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1)

일시  2021년 11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27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공무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의승 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승 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일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장 채인묵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기획조정실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천만 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경청과 연구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인원은 총 650만 명으로 인구의 70%를 넘어섰고 치명률 또한 점차 낮아지고는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청년구직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안정적인 방역과 또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어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와 함께 협력하여 조속하게 시민들께 일상을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각 실ㆍ본부ㆍ국별로 산재해 있는 긴급한 현안사항들을 적기에 조정하고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조직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시정 성과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시민들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률 정책기획관입니다.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김수덕 기획담당관입니다.
  박경환 조직담당관입니다.
  송광남 평가담당관입니다.
  김희정 법무담당관입니다.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최승대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김재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권태규 재정담당관입니다.
  유미옥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1실, 2관, 9담당관, 44팀과 1직속기관ㆍ1출연기관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21일 기준으로 인력은 263명 정원에 2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2021년도 예산 총규모는 3조 7,51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총 1조 5,605억 원, 특별회계 2,063억 원 그리고 각종 기금이 총 1조 9,843억 원입니다.
  다음 5쪽의 정책목표입니다.
  시정성과를 지원하고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 제도 개선, 위탁ㆍ보조사업의 정비와 대외협력, 예산과 재정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등 총 4개 분야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책조정과 시정성과 창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정목표인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7쪽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앞서 살펴본 4대 정책과제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시정성과 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분야입니다.
  11쪽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현황입니다.
  미리 양해말씀 드릴 것은 유인물에 있는 자료는 10월 27일 0시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도 10명까지 늘어나는 등 일부 모임 제한이나 운영시간 제한도 크게 완화되는 새로운 실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누적 12만 840명이 확진되었고 이 가운데 안타깝게도 802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0시 현재 서울지역 확진자는 총 600명이고 전국은 1,58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2쪽 주요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단계적 일상으로의 회복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시민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회복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시장을 단장으로, 행정1부시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총괄실장을 맡는 서울시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은 앞으로의 단계적 일상회복의 추진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일단 시작하되 체계전환 운영을 4주 하고 2주간의 평가를 거쳐서 그다음 단계로 갈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개편은 12월 중순경에 확정이 되고 만약에 2단계로 가게 된다면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1월 말 혹은 2월 초에 사적모임 제한 해제까지, 이 부분은 중간에 대량적인 확진자 발생상황이 없는 순조로운 이행단계로 갔을 때를 전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단계별 전환은 예방접종완료율이나 중환자실ㆍ입원병상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고 전국 동일기준으로 통합정비를 해 나가서 기존에 4단계 체계는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1차 개편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10월 25일 정부 주관 공청회의 내용을 13쪽 표에 담았습니다만 이후 일부 달라진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쪽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 추진입니다.
  먼저 외국인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들이 검사를 회피하고 있고 또 핼러윈데이 모임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특별방역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말까지 각 지역별로 외국인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또 외국인 밀집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장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경기도 일부지역과 함께 건설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내의 집단감염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백신접종 추진입니다.
  우선 오늘 0시 현재 서울 전체 950만 시민 가운데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81.1%를 기록했고 2차까지 완전히 접종한 사람이 76.7%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특성에 맞는 고위험군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접종하는 백신 자율접종도 대상자 45만 9,000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 접종을 마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이나 건설현장 종사자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 등 앞서 말씀드렸던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백신접종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충분한 치료병상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시작된 4차 대유행과 9월 추석 연휴 이후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함에 따라서 지난 7월부터 총 3,672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경증ㆍ무증상 환자의 재택치료 활성화, 입원 기준의 재정비를 통해서 병상의 과부하를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재택치료에 대해서도 치료병상 효율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현재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비한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평가대상 실적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이고 각 평가분야는 5대 국정목표를 아우르는 5개 분야 116개 지표이고 이 가운데 서울시에 해당하는 지표가 109개 지표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평가에 대비해서 지표별 목표달성계획을 금년 3~4월에 수립했고 또 2022년도 평가 수검 계획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성지표와 정량지표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과 컨설팅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21년 학술용역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정의 주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학술용역의 질적 향상과 또 시정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학술용역 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 2월에 학술용역 추진지침을 개정해서 학술용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으로는 중복용역을 최소화하고 또 용역심의를 내실화하는 한편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0월까지 그동안 2021년도 학술용역심의회 개최는 총 9회를 해서 90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중장기 전략 마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구구조의 변화가 시정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구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전략적인 성과관리의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11월부터 구성ㆍ운영하고 금년 내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입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이후에는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서 본격적으로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과제 분야별로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입니다.
  먼저 23쪽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 복지 실현입니다.
  마을법무사를 지난 6월에 23개 자치구 153개 동주민센터에 192명을 신규 위촉ㆍ배치하였습니다.  또 공익변호사의 신규ㆍ재위촉을 통해서도 안정적인 법률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담 예약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개발ㆍ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변호사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한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에 대한 유공 표창을 통해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적극행정을 선도하겠습니다.
  소송수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1,108건의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판결 확정된 내용 가운데서는 승소율 7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법적자문을 지원해서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의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 시의 재정건전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추진방향은 불필요하거나 혹은 과도한 규제 발굴을 통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건의 창구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정부 건의는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359건이고 금년도 9월 말까지 113건입니다.  앞으로도 법령ㆍ재도 개선 건의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결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입니다.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는 4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행정심판 개최 시마다 그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전체위원 가운데에서 8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재결기간을 2020년 평균 104일에서 금년 9월 말 기준 74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이들의 경제활동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구술심리는 진행에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만 청구인의 구술 기회 보장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중에 권익구제 사례를 담은 재결례집을 발간ㆍ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시정 신뢰 제고를 위한 위탁ㆍ보조사업 정비와 대외협력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운영 개선대책 마련과 시행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합리화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주요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관행적 민간위탁 추진에서 원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나 20억 이상 재계약, 재위탁 등 중요사업은 부시장 방침으로 결재권을 상향했습니다.  예산편성과 사업수행 단계에서는 인력과 예산 운용을 엄격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격자 심의의 참여요건을 강화하고 고용승계의 예외사항을 명시해서 분쟁소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도ㆍ점검 단계에서는 객관적이면서도 엄정한 지도ㆍ점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선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종합성과평가 단계에서는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막기 위해서 엄격한 평가시행을 할 수 있도록 감점항목도 추가하고 평가지표도 개선을 했습니다.  또 재계약 기준으로 종전에 65점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75점으로 상향하는 한편 특정감사에 대해서도 종합성과평가와 같은 해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위탁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예산과 필요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월 이후에 단계별 개선 추진과제를 적용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에 대해서는 사전조치를 12월 말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반영합니다.  종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바꾸고 기능도 강화해서 신고포상금 지급 시에 심의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관리감독과 벌칙 강화는 제정된 법률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을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한다든지 감사보고서 제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제재부가금이나 가산금 부과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권고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시비보조금 교부와 집행실적을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 정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총 900건에 223억 원의 체납을 정리했습니다.
  32쪽입니다.
  2020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총 874건에 대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 2022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도 총 825건의 요구를 받아서 적정 767건, 조건부 43건, 부적정 15건으로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서울과 지역의 생생발전 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서울과 지역 간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지역상생 추진계획 수립에 따라서 17개 시도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총 9개 사업 25억 3,600만 원의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 전남과 경남지역에 대한 피해복구 긴급지원으로 4억을 기금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33쪽 하단 향후계획 중에서 금년 내에 전남도와 양구군과의 우호교류협약이 체결될 예정이고, 어제부터 지역상생박람회 가운데 온라인 판매전 행사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서울과 지역의 온라인 학습지원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대외협력기금사업의 일환입니다만 서울의 대학생들을 선발하고 또 각 지역에서는 중학생들을 선발해서 이들을 멘토와 멘티로 매칭하게 되는 학습지원 내지 멘토링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8,400만 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서울지역에서 선발된 대학생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효율적인 예산ㆍ재정 관리체계 확립 분야입니다.
  37쪽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적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목표는 예산현액의 87.7%를 집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65.3%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하반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또 실ㆍ본부ㆍ국, 자치구에 대한 독려를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투자심사 내실화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심사대상은 총사업비 4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고 연간 8회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시 투자심사는 총 8회에 걸쳐서 145건을 심의한 바 있고 중앙투자심사 지원은 3회에 걸쳐서 35건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투자사업 추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 투자심사 실무역량 교육을 신설해서 충분하게 그 과정과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투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주요 규정들이 상위법령이나 조례 혹은 행안부와 서울시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를 부합되도록 정비해서 원활한 기관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9쪽 하단 추진내용을 보시면 먼저 임원 인사에 있어서도 임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을 하도록 하고 신의성실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임원이 문책되더라도 보수 제한이나 또 직무정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적용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직원 인사의 경우에도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이 불가하도록 하고 또 징계효력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조직과 정원에 대해서도 정관이나 직제규정 간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당과 복리후생의 경우에도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도한 수당지급이나 복리후생은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여비규정도 공무원 여비규정 처리기준에 따라서 일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규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미완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행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또 시정명령 등 관련절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전체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 그다음 건의사항, 기타 자료제출까지를 포함해서 총 93건이 요구가 되었고 이 가운데 추진완료 중이거나 추진 중인 것이 92건이고 현재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1건 검토 중인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도입목적과는 달리 이들 기관이 충분한 권한 보장과 차별에 대한 성과평가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 운영이 필요한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련기관이나 제도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검토 중으로 분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면 실제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서울시 직원들도 계셔서 양해를 구하면 부서별로 보통 이 정도가 돼요, 한 부서별로 이렇게 두꺼운 자료요구가 4권씩 되고 또 위원마다 관심 있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부서에서는 이 4권일 수 있고 또 담당직원은 이 4권 중에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파악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은 이런 게 부서별로 4권씩이기 때문에 워낙 많아서 중복되는 자료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더라도 최대한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조실 전체 부서 관련해서 코로나19 이전에 했던 기존 업무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변화된 업무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서 내년에 바뀔 아니면 신규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니면 또 대비해서 무엇인가 변화된 사업들이 있으면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전체 부서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위원회 운영 현황, 회의를 어떻게 줌 회의를 했는지 대면회의를 했는지, 참석자는 누구누구였고 회의수당은 얼마가 나가서 했는데, 실제로 줌 회의라는 게 참석을 잠깐 했다가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주시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서울시 자치구별 또는 서울시 기관별 집단발생 현황 그리고 몇 명이 발생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대응이나 조치를 했는지 주시고요.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심의 자료를 주세요, 올해 하신 것들 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 2년간에 걸쳐서 민간위탁을 용역을 하겠다고 기조실장이 당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까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겠네요 했는데 뭔가 바뀐 것처럼 지금 업무보고가 들어와서, 용역을 하려면 용역발주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죽 했던 과정들을 주시고요.
  평가담당관, 지난 5년간, 이번에 사회주택이나 노들섬이나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이 그런 평가를 한 내역을 주시고요, 내용까지 포함해서 주시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평소에 했던 수시평가를 한 다른 부서들, 감사와 고발 이런 것과 관계없이 다른 부서들의 수시평가한 것을 다 주세요.
  그리고 법무담당관, 서울 법무사ㆍ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동별로 건수가 있을 거고 내용이 있을 거고 조치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시스템 만드셨다고 했는데 지난 두 달간 온라인 시스템 실적 주시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상생상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 3년간의 성과.  그리고 온라인 학습지원 진행상황, MOU 지자체에서 요청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그것 주시고.
  공기업담당관, 노동이사제를 하고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 공기업들이 다.  이사회 회의개최 현황, 똑같이 온라인인지 줌인지 여러 가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노동이사들이 제출한 의견들, 그리고 그게 반영된 현황까지 주시고요.
  또 하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 끝난 것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번호 2441번으로 자료요구 했던 게 있는데 아직 안 와 있는데요.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수상자 논문을 한글파일로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연도별 추진계획, 방침서, 결과보고서, 여기에는 계획 및 실적, 공모절차 및 심사기준,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수상논문을 통한 법령과 제도, 사무관리 등에 대한 서울시정의 개선현황을 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아직 안 주고 있는데, 실장님 자료요구한 지 꽤 됐는데 아직 안 준 이유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요구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총망라되어 있어서 거의 지금 마무리 작업에 있다고 합니다.  곧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오후에 질의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서 민간위탁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지침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용승계 사항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그게 왜 삭제되었는지 혹시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은 어찌 됐든 서울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직제상 시장님의 직할로 편제되어 있는데 아마 서울시의 정책목표를 가장 중심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것을 지난 9월 15일 2023계획을 발표하면서 같이 발표했어요.  그때 4대 핵심과제와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여기 자료에 있는 간단한 내용 말고요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세요.  아마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기 전까지 각종 회의와 여러 차례 회의 등을 통해서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지표 그다음에 기준 또 전반기와 하반기에 혹시 평가지표가 달라진 게 있으면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정기평가에서 보면 리스크 관리 연계한 수시평가는 제출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시장요청사항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타나지 않거든요.  시장요청사항 평가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일상회복추진단 민간자문단이 있지요?  성명, 소속, 주요경력이 포함된 명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서울시 성적 및 인센티브 교부금액이 있어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준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표절검사시스템 도입 개요랑 실제 우리 시 학술용역 중에서 표절 논란된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인구변화 관련 서울시에서 실시한 연구나 토론회가 있으면 그런 현황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변호사 만족도 조사 세부내용과 결과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사업 사전계약심사 세부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도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대정부 금년도 건의사항 중에 국무조정실, 시도지사협의회 등 다른 채널로 의견을 제출한 현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사건 중에서 재결기간, 통고한 사건이랑 사유도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심판 비용신청이랑 지원내역도 있을 겁니다.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간 국선대변인 선임신청이랑 지원내역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지역 온라인 학습지원 추진 세부적인 계획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주세요.  그리고 투자출연기관별 직원 복리후생제도 세부내역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정도 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또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어떤 건 위원회 공통자료가 아니고 위원님들 개별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 제가 요청하는 것도 있어서 더 용이하게 주실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유형별 현황은 공통자료에 있는데 표준계약서 사용유무를 표시해서 주시면서 표준계약서를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유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자료목록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은 2020년까지 주신 게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신임시장 공약사업 관련해서 아마 관리하고 계실 텐데요.  공약사항과 이행계획 소관부서별로 주시고 현재까지의 추진실적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조실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 위원회의 참석현황과 명단 주시라고 했는데 저는 그중에 내부위원들 참석현황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직에 따라서 다른 투출기관이나 직속기관에 당연직으로 회의 참석해야 하는 위원회들이 있을 거예요.  참석현황 주시는데 최근 2년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현재까지.
  그리고 신임시장 당선된 이후에 민선7기 사업 중에 중단되거나 변경된 공약사항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에서 실장께서도 보고해 주신 바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예산 그리고 관련 부서 전담인력 배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컨설팅 요약본 주시면 되겠고 요약하기 어려우시면 원본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동되는데요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결과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변동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변동된 내역을 우리 공통자료에는 있는데 실제 방침서까지 해서 원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과에서 투출기관 규정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해마다 보고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업무보고 자료에 있어서 구체적인 추진현황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 줄 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대폭적인 사업 변경이 예고가 됐을 때는 이것을 추진했었던 근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동안 계속 평가에서 하위점을 받았다든지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그 평가내역 요약본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결정적인 변경이 있거나 하면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될 걸요.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해야 할 텐데 그 통보된 내역 또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평가담당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상세한 회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회의목록이랑 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 최근에 아마 회의가 개최됐으면 어떤 회의가 개최됐는지 그런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 내용 중에서 중증-준중증 병상 확보 현황들 병원별로 명시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8~9월에 112병상을 행정명령을 통해서 추가 확보했는데 이건 따로 어떤 병원에 병상들을 추가로 확보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상도 병원별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역시 8~9월에 284병상을 확보하셨는데 자체확보랑 행정명령 따로 어느 병원에서 자체확보를 했고 행정명령을 해서 확보한 병상은 어느 병원에 있는 병상인지 이것들을 같이 명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중복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정리해서 주십시오.
  민간위탁 지침이 개정됐는데 올해 2월에 개정이 됐고 10월에 또 개정이 됐습니다.  2월에 개정된 내용들을 개정 전, 개정 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2월에는 이렇게 개정됐고 10월에는 이렇게 개정됐다, 그리고 개정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까지 기록할 수 있으면 같이 기록해서 2월에 개정된 내용들 전후로, 10월에 개정된 내용들 전후로 이유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 5월에 기조실 조직담당관에서 마련한 대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대책, 2019년 5월에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이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진행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대책들을 진행했는지 진행내용들을 기록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 5월에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새롭게 대책이 발표된 게 있는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이런 대책이 2019년 5월 이후에 이런 규모의 종합대책 같은 것들이 발표된 적이 있는지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리겠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거든요.  작년에도 특별회계 관련된 것들이 규모가 너무 크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행정감사에서 있었고 그 이후 향후계획에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12개 특별회계를 전수조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특별회계별 분석ㆍ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 진행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계획에는 어떻게 되는지,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종합적 검토와 분석ㆍ점검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특별회계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정도 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요.  5년간 본예산 기준 특별회계 규모 그다음에 증가율 그리고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율, 변화를 보고 싶은 거니까 5년 동안 어떻게 이런 비율들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능하면 특별회계 각 계정별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3년 정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 3년 정도 해서 타 회계에서 오는 전입금 규모 계정별로, 특별회계에서 계정별로 3년 정도 타 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입금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역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실국에 편성돼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는 게 있었는데 단일부서에 편성된 특별회계는 빼고 두 개 이상의 실국에 편성된 특별회계, 그래서 이 특별회계의 이 계정이 몇 개의 실국에 편성돼 있는지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특별회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일반회계에 비해서 낮다는 것들이 지적돼 왔으니까 5년 동안 결산 기준으로 해서 특별회계 계정별로 집행률, 집행잔액률, 이월률 이것들을 표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계획서에는 10월부터 하겠다고 돼 있으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ㆍ점검들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청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9월 13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발표문 브리핑에서 언급한 지난 10년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게 지원했다는 약 1조 원의 집행내역과 점검내용을 분야별로 사업명, 수탁기관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비전 2030 전문위원들은 자료가 나왔는데요 주요 대표경력 포함해서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15년간 도시 전문기관하고 국제기구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모니터링한 내용과 또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해명보도했던 자료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출연기관 주요 규정현황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기관별 규정 정비 실적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올해 근무부서 배치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추가로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았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현황들이 가장 많을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업무보고를 보시면 15개 사업에 39쪽이에요.  그런데 2020년 행감 때 21개 사업에 48쪽이었고 이걸 보완해서 올해 3월에 업무보고 한 게 23개 사업에 57쪽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우수정책 해외진출 현재까지의 1년 동안 진행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맞춤형 생활SOC 관련된 올해 진행상황, 향후계획이 되게 장황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시고 그리고 올해 3월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총 45개 위탁사무 대상으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3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차가 2월에서 3월까지 9개, 2차가 2월 20일부터 4월 중순까지 27개, 이 평가한 내용들 전부 주시고요, 평가하신 분들과 같이.
  그리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7회 개최하겠다고 했고 거버넌스 개최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들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하나만 요청드리겠는데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현황,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최신 현황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추계할 수 있는 대로 10월까지면 좋고요 아니면 6월까지라도, 최신 현황 2021년도 파악할 수 있는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현황.  25개 기관이거든요,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계속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감사청구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청구한 목록과 동시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가 완료된 거에 대해서는 조례상 결과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완료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인적사항이 들어있으면 그건 다 그냥 지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한번 감사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일단 목록하고 현황을 먼저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질의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받아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기조실에서 다 총괄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강동길 위원  아니요, 감사청구한 것.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감사청구한 목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청구의 주체를 주민감사청구를 말씀하시는 건가…….
강동길 위원  아니요, 서울시장님이 청구한 거요, 감사요구한 거.  특정감사가 됐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내역을 일단 저희 기조실에서는 파악할 수 없으니까 감사위원회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조실에서 그게 파악이 안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요구는 감사위원회에 시장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기조실에서 그런 현황은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떤 사항이 감사가 진행 중이고 어떻게 감사가 요구됐고 하는, 시장님이 요구를 했든 뭐했든지 간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시장님이 지난번에 입장문 발표할 때라든지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문 발표나 기자회견 할 때마다 감사를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감사가 진행 중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그걸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받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중간중간에 계속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준형 위원  하나만 더요.
○위원장 채인묵  하나 더?
  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입니다.
  어제 본회의 시정연설 중에 시장께서 이런이런 예산들 이렇게 얼마를 절감했다고 발표하신 게 있어요.  그 목록을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어떤 예산을 어떻게 절감해서 이렇게 죽 했다고 하신 게 있어서 그걸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전부 다, 그리고 거기에 부탁이 있는 건 절감하시려는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사유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입니다.
  올해 10월에 민간위탁기관들 지침 개정되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질문드리는 건데 최근 5년 동안 종합성과평가 때문에 특정감사가 다음 해로 유예된 사례가 있으면 주십시오.  민간위탁기관들 중에서 당해연도에 종합성과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해 받아야 했던 특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1년 유예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사례도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에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채인묵  우리가 중간중간 하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김혜련 위원님 마지막으로…….
김혜련 위원  이준형 위원님에 이어서, 특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안에 보면 집행부진 사업이 1,270억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때도 또 요청을 드리겠지만 집행부진 사업 1,270억 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사중복 사업이 782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사중복 사업 782억이 어떤 항목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자료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목록으로 작성하셔서 체크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통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에 김달호 위원님께서 신청하셨는데 김달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마을변호사 상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집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생활 문제들을 상담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은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변호사 제도가 굉장히 긍정적인 시민들의 내용들도 많이 담겨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마을변호사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14년 그 무렵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달호 위원  2014년도 연말쯤 실시가 된 것 같아요.  실장님 마을변호사에 대한 예산 집행률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올해도 9월 기준으로 굉장히 저조한 실적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무래도 최근에, 마을변호사 상담실적은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해마다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대면활동이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실적이 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상담실적이라든가 대면실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겠지만 올해 2021년도 9월 기준으로 상담건수가 1만여 건에 이르거든요.  이 중 상담은 전화상담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293회 때도 전화상담 증가와 전화상담료 미지급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후 개선방안이 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상담료는 시간당 3만 5,000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요.  다만 그 안에 이게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상담건수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다를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시간당 3만 5,000원의 전화상담료를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시간당 상담이라면 시간으로 따지는 겁니까, 건수로 따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간으로 따지는 겁니다.
김달호 위원  시간으로 따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시간으로 따진다고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상담을 했을 때 약 15분 정도 이런 전화상담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이 못 미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시간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1건당 30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꽉 채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 이전에…….
김달호 위원  물론 그 시간이 딱 정해진 바는 아니겠지만 보통 시민들이 상담을 저부터도 해봤을 때 전문성이 법무사나 변호사님보다 결여되기 때문에 어떤 질문, 특히 전화상담 문제 같은 것은 몇 마디 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초과되고 이렇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나 기준을 다시 한번 변경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1건당 변호사 상담료를 3만 5,000원 지급하는데 또 10건을 상담한 변호사도, 3건 이상은 7만 원 정도 배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떤 변호사 상담료가 문제가 아니고 상담하시는 시민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알찬 상담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실제로 비대면 상황에서 전화상담을 하더라도 법률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시간이 충분해야 본인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에 쫓기지 않느냐, 그리고 충분하게 상담이 되겠느냐는 지적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한 번 더 짚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없겠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상담시간이 더 필요하다든지, 지금 현재는 1건당 최대 30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30분으로 기본적인 설명하다 충분하게 상담을 못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실태를 한번 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새롭게 강구해서 세워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됐든 전화상담이 됐든 만족도조사에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어떤 몇 사람이 상담을 덜하고 더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마을변호사뿐만 아니고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그럴까요, 친절성이라든가 답변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내용이 나와 있지요, 응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만족도조사를 기본적으로 한번 해서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 변호사별로까지는 아마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불친절이라든가 성의 없는 상담으로 인해서 혹시 해촉된 변호사님이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11월까지 총 1,057명의 변호사가 마을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따로 불친절 사례 때문에 해촉까지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없어야 되겠죠.  이런 분들의 불명예스러운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친절이라든가 불성실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오갈 수도 있겠죠.  상담하시는 시민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다보면 그 내용의 취지를 정확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내용을 들어보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보고받은 사례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례가 충분히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앞으로 바라고요.
  또 마을법무사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언제부터 시행됐던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마을법무사에 대해서는 아마 2019년부터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법무사 제도가 2019년도, 그렇게 오래됐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이전에 공익법무사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실제로 마을법무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상담하는 내용 건수가 다르겠죠.  공익변호사분들이 하는 문제는 크게 전문분야가 민사, 형사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또 법률상담을 하시는 법무사님들께서는 주로 세무라든가 부동산 문제 등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이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변호사들이 법률 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법무사와 변호사를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상담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법무사 쪽은 등기 관련이라든지 부동산, 실생활에 좀 더 밀접한 부분이겠고 변호사의 경우에는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아마 상담의 내용이 다를 텐데요.  동시에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마을변호사와 접촉을 할 수도 있고 법무사를 매칭을 시켜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달호 위원  시민들이 법률상담을 예약할 때 전문분야별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야 되고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마을법무사로 되기 전에는 시장 어느 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각 주민센터로 이렇게 나가서 하시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분들의 자리라든가 처우개선을 하는 것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진 게 있어요, 마을법무사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실장님이 저한테 해 주셔야 되는데 반대로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를 할까 합니다.
김달호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채인묵  본인 소개하고 답변하세요.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올해 6월 이전까지는 시장과 복지관 같은 곳에서 상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상담하는 자리가 마땅치 않고 상담하는 건수도 적고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올해 6월부터 마을변호사와 동일하게 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상담을 하도록 했고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전화상담을 실시하되 대면상담을 할 경우에는 아크릴가림막을 설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마을법무사가 각 지자체에서 주민센터, 옛 명칭으로는 동사무소입니다만 배치가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달호 위원  여기 내용에 배치라고 돼 있는데 배치가 맞습니까, 용어가 맞는 건가요?  계속 상주하는 겁니까, 거기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상주는 아니지만 상담을 받는 시기에는 파견을 해서 그쪽에서 근무를…….
김달호 위원  파견이라고 내용을 기술해야 되는 거예요, 배치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확한 표현으로 그 마을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면 배정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배치라고 하면 어떤 사물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상주를 해야 되는데 마을법무사가 동사무소에서 상주를 하시는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월 1~2회 정도 나가서 그동안 신청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김달호 위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상담을 하러 그 자리로 나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배치가 아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배치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김달호 위원  그것이 애매모호합니다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배정이 좀 더 가까운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법무사님들이 법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겠죠, 법무사님들도 변호사님과 비슷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무사는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안 하는 것뿐이지 그분들도 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잘 하시리라 봅니다만 법무사님과 변호사님이 매뉴얼이 딱 같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담을 미리 시민들로부터 받아서 그분들이 맞는 상담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바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운 용어를 쓰다 보면 저희들도 잘 모르는 행정용어라든가 법률용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하고 보통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쉽게 용어들을 풀어서 상담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내용들도 많이 제가 듣고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마을변호사분들도 그렇고 마을법무사분들도 그렇고, 물론 상담 업력에 따라서 상담기법 같은 것을 충분하게 익숙해져서 쉽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법률 전문용어를 직접 쓰게 되면 상담하시는 분들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앞으로도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담 그리고 친근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실장님, 법무인력이 서울시에는 굉장히 풍부하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425개 동에 전담 마을변호사를 두고 또 시청에도 법률상담을 운영하는 마을법무사를 추가로 해 주는 변호사가 별도 있습니까?  시의 자문변호사라고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의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상담하는 것은 시민법률상담실이나 사이버법률상담 같은 그런 창구를 통해서도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 내용은 세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이 상담하는 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마을변호사나 법무사들이 법률상담하는 사이버상담 운영실적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사이버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많은 법률상담의 기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일들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더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의 순서대로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40쪽을 보니까 투자기관에 대한 기관평가가 있더라고요.  그거 안 보셔도 그냥 일반적인 것이니까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보니까 행안부 경영평가와 서울시 핵심가치평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시기는 행안부의 경영평가가 조금 더 일찍 있네요, 3월부터 있고 서울시 핵심가치평가는 4월에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활용도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핵심가치평가는 행정안전부의 평가등급이 결정되고 난 후에 평가등급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고 기관장 평가에도 반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6개 있지요?  물재생시설공단까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것까지 해서 6개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최근에 신설된 공단까지 하면.  이 공기업 중에서 가장 실적평가가 우수한 기업이 어디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까지 2021년도 기준으로 행안부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시설공단하고 농수산식품공사 이렇게 두 가지고요, 그다음 나등급이 에너지공사 그다음 다등급이 교통과 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다등급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다등급이 교통과 주택도시.
김광수 위원  주택도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SH,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SH공사.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사실 가장 저조한 실적평가를 받은 주택공사는 문제가 있네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 사장의 공백이 현재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꽤 길어진 편이지요.
김광수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이 공모절차는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만 그 과정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인사청문회까지 거쳤던 그 당시 김 모 후보가 낙마를 하고 또 2차 공모에서 적격자가 없었고 지금 3차 공모를 마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공모에서 추천된 후보 두 명 있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 두 번째 공모할 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임추위에서 올라온 두 사람이 있었지요.
김광수 위원  첫 번째는 김현아고 두 번째에서 두 분이 추천되었는데 부적격 판단을 내렸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적격자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임원추천위의 심사를 부정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 검증절차를 했고요.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사청문회 끝났을 때 그때 시의회에서도 왜 충분히 검증이 안 됐느냐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체 검증절차를 거치게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규정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더라도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혹은 공사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걸 누가 판단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부적격자로 판단했다는 것은 임원추천위가 잘못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본인의…….
김광수 위원  임원추천위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게 보실 수 없는 것이, 제가 조금 더 부연말씀을 드리면 내부적인 검증과정에서 두 분의 과거…….
김광수 위원  내부적인 검증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김광수 위원  그 부분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문제점은 개인정보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김광수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래서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청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실장님 그 답변은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직전 공모에서 면접에 탈락하신 분이 후보자로 내정되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시장의 자기사람 심기밖에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정실인사보다는 능력위주의 인사가 기관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두 분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말씀할 수가 없겠지요.
  문제점이 많은 주택공사는 그렇고, 그러면 조금 전에 가장 실적을 좋게 평가 받은 가등급을 받은 서울시설공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그동안에 보니까 3년 연속 우수한 실적을 평가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가장 우수한 실적을 3년 연속 받았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평가에서 3년 연속 받은 부분은 전체 직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기관에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던 까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이 자체의 노력으로 경영평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은 참 자랑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서울시설공단이 내실경영으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해서 체질을 개선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서울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시설공단은 최근에 대형 수탁사업이 증가돼서 그로 인해서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인력과 예산이 거대화되어 있어, 또 인적구성의 복잡성으로 조직ㆍ예산관리상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또 더더욱 부채비율도 매년 더 높아가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인원도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공단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한 3,800여 명 되는 것으로…….
김광수 위원  엄청 많지요, 3,800명.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부채비율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부채비율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광수 위원  부채비율은 지금 현재 580% 정도 돼요, 579.4%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가 아니고 성과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평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최근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감사원의 통보를 세세히 찾아봤는데 감사원 통보내용이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많아요, 읽어보니까.
  지방공기업 중 규모가 큰 기관은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여건도 잘 갖춰져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관은 사업의 종류가 단순하고 경영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역량도 부족하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을 평가할 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우리 서울시설공단과 울산 중구의 도시관리공단을 예로 들어봤는데 서울시설공단은 직원 수가 3,391명이고 울산 중구 도시관리공단은 13명이에요.  기관의 직원 수 기준으로만 해도 260배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동일한 평가유형으로 분류해서 평가를 하고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를 못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었을 때 일부 수긍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읽어준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광수 위원  그래서 행안부, 감사원의 통보를 제가 상세하게 살펴본 결과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 실장님도 공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전체를 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광수 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감사원의 통보내용을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광수 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체계나 지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경영평가결과에도 반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는 이런 행안부의 불합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지급률과 평가액을 결정하는데 핵심가치평가도 이것에 계속 따라서 할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우리 시의 핵심가치평가는 행안부에서 평가한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 일부 재량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김광수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서울시도 그렇게 평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행안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그동안 경영평가상의 지표라든지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과 이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현행법령상으로는 행안부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광수 위원  법령에는 평가만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고 평가방법이나 체계는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법령에는 평가만 의무화돼 있고 방법이나 체계는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것이 행안부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가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김광수 위원  그래서 실장님 앞으로는 행안부 경영평가 시 각 기관의 실적 개선이나 기관의 규모를 고려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체계 개선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지적사항인데요.  아까 업무보고 33페이지에서도 지역상생교류정책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서울시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호협력 강화를 위해서 우호교류협약을 맺은 곳이 총 몇 곳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는데 한 60여 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60여 개 되죠.  69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역기초가 13개, 기초가 56개.  2021년 지역상생 추진계획에 따르면 3대 분야에서 9개 추진과제 또 36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이런 지역상생 추진사업 중 다수가 목표치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 물론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보니까 목표치 미달 사업이 13개가 있었고 2020년도에 보니까 22개가 있었어요.  올해는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목표치 미달을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봐서 목표치를 달성한 사업이 몇 개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2019년에도 물론 목표치 미달한 사업이 분명히 있었고요.  특히 2020년, 금년까지도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과의 교류라든지 상생사업들이 좀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광수 위원  실장님이 부진한 것을 사실로 인정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와 지방 간의 실질적인 상생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상생교류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서울시의 의지도 중요합니다만 함께하는 해당 시도 그다음에 시군구도 함께 노력을 해 줘야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좀 더 원만하게 소통을 해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선 지역상생교류정책에 포함된 36개 사업 중에 기획조정실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은 몇 건이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예를 들면 자치분권 서울캠퍼스 운영이라든지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는데요 대개는 관광 그다음에 도시농업과 쪽이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여간 우리 기조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건 7개 사업이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7개 사업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른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농촌 또는 농산물 연계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다른 실국에서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실국 상황 따라서 얼마든지 축소될 수도 있고 폐지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의 결과로 우리가 기조실 실적으로 갖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상생정책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역상생교류사업을 새롭게 개편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함께 진행이 돼야 되고 또 현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전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십시오.  어떤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 행태를 탈피해서 연관성이 부족한 타 실국과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서울시 해당 지역구와의 장단점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역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부의장님, 맞춤형으로 우리 기조실 차원에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발굴해야 되는 것은 필요성이 맞는데요.  대개 교류 분야가 주로 농수산물 판로개척과 문화체육 교류, 관광 교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실국과의 연계를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간단한 거, 서울시에서 공무원 소청심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난 몇 개월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게 있어요.  보셨나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소청심사가 너무 오래 걸려서 사건이 발생한 후에 정년퇴직으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례는 사실 소청까지는, 원래 보통 저희들이 소청은 60일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30일 더 연장하는데 실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청심사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항은 소청은 48일 만에 끝이 났는데 그 이후에 소송과정을 거치면서 소송에서 장기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치 소청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진행한 것으로 잘못 오인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광수 위원  실질적으로 소청을 접수하면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체 없이 심사해야 한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체 없이 심사하게 되면 이렇게 길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비상설기구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심사위원회를 한번 구성하려면 심사위원들의 각각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추기가 힘들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청에 이르기 위해서 입증책임을, 자료를 보완하거나 사유를 보완해야 된다는 사전준비 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소청심사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적절한 징계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참고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내용에 보면 2017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2021년에 사건이 종결됐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도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항소심 제기 중에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소청심사가 지연되지 않고 적절한 징계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부의장님, 그것은 한 번 더 제가 바로 잡고 싶은 것이 소청심사청구한 것이 2018년 11월 30일이었고 그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 결정 났던 것이 2019년 1월 17일입니다.  그러면 48일 만에 소청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치면서 소송과정에서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비위공무원이 제기해 접수된 246건 소청 중에 4건이 취소되고 57건이 감경 처리됐어요, 최근 3년간 것을 보니까.  그래서 소청 건수 대비 한 29.9%가 인용됐는데 이 수치로 보면 징계처분이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고 너무 온정적인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감경사유도 보면 고의성이 낮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또 금품수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이런 주관적인 사유로 인해서 소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앞으로 주관적인 판단보다도 명확하게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동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광수 위원  매번 지적돼도 개선이 안 돼서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안이 다르긴 합니다만 과거에 온정주의적인 소청 이런 부분은 확실히 분위기는 바뀌었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십시오.  특히 성폭력이나 성 비리사건 같은 것은 엄격하게 강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기조실의 역할이 시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조직 관장과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시장님이 새로 취임해서 온 이후로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한 사항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제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말씀드린 적 없고요 감사위원회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직 정확한 자료를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자료가 오면 더 구체적인 건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오세훈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서울시의 정책목표를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이렇게 정하고 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서울비전 2030에서 그런 시정 캐치프레이즈를 정한 바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시 뛰는 공정도시 여기에 대한 가장 큰 걸로 공정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아마 제일 맨 위에 두고 시정을 펼치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공정과 상생, 특히 상생이 우리 실장님 생각은 시장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만 공정하고 상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죠.
강동길 위원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정책목표는 공정도시, 공정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한다고 해 놓고 최근에 보면 본인의 시정에 대해 비판한 기사에 대해서 언론 광고 중단을 하고 있고 또 TBS 예산 삭감을 통해서 언론 재갈 물리기를 하고 있지 않나, 또 일명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미명 하에 시민사회를 적폐로 몰고 자꾸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정도시 서울을 세우기 위한 가치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공정과 상생이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까지 함께 안고 간다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다고 비판적인 기사를, 언론의 가장 기본기능은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거예요.  광고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제 소관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특정매체에 타 매체보다 지나치게 많은 부분의 광고비가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것은 하나의 실장님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처음이 아니고 초임 시절에도 광고 중단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 서울시 예산은 시민단체 전용 ATM 이런 내용을 들어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장님께서 직접 언론을 상대로 기자 브리핑에서 사용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부서의 총괄 실장으로서 서울시 예산이 시민단체 전용 ATM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때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오늘도 또 일부 공금횡령 사실이 확인돼서 고발조치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 당시에 9월 13일 속칭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 시민단체와의 민관협치 사업 등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서 왜 제시하지 않냐고 하니까 지금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고 감사를 진행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그것을 그때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혹시 감사가 진행 중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결과는 언제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마 11월 중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12월 연말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감사결과도 안 나왔고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러한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문 발표를 통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적인 삭감을 했어요.  이것이 온당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결과가 꼭 반드시 나와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동길 위원  물론 아니지요, 물론 아니지만.  그동안에 잘 진행되어 왔던 민관협치 사업이 시장님의 말씀 한 마디에 마치 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뻔한 결과를 유도해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것을 감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산에 미리 반영을 해서 마치 시민사회가 엄청난 범죄 집단인 것처럼 적폐세력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가 의뢰된 부분은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감사를 의뢰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도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통해서 평가결과를 예산에도 반영하고 또 직원들의 성과관리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수시평가 말씀을 주셨으니까, 평가담당관이 실장님 소관 담당과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3월에 했어요.  그때 매우 우수로 평가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부분을 매우 우수로 평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동길 위원  전체적인 평가가 100점 만점에 86.34가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까?
강동길 위원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 네.
강동길 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장님 오시고 나서 불과 5개월 만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평가담당관 총괄팀장께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 종합성과평가는 민간위탁사업에 관련된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이번에 평가한 내용과는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똑같은 사안을 놓고 평가기준이 어떻게 달라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종합성과평가와 기타의 평가는 일부 성격이 다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4월에 민간위탁을 줄 때 그런 평가를 다 하시지 왜 그때는 그런 평가를 안 하시고 시장님 방침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니까 지금 와서 그런 기준을 대고 평가를 하시냐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성과평가의 목적은 사업과 관련한 성과지표의 달성여부를 평가를 하는 것이고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부정상의 비리나 위법성까지는 평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평가를 하거나 또 필요시는 감사를 해야 될 것으로…….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 위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사결과가 나와야 위법성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3월에 평가담당관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평가를 한 겁니다, 86.34를 줬어요.  그런데 불과 5개월 뒤에 평가기준을 약간 달리해서, 시장님이 가이드라인을 다른 방법으로 제시해서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게 맞느냐 말이에요?  평가담당관의 평가 그 방향성이 옳으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에 있었다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는 우리 기조실의 조직담당관에서 민간위탁사업의 각종 성과지표의 달성여부를 본 것이고요 그 이후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강동길 위원  그 이후에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나요, 3월에 평가한 이후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이후에 다른 평가를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야기 나왔던 특정단체에 용역이 집중 발주됐다든지…….
강동길 위원  그때 평가 종합결과표에 보면 각종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같은 항목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저한테 자료제출해 준 거 보면.  그러면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왜 눈에 띠게 보이지 않고 시장님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그때서야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평가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답정너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동길 위원  그냥 답을 정해놓고 평가를 하시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종합성과평가와 수시평가나 정기평가의 성격은 분명히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강동길 위원  당시 입장문을 통해서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시민단체에 지원된 총액이 1조 원 가까이 된다,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 당시 감사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창구, 쌈짓돈, 다단계피라미드, 마치 이렇게 범죄를 연상시키는 단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를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물론 서울시에서 시민단체나 시민사회가 수행하는 모든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금이 문제가 있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고요.  그중에서 일부를 들여다봤을 때 정말 심각할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곳도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동길 위원  10년간 했으니 왜 과가 없고 또 공이 없겠습니까?  공과 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개선할 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부분들을 침소봉대해서 전체가 다 잘못된 것처럼…….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전체가 다 잘못되지 않았다고…….
강동길 위원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당시 언론 발표 보도문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시민단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일부라고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었고요.
강동길 위원  지금 시장님은 당선된 이후에 정치인이 아닌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행정가입니다.  공을 두고 과만 잡는 그런 일방적 프레임을 자꾸 설정해서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공정도시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향한 서울시정의 목표와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9월 13일…….
강동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해서 비정상에 5개를 대표적으로 꼽았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청년사업, 사회주택, 사회투자기금, 주민자치 이 5개를 꼽았는데 이 중에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는 제가 전반기에 행정자치위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복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직접 설계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제도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건 본인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전체를 침소봉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 그때도 분명히 10년 동안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이런 분야에 지원된 금액이 총 1조 원이라고 했고 분명히 거기도 그 액수가, 물론 그 액수가 모두 낭비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집행내역을 일부 점점해 보니 정말 안타깝다고 했었고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시장님 입장문과…….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마을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도…….
강동길 위원  입장문과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예산에 다 반영을 시켰잖아요,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묻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따져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 잘못된 부분이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지침상…….
강동길 위원  아니, 아직 감사결과도 안 나왔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결과가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모든…….
강동길 위원  아까 3월의 평가가 86.34를 냈다니까요, 실장님 산하의 평가담당관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성과평가결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그 부분은 실제 사업의…….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때 민간위탁을 주면서 부정적 의견을 냈어야지요.  그때는 왜 부정적 의견을 안 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중심으로 봤던 것이 사업성과평가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민간위탁금으로 민간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는데 위탁금으로 보조금을 편성해서 그 민간위탁을 받은 민간단체가 또 다른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명백하게 예산지침에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무리 전임시장님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정치가 아닌 행정의 영역에서 공과 과를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엄정한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갈등 유발해서 뭔가 프레임을 짜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아까 본인이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1ㆍ2는 왔는데 지금 3번이 안 왔어요.  3번이 뭐냐 하면 1ㆍ2 자료에 대한 수상논문을 통한 법령 및 제도, 사무관리 등의 서울시정의 개선현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더니 지금 답변이 제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렵냐고 그랬더니 관리가 안 되고 있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수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합 중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사업목적이 시정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논문 저자하고 그다음 사업부서에 직접 확인을…….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거 지금 조직담당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시정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수상자들한테 일일이 물어서 확인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수상논문을 통해서 법령과 제도, 사무관리 등의 서울시정 개선현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있겠지만 해당 부서의…….
강동길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것을 제출해 주세요.  기본적인 것을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고, 수상자들한테 일일이 물어야만 알 수 있으니 제출이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서울시정이 바뀐 부분은 실ㆍ국ㆍ본부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동길 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울시청의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조직담당관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에 맞게끔 관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그 사람들 각 실국에 맡겨서 할 거면 이 사업을 조직담당관에서 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대한 자료를 빨리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수합뿐만 아니고 이 논문과 시정 개선방안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이 수립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 관리방안 수립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혹시 이 논문수상과 관련해서 업무상 용역자료를 제목만 바꾸고 수정 제출해서 상금을 받는 사례는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저희들이 표절의 경우에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업무보고 자료나 혹은 내부 자료를 활용해서 수상논문을 작성했는지의 여부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동길 위원  실장님, 예민한 문제니 저도 여기서 그만 할 거고요.  확인해서 관리방안이라든가 심사기준, 수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1차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자료를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있는 거지요.  저도 4년차 기경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업무보고서가 단출하게 온 적도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분명히 위원장께서 요청자료에 대해서 이게 어떤 위원이 요구한 건지 목록을 작성해서 하라고 얘기했고 기존에 늘 그렇게 자료가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와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시장님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실장님의 철학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게 시장님 방침일리는 없을 거고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단순하게 무지의 소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업무보고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망라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1인가구라든지 혹은 국제협력관이 다른 부분으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분량이 적어진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목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자료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고 가급적이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빨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두서없이 전달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일단 전체목록하고 목록에서 제출여부를 정리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것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더 소통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공기업, 투자기관, 출연기관들이 있죠.  거기에서 기조실 역할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공기업과 투자출연기관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
이준형 위원  기관장 관련해서, 기관장이나 임원 임명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공석이 생겼을 경우에 공석이 채워질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 각 기관별로 필요한 조치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총괄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농수산식품공사라든지 현재 공석인 곳들에 대해서 기관의 장들이 떠난 지가 꽤 됐는데 또는 임기를 만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후임자 임명까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농수산식품공사가 대표적인데요.
이준형 위원  그런 건 왜 그런 겁니까?  무슨 이유에서 지금 공석에 대해서 직무대행들이 하고 있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누구 책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후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과정에서 큰 기관의 기관장을 비워둘 수 없는 여건이어서 관련법에 따라서 기존에…….
이준형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안내하는 게 기조실의 역할인데 이 시기가 되도록, 특히나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번 행감이라든지 예산심의까지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분이 이걸 책임, 물론 이분의 역량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맞나요?  9월 19일 자로 만료했어야 될 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 때 SH공사 관련된 발언하신 게 있어요, 문제점이 발생돼서라고.  기억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이준형 위원  그게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보도자료 외에 그런 근거가 입증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저희들이 자체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떻게 검증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관련 서류를 받아서 감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인사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걸 검증하신, 채점표를 검증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때 첫 번째 SH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부동산 문제라든지 세금체납이나 병역기피 그다음에 기타 도덕성과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만들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확인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발생했다면서요.  임추위에서 채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임추위 채점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임추위에서 올라온 두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검증을 거쳐서…….
이준형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답변을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없이 답변할 수 있으세요, 개인정보랑 관련 없는 답변을 할 수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말씀이신가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아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고 했더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답변할 수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두 번째 공모과정에서 두 사람이 임추위에서 추천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다시 재추천을 요청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적격자 없음으로 판단하게 된 배경을 여쭤보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사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할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지만 그 부분 자체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그러면 향후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저희들 간담회에서는 그 부분을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설명이라도?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관련해서 언제까지 이분들은 공석으로 있을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이 총 일곱 분인 것으로…….
이준형 위원  지금 임기가 만료된 게 서울연구원은 2월 28일 자고요 산업진흥원은 8월 31일 자, 신보는 9월 20일 자, 농수산식품공사 9월 19일 자, 주택공사 4월 7일 자예요.  그리고 장학재단 9월 26일 이렇게 죽, 사회서비스원 3월 30일.  이게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시장님이 오셨으면 그전에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될 거라고 봤던 거잖아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잘 아시는 것처럼 보궐선거였지 않습니까?
이준형 위원  4월 보궐선거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물론 정기적인 선거였다고 하더라도 기관장 공석을 다 채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공모부터 최종적으로 선임까지도 한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4월 7일, 9월 19일, 2월, 8월 그러면 지금 11월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4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연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형 위원  주택공사인데,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진행되고 있나요, 다른 것들 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전부 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현재 임명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이 4개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진행 예정인 곳이 3개 기관 해서 12월까지는 대체로 다 임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임명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SH가 임명이 안 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형 위원  전부 다, 공기업과에서 기관과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임추위 구성하고 관계가, 과정이 있는 거죠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기관의 문제예요, 서울시의 문제예요, 아니면 아직 시장님의 의중이 전달 안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절차 이행은 기본적으로 각 기관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걸 제가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기관의 기관장이 여전히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걸 공기업과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조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 얘기하면 이번에 국정감사 현장에 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번 국정감사처럼 이런 경우를 보신 적 있었습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준형 위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땅에 대한 얘기만 오롯이 계속해서, 판넬까지 준비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질문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형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 아시죠, 이 판넬들?  모 국회의원님은 오세훈 시장께서 판넬을 들고 판넬 뒤에 있는 글을 읽었다고까지 얘기했던 그 판넬들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판넬 뒤에 어떤 글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앞뒤가 똑같은 판넬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건 제가, 국회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장 닮아가세요?  왜 자꾸 이렇게 하세요?
  제가 오늘 솔직히 이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혹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실장님께서 조금 듣기에 거북한 말이 나오더라도 오세훈 시장처럼 고함을 지르거나 되묻거나 반박하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생각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통상적으로 시정 국정감사를 하면 어떤 프로세스로 하나요?  저희처럼 자료요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자료요구하신 국회의원이 어느 부서에다가 질문요지서 같은 걸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질문요지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질문요지서를 안 주는데 이런 판넬들을 만들어내요, 서울시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판넬들은 저희들이 어떤 것이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요.  일부 의원님들 요구한 자료내용을 보면 서울시의 도시개발 사례를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도시개발 사례와 대비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이준형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부서에서 예측해서 만들었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이런 것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균형발전본부와 주택실에서 관련 예질을 준비하면서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시장님과 상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질문 요지가 이런 것이니 이런 걸 준비하겠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국감 열리기 전에 사전 예상 질문답변 자료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 검토회의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실국에서 그런 판넬을 준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 내용이…….
이준형 위원  보고한 게 언제입니까, 시장님께 보고한 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저희들이 몇 차례 국감 대비 회의를 하는데요 국감…….
이준형 위원  경기도가 전날 국감이 있었고 다음날에 서울시 국감이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국감 전날에도 하고 국감 당일 아침에도 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겠다고 하신 분 누구십니까, 이 판넬을 만드신 분?  왜냐하면 국회의원분들은 면책특권이 있는데 서울시장과 공무원은 면책특권이 없고요.  이건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저는 그게 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의 답변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보조자료인데요.
이준형 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하시면 선관위나 검찰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단하지 마세요, 실장님께서.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혹여라도 국회의원실에서 이런 요청들이 들어왔는데 이걸 했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국회의원실과는 교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거고, 국회의원이 요청한 게 없는데 스스로 이걸 만들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게 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거는 실장님이 판단하지 마시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이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형 위원  선관위나 검찰이 판단할 거여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준형 위원  저는 고발만 할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루트로 이게 들어와서 이것을 들고 서울시장이 하루 종일 대장동, 백현동, 이재명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전날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요 그 다음날이 바로 서울시 국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저절로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이준형 위원  성남시와 경기도가 서울시예요?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이게 서울시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도시개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하느냐, 서울시와 비슷한 사례는 없느냐, 그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준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의 요청자료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전날 바로…….
이준형 위원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청하겠는데요.
  국회의원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목록을 주세요, 국정감사 대비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이 판넬들을 만든 부서를 다 주십시오.  판넬을 만든 부서를 주시고 판넬을 만들길 제안한 사람을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판넬은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 판넬 해당 부서 누군지 알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과 균형발전본부에서 사전 국감 검토회의 과정에서 그런 자료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준비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사전에 국감자료 요청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국감자료 요청에 그 부분…….
이준형 위원  자료요청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런 걸 만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국정감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나 경기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될지…….
이준형 위원  사전 모니터링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모니터링 결과 대장동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를 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사람이 누군지 달라고요.  경기도 걸 모니터링하고 대장동 문제가 나올 거니까 이 팻말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문제, 사회적경제 문제,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시장님 중점사항이어서 잘 모르는데 죽기 살기로 밤새면서 배워가면서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분들을 만나서 술도 한잔 하면서 공부를 해서 겨우겨우 익숙해져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장이 바뀌었어, 갑자기 감사위원회와 평가담당관실에서 마치 죄인 취급하듯이 뭘 달라 뭘 달라 뭘 달라 뭘 달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  그러면 어느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은 공무원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그분들이 덜 힘들 수 있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시장님.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또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죄인으로 내몰리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성과평가랑 수시평가가 다른데 고발조치가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고발조치가 됐을 경우에 공무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이 일을 5년 동안, 4년 동안,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했던 공무원들은 자기가 했던 사업들이 다 고발조치 당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때 그 일을 함께했던, 예산을 주고 정책을 도모했던 그 공무원들은.....
  (울컥하며)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아직 자료가,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질의에 대해서 확인된 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지금 현 시장님을 대변하려고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속마음을 읽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기업과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현재 출연기관 전체 하면 4군데가 있는데 이 4군데 다 지금 공석이거나 대표를 뽑는 진행 중에 있는데 보통 공무원들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이 될 텐데 이런 걸 왜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이 기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위원들이 충분하게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지금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중요한 자리니까 사장이 뽑힐 때까지 계속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사실은 기관들이 다 중요한 자리지요.  그런데 자기 임기가 되면 다 관뒀거나 그랬는데 유독 여기만 지금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연연해 있다 이 말씀드리고, 특히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공석이 된 지가 정말 오래 됐지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 오셨을 때 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합병을 하겠다고 처음에 이야기하셨다가 지금 철회를 했는데 이런 연유 때문에 그런 건지, 너무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꼭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세훈 시장이 9월 16일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기자회견 중에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대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랬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기자회견 후에 문제가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련 위원  보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번에 아마 예산도 그렇고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 안에 고용승계 관련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변화된 내용이 있지요.  어떤 게 변화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종전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단서조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0%는 고용승계의무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특별한 사정’의 정확한 내용들이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기타 사무종료나 사무운영방식의 전환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해서 특별한 사정을 좀 더 명시적으로 구체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련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할 수 있다는 게…….
김혜련 위원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그것에 대한 이유를 죽 나열을 해서 넣어놨죠?  특별한 사정은 민간위탁…….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저희들 지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데 정부의 가이드라인…….
김혜련 위원  특별한 사정에 관련된 사항을 민간위탁이랑 관련해서 지정하려고 이 내용을 넣으신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련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나와 있는 부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 시 지침에.
김혜련 위원  정부에 관련된 앞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같이 읽으셔야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 시 지침에는…….
김혜련 위원  그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를 들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첫 번째가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 번째로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서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로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종사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희 시 지침은 그 사람이 관리자여도 80%에 들어간다면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 약간 불합리한…….
김혜련 위원  그런데 지난 4월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위탁기간 3년 그다음에 예산조치는 2021년 예산을 저희들이 의결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시의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축소하고?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아마 우리가 예산 할 때 그 얘기가 또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조항을 단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는 시 지침에 80% 고용승계 의무만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앞에 단서는 있었는데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을 바꾸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의 내용도 포함을 하고 고용승계 비율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고용승계 비율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 지침에만 80%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종사자 총 인원이 극소수인 경우에 고용승계 비율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한 사항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기존 고용승계 80% 조항을 전임 시장의 대못이라고 규정을 하고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서울시 예산상황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수정한 게 되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넣은 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민간위탁 사업 자체가 특정단체를 위한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합리화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예산상황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수정한 거예요.  맞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의 단서조항은 지금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수정한 겁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2019년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면 수탁업체가 변경할 경우에도 고용승계와 노동조건 역행 방지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서울시 조례에도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 이러한 단서조항들을 넣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행과 같이 80%는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시가 없었던 것을 이번에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겁니다.
김혜련 위원  그 얘기가 그거예요. 80% 고용승계 의무조항을 두고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노력을 그동안에 쭉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서울시의 흐름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정을 한 처사뿐이 안 되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 그런 조항들을 넣은 것은 모두를 망라하고 근로자들을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부지침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김혜련 위원  그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부 가이드라인을 다시 저희들이 받아서 특별한 사정을 구체화시킨 건데요.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태까지 열심히 일해 왔던 분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조항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정감사 여러 가지를 실행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가 아직도 발표되기 전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이미 예산에서 그런 것들을 예고하고 또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아마 그 소관에 숨겨진 내용들은 저희들이 예산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를 위해서 일했던, 시민들을 위해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0%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 자체가 삭제된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가 없었던 것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이번에 명시적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시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김혜련 위원  여기 끝에 보면 사무의 일부 폐지, 축소, 축소라는 건 예산 변경을 포함한 거예요.  이번에 예산을 다 삭감했잖아요.  예산 변경이 포함된 건 근로자를 해고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용 변경으로 인해서 필요인력 감소 또는 변경 시 수탁기관의 장 및 직원이 센터의 모든 시설의 장 및 직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에 그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무가 축소되면 당연히 고용승계에도 조정이 있어야죠.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 삭감했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것 자체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직원을 해고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사무의 일부 축소, 분리, 내용 변경이 되는 경우는 고용승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특별한 사정 안에 들어있는 세 번째 사무의 일부 폐지, 축소, 축소 안에는 예산 변경이 포함됩니다.  이번 예산 다 없앴잖아요.  아마 예산 올라오겠죠?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 예산안에 예산이 포함되고 예산이 변경된 것은 이 직원은 없어져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특별한 사정 안에 들어있는 세 번째 단서조항이에요.  쓰여 있잖아요, 거기에.  읽어보세요.  맞잖아요, 실장님.  저 실장님 좋아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저도 위원님 좋아합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 번째 조항에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넣어서 예산 변경과 같이 다 자연스럽게 직원이 없어져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예산 때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제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심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 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나서 계속 참여를 하고 있어서요 실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배우고 있는 기간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시장님 당선되자마자 조찬을 했거든요.  저희 상임위원회와 조찬 할 때 시장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인상 깊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시장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가장 분노하고 속상했던 게 어제까지 나와 함께 일하던 공무원들이 저렇게 태세전환을 해서...”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단체장이나 지도자가 바뀌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이미 본인이 진하게 학습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그것을 다시금 느끼는 중입니다.  아니시라고 계속 하실 텐데요.
  먼저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민간위탁을 줄지 결정하고요, 그리고 그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의 기한 일정을 두고 재위탁을 하거나 재계약 과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통상 모든 민간위탁이 한번 수탁 받으면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평가를 통해서 변경이 되기도 하고 취소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의회에 보고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동의되기도 하고 이런 절차들을 밟습니다.
  앞서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잘 갈라서 하는 게 좋겠다, 지난 9월 13일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기조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전체가 다 그랬단 말이 아니고요 10년간 민간위탁 줬던 게 1조였고 그중에 몇 개를 살펴봤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9월 13일 시장의 기자회견 전문을 보면 앞서 굵은 글씨로 지난 10년간 민간위탁기관의 비용 1조 이렇게 해놓고 그중에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어요.  그거를 언론에서는 정말 모든 시민단체가 모두 다 그렇게 불합리한 방법이거나 평가항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곶감 빼먹듯이 빼먹은 것처럼 비춰지게 보도가 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기조실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거라고 하면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바로 잡거나 정정해달라는 요구들도 있었을 텐데 관련해서 우리가 취한 조치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보도내용에 대해서 바로잡는…….
최선 위원  네, 그리고 항의도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항의에 대해서 그거를 설명하고 해명하는 과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보도를 보면 모두 제목은 1조, ATM 이렇게 다 타이틀을 달아서 보도가 돼요.  그래서 실제 민간위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위탁 받았던 분들의 항의가 대단히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 같은데 그 뒤에 설명이나 혹은 보도자료에 대한 후속조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부 보도내용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설명자료가 나간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선 위원  어떤 내용의 요지였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왜 그런 조치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선 위원  에이, 그것은 지금 제 질의에 대한 답이 아니세요.  지금 기조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다시 요약하면 ‘왜 이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축소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냐면요’ 이거에 대한 추가자료를 줬단 얘기인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축소하거나 변경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나갔던 해명자료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1조 원이냐 산정근거도 못 낸다라는 그 부분하고 1조 원이 근거 없이 과장된 수치냐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게 서울시의 모든 민간위탁과 민간보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이라든지 주민자치 이런 일부 항목별로 분야별로 해서 뽑은 것이 지난 10년간 1조 원이었고요.  그게…….
최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만 1조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이전과 달리 10년 동안 늘어난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그런 분야, 예를 들어서…….
최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의 전체 총 합인가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혹은 문제가 불거진 사업의 총 합이 1조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민간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시가 직접 또는 자치구를 통해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된 금액이 1조 원입니다.
최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민간보조가 4,034억 또 민간위탁이 5,917억이고요.
최선 위원  그것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왜 이 말씀을 제가 질의하냐면 1조 전체가 아니고요, 그렇죠?  1조 전체가 아니고요, 이건 실장께서 계속해서 답변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최선 위원  그런데 보도자료나 전문을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기간 10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이거나 민간위탁 줬었던 사업의 총 합이 1조는 아니다?  그 1조의 정체가 뭐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민간위탁과 민간보조금의 규모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거의 아마 20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선 위원  지난 10년간을 총 합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난 10년간 시 전체 민간보조금이나 위탁금은 20조 6,732억이고요.
최선 위원  그러면 1조의 정체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1조의 정체는 시민사회라고 이야기하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동안에 마을이나 도시재생, 주거, 청년 이런 각 분야별로 민간위탁은 9개 분야 그다음 민간보조금은 12개 분야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합해본 결과 10년간 1조에 가까운 금액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최선 위원  그러면 그중에 문제가 지적된 곳의 사업비는 얼마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것은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하나씩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술적으로는 그 결과가 선하지는 않지만 기가 막히게 제목을 뽑은 건데요, 1조라고.  그렇지요?  그 1조의 정체는 지금 시민사회단체로 간 돈이 혹은 시민단체가 수탁 받은 돈 총 예산이 1조, 그런데 그들이 수탁 받거나 한 사업들이 다 또 문제는 아니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답변한 서울시의 자료가 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1조가 근거가 없다는 기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해명자료가 나간 바가 있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러면 그 해명자료도 주시고요, 이미 제출된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최선 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평가도 하고 그다음 평가항목이 생각보다 굉장히 촘촘해서 저희가 심지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혹여, 시장의 기자회견 전문을 봤을 때 스스로 심사하고 스스로 주는 중간지원조직이 정말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그런 중간지원조직 없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었던 내용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게 의문인 거예요.
  그럼 그동안 최선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가서 대단히 많은 분야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주심위원들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성과평가서든 여태까지 실적평가서의 엄청나게 두꺼운 자료와 방대한 자료를 주심위원들이 주신 거에 그대로 통과시켜 준 적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적도 있어요.  주심위원이지만 제가 전에 2차 추경 심사하는 그때 회기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떨 때 사실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주심위원이라고 전문가라고 되어 있지만 서울시의원보다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셔서 그 방향을 바꿔서 심사한 적도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태까지 해왔던 성과들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자료를 만드는 데 수탁 받은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서울시 조직과기 때문에.
  그러면 여태까지 합당하다고 평가했었던 것 모두 문제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던 부분 말씀이십니까?
최선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것은 민간위탁이 적격한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민간위탁이 적합한 건지,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론을 짓는 것이지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최선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거기에는 1년에 여러분들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감사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3년이 경과하면 재위탁에 대한 또는 6년이 경과하면 재계약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종합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했었던 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종합성과평가하고 그다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특정감사의 경우에는 위법성까지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은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고…….
최선 위원  아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왜냐하면 종합성과평가는 각 평가지표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이렇게 봐주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민간위탁 받은 기관들의 평가 안에는 심대한 위법사항조차도 걸러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저희가 재위탁 심사하고 재계약 동의를 하고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업의 성과위주로 아마 평가를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선 위원  에이, 그렇게 분리해서 말장난으로 느껴지게 답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기관의 평가나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일은 엄청나게 잘했는데 사람 때리고 이러면 그 사람 평가에 그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성과평가와 이른바 위법한 사항들은 달라요라고 자꾸 답변을 하세요.  거기 3년에 한 번 하건 6년에 한 번 하건 그 안에는 종합적으로 다 있는 거지요.  내가 한 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주 작게는 정산서 제출하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적확하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의견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지표가 다 나와 있어서 점수가 다 매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실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지원기관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특히…….
최선 위원  중간지원기관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말 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또 다시 다른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을 같이 포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지침에도 위배되는 사항인데 아마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보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들여다보지 않고 여태까지 민간위탁심의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까?  위법하거나 정산 하나도 제대로 투명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여태까지 심의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물론 그 부분까지…….
최선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기관을 저희가 재위탁하고 여태까지 재계약 동의를 해 주고 했단 말입니까?  공무원들 책임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충분하게 그 부분까지 못 들여다 본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아휴, 말장난하지 마세요, 실장님.  김혜련 위원님과는 서로 좋아한다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 발언대 정도에 앉아계시는 분들에 대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존경이라는 게 있어요, 리스펙트(respect)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민간위탁심의와 관련해서 했었던 그 과정은 없는가, 나 최선 책임은 없나 이런 것부터 되돌아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만들어온 여러분들은 뭐하신 거예요?  이 결과에 따라서 누구는 일자리를 잃어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다음 저 또한 이 자리에서 늘 지적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위원님들께 리스펙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디서부터 잘못이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하나둘씩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침을 놓고 들여다보면 사업구조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구조들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부정할 수 없고요.
  특히 또 오늘 일부 고발사건도 있었지만 위탁받은 사람의 개인적인 비리행위 같은 부분은 내부제보가 아니고서는 성과평가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사업이 모두 몇 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411개…….
최선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최대한 구조화해서 민간위탁심의를 합니다.  체크리스트들 아주 상세하게 두고요 점수도 아주 소수점까지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애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서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건 바로 잡고 어떤 거 촉진해서 더 잘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매도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제부터 저희 의원실로 우리 위원님들 방에 도착하고 있는 예산서에 결과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예산들이 감된 것인가는 예산심의 때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만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9월 13일 기자회견 이후로, 그러면 그동안 민간위탁 400여 건을 보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비단…….
최선 위원  물론 그중에는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경과해서 제가 들여다볼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못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었던 민간위탁기관들도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비단 2022년도 예산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매년 보면 재정평가를 해서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 위원  일반에 대한 것으로 얘기를 확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질의하고 있는 그 내용에 관해서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봅시다.  이게 일단 다시 와서 시장이 바뀌었으니, 방침이 바뀌었으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직원과 대화 중) 네, 말씀 주십시오.
최선 위원  로밖에는 사실 이해될 건더기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민간위탁심의를 하거나 이럴 때, 그렇지 않고서 여태까지는 다 무이거든요.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해왔던 사업들이 어느 순간 다 문제가 되고 곶감 빼먹기로 되고 그것이 문제 있다고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일단 1조고, 더 들여다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민간위탁은 9개 분야 그리고…….
최선 위원  그 9개 분야는 누가 정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분야에 대해서…….
최선 위원  9개 분야를, 보니까 존경하는 강동길 부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시장 당선된 이후에 감사를 개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그것들이 지금 분야들이 거의 겹쳐요.
  그러면 요지에는, 자료 제출한 사항에는 언론에 보도됐거나 이런 사유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9가지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동안에 언론에서 지적을 받거나 시의회를 통해서 지적받았던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그 분야를 추리게 되었습니다.
최선 위원  추리게 된 방침서나 이것이 최종 예산삭감의 결과로까지 왔을 때는 뭔가 흔적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저희들 자체 예산지침에 그런 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32개 분야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주실 자료가 전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산삭감으로…….
최선 위원  그 9개 분야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보도에 나온 게 얼마나 많고 시의원들이 지적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 9개로 추려진 것에 대해서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좀 애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최선 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러면 시민단체 분야라고 광범위하게 보면 그건 또 누가 정했습니까?  그걸 더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거는 누가 정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것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를 들여다보면서.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다른 것은 없는지라고 해서…….
최선 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마을과 관련된 사안을 제일 처음에 들여다보게 된 이유는 또 뭘까요, 원인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 그때 민간위탁을 새롭게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 부분은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각자의 궁리만 가지고 그게 정해지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정해지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특별한 자리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최선 위원  제가 예를 들어 콜센터 정규직화 문제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공기업 소관이고 어떻게 보면 노동과 소관인데 여러 기관이 걸쳐서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뭘 합니까, 여러분들?  합동회의를 하죠, 부시장 주재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최선 위원  그러면 이 아홉 가지가 정해지는 자리는 어디였냐는 것을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가과정에서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 부분이 원래 처음에는 감사를 진행하다가 감사 자체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해에는 특정감사가 안 된다고 해서 평가를 하게 되었고 그 평가를 해 보면서 유사한 문제점들이 있겠다고 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들여다보게 된 것이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최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 해 주고 계신 아까랑 똑같은 말씀을 세 번째 하고 계셔서요.  제가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서.  아홉 가지 항목이 정해지는 과정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과정이라는 게…….
최선 위원  아니, 하다못해 평가를 했으면 순위별로 문제가 심대할 거라는 어떤 지표라도 있을 거고요.  서울시가 그렇게 일을…….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나갔던 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선 위원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를 제일 먼저 들여다보게 된 처음 시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장의 지시사항이랄지 감사가 1,000건 지적돼서랄지 근거 없이 그렇게 일을 합니까, 우리 서울시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부터 시작돼서 시민사회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지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9개 분야, 12개 분야가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최선 위원  그걸 누가 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이후에 기조실 자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자고 내부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최선 위원  이번 질의는 이렇게 마칠게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셔서.  나머지는 그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보충질의가 있으니까요 그때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
이준형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채인묵  자료요?
  이준형 위원님.
서윤기 위원  조금 있다, 이어서…….  제가 먼저 질문하고요.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서윤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바로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언론의 지적이 있었던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던 내부 부서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든 시장이 지시를 했든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왔던 그 어떤 근거자료가 있을 거예요.  최선 위원님이 제출하라고 한 얘기는 그 9개 분야가 결정되는 과정을 소상하고 명백하고 시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김의승 실장님,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거예요, 그 자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 자료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윤기 위원  없으면 지금 하는 행정행위는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 편성을 줄였어요.  그 특별한 사유라 함은 김의승 실장께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있는 사무의 일부 축소 그리고 폐지.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이 사무의 사업목적이 달성이 됐거나 사업목적을 달성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일부 축소를 하거나 일부 폐지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자르고 사람을 줄이기 위한, 전임 시장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인 목표로 9개 분야가 선정이 되고 의도적으로 사무의 일부를 축소하고 일부 폐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를 만들어서 특별한 사유라 주장하면서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 본 위원은 정의를 내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윤기 위원  지금까지 쭉 해명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부의 가이드라인 이야기는 예산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예산 삭감이 아니라 사무의 일부를, 그러니까 제가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잘못 알아들으신 거고,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서윤기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사실과 다르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더 이상 답변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충분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라 이거예요,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1조 원 규모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서윤기 위원  제가 답변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구한 겁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요.  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 요구했을 때 답변하세요.
  다른 꼭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납세자보호관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서윤기 위원  누가 담당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납세자보호관의 추진실적 답변해 줄 수 있어요, 2020년 실적과 2021년 실적?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2020년부터 저희 시에서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2021년 9월 현재는 총 세무상담부터 고충민원까지 2,178건을 처리했고요 2020년도는 4,87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실적을 다 합한 것입니다.
서윤기 위원  서울시 실적은 몇 건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서울시는 2021년에 총 61건입니다.
서윤기 위원  2020년에는 몇 건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2020년에는 14건이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세무상담은 몇 건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세무상담이 서울시가 60건 그다음에 2020년에는 10건 이렇게 됐습니다.
서윤기 위원  고충민원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고충민원은 서울시는 2021년에 1건입니다.
서윤기 위원  2020년에는 3건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세무상담을 할 거면, 세무상담이 주가 되면 세무과에서 세무상담을 해 주지 왜 법무담당관에서 하세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법제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이게 심각하게 잘못 운영되고 있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적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무래도 시보다는 자치구에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시의 실적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시의 담당부서를 없애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 이유를 확인해서…….
서윤기 위원  실장님, 지금 여기서 이유를 확인할 일이 아니라 업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치구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고충민원 중심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뭐예요, 이게.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충민원 처리건수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사업장도 제일 많고.  말이 돼요, 말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근본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그다음에 질책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백 번 들어도 마땅한 질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 시와 구로 나누는 게 시세와 구세에 대한 권익보호활동을 해야 될 것인데 시세의 대부분이 자치구로 징수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징수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상담이나 고충민원이 많고 서울시로 들어오는 것은 조금 적다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내용을 알리느냐에 따라서 실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취지를 살려서 서울시의 실적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맞습니다.  실무인력이 두 명이에요.  행정6급의 임기제 변호사 한 분하고요 그리고 세무6급 한 명이 천만 서울시민의 납세자보호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법무담당관이야 과장으로서 사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이렇게 운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듯하게 답변해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건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제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다 자치구에다 맡기지 왜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직접.
○법무담당관 김희정  법무담당관 김희정입니다.
  저희가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나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에서는 자치구의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조례 정비라든지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치구에서 징수업무가 이뤄지고 하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임기제 변호사 한 명하고 세무 담당 6급 한 명이 자치구 전체를 총괄해서 운영하거나 서울시 자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도 안 되고요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그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조직체계와 예산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서울시민들의 고충민원이에요.  억울한 것을 풀어줘야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법무담당관 김희정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열심히 현업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하를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사항이니까 그건 다시 한번 반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이동률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 19페이지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중장기 전략 마련이라는 꼭지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이런 것 지금까지 안 하셨나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본적으로 인구변화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왔습니다만 기획담당관 내에 팀 하나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정책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방향은 뭐예요?  핵심이 빠졌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간이 있어요, 행간.  그 행간이 뭐예요?  왜 핵심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업무보고를 마치세요?  이 보고서의 핵심이 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를 시켜나가겠다는 초동단계의 보고입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알겠어요.  거기까지밖에 답변을 못하시는 모양이네요.
  이거 법제화한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자치법규 입안 추진하겠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같은 것 만드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보면 출산정책도 있어요.  그렇죠?  출산정책도 있지만 인구의 유입과 전출 이 문제가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서윤기 위원  여러분들 5월 7일인가, 5월에 열렸었던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었던 내용 중에 미래서울 특강 1강 다 수강하셨지요, 여기 앞에 앉아계신 분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서윤기 위원  그때 나오셨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그렇지요?  그게 지금 반영된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게 지금 반영된 거예요.  그거에요, 지금.  천만 서울 사수론, 서울이 천만 명을 사수하려면 인구 유출이 없어야 되고 인구 유입을 늘려서 메가시티로의 기능을 해야 된다, 일본의 에도하고 대한민국의 한양, 서울하고 비교해가면서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이 정책이 미래서울 특강에서 특강하신 분의 그 내용을 그대로 다 담은 것은 아니고요…….
서윤기 위원  서울비전2030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인구정책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책으로 이 업무보고로 반영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미래서울 특강에서 인구정책의 근본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천만 인구가 꼭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물론 그것이 단초가 되어 인구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고령화가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유입과 전출에서도 어떤 형태가 있고 어떤 패턴으로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서울의 미래 그리고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된다는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TF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활성화를 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윤기 위원  기획조정실 조직개편 후속조치 중 인구변화대응팀 신설 운영에 대한 보고에 보면 2021년 7월에 두 번째 공터 배경에 OOO 교수, 이름까지 적시했어요.  ‘인구는 한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 외국인 유입 등 다양한 정책 변수를 활용하여 천만의 서울인구 사수하는 전략도 검토할 단계’.  볼드체로 밑줄까지 쫙 그어가면서 ‘천만 서울 인구 사수하는 전략도 검토’라는 부분이 적시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인구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인구 변화에 대한 연구나 노력은 다른 시에서는 이미 2~3년 전부터 시행을 해왔었고 서울시도…….
서윤기 위원  정의승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김의승입니다.
서윤기 위원  김의승 실장님, 죄송합니다.  김의승 실장님, 서울의 인구 전입과 전출은 다른 시도, 시군구의 인구대응과는 이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 잘 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달라야지요.
서윤기 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른 시, 힘이 또 다르고 서울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그러니까 타 시도 특히…….
서윤기 위원  타 시도에서 했다고 그게 근거가 돼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시군구의 경우에는 주로 인구 소멸에 대비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을 늘리는 것이 목표일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서울시의 인구가 반드시 그렇게 계속해서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주택정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도 그렇고 앞으로 인구변화 전망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서윤기 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어떤 조례를 만들었어요?  본 위원이 2015년에 1인가구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거 대표적인 인구정책이에요.  2010년부터 1인가구 정책을 제안을 했어요.  인구 변화는 늘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통계를 살펴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원목 국장님이신가요, 스마트정책기획관 시절에 인구정책을 이미 데이터화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국가의 오픈데이터를 활용해서 서울의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왔어요.  그것도 본 위원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지금 이 인구정책대응팀에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 중에 천만 서울 사수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 균형발전과 서울의 장기적인 미래비전, 도시의 갖가지 인구로 인한 도시문제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1989년 1월 중앙일보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 하면 서울 인구가 천만이 넘어서 인구밀도가 전 세계에서 몇 번째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도시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제기됐었어요.  어떻게 서울을 줄일 것인가,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30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래서울 특강의 모 교수께서 천만 서울 사수론을 이야기한 직후에 이런 인구정책대응팀이 만들어지고 공식 문서에 천만 서울시민 사수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 적시됐는지 모르겠지만 천만 시민 사수가 서울시의 정책목표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윤기 위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요.
서윤기 위원  검토하고 있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검토해야 된다고 쓰여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서울미래 특강에서 천만 시민 이야기를 하신 교수님이 계셨고…….
서윤기 위원  공식문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게 주장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교수님께서?
서윤기 위원  아니, 그 사람이 주장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몇 월 생산된 문서인 것까지 본 위원이 다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할 텐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때 그 특강이 계기가 되어서 그 이전에도 인구에 대한…….
서윤기 위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천만 명의 서울시민을 정주인구, 주민등록상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유동인구는 아니겠지요.  그걸 지금 정책적 목표로 산정한 건 아니다, 결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검토도 안 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서윤기 위원  앞으로 그럴 방향도 아직은 세워져 있지 않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조금 더 부연말씀을 드리면 그 이전에도, 물론 모든 정책의 기초가 인구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고요.
서윤기 위원  당연하지요.  그건 공감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다음에 그동안에 저출생과 관련돼서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했을 것이고 또 고령화에 대해서는 복지실에서도 했지만 유입과 전출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스마트기획관에서 한다고 했던 그런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까지를 포함해서 전체 정책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조실에서 하겠다는 차원에서 팀 신설이 되었고 이걸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본 조례라든지 혹은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조례도 의원님 발의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제로섬 게임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인구정책이나 전략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확인한 것으로 의의를 찾겠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나중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2030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 추가로 질의할 테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아, 자료요구 있지요?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두 번째, 혹시 보고 계신가요?  2020년, 2021년 위원회 운영현황 달라고 했는데 제가 요청한 게 이 정도였을까요?  1회 대면, 1회 비대면, 참석수당 얼마,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누가 참석했고 주요 안건이 뭐였고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주셔서 깜짝 놀랐고요.
  또 하나, 학술용역심의 자료 일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얘기한 건 용역추진 지침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조직담당관실에서 이런 걸 용역심의를 할 테니까 안건을 제출해 달라고 그럴 거고 부서가 준 안건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학술용역심의 안건 사전검토서 이런 것들을 함께 달라고 한 건데 주신 자료 한번 보셨어요?
  시가 준 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실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실장님 보이세요?  제가 설마 이걸 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가지고 이런저런 지적을 하고 변화가 된 게 무엇인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지금 주신 자료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노안으로 안 보이는 건지 전혀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실장님께 질의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을 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11번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뿌려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 기관은 노동이사가 몇 명이고 그리고 언제언제 개최를 했고 거기에서 노동이사가 어떤 의견을 냈고 그중에 의견이 받아져서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달라고 한 건데 이렇게 주는 걸 보면 참…….
  저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저희들이 이걸 보자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조금 자료를, 제가 지금 지적한 자료들에 대해서, 저뿐이 아닐 것 같고 다른 위원님도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준다는 것은 행정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보실 수 있게끔 주세요.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래서 그냥 다 빼고 하지 마시고, 자료라는 것은 그걸 충분히 보고 이해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일단 자료요구하신 의도를 충분하게 헤아리지를 못하고 급히 제출하는 것에 급급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계속해서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했던 것이 투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관련해서 내용을 달라고 그랬더니 점검내용을 주셔야지요, 수치로 그냥 몇 개 몇 개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개정 개수만 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규정의 어떤 부분을 점검했고 어떻게 개정요구를 했는지 그 세부내용을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면 어떤 내용으로 시정조치 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개수만 주면 안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각 분야별로 체크리스트를 다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죠.  임원인사 6개 항목이 어떤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했냐는 그 내용을 달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 요구를 했고 그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면서 그중에 몇 개가 반영이 됐는지가 따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죠.  임원인사 6개 항목 내용이 무엇인가를 달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강동길 위원님이나 이준형 위원님, 최선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셨어요.  우리 시민단체, 시민사회에 10년간 1조 원을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흔히 말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일단 국감에 제출된 자료 아닙니까, 내역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 내역을 주시면 될 건데 왜 아직도 자료 제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민단체를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셨어요.  거의 범죄집단 시 했는데 그런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자료를 왜 아직도 안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점검을 했고 어떤 식으로인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주셔야죠.  그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국감 제출된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13일에 이어서 16일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민단체 위탁 사업에 대한 전면 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 그래서 당장 시정조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호막이라는 게 무엇이고 대못이 무엇입니까?  시장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까, 이게?  지침이나 협약서 같은 경우는, 지침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바꾸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나 지침을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태성 위원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 대못을 박아 놨다 이런 것은 일반시민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마을종합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행하려고 했을 때 그 해에 종합성과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특정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일부 사례잖아요, 일부 사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침에서 바꿨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바로 바꿀 수 있잖아요.  바로 바꿀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대못이니 겹겹이 보호막을 쳐놨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하시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태성 위원  관리지침 10월에 바뀌었죠?  2월에 바꾸고 또 10월에 바꿨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태성 위원  앞서 김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지침에서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성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그…….
이태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는 고용승계를 의무적으로 80%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규정에다가 예시를 들어서 종사자 총 인원 극소수 해서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고용승계 비율을 당초 80%에서 25%에서 80%까지 조정할 수 있게 범위를 설정한 겁니다.  그게 가장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종사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이 바뀌었더라도 심지어 관리자까지도 80%에 들어가서 관리자 교체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이나…….
이태성 위원  그것은 예외를 두면 되죠.  관리자를 포함 안 한다든지 예외를 두시면 될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외를 둔 것입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자는 총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본 원칙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왜 이런 규정을 둔 것 같아요?  민간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왜 고용승계를 필히 80%까지 해라, 물론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80%까지는 안 돼 있지만 일단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고용승계를 하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평가점수를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고용승계를 하게 돼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근로환경이 어려운 현장의 고용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본래의 취지가 사라질 정도로 고용안정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이런 경제적인 논리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공공부분에서 민간위탁 정규직화가 몇 %가 되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시고, 작년 기준으로 10%도 안 됩니다, 9.9%.  지금 서울시 산하 민간위탁 SH나 그다음에 교통공사나 신보에서 콜센터가 문제가 되잖아요, 콜센터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이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사업자가 바뀌면 고용승계가 안 돼서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둔 거였고요.
  그전에 정부가 가이드라인까지 두고 이것을 한 이유는 그동안 이 사람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했다는 거죠.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바뀌면 고용이 불안하고 또 임금도 엄청 잘리고 이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생활임금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고용승계 비율도 올리고 해서 이렇게, 흔히 말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뒀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25%까지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고용불안 때문에 노동자들이 지금 서울시 앞에서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0% 고용승계를 한다는 수칙 자체가 없어지거나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차제에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참고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위탁의 취지는 사실은 민간위탁…….
이태성 위원  취지는 알겠고요.  물론 서울시 취지는 알겠고, 일단은 수탁기관 모집공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 이번에 관리지침 변경내용입니다.  명시해야 할 사항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극소수의 경우에는 고용승계 범위를 조정 가능하다고.  그리고 극소수를 예시를 들어서 10명 미만 이렇게 하고 고용승계 비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에서 80%까지 아예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 공고문에다가 이렇게 적시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기관의 종사자들은 얼마나 고용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개정이 되면 사전에 우리가 조례로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게 사전에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거 심의 거치고 지침 개정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 부분은 갈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랄지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율 조정을 25%까지 최하위선을 설정해 놨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기존 원래대로 80%까지 고용승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고용안정과 민간위탁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의도 간의 적정한 조화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다음은 도시경쟁력 관련 부분입니다.
  도시경쟁력 평가지수를 관리 담당하는 부서가 기조실에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제가 15년간 국제기구 도시경쟁력 모니터링 내용을 달라니까 세 개 평가기관 내용만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기관 외에 다른 기관들은 모니터링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도시경쟁력을 측정하는 기관이나 그다음에 그 기준들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도시경쟁력에 대한 주요 지수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기타 예를 들어서 금융지수라든지 관광 MICE 개최도시 숫자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각 해당 실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해당 실국에서요?  원래 통합적으로 기조실 기획행정팀이 도시경쟁력 평가지수 관리 담당부서라고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쪽에서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도시경쟁력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몇 차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끌어올린 도시경쟁력, 박원순 10년 동안 폭삭 주저앉아” 그러면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모리기념재단에서 발표한 글로벌 파워 도시 지수, 오세훈 시장 있을 때 2009년부터 보시면 10위, 8위, 7위 돼 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6위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평균을 내더라도 이게 전임 박 시장이 더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지표를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고 또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여러 지표들을 보면 서울의 지표가 과거에 비해서는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경향이야 이런데 객관적으로 보시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어느 한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라고 얘기하시면 답변이 참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도 하고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기조실에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작성을?  폭삭 주저앉아 이게 말이 맞느냐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모리지수는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커니지수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얼마큼 하향해야 폭삭 주저앉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를 들면 커니에서 글로벌 도시지수라고 GCI를 발표했는데 2010년에 10위에서 2020년에는 17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폭삭 주저앉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커니지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것은 미국에 있는 경영컨설팅회사에서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관의 어떤 지표를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최근 서울의 도시경쟁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 저한테 자료를 안 줬지만 보도자료 나간 것 보니까 글로벌 잡지사 모노클에서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이 11위를 했어요.  그전에는 아예 순위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30위 밖이었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특정한 기관에서 발표한 경쟁력지수를 가지고 전임 시장이 했던 모든 정책들을 단순하게 이 지수 하나 가지고 부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과연 이게 맞느냐는 거죠.  다양한 지수들이 있다고 실장님도 말씀하셨죠.  다양한 지수들이 많이 있는데 왜 특정한 지수만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걸 가지고 보면 서울이 좋게 평가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지수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국제금융센터지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그것을 GFCI라고 지/옌(Z/YEN)이라는 그룹에서 발표를 합니다만 그게 2011년에는 10위로 평가하다가 2019년에는 세계 36위까지 내려간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지표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과거보다 그 이유 여하를 떠나서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어느 특정지표만 가지고 그걸 부각시키냐는 거예요.  모리지수 같은 경우도 크게 하향되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Z/YEN 국제금융센터지수 같은 경우 올해 서울시 등수가 몇 등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2020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올해 거는 또 이야기 안 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올해 16위였습니다.  올해 거는 이야기 안 하고 하향된 것만, 떨어진 지수만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나쁜 지수만, 그러니까 안 좋았던 평가였을 때의 그 지수만 가지고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만 봤을 때 너무 정치적인 의도로 발표했다는 것으로밖에 해명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도시경쟁력지수 같은 게 다양한 지수들이 많이 있지요.  물론 발표한 지수들이 다 맞지는 않아요, 어느 기준에서 바라보고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서울시의 평판을 나타내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수를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다양한 지수를 가지고 나름대로 필요할 때 잘된 지수들은 발표도 하고 언론보도도 할 텐데 이번에는 딱 서울시가 불리한 지수들만 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발표해서 전임시장의 공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FCI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올라간 배경이 뭐냐고 해서 시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그때 경제정책실에 있을 때 그 부분은 금융분야 가운데 핀테크에 대한 부분이 어필이 됐습니다라고 했고 시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서울시도 앞으로 이 핀테크 부분은 계속해서 더 살려야 되겠다, 그게 전임시장이 추진한 사업이다 이런 것 없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취지 자체는 우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서울의 미래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좀 더 올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인 의도가 뻔히 보이는 브리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도시경쟁력지수가 하락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이태성 위원  저한테 준 자료 보시면 도시경쟁력지수 있지요.  이게 오세훈 시장 과거 10년 전에 27위, 28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위 했어요.  이건 그러면 엄청 개선된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오세훈 시장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특정지표만 가지고 특정지표에 매몰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저도 반복적으로 자꾸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오세훈 시장 입맛에 맞춰서 서울시가 전임시장이 못 했던 부분을 지나치게 부각을 시켜서 이걸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시는데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나오잖아요.  가장 불리한, 그리고 커니지수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발표했어요, 전경련에서 발표한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런 측면에서 발표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전경련에서 인용을 한 것이지 전경련에서 커니지수를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죠, 인용을 한 거지요.  그것을 인용해서 발표한 자료지요.  인용해서 언론보도에 뿌린 자료를 우리나라 일간지 그다음 경제신문에서 그걸 인용해서 보도한 자료에 대해서, 3월에 이걸 발표했을 때 서울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갑자기 8월에 오세훈 시장이 이걸 가지고 계속 서울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서울을 경제성장 하나 가지고 경쟁력을 측정하는 게 맞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노클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서울을 11위로 선정한 부분은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발표된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보도자료를 함께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표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좀 더 높여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태성 위원  저는 정치적 의도가 농후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열띤 행정감사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계속적으로 질의내용에서 우리 위원들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는 과정과정마다 과장 또는 팀장님들이 배석해 계시다가 중간에 나가서 위원님들 잠깐 면담요청해서 즉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그 자리에서 좀 해소되고 거기서 요약된 내용들이 질의돼서 확실한 의견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의 2021년도 성과계획서도 자료요구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제출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연간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행정소송 건을 보니까 22% 정도 증가를 했어요, 447건에서 543건으로.  또 누적 진행 중인 소송 건도 2019년도에 559건에서 2020년도 699건, 2021년 9월까지의 결산자료를 보면 822건으로 47%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반면 동기간 민사소송 건을 보면 635건에서 563건으로 11.3%가 줄고 있고, 이건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높은 것은 아닌지, 행정소송이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다양한 시민들의 권익 또는 민원들이 잘 해소가 되지 않을 때 이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소송의 증가비율이 너무 높고 건수 또한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과잉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행정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아마 사전에 자료요구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고 답변할 게 아니라 이렇게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소송 또는 관의 행정에 소송을 거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전체 서울시의 기조를 책임지는 기조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전반적인 행정의 과오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높아진 일반시민들의 권리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조정을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최근에는 꼭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경향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이미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따지면 우리 서울시는 10년 전부터 모든 행정서류에 대해서 또는 결재서류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고 시민들은 행정의 기밀문서를 제외하고는 이전의 어떠한 경로와는 달리 굉장히 공개된 정보들을 동시적으로 습득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식견과 지식적 정보들이 굉장히 확장된 상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소송들이 행정으로 이전의 사례처럼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정보공개로 공개의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더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건수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단순히 시민들이 권익보호 차원에서 조금 더 자기의 이익들을 실현하기 위한 강구책으로 소송을 한다, 소송은 말 그대로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또 어려운 절차와 행정들이 같이 들어가는 시간적으로도 어떤 민간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한 가지 살펴보면 행정소송의 항목별 내용들을 보면 자격, 면허등록, 인가 부문의 승소율이 2019년도에 90.9%에 달했어요.  2020년도에 보면 80%, 2021년도 9월까지 보면 71.4%.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승소율들 서울시가 72.4%로 상당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 부문의 승소율도 보면 81.5%에서 61.9% 또 60%로 지속적으로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 토지수용 문제 등에 대한 과잉행정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자꾸 과잉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과잉행정을 했더라면 그런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될 염려도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보다도 훨씬 더 행정정보가 공개되고 투명화 되면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진 것입니다.  사실은 행정청의 내부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김인제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실장님,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김인제 위원  행정감사는 통계와 견제, 균형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민생과 관련된 자격ㆍ면허등록ㆍ인가 문제, 토지수용 부문의 승소율 문제가 서울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패소하고 있다는 입장은 뭡니까?  민원인들이 패소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민원인으로서 서울시에 관련된 것들을 시정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니 행정으로서 결심하겠다, 행정으로서 판단해 보겠다는 요구가 늘어났다는 거지요.
  이 승소율이 올라갔으면 시민들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거나 또는 정보공개에 대해서 불충분한 어떤 의견들을 자문을 받아서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토지수용 문제에서도 81.5%에서 60%로 지속적으로 패소율이 증가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ㆍ면허등록ㆍ인가 이런 부문들의 승소율도 71.4%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가 승소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행정에서 의견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소송에서 판정이 난 결과예요.  그건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법과 원칙에 의해서 판결되는, 국민이 대통령 포함해서 모든 권력자와 자치행정을 책임지는 모든 행정부가 책임져야 될 원칙입니다.  패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을 과잉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해석에 더 이상의 이견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과잉행정이라는 공과금, 예를 들면 소송에서도 보면 나타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공과금 소송에서도 보면 2019년에 15건에 불과했어요.  2021년 9월에 35건이고,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승소율을 보면 100% 승소율에서 83%대로 하락했어요.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소송까지 결심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저도요 지로용지를 보면 종합소득세 또는 재산세, 다양한 민원과 관련된 또는 행정에서 일정부분 공과금이라고 하는 지불용지에 대해서 대부분 의심 없이 납부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100에서 80%,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민생과 관련돼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공과금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서울시가 승소율이 80%대로 하락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편의주의가 작용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과잉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결과가 이렇게 승소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소송 건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민사소송도 총 소송건수는 감소추세예요.  승소율이 75.9%에서 69.5%, 68.7%로 감소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진행 중인 누적 소송건수도 317건에서 413건으로 100여 건이 증가했어요.
  전반적으로 청렴도 문제에 대한 조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항들을 보면,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항목도 구상권 행사 예를 들면 승소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92.1%에서 86.8%, 부당이득 승소율도 63.1%에서 48.9%,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은 재산과 관련된 분야와 청렴도와 연결될 수 있는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지표는 행정소송 증가와 계속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가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 서울시의 행정소송 비용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가, 소송비용이 해마다 우리가 증가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 25억 8,000만 원이었어요.  2021년도 9월에 보니까 33억 2,000만 원입니다.  아직 12월까지 한 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증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남아있죠.
  행정조직은 재화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고 영리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행정과 관련된 낭비가 아니라 소송으로 낭비되고 있고 시민과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지출항목들이 작아야지만 서울시가 행정을 잘하고 있고 행정소송 비용들이 0%로 갈수록, 마이너스로 갈수록 서울시 행정이 잘했다, 시민들은 충분한 행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소송비용의 경우는 승소, 패소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비비에서 대부분 33억 정도가 2021년 9월까지 집행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문제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전반적으로 행정이 신뢰성을 가지고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의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조금 더 부연말씀 드리면 최근에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판례도 그렇고 판결에서도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는 축소 판단하고 행정청에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처리의 하자 유무와 무관하게 피해자나 혹은 시민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법적권리의 보호가 커진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특별히 특정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적법했던 행위들이 위법하게 되면서 관련 소송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김인제 위원  실장님, 제가 정정을 요하고자 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법적권리 보호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옆에서 과장이나 법률담당관이 자문을 통해서 그렇게 써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적근거 보호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경계의 시점에서는 법적보호가 그동안은 취약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과거에는 취약했던 부분이 있었죠.
김인제 위원  우리가 보는 과거라는 시점이 본 위원이 2019년, 2020년, 2021년 최근 3개년 자료로 얘기하고 있어요, 실장님.  최근 3년의 과거로 봤을 때 법적 취약기업, 그러니까 법적근거 보호가 커지고 있다는 시점은 실장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점 기준이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과거라고 하면 그게 10년 전일 수도 있고 20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만…….
김인제 위원  과거라고 1년, 2년을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는 행정감사이지 않습니까?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주고받는 서로 간의 일반적인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에 기인한 팩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서로가 맞지 않는 자료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잘못된 자료를 우리에게 제출한 것이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료는 정확한 자료이고요,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김인제 위원  정확한 자료인데 제가 그 답변의 취지에 대해서 법적근거 보호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최근 3년간이니까, 2019년…….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근 3년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김인제 위원  최근 3년간 된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 3년간의 자료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김인제 위원  답변에 법적근거 보호가 커지고 있다고 관련자료 써준 사람 답변대에 서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써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김인제 위원  서보세요, 한번.  관등성명 대시고.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입니다.
김인제 위원  답변대에 서보십시오.
  법적근거 보호가 커지고 있다는 기조실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법률지원담당관은 변호사시죠?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네.
김인제 위원  변호사 사법고시 합격을 언제 했습니까?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38회이고 사법시험 합격한 것은 2006년에 합격을 했고…….
김인제 위원  그러면 한 15년 정도 변호사 업무를 했다고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겠고 우리 서울시 근무는 임기제서기관으로서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작년 12월 임용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작년 12월부터 근무했으면 서울시 기조실장이 얘기했던 법적근거 보호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법과 원칙의 판결에 부합하고 있습니까, 또는 2019년부터 2021년 9월 상반기까지 본 위원이 민사소송 관련된, 행정소송 관련된 모든 질의에 부합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률가로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최근 3년 정도의 판례 경향에 대해서 간단히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정도 사이에 유사한 소송이…….
김인제 위원  판례를 하려면 유사한 선례가 어떠어떠한 것인지 정확한 판례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네.  최근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기존에는 건축주에게 부담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면서 대법원에서 건축주가 아니라 주택단지를 설치하는 시행자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유사한 소송이…….
김인제 위원  유사 소송에서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이 소송 관련돼서 이 건수에 대해서, 제가 목록한 사업 중에 몇 건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방금 말씀드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사건이 19건이었고 그다음에 구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안 해 준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것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되면서 유사한 사건이 18건 있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소송 건에 몇 %입니까?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잘 못 들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소송 지금 답변하신 게 몇 %예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비해서 몇 %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장님, 법적근거 보호가 커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행정감사에서 또 행정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행정청의 재량이 축소되고 일반시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누구나 부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그것은 기조실장이 갖고 있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거죠?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기조실장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감사의 지적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조실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법과 원칙의 판단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불이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행정소송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법적근거 보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비율에 서울시의 패소율은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서울시민들의 승소율은 높아지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 내용은 제가 서울시장한테 다시 한번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에 있는 분은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철학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철학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한 번만 더…….
김인제 위원  그 얘기는 다음 질의사항으로 넘길 테니까, 그것은 철학의 문제니까 서로 철학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해서 뭐하겠습니까?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자, 실장님, (자료를 보여주며) “증세 없는 복지의 길, 사회투자” 아시아 지자체 최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이 워딩 기억하세요?  공무원들 다 보실 수 있게 해 드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증세 없는 복지의 길, 사회투자” 아시아 지자체 최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사회투자기금, 시민단체, 오세훈 시장의 1조, ATM 발언에 언급된 분야가 무엇이냐 또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1조의 근거자료는 무엇이냐, 자료를 통해 확보하고 자료를 통해서 팩트 체크하면서 그 근거를 따져 물으면 되겠죠.  다만 서울시 전체적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조실장의 철학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께서는 사회투자기금의 일문일답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가로서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고 계셨고 그 공직에 30년간 몸담은 행정가로서 그 철학은 항상 견지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제 서울시 최고의 기조실장 자리까지 올라오셨다고 본 위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대상인 사회적 배려기업이라고 하는 사회투자기금과 관련된 또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지원대상의 사회적 배려기업이란 어떤 기업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혹은 취약계층으로 이뤄진 기업들, 이른바 사회적기업 같은 것들이 되겠죠.
김인제 위원  우리 서울시가 2014년부터 시작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SIB, Social Impact Bon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한번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회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들에 항상 공공의 예산 투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펀드를 이용해서 성과에 대해서 측정하고 그다음 성과를 평가해서 나중에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는, 그리고 그 보상한 부분을 나중에 공공기관에서 다시 돌려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사회투자기금의 전체적인 위탁기관은 어느어느 기관들이 할 수 있다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민간위탁의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조직들은 어떠어떠한 조직들로 나열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회투자기금을 위탁받을 수 있는 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은 위탁을 할 때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범위를 정하는 것에 따라서…….
김인제 위원  종교ㆍ사회단체 등 외부 비영리법인이 맡을 수 있다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의 사회투자기금 일문일답 자료입니다.
  경제정책과장으로서 사회투자기금을 처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실행하신 분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인제 위원  증세 없는 복지의 길, 하나하나 보면 “김의승 시 경제정책과장은 지자체가 사회투자를 복지 예산으로 지원하면 그 돈은 끝없이 소진되지만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투자하면 일부 손실은 있어도 직접 재원을 주는 것보다는 손실이 적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공무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소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가 사회적 배려기업뿐 아니라 사회성과연계채권에 투자하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채권은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혁신적 구조를 만든다는 뜻으로 사회혁신채권이라고도 불린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그러니까 아시아 지자체 최초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처음으로 설계한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의 전체적인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일문일답 내용과 그것을 대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아까 수많은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질의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관련된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에게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죠.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가 환수해야 될 것이 있으면 환수하고 또 서울시가 책임을 물어서 해당 기관들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할 게 있으면 법적조치를 단호하게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관련된 관리행정기관은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되시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이 두 건, 서울시 바로세우기, 1조 근거자료 민간보조금 지원사업과 민간위탁금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기조실장께서 발언하셨던 일부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고 또는 부도덕한 행위를 했던 것은 단호하게 예산의 환수조치 또는 해당 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그런 것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열된 1조 예산 근거자료에 명시된 사업들이 다 그러한 예산의 삭감과 예산의 중단을 요구받을 대상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지금 증세 없는 복지의 길 사회투자기금에 관련돼서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맥락은 일부 손실은 있어도 직접 재원을 주는 것보다 손실이 적다고 하는 것은 언론보도에서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관치가 아니라 민관협치, 거버넌스 체제로 가야지만 균형과 감각을 이룰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김의승 경제정책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에서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들을 명시해서 또는 성과지표에 맞는 성과의 결과물들, 감사의 지적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이것은 정말로 잘못됐고 시민단체가 ATM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해서까지 우리가 바로세워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느 서울시민, 어느 서울시의원 이렇게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근거자료들을 보면 예산서를 우리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보하지 못했지만 자료에 의해서 보면, 어느 자료에서 왜 이 예산이 삭감됐습니까라고 하는 해당설명의 단서를 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행정감사, 몇 년도 몇 월 시 예산감사에서 어느 의원, 의원이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시한 것을 전체적으로 이 1조 근거, 바로세우기의 근거대로 본 위원이 약간의 자료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추가질의로.
○위원장 채인묵  네, 그렇게 하세요.
김인제 위원  서울시 바로세우기, 1조 수치에서 오늘은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된 분야 예탁 지원액이 48억 4,600만 원이에요.  위탁받은 단체 수는 54개로 발표됐습니다.  2020년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자료에 이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분야 구분이 없어요.
  관련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죄송합니다.  보기가 좀 어렵고 모니터에 띄우기가 어려워서 본 위원이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2020년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자료에는 이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분야 구분이 없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고, 사회적경제 분야를 추정해 보면 사회경제담당관에 위탁한 4개 사업 지원액 120억 1,070만 원 정도가 전부이고 이는 발표 수치 30%도 안 되는 수치예요.  위탁사무 중 어떤 것이 사회적경제 분야인지 서울시에서 밝힐 필요가 있고요.
  또 보면 밑에 이 하단 겁니다.  지자체의 경우, 그러니까 2020년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수행한 2020년 민간위탁사무는 총 403개 부서에서 위탁사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 서울시 바로세우기, 1조 근거자료에 의한 기후환경, 노동, 도시재생, 마을,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청년, 협치, 기타로만 구분하고 있어요.  복지, 여성, 다문화, 창업, 시설관리, 비영리기관이 위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9개 분야에 대해서만 구분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근거자료를 밝힐 필요가 있다.
  민간보조금의 구성은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자치구 경유 사업이 있고 자치구 경유 사업 중 매칭사업은 국고지원 사업, 그러니까 행안부와 고용부 사업으로 필수사업이고 따라서 자치구 경유 사업 중 시비사업인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 두 건이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볼 수 있는 비중이 14.7%에 불과합니다.  이 위에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아마 담당공무원이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공정무역도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분야라기보다는 국제협력개발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두 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와 수치로 그리고 1조 근거, 서울시 바로세우기 서울시장의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발표 수치에 따른 이행률도 한번 볼게요.  민간보조금의 경우 발표 수치와 확인 수치의 지원액이 있을 텐데 단체의 수치는 일치해요.  그런데 발표 수치 지원액은 예산액이고 실제 이행률은 88%고 또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는 61.8%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제 이행률이 100에서 88%가 2020년도고 2021년도는 9월 상반기로 하면 62.8%예요.  따라서 모든 예산이 집행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10년간 아시아 최초로 또는 서울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민관의 협치가 이제는 관치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퇴행적인, 이전의 중앙집권적인 사고의 행정에서 이제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예산으로 때로는 그것을 일부 손실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제는 행정의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게 10년 전의 해석입니다.  그 10년 이후가 됐으면 더 우리 사회는 그것보다 혁신적으로 가는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조 근거자료에 대한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규모 또는 관련된 단체의 예산에 대해서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위들은 우리 서울시민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는 거의 없다,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들에 대해서 추징하고 환수할 수 있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단호하게 해라,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이 실장님이 그동안 10년 동안 지켜 오셨던 그 소중한 철학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행정을 위해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서비스 기관으로서 집행에 시장이 있고 서울시의회가 있고 그 가운데 행정과 정치의 기조에서 항상 어려운 시련의 기간도 있고 또는 보람의 기간도 있지만 굳건하게 서울시민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까지 포함된 모든 공무원들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그러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충분히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한 기초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실제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표한 것은 관련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조 221억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 자체가 전체 민간보조금과 위탁금 10년간 20조 6,732억 가운데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4.9%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나왔던 것은 위원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지만 그동안 수차례 우리 기경위를 포함해서 시의회에서도 이거 문제 있다고 지적이 됐던 부분들을 살펴보는 과정이고, 특히 그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처음 서두에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그다음에 제가 거의 10여 년 전 과장 시절에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도 저는 사회투자기금의 필요성과 효용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정부문 잘 짜여져서 그대로 굴러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과정상의 잘못된 문제점들이 최근에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 처음에 출범했을 때 저도 기억납니다.  김인제 위원님 모시고도 처음에 사회투자기금 관련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고 또 그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운영과정상의 문제가 있었고 처음에 첫 단추를 끼웠을 때 관여했다는 이유로 저 역시도 감사원에서 9시간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의처분을 받게 된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취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들, 운영상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고 그것 자체가 10년 전에 제가 그 업무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과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인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기조실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공감하는 것처럼 모든 시민들이 아마 시민단체 또는 사회적투자기금과 관련된 구성원들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굉장히 공감할 거라고 봐요.
  현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행정 그리고 그것이 서울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첫 단추가 그 기금운용 과정에서 정말 서울시민과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들 또는 사회적 배려기관들에게 잘 운영될 수 있겠다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미래가 설정됐는데 그것을 잘못 또는 부정적인 어떤 자기들의 수익과 또는 이익실현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단호하게 그것을 시정조치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정이고 일관된 앞으로의 혁신적인 서울시 행정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투자기금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또 문제가 있다면 그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고쳐서 쓰겠다고 하신 그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태까지 많은 위원님들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정말 역시 김의승 실장이구나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투자기금과 관련된 것은 그 필요성과 효용의 목적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시고 인정하고 앞으로 사회투자기금이 서울시의 유용한 복지실현의 예산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과정에 김의승 실장께서 설계를 하신만큼 이것이 바른 설계로 서울시의 아름다운 미래 사회투자로 좋은 미래의 사업으로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관계공무원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얘기하셨던 ATM기, 서울시민 또는 사회적투자와 관련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일부 모욕적인 또는 일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시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고 또 오 시장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셨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사회투자기금이 예산 협의과정에서 2022년도 예산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이병도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자료요청입니까?  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정감사 잘 치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잘 치렀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힘들게 치렀습니다.
이준형 위원  요구자료 혹시 제출하지 않은 게 있었나요,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자체사무여서 아마 제출 못한 자료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이준형 위원  저희가 어쨌든 행정안전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여서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요구한 연도별 부처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보고서, 있을 거니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요청한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문에서 지적한 시민사회 관련 예산편성, 집행과정의 문제 근거자료 일체, 지난 10년간 시민사회ㆍ시민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및 위탁금 내역, 문제로 지적한 민간보조, 민간위탁사업 구조, 사업자 선정과정, 예산집행 내역 등 주시고요.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달라고 한 오세훈 시장 공약추진 현황 주시고요.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요청한 최근 1년간 법률자문 리스트 및 파일 일체 그리고 박원순 시장 당시 사업에 대한 감사ㆍ조사 상세계획 및 사업별 관련 예산집행 내역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위원장 채인묵  끝입니까?
이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법에 의하면 사회적약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의무고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투자출연기관에서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3.4%.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3.4%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서울시는 그런 법적인 규정을 더 넘어서 어쨌든 좀 더 사회적약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상에 5%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조례상에도 권장하고 있으니까.  또 조례상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방침으로 계속해서 이런 의무고용의 비율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졌고요.  평균적으로는 2019년에 3.5% 법적인 비율은 겨우 충족했습니다만 기관별로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한 기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요구들을 해 왔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투자출연기관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조례에 있는 5%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게 2019년에 3.5%에서 2020년 오면서 약간이지만 올라갔습니다, 3.6%로.  그런데 오늘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시 올해 들어와서 후퇴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거기에다 비율은 명시를 안 해 주셔서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3.44%, 오히려 2019년보다 후퇴했어요.  2019년에 3.5%에서 출발해서 2020년에 3.6%로 늘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이고 시장ㆍ부시장님 방침으로도 이런 것들을 확대하라고 계속 내려왔는데 오히려 후퇴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중요한 사항이고 또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법정고용률은 3.4%인데 저희 적용예외기관을 제외한 23개 기관이 법정의무고용에 대한 적용기관이 되는데 이 중에서 미달한 곳이 7곳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들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니까 이런 이유가 일어난, 오히려 후퇴한,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중요한 정책이다 그리고 시장 지침이나 부시장 지침으로서 이것들은 계속 개선해야 된다 또 조례상에도 5%를 권유하고 있고 일부 2019년부터 2020년에 개선되다가 2021년 와서 2019년보다 비율적으로 보면 더 후퇴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원인을 보면 예를 들면 시립교향악단이나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연내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퇴사로 인해서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교향악단도 하반기 중에는 미달인원 한 명을 더 채용하면 법정의무는 지킬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의무고용에 앞장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앞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출연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각 기관별로 사정이나 그것들이 어떻게 개선될 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몇 개 기관을 말씀해 주셨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예를 들면 경영평가를 할 때…….
이병도 위원  어쨌든 제 질문의 핵심은 최소한 이것들은 시장 지침이나 부시장 지침으로 계속 내려올 만큼 중요한 정책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정책이라고 했으면 후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2019년보다 더 후퇴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중요한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아닌가.  각 기관별로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현상유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2019년보다 후퇴했다는 것들은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납득이 안 가서,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각 기관별로 어떤 사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반적인 기조실에서 중요한 목표로서 관리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2021년 경영평가를 할 때는 장애인 고용지표에 대한 배점을 강화해서 각 투출기관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규모가 작은 경우에 한두 사람으로 그 비율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기관이 작다고 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인정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일부 후퇴한 것도 사실이고요, 지표상.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지적 드리지만 우리가 반드시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되는 가치고요 또 몇 번씩이나 강조했던 정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좀 더 보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리겠는데요.  왜 이렇게 후퇴했는지 구체적인 사항들 그리고 시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들 그리고 그 정책들이 충분하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후에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고민하는 정책들까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역시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들이 행정기관이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의 법인이라든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성격의 사무들을 위탁하는 거지만 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ㆍ발전하면서 그간에 행정이 하지 않았던 영역들 혹은 어떤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발현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했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공동체성이 우리 사회에서 약화됐었고요 또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상 개인화가 심해지면서 더욱더 예전에 있었던 공동체는 좀 더 약해졌고요.  또 갈수록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협치라고 할까요 시민참여라고 할까요 이런 가치들이 대두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또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이 확대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 민관협치라는 것을 통해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보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각종 이런 가치들 때문에 기존에 없던 여러 가지 민간위탁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일단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과연 그 목적에 충실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니까요.  일단 그 가치에 대해서 질문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정책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선도적으로 제시했고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은 공감을 얻어왔고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대됐던 정책들, 노동정책들이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청년정책도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방정부의 한계상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지만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도 충분히 노동정책에서 성과를 낼 수 있고 일정부분 그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로 확대됐었던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던 것이죠.  청년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제기하면서 굉장히 모범적인 정책들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고 굉장히 많은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확대됐던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정책들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과정에서 일부 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책들의 가치가 후퇴하거나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개선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죠, 정책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이러이러한 분야 굉장히 문제가 많다, 바로 잡아야 되는데 대못이라는 게 있어서 바로 잡지 못한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의 예산 편성, 예산 삭감 이런 것들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게 그 얘기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쩌면 위원님과 제가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는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개선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들이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식인가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으로 보조금을 나눠줘서 민간에서 다시 아무런 검증이나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관계되는 단체로 돈이 나눠지는 민간보조금이 집행되는 상황 같은 것은 하시라도 바로 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2019년 5월에 서울시가 낸 대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대책,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서울시는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왔고 그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굉장히 달랐던 것은 뭐냐면 2019년에는 어떤 특정한 분야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특정한 분야에서 나올 리도 없고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400여 개 되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만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대못이라고 표현한 것들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언급하셨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종합성과평가를 한 해에는 특정감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례가 몇 개냐, 그게 대못이냐, 대못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올해 딱 한 건입니다.  2021년 9월 7일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5년 동안의 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딱 한 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맨 처음에…….
이병도 위원  아니, 한 건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말씀하셨던 그 건을 하기 위해서 봤을 때 특정감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죠.
이병도 위원  그리고 80%의 의무고용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고용안정 해야죠.  공공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구성원 아닙니까?  수탁법인이 바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위탁기관들 수탁법인 바뀌어도 80% 이상 계속해서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80%라고 하는 것들은 최소한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0%를 고용한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 말을 끊고 중간에 들어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오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행정감사에서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충분하게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입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분들의 고용안정 되게 중요한 가치이고 대부분의 수탁기관들이 수탁법인이 바뀌어도 최소의 규정인 80% 이상이 고용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제도가 그런 지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못돼서, 그런 지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고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침소봉대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승계 80% 조항 자체가 삭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다만 기존 지침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맞추어서 분명히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탁기관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그 수탁기관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언제까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물론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만한 보장이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수탁기관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도 그 안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는, 또 특히 숫자가 적은 경우에 관리자급으로 있었던 사람까지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침의 개정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나 그런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침소봉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지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 앞에서요, 대못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마을종합지원센터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수탁기관이 또 평가를 통해서 다른 기관으로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지침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요 그리고 그런 지침들 개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되지만 적어도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오해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를 언급하고 대못이라고 하는 굉장히 선정적인 표현을 쓰면서 실제로는 그것들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요.  한 건의 사례 또 대부분의 위탁기관들이 수탁법인이 바뀌어도 80% 이상 고용승계를 했었는데 그게 왜 마치 문제의 핵심원인인 것처럼 대못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그렇게 선정적인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것은 어쨌든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발언하신 것들은.
  그리고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꾸만 그런 것들을 막, 10월에 그런 지침들을 개정하면서 유례없이 올해 2월에 지침을 개정했었고, 그리고 분명히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 이 질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 지침은 이 문제가 일어나는 데 핵심은 아니었다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조직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조직담당관의 주무팀이 어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민간위탁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민간위탁팀의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팀장 포함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민간위탁팀 4명이 400개 민간위탁을 제대로 지도감독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직접적으로는 각 실국에서 일단 먼저 1차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조직담당관에서 맡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의 개수가 계속 늘면서 주무팀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늘어났어야지요.  이런 것들이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 문제의 핵심들을 놔두고 마치 일부의 지침 한두 개가 대못이라고 하는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되지요, 시민들을.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침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민간위탁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충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병도 위원  실장님 이미 서울시의 행정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들 많은 신뢰를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공모절차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는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부터 심사를 하게 되고요 많은 단체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적합한 기관을 뽑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대부분의 경우에 엄정한 그리고 투명한 심사가 있었지만…….
이병도 위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부는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심의과정에서…….
이병도 위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모든 기관도 일부는 그렇겠지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 시스템은 그만큼 고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 상시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지도감독 점검 받고요.  스스로를 부정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사했고 우리가 지도감독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부 지도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지금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병도 위원  실장님,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 지침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런 한두 개 지침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4명의 팀원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팀 자체에 업무가 굉장히 과중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월 이후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지금 기관들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언급된 9개 분야의 기관들은 어떻겠습니까, 두 달 동안?  시민들을 위한 일들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런 방식들이 개선의 바른 방식입니까?  모든 평가의 가장 중심은 시민들의 삶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물론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장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기자회견 내용이 우리 시 행정의 가장 중심입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두 달 동안 기관들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묵과하라는 게 아니라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방식을?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방식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떤 부분이 더 나은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잘못된 것들은 개선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합한 방식인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의 가장 중심은 시민들의 삶입니다.  이런 식이 파괴되는 방식,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이런 방식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개선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몇 가지 지침을 개선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요,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19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4분 감사중지)

(19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자료는 어느 정도 왔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거의 다 수합되고 있습니다.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전체 자료가 왔으면 합니다.
  계속 이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자료요구한 것도 왔나요, 혹시 제가 자료를 다 보지 못하고 질의를 하게 돼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국정감사 요구가 중요한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아마 자료가 제출이 되었고 위원님들께 아직 배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곧 배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간단하게 아까 했던 것 마저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국감자료를 받아본 이후에 조금 더 보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도중에 조금 울컥해서 질의를 못 끝내고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하고자 했던 요지는 그런 거죠.  지금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관장들이 실제로 과정들을 거치고 임명이 돼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계속 질의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된 것이냐, 이게 직무유기냐 아니면 아직도 시장이 누군가 선택을 못하신 것이냐 아니면 기조실 공기업과에 이런 것들을 건의했는데도 안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지연되는 사유가 있는 것이냐 이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실장님, 정확히 뭡니까,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현재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관장이나 이사, 감사에 대한 선발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오래 걸렸던 것은 맞는데요.
이준형 위원  오래 걸린 사유를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저는 계속해서 왜 지금까지 안 됐는지, 3월부터 지금 11월 초인데.  여러 가지 절차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측 가능한 거죠.  어떤 기관장이 언제 임기가 만료해서 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전에 실제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하시고 비서실이라든지 개방형 이런 것들을 채용할 때 보면 시행규칙을 바꾸지 않고도 막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왜 이런 투자출연기관의 기관장 관련된 건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계속 물어보는데 진행 중이라고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6개월 전에 해야 될 것을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서 몇몇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 기술연구원과의 통합가능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바로 임명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그 부분도 임추위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이준형 위원  서울연구원 말고요.  실장님 자꾸 계속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이유가 뭐였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준형 위원  이게 아직 시장이 사람을 못 구했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공기업과에서 이런 과정을 아직 안 했다, 시장께 보고를 안 했다, 둘 중에 어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대부분 임명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준형 위원  그러면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복지재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서울산업진흥원은 오늘자로 했고요.
이준형 위원  복지재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정감사 요구자료에도 없는 대장동, 백현동 이런 문제는 그렇게 나서서 챙기면서, 이게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없어요.  그렇죠,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국정감사 요구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없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없는 내용입니다만…….
이준형 위원  없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없더라도…….
이준형 위원  답변만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없는데, 그렇죠?  없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면서 왜 해야 될 일을 안 하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아니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라…….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 대장동에 대한 판넬을 준비한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준형 위원  제가 질의한 건 판넬을 누가 준비한 것이냐, 기조실장님 여기 계셨을 거잖아요, 보고하는 자리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국감이 끝나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경기도 국감에서 그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비교하는 질문이 있을 것이다…….
이준형 위원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세요.
  경기도 국감이 끝나고 시장실에 모여서 이 논의를 한 게 언제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행안위 경우에는 국감 전날에 사전검토회의…….
이준형 위원  경기도 국감이 끝나고, 경기도 국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장동 논의를 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경기도 국감이 진행되었고요, 첫날에.  그 첫날…….
이준형 위원  경기도 행안위 국감을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행안위 국감을 앞두고 그 전날 오후부터 그 다음날 행안위 국감에 대한 사전검토회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준형 위원  오세훈 시장 앞에서 국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대비에 대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전검토보고회의를 했죠.
이준형 위원  언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국감 전날에도 했고 국감날 아침에도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판넬 얘기가 나온 건 언제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국감 전날에 경기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서울시 도시개발 사례는 어떤지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모아졌고…….
이준형 위원  누가 얘기했나요, 그 얘기를?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관련 소관부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준형 위원  속기록에 남는 거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법적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정확히 경기도 행감 하는 중에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경기도 행감 중에, 그렇죠 오후에도 검토를 했었고 그날 저녁에도 검토를 했었고요.
이준형 위원  어디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장실에서 했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시장실에서 몇 시에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확한 시간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준형 위원  경기도 행감 하는 날 몇 시에 시장실에서 이 검토회의를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국정감사 하는 오후에 그때까지 들어온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장님, 서울시장이랑 간담회를 하는데 그 시간도 안 정하고 합니까?  아무 때나 올라가면 회의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간을 정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걸 알려주세요, 시간을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누가 모였는지, 몇 시에 했는지 그리고 이 제안을 누가 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국정감사 검토회의를 오후 4시 반부터 1차적으로 했고요.  그다음 그날 저녁에 실제 예상되는 질문을 놓고 사전검토회의는 오후 8시부터 시장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은 부시장과 관계되는 실국장들이 함께 몇 분 실장이…….
이준형 위원  몇 분이나 모였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7명 내지 8명 정도 항상 그렇게 그 안건에 따라서 사전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국정감사 자료요청한 건들에 대한 것은 얼마나 얘기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국정감사 자료요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이준형 위원  자료요청한 것들은 어쨌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질의요지가 입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놓고 실제질문에 대한 답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국장님이 주택정책실장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주택정책실장과 그다음에 균형발전본부…….
이준형 위원  그 두 분이 대장동 얘기가 나올 것이니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얘기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준형 위원  불과 며칠 전 얘기예요.  불과 며칠 전, 아시죠?  어떻게 그걸 기억 못하십니까?  국감을 총괄해서 준비하는 기조실장이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누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준형 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국정감사 요청한 자료에 없는 내용을 서울시 공무원이 시장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땅 얘기가 나올 것이니 서울시와 비교해서 준비해야 한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조실에서도 그때까지 모니터링의 내용을 보고 그런 제안을 했고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판넬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자연스럽게 모아졌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게 오후 4시 반이에요, 8시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8시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판넬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누구한테 시켰습니까, 준비하라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판넬을 주관부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었고요.
이준형 위원  어떤 자료를 가지고, 판넬을 준비했던 근거자료가 뭐였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쟁점이 되었던 대장동 사례와 서울시의 도시개발 사례의 차이점 혹은 대장동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들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이게 서울시가 준비한 게 아니고 국토교통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고 있었던 것과 똑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게 똑같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똑같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가정에 기초해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가정에 기초해서 답변할 수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똑같은 걸 들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준형 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서울시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국정감사를 보고 4시 30분에 시장실에 모여서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 8시 반에 모여서 경기도의 과정들을 봤더니 서울에다가 대장동 땅 얘기를 물어볼 것 같으니 우리가 대비를 하자, 여기까지는 팩트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실국장이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때 회의 결과로 그 내용이 나올 것이니 충분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판넬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만든 판넬인지 있겠네요, 서울시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이준형 위원  이 판넬을 만들 때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언론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의 쟁점을 정리해 봤던 것입니다.
이준형 위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이 국회의원에게 답변을 하는데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언론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만든다, 그것도 서울시의 시장이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국회의원들이 질의할 것을 예측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형 위원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은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팩트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판넬을 만들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또는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그리고 경기도의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피켓과 동일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팩트가 동일하다면 내용도 같아지지 않겠습니까만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순전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만들어진 판넬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준형 위원  색상과 내용이, 컬러까지 동일하다고 하면 그것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색상과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에 만들어져서 그 판넬을 저희들이 인계 받은 것이 국감 당일 아침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준형 위원  밤에 8시부터 몇 시까지 회의했어요, 이 회의를?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9시 넘어서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넘어서, 그러면 실국의 직원들이 어디 가서 만들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정책실과 균형발전본부에서 직원들이 만들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었고 기획조정실과 같이 협의해서…….
이준형 위원  만들 때 근거자료는 뭐예요, 언론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언론에서 밝혀진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장님 저희랑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언론에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언론에서 나온 걸 가지고 질문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준형 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준형 위원  그건 실장님이 답변하신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저희가 그렇게 질의한 건 아니고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그거였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 답변에도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보도자료를 냈었느냐, 해명자료를 냈었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지금까지 팩트 체크한 내용을 가지고 하여튼, 그러면 이제 그런 자료는 줄 수 있겠네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시지만 지금의 과정들, 지금 말씀하신 과정들, 그러니까 4시 반에 회의하고 그때 누가누가 모였고 그때는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됐고, 8시에 다시 시장실에 누가누가 모였고 어떤 내용을 얘기했고, 누가 지시를 해서 이 판넬을 만들었는지까지는 알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건 어쨌든 간에 팩트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회의석상에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준형 위원  다시 말이 바뀌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회의석상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일관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속기록을 나중에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으세요.  속기를 하는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속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지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공무원들이 무척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저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조정하는 역할이 기획조정실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열심히 했던 건 부정을 당하고 게다가 이런 것들이 부서 간에 공문으로 오가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해서 어떤어떤 자료 보내 이러면 그 공무원은 자기가 열심히 했던 일들을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밤을 새서 다시, 아까로 돌아가면.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은 저 뒤로 미뤄놓고, 판넬 만들고 이러는 건 갑자기 회의를 해서 막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서울시 상황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 전날 그다음 당일 아침…….
이준형 위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시에 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의원님, 대장동 땅을 왜 여기다 물어보십니까?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서울시의 도시개발 사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대비되는…….
이준형 위원  서울시만 해야지 왜 대장동하고 다 이렇게 했냐고요.  이거 안 보신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채인묵  네, 말씀하세요.
이준형 위원  지금 계속 번복이 되고 있고요 말씀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부분이 바뀌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 주십시오.  바뀐 적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게다가 또 저렇게 큰 소리를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제가 말씀한 자료를?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부분을요?
이준형 위원  다시 또 얘기해요?  자료 줄 수 있는 거지요?  시장실에서 회의했던 사람들, 어떤 실국장이 모였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국감에 관계되는 부분…….
이준형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걸 만든 사람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제작한 사람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어떤 부서의 누가 했을 것 아니에요, 누가 지시를 했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그냥 답변만 하세요.  실장님이 아시는 것만 답변하시고, 지금 마치 서로가 논쟁을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언성을 높이시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래서 아는 대로 있는 그대로 답변만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했는데 제 답변이 번복이 되었고 말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언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아무튼 그 부분은 차후에 확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언성은 좀 낮춰서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 기간에 배석한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앞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또 본 위원도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부적절한 표현들 또는 언론에 제기됐었던 서로 간의 갈등들 그리고 기조실장의 답변과정에서 일정부분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행정감사이고 또 우리 서울시민에게 가장 문제되는 점들을 그때그때마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 행정의 가장 큰 책무라는 것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견지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적만 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칭찬도 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투자출연기관 조직문화 개선 조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실장님까지 보고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투자출연기관의 조직문화, 그러니까 집단 내 괴롭힘이라든지 아니면 성 문제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위들 그리고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서로 간의 조직문화에서 카톡 또는 문자로 관련된 업무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위행위자의 징계강화 추진사항들에서 임원 인사규정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 투자출연기관 내 관련된 근거들이 미비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장님,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을 텐데 그동안 본 위원도 또 담당과장도 아마 깜짝 놀랐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됐었을까 할 정도로 의아한 미비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를 들면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공무원 같으면 징계를 받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에 보수의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투자출연기관은 그런 규정들이 미비했었고요.  그래서 인사나 징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정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인제 위원  12월까지 관련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강화의 효력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계속적인 업무조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의 또 투자출연기관의 단체장이라고 하는 기관장에게 경영평가 시행 시 조직문화 관련된 항목에 굉장히 강한 배점을 두어서라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투자출연기관 내의 집단 내 괴롭힘 또는 갈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인 시민들에게 불편한 마음들 그리고 원망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또는 미투로 표현되는 다양한 성폭력 문제들이 다시는 서울시 또는 투자출연기관에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가운데 투자출연기관의 규정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완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임원 인사규정 제정 및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세분화되지 않고 강제되지 않았던 투자출연기관에서 기조실장께서 투자출연기관에 12월 목표시점까지 최대한 관련 근거규정들이 조속하고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시겠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자출연기관에 올바른 조직문화가 정착이 되고 또 근무하기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경영효율화 관련된 조치사항들인데 투자출연기관이 중장기 경영효율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용역을 시행 중에 있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평가인 것 같아요.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주요 개선과제들이 이전에 본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각 투자출연기관별 자체적인 평가의 효율화 방안이었다면 이제는 투자출연기관의 중장기적인 경영효율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투자출연기관들이 조금 더 조직 정비를 해나가야 될 시점이 됐다, 이전에 양 복수로 있었던 지하철공사가 하나로 통폐합됐었던 문제처럼 앞으로는 기후환경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다양한 권리보호 문제가 서로 나누어지거나 또는 통폐합되는 인구구조의 문제, 이런 거에 따라서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투자출연기관들의 역할 재정립이 이번 경영효율화와 관련된 중장기 방안모색에 본 위원은 분명히 명확한 결과들이 용역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그동안 10년이었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기간에 또는 100년의 서울시를 담아낼 수 있는 투자출연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정립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들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또 강하게 수립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그거의 뒷받침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문화 개선이 가장 투명성 있고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개선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이런 조직문화 개선에 조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에 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 서울시가 다각도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아쉽습니다.
  서울시가 예산 편성 때부터 지금 서울시민의 시민단체 관련된 예산을 먼저 네거티브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삭감 또는 중단 이런 것으로 서울시민들에게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방안들이 어떻게 예산이 정립되고 있고 또 서울시의회에서는 어떻게 그 예산들이 심사되고 예산이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용도로 쓰이겠구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구현됐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서울시 관련된 예산 편성의 사전협조들이 조금 클리어하지 않게 또 일부 경직된 구조로 예산협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다시 집행부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이런 모순적인 구조가 본 위원도 답답하고요.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그런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의 미래와 서울시민들의 복지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도입들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가 아닌 전 세계 천만이라고 하는 메가시티의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또 세계적인 우리의 기준들을 지켜나가는 서울, 서울의 기준이 글로벌이 되고 글로벌의 기준이 또 서울의 기준이 되는 그런 세계의 메거시티 서울의 위상들을 정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 위상의 정립이 첫 번째로는 기후환경이라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예산 편성부터 온실가스 감축 영향평가에 대한 기후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기조실장님 이 기후예산제라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인제 위원  어떤 취지에서 이 기후예산제 도입이 시작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탄소중립 205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22년도 예산에는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각 예산들이 탄소중립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또 그쪽 부분에 많은 재원을 배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김인제 위원  올 1월부터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5개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이런 정책사업 중, 예를 들면 정책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세계적인 기준이 ESG, 그러니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철학을 담고 있는 약자가 ESG인데 정부나 또는 일반기업체에서는 이미 ESG의 사후평가보다 사전적인 평가들을 지표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정량평가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정부에서는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일반 시장경제의 기업에서는 적극적인 글로벌 시대의 어떤 기준들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그런 방안들을 준비해 오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동안 탄소저감 사업에 ESG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저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또 관련된 기후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보공개 방안이라든지 투자비중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ESG, 그러니까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평가지표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예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그치고 그것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행돼야지만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서울의 세계적인 기준들을 맞춰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거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검토하고 있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민간부문에서는 ESG경영이 거의 글로벌한 트렌드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족하지만 서울시에서도 기후예산제라는 이름으로 시범도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면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시에서 발표되는 정책의 지속가능 발전목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세부사업과 성과지표가 존재하고 또 이를 책임ㆍ관리하는 전담조직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 이런 이유로 장기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이유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평가지표의 주요한 내용들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공개와 평가지표, 이런 지속가능한 시정계획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앞으로 보완적인 평가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요 예산 협의사항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자료 내용에서 실장님이 바로 답변할 수 없겠지만 재정과 관련돼서 지방채 발행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담당관이라든지 담당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전체적인, 2021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발행개요에 맞는 전체 총 한도액의 리미트에 맞는 지방채 발행을 어느 정도 총 한도로 운용ㆍ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현재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34개 사업에 2조 7,761억 원이고요 발행한도에 거의 근접한 수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번 2022년 지방채 발행 사업이 그 규모이고 2022년 발행 전까지의 규모로 따지면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다 답변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방채 발행계획…….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숫자를 다 파악하고 바로 즉시 답변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2022년도 말고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안에서 발행대상과 관련된 다양한 규모, 지방채와 관련된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최종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44조 정도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역대 최대 서울시 예산 편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규모가 담고 있는 기조 속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산 대비 지방채 발행 기준이 보통 보면 행안부에서는 25%가 되면 재정주의단체로, 물론 타 요인도 함께 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대재정이 있어 와서 25%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25% 근접해서 지금 지방채 발행이 됐고 또 일부 세입의 여건들이 많이 이전의 여건 대비 세입이 많이 확보됐다는 판단 아래 전체 예산규모가 44조 정도의 예산규모를 최종적으로 2022년도 예산으로 발행했는데 전체적으로 채권 발행과 관련된 기본 속에서 투자금 관련된 예산들도 많이 발행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확대재정하고 확대재정된 예산들이 앞으로 서울시민에게 또는 서울의 미래 예산들로 확보돼서 좋은 정책사업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그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계속된 질문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시 서울시민들이 일정부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이 최대한 어느 정도 존중받는 상태에서의 예산 증액은 인정할 수 있지만 서울시민들이 일정부분 공유했었던 어떤 공동체 의식들과 또 민관협치의 구조들이 이전의 수준보다 명맥을 이어가는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고 다시 새로운 예산들은 이전의 사례보다 더 많은 부분을 확보하는 상태가 되면 시민들이 겪어야 될 혼란 이런 것들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 어느 공동체 소속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정말 혹독한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의 행정은 견제와 균형이고 또 서울시민들이 낮은 곳과 높은 곳이 함께 평등하고 또는 양쪽의 갈등구조를 우리가 잘 완화시켜주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행정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우리 사회가 공존하는 시대로 갔을 때 시민들과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발생되는 갈등요소들은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코로나를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적인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크게 느끼시지 않으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는데 아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전체 예산규모 대비 금년 말이 되면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4.42%로 아마 금년 말까지 될 것이고요.  그 와중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진 계층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나 취약계층은 더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관련 예산도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앞서 말씀하신 일부 시민단체에 관한 44조 예산 중에서 2021년 대비 줄어드는 비중이 아마 832억 정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고 염려해 주신 그 내용과 기조에 따라서 채무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지방채 발행도 한계는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확대재정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틀림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또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들께서 관련된 예산안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것들 또한 우리 서울시의 다양한 양적갈등들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질의이고 또 그것을 충분히 서울시 관계공무원들도 인지하시고 서울시가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서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계기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서울시 행정감사 이후에 또 예산 시즌에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정기획관 계시네요.  그다음에 예산과장님이나 또 예산부서 팀장님들도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경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아마 요청드렸었던 자료의 개수가 많긴 했었는데 저희에게는 2020년도 국정감사 자료요구 제출목록하고 처리결과만 있어서 2021년도분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의원들을 거명해서 몇몇 요청드렸었던 건 자료가 왔는데 실제 2021년도 것은 제출목록도 안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앞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수 시간 동안 계속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추후 다시 한번 이것을 질의하거나 답변하고 확인할 시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감사기간에도 별도로 기조실 관련해서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종합감사를 통해서도 진행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아까 계속해서 도대체 그 9가지를 추려내는 그 회의체는 뭐였는지에 대해서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이미 반복적으로 계속 답변해서 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투출기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모두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조사를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조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환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경영평가에 일부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현황부터 같이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관평가에서는 조직문화 개선노력에 갈등관리 항목에서 2점을 배점하고 직장 괴롭힘 예방노력에서 인사관리에 1점,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기관장 평가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총 100점 만점에서 10%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선 위원  보면 특히 출연기관 가서 말씀드릴 텐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영평가지표에 구조화해서 배점을 주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 배점을 잘 받으려면 잘 지켜야 하고 만족도 조사가 높게 나오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지표에서 실제 만족도 조사가 반영되는 게 좀 다르더라 이걸 말씀드릴 텐데 향후 출연기관도 투자기관처럼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이른바 출연기관은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3점, 전년 대비 개선도 2점 이렇게 해서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가 환류되도록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투자기관 같은 경우는 조직문화 개선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제 출연기관처럼 구체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그대로 반영되도록 지표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주신 자료에 20개 출연기관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했어요.  저는 이게 일정정도 전반적으로 노동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라는 절대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고 볼 텐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통계에서 튀는 걸 보죠, 계속해서 낮거나 아니면 급 하락했거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보면 서울디지털재단하고 서울문화재단은 만족도가 늘 최하위예요.  2020년도에 디지털재단은 52.5%, 2021년은 조사 중이래요, 11월까지 해 봐야 아는데.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59%, 그런데 연이어서 2019년도, 2020년도 계속해서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가 이렇게 최하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급락했어요, 10% 이상.  10%포인트 이상 급락한 거예요.  실제 그러면 조직문화를 어떻게 개선할지 계획은 제출하라고 해요, 공기업과에서.  그런데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에 제출을 안 했겠습니까, 제출했겠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세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디는 계속해서 만족도 조사가 60점 이하로 거의 낙제잖아요, 60% 미만이면.  그리고 어디는 급락했으면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것이 반영돼서 효과를 냈는지까지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 환류에 그치지 않고 그 원인까지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까지 충분히 못했었는데요.
  조금 부연말씀 드리면 여성가족재단의 경우에는 매년 시행할 때마다 등락폭이 타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디지털재단의 경우에는 그렇게 비교적 오래된 기관은 아닙니다만 그 사이에서 여러 차례 내부의 비리라든지 또 공익제보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조직의 분위기나 내부 만족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타 기관에 비해서 더욱 많이 노력해야 될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임명된 기관장이 그 부분에 중점으로 두고 조직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노력은 계속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경영문화를 바꾸기 위한 혹은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제출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려면 당장 실질적으로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투자기관처럼 출연기관도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제가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내부 만족도를 조사도 하고 그 내용을 평가에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최선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평가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 만족도 조사는 시행하지 않고 연말에 기관 자체로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개선방안이 있을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결과를 어떤 결과를 낼지, 그러니까 2021년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공기업과에서.  코로나19 상황도 반영하라고 했고 사회적 책임 평가도 강화하고 전년도 평가 시 문제점도 개선하라고 해요.  그래서 경영평가 예고사항도 많이 변경을 했어요.  실제 실적률을 높게 잡아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정진하라 이런 계획은 보여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근의 노력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기조실장들이 모이는 회의도 수차례 하고 또 기관장들이 함께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하기도 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노력 자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과에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게 2년 추이만 일단 본 건데 3년 추이까지 계속해서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게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아까 중에 하나 간단한 질의인데요.  2021년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에 보면 사회적 책임 평가 강화하는 항목에 고졸 취업생 취업비율을 지켜줄 것과 그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해서 가점, 감점 상한선을 확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구간별 점수를 보면 현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게 몇 %일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3.4%입니다.
최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관련해서 계획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5년마다 수립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발표한 바 있더라고요.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선 위원  여기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2019년 목표는 5.2, 2020년에는 5.4, 그러니까 0.2%씩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일 것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시장애인 인권증진계획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표보다 사실은, 물론 법정 의무고용률이 3.4%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구간별 점수를 플러스 받으면 3.4 이상이면 그냥 1점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합하지 않은 거지요, 장애인 인권 조례에 따른 이 계획이랑 수치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좀 더 배점이 높아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최선 위원  배점이 높거나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되는 거지요.  계획은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실은 3.4%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법정 고용률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 위원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게 정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허황된 걸까요, 2019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애인 인권증진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한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5%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상시고용 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신규채용을 10% 이상까지 해야만 5%를 달성할 수 있는데 앞서 답변드린 내용대로 투자출연기관의 기관 성격에 따라서 아마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조직 자체가 작아서 비율 자체가 한두 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자체가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까지 만든 만큼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더 노력해야 된다는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실장님께서 정말 전체의 추세 말고 특이한 사례 한두 가지로 답변을 하시는 경향과 관련해서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표를 그렇게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딱 잡아볼까요.  모수가 작으면 한두 명이면 분자가 커지는데 이렇게 말하면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질의답변하고 있는 주된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운영 개선 관련해서 뭔가 모순된다고 할까 이율배반적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들이 함께 있는데 어쨌든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고용안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후퇴하는 그런 지침 개정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또 한편으로 필요한 민간위탁 노동자의 권익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침이 개정된 것들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더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지침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인권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시정권고를 받았을 경우에 종합성과평가 시 감점처리 한다, 이건 평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장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침은 지침대로 개정하시고 좀 더 이런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언론에도 났지만 올해에도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중 일부에서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많은 수탁법인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것들을 호소하면서 그만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실제로 민간위탁 노동자 권익보호라는 것은 필요하다, 앞으로 중요하다, 또 시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들을 인지하시면 이런 지침 개정은 당연히 환영하고요 그 외에도 실질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민간위탁에서의 사회적 책임 구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민간위탁 사무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와 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을 한다든지 개별적인 노력은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보다 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근로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드리면 이런 지침 외에도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 서울시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또 이것 외에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올해 특정 민간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서 그런 것들도 고민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오늘 보고에도 있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코로나19의 장기화에서 어쨌든 단계적 일상회복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들이 병상의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어쨌든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지만 중증병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저희가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고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통해서 중증병상들을 더 확보하고 계시고, 단계적으로 중증병상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확보하셨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과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과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공공병원의 역할들, 우리 시립병원의 역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다.
  중증병상의 병원별 내역을 보니까 시립병원은 중증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보라매병원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국립병원이 있지만.  중증병상이라는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공공병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고민할 때 좀 더 이런, 그리고 중증병상이라는 것들이 의료체계의 질, 좀 더 여러 가지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 이런 것들이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과제로 공공병원, 시립병원들의 역할에 대한 변화들, 의료의 질에 대한 발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가 단계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병상을 포함한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상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 2015년에 메르스를 통해서 또 다양한 변화가 있었듯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기능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서울비전2030에서도 앞으로 공공의료 기능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비전의 하나로 삼고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중증병상 규모를 우리 공공병원이 얼마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쉽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만큼 기조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특별회계 관련된 것인데 특별회계라는 것이 특정한 목적을 두고 또 특정한 세입원을 두고 일반회계에 분리해서 어떤 목적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기 위한 회계관리고,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수긍하셔서 개선사항을 죽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이게 왜 꼭 10월부터 진행돼야 되는 거였어요?  담당과가 예산과일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산과가 가장 바쁜 시기가 10월, 11월, 12월인데 이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향후 개선방안을 작년 행감 때 지적했는데 왜 10월부터 했어야 될까요?  실제로 굉장히 바빠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기인 것 같고, 10월, 11월, 12월은.
  그리고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개선하려면 또 1년이 걸리는데 꼭 이렇게 늦게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분석이 다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아닐 것 같아서, 담당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조금 일찍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코로나 여건 때문에 추경 작업에 매달리고 하는 등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일견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수긍하셨고 물론 당시에 부서의 구성원들이 바뀌셨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적어도 다음 행정감사 전에는 최소한 분석이라도 해서 이런 방향이라도 나왔어야 했는데 실제적인 개선은 늦어지더라도,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10월, 11월, 12월 특히 예산 담당부서는.  이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내년에 반복적인 지적을 안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물론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시간이 정해놓은 12월까지 마무리가 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과성에 지나지 않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특별회계 규모라든가 증가율,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특별회계 비율 같은 것은 좀 개선되는 면이 있어요, 최근 2020년, 2021년 오면서 5년 치를 보니까.  그런데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계정별 지방채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여전히 타 회계전입금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실국에 편성돼 있으면 아무래도 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려우니까, 그런데 많게는 15개 실국에 편성돼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는데 여전히 1년이 지났지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를 가급적이면 단일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회계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특정 한 분야에서만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병도 위원  현실적인 고민들은 저도 알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도 일반회계에 비해서 낮은 거고 계속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이 돼 왔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 이런 문제의식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난번에도 공감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분석이 끝나지 않았지만 책임자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충분히 위원님의 문제인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계속해서 집행이 이뤄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화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점진적으로라도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ㆍ보완ㆍ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니까요, 현황들 그다음에 개선방향들.  일단 그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자료요청 안 해서 이건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기는 어려운데 기금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시 어쨌든 안정적으로 고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다르게 여러 가지 기금을 마련하고 고유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특별회계와 성격이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들이 많이 지적돼 왔었는데요.  우선 이것은 자료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있을 테니까요.
  우선 최근에 5년 기금별 현황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규모 그다음에 성격, 기금별 주요 사업내용들 그리고 5년 동안 기금에 고유사업 변동내역이 있으면 기금별로 원래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는데 추가됐다거나 혹은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거나 이런 고유사업의 변경내용이 있으면 같이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것은 보고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금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투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관련해서 언제 투자출연기관에다가 이 문서를 시행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규정 정비는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태성 위원  금년 몇 월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5월경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에도 한 번 더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튼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서울시에서 투자출연기관에 규정 정비를 하라고 요구했던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중에서 보면 임원인사 관련해서 그전에는 임원인사에 비상근임원은 임원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임이사도 임원규정에 포함시켜서 규정을 적용받으라고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보수를 받는달지 퇴직금을 받는달지 이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비상임이사까지 임원인사 복무규정을 따르라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근이사는 규정 정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비상임이사도 임원규정에 포함시키라고 문서가 내려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게 규정마다 조금씩 다를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원의 경우에 비위행위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직무가 정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근도 예외는 아닐 것이지만 기타 보수에 대한 부분은 비상근이사와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외로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대부분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굳이 직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 부분은 예외로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한 부분은 노동이사죠.  노동이사는 신분이 이사이면서도 직원이란 말이에요.  노동이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노동이사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이 적용된다면 어느 정도 활동이 위축된다고 봐요, 그쪽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부분에서 우려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원인사 규정의 경우에는 주로 비위사실이 발견됐을 때 징계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위랄지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처벌받는 것은 사실이겠죠, 직원이 됐든 임원이 됐든.  그렇지만 노동이사 같은 경우는 직원 신분으로서 또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직원으로서 복무규정 위반했을 때 그에 따른 징계절차도 받고 또 노동이사로 활동했을 때는 노동이사 규정까지 받게 된다면 노동이사는 말 그대로 사용자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오히려 임원이라는 규정을 또 적용시키면 그에 따른 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있습니다.  노동이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노동자들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됐을 때는 탄핵도 되고 이런 통제와 견제장치도 있는데 노동이사로서 참여하면서 또 불이익을 받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규정 정비 내용에 있어서 노동이사분들께 특별히 불이익이 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규정이 미비해서 비위사실이 있을 때 상근임원들의 퇴직금 감액이라든지 혹은 보수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노동이사분들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간 이건 좀 더 노동이사들과 소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노동이사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목매는 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쪽 규정 개정하면서 노동이사들한테 구체적으로 의견을 받아본달지 소통한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직접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이게 그전에는 없던 것들을 갑자기 규정을 개정해서 노동이사까지 포함시키라고 그러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동이사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개 투자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 근무현황을 보면 노동이사들이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노동이사에 대한 역할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듭니다.  노동이사가 도입된 지 지금 한 5년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상당히 기관 운영에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면서 또 노동이사라는 두 가지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이사 쪽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들이 활성화되려면 자기들이 현업 업무에서 자유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또 그것을 반영해서 공기업과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나름대로 현업부서가 아닌 노동 관련 부서에다가 배치를 하라고 업무지침까지 마련해 줬고 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 보시면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는 야간팀에도 근무를 해요.  대부분 현업부서에서 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이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처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이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신분상, 활동상 안정화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노동이사제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노동이사가 원할 경우에는 그 역할 수행과 관계되는 인권윤리경영이나 또는 산업안전, 직원상담 등 적합 직무에 전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하게 전파가 안 돼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윤리경영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출연기관에 충분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전파해서 노동이사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튼 이게 기관평가에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노동이사 운영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해서 기관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게 지난해 조례가 개정됐었죠.  그러면 올해 기관평가에 이것들이 다 반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관 평가항목에 들어갔고 그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점이 어느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배점이 0.5점이라고 합니다.
이태성 위원  0.5점은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너무 미미해서 기관에서 그렇게 긴장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점수 배점도 좀 높여주시고요.  노동이사제가 활성화되려면 제대로 맞는 처우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평가를 강화해 주시고 배점도 늘려서 노동이사가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맨날 통제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지도감독을…….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다양한 평가항목 중에서 노동이사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가지 현황을 반영해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잘 살펴봐주시고요.  적극 반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기본은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정확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도 보면 집행부는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했던 일부 시민단체, 시장님께서 일부가 전체의 문제인양 침소봉대하고 있는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데, 어찌 됐든 금년도 4월에 했던 평가와 지금 9월에 다시 한 평가가 너무나 다르다, 아까 실장님은 오전에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기경위에서 자료요구한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감사현황 자료를 봤어요.  그걸 봤더니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하고 이 결과를 8월 17일 아마 집행부에 보고를 했겠지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사업 평가결과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감사결과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동길 위원  좀 더 여기다 자료 이것저것 내용을 채웠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강동길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자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강동길 위원  이 자료가 그러면 최소한 8월 17일 결과통보가 되고 평가담당관에서 이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서 어찌 됐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시장님이 이거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특정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정감사를 요구했더니 감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은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해서 9월 7일 감사유예 통보를 합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과 감사위원회에서 운영실태 점검했던 내용들은 다 집행부에서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경위 전체 자료요구한 33번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현황 및 민간위탁 관련 부정ㆍ비리적발 현황 및 조치내역, 최근 3년간의 현황을 달라고 그랬고, 본 위원이 92번에서 최근 3년간의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회계감사 보고서 중 혹시 부적정한 사례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뭐가 있는지 요구를 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온지 혹시 알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확인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전혀 부적정한 사례가 없고 비리도 없고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는 거기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작성일자를 봤더니 2021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아까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한다 할지언정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한 건 다 허위로 제출한 거예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92번 그다음에 우리 기경위 공통 자료요구한 33번, 33번 별도 송부를 본 위원이 USB를 봤더니 거기는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가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빠져있다는 것은 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는 부정비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92번 자료에 의하면 거기는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부정회계 사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실장님,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오후에 다시 작성한 자료는 감사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위원님께 전달했고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아까 제가 전제로 물었잖아요.  집행부는 8월에 벌써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10월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거잖아요.  이 자료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언제 만들었냐니까 8월에 만들었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8월에 만든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강동길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8월 17일 결과를 통보했어요, 그 결과로 이 자료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요구했던 자료에는 왜 전혀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런 적발사항도 없고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는 빠져있다니까요.
  자, 자료제출 잘못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보면…….
강동길 위원  이거 나중에 다시 제가 확인할 테니까요.  실장님,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확인할 테니까 이건 분명히 저희들한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92번의 경우에는 회계감사 보고서 중에서 부적정 사례 적발 조치 사항을 제출한 거고요.
강동길 위원  없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회계 뭐 잘못 해서 무슨 인건비를 어디다 쓰고 그렇게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33번, 혹시 부정한 내용이 있는지, 비리가 적발됐는지 확인했더니 거기에 붙임 별도 송부로 해서 USB로 줬는데 거기에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는 빠져있다니까요, 그 기관에.  그러면 없다는 거잖아요?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다시 기조실을 상대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보고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저희들까지 그 내용을 통보를, 확인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강동길 위원  아니, 8월 17일 결과통보를 받고 그 결과통보서를 근거로 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보고서, 이거 평가담당관에서 만든 자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가결과보고서는 평가담당관에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거 근거를 아까 감사위원회에서 보낸, 8월 17일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만들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쪽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다가 그동안의 언론 기사, 우리 시의회 속기록 조금씩 더 넣은 거예요, 이 자료가.  그러면 최소한 8월에 집행부는 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9월에 시장님이 입장문 발표를 하면서 침소봉대한 거고, 마치 시민사회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근거를 계속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를 근거로 삼은 거예요, 뭔가 하나 있는 것처럼.  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자, 좋다 그래요.  인정을 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거기에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가 다 빠져있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비보조금이 민간보조하고 공공단체 공공보조가 있는데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33번 자료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서 제출했다고 지금 실무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USB를 봤는데 거기에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가 빠져있다고요.  USB 한번 보세요.  별도 송부해서 USB로 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특정감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평가담당관에서는…….
강동길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감사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하든 뭘 하든 집행부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요구한 건 뭐예요?  행정사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혹시 부정이 있는지, 비리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종적으로 비리와 부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실시해야 되고 감사결과가 나와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강동길 위원  실장님, 부정과 비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사항에 반영해서 대폭 삭감했다고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속기록 지금 깔까요?
  오전에 저한테 답변하기를 저희들이 내용을 봤으나 3월에 했던 평가기준과 그 이후에 봤더니 약간의 부정상의 문제가 있고 예산회계상의 문제가 있고 직원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비리가 있어서 감사를 안 했더라도 예산은 적용할 수 있으니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은 보였다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부정이나 비리라고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결과…….
서윤기 위원  통보 안 됐는데 왜 예산 삭감해 놓고 지금 이런 논란을 만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산 과정에서…….
서윤기 위원  시장한테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강동길 위원  아니, 제 질의시간이니까…….
  아무튼 오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전혀 그 내용이 빠져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또 변명하시잖아요, 그건 감사위원회 결과를 보고, 감사위원회 결과가 안 나왔으니.  그러면 감사위원회 결과는 감사 유예가 됐으니까 앞으로 안 나올 거잖아요, 서울시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곧 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 안 해야죠,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입장문 발표를 하세요?  서울시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엄청난 문제가 많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아니, 입장문 발표할 때, 아까 제가 오전에 물었더니 근거가 뭐냐고 그랬더니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가 문제가 많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울시마을공동체 지원, 그것도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그 정도 답변해서.  나중에 속기록 한번 확인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 속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3번, 92번 자료는 부정이나 비리행위가 확인됐느냐라는 것을 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답변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고, 앞서 예산 편성의 경우에는 감사와는 별도로…….
강동길 위원  33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현황 및 민간위탁 관련 부정ㆍ비리적발 현황 및 조치내역 이렇게 되어 있지 감사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부정이나 비리적발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그렇게 안 물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부정이나 비리적발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집행부가 알고 있는 부정이나 비리적발 현황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거기에 없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때까지도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금사업 취지에…….
강동길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부합하지 않거나 또 재정사업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강동길 위원  실장님 억지 부리지 마시고 자료제출 부실했다고 하든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타 사업과 유사ㆍ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면 뭔가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세요.  자료제출이 부실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면 되지 계속해서 억지 변명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을 왜 그렇게 삭감을 했느냐고 말씀하시기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오전에 제가 여쭈었을 때 부정이나 비리가 있어서 그래도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민간위탁지침에 맞지 않는 부분, 앞서 제가 그때도 아마 그렇게 답변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민간보조금을 하는 경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실장님도 여러 가지로 그냥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자꾸 어떤 사실을 변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말이 꼬이는 거예요.  자료제출이 그냥 부실했다고 한마디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왜 자꾸 변명을 해서 오전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를 달리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오전…….
○정책기획관 이동률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강동길 위원  아니, 나는 실장님한테 여쭌 거예요.  실장님의 오전 답변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33번, 92번의 경우에는 부정이나 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결과가 필요한 것이고 평가를 해보니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특히 예산 편성의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삭감을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강동길 위원  시장님이 입장문 발표할 때요 마치 그 조직이 범죄단체 조직인 것처럼 용어들을 사용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쭸더니 그런 부분들이 일부 단체에서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오전에 답변하셨다니까요.  아이, 참…….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오전 답변에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정확하게 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처음에 당초 평가와 왜 추후에 평가가 달라졌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오후에는 그런 사실들이 부정ㆍ비리가 없다고 했는데 왜 예산을 삭감했느냐는 말씀을 하셨을 때 부정이나 비리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업평가결과가 미흡한…….
강동길 위원  제 질의의 방점은 왜 예산을 삭감했느냐에 방점이 아니고요 자료제출을 왜 제대로 안 했고 오전 답변과 오후 답변이 왜 다르고, 제가 묻는 기본적인 취지는 일부가 전체의 문제인양 침소봉대해서 입장문을 발표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삼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어서 자꾸 문제를 삼느냐 이것을 저는 오전부터 계속 일관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채인묵  정리를 해 주십시오.
강동길 위원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문제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14분 감사중지)

(21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께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대충 거의 온 것 같은데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특히나 답변하실 때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하시다 보면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실장님 혼자 답변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시고요.  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투자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보니까 업무보고 38쪽에 이미 그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면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현물만 출자되는 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추진절차도 있고 또 여러 투자심사는 대상사업의 종류와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서울시 심사, 중앙심사로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 심사 같은 경우에 일반투자사업에는 총 사업비 40억 원인 경우에는 연 4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는 걸로 되어 있고 예산 편성 전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는 일반투자사업이 국비 등 이전재원이 포함된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8쪽에 보면 심사 의뢰, 사전 협의ㆍ조정, 실무심사위원회, 소ㆍ본위원회 그리고 결과통보 하기까지 서울시가 당연직인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과 함께 투자심사위원회 인력풀 한 100명 내외가 되나 봐요.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100명 정도 돼서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몇 명 정도가 같이 투자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죠?  한 15명 정도인가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100명 풀 중에서 한 15명 내외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보니까 투자심사 인력풀이 2019년 5월에서 2021년 5월은 건축 8명 그다음에 도시계획 10명, 문화관광 16명, 보건복지 7명, 산업경제 6명, 도로교통 9명, 주차장 7명, 행정 10명, 교육 3명, 재정 2명, 상하수도 4명, 청소환경 4명, 공원녹지 7명, 안전 5명 정도로 이렇게 풀이 되어 있었고 2021년 5월 이후로는 또 새로운 풀이 구성되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분야별로 복수의 인력을 위촉하고 있는데 2019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회의참석 결과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금년 3월까지의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련 위원  네.  제가 결과를 보니까 일부 분야의 경우 특정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요.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 혹시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부분에서 공정성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혜련 위원  보면 문화관광 같은 경우에는 맡은 분이 다른 분에 비해서 7번 정도를 참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정한 분이 과도하게 이 분야에 참석했던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일부 분야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정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참석하는 것에 비해서 이분이 7번이나 참석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떻게 더 치우쳐 있는지 그런 부분들 보시고요.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결과를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구분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재정담당관은 또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반영률, 재검토, 부적정 사업의 예산 반영여부, 조건부사업의 이행현황들을 매년 조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재정담당관의 연도별 투자심사 사업 조사에 따르면 적정과 조건부추진 500건 중 444건이 예산 편성되었고 56건이 계획변경, 행정절차 미이행, 재원 미확보, 사업중단 사유로 예산이 미반영 되었어요.  그래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의 투자심사 사업 조사는 공문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 반영여부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 같은 것들이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김혜련 위원  조건부추진처럼 투자심사위원회가 추진에 앞서서 조건을 달은 것들이 실제 이행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거죠.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추진 의견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행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담당관의 투자심사 사업 조사를 이행내용도 확인하는 실질적인 조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건부추진으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조건 충족 후에 사업을 확인하고 있는지를 매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95%가 조건을 이행해서 정상추진 중이고 일부 미이행은 재원이 미확보 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부추진의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게끔 이행여부를 꼭 확인하고 조건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김혜련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건부추진에 대한 이행내용은 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 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이렇게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은 중앙투자심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중에서 시비 재정부담이 있는 모든 사업, 그 안에는 시 재정부담이 없는 자치구 사업은 제외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심사하기 전 사전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가 쟁점사항에 대해서 현장심사, 타당성 결여사업에 대한 사전차단, 중앙투자심사 의뢰 사업 대책회의 정례화 등 중앙투자, 심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지만 사전심사 심의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앙투자심사에서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이 빈번하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생각하고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명하고 가까이 가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도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나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을 강화해서 사전에 충분히 심사자료를 보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왜냐하면 여러 사례가 많이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생각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하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기간 단축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울시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해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운영실적을 보면 개최횟수들이 있어요.  2021년 9월 말까지는 729건, 2020년에는 1,828건, 2019년에는 1,609건인데 사실 여기에 보면 인용된 것과 기각, 각하, 취하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3212쪽에 있어요.  보시고요.
  그런데 시민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아까 김인제 위원도 이 얘기가 있었는데, 청구해서 전부 인용재결을 받았을 때는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도 마련을 했거든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2021년 같은 경우 홍보현황을 보면 여러 개의 리플릿이나 홍보방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행정심판 개최건수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9년 24회, 2020년 27회, 2021년에는 18회이고 2022년도에는 24회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월 2회를…….
김혜련 위원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이런 인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작지만 시민을 위한 거니까 서울시가 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보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2020년도에는 2만 6,000부의 홍보물이 2021년도에는 1만 부로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충분하게 실비용 지출 범위에서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일단 중앙행정심판의 인용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게 운영하는 근거도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 근거는 어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재결을 받았을 때 지원받는 것 지금 말씀드린 것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용재결을 받았을 때 홍보하기 위해서 비용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아무튼 청구인들에게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혹시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단축시킬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조속히 하기 위해서는 불확정 상태에서 둘 것이 아니라 재결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혜련 위원  재결을 받았을 때 심판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늦어도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재결기간이 길어지고 사건의 방향을 잡고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래도 최근에 노력해서 과거보다는 재결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직도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민원인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처리기간을 간소화하고 또 대폭 단축해서 시민들이 갖는 경제활동의 손실 최소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등과 관계된 사건, 민생사건은 지금 현재 평균 59일로 타 사건보다도 훨씬 더 재결기간은 단축했고요.
  전반적으로도 2020년도의 평균 재결기간이 104일 정도였다면 금년 9월 30일 기준으로는 74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권리구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결기간을 더욱 앞당기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지속해서 제가 살펴보겠고요.  행정심판제도 본래 취지인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재결기간의 단축,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예전 행정감사에서 이야기했던 건데요.  규제개혁에 대한 대정부 건의 제도 실효성 제고에 대한 질의예요.
  사실은 규제개혁을 위해서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 수시로 심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굴된 규제 중에서 법률 개정이나 중앙정부의 행정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게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미회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을 기준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정부 건의사항을 377건을 했습니다만 미회신된 과제가 21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재검토해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하고 함께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김혜련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총 103건이라고 하면 신규수용은 18건에 그치고 수용곤란이 38건, 미회신이 그걸 상회하는 30건 이상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어떤 점이 입장차가 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20년까지 3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미회신 건의과제가 215건이었습니다만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재검토해서 79건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113건 중에서 미회신이 99건이에요.  지금 이런 것은 보면 전부 주택정책실, 안전총괄실, 시민건강국, 균형발전본부, 너무 많은 법령 개선이나 제도 개선을 저희가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미회신이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를 통해서 안전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금년 1월에 신속히 검토해서 회신을 받은 결과로 일부 높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과제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건의하고 또 회신율을 높이기 위한 건의창구를 국무조정실이나 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미 이것은 제가 또 질의를 했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답변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고요.
  일단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나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규제개혁이나 여러 개의 미회신되는 그런 지점들을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와 함께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조실장님께서는 현재 서울시민들이 그리고 또 국민들이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래에 들어와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민단체에 일부 편중된 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명 위원  요즘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거셉니다.  그래서 이 의회를 걸어 나가면 역설적으로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건데 우선 저는 이 시민단체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은 작년에 일어났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미향 국회의원의 정의연 사태로 분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정의연에 지원을 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렇게 했었고,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이번에는 민간위탁 이야기예요.  노들섬 문화복합공간에 연 27억이 들어가는데 남은 돈은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또 단체들 간에 자금세탁 혐의가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 없는 시민단체에 서울시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10년간 6조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기조실장님도 공동책임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관변단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이는 자생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만큼?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본적으로 시민단체의 배경은 보통은 Non Profit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정부가 개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NGO라고도 표현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다는 취지를 생각한다면 공공기관의 재원에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보통의 NGO 혹은 NPO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참여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지원금 0%로 개미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곳이 참여연대인데 그 외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후원금이 아닌 정부의 지원금 없이는 자생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시민사회를 서울시가 앞장서서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사회 생태계를 체질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서울시가.  서울시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시민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할 시민사회 자체를 시민단체를, 시민단체라고 하면 눈살 찌푸리고 보고 있는 이 사태를 만든 주범이 저는 서울시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관점에서 10년간 6조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싶었는데 이걸 지난달부터 아무리 요청을 해도 서울시가 진행한 감사자료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청드리는 것이 최근 10년간 1회 이상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의 종합평가보고서 그리고 지원내역을 요청하고요.  또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중간지원 조직 목록을 주시는데 이건 제가 내일 당장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정질문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는 존경하는 강동길 부위원장 말씀이 지당하고 합당했다고 보는데 강동길 부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한 번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3번, 92번에서는 부정ㆍ비리가 없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있어서 시장께서 직접 그런 내용을 발표한 것이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92번 자료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부정이나 비리가 밝혀진 사례가 있느냐고 해서 그런 부분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33번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3번의 경우 행정사무 민간위탁 현황과 민간위탁 관련 부정과 비리적발 현황을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감사위원회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면 감사결과에 기초해서 평가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마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그때 감사위원회에서 7월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고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요청하셔서 감사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했고, 다만 그때 감사를 하려고 했을 때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그해에는 특정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특정감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평가담당관의 평가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까지는 그 결과까지 안 나와 있고 또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감사결과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담당관에서 평가결과만을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답변드릴 수 없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명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속기록과 규정들과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면서 다음 종합감사 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고요.
  평가항목, 종합평가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시장이 바뀌고 또 서울시의 정권이 바뀜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시민사회 이러한 생태계를 만든 주범이 서울시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시장 지시대로 한 일이겠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제출 좀 더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추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지적을 드렸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어요.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들, 이것들을 3년 치를 모아서 비율까지 명시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2019년 시장의 요청사항이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전체 26개 기관 중에서, 평균적으로는 3.5%라고 하셨는데 기관을 살펴보니까 전체 26개 기관 중에서 14개 기관이 법적인 의무고용비율인 3.4%도 안 되는 상황이다, 최신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이 중에서 3개 기관들은 어쨌든 50인 이하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고용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26개 기관 중에서 법적인 의무비율인 3.4%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이 11개나 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현재 기준으로는 7개 기관이 법정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9월 기준으로 했는데 두 달 사이에 더 늘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법적인 비율도 맞추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들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마디 덧붙이면 지금까지 확대노력이라든가 향후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계획이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조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경영평가점수 반영 확대를 고민하는 건데 이것들로는 계속해서 해 왔지만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없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계속해서 정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후퇴하는 상황이니까 좀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대책 수준을 넘어서 다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건 정말로 공공기관에 우리는 5%를 지향하고 있는데 법적인 의무비율인 3.4%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이 상당수 존재한다, 더구나 2019년도 시장의 요청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이후에 더 나아지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해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성을 높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건 서울시민 그리고 서울시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들도 포함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쳐다보는 건 서울시장님과 그리고 고위공직자분들이세요.  그분들의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회의 과정에서 이 국정감사가 대선판의 연장이라는 걸 예측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넬도 만들자고 제안을…….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이준형 위원  제가 사과드리고 질의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굳이 여기에서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를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다 모이신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서울시 국정감사가 대선판의 연장선이 되고 서로 헐뜯고 이러는 과정을 예측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판넬을 만들고 그런 것에 대비하자고 하신 분이 있었다고 하고 그렇다면 여기는 서울시 국정감사이니 서울시에 대한 질의답변만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신 분도 있었을 거라고 예측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그래, 그러면 판넬도 만들고 그런 답변서도 준비해”라고 했을까, 아니면 알아서 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다만 저도 마찬가지이고 국정감사를 바라보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꼭 그렇게 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철학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도 한번 꼭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마침 국정감사 전날에는 관련 질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사전에 입수한 원고에 따르면 대장동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각 지자체에서 배워야 될 사례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어떠신가라는 질문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판넬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준형 위원  답변을 하셨으니 제가 다시 한번 재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보통의 서울시 공무원분들 제가 서울시에 와서 느꼈던 건 정말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면 이 자료를 준비할 때 성남시나 경기도에 요청한 자료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성남시나 경기도에 확인을 하거나 요청한…….
이준형 위원  같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언론을 보고 하셨다고 하시니까요, 보통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당사자인 성남시의 의견과 또 팩트 체크를 하고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실장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랬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나온 걸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제 스스로도 그게 인정되지 않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건 기조실이라는 곳이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그분들을 위하는 것들도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길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여명 위원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답변하는데 또 실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던데, 아무튼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내용들은 살피도록 하겠고요.
  다만 아까 감사위원회에서 점검실태 결과보고를 8월에 했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7월에 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7월 20일까지 점검실태를 하고 8월 며칟날 결과보고를 했다고 아까 자료에 그렇게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평가담당관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담당관실에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저희들에게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는 어디에서 생성한 자료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가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최초의 컴퓨터 생성일자가 있을 거예요.  최초 생성일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부분에 대한 생성일자를 말씀하십니까?
강동길 위원  평가결과 아까 평가담당관에서 했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가담당관에서 나온 부분 아마 최종보고까지는 10월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평가를 시작한 것은 9월이었고요.
강동길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강동길 위원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평가 결과보고요.  평가담당관에서 아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종 생성일자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최초 생성일자요.  최초 생성일자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요구자료 미제출과 부실ㆍ불충분한 답변 등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중지하고 차후 일정을 잡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19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
  김달호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실장    김의승
    정책기획관    이동률
    재정기획관    곽종빈
    기획담당관    김수덕
    조직담당관    박경환
    평가담당관    송광남
    법무담당관    김희정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대외협력담당관    최승대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정담당관    권태규
    공기업담당관    유미옥
○속기사
  윤정희  김연화