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의사봉 3타)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은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은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미경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감사 개시 10일 전에 제출해야 함에도 감사 직전에 제출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무적으로 취합하다보니까 좀 늦어지긴 했는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공무원분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300~500만 원 과태료까지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너무 빠듯하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정말 바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재생본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도시재생 행정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건전한 비판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이 서울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은 서울의 중추적인 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경 네, 김정태 부위원장님.
●김정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감사 개시 10일 전에 제출해야 함에도 감사 직전에 제출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무적으로 취합하다보니까 좀 늦어지긴 했는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공무원분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300~500만 원 과태료까지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너무 빠듯하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정말 바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재생본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도시재생 행정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건전한 비판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이 서울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은 서울의 중추적인 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경 네, 김정태 부위원장님.
●김정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네.
○김정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자료제출이 늦어진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것은 단순하게 시정하겠다는 것을 거쳐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강구하십시다. 정말 보시다시피 방대한 분량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 방대한 분량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USB까지 해서 다 배포가 돼 있습니다. 이 자체를 이렇게 제본을 해서 제출하려고 하니까 저는 시간이 늦어진다고 봅니다. 각 위원들이 요구자료를 해 놓은 상황인데 그것은 제본하기 전에, 요즈음 얼마나 편합니까, 이메일도 있고요. 사전에 그것을 전달해 주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제본을 할 수 있는 거고, 위원님들은 자기가 요구한 자료들을 좀 더 검토하고 혹시나 추가한 자료들이나 사전에 실무자들과 협의할 자료들만 하시면 충분히 시간이 있거든요. 그 제도를 좀 바꿔주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을 꼭 책자로 해서 제출하려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고민스럽더라고요. 미리미리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모아서 책자로 드려야 되니까.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모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별위원들께 그때그때마다 해 주시면 위원들도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검토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우리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메일을 주시면서 일단 보냈다고 문자를 한 번씩 보내주시거나 전문위원실에 알려 주거나 아니면 그쪽 집행부에서 위원님들별로 그 사항을 검토하셔라.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인을 혹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서로가 문제사항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내 주시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도시재생본부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재생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선서)
●위원장 김미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도시재생본부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대비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를 먼저 소개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을 꼭 책자로 해서 제출하려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고민스럽더라고요. 미리미리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모아서 책자로 드려야 되니까.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모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별위원들께 그때그때마다 해 주시면 위원들도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검토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우리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메일을 주시면서 일단 보냈다고 문자를 한 번씩 보내주시거나 전문위원실에 알려 주거나 아니면 그쪽 집행부에서 위원님들별로 그 사항을 검토하셔라.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인을 혹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서로가 문제사항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내 주시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도시재생본부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재생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선서)
●위원장 김미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도시재생본부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대비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를 먼저 소개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재생본부 업무 추진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 2015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1월 신설된 도시재생본부가 처음으로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건설적인 비판과 전향적인 대안을 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생정책기획관 한제현,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공공재생과장 강성욱,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주거재생과장 국승열,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주거환경개선과장 박경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 김용학, 동북4구사업추진반장 정거택)
여장권 재생정책과장은 UIA 참석차 불가피하게 이석하게 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본부 201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재생본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네, 박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1월 신설된 도시재생본부가 처음으로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건설적인 비판과 전향적인 대안을 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생정책기획관 한제현,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공공재생과장 강성욱,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주거재생과장 국승열,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주거환경개선과장 박경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 김용학, 동북4구사업추진반장 정거택)
여장권 재생정책과장은 UIA 참석차 불가피하게 이석하게 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본부 201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재생본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네, 박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준희 위원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간부님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아까 무슨 과장이 출석을 못했다고 했어요?
●위원장 김미경 여장권 과장.
●박준희 위원 그분이 재생정책과장 아닌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회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무슨 이유로 출석을 안 했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좀 전에 말씀드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UIA행사 때문에 해외출장을 가있는 상황입니다.
●박준희 위원 뭐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UIA행사하고 아메리카지역 재생현장에 대한 조사차 지금 출장을 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희 위원 아니, 지금 일반회의가 아니라니까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장이라고요, 여기가. 그런데 이 과장한테 따질 일이 많은데, 감사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미경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리 저희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박준희 위원 일단은 도시재생정책연구반을 지금 설치ㆍ운영한 것 같더라고요? 그 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위원장 김미경 여장권 과장 건은 2017년도에 우리가 UIA세계건축가대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해외출장을 미리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은 미리 양해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남창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창진 위원님.
●남창진 위원 감사자료 405페이지에 보면 방침서 중 연번 26번, 27번, 또 1권의 424페이지에 보면 방침서 중 48번 그 계획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미경 또 추가로 하실 분 계세요? 아니면 이따 다시 목록에다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여장권 과장.
●박준희 위원 그분이 재생정책과장 아닌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회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무슨 이유로 출석을 안 했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좀 전에 말씀드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UIA행사 때문에 해외출장을 가있는 상황입니다.
●박준희 위원 뭐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UIA행사하고 아메리카지역 재생현장에 대한 조사차 지금 출장을 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희 위원 아니, 지금 일반회의가 아니라니까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장이라고요, 여기가. 그런데 이 과장한테 따질 일이 많은데, 감사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미경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리 저희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박준희 위원 일단은 도시재생정책연구반을 지금 설치ㆍ운영한 것 같더라고요? 그 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위원장 김미경 여장권 과장 건은 2017년도에 우리가 UIA세계건축가대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해외출장을 미리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은 미리 양해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남창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창진 위원님.
●남창진 위원 감사자료 405페이지에 보면 방침서 중 연번 26번, 27번, 또 1권의 424페이지에 보면 방침서 중 48번 그 계획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미경 또 추가로 하실 분 계세요? 아니면 이따 다시 목록에다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불성실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고 상임위가 아니고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하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우리 의견청취한 적이 있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때 PT로 하셨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그 이후에, 원래 의견청취를 PT로 해요, 자료화해서 제출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원래는 자료를 드리고 저희가 보고는 아무래도 PT가 원활하기 때문에 방법은 PT로 저희가 한 거죠.
●박준희 위원 지금까지도 자료를 안 주잖아요. 이 담당과장이 여장권 과장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어떤? 저희가 의견청취할 때 의견청취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준희 위원 그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자로 돼 가지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당연하죠.
●박준희 위원 지금까지 의견청취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돼있지 그렇게 PT로 와서 설명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자료는 저희가 드려야 되고요 설명은 편의상 PT로 해 드리는데…….
●박준희 위원 그 자료는 주고 PT로 설명을 해야죠. 지금도 안 준다니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바로 챙기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위원회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이 뭐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특별법에 보면 도시재생에 관한 도시전략계획 수립, 그다음에 활성화계획 확정, 이런 제반절차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라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도계위에 분과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그것을 또 굳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원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박준희 위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이 없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하게 돼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현재까지는 전략계획이나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지만 앞으로 저희가 계속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선정해서 나가면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심의할 건수가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박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지금 조례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있었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오래 됐죠.
●박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있다가 더 생긴 거 아니에요, 위원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기능을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져가면 되지 도시재생위원회를 왜 또 만들려고 하느냐니까요. 그것은 충분히 분과위를 구성해서 하면 돼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방법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박준희 위원 본부장님 구미에 맞게 다시 하나 만들어서 편리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닙니다. 위원장님은 행정2부시장님이 될 거고요. 어차피 같습니다. 같고…….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같은데 왜 하느냐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님이 들어가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굉장히 많은 건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정을 하더라도 시간도 많이 걸려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워낙 다양한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러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또 우리 서울시책의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 도시재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 위원 의회에서 굳이 만들지 말자고 하면 안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상임위원들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죠. 위원님들의 승인이 있어야지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요.
●박준희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필요치 않다. 위원회 많이 만들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이 좀…….
●박준희 위원 분과위 두고 하면 되는 거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렇게 하고요.
방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재생정책과 밑에 있나요, 도시재생정책연구반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 안에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의회에다 한 번도 보고 안 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이 정식조직이라기보다도 계약직, 전문직공무원들이 주택건축국하고 도시계획국에 있는 인원들 4명이 와서 도시재생을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그게 무슨…….
●박준희 위원 뭔 일을 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도시재생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며) 자료 있나요?
●박준희 위원 그 성과가 뭐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과장님 논문이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과장 논문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제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사논문 도와주고 있다면서요. 정책연구반이 그런 데예요?
●위원장 김미경 왜 그렇게 자료 피드백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박준희 위원 뭐하는가 보자니까요. 자료 줘 봐요. 지금 줘 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뒤를 돌아보며) 지금 자료가 있나요?
●박준희 위원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해요, 이런 조직이 있는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게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보고가 안됐는데요.
●박준희 위원 본부장님이 거기서 주로 뭘 하는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닙니다. 자료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박준희 위원 자료를 봐야 알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도시재생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이지 않습니까?
●박준희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가 올라가면 쫓겨나는, 거기에 대한 것들도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전략계획, 도시재생전략,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도시활성화구역을 선정하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아니, 그것은 만들 때 운영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닙니다. 실제 실적이 그렇게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역할과 성과가 다르다니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 역할은 안 하고 지금 논문을 도와준대요. 서울시 행정이 이래도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박준희 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절대 안 되지요.
●박준희 위원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현실인데……. 이게 말이 돼요?
●위원장 김미경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이 안 계시면 한제현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지 않나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답변을 좀 하세요. 자료도 피드백이 안 되고 말이야,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박준희 위원 도대체 감사할 자세가 안 돼 있다니까요.
도시재생본부 내에 전문직이 굉장히 흩어져 있는 것 느끼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필요한 부서에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연구반은 별도로 네 명이 있고, 연구반에서는 연구도 하지만 각 부서별로 또 백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이런 조직들은 주거사업기획관 산하에다가 지금 주거재생지원센터하고 통합을 해야 돼요, 통합을. 본부장님, 이 조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디에 어떤 역할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니까요. 조직에 효율을 기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조직에 대한 고민, 지금 도시재생본부가 생기고 나서 조직이 새롭게 태동했는데 과연 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굴러가는지, 또 적재적소에 배치가 잘 돼 있는지 이런 총괄적인 것을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직이…….
●박준희 위원 그런데 의회에 들려오기는 이런 전문직들이 역할하고 성과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 상관 박사논문 쓰는데 도와줘서 되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사실 제가 조직에 대해서…….
●박준희 위원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조직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사업기획관 산하에 주거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현장 베이스입니다.
●박준희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현장. 그래서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민원인들을 만나고, 또 정비사업소에서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연구반 조직은 연구하는 조직이거든요. 해외사례, 또 국내에서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안들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주거재생지원센터에다 통합을 하는 건 어떠냐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개라는 거지요. 주거재생지원센터는 현장 베이스를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이고, 연구반은 연구를 하는 데거든요. 해외사례나 국내사례나 또 도시재생의 이론이나 또 법 체계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게 하고, 지금 굳이 이 재생정책과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재생정책과가 도시재생본부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재생정책과가 있는 게 맞지요,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연구니까.
그리고 주거재생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정비사업장,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장, 또 아까 말씀드린 창신ㆍ숭인이나 해방촌이나 이런 재생지역에 대한 현장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거사업기획관 산하에 있고 역할이 다릅니다.
●박준희 위원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 그것 분명히 확인해서 결과보고 하세요. 의회에 보고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리고 그런 게 사실로 드러나면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 신림 제1정비촉진구역 일몰제 적용하는 것, 그것 우리 시는 왜 발목을 그렇게 잡지요, 안 되는 쪽으로만 해석하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주거사업기획관이 자세히…….
●박준희 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일몰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서울시는 일몰제 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저희 시에서는 법제처랄지 국토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당초에 저희가 일몰제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는 국토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하라고 저희가 총 다섯 번, 이번 국정감사 끝나고 또 추가로 한 번 해서 여섯 번의 일몰절차를 이행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일관되게 일몰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에서는 약간의 입장변화가 있어서 주민들의 50% 이상이 추진의사를 보이다보니 아마 그쪽으로 법적해석을 이견을 달면서 구청의 입장을 선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법률자문이랄지 다시 재검토를 해 봐도 저희들은 일몰제가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판례하고 유권해석이 상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위원님 말대로 그것에 대한 법률논쟁은 있습니다, 저희가 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조를 보면 저희들은 아무튼 행정 내부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변호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당초에 결정한 게 맞다라고 저희가 봅니다. 이견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는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일몰제를 꼭 적용을 할 거예요?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릴 거예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저희는 그게 주민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들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만 신림4구역이 확대돼서 신림1구역으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있던 구역의 주민들은 추진의사가 있고 추가로 통합된 부분의 주민들, 길가변이랄지 큰 건물을 소유한 주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한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주체가 있는 지역만 추진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러려면 지금 일몰제로 해서 구역을 해제하고, 법에 의해서 종전의 구역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구역에서 다시 새롭게 추진하는 게 훨씬 속도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반대자가 거의 50%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박준희 위원 그렇게 인폼을 했나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그런 의견은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먼저 이번에 추진위원회에 변경 승인을 해 주면 변경하겠노라라는 그런 입장도 오고 갔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 저희가 행정이 일관되게 일몰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한 번복할 필요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박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지금 평균층수 가지고 구청하고 서울시가 굉장히 그런 것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평균층수 산정방법에 대해서요?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박준희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동작구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사당2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결국은 자치구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그렇게, 어떨 때는 오락가락해. 어떨 때는 서울시에서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왜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고요.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알기만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거냐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평균층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산정방법이 아니고 이게 조금만 바꿔도 이것이 다 다시 위원회에 올라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제도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평균층수를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래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야 오락가락 안 하지, 이게 어떤 구의 어떤 데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내로 다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시고, 또 내일도 계속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류와 더불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다음 김희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희걸 위원님.
본부장님,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불성실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고 상임위가 아니고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하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우리 의견청취한 적이 있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때 PT로 하셨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그 이후에, 원래 의견청취를 PT로 해요, 자료화해서 제출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원래는 자료를 드리고 저희가 보고는 아무래도 PT가 원활하기 때문에 방법은 PT로 저희가 한 거죠.
●박준희 위원 지금까지도 자료를 안 주잖아요. 이 담당과장이 여장권 과장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어떤? 저희가 의견청취할 때 의견청취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준희 위원 그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자로 돼 가지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당연하죠.
●박준희 위원 지금까지 의견청취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돼있지 그렇게 PT로 와서 설명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자료는 저희가 드려야 되고요 설명은 편의상 PT로 해 드리는데…….
●박준희 위원 그 자료는 주고 PT로 설명을 해야죠. 지금도 안 준다니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바로 챙기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위원회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이 뭐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특별법에 보면 도시재생에 관한 도시전략계획 수립, 그다음에 활성화계획 확정, 이런 제반절차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라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도계위에 분과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그것을 또 굳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원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박준희 위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이 없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하게 돼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현재까지는 전략계획이나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지만 앞으로 저희가 계속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선정해서 나가면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심의할 건수가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박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지금 조례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있었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오래 됐죠.
●박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있다가 더 생긴 거 아니에요, 위원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기능을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져가면 되지 도시재생위원회를 왜 또 만들려고 하느냐니까요. 그것은 충분히 분과위를 구성해서 하면 돼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방법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박준희 위원 본부장님 구미에 맞게 다시 하나 만들어서 편리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닙니다. 위원장님은 행정2부시장님이 될 거고요. 어차피 같습니다. 같고…….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같은데 왜 하느냐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님이 들어가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굉장히 많은 건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정을 하더라도 시간도 많이 걸려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워낙 다양한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러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또 우리 서울시책의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 도시재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 위원 의회에서 굳이 만들지 말자고 하면 안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상임위원들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죠. 위원님들의 승인이 있어야지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요.
●박준희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필요치 않다. 위원회 많이 만들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이 좀…….
●박준희 위원 분과위 두고 하면 되는 거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렇게 하고요.
방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재생정책과 밑에 있나요, 도시재생정책연구반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 안에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의회에다 한 번도 보고 안 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이 정식조직이라기보다도 계약직, 전문직공무원들이 주택건축국하고 도시계획국에 있는 인원들 4명이 와서 도시재생을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그게 무슨…….
●박준희 위원 뭔 일을 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도시재생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며) 자료 있나요?
●박준희 위원 그 성과가 뭐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과장님 논문이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과장 논문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제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사논문 도와주고 있다면서요. 정책연구반이 그런 데예요?
●위원장 김미경 왜 그렇게 자료 피드백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박준희 위원 뭐하는가 보자니까요. 자료 줘 봐요. 지금 줘 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뒤를 돌아보며) 지금 자료가 있나요?
●박준희 위원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해요, 이런 조직이 있는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게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보고가 안됐는데요.
●박준희 위원 본부장님이 거기서 주로 뭘 하는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닙니다. 자료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박준희 위원 자료를 봐야 알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도시재생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이지 않습니까?
●박준희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가 올라가면 쫓겨나는, 거기에 대한 것들도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전략계획, 도시재생전략,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도시활성화구역을 선정하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아니, 그것은 만들 때 운영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닙니다. 실제 실적이 그렇게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역할과 성과가 다르다니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 역할은 안 하고 지금 논문을 도와준대요. 서울시 행정이 이래도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박준희 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절대 안 되지요.
●박준희 위원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현실인데……. 이게 말이 돼요?
●위원장 김미경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이 안 계시면 한제현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지 않나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답변을 좀 하세요. 자료도 피드백이 안 되고 말이야,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박준희 위원 도대체 감사할 자세가 안 돼 있다니까요.
도시재생본부 내에 전문직이 굉장히 흩어져 있는 것 느끼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필요한 부서에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연구반은 별도로 네 명이 있고, 연구반에서는 연구도 하지만 각 부서별로 또 백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이런 조직들은 주거사업기획관 산하에다가 지금 주거재생지원센터하고 통합을 해야 돼요, 통합을. 본부장님, 이 조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디에 어떤 역할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니까요. 조직에 효율을 기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조직에 대한 고민, 지금 도시재생본부가 생기고 나서 조직이 새롭게 태동했는데 과연 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굴러가는지, 또 적재적소에 배치가 잘 돼 있는지 이런 총괄적인 것을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직이…….
●박준희 위원 그런데 의회에 들려오기는 이런 전문직들이 역할하고 성과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 상관 박사논문 쓰는데 도와줘서 되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사실 제가 조직에 대해서…….
●박준희 위원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조직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사업기획관 산하에 주거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현장 베이스입니다.
●박준희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현장. 그래서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민원인들을 만나고, 또 정비사업소에서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연구반 조직은 연구하는 조직이거든요. 해외사례, 또 국내에서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안들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주거재생지원센터에다 통합을 하는 건 어떠냐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개라는 거지요. 주거재생지원센터는 현장 베이스를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이고, 연구반은 연구를 하는 데거든요. 해외사례나 국내사례나 또 도시재생의 이론이나 또 법 체계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게 하고, 지금 굳이 이 재생정책과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재생정책과가 도시재생본부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재생정책과가 있는 게 맞지요,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연구니까.
그리고 주거재생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정비사업장,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장, 또 아까 말씀드린 창신ㆍ숭인이나 해방촌이나 이런 재생지역에 대한 현장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거사업기획관 산하에 있고 역할이 다릅니다.
●박준희 위원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 그것 분명히 확인해서 결과보고 하세요. 의회에 보고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리고 그런 게 사실로 드러나면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 신림 제1정비촉진구역 일몰제 적용하는 것, 그것 우리 시는 왜 발목을 그렇게 잡지요, 안 되는 쪽으로만 해석하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주거사업기획관이 자세히…….
●박준희 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일몰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서울시는 일몰제 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저희 시에서는 법제처랄지 국토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당초에 저희가 일몰제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는 국토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하라고 저희가 총 다섯 번, 이번 국정감사 끝나고 또 추가로 한 번 해서 여섯 번의 일몰절차를 이행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일관되게 일몰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에서는 약간의 입장변화가 있어서 주민들의 50% 이상이 추진의사를 보이다보니 아마 그쪽으로 법적해석을 이견을 달면서 구청의 입장을 선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법률자문이랄지 다시 재검토를 해 봐도 저희들은 일몰제가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판례하고 유권해석이 상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위원님 말대로 그것에 대한 법률논쟁은 있습니다, 저희가 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조를 보면 저희들은 아무튼 행정 내부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변호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당초에 결정한 게 맞다라고 저희가 봅니다. 이견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는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일몰제를 꼭 적용을 할 거예요?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릴 거예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저희는 그게 주민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들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만 신림4구역이 확대돼서 신림1구역으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있던 구역의 주민들은 추진의사가 있고 추가로 통합된 부분의 주민들, 길가변이랄지 큰 건물을 소유한 주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한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주체가 있는 지역만 추진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러려면 지금 일몰제로 해서 구역을 해제하고, 법에 의해서 종전의 구역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구역에서 다시 새롭게 추진하는 게 훨씬 속도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반대자가 거의 50%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박준희 위원 그렇게 인폼을 했나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그런 의견은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먼저 이번에 추진위원회에 변경 승인을 해 주면 변경하겠노라라는 그런 입장도 오고 갔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 저희가 행정이 일관되게 일몰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한 번복할 필요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박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지금 평균층수 가지고 구청하고 서울시가 굉장히 그런 것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평균층수 산정방법에 대해서요?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박준희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동작구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사당2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결국은 자치구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그렇게, 어떨 때는 오락가락해. 어떨 때는 서울시에서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왜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고요.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알기만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거냐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평균층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산정방법이 아니고 이게 조금만 바꿔도 이것이 다 다시 위원회에 올라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제도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평균층수를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래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야 오락가락 안 하지, 이게 어떤 구의 어떤 데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내로 다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시고, 또 내일도 계속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류와 더불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다음 김희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공공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시장의 지시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김희걸 위원 공약사업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시장의 공약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애초에 보상금 편성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2,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원래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상해서 시상금을 조정하면서 이쪽에 좀 변경을 한 거지요. 원래는 예상해서 계상을 했으면…….
●김희걸 위원 물론 애초에 사무관리비 가지고 예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시장의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상비를 책정하지 않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적인 규모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너무 간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공모 예산액을 9,000만 원 잡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치밀하게 사전계획들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사무관리비에 일부 그냥 넣어놨다가 그것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빼서 집행하는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사전에 면밀하게 예산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갈등조정관 관리 및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실적 및 조정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장의 갈등이라는 게 어제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골이 깊은 것도 많고 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갈등들을 해결한 사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건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그렇지 않은 현장이라 하더라도 갈등의 정도를 상당히 많이 완화시키고, 또 주대위와 비대위 간의 불신들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은 상당히 했다고 봅니다.
●김희걸 위원 아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물론 구릉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규모로 있는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것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서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는 사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갈등조정관들이 들어가서 갈등을 증폭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갈등조정관이 현장에 가서 있다 보면 잠재돼 있는 문제들을 꺼내다보니까 조금 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도 오히려 갈등을 증폭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로2가 지역에 개발을 하면서 기존에 편입되지 않았던 곳을 나중에 편입을 시켜서 하다보면 기존 대규모 개발하는 쪽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찬성률이 예를 들어서 90%가 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지역을 편입을 시키다 보면 소규모지역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례도 있다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떤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규모지역이 오히려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면 이미 개발하고 있는데 나중에 공원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또 일부에서는 보상을 받고 나간 사람들도 있고 아예 보상금을 받지 않고 미루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요구는 그렇다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여건들이 완공이 되고 나면 상가라든가 기타 여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이주를 시키지 말고 어차피 공원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대체상가를 마련해 주든지 하는 요구를 아마 민원으로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공원이 나중에 조성되기 때문에 대체상가라든가 오히려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좀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추가로 편입하는 문제는 예전에는 좀 쉽게 돼 있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규모 개발하면서 옆에 조그만 것들을 추가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편입되는 분들이 반대하더라도 전체적인 동의가 나오면 편입을 하고 말았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가편입에 대해서는. 그래서 새로운 사업장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편입을 하게 되면 추가편입되는 데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지역이 아마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네.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신문로2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용인데요 그쪽이 확보 불가능한 미집행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미집행공원은 아예 정비구역에서 제척을 해서 일반구역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이고요. 올해 정비구역 변경용역을 시작해서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는 정비계획 변경이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하고 아마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과는 별개의 얘기고 앞으로 계획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인근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건물들이 있어요, 또 철거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임시방편적으로라도 이주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삶의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발이 되고 나면 다시 이주를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피해주민들은 갈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와 정책방향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또 현재까지도 진행상황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구역 내에 여러 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구들이 기반시설을 자기 구역이 아니라 옆을 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완료돼야만 기반시설, 공원이라든지 도로가 확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개발보다는 역사문화 보존을 위해서 기존에 개발이 필요 없는 곳들은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소단위 정비형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봤더니 쓸데없이 많은 도로, 이면도로인데 8m, 12m 도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 중구나 이쪽 해서 정비계획을 지금 변경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 없는 기반시설들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면서 소규모로 정비할 수 있게, 그것들을 하나하나 구역별로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구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비계획 변경하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도시재생박물관을 짓겠다,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공간을 없애고 몰아내고 거기다 도시재생박물관을 짓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시민이 참 올바른 행정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과장님 됐고요.
그것은 아마 돈의문 뮤지엄, 박물관 말씀하시나 본데요 원래 그것은 돈의문뉴타운에서 전체를 공원으로 하게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돼있었고 지금 대부분 이주가 끝나있고요 몇 분이 좀 남아있는데 아무튼 그분들하고는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보상문제는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고 나면 인근에 상가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임시방편으로라도 이주대책을 세워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큰 이의 없어 아마 협조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 구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개발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면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선결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뉴타운ㆍ재개발지역을 해제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좀 다양합니다, 지역별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해제했으니까 좀 놔둬라 우리끼리 좀 더 고민을 해 보겠다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해제하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 달라.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위동처럼 도시재생구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작은 데도 꽤 있습니다.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런 제반 인프라도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물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제지역에 대한 매몰비용도 대책 마련을 해야 되겠고 또 매몰비용이 지원되고 난 뒤에 또 이 사람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요구한다면 도시재생에 따른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오히려 시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 나가실 것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대부분 해제되는 지역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하기 싫어서 또 서울시가 하고 싶은데 말려서가 아니고, 사업성이 없다는 경우는 정비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지역이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상당히 노후된 지역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갈등이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해제를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역에 기반시설투자가 필요하면 기반시설투자 쪽으로 정책을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내년도예산이나 내후년도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조합과 비대위 간에 갈등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곳들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신청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75%를 받았다, 78%를 받았다 한다면 사업여건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허수가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비대위 간의 갈등, 또 이에 따른 소송,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재하고 명확하게 이 비율에 대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코디네이터 활용인데요 현장마다 여건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어떤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안 돼 가지고 불신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조정관이나 코디네이터를 파견을 해서 현장의 내용들을 좀 정확히 드러내고 조합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가중되다 보니까 아마 투표함에 대해서도 소송관계가 되면 법원에서 이것을 열람하고 개봉하고 해야 되는데도 아마 사전에 이루어져 버렸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갈등조정관이 파견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법정요건까지 갖춰서 진행되는 거냐. 다시 말씀드려 법적 효력을 갖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은 선거를 하고 선거함을 열어서 표수를 정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도정법에서는 조합 스스로가 하게 돼있거든, 조합이 주체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게 돼있는데 그것들을 서로가 믿지 못해서 투표하는 과정도 그렇고 개봉해서도 이게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해서도 자꾸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구청에서 판단해 달라 그러는데 구청에서도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결국 법원까지 가는, 그렇게 가는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갈등조정관이나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보는 방법, 또 저희가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이 공공변호사, 변호사가 입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 조정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변호사가 입회를 하고 나중에 추후에라도 법률적인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부분 그 부분은 나아진 거 같아요. 옛날처럼 선거투표함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것을 숨기고 그게 사회문제화되는 것은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 중 최근 5년간 자치구 지원 편성예산 현황을 보면 각 지역별로 골고루 배정되었다기보다는 몇 개 구에 편중돼서 지원되는 이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은 뭡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정비사업은 사실 25개 자치구가 골고루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자치구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만 보면 자치구 편차가 좀 있죠.
●김희걸 위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강남과 강북 간에 격차에서 오는 부분들도 있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각 자치구별로 이런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욕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참여율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각기 달라진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소형주택 의무비율에 대한 조례를 정부에서 폐기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이로써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기존에 재개발이 됐든 대단위 아파트를 형성하면서 중대형 평수로 가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일반 서민의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에 대해서 서울시는 일관되게 반대를 죽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시장논리를 가지고 시장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해서 폐지를 했고요. 설령 시장에서 가능하더라도 그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 있는 요소기 때문에 저희는 존치를 바랐습니다만 결국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폐지를 하고만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살고 있는 소형평형의 비율하고 새로 지으려는 사업장의 소형평형 이런 비율들을 고려해서 소형평형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한다 할지라도 의무비율을 없앴는데 이것을 강제성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배치되는 이러한 상황들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따른 또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법률적으로 배치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그때 상의하면서도 정부에서도 이것은 명시적인 의무비율 폐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꼭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효력은 법적효력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나 자치구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사전 조정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시장의 지시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김희걸 위원 공약사업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시장의 공약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애초에 보상금 편성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2,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원래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상해서 시상금을 조정하면서 이쪽에 좀 변경을 한 거지요. 원래는 예상해서 계상을 했으면…….
●김희걸 위원 물론 애초에 사무관리비 가지고 예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시장의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상비를 책정하지 않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적인 규모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너무 간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공모 예산액을 9,000만 원 잡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치밀하게 사전계획들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사무관리비에 일부 그냥 넣어놨다가 그것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빼서 집행하는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사전에 면밀하게 예산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갈등조정관 관리 및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실적 및 조정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장의 갈등이라는 게 어제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골이 깊은 것도 많고 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갈등들을 해결한 사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건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그렇지 않은 현장이라 하더라도 갈등의 정도를 상당히 많이 완화시키고, 또 주대위와 비대위 간의 불신들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은 상당히 했다고 봅니다.
●김희걸 위원 아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물론 구릉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규모로 있는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것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서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는 사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갈등조정관들이 들어가서 갈등을 증폭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갈등조정관이 현장에 가서 있다 보면 잠재돼 있는 문제들을 꺼내다보니까 조금 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도 오히려 갈등을 증폭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로2가 지역에 개발을 하면서 기존에 편입되지 않았던 곳을 나중에 편입을 시켜서 하다보면 기존 대규모 개발하는 쪽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찬성률이 예를 들어서 90%가 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지역을 편입을 시키다 보면 소규모지역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례도 있다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떤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규모지역이 오히려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면 이미 개발하고 있는데 나중에 공원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또 일부에서는 보상을 받고 나간 사람들도 있고 아예 보상금을 받지 않고 미루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요구는 그렇다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여건들이 완공이 되고 나면 상가라든가 기타 여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이주를 시키지 말고 어차피 공원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대체상가를 마련해 주든지 하는 요구를 아마 민원으로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공원이 나중에 조성되기 때문에 대체상가라든가 오히려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좀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추가로 편입하는 문제는 예전에는 좀 쉽게 돼 있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규모 개발하면서 옆에 조그만 것들을 추가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편입되는 분들이 반대하더라도 전체적인 동의가 나오면 편입을 하고 말았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가편입에 대해서는. 그래서 새로운 사업장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편입을 하게 되면 추가편입되는 데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지역이 아마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네.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신문로2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용인데요 그쪽이 확보 불가능한 미집행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미집행공원은 아예 정비구역에서 제척을 해서 일반구역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이고요. 올해 정비구역 변경용역을 시작해서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는 정비계획 변경이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하고 아마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과는 별개의 얘기고 앞으로 계획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인근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건물들이 있어요, 또 철거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임시방편적으로라도 이주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삶의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발이 되고 나면 다시 이주를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피해주민들은 갈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와 정책방향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또 현재까지도 진행상황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구역 내에 여러 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구들이 기반시설을 자기 구역이 아니라 옆을 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완료돼야만 기반시설, 공원이라든지 도로가 확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개발보다는 역사문화 보존을 위해서 기존에 개발이 필요 없는 곳들은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소단위 정비형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봤더니 쓸데없이 많은 도로, 이면도로인데 8m, 12m 도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 중구나 이쪽 해서 정비계획을 지금 변경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 없는 기반시설들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면서 소규모로 정비할 수 있게, 그것들을 하나하나 구역별로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구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비계획 변경하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도시재생박물관을 짓겠다,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공간을 없애고 몰아내고 거기다 도시재생박물관을 짓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시민이 참 올바른 행정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과장님 됐고요.
그것은 아마 돈의문 뮤지엄, 박물관 말씀하시나 본데요 원래 그것은 돈의문뉴타운에서 전체를 공원으로 하게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돼있었고 지금 대부분 이주가 끝나있고요 몇 분이 좀 남아있는데 아무튼 그분들하고는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보상문제는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고 나면 인근에 상가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임시방편으로라도 이주대책을 세워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큰 이의 없어 아마 협조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 구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개발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면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선결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뉴타운ㆍ재개발지역을 해제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좀 다양합니다, 지역별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해제했으니까 좀 놔둬라 우리끼리 좀 더 고민을 해 보겠다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해제하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 달라.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위동처럼 도시재생구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작은 데도 꽤 있습니다.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런 제반 인프라도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물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제지역에 대한 매몰비용도 대책 마련을 해야 되겠고 또 매몰비용이 지원되고 난 뒤에 또 이 사람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요구한다면 도시재생에 따른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오히려 시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 나가실 것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대부분 해제되는 지역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하기 싫어서 또 서울시가 하고 싶은데 말려서가 아니고, 사업성이 없다는 경우는 정비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지역이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상당히 노후된 지역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갈등이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해제를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역에 기반시설투자가 필요하면 기반시설투자 쪽으로 정책을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내년도예산이나 내후년도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조합과 비대위 간에 갈등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곳들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신청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75%를 받았다, 78%를 받았다 한다면 사업여건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허수가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비대위 간의 갈등, 또 이에 따른 소송,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재하고 명확하게 이 비율에 대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코디네이터 활용인데요 현장마다 여건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어떤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안 돼 가지고 불신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조정관이나 코디네이터를 파견을 해서 현장의 내용들을 좀 정확히 드러내고 조합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가중되다 보니까 아마 투표함에 대해서도 소송관계가 되면 법원에서 이것을 열람하고 개봉하고 해야 되는데도 아마 사전에 이루어져 버렸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갈등조정관이 파견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법정요건까지 갖춰서 진행되는 거냐. 다시 말씀드려 법적 효력을 갖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은 선거를 하고 선거함을 열어서 표수를 정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도정법에서는 조합 스스로가 하게 돼있거든, 조합이 주체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게 돼있는데 그것들을 서로가 믿지 못해서 투표하는 과정도 그렇고 개봉해서도 이게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해서도 자꾸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구청에서 판단해 달라 그러는데 구청에서도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결국 법원까지 가는, 그렇게 가는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갈등조정관이나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보는 방법, 또 저희가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이 공공변호사, 변호사가 입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 조정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변호사가 입회를 하고 나중에 추후에라도 법률적인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부분 그 부분은 나아진 거 같아요. 옛날처럼 선거투표함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것을 숨기고 그게 사회문제화되는 것은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 중 최근 5년간 자치구 지원 편성예산 현황을 보면 각 지역별로 골고루 배정되었다기보다는 몇 개 구에 편중돼서 지원되는 이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은 뭡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정비사업은 사실 25개 자치구가 골고루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자치구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만 보면 자치구 편차가 좀 있죠.
●김희걸 위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강남과 강북 간에 격차에서 오는 부분들도 있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각 자치구별로 이런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욕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참여율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각기 달라진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소형주택 의무비율에 대한 조례를 정부에서 폐기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이로써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기존에 재개발이 됐든 대단위 아파트를 형성하면서 중대형 평수로 가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일반 서민의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에 대해서 서울시는 일관되게 반대를 죽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시장논리를 가지고 시장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해서 폐지를 했고요. 설령 시장에서 가능하더라도 그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 있는 요소기 때문에 저희는 존치를 바랐습니다만 결국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폐지를 하고만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살고 있는 소형평형의 비율하고 새로 지으려는 사업장의 소형평형 이런 비율들을 고려해서 소형평형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한다 할지라도 의무비율을 없앴는데 이것을 강제성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배치되는 이러한 상황들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따른 또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법률적으로 배치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그때 상의하면서도 정부에서도 이것은 명시적인 의무비율 폐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꼭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효력은 법적효력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나 자치구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사전 조정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 재정비촉진계획, 3권 2,030페이지에 요청을 했는데, 3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2,03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찾았습니다.
●우미경 위원 여기 보면 하단부에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및 용산공원 주변 관리기본계획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계획내용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아서 현 시점에서 높이계획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곤란하며, 향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한남 재정비촉진계획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질의에.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 자료를 드릴 때는 아직 언론에 발표가 안 돼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강변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별도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이것 저한테 자료 언제 갖다 주셨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죄송합니다. 자료 수합과정에서 아마 위원님한테는 좀 늦게 갔을 것 같은데요.
●우미경 위원 지금 이 자료가……. 그러면 책자는 일찍 만드셨는데 자료수합 과정에서 늦게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한남뉴타운 아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거기 한남뉴타운 3구역 주민들이 서울시청 앞에 와서 지금 항의하는 기사들입니다. 이 날짜가 10월 17일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10월 17일 전에 수합이 된 건가요? 이미 10월 17일에 한남뉴타운에 기본적으로 이런 지침들이 벌써 내려가 가지고 난리들이 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저한테 자료가 늦게 돼서 여기는 누락이 됐고, 실질적으로 지금 발표로는 90m와, 그렇지요? 50층에서 지금 한남5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까지 거의 끝나 가는데 또 90m로 낮추라고 나와 있고요. 아시지요, 지금 제가 별도로 말 안 해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한남3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진행이 돼서, 그때 위원장님이셨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소위원회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 조합원들만 3,00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3,000가구면 거기에 가족수까지 하면 3X4=12, 1만 2,000명이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본인의 전 재산을 투자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집 하나가 전 재산인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금 자료조차도 언제 작성이 된 건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솔직히 그 1만 2,000명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서울시 행정을 믿고 지금 살아야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일단…….
●우미경 위원 지금 한남뉴타운이 뉴타운지구 지정이 된 게 2003년도입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게 2006년입니다. 정확하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일로, 뉴타운지구 지정일로 안 보더라도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10년이 지났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작년 2014년도에 촉진지구 계획변경에 의해서 설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한강변 가이드라인 때문에 지금 전면 중단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좀 답변을 드릴까요?
●우미경 위원 네, 주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한남3구역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우미경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한남뉴타운지역이 굉장히 서울시 전역을 살펴봤을 때는 정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자연경관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2년도에 그렇게 한남뉴타운구역 지정할 때도 여러모로 고민을 하면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이 조합들 내부 간의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 죽 지연이 됐다가 최근 들어와서 3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도 설립을 하고 사업계획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정과정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건축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자 그래서 보류를 한 거고, 사실 한강변관리기본계획하고는 크게 배치되지 않습니다, 3구역은.
●우미경 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지금 보류가 된 거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건축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거고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 하더라도 한남뉴타운 전체가 워낙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 속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성보 국장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서 아무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방향은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한 가지 의문 나는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남뉴타운의 경관 정합성을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요, 건축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도시재생본부 차원에서 한남뉴타운 전체에 대한 경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재점검하자.
●우미경 위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이 경관 정합성은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이지 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위원회의 권한남용 아닙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어떠한 권한으로 지금 소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진행된 것을 일방적으로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정합까지 심사를 하면서 그러한 권한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권한은 있지요, 왜냐하면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경관을 보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들이 너무 장기화 되다보니까 한남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여러모로 좀 힘드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조만간 빨리 마무리를 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일단 한남뉴타운의 기본적으로 투입된 서울시 예산하고 자치구 예산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남뉴타운에 기본적으로 투입된 민간자금 규모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청산이 될 때 분명히 지금 한남뉴타운 3구역에서는 여기 신문기사에도 났지만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 투입된 자금에 대해서. 그러면 이 결과야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남뉴타운에 기 투입된 민간자금 규모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남3구역에 지금 조합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00가구지 않습니까? 이 한남뉴타운계획 전면 변경 시 지금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소송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그다음에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고, 또 변경한 것까지 다 2014년, 작년에 변경한 것까지 다 따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서울시 행정이 불과 1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전반적인 대책하고요.
그다음에 한남뉴타운 전면 재검토 배경은 아까 말씀대로 어느 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가 되고 협의됐는가 협의일지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그다음에 사업구역별 현재 추진현황 및 쟁점사항, 그렇지요? 그다음에 한남뉴타운 계획하고 관련 높이계획, 한강변, 용산공원 주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저촉이 되고 있는지 그것과 사업구역별로 한강변, 용산공원 주변 높이계획으로 조정되었거나 조정 중이거나 조정될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 재정비촉진계획, 3권 2,030페이지에 요청을 했는데, 3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2,03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찾았습니다.
●우미경 위원 여기 보면 하단부에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및 용산공원 주변 관리기본계획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계획내용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아서 현 시점에서 높이계획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곤란하며, 향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한남 재정비촉진계획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질의에.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 자료를 드릴 때는 아직 언론에 발표가 안 돼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강변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별도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이것 저한테 자료 언제 갖다 주셨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죄송합니다. 자료 수합과정에서 아마 위원님한테는 좀 늦게 갔을 것 같은데요.
●우미경 위원 지금 이 자료가……. 그러면 책자는 일찍 만드셨는데 자료수합 과정에서 늦게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한남뉴타운 아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거기 한남뉴타운 3구역 주민들이 서울시청 앞에 와서 지금 항의하는 기사들입니다. 이 날짜가 10월 17일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10월 17일 전에 수합이 된 건가요? 이미 10월 17일에 한남뉴타운에 기본적으로 이런 지침들이 벌써 내려가 가지고 난리들이 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저한테 자료가 늦게 돼서 여기는 누락이 됐고, 실질적으로 지금 발표로는 90m와, 그렇지요? 50층에서 지금 한남5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까지 거의 끝나 가는데 또 90m로 낮추라고 나와 있고요. 아시지요, 지금 제가 별도로 말 안 해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한남3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진행이 돼서, 그때 위원장님이셨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소위원회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 조합원들만 3,00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3,000가구면 거기에 가족수까지 하면 3X4=12, 1만 2,000명이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본인의 전 재산을 투자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집 하나가 전 재산인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금 자료조차도 언제 작성이 된 건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솔직히 그 1만 2,000명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서울시 행정을 믿고 지금 살아야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일단…….
●우미경 위원 지금 한남뉴타운이 뉴타운지구 지정이 된 게 2003년도입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게 2006년입니다. 정확하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일로, 뉴타운지구 지정일로 안 보더라도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10년이 지났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작년 2014년도에 촉진지구 계획변경에 의해서 설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한강변 가이드라인 때문에 지금 전면 중단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좀 답변을 드릴까요?
●우미경 위원 네, 주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한남3구역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우미경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한남뉴타운지역이 굉장히 서울시 전역을 살펴봤을 때는 정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자연경관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2년도에 그렇게 한남뉴타운구역 지정할 때도 여러모로 고민을 하면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이 조합들 내부 간의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 죽 지연이 됐다가 최근 들어와서 3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도 설립을 하고 사업계획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정과정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건축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자 그래서 보류를 한 거고, 사실 한강변관리기본계획하고는 크게 배치되지 않습니다, 3구역은.
●우미경 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지금 보류가 된 거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건축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거고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 하더라도 한남뉴타운 전체가 워낙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 속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성보 국장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서 아무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방향은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한 가지 의문 나는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남뉴타운의 경관 정합성을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요, 건축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도시재생본부 차원에서 한남뉴타운 전체에 대한 경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재점검하자.
●우미경 위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이 경관 정합성은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이지 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위원회의 권한남용 아닙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어떠한 권한으로 지금 소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진행된 것을 일방적으로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정합까지 심사를 하면서 그러한 권한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권한은 있지요, 왜냐하면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경관을 보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들이 너무 장기화 되다보니까 한남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여러모로 좀 힘드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조만간 빨리 마무리를 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일단 한남뉴타운의 기본적으로 투입된 서울시 예산하고 자치구 예산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남뉴타운에 기본적으로 투입된 민간자금 규모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청산이 될 때 분명히 지금 한남뉴타운 3구역에서는 여기 신문기사에도 났지만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 투입된 자금에 대해서. 그러면 이 결과야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남뉴타운에 기 투입된 민간자금 규모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남3구역에 지금 조합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00가구지 않습니까? 이 한남뉴타운계획 전면 변경 시 지금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소송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그다음에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고, 또 변경한 것까지 다 2014년, 작년에 변경한 것까지 다 따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서울시 행정이 불과 1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전반적인 대책하고요.
그다음에 한남뉴타운 전면 재검토 배경은 아까 말씀대로 어느 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가 되고 협의됐는가 협의일지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그다음에 사업구역별 현재 추진현황 및 쟁점사항, 그렇지요? 그다음에 한남뉴타운 계획하고 관련 높이계획, 한강변, 용산공원 주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저촉이 되고 있는지 그것과 사업구역별로 한강변, 용산공원 주변 높이계획으로 조정되었거나 조정 중이거나 조정될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49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곽마을 관련해서 재정규모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좋은 말씀만 써놓으셔서 자료는 없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비계획이 결정되면 재정투입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성곽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안 나옵니까, 본부장님? 향후 연차계획이라든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연차계획이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남재경 위원 왜 그렇게 예민하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곽마을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예산규모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을 지금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 또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것들이 공개됐을 때는 상당히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면 오후에 저하고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담당이 재정규모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재정규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추정치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추정치에 대해서 오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로2가 7-24번지 일대에 SH공사에서 170억 원을 들여서 돈의문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SH공사에서 170억 원을 투입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추정금액이지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일단 예산이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재경 위원 확정된 금액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하는 과정에서 변경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확정된 겁니다.
●남재경 위원 그것 플러스 돈의문1 조합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 공원조성비 24억 5,000만 원도 별도 플러스가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산을 서로가 해야겠지요.
●남재경 위원 그래서 돈의문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 사업대행계약서 제6조제4항에 사업비를 보니까 돈의문1조합에서 공원조성비로 납부 예정돼 있는 2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가지고”가 아니고 납부하기로 예정돼 있는 금액 이 부분은 언제 서울시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소관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남재경 위원 네.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주거사업과장입니다.
현재 사업비를 저희가 일부 받아서 직접 쓰는 부분이 있고요, 1구역에서 용역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용역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 조합에서 해야 될 경우에 조합에서 하고 용역에 대한 수행은 저희하고 SH공사가 하는 그런 구조로 돼있고요, 24억 5,000 중에서 현재 16억 정도는 이미 지출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남재경 위원 16억은 어떤 비용이죠?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16억 부분이 기본계획용역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한옥에 대한 조사보고서, 해체ㆍ보관용역비, 그다음에 문화재발굴조사비, 그런 부분들이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부분…….
●남재경 위원 한옥 조사비?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래서 지금 돈의문뉴타운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나온 한옥을 해체하고 보관비용이 발생했더라고요. 5억 원의 보관비용이 돼 있는데……. 제가 잠깐만요, 자료를 조금만…….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이것 화면에 좀 띄워 주실래요, 내가 잊어버렸는데. 화면에 띄우는 방법이 있던데.
실제 한옥을 해체하고 보관한 그 비용도 우리 서울시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실질적으로는 조합에서 공원조성을 위해서 부담할 비용이기는 합니다만…….
●남재경 위원 서울시 예산이죠?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서울시 예산은 아닙니다.
●남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합비용이지만 서울시로 들어오기로 돼있는 공원조성비…….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그렇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래서 한옥해체보관비용 5억 원이 발생됐고, 그리고 한옥을 거기에 10동을…….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것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한옥 이축을 하는데 비용이 한 39억,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SH공사에서 하게 되면. 그렇죠?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네, 당초계획…….
●남재경 위원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옥을 해체 보관하고 있는 자재를 한옥 이축하는 데도 사용합니까?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면 사용을 하면 이 39억에 그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또 별도비용으로 들어갑니까?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단 돈의문1구역에서 대책 없이 철거가 될 우려가 있는 한옥 중에서 양호한 부분들…….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39억에 그 비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그 39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복원을 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나가 있는 5억이라고 하는 돈은…….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 자재를 쓰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뽑은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그렇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면 5억 원에, 10동을 이축했는데 그 자재를 몇 %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지 아세요?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지금 이축을 한 상황은 아니고요.
●남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재를 얼마나 쓸 수 있다고 보세요?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전문가들 의견으로 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30% 정도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재경 위원 재활용률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강원도 도계 농공단지에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었어요. 가는 데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화물차 싣고 가기도 힘들었겠어요, 여기까지 가기가. 그래서 이 자재가 창고에 이런 식으로 한옥자재가 이렇게 보관이 돼 있어요, 본부장님. 이 자재, 한옥자재가 보관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문틀 같고 창문 같고 또 이것은 서까래 같고요. 기타 등등 해서, 그래서 거기 창고소장님한테 과연, 여기가 목재소니까 이 자재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자재 쓸 수 있습니까 하니까. 여기에 양이 조금 있죠. 이렇게 창고에 보관이 돼 있어요. 이 자재 쓸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뭘 지적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한옥을 해체하고 보관하는 내용은 좋은데 실제 현실은 이 한옥 자재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5%도 못 쓴다는 거죠. 만약 5%에서 한 10% 정도 높이려면 인건비가 5%를 높이는 비용에 거의 한 3ㆍ40% 더 들어간다는 거죠, 인건비가. 재단을 하고 또 목재를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정말 해체해서 보관하면서 이 자재를 정밀하게 한옥 새로 신축하는 데 정말 쓰려고 이렇게 보관한 건지 아니면 누가, 시민단체에서 보관하라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보관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옥 해체를 해서 한옥 이축하고 신축하는 데 이 자재를 쓰겠다고 계획한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의 한옥보관정책은 예산낭비만 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제가 좀 답변 드릴까요?
●남재경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참 한옥이 어렵습니다. 남재경 위원님께서 특히 한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시의원님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저 현장까지 가보셨다니까 참 대단히 하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한옥이 가장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자재의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전부터 서울시에서는 한옥정책 중에 하나가 한옥보관창고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이때 당시에는 한옥보관창고가 서울에는 마땅히 없어서 저기까지 갔는데 이때에 보관을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옥을 하나의 자재개념으로만 가지면 저것의 재활용률도 낮아질 거고 사실 그렇게 하려면 신자재 쓰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돈의문 일대가 예전에 조선시대, 돈의문 지금 현재 박물관 지으려는 데는 도성의 바로 안쪽이고요 지금 현재 뉴타운이 돼있는 데는 성 밖에 첫 동네입니다. 성 안의 첫 동네와 성 밖의 첫 동네여서 그 예전에 가지고 있는 물길이나 예전의 골목길이나 이것들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물길하고 골목길이 있으면 그 물길과 골목길을 피해서 한옥들이 지어집니다. 한옥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독특한 형상을 짓고 있어서 그 형상을 다음에 이축해서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때 한옥을 이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재경 위원 아니, 그러면 돈의문뉴타운에 있던 한옥의 역사성이나 상징성이나 문화재적 가치가 조사가 됐나요, 보관하고 있는 자재…….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때 조사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 물론 문화재로까지 지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자체의 서민한옥이 굉장히 역사적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남재경 위원 그냥 서민한옥에 대한 역사적가치가 있어서 보관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형이 물길이나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남재경 위원 그것은 이쪽 박물관 마을 만드는 데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이쪽도 그렇지만 밖에도, 그밖에도 물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피해가면서 한옥들이 절묘하게 서민한옥이지만, 우리가 궁궐한옥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서민들이 직접 살았던 한옥의 역사성, 또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가 그것을 보관했던 거고요. 나중에 이쪽 돈의문 마을박물관이 지어지면 그 중에 몇 개는 갖다가 그 자체를 복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냥 토막토막 잘라서 한옥의 부자재로 쓰기보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쓰더라도 5%도 채 안 되는, 신자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글쎄요 아까 제재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판단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제재소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부속자재로 생각을 하셨겠죠.
●남재경 위원 그러면 한 몇 % 정도…….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 보관자재비용 퍼센티지를 50% 이상 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자재에 대한 복원율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 위원 복원율을 가지고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해체보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강원도 도계 삼척까지 갈 필요성은 없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 한옥쓰레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옥자재뱅크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했지만 저는 한옥쓰레기장이라고 그래요. 거기 지금 몇 개월 운영하는데 600만 원 수입이 있더라고요, 4억 원을 들여서 창고 하나 지어놓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한옥부분은 꼭…….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관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보관에 따른 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그리고 강원도까지 안 가도 되는 일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때는 없었습니다. 종로구에 없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남재경 위원 지금 이게 추가적으로, 시간이 오래 됐네요. 추가적으로 보관하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한 3~4년,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해요, 1년에 한 1억 정도. 지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요. 보관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 강원도에 계속 둘 거냐 아니면 이쪽 지역으로 옮겨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거냐, 마을사업으로 돌릴 거냐, 이런 부분도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재사용 비율이 낮은 한옥보관비용 5억 원은 예산낭비다. 또 그다음에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도 전혀 조사가 안 된 이 한옥을 본부장님이 말로만 서민의 집이니까 보존해서 조금이라도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했다, 그럴 듯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아니고요.
●남재경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옥자재뱅크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건축국하고 협의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고요 다만 한옥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이 꼭 경제적 선상에서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네.
●남재경 위원 죄송합니다.
한옥박물관 위치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거기다 왜 하냐는 거죠, 170억을 투입해서. 한옥마을이 옆에 존재하고 있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한옥박물관이 아니고요.
●남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한옥박물관이 아니고 도시재생박물관이죠.
●남재경 위원 처음에는 한옥마을로 만들려고 하다가 계속 정책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마을, 뮤지엄빌리지로 하자고 했던…….
●남재경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것들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49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곽마을 관련해서 재정규모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좋은 말씀만 써놓으셔서 자료는 없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비계획이 결정되면 재정투입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성곽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안 나옵니까, 본부장님? 향후 연차계획이라든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연차계획이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남재경 위원 왜 그렇게 예민하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곽마을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예산규모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을 지금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 또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것들이 공개됐을 때는 상당히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면 오후에 저하고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담당이 재정규모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재정규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추정치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추정치에 대해서 오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로2가 7-24번지 일대에 SH공사에서 170억 원을 들여서 돈의문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SH공사에서 170억 원을 투입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추정금액이지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일단 예산이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재경 위원 확정된 금액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하는 과정에서 변경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확정된 겁니다.
●남재경 위원 그것 플러스 돈의문1 조합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 공원조성비 24억 5,000만 원도 별도 플러스가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산을 서로가 해야겠지요.
●남재경 위원 그래서 돈의문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 사업대행계약서 제6조제4항에 사업비를 보니까 돈의문1조합에서 공원조성비로 납부 예정돼 있는 2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가지고”가 아니고 납부하기로 예정돼 있는 금액 이 부분은 언제 서울시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소관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남재경 위원 네.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주거사업과장입니다.
현재 사업비를 저희가 일부 받아서 직접 쓰는 부분이 있고요, 1구역에서 용역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용역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 조합에서 해야 될 경우에 조합에서 하고 용역에 대한 수행은 저희하고 SH공사가 하는 그런 구조로 돼있고요, 24억 5,000 중에서 현재 16억 정도는 이미 지출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남재경 위원 16억은 어떤 비용이죠?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16억 부분이 기본계획용역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한옥에 대한 조사보고서, 해체ㆍ보관용역비, 그다음에 문화재발굴조사비, 그런 부분들이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부분…….
●남재경 위원 한옥 조사비?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래서 지금 돈의문뉴타운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나온 한옥을 해체하고 보관비용이 발생했더라고요. 5억 원의 보관비용이 돼 있는데……. 제가 잠깐만요, 자료를 조금만…….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이것 화면에 좀 띄워 주실래요, 내가 잊어버렸는데. 화면에 띄우는 방법이 있던데.
실제 한옥을 해체하고 보관한 그 비용도 우리 서울시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실질적으로는 조합에서 공원조성을 위해서 부담할 비용이기는 합니다만…….
●남재경 위원 서울시 예산이죠?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서울시 예산은 아닙니다.
●남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합비용이지만 서울시로 들어오기로 돼있는 공원조성비…….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그렇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래서 한옥해체보관비용 5억 원이 발생됐고, 그리고 한옥을 거기에 10동을…….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것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한옥 이축을 하는데 비용이 한 39억,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SH공사에서 하게 되면. 그렇죠?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네, 당초계획…….
●남재경 위원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옥을 해체 보관하고 있는 자재를 한옥 이축하는 데도 사용합니까?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면 사용을 하면 이 39억에 그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또 별도비용으로 들어갑니까?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단 돈의문1구역에서 대책 없이 철거가 될 우려가 있는 한옥 중에서 양호한 부분들…….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39억에 그 비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그 39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복원을 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나가 있는 5억이라고 하는 돈은…….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 자재를 쓰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뽑은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그렇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면 5억 원에, 10동을 이축했는데 그 자재를 몇 %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지 아세요?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지금 이축을 한 상황은 아니고요.
●남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재를 얼마나 쓸 수 있다고 보세요?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전문가들 의견으로 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30% 정도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재경 위원 재활용률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강원도 도계 농공단지에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었어요. 가는 데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화물차 싣고 가기도 힘들었겠어요, 여기까지 가기가. 그래서 이 자재가 창고에 이런 식으로 한옥자재가 이렇게 보관이 돼 있어요, 본부장님. 이 자재, 한옥자재가 보관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문틀 같고 창문 같고 또 이것은 서까래 같고요. 기타 등등 해서, 그래서 거기 창고소장님한테 과연, 여기가 목재소니까 이 자재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자재 쓸 수 있습니까 하니까. 여기에 양이 조금 있죠. 이렇게 창고에 보관이 돼 있어요. 이 자재 쓸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뭘 지적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한옥을 해체하고 보관하는 내용은 좋은데 실제 현실은 이 한옥 자재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5%도 못 쓴다는 거죠. 만약 5%에서 한 10% 정도 높이려면 인건비가 5%를 높이는 비용에 거의 한 3ㆍ40% 더 들어간다는 거죠, 인건비가. 재단을 하고 또 목재를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정말 해체해서 보관하면서 이 자재를 정밀하게 한옥 새로 신축하는 데 정말 쓰려고 이렇게 보관한 건지 아니면 누가, 시민단체에서 보관하라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보관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옥 해체를 해서 한옥 이축하고 신축하는 데 이 자재를 쓰겠다고 계획한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의 한옥보관정책은 예산낭비만 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제가 좀 답변 드릴까요?
●남재경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참 한옥이 어렵습니다. 남재경 위원님께서 특히 한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시의원님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저 현장까지 가보셨다니까 참 대단히 하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한옥이 가장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자재의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전부터 서울시에서는 한옥정책 중에 하나가 한옥보관창고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이때 당시에는 한옥보관창고가 서울에는 마땅히 없어서 저기까지 갔는데 이때에 보관을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옥을 하나의 자재개념으로만 가지면 저것의 재활용률도 낮아질 거고 사실 그렇게 하려면 신자재 쓰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돈의문 일대가 예전에 조선시대, 돈의문 지금 현재 박물관 지으려는 데는 도성의 바로 안쪽이고요 지금 현재 뉴타운이 돼있는 데는 성 밖에 첫 동네입니다. 성 안의 첫 동네와 성 밖의 첫 동네여서 그 예전에 가지고 있는 물길이나 예전의 골목길이나 이것들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물길하고 골목길이 있으면 그 물길과 골목길을 피해서 한옥들이 지어집니다. 한옥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독특한 형상을 짓고 있어서 그 형상을 다음에 이축해서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때 한옥을 이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재경 위원 아니, 그러면 돈의문뉴타운에 있던 한옥의 역사성이나 상징성이나 문화재적 가치가 조사가 됐나요, 보관하고 있는 자재…….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때 조사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 물론 문화재로까지 지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자체의 서민한옥이 굉장히 역사적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남재경 위원 그냥 서민한옥에 대한 역사적가치가 있어서 보관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형이 물길이나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남재경 위원 그것은 이쪽 박물관 마을 만드는 데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이쪽도 그렇지만 밖에도, 그밖에도 물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피해가면서 한옥들이 절묘하게 서민한옥이지만, 우리가 궁궐한옥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서민들이 직접 살았던 한옥의 역사성, 또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가 그것을 보관했던 거고요. 나중에 이쪽 돈의문 마을박물관이 지어지면 그 중에 몇 개는 갖다가 그 자체를 복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냥 토막토막 잘라서 한옥의 부자재로 쓰기보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쓰더라도 5%도 채 안 되는, 신자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글쎄요 아까 제재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판단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제재소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부속자재로 생각을 하셨겠죠.
●남재경 위원 그러면 한 몇 % 정도…….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 보관자재비용 퍼센티지를 50% 이상 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자재에 대한 복원율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 위원 복원율을 가지고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해체보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강원도 도계 삼척까지 갈 필요성은 없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 한옥쓰레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옥자재뱅크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했지만 저는 한옥쓰레기장이라고 그래요. 거기 지금 몇 개월 운영하는데 600만 원 수입이 있더라고요, 4억 원을 들여서 창고 하나 지어놓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한옥부분은 꼭…….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관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보관에 따른 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그리고 강원도까지 안 가도 되는 일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때는 없었습니다. 종로구에 없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남재경 위원 지금 이게 추가적으로, 시간이 오래 됐네요. 추가적으로 보관하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한 3~4년,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해요, 1년에 한 1억 정도. 지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요. 보관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 강원도에 계속 둘 거냐 아니면 이쪽 지역으로 옮겨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거냐, 마을사업으로 돌릴 거냐, 이런 부분도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재사용 비율이 낮은 한옥보관비용 5억 원은 예산낭비다. 또 그다음에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도 전혀 조사가 안 된 이 한옥을 본부장님이 말로만 서민의 집이니까 보존해서 조금이라도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했다, 그럴 듯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아니고요.
●남재경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옥자재뱅크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건축국하고 협의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고요 다만 한옥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이 꼭 경제적 선상에서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네.
●남재경 위원 죄송합니다.
한옥박물관 위치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거기다 왜 하냐는 거죠, 170억을 투입해서. 한옥마을이 옆에 존재하고 있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한옥박물관이 아니고요.
●남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한옥박물관이 아니고 도시재생박물관이죠.
●남재경 위원 처음에는 한옥마을로 만들려고 하다가 계속 정책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마을, 뮤지엄빌리지로 하자고 했던…….
●남재경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것들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가 마차의 두 바퀴로 흔히들 표현들을 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는 필연적인 관계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장께서도 집행부에게 너무나 관대한 관용의 자세로 늘 임해 주신 것 참으로 저희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더 좀 더 긴장감 있게 본 행정사무감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임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또한 있고요.
●위원장 김미경 네.
●김기대 위원 집행부에 정말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고,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준 이런 자료가 지금 뭘 검토하고 뭘 어떻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될지……. 저도 한 10여 년 동안 매년 이렇게 해 온 감사입니다만 참으로 많은 게 부족하고, 저희들이 또 재요구를 해서라도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또 조금 전 서두에 드렸던 얘기처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면 과연 시장께도 보고드릴 때 이런 자료로 보고를 드리는지 질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541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한국지방행정학회 및 한국행정연구원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한국지방행정학회 및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우리 시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사항에 한국지방행정학회나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서울시로 제출한 의견을 요구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한국지방행정학회 및 한국행정연구원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니 저희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 한국지방행정학회와 한국행정연구원 공동 세미나에서 공공기여금 사용에 관련하여 서울시의 주장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정감사에서 이 질의가 나왔었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은 해당 사안을 집행부가 아예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무성의로 일관된 답변이 아닌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상세히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때 한국지방행정학회하고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서울시의 주장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논의는 안 했었고요.
●김기대 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3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여 조성현황 및 사용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조성한 공공기여는 없으며 다만, 지구 내 현대차 GBC부지의 경우 사전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공공기여 내용은 협상완료 시점에 결정되며, 따라서 현 시점 기준으로 사용된 공공기여 없음’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지금 계획 중이니까 당연히 현황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계획을 현황으로 오기한 저희들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확인을 해 보든지, 아니면 공공기여 조성 및 사용계획을 제출하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잠깐 말씀드릴까요?
●김기대 위원 간단히 하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공공기여금은 현재 확정된 게 없고요, 사용계획도 아직은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갖고 있고요. 이미 한전부지 공공기여가 산출되어 있고 대략적으로 공공기여 계획안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료가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인데 그 안을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요, 그건…….
●김기대 위원 개략적인 안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공공기여에 대한 것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제시된 게 있을 뿐이고요, 저희가 사용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확정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공식자료지 않습니까, 또 공개되는 모든 자료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대 위원 시에서 우리 권 단장님이 지난번에 주셨던 자료 중에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권 단장님? 그와 관련된 자료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위원님,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실무선에서 이러이러한 데 쓰겠다는 검토 정도는 있습니다. 검토 정도는 있지만 공공기여는 지금 현대차와 협상테이블에서도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계획이나 도시계획분야, 그다음에 부영향문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공공기여를 논의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지금 규모라든지 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한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잠실종합운동장에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롭게 리모델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가지고 계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기대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주셔서 그런데요.
●김기대 위원 아니 그래서 그 계획안에 대한 재원조달이 지금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도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재원조달의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갖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께 자료가 나가면…….
●김기대 위원 알겠어요.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공식화되지 않습니까?
●김기대 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취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라도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공개된 자료가 아니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많은 질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셨나요, 아니면 부시장님이 하셨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시장님이 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 시장님이 답변하시고 뒤에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저희는 백업을 해 드렸는데요. 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해서는 강남구와의 갈등문제가 얘기가 됐고 언론에서 논의된 것만큼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나 질의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남구와의 갈등문제를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쪽이 있었고요, 또 다른 쪽은 공공기여금을 한 구에서만 쓰는 것은 정말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균형차원에서도 여러 자치구하고 같이,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써야 된다, 이렇게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팩트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번 국감에서 나온 내용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의 적법성 여부, 또 절차이행의 부적절성, 공공기여금 사용범위의 논란, 또 사전협상지침이 올 3월에 개정되면서 협상단에 자치구가 제외된 점,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계획용역 서울시와 강남구에서 중복수행하고 있는 문제 등이 주로 쟁점사항으로 다뤄졌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는데 경관계획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원조달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고 구역변경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관련제도를 살펴봤는데 지난번에 우리 토론회에서도 잠깐 다뤘던 내용입니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과 또 수립을 혼돈하여 발송했다고 하는 내용 중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있어 집행부가 필요절차를 누락한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은 2개 이상의 일간신문 보도, 또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안 해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돼 있고 이후 재열람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제가 자꾸 국장님, 본부장님 혼동 돼서 왔다갔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기대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전협상대상 중에서 2개 이상의 자치구가 지정된 구역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여기 말고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없죠. 다음 질의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안 해서 재열람공고를 하는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고를 서울시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하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고 절차를 누락한 것은 단순히 실수라고 보이지 않는데 업무상 이것을 누락을 해서 ‘아차, 우리가 이것 누락했구나’라고 긴급하게 서둘러서 올 3월에 입안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을 이행한 것이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 보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사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정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누락해서 또 다시 치유하고 그랬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좀 더 치밀하고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올 3월에 사전협상지침이 개정되면서 협상단에서 자치구가 제외되었는데 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추진되고 있었던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협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침변경이 필요했다면 서둘러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서둘러서 개정을 하든지 했어야지 2011년부터 운영돼 왔던 지침을 하필 지구단위계획변경 때 개정하면 당연히 강남구가 반대할 것이고 협상단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인정을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이 확대되면서 공공기여금 사용을 독식하지 못하게 된 강남구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러한 집행부의 절차누락이나 지침변경 시점 등은 서울시와 강남구 갈등의 심화 빌미를 줬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본부장님, 그것 또한 인정하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인정하면서도 제가 한 가지만 좀, 물론 변명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김기대 위원 간단하게 짧게 하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제 사전협상제도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국토부에서 법령으로 받아주는 과정에서 그 법령의 후속조치를 하게 되면 법이 생기고 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희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하필이면 오비이락처럼,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바뀌는 시점이 그때가 조례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미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올 2015년 3월에 개정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시행령은 2012년 11월에 됐거든요.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우리가…….
●김기대 위원 개정 전이 2011년 9월에……. 한번 볼게요. 보면 공공은 도시계획국장을 협상대상자로 하고 도시계획과장, 자치구 도시계획국장 및 관련부서장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후……. 그것은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 정도만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다루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공공기여금 관련하여 서울시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그 배경과 근거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마 한국행정연구원하고 학회 쪽에서 저희하고는 전혀 연락이나 자료요구도 없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정보를 토대로 이런 토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저희가 법리나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전혀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 토론회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혹시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참여도 안 했고 자료요구도 없었습니다. 사전에 논의조차 없었거든요.
●김기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실운동장 부지 현황을 보면 시유지 외에 국유지가 32.8%, 교육청 부지가 2.7%로 구성돼있습니다. 행감자료 첨부자료 파일에 제출된 공급목록을 보면 교육청과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돼있는데, 기재부와의 공문이 최근 3년간 1건 정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교육부는 학생회관인데요, 학생체육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 이전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재부 땅은 주경기장 근처에 걸쳐있는 땅인데 그것은 기재부하고 서로 토지를 교환할 건지 아니면 같이, 저희가 사업을 하고 기재부가 거기에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하나만 더 묻죠. 영동대로 통합개발계획도 마찬가지인데요 별다를 바 없는 용역이 서울시와 강남구에서 동시에 수행하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약 2억 6,000, 강남구에서도 2억 3,000 정도,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는 좀 안타까운 게요, 사실 거기 개발권자는 서울시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강남구 차원에서도 서울시장한테 강남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서울시용역이 예산낭비처럼 비춰진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요. 개발권자가 거기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김기대 위원 권해윤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본부장님 말씀으로 대신 하시죠.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해윤 단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또 말씀 나누시기로 하시고,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가 마차의 두 바퀴로 흔히들 표현들을 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는 필연적인 관계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장께서도 집행부에게 너무나 관대한 관용의 자세로 늘 임해 주신 것 참으로 저희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더 좀 더 긴장감 있게 본 행정사무감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임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또한 있고요.
●위원장 김미경 네.
●김기대 위원 집행부에 정말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고,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준 이런 자료가 지금 뭘 검토하고 뭘 어떻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될지……. 저도 한 10여 년 동안 매년 이렇게 해 온 감사입니다만 참으로 많은 게 부족하고, 저희들이 또 재요구를 해서라도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또 조금 전 서두에 드렸던 얘기처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면 과연 시장께도 보고드릴 때 이런 자료로 보고를 드리는지 질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541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한국지방행정학회 및 한국행정연구원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한국지방행정학회 및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우리 시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사항에 한국지방행정학회나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서울시로 제출한 의견을 요구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한국지방행정학회 및 한국행정연구원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니 저희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 한국지방행정학회와 한국행정연구원 공동 세미나에서 공공기여금 사용에 관련하여 서울시의 주장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정감사에서 이 질의가 나왔었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은 해당 사안을 집행부가 아예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무성의로 일관된 답변이 아닌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상세히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때 한국지방행정학회하고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서울시의 주장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논의는 안 했었고요.
●김기대 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3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여 조성현황 및 사용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조성한 공공기여는 없으며 다만, 지구 내 현대차 GBC부지의 경우 사전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공공기여 내용은 협상완료 시점에 결정되며, 따라서 현 시점 기준으로 사용된 공공기여 없음’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지금 계획 중이니까 당연히 현황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계획을 현황으로 오기한 저희들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확인을 해 보든지, 아니면 공공기여 조성 및 사용계획을 제출하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잠깐 말씀드릴까요?
●김기대 위원 간단히 하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공공기여금은 현재 확정된 게 없고요, 사용계획도 아직은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갖고 있고요. 이미 한전부지 공공기여가 산출되어 있고 대략적으로 공공기여 계획안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료가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인데 그 안을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요, 그건…….
●김기대 위원 개략적인 안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공공기여에 대한 것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제시된 게 있을 뿐이고요, 저희가 사용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확정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공식자료지 않습니까, 또 공개되는 모든 자료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대 위원 시에서 우리 권 단장님이 지난번에 주셨던 자료 중에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권 단장님? 그와 관련된 자료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위원님,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실무선에서 이러이러한 데 쓰겠다는 검토 정도는 있습니다. 검토 정도는 있지만 공공기여는 지금 현대차와 협상테이블에서도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계획이나 도시계획분야, 그다음에 부영향문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공공기여를 논의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지금 규모라든지 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한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잠실종합운동장에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롭게 리모델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가지고 계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기대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주셔서 그런데요.
●김기대 위원 아니 그래서 그 계획안에 대한 재원조달이 지금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도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재원조달의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갖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께 자료가 나가면…….
●김기대 위원 알겠어요.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공식화되지 않습니까?
●김기대 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취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라도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공개된 자료가 아니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많은 질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셨나요, 아니면 부시장님이 하셨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시장님이 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 시장님이 답변하시고 뒤에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저희는 백업을 해 드렸는데요. 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해서는 강남구와의 갈등문제가 얘기가 됐고 언론에서 논의된 것만큼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나 질의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남구와의 갈등문제를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쪽이 있었고요, 또 다른 쪽은 공공기여금을 한 구에서만 쓰는 것은 정말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균형차원에서도 여러 자치구하고 같이,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써야 된다, 이렇게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팩트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번 국감에서 나온 내용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의 적법성 여부, 또 절차이행의 부적절성, 공공기여금 사용범위의 논란, 또 사전협상지침이 올 3월에 개정되면서 협상단에 자치구가 제외된 점,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계획용역 서울시와 강남구에서 중복수행하고 있는 문제 등이 주로 쟁점사항으로 다뤄졌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는데 경관계획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원조달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고 구역변경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관련제도를 살펴봤는데 지난번에 우리 토론회에서도 잠깐 다뤘던 내용입니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과 또 수립을 혼돈하여 발송했다고 하는 내용 중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있어 집행부가 필요절차를 누락한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은 2개 이상의 일간신문 보도, 또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안 해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돼 있고 이후 재열람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제가 자꾸 국장님, 본부장님 혼동 돼서 왔다갔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기대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전협상대상 중에서 2개 이상의 자치구가 지정된 구역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여기 말고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없죠. 다음 질의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안 해서 재열람공고를 하는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고를 서울시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하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고 절차를 누락한 것은 단순히 실수라고 보이지 않는데 업무상 이것을 누락을 해서 ‘아차, 우리가 이것 누락했구나’라고 긴급하게 서둘러서 올 3월에 입안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을 이행한 것이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 보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사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정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누락해서 또 다시 치유하고 그랬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좀 더 치밀하고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올 3월에 사전협상지침이 개정되면서 협상단에서 자치구가 제외되었는데 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추진되고 있었던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협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침변경이 필요했다면 서둘러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서둘러서 개정을 하든지 했어야지 2011년부터 운영돼 왔던 지침을 하필 지구단위계획변경 때 개정하면 당연히 강남구가 반대할 것이고 협상단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인정을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이 확대되면서 공공기여금 사용을 독식하지 못하게 된 강남구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러한 집행부의 절차누락이나 지침변경 시점 등은 서울시와 강남구 갈등의 심화 빌미를 줬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본부장님, 그것 또한 인정하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인정하면서도 제가 한 가지만 좀, 물론 변명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김기대 위원 간단하게 짧게 하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제 사전협상제도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국토부에서 법령으로 받아주는 과정에서 그 법령의 후속조치를 하게 되면 법이 생기고 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희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하필이면 오비이락처럼,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바뀌는 시점이 그때가 조례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미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올 2015년 3월에 개정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시행령은 2012년 11월에 됐거든요.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우리가…….
●김기대 위원 개정 전이 2011년 9월에……. 한번 볼게요. 보면 공공은 도시계획국장을 협상대상자로 하고 도시계획과장, 자치구 도시계획국장 및 관련부서장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후……. 그것은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 정도만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다루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공공기여금 관련하여 서울시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그 배경과 근거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마 한국행정연구원하고 학회 쪽에서 저희하고는 전혀 연락이나 자료요구도 없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정보를 토대로 이런 토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저희가 법리나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전혀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 토론회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혹시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참여도 안 했고 자료요구도 없었습니다. 사전에 논의조차 없었거든요.
●김기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실운동장 부지 현황을 보면 시유지 외에 국유지가 32.8%, 교육청 부지가 2.7%로 구성돼있습니다. 행감자료 첨부자료 파일에 제출된 공급목록을 보면 교육청과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돼있는데, 기재부와의 공문이 최근 3년간 1건 정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교육부는 학생회관인데요, 학생체육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 이전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재부 땅은 주경기장 근처에 걸쳐있는 땅인데 그것은 기재부하고 서로 토지를 교환할 건지 아니면 같이, 저희가 사업을 하고 기재부가 거기에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하나만 더 묻죠. 영동대로 통합개발계획도 마찬가지인데요 별다를 바 없는 용역이 서울시와 강남구에서 동시에 수행하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약 2억 6,000, 강남구에서도 2억 3,000 정도,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는 좀 안타까운 게요, 사실 거기 개발권자는 서울시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강남구 차원에서도 서울시장한테 강남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서울시용역이 예산낭비처럼 비춰진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요. 개발권자가 거기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김기대 위원 권해윤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본부장님 말씀으로 대신 하시죠.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해윤 단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또 말씀 나누시기로 하시고,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지적을 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감사에서 지적을 함으로써 지적된 내용이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감사겠죠. 본 위원이 작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국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도시재생본부로 바뀌었는데 업무는 같은 업무입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용역이 수의계약이 많은가,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수의계약이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답변을 이제원 당시 국장께서 하셨느냐면 입찰 참여를 안 하니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은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의 카르텔이라고 그래서 어떤 특정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 가지고 입찰하지 않음으로써 유찰시켜서 수의계약하는 그런 형태, 아주 못된 짓이죠. 이것은 OECD에서도 아주 나쁜 행위다, 죄질이 무겁고 아주 나쁜 행위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올해 2015년도 용역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봤더니 마찬가지 예요. 역시 2015년도에도 수의계약이 많아요.
지금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328페이지에서 355페이지를 보면 총 74개의 용역내용이 정리가 돼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연번을 이렇게 붙인 거죠? 연번을 붙이는 기준이 뭐예요? 1번에서부터 74번까지 있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단순하게 숫자를 헤아리려고 붙인 것 같은데요. 과별 건제, 직제 순으로 붙였습니다.
●유동균 위원 건제순으로 했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이나 과가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도. 본 위원이 봐 가지고는, 제가 이것을 한번 봤어요. 연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연번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회계연도라든지 금액별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제가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건제 순, 국ㆍ과 건제 순으로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 보면 2013년, 2014년 뒤죽박죽 돼 있는데, 74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유동균 위원 1년간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동균 위원 아니에요, 3년간이에요. 보세요. 1년간이면 2013년도는 없어야지요. 자료를 훑어보지도 않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자료 정도는 보시고 답변하세요.
자료를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제출하시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간인지 그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감안해서 질의를 하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최근 3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 중인 내용들을 지금 …….
●유동균 위원 그러면 아까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라고 보고한 직원은 뭐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잘못 저한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유동균 위원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막 발언하는 데가 아니에요. 신중하게 좀 하셔야지. 그래야 본 위원이 질의를 정리해서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동균 위원 저는 이것을 한 5년 정도, 제가 자료를 위원회에서 요구할 때 한 5년 정도는 올 것으로, 대개 그 부서에서 5년 치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 치 정도를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일단 있는 것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제출된 76건의 용역은 2013, 2014, 2015년 3년에 걸쳐 용역을 발주한 내용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76건 중에서 42건이 수의계약이 됐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전 2년 동안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물론 수치가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2015년도의 계약건을 봐도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의외로. 저도 여기다 죽 체크를 해 놨어요. 뒤쪽에 가면 2015년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수의계약이 많아요. 그런데 42건 수의계약을 했는데 2,000만 원 이하는 법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는 단 3건밖에 없습니다. 수의계약 중에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2,000만 원 이하는 3건밖에 없고, 나머지 39건은 2,000만 원이 다 넘는 금액인데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유동균 위원 물론 조례에 의해서 서울연구원과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의 수의계약이 13건이에요, 그렇게 따지더라도. 그리고 26개 안에 2,000만 원 이하짜리 3건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23건이 수의계약이 됐다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사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유동균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물론 이 특수분야의 용역을 입찰공고를 했는데 입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유찰돼서 수의계약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니까. 그런데 그런 관점을 떠나서 수의계약이 되면 무엇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는지, 이 용역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도 입찰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 분야에 다른 신생업체가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행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더 많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많은 다양한 각도와 시각으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한정돼 있는 업체들이,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만 한정돼 있는 몇 개 업체가 유찰시켜서 수의계약하고 유찰시켜서 수의계약하고 이게 보인단 말이지요. 제가 이 짧은 감사, 자료가 6일인가 7일에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제가 봐도 아! 이것은 다분히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담합을 해서 이번에 이것 입찰하지 말자 그래 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했다는 게 보여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심지어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도 이게 보이는데 계속 그 행정을 해 왔던 분들이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고 과거에서부터 죽 내려오던 악행이지요, 이게. 악행을 답습하느냐는 얘기예요. 답합에 의한 고의적인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공무원들이 그것을 안 하고 있단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 보겠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주택정책실장할 때 이것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의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시장상황이 좁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용역이 나오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겠다는 데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자주 용역을 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나오면 같이 좀 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 인원의 한정이나 능력의 한정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유동균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지적을 했을 때 이제원 부시장께서 비슷한 유의 답변을 하셨어요. 행정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관장도 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가 취약하고 경쟁이 안 되면 발굴하고 육성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런 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좀 더 질 좋은 그런 연구단체가 생기게 해서 그 단체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본 위원이 작년에 이와 같은 질의를 하면 수의계약 하기 직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작년에 유동균 위원이 수의계약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이걸 지적하지 않을까. 그러면 본 위원을 정말 시의원으로 인정하고 대우해 준다면 올해는 그런 지적을 받지 말아야지 정도는 생각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굴하고 육성해서 이런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건전한 경쟁 속에서 질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우리 도시재생본부에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을 넘어서 당연히 그 분야가 취약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가 취약하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발굴하고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는 작년에 특정업체에 이게 몰렸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이. 그래서 제가 심한 얘기도 했습니다, 특정 모 교수까지 얘기해 가면서. 그러나 올해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적의 말씀 다시 한 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다만, 이런 전문인력이나 업체들을 육성하는 게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이 업체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지금 문제는 수의계약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방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 분야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수의계약 한다는 데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업체를 육성한다는 게 행정에서 또 한계도 있고 그러거든요. 대학제도나 또 시장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하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논의도 해 보고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한 표현인데 ‘유동균 위원 2년 하니까, 내년 6월이면 다른 위원회로 갈 거니까 또 내년에 이것 질의하겠어’ 하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유동균 위원 일하는 공무원은 안 계시겠지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유동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작년에도 들었지만 올해 제가 들으면서 늘 고민이,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도 이렇게 되는 게 답답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수의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전문인력이 적다는 거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서두에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한 표현이지만 그 당시에 피곤하셔서 굉장히 피곤해 하는 공무원들이 계셔서 감사장에 오는 목적은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전 모든 공무원이 듣고 행정을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다 여기에 앉아 있는 건데 피곤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수의계약을 할 때 이게 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 수의계약 안 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한 번 정도라도 고민하고 했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저희가 고민합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지요, 사실은. 유동균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한 군데만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올 때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할 데가 이렇게밖에 없는 건지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유동균 위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이번에 유찰시키자라고 했는데 어떤 업체가 입찰을 했다 그러면 왕따 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기류나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깨뜨리는 것도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그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알기로는 그런 풍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 있으면 정말 그런 풍토는 위원님 말씀대로 없애도록…….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을 한 가지만 제가 보면요.
그리고 이런 수의계약을 하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수의계약의 꼼수를 피하기 위해서 특정업체 2개가 러닝메이트가 돼 가지고 둘이 입찰했다가 이번에는 여기서 입찰 받고 다음에는 여기서 입찰 받고, 아니면 여기서 입찰 받아 가지고 나눠서 하고 공동입찰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일례로 우리 연번에 보면 23번이 있어요, 23번. 23번은 PMA라는 회사와 일로가 입찰해서 PMA라는 회사가 계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연번 29번, 48번, 43번, 45번을 보면 PMA하고 일로가 항상 공동으로 계약을 했거나 입찰을 해, 두 군데가. 한번 봐보세요. 여기 23번 보면 PMA엔지니어링, 일로건축사사무소, 죽 여기 나와 있어요. 좀 보세요.
전문가가 아닌 저도 이걸 발견해 가지고 다 이렇게 뽑아내는데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이것도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거 왜 그래요? PMA하고 일로하고 무슨 사돈관계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조인 협력업체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엔지니어링 업체,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업체와 건축사사무소 업체가 조인해서 들어오도록 합니다.
●유동균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협력업체가 어떻게 따로따로 이렇게 입찰을 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36번 같은 경우를 보면, 36번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동균 위원 아니 36번이 없어요. 아니 23번하고 29번, 48번, 43번, 45번이라니까요. 제가 부른 번호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시간이 다 됐나요?
●위원장 김미경 네.
●유동균 위원 5분만 더 할게요. 아니 답변을 빨리빨리 안 하시니까 제 시간을 다 뺏어가 가지고……. 만약에 두 회사가 협력업체 관계면 이렇게 못하게 해야지요.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항상 PMA라는 회사와 일로가 공동으로 계약을 했거나 같이 입찰을 꼭 한단 말이에요. 23번 시민누리공간 용역도 두 업체가 공동으로 하기로 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보니까…….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해서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제가 보니까 대부분 PMA하고 일로는 공동으로 도급을 했고, 23번만 지금 유일하게 같이 경쟁을 해서 PMA가 됐네요, 보니까.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매번 같이 공동으로 계약을 죽죽죽 했는데 이게 나눠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 들어왔으면 그게 올바른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보니까 이런 거네요. 아니 물론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지요. 열려 있지 않습니까? 둘이만 들어오라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다른 데 다른 용역은 이 2개 업체가 왜 조인을 했느냐면 용역범위가 도시계획 엔지니어링하고 건축업체가 조인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조건을 줬기 때문에 둘이 조인을 했고요, 서로가 손발이 잘 맞으니까 조인을 했겠지요.
●유동균 위원 몇 번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까 29번…….
●유동균 위원 23번…….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23번은 요구한 게 입찰 자격기준이 엔지니어링 업체나 건축사사무소가 따로따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풀려있는 겁니다.
●유동균 위원 여기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러니까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해 가지고 된 거지요.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나 건축사사무소나 아무 업체나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눠 가지고 별도 입찰을 했고, 나머지는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이 같이 묶어서 들어와라 하니까 같이 묶어서 들어오는, 그런 협력업체가 따로따로 나눠서 들어오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동균 위원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올바른 거예요, 이게 1억 5,000만 원짜리나 되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업무성격상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김성보 국장이 좀…….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위원님, 제가 이거 담당…….
●유동균 위원 그리고 하필 그 많은 업체 중에서 PMA하고 일로만 들어오냐는 얘기예요, 두 개만 딱. 이것은 마치 두 업체가 가는데 다른 업체가 비켜준 꼴밖에 아니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그런 형국으로 보여요, 이게. 그런데 실무에서 행정을 하는 실무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서 건전한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질 좋은 용역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두 업체가 조인이 됐던 회사끼리 나눠 가지고 입찰 들어오고, 또 서울연구원에다 몰아주고, 수의계약 몰아주면 질 좋은 용역이 나오겠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풍토와 그런 제도에서 질 좋은 용역이 되겠는가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유동균 위원 아니, 한 마디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네. 위원님 지적사항은 원론적으로 다 목표지향점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마지막 질의에 질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겠느냐는 질문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뽑고 싶어하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뽑았습니다.
●유동균 위원 두 업체를?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네. 이 용역을, 누리공간 제가 했고요, 뒤에 29번 이것은 제가 기본계획만 하고 그 뒤에 했는데요, 23번은 제가 정확합니다.
●유동균 위원 제가 지금 누리공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로하고 PMA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그렇습니다. 23번이 지금 PMA하고 일로하고 둘이 붙어서 PMA가 당선됐거든요. 이게 제가 시민누리공간 조성이 엔지니어링도 가능하고 건축사도 가능하다 해서 두 업계에 길을 열어뒀고요, 자유경쟁에 붙였는데 이게 상당히 연구용역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용역업체 중에서 연구에 강한 업체가 있고요 그냥 프레젠테이션에 강한 업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쪽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연구인력이 석ㆍ박사랄지 이런 인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별로 특성이 있다 보니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업체가 굉장히 연구 열심히 하고…….
●유동균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잠시만요.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아까 하시기로……. 유찬종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지적을 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감사에서 지적을 함으로써 지적된 내용이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감사겠죠. 본 위원이 작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국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도시재생본부로 바뀌었는데 업무는 같은 업무입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용역이 수의계약이 많은가,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수의계약이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답변을 이제원 당시 국장께서 하셨느냐면 입찰 참여를 안 하니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은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의 카르텔이라고 그래서 어떤 특정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 가지고 입찰하지 않음으로써 유찰시켜서 수의계약하는 그런 형태, 아주 못된 짓이죠. 이것은 OECD에서도 아주 나쁜 행위다, 죄질이 무겁고 아주 나쁜 행위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올해 2015년도 용역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봤더니 마찬가지 예요. 역시 2015년도에도 수의계약이 많아요.
지금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328페이지에서 355페이지를 보면 총 74개의 용역내용이 정리가 돼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연번을 이렇게 붙인 거죠? 연번을 붙이는 기준이 뭐예요? 1번에서부터 74번까지 있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단순하게 숫자를 헤아리려고 붙인 것 같은데요. 과별 건제, 직제 순으로 붙였습니다.
●유동균 위원 건제순으로 했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이나 과가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도. 본 위원이 봐 가지고는, 제가 이것을 한번 봤어요. 연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연번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회계연도라든지 금액별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제가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건제 순, 국ㆍ과 건제 순으로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 보면 2013년, 2014년 뒤죽박죽 돼 있는데, 74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유동균 위원 1년간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동균 위원 아니에요, 3년간이에요. 보세요. 1년간이면 2013년도는 없어야지요. 자료를 훑어보지도 않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자료 정도는 보시고 답변하세요.
자료를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제출하시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간인지 그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감안해서 질의를 하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최근 3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 중인 내용들을 지금 …….
●유동균 위원 그러면 아까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라고 보고한 직원은 뭐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잘못 저한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유동균 위원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막 발언하는 데가 아니에요. 신중하게 좀 하셔야지. 그래야 본 위원이 질의를 정리해서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동균 위원 저는 이것을 한 5년 정도, 제가 자료를 위원회에서 요구할 때 한 5년 정도는 올 것으로, 대개 그 부서에서 5년 치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 치 정도를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일단 있는 것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제출된 76건의 용역은 2013, 2014, 2015년 3년에 걸쳐 용역을 발주한 내용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76건 중에서 42건이 수의계약이 됐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전 2년 동안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물론 수치가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2015년도의 계약건을 봐도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의외로. 저도 여기다 죽 체크를 해 놨어요. 뒤쪽에 가면 2015년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수의계약이 많아요. 그런데 42건 수의계약을 했는데 2,000만 원 이하는 법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는 단 3건밖에 없습니다. 수의계약 중에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2,000만 원 이하는 3건밖에 없고, 나머지 39건은 2,000만 원이 다 넘는 금액인데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유동균 위원 물론 조례에 의해서 서울연구원과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의 수의계약이 13건이에요, 그렇게 따지더라도. 그리고 26개 안에 2,000만 원 이하짜리 3건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23건이 수의계약이 됐다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사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유동균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물론 이 특수분야의 용역을 입찰공고를 했는데 입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유찰돼서 수의계약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니까. 그런데 그런 관점을 떠나서 수의계약이 되면 무엇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는지, 이 용역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도 입찰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 분야에 다른 신생업체가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행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더 많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많은 다양한 각도와 시각으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한정돼 있는 업체들이,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만 한정돼 있는 몇 개 업체가 유찰시켜서 수의계약하고 유찰시켜서 수의계약하고 이게 보인단 말이지요. 제가 이 짧은 감사, 자료가 6일인가 7일에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제가 봐도 아! 이것은 다분히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담합을 해서 이번에 이것 입찰하지 말자 그래 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했다는 게 보여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심지어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도 이게 보이는데 계속 그 행정을 해 왔던 분들이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고 과거에서부터 죽 내려오던 악행이지요, 이게. 악행을 답습하느냐는 얘기예요. 답합에 의한 고의적인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공무원들이 그것을 안 하고 있단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 보겠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주택정책실장할 때 이것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의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시장상황이 좁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용역이 나오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겠다는 데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자주 용역을 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나오면 같이 좀 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 인원의 한정이나 능력의 한정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유동균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지적을 했을 때 이제원 부시장께서 비슷한 유의 답변을 하셨어요. 행정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관장도 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가 취약하고 경쟁이 안 되면 발굴하고 육성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런 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좀 더 질 좋은 그런 연구단체가 생기게 해서 그 단체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본 위원이 작년에 이와 같은 질의를 하면 수의계약 하기 직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작년에 유동균 위원이 수의계약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이걸 지적하지 않을까. 그러면 본 위원을 정말 시의원으로 인정하고 대우해 준다면 올해는 그런 지적을 받지 말아야지 정도는 생각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굴하고 육성해서 이런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건전한 경쟁 속에서 질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우리 도시재생본부에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을 넘어서 당연히 그 분야가 취약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가 취약하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발굴하고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는 작년에 특정업체에 이게 몰렸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이. 그래서 제가 심한 얘기도 했습니다, 특정 모 교수까지 얘기해 가면서. 그러나 올해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적의 말씀 다시 한 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다만, 이런 전문인력이나 업체들을 육성하는 게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이 업체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지금 문제는 수의계약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방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 분야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수의계약 한다는 데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업체를 육성한다는 게 행정에서 또 한계도 있고 그러거든요. 대학제도나 또 시장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하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논의도 해 보고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한 표현인데 ‘유동균 위원 2년 하니까, 내년 6월이면 다른 위원회로 갈 거니까 또 내년에 이것 질의하겠어’ 하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유동균 위원 일하는 공무원은 안 계시겠지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유동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작년에도 들었지만 올해 제가 들으면서 늘 고민이,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도 이렇게 되는 게 답답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수의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전문인력이 적다는 거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서두에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한 표현이지만 그 당시에 피곤하셔서 굉장히 피곤해 하는 공무원들이 계셔서 감사장에 오는 목적은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전 모든 공무원이 듣고 행정을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다 여기에 앉아 있는 건데 피곤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수의계약을 할 때 이게 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 수의계약 안 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한 번 정도라도 고민하고 했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저희가 고민합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지요, 사실은. 유동균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한 군데만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올 때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할 데가 이렇게밖에 없는 건지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유동균 위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이번에 유찰시키자라고 했는데 어떤 업체가 입찰을 했다 그러면 왕따 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기류나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깨뜨리는 것도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그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알기로는 그런 풍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 있으면 정말 그런 풍토는 위원님 말씀대로 없애도록…….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을 한 가지만 제가 보면요.
그리고 이런 수의계약을 하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수의계약의 꼼수를 피하기 위해서 특정업체 2개가 러닝메이트가 돼 가지고 둘이 입찰했다가 이번에는 여기서 입찰 받고 다음에는 여기서 입찰 받고, 아니면 여기서 입찰 받아 가지고 나눠서 하고 공동입찰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일례로 우리 연번에 보면 23번이 있어요, 23번. 23번은 PMA라는 회사와 일로가 입찰해서 PMA라는 회사가 계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연번 29번, 48번, 43번, 45번을 보면 PMA하고 일로가 항상 공동으로 계약을 했거나 입찰을 해, 두 군데가. 한번 봐보세요. 여기 23번 보면 PMA엔지니어링, 일로건축사사무소, 죽 여기 나와 있어요. 좀 보세요.
전문가가 아닌 저도 이걸 발견해 가지고 다 이렇게 뽑아내는데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이것도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거 왜 그래요? PMA하고 일로하고 무슨 사돈관계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조인 협력업체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엔지니어링 업체,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업체와 건축사사무소 업체가 조인해서 들어오도록 합니다.
●유동균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협력업체가 어떻게 따로따로 이렇게 입찰을 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36번 같은 경우를 보면, 36번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동균 위원 아니 36번이 없어요. 아니 23번하고 29번, 48번, 43번, 45번이라니까요. 제가 부른 번호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시간이 다 됐나요?
●위원장 김미경 네.
●유동균 위원 5분만 더 할게요. 아니 답변을 빨리빨리 안 하시니까 제 시간을 다 뺏어가 가지고……. 만약에 두 회사가 협력업체 관계면 이렇게 못하게 해야지요.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항상 PMA라는 회사와 일로가 공동으로 계약을 했거나 같이 입찰을 꼭 한단 말이에요. 23번 시민누리공간 용역도 두 업체가 공동으로 하기로 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보니까…….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해서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제가 보니까 대부분 PMA하고 일로는 공동으로 도급을 했고, 23번만 지금 유일하게 같이 경쟁을 해서 PMA가 됐네요, 보니까.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매번 같이 공동으로 계약을 죽죽죽 했는데 이게 나눠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 들어왔으면 그게 올바른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보니까 이런 거네요. 아니 물론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지요. 열려 있지 않습니까? 둘이만 들어오라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다른 데 다른 용역은 이 2개 업체가 왜 조인을 했느냐면 용역범위가 도시계획 엔지니어링하고 건축업체가 조인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조건을 줬기 때문에 둘이 조인을 했고요, 서로가 손발이 잘 맞으니까 조인을 했겠지요.
●유동균 위원 몇 번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까 29번…….
●유동균 위원 23번…….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23번은 요구한 게 입찰 자격기준이 엔지니어링 업체나 건축사사무소가 따로따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풀려있는 겁니다.
●유동균 위원 여기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러니까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해 가지고 된 거지요.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나 건축사사무소나 아무 업체나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눠 가지고 별도 입찰을 했고, 나머지는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이 같이 묶어서 들어와라 하니까 같이 묶어서 들어오는, 그런 협력업체가 따로따로 나눠서 들어오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동균 위원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올바른 거예요, 이게 1억 5,000만 원짜리나 되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업무성격상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김성보 국장이 좀…….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위원님, 제가 이거 담당…….
●유동균 위원 그리고 하필 그 많은 업체 중에서 PMA하고 일로만 들어오냐는 얘기예요, 두 개만 딱. 이것은 마치 두 업체가 가는데 다른 업체가 비켜준 꼴밖에 아니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그런 형국으로 보여요, 이게. 그런데 실무에서 행정을 하는 실무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서 건전한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질 좋은 용역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두 업체가 조인이 됐던 회사끼리 나눠 가지고 입찰 들어오고, 또 서울연구원에다 몰아주고, 수의계약 몰아주면 질 좋은 용역이 나오겠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풍토와 그런 제도에서 질 좋은 용역이 되겠는가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유동균 위원 아니, 한 마디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네. 위원님 지적사항은 원론적으로 다 목표지향점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마지막 질의에 질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겠느냐는 질문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뽑고 싶어하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뽑았습니다.
●유동균 위원 두 업체를?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네. 이 용역을, 누리공간 제가 했고요, 뒤에 29번 이것은 제가 기본계획만 하고 그 뒤에 했는데요, 23번은 제가 정확합니다.
●유동균 위원 제가 지금 누리공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로하고 PMA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그렇습니다. 23번이 지금 PMA하고 일로하고 둘이 붙어서 PMA가 당선됐거든요. 이게 제가 시민누리공간 조성이 엔지니어링도 가능하고 건축사도 가능하다 해서 두 업계에 길을 열어뒀고요, 자유경쟁에 붙였는데 이게 상당히 연구용역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용역업체 중에서 연구에 강한 업체가 있고요 그냥 프레젠테이션에 강한 업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쪽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연구인력이 석ㆍ박사랄지 이런 인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별로 특성이 있다 보니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업체가 굉장히 연구 열심히 하고…….
●유동균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잠시만요.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아까 하시기로……. 유찬종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종로 출신 유찬종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오색단풍이 장관을 이루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설레게 하는 계절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주말에 가족과 함께 여유를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가져보려고 합니다.
●유찬종 위원 그때는 단풍이 다 질 텐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도……. 감사합니다.
●유찬종 위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 특성에 맞게끔 항상 여유를 가져야만 감성적으로 다가가고 또 우리 서울시 정책의 트렌드도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 정책이 매너리즘에 갇힐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에도 항상 시간이 나면 여유를 갖고 정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본부가 됐으면 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감사합니다.
●유찬종 위원 제가 업무추진실적 잠깐 보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운상가군 재생 관련사업이네요. 거버넌스 개념에 대해서 애매한데 본부장님, 거버넌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예전에는 우리 행정이 주도를 해서 늘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든 도시계획을 하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관주도로 해서 탑다운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의 객체가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시민의 욕구를 충족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민관이, 지역주민과 행정이 같이 협치를 해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거버넌스인데요.
지금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도 있고 실제 임대해서 쓰는 상인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지금 계속 이 세운상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 위원 맞는 말입니다.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공공의 정책에 있어서 항상 관주도에 의한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보자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관련사업에 있어서는 전화로 보고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참여를 해 보지 않았고 그래서 내용이 제가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세운상가 주변 도심경제 활성화에 보니까 이게 문화예술ㆍ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등등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고 싶은데 세운상가 일부가 전 시장 때 추진했던 사항인데 실패작으로 본다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 측면은 좋은데 과연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활성화를 활성화계획 단계에서 참여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도출을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기회가 되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세운상가가 사실 70년도에 지어지고 나서 한때는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지역입니다만, 명소였는데 주로 강남개발이 되면서 여기가 쇠락이 됩니다. 쇠락이 되고 방치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하고 그러면서도 도심지역이어서 예전에는 이것을 전부 철거를 전면 재개발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개발시대가 지나가고 전면철거를 해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고민을 하면서 예술과 문화, 또 관광 이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총사업비가 아마 3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적은 돈은 아닌데 내가 이와 관련해서 다른 건인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제, 의정보고회를 우리는 이틀에 한번 아니면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광화문 일대 관련해서 의정보고회를 했어요, 정세균 국회의원을 모시고. 그랬는데 광화문광장에 여러 가지 있죠? 농부 관련사업 아니면 희망사업, 나눔사업, 등등 문화체험사업 등등 있는데 전체적으로 헌옷도 많이 와서 팔기도 하고, 나눔사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건데 그 부분도 그분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또 세종대왕상도 있고 이순신 장군, 청와대가 있고 대한민국의 핵심광장에다 좌판 벌리고 장사하는 것이 문화냐, 콘셉트에 맞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주변정리도 해 주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한번 해 달라. 아주 얘기가 깊더라고요, 여러 가지 각도가 다르고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은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내가 아주 혼쭐났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그런데 여기 세운상가도 그런 사업 비슷하게 한다면 여기는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계획단계에 한번 참여하고 싶다 이러니까 대체적으로 상징성 있는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그게 콘셉트가 맞아야 되는데 농수산물, 기타 헌옷 등등 해서 와서 팔면 그게 문화의 거리가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 외국인들도 보면 자치구에서 자발적으로 다하는 사업인데 구태여 시민단체들 등에 밀렸다고 그럴까,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광화문광장을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외국인 보기도 좀, 나는 즐거운 눈으로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 광화문광장이 조성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화문광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전통역사 속에서는 광장의 문화가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각 동네마다 늘 당산나무 밑에 온 동네사람이 모여서 잔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도시화되면서 그런 곳이 없어지다가 최근에 서울광장을 비롯해서 계속 광장들이 만들어지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는 굉장히 엄중한 공간이고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또 앞에 청와대가 있고 경복궁이 있고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다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간인데 이런 공간에서 그런 것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광장인데 일반서민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행사들이 주로 서민들이 관계되는 행사잖아요. 서민들이 와서 마음껏 재활용품도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정치적인 행사를 해서 억울한 부분을 호소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내지 않을까,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내면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참 힘듭니다.
●유찬종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 그래서 광화문광장 사업은 우리 재생본부로 업무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면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을 한번 할까 말까 하다 말았습니다.
다음 14쪽 한번 보십시다.
14쪽에 국제교류복합지구인데 제안서 주요내용들이 잠실운동장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이걸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진행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롯데월드에 비하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이게 진행이 빠른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거의…….
●유찬종 위원 2008년도부터 시작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200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제가 기자 분들한테도 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건 박 시장님 오셔 가지고 어느 날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2008년도부터 여기가 예전에 도시계획으로는 영동부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전이 이사를 가고 의료원부지가 생기고 감정원부지도 생기고 또 잠실운동장은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구상을 한 것이 2008년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실행단계에 오니까 지금 가시화된 거거든요.
●유찬종 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지금 105층으로 들어가 있는데 526m인가요? 건축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현재는 105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동의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유찬종 위원 이것은 일종의 계획이니까, 지금 롯데월드가 몇 m로 돼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555m입니다. 123층.
●유찬종 위원 롯데월드 높이가 세계 3위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현재 지어진 것으로는…….
●유찬종 위원 세계 3위인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세계 3위는 아닐 것 같은데요? 10위 안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찬종 위원 세계 3위나 4위 될 거예요. 또 국제교류복합지구에서 롯데보다 더 높이 지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한때 높이경쟁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간 것 같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현대에서도 굳이 대한민국 최고, 또 롯데를 넘어선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유찬종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대기업들이 기업 홍보할 때는 우리 사옥이 세계 4위다, 3위다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브랜드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제품, 마켓셰어 부분에서도 많이 영향이 가고. 그래서 아마 현대에서 롯데보다 더 높이 짓겠다, 1m라도 더 높이 짓겠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러면 ‘1조 원 정도는 우리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추가로요?
●유찬종 위원 그럼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다면 좋지요.
●유찬종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돈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어려운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찬종 위원 다음은 23쪽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반대반대 하다가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최열 환경재단 대표도 계시고 아주 VIP들이 많이 계시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찬종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1차공모 심사결과할 때? 안 계시구먼.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난번에 우미경 위원님께서 진행과정에 참여는 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런 부분은 탁월하시잖아요. 지금 1급이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찬종 위원 부서를 좀 더 나눠야지 너무 많아서 보고를 다 못 듣지요?
25쪽 한번 봅시다.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에 450억인데 남산 예장자락의 자연경관 회복 및 도심부에 시민휴식공간 제공 그랬는데, 지금 남산이 참 잘되고 있습디다. 중부공원관리사업소에서 꽃길 조성, 쉼터 등등 내가 몇 번 다녀봤는데 아주 등산로는 완벽한 등산로고, 또 꽃길 조성이 잘돼 있어서 우리 서울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방향이 바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됐다 그러는데 예장자락에다 450억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남산이 서울의 명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가 관광버스들이 엄청나게 올라가 가지고 화석원료들이 막 나오면서 분진 나오지요 매연 나오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찬종 위원 분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분진 나오고 매연 나오고, 관광버스들이 죽 올라가잖아요, 정상까지.
●유찬종 위원 분진은 뭐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먼지요.
●유찬종 위원 아, 먼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찬종 위원 매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매연 나오고. 그래서 그 청정지역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스톱시키고…….
●유찬종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라면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찬종 위원 전기버스로 해서 나가면 매연도 안 나오고 좋더구먼…….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일부는 전기버스가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찬종 위원 그것을 확대해서 그 예산을 투자하면 되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보행로에도 지장이 있고…….
●유찬종 위원 우리 자연이란 것은 내추럴하게 그대로 있는 게 더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그렇긴 한데요, 또 중국관광객이나 이런 굉장히 관광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유찬종 위원 중국관광객이 거기 안 가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명동에 오는…….
●유찬종 위원 신세계하고 롯데하고 명동하고 인사동 가는 길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시 끌어올려야지요, 남산으로.
●유찬종 위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은 26쪽…….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돈의문 박물관 마을조성계획, 남재경 위원님 맨 한옥 얘기하시더니 가셨네. 이게 박물관 보존이 필요한 것인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건 필요합니다. 돈의문의 위치가 잘 아시겠지만 서대문이지 않습니까? 서대문 안에 바로 들어오자마자 첫 동네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지형이나 골목길이나 필지나 이것들이 조선시대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좀 보존해서 박물관 마을로 조성을 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보존을 어디를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돈의문인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삼성병원하고 경희궁 사이 교육청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유찬종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 길하고 경희궁 사이…….
●유찬종 위원 경희궁 사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경찰박물관 있고.
●유찬종 위원 거기는 할 것 없어, 거기는 할 것 없고. 내가 그 지역 출신이니까 잘 알지요. 실은 삼성병원이 지금 문화재로 돼 있지요? 그 자리가 무슨 문화재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김구 선생님이 계셨던 경교장…….
●유찬종 위원 경교장이 지금 편법, 편법, 편법으로 해서 경교장에다가 삼성병원 다 붙어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문화재로 가치가 있습니까? 이름만 경교장, 경교장 써놔 가지고 그냥……. 건물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좀 안타깝지요, 사실은.
●유찬종 위원 사실 안타깝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정리해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박물관으로 해서 해야 될 텐데 삼성병원이 워낙 환자가 많다 보니까 늘려서 늘려서 해 놨는데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음에 32쪽 성곽마을을 보니까 이화ㆍ충신, 내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이화ㆍ충신 성곽마을을 참 잘하고 있더구먼. 야, 성곽마을이 팀장하고 과장한테 우리 본부장님이 특별히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시했습니다.
●유찬종 위원 정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표창 줘야 돼, 그 팀장하고 과장하고 진급을 시켜주든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유찬종 위원 보니까 그 이화ㆍ충신이 재개발ㆍ재건축 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재개발한다, 뭐한다 국회의원 선거 등등 할 때마다 써먹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곽 밑에 있잖아요. 성곽 밑에 있고 옛날 한때는 아주 활성화 된 주택단지라 그럽니다, 봉제 관련해서 시장도 활성화 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위원장, 재개발 추진 등등 이 사람들이 10억 내지는 20억씩 7~8년, 10년씩 돈을 갖다 쓰니까 재개발을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또 용적률이 안 나오잖아요. 성곽 옆에 나와 봤자 4층, 5층, 7층, 12층, 20층 지을 텐데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요즈음에 또 직권해제 관련해서 그런 것도 시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라 그러는데, 제일 문제는 추진위원장, 추진위원회 그 사람들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게 불고 불고 그런 것인데 동의서 받아라, 뭐 어째라 등등 해서 쓴 비용인데 이 양반들이 해제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구상권 청구할까봐 상당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성곽마을추진팀장하고 과장하고 가서 건설사를 만나 가지고 이 부분은 매몰비용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 한번 현대건설에서 과감하게 이 부분은 홍보비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경비처리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OK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문서로 받아라, 공무원은 문서가 중요하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서는 줄 수가 없고 담당 건설회사 부장이 와 가지고 “여기서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주민들 100여 명을 모아놓고 했다 그래서 야, 정말 잘한 것이다. 진희선 본부장이 시켰느냐 그러니까 시켰다 그러더구먼. 그러니까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마을 이렇게 해서 앵커시설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할 때 유찬종 시의원이 가서 한번 참석하게 꼭 좀 해 봐요. 그래야지 좀 편하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찬종 위원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시나요?
●유찬종 위원 아니 다 됐어요. 39쪽에 직권해제 및 비용보조 관련 ‘도정법’ 개정내용인데 직권해제한 구역도 소급 적용한다 그러는데 언제 시행하고, 소급 적용하려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올 9월에 ‘도정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직권해제를 할 때 조례에 기준을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9월에 돼서 시행일은 내년 3월입니다. 3월 전까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고요.
거기에 보면 그 전에 직권해제 한 것도 인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한 27개소에 대해서는 해제된 바나 다름없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제가 되면…….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급 적용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더요. 우리가 건축위원회 등등 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지만 내가 웬만하면 안 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또 의원이니까 의원의 입장에서 가야 되고, 시민을 대표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지역에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교통유발도 염려가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나가면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하고 도시관리과하고 등등해서 직원들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지역 시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은 일절 얘기가 없어요. 최소한 “의원님, 이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대형호텔이 들어옵니다, 롯데월드에 준하는 건물이 들어옵니다” 이것 사전설명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합리적이고. 그게 센스 있고 그게 리더십이 있는 것이지 야, 시의원들은 머리 아프니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리 왔다 갔다 하고 정리해,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봐. 이것 좀 개선을 해야 되겠습디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아니고요.
●유찬종 위원 내가 일일이 하면 정말 여기서, 여기는 공개석상이니까 얘기 않지만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 시민의 대표인데 뭡니까? “의원님, 여기에 호텔이 3개 서고 여기가 이래서 면세점이 들어선다는데 교통 관리하는 부분에서 대형버스가 오면 난리일 텐데 의원님, 모르고 있었습니까?” 저 모르고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현안이 되거나 사회문제화 될 것은 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사업자나 개발업자가 등장을 하면 또 다른 오해의 소지도 있고 예민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보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저도 잘 앞장섭니다, 목소리도 크고.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어서…….
●위원장 김미경 민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요. 잠깐 앉으세요. 어쨌든 유찬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하는 구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상 공무원들 분들께서 소통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같이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시의원들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당하고, 또 문제사항을 지적받고 이랬을 때 본인들이 어떠한 시 기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은 다 불만만 쌓이게 되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하시는 일들이 더 브레이크 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하실 수 있게끔,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 오색단풍이 장관을 이루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설레게 하는 계절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주말에 가족과 함께 여유를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가져보려고 합니다.
●유찬종 위원 그때는 단풍이 다 질 텐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도……. 감사합니다.
●유찬종 위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 특성에 맞게끔 항상 여유를 가져야만 감성적으로 다가가고 또 우리 서울시 정책의 트렌드도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 정책이 매너리즘에 갇힐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에도 항상 시간이 나면 여유를 갖고 정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본부가 됐으면 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감사합니다.
●유찬종 위원 제가 업무추진실적 잠깐 보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운상가군 재생 관련사업이네요. 거버넌스 개념에 대해서 애매한데 본부장님, 거버넌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예전에는 우리 행정이 주도를 해서 늘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든 도시계획을 하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관주도로 해서 탑다운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의 객체가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시민의 욕구를 충족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민관이, 지역주민과 행정이 같이 협치를 해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거버넌스인데요.
지금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도 있고 실제 임대해서 쓰는 상인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지금 계속 이 세운상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 위원 맞는 말입니다.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공공의 정책에 있어서 항상 관주도에 의한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보자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관련사업에 있어서는 전화로 보고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참여를 해 보지 않았고 그래서 내용이 제가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세운상가 주변 도심경제 활성화에 보니까 이게 문화예술ㆍ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등등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고 싶은데 세운상가 일부가 전 시장 때 추진했던 사항인데 실패작으로 본다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 측면은 좋은데 과연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활성화를 활성화계획 단계에서 참여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도출을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기회가 되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세운상가가 사실 70년도에 지어지고 나서 한때는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지역입니다만, 명소였는데 주로 강남개발이 되면서 여기가 쇠락이 됩니다. 쇠락이 되고 방치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하고 그러면서도 도심지역이어서 예전에는 이것을 전부 철거를 전면 재개발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개발시대가 지나가고 전면철거를 해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고민을 하면서 예술과 문화, 또 관광 이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총사업비가 아마 3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적은 돈은 아닌데 내가 이와 관련해서 다른 건인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제, 의정보고회를 우리는 이틀에 한번 아니면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광화문 일대 관련해서 의정보고회를 했어요, 정세균 국회의원을 모시고. 그랬는데 광화문광장에 여러 가지 있죠? 농부 관련사업 아니면 희망사업, 나눔사업, 등등 문화체험사업 등등 있는데 전체적으로 헌옷도 많이 와서 팔기도 하고, 나눔사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건데 그 부분도 그분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또 세종대왕상도 있고 이순신 장군, 청와대가 있고 대한민국의 핵심광장에다 좌판 벌리고 장사하는 것이 문화냐, 콘셉트에 맞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주변정리도 해 주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한번 해 달라. 아주 얘기가 깊더라고요, 여러 가지 각도가 다르고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은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내가 아주 혼쭐났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그런데 여기 세운상가도 그런 사업 비슷하게 한다면 여기는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계획단계에 한번 참여하고 싶다 이러니까 대체적으로 상징성 있는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그게 콘셉트가 맞아야 되는데 농수산물, 기타 헌옷 등등 해서 와서 팔면 그게 문화의 거리가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 외국인들도 보면 자치구에서 자발적으로 다하는 사업인데 구태여 시민단체들 등에 밀렸다고 그럴까,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광화문광장을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외국인 보기도 좀, 나는 즐거운 눈으로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 광화문광장이 조성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화문광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전통역사 속에서는 광장의 문화가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각 동네마다 늘 당산나무 밑에 온 동네사람이 모여서 잔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도시화되면서 그런 곳이 없어지다가 최근에 서울광장을 비롯해서 계속 광장들이 만들어지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는 굉장히 엄중한 공간이고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또 앞에 청와대가 있고 경복궁이 있고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다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간인데 이런 공간에서 그런 것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광장인데 일반서민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행사들이 주로 서민들이 관계되는 행사잖아요. 서민들이 와서 마음껏 재활용품도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정치적인 행사를 해서 억울한 부분을 호소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내지 않을까,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내면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참 힘듭니다.
●유찬종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 그래서 광화문광장 사업은 우리 재생본부로 업무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면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을 한번 할까 말까 하다 말았습니다.
다음 14쪽 한번 보십시다.
14쪽에 국제교류복합지구인데 제안서 주요내용들이 잠실운동장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이걸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진행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롯데월드에 비하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이게 진행이 빠른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거의…….
●유찬종 위원 2008년도부터 시작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200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제가 기자 분들한테도 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건 박 시장님 오셔 가지고 어느 날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2008년도부터 여기가 예전에 도시계획으로는 영동부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전이 이사를 가고 의료원부지가 생기고 감정원부지도 생기고 또 잠실운동장은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구상을 한 것이 2008년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실행단계에 오니까 지금 가시화된 거거든요.
●유찬종 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지금 105층으로 들어가 있는데 526m인가요? 건축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현재는 105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동의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유찬종 위원 이것은 일종의 계획이니까, 지금 롯데월드가 몇 m로 돼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555m입니다. 123층.
●유찬종 위원 롯데월드 높이가 세계 3위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현재 지어진 것으로는…….
●유찬종 위원 세계 3위인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세계 3위는 아닐 것 같은데요? 10위 안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찬종 위원 세계 3위나 4위 될 거예요. 또 국제교류복합지구에서 롯데보다 더 높이 지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한때 높이경쟁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간 것 같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현대에서도 굳이 대한민국 최고, 또 롯데를 넘어선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유찬종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대기업들이 기업 홍보할 때는 우리 사옥이 세계 4위다, 3위다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브랜드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제품, 마켓셰어 부분에서도 많이 영향이 가고. 그래서 아마 현대에서 롯데보다 더 높이 짓겠다, 1m라도 더 높이 짓겠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러면 ‘1조 원 정도는 우리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추가로요?
●유찬종 위원 그럼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다면 좋지요.
●유찬종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돈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어려운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찬종 위원 다음은 23쪽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반대반대 하다가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최열 환경재단 대표도 계시고 아주 VIP들이 많이 계시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찬종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1차공모 심사결과할 때? 안 계시구먼.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난번에 우미경 위원님께서 진행과정에 참여는 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런 부분은 탁월하시잖아요. 지금 1급이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찬종 위원 부서를 좀 더 나눠야지 너무 많아서 보고를 다 못 듣지요?
25쪽 한번 봅시다.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에 450억인데 남산 예장자락의 자연경관 회복 및 도심부에 시민휴식공간 제공 그랬는데, 지금 남산이 참 잘되고 있습디다. 중부공원관리사업소에서 꽃길 조성, 쉼터 등등 내가 몇 번 다녀봤는데 아주 등산로는 완벽한 등산로고, 또 꽃길 조성이 잘돼 있어서 우리 서울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방향이 바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됐다 그러는데 예장자락에다 450억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남산이 서울의 명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가 관광버스들이 엄청나게 올라가 가지고 화석원료들이 막 나오면서 분진 나오지요 매연 나오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찬종 위원 분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분진 나오고 매연 나오고, 관광버스들이 죽 올라가잖아요, 정상까지.
●유찬종 위원 분진은 뭐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먼지요.
●유찬종 위원 아, 먼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찬종 위원 매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매연 나오고. 그래서 그 청정지역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스톱시키고…….
●유찬종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라면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찬종 위원 전기버스로 해서 나가면 매연도 안 나오고 좋더구먼…….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일부는 전기버스가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찬종 위원 그것을 확대해서 그 예산을 투자하면 되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보행로에도 지장이 있고…….
●유찬종 위원 우리 자연이란 것은 내추럴하게 그대로 있는 게 더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그렇긴 한데요, 또 중국관광객이나 이런 굉장히 관광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유찬종 위원 중국관광객이 거기 안 가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명동에 오는…….
●유찬종 위원 신세계하고 롯데하고 명동하고 인사동 가는 길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시 끌어올려야지요, 남산으로.
●유찬종 위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은 26쪽…….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돈의문 박물관 마을조성계획, 남재경 위원님 맨 한옥 얘기하시더니 가셨네. 이게 박물관 보존이 필요한 것인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건 필요합니다. 돈의문의 위치가 잘 아시겠지만 서대문이지 않습니까? 서대문 안에 바로 들어오자마자 첫 동네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지형이나 골목길이나 필지나 이것들이 조선시대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좀 보존해서 박물관 마을로 조성을 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보존을 어디를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돈의문인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삼성병원하고 경희궁 사이 교육청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유찬종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 길하고 경희궁 사이…….
●유찬종 위원 경희궁 사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경찰박물관 있고.
●유찬종 위원 거기는 할 것 없어, 거기는 할 것 없고. 내가 그 지역 출신이니까 잘 알지요. 실은 삼성병원이 지금 문화재로 돼 있지요? 그 자리가 무슨 문화재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김구 선생님이 계셨던 경교장…….
●유찬종 위원 경교장이 지금 편법, 편법, 편법으로 해서 경교장에다가 삼성병원 다 붙어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문화재로 가치가 있습니까? 이름만 경교장, 경교장 써놔 가지고 그냥……. 건물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좀 안타깝지요, 사실은.
●유찬종 위원 사실 안타깝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정리해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박물관으로 해서 해야 될 텐데 삼성병원이 워낙 환자가 많다 보니까 늘려서 늘려서 해 놨는데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음에 32쪽 성곽마을을 보니까 이화ㆍ충신, 내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이화ㆍ충신 성곽마을을 참 잘하고 있더구먼. 야, 성곽마을이 팀장하고 과장한테 우리 본부장님이 특별히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시했습니다.
●유찬종 위원 정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표창 줘야 돼, 그 팀장하고 과장하고 진급을 시켜주든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유찬종 위원 보니까 그 이화ㆍ충신이 재개발ㆍ재건축 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재개발한다, 뭐한다 국회의원 선거 등등 할 때마다 써먹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곽 밑에 있잖아요. 성곽 밑에 있고 옛날 한때는 아주 활성화 된 주택단지라 그럽니다, 봉제 관련해서 시장도 활성화 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위원장, 재개발 추진 등등 이 사람들이 10억 내지는 20억씩 7~8년, 10년씩 돈을 갖다 쓰니까 재개발을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또 용적률이 안 나오잖아요. 성곽 옆에 나와 봤자 4층, 5층, 7층, 12층, 20층 지을 텐데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요즈음에 또 직권해제 관련해서 그런 것도 시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라 그러는데, 제일 문제는 추진위원장, 추진위원회 그 사람들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게 불고 불고 그런 것인데 동의서 받아라, 뭐 어째라 등등 해서 쓴 비용인데 이 양반들이 해제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구상권 청구할까봐 상당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성곽마을추진팀장하고 과장하고 가서 건설사를 만나 가지고 이 부분은 매몰비용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 한번 현대건설에서 과감하게 이 부분은 홍보비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경비처리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OK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문서로 받아라, 공무원은 문서가 중요하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서는 줄 수가 없고 담당 건설회사 부장이 와 가지고 “여기서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주민들 100여 명을 모아놓고 했다 그래서 야, 정말 잘한 것이다. 진희선 본부장이 시켰느냐 그러니까 시켰다 그러더구먼. 그러니까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마을 이렇게 해서 앵커시설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할 때 유찬종 시의원이 가서 한번 참석하게 꼭 좀 해 봐요. 그래야지 좀 편하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찬종 위원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시나요?
●유찬종 위원 아니 다 됐어요. 39쪽에 직권해제 및 비용보조 관련 ‘도정법’ 개정내용인데 직권해제한 구역도 소급 적용한다 그러는데 언제 시행하고, 소급 적용하려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올 9월에 ‘도정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직권해제를 할 때 조례에 기준을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9월에 돼서 시행일은 내년 3월입니다. 3월 전까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고요.
거기에 보면 그 전에 직권해제 한 것도 인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한 27개소에 대해서는 해제된 바나 다름없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제가 되면…….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급 적용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더요. 우리가 건축위원회 등등 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지만 내가 웬만하면 안 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또 의원이니까 의원의 입장에서 가야 되고, 시민을 대표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지역에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교통유발도 염려가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나가면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하고 도시관리과하고 등등해서 직원들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지역 시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은 일절 얘기가 없어요. 최소한 “의원님, 이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대형호텔이 들어옵니다, 롯데월드에 준하는 건물이 들어옵니다” 이것 사전설명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합리적이고. 그게 센스 있고 그게 리더십이 있는 것이지 야, 시의원들은 머리 아프니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리 왔다 갔다 하고 정리해,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봐. 이것 좀 개선을 해야 되겠습디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아니고요.
●유찬종 위원 내가 일일이 하면 정말 여기서, 여기는 공개석상이니까 얘기 않지만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 시민의 대표인데 뭡니까? “의원님, 여기에 호텔이 3개 서고 여기가 이래서 면세점이 들어선다는데 교통 관리하는 부분에서 대형버스가 오면 난리일 텐데 의원님, 모르고 있었습니까?” 저 모르고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현안이 되거나 사회문제화 될 것은 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사업자나 개발업자가 등장을 하면 또 다른 오해의 소지도 있고 예민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보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저도 잘 앞장섭니다, 목소리도 크고.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어서…….
●위원장 김미경 민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요. 잠깐 앉으세요. 어쨌든 유찬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하는 구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상 공무원들 분들께서 소통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같이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시의원들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당하고, 또 문제사항을 지적받고 이랬을 때 본인들이 어떠한 시 기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은 다 불만만 쌓이게 되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하시는 일들이 더 브레이크 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하실 수 있게끔,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재생본부의 업무에 대해서 저는 아직 머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 잘 파악이 안 돼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노후화 된 것을 재생시키는 그런 사업만 합니까, 그 범위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범위가 다양합니다.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은 제외하고, 재건축은 주택건축국이 하고 있고 그것을 제외한 재개발ㆍ뉴타운 종전에 사업들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또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창신ㆍ숭인, 가리봉 이런 지역들의 주거지 재생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곽마을을 비롯한 역사문화적으로 서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주거사업기획관 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 재생정책기획관 쪽에서는 도심 속에 있는 도시재생이라고 바라보는데 세운상가, 장안평, 낙원동 일대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아까 예장자락, 서울역 일대 이런 게 있고, 또 양 옆에 단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들이지요.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 업무단지를 맡고 있으니까 이건 또 서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동북4구사업단장님은, 동북4구가 상대적으로 지역이 좀 소외됐고 낙후돼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건지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항상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남산 예장자락에 대해서 중국인관광객도 많이 오고 관광사업으로도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방금 답변하신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것도 다 여기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남창진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잠실관광특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롯데타워에서부터 기존 롯데백화점, 호텔에서부터 석촌호수로 해서 또 먹자골목으로 해서 올림픽공원까지 전체거든요. 물론 관광특구로는 돼 있지만 전혀, 롯데까지는 300만, 하여튼 관광객이 엄청 와요. 서울시에 오는 전체의 3분의1이 거기에 다 들렸다 갑니다. 대신 거기만 왔다가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것을 오라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오게끔 만들어야 온다. 이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토론회를 했어요. 저는 한 50명 정도 주민이 오리라 하고 별로 초대장도 보내지 않고 입소문으로만 했는데 보신 분은 아시지만 한 200명 이상 왔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에 뉴타운할 때는 일반시민들이 일단은 그 기대치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이것을 보면 창신ㆍ숭인도 늘상 보고 받아보면 아직도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행복해 하는 것을 못 느끼고 또 이번에 도시재생본부 산하에 와서 도시재생을 통한 발전방향으로 하니까 혹시 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와서 토론을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안 오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오냐 그러니까 거기는 노후화율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기에 참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게 오늘 당장 해 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업이 우리 개인사업이라면 너무 수익률이 많거든요. 왜 수익률이 많냐 하면 롯데라는 그 바로 문 앞에까지 엄청 관광객이 돈 쓰는 사람이 많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촌호수에 국제분수도 만들고, 맛고을에 지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차하고 전봇대하고 통행인하고 불법주차, 자전거 뒤엉켜 가지고요.
그렇다면 여기도 어느 곳 같이 지중화사업도 하고 걷기 좋은 거리를 하면 중국인 관광객이 안 올 수가 없거든요. 또 올림픽공원, 어제 시장님하고 저녁 먹으면서 말씀드리니까 시장님도 동감하시대요. 몽촌토성공원이 서울시 공원인데 산책로가 걸을 수가 없어요,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요. 또 그 안에 물론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이지만 조각품이, 세계 5대 종합공원인데 말로만 5대 종합공원이지, 저는 물론 문화에는 문외한이라서 그렇지만 가다 보면 참 멋있어요. 올림픽 때 만들고 기증받은 조각품인데 저것을 왜 만들었고 왜 저기 세웠는지 뜻을 몰라요. 아무리 봐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이용해서 교육상, 관광상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도시재생사업은 왜 안 하시는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재생사업이라는 게 범주가 좀 넓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 서울역고가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이 분명한데 안전총괄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창진 위원이 말씀하신 롯데 주변 일대에 올림픽공원이나 석촌호수 주변의 재생도 범주에 보면 재생사업이기는 하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더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도 관심있게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원이든 간에 좀 더 서울시 차원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고 관련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저도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그 사업을 공원정비까지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이 그래도 많이 높잖아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 개발계획은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개발할 때 업무분담은 각자가 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런 좋은 먹거리가 있는데 즉 말하자면 어제 시장님 보고도 말씀드렸는데 월드컵공원, 서울의 숲은 소유주가 서울시로 돼 있으니까 예산도 엄청 나갑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은 그 안에 몽촌토성은 서울시 소유로 돼있는데도 바깥에 운동장부지가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버려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소유주든 간에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 앞으로 관광객이 보면 거기도 딴 공원보다도 엄청 자원이 풍부한데 저렇게 썩혀서는 안 된다,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구상을 이런 것도 넣어서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푸른도시국하고 같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 재개발 관리대책 이런 것 요즘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선 그 중에서 코디네이터 활동하는 거하고 또 갈등조정관 활동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ㆍ재개발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B타입 132개 중에서 22개 구역에 코디네이터가 파견이 돼 활동을 해 왔는데 22개 구역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인원배정기준은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우리 김성보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것은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자료로 주시고, 현재까지 코디네이터 활동 결과 3개 구역이 정상화 되었죠?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네.
●남창진 위원 정상화된 지역의 코디네이터 활동은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나머지 구역 코디네이터 활동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며 또 내년도 2016년도 코디네이터 파견요청지역은 몇 곳이며 어떤 곳인지 이거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모르면 이것도 자료로 주시든지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네, 저희가 자료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다음에 정상화된 3개 구역은 1명의 코디네이터가 활동을 했는데 여기는 정상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반해서 다른 지역은 2명 많게는 4명까지도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상화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3곳 밖에 정상화시키지 못한 점도 그렇고 코디네이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저희가 계속 코디네이터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업장별로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오해의 소지랄지 단순히 코디네이터의 역할로서 오해가 풀리고 사업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기타 시공사의 자금, 그다음에 추진세력에 대한 싸움, 이런 다른 양상으로 번질 때는 아무리 합리적인 제언을 하더라도 그게 봉합되기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물론 이번에 1명의 코디네이터가 각각 세 군데는 정상화를 시켰는데 그것은 우연이고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게 뉴타운으로 설정됐다가 요즘에 30% 동의 있으면 해제시키잖아요? 저도 심의위원으로 가 있으니까 아는데, 이래놓고 또다시 시작하고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코디네이터 활동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시고 하시는 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비사업장의 갈등구조는 해결하기가 참 난망합니다. 그리고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게 해묵은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개는 말씀하신 대로 운이 좋았든 아니면 코디네이터가 능력이 있든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해결한 사례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참 쉽지 않은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코디네이터 역할이 그 갈등이 굉장히 깊이 된 것들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부분, 또 정보가 공개가 안 되어 가지고 서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민들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사업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좀 더 세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갈등을 완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코디네이터 중에서도 실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인원만 채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선정기준이라든지 또 아니면 활동을 해도 전혀 그 지역에는 먹히지 않는다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구체적으로 점수를 매긴 것은 아니고요, 코디네이터 역할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직공무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정비업체에서 옛날에 활동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시민사회 쪽에서 하신 분, 또 도시나 건축을 전공하신 분,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능력의 편차는 있더라고요, 해 보니까. 또 사람하고 소통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네, 그 역할에 대해서 혹시 평가기준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평가기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평가기준은 없는데요 아무튼 진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남창진 위원 교육내용이라든지 또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개개인이 보고할 거니까 어떤 종류가 있는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자료 정리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총 95회를 했던 것치고는 성과내역이 너무 빈약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또 성과내역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문외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는 설명해 주었다는 그것이 성과겠죠, 그렇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청광장에 보시면 아직도 시위대가 많기는 합니다만 예전처럼 폭발적이거나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 오해되는 부분들을 불식시켜주고 또 궁금한 점도 알려드리고 이런 것이 큰 성과가 아닌가. 물론 모든 것이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아무튼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그 성과, 일단 나름대로 성과라면 어떤 게 성과고 또 앞으로 활동을 어떤 식으로, 또 해 보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남창진 위원 그리고 갈등조정 관련해서 갈등조정관제도가 2012년 주거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구성되어 실시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갈등조정관제도와 코디네이터 운영 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예전에는 갈등조정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갈등이 중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갈등도 갈등이지만 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을 또 제시해야 돼서, 코디네이터라는 용어로 저희가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통합됐으면 중복 돼서 수당이 나가거나 이런 것은 없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죠.
●남창진 위원 혹시 있으면 있는 대로 나중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없습니다.
●남창진 위원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별도 정리하면서 코디네이터…….
●남창진 위원 그러면 갈등조정관제도는 없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코디네이터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재생본부의 업무에 대해서 저는 아직 머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 잘 파악이 안 돼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노후화 된 것을 재생시키는 그런 사업만 합니까, 그 범위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범위가 다양합니다.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은 제외하고, 재건축은 주택건축국이 하고 있고 그것을 제외한 재개발ㆍ뉴타운 종전에 사업들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또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창신ㆍ숭인, 가리봉 이런 지역들의 주거지 재생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곽마을을 비롯한 역사문화적으로 서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주거사업기획관 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 재생정책기획관 쪽에서는 도심 속에 있는 도시재생이라고 바라보는데 세운상가, 장안평, 낙원동 일대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아까 예장자락, 서울역 일대 이런 게 있고, 또 양 옆에 단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들이지요.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 업무단지를 맡고 있으니까 이건 또 서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동북4구사업단장님은, 동북4구가 상대적으로 지역이 좀 소외됐고 낙후돼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건지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항상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남산 예장자락에 대해서 중국인관광객도 많이 오고 관광사업으로도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방금 답변하신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것도 다 여기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남창진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잠실관광특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롯데타워에서부터 기존 롯데백화점, 호텔에서부터 석촌호수로 해서 또 먹자골목으로 해서 올림픽공원까지 전체거든요. 물론 관광특구로는 돼 있지만 전혀, 롯데까지는 300만, 하여튼 관광객이 엄청 와요. 서울시에 오는 전체의 3분의1이 거기에 다 들렸다 갑니다. 대신 거기만 왔다가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것을 오라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오게끔 만들어야 온다. 이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토론회를 했어요. 저는 한 50명 정도 주민이 오리라 하고 별로 초대장도 보내지 않고 입소문으로만 했는데 보신 분은 아시지만 한 200명 이상 왔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에 뉴타운할 때는 일반시민들이 일단은 그 기대치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이것을 보면 창신ㆍ숭인도 늘상 보고 받아보면 아직도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행복해 하는 것을 못 느끼고 또 이번에 도시재생본부 산하에 와서 도시재생을 통한 발전방향으로 하니까 혹시 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와서 토론을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안 오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오냐 그러니까 거기는 노후화율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기에 참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게 오늘 당장 해 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업이 우리 개인사업이라면 너무 수익률이 많거든요. 왜 수익률이 많냐 하면 롯데라는 그 바로 문 앞에까지 엄청 관광객이 돈 쓰는 사람이 많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촌호수에 국제분수도 만들고, 맛고을에 지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차하고 전봇대하고 통행인하고 불법주차, 자전거 뒤엉켜 가지고요.
그렇다면 여기도 어느 곳 같이 지중화사업도 하고 걷기 좋은 거리를 하면 중국인 관광객이 안 올 수가 없거든요. 또 올림픽공원, 어제 시장님하고 저녁 먹으면서 말씀드리니까 시장님도 동감하시대요. 몽촌토성공원이 서울시 공원인데 산책로가 걸을 수가 없어요,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요. 또 그 안에 물론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이지만 조각품이, 세계 5대 종합공원인데 말로만 5대 종합공원이지, 저는 물론 문화에는 문외한이라서 그렇지만 가다 보면 참 멋있어요. 올림픽 때 만들고 기증받은 조각품인데 저것을 왜 만들었고 왜 저기 세웠는지 뜻을 몰라요. 아무리 봐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이용해서 교육상, 관광상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도시재생사업은 왜 안 하시는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재생사업이라는 게 범주가 좀 넓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 서울역고가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이 분명한데 안전총괄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창진 위원이 말씀하신 롯데 주변 일대에 올림픽공원이나 석촌호수 주변의 재생도 범주에 보면 재생사업이기는 하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더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도 관심있게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원이든 간에 좀 더 서울시 차원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고 관련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저도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그 사업을 공원정비까지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이 그래도 많이 높잖아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 개발계획은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개발할 때 업무분담은 각자가 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런 좋은 먹거리가 있는데 즉 말하자면 어제 시장님 보고도 말씀드렸는데 월드컵공원, 서울의 숲은 소유주가 서울시로 돼 있으니까 예산도 엄청 나갑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은 그 안에 몽촌토성은 서울시 소유로 돼있는데도 바깥에 운동장부지가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버려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소유주든 간에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 앞으로 관광객이 보면 거기도 딴 공원보다도 엄청 자원이 풍부한데 저렇게 썩혀서는 안 된다,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구상을 이런 것도 넣어서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푸른도시국하고 같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 재개발 관리대책 이런 것 요즘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선 그 중에서 코디네이터 활동하는 거하고 또 갈등조정관 활동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ㆍ재개발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B타입 132개 중에서 22개 구역에 코디네이터가 파견이 돼 활동을 해 왔는데 22개 구역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인원배정기준은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우리 김성보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것은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자료로 주시고, 현재까지 코디네이터 활동 결과 3개 구역이 정상화 되었죠?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네.
●남창진 위원 정상화된 지역의 코디네이터 활동은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나머지 구역 코디네이터 활동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며 또 내년도 2016년도 코디네이터 파견요청지역은 몇 곳이며 어떤 곳인지 이거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모르면 이것도 자료로 주시든지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네, 저희가 자료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다음에 정상화된 3개 구역은 1명의 코디네이터가 활동을 했는데 여기는 정상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반해서 다른 지역은 2명 많게는 4명까지도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상화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3곳 밖에 정상화시키지 못한 점도 그렇고 코디네이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저희가 계속 코디네이터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업장별로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오해의 소지랄지 단순히 코디네이터의 역할로서 오해가 풀리고 사업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기타 시공사의 자금, 그다음에 추진세력에 대한 싸움, 이런 다른 양상으로 번질 때는 아무리 합리적인 제언을 하더라도 그게 봉합되기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물론 이번에 1명의 코디네이터가 각각 세 군데는 정상화를 시켰는데 그것은 우연이고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게 뉴타운으로 설정됐다가 요즘에 30% 동의 있으면 해제시키잖아요? 저도 심의위원으로 가 있으니까 아는데, 이래놓고 또다시 시작하고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코디네이터 활동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시고 하시는 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비사업장의 갈등구조는 해결하기가 참 난망합니다. 그리고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게 해묵은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개는 말씀하신 대로 운이 좋았든 아니면 코디네이터가 능력이 있든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해결한 사례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참 쉽지 않은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코디네이터 역할이 그 갈등이 굉장히 깊이 된 것들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부분, 또 정보가 공개가 안 되어 가지고 서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민들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사업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좀 더 세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갈등을 완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코디네이터 중에서도 실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인원만 채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선정기준이라든지 또 아니면 활동을 해도 전혀 그 지역에는 먹히지 않는다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구체적으로 점수를 매긴 것은 아니고요, 코디네이터 역할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직공무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정비업체에서 옛날에 활동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시민사회 쪽에서 하신 분, 또 도시나 건축을 전공하신 분,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능력의 편차는 있더라고요, 해 보니까. 또 사람하고 소통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네, 그 역할에 대해서 혹시 평가기준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평가기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평가기준은 없는데요 아무튼 진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남창진 위원 교육내용이라든지 또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개개인이 보고할 거니까 어떤 종류가 있는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자료 정리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총 95회를 했던 것치고는 성과내역이 너무 빈약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또 성과내역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문외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는 설명해 주었다는 그것이 성과겠죠, 그렇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청광장에 보시면 아직도 시위대가 많기는 합니다만 예전처럼 폭발적이거나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 오해되는 부분들을 불식시켜주고 또 궁금한 점도 알려드리고 이런 것이 큰 성과가 아닌가. 물론 모든 것이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아무튼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그 성과, 일단 나름대로 성과라면 어떤 게 성과고 또 앞으로 활동을 어떤 식으로, 또 해 보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남창진 위원 그리고 갈등조정 관련해서 갈등조정관제도가 2012년 주거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구성되어 실시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갈등조정관제도와 코디네이터 운영 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예전에는 갈등조정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갈등이 중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갈등도 갈등이지만 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을 또 제시해야 돼서, 코디네이터라는 용어로 저희가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통합됐으면 중복 돼서 수당이 나가거나 이런 것은 없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죠.
●남창진 위원 혹시 있으면 있는 대로 나중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없습니다.
●남창진 위원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별도 정리하면서 코디네이터…….
●남창진 위원 그러면 갈등조정관제도는 없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코디네이터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기다리는데 상당히 지루하네요. 저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장기 미시행지구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시환경정비지구의 40% 이상이 미시행으로 돼있다, 장차 슬럼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도시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행감자료 751쪽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 이 도시환경정비……. 좀 답변드릴까요?
●강구덕 위원 네,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1970년도부터 도시 노후화된 지역, 이게 주거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죽 해 왔는데 대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토지를 다 100% 매입을 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제까지는.
지난번에 용산참사가 일어난 데는 조합방식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겼었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100% 매입해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속도도 상당히 늦고, 대신 매입을 해서 세입자까지 같이 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정비사업보다는 어떤 갈등구조나 비대위, 주대위 간에 그런 갈등문제나 이런 것은 좀 적긴 하지만 오히려 상당히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 있긴 하지만 지금 지정을 해 놓고 30~40년씩 거의 방치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실적을 봐도 지금 564개 지구 중에 3년간 한 것이 13건에 불과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요즈음은 재정비를 통해서 사업이 아예 어려운 지역, 또 불가한 지역이나 역사문화적으로 오히려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해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크게 묶어놓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소단위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업인데요, 외국 쪽에서 보면, 저희는 느리다고 보는데 외국 사례로 보면 또 빠르다고도 합니다. 이 정도 속도로 하는 것도 상당히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시간을 달리보는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정을 해 놓고서 실제로는 다른 사업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게끔 풀어주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지금 중구에 4개, 종로구에 4개 이 정도로 용역만 실시 중이고 다른 데는 지금 거의 건설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용역이라도 시행해 본다든지 그런 게 별로 진행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방금 지적하신 그 해당지역도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주민의 반대가 이것을 더 이상 안 해야겠다랄지, 아니면 큰 틀에서 가는 것보다는 소단위로 쪼개서 가는 게 좋겠다, 또 보존위주로 가는 게 좋겠다, 그것들을 전부 분석해서 현장에 맞게 다시 재정비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도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교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지금 각 구역별로 방금 말씀하신 쟁점이 되는 지역들은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해제 쪽으로 방향을 잡은 데가 익선지구 같은 경우 거기는 굉장히 개발욕구가 많았는데 더 이상 개발하는 것보다는 현재 보존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해제 쪽으로 결론을 내린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어쨌든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들을 좀 가닥을 잡아줘야 어떻게든 재산권 행사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발전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가능한 빨리 용역을 시행하든지 해서 뭔가 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가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불성실하다, 성의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751쪽을 보면 관련 연구조사 추진현황, 해당사항 없음,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주요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 실질적으로 연구조사가 2012년도에 내부적으로 도심부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이런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위원님께서 시장정비사업 3년간이라는 문구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주택정비사업과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환경정비사업, 세 번째가 시장정비사업인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3년간의 정책변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구덕 위원 여기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해서 제대로 질의를 했어요. 시장정비사업이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구덕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이야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작성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하지 않았는가, 있었던 것도 없었던 것처럼. 워낙 양이 많고 귀찮기도 하고 물리적ㆍ시간적으로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실제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감 자료인데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단순히 행감이 아니라면 의미가 다를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구덕 위원 행감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든지 보충자료로 해 달라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행감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체를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한다든지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행감 자료는 성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 795쪽입니다. 주거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헷갈리기도 하지만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고 현장위주로 움직이고,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의견조율이라든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또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총괄계획가라든지 자문계획가 이런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권한이 있는지 참 아리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주요 수행업무, 또 운영방식 이런 것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조금 전에 거버넌스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민하고 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전제하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현장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법적근거가 생겨서 생기게 됐고요. 그 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주민들, 또 다양한 이해집단의 분들이 와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서울시나 자치구 공무원까지 같이 들어가고, 또 실제 그 지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나 그것을 또 총괄하는 MP, 마스터플래너가 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건 말 그대로 재생사업이 이제 출발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신ㆍ숭인처럼 좀 앞서가는 데는 그래도 좀 정돈이 돼가는 것 같고 이제 시작하는 데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때로는 우여곡절도 겪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착이 돼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초장기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이 무엇인지부터 같이 주민들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선정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같이 그 내용을 공유하고, 또 주민들의 관심도를 같이 이끌어내고, 그래서 주민 공모사업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일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어떤 역할이나 권한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회의체 형식으로 운영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조직은 센터장이 있고요.
●강구덕 위원 그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센터장이 각 지역별로 다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보통……. 지금 어떤 데는 열 몇 명이 일하는 데도 있고, 창신ㆍ숭인 같으면 15명인가 되고, 어떤 데는 5~6명 정도 이 정도 있는데 어떤 분이 센터장을 하시는지, 또 자연스럽게 의사결정이 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는 누가 지휘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센터장이 현재 교수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현장 활동가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그룹 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차피 건축이나 도시나 이런 부분들을 아시는 전문가들이 계셔야 되니까 전문가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행하는 용역업체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시ㆍ구 공무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 축에서는 지역주민 그룹이 있고, 또 한 축에서는 지역에…….
●강구덕 위원 그 구성원들은 여기 인력구성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코디도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자치구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센터별로 누가 책임지고 가야 될 것인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센터장이 리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일단 현장에서는 센터장 중심으로…….
●강구덕 위원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하고의 소통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는 모든 게 이루어지고요, 그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또 중요한 계획들이 만들어지거나 변경되는 것들은 우리 시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시의 승인을 받도록?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강구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결정한 것들을 어느 정도 시에서 반영을 해 줍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많이 해 줍니다.
●강구덕 위원 많이 해 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또 다 나가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간부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고 공정회의를 하고 있고 소통회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구덕 위원 만약에 자치구하고 총괄계획가하고 갈등, 권한문제라든지 소통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있으면 시에서 조정역할을 해야지요.
●강구덕 위원 시에서 조정관 역할을 한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강구덕 위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 예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강구덕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성원들만 다양하게 구성해 놓고 일방적으로 끌어간다는 그런 말밖에 안 되는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초창기에는 소리가 많았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이 도시재생이 또 다른 뉴타운인지 알고 반대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이것 하면 집값이 얼마나 오르느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리돼서 안착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총괄계획가라든지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회의한 회의록도 작성하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현장별로 그때그때 작성한 게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매뉴얼 같은 것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매뉴얼도 있지요.
●강구덕 위원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강구덕 위원 그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직원을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다른 분들이 다른 시각으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몇 사람이 센터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어느 과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주거재생과하고 주거재생지원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주거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직원들을 파견해서 그때그때 주요 회의 때마다 참석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 때 참여를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2명씩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객관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모니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모니터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니터링?
●강구덕 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 이거죠. 전체 센터를, 그런 조직이 있느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것은 모니터링을 매번 가서 참여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모니터링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을 지정해 놨습니다.
●강구덕 위원 서울연구원으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 총체적인 평가는 별도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서울연구원에서 나중에 보고서라든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고서가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일이 터지기 전에 막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감히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장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참여가 상당히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 역할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갈등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또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재연될 텐데, 하여튼 우리 서울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기에 파악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장시간 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기다리는데 상당히 지루하네요. 저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장기 미시행지구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시환경정비지구의 40% 이상이 미시행으로 돼있다, 장차 슬럼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도시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행감자료 751쪽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 이 도시환경정비……. 좀 답변드릴까요?
●강구덕 위원 네,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1970년도부터 도시 노후화된 지역, 이게 주거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죽 해 왔는데 대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토지를 다 100% 매입을 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제까지는.
지난번에 용산참사가 일어난 데는 조합방식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겼었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100% 매입해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속도도 상당히 늦고, 대신 매입을 해서 세입자까지 같이 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정비사업보다는 어떤 갈등구조나 비대위, 주대위 간에 그런 갈등문제나 이런 것은 좀 적긴 하지만 오히려 상당히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 있긴 하지만 지금 지정을 해 놓고 30~40년씩 거의 방치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실적을 봐도 지금 564개 지구 중에 3년간 한 것이 13건에 불과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요즈음은 재정비를 통해서 사업이 아예 어려운 지역, 또 불가한 지역이나 역사문화적으로 오히려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해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크게 묶어놓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소단위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업인데요, 외국 쪽에서 보면, 저희는 느리다고 보는데 외국 사례로 보면 또 빠르다고도 합니다. 이 정도 속도로 하는 것도 상당히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시간을 달리보는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정을 해 놓고서 실제로는 다른 사업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게끔 풀어주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지금 중구에 4개, 종로구에 4개 이 정도로 용역만 실시 중이고 다른 데는 지금 거의 건설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용역이라도 시행해 본다든지 그런 게 별로 진행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방금 지적하신 그 해당지역도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주민의 반대가 이것을 더 이상 안 해야겠다랄지, 아니면 큰 틀에서 가는 것보다는 소단위로 쪼개서 가는 게 좋겠다, 또 보존위주로 가는 게 좋겠다, 그것들을 전부 분석해서 현장에 맞게 다시 재정비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도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교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지금 각 구역별로 방금 말씀하신 쟁점이 되는 지역들은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해제 쪽으로 방향을 잡은 데가 익선지구 같은 경우 거기는 굉장히 개발욕구가 많았는데 더 이상 개발하는 것보다는 현재 보존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해제 쪽으로 결론을 내린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어쨌든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들을 좀 가닥을 잡아줘야 어떻게든 재산권 행사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발전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가능한 빨리 용역을 시행하든지 해서 뭔가 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가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불성실하다, 성의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751쪽을 보면 관련 연구조사 추진현황, 해당사항 없음,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주요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 실질적으로 연구조사가 2012년도에 내부적으로 도심부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이런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위원님께서 시장정비사업 3년간이라는 문구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주택정비사업과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환경정비사업, 세 번째가 시장정비사업인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3년간의 정책변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구덕 위원 여기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해서 제대로 질의를 했어요. 시장정비사업이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구덕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이야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작성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하지 않았는가, 있었던 것도 없었던 것처럼. 워낙 양이 많고 귀찮기도 하고 물리적ㆍ시간적으로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실제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감 자료인데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단순히 행감이 아니라면 의미가 다를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구덕 위원 행감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든지 보충자료로 해 달라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행감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체를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한다든지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행감 자료는 성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 795쪽입니다. 주거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헷갈리기도 하지만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고 현장위주로 움직이고,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의견조율이라든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또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총괄계획가라든지 자문계획가 이런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권한이 있는지 참 아리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주요 수행업무, 또 운영방식 이런 것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조금 전에 거버넌스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민하고 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전제하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현장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법적근거가 생겨서 생기게 됐고요. 그 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주민들, 또 다양한 이해집단의 분들이 와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서울시나 자치구 공무원까지 같이 들어가고, 또 실제 그 지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나 그것을 또 총괄하는 MP, 마스터플래너가 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건 말 그대로 재생사업이 이제 출발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신ㆍ숭인처럼 좀 앞서가는 데는 그래도 좀 정돈이 돼가는 것 같고 이제 시작하는 데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때로는 우여곡절도 겪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착이 돼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초장기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이 무엇인지부터 같이 주민들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선정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같이 그 내용을 공유하고, 또 주민들의 관심도를 같이 이끌어내고, 그래서 주민 공모사업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일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어떤 역할이나 권한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회의체 형식으로 운영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조직은 센터장이 있고요.
●강구덕 위원 그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센터장이 각 지역별로 다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보통……. 지금 어떤 데는 열 몇 명이 일하는 데도 있고, 창신ㆍ숭인 같으면 15명인가 되고, 어떤 데는 5~6명 정도 이 정도 있는데 어떤 분이 센터장을 하시는지, 또 자연스럽게 의사결정이 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는 누가 지휘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센터장이 현재 교수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현장 활동가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그룹 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차피 건축이나 도시나 이런 부분들을 아시는 전문가들이 계셔야 되니까 전문가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행하는 용역업체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시ㆍ구 공무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 축에서는 지역주민 그룹이 있고, 또 한 축에서는 지역에…….
●강구덕 위원 그 구성원들은 여기 인력구성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코디도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자치구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센터별로 누가 책임지고 가야 될 것인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센터장이 리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일단 현장에서는 센터장 중심으로…….
●강구덕 위원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하고의 소통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는 모든 게 이루어지고요, 그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또 중요한 계획들이 만들어지거나 변경되는 것들은 우리 시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시의 승인을 받도록?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강구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결정한 것들을 어느 정도 시에서 반영을 해 줍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많이 해 줍니다.
●강구덕 위원 많이 해 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또 다 나가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간부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고 공정회의를 하고 있고 소통회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구덕 위원 만약에 자치구하고 총괄계획가하고 갈등, 권한문제라든지 소통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있으면 시에서 조정역할을 해야지요.
●강구덕 위원 시에서 조정관 역할을 한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강구덕 위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 예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강구덕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성원들만 다양하게 구성해 놓고 일방적으로 끌어간다는 그런 말밖에 안 되는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초창기에는 소리가 많았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이 도시재생이 또 다른 뉴타운인지 알고 반대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이것 하면 집값이 얼마나 오르느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리돼서 안착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총괄계획가라든지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회의한 회의록도 작성하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현장별로 그때그때 작성한 게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매뉴얼 같은 것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매뉴얼도 있지요.
●강구덕 위원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강구덕 위원 그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직원을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다른 분들이 다른 시각으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몇 사람이 센터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어느 과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주거재생과하고 주거재생지원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주거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직원들을 파견해서 그때그때 주요 회의 때마다 참석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 때 참여를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2명씩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객관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모니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모니터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니터링?
●강구덕 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 이거죠. 전체 센터를, 그런 조직이 있느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것은 모니터링을 매번 가서 참여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모니터링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을 지정해 놨습니다.
●강구덕 위원 서울연구원으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 총체적인 평가는 별도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서울연구원에서 나중에 보고서라든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고서가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일이 터지기 전에 막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감히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장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참여가 상당히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 역할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갈등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또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재연될 텐데, 하여튼 우리 서울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기에 파악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장시간 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서울형도시재생의 원년을 열어 가시는 우리 진희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시재생본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요구도 저희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가급적이면 말을 줄여야 되는 날인데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11월 8일까지 서울건축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진 본부장님의 작품이기도 한 국세청 남대문별관에 임시전시관을 짓고, 본부장님도 다녀오셨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다녀왔습니다.
●김정태 위원 거기에 보니까 건축전 안에 건축전이라고 해서 조성룡 건축가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들러보셨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거기 혹시 본부장님과 관련된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는 그것까지는 발견을 못했는데요.
●김정태 위원 아마 조성룡 건축가가 유명해진 것은 1985년도에 아시안게임선수촌을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설계경기전을 열었다고 그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국제공모전을…….
●김정태 위원 설계경기전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일약 젊은 약관의 나이에 유명건축가가 됐고 그 당시 설계건축전이 굉장히 투명하고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국제현상설계 공모전이 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했던 세운상가 거기도 지금 했습니다. 거기에 부정이 있다, 투명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전시돼 있었어요. 건축평론가가 설명을 한 두 구절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세운상가하고 7017에 부정한 뭐가 있었다 이렇게요?
●김정태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은 내일까지 좀 확인을 한번 하셔서요, 그게 아마 유명한 건축평론가가, 그것도 서울시가 주최한 많은, 일반시민들은 아니고 주로 건축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오던데 그 학생들이 보는 앞에 당당하게 써 있었고 2주 동안 전시가 돼있었어요, 그 문구가.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있었으면 그게 반드시 철거가 됐거나 수정이 됐을 텐데 그렇게……. 제가 본 것은 마지막 날에 갔거든요. 그때까지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그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어서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대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권해윤 단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어제자로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우리 내년도 국제교류, 마이스라고 할게요. 동남권 마이스단지에 예산이 35억 1,400억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 추진일정에 보면 구체적인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도 포함이 돼있고요, 우리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사업, 그리고 탄천보행길 조성사업까지 구체적인 용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또 지금 강남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공공기여 제반기반시설 타당성조사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구와의 갈등이 해소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동남권 마이스에 1조 7,000억 정도의 공공기여금 때문에 발단이 우리 제2시민청, 수서지구에 서민형 임대아파트 점점 폭이 넓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권해윤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홍성룡 씨라고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보고 강남구의 행태에 대해서 특히 지난 5월, 4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확대 고시하기 위해서 주민공람공고를 할 때 주민들에게 서명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겨레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청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주민서명을 받았다. 그래서 직권남용이고 그다음에 명예훼손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달라라고 감사청구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 감사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지난 30일자로요. 감사원에서 감사청구를 기각을 하니까 강남구에서는, 신연희 구청장이라고 직시를 하고 있는데 이 고발장에서는, 우리 신연희 구청장의 직권남용혐의가 무혐의처분 받았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엉터리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그분이 감사청구한 것을 마치 서울시가 감사청구한 것으로 보도자료도 작성이 돼 있고…….
●김정태 위원 그래요 저도 봤습니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그래서 기자들이 보충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그것은 감사원이 직접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홍 선생님이 제안한 감사청구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려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 10월 16일까지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분이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기각처분한 것을 마치 감사원이 조사를 한 결과 강남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양 허위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해서 언론에 보도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어제자 각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제대로 정정보도가 됐습니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네, 감사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김정태 위원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홍성룡 단장이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것이 서울시와 관련이 있습니까? 서울시가 혹시 사전협의를 했거나 자료제공을 했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서울시 다른 관계자들이 관여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동남권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는 뉴스를 통해서 보도로 알고 그분을 알게 됐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강남구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고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명예훼손 부분은 법령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법률가들이 검토할 때 그것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의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시켜서 이 부분이 명백하게 허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는지 부분을 법무과에 변호사들하고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변호사들이 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고소고발장을 잘 쓰는 직원을 앉혀놓고 히트, 때리고 빠지는 것에 아주 능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월 16일부터 강남구가 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청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언론보도 외에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나 정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그 부분은 그 기간 동안에 강남구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로 전화도 주시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제주도에 휴가가 있을 때 1부시장께서 전화도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축을 위한 공공기여금이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본부장께서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1조 6,552억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죠?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네.
●김정태 위원 이 확정은 언제 됩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지금 공공기여는 현대차가 제안했을 뿐이고요 지금 공공기여를 산출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공기여율 36.75%는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가를 산출해서 곱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현대차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를 전시장을 설치해라, 공공보행로도 만들어라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성 용도라든지 전략성 용도를 인정할거냐 말거냐 이게 아주 첨예한 문제고요. 또 인접하는 도로들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를 확보하는 부분이 과연 인정해 줄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협상과정에서 법리적 논쟁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상 마지막 과정에서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감정평가해서 공공기여 총량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런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공공기여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것을 현대 측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강남구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전협상 과정에서 강남구를 참여하게 해 달라 이런 거였는데 우리 서울시 입장은? 그러면 강남구가 굳이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법률적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협상조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하는 T/F조직이 있고 T/F조직에는 제가 주가 돼 가지고 서울시의 주택기획과라든지 교통관련 부서, 그다음에 해당 자치구가 참여해서 협상의 제안을 검토해서 협상준비를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상 본 테이블이 있습니다. 협상조정협의회가 있는데 그 부분은 법률적 당사자만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 간에 또는 사인 간에, 기업 간에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에는 강남구가 참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협상을 리드해 나가는 협상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2부시장님이 좌장이 돼서 관련 부서장하고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는 강남구 부구청장이 와서 강남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거든요.
●김정태 위원 그런데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참석을 요청했는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협상정책회의는 아직 개최한 바가 없고요, 사전…….
●김정태 위원 실무 TFT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TFT는 이미 두 차례 가동했고…….
●김정태 위원 강남구에서 참여했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문서를 여러 번 보냈지만 실무자들은 참여하고 싶어하는데 구청장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표면적인 이유는 협상조정회의 본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게 해 주지 않으면 다른 데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그럼에도 지금 강남구는 끊임없는 보도자료가 거의 일주마다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지난 10월 5일자 강남구 구 한전부지 관련 서울시장께 드리는 공개질문서라는 공문을 보내고 공개질의서를 보냅니다. 이 질의서 보셨지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 질의서 내용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전부지개발 사전협상에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단장님 말씀은 배제한 적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네.
●김정태 위원 사전 정책조정회의 문호가 열려있고 실무 TFT가 열려서 참여를 요청했는데 사전에 배제한다 이건 말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다른 시민, 그러니까 송파구와 서초구를 비롯한 다른 시민들을 분노케 하는 오히려 강남구가 역효과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차라리 강남특별자치구로 해서 우리 서울시하고 분리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공개서한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냈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일고의 답변할 값어치를 못 느끼고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구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공고가 됐습니다. 결정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지구단위구역을…….
●김정태 위원 결정하는데 무슨 다른…….
●위원장 김미경 마이크에 좀 대고 말씀을 하세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구역을 확정해서 결정 고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 인식이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입안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서울시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결정권도 시장에게 위임을 했고요. 그런데 결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
●김정태 위원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입안권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는데 그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권한의 위임 별표4에 보면 이 한전부지와 같이 전략적으로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시 계획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장이 계획을 입안한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한 거거든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 강남구에 국한하지 않고 강남구와 송파구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니까 시장이 제안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그런데 2개 자치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서 입안을 하도록 하고, 두 자치구가 협의가 안 될 때는 시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강남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소송 진행절차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지금 소송은 저희가 당사자 적격문제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하해 달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11월 27일에 첫 심리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27일 심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요, 이 문제는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한전부지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관계에 자칫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는 엄연한 독립된 기관인 건 사실이지만 단지 그게 정치적인 책임자들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 그래서 이것이 갈등요소로 비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에서는 지금 서울시의 대응입장은 너무나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물론 지난 4월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도 하고 하셨긴 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망하겠습니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사사건건 시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대의명분이 시에 있기 때문에 사사로운 것까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시장께 보고를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태 위원 그 전략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총괄적인…….
●김정태 위원 제가 먼저하고 답변기회를 드릴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정태 위원 지금은 단순히 한전부지 개발에 관련된 공공기여금에서 문제가 발단된 것들이 이미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강남구가 서울시에 이른바 우리말로, 세속말로 딴지를 걸고 나서기 시작했단 말씀인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앞길 가기도 바쁜 입장인데 이것까지 해결하기에는 정말 행정력 낭비고 우리 시민들한테 자칫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까 우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답변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강남구하고의 갈등구조를 보면서 민주주의제도 속에서 지방자치의 참 안 좋은 선례, 또 굉장히 많은 학습비용, 상당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 이 업무를 맡은 본부장의 입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남구와 한전문제는 저희가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은 아까 얘기했지만 당사자끼리, 그러니까 입안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과 협상의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것 이것은 명확한 거고요. 만약에 이런 와중에 강남구가 끼여 있다, 과연 됐을까라는 것도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하고 외부적으로는 갈등구조를 갖고 있지만 지금 한전부지는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계속 갈등을 하고 언론에 서로 간에 공방을 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구도거든요.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저희가 소통이나 홍보 전문가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더니 갈등구조로 가면 언론에서는 팩트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좋고, 저희가 큰 틀에서는 정말 뚜벅뚜벅 우리 할 일들을 걸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전에 대해서 사전협상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남재경 위원님은 좀 이따 하시지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형도시재생의 원년을 열어 가시는 우리 진희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시재생본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요구도 저희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가급적이면 말을 줄여야 되는 날인데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11월 8일까지 서울건축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진 본부장님의 작품이기도 한 국세청 남대문별관에 임시전시관을 짓고, 본부장님도 다녀오셨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다녀왔습니다.
●김정태 위원 거기에 보니까 건축전 안에 건축전이라고 해서 조성룡 건축가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들러보셨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거기 혹시 본부장님과 관련된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는 그것까지는 발견을 못했는데요.
●김정태 위원 아마 조성룡 건축가가 유명해진 것은 1985년도에 아시안게임선수촌을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설계경기전을 열었다고 그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국제공모전을…….
●김정태 위원 설계경기전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일약 젊은 약관의 나이에 유명건축가가 됐고 그 당시 설계건축전이 굉장히 투명하고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국제현상설계 공모전이 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했던 세운상가 거기도 지금 했습니다. 거기에 부정이 있다, 투명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전시돼 있었어요. 건축평론가가 설명을 한 두 구절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세운상가하고 7017에 부정한 뭐가 있었다 이렇게요?
●김정태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은 내일까지 좀 확인을 한번 하셔서요, 그게 아마 유명한 건축평론가가, 그것도 서울시가 주최한 많은, 일반시민들은 아니고 주로 건축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오던데 그 학생들이 보는 앞에 당당하게 써 있었고 2주 동안 전시가 돼있었어요, 그 문구가.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있었으면 그게 반드시 철거가 됐거나 수정이 됐을 텐데 그렇게……. 제가 본 것은 마지막 날에 갔거든요. 그때까지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그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어서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대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권해윤 단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어제자로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우리 내년도 국제교류, 마이스라고 할게요. 동남권 마이스단지에 예산이 35억 1,400억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 추진일정에 보면 구체적인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도 포함이 돼있고요, 우리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사업, 그리고 탄천보행길 조성사업까지 구체적인 용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또 지금 강남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공공기여 제반기반시설 타당성조사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구와의 갈등이 해소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동남권 마이스에 1조 7,000억 정도의 공공기여금 때문에 발단이 우리 제2시민청, 수서지구에 서민형 임대아파트 점점 폭이 넓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권해윤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홍성룡 씨라고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보고 강남구의 행태에 대해서 특히 지난 5월, 4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확대 고시하기 위해서 주민공람공고를 할 때 주민들에게 서명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겨레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청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주민서명을 받았다. 그래서 직권남용이고 그다음에 명예훼손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달라라고 감사청구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 감사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지난 30일자로요. 감사원에서 감사청구를 기각을 하니까 강남구에서는, 신연희 구청장이라고 직시를 하고 있는데 이 고발장에서는, 우리 신연희 구청장의 직권남용혐의가 무혐의처분 받았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엉터리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그분이 감사청구한 것을 마치 서울시가 감사청구한 것으로 보도자료도 작성이 돼 있고…….
●김정태 위원 그래요 저도 봤습니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그래서 기자들이 보충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그것은 감사원이 직접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홍 선생님이 제안한 감사청구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려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 10월 16일까지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분이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기각처분한 것을 마치 감사원이 조사를 한 결과 강남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양 허위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해서 언론에 보도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어제자 각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제대로 정정보도가 됐습니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네, 감사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김정태 위원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홍성룡 단장이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것이 서울시와 관련이 있습니까? 서울시가 혹시 사전협의를 했거나 자료제공을 했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서울시 다른 관계자들이 관여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동남권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는 뉴스를 통해서 보도로 알고 그분을 알게 됐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강남구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고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명예훼손 부분은 법령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법률가들이 검토할 때 그것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의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시켜서 이 부분이 명백하게 허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는지 부분을 법무과에 변호사들하고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변호사들이 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고소고발장을 잘 쓰는 직원을 앉혀놓고 히트, 때리고 빠지는 것에 아주 능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월 16일부터 강남구가 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청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언론보도 외에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나 정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그 부분은 그 기간 동안에 강남구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로 전화도 주시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제주도에 휴가가 있을 때 1부시장께서 전화도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축을 위한 공공기여금이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본부장께서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1조 6,552억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죠?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네.
●김정태 위원 이 확정은 언제 됩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지금 공공기여는 현대차가 제안했을 뿐이고요 지금 공공기여를 산출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공기여율 36.75%는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가를 산출해서 곱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현대차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를 전시장을 설치해라, 공공보행로도 만들어라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성 용도라든지 전략성 용도를 인정할거냐 말거냐 이게 아주 첨예한 문제고요. 또 인접하는 도로들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를 확보하는 부분이 과연 인정해 줄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협상과정에서 법리적 논쟁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상 마지막 과정에서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감정평가해서 공공기여 총량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런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공공기여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것을 현대 측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강남구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전협상 과정에서 강남구를 참여하게 해 달라 이런 거였는데 우리 서울시 입장은? 그러면 강남구가 굳이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법률적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협상조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하는 T/F조직이 있고 T/F조직에는 제가 주가 돼 가지고 서울시의 주택기획과라든지 교통관련 부서, 그다음에 해당 자치구가 참여해서 협상의 제안을 검토해서 협상준비를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상 본 테이블이 있습니다. 협상조정협의회가 있는데 그 부분은 법률적 당사자만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 간에 또는 사인 간에, 기업 간에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에는 강남구가 참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협상을 리드해 나가는 협상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2부시장님이 좌장이 돼서 관련 부서장하고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는 강남구 부구청장이 와서 강남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거든요.
●김정태 위원 그런데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참석을 요청했는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협상정책회의는 아직 개최한 바가 없고요, 사전…….
●김정태 위원 실무 TFT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TFT는 이미 두 차례 가동했고…….
●김정태 위원 강남구에서 참여했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문서를 여러 번 보냈지만 실무자들은 참여하고 싶어하는데 구청장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표면적인 이유는 협상조정회의 본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게 해 주지 않으면 다른 데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그럼에도 지금 강남구는 끊임없는 보도자료가 거의 일주마다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지난 10월 5일자 강남구 구 한전부지 관련 서울시장께 드리는 공개질문서라는 공문을 보내고 공개질의서를 보냅니다. 이 질의서 보셨지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 질의서 내용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전부지개발 사전협상에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단장님 말씀은 배제한 적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네.
●김정태 위원 사전 정책조정회의 문호가 열려있고 실무 TFT가 열려서 참여를 요청했는데 사전에 배제한다 이건 말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다른 시민, 그러니까 송파구와 서초구를 비롯한 다른 시민들을 분노케 하는 오히려 강남구가 역효과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차라리 강남특별자치구로 해서 우리 서울시하고 분리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공개서한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냈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일고의 답변할 값어치를 못 느끼고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구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공고가 됐습니다. 결정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지구단위구역을…….
●김정태 위원 결정하는데 무슨 다른…….
●위원장 김미경 마이크에 좀 대고 말씀을 하세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구역을 확정해서 결정 고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 인식이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입안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서울시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결정권도 시장에게 위임을 했고요. 그런데 결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
●김정태 위원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입안권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는데 그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권한의 위임 별표4에 보면 이 한전부지와 같이 전략적으로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시 계획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장이 계획을 입안한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한 거거든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 강남구에 국한하지 않고 강남구와 송파구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니까 시장이 제안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그런데 2개 자치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서 입안을 하도록 하고, 두 자치구가 협의가 안 될 때는 시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강남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소송 진행절차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지금 소송은 저희가 당사자 적격문제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하해 달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11월 27일에 첫 심리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27일 심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요, 이 문제는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한전부지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관계에 자칫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는 엄연한 독립된 기관인 건 사실이지만 단지 그게 정치적인 책임자들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 그래서 이것이 갈등요소로 비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에서는 지금 서울시의 대응입장은 너무나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물론 지난 4월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도 하고 하셨긴 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망하겠습니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사사건건 시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대의명분이 시에 있기 때문에 사사로운 것까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시장께 보고를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태 위원 그 전략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총괄적인…….
●김정태 위원 제가 먼저하고 답변기회를 드릴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정태 위원 지금은 단순히 한전부지 개발에 관련된 공공기여금에서 문제가 발단된 것들이 이미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강남구가 서울시에 이른바 우리말로, 세속말로 딴지를 걸고 나서기 시작했단 말씀인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앞길 가기도 바쁜 입장인데 이것까지 해결하기에는 정말 행정력 낭비고 우리 시민들한테 자칫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까 우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답변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강남구하고의 갈등구조를 보면서 민주주의제도 속에서 지방자치의 참 안 좋은 선례, 또 굉장히 많은 학습비용, 상당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 이 업무를 맡은 본부장의 입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남구와 한전문제는 저희가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은 아까 얘기했지만 당사자끼리, 그러니까 입안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과 협상의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것 이것은 명확한 거고요. 만약에 이런 와중에 강남구가 끼여 있다, 과연 됐을까라는 것도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하고 외부적으로는 갈등구조를 갖고 있지만 지금 한전부지는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계속 갈등을 하고 언론에 서로 간에 공방을 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구도거든요.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저희가 소통이나 홍보 전문가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더니 갈등구조로 가면 언론에서는 팩트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좋고, 저희가 큰 틀에서는 정말 뚜벅뚜벅 우리 할 일들을 걸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전에 대해서 사전협상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남재경 위원님은 좀 이따 하시지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은 전면철거방식에서 탈피해 가지고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를 위한 시설확충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이 233억 4,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는 이것보다 훨씬 늘어난 394억 8,8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는 참여형이기 때문에 주민지역의 동의가 50% 이상 확보가 돼야 되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상지 자치구에서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지원을 해 왔어요.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또 그에 따른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면 계획수립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결정고시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실시설계비를 자치구에 또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공사비를 자치구에 배정을 하고 자치구에서는 기반시설 등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2015년도에 58개 구역 가운데 25개 구역이 뉴타운ㆍ재개발 해제지역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은 21.3%, 아마 집행률을 놓고 보면 사업이 그리 큰 성과는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 성과를 보면 현재 사업이 완료된 열두 곳을 보니까 649세대예요. 그렇다고 보면 구역당 시설비만 평균 28억 6,8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는 세대당으로 나눠보니까 442만 원 정도가 투자된 거예요. 세대당으로 놓고 보면 442만 원씩 지원되는 이 여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규모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것이 뉴타운 정비사업을 하면서 해제에 따른 정치적인 보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또 다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너무 편파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 통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완료된 열두 곳이 680세대라 그랬는데…….
●김희걸 위원 649세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훨씬 많은데요. 제가 통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훨씬 많거든요.
●김희걸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8억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신청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소득층…….
●김희걸 위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고요. 사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한 곳에 너무 과다하게 편중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역별, 구역별, 세대별로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는 데 대한 예산투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항상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15년도의 경우에 74개 사업에 31억 2,500만 원이 신청됐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51개소에 8억 8,000만 원만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이렇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는 계획수립을 하고, 계획수립 단계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주로 용역비니까. 그런데 계획이 끝나고 실제 사업 들어가면 커뮤니티센터나 기반시설을 만들거나 골목길을 만들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이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도별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비사업 해제에 따른 정치적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완료된 곳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세대당 442만 원 정도가 투자되는 상황이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28억 6,800만 원 투입을 했는데 여기에 완공된 공공시설 운영과 관리비 이것은 해당 마을에서 자체조달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해당 마을에서 자체조달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면서 앵커시설이나 이런 것을 짓게 되는데 그것은 경제적 자립구조를 확실히 갖춘 다음에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운영도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됨이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런 사업을 정할 때 또 수립을 하면서 해당마을에서 이러한 공공시설 운영과 관계된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조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또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사용료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저희가 그 관계법규를 조정을 해서, 왜냐하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가 그것을 사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주민 스스로가 운영을 해서 경제적 이득을 내서 그것을 운영비로 스스로 쓸 수 있게 하고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또 공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건물을 주민들이 쓴다고 그래서 임대료 받고 하면 자립구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김희걸 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행법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 도입 목적에 있어서는 예외규정으로 두고 처리한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전액 무상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이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조치, 예외규정으로 감면해 준다 그러면 그 부분은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해당마을에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는 반드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현행법상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 가보면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국가기관에서 다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을 쓴다고 임대료 부과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이렇게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는 목적에 있어서도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또 그렇게 투자되었을 때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공동참여형으로 개발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리고 국세청 남대문별관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남대문별관 가설물을 설치하여 전시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은 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국세청 남대문별관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국세청 별관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일제 강점기에 체신청, 요즘 같으면 체신청이었죠. 그것을 지으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간에 그러한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역사적인 장소를 훼손한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복원시키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국세청 별관을 우리 김미경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힘을 실어주셨고 또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교환을 한 거거든요, 국고하고. 그래서 그것을 헐어버리고 그것을 시민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설계당선작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문화재 발굴조사도 준비 중에 있고, 임시가설물은 그때 건축비엔날레 건축문화제 때문에 그 공간을 사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녀갔고요, 그 이후에 문화재단에서 한 2주 정도 더 쓰겠다고 그래서 그것 마저 쓰고 나면 가설물은 철거될 거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문화재 발굴조사,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해서 아주 좋은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김희걸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나올 때는 지하철을 한번 갈아탑니다. 그런데 5호선을 타고 광화문까지 바로 와서 의회까지 오려고 하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남대문별관이 시청역 1호선과 2호선은 연결이 되겠지만 5호선까지 같이 지하통로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편리할 텐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 구상안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공사가 수반되고 그래서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남아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구상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계셨다면 여기에 소요될 공사비에 대한 총비용, 어느 정도 소요될 건지 산정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구체적인 공사비까지는 산정은 안 되어있는데요 지금 구상안을 잠깐 제가 말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시청 본청까지는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죽 해 가지고 파이낸스 지나서 5호선까지, 동화면세점 해서 5호선까지 연결하는 구상안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들을 언제쯤 좀 더 구체화하고 또 예산문제와 공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5호선까지 연결이 된다면 아마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물론 본 위원이 출근하는 데도 용이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여기에 따른 계획이 잡히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은 전면철거방식에서 탈피해 가지고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를 위한 시설확충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이 233억 4,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는 이것보다 훨씬 늘어난 394억 8,8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는 참여형이기 때문에 주민지역의 동의가 50% 이상 확보가 돼야 되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상지 자치구에서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지원을 해 왔어요.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또 그에 따른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면 계획수립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결정고시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실시설계비를 자치구에 또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공사비를 자치구에 배정을 하고 자치구에서는 기반시설 등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2015년도에 58개 구역 가운데 25개 구역이 뉴타운ㆍ재개발 해제지역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은 21.3%, 아마 집행률을 놓고 보면 사업이 그리 큰 성과는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 성과를 보면 현재 사업이 완료된 열두 곳을 보니까 649세대예요. 그렇다고 보면 구역당 시설비만 평균 28억 6,8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는 세대당으로 나눠보니까 442만 원 정도가 투자된 거예요. 세대당으로 놓고 보면 442만 원씩 지원되는 이 여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규모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것이 뉴타운 정비사업을 하면서 해제에 따른 정치적인 보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또 다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너무 편파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 통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완료된 열두 곳이 680세대라 그랬는데…….
●김희걸 위원 649세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훨씬 많은데요. 제가 통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훨씬 많거든요.
●김희걸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8억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신청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소득층…….
●김희걸 위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고요. 사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한 곳에 너무 과다하게 편중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역별, 구역별, 세대별로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는 데 대한 예산투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항상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15년도의 경우에 74개 사업에 31억 2,500만 원이 신청됐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51개소에 8억 8,000만 원만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이렇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는 계획수립을 하고, 계획수립 단계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주로 용역비니까. 그런데 계획이 끝나고 실제 사업 들어가면 커뮤니티센터나 기반시설을 만들거나 골목길을 만들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이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도별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비사업 해제에 따른 정치적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완료된 곳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세대당 442만 원 정도가 투자되는 상황이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28억 6,800만 원 투입을 했는데 여기에 완공된 공공시설 운영과 관리비 이것은 해당 마을에서 자체조달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해당 마을에서 자체조달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면서 앵커시설이나 이런 것을 짓게 되는데 그것은 경제적 자립구조를 확실히 갖춘 다음에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운영도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됨이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런 사업을 정할 때 또 수립을 하면서 해당마을에서 이러한 공공시설 운영과 관계된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조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또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사용료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저희가 그 관계법규를 조정을 해서, 왜냐하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가 그것을 사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주민 스스로가 운영을 해서 경제적 이득을 내서 그것을 운영비로 스스로 쓸 수 있게 하고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또 공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건물을 주민들이 쓴다고 그래서 임대료 받고 하면 자립구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김희걸 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행법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 도입 목적에 있어서는 예외규정으로 두고 처리한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전액 무상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이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조치, 예외규정으로 감면해 준다 그러면 그 부분은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해당마을에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는 반드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현행법상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 가보면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국가기관에서 다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을 쓴다고 임대료 부과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이렇게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는 목적에 있어서도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또 그렇게 투자되었을 때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공동참여형으로 개발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리고 국세청 남대문별관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남대문별관 가설물을 설치하여 전시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은 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국세청 남대문별관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국세청 별관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일제 강점기에 체신청, 요즘 같으면 체신청이었죠. 그것을 지으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간에 그러한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역사적인 장소를 훼손한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복원시키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국세청 별관을 우리 김미경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힘을 실어주셨고 또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교환을 한 거거든요, 국고하고. 그래서 그것을 헐어버리고 그것을 시민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설계당선작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문화재 발굴조사도 준비 중에 있고, 임시가설물은 그때 건축비엔날레 건축문화제 때문에 그 공간을 사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녀갔고요, 그 이후에 문화재단에서 한 2주 정도 더 쓰겠다고 그래서 그것 마저 쓰고 나면 가설물은 철거될 거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문화재 발굴조사,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해서 아주 좋은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김희걸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나올 때는 지하철을 한번 갈아탑니다. 그런데 5호선을 타고 광화문까지 바로 와서 의회까지 오려고 하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남대문별관이 시청역 1호선과 2호선은 연결이 되겠지만 5호선까지 같이 지하통로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편리할 텐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 구상안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공사가 수반되고 그래서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남아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구상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계셨다면 여기에 소요될 공사비에 대한 총비용, 어느 정도 소요될 건지 산정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구체적인 공사비까지는 산정은 안 되어있는데요 지금 구상안을 잠깐 제가 말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시청 본청까지는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죽 해 가지고 파이낸스 지나서 5호선까지, 동화면세점 해서 5호선까지 연결하는 구상안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들을 언제쯤 좀 더 구체화하고 또 예산문제와 공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5호선까지 연결이 된다면 아마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물론 본 위원이 출근하는 데도 용이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여기에 따른 계획이 잡히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1751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곽마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줄곧 주민재산권 침해 소지가 너무 많은 사업이다. 그래서 성곽마을을 추진하면서 주민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주장을 많이 해 왔는데 그 재산권 침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정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 큰 주장의 이유가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연도별 사업비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과연 성곽마을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성곽마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규모하고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주민재산권 침해가 없이 서울시가 바라는 성곽마을을 잘 만들 수 있을까, 또 만들어야 되고,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저희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주장하는 재정대책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세워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담당과장님하고 얘기도 나눴지만 이 재정대책에 대해서 실제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연도별 투입계획하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분리해서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당장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정리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외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용역사가 반드시 그 사업 규모를 정해서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그게 된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셔서 어떤 말이 맞는지 저도 의아한데 본부장님께서 행감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를 발언해 주시면 지금 현재 성곽마을을 용역하고 있는 용역사나 또 여러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본부장님 답변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곽마을에 지금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또 여러 기본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구분해서 용역사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곽마을은 성곽마을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존의 경관관리계획이나 높이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산규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오히려 쇠퇴하고 노후화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존하면서 생활공동체도 만들고 또 지역의 특성과 문화ㆍ역사적 자산들을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 성곽마을조성사업의 목적인데요.
방금 남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9개 권역에 한 22개 마을입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져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당장 하도록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봐서 주민들의 제안을 받거나 비전을 봐서 차근차근 할 것들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에 반드시 과업지시가 내려가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게 그러지 않으면 안 올라오거든요. 그것 좀 지시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렇게 그러면 이해를 하고 성곽마을과 관련해서 2016년도까지 각 마을당 한 15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성곽마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정말 주민들 속이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염려스러워서, 지금 예를 들어서 종로지역의 부암권역하고 행촌권역에 대해서 용역사가 주민설명회를 죽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로 CCTV, 골목길, 환경개선, 또 마을도로 개설, 주차장 확보, 또 문화시설,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합치면 매입 규모로 봐서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요구하고 있어요. 과연 그것을 서울시가 귀 닫고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15억만 가지고 추진해 버리면, 주민들은 요구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15억으로 마무리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나중에 서울시 행정에 속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각별하게 유념해서 하겠고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수백억까지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면 가능하겠지만 100% 다 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염원하고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섬으로써 마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지금 한창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마 예산심의 전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확인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남재경 위원 그다음에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셨는데 46개 실천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남재경 위원 지금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내용을 보면 도심부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또 오래된 건물, 또 교통혼잡과 불편한 보행환경, 또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속수무책, 또 청와대 주변지역 관리 및 지원이 미흡하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보면 한옥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특성관리지구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겠다, 또 순환버스제도를 도입해서 도심에서 무료순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도심에 흐르고 있는 백운동천과 삼청동천을 복원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사업들이 많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마 해당부서하고 다 논의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이 실천과제 46개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사업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장기계획으로 그냥 기본계획만 세운 건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 우리 서울이 이제 620년이 됐지 않습니까? 정도 621년이네요, 621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 도심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기본계획 성격으로 규정짓는 건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올해 다 마무리하고 저희가 발표까지도 다 했습니다, 최종 발표까지 다 했고.
그래서 그다음에 남은 것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어서 저희가 우선순위가 좀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 실행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첫 번째 하는 것은 피맛길 사업이라고 해서 돈화문로 양쪽에 걸쳐 있는 그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네 가지에 대해서 내일 또 행감이 있으니까 해당부서하고 실행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내일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 안 하시고…….
그러면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1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곽마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줄곧 주민재산권 침해 소지가 너무 많은 사업이다. 그래서 성곽마을을 추진하면서 주민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주장을 많이 해 왔는데 그 재산권 침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정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 큰 주장의 이유가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연도별 사업비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과연 성곽마을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성곽마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규모하고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주민재산권 침해가 없이 서울시가 바라는 성곽마을을 잘 만들 수 있을까, 또 만들어야 되고,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저희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주장하는 재정대책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세워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담당과장님하고 얘기도 나눴지만 이 재정대책에 대해서 실제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연도별 투입계획하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분리해서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당장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정리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외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용역사가 반드시 그 사업 규모를 정해서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그게 된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셔서 어떤 말이 맞는지 저도 의아한데 본부장님께서 행감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를 발언해 주시면 지금 현재 성곽마을을 용역하고 있는 용역사나 또 여러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본부장님 답변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곽마을에 지금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또 여러 기본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구분해서 용역사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곽마을은 성곽마을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존의 경관관리계획이나 높이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산규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오히려 쇠퇴하고 노후화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존하면서 생활공동체도 만들고 또 지역의 특성과 문화ㆍ역사적 자산들을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 성곽마을조성사업의 목적인데요.
방금 남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9개 권역에 한 22개 마을입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져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당장 하도록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봐서 주민들의 제안을 받거나 비전을 봐서 차근차근 할 것들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에 반드시 과업지시가 내려가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게 그러지 않으면 안 올라오거든요. 그것 좀 지시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렇게 그러면 이해를 하고 성곽마을과 관련해서 2016년도까지 각 마을당 한 15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성곽마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정말 주민들 속이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염려스러워서, 지금 예를 들어서 종로지역의 부암권역하고 행촌권역에 대해서 용역사가 주민설명회를 죽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로 CCTV, 골목길, 환경개선, 또 마을도로 개설, 주차장 확보, 또 문화시설,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합치면 매입 규모로 봐서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요구하고 있어요. 과연 그것을 서울시가 귀 닫고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15억만 가지고 추진해 버리면, 주민들은 요구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15억으로 마무리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나중에 서울시 행정에 속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각별하게 유념해서 하겠고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수백억까지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면 가능하겠지만 100% 다 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염원하고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섬으로써 마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지금 한창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마 예산심의 전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확인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남재경 위원 그다음에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셨는데 46개 실천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남재경 위원 지금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내용을 보면 도심부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또 오래된 건물, 또 교통혼잡과 불편한 보행환경, 또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속수무책, 또 청와대 주변지역 관리 및 지원이 미흡하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보면 한옥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특성관리지구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겠다, 또 순환버스제도를 도입해서 도심에서 무료순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도심에 흐르고 있는 백운동천과 삼청동천을 복원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사업들이 많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마 해당부서하고 다 논의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이 실천과제 46개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사업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장기계획으로 그냥 기본계획만 세운 건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 우리 서울이 이제 620년이 됐지 않습니까? 정도 621년이네요, 621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 도심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기본계획 성격으로 규정짓는 건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올해 다 마무리하고 저희가 발표까지도 다 했습니다, 최종 발표까지 다 했고.
그래서 그다음에 남은 것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어서 저희가 우선순위가 좀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 실행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첫 번째 하는 것은 피맛길 사업이라고 해서 돈화문로 양쪽에 걸쳐 있는 그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네 가지에 대해서 내일 또 행감이 있으니까 해당부서하고 실행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내일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 안 하시고…….
그러면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니까 짧게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금천에 가산디지털단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3월에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 우선추천지역 27개소를 발표한 적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강구덕 위원 무려 2018년까지 1조 3,000억을 집중 투자하겠다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G-Valley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돼 있는데 근린재생형으로 해서 쇠퇴ㆍ낙후 산업지역으로 금천 가산 G-Valley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지금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페이지로 보면 767쪽에 있습니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본부 쪽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생이라는 차원의 도시재생본부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금천 가산 G-Valley 관련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하고 연계해서 그 근처에 있는 가리봉지구에 대한 재생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이게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선정되고 나면 어떤 혜택이라든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이것은 경제진흥본부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산업단지인 디지털산업단지가 있어서 그것을 맥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히 이곳이 구로공단, 예전에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첨단산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각종 행정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각종 행정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도시재생본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도시재생본부에서는 그 인접한 가리봉지구 있지 않습니까?
●강구덕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가리봉지구에 대한 재생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게 서로 역할분담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디지털단지 내에 있으면서도 가리봉 쪽은 도시재생본부하고 하고 지금 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2~3단지 쪽은 경제진흥본부가 한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디지털단지 내 쪽에 지금 주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민원들이 많잖아요,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도시재생본부 쪽에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한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총괄적으로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만일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협업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있다고 한다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저희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경제진흥본부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업체계를 해 나가겠고요. 지난번에 일자리대장정에 시장님이 가셨을 때도 같이 저희도 동행을 해서 갔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참여한 줄 알고 있고, 가서 듣고 보고 문제점이 뭐고 주민들이 바라는 게 뭐고 입주기업들이 하고 싶은 게 뭐고 그런 것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에서는 뭔가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싶은데 아직 그런 캐치를 못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런데 이렇습니다.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제가 예전에 금천구에도 근무했었습니다만 산업단지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반지구처럼 각 부서에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단지 그쪽하고 우리 경제진흥본부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이곳을 경제기반형의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들은 또 찾아서…….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담당 관련부서가 한 8개 정도 구성이 돼 있고 아주 굉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서울형 도시재생 우선추천지역으로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맞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닙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름만 걸어놓은 게 아니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특성이 다릅니다. 여기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산업단지에 많이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경제진흥본부 쪽에서 그것을 전담하면서 협업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어쨌든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할 일은 찾아보시고요. 또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선정되면 뭔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미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타 부서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이루어서 정말로 우리 G-Valley에도 도시재생본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도시재생본부가 참여한다 이 정도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강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신설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해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위원장 김미경 네.
우리 금천에 가산디지털단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3월에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 우선추천지역 27개소를 발표한 적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강구덕 위원 무려 2018년까지 1조 3,000억을 집중 투자하겠다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G-Valley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돼 있는데 근린재생형으로 해서 쇠퇴ㆍ낙후 산업지역으로 금천 가산 G-Valley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지금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페이지로 보면 767쪽에 있습니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본부 쪽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생이라는 차원의 도시재생본부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금천 가산 G-Valley 관련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하고 연계해서 그 근처에 있는 가리봉지구에 대한 재생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이게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선정되고 나면 어떤 혜택이라든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이것은 경제진흥본부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산업단지인 디지털산업단지가 있어서 그것을 맥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히 이곳이 구로공단, 예전에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첨단산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각종 행정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각종 행정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도시재생본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도시재생본부에서는 그 인접한 가리봉지구 있지 않습니까?
●강구덕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가리봉지구에 대한 재생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게 서로 역할분담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디지털단지 내에 있으면서도 가리봉 쪽은 도시재생본부하고 하고 지금 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2~3단지 쪽은 경제진흥본부가 한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디지털단지 내 쪽에 지금 주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민원들이 많잖아요,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도시재생본부 쪽에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한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총괄적으로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만일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협업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있다고 한다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저희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경제진흥본부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업체계를 해 나가겠고요. 지난번에 일자리대장정에 시장님이 가셨을 때도 같이 저희도 동행을 해서 갔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참여한 줄 알고 있고, 가서 듣고 보고 문제점이 뭐고 주민들이 바라는 게 뭐고 입주기업들이 하고 싶은 게 뭐고 그런 것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에서는 뭔가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싶은데 아직 그런 캐치를 못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런데 이렇습니다.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제가 예전에 금천구에도 근무했었습니다만 산업단지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반지구처럼 각 부서에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단지 그쪽하고 우리 경제진흥본부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이곳을 경제기반형의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들은 또 찾아서…….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담당 관련부서가 한 8개 정도 구성이 돼 있고 아주 굉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서울형 도시재생 우선추천지역으로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맞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닙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름만 걸어놓은 게 아니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특성이 다릅니다. 여기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산업단지에 많이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경제진흥본부 쪽에서 그것을 전담하면서 협업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어쨌든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할 일은 찾아보시고요. 또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선정되면 뭔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미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타 부서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이루어서 정말로 우리 G-Valley에도 도시재생본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도시재생본부가 참여한다 이 정도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강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신설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해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위원장 김미경 네.
○우미경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처음 봤는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재생위원회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써 있어서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만, 한 가지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활성화지역 내 도시관리계획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도시관리계획이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세 군데서 나누어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효율적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요.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 하나 있어도 됩니다.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정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하나로 해도 상관은 없지요.
●우미경 위원 아니, 다르지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다르지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말 그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있는 거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제 말씀은 법적으로 다 합칠 수는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나눠놓은 이유가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 가보시면 안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 반도 못하고 또 그냥 밀리고 이러다보면 한 달 넘게 걸리고 이러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도시재생위원회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물리적 뿐만이 아니고 사회, 경제, 문화, 또 커뮤니티 이런 부분을 굉장히 다양하게 바라보는…….
●우미경 위원 제가 바로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면 여기에 써있는 그대로가 바로 물리적인 심의를 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도시계획 자체는 굉장히 건조하게, 그렇지요, 드라이하게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사회, 경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언뜻 바람직하기는 한데 어떠한 큰 틀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틀에서 사회, 경제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사회, 경제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위원회와 굉장히 건조하게 지금 우리가 끌어가야 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동급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련규정도 보면 좀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여기에 도시재정비위원회 명단이 있고요, 8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전문가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전문가는 다르겠지요. 이것은 수립전문이고,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전문가 자문단,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수립계획에 필요한 위원회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문단 형태로 운영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우미경 위원 그러면 이 자문단을 보면 10페이지에 15번까지는 나름대로, 또 여기에 보면 물론 시민단체가 두 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창신ㆍ숭인 운영협의회, 창신ㆍ숭인 운영협의회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교통환경에 역시 또 창신ㆍ숭인 운영협의회 해 가지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해 가지고 지금 장수마을, 동네목수, 두꺼비하우징, 성균관대 연구원, 도시사회연구소 소장님 해서 한 열 분 정도 창신ㆍ숭인 운영협의회 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근간으로 알고 있던 드라이하고 건조하게 움직여야 되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들이 일반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미경 위원 아니요, 도시재생전략…….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은 우리 서울의 큰 틀 도시의 얼개를 주로 보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리적 중심으로, 요즘 역사ㆍ문화도 보기는 하지만 물리적 중심으로 보는 거고 저희 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좀 필요한 것이고 결을 달리 하니까 별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맞다 이런…….
●우미경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계획 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놔두고 도시재생위원회의 역할은 조금 도시계획을 빼고,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심의대상이 활성화지역 내 도시관리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심의한다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 도시재생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을 심의한다면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별도로 심의한다는데 그것이 지역에 있는 분들과 연계가 돼서 심의가 된다면 큰 원칙적인 얼개가 어떻게 작용이 될 것인가, 과연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우리가 잡아놓고 서울시에서 지금 몇십 년을 끌어왔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나 대안이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관리계획 변경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겁니다. 그 안에서 사업만 하고 주민공동체만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또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계획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서…….
●우미경 위원 법이 지역에 맞게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줬거든요.
●우미경 위원 도시계획 자체가 여태껏 서울시가 끌고 왔었고 또 그것을 그나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서도 그래도 굉장히 그것을 타이트하게 끌고 왔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 도시계획의 근간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조금 약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별도로 도시계획을 심의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의 전체 도시계획보다 도시재생의 논리로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을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저희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여기 도시정책연구반 운영에 보면 뒤에 무엇에 대해……. 지금 법률자문에 대한 의견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한 의견입니까?
페이지가……. 도시법률자문에 대한 의견서가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도시재생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그것을 백업을 해야 되는, 실무적으로 백업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겠다는…….
●우미경 위원 그런데 제 것만 아마 그렇겠죠? 제 것만 그러리라고 봅니다. 굉장히 흐릿해 가지고 못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좀 제대로 인쇄해서 보내주시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러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어쨌든 이 도시재생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저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률자문서 보고 별도로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2007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줘도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와 갈등조정관하고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는 제가 알겠는데 코디네이터와 갈등조정관의 차이를 부탁을 드렸는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 갈등조정관의 차이와 그다음에 여기 활약하는 게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 집행됐던 기예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예산, 그다음에 집행내역, 개별로 얼마씩 집행이 됐나,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인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날짜별 임금인가 아니면 월 지급되는 월급인가 그것 구별해서 보내주시고요.
여기 보면 코디네이터 따로 있고 갈등조정관 따로 있고 또 2013페이지에는 현장지원센터 또 따로 있어요. 현장지원센터에서도 집행되는 예산, 개별예산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노들섬 포럼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2019페이지. 여기에 보면 시의원 18, 19, 20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아마 여름 정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김제리 위원님, 강희용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다 안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 자료가 올라와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수정이 안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오전에도 제출자료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것은 답변을 하세요. 그 내용이 있던데요. 이성창 센터장이 답변하세요.
●우미경 위원 이분들 지금 정식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아닙니다.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노들섬 포럼은 1년 정도 운영하다가 노들섬 자문단으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시의원이었던 분들, 또 참여에 빠졌던 분들은 빠지고요 새로 자문단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김정태 부위원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우미경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게 옛날 자료…….
●우미경 위원 옛날 자료면 옛날 자료고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써 주셔야지, 그렇죠? 이것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명단으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수정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다음에 여기 정비사업 대출지역 현황 및 실태조사에서 2062페이지에 강서구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2062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것 대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일은 우리가 1시부터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실 수 있으면 하하고 내일 추가질의에 하시도록 하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요.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 하나 있어도 됩니다.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정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하나로 해도 상관은 없지요.
●우미경 위원 아니, 다르지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다르지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말 그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있는 거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제 말씀은 법적으로 다 합칠 수는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나눠놓은 이유가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 가보시면 안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 반도 못하고 또 그냥 밀리고 이러다보면 한 달 넘게 걸리고 이러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도시재생위원회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물리적 뿐만이 아니고 사회, 경제, 문화, 또 커뮤니티 이런 부분을 굉장히 다양하게 바라보는…….
●우미경 위원 제가 바로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면 여기에 써있는 그대로가 바로 물리적인 심의를 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도시계획 자체는 굉장히 건조하게, 그렇지요, 드라이하게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사회, 경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언뜻 바람직하기는 한데 어떠한 큰 틀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틀에서 사회, 경제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사회, 경제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위원회와 굉장히 건조하게 지금 우리가 끌어가야 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동급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련규정도 보면 좀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여기에 도시재정비위원회 명단이 있고요, 8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전문가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전문가는 다르겠지요. 이것은 수립전문이고,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전문가 자문단,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수립계획에 필요한 위원회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문단 형태로 운영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우미경 위원 그러면 이 자문단을 보면 10페이지에 15번까지는 나름대로, 또 여기에 보면 물론 시민단체가 두 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창신ㆍ숭인 운영협의회, 창신ㆍ숭인 운영협의회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교통환경에 역시 또 창신ㆍ숭인 운영협의회 해 가지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해 가지고 지금 장수마을, 동네목수, 두꺼비하우징, 성균관대 연구원, 도시사회연구소 소장님 해서 한 열 분 정도 창신ㆍ숭인 운영협의회 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근간으로 알고 있던 드라이하고 건조하게 움직여야 되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들이 일반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미경 위원 아니요, 도시재생전략…….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은 우리 서울의 큰 틀 도시의 얼개를 주로 보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리적 중심으로, 요즘 역사ㆍ문화도 보기는 하지만 물리적 중심으로 보는 거고 저희 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좀 필요한 것이고 결을 달리 하니까 별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맞다 이런…….
●우미경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계획 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놔두고 도시재생위원회의 역할은 조금 도시계획을 빼고,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심의대상이 활성화지역 내 도시관리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심의한다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 도시재생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을 심의한다면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별도로 심의한다는데 그것이 지역에 있는 분들과 연계가 돼서 심의가 된다면 큰 원칙적인 얼개가 어떻게 작용이 될 것인가, 과연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우리가 잡아놓고 서울시에서 지금 몇십 년을 끌어왔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나 대안이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관리계획 변경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겁니다. 그 안에서 사업만 하고 주민공동체만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또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계획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서…….
●우미경 위원 법이 지역에 맞게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줬거든요.
●우미경 위원 도시계획 자체가 여태껏 서울시가 끌고 왔었고 또 그것을 그나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서도 그래도 굉장히 그것을 타이트하게 끌고 왔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 도시계획의 근간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조금 약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별도로 도시계획을 심의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의 전체 도시계획보다 도시재생의 논리로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을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저희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여기 도시정책연구반 운영에 보면 뒤에 무엇에 대해……. 지금 법률자문에 대한 의견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한 의견입니까?
페이지가……. 도시법률자문에 대한 의견서가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도시재생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그것을 백업을 해야 되는, 실무적으로 백업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겠다는…….
●우미경 위원 그런데 제 것만 아마 그렇겠죠? 제 것만 그러리라고 봅니다. 굉장히 흐릿해 가지고 못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좀 제대로 인쇄해서 보내주시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러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어쨌든 이 도시재생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저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률자문서 보고 별도로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2007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줘도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와 갈등조정관하고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는 제가 알겠는데 코디네이터와 갈등조정관의 차이를 부탁을 드렸는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 갈등조정관의 차이와 그다음에 여기 활약하는 게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 집행됐던 기예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예산, 그다음에 집행내역, 개별로 얼마씩 집행이 됐나,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인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날짜별 임금인가 아니면 월 지급되는 월급인가 그것 구별해서 보내주시고요.
여기 보면 코디네이터 따로 있고 갈등조정관 따로 있고 또 2013페이지에는 현장지원센터 또 따로 있어요. 현장지원센터에서도 집행되는 예산, 개별예산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노들섬 포럼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2019페이지. 여기에 보면 시의원 18, 19, 20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아마 여름 정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김제리 위원님, 강희용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다 안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 자료가 올라와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수정이 안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오전에도 제출자료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것은 답변을 하세요. 그 내용이 있던데요. 이성창 센터장이 답변하세요.
●우미경 위원 이분들 지금 정식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아닙니다.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노들섬 포럼은 1년 정도 운영하다가 노들섬 자문단으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시의원이었던 분들, 또 참여에 빠졌던 분들은 빠지고요 새로 자문단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김정태 부위원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우미경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게 옛날 자료…….
●우미경 위원 옛날 자료면 옛날 자료고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써 주셔야지, 그렇죠? 이것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명단으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수정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다음에 여기 정비사업 대출지역 현황 및 실태조사에서 2062페이지에 강서구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2062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것 대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일은 우리가 1시부터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실 수 있으면 하하고 내일 추가질의에 하시도록 하시죠.
○김인제 위원 구로4선거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세운상가 활성화 위한 공공공간 구성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당선작이 결정이 돼서 지금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고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들이 어떻게, 본부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죠, 추진계획?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업의 추진계획이요?
●김인제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2017년 5월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지금 데크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작업을 하고 있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 착공을 해서 201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서울 세운상가 도심산업 활력거점 조성 관련해서 공공데크 관련된 무허가건물의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인제 위원 왜 보상을 해 주어야 되죠?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담당과장이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보충설명해 주시죠.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입니다.
지금 무허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전비용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영업비용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요.
●김인제 위원 무허가건물 몇 개소를 어떻게 보상추진을 하고 있어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총 98개소로 볼 수 있고요 세운상가가 한 47개소 정도 있고 나머지가 대림ㆍ청계상가가 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어떤 법률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 무허가건물의 인정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서울시의 입장은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했으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게 되나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법률근거와 그리고 각각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그리고 각각 구체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아니, 뭐 별도로 설명하는 것은, 세부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면 되고요. 우리가 이미 보상계획이 98개소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해도 98개소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법률적 근거들을 가지고 이미 의사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그 법률상근거가 허가유무에 대해서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상위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조례와 또 관련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지금 제가 정확히 법률명을 기억을 못하기는 하는데요 법률상에서 확실히 근거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김인제 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것은 지금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행정부, 집행부의 입장이에요. 그것은 뭔가 근거를 가졌다는 건데 정확한 법률명을 이 자리에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의 가장 근거는 법률에 기초했다 이것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법률에 기초하지 않으면 모든 결정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 변상금 부과라든지 아니면 대집행 계고를 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보상에 대해서? 대집행 계고하잖아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다음에 물건 보상에 대한 예외규정이 존재합니까? 예외규정이. 법률상에 근거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관련된 지침, 처리에 대한 지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해 준다, 거기에서 예외규정은 어떻게 인정을 한다, 예외규정은 또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처리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김인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냥 정무적으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실무과장님께서.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보상처리지침이 세운상가의 재생사업 하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왜 답변을 드리냐면 지금…….
●김인제 위원 본부장님, 지금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과장이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침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보상을 해 줘야겠다라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집행결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법률상에 근거를 둡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상위법에 근거를 두었다 그러면 상위법의 근거에 맞는 서울시의 지침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의 목적물들에 예외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안 될지의 여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대집행 계고를 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상이라는 것은 단순보상이 아니고 규정된 보상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절차의 진행에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보상이란 말이에요. 보상의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에서는 민원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업무처리들이 본 위원이 업무현황을 보니까 안 되어있어요.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법률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침에 대한 것들은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면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역사도심재생과장을 보며) 들어가시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것에 관련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왜 답변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우리 역사도심재생과장이 지금 발령받은 지가 며칠 안 됩니다.
●김인제 위원 아, 저도 알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리고 저희가 보상문제하고 집행문제는 SH하고 협약을 맺어서 SH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SH공사에서 보상관련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물건조사가 끝나 가지고…….
●김인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SH공사에서 보상지침이 있으면……. 우리 담당팀장님, 지금 계속 업무를 같이 했던 팀장님 뒤에 배석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우리 담당…….
●김인제 위원 팀장님이 여기는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거라고 하면 나중에 자료로서 업무들을 보고받으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업에 굉장히 많은 용역을 진행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지만 보상은 사업의 가장 기초예요. 사업의 보상에 대한 기초들이 아직 명확하게, 지금 누구를 통해서, SH공사를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SH공사에서는 여러 보상계획 수립 지침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뒤에 배석하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다른 업무 때문에 현장에 있는 모양입니다.
●김인제 위원 법률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상에 건축물 허가유무대책에 대해서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률상 기초하지 않은 무허가건물의 보상에 의해서 보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원천적인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세부계획의 보상지침들은 SH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 우리 집행부의 관할부서에서는 그 지침에 대한 내역들이 존재하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여쭤볼게요. 세운상가와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공공공간의 설계를 2015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짓는다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가 최근에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업관리에 대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T/F 운영계획의 가장 큰 의사결정의 변경과정에서 공사 발주절차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또 관계자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일련의 절차가 죽 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단축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공사에 착수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3개월 단축을 했어요. 3개월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공사 발주를 위한 각종 협의라든지, 아니면 심의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줄어지게 되면.
두 번째, 물리적인 시간을 앞당기다보면 업무적인 충돌이 분명히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검토시간을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 심의부서에서 그런 심의의 과정들이 빨리 공기를 단축하자라는 의사결정 때문에 심의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저희가 T/F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T/F를 운영했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우리 통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발주방법은 저희처럼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의사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넘기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각종의 심의절차를 직렬로 해서 죽 나라비로 서서 진행이 끝난 다음에 공사 발주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주관부서가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직접 같이 T/F를 구성하고, 지금 기술심사과부터 시작해서 심의부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협업체계를 갖추어서 직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직렬로 가되 병렬로 같이 심사나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병렬로 가고 그 와중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T/F에 상정을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대안의 제시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6개월을 3개월로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그것은 일련의 그런 정형적인 과정만 설명해 주셨지 여기서 충돌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해법이라고 저는 이 답변으로서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충돌하는 것을 예전 같으면 부서끼리 공문 주고 받고 막 이랬었는데 T/F를 구성해서 그 자리에서 관계자들이 전부 모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건축 T/F의 구성현황을 봤어요, 제가. T/F 총괄이 누구입니까? T/F 총괄부장이 누구세요? T/F구성을 해서 그렇게 활력 있는 대안들을 3개월 압축과정을 통해서 직렬을 병렬식으로까지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T/F 총괄이 누구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공사부서는…….
●김인제 위원 아니 Yes, No로, 행감이기 때문에. 다 아실 만한 분들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T/F의 지금 최고 총괄부장이 누구세요, 총괄부장? 여기 계실 것 아니에요. 여기에 없잖아요. 여기 T/F의 총괄부장이 누구십니까? 뒤에 답변하거나 배석하신 분들 중에 T/F의 총괄이 없어요. 있으세요? 누구세요? 일어나 보세요, 총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공사에 대한 것은 도기본에서 총괄적으로 건축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요, 그다음에…….
●김인제 위원 본부장님, T/F의 구성은 총괄을 사업부서에서 하고 도기본은 공사를 하는 시행자예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라고 하는 곳에서는 담당 건축과장이라든지 건축설비과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T/F에 일원으로 참여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T/F의 최고수장에, 팀장이든지 부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총괄을 맡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공사를 진행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왜 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고 하는 답변이 좀 정형적이고 너무 모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T/F과정에서 예를 들면 설계자, 또 협력부서, 도기본 이런 협력체계를 가지고 나서 그것을 총괄하는 헤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헤드가 양 과장이 아니세요, 지금. 그러면 누군가는 총괄에 대한 헤드가 우리 사업부서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있겠지요. 총괄이 누군가는 있는데 담당 도시재생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담당 과장도 그 총괄부장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6개월의 공기를 3개월로 단축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많은 우려사항들의 충돌지점들을 돌파하기 위한 최고의 총괄부장이 누구인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아,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기본적인 업무처리 현황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공사에 대한 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총괄은 옆에 있는 한제현 재생정책기획관이 총괄을 하도록 돼 있고, 이제 그것도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김인제 위원 아니 죄송한데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우리 한제현 재생정책기획관이요.
●김인제 위원 한제현 재생정책기획관님, 우리 T/F 총괄이시면 T/F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생정책기획관 한제현 재생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총괄이란 것은 세운상가 전체 공공에서 하고 있는…….
●김인제 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 없어요. 오늘 자료도 굉장히 늦게 제출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고, 오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한다고 해서 3시간 갔다 오고요. 그냥 빠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T/F 총괄 담당이시면 그 얼개가 어떻게 되는지만 설명해 주세요, 누구누구 참여한다.
●재생정책기획관 한제현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김인제 위원 계약이요?
●재생정책기획관 한제현 재무 쪽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협의, 그다음에 재무국에서는 계약심사과고요, 기술 쪽에서는 기술심사담당관이고요.
●김인제 위원 재생정책기획관님, 전체적으로 T/F 총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라고 그냥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통상적인 업무지침에 의한 기본상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부서명이 없는데 그런 부서명을 그냥 가공해서 만들어서 답변합니까?
그러면 T/F 총괄의 총 인원은 어떻게 돼요? 3개월을 단축하는 그 기간에 지금 부시장과 시장은 업무 역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빠른 조기집행을 하겠다라는 지도부의 의사결정이 있었는데 밑에서 이런 백업을 해 주는 사업관리 T/F 운영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전반적인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성 사업들은 굉장히 이것이 업무 간에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재생정책기획관님은 이 총괄 T/F의 담당 총괄이 아니에요. 시장에게 업무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건축부장이 T/F 총괄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시지요, 재생정책기획관님?
●재생정책기획관 한제현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건축부장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공정 단축문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장이 주관해서 공정을 관련부서 협의 하에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기간을 단축시킨 거고요.
●김인제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공사 발주를 위한 심의기간의 단축이지 공기를 단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생정책기획관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발주기간을 단축시킨 겁니다.
●김인제 위원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부족한 업무파악일지 모르겠지만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구성과 관계된 업무지침, 그다음에 그 관계된 T/F의 운영계획,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내용에 대한 것들을 업무의 어떤 소통이나 아니면 일처리 과정들을 보면 이것이 그냥 문서상으로는 잘 될 수 있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현장에서 실행이 될 수 있을지라는 것을 여기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과 관계된 명확한 입장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시간이 더 있나요?
●위원장 김미경 네, 좀 더 하세요.
●김인제 위원 지금 사회적인 이슈, 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공공개발을 통해서 주변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의선 숲길의 경우에 숲길 조성한 이후로 지역의 임대료가 300%가 상승했다라는 지역 현안의 업무보고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인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도시재생에서의 노력, 지금 어떤 정책적인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서울에는 도시재생지역뿐만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은 수립을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 쪽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문제화 되기 전부터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사례가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성곽마을인 장수마을. 거기서는 주민들끼리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자제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수동 같은 경우는 성동의 구청장님이 또 관심이 있어서 별도의 조례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성수동에 도시재생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상생협약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운상가 쪽에서도 한 1,000여 개 상가 주인들하고 이런 상생협약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체계적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사실은 이러한 성공사례들이 나와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그런 근거조항 마련까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업무파악을 못한 건지, 아니면 자료가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본부장님이 나열했었던 성수동 사례라든지 기타 사례는 협정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합의과정들이 도출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 2000년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대입구에 노유거리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그런 협정과정을 통해서 상인연합회하고 건물주하고 협정을 통해서 임대료 상승 억제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자발적이든, 아니면 우리 서울시의 정책에서 도움을 주었든. 그런데 이게 2000년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를 들면 사업 전후 지가, 임대료 비교분석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자료 또한 존재하고 있지가 않아요. 행감자료 944페이지에 보면, 9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민협정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고 그다음에 지가, 임대료 비교분석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출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기초자료를 안 한 건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943페이지…….
●김인제 위원 944페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94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943페이지. 943페이지에 좀 나오지 않습니까?
●김인제 위원 이것은 부동산거래 지가를 한 거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다음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김인제 위원 여기에서 가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이중에 서너 곳을 선정해서 제가 사업 전후 지가, 임대료 비교분석을 해 달라 그랬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가로환경정비사업은 아직 없으니까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은 재정비촉진지구나 정비구역…….
●김인제 위원 아니 봐보세요. 행감자료 942페이지 여기에 보면 3월에 발표한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27개소의 지가분석 자료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된 학술용역을 내년 1월에 발주해서 11월에 완료하겠다라고 해서 학술용역 추진계획들이 여기 답변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27개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943페이지 보면 암사동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김인제 위원 아니죠. 이것은 부동산정보광장에서 추출한 내용이고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것을 가지고 비교분석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거지, 이것은 그냥 단순 부동산거래 현황이에요, 거래금액의 증감률을 나타낸.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요 사실 이런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서 지가상승과…….
●김인제 위원 아니, 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서는 늘 거래금액의 증감률만 나타낸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공공투자만 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심각해서 기존에 임대자들이 쫓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공공개발을 통해서 뭔가 지역이 활성화되고 거점화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동산 거래동향을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이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자율적인 협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그런 분석들이나 아니면 방지를 할 수 없고 또 때로는 우리가 공공개발을 통해서, 협정을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협의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안에서, 협정이라는 것은 제도적인 구속력이 없어지잖아요. 구속력이 없으면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무방비상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공개발했을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비교분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도 하고 연구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연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기본적으로 세운상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계획들이 어떻게 지침이 수립이 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대에 대한 지가상승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협정을 통해서 임대료 상승부분을 억제하고 또 통제하겠다, 이것도 법률적으로 우리가 구속력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경의선에서 300% 임대료 상승에 대한 것도 현실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앞으로 서울역고가, 우리 서울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이런 대형사업들의 대안들을 지금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학술용역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용역하고 하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거기서 사업진행지침을 만들고 너무 늑장으로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도시재생본부장께서 이참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다른 사업보다는 공공개발을 통해서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그대로 그것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덧붙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도시재생본부 수감태도와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남은 감사기간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재생정책연구반 운영, 또 용역계약, 지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대표인 시의원과의 소통강화 등 여러 가지 문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특정업체가 명목상 경쟁입찰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알선에 의한 수의계약에 가깝다고 할 정도의 의혹을 제기할만한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확인될 경우 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또 능력 있는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용역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의 경우 혹은 기술적으로 반드시 진행돼야 할 사업은 불가피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이해합니다만 현직공무원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잘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안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의 용역사업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대표적인 낭비사례에 해당되고 더 큰 문제는 꼭 필요한 예산사업을 이로 인해 제때 추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유념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사업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여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 때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능력을 발휘하는 공무원들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어떠신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유동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지 또 우수한 용역업체를 발굴 육성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인제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하셨듯이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이게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하면 또 그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 부분들이 피해가, 시민들이, 그동안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세운상가 활성화 위한 공공공간 구성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당선작이 결정이 돼서 지금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고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들이 어떻게, 본부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죠, 추진계획?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업의 추진계획이요?
●김인제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2017년 5월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지금 데크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작업을 하고 있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 착공을 해서 201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서울 세운상가 도심산업 활력거점 조성 관련해서 공공데크 관련된 무허가건물의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인제 위원 왜 보상을 해 주어야 되죠?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담당과장이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보충설명해 주시죠.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입니다.
지금 무허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전비용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영업비용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요.
●김인제 위원 무허가건물 몇 개소를 어떻게 보상추진을 하고 있어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총 98개소로 볼 수 있고요 세운상가가 한 47개소 정도 있고 나머지가 대림ㆍ청계상가가 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어떤 법률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 무허가건물의 인정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서울시의 입장은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했으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게 되나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법률근거와 그리고 각각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그리고 각각 구체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아니, 뭐 별도로 설명하는 것은, 세부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면 되고요. 우리가 이미 보상계획이 98개소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해도 98개소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법률적 근거들을 가지고 이미 의사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그 법률상근거가 허가유무에 대해서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상위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조례와 또 관련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지금 제가 정확히 법률명을 기억을 못하기는 하는데요 법률상에서 확실히 근거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김인제 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것은 지금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행정부, 집행부의 입장이에요. 그것은 뭔가 근거를 가졌다는 건데 정확한 법률명을 이 자리에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의 가장 근거는 법률에 기초했다 이것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법률에 기초하지 않으면 모든 결정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 변상금 부과라든지 아니면 대집행 계고를 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보상에 대해서? 대집행 계고하잖아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다음에 물건 보상에 대한 예외규정이 존재합니까? 예외규정이. 법률상에 근거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관련된 지침, 처리에 대한 지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해 준다, 거기에서 예외규정은 어떻게 인정을 한다, 예외규정은 또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처리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김인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냥 정무적으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실무과장님께서.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보상처리지침이 세운상가의 재생사업 하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왜 답변을 드리냐면 지금…….
●김인제 위원 본부장님, 지금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과장이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침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보상을 해 줘야겠다라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집행결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법률상에 근거를 둡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상위법에 근거를 두었다 그러면 상위법의 근거에 맞는 서울시의 지침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의 목적물들에 예외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안 될지의 여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대집행 계고를 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상이라는 것은 단순보상이 아니고 규정된 보상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절차의 진행에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보상이란 말이에요. 보상의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에서는 민원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업무처리들이 본 위원이 업무현황을 보니까 안 되어있어요.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법률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침에 대한 것들은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면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역사도심재생과장을 보며) 들어가시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것에 관련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왜 답변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우리 역사도심재생과장이 지금 발령받은 지가 며칠 안 됩니다.
●김인제 위원 아, 저도 알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리고 저희가 보상문제하고 집행문제는 SH하고 협약을 맺어서 SH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SH공사에서 보상관련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물건조사가 끝나 가지고…….
●김인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SH공사에서 보상지침이 있으면……. 우리 담당팀장님, 지금 계속 업무를 같이 했던 팀장님 뒤에 배석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우리 담당…….
●김인제 위원 팀장님이 여기는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거라고 하면 나중에 자료로서 업무들을 보고받으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업에 굉장히 많은 용역을 진행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지만 보상은 사업의 가장 기초예요. 사업의 보상에 대한 기초들이 아직 명확하게, 지금 누구를 통해서, SH공사를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SH공사에서는 여러 보상계획 수립 지침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뒤에 배석하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다른 업무 때문에 현장에 있는 모양입니다.
●김인제 위원 법률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상에 건축물 허가유무대책에 대해서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률상 기초하지 않은 무허가건물의 보상에 의해서 보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원천적인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세부계획의 보상지침들은 SH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 우리 집행부의 관할부서에서는 그 지침에 대한 내역들이 존재하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여쭤볼게요. 세운상가와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공공공간의 설계를 2015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짓는다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가 최근에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업관리에 대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T/F 운영계획의 가장 큰 의사결정의 변경과정에서 공사 발주절차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또 관계자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일련의 절차가 죽 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단축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공사에 착수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3개월 단축을 했어요. 3개월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공사 발주를 위한 각종 협의라든지, 아니면 심의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줄어지게 되면.
두 번째, 물리적인 시간을 앞당기다보면 업무적인 충돌이 분명히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검토시간을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 심의부서에서 그런 심의의 과정들이 빨리 공기를 단축하자라는 의사결정 때문에 심의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저희가 T/F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T/F를 운영했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우리 통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발주방법은 저희처럼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의사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넘기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각종의 심의절차를 직렬로 해서 죽 나라비로 서서 진행이 끝난 다음에 공사 발주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주관부서가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직접 같이 T/F를 구성하고, 지금 기술심사과부터 시작해서 심의부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협업체계를 갖추어서 직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직렬로 가되 병렬로 같이 심사나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병렬로 가고 그 와중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T/F에 상정을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대안의 제시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6개월을 3개월로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그것은 일련의 그런 정형적인 과정만 설명해 주셨지 여기서 충돌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해법이라고 저는 이 답변으로서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충돌하는 것을 예전 같으면 부서끼리 공문 주고 받고 막 이랬었는데 T/F를 구성해서 그 자리에서 관계자들이 전부 모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건축 T/F의 구성현황을 봤어요, 제가. T/F 총괄이 누구입니까? T/F 총괄부장이 누구세요? T/F구성을 해서 그렇게 활력 있는 대안들을 3개월 압축과정을 통해서 직렬을 병렬식으로까지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T/F 총괄이 누구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공사부서는…….
●김인제 위원 아니 Yes, No로, 행감이기 때문에. 다 아실 만한 분들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T/F의 지금 최고 총괄부장이 누구세요, 총괄부장? 여기 계실 것 아니에요. 여기에 없잖아요. 여기 T/F의 총괄부장이 누구십니까? 뒤에 답변하거나 배석하신 분들 중에 T/F의 총괄이 없어요. 있으세요? 누구세요? 일어나 보세요, 총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공사에 대한 것은 도기본에서 총괄적으로 건축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요, 그다음에…….
●김인제 위원 본부장님, T/F의 구성은 총괄을 사업부서에서 하고 도기본은 공사를 하는 시행자예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라고 하는 곳에서는 담당 건축과장이라든지 건축설비과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T/F에 일원으로 참여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T/F의 최고수장에, 팀장이든지 부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총괄을 맡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공사를 진행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왜 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고 하는 답변이 좀 정형적이고 너무 모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T/F과정에서 예를 들면 설계자, 또 협력부서, 도기본 이런 협력체계를 가지고 나서 그것을 총괄하는 헤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헤드가 양 과장이 아니세요, 지금. 그러면 누군가는 총괄에 대한 헤드가 우리 사업부서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있겠지요. 총괄이 누군가는 있는데 담당 도시재생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담당 과장도 그 총괄부장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6개월의 공기를 3개월로 단축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많은 우려사항들의 충돌지점들을 돌파하기 위한 최고의 총괄부장이 누구인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아,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기본적인 업무처리 현황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공사에 대한 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총괄은 옆에 있는 한제현 재생정책기획관이 총괄을 하도록 돼 있고, 이제 그것도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김인제 위원 아니 죄송한데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우리 한제현 재생정책기획관이요.
●김인제 위원 한제현 재생정책기획관님, 우리 T/F 총괄이시면 T/F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생정책기획관 한제현 재생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총괄이란 것은 세운상가 전체 공공에서 하고 있는…….
●김인제 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 없어요. 오늘 자료도 굉장히 늦게 제출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고, 오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한다고 해서 3시간 갔다 오고요. 그냥 빠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T/F 총괄 담당이시면 그 얼개가 어떻게 되는지만 설명해 주세요, 누구누구 참여한다.
●재생정책기획관 한제현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김인제 위원 계약이요?
●재생정책기획관 한제현 재무 쪽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협의, 그다음에 재무국에서는 계약심사과고요, 기술 쪽에서는 기술심사담당관이고요.
●김인제 위원 재생정책기획관님, 전체적으로 T/F 총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라고 그냥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통상적인 업무지침에 의한 기본상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부서명이 없는데 그런 부서명을 그냥 가공해서 만들어서 답변합니까?
그러면 T/F 총괄의 총 인원은 어떻게 돼요? 3개월을 단축하는 그 기간에 지금 부시장과 시장은 업무 역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빠른 조기집행을 하겠다라는 지도부의 의사결정이 있었는데 밑에서 이런 백업을 해 주는 사업관리 T/F 운영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전반적인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성 사업들은 굉장히 이것이 업무 간에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재생정책기획관님은 이 총괄 T/F의 담당 총괄이 아니에요. 시장에게 업무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건축부장이 T/F 총괄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시지요, 재생정책기획관님?
●재생정책기획관 한제현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건축부장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공정 단축문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장이 주관해서 공정을 관련부서 협의 하에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기간을 단축시킨 거고요.
●김인제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공사 발주를 위한 심의기간의 단축이지 공기를 단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생정책기획관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발주기간을 단축시킨 겁니다.
●김인제 위원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부족한 업무파악일지 모르겠지만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구성과 관계된 업무지침, 그다음에 그 관계된 T/F의 운영계획,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내용에 대한 것들을 업무의 어떤 소통이나 아니면 일처리 과정들을 보면 이것이 그냥 문서상으로는 잘 될 수 있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현장에서 실행이 될 수 있을지라는 것을 여기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과 관계된 명확한 입장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시간이 더 있나요?
●위원장 김미경 네, 좀 더 하세요.
●김인제 위원 지금 사회적인 이슈, 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공공개발을 통해서 주변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의선 숲길의 경우에 숲길 조성한 이후로 지역의 임대료가 300%가 상승했다라는 지역 현안의 업무보고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인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도시재생에서의 노력, 지금 어떤 정책적인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서울에는 도시재생지역뿐만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은 수립을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 쪽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문제화 되기 전부터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사례가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성곽마을인 장수마을. 거기서는 주민들끼리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자제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수동 같은 경우는 성동의 구청장님이 또 관심이 있어서 별도의 조례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성수동에 도시재생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상생협약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운상가 쪽에서도 한 1,000여 개 상가 주인들하고 이런 상생협약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체계적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사실은 이러한 성공사례들이 나와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그런 근거조항 마련까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업무파악을 못한 건지, 아니면 자료가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본부장님이 나열했었던 성수동 사례라든지 기타 사례는 협정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합의과정들이 도출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 2000년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대입구에 노유거리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그런 협정과정을 통해서 상인연합회하고 건물주하고 협정을 통해서 임대료 상승 억제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자발적이든, 아니면 우리 서울시의 정책에서 도움을 주었든. 그런데 이게 2000년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를 들면 사업 전후 지가, 임대료 비교분석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자료 또한 존재하고 있지가 않아요. 행감자료 944페이지에 보면, 9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민협정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고 그다음에 지가, 임대료 비교분석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출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기초자료를 안 한 건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943페이지…….
●김인제 위원 944페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94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943페이지. 943페이지에 좀 나오지 않습니까?
●김인제 위원 이것은 부동산거래 지가를 한 거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다음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김인제 위원 여기에서 가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이중에 서너 곳을 선정해서 제가 사업 전후 지가, 임대료 비교분석을 해 달라 그랬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가로환경정비사업은 아직 없으니까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은 재정비촉진지구나 정비구역…….
●김인제 위원 아니 봐보세요. 행감자료 942페이지 여기에 보면 3월에 발표한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27개소의 지가분석 자료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된 학술용역을 내년 1월에 발주해서 11월에 완료하겠다라고 해서 학술용역 추진계획들이 여기 답변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27개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943페이지 보면 암사동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김인제 위원 아니죠. 이것은 부동산정보광장에서 추출한 내용이고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것을 가지고 비교분석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거지, 이것은 그냥 단순 부동산거래 현황이에요, 거래금액의 증감률을 나타낸.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요 사실 이런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서 지가상승과…….
●김인제 위원 아니, 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서는 늘 거래금액의 증감률만 나타낸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공공투자만 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심각해서 기존에 임대자들이 쫓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공공개발을 통해서 뭔가 지역이 활성화되고 거점화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동산 거래동향을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이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자율적인 협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그런 분석들이나 아니면 방지를 할 수 없고 또 때로는 우리가 공공개발을 통해서, 협정을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협의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안에서, 협정이라는 것은 제도적인 구속력이 없어지잖아요. 구속력이 없으면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무방비상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공개발했을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비교분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도 하고 연구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연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기본적으로 세운상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계획들이 어떻게 지침이 수립이 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대에 대한 지가상승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협정을 통해서 임대료 상승부분을 억제하고 또 통제하겠다, 이것도 법률적으로 우리가 구속력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경의선에서 300% 임대료 상승에 대한 것도 현실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앞으로 서울역고가, 우리 서울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이런 대형사업들의 대안들을 지금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학술용역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용역하고 하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거기서 사업진행지침을 만들고 너무 늑장으로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도시재생본부장께서 이참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다른 사업보다는 공공개발을 통해서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그대로 그것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덧붙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도시재생본부 수감태도와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남은 감사기간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재생정책연구반 운영, 또 용역계약, 지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대표인 시의원과의 소통강화 등 여러 가지 문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특정업체가 명목상 경쟁입찰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알선에 의한 수의계약에 가깝다고 할 정도의 의혹을 제기할만한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확인될 경우 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또 능력 있는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용역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의 경우 혹은 기술적으로 반드시 진행돼야 할 사업은 불가피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이해합니다만 현직공무원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잘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안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의 용역사업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대표적인 낭비사례에 해당되고 더 큰 문제는 꼭 필요한 예산사업을 이로 인해 제때 추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유념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사업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여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 때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능력을 발휘하는 공무원들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어떠신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유동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지 또 우수한 용역업체를 발굴 육성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인제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하셨듯이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이게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하면 또 그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 부분들이 피해가, 시민들이, 그동안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위원장 김미경 이것에 대해서 빨리 자구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문제되지 않게끔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님께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출근시간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내일 감사시간은 1시로 조정하여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님께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출근시간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내일 감사시간은 1시로 조정하여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