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4월 21일(화) 오후 1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3597)
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부-(의안번호 3599)
4. 우면동 암산마을 용도지역 변경(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청원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길 일대 불합리한 용도지역 체계 개선(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상향)에 관한 청원
6. 1종 현 용적률 150%를 200%로 상향 완화 적용에 관한 청원
7. 도시공간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8.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안번호 3598)
10.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12.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13.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4. 2025년 4분기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추가 보고
15.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7.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디자인정책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9. 디자인정책관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3597)(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부-(의안번호 3599)(서울특별시장 제출)
4. 우면동 암산마을 용도지역 변경(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길 일대 불합리한 용도지역 체계 개선(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상향)에 관한 청원(문성호 의원 소개)
6. 1종 현 용적률 150%를 200%로 상향 완화 적용에 관한 청원(김형재 의원 소개)
7. 도시공간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8.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효진ㆍ허훈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안번호 3598)(서울특별시장 제출)
10.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4. 2025년 4분기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추가 보고
15.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춘선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효진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6.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7.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태수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원형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8. 디자인정책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9. 디자인정책관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3시 3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5개 집행기관의 소관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고 업무보고 등은 서면으로, 의견청취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40분)
(의사봉 3타)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제안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간부 소개하시는 시간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도시공간 정책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논의되는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공간본부의 주요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공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정현 도시공간기획관입니다.
김성기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이광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김용배 도시재창조과장입니다.
송정미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신동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예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미종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나 기타 등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우리 간담회장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3597)(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부-(의안번호 3599)(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43분)
(의사봉 3타)
의견청취안에 대한 상세 설명은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359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부-(의안번호 359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359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부-(의안번호 359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3597)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부-(의안번호 3599)
(회의록 끝에 실음)
4. 우면동 암산마을 용도지역 변경(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길 일대 불합리한 용도지역 체계 개선(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상향)에 관한 청원(문성호 의원 소개)
6. 1종 현 용적률 150%를 200%로 상향 완화 적용에 관한 청원(김형재 의원 소개)
(13시 4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우면동 암산마을 용도지역 변경(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청원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길 일대 불합리한 용도지역 체계 개선(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상향)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1종 현 용적률 150%를 200%로 상향 완화 적용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우면동 암산마을 용도지역 변경(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청원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길 일대 불합리한 용도지역 체계 개선(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상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1종 현 용적률 150%를 200%로 상향 완화 적용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첫 번째, 청원1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님께서 소개한 우면동 암산마을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청원대상지인 서초구 우면동 암산마을 일대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택 노후화 및 주변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이 저하된 상태이며, 인근 청룡ㆍ원터ㆍ성뒤마을 등 10개 마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 결과 청룡ㆍ원터ㆍ성뒤마을 등 10개 마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 및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그 계획에 따라 2024년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된 지역들입니다.
반면 청원대상지인 암산마을은 1966년부터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되어온 지역으로 1996년 주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ㆍ조정 가이드라인에 의거 저층ㆍ저밀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고 주택 유형의 다양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주거지역의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바, 지역 특성과 기반시설의 여건, 도시관리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님께서 소개한 서대문구 연희로11길 일대 불합리한 용도지역 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원대상지인 연희로11길 일대는 1961년에서 1971년까지 시행한 연희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일단의 주택 조성사업을 통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저층 중심의 정온한 주거지역으로 1976년 순수 주택지 성격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에서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청원대상지와 궁동근린공원 사이에 위치한 지역은 1970년대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2003년 종세분화 당시 주변 환경, 주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ㆍ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은 자연환경과 조화된 저층ㆍ저밀의 양호한 주거 보호, 주택 유형의 다양화 등을 위해 현행 용도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지역특성과 기반시설의 여건, 도시관리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형재 의원님께서 소개한 1종 현 용적률 150%를 200%로 상향 완화 적용에 관한 청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경기 침체 및 주택공급 여건을 고려하여 제2종ㆍ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2025년 5월 1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 50% 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및 층수 등을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구릉지 등 입지 특성에 따라 경관과 환경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만 2003년에 있었던 종세분화 이전 건축된 용적률 초과 건축물의 정비 시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층수ㆍ용도 제한에 따른 주거환경 저하 등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면동 암산마을 용도지역 변경(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우면동 암산마을 용도지역 변경(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길 일대 불합리한 용도지역 체계 개선(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상향)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1종 현 용적률 150%를 200%로 상향 완화 적용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7. 도시공간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3시 57분)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다른 분 하실 때까지 잠깐 이어가 볼게요.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님 좋은 얘기 하셨는데 1종 전용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공간본부에서 그 업무를 아예 다루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서울시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도시공간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다가온 따뜻한 봄에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6년 2월 균형발전본부는 강북의 대변혁을 위한 강북전성시대 2.0을 발표하였습니다. 추가로 오늘 기자설명회에서는 서울아레나를 강북 성장의 기폭제로 삼아 창동 일대를 문화ㆍ경제ㆍ관광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K-엔터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목동운동장 유수지 일대 통합개발 추진과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앞으로도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어려운 현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고견은 검토 후 사업 진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균형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욱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손형권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홍현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임창섭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진명국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박세진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이병준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안건 상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효진ㆍ허훈 의원 찬성)
(14시 10분)
(의사봉 3타)
민병주 위원님이 발의한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은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내용에 관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골목길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주체를 확대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높여 조례 전체의 명확성 및 정합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조례를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목적에 공감하며,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안번호 3598)(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2분)
(의사봉 3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 일대는 2024년 10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남산발전위원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하여 생태환경 회복, 여가공간 조성, 도시역량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활성화 사업을 발굴해 왔습니다.
2026년 상반기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남산 일대를 글로벌 생태ㆍ여가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 PT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한 상세 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안번호 359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안번호 3598)
(회의록 끝에 실음)
10.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4시 14분)
(의사봉 3타)
업무보고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 그래도 큼직 큼지막한 사업들이 강북에도 주로 있지만 잠실 MICE 국제교류 복합지구 막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론 나중에는 좋은 도시 인프라들이 생기고 해서 그거를 또 수혜받는 주민들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여라는 제도가 또 있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공공기여를 사실 그 동네에 다 어떤 치유, 보상 차원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돈을 가지고 또 저쪽에도 쓰고 저쪽에도 쓰고, 공공기여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한 주민이 장기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를 어떤 보상 차원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고민해보시는 게 집행부로서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떤 인센티브나 각종 피해를 덜 받게 신속한 공사 추진,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로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0분)
(의사봉 3타)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만 하시고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서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35회 임시회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과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도시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외국인이민담당관입니다.
박은숙 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미선 도시외교담당관입니다.
김정은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4. 2025년 4분기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추가 보고
(14시 23분)
(의사봉 3타)
관련된 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2025년 4분기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추가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춘선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효진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30분)
(의사봉 3타)
허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시고 의견 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소현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인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04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한정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수혜 범위를 학점은행제 학습자들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3년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학자금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역시 이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은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청년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동의합니다.
청년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4시 33분)
(의사봉 3타)
업무보고 건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집행부에서 하실 얘기 있으세요? 없으세요?
미래청년기획관 부서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7.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태수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원형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39분)
(의사봉 3타)
이상욱 위원님이 발의한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디자인정책관 소속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서은경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정삼모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79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대장상 1개 건물이라도 실제 외형상 2개 이상 동으로 분리된 경우 각 동의 구조를 반영해 건물 최상단 벽면 간판 수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정당한 표식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옥외광고 규제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디자인정책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9. 디자인정책관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4시 42분)
(의사봉 3타)
관련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
디자인정책관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종료하고요.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번 업무보고나 이럴 때 늘 얘기하는 게 디자인정책관에서 하는 일들 그다음에 디자인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좀 깊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 자체가 오 시장님의 디자인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글로벌 탑5에 들어가고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도시의 디자인을 위해서 디자인정책관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점점 이 흐름 자체가 채용 인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제품 콘텐츠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계속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이런 거 진행할 때 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민의를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로서 그 부서가 해야 될 일이, 물론 시장님의 어떤 정치 철학에 맞춰서 가는 게 맞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치 철학이 아닌 것 같은데 재단도 그렇고 방향 자체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 진짜 도시 자체를 디자인하는 그런 업무, 그런 게 주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디자인정책관 부서에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도시 디자인으로 보면서 진행했던 게 혹시 뭐가 있나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사업들이 또 물순환국이라든가 또는 정원도시국이라든가 협업을 통해서 구현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간접적으로는 녹아 있었지만 그것을 체감시켜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남산 마스터플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 경관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행하는 그런 분야에서 실제 25개 자치구에서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역량을 좀 쏟으셔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 예부터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디자인정책관에서 어떤 레퍼런스를 만들려면, 도시 디자인에 대한 레퍼런스를 만들려면 그런 거에 편승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딱 끌고 나가셔야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제335회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산회)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임종국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안대희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창조과장 김용배
신속통합기획과장 송정미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토지관리과장 지미종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김창규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균형발전정책과장 손형권
도시정비과장 홍현탁
동남권사업과장 임창섭
동북권사업과장 진명국
서부권사업과장 박세진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병준
글로벌도시정책관
정책관 김수덕
외국인이민담당관 이영미
다문화담당관 박은숙
도시외교담당관 김미선
국제협력담당관 김정은
미래청년기획관
기획관 김철희
청년정책담당관 권소현
청년사업담당관 고경인
디자인정책관
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담당관 김연주
디자인산업담당관 서은경
도시경관담당관 정삼모
○속기사
윤정희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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