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일시  2020년 11월 6일(금) 오후 2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4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게 될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의 음악적 수준과 역량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강은경 대표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은경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강은경.
○위원장 황규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은경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강은경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시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라인 생중계 공연 7건 이외에도 24건의 온라인 공연 사업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및 네이버TV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남아있는 공연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도록 계획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미진사항들은 향후 사업추진과 기관운영 시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서울시향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경영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관현황과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는 총 250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출연금 수입은 180억 원으로 편성예산 대비 72%에 해당됩니다.
  수입예산 중 자주재원 목표는 약 54억 원이며 지난 2월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은 8억 2,900만 원에 협찬금 입금분 2억을 추가하면 현재 10억 2,900만 원으로 1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기공연은 9월까지 계획 대비 17회 공연이 취소 또는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이 되어 수입달성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협찬과 후원 유치,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자체수입 증대와 재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정기공연 및 시민공연 취소 그리고 일정변경 등의 영향으로 지출예산 집행실적은 10월 1일자 기준 109억 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3.4%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순회공연, 전통시장 클래식 나들이, 시민 예술단체 페스티벌 사업 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기공연은 취소 또는 무관중 온라인 공연으로 다수 변경 추진함에 따라 계획 대비 예산집행률이 낮고 음악이야기 등 교육사업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사업의 경우 시민을 위한 교육 및 공연사업을 위한 뉴미디어 홍보 예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행사 등이 어려운 가운데 비대면 콘텐츠의 제작 비중이 증가하고 상황에 맞춰 퇴근길 토크 콘서트, 웰에이징 콘서트의 온라인 콘텐츠화 및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음악 영상교재 개발예산 등으로 전용해서 하반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원연습실 지원을 위한 단원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콘텐츠 사업비는 교육 영상화 사업 확대 추진으로 일부 전용하여 사용 예정입니다.
  디자인물 제작 예산은 2021년도 티켓 판매를 위한 홍보 등으로 사용 예정이며 재단사업의 특성상 차기 시즌 프로그램 확정 후인 연말에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나 수립한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지출하여 정상 수준의 집행률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비전 및 주요 사업방향 및 6페이지 2020년 주요 사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20년도 공연 및 교육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정기공연 39회, 우리동네 음악회 34회, 온라인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17회 등 총 158회 공연 및 교육사업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기공연의 경우 비대면 공연 6회를 포함하여 10월 1일 기준으로 17회를 진행하였고, 국내 유관기관 및 외부기업과의 협력공연 6회, 우리동네 음악회 관현악 공연 1회, 실내악 공연 7회 진행에 그치고 있습니다.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온라인 진행분을 포함해 총 33회 계획되어 있었는데 오프라인 방식이었던 것을 팟캐스트 진행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10월 1일 기준 총 21회를 진행하였으며 여타의 교육프로그램도 가능한도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 선제적 대응으로 진행률을 높여오고 있습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총 62회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남은 공연 및 사업일정에 있어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게 대응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술 부문 안정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사태에서 국내 오케스트라 최초로 새로운 일상 속 공연 형식을 마련하여 정기공연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예술적 역량 강화를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공연으로 예정되어 있던 풀치넬라 모음곡의 일부를 자가격리 중인 음악감독과 단원들이 참여해서 각자의 연주영상을 취합한 영상을 제작해서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음악으로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 수석객원지휘자 제도 및 부지휘자 체계 강화입니다.
  수석객원지휘자 2인 체제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정기공연 취소를 최소화하여 예술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르쿠스 슈텐츠의 경우 코로나로 입국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입국 후 격리를 마치고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공연을 통해서 교향곡 ‘영웅’과 ‘전원’ 등을 선보여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석급 부지휘자와 부지휘자 2인 체계의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휘자 발생 시에 대체 지휘를 통해서 위기상황 속에서의 관리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수석급 부지휘자 윌슨 응의 경우 코로나 심각단계 돌입 이후에 대국민 콘서트 ‘영웅’과 ‘운명’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였으며 온라인 콘서트 ‘힘내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상주직 부지휘자로서의 위기대응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부지휘자 데이비드 이는 시민공연 퇴근길 콘서트, SM엔터테인먼트 협업 프로젝트 등 새로운 관객 개발 사업 참여를 통해서 재단 홍보 및 공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부지휘자 체계 강화를 통해 재단의 다양한 층위의 예술적 리더십을 견고히 하고 위기관리 능력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내 클래식 음악계 선도 사업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기획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선보임으로써 서울시향의 예술적 수월성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수 한국 협연자를 우선 섭외하여 한국인 연주자 풀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국내 연주자들에게 재단과 함께 공연할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기준으로 정기공연은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포함해서 모두 17회 진행되었으며 향후 계획되어 있는 총 10회 공연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문 음악가 양성 사업입니다.
  오케스트라 마스터클래스는 세계적 명성의 연주자를 강사로 초빙해서 전공 학생과 단원 등에게 교육기회를 제공, 역량 있는 음악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기이 예정된 해외 객원수석 및 협연자들의 내한이 취소되고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기존 재단의 직책 단원들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여 보다 광범위한 학생층 및 시민 관객들과 만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총 8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4회는 촬영을 마치고 편집 작업 중이며, 나머지 4회는 11월 중 촬영 예정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지휘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신진 지휘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젊은 지휘자가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오케스트라 거리두기 무대 배치 형태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여 젊은 지휘자들에게 특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 4회를 계획하여 현재까지 2회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악기 마스터클래스 2회를 대체하여 진행하고 지휘 마스터클래스는 내년에 2회 추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국내외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세종문화회관과 공동기획으로 신년음악회를 개최하였고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콘서트를 기획 및 제공하여 재단의 재정적 안정성 추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 및 예술의전당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기관과의 협력공연 다수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국내 유관기관 협력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서울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협업하여 중학교 교과서 음악 영상화 교재를 배포한 바 있으며, 서울시민ㆍ학생대상 악기 나눔, 오케스트라 지도 등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에 부지휘자 및 단원들이 참여하여 전문가와 아마추어 간 협력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과는 시민의 문화공연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디자인과 더불어 문화도시 서울 구현 및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과는 신년음악회 공동기획 및 생애주기별 교육 등 공연장 및 인적 역량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와는 온라인 콘서트 공연 송출, 순회공연 방송 제작 협력 등을 하고 있습니다.
  EBS교육방송과는 초ㆍ중학교 교과서 음악 영상화 교재 제작과 특별활동 교재용 초ㆍ중학교 영상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지병원과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재단 직단원 검진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시장에 양질의 클래식 콘텐츠 저변 확대를 시도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미디어 홍보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해외 순회공연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2020년 7월 일본 동경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아시아 오케스트라 위크는 2021년으로 연기되었으며, 2021년 오스모 벤스케 음악감독의 지휘로 유럽 몇 개 도시 순회공연을 진행코자 준비 중이었으나 2022년으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해외 유관기관 협력 부분입니다.
  해외 유관기관과의 인적교류 및 사업공유를 통해 업무 역량의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및 재단의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 오케스트라 대표 간담회를 지난 2월 14일 롯데문화재단에서 개최한 이후로 분기별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위기대응 및 공조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오케스트라 간 주요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상호간 교류 활성화 및 공연 기획 관련 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음악적 교류를 위한 모델 마련을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오스모 벤스케 음악감독을 중심으로 지난 6월 5일 영상을 통한 서울시향과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단원과의 합동연주를 기획해서 서울시와 미네소타주의 우애를 다지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계 시민들에 대한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비대면 공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하단의 해외 문화예술기관 협력입니다.
  산발적으로 진행해 왔던 대외협력을 권역별로 구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적교류 및 사업 공유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및 해외 인지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3페이지 시민 소통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입니다.
  시민 공연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화합을 추진하고 공연프로그램의 양적ㆍ질적 향상을 통해서 클래식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0년 최초 계획은 105회 수립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공연 취소 및 변경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하반기까지 총 46회 진행 예정입니다.
  각 자치구별 시민 공연 변경내용 및 취소사유는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국내 순회공연입니다.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포괄적 우호교류 지방도시 방문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의 지속적 재확산으로 2020년 공연은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으로 연기하여 재추진 예정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생애주기별 예술교육체계 구축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단은 미디어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 스마트 콘텐츠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기술의 발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020년 최초 계획은 69회를 수립하였으나 공연 취소ㆍ변경 등의 상황을 반영해서 하반기까지 총 48회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수업 2교시, 음악이야기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시행을 하지 못하였고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퇴근길 토크 콘서트 등은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교육공연 진행 변경 및 취소 사유는 32쪽과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대상별 특화사업입니다.
  먼저 우리아이 첫 콘서트는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이들이 클래식 음악을 통해 감수성을 키워서 21세기에 걸맞은 창의감성형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의 경우 공연장을 직접 찾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유아들이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클래식 중에 듣기 쉬운 프로그램을 결합시킨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과서 음악 영상화 사업입니다.
  엄선된 클래식 레퍼토리를 스토리텔링화하여 단원들이 연주,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일선학교에 배포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진행된 사업결과물을 EBS 플랫폼을 활용하여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초ㆍ중학교 영상 프로그램 개발 사업입니다.
  온라인 원격수업을 하는 전국의 초ㆍ중학교 학생들이 수업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EBS 교육방송과의 협업을 통해 VR 영상 교재를 개발하여 지난 4월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교향악단의 다양한 면모를 알려 주어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대학 교양강의 공동 운영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대학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웰에이징 콘서트입니다.
  생애주기별 교육의 일환으로 2020년 처음 기획한 공연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50플러스 세대를 대상으로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7월 4일 첫 공연을 진행하였고 다가오는 11월 21일 추가 공연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38페이지 재단 운영 건전성 확보입니다.
  후원회원과 협찬사와의 소통 강화 및 관객 개별을 통해 수입 증대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기공연 취소 및 재예매, 객석 띄어앉기 등 후원회원 예우차원의 혜택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공연환경의 변화로 협찬사 제공사항 등의 불가피한 변동과 유동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단의 다양한 홍보 및 공보 채널을 활용한 후원 및 협찬 유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비대면 환경 등을 고려해 재단의 온라인 콘텐츠를 포함한 2021년 협찬 유치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과 예측 불가능한 제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즌 패키지 구매 고객들이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환불시스템을 티켓 예매 대행사와 협의해서 개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향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입니다.
  발전협의회는 재단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노사정 및 시의회,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력 거버넌스 체계로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하여 재단의 발전을 위한 의제를 선정 노사정 협치정신에 기반한 효율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는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시의회 및 서울시 위원, 전문가 위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0월 14일과 28일 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함께 해 주고 계신 오한아 위원님, 경만선 위원님 그리고 김소영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일상 속 정기공연 재구성 관련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근로자와 관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뉴노멀 매뉴얼을 수립하고 정기공연을 재구성하여 2020년 공연의 프로그램 및 출연진 변경 등을 통하여 변화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경우 연주자 사이의 거리두기 앉기가 가능한 편성의 곡으로 변경하고 지휘자는 음악감독, 수석객원지휘자 2인, 부지휘자 2인 중심으로 공연을 재기획하였습니다.  협연자의 경우에도 국내 아티스트를 우선순위로 고려하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온라인 스테이지 기획 진행 관련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단의 온라인 콘서트를 브랜드화 하여 정체성을 부여하고 온라인 기반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미라클 서울 관련입니다.  서울시내의 숨겨진 장소 및 역사적 명소를 찾아가 예술적으로 소개하는 프로젝트로 서울시향과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와의 협업 공연을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연 장면과 해당 장소의 숨겨진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 배포함으로써 서울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선보이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3편의 온라인 콘텐츠를 시범 제작할 계획이며 제작 후 반응이 좋은 기획을 선정하여 2021년에 정규 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음원 녹음 기증 사업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기존의 행복한 음악회의 개최 어려움이 계속돼 온 상황에서 연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대국민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시행한 저작권법 개정 이후 성탄절 캐럴 음악이 저작권료 부과대상이 되어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로운 곡 가운데 오케스트라 연주에 적합한 곡을 선별하여 음원 녹음과 메이킹 영상 제작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귀속된 기증저작물 등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재원 조성 활성화입니다.
  공연 형식 변경에 따른 유연한 협찬 전환 유도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토크 콘서트 산업은행 협찬 관련해서 온라인 공연 중 협찬사 메시지와 CI 노출 등으로 관련 예우를 대체하여 협찬금의 감액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 제공 후원 live 플랫폼을 활용해서 정기공연 콘텐츠 시청자의 자발적 참여 후원 시스템 점검 예정에 있으며, 후원회원 전용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운영을 네이버 등과 제휴하여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온라인 콘텐츠라는 차별화된 후원회 예우사항을 제공하여 회원 수 및 후원금 증대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여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향의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향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강은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님.
오한아 위원  서울시향 공용차량 관리내규 제6조 장부의 비치에 따른 별지 제1호 차량운행일지 있지요, 그것 1년 치 다 받기는 어려우니까 2020년 8월만 사용자를 표기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6번에 서울시향에서 실시한 법률자문요청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서만 있고 사본은 빠져 있거든요.  자문의견서 사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태호 위원  현재 최근 3년 정도 해 가지고 퇴직금확인서하고 퇴직하신 분들의 근태확인서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규복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표님, 지금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분 오셨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아직 도착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위원님들, 계속 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잠깐 중지했다가 다시 하실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태호 위원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안광석 위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황규복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시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네, 말씀하세요.  
김춘례 위원  지금 우리가 시립교향악단 1시 반부터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해서 위원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대표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하는 이유는 시간을 서로 지키고 신뢰를 시켜가야지 회의를 지연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회의 보이콧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에 박현정 전 대표가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지금 내려오는 중이니까, 박현정 전 대표한테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참고인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규복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김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박현정 전 대표가 참석을 했다는데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그러면 박현정 전 대표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금방 내려오실 겁니까?
  그리고 오늘 질의순서는 박현정 전 시향 대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있으면 박현정 전 대표한테 먼저 질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귀가 조치한 다음에 강은경 현 서울시향 대표한테 질의하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김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겁니까?  박현정 전 시향 대표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니까 대답을 좀 성심성의껏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김소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동안 많은 일들로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좀 어려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시작 전에 저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그때 워낙 언론에 떠들썩하게 났던 사안이라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소송으로 재판 중인 건들이 어떤 건이 있는지 그 현안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벌써 6년 전인데 2014년 12월 2일에 호소문이라는 게 익명으로 발신자 추적이 안 되는 외국 사이트에서 유포가 됐고요.  그때 계시던 시의원님들께도 그게 다 전달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익명 17명 명의로 그것을 유포한 사람들을 찾아달라고 제가 경찰에 진정서를 냈고, 그 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게 유포됐어도 사퇴를 안 하니까 사퇴 압박을 하려고 이 사람들 10명이, 사실은 10명인데 과반수 이상으로 보이려고 17명으로 부풀려서 익명으로 했던 건데 그 10명이 저를 고소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소 건은 다 클리어가 됐고요.  제가 진정 제의했던 그 건만 지금 남아있고 그 외에는 민사랑 또 자질구레한 소송이 있는데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무혐의 받은 건은 정확하게 어떤 건이지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이 10명이 강제추행 3건을 포함해서 9개의 사실로 저를 고소했어요.  그런데 그중의 한 사람은 제가 남자직원 넥타이 잡아서 추행을 시도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어떤 여직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러서 추행을 시도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제가 어떤 여직원을 허그를 했다, 그래서 또 강제추행을 했다 이런 세 건을 포함해서 제가 하지 않은 말 한 것 등등등 해서 했는데 다 클리어가 되고 제가 여직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는 것이 강제추행은 아니지만 폭행이라고 벌금 3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결국 그게 다 무죄가 되었지요.
  왜냐하면 그게 무죄가 되는 과정에서 제가 허그를 했다, 그것은 카톡 압수물에서 “허그한 것 본 적 있느냐?  없다.  본 걸로 해 달라.”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손가락 찌르기도 목격한 사람하고 말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다 클리어가 됐지요.  
김소영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추행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났고 지금 현재 서울시향 직원들 몇 명이 형사상 기소되어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기소 건이지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게 17명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경찰에서 서울시향을 세 번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성추행 주장했던 남자직원의 자택 그다음에 정 감독 비서였던 직원의 자택 이렇게 압수수색해서 카톡이랑 보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모의하고 이런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소가 된 건데…….
김소영 위원  재판명이 정확히 어떤 건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죄로?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명예훼손…….
김소영 위원  명예훼손 건으로…….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러니까 정통망법 관련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된…….
김소영 위원  지금 걸려있는 거?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김소영 위원  이게 지금 판결이 언제 날 예정인가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게 5명은 기소되어 있고 5명은 기소유예되어 있고 한데 재판이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판결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재판 건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냥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시향에 오시기 전에 일반기업에서 임원으로 있으셨잖아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일반기업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이렇게 무혐의로 판정을 받고 그랬을 때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통 처리를 하게 되지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시향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직원이 조금 늘어났을 수 있지만 오케스트라 100명…….
김소영 위원  아니, 일반기업…….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오피스가 한 3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적으니까, 일반기업은 보통 한직으로 가거나 대기발령 내거나 이러지요.  그게 유죄가 되기 전까지 페널티는 안 준다 하더라도 메리트는 안 주지요.  그러니까 대기발령 같은 것을 하는데 여기는 대기발령 같은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승진은 절대 안 시키지요.  플러스 시키는 법은 없지요.
김소영 위원  어쨌든 판결이 나기 전에는 일단 그런 승진에서 배제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를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주로 그렇지요.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경만선 위원  대표님, 오랜 만에 서울시 오셨지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제가 오늘 6년 만에 왔는데 2014년 12월 4일 예산 심의하는 날이 제가 서울시향 대표로 공식회의에 참석했던 마지막 업무고 그다음에 그때는 몰랐지만 수사와 재판을 6년 동안 하면서 카톡이랑 등등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의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때는 지금이랑 굉장히 아마 시스템이 달랐을 거예요.  정명훈 감독, 진은숙 작곡가, 마이클 파인이라는 공연기획자문역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때는 비서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했어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정 감독 증인출석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서울시향이 재단법인 독립한 지 10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계신 분은 정 감독밖에 없어요, 시장이건 대표건 다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증인출석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비서가, 정 감독은 직접 뭐라 안 하세요.  다 부인 구순열 씨를 통해서 하는데, 나중에 구순열 씨한테 카톡한 거 보니까 박현정 때문에 증인출석이 됐고 박현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계속 더 자극하게.  그랬는데 어쨌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헛소문 유포를 해서 박현정을 내쫓고 사회적으로 매장해야겠다를 결정한 결정적 계기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며칠 후에 12월 4일에 예산 심의할 때 정 감독 소속사였던 아스코나스 홀트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던 미주 투어가 있거든요.  그 예산을 시의회에서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박현정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또 막 단원들이랑 직원들한테 소문을 내서, 아시지만 제가 여기가 정말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인 게 여기서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때 그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그런데 그것을 저 때문에 삭감됐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해서 사실은 시의회가 이 모든 사건의 어떤 저기였는데 제가 또 이렇게 6년 만에 오게 되니까 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그거랑 또 별개로 시의회는 진짜 제가 2년 재직할 동안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왔을 때가 2010년이었는데, 서울시향에 21세기 IT강국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산하기관에 경영정보시스템이 없었어요, 9년 동안 1,500억이 투자된 기관에.  그런데 그때 서울시에서 예산 요청해도 잘 안 되고 했는데 2013년 연말에 그때 시의회 여기서 경영정보시스템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사실 서울시향이 그때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전부 수작업하고 맨날 틀리고 이러다가 그나마 경영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도입된 게 그때고 그것을 또 시의회에서 예산도 해주시고 해서 제가 일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지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그렇지요.
경만선 위원  대표님, 질의할 내용이 지금 많아서…….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죄송해요.
경만선 위원  오랜만에 6년 만에 오셔서 소감이 남다르고 또 다시 한번 옛날 생각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그렇지요.
경만선 위원  올 2월이었지요.  27일에 성희롱 강제추행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몇 가지가 문제해결이 안 된 게 있지요.  호소문 사건입니다.  호소문 사건은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재판이 길지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이게 호소문에 아이템이 많고요.  호소문이 24쪽인데 거기에 내용이 많아요, 자질구레한.  그런 내용이 많고 아이템 하나하나가 그게 허위인 것을 판단하려면 사실은 서울시향 전체 운영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하면서 하려니까 참고인도 많고 증인도 많고 그래서 좀 늦어집니다.  또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상하게 늦어졌고요.
경만선 위원  그러면 박현정 전 대표가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전 대표님께서는 지금 1심 재판 판결을 언제쯤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내년에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만선 위원  대략 내년 몇 월이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출석해서 진술해야 될 참고인들이 많거든요.
경만선 위원  그때 1심 재판 중인 작년 7월 3일 5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3명이 아직까지도 시향에 근무를 하고 있지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경만선 위원  나름대로 보면 저는 예전에 이렇게 카톡 오간 것, 차마 제 입으로 여기서 이것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참 험악스럽고 예술을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문구가 나오고 쌍시옷은 기본이고…….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저는 듣도 보도 못한 표현도 많아요.
경만선 위원  그런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올해 가장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 대표님께서 유튜브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참고인 요청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 확인을 명확히 의회에서 하자,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나름대로 들은 내용, 또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 대표님한테 참고인 요청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또 미진했고 문제가 있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시향 사태가 터졌을 때 서울시와 시향 내부는 물론 언론도 박현정 대표님 편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본인도 그렇게 느꼈지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때 저는 누구한테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경만선 위원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적이었지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마녀사냥 당한 거네요.  그렇지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경만선 위원  직원들 단체 카톡방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기 위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그 내용을 많이 봤고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충격을 많이 받으신 분은 아마 박 대표님이고 아마 우리 위원들, 또 일반시민들도 많이 봤는데 그 카톡 내용을 보고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지금 나와 있는 건 극히 일부고요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는 전 솔직히 봐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달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보기는 봤지만.  그러다가 한 6개월 가까이 지나니까 그래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도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 현장을 보는 기분은 아마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그것은.
경만선 위원  지금 기소된 직원들을 보면 대표이사님의 갑질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갑질, 또 언어폭력 그런 내용이 많았는데 사실 저도 유튜브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표이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때 상황에서 시스템이?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러니까 지금하고 굉장히 다른데 그때는 정명훈 감독이 계시고 정 감독은 늘 부인 구순열 씨하고만 해요.  그리고 구순열 씨는 꼭 비서 백수현하고만 모든 의사소통을 해요.  그래서 백수현 그 비서는 완전한 문고리 권력이에요.  저도 감독님하고 얘기하려면 그분을 통해야 되고 그때는, 지금도 아마 공연기획자문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0년이나 된 조직에 자체적인 공연기획 능력이 없어서 마이클 파인이라고 공연기획자문역한테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2013년도 10월 서울시 감사자료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마이클 파인하고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돈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모든 게 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갑질이라고 하는 건데 갑질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소된 직원 5명 중에 4명이 공연기획팀 소속이에요.  그때는 경영조직도 달랐는데 경영관리, 공연조직, 홍보마케팅, 문화사업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연기획팀이 이를테면 정 감독의 직속 직할부대예요.  모든 게 거기서 이루어졌는데 감독님의 이름으로 모든 게 너무너무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일을 이메일로 했기 때문에 만날 기회도 없고 저는 질책을 구체적으로 하지 그냥 무조건 안 해요.  그런데 6년 전 그때 갑질이란 게 굉장히 유행이었고 하니까 한 게 있는데 제가 경찰에 가서 조사받으면서 보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 진술이 엇갈렸어요, 거짓말로 나중에 사후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도 저랑 대질조사할 때 자기네들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폭언이니 이런 부분이 거짓말로 한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갑질이라고 한 것은…….  제가 처음 와서 제일 충격받은 건 경영정보시스템 없이 수작업으로 일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업무를 업무보조를 두고 해요.  아마 그것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기간제계약직, 업무계약직, 그다음에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 내에 포함되는 업무보조 하는 것 그것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면 근무시간에 전부 카페에 가서 앉아 있고 일은 업무보조가 해요, 아르바이트가.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 같은 걸 굉장히 엄격하게 했거든요.  왜 필요하냐, 뭐에 쓰려고 하느냐, 기간은 얼마냐 이런 것들이 다 불만이 됐지요.
  그다음에 여기가 단원평가라는 게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정명훈 감독이 1년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실기평가를 해서 5%씩 해촉을 해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5%만 해촉을 해야 되는데 감독님 마음, 이를테면 완전 규정위반이고 단원들을 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자료를 그 비서하고 공연기획팀장하고 딱 둘이서만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관여도 할 수 없고, 규정을 어기고 막 단원을 해촉하고 있었고…….
경만선 위원  그때 당시에 공연기획팀장이 누구였지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박현진, 손가락 찌르기로 제가 자기를 추행했다고 고소한 사람.  그러니까 공연기획팀 사람들이 다 저를 한 거예요.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서울시향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큰집에 계신 MB 시장님이 있을 때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사실 조직이라는 게 완전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완전체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표님께서 들어오셔서 이것을 죽 하다보니까 늘 정명훈 음악감독하고 대립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태의 본질에 있어서 저는 몸통을 정명훈 씨로 보고 있어요.  우리 대표님도 그런 생각입니까?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카톡을 보니까 100% 정명훈 감독이더라고요, 여러 정황이랑 다.  그런데 나중에 비서였던 직원이 재판에 제출한 이메일 같은 걸 보니까 백수현이 저랑 정 감독을 굉장히 이간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 감독이 안 그래도 단원평가규정도 모르고, 정명훈 감독이 9년 만에 처음으로 단원평가규정을 제대로 아셨어요.  9년 동안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촉하다가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가서 설명을 했더니 “어,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단원평가규정도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2014년 연말에 공연기획팀장하고 비서가 굉장히 불안해했더라고요, 이메일을 보니까.  자기네 자리를 유지하지 못할까봐.  정 감독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질책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임은 당신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비서가 잘못 알려 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규정을 어기고 규정보다 더 많은 단원들을 막 해고한 것은 그건 정 감독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화가 나셨고…….
  그런 일들이 이슈가 됐는데 구순열 씨한테 이런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 비서가.  박현정이 예술감독을 바꾸려고 그런다…….
경만선 위원  자, 여기서 또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지만 구순열 씨는 정 감독 와이프입니다.  그렇지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부인.
경만선 위원  정확히 인지하고 그때 당시에 비서는 백수현 씨…….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비서는 백수현…….
경만선 위원  백수현 씨가 오늘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육아휴직에 들어갔어요.  그때 박현정 전 대표님 계실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시스템이.  그러면 그때 정 감독하고 박 대표님하고 위치가 동급입니까, 아니면 정 감독이 우리 박 대표님 위에 있습니까?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러니까 형식적인 조직으로는 대표 밑에 예술감독하고 경영본부장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인 임명권자는 대표건 예술감독이건 다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규정상 그래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조직도는 그래도 실질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은 동급이지만 현실로 돌아가는 것은 예술감독이 100% 위지요.  서울시향이 공연 빼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공연이 핵심사업이고 그게 다인데 그것을 모두 예술감독이 관장을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감독님 말씀이면, 예를 들면 그때 마이클 파인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공연기획팀 직원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을 누가 추천하는지 아세요?  마이클 파인이 추천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마이클 파인이 추천하지 않은 사람을 공연기획팀에 넣고 이런 것들이 다 갈등요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감독님의 독특한 의사소통 구조, 모든 것을 비서를 통해서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갑질이 있었느냐면 지금 단원들은 아마 마음이 편하겠지만 그때는 매해 평가를 해서 내가 해고되느냐 마느냐, 5%에 드느냐 마느냐가 늘 안달복달하는 심정일 것 아니에요.  단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한 파워인데 의사소통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독님 말씀이라고 사칭하면서 협연자도 마음대로 바꿔요.  그런데 단원들하고 제가 막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하니까 단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고, 뭐든지 감독님 말씀을 사칭하면서 굉장히 갑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갑질 질문하셨는데 자기네들이 하던 갑질을 제가 못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된 거고 그런 여러 가지를…….
  또 정 감독도 제가 규정 지키라 그러고 개인 영리활동 못 하게 하고 이런 걸 하니까 감독님은 감독님대로 불만이 있고, 거기다 저한테 2014년 연말에 굉장히 민망하셨지요.  단원평가규정을 9년 동안 당신이 모르고 있었다는 걸 저를 통해서 듣고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박현정 때문에,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박현정이 예술감독을 바꾸려고 그런다, 그리고 그걸 서울시에다가, 그건 시장님 권한인데 그걸 가로채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을 내고 계속 이간질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구순열 씨가 경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하면서, 그 불기소 이유서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백수현이 허위보고해서 저랑 정 감독을 계속 이간질을 했던 이유로 구순열 씨가 자기가 속는 걸 모르고 속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인데 이걸 사실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이렇게 거기 써 있어요.
  그다음에 그 기소유예된 직원들도 기소유예 하는 이유가 정 감독 최측근인 비서를 중심으로 한 공연기획팀 직원들이 어떻게 정 감독을 사칭해서 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박현정 때문에 해외 예산도 날아갔다, 정 감독 계약도 지금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소유예된 직원들도 아마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했나 봐요.  그래서 불안해서 동참한 걸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런 식의 것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배후는 정 감독이지만 정 감독을 더 자극했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은 비서지요.
경만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참고인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백지혜 팀장이 서울시향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공연기획팀장으로 있다가 기소 이후 새로 신설된 사회공헌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 사회공헌팀장이 신설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세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있던 문화사업팀이라는 곳이 그런 공익공연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팀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경만선 위원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고 여러 경로로 봐도 큰집에 있는 MB 시장께서 그때 너무 무리수를 많이 뒀고 그 권한을 정명훈 씨한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너무 많이 줬지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사건 카톡에서 보니까 초대 대표이사시던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사람들을 격려하더라고요.  그리고 광화문 중국집 와서 밥도 사주셨대요.  그리고 계속 밀어붙여라 이렇게 하셨던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기소된 5명 중 4명이 이팔성 씨 대에 입사했어요.  그리고 이팔성 씨랑 백수현 아버지가 대학교 선후배고 막 이런 식인데다가, 사실은 이 모든 것에 정 감독이 잘못하셨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잘못하시는 배경의 뒤를 보면 10년 동안 아무도 자기한테 잘못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 감독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정말, 제가 사실은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와서 규정에 맞네 안 맞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감독님 입장에서 더 이렇게 하셨겠지요.
경만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박 대표님은 그때 입사를 하신 거예요.  음악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조직의 음악감독이 하라는 대로 아마 할 거다, 그렇게 판단돼서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기소에 연루되었던 나머지 직원들도 정 감독의 지시를 받아서 한마디로 보면 대표님께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한 겁니다, 그 조직에 있어서.
  그런데 대표님은 나름대로 큰 조직에 있다가 서울시향에 와서 시스템을 이렇게 새로 하려다 보니까 음악감독하고 직원들 하고 트러블이 생겼고 직원들은 대표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음악감독, 단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그게 팩트예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럼요.  
경만선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게 맞지요, 대표님?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제 편을 들 이유가 없지요.  사실은 처음에 제안받았을 때 제가 안 한다고 했고요.  저는 사실 감독님도 모르고 시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연결이 됐는데 나는 안 맞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진짜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경영진의 레벨도 오케스트라 레벨만큼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하다 날 좀 도와 달라, 너무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솔직히 제가 그때는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커리어가 완전히 이쪽이 전혀 아니지만 사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왔지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을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그러고 왔는데 감독님은 제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규정에 어긋난 것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2014년 연말에 세 번째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이 모든 돈을 현금으로 받으세요, 항공권을.  어느 조직에서 항공권을 법인카드로 결제 안 하고 주민세와 소득세를 붙여서 현금으로 계좌로 송금을 해요.  모든 경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첫 단추가 그렇게 돼서 10년 동안 그렇게 사셨고 재단법인 초기에 매해 5% 인상 규정, 그러니까 연봉하고 지휘료가 그냥 자동으로 인상되는 규정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그때 인천시에 정명훈 감독 형 정명근씨가 CMI라는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천아트센터 프로젝트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사기횡령으로 기소되고 징역형이 선고되어서 판결문을 보니까 이런 일도 하셨어요.
  정 감독 항공료를 인천시에도 청구하고 서울시향에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 것 아무도 제한 안 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평가 뒤바뀐 것 이런 것도 대표가 경영조직에서 아무도 규정도 설명 안 해주고, 단원 나가야 될 사람하고 안 나가야 될 사람이 바뀐 것도 아무도 안 하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파인 말도 안 되는 계약서도 그렇게 해주고 정 감독 막내아들 피아노 선생 박효순 씨라고 있었어요.  그분도 채용연령 규정 어기고 채용해 주고 서울시 감사에서 직원들 능력이 부족하다, 계약서 이런 것 작성 능력이 없다고 아무리 지적해도 아무도 조치 안 하고 이러니까 정 감독이 정말 완전히 백지수표 같고 정 감독과 그 정 감독을 따르는 세력이 마음대로 10년을 살다가 제가 와서 규정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 꼭 한번 받아보세요.
  늘 아르바이트 업무보조를 두고 일 시키고 자기네들은 카페에 가 있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제한하지요, 그다음에 일하게 하지요, 출퇴근시간 챙기지요.  아무리 자유로운 조직이라도 9시에서 6시 출퇴근이면 최소한 9시 반까지는 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칼같이 9시에 와서부터 해라 이렇게는 못 한다 해도, 우리는 공연이 밤늦게까지 있는 날이 많으니까.  정말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유도 없어요, 비우는 거에.  그리고 일은 보조를 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또 있었느냐면 업무보조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개념이니까 처우도 낮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일은 내가 진짜로 하는데, 이 사람은 나가있는데 이 사람은 능력도 없고 일도 열심히 안 하는데 정규직이라고 더 큰 처우를 받고 나는 내가 더 능력도 있고 일도 정말로 하는데 나는 이만큼 받고, 제가 그때 느낀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공공기관의 근로조건에 보장되는 그것이 주는 폐해 같은 것도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쨌건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경만선 위원  제가 정명훈 씨 자료를 죽 많이 봤어요.  보니까 그 양반이 5자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단원 5% 컷오프, 아까도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이야기했듯이 기소된 사람도 5명 이상하게 5자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 보면.  그런데 정 씨 트리오라고 있지요, 정 트리오?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경만선 위원  정명훈 씨 누나들, 5%에 자기가 잘리지 않기 위해서 단원들이 정명훈의 누나한테 비싼 개인레슨을 받았습니다.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런 소문도 많았어요.
경만선 위원  제가 사실로 확인을 했어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아, 그러세요?
경만선 위원  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단원들이 지금도 대부분 많이 있는데, 참 제가 누구라고는 이름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정 씨 남매들이 완전히 서울시향을 농락을 한 거였어요.  보면 이상한 컷오프 5%라는 룰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정 씨 누나한테 내가 개인레슨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명훈 씨한테 “야, 저기 누구누구 실력 참 많이 늘었더라.” 이런 코멘트가 들어가겠지요.  그 사람들은 보면 안 잘린 거예요.  비싼 과외료를 못 내는 단원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저희 시의회는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누명 있고 그런 분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대변할 수 있는 자리예요.  저희는 민원의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서울시의회고 또 의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것은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서울시향에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조직이 그때는 한 30명이었거든요.  데스크톱 컴퓨터들이 있어요, 사무직 직원들은 개인의.  그리고 공용컴퓨터가 두 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원들이나 갑자기 오게 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용도 할 수 있게 그런 공용컴퓨터가 두 대가 있었는데 이게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일 같은 것 공유하면서 공동작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데 2015년 경찰 수사가 시작될 때 아까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3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압수수색 세 번 하면서 이런 카톡들도 아마 경찰에서 입수를 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경찰은 더 많은 것을 입수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도 백수현이 임신 중이어서 경찰에서 조사를 못 하고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기 것을 복구를 해서, 왜냐하면 뭐를 압수했는지 알아야 대응을 할 것 아니에요.  자기 것을 복구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것은 뭐라고 대답한다 연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했는데 그 파일명을 2018공연기획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2018공연프로그램 기획인가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그러니까 서울시향 누군가가 공용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2016년 여름 6월경이었는데, 서울시향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2016년도에 우리가 2년 후에 무슨 공연할지가 제일 궁금한 것 아니에요, 어떤 지휘자가 누가 오는지.  그래서 그것을 클릭을 해본 거예요.  파일명이 다른 거면 클릭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가 뭐하지 하고 클릭을 했더니 “구순열 씨랑 백수현이랑 사회적으로 매장해라, 유죄가 될 때까지 밀어붙여라, 죽여라 살려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냥 그 폴더를 그대로 USB에 담아서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 제출을 이 사람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어떻게 제출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일 안전하게 이것을 전달해줄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 USB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찰에 제출을 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봐 달라, 그랬더니 검찰에서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경찰에서 압수한 것은 그것보다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했지요.
  그리고 본인들도 자기 것은 확실하다고 다 인정했어요.  굉장히 여러 분들이 의심하시는 것이 그런 걸 왜 사무실에서 했을까 하고 생각하시잖아요.  여기가 그런 조직이었어요.  정명훈과 구순열과 진은숙과 관계된 일이면, 카톡에 나오는 시간들을 보세요.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그런 것 하고 있어요.  
경만선 위원  여기서 또 위원님들이 진은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진은숙 씨는 상임작곡가, 정 감독이 와서 상임작곡가로 해주고 굉장히 처우를 잘해주고 아르스 노바라는 프로그램을 독점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진은숙 씨는 베를린을 베이스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은숙 씨가 정 감독은 세계적인 지휘자다, 외국은 다 그렇게 한다고 비호하는 것 해주고, 카톡에도 막 있더라고요.  내가 정 감독을 비호하는 푸들 같다고 사람들이 날 비난한다 이런 식의 말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
경만선 위원  지금도 서울시향에 가면 아직도 단원들 중에서 정명훈 씨를 좋아하고 따르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원들이.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렇지요.
경만선 위원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이 정명훈 씨에 대해서 좋은 점만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체를 알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음악적 재능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기 이전에 저는 사람의 도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명훈 씨가 서울시향하고 협연공연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것은 잘 몰라요.
경만선 위원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성황을 이루었고 단원들도 아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들리는 이야기가 정명훈 씨가 다시 또 서울시향으로 모셔 와야 된다, 데리고 와야 된다, 여러 루머도 많이 있습니다.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KBS교향악단 가신다는 것도 있고 여기 서울시향으로 지금 계신 분 이후에 오신다는 소문도 있지요.  
경만선 위원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 많고 서울시향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명성보다도 더 바닥에 추락시킨 사람이 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정 감독이 저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굉장히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유럽에 가서, 제가 클래식 음악계를 모르고 왔는데 온 다음에는 런던 심포니 사장도 만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모르니까.  2018년 8월에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정 감독이 해외 소속사가 있어요, 아스코나스 홀트라고.  그게 굉장히 유명한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거기에 서울시향 해외투어 몰아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에이전시보다 P를 훨씬 주고도.
  그래서 제가 그것을 P도 깎고 에이전시도 다각화하려고 하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 감독 소속사 이익을 저해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지금 아마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제가 2013년도에 북경에 있는 국가대극원하고 MOU를 맺어서 해외투어 같은 것 P 없이 가게 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럽에 가서 보니까 첫째, 유럽에서 우리를 easy target이라고 하고 있어요.  easy target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봉이에요.  그리고 정 감독하고 마이클 파인만 통하면 여기는 뭐든지 된다는 거예요.  가격을 깎고 이런 것도 없고 제가 가서 보니까 2014년도에 이 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투어가 아스코나스 홀트가 어레인지한 유럽투어였는데 그때 수수료를 공연장 하나당 1,000만 원씩 내면서 갔어요.  그렇게 내서 갈 공연장 수준이 전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어레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다 저랑 제휴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어 가지고, 전혀 P 안 내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정 감독과 서울시향에 대한 명성이 굉장히 과장되게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다 알게 됐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행사 이슈니 뭐니 자질구레한 이슈가 많았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저는 처음에는 직원들이 일을 못 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정 감독 이해에 부합하는 거예요.  감독님의 이해에 부합하는 쪽으로 하느라고 제 지시가 자꾸 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한 게 제가 유럽에 가서 그걸 알게 됐어요.  감독님과 서울시향의 어떤 레피테이션이 그렇게 9년 동안 1,500억을 투여한 조직인데 우리가 알던 그 명성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개선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됐지요.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명훈 그때 당시 음악감독은 음악감독이 아니라 신이다…….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여기에 나와요.  인간계의 분이 아니고 유네스코 문화재고 영광을 더 높게 받으시게 할 거고 이 우매한 백성을 계몽해야 되고…….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은 죽어야 신의 위치에 올라가는데 살아있는 신이지요.  하여튼 대표님, 진짜 바쁘신데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백지혜 팀장님 나왔나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서울시립교향악단 백지혜입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사회공헌팀장으로 계시지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네.
경만선 위원  지금 행사하다가 중간에 급히 오셨지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무튼 바쁜데 이렇게 또 와줘서 다시 한번 고맙고요.  또 오늘 6년 만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 대표님 뵈니까 감회가 다르지요?  그때 당시에 백지혜 팀장 직급이 뭐였나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과장이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과장이었지요?  그러면 지금 팀장이면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부장급인가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지금 차장입니다.
경만선 위원  차장입니까?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간 것뿐이네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네.
경만선 위원  오늘 박현정 전 대표님께서 나름대로 짧고 알기 쉽게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100% 공감 안 가겠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까?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이 계속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법원에서 판단하고 검찰에서 지금 해야 될 문제지만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어느 정도 소명할 권리가 있고요.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이 부분은 지금 법정에서 열심히 제가 소명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재판에서 무죄받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성추행 사건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도 지금 거짓말 안 한 건가요?  검찰에서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엮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본인이 엮인 사건은 뭐지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법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그냥 본인이 엮인 사건 이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제목이.  아니, 지금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위원님?
경만선 위원  네.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법정에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현정 씨와 지금 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팀장님?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네, 말씀 주십시오.
경만선 위원  시의회가 이렇게 우스워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우습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지금 시의회가 우습습니까?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아닙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행동이 우습잖아요.
경만선 위원  본인 태도도 그렇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향을 위해서 여러 위원들과 위원장님과 수많은 시민들이 이것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확인을 해서 법정에서 공방 다룰 건 다루고 의회에서 다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백지혜 팀장이 서울시향 대표예요?  연루가 됐고 그 연루된 사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짓말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재판을 성실하게 받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기소가 됐을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소가 된 것 아닌가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그래서 지금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판단이 엇갈리겠지요.  계속 또 증거내고 이렇게 하다보면 재판은 계속 딜레이되고 밀립니다.  그것은 기본 상식으로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박현정 전 대표님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어느 정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틀립니다, 공감이 갑니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재판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자, 1심입니다.  그다음에 백지혜 팀장 또 지면 2심 갈 거고 거기서 또 지면 3심 갈 거고, 어느 쪽이든 간에요.  자, 그러면 대법에서 판결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이게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들은 얘기, 가지고 있는 증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해서 제가 백지혜 팀장한테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백지혜 팀장한테 소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 그것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대법에서 얘기하겠다, 법정 가서 얘기하겠다,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금 듣고 싶은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론이고 저희 직원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호소문에 있었던 내용들은 저희 직원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지금 거짓말했다 그랬어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좀 힘드실 테니까 일단은 자리에 잠깐 앉아계시고요.  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김소영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김소영 위원  박현정 전 대표님께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내용을 좀 듣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사실확인 내용들은 말씀해 주셔서 이해를 다 했는데 아까 마이클 파인이라고 공연자문역이 있었고 공연기획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렇지요.
김소영 위원  그래서 공연기획팀장의 역할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역인지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첫 번째, 공연기획팀장이 왜 중요한지는 그때는 특히 단원평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케스트라는 단원이 다인데.  그리고 단원들은 1년마다 해촉 여부를 결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원평가, 신입단원 모집 이런 단원 관련 업무가 전부 공연기획팀에 있었고, 서울시향에서 정기공연 기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뭐 있어요, 그것은 그 조직의 존재이유인데.  그러니까 공연 기획에 내년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 지휘자는 누구를 하느냐, 협연자는 누구를 하느냐는 건 굉장히 핵심사업 이슈지요.
  그런데 10년이 다 되도록 그 모든 결정을 마이클 파인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기획팀장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시를 받아서 이행을 하는 거였고 단원평가 같은 것 감독님이 평가하신 자료를 경영관리팀에 넘기고 이런 거니까 그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요.  거기서 해외사업, 녹음 전부 기획을 하니까.
김소영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연기획팀장은 있었지만 그냥 허수아비같이 있었고 결국은 마이클 파인이란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렇지요.  결정은 다 그 사람이 하지요.
김소영 위원  그러면 박 전 대표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셨나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아니요, 그건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렇게 너무 10년 동안 고착화돼 있었고 다만, 제가 아이디어를 냈지요.  서울시향 공연이 지금은 롯데도 생기고 해서 훨씬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한국인 지휘자가 서울시향 공연을 지휘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 연 20회 씩 했으면 한 200회 정기공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인 지휘자가 한 번도 지휘를 안 했더라고요, 정 감독이랑 성시연 부지휘자 빼면.
  그래서 제가 한국인 지휘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늘 뭔가 마이클 파인이 여러 가지로 이것을 자꾸 무산시키려고 해요.  예를 들면 한국인 지휘자 임헌정 씨가 제가 해서 아마 유일할 거예요, 10년 동안 200회.  그 이후에도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좌우간 제가 최소한 20회 정기공연 중에 매회 한 명 정도씩은 한국인 지휘자한테 지휘 기회를 주자, 제가 아시아 오케스트라들 만나보고 이렇게 다 다녀보니까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지휘자를 양성하는 데 인색한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건 전부 예술감독 권한이고 마이클 파인 권한인 거예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걸 어떤 식으로 무산시키려고 하느냐면 레퍼토리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휘자가 하시려는 레파토리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 예술계 쪽에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저는 모든 연락처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마이클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임헌정 씨가 부천 지휘자셨는데 제가 하는 수없이 부천필 공연을 네 번을 보러갔어요, 왜냐하면 임헌정 씨랑 마이클 파인 사이에서 뭔가 이슈가 있어서 그게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임헌정 씨를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고 해야 이게 무산이 안 되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한국인 지휘자가 부각되는 걸 막으려 하고, 그렇지만 2014년 연말에 정 감독이 개인일정 때문에 시향 공연 일정을 변경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장한나 씨를 우리 스페셜 공연의 지휘자로 추대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마이클 파인의 이름으로 no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공연기획팀장이랑 공연기획자문역이 정명훈 감독의 영구집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요.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대표로 재직하고 계셨을 때 시향 조직에서 봤을 때 이런 공연기획팀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있었나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없었지요.  그리고 거기는 전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기획팀에 새로 직원을 넣어야 될 기회가 생기면 마이클이 권해요.  그리고 서울시향에서 인턴 같은 걸 해서 서울시향의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서울시향 공연기획팀에 자리가 생기면 마이클한테 내가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마이클이 저한테 이메일로 누구 추천하고 이번에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걸 저한테 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자꾸 거부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지요.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만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셔서 직원들 평가제도를 개선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김소영 위원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셨는지 간단하게만 부탁드립니다.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여기가 평가제도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5년인지 6년인지, 그러니까 횟수만 6년 이상이면 과장, 9년 이상이면 차장을 한다 이런 것만 있지 업무평가를 안 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업무평가제도를 도입했는데 평가제도로 평가를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지요.  그래서 카톡을 보시면 평가제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더라고요.
김소영 위원  그 평가제도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새로 개선하신 평가제도의 핵심이?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자기 업무를 구체적으로 쓰고 그 수행도를 평가하고 그 점수를 합산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고과 배분해서 나누고…….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전혀 거짓말한 적 없다고 하는데 이 호소문에 제가 인사전횡을 했다 이런 게 있어요.  이 평가제도 같은 걸 인사전횡이라고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보니까 내가 인사전횡 했다고 말하게 만들라고 이철희 경영관리팀장 서류철을 뒤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파쇄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 했어’ 이런 카톡들이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것에는.
  그리고 또 이 카톡을 보시면 이철희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이철희를 없애려고 이철희를 음해하는 모함을 했어요, 이철희가 성희롱했다.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이철희가 가슴을 쳐다봤다, 다리를 쳐다봤다 이런 진술을 해라 이런 것 한 것, 그다음에 운전기사나 비서한테 이철희가 갑질했다는 거지요.  계약 연장하려면 나를 접대해라 이런 거짓말을 막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하실래요?  말씀하세요,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 위원  우리 문체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정 대표님, 앉으셔도 돼요.  오늘은 사실 시립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인데 6년 전의 일을 소명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2시간 반이라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백지혜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봤을 때 6년 전의 사실에 대해서 서로 소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오셨으면 최소한 그동안에 했던 일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도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든지 서로, 우리 경만선 위원님은 백지혜 팀장님한테 깍듯하게 처음에 나오셔서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나오셔서 하는 태도가 그건 전혀 아니에요.  왜, 서로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지, 이 감사장에서 상대를 서로 존중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기소가 된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당당하게 큰소리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백지혜 팀장님이 정말로 와서 반듯하게 위원님들을 대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역시 할 때 반듯하게 서로 해주고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6년 동안 박현정 대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억울한 것 우리가 무혐의 받고 이런 것 다 아는데 너무 시간이 길게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남이 봤을 때 좋게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진짜 행정사무감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왕 오셔서 지금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니까 간단하게, 시간도 너무 오래 됐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현 시향 대표한테 질의할 것도 많으니까 간단하게 박 전 대표한테 물어볼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부위원장님.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박현정 전 대표님, 잠깐만 자리에, 간단한 질문 좀, 지금 6년 전 일이긴 하지만 시향의 이런 현상을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술계뿐만 아니라 예체능계 다 포함해서 제왕적 권력구조를 가진 집단이 보이는 전형적인 부작용들이거든요.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아까 백지혜 팀장님도 재판 중이니까 결국은 사필귀정, 인과응보 될 거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누가 잘못을 했는지는 거기에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 다만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당시에 정 감독님의 최측근이 퇴직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때 2013년 10월에 서울시 특정감사에서 개선조치 사항으로 정년제도 도입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퇴직을 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촉발된 요인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굉장히 핵심 계기지요.  
오한아 위원  그런데 이때 서울시 특정감사 때 정년제도를 도입하라고 해서 도입이 됐습니까?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오한아 위원  도입이 됐나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래서 그때 서울시 특정감사에서 지적도 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록보시면 제가 굉장히 야단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정년제도를 도입했고 그분한테 6개월 치 연봉을 추가로 드리면서 나가셨지요.
오한아 위원  저희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적절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그 6년 전과 다르지 않게 평가시스템이라든지 인사제도라든지 투명한 경영시스템이라든지 정년제도라든지 근태관리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정년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정년이 없습니다.  이게 납득이 안 가서…….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아, 그건 단원이지요.  단원은 없고…….
오한아 위원  직원 관련된…….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직원만, 경영조직만 도입했지요.
오한아 위원  지금 저희가 박현정 대표님을 귀한 자리에 걸음하게 해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6년 전과 크게 발전적으로 시향이 가고 있지 않는, 저희가 애정을 가지고 저도 예술계가 잘되길 바라고, 큰형님격인 시향이 굉장히 잘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역대로 이런 내용을 보고 저희가 시향에 관련된 적절한 지적사항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가 않고 있어요.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게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 와서 쫙 옛날이야기를 말씀드려는 이유가 지금 이 재단이 법인으로 독립했을 때 아주 초창기에 입사해서 마치 이 조직의 주춧돌인양 여기가 내 토대인양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의회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의회에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라고 한 게 큰 이유 중의 하나예요.  여기 옛날 기록들 보시면 시의회에 자료제출을 안 해요.  부실자료로 하거나 허위자료로 하거나 제출을 안 해요.  제 전임자는 정 감독 자료 내랬더니 나 그것 못 낸다고 하고 징계안 상정되어서 그만 두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정당한 요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의회에서 무리하다 이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못 내느냐, 그리고 잘못한 것 있으면 고치면 되지 그것 지적받는 것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시의회에다가 자료를 사실대로 내기 시작한 게 큰 이유 중의 하나지요.
  예를 들면 제가 받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이 전기인가 진은숙 씨 아르스 노바 서베이를 요청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제출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르스 노바 서베이를 실시했었고 그것을 2014년 7월에 하고 2014년 11월에 제가 그것을 찾았더니 백수현이 제가 그때 현직 대표이사인데도, 이메일로 제가 업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가 없다고 거짓 보고를 해요, 그리고 시의회에도 제출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제출한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이런 식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저는 기대난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새로운 직원들이 와도 자기네 뜻에 안 맞으면, 원래 조직에 가면 어느 조직이나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새 직원들이 와서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난망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지만 심지어 구순열 씨한테도 거짓말하고, 비서가 구순열 씨한테도 허위 보고하고 대표한테도 허위 보고하고 그리고 시의회는 우습지요.  여기 카톡에 보시면 시의회 비난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의회가 정말 마지막 보루고 유일한 견제장치였어요, 제가 그때 보기에.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 갖고 정확하게 안 하시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대표도 쉽지 않으실 걸요.  이 전임대표도 그때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고과를 좀 나쁘게 주셨대요.  그랬더니 계약 안 한다고 난리치고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 꿰인 첫 단추를 제대로 해결을 안 하고는 그다음에 둘째 단추, 셋째 단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오한아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저희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방금 이 사례가 굉장히 악용되어서 다른 재단에도 불거지면서 타 재단에서도 새로운 대표가 오면 대표에 대해서 개인신상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갑질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보를 하고 언론에 흘리고 하는 형태가 전형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손보지 않으면,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서울시민들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의회도 끝까지 이런 유사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대표님, 늦게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식으로 감사를 하시지요, 서울시향에 대해서.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4선거구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들어와서 사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자꾸만 생기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세계의 거장 정명훈 이 타이틀이 맞나 싶어요.  세계의 거장 맞습니까?  세계의 졸장 아닙니까?  제왕적 조직 사유화, 이게 시향에서 보여주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표현이 좀 과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태호 위원  앞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 들었잖아요.  앞에서 들으셨잖아요, 문제점을.  문제로 인식 안 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태호 위원  너무 많아서 모르시겠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냥 간단하게…….
김태호 위원  됐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자체조사 결과지요.  보니까 백지혜 팀장님에 대한 조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내부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호 위원  네, 자체조사, 내부감사지요.  
○위원장 황규복  내용을 읽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김태호 위원  조사 분야가 보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직원으로부터 직무수행 불성실 등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경만선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러시아투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호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조사경과내역이 어떻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최초 제보자인 노동조합 지회장이 제보한 건 중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구체적인 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제가 감사역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상호간에 진술이 불일치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감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신분상 조치는 없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왜 신분상 조치가 없었을까요?  자체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몇 건이 발견됐을 것 아니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제보를 하신 분한테 감사역이 조회를 했을 때 진술을 거부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한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감사역이 더 이상 이것에 대한 어떤 신분상 조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결론 냈고 제가 그렇게 승인을 해서 위원님께 여쭤본 이후에 종결한 사건입니다.
김태호 위원  법률자문을 받으셨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태호 위원  그러면 법률자문은 왜 받으셨어요?  거기서는 지금 현재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2건 정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시되는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것은 아닙니다.  법률자문에서는 어떤 요건상으로 정보교류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못하고 추가적인 진술이 상호 매우 엇갈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자체감사를 믿을 만한 거예요?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든지 보니까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조직 사유화인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이런 결과로서 마무리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진행한 건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래서 마무리하시려고요?  2건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제대로 잘 감사를 해서 인사위에 올려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것 상당히 문제가 큰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은 문제가 안 돼 보이나 봐요.  증거자료도 다 있는데 이것 하나로 인해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 이게 어떤 심증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어떤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역을 통해서 내부감사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기간을 거쳐서 참고인과 증인을 봤고 그리고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김태호 위원  대표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태호 위원  이게 대표님 역량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봐서는 역량이 달리시는 것 같아.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는…….
김태호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최근 서울시향에서 언론과의 관계 괜찮으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태호 위원  지난 6월 서울시향의 운영행태에 대해서 전반기 상임위원님들이 많이 분노하셨어요.  그렇지요?  지적한 게 너무 많지요?  단원 정년과 연습실 문제, 시간외 수당 편법수령 문제, 단체협약 문제, 자료제출 거부 문제 등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 하나라도 해결하셨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우선 애정 어린 걱정에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 발전협의회를 통해서도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김태호 위원  아니, 이 중에 하나라도 해결했느냐고요?  간단하게 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재단법인 초기에 아까도…….
김태호 위원  아니,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결한 게 있느냐고요?  지금 임기 몇 년이지요?  언제까지 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내년 2월까지입니다.
김태호 위원  내년 2월까지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태호 위원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어떤 것 하실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임기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추진해 온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김태호 위원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는 최선을 다하겠고요 위원님,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 임기 동안 남은 것들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하시면 제가 내일이라도 그만두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것 책임지실 수 있는 거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합니다.  제가 어떤 한 기사를 봤어요.  우리 대표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법인카드의 주점 사용은 그 전 팀장 밑에서 일어난 일이고, 주말 늦은 시간에 법인카드가 사용된 건 공연이 주로 주말 늦은 오후에 열리는 특수성 때문이었다, 해당 팀장은 단원노조와 대립 중인 기업노조 소속으로, 단원노조 지회장이 본인 담당 악기를 수석급으로 올리려하자 이를 반대한 단원 채용 개선 담당자였다.   이 부분만 읽고 지금 느낀 점 좀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태호 위원  아, 이 기사 내용 모르시나 보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기사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그 부분에서 위원님의 걱정이 있으셔서 내부조사를 시작했습니다만 언론에 관한 부분이어서 내부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아니, 저는 이것 딱 보고 어떻게 이런 기사를 냈지…….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했던 팀장 있잖아요.  그 전 팀장이라 그러는데 그 전 팀장이 아닌 것 같은데, 현재 팀장인 것 같은데 이것 기사 잘못 나갔잖아요?  그러면 기사가 잘못 나갔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최소한의 도리 좀 하셨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사실 언중위 관련해서 알아보기는 하였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언론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그 해당 매체는…….
김태호 위원  아니, 민감한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 서울시향이 관리하는 문화부가 아니라 서울시 출입기자로서 저희가 조금 더 조심스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기사가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황규복  대표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장 황규복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신문기사 내용 중에 카드 사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아시면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밤에 술집을 갔다든가 이러면 못 쓰는 건데 썼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 제보를 했으니까 기사가 나온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있어서 확인을 안 하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게 참 너무 자세히 알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 다른 데 조사를 하고 있지만 내가 했다, 내가 이것 제보를 낸 건데 나는 이게 아니다, 나밖에 할 수 없거든요.  이게 보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어쨌든 해당 기사의 진위를 떠나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리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를 언론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전체예산 말씀입니까?
김태호 위원  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250억입니다.
김태호 위원  250억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태호 위원  대표님, 법인카드 사용시간을 몇 차례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5건을 보니까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시간을 교묘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됐어요.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딱 법인카드를 결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왜 그 시간대에만 이용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11시 이후에 하면 법인카드를 사용 못 하잖아요, 술집에서.  그런데 술집에서 10시 30분부터 11시 사이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없게끔 명분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일단 저희가 주점에서의 사용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 저희 업무특성상 공연이 대략 10시 가까이 끝납니다.  9시 반에서 10시 정도에 끝나면 정리를 하고 직원들과 연주자들이 저녁을 간단히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두 번이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이 된다는 거예요.  예방을 잘하시라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저희가 심야에 공연이 있는 관계로 한계는 있지만 말씀하신 취지를 잘 새겨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아무튼 먼저 기사에 난 법인카드 사용내역 있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주점에서 사용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태호 위원  그리고 오보난 것 있잖아요, 오보난 거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태호 위원  그것 언론중재위원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쓰게끔 해요.  아시겠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일단 서울…….
김태호 위원  아시겠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서울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누구랑 상의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관리하는 매체가 아니라 서울시 출입기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논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구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대표님, 올 예산이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올해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많은 부분이…….
김춘례 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 못 쓰셨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음악하시는 예술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도 없고 해서 굉장히 춥고 배고프다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 의견이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야외공연을 해 줬으면 어떠냐,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한테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됐으면 조금 예술인들을 배려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거리공연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그런 기획들을 했었는데 다만, 코로나가 심할 경우에는 그 조차도 조심스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방역조치를 하고 근로자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날씨를 잘 보고 세종문화회관과도 잘 협업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적절하게 잘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서 8.15 관련 확진자 발생 때문에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으셨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단원들이 개인레슨 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시하셨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단원에 대한 자체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9월 12일자 조사 실시 공문이 접수되어서 조사주체가 서울시 조사과로 이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주체는 서울시 조사과가 되고 저희 재단은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단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나 관련 제도개선 의견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에 이 결과를 가지고 타 단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의 방법이나 범위 그리고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서울시와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자체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서울시 조사담당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시향에서는 안 했다는 얘기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는 시작해서 중단을…….
노승재 위원  시향에서 안 하고 인계를 했다는 얘기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저희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조사담당관에서는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됐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금 진행 중이고요.
노승재 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개별 문답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서울시향의 단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지자체의 교향악단보다 대우를 잘 받고 있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노승재 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개인레슨을 하다가 코로나가 확진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겸직신고를 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요, 단원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레슨이 아니라 출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문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강의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어쨌든 서울시향 단원은 공기업의 직원이나 마찬가지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원들이 허가 없이 외부에 출연하거나 강연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서울시향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만약에 개인레슨 했다가 적발되어서 문제가 되면 인사위원회 열어서 징계를 합니까?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개인레슨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분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징계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분상의 조처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운영규정 8조상으로는 겸직금직 규정이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일단 만약에 출강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그것 관련된 규정위반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개인레슨으로 판명이 된다면 법률상 학원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재단의 위신에 손상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단원을 파면할 수도 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황규복  개인레슨, 최고로 만약에 단원이 파면될 수도 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것은 저희가 사례도 없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  반갑습니다.  강은경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인과 차 한잔 마시면서 편히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고 동료와 치킨에 맥주 한잔 하면서 떠드는 것도 힘들고 우리 일상을 좀 앗아갔지요.  비대면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시향이라고 하는 기관을 이끌어 가는 데 강 대표 되게 고생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박현정 전 대표 이야기를 죽 들으면서 저는 10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간의 시향의 이러저러한 잡음을 많이 들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진실에 접근된 이야기를 본인 입을 통해서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이 울적하네요.  기준과 원칙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누구의 잘못이건 간에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부정하기 어려운.  그렇지요, 대표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금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임기가 한 4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4개월이 쉽게 이야기해서 얼마 안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직 장악력이 있는지 의심은 가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본인 이야기대로.
  2020년 주요사업 방향을 보면 예술부문 안정화 및 역량강화 그리고 시민소통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경영구조 개선 및 건전성 확보 이렇게 내걸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11월로 아직 두 달이 남아 있지만 강 대표님이 평가를 한다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올해 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올해가 2대 음악감독이 취임하는 해였고 저희가 대면이 가능했을 경우에 다양한 공연사업과 홍보사업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저희가 뉴노멀에 맞는 거리두기 원칙에 합당한 객석과 근로자, 연주자 운영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콘텐츠의 유연한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시향한테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다가온 한 해가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예술가들하고의 협업도 늘려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난해 시작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올해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콘서트홀의 어떤 원년으로서 아까 서울시향이 그런 부분에 예전에 준비가 많이 되지 못했었다고 하셨는데 올해 저희 직원들이 정말 미증유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서 순간순간에 대응을 하고 또 저희가 쉽지 않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방법을 찾아서 시민과 만나려고 했는지 그 부분도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잘한 건 잘한다고 했어요.  하여튼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은 내년에도 코로나 환경이 급속히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영구조 개선에 대한 영역이겠지요.  임금체계와 관련된 근로계약서 변경 건입니다.  전대 여기 상임위에서부터 여기 계신 지금 현재 우리 10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진행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005년부터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게 2016년에 있었지요, 김문수 전 위원님이.  보수체계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감사위원회에서도 주관부서, 여기는 당연한 거고 관리와 감독에 대한 부적성을 지적했고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시향에서는 작년 행감에 보면 향후계획이 임금체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출범예정인 서울시향발전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2019년 3월부터 죽 용역결과 내외부 의견수렴도 진행하고 개선안을 도출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안이 어떤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설립 이후와 또 그 이후에 법 환경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많은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어렵사리 지난해 말에 노사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신원철 위원  노사가 합의를 이루었다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직원 근로계약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경만선 위원님께서 정책협의회에 자리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어쨌든 극적인 도약을 이루었으나 그 이후에 공기업담당관이 또 판단하는 부분에서 지연이 되고 하면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신원철 위원  마무리는 안 됐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신원철 위원  그러면 합의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골간은 뭡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월 38시간 중에서 기본 28시간으로 저희가 노사합의를 이루었고요.
신원철 위원  또?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래서 공기업과는 그 이후 10시간까지만 시간외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한도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고 또 실제 초과근무가 한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준 상황입니다.
신원철 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 또는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신원철 위원  이게 노사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이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신원철 위원  그냥 재단 추진안 아닙니까?  경영본부장님, 이것 맞아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신원철 위원  협의를 했는데 노사 간에 합의가 됐느냐 이거지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게 언제예요, 노사 간에 합의를 본 게?
○경영본부장 박종선  정책협의회 전에 이런 부분을 협의한 것으로…….
신원철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작년 언제예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10월 29일입니다.
신원철 위원  작년 10월 29일?
○경영본부장 박종선  정책협의회가 29일인데 그 이전에 됐습니다.
신원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노사정, 시의회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한 재단 추진안 논의라고만 되어 있네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당시에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정책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한 걸로…….
신원철 위원  그런데 아직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쪽하고는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그렇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사협의 내용을 정리해서 정책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했는데요.  그 안건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과에서 최종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보낸 겁니다.
신원철 위원  이게 38시간 중 28시간만 기본급화하겠다고 하신 거지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엄격히 따지면 감사결과 위반은 아닌가요, 이것은?
○경영본부장 박종선  그 상태 포괄임금제에서 시간외수당 나가는 부분은 기본급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 부분은 아닌데요.  그 이후에 공기업과 의견을 보게 되면 28시간 플러스 10시간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공기업과에서 저희한테 보낸 내용은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지금 공기업담당관 쪽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게 최근 언제입니까?
○경영본부장 박종선  작년에 그 부분이 진행되다가 중단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금년 6월 10일경에 다시 한번 이메일로 협의를 하고 진행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한 5개월이 또 흘러가네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그 부분이 의견의 간격이 조금 좁혀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정책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노사정, 이 부분을 민관 주도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원철 위원  아니, 이것이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려야 되나요?  물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시향이 갖고 있는 조직적 특성 다 이해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제기를 한 게 지금 4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네,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표님, 가시기 전에 이것 좀 마무리하고 싶지 않으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빠른 개선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단법인이 설립됐을 때 설정했던 임금제가 현재의 공기업 법규와 노동 법규 사이에서……
신원철 위원  간극이 많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것들을 지금 다시 설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표 개인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법률전문가, 노무전문가, 문화예술전문가들의 어떤 혜안을 빌리고자 발전협의회, 또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신원철 위원  아니, 그래서 용역도 했고 그만큼 시간이 지났던 것 아닙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용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전문가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도출되지 못하고 옵션사항으로 주었는데요 그것은 원래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라서 사실은 그 부분 해결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원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향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근로형태가 있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리고 노동 불이익변경 법 원리 때문에…….
신원철 위원  그러한 정황을 무시하고 법적인 기준으로만 제가 지금 들이대고 있지는 않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님.
신원철 위원  아까 오한아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개인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지금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면 서울시향 발전협의회 제2차 회의안이에요.  하반기 추진계획, 서울시 협의 및 시의회 보고, 하여튼 이것을 도출하겠다고 했는데 2020년 하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 대표님이 남은 임기 중에 지혜를 모아서,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가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무리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요지입니다.  여기서 한 말씀 하실 거면 하시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하던 것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안광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광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01쪽에 보시면 현재 시향 사업 중에서 월간지 판매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월간지 판매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동아일보 자회사인 동아이앤디, 또 중앙일보 자회사인 중앙일보플러스 그 두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네요.  메이저 언론사에 이렇게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라고 서울시 목적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서울시 조례 7조에 보면 ‘시장은 사회적 경제기업과 희망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표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 언론사에만 특혜를 주지 말고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또 청년창업 할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너무 큰 회사로 이렇게 주는 것은 의혹을 제기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저희가 공정하게 입찰을 통해서 법규에 맞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에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절차상이나 법규상으로 저희가 위반된 점은 없고요.  다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콘텐츠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다보니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좀 한정적으로 오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분야, 특히 사회적기업으로 진행하거나 여성기업이나 소수를 대변하는 분들의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메이저 언론사에만 지급돼 있는데 소상공인들한테도 기회를 주게끔 이런 메이저급 언론사들은 입찰에서 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에다만 집중적으로 입찰 기회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앞으로 2021년도에는 꼭 소상공인들이나 소외된 그런 사회적기업을 찾아서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법과 절차에 맞게 공정한 입찰을 진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대표님, 지금 안광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어차피 다 공모해서 입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찰 현황 좀 뽑아줄 수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박현정 전 대표가 와서 얘기한 내용들하고 조금 연결돼서 질의를 할 건데요.  그전에 대표님, 7월 7일 노사협의회가 개최됐어요.  그렇지요?  그 안건 중에 법률자문역 채용 관련된 안건이 논의됐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실무협의회였던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면 서울시에서 TO 확대 등 지원을 제안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이게 문화정책과의 제안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문화본부장의 제안이셨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문화정책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집행부석에서) 네.
김소영 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정책과장 김경탁입니다.
김소영 위원  재단의 TO 변경은 서울시 공기업담당관도 관여를 해야 되는 결정이라 문화정책과나 아니면 문화본부만의 결정으로 쉽게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원하겠다고 제안하신 게 맞나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시향에서 여러 노사문제의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임시적으로 외부 자문에만 응해서 하기에는 미봉책인 것 같아서 법률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상시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TO 변경 지원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신 게 맞네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재단 측에 그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런 의사는 주었습니다.
김소영 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것을 해 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신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신 건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시향 쪽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요청을 받고 한 건지 저희가 직접 먼저 그냥 선제적으로 했는지 조금 그 선후관계가…….
김소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문화본부 입장에서도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공기업담당관에서 같이 결정을 해 줘야 되는 사안인데 이것을 이렇게 제안이든 아니면 약속이든 하셨다는 게 과연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공기업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질의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할 수 없네요.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저한테 안 왔어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제가 요청했던 자료집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법률자문요청서를 요청을 했고 법률자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서울시향 자료들을 늘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행정적으로 말을 되게 애매모호하게 변형해서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고 여기 자문 요청에도 보면 법률자문 받은 목록을 보니까 7월 10일하고 20일에 자문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까 사건하고 관련이 돼서 제가, 7월 10일 박현정 전 대표와 관련 기소 중인 직원에 대한 징계회부 가능여부 법률검토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회신내용에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러니까 본문을 다 읽어보지 않고 이것만 보면 ‘징계회부는 가능하나 1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예할 것을 권고함’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만 봤을 때는 징계회부는 가능하지만 1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회부를 안 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것도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좀 여쭤볼게요.  박현정 대표 관련해서 지금 기소 중인 직원에 대한 징계회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두 번을 똑같이 자문을 받았어요, 7월 10일 그다음에 7월 20일.  그런데 7월 20일 똑같은 법률자문을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결과로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의 우려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통 계약을 장기로 하고 있는 법률자문에서만 받습니다만 사안별로 중요성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복수로 해서 조금 더 그 자문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그 결과를 확인하고자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김소영 위원  제가 추측컨대 이 답변을 봤을 때…….
      (자료화면)
  잠깐 PPT 슬라이드 2번을 보면 서울시향 상벌규정 제17조에 의해 1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판결의 선고 전이어도 징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징계의결도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잖아요.
  이 상벌규정에 인사위원회 개최와 그것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7월 20일자에 다시 받은 것을 보면 내용은 같지만 한 가지 추가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시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사측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뭔가 추가해서, 혹시 시효가 지난 거라고 판단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낸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런 건 아닌가요?  자문요청서를 주셔야 사실 이걸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지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향 대표이사, 김소영 위원한테 자료 전달)
김소영 위원  여기에다 놔주세요.  글씨도 너무 작고 내용을 확인하기가 지금은 좀 어렵네요.  그냥 보도록 할게요.
  어찌 됐든 지금 여기 내용은 징계회부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두 법률자문 내용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징계절차 개시를 하지 않고 있을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회부는 가능하지만 1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예…….
김소영 위원  대표님,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대표님도 이 요약내용밖에 안 보신 거예요.  법률자문 제대로 보셨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법률자문은 권고이고 최종적인 경영적 판단은 대표이사인 제가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법률자문뿐이 아니라 저의 판단과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봤을 때 사후에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현재 서울시향을 운영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김소영 위원  대표님이 결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법과 절차를 넘어서서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로까지 들리는데 맞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김소영 위원  그건 아니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분명히 법률자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 건으로 징계회부는 가능하지만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인사위원회가 개시가 됐을 때 거기서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징계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답변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징계절차를…….
김소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꾸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아니고요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지만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김소영 위원  여기 법률자문에도 징계를 유보해야 한다가 아니라 상벌규정에는 분명히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률자문에도 징계결정을 1심 판결 때까지 유예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거기서 결정할 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지금 계속 본인들이 원하는 유리한 대로 자꾸 해석을 하시니까, 그러면 법률자문을 뭐하러 받으시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였을 때는 징계사유를 굳이 찾자면 품위손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단의 입장에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에 어떤 조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특히 계류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중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김소영 위원  그것은 신중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상벌규정 제17조 형사사건 관련자의 징계에서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전에 징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인들 좋게 자꾸 이것을 해석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향에서 받은 법률자문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법률자문을 받아봤어요.  저희 입법담당관에다가 부탁해서 세 군데 법률자문 받았거든요.  따 똑같이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사위원회를 왜 개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인사위원회 아직 개시도 안 했잖아요.  인사위원회는 왜 개시 안 해요?  징계결정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왜 인사위원회 개시를 안 하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어차피 징계를 유보해야만 하는데 개시하는 것이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김소영 위원  어차피 유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 결정이에요?  그것도 지금 대표님께서 법을 무시하고 하시는 결정이잖아요.
○위원장 황규복  대표님, 징계는 나중의 문제고 징계를 주라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 김소영 위원님은 그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인사위원회를 열면 꼭 징계를 줘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 인사위원회는 열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중지하라는 개념이니까 그것은 김소영 위원님이……
김소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었고 왜 인사위원회를 개최 안 하느냐고 계속 여쭤 봤거든요.  징계결정은 나중이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지만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지금 판례가, 서울행정법원 2019년도 4월 11일 선고한 판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으로부터 그런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소영 위원  이게 도대체 대표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인사위원회 개최하는 것을 꺼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미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되는 건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향의 상벌규정에 관한 내규에서도 집단행동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형사상 기소의 경우는 해고라는 징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인사위원회 개최는 물론이고 그 징계까지도 계속 미루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받았던 법률자문가들이 해당직원들에 대해서 이것은 집단행위가 맞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지요.  6번 슬라이드 저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정치운동 등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여볼 때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서울시향 직원들의 당시 행위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서울시향 내규에 의해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로 사료된다.’, 집단행위로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향 사태의 관련자들은 서울시향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포함되므로 직위해제 할 수 있다.  이는 1심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울시향 운영규정에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고 이것은 1심 판결하고도 상관없거든요.  ‘직위해제를 위한 인사위원회와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운영규정 제24조와 상벌규정 제17조에 따라 따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직위해제를 위한 운영규정도 따르지 않았고요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았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징계사유의 시효도 판결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소영 위원  대표님, 징계는 그렇다 쳐도 운영규정에 따른 직위해제도 안 하셨어요.  물론 이게 대표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대표님한테 묻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 박현정 대표가 뭐라 그랬느냐면 공연기획팀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오셔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직원들을 오히려 승진시키셨단 말이에요.  직위해제가 아니라 업무배제가 아니라 승진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오늘 여기 오신 백지혜 사회공헌팀장과 10월까지 기획협력팀장이었던 백수현 팀장의 인사를 보면 대표님 오시고 나서 백지혜 팀장은 차장으로 승진을 하고 그다음에 백수현 팀장이 지금 기획협력팀장을 맡고 있다가 얼마 전에 육아휴직 갔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승진을 한 시기는 기소 전에 무혐의 상태였습니다.
김소영 위원  무혐의 상태이긴 했지만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운영규정은 따랐어야지요.  집단행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외람되지만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사실관계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인 그런 사건에 제가 어떤 추측이나 언론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예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대표님 오셨을 때 이 사건을 예단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쳐도 지금 형사상 기소되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최소한 직위해제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책임도 안 하신 거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서울시향의 100명이 넘는 단원들을 저희가 20명 조금 넘는 사무국 직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숙달된 전문인력이나 팀장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저는 서울시향에서 저희가 어떤 법규에 위반되거나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품성을 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서울시향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 그분의 업무역량과 잠재가능성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기회를 주는 데 초점을 두어왔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정말로 많은 사안들이 쌓여 있는데 이런 산적해 있는 사안들이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계속해서 이게 행감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건도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건을 이렇게 지적을 받으시면서도 왜 해결을 안 하시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안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대표님이 직원들을 왜 보호하고 계신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법과 절차를 지켜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법과 절차를 시향 자체가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 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른 변호사 자문을 더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집단행위로 보는 걸 문제로 삼는다고 하면 품위유지 위반으로도 충분히 징계할 수 있는 건이고요.  실제로 그 판례가 20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상사에 대한 불만들을 외부로 발설한 건에 대해서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징계가 있었어요.  이런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향은 계속 이런 법과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김소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네.
김소영 위원  해당 건에 대해서는 먼저 서울시향 내부 인사위원회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서울시향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유와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는데, 이 건도 아까 박현정 전 대표도 왔다갔지만 서울시민들의 굉장한 관심과 또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향 내부가 아닌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의 내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대표님, 지금 김소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기적으로 기소가 된 것을 인사위원회를 안 연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여는 게 문제가 됩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제가 법률자문을 두 곳에서 받았을 때에는 기산점을 1심 판결 이후로 해야 한다고…….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1심 판결, 기산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 안건으로 만약에 그것을 다루는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내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열고 그 인사위원회 안건에 올렸다가 이것은 1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속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것 중지해 놓으면 인사위원회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께서 별도로 받으신 부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혹시 올려도 될지요?
○위원장 황규복  네, 말씀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시향에 대한 애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지적을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에 대해서도 직원들이나 단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소위 뒷담화하는 것을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인력으로 저희가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그 직원 개개인을 그런 것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울시향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저 자신이 어떤 뒷담화의 대상이 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사를 음해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문제로 삼았다면 아마 대표이사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좋으신 생각이에요.  직원들을 생각해 주는 그런 마음은 좋으신 생각인데, 법과 절차라든가 규정이 있으면 일단 규정은 따르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우리 김소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인사위원회 왜 안 열었느냐 개최여부를 갖고 따진 거잖아요.  김소영 위원님 맞습니까?
김소영 위원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라는 게 지금 내규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문도 받은 것 보면 해도 된다고 말했으면 인사위원회는 열고 징계는 나중에 1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때 가서 징계 논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 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거기에 안건만 상정하는 거예요.  결과는 상관없어요.  안건 상정했다가 계속 심사로 가야 되는 부분이 1심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종료를 하면 돼.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 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저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 참고해서, 제가 사실 법률자문 받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았지만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차라리 연내에 인사위원회 한 번 개최하고 나중에 1심 결과 나오면 그때 최종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자문 받은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
김소영 위원  자문 내용 조금만 추가할게요.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소영 위원  법률자문 내용 아까 제가 못 찾아서 못 읽어드렸는데 상벌규정 제17조 읽어드릴게요.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전에 징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지금 계속 유예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법률자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위 규정은 문헌상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된 후 징계의결 전에 기소된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개시 자체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징계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중지여부에 관해 징계ㆍ인사위원회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법률자문 받으신 내용이에요, 시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인사위원회 개최 자체를 유예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개시한 후에 그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인사위원회의 재량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답답하지요.  법률자문을 받고도 자꾸 이것을 너무 이기적으로 해석하시는 건 아닌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뒷부분의 법률자문 내용을 보시면 직원들의 호소문이나 고소내용 등의 진위여부에 관해서 진행 중인 소송절차와 확정 판결내용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 시점부터 징계사유의 시효가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도 그런 사정이 없어질 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법률자문에, 물론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좋은 것만 취하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피하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대표님, 지금 김소영 위원하고 유권해석을 가지고 계속 하시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의 판단은 김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시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를 시켜 놓으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없어요?  인사위원회에 한번 안건 상정했다가 1심 나올 때까지 그냥 보류시키면 되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말씀드린 부분은 법률적으로 확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것만 결정이 되면 우리 김소영 위원님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아 위원  대표님, 제가 자료 요청한 차량일지 혹시 한번 보셨나요?  저는 이런 차량일지를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양식이 달라요.  두 종류의 차량일지를 주셨는데 통일된 일지형식도 아니고 이 차가 도대체 뭔지…….  다른 곳 차량일지를 보면 이렇게 해당 차량의 번호하고 어떤 차인지 그리고 급유는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차량일지는, 일지라고 하면 그날 운행하고 그날 쓰고 일기형태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8월 16일은 그 전날 취소됐는데도 캔슬로 나중에 쓰시고, 그다음 차량일지를 보면, 이게 아마 대표님 것 같아요.  자택에서 사무실 출퇴근용으로 차량일지를 주셨는데 이게 매일매일 썼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일괄되게 쓰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급하게 더하기 빼기를 해 봤더니 자택에서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60㎞일 때도 있고 75㎞일 때도 있고 31㎞일 때도 있고 29㎞ 이렇게 계속 다르거든요.  보통 차량일지는 일간으로 출근해서 직장까지 왔을 때 하고 중간에 출장을 나갔으면 출장 나갔을 때 또 얼마큼 썼는지 이렇게 분류해서 다른 곳은 그렇게 써주고 계시거든요.
  이것 제가 살펴보려고 편의를 위해서 8월만 달라고 했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전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로 그냥 있는 것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있는 차량일지 복사만 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것 낼 때까지도 오래 걸리셨고, 저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올해 치 오늘 내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사만 해 주세요, 복사만.
  우선 대표님, 제가 지난 8월 16일 단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되면서 비상체제에 돌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날 8.15 광복절 콘서트하고 그 당일 16일로 예정돼 있던 계촌마을 공연이 모두 취소가 됐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 대표님께서 밝히셨듯이 8.15일에 현장에 오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자료화면)
오한아 위원  그래서 지금 화면에 9월 3일 문체위 회의록을 발췌를 했어요, 기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우선 현장지휘를 하셨냐라고 물어봤더니 대표님이 ‘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후에 김소영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하시니까 본인 일을 하고 계셨다고 답변을 하셨다가 그런 다음에 5시 이후에 현장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이건 당시 대표님의 8월 15일과 16일 동선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직접 작성하셔서 제게 제출해 주셨던 문서 중 일부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5시 55분에 자택에서 행사장으로 출발하셨고 6시 19분에 행사장 도착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답변이 계속 5시에 왔다고 했다가 본인 일을 하셨다 그랬다가 6시였다가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일단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아마 ‘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면서 무의식 중에 ‘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김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정정해서 ‘제가 사태수습을 일단은 자택에서 유선상을 통해서 하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이미 파한 다음 이어서 바로 회차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한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표님, 1시에 보고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오한아 위원  15일 1시에 보고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게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는 건 인식하셨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오한아 위원  위중한 상황이란 걸 인식하셨나요?  그런데 직접 제출하신 이 동선 자료를 꼼꼼히 보니까 대표님께서 위급함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게 대표님께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어요.  폐가 망가질 수도 있는 관악기 단원들의 경우는 코로나19가 굉장히 공포입니다.  이것 걸리면 본인의 연주생활이 아예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저도 관악기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에 상황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현장지휘를 급하게 결정을 못 내리셨던 이유가 있는지?  일단 화면에 밑줄 친 동선 중에 행사 취소는 4시 40분에 됐습니다.  2시, 3시에 메일을 두 가지 보내세요.  이것을 제가 요청드려서 받아봤는데 화면 보시면 2시에 공연사업팀장이 대표이사에게 다음날 있을, 그 15일 공연 말고 계촌공연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까 내일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나 확인을 했고 계촌 현장에 대한 논의를 다시 묻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걱정되셨다고 하면 이 질문 외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문구가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 화면도 보시면 리허설이 시작되기 30분 전인 3시에 오스모 벤스케 음악감독에게 대표님께서 보낸 전자메일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오늘 공연을 당신과 함께해서 기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하신 다음에 서울 공기업담당관, 문화정책과장, 서울시 문체위원장을 꼭 만나보셔야 될 것을 권한다, 콘서트 후에 시장권한대행을 소개시켜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 현재 단원 중에 밀접접촉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있었어요.  그런 대응 중이라는 내용 이런 게 전혀 없이 오스모 벤스케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지 혹시 단원들의 동요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1시에 인식하신 그 사항이 3시 메일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임시회에서 8월 15일에 공연을 바로 취소하지 않고 단원들을 일단 리허설장으로 그냥 오게 내버려 둔 것도 질병관리본부에 밀접접촉자의 접촉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그때 말씀하셨던 회의록을 발췌했고요.
  밀접접촉자의 접촉자라는 개념이 없어 상황을 정리 못 하는 거면 저는 오늘 공연에 대한 그런 얘기보다는 이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없이 공연을 계속, 이 메일로만 봐서는 3시까지도 공연을 하실 의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다음날 그 단원이 실제로 확진 판정이 났어요, 11시에.  그리고 대표님 본인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오스모 벤스케 음악감독을 접촉했다는 사유로 재단의 이사며 코로나 대응 본부장인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의 권고에 의거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지금 문서에 있어요, 본인이 쓰셨으니까.  본인은 밀접접촉자의 접촉자여서 코로나 대응 본부장에게 자문을 구해서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셨는데 그 전날 밀접접촉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아주 밀접하게 접촉이 됐던 단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이 공연을 취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하셨단 말이지요.  이것은 대표이사로서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있는데 보내준 자료를 보면 8월 16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비상대응단을 구성했다고 표현하셨어요.  비상대응 TF하고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비상대응 TF는 이미 4월에 구성을 하셨고 의회에 그때 그렇게 보고했지요, 저도 그때 말씀을 들었으니까.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결정과 공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8월 15일에 실제로 정작 필요할 때 비상 TF가 가동되었는지는 지금 알 수 없네요.  가동되었나요, 그 TF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비상대응 TF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 비상대응 TF는 정기적이지 않지요, 비정기적이지요.  비상대응 TF는 정말 비상상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상대응 TF 위원이라고 하는 분들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것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제가 9월에 비상대응 TF을 꾸렸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비상대응단을 꾸렸다고 하셨어요.  이게 말장난이지 TF를 꾸렸냐고 물어봤으면 꾸렸는지 안 꾸렸는지 그 TF 위원을 그때 4월에 저희한테 보고하셨던 대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였는데 그런 것에 대해 하지 않고 비상대응단은 가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뉴노멀 매뉴얼을 만들었고 비상대응 TF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한다, 이게 위기가 없었을 때는 ‘굉장히 그렇구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여졌는데 실제로 그 매뉴얼하고 TF가 가동돼서 우리 재단의 직원들과 단원들을 보호해야 될 때는 이게 가동이 정작 안 됐어요.  그리고 단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연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은 당연히 대표님이 결정을 하셨어야지 되는데 본인은 또 밀접접촉자의 접촉자로 자문을 구해 가지고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시고.  재단 직원이나 단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런 위기상황에서 따라가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대표님, 답변은 제가 시간관계상 듣지 않겠고요.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제 걱정은 어찌 됐든 간에 리더십이라는 것은 위기에서 가장 극명하게 발현이 되는 거라고 보여요.  이런 게 일례로 하나의 사례지만 여태까지 시향이 오게 된 그런 부분에서 없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아까 노승재 위원님이 확진자 단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게, 불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불법 레슨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공헌활동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빠져나가셨는데 겸직이라는 건 영리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업무를 다른 곳에서 할 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영리활동할 때만 신고하게 돼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운영규정 8조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지만 사전 승인된 외부 출연 및 외부 출강은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저희가 겸직활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향의 경우는 한 건도 없다, 0건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같은, 저희가 비교할 수밖에 없어서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비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여기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47건, 2019년도 50건, 2020년 최근까지 35건, 그래서 아주 고등학교, 전문학교, 미래교육원, 대학원, 다른 재단 뮤지컬교실 이런 강의도 보고를 하고 겸직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 겸직이라는 표현이 영리를 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원이 나의 일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파악도 대표님 입장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공익활동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차량업무일지, 이 차량일지를 보면 그냥 일반 집에서 하는 그런 형태이지 공공기관의 차량일지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적합한 차량일지로 개선하시기를 시정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페널티를 주기 위한 겸직신고가 아니라 실제로 단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단원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님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세종문화회관에 준하는 형태로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조처하겠고요.  다만 그 겸직 건이 0건으로 신고된 것은 저희가 지금 외부출연과 출강이 사실상 겸직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원의 어떤 규정의 표현 이런 부분 때문에 세종은 그것이 겸직으로 되어 있고 아마 저희는 외부출연ㆍ출강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겸직은 아마 신청으로 갈음해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규정을 더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게 저희한테도 향후에 도움이 되니까 그 방면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신다고…….
김소영 위원  아까 했던 내용하고 연계해서, 아까 대표님께서 두 번째 법률자문 받은 것 뒷부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두 번째 법률자문을 받은 것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징계시효를 다시 물어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징계시효가 아마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에 3년이 지났으니까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그건 아니라고 판결을 받았고요.
  그런데 계속 아까 저랑 대표님하고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 문제가 발생한 시점 그리고 형사상 기소가 된 시점을 인사위원회를 개시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는 거고, 대표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1심 판결이 난 다음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 요지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명분이 충분히 있고요.  상벌규정이나 또 법률자문이나 다 그게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다만 그것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해서만 유보할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여지를 둘 수 있겠지만 그것도 충분히 인사위원회에서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계속 지금 대표님하고 저하고 징계사유의 시점이 자꾸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1심 판결이 나서 유죄판결이 나야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결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이미 문제는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게 운영규정, 상벌규정 그다음에 집단행위 또는 품위유지 위반행위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충분히 징계사유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개최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부위원장님.
김태호 위원  대표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괜찮습니다.
김태호 위원  차량일지를 보니까 6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는 거의 한 펜으로 해서 한 사람이 작성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사실 저도 차량일지를 직접 확인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서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정교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장 저희가 다음주부터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너무 높게 평가한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향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향악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세계입니까, 서울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표님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앞전에 제가 퇴직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태호 위원  퇴직금하고 그다음에 근태 관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퇴직금에 대한 것은 들어왔는데 근태 기록은 자료를 제출 안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아닙니다, 위원님.  아마 조금 양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빨리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근태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퇴직금을 보고서 의문점이 드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향악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향악단에 다 짧게, 사실 저 같았으면 여기 오래 있고 싶었을 텐데 대부분이 보면 300일, 1년, 2년 그 이후에, 오래 있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 단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태호 위원  자료를 주신 것을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남OO, 김OO…….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호 위원  설명으로 해주지 마시고요.  그냥 이분들이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것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간단히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이 도과가 되고요.  그리고 바로 오디션을 해야 됐었는데 대내외 코로나 상황으로 음악감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시행을 못 한 부분이어서 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오디션을 치르지 못했던 음악감독 부재기간 동안에 저희가 인력 수급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법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우리 대표님께서 항상 앞에서 말씀을 계속 법법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행정적 조치는 생각을 안 해보시는 거예요?  법을 먼저 따지지 말고 인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행정적 조치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밖에서 싸우라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답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규정을 바꿔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규정을 합리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심이다, 2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립교향악단의 품위를 엄격하게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 품위를 훼손한 분들에게는 엄격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기간제법 말씀드리던 부분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디션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 그리고 서울시 공기업과에도 논의를 드리고 여러 법률자문을 거쳤습니다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점, 어떤 법을 넘어선 행정절차를 할 수가 없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내부에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부의 인사위원회 규정을 제ㆍ개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인사위원회 규정은 현재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으로 운영과 구성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ㆍ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법적 다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다루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생각이신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규정, 규약을 조금 정리하고 거기에 시립교향악단의 품위를 훼손했을 때 엄격하게 다루는 어떤 무언가의 조항을 넣어서 조금 권한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어려울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아닙니다.
김태호 위원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직사유, 조직사유 그러는 거지요.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넣어야만 우리 대표님도 힘이 실려서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전혀 제가 보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면서 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괜히.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규정은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서울시와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의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동네 관현악 및 우리동네 실내악 사업 관련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관현악 사업 실시현황을 제가 보니까 안타깝지만 제 지역구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한 번도 실시를 안 했어요, 2017, 2018, 2019 약 3년 동안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는 보니까 그래도 두 번, 네 번 이렇게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금 행사를 하시는 거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원칙적으로 25개 자치구에 공평하게 찾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음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라서 신청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평하게 찾아가기 위해서 자치구하고도 많은 소통을 하였고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빠짐없이 이루었고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으로 그런 부분에 공백이 있었던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실시현황에서 한 번이라도 다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가장 간단한 건 존경하는 우리 시의원님들 지역구에도 행사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내악도 사업 실시현황을 보면 이것도 사실 원만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대표님의 시민들을 위한 공연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치구마다 공연 횟수가 적절하게 안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자치구 간에 위화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실시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이전에 그런 점들에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작년에는 고루 모든 자치구로부터 소통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다만 관현악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공연장 객석규모의 보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에는 25개 자치구로 저희가 다 찾아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럴 계획이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없다면 저희가 대면으로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찾아가지 못하는 저희 아쉬움을 ‘미라클 서울’이라는 각 자치구의 아름다움을 담아서 영상으로 기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지켜봐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더 자치구들에 소통을 집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네, 저는 대표님께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이고 생각합니다, 250억이면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그만한 어느 정도 편의성이나 이런 걸 제공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님.
김태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각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지역구도 그렇고 25개 구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우리 서울시립교향악단, 사실 말만 들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교향악단이라면 아마 또 다른 교향악단으로 한단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경만선 위원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 박종선  경영본부장 박종선입니다.
경만선 위원  경영본부장님 하는 역할이 뭔가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직제규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이사를 보조ㆍ보좌하고 직원을 관리감독 하는 기능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컨트롤타워지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어떻게 서울시향 컨트롤타워 잘하고 있습니까?  역할을 잘하고 계시냐고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많이 느끼지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네.
경만선 위원  저는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 정확히 뭔지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하는 일이 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려고 이렇게 불러봤어요.
  오늘 대표이사님 말씀 많이 했으니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322페이지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울시 어린이병원에서 유튜브 촬영이 있었습니다.  박 모 부장의, 또 거기 보니까 지적받은 것 중에 갑질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어린이병원에서.  그렇지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네,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갑질이었지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당시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그랬었던 건 사업 담당 직원이 어떤 의사소통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직원이 정말, 우리가 시향이라고 해서 갑과 을 관계 그 부분을 떠나서 실제 어떤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소통의 문제로 판단을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소통의 어려움이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네.
경만선 위원  어린이병원에 가서 어린이들하고 소통할 일이 있나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아닙니다.  어린이가 아니고요 실무 담당하시는 분인데…….
경만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것을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구분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서 촬영하고 이런 것 했던 게 어린이병원이란 얘기예요.  병원이면 일반적인 곳보다도 더 조심해야 되고 행동에 제약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영본부장 박종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오죽하면 그 병원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화가 많이 나서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이유지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당시 제가 방문해서 당사자하고 그 부분을 얘기를 나누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경만선 위원  그냥 본부장님 가서 그랬겠지요.  ‘아이고 약간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 모 부장도 지금 반성하고 나름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경영본부장 박종선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경만선 위원  자,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지만 여기서 합리적 의심을 제가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 건은 윤리위원회로 회부가 돼야 됐어요.  박 모 부장 2018년 5월 1개월 감봉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네, 제가 오기 전 문제지만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알고 있었지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연속으로 두 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번은 이 직원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정확하게, 물론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또 가서 호소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피해자한테 불이익 안 가게 그냥 ‘알았어요.  잘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면 최소한 못 해도 이 건에 대해서 1차 자체감사를 하지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감사는 그때 당시에 감사를 맡았던 이철희 감사가 했나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그 업무는 제가 진행을 했고요.
경만선 위원  본부장님이 직접 감사했나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감사부분이 아니고 민원접수를 받아서 그 업무를 제가 조사를 했고 그 부분을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 대표이사님한테 보고했나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네, 보고는 드렸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당시 제가 방문했을 때 그리고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했을 때도 그렇고 그쪽 어린이병원 측에서도 이 당사자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통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된다면 향후에는 직원의 불이익 조치 그리고 자체 내에서의 징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건건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여 명 되는 직원들을 운영했을 때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마다 징계위원회 회부, 인사위원회 회부,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면 전체적인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만선 위원  그만큼 지금 서울시향이 여태까지 해 왔던 행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최소한 나름대로 군기나 위계질서 그런 게 확립이 됐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좋은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본부장님이 나름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가지고 대표님한테 제안할 건 제안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지시할 건 지시하고 그 역할을 잘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관리자 기준이 어딘가요?  관리자라 그러면 어떤 부분을 관리자라 하지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현재 직제상으로 본다면 팀장급 이상을 관리자로 봅니다.
경만선 위원  팀장급 이상이지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네.
경만선 위원  관리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박종선  현재 단체협약이 체결된 협약서에 의한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없지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이 노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백지혜 사회공헌팀장이 노조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박종선  네,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명단 통보는 받지 못했는데요.
경만선 위원  그러면 그것 자체도 계약위반이네요.  그렇지요?  아니,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랬잖아요, 팀장 이상은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가입을 하셨네요?  가입을 했잖아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현재 단체협약이 체결돼 있는 노조부분은…….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조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박종선  기타 그 당해 노조, 그러니까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는 아니지만 별도의 노조 규약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정의가 돼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단체협약 1노조는 안 되는 거고 2노조는 가입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표 노조는 되고…….  아니, 스스로가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부합을 못 시키는데 누가 믿습니까?
○경영본부장 박종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경만선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2노조는 노조가 아닌가요?  아니, 저는 그냥 짧게 생각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본부장님이 대표보다도 엄청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엄청나게 잘못된 관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본부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인지 정확하게 저는 그 부분이 제가 공감이 안 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대표이사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아까 말씀하신 징계 건에 대해서는 경미하지만 어쨌든 징계사유에 해당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협력 상대방 쪽에서 징계를 원하지 않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를 간절하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존중을 해서 내년에 더 좋은 관계로 어린이병원도 역시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종결을 지은 그런 사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일반적인 장소였다면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공감이 갑니다, 이해도 가고.  하지만 그 장소가 어린이병원입니다, 어린이.  그것도 아픈 애들이 있는 곳, 아픈 어린이들이 있는 곳.  거기 가서 큰소리 지르고, 그 내용이 보면 갑질이었어요, 갑질.  어린이 환자들이 있는 데서 갑질을 하고, 물론 시향 관계자가 여러 번 가서 사과의 말씀을 하고 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은 그냥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2018년도 5월에 또 유사한 일로 그렇게 해서 1개월 감봉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그 박 모 부장이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강력한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하잖아요.  강력한 법으로 통제해서 절제된 사회를 만드는 건데 어느 조직이나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고한 룰이 있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직원들이 긴장을 하고…….
  여러모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과 시향이 더 잘되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다른 별도의 그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이사님한테는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해 가지고요.  백지혜 사회공헌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지승렬 노조위원장이랑 했던 카톡 내용 한번 질의한 적 있었지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네,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기억나시지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네.
경만선 위원  이 카톡 내용은 본인이 지승렬 지회장한테 보낸 것 맞지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래서 그날 지승렬 노조위원장이 이것을 시향 집행부에 똑같이 보냈습니다.  이 부분 맞지요?  공문 나중에 확인해 보면 맞을 거예요.  날짜도 똑같아요, 4월 30일.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백지혜 팀장이 계속 이것을 컨트롤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대표를 보좌하고 또 경영본부장님한테 보고하고 하는 그런 지휘통제를 망각하고 그냥 노조위원장한테 이런 것으로 대표한테 압박해라 이런 게 아니었는지 저는 약간 합리적인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내부조사 진행시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
경만선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내용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위원님께서 제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고 사실은 지승렬 씨의 이야기만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럼 본인이 지금…….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네?  뭐했다고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혹들에 대한 사실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승렬 씨와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에서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위원님께서 들으신 것은 지승렬 씨에게 들은 내용이고 저에게는 한 번도 소명을 듣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경만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소명 한번 해 보시지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그 부분은 제가 저희 내부감사에서 다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경만선 위원  제가 백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군대에서 보면 상명하복이라 그러지요, 위계질서를 무너뜨린 행동이고.  그러면 최소한 경영본부장님을 보좌하고 대표를 보좌하면서 지금 시향을 이끌어야 될 분이 노조위원장한테 이거 이거해서 대표한테 압박 좀 해 주세요.  이것 보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경만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저는 노조위원장에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지 그 부분은 사실은 대표이사를 압박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이사 부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대표이사님을 보좌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참 진실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어떻게 단어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백지혜 팀장이 보낸 그 카톡 내용이 고스란히 옮겨졌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2019년 단체교섭 때 나름대로 지승렬 노조위원장하고 혹시 뭐뭐뭐는, 몇 조 몇 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가 수용할 거다 그러니 다른 것도 더 해라 이렇게 한 적 있나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사실과 다릅니다.
경만선 위원  여기 보면 저한테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증거자료라고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지승렬 노조위원장이 준 건 아닙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건데 결국에는 가장 대표이사를 보호해야 되고 보좌해야 될 분이 옆에서 오히려 대표이사를 흔들고, 그러면 오늘 박현정 전 대표가 왜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는 반복이라고.  그때 그런 일이 또 일어나듯이 계속 서울시향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 대표를 흔들고 뭐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대표가 와도 이 서울시향이 온전하게 서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초기에 경영본부장한테 이야기했듯이 팀장은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집행부의 관리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말고 사측 입장에서는 시향을 지금 이것을 해야지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1노조에 있다가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또 2노조를 만들어서, 인원도 얼마 안 되는 조직에서 1노조, 2노조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1노조하고 2노조하고 지금 또 소송 중인 것 알지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네,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알고 있지요?  기소까지 되어서…….  이러니 도대체 서울시향이 바람 잘 날이 있습니까?
  제가 백지혜 팀장님을 보면 나름대로 참 유능한 것 같아요, 일도 잘하고.  하지만 아무리 일을 잘하고 유능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머리는 회사나 조직을 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불러주셨으니까 저 딱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규복  네, 한 마디 하세요.
경만선 위원  네, 말씀하세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저는 투자출연기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직원이긴 하지만 서울시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노동조합에 들었던 이유는 1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너무도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저를 개인적으로 음해하고 모욕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경만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제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인정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할 때 소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만선 위원님, 지승렬 씨 이야기를 듣는 반면 제 이야기도 좀 들어봐 주시고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저도 인격체고 저도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존중해 주시고 다음번에 무언가를 지적을 하실 때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서 올바르게 지적해 주시고 그 부분을 알려주신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백지혜 팀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네.
경만선 위원  그래요, 참 우리 백지혜 팀장님이 의원이네.  나름대로 본인도 억울함의 호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게 먼저 연락을 해주고 이런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거나 제보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지승렬 위원장하고 백지혜 팀장하고 말장난하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정제해서 나름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판단해서.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다음번에 시간 내주시면 저도 제 이야기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본부장님, 발언자 없으니까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본부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지금 백지혜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억울한 점이 있어서 노조에 가입을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을 본부장님도 아셨어요.  그러면 팀장 6명 중에 백지혜 팀장만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박종선  실제 명단은 저희한테 접수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듣는 바로는 다른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단체협약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본부에서는 팀원들만 거의 하는 거네요, 팀장은 제외되고?
○경영본부장 박종선  그렇습니다.  팀장급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단체협약 자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지혜 팀장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워서 나름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어쨌든 억울한 심정은 알지만 협약이나 이런 건 지켜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도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제2노조의 규약 부분이 있습니다.  가입범위 부분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사항이 가입조건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어떤 소수노조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단체협약 두 번 할 거예요?  1노조하고 2노조하고 단체협약 다르면 그것 두 번 할 거냐고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제1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제2노조가 진행됐었기 때문에 창구 일원화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어차피 단체협약을 했으면 그 협약을 따라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2노조가 생겨도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생길 수 있는 거겠지요.  그래도 단체협약을 해놨으면 그것을 따라가야지 거기에 대상자들을 따로 한다, 한 회사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 판단 잘하시고요.  아닌 것은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박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중간에 이메일로 그냥 두 장짜리 주셨는데 자료제출에 조금 더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첨부가 되어 있는 파일을 프린트해서 주셔야지 그냥 이메일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글씨체로 해서 주시는 것은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요.  지금 제가 다시 요청했는데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님, 뭐 좀 여쭤볼게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외부공연 신청서 관련해서 요청한 게 있었는데 작년 2019년도에 보니까 외부공연 신청이 한 350건 가까이 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줄어서 100건 조금 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공연 나갈 때 보면 외부공연은 해외로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서에는 보통 공연날짜만 적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연을 하게 되면서 나가게 되는 앞뒤 여행일자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나요?  일정 신청날짜에 여행하는 일자까지 다 쓰게 되어 있나요, 전체 일정을?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신청을 할 때 그렇게 지정을 해서 미리 일정기간 전에 신청을 하고요.  원칙적으로 저희 공연이나 연습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로 외부공연을 나가는데 공연날짜는 이틀이다 이러면 앞뒤로 여행하는 날짜와 또 체류기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기간을 다해서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딱 그 공연날짜만 신청을 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외부출연과 해외여행은 일단 별도의 승인 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외부출연 같은 경우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출연 장소와 주체 그리고 연주일 위주로 일단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제 질문에 지금 대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앞뒤 일정을 다 포함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승인이 올라왔을 때 그러면 저희가 앞뒤에 공연이나 연습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다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을 때 승인을 하게 되고요.
김소영 위원  문제가 없으면 그 날짜가 앞뒤 날짜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을 승인하신다는 거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날짜와 국가를 포함해서 검토하고 승인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공연일자 외에 그렇게 여행하는 일정으로 포함하는 날짜도 그러면 승인을 하게 되면 휴가를 연차로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차제도를 다투고 있는 중이라서 현재는 no service week 이외에 해외여행이라든지 해외의 어떤 연주기회를 위한 그런 휴가는 별도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그게 국내 연주에 문제가 없는 이상은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렇지만 저희가 정기공연이 자주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김소영 위원  아주 장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예를 들어 해외공연을 갔다가 거기에 개인일정으로 여행을 조금 더 하고 오더라도 그게 딱히 뭐가 확인이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오케스트라 전체 로스터상에서 동료들하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을 경우에 본인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영 위원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계속해서 단원들의 연차수당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근태관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안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 승인할 때도 이런 사안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본부장 전결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더 정밀하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향후 정책집행 및 정책입안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 월요일에는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립교향약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황규복  김태호  오한아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신원철  안광석
  유용  최영주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피감사기관참석자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강은경
    경영본부장    박종선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기타참석자
  (전)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속기사
  유현미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