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8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말 현안사업 마무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주택건축국과 SH공사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7)(김인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희걸ㆍ성백진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찬종ㆍ이현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8)(이현찬 의원 발의)(김구현ㆍ김동율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진철ㆍ김현기ㆍ김혜련ㆍ성백진ㆍ조규영 의원 찬성)
(10시 25분)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말 현안사업 마무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주택건축국과 SH공사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7)(김인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희걸ㆍ성백진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찬종ㆍ이현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8)(이현찬 의원 발의)(김구현ㆍ김동율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진철ㆍ김현기ㆍ김혜련ㆍ성백진ㆍ조규영 의원 찬성)
(10시 25분)
○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97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58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리 위원회 김인제 의원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리 위원회 김인제 의원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김인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97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현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8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확대하는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입주할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주택 구성원’을 시행령 내용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수정 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97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58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97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58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미경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97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현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8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확대하는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입주할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주택 구성원’을 시행령 내용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수정 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97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58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97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58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미경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497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85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법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주택 세대주’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다목. 기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우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미경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우미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미경 위원님 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7)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8)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08)(우미경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용석(서초)ㆍ김인제ㆍ김정태ㆍ남재경ㆍ박준희ㆍ박중화ㆍ유찬종ㆍ이승로ㆍ이혜경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2)(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선갑ㆍ김정태ㆍ김진철ㆍ문상모ㆍ박준희ㆍ오경환ㆍ유용ㆍ이승로ㆍ최판술 의원 발의)
(10시 31분)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497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85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법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주택 세대주’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다목. 기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우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미경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우미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미경 위원님 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7)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8)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08)(우미경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용석(서초)ㆍ김인제ㆍ김정태ㆍ남재경ㆍ박준희ㆍ박중화ㆍ유찬종ㆍ이승로ㆍ이혜경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2)(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선갑ㆍ김정태ㆍ김진철ㆍ문상모ㆍ박준희ㆍ오경환ㆍ유용ㆍ이승로ㆍ최판술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908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42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리 위원회 우미경 의원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0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리 위원회 우미경 의원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0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0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0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우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08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를 근거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주택법' 제5조 제1항에서는 특별시장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통계승인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통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규정을 관련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42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정책 수립ㆍ추진 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에 관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민간임대주택사업 지원요건인 적정한 주거환경에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주택사업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내용에 범죄예방환경설계 등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최근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각종 범죄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자 범죄예방디자인을 다방면에 적용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방범우수건물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는 등 건물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 적정한 주거환경 및 주거환경개선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포함하는 대신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을 제8조에 신설하는 것이 조문 구성상 보다 체계적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908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42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908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42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08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를 근거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주택법' 제5조 제1항에서는 특별시장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통계승인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통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규정을 관련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42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정책 수립ㆍ추진 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에 관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민간임대주택사업 지원요건인 적정한 주거환경에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주택사업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내용에 범죄예방환경설계 등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최근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각종 범죄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자 범죄예방디자인을 다방면에 적용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방범우수건물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는 등 건물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 적정한 주거환경 및 주거환경개선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포함하는 대신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을 제8조에 신설하는 것이 조문 구성상 보다 체계적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908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42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908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42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서윤기 의원이 발의안 의안번호 742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미경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90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실태조사 시행 전에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시 및 시민의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노력을 규정하며, 제8조 주거환경 조성에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을 신설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기대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김기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대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08)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2)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미경 의원 대표발의)(우미경ㆍ박준희 의원 발의, 김선갑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진철ㆍ문형주ㆍ박성숙ㆍ박양숙ㆍ박중화ㆍ송재형ㆍ유용ㆍ이복근ㆍ조상호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성숙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한ㆍ김제리ㆍ박마루ㆍ성백진ㆍ우창윤ㆍ이석주ㆍ이순자ㆍ이신혜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10시 39분)
서윤기 의원이 발의안 의안번호 742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미경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90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실태조사 시행 전에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시 및 시민의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노력을 규정하며, 제8조 주거환경 조성에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을 신설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기대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김기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대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08)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2)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미경 의원 대표발의)(우미경ㆍ박준희 의원 발의, 김선갑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진철ㆍ문형주ㆍ박성숙ㆍ박양숙ㆍ박중화ㆍ송재형ㆍ유용ㆍ이복근ㆍ조상호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성숙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한ㆍ김제리ㆍ박마루ㆍ성백진ㆍ우창윤ㆍ이석주ㆍ이순자ㆍ이신혜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10시 39분)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성숙 의원님의 동의는 이미 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위원회 우미경 의원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성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성숙 의원님의 동의는 이미 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위원회 우미경 의원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성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우미경ㆍ박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58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사유지이지만 일반시민들의 공공공간으로 조성되어지는 공개공지의 활용도 증진을 위해 공개공지의 전문가 점검 및 리모델링 시 일부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범위 및 관련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열린 쉼터를 만들기 위하여 2015년 6월 22일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공개공지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공개공지 설치ㆍ이용 10원칙을 설정하고,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심의 기준으로 운영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공개공지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해 공개공지 100개소에 대하여 시범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서울시 전체 공개공지 1,554개소에 대한 전수용역을 확대ㆍ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반시민들의 공공공간으로 조성되어지는 공개공지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어서 박성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61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은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할 사업범위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범죄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범죄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미경ㆍ박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58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사유지이지만 일반시민들의 공공공간으로 조성되어지는 공개공지의 활용도 증진을 위해 공개공지의 전문가 점검 및 리모델링 시 일부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범위 및 관련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열린 쉼터를 만들기 위하여 2015년 6월 22일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공개공지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공개공지 설치ㆍ이용 10원칙을 설정하고,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심의 기준으로 운영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공개공지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해 공개공지 100개소에 대하여 시범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서울시 전체 공개공지 1,554개소에 대한 전수용역을 확대ㆍ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반시민들의 공공공간으로 조성되어지는 공개공지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어서 박성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61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은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할 사업범위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범죄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범죄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제10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 해서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강제규정을 하나 두었어요.
또 실질적으로 제11조 사무위탁과 관련해 가지고도 각종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이런 내용들로 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공간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사무위탁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이 또 다시 이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와 관련된 단체를 구성 내지 또는 상호 협력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비용추계를 5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10억 미만인 경우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5년간 선정하고 1차연도에만 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용들이 초창기에는 많이 소요가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예산들이 소요될 것은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무위탁과 관련한 부분을 조례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사항인 것 같고요. 위원님 그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충분히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례를 하나씩 만듦으로 인해서 그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라든가 단체들이 설립된다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제10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 해서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강제규정을 하나 두었어요.
또 실질적으로 제11조 사무위탁과 관련해 가지고도 각종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이런 내용들로 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공간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사무위탁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이 또 다시 이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와 관련된 단체를 구성 내지 또는 상호 협력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비용추계를 5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10억 미만인 경우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5년간 선정하고 1차연도에만 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용들이 초창기에는 많이 소요가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예산들이 소요될 것은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무위탁과 관련한 부분을 조례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사항인 것 같고요. 위원님 그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충분히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례를 하나씩 만듦으로 인해서 그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라든가 단체들이 설립된다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박준희 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하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 2012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정책이나 방향이나 사업은 다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사업부서가 이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이 조례 심사를 그쪽 위원회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조례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건축물에도 있지만 도시공간에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개 부서가 공통적으로 연관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고 제가 같이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쪽에서 달아주고 업무에 관한 것만 각 부서에서 하면 된다,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국장님, 고민의 출발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 행정조직이 스텝조직과 라인조직이 있어서 항시 지적을 하지만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건축국을 그 사업팀이, 그 과가, 디자인과가 와야 되잖아요. 와야 맞는 거지 조직을 이런 상태로 나열해 놓고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요. 그 구조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박준희 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주택건축국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재생의 방향이 그냥 우리가 겉면 어떻게 바꿔보자, 재생하자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공동체회복이라는 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또 어디에서 합니까. 이렇게 같이 학술용역 해 놓고 계획 세워 놓은 것 보면 아주 거창해요. 이 부서에서는 전혀 맞지도 않은 내용이 다른 데 가있고, 이 조직이 흩어져 있다, 이 조직이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이 아닌가요? 부서장으로서 적어도 그런 고민은 해야 된다. 그리고 위에 건의하고 기조실에 건의해서 조직이 뭔가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건의해야지요, 당연히. 그런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건의할 용의 있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범죄예방이라는 그 분야가 사실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것을 어디에서 다뤄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각각 적용을 하더라도 총괄적으로는 저희 주택건축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도 건의해서 조금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본 위원이 시범사업 하는 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면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CCTV나 몇 개 달아놓고 범죄예방 하겠다고 할까 봐서 걱정이라니까요. 도시공간에 대한 마인드 내지는 그런 큰 틀 속에서의 범죄예방이라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야지 공간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마인드가 없는 과에서 막말로 추진하다 보면 CCTV나 몇 개 달면 되는 거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사업에 대한 고민, 입법취지 이런 것을 연동시켜서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시스템은, 프로세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좀 고민해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박준희 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하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 2012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정책이나 방향이나 사업은 다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사업부서가 이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이 조례 심사를 그쪽 위원회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조례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건축물에도 있지만 도시공간에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개 부서가 공통적으로 연관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고 제가 같이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쪽에서 달아주고 업무에 관한 것만 각 부서에서 하면 된다,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국장님, 고민의 출발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 행정조직이 스텝조직과 라인조직이 있어서 항시 지적을 하지만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건축국을 그 사업팀이, 그 과가, 디자인과가 와야 되잖아요. 와야 맞는 거지 조직을 이런 상태로 나열해 놓고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요. 그 구조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박준희 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주택건축국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재생의 방향이 그냥 우리가 겉면 어떻게 바꿔보자, 재생하자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공동체회복이라는 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또 어디에서 합니까. 이렇게 같이 학술용역 해 놓고 계획 세워 놓은 것 보면 아주 거창해요. 이 부서에서는 전혀 맞지도 않은 내용이 다른 데 가있고, 이 조직이 흩어져 있다, 이 조직이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이 아닌가요? 부서장으로서 적어도 그런 고민은 해야 된다. 그리고 위에 건의하고 기조실에 건의해서 조직이 뭔가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건의해야지요, 당연히. 그런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건의할 용의 있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범죄예방이라는 그 분야가 사실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것을 어디에서 다뤄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각각 적용을 하더라도 총괄적으로는 저희 주택건축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도 건의해서 조금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본 위원이 시범사업 하는 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면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CCTV나 몇 개 달아놓고 범죄예방 하겠다고 할까 봐서 걱정이라니까요. 도시공간에 대한 마인드 내지는 그런 큰 틀 속에서의 범죄예방이라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야지 공간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마인드가 없는 과에서 막말로 추진하다 보면 CCTV나 몇 개 달면 되는 거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사업에 대한 고민, 입법취지 이런 것을 연동시켜서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시스템은, 프로세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좀 고민해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취지도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과 박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맥락은 같은데 일단 여기 보면 범죄예방위원회를 지금 신설하겠다고 나와 있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우미경 위원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한 디자인이라는 게 어느 한 목적을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건축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그 디자인에 가미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범죄예방이라는 한 요소를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공간과 전체적인 건축물의 한 요소인 거지 그것으로 모든 것을 갈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9조에 보면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구성 운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하고요. 지금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에도 디자인위원회가 있고, 그렇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 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민디자인위원회라든가 그러한 디자인위원회에다가 범죄예방전문가를 조금 더 거기에 투입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논의할 때 범죄예방도 한 축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고요. 물론 범죄예방 중요합니다. 하지만 범죄예방 한 축으로 도시 그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위원회들끼리 부딪쳤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비용과 또 하나의 시간이 낭비가 되니까 한 위원회에서 한 축으로 들어가서 그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논의할 때 그 부분이 같이 믹스가 돼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 신설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타당성이 없습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우미경ㆍ박준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박성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남창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창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취지도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과 박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맥락은 같은데 일단 여기 보면 범죄예방위원회를 지금 신설하겠다고 나와 있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우미경 위원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한 디자인이라는 게 어느 한 목적을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건축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그 디자인에 가미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범죄예방이라는 한 요소를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공간과 전체적인 건축물의 한 요소인 거지 그것으로 모든 것을 갈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9조에 보면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구성 운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하고요. 지금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에도 디자인위원회가 있고, 그렇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 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민디자인위원회라든가 그러한 디자인위원회에다가 범죄예방전문가를 조금 더 거기에 투입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논의할 때 범죄예방도 한 축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고요. 물론 범죄예방 중요합니다. 하지만 범죄예방 한 축으로 도시 그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위원회들끼리 부딪쳤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비용과 또 하나의 시간이 낭비가 되니까 한 위원회에서 한 축으로 들어가서 그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논의할 때 그 부분이 같이 믹스가 돼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 신설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타당성이 없습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우미경ㆍ박준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박성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남창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창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61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근거를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하며,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 및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는 도시공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토록 하며, 사무위탁 규정과 시행규칙 규정은 삭제하고,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 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가 같이 담았었기 때문에…….
●김희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경 네.
●김희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무위탁과 관련된 내용은…….
●위원장 김미경 그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미경 위원님과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다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남창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성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변창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연말 현안 마무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SH공사 소관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정관 개정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안번호 761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근거를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하며,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 및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는 도시공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토록 하며, 사무위탁 규정과 시행규칙 규정은 삭제하고,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 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가 같이 담았었기 때문에…….
●김희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경 네.
●김희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무위탁과 관련된 내용은…….
●위원장 김미경 그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미경 위원님과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다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남창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성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변창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연말 현안 마무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SH공사 소관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정관 개정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7항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먼저 SH공사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먼저 SH공사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0번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서울 리츠사업은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2030세대인 사회초년생 및 신혼가구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2030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장방침 제249호에 의거 시행되는 정책사업으로 공사가 보유 중인 장기 미매각용지, 시유지 및 민간매입부지 등의 토지를 리츠에 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에 의거 다른 법인의 출자 시행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본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2030세대에게 주변시세의 70~80%로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서울의 인구전출을 방지하고 서울의 성장동력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이며, 사업 대상지인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편익시설용지3, 도시지원시설용지는 3호선 구파발역과 연신내역에 인접하여 있고, 신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는 양천구 신정동 일대로 남부순환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교통체계와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본 사업 추진 시 2030세대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구매력이 높은 젊은층이 지역사회에 입주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한 사업 타당성 용역 시행결과 타당성 및 사업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41번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쌍문동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의 출발선에 있는 2030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가용토지의 확보가 어려운 서울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하여 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유휴지를 최소의 비용으로 임차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보하여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서민 주거부담 경감을 위하여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봉구 쌍문동 일대는 도봉산을 연접한 양호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의 노후도가 높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주거환경의 개선과 지역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 행복주택 건설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주거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주민 공동의 커뮤니티시설을 확보하여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층이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촌회계법인에서 수행한 사업 타당성 용역 시행결과 타당성 및 사업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과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끝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신규사업 2건에 대한 추진 동의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변창흠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0번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서울 리츠사업은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2030세대인 사회초년생 및 신혼가구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2030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장방침 제249호에 의거 시행되는 정책사업으로 공사가 보유 중인 장기 미매각용지, 시유지 및 민간매입부지 등의 토지를 리츠에 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에 의거 다른 법인의 출자 시행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본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2030세대에게 주변시세의 70~80%로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서울의 인구전출을 방지하고 서울의 성장동력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이며, 사업 대상지인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편익시설용지3, 도시지원시설용지는 3호선 구파발역과 연신내역에 인접하여 있고, 신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는 양천구 신정동 일대로 남부순환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교통체계와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본 사업 추진 시 2030세대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구매력이 높은 젊은층이 지역사회에 입주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한 사업 타당성 용역 시행결과 타당성 및 사업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41번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쌍문동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의 출발선에 있는 2030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가용토지의 확보가 어려운 서울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하여 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유휴지를 최소의 비용으로 임차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보하여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서민 주거부담 경감을 위하여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봉구 쌍문동 일대는 도봉산을 연접한 양호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의 노후도가 높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주거환경의 개선과 지역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 행복주택 건설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주거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주민 공동의 커뮤니티시설을 확보하여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층이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촌회계법인에서 수행한 사업 타당성 용역 시행결과 타당성 및 사업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과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끝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신규사업 2건에 대한 추진 동의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변창흠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SH공사 변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동안 잘 계셨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위원 편안하게 잘 계셨으리라 믿고…….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SH공사에서 지난 10월에 주민설명회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의 내용, 그 결과가 어떤지 짧게 얘기해 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용도를 변경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에 따라서 이 사업이, 주로 저희들이 설명한 것은 일반임대주택이 아니라 청년층하고 신혼부부가 은평지역에서는 특히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올 수 있도록…….
●이승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은평이 아니라 행복주택, 덕성여대 앞에 거기를…….
●위원장 김미경 쌍문동…….
●이승로 위원 SH공사가 지난 10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차례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다라고 했는데…….
●SH공사사장 변창흠 쌍문동에서는 주로 주민 분들이 일부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이승로 위원 일부요? 그 반대 내용이 뭐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임대주택 자체에 대해서 좀 반대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주로 주민편익시설에 용지를 좀 그 전체건물에서 충분히 해 달라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만큼을 다 해 주면 저희들이 수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약 3,000㎡ 정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1,000㎡ 정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상당부분 설득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아까 처음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봉지역이 임대주택이 유난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시내에서 보면 자치구별로 보면 다른 지역에 많게는 3배 이상 많이, 그것도 한쪽으로 균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쪽에 특별히 많은 이유가 뭐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도봉지역에 말이지요?
●이승로 위원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도봉지역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의 매입이 좀 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급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승로 위원 다른 데보다는 지가가 저렴해서 그랬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대규모의 임대주택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승로 위원 지금 매입임대주택이나 아니면 다른 임대아파트 이런 데 보면 거의 대부분 요청한 분, 지금 순위별로 보면 그 지역에 해당자들이 자기 연고지로 많이 희망을 하지 않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위원 그런데 도봉 같은 데, 서대문 같은 데는 유일하게 다른 지역보다 하여튼 3배, 4배 이렇게 많은 지역이에요,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 외부에서 많이 이동을 하겠네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여기에 공급이 되면 말이지요?
●이승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금, 앞으로 말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데도…….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행복주택 건립, 임대주택이 공급된 지역에…….
●이승로 위원 아니아니, 현재 임대해서 분양해서 세입자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이를 테면 서대문 같은 데는 850세대, 다른 데 같으면 이백 몇 세대 이러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자기 연고지에서 그냥 이동을 하는가, 아니면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가는가.
●SH공사사장 변창흠 맞춤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30%까지 지정해서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해당지역 주민들을 전액 해 달라 또는 70% 이상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 드리고요.
●이승로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위원 대부분 자기 지역 분들이…….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원룸인 경우에는 그렇게 됐고 다가구는 아직까지 지자체장에게 30%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승로 위원 그런데 앞으로 행복주택도 마찬가지 600~700세대면 도봉구에서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맞춤형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봉구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반대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일부, 약간의, 소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지금 행복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하고 달리 70%까지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대학생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우리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굳이 우리와 관련하지 않은 사업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수혜자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강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부 소수가 아니고.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승로 위원 지난번에 설명회를 한번 가졌다는데 다른 대안이나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같은 것 준비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 지역이 장학관 부지로 좀 노후화돼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효과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승로 위원 어디가 노후됐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지금 어떤 지역인데? 사업대상지가 지금…….
●SH공사사장 변창흠 전체 지역이 대부분 산림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이승로 위원 산림형태가 노후되고 낙후되고 그럴 게 뭐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건물 자체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에는 그런 건축물이 많지 않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자꾸 다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처음에 제의를 받고 나중에 반납했지요? 반납한 시기가 언제지요, 못하겠다고?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올해 초였던 것 같습니다.
●이승로 위원 올해 초에 반납했다가 다시 지금 하반기에 시행해 보자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 이유가 비오톱 1등급 토지가…….
●이승로 위원 비오톱 해제된 게 2014년도 아닙니까? 2015년도에 했어요, 금년도에?
●SH공사사장 변창흠 2014년 말에 저희들이 그 비오톱 1등급…….
●이승로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했는데 금년 초에 해서 금년 초에는 사업타당성이 안 맞아서 안 한다고 반납을 했고 다시 하반기에 하겠다는 것은…….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날짜를 헷갈린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반납했다기보다는 타당성이 없으니까 좀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냈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비오톱 1등급의 경우는 그것을 전부 다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의견을 보냈는데 서울시하고 구와 협의한 결과 보전할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비가 가능하고 생태…….
●이승로 위원 우리 비오톱 해제 조정요청을 우리 SH에서 서울시에 의뢰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적절할까요? 우리 SH공사에서 먹거리 찾기 위해서 보전해야 할 녹지를, 상당부분 비오톱 1등급 지역이 많이 있는데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해제를 내라, 조정을 하자 해서 이것 돈 벌기 위해서 수익성 창출하기 위해서 일부 시장 목표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하다고 보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은 사실 이게 수익성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미활용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를 좀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 녹지가 워낙 우수하고 그러면 아예 정비하거나 개발할 가능성이 없는데 아마 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빈 공간으로 이렇게 놔두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서울시청에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도 그런 녹지가 해제되면 저희도 참여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승로 위원 경기도에서는 소유권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거의 뭐, 그쪽에서는 이 용도를 별로 쓸 만한 용도로, 그냥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재산가치가 사실은 없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사실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렇지요, 없었는데 우리 힘 있는 SH공사에서 하고자 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부서였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거지. 경기도에서 요청했으면 서울시가 비오톱 조정이 됐겠어요? 본 위원은 안 됐다고 봐요.
서울시에서 SH…….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승로 위원 소유권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사업으로 이득이 됐든 복지창출을 하든 이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식구가 하니까 우리 측에서 그러면 조정을 해 줘라 이런 것 아닌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녹지 해제하고 이런 부분은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이승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엊그저께 도시계획 심의를 가니까 도봉구 덕성여대 주변에 비오톱지역 또는 녹지 고도를 완화하고 층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이런 안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우리 SH공사에서 여기저기 지금 먹거리 찾다 보니까 이런 것의 일환이 아닌가, 그 연계선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임대주택 8만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안일한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훼손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일부러 찾은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
●이승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사업성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안 맞으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아, 이것 서울시 우리 식구인데 안 해 주겠느냐, 이것 올리면 조정하면 수익이 충분히 창출된다.’ 이런 것 아니었어요? 그거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올리지 못하고 소유권을 가진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올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이승로 위원 우리 소유권이라면 그런데 소유권이 아닌데 옆에다 충동질하면 더 나쁜 행위지요, 그게. 내 것 같으면 되고 안 되고 그러는데 살살 뒤에서 조정하고 충동질하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지금 비오톱 이것 해제하고, 물론 좋아요. 쓸모없는 그런 땅 어떻게든지 개발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효과를 창출하면 좋기는 한데 며칠 전에 도시계획 심의를 가니까 이 지역 주변일대를 또 층수를 완화시키고 고도를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 안이 올라왔더라고. 그리고 이 안을 딱 보니까 이것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익이라든가 분양, 이런 데 대차대조는 한번 해 보셨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위원 좀 어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게 공사입장에서는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로 겨우 타당성을 맞추는 정도입니다.
●이승로 위원 시간이 다됐는데, 우리 SH공사에서 이것을 시행만 맡은 거예요? 시공은 다른 데에서 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요, 저희들이 발주하면 시공사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승로 위원 시공사는 우리가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발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승로 위원 지금 이 시행도 우리가 처음해 보는 건가요, 두 번째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저희들이…….
●이승로 위원 처음 해 보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다른 공사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짓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이승로 위원 처음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위원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모험이라고 그럴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사실은 경기도와 아주 오랫동안 싸웠는데요 경기도는 2% 이상의 토지사용료를 달라고 그러고 저희들은 도저히 그걸 주면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싸워서 지금 1%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것은 경기도…….
●이승로 위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요청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임대주택이라든가 매입주택 이런 데 보면 너무 편차가 커요. 지금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위원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아마 여기 또 600세대 들어간다면 다른 데하고 10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다른 자치구하고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만약에 해 주면 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SH공사 변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동안 잘 계셨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위원 편안하게 잘 계셨으리라 믿고…….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SH공사에서 지난 10월에 주민설명회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의 내용, 그 결과가 어떤지 짧게 얘기해 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용도를 변경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에 따라서 이 사업이, 주로 저희들이 설명한 것은 일반임대주택이 아니라 청년층하고 신혼부부가 은평지역에서는 특히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올 수 있도록…….
●이승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은평이 아니라 행복주택, 덕성여대 앞에 거기를…….
●위원장 김미경 쌍문동…….
●이승로 위원 SH공사가 지난 10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차례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다라고 했는데…….
●SH공사사장 변창흠 쌍문동에서는 주로 주민 분들이 일부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이승로 위원 일부요? 그 반대 내용이 뭐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임대주택 자체에 대해서 좀 반대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주로 주민편익시설에 용지를 좀 그 전체건물에서 충분히 해 달라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만큼을 다 해 주면 저희들이 수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약 3,000㎡ 정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1,000㎡ 정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상당부분 설득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아까 처음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봉지역이 임대주택이 유난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시내에서 보면 자치구별로 보면 다른 지역에 많게는 3배 이상 많이, 그것도 한쪽으로 균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쪽에 특별히 많은 이유가 뭐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도봉지역에 말이지요?
●이승로 위원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도봉지역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의 매입이 좀 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급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승로 위원 다른 데보다는 지가가 저렴해서 그랬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대규모의 임대주택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승로 위원 지금 매입임대주택이나 아니면 다른 임대아파트 이런 데 보면 거의 대부분 요청한 분, 지금 순위별로 보면 그 지역에 해당자들이 자기 연고지로 많이 희망을 하지 않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위원 그런데 도봉 같은 데, 서대문 같은 데는 유일하게 다른 지역보다 하여튼 3배, 4배 이렇게 많은 지역이에요,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 외부에서 많이 이동을 하겠네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여기에 공급이 되면 말이지요?
●이승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금, 앞으로 말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데도…….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행복주택 건립, 임대주택이 공급된 지역에…….
●이승로 위원 아니아니, 현재 임대해서 분양해서 세입자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이를 테면 서대문 같은 데는 850세대, 다른 데 같으면 이백 몇 세대 이러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자기 연고지에서 그냥 이동을 하는가, 아니면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가는가.
●SH공사사장 변창흠 맞춤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30%까지 지정해서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해당지역 주민들을 전액 해 달라 또는 70% 이상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 드리고요.
●이승로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위원 대부분 자기 지역 분들이…….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원룸인 경우에는 그렇게 됐고 다가구는 아직까지 지자체장에게 30%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승로 위원 그런데 앞으로 행복주택도 마찬가지 600~700세대면 도봉구에서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맞춤형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봉구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반대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일부, 약간의, 소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지금 행복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하고 달리 70%까지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대학생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우리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굳이 우리와 관련하지 않은 사업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수혜자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강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부 소수가 아니고.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승로 위원 지난번에 설명회를 한번 가졌다는데 다른 대안이나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같은 것 준비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 지역이 장학관 부지로 좀 노후화돼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효과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승로 위원 어디가 노후됐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지금 어떤 지역인데? 사업대상지가 지금…….
●SH공사사장 변창흠 전체 지역이 대부분 산림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이승로 위원 산림형태가 노후되고 낙후되고 그럴 게 뭐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건물 자체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에는 그런 건축물이 많지 않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자꾸 다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처음에 제의를 받고 나중에 반납했지요? 반납한 시기가 언제지요, 못하겠다고?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올해 초였던 것 같습니다.
●이승로 위원 올해 초에 반납했다가 다시 지금 하반기에 시행해 보자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 이유가 비오톱 1등급 토지가…….
●이승로 위원 비오톱 해제된 게 2014년도 아닙니까? 2015년도에 했어요, 금년도에?
●SH공사사장 변창흠 2014년 말에 저희들이 그 비오톱 1등급…….
●이승로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했는데 금년 초에 해서 금년 초에는 사업타당성이 안 맞아서 안 한다고 반납을 했고 다시 하반기에 하겠다는 것은…….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날짜를 헷갈린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반납했다기보다는 타당성이 없으니까 좀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냈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비오톱 1등급의 경우는 그것을 전부 다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의견을 보냈는데 서울시하고 구와 협의한 결과 보전할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비가 가능하고 생태…….
●이승로 위원 우리 비오톱 해제 조정요청을 우리 SH에서 서울시에 의뢰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적절할까요? 우리 SH공사에서 먹거리 찾기 위해서 보전해야 할 녹지를, 상당부분 비오톱 1등급 지역이 많이 있는데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해제를 내라, 조정을 하자 해서 이것 돈 벌기 위해서 수익성 창출하기 위해서 일부 시장 목표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하다고 보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은 사실 이게 수익성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미활용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를 좀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 녹지가 워낙 우수하고 그러면 아예 정비하거나 개발할 가능성이 없는데 아마 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빈 공간으로 이렇게 놔두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서울시청에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도 그런 녹지가 해제되면 저희도 참여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승로 위원 경기도에서는 소유권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거의 뭐, 그쪽에서는 이 용도를 별로 쓸 만한 용도로, 그냥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재산가치가 사실은 없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사실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렇지요, 없었는데 우리 힘 있는 SH공사에서 하고자 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부서였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거지. 경기도에서 요청했으면 서울시가 비오톱 조정이 됐겠어요? 본 위원은 안 됐다고 봐요.
서울시에서 SH…….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승로 위원 소유권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사업으로 이득이 됐든 복지창출을 하든 이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식구가 하니까 우리 측에서 그러면 조정을 해 줘라 이런 것 아닌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녹지 해제하고 이런 부분은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이승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엊그저께 도시계획 심의를 가니까 도봉구 덕성여대 주변에 비오톱지역 또는 녹지 고도를 완화하고 층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이런 안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우리 SH공사에서 여기저기 지금 먹거리 찾다 보니까 이런 것의 일환이 아닌가, 그 연계선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임대주택 8만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안일한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훼손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일부러 찾은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
●이승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사업성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안 맞으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아, 이것 서울시 우리 식구인데 안 해 주겠느냐, 이것 올리면 조정하면 수익이 충분히 창출된다.’ 이런 것 아니었어요? 그거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올리지 못하고 소유권을 가진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올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이승로 위원 우리 소유권이라면 그런데 소유권이 아닌데 옆에다 충동질하면 더 나쁜 행위지요, 그게. 내 것 같으면 되고 안 되고 그러는데 살살 뒤에서 조정하고 충동질하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지금 비오톱 이것 해제하고, 물론 좋아요. 쓸모없는 그런 땅 어떻게든지 개발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효과를 창출하면 좋기는 한데 며칠 전에 도시계획 심의를 가니까 이 지역 주변일대를 또 층수를 완화시키고 고도를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 안이 올라왔더라고. 그리고 이 안을 딱 보니까 이것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익이라든가 분양, 이런 데 대차대조는 한번 해 보셨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위원 좀 어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게 공사입장에서는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로 겨우 타당성을 맞추는 정도입니다.
●이승로 위원 시간이 다됐는데, 우리 SH공사에서 이것을 시행만 맡은 거예요? 시공은 다른 데에서 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요, 저희들이 발주하면 시공사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승로 위원 시공사는 우리가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발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승로 위원 지금 이 시행도 우리가 처음해 보는 건가요, 두 번째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저희들이…….
●이승로 위원 처음 해 보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다른 공사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짓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이승로 위원 처음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위원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모험이라고 그럴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사실은 경기도와 아주 오랫동안 싸웠는데요 경기도는 2% 이상의 토지사용료를 달라고 그러고 저희들은 도저히 그걸 주면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싸워서 지금 1%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것은 경기도…….
●이승로 위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요청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임대주택이라든가 매입주택 이런 데 보면 너무 편차가 커요. 지금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위원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아마 여기 또 600세대 들어간다면 다른 데하고 10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다른 자치구하고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만약에 해 주면 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쌍문동 행복주택 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지금 서울시장이 10월 30일자로 저희 본 위원회에 이 사업 추진 동의안을 올려서 동의해 달라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적절한가요? 10월 30일에 시장이 본 위원회로 이 사업 승인을 해 달라고 동의를 요청한 것이 시기가 적절한가 이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미리 설명을 드리고 올렸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유동균 위원 지금 SH공사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유동균 위원 주민설명회 이런 것은 어떤 비용으로 하셨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도봉구에서 자리 잡은 데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는…….
●유동균 위원 설명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유동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이 사업승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것은 2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회는 시장이 올린 안에 대해서 가결할 수도 있고 부결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고, 세 가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유동균 위원 만일에 여기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동균 위원 아니지요, 부결이 되면 2018년 6월 말까지는 못합니다. 일사부재의원칙에 의해서 의회가 개원이 돼서 안건이 부결이 되면 그 안건은 다시 재의하지 못해요. 즉, 이 얘기는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 승인을 득한 다음에 이 진행을 죽 해 왔어야 되는데 만약에 본 위원회에서 이 안이 부결이 된다면 경기도에 1등급 비오톱을, 엄청난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밖에 남지 않아요. 그렇지요? 비오톱이 원래는 만 이천…….
●SH공사사장 변창흠 1만 2,521㎡입니다.
●유동균 위원 네, 거기에서 2,875㎡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해제해 줬지요, 건축이 가능한 걸로?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만약에 부결되면 경기도는 꿩 먹고 알 먹고, 우리는 경기도에 이익만 주고 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단계에서 이제야 이것을 가져와서 승인안을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승인을 해 달라고 올리는 게 타당한 것이지 이미 주민설명회, 거기 예정부지에 토지를 다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 바꿔주고, 여기 보면 죽 일정이 나와 있어요. 2014년 8월 11일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벌써 1년도 훨씬 넘었지요? 그동안에 비오톱 1등급지 1만 2,521만㎡를 다 빼버리고 2,875㎡만 비오톱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쌍문동 행복주택사업을 이미 MOU까지 체결했어요, 우리 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은 절차 아니에요, 절차. 절차가 무시된 이런 안을 본 위원회에 올려서 동의해 달라고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SH공사가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비난의 화살이 의회를 향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시기가 너무 많이 늦었고, 이것은 서울시장이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대단히 잘못됐잖아요.
아니, 2014년 8월 11일에 이미 경기도시공사와 SH공사가 참여의향 조회를 벌써 했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저희 본 위원회에 올렸어야지요. 경기도와 SH공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비오톱을 해제하고 이런 등등을 했어야지요. 이것을 올 초에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경기도에 이 건물을 지어서 지분을 주어야 되는지 이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정부분을 경기도장학관 해 가지고 기숙사, 경기도 지분 해서 4,858㎡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의회의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경기도에다 떼어줄 그런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네, 말씀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방행정연수원을 서울시가 이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지방행정연수원을 경기도 수원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옮기면서 그 부지와 맞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맞바꾸다 보니까 이것이 국고로 수납됐다고 경기도로 출자전환 해 준 건데요. 거기에 장학관만 전체부지에서 일부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유동균 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거기에 무엇을 넣고 어떻게 했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회에 안건 상정 자체가 너무 늦었다입니다. 시기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수원이 이사 가고 그런 과정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이 사업 자체를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하기 참 곤란한 표현이지만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다 계획을 세워서 설계까지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본 위원회에 동의안을 올렸다는 거지요.
동의안의 상정 자체가 늦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리 옳고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그런 걸 다 놔두고라도 본 위원회로 이 사업 동의안이 올라온 그 자체가 시기가 맞지 않다,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하고 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상은 어떻게 보면 유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 위원회에 그런 안들이 올라오겠다, 올라온다든가 사전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상.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었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동의안이 올라오기까지 사업성 분석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을 전에라도 의회에 어느 정도 업무보고 시라든가 이럴 때 분명하게 그런 절차를 꼭 밟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문동 행복주택 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지금 서울시장이 10월 30일자로 저희 본 위원회에 이 사업 추진 동의안을 올려서 동의해 달라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적절한가요? 10월 30일에 시장이 본 위원회로 이 사업 승인을 해 달라고 동의를 요청한 것이 시기가 적절한가 이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미리 설명을 드리고 올렸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유동균 위원 지금 SH공사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유동균 위원 주민설명회 이런 것은 어떤 비용으로 하셨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도봉구에서 자리 잡은 데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는…….
●유동균 위원 설명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유동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이 사업승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것은 2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회는 시장이 올린 안에 대해서 가결할 수도 있고 부결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고, 세 가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유동균 위원 만일에 여기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동균 위원 아니지요, 부결이 되면 2018년 6월 말까지는 못합니다. 일사부재의원칙에 의해서 의회가 개원이 돼서 안건이 부결이 되면 그 안건은 다시 재의하지 못해요. 즉, 이 얘기는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 승인을 득한 다음에 이 진행을 죽 해 왔어야 되는데 만약에 본 위원회에서 이 안이 부결이 된다면 경기도에 1등급 비오톱을, 엄청난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밖에 남지 않아요. 그렇지요? 비오톱이 원래는 만 이천…….
●SH공사사장 변창흠 1만 2,521㎡입니다.
●유동균 위원 네, 거기에서 2,875㎡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해제해 줬지요, 건축이 가능한 걸로?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만약에 부결되면 경기도는 꿩 먹고 알 먹고, 우리는 경기도에 이익만 주고 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단계에서 이제야 이것을 가져와서 승인안을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승인을 해 달라고 올리는 게 타당한 것이지 이미 주민설명회, 거기 예정부지에 토지를 다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 바꿔주고, 여기 보면 죽 일정이 나와 있어요. 2014년 8월 11일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벌써 1년도 훨씬 넘었지요? 그동안에 비오톱 1등급지 1만 2,521만㎡를 다 빼버리고 2,875㎡만 비오톱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쌍문동 행복주택사업을 이미 MOU까지 체결했어요, 우리 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은 절차 아니에요, 절차. 절차가 무시된 이런 안을 본 위원회에 올려서 동의해 달라고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SH공사가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비난의 화살이 의회를 향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시기가 너무 많이 늦었고, 이것은 서울시장이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대단히 잘못됐잖아요.
아니, 2014년 8월 11일에 이미 경기도시공사와 SH공사가 참여의향 조회를 벌써 했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저희 본 위원회에 올렸어야지요. 경기도와 SH공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비오톱을 해제하고 이런 등등을 했어야지요. 이것을 올 초에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경기도에 이 건물을 지어서 지분을 주어야 되는지 이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정부분을 경기도장학관 해 가지고 기숙사, 경기도 지분 해서 4,858㎡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의회의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경기도에다 떼어줄 그런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네, 말씀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방행정연수원을 서울시가 이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지방행정연수원을 경기도 수원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옮기면서 그 부지와 맞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맞바꾸다 보니까 이것이 국고로 수납됐다고 경기도로 출자전환 해 준 건데요. 거기에 장학관만 전체부지에서 일부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유동균 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거기에 무엇을 넣고 어떻게 했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회에 안건 상정 자체가 너무 늦었다입니다. 시기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수원이 이사 가고 그런 과정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이 사업 자체를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하기 참 곤란한 표현이지만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다 계획을 세워서 설계까지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본 위원회에 동의안을 올렸다는 거지요.
동의안의 상정 자체가 늦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리 옳고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그런 걸 다 놔두고라도 본 위원회로 이 사업 동의안이 올라온 그 자체가 시기가 맞지 않다,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하고 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상은 어떻게 보면 유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 위원회에 그런 안들이 올라오겠다, 올라온다든가 사전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상.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었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동의안이 올라오기까지 사업성 분석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을 전에라도 의회에 어느 정도 업무보고 시라든가 이럴 때 분명하게 그런 절차를 꼭 밟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쌍문동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리츠사업 방식으로 출자를 유도해서 같이 합쳤으면 안 됐나요? 성질이 다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게 토지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박준희 위원 아니 토지를 출자 받으면 되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경기도가 우리 리츠에 출자를 한다는 거지요?
●박준희 위원 네. 안 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하는 리츠도 토지를 출자 받는 게 아니고 토지를 그냥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 리츠도 SH공사나 서울시가 소유를 하고 있고 저렴하게 빌려서 리츠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출자하는 게 아니고.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 안건 중에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을 보면 우리 SH공사가 소유하고 땅 세 군데를 출자하잖아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박준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도 출자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안 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리츠도 땅을 출자하는 건 아니고요, 리츠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 땅을 빌려주는 겁니다. 소유권은 SH공사에서 갖고 있고요.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 땅이니까…….
●박준희 위원 아니 소유권 자체를 출자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SH공사가 땅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리츠사업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리츠사업 방식 속에 경기도 이 부지를 그렇게 임대하면 안 되냐 이거지요, 그런 형태를 취하면.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리츠에서 빌리는 것보다 우리한테 빌려주는 게 공익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지금 40년간 빌려주는 거거든요. 경기도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40년간 그냥 땅만 빌려주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도 사실 거의 없고 40년이 끝나더라도 그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뭐하겠습니까, 우리한테 또 빌려주는 거예요.
●박준희 위원 그러면 우리 SH공사가 볼 때는 리츠사업 방식으로 그걸 빌리는 것보다는 행복주택사업 이 방향이 맞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게 공익성을 훨씬 더 실현할 수 있으니까요. 리츠는 우리가 20%밖에 출자를 못하지만 행복주택은 저희한테 100% 빌려주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입주자 선정이나 사업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안 되는 부분이나 또 비용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리츠를 하는 거지 리츠가 공공임대주택보다 공공성이 더 높은 건 아니거든요. 공공성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건설투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비용부담을 줄이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박준희 위원 그런 정책의 판단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박준희 위원 지금 이 리츠사업 속에 민간에게 차입한 재원이 있어요. 그거 이자율은 어떻게 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저희들이 3% 정도 수준으로…….
●박준희 위원 3.7%?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박준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3.7%로 해서 그 차입금에 대한 3.7% 이율로 해서 주는가요, 아니면 나중에 임대해서 운영해서 거기서 이익금으로 배당이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박준희 위원 아니 리츠사업이라는 것이 리츠방식을 도입하는 첫 사례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나 우리 위원들이 이걸 충분히 다 숙지하고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몇 번 설명은 하셨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그러니까 건설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차입을 합니다.
●박준희 위원 네?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건설기간 동안에 차입하고 그것은 이자로 지급하는 겁니다.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비 안에. 건설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가지고 민간한테 빌렸던 돈은 다 갚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임대수입 가지고 그 차입금에 이자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에만 차입을 하는 거예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네.
●박준희 위원 그래 가지고 임대보증금으로 나중에 상환해 버린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네, 상환해 버립니다. 그 외 사업비는 저희들이 투자금하고 그다음에 주택기금이라든지 그쪽에 융자금 그걸 가지고 100%…….
●박준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운영을 하다가 공실률이 높아졌거나 하여튼 관리비가 많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메꾸는 거예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배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투자자들한테?
●박준희 위원 아니 투자자는 이미 다 상환해 버린다면서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아니 차입금…….
●SH공사사장 변창흠 아까는 융자한 거고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그래서 저희…….
●박준희 위원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만약에 총 사업비가 100원이 있다면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좀 들어가 있고…….
●박준희 위원 압니다, 압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그다음에 주택기금이 들어가 있고 차입금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박준희 위원 네.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그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리츠 자본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공사를 끝내고 나면 준공할 때 보증금이 들어오면 민간한테 빌렸던 돈은 다 갚아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1,347억 정도 재원조달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네.
●박준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민간에게 지금 차입을 계획한 게 456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네.
●박준희 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임대보증금으로 받는 돈 중에 456억은 갚아버린다 이거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그렇지요.
●박준희 위원 그런데 나중에 운영할 때 배당은 또 무슨 말씀인가요? 누구에게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민간이 그때도 참여하는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SH공사하고 주택도시기금 두 가지만 가지고 리츠를 만드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리츠의 특징은 주택도시기금을 입주하는 순간에, 준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반시민들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바꾸자 지금 현재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그게 배당입니다.
●박준희 위원 지금 타 기관의 출자금은, 이건 타 기관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것도 지금 현재로는 주택도시기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가 지금의 국민연금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들어오기 어렵다 해서, 그리고 마침 국토부에서 저희들 사업모델을 검토하다가 직접 여기 있는 것처럼 국고보조금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줄 테니까 일종에 행복주택 유형으로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공사가 20% 이상 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국민주택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4쪽을 보면 타 기관 출자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재원조달에 있어서.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박준희 위원 그 타 기관이 어디냐니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게 국민주택기금…….
●박준희 위원 국민주택기금은 밑에 있잖아요. 그것 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 국민주택기금이 융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출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설명을 좀 잘못 드려서, 밑에 것은 융자고 위에는 출자입니다.
●박준희 위원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돼 있는 것은 융자고 그 위에는 출자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박준희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타 기관 출자금 이러면 되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죄송합니다.
●박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쌍문동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리츠사업 방식으로 출자를 유도해서 같이 합쳤으면 안 됐나요? 성질이 다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게 토지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박준희 위원 아니 토지를 출자 받으면 되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경기도가 우리 리츠에 출자를 한다는 거지요?
●박준희 위원 네. 안 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하는 리츠도 토지를 출자 받는 게 아니고 토지를 그냥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 리츠도 SH공사나 서울시가 소유를 하고 있고 저렴하게 빌려서 리츠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출자하는 게 아니고.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 안건 중에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을 보면 우리 SH공사가 소유하고 땅 세 군데를 출자하잖아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박준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도 출자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안 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리츠도 땅을 출자하는 건 아니고요, 리츠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 땅을 빌려주는 겁니다. 소유권은 SH공사에서 갖고 있고요.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 땅이니까…….
●박준희 위원 아니 소유권 자체를 출자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SH공사가 땅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리츠사업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리츠사업 방식 속에 경기도 이 부지를 그렇게 임대하면 안 되냐 이거지요, 그런 형태를 취하면.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리츠에서 빌리는 것보다 우리한테 빌려주는 게 공익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지금 40년간 빌려주는 거거든요. 경기도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40년간 그냥 땅만 빌려주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도 사실 거의 없고 40년이 끝나더라도 그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뭐하겠습니까, 우리한테 또 빌려주는 거예요.
●박준희 위원 그러면 우리 SH공사가 볼 때는 리츠사업 방식으로 그걸 빌리는 것보다는 행복주택사업 이 방향이 맞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게 공익성을 훨씬 더 실현할 수 있으니까요. 리츠는 우리가 20%밖에 출자를 못하지만 행복주택은 저희한테 100% 빌려주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입주자 선정이나 사업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안 되는 부분이나 또 비용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리츠를 하는 거지 리츠가 공공임대주택보다 공공성이 더 높은 건 아니거든요. 공공성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건설투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비용부담을 줄이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박준희 위원 그런 정책의 판단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박준희 위원 지금 이 리츠사업 속에 민간에게 차입한 재원이 있어요. 그거 이자율은 어떻게 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저희들이 3% 정도 수준으로…….
●박준희 위원 3.7%?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박준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3.7%로 해서 그 차입금에 대한 3.7% 이율로 해서 주는가요, 아니면 나중에 임대해서 운영해서 거기서 이익금으로 배당이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박준희 위원 아니 리츠사업이라는 것이 리츠방식을 도입하는 첫 사례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나 우리 위원들이 이걸 충분히 다 숙지하고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몇 번 설명은 하셨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그러니까 건설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차입을 합니다.
●박준희 위원 네?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건설기간 동안에 차입하고 그것은 이자로 지급하는 겁니다.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비 안에. 건설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가지고 민간한테 빌렸던 돈은 다 갚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임대수입 가지고 그 차입금에 이자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에만 차입을 하는 거예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네.
●박준희 위원 그래 가지고 임대보증금으로 나중에 상환해 버린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네, 상환해 버립니다. 그 외 사업비는 저희들이 투자금하고 그다음에 주택기금이라든지 그쪽에 융자금 그걸 가지고 100%…….
●박준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운영을 하다가 공실률이 높아졌거나 하여튼 관리비가 많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메꾸는 거예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배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투자자들한테?
●박준희 위원 아니 투자자는 이미 다 상환해 버린다면서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아니 차입금…….
●SH공사사장 변창흠 아까는 융자한 거고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그래서 저희…….
●박준희 위원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만약에 총 사업비가 100원이 있다면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좀 들어가 있고…….
●박준희 위원 압니다, 압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그다음에 주택기금이 들어가 있고 차입금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박준희 위원 네.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그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리츠 자본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공사를 끝내고 나면 준공할 때 보증금이 들어오면 민간한테 빌렸던 돈은 다 갚아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1,347억 정도 재원조달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네.
●박준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민간에게 지금 차입을 계획한 게 456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네.
●박준희 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임대보증금으로 받는 돈 중에 456억은 갚아버린다 이거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그렇지요.
●박준희 위원 그런데 나중에 운영할 때 배당은 또 무슨 말씀인가요? 누구에게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민간이 그때도 참여하는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SH공사하고 주택도시기금 두 가지만 가지고 리츠를 만드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리츠의 특징은 주택도시기금을 입주하는 순간에, 준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반시민들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바꾸자 지금 현재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그게 배당입니다.
●박준희 위원 지금 타 기관의 출자금은, 이건 타 기관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것도 지금 현재로는 주택도시기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가 지금의 국민연금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들어오기 어렵다 해서, 그리고 마침 국토부에서 저희들 사업모델을 검토하다가 직접 여기 있는 것처럼 국고보조금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줄 테니까 일종에 행복주택 유형으로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공사가 20% 이상 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국민주택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4쪽을 보면 타 기관 출자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재원조달에 있어서.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박준희 위원 그 타 기관이 어디냐니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게 국민주택기금…….
●박준희 위원 국민주택기금은 밑에 있잖아요. 그것 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 국민주택기금이 융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출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설명을 좀 잘못 드려서, 밑에 것은 융자고 위에는 출자입니다.
●박준희 위원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돼 있는 것은 융자고 그 위에는 출자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박준희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타 기관 출자금 이러면 되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죄송합니다.
●박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제 의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디 사업, 쌍문동 말입니까?
●김기대 위원 네, 쌍문동.
●SH공사사장 변창흠 쌍문동의 경우에는 아직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본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기대 위원 의결을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데 의회 의결을 얻기에는 제출하기 전에 벌써 원안가결로 생각하고 오신 겁니까? 부결도 생각해 보셨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은…….
●김기대 위원 이것 봐서는 그냥 원안가결이다라고 생각하고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서류가 너무 미비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비오톱 등급심사도 했었고, 또 경기도의회 의견을, MOU를 2개 단체나 거쳤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서류들은 다 어디 갔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걸 다 보고 우리가 여기서 심사를 해 줘야지 서류 자체도 다 미비되고 달랑 이것 보고 우리가 결정하란 말이에요?
주민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지, 공람공고해서 공람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지, MOU가 어떻게 체결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봐야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달랑 이 서류 가지고…….
지금 비오톱도 경기도장학관은 밑에 작은 부분이지만 거의 비오톱 1등급이 다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데 이런 심사과정이 다 누락이 돼 있는데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하란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지, 지금 이 서류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은…….
●김기대 위원 아니 설명 이전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이 서류를 가지고는 검토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김기대 위원 추진경위를 보면 이렇게 많은, 2014년 8월부터 죽 해 왔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뭘 보고 판단을 하란 거예요? 자료요청을 했으면 모르는데 저희들도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이 서류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하여튼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먼저 이런 주택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갖추지 않으면 저희들은 하기 좀 어렵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제기한 것은…….
●김기대 위원 충분히 알겠어요. 사업의 필요성, 800만 호 건설, 충분히 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문제를 여기에 놓고 여기서 판단해서 가부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냔 말이지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하시면?
●SH공사사장 변창흠 비오톱 조정부분은 우리 공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토지 소유주인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비오톱 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비오톱 조정을 이제 와서 이걸 부결한다고 해서 또는 달리 결정한다고 해서 비오톱 조정된 게 거꾸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주민 의견이라도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시민들 의견을 알아야 우리가 여기에서 가부 결정을 할 건데 최소한 그런 것마저도 여기에 첨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하나씩 다 여기에서 물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시의회에 주민의견하고 이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요약되는 과정에서 빠진 게 아닌가…….
●김기대 위원 업무협약서나 이 전체 자료 주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업무협약서나 관련 서류는 다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만 아마 압축돼서 제출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책상 위에는 요약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김기대 위원 타당성 분석 보고서는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위원장 김미경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제 의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디 사업, 쌍문동 말입니까?
●김기대 위원 네, 쌍문동.
●SH공사사장 변창흠 쌍문동의 경우에는 아직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본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기대 위원 의결을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데 의회 의결을 얻기에는 제출하기 전에 벌써 원안가결로 생각하고 오신 겁니까? 부결도 생각해 보셨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은…….
●김기대 위원 이것 봐서는 그냥 원안가결이다라고 생각하고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서류가 너무 미비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비오톱 등급심사도 했었고, 또 경기도의회 의견을, MOU를 2개 단체나 거쳤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서류들은 다 어디 갔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걸 다 보고 우리가 여기서 심사를 해 줘야지 서류 자체도 다 미비되고 달랑 이것 보고 우리가 결정하란 말이에요?
주민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지, 공람공고해서 공람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지, MOU가 어떻게 체결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봐야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달랑 이 서류 가지고…….
지금 비오톱도 경기도장학관은 밑에 작은 부분이지만 거의 비오톱 1등급이 다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데 이런 심사과정이 다 누락이 돼 있는데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하란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지, 지금 이 서류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은…….
●김기대 위원 아니 설명 이전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이 서류를 가지고는 검토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김기대 위원 추진경위를 보면 이렇게 많은, 2014년 8월부터 죽 해 왔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뭘 보고 판단을 하란 거예요? 자료요청을 했으면 모르는데 저희들도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이 서류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하여튼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먼저 이런 주택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갖추지 않으면 저희들은 하기 좀 어렵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제기한 것은…….
●김기대 위원 충분히 알겠어요. 사업의 필요성, 800만 호 건설, 충분히 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문제를 여기에 놓고 여기서 판단해서 가부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냔 말이지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하시면?
●SH공사사장 변창흠 비오톱 조정부분은 우리 공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토지 소유주인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비오톱 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비오톱 조정을 이제 와서 이걸 부결한다고 해서 또는 달리 결정한다고 해서 비오톱 조정된 게 거꾸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주민 의견이라도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시민들 의견을 알아야 우리가 여기에서 가부 결정을 할 건데 최소한 그런 것마저도 여기에 첨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하나씩 다 여기에서 물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시의회에 주민의견하고 이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요약되는 과정에서 빠진 게 아닌가…….
●김기대 위원 업무협약서나 이 전체 자료 주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업무협약서나 관련 서류는 다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만 아마 압축돼서 제출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책상 위에는 요약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김기대 위원 타당성 분석 보고서는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위원장 김미경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다 들었는데 그중에서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같은 경우에 임대기간이 40년이라는 얘기는 경기도 토지를 우리 SH공사에서 임대하는 게 40년이라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를 그 공시지가의…….
●SH공사사장 변창흠 1%입니다.
●남창진 위원 1%씩 매년 지불하는 건데 그러면 4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이후에도 건물 잔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임대를 해도 지속적으로 거주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입주민 중에 일부분은 경기도 도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40년이 지났다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남창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 간담회할 때 우리 수석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40년 뒤에는 이 토지가 우리 SH공사로 명의가 넘어온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지요?
●박준희 위원 아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남창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개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비오톱을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해제시켜줬는데 그러면 경기도는 40년 동안 임대료 1%를 받아먹다가 40년 뒤에는 이 땅값이 엄청 올라가버려요. 그러면 경기도만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그때 보고할 때 잘못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네.
●남창진 위원 40년 뒤에 경기도는 임대료 실컷 받아먹고 그때 가면 이 땅값이, 지금은 비오톱이 있는 땅이지만 그때 해제된 땅이 돼버리면 엄청 좋아질 텐데 그런 것도 이번에 계획할 때 그만큼 해제를 시켜줬으면 해제시켜 준만큼 거기에 대한 이익을 우리가 좀 가져 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미 해제는 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2% 이상의 토지사용료를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못하겠다고 버텨서 지금 1%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남창진 위원 너무 쉽게 해제를 해 줬잖아요. 해제를 해 줬으면 그만큼, 아니 또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할 때 개인이 종 상향 혜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씩 공공기여금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그만한 토지를 비오톱 1등급이 해제됐는데 그런 수익에 대한 공공기여를 하나도 안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임대주택용도 외에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1% 임대료 가져가는 것 외에는 별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실익이 있으나 없으나 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사람들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 토지 가지고 사라고 그러면 저는 40년까지도 살지도 못하겠지만 나는 지금이라도 그 토지 가지고 싶어요. 40년 뒤에는 우리 자손이 부자되는 게 보장돼 있는데요.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40년 후에도 임대주택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때도 도시계획 하는 시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른 개발로 할 때 허가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경기도 건데?
●남창진 위원 그때는 예를 들어서 재계약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은 1% 받지만 그때는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더 많이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네 지가가 올라가니까. 아니면 은행에 담보를 넣어도 지금은 적게 받던 것을 그때가면 몇 곱은 받을 텐데요. 하여튼 저는 일단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고요.
또 한 예를 들자면, 우리 리츠사업에 보면 신정지구에는 토지가 1만 233㎡인데 392세대만 들어서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네.
●남창진 위원 그 은평지구 편익시설용지에는 313세대, 또 은평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554세대, 그런데 또 그 뒤에 공사 배당수익률 분석결과를 보면 이 토지 순 현재가치가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남창진 위원 그런데 그 은평 같은 데는 세대수도 더 많이 나오는데 용지 값이 30억이고 하나는 10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신정3 자족시설용지에는 67억이나 되는데,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토지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위치가 좋고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비싼 데에다 이런 것 지어도 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여기가 NPV(순현재가치)는 토지가격이 아니라 순이익입니다. 미래에 발생한 이익을 현재가치로 한 건데…….
●남창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신정은 땅값이 싸서…….
●남창진 위원 싸지요. 아, 저는 그걸 몰라서. 그러면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것 다 들었는데 그중에서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같은 경우에 임대기간이 40년이라는 얘기는 경기도 토지를 우리 SH공사에서 임대하는 게 40년이라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를 그 공시지가의…….
●SH공사사장 변창흠 1%입니다.
●남창진 위원 1%씩 매년 지불하는 건데 그러면 4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이후에도 건물 잔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임대를 해도 지속적으로 거주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입주민 중에 일부분은 경기도 도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40년이 지났다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남창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 간담회할 때 우리 수석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40년 뒤에는 이 토지가 우리 SH공사로 명의가 넘어온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지요?
●박준희 위원 아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남창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개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비오톱을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해제시켜줬는데 그러면 경기도는 40년 동안 임대료 1%를 받아먹다가 40년 뒤에는 이 땅값이 엄청 올라가버려요. 그러면 경기도만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그때 보고할 때 잘못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네.
●남창진 위원 40년 뒤에 경기도는 임대료 실컷 받아먹고 그때 가면 이 땅값이, 지금은 비오톱이 있는 땅이지만 그때 해제된 땅이 돼버리면 엄청 좋아질 텐데 그런 것도 이번에 계획할 때 그만큼 해제를 시켜줬으면 해제시켜 준만큼 거기에 대한 이익을 우리가 좀 가져 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미 해제는 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2% 이상의 토지사용료를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못하겠다고 버텨서 지금 1%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남창진 위원 너무 쉽게 해제를 해 줬잖아요. 해제를 해 줬으면 그만큼, 아니 또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할 때 개인이 종 상향 혜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씩 공공기여금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그만한 토지를 비오톱 1등급이 해제됐는데 그런 수익에 대한 공공기여를 하나도 안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임대주택용도 외에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1% 임대료 가져가는 것 외에는 별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실익이 있으나 없으나 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사람들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 토지 가지고 사라고 그러면 저는 40년까지도 살지도 못하겠지만 나는 지금이라도 그 토지 가지고 싶어요. 40년 뒤에는 우리 자손이 부자되는 게 보장돼 있는데요.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40년 후에도 임대주택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때도 도시계획 하는 시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른 개발로 할 때 허가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경기도 건데?
●남창진 위원 그때는 예를 들어서 재계약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은 1% 받지만 그때는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더 많이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네 지가가 올라가니까. 아니면 은행에 담보를 넣어도 지금은 적게 받던 것을 그때가면 몇 곱은 받을 텐데요. 하여튼 저는 일단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고요.
또 한 예를 들자면, 우리 리츠사업에 보면 신정지구에는 토지가 1만 233㎡인데 392세대만 들어서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네.
●남창진 위원 그 은평지구 편익시설용지에는 313세대, 또 은평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554세대, 그런데 또 그 뒤에 공사 배당수익률 분석결과를 보면 이 토지 순 현재가치가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남창진 위원 그런데 그 은평 같은 데는 세대수도 더 많이 나오는데 용지 값이 30억이고 하나는 10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신정3 자족시설용지에는 67억이나 되는데,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토지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위치가 좋고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비싼 데에다 이런 것 지어도 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여기가 NPV(순현재가치)는 토지가격이 아니라 순이익입니다. 미래에 발생한 이익을 현재가치로 한 건데…….
●남창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신정은 땅값이 싸서…….
●남창진 위원 싸지요. 아, 저는 그걸 몰라서. 그러면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이 행복주택과 앞으로 우리 SH공사에서 주택사업도 다른 리츠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하고 또 주거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지방재정에 준비할 수 있는 안정화, 특별히 SH공사가 부채를 감축하고 부채를 양호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우리 서울시에 부합한 임대주택사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가장 우리 SH공사에서 지향하는 임대공급사업자로서의 역할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앞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땅을 비오톱을 해제해 주고, 또 우리 충족조건에 맞는 행복주택 건설을 하고, 또 행복주택 건설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업성 타당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과정에서 경기도와의 협약조건, 40년 이후의 토지에 대한 조건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위원회에 사전보고라든지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답변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혼선을 빚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승인해 주면 또 나중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투자 타당성 보고서를 보니까, 이 보고서 작성은 회계법인에서 했겠지요. 마지막에 민감도 분석이나 연도별 수지분석을 보면 건축비 부분들이 우리가 총사업비를 투입하는 시점이랑 달리 표기된 이유는 다른 게 있나요? 이 총투입비랑 건축단가 기준적용을 달리 했나요? 어떻게 됐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투자분석 보고서 9페이지에 총투입비, 9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연도별 수지 분석을 보면 건축비 부분이 달리 표기돼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NPV 분석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면 무엇을 기준을 달리 적용했는지 근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축공사비 변화에 따른 분석결과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민감도 분석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공사비의 변화에 따른 예측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달리 표기한 건지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16페이지에 있는 건축비는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다 포함된 거고요, 9페이지…….
●김인제 위원 제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켜시고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16페이지에 있는 건축비는 이게 471억으로 되어 있는 데는 설계비, 감리비가 포함된 가격이고요.
●김인제 위원 설계, 감리 포함.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네. 그래서 9페이지에 432억하고 그 밑에 용역비 38억 더하면 471억이 됩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건축비하고 용역비를 합한 게 투입비로 들어가고, 연도별 수지분석에는 건축비에 그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됐다는 거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이 NPV할 때 건축공사비에 3.3㎡당 단가기준은, 공사비의 책정은 얼마로 한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기본형 건축비로 평당 한 560만 원 정도입니다.
●김인제 위원 얼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560만 원쯤에다 가성비를 넣고 그다음에 낙찰률을 고려해서…….
●김인제 위원 가성비 넣고…….
●SH공사사장 변창흠 낙찰률을 다시…….
●김인제 위원 그러면 낙찰률은 몇 %로 하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보통 80% 정도 수준입니다.
●김인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리츠사업을 할 때는 3.3㎡당 건축비를 460~480으로 기준을 잡았던 것 같은데…….
●SH공사사장 변창흠 리츠는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건축비를 최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민간을 떠나서 SH공사는 사업시행자이고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낙찰률에 따라서 유동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수지 분석을 마친 것을 보면 좀 어려워요.
지금 공사 단가비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정확하게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과연 정말 정확한 투자 타당성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담보하고 있는지 보려면 공사단가에 대한 흐름,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적정한 기준단가 책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560만 원과, 그다음에 리츠사업은 민간건설에서 진행은 하지만 460~480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준단가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 거의 80만 원 또는 100만 원 차이가 나는 공사단가인데 왜 이렇게 공사단가가 차이가 나느냐. SH공사는 시행사이기 때문에 ㎡당 공사단가 비율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계약을 민간처럼 최저가로 낙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를 우선으로 하되 낙찰가에 따라 할 수 있는데 리츠는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최저가로 낙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단가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리츠의 경쟁…….
●김인제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경제분석 조사, 투자 타당성 분석 보고서도 기준단가 560만 원에 맞춘 걸로 보고서가 작성된 건가요? 뒤에 누구 계시면…….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쌍문동은 SH공사 사업이니까…….
●김인제 위원 그러면 리츠사업 외에 우리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러면 다 560에 맞춰져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김인제 위원 아…….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는 조건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리츠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투자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리츠와는 좀, 민간사업자와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기준단가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아까 말씀하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쌍문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미리 상의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여기 타당성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저희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660세대를 확보하는데 사실 SH공사가 실질적인 투입금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회수가 가능한 것이고. 이런 방식이면 사실 조그마한 20세대를 서른 군데의 녹지를 훼손하거나 단독으로 하거나 주변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반면에 이 사업은 660세대의 저념하고 청년층 주택을 확보하면서도 재정부담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비오톱 부분은 저희 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도시계획이나 녹지나 이쪽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이미 된 상태에서부터 사업성 분석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녹지훼손이나 이런 부분의 우려는 저희들이 통제하거나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 주택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애쓰고 있는 것을 고려하셔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후에 지가상승 부분이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올리는 것, 임대료를 연단위로 2년에 2%를 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 조건을 붙여서 그것으로 인한 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40년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재계약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여튼 협약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과정에서 경기도와의 협약조건, 40년 이후의 토지에 대한 조건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위원회에 사전보고라든지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답변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혼선을 빚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승인해 주면 또 나중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투자 타당성 보고서를 보니까, 이 보고서 작성은 회계법인에서 했겠지요. 마지막에 민감도 분석이나 연도별 수지분석을 보면 건축비 부분들이 우리가 총사업비를 투입하는 시점이랑 달리 표기된 이유는 다른 게 있나요? 이 총투입비랑 건축단가 기준적용을 달리 했나요? 어떻게 됐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투자분석 보고서 9페이지에 총투입비, 9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연도별 수지 분석을 보면 건축비 부분이 달리 표기돼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NPV 분석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면 무엇을 기준을 달리 적용했는지 근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축공사비 변화에 따른 분석결과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민감도 분석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공사비의 변화에 따른 예측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달리 표기한 건지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16페이지에 있는 건축비는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다 포함된 거고요, 9페이지…….
●김인제 위원 제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켜시고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16페이지에 있는 건축비는 이게 471억으로 되어 있는 데는 설계비, 감리비가 포함된 가격이고요.
●김인제 위원 설계, 감리 포함.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네. 그래서 9페이지에 432억하고 그 밑에 용역비 38억 더하면 471억이 됩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건축비하고 용역비를 합한 게 투입비로 들어가고, 연도별 수지분석에는 건축비에 그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됐다는 거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이 NPV할 때 건축공사비에 3.3㎡당 단가기준은, 공사비의 책정은 얼마로 한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기본형 건축비로 평당 한 560만 원 정도입니다.
●김인제 위원 얼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560만 원쯤에다 가성비를 넣고 그다음에 낙찰률을 고려해서…….
●김인제 위원 가성비 넣고…….
●SH공사사장 변창흠 낙찰률을 다시…….
●김인제 위원 그러면 낙찰률은 몇 %로 하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보통 80% 정도 수준입니다.
●김인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리츠사업을 할 때는 3.3㎡당 건축비를 460~480으로 기준을 잡았던 것 같은데…….
●SH공사사장 변창흠 리츠는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건축비를 최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민간을 떠나서 SH공사는 사업시행자이고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낙찰률에 따라서 유동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수지 분석을 마친 것을 보면 좀 어려워요.
지금 공사 단가비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정확하게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과연 정말 정확한 투자 타당성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담보하고 있는지 보려면 공사단가에 대한 흐름,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적정한 기준단가 책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560만 원과, 그다음에 리츠사업은 민간건설에서 진행은 하지만 460~480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준단가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 거의 80만 원 또는 100만 원 차이가 나는 공사단가인데 왜 이렇게 공사단가가 차이가 나느냐. SH공사는 시행사이기 때문에 ㎡당 공사단가 비율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계약을 민간처럼 최저가로 낙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를 우선으로 하되 낙찰가에 따라 할 수 있는데 리츠는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최저가로 낙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단가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리츠의 경쟁…….
●김인제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경제분석 조사, 투자 타당성 분석 보고서도 기준단가 560만 원에 맞춘 걸로 보고서가 작성된 건가요? 뒤에 누구 계시면…….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쌍문동은 SH공사 사업이니까…….
●김인제 위원 그러면 리츠사업 외에 우리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러면 다 560에 맞춰져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김인제 위원 아…….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는 조건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리츠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투자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리츠와는 좀, 민간사업자와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기준단가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아까 말씀하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쌍문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미리 상의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여기 타당성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저희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660세대를 확보하는데 사실 SH공사가 실질적인 투입금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회수가 가능한 것이고. 이런 방식이면 사실 조그마한 20세대를 서른 군데의 녹지를 훼손하거나 단독으로 하거나 주변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반면에 이 사업은 660세대의 저념하고 청년층 주택을 확보하면서도 재정부담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비오톱 부분은 저희 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도시계획이나 녹지나 이쪽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이미 된 상태에서부터 사업성 분석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녹지훼손이나 이런 부분의 우려는 저희들이 통제하거나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 주택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애쓰고 있는 것을 고려하셔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후에 지가상승 부분이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올리는 것, 임대료를 연단위로 2년에 2%를 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 조건을 붙여서 그것으로 인한 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40년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재계약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여튼 협약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또 지금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진행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리츠사업이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SH공사에서 굉장히 몇 십 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행과정에서의 운영에 대해서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몇 년에 걸쳐서 5년이라든가 이런 중기적인 것은 예측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운영에 관한 것은 사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인 거지 그게 지금 정확하게 체크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도 변해서 한 10년까지야 1인가구, 2인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주택수요가 많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분명히 지금 그 1인가구, 2인가구에 대한 수요도 줄면서 이게 과연 40년, 50년 동안 우리가 목적한 대로 그 임대주택이 운영될 수 있을까, 공실률이 어떻게 늘어날지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40~50년 이상을 SH공사가 꾸준히 끌어가면서, 이게 노후주택이 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현재 서울시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 목적한 대로, 추구하신 대로 이 사업이 달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구점이 지금 쌍문동 행복주택 투자타당성 분석 보고서에 보면 6페이지 밑에 보면 경사지로서 마곡지구 흙막이 공사비의 60%라고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건축이라는 게 지하공사가 50%거든요, 문제점이. 그런데 흙막이 공사가 마곡보다 60%밖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이게 다 비용 산출에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일 텐데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게 경사지이기 때문에 평지인 경우에는 100% 다 파야 되는데 경사지니까 그만큼…….
●우미경 위원 덜 파서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토사량이 적으니까요.
●우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중간에 수선유지비에 건축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선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선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40~50년 장기 유지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수선유지비의 비율은 높아지는데 문제는 비율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건축비는, 사실 본 위원은 건축비는 어차피 2~3년 안에 짧게 소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건축비는 계약만 어떠한 식으로 하게 되면 건축비 상승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선유지비는, 이제 인건비도 40년에 걸쳐서 엄청 올라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재비도 40년에 걸쳐서 엄청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0년 전의 인건비와 30년 전의 자재비를 비교한다면 그것은 저는 더블 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돼 있는 건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17페이지에 보시면 수선유지비율이 초기에는 사업비의 0.15%다가 40년이 되면 4%로 오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우미경 위원 이것은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과연 감당이 가능한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도 26년간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면서 평균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공사나 LH공사의 경험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13페이지에 행복주택의 임대료 증액입니다. 경상가격 기준으로 2년마다 3%씩 상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이나 지금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들을 2년마다 3%씩 상승시키고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이번에 하질 못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 공사가 한 번도 임대료를 2004년 이후에 딱 한 번 올리고 못 올렸거든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려서 조금씩 하겠다는…….
●우미경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큰 틀에, 아까도 말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공사비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2~3년 가는 공사비는 계약에 의해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지금 현재 SH공사가 세운 투자타당성 분석 보고서, 이촌회계법인에서 나온 것 같은데 현재 지금 SH공사가 전혀 임대료를 못 올리고 있는데 여기는 2년마다 3%를 올려 가지고 지금 사업수지 타당성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미경 위원 분명히 문제 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LH공사는 매년 4.8%를 올리고 있거든요.
●우미경 위원 아니 LH는 LH의 문제고, 지금 SH에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SH에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이게 맞는 사업이고 수지 타당성이 되는 거지 이런 3%…….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시장님께도 보고 드려서 이제부터는 SH공사도, 그러니까 지금 주거급여제도도 마련됐기 때문에 매년 일정수준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려서 그때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타당성 분석 보고서가 정확하려면 여기에서 가정한 사항들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짚은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우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경기도시공사와 협의 시 토지임차료는 공시지가의 1% 이하로 결정하고 대학생을 포함한 경기도민의 입주 비중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토지의 임대기간이 끝나는 40년 이후 건축물은 임대주택 용도 외에 타 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에스에이치(SH)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2시 43분)
일단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또 지금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진행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리츠사업이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SH공사에서 굉장히 몇 십 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행과정에서의 운영에 대해서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몇 년에 걸쳐서 5년이라든가 이런 중기적인 것은 예측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운영에 관한 것은 사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인 거지 그게 지금 정확하게 체크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도 변해서 한 10년까지야 1인가구, 2인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주택수요가 많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분명히 지금 그 1인가구, 2인가구에 대한 수요도 줄면서 이게 과연 40년, 50년 동안 우리가 목적한 대로 그 임대주택이 운영될 수 있을까, 공실률이 어떻게 늘어날지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40~50년 이상을 SH공사가 꾸준히 끌어가면서, 이게 노후주택이 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현재 서울시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 목적한 대로, 추구하신 대로 이 사업이 달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구점이 지금 쌍문동 행복주택 투자타당성 분석 보고서에 보면 6페이지 밑에 보면 경사지로서 마곡지구 흙막이 공사비의 60%라고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건축이라는 게 지하공사가 50%거든요, 문제점이. 그런데 흙막이 공사가 마곡보다 60%밖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이게 다 비용 산출에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일 텐데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게 경사지이기 때문에 평지인 경우에는 100% 다 파야 되는데 경사지니까 그만큼…….
●우미경 위원 덜 파서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토사량이 적으니까요.
●우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중간에 수선유지비에 건축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선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선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40~50년 장기 유지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수선유지비의 비율은 높아지는데 문제는 비율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건축비는, 사실 본 위원은 건축비는 어차피 2~3년 안에 짧게 소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건축비는 계약만 어떠한 식으로 하게 되면 건축비 상승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선유지비는, 이제 인건비도 40년에 걸쳐서 엄청 올라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재비도 40년에 걸쳐서 엄청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0년 전의 인건비와 30년 전의 자재비를 비교한다면 그것은 저는 더블 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돼 있는 건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17페이지에 보시면 수선유지비율이 초기에는 사업비의 0.15%다가 40년이 되면 4%로 오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우미경 위원 이것은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과연 감당이 가능한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도 26년간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면서 평균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공사나 LH공사의 경험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13페이지에 행복주택의 임대료 증액입니다. 경상가격 기준으로 2년마다 3%씩 상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이나 지금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들을 2년마다 3%씩 상승시키고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이번에 하질 못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 공사가 한 번도 임대료를 2004년 이후에 딱 한 번 올리고 못 올렸거든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려서 조금씩 하겠다는…….
●우미경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큰 틀에, 아까도 말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공사비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2~3년 가는 공사비는 계약에 의해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지금 현재 SH공사가 세운 투자타당성 분석 보고서, 이촌회계법인에서 나온 것 같은데 현재 지금 SH공사가 전혀 임대료를 못 올리고 있는데 여기는 2년마다 3%를 올려 가지고 지금 사업수지 타당성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미경 위원 분명히 문제 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LH공사는 매년 4.8%를 올리고 있거든요.
●우미경 위원 아니 LH는 LH의 문제고, 지금 SH에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SH에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이게 맞는 사업이고 수지 타당성이 되는 거지 이런 3%…….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시장님께도 보고 드려서 이제부터는 SH공사도, 그러니까 지금 주거급여제도도 마련됐기 때문에 매년 일정수준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려서 그때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타당성 분석 보고서가 정확하려면 여기에서 가정한 사항들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짚은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우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경기도시공사와 협의 시 토지임차료는 공시지가의 1% 이하로 결정하고 대학생을 포함한 경기도민의 입주 비중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토지의 임대기간이 끝나는 40년 이후 건축물은 임대주택 용도 외에 타 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에스에이치(SH)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2시 43분)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에스에이치(SH)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에스에이치(SH)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는 서울특별시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에스에이치(SH)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는 서울특별시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SH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에스에이치(SH)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에스에이치(SH)공사 정관 개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에이치(SH)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에스에이치(SH)공사 정관 개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에스에이치(SH)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2015년도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도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열심히 위원회를 보좌해 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또 임승락 팀장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애 쓰셨습니다. 모두 연말 잘 보내시고 신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에스에이치(SH)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2015년도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도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열심히 위원회를 보좌해 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또 임승락 팀장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애 쓰셨습니다. 모두 연말 잘 보내시고 신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