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청원, 의견청취안 순으로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김인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희걸ㆍ성백진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찬종ㆍ이현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2)(남창진 의원 발의)(강구덕ㆍ김동욱ㆍ김영한ㆍ김진영ㆍ박중화ㆍ우미경ㆍ이석주ㆍ이숙자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찬성)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청원, 의견청취안 순으로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김인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희걸ㆍ성백진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찬종ㆍ이현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2)(남창진 의원 발의)(강구덕ㆍ김동욱ㆍ김영한ㆍ김진영ㆍ박중화ㆍ우미경ㆍ이석주ㆍ이숙자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찬성)
○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93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62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발의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김인제 의원님과 남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발의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김인제 의원님과 남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안번호 493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요. 금년도 5월 19일 발의하여 같은 달 2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책적 쟁점사항은 없겠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이어서 의안번호 762번 같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의원님께서 금년도 10월 22일에 발의하셨고, 같은 달 2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용료 징수 등을 현재 행정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간담회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493번,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62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3번의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순화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본 조례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11조에서와 같이 “배상 등의 만큼의”, “조치를 밟아야” 등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과 “조치를 하여야” 등으로 각각 수정해야 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며 그리고 의안번호 762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용어와 표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입법 논리에 어긋나는 일부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오신 집행부 간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성욱 공공재생과장, 또 김용학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구덕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93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요. 금년도 5월 19일 발의하여 같은 달 2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책적 쟁점사항은 없겠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이어서 의안번호 762번 같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의원님께서 금년도 10월 22일에 발의하셨고, 같은 달 2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용료 징수 등을 현재 행정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간담회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493번,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62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3번의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순화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본 조례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11조에서와 같이 “배상 등의 만큼의”, “조치를 밟아야” 등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과 “조치를 하여야” 등으로 각각 수정해야 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며 그리고 의안번호 762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용어와 표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입법 논리에 어긋나는 일부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오신 집행부 간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성욱 공공재생과장, 또 김용학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구덕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493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76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광화문광장’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며 조형물 등의 이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강구덕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구덕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강구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의 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2)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0)(유찬종 의원 발의)(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박성숙ㆍ성백진ㆍ성중기ㆍ우형찬ㆍ이복근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8)(남창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희걸ㆍ박준희ㆍ우미경ㆍ유찬종ㆍ이승로ㆍ진두생 의원 찬성)
(10시 55분)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493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76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광화문광장’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며 조형물 등의 이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강구덕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구덕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강구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의 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2)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0)(유찬종 의원 발의)(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박성숙ㆍ성백진ㆍ성중기ㆍ우형찬ㆍ이복근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8)(남창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희걸ㆍ박준희ㆍ우미경ㆍ유찬종ㆍ이승로ㆍ진두생 의원 찬성)
(10시 55분)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20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898번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은 우리 위원회 발의의원이신 유찬종 의원님과 남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은 우리 위원회 발의의원이신 유찬종 의원님과 남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먼저 유찬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420번의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의 일부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순화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본 조례개정안의 개정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서 현행의 “긴급을 요하는 등”을 “긴급하는 등”으로 개정하는 것은 문안이 좀 부자연스럽고 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제시되어 있는 표현인 “긴급한 경우 등”으로 일부 수정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98번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과 공무원, 위원 구성기준을 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께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개정안의 개정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서 현행의 “긴급을 요하는 등”을 “긴급하는 등”으로 개정하는 것은 문안이 좀 부자연스럽고 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제시되어 있는 표현인 “긴급한 경우 등”으로 일부 수정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98번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과 공무원, 위원 구성기준을 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께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유찬종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420번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89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띄어 쓰고 상위법명 변경을 반영하며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해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며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을 비상설위원회로 규정한다.
기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희걸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은 김희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0)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8)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용석(서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현기ㆍ박마루ㆍ박준희ㆍ성중기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숙자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11시 01분)
유찬종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420번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89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띄어 쓰고 상위법명 변경을 반영하며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해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며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을 비상설위원회로 규정한다.
기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희걸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은 김희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0)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8)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용석(서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현기ㆍ박마루ㆍ박준희ㆍ성중기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숙자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11시 01분)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26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은 발의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남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은 발의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남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남창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726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9조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도시개발조례를 일치하려는 사항으로 현행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모든 사업비를 지원대상으로 하나 개정되면 도시계획시설 설치는 물론 정비ㆍ개량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재정투융자 예탁금이 금년도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예수금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개정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해당 조례를 일치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선갑ㆍ김정태ㆍ김진철ㆍ문상모ㆍ박준희ㆍ오경환ㆍ유용ㆍ이승로ㆍ최판술 의원 발의)
(11시 05분)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9조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도시개발조례를 일치하려는 사항으로 현행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모든 사업비를 지원대상으로 하나 개정되면 도시계획시설 설치는 물론 정비ㆍ개량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재정투융자 예탁금이 금년도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예수금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개정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해당 조례를 일치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선갑ㆍ김정태ㆍ김진철ㆍ문상모ㆍ박준희ㆍ오경환ㆍ유용ㆍ이승로ㆍ최판술 의원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74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은 발의의원이신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은 발의의원이신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74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아주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ㆍ업무ㆍ주거 등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통해 도심부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이용시설이 한곳에 집중되고 있고 소형주택, 오피스텔 등 1~2인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상세계획을 반영토록 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설계가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인가구에 대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1인가구 밀집지역의 경우”를 “1인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로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준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경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아주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ㆍ업무ㆍ주거 등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통해 도심부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이용시설이 한곳에 집중되고 있고 소형주택, 오피스텔 등 1~2인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상세계획을 반영토록 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설계가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인가구에 대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1인가구 밀집지역의 경우”를 “1인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로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준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경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1인가구에 대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1인가구 밀집지역의 경우”를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로 하자는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조금 보완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1인가구 밀집지역의 경우” 이렇게 해 놓으면 1인이 살지 2인이 살지를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계획단계에서는. 그래서 저희 생각은 1인가구라는 취지는 살리되 그러니까 “1인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1인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들어가는 겁니다.
●박준희 위원 들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지금 배포해 드린 것에는 없을 건데요 문구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1인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준희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1인가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박준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인가구와 더불어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준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박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조금 보완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1인가구 밀집지역의 경우” 이렇게 해 놓으면 1인이 살지 2인이 살지를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계획단계에서는. 그래서 저희 생각은 1인가구라는 취지는 살리되 그러니까 “1인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1인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들어가는 겁니다.
●박준희 위원 들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지금 배포해 드린 것에는 없을 건데요 문구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1인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준희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1인가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박준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인가구와 더불어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준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박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4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1인가구 밀집지역의 경우에는”을 “1인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준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준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박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강성언ㆍ김동율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혜련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양숙ㆍ박진형ㆍ서영진ㆍ성백진ㆍ양준욱ㆍ오봉수ㆍ유광상ㆍ유용ㆍ유청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장우윤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판술 의원 찬성)
(11시 15분)
의안번호 74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1인가구 밀집지역의 경우에는”을 “1인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준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준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박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강성언ㆍ김동율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혜련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양숙ㆍ박진형ㆍ서영진ㆍ성백진ㆍ양준욱ㆍ오봉수ㆍ유광상ㆍ유용ㆍ유청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장우윤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판술 의원 찬성)
(11시 15분)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891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대표발의의원의 동의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표발의의원인 본 의원의 동의는 이미 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는 생략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대표발의의원의 동의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표발의의원인 본 의원의 동의는 이미 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는 생략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91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4층 이하 저층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서울시 주거지 313㎢의 약 3분의1인 111㎢ 정도로, 이 중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72%에 이를 정도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에서 보전과 관리형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체계적인 주택관리 행정시스템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저층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개량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서 주민 스스로 집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집단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언론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주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년 단위로 집수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정보홈페이지 구축,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 공사비용의 지원, 주택관리 이력제 도입, 우수 집수리업체 육성ㆍ지원 등 집수리 활성화를 통해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4층 이하 저층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서울시 주거지 313㎢의 약 3분의1인 111㎢ 정도로, 이 중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72%에 이를 정도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에서 보전과 관리형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체계적인 주택관리 행정시스템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저층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개량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서 주민 스스로 집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집단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언론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주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년 단위로 집수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정보홈페이지 구축,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 공사비용의 지원, 주택관리 이력제 도입, 우수 집수리업체 육성ㆍ지원 등 집수리 활성화를 통해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생본부장도 이의 없이 동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는 각 구마다 이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리하는 부분들로 지원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층주거지 집수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수리내용까지 공사비용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현재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 부분들이 결국 이 조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폐지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이력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단독이라든가 저층주거지에 대해서 그러한 이력제를 도입하려면 여기에 따른 각 자치단체에서도 별도의 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정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지원조례가 있어서 공동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설치비의 상당부분을 자치구에서도 지원도 하고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된 데 대해서는 그동안 전혀 지원이 없었고, 주로 행정의 사각지대였고, 그리고 일정한 노후연한이 차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전면 철거를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추세로 정책을 펼쳐 왔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실 전면 철거로 재개발, 재건축할 수 없는 데가 많이 나오고 그런 지역일수록 더 더욱 노후하고 쇠퇴된 지역이고 개발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이고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이쪽이 재개발, 재건축이 될 것이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 많은 저층주거지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할 때가 되고 지원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도 해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초기단계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용 지원이라는 것도 그렇게 지난 2014년부터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에서도 당분간 주도적으로 해나가면서 차츰차츰 구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조례안이 하나 발의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파생되는 효과들까지도 우리는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결국 또 다른 사유재산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근거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재생사업이 우리 서울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법이야 작년에 생겼습니다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재생사업을 오래전부터 했고 그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집수리 지원사업이거든요. 특히 단열 같은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에너지 문제가 연관되고 환경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무상으로 지원까지 해 주는 것이 있고요, 또 물이 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전적으로 무상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리융자를 해 주고 또 일반서민들이 물이 새거나 단열을 하려고 했을 때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상담을 해 주고, 또 그런 집수리업체들을 육성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토대가 형성이 되면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관리주체는 누가 돼야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집에 대한 관리주체는 당연히 집소유자가 해야겠죠.
●김희걸 위원 관리주체가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점을 해서 이 점검할 때마다 수리요건들이 발생한다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개인의 건물이 아니라 서울시가 그 건물이 소멸될 때까지 관리보전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주로 건물소유자인 관리주체가 집들을 관리를 잘하라는 그런 의미고요,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담을 하고 또 집수리를 했을 때 비용이 들어갈 때는 저리융자를 해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그동안 관성적으로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헐어버리겠다, 이러한 인식전환을 해야겠다, 또 그런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공사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저리 융자지원 하겠다 이런 부분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층주거지에 살고 있는 소유자들은 아마 융자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공사비용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년 아무리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연한이 지나면서 건물은 낡게 되어 있고 또 각종 시설물들은 노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수리보완을 해야 되는 이러한 단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서울시 소유라고 판단을 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주택을 서울시가 소유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례를 들면 한옥 같은 경우가 국가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그 한옥 자체가 공공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저리로 4,000만 원을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국가적인 자산은 아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서민들,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좀 필요하다 이래서 근거규정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무한정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김희걸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무한정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무한정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72%에 해당하는데 이 72%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은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 정기점검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 지원을 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주택을 2년에 한 번씩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희걸 위원 아니, 본부장님, 조례는요 어느 특정인에게 해당되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서울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거지 특정계층, 특정인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좀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20년이 경과한 저층주택은 2년마다 점검을 해서 관리주체가, 점검의 주체는 건축주죠. 건축주가 자기 집을 점검을 잘 해 보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점검을 해 보고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 주고, 그리고 거기 공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하면 정말 공공에서 지원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할 것은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희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것은 어느 특정을 지을 수 없는 사례가 될 것이고, 현재는 72%에 해당되는 노후주택이 있습니다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퍼센티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 수립하는 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대안까지도 마련해 놓고 있는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주택상담실 운영은 2013년부터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올해도 저희가 집수리지원센터 6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온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희걸 위원님, 본인이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공동주택관리토론회에서 저층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의 일환으로 저희가 했던 부분들이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아파트나 기존에 재정비에서 해제된 지역 위주로 우리가 예산 투입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리하는 차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게 됐던 거고요.
그동안 주택에 대해서 집수리센터라든가, SH공사나 여러 집수리센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저층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라든가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김희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관해서도 지금 지원조례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벽이라든가 균열, 구조ㆍ보강에,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 지역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도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부분이 특혜라고 본다면 마찬가지 또 공동주택 외 개별주택에 관한 지원도 앞으로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향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먼저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층주거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인지 우리 예산부서에서 추계를 해 놓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2016년도에는 한 28억 정도가 될 거고 2차 연도인 2017년에는 한 39억, 그래서 39억에서 한 40억 정도 매년 예산 투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주택정책은 거의 공동주택 위주로 돼 왔습니다. 우리가 도정법의 법의 취지도 주로 20년 이상이 되면 쓸어버리고 공동주택을 지어서 관리하도록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의 완화규정도 뒀고 우리가 지원규정도 뒀고 또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나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또 실제로 예산투입도 해 왔고 오히려 단독주택이나 저층주거지에 사는 분들이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보다 더 서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행정적으로 훨씬 더 소외돼 있었고 지원이 불비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나름대로 균형있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됐을 때도 예산추계나 이런 것을 해 봤을 때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정책방향도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2017년 이후에는 40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점차적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SH공사가 A라는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당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모든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요 제가 김희걸 위원님께서는 저층주거지가 엄청난데 이걸 전부 1,000만 원씩 줄 거냐 지금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데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판단을 해 봐야죠.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들어가는데 집수리가 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공적자금이 투자될 정도의 사항인지를 판단을 해 보겠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저희가 죽 해 온 것을 토대로 해서 판단해 보면 1년에 한 40억 정도 추계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걸 위원 그동안에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예시로 해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조례는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40억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판단이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당연합니다. 저희가 차별화를 두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상태에 대해서.
●김희걸 위원 그래서 이 비용 추계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저층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에 대한 차별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도 드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러한 차별화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명시가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희걸 위원님, 지금 이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아예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김희걸 위원 아니,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의 범위를 둔다는 것도 그것도 역차별이에요. 그것도 조례 원칙에 맞지는 않는 겁니다. 만인에게 통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시기적으로 적용을 하고 차별화를 둘 수 있어요.
●위원장 김미경 아니, 김희걸 위원님, 예산추계를 예산분석실에 했던 사항들이고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생본부장도 이의 없이 동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는 각 구마다 이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리하는 부분들로 지원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층주거지 집수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수리내용까지 공사비용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현재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 부분들이 결국 이 조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폐지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이력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단독이라든가 저층주거지에 대해서 그러한 이력제를 도입하려면 여기에 따른 각 자치단체에서도 별도의 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정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지원조례가 있어서 공동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설치비의 상당부분을 자치구에서도 지원도 하고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된 데 대해서는 그동안 전혀 지원이 없었고, 주로 행정의 사각지대였고, 그리고 일정한 노후연한이 차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전면 철거를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추세로 정책을 펼쳐 왔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실 전면 철거로 재개발, 재건축할 수 없는 데가 많이 나오고 그런 지역일수록 더 더욱 노후하고 쇠퇴된 지역이고 개발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이고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이쪽이 재개발, 재건축이 될 것이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 많은 저층주거지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할 때가 되고 지원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도 해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초기단계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용 지원이라는 것도 그렇게 지난 2014년부터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에서도 당분간 주도적으로 해나가면서 차츰차츰 구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조례안이 하나 발의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파생되는 효과들까지도 우리는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결국 또 다른 사유재산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근거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재생사업이 우리 서울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법이야 작년에 생겼습니다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재생사업을 오래전부터 했고 그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집수리 지원사업이거든요. 특히 단열 같은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에너지 문제가 연관되고 환경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무상으로 지원까지 해 주는 것이 있고요, 또 물이 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전적으로 무상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리융자를 해 주고 또 일반서민들이 물이 새거나 단열을 하려고 했을 때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상담을 해 주고, 또 그런 집수리업체들을 육성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토대가 형성이 되면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관리주체는 누가 돼야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집에 대한 관리주체는 당연히 집소유자가 해야겠죠.
●김희걸 위원 관리주체가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점을 해서 이 점검할 때마다 수리요건들이 발생한다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개인의 건물이 아니라 서울시가 그 건물이 소멸될 때까지 관리보전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주로 건물소유자인 관리주체가 집들을 관리를 잘하라는 그런 의미고요,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담을 하고 또 집수리를 했을 때 비용이 들어갈 때는 저리융자를 해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그동안 관성적으로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헐어버리겠다, 이러한 인식전환을 해야겠다, 또 그런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공사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저리 융자지원 하겠다 이런 부분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층주거지에 살고 있는 소유자들은 아마 융자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공사비용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년 아무리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연한이 지나면서 건물은 낡게 되어 있고 또 각종 시설물들은 노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수리보완을 해야 되는 이러한 단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서울시 소유라고 판단을 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주택을 서울시가 소유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례를 들면 한옥 같은 경우가 국가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그 한옥 자체가 공공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저리로 4,000만 원을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국가적인 자산은 아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서민들,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좀 필요하다 이래서 근거규정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무한정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김희걸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무한정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무한정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72%에 해당하는데 이 72%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은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 정기점검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 지원을 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주택을 2년에 한 번씩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희걸 위원 아니, 본부장님, 조례는요 어느 특정인에게 해당되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서울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거지 특정계층, 특정인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좀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20년이 경과한 저층주택은 2년마다 점검을 해서 관리주체가, 점검의 주체는 건축주죠. 건축주가 자기 집을 점검을 잘 해 보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점검을 해 보고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 주고, 그리고 거기 공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하면 정말 공공에서 지원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할 것은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희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것은 어느 특정을 지을 수 없는 사례가 될 것이고, 현재는 72%에 해당되는 노후주택이 있습니다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퍼센티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 수립하는 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대안까지도 마련해 놓고 있는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주택상담실 운영은 2013년부터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올해도 저희가 집수리지원센터 6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온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희걸 위원님, 본인이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공동주택관리토론회에서 저층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의 일환으로 저희가 했던 부분들이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아파트나 기존에 재정비에서 해제된 지역 위주로 우리가 예산 투입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리하는 차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게 됐던 거고요.
그동안 주택에 대해서 집수리센터라든가, SH공사나 여러 집수리센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저층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라든가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김희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관해서도 지금 지원조례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벽이라든가 균열, 구조ㆍ보강에,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 지역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도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부분이 특혜라고 본다면 마찬가지 또 공동주택 외 개별주택에 관한 지원도 앞으로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향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먼저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층주거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인지 우리 예산부서에서 추계를 해 놓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2016년도에는 한 28억 정도가 될 거고 2차 연도인 2017년에는 한 39억, 그래서 39억에서 한 40억 정도 매년 예산 투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주택정책은 거의 공동주택 위주로 돼 왔습니다. 우리가 도정법의 법의 취지도 주로 20년 이상이 되면 쓸어버리고 공동주택을 지어서 관리하도록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의 완화규정도 뒀고 우리가 지원규정도 뒀고 또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나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또 실제로 예산투입도 해 왔고 오히려 단독주택이나 저층주거지에 사는 분들이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보다 더 서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행정적으로 훨씬 더 소외돼 있었고 지원이 불비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나름대로 균형있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됐을 때도 예산추계나 이런 것을 해 봤을 때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정책방향도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2017년 이후에는 40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점차적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SH공사가 A라는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당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모든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요 제가 김희걸 위원님께서는 저층주거지가 엄청난데 이걸 전부 1,000만 원씩 줄 거냐 지금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데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판단을 해 봐야죠.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들어가는데 집수리가 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공적자금이 투자될 정도의 사항인지를 판단을 해 보겠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저희가 죽 해 온 것을 토대로 해서 판단해 보면 1년에 한 40억 정도 추계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걸 위원 그동안에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예시로 해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조례는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40억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판단이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당연합니다. 저희가 차별화를 두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상태에 대해서.
●김희걸 위원 그래서 이 비용 추계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저층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에 대한 차별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도 드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러한 차별화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명시가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희걸 위원님, 지금 이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아예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김희걸 위원 아니,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의 범위를 둔다는 것도 그것도 역차별이에요. 그것도 조례 원칙에 맞지는 않는 겁니다. 만인에게 통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시기적으로 적용을 하고 차별화를 둘 수 있어요.
●위원장 김미경 아니, 김희걸 위원님, 예산추계를 예산분석실에 했던 사항들이고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층주거밀집지역을 선택하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저층이지만 아주 고급주택이 있단 말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아까 김희걸 위원님께서 소득 백분위도 생각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저층주거지라 하면 일단 4층 이하의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밀집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층이 다 서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좋은 주택, 저택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요.
●박준희 위원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조례에 없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러한 고소득이나 아주 좋은 주택들이 수리를 하겠다, 공적자금을 달라, 이랬을 때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걸러야겠죠.
●박준희 위원 아, 걸러야 되는데 이 조례에다 안 담았다 이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왜 조례에…….
●박준희 위원 명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글쎄요, 조례 제정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왜 그것이 더 어렵냐면 그러면 지도 위에다 그려야 되거든요. 여기는 고급주택이니까 빼고 여기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입법상 어려움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박준희 위원 규칙으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요, 규칙이나 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산출조서에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여기다가…….
●박준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는 그런 저택은 안 할 것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박준희 위원 안 담겨있어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박준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지금 여기는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지 지원하고, 그러니까 융자고 보조고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예산,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비용 산출 추계가 조례에 계속 따라다닙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요.
●박준희 위원 그러면 조례에 어딘가는 예산범위 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없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 문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 심사할 때는 추계가 있으니까 다 이해가 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든지 융자를 하든지 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어야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런 문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준희 위원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미경 제6조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라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박준희 위원 6조에?
●위원장 김미경 네, 5페이지 6조에 예산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6조에 나와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네, 나와 있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사실 저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희가 2013년부터 해 왔는데…….
●박준희 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 그러니까 이전에는 법에 근거해서 다했던 것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2013년부터 해왔다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시범사업으로 해왔습니다.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박준희 위원 거기도 그러면 보조금으로 주든지 융자로 줘봤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 도정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근거만 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또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이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사실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박준희 위원 시범적으로 해봤다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시범적으로 해봤는데도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면 발생 건수가 없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발생 건수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 45개소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되었고요.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얼마를 책정했던가요, 예산세울 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3년에 걸쳐서 5억 했었습니다. 그중에 3억 정도 썼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해봤더니 조례가 생기기 전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별 건수도 없다는데 조례 통과돼 봐야 별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은 전면 철거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지역도 있지만 안 되는 지역이 숱하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더욱 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저 부분을 재개발, 재건축 안 되니까 그냥 나둬 버리면 굉장히 쇠퇴가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케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지원할 것이냐 그 토대의 근거를 만들어 놓자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또 대부분 선진도시들이 이런 방향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박준희 위원 지금까지 본부장님 우리가 하는 형태는 경관사업이라든지 범죄예방마을이라든지 이렇게 공적인 부분, 도로라든지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익숙해왔지만 이것은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개인 세대를 지원해서 집 자체를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래서 접근이 분명히 달라요. 이게 상당히 물론 이 조례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만 이게 집행과정에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정말 잘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하면서는 주로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을 중점으로 두었는데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당장 본인 사는 집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밖에 나와 보면 물론 길이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서 대부분 선진도시들이 인프라 뿐만 아니고 개별 주택에 대한 지원까지 계속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층주거밀집지역을 선택하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저층이지만 아주 고급주택이 있단 말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아까 김희걸 위원님께서 소득 백분위도 생각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저층주거지라 하면 일단 4층 이하의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밀집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층이 다 서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좋은 주택, 저택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요.
●박준희 위원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조례에 없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러한 고소득이나 아주 좋은 주택들이 수리를 하겠다, 공적자금을 달라, 이랬을 때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걸러야겠죠.
●박준희 위원 아, 걸러야 되는데 이 조례에다 안 담았다 이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왜 조례에…….
●박준희 위원 명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글쎄요, 조례 제정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왜 그것이 더 어렵냐면 그러면 지도 위에다 그려야 되거든요. 여기는 고급주택이니까 빼고 여기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입법상 어려움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박준희 위원 규칙으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요, 규칙이나 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산출조서에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여기다가…….
●박준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는 그런 저택은 안 할 것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박준희 위원 안 담겨있어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박준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지금 여기는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지 지원하고, 그러니까 융자고 보조고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예산,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비용 산출 추계가 조례에 계속 따라다닙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요.
●박준희 위원 그러면 조례에 어딘가는 예산범위 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없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 문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 심사할 때는 추계가 있으니까 다 이해가 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든지 융자를 하든지 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어야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런 문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준희 위원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미경 제6조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라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박준희 위원 6조에?
●위원장 김미경 네, 5페이지 6조에 예산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6조에 나와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네, 나와 있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사실 저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희가 2013년부터 해 왔는데…….
●박준희 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 그러니까 이전에는 법에 근거해서 다했던 것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2013년부터 해왔다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시범사업으로 해왔습니다.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박준희 위원 거기도 그러면 보조금으로 주든지 융자로 줘봤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 도정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근거만 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또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이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사실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박준희 위원 시범적으로 해봤다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시범적으로 해봤는데도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면 발생 건수가 없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발생 건수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 45개소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되었고요.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얼마를 책정했던가요, 예산세울 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3년에 걸쳐서 5억 했었습니다. 그중에 3억 정도 썼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해봤더니 조례가 생기기 전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별 건수도 없다는데 조례 통과돼 봐야 별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은 전면 철거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지역도 있지만 안 되는 지역이 숱하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더욱 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저 부분을 재개발, 재건축 안 되니까 그냥 나둬 버리면 굉장히 쇠퇴가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케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지원할 것이냐 그 토대의 근거를 만들어 놓자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또 대부분 선진도시들이 이런 방향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박준희 위원 지금까지 본부장님 우리가 하는 형태는 경관사업이라든지 범죄예방마을이라든지 이렇게 공적인 부분, 도로라든지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익숙해왔지만 이것은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개인 세대를 지원해서 집 자체를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래서 접근이 분명히 달라요. 이게 상당히 물론 이 조례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만 이게 집행과정에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정말 잘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하면서는 주로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을 중점으로 두었는데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당장 본인 사는 집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밖에 나와 보면 물론 길이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서 대부분 선진도시들이 인프라 뿐만 아니고 개별 주택에 대한 지원까지 계속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본부장님, 김정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91호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비용추계내용을 꼼꼼히 봤습니다. 법안 뒤에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가장 먼저 기본적인 지원대상인 것은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정태 위원 그 지원대상이 아마 33만 동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용추계가 기본적인 자료가 주거환경개선과 제출자료로 추계가 되었다고 근거를 밝히고 있어서 대부분 서울시에서 그동안 사업 시행해 왔던 결과가 여기에 잡힌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충분히 드러났습니다만 이것이 연평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36억 5,8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말에 동의를 하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단지 문제 자체는 이것 자체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홍보해 나갈 것인가가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상 거기는 파급효과가 금방 나타난다는 말씀이거든요. 거기는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동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에 전파되면 금방 되는 것인데 단지 저층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정보에서부터 이미 소외가 된 상황이고요. 정책 홍보에도 소외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예산규모보다는 이 정책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법 조례를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확고한 의지를 갖춰주시기를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의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예산도 저희가 추계치를 뽑아보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방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실행할 것이냐, 그리고 집수리 업체들이 지금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육성하고 그런 전문가들을 키워나가는 이런 부분이 저는 가장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91호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비용추계내용을 꼼꼼히 봤습니다. 법안 뒤에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가장 먼저 기본적인 지원대상인 것은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정태 위원 그 지원대상이 아마 33만 동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용추계가 기본적인 자료가 주거환경개선과 제출자료로 추계가 되었다고 근거를 밝히고 있어서 대부분 서울시에서 그동안 사업 시행해 왔던 결과가 여기에 잡힌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충분히 드러났습니다만 이것이 연평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36억 5,8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말에 동의를 하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단지 문제 자체는 이것 자체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홍보해 나갈 것인가가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상 거기는 파급효과가 금방 나타난다는 말씀이거든요. 거기는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동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에 전파되면 금방 되는 것인데 단지 저층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정보에서부터 이미 소외가 된 상황이고요. 정책 홍보에도 소외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예산규모보다는 이 정책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법 조례를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확고한 의지를 갖춰주시기를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의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예산도 저희가 추계치를 뽑아보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방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실행할 것이냐, 그리고 집수리 업체들이 지금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육성하고 그런 전문가들을 키워나가는 이런 부분이 저는 가장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집수리센터를 지금 도시재생사업구역 안에 4개, 주거환경관리구역 내 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셨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2017년까지는 각 구별 하나, 2019년까지는 각 구별 4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서울시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으로 위임할 것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구청의 역량을 키워서 구청이 중심이 되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에 정해지지 않아도 괜찮나요? 규칙으로 만들어도 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건축법에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센터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금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해서 공공건축가들이, 사실 그것도 이 집수리나 그 집수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설계비를 800만 원씩 받고 거기 가서 공공건축가가 잘했다고 설계하고 전시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로 그 지역에 가보면 그것이 안 맞는 것이 많거든요. 물론 개중에는 괜찮은 것도 있지요, 돈 많이 줘서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느끼는 주민체감도는 가까운 데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도 서울시에서 설계 다하고, 서울시에서 업자 데리고 가서 수리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예산을 내려주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업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치구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한테 전적으로 맡겨 놓으면 자치구 역량이나 의지에 따라서 워낙 달라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출발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남창진 위원 지역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혜택이 가게끔 안 하겠다 죽죽 보니까 많이 있던데 어쨌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는 실질적으로 행하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 11페이지를 보면 구별로 자치구에 대해서 저층주택 문제 그다음 20년 이상 노후주택 이런 부분들이 다해 놓았습니다. 조례를 낼 때 다 조사해서 자료를 받아서 해놓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구청의 역량을 키워서 구청이 중심이 되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에 정해지지 않아도 괜찮나요? 규칙으로 만들어도 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건축법에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센터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금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해서 공공건축가들이, 사실 그것도 이 집수리나 그 집수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설계비를 800만 원씩 받고 거기 가서 공공건축가가 잘했다고 설계하고 전시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로 그 지역에 가보면 그것이 안 맞는 것이 많거든요. 물론 개중에는 괜찮은 것도 있지요, 돈 많이 줘서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느끼는 주민체감도는 가까운 데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도 서울시에서 설계 다하고, 서울시에서 업자 데리고 가서 수리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예산을 내려주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업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치구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한테 전적으로 맡겨 놓으면 자치구 역량이나 의지에 따라서 워낙 달라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출발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남창진 위원 지역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혜택이 가게끔 안 하겠다 죽죽 보니까 많이 있던데 어쨌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는 실질적으로 행하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 11페이지를 보면 구별로 자치구에 대해서 저층주택 문제 그다음 20년 이상 노후주택 이런 부분들이 다해 놓았습니다. 조례를 낼 때 다 조사해서 자료를 받아서 해놓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본부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읽어보셨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제10조에 보면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되어 있습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저층주택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집수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 나가야 되겠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인건비 어디서 지급하지요? 서울시에서 지급할 것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인건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예 상주 인력보다도 전문가들풀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그때그때 상담을 해 주면 상담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료 정도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아니, 또 거기에 따른 자문, 재생지원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제11조에 우수 집수리업체 지원, “시장 및 구청장은 집수리업체 육성을 통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우수 집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 대상지 인근 우수 집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도 발급해야 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홍보도 해 주어야 되고, 공사비 융자도 해 주어야 되고, 보조금 지원등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제12조 역시 마찬가지로 “집수리업체는 효율적인 주택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집수리업의 전문화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며 집수리업체 관련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 단체를 설립하게끔 만드는 것도 어떻게 조례 내용으로 포함시켜 놓고 있고, 또 이런 조례내용으로 단체를 만들도록 만들어 놓았으면 이 단체에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지원을 않는다 이해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는 집수리사업이 정말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해볼까가 참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김희걸 위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지원하는 부분들도 중요한데 이런 각종 단체 설립하는 부분까지도 조례에 만들어 놓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단체 설립까지도 만들어줘요, 차라리 법률로 만들어 주지?
●위원장 김미경 단체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 위원 단체를 지원할 수 없다니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협회 설립요건을 만들어놓고서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 김미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실에는 시의회 공보실에서 의정포커스 촬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제10조에 보면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되어 있습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저층주택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집수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 나가야 되겠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인건비 어디서 지급하지요? 서울시에서 지급할 것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인건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예 상주 인력보다도 전문가들풀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그때그때 상담을 해 주면 상담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료 정도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아니, 또 거기에 따른 자문, 재생지원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제11조에 우수 집수리업체 지원, “시장 및 구청장은 집수리업체 육성을 통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우수 집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 대상지 인근 우수 집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도 발급해야 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홍보도 해 주어야 되고, 공사비 융자도 해 주어야 되고, 보조금 지원등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제12조 역시 마찬가지로 “집수리업체는 효율적인 주택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집수리업의 전문화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며 집수리업체 관련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 단체를 설립하게끔 만드는 것도 어떻게 조례 내용으로 포함시켜 놓고 있고, 또 이런 조례내용으로 단체를 만들도록 만들어 놓았으면 이 단체에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지원을 않는다 이해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는 집수리사업이 정말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해볼까가 참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김희걸 위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지원하는 부분들도 중요한데 이런 각종 단체 설립하는 부분까지도 조례에 만들어 놓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단체 설립까지도 만들어줘요, 차라리 법률로 만들어 주지?
●위원장 김미경 단체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 위원 단체를 지원할 수 없다니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협회 설립요건을 만들어놓고서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 김미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실에는 시의회 공보실에서 의정포커스 촬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91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8조에서 보조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와 안 제12조 (협회의 설립)을 각각 삭제하며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인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인제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은 김인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5분)
의안번호 891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8조에서 보조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와 안 제12조 (협회의 설립)을 각각 삭제하며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인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인제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은 김인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5분)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806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의안번호 806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도 3월 15일에 제정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주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던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재정비촉진지구로 모두 의제 전환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올해 6월 11일 모두 의제 전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도 3월 15일에 제정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주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던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재정비촉진지구로 모두 의제 전환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올해 6월 11일 모두 의제 전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이윤희 의원 소개)(계속)
10.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이종필 의원 소개)
(15시 09분)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이윤희 의원 소개)(계속)
10.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이종필 의원 소개)
(15시 09분)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원접수번호 10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 의사일정 제10항 청원접수번호 26번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 제263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 검토의견을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은 발의의원이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종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 제263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 검토의견을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은 발의의원이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종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종필 의원님께서 소개한 의안번호 26번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한남3구역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사항인 한남지구 전체적인 계획 재검토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남지구는 한강과 남산 사이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릉지형 주택지이며, 현재 서울 사대문으로 진입하는 한강변의 중요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남지구는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진 옛길, 지역자산, 경관 등을 반영한 사람과 장소 중심의 지역순응형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남지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 청원의 건인 한남3구역 건축위원회가 조속히 심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 의사일정 제10항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11.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2)(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6분)
본 청원 건은 한남3구역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사항인 한남지구 전체적인 계획 재검토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남지구는 한강과 남산 사이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릉지형 주택지이며, 현재 서울 사대문으로 진입하는 한강변의 중요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남지구는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진 옛길, 지역자산, 경관 등을 반영한 사람과 장소 중심의 지역순응형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남지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 청원의 건인 한남3구역 건축위원회가 조속히 심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 의사일정 제10항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11.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2)(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842번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처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처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의안번호 842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 정비사업부문) 수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10년 수립한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의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상위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시정 철학과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경쟁력 있고 활성화된 중심지 육성을 비전과 목표로 담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2013년부터 전문가 자문, 워크숍,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기존계획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음과 같이 계획목표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중심지별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비예정구역 재정비 및 융적률 체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역사문화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활성화를 위해 도심부 높이기준 강화, 문화재 보전 관리절차 및 기준, 가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유도를 위해 다원적 정비수법 도입, 미시행지구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대산업시설 도입 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승원 도시활성화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듯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존에 도시재개발법이 도시환경정비법으로 변하면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일컫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2030 서울플랜과 또 역사도심 기본계획 또 생활권계획, 또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상위계획에 맞추어서 금번에 주거부분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또 일단 도심부분은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추진실적은 총 63개 구역에 551개 지구입니다. 이 중에서 약 228개 지구가 완료가 되었고, 231개 지구가 미시행 상태입니다. 성과측면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도시기능 회복 및 물리적 환경개선이 되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계획의 한계인 사람과 장소가 아닌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로 인해서 역사성 및 장소성이 상실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의 필요성으로서 기존 상위계획의 변경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플랜과 역사도심관리계획이 도심공간체계 변동으로 인해서 이에 하부계획인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로는 인구구조의 변화, 또 개발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서 저성장시대로 전환에 따른 기존 계획의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경쟁력 강화, 도시활성화,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목표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목차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과업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고, 과업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심과 마포, 광역중심지역과 지역중심지역이 되겠고요. 목표연도는 당초 2020이었는데 ’25년도로 5년 정도 연장하였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3년 4월부터 전문가 참여 및 여러 가지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금번 기본계획을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전 및 계획목표입니다. 비전 및 목표는 경쟁력 있고 활성화된 중심지 육성을 비전 및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지역경쟁력 확보, 도심활성화, 맞춤형 재생유도, 새로운 계획기준 제시에 따라서 총 10개의 목표들을 수립하였습니다. 한 개 한 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변화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78년도 초기에 도심재개발로 시작해서 2010년에 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총 63개 구역의 915.8헥타르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중심지 체계에 따른 용적률 적용 개선입니다. 2030서울플랜에 따라서 한양도심과 영등포 지역, 용산, 청량리 등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정비를 하였고요. 도시활성화 계획에 따른 하부계획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방식을 적용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하는 것과 준공업지역 발전계획에 따라서 필요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한 사항들과 함께 신규 예정구역 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였습니다.
도심부 한양도성 정비에 관해서는 도심부 정비예정구역을 조정해서 일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과 기이 미시행지구 같은 경우는 맞춤형 정비로 정비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및 허용인센티브 개선입니다. 당초에 800 상한용적률 체계였던 것들을 총 600, 800과 상한을 없애고 허용용적률 200%에 대해서 도심부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하게 적용을 하였고, 한양도성 이외의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기준 300, 허용 400체계를 이루었고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은 기존의 정책유도사항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무사항으로 두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녹색건축인증이라든지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 1등급, 1등급, 신재생 에너지 주거 7%, 비주거 10% 이상을 적용했고요 이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프라임지역, 프라임오피스 대부분이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친환경 기준보다 굉장히 강화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심부 높이계획에 대한 사항인데요 기존의 높이는 도심부발전계획 높이에다가 20m 플러스 알파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100m 이상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금번에 역사도심기본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그 기준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사산 높이 90m를 넘지 않는 구역으로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최고높이를 기준높이인 역사도심기본계획 상의 높이와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용도 확대입니다. 지금 최근에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서 기존에 주거용도 주용도를 한 곳들이 몇 군데 되어있었는데요 그래서 금번에는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서 국가상징대로변을 제외한 전 부분에 주거주용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심부 보행활성화계획입니다. 기존의 가로활성화 구간을 확대하고, 세부계획 시 지침을 강화하는 것으로 했고, 기존에 로비에 붙어서 나무라든가 진입이 어려웠던 사항들은 가로활성화를 위해서 오픈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심부활성화대책으로 마찬가지로 쓸데없이 넓은 도로를 폐지하고 보도 위주의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심부 보행 활성화를 위해서 완료지구 내 지구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인 데요 기존에 청계천변 금융업무시설 부분에 전면 보행공간 미활성화에 대한 사항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완료지구 내에 이런 전면이나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내 역사문화자산 보전입니다. 최근에 공평1ㆍ2ㆍ4지구에 역사문화재가 발굴되고 이에 대한 보존에 대한 실행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티브 삼아서 정비계획 수립과 유구 발굴 시 신속한 대응체계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기본계획에 이번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유도사항입니다. 당초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두 가지 정비방법이 있었습니다. 철거형 또는 수복형인데요 한 개 구역 내에 철거형 또는 수복형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형태였으나 철거형에 대한 개념을 일반정비형으로 했고, 기존의 수복형 개념을 소단위 정비형, 그다음에 보전정비형은 문화재나 이런 것들 같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들을 보전정비형으로 봤고요. 한 개 구역 내에 일반형과 소단위와 보전이 이루어져서 다양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정비방식을 혼합방식으로 저희들이 전환하였습니다.
미 시행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조절을 통해서 기존에 이런 지구들을 필요한 것들은 보전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은 대규모 개발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곳들은 필지별로 소단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환을 하였습니다.
또 도심부 활성화 관련해서는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출구전략을 통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역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이에 대응해서 가로건축정비사업과 도시환경관리사업으로 이러한 새로운 정비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상황에 대응하는 계획기준입니다. 기존의 공공 기부채납을 토지 위주로 했는데요 최근에 변경된 기부채납에 따라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에너지저감계획과 기후변화에 따라서 공개공지에 대한 것들도 실내 공개공지를 도입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에 실었습니다.
안전과 방재부문 역시 의무화해서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내년쯤에 도시계획 심의와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또 김승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10년 수립한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의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상위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시정 철학과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경쟁력 있고 활성화된 중심지 육성을 비전과 목표로 담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2013년부터 전문가 자문, 워크숍,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기존계획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음과 같이 계획목표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중심지별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비예정구역 재정비 및 융적률 체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역사문화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활성화를 위해 도심부 높이기준 강화, 문화재 보전 관리절차 및 기준, 가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유도를 위해 다원적 정비수법 도입, 미시행지구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대산업시설 도입 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승원 도시활성화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듯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존에 도시재개발법이 도시환경정비법으로 변하면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일컫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2030 서울플랜과 또 역사도심 기본계획 또 생활권계획, 또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상위계획에 맞추어서 금번에 주거부분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또 일단 도심부분은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추진실적은 총 63개 구역에 551개 지구입니다. 이 중에서 약 228개 지구가 완료가 되었고, 231개 지구가 미시행 상태입니다. 성과측면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도시기능 회복 및 물리적 환경개선이 되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계획의 한계인 사람과 장소가 아닌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로 인해서 역사성 및 장소성이 상실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의 필요성으로서 기존 상위계획의 변경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플랜과 역사도심관리계획이 도심공간체계 변동으로 인해서 이에 하부계획인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로는 인구구조의 변화, 또 개발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서 저성장시대로 전환에 따른 기존 계획의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경쟁력 강화, 도시활성화,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목표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목차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과업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고, 과업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심과 마포, 광역중심지역과 지역중심지역이 되겠고요. 목표연도는 당초 2020이었는데 ’25년도로 5년 정도 연장하였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3년 4월부터 전문가 참여 및 여러 가지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금번 기본계획을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전 및 계획목표입니다. 비전 및 목표는 경쟁력 있고 활성화된 중심지 육성을 비전 및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지역경쟁력 확보, 도심활성화, 맞춤형 재생유도, 새로운 계획기준 제시에 따라서 총 10개의 목표들을 수립하였습니다. 한 개 한 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변화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78년도 초기에 도심재개발로 시작해서 2010년에 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총 63개 구역의 915.8헥타르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중심지 체계에 따른 용적률 적용 개선입니다. 2030서울플랜에 따라서 한양도심과 영등포 지역, 용산, 청량리 등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정비를 하였고요. 도시활성화 계획에 따른 하부계획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방식을 적용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하는 것과 준공업지역 발전계획에 따라서 필요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한 사항들과 함께 신규 예정구역 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였습니다.
도심부 한양도성 정비에 관해서는 도심부 정비예정구역을 조정해서 일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과 기이 미시행지구 같은 경우는 맞춤형 정비로 정비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및 허용인센티브 개선입니다. 당초에 800 상한용적률 체계였던 것들을 총 600, 800과 상한을 없애고 허용용적률 200%에 대해서 도심부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하게 적용을 하였고, 한양도성 이외의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기준 300, 허용 400체계를 이루었고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은 기존의 정책유도사항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무사항으로 두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녹색건축인증이라든지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 1등급, 1등급, 신재생 에너지 주거 7%, 비주거 10% 이상을 적용했고요 이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프라임지역, 프라임오피스 대부분이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친환경 기준보다 굉장히 강화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심부 높이계획에 대한 사항인데요 기존의 높이는 도심부발전계획 높이에다가 20m 플러스 알파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100m 이상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금번에 역사도심기본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그 기준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사산 높이 90m를 넘지 않는 구역으로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최고높이를 기준높이인 역사도심기본계획 상의 높이와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용도 확대입니다. 지금 최근에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서 기존에 주거용도 주용도를 한 곳들이 몇 군데 되어있었는데요 그래서 금번에는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서 국가상징대로변을 제외한 전 부분에 주거주용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심부 보행활성화계획입니다. 기존의 가로활성화 구간을 확대하고, 세부계획 시 지침을 강화하는 것으로 했고, 기존에 로비에 붙어서 나무라든가 진입이 어려웠던 사항들은 가로활성화를 위해서 오픈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심부활성화대책으로 마찬가지로 쓸데없이 넓은 도로를 폐지하고 보도 위주의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심부 보행 활성화를 위해서 완료지구 내 지구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인 데요 기존에 청계천변 금융업무시설 부분에 전면 보행공간 미활성화에 대한 사항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완료지구 내에 이런 전면이나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내 역사문화자산 보전입니다. 최근에 공평1ㆍ2ㆍ4지구에 역사문화재가 발굴되고 이에 대한 보존에 대한 실행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티브 삼아서 정비계획 수립과 유구 발굴 시 신속한 대응체계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기본계획에 이번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유도사항입니다. 당초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두 가지 정비방법이 있었습니다. 철거형 또는 수복형인데요 한 개 구역 내에 철거형 또는 수복형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형태였으나 철거형에 대한 개념을 일반정비형으로 했고, 기존의 수복형 개념을 소단위 정비형, 그다음에 보전정비형은 문화재나 이런 것들 같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들을 보전정비형으로 봤고요. 한 개 구역 내에 일반형과 소단위와 보전이 이루어져서 다양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정비방식을 혼합방식으로 저희들이 전환하였습니다.
미 시행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조절을 통해서 기존에 이런 지구들을 필요한 것들은 보전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은 대규모 개발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곳들은 필지별로 소단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환을 하였습니다.
또 도심부 활성화 관련해서는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출구전략을 통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역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이에 대응해서 가로건축정비사업과 도시환경관리사업으로 이러한 새로운 정비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상황에 대응하는 계획기준입니다. 기존의 공공 기부채납을 토지 위주로 했는데요 최근에 변경된 기부채납에 따라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에너지저감계획과 기후변화에 따라서 공개공지에 대한 것들도 실내 공개공지를 도입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에 실었습니다.
안전과 방재부문 역시 의무화해서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내년쯤에 도시계획 심의와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또 김승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2025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네,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쳤고 또 기존 계획의 한계와 문제점을 잘 보완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저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물부족 국가이기도 하고 물부족 국가에 의한 서울시 정책 중에 최근에 환경에 대한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계획수립지침이 미래도시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부족국가에 대한 컨센서스 과정의 논의결과들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친환경, 또는 물관리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이 장에 나와 있는 빗물관리 외 다른 것은 검토하시거나 그럴 필요성을 느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친환경에 대한 것은 PT보고에서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나름대로 인센티브에서 그것을 더 강화해서 의무로 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물순환안전국을 별도로 조직개편하면서 지난번에 마련했듯이 서울시에서는 물순환에 대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고요, 그 물순환안전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네,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쳤고 또 기존 계획의 한계와 문제점을 잘 보완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저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물부족 국가이기도 하고 물부족 국가에 의한 서울시 정책 중에 최근에 환경에 대한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계획수립지침이 미래도시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부족국가에 대한 컨센서스 과정의 논의결과들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친환경, 또는 물관리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이 장에 나와 있는 빗물관리 외 다른 것은 검토하시거나 그럴 필요성을 느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친환경에 대한 것은 PT보고에서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나름대로 인센티브에서 그것을 더 강화해서 의무로 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물순환안전국을 별도로 조직개편하면서 지난번에 마련했듯이 서울시에서는 물순환에 대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고요, 그 물순환안전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지금 용적률 적용체계를 일원화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강구덕 위원 그래서 기준허용상한 그러는데 그것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 오히려 더 아니었던 지역들, 상한만 적용됐던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분들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게 아닐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용적률 체계가 지역마다 언제 그 구역이 예정구역으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또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는 좀 더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서 좀 정리를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맞는가 몰라도 실질적으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중간지대에서 오히려 빠져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봤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덜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인지 궁금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저희가 실행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실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요. 그 점 꼭 인지하셔서 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또 하나는 허용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통제권한을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닙니다. 허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용적률에서 허용하게 하려면 그 지역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도입을 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 유도를 위한 용적률을 저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본계획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률을 추가해 주겠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런 거죠.
●강구덕 위원 그러면 건축할 때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적용해 주는데 나중에 그게 관리가 되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건축계획에 반영이 돼서 관리가 됩니다. 건축계획이 들어오면 건축계획을 보고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강구덕 위원 쉽게 말해서 환경부분이라면 의무적용 한다고 나와 있대요, 보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강구덕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에요? 만약에 중수도를 한다, 중수도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중수도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그런 것은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니터링 할 계획인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예전에 제가 주택건축국장도 했습니다만 관리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점검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시행과정을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관리부서라면 우리 서울시예요, 아니면 자치구예요, 아니면 다른 단체에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우리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점검을 해야겠죠.
●강구덕 위원 그래서 지금 실지로는 건축할 때 만들어 놓고 설치해 놓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인센티브 적용을 다 받아놓고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면 하나도 소용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 거고, 조심스럽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강구덕 위원 인센티브 받아놓고 실제로 안 써버리면 그만인 것이 아마 상당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체크하니까, 하여튼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서 정말로 처음의 취지대로 잘 활용하는지 그것까지 체크를 해 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용적률 적용체계를 일원화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강구덕 위원 그래서 기준허용상한 그러는데 그것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 오히려 더 아니었던 지역들, 상한만 적용됐던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분들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게 아닐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용적률 체계가 지역마다 언제 그 구역이 예정구역으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또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는 좀 더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서 좀 정리를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맞는가 몰라도 실질적으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중간지대에서 오히려 빠져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봤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덜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인지 궁금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저희가 실행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실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요. 그 점 꼭 인지하셔서 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또 하나는 허용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통제권한을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닙니다. 허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용적률에서 허용하게 하려면 그 지역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도입을 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 유도를 위한 용적률을 저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본계획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률을 추가해 주겠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런 거죠.
●강구덕 위원 그러면 건축할 때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적용해 주는데 나중에 그게 관리가 되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건축계획에 반영이 돼서 관리가 됩니다. 건축계획이 들어오면 건축계획을 보고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강구덕 위원 쉽게 말해서 환경부분이라면 의무적용 한다고 나와 있대요, 보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강구덕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에요? 만약에 중수도를 한다, 중수도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중수도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그런 것은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니터링 할 계획인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예전에 제가 주택건축국장도 했습니다만 관리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점검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시행과정을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관리부서라면 우리 서울시예요, 아니면 자치구예요, 아니면 다른 단체에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우리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점검을 해야겠죠.
●강구덕 위원 그래서 지금 실지로는 건축할 때 만들어 놓고 설치해 놓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인센티브 적용을 다 받아놓고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면 하나도 소용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 거고, 조심스럽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강구덕 위원 인센티브 받아놓고 실제로 안 써버리면 그만인 것이 아마 상당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체크하니까, 하여튼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서 정말로 처음의 취지대로 잘 활용하는지 그것까지 체크를 해 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용적률 체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을 이번에 전부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일원화시켜서.
●김희걸 위원 일원화를 어떤 방법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게 지역별로도 그렇지만 시기별로도 또 다릅니다. 시대적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PT자료 22쪽 보시면 나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쪽이 없으니까 이건데요, 이거. 여기에 쪽이 있습니다, 22쪽. 거기 보시면 기준 600, 허용 800 이래 가지고…….
●김희걸 위원 지금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 800%까지 줬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800%까지는 지금까지 줘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부분까지도, 지금 지역별로 각기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에 상업지역이 있고 양천구에도 상업지역이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양천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희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죠.
●김희걸 위원 똑같이 그런데 지역별로 각기 달랐습니다, 그동안에 용적률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일원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허용 인센티브를 또 주겠다고 그랬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그러면 기존과 뭐가 달라지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용적률 체계만 달라서 방금 예를 드셨는데요 도심은 800%고, 양천은 900%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기준을 600% 해 놓고 800%는 똑같이 가게 하는데 그 800% 가는데 200%를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200%를 지역특성을 반영하면 200% 주겠다 이렇게…….
●김희걸 위원 그 지역특성을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역특성이 양천구하고 도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도심 같은 경우는 옛길을 복원한다 할지, 옛길의 흔적들을 잘 관리한다 할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지역특성이 될 것이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양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살리는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도심지역에 오히려 허용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일반주택가를 끼고 있는 그러한 상업지역보다는 높게 용적률을 주어왔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심에 진입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불합리하게 만들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용적률을 같이 만든다 하더라도 그 지역특성이 또 결국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의해서 과거와 현재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전에는 도심부가 용적률이 좀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곽은 좀 적었고요. 그래서 차별의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도심부가 너무 과다하게 개발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도심부야말로, 사대문 안이야말로 역사적 흔적들을 많이 간직한 곳인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과 지적들이 많아서 저희가 용적률체계는 통일하고 통일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역사적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완했을 때만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더 줄 수 있게 저희가 이번에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도심부분의 이러한 용적률이 높아가고 있는 현상에서 어떤 역사미관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전되겠는가 하는 부분들 또 아까 말씀하신 옛길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잘 보전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고 또 옛길과 역사보전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인센티브를 역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도심의 밀집된 현상을 방지하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다고 너무 도심의 용적률을 낮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도심과 그렇지 않은 여타 지역과의 통일을 해서 차별성을 줄이고 균형 있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잘 운영해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허용되는 인센티브 적용 부분이 아마 향후에는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서는 아마 기존과 똑같은 사항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지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용적률 체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을 이번에 전부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일원화시켜서.
●김희걸 위원 일원화를 어떤 방법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게 지역별로도 그렇지만 시기별로도 또 다릅니다. 시대적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PT자료 22쪽 보시면 나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쪽이 없으니까 이건데요, 이거. 여기에 쪽이 있습니다, 22쪽. 거기 보시면 기준 600, 허용 800 이래 가지고…….
●김희걸 위원 지금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 800%까지 줬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800%까지는 지금까지 줘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부분까지도, 지금 지역별로 각기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에 상업지역이 있고 양천구에도 상업지역이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양천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희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죠.
●김희걸 위원 똑같이 그런데 지역별로 각기 달랐습니다, 그동안에 용적률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일원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허용 인센티브를 또 주겠다고 그랬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그러면 기존과 뭐가 달라지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용적률 체계만 달라서 방금 예를 드셨는데요 도심은 800%고, 양천은 900%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기준을 600% 해 놓고 800%는 똑같이 가게 하는데 그 800% 가는데 200%를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200%를 지역특성을 반영하면 200% 주겠다 이렇게…….
●김희걸 위원 그 지역특성을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역특성이 양천구하고 도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도심 같은 경우는 옛길을 복원한다 할지, 옛길의 흔적들을 잘 관리한다 할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지역특성이 될 것이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양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살리는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도심지역에 오히려 허용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일반주택가를 끼고 있는 그러한 상업지역보다는 높게 용적률을 주어왔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심에 진입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불합리하게 만들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용적률을 같이 만든다 하더라도 그 지역특성이 또 결국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의해서 과거와 현재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전에는 도심부가 용적률이 좀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곽은 좀 적었고요. 그래서 차별의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도심부가 너무 과다하게 개발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도심부야말로, 사대문 안이야말로 역사적 흔적들을 많이 간직한 곳인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과 지적들이 많아서 저희가 용적률체계는 통일하고 통일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역사적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완했을 때만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더 줄 수 있게 저희가 이번에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도심부분의 이러한 용적률이 높아가고 있는 현상에서 어떤 역사미관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전되겠는가 하는 부분들 또 아까 말씀하신 옛길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잘 보전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고 또 옛길과 역사보전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인센티브를 역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도심의 밀집된 현상을 방지하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다고 너무 도심의 용적률을 낮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도심과 그렇지 않은 여타 지역과의 통일을 해서 차별성을 줄이고 균형 있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잘 운영해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허용되는 인센티브 적용 부분이 아마 향후에는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서는 아마 기존과 똑같은 사항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승로 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연일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나 아니면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가 있을 법도 해요, 자칫 잘못하면, 기준안을 명확히 담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공공시설이라든가 공공기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많이 적용이 되었는데 새로운 실효성 있는 것을 담겠다 이 내용 아니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지구단위에서 이제까지 활용을 잘 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있고, 오늘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저희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아까 김희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이고 또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실행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데 지역의 어떤 특성상 그런 부분들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 기준안이 상당히 애매할 수도 있어요, 보면. 그리고 자칫 여기에 따른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좋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다른 주변에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도 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들의 생각들을 반드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관련 법 규정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2)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 협의를 위하여 4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3건, 청원 2건, 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3)(남창진 의원 발의)(강구덕ㆍ김동욱ㆍ김영한ㆍ김진영ㆍ박중화ㆍ우미경ㆍ이석주ㆍ이숙자ㆍ이신혜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7)(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2분)
연일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나 아니면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가 있을 법도 해요, 자칫 잘못하면, 기준안을 명확히 담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공공시설이라든가 공공기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많이 적용이 되었는데 새로운 실효성 있는 것을 담겠다 이 내용 아니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지구단위에서 이제까지 활용을 잘 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있고, 오늘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저희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아까 김희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이고 또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실행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데 지역의 어떤 특성상 그런 부분들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 기준안이 상당히 애매할 수도 있어요, 보면. 그리고 자칫 여기에 따른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좋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다른 주변에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도 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들의 생각들을 반드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관련 법 규정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2)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 협의를 위하여 4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3건, 청원 2건, 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3)(남창진 의원 발의)(강구덕ㆍ김동욱ㆍ김영한ㆍ김진영ㆍ박중화ㆍ우미경ㆍ이석주ㆍ이숙자ㆍ이신혜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7)(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2분)
○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763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80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은 발의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남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3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은 발의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남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3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0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 중에서 공작물 설치 및 토지분할 기준을 완화하고 이행 보증금 산정내용을 명확히 하며,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의 높이규제를 완화하고, 방화지구 내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며, 민간이 건축행위 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시설을 신설하는 것이며, 기타 자치 입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류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0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 중에서 공작물 설치 및 토지분할 기준을 완화하고 이행 보증금 산정내용을 명확히 하며,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의 높이규제를 완화하고, 방화지구 내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며, 민간이 건축행위 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시설을 신설하는 것이며, 기타 자치 입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류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의안번호 763번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내용을 자구수정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며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시민의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원안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류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승로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63번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내용을 자구수정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며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시민의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원안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류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승로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6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80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 관련 규정 중 공작물 설치기준 및 토지분할기준을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을 정하고,
둘째,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은 미관지구 높이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방화지구 안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건축물로 한다.
셋째,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와 완화범위를 정하고,
넷째, 자치입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승로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승로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이승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로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강구덕ㆍ김기대ㆍ김미경ㆍ김인제ㆍ김희걸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준희ㆍ우미경ㆍ유찬종ㆍ이승로ㆍ최판술 의원 발의)
(16시 42분)
의안번호 76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80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 관련 규정 중 공작물 설치기준 및 토지분할기준을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을 정하고,
둘째,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은 미관지구 높이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방화지구 안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건축물로 한다.
셋째,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와 완화범위를 정하고,
넷째, 자치입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승로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승로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이승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로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강구덕ㆍ김기대ㆍ김미경ㆍ김인제ㆍ김희걸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준희ㆍ우미경ㆍ유찬종ㆍ이승로ㆍ최판술 의원 발의)
(16시 42분)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902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은 발의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김정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은 발의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김정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의안번호 902번 김정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시민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를 추가로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시민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조례로 정할 경우 시민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시설물이 함께 설치되어서 광고물이 난립됨으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이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한 이후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면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 있는 광고물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제안을 드리며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류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안번호 902번 김정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시민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를 추가로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시민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조례로 정할 경우 시민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시설물이 함께 설치되어서 광고물이 난립됨으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이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한 이후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면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 있는 광고물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제안을 드리며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류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의견도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공중전화부스는 멀리서 봐도 보여요. 저게 공중전화부스구나. 그런데 아까 설명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공중전화부스가 난립을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혼선이 올 수 있고, 공중전화부스가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마치 광고를 하기 위한 공중전화부스가 설치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곳, 이런 곳에 가끔 전화가 필요할 때 공중전화부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으로만 치우쳐서 이게 특정지역으로 편중될 수 있다.
그래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이 조례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오봉수 의원 소개)
16.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맹진영 의원 소개)
(16시 46분)
그래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이 조례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오봉수 의원 소개)
16.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맹진영 의원 소개)
(16시 46분)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원접수번호 18번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6항 청원접수번호 25번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의사일정 제16항 청원을 소개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님과 기획경제위원회 맹진영 의원님으로부터 바쁘신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의사일정 제16항 청원을 소개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님과 기획경제위원회 맹진영 의원님으로부터 바쁘신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의안번호 18번, 25번 연속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금천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의견입니다.
금천구 독산동 1100번지 일대의 금하마을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당시에 경기도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었던 곳이어서 광명시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던 사항입니다. 현재 금하마을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금천구에서 직접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입안권자인 금천구 및 우리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필요 시 용도지역 조정을 포함한 금하마을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맹진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접수번호 25번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 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당초 자연경관지구로 관리되던 지역으로 배봉산 자락의 경관은 보호하되 건폐율 완화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해서 2006년에 자연경관지구를 최고고도지구로 대체 지정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2014년 3월입니다 높이만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지구의 높이제한 완화와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청원대상지는 배봉산자락의 자연경관 유지ㆍ보호 등을 위해 최고고도지구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역의 입지특성과 기반시설 용량 등을 고려하면 고층ㆍ고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고도지구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류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6항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요청 청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5항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또한 의사일정 제16항도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6항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3)(서울특별시장 제출)
1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4)(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8)(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5)(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4분)
의안번호 18번, 25번 연속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금천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의견입니다.
금천구 독산동 1100번지 일대의 금하마을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당시에 경기도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었던 곳이어서 광명시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던 사항입니다. 현재 금하마을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금천구에서 직접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입안권자인 금천구 및 우리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필요 시 용도지역 조정을 포함한 금하마을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맹진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접수번호 25번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 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당초 자연경관지구로 관리되던 지역으로 배봉산 자락의 경관은 보호하되 건폐율 완화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해서 2006년에 자연경관지구를 최고고도지구로 대체 지정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2014년 3월입니다 높이만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지구의 높이제한 완화와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청원대상지는 배봉산자락의 자연경관 유지ㆍ보호 등을 위해 최고고도지구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역의 입지특성과 기반시설 용량 등을 고려하면 고층ㆍ고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고도지구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류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6항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요청 청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5항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또한 의사일정 제16항도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6항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3)(서울특별시장 제출)
1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4)(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8)(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5)(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4분)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843번,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제844번,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제848번,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845번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제19항, 의사일정 제20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제19항, 의사일정 제20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843번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용지) 변경결정 안건은 광진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여 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결정이 지연되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환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844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안건은 하나의 시설로 결정된 강서구청 및 강서경찰서 부지를 경찰서 신축계획에 따라 각각의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848번 신림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은 금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승인고시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 샛강역을 연결하는 신림선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845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권고사항을 듣기 위한 의견청취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류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843번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용지) 변경결정 안건은 광진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여 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결정이 지연되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환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844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안건은 하나의 시설로 결정된 강서구청 및 강서경찰서 부지를 경찰서 신축계획에 따라 각각의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848번 신림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은 금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승인고시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 샛강역을 연결하는 신림선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845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권고사항을 듣기 위한 의견청취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류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3)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4) 검토보고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8) 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3)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4) 검토보고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8) 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정래 수석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BTO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위원회하고 이것은 상관없는 것인데 2,803억 원을 국비, 시비로 투자하고 민간이 2,803억 원을 투자해서 BTO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유동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의회 승인을 득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된 것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통과된 것인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는 도시계획시설로써 노선을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지난번에 저희는 기공식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은 빨리 해 주어야만이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고 지난…….
●유동균 위원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도시계획변경 건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이 사업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이냐 하는 것?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담당부서장을 오라고 했거든요.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동균 위원 그러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계획부장 한동근 도시철도계획부장 한동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이 되어서 시의회 동의는 받았습니다.
●유동균 위원 시의회 언제 받았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계획부장 한동근 제 기억으로는 2010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면 공고하기 전에 의회 승인 받은 다음에 공고하고 그랬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계획부장 한동근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계획부장 한동근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9항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BTO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위원회하고 이것은 상관없는 것인데 2,803억 원을 국비, 시비로 투자하고 민간이 2,803억 원을 투자해서 BTO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유동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의회 승인을 득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된 것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통과된 것인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는 도시계획시설로써 노선을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지난번에 저희는 기공식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은 빨리 해 주어야만이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고 지난…….
●유동균 위원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도시계획변경 건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이 사업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이냐 하는 것?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담당부서장을 오라고 했거든요.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동균 위원 그러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계획부장 한동근 도시철도계획부장 한동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이 되어서 시의회 동의는 받았습니다.
●유동균 위원 시의회 언제 받았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계획부장 한동근 제 기억으로는 2010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면 공고하기 전에 의회 승인 받은 다음에 공고하고 그랬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계획부장 한동근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계획부장 한동근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창진 위원 장기미집행 시설 저는 업무보고 때나 이 얘기만 나오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송파에 보면 올림픽아파트 뒤에 운동장부지가 엄청 큰 것이 있어서 항상 걱정돼요, 202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것을 정할 때는 저한테 도움을 청하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하고 의논해서 용역을 줘도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 주는 쪽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주면 거기로 가는 경향이 많으니까 염려되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다음에 항상 의논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신림선에 보면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동료위원님들이 시정질문하는 데도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래요. 새로 신설역을 만들면서 신설역사 인테리어를 하는데 보면 지역특성하고 전혀 관계없이 해서 본 위원 지역구에도 역사 설계도면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돼서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 신림선도 보면 서울대학생들이 그 앞에까지 역이 안 들어간다고 민원이 많던데,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처음에 시설할 때 만들 때 제대로 만들면 비용이 절감이 되고 민원이 없어질 텐데 그 많은 민원들이 거기에 역을 내달라는데 그 역을 안 내고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하려면 추가로 비용이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갈 텐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역특성을 고려한 인테리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부서에 그대로 전달을 해서…….
●남창진 위원 그것은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계획국장 류훈 두 번째 부분 역사문제는 위원님께서 역사 위치 말씀하신 것으로…….
●남창진 위원 네, 신설역.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이 건이 아까 담당부장 얘기대로 2006년부터 죽 거의 10년 가까이 추진돼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역사위치가 거의 확정돼서, 여러 가지 모든 역들을 주민들 요구하는 역을 다 만들 수는 없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감안이 돼서 현재 역사 위치가 정해져서 오늘 시설 결정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주관부서에서 요청한 대로 이것이 최적안이라고 보고 이렇게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남창진 위원 그쪽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한번 짚어봤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위원장 김미경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제19항,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3)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4)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8)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안번호 845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미집행구간이 소필지이며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그 기능을 상실한 월계녹지시설과 현재 터미널기능이 쇠퇴하여 버스차고지, 유료주차장, 모델하우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해제 권고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5)
(회의록 끝에 실음)
가능하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신림선에 보면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동료위원님들이 시정질문하는 데도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래요. 새로 신설역을 만들면서 신설역사 인테리어를 하는데 보면 지역특성하고 전혀 관계없이 해서 본 위원 지역구에도 역사 설계도면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돼서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 신림선도 보면 서울대학생들이 그 앞에까지 역이 안 들어간다고 민원이 많던데,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처음에 시설할 때 만들 때 제대로 만들면 비용이 절감이 되고 민원이 없어질 텐데 그 많은 민원들이 거기에 역을 내달라는데 그 역을 안 내고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하려면 추가로 비용이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갈 텐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역특성을 고려한 인테리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부서에 그대로 전달을 해서…….
●남창진 위원 그것은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계획국장 류훈 두 번째 부분 역사문제는 위원님께서 역사 위치 말씀하신 것으로…….
●남창진 위원 네, 신설역.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이 건이 아까 담당부장 얘기대로 2006년부터 죽 거의 10년 가까이 추진돼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역사위치가 거의 확정돼서, 여러 가지 모든 역들을 주민들 요구하는 역을 다 만들 수는 없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감안이 돼서 현재 역사 위치가 정해져서 오늘 시설 결정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주관부서에서 요청한 대로 이것이 최적안이라고 보고 이렇게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남창진 위원 그쪽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한번 짚어봤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위원장 김미경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제19항,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3)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4)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8)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안번호 845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미집행구간이 소필지이며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그 기능을 상실한 월계녹지시설과 현재 터미널기능이 쇠퇴하여 버스차고지, 유료주차장, 모델하우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해제 권고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5)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