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당초 지난 11월 18일 불출석한 강남구청장 등 증인을 재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출석요구한 증인이 모두 불출석을 통보해 옴에 따라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강남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두 차례 불출석한 사항과 지난 18일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의 감사장 난동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지난 11월 18일에 이어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도시계획국과 주택건축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확인감사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직접 구두로 요구하시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요구자료 있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의사표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당초 지난 11월 18일 불출석한 강남구청장 등 증인을 재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출석요구한 증인이 모두 불출석을 통보해 옴에 따라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강남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두 차례 불출석한 사항과 지난 18일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의 감사장 난동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지난 11월 18일에 이어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도시계획국과 주택건축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확인감사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직접 구두로 요구하시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요구자료 있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의사표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로 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님, 본래 오늘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지금 불출석 통보가 왔기에 사실은 처음 생각했던 그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남과 한전부지와 관련해서 또는 구룡마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했던 국제교류복합단지를 확대 도시계획 지정을 하면서 지금 강남구에서 계속 반발하는 그 고시의 법적효력은 어디까지, 현재 고시한 내용은 합법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봐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 현안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승로 위원 요약해서 그것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지금 25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을 결정 고시한 것은 도시계획 관련법령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합법적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어떤 다른 전략에 의해서 이 결정 고시행위가 무효다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곱 가지 무효주장 사유를 저희가 법률적으로 다시 다 검토를 했지만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약간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 그 부분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하면…….
●이승로 위원 자, 거의 없다는 것은 일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인정을 해도 될까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아닙니다. 법률가들이 약간의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적격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강남구가 소송한 48인에는 강남구를 포함한 부분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미 원고 적격여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각하해 달라고 준비서면을 낸 바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고시라는 것이 본래 법규성, 강제성은 없지요, 고시라는 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아니 법률적으로 강제성은 있지요.
●이승로 위원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법적 결정을 봐야겠지요, 이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아닙니다. 결정 고시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효력이 있어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네.
●이승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법정소송 중에 있습니까, 이 내용이?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그것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승로 위원 제기해서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잖아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결정 나지 않은 것을 거의 확실한 듯이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하나 강남구에서 계속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해당사자인데 자기네들을 완전히 배제해서 일방적으로 그 안을 가지고 현대와 협상을 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저희가 강남구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협상의 당사자는 법률적으로 서울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현대차 부지, 구 한전부지를 소유한 현대차그룹이 법률적으로 협상 당사자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이 지명하는 서울시 공무원과 현대차에서 나오는 협상 당사자가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치구가 참여하는 구조를 열어주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협상을 준비하는 T/F와, T/F에는 도시계획 관련 국장이 참여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 협상을 끌고 가는 협상정책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협상정책회의는 2부시장님이 주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거기에는 부구청장이 참여하도록 이미 저희가 4월부터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배제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했다. T/F팀에도 계속 여기서는 참여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거기서는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계속 지금 보도자료를 내는데 왜 그런 데 대응을 안 하지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저희는…….
●이승로 위원 지금 강남구 주민들 상당수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해서 강남구를 배제한 상태에서 지금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많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어제 그제 강남구에 가서 구의원을 비롯한, 정당과 관계없는 구의원님들과 지역의 지도자분들, 여러 단체들을 만나봤는데 이 부분, 한전부지 개발 이득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상당부분 공동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 강남구청장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너무 서울시에서 안일하게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뭐가 구리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어요, 예컨대 보도자료 부분에 대해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위원님, 그 부분은 강남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아파트단지의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 일방적으로 알리는 공고문이라든지 게시문 같은 것을 작성해서 게시를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왜곡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신문에 보도자료를 낸다고 해서 신문이 정확하게 이것을 보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언론이라는 것은 싸우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도를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단장님 기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아닌 것도 긴 것처럼 한 번, 두 번, 열 번 듣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착돼버리는 거예요, 변질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대응하는 것들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강남구에 가서 보니까. 심지어는 시장과 뜻을 같이 하는, 시장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우군 측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의 대응방침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수집한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강남에서 한전부지 도시계획 확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교통대란, 환경피해, 여러 가지 여타의 사안을 가지고 기반시설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발 이득금을 가지고 강남구에 우선적으로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68만 받았지요. 그러니까 강남구민이 58만인데 약 10만 이상을 받은 거지요. 그분들은 다른 여타 사무실, 유동인구, 통행하는 사람, 아니면 다른 구에까지 가서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68만 700명이 서명을 다 해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맞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그 이외에 다른 설문까지도 한 10여 개를 계속 같이 조사를 해 봤어요. 이를테면 봉은사와 선정릉을 도시계획구역 확대에 포함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넣어서 여론조사를 같이 해 봤어요. 그러니까 68만 중에서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불과 225명이에요, 강남구의 뜻에 그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불과 영점 몇%라고 봐야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서울시 소유 종합운동장, 그러니까 지금 영역을 확대하는 거지요. 리모델링을 위한 구역 확대를 절대 반대한다. 68만 중에서 이런 확대에 반대하는 것이 불과 1,600명이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강남구청장이 처음에 생각했던 영역 확대를, 주민들이 강남구청장에 동의하는 발언이 68만이었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수가 서울시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절대다수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알고는 있었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저희가 그 흐름은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의회에 강감창 부의장께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또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에서는 바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통계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대의명분 쪽에서 이미 우위를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소수의 의견에 따라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봤고, 내부적으로 신문광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일일이 신문광고까지는 필요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지난번에 강남구에서 보도자료 냈던 그 자료를 받아보셨나요? 비치하고 있나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저희는 강남구에서 보도자료 나온 건 대부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상세한 자료가 있는데 강남의 노후된 시급한 시설부터 먼저 투자해야 된다, 본 위원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68만 서명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강남의 노후 시급한 시설부터 개발 이득금으로 강남 먼저 투자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합니까?’라고 하니까 68만 중에서 불과 320명이 동의를 한 거예요. 이런 여타의 열 가지 사항을 보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강남구에서 일방적으로 공조직이나, 이 서명을 받아보니까 유치원, 그다음에 복지관, 자생단체, 총동원해서 이 서명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자꾸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않느냐, 서울시의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획기적인 다른 대안의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혹시 우리 서울시에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단장님의 다른 해결의 해법은 가지고 있어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치나 자료들은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과정에서 서명 받은 부분 제출한 자료 중에 별도의견서를 낸 5,000명에 관한 것을 분류한 것을 보도자료 뿌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결정고시 심의과정에서 부구청장, 구청장이 참여해서 10분 내외의 발언기회를 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고시한 겁니다.
●이승로 위원 자,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할게요. 구룡마을 건에 대해서도, 구룡마을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삼고초려 끝에 박원순 시장이 이 부분을 일부 대외적인 차원에서 양보해서 원만히 매듭이 지어졌죠. 그런데 이것을 마냥 굴복한 것처럼, 승복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속기에 남기게끔 얘기를 한번 해 봐요, 마무리되는 과정을. 우리 다른…….
●위원장 김미경 구룡마을 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는 이승로 위원님 좋은 말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 관계 속에서 이것을 쟁점삼아 가지고 계속 정치적으로 시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대부분의 전문가 분들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강남구에서 보도자료 나오면 저희가 반박하고 또 저희가 내면 강남구에서 뭐라고 그러고 그게 언론에 계속 나오고 이런 모양 자체가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야 된다. 저희가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저희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그렇게 결론 내렸고요. 그보다 더욱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할 일을 뚜벅뚜벅하고 그것을 좋은 성과를 내서 구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전부지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우선적으로 강남구에 사용할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수차례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기왕에 강남구에서 모든 법적인 문제를 소송으로 지금 가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계속 일희일비 이렇게 다투기보다는 법정에서 결론 내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남구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왜 대응을 안 하느냐 이런 건데요. 대응을 하면 언론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기자 분들하고 만났는데 거기는 양비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룡마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동안 강남구하고 의견조율을 하다가 결국은 시장님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강남구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엊그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강남구에서 진정으로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을 고발하고 소송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장의 엄중한 자리에서도 그런 난동이 있었고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저희가 이 국제교류복합단지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위원장님, 다 끝났는데 짧게 하나만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미경 네.
●이승로 위원 유일하게 현대차사옥과 관련해서 강남구에서 가지고 있는 허가권은 변전소 이전허가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원래 저희가 추측하기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어요. 봤는데 얼마 전에 그것을 이전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맨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변전소를 우선 이전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현대자동차하고 강남구하고 협의를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게 불거져서 그것을 상당히 지연을 했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변전소 이전이 본 공사에 포함해 가지고 서울시 허가로 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변전소 이전을 계속 방치하고 계획과 달리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마 강남구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박이나 어떤 일자리 창출에 반한다는 그런 여론, 또 정치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로 위원 변전소 이전관계는 원래 강남에서 볼모로 잡을까도 생각했을 텐데……. 지난번 얼마 전에 지금 강남구와 한전이 거의 대금은 마무리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지체보상금 소송을 하겠다고 현대에서 엄포를 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자칫 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남구에 배상청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고 또 강남구청장께서 하는 얘기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석상에서 정몽구 회장이 그때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도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빨리 최대한 도와줘라 이런 부분이 작용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여러 설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강남구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꼭 지금과 같이 각 세워서 대립만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풀리는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지혜 모을 것은 같이 의논해서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과 같은 이런 딱 막힌 차단된 상태에서 빨리 해당 주무과에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강하게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님, 본래 오늘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지금 불출석 통보가 왔기에 사실은 처음 생각했던 그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남과 한전부지와 관련해서 또는 구룡마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했던 국제교류복합단지를 확대 도시계획 지정을 하면서 지금 강남구에서 계속 반발하는 그 고시의 법적효력은 어디까지, 현재 고시한 내용은 합법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봐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 현안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승로 위원 요약해서 그것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지금 25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을 결정 고시한 것은 도시계획 관련법령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합법적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어떤 다른 전략에 의해서 이 결정 고시행위가 무효다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곱 가지 무효주장 사유를 저희가 법률적으로 다시 다 검토를 했지만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약간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 그 부분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하면…….
●이승로 위원 자, 거의 없다는 것은 일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인정을 해도 될까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아닙니다. 법률가들이 약간의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적격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강남구가 소송한 48인에는 강남구를 포함한 부분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미 원고 적격여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각하해 달라고 준비서면을 낸 바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고시라는 것이 본래 법규성, 강제성은 없지요, 고시라는 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아니 법률적으로 강제성은 있지요.
●이승로 위원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법적 결정을 봐야겠지요, 이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아닙니다. 결정 고시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효력이 있어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네.
●이승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법정소송 중에 있습니까, 이 내용이?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그것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승로 위원 제기해서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잖아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결정 나지 않은 것을 거의 확실한 듯이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하나 강남구에서 계속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해당사자인데 자기네들을 완전히 배제해서 일방적으로 그 안을 가지고 현대와 협상을 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저희가 강남구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협상의 당사자는 법률적으로 서울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현대차 부지, 구 한전부지를 소유한 현대차그룹이 법률적으로 협상 당사자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이 지명하는 서울시 공무원과 현대차에서 나오는 협상 당사자가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치구가 참여하는 구조를 열어주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협상을 준비하는 T/F와, T/F에는 도시계획 관련 국장이 참여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 협상을 끌고 가는 협상정책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협상정책회의는 2부시장님이 주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거기에는 부구청장이 참여하도록 이미 저희가 4월부터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배제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했다. T/F팀에도 계속 여기서는 참여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거기서는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계속 지금 보도자료를 내는데 왜 그런 데 대응을 안 하지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저희는…….
●이승로 위원 지금 강남구 주민들 상당수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해서 강남구를 배제한 상태에서 지금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많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어제 그제 강남구에 가서 구의원을 비롯한, 정당과 관계없는 구의원님들과 지역의 지도자분들, 여러 단체들을 만나봤는데 이 부분, 한전부지 개발 이득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상당부분 공동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 강남구청장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너무 서울시에서 안일하게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뭐가 구리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어요, 예컨대 보도자료 부분에 대해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위원님, 그 부분은 강남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아파트단지의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 일방적으로 알리는 공고문이라든지 게시문 같은 것을 작성해서 게시를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왜곡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신문에 보도자료를 낸다고 해서 신문이 정확하게 이것을 보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언론이라는 것은 싸우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도를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단장님 기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아닌 것도 긴 것처럼 한 번, 두 번, 열 번 듣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착돼버리는 거예요, 변질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대응하는 것들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강남구에 가서 보니까. 심지어는 시장과 뜻을 같이 하는, 시장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우군 측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의 대응방침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수집한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강남에서 한전부지 도시계획 확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교통대란, 환경피해, 여러 가지 여타의 사안을 가지고 기반시설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발 이득금을 가지고 강남구에 우선적으로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68만 받았지요. 그러니까 강남구민이 58만인데 약 10만 이상을 받은 거지요. 그분들은 다른 여타 사무실, 유동인구, 통행하는 사람, 아니면 다른 구에까지 가서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68만 700명이 서명을 다 해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맞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그 이외에 다른 설문까지도 한 10여 개를 계속 같이 조사를 해 봤어요. 이를테면 봉은사와 선정릉을 도시계획구역 확대에 포함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넣어서 여론조사를 같이 해 봤어요. 그러니까 68만 중에서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불과 225명이에요, 강남구의 뜻에 그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불과 영점 몇%라고 봐야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서울시 소유 종합운동장, 그러니까 지금 영역을 확대하는 거지요. 리모델링을 위한 구역 확대를 절대 반대한다. 68만 중에서 이런 확대에 반대하는 것이 불과 1,600명이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강남구청장이 처음에 생각했던 영역 확대를, 주민들이 강남구청장에 동의하는 발언이 68만이었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수가 서울시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절대다수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알고는 있었습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저희가 그 흐름은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의회에 강감창 부의장께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또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에서는 바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통계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대의명분 쪽에서 이미 우위를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소수의 의견에 따라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봤고, 내부적으로 신문광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일일이 신문광고까지는 필요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지난번에 강남구에서 보도자료 냈던 그 자료를 받아보셨나요? 비치하고 있나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저희는 강남구에서 보도자료 나온 건 대부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상세한 자료가 있는데 강남의 노후된 시급한 시설부터 먼저 투자해야 된다, 본 위원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68만 서명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강남의 노후 시급한 시설부터 개발 이득금으로 강남 먼저 투자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합니까?’라고 하니까 68만 중에서 불과 320명이 동의를 한 거예요. 이런 여타의 열 가지 사항을 보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강남구에서 일방적으로 공조직이나, 이 서명을 받아보니까 유치원, 그다음에 복지관, 자생단체, 총동원해서 이 서명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자꾸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않느냐, 서울시의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획기적인 다른 대안의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혹시 우리 서울시에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단장님의 다른 해결의 해법은 가지고 있어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치나 자료들은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과정에서 서명 받은 부분 제출한 자료 중에 별도의견서를 낸 5,000명에 관한 것을 분류한 것을 보도자료 뿌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결정고시 심의과정에서 부구청장, 구청장이 참여해서 10분 내외의 발언기회를 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고시한 겁니다.
●이승로 위원 자,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할게요. 구룡마을 건에 대해서도, 구룡마을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삼고초려 끝에 박원순 시장이 이 부분을 일부 대외적인 차원에서 양보해서 원만히 매듭이 지어졌죠. 그런데 이것을 마냥 굴복한 것처럼, 승복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속기에 남기게끔 얘기를 한번 해 봐요, 마무리되는 과정을. 우리 다른…….
●위원장 김미경 구룡마을 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는 이승로 위원님 좋은 말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 관계 속에서 이것을 쟁점삼아 가지고 계속 정치적으로 시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대부분의 전문가 분들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강남구에서 보도자료 나오면 저희가 반박하고 또 저희가 내면 강남구에서 뭐라고 그러고 그게 언론에 계속 나오고 이런 모양 자체가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야 된다. 저희가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저희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그렇게 결론 내렸고요. 그보다 더욱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할 일을 뚜벅뚜벅하고 그것을 좋은 성과를 내서 구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전부지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우선적으로 강남구에 사용할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수차례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기왕에 강남구에서 모든 법적인 문제를 소송으로 지금 가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계속 일희일비 이렇게 다투기보다는 법정에서 결론 내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남구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왜 대응을 안 하느냐 이런 건데요. 대응을 하면 언론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기자 분들하고 만났는데 거기는 양비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룡마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동안 강남구하고 의견조율을 하다가 결국은 시장님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강남구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엊그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강남구에서 진정으로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을 고발하고 소송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장의 엄중한 자리에서도 그런 난동이 있었고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저희가 이 국제교류복합단지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위원장님, 다 끝났는데 짧게 하나만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미경 네.
●이승로 위원 유일하게 현대차사옥과 관련해서 강남구에서 가지고 있는 허가권은 변전소 이전허가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원래 저희가 추측하기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어요. 봤는데 얼마 전에 그것을 이전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맨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변전소를 우선 이전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현대자동차하고 강남구하고 협의를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게 불거져서 그것을 상당히 지연을 했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변전소 이전이 본 공사에 포함해 가지고 서울시 허가로 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변전소 이전을 계속 방치하고 계획과 달리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마 강남구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박이나 어떤 일자리 창출에 반한다는 그런 여론, 또 정치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로 위원 변전소 이전관계는 원래 강남에서 볼모로 잡을까도 생각했을 텐데……. 지난번 얼마 전에 지금 강남구와 한전이 거의 대금은 마무리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지체보상금 소송을 하겠다고 현대에서 엄포를 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자칫 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남구에 배상청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고 또 강남구청장께서 하는 얘기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석상에서 정몽구 회장이 그때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도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빨리 최대한 도와줘라 이런 부분이 작용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여러 설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강남구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꼭 지금과 같이 각 세워서 대립만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풀리는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지혜 모을 것은 같이 의논해서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과 같은 이런 딱 막힌 차단된 상태에서 빨리 해당 주무과에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강하게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행감에서 본 위원이 도시재생정책연구반 설치ㆍ운영하면서 왜 이 부분이 의회에 보고가 안 되었냐,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일은 도대체 뭐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어떤 전문직들을 이렇게 흩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시간이 좀 모자라서 답변을 확실히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도시재생정책연구반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재생본부가 탄생이 되면서 그때 주택정책실의 일부기능, 또 도시계획국의 일부기능이 합쳐지면서 도시재생본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에 있는 연구조직 일부가 와서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정책연구반이 생겨서 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보고드렸던 젠트리피케이션이나 그리고 현장에서 도시재생정책을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좋은 건지 구체적인 얼개를 짜는 거나 실행조직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능 자체를 보강을 해서 연구실행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조직을 재생정책과 산하에 두겠다 이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재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과의, 조직을 달리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합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조직을 운영해 보니까 그 기능이나 연구조직, 내용, 역할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면 모든 서울시의 정책을 연구하는 과는 다 연구반을 둬야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지는 않죠.
●박준희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때 당시에 재생정책과장님이 해외출장 중이라서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귀국을 해서 그 과장님을 한번 뵀는데 과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논문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연구과제를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시계획전략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보면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 생각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조례상으로는 대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 내부에 더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좀 보강을 해서 위촉하면 되는 거지, 굳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생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위원회의 역할이, 전략계획은 이미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했으니까 중점적으로 활성화계획 결정이 아마 주역할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선정, 새로운 도시재생구역의 선정, 이런 역할을 할 건데요, 단순한 안건처리로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민선6기의 시정철학이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 활력과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점이었기 때문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시정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략계획, 활성화방안, 또 실행에 대한 모니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장일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박준희 위원 아무튼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각 우리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부서는 다 요구를 해 봤어요. 잘 아시겠지만 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님들 중에서 지도교수로 계신 분들을 보니까 그런 것은 있어요. 그분이 워낙 학계에서 또 그쪽에서 출중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촉을 했겠지만 보면 사실이에요. 그런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자료 보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그런데 도대체 새로 위촉을 하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위촉을 하시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박준희 위원 그냥 지도교수 했던 분들 갖다 위촉하시는 건 아니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재정비위원회 그다음에 주택건축국에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다양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법정요원들이 정해져 있고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 그다음에 그 분야에 해당 전문가 분들, 전문가 분들의 풀들을 구성을 해서…….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풀을 어떻게 구성하시냐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각 대학별로 전문영역의 교수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이면 건축,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그다음에 도시설계면 설계. 그 명단을 저희가 풀로 작성을 하고 그분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위원회가 위촉할 때 좀 투명하고 어떤 공식화되는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냥 그분을 모시고 위촉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요.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저희가 학회에서도 추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
●박준희 위원 학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는다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그렇게 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추천도 받고, 또 내부적으로 위촉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이 특정위원이 여러 개 위원회에 걸치거나 여러 개 학술용역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보면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한 변호사가 여러 군데 들어간다니까요, 위원회를. 그게 공식화되고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있다면 그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건축국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바로 잡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준희 위원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참여한 교수님들, 또 전문가 분들이 카르텔이 형성돼서 상당히 우리 상임위 부서에서 발주하는 용역들을 받아간다, 참여한다 이런 문제로 이어지고,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아예 투명한 위촉의 틀을 만들어서 풀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지난번 행감에서 본 위원이 도시재생정책연구반 설치ㆍ운영하면서 왜 이 부분이 의회에 보고가 안 되었냐,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일은 도대체 뭐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어떤 전문직들을 이렇게 흩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시간이 좀 모자라서 답변을 확실히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도시재생정책연구반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재생본부가 탄생이 되면서 그때 주택정책실의 일부기능, 또 도시계획국의 일부기능이 합쳐지면서 도시재생본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에 있는 연구조직 일부가 와서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정책연구반이 생겨서 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보고드렸던 젠트리피케이션이나 그리고 현장에서 도시재생정책을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좋은 건지 구체적인 얼개를 짜는 거나 실행조직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능 자체를 보강을 해서 연구실행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조직을 재생정책과 산하에 두겠다 이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재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과의, 조직을 달리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합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조직을 운영해 보니까 그 기능이나 연구조직, 내용, 역할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면 모든 서울시의 정책을 연구하는 과는 다 연구반을 둬야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지는 않죠.
●박준희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때 당시에 재생정책과장님이 해외출장 중이라서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귀국을 해서 그 과장님을 한번 뵀는데 과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논문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연구과제를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시계획전략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보면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 생각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조례상으로는 대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 내부에 더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좀 보강을 해서 위촉하면 되는 거지, 굳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생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위원회의 역할이, 전략계획은 이미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했으니까 중점적으로 활성화계획 결정이 아마 주역할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선정, 새로운 도시재생구역의 선정, 이런 역할을 할 건데요, 단순한 안건처리로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민선6기의 시정철학이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 활력과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점이었기 때문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시정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략계획, 활성화방안, 또 실행에 대한 모니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장일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박준희 위원 아무튼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각 우리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부서는 다 요구를 해 봤어요. 잘 아시겠지만 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님들 중에서 지도교수로 계신 분들을 보니까 그런 것은 있어요. 그분이 워낙 학계에서 또 그쪽에서 출중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촉을 했겠지만 보면 사실이에요. 그런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자료 보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그런데 도대체 새로 위촉을 하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위촉을 하시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박준희 위원 그냥 지도교수 했던 분들 갖다 위촉하시는 건 아니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재정비위원회 그다음에 주택건축국에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다양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법정요원들이 정해져 있고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 그다음에 그 분야에 해당 전문가 분들, 전문가 분들의 풀들을 구성을 해서…….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풀을 어떻게 구성하시냐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각 대학별로 전문영역의 교수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이면 건축,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그다음에 도시설계면 설계. 그 명단을 저희가 풀로 작성을 하고 그분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위원회가 위촉할 때 좀 투명하고 어떤 공식화되는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냥 그분을 모시고 위촉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요.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저희가 학회에서도 추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
●박준희 위원 학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는다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그렇게 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추천도 받고, 또 내부적으로 위촉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이 특정위원이 여러 개 위원회에 걸치거나 여러 개 학술용역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보면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한 변호사가 여러 군데 들어간다니까요, 위원회를. 그게 공식화되고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있다면 그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건축국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바로 잡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준희 위원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참여한 교수님들, 또 전문가 분들이 카르텔이 형성돼서 상당히 우리 상임위 부서에서 발주하는 용역들을 받아간다, 참여한다 이런 문제로 이어지고,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아예 투명한 위촉의 틀을 만들어서 풀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도 한전개발 관계로 언론에 비치는 것을 보면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돈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렇게 비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강남구에서 송파구 쪽의 잠실종합운동장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에 포함된 게 그게 불만인지, 아니면 거기서 기여금 1조 7,000억 중에 송파로 가는 게 안 맞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강남구 입장에서는 그 공공기여금의 대부분을 강남구에 썼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영동대로를 포함한 전반적인 돈을 거기에 부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서울시 입장은 강남구냐 송파구냐를 떠나서 그 지역이, 그러니까 한전부지에서 시작한 잠실운동장 일대가 서울의 3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도심 중……. 그래서 3도심 중에 하나를 우리 서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제교류복합단지로 조성을 해 나가겠다. 이건 서울 전체에 대한 서울의 경쟁력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큰 틀에서 그 지역을 키워나가겠다는 거지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닌데 그게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 거지요.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알겠는데 강남구의 입장도 어떻게 들어보면 꼭 그 기여금을 송파에 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계획했던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전혀 자기네들하고 의논도 없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 강남구를 무시하고 했으니 이게 말이 안 된다, 혹시 그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맞습니다. 강남구의 주장은 그건데 이제 한전부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한 것은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공약으로 했다는 일부 강남구의 주장인데 그건 아니고요. 2008년도에 영동, 그때는 영동부도심이었습니다. 오늘날에 해당하는 도심 중에 하나였는데 영동부도심 종합발전계획에 한전부지와 잠실운동장 일대 전체를 묶어서 이 지역을 마이스나 이런 스포츠 콤플렉스를 포함한 국제교류복합단지로 키워나가겠다 이런 종합계획이 있었던 거지요. 그것들이 죽 흘러가다가 그 이후에 한전이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기 때문에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종합계획만 발표했지만. 실행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거지 강남구를 배제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강남구청장님도 직접 오셔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발언을 하셨고 강남구 부구청장도 그랬고, 또 각종 모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강남구청하고도 협의를 했고 충분한 공람공고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렸던 것이지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탄천 하나를 사이에 놓고 강남구고 송파구인데 송파구는 사실 운동장부지 그것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거기를 개발하는데 탄천지구는 어떻게 개발합니까? 그러면 강남에서 송파로 오는데 탄천 지하로 바로 통로가 되게끔 개발이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대로는 지하화를 구상하고 있고…….
●남창진 위원 탄천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탄천에 도로들이 있잖아요, 양쪽에 있는 것도 지하화하고, 그래서 거기를 수변공간으로 가꾸고 그걸 건너가는 것은 또 보행전용교를 별도로 만들고…….
●남창진 위원 아, 탄천 지하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양쪽 도로는…….
●남창진 위원 물밑은 지하화를 안 하고 양쪽 도로만 지하화한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양쪽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다음에 보행전용교를 한전부지부터 시작해서 죽 보행축이 있지 않습니까? 잠실운동장까지 넘어가는 그런 보행축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이 이것 짓기는 참 그거해요. 우리 송파에서는 억지로 욕심을 내 가지고 남의 것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송파구에서 아직도 크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개중에 몇 빼고는. 그런데 이게 교통정리가 잘되고 실제로 거기를 개발해서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강남구에서 보는 혜택이나 송파구에서 보는 혜택이나 땅만 송파구에 있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잘못 비치면 강남구의 돈을 송파구에서 억지로 얻어먹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잘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위원님 말씀이 너무 지당하신 거지요. 그 탄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뭐 남의 국경 넘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생활권도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동 주민들도 잠실운동장이 종합적인 스포츠 콤플렉스로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것을 잘 추진하는데 항상 보면 이해시키는 게 부족하다. 이것을 널리 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대략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안 거기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건지 본 위원도 잘 몰라요. 탄천, 강남, 송파 쪽의 도로는 저 아래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까지 그대로 지하화가 다 되는 겁니까, 계획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사실은 지난 봄에 한번 발표를 했었고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게 나오면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릴 뿐더러 또 남창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것을 뭘 알아야 의원으로서, 그 지역 시의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좋을 텐데 본 위원들도 잘 모르니까 답답하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또 한 가지는 탄천변에 버스주차장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보고를 보면 이전방향을 지역 내에 몇 대 이렇게 희망지역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또 타 지역으로 보낸다 이러는데 지역 내에 옮길 이전부지가 결정된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도 지금 도시교통본부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돼 있는 상당수가 외지에서 갖고 오는 주차더라고요,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분산배치하고 꼭 필요한 것들은 그 지역 내에 수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주차장에 대해서 잠실운동장 지구 내에 지하화를 하든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런 걸 잘 해야 될 게 거기에 한 900여 대 되는데 한 400대는 그 주변 동남권 내 지역에 있는 차량이다. 그러면 동남권 외에 500대 정도 되는 차량을 어떤 계획도 없이 이것을 추진해 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당연히…….
●남창진 위원 전부 다 불법주차 천지가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당연히 대비를 하면서 없애도록 그렇게 도시교통본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저도 그 면에서 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항상 하는 것을 보면 큰 사업을 할 때마다 문제가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돌아가는 대로 수시로 본 위원도 알게끔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제가 회계관리에 대해서……. 감사자료 1,990페이지에서 2,000페이지 사이입니다. 도시재생본부는 일반회계 외에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건축국이 총괄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과 또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도시재생본부에서 소관하고, 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관리는 도시재생본부의 도시활성화과가 소관하고, 예산운용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계정별로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세입관리와 세출관리 부서가 서로 다름으로써 이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에 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단 예로 들자면 작년 결산보고 때인가 쓴 부서, 예산을 세운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예결위에 보고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정회소동까지도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재생본부 소관뿐만 아니라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체 편성 및 집행내역, 전출입 내역을 행감자료로 요구를 했고 전문위원실에서도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집행부에 본 위원의 자료요구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하는데 행감자료를 보니 도시재생본부 소관 내용만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까지 했는데 왜 도시재생본부 소관 내용만 제출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가 예산부분이 좀 방대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 또 주택사업특별회계 내에도 계정들이 별도로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도시재생본부에서 실제 쓰고 집행한 내역들은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었는데 다른 부서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집이 되는 대로…….
●남창진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도시재생본부에서 자료가 없으면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제가 요구를 했으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남창진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이 이제 제출되었으니까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각각 2016년도 전체 편성예산을 각 사업별로 소관부서까지 기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시간 좀 주십시오. 아무래도 다른 부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구덕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전개발 관계로 언론에 비치는 것을 보면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돈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렇게 비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강남구에서 송파구 쪽의 잠실종합운동장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에 포함된 게 그게 불만인지, 아니면 거기서 기여금 1조 7,000억 중에 송파로 가는 게 안 맞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강남구 입장에서는 그 공공기여금의 대부분을 강남구에 썼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영동대로를 포함한 전반적인 돈을 거기에 부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서울시 입장은 강남구냐 송파구냐를 떠나서 그 지역이, 그러니까 한전부지에서 시작한 잠실운동장 일대가 서울의 3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도심 중……. 그래서 3도심 중에 하나를 우리 서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제교류복합단지로 조성을 해 나가겠다. 이건 서울 전체에 대한 서울의 경쟁력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큰 틀에서 그 지역을 키워나가겠다는 거지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닌데 그게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 거지요.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알겠는데 강남구의 입장도 어떻게 들어보면 꼭 그 기여금을 송파에 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계획했던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전혀 자기네들하고 의논도 없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 강남구를 무시하고 했으니 이게 말이 안 된다, 혹시 그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맞습니다. 강남구의 주장은 그건데 이제 한전부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한 것은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공약으로 했다는 일부 강남구의 주장인데 그건 아니고요. 2008년도에 영동, 그때는 영동부도심이었습니다. 오늘날에 해당하는 도심 중에 하나였는데 영동부도심 종합발전계획에 한전부지와 잠실운동장 일대 전체를 묶어서 이 지역을 마이스나 이런 스포츠 콤플렉스를 포함한 국제교류복합단지로 키워나가겠다 이런 종합계획이 있었던 거지요. 그것들이 죽 흘러가다가 그 이후에 한전이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기 때문에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종합계획만 발표했지만. 실행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거지 강남구를 배제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강남구청장님도 직접 오셔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발언을 하셨고 강남구 부구청장도 그랬고, 또 각종 모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강남구청하고도 협의를 했고 충분한 공람공고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렸던 것이지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탄천 하나를 사이에 놓고 강남구고 송파구인데 송파구는 사실 운동장부지 그것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거기를 개발하는데 탄천지구는 어떻게 개발합니까? 그러면 강남에서 송파로 오는데 탄천 지하로 바로 통로가 되게끔 개발이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대로는 지하화를 구상하고 있고…….
●남창진 위원 탄천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탄천에 도로들이 있잖아요, 양쪽에 있는 것도 지하화하고, 그래서 거기를 수변공간으로 가꾸고 그걸 건너가는 것은 또 보행전용교를 별도로 만들고…….
●남창진 위원 아, 탄천 지하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양쪽 도로는…….
●남창진 위원 물밑은 지하화를 안 하고 양쪽 도로만 지하화한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양쪽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다음에 보행전용교를 한전부지부터 시작해서 죽 보행축이 있지 않습니까? 잠실운동장까지 넘어가는 그런 보행축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이 이것 짓기는 참 그거해요. 우리 송파에서는 억지로 욕심을 내 가지고 남의 것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송파구에서 아직도 크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개중에 몇 빼고는. 그런데 이게 교통정리가 잘되고 실제로 거기를 개발해서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강남구에서 보는 혜택이나 송파구에서 보는 혜택이나 땅만 송파구에 있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잘못 비치면 강남구의 돈을 송파구에서 억지로 얻어먹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잘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위원님 말씀이 너무 지당하신 거지요. 그 탄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뭐 남의 국경 넘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생활권도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동 주민들도 잠실운동장이 종합적인 스포츠 콤플렉스로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것을 잘 추진하는데 항상 보면 이해시키는 게 부족하다. 이것을 널리 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대략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안 거기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건지 본 위원도 잘 몰라요. 탄천, 강남, 송파 쪽의 도로는 저 아래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까지 그대로 지하화가 다 되는 겁니까, 계획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사실은 지난 봄에 한번 발표를 했었고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게 나오면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릴 뿐더러 또 남창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것을 뭘 알아야 의원으로서, 그 지역 시의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좋을 텐데 본 위원들도 잘 모르니까 답답하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또 한 가지는 탄천변에 버스주차장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보고를 보면 이전방향을 지역 내에 몇 대 이렇게 희망지역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또 타 지역으로 보낸다 이러는데 지역 내에 옮길 이전부지가 결정된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도 지금 도시교통본부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돼 있는 상당수가 외지에서 갖고 오는 주차더라고요,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분산배치하고 꼭 필요한 것들은 그 지역 내에 수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주차장에 대해서 잠실운동장 지구 내에 지하화를 하든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런 걸 잘 해야 될 게 거기에 한 900여 대 되는데 한 400대는 그 주변 동남권 내 지역에 있는 차량이다. 그러면 동남권 외에 500대 정도 되는 차량을 어떤 계획도 없이 이것을 추진해 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당연히…….
●남창진 위원 전부 다 불법주차 천지가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당연히 대비를 하면서 없애도록 그렇게 도시교통본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저도 그 면에서 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항상 하는 것을 보면 큰 사업을 할 때마다 문제가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돌아가는 대로 수시로 본 위원도 알게끔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제가 회계관리에 대해서……. 감사자료 1,990페이지에서 2,000페이지 사이입니다. 도시재생본부는 일반회계 외에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건축국이 총괄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과 또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도시재생본부에서 소관하고, 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관리는 도시재생본부의 도시활성화과가 소관하고, 예산운용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계정별로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세입관리와 세출관리 부서가 서로 다름으로써 이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에 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단 예로 들자면 작년 결산보고 때인가 쓴 부서, 예산을 세운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예결위에 보고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정회소동까지도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재생본부 소관뿐만 아니라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체 편성 및 집행내역, 전출입 내역을 행감자료로 요구를 했고 전문위원실에서도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집행부에 본 위원의 자료요구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하는데 행감자료를 보니 도시재생본부 소관 내용만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까지 했는데 왜 도시재생본부 소관 내용만 제출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가 예산부분이 좀 방대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 또 주택사업특별회계 내에도 계정들이 별도로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도시재생본부에서 실제 쓰고 집행한 내역들은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었는데 다른 부서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집이 되는 대로…….
●남창진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도시재생본부에서 자료가 없으면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제가 요구를 했으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남창진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이 이제 제출되었으니까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각각 2016년도 전체 편성예산을 각 사업별로 소관부서까지 기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시간 좀 주십시오. 아무래도 다른 부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구덕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정비구역 수습대책과 관련해서 주민동의로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하는 한시규정이 내년 1월로 잡혀 있습니다. 이후에는 시장직권해제로 정비구역 등을 수습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비용문제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번에 개정된 도정법에 의하면 정비구역의 직권해제와 관련하여 주민의 과도한 부담, 또는 구역지정, 목적달성을 하기에 불가능하다, 이런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권해제와 관련하여 도정법에 입법예고된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정법에서는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구역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전문가 분들, 또 현장의 목소리들을 담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는 조합 등, 입력한 정비계획 등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 이렇게 했고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이 안 되거나 이미 행위제한이 풀려 가지고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또 추진위원장, 조합장의 장기간 부재나 주민갈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ㆍ문화ㆍ환경 보존 등으로써, 우리 일몰제에 보면 최초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인가가 미신청되고, 이런 일몰제 기간들을 저희가 1년씩 더 플러스해서 각종 정했습니다. 최초 조합설립인가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미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해 가지고 했고요. 또 일몰기한이 경과됐음에도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도정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면 주민의 과도한 부담기준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정비례율 80%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구역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현재로써는 4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어디어디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위원님 이게 조심스러운 게요, 해당구역이 이미 적시가 되고 노출이 되면 상당한 주민갈등과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네. 구역지정 목적달성 불가능 기준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은 무엇이고 해당구역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비구역 지정요건이라면 각종 노후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도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도달이 안 되어 있는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희걸 위원 그런 부분은 구역지정을 우리가 A, B, C등급으로 나눴을 때 C형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다음에 행위제한이 이미 풀려 가지고, 건축허가제한이 이미 풀려 가지고 마음대로 건축도 하고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사실상 정비예정구역의 효력을 상실한 곳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정말 어디가 해당이 되고 어디가 몇 개 구역이냐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이번 입법예고 내용으로 봤을 때 전체 필요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로 지금 추이를 보고 있고요, 이것은 연도별로 좀 나눠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전체 필요예산 규모 어떻게 산정하고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각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추계하고 그 비용 중에 한 절반 정도를 하면 검증절차를 통해서 절반 정도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대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추진위 단계에서 그리고 조합단계에서 각각 구역별 평균 매몰비용과 평균 지원비용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용비용은 한 10억 내외로 보고 있고요, 지원금액은 한 5억 내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총 114억 편성돼 있고, 직권해제 주민 찬반의견조사가 기 직권해제된 27곳에 사용비용 보조 그리고 추진위 및 조합사용비용 보조내역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산출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아는 과장이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재생협력과장 김장수입니다.
올해 예산안 18억 7,500만 원 직권해제 27개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 지원을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24% 정도, 사용비용의 24%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75억에 대해서 25%를 저희가 기준으로 잡아서 18억 7,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75억에 대해서 25%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올해 27개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직권해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검증을 실시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18억 7,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직권해제 16개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51억 원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320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16%를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찬반의견조사에 대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00만 원씩 10개 구역에 대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사용 비용을 보조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금년도에? 2015년 예산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고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2015년 예산잔액은 저희 올해까지 다 집행예정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이 다 소진될 계획입니다.
●김희걸 위원 다 쓸 것 같다?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추정비례율 시세 감정가격의 20 내지 30% 정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봐도 비례율의 정확성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추정비례율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추정비례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서 3번에 걸쳐서 추정분담금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조합설립할 때,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 세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추정분담금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 자치구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조합이 입력하기 전에 검증위원회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사업성 때문에 직권해제를 할 경우에 주민의견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그것은 좀 다른 부분이고요, 3번에 걸쳐서 저희가 입력하도록 하는데 그 값이 80%에 미치지 못해서 해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주민한테 진정한 해제의사가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묻겠다는 뜻입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조사도 많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조사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 나오지 않을까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말씀하신 대로 비례율이라는 잣대가 다른 것들은 저희가 판단의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수치로 80%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이잘 진행이 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비례율이 80%보다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무조건 해제를 하게 되면 그 또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해제를 하기 전에 주민의사를 다시 한 번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절차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구청에서 실시를 해서 추진과정에서, 그러니까 산출과정에서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OS(outsourcing)활용이라든지 이런 부정의 여지를 없애고 진정하게 주민의사를 물어서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토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희걸 위원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직권해제의 최소 범위를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전체 정체된 구역,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가할 때 B형이라고 했던 곳이 약 130개…….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130개의 현장상황을 유형화해서 신속히 해제돼야 될 곳은 해제를 해야 되고 또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는 곳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번 직권해제규정은 130건 중에서 현장상황과 서울시 예산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추진과 해제를 구분할지 규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세분화된 시뮬레이션, 직권해제 규정 마련돼 있습니까?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례율이라든지 저희가 돼 있는 조례 문구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구역이 해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사전에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또한 정비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사업이 안 되는 곳은 빨리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하는 곳에는 비용을 보조할 돈으로 기반시설 등에 공공투자를 하는 것이 정비사업을 도와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까?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B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B구역에 대해서 코디네이터 등을 파견해서 구역별로 맞춤형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구역은 가망이 없다, 해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C구역으로 조정을 해서 해제절차를 밟도록 하고요, 이 구역에 갈등이 해소가 돼서 사업추진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면 A구역으로 가서 저희가 사업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공공융자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요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에 공원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는 부분들, 그리고 허용 용적률에 대한 완화규정들을 여러 가지 확대해서 저희가 허용용적률 기준을 좀 완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공정비계획 수립도 정상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차질 없이 저희가 A구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비구역 수습대책과 관련해서 주민동의로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하는 한시규정이 내년 1월로 잡혀 있습니다. 이후에는 시장직권해제로 정비구역 등을 수습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비용문제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번에 개정된 도정법에 의하면 정비구역의 직권해제와 관련하여 주민의 과도한 부담, 또는 구역지정, 목적달성을 하기에 불가능하다, 이런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권해제와 관련하여 도정법에 입법예고된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정법에서는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구역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전문가 분들, 또 현장의 목소리들을 담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는 조합 등, 입력한 정비계획 등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 이렇게 했고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이 안 되거나 이미 행위제한이 풀려 가지고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또 추진위원장, 조합장의 장기간 부재나 주민갈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ㆍ문화ㆍ환경 보존 등으로써, 우리 일몰제에 보면 최초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인가가 미신청되고, 이런 일몰제 기간들을 저희가 1년씩 더 플러스해서 각종 정했습니다. 최초 조합설립인가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미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해 가지고 했고요. 또 일몰기한이 경과됐음에도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도정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면 주민의 과도한 부담기준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정비례율 80%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구역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현재로써는 4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어디어디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위원님 이게 조심스러운 게요, 해당구역이 이미 적시가 되고 노출이 되면 상당한 주민갈등과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네. 구역지정 목적달성 불가능 기준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은 무엇이고 해당구역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비구역 지정요건이라면 각종 노후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도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도달이 안 되어 있는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희걸 위원 그런 부분은 구역지정을 우리가 A, B, C등급으로 나눴을 때 C형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다음에 행위제한이 이미 풀려 가지고, 건축허가제한이 이미 풀려 가지고 마음대로 건축도 하고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사실상 정비예정구역의 효력을 상실한 곳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정말 어디가 해당이 되고 어디가 몇 개 구역이냐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이번 입법예고 내용으로 봤을 때 전체 필요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로 지금 추이를 보고 있고요, 이것은 연도별로 좀 나눠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전체 필요예산 규모 어떻게 산정하고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각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추계하고 그 비용 중에 한 절반 정도를 하면 검증절차를 통해서 절반 정도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대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추진위 단계에서 그리고 조합단계에서 각각 구역별 평균 매몰비용과 평균 지원비용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용비용은 한 10억 내외로 보고 있고요, 지원금액은 한 5억 내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총 114억 편성돼 있고, 직권해제 주민 찬반의견조사가 기 직권해제된 27곳에 사용비용 보조 그리고 추진위 및 조합사용비용 보조내역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산출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아는 과장이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재생협력과장 김장수입니다.
올해 예산안 18억 7,500만 원 직권해제 27개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 지원을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24% 정도, 사용비용의 24%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75억에 대해서 25%를 저희가 기준으로 잡아서 18억 7,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75억에 대해서 25%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올해 27개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직권해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검증을 실시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18억 7,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직권해제 16개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51억 원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320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16%를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찬반의견조사에 대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00만 원씩 10개 구역에 대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사용 비용을 보조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금년도에? 2015년 예산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고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2015년 예산잔액은 저희 올해까지 다 집행예정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이 다 소진될 계획입니다.
●김희걸 위원 다 쓸 것 같다?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추정비례율 시세 감정가격의 20 내지 30% 정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봐도 비례율의 정확성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추정비례율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추정비례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서 3번에 걸쳐서 추정분담금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조합설립할 때,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 세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추정분담금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 자치구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조합이 입력하기 전에 검증위원회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사업성 때문에 직권해제를 할 경우에 주민의견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그것은 좀 다른 부분이고요, 3번에 걸쳐서 저희가 입력하도록 하는데 그 값이 80%에 미치지 못해서 해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주민한테 진정한 해제의사가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묻겠다는 뜻입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조사도 많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조사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 나오지 않을까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말씀하신 대로 비례율이라는 잣대가 다른 것들은 저희가 판단의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수치로 80%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이잘 진행이 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비례율이 80%보다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무조건 해제를 하게 되면 그 또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해제를 하기 전에 주민의사를 다시 한 번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절차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구청에서 실시를 해서 추진과정에서, 그러니까 산출과정에서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OS(outsourcing)활용이라든지 이런 부정의 여지를 없애고 진정하게 주민의사를 물어서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토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희걸 위원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직권해제의 최소 범위를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전체 정체된 구역,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가할 때 B형이라고 했던 곳이 약 130개…….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130개의 현장상황을 유형화해서 신속히 해제돼야 될 곳은 해제를 해야 되고 또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는 곳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번 직권해제규정은 130건 중에서 현장상황과 서울시 예산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추진과 해제를 구분할지 규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세분화된 시뮬레이션, 직권해제 규정 마련돼 있습니까?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례율이라든지 저희가 돼 있는 조례 문구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구역이 해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사전에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또한 정비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사업이 안 되는 곳은 빨리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하는 곳에는 비용을 보조할 돈으로 기반시설 등에 공공투자를 하는 것이 정비사업을 도와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까?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B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B구역에 대해서 코디네이터 등을 파견해서 구역별로 맞춤형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구역은 가망이 없다, 해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C구역으로 조정을 해서 해제절차를 밟도록 하고요, 이 구역에 갈등이 해소가 돼서 사업추진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면 A구역으로 가서 저희가 사업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공공융자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요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에 공원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는 부분들, 그리고 허용 용적률에 대한 완화규정들을 여러 가지 확대해서 저희가 허용용적률 기준을 좀 완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공정비계획 수립도 정상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차질 없이 저희가 A구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1317페이지 자료, 지금 정비사업 융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3.5% 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융자가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이 5년이고 10년이고 진행이 안 될 때 상환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프로세스에 의해서 상환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프로세스에 의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미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진행이 안 되어서, 그리고 지금 재판결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재판에서 시행사와 추진위와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 여기 재판결과 온 것 보면 시행사가 다 승소한 재판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융자를 얻어서 줬다 그래서 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진행은 안 되고 3.5%가 물론 일반 시중금리보다 비싸지는 않지만, 그렇지요? 비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준도 안 되고 누적이 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으로 문제가, 이자를 감당 못하는 조합이 없습니까? 그런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조합은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현재까지는 크게 그게 사회문제화 될 만큼 문제는 없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그럴 현장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미경 위원 예를 들어서 한남3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융자금이 나가고 있지요.
●우미경 위원 융자금이 나가고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그런데 원래 서울시의 일관된 행정으로 그것을 믿고 많은 돈이 투입이 돼서 설계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갑자기 돌변한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떠한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사업성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애초에 기초에 계획됐던 계획안이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했던 어떤 그러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던 건데 그러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이 변화가 되면 맨 처음에 그 일을 안 시작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서울시 정책이 돌변까지는 아니고요, 좀 저희가 워낙 그 입지가 중요하다보니까…….
●우미경 위원 우리가 그건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여러 가지로 좀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우미경 위원 일단 그 상황을 대답해 주십시오. 자, 서울시의 어떠한 정책이 발표가 돼서 그 발표를 믿고 주민들은 추진위를 설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융자금입니다, 분명히 보조금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짜인 돈이 아닙니다. 서울시 내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갚아야 될 것이고, 그것도 더더구나 무이자도 아닙니다. 3.5%, 서민들한테는 결코 적은 금리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자도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분명히 시행사와 원고가 이런 재판들에서 패소를 해서 시행사는 나중에 한 푼도 보조를 못 받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만약에 그 사업이 무산이 되면 당사자들 간에…….
●우미경 위원 검증된 금액의 70%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당사자들 간에 좀 정리를 해야겠지요. 물론 서울시에서 직권해제를 한다면 달라지겠지만 스스로 무산이 됐을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과 그 시행자 간에 역할과 책임이 분담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미경 위원 스스로 무산이 될 경우에 그게 정책의 일관성으로 인해서 무산이 된 거라면 당사자 간의 문제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아닌 상태에서 진행된 사업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그렇게 되면 서울시를 향해서 소송도 들어올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법률적인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한남3구역은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요. 그 전에…….
●우미경 위원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우미경 위원님께서 또 특별히 지난번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이번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는데 한남3구역뿐이 아니라 서울시 안에 여러 지역들이 지금 일몰제로 인해서 재판도 진행이 되고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패소들을 하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서울시에서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게 있는데 창조적 정비계획 공공건축가 지원예산 집행내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워크숍 개요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4,1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공공건축가 비용 검토서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금액도 또 서초구에서 방침서, 근거예산 재배정 요청 후 공공건축가 실비 정산토록 하고, 이런 내용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 내용은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네, 그래주십시오.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재생협력과장 김장수입니다.
올해 2015년 창조적 정비계획 지원예산을 저희가 3개 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1,350만 원, 그리고 서초구에 4,100만 원, 그리고 금천구에 600만 원 해서 6,05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기4구역에 지원한 것은 저희가 제기4구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
●우미경 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그냥 아까 그 비용 추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왜 구청하고 서로 이렇게 비용 얘기가 오고가고, 또 하나 그 뒤에 보면 ‘총괄건축가의 추천에 의거 2개의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왜 서초구와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건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낫겠네요. 창조적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일률적인 박스화 된 그런 아파트 계획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우미경 위원님도 해외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입면들과 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미경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이 필요하겠다, 설계비 일부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서초구에 내려준 이유는 반포1단지가 서초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옛날처럼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좀 창조적으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공건축가의 자문비용으로 서초구에 내려보내서 서초구에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우미경 위원 아, 그렇게 한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료 맨 뒤에 보면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용역회의에서, 2015년 똑같은 금천구입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19일에는 유타건축사사무소 회의실에서 하고, 2015년 11월 5일에는 에이앤유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해요. 그리고 총괄건축가는 2개의 또 건축사무소를 추천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도 금천구의 무지개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창조적 시범단지로 한번 해 보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 준 거지요.
●우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재건축이나 이런 쪽에서 신청을 하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미경 위원 받는 그런 제도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2016년에도 이 제도가 있습니까?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내년도에 공공건축가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공공건축가 예산만 있습니다. 창조적 정비계획 지원예산은 없고요.
●우미경 위원 이것은 없어진 제도예요, 2016년에는요? 2015년 한시적인 겁니까?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아니 한시적인 게 아니고요, 향후 남아 있는 창조적 건축 정비계획 예산 중에서 실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은 없고요, 공공건축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가 예산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우미경 위원 아, 공공건축가 활용예산은 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통합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법률자문이 좀 흐리다 그래서 법률자문서를 좀 진하게 제대로 해서 보내 달라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는 제가 그 법률자문서 보내 주신 것을 못 읽고 도시재생정책연구반에 대해서 이번에 법률자문을 새로 읽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듯이 이것이 꼭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물론 연구반을 설치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필요한 조직인 것은 같습니다만 이게 또 서울시가 어떠한 필요하다는 그 취지 하나만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활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툴과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률자문도 보니까 갑론을론이 있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 상임기획단이라고 이 연구반 조직이 있고, 주택정책실에 주택개발연구반이라고 연구조직이 있어서 그 반반을 떼 가지고 도시재생본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조직 자체가. 그래서 연구조직도 반반을 떼어서, 뭐 반반까지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일부 기능이 와서 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조직을 이렇게 일부를 가져오는데 법률상에 크게 충돌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닌지 저희가 자문을 받아봤고요. 물론 일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져왔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봤고, 저희 도시재생본부가 이런 연구조직이 필요한 것이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철학에 대한 부분, 또 재생이 일어나면서 임대료가 높아져 가지고 일부 상인들이 퇴출되는 부분, 그리고 도시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기능들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연구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것을 꾸려나가고 있고요.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좀 더 노출을 시켜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점은 송구스럽고요. 아무튼 이 조직을 잘 꾸려나가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대답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정비위원회에 말씀을 드렸더니 하는 안건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별도로 하나 더 신설하시고 싶다고 말씀은 하셨었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재생위원회요.
●우미경 위원 네, 재생위원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상임기획단에서 이게 새로 신설을 해서 하는 거면 상관은 없는데 신설이 아니라 증원이 이쪽에서만 되면 결국은 그냥 풍선누르기처럼 이쪽에서 빼서 이쪽에다 박는 식의 인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연구반 조직은 업무기능이…….
●우미경 위원 상임기획단에서, 제가 법률자문을 보니까 기존에 있던 조직에서 빼온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요, 업무기능이 이쪽으로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도시재생본부의 반 정도가 도시계획국에 있다 왔잖아요, 그리고 반 정도는 주택정책실에 있다 왔고. 그러니까 연구조직도 거기에 있는 일부를 빼와서 그 업무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거지요.
●우미경 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정책연구반이……. 네, 말씀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랬어요.
●우미경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이 도시재생정책연구반 이쪽으로 가신 분들이 지금 여태껏 진행했던 일들은 주로 어떤 걸 진행하신 건가요?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재생연구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계획국하고 주택정책실의 연구기능이 이쪽으로 같이 이관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때 약간…….
●우미경 위원 이게 언제 생긴 거지요?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도시재생본부는 1월 1일 생겼고요, 연구반은 5월 15일 이관이 됐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런데 5월 15일 이관될 때까지 전혀 저희들은 보고받은 건 없었던 거네요.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사실 5월 15일 이관되기 전까지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더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임기제직원들이 도시계획국하고 주택정책실의 연구반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임기제라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가지고…….
●우미경 위원 법률자문에서 충분히 읽었습니다.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그것이…….
●우미경 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겨갔는데 법률자문을 얻으신 것이 중요한데 저희한테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법률자문을 얻을 정도로 애매한 상황에서 조직을 지금 이관해 가시는 건데 의논이 들어왔어야 됐느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보고 안 해도 그냥 법률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이관해가도 되는 겁니까?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저희가 조직도상으로는, 사실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조직도상으로는 이것이 연구반이나 연구조직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재생정책과 내부에 사회재생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회재생팀에 직원을 보강하는 형식으로,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연구반이라고 하는 그런 전담조직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보고를 좀…….
●우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름은 이미 별도 연구반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그러니까 그것은 연구반 직원들의 속성상 같은 계선조직의 라인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별도에 연구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 직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연구반이라는 공간을 별도로 구성을 한 것인데 조직도상으로는…….
●우미경 위원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는 그렇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저거 없이 그냥 움직이셨던 건데, 그다음에 직원들이 원해서 그렇게 별도로 됐다, 이거죠?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네. 사회재생팀의 직원을 보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단순히 직원들 보강하는 차원에서 조직도상에 정돈이 된 것이라서 보고를 그때 안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연구반에 대해서 아쉬움이, 법률자문도 있고 한데 여기서도 꼭 을론도, 갑론이 뭔지 을론이 뭔지 아실 테니까 제가 여기에 갑론 을론 설명은 안 드리더라도 을론도 전적으로 가능하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로 을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이렇게 임의로 법률적 자문의 해석을 구해서, 우리가 임기직에 대해서 한정된 풀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임의로 자꾸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게 되면, 법률적 자문에 갑론을론 양비론을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되면 타 부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양비론적으로 넣으면서 양비론에서 어쨌든 한쪽으로는 우리가 하는 취지가 옳다, 우리 조직이 지금 이렇게 진행하려는 조직개편이 옳다 하는 쪽으로 양비론의 한쪽을 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비론의 한쪽을 취한 거지 이게 전적으로 100% 맞다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도시재생본부 입장에서는 지금 11개 과에 연구반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은 5개 과에 전문연구직원이 현재 12명 있는 상태거든요. 주택정책실…….
●우미경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숫자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계속 조직이 생성되고 이렇게 움직일 때 정확하게 조직에 어떤 그런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양비론적으로 조직이 신생이 된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는 100%가 아니라.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그러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 잘 알겠고요 예전에 저희가 미리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는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네. 그래서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해야 될 사항 등을 의회에 보고내용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인력배치도 하시고 서로가, 이게 저희가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하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다음 김인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7페이지 자료, 지금 정비사업 융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3.5% 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융자가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이 5년이고 10년이고 진행이 안 될 때 상환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프로세스에 의해서 상환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프로세스에 의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미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진행이 안 되어서, 그리고 지금 재판결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재판에서 시행사와 추진위와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 여기 재판결과 온 것 보면 시행사가 다 승소한 재판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융자를 얻어서 줬다 그래서 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진행은 안 되고 3.5%가 물론 일반 시중금리보다 비싸지는 않지만, 그렇지요? 비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준도 안 되고 누적이 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으로 문제가, 이자를 감당 못하는 조합이 없습니까? 그런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조합은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현재까지는 크게 그게 사회문제화 될 만큼 문제는 없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그럴 현장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미경 위원 예를 들어서 한남3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융자금이 나가고 있지요.
●우미경 위원 융자금이 나가고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그런데 원래 서울시의 일관된 행정으로 그것을 믿고 많은 돈이 투입이 돼서 설계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갑자기 돌변한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떠한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사업성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애초에 기초에 계획됐던 계획안이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했던 어떤 그러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던 건데 그러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이 변화가 되면 맨 처음에 그 일을 안 시작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서울시 정책이 돌변까지는 아니고요, 좀 저희가 워낙 그 입지가 중요하다보니까…….
●우미경 위원 우리가 그건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여러 가지로 좀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우미경 위원 일단 그 상황을 대답해 주십시오. 자, 서울시의 어떠한 정책이 발표가 돼서 그 발표를 믿고 주민들은 추진위를 설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융자금입니다, 분명히 보조금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짜인 돈이 아닙니다. 서울시 내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갚아야 될 것이고, 그것도 더더구나 무이자도 아닙니다. 3.5%, 서민들한테는 결코 적은 금리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자도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분명히 시행사와 원고가 이런 재판들에서 패소를 해서 시행사는 나중에 한 푼도 보조를 못 받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만약에 그 사업이 무산이 되면 당사자들 간에…….
●우미경 위원 검증된 금액의 70%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당사자들 간에 좀 정리를 해야겠지요. 물론 서울시에서 직권해제를 한다면 달라지겠지만 스스로 무산이 됐을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과 그 시행자 간에 역할과 책임이 분담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미경 위원 스스로 무산이 될 경우에 그게 정책의 일관성으로 인해서 무산이 된 거라면 당사자 간의 문제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아닌 상태에서 진행된 사업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그렇게 되면 서울시를 향해서 소송도 들어올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법률적인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한남3구역은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요. 그 전에…….
●우미경 위원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우미경 위원님께서 또 특별히 지난번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이번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는데 한남3구역뿐이 아니라 서울시 안에 여러 지역들이 지금 일몰제로 인해서 재판도 진행이 되고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패소들을 하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서울시에서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게 있는데 창조적 정비계획 공공건축가 지원예산 집행내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워크숍 개요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4,1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공공건축가 비용 검토서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금액도 또 서초구에서 방침서, 근거예산 재배정 요청 후 공공건축가 실비 정산토록 하고, 이런 내용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 내용은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네, 그래주십시오.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재생협력과장 김장수입니다.
올해 2015년 창조적 정비계획 지원예산을 저희가 3개 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1,350만 원, 그리고 서초구에 4,100만 원, 그리고 금천구에 600만 원 해서 6,05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기4구역에 지원한 것은 저희가 제기4구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
●우미경 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그냥 아까 그 비용 추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왜 구청하고 서로 이렇게 비용 얘기가 오고가고, 또 하나 그 뒤에 보면 ‘총괄건축가의 추천에 의거 2개의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왜 서초구와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건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낫겠네요. 창조적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일률적인 박스화 된 그런 아파트 계획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우미경 위원님도 해외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입면들과 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미경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이 필요하겠다, 설계비 일부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서초구에 내려준 이유는 반포1단지가 서초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옛날처럼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좀 창조적으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공건축가의 자문비용으로 서초구에 내려보내서 서초구에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우미경 위원 아, 그렇게 한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료 맨 뒤에 보면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용역회의에서, 2015년 똑같은 금천구입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19일에는 유타건축사사무소 회의실에서 하고, 2015년 11월 5일에는 에이앤유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해요. 그리고 총괄건축가는 2개의 또 건축사무소를 추천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도 금천구의 무지개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창조적 시범단지로 한번 해 보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 준 거지요.
●우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재건축이나 이런 쪽에서 신청을 하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미경 위원 받는 그런 제도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2016년에도 이 제도가 있습니까?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내년도에 공공건축가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공공건축가 예산만 있습니다. 창조적 정비계획 지원예산은 없고요.
●우미경 위원 이것은 없어진 제도예요, 2016년에는요? 2015년 한시적인 겁니까?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아니 한시적인 게 아니고요, 향후 남아 있는 창조적 건축 정비계획 예산 중에서 실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은 없고요, 공공건축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가 예산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우미경 위원 아, 공공건축가 활용예산은 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통합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법률자문이 좀 흐리다 그래서 법률자문서를 좀 진하게 제대로 해서 보내 달라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는 제가 그 법률자문서 보내 주신 것을 못 읽고 도시재생정책연구반에 대해서 이번에 법률자문을 새로 읽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듯이 이것이 꼭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물론 연구반을 설치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필요한 조직인 것은 같습니다만 이게 또 서울시가 어떠한 필요하다는 그 취지 하나만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활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툴과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률자문도 보니까 갑론을론이 있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 상임기획단이라고 이 연구반 조직이 있고, 주택정책실에 주택개발연구반이라고 연구조직이 있어서 그 반반을 떼 가지고 도시재생본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조직 자체가. 그래서 연구조직도 반반을 떼어서, 뭐 반반까지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일부 기능이 와서 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조직을 이렇게 일부를 가져오는데 법률상에 크게 충돌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닌지 저희가 자문을 받아봤고요. 물론 일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져왔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봤고, 저희 도시재생본부가 이런 연구조직이 필요한 것이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철학에 대한 부분, 또 재생이 일어나면서 임대료가 높아져 가지고 일부 상인들이 퇴출되는 부분, 그리고 도시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기능들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연구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것을 꾸려나가고 있고요.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좀 더 노출을 시켜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점은 송구스럽고요. 아무튼 이 조직을 잘 꾸려나가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대답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정비위원회에 말씀을 드렸더니 하는 안건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별도로 하나 더 신설하시고 싶다고 말씀은 하셨었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재생위원회요.
●우미경 위원 네, 재생위원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상임기획단에서 이게 새로 신설을 해서 하는 거면 상관은 없는데 신설이 아니라 증원이 이쪽에서만 되면 결국은 그냥 풍선누르기처럼 이쪽에서 빼서 이쪽에다 박는 식의 인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연구반 조직은 업무기능이…….
●우미경 위원 상임기획단에서, 제가 법률자문을 보니까 기존에 있던 조직에서 빼온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요, 업무기능이 이쪽으로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도시재생본부의 반 정도가 도시계획국에 있다 왔잖아요, 그리고 반 정도는 주택정책실에 있다 왔고. 그러니까 연구조직도 거기에 있는 일부를 빼와서 그 업무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거지요.
●우미경 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정책연구반이……. 네, 말씀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랬어요.
●우미경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이 도시재생정책연구반 이쪽으로 가신 분들이 지금 여태껏 진행했던 일들은 주로 어떤 걸 진행하신 건가요?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재생연구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계획국하고 주택정책실의 연구기능이 이쪽으로 같이 이관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때 약간…….
●우미경 위원 이게 언제 생긴 거지요?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도시재생본부는 1월 1일 생겼고요, 연구반은 5월 15일 이관이 됐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런데 5월 15일 이관될 때까지 전혀 저희들은 보고받은 건 없었던 거네요.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사실 5월 15일 이관되기 전까지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더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임기제직원들이 도시계획국하고 주택정책실의 연구반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임기제라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가지고…….
●우미경 위원 법률자문에서 충분히 읽었습니다.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그것이…….
●우미경 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겨갔는데 법률자문을 얻으신 것이 중요한데 저희한테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법률자문을 얻을 정도로 애매한 상황에서 조직을 지금 이관해 가시는 건데 의논이 들어왔어야 됐느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보고 안 해도 그냥 법률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이관해가도 되는 겁니까?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저희가 조직도상으로는, 사실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조직도상으로는 이것이 연구반이나 연구조직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재생정책과 내부에 사회재생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회재생팀에 직원을 보강하는 형식으로,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연구반이라고 하는 그런 전담조직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보고를 좀…….
●우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름은 이미 별도 연구반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그러니까 그것은 연구반 직원들의 속성상 같은 계선조직의 라인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별도에 연구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 직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연구반이라는 공간을 별도로 구성을 한 것인데 조직도상으로는…….
●우미경 위원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는 그렇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저거 없이 그냥 움직이셨던 건데, 그다음에 직원들이 원해서 그렇게 별도로 됐다, 이거죠?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네. 사회재생팀의 직원을 보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단순히 직원들 보강하는 차원에서 조직도상에 정돈이 된 것이라서 보고를 그때 안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연구반에 대해서 아쉬움이, 법률자문도 있고 한데 여기서도 꼭 을론도, 갑론이 뭔지 을론이 뭔지 아실 테니까 제가 여기에 갑론 을론 설명은 안 드리더라도 을론도 전적으로 가능하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로 을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이렇게 임의로 법률적 자문의 해석을 구해서, 우리가 임기직에 대해서 한정된 풀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임의로 자꾸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게 되면, 법률적 자문에 갑론을론 양비론을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되면 타 부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양비론적으로 넣으면서 양비론에서 어쨌든 한쪽으로는 우리가 하는 취지가 옳다, 우리 조직이 지금 이렇게 진행하려는 조직개편이 옳다 하는 쪽으로 양비론의 한쪽을 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비론의 한쪽을 취한 거지 이게 전적으로 100% 맞다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도시재생본부 입장에서는 지금 11개 과에 연구반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은 5개 과에 전문연구직원이 현재 12명 있는 상태거든요. 주택정책실…….
●우미경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숫자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계속 조직이 생성되고 이렇게 움직일 때 정확하게 조직에 어떤 그런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양비론적으로 조직이 신생이 된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는 100%가 아니라.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그러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 잘 알겠고요 예전에 저희가 미리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는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네. 그래서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해야 될 사항 등을 의회에 보고내용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인력배치도 하시고 서로가, 이게 저희가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하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다음 김인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현황 관련해서 본 위원은 강남구청에서 서울시의회와도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행하고 있는 많은 반박과 보도자료 배포, 이런 것들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으로 사전협상조정협의에도 참여해 달라고 했지만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불가통보를 했었고 죽 진행했던 상황들을 보면 일방적이고 또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또 특별히 주무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강남구청과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런 반대, 반발 또는 서울시와의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듣고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를 가지려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하면서 강남구청에서는 불응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이런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도 참 난감합니다. 사실은 공조직이라는 것이 협업과 상생을 하는 그러면서 성과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그것을 드리고 또 시민들이 향유하고 이래야 되는데 국제교류복합단지 같은 경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요. 앞으로 강남구가 계속 이렇게 비합리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서울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하지만 서울시가 현대차그룹하고 협상의 당사자기 때문에 이 협상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감창 새누리당 서울시의회 부의장께서 여론조사 발표를 하신 것도 76.2%가 서울시 전체에 공공기여금이 사용돼야 된다는 것으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강남에 있는 것만으로도 강남의 혜택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로 강남에 줄 수 있는 매력이 더 많을 텐데 이렇게 소통불가 또는 참여 부재, 이런 것에 법률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반박보도자료를 내고 얼마 전에는 감사원 감사청구 보도자료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기각이 결정된 것을 강남구청에서 또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감사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 도시선진화 이희현 담당관의 인터뷰 보도내용인데 “서울시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청구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이라고 보도자료에다 기술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이것을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인제 위원 대한민국의정모니터단에서 보도자료와 감사청구를 한 것으로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데 도시선진화 이희현 담당관은 “서울시가”라고 보도자료에 공개적인 질의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남에서 문제제기하는 보도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할 것이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다 하나하나 문제제기를 하고 다시 대응하고 이러는 자체가 하나의 강남구와 서울시의 큰 갈등으로 여겨지는 거고 또 언론에서 그 점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할 일을 뚜벅뚜벅 계획대로 해 나가서 좋은 성과를 빨리 내주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전략도 물론 중요한 전략 중의 한 가지인데 예를 들면 강남구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인정해 버리는 것에 대한 반대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감사청구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항의 소송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주민들도 느꼈을 때 굉장히 민감하고 또 감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가 감사청구라든지 아니면 소송에 대한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이렇게 기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이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런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모든 사업들을 차근차근 뚜벅뚜벅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단계에서 우리 국제교류복합지구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께서도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과 관련된 인력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단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죠.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지금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이라는 이 직위 자체가 직제규정상 과급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휘하에 두는 하나의 과로 돼 있고 정원은 3급 또는 4급을 두는 것으로 복수직으로 정해서 운영 정원을 국장급인 3급으로 두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과급일 때는 밑에 과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이라는 이름 하에 과장급 조직을 두는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조직 하에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인력이 조금 늘어나서, 지난 6월 직제개편에서 인력이 늘어나서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여비서까지 포함해서 1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자료, 현대차 개발에 대한 것을 떠나서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서울시 미래의 먹거리나 서울시의 브랜드, 서울시의 메가시티를 국제도시로 승격시키는, 그리고 마이스산업을 아시아권에서 가장 활성화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한시조직 또는 그때그때마다 일을 처리하는 단순조직으로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재생본부장께서도 관련된 정책입안 당사자들한테 우리 국제교류복합지구, 특별히 동남권공공개발추진 관계해서 인력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체계의 정비, 그리고 강남구청에서 이 사안만을 가지고 특별반을 운영할 정도로,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대응하는 인력들이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의 조직관계에서 서로간에 주고 받을 사전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조직체계의 정비를 더 보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격려와 지원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조직을 집행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요청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남구와 언론을 상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찬데 사실 저희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교류단지를 어떻게 좋은 단지로 육성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 또 잠실에 대한 스포츠콤플렉스를 어떻게 할 건지, 또 마이스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탄천 올림픽대로 이 부분도 어떻게 좋은 수변공간으로 만들어 갈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조직에 대해서는 보강요청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격려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협력해야 될 방안들이 있으면 도시재생본부장께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심산업 활력 촉매제 관련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인데 지난번 도시재생본부 1차 행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연장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본 사업의 핵심은 저는 전 구간에 걸쳐 데크를 보행자전용도로로 하겠다는 것이 본 사업의 굉장히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요. 데크의 외곽 쪽에 플랫폼 셀이라는 공간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예정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이전에 제가 보면, 공공임대 성격을 분명히 갖기는 하지만 이전에 지하상가 사례를 보면 사유화가 문제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행사례가 분명히 지적사항들이나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는 입체적으로 나와 있는 설계로만 보면 데크에서 외곽,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상가의 통행, 복도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플랫폼 셀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보행자 폭이 7m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들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면 7m 구간에 보행 간에 부딪치는 보행의 불편함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왜 플랫폼 셀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는가. 이것의 주요한 목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사실은 그것은 현상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저희가 선택을 한 건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세운상가 일부를 매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나 창업공간을 만들어 내겠다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매물들이 거의 없어 가지고 매입은 어렵고요, 또 임대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설계자가 내놓은 제안이 그 보행데크가 9m거든요. 9m면 상당히 넓은 폭입니다. 그래서 그중의 일부 3m 정도를 중간중간에 셀을 만들어서 커뮤니티공간이나 창업공간이나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래서 저희가 그것을 채택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혹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떤 데크 보행에 충돌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더욱이 데크는 도시재생의 전체적인 시야로 보게 되면 공공데크는 공공시설물로서 본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리모델링 차원이지만 재생효과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공데크를 제외한 예를 들면 주변에 민간시설물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아파트 이런 데는 굉장히 유지보수나 리모델링이 민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반감효과가 난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그냥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봐도 중앙에는 굉장히 도시재생으로서 화려하게 개선이 되어 있는데 주변부는 이전과 같은 슬럼화가 계속 유지되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에서 굉장히 반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세운상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낡아있는 그런 상태여서 저희가 데크를 선도적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그 활성화의 물결이 주위로 번져갈 것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내년도에는 세운상가 데크에 대한 공사뿐만이 아니고 세운상가 전체가 어떻게 활성화 될 것인지, 또 그 주변지역까지 어떻게 도시의 활력들이 흘러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한 지역의 도시재생을 공공에서 선도하면 주변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세운상가 도시재생 모델들이 굉장히 파일럿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우리 도시재생본부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지요? 그건 아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저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인제 위원 이건 주택건축국 사업인가요? 주택건축국 사업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주택건축국 사업이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연장해서 다른 걸 물어보려고 하다 그런 건데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아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상에 단체나 아니면 그 지역의 공공활동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우리 공공시설은 당연히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동시설을 해당 사업에 지어주고 있지만 사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용료 측면에서도 어떤 부가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쪽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또 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해 주고 싶냐면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현행법에 계속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그다음에 거기에 운영자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전해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좀 개선들이 같이 병행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정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공물법’에 예외조항을 만든 거지요.
●김인제 위원 이번에 그 개정안이 의회로 넘어왔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2014년 5월에 법이 신설이 됐고요, ‘도정법’이 신설이 돼야 되니까요.
●김인제 위원 아, 이게 신설이 이미 되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조례도 올 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면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면제가 되도록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정부분 공동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정부분 사용료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들은 혹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이제 건물까지 지었는데 사용료까지 면제했는데 운영비까지 달라 그러면, 사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적인 여력도 그렇고, 또 하나는 주민 스스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동이용시설을 만들면 철저하게 자립구조를 갖추도록, 그래서 거기서 적은 사용료 정도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사업모델까지 만들어서 세팅을 해 가지고 공동시설을 짓도록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자체부담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건물도 지어주고 사용료까지 해 주고 이용만 하게 하는 그런 불합리한 조건들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료나 아니면 공공요금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시설로 볼 거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주요한 공과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보전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햇빛발전소라든지 어떤 에너지정책 저감효과를 다는 것을 또 추가로 옥상이나 이런 곳에 설치해서 전기료를 조금 더 감면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스스로 자립구조를 갖도록 했느냐면 초기에는 행정이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만 나중에 행정이 빠졌을 때도 주민 스스로가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을, 그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길음소리 같은 경우는 밑에 1층 같은 경우에 작은 커피숍을 운영해서 수익금이 나오고, 또 위에 4~5층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넣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정도를 하게 되면 그 운영하는 전기료나 이런 비용들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 자립구조를 좀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현황 관련해서 본 위원은 강남구청에서 서울시의회와도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행하고 있는 많은 반박과 보도자료 배포, 이런 것들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으로 사전협상조정협의에도 참여해 달라고 했지만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불가통보를 했었고 죽 진행했던 상황들을 보면 일방적이고 또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또 특별히 주무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강남구청과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런 반대, 반발 또는 서울시와의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듣고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를 가지려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하면서 강남구청에서는 불응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이런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도 참 난감합니다. 사실은 공조직이라는 것이 협업과 상생을 하는 그러면서 성과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그것을 드리고 또 시민들이 향유하고 이래야 되는데 국제교류복합단지 같은 경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요. 앞으로 강남구가 계속 이렇게 비합리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서울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하지만 서울시가 현대차그룹하고 협상의 당사자기 때문에 이 협상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감창 새누리당 서울시의회 부의장께서 여론조사 발표를 하신 것도 76.2%가 서울시 전체에 공공기여금이 사용돼야 된다는 것으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강남에 있는 것만으로도 강남의 혜택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로 강남에 줄 수 있는 매력이 더 많을 텐데 이렇게 소통불가 또는 참여 부재, 이런 것에 법률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반박보도자료를 내고 얼마 전에는 감사원 감사청구 보도자료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기각이 결정된 것을 강남구청에서 또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감사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 도시선진화 이희현 담당관의 인터뷰 보도내용인데 “서울시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청구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이라고 보도자료에다 기술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이것을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인제 위원 대한민국의정모니터단에서 보도자료와 감사청구를 한 것으로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데 도시선진화 이희현 담당관은 “서울시가”라고 보도자료에 공개적인 질의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남에서 문제제기하는 보도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할 것이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다 하나하나 문제제기를 하고 다시 대응하고 이러는 자체가 하나의 강남구와 서울시의 큰 갈등으로 여겨지는 거고 또 언론에서 그 점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할 일을 뚜벅뚜벅 계획대로 해 나가서 좋은 성과를 빨리 내주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전략도 물론 중요한 전략 중의 한 가지인데 예를 들면 강남구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인정해 버리는 것에 대한 반대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감사청구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항의 소송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주민들도 느꼈을 때 굉장히 민감하고 또 감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가 감사청구라든지 아니면 소송에 대한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이렇게 기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이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런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모든 사업들을 차근차근 뚜벅뚜벅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단계에서 우리 국제교류복합지구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께서도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과 관련된 인력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단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죠.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지금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이라는 이 직위 자체가 직제규정상 과급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휘하에 두는 하나의 과로 돼 있고 정원은 3급 또는 4급을 두는 것으로 복수직으로 정해서 운영 정원을 국장급인 3급으로 두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과급일 때는 밑에 과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이라는 이름 하에 과장급 조직을 두는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조직 하에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인력이 조금 늘어나서, 지난 6월 직제개편에서 인력이 늘어나서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여비서까지 포함해서 1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자료, 현대차 개발에 대한 것을 떠나서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서울시 미래의 먹거리나 서울시의 브랜드, 서울시의 메가시티를 국제도시로 승격시키는, 그리고 마이스산업을 아시아권에서 가장 활성화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한시조직 또는 그때그때마다 일을 처리하는 단순조직으로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재생본부장께서도 관련된 정책입안 당사자들한테 우리 국제교류복합지구, 특별히 동남권공공개발추진 관계해서 인력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체계의 정비, 그리고 강남구청에서 이 사안만을 가지고 특별반을 운영할 정도로,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대응하는 인력들이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의 조직관계에서 서로간에 주고 받을 사전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조직체계의 정비를 더 보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격려와 지원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조직을 집행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요청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남구와 언론을 상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찬데 사실 저희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교류단지를 어떻게 좋은 단지로 육성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 또 잠실에 대한 스포츠콤플렉스를 어떻게 할 건지, 또 마이스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탄천 올림픽대로 이 부분도 어떻게 좋은 수변공간으로 만들어 갈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조직에 대해서는 보강요청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격려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협력해야 될 방안들이 있으면 도시재생본부장께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심산업 활력 촉매제 관련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인데 지난번 도시재생본부 1차 행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연장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본 사업의 핵심은 저는 전 구간에 걸쳐 데크를 보행자전용도로로 하겠다는 것이 본 사업의 굉장히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요. 데크의 외곽 쪽에 플랫폼 셀이라는 공간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예정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이전에 제가 보면, 공공임대 성격을 분명히 갖기는 하지만 이전에 지하상가 사례를 보면 사유화가 문제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행사례가 분명히 지적사항들이나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는 입체적으로 나와 있는 설계로만 보면 데크에서 외곽,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상가의 통행, 복도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플랫폼 셀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보행자 폭이 7m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들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면 7m 구간에 보행 간에 부딪치는 보행의 불편함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왜 플랫폼 셀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는가. 이것의 주요한 목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사실은 그것은 현상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저희가 선택을 한 건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세운상가 일부를 매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나 창업공간을 만들어 내겠다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매물들이 거의 없어 가지고 매입은 어렵고요, 또 임대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설계자가 내놓은 제안이 그 보행데크가 9m거든요. 9m면 상당히 넓은 폭입니다. 그래서 그중의 일부 3m 정도를 중간중간에 셀을 만들어서 커뮤니티공간이나 창업공간이나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래서 저희가 그것을 채택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혹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떤 데크 보행에 충돌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더욱이 데크는 도시재생의 전체적인 시야로 보게 되면 공공데크는 공공시설물로서 본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리모델링 차원이지만 재생효과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공데크를 제외한 예를 들면 주변에 민간시설물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아파트 이런 데는 굉장히 유지보수나 리모델링이 민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반감효과가 난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그냥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봐도 중앙에는 굉장히 도시재생으로서 화려하게 개선이 되어 있는데 주변부는 이전과 같은 슬럼화가 계속 유지되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에서 굉장히 반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세운상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낡아있는 그런 상태여서 저희가 데크를 선도적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그 활성화의 물결이 주위로 번져갈 것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내년도에는 세운상가 데크에 대한 공사뿐만이 아니고 세운상가 전체가 어떻게 활성화 될 것인지, 또 그 주변지역까지 어떻게 도시의 활력들이 흘러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한 지역의 도시재생을 공공에서 선도하면 주변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세운상가 도시재생 모델들이 굉장히 파일럿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우리 도시재생본부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지요? 그건 아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저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인제 위원 이건 주택건축국 사업인가요? 주택건축국 사업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주택건축국 사업이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연장해서 다른 걸 물어보려고 하다 그런 건데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아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상에 단체나 아니면 그 지역의 공공활동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우리 공공시설은 당연히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동시설을 해당 사업에 지어주고 있지만 사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용료 측면에서도 어떤 부가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쪽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또 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해 주고 싶냐면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현행법에 계속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그다음에 거기에 운영자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전해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좀 개선들이 같이 병행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정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공물법’에 예외조항을 만든 거지요.
●김인제 위원 이번에 그 개정안이 의회로 넘어왔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2014년 5월에 법이 신설이 됐고요, ‘도정법’이 신설이 돼야 되니까요.
●김인제 위원 아, 이게 신설이 이미 되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조례도 올 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면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면제가 되도록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정부분 공동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정부분 사용료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들은 혹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이제 건물까지 지었는데 사용료까지 면제했는데 운영비까지 달라 그러면, 사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적인 여력도 그렇고, 또 하나는 주민 스스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동이용시설을 만들면 철저하게 자립구조를 갖추도록, 그래서 거기서 적은 사용료 정도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사업모델까지 만들어서 세팅을 해 가지고 공동시설을 짓도록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자체부담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건물도 지어주고 사용료까지 해 주고 이용만 하게 하는 그런 불합리한 조건들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료나 아니면 공공요금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시설로 볼 거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주요한 공과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보전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햇빛발전소라든지 어떤 에너지정책 저감효과를 다는 것을 또 추가로 옥상이나 이런 곳에 설치해서 전기료를 조금 더 감면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스스로 자립구조를 갖도록 했느냐면 초기에는 행정이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만 나중에 행정이 빠졌을 때도 주민 스스로가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을, 그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길음소리 같은 경우는 밑에 1층 같은 경우에 작은 커피숍을 운영해서 수익금이 나오고, 또 위에 4~5층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넣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정도를 하게 되면 그 운영하는 전기료나 이런 비용들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 자립구조를 좀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진희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대문 안 역사문화 자원보존도 중요하지만 재산권 보호 측면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금년 6월 4일부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네요. 그런데 건축자산의 범위에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건축자산은 주택건축국 소관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미래유산이라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있었고요, 또 사대문 안 도심 내에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근현대 건축물 자산이라 그래 가지고 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꼭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대문 안에 상당히 우리의 역사와 어떤 추억과 기억을 담고 있는 그런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정을 한 겁니다.
●유찬종 위원 동대문에 보면 동대문아파트가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동대문아파트…….
●유찬종 위원 오래된 아파트라 그래서 보존가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우리 본부장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부는 지금 구 조례로 해서 10%를 자부담하고 90%를 해서 외부 페인팅 처리를 해 줬는데 실은 거기가 아주 수도계량기라든가 이 부분이 숫자가 한 150세대 되는데 하나로 돼 있어요. 그게 좀 잘못됐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군데라도 연체를 하면 그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나온다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수도하고 얘기를 했더니 답이 잘 안 나와요. 그것도 건축자산의 범위 내에 속할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 건지. 건축자산에 대한 것은 주택건축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부분이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본부장님이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제일 처음에 1ㆍ2ㆍ3ㆍ4구역으로 돼 있다가 다시 또 서류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 특별하게 동대문아파트는 역사가 있는 곳이다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2~13평 아주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살펴보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공동주택과장이 아마 담당할 겁니다.
성곽마을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소지가 다분하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축국하고.
●유찬종 위원 그러면 그쪽에 기존 시설물들도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래도 진흥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세운상가하고 낙원상가하고 비슷한데 낙원상가는 내년이면 50년이 끝난 답니다, 기부채납이. 그게 개천 위에 복개해서 지어진 건데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낙원상가는 세운상가하고 별도로 낙원상가에서 돈화문로에 이르는 그 지역을 별도로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유찬종 위원 그런데 세운상가 쪽에는 원래 오세훈 시장이 계실 때 진행을 하다가 문화재하고 관련해서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실패작 아닙니까? 그런데 세운상가4구역 관련해서 SH공사에서도 일부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에 소요된 비용들이 많더라고요. 일부 시 계획과 관련해서 몇 분만 이주를 했는데 건너편에 재향군인회 땅인가요, 거기다가 한 380억 정도, 한 400억 정도 해서 리모델링해서, 서울시 땅도 아니고 거기서 해 주고 올해부터는 또 임대료도 많이 나간다고, 1년에 한 8~9억 정도 나간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 세운4구역이요?
●유찬종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세운4구역은 기왕에…….
●유찬종 위원 세운4구역…….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전면철거 재개발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거기가 보면 땅 한 평에 보통 공시지가가 5,000~6,000만 원 정도 해서 우리 서울시에 재정부담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구태여 그걸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SH공사하고 같이 고민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여기 세운상가 쪽에는 초록띠공원에서 거기서 지금 문화예술 관광활성화 프로그램을 계획하신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랍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초록띠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안 자체가 거기에 경사광장을 만들도록 해 놨습니다.
●유찬종 위원 경사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경사지에 광장을 만들어서 종묘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요, 거기서 다양한 어떤 문화적 이벤트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런 광장개념으로 저희가 현재 설계가 돼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 지역은 우리 본부장님도 전번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잘 압니다.
●유찬종 위원 콘셉트가 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시행정에 그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인들하고 지역주민들, 또 전문가들이 토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몇 번 정도 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합니다만 익선동 재개발용역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1ㆍ2ㆍ3ㆍ4가인데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재개발을 하다가 지금 아마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충족하지 못했던가 봐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 지역은 재개발을 해제하려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불안해 해요, 한옥으로 지정이 될까 봐. 그 전제는 아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본부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저희가 다양한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정책이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요정책이 파도타기라고 남들이 말하면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정책이 일관성 있는, 서민들에게 항상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다가갔으면 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대문 안 역사문화 자원보존도 중요하지만 재산권 보호 측면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금년 6월 4일부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네요. 그런데 건축자산의 범위에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건축자산은 주택건축국 소관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미래유산이라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있었고요, 또 사대문 안 도심 내에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근현대 건축물 자산이라 그래 가지고 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꼭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대문 안에 상당히 우리의 역사와 어떤 추억과 기억을 담고 있는 그런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정을 한 겁니다.
●유찬종 위원 동대문에 보면 동대문아파트가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동대문아파트…….
●유찬종 위원 오래된 아파트라 그래서 보존가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우리 본부장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부는 지금 구 조례로 해서 10%를 자부담하고 90%를 해서 외부 페인팅 처리를 해 줬는데 실은 거기가 아주 수도계량기라든가 이 부분이 숫자가 한 150세대 되는데 하나로 돼 있어요. 그게 좀 잘못됐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군데라도 연체를 하면 그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나온다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수도하고 얘기를 했더니 답이 잘 안 나와요. 그것도 건축자산의 범위 내에 속할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 건지. 건축자산에 대한 것은 주택건축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부분이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본부장님이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제일 처음에 1ㆍ2ㆍ3ㆍ4구역으로 돼 있다가 다시 또 서류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 특별하게 동대문아파트는 역사가 있는 곳이다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2~13평 아주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살펴보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공동주택과장이 아마 담당할 겁니다.
성곽마을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소지가 다분하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축국하고.
●유찬종 위원 그러면 그쪽에 기존 시설물들도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래도 진흥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세운상가하고 낙원상가하고 비슷한데 낙원상가는 내년이면 50년이 끝난 답니다, 기부채납이. 그게 개천 위에 복개해서 지어진 건데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낙원상가는 세운상가하고 별도로 낙원상가에서 돈화문로에 이르는 그 지역을 별도로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유찬종 위원 그런데 세운상가 쪽에는 원래 오세훈 시장이 계실 때 진행을 하다가 문화재하고 관련해서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실패작 아닙니까? 그런데 세운상가4구역 관련해서 SH공사에서도 일부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에 소요된 비용들이 많더라고요. 일부 시 계획과 관련해서 몇 분만 이주를 했는데 건너편에 재향군인회 땅인가요, 거기다가 한 380억 정도, 한 400억 정도 해서 리모델링해서, 서울시 땅도 아니고 거기서 해 주고 올해부터는 또 임대료도 많이 나간다고, 1년에 한 8~9억 정도 나간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 세운4구역이요?
●유찬종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세운4구역은 기왕에…….
●유찬종 위원 세운4구역…….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전면철거 재개발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거기가 보면 땅 한 평에 보통 공시지가가 5,000~6,000만 원 정도 해서 우리 서울시에 재정부담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구태여 그걸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SH공사하고 같이 고민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여기 세운상가 쪽에는 초록띠공원에서 거기서 지금 문화예술 관광활성화 프로그램을 계획하신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랍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초록띠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안 자체가 거기에 경사광장을 만들도록 해 놨습니다.
●유찬종 위원 경사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경사지에 광장을 만들어서 종묘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요, 거기서 다양한 어떤 문화적 이벤트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런 광장개념으로 저희가 현재 설계가 돼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 지역은 우리 본부장님도 전번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잘 압니다.
●유찬종 위원 콘셉트가 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시행정에 그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인들하고 지역주민들, 또 전문가들이 토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몇 번 정도 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합니다만 익선동 재개발용역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1ㆍ2ㆍ3ㆍ4가인데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재개발을 하다가 지금 아마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충족하지 못했던가 봐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 지역은 재개발을 해제하려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불안해 해요, 한옥으로 지정이 될까 봐. 그 전제는 아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본부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저희가 다양한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정책이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요정책이 파도타기라고 남들이 말하면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정책이 일관성 있는, 서민들에게 항상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다가갔으면 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99페이지에 있는데요 북한산 저층주거지 종합계획 수립 7억 8,000만 원,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는데 관련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봤는데 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도봉구하고 강북구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산 주변 저층주거지는 세검정지역 부암ㆍ평창동 지역이 포함돼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해 주셨는데 아마 본부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잘 챙겨서 확대가 가능한지, 이게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더라고요? 그 부분 검토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셨는데 실천과제 40개가 있어요. 그 중에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의 실천과제 40개는 사업을 꼭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해당부서에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사업을 발굴한 거고요, 거기서 우선순위와 실행력 높은 거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40개 사업을 발굴한 거죠.
●남재경 위원 발굴하고 거의 실천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다음에 지금 한글기념관 건립 기본조사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최적입지 조사분석을 지금도 아직 계속 하고 있어요.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45페이지에 교남동 62-1번지에 2,482㎡의 GS건설 소유의 분양사무실이 있습니다. 아마 분양이 끝나고 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종로구하고 협의해서……. 받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1745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받는 것 맞습니다.
●남재경 위원 받는 것 맞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확인해 보니까요.
●남재경 위원 그래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홍난파 가옥이 있고 그래서 음악당을 건립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있고 실지로 종로구의회에서 지금 제안도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본부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재정을 구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남재경 위원 아니죠. 자치구는 예산이 없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재정에 대한 부분하고 만약에 용도가 음악당 쪽이면 또 문화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소관 본부니까.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본부장님 결재 없이는 안 되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빠뜨렸는데 SH공사하고 행감 중에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있잖아요?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교통부분이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SH공사에서 도시재생본부에서 위탁한 내용만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선형이나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거기가 2,500세대가 들어서면 덕수초, 정동, 광화문 이쪽으로 지금도 막혀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각별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교통해소 검토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99페이지에 있는데요 북한산 저층주거지 종합계획 수립 7억 8,000만 원,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는데 관련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봤는데 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도봉구하고 강북구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산 주변 저층주거지는 세검정지역 부암ㆍ평창동 지역이 포함돼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해 주셨는데 아마 본부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잘 챙겨서 확대가 가능한지, 이게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더라고요? 그 부분 검토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셨는데 실천과제 40개가 있어요. 그 중에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의 실천과제 40개는 사업을 꼭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해당부서에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사업을 발굴한 거고요, 거기서 우선순위와 실행력 높은 거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40개 사업을 발굴한 거죠.
●남재경 위원 발굴하고 거의 실천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다음에 지금 한글기념관 건립 기본조사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최적입지 조사분석을 지금도 아직 계속 하고 있어요.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45페이지에 교남동 62-1번지에 2,482㎡의 GS건설 소유의 분양사무실이 있습니다. 아마 분양이 끝나고 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종로구하고 협의해서……. 받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1745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받는 것 맞습니다.
●남재경 위원 받는 것 맞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확인해 보니까요.
●남재경 위원 그래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홍난파 가옥이 있고 그래서 음악당을 건립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있고 실지로 종로구의회에서 지금 제안도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본부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재정을 구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남재경 위원 아니죠. 자치구는 예산이 없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재정에 대한 부분하고 만약에 용도가 음악당 쪽이면 또 문화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소관 본부니까.
●남재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본부장님 결재 없이는 안 되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빠뜨렸는데 SH공사하고 행감 중에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있잖아요?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교통부분이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SH공사에서 도시재생본부에서 위탁한 내용만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선형이나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거기가 2,500세대가 들어서면 덕수초, 정동, 광화문 이쪽으로 지금도 막혀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각별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교통해소 검토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점검결과, 이것은 성동구 관련해서 점검결과 오늘 중으로 메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돼 있는 거니까 바로 전달만 하면 될 것 같아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셨던 내용 같은데요 매몰비용, 조합의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이 약 483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요 여기서 날짜로 한번 정리를,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조합이나 지구지정 해제를 먼저 한 다음에, 그렇죠? 우리 시에서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절차가 뭐죠? 정비예정구역 해제…….
●위원장 김미경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기대 위원 과장님 하시겠어요?
해산일이 있고 구역해제일이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재생협력과장 김장수입니다.
해제절차는 먼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주민동의를 거쳐서 해산을 하게 되고요 해산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 행정예고를 먼저 하게 됩니다,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거치고 자치구 의견청취를 거쳐서 저희 시에 구역해제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저희가 고시를 통해서 최종확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여기 절차를 한번 제가 정리해 드려 볼게요. 하나 어떤 특정지역을 예를 들어서 날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3년 1월 21일 해산일이 결정이 난 거예요, 시에서. 그다음에 7월 4일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다음 절차가 7월 20일, 같은 해죠. 7월 20일 비용신청을 하게 되고요. 같은 해 12월 3일 비용 지급일이 결정이 되고 또 지급결정을 시작을 해서 그다음 해 2014년 3월 6일 지급완료라고 돼 있어요. 이 절차를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비구역 해제까지의 절차를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김기대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 하나만 먼저 묻고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네.
●김기대 위원 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비용신청은 누가 하는 거죠?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비용신청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대표…….
●김기대 위원 해산이 돼 있는데?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추진위원회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대표자 개인이 하는 거예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대표자를 선임토록 하게 돼 있는데요…….
●김기대 위원 아니, 해산이 되고 해제가 됐는데…….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그러니까 어쨌든 종전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전에, 주로 예전 조합장…….
●김기대 위원 그러면 어떤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건데…….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만들지는 않고요.
●김기대 위원 만들지 않고 이미 해산이 되고 해제가 됐는데 그러면 거기서 대표성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전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대표가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니,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 추진위원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아니, 그 전에 추진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김기대 위원 아니, 전에는 있었지만 조합이 이미 이게 해산이 됐잖아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그러니까 해산이 됐기 때문에…….
●김기대 위원 그러면 대표가 없는 거죠, 그 대표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비용을 쓴 주체는 종전 추진위원회와 조합이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없어졌지만 그 전에 선임된 대표가 신청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신청을 구청에 하게 되면…….
●김기대 위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 대표에게…….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그 선임된 대표가, 지금 규정은 선임된 대표가 자치구에 신청하게 되면 자치구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그 검증비용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 많은 비용이 지금 해산비용으로 나가면서 검증절차를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하는 겁니까?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위원…….
●김기대 위원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을 받죠?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자치구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같이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검증위원회에서 1차로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2회를 해서 1차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검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재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재검증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거기서 재검증절차를 거쳐서 지원된 것은 전액이 다 보조가 되는 거죠. 이게 보조금이죠?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네,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김기대 위원 전체 보조금이잖아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해 보면 추진위원회, 지금은 조합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추진위원회만 신청할 수 있는데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24% 정도 저희가 요청금액에 지출…….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하는 거죠? 나중에 회수를 안 하는 거죠?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러면 그 지역이 다시 재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재신청을 하게 되면?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
●김기대 위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2025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엄격해진 요건을 충족해서 해제된 구역이 다시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김기대 위원 어렵다고는 해도 할 수는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을 거예요, 이 자금 회수에 대해서. 같은 구역이, 같은 지역이 해제돼서 다시 조합의 동의율을 높여서, 해제라는 것이 보통 한 2~3% 정도예요. 52% 정도 가지고 해제가 되는데 다시 2~3년 후에 재신청을 해서 재개발을 한다면 자금회수방법은 어떻게 절차를…….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롭게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노후도 요건도 물론 충족이 돼야 되지만 일단 해제가 되게 되면 신축이 일어나서 그런 노후도 조건 자체를 충족을 할 수 없을 거고요.
●김기대 위원 그러면 다 무시하고 같은 구역에 이렇게 저렇게 어찌어찌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한다고 그런다,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매몰비용을 어떻게 회수하실 안이 있는지?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긴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냥 보조금으로 다 지원되고 만다는 거죠?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서 그 절차, 조금 전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전문가들 해서 그 절차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감독기능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확인절차를 어떻게 밟으세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특별하게 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김기대 위원 그것을 좀 묻고 싶어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실제 자기네들이 썼다는 비용의 2ㆍ30%밖에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김기대 위원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보조금으로 다 나갔다는 것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각종 서류를 다 첨부하게 돼 있어요,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김기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달에 본부장님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조합 조달청 전자시스템…….
●위원장 김미경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기대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토록 하는데 조달청 전자 누리장터를 통해서 전자조달구매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데 시의 대책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인데 각종 용역 발주할 때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고민 중에 나온 아이디어가 각종 나온 용역을 공공입찰 하듯이 똑같은 프로그램에 탑재를 한다면 상당히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것은 조합이 원하는 데부터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또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츰차츰 해서 저희가 법제화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그 많은 사건사고들이 많았는데 뒤늦게 이것이라도 한다고 그래서 다행인데요,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염려사항에 대해서 정비구역 해제할 당시에 아예 비용 신청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표자를 선임해서 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 얘기는 그 대표자가 대부분 종전의 추진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
●위원장 김미경 그러니까 해제하면서 그것을 선임한다는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까지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정책과 예산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한 후 질의답변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오랜 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의 권력화 방지 및 위원회 참석률 저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분야별 균형 위촉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또 의회에 보고 없는 전문직 공무원 중심의 조직신설 지양 및 전문직 공무원의 개인적ㆍ행정편의적 이용이 없도록 하고, 또한 용역 의존도 및 용역의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고, 용역 수주의 공정한 경쟁보장 등 용역발주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며,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 강구 및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지역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강구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갈등조정관과 코디네이터의 통합운영 방안 및 이들 간의 갈등과 소통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강구,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주도 운영 지양 및 도시재생개념 재정립과 주민의 주도적 참여보장 등을 통한 도시재생의 지속적 실천력을 확보하는 방안, 한남뉴타운 등 서울시책 혹은 관련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주민손해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강구 및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경의선 숲길 일대 등 공공투자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강구, 또한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관련 공공기여금의 사용과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시와 강남구의 입장 및 근거를 상세히 검토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도시재생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는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감사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와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의 말씀, 또 대안의 말씀은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도시재생본부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해 주시고 격려와 칭찬의 말씀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의회에서는 아마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을 뵐 것 같은데 올해 1월 1일자로 도시재생본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로 도시재생에 대한 기틀을 마련한 해라고 보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규모도 좀 상당히 커질 것이고, 또 세부적인 실행계획들이 뒷받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저희 도시재생본부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협력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강구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5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13일에 이어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확인감사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직접 구두로 요구하시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김인제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점검결과, 이것은 성동구 관련해서 점검결과 오늘 중으로 메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돼 있는 거니까 바로 전달만 하면 될 것 같아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셨던 내용 같은데요 매몰비용, 조합의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이 약 483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요 여기서 날짜로 한번 정리를,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조합이나 지구지정 해제를 먼저 한 다음에, 그렇죠? 우리 시에서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절차가 뭐죠? 정비예정구역 해제…….
●위원장 김미경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기대 위원 과장님 하시겠어요?
해산일이 있고 구역해제일이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재생협력과장 김장수입니다.
해제절차는 먼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주민동의를 거쳐서 해산을 하게 되고요 해산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 행정예고를 먼저 하게 됩니다,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거치고 자치구 의견청취를 거쳐서 저희 시에 구역해제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저희가 고시를 통해서 최종확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여기 절차를 한번 제가 정리해 드려 볼게요. 하나 어떤 특정지역을 예를 들어서 날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3년 1월 21일 해산일이 결정이 난 거예요, 시에서. 그다음에 7월 4일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다음 절차가 7월 20일, 같은 해죠. 7월 20일 비용신청을 하게 되고요. 같은 해 12월 3일 비용 지급일이 결정이 되고 또 지급결정을 시작을 해서 그다음 해 2014년 3월 6일 지급완료라고 돼 있어요. 이 절차를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비구역 해제까지의 절차를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김기대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 하나만 먼저 묻고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네.
●김기대 위원 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비용신청은 누가 하는 거죠?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비용신청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대표…….
●김기대 위원 해산이 돼 있는데?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추진위원회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대표자 개인이 하는 거예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대표자를 선임토록 하게 돼 있는데요…….
●김기대 위원 아니, 해산이 되고 해제가 됐는데…….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그러니까 어쨌든 종전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전에, 주로 예전 조합장…….
●김기대 위원 그러면 어떤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건데…….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만들지는 않고요.
●김기대 위원 만들지 않고 이미 해산이 되고 해제가 됐는데 그러면 거기서 대표성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전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대표가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니,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 추진위원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아니, 그 전에 추진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김기대 위원 아니, 전에는 있었지만 조합이 이미 이게 해산이 됐잖아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그러니까 해산이 됐기 때문에…….
●김기대 위원 그러면 대표가 없는 거죠, 그 대표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비용을 쓴 주체는 종전 추진위원회와 조합이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없어졌지만 그 전에 선임된 대표가 신청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신청을 구청에 하게 되면…….
●김기대 위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 대표에게…….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그 선임된 대표가, 지금 규정은 선임된 대표가 자치구에 신청하게 되면 자치구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그 검증비용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 많은 비용이 지금 해산비용으로 나가면서 검증절차를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하는 겁니까?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위원…….
●김기대 위원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을 받죠?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자치구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같이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검증위원회에서 1차로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2회를 해서 1차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검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재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재검증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거기서 재검증절차를 거쳐서 지원된 것은 전액이 다 보조가 되는 거죠. 이게 보조금이죠?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네,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김기대 위원 전체 보조금이잖아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해 보면 추진위원회, 지금은 조합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추진위원회만 신청할 수 있는데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24% 정도 저희가 요청금액에 지출…….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하는 거죠? 나중에 회수를 안 하는 거죠?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러면 그 지역이 다시 재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재신청을 하게 되면?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
●김기대 위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2025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엄격해진 요건을 충족해서 해제된 구역이 다시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김기대 위원 어렵다고는 해도 할 수는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을 거예요, 이 자금 회수에 대해서. 같은 구역이, 같은 지역이 해제돼서 다시 조합의 동의율을 높여서, 해제라는 것이 보통 한 2~3% 정도예요. 52% 정도 가지고 해제가 되는데 다시 2~3년 후에 재신청을 해서 재개발을 한다면 자금회수방법은 어떻게 절차를…….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롭게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노후도 요건도 물론 충족이 돼야 되지만 일단 해제가 되게 되면 신축이 일어나서 그런 노후도 조건 자체를 충족을 할 수 없을 거고요.
●김기대 위원 그러면 다 무시하고 같은 구역에 이렇게 저렇게 어찌어찌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한다고 그런다,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매몰비용을 어떻게 회수하실 안이 있는지?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긴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냥 보조금으로 다 지원되고 만다는 거죠?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서 그 절차, 조금 전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전문가들 해서 그 절차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감독기능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확인절차를 어떻게 밟으세요?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특별하게 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김기대 위원 그것을 좀 묻고 싶어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실제 자기네들이 썼다는 비용의 2ㆍ30%밖에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김기대 위원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보조금으로 다 나갔다는 것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각종 서류를 다 첨부하게 돼 있어요,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김기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달에 본부장님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조합 조달청 전자시스템…….
●위원장 김미경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기대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토록 하는데 조달청 전자 누리장터를 통해서 전자조달구매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데 시의 대책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인데 각종 용역 발주할 때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고민 중에 나온 아이디어가 각종 나온 용역을 공공입찰 하듯이 똑같은 프로그램에 탑재를 한다면 상당히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것은 조합이 원하는 데부터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또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츰차츰 해서 저희가 법제화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그 많은 사건사고들이 많았는데 뒤늦게 이것이라도 한다고 그래서 다행인데요,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염려사항에 대해서 정비구역 해제할 당시에 아예 비용 신청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표자를 선임해서 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 얘기는 그 대표자가 대부분 종전의 추진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
●위원장 김미경 그러니까 해제하면서 그것을 선임한다는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까지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정책과 예산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한 후 질의답변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오랜 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의 권력화 방지 및 위원회 참석률 저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분야별 균형 위촉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또 의회에 보고 없는 전문직 공무원 중심의 조직신설 지양 및 전문직 공무원의 개인적ㆍ행정편의적 이용이 없도록 하고, 또한 용역 의존도 및 용역의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고, 용역 수주의 공정한 경쟁보장 등 용역발주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며,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 강구 및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지역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강구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갈등조정관과 코디네이터의 통합운영 방안 및 이들 간의 갈등과 소통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강구,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주도 운영 지양 및 도시재생개념 재정립과 주민의 주도적 참여보장 등을 통한 도시재생의 지속적 실천력을 확보하는 방안, 한남뉴타운 등 서울시책 혹은 관련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주민손해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강구 및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경의선 숲길 일대 등 공공투자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강구, 또한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관련 공공기여금의 사용과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시와 강남구의 입장 및 근거를 상세히 검토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도시재생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는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감사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와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의 말씀, 또 대안의 말씀은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도시재생본부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해 주시고 격려와 칭찬의 말씀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의회에서는 아마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을 뵐 것 같은데 올해 1월 1일자로 도시재생본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로 도시재생에 대한 기틀을 마련한 해라고 보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규모도 좀 상당히 커질 것이고, 또 세부적인 실행계획들이 뒷받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저희 도시재생본부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협력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강구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5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13일에 이어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확인감사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직접 구두로 요구하시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김인제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종합감사인데요 이전에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 심의 전까지 부족한 자료나 아니면 보충할 설명들은 각 과장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이 우리 도시계획국 사업인가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우리 예산과목을 보니까 2015년 예산으로 15억 9,3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맞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이 본래의 목적사업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우리 시에서 정책 입안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시비, 그다음에 구비 6대4의 매칭으로 해서 업소와 250만 원을 지원해서 간판을 구에서 전문디자인업체하고 디자인한 규격과 재료, 이런 형태로 교체를 하면서 간판숫자도 줄이면서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사업이 이관된 게 몇 년도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한테 업무가…….
●김인제 위원 그렇죠. 이전의 사업은 계속 문화본부에서 이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죽 조성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업의 근거가 법령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의무만 부과했지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 재정지원이 원활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 아니면 국비사업이 2014년도에는 매칭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보면 국비매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국비사업이 이번에는 매칭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우리 과장이 직접 좀 설명해도…….
●김인제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시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제가 알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전력의 에너지절감 차원에서의 LED 보급으로 처음으로 실시가 됐던 사업인데요 2008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까지 국비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가 국비지원요청을 안 한 건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예를 들면 최근 5년간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어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2013년도까지…….
●김인제 위원 2010년, 2011년, 2013년은 국비가 지원됐는데 2014년, 2015년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지금 현재 지원사업이 없어졌답니다.
●김인제 위원 지원사업이 없어졌나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산업자원부에서 했던 국비지원사업은 없어지고 이제는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게끔 관련법이 개정이 됐나요, 아니면 사업방침이 그렇게 된 건가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이것은 방침에 의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자치구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죽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구비 6대4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 사업이 그러니까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위주로 먼저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간판난립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비가 주목적이다 보니까 신규설치에 대한 뚜렷한 제도나 아니면 대책이 사업에는 나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지금 현재 자치구청장이 그런 정비시범구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설명회도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공람과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체 자치구의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의 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청장이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또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자치구별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무조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보통 자치구당 한 구역을 정하면 1억 5,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매칭은 좋은데 문제의 출발은 뭐냐면 이전에는 정부가,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가 가로환경을 정비하려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개인사업자에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환경정비 그러니까 가로환경을 정비하려는 고유정책의 목적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성과 달성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개인사업자들에게 LED간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검증절차, 이런 것들은 잘 하는 것 같은데 가로정비와 관계된 정비사업으로는 볼 수 없지 않냐. 단순히 LED간판 하나 바뀐 것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뭔가 제도적인 보완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노력에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25m입니다. 6차선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지역을 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업소당 간판을 2개, 3개 설치한 게 있고요 또 무허가로 설치한 게 많습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한 업소당 하나만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또 간판도 개선할 뿐만 아니고 숫자도 줄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원에 의해서 간판정비를 한 것은 맞는데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판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 주요한 가로의 정비 그것에 대해서 제도보완이라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측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자치구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인센티브제도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그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로정비사업에, 가로정비사업이 아니라 가로환경을 정비하려는 사업에 LED간판 교체사업들이 뭔가 정비사업 차원에서 한 길의 단위나 아니면 길의 과정에 부합한 제도들을 성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나 아니면 간판정비 바꾸는 정도의 사업으로는 좀 약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게.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미관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에너지절감,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도 상당히, 왜냐하면 LED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고가이기 때문에 업소당 개인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빛정책과에서도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전에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관련해서 제가 담당과장님께도 앞으로 노력과 또 운영에 대해서는 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목적에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용역이 시행이 되고 그것을 용역의 결과물로 또 반영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내년도 우리 반영된 사업으로 종료됩니까, 아니면 그 결과물로 인한 2차 사업이 또 다시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류훈 도시정책 컨퍼런스는 저희 도시계획국의 예산 항목의 하나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용역이나 이런 것처럼 사업 단위 하나로 끝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데 여기 도시정책 컨퍼런스는 시민도시아카데미를 하는 것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어떤 업체한테다 용역을 주고 그럴 성격이 아니라서 저희 시하고 학회나 이런 데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10주, 15주씩 불러서 하는 그런 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제회의 같은 것, 또는 국내, 국제 같이 하는 포럼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축이 하나 있고, 그것 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팀장이 잠깐 설명했던 헌장, 헌장에 대한 후속, 어떻게 헌장을 도시계획에 담을 거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내년에는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렇게 하고 2017년에는 또 그런 비슷한 형태의 예산들을 잡아서 계 속해 놓을 건데요, 이 도시정책 컨퍼런스와 비슷한 이런 사업들이 과거에 제 기억에도 꽤 오래 전부터 계속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컨퍼런스 형태의 행사나 또는 계획들, 용역들, 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제 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의 연계성들이 계속 결과로 우리 학회와 연결된 사업의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면 다시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결과들이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용역사업들이 대부분 용역으로만 그치고 이것이 사업으로 적절하게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런 세 가지로 나누는 카테고리별 사업들의 역량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조금 더 정책적인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마지막으로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검토인데 이전에 우리가 서울시의 용역자료를 보면 지상구간, 그러니까 지상구간을 지하화 시켰을 때 지상구간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연구용역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전에 제 기억에는 2013년, 2014년 그쯤에 해서 서울에 2호선을 콕 집어서 한 게 아니고…….
●김인제 위원 네, 전 구간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한 차례 했습니다. 그럴 때 주로 예를 들면 1호선 같은 경우 청량리부터 쭉 용산, 노량진, 남쪽 구로 그쪽까지 다 해서 그런 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로 예를 들면, 2호선은 대부분이 도로 위를 달리는 지상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하화가 돼도 도로가 그대로 남는 건데 전에 주로 했던 것은 국철을 중심으로 하면 철도이기 때문에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 버리면 그만큼 활용공간이 남아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활용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냐, 그런 활용공간들을 여기에 비용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동서가 철도로 분단된 게 좌우가 연결되는 그런 효과들 그런 것들을 해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용역결과를 제가 정말 자세히 보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큰 틀은 도시 내에 단절효과를 극복하고 또 소음이나 먼지, 분진, 진동 이거에 대한 민원들을 좀 해소하는 방안, 또 마지막으로는 서울시에 유휴한 땅이 없으니 유휴한 토지 확보를 위해서 지상구간을 지하화 하는 전철 지하화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용역결과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검토 또한 그 이전에 연구결과들이 조금 더 선행연구 관련된 것들과 정합성을 유지하거나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반영 됐는가 제가 결과에 정책반영 사례들이나 아니면 결과물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찾아봤더니 그 연계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연구결과로만 딱 끝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더 반영이 될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여기에도 지상구간을 지하화 하겠다는 것도 그 전 구간과 또 국철 1호선에 대해서도 다 했었던 사업인데 또 다시 이런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반영돼서 연구용역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연계성 되고 정합성도 유지되면서 또 새로운 2차 결과물들이 정책으로 반영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연계와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곳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 연계성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의 결정적인 방향을, 우리가 예를 들면 정책방향을 잡을 때 그런 연구결과물들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전철 2호선 지상구간의 지하화 타당성검토 또한 또 그런 것으로 혹시 그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 연구결과의 최종목적지, 결과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이 최종목적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해서 지하화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연구용역으로 해서 나중에 정책사업을 하기 위한 한 자료의 근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서울시의 방향은 어떤 겁니까, 이게?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검토라는 제목으로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당장 지하화를 이것 끝나면 하겠다는 그런 것까지는 갈 수는 없을 거고요, 단지 지하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느냐. 지금 보면 2호선이 지상 구간으로 온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하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넘어올 때 지상으로 올라오고 또 중랑천으로 오면서 성수동 성수 일대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또 구로동, 구로, 대방, 신대방 이쪽으로는 도림천, 그 당시는 그러니까 하천이 지나가는 지역은 2호선을 지상으로 했고요, 보니까 하천이 없는 데는 지하화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능한지, 또 예를 들면 중랑천 같은 경우는 한강을 지나와서 지상으로 계속 중랑천까지 지나서 한양대까지 지상으로 오고 다시 왕십리로 지하화로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고, 그다음에 그게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래서 이게 비용 대비 편익 이런 근거로 이걸 지하화를 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당한지 하고 비용을 제시를 해서 사회적으로 담론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정말 그 가치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정말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흐름,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장께서 관심사업 중에 하나로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이 추진된 건데 정책적인 방향을 조금 명문화시키고 명시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체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서울시의 2호선 지상구간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됐다는 것들까지 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유휴 토지를 어찌 보면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지상구간에서 발생되는 주민들의 삶에, 주거환경에 저해요소들을 해소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에 명문화를 하고 명시화하지 않으면 단순히 연구용역으로 그치고 또 시장이 바뀔 때 이 제도는 또 어느 한 창고에 그냥 결과물로 사장화 되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철 지상구간의 지하화는 우리 타당성검토 이후에라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정부와 지하화에 대한 검토들이 우리 장기적인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염두해서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남창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종합감사인데요 이전에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 심의 전까지 부족한 자료나 아니면 보충할 설명들은 각 과장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이 우리 도시계획국 사업인가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우리 예산과목을 보니까 2015년 예산으로 15억 9,3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맞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이 본래의 목적사업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우리 시에서 정책 입안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시비, 그다음에 구비 6대4의 매칭으로 해서 업소와 250만 원을 지원해서 간판을 구에서 전문디자인업체하고 디자인한 규격과 재료, 이런 형태로 교체를 하면서 간판숫자도 줄이면서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사업이 이관된 게 몇 년도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한테 업무가…….
●김인제 위원 그렇죠. 이전의 사업은 계속 문화본부에서 이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죽 조성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업의 근거가 법령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의무만 부과했지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 재정지원이 원활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 아니면 국비사업이 2014년도에는 매칭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보면 국비매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국비사업이 이번에는 매칭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우리 과장이 직접 좀 설명해도…….
●김인제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시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제가 알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전력의 에너지절감 차원에서의 LED 보급으로 처음으로 실시가 됐던 사업인데요 2008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까지 국비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가 국비지원요청을 안 한 건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예를 들면 최근 5년간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어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2013년도까지…….
●김인제 위원 2010년, 2011년, 2013년은 국비가 지원됐는데 2014년, 2015년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지금 현재 지원사업이 없어졌답니다.
●김인제 위원 지원사업이 없어졌나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산업자원부에서 했던 국비지원사업은 없어지고 이제는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게끔 관련법이 개정이 됐나요, 아니면 사업방침이 그렇게 된 건가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이것은 방침에 의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자치구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죽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구비 6대4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 사업이 그러니까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위주로 먼저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간판난립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비가 주목적이다 보니까 신규설치에 대한 뚜렷한 제도나 아니면 대책이 사업에는 나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지금 현재 자치구청장이 그런 정비시범구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설명회도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공람과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체 자치구의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의 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청장이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또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자치구별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무조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보통 자치구당 한 구역을 정하면 1억 5,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매칭은 좋은데 문제의 출발은 뭐냐면 이전에는 정부가,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가 가로환경을 정비하려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개인사업자에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환경정비 그러니까 가로환경을 정비하려는 고유정책의 목적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성과 달성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개인사업자들에게 LED간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검증절차, 이런 것들은 잘 하는 것 같은데 가로정비와 관계된 정비사업으로는 볼 수 없지 않냐. 단순히 LED간판 하나 바뀐 것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뭔가 제도적인 보완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노력에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25m입니다. 6차선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지역을 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업소당 간판을 2개, 3개 설치한 게 있고요 또 무허가로 설치한 게 많습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한 업소당 하나만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또 간판도 개선할 뿐만 아니고 숫자도 줄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원에 의해서 간판정비를 한 것은 맞는데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판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 주요한 가로의 정비 그것에 대해서 제도보완이라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측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자치구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인센티브제도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그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로정비사업에, 가로정비사업이 아니라 가로환경을 정비하려는 사업에 LED간판 교체사업들이 뭔가 정비사업 차원에서 한 길의 단위나 아니면 길의 과정에 부합한 제도들을 성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나 아니면 간판정비 바꾸는 정도의 사업으로는 좀 약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게.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미관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에너지절감,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도 상당히, 왜냐하면 LED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고가이기 때문에 업소당 개인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빛정책과에서도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전에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관련해서 제가 담당과장님께도 앞으로 노력과 또 운영에 대해서는 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목적에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용역이 시행이 되고 그것을 용역의 결과물로 또 반영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내년도 우리 반영된 사업으로 종료됩니까, 아니면 그 결과물로 인한 2차 사업이 또 다시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류훈 도시정책 컨퍼런스는 저희 도시계획국의 예산 항목의 하나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용역이나 이런 것처럼 사업 단위 하나로 끝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데 여기 도시정책 컨퍼런스는 시민도시아카데미를 하는 것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어떤 업체한테다 용역을 주고 그럴 성격이 아니라서 저희 시하고 학회나 이런 데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10주, 15주씩 불러서 하는 그런 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제회의 같은 것, 또는 국내, 국제 같이 하는 포럼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축이 하나 있고, 그것 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팀장이 잠깐 설명했던 헌장, 헌장에 대한 후속, 어떻게 헌장을 도시계획에 담을 거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내년에는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렇게 하고 2017년에는 또 그런 비슷한 형태의 예산들을 잡아서 계 속해 놓을 건데요, 이 도시정책 컨퍼런스와 비슷한 이런 사업들이 과거에 제 기억에도 꽤 오래 전부터 계속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컨퍼런스 형태의 행사나 또는 계획들, 용역들, 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제 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의 연계성들이 계속 결과로 우리 학회와 연결된 사업의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면 다시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결과들이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용역사업들이 대부분 용역으로만 그치고 이것이 사업으로 적절하게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런 세 가지로 나누는 카테고리별 사업들의 역량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조금 더 정책적인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마지막으로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검토인데 이전에 우리가 서울시의 용역자료를 보면 지상구간, 그러니까 지상구간을 지하화 시켰을 때 지상구간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연구용역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전에 제 기억에는 2013년, 2014년 그쯤에 해서 서울에 2호선을 콕 집어서 한 게 아니고…….
●김인제 위원 네, 전 구간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한 차례 했습니다. 그럴 때 주로 예를 들면 1호선 같은 경우 청량리부터 쭉 용산, 노량진, 남쪽 구로 그쪽까지 다 해서 그런 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로 예를 들면, 2호선은 대부분이 도로 위를 달리는 지상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하화가 돼도 도로가 그대로 남는 건데 전에 주로 했던 것은 국철을 중심으로 하면 철도이기 때문에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 버리면 그만큼 활용공간이 남아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활용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냐, 그런 활용공간들을 여기에 비용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동서가 철도로 분단된 게 좌우가 연결되는 그런 효과들 그런 것들을 해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용역결과를 제가 정말 자세히 보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큰 틀은 도시 내에 단절효과를 극복하고 또 소음이나 먼지, 분진, 진동 이거에 대한 민원들을 좀 해소하는 방안, 또 마지막으로는 서울시에 유휴한 땅이 없으니 유휴한 토지 확보를 위해서 지상구간을 지하화 하는 전철 지하화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용역결과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검토 또한 그 이전에 연구결과들이 조금 더 선행연구 관련된 것들과 정합성을 유지하거나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반영 됐는가 제가 결과에 정책반영 사례들이나 아니면 결과물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찾아봤더니 그 연계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연구결과로만 딱 끝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더 반영이 될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여기에도 지상구간을 지하화 하겠다는 것도 그 전 구간과 또 국철 1호선에 대해서도 다 했었던 사업인데 또 다시 이런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반영돼서 연구용역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연계성 되고 정합성도 유지되면서 또 새로운 2차 결과물들이 정책으로 반영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연계와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곳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 연계성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의 결정적인 방향을, 우리가 예를 들면 정책방향을 잡을 때 그런 연구결과물들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전철 2호선 지상구간의 지하화 타당성검토 또한 또 그런 것으로 혹시 그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 연구결과의 최종목적지, 결과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이 최종목적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해서 지하화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연구용역으로 해서 나중에 정책사업을 하기 위한 한 자료의 근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서울시의 방향은 어떤 겁니까, 이게?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검토라는 제목으로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당장 지하화를 이것 끝나면 하겠다는 그런 것까지는 갈 수는 없을 거고요, 단지 지하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느냐. 지금 보면 2호선이 지상 구간으로 온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하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넘어올 때 지상으로 올라오고 또 중랑천으로 오면서 성수동 성수 일대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또 구로동, 구로, 대방, 신대방 이쪽으로는 도림천, 그 당시는 그러니까 하천이 지나가는 지역은 2호선을 지상으로 했고요, 보니까 하천이 없는 데는 지하화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능한지, 또 예를 들면 중랑천 같은 경우는 한강을 지나와서 지상으로 계속 중랑천까지 지나서 한양대까지 지상으로 오고 다시 왕십리로 지하화로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고, 그다음에 그게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래서 이게 비용 대비 편익 이런 근거로 이걸 지하화를 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당한지 하고 비용을 제시를 해서 사회적으로 담론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정말 그 가치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정말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흐름,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장께서 관심사업 중에 하나로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이 추진된 건데 정책적인 방향을 조금 명문화시키고 명시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체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서울시의 2호선 지상구간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됐다는 것들까지 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유휴 토지를 어찌 보면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지상구간에서 발생되는 주민들의 삶에, 주거환경에 저해요소들을 해소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에 명문화를 하고 명시화하지 않으면 단순히 연구용역으로 그치고 또 시장이 바뀔 때 이 제도는 또 어느 한 창고에 그냥 결과물로 사장화 되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철 지상구간의 지하화는 우리 타당성검토 이후에라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정부와 지하화에 대한 검토들이 우리 장기적인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염두해서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남창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지금 풍납동 2+5 권역 결합개발 이번에 반려됐잖아요, 그렇죠? 그거 저한테 자료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심의에서 이제 결재 나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개발이, 거기 구성돼 있는 것이 조합입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합이나 추진위나 그런 방식의 사업이 아니고요…….
●남창진 위원 아니, 현재까지.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정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서 정비사업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조합 형태로 아마 추진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인가를 받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봐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위치에 고층건물이 가능합니까, 고층아파트가? 어렵죠, 방침이? 이번에도 반려된 사유가 문화재, 토성 바로 옆에 고층건물은 불합리하다 이런 걸로 대강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 위원회 결과가 문구로 잘 정리돼 있거든요. 이거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단순 한마디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토성과 인접돼 있고 그러면서 경관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장방형으로 장벽을 치는 고층아파트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거기에 적어서 이번에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반려된 지가 며칠 안 되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들리는 얘기로 어제인가 그저께도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단속이나 아니면 어떤 제재라든지 해야, 만약 안 되는 곳이라면 지금 현재 조합원을 계속 모아 가지고 조합원 숫자가 하나 둘 더 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피해자를 더 키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데 대한 것?
●도시계획국장 류훈 이 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정법이나 이런 기존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주택지들에서 하던 그런 사업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토지를 확보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지역 조합원들이 집을 짓겠다는 그런 방식인데…….
●남창진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알아들었는데…….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에 대해서 자문의견으로 부동의를 해서 그런 토지에 이러이러한 형태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주택을 짓겠다는 데에 부동의 통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그곳에 고층아파트가 앞으로 도저히 인허가가 불가능한 곳이라면 불가능한 곳에 그 아파트를 짓겠다고 시민들한테 모집을 하는 데 대해서 관할관청에서 그곳은, 그런 데는 절대로 그런 건물이 올 수 없으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뭐라도, 저는 그런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가 이미 부동의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치구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어제 그제도 현수막이 새로 걸려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토지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그러니까 토지건축계획이 이러이러한 건축계획이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 문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리고 요구자료 3102쪽에 보면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3102쪽, 3103쪽 보면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남창진 위원 네. 여기에 보면 2014년 12월 30일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시범설치현장 설문조사 및 책자인쇄 용역 계약했어요. 용역업체는 ㈜인큐브랜드. 그다음에 2015년 2월 10일 또 설문조사는 생략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보완 및 인쇄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 설문조사를 하려다가 생략하고, 처음에 설문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생략하고, 이런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누가 담당과장님이 얘기하실까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당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께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면 현장에 직접 설치를 하고 위원님의 의결은 자문을 얻은 다음에 나중에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작년 예산으로 인큐브랜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석촌ㆍ잠실지하상가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는데요 4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어요. 광고계약 하는 업체와의 계약이 유찰이 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설치를 하고 자문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0일에 계약을 하고 원래 금년 2월 말일 경에 끝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업체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서 설문조사도 생략했어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1차 완료됐다가 다시 했다는데 그 1차 완료시점은 언제예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1차가…….
●남창진 위원 그게 완료가 됐는데 현장에 조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다시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처음에 그렇게…….
●남창진 위원 처음에 완료된 때가 언제쯤 완료됐는지 다시 한 번…….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가이드라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창진 위원 네.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그게 작년도에, 최종은 2013년 11월 10일에 완료가 됐던 겁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다가 다시, 2013년 11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10일이요.
●남창진 위원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유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광고물을 표시,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도시의 품격 향상 및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광고 및 광고물 설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마련한 것은 좋은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현재 시청 소속과 사업소 25개 자치구에 이 가이드라인 책자를 배포하였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유념해서 볼지도 의문이고 또 광고 발주함에 있어서 광고물 제작하는 업체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발주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보고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요.
●남창진 위원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이게 잘 돌아가나, 이렇게 되고 있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든 부서에서? 그냥 만들어만 놓고, 지금 한 예를 들자면 올림픽공원도 그렇고 스토리텔링, 예산은 엄청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한번 자료 받아보니까 활용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확인한 결과 시설관리공단 쪽에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광고기간이 10년이랍니다. 그래서 미리 돈을 냈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잠실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지하상가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서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밖에서 광고를 가장 많이 접하는 시설은 지하철역하고 승차대, 버스 등등 이런 곳이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버스는 공공시설물도 아닌데 이 책자에 광고 예시가 돼 있고 또 지하철역인 경우에는 관리시설에 광고계약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장기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어디에다 지금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지금 시범설치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시범설치지역으로 어디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그것을 잠실지하상가로 하려다가 유찰이 되는 바람에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남창진 위원 아직도요? 잠실지하상가.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게 잠실역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남창진 위원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한 군데도 적용된 데는 없네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얼마나 어설픈가 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지금 2013년도에 완료됐던 것을 다시 시범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해 보자고 해서 다시 시작했던 것을 설문조사도 한다고 했다가 또 생략하고, 또 여기 보면 사업자와 광고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2월 말에 배포되어 지금 시행 중이고 아직 사업도 제대로 하나도 안 정해졌는데 이게 뭐가 급해서 벌써, 사업자와 광고업자와 의견을 수렴할 것 같으면 이때 당시에 했어야 되지…….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지금 와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그것은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 계획이 잡혀진 것은 없습니다.
●남창진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제 자료요구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향후 추진계획 제출자료를 보면,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다고요,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사업자와 광고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시설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라고 돼 있고, 저한테 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을 꼭 따지는 것보다도 이것을 할 때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제대로 하나 좋은 아이템을 해 가지고 정책을 내놨으면 정책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2013년도에 다 됐던 것을 또 2014년도, 2015년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누가 봐도 업자하고 또 뭐 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직 시범사업구역도 안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은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서 짚어봤으니까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차후에 저한테 돌아가는 것을 보고해 주세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심의에서 이제 결재 나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개발이, 거기 구성돼 있는 것이 조합입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합이나 추진위나 그런 방식의 사업이 아니고요…….
●남창진 위원 아니, 현재까지.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정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서 정비사업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조합 형태로 아마 추진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인가를 받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봐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위치에 고층건물이 가능합니까, 고층아파트가? 어렵죠, 방침이? 이번에도 반려된 사유가 문화재, 토성 바로 옆에 고층건물은 불합리하다 이런 걸로 대강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 위원회 결과가 문구로 잘 정리돼 있거든요. 이거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단순 한마디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토성과 인접돼 있고 그러면서 경관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장방형으로 장벽을 치는 고층아파트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거기에 적어서 이번에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반려된 지가 며칠 안 되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들리는 얘기로 어제인가 그저께도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단속이나 아니면 어떤 제재라든지 해야, 만약 안 되는 곳이라면 지금 현재 조합원을 계속 모아 가지고 조합원 숫자가 하나 둘 더 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피해자를 더 키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데 대한 것?
●도시계획국장 류훈 이 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정법이나 이런 기존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주택지들에서 하던 그런 사업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토지를 확보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지역 조합원들이 집을 짓겠다는 그런 방식인데…….
●남창진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알아들었는데…….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에 대해서 자문의견으로 부동의를 해서 그런 토지에 이러이러한 형태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주택을 짓겠다는 데에 부동의 통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그곳에 고층아파트가 앞으로 도저히 인허가가 불가능한 곳이라면 불가능한 곳에 그 아파트를 짓겠다고 시민들한테 모집을 하는 데 대해서 관할관청에서 그곳은, 그런 데는 절대로 그런 건물이 올 수 없으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뭐라도, 저는 그런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저희가 이미 부동의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치구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어제 그제도 현수막이 새로 걸려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토지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그러니까 토지건축계획이 이러이러한 건축계획이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 문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리고 요구자료 3102쪽에 보면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3102쪽, 3103쪽 보면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남창진 위원 네. 여기에 보면 2014년 12월 30일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시범설치현장 설문조사 및 책자인쇄 용역 계약했어요. 용역업체는 ㈜인큐브랜드. 그다음에 2015년 2월 10일 또 설문조사는 생략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보완 및 인쇄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 설문조사를 하려다가 생략하고, 처음에 설문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생략하고, 이런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누가 담당과장님이 얘기하실까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당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께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면 현장에 직접 설치를 하고 위원님의 의결은 자문을 얻은 다음에 나중에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작년 예산으로 인큐브랜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석촌ㆍ잠실지하상가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는데요 4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어요. 광고계약 하는 업체와의 계약이 유찰이 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설치를 하고 자문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0일에 계약을 하고 원래 금년 2월 말일 경에 끝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업체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서 설문조사도 생략했어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1차 완료됐다가 다시 했다는데 그 1차 완료시점은 언제예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1차가…….
●남창진 위원 그게 완료가 됐는데 현장에 조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다시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처음에 그렇게…….
●남창진 위원 처음에 완료된 때가 언제쯤 완료됐는지 다시 한 번…….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가이드라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창진 위원 네.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그게 작년도에, 최종은 2013년 11월 10일에 완료가 됐던 겁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다가 다시, 2013년 11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10일이요.
●남창진 위원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유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광고물을 표시,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도시의 품격 향상 및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광고 및 광고물 설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마련한 것은 좋은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현재 시청 소속과 사업소 25개 자치구에 이 가이드라인 책자를 배포하였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유념해서 볼지도 의문이고 또 광고 발주함에 있어서 광고물 제작하는 업체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발주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보고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요.
●남창진 위원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이게 잘 돌아가나, 이렇게 되고 있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든 부서에서? 그냥 만들어만 놓고, 지금 한 예를 들자면 올림픽공원도 그렇고 스토리텔링, 예산은 엄청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한번 자료 받아보니까 활용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확인한 결과 시설관리공단 쪽에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광고기간이 10년이랍니다. 그래서 미리 돈을 냈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잠실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지하상가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서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밖에서 광고를 가장 많이 접하는 시설은 지하철역하고 승차대, 버스 등등 이런 곳이죠?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버스는 공공시설물도 아닌데 이 책자에 광고 예시가 돼 있고 또 지하철역인 경우에는 관리시설에 광고계약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장기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어디에다 지금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지금 시범설치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시범설치지역으로 어디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그것을 잠실지하상가로 하려다가 유찰이 되는 바람에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남창진 위원 아직도요? 잠실지하상가.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게 잠실역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남창진 위원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한 군데도 적용된 데는 없네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얼마나 어설픈가 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지금 2013년도에 완료됐던 것을 다시 시범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해 보자고 해서 다시 시작했던 것을 설문조사도 한다고 했다가 또 생략하고, 또 여기 보면 사업자와 광고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2월 말에 배포되어 지금 시행 중이고 아직 사업도 제대로 하나도 안 정해졌는데 이게 뭐가 급해서 벌써, 사업자와 광고업자와 의견을 수렴할 것 같으면 이때 당시에 했어야 되지…….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지금 와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그것은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 계획이 잡혀진 것은 없습니다.
●남창진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제 자료요구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향후 추진계획 제출자료를 보면,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다고요,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사업자와 광고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시설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라고 돼 있고, 저한테 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을 꼭 따지는 것보다도 이것을 할 때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제대로 하나 좋은 아이템을 해 가지고 정책을 내놨으면 정책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2013년도에 다 됐던 것을 또 2014년도, 2015년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누가 봐도 업자하고 또 뭐 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직 시범사업구역도 안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은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서 짚어봤으니까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차후에 저한테 돌아가는 것을 보고해 주세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좀 효율적이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어떤 툴들이 없다. 인력풀을 갖다 쓸 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도교수로 계셨던 분을 갖다 위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부서 간에,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이렇게 해서 서로 네트워크가 안 이루어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수가 6개 위원회에 들어간다든지……. 아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회 2개 참여하고 있는데도 바빠 죽겠어요, 정말. 그런데 6개 위원회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언제 강의하시고 언제 여기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굉장히 벅찰 거 같아요. 또 저번 행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 같은 것도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받는다는 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앞으로는 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결정하는 사안들이 우리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투명한 툴들을 만드는 것이 맞지, 이게 누구 적당히 추천해서 받아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도시재생본부에도 얘기하고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박준희 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본부장님, 우리 국장님, 주택건축국장님 해서 위원회를 어떤 툴을 가지고 투명하게 위촉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조금씩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오전에 도시재생본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위원회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냐, 조례에도 다 그렇게 돼 있고 또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를 몇 분 더 초빙해서 그 분야를 전담할 수 있도록 보강하면 되지 왜……. 도시계획국에 소속돼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지 뭘……. 중복되게 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전문가 위촉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더 하는 한이 있어도 저는 만드는 것이 온당치 않다 해 가지고 아마 발의했던 의원님도 그것 이번에 상정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박준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도시재생본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더 보강을 해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가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13개를 위원님도 오셔서 같이 그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차후에 이런 심의할 게 굉장히 많아져서 정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시간대에 충분히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고려사항이 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볼 만한 사항이고 지금은 뭐 그냥 이대로…….
●박준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박준희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재생정책과 밑에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왜 도시계획국에다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를 분장하면서 지금 생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의회에 전혀 보고도 하지도 않고 또 전문직들을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도시재생본부로 옮기는 과정에 이게 좀 조직이요, 우리 도시계획국에는 없나요? 달라진 부분이 없나요, 조직이 바뀌면서?
●도시계획국장 류훈 오전에 저도 화면으로 잠깐 봤습니다, 질문하신 것.
●박준희 위원 아, 봤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봤고요, 아마 도시계획국이 당시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나온 그 업무를 저희가 직접 도시계획국이 다 하고 있어서 아마 도시재생본부로 다시 조직이 분리되면서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준희 위원 아니, 보세요 국장님. 물론 재생본부 일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책을 만드는 과마다 그러면 연구반 다 만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박준희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도 그런 전문가, 지금 상임기획단에 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주로 저희 도시계획국은 상임기획단이 국토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보좌하는 기능으로서 법정조직입니다.
●박준희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본부하고 도시계획국 속에 어차피 전문으로 하는 전문직들이 보면 대개 양쪽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옮기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과에다 그냥 몇 명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거 다시 한번 잘 면밀하게 보시고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잘 좀 하세요.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오해의 소지도 있었었는데 과장이 과업을 주다 보니까 그 과업…….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계획국도 역시 전문직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짜인 조직인지를 재생본부하고 좀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박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유찬종 위원 네.
●부위원장 강구덕 그럼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감사에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좀 효율적이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어떤 툴들이 없다. 인력풀을 갖다 쓸 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도교수로 계셨던 분을 갖다 위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부서 간에,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이렇게 해서 서로 네트워크가 안 이루어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수가 6개 위원회에 들어간다든지……. 아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회 2개 참여하고 있는데도 바빠 죽겠어요, 정말. 그런데 6개 위원회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언제 강의하시고 언제 여기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굉장히 벅찰 거 같아요. 또 저번 행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 같은 것도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받는다는 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앞으로는 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결정하는 사안들이 우리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투명한 툴들을 만드는 것이 맞지, 이게 누구 적당히 추천해서 받아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도시재생본부에도 얘기하고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박준희 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본부장님, 우리 국장님, 주택건축국장님 해서 위원회를 어떤 툴을 가지고 투명하게 위촉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조금씩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오전에 도시재생본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위원회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냐, 조례에도 다 그렇게 돼 있고 또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를 몇 분 더 초빙해서 그 분야를 전담할 수 있도록 보강하면 되지 왜……. 도시계획국에 소속돼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지 뭘……. 중복되게 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전문가 위촉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더 하는 한이 있어도 저는 만드는 것이 온당치 않다 해 가지고 아마 발의했던 의원님도 그것 이번에 상정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박준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도시재생본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더 보강을 해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가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13개를 위원님도 오셔서 같이 그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차후에 이런 심의할 게 굉장히 많아져서 정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시간대에 충분히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고려사항이 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볼 만한 사항이고 지금은 뭐 그냥 이대로…….
●박준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박준희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재생정책과 밑에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왜 도시계획국에다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를 분장하면서 지금 생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의회에 전혀 보고도 하지도 않고 또 전문직들을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도시재생본부로 옮기는 과정에 이게 좀 조직이요, 우리 도시계획국에는 없나요? 달라진 부분이 없나요, 조직이 바뀌면서?
●도시계획국장 류훈 오전에 저도 화면으로 잠깐 봤습니다, 질문하신 것.
●박준희 위원 아, 봤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봤고요, 아마 도시계획국이 당시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나온 그 업무를 저희가 직접 도시계획국이 다 하고 있어서 아마 도시재생본부로 다시 조직이 분리되면서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준희 위원 아니, 보세요 국장님. 물론 재생본부 일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책을 만드는 과마다 그러면 연구반 다 만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박준희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도 그런 전문가, 지금 상임기획단에 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주로 저희 도시계획국은 상임기획단이 국토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보좌하는 기능으로서 법정조직입니다.
●박준희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본부하고 도시계획국 속에 어차피 전문으로 하는 전문직들이 보면 대개 양쪽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옮기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과에다 그냥 몇 명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거 다시 한번 잘 면밀하게 보시고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잘 좀 하세요.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오해의 소지도 있었었는데 과장이 과업을 주다 보니까 그 과업…….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계획국도 역시 전문직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짜인 조직인지를 재생본부하고 좀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박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유찬종 위원 네.
●부위원장 강구덕 그럼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찬종 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류훈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공원이 상당히 많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공원, 네.
●유찬종 위원 네, 공원이 많지요. 그 공원이 언제 정도, 일부는 해제된다고 하는데 언제 해제가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뿐만 아니고 도로, 녹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2020년 7월이 되면 그때까지 집행을 안 하면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될 수가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면적이 꽤 크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보상하려면, 지금 청구하면 가능합니까? 보상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미집행시설의 거의 대부분이 공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공원이 기존 공원으로 묶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던데, 경계선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데 그분들은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불만이 많은데 2020년이 되면 그때에도 다시 또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시 연장되는 겁니까? 그때는 다시 한 번 정리가 완전히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은 2020년 7월이 되면 실효되는 걸로 법에 돼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2020년 7월 되면…….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리고 그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또 연장되는 것 아니에요? 일부는 풀릴 기미는 전혀 없고 그냥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요.
●유찬종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우리 종로구 같은 데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가지고 한 2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부족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로의 확장,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공원에 대한 보상순위나 계획을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하고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 예산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일부는 제가 지역에 보니까 공원 경계선이 대지 위에 그려진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공원녹지정책과하고 시설계획과에 물어보니까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원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정리가 한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어떤 특정 지역을 이것은 잘못 됐으니까 시정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또 없을 것 같고, 민원 소지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한 서너 개 왔는데 2020년까지 기다려서 그때 다시 또 도시계획시설을 조정한다든가 재입안 한다면 또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또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법 취지는 아마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정돼 있는 것을 취소하고 또 그 즉시 다시 지정하는 취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찬종 위원 국장님 답변 내용은 저하고 상반된 반응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도시계획국장님 답변 듣다 보면 한가한 말씀이다,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왜 우리 지역만, 이 지역만 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거 보상청구도 하면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을 한번쯤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부분을 손을 봐야 될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봅니까? 2020년이라고 봅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찬종 위원 네, 공원하고 도로, 도시계획시설 미설치 관련된 부분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속에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녹지도 있고 기타 운동장, 학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시설결정을 우리 시설계획과에서 시설결정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시설에 대하여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과,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계획과, 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체육정책과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별로 도시계획시설을 어느 것부터 보상을 하고 어느 것부터 진행을 할 거냐 하면서 저희 도시계획국은 총괄하고 있는데, 어쨌든 2020년에 이런 미집행시설이 일몰제로 실효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시설계획과에서 중심이 돼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서들하고 TF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자치구 관련해서 도시계획행정이 좀 더 능동적으로 다가갔으면 해요. 전체적으로 이건 꼭 보전해야 된다, 이건 풀어주면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대안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자치구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받아서 한번쯤 심의를 해서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행정이 정말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류훈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공원이 상당히 많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공원, 네.
●유찬종 위원 네, 공원이 많지요. 그 공원이 언제 정도, 일부는 해제된다고 하는데 언제 해제가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뿐만 아니고 도로, 녹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2020년 7월이 되면 그때까지 집행을 안 하면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될 수가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면적이 꽤 크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보상하려면, 지금 청구하면 가능합니까? 보상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미집행시설의 거의 대부분이 공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공원이 기존 공원으로 묶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던데, 경계선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데 그분들은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불만이 많은데 2020년이 되면 그때에도 다시 또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시 연장되는 겁니까? 그때는 다시 한 번 정리가 완전히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은 2020년 7월이 되면 실효되는 걸로 법에 돼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2020년 7월 되면…….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리고 그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또 연장되는 것 아니에요? 일부는 풀릴 기미는 전혀 없고 그냥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요.
●유찬종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우리 종로구 같은 데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가지고 한 2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부족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로의 확장,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공원에 대한 보상순위나 계획을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하고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 예산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일부는 제가 지역에 보니까 공원 경계선이 대지 위에 그려진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공원녹지정책과하고 시설계획과에 물어보니까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원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정리가 한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어떤 특정 지역을 이것은 잘못 됐으니까 시정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또 없을 것 같고, 민원 소지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한 서너 개 왔는데 2020년까지 기다려서 그때 다시 또 도시계획시설을 조정한다든가 재입안 한다면 또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또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법 취지는 아마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정돼 있는 것을 취소하고 또 그 즉시 다시 지정하는 취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찬종 위원 국장님 답변 내용은 저하고 상반된 반응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도시계획국장님 답변 듣다 보면 한가한 말씀이다,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왜 우리 지역만, 이 지역만 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거 보상청구도 하면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을 한번쯤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부분을 손을 봐야 될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봅니까? 2020년이라고 봅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찬종 위원 네, 공원하고 도로, 도시계획시설 미설치 관련된 부분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속에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녹지도 있고 기타 운동장, 학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시설결정을 우리 시설계획과에서 시설결정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시설에 대하여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과,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계획과, 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체육정책과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별로 도시계획시설을 어느 것부터 보상을 하고 어느 것부터 진행을 할 거냐 하면서 저희 도시계획국은 총괄하고 있는데, 어쨌든 2020년에 이런 미집행시설이 일몰제로 실효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시설계획과에서 중심이 돼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서들하고 TF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자치구 관련해서 도시계획행정이 좀 더 능동적으로 다가갔으면 해요. 전체적으로 이건 꼭 보전해야 된다, 이건 풀어주면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대안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자치구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받아서 한번쯤 심의를 해서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행정이 정말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로 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감사는 오늘 우리 도시계획 거의 다 마무리 잘 돼 가고 있잖아요, 큰 문제없이.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니, 여기서 끝내주시면…….
●이승로 위원 오늘 6시까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니, 위원님들이 끝내주시면…….
●이승로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지난번 일정은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때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강북구 우이동 콘도미니엄 그전에 중단됐던 곳…….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파인트리.
●이승로 위원 지금 현재 다시 어디 대기업하고 매매계약 하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진행과정…….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협상 우선계약자로 이랜드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랜드에서 계획은 연말까지는 계약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 저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원래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전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특위활동도 좀 했었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랬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데 중간에 한번 원만히 법적절차가 마무리 되면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아직 이랜드가 계약을 완성해서 사업자로 아직 되지도 않았고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우선, 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공공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락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지금 이게 그때 당시하고 지금 법적절차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은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 감사나 특위 과정에서 요구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요구사항이 뭐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제가 일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실행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이 가능한 것들은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게 당초에는 전체가 콘도미니엄 형태인데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돼야 이것이 시민들한테 감사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이승로 위원 원래 허가 자체부터 위법성이 있었지 않았나요, 이게 편법적으로?
●도시계획국장 류훈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닌 걸로…….
●이승로 위원 그 지역이 원래 가능했던 지역이었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무리한 점은 있었지만 그게 무효라고까지 보지는 않은 걸로 판단됐습니다.
●이승로 위원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허가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이는데 그쪽이 1종 지역에다 7층……. 그 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용도지역상.
●이승로 위원 그 지역이 원래 1종주거지역이었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1종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 일대가 그린벨트나 녹지 그런 건 아니었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유원지였던 걸로, 유원지.
●이승로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7층에, 지금 예를 들어 호수로 말하자면 몇 호나 돼요, 여기가? 상당히 많은데.
●도시계획국장 류훈 332실로 돼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랜드하고 매매계약 체결이 됐는데 이랜드에서는 현재 어떤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죠, 지금? 현재 콘도미니엄 그 형태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콘도미니엄 형태로 갈 겁니다.
●이승로 위원 그래 가지고 이랜드에서…….
●도시계획국장 류훈 콘도미니엄 형태로 일반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숙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시설은 위법이나 편법으로 갔는데 정상적으로 아무 무리 없이 인수인계되고 매매계약 체결되고 그래 버리네요? 여기에 따른 법적인…….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들이 분양을 하려고 했던 부분 때문에 그랬죠, 분양. 분양이 안 되는 건데 분양을 하려고 해서 그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서 여러 사람들이 사법처리 당하고 아마 그랬습니다.
●이승로 위원 이쪽에…….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별도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실 거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러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지금 쌍용건설에서, 쌍용건설이 완전히 워크아웃 됐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쌍용건설이 아랍에미리트 투자청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외국계회사로 쌍용건설이.
●이승로 위원 이게 원래 시공자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시공자는 쌍용건설이고 사업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승로 위원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상세하게 현장도 한번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르면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이승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는 오늘 우리 도시계획 거의 다 마무리 잘 돼 가고 있잖아요, 큰 문제없이.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니, 여기서 끝내주시면…….
●이승로 위원 오늘 6시까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니, 위원님들이 끝내주시면…….
●이승로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지난번 일정은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때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강북구 우이동 콘도미니엄 그전에 중단됐던 곳…….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파인트리.
●이승로 위원 지금 현재 다시 어디 대기업하고 매매계약 하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진행과정…….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협상 우선계약자로 이랜드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랜드에서 계획은 연말까지는 계약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 저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원래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전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특위활동도 좀 했었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랬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데 중간에 한번 원만히 법적절차가 마무리 되면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아직 이랜드가 계약을 완성해서 사업자로 아직 되지도 않았고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우선, 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공공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락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지금 이게 그때 당시하고 지금 법적절차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은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 감사나 특위 과정에서 요구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요구사항이 뭐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제가 일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실행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이 가능한 것들은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게 당초에는 전체가 콘도미니엄 형태인데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돼야 이것이 시민들한테 감사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이승로 위원 원래 허가 자체부터 위법성이 있었지 않았나요, 이게 편법적으로?
●도시계획국장 류훈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닌 걸로…….
●이승로 위원 그 지역이 원래 가능했던 지역이었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무리한 점은 있었지만 그게 무효라고까지 보지는 않은 걸로 판단됐습니다.
●이승로 위원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허가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이는데 그쪽이 1종 지역에다 7층……. 그 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용도지역상.
●이승로 위원 그 지역이 원래 1종주거지역이었어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1종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 일대가 그린벨트나 녹지 그런 건 아니었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유원지였던 걸로, 유원지.
●이승로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7층에, 지금 예를 들어 호수로 말하자면 몇 호나 돼요, 여기가? 상당히 많은데.
●도시계획국장 류훈 332실로 돼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랜드하고 매매계약 체결이 됐는데 이랜드에서는 현재 어떤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죠, 지금? 현재 콘도미니엄 그 형태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콘도미니엄 형태로 갈 겁니다.
●이승로 위원 그래 가지고 이랜드에서…….
●도시계획국장 류훈 콘도미니엄 형태로 일반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숙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시설은 위법이나 편법으로 갔는데 정상적으로 아무 무리 없이 인수인계되고 매매계약 체결되고 그래 버리네요? 여기에 따른 법적인…….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들이 분양을 하려고 했던 부분 때문에 그랬죠, 분양. 분양이 안 되는 건데 분양을 하려고 해서 그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서 여러 사람들이 사법처리 당하고 아마 그랬습니다.
●이승로 위원 이쪽에…….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별도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실 거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그러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지금 쌍용건설에서, 쌍용건설이 완전히 워크아웃 됐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쌍용건설이 아랍에미리트 투자청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외국계회사로 쌍용건설이.
●이승로 위원 이게 원래 시공자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시공자는 쌍용건설이고 사업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승로 위원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상세하게 현장도 한번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르면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이승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저희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합해서?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우미경 위원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거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재정비기준을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5년마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 부분은 대가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대가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대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미경 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5년이 돌아와 가지고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재정비해야 되는 구역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위원님, 지구단위계획을 5년이 됐다고 의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경우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10년, 15년 동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죄송한데 과장이 직접 답변해도…….
●우미경 위원 네, 괜찮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우미경 위원 내년에 모두, 어느 정도가 5년 후에 돌아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자치구에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총 39개 지구에 대한 신규지정 또는 재정비를 하겠다고 그렇게 요청이 왔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 수요 추정을 해 본 바 약 시비 7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통 비율은 몇대 몇으로 보면 될까요?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원칙은 5대 5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 편성상 전체 지원을 5대 5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자치구별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시에서도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자치구가 요새 굉장히 형편이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네.
●우미경 위원 사실 복지비라든가 고정비라든가 빼고 나면 말만 자치구 예산이 몇 천억이지 거의 예산의 대부분이 고정비와 복지비로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지구단위계획비조차도 굉장히 열악한 경우에는 힘든 자치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자치구는 도저히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그 예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아까 말씀대로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저희도 참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도 저희들 예산 사정상 10억밖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주관부서장으로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미경 위원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그렇습니다. 자치구 예산형편에 맞게 증액을 하지 못하는 한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형편이 안 되는 한은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주민제안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정비가 되는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정책과 예산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한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위원의 과도한 위원회의 겸직 방지, 위원회의 권력화 방지, 위원회 위원의 분야별, 학교별, 균형위촉 등 위원회 전반적 운영의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지역현안으로 TF 등 구성 시 지역구의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 소관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사적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 등 재산권남용 방지대책 마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심의과정 참여제도화 방안과 매수기준 마련, 자치구 보조사업 참여 독려 등을 통한 자치구별 균형 잡힌 예산집행, 용도지구 정비, 자연경관지구 실태분석과 관리방안 마련 등 도시계획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은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류훈 도시계획국장은 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와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오늘은 좀 짧게 했지만 항상 많이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만 답변이 많이 미진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적해 주시고 또 의견 주신 고귀한 그런 말씀들은 저희가 새겨서 저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류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에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건축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건축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7일 실시한 감사내용을 바탕으로 주택건축국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확인감사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직접 구두로 요구하시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부터 질의하실까요?
저희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합해서?
●도시계획국장 류훈 네.
●우미경 위원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거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재정비기준을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5년마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 부분은 대가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대가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대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미경 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5년이 돌아와 가지고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재정비해야 되는 구역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위원님, 지구단위계획을 5년이 됐다고 의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경우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10년, 15년 동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죄송한데 과장이 직접 답변해도…….
●우미경 위원 네, 괜찮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우미경 위원 내년에 모두, 어느 정도가 5년 후에 돌아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자치구에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총 39개 지구에 대한 신규지정 또는 재정비를 하겠다고 그렇게 요청이 왔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 수요 추정을 해 본 바 약 시비 7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통 비율은 몇대 몇으로 보면 될까요?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원칙은 5대 5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 편성상 전체 지원을 5대 5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자치구별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시에서도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자치구가 요새 굉장히 형편이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네.
●우미경 위원 사실 복지비라든가 고정비라든가 빼고 나면 말만 자치구 예산이 몇 천억이지 거의 예산의 대부분이 고정비와 복지비로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지구단위계획비조차도 굉장히 열악한 경우에는 힘든 자치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자치구는 도저히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그 예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아까 말씀대로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저희도 참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도 저희들 예산 사정상 10억밖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주관부서장으로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미경 위원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그렇습니다. 자치구 예산형편에 맞게 증액을 하지 못하는 한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형편이 안 되는 한은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주민제안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정비가 되는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정책과 예산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한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위원의 과도한 위원회의 겸직 방지, 위원회의 권력화 방지, 위원회 위원의 분야별, 학교별, 균형위촉 등 위원회 전반적 운영의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지역현안으로 TF 등 구성 시 지역구의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 소관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사적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 등 재산권남용 방지대책 마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심의과정 참여제도화 방안과 매수기준 마련, 자치구 보조사업 참여 독려 등을 통한 자치구별 균형 잡힌 예산집행, 용도지구 정비, 자연경관지구 실태분석과 관리방안 마련 등 도시계획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은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류훈 도시계획국장은 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와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오늘은 좀 짧게 했지만 항상 많이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만 답변이 많이 미진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적해 주시고 또 의견 주신 고귀한 그런 말씀들은 저희가 새겨서 저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류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에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건축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건축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7일 실시한 감사내용을 바탕으로 주택건축국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확인감사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직접 구두로 요구하시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부터 질의하실까요?
○남재경 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한옥밀집지역 건축연도 제출자료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191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연도를 알 수 없는 한옥이 2,181동이나 돼요, 연도를 알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죠, 국장님? 이 연도를 알 수 없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은 아니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무허가건물은 아닙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은 아닌데 연도를 알 수 없는 건물이 2,181동이면 이게 경복궁 서측하고 북촌만 따져도 1,500동이 지금 넘어가고요 전체 종로에 4,600동, 앵두마을ㆍ선잠단지 한 150동 해서 4,600동이, 거의 절반이 연도를 알 수 없는 건축물…….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저희가 구에서 이것은 받은 자료를…….
●남재경 위원 이것 좀 세밀하게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연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러면 1900년, 거의 100년 된 한옥인지, 이것은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국가한옥센터나 이런 데서 좀 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R&D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 위원 이게 서울전역 같으면 이해가 가면 이 종로만 지금…….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 국가한옥센터가 마침 저희 북촌한옥지원센터에 나와 있거든요.
●남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거의 50%에 육박하는 건축물의 연도를 알 수 없다면 조금 구체화시켜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국장님, 이것은 별도지시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 사항을 좀 조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 수에 대해서도 별도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별도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남재경 위원 그다음에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이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주차비용을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전액부담하고 한 250대 정도를 추가확보하겠다 이런 견해를 밝혔는데 우리 주택건축국하고 정상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인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저희 도시교통본부에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주택건축국 소관사항으로는 북촌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완화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에 계약된 지구단위계획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용역에 대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만약에 검토하실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면 지금 250대 중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제안한 대수가 한 7ㆍ80면만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5대 5 정도는 협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50대 하면 한 125대 정도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한국금융연수원하고 잘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다음에 766페이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관련해서 자주 경복궁 서측하고 북촌하고 이쪽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766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는 우리 경복궁 서측의 우리은행부터 통인시장 정자까지의 거리 중에 8곳만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보면 8군데를 조사해서 면적의 증가범위를 언론에서 다루었는데 그게 전체 우리 경복궁 서측의 현상인양 이렇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경복궁 서측지역에 가장 상점가가 활성화된 지역이에요. 당연히 골목길이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되고, 옛날에 가게로 운영하다가 가게를 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골목길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가게로 운영을 하고, 말 그대로 골목길경제가 살아나야죠. 그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의 사례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현상은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이런 엉터리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 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상권이 형성돼 있는 거리예요. 당연히 골목길이 활성화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죠, 장사가 잘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상권을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딱…….
●남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 것이 거대하게 언론에서 그래프까지 그려놓은 것을 보면 너무 허구다, 잘못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표현을 잘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인용하시면 안 돼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국장님께서 그 내용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나중에 기회 있으면 개별적으로 한번 토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밀집지역 건축연도 제출자료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191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연도를 알 수 없는 한옥이 2,181동이나 돼요, 연도를 알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죠, 국장님? 이 연도를 알 수 없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은 아니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무허가건물은 아닙니다.
●남재경 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은 아닌데 연도를 알 수 없는 건물이 2,181동이면 이게 경복궁 서측하고 북촌만 따져도 1,500동이 지금 넘어가고요 전체 종로에 4,600동, 앵두마을ㆍ선잠단지 한 150동 해서 4,600동이, 거의 절반이 연도를 알 수 없는 건축물…….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저희가 구에서 이것은 받은 자료를…….
●남재경 위원 이것 좀 세밀하게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연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러면 1900년, 거의 100년 된 한옥인지, 이것은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국가한옥센터나 이런 데서 좀 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R&D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 위원 이게 서울전역 같으면 이해가 가면 이 종로만 지금…….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 국가한옥센터가 마침 저희 북촌한옥지원센터에 나와 있거든요.
●남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거의 50%에 육박하는 건축물의 연도를 알 수 없다면 조금 구체화시켜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국장님, 이것은 별도지시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 사항을 좀 조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 수에 대해서도 별도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별도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남재경 위원 그다음에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이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주차비용을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전액부담하고 한 250대 정도를 추가확보하겠다 이런 견해를 밝혔는데 우리 주택건축국하고 정상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인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저희 도시교통본부에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주택건축국 소관사항으로는 북촌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완화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에 계약된 지구단위계획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용역에 대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만약에 검토하실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면 지금 250대 중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제안한 대수가 한 7ㆍ80면만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5대 5 정도는 협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50대 하면 한 125대 정도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한국금융연수원하고 잘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다음에 766페이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관련해서 자주 경복궁 서측하고 북촌하고 이쪽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766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는 우리 경복궁 서측의 우리은행부터 통인시장 정자까지의 거리 중에 8곳만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보면 8군데를 조사해서 면적의 증가범위를 언론에서 다루었는데 그게 전체 우리 경복궁 서측의 현상인양 이렇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경복궁 서측지역에 가장 상점가가 활성화된 지역이에요. 당연히 골목길이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되고, 옛날에 가게로 운영하다가 가게를 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골목길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가게로 운영을 하고, 말 그대로 골목길경제가 살아나야죠. 그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의 사례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현상은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이런 엉터리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 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상권이 형성돼 있는 거리예요. 당연히 골목길이 활성화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죠, 장사가 잘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상권을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딱…….
●남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 것이 거대하게 언론에서 그래프까지 그려놓은 것을 보면 너무 허구다, 잘못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표현을 잘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인용하시면 안 돼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국장님께서 그 내용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나중에 기회 있으면 개별적으로 한번 토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지금 운영하는 위원회가 뭐뭐가 있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일단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있고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통합 뭐라고요? 건축사 뭐라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건축사징계위원회하고 통합 뭐라고 했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다음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했느냐 하면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교수님들, 지금 지도교수로 계셨던 분하고의 관계를 체크해 달라고 했더니 달랑 한 장,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이것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소속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다 그랬어요.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에 어떻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다들 한 교수가 보니까 타위원회까지 포함해서 6개 위원회에 한 교수가 들어가 있는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곤란하죠. 이게 무슨 심사가 되고 평가가 되겠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는…….
●박준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부서들에게 다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 받아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교수가 6개 위원회에 들어가요.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2개의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대학교수님이 학교강의도 하실 텐데 이 6개를 어떻게 다 참석을 하느냐고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주택건축국,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에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툴 같은 것이, 풀을 만드는 툴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이게 괜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도교수로 모셨던 분 그냥 인맥 닿으니까 그 교수님 이쪽 위원회에 오십시오,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주택건축국에 국한시켜서 인력풀을 쓰다보면 네트워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도시재생본부나 도시계획국하고 네트워크를 이루지 않으면 이렇게 중복시킬 수밖에 없어요.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전에 2개의 부서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도시재생본부장님하고 도시계획국장 해서 한번 위원회를 정말 어떻게 위촉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하세요. 고민해 가지고 투명하고 인력풀을 정말 잘 가져갈 수 있는 툴들을 분명히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구성해야 된다. 여기서 오는 문제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은 설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교수님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들을 카르텔을 형성해서 받아간다 이런 설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미연에 좀 막아내고, 물론 훌륭한 교수님들이 받아가는 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인력풀에 대한 투명한 툴이 없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충분히 그런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각 부서에 다 지금 요구를 했고 자료를 받아봤고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역시 걱정한 대로예요, 보면. 5개 들어간 교수님 계시고, 그리고 변호사 한 분이 이 위원회 저 위원회 다 들어가 계시고, 이게 뭐겠어요.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좀 고민해서 투명하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것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일인가 거기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요…….
●박준희 위원 그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확인해 봤더니, 징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마도 저희가 볼 때는 같은 건축사 이름으로 주식회사가 붙었다든지 종합이라든지 해 가지고 같은 이름으로도 등록된 게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동명의 상호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계신 분은 아닙니다.
●박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지금 운영하는 위원회가 뭐뭐가 있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일단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있고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통합 뭐라고요? 건축사 뭐라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건축사징계위원회하고 통합 뭐라고 했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다음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했느냐 하면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교수님들, 지금 지도교수로 계셨던 분하고의 관계를 체크해 달라고 했더니 달랑 한 장,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이것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소속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다 그랬어요.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에 어떻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다들 한 교수가 보니까 타위원회까지 포함해서 6개 위원회에 한 교수가 들어가 있는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곤란하죠. 이게 무슨 심사가 되고 평가가 되겠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는…….
●박준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부서들에게 다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 받아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교수가 6개 위원회에 들어가요.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2개의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대학교수님이 학교강의도 하실 텐데 이 6개를 어떻게 다 참석을 하느냐고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주택건축국,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에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툴 같은 것이, 풀을 만드는 툴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이게 괜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도교수로 모셨던 분 그냥 인맥 닿으니까 그 교수님 이쪽 위원회에 오십시오,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주택건축국에 국한시켜서 인력풀을 쓰다보면 네트워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도시재생본부나 도시계획국하고 네트워크를 이루지 않으면 이렇게 중복시킬 수밖에 없어요.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전에 2개의 부서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도시재생본부장님하고 도시계획국장 해서 한번 위원회를 정말 어떻게 위촉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하세요. 고민해 가지고 투명하고 인력풀을 정말 잘 가져갈 수 있는 툴들을 분명히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구성해야 된다. 여기서 오는 문제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은 설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교수님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들을 카르텔을 형성해서 받아간다 이런 설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미연에 좀 막아내고, 물론 훌륭한 교수님들이 받아가는 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인력풀에 대한 투명한 툴이 없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충분히 그런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각 부서에 다 지금 요구를 했고 자료를 받아봤고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역시 걱정한 대로예요, 보면. 5개 들어간 교수님 계시고, 그리고 변호사 한 분이 이 위원회 저 위원회 다 들어가 계시고, 이게 뭐겠어요.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좀 고민해서 투명하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것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일인가 거기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요…….
●박준희 위원 그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확인해 봤더니, 징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마도 저희가 볼 때는 같은 건축사 이름으로 주식회사가 붙었다든지 종합이라든지 해 가지고 같은 이름으로도 등록된 게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동명의 상호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계신 분은 아닙니다.
●박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지난번 영등포 쪽방촌 평균 임대료 자료가 와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임대주택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공실에 대한 가장 문제가 겨울철 난방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었고, 이게 공실률 대비 또 임대료 미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납은 지금 어떻게, 통계가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으세요, 임대주택과장님?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거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답변해 주시죠.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임대주택과장 임인구입니다.
미납관계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개인 간?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네, 개인 간, 사인 간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임대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은 우리는 수선, 그러니까 수선해 주고 임대는 개인사업자 방식으로 임대를 하는 건가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저희가 쪽방을 리모델링을 한 것은 거기가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재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긴급 조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해 준 거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5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김인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해 보면, 예를 들면 A동 1층에 소재해 있는 한 5호의 쪽방이 어떤 곳은 2개월, 3개월 연체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은 개인,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미납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강제 퇴거요청 그렇게 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5년간 임대료 상승분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정책이지 임대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납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다른 여타의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난방이라든지 추가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사업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네, 현재는 그렇고 그거 관련해서는 쪽방상담소가 있어서…….
●김인제 위원 쪽방상담소, 네.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그쪽에 복지본부 쪽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리모델링 쪽방 임대료 현황을 보면 전체 호수가 한 300호가 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A동, B동 이렇게 해서 쭉 연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전체를 다 그러면 개별 임대사업자 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임대방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그러니까 집주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대리인을 둬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이렇게 편의에 의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관리인제도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물주 및 관리인 거주 이것과 마찬가지로 쪽방상담소를 제외한 것은 다 임대사업자가 건물의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뭐 창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 제한을 둔 기한은 얼마나 앞으로 남은 거죠, 지금 사업의 기간은?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2012년에서부터 한 게 있어 가지고 2012년도에 끝난 것은 2012년부터 5년, 그리고 올해까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해 것은 앞으로 5년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가 2012년도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위험재난 방지의 목적으로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했는데, 그 사업에 서로 협약된 사안은 “5년간 임대료 상승을 제한한다.” 그것 외에 서로 간에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와 우리 쪽방촌에 들어오는 세입자 간의 관계에서 결정 난다 이런 거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인제 위원 그 이후에 5년의 제한이 끝나면 그때 또 임대료 상승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지금?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우리 서울시장께서 2020 서울형 청년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주거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 1인가구 맞춤형 공급주택을 총 4,440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공급 숫자까지 제시를 했는데 이게 4,440호를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1인가구에 대해서는 청년층도 있고 노인층도 있고 사실 두 가지 층을 가장 저희가 핵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저희가 대략을 가지고 한 거고 저희가 유형으로 볼 때는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룸셰어링이라든지 그다음에 빈집 살리기, 그다음에 여러 공동체주택 많은데요…….
●김인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장이 2020 서울형 청년대책 포함된 발표는 그건 청년세대, 그러니까 청년대책에 대한 주거정책으로 딱 명시해서 공급주택을 하겠다는 게 4,440호거든요. 이게 우리 임대주택과장님…….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우리 주택정책과장이…….
●김인제 위원 주택정책과장이 한번…….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 건수에 대해서는 통계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한번 해 보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주택정책 과장 최경주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4년 정도 그렇게 잡았고요, 그 4,000호 정도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일단은 빈집을 활용하겠다는 것하고, 그러니까 여기의 대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가구인데 1인 세대입니다. 1인의 저소득의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는 빈집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하우징, 룸셰어링…….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의 주거정책의 툴들을 다 청년 쪽으로 할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셰어형 기숙사, 토지임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한지붕 세대공감, 자치구 청년 맞춤형주택, 이건 기존의 우리 서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숫자들을 청년 주거정책으로 카운팅을 옮겼을 뿐이지 새로운 어떤 모델이 제시된 건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 중에 준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김인제 위원 준주택이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김인제 위원 어떤 준주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고시원이라든가 모텔을 활용하는 그걸 활용해서 그걸 바꿔 가지고 1인 청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유형이고요. 그 외에 사실은 그때 발표한 것은 저희하고 청년층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때까지 나온 것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청년 그걸로 묶었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다시 청년들하고 계속 여기에 대한 새로운 유형들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우리 주택정책에서 공급하는 사업의 유형을 한번 제가 열거해 보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라든지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룸셰어 이게 지금 공급 중인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적으로 보면 다 저조한 실적들이에요. 실적으로만 보면 저조하지만 정책의 유형들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공급을 할 수 없는 어떤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 청년들이 찾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공급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주거정책을 하겠다고 서울시장께서 발표한 것이 기존에 있는 주거의 유형에서 카운팅을 청년주거로만 숫자를 나눈 것 외에는 특별히 청년주거정책을 새로이 정책화시키겠다, 아니면 주거형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겠다, 또는 새로운 민간과 어떤 대안적인 모델을 찾아보겠다 라는 게 없어요. 그게 지금 시장께서 청년주거정책을 발표한 것에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굉장히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은 분명하고, 또 대안을 준비한 것 또한 미진하지 않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는데 일련의 정책의 효과들을 보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은 다분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위원님, 그런데 좀 더 이걸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실적이 그렇게 아주,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빈집도 그렇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효과적인 그런 방안들을 발굴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앞으로도 청년주거정책은 아시겠지만 청년의 일자리를 넘어서 청년주거는 서울시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우리 주택정책국의 정책 중에서도 조금 특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정책과장께서나 주택정책국장께서도 본 위원이 이것과 관계된 정책대안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고민도 하고 있고. 그것과 관계돼서 본 위원이 또 다른 기회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청년주거포털이라는 것들을 특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주거와 관계된 정보서비스를 한 곳에서 서울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공급유형들을 그곳에서 청년들이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그곳에서는 청년들이, 아니면 대학생들이 자기와 관계된 전월세 주택을 찾을 때 그런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더 나아가서 저는 민간과 어떤 정책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냐면 민간사업자들이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임대를 공급했을 때, 일반인들이 아닌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를 놨을 때죠. 임대를 공급했을 때에 그 임대사업자에게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그런 것을 통해서 청년주거에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유형 외에 청년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학교, 아니면 자기 직장, 역세권 주변에서 다른 일반인들과 경쟁하지 않고 임대료를 걱정하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이 비용이 과다하지 않겠지만 기존에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중개수수료라는 것이 또 일차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참에 착한 공인중개사 제도, 아니면 서울시 공공부동산중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제도를 통한 중개서비스를 했을 때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공공착한공인중개사 중개료를 우리 서울시의 정책으로 충분히 공급해 주면 그런 정책적인 효과, 주택정책정보서비스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주거정책 그리고 아까 1인가구 정책,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각각의 정책 같은데 실제 이렇게 보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특히 청년주거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여러 가지 작은 것들 말씀드렸는데 그게 주택정책과장 말씀대로 지금 원년이다 보니까 실적은 적고요. 다만,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카운팅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볼 때는 서울리츠, 민관협력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 부지에 저희가 주로 청년층을 위한 그런 주택들을 지을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사회주택, 공동체주택도 굉장한 큰 카운팅을 해서 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사업자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도 사실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걸 다 통과를 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4,440호 이상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대책 마련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440호가 중요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지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수요를 공급으로 서울시에서 채울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 수요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청년정책의 수요자들을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배려하고 있느냐는 정책정보서비스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준에 부합한 해당 당사자 청년들에게는 공급유형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그곳 임대에 맞는 관리비에 대한 적정요율들이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주거정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참 합리적이다. 그리고 서울시의 주택정책 중에 청년주거정책이 정부의 청년주거정책이나 다른 시ㆍ도의 청년주거정책보다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많은 주목 또는 배우려는 시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선도적인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영등포 쪽방촌 평균 임대료 자료가 와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임대주택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공실에 대한 가장 문제가 겨울철 난방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었고, 이게 공실률 대비 또 임대료 미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납은 지금 어떻게, 통계가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으세요, 임대주택과장님?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거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답변해 주시죠.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임대주택과장 임인구입니다.
미납관계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개인 간?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네, 개인 간, 사인 간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임대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은 우리는 수선, 그러니까 수선해 주고 임대는 개인사업자 방식으로 임대를 하는 건가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저희가 쪽방을 리모델링을 한 것은 거기가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재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긴급 조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해 준 거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5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김인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해 보면, 예를 들면 A동 1층에 소재해 있는 한 5호의 쪽방이 어떤 곳은 2개월, 3개월 연체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은 개인,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미납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강제 퇴거요청 그렇게 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5년간 임대료 상승분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정책이지 임대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납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다른 여타의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난방이라든지 추가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사업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네, 현재는 그렇고 그거 관련해서는 쪽방상담소가 있어서…….
●김인제 위원 쪽방상담소, 네.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그쪽에 복지본부 쪽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리모델링 쪽방 임대료 현황을 보면 전체 호수가 한 300호가 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A동, B동 이렇게 해서 쭉 연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전체를 다 그러면 개별 임대사업자 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임대방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그러니까 집주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대리인을 둬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이렇게 편의에 의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관리인제도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물주 및 관리인 거주 이것과 마찬가지로 쪽방상담소를 제외한 것은 다 임대사업자가 건물의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뭐 창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 제한을 둔 기한은 얼마나 앞으로 남은 거죠, 지금 사업의 기간은?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2012년에서부터 한 게 있어 가지고 2012년도에 끝난 것은 2012년부터 5년, 그리고 올해까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해 것은 앞으로 5년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가 2012년도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위험재난 방지의 목적으로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했는데, 그 사업에 서로 협약된 사안은 “5년간 임대료 상승을 제한한다.” 그것 외에 서로 간에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와 우리 쪽방촌에 들어오는 세입자 간의 관계에서 결정 난다 이런 거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인제 위원 그 이후에 5년의 제한이 끝나면 그때 또 임대료 상승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지금?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우리 서울시장께서 2020 서울형 청년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주거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 1인가구 맞춤형 공급주택을 총 4,440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공급 숫자까지 제시를 했는데 이게 4,440호를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1인가구에 대해서는 청년층도 있고 노인층도 있고 사실 두 가지 층을 가장 저희가 핵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저희가 대략을 가지고 한 거고 저희가 유형으로 볼 때는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룸셰어링이라든지 그다음에 빈집 살리기, 그다음에 여러 공동체주택 많은데요…….
●김인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장이 2020 서울형 청년대책 포함된 발표는 그건 청년세대, 그러니까 청년대책에 대한 주거정책으로 딱 명시해서 공급주택을 하겠다는 게 4,440호거든요. 이게 우리 임대주택과장님…….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우리 주택정책과장이…….
●김인제 위원 주택정책과장이 한번…….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 건수에 대해서는 통계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한번 해 보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주택정책 과장 최경주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4년 정도 그렇게 잡았고요, 그 4,000호 정도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일단은 빈집을 활용하겠다는 것하고, 그러니까 여기의 대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가구인데 1인 세대입니다. 1인의 저소득의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는 빈집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하우징, 룸셰어링…….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의 주거정책의 툴들을 다 청년 쪽으로 할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셰어형 기숙사, 토지임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한지붕 세대공감, 자치구 청년 맞춤형주택, 이건 기존의 우리 서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숫자들을 청년 주거정책으로 카운팅을 옮겼을 뿐이지 새로운 어떤 모델이 제시된 건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 중에 준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김인제 위원 준주택이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김인제 위원 어떤 준주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고시원이라든가 모텔을 활용하는 그걸 활용해서 그걸 바꿔 가지고 1인 청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유형이고요. 그 외에 사실은 그때 발표한 것은 저희하고 청년층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때까지 나온 것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청년 그걸로 묶었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다시 청년들하고 계속 여기에 대한 새로운 유형들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우리 주택정책에서 공급하는 사업의 유형을 한번 제가 열거해 보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라든지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룸셰어 이게 지금 공급 중인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적으로 보면 다 저조한 실적들이에요. 실적으로만 보면 저조하지만 정책의 유형들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공급을 할 수 없는 어떤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 청년들이 찾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공급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주거정책을 하겠다고 서울시장께서 발표한 것이 기존에 있는 주거의 유형에서 카운팅을 청년주거로만 숫자를 나눈 것 외에는 특별히 청년주거정책을 새로이 정책화시키겠다, 아니면 주거형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겠다, 또는 새로운 민간과 어떤 대안적인 모델을 찾아보겠다 라는 게 없어요. 그게 지금 시장께서 청년주거정책을 발표한 것에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굉장히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은 분명하고, 또 대안을 준비한 것 또한 미진하지 않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는데 일련의 정책의 효과들을 보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은 다분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위원님, 그런데 좀 더 이걸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실적이 그렇게 아주,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빈집도 그렇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효과적인 그런 방안들을 발굴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앞으로도 청년주거정책은 아시겠지만 청년의 일자리를 넘어서 청년주거는 서울시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우리 주택정책국의 정책 중에서도 조금 특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정책과장께서나 주택정책국장께서도 본 위원이 이것과 관계된 정책대안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고민도 하고 있고. 그것과 관계돼서 본 위원이 또 다른 기회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청년주거포털이라는 것들을 특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주거와 관계된 정보서비스를 한 곳에서 서울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공급유형들을 그곳에서 청년들이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그곳에서는 청년들이, 아니면 대학생들이 자기와 관계된 전월세 주택을 찾을 때 그런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더 나아가서 저는 민간과 어떤 정책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냐면 민간사업자들이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임대를 공급했을 때, 일반인들이 아닌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를 놨을 때죠. 임대를 공급했을 때에 그 임대사업자에게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그런 것을 통해서 청년주거에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유형 외에 청년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학교, 아니면 자기 직장, 역세권 주변에서 다른 일반인들과 경쟁하지 않고 임대료를 걱정하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이 비용이 과다하지 않겠지만 기존에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중개수수료라는 것이 또 일차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참에 착한 공인중개사 제도, 아니면 서울시 공공부동산중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제도를 통한 중개서비스를 했을 때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공공착한공인중개사 중개료를 우리 서울시의 정책으로 충분히 공급해 주면 그런 정책적인 효과, 주택정책정보서비스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주거정책 그리고 아까 1인가구 정책,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각각의 정책 같은데 실제 이렇게 보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특히 청년주거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여러 가지 작은 것들 말씀드렸는데 그게 주택정책과장 말씀대로 지금 원년이다 보니까 실적은 적고요. 다만,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카운팅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볼 때는 서울리츠, 민관협력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 부지에 저희가 주로 청년층을 위한 그런 주택들을 지을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사회주택, 공동체주택도 굉장한 큰 카운팅을 해서 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사업자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도 사실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걸 다 통과를 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4,440호 이상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대책 마련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440호가 중요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지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수요를 공급으로 서울시에서 채울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 수요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청년정책의 수요자들을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배려하고 있느냐는 정책정보서비스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준에 부합한 해당 당사자 청년들에게는 공급유형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그곳 임대에 맞는 관리비에 대한 적정요율들이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주거정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참 합리적이다. 그리고 서울시의 주택정책 중에 청년주거정책이 정부의 청년주거정책이나 다른 시ㆍ도의 청년주거정책보다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많은 주목 또는 배우려는 시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선도적인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종로2지역 출신 유찬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에 보면 다양한 삶이 함께 하는 주거환경 조성이 있네요. 공동주택과와 관련해서 내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자리에 한번 나오시죠. 김우성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유찬종 위원 요즘 고생이 많죠? 제가 저번에 종로에 있는 동대문아파트, 거기가 한 12평에서 13평, 150가구가 되는데 수도계량기가 하나로 돼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연체하면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추가로 더 물어야 된다,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또 새롭게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없느냐 하고 제가 물었죠?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네.
●유찬종 위원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 외관을, 너무 건물이 노후돼서 외관은 자부담을 10% 정도 하고 자치구 조례로 해서 나머지는 페인팅 처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ㆍ하수도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계량기가 원래 각각 집에 1개씩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동대문아파트가 최초고 또 하나 남아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계량기는 1가구당 한 4만 원 정도에서 보조를 해 주겠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는데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문제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배관입니다.
●유찬종 위원 아니, 수도관이.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네, 수도관.
●유찬종 위원 수도관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연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저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계량기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계량기 하나에서 세대별 계량기까지 가는 공용배관하고요 그다음에 세대별 계량기에서 안에 세대 내 배관, 그것은 지원이 100%는 안 되더라도 한 7ㆍ80% 지원이 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총 공사비가 계량기 포함하고 수질관리를 위해서 공용배관, 세대 내 배관 했을 때 1억 9,200이 들었는데 지원이 1억 2,500 정도 지원이 되고요. 실공사비가 전체 131세대 2,700만 원 정도, 그래서 세대당 부담액이 51만 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측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겠느냐 그런 협의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결과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아파트가 상당히 건축물 쪽으로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관련 과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대건축으로 했을 때 지원 문제를 했는데 하더라도 가옥주들한테 근대건축물로 하게 되면 제한이 되니까, 여러 가지 재건축하는데 제한이 되니까 그것도 부담이 된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관련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주택지원관리예산은 순수하게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찬종 위원 안전에만 예산이 투입돼야지 그 부분은 한계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자치구에서도……. 그러니까 요는, 우선 그게 왜 나왔냐 하면 시장님께서 이 동대문아파트는 옛날에 유명 연예인들이 살았고 12평, 13평, 8평 되지만 그래도 아주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근대문화시설로 지정해서 보존했으면 좋겠다고 한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렇게 이어진 거거든요. 이어졌는데 그분들도 이왕에 해 주려면 이 부분을 해 달라 그러는데 실은 계량기가 다 통합관리돼 가지고 하나로 돼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은 서로 물값을 내가 많이 쓰니, 네가 많이 쓰니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잡음이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인데 그게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최소한 그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공동주택과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침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등에서도 많이 보조도 해 주고, 또 요즘 직권해제된 재개발지역들은 리모델링 비용도 가구당 1,200만 원씩 무료로 대 주기도 하고 그런데 왜 여기다 투입을 못 합니까? 방침을 한번 받아보시죠. 어떻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관련 과하고 상수도하고 역사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과장님이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시장님한테 이 건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릴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한번 부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한옥조성과 봅시다. 한옥조성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한옥조성과장 문인식입니다.
●유찬종 위원 우리 한옥조성과장님 고생이 많죠? 한옥조성과장님 지역에 가면 요즘에는 많이 친해졌습니까?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네?
●유찬종 위원 말다툼도 격하게 한다던데 요즘에는 많이 친해졌나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누구하고?
●유찬종 위원 서촌, 경복궁 세종마을 가면 주민들하고 지구단위 관련해서…….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협의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주민들하고 고성보다는, 고성이 오고 간다면 저기 강남구청장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잘 좀 해 주고 그러세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네, 알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한옥의 건축자산에 관해서 진흥책은 좋아요. 우리 한옥특위에서도 예산도 더 주고 하는데 특히 익선지구 같은 데는 내가 한참 시달렸는데 그분들은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이 부분은 한옥도 밀집돼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보자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도시재생본부에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렇죠. 올해 말에 끝나야 되는데 또 다시 1년을 연장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이제는 한옥지구지정을 검토를 일부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다 찬성을 하겠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라든가 또 그 지역에 과장님이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많이 슬럼화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서울시내 어르신들 다 와서 점심 드시고 또 파고다공원 등등해서 그 지역이 슬럼화 돼서 뭔가 개선책을 내놔야 됩니다. 음식값도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쌀 겁니다. 지금도 밥 한 끼에 1,500원 짜리도 있고 1,000원 짜리도 있고 2,000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정말 한옥이 몇 채 있다고 해서 한옥지구지정을 한다면 그 지구지정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나는 생각이 들어요. 한옥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평, 20평 해서 다 붙어있고 공간도 없고 옆집 잠자리만 해도 숨소리도 들려요. 그런 건데 그것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 거기서 사시라면 하루도 못 사실 텐데,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현재는 도시재생본부의 역사도심재생과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주택건축국으로 오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가타부타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신중한 상태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옥업무를 일원화했으면 좋겠어요. 한옥은 필히 전문성을 가져야 할 사항 아닙니까? 전문성을 가져야 할 사항이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가가는 것인데 왜 그것을 그냥, 이거 활성화팀에 따로 주고 여기 또 이것은 떨어져 나가고, 조직이 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나는 그 조직을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현재로는 그 지역이…….
●유찬종 위원 용역 하는 것도 한옥조성과에서 용역을 해야지 왜 다른 과에서 용역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이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도시재생본부에서 재개발구역이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핸들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옥보존이 된다는 가정이 된다면 주택건축국으로 올 거고 한옥보존이 안 된다면 거기에서 해제를 하든 재개발이 시행되든 둘 중의 하나가 되겠죠. 현재로서는 용역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찬종 위원 용역결과를 기다려도 한옥조성과장님하고, 그쪽 용역 하는 도시활성화정책팀인가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네, 역사도심재생과.
●유찬종 위원 거기에서 과장한테 의견 나누지 않습니까?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이 주택건축국장 하시다 가셨지 않습니까? 역할분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로는 도시활성화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옥 보존해도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서 밀집지역이든 건축자산진흥구역이든 할 거고요. 결과를 현재로서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용역결과가 연장됐는지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찬종 위원 사람 중심 건축문화를 선도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무조건 한옥만, 옛날 적산가옥 아닙니까? 한옥도 정리를 해야 될 될 텐데, 어떤 한옥양식이냐에 따라 다를 텐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장님의 한 마디에 전체 주민들은 불안에 떨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기도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옥정책이 서울시장이 바뀌어도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지금 현재 한옥선언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첫째, 고건 시장 때 2000년, 2001년도에 북촌가꾸기사업이 있었고요, 두 번째 2008년도 12월에 오세훈 시장 때 또 한옥선언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처음 단계가 북촌가꾸기였다고 하면 두 번째 2008년 12월에는 한양도성 내부에 한옥밀집지역 5개로 했고 최근에 6월 25일 3기 서울한옥자산선언은 도성 내부뿐만 아니라 도성 외부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일상이 되는 한옥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시장이 와도 한옥정책은 큰 골간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찬종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감사합니다.
●유찬종 위원 국장님 저번에 페루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페루에 빈부차가 심하고 도심의 환경이 전혀 다르다고 하셨는데 슬럼화된 지역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선진국가를 볼 때 하고 후진국가를 볼 때 하고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면 저희가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만 페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하수도도 안 되어 있는 집에서 그냥 지붕에, 벽돌 흙집에 지붕만 치고 사는 그런 게 산동네에 쌓여있는 것을 보고 저희는 어쨌든 저러한 환경을 절대 우리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찬종 위원 전면철거방식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거기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철거를 통한 재개발 그런 것보다는 현장에 어울리는, 지역에 맞는 그러한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찬종 위원 페루의 GDP가 344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소득은 2만 4,000불 정도 되고요. 행복지수는 보니까 페루가 29위고 한국이 60위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 나라는 일단은 비가 많이 안 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그 나라같은 경우에는 상ㆍ하수도 같은 경우가 없어도 그냥 흙에다 이런 것 다 처리를 해 버리고, 비가 안 오니까 또 무너질 염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 양식에 의해서 건축에 대한 불만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아마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60위인지는 저도 그건 몰랐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상당히 좀 낙천적이고 그러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주택건축국장님한테 내가 이런 질의를 하고 싶은데, 서울시 행정이 대체적으로 건축행정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닐 텐데, 전체적으로 건축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이해관계가 많이 깊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정말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복지정책, 주택정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유찬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신다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에 보면 다양한 삶이 함께 하는 주거환경 조성이 있네요. 공동주택과와 관련해서 내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자리에 한번 나오시죠. 김우성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유찬종 위원 요즘 고생이 많죠? 제가 저번에 종로에 있는 동대문아파트, 거기가 한 12평에서 13평, 150가구가 되는데 수도계량기가 하나로 돼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연체하면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추가로 더 물어야 된다,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또 새롭게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없느냐 하고 제가 물었죠?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네.
●유찬종 위원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 외관을, 너무 건물이 노후돼서 외관은 자부담을 10% 정도 하고 자치구 조례로 해서 나머지는 페인팅 처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ㆍ하수도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계량기가 원래 각각 집에 1개씩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동대문아파트가 최초고 또 하나 남아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계량기는 1가구당 한 4만 원 정도에서 보조를 해 주겠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는데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문제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배관입니다.
●유찬종 위원 아니, 수도관이.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네, 수도관.
●유찬종 위원 수도관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연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저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계량기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계량기 하나에서 세대별 계량기까지 가는 공용배관하고요 그다음에 세대별 계량기에서 안에 세대 내 배관, 그것은 지원이 100%는 안 되더라도 한 7ㆍ80% 지원이 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총 공사비가 계량기 포함하고 수질관리를 위해서 공용배관, 세대 내 배관 했을 때 1억 9,200이 들었는데 지원이 1억 2,500 정도 지원이 되고요. 실공사비가 전체 131세대 2,700만 원 정도, 그래서 세대당 부담액이 51만 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측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겠느냐 그런 협의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결과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아파트가 상당히 건축물 쪽으로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관련 과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대건축으로 했을 때 지원 문제를 했는데 하더라도 가옥주들한테 근대건축물로 하게 되면 제한이 되니까, 여러 가지 재건축하는데 제한이 되니까 그것도 부담이 된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관련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주택지원관리예산은 순수하게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찬종 위원 안전에만 예산이 투입돼야지 그 부분은 한계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자치구에서도……. 그러니까 요는, 우선 그게 왜 나왔냐 하면 시장님께서 이 동대문아파트는 옛날에 유명 연예인들이 살았고 12평, 13평, 8평 되지만 그래도 아주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근대문화시설로 지정해서 보존했으면 좋겠다고 한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렇게 이어진 거거든요. 이어졌는데 그분들도 이왕에 해 주려면 이 부분을 해 달라 그러는데 실은 계량기가 다 통합관리돼 가지고 하나로 돼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은 서로 물값을 내가 많이 쓰니, 네가 많이 쓰니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잡음이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인데 그게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최소한 그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공동주택과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침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등에서도 많이 보조도 해 주고, 또 요즘 직권해제된 재개발지역들은 리모델링 비용도 가구당 1,200만 원씩 무료로 대 주기도 하고 그런데 왜 여기다 투입을 못 합니까? 방침을 한번 받아보시죠. 어떻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관련 과하고 상수도하고 역사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과장님이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시장님한테 이 건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릴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한번 부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한옥조성과 봅시다. 한옥조성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한옥조성과장 문인식입니다.
●유찬종 위원 우리 한옥조성과장님 고생이 많죠? 한옥조성과장님 지역에 가면 요즘에는 많이 친해졌습니까?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네?
●유찬종 위원 말다툼도 격하게 한다던데 요즘에는 많이 친해졌나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누구하고?
●유찬종 위원 서촌, 경복궁 세종마을 가면 주민들하고 지구단위 관련해서…….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협의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주민들하고 고성보다는, 고성이 오고 간다면 저기 강남구청장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잘 좀 해 주고 그러세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네, 알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한옥의 건축자산에 관해서 진흥책은 좋아요. 우리 한옥특위에서도 예산도 더 주고 하는데 특히 익선지구 같은 데는 내가 한참 시달렸는데 그분들은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이 부분은 한옥도 밀집돼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보자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도시재생본부에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렇죠. 올해 말에 끝나야 되는데 또 다시 1년을 연장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이제는 한옥지구지정을 검토를 일부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다 찬성을 하겠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라든가 또 그 지역에 과장님이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많이 슬럼화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서울시내 어르신들 다 와서 점심 드시고 또 파고다공원 등등해서 그 지역이 슬럼화 돼서 뭔가 개선책을 내놔야 됩니다. 음식값도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쌀 겁니다. 지금도 밥 한 끼에 1,500원 짜리도 있고 1,000원 짜리도 있고 2,000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정말 한옥이 몇 채 있다고 해서 한옥지구지정을 한다면 그 지구지정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나는 생각이 들어요. 한옥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평, 20평 해서 다 붙어있고 공간도 없고 옆집 잠자리만 해도 숨소리도 들려요. 그런 건데 그것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 거기서 사시라면 하루도 못 사실 텐데,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현재는 도시재생본부의 역사도심재생과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주택건축국으로 오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가타부타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신중한 상태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옥업무를 일원화했으면 좋겠어요. 한옥은 필히 전문성을 가져야 할 사항 아닙니까? 전문성을 가져야 할 사항이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가가는 것인데 왜 그것을 그냥, 이거 활성화팀에 따로 주고 여기 또 이것은 떨어져 나가고, 조직이 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나는 그 조직을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현재로는 그 지역이…….
●유찬종 위원 용역 하는 것도 한옥조성과에서 용역을 해야지 왜 다른 과에서 용역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이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도시재생본부에서 재개발구역이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핸들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옥보존이 된다는 가정이 된다면 주택건축국으로 올 거고 한옥보존이 안 된다면 거기에서 해제를 하든 재개발이 시행되든 둘 중의 하나가 되겠죠. 현재로서는 용역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찬종 위원 용역결과를 기다려도 한옥조성과장님하고, 그쪽 용역 하는 도시활성화정책팀인가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네, 역사도심재생과.
●유찬종 위원 거기에서 과장한테 의견 나누지 않습니까?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이 주택건축국장 하시다 가셨지 않습니까? 역할분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로는 도시활성화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옥 보존해도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서 밀집지역이든 건축자산진흥구역이든 할 거고요. 결과를 현재로서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용역결과가 연장됐는지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찬종 위원 사람 중심 건축문화를 선도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무조건 한옥만, 옛날 적산가옥 아닙니까? 한옥도 정리를 해야 될 될 텐데, 어떤 한옥양식이냐에 따라 다를 텐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장님의 한 마디에 전체 주민들은 불안에 떨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기도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옥정책이 서울시장이 바뀌어도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지금 현재 한옥선언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첫째, 고건 시장 때 2000년, 2001년도에 북촌가꾸기사업이 있었고요, 두 번째 2008년도 12월에 오세훈 시장 때 또 한옥선언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처음 단계가 북촌가꾸기였다고 하면 두 번째 2008년 12월에는 한양도성 내부에 한옥밀집지역 5개로 했고 최근에 6월 25일 3기 서울한옥자산선언은 도성 내부뿐만 아니라 도성 외부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일상이 되는 한옥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시장이 와도 한옥정책은 큰 골간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찬종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감사합니다.
●유찬종 위원 국장님 저번에 페루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페루에 빈부차가 심하고 도심의 환경이 전혀 다르다고 하셨는데 슬럼화된 지역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선진국가를 볼 때 하고 후진국가를 볼 때 하고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면 저희가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만 페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하수도도 안 되어 있는 집에서 그냥 지붕에, 벽돌 흙집에 지붕만 치고 사는 그런 게 산동네에 쌓여있는 것을 보고 저희는 어쨌든 저러한 환경을 절대 우리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찬종 위원 전면철거방식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거기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철거를 통한 재개발 그런 것보다는 현장에 어울리는, 지역에 맞는 그러한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찬종 위원 페루의 GDP가 344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소득은 2만 4,000불 정도 되고요. 행복지수는 보니까 페루가 29위고 한국이 60위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 나라는 일단은 비가 많이 안 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그 나라같은 경우에는 상ㆍ하수도 같은 경우가 없어도 그냥 흙에다 이런 것 다 처리를 해 버리고, 비가 안 오니까 또 무너질 염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 양식에 의해서 건축에 대한 불만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아마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60위인지는 저도 그건 몰랐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상당히 좀 낙천적이고 그러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주택건축국장님한테 내가 이런 질의를 하고 싶은데, 서울시 행정이 대체적으로 건축행정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닐 텐데, 전체적으로 건축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이해관계가 많이 깊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정말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복지정책, 주택정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유찬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신다고…….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기대 위원 월요일이라 다들 피곤하시지요?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조합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그냥 국장님 들으셔도 됩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역조합…….
●김기대 위원 지역조합주택이요. 자료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자치구별로 지역주택조합 현황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24곳이 돼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곳이 15 조합주택인데, 각각 조합주택이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우리 국장님 파악하기로는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일단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시행자가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토지라든지 이런 그런 관계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외에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시행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럼 시에서 관리방안이나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역조합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그러한 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부산에서 주택정책과 관련된 회의할 때도 이 지역조합에 관해서 일단은 법령개정이 돼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2012년부터 여러차례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게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입 전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지역조합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라든지 자치구 소식지에 게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합에 대해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러한 제도 개선을 좀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여러 가지, 지역주택조합이 지연될수록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동작, 노량진본동 같은 경우에는 약 한1,400억 정도, 적게 들어가면 한 10억 안팎으로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분명히 하셔야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지소유권 확보에 관한 문제 그래서 조합설립 전부터라도 토지확보 비율을 강화해야겠다 하는 것이고요. 활동이 없는 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법에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따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조합원 모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감독에 있어서도 조합사업시행 규모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미만으로 대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평생을 모은 재산이 고스란히 한순간에 잘못 자기들이 동의를 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사업주에게 다 넘어가서 고스란히 집을 다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민원도 많이 접해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해서 그런 피해자 구출 내지는 앞으로 차제에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정부와 적극적으로 법령개정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에 대해서 우리 최경주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대답하시지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기대 위원 전년도에도 아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내고 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대책도 보니까 거의 작년하고 별반 다른 것 없습니다. 거의 같은 그 정도 수준인데 매년 반복된 이런 계획안 가지고는 구제하기 어렵다, 대책 세우기 어렵다고 하는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임대료 체납 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대 위원 네, 체납 건이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공ㆍ사석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은 계속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게 일자리, 더군다나 SH공사가 사실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우선 제공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주거급여라든가 주거급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홍보해서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추후적으로는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동체 이런 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부분들이 뭔가 좀 더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자체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지난 2년 동안 난방비 조사를 해 봤어요. 2년 동안 동절기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씩 해서 2년 동안을 해 봤는데, 여기 난방비 0원 나온 세대가 약 6,000세대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신 바가 있다고 그러면 깊이 있는 얘기 좀 해 보시지요. 어떠세요, 이 생각?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것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SH공사 가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그래 가지고 바로 SH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좀더, 더군다나 지금 겨울철 다가오는데 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결과적으로 난방비도 못 내서 전기장판이나 기타 그렇게 해서 겨울을 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임대료나 관리비 같은 것 연체, 체납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 관리비나 임대료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 대책 세워야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자꾸만 내년에도 똑같은 답변하지 마시고 어떤 확실한 대안을 세우셔서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방안을, 대안을…….
●김기대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어려워도 다른 많은 용역들을 주고 있고, 지금 용역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반복된 용역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뭔가 매듭,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더 계속해서 이런 반복되지 않을 정도의 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더 불어나고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뭔가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 방안들을,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또한 한 가지 더, SH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매입 다가구ㆍ다세대ㆍ원룸에 대한 매입,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장정호 주거복지팀장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관리감독을 우리 시에서 하고 계시는데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지난 연도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뭔가 작은 개선을 하나 했는데 벌써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계약률이 진짜 저조한 계약률에서 벌써 10%가 넘었습니다, 이제. 그거 하나 개선했는데 10% 이상 상승률이 보인다면 우리 과에서는 더 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물론 업무적으로 과중해서 지나칠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행감 기간을 통해서 적출된 내용들이 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 일례로 우리 앞에 이승로 위원님 계십니다만 주거복지심의위원회에 모 건축사에서 직원들이 4명, 5명씩 포함이 돼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내에 떠돌던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은 맞잖아요. 어느 건축사를 통하지 않고는 심의에 통과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SH공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제가 안 했습니다. 우리 관리감독하고 있는 주무과에서는 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김기대 위원 이런 문제들 정말 심각하게 돼 있죠. 이런 고리를 끊어줘야지요. 그게 현실로 드러난 게 바로, 나도 몰랐는데 이승로 위원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여태까지. 이게 수년 동안 이렇게 일개 건축사에서 같은 상호에서 직원들이 몇 명씩 심의위원회에 포함됐다는 것은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시정해 주시고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특단의 조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경주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고 대책 좀 강구해 주십시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나름대로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가지고 정책은 제대로 세우는데 집행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로 위원 다음에 제가 좀 늦게 할게요.
●위원장 김미경 그럼 남창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기대 위원 월요일이라 다들 피곤하시지요?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조합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그냥 국장님 들으셔도 됩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역조합…….
●김기대 위원 지역조합주택이요. 자료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자치구별로 지역주택조합 현황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24곳이 돼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곳이 15 조합주택인데, 각각 조합주택이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우리 국장님 파악하기로는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일단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시행자가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토지라든지 이런 그런 관계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외에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시행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럼 시에서 관리방안이나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역조합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그러한 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부산에서 주택정책과 관련된 회의할 때도 이 지역조합에 관해서 일단은 법령개정이 돼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2012년부터 여러차례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게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입 전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지역조합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라든지 자치구 소식지에 게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합에 대해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러한 제도 개선을 좀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여러 가지, 지역주택조합이 지연될수록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동작, 노량진본동 같은 경우에는 약 한1,400억 정도, 적게 들어가면 한 10억 안팎으로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분명히 하셔야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지소유권 확보에 관한 문제 그래서 조합설립 전부터라도 토지확보 비율을 강화해야겠다 하는 것이고요. 활동이 없는 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법에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따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조합원 모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감독에 있어서도 조합사업시행 규모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미만으로 대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평생을 모은 재산이 고스란히 한순간에 잘못 자기들이 동의를 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사업주에게 다 넘어가서 고스란히 집을 다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민원도 많이 접해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해서 그런 피해자 구출 내지는 앞으로 차제에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정부와 적극적으로 법령개정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에 대해서 우리 최경주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대답하시지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기대 위원 전년도에도 아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내고 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대책도 보니까 거의 작년하고 별반 다른 것 없습니다. 거의 같은 그 정도 수준인데 매년 반복된 이런 계획안 가지고는 구제하기 어렵다, 대책 세우기 어렵다고 하는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임대료 체납 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대 위원 네, 체납 건이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공ㆍ사석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은 계속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게 일자리, 더군다나 SH공사가 사실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우선 제공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주거급여라든가 주거급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홍보해서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추후적으로는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동체 이런 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부분들이 뭔가 좀 더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자체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지난 2년 동안 난방비 조사를 해 봤어요. 2년 동안 동절기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씩 해서 2년 동안을 해 봤는데, 여기 난방비 0원 나온 세대가 약 6,000세대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신 바가 있다고 그러면 깊이 있는 얘기 좀 해 보시지요. 어떠세요, 이 생각?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그것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SH공사 가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그래 가지고 바로 SH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좀더, 더군다나 지금 겨울철 다가오는데 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결과적으로 난방비도 못 내서 전기장판이나 기타 그렇게 해서 겨울을 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임대료나 관리비 같은 것 연체, 체납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 관리비나 임대료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 대책 세워야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자꾸만 내년에도 똑같은 답변하지 마시고 어떤 확실한 대안을 세우셔서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방안을, 대안을…….
●김기대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어려워도 다른 많은 용역들을 주고 있고, 지금 용역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반복된 용역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뭔가 매듭,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더 계속해서 이런 반복되지 않을 정도의 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더 불어나고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뭔가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 방안들을,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또한 한 가지 더, SH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매입 다가구ㆍ다세대ㆍ원룸에 대한 매입,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장정호 주거복지팀장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관리감독을 우리 시에서 하고 계시는데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지난 연도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뭔가 작은 개선을 하나 했는데 벌써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계약률이 진짜 저조한 계약률에서 벌써 10%가 넘었습니다, 이제. 그거 하나 개선했는데 10% 이상 상승률이 보인다면 우리 과에서는 더 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물론 업무적으로 과중해서 지나칠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행감 기간을 통해서 적출된 내용들이 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 일례로 우리 앞에 이승로 위원님 계십니다만 주거복지심의위원회에 모 건축사에서 직원들이 4명, 5명씩 포함이 돼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내에 떠돌던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은 맞잖아요. 어느 건축사를 통하지 않고는 심의에 통과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SH공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제가 안 했습니다. 우리 관리감독하고 있는 주무과에서는 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김기대 위원 이런 문제들 정말 심각하게 돼 있죠. 이런 고리를 끊어줘야지요. 그게 현실로 드러난 게 바로, 나도 몰랐는데 이승로 위원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여태까지. 이게 수년 동안 이렇게 일개 건축사에서 같은 상호에서 직원들이 몇 명씩 심의위원회에 포함됐다는 것은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시정해 주시고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특단의 조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경주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고 대책 좀 강구해 주십시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나름대로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가지고 정책은 제대로 세우는데 집행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로 위원 다음에 제가 좀 늦게 할게요.
●위원장 김미경 그럼 남창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건축사징계위원회 들어가 계시죠? 거기 위원장이시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위원장이신데 조금 전에 우리 박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이번에 공공건축가가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네 사람인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있던데 좀 전에 동명이인이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공공건축가 아닙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공건축가가 아니고 저희 위원 중에 김혜란씨라고 예일종합건축사에 계신데 그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창진 위원 아, 네. 그러면 이건 제가 도시공간개선단에다 자료요구했으니까…….
●이승로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하시는데 제가 조금…….
●남창진 위원 네, 하세요.
●이승로 위원 지금 공공건축가에 포함이 안 됐다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아니, 지금…….
●이승로 위원 공공건축가에 포함 안 됐다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동명이인이라고 제가 말씀, 동명의 건축사사무소라고 말씀드렸던 예일종합건축사사무소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승로 위원 예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징계위원회에 포함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건축사 징계를 받은 분들이 공공건축가에 포함이 돼서 거기에서 설계를 받고 용역을 받고 오더를 가지고 지휘를 했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 말씀은…….
●이승로 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이승로 위원 주택건축국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자꾸 사실을 아닌 것처럼 허위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사실 맞아요.
●남창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얘기가 나온 얘기이니까 이 사람들이 공공건축가로서 이런 징계를 받고 계속 활동한다는 게 도의상 이게 가능합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저희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통보를 얼마 전에…….
●남창진 위원 받았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저희도 받았고요. 주택건축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모든 위원회에서 그러한 게 발견되면 저희가 제명조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업무정지 이상 받은 경우에는 제명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당연히 제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동명이인인가 몰라도 여기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공공건축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많아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한 것 좀 국장님이 살펴봐주세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남창진 위원 이거 시민이 알면 문제스럽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큰 것도 아닌데 어디 동주민센터 일 하면서 이런 데서 징계 먹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큰 도시개발을 하는 데 책임을 집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점검 및 조치현황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할 때 간단히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업무보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무허가건축물에 보면 거의 한 80% 가까이가 시공위반이거든요. 불법건축물이다 이거죠.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바인데 이것은 불법을 관에서 양성을 해 놓고 단속하는데 즉 말하자면 뭐냐면 도로사선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위에 한층한층 올라가면 공간이 주니까 그 남은 바닥공간 가지고 준공하면 무허가건물되고 또 그것 몇 년 지나 가지고 숫자가 엄청 크니까 이것 또 양성화조치, 특별조치 그래 가지고 양성화해 주고 또 재수 없으면 걸리고 재수 있는 사람은 안 걸리고 이래 가지고 이행강제금 물게 하는데 이런 것 근본적으로, 물론 건축법에서 고쳐줘야 되겠지만 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애매한, 아예 법을 가능하면 위반 안 하게끔 해 놓고 단속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그렇게 해 주면 위반할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 허가를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위반건축물에서 무단증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준공 때는 준공검사를 받아놓고 나서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특히 많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선제한에 관한…….
●남창진 위원 사선이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도로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은데 그게 마침 법 개정이 되는 바람에…….
●남창진 위원 일조권만 어떻게 바뀌면 됩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렇습니다. 일조권만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 어느 정도 길이 열렸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예전보다는 불법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준공 나는 그다음 날, 무허가건물은 바로 그다음 날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발생이 된다는 얘기는 허가 낼 때 무허가건물을 만들 수 있게끔 조건부로 허가 내 준 거나 다름없어요. 준공 나면 바로 해야 그때 건물 새로 생기고 항측에 비슷비슷하니까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재수 없으면 걸리고 이런데 이 자체 근본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면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이익보다 처벌이 더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도 거기서 나오는 세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부와 계속 협의하는 것은 이러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치에 대한 것을 훨씬 더 강화시키자 그것을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처벌도 작지만 위반에 대한 이익은 거의 한 반 이상은 누가 어떠한 사람이 먹고 가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없는 사람이 본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 놨으니까 알고 널찍하니까 사십시오, 대신 이런 조건부로 매각하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인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괜찮다가 어느 날 항측에 걸렸습니다 하고 오면 그것도 더구나 없는 사람이 관을 상대로 아야 소리도 못하고 이행강제금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없는 사람끼리 이웃에 살다가 되게 똑똑한 척하고 이웃하고 싸움하다 보면 개중에 아는 사람이 “자기가 뭐 떳떳하다고 싸우냐” 그래 가지고 고발해서 걸리면 물어야 돼요, 안 걸리면 안 물고.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은 불법양성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주택통계 관련해서 저도 하도 아리송해서 어떤 데는 보면 주택이 100% 훨씬 넘어가고 넘치고 지금 집 지으면 이제는 안 팔리고 집이 남아 돈다 그러고 어떤 통계를 보면, 통계에 따라서 달라요. 무슨 뜻이냐 하면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근간이 통계인데 서울시 주택건축국은 주택재고통계나 공급ㆍ멸실통계를 지금 현재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택정책센터가 있어 가지고 개발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통계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을 해서 일반시민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1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전월세 전환율은 3개월 주기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국토부는 주택통계개발연구용역을 통해서 주택을 소유가구수가 아니라 거주가구수로 파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는 현재 주택유형이라든지 주택보급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일단 주택현황을 뽑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가,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을 이용해 가지고 주택재고를 파악했다면 요즘에는 전기계량기를 이용해서 하면 단독주택 거주 가구수를 파악해 보면 27만 2,800가구에서 건축물대장하고 전기계량기 가구는 8만 5,000가구로 줄어들고 또 다가구주택은 59만 7,200가구에서 138만 7,100가구로 증가하고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또한 서울시 거주 가구수는 386만 7,000가구로 집계되며 주택보급률도 1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 통계청 및 국토부에서 공표하는 주택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5년 단위로 조사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준공될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조사방식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데 2015년 통계청 주관해서 하는 방식이 행정자료를 고려하는 조사방식, 그러니까 등록센서스로 변경 시행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오차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기존 서울시 주택통계에서 서울시 가구수는 건축물대장에서는 319만 8,400가구였고 주택보급률 산정 시에는 360만 3,800가구로 통계의 출처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숫자들이 존재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서울시의 주택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 자료 아닙니까? 안 그러면 두 가지 자료로 활용하는 건지,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 파악해서 줄 수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또 서울시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재고 수, 또 고시원 방수 등 준주택의 종류별 재고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하는 것이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것도 자료 출처별 주택 재고수와 준주택 유형별 재고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한 최근 주택이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대책을 한번 세워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주택에 대해서는, 저도 잠시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103% 주택보급률이 돼 있는데 아직도 97%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과잉공급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보면 통계숫자에 따라서 고무줄이니까 확실하게 어떤 통계는 어떻게 나와서 이렇고 어떤 통계는 어떻게 나와서 이렇고 이것을 한번 해 가지고 종합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다시 결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혜란 건축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사징계위원회에 들어간 김혜란이 혹시 징계를 받았냐 이것을 물어보신 건가요?
●남창진 위원 그렇죠. 이 자료에…….
●위원장 김미경 그 사람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예일에 소속돼 있는 그 분은 아니고 공공건축가 부분 네 사람은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죠? 김혜란은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혜란과 공공건축가는…….
●위원장 김미경 별도의 사람인 거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위원장 김미경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료가 지금 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건축사징계위원회 들어가 계시죠? 거기 위원장이시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위원장이신데 조금 전에 우리 박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이번에 공공건축가가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네 사람인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있던데 좀 전에 동명이인이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공공건축가 아닙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공건축가가 아니고 저희 위원 중에 김혜란씨라고 예일종합건축사에 계신데 그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창진 위원 아, 네. 그러면 이건 제가 도시공간개선단에다 자료요구했으니까…….
●이승로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하시는데 제가 조금…….
●남창진 위원 네, 하세요.
●이승로 위원 지금 공공건축가에 포함이 안 됐다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아니, 지금…….
●이승로 위원 공공건축가에 포함 안 됐다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동명이인이라고 제가 말씀, 동명의 건축사사무소라고 말씀드렸던 예일종합건축사사무소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승로 위원 예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징계위원회에 포함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건축사 징계를 받은 분들이 공공건축가에 포함이 돼서 거기에서 설계를 받고 용역을 받고 오더를 가지고 지휘를 했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 말씀은…….
●이승로 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이승로 위원 주택건축국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자꾸 사실을 아닌 것처럼 허위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사실 맞아요.
●남창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얘기가 나온 얘기이니까 이 사람들이 공공건축가로서 이런 징계를 받고 계속 활동한다는 게 도의상 이게 가능합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저희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통보를 얼마 전에…….
●남창진 위원 받았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저희도 받았고요. 주택건축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모든 위원회에서 그러한 게 발견되면 저희가 제명조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업무정지 이상 받은 경우에는 제명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당연히 제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동명이인인가 몰라도 여기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공공건축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많아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한 것 좀 국장님이 살펴봐주세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남창진 위원 이거 시민이 알면 문제스럽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큰 것도 아닌데 어디 동주민센터 일 하면서 이런 데서 징계 먹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큰 도시개발을 하는 데 책임을 집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점검 및 조치현황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할 때 간단히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업무보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무허가건축물에 보면 거의 한 80% 가까이가 시공위반이거든요. 불법건축물이다 이거죠.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바인데 이것은 불법을 관에서 양성을 해 놓고 단속하는데 즉 말하자면 뭐냐면 도로사선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위에 한층한층 올라가면 공간이 주니까 그 남은 바닥공간 가지고 준공하면 무허가건물되고 또 그것 몇 년 지나 가지고 숫자가 엄청 크니까 이것 또 양성화조치, 특별조치 그래 가지고 양성화해 주고 또 재수 없으면 걸리고 재수 있는 사람은 안 걸리고 이래 가지고 이행강제금 물게 하는데 이런 것 근본적으로, 물론 건축법에서 고쳐줘야 되겠지만 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애매한, 아예 법을 가능하면 위반 안 하게끔 해 놓고 단속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그렇게 해 주면 위반할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 허가를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위반건축물에서 무단증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준공 때는 준공검사를 받아놓고 나서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특히 많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선제한에 관한…….
●남창진 위원 사선이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도로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은데 그게 마침 법 개정이 되는 바람에…….
●남창진 위원 일조권만 어떻게 바뀌면 됩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렇습니다. 일조권만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 어느 정도 길이 열렸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예전보다는 불법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준공 나는 그다음 날, 무허가건물은 바로 그다음 날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발생이 된다는 얘기는 허가 낼 때 무허가건물을 만들 수 있게끔 조건부로 허가 내 준 거나 다름없어요. 준공 나면 바로 해야 그때 건물 새로 생기고 항측에 비슷비슷하니까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재수 없으면 걸리고 이런데 이 자체 근본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면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이익보다 처벌이 더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도 거기서 나오는 세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부와 계속 협의하는 것은 이러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치에 대한 것을 훨씬 더 강화시키자 그것을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처벌도 작지만 위반에 대한 이익은 거의 한 반 이상은 누가 어떠한 사람이 먹고 가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없는 사람이 본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 놨으니까 알고 널찍하니까 사십시오, 대신 이런 조건부로 매각하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인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괜찮다가 어느 날 항측에 걸렸습니다 하고 오면 그것도 더구나 없는 사람이 관을 상대로 아야 소리도 못하고 이행강제금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없는 사람끼리 이웃에 살다가 되게 똑똑한 척하고 이웃하고 싸움하다 보면 개중에 아는 사람이 “자기가 뭐 떳떳하다고 싸우냐” 그래 가지고 고발해서 걸리면 물어야 돼요, 안 걸리면 안 물고.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은 불법양성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주택통계 관련해서 저도 하도 아리송해서 어떤 데는 보면 주택이 100% 훨씬 넘어가고 넘치고 지금 집 지으면 이제는 안 팔리고 집이 남아 돈다 그러고 어떤 통계를 보면, 통계에 따라서 달라요. 무슨 뜻이냐 하면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근간이 통계인데 서울시 주택건축국은 주택재고통계나 공급ㆍ멸실통계를 지금 현재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택정책센터가 있어 가지고 개발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통계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을 해서 일반시민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1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전월세 전환율은 3개월 주기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국토부는 주택통계개발연구용역을 통해서 주택을 소유가구수가 아니라 거주가구수로 파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는 현재 주택유형이라든지 주택보급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일단 주택현황을 뽑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가,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을 이용해 가지고 주택재고를 파악했다면 요즘에는 전기계량기를 이용해서 하면 단독주택 거주 가구수를 파악해 보면 27만 2,800가구에서 건축물대장하고 전기계량기 가구는 8만 5,000가구로 줄어들고 또 다가구주택은 59만 7,200가구에서 138만 7,100가구로 증가하고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또한 서울시 거주 가구수는 386만 7,000가구로 집계되며 주택보급률도 1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 통계청 및 국토부에서 공표하는 주택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5년 단위로 조사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준공될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조사방식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데 2015년 통계청 주관해서 하는 방식이 행정자료를 고려하는 조사방식, 그러니까 등록센서스로 변경 시행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오차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기존 서울시 주택통계에서 서울시 가구수는 건축물대장에서는 319만 8,400가구였고 주택보급률 산정 시에는 360만 3,800가구로 통계의 출처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숫자들이 존재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서울시의 주택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 자료 아닙니까? 안 그러면 두 가지 자료로 활용하는 건지,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 파악해서 줄 수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또 서울시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재고 수, 또 고시원 방수 등 준주택의 종류별 재고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하는 것이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것도 자료 출처별 주택 재고수와 준주택 유형별 재고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한 최근 주택이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대책을 한번 세워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주택에 대해서는, 저도 잠시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103% 주택보급률이 돼 있는데 아직도 97%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과잉공급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보면 통계숫자에 따라서 고무줄이니까 확실하게 어떤 통계는 어떻게 나와서 이렇고 어떤 통계는 어떻게 나와서 이렇고 이것을 한번 해 가지고 종합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다시 결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혜란 건축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사징계위원회에 들어간 김혜란이 혹시 징계를 받았냐 이것을 물어보신 건가요?
●남창진 위원 그렇죠. 이 자료에…….
●위원장 김미경 그 사람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예일에 소속돼 있는 그 분은 아니고 공공건축가 부분 네 사람은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죠? 김혜란은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김혜란과 공공건축가는…….
●위원장 김미경 별도의 사람인 거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위원장 김미경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료가 지금 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이 아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이승로 위원 그 이면에 숨겨진 사실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 적당히 넘기려고 그러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확인을 했어요, 예일 부분에 대해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다른 부분 징계 받은 부분 전부 다 확인 됐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건축사징계위원회에 포함된 분이 본 위원이 보니까 두 분 있어요. 여의 종합건축사사무소하고 예일하고, 그런데 보니까 여의 종합건축사사무소는 다행히 그 여의 종합건축사사무소 법인체를 그대로 가져가고 최용묵 씨가 한번 이름을 변경했던 거예요. 지난 질문 당시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호는 예일을 가지고 대표자 명의는 계속 바꿔갑니다, 바꿔가요. 다행히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주신 통합자료를 근거로 해서 계속 몇 시간째 본 위원이 찾아보는 중이에요.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2013ㆍ2014ㆍ2015, 3개년 동안 해서 계속 징계를 8번을 받아갑니다. 그래도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 건축사대행업체에 위원장이 아까 국장님이라고 했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건축사대행업체가 아니고요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이승로 위원 아, 건축사징계위원회. 그런데 징계사실이 계속 어떤 업체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ㆍ2014ㆍ2015 3개년 동안 7번, 8번 하는데도 계속 그것을 유지를 시키거든요. 그 업체하고 특별한, 국장께서 피치 못할, 임명할 수밖에 없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이승로 위원 전혀 없는데 그래도 원칙과 기준이 있을 텐데 정말 우리 건축사가 서울시에 4ㆍ5,000 업소가 있는데 굳이 행정처분업체 받은 업체를 계속 홀딩하고 안고 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님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승로 위원 아니, 대행사 말이에요, 대행사.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 업무대행건축사 중에?
●이승로 위원 네.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사유가 뭐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같이 데려가야 될 사유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기획과장이 상세히…….
●이승로 위원 없는데, 국장은 전혀 파악을 못 했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이승로 위원 아는 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국장님.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국장이 아는 대로 얘기를 해 보시라고. 국장이 아는 대로 얘기를 해 보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업무대행건축사 행정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권진오, 전재형, 두 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요.
●이승로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다른 동문서답하실 거 없이 본 위원이 주신 자료만, 2013ㆍ 2014ㆍ2015년 3개 연도를 지금 확인한 거예요. 준 것을 본 위원이 계속 형광펜으로 체크해 가면서 보니까 한 서너 개 업체, 눈에 자주 띄는 업체만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서경이라는 업체는 여기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수유리에다 냈습니다. 수유리에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또 서초에다 냈습니다. 서초에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경기 어디다 또 내요. 그런데 그 업체는 지금 대행사 업무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이 횟수가 본 위원이 지금 육안으로 본 것만 해도 7번인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료를 조사하고 파악한 우리 건축기획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아, 국장께서는 이거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도, 지난번에도 감사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적당하게 모르시면서 자꾸 아는 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우리 국장께 엊그제 질문한 내용을, 이 부분을 얼마나 파악했는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이승로 위원 우리 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 2,000㎡ 이하에 대한 사용승인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건축사를 선정한 게 35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4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빠지고요, 서울에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축사 분이 약 4,500명 정도가 되십니다. 그 중에 징계를 계속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명단에 보시게 되면 4~5차례 이상 2년 동안에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업소를, 자유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별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구청별로 옮겨가면서 등록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2~3개월 정지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이후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시 폐업했다가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사 등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건 분명히 맞아요.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아까 “모 건축사는 상호는 동명이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도 똑같은 사항이라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해서 보니까 이 분도 상호는 계속 가지고 가고 대표자 명의는 수시로 바꾼 거예요. 이건 뭐냐,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거든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저희 건축사징계위원회는 업체에다가 내리는 게 아니고 개인 건축사한테 징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력관리가 계속 되는 거고요. 징계를 받으면 그 이력이 계속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 대표이사로 있다가 다른 업체로 가 가지고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건축사로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시효가 지난 이후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승로 위원 그 업체에다 매기는 게 아니라 대표자한테 징계를…….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아니, 건축사한테 매기는 겁니다.
●이승로 위원 건축사.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그러니까 대표 건축사가 아니고요 그 업무를 담당했던, 예를 들어서 설계를 담당하거나 감리를 담당하거나 그것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건을 담당했던 건축사한테 저희가 징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된 건축사가 한 400명이 있는 설계사무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승로 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행정처분을 받으면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겠네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그 업무는 그 분이 못 하고 다른 사람이 하거나 다른 설계사무소에다 넘겨야 되는 거죠.
●이승로 위원 넘겨야 하는데 그 업체에서 계속 하는,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 그쪽을 위촉을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위촉을 한 게 아니고요 그건 징계현황을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업무대행건축사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건축사를 선발을 합니다. 선발할 때 350명을 지금 뽑아놨는데 그 명단 내에 과거에 징계를 받은 사유가 있었는지 저희가 전부 스크린을 했습니다. 스크린을 했는데, 9기 때는 2년 동안 업무대행건축사 하면서 징계 받은 사유가 있는 분들을 좀 파악을 했고 그전에 있었던 분들을 파악 했는데 그때에 하고요, 10기에 할 때는 업무정지를 받고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정되고 나서 다른 건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징계 받은 분 중에 일부는 제척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과장님 말씀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얘기를 합시다. 2013년도에 업무대행건축사로 우리가 위촉을 했는데 그 분이 2번, 3번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9기에 그랬다면 10기에 그분이 업무대행건축사로 위촉이 돼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 위원 빼야겠지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이승로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회에 또 됐어요, 그 분들이. 이것은 뭔가, 좀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뭔가 구린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누가 봐도, 시의원이 아닌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납득을 못 하겠죠, 이해를 못 하겠죠.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그건…….
●이승로 위원 그런 게 사실로 지금 명맥을 계속 이렇게 이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건축사징계위원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축사징계위원회도 이 분들이, 징계를 받은 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걸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이거 보도자료를 내려다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지금 안 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우리 서울시 건축행정이 정말 내로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는 이런 행정이, 제가 보도자료 내면 언론에서 틀림없이 이거 보면 지적하고 인터뷰 요청 올 텐데, 정말 이거 어떻게 보도자료 써 놓고 내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간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1999년도부터 죽 했던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자료를 2014년도부터 우리가 관리했다고요? 2012년도부터?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건축사징계위원회가 구청에 있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 이전에는 각 기초단체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시간이 조금…….
●이승로 위원 내일 아침에 준다, 모레 아침에 준다고 하더니 감사 오늘 끝나버리는데 받아보면 제가 뭐 합니까. 자료가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앉아서 저는 그것만 찾고 있는 거야, 한 장 한 장 하면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눈에 자꾸 띄는 업체가 많게는 7군데, 8군데 하고 적당히 2군데, 3군데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건축사대행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 보면 너무 허구로, 이게 부정으로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들이 역력히 지금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징계 받은 자가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 이게 아까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상호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대표자만 바꾼 거예요. A라는 업체가 징계를 받아서 건축사징계위원회에 갔는데 나중에 그 업체가 또 하려다 보니까 대표자를 바꾸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사는 여럿 있다 보니까 한 상호 내에서 바뀐 거예요. 그 분이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또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서울시 건축행정을 감리하고 감독하고 이분들이 설계하고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올바른 거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 이거 지금 감사에서 적당히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위원님, 잠깐 조금만 더 설명을…….
●이승로 위원 네, 이야기 한번 소명해 보세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아까 말씀주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때 말씀주신 내용 중에 예일이라는 설계사무소에 대해서…….
●이승로 위원 아니, 단적으로 본 위원이…….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이승로 위원 예를 들어서 예일을 얘기를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른 업체도 지금 중복해서 징계 계속 받고 건축사징계위원회를 했어요, 심사위원회를. 알지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일이라는 설계사무소 명칭을 쓰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일이라는 상호가 들어가는 업체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일이라고 저희가 기록을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주식회사 예일도시, 뭐 주식회사 도시예일…….
●이승로 위원 15군데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15군데가 예일이라는 명칭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일이라고 해서 그 업체가 동일업체이다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고요.
●이승로 위원 그렇지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올라오는 건축사를 징계를 하게 되면 그 건축사에 건축사 면허번호가 들어있습니다. 건축사 면허번호를 가지고 동일인물인지 아닌지 저희가 다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설계사무소만 가지고 확인될 수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위원 징계를 받으신 분이 연 한 200명 가까이 되시는데 그분들은 서울에 등록을 하고 계시는 약 4,500명의 건축사 중에 한 200명이 징계를 받으시는 거고, 서울에 등록을 하고 계신 4,500명 중에 약 350명이 업무대행건축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랜덤하게 난수표에 의해서 통보를 받으면 업무대행건축사로서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내용을 도면과 일치 여부를 확인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명단에 있는, 징계를 받으신 명단하고 그다음에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건축사 명단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건축사 350명 업무대행건축사 명단하고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셔 가지고 겹치는, 징계를 받은 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은 징계를 받아서 제척을 했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돼 가지고 벌금형이 확정되신 분들 7명에 대해서 또 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기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징계를 받으신 분은 다 지금 제명처리를 해 가지고 의혹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약간에 서류상 명쾌하게 다 보여주지 못해서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위원장 김미경 네.
●이승로 위원 이것이 서류상에 이렇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명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제 이거 동의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걸 추적을 해 본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호는 하나 쓰되 대표자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쭉 받아서 여기를 추적해 보니까 강북구 수유동에 서경이 있습니다, 종합건축사무소. 이게 처분을 받다 보니까 인천으로 옮깁니다, 주소지를. 인천 어디다 다시 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걸리다 보니까 강북구 수유리로 또 옮겼어요. 강북구 수유리로 옮겼다 또 보니까 양천구로 옮겼습니다. 양천구로 옮겨서, 계속 릴레이식으로 나중에 보니까 신월동으로 또 옮겼고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뒤에 쭉 보니까 그 대표자는 누구냐, A라는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군데, 한 상호가 15개의 업체를 가지고 있다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과장님이 규정짓는 것은…….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승로 위원 이건 속이는 행위에요, 속이는 행위.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걸 다 본 위원이 추적을 해 봤어요, 일부 나오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건축사 내에 그 대표자 한 사람이 계속 왔다갔다 양천, 인천, 강서, 강북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건축국에서는 계속 그 사람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하도 본 위원이 전화 여러 번 하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몇 명의 자료를 줬는데 제명한 사람을 보니까 9기에서도 영업정지 당하고 10기에서도 영업정지 당하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제명한 사람이 몇 명 있기는 있어요. 당연히 이런 것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 이상의 조치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다른 것도 우려스럽고 안 되지만 건축사징계위원회에 9명 중에서 4명의 건축사가 들어가 가지고 이분들이 잘못한 것을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 국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얘기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감사 중에 얘기하니까 그래도 과반수가 안 된다고 국장님은 다행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는 다행스럽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이승로 위원 아니, 그래도 과반수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4명이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과반수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승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 이거 감사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보고 끝까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지금 안 주는데 이 자료를 속히 주세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최대한 마련해서…….
●이승로 위원 자료가 안 되면 26일 본 위원이 시정질문 있는데 내가 시장한테 이거 따지려고 그래요. 서울시에 이런 행정 박원순 시장, 당신 알고 있느냐, 내가 따지려고 그래요, 지금 이걸. 명확하게 이 부분에서 해명을 하세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해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제가 공갈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볍게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자료부터…….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서경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서경…….
●이승로 위원 아니,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 부분도 7개에요. 그런데 예를 든 건데 그런 숫자가 지금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저도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요…….
●위원장 김미경 네.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서경은 저희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일반영업을 하고 계시는 건축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영업을 하는 건축사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대행을 하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이건 좀 구분을 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네.
●이승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미경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대행건축사 중에 대표만 바뀌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징계된 사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지금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위원은 아니시고요 전에 위원 중에 한 분이 징계를 받으신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장 김미경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승로 위원님께 정확하게 갖다 드리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건축사에 그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해서, 서경이라든가 물론 일반건축사라고 하지만 건축사한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건축사협회에서 제재조치를 하든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하든 그것은 조치를 해야죠. 그것을 계속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과거에 징계여부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사실이 확인되거나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가중으로 해서 저희가 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에 처음 상정되신 분이 있고 징계를 여러 번 해 가지고 상정되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경고성 공문도 별도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밝힐 수 있는 것은 다 밝혀 내 가지고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타 부서나 위원회에다도 통보를 전부 다 해서 공유를 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다른 위원회에서도 공공건축가 행세를 하면 안 되잖아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정보공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어쨌든 자료는 좀 더 되는 대로 해서 이승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남창진 위원 자료 때문에 잠깐만…….
●위원장 김미경 네, 말씀하십시오.
●남창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려고 자료 준비할 때 요구를 했던 게 주택건축국 소속 직원의 최근 10년간 퇴직자 현황,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그때 자료도 보면 퇴직 시 소속이 주택건축국, 직급이 뭐, 성명은 OOO, 사유는 전부다 명예퇴직이고 이렇게 나왔고 또 이것 때문에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성명은 OOO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에다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니까 있네요.
조사담당관 답변, “퇴직자 관련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소속 부서별 심사결과는 비공개사항에 해당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안 보내주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주택건축국 질의할 때 보면 전부다 복수계약하고 이런 것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여기에 혹시 안 끼어 있나 싶어 가지고 알고 싶어서 하는데, 어떻게 이 자료 받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성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남창진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남창진 위원 이것은 참 화가 나요. 아예 안 되면 할 수 없고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든지 해야 되지, 처음에 보내준 자료가 OOO이라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위원님, 그것은 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아직 확인을…….
●남창진 위원 아직 안 왔던데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별도로 보내드렸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OOO으로 나와 있어서 마음이 상해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고요 메일로 별도로…….
●남창진 위원 보냈으면 보냈다고 해야, 감사 오늘 하면 지나는데 이거 언제 따져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금요일에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수행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대행건축사 비위 근절대책 강구, 또 전월세시장 안정화시책 보완, 임대ㆍ분양 혼합주택의 갈등 완화 및 거주자 권익보호 방안 강구,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위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 강구, 영등포 쪽방촌 등 쪽방 공실률이 높은 이유 파악 및 대책 강구, 또 쪽방촌 주거서비스의 질적 제고 노력 필요한 부분, 또 재난위험시설의 거주민 이주대책 마련 등 동절기 대비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철저하게 하는 부분, 공개공지 DB구축과 공개공지 위법행위 근절수단 강구 및 공공성 증진방안 마련과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요. 또한 쪽방촌,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층 주거문제의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한 자료가 이번에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주택건축국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는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또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을 지향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과 한옥자재창고 등 예산낭비사업의 경우 서울시 감사가 필요하다는 부분 등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택건축국에서는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감사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자료는 제출했지만 통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메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라도, 유선상으로라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 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제가 단독 국장으로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특히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료제출 전에 모든 것을 확인하고 철저히 감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동안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 세우는 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다시금 똑같은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잘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처음 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이 아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이승로 위원 그 이면에 숨겨진 사실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 적당히 넘기려고 그러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확인을 했어요, 예일 부분에 대해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다른 부분 징계 받은 부분 전부 다 확인 됐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건축사징계위원회에 포함된 분이 본 위원이 보니까 두 분 있어요. 여의 종합건축사사무소하고 예일하고, 그런데 보니까 여의 종합건축사사무소는 다행히 그 여의 종합건축사사무소 법인체를 그대로 가져가고 최용묵 씨가 한번 이름을 변경했던 거예요. 지난 질문 당시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호는 예일을 가지고 대표자 명의는 계속 바꿔갑니다, 바꿔가요. 다행히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주신 통합자료를 근거로 해서 계속 몇 시간째 본 위원이 찾아보는 중이에요.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2013ㆍ2014ㆍ2015, 3개년 동안 해서 계속 징계를 8번을 받아갑니다. 그래도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 건축사대행업체에 위원장이 아까 국장님이라고 했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건축사대행업체가 아니고요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이승로 위원 아, 건축사징계위원회. 그런데 징계사실이 계속 어떤 업체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ㆍ2014ㆍ2015 3개년 동안 7번, 8번 하는데도 계속 그것을 유지를 시키거든요. 그 업체하고 특별한, 국장께서 피치 못할, 임명할 수밖에 없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이승로 위원 전혀 없는데 그래도 원칙과 기준이 있을 텐데 정말 우리 건축사가 서울시에 4ㆍ5,000 업소가 있는데 굳이 행정처분업체 받은 업체를 계속 홀딩하고 안고 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님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승로 위원 아니, 대행사 말이에요, 대행사.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 업무대행건축사 중에?
●이승로 위원 네.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사유가 뭐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같이 데려가야 될 사유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기획과장이 상세히…….
●이승로 위원 없는데, 국장은 전혀 파악을 못 했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이승로 위원 아는 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국장님.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국장이 아는 대로 얘기를 해 보시라고. 국장이 아는 대로 얘기를 해 보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업무대행건축사 행정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권진오, 전재형, 두 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요.
●이승로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다른 동문서답하실 거 없이 본 위원이 주신 자료만, 2013ㆍ 2014ㆍ2015년 3개 연도를 지금 확인한 거예요. 준 것을 본 위원이 계속 형광펜으로 체크해 가면서 보니까 한 서너 개 업체, 눈에 자주 띄는 업체만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서경이라는 업체는 여기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수유리에다 냈습니다. 수유리에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또 서초에다 냈습니다. 서초에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경기 어디다 또 내요. 그런데 그 업체는 지금 대행사 업무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이 횟수가 본 위원이 지금 육안으로 본 것만 해도 7번인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료를 조사하고 파악한 우리 건축기획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아, 국장께서는 이거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도, 지난번에도 감사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적당하게 모르시면서 자꾸 아는 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우리 국장께 엊그제 질문한 내용을, 이 부분을 얼마나 파악했는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이승로 위원 우리 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 2,000㎡ 이하에 대한 사용승인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건축사를 선정한 게 35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4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빠지고요, 서울에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축사 분이 약 4,500명 정도가 되십니다. 그 중에 징계를 계속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명단에 보시게 되면 4~5차례 이상 2년 동안에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업소를, 자유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별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구청별로 옮겨가면서 등록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2~3개월 정지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이후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시 폐업했다가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사 등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건 분명히 맞아요.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아까 “모 건축사는 상호는 동명이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도 똑같은 사항이라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해서 보니까 이 분도 상호는 계속 가지고 가고 대표자 명의는 수시로 바꾼 거예요. 이건 뭐냐,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거든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저희 건축사징계위원회는 업체에다가 내리는 게 아니고 개인 건축사한테 징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력관리가 계속 되는 거고요. 징계를 받으면 그 이력이 계속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 대표이사로 있다가 다른 업체로 가 가지고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건축사로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시효가 지난 이후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승로 위원 그 업체에다 매기는 게 아니라 대표자한테 징계를…….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아니, 건축사한테 매기는 겁니다.
●이승로 위원 건축사.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그러니까 대표 건축사가 아니고요 그 업무를 담당했던, 예를 들어서 설계를 담당하거나 감리를 담당하거나 그것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건을 담당했던 건축사한테 저희가 징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된 건축사가 한 400명이 있는 설계사무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승로 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행정처분을 받으면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겠네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그 업무는 그 분이 못 하고 다른 사람이 하거나 다른 설계사무소에다 넘겨야 되는 거죠.
●이승로 위원 넘겨야 하는데 그 업체에서 계속 하는,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 그쪽을 위촉을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위촉을 한 게 아니고요 그건 징계현황을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업무대행건축사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건축사를 선발을 합니다. 선발할 때 350명을 지금 뽑아놨는데 그 명단 내에 과거에 징계를 받은 사유가 있었는지 저희가 전부 스크린을 했습니다. 스크린을 했는데, 9기 때는 2년 동안 업무대행건축사 하면서 징계 받은 사유가 있는 분들을 좀 파악을 했고 그전에 있었던 분들을 파악 했는데 그때에 하고요, 10기에 할 때는 업무정지를 받고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정되고 나서 다른 건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징계 받은 분 중에 일부는 제척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과장님 말씀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얘기를 합시다. 2013년도에 업무대행건축사로 우리가 위촉을 했는데 그 분이 2번, 3번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9기에 그랬다면 10기에 그분이 업무대행건축사로 위촉이 돼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 위원 빼야겠지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이승로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회에 또 됐어요, 그 분들이. 이것은 뭔가, 좀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뭔가 구린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누가 봐도, 시의원이 아닌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납득을 못 하겠죠, 이해를 못 하겠죠.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그건…….
●이승로 위원 그런 게 사실로 지금 명맥을 계속 이렇게 이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건축사징계위원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축사징계위원회도 이 분들이, 징계를 받은 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걸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이거 보도자료를 내려다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지금 안 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우리 서울시 건축행정이 정말 내로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는 이런 행정이, 제가 보도자료 내면 언론에서 틀림없이 이거 보면 지적하고 인터뷰 요청 올 텐데, 정말 이거 어떻게 보도자료 써 놓고 내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간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1999년도부터 죽 했던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자료를 2014년도부터 우리가 관리했다고요? 2012년도부터?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건축사징계위원회가 구청에 있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 이전에는 각 기초단체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시간이 조금…….
●이승로 위원 내일 아침에 준다, 모레 아침에 준다고 하더니 감사 오늘 끝나버리는데 받아보면 제가 뭐 합니까. 자료가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앉아서 저는 그것만 찾고 있는 거야, 한 장 한 장 하면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눈에 자꾸 띄는 업체가 많게는 7군데, 8군데 하고 적당히 2군데, 3군데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건축사대행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 보면 너무 허구로, 이게 부정으로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들이 역력히 지금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징계 받은 자가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 이게 아까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상호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대표자만 바꾼 거예요. A라는 업체가 징계를 받아서 건축사징계위원회에 갔는데 나중에 그 업체가 또 하려다 보니까 대표자를 바꾸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사는 여럿 있다 보니까 한 상호 내에서 바뀐 거예요. 그 분이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또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서울시 건축행정을 감리하고 감독하고 이분들이 설계하고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올바른 거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 이거 지금 감사에서 적당히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위원님, 잠깐 조금만 더 설명을…….
●이승로 위원 네, 이야기 한번 소명해 보세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아까 말씀주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때 말씀주신 내용 중에 예일이라는 설계사무소에 대해서…….
●이승로 위원 아니, 단적으로 본 위원이…….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이승로 위원 예를 들어서 예일을 얘기를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른 업체도 지금 중복해서 징계 계속 받고 건축사징계위원회를 했어요, 심사위원회를. 알지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일이라는 설계사무소 명칭을 쓰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일이라는 상호가 들어가는 업체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일이라고 저희가 기록을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주식회사 예일도시, 뭐 주식회사 도시예일…….
●이승로 위원 15군데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15군데가 예일이라는 명칭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일이라고 해서 그 업체가 동일업체이다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고요.
●이승로 위원 그렇지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올라오는 건축사를 징계를 하게 되면 그 건축사에 건축사 면허번호가 들어있습니다. 건축사 면허번호를 가지고 동일인물인지 아닌지 저희가 다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설계사무소만 가지고 확인될 수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위원 징계를 받으신 분이 연 한 200명 가까이 되시는데 그분들은 서울에 등록을 하고 계시는 약 4,500명의 건축사 중에 한 200명이 징계를 받으시는 거고, 서울에 등록을 하고 계신 4,500명 중에 약 350명이 업무대행건축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랜덤하게 난수표에 의해서 통보를 받으면 업무대행건축사로서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내용을 도면과 일치 여부를 확인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명단에 있는, 징계를 받으신 명단하고 그다음에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건축사 명단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건축사 350명 업무대행건축사 명단하고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셔 가지고 겹치는, 징계를 받은 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은 징계를 받아서 제척을 했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돼 가지고 벌금형이 확정되신 분들 7명에 대해서 또 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기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징계를 받으신 분은 다 지금 제명처리를 해 가지고 의혹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약간에 서류상 명쾌하게 다 보여주지 못해서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위원장 김미경 네.
●이승로 위원 이것이 서류상에 이렇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명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제 이거 동의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걸 추적을 해 본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호는 하나 쓰되 대표자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쭉 받아서 여기를 추적해 보니까 강북구 수유동에 서경이 있습니다, 종합건축사무소. 이게 처분을 받다 보니까 인천으로 옮깁니다, 주소지를. 인천 어디다 다시 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걸리다 보니까 강북구 수유리로 또 옮겼어요. 강북구 수유리로 옮겼다 또 보니까 양천구로 옮겼습니다. 양천구로 옮겨서, 계속 릴레이식으로 나중에 보니까 신월동으로 또 옮겼고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뒤에 쭉 보니까 그 대표자는 누구냐, A라는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군데, 한 상호가 15개의 업체를 가지고 있다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과장님이 규정짓는 것은…….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승로 위원 이건 속이는 행위에요, 속이는 행위.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걸 다 본 위원이 추적을 해 봤어요, 일부 나오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건축사 내에 그 대표자 한 사람이 계속 왔다갔다 양천, 인천, 강서, 강북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건축국에서는 계속 그 사람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하도 본 위원이 전화 여러 번 하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몇 명의 자료를 줬는데 제명한 사람을 보니까 9기에서도 영업정지 당하고 10기에서도 영업정지 당하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제명한 사람이 몇 명 있기는 있어요. 당연히 이런 것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 이상의 조치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다른 것도 우려스럽고 안 되지만 건축사징계위원회에 9명 중에서 4명의 건축사가 들어가 가지고 이분들이 잘못한 것을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 국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얘기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감사 중에 얘기하니까 그래도 과반수가 안 된다고 국장님은 다행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는 다행스럽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이승로 위원 아니, 그래도 과반수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4명이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과반수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승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 이거 감사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보고 끝까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지금 안 주는데 이 자료를 속히 주세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최대한 마련해서…….
●이승로 위원 자료가 안 되면 26일 본 위원이 시정질문 있는데 내가 시장한테 이거 따지려고 그래요. 서울시에 이런 행정 박원순 시장, 당신 알고 있느냐, 내가 따지려고 그래요, 지금 이걸. 명확하게 이 부분에서 해명을 하세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해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제가 공갈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볍게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자료부터…….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서경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서경…….
●이승로 위원 아니,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 부분도 7개에요. 그런데 예를 든 건데 그런 숫자가 지금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저도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요…….
●위원장 김미경 네.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서경은 저희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일반영업을 하고 계시는 건축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영업을 하는 건축사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대행을 하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이건 좀 구분을 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네.
●이승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미경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대행건축사 중에 대표만 바뀌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징계된 사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지금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위원은 아니시고요 전에 위원 중에 한 분이 징계를 받으신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장 김미경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승로 위원님께 정확하게 갖다 드리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건축사에 그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해서, 서경이라든가 물론 일반건축사라고 하지만 건축사한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건축사협회에서 제재조치를 하든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하든 그것은 조치를 해야죠. 그것을 계속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과거에 징계여부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사실이 확인되거나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가중으로 해서 저희가 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에 처음 상정되신 분이 있고 징계를 여러 번 해 가지고 상정되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경고성 공문도 별도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밝힐 수 있는 것은 다 밝혀 내 가지고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타 부서나 위원회에다도 통보를 전부 다 해서 공유를 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다른 위원회에서도 공공건축가 행세를 하면 안 되잖아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네, 정보공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어쨌든 자료는 좀 더 되는 대로 해서 이승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남창진 위원 자료 때문에 잠깐만…….
●위원장 김미경 네, 말씀하십시오.
●남창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려고 자료 준비할 때 요구를 했던 게 주택건축국 소속 직원의 최근 10년간 퇴직자 현황,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그때 자료도 보면 퇴직 시 소속이 주택건축국, 직급이 뭐, 성명은 OOO, 사유는 전부다 명예퇴직이고 이렇게 나왔고 또 이것 때문에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성명은 OOO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에다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니까 있네요.
조사담당관 답변, “퇴직자 관련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소속 부서별 심사결과는 비공개사항에 해당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안 보내주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주택건축국 질의할 때 보면 전부다 복수계약하고 이런 것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여기에 혹시 안 끼어 있나 싶어 가지고 알고 싶어서 하는데, 어떻게 이 자료 받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성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남창진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남창진 위원 이것은 참 화가 나요. 아예 안 되면 할 수 없고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든지 해야 되지, 처음에 보내준 자료가 OOO이라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위원님, 그것은 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아직 확인을…….
●남창진 위원 아직 안 왔던데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별도로 보내드렸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OOO으로 나와 있어서 마음이 상해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고요 메일로 별도로…….
●남창진 위원 보냈으면 보냈다고 해야, 감사 오늘 하면 지나는데 이거 언제 따져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금요일에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수행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대행건축사 비위 근절대책 강구, 또 전월세시장 안정화시책 보완, 임대ㆍ분양 혼합주택의 갈등 완화 및 거주자 권익보호 방안 강구,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위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 강구, 영등포 쪽방촌 등 쪽방 공실률이 높은 이유 파악 및 대책 강구, 또 쪽방촌 주거서비스의 질적 제고 노력 필요한 부분, 또 재난위험시설의 거주민 이주대책 마련 등 동절기 대비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철저하게 하는 부분, 공개공지 DB구축과 공개공지 위법행위 근절수단 강구 및 공공성 증진방안 마련과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요. 또한 쪽방촌,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층 주거문제의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한 자료가 이번에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주택건축국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는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또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을 지향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과 한옥자재창고 등 예산낭비사업의 경우 서울시 감사가 필요하다는 부분 등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택건축국에서는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감사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자료는 제출했지만 통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메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라도, 유선상으로라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 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제가 단독 국장으로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특히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료제출 전에 모든 것을 확인하고 철저히 감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동안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 세우는 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다시금 똑같은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잘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처음 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시재생본부와 도시계획국, 그리고 주택건축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5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시재생본부와 도시계획국, 그리고 주택건축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