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11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15. 시립노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시립수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19.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민간위탁 동의안
20.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민간위탁 동의안
21.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민간위탁 동의안
22.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민간위탁 동의안
23.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
25.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26.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
27.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
28.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안
29.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3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3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4.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5.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36. 서울 남산국악당 및 돈화문국악당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7. 운현궁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8. 서울특별시 남산골한옥마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9.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1.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2.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3.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4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4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세종대학교 -(의안번호 2116)
48.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52.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53.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54. 강동구 아리수로길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신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5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56.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7.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3.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건의안
64.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65.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6.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석주 의원 외 29인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종길ㆍ남창진ㆍ박춘선ㆍ송경택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시립노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시립수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원형ㆍ이종환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규남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원형ㆍ이종환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 남산국악당 및 돈화문국악당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운현궁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남산골한옥마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세종대학교 -(의안번호 2116)(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성흠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남궁역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2.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김지향 의원 발의)(김경훈 의원 외 15인 찬성)
53.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동욱 의원 발의)(김경훈 의원 외 22인 찬성)
54. 강동구 아리수로길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신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김혜지 의원 소개)
5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영철ㆍ김원태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은림ㆍ이종태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56.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용균ㆍ이종배ㆍ이효원ㆍ정지웅ㆍ허훈 의원 발의)
59.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성연ㆍ송경택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은림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1.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3.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건의안(서준오 의원 외 19인 발의)
64.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권한대행 제출)
65.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길영 의원 외 14인 찬성)
o5분자유발언

(14시 개의)

○의장 최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최호정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326회 임시회 제5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이회영 기념관 재개관 행사 참석으로, 여성가족실장은 제2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자체 협의회 회의 참석을 위해 14시 30분부터 17시까지 이석을 하고, 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관리 국제 세미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4시 02분)

○의장 최호정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해 의결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다음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새날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와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새날 의원입니다.
  오늘 제32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지난 6개월간의 활동을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을 결의하였으며 총 열세 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2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은 김영옥 의원님, 부위원장은 최유희 의원님과 한신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가장 먼저 서울시와 함께 서울형 검사ㆍ치료ㆍ재활체계 강화를 주제로 2024년 8월 9일 서울시 마약류 관리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4년 8월 20일에 제2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사항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은 서울시의 마약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마약류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를 제대로 전달할 마약류 예방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하여 의약품을 과잉 처방하지 않고 적정기준으로 처방한 병의원을 선별해 지정하는 제도인 그린 클리닉과 같은 마약류 관리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좀 더 격려ㆍ홍보 해 주고 지원해 주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재활과 관련하여 마약사범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마약류 중독, 재활, 상담 등을 제공할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므로 서울시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양성된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4년 8월 20일에는 중독 관련 전문가와 서울시 소관 부서와 함께 마약 문제 실태와 대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마약범죄의 주요 대상인 20대, 30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특히 여성, 외국인에 대한 예방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서울시의회 마약 특별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활동을 통해 현행 마약류 대응 시스템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정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서울시의 마약 대응 정책을 발굴 및 제안하는 활동이 지속되도록 서울시의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사항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새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가 1년간 활동한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주요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는 2023년 9월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가 되어 출범하였으며 김규남 부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 달성을 위한 첫 시작으로 2023년 12월 13일에 여러 전문가 등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시의 미래전략과제 탐색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8일과 2월 5일 두 차례에 걸친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행정국, 재난안전관리실, 주택정책실 등 9개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제반 추진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보완을 요청하는 한편, 미래전략과제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에 있어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핵심적인 중장기 미래전략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써 2024년 5월 9일 카이스트(KAI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현장방문하여 첨단 과학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핵심 전략과제를 구체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그간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정책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광범위한 중장기 미래전략과제 중 핵심적인 미래전략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이에 의회 차원의 핵심적인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출한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물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활동사항은 전자단말기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사항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호정  김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6.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석주 의원 외 29인 발의)
(14시 12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윤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심사한 조례안과 결의안 3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39번 박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와 육아시간 사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서울시공무원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육아시간과 교육지도시간 간의 사용범위 혼동을 최소화하고자 사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38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정 요청에 따라 글로벌도시정책관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7번 강석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가 직면한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을 점검ㆍ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ㆍ제안하려는 것으로 결의안 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결의안 전반에 사용하고 있는 ‘저출산’ 용어를 육아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저출생’으로 수정해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김현기 의원 외 49명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거쳤으므로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토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저는 9월 10일 어제 운영위원장이 제안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 그 이유를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의회 운영 원칙을 감안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수정동의는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운영위 의결 이후인 바로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한 사안이 있고 이를 우리 의회 운영에 적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 특히 운영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뜻을 올곧게 받들고자 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써야 한다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굳은 의지의 결과물이 드디어 완전한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9월 11일 자로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해제되었습니다.  tbs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공식 변경된 것입니다.
  2022년 7월 제11대 의회 개원 직후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조례안은 무엇보다 시대변화에 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교통정보를 얻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매년 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을 교통정보 전달 등에 쓰는 것은 주권자들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해당 조례안은 지역공영이라는 외피를 둘렀으나 실제로는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출연기관에 대한 시민의 정당한 요구의 산물이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세상의 상식입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은 아울러 조직의 심각한 방만경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tbs 조직의 현재를 진단하고 관철한 외부 인사들은 하나같이 방만한 경영 상황과 과다한 조직규모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과다한 조직, 방만한 운영이 초래하는 부담은 그간 오롯이 시민이 져 왔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부담을 과감하게 신속하게 덜어준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민을 위한 우리의 조치는 2022년 11월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면서 빛을 보았습니다.  다만 주어진 일에 충실했던 다수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말 우리 의회는 기한을 5개월 더 연장해 주었습니다만 서울시와 재단이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와 의원님들이 당초 발의했던 조례안은 직원들 재취업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칙에 관련 조항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일부의 강력한 반대로 삭제된 점은 지금도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은 지난 5월 말로 종료되었고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가 오늘 자로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함으로써 서울시민이 tbs에 이제 세금 지원을 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이런 점을 반영하여 각 상임위 소관부서를 명기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를 삭제하는 것을 운영위 안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동의안이 통과된다면 tbs는 우리 의회와 완전히 분리됩니다.
  수정동의안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tbs 세금지원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를 처리했던 서울시의회의 긴 여정이 드디어 종착역에 도착했음을 우리 의회 스스로가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셔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제대로 일하고 있음을 천만 시민들께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현기 의원 외 49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은 김현기 의원 외 49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8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현기 의원 외 49명이 제출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24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종길ㆍ남창진ㆍ박춘선ㆍ송경택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시립노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시립수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5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7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 김인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북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수빈 의원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9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2012번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교육과 취업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숙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2023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미반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47번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라인 평생교육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혜택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52번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상은 총 13건으로 취득은 11건으로 매입 후 신축, 기부채납, 증축, 매입 완료 후 신축취소 등이고, 처분은 교환처분과 매각 등 각각 1건씩 총 2건으로 각 사안별 사업목적, 추진의 필요성, 정책적 타당성, 취득과 처분의 합리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 및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63번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우수인재 양성과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2064번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은 중장년층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86번부터 2089번까지 총 4건은 노원, 수서, 은평 등 3개 청소년센터와 서울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활동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90번부터 2098번까지 총 9건은 이동쉼터,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및 자립지원관 등 총 9개소의 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청소년 보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노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수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립노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립수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8.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원형ㆍ이종환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규남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원형ㆍ이종환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 남산국악당 및 돈화문국악당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운현궁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남산골한옥마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7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8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수루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아이수루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중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18호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안은 상위법인 미술진흥법 시행에 발맞춘 제정안으로 서울시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를 촉진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경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04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경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06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과 박물관의 관람료 면제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7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시민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시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출연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7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은 세종문화회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예술단과 관련 문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07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100호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시 예술영재들을 배출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01호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짧은 교육기간으로 인한 교육효과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민간위탁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102호 서울 남산국악당 및 돈화문국악당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악전문 공연장인 남산국악당과 돈화문국악당을 통합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03호 운현궁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운현궁 활성화 전략이 미비한 점 등 보완점이 있으나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전승ㆍ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04호 서울특별시 남산골한옥마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산골한옥마을을 기존 남산국악당과 통합 운영되고 있던 것을 분리 위탁하려는 것으로 남산골한옥마을 내 가옥 유지보수에 대한 민간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 남산국악당 및 돈화문국악당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운현궁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남산골한옥마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장애청소년 미술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 남산국악당 및 돈화문국악당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운현궁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남산골한옥마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9.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8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2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오금란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 중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허훈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994호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폐의약품에 대한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 전반적인 관리사무가 시민건강국에서 기후환경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실제 시의 사무 분장과 조례상의 관리 주체가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9호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110호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은 해당 수탁기관들의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각각의 사무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석을 자제하여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2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4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 서준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서준오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96호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모방식 등을 통해 선정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대상지를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건축물의 디자인 혁신을 통해 서울의 도시 품격 제고와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되 일부 자구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77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디지털재단에 출연하기 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AI행정 연구개발, 디지털 정책 연구, 디지털 약자 역량 강화, 서울스마트시티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 총 16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서울디지털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복리 증진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총 2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세종대학교 -(의안번호 2116)(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6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의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젊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많으신데 나이 많은 제가 오늘 나오게 된 건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제가 노심초사한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아마 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설세훈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윤종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드리기 전에 외람된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관지구 조례를 오랫동안 협의하면서 개정하는 과정에 30년, 4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제는 세월이 지나서 또 달라진 도시의 여건도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졌고 환경도 달라졌고 제도도 변화되고 있고 정책도 달라지고 있고 따라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그로 인해서 구석구석에서 소외된 가슴을 안고 지낸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조례 개정도 43년 만입니다.  이 조례 개정 소식을 들은 분들 상당수가 오늘 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2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높이, 조경면적 등을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을 그런대로 유지하고 고도지구 등 인접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지구 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24m 이하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관리 담당 공무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관련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서울시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장님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세종대학교 -는 혁신성장시설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신축에 따라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역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건축계획을 변경하고 혁신성장 기능 도입과 교육 공간의 확보 등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이상 3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세종대학교 - (의안번호 2116)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윤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윤종복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윤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의원께서 그 지역의 경관지구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셨거든요.  제가 그 노력을 알기에, 정말 수고하셨고, 의원님들 이렇게 마음 합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의장으로서 더 감사하고요.  의원님들 이런 의정활동이 앞으로도 서울 시민들을 위한 활동이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 세종대학교 -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8.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성흠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남궁역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2.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김지향 의원 발의)(김경훈 의원 외 15인 찬성)
53.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동욱 의원 발의)(김경훈 의원 외 22인 찬성)
54. 강동구 아리수로길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신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김혜지 의원 소개)
(15시 04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4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영등포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난 9월 9일에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훈 의원이 발의하고 31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991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사고위험이 높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ㆍ홍보토록 하고,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개별 및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교통안전 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성준 의원이 발의하고 20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0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근무 및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운행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양성 지원에 대한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노동 여건 등을 볼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배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41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같이 차량의 돌진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시설물 및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울타리 등 강화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안한 의안번호 제2079호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25년도 지하철 분야 출자 예산 편성 이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시설 재투자의 시급성과 지하철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의 단절 없는 추진을 위해 출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6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975호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은 무임수송제도로 인한 손실액 발생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자가 더욱 가중됨에 따라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전해 줄 것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동욱 의원이 발의하고 23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998호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 확대와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필요시 차량 이동 제한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교통위원회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혜지 의원이 소개한 청원번호 19호 강동구 아리수로길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신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은 강동구 아리수로길을 운행하는 3324번 버스 노선과 정류소가 신설되었으나 일부 버스정류소는 주민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강동구 아리수로길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신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김지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강동구 아리수로길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신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영철ㆍ김원태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은림ㆍ이종태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56.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용균ㆍ이종배ㆍ이효원ㆍ정지웅ㆍ허훈 의원 발의)
59.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성연ㆍ송경택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은림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1.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3.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건의안(서준오 의원 외 19인 발의)
64.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권한대행 제출)
65.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길영 의원 외 14인 찬성)
(15시 13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65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동 제2선거구 출신 이종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3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사업의 단계별 추진 과정에 모니터링 또는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업무수행 지침상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참여 범위를 고려하여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대상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명시하도록 수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의 부칙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2025년 1월 1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이희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76호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서울특별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원을 변경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위원 구성과 정기회 개최 횟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의 안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안건 제출 담당 과장이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으로 추가된다면 구성이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와 차별이 없어진다는 점과 교육감과 시장 그리고 실ㆍ국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과장을 동급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직제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 제출 담당 과장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원으로 명시한 안 제3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규남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197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유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9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상열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0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준오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0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은 제ㆍ개정 취지나 내용이 타당하고 자치법규의 입안 기준 등을 준수하였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2117호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 사무를 전문 교육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는 위탁형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을 위한 동의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감권한대행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1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취득 6건, 취득 및 처분 3건, 처분 1건, 취소 1건 등 총 11건에 대해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3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궐위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선거관리 경비 565억 4,300만 원을 예산의 이용을 통해 납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선거비용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이용을 위한 동 승인안에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준오 의원 등 20명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03호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국회와 교육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는 동 건의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배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4호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은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장 10명 등 157명이 발표한 성명이 집단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를 위반한 소지가 농후한바, 10월 16일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명에 참여한 교육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결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이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61항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사일정 제65항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의원입니다.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육장들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9월 6일 긴급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결의안의 주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장들을 교육장직에서 배제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처벌과 징계는 명확한 사실, 어떤 행위로 인한 결과에 입각하여 정해진 양형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법의 일반원칙입니다.
  추정 또는 개인의 예측을 사유로 처벌과 징계를 내리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해당 교육장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습니까?  선거가 시작되었습니까?  해당 교육장들이 동료에 대한 현명한 판단 외에 교육감 선거를 운운하거나 특정 정당의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까?  후보자가 있기는 했습니까?
  선거의 중립성 또는 선거운동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선거 상황에서 후보자 또는 정당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선거 상황에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정치적 의심만으로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를 내릴 수 없습니다.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개인적인 추정만으로는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성명 내용을 보면 당시 교육감의 유ㆍ무죄 여부가 아닌 교육감의 지위를 내려놓지 않는 수준의 양형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명 참여자가 보궐선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염두에 두고 성명을 발표했다는 정황이나 근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주장입니다.  이는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장들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이번 결의안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또한 제20조제16호를 통해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고유 관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또한 교육장들이 성명서에 참여한 행위를 문제 삼아 직위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가집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지만 이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한 교육장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제가 서명을 한 것은 저를 돌아보니 54년 동안 배우는 학생으로서, 가르치는 교원으로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 학교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절차의 정당성보다 학교의 안정, 교육감이 2학기에 바뀌게 됨으로써 학교의 혼란을 우려해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인으로부터 주소를 받게 되었고 읽어 보면서 ‘학교가 어려워져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어떤 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성명 참여에 대해 교육장들이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직위해제라는 중징계를 촉구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장들의 서명이 법이 정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육청의 수장에 대한 탄원 요청이 명백히 공익에 반하는 것인지, 직무전념을 해태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집단적 의사표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 시기, 경위, 방식, 특정 세력과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동료에 대한 온정주의와 교육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탄원 행위를 두고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억지입니다.
  대법원 2017년 판례를 보면 다수의 공무원이 단체를 결성해 그 단체의 명의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발표문에 서명 날인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것을 표현하는 행위를 집단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교육장의 답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 어떤 단체가 주도한 것도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결의안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얘기하오나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특정 공직자들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오히려 이 결의안으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고 교육감 보궐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당 교육장들이 무조건 무고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결의안이 안고 있는 법적ㆍ절차적ㆍ정치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후 의회의 의견표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성명 참여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징계의 정도는 교육청의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정해진 복무규정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라는 추정에 대한 판단이 아닌 공직자로서의 탄원이, 성명 참여가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청의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자체 기준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사안입니다.  의회의 책무는 법과 권한 위에서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보고받고 그 조치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발의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이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법적 정당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111명의 서울시의원이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하는 회기 시작 전 15일을 어길 만큼 매우 긴급한 안건이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예외조항을 악용해서 의원들의 고유한 권한인 충분한 심사권조차 스스로 무력화시키며 노룩패스(No look pass)를 강요하는 일련의 행위를 서울특별시의원이라면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지금은 교육감 궐위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행정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때입니다.  교육감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로 불안해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살피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담당하는 특별한 책무를 가지고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장들에 대한 법의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직위해제 촉구가 오히려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방해하고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법치주의 정신 위배, 정치적 중립성 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 적절한 절차의 문제 그리고 교육행정 위기를 초래하는 결의안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위협하는 일을 막아 주십시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온 마을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서울시의회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정당성이 없는 결의안 때문에 갈라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뜨겁게 싸울 때가 있고 뜨겁게 손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이 교육수장을 안타깝게 잃은 지금은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집단의 지성으로, 서울시의원의 사명감으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결정이 서울시의회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원칙과 상식 위에 군림하면서 왜곡된 진영싸움만이 난무했던 시간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의안에 반대해 주십시오.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위대한 나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6.25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런 나라가 현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저는 바로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 정권들은 교육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교육을 교육 그대로 바라보고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교육에 정치가 개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교육정책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기 시작했고 교실은 그야말로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해 갔습니다.  그 중심에 조희연 전 교육감이 있었습니다.  특정 이념에 경도된 설익은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서울교육을 50년 퇴행시켰습니다.  서울교육의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합니다.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도 교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집단행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교육장, 교장 등 157명의 교원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자행했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8월 27일 157명의 서울시 교육장, 교장 등 교육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직위와 실명을 밝히며 사실상 조희연을 처벌하지 말라는 집단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초유의 사태입니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교원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집단이 구성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성명을 발표하는 행위를 집단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파에 속한 조희연 전 교육감 재판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명백히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교육장, 교장 등 교육공무원 157명이 조희연 전 교육감 무죄를 위해 집단성명서를 발표해 대법원을 압박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한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조희연 끄나풀 같은 157명은 공정교육이 꽃을 피워야 한다, 해직교사의 아픔을 보듬고자 했다 등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지만 본질은 선거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우리 젊은이의 자리를 강탈한 추악한 채용비리였습니다.  조희연이 강탈한 그 자리는 이 시간에도 밤낮으로 공부하며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꽃다운 청년들의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추악한 채용비리를 저지른 조희연 전 교육감의 극악무도한 죄를 봐줘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우리가 보듬어야 할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희대의 망발이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짓밟은 무도한 작태입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왜 교육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할까요?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체성이나 사회성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특정 정치사상이나 이념에 노출시키거나 주입하는 교육행위는 궁극적으로 분열과 대립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사회악입니다.
  왜 초중고 교원에게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면서 대학교 교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한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공무원들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압박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보수 성향의 교육감을 향해 똑같이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더라도 발표한 교원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을 것입니다.  교육은 좌우, 보수ㆍ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교육의 정치화는 단호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해 갈등과 분열로 나라가 두 동강 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교육장, 교장 등이 조희연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압박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의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히 징계해야 합니다.
  또 선거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의원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교육은 영원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의원들의 현명한 한 표가 서울교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내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의 불공정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수정동의안의 본회의 기습 상정과 또 오늘 방금 있었던 촉구 결의안 관련한 독단적 의사일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직전에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기관에서 미디어재단 tbs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물론 제출과 상정 사실조차 사전에 전체 의원들에게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채 말 그대로 기습적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김현기 의원 외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의원님들과 수정안을 기습 상정한 최호정 의장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13명 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다루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의장님은 물론 두 분의 부의장님과 양당 대표의원의 합의를 거쳐 전체 의원에게 공지되었던 의사일정 또는 안건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될 때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는 당초 글로벌도시정책관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이었고, 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친 안건을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12명의 운영위원과 이숙자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권한과 기능을 무시한 것임에 다름없습니다.
  미디어재단 tbs의 출연기관 해제가 고시된 것은 바로 오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회기 때 그것도 아니라면 본회의 전에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순차적인 절차를 분명 거쳐서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습적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이렇게 날치기 처리를 한 것에 대해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황당하고 참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최호정 의장님께도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서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수정동의안과 그 이유를 붙여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칙 제16조에서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장은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칙에 따르면 최호정 의장은 본회의 전에 이번 수정동의안에 대해 미리 통지를 받았을 것인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측은 어떠한 보고도 협의도 한마디 양해의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최호정 의장이 그렇게도 외쳐왔던 의원들과의 화합에 대한 의지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긴급한 사안이 있었다면 본회의를 조금 지연하더라도 또는 잠시 정회 후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일이었을 것이며 미리 의사일정을 보고받았던 모든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수정동의안 기습 처리는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의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독선입니다.  방금 표결 지연 절차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운영위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드렸던 의사일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회의 수정동의안은 의사일정의 변경이 아니기에 수정동의안 제출은 미리 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안건 토론 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53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최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제 5분발언에 앞서 잠시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구명에 서명한 우리 교육장분들 및 관계공무원분들은 본인들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교육청 잘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최유희 의원입니다.
  우선 교육감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설세훈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직기강 확립과 또 안정적인 교육행정 운영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보통합은 2026년 통합기관 출범을 목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을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교육 불평등 완화를 도모하고 취학 전 교육에 관한 공적 투자를 효율화함으로써 교육개혁과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학과 현장에서 유아교육에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전란을 극복하고 한 세기도 되지 않아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ㆍ보육을 논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난제를 넘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유보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려오곤 합니다.  유보통합 추진의 어려움에 대해 저 역시도 동감합니다.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2023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 수가 유치원 수보다 5.76배, 교직원 수는 4.76배, 원아 수는 2.47배 많습니다.  교원 자격, 시설 기준, 재원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역시 많은 논쟁과 갈등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인 서울시교육청이 유보통합을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서울시와의 업무 이관 협의체는 단 한 차례의 회의 끝에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유보통합과 관계된 여러 단체와 기관, 이해당사자가 있지만 별도의 자문기구나 상시적 소통채널이 있다는 이야기는 전무합니다.
  그럼 무엇보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라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1개소당 300만 원을 지원하여 교구 살균기 설치 등을 지원하거나 유치원 학부모 연수 등을 어린이집 학부모에게도 제공하겠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유아교육기관은 무엇입니까?  과거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폐지, 일제고사 반대 등에 있어 정부지침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온 행동가였습니다.
  그러나 유보통합에 있어서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며 서울형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정책 구상 없이 중앙정부의 결정과 서울시의 협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형 유보통합모델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우리에게 보여야 할 모습은 정부에 특별회계를 설립해 달라, 인력과 재원 마련에 서울시의 협조가 절대적이다라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서울형 유보통합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시고 공유하며 방향성을 찾는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출생부터 배움이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보통합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한국 교육을 혁신하고 우리 아이의 첫 학교 모습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유보통합의 무게감과 중대함의 크기만큼 서울형 유보통합의 비전과 내용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최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설세훈 교육감권한대행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줄곧 고민해온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그 갈등을 조정해가는 정치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 갈등의 양상이 점차 격해지는 듯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치의 역할 또한 잘 작동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료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 공백, 그것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대립이 끝나고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시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찬반의 입장이 공존하며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해서 때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소통의 과정을 잘 거친 대표적 사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계획이 발표된 후 5년이 지나서야 완공된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추진과정에서 많은 이견과 논란이 있었지만 330여 회나 되는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에 성공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상징공간이며 많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광화문광장이기에 광장의 의미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광화문광장에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서울시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처음 발표 이후 쏟아지는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서 원점에서 검토하고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시장님께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찬성 의견이 많이 나온 데만 초점을 맞춘 듯 보이는 의견수렴 과정,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사업의 정당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과정일까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많은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었지만 충분한 준비와 소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도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처럼 평가되던 청와대를 나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었지만 충분한 소통도 반대하는 의견들에 대한 설득의 과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빠르게 추진하는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기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과 소통의 중요함에 대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만한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보수의 결집을 노리는 오세훈 시장님의 대선 행보가 아닌가라는 시선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정책이 시장님의 앞으로 행보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십시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상징공간,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광화문광장은 시장을 위한 광장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소통과 충분한 과정만을 거칠 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황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 4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설세훈 권한대행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궐위 기간 동안 학교 현장이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희연 전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학교 관리자와 교육 전문직들이 발표한 집단 성명서의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8월 27일 무려 157명이나 되는 교장, 교육장 등이 직위와 이름을 걸고 조희연 전 교육감을 해직하지 말아달라는 집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모시던 수장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교육 현장을 떠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용기 있고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서명 참여에 따른 불이익까지 감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분들이 조희연 전 교육감의 미래를 걱정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이 또한 뒤에 숨지 마시고 용기 있게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성명서 내용이 편향적이고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어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성명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현장이 존중받는 판결을 희망한다.”
  누가 봐도 불법을 저지른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해직되지 않는 것이 교육 현장이 존중받는 판결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가르치면서 교육 현장은 이를 비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후속 조치였다.“
  해직된 교사들은 후진적 제도로 인해 부당하게 희생된 것이 아니라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지원, 대선후보 비방 댓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형을 확정받은 분들입니다.  성명서에 서명한 157명의 교장, 교육장님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직 교사를 구제했다고 교육감을 해직하려 하는가?“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구제한 혐의로 해직된 것이 아닙니다.  5명의 내정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어 해직된 것입니다.
  당시 교육청의 국ㆍ과장들과 부교육감은 특별채용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희연 전 교육감님께서 합격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당시 이를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전 교육감은 단독 결재로 채용을 강행했습니다.  심지어 지인들로 심사위원들을 구성하고, 당시 비서실장은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채용하는 것이 조 교육감의 뜻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이처럼 채용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외압을 행사하고 공정경쟁을 가장한 불법 채용을 강행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5명의 내정자를 채용하기 위해 12명의 불합격자는 들러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육청에 묻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한 12명의 지원자에게는 사과하셨습니까?  사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불법행위를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 상식, 정의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식구를 구제하기 위해 불법 채용을 용인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고 정의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까?
  조희연 전 교육감은 정의로운 투사가 아닙니다.  불법 채용으로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등 우리 법에서는 교사를 포함해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경우 교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설세훈 권한대행께서는 집단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이 허가받지 않은 집단 행위의 금지에 해당되는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명서에 동참한 분들이 주장하는 공정, 상식, 정의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공정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황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봉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봉양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적 스트레스로 불리는 층간 소음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기준 서울시의 아파트와 공동주택 가구 수는 전체의 65%에 달합니다.  최근 들어 이웃 간의 층간 소음 갈등과 분쟁은 살인과 협박, 방화 등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스트레스라는 별칭답게 국민 88%가 층간 소음 스트레스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2012년 8,700여 건에 불과하던 민원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4만 6,0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 달 평균 4,000건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 역시 2018년 60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층간 소음 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명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층간 소음은 답이 없는 건가요?”라는 글에 “이사만이 답이다.”라는 댓글이 연이어 달리면서 층간 소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웃픈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유형 중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발망치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 성인 발걸음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소음입니다.  발망치 소음은 보통 40~55dB 정도입니다.  이는 층간 소음 주야간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기준이며, 2023년 서울시 전체 소음 민원 중 74%에 달합니다.
  층간 소음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몇몇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나 사실상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층간 소음 보강주택 양도세 감면, 입주 지연 손해배상 제도화는 관련 법령 미비 등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층간 소음 관리계획 역시 상담실 운영을 통한 상담과 분쟁 조정 등 대부분 민원 처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주민 자율 해결 아파트 확대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도 강제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입니다.  더구나 층간 소음에 취약한 소규모 빌라와 다세대, 저소득층 임대주택에는 그나마 층간 소음 해결을 위한 조직과 구조마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층간소음은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반복적인 층간소음에 대해서 퇴거명령과 함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층간소음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 적극행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ㆍ검토하고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거 약자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들로 절차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민과 현장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좀 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층간소음 유발 행태와 강도에 따른 단계별 제재 방안 수립이 절실합니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석 달이라고 합니다.  휴식과 충전을 위한 안식처인 소중한 집에서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당사자가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선도적 모델이 돼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봉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과 최호정 의장님, 이종환ㆍ김인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설세훈 교육감 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구 제1선거구 박영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할 내용은 단지 한 건의 행정적 관리 소홀로 끝나지 않을 우리 서울시 신뢰와 미래를 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진실을 소상히 밝혀 보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27일 본 의원이 서울시 해피머니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한국경제에 단독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몇 년간 구입한 해피머니 상품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상품권은 서울시 직원들의 생일축하나 시민공모전 포상, 여론조사 마일리지 지급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시민과 직원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서울시가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보장받지 못한 신용에 의존해 지난 몇 년간 수십억 원의 세금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서울시는 무려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수십억 원의 세금이 더 무의미하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해피머니의 신용에만 의존한 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적 과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합니다.  왜 이러한 실수가 발생했는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시민의 신뢰이며 그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현금성 상품 입찰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필수 요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올해 상품권 입찰에서도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은 지급보증보험을 100% 가입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상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가 그들의 책임을 보증할 수 없다면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그들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당장 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상품권 구매계약 체결 시 업체의 채무건전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최저가 입찰과 적격심사만으로는 업체의 재정안정성이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성 상품 입찰에는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높여야만 합니다.
  셋째, 해피머니 사와의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만 2,980명에 이르는데 서울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서울시는 하루빨리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서울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첫 번째 민자 경전철노선인 우이신설 경전철의 운영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2003년에 제안된 후 2017년에 개통되어 서울 동북구 지역의 대중교통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민자사업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였던 동북구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며 도시 교통체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이신설 경전철은 심각한 재정적 문제와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올해 7월 1일 기존 사업자와의 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새로운 운영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된 이 경전철 사업은 이제 공공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BOT 방식이 아닌 MCC 최소운영비보전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CC 방식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적인 적자와 잦은 고장, 운행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입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의 신뢰성 부족으로 일상적인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MCC 방식이 과연 적절한 해결 방안일까요?
  첫째, MCC 방식의 도입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MCC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그 손실을 공공이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적자를 공공에 의존하여 보전받는 구조는 경영 책임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성의 훼손이 우려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에서 공공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서울시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해당 사업자의 철저한 재무안전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또다시 재정적 부담을 떠안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둘째,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공 교통수단으로서 경전철의 운영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손실보상 및 재정 지원 방안을 사전에 확립해야 합니다.
  무임승차와 운임 차액 손실분을 비롯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에 대한 명확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운영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동북구 지역 주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공공의 책임을 다해 경전철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문제를 교훈삼아 근본적인 개편과 책임 있는 재정관리, 투명한 경영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서울시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며칠 앞으로 다가온 한가위 대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최근 몇 년 사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불법 대출이 성행하면서 청소년 및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검색창에 관련 단어를 입력하면 수많은 대출 관련 대화방이 검색됩니다.  미성년자 환영, 무직자 환영, 급전 가능 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불법 대출은 대출 시 법정한도를 넘는 턱없이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어 그 피해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의 일종인 대리입금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대략 2일 내지 7일 정도 빌려주는데 이자는 대출금의 20 내지 50% 수준으로 연간 기준 1,00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금리 불법 대출에 대해 많은 청소년들은 불법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대상 불법 사금융이 유행하는 것은 경제 관련 교육의 부재와 관련이 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력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지난 2023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청소년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평균점수는 46.8점으로 10년 전인 2013년 조사 때보다 1.7점이 하락했습니다.  이는 미국 금융교육기관 점프스타트가 설정한 낙제 점수인 60점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금융 이해력이 낮다는 것은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들의 금융사기 피해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경제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도 저하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을 중시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국내 교육은 대학 입시가 가장 우선시되고 있어 경제 관련 교육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8월 8일 실시한 기업가정신 및 경제교육 교원 인식 조사 결과에 보면 교사의 97.1%가 학교에서 경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적절한 교육 시작 시기는 초등학교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규 교육과정에 경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만 개설돼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사회교육에서 간단한 경제이론을 다루는 것이 전부입니다.  더구나 교사들의 60.1%는 자신의 경제 지식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어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 실시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이 신설되기는 하지만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15명 이상의 학생이 선택하지 않으면 과목이 개설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선택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금융선진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경제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말했습니다.  유년기 때부터 다져진 경제교육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다면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와 교육부의 대안 마련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경제ㆍ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경제와 금융의 원리를 학생들이 체화하도록 돕는 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꼭 필요한 금융 원리, 경제에 대한 교육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설세훈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부채납 관련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활성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정비사업장 곳곳에서는 기부채납을 둘러싼 서울시와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수 주민은 시가 용적률 상향혜택 등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기부채납 수준이 너무 과하다며 사업 지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부채납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일정 부분의 부지나 시설을 공공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용적률ㆍ건폐율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이러한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최근 SNS를 통해 재건축ㆍ재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목표라고 말씀하셨고 이 기조에 대해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갈등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사비는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크게 올랐지만 시의 기부채납 요구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과거에는 기부채납으로 부지를 내놓고 건물 용적률을 높이면 시와 주민 간에 윈윈 상황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원자재값 등 관련 공사비가 크게 오른 상황이라 용적률을 상향하더라도 그에 따른 혜택 수준이 주민들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법 몇 가지를 공유해 봅니다.  가령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 요청을 함으로써 임대주택 가격을 건설 원가에 맞춰 사업성을 개선하거나 시가 인허가를 내줄 때 기부채납 요구가 재량이 아닌 제도적 범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원칙이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문화된 기준을 만들고 현장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부채납 요구 시 정비사업장에 합당한 시설이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등 시와 주민 간의 균형을 맞춰 예전처럼 양측이 윈윈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현재 강남구뿐만 아니라 노원구, 영등포구 등 서울시 전역에 나타나는 이러한 갈등 양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페라 공연 관련입니다.
  3일 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오페라단의 토스카 공연에서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가 내한공연 도중 앙코르곡을 부른 김재형 테너와 지휘자에게 불만을 제기하며 공연을 중단 및 지연시키는 이례적인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김재형 테너가 한 번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을 부른 이후 앙코르 요청으로 한 번 더 부르는 중간에 게오르규가 무대에 나와 두 팔을 들어올리며 지휘자에게 손짓을 하고 “여기요, 이건 리사이틀이 아니라 공연이에요.  나를 존중해 줘요.”라고 외친 뒤 무대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개된 공연에서는 원래대로라면 두 사람 간 애절한 드라마가 펼쳐져야 되나 냉랭해진 두 주인공의 호흡이 맞지 않는 것은 당연했고 이 피해는 큰 비용을 지불하며 시간을 내서 공연을 보러 간 시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토스카 공연은 서울시 예산 11억 원이 들어갑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아름답고 멋지고 즐거운 공연이 즐겁지 않게 됐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장소와 시의 예산이 안타깝게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오페라 공연 도중에 성악가가 아리아를 두 번 부르는 것은 작품의 흐름을 끊는다는 이유로 권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앙코르 금지가 불문율인 것은 아닙니다. 지휘자와 연출자의 허락이 있거나 다수 청중의 분위기 및 요청에 따라 재량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오페라단의 투란도트 마지막 공연에서도 이용훈 테너가 아리아 ‘아무도 잠들지 마라’를 두 번 불렀던 사례도 있고 이번 토스카 공연에 지중배 지휘자는 관객, 성악가, 지휘자로 이어지는 교감이 성립해 앙코르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말씀드린 게오르규가 테노의 앙코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례를 알고 있었다면 시는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돌발행위를 사전에 못 하도록 협조를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게오르규 본인의 소신이 무엇이든 그 표현방식은 잘못됐습니다.  화난 청중 일부가 티켓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고 결과적으로 공연에 출연한 다른 분들의 노력도 묻히게 되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사과문을 올리고 게오르규 측에 사과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고 시민들은 현재까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골든룰이 있습니다.  “Treat others the way you want to be treated”.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  게오르규 측은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소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번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조금 지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들에게 탄소중립 실천의 모범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이며 이제는 각 조직과 기관이 먼저 나서서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8월 29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서울시와 공공기관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위한 종이 사용량 줄이기, S드라이브 시스템 활용 등을 강조했었습니다.
  모두 기억나십니까?  오늘로 제안드린 지 379일 지났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잠시 의원님들 여기를 봐주시면 (봉투를 들어 보이며) 다들 이 라벨링된 대봉투 너무 익숙한 모습이시죠?  그리고 작년 5분발언에서도 이 형식적 보고형태 탈피하자고 제안을 했었으나 변한 건 없었습니다.  봉투에 라벨링 스티커를 일일이 붙이고 자료를 끼워 넣는 행정력 낭비, 자원 낭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요 여전히 의원연구실에 가져다 놓은 업무보고 자료 또 상임위 회의석상에 놓인 업무보고 자료 같은 자료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매번 회기 때마다 집행부를 통해 받는 업무보고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평소에 소관 기관들로부터 받는 수많은 연구보고서 자료들 얼마나 많이 챙겨보십니까?  당장 본 의원부터 그 수많은 자료 다 읽지 못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수많은 책자들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아시아 최초입니다.  이 사건은 2020년 청소년 기후활동가 19명의 청구로 시작되었고요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양의 진술서 전문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미래, 우리가 사는 지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  가족, 친구, 사람들 그리고 동물이 위험 없이 살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근 은평구청에서 1회용품 전면 금지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구청과 구의회 행사에 1회용품과 페트 물병도 사라졌고 인쇄물도 보고서나 발표자료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면으로 인쇄해 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111명의 의원님들의 결단으로 낡은 보고문화를 바꾸는 것부터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시의회가 솔선수범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합시다.  의회 내에서 사용하는 종이를 디지털 문서로 점차 전환하고 친환경적인 회의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 회의 및 행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기관이 협력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공동 수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동시에 협력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 기관이 힘을 모아 탄소중립 캠페인을 펼침으로써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에게는 탄소중립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조례를 만들지만 당장 우리부터 잘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서울시를 만들어 갑시다.
  시간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호정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 졸리신 거 아니죠?  오세훈 시장님과 설세훈 교육감권한대행님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혁신적인 정책에 저희도 앞장서 주실 것을 또 행동을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오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교육감권한대행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인구 밀집에 의해서 도심으로 향하는 출근 인구가 많은 서울은 교통체증으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서대문구 홍제동만 봐도 활용할 수 있는 도로는 통일로 하나뿐인데 이곳에 홍제 홍은동 시민은 물론 은평구민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늘 정체 구역이고 늘 피곤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래도 통일로 자체를 두고 옛날부터 주택과 상가가 들어섰기 때문에 통일로를 넓히는 방법은 재개발 시에 기부채납을 통해서 도로를 넓히는 방법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지하도를 파고자 하니 이미 통일로 지하에는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역발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지상은 힘들고 지하도 힘들면 하늘로 날아오르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통실은 도심항공교통 UAM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을 기획하고 있음을 보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김포공항은 2030년까지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이 들어서는 복합환승시설로 변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무언가 부족합니다.  UAM은 드론 기술을 활용한 일종의 소형 항공기이기 때문에 많이 탑승해도 10명 내외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발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UAM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하늘을 나는데 대규모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  재미있게도 존재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바로 이 친구입니다, 비행선.
  채플린, 에어쉽이라고 알려진 이 항공수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울의달과 같이 산소보다 가벼운 기체를 사용해서 부력을 일으켜서 상공에 떠오르는 이동하는 수단이죠.  여기에다가 프로펠러 동력 같은 그런 추진력을 얻어서 부력을 얻는 UAM보다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비행선이 헬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2019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액화수소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명된 대형 모빌리티보다 안전성 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가로 세로 높이 1㎥ 정육면체 안에 헬륨을 가득 채웠을 때 통상적인 공기 무게는 약 1.3㎏인 데 비해 헬륨은 그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 0.18㎏입니다.  즉 헬륨 0.18㎏으로 약 1.1㎏을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이죠.  85㎏인 저를 예로 들자면 하늘에 저를 들어올리는 데 약 15.3㎏의 헬륨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구체로 환산했을 때 구의 부피로 저를 들어올리는 데 비행선은 약 반지름 0.51m의 구체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즉 서울광역버스를 예로 들면 45인승의 평균 몸무게가 저랑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용할 비행선의 크기는 지름 약 23m의 구체 그리고 제가 임의로 한번 비행선의 모델을 정해봤을 때 가로 6m, 길이 20m, 높이 4m의 비행선이면 가능합니다.  버스정류장의 절반 정도의 길이인 거죠.
  서울연구원이 2011년 2월 9일 제출한 범죄예방용 소형 감시 비행선 도입 추진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유타주 오그던시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무인 비행선을 활용하는데 지상에서 약 122m 떨어진 상공에서 시속 약 64㎞로 비행이 가능한 16m 체급의 비행선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매달 운영비는 약 11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것에 힌트를 얻어서 위의 사례를 생각하면 그 비행선으로 약 12명의 성인을 수송할 수 있는 것이죠.
  바람에 취약할 것 같지만 역사상 비행선 추락사고는 폭풍우나 태풍이었던 것밖에 없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발표한 서울 평균풍속 평년값 2.3㎧ 수준으로는 추진체와 계류장만 확실하다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극복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계류장을 확실하게 구축하지 못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도심 속을 활공하다 보니 고층빌딩이나 주거지역의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비행선 특성상 유사시에도 천천히 하강하는 특성 때문에 고의적이거나 대한민국 적성세력의 하이잭이 아니라면 큰 위험은 없습니다.
  1937년 힌덴부르크 참사는 매우 안타까운 과거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은 수소가 아닌 헬륨을 사용하고 기술 역시 그때보다 발전했다는 것을 제가 근거하고자 합니다.
  서울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심항공교통, 단순히 드론뿐만이 아닌 효율적인 비행선 추진 역시 함께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는 주장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오금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2선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금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로당 중식 주 5일제 확대에 앞서 그동안의 중식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36%에 달하고 있어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인구의 4.9%로 그중 노인의 비중은 약 41.3%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복지와 고독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서울시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중식 제공을 주 3일에서 주 5일로 확대하고자 추경으로 47억 원을 편성하고 지난 7월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식 주 5일제 확대로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 3일제의 문제를 보완하지 않고 주 5일제로 확대하는 것만으로 과연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활동을 확대시키겠다는 서울시의 포부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지어놓은 곳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모여 점심식사 한 끼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경로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서울시 경로당은 3,489개로 중식 확대 운영으로 3,115개의 경로당이 주 1회부터 주 5회까지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고 중식 이용 인원은 경로당의 규모, 지역 여건에 따라 10명 이하인 곳부터 시작해서 60~70명에 이르는 곳까지 평균 18명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주 3일제 중식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근거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턱없이 부족한 부식비로 영양공급이 가능할까요?  주 3일 제공 시 지원은 별도의 쌀과 운영비 월 35만 원으로 공과금 등의 경상지출을 제외한 약 50% 17만 5,000원이 보통 한 달 부식비로 사용되며 주 5일로 확대한 곳에는 단순히 곱하기 3분의 1을 하여 11만 7,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를 식사제공 횟수와 평균 식사인원으로 계산해보면 부식비는 한 끼에 1만 4,600원 1인당 약 800원에 불과합니다.  1만 4,600원은 시청 근처에서 한 사람이 점심 한 끼를 만족스럽게 먹기에도 매우 부족한 금액입니다.  어르신들은 10명이 식사를 하건 30명이 식사를 하건 이를 1만 4,600원으로 야채도 달걀도 식용유도 사야 하기 때문에 생선이나 육류는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은 습관적으로 아끼고 또 아낍니다.  그러나 고물가 상황에서 1만 4,600원으로 여러 명의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겠지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부식비를 현실화하고 인원수를 고려한 부식비 차등 지급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로당의 이용인 수에 맞는 중식도우미를 배치하십시오.  서울시는 중식도우미 조건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노인일자리로 한정했던 것을 대기자가 없을 경우 기초연금수급에 관계없이 60세 이상 어르신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배치기준을 마련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식도우미 수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현장 적응을 촉구합니다.  경로당 중식 주 5일제 확대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 중 어르신들의 복지를 실천하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경로당별 상황에 따라 중식도우미를 배치하고 부식비를 차등 지급하는 합리적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중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오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 설세훈 교육감대행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혹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품이 전동킥보드일까요 아니면 전동스쿠터일까요?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제품은 얼마 전 BTS 슈가가 만취 음주운전 중에 적발돼서 논란이 됐던 제품이고 최고 속도가 시속 30㎞에 이르는 전동스쿠터입니다.  저는 전동킥보드로 맞혔는데 시장님, 교육감님 알아보셨습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런 제품들을 보고 이걸 스쿠터인지 킥보드인지 알고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운전해야 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하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서울시민분들께서 명확하게 지금 인식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을까요?  당시 BTS 슈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슈가만 몰랐을까?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에는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증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는 점, 면허증 없는 킥보드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 PM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 PM은 차도와 자동차 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하고 인도에서 주행하면 불법이라는 점, 따라서 PM을 주행하다가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PM을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다는 점을 과연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서울시민분들께서 모두 다 숙지하고 계실까요?  그 외에도 동승자 탑승금지, 불법주청자 금지, 개인용 보호장비 착용 의무까지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지금 서울시 PM 주행문화에 잘 정착되어 있습니까?
  2021년 이후 PM 위법운행 단속 건수가 1년에 5만 건에 달합니다.  그중 음주운전 건수는 2023년 기준으로 1,529건입니다.  PM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음주운전은 더 많을 것입니다.  PM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괜히 킥라니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5년간 87명이 사망하셨고 8,000명이 다쳤습니다.  얼마 전 일산에서는 여고생 두 명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가 자전거도로에서 노부부와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은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1년 전 프랑스 파리가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했습니다.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파리는 공유킥보드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도시입니다.  파리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에서 90%가 넘는 주민이 공유킥보드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당시 파리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동킥보드 없이도 대도시에서 잘 지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 뒤로 캐나다 몬트리올,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전동킥보드를 퇴출했습니다.  3주 전 호주 멜버른 시의회도 공유킥보드 제도를 연장하지 않는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입니다.  9월 5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도 공유킥보드 사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마드리드는 프랑스 파리에서의 전동 공유킥보드 금지 결정 이후 1년 정도 이 안건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서울에 PM이 도입된 지 벌써 수년 차이지만 도로 곳곳에서 출몰하는 킥라니들의 영상이 충격적입니다.  현재 수준의 규제나 대시민 교육으로는 개선이 어려워 보입니다.  공유킥보드 업체들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운전면허증 인증 시스템이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미온적입니다.  그들에게도 탓이 있습니다.
  PM 전면 퇴출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 주장에 시민들의 댓글이 무성히 달립니다.  제발 없애 줘, 도로가 좁고 복잡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다라고 댓글이 달립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마드리드 사람들의 안전입니다.”  6일 전 마드리드시장이 한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지금 서울시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기뻐해 주십시오.  저 다음으로 한 명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본회의장의 공간을 시민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더 좋은 서울을 위해서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 이 순간의 열기, 열정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선출직 서울시 공직자와 또 선출직 의원들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뉴스부터 볼게요.
(17시 0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뉴스를 보고 계십니다.  공지가 충분히 됐냐, 과반수 이런 얘기하는 것은 상식이죠.
(17시 0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자, 이겁니다.  조금 전에 이병도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서울시가 왜 일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 했을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태극기 누가 싫다고 합니까?  태극기가 나라의 상징이라는 것 누가 반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 좋은 뜻을 풀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안타깝냐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찬성, 반대가 현격한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건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30% 가까이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사안은 폭탄급 논쟁인데 그 논쟁을 풀어가는 우리 얘기가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들어보겠다고.  다 들어보셨습니까?  한달 동안 접수되어서 522건 나온 이야기 정말 많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강 이야기 전에 광화문 태극기 광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저 조회수 111만 회 영상에만 댓글이 5,400개 가까이 쏟아져요.  찬반이 그렇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가 명색의 여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부정적인 시민의 의견도 중요한 거고, 6.25 참전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려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건 거의 80%가 동의하죠.  저런 게 압도적 다수의 시민 의견인 거잖아요.  저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다수의 의견이 무엇이고 어떤 의견이 첨예하게 진행되는지를 더 신중하게 봐야 하는 것이 적어도 서울시의 품격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연 저렇게만 추진했었어야 할까요?
  한강 여의도 선착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후폭풍이 뜨거운데요, 지금 다섯 가지 이야기 드렸었지요?  그냥 저를 봐주십시오.  저 화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매우 귀한 분들 서울시의 고위공직자분들과 여기 있는 선출직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색의 서울시 역사 이래 300억 이상 되는 대규모 저런 공사를 공모기간 23일 딱 띄워놓고 단독입찰 준 적 있습니까, 그것도 사업자이행보증보험 끊지 않는 이 황당한 경우로?  너무 상식적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서울시 해명자료가 정말 가관입니다.  시민의 안전성을 위해서 준공기간을 1년 가까이 더 연기했다, 올해 2월에 완공하기로 한 계획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12월까지 연기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왜 더 연기 못 할까요.  그럼 이렇게 했었어야죠.  5년이고 10년이고 기간 줄 테니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 누구라도 다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 가지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사업 이행하고 기부채납 받아서 정확하게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서울시 품격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이야기를 누가 은폐하고 있단 말입니까?
○의장 최호정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5분발언 하실 때 발언요지 신청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설세훈 교육감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규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취약계층 공영장례 불공정 입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업무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회적 연대정책 일환으로 전국 최초 무연고자ㆍ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영장례 사업은 가족이 없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삶의 마지막 순간 배웅을 받지 못하고 떠나는 시민이 없도록 서울시에서 빈소를 지원하고 사회적 추모의 시간을 보장하는 장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설공단에서 매년 취약계층 장례지원 용역을 발주하여 민간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2019년 약 3억 6,000만 원 예산으로 시작하여 2024년 약 6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58%나 사업예산이 증가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만 약 24억 원에 달합니다.
  본 의원은 취약계층 장례지원에 대해 평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 여러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민간에서 위탁운영 중인 취약계층 장례지원 용역은 용역을 시작한 2019년 처음 한 차례만 J업체가 선정이 되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네 차례 H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방법을 살펴보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 수행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어 2년에 한 번씩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장례서비스를 잘하면 4번이나 5년간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을까요?  보시는 화면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는 각 연도별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은 매년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을지대, 서라벌대, 대전보건대, 동국대 등 다수의 교수가 위원으로 대부분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공영장례 용역을 수행하는 H사 홈페이지에는 을지대, 동부산대, 서라벌대, 동국대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다수 참여한 대전보건대의 경우 취업현황에 H업체가 버젓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위원과 용역업체 간에 취업, 입찰 결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아주 비상식적인 대목입니다.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는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입찰 비리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제안서 평가 5회 동안 동일 위원이 최대 4회까지 참여하고 평균 2~3회 참여하는 위원이 다수 있는 등 제안서 평가에 중복 참여하였다는 점입니다.  H업체의 지속적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서울시설공단의 업무처리 잘못입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에 따라 위원 선정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공고를 하는 등 많은 전문가와 시민에게 위원 모집을 알려야 하나 특정 학교, 기관에 공문으로만 위원 추천 요청을 알려 특정 위원들만 위촉하게 되는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동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무작위로 추첨하여야 하나 동일 위원이 지속적으로 심의하였다는 것은, 위촉되었던 것은 위원 선출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취약계층 공영장례지원 사업은 소외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지 특정 단체의 배 불리기 사업이 아닙니다.  제안서 평가위원과 용역업체가 유착되는 비리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취약계층 공영장례 사업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입찰 및 운영에 대한 서울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설세훈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4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10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1인)
  옥재은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실장    이해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주택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