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councillogo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64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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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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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말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로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건축국 소관 동의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16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처리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처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은 먼저 주택건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의안번호 제837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처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층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다양한 민관협력방식의 저렴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 중에 있는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향후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관리하고 평가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주택은 공공주도방식이 아닌 민관협력방식으로서 창의성과 자율성이 필수적이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 사회주택 공급 관련 소요예산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은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서민주거안정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자 중간조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처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처리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처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정유승 국장께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라 하면 동의를 수탁자는 우리 서울시가 수탁을 할 거고요 맡는 위탁자는 법인이라든가, 여기 규정처럼 법인이나 단체가 있는데 법인과 단체는 결정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수탁만 할 수 있는, 위탁만 할 수 있는 이런 동의안 체계가 가능한가요? 누구한테 위탁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은 규정하지 않고요 나름대로 거기에서 할 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모할 때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뽑아서 그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태 위원 아, 공모를 하시겠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게 분명히 동의안이 예산 의결하기 전에 올라온 것은 우리 예산안에도 이게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가 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러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지금 현재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계획을 대행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먼저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경우가 생겼단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일단은 저희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월에 제정 공포됐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 사회주택종합센터 설치는 가능하고요. 다만 2015년 예산이 미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준비를 통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2016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법적 시간이 촉박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동의안을 처리하면 이 동의안에 따라서 이른바 수탁자를 모집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저희가 그 중간과정에서 조직과에 있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사전절차를 밟느라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절차는 밟았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민간수탁자의 범위를 여기서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나 단체 중에는 SH공사도 포함이 되는 거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 의미가 앞으로는 민간의 역량을 조금씩 키워 가지고 민간의 창의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까지는 SH공사에서 모든 것을 대행하는 형식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키워서 저희 공공에서 다 하던 사업들을 이제는 민간에 조금씩 넘겨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주택 관련된 사업들은 민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키워 나가자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SH공사는 배제하고 민간위탁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제 질의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지금 민간은, 여기는 분명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법인은 아닐 거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이거나 또는 요즘 하는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을 아마 의도로 둔 것 같고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사회주택 공급 관련 소요예산이 62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 중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아마 이건 설치비든 운영비든 여기 포함되는데 그게 3억 7,000만 원 정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현재 민간시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민간에서 사회주택을 운영할 만한 역량이 형성돼 있는가, 이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 있는가, 의구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에 우리 SH공사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미 주택 관련돼서, 거기는 공공임대지만 공공임대 중심으로 해서 자기역량을 갖춰왔고요 최근에는 국토부에다 우리 주거복지센터로까지 등록을 해서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관리 뿐만 아니라 사회주거복지까지도 차원을 넓혀야 될 거고 또 그런 단계에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왕에, 결국은 이 사회복지센터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역할을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지급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효율적일 것인가, 앞으로 효율적일 것인가 이것을 먼저 고려를 한번 해서 저는 법령 개정도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안 처리는 해 드릴 겁니다만, 여기에서 민간을 수탁 심사할 때면서 충분히 그것을 고려를 한번 하고요, 앞으로 이 사항 자체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될지는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제 말씀에 동의는 하시는 거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제가 전제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찬종 시의원입니다.
26쪽을 한번 봐 주시죠. 주택정책과, 기존 주택…….
●위원장 김미경 아니요, 지금 동의안입니다.
●유찬종 위원 동의안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에서 지금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근거를 거기에 두고…….
●박준희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고 지금 새로 만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만든 거 아니에요? 임무가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임무가 확연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원래 주거복지에 대한 임대료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증금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쟁과 관련된 그런 상담들을 해 주는 거고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는 사회주택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주로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저희가 땅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지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주택을 공급한다든지 그다음에 빈집 살리기라고 해 가지고 6개월간 빈집을 저희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에서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또 싼 가격으로 장기간 임대를 해 주고 그러한 사업을, 그다음에 공동체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을 계속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에서 계속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의 역량을 한번 키워 보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본을, 저희가 민관협력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한번 키워 보자. 저희가 위탁이지만 향후에 이게 잘 되면 새로운 독립기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주거복지의 마인드로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부분은 같은 것 아니겠어요? 물론 영역이야 운영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그런 형태는 좀 다를지 몰라도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시 행정이 지금 재생모델로 바뀌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행정에서 아직 인큐베이팅 해야 될 단계이지 이게 그런 인프라들이 충분히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려고 보니 우리 행정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이 하겠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중복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주거복지지원센터에 있는 전문가는 주로 복지에 관한 전문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회주택에 관한 것은 일종에 건설 내지 시행 그런 것에 어떤 매니지먼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이 주거복지지원센터도 큰 의미로 보면 이게 같이 연대를 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거지 아, 이것을 직접 시행합니까?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센터에서 무슨 시행을 해요. 그 시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기 때문에 이 업무는 같다고 봐야 돼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런데 전문가의 그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주거복지지원센터는 10개 권역으로 해서 두 명씩 복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나가 있는 거고요.
●박준희 위원 주거복지지원센터를 만들 때 그때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때 만들 때 과정은 제가…….
●박준희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과장이 그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주거복지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나…….
●박준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절차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를.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역시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박준희 위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도, 전에 했던 주거복지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의회에서 받아서 구성을 하고 만들어 갔을 거란 이야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래서인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듣고 싶어서 그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역시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10개…….
●박준희 위원 공개경쟁이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박준희 위원 공개경쟁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이 사업에 대해서 주거복지지원센터라는 건 SH공사나 공공기관이 할 수 없는 틈새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저소득층들은 어떤 주거복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인데, 하여튼 그분들을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하려면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가지고…….
●박준희 위원 그러면 10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던데, 그걸 한번 공개경쟁을 해 봤더니 대개 한 센터 할 때마다 몇 개씩이나 응모를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게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박준희 위원 그 인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고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광고는 저희가 보통 공모할 때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어떻게 공모하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보통 할 때는 저희가 일간지라든가 홈페이지에다가 수탁기관을 공개경쟁한다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면 몇 개씩이나 응모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게 2013년 12월이라서 일부는 복수 응모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거의 단수였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전 사례를 여쭤보느냐 하면 아, 이것도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민간 주거복지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역량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이런 부분이 누구를 전제로 해서, 또 누구하고 어떤 데다 주겠다라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의회에다는 그런 게 전제가 안 된 것처럼 그야말로 공개경쟁할 것처럼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아니 위원님, 이것은 아닙니다.
●박준희 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게 다 그 전 사례에서 다 나타나는데 왜 아니에요 아니기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아니 그때도, 제가 정확한 그것은 다시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도 사실은 열 군데다 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한 거고요, 이것 역시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때 당시에 응모했던 10개를 다 한번 보자고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박준희 위원 보고,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거라니까요. 그 전 사례처럼 이게 그렇게 폭넓지 않은데, 그런 인프라가 폭넓지도 않고 이런 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거나 마인드를 갖는 철학을 갖는,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녹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뽑아서 위탁을 하겠다는 건지.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부분, 또 주거복지란 부분들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가져가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함께 가져가는 정책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시장들이 형성이 안 돼 있고 뻔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차라리 보고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인큐베이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 관이 주도해 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게 보고를 않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라니까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위원님,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사회주택이라는 데가 아직까지 저희가 저변이 확대가 안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회주택에서도 벌써 협회가 한 30여 개 그런 사회주택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협회도 구성이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초창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먼저 사회주택운동은 우리보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보다 민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주택협동조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한 정보도 그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큐베이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함으로써 점점 저변을 확대해 가지고 사회주택을 좀 더 넓게 가자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1년 동안 민간하고 계속 하다보니까 정보의 공유라든가 이런 데서도 문제가 생긴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아까 SH공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들도 와서 공개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SH공사도. 그래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평가과정에서도 저희가 괜찮은 모델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것을 또 운영해가면서 발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가야 될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의회에 계속 자문을 구하면서 보고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SH공사가 지향하고 있는 공공 디벨로퍼로서 가져가는 부분이랄까 서울의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많은 연구도 하고 그런 쪽으로 탈바꿈하려고 많은 혁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맥을 같이 그려가는 것들이, 또 그쪽이 어차피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SH공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물론 지금 SH공사에게 이런 부분을 위탁한다고 해도 위탁 동의는 받아야 되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박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건축국에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동의안을 갖고 올라오셨는데 지금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과연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조례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로 올라올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까지 이미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억 7,000만 원?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렇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은 이미 벌써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산만 먼저 잡은 겁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렇게…….
●우미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보고안에 어떤 인건비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한 건도 같이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산만 3억 7,000만 원을 올려놓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명의 인원을 뽑아서 그 몇 명의 인원을 어떠한 조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게 일반인 개인 돈 같으면 이런 식으로 절대로 올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것으로 보고하셨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 저희 운영안을 보면 센터장 한 명에 4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팀 13명으로, 이것은 향후고……. 일단 초기에는 네 명으로 운영해서 연봉은 일인당 평균 2,800만 원으로 해서 네 명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비용,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박준희 위원 아니 직영할 것도 아니면서 액수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직영할 것도 아니면서?
●우미경 위원 제 개인적인…….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렇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 비용 정도는…….
●우미경 위원 일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처음에 저희한테 이 보고를 올릴 때 그러한 계획안도 같이 돌렸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주거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굉장히 회계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공적인 자금이 지원되는 조직이 회계서류조차도 기입이 안 돼 가지고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주거복지지원센터는 각 사무실도 별도로 임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그냥 쓰고 있는 겁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일단은 사무실 임차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건물…….
●위원장 김미경 지금 위원님들이 주거복지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선상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사회주택 부분에 대해서 집중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연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주거복지지원센터가 비슷한 형식의 성격을 띠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과거의 것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주거복지지원센터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별도조직으로 내려갔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심지어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전혀 회계조차도 기입을 하지 않아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나오지도 않는데, 이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는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SH공사라든가 서울시가 미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협동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바로 그러한 바람직한 취지기 때문에 더욱더 스타트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회주택 협회가 지금 이미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우미경 위원 그러면 그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협회가 나름대로 굉장히 조직을 갖고 일을 하는데 이 협회는 협회대로 있고, 또 우리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있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론 서로가 더 돕는다는 역할을 한다는데, 우리가 문제는 조직을 자꾸 만드는 게 이 행정의 입장에서 꼭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관에서 민이 이미 협회가 완성이 되어 있으면 협회 사무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을 별도로 지원하는 형식으로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것은 저희가 다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공공건물 무상임차 시에는 그걸 절감할 수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그 자체에서 저희가 정산처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는 어디서 지금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직 공모 전이고요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게 결정이 돼서 한다면…….
●우미경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건물에 거창하게 센터를 만들어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조직을 키워서 외형으로 누구에게 보이는 것보다 서울시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조직에 조금 해서 협회를 지원하는 형식의, 이게 약간의 컨설팅 비슷한 것을 지금 끌고 가는 조직 아닙니까? 협회에다 어떻게 하면 미처 협회에서 갖고 있지 못한 전문성을 지금 서포트하겠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굳이 센터 같은 조직이 필요하냐, 서울시 한 부서의 한 과 정도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까 인건비는 2,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임기제공무원을 뽑으면 될 것이고 그러면 말 그대로 운영비는 많은 부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유는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아까도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사회주택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민간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업무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가 저희 공공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을 통해서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가들과 같이 수탁기관이 그러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기관에게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마지막 우려를 전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쓰기 위해서 지금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봉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2,800만 원으로 이 정도를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쓰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인 임금체계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봉사정신이 있는 분이 아니면. 사회주택 정도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서울시의 땅, 토지임대부주택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컨설팅 할 분을 여기 모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저한테 연봉이 얼마라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분명히 민 쪽에서 할 일이 있지만 관에서 그것을 서포트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그 사회주택들이 바람직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컨트롤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어느 정도는 관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거꾸로 답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민에다 맡긴다고 하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그러면 그 통제는 누가 합니까?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내지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 부서에서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아직까지 초기상태이고 그래도 공공보다는 아직 사회 쪽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역량을 지금이라도 저희가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키워 나가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최종적인 결론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주택의 다양한 공급과 다양한 서포트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하는 건데 다만 나중에 이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별도조직으로 팔자르기 식으로 가지 않게끔 공공이 사회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떠한 잘못된 컨설팅이나 잘못된 지원조직의 사례가 발견됐을 때 공조직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생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생기게 된 동기가 지금까지도 사회주택 사업을 해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라든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관주도형으로 하다가 민간으로 한다는 얘기는 관주도형으로 하니까 한계가 있다,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달리 방법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것보다는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준비단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주도를 했던 거고요.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준비 시범사업을 해 왔고요 이 실적에 관계없이 저희는 앞으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역량을 키워 나가서 새로운, 전혀 다른 하나의 독립단체로 나중에 키워 나갈 것까지…….
●남창진 위원 키워 나가는 것은 좋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마이크를 안 잡을 건데 잡았어요. 뭐냐면 지금까지도 준비단계라고는 하지만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만 봐도 불용이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나쁘게 얘기하면 8만 호 이런 등등해서 실적 위주로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자 이랬을 때 또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실패 안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좀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실패 없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관이 해서 안 되는데 민이 해서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 관에서 시작했던 것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웠던 것은 아니고요 2014년도에 다가구 등 매입비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시범사업을 일단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 시범적으로 했던 거고요. 이것도 초기 원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실적이 적은 편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갖게 되면 오히려 수요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저희가 볼 때는 민간역량을 키워서 민간 쪽으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택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건설비도 대야 되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간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만 도와주면 민간의 역량을 키워서 저희가 이러한 좋은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여태 시범적인 사업만 했는데 그러면 반문을 한다면 그러면 여태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 사업초기라서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안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까지 잘됐다고 못 보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서두를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어차피 시작했으면 잘될 때까지 하다가 잘되게 해 놓고 뭔가 모델을 확실히, 이게 어떤 목표에 의해서 8만 호 거기에 휩쓸려갈 것이 아니라 이걸 작게, 작년에도 보면 40호인가 해 가지고 10호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목표치가. 그렇다면 5호라도, 아니 2ㆍ3개라도 확실히 모델로 제대로 해 가지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이 사회주택은 저희가 8만 호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의 역량을 조금씩 키워서 우리 공공에서 부담하던 그러한 사업들을 민간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올해는 크게 많이 목표를 잡지 않고요 내년부터는 한 4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저희가 일부로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씩 천천히 가면서라도 어쨌든 역량을 좀 키워 나가자 하는 의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네, 제대로 하시네요. 확실하게 모델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자면 지방에서부터 그것을 구경하러 오게끔 그런 것 몇 개를 하셔야 이게 되는 것이지 공공에서 하다가 안 되는 것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되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위원님들 염려사항이 굉장히 많으시죠. 여러 가지, 전에 시행했던, 우리가 기 시행했던 주거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들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사회주택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사회주택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원래는 절차상으로 봐서는 그것부터 시작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급하다는 사항으로 해서 올라온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계획도 빨리 수립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염려사항도 꼭 간과하지 않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처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처리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처리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6회계연도 SH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SH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은 먼저 주택건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의안번호 제838번 2016회계연도 SH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전ㆍ월세난에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민관협력방식의 다양한 저렴주택의 공급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SH공사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민관협력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실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실행기관인 SH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실행기관인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민관협력 임대주택 발굴 및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원룸주택 매입ㆍ건설 공급,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주택, 고시원 및 모텔 활용 저렴주택 공급,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에 대한 출연금의 총 예산액, 사업별 내역 등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2016년 SH공사 출자 사업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2016회계연도 SH공사 출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SH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2016회계연도 SH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SH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희 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해마다 세출로 해서 SH공사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규모를 보면 이게 지금 표기가 어떻게 된 거지요?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선5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5기에는 이렇고 6기에는 이렇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 민선5기에 건설 지원분이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건설비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잔여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아니 회계가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이라는 항목 하나로 이게 합쳐져야지 민선5기, 6기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지금이 민선6기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사실 해당 부지별로 사업비가 또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알기 쉽게 묶어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만 호를 구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묶은 거고 실제로는 사업부지별로 또 예산이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데 이 회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알아보기 쉽게 이것을 나눠놨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합쳐서 보고하시기 바라고. 더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 내지 보자 하면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는 건 있어도……. 아, 이게 누가 봐도 지금이 민선6기인데 민선5기 소리가 지금도 나오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다음에 고시원 및 모텔 활용 저렴주택 공급에 있어서 지금 43억을 반영했어요. 예산은 또 따로 다루나요? 아니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별도로 또…….
●박준희 위원 또 다뤄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예산안 보고에서 별도로 드립니다.
●박준희 위원 이런 부분은 산출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포괄비로 잡힌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산출근거가 저희가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있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박준희 위원 그러면 예산 다룰 때 그 산출근거를 한번 주시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박준희 위원 그 밑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마찬가지입니다.
●박준희 위원 산출근거가 있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산심의 때 다시 보기로 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39쪽 한번 봐주시지요.
●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지금 우리가 SH공사 동의안을 또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부위원장님.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실은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이번 SH공사 출자 동의안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SH공사가 198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매년 자본금 출자를 하고 있는데 최초로 의회에서 사전 동의, 사전 점검절차를 밟게 돼서 이번이 첫 동의안입니다. 이만큼 동의절차를 심의하는 우리 의회의 책임도 무거워지지만 지금까지 유일하게 출자금의 정산보고 절차는 없었단 말씀이거든요, 돈만 주면 끝나버렸는데. 그런 면에서 ‘지방재정법’이 정말 시의적절하게 개정이 잘 됐다고 판단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주택건축국에서도 각별하게 좀 유념해서, 저희들도 눈여겨볼 테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에 덧붙여서 출자동의금 이외에 위탁사업 비용을 보조해 주는 위탁사업 보조금이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정태 위원 그 보조금은 충분히 다 정산이 됐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정태 위원 항상 SH공사와 주택건축국의 논란이 수탁사업, 그쪽 말로는 수탁사업이고 우리 말로는 위탁사업인데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까, 이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SH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SH공사 출자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16회계연도 SH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16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의 심의절차는 주택건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주택건축 정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선도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건축국 소관 2016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택건축국 정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맑은 아파트 만들기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한옥 등 서울형 건축문화를 창조하며 건축문화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여 안정된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한 평생 살고 싶은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
둘째, 안전ㆍ환경ㆍ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조성
셋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다섯째, 서울의 한옥 정체성 유지 및 밀집지역 경관 개선을 전략목표로 정했습니다.
2016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편성체계는 2016년도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5개 전략목표, 15개 단위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로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188억 9,5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618억 3,400만 원을 합하여 총 5,807억 2,900만 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 4,313억 4,600만 원에 비해 1,493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123억 9,1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751억 4,300만 원을 합하여 총 1조 2,875억 3,400만 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1조 2,742억 2,400만 원에 비해 133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예산은 2015년 4,313억 4,600만 원보다 34.6% 증가된 5,807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국고보조금 신규편성 및 학교용지 부담금 증가 등으로 2015년도 256억 200만 원보다 1,932억 9,300만 원이 증가된 2,18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4,057억 4,400만 원보다 439억 1,000만 원이 감소된 3,61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축국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입예산으로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타 계정 잉여금을 전입해 오고 있으나 2016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의 본격 추진 등으로 전입금 규모가 감소하여 2015년 대비 10.8%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188억 9,5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택지개발지구 미매각토지 임대수입 1억 1,500만 원, 북촌 위탁 한옥 임대수입 1억 2,100만 원, 상암지구 매각용지에 대한 정산금 수입 1억 3,500만 원,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금 이자수입 1,000만 원 등 총 3억 8,1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 505억 9,900만 원,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과태료 1,700만 원, 택지개발대행 사업계좌 이자수입 30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4억 5,700만 원 등 총 510억 7,6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1,670억 6,100만 원, 2016년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3,000만 원 등 총 1,670억 9,1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한옥 수선 등 융자금 회수수입 3억 4,700만 원 등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618억 3,4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수입 483억 7,500만 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 69억 5,200만 원 등으로 553억 2,7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공공원룸주택 매입 126억 원,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66억 1,700만 원, 기존주택 매입관련 국고지원 675억 원, SH공사 미매각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167억 3,500만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국고지원 55억 2,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국고지원 19억 3,200만 원 등 1,10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20억 2,9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835억 7,300만 원 등 1,95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총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세출예산은 2015년 1조 2,742억 2,400만 원보다 1%가 증가된 1조 2,87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5개 전략목표, 그리고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 향상 및 시민 주거문화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2개 사업비로 9,12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둘째, 안전ㆍ환경ㆍ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도시건축문화 수준향상 및 관리 철저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8개 사업비로 3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서민주거안정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4개 사업비로 2,87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를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개 사업비로 12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의 한옥정체성 유지 및 밀집지역 경관 개선을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한옥의 보전, 활용을 통한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 확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3개 사업비로 9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부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회계간 전출금, 지방채 상환액, 예비비 등으로써 2015년 574억 500만 원 대비 9.4% 증가한 62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행정운영경비는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한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측할 수 없는 지출사유 발생을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비비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2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및 이자 상환, 지방채 상환을 위해 상환계획에 따라서 전년대비 11.1% 증가한 53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일반회계에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으로의 전출금 60억 원을 2015년도에 이어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및 회계별, 부서별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개 사업 23억 9,600만 원에 대해 금년도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건축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2016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60억 원 전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56억 5,6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2억 6,500만 원, 예치금회수 188억 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임대료보조사업비 1만 가구 대상 72억 원과 공공임대 및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으로 175억 원,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비로 7억 5,800만 원,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자립지원을 위한 주춧돌통장 가입이자 지원 1,600만 원 등 254억 7,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총 운용자금 407억 2,700만 원에서 지출계획액 254억 7,400만 원을 사용하고 152억 5,300만 원의 여유자금을 예치할 계획이나 향후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일반회계전입금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서민주거안정과 저소득 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위원장 김미경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2016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시간 검토보고사항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의사표명을 해 주시는데요 먼저 김인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예산부서에 정책협의, 예산협의를 했을 텐데 어떤 상당한, 예산협의과정에서 주택건축국이 원하던 예산의 규모나 그다음에 그것의 반영,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예년에 비해서 저희 임대주택 8만 호가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제일 큰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대부분 반영이 됐는데 딱 한 가지가 재개발임대주택 매입하는 부분은 거의 확정돼서 저희가 5,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예산 실링 관계 때문에 한 3,500억 정도로 지금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방안을 서울리츠라든지 그러한 민간의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세우고 있고요.
●김인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했던 재개발지역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소액이 한 2,000억 정도가 실링에서 제외된 건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부족분을 서울리츠라든지 다른 것으로 채워 가시겠다 이런 건데…….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게 지금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예산부서에서 답변이 어떤 이유로 재개발지역 임대주택 수요를 왜 감안하지 않았는가, 주요한 답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예산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실링을 낮출 것을 요구했고요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서는 도저히 찾아봐도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리츠라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민간 내지는 서울리츠의 자금을 이용한다면 그것을 대안으로 찾을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자의반 타의반 해 가지고 협의를 한 겁니다. 다른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줄이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그것은 도저히 찾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탈출구를 찾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집에 보면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서울형 리츠로 사업변경되었다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것은 아마 저희가 은평에 기자촌이라고 해 가지고 준비하던 사업인데요, 그쪽 주민들이 이 땅에 대해서 일부를 공원으로 하고 임대주택을 줄여달라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그러면 그냥 임대주택보다는 서울형 리츠는 아무래도 청년층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들어오니까…….
●김인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201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2015년도에 우리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서 거의 한 100억 정도 규모가 서울형 리츠사업으로 변경됐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결산심사에서 이런 것들이 이미 반영이 됐던 건가요? 반영이 됐던 건가요? 이것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지요, 그러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위원장 김미경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과장이 이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임대주택과장 임인구입니다.
SH공사 미매각토지는 109억이 2015년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총 대상사업이 7개 사업이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총 7개 사업이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7개 사업이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네. 미매각부지에 해당되는 부지가 총 7개 사업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은평 3-13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형 리츠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6개 사업이 당초에는 민선5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저희가 민선6기 사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제 위원 그것은 민선5기, 민선6기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아까 7개 사업 중에 6개는 존치, 하나는 서울형 리츠로 전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100억 규모에서 그러면 6개 존치사업들은 어떤 예산으로 예산을 하나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그러니까 지금 109억에 대해서 불용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109억을 우리가 지금 다 100% 불용처리 한다는 얘기예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게…….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 한다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사전 결산심사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한테 의견들을 반영을 했었던가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됐었지요? 저희한테는, 제 기억으로는 기억나지 않아서……. 우리가 2016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의 집행률을 보고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률에 맞춰서 2016년도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들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올렸던 사업들의 어느 정도 반영 여부를 총괄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게 예산심의지 계산적으로 수치가 맞냐 안 맞냐 이것을 따지는 예산심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또 논리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들은 감액하고 어떤 사업들은 좀 조정해서 증액하는 방향도 찾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전에 예산의 불용처리 계획단계나 이런 큰 단위의 100억 규모의 사업들이 100% 불용된다, 서울형 리츠 사업으로 변경됐다라는 것들이 우리 위원회에 적절하게 보고 또는 각 위원들별로 설명이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모를 정도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모르신다는 얘기일 것 같고. 과장님, 제 말씀이 맞나요?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이게 기준이 한 7월 정도 저희가, 아까 5기, 6기를 말씀드린 게 왜 말씀드렸느냐면 5기 때는 저희가 부족분, 그러니까 사업하고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 전액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서 이제 전액지원이 아니라 2분의 1만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사업 부족분. 그러다보니까 이미 이것은 민선5기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이미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미 지원을 했다고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네. 그러고 나서 기준이 2분의 1만 지원해 주겠다라고 바뀌다보니까 이미 지원해 준 금액이 당초 예산보다 더 지원해 주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김인제 위원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선6기 이것도 120억 규모의 집행률을 보면 불용처리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민선5기 사업 말씀하시는지?
●김인제 위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선6기, 120억 9,990만 원 나온 거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지금 민선6기 사업은 불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김인제 위원 불용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2015년도에 집행을 100% 충족시켰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저희가 민선6기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12월에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사업이 있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출납폐쇄기일이 2개월 앞당겨져서 당년도 12월로 2개월이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사업의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년도와는 다르게 집행률이 저조해서 12월에 출납폐쇄기일을 못 맞추면 집행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공공임대주택 건설 같은 경우나 SH공사 미매각토지가 과장님 답변으로는 12월에 전액이 다 집행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현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지금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집행률 그런 부분들은 내년 6월에 우리가 결산 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김인제 위원 우리가 출납폐쇄기일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예산심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예결위에서 12월 10일부터 전체 서울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출납폐쇄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도래기간에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12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이 안 나오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위원장 김미경 김인제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실 얘기로는 내년에 우리가 연말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SH공사로 전액 12월말까지 그 금액을 줘야 되는데 미리 주지도 않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심사라는 것은 2015년도 예산의 집행에 대한 계획들을 세밀하게 따져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예산 반영률들을 우리가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사업의 예산계정이 항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더 보충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시고 이 항목 또는 집행률에 관계돼서는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들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좀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의 실링 때문에 감액되거나 서로 간에 조정됐었던 예산 중에서도 여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학술용역이나 어떤 용역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를 반영한 그런 예산 반영들은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서울시의 주택상태 및 임대료 조사 보고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예산부서에서의 정책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또는 학술용역에 대한 검토 반영 의견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의 실링 내에서의 무조건적인 감액,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무늬만 있고 실질적인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우리 전문위원과 같이 검토했을 때 이것은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 주택건축국에서 좀 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액된 것을 가지고 조정하지 않고 충분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대로 예산부서에서 감액됐고, 그다음에 그 관계된 사무관리비를 축소한 상태에서 학술용역, 그러니까 앞으로 수행할 용역에 대해서만 전액 반영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용역사업을 제외해버리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되면?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술용역하고 일반 조사용역하고 나누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요구한 거고, 이 감액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학술용역비, 그러니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감액된 거로 나타난 게 사무관리비 8억이 1억 2,000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됐는데 저희는 이게 리서치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던 거고요.
다만, 어느 정도 조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8,000호 정도를 당초에 생각했었고요, 이 정도의 조사용역이라면 내년에는 4,000호 정도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추가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당초 우리가 예산을 수립했을 때의 목적은 8억 규모의 목적이었는데 그 리서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리서치의 총량을 좀 줄이는 리서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음 질의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청년주택에 대한 것들을 촉구하고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어요. 대부분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인 과제 속에서 충분히 다 녹여서 정책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중에서 예를 들면 청년가구 실태조사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여기의 사업에서 정책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넣을 수가 있나요? 어떤 사업 항목으로 넣을 수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게 생기면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서 그러한 자체연구도 시킬 예정입니다.
●김인제 위원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실태조사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청년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더 세분화하고 특화시키자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청년정책과 주거정책을 함에 있어서 기본 데이터가 돼야 되고 정책기반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반영을 했으면 좋은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 청년주거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청년주거 정책제안을 말씀드리는 것도 좀 포함을 시켜서 2016년도 사업에 이 사업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년 주택바우처를 본 위원은 좀 특화시켰으면 좋겠다, 대상층들을. 이미 이것은 사회적 약자나 일정 소득계층 이하 자들에게 서울형 주택바우처가 한 72억 원 정도 반영된 거거든요. 이것 또한 제가 박원순 시장한테 제안한 것처럼 청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일정 소득계층 이하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택바우처를 통해서 수당의 개념을, 공급의 유형을 달리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유형이 하나가 있고, 청년 주택바우처 정책을 조금 더 청년들에게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다 실효를 거둘 수 없으니 어떤 주거에 대한 정책서비스, 바우처를 통한 것을 더 공급확대를 해 보자라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연구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인제 위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의 외국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여기에서도 보면 대부분들이 비주택거주자가구 실태조사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좀 더 특화시켜서 비주택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 조사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항 또한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인제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청년 주택바우처에 대해서도 2015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증액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 청년에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김인제 위원 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다음에 저희가 외국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할 예정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주택거주실태조사용역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그 안에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위원님들 질의시간에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정유승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자료뿐만 아니라 본인들 업무를 숙지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
●박준희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 김미경 네, 말씀하십시오.
●박준희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줘요. 지금 우리 서울시 행정 속에 뭐가 생기면 꼭 지원센터가 생겨요. 재생이 화두가 되니까 재생지원센터, 그다음에 종합복지지원센터, 한옥지원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 뭔 놈의 지원센터가 계속 생겨요. 그 업무 성질을 봐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처음에 주거복지지원센터 내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이렇게 원론적인 자료만 주는데 정기점검을 해 봤으면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를 달라는데도 안 줘요. 그다음에 주거복지지원센터 처음에 10개 센터를 만들면서 응모했던 그것을 달라는데 왜 안 주냐고요. 없어요?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있는데 왜 안 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혹시 자료,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학교용지분담금 2016년도 세입 추계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우리 국비보조금 중에서 국비보조금 자료 좀, 아마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잡혔을 겁니다. 가내시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지난번에 추경을 통해서 웬만큼은 다 끌어 모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추계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다른 분 안 계시죠?
●우미경 위원 저도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네, 우미경 위원님.
●우미경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하던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사회주택 공급에 포함돼서 이미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운영비와 사업비, 실태조사 등이 이미 여기 다 쓰여 있네요. 그것 상세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짧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질의에 이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창진 위원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선 계속사업에 보면 임대주택과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선5기 그래 가지고 예산이 1,454억에서 7,340억으로 줄었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734억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죠. 734억으로 줄었고, 또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에서 보면 여기도 180억 정도가 줄었고,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추가 2만 호 여기도 보면 160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것 말씀드리면요, 민선5기 것은 그 전에 이미 돈이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잔여공사비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줄은 거고요. 나머지 건설비 잔여…….
●남창진 위원 그러면 6기 예산은 따로 어디 있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6기는 따로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참 희한하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6기는 그다음 장에 밑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민선 6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129억에서 136억으로 증액됐습니다.
●남창진 위원 136억.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남창진 위원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예산이 엄청 줄었네요? 준 이유가 뭐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리고 아까 공공임대주택 건설 저희가 추가 2만 호라고 해 가지고 추가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미 시에서 돈이 다 나갔고요, 다만 국고보조금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늦게 나온 국고보조금만 19억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미 시에서 나갈 돈은 다 나갔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공공원룸주택 매입 건설공급 이것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것은 저희가 올해는 500호 정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한 400호 정도로 저희가 줄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하여튼 엄청 줄어서 좀 이해가게끔 앞으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예산에 맞춰서 물량을 조정…….
●남창진 위원 아니, 그냥 이렇게 봐 가지고는 의아하잖아요. 다 읽어볼 시간도 없고 왜 줄었는가 그것도 같이 나열해 주면 보기가 좋을 텐데 그것만 따로 그렇게 있으니까 다 읽어볼 수도 없고 헷갈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에 예산이 70.2%가 되고 또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강화가 22.3%, 이래서 예산의 비율을 전부다 합치면 93.2%, 우리가 검토보고서 봤을 때는 93.2%로 돼 있고 또 여기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면 97.75%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걸로 보면……. 주택건축국이지요? 주택건축국이 전부 다 보면 주거복지사업만 다 해요. 그렇지요? 하여튼 하나를 보면 97.75%고 하나를 보면 93.2%인데 이거 이쯤되면 주택건축국이 아니고, 건축은 보이지도 않고 주택복지국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주거복지에 관한 것은 그건 저희 주택건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택건축국 전체예산의 97~98%가 전부 다 복지에 대한 복지주거예요, 복지 복지.
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주택건축국인지 주택복지국인지 너무 헷갈리고 너무 복지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거기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이것도, 사업이 복지라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다 좋으면 좋은데 보면 예산을 책정해 놓고 수요도 없고 실적도 저조하고 집행률도 낮고 실효성도 없는 이런 예산이 많다는 게 문제다 이거지요. 이런 예산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8만 호에 대해서 6만 호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민간임대주택 2만 호 지원하는 게 거기가 공가관리라든지 빈집살리기……. 공가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안 하는 사업으로 일단 폐지하는 것으로 됐고요, 빈집살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상태고, 사회주택 이런 게 초기상태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좀 저조합니다.
●남창진 위원 저조하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남창진 위원 이게 왜 저조한가 하고 보면 검토보고서 22쪽에,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하는데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을 죽 보면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세대융합형 룸셰어링주택, 위탁관리형 민간임대주택 죽죽 해 가지고 불용률이 36%에 이르고, 또 24쪽에 보면 공동체주택 활성화사업 이것도 30세대 대비 18세대에 그치고 이런데 이것도 앞으로 안 하는 사업이에요? 앞으로 안할 계획입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공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안 하는 사업으로 일단 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물량을 좀 축소해 가지고 계속…….
●남창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일단 물량은 적지만 그래도 그 자체로서 그게 바람직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게 바람직하면 일을 자꾸 벌여서……. 안 그래도 전체예산의 97~98%가 복지인데 좀 줄여서라도 확실히 되게끔 뭘 하나 해 놓고 나중에 늘리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왜 안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실 수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또 61쪽에 보면 고시원 매입 후, 리모델링 후 이렇게 돼 있는데 고시원 게 두 가지더라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남창진 위원 리모델링하는 게 있고 하나는 매입하는 게 있는데 그 매입하는 것을 보면 100평짜리 2개 사업인데 혹시 2개 사업이 어디어디 정해졌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남창진 위원 않았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하나에 한 20억 정도 보고요.
●남창진 위원 20억인데 그게 이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같이 그렇게 잡은 겁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100평 단위 이하로 하실 거지요, 만약에 한다면 계획이?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 규모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그 정도 규모가 적정할 것 같아서 한 두 동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100평 규모라면 일단 헌 건물이거나 말거나 헌 여인숙이든지 헌 여관이든지 그 건물을 포함해서 대지를 다 매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그 가격에 가능해요? 요즈음에 2,000만 원짜리 가지고 여인숙 하는 자리 살 수 있어요, 평당? 아니, 예산이 제대로 잡혀 있는 건지 그게 의아해서 그래요. 아니, 자꾸 많다 많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은 적다는 식으로 제가 질의하는 건데 한 동당 20억이라면 저는 계산이, 그렇게 싼 땅을 살 수 있으면 땅만 사도 돈 벌 것 같은데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평당 매입비는 약 2,000만 원 정도로 봤고요.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평당…….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다음에 실은 동당 한 40실 정도 그렇게…….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40실짜리 헌 건물은 노후된 건물이니까 건축비는 안 쳐주고 땅값만 친다 그래도 평당 2,000만 원인데 여인숙을 하던 그런 위치에 2,000만 원짜리 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3,000만 원짜리 땅을 사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두 동을 예상했는데 그러면 한 동만 하실 겁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일단 그 예산에 맞춰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
●남창진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요, 예산을 짤 때, 우리 개인사업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계획을 잘해 가지고 어디에 사업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좌우되거든요. 군대에 가도 작전이 최고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예산 짠 것을 보면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불용률 나온 거나 여태 이 사업한 것을 봤을 때 이것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다면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의아심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택건축국에서, 주택복지국인지 주택건축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송파구 관내 사업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이 안에 송파구 사업이 있으면 어디어디에 하는가 저한테 뽑아주실래요, 송파구 관내 사업이 있다면?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냥 책자에 봐서는 안 나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남창진 위원 그만해야 되지요?
●위원장 김미경 네.
●남창진 위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시간에 세입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만 제가 아쉬운 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용지분담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220%가 향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세외수입의 한 부분인데 세외수입을 많이 벌어들인다는 건 참 바람직스러운 거지요. 제가 좀 의아해서 묻습니다. 이것 혹시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네.
●김정태 위원 앞으로 같이 함께……. 국장님, 올 1월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사항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정태 위원 어떤 내용이었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보면 100세대 규모 이상의 단독주택 용지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분양가의 1,000분의14, 그다음에 공동주택 분양가의 1,000분의8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개정된 내용이요, 개정된 내용. 이렇게 개정했다고요. 특히 공동주택 기준으로 할게요.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면 일반분양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순수 분양세대도 있을 거고 조합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정태 위원 특히 일반 신축 아파트야 100% 일반분양이니까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기존의 일반분양 세대였습니다, 조합원분 빼버리고요.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조합원분 일반분양 뜻이 아니라 기존 세대에서 세대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 지역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거의 4분의1 정도로 팍 줄어들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그랬는데 거꾸로 학교용지분담금은 220%로 껑충 뛰게 잡았단 말씀입니다. 이거 무슨 근거가 있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대강 추측해서 잡았습니까, 아니면 일반분양 세대가 2016년도에 갑자기 팍 늘어납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는 부동산경기가 그래도 요즈음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늡니까? 그게 한 네 배 정도 늡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게 저희가 한 두 배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1월 2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내용은 여기에 안 잡힌 거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 관계는 저희가…….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부에 계속 지침을 달라고 해서 곧 있으면 회신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특례법에 의해서 환급할 세대도 있고요.
●김정태 위원 참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지침이 없으니까…….
●김정태 위원 그런데 제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추계 자체는 어차피 추계지만 최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고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전혀……. 제도와 법이 바뀐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1월 20일자로 됐고, 헌법불합치 받은 것은 벌써 2년 8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건데 이걸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지금 모든 자치구도 이것 때문에 현재 혼란을 겪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보니까 국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법 개정 적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존 세대수를 빼버리고 순수세대 넣은 것만 집어넣으실 겁니까, 아니면 임대주택까지 늘었다면 임대주택은 또 제외를 할 겁니까? 이것은 일반분양분이니까 법 기준으로 하면 임대주택은 또 빼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냥 단순하게 “네” 그러십니까? 이건 이렇게 잡아놨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이것 다시 재추계해 오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네.
●김정태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이게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회신이 와야지, 그 지침이 아무래도 정해져야지 저희들이 추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사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것을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분양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 기준도 좀 불명확하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도 법하고 시행령을 꼼꼼히 봤었는데 이게 이를테면 법적미비인데 부칙에다가 경과규정을 분명히 달아놔야, 이게 혼란을 저기하는데 경과규정이 하나도 안 달려 있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도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것도 미비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 예산 추계와 관련해서 학교용지분담금 부과는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학교용지분담금 자체는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육에 관한 문제 자체는.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을 저희는 좀 더 강하게 해서 우리 공공의 입장에서는 학교용지분담금을 많이 부과해서 많이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네.
●김정태 위원 다음은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한 1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148억이요. 이것은 국민주택기금, 요즈음 주택도시기금이라고 바뀐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은 융자금이 아니라 정부보조금이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얻어내야 할 상황인데……. 148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 12%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 감소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무래도 건설형의 공급량이 좀 줄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 비율을 받아오는 것은 거의 항상 그런 국고보조율로 저희가…….
●김정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30~40%로 저희가 받아오는데 그 물량이 특히 건설물량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앞서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민선6기 들어와서 임대주택도 많이 늘어났고 매입형도 늘어날 사업이고, 단지 보니까 리츠가 있다 그러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순수 임대주택 건설이든 매입형이든 다 지금 보조비를 받는데 그 보조비 자체가 2015년도보다 내년 사업실적은 줄어든단 얘기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사업실적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예산은 전년도보다 32% 높게 배정을 받았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딘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확대가 돼야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정확한 수치인데 국고보조비 비율을 보니까 확 사업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32% 늘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국고보고금에 대한 내용은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김정태 위원 그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과장님이신가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임대주택과장입니다.
●김정태 위원 답변 주시죠.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이 국고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이렇게 받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 20%, 2년 차에 25%, 3년 차에 25%, 4년 차에 30% 이렇게 받아오고 있는데요 현재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이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새로 신규로 오는 사업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국고를 신규로 새로 신청을 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해 놨으니까, 이것을 보니까 6개 항목별로 국고보조비가 나눠져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분석하고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국고보조비는 SH공사에다 위탁사업보조비로 다시 다 넘겨주는 거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자체집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전출금으로…….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하나밖에 못 할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37페이지입니다. 이래야 쉽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내용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즉 우리 흔한 사회적 용어로는 차상위층, 차상위층 대상 1만 가구가 수혜대상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월세부담자 1만 명인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자료 저한테 주신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차상위층 월세부담자가 얼마냐 하면 3만 84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만 세대는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신청을 받아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절반도 아니고 3분의1밖에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 지가, 우리가 주거급여를 시행한 지가 몇 년째냐 하면 벌써 5년째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뭔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미경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1만 700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자치구 동직원들하고도 같이, 이것을 담당하는 분들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소득층이기는 하지만 또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월세입자이기는 하지만 또 비주거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사시는 분들…….
●김정태 위원 다른 금융소득이 있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세액이 있어서 실제 통계상은 월세를 사시는 차상위층이 300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실은 차상위층이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대상이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통장월례회도 참석하고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 발굴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심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통계 자체가.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수급자로 신청하러 왔다 안 되면 동직원이나 아니면 구청직원들이 주택바우처를 또 지원해 주기도 하고, 저희도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뭔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거주한 지, 또 이게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없애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방안을 강구했다는 것은 과장님 너무 저거 한 얘기고요 2013년도에는 1만 94가구가 지원했네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2014년도에는 1만 777가구가 지원했고요 2015년에는 1만 176가구를 지원했네요. 내년도에는 1만 가구를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것은 위원님,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주거급여하고 그동안에 주택바우처하고 그때는 저희가 좀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이 있고요. 가장 큰 것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 자체는 그렇게 소득이 안 되지만 반면에 또 누군가 부양하고 그런 분들이 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거는 사실 지원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것저것 다 소득 그것까지 받으면서 신청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도 저희가 동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분들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지금보다 주거급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주택바우처를 좀 더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기초수급권자 업무는 복지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실은 기초수급권자의 주거급여문제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주거급여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건가. 이것은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위원들 질의가 있어서 줄이겠습니다만 저거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 각 구청에서 하는 거. 주거복지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정말 이거 쳐다보면 의심스럽더라고요. 전체 7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 5억이 인건비예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2억 사업을 하려고 7억을 준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양반들이 지역에서 하는 일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통장 월급 더 주면 훨씬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잘 됩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제가 시간에 쫓겨서 그런데. 우리 1억 5,000 들여서 외국인거주자, 외국인주거실태 용역을 주는데 제 지역 영등포구가 전국에 263개 기초단체 중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라 그 심각함을 정말 압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이 자체가. 그것보다 이런, 제가 목이 터지게 외치잖아요. 이 무주택거주자들, 정말 주거취약층 용역 다시 한 번 해 보자고요. 이것은 안 하고 통계도 없는 거고 동사무소 직원들 불러다가 실태 파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내용을 보니까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왜 하는지, 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만 12개 단체가 지원해서 10개를 선정했는데 자동적으로 하나는 결국은 위탁을 못 받고 나머지는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 공개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한 개 구역에 두 개 업체 이상이 넣었다면 내가 그것을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한 개 지역에 하나가 지원을 했는데 이게 무슨 공개경쟁이에요? 안 그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이게 초기다 보니까…….
●김희걸 위원 아무리 초기라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짜고 치는 일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실이 그 해당지역에 있지도 않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빈 곳 찾아서 배정해 준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에 인건비 지원하는 이런 형상밖에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말 그대로,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장관이 서울시에서 행하려고 하는 청년수당에 대해서 범죄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부분은 차라리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원해 줘 버리는 것이 낫지 버젓이 주거복지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그것도 책정을 해서 나눠주는 이런 양상을 가지고 어떻게 서울시가 올바른 행태가 되겠느냐.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집행 부적정, 이 10개 기관에서 선정된 곳마다 10곳 100%가 다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업계획 수행 부적정, 100%야. 이런데 무슨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겠느냐. 정말로 이런 부분은 서울시 행정에서 바꿔야 될 대상 아닌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든 뭘 하든 없어야 될 대상이 아니냐. 차라리 이 예산을 각 동에 아니면 구에 지원을 해서 한다 그러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주거복지지원센터의 하는 일은 아무래도 저소득층들이, 저희가 주거복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일일이 다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원래는 한 25개 구 정도를 생각했는데 권역별로 10개 정도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상담한 실적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주거비 지원한 실적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서울에 몇 개 있습니까? 차라리 그 부분에다 위탁을 맡겨버리는 것이 훨씬 수월한 것이고 오히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무실이 다른 지역이 있어요. A라는 지역에 사무실이 있는데 B라는 지역으로 가 가지고 매일 출근해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대상은 B지역인데 사무실은 A지역에 있어. A지역으로 출근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B라는 지역은 뭘 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올바른 지원과 상담과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 센터를 사업지역으로 해서 묶어 가지고 최대 3개 지역 정도까지만 묶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김희걸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SH공사를 통해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든지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개경쟁도 아니고 10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10개를 골고루 배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지금 SH공사까지도 검토대상으로 넣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SH공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주거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주거복지지원센터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는 LH로 이미 지정이 됐고요 저희 쪽에서는 그게 SH공사로 또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희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에도 임대아파트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양천권을 담당하고 있는 SH공사에서 영등포, 양천, 마포, 강서까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어.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문의를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지원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위원님,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 관련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역시 지금 계획 중에 하나는 SH공사 주거복지센터가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SH공사 주거복지센터는 공공임대주택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주거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외에 외부지원금액까지 같이 해 가지고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중복될 수도 있고 SH공사가 향후 주거복지전담기관으로 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주거복지지원센터까지 같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희걸 위원 과장님, 주거취약부분 인정합니다. SH공사에서는 임대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주거취약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해당 동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를 하고 지원요청을 하고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빠르단 얘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런데 상담사례 같은 것을 저희가 죽…….
●김희걸 위원 아니, 공무원들을 통해서 상담하면 공무원들은 더 친절하고 훨씬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나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저희가 주거 쪽에 관련된 것들이 엄청 복잡하고, 또 하나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서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동에서…….
●김희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려운 취약계층이 생겼어요.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취약계층이 생기면 그건 당연히 저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공공기관에 가도 혜택을 못 받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아니,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받는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럴 경우 제일 많은 게…….
●김희걸 위원 어떤 재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첫 번째 가장 큰 건 상담하는 겁니다. 상담하고, 가지고 있는 정보를 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동에까지 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담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일부 운영비, 그리고 외부 재원을 가지고 또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외부 지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외부 지원은 지역에 있는 그런 작은 단체라든가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김희걸 위원 지역에 가면 자원봉사센터들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을 때는 훨씬 빠르면서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직접 가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돌아서 가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런데 위원님 그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틈새의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김희걸 위원 아니, 틈새는 공무원들이 업무 진행하는 데 틈새가 없을 수 있어요. 다 틈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단체에다 줘 가지고 틈새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러니까 그 틈새를 어느 정도 메꿔주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김희걸 위원 지금 동 주민센터에 가면 박원순 시장이 또 다시 복지제도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 사회복지사를 2,000명 채용한다, 3,000명 채용한다 하고 있어요.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들이 서너 명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을 채용할 것 같으면 구청 빼고 동 주민센터에 지원될 수 있는 인원이 다섯 명 정도 더 충원되는 겁니다. 이 많은 인원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만들고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거지. 이렇게 보니까 두 명이 종사를 해, 두 명이 종사하는데 틈새가 없다, 그 틈새를 메꿀 것이다. 이게 이론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정말로 탁상행정이다. 그러면서 걱정되고 지원해야 될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생각과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이 10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SH공사를 통하든 각 구의 사회복지사를 통하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또 이제는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위원님…….
●김희걸 위원 지역주민이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가장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요. 그러다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사회복지사를 만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어디에다 지원요청을 합니까? 구청이나 서울시나 아니면 자치단체의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일이 진행된다 그러면 돌아가는 형국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위원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통합적인 지원체계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이 주거복지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미미할 수 있다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김희걸 위원 미미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나갔잖아요. 조사를 나갔는데 사업계획 수행 부적정, 10개 단체가 다 지적사항이에요. 또 보조금 집행 부적정, 10개 기관이 다 지적사항이야.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런데 그게 저희가…….
●김희걸 위원 100%잖아요, 100.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저희가 나가 가지고 죽 봤고요. 봤는데 아주 큰 건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분들이 회계라든가 그런 것을 잘 몰라 가지고 중간중간에 미싱한 것도 있었고요.
●김희걸 위원 아니, 공무원이 행정을 취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경미한 실수고 이건 큰 실수고 그걸 따져 가지고 징계조치를 합니까? 또 따져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오늘 해결 못하고 내일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공무원들의 행정능력에 대해서 오히려 폄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왜 취약계층이 됐든 서민들에게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게 보시면 보조금에서 가장 크게 문제됐었던 게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더 지원해 줬다 하는 것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김희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각 센터당 1억 2,000만 원으로 올려 달라 그러지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주거복지지원센터는 항상…….
●김희걸 위원 센터에서의 요구사항이 그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그쪽에서는 예산을 더 증액해 줬으면 하는 게 항상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과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0개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2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위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해서 말씀하신 SH공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을 꼭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생각의 마인드를 바꾸자.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전환을 하자는 얘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런데 위원님…….
●김희걸 위원 그러면서 조례상으로 꼭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례는 바꾸면 되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 됐다, 바꾸자는 얘기예요.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의회가 요구해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업무의 효율성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이 더 증원이 되고, 또 공무원들의 역량도 더 뛰어나게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예산절감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취약계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의 전환을 가져보는 것이 이 기회에 또 다시 재위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나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역시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SH공사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드린 대로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서만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외부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말씀드렸던 두 군데 정도가 그만둔다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 보면서 앞으로 나머지 센터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는 그것도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아니, 앞으로 재위탁을 준다 그러면 2년은 갈 것 아닙니까, 또?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2년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김희걸 위원 사인한 이상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김희걸 위원 그러한 책임의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방법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자, 보세요. 사단법인에다 다 줬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대표자들이 이 현장에 나가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급여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을 선정해서 내려 보내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자료가 없으니까.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저희가 자주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압니다.
●김희걸 위원 현장에 나가면 이 대표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종사자들 둘 만 따로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원래 그것은 그쪽에 줄 때 두 분이 주거복지지원센터에 종사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사무국장과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이미 파악이 돼 있어서 저희가 나가면 그분들하고 만납니다.
●김희걸 위원 아니, 그분들하고 만나는데 거기 현장에는 대표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대표자는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런데 당초 저희하고 계약했던 두 분은 계속 있으신 거지요.
●김희걸 위원 그런데 모든 경비라든가 지원은 이 대표자 명의로 나갈 것 아닙니까, 이 법인체로?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그렇긴 합니다. 두 분의 것만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아, 두 분한테 직접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단법인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자료라든가 출근부라든가 업무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대표자가 나왔으면 대표자가 그 부분을 다 파악을 하고 업무의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대표자도 불러 가지고 물어보십시오. 당신네 센터에서 이 두 종사자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는지 파악해 봤어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다 몰라.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저희가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일을 거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담을 했다 그러면 상담한 내용을 올리도록 돼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또 현장에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월 두 달에 한 번꼴로…….
●김희걸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이미 해 놓고 저희가 계속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뭔지 그걸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재개발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3,293억 8,8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을 해 놓고 있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재개발하는 지역에 있어서, 물론 거기에 용적률을 높여주고 임대아파트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5평의 넓은 평수를 받아요. 물론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고 우리가 받는 것은 건축비만 지불을 하고 받고 있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표준건축비…….
●김희걸 위원 그렇잖아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7억짜리에 사는 사람이 서민입니까? 7억짜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민이냐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장기전세는 일반 공공임대와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김희걸 위원 한마디로 답변을 해 보시라고. 7억짜리에 사는 분이 서민입니까? 45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서민이에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시프트가 나왔던 취지가 위원님, 그게 저소득층을 위한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전세난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전세보다 한 80%정도 그 정도의 가격으로 20년간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김희걸 위원 다른 데 가면 10억짜리에 사는 사람이에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잖아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희걸 위원 우리가 보통 70 내지 80%에 공급을 하니까 10억짜리에 사는 사람이 집 팔고 나와 가지고 7억짜리에 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서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래서 저희가 큰 평수가 아니고 지금은 장기전세도 규모를 축소하고…….
●김희걸 위원 아니, 최근에도 벌어졌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또 소득도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8만 호 주택건설을 하려면 차라리 그런 것은 팔아라. 그건 10억짜리가 넘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팔고 차라리 다른 지역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한다 그러면. 그게 한 채당, 한 채 팔고 세 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지, 7억 짜리 사는 사람이 서민이다,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일단 지금까지 기이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앞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울연구원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주택정책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장기전세, 특히 시프트에 대해서는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런 정책은. 그렇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용적률 높여주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것였다 그러면 그 부분은 매각을 통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서민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고 서울시가 추진해야 될 정책 중에 하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희걸 위원 마찬가지로 사회주택 공급 62억 3,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렇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김희걸 위원 그런데 참 개념이, 사회주택이 뭡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사회주택이라고 하면 저희가 토지는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SH공사로 출자를 해서 SH공사에서 그것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은 사회적기업에서 건설하도록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토지비, 건설비 다 들지 않습니까? 저희는 토지만 빌려줘 가지고 건설비를 낮춰서 임대주택을…….
●김희걸 위원 아니, 사회적기업에서 건물을 짓겠다 그러는데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얘기합니까?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건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 서울시에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 한 30개 이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희걸 위원 아니, 건설회사가 30개가 있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것은 아니고요 시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김희걸 위원 시행은 SH공사에서 시행을 하잖아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SH공사에서는 공공임대를 짓는 것이 주임무고요, 토지를 빌려주고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들을 지어서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것이 사회주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임대로 공공에서 계속 토지비와 건설비를 부담하던 것을 건설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이 부담하고 그 대신 사회적 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를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게 사회적기업에서 하면서 거기도 집을 짓는 분들하고 나름 계약을 맺어 가지고 또 공사를 하고 그러죠.
●김희걸 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서울시 정책을 계속해서 사회적, 사회적, 이런 분야로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거의 다 서울시로부터 사무실 임대 지원 받고 인건비 지원 받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별로 없습니다. 다 지원되는 부분 가지고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생산성 있는 역할이 되는 건지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버젓이 사업체로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이 있어요. 공기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각기 조그마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단체들에게 다 나눠주고 있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서울의 경제성장과 산업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이제는 제대로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나.
어떤 지역에 가면 동사무소 한 채를 갖다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동사무소 한 동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땅값, 건물값 따지면 50억 가요. 30억에서 50억 갑니다, 낡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째로 쓰고 있어. 그러면 그 안에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지원되는 부분을 거기 안에서 소모하고만 있어. 그게 과연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고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사회적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의 차이는 아무래도 일반기업은 영리가 목적이겠고요 사회적기업은 하는 행위 자체가 공공을 위한다는 성격도 있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고용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은 영리보다는 하나의 공공의 이익에 좀 기여한다 그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성은 아무래도…….
●김희걸 위원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사회적기업이라 할지라도 공익성과 사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사기업에서 취하는 이득만큼을 가져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익성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노력봉사해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일정수익은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수입발생이 없어. 매년 세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다. 그런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오히려 차라리 지원해 줘 버리고 마는 것이지 이런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 각 구에 산재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희걸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김희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공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사회적기업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수익만 하고 나머지는 공공한테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채택해서 이 사회주택을 짓도록 하는 거고요. 저희가 또 아울러서 빈집 살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반기업들하고 하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거기는 돈을 버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좋은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빈집 살리기라든지 사회주택에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걸 위원 그것도 똑같은 얘기로요 주거복지지원센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직접 지원해서 직접 시공하고 직접 한다 그러면 훨씬 효율적이고 지출 면에 있어서, 예산 면에 있어서도 절약이 될 수 사안들을 한 바퀴 돌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미경 김희걸 위원님 오늘 마무리하시고요. 김희걸 위원님은 추가질의시간까지 다 쓰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하시기 전에, 이만큼 위원님들께서 주거복지지원센터나 사회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사항이 많으신 거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후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 공무원들께서 특히나 최경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다 준비가 됐죠, 자료라든가? 자료 위원님들께 제출하실 것은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 사회주택 종합복지관이나 SH공사 주거복지센터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거의 이 기구가 유사하다, 또 하는 일도 중복이 많이 돼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일은 많은 실적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컨대 SH공사의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동주택단지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많은 편리함을 느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주거복지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본 위원도 오늘 처음 이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중복성이나 또는 지역의 필요성 및 시스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으니까 재검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우리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 최 과장님이세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승로 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현저히 많이 떨어졌네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까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해에 보면 한 150억 가까이 다 소진이 됐는데요.
●이승로 위원 아, 2014년도에?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 정도밖에, 당초 했던 것에…….
●이승로 위원 20%, 그 요인이 뭘까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요인으로 제일 첫 번째 저희가 꼽고 있는 것이 이게 대부분 SH공사에 들어가는 입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주물량이 지난해에는 마곡 쪽에 많이 생겨 가지고 그때 많이 나갔는데요 그런 쪽에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전월세가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서 그것을 다 얻지 못하니까 차라리 은행이라든가 그런 데서 얻으면 한번에 얻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좀 있었고요.
●이승로 위원 은행하고는 대출이율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이율차이가 좀 납니다. 그동안 금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저희도 2%인데 그쪽에서도 2%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로 위원 그쪽에도 2%?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홍보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꿨습니다. 좀 더, 그 전에 전세가 한 2억이었다면 3억 정도로 늘렸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SH공사 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LH에 들어가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이 융자를 해 주는데 2억에서 3억으로 상향시키는데 또 다른 절차나 이런 것이 필요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저희가 규칙을 바꿨고요 지금 우리은행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면 융자가 그게 담보가 돼야 되는가요, 바로 은행하고…….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담보는 이것은 그 전에 이미 있었던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승로 위원 주로 이 층은 공동주택, 아파트, 임대아파트 이런 종류일까요 아니면 일반주택도 많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사실 일반주택 쪽에 이게 많이 안 들어가 가지고 일반주택에 대해서 은행 쪽에서 이렇게 담보 서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꺼려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라든가 확실하게 물건이 되는 데는 괜찮은데 아닌 경우에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쪽은 저희가 은행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도 지원을 많이 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지역에서 참 본인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문자를 본 위원이 몇 만 통을 넣어서 계속 홍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도 많고 선호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우리 서민들에게는 이율이 저렴하고 절차가 쉽다 보니까……. 혹시 우리 팀장님 중에 제 전화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그 담당 분 존함이, 성함이?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이쪽에 유광렬 주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담당을, 저희 이쪽 직원이 공무원이 4명, 그리고 담당직원이 또…….
●이승로 위원 많기 때문에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구나.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이승로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 조건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대로 간단치는 않아요. 본 위원이 한 세 분 네 분 소개를 했어요, 문자를 돌리니까 문의가 와서. 그래서 그 담당분하고 직접 매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잘 해 주시는데 가서 보고는 꼭 되돌아오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저는 해당이 안 된대요. 조건이 안 된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게 아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택일 경우가…….
●이승로 위원 네, 일반주택의 경우…….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런 경우 그렇게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래서 홍보는 많이 했는데 그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워서 일반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역에서 돈 2억 융자 쓰기가 쉽지 않구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임대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일반 단독, 아니면 빌라 이런 부분도 상당히 완화시켜서 이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쪽에 계속 해서 그쪽의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데 이와 유사한 건데 주택 리모델링하고 수리하는 데는 이율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0.9%인가 0.7%인가…….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리모델링비용…….
●이승로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건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다른 과에서 하는데 그 비용하고 이율 차이가…….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이것도 저희가 지금 우리은행하고 1%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아, 지금 현재 이 기금도 1%로?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잘 됐네요.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을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일반주택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18%면 거의 안 갖다 썼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완전히 돈이 다 정체가 됐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 아이템도 한번 짜 봐요,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고맙습니다.
●이승로 위원 우리 남재경 위원님이 계셔서 한옥을 아까 하려고 하다가 밖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안 했는데 한옥을 조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필운대로 한옥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한옥조성과장입니다.
●이승로 위원 이 부분에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된 게 얼마나 되지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18억이고요, 16억이 시설비입니다. 16억은 이번 달 안에 한전으로 하여금 공사를 집행할 거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이승로 위원 이 16억이 지금 한옥을 보호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주변을 정리하는 데…….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한옥 전선, 필운대로…….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지중화나 이런 다른 부대비용 아닙니까?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그렇지요. 시설비입니다.
●이승로 위원 그렇지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네.
●이승로 위원 16억……. 그러면 필운대로 일대 한옥 보호ㆍ보존을 위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지금 얼마나 되지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거기와 연결돼서 골목길 체부ㆍ누하동해서 금년 예산이 8억이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8억, 또?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금년 예산은 그겁니다.
●이승로 위원 아니, 금년 하고 향후에 앞으로 죽 계획이…….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그 필운대로가 1.2㎞인데 금년도가 400m고 내년도…….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도까지 해서 얼마나…….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내년도까지 해서…….
●이승로 위원 이 지역을 한옥보존지역으로 앞으로 투자계획은 어느 정도냐니까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사실은 100억으로 했는데…….
●이승로 위원 100억?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네. 1.2㎞로 해서 m당 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전과 서울시가 5대 5로 해서 약 400만 원 정도…….
●이승로 위원 한전?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한전하고 같이 예산부담이 50대 50입니다.
●이승로 위원 아니, 한전에서는 지중화사업 이 부분만 감당하는 것 아니에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그렇지요.
●이승로 위원 그 이외에 다른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그 필운대로가 도로 1.2㎞입니다.
●이승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전 전선주, 케이블선 이런 걸 지금 지중화하는데 한전에서 감당을 하고, 그 외에 도로 확장하고…….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그것까지…….
●이승로 위원 관광객들 보행자 중심으로 조성하는 데 이런 돈들 있잖아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네, 그것 다 포함해서 400m까지 16억이었고, 시설비가. 내년도에 또 별도로…….
●이승로 위원 8억…….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네.
●이승로 위원 그다음 해서 지금 총 얼마 계산하시지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지금…….
●이승로 위원 대략…….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대략 100억으로 예상을 해서…….
●이승로 위원 100억이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100억으로 해서 그 반 49억을 시 부담으로 당초에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 실링에서 잘려서 그것보다 좀 못 미쳐서…….
●이승로 위원 시 예산이 49억이면 51억은 한전에는 주는 거예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그렇지요. 49억이 들어가면 한전에서 49억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승로 위원 100억 중에서 한전에서 51억, 우리 서울시에서 49억 그렇다는 거예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시 부담이 50억, 한전이 50억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5대 5?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네.
●이승로 위원 물론 한옥을 지금 다각도로 보존한다고 지원도 많이 하고, 또 한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는 데는 어떠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지금 필운대로 한옥마을 보존차원에서 주변에 발생되는 다른 또 사업들이 있지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필운대로와 연관돼서 하는 것이 골목길사업입니다.
●이승로 위원 골목길사업…….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골목길이 금년도에 8억, 내년도에 8억 3,000만 원 해서 필운대로와 연계돼 있습니다. 체부ㆍ누하동이…….
●이승로 위원 과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한옥에 대해서는…….
●이승로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필운대로 한옥보호 차원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350억, 4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것 아시잖아요? 주변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주차장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0년도에 지구단위를 재정비해서 현재 지구단위를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고, 지구단위 재정비사업 속에는 공공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한옥을 보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사업…….
●이승로 위원 과장님, 지금 한옥으로 인해서 한옥보존 차원에서 그 지역을 구역지정 하다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발생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굳이 우선순위 사업으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우선순위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옥 때문에……. 그쪽에 보니까 구청장하고 시장님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 해야만 이 지역을 구역지정해서 한옥을 보호할 수 있다.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필운대로 전선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주차장이…….
●이승로 위원 라고 하다보니까 시장님이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보자는데 그 주차장 사업이 지금 한 260~270억 들어가잖아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맞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없는, 도시계획사업 우선순위에 있지도 않는 것을 거기에다 지금 만들어 주는 거거든, 이런 것이. 과연 이런 사업들이 타당한 것인가,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 것인가.
더 우스운 것은 270억 들여서 주차장 지금 보니까 한 270면 나오는 거예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네, 맞습니다.
●이승로 위원 주차 한 대 하는데 지금 1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차 3,000만 원짜리, 2,500만 원짜리를 1억씩 들여서 그대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재고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위원님, 그 부분 필운대로 전선지중화사업은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업무이고…….
●이승로 위원 그렇지요. 업무는 거기 업무인데 발생한, 파생되는 것은 한옥 때문에 파생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전선지중화사업하면서…….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파생되는 거지요.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이 주차장 주차허가제 하는 것 이것 다른 데다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한다,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던 거예요,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거예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서촌 신영동에 공영주차장이 일부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전선지중화사업하면서 필운대로에 기존 140여 대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보행통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면서 일부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전선지중화사업을 해 달라. 특히 종로구청장께서 간곡히 우리 시장님한테 요청을 했고…….
●이승로 위원 간곡히 요청한 것인지…….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같이 만나서 했고, 최근에 투자심사에서 도시교통본부와 종로구가 같이 해서 조건부로 267억으로 해서 273면을 확보하는 것이 지지난달이지요, 지금 12월 1일이니까. 조건부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승로 위원 원래 한옥보존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돈 한 50억 투자하는데 본 취지에 어긋나게, 이거 정말 본말이 전도되는 것 아니에요? 50억 들어가는데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270억 들어간다는 것이…….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달리하지만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요, 저희 업무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 도시교통본부 소관이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어색합니다.
●이승로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을 여러 군데에서, 다른 외부기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우려하고 지적을 지금 많이 해요, 보니까. 한옥보존도 좋다, 우리 문화유산을 지금 한다는데 누가 말 하겠는가, 이런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한옥보호 차원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지원해 가지고 장기간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균형잡힌 시각으로 본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 규모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른 방식으로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아셔야 돼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위원님, 한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만, 그동안 우리가 3기 한옥선언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십여 차례 자문을 구했을 때 직접적인 한옥보존비, 건축비를 6,000만 원, 8,0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그것은 점적ㆍ개인적 지원이고 향후에는 공적인 선적ㆍ면적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공사업을 하는 일환이고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필운대로가 선정됐다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 한옥 지원을 앞으로 할 때 지구지정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사전에 사업 타당성 여부 이런 부분까지, 주변에 다른 부대시설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네, 검토했고요.
●이승로 위원 본 위원은 절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검토했고 필운대로 전선지중화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같이 전선지중화사업과 함께 포함이 돼서 아까 그런, 한 면당 1억씩 들어간다 그런 것이 파생된 건 사실입니다.
●이승로 위원 그렇지요. 270억 들여서 주차장이 270면 나온다니까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한 면당 1억씩입니다.
●이승로 위원 한 대당 9,700만 원, 1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운 말로 차량 한 3,000만 원짜리 한 대 갖다가 1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있느냐, 이 한옥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MP 선생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하고.
●이승로 위원 누가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MP 선생님이요. 비슷한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이승로 위원 하여튼 들어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번 다시…….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민원인들하고, 또 구에서 현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승로 위원 아, 종로에서야 당연히 좋아하고…….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주차장도 종로구청이 또 50%를 확보합니다.
●이승로 위원 종로는 그렇게 세 마리를 다 잡았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견이었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이 주차장입니다. 골목길에 차를 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길가에도 댈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주차장은 만들어줘야겠다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주차장은 만들어줘야 하는데 주차장만이 아니라 다른 파생되는 민원도 당연히 해결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지구지정하고 타당성 검토할 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옥마을 조성하는데, 아니면 특정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그 지역에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은 불과 한 40~50억 되는데 이 파생되는 것이 한 300억 들어가서 이게 되겠느냔 말이에요. 이보다 더 우선순위의 급한 사업,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이승로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구덕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물론 새롭게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차기년도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용역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까지 돌아오겠지만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심의라는 게 계속사업은 어쩔 수 없이 주지만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주택정책을 수립하셨네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최 과장님이신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센터장이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 맞네요. 정종대 센터장님이시네요.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개발센터장입니다.
●김기대 위원 지금 학술용역을 완료하셨고…….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아, 예정입니다.
●김기대 위원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예정입니다.
●김기대 위원 아, 용역이 지금 예정이에요?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김기대 위원 내년에 학술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학술심의를 받았고요, 거기서 예산을 1억 8,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억 5,0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김기대 위원 1억 5,000만 원으로 된 거예요?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서울시 거주 외국인가구의 거주현황 및 거처상태 조사, 해외선진국의 외국인 주거지원정책 및 사례조사, 열악한 환경……. 그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사업내용이 예산심의서에 올라와 있어요.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다루려다가 SH공사 등 관련부서에서 잘들 관리하고 계시니까 넘어가자라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 지금 외국인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이 아니신가요?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기존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기대 위원 그건 아니시고…….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기존의 외국인은 좀 다릅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그 얘기 먼저 하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센터장님 그냥 계세요, 계세요.
우면산 외국인……. 됐습니다. 그냥 센터장님이 하겠습니다. 외국인아파트나 기존에 있던 마포 상암 쪽에 있던 외국인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그런 상황 알고 계세요?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외국인 주거실태조사는 한 4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는데요 외국인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재원…….
●김기대 위원 두 종류요?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두 부류로, 주재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분류되는 분이 있고요 근로자, 즉 말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외국인…….
●김기대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예전에는 앞에 있는 우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자 그래 가지고…….
●김기대 위원 그런 차원의 시설이었다면…….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정책을 폈었는데…….
●김기대 위원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층의 조사를 하시겠다는 용역인가요?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후자에,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하나……. 그 자료는 없죠, 검토보고서가?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자금조성 및 운용계획에서 보면 이건 수입입니다. 2016년도 기금의 수입 총액이 407억입니다, 전년 대비 약 34%, 금년도 105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100억 이상이 늘어난 건가요? 33쪽입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사회복지기금은 지금 예치금 회수가……. 이 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주택정책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과장님이 하시죠.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위원님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예산현액으로 봤을 때 한 105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작년에 예치금이, 참 올해입니다. 올해 예치금이 회수가 됐습니다. 그게 내년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돼 있고요. 그것 외에 이번에 일반회계 전입이 한 60억 정도 전입이 됐는데 지난해에, 또 순수하게 나가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주택바우처라든가 이런 것이 순수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해지고 100억 더해져 가지고 한 105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김기대 위원 그렇게 됐네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과장님이시죠?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금년도 실적이 어떠셨어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올해 집합건물 여러 가지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요 통합정보마당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 관리규약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지금 불출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 인쇄작업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합건물관리자를 위한 아카데미를 실시해 가지고 아카데미교육을 완료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단 구성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파트로 얘기하면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서 실제적으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형태가 못되는 그런 오피스텔이 많았는데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 관리단을 구성하는. 관리주체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지금 선정하는 작업을 저희가 5군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차기연도도 보니까 금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1억 4,000 정도, 156만 3,000원이 삭감된 것은 왜 156만 3,000원이 삭감됐습니까?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저희들 올해 예산만큼 편성하다가 계수조정하면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하는 범위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김기대 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봤더니 예산편성한 것을 봤더니 외부전문가 등 점검수당, 또 보면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인건비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대부분 관리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해 주거나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하면서 갈등조정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주민 자체로 관리할 수 있는 자치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부분들이 대부분 인건비나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사업이 아니라 사무운영비 개념으로 접근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단지별로 돼 있어서 이게 지금…….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단지별로 저희들이 쪼개서 하고 있고요.
●김기대 위원 그래서 금액이 좀 그런 거예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보면, 251쪽에 보면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민원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왜 민원을 빨리 처리 안 하냐 그러면 인력을 달린다고 그때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해결이, 민원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10%대 이런 것들이 이제 50%까지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정착이 되고 있는 단계로 파악되고요. 저희가 17개 분야로 해서 평가를 해 봤더니 한 10개 정도는 상당히 우수한 상태고요 나머지 한 7개 분야만 좀 보완하면 될 것으로, 그래서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정착화가 되면 조금 전에 김기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집합건물, 일반상가나 오피스텔 쪽으로도 공정한 운영관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좀 넓혀갈 생각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말씀 나온 것에 오피스텔은 지금 법적근거가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시범적으로 시범관리단을 만들어서…….
●남창진 위원 시범관리단을 하는 거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이것은 법적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주택법에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현재 조사를, 지금도 예산 나가고 하고 있는 사업이 전과 같이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선발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은 그 실태조사를 지원신청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자치구를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자치구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가능하면 실태조사 쪽으로 안 하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가고요, 앞으로 자치구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만약 이래 가지고 그때도 보면 아파트 비리, 관리비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나온다면 행정적으로 아니면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잘 하라고 권고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했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도 하고 강력한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물리고 있고요.
●남창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거, 과태료 물린 그 자료 있으면 좀 한번 주세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남창진 위원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아파트 품질관리 등급제 있잖아요? 이거 아파트에서 조사가 나온다면 싫어할 텐데 조사를 해 가지고 품질관리인증제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을 주면 일단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 일종의 처벌위주로 네거티브방식으로 갔는데요 이제는 잘한 데를 저희가 평가해서 오히려 홍보도 해 주고 포지티브 방식으로…….
●남창진 위원 상을 주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인데…….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품질관리등급제를 2,000세대 이상 88개 단지만 우선 시행을 하고요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호응이 좋으면 그다음부터는 1,000세대 이상으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품질 평가단이, 이것을 누가, 서울시에서 주는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우수등급인증제를?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남창진 위원 서울시에 이런 전문성이 있나요? 그런 평가관리단은 어떤 분들이…….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관리단을 구성해서…….
●남창진 위원 관리단을 구성해서 우수하다고 인증이 되면 서울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남창진 위원 서울시장 이름으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남창진 위원 그러면 관리단은 어떤 부류의 분들이 하는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같은 전문직종으로 해 가지고…….
●남창진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당은 안 나와 있던데 수당은 얼마 정도 줄 계획이에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이 사업예산은 평가단 점검수당하고 회의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회의비로 돼 있는데 일인당 얼마 정도로 계획을 잡았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일인당 저희가 보통 드리는 것이 20만 원을 드리는데요, 25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국 같은 데는 위원회가 죽 많은데 보면 15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여기 주택건축국에 보면 25만 원씩인데 이 규정을 혹시 아세요,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 회의수당규정은 시간으로,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있고요 또 자료를 보내서 사전검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전검토가 7만 원이고요, 현장점검 3만 원, 2시간이 넘어가면 15만 원.
●남창진 위원 그렇게 합이 25만 원이라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남창진 위원 그러면 비슷하네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도시계획국도 비슷합니다.
●남창진 위원 주택건축국도 비슷하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남창진 위원 하여튼 제가 비교 한번 해 보게 도시계획국도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여기도 위원회마다 수당 나가는 것 그것 좀 확실하게 해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건축문화제를 건축기획과에서 했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남창진 위원 과장님, 건축기획과에서 했는데 이것이 도시공간개선단하고 차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업무를 그리로 다 넘겨주는 게 맞지 건축기획과에는 일도 없는데 전부 다 복지이고 그것뿐인데, 이것도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건축기획과장입니다.
건축문화제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면 사실 건축문화제가 과거에는 건축상, 올해 건축상을 33회 건축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33년간 영속이 됐는데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문화제라는 것으로 해서 건축을 대시민 홍보도 하면서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제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상을 수여하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투어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리고 강좌도 좀 넣고 해서 건축문화제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건축비엔날레라는 부분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한 해는 건축문화제를 내국인 위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한 해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크게 가져가자. 그래서 비엔날레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프리비엔날레를 준비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2017년에 비엔날레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과에서 업무가 진행이 됐었다가 도시공간개선단이 올 초에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비엔날레 업무를 올 6월에 조정이 돼서 그쪽 부서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업무는 저희가 말하는 건축문화제 업무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국제적인 행사를 하면서 세계적인 베니스 비엔날레라든지, 아니면 시카고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견주어서 하는 또 다른 테마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저희는 건축상을 주는 것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여기 내용에 상을 주는 것을 위주로 한다.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시라든지 강연이라든지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은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문화제는 저희 건축기획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격년제로 하겠네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아닙니다. 매년 진행을 합니다. 매년 진행을 하는데 국내행사 위주로 저희는 프로그램을 짜고요.
●남창진 위원 지난해에는 외국인 행사, 내국인 행사를 격년제로 했다 그랬잖아요. 아닌가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아닙니다. 지금 프리비엔날레가 올해 처음으로 비엔날레에 하기 전에 외국인 국제행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남창진 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다고 하시고 이번에 건축…….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건축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전시회를…….
●남창진 위원 문화제 행사하면서 전시했지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전시해 가지고…….
●남창진 위원 전시했을 때 보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공공건축가들이 한 걸 거기다 전시했잖아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전시는 같이 했습니다.
●남창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물론 업무가 여기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선정할 때 내년에는 이백 몇 군데 한다 그러고 작년에만 해도 73군데인가 74군데를 했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얼마 전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엄청 잘못된 게 많거든요. 많은데 거기에 전시할 때 몇 개 잘 된 것, 물론 잘 된 것도 있겠지요, 제가 그 업무 자체를, 정책 자체를 나쁘다고는 안 하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누가 그걸 책임지고 거기에다 전시를 시키는지는 몰라도 거기에다 전시를 해 놓으면 다수의 모르는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참 엄청 좋은 작품이다. 공공건축가가 각 동 주민센터에, 그것도 집수리……. 주민센터라고 해 봐야 한 개 건물이 몇 평이나 되겠어요. 그것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층 그것 좀 한 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전시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부분은 저희 과에서 준비를 하지 않고…….
●남창진 위원 그런데 전시는 거기서 시켰잖아요, 과에서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어쨌든 총괄해서 전시공간에 일정한 구획을 정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전시를 하는데 아, 전시하는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정할 때 그런 걸 다 알고 참고하고 거기에 전시하게 했느냐…….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그 세부내용까지는…….
●남창진 위원 모르고 그분들이 힘이 세서 한다니까 준 거냐고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공간만 저희가 분할해서 할당을 했고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못했습니다.
●남창진 위원 앞으로 전시할 때 그 전시내용도 파악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구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찬종 위원 먼저 할까요?
●부위원장 강구덕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찬종 위원 유찬종 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또 예산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별설명서를 보겠습니다. 30쪽 한번 봐주시지요. 기존주택 매입임대, 다가구주택에 관련해서 예산이 1,500억 정도 잡혀졌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게 지금 계속 해년마다 되는 사업이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유찬종 위원 그것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굉장히 좋습니다.
●유찬종 위원 좋아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유찬종 위원 거기가 그 사업 외에도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등등해서 비용이 꽤 들어갈 텐데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다 여기 포함된 금액입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곳은 SH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액 SH공사에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자체적으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유찬종 위원 자체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조정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주택건축국에서 예산안을 가져오면 심의 한번 할 것 아닙니까? 이사회 심의를 하더라도 또 국장님한테 보고를 따로 하는 편이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심도 있게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유찬종 위원 지금 서울시장의 공약이 8만 호입니까? 주택 8만 호에 관련해서 임대주택도 포함돼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유찬종 위원 지금 몇 %나 달성했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 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6만 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110% 초과달성할 예정입니다.
●유찬종 위원 아, 그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간임대주택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그게 좀 일부 공가관리라든지 빈집 이런 데서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그것은 서울형 리츠라든지 앞으로 뉴스테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2만 호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찬종 위원 아, 그래요? 임대주택, 다가구주택 그런 주택들은 어떻게 매입하나요? 매입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신청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자치구에 내려 보내서 현황을 파악해서 현지답사해서 심의해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요,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SH공사에서 현장까지 다 실사하고요, 그다음에 그 설계도까지……. 그전에는 기존주택 매입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주로 기존주택 매입보다는 사전에 신축하는, 예정 그쪽으로 해서…….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하다보니까 낡은 주택이 오히려 수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지금은 아예 건설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설계부터 저희가 챙겨 가지고 매입해서…….
●유찬종 위원 설계에서부터 챙겨 가지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실질적으로 이게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아마 비용도 좀 덜 드는 모양입니다.
●유찬종 위원 이게 디벨로퍼사업이네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유찬종 위원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시장원리에 맡겨야 되는 것인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정책이 아닐까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 저희들은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남4구 같은 경우 이번에 재건축 위주 수요가 많았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강남권, 강남4구 쪽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2014년도에는 200호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한 500호 이상, 그래서 10월말 현재 532호까지 매입을 해서 크게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강남권의 이주에 관련된 그러한 수요에 대응을 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요. 39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사회주택 공급에 국비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지요, 시비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이것은 전면 시비입니다.
●유찬종 위원 시비…….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40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100평평 필지 4개소 매입, 벌써 매입이 끝났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이건 내년에…….
●유찬종 위원 내년에…….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내년에 준비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업내용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요.
●유찬종 위원 공모?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공모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뽑습니다.
●유찬종 위원 사회적기업 공모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한 두 군데 정도를 뽑아서 한 군데는 이미 부지까지 같이…….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주택을 지을 부지까지 마련해 가지고 와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계약이 끝났고요.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 말씀이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2개의 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돼 있고요, 내년에는 4개소 정도 사회주택으로 100평형짜리 필지를 4개 정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62억 이건 뭐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62억이 빈집살리기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필지 매입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을 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거 가지고 되나?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일단 빈집살리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억 정도를 잡고 있고요.
●유찬종 위원 알았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다음에 출자금으로 토지매입대금으로 50억, 그다음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금으로 3억 7,000만 원을…….
●유찬종 위원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는 뭐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는 저희가 아까 공공임대주택 6만 호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만 호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고시원 및 모텔 활용 저렴주택 공급, 이것은 뭡니까?
주택정책과는 자료 좀 준비해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2만 호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임대 공가관리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16억 원 정도를 올해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그게 분양이 다 되다 보니까 공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한지붕 룸셰어링이라고 해 가지고 청년층하고 노인분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주택, 이것에 대해서는 300호 공급이었는데 지금은 178호, 10월 말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보급이 민간까지 합쳐서 이것은 좀 많이 됐습니다. 103호 중에 164호가 됐고요. 빈집살리기는 175호 목표였는데 45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초기라서 좀 떨어지는데요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조금씩 조금씩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여기 43억이 잡혀 있는데 고시원 및 모텔, 고시원 같은 데는 칸막이장치로 돼있어서 화재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분해요, 형식상으로 했던 거라. 그런 부분들을 왜 해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 수선비용이 더 들어갈 거 같고, 또 아까 1,500억 잡힌 다가구주택 관련해서는 디벨로퍼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더라고요. 의견이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SH공사에서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특정업자가 어디 지역에 뭐해서 OX해 가지고 땅 사고 팔고 얼마,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특정업자 위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상위 5개 업체를 조사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어느 특정업체에 집중된 적은 없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유찬종 위원 순서가 바뀐다데. A라는 홍길동이 아니고 홍길동이라면 그다음에 김길동으로 하고 김길동이면 최길동으로 하고 이렇게 바뀐다네.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64쪽, 주택정책과 좀 더 있어 봐요. 희망의 집수리사업 이게 뭡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민관협력형과 공공지원형으로 나뉘는데요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을 수리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데 불편한, 그 사항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리를.
●유찬종 위원 가구당?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네. 그래서 장판이라든지 벽지 이런 것들을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요, 민관협력형의 경우에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주는 겁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자치구로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공공은 자치구로 내려주고요 민간은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희망의 집수리사업. 다음 주거……. 내가 이것은 좀 이따 다시 할게요.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은 뭡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이것은 저희 공동체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을 모아서 같은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체에 커뮤니티시설을 해 주어 가지고 공동체주택에 사는 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규약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 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런 주택을 말합니다.
●유찬종 위원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공동체주택에 일단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 공동체주택이 정말 참 좋은 것이다, 육아라든지 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동호인주택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동체주택의 장점을 저희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체주택은 이렇게 지으면 좋다 하는 설계 공모도 해 보고요 그것도 전시회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주택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요, 이러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합니다.
●유찬종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주거급여는 우리 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주거급여사업은 국비, 시비, 자치구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국비가 60%, 시비가 28%, 자치구비가 12%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저소득층에다 주거, 예전에 4대 급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수급자한테 다 드렸는데 지금은 주거분야는 별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최고로 해 줄 수 있는 주거급여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월세다 그러면 자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를 비교해 가지고 한도 내에서 그분이 부담하는 것만큼을 급여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찬종 위원 이게 몇 쪽에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83쪽에 보면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종로는 얼마나 나갑니까?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자치구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2,700억 정도 나가나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전체를 다 하면 2,700억인데요, 그 중에 국비 있고 시비 있고 또 구비가 별도로 분리돼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가 됩니다.
●유찬종 위원 92쪽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은 내년도에는 3,293억을 저희가…….
●유찬종 위원 3,000…….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찬종 위원 한 8,000가구 되네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찬종 위원 재개발지역에서 임대아파트 짓는 거 그거 매입해 주는 거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래서 부족분은 서울리츠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리고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 서울 건축문화제 2억 1,000인데 건축문화제 저번에 안 했나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매년 건축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매년 해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유찬종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비엔날레예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건축문화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는 올해 프리비엔날레 해서 2017년을 원년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건축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한병용 과장이 건축문화제 하는데 2억 1,000이 돈이야? 예산을 더 갖다 써야지? 국장이 안 주시나?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사실 예산이 저희가 더 있으면 좋은데 지금 실링 때문에 한도가 좀 있었습니다.
●유찬종 위원 알겠어요.
다음, 항공사진 촬영 판독 7억 3,400이네요? 이것은 삭감을 해 보지.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유찬종 위원 이것은 삭감을 해 봐. 이거 해년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해 보시게 되면 사실 2014년도 예산이 7억 6,000이었고요 올해 예산이 7억 1,700이고 내년도에 저희 잡은 것이 7억 3,400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유찬종 위원 항공 촬영해서 서민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는 사업 아니야. 행정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경각심은 기타 우리 구에서도 유도할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내려 보내주고 그러는데 한번 다른 시각으로 다른 아이디어를 짜보면 어떨까? 항공촬영해서 이것은 기다 아니다 많이 뭐 지금……. 이것 지금 수십년 동안 그대로 이어오는 거 아니에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매년 촬영을 해서 항측사진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삭감 한번 해 볼게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위원님, 이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구역 내에…….
●유찬종 위원 알았어요. 다음 128쪽, 한강건축상상전, 요즘에 저거 한 건가? 공모한 건가?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지금 전문가풀을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한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개발하거나 디벨롭 시켜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시민들한테 전시도 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 및 전시회를 하는 그런 비용이 1억 8,000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올해 서울건축문화제 홍보 전시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학생들이 와서 전시한 10개의 전시 섹터가 있었는데 섹터 중에 한강상상전이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학생들이 바라봤을 때 가장 전시내용에 호응도가 높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의 중심인 한강이 자꾸 시민 속에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자꾸 도모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시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요? 거기다 저거 했다면서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유찬종 위원 저번에 공모 수상했는데 거기다 호텔 짓기로 한 거예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유찬종 위원 호텔 짓기로 한 거예요? 호텔 짓기로 했어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공모요?
●유찬종 위원 네, 노들섬.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노들섬.
●유찬종 위원 그것은 아닌가?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노들섬은 아닙니다. 한강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건데요 고수부지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토끼굴이라든지 아니면 지천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보행동선 개선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아이디어 상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들섬을 한정지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들섬은 저희 부분에는 없었고요. 노들섬은 별도로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유찬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위원장님, 내가 조금만 더 할게요.
●부위원장 강구덕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유찬종 위원 로테이션으로 돌릴까요 아니면…….
●부위원장 강구덕 일단 끝내시고 다른 분 끝내시고 나서 보충하시겠습니까?
●유찬종 위원 그다음에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은 어떤 거예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저희가 구청에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주택이나 건물에 갑자기 위험요소가 발생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못하고 할 때 저희 비용을 내려줘서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D급이나 E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요인들을 빨리 제거하거나 보수ㆍ보강해 가지고 안전상태를 보강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알았어요. 이 D급 판정 받은 건물들이 우리 종로구에 보면 세운상가, 옛날에 세운상가 공구상가 그쪽에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이사 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아마 D급 판정 받아서 아주 열악하던데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조금 있다 공동주택과장 답변하시겠지만 동대문아파트 그 부분도 D급 판정 받아가지고 우리 종로구에서 일부 도색만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자치구에 내려 보내 가지고 예산 집행한 적 있어요, 지금 종로구에?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종로구요?
●유찬종 위원 네.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종로구 나중에 자료 한번 가져와 봐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2014년도에 종로구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3,0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7,4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여기까지 하고 임대주택과하고 공동주택과, 한옥은 한옥조성과장이 잘 한다고 그래. 그래서 한옥은 넘어갈까 어쩔까 하는데……. 답변 준비하실 차례라서 임대주택과하고 공동주택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일부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는 주거급여를 복지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택건축국에서 직접 자치구로 재정지원사업을 하고 있네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런데 여기는 또 통계자료가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2013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에서 서울시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가 13만 6,000가구 정도 돼요. 그런데 그쪽 주거급여를 보니까 13만 5,454가구 정도 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 통계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건축국의 최대목적은 저는 주거안정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주택을 보급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만 이게 가장 우선적인 자료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거취약계층에 모든 정책이 거기에서 1차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예산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되는 건데 이게 저의 뜻과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주거생활자 실태조사 같은 것 우리 서울시에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요? 주택정책개발센터장 혹시 여기 나와 계십니까?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김정태 위원 정종대 센터장님, 잠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정종대 센터장입니다.
●김정태 위원 저랑 얼굴이 익숙하니까 제가 이걸 언제부터 외쳤는지 잘 알 거고…….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김정태 위원 한 번도 이것 파악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몇 번 제안을 했었는데요. 한 번은 국토부에서 주거실태조사를 짝수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김정태 위원 2012년도에?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2012년, 2014년에 했고요.
●김정태 위원 2014년에 했고요.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그래서 짝수년도는 국토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하는 것은 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학술용역을 올렸는데 한번 안 된 적이 있고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토부 자료를 충분히 이용을 못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그래서 저희가 올해…….
●김정태 위원 제가 보통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가장 최신자료가…….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2012년도 자료를 그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2014년 자료, 저희가 국토부 걸 공유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서울시 샘플수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4년도에 3,000샘플만 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식으로 해서 계층을 분리해 내는데, 그래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고 샘플을 좀 늘려서 자체조사를 하자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태 위원 어제 11월 30일자로 마감된 서울시에서 한 전국인구경제조사던가, 이름이 좀 길던데 그 자료도 상세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그건 5년 단위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
●김정태 위원 인구주택총조사…….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그게 2015년…….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그것은 내년도 6월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거실태가 아니고요, 점유형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조사하는 방식하고 설문지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재고수나 이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구주택총조사는 가가호호 방문을 해 가지고 사는 형태를 보고 주택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움터 자료보다 한 3~4만 가구가 더 많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해서 샘플조사를 한 1만 가구 정도하면 오차를 좀 줄이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자료를 산출해 낼 수는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국장님. 이번에 우리 예산 중에 가장 먼저 제 눈에 띄었던 게 주택상태 및 임대료 조사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사였다고 봅니다. 그것과 함께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서울시 외국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이것 자체를 폭을 좀, 예산을 늘려드릴 테니까 확대 좀 시키십시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저는 가장 취약층을 어디로 보느냐면 비거주건물에 사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노숙자, 쪽방촌, 고시원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한번 해 보십시다. 그래서 정책방향이 뭔가…….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드릴 테니까 이거 내용 좀 추가를 시키십시다. 어떠시겠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까도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주거 실태조사인데 저희가 주거실태 조사를 약간 약식화 해 가지고 거기에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주로 비주거 위주로 해서…….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번 해서 폭을 좀 넓혀보시자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정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추진이 올해도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용역이 하나 나갔어요. 제가 그때 발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3월에…….
●김정태 위원 3월에 다 나왔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정태 위원 그 자료 한번…….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김정태 위원 내년 3월에 나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정태 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보내 주셔서……. 이것 자체도……. 지금 국장님도 정신이 없잖아요. 이제 임대주택뿐만이 아니야, 임대주택에다 공공주택에다 사회주택까지 이 종류가 하도 많아서 어디에 정책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자체도 한번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 한병용 과장님,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지금 서울건축문화제가 이원화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김정태 위원 차제에 서울건축문화제 관련사업은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 다 이관을 하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집중화 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건축문화 진흥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 건축기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대표꼭지가 사실 건축문화제입니다. 그래서 건축문화 창달, 앞에 여러 가지…….
●김정태 위원 그래서 꼭 하셔야 된다?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왜냐하면 저희가 주택건축국인데 주택건축국이 건축에서 지금 인허가 빼고 디자인 가이드라인 빼고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저희가 보여 주거냐 할 수 있는 행사가 건축문화제가 대표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축상을 줘 가지고 또 홍보를 해 가지고 진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일하시겠다는데 일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집합건물 실태조사…….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김정태 위원 그것도 한 과장이구나. 이게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이것도 보니까 발의한 게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실태조사를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했으니까.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그래서…….
●김정태 위원 이제는 법 개정 운동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제가 오늘도 집합건물 민원을 두 건이나 받았는데…….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그래서 이미경 국회의원님 대표발의로 5월에 저희들 안을 다 드려 가지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사실 미온적이었다가 10월에 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경 국회의원실에서 만든 법안하고 그 내용들을 지금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잘 되면 아마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 보는데,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지만…….
●김정태 위원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내년 2월밖에 없는데 2월 지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회기가 바뀌어버리니까. 안 되는 건데…….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정말 이건 내가 제가 거꾸로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기껏 보니까 샘플링 조사잖아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그래서 실태조사는 줄이고요.
●김정태 위원 그동안 2년 동안 조사했으면 됐지 조사를 또 해?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아니요,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일부만 하고요. 관리단, 지금 공동주택으로 얘기하면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하는 부분이 소송 대응도 안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실태를 잘 알고 있거든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단 구성하는 것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관리단 구성을 위해서 주민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 10개 정도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내용을 변경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경 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주거복지지원센터와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지금 열 군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보통 어디에 있나요? 아니, 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주거복지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축물의 위치가 동 주민센터 안에 있느냐, 구청 안에 있느냐,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외지에 있는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각각의 부지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우미경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있게 되면 지금 한 센터당 두 분씩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센터장하고 직원 한 명이요.
●우미경 위원 그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후원금도 걷을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가능합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관리는 누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요. 일단은 거기에 위탁을 맡겼으니까 거기에서 또 직접적인 책임을 집니다.
●우미경 위원 그런데 위탁을 맡겼는데 그 센터 내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그게 처리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센터 내에서 행정적 문제나 일이 생겼을 때 관리를 주택건축국에서 하기 때문에 주택건축국에 책임소재를 묻는 겁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 지금 보면 지도점검 결과보고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복무관련 서류미비, 사례관리 수령증 누락, 성과급 평가 미실시, 예산항목 임의변경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올라온 것에 보면 재위탁에 대해서 왔는데 한쪽에서만 자진으로 자기네들이 사업성 때문에 안 한다는 것뿐이지 나머지 아홉 곳이 다 한 군데도 해촉되는 곳 없이 지금 다 다시 재위탁이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재위탁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점검했던 것은 아무래도 사업 초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나무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지도차원에서 점검을 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경미한 내용으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지금 점검을 한 것은 그냥 격려차원에서 했다고 말씀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니요, 지도차원입니다.
●우미경 위원 지도차원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도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책임소재를 누가 질 수 있는지 체계를 묻는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큰 문제가, 행정적으로 민사나 아니면 형사 정도의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책임소재를 따져야 되고요.
●우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그 책임소재가 지금 위계상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저희한테 지금 재위탁이나 이런 것 센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러 오는 것 아닙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우미경 위원 제가 지금 조직의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때 가서가 아니라. 이게 어떤 구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아무래도…….
●우미경 위원 이것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위탁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지요.
●우미경 위원 국장님, 이거 녹음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 두 군데 센터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앞으로 주택건축국의 국장님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우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왜 이게 별도로 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구청이든 동 주민센터든 어쨌든 이 두 분이 일을 하시게 되면 사실 많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현상도 일어났던 건데 이분들이 어떠한 민원을 받아도, 결국 민원을 보다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센터가 발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또 그 민원을 듣고 오셔서 누군가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우미경 위원 그리고 업무협업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고 서로 옆에 있을수록 쉽고, 또 관리가 되는 건데 굳이 그게 지금 민관협동의 체제로 움직이는 게 왜 관의 저거를 벗어나서 홀로 독자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저희 서울시하고 하는 사업이고요 동주민센터의 복지와는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으로 볼 때 3개 구 정도만, 저희가 한 권역에서 3개 구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동하면서도…….
●우미경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각 구도 아니고 서울에 10개, 3개 구 정도에 하나 둬 가지고 그것도 단 2명이서 찾아가는 서비스 다 좋은데 그게 그만한 원활한 능력을 하느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어차피 사람이 움직이는 인건비는 그만큼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도 서울시의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이 들어가서 그러한 활동을 하신다면 훨씬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싶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입니다.
●우미경 위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지원도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얼마밖에 안 됩니다라”고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대략 산출…….
●우미경 위원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운영비의 태반은 임대료라든가 사무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네 분이서 그러한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다 가까운 데 들어서, 서울시 일부에서 서로가 협업,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자리에 그 센터가 개소가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로서도 그 분이 활동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우미경 위원 또 하나는 사무실 개소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은 몇 억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활동이 충분히 입증이 되고 그 활동에 별도의 사무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그럴 때 센터가 별도로 밖으로 나가야지 지금 4명이서 달랑 서울시의 그 모든 저것을 협업을 해 준다고 하면서 서울시와 멀리 별도로 나가야 될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단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보면 서울주택정책 국제 홍보물 발간 추진비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도시와 공유하고 개발도상국 등 해외도시와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기여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미경 위원 이게 처음 시작이 된 겁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저희가 홍보물은 있었는데요 국제 홍보물로 만든 것은 없어 가지고 이번에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우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 홍보물 만드시면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제 홍보물이 서울시의 자화자찬형 홍보물이 아니라 정말 상대도시와 서로가 주고 받을 수 있게끔 제작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에 21억 4,900만 원이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는 지금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도 책정이 됐지만 예산이 지금 불용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6만 호는 저희가 예정대로 계속 초과달성이 가능한데요 민간임대주택은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일부 분야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가관리 지원 같은 경우가 저희가 16억을 해 놨는데 한 38%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요. 그 원인은 사실 공가라는 것이 빈,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된 빈집이 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다 분양이 돼 버리는 바람에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가 폐지하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미경 위원 본 위원이 작년 초에, 올 초 업무보고 때 이 공가 때문에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결국은 그게 현실로 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43억 1,800만 원을 2015년도에 편성했지만 말씀대로 그러저러한 일로 해서 지금 기준 예상 집행률이 46.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지금 여러 가지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2차 보전금 지역사업도 역시 부진하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다른 준공공임대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가관리 지원사업을 이번에 폐지를 했고요 나머지 한지붕 룸셰어링이나 공동체 빈집살리기는 초기단계라서 미약하기는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지 않고 조금씩 저희가 물량을 조정해서 올해는 조금씩…….
●우미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자체적인 사업 재설계를 통해서 올해 2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지만 여전히 과다편성된 게 아니냐, 막연한 희망적인 사업편성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이번에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민간임대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로 청년층에 대해서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이차보전, 이자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해서 청년층에게 직접적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하지는 못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예정이고요.
한지붕 룸셰어링 사업도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대폭 줄였고요, 그다음에…….
●우미경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새로 신규편성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 경우에도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그렇지 않다고 강변을 하시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우미경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지금 보다 보니까 12폐이지에 보면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르신들 공공임대주택에 어린이집을 넣은 것 같아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 위원 이런 경우는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에이지 믹스도 되고, 꼭 소셜 믹스, 에이지 믹스 그런 것을 떠나서도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서로가 힘을 보태서 줄 수 있는, 어린이들한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어른들과 어른들한테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밝음을 선사할 수 있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식으로 정책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주택건축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 전체에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7페이지에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에 1억 1,300만 원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 주택정책개발센터, 센터장이 지금 정종대 센터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SH연구소가 있듯이 저희도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를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연구센터 기본연구비라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 위원 이것 나중에 여기 센터에서 어떠한 용도로 연구를 하는지 예산집행내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 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방범우수 건물 등 인증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인가요?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사업인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 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자치구별로 한 건물씩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범우수건물을 자치구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저희가 방범시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증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추진절차는, 2016년 추진절차는 인증기준이 마련이 되면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여기에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인증기준이 마련이 안 되어…….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준비를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준비하셨고, 이 건축물 대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방범우수 건물.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어차피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남재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증마크 이렇게 부착을 해 줍니까, 건물에다가?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면 방범효과가 있을까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무래도 방범우수 건물로 지정되면…….
●남재경 위원 어떤 사례로 이렇게 견학하고 그것을 확산시키겠다 이런 사업 같은데……. 그러면 방범우수 건물이 아닌 건물은 방범허술 건물로 이렇게 또…….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런데 이게 포지티브방식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방식이면 그렇게 되겠는데 이게 포지티브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재경 위원 육아안심공동주택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결정이 다 돼 있는 부분 아닌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남재경 위원 육아안심공동주택이라는 내용에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이것은 건축기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네.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육아안심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공동주택 내에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돼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CCTV라든지 아니면 경사로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다니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한 시스템 형태로 범죄예방설계라는 것이 따로 있지만 여기에는 육아가, 부모님들이나 애들이 전혀 범죄나 아니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위험요소가 제거되고 그런 시설들로 인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증기준을 정립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위주인가요, 아니면 연립주택 위주인가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지금 공동주택으로 저희가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파트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인증마크까지 개발을 올해 하고요, 내년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기준에 맞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 면이나…….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혜택보다는 지금 인증기준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증패라든지 인증동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관리아파트 선정하듯이 육아안심공동주택으로 선정되면 그 아파트에 대한 홍보가 돼서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긍심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면서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 위원 다양한 사업들이 동반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거주민이나…….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이 부분이 주민커뮤니티사업하고도 맞물려서 홍보가 같이 이루어지고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이 연계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남재경 위원 인증마크를 부여할 때 그런 기준 마련들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CCTV나 아이들 뛰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아니면 주민들의 자치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평가하도록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상당부분…….
●남재경 위원 그래요. 사업 잘 하면 괜찮겠습니다.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내용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하고 육아안심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남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육아안심공동주택 인증제 기준만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12월 말까지…….
●남재경 위원 아직 정리 안 되었어요? 그러면 정리되는 대로 주세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홍건익가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건익가옥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우리…….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홍건익가옥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역사가옥 스토리텔링 콘텐츠 용역을 저희가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이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을 위탁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재경 위원 아직 위탁은 안 된 상태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내셔널트러스트에서 제안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쪽에 위탁이 가는 건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12월에 홍건익가옥 활용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남재경 위원 자문위원회에는 누가 참여하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자문위원님들…….
●남재경 위원 주민대표분들도 누가 들어가게 돼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주민대표도 포함해서 저희가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합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그 자문위원회에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니요,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남재경 위원 하기 위한 사전절차?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남재경 위원 주민참여 꼭 좀 시켜 주시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알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이게 시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지요? 이게 33호인가요? 홍건익이라 하면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분인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이 홍건익가옥에 대해서는 조금…….
●남재경 위원 그냥 가옥에 대해서만 문화재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말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한옥조성과장입니다.
홍건익 가옥은 1934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돼 있고요, 역사문화재과에서 2013년도에 서울시 민속자료, 민속자료란 건 생활과 관련된…….
●남재경 위원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네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민속자료 33호로 돼 있고요. 그때 당시 토지대장은 1936년에 건축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건축물 가옥대장은 1936년, 토지대장은 1933년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1934년에 건축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상량문도 1934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봐서 1934년에서 1936년 사이에 지은 아주 대표적인 한옥이고, 소위 말해서 오성대감의 가옥이었다는 설도 있었고, 필운대로로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항복 선생의 집이었다라는 설도 있지만 그 이전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역주민들도 홍건익가옥이라고 하니까 홍건익 씨가 역사적으로…….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꼭 그렇지는 않고요.
●남재경 위원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가옥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
●남재경 위원 그러면 명칭은 누가 정하신 거지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역사문화재과에 서울시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남재경 위원 지명위원회에서 했겠지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네, 2013년도에…….
●남재경 위원 혹시 그 자료가 있을까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있습니다.
●남재경 위원 지명할 때…….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자문위원회할 때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전문가 플러스 주민도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남재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유찬종 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하시겠습니까?
●유찬종 위원 네.
●부위원장 강구덕 유찬종 위원님, 5분간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또 다른 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히 못 드리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종로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임대주택과, 171쪽 한번 봐주세요.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내용을 설명 한번 하시지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장기안심주택은 저희가 2억 2,000만 원 이하짜리 건축물에 대해서 최고 전세금의 30%, 금액은 4,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래서 세입자가 6년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게…….
●유찬종 위원 마이크 대고 얘기해 보세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은 어떻게 해 준다고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리모델링 지원형은 각 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1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ㆍ다가구주택들에 대해서…….
●유찬종 위원 15년?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네. 성능개선을 위해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최대 1,000만 원?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네.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유찬종 위원 1,000만 원을 가구당?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한 가구당…….
●유찬종 위원 한 가구당?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 지원을 받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6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거 선심행정이라고 그러진 않나요, 선관위나 복지부에서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네?
●유찬종 위원 선심행정이다 그러진 않나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찬종 위원 그래요?
다음은 188쪽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은 저희가 민간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그러니까 각 역에서 반경 500m 안에서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데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이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법적용적률이란 게 있는데 기준용적률에서 법적용적률까지 올라갈 때 그 절반을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그다음에 토지는 기부채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표준건축비로 매입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내가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그러니까…….
●유찬종 위원 재개발지역에서 임대주택 관리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그건 아니고요, 역세권…….
●유찬종 위원 역세권?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역세권이라고 해서 역 중심에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이 만약에 200이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3종까지, 아니면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을 해 주면서, 그러면 용적률이 예를 들면 기본 200에서 한 300까지 늘어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하고 200 사이에 100이 남는데 그 100의 절반…….
●유찬종 위원 알았어요. 내가 내용을 자세히 못 봤는데……. 그러면 동작구, 금천구, 마포구, 영등포구 여기는 뭐예요, 요구내역이?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네?
●유찬종 위원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가 있던데 영등포, 마포, 189쪽, 동작구, 금천구 이거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이 다섯 군데에서 지금 역세권 시프트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유찬종 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선정은 본인들 사업자가 내가 역세권 시프트를 하고 싶다. 그래서 50%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갖고 오면…….
●유찬종 위원 순서가 SH공사로 들어오는 겁니까? SH공사에 들어온 자료만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지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유찬종 위원 직접 받아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네, 직접 받아서 저희 과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찬종 위원 이것 8만 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사업이 여러 가지로 분산돼 있네.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지금 택지가 많이 고갈이 됐기 때문에…….
●유찬종 위원 알았어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193쪽에 국비ㆍ시비가 있네. 사업규모가 매입 400호…….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이것은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1년에 저희가 400호를 매입하겠다 하면 1년에 연초하고 중간에 매입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매입공고를 하면 주민들이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알았어요.
다음 197쪽,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추가 2만 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이것은 민선5기 사업인데요, 이제 사업이 끝나 가지고 마지막으로 세곡2…….
●유찬종 위원 세곡동?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세곡2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19억이 남았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내려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19억 얼마…….
219쪽, 시유지활용 공공주택 공급이 뭐예요? 시유지를 찾아 가지고 원룸 짓겠다 그 얘기지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SH공사가 갖고 있는 미매각용지나 서울시가 갖고 있는 토지 등을 활용해서 행복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15층 개념은 누가 지은 거예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네?
●유찬종 위원 15층으로 짓겠다는 것은 누가 결정짓는 거예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아, 이것은 지금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서 심의를 받아봐야 되는 거고, 저희가 가상적으로 이 정도 규모가 될 것 같다라고 한 겁니다, 예산을 잡기 위해서.
●유찬종 위원 제가 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누차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의 관문인 톨게이트에 보면 왼쪽에 양재동 자락이 있을 거예요. SH공사에서 임대주택 지어 가지고 30층인가 얼마로 딱 지어놓은 것이 있어요, 우면산을 가리고. 그게 시각적으로 뭐냐 이거야. 대한민국에 딱 들어오면 대한민국 수도의 관문인데 거기에다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건물이 멋져보여요? 스카이라인도 살리고 공원도 살리고 그래야지. SH공사에서 하는 것은 무소불위처럼 그냥 심의도 20층, 30층 계획한 대로 심의를 통과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지. 주택만 지으면 능사인가.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이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그다음에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SH공사가 와서 한다 그래서 통과가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리고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은 임대아파트를 하는 거지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그것도 시프트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다음 229쪽 다음다음 630억 나와 있는 것…….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유찬종 위원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229쪽…….
●부위원장 강구덕 유찬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사업을 개인이 할 때 소형주택으로서 60㎡ 미만으로 건설을 하면 그 절반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것도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임대주택은 여기까지 하고, 임대주택 관련해서 과장님 잠깐만 계셔봐. 종로에 있는 돈의문 뉴타운이 지금 임대주택 계약이 체결돼 있지요? 돈의문 뉴타운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영미 팀장, 누구누구 팀장이 있을 거예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아직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아니, 계약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이 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아직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계약이 안 돼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유찬종 위원 계약이 안 돼 있으면 감정평가를 언제 하나?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감정평가는 저희가 계약하는 시점이 공사가 20% 진행됐을 경우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땅 같은 경우 그때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서류를 올려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맞는지 평가한 후에 계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유찬종 위원 거기가 원래 재개발ㆍ뉴타운을 하면서 골목길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산동네에 구릉지가 있지요. 노인네들이 아주 불편하다. 이것이 도로를 용도폐지했으면 길을 내 달라 그러는데 임대아파트를 설계하고 심의하고 그럴 때 배치를 달리했던가봐. 그러니까 거기 위에 있는 분들은 저쪽으로 빙빙빙빙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참. 노인네들이 나이가 60……. 요즈음에 70~80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참을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1㎞, 800m는 와야 될 거예요. 걸어와야 되는데 거기에다 엘리베이터를 놔 달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놔 달라 그러는데 엘리베이터를 조합에서는 “그것은 설계가 끝나서 못하겠습니다. 주민들 부담입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노상 SH공사에서 매입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관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 도로가 다 용도폐지가 되고 없어졌으면, 그 경사지가 경사각도가 얼마나 될까? 좌우지간 각도가 많이 높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한 10억 정도면 가능하다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하라 그랬더니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임대아파트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것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찬종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아파트 전체 호수로 따지면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처음 계획했을 때, 아파트 전체를 계획했을 때 아마 그때 논의가 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조합 전체에서 논의될 사안이지 저희…….
●유찬종 위원 그러면 심의를 잘 못해 준 것이지, 전체적으로 건축사 위주로, 조합 위주로 해 준 것이지. 우리 정세균 국회의원한테도 계속 민원이 오는 거야. 시에서 해 줄 거예요, 조합에서 해 줄 거예요 등등 해서 나가는데, 내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얘기를 들어 보면 그분들 일리가 있어요. 요즘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도 공공의 측면에서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다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시비에서. 한 10억 들여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해 주면 되지 뭐 그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위원님, 이게 만약에 처음에 아파트를 설계할 때라 그런다면 그것은 사실…….
●유찬종 위원 지금도 스페이스가 있어서 가능해.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런데 저희 부서하고 조금, 그게 만약에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주민편의 차원에서 보행의 편의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교통국 소관일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답변 연말에 줘요. 안 주면 다른 거에서 한 500억 깎아볼게요.
●부위원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 여기까지 하고 또 끝나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아닙니다. 추가질의시간 완전히 오버로 썼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립니다.
●유찬종 위원 마무리로 5분만 더…….
●부위원장 강구덕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른 보고의 건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위원장님, 늦게 왔으니까…….
●부위원장 강구덕 다른 거 시간 많이 쓰셨습니다.
●유찬종 위원 할 게 많다니까요.
●부위원장 강구덕 다음에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주거복지지원센터 재계약ㆍ재위탁 보고
(17시 47분)
○부위원장 강구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거복지지원센터 재개약ㆍ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주거복지지원센터 재계약ㆍ재위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거복지지원센터 재계약ㆍ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고 지역에서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측면인데 기존에 있었던 성동주거복지지원센터 외 10개소의 사업실적이라고 할까, 이게 지금 8월까지의 사업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인제 위원 8월까지의 사업실적을 보면 다 살펴보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금천주거복지지원센터의 경우를 보면 직접지원, 보증금 4건, 임대료 5건, 집수리 1건, 주민교육 2회, 구정신문 기고 리플릿 배포 6회, 폐지 줍는 노인 주거실태조사, 이게 인력대비 수행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이게 직접지원에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기금사용이나 이런 것들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이 이런 지원센터의 기능들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수행이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단적인 예들이 이렇게 수행실적으로 보고가 되는 것을 보면 여름을 지나고 동절기 빼고 이러면 수행실적이라는 실적완료 데이터가 그렇게 예상컨대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 직접지원은 중간연계과정에서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좀 더 기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위탁사무를 하는 곳의 기능들을 단순히 이런 기능만을 위해서 주거복지지원센터가 기능한다는 자체가 이게 참…….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우리 서울시 정책에 부합한 현장에서의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국장님도 한번 죽 보세요.
이게 주민교육 1회, 홍보, 구정신문에 기고하고, 우리가 주거 사각지대라든지 예를 들면 주거복지와 관계된 수혜대상자들을 발굴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거든요, 수요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의 주거실태조사들은 왜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부족이나 다른 여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여기에서는 주거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주거복지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각 구나 동에는 복지에 관한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것까지 다 맡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복지에 대한 것만 10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하나의 전문복지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실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만 상당히, 900건이 넘어간 구도 있고요?
●김인제 위원 어디가 900건이 넘어갔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성동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989건 정도를 상담을 한 것이 있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도 1,822건 한 데도 있고 또 적게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지역별로 볼 때 편차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김인제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위ㆍ수탁업무 이행여부 협약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현장업무를 할 텐데 여기에 보면 상담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직접지원서비스 제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카운팅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것은 당연한 업무의 일환이고, 예를 들면 그 과정 속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라든지 관련된 지역에 특화사업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것이 주거복지지원센터 기능에 가장 부합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화상담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서울시의 기능직들을 보강해서 콜센터를 더 전문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낫다고 봐요. 콜센터를 더 강화해서 예를 들면 임대보증료라든지 아니면 주거지원과 관계된 서울시 행정에 대한 응대, 답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꼭 지역에 있어서 더 효율성 있는 실적이나 사업들을 창출해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탁기관들이 어떤 전문성이나 지역거점의 큰 인프라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현장성 있는 상담은 물론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서울시로 오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상담이나 이런 구제방안들은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 것 대비 그렇게 적극적인 사업들을 잘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에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아무래도 초기상태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이 맞고요. 그런데 제가 주거복지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들이 대부분 사회복지나 이쪽을 전공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일반적인 기능직들은 아니고. 상당히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각 지원센터별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상담하고 지원하는 그게 주업무가 되겠고요 그 외에 각 센터별로 특화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서로 발표하고 서로 그것을 조금씩 교환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느꼈던 사항은 상당히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은 좀 미미하고 실적이 이럴지라도 조금씩 더 나가면 나갈수록 주거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인제 위원 물론 현장에서의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조건 그다음에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격, 사회복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격, 이런 것들은 충족을 시켜야지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그냥 일반인이라든지 그 지역의 활동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우리 서울시에서 지도를 할 때 뭔가 구체적인 미션들을 협약내용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그 지역에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은 폐지를 줍는 주거가 있고 어느 지역은 보면 예를 들면 주거비 지원도 있지만 저소득층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야 되면 현장에 가 봐서 어느 곳에 더 그런 곳이 있는지를 더 현장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지역별로 그런 사례구분들이 동일한 구분의 영역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지도미션들을 협약체결에 근거해서 줘야지 너무 그곳에서 수동적으로만 지도사업들이 이루어지면 계속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도 정말 과문해서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법도 저희가 심의했을 텐데 나 이렇게……. 그런데 이 주거복지지원센터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일자리 만들려고 만든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년간, 2014년도 같습니다만 2015년도에 7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중에 사업비가 2억 600만 원이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2억 600만 원.
●김정태 위원 운영비 포함해서 인건비가 7억 3,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택건축국이 일자리 만드는 곳은 아닌데 이게 주거복지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게 과연 타당한가, 아니면 여러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기능이 더 좋지 않겠는가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최근 3년 동안 운영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2년입니다.
●김정태 위원 2년, 만 2년 좀 넘게 운영을 했는데 저는 국장님 답변사항을 보니까 계속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영등포구에 1,800건 정도, 2년 동안 1,800건을 했다는 건데 그것을 따지면 하루에 평균 얼마를 했느냐면, 내가 긴급으로 계산해 봤더니 5.9곳, 전화상담 포함해서 5.9곳을 한 거거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한번 상담하면 한 30~40분 정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김정태 위원 여기는 보니까 전화상담도 포함해서 그럴 것 아닙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전화상담, 찾아가는 상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임대주택 관련해서 임대주택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이 7억 정도의 돈을 25개 자치구로 격려금으로 나눠주자.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금 통장들이 통장수당으로 민방위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22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일은 잔뜩 시킨다고요. 여기 통장들한테 7억 2,000만 원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훨씬 발굴을 잘해요.
저는 이 문제를 더 늦기 전에, 지금 하는 10개 단체가 좀 더 사회세력화 되기 전에 이것을 다른 복지전달체계와 통합을 하든, 아니면 이것을 구청이라든가 자치단체에 넘기든 나는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입법개정, 조례개정을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어쨌든 주거복지의 일선에서 취약계층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저는 좋은 제도로 봤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정태 위원 그런데 국장님, 난 그게 되게 의아한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는 핸드폰이 생겨서 전화를 하루에 거의 100통 이상 통화를 하거든요. 주로 다 민원 통화입니다. 우리만 일하느냐, 우리는 국회의원도 연결시키고 같이 구의원하고도 연결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우리가 만든 법 내용이지만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오늘 처음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만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들 잘 압니다. 제가 관리했던 게 다섯 개 동인데 사회복지사 이름 다 알아요. 구청 복지정책과, 특히 주택 쪽에는, 임대주택 쪽은 제가 사람들을 다 잘 알거든요. 내가 2년 동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것 진지하게 고민을 다시 한 번 하십시다. 예산도 있습니다만 뭔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저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7억 4,000만 원 내려 보내서 인건비로 5억 쓰고 사업비로 2억 하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인건비 주는……. 일자리를 만들자 그러면 해 드릴게요. 안 그래도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할 말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갈게요. 그런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나는 이 조직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우리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사업이 있지요. 권역별로 주거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김기대 위원 아니, 권역별로 해서 복지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 11개 센터에 권역별로 해서 또 복지사업을 하는 복지1급인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게 이제 공공임대…….
●김기대 위원 처장급이 거기 나가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 저희들이 혼동이 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SH공사가 하는 건…….
●김기대 위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하시느냐 그러는데 혼동이 돼서 구별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과장님, 잠깐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알고 계시지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김기대 위원 권역별로 하고 있는 사업…….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김기대 위원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구별이 어때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기대 위원 굉장히 중복되고 유사한 사업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아니, 그것은 공공임대 주택관리 하는 데입니다, 거기는요.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관리도 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복지만 또 별도로 하고 있는 처장급이 임명이 돼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복지사가 한 분 계시긴 합니다만 원래 그 센터가 올해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때는 센터라고 그냥 이름을 했다가요. 주택관리센터인가 그랬다가 이번에 주거복지…….
●김기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그쪽에다 위탁을 주면 어때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개가……. 그러니까 SH공사하고도 사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아예 이 사업 자체를 맡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말씀드린 대로 공공임대주택 내에서만 사업을 해 왔습니다.
●김기대 위원 지금 이게 유사한 사업이에요. 우리 동료위원들 여러 분이 얘기들 하십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혼동이 많이 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위원님, 좀 더 제가 설명드리면요, 그랬는데 지금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내에서만 하다보니까 사실 이쪽 주거복지지원센터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주거취약계층들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H공사하고 저희가 그쪽 처하고도 얘기를 해 봤더니 당장에 이것을 다 확대하는 것에는 그쪽에서도 부담을 느낍니다. 대신 저희가 이번에 두 군데를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한 군데 정도를 맡아서 해 보면서 향후에 이 조직위계를, 그러니까 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시 한 번 논의하자고 했었고요. 그게 주거복지 기본조례와 또 관련돼 있어서 그때 남창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 검토하면서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요. 지금 2년마다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그러면 지금 성동하고…….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송파…….
●김기대 위원 송파하고 두 곳인데 두 곳의 위탁을 그쪽 SH공사에다 시범적으로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건 어떠세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똑같아요. 지금 권역별로 SH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남부지역주거복지단 해 가지고 취약계층 공동작업장 시범운영, 단지별 직업봉사의 날 운영 그런 내용들이에요. 유사한 사업들인데 그쪽하고 믹스가 돼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차후에 또 얘기하시지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통과돼야 되는데 보고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차후에, 그러면 그것은 본인 안으로 말씀드리고요. 차제에 논의 한번 하시지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다른 코멘트 하나…….
●부위원장 강구덕 네, 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주거복지팀장이 정종호 팀장이신가요, 주거복지팀장님?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장정호 팀장입니다.
●김정태 위원 장정호 팀장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내가 지금 장정호 팀장을 왜 뵙자 그랬냐면……. 앉으십시오.
지난 10월이었던가요, SH공사에서 주거급여 컨퍼런스 한번 하셨지요? 거기에서 우리 팀장님이 발표를 하셨던가. 제가 발표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잘해서 제가 큰 도움이 돼서……. 아니신가요? 분명히 주택건축국 분이셨어요. 장 팀장인지, 아니면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는 아마 없으신 모양이시네요.
내가 아주 굉장히 상세한 자료라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SH공사에서 칭찬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누구와 컨퍼런스를 하느냐면 구청 공무원들하고 컨퍼런스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각 구청에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겁니다.
국장님, 우리 영등포구가 39만 명, 4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가구호수도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뺀다 그래도 두 명이 어떻게 커버한다는 건 이건 진짜, 이걸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러나 그런 거잖아요. 두 명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게 한 20명 정도가 담당을 한다, 10명 정도가 담당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각 동에 행정직들…….
우리 국장님도 구청에 근무한 경험 있으시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때 근무할 때보다는 각 동에 복지기능이 훨씬 더 강화가 됐어요. 그것 알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정태 위원 그래서 복지팀이라 그래 가지고 별도의 팀장이 나와 있고 복지팀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도 그걸 다 파악을 못해요. 이것 예산부터 우리가 없앱시다. 그리고 이걸 예산을 없애놔야 다른 방도가 돼. 이것 민간위탁 절대 안 됩니다.
●김기대 위원 예산 없애면 되는구먼.
●김정태 위원 내가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래도 “20명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하시자고요. 이게 일자리 창출 목적이 아니고 주거복지, 그것도 긴급주거라든가 정말 필요로 하니까 이거 복지향상이라면 이것 없애십시다. 간곡히 제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위원님,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니 한 구에 두 명이 뭘 해요, 한 구에 두 명이? 아니, 한 구가 아니라 권역별 두 명이…….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위원님,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예산을 배로 올려서 25개 구에 하나씩 다 해 가지고…….
●우미경 위원 그러면 SH공사에다가 그냥 옆에 가서 일 하시라 그래, SH공사 내에 들어가서. 예산이 한 3분의2는 줄어요.
●부위원장 강구덕 발언하시려면…….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예산을 증액하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당초에는 25개 구를 다 하려고 했었던 사업이라 그러더라고요.
●부위원장 강구덕 발언하시려면 정식으로 발언권을 신청하십시오.
●우미경 위원 됐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거복지지원센터 재계약ㆍ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의결은 12월 4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의사일정은 모레 12월 3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