됐고요, GB가 해제돼서 용도지역이 결정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으면 됩니다.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또 하도록 ‘국계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그 수립 전이라도 현행 용도지역에 맞춰서 건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민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당사자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리고 또 기존에 그대로 건축하려고 하겠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건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여기는 이미 기성시가지입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하려고 하지 기존에 이대로 하려고 하겠느냐고요? 본 위원 질의의 포커스를 모르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니 현재…….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서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러니까 이미 6개 수립된 지역으로 종로, 도봉, 중랑 이런 데는 거의 수립이 됐고요, 나머지는 보면 강남, 서초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강서, 구로가 하나씩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지금 수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저도 봤어요. 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안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가 2시간 반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만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 긴급하게 자료요청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행감장에 들어오면서 정동거리를 거쳐서 왔는데 노란 단풍이 물결치고 정말 덕수궁과 어울리는 고풍스런 거리를 보면서 야, 도시계획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느껴지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층빌딩을 짓더라도 도심에는 녹지공간을 꼭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해서 2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T/F 구성이 됐네요. 10개 부서 추진실적 이거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31쪽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서 지구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주시고.
33쪽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에서 학술용역에 착수했다 그랬는데 이 과정을 좀 보고 싶습니다.
또한 37쪽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관련해서 자치구별로 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자료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금천2선거구 강구덕 위원입니다.
다들 피곤하실 것 같으니까 시간도 마감시간 다 돼 가니까 짧게짧게 질의하겠으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7쪽입니다.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여쭤보고 싶어요. 생태면적률 제도정비 관련해서 지금 생태면적률 제도를 독일 베를린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틀에 맞게 고치겠다는 그런 내용이 서울형 생태면적률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굉장히 잘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간유형별로 가중치를 두겠다, 녹지용적률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개발사업을 할 경우 개발사업의 유형별로 생태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주택 개발면적이 적은 경우는 20%고 나머지 일반판매업무 같은 경우도 20%, 공동주택은 30% 이렇게 돼 있는데 생태면적의 기준은 결국은 1이라는 수치가, 가중치 1은 자연지반인 경우를 1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옥상녹화나 또는 벽면녹화 또는 친수공간 이런 부분도 일부를 가중치를 둬서 생태면적률 계산에 포함시키자. 그래서 가중치가 지금 있는데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자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있는 체적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면에 대해서 체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도입해 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생태면적률을 산정하는 기준이라도 있습니까? 방법이 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지금 그러면 녹지용적률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적률 하면 제곱미터만 얘기했는데 앞으로 녹지용적률 하면 ㎥를 얘기하겠다는 건데, 지금 벽면녹화라든지 옥상녹화, 인공지반녹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하면 실제로 건축한다든지 이런 데 더 까다롭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들은 좀 더 다양한 생태면적 수단을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강구덕 위원 많이 조성하게끔 만들겠다, 유도를 하겠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시민들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거잖아요, 제도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강구덕 위원 이 제도를 바꾸는 데 어느 정도나 가능해요? 좀 나타난 게 있어요? 용역이 나와 있어요? 지금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중간보고를 받아봤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연말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중간보고를 받아보지는 않았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제가 아직 직접 받지는 않고 과에서 지금 전문가들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이 처음에 과제 준 대로, 또 의도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시설계획과장 한유석입니다.
면적률 가중치 구분한 게, 공간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이 10년이 넘도록 크게 변화가 없어서 최근에 다양한 공간구성 유형에 대해 지금 녹지용적률이라든가 새로 도입되는 부분하고 또 기존에 벽면녹화라든가 아니면 옥상녹화도 두께에 따라서 가충치가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가중치 범위라든가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지금 의도도 좋았고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용역된 부분들이 아직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들리는데요.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네, 그것은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건축을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응이 어때요?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이것은 현장적용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었고요 일단 내부에서 여러 가능성에 대해…….
●강구덕 위원 좀 예민한 사항인데 아직 반응이 없는 것 같다?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네.
●강구덕 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이 있잖아요, 그런 게?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환경성검토 중에 한 항목에 생태면적률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죠. 녹지용적률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2007년도에 제정된 거잖아요?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네.
●강구덕 위원 그동안에 죽 정비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런 식으로, 생태면적률, 녹지용적률 이런 식으로 도입하면서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전체를 이 기회에 한번 조정을 해 보고 맞게…….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네, 이것 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지금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을 보면 아까 생태면적률 포함해서 바람길이라든지 녹지네트워크, 보행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네. 이것 병행해서 유지관리지침까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지금까지는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정도의 영향밖에 못 끼쳤는데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검토로 끝나지 말고 시스템 구축 쪽까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네, 이것을 실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계획한 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좀 더 신경을 써서 시스템 구축까지 이어지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87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관련 민원사항인데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구덕 위원 1877. 용도지구 관련인데요, 최근 3년간 민원사항을 감사자료 요구했어요. 찾으면서 들으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강구덕 위원 어쨌든 이런 도시계획시설들이 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들 예민한데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해제를 요청하거나 또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3년 것만 분석을 해 보면 제가 죽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해 봤습니다만 2013년도, 2014년, 2015년도 3년간 해서 민원건수는 22건이었고 지금 경관지구 부분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이 경관지구가 54%, 66%, 50% 이렇게 높아지고, 연별 따지면. 그다음에 고도지구가 그다음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게 아마도 최근 3년이 아니고 그전까지 합치면 이런 민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자연경관지구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1941년에 만들어진 풍치지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의 목적이 경관보호와 또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고 과밀방지를 위한 이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어느 지역을 부분적으로 해지하거나 일괄해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조정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런 민원들을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고 계속 이해 설득하면서 진행해 오고 있고요. 5년마다 용도지구를 재정비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예산, 내후년예산 해서 2년간에 걸쳐서 용도지구에 대해서, 그러면 그 용도지구는 자연경관지구도 포함되고 고도지구도 포함된 이런 용도지구에 대한 개선정비방안을 마련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 층수에 대한 부분은 높이로만 조정이 된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질적인 문제분석이라든가 개선방안이 좀 더 진전이 돼야 되는데 이 재정비용역만 가지고 되겠어요? 용역 가지고 해결책을 찾으려면 어차피 주어진 과제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본질적으로 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특히 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강구덕 위원 어려워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강구덕 위원 왜 그러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사유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소유권들은 존중이 돼야 되지만 토지의 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적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자연경관지구는 1941년에 풍치지구에서 지정이 돼서 이름이 지금 바뀌면서 면적들이 조금 가감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풍치지구…….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민원해결을 만약에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몇 %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해제를 요청하기 때문에 해제를 요청하는 부분들은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고질민원이 되는 거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금천지역에도 지금 시흥유통상가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해제가 안 돼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금천 시흥유통상가에 자연경관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구덕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류훈 거기는 자연경관지구가 아니고 시계경관지구라고…….
●강구덕 위원 아, 시계경관지구가 맞습니다. 석수역세권 쪽은 해제를 시켰는데 거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위원님,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구덕 위원 네, 그래요. 대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입니다.
시계경관지구가 우리 서울시에 3개소가 지금 지정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경관지구는 말 그대로 시계, 그러니까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에 위치한 지역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계경관지구에 대해서 해제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흥유통상가는 유통업무설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통업무설비 기능에 맞게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경관지구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구덕 위원 지금 재건축한다, 재개발한다 그러고 조합도 만들어지고 추진위도 만들어지고 협동조합도 만들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데 사업을 할 때 이게 걸림돌은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유통업무설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유통업무설비로서 그에 맞게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건 내가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여하튼 이런 지적사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그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 아니 괜찮습니다. 6시까지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먼저 하세요.
●김정태 위원 먼저 하세요.
●유찬종 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꼭 나만 잡아두려고 해.
●위원장 김미경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유찬종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31쪽 한번 봅시다. 자료가 다 오지 않아서 내가 개략적인 것 한번 묻겠습니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는데 도시경관분야 마스터플랜, 또 지구별 가이드라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강변에 지금 수상스키장, 요즘 수상스키라 그러나요, 선착장?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유찬종 위원 그것까지는 지금 내용에 안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도시계획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여기가 수상스키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보다는 수변에 대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지역 이런 정도로 정리돼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서 한강사업본부 측에서는 그것은 더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라고 그러는데 그 취지는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한강 경관개선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때는 그 시설물들이, 컨테이너박스에 가까운 그런 시설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설치돼 있어서 아주 미관을 저해하고, 또 이게 시드니나 외국도 아니고 한강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바닷가도 아니고. 그런데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 경관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안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가 이번에 10월 29일 발표했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한강변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강쪽이 아니고 강 경계에서 주거지 또는 이 안쪽을 27개로 나누어서 지구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내부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만들었던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거의 그대로 저희가 이미 이 계획 속에 반영을 했습니다, 법정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협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저쪽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예전에는 선착장 허가를 전혀 불허했어요. 아마 전전 시장이 와서 그 부분을 아주 몇 군데 허가를 내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답변 중에 한강사업본부장이 아니고, 우리 류훈 국장님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37쪽 쾌적한 거리환경 광고물 종합관리 추진인데 LED간판을 교체한다 그러는데 우리 담당 과장이 누구신가? 담당 과장님, 우리 종로도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관련해서 10개 자치구가 들어가 있는데 종로구도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종로구도 들어가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입니다.
LED간판 교체사업, 종로구가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유찬종 위원 그것 잘 좀 처리해 주세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유찬종 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발신 내용을 한번 볼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581쪽……. 우리 국장님, 자료 제출한 것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자료를 국장님한테 드렸는가? 80번을 한번 봐주시지요. 국장님이 자료를 보셔야 될 텐데…….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유찬종 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건축허가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을 해 주셨는데 판매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 시에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네요. 그게 맞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유찬종 위원 나중에 한번…….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다음에 관련자료 한번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유찬종 위원 그다음에 124번 한번 보시지요. 124번 이것도 종로구에서 서울시로 의뢰했던 내용인데 과밀부담금 협의회신인데, 이 과밀부담금이 100억이 넘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100억이 넘습니다.
●유찬종 위원 100억이 넘는데 과밀부담금에서 50% 감면은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이게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감면조항이 있는데 ‘도정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50% 감면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50%가 감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지금 종로구청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니까 다시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회신을 한 겁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종로 도시개발과에서 저희 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다시 회신한 사항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게 업무부서가 달라서 그럴 텐데, 직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그 부분을 다시 또 시에서 회신해서 결정을 받으면 그 양반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뭐 100~200만 원,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어려워서 부도나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178번 한번 봐주시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진지역인데 청진지역이 요즈음 건축 신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24억인데 1,000만 원 정도 과밀부담금을 감면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서 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청진8구역이면 여기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일 겁니다.
●유찬종 위원 그 관련규정을 내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미진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예산심의 때 시간을 갖고 좀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578쪽 한번 봐주시지요. 송현동 대한항공부지 호텔건립 추진 관련해서 국장님, 익히 알고 계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유찬종 위원 거기에 지난 8월인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항공 호텔부지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복합문화공간이란 게 어떤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공간이면 주거가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문화시설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냐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용어상으로만 봐서는 문화시설이 주가 되면서 문화시설에 필요한 다른 시설들이 조금 더 융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거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확실하게 이것 정리할 수 있습니까? 주택건축국하고 회의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복합문화공간 관련해서는 지금…….
●유찬종 위원 사용용도에 관해서…….
●도시계획국장 류훈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구단위구역이니까 지금 주택건축국에서 여기의 용도나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면 협의를 거쳐서 나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축국하고.
●유찬종 위원 그런데 대한항공이 땅콩사건 등등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MBC 뉴스 자료가 좀 있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지, 아니면 구태여 대기업인데 자기들의 개인……. 대기업이란 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거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히 그 자리는 호텔을 짓지 않고, 호텔 포기란 표현은 자제해 달라 그러면서 호텔은 짓지 않고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것 발표한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서울시 땅인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허가 해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도시계획 결정은 저희 시에서 하게 되고요, 지구단위 결정은.
●유찬종 위원 당연하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 후속절차에 따라서 인허가는 또 자치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정부 부서는 인허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사인도 안 했는데 중앙부처 장관님이 바쁘실 텐데 그냥 MBC 매스컴에 대고 거기는 그렇게 하겠다. 대한항공 지분을 가지고 계신가?
내가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련해서 다음에도 질의하겠지만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용용도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것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가 파악을 해 놓겠습니다, 발표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유찬종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장시간 기다리셨는데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영등포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참 도시계획을 위해서 우리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가지 착안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올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들을 많이 세웠거나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는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계획, 조명관리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획기적인 계획이었고요 두 계획에는 저도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를 해서 얼마나 고생들이 많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들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착안사항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비롯해서 각종 관리방안, 경관계획, 종합계획, 각종 용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중요한 계획들이 우리 서울시민의 삶과 우리 서울시내 현장에 얼마나 적용되고 현실적이고 문제가 있었는가 살펴보고 싶었는데 제가 게으른 탓으로 깊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여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어떤가 하는 문제도 제가 효율적인 자료분석을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제가 게으른 탓이겠습니다만 저 스스로도 부끄럽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지만 제가 짚을 것은 짚고, 우리 국장님 답변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총론적인 것은 국장님께 짚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나오셔서 한 말씀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 것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양용택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준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비구역 난개발과 부동산개발업과 상관돼서 남대현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후속방안 등에서는 이정화 과장님 차례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구단위계획의 제 착안사항은,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이 착안사항은 제가 두 가지의 현안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도시관리과장 양용택입니다.
●김정태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국장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소공동 우리 부영개발에서 민간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동남권마이스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서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목적이 뭐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에 도시계획이 용도지역, 그러니까 조닝제도에 의해서 기본적인 사항들만 지금 규제가 돼 있고 가이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는 높이나 건축선이나 색채, 용도, 밀도 이런 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컨닝을 했으니까…….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남대현 과장님.
●위원장 김미경 양용택 과장님.
●김정태 위원 죄송합니다. 수정 좀 해 주세요, 양용택 과장님.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소공동 부영개발에서 요청한 호텔 인허가권 심의를 완료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서울시 내부를 비롯해서 일반 사회적으로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서울시 내부에서는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나서서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참 그동안에 소공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소위원회도 몇 차례 거쳤었고요.
●김정태 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결국 67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현재 우리 역사도심기본계획상에 있는 근현대건축 목록에 들어있는 다섯 개 건물의 맨 뒷부분이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그래서 현재 건축물을 두고서는 도시계획도로도 유효하지 않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건축물을 존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변경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대관정부지에 호텔을 짓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들리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먼저 그것보다는 우리 특히 소공로가 지금도 교통에 문제가 많이 있고 특히 우리 시가 추구하는 보행자편의가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쪽이 기존에 1.5 폭원밖에 보행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또 집행이 되지 않으면…….
●김정태 위원 아니요, 그 방법은 도로다이어트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정태 위원 저는 그 관점에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공로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가 지향해 나가야 될 도시계획에 있어서 소공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승효상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일부 시민여론에 저는 동조를 하는 편입니다.
자, 국장님, 사진 다 아시겠지만 내가 화면을 띄우려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889년도에 우리 고종이 매입하여 대한제국의 영빈관으로 쓰였던 대관정 건물 원모습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 대관정 자체는 완전히 철거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유구만 남아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 유구가 남아있고 앞에 오래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남아있죠. 여기도 은행나무가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사전에 발굴조사하기 전에 유구조사와 지표조사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문화재청은 옮긴다든가 해서 지금 서울시와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는, 여기에서 역사적 의미가 소공로의 일제 강점기 때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하세가와초, 장곡천이라는 우리 조선국 주둔 사령관의 이름을 따서 하세가와초로가 지금 해방 이후에 소공동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대한제국의, 물론 소공로가 대한제국의 최초의 근대 도시계획이라는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대한제국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고요. 여기에 우리 대관정, 환구단, 덕수궁, 삼각지점인데 그것 하나를 헐어버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청 앞, 우리 광화문 일대가 국가 상징거리여야 된다면 저는 시청 앞은 서울의 상징거리여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 없으면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앞에 건축물이 여섯 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은 5층, 6층으로 구성됐는데 그 당시 지을 때는 4층으로 지었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덧대서 1층을 증축하고 2층을 증축하게 된 건데 실은 여기에 건축물이 50년대, 60년대 지어진 건축물도 있고 7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저것을 과연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조금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거리를 서울 상징거리로, 소공로 자체를 서울 상징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이 내용 자체는 이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사항을 번복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강행하실 거죠?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일단 위원회에서 기존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수하는 선에서…….
●김정태 위원 준수하는 선에서?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기존 근현대건축물에 대한 이미지 차용이라든가 아니면 적정한 보존방안을 포함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건이 부여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남권 마이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은 보통 자치구가 입안을 하고 자치구나 민간에서 입안을 하고 서울시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안권자도 사전협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와 강남구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현대와 우리 도시계획 사전협상에 강남구를 배제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안권자는 분명히 강남구였습니다, 결정권자는 서울시였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지구단위계획은 구청장이 입안할 수도 있지만 시 정책목적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여러 자치구가 걸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논리적 근거가 있나요? 법적근거가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법적근거입니다.
●김정태 위원 법적근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법적근거 좀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남대현 토지관리과장님.
국장님, 이 질의의 제 착안사항은요 국장님 여러 부서 다녀서 해박한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도시재생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대규모 정비구역들을 해제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해제된 지역은 도시재생을 위주로 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현실정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2012년 8월 16일 이후에 정비구역 등 뉴타운을 포함해서 해제된 지역이 217개 구역이 있습니다. 217개 구역에서 지금 건축행위가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갈등도 있었고 보다 해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서울시의 방향이 아파트는 안 된다 이런 기조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뉴타운 정책의 근본취지는 주거의 재정비, 재개발도 문제가 있지만 부족한 도시환경정비시설 자체를 확충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김정태 위원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토지실거래 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모든 통계 집계를 하고 있죠?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토지관리과장 남대현입니다.
지금 실거래신고를 시스템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 신고결과는 다 우리 통계로 잡히고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네, 잡히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 난개발 관련해서, 해제지역의 난개발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의 어느 부처건 그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실거래가 신고 들어온 것은 바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공개만 되면 통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언론에서 요구를 많이 해서 통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전면공개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볼 수는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 볼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시재생본부에 요청을 해서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별 건축인허가 건수를 제출을 하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각 자치구에서 취합을 했는데 어떤 것은 완공기점으로 했고 어떤 것은 인허가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10월 종로구 체부동으로 기억되는데 종로구 체부동은 10월 16일에 해제가 됐다는데 신축이 7건이 벌써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인허가 건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정비구역해제지역을 드릴 테니 그것은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토지거래현황을 좀 파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네,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제가 최근에 부동산개발업 관리현황을 한번 지켜봤더니 2013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총 559건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페이지가 1143페이지입니다. 559건.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559는 지금 현재 개발업으로 등록된 업체 수를 말하는 겁니다.
●김정태 위원 아, 개발업 등록 업체 수이고……. 내가 계산을 잘못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등록 이렇게 따지……. 아닌데요.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지금 현재 개발업으로 등록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 수가 559고요 3년 동안 행정처분 돼서 위반된 것이 87건, 등록요건 미달 등록취소한 것이 87건이고요.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402건입니다. 어쨌든 559개 업체가 402건의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요,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적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지금 큰 틀은 개정된 건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2013년도에서는 37건의 행정조치가 있었는데 37건이 전부 다 등록취소입니다. 엄청 과중하지요?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네.
●김정태 위원 2014년도에서는 총 278건의 행정조치가 있는데 이중에 49건 17.6%가 등록취소가 됐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네.
●김정태 위원 2015년 10월까지 57건의 행정조치가 있었는데 이것은 가장 약한 과태료 처분만 87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질의 취지는 이겁니다. 기존에 부동산개발업은 이른바 부동산 디벨로퍼를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 게 이 법의 목적일 텐데 우리 과장님, 업무 해태한 것 아니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지금 그 개발업…….
●김정태 위원 아니면 그동안 1~2년 사이에 부동산개발업자들이, 부동산개발업이 환골탈퇴를 해서 업무환경을 완전히 바꾼 겁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까?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개발업이 등록되는 것은 토지를 개발하는 그 개발지에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무소가 있는 데로 개발업 등록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서울에 개발업 등록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요, 이 등록취소가 뭐냐 하면 개발업이라는 게 토지를 임대하거나 분양할 때 개발업 등록을 해야 되고, 또 건축물에 있어서 상가를, 주택은 아닙니다. 상가를 분양하거나 임대해 줄 때는 개발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 자체가 한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이게 없다보니까 사실상 개발업 등록을 해 놓아도 실제로 사업하는 게 없다보니까 임의로 사무실을 폐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현장에도 나가보고 전화도 해 보면 그 업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2013년도에는 37개 업소가 말 그대로 무단폐업을 해서 사무실이 없어졌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직권으로 등록취소 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2014년에 48개인데 어떻든 올해 10월 말까지는 등록취소를 2건만 했는데 저희들이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때마다 이렇게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동산 경기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현장과 너무 괴리된 말씀을 하십니다. 제 지역인 영등포구는 준공업지역 재생 활성화에 따라서 우리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땅을 매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제지역이 어떤가는 내가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상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개발업에서 비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에요. 3,000㎡면 얼마나 됩니까? 기껏해야 900평밖에 안 되잖아요.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그런데 이게 비주거용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인데 서울인 경우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2015년도에 2건의 영업정지가 있었다 그랬는데 저한테 준 것은 영업정지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아니 2건을 등록취소하고, 영업정지를 5건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 1,143페이지부터 1,158페이지인데 여기에 있는 것 저한테 찾아주세요. 그러면 저한테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신 겁니다.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지금…….
●김정태 위원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 낸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토지관리과장을 바라보며) 지금 10월 19일까지만 자료가 나와 있고 그 후에 등록취소가 있었나요?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지금 여기 위원님 드린 건 행정처분 된 위반업체, 최근 3년간 그것으로만 드린 건데…….
●도시계획국장 류훈 (토지관리과장을 바라보며) 이걸 가져가서 보세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차후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한번 해 주시고요.
제 질의의 취지는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엄격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사업하시는 사람들 사업을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이른바 부동산개발업도 선진화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옛날에 땅 투기꾼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였고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알겠습니다. 그 거래현황은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개발업에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그것 좀 해명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다 지났는데 그럼 추가질의…….
●위원장 김미경 네, 추가질의까지 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추가질의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봤는데 남대현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잘 읽지를 못했고, 그것을 등록취소만 몰아놓고 과태료만 몰아놔서 내가 오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장님, 정말 준공업지역 재생 활성화 방안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 도시계획국과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 조금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 재생은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도시계획국에서 하실 거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재생 활성화구역으로 가게 되면 도시재생본부에서 그 부분만 맡고요, 전체 틀은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김정태 위원 전체 틀은 거기서 관리하고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결국 지금 예산안이 편성은 됐지 않습니까? 심의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예산안은 세심하게는 못했습니다만 확인결과 준공업지역과 관련된 예산안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던데요? 지금 5개의 전략재생구역이라든가, 물론 민간에서 제안을 하고 자치구에서 제안하게끔 이원화 시켜 놨습니다만 그에 대한 지원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저희가 발표한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년에 예산이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아직 아니라서 내년부터 제도개선이 주로 조례개정, 지구단위 수립기준 또는…….
●김정태 위원 그런데 지난번 발표안에 보면 3년 한시적 규정이 참 많습니다. 3년 한시적 규정은 제도개선을 시작해서 3년이겠지요. 그렇지요? 발표시점이 아니라…….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 3년이란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특히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러니까 변경시점부터니까요, 그것은 예를 들면 조례개정이나 그 시점부터 3년으로 할 겁니다, 발표시점이 아니고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화 과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입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양재ㆍ우면 R&D지구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쪽 분야 전문이시니까. 과장님, 자연녹지지역이 보전녹지와 생산녹지로 갈립니다. 보전녹지와 생산녹지에 들어갈 수 있는 허용용도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네.
●김정태 위원 주로 학교가 들어갈 수 있고요, 호텔 같은 건 특별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특이한 시설은 전시장, 종교ㆍ의료시설, 농식품에 관련된 창고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양재ㆍ우면 R&D지구 대상지역에 녹지지역이 몇 % 정도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양재ㆍ우면 계획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이, 녹지지역은 전부 자연녹지지역이고요, 그 계획대상지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전용주거지역도 포함이 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전용주거지역은…….
●김정태 위원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전용주거지역은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양재ㆍ우면지구는 자연녹지지역이 넓게 입지하고 있으며, 제1종 전용주거지역부터 제1ㆍ2ㆍ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니까 전용주거지역은 있는 거지요, 부터 그랬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네, 검토구역에는 성형촌마을 일부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R&D지구, 연구소 또는 요즈음 R&D지구는 보니까 시험생산소를 꼭 갖추도록 하고 있고 그게 경향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시험생산소?
●김정태 위원 네, 시험생산시설……. 보니까 마곡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마곡은 융복합 R&D지구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연구시설이 들어가는 건데 그 연구시설에다가 시험생산시설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하지요? 우리 마곡지구뿐만 아니라 국가산단 운영에 있어서는 R&D 전용지구에도 보니까 생산시설을 집어넣는 경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자연녹지지역에 연구소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연구소와 생산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아니 지금 자연녹지지역이 거의 다 유통업무설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돼 있는 부분에 유동업무설비와 관련되는 연구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로 지금 결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유통설비업무에 R&D시설이 얼마나 필요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그 부분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부분도 정하려고 합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 R&D지구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특화 육성하려는 목적 자체가 서울시에 잠재된 미래 성장동력을 산업화시키겠다 이런 게 목적이었거든요. 거기에 맞춘 게 이른바 유통 R&D단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그 부분도 지금 현재는 일부 유통업무시설로 지정된 게 있고 연구시설로 지정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체를 포함해서…….
●김정태 위원 이렇게 할게요, 과장님. 그러면 양재ㆍ우면 R&D지구 용역사업에 과업지시서가 있을 겁니다. 지난 7월에 과업지시서가, 내년 4월 이후 준공예정인데 지금쯤은 중간보고서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아마 자문회의도 서너 차례 열렸을 겁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모두에 지적했던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저는 심의위원……. 제가 이걸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추를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전 단계,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기 전에는요, 시중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든 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입김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는 심의위원회가 하나의 권력기구화 됐다는 거예요. 그 권력기구화 된 것은 나는 분명히, 당연히 추측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도시재생본부에서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중앙대 모 교수는, 제 모교이기도 합니다만 중앙대 모 교수가 일곱 군데 심의자문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그중에 다섯 군데가 법정심의위원회고 두 군데가 자문위원회였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도시계획국과 도시재생본부를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은 아까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저는 속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한 달 이내였다가 지금은 바로 즉시 공개되는데 거기다가 인명은 가리지 않습니까? 저는 심의자문위원회에 잘 안 들어갑니다만 최근에 설계공모도 심사위원들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사위원이 했던 배점까지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권력기구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명하게 다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두 번째는요, 지금 현대사회는 갈수록 효율화 하고 속도화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임시장 때보다 현 시장이 부임한 뒤부터 모든 심의과정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길어지는 과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심의과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사전 협의장치가 제도화 돼 있지 않습니다만 관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사전협의…….
●김정태 위원 저는 이 사전협의회제도 굉장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전협의조정 자체를 아예 법제화하거나 무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기간을 좀 단축해 주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사전협의는 저희가 진행을 모든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전협의에 대한 처리방향이나 결과에 대한 정리부분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화시켜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만들어 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하는 도시사전협상제도, 특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여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못할 것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짧게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는 백년 앞을 내다보는 참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이 원칙 자체도 저도 드릴 말씀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시민들에게 호응 받는 시민들의 박수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추가질의? 남창진 위원님은 그다음에 추가질의 하시죠. 먼저 하십시오.
○김인제 위원 하나는 행정사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하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호텔에 대해서 상한용적률 적용하는 제도인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하는 특별법 기한이 12월이고 국회에서 관련된 기한연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죽 특별법 시행 이후에 2015년 9월까지 호텔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곳을 봤더니 76개 호텔이고 객실규모는 1만 4,974실에 달해요. 이게 특별법상 건축기준 완화규정이 올해 제한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향후 3년간 더 유지가 될지는 앞으로 모르겠지만 우리 건축법에 의하면 용도변경을 하고 나서 그 특례 적용 받은 인센티브 용적률에 대해서 향후에 일정기간을 두고 경과 후에 용도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또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한번, 자문을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받아보라고 했어요, 협의회 자문을. 그런데 지금 자문에 대한 결과들을 답변으로 이야기한 것은 용적률에 대한 것을 용도변경할 수 없으니 그것을 굳이 조례로 담을 필요가 없다라는 자문의 회신이 저희 직원들에게 제출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한번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관광호텔의 특례에 따른,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은 국계법에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하는 용적률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용도로 쓰지 않으면 국계법을 초과한 용적률로 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곳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언급은 또 없어요. 우리가 특별법으로 용적률 상향에 대한, 예를 들면 지금 상업지역에서 600%인데 특별법을 적용받아서 800%까지 최대한 상한 용적률을 받았고 준공이 돼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에 의한 것,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문화 및 집회시설군 속에서 예를 들면 5번의 항목에 있는 영업시설군, 그 중에 다번인 숙박시설은 신고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일반숙박시설로 용도변경에 대한 인허가과정은 또 자치구, 해당구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건축법에 의해서 상한용적률로 적용받은 부분인지 아닌지를 어떤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관리되는 부분 지구단위로 일단은 관리가 되니까 용도관리가 되는데 지구단위구역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나간 부분들은 그 부분이 건축물대장 같은 것에 표기가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용도변경의 신고사항 부분은 신고사항이라고 그래서 제출하면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령에 적합한 경우만 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 법령에 적합한 부분인데 이 시설이 준공의 절차를 가지면 주택도 그렇고 모든 시설물들이나 건축물들이 일정기간이 되면 용도변경에 대한 것들을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서 법정기준에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게 되죠.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판단해 주고 기준을 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해당 자치구에서 이 기준을 어느 곳에 적용받을지를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예를 들면 그런 기준들을 다 찾아가면서, 우리 해당 자치구의 실무담당자들이 그렇게까지 성의를 다해서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조금 더 제도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특례법에 적용된 호텔이라든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은 용도변경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제도화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을 만들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특례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국계법을 초과해서 지어진 관광호텔이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자치구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도변경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특례적용을 받아서 인센티브 용적률 받은 것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심의에 의해서 또 그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없는데 해당 자치구에 내려가면 그 판단의 유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자치구에도 인허가 공무원들이 다 법령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그 법령의 근거가 어떤 거냐니까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국계법이나 건축법에 용적률도 맞아야 되는 거니까…….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상한인센티브 용적률 받아서 용도변경할 수 없다라는 근거를 대통령령, 그다음에 특별법,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찾아봤어요. 할 수 있다라는 상위군, 그러니까 건축물 관련된 시설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허가와 또 신고대상으로만 구분이 돼 있지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한인센티브를 적용받은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다, 일선의 실무자들이 다 인지할 수 있고……. 실무자들은 보직변경이 항상 되는데 제도화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의 실무자들을 그렇게 국장님이 신뢰할 수가 있죠? 굉장히 큰 신뢰인데…….
●도시계획국장 류훈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인제 위원 그 당연하다는 근거가 어떤 거냐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너무나 당연하게 용적률이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훨씬 오버해 있는 건축물에 용도변경이 들어오면 당사자, 담당공무원은 당연히 이 건물이 어떻게 허가가 났고 어떤 용도인데 이 용도에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관광호텔에 대해서 1ㆍ2층은 일반휴게 또는 상업시설로 하고 2층, 3층부터는 숙박시설로 하는데 예를 들면 일정부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2층, 3층을 다른 용도로 아니면 시설 또는 상업시설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한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숙박시설 아닌 용도거든요. 숙박시설 아닌 용도부분만큼은 용적률의 특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건축법에 따라서 규정에 맞으면 용도부분 용도가 바뀔 수 있지만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 그 건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용적률 혜택이 달라지거든요.
●김인제 위원 그 건축물의 용도 그 안에서 어떤 적용으로 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러면 다 개별사안들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는 숙박시설은 용도변경을 안하는 것이 특례법에 의해서 받은…….
●김인제 위원 그 특례법이 우리 담당과장님, 특례법에 그런 숙박시설은 용도변경할 수 없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죠? 내가 못 찾아서 그래요. 그러면 담당자가 찾아주셔서 제가 찾지 못한 범위 내에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지금 답변주신 것에 의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본 위원은 일선에서는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신 것처럼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법적기준을 명확하게 따져보자. 아까 특례법에 의해서 숙박시설로 되어 있던 것의 용도변경을 제한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저희는 그런 부분 이번에 또 걱정해 주시고 같이 저희가 논의를 해서 앞으로 특례법에, 특별법에 따라서 사용승인되는 관광호텔은 건축물대장에다 표기를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김인제 위원 그렇게 검토사항까지 해서 그것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각종 용역공사나 발주계약 건별 현황들을 죽 최근 3년 것을 보면 도시계획과,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관리과에 대부분 수의계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도시계획과는 한 20건, 도시관리과는 19건. 그런데 대부분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들로 대부분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서울시에서 용역발주하는 사업이 그렇게 일반 엔지니어링 아니면 기타 기술종합공사나 이런 곳에 그렇게 매력적인 사업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다들 유찰이 2회 또는 3회, 대부분 사업의 지연되는 주요원인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참가자가 적다는 얘기는 크게, 그렇게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시중에서는 저희 서울시의 용역이 그렇게 쉽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보고도 많고 중간보고, 자문단, 설명회 계속 같이 끌고 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이유는 제가 잘…….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보면 서울연구원은 우리 서울시와의 관계 속에서 당사자와 관계된 수의계약체결의 법적 요건들이 있고 보면 동해엔지니어링, 동해기술종합공사, 이런 곳에서는 한 9건 또는 5건, 수치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정업체 엔지니어링에서는 기술 쪽의 파트인데 다수 용역들을 수주해요. 이런 것을 보면 동해엔지니어링 아니면 동해기술종합공사라든지 몇 곳은 중복발주, 수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대부분 다 유찰에 의한 용역 수의계약들이 다수, 우리 용역공사 발주계약 현황에는 대략 70%가 거의 수의계약 발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액수와, 우리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 액수와는 상관없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정책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찰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15억, 16억 달하는 용역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우리가 시중에 있는 엔지니어링이나 기술공사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풀이 굉장히 적은 건가요, 아니면 RFP 과업지시서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건가요? 국장님, 어떤 이유입니까, 도대체 이게?
●도시계획국장 류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인제 위원 수주현황 업체의 기업정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수주계약에 대한 현황들이 유찰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연구용역의 기간이라든지 과업에 대한 수행기간들이 계속 늘어지고 지연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 계약시점들을 보면 거의 상반기를 지난 하반기 7ㆍ8월, 또는 9월 이럴 때 용역계약들이 거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60~70%는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관리모드의 예산들로 적용돼서 결산이 되는 프로세스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예산에 관계돼서는 프로세스에도 적합하지 않는, 그리고 사업 과업에 대해서도 적합하지 않고, 또 용역발주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나 의무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관련된 대안들을 잘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덕분에 비 오는데 시청 앞에서 서너 시간 떨었습니다. 우리 양용택 과장님도 오셔 가지고 많이 시달렸는데, 저는 거기서 같이 으싸으싸한 게 아니고 하는 걸 말리다 왔습니다. 대신 잘 처리해 주길 바라고.
또 아까 박준희 선배위원님하고 질의할 때 보니까 결합개발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다고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자료를 보니까 작년 4월인가 5월에 저희 시에 신청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아닙니다. 몇 년 됐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문화재청하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도시계획국장 류훈 작년 5월 19일 송파구에서 서울시로 넘어왔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작년 5월 19일입니다.
●남창진 위원 저는 한 3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오늘 우리 양용택 과장님도 보셨지만 거기에 80이 넘은 90 다 돼가는 할머니도 오시고 다 거기에 목숨 걸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선희 반장님, 거기서 대답하셔도 되고 나오셔도 되고요. 제가 구의원할 때는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안 불러주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주고 가려고요.
(「안 불러주는 게 도와주는 건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또 너무 인기가 없으신 줄 알고…….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 송파구에 대해서도 전에는 저보고 돌아가는 상황을 수시로 보고라면 보고고 의논을 하겠다고 해 놓고 전혀 얘기가 없어요. 지금 송파구는 7개 권역인가 6개 권역인가 그렇지요?
●생활권계획추진반장 한선희 6개 권역입니다.
●남창진 위원 6개 권역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생활권계획추진반장 한선희 지금 권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주로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중심지나 역세권 개발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조율하고 협의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가서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서 이걸 전화로 해서 물어봐도 될 일인데 왜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은 사실 전혀 뭐…….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워크숍 하는 분들이 과연 전문가인가 뭘 아는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요식행위로 워크숍하고, 나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 지역에 시의원, 구의원도 오라 그래서, 오히려 지역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불러서 이거 할 때 의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웁시다. 제대로 세웁시다.’ 했는데 언제 한번 불러주나, 아니면 찾아오나 했는데 전혀 안 찾아오셔서…….
●생활권계획추진반장 한선희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구에 동 주민센터에 가서 설명을 하든가 해서…….
●남창진 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설명을 바라는 게 아니고 안을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안을 만들 때 의논해서 제대로 된 안을 한번 만들도록…….
●생활권계획추진반장 한선희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생활권계획추진반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아니 잘 안다 그래놓고 너무 험하게 말한 것 같은데, 이게 잘해 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권계획추진반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도시계획국 1일차 감사를 진행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강조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계획국 업무가 100년 앞을 내다보며 도시관리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책임이 부여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도시관리의 틀을 형성하는 각종 종합계획은 시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적용되어야 모든 시민이 공감하며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산권 제한도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자료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여전히 재산권 제한이 과도한 부분이 있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과도할 정도의 재량으로 제한하는가 하면 수립된 종합계획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 외 경관지구, 고도지구 안에 재산권자가 겪는 불편요소에 대해서도 실태분석과 대안마련 등 보다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함을 새삼 강조합니다.
그 외 위원회 심의위원의 업무관리 감독방안을 강구하여 심의기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시 시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방안, 또 전문가 자문 시 다양한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유념하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한 자문단 운영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각 구에서 오시는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물론 사업상 젊은 분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있는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해서 자문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위원장 김미경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다음 주 월요일 감사 전에 위원님과 수석께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