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감사(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일시  2021년 11월 15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일, 3일 그리고 12일 실시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서울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진용득.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출석한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는 증인이 감사장을 퇴장한 후 경제정책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먼저 이준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 관련돼서 이미 부결된 사항입니다.  다만 증인께 이 자리에 참석을 요청한 이유는 민간위탁을 수탁한 기관과 그리고 수탁해서 민간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사례예요.  양쪽이 고소고발을 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최근에 이사장이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고는 계신 거지요, 증인?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증인 위증하지 마시고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못 했다로 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는 거여서 증인이 나중에 이 증언을 통해서 손해나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확인이 안 된 건 확인이 안 됐다고 하시고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기소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증인을 모신 건 그렇게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증인께서 그곳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갈등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중재하시고 또 서울시가 민간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들을까 하는 마음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께서 앞으로 답변하시는 모든 내용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답변 준비과정이 있었습니까?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그동안의 자료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리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누구를 만났으며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준비했다 이런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그동안의 자료들을 제가 다 수합을 해서 자료 검토를 했고 또 이사장으로부터 얘기도 들었고 주변 조합 직원들로부터도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직원들은 몇 차례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센터장은 어쨌든 해고가 됐고 그 이후에 인쇄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직원이 센터장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갔다가 서울시에서 센터의 직원은 공고를 통해서 모집해야 한다고 하자 다시 공고를 하게 됐지요?  그리고 그 조합의 임명받았던 직원이, 다시 공고해서 그분이 직원으로 되게 됐지요?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그렇습니다.  이 건은 제가 업무처리를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직접 하신 거지요, 이건?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준형 위원  처음 가셨을 때 센터장은 센터에서 임명된 거였지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준형 위원  센터장은 처음에 증인께서 가셨을 때, 증인 가신 게 언제지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4월 16일 자입니다.
이준형 위원  이 센터장 공고를 낸 건 언제지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징계된 이후에 8월 30일 자로 공고가 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전에 센터장이 있었지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누구였습니까?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여기서 말씀을…….
이준형 위원  김 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가셨을 때 센터장은 기존 센터장이었습니까?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다가 사무총장으로 가신 이후는, 원래는 조합의 상무시잖아요.  조합에 상무로 가신 거잖아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그렇습니다.  제가 2월 8일 자로 조합에 상무로 가게 됐고 4월에 재단법인 서울인쇄센터의 정관이 개정되면서 사무총장직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준형 위원  정관 개정은 누가 주도를 했습니까?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그때 당시에는 전임 센터장이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사무총장을 두는 것으로?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이준형 위원  무보수로?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그것은 이사장님하고 센터 이사들하고 협의가 돼서 센터장과 이사장님 사이에 사무를 관리하는 사무총장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부 의사결정이 있었고 그것이 정관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2월에 협동조합에 가시게 되고 4월에 사무총장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증인의 급여는 협동조합에서 받고 계신 거지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4월 16일 센터 사무총장이 된 후에 주간에 월요일 아침 9시 반에 10분 내지 20분 정도 주간업무에 대해서 직원들과 회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결재권이 있을 때 제가 내려가거나 또는 결재서류를 가져와서 결재하고 제가 이사장께 결재를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해고가 되고 후임 센터장이 임명됐잖아요, 처음에.  그때도 사무총장님이셨지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그 일처리는 제가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모르셨어요, 센터의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모집해야 되는지?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당시에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원과는 다르게 관리자이기 때문에 특별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리고 또한 위수탁협약서에 종사자를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의 범위에 센터장이 포함이 되는지는 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을 한 잘못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채용으로 센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을 했고 시에 보고를 했더니 시에서는 이 건은 센터장도 모든 종사자에 포함해서 공개채용 대상이라고 해서 3일 만에 임명 취소를 하고 그때부터 공개채용 철자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며칠 걸렸습니까?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9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다시 그분이 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몇 분이 지원했습니까?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총 5명이 지원했는데 2명은 서류 미비로 해서 면접대상에 포함을 안 시켰고 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게 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중에 경력은 누가 제일…….  기억하시지요, 서류 다 검토하셨으니까?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가 공개채용 기준으로 제시한 인쇄업계에 3년 이상 직접 종사한 경력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은 모집공고해서 처음에 서류심사했을 때 그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되고 셋이 남았으니까.  그중에 경력, 그때 배점기준은 뭐였어요?  공개채용할 때 배점기준 기억나세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배점기준은 인쇄 관련 분야의 전문성, 성실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을 배점별로 배정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채점표 줄 수 있으세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채점표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제부터 몇 가지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이사장에게 이런저런 들은 얘기 없으세요?  처음에 임명을 한 건 증인이에요 아니면 이사장이에요, 센터장을 처음에 공개채용하기 전에 임명한 건?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현 이사장입니다.
이준형 위원  이사장이 임명했던 사람이지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이준형 위원  증인은 임명한 다음에 알게 된 거지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상의는 했겠지요, 이 사람을 센터장으로 하려고 한다.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새로 된 센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형 위원  네.  조합에서 내려오잖아요, 한 명이 발령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이 조합에 있는 직원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그 직원이 다시, 공개채용할 때 다시 그 직원이 공모를 해서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당시에 센터에는 직원이 3명밖에 없어서 한 분이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3명밖에 없는 기관에서 하루라도 빨리 충원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준형 위원  그 필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공개채용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그래서 특별채용한 건데요 특별채용이 잘못됐다고 해서 곧 시정을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 채용한 사람이 다시 선발된 것이고 그 사람이 조합의 직원인 거잖아요, 기존에?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기존에 조합에서 소공인지원센터 업무를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직원 맞잖아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정식 직원은 아니고요 조합에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매니저…….
이준형 위원  제가 직원이냐 아니냐만 확인하는 거예요.  직원이지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직원이지만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이준형 위원  직원이었지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이준형 위원  급여 관련해서 이사장으로부터 수습기간에 급여에서 몇 %를 상납 받은 내용을 들은 적 있으세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들은 바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고발장에 이 내용 들어 있는 거 아세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재단기 관련해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이준형 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재단기는 이사장님께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관련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재단기가 지하에 위치하게 된 것은 2012년도에 처음 기계를 구입해서 2012년도 당시에 지하에 있던 모 업체가 주로 사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전임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회사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그리고 전임 이사장이 2015년도까지 임기가 됐는데…….
이준형 위원  이 건 때문에 민간위탁 연장이 불가해져요, 이 건 때문에.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그 건은 센터에 장비관리의 잘못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본인이 인정할 것은 아니지요.  본인 없을 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증인 안 계실 때?  지금 이사장 얘기를 대신 답변하시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 들으셨지요, 겸임금지 관련해서?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이준형 위원  그 얘기는 뭐라고 하나요, 이사장이?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겸직금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건은 2002년도부터 서울인쇄조합하고 서울시가 협약으로 보조사업을 하다가 2016년도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사업 개시 당시부터 조합 이사장이 센터 이사장 겸직을 그동안 죽 해 왔습니다.  그랬던 관행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요.  제가 알기로 2019년 이전까지는 겸직문제가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하신 얘기 책임질 수 있으세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공문이 있어도?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그러니까 2019년 이전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준형 위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은 증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이사장 겸직문제를 제기하자 이사회를 열어서 현 이사장을 다시 선출해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할까요, 이 이사장이 지금?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제가 파악한 내용은요 그 전에…….
이준형 위원  이사장님이 문제가 없는데 이사회를 열어서 다시 이사장을 선출했는데 본인이 다시 뽑혀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문제가 없는데 그랬을까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겸직문제가 딱히,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형 위원  직원들 처우라든지 복지 관련해서 근로계약서 같은 거 안 쓴 것 아세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2019년까지는 연봉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연봉계약서?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총장님 들어오시고?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제가 들어와서 안 한 게 아니고요 2019년까지는 연봉계약이 되어 있었고 2020년도부터 연봉계약도 없고 근로계약도 없이 서울시에 제출한 민간위탁 수탁협약서에 있는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해서 지급해 왔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민간위탁 아니었어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민간위탁이었지요.  그런데 4월…….
이준형 위원  그런데 총장님 들어오시고 여하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제가 4월 16일에 총장이 됐고 4월 13일경에 센터 내부감사를 하게 됩니다.  내부감사에서 그러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내용이 지적돼서 알게 되었고요, 그 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센터장과 협의해서 제가 제안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부여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제시한 내용 중에는 이 건은 민간위탁 사업이고 민간위탁은 협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협약기간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계약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아니다, 협약이 다시 재위탁이 되면 재위탁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에 관한 근로계약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직원들이 원하는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와서 제시한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보니 거기에 근로자의 임금부분들이 사전에 법인하고 협의된 금액이 아닌 그런 금액으로 적혀 있어서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제가 자료 제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거부해서 근로계약은 쌍방이 합의를 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서로 설명도 안 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대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급여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계속 지급을 해 왔고요.
이준형 위원  혹시 서울시 경제정책실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재직기간 동안에?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2009년도에 경쟁력강화본부 시절에 문화산업과 영상산업팀장으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직원들의 상황이 되게 힘들 것은 예측이 되잖아요.  어쨌든 이 조합이 거대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조합원 수도 워낙 많은 데고 서울시 인쇄하시는 분들 중에 50% 이상이 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그건 아니고요 전체 서울시 인쇄업체가 7,300개 되는데요 조합에 가입한 숫자는 1,000개까지…….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제일 큰 조합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나머지는 없거나 가입 안 하거나 영세한 정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대비 지금 점점 일반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이준형 위원  가족들이 가족달력을 만들러 오기도 하고 실제로 인쇄산업에 대해서 좋은 면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힘들어해요.  몇 가지 요구사항들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사무총장님이라는 분이, 없었던 직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센터에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뭔가 이분들이 의지하고 총장님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저는 사무총장 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갈등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개인적으로 센터장하고 면담도 했고 서로 잘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사장이 센터 이사장직을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임기 내로 하면 끝날 건데 그렇게까지 서로 반목하면 되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같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이 처음 돼서도 제가 자료를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갈등관계를 접고 서로 마음을 열고 잘 해보자, 그 중간역할을 사무총장직이 새로 만들어져서 제가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내용으로 직원들과 첫 만남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 제가 말을 실수할까봐 자료를 작성해서 직원들에게 직접 배부까지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서 혹시 정규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해 보자는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없으시지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덧붙여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로계약 관계로 센터장하고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는데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인건비를 100% 지급하는데 굳이 직원 급여를 줄이거나 깎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다만 재단 법인이 급여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준형 위원  그런데 그런 계약서나 협약서가 없으면…….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이준형 위원  그런 말씀하신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가 없으면 해고되는데 해고를 할 때 또 다른 작용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연봉계약서를 쓰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안 써준 거잖아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까지는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봉급체제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임의로 변경되면서 그때부터 근로계약이 연봉계약도 없고 근로계약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일이고 제가 간 것은 금년도 4월입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고용승계 관련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직원들하고?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고용승계는 계약서에도 있다시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0%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10인 이상일 경우에?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부 다 80% 이상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공직자 출신의 임원이 오면 기대려고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 새로운 사람이 누군가가 오면 그분들을 통해서,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동안에 못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풀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총장님이었을 것 같아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두 직원, 센터장이 해고가 되고 2명이 남은 거잖아요.  대리하고 팀장, 맞나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팀장과 대리 둘이 남은 거지요.  센터장은 이사장이 임명했던 사람이 다시 공고를 통해 들어왔어요, 이사장이 임명했던 사람이.  그렇잖아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이사장과의 고소고발 갈등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  총장이 왔어요, 정관을 개정해 가면서 겸직을 할 수 있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누굴 기댈까요?  누구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뭘 상의하고 싶을까요?  저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그 역할을 나름대로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소 건이 터진 것은, 제가 사무총장으로 간 것은 4월 16일 자이고 고소 건이 터진 것은 그 후로 한 달 후 5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무총장이 되고 난 후 한 달 만에 고소 건이 터진 겁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걸 중재하셨어야지요, 잘.  양쪽이 고소고발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고소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4월에 처음 가서 직원들하고 잘해 보자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갑질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지금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 중에 센터의 팀장과 대리 그 두 직원의 이야기를 대신 해 준 게 있으신가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그건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 출석요구 관련해서 재고 요청을 아마 증인께서 하신 것 같은데 2022년 3월 19일까지 재위탁 신청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재위탁 동의안이 부동의된 사안에 대해서 사후 증인으로서 참석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사료됐다는 취지의 요청을 우리 위원회에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 행정경험을 30년간 하신 분으로서 이런 답변의 재고 요청은 적절하지 않고 서울시의 행정은 위탁사무와 관련돼서 사전적 사후적 행정지도감독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서울시의 지금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3월 19일 내년 위탁 운영기간까지 업무의 해태 없이 철저하게 서울시 행정사무를 책임졌던 사례들을 잘 활용하셔서 나머지 문제가 없게 해 주시고, 앞서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께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사전적 질의도 하셨고 또 오늘 증인 출석에 대한 내용도 몇 가지 사례에 따라서 증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과정에서 센터 운영과 관련한 당부사항이라는 것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또 말의 실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문서로 작성해서 공유했다는 것을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또 위탁사무와 관련된 관리감독 권한 안에서 서울시가 또 우리 의회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증인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BS 보도를 통해서 일부 녹음파일이 본인이 말했던 의도와는 상관없었던 내용이 발췌돼서 보도가 됐다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다 본인의 항변 또는 사건에 대한 잘못된 보도정정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SBS의 보도가 이것으로 인해서 발췌된 것 여부와 상관없이 본 위원이 이 발언에 대해 녹취가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것은 굉장히 직원들에게 고압적이고 인권적으로, 그분들에게 업무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사무총장으로서 그 대상에 대한 인권적인 또는 업무에 대한 상호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당부의 페이퍼 글을 그분들과 공유했다는 것이 무색해집니다.
  2021년 4월 26일 회의 일부 녹취록 발췌입니다.  내 행정경험을 살려가지고 한번 다 뒤져볼까, 시하고 시의회 핑계 대는데 시하고 소통이 누가 잘 될 것 같아, 당신이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 시에서 누구 얘기를 믿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이 인건비 책정 부분부터 샅샅이 뒤지겠어, 근로계약서는 쌍방이 합의하는 거야.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사무총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증인이 이준형 위원에게 답변한 것처럼 센터 운영에 대한 당부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소통하고 새로운 센터의 길로 나아가서 정말 책임감 있는 센터를 운영하겠다 하는 내용을 여기 계신 기조실장님과 경제정책실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서울시 행정공무원 어느 누구도 또 지금 발언하고 있는 저조차도, 의회 모든 의원들조차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고압적으로, 무슨 검찰조사 취조합니까?  샅샅이 뒤져서 뭘 해 볼까, 인건비 책정 부분부터 샅샅이 뒤지겠다.  어느 시 행정 공무원이 위탁, 수탁 또는 관련된 종사자 직원들에게 내가 행정경험을 살려서 너 샅샅이 뒤지면 먼지 털어서 안 나올 사람 있어, 이런 식의 고압적이고 인권유린적인 발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인쇄 관련된 서울인쇄센터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센터장 또는 지금 사무총장이라고 불리는 증인의 이런 발언은 보도에 인용됐냐 안 됐냐를 넘어서 서울시 행정 30년 공무원하신 분으로 퇴직하고 나머지 후배들 명예에 먹칠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과 또 이 보도를 본 분들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갑질하는 대상으로, 서울시 공무원 출신들은 뭔가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태까지 행정을 해 왔구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남아있는 공직자 사회에서 그분들이 오해를 받는 발언 또는 당사자들이 아마 직면해서, 그 자리에 제가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샅샅이 뒤져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의 도전적이고 인권유린적인 말을 하면 저부터라도 가슴이 두근거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가 없어도 30년간 서울시 공직에 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직원이 서울시에 항변하는 것보다 또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당연히 30년간 공직생활의 네트워크나 상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유대관계의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시 간부 출신이 전화하거나 대면설명을 하면 더 이해를 많이 하겠지요, 아는 사이니까.  이렇게 고압적이고 인권유린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에 대해서 누가, 담당 직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속된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결과적으로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인제 위원  부적절한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이 사건의 전후과정을 따지기 전에 그 당시에 느꼈을 직원들의 인권적인 여러 가지 부당함들은 서면으로라도 또 직접 발언을 통해서라도 유감의 표명을 분명히 해 주셔서 그분들이 느끼셨을 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치유하는 과정을 분명히 거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머지 지금 서울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또 위탁사무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위상도 제고가 되고 또 이 내용의 일부는 나머지 서울시 위탁사무와 관련된 많은 종사자들이 있는데 서울시 담당 팀장, 과장, 주무관님 그리고 다양한 관리감독권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압적이거나 샅샅이 뒤져서 무슨 검찰 범죄 취조 발언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구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울시 공무원들을 울트라 갑 무서운 존재들로 의식하게 하면 어떻게 위수탁 사무를 서울시가 맡기고 또 행정의 소통이 원활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발언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해 주시고, 이 사건과 별도로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요청드리지만 담당 직원들에게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건의 사전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의 유감 표명을 그분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인권적인 감수성에 치유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상무이사 진용득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용득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종합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자치구별 경상보조금 내용 중에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 대한 내용하고요,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또 세 번째는 자치구 마을생태계사업 이것을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언제 발행됐었냐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한 바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 배포하시잖아요.  배포되었던 운영기준 책자의 발행일, 배포일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경제정책실 대한인쇄연구소 혹시 누가 담당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1998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체육관광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가 2005년도에 감독관청이 서울시로 이관이 됐어요.  서울시로 이관이 돼서 주사무소가 중구에 있다 보니까 중구청에서 지금 현재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출발 당시에 기본재산이 7억 2,000만 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 5억 정도로 굉장히 부실화되어 있습니다, 활동도 미미하고.  그래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다가 2020년 작년도 10월에 서울시에서 아마 감사를 여러 가지로 한 것 같아요.  기본재산 원상회복이라든가 주사무소 확보, 그다음에 정관 변경절차 이행, 법인등기부등본을 현실에 맞게 다시 정리해라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조사결과를 발표했어요, 감사원에서.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단법인 녹색교육센터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이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에 관련된 자료하고 그리고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사무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위탁하는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위탁사무와 관련한 일체 자료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대문 DDP 최초 시작, 설계부터 설계변경 몇 번 하고 문화재청이랑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 시작일 거예요.  2008년부터 현재 올해까지 부서별, 문화예술 쪽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DDP 관련해서 경제정책실도 있고.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 죽 해서 예산을 총망라해서 동대문 DDP 관련 최초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들어간 예산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7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시간을 모두 활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구청장협의회 입장문 혹시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 입장문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주목적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각 지자체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상보조금 지원을 많이 해 주었지요?
  특히 제가 구에서 일을 할 때에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중앙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지자체에 부담을 덜 주려고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우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큰 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구분 없이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달호 위원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렇게 구분돼서 지원이 나와 있는데 실장님도 요즘 잘 아시겠지만 첫째 아이 낳아서 20만 원, 둘째 아이 40만 원, 60만 원 이런 쪽에 대한 지원금인데 과연 돈 20만 원 더 준다고 애를 하나 더 출산하고 이런 정책이 큰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만큼 문제를 절박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나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그러겠지만 제 생각에는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시에서는 매칭사업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는 5 대 5로 당초 처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데 당초에 5 대 5인데 지금은 바뀐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5 대 5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달호 위원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원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8 대 2를 원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자치구에서는 8 대 2로 원하는데 재정 부담을 요청하는 사안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종적으로는 시구 간에 재정분담 조정을 했습니다만 시 입장이 지금 현재 그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민주주의 후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다 싶은 게 이 부분은 시와 자치구의 예산 재정분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사업으로 처음으로 시작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으면서 원래 당초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시가 아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시구 간 협의과정에서 기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 예를 들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나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전액 구 입장이 다 반영됐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사업들이 실장님, 너무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국한을 시키지 말고 첫만남이용권이라 하면 아이들을 출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 관점에서 당초에 시에서는 여타 유사한 사업들은 통합을 하자는 입장이었고요.  다만 자치구에서는 갑자기 그렇게 바뀌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 사업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 절충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시 사업에서 예를 들어 100이라면 또 자치구에서는 다른 사업을 100을 하든 50을 하든 이렇게 구분되는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사한 사업을 여러 분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느끼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구 사업은 구 사업대로, 시에서 보조금을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확실히 이런 사업의 내용에 한정돼서 써야 된다는 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혼동이 잦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나 서울시나 지자체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업들을 세분화시키지 말고 구와 시하고 확실히 해야 될 사업들의 목록을 확실하게 정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 관점에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자치구의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만큼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분담은 계속 논의가 돼야 되니까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음은 우리 자치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주민자치가 각 동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단이라는 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시입니까, 지자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자치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단이라는 것은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자치회관 운영에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사업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연 얼마씩 지원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단장에게는 5,000만 원 가까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단장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각 구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른데 거의 단장 밑에 한 2명 내지 3명 정도 있고 자치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단장 밑에서 일하시는 분은 보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아마 단장보다는 적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별도의 내용들은 없고 단에서, 자치구에서 단을 운영하는 그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주민자치회의 사업들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구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지원은 자치구에서 그 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나 그것은 전부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동안에는 시가 부담을 해 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 지금까지 몇 년간 지원해 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구 간 재원분담을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이번에 내려간 것입니다.  참고로…….
김달호 위원  100% 지원을 했었는데 2022년 내년부터 종료가 된다 해서 그것을 지원 안 하게 된다는 내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2022년 상반기까지, 이것은 아직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상반기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 아직 안 잡혔다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예산안에서는 2022년 6월 말까지의 예산만 잡혀있고요.  상반기까지는 시비 100%를 그대로 지원하고 상반기에 일단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상반기 6월까지 하면 6월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은 그전에 했던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물러나게 될지 아니면 지속하게 될지…….
김달호 위원  아니, 용역을 또 줘서 한다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연속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시와 자치구 간의 재정분담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은 시가 100%를 부담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가져갔을 때에는 대상 자치구나…….
김달호 위원  시 지원사업이 총 25개 자치구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지원사업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2021년도에 122억 5,700만 원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2022년도 6월에 종료가 된 이후는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는 상반기까지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6월 말까지, 현재 주민자치단이라든가 주민자치회에서 일하는 코디라든가 간사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업을 구조조정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달호 위원  실장님, 재검토가 중요한 것이지만 2022년도 6월 말까지 그분들이 한시적으로 딱 그 자리에서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서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그 사업은 성격상 자치구 사업이 맞고요.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김달호 위원  실장님, 지금까지 시에서 해 줬던 것인데 갑자기 종료를 시키고 전혀 보조를 안 해 주면 자치구에는 재정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자치구마다 다릅니다만 실장님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구가 있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재정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서울시는 18조가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고 또 늘 위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고 계십니다만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에 근접한 수준까지 마른 수건 쥐어짜내듯이 짜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일부 재산세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의 세입이 늘어나면서 법정전출금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해서 자치구의 재정여력은 서울시보다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지만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보조금이라는 것은 실장님 잘 아시지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공공정책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장 큰 틀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갑자기 종료가 됐다든가 또 예산이 삭감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느 자치구나 동이나 지역에서 주민자치, 동단위사업, 마을생태계 이런 일들을 안 하는 지역, 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주민자치 사업은 아직 전체 동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각 구에 있는 동자치지원관도 그 인력 중의 하나인데…….
김달호 위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로 남아 있는 구가 몇 개 구 있어요?  실장님, 주민자치위원회는 몇 개 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22개 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달호 위원  22개 구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해서요.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운영하고 있지요.
김달호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 사업입니다.
김달호 위원  주민자치회 사업하고 위원회 사업하고 다릅니다.  위원회하고 회하고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 30인 미만이 주민자치위원회였고 주민자치회는 50인 미만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현재 위원회를 구성, 계속 하고 있는 구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주민자치위원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어느 구입니까, 그 구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주민자치회 사업은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어느 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서초, 강남, 중구는 주민자치회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확실히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승격이 안 된 구는 지금 우리 예산안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 법령에 기초해서 법령상에 근거가 되어야 시의 재정이든 아니면 자치구의 재정이든 재정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 관련 법령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법령상의 지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왔던 것이고 일단 시범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김달호 위원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주민자치회로 승격돼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김달호 위원  지금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사업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 것으로 행정국에서 지금 그렇게 결론을 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지속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과 자치구 의견 또 자치구 입장 이런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달호 위원  당연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까지 존속으로 하고 있는 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대다수 구가 주민자치회로 승격돼서 거기에는 주민자치단 이하 코디라든가 주민자치 간사라든가 그분들이 나름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 2022년도 6월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하고 한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논의를 하셔서 확실하게 그 일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장, 이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태성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시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지난번 종합감사에서 상당부분 내용들을 점검하고 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요약된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총 조사해 보니까 한 765건 정도 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조례 건수는 굉장히 선도적 입법조례라고 할 정도로 조례 위임건수가 굉장히 많고 또 조례 정비체계로 다양한 현안들이 상위법령 개정 또는 다양한 사업들의 용어 변경 또는 본 위원이 일본어 표시에 관련된 표현까지 바꾸는 개정사업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개정사항의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즉각적인 대응이 잘 되고 있는가 한번 봤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중에 우리가 개정의 적기를 놓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이나 상호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서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미 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등을 통한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한 시설이었는데 이제 서울관이 없어졌지요.  그래서 사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조례이고, 또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사업 중에서 별표에 중소기업지원시설이 변경되었는데 이런 변경사항이 미반영되었다든지 예를 들면 서울패션디자인센터가 서울창작스튜디오, 서울디자인센터가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이렇게 중소기업지원시설 명칭, 기능이 변화해도 12건 정도가 조례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 이 자리에서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법무담당관에서 자치법규에 관련된 정비계획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들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상위법령과 또는 서울시 관련된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 그리고 때로는 일괄 정비해야 될 조문의 변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협의체제가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빠른 개정 과정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전담인력이 부족한 건가요?
  실장님 이런 문제점들은 있지만 이것이 사업을 끌고 가고 예산과 정책사업을 수반하는 것에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례라는 것은 법적 기둥이 되고 기준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정비되어야 되는 것은 그 사업의 의미를 더 강화시킬 수 있고 또 그 사업의 효력을 명문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때로는 사업의 진도에 맞춰서 실행적인, 실무적인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무담당관에서 일들을 잘해 오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력이라든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소홀함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고민들은 있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종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현행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동안에 일본식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 조례 개정도 입안해 주시고 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다만 최근에 행정환경이 워낙 급변하게 바뀌는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조례 개정은 지체가 되고 있지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행정은 할 수 있지만 그러더라도 시민들의 오해가 없으려면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것 또 그것도 가급적이면 조속하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이게 법무담당관 혼자만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각 실국과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보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답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중에서 아마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은 담당부서에서 발굴되는 경우들이 상당부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 것들은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자체법규에 대한 개정 유무사항들 또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다양한 용어의 변경들에 대해서는 상호 유기적으로 실국과 협의체계를 갖춰서 시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게끔 그런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질의했던 것 중에 시간여건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자료로만 보면 세외수입의 기관별 예산 징수현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2020년에 43조 정도 되는 예산에 대비해서 부과액이 38조 그리고 징수액이 35조, 그래서 징수율은 92%로 나타나 있고 그 징수 92%에서 도시교통실은 83% 정도 그 외 기후환경본부를 제외한 안전총괄실부터 서울역사박물관까지는 그 금액이 전체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큰 영향이라고 할 정도로 금액이 크지 않아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징수율이 92%라는 것은 어느 관점에서 보면 목표치에 근접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부과를 징수하고 있는 성실한, 징수해서 징수에 따른 절차를 밟은 기관들은 잘했지만 그만큼 또 못 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92%가 기존 2019년 또는 최근 3년, 5년간 기준으로 따져보더라도 결산 기준으로만 보면 매년 이런 반복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실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시스템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세입부분까지 깊이 있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세외수입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부과가 됐으면 그만큼 징수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업무영역에 따라서는 이의신청이 많다든지 혹은 부과에서 이의신청 과정 때문에 징수까지 꽤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더라도 각 실국별로 세외수입이 우리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이 부분도 일반 지방세 못지않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실국과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2020년 예산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전체 예산 43조에 대비해서 세외수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관별 예산징수액이 35조이고 부과액은 38조입니다.  그게 전체 서울시의 예산 수반정책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외수입이 존재하는 의존도 비율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미징수 비율의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잘 체크해서 징수가 더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 담당 재무부서를 통해서 본 위원이 보고도 받고 했지만 현재 일반 지방채 발행과 공사채 발행의 리밋이 거의 꽉 찰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또는 앞으로 신규 사업이 어떤 상황에서 조건별로 이행되는 사업들을 계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지방채 발행과 공사채 발행도 조금 더 서울시가 재정의 탄력을 가질 수 있는 룸은 열어놓으면서 재정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지난번 투자유치전담기구 서울투자청이라든지 또는 지밸리를 포함해서 우리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은 담당부서 과장들이 아주 소상하게 잘 설명해 줘서 본 위원이 이해를 많이 했고 또 관련된 사업들의 진도와 진행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갈 때 본 위원이 이해도 하고 또는 첨언해서 같이 반영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그다음에 경제정책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합감사니까 팩트 중심으로 해서 체크를 간단간단하게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께 먼저 좀 여쭐게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 예산을 무려 40억을 책정했어요.  했는데 지금 금년도 9월 말 현재 겨우 45% 정도 예산 집행률, 그 당시에 이것 출발할 때 보도자료고 어디이고 굉장히 그럴싸하게 했습니다.  해당 직무하고는 관련 없는 단순사무보조 역할만 하다 보니까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그래서 실전중심의 일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고 또 보도자료도 3M, GM 등 50여 개 글로벌기업이 참여하고 쿠팡 등 국내 신산업분야 성장유망기업, 대기업 등 100여 개 사를 합쳐 150개 사를 모집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출발할 당시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글로벌, IT, 바이오 여러 분야에서 거기에 맞는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현재 45% 정도 겨우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의 문제가 겹치면서 이 사업은 좌초위기에 있고 또 본 위원이 지난주에 기술교육원을 행감을 앞두고 돌아보고 또 남부교육기술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질의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또 지금까지 축적된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가 인적자원들, 시설물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캠퍼스도 있고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년취업사관학교라고 해서 급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 본질의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청년 취업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새출발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굳이 법에 어긋나는 시설물에 입주를 시켜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게 옳으냐,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경제실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비록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한다 할지언정 이제 새출발하는 청년들에게, 여기 들어가 있으면 법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사항인 거예요.  그런 시설에 청년들을 넣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면 68%가 시설물의 용도가 변경됩니다.
  2015년도에 있었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항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전체적인 취지를 제가 다 읽어봤을 때 만약에 실제로 교육장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용도변경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연장은 못 해 주겠다.  다만 그때 현재까지는 전람회장에 부설된 교육장이다 보니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시민청에 대해서는 하려고 했더니 판단을 그렇게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다만 시민청도 문화공간에 같이 연결된 사항이니 전람회장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완전히 교육시설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SH 사장님 인사청문회 혹시 보셨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전체는 못 보고 중간중간 봤습니다.
강동길 위원  오늘 아마 오세훈 시장이 임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김헌동 SH 사장 그 당시 후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반값아파트 3억에서 5억짜리 아파트 공급을 어디에다 할 거냐 하고 청문위원들이 물으니까 즉석으로 답을 합니다, 세텍(SETEC) 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면 언제 할 거냐, 빠르면 내년 3월에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누구와 어느 정도 상의가 됐는지 아니면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 본인의 생각인 건지, 우리 서울시 내부에 서로 간에 협의가 전혀 안 된 건지, 이것 지금 사업 추진해서 학생들 교육하다 말고 다른 데로 옮길 거예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가지 정도 질문 주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인턴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지금 포기하거나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350명이 참여해서 수료생이 300명 나왔고 이 중에서 본격적인 인턴비용은 이분들이 수료하고 인턴과정에 들어갈 때 발생하기 때문에 9월부터 인턴과정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9월부터 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 30~40% 부분이지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연말까지는 대부분 집행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잘 관리해서, 청년인턴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거나 퇴색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기술교육원도…….
강동길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관련해서 모집인원 대비 지원자 수가 없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기업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사전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모았지만 거기서 동의하는 기업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참여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가 자세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원 부분과 청년사관학교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분야와 거기서 졸업하는 학생들의 대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미래형, 4차 산업형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지 디지털 전환과정 같이 새롭게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좋은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부분이 새로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술교육원…….
강동길 위원  실장님, 지금 동서남북에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별도의 그런 과정들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기술교육원은 기존의 강사와 기존 프레임에서, 거기도 일부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산업이라든지 우리 말하는 뿌리산업과 관련된 기술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층별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계가 있고 각 필요한 소양이 있는데 디지털 전환과정이나 소프트화 과정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과정을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부분이 어디가 우세하고 어디가 필요없다가 아니라 각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동서남북에 위치적으로 잘 되어 있고 또 강남 같은 경우는 별도의 교육기관이 있고 특화캠퍼스도 있고 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드리면 지금 청년들에게는 한 개의 기관이라도 더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강동길 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안 하고 기존 것으로 대체하면 연간 1,000명 정도의 졸업생이 줄어드는데 그것보다는 제대로 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기회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동길 위원  그렇다고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건물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주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소지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불법건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설건물 자체에 그런 시설이 불가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 연장은 받았고 우리 실무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개별개별로 세부 입지별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데 세택 부지와 관련돼서는 전체적 예산 관련해서 네 군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잡혀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2층, 3층 전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3층만 할 것이냐 아니면 3층과 2층 일부를 할 것이냐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다면 그런 우려는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정리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SH 새로 온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지는 저도 세택 부지 거론하시는 것을 보고 확인해 봤는데 그분의 구상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거기 동부도로사업소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그 부분이 지금 공공주택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택실에서 논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강동길 위원  실장님 그러면 여기서 하나 확인할게요.  우리 실장님은 세택 부지가 SH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데 부지로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해 줄 수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요 제가 그것 결론내릴 수는 없는데…….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무려 70억씩 잡아서 더구나 적법한 절차도 아니고 약간 편법적인 이런 사항들을 무리해서 왜 추진하시느냐는 이야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 입장에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이건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전체 세택 부지를 대체한다는 것…….
강동길 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의 건물과 부지를 찾아서 지금이라도 하면 지역균형도 되고 충분히 청년들에게 더 좋은 공간에서, 더 좋은 위치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 부분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클로즈된 게 아니고 더 적정한 부지가 오면 그것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택 부지를 선택했던 것은 강남을 배려해서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교육시설을 활용하면 가장 빠른 시일에, 지금 위드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쉬울 때 빨리 이분들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건물 짓고 2년, 3년 기다리라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니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게…….
강동길 위원  아니, 건물 짓고 2년, 3년 기다릴 동안에 못 기다리면 기술교육원 빈 공간 많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기술교육원은…….
강동길 위원  제가 현장을 돌아봤거든요.  빈 공간들 많습니다.  거기다가 하나의 과정을 만들면 되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기술교육원에 과정을 증설할 수도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이것을 없애고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강동길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그 사업의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지요.  다다익선 좋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이고 첫출발하는 청년들에게 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민간인들이 가설 건축물 지어가지고 용도 마음대로 썼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세텍이 십몇 년 동안 가설건물 상태로 해도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건 공공기관이 했으니까 강남구청이 봐준 거겠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 간에 다르면 다른 데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했겠지요.  그리고…….
강동길 위원  아무튼 우리 실장님 그 말씀은 주의 깊게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민간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실장님 속기록 가지고 서울시에 항의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책임져야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더 따져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 가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점을 주시면 그쪽 부분도 저희가 찾아서 확대해 나가는 데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사업 저는 100% 공감하고 그 취지에 대해 이 사업 적극 지원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절차하고 제대로 된 과정들을 밟았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그냥 간단하게만 조금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때부터 계속 민간위탁을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자료요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서로 간에 오해사항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공공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 행정의 어떤 복잡성이라든가 다양성으로 인해서 민간의 자원 활용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민간위탁의 효율성도 증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행정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들을 봤습니다, 10월에 개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했겠지만 저는 과연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오세훈 시장이 오고 나서 갑자기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우리 서울시 행정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 계획 수립 단계에서 민간위탁 추진 원점 재검토해서 결재권 상향을 해서 앞으로 신규 하는 것은 다 부시장 방침으로 새로 하겠다 이렇게 지침을 개정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신규는 거의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20억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하나 저는 이 규정이 스스로의 발목을 붙들지 않나 싶은데 민간위탁 추진 시 사업부서의 사업 효율성 입증 의무화 이렇게 해 놨어요.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을 때 그 사업부서가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업의 효율성이 있냐 없냐의 입증을 하지 못하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증을 하자니 그 사업부서가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고 그걸 의무적으로 효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간위탁을 안 주고, 자승자박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부분이 민간위탁을 원천적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아니면 거기 입맛에 맞는, 그 방향성에 맞는 민간위탁만 하겠다는 그런 강한 부정적인 의미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동길 위원  네, 그러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체 민간위탁 사업에 대비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나타났던 문제점들 때문에 지적이 있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이 필요 없다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새로 오셔서 들여다보는 거야 저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잘못된 점은 바꿔 나가야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침을 바꾼 것을 보면 효율성 입증 의무화, 이것 되게 웃기다니까요.  그 사업부서가 효율성이 있습니다 하면 그 사업부서는 일을 못 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또 입증을 못 하면 민간위탁하지 말고 너희가 하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게 평가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민간위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 효율성이 인정되어야…….,
강동길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강한 통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의 긍정적인 측면과 효율성이 있는 측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내 입맛에 맞는, 내 방향성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통제를 하겠다 이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물론 신중하자는 입장은 있지만 그게 무조건 민간위탁을 통제하겠다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또 하나, 우리 서울시가 2016년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 왔고 이게 우리 서울시 공무원뿐만 아니고 출자ㆍ출연기관 심지어는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직원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임금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게 생활임금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의 예산을 편성할 때 종사자 수하고 연봉, 호봉 수를 다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강동길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지침이 80% 이상 고용승계 유지비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지난번부터 계속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뿐이라고 하는데 이것 예산을 줄이면 결론적으로 80% 고용승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다 줄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예외규정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특별한 사유를.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나 해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사업이 구조조정 되면 그에 따라서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겠지요.  사업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인력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또 민간위탁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강동길 위원  그러면 기존의 민간위탁 지침에 따라서 민간위탁 기간이 남아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결국 노동자 해고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수탁 기본 협약서상에도 보면 사업이 줄어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강동길 위원  아니, 사업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존의 민간위탁 지침을 가지고 수탁기간이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남아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그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됐다니까요.  그러면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호봉 수가 적용되지 않는 직원은 그냥 특정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지금까지 다 그렇게 편성되어 왔고요.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충분히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위수탁 표준협약서상에 보면 사업이 줄어들거나 조정되는 경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인원마다 인원 수와 호봉과 연봉 수를 다 책정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에서 생활임금이 다 적용된 이후로는.  그런데 내년에 이 부분이 삭감되면 호봉 수가 적용되지 않는 인원은 해고하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탁사무 자체가 조정이 되면 서울시와 수탁기관이 협의해서 위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하고 그 범위가 조정되는 만큼의 인건비는 일부 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실장님 자꾸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특별한 사정을 거기에다 구체화시켰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서울시 차원에서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엄격한 관리와 통제로 대응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사정을 구체화시킨 것은.  저는 굉장히 행정의 억지가 아닐까, 왜 자꾸 행정이 뒤로 가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민간위탁 사업 중에서 문제가 있으면, 불만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공론화하고 또 공론화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점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지 서울시가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25% 이상 그다음에 고용승계 80%가 유지됐던 거예요.  이것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승계조항을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낸 게 이 부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다음에 위원님 하나 부연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시가 직접 하는 민간위탁 중에도 사업이 조정된 부분이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자치구에 경상보조로 내려간 사업이 자치구 내에서는 민간위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와 자치구의 분담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저는 민간위탁 지침의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저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아무튼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우리 실장님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팩트 체크만 하고 이 부분은 끝낼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강동길 위원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3월에 정기적인 종합성과평가가 있었고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운영실태 점검을 합니다.  이 결과를 8월 17일에 우리 집행부에 보고를 해요.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 우리 실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 직보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8월 17일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내용을 봤더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오세훈 시장이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요구해요.  그랬더니 감사위원회에서는 종합성과평가가 있는 해에는 특정감사가 안 됩니다 해서 9월 7일에 감사 유예통보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여쭙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9월 13일하고 9월 16일에 두 번에 걸쳐서 입장문이라든가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ATM기니 피라미드니 중간지원조직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과정이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몇 번 질문을 했지만 우리 오세훈 시장님 이후에 감사위원회에서 8월 17일에 했던 자료와 그다음에 평가담당관에서 저한테 자료 제출했던 수시평가자료 내용이 거의 90%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구했더니 10월 15일 오후 6시 30분에 첫 이 문서를 만들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보고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최종적인 평가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은 10월 26일이고 그 초안이 10월 15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전에는 우리 실장님은 내용을 전혀 모르셨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의 기본적인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비리나 부정 적발 현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적발 현황이라고 나오게 되기 위해서는 감사결과가 나와서 뭐가 나와야 되겠지요, 그게.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고요.  아무튼 우리 평가담당관에서 수시평가자료를 본 위원한테 7개 자료를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보내온 거예요.  이 자료를 10월 15일 오후 6시 30분에 최초 생성된 것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깁니다.  확인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마을공동체 최종 평가결과는 10월 15일에 최초 작성됐습니다.
강동길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는 8월 17일에 자료를 다 만들어서 보냈는데 이걸 무려 두 달 뒤에, 내용이 99% 동일해요.  이걸 두 달 뒤에 만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8월 17일에 감사위원회에서 나왔다는 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감사 목록현황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때 우리에게 자료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이 90% 동일하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자료예요, 이게 90% 동일한 내용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부분을 가지고 90%가 동일하다고 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한 그 자료와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 평가결과보고라는 자료의 내용이 90% 이상 동일해요.  그런데 두 달 동안, 집행부에 8월 17일에 보고가 됐는데 이걸 10월 15일 오후 6시 30분에 최초 생성을 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가 자체는 9월과 10월 사이에 있었다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평가담당관이 만든 자료는 10월 15일 오후 6시 30분에 최초 생성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표현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두 분 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두 분 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서울시 곳간이 ATM기로 전락했다고 인정하시나요?
  관련해서 경제정책실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요청한 게 있고 기획조정실에도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9월 30일에 요청했는데 10월 28일에 제출된 자료가 있어요, 기조실에서는.  관련해서 혹시 기억 안 나시지요, 이게 어떤 건지?
  경제정책실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행감자료 1권 65번 1219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는 표현과 관련해서 경제정책실의 사항이 있는지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해당 사업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미제출합니다 하고 왔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기조실에 9월 30일에 요청한 자료는 10월 28일에 제출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세 가지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경제실 소관 사업 말씀이시지요?
이준형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도시농업과 관계된 도농상생직거래장터 운영이나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그다음에 반려식물 보급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된?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 기조실장님 직전에 경제정책실장이셨고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항상 말씀하셨던 분이셔서 이게 부적절한 사업으로 평가 받은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관련해서 혹시 경제정책실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습니까?  이건 기조실장님이 워낙 잘 아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닐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지는 않고요 일차적으로 이게 예산 삭감과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이준형 위원  ATM기 관련된 거예요.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ATM기라고 했던 부분은 민간위탁금과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비에서…….
이준형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관련된 사업을 달라고 경실과 기조실에 얘기했는데 기조실은 왔고 경실은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온 사항인데 기조실 평가는 세 가지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ATM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고 ATM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거 빼고, ATM 빼고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민간위탁금으로 민간보조금을 지급한 사례 등을 얘기했던 것이고…….
이준형 위원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이 부분은 주로 기존에 있던 사업들과 중복되거나 유사해서 통폐합이 필요하거나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분류해서 일단 경제실에 예산조정액을 전달했고 추가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도농상생직거래장터나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반려식물 보급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3년간 사업정산 및 추진결과서를 보면 민간의 전문가들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서 평가부터 사업정산까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됐던 것들인데 이게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을 할 때 경제정책실의 담당부서와 협의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산조정을 하면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조정됐다는 의견을 경제실로 보냈고요 그다음에 경제실에서 추가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경제정책실은 그냥 맞다 한 겁니까?  게다가 자료제출은 못 했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지적사항이 나온 사항이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상 사업이 이 내용인지 몰랐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 그 당시 기사화됐던 사항인지 저희 실에서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의 불요불급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성 이런 것을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올해 삭감된 것으로…….
이준형 위원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세 가지 사업 예산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사업별 예산이 얼마인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도농상생직거래장터가 1억 5,000 삭감됐고요, 반려식물 1억 원…….
이준형 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기정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삭감됩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기존 예산이 4억 2,000에서 1억 5,000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준형 위원  반려식물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반려식물은 1억이 통째로 전액 삭감되어 있네요.
이준형 위원  전액 삭감.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 이건 노인복지과로 사업이 이관됐답니다.  반려식물 보급은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이관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형 도시텃밭은 34억에서 23억, 약 11억 삭감되었네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농업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라는 총실링 때문에 보시면 2022년도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175억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준형 위원  사유가 뭔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 가락동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공사비가 본격 반영되다 보니까…….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도시농업은 삭감이 되고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예산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타당하다기보다는 예산의 협의과정에서 전체 실링이 늘다 보면 다른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고 서울시의회가 전체 감사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 보도자료가 얘기하는, 저희는 감사에서 조금 더 잘하라고 지적한 내용들이 그런 식으로 오도가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역으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는 기조실에서 이 부분을 왜 그 사업으로 편성해서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취지로 삭감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어떤 취지입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효과라든지 개별 사업별로…….
이준형 위원  텃밭 조성이라는 게 기본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고요, 반려식물은 그렇다 치고.
  제가 지난 마지막에 감사할 때 도시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대부분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땅들이 버려진 땅들, 자투리땅들, 국공유지들이에요.  일반인들이 거기를 활용해서 농약을 쓰고 화학비료를 뿌리는 것들을 서울시가 친환경으로 전환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얘기였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부서 간에 협의도 안 되고 게다가 기조실장님은 직전 경제정책실장이셔서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경제정책실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인쇄센터 관련 오늘 증인 출석해서 하는 과정을 지켜보셨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이후에 별도 보고를 받거나 또 관련된 그날 인지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이준형 위원  기존에 재단기를 했었고 이런 얘기는 몰랐다고 했으니 그와 관련된 조치들에 대해서 적법했는지에 대해 확인하신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뒤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보고받았고요 이번에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 자료나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떠셨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2019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이미 상당히 많은 지적과 문제가 노정되어 왔다고 느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누차 민간위탁 관련해서 관리라든지 문제 지적을 했었다는 사항도 다 제가 봤고요.  특히 폴라 재단기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기존의 민간위탁업체가 위탁이 중단됐던 사안이었고요.  그 이후에 새롭게 맡은 데에서도 그게 바로 시정되지 않고 또 문제가 있게 됐다는 것도…….
이준형 위원  새롭게 맡지는 않았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새롭게 맡은 게 아니라 이어진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어진 거지요.  어쨌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민간위탁 관리의 한계는 있었지만 좀 더 우리가 과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그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중단시켰을 때 상당한 행정상의 우려가 있었지만 저희가 존중을 하고 향후에는 한번 끊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체적인 틀을 잡겠다 이런 의지를 같이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용역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제도를 재정착해서 새롭게 한번 틀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준형 위원  잠실스포츠 공동화사업장 조합장님과 만나신 적 있으시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제 방에 한번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장님께서 뵙자고 제안했다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때 오셔서 말씀 주시고 또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준형 위원  내년 예산에는 편성된 거지요, SBA를 통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당초…….
이준형 위원  대책은 있나요, 대책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분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불식시켜 드렸고 계속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예산 반영 외에 대책을, 그게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런 거 풍물시장, 잠실 스포츠 공동화사업장, 인쇄센터 이런 데는 감사 같은 거 안 하세요?
  기조실장님, 평가담당관 통해 평가를 한다거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필요시에는 평가를 한번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ATM기 관련된 기자회견이나 그 이후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런 얘기들이 논쟁이 되면 점점 힘들어지는 건 공무원들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관련된 비위사실 같은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다 감사하고 다 평가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문제점 같은 거 기자회견해야 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시장이 직접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도 생기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님,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저희 감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내용 보고 받은 게 있으신가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 교육원 관련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우리 담당과장이 현장에 같이 가서…….
이준형 위원  알고 있고 혹시 그 이후에 받으신 건 없나요, 결과?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현장에서 특별히 받은 거 외에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준형 위원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고요.  저는 그때 뭘 했냐면 저도 기술교육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조금 늦게 입장을 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 받을 사안이 있어서 제 채점결과는 위탁평가에 반영하지 말아달라는 게 모 수탁법인의 요청이어서 안 됐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흔쾌하게 제가 그것은 잘못이니 충분히 인정하겠다 그래서 제 평가는 그날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탁법인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있어요.  크게 네 가지거든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산학협력을 많이 하겠다, 법인 전입금 등을 통해서 더 발전을 시키겠다, 그리고 특수한 일자리들 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데 그것들이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통합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반영 안 된 것들에 대한 감점 기준들 또 잘한 것은 가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법인들은 그날만 잘하면 돼.  그날만 잘해서 통과되면 3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그날만, 전혀 신뢰할 수 없게 하면서 계속 그날만 제안서 잘 만들어 와서 발표만 잘하면 되는, 지금까지 그렇게 와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 사항이 아직도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하고요.  당연히 본인들이 제안한 내용이 이행되는 여부는 팔로업하고 사전이나 사후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 제안했던 사안들이 얼마나 이행됐느냐 그리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 또 제안하지 않았지만 특수사업으로 잘하는 부분들은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를 반영하고 재위탁 여부나 이런 데 반영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왜냐하면 이행된 게 거의 없어요.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전 기조실장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올해는 한 건도 지적받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한 것과 안 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제가 그때 보고받고 확인하기로는 그 이후에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임기 내에 회의 미참여 위원들을 연임한 사례라든지 혹은 심의위원들한테 사전 안내하고 자료 배부 이행을 철저히 해달라든지 등의 지적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초에 학술용역 운영 종합 개선계획을 만들어서 위원 구성이나 선정 또 기타 개선사항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지적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기억나는데 중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복.  그다음에 공개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심의과정에서의 문제 이 세 가지를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들어간 거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 및 심사결과 단계에서 용역을 공개하겠다는 것 안 된 게 많이 있고요.  두 번째, 3개월이 지났으면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비공개가 다수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지났는데 용역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저는 이게 왜 안 됐을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인데 이게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중복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나왔고 공개하기를 원칙으로 했는데 공개가 되어야 그것을 보고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중복된 것을 하지 말아야지 할 텐데 여전히 중복, 공개가 안 되고 있고, 법적인 사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 그 당시 시스템상의 비공개율은 31%인데 그 이후에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공개 조치해서 일단 비공개율을 5%로 낮추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크게 보면 앞으로의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학술용역 그 안에 담기는 경우에 검토 차원의 학술용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기정사실로 알려지거나 혹은…….
이준형 위원  그 5%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준형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10월 현재로 보면 지금 현재 비공개건수는 25건인데 이 부분은 전체 용역의 한 1.5%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별도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리고 만약에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비공개 사유가 뭡니까, 대부분?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정되기 전 사항이라든지 혹은…….
이준형 위원  어떤 게 확정되기 전?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이준형 위원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무래도 예를 들면 도시계획 쪽의 그런 분야가 많을 것 같고요.
이준형 위원  용역을 하는 건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사업을 위한 근거, 그런데 그 사업 근거가 용역에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뜻인가요, 말씀하신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 그 내용은 아니지요.
이준형 위원  지난 추경 기억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난 추경에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날 저희가 비공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간담회장에서 꼭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재난지원금 관련된 예산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얘기를 하셨지요.  기억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에 대한 언급이시지요?
이준형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2018-0618 공문을 보면 실제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관련해서 출자ㆍ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줄 때는 상임위 의결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 예결위 이후에 출자출연금이 갑니다, 저희 상임위랑 협의 없이.  출연동의안을 동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을 갖고 계시지요?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몇 차례 얘기합니다.  그렇더라도 시간이 있으면 동의를 받고 정말 시간이 없으면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을 만나서 설명해 달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 작업 없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이 부분에 대한 출연동의안 사전 의결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하신 행정안전부의 공문에 따라서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더불어 사전 의결사항의 변동 여부는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와 함께 자치단체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흐리는 거잖아요.  다만 그 전에는 해야 한다, 이럴 수 있다 여지를 주는 거여서 시의회 상임위에서 얘기를 합니다.  시간 있으면 동의를 받고 정 시간이 없으면, 그러니까 의회 의사일정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없으면 위원장, 부위원장단과 함께 이 부분을 논의하고 그 이후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상임위원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가자는 얘기를 몇 차례 했던 거지요, 이 상임위에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그 당시의 상황이 매우 심의 자체가 급박한 상황이었고 코로나19로 피해 받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국비가 확보되는 과정이나 그게 서울시로 내시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촉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준형 위원  그 비용에 대한, 편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이후에 출연금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이후에 출연금으로 가는 과정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준형 위원  급박하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거나 아까 말씀대로 최소한 함께 공유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고요.
이준형 위원  조금이 아니고 전혀 없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다만 그때 그 관련 예산이 저희들 신보 관련한 심의 시점하고 실제로 국비만큼의 시비매칭이 줄어든 시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결위에서만 논의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준형 위원  저희 상임위와 얘기가 있었고 행자위와 얘기가 있었고 예결위와 얘기가 있었던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행자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삭감의 규모가 정해지면서 그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가 됐었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전에,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준형 위원  그 과정에서 한번 저희 상임위하고 얘기할 수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준형 위원  사전도 가능했고 사후에도 했어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전은 예측하기 사실 힘들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아닙니다.  여기 예결위원들 계세요, 당시 예결위원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무튼 그 부분은 법령 해석 이전에 우리 상임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 비슷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유념하시지 말고 반드시 그 과정을 지켜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두 가지인 거잖아요.  하나는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통과할 수 있게 하든 아니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통해서 긴박한 사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하는 것, 이게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 동의안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와는 긴밀하게 소통을 했어야 됐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갑자기 신용보증재단에서 4무(無) 안심 자금을 모집하겠다, 너희 예산이 어디 있어, 지난번 추경 때 받았는데요, 어떻게, 우리 동의한 적이 없는데, 내려왔어요, 이런 얘기를 사후에 듣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대변인, 개방형이지요,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대변인은 조직 내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할 때 제어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어가 된다는 말씀은 어떤…….
이준형 위원  통제, 어쨌든 간에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행감 중에 내는 자료들을 보면 이게 협치를 하자는 의미를 벗어날 수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말씀 주시면…….
이준형 위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 두꺼운 보도자료,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중에 냈던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개방형 공무원, 개방직 공무원이라고 하지요?  개방직 공무원 임용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개방형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해지고 관련 정원이 확보가 되어야지요.
이준형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행규칙 개정을 사전에 개방형으로 할 것이 예정되는 경우에는 임용하는 시점까지 규칙이 개정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건 어디서 나온 해석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행안부 유권해석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인사지침까지…….
이준형 위원  행안부 유권해석 있어요?  이 담당이 누구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총괄은 행정국입니다.
이준형 위원  조직개편 아닌가요, 개방형이 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조직개편은 아니고 인사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과의 협조를 받기는 합니다만 일단 개방형으로 만드는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조직과하고…….
이준형 위원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에도?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행규칙은 저희 조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개정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대변인을 개방형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면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고도 공모절차를 가질 수 있다, 그게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유권해석이 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건 행정국에서 받아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닙니까?  대변인을…….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인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변인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개방형으로 한다면 임용일자까지 그 규칙을 만들어…….
이준형 위원  기존에 행정직이 하고 있던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행정직으로 하고 있던 것이지요.
이준형 위원  하고 있던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분이 하다가 임명되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하다가 임명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이 있는 상황이니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렇게 임용절차를 가져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것 관련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행정직이 계속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분이 오는 날짜에 맞추어서…….
이준형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보통 그렇잖아요 규칙을 개정한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공모를 하고 공모기간을 거쳐서 선발하고, 이게 통상적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통상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만 인사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그렇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연속성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분이 되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내용을 받아서 위원님께…….
이준형 위원  이 대변인이 되고 나서, 그렇게 급하게 대변인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보도자료를 낸 게 언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그거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행정국에서 공문 받은 그 자료 주시고요.  그렇게 급했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보도자료는 매일매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 되신 분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이번에 11월 4일 그 부분도 대변인이 발표는 했습니다만…….
이준형 위원  임용 이후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임용 이후에 첫 보도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형 위원  네.  이렇게 급하게 하면서 왜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임원들은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이렇게 급하게 유권해석까지 가져가서 하면서 우리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고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공석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했다,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니겠지만 절차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행안부의 유권해석까지 갖다 대면서 급하게 하셨는데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은 그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거의 대부분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안 되고 있는지.  농수산식품공사도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있어요, 9월 미리 나가신 분들.  우리 상임위만 해도 꽤 많은 분들이 몇 개월이 지나야 겨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특보, 대변인 이렇게까지 시행규칙도 안 고치고 개정 안 하고 하시면서…….
  자승자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승자박.  스스로 확장을 못 하게 스스로 막는 것을 자승자박이라고 해요.  서울시가 지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국정감사는 하루만에 그렇게 준비해서 패널까지 만들어서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울시민의 한 명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다 똑같은 선에서 볼 수 없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들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 국감은 그다음 날 진행이 되니까 바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임기가 마감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예측이 가능한 것들인데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더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승자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SH공사가 공급한 주택들이 있지요, 서울시 전체에.  아마 사회주택을 포함해서 청년주택도 다 공급하고 있을 텐데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적어도 계약을 했거나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그동안 진행한 5년 치를 구별로 분류해서 규모하고 예산 그리고 세대수, 전월세 구분해서 매입금액, 얼마 정도에 매입을 했는지까지 자료를 자세히 보고 싶으니까 자세하게 구분해서, 우리 공기업과 소관일 것 같은데 오늘이 꼭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SH공사가 공급한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채인묵  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리고 지금 보면 준공업지역에 대거 건축을 하고 있어요, SH공사에서.  아마 준공업지역은 총량제인데 용적률까지 올려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그 지역도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주택정책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건 SH공사에서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아무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다음 번 상임위원회 전까지 자료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다루고 예산도 다루게 될 텐데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ㆍ점검 등) 3항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리고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해서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고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제4항에는 3항에 따라 취소ㆍ정지 및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또는 정지 또는 시정요구 관련해서 예산 삭감된 민간위탁사무들이 있을 텐데 이 조례상에 서면으로 통보한 내용 그다음에 조정했었던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오늘 중 아니어도 되고요 차기 상임위원회 때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금요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관련해서 제가 최근 3년간 책자 발행일을 달라고 했었고 좀 전에 받았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련해서 먼저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은 원래 발행하는 책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원래 발행하는 책자라기보다는 7월부터 사실상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되는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늦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잠정안을 통보해서 각 실ㆍ본부ㆍ국에서 먼저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예산편성부터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발행일자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2020년도만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2021년도 예산에 처음 제작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이전 내용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7월부터 예산작업이 시작되는데…….
최선 위원  그 작업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해 주신 바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2020년도에는 7월 1일 자로 행안부 훈령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잠정기준 필요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어서 잠정기준은 별도로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귀속력은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2021년도에 예산과 관련해서 발행한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0년 8월 28일에 발행된 것도 비교를 해 봐야 정확하긴 할 텐데 이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과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중점투자방향 및 편성기준이 싹 다 바뀌었길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기준 자체도 수시로 바뀌고 또 특정한 해에 따라서는 굉장히 내용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2022년 예산편성 관련해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확장적 예산편성 하면서 재정운영계획 방향 1.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방향 2.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3항에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최선 위원  저희가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주민참여예산 대폭 감액된 것과, 시민참여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과 이른바 민간의 전문자원들을 이용해서 민간위탁 했었던 사업들이 대폭 감액된 것을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그러면?  저희가 현실에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 차례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최선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목표 위에 한 줄 빼놓고는 밑에가 다 바뀌었길래 대폭 바뀌는 이유가 궁금해서 도대체 그러면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귀속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거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던 거였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실장께서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들이 바뀌다 보니 그것을 반영하다 보면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요하게 저희가 논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히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하라고 제목에 떡하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큰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시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달라진 시정운영 기조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아니, 잠정기준이 만들어진 것도 7월 8일인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종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선 위원  제가 김의승 실장과 질의답변하면서 이렇게 답답한 적이 없는데 제 이해의 깊이가 너무 얕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위원님의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의 운영기준하고 시의 잠정기준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선 위원  아니요, 잠정기준과 운영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행안부 운영기준 내용을 반영하려다 보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담겨져 있고 저희에게 예산이 전달된 2022년도 예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침들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행정안전부의 운영기준은 기본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최선 위원  그럼 향후 예산심의 할 때도 재차 확인하고 자료를 더 받아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만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부합하는 예산일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반영하는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경비라든지 세출예산과목이 달라진 부분 그다음에 기타…….
최선 위원  여러 가지 중에,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의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다 읽은 건 아니고요 그중에 방향 2.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3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해 제가 묻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도 그 취지를 담으려고 했고요.  다만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미흡 이하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해서 최종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최선 위원  제가 지금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받아봤는데 지난번 오후 감사 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특정한 사업을 거명해서 얼마를 감액가능 이런 것을 표시한 적이 있냐고 했는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얼마를 감액한다는 이런 표가 들어간 적이 있냐고요?
최선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실제로 운영은 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표현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안 됐던 거지요.  이번이 처음인 거지요.  어떤 효과입니까?  원래 운영은 그렇게 됐지만 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효과입니까, 이렇게 안 담았던 것을 담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실제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예산편성하면서 해 왔던 절차를 명시적으로 기준에다 담게 되었습니다.
최선 위원  저는 이게 저희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는 운영기준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예산 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공사, 공단 및 출연기관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되는 이사회들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최선 위원  그래서 참석 실적을 봤는데 개선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참석 실적이 떨어지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기관은 교통공사, 농수산식품공사인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는 못 들었습니다만 늘 기획경제위원에서 당연직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대해서 요청하고 또 개선을 촉구했던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공사의 경우는 이사회 개최 횟수 9번 중에 4번, 농수산식품공사는 5번 중에 2번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이 두 공사에 대해 물론 정확하게 평가하자면 이전보다 개선된 것은 확실합니다.  전혀 참석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재정기획관의 경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작년 2020년에 예를 들어서 소관부서 국장이 참석하는 율이  74%였으면 금년 10월 12일 기준으로는 88%까지 올라갔고, 특히 그동안에 기조실의 재정기획관이 얼마나 참석했느냐 했을 때는 52% 포인트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업무가 많이 몰린다든지 이럴 경우 불가피한…….
최선 위원  그 자료는 같이 보고 있는 듯하고요.  제가 교통공사나 농수산식품공사를 왜 지적하느냐면 다른 공사, 공단의 중요성을 어떻게 무게를 잴 수 있겠습니까?  모두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히 공사를 운영하고 공단을 운영하는 건데요.  교통공사의 경우는 사실 재정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재정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여러 차례 심의위원회도 열리고 보고도 받고 있는데 실제 그 교통공사의 재정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에 계속 상환에 대해서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뭔가 구체적 계획을 하려면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재정기획관이겠다 싶어서 지금 실장이 답한 것처럼 이전보다는 개선된 바 있으나 우리 재정기획관이 교통공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 특히나 교통공사는 빠짐없이 꼭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공사, 공단의 실태도 파악하고 재정 여건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 위원  저희가 빚을 내고 빚을 대신 갚아주고 이런 게 상당히 큰 커패시티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공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맞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화사업 때문에 꽤 큰 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네.  한 가지는 간단하게, 이전에도 잠깐 지적한 바가 있는데 투출기관의 복리후생이나 만족도 조사를 했었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고요.  해서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가 잘 환류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형식에 그칠 것이다 이런 지적은 한 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최선 위원  그런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투출기관에 모두 직고용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투자출연기관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특히 콜센터.  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라고 할지 혹은 노동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노민정 같은 경우는 노동컨설팅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민간위탁 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까지는 민간위탁 대상까지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원칙적으로 그 조직에 현재 직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선 위원  그게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선 위원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한번 어떤 개선방안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노동 이슈여서 직고용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노동정책과를 소관 하는 국에서만 이 노동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현장방문도 해봤는데 똑같이, 서울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이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등 시민, 2등 시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귀한 일들이고 소중한 일들인데 이런 거에 직고용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개정해서라도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고 계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대시민서비스가 더 좋아지는 데 현격한 공을 세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뵙게 될 때에는 본격적으로 예산심의하게 될 텐데 그때 전까지 논의된 혹은 개선할 계획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챙겨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못다 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점검과 진단,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지난번에 점검을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이지만 꼭 해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병도 위원  꼭 해 주시고, 특별회계와 함께 기금을 좀 살펴봤거든요.  지난번에 기금 얘기를 못 드렸는데 오늘은 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기금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방자치법에도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봤더니 서울시는 16개 기금이 있고 24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고 고유사업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역시 이것도 진단이나 점검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고 기금도 자세한 점검과 진단이 필요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또 가능하다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식품진흥기금, 물론 법정기금이긴 하지만 이것들의 목적을 봤거든요.  사업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같은 것들은 기금으로 충분히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이 인정됐지만 그 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식중독 예방, 기금사업의 개요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나트륨 저감 섭취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 사업과 사업내용들이 별다른 게 없어서, 이런 것들이 꼭 기금의 사업으로 해야 되는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금의 사업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펴봤더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품진흥기금의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음식문화 개선, 나트륨 저감 섭취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고 실제로 일반회계에서도 이런 내용들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들은 꼭 기금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법정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 이외에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를 통한 사업이 타당한 사업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기금 사업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방금 예시로 들어주신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가 2021년도 사업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기금 설치의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몇 가지만 더 제가 확인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이 있습니다.  역시 그 기금에서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같이 고유목적에 필요한 사업의 내용도 있었지만 역시 일반기금에서도 하고 있는 어르신 건강증진,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 학술대회 및 행사지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일반회계에서도 진행되는 사업들이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실을 말씀드리면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이 넉넉하면 그런 사업들은 다 일반회계에서 하고 기금사업은 일반회계가 담기 어려운 계속사업이나 혹은 별도의 융자사업 같은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전체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각 실ㆍ본부ㆍ국별로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는 것들이 세입 재원구조도 자체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금들을 보면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에서부터 전입되는 재원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전국 평균과 비교해 봤거든요.  서울시 기금의 세입구조를 봤을 때 타 회계 전입금의 의존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를 말씀드리면 2018년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은 7.2%였는데 서울시는 8.5%였고요 2019년 전국의 비율은 6.3%였는데 서울시는 14.5%이고 또 2020년에는 전국 평균은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 서울시는 20.8%로 계속해서 타 회계 의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기금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의존도가 높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병도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고 갈수록 타 회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데 그 부분도 일률적으로 잘못 됐다, 잘 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규모가 커질 것이고 만일 기금을 소극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런 부분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고, 혹은 과도한 전출금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전출한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은 또 비판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병도 위원  어쨌든 원칙적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또 기금이라는 것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 제기되는 것들은 어떤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전국 평균보다 높고 또 계속해서 2018년부터 높아지고 있다는 거지요, 비율이.  이것들은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들이 잘못 됐다 잘 됐다 딱 규정적으로 선언할 수는 없는데 다만 기금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계속 높아지고 말씀드렸던 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건 충분히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실무적인 고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설치목적과 근거가 다 다릅니다만 무 자르듯이 그렇게 딱 잘라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기금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것도 한번 진단을 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역시 특별회계에 비해서 기금의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것들은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것이고 무 자르듯이 이것 때문에 문제다 하고 딱 제가 선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여러 가지 수치나 여러 가지 경향상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특별회계를 점검해 준다고 했잖아요.  기금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판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견되면 그런 것들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수치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내용들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다만 경향상 이것들은 한번 점검할 시점이 된 것 같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다만 특정회계에서의 전출 비율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 기금의 사업 내용…….
이병도 위원  실장님, 제가 계속해서 특정회계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닙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수치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기금의 타 회계 전입이 있고 2018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진단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병도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치상, 경향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점검과 진단을 해 주시고 만약에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결국 실장님 판단하시기에 시장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예산편성에 의회와 소통을 안 하고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의 의정활동이라는 것을 폄하하는 보도자료를 내시고, 집행부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우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입장이실까요?  계속해서 의회와 각을 세우시고 뭔가 충돌의 모습을 그리고 싶으신 것일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죽 말씀해 오신 것은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함께해야 된다는 그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다만 요 최근에 나온 부분은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이나 혹은 사업상에 나왔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 부분을 개선하자고 하는 취지인 것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취지는 어쨌든 시장님의 생각이시니까, 시장님의 생각인데 다만 의회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잘못된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정당한 의회 권한을 가지고 심의 의결하는 것이고 또 의회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고, 그런데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현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의회와 소통하거나 의회를 시장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들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계속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의장단과 간담회라든지 혹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과의 면담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더 황당한데 그렇게 하시면서 또 뒤로 보도자료를 내시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아쉬운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지요.  어쨌든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례없이 소통이 안 됐잖아요.  저희한테 사전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기류가 있었던 거지요, 기류가?  사전에 의회랑 좀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전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병도 위원  사전설명을 드렸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병도 위원  사전설명을 언제 하셨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서울시민주당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당대표단께도 그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 있고 그다음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대표단과의 만남에서도 사전에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것들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 같은데요.  저희도 3년 차, 4년 차 되면서 계속해서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전달되는 내용이 있고 시기가 있는데 훨씬 더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었고 또 그런 것들이 보고되는 시점도 굉장히 늦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안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던데요 11월 1일 자로 제출할 때까지는 인쇄를 그 시간까지 맞추기도 빠듯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까지 저도 예산안의 내용을 본 바가 없고요.  다만 예산안이 인쇄가 되기 전에라도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선의 과도한 삭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그 파급효과나 영향력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이라든가 협의라는 것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객관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왜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입장차나 시각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객관적인 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소통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것을 인정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소통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계속해서 그런 객관적인 상황조차도 인정을 안 하시고 노력할 만큼 했다고 하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얼마만큼 노력하시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집행부의 입장으로 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얼마만큼 소통하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시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예산편성 과정이나 여러 가지에서 너무나 소통과 협의가 없었다는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식적이지 않은 예산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구나 아무런 협의와 소통이 없었다는 측면은 너무나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기업과장님 나오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위원장 채인묵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과장이 자료 때문에…….
○위원장 채인묵  아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그리고 공사 각 기관 대표들이 선임과정에 있거나 이미 선임된 데도 있는데 서류 및 면접심사 평가표가 원래 표준안이 있지요, 표준안?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대표들을 뽑는데 서류심사나 면접심사 할 때 평가표가 원래 표준안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행정안전부의 예시규정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세 군데 기관의 대표를 뽑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제가 세 군데를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기준안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고요.
  제가 이 앞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할 때 7명으로 구성되는데 시에서 2명, 기관에서 2명, 그리고 의회에서 3명 이렇게 추천해서 3 대 4로 구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현재 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 대 4로 의회에서 추천위원을 1명 더 추가하자고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 이번에 평가하는 것을 보니까 3 대 4의 문제점이 여실히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60점에서 100점 주는 데도 있고 80점에서 100점 주는 데도 있는데 보통으로는 최고점수하고 최하위점수는 빼고 나머지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것을 전부 다 무시하고 다 합산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고, 최저점수는 빼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채인묵  그렇게 보통 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이번이라는 것은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채인묵  지금 사례가, 신보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무려 어떤 데는 99점을 주고 자기가 안 하면 80점을 주고 또 어떤 데는 60점에서, 그러니까 점수 편차가 너무 일방적으로 편차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사에서 추천하는,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인들은 최하점수를 주고 어떤 특정인들은 최고점수를 준다 말이지요.  이게 무슨 측정 방법이겠습니까.  이건 임추위가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지 않겠어요?  지금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장님, 일단 면접심사 관련한 점수 부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요 일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위원장 채인묵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기준 표준안을 잘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전문성 20점, 리더십 20점, 경영혁신 20점,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점, 윤리관 10점, 기타 10점 했는데 그러면 최하점수는 여기에서 기준대로 해서 최하를 하면 80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점수 하면 100점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5, 6개 문항들을 전부 다 최하점수를 주는 사람은 고르게 똑같이 최하점수를 줬고 최고점수를 주는 사람은 고루 최고점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가표도 있고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파적으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보여요.
  특히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청문회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온 후보를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인정을 할지 그것도 의문이 돼요.  의문시되는 거거든요.
  정말 제가 이 자료를 요구는 못 하지만 열람은 했습니다.  열람은 했는데 이렇게 차이를 두고 평가를 했다는 게, 이번에 꼭 임추위를 4 대 4로 구성해서 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지금 현재의 기준이 시 2, 해당 기관 2, 시의회 3으로 정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디까지나 면접심사에 관계된 사항은 전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이고 임추위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하는 판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의 편차로 인해서 심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 해당 부서에서도 면접심사 과정에서의 점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후보가 아무튼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서류심사를 따로 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서류심사를 통과해서 6명으로 후보가 결정되고 면접을 앞두고 있는 후보를 가지고 그 특정후보에 대한 이력이 문제가 있다 해서 임추위를 소집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유권해석도 받고 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었고 또 서류상으로도 정관에 의해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던 후보를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임추위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한 사람을 딱 낙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후보를 가지고 이 사람은 자격이 있니 없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결국은 면접을 보기는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낙점을 찍어버리면 그 후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가 안 좋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장님, 임원추천위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서류상 요건의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개입해서 요건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종적으로 선발까지의 모든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장 채인묵  아니, 요건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한다면 부당한 거지요.  그게 어떻게 임원추천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임원추천위원회 내부에서 말씀인가요?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은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요.
○위원장 채인묵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실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침에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긴급하게 기조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사항은 제가 알 수는 없고 점수표상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기조실장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임추위 구성 내에서 이루어진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했는지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중간에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의 역할이 전혀, 나는 그런 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역할이 없었다는 것을 질책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표준안을 정확히 만들어서 그 표준안과 그리고 앞으로는 형평성, 항상 우리가 공정성 이야기를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후에 다시 확인이 되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위원장 채인묵  질의 더 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 짤막하게…….
이병도 위원  이병도입니다.
  짤막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실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올해 여러 가지 과정에서 소통에 더 이상 문제가 없었고 충분히 소통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시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노력하시는데 일단 충분히 소통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노력하겠다고 하시지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소통에 충분한 정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다 평가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소통하려는 노력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충분히 소통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장님의 생각까지 미루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욕을 하고 뒤통수를 막 치고 있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언제 욕 했냐, 언제 뒤통수를 쳤냐고 말하는 거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충분히 소통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도 기조에 변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과정이었고 너무나 의회를 도외시하고 지금도 여전히 들리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가락시장과 관련해서 아까도 실장님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너무 느슨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 심지어는 거래방법에 대해서도 1심 재판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적어도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지 않고 사후에 이렇게, 우리 집행부하고 관련 없이 저희 위원들이 사후에 알게 돼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 집행부는 적어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사나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가 그 많은 출자ㆍ출연기관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알고, 만약 보고가 없으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실장과 황보연 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개선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김달호
○청가감사위원
  김광수  여명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실장  김의승
    정책기획관  이동률
    재정기획관  곽종빈
    기획담당관  김수덕
    조직담당관  박경환
    평가담당관  송광남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정담당관  권태규
    공기업담당관  유미옥
  경제정책실
    실장  황보연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
    도시농업과장  김광덕
    전략산업기반과장  오경희
○기타참석자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상무이사진용득
○속기사
  신선주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